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창제지(0094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20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창제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돼
- 오OO이 한창제지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2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해요.
-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 한창제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예요. ·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06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2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8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 1416 |
| 2. 원고(신청인) | 오OO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2022년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주소,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열람ㆍ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떄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13 | ||
| 7. 확인일자 | 2026-07-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통지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0800462
접수번호 2026072080046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