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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리가켐바이오(141080, 코스닥)는 2026년 7월 1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회사
리가켐바이오 1410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16일
제출인
리가켐바이오
정정
기재정정

리가켐바이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정공시…전환가액 121,400원으로 하향

  • 제3의 금융투자자 확정에 따라 기타주식(전환우선주) 발행 주식수가 2,210,313주에서 2,718,284주로 정정됐어요.
  • 전환가액이 149,300원에서 121,400원으로 정정됐어요.
  • 신주 발행가액이 149,300원에서 121,400원으로 정정됐어요.
  • 기준주가가 144,309원에서 110,839원으로 정정됐어요.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최저 조정가액이 119,500원에서 97,200원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정정 사유는 제3의 금융투자자 확정 및 기재 정정이에요. ·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돼요. ·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전까지 상장이 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37,019,418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37,019,418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6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타주식 (주)제3의 금융투자자 확정2,210,3132,718,284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제3의 금융투자자확정329,999,730,900329,999, 677,600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가액(원/주)제3의 금융투자자확정149,300121,400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제3의 금융투자자확정2,210,3132,718,28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제3의 금융투자자확정5.976.84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기재 정정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전환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제3의 금융투자자확정119,50097,200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기재 정정해당사항 없음.(1)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1주의 금액 기준 연 0%의 우선 배당을 받는다.(2)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받는다. 단,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누적적 및 참가적으로 하므로, 어느 사업연도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의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어 우선 지급하며,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시에도 참가하여 함께 배당받는다.
6. 신주 발행가액- 기타주식 (원)제3의 금융투자자확정149,300121,400
7. 기준주가- 기타주식 (원)제3의 금융투자자확정144,309110,839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제3의 금융투자자확정3.469.44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제3의 금융투자자확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 3.46%를 적용"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 9.44 %를 적용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제3의 금융투자자확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전환가액 산정 근거제3의 금융투자자확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의 금융투자자확정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제3의 금융투자자확정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주1) 정정전

1. 인수회사의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은 총 발행금액을 본건 전환우선주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인수회사가 본건 전환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본 항에 따라 계산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주식매수선택권 제외),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4. 발행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인수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건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중략)

7. 제6항에서 정하는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주1) 정정 후

1.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제1조 제2항 나호에 정한 1주당 발행가액(121,400원)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조정한다.

2.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주식매수선택권 제외),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조정 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가액이 기존의 전환가액 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액을 유지한다.

4. 발행회사가 합병, 분할(분할합병 포함),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5. (중략) 6. 제5항 에서 정하는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주2) 정정 전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3.46%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8,268,7391,175,779,110,450142,195.7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019,322285,751,848,500141,508.8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612,29691,366,807,200149,220.00
(A),(B),(C)의 산술평균주가(D)144,308.1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44,308.17
할인율 또는 할증률 (%)3.46
발행가액149,300

주2) 정정 후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이사회결의일(2026년 07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9.44%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151,5061,543,013,307,250138,368.1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613,023300,295,830,750114,922.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97,80933,008,761,800110,838.70
(A),(B),(C)의 산술평균주가(D)121,376.5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10,838.70
할인율 또는 할증률 (%)9.44
발행가액121,400

주3) 정정 전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중략)

(단위: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8,268,7391,175,779,110,450142,195.7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019,322285,751,848,500141,508.8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612,29691,366,807,200149,220.00
(A), (B), (C)의 산술평균주가(D)144,308.17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149,220.00
전환가액149,300

주3) 정정 후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정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중략)

(단위: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151,5061,543,013,307,250138,368.1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613,023300,295,830,750114,922.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97,80933,008,761,800110,838.70
(A), (B), (C)의 산술평균주가(D)121,376.54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121,376.54
전환가액121,400

주4)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기관)-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1,105,1571년간 의무보유
PAN ORION Corp. Limited최대주주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552,5781년간 의무보유
제3의 금융투자자 대상---552,5781년간 의무보유

*상기 제3의 금융투자자 대상은 선정확정 후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예정입니다.

주4)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기관)-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1,359,1411년간 의무보유
PAN ORION Corp. Limited최대주주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679,5711년간 의무보유
엔에이치데일리바이오헬스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8,731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651년간 의무보유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651년간 의무보유
하나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761년간 의무보유
하나-케이앤 지역혁신 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6,3091년간 의무보유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1,548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2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651년간 의무보유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65,238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8731년간 의무보유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3,4921년간 의무보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1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호(전문)KB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2포커스 충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우리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엔에이치데일리바이오헬스사모투자 합자회사10엔에이치투자증권(주)30.12엔에이치투자증권(주)30.12엔에이치투자증권(주)30.12
(주)데일리파트너스6.02(주)데일리파트너스6.0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309당기순손익-309
자본총계-309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11케이비증권(주)14.46케이비증권(주)14.46기업구조혁신정책 사모투자합자회사 6호21.69
엔에이치투자증권(주)19.28엔에이치투자증권(주)19.28--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출자금 모집조성경위본 건 등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PEF 설립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7(주)하나벤처스3.33(주)하나벤처스3.33하나증권(주)36.67
하나증권(주)36.67하나증권(주)36.67--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02,234매출액25,918
부채총계-당기순손익9,081
자본총계102,234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41,924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하나-케이앤 지역혁신 투자조합10하나증권(주)19.8(주)하나증권㈜19.8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39.6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5.0(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0,645매출액22
부채총계1,516당기순손익-1,070
자본총계19,129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20,2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2호36--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2.17(사)과학기술인공제회15.87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벤처투자조합 출자금 모집조성경위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50신기천0.35(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8.78국민연금공단17.44
이승용0.17----
맹두진0.1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09,447매출액144,300
부채총계2,103당기순손익129,386
자본총계507,344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자본금391,3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7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10.00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10.00(주)국민은행46.67
케이비증권(주)16.67케이비증권(주)16.67--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312,090매출액100,990
부채총계768당기순손익81,438
자본총계311,322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228,0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3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22.87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22.87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케이비증권(주)57.13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 모집조성경위세컨더리 자산 등 투자 목적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13엔베스터6.44엔베스터6.44성장금융 뉴딜산업스케일업 일반 사모투자신탁12.87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98,379매출액513
부채총계1367당기순손익-2,087
자본총계97,029외부감사인회계법인 상지원
자본금101,243감사의견적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6월 2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 표 이 사 :박세진
본 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제과학10로 10(둔곡동)
(전 화)042-861-0688
(홈페이지)http://www.ligachembi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대표이사(성 명)박세진
(전 화)042-861-06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2,718,284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7,019,418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329,999, 677,6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제 10조 (신주인수권) ②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기타-
전환에관한 사항전환비율(%)100
전환가액(원/주)121,400
전환가액결정방법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보통주
주식수2,718,284
주식총수대비 비율(%)6.84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8년 07월 25일
종료일2036년 06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제1조 제2항 나호에 정한 1주당 발행가액(121,400원)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항의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조정한다. 2.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신주(주식매수선택권 제외),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조정 후 전환가액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가액이 기존의 전환가액 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액을 유지한다. 4. 발행회사가 합병, 분할(분할합병 포함),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5. 위의 전환조건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매12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 전환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동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8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의100분의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6. 제5항 에서 정하는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2027년 7월 25일 2028년 7월 25일 2029년 7월 25일 2030년 7월 25일 2031년 7월 25일 2032년 7월 25일 2033년 7월 25일 2034년 7월 25일 2035년 7월 25일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원)97,2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단, 본 사채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최저 조정가액 한도 이내인 전환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결정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2036년 07월 25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우선주 1주당 1의결권
옵션에 관한 사항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1)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1주의 금액 기준 연 0%의 우선 배당을 받는다.(2) 본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보유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받는다. 단,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누적적 및 참가적으로 하므로, 어느 사업연도에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의 미배당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어 우선 지급하며,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시에도 참가하여 함께 배당받는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본건 우선주 발행이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 우선주 총수의 10%까지 당사 혹은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우선주의 발행총액에 발행일로부터 연 복리 1%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121,400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110,839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9.44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 9.44%를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07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6년 08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6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이사회결의일(2026년 07월 16일 )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9.44%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151,5061,543,013,307,250138,368.1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613,023300,295,830,750114,922.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97,80933,008,761,800110,838.70
(A),(B),(C)의 산술평균주가(D)121,376.5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10,838.70
할인율 또는 할증률 (%)9.44
발행가액121,400

2) 신주의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정정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1,151,5061,543,013,307,250138,368.1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2,613,023300,295,830,750114,922.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97,80933,008,761,800110,838.70
(A), (B), (C)의 산술평균주가(D)121,376.54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121,376.54
전환가액121,400

3) 옵션에 관한 사항 : 우선주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매 3개월마다 인수회사에게, 인수회사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의 최대 10% (이하 “Call Option 대상 우선주”)까지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하며, 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일에 인수회사와 매수인간에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all Option 대상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대금은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의 발행총액에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1%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수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간대체신청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매수인을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의 소유자로 전자등록할 의무와“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본건 우선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본건 우선주 중 적어도 10% 상당을 보유할 의무와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5) 기타(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5) 본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전까지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등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ADC(항체 약물 결합체), 면역항암제 등 신약연구 및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60,000120,000150,00033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기관)-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1,359,1411년간 의무보유
PAN ORION Corp. Limited최대주주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679,5711년간 의무보유
엔에이치데일리바이오헬스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8,731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651년간 의무보유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651년간 의무보유
하나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761년간 의무보유
하나-케이앤 지역혁신 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6,3091년간 의무보유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1,5481년간 의무보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2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4,3651년간 의무보유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65,238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8731년간 의무보유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3,4921년간 의무보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7,1821년간 의무보유
구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1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호(전문)KB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2포커스 충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우리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한국산업은행1박상진---대한민국정부100.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346,273,139매출액50,744,094
부채총계300,817,783당기순손익1,715,211
자본총계45,455,356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27,257,759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PAN ORION Corp. Limited3허인철---(주)오리온95.1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119,969매출액1,320,605
부채총계310,775당기순손익152,670
자본총계1,809,194외부감사인PricewaterhouseCoopers Hong Kong
자본금129,07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엔에이치데일리바이오헬스사모투자 합자회사10엔에이치투자증권(주)30.12엔에이치투자증권(주)30.12엔에이치투자증권(주)30.12
(주)데일리파트너스6.02(주)데일리파트너스6.0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309당기순손익-309
자본총계-309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11케이비증권(주)14.46케이비증권(주)14.46기업구조혁신정책 사모투자합자회사 6호21.69
엔에이치투자증권(주)19.28엔에이치투자증권(주)19.28--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출자금 모집조성경위본 건 등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PEF 설립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7(주)하나벤처스3.33(주)하나벤처스3.33하나증권(주)36.67
하나증권(주)36.67하나증권(주)36.67--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02,234매출액25,918
부채총계-당기순손익9,081
자본총계102,234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41,924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하나-케이앤 지역혁신 투자조합10하나증권(주)19.8(주)하나증권㈜19.8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39.6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5.0(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20,645매출액22
부채총계1,516당기순손익-1,070
자본총계19,129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
자본금20,2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2호36--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2.17(사)과학기술인공제회15.87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벤처투자조합 출자금 모집조성경위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50신기천0.35(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8.78국민연금공단17.44
이승용0.17----
맹두진0.1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509,447매출액144,300
부채총계2,103당기순손익129,386
자본총계507,344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자본금391,3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7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10.00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10.00(주)국민은행46.67
케이비증권(주)16.67케이비증권(주)16.67--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312,090매출액100,990
부채총계768당기순손익81,438
자본총계311,322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228,0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3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22.87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22.87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케이비증권(주)57.13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 모집조성경위세컨더리 자산 등 투자 목적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13엔베스터6.44엔베스터6.44성장금융 뉴딜산업스케일업 일반 사모투자신탁12.87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98,379매출액513
부채총계1367당기순손익-2,087
자본총계97,029외부감사인회계법인 상지원
자본금101,243감사의견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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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000732

접수번호 2026071600073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