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②항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본건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이사회결의일(2026년 07월 16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그 기준주가에 9.44%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전환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한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151,506 | 1,543,013,307,250 | 138,368.1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613,023 | 300,295,830,750 | 114,922.7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97,809 | 33,008,761,800 | 110,838.7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21,376.54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0,838.7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44 |
| 발행가액 | 121,400 |
2) 신주의 전환가액 산정 근거
본건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건 발행을 위한 정정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을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151,506 | 1,543,013,307,250 | 138,368.1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613,023 | 300,295,830,750 | 114,922.7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97,809 | 33,008,761,800 | 110,838.70 |
| (A), (B), (C)의 산술평균주가(D) | 121,376.54 |
| 기준주가: (C)와 (D)중 높은 가액 | 121,376.54 |
| 전환가액 | 121,400 |
3) 옵션에 관한 사항 : 우선주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건 우선주 발행 이후 24개월부터 48개월까지”매 3개월마다 인수회사에게, 인수회사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의 최대 10% (이하 “Call Option 대상 우선주”)까지 발행회사 혹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하며, 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일에 인수회사와 매수인간에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Call Option 대상 우선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대금은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의 발행총액에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1%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수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간대체신청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매수인을 Call Option 대상 우선주의 소유자로 전자등록할 의무와“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본건 우선주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본건 우선주 중 적어도 10% 상당을 보유할 의무와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5) 기타(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5) 본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전까지 상장이 되지 않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1회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등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ADC(항체 약물 결합체), 면역항암제 등 신약연구 및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 60,000 | 120,000 | 150,000 | 330,000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기관) | - |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 | - | 1,359,141 | 1년간 의무보유 |
| PAN ORION Corp. Limited | 최대주주 |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 확정에 따른 선정 | - | 679,571 | 1년간 의무보유 |
| 엔에이치데일리바이오헬스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8,731 | 1년간 의무보유 |
|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4,365 | 1년간 의무보유 |
|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4,365 | 1년간 의무보유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7,182 | 1년간 의무보유 |
|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4,376 | 1년간 의무보유 |
| 하나-케이앤 지역혁신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7,182 | 1년간 의무보유 |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309 | 1년간 의무보유 |
|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1,548 | 1년간 의무보유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7,182 | 1년간 의무보유 |
|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2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4,365 | 1년간 의무보유 |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5,238 | 1년간 의무보유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7,182 | 1년간 의무보유 |
|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873 | 1년간 의무보유 |
|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3,492 | 1년간 의무보유 |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7,182 | 1년간 의무보유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KB 국민성장 참여형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1호(전문) | KB자산운용 | 중소기업은행 |
| 본건 펀드2 |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 우리자산운용 | 중소기업은행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한국산업은행 | 1 | 박상진 | - | - | - | 대한민국정부 | 10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46,273,139 | 매출액 | 50,744,094 |
| 부채총계 | 300,817,783 | 당기순손익 | 1,715,211 |
| 자본총계 | 45,455,356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27,257,759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PAN ORION Corp. Limited | 3 | 허인철 | - | - | - | (주)오리온 | 95.1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119,969 | 매출액 | 1,320,605 |
| 부채총계 | 310,775 | 당기순손익 | 152,670 |
| 자본총계 | 1,809,194 | 외부감사인 | PricewaterhouseCoopers Hong Kong |
| 자본금 | 129,07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엔에이치데일리바이오헬스사모투자 합자회사 | 10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30.12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30.12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30.12 |
| (주)데일리파트너스 | 6.02 | (주)데일리파트너스 | 6.0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09 | 당기순손익 | -309 |
| 자본총계 | -309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11 | 케이비증권(주) | 14.46 | 케이비증권(주) | 14.46 | 기업구조혁신정책 사모투자합자회사 6호 | 21.69 |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19.28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19.28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출자금 모집 | 조성경위 | 본 건 등 투자를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PEF 설립 |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 7 | (주)하나벤처스 | 3.33 | (주)하나벤처스 | 3.33 | 하나증권(주) | 36.67 |
| 하나증권(주) | 36.67 | 하나증권(주) | 36.6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2,234 | 매출액 | 25,91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9,081 |
| 자본총계 | 102,234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41,924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하나-케이앤 지역혁신 투자조합 | 10 | 하나증권(주) | 19.8 | (주)하나증권㈜ | 19.8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39.6 |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5.0 |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0,645 | 매출액 | 22 |
| 부채총계 | 1,516 | 당기순손익 | -1,070 |
| 자본총계 | 19,129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20,20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엠엠 스타트업 벤처펀드 제2호 | 36 | - | - |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 2.17 | (사)과학기술인공제회 | 15.87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모집 | 조성경위 | 벤처기업 투자 목적으로 설립 |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 50 | 신기천 | 0.35 |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8.78 | 국민연금공단 | 17.44 |
| 이승용 | 0.17 | - | - | - | - |
| 맹두진 | 0.12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09,447 | 매출액 | 144,300 |
| 부채총계 | 2,103 | 당기순손익 | 129,386 |
| 자본총계 | 507,344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391,30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 디지털 플랫폼 펀드 | 7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10.00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10.00 | (주)국민은행 | 46.67 |
| 케이비증권(주) | 16.67 | 케이비증권(주) | 16.67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12,090 | 매출액 | 100,990 |
| 부채총계 | 768 | 당기순손익 | 81,438 |
| 자본총계 | 311,322 | 외부감사인 | 한울회계법인 |
| 자본금 | 228,000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3호 펀드 | 3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22.87 |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 22.87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케이비증권(주) | 57.13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모집 | 조성경위 | 세컨더리 자산 등 투자 목적 |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 | 13 | 엔베스터 | 6.44 | 엔베스터 | 6.44 | 성장금융 뉴딜산업스케일업 일반 사모투자신탁 | 12.87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98,379 | 매출액 | 513 |
| 부채총계 | 1367 | 당기순손익 | -2,087 |
| 자본총계 | 97,029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상지원 |
| 자본금 | 101,243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