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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창제지(00946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8월 12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창제지 00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8월 12일
제출인
한창제지
정정
기재정정

한창제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취지 정정

  • 신청취지가 변경됐어요.
  • 정정 전에는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 광범위한 서류 열람을 요구했어요.
  • 정정 후에는 주주명부와 특정 거래 및 계정에 대한 서류로 범위가 좁혀졌어요.
  • 확인일자가 2026년 8월 5일에서 2026년 8월 12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년 08월 06일
3. 정정사유신청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청구내용1. 채무자는 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주주명부 관련 서류 : 채무자의 2022년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분기 및 반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나. 이사회 회의록 관련 : 채무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본 명령 송달일까지 개최된 모든 이사회(정기 및 임시 이사회 포함)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사록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다. 회계장부 및 서류 관련(청구기간:제51기~제54기 현재까지) (1)선급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 : 해당 기간 내 발생ㆍ소멸 ㆍ대손 처리된 선급금 관련 총계원정장, 계정별 원장, 분개장, 지출결의서,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2)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주)영우인터내셔널, (주)영우플러스 및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매출ㆍ매입, 기타채권ㆍ채무, 지급수수료 거래 관련 총계정원장, 분개장, 용역ㆍ컨설팅 계약서, 산정 품의서, 세금계산서 및 용역 결과물 (3)기타채권 중 유동채권(미수금포함) 계정 관련 서류 일체 : 발생 원인, 거래처별 원장, 관련계약서,채권회수 및 대손충당금 설정ㆍ대손 처리 증빙 서류 (4)비유동 보증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 항목별 거래 상대방, 보증금 지급계약서, 금융 이체 내역 및 반환 조건 관련 서류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1. 채무자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등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주주명부 관련 서류: 채무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분기 및 반기말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나. 회계장부 및 서류 관련(아래 특정 거래 및 계정에 한함): (1)2022년 페리칸&플러스 매각 관련 서류 일체 : 주식매매계약서(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매각 가치평가보고서, 대금 수령 관련 금융기관 이체확인서(또는 영수증 및 전표) (2)제51기~제54기 (주)영우인터내셔널 매입거래관련 서류 일체 :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매입거래 관련 계정별 원장, 물품/용역 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3)제54기 (주)영우플러스 매입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제54기에 발생한 약10억원 규모의 매입 거래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이체확인서 (4)제54기 선급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제54기 재무제표상 계상된 약57억원의 선급금과 관련하여 해당 선급금의 지급처가 명시된 계정별 원장, 원인행위 계약서,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7.확인일자2026-08-052026-08-12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 1416
2. 원고(신청인)오OO
3. 청구내용[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등 보관장소에서 채권자에게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가. 주주명부 관련 서류: 채무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기준의 주주명부, 각 폐쇄기 기준 명부, 분기 및 반기말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주식수 등 일체 사항 포함) 나. 회계장부 및 서류 관련(아래 특정 거래 및 계정에 한함): (1)2022년 페리칸&플러스 매각 관련 서류 일체 : 주식매매계약서(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매각 가치평가보고서, 대금 수령 관련 금융기관 이체확인서(또는 영수증 및 전표) (2)제51기~제54기 (주)영우인터내셔널 매입거래관련 서류 일체 :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매입거래 관련 계정별 원장, 물품/용역 공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3)제54기 (주)영우플러스 매입 거래 관련 서류 일체 : 제54기에 발생한 약10억원 규모의 매입 거래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서(또는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이체확인서 (4)제54기 선급금 계정 관련 서류 일체:제54기 재무제표상 계상된 약57억원의 선급금과 관련하여 해당 선급금의 지급처가 명시된 계정별 원장, 원인행위 계약서,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6-25
7. 확인일자2026-08-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원고측 준비서면을 수령한 날짜이며, 준비서면 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관련공시2026-08-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7-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2800816

접수번호 20260812800816 · 페이지 갱신 2026-11-05 11: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