MSDI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MSDI(12301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16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03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8.07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15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부여대상자(명) | 단순오기 | 11 | 7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단순오기 | 2,390,000 | 1,525,000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엔티엑스 | |
| 대 표 이 사 : | 황 성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114 | |
| (전 화) 043-218-7866 | ||
| (홈페이지) http://www.rnt-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 종 오 |
| (전 화) 043-218-7481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7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660,000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8월 03일 |
| 종료일 | 2033년 08월 02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814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임시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8월 03일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525,000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당해부여 후 총 부여 현황(주) : 2026년 07월 08일 액면병합 효력발생으로 인한 주식 수 변동이 있습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여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각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공정가치 산정의 가정 및 산출근거금번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하여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다. 부여방법- 신주교부 방식으로 부여 예정라. 부여근거 (정관 참조)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마.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황성환 | 등기임원 | 150,000 | - | - | - |
| 신인호 | 등기임원 | 150,000 | - | - | - |
| 장 육 | 등기임원 | 75,000 | - | - | - |
| 민심숙 | 등기임원 | 75,000 | - | - | - |
| 김현수 | 등기임원 | 75,000 | - | - | - |
| 오 혁 | 감사 | 75,000 | - | - | - |
| 이담규 | 미등기임원 | 60,000 | - | -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같은 날 MSDI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제3자배정증자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제3자배정증자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228
접수번호 2026071600022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