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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창제지(0094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0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창제지 00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20일
제출인
한창제지

한창제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돼

  • 오OO이 한창제지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2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해요.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 한창제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예요. ·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 1416
2. 원고(신청인)오OO
3. 청구내용[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2022년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주소,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13
7. 확인일자2026-07-2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800462

접수번호 2026072080046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