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스랩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니어스랩(417030, 코스닥)은 2026년 7월 2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니어스랩,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니어스랩이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해 정정 신고했어요.
- 공모 주식 수는 910,000주, 희망 공모가액은 30,000원 ~ 41,200원이에요.
- 공모 자금 중 158억원을 자가공장 설립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산업 규제 변동, Valuation Multiple Outlier 산정 기준, 디펜스 사업부문 매출 추정 방식에 대한 위험이 추가·보완됐어요.
유의사항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이에요. ·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에요. · 자금 사용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4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07.21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08.10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08.11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니어스랩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14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2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25일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06월 25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일 |
| 2026년 07월 1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정정( 굵은 파란색) |
| 2026년 07월 2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정정( 굵은 붉은색 ) |
|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붉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단순 오타, 띄어쓰기 및 기재순서 변경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굵은 붉은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II. 투자위험요소 | ||||
| 1. 사업위험 - 다. 산업 규제 변동 관련 위험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1) |
| 3. 기타위험 - 노.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추가 | (주2) | (주2) |
| 3. 기타위험 - 도. 디펜스 사업부문 매출 추정 방식에 따른 위험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추가 | (주3) | (주3)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유사기업의 선정 -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 (나) 2차 - 사업 유사성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정정 | (주4) | (주4)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유사기업의 선정 -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정정 | (주5) | (주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정정 | (주6) | (주6)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 (가) 매출액 | 해당사항 없음 | 기재사항 정정 | (주7) | (주7) |
(주1) 정정 전
| 다. 산업 규제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당사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국내외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함을이미 검증받았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기술 개발 및 공급자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미래 표준 및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계획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 규제, 정책 변화 및 당사의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드론 산업 규제 (가) 품질 및 정보보호 통합 경영 체계 드론의 설계, 부품 조달, 제조, 검증 및 출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나정보 유출은 고객사 신뢰도 저하 및 법적 제재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IEC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외부 심사와 갱신 주기를 통해 운영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당사는 설계 및 운용 데이터의 보안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부문의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ㆍ보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ISO 인증 취득 현황] |
| 인증 | 인증명 | 최초인증 | 갱신시기 |
| ISO 9001:2015 | 품질경영시스템 | 2019.05 | 2025.03 |
|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 2019.05 | 2025.03 |
| ISO/IEC 27001:2022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 2024.01 | 2024.01 |
| ISO 45001:2018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2020.03 | 2025.03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비행 허가와 항공안전 인증,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은 안전 규제가 더욱 엄격하여, 비행 허가까지 장기간의 검증 절차가 소요되는등 신규 진입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5년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주요국에서 글로벌 주요 발전사들과 마스터 서비스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 MSA)을 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발전사들이 점검 협력사에 ISO/IEC 17020 보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3자 품질 심사 통과를 요구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안전인증기관 TUV NORD의 품질 감사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관련 문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산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성상 전파법 준수, 무기체계 인증 등 엄격한 규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드론 및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이 결합되는 제품은 국제 규범상 '전략물자(이중용도 및 군용물자)'로 분류되어,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ㆍ수출허가뿐 아니라 수출국의 법규 등 복수의 규제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규제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민수와 군수 양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특성을 가지므로, 관련 국제 규범과 정부의 엄격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법률 전문가 주도 하에 글로벌 로펌(K사) 및 수출입 전문 자문기관(E사)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와 같은 고도의 전략물자가 포함된 통합 시스템(KAiDEN 및 XAiDEN)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UAE 등에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획득함으로써, 복합 무기 체계를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A사의 레이더 수출허가증] |
[이미지: 싱가포르 A사의 레이더 수출허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UAE A사의 XAiDEN 수출허가증] |
[이미지: UAE A사의 XAiDEN 수출허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의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 역시 '수출 통제 및 국제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수출 통제 항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제 준수 하의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업 중단, 과징금,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AiDEN과 XAiDEN 수출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전략물자 승인하에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한 이원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나아가,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중국산 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Clean SCM 구축을 통해 미국 국방 당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미국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정부 조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상용 드론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설계 단계부터 NDAA를 준수하여 비행 컨트롤러, 통신 모듈, 카메라 등 핵심 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규제를 타협할 수 없는 군사 및 공공 분야에서, 수많은 경쟁사들을 잠재적 공급업체 목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당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지 중 하나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고성능 AI 자율비행을 구현하면서도 수출 통제 및 공급망 리스크가 낮은 우방국 중심의 멀티 벤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핵심 부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부품을 채택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인 서버용 초고성능 GPU가 아닌,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된 온보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칩셋은 일반적인 모바일/임베디드 라인업으로 분류되어 수급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제약도가 낮습니다.
당사는 드론 규제 환경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미 상무부(BIS)가 진행한 무인항공시스템 안보 위협 조사(Section 232)는 모든 해외 드론 기업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었으나, 당사는 이 위기를 미국 정부 최고위급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미 전쟁부 산하 국방혁신단(DIU)으로부터 신뢰성을 입증하는 공식 지원 서한(Support Letter)을 확보하며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쟁사 대비 정부 기관의 신뢰를 미리 구축하고 있습니다.
| [DIU가 당사를 위해 BIS에 제출한 Support Letter] |
[이미지: DIU Support Letter]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나) 제조 및 운용상의 책임
당사가 제조ㆍ운용하는 드론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며,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루프에 인간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KAiDEN 및 XAiDEN의 최종 무력화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착륙 및 자동 복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조상 결함과 관련하여, 당사 제품은 화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타 방산 제품 대비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드론 구동에 사용되는 리튬 기반 2차 전지의 배터리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잠재적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여, 자체 설계 전력관리장치(Power Management Unit; PMU)를 통한 고전류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근거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단위 검수 프로세스를 통해 불량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표시상 결함과 관련하여, 운용 한계, 취급 주의사항 등을 사용설명서 및 경고 표시 라벨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여 정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고 부족으로 인한 책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2) AI 관련 규제
(가) AI 관련 신규 법ㆍ제도
AI와 이에 따른 자율비행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AI 특유의 블랙박스(Black-box) 특성과 결합되어 실제 세계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동작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윤리적ㆍ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에서는 2026년 0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유럽에서는 'EU AI Act'가 2024년 08월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고영향(인공지능기본법)' 혹은 '고위험(EU AI Act)' AI를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AI를 활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의무 및 권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국방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AI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및 EU AI Act 제2조 제3항,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역시 현행 기준상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 범주로 보고 있으며, EU AI Act는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고위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데이터 수집 용도인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의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EU AI Act가 2027년 8월부터 Annex I에 따라 드론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위험' AI 범주로 포함시킬 예정이므로(제113조)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거. 신규 사업 추진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EU AI Act 역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에 대하여 2027년 08월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집행 사례는 형성 중에 있어 , 당사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규제 준수 사항을 반영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비행 AI의 적용 범위와 최종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ㆍ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의 판단 결과만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운용자의 승인 또는 운용 통제 절차(Human-in-the-loop)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 및 EU AI Act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안전성 확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AI 관련 법령 및 국제 규제의 제ㆍ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발ㆍ품질ㆍ법무ㆍ사업부서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를 통해 신규 규제사항을 제품 개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대드론 솔루션 등 고위험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AI 위험관리 체계, 기술문서 관리, 성능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 및 품질관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국제표준(ISO/IEC 등) 및 항공·방산 분야 안전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AI 관련 기존 법ㆍ제도
AI 관련 법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 AI가 적용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주로 앞서 설명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AI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단순 오작동으로 인식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잠재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사결정 루프에 운용자(인간)를 반드시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AiDEN 및 XAiDEN의 경우 목표물 탐색 및추적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주변 피해 가능성이 수반되는 최종 무력화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용자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비상 착륙 혹은 자동 복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AI가 적용된 제품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민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항공안전법」 등 기존 법령 체계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출시 이전 기능시험, 비행시험, 품질검증 및 고객 인수시험(FAT)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변경이력 관리, 시험결과 관리 및 주요 기능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도 고객 피드백 및 운용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개선과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기반 자율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국제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네바협약 및 국제관습인도법(ICRC), 미국 국방부 「DoD Directive 3000.09」 등 기존 국제규범과 지침을 중심으로 인간의 통제(Human Judgment) 및 안전한 운용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AI의 판단만으로 최종 무력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운용자의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AI 윤리 및 안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 경영진은 상기와 같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에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KAIST 주관),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통령실 주관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AVIATE Initiative'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항공우주 및 자율비행 드론 기술의 글로벌 정책 및 산업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책 제언을 위한 당사 주요 간담회 참석 목록] |
| 날짜 | 행사명 | 주관 또는 초청 | 주요 참석자 |
|---|---|---|---|
| 2026.03.20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성장기업, 수출, 지방 중소기업 정책 등 | 중소기업벤처부 | 現 이재명 대통령 등 |
| 2026.01.16 | 유용원 의원실 x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정책 세미나 | 유용원의원실 | 이만희 육군방공학교장 등 |
| 2025.12.22 | 대통령실 안보1차장 주관 드론스타트업 간담회 | 대통령실 안보1차장 | (정부) 안보실, 국방부, 합참,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
| 2025.12.17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의원외 |
| 2025.12.04 | 비서실장 (강훈식) 주관 방산기업 간담회 | 전략경제협력특사 (대통령비서실장) 주관 | 안보 1차장, 국방부,산업부중기부차관, 방사청차장외 방산기업 |
| 2025.09.16 |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 |
| 2025.10.01 |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 | KAIST | 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AI위원회 등 |
| 2025.09.18 |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 | 국토부 항공정책과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한국교통연구원 등 |
| 2025.08.07 | APEC Public-Private Workshop on Digital Economy Investment | World Economic Forum | 구글 코리아, IBM코리아, Microsoft 코리아, 야놀자 대표 등 |
| 2025.07.08 | 제1회 방위산업의날 토론회 | 대통령실 | 現 이재명 대통령 등 |
| 2024.07.24 | 세계경제포럼(WEF) Advanced Air Mobility정책 간담회 | 세계경제포럼(WEF) | NIDLP(사우디) 디렉터, Kearney 디렉터, C41R 프로젝트 리드 등 |
| 2024.03.22 |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 국무조정실 | 前 국무총리 등 |
| 2023.12.08 |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 대통령실 | 前 대통령 등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검증받아 국내외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규제 대응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내부 역량에 기반하며, 사내 변호사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국내외 대표 법무법인 및 컨설팅 기관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통해 국내외 법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는 대응을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식 협력과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ㆍ표준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1) 정정 후
| 다. 산업 규제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당사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국내외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함을이미 검증받았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기술 개발 및 공급자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미래 표준 및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계획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 규제, 정책 변화 및 당사의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드론 산업 규제 (가) 품질 및 정보보호 통합 경영 체계 드론의 설계, 부품 조달, 제조, 검증 및 출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나정보 유출은 고객사 신뢰도 저하 및 법적 제재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IEC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외부 심사와 갱신 주기를 통해 운영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당사는 설계 및 운용 데이터의 보안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부문의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ㆍ보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ISO 인증 취득 현황] |
| 인증 | 인증명 | 최초인증 | 갱신시기 |
| ISO 9001:2015 | 품질경영시스템 | 2019.05 | 2025.03 |
|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 2019.05 | 2025.03 |
| ISO/IEC 27001:2022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 2024.01 | 2024.01 |
| ISO 45001:2018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2020.03 | 2025.03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비행 허가와 항공안전 인증,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은 안전 규제가 더욱 엄격하여, 비행 허가까지 장기간의 검증 절차가 소요되는등 신규 진입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5년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주요국에서 글로벌 주요 발전사들과 마스터 서비스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 MSA)을 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발전사들이 점검 협력사에 ISO/IEC 17020 보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3자 품질 심사 통과를 요구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안전인증기관 TUV NORD의 품질 감사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관련 문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산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성상 전파법 준수, 무기체계 인증 등 엄격한 규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드론 및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이 결합되는 제품은 국제 규범상 '전략물자(이중용도 및 군용물자)'로 분류되어,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ㆍ수출허가뿐 아니라 수출국의 법규 등 복수의 규제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규제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민수와 군수 양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특성을 가지므로, 관련 국제 규범과 정부의 엄격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법률 전문가 주도 하에 글로벌 로펌(K사) 및 수출입 전문 자문기관(E사)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와 같은 고도의 전략물자가 포함된 통합 시스템(KAiDEN 및 XAiDEN)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UAE 등에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획득함으로써, 복합 무기 체계를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A사의 레이더 수출허가증] |
[이미지: 싱가포르 A사의 레이더 수출허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UAE A사의 XAiDEN 수출허가증] |
[이미지: UAE A사의 XAiDEN 수출허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의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 역시 '수출 통제 및 국제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수출 통제 항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제 준수 하의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업 중단, 과징금,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AiDEN과 XAiDEN 수출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전략물자 승인하에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한 이원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나아가,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중국산 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Clean SCM 구축을 통해 미국 국방 당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미국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정부 조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상용 드론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설계 단계부터 NDAA를 준수하여 비행 컨트롤러, 통신 모듈, 카메라 등 핵심 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규제를 타협할 수 없는 군사 및 공공 분야에서, 수많은 경쟁사들을 잠재적 공급업체 목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당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지 중 하나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고성능 AI 자율비행을 구현하면서도 수출 통제 및 공급망 리스크가 낮은 우방국 중심의 멀티 벤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핵심 부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부품을 채택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인 서버용 초고성능 GPU가 아닌,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된 온보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칩셋은 일반적인 모바일/임베디드 라인업으로 분류되어 수급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제약도가 낮습니다.
당사는 드론 규제 환경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미 상무부(BIS)가 진행한 무인항공시스템 안보 위협 조사(Section 232)는 모든 해외 드론 기업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었으나, 당사는 이 위기를 미국 정부 최고위급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미 전쟁부 산하 국방혁신단(DIU)으로부터 신뢰성을 입증하는 공식 지원 서한(Support Letter)을 확보하며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쟁사 대비 정부 기관의 신뢰를 미리 구축하고 있습니다.
| [DIU가 당사를 위해 BIS에 제출한 Support Letter] |
[이미지: DIU Support Letter]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나) 제조 및 운용상의 책임
당사가 제조ㆍ운용하는 드론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며,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루프에 인간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KAiDEN 및 XAiDEN의 최종 무력화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착륙 및 자동 복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조상 결함과 관련하여, 당사 제품은 화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타 방산 제품 대비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드론 구동에 사용되는 리튬 기반 2차 전지의 배터리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잠재적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여, 자체 설계 전력관리장치(Power Management Unit; PMU)를 통한 고전류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근거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단위 검수 프로세스를 통해 불량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표시상 결함과 관련하여, 운용 한계, 취급 주의사항 등을 사용설명서 및 경고 표시 라벨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여 정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고 부족으로 인한 책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 비행 규제 및 운용 허가
드론을 이용한 비가시권 비행(BVLOS)이나 야간비행, 그리고 도심ㆍ국가 보안시설 인근에서의 비행은 「항공안전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발전소나 발전시설 같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주변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 등으로 무단 비행에 대한 제재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비가시권 비행ㆍ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승인 대상 비행을 하려는 자는 위험성평가서, 조종자 준수사항 이행계획, 보험 가입 증명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ㆍ에너지ㆍ원자력시설과 같이 비행금지구역(P-Zone) 또는 비행제한구역(R-Zone)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관할 군 당국 및 시설 관리 주체와의 별도 협의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어, 승인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사전 승인 체계는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시간적ㆍ행정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각지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비가시권 비행ㆍ야간비행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산업시설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온 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신규 사업 영역에서도 유사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지정 구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당사가 신규로 진출하는 개별 시설이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특별비행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 규제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로서, 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등 국가 보안시설 대상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 사업을 확장할 때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ㆍ지방자치단체ㆍ항공청 등 여러 관할 기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리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프로젝트 착수와 PoC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매출을 실현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국가 기반시설 침입ㆍ테러 우려가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는 안보시설 주변 비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항공안전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가 진출하려는 원자력ㆍ에너지ㆍ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행 승인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설명했듯이 다수의 산업시설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비행 승인 레퍼런스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실적을 기반으로 신규 비행승인 절차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비행 규제가 한층 강화되거나 새로운 인허가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또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개별 시설의 보안 등급이 상향되어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행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특정 구역에서는 비행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의 신규 사업 확장 일정이 미뤄지거나 관련 매출 실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항공청 및 보안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에 축적한 승인 레퍼런스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시설 비행 승인 절차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별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파악ㆍ대응함으로써 행정 절차에 따른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발전소ㆍ건설현장ㆍ화학단지처럼 고위험 산업시설을 보유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드론, AI CCTV 같은 안전점검용 스마트 장비의 구입비와 임대비를 포함시켰고, 계상 한도를 2025년 70%, 2026년부터는 1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당사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생변수로 작용합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고위험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고객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안비 예산으로 당사의 드론 점검 솔루션을 도입할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신규 수주를 넓히는 영업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 측면에서는, 당사 솔루션이 도입된 현장에서 결함이나 이상징후를 놓치는 미탐지(False Negative)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시, 당사의 AI 점검 솔루션의 오류 혹은 시스템 결함이 재해 예방 실패 원인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ㆍ제조물책임 분쟁에 당사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블레이드 10만 개 이상의 풍력발전기 점검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무사고 점검 실적을 쌓아 왔고, 현재까지 당사 솔루션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 책임 분쟁에 연루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사가 진출하는 고위험 시설이 늘고, 예상하지 못한 외부 환경 변수로 점검 데이터의 품질이 확연히 떨어지거나, 고객사가 당사 솔루션을 유일한 안전 점검 수단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평판 훼손, 관련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전략물자 수출 규제당사의 자율비행 제어 기술과 표적 추적ㆍ영상인식 AI, 자율 드론 기체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입니다. 그런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외생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에너지ㆍ방산 시장에 당사 솔루션을 수출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의 사전 수출허가나 상황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세일즈 사이클이 길어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특정 국가로의 진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내 법률 전문가와 글로벌 로펌(K사), 수출입 전문 자문기관(E사)과 협력해 이미 싱가포르, UAE 등 복수 국가에서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를 받아 온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위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 정세 변화(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지역 분쟁 확대 등)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규 규제 국가가 지정되는 경우, 또는 개별 수입국의 법규가 예고 없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한 수출허가 레퍼런스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규제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 일정이 지연되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매출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AI 관련 규제
(가) AI 관련 신규 법ㆍ제도
AI와 이에 따른 자율비행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AI 특유의 블랙박스(Black-box) 특성과 결합되어 실제 세계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동작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윤리적ㆍ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에서는 2026년 0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유럽에서는 'EU AI Act'가 2024년 08월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고영향(인공지능기본법)' 혹은 '고위험(EU AI Act)' AI를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AI를 활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의무 및 권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i) 이용자에 대한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 (ii)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의무, (iii)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그 결과의 문서화 의무, (iv) 인공지능 관련 사고 발생 시 관계 당국에 대한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EU AI Act가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의 의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규제 체계로서, 국내 규제 또한 유럽 수준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및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당사의 개별 사업 영역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나, 당사는 그 취지 및 판단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의 전제가 되는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에너지의 공급, (ii) 먹는물의 생산 공정, (iii) 보건의료의 제공ㆍ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iv)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ㆍ이용, (v) 원자력시설의 관리ㆍ운영, (vi) 범죄의 수사 및 체포, (vii) 채용ㆍ대출심사 등 사람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ㆍ평가, (viii) 교통수단ㆍ시설ㆍ체계의 작동 또는 운영, (ix) 공공서비스의 제공, (x) 교육 분야에서의 학생 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당사가 현재 영위하는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은 (i) 에너지의 공급 영역에 관련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시설 향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 사업은 (v) 원자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viii) 교통수단ㆍ시설ㆍ체계의 작동 또는 운영 영역에 각각 관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들 사업 영역 전반에 대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의 1단계 기준(영역 해당성) 검토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법률 시행(2026년 01월)에 이어 하위 시행령이 2026년 0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구체적 책무 및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기준을 정하는 고시와 세부 가이드라인이 순차적으로 제정ㆍ발표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유권해석 및 집행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당사는 관련 하위 규범의 제ㆍ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규범 동향 및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초거대 인공지능(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체 개발ㆍ운용하는 자율비행 AI는 온보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는 경량화된 모델로서 위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해당 안전성 확보의무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단계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을 식별ㆍ평가ㆍ완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초기 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당사는 해당 기간 동안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율비행 AI는 드론이라는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경량화 모델로 현재 안전성 확보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준의 변경 또는 제한된 환경 아래서의 당사 모델의 추가적인 고도화에 따라 당사의 자율비행 AI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해당할 경우, 안전성 확보 의무 대응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국방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AI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및 EU AI Act 제2조 제3항,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역시 현행 기준상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2단계에 걸쳐 판단합니다. 1단계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항 각 목에서 정한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단계이고, 2단계는 그 영역에 속한 인공지능시스템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능 중요도, 잠재적 위험성,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1단계 기준상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항 가목(에너지의 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단계 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능 중요도: 당사 솔루션은 드론을 단순 데이터 수집 도구로 활용하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또는 효율성에 직접적ㆍ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잠재적 위험성: 드론의 크기 및 풍력발전기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의도하지 않게 작동하더라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주요 시스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신뢰성: 풍력발전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에너지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오류가 잦거나 불안정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는 구조가 단순하여, 블레이드 인식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오류나 부정확성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드론의 판단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풍력발전기의 제어 및 운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고, 정비 여부 등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예시하는 고영향 인공지능(발전소 제어, 전력망 부하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실패 등)은 모두 에너지 시설의 제어 및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므로, 당사와 같이 시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점검용 인공지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 범주로 보고 있으며, EU AI Act는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고위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EU AI Act의 경우에도전력 공급(supply of electricity) 영역에서 사고 감지(safety component)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고위험 시스템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단순 데이터 수집 용도인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향후 당사가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의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EU AI Act가 2027년 8월부터 Annex I에 따라 드론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위험' AI 범주로 포함시킬 예정이므로(제113조)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거. 신규 사업 추진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EU AI Act 역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에 대하여 2027년 08월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집행 사례는 형성 중에 있어 , 당사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규제 준수 사항을 반영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비행 AI의 적용 범위와 최종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ㆍ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의 판단 결과만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운용자의 승인 또는 운용 통제 절차(Human-in-the-loop)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 및 EU AI Act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안전성 확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AI 관련 법령 및 국제 규제의 제ㆍ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발ㆍ품질ㆍ법무ㆍ사업부서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를 통해 신규 규제사항을 제품 개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대드론 솔루션 등 고위험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AI 위험관리 체계, 기술문서 관리, 성능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 및 품질관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국제표준(ISO/IEC 등) 및 항공·방산 분야 안전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AI 관련 기존 법ㆍ제도
AI 관련 법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 AI가 적용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주로 앞서 설명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AI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단순 오작동으로 인식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잠재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사결정 루프에 운용자(인간)를 반드시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AiDEN 및 XAiDEN의 경우 목표물 탐색 및추적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주변 피해 가능성이 수반되는 최종 무력화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용자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비상 착륙 혹은 자동 복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AI가 적용된 제품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민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항공안전법」 등 기존 법령 체계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출시 이전 기능시험, 비행시험, 품질검증 및 고객 인수시험(FAT)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변경이력 관리, 시험결과 관리 및 주요 기능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도 고객 피드백 및 운용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개선과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기반 자율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국제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네바협약 및 국제관습인도법(ICRC), 미국 국방부 「DoD Directive 3000.09」 등 기존 국제규범과 지침을 중심으로 인간의 통제(Human Judgment) 및 안전한 운용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AI의 판단만으로 최종 무력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운용자의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AI 윤리 및 안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 경영진은 상기와 같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에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KAIST 주관),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통령실 주관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AVIATE Initiative'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항공우주 및 자율비행 드론 기술의 글로벌 정책 및 산업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책 제언을 위한 당사 주요 간담회 참석 목록] |
| 날짜 | 행사명 | 주관 또는 초청 | 주요 참석자 |
|---|---|---|---|
| 2026.03.20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성장기업, 수출, 지방 중소기업 정책 등 | 중소기업벤처부 | 現 이재명 대통령 등 |
| 2026.01.16 | 유용원 의원실 x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정책 세미나 | 유용원의원실 | 이만희 육군방공학교장 등 |
| 2025.12.22 | 대통령실 안보1차장 주관 드론스타트업 간담회 | 대통령실 안보1차장 | (정부) 안보실, 국방부, 합참,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
| 2025.12.17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의원외 |
| 2025.12.04 | 비서실장 (강훈식) 주관 방산기업 간담회 | 전략경제협력특사 (대통령비서실장) 주관 | 안보 1차장, 국방부,산업부중기부차관, 방사청차장외 방산기업 |
| 2025.09.16 |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 |
| 2025.10.01 |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 | KAIST | 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AI위원회 등 |
| 2025.09.18 |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 | 국토부 항공정책과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한국교통연구원 등 |
| 2025.08.07 | APEC Public-Private Workshop on Digital Economy Investment | World Economic Forum | 구글 코리아, IBM코리아, Microsoft 코리아, 야놀자 대표 등 |
| 2025.07.08 | 제1회 방위산업의날 토론회 | 대통령실 | 現 이재명 대통령 등 |
| 2024.07.24 | 세계경제포럼(WEF) Advanced Air Mobility정책 간담회 | 세계경제포럼(WEF) | NIDLP(사우디) 디렉터, Kearney 디렉터, C41R 프로젝트 리드 등 |
| 2024.03.22 |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 국무조정실 | 前 국무총리 등 |
| 2023.12.08 |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 대통령실 | 前 대통령 등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다) 항만ㆍ원자력 등 신규 사업 영역 진출과 고영향 AI 분류 위험
당사는 현재 디펜스 부문에서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 및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으로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시설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신규 사업은 앞서 설명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달리, 위협이 되는 적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탐지ㆍ추적하고 필요 시 무력화하는 KAiDEN 기반 방호 솔루션을 민간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의 세부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거. 신규 사업 추진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가리는 1단계 기준으로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의 공급', '원자력시설의 관리ㆍ운영', '교통수단ㆍ시설ㆍ체계의 작동 또는 운영' 영역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이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시설에 배치될 경우, 위 각 영역에 해당되어 고영향 인공지능 분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 솔루션은 위협 드론을 탐지ㆍ추적ㆍ무력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같이 단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 AI에 비해 고영향 AI로 분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EU AI Act 역시 2027년 8월부터 Annex I에 따라 드론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위험' AI 범주로 포함시킬 예정이므로(제113조), 당사는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 및 EU AI Act는 모두 국방 등 안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AI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당사의 대드론 방호 솔루션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외부 위협을 방어하는 보안ㆍ방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예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KAiDEN 및 XAiDEN의 설계 원칙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에 적용할 방호 솔루션에도 최종 무력화 명령에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간 개입(Human-in-the-loop)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판단 요소상 고영향 AI로 분류될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반시설(항만공사,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 특성상 위 국방 목적 예외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규제 당국이 대드론 방호 솔루션을 안보 목적이 아닌 민간 보안설비로 판단하여 고영향 AI로 분류할 경우, 당사는 사전 영향평가, 안전성ㆍ신뢰성 검증, 기술문서 작성 등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의 인허가 및 도입 절차가 지연되거나 관련 준수 비용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 일정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규제 부담으로 인해 일부 고객사가 도입을 유보할 경우, 당사가 계획하는 신규 사업의 매출 실현 시기가 지연되거나 사업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앞서 설명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경험과 사내 법률 전문가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바탕으로 대드론 방호 솔루션의 규제상 지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KAiDEN 및 XAiDEN에 적용해 온 인간 개입 원칙과 위험관리체계를 신규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고영향 AI로 분류되더라도, 구축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이 당사의 신규 사업이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재무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영향 AI 븐류에 따라 고객사의 도입 유보 시 당사가 추정하는 신사업으로부터의 성과가 예상 대비 미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검증받아 국내외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규제 대응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내부 역량에 기반하며, 사내 변호사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국내외 대표 법무법인 및 컨설팅 기관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통해 국내외 법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는 대응을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식 협력과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ㆍ표준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기재사항 없음>(주2) 정정 후
| 노.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 금번 당사 IPO 공모 시 적용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 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당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경상적인 Multiple이 형성된 기업의 PER이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평균 PER에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산업과 당사의 성장성을 고려 시, 현재 설정된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Valuation Multiple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정 받을 기업가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공모주식 투자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사는 당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일반 유사성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④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70x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
위와 같은 일반 유사성 기준 적용 시 당사 및 인수인은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비경상적 PER을 기록하는 회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드론을 바탕으로한 항공우주 및 방산 솔루션 분야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향후 전방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장 산업군에 속한 상장기업들은 성장성을 반영한 PER Multiple을 경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PER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가 비교회사에 포함되어 당사의 기업가치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일반 유사성 관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의 IPO 공모 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사용한 Outlier Valuation Multiple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일 | 기업명 | Valuation Tool | Outlier 판단 기준 |
| 2026-07-13 | 레메디 | PER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6-07-06 | 레몬헬스케어 | PER | 2025년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 |
| 2026-07-01 | 매드업 | PER | -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
| 2026-06-30 | 스트라드비젼 | PER |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65배 이상) 제외 |
| 2026-06-29 | 져스텍 | PER | 2025년 당기순이익 기준 10배 이상 및 50배 이하 P/E 멀티플을 평균에서, ±1 표준편차를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6-06-05 | 피스피스스튜디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6-05-20 | 마키나락스 | PER | Multiple Outlier(최대, 최소) 제외 |
| 2026-05-14 | 폴레드 | PER | (주2) |
| 2026-05-11 | 코스모로보틱스 | PER | 2025년 온기 기준 비경상적 PER(65배 이상) 제외 |
| 2026-04-29 | 채비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6-04-02 | 인벤테라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6-03-31 | 리센스메디컬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26 | 메쥬 | PER | 선정 기업 중 PER 10배 미만 및 50배 초과 기업 제외 |
| 2026-03-25 | 한패스 | PER | 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6-03-20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16 | 카나프테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09 | 액스비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6-03-06 | 에스팀 | EV/EBITDA | 비교기업 간 편차 완화를 위해 EV/EBITDA Multiple 10배 이하, 30배 이상 기업 제외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 제외(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29 | 세미파이브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5-12-24 | 리브스메드 | PER | (주2) |
| 2025-12-22 | 삼진식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8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18 | 알지노믹스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17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PER | (주2) |
| 2025-12-16 | 아크릴 | PER | 선정 기업 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인 기업 제외 |
| 2025-12-12 | 쿼드메디슨 | PER | (주2) |
| 2025-12-11 | 이지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40배 초과) 제외 |
| 2025-12-10 | 페스카로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09 | 테라뷰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12-04 | 에임드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PER | 평균값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40배 이상 제외) |
| 2025-11-21 | 비츠로넥스텍 | PER | (주2)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PER | (주2)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EV/EBITDA | (주2) |
| 2025-11-17 | 그린광학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50배 이상 제거) |
| 2025-11-13 | 큐리오시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11-07 | 이노테크 | PER | 2025년 상반기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 |
| 2025-11-03 | 노타 | PER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9-19 | 에스투더블유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0배 이상) |
| 2025-08-25 | 그래피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10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PER | 1)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및 2)시가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PER | PER 10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5-08-18 | 삼양컴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8-14 | 지투지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8-07 | 아이티켐 | EV/EBITDA | 선정된 기업 중 EV/EBITDA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할 것 |
| 2025-07-29 | 프로티나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7-28 | 엔알비 | EV/EBITDA | (주2) |
| 2025-07-25 | 뉴로핏 | PER | 2025년1분기말 혹은 최근 실적 공시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7-24 | 도우인시스 | EV/EBITDA |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7-15 | 아우토크립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PER | (주2) |
| 2025-07-04 | 뉴엔AI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 제외 |
| 2025-06-11 | 지씨지놈 | PER | 2024년 4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06-10 | 링크솔루션 | PER | 2024년 (지배기업)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6-02 | 키스트론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5-23 | 인투셀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PER 10미만, 40초과) |
| 2025-05-19 | 이뮨온시아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12 | 로킷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2025년 03월 26일 기준, P/E 10배이하 및 50배 이상 기업 제거)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PER |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5-05-09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08 | 나우로보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70배 이상) |
| 2025-04-28 | 쎄크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PER 50배 이상) 제외 |
| 2025-03-24 | 더즌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60배 이상) 제외 |
| 2025-03-21 | 심플랫폼 | PER |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3-20 | 한텍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일반 유사성 ①~③기준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의 평균 PER 200%를 초과하는 기업)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PSR | (주2) (주3) |
| 2025-03-07 | 엠디바이스 | PER | 2024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EV/EBITDA | (주2) |
| 2025-02-25 | 엘케이켐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5배 미만) |
| 2025-02-24 | 위너스일렉(舊 위너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EV/EBITDA | 비경상적 Multiple(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V/EBITDA 3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2-14 | 오름테라퓨틱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EV/EBITDA | 분석기준일 현재 EV/EBITDA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5-02-12 | 아이에스티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4 | 피아이이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2-04 | 아이지넷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10월 29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1-24 | 와이즈넛 | PER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5-01-24 | 데이원컴퍼니 | PSR | (해외) 비경상적 멀티플 제외 (PSR Multiple 0.5배 미만)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50x 이상, 5x이하) 기업 제외 |
| 2025-01-23 | 미트박스 | PSR | 선정된 기업중 PS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4-12-26 | 파인메딕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9월 24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2-24 | 쓰리에이로직스 | PER | PER 100배 이상은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하여 제외 |
| 2024-12-19 | 온코닉테라퓨틱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 손익에 의해 PER가 왜곡되었거나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12-18 | 온코크로스 | PER | PER 5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2-16 | 벡트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 초과, 10 미만) |
| 2024-11-20 | 위츠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PER | 5이하, 50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4-11-18 | 엠오티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R Multiple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8 | 에스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14 | 쓰리빌리언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8월 21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13 | 닷밀 | PSR | (주2) |
| 2024-11-12 | 노머스 | PER | (주2) |
| 2024-11-08 | 에어레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07 | 토모큐브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1-05 | 에이치이엠파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01 | 에이럭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100배 이상) 제외 |
| 2024-10-31 | 성우 | PER |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 중 PER Multiple 최대값 및 최소값을 나타내는 기업 제외 |
| 2024-10-28 | 클로봇 | PER | PER 10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0-25 | 웨이비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닌 기업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0-24 | 씨메스로보틱스 | PER | 2023년 및 2024년 반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4-10-22 | 한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0-21 | 루미르 | PER | (주2)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PER | 비경상적 PER(70 초과)이 아닐 것 (주4) |
| 2024-10-18 | 인스피언 | PER | (주2) |
| 2024-10-16 | 셀비온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9-30 | 제닉스로보틱스(舊 제닉스)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9-23 | 아이언디바이스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5배 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PER | 비경상적인 PER(5배 미만 및 50배 초과) 제외 |
| 2024-08-23 | 이엔셀 | PER | 2024년 1분기 LTM(2023년 2분기~2024년 1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기준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없을 경우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
| 2024-08-22 | M83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8-20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10일) 현재 2024년 1분기 LTM(최근 4개 분기,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3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8-20 | 케이쓰리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8-16 | 유라클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10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8-12 | 뱅크웨어글로벌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07일) 현재 2024년 1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08-06 | 아이빔테크놀로지 | PER |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7-31 | 피앤에스로보틱스 (舊 피앤에스미캐닉스)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15 | 엑셀세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03 | 하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07-02 | 이노스페이스 | PER | (주2) |
| 2024-06-28 | 에이치브이엠 | PER | 비경상적(PER 제외 5미만 50이상 제외)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6-25 | 에스오에스랩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4월 05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R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9 | 씨어스테크놀로지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8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7 | 라메디텍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PSR | PSR 1배 이하 제외 |
| 2024-05-23 | 노브랜드 | PBR | (주2) |
| 2024-05-17 | 아이씨티케이 | PER | 2023년 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배 이하, 50배 이상) |
| 2024-05-07 | 코칩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5-03 | 민테크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5-02 | 디앤디파마텍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0일) 현재 2023년 온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4-30 | 제일엠앤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4-03 | 아이엠비디엑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1월 29일) 현재 2023년 3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26 | 엔젤로보틱스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3-21 | 삼현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PBR | (주2) |
| 2024-03-07 | 케이엔알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 (2023년 3분기 LTM기준 PER 50배 초과) |
| 2024-02-23 | 코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 (평균 PER 50배 이상) 제외 (주4) |
| 2024-02-23 | 이에이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2-22 | 케이웨더 | PER | 2023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PER | (주2) |
| 2024-02-01 | 이닉스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4-01-29 | 포스뱅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1-26 | 현대힘스 | PBR | (주2)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PER | (주2) |
| 2024-01-24 | 우진엔텍 | PER | (주2) |
| 2023-12-13 | 블루엠텍 | PSR | 비경상적인 PSR(10배 이상 제외)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5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2-05 | 와이바이오로직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2-01 | 에이텀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9월 27일) 현재 P/E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1-24 | 그린리소스 | PER | 2023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30배 이상)(주4)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11-21 | 에코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20 | 스톰테크 | PER | (주2)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PER | (주2) (주4)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3배 미만, PER 2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 (PER 100배 이상) |
| 2023-11-09 | 큐로셀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PER | 비경상PER(40이상,15이하)제외 |
| 2023-11-09 | 메가터치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
| 2023-11-09 | 컨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50배 초과) |
| 2023-11-07 | 쏘닉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2023년 반기 누적 지배주주순이익 기준PER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0-27 | 퀄리타스반도체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8월 30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0-26 | 워트 | PER | PER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0-18 | 퓨릿 | PER EV/EBITDA | (주2) (주5) |
| 2023-10-10 | 아이엠티 | PER | P/E 4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4 | 한싹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PER | 비경상적인 PER 제외(음수 또는 50배 초과)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8-24 | 시큐레터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8-22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8-10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인 PER(10 이하, 50 이상) 제외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7 | 파두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 제외할 것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3 | 시지트로닉스 | PER |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7 | 에이엘티 | PER | 비경상적 P/E Mutliple(50배 초과)을 기록한 기업 제외 |
| 2023-07-27 | 파로스아이바이오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5월 12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6 | 버넥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3-07-24 | 뷰티스킨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 "10"배 이하)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7-20 | 와이랩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7-19 | 센서뷰 | PER | (주2) |
| 2023-07-14 | 필에너지 | PER | 4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07-06 | 이노시뮬레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30 | 오픈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6-30 | 알멕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 40배 이상 |
| 2023-06-15 | 큐라티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08 | 마녀공장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6-02 | 나라셀라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 5배 미만, PER 35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6-01 | 진영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5-24 | 기가비스 | PER | (주2) |
| 2023-05-19 | 시선AI(舊 씨유박스) | PER | 비경상적 PER값(50배 이상) 제외할 것 |
| 2023-05-19 | 모니터랩 | PER | (주2) |
| 2023-05-17 | 트루엔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5-04 | 에스바이오메딕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4-26 | 마이크로투나노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3월 10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30 | 지아이이노베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PBR | (주2)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PER | (주2) |
| 2023-03-07 | 자람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3-03 | 나노팀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01월 03일) 현재 최근 4개분기(2021년 4분기 ~ 2022년 3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 또는 P/E 10배 이하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PER | (주2) |
| 2023-02-16 | 제이오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제외(1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2-15 | 샌즈랩 | PER | 비경상적인 PER(10이하, 50이상) 제외 |
| 2023-02-09 | 꿈비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PER | 2022년 3분기 기준 비경상적인 PER 시현은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이하) |
| 2023-02-03 | 삼기에너지솔루션즈 (舊 삼기이브이) | PER | 비경상적 PER(40배 이상) 제외 |
| 2023-01-30 | 오브젠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12월 08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PER | (주2)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PER | (주2) |
| 2023-01-19 | 티이엠씨 | PER | (주2)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상장리츠의 상장건, 합병상장, 코넥스 이전상장건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Valuation 적용을 위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Multiple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3) | 사업부별로 상이한 멀티플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2023년 온기와 2024년 반기를 각각의 시점에 맞는 멀티플을 적용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5) | 두가지 상대가치평가법(EV/EBITDA, PER)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6) | 개별 회사마다 Valuation 방법론이 상이하고, PER Outlier 판단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아 평균 기재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과거 IPO 공모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 시 유사회사 선정을 위한 Valuation Multiple Outlier 선정의 기준은 실제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 영위하는 사업, 성장성, 유사 회사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Valuation Multiple 수준, PER 혹은 PSR 등 적용 Valuation 방법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Outlier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Case와 단순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제외한 Case도 다수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금번 당사의 IPO 공모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Outlier Multiple의 경우 70x 이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은 현재 산업 개화 초기 단계로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점, 또한 드론이 현재 여러 지정학적 분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로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업이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인정 받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IPO 공모 사례에서도 스튜디오미르, 나우로보틱스, 링크솔루션, 와이제이링크 등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기업들은 PER 7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드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럭스를 포함하여 클로봇, 씨메스로보틱스와 같은 Physical AI 기업 그리고 이 외에도 와이즈넛, 쓰리에이로직스, 에이직랜드, 심플랫폼 등 기업은 PER 10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금번 당사 IPO 공모 시 적용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당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경상적인 Multiple이 형성된 기업의 PER이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평균 PER에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산업과 당사의 성장성을 고려 시, 현재 설정된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Valuation Multiple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정 받을 기업가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공모주식 투자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3) 정정 전<기재사항 없음>(주3) 정정 후
| 도. 디펜스 사업부문 매출 추정 방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됩 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디펜스 부문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 펜스 사업부문에서는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추정 매출과 손익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업적 성과가 당사의 예상을 하회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되며, 본 신고서상의 매출 추정 역시 동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당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공급하는 디펜스 사업과, 풍력발전기 솔루션(NearthWIND)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업영역 구분]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Hard-kill) 드론. 대드론 방호체계로 운용.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구매 수요 발생. |
| XAiDEN | 제품 | AI 자율비행 기반 군집 타격(자폭) 드론.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보충 수요 발생. | |
| 엔터프라이즈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서비스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정밀 점검 서비스. 점검 데이터 분석ㆍ관리ㆍ보고서 생성을 위한AI 기반 구독형SaaS 플랫폼(Zoomable)이 결합 제공됨.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제품 | 디펜스 부문 드론 설계 기술 기반의 비중국산 점검 드론. ISP ㆍ발전사 ㆍ인프라 운영사 대상 직접B2B 판매.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제품 | KAiDEN 검증 기술 기반 민수용 대드론 솔루션. 공항ㆍ원자력 발전소ㆍ국가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방호. |
당사의 매출 추정은 각 사업 부문의 거래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부문별로 상이한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디펜스 부문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국가·군)와 계약 절차 및 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산업재 시장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데 기인합니다. 방위산업의 개별 거래는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별·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다수의 거래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건수가 제한적이고 개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제안요청서(RFP), 협업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텀시트(Term Sheet),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군 평가단 초청 공문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고객사 단위의 반복 거래 이력과 재계약 실적을 다년간 축적하여 통계적 확률의 산출이 가능하며, 특히 당사의 구독형 SaaS 플랫폼(Zoomable)을 기반으로 한 점검 데이터의 자산화 및 락인 효과로 기존 고객의 거래 연속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과거 재계약률에 근거한 확률 추정의 타당성이 뒷받침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수동 점검·육안 점검 방식에서 드론 자동화 점검으로 전환되는 수요)에 대하여 거래처별 수주확률 등급(S/A/B/C)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펜스 부문과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거래 구조의 차이에 따라 매출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디펜스 부문은 위와 같이 계약 체결을 전제한 추정인 만큼, 성격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합니다.
첫째, 개별 영업기회의 미전환에 따른 추정 오차 가능성입니다. 본 추정에 반영된 영업기회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집행 절차에 종속되므로,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도 최초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외 변수로 인해 계약 시점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전제로 반영한 초기 단계(MOU·LOI·텀시트) 영업기회의 비중이 큰 연도일수록, 실제 계약 전환 여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조달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경쟁 리스크입니다. 당사의 수주 가시성은 상당 부분 완전 자율비행이라는 기술적 차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시장의 조달 기준이 기술 성능 중심에서 가격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경우, 당사가 참여하는 일부 사업 기회에서 저가 경쟁 사업자에 의해 수주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 기술의 발전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축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셋째, 방위산업 고유의 정성적 추정에 따른 한계입니다. 방위산업은 최종 소요처(군·정부)의 성능 검증과 소요 결정이 선행되어야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로,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기계적 추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 기회의 증빙과 영업 단계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NDA)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본 추정은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디펜스 사업 부문에서 당사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각 사업 기회의 증빙 수준과 영업 단계에 상응하도록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 경영 성과는 본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추정은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 펜스 사업부문에서는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추정 매출과 손익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업적 성과가 당사의 예상을 하회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4) 정정 전
(나) 2차 - 사업 유사성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하여 있으며,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AI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디펜스(Defense)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라는 두 축의 핵심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인지ㆍ항법ㆍ유도ㆍ제어를 수행하는 동사의 솔루션은 고숙련 조종사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디펜스 부문에서는 현대전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인프라 시설의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동사는 디펜스 분야에서 Aerial Intelligence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KAiDEN 드론은 임수수행중 최고속도 280 km/h로 비행하며 적 무인항공기를 물리적으로 타격해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입니다. 수백 달러의 상용 드론이 수백만 달러의 방공 체계나 핵심 자산을 무력화하는 비용 비대칭성 문제를 자율비행 드론은 통해 해결하며, 요격 정밀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또한 자폭 드론으로 동사의 자율비행 기술이 적용된 XAiDEN을 개발하였습니다. XAiDEN은 1명의 운용자가 10대의 드론(커맨더 드론 1기, 스트라이커 드론 9기)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타격 드론으로 다수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지휘하여 임무 완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XAiDEN은 고성능 탐지 센서와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커맨더(Commander) 드론과 포탄이 탑재되는 카트리지를 포함하여 실질적 타격을 수행하는 스트라이커(Striker) 드론으로 구분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동사는 동사의 드론과 자율비행 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의 개입 없이도 정밀 점검이 가능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이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적용된 드론 등 무인항공기에 적용시켜 동 드론을 납품하거나 혹은 동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은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기준으로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한편, 이와 같이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동사의 핵심 역량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드론이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완수하게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지능, 'Aerial Intelligence'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드론을 사람이 조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기기가 아닌,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역량 및 제품적 역량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두번째 기준으로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드론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판단-행동하는 Physical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 기능의 파편화와 ② SWaP(Size, Weight, and Power) 제약이라는 두 가지 큰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능의 파편화는 드론의 자율 운용을 위한 핵심 프로세스인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 단계가 하나의 유기적인 지능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 모듈 단위로 분절되어 운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WaP 제약은 드론이라는 항공 기체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크기(Size), 중량(Weight), 전력(Power)의 엄격한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드론이 수행하는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의 전 과정을 온보드 통합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기능의 파편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알고리즘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연산 처리를 제한된 사양의 온보드 컴퓨터(미션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물리적 SWaP 제약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Physical AI 기업입니다. 이에 인수인은 동사와의 사업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수인은 1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국내 186개 기업 및 해외 89개 기업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내 기업 5개사 와 해외 기업 5개사를 동사의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기준 |
| 사업 유사성 | 아래 ① ~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① (드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드론 산업의 경우 기존 광범위하게 영위되는 산업이 아닌 신생 산업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드론을 주된 사업아이템으로 영위하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비상장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이와 같이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매출 또는 이익이 제한적으로, 비경상적인 PER을 기록하며 상대가치평가에 적합하지 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사업유사성 측면에서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핵심 경쟁력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기와 같은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선정하되, 드론 사업의 매출 비중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가 제한적이지만, 사업 유사성 기준 판단 시 이와 같은 드론 매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유사성을 판단한 한계점에 대하여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후 략>(주4) 정정 후
(나) 2차 - 사업 유사성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하여 있으며,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AI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디펜스(Defense)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라는 두 축의 핵심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인지ㆍ항법ㆍ유도ㆍ제어를 수행하는 동사의 솔루션은 고숙련 조종사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디펜스 부문에서는 현대전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인프라 시설의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동사는 디펜스 분야에서 Aerial Intelligence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KAiDEN 드론은 임수수행중 최고속도 280 km/h로 비행하며 적 무인항공기를 물리적으로 타격해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입니다. 수백 달러의 상용 드론이 수백만 달러의 방공 체계나 핵심 자산을 무력화하는 비용 비대칭성 문제를 자율비행 드론은 통해 해결하며, 요격 정밀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또한 자폭 드론으로 동사의 자율비행 기술이 적용된 XAiDEN을 개발하였습니다. XAiDEN은 1명의 운용자가 10대의 드론(커맨더 드론 1기, 스트라이커 드론 9기)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타격 드론으로 다수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지휘하여 임무 완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XAiDEN은 고성능 탐지 센서와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커맨더(Commander) 드론과 포탄이 탑재되는 카트리지를 포함하여 실질적 타격을 수행하는 스트라이커(Striker) 드론으로 구분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동사는 동사의 드론과 자율비행 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의 개입 없이도 정밀 점검이 가능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이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적용된 드론 등 무인항공기에 적용시켜 동 드론을 납품하거나 혹은 동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은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기준으로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한편, 이와 같이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동사의 핵심 역량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드론이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완수하게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지능, 'Aerial Intelligence'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드론을 사람이 조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기기가 아닌,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역량 및 제품적 역량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두번째 기준으로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드론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판단-행동하는 Physical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 기능의 파편화와 ② SWaP(Size, Weight, and Power) 제약이라는 두 가지 큰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능의 파편화는 드론의 자율 운용을 위한 핵심 프로세스인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 단계가 하나의 유기적인 지능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 모듈 단위로 분절되어 운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WaP 제약은 드론이라는 항공 기체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크기(Size), 중량(Weight), 전력(Power)의 엄격한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드론이 수행하는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의 전 과정을 온보드 통합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기능의 파편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알고리즘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연산 처리를 제한된 사양의 온보드 컴퓨터(미션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물리적 SWaP 제약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Physical AI 기업입니다. 이에 인수인은 동사와의 사업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수인은 1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국내 186개 기업 및 해외 89개 기업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내 기업 5개사 와 해외 기업 5개사를 동사의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기준 |
| 사업 유사성 | 아래 ① ~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① (드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드론 산업의 경우 기존 광범위하게 영위되는 산업이 아닌 신생 산업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드론을 주된 사업아이템으로 영위하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비상장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이와 같이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매출 또는 이익이 제한적으로, 비경상적인 PER을 기록하며 상대가치평가에 적합하지 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중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Aerovironment, Krotos Defense, Swarmer, Redcat Holdings 등이 있으며, 이 중 Kratos Defense 이외에는 모두 순손실 기록중으로 PER 산출이 불가능하며, Kratos Defense 또한 2026년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일 PER은 350.80x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비경상적인 PE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손익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Aerovironment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935,613 | 1,119,319 | 1,142,255 |
| 영업이익 | 96,205 | 80,685 | 82,338 |
| (영업이익률) | 10.3% | 7.2% | 7.20% |
| 당기순이익 | 77,889 | 59,495 | (369,031) |
| (당기순이익률) | 8.3% | 5.3% | (32.30%) |
| 총자산 | 1,384,830 | 1,591,364 | 8,265,614 |
| 총부채 | 310,810 | 382,186 | 2,140,566 |
| 자기자본 | 1,074,020 | 1,209,178 | 6,125,049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utonomous Systems (무인항공기, 지상로봇, AI 제어시스템, 68.70%), Space, Cyber & Directed Energy (우주 위성·지상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 31.3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4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3연도는 2023.05~2024.04, 2024연도는 2024.05~2025.04, 2025연도는 2025.05~2026.04 기간을 뜻합니다. |
| [참고: Kratos Defense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1,353,841 | 1,549,890 | 1,874,651 |
| 영업이익 | 42,295 | 44,875 | 38,556 |
| (영업이익률) | 3.1% | 2.9% | 2.1% |
| 당기순이익 | (11,879) | 22,233 | 30,622 |
| (당기순이익률) | (0.9%) | 1.4% | 1.6% |
| 총자산 | 2,131,082 | 2,660,989 | 3,434,170 |
| 총부채 | 827,630 | 815,251 | 655,460 |
| 자기자본 | 1,303,452 | 1,845,738 | 2,778,710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Kratos 전자·우주·사이버 등 정부 솔루션(78.32%), 무인 전투·감시·정찰 솔루션(21.68%)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Swarmer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n.a. | 449 | 431 |
| 영업이익 | n.a. | (1,690) | (7,121) |
| (영업이익률) | n.a. | (376.0%) | (1650.8%) |
| 당기순이익 | n.a. | (2,823) | (11,872) |
| (당기순이익률) | n.a. | (628.3%) | (2752.1%) |
| 총자산 | n.a. | 2,930 | 14,388 |
| 총부채 | n.a. | 5,752 | 1,759 |
| 자기자본 | n.a. | (2,822) | 12,629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단일 사업부문으로 공시 : 자율 드론 군집 소프트웨어 및 AI 솔루션(10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2023연도 중 설립된 후 2024연도부터 재무정보를 공시하였습니다. |
| [참고: Redcat Holdings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23,284 | 9,924 | 56,692 |
| 영업이익 | (25,194) | (52,871) | (92,698) |
| (영업이익률) | (108.2%) | (532.8%) | (163.5%) |
| 당기순이익 | (31,399) | (89,233) | (100,323) |
| (당기순이익률) | (134.9%) | (899.2%) | (177.0%) |
| 총자산 | 63,361 | 75,843 | 386,408 |
| 총부채 | 6,492 | 7,481 | 44,227 |
| 자기자본 | 56,870 | 68,362 | 342,181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Product - 제품 매출(93.00%), Contract - 계약 매출(7.0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의 경우 2024년부터 결산월이 4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023연도는 2023.05~2024.04 기간을 뜻하나, 2024연도는 2024.05~2025.12 기간의 재무수치만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의 2024연도 수치는 동 8개월 기간의 수치를 연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방산 분야 외적으로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Joby Aviation(NYSE), Archer Aviation(NYSE), Parrot SA(Euronext Paris), AgEagle Aerial Systems(NYSE), Ehang Holdings(NASDAQ ADR 상장)등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Joby Aviation, Archer Aviation, Ehang Holdings 등의 경우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에어택시 드론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AgEagle Aerial Systems는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arrot의 경우 방산, 완구, 농업 등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되는 드론을 개발 및 납품하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방산 외 분야에 집중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드론 상장사 또한 최근 3개년 모두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PER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손익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Joby Aviation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1,347 | 186 | 74,364 |
| 영업이익 | (616,276) | (813,961) | (993,269) |
| (영업이익률) | (45,745.54%) | (438,789.71%) | (1,335.69%) |
| 당기순이익 | (669,741) | (829,346) | (1,294,275) |
| (당기순이익률) | (49,714.15%) | (447,083.82%) | (1,740.46%) |
| 총자산 | 1,657,133 | 1,641,502 | 2,498,610 |
| 총부채 | 306,867 | 397,057 | 536,389 |
| 자기자본 | 1,350,266 | 1,244,445 | 1,962,222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Passenger(승객 운송 서비스, 65.2%), Other(고객 시연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34.8%)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Archer Aviation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0 | 0 | 418 |
| 영업이익 | (580,646) | (681,172) | (1,014,160) |
| (영업이익률) | n.a. | n.a. | (242,866.67%) |
| 당기순이익 | (597,747) | (732,184) | (860,491) |
| (당기순이익률) | n.a. | n.a. | (206,066.67%) |
| 총자산 | 723,589 | 1,365,617 | 3,432,360 |
| 총부채 | 244,373 | 339,085 | 366,217 |
| 자기자본 | 479,216 | 1,026,531 | 3,066,143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dvanced Aviation Technologies&Aircraft(전기 수직이착륙기(Midnight) 중심의 도시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100.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2024연도까지 매출액(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참고: Parrot SA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91,708 | 115,161 | 125,320 |
| 영업이익 | (38,445) | (11,777) | (19,881) |
| (영업이익률) | (41.92%) | (10.23%) | (15.86%) |
| 당기순이익 | (45,843) | (13,624) | (22,783) |
| (당기순이익률) | (49.99%) | (11.83%) | (18.18%) |
| 총자산 | 125,803 | 120,633 | 110,362 |
| 총부채 | 46,250 | 50,375 | 60,468 |
| 자기자본 | 79,553 | 70,258 | 49,894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Micro-drones(경량화 드론 하드웨어 설계 및 판매, 60.0%), Photogrammetry(이미지 데이터의 2D/3D 모델 변환 솔루션,39.8%), Others(기타, 0.2%)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AgEagle Aerial Systems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17,938 | 18,267 | 17,832 |
| 영업이익 | (22,707) | (13,220) | (12,441) |
| (영업이익률) | (126.59%) | (72.37%) | (69.77%) |
| 당기순이익 | (55,378) | (47,796) | (7,349) |
| (당기순이익률) | (308.71%) | (261.65%) | (41.21%) |
| 총자산 | 32,839 | 28,752 | 58,805 |
| 총부채 | 18,874 | 36,584 | 9,062 |
| 자기자본 | 13,965 | (7,832) | 49,743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Drones(드론 관련 제품 개발·제조 및 엔지니어링, 61.3%),Sensors(센서, 카메라 및 관련 액세서리 판매, 38.7%)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Ehang Holdings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21,636 | 86,452 | 80,935 |
| 영업이익 | (55,733) | (53,815) | (63,724) |
| (영업이익률) | (257.60%) | (62.25%) | (78.73%) |
| 당기순이익 | (55,588) | (43,548) | (53,439) |
| (당기순이익률) | (256.93%) | (50.37%) | (66.03%) |
| 총자산 | 110,188 | 296,088 | 396,682 |
| 총부채 | 63,396 | 117,480 | 183,885 |
| 자기자본 | 46,792 | 178,609 | 212,797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ir Mobility Solutions(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 제품 개발 및 인프라 제공, 94.5%), Others(기타, 5.5%)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사업유사성 측면에서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핵심 경쟁력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기와 같은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선정하되, 드론 사업의 매출 비중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가 제한적이지만, 사업 유사성 기준 판단 시 이와 같은 드론 매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유사성을 판단한 한계점에 대하여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내 드론을 중심으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다수 존재하나, 상기와 같이 대다수 기업이 적자 등 사유로 경상적인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PER이 도출되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업 유사성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사기업 후보들 또한 경상적인 PER 도출이 불가능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적인 PER이 도출되는 유사기업 후보는 대다수 니어스랩 대비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입니다. 선정된 사업 유사성 기준에 의거하여 2차 유사기업으로 선정 또는 제외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외사유는 2차 유사성 선정 대상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최종 제외된 일부 기업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후 략>(주5) 정정 전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3개 기업 중 아래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④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70x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
인수인은 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서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비경상적 PER을 기록하는 회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드론을 바탕으로한 항공우주 및 방산 솔루션 분야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향후 전방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장 산업군에 속한 상장기업들은 성장성을 반영한 PER Multiple을 경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PER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가 비교회사에 포함되어 동사의 기업가치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일반 유사성 관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회사명 | ① 요건 | ② 요건 | ③ 요건 | ④ 요건 | 최종선정여부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2004-10-01(O) | O | O | 58.34x(O) | 선정 |
| 한국항공우주산업㈜ | 2011-06-30(O) | X | O | 74.01x(X) | 제외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1987-05-27(O) | O | O | 36.78x(O) | 선정 |
| RTX | 1975-05-01(O) | O | O | 33.34x(O) | 선정 |
| Lockheed Martin | 1972-01-21(O) | O | O | 24.58x(O) | 선정 |
| Elbit Systems | 1996-12-06(O) | O | O | 69.01x(O) | 선정 |
| Kratos Defense& Security Solutions | 1999-11-05(O) | O | O | 350.80x(X) | 제외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Factset |
| 주1) | 기준 ④의 PER은 2026년 1분기 12개월 LTM 기준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한 PER를 적용하였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는 1999년 IMF 외환위기에 따라 과당경쟁 해소와 산업 영속성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등 3개 회사의 항공사업을 통합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6월 채권단 체제 돌입에 따라 산업은행이 취대주주가 되었으며, 2017년 6월부터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현물출자 받으며 최대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민영화 화두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2026년 5월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3.50%를 매입하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공시에 의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특수관계자인 한화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0.58%,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가 1.01%를 보유하며 총 5.0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목적 또한 경영권 영향으로 공시하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05월 26일과 29일, 06월 16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6.50%까지 확대하였으며, 특수관계인 포함 총 9.04%까지 지분율을 상승시켰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을 위한 지분 확보 공시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분확보를 통한 인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KAI(한국한공우주산업)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06월 24일, 06월 30일, 07월 08일 각각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특수관계인 포함 총 10.15%, 11.21%, 12.44%로 추가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경상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이벤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최종 유사기업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는 평가기준일 기준 기준주가로 산정된 PER이 74.01x로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Lockheed Martin은 2026년 07월 06일 해저전과 대잠수한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방산업체인 Ultra Maritime을 약 34.5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178.1억 달러로 동사의 규모에 비하여 동 인수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이스라엘 소재 항공우주 및 통신 기업인 Orbit Technologies를 2026년 03월 06일 약 3.6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1.6억 달러로 동사의 규모에 비하여 동 인수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2026년 02월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으며, 2026년 03월 02일 주당 84.00 달러에 총 16,428,571주를 발행하여 총 13.8억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본질적으로 회사로 현금이 유입되는 재무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가치는 제한적인 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사업적 활용에 따라 장기적인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한편,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평가기준일 기준 기준주가로 산정된 PER이 350.80x로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
| 최종 유사기업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TX Corporation, Lockheed Martin Corporation, Elbit Systems Ltd |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한국항공우주㈜ 및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각각 평가기준일 PER이 74.01x, 350,80x로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경영권 변동이 가능한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한 해당 회사들은, 실제 동사와 사업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들은 비경상적인 PER 기록 등으로,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항공우주㈜(KAI)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으로, 고정익(전투기), 회전익(헬기), 우주 위성 등 다양한 항공우주 플랫폼의 체계개발과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KAI는 전통적인 기체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국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방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독자적인 소버린(주권) AI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첨단 소프트웨어 및 피지컬 AI(Physical AI)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개발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정비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교범 등 미래형 종합군수지원(IPS) 솔루션을 구축하여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KAI는 또한 대장갑 및 대인 타격용 소형 자폭 드론(CMMAV),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수직이착륙무인기(VTOL) 등 전장 환경에 맞춘 포괄적인 무인기 라인업을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센서 네트워크와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결합하여 무인기가 스스로 전장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을 개발 및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1994년 설립된 회사로 기존에는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다양한 회사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는 방위 및 국가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저비용 군용 하드웨어와 무인 시스템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드론 분야에서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저가형 소모성 전투 무인기(LCAAT)와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을 개발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 대표 기종인 'XQ-58A 발키리(Valkyrie)'는 F-22나 F-35 같은 값비싼 유인 스텔스 전투기를 곁에서 호위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또한,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대공망 및 레이더 요격 훈련을 지원하는 고성능 제트 추진 표적 드론 또한 제조 및 생산하는 등 세계적인 드론 대량 양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3개 기업 중 아래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5개사 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④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70x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
인수인은 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서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비경상적 PER을 기록하는 회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드론을 바탕으로한 항공우주 및 방산 솔루션 분야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향후 전방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장 산업군에 속한 상장기업들은 성장성을 반영한 PER Multiple을 경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PER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가 비교회사에 포함되어 동사의 기업가치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일반 유사성 관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의 IPO 공모 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사용한 Outlier Valuation Multiple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일 | 기업명 | Valuation Tool | Outlier 판단 기준 |
| 2026-07-13 | 레메디 | PER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6-07-06 | 레몬헬스케어 | PER | 2025년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 |
| 2026-07-01 | 매드업 | PER | -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
| 2026-06-30 | 스트라드비젼 | PER |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65배 이상) 제외 |
| 2026-06-29 | 져스텍 | PER | 2025년 당기순이익 기준 10배 이상 및 50배 이하 P/E 멀티플을 평균에서, ±1 표준편차를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6-06-05 | 피스피스스튜디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6-05-20 | 마키나락스 | PER | Multiple Outlier(최대, 최소) 제외 |
| 2026-05-14 | 폴레드 | PER | (주2) |
| 2026-05-11 | 코스모로보틱스 | PER | 2025년 온기 기준 비경상적 PER(65배 이상) 제외 |
| 2026-04-29 | 채비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6-04-02 | 인벤테라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6-03-31 | 리센스메디컬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26 | 메쥬 | PER | 선정 기업 중 PER 10배 미만 및 50배 초과 기업 제외 |
| 2026-03-25 | 한패스 | PER | 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6-03-20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16 | 카나프테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09 | 액스비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6-03-06 | 에스팀 | EV/EBITDA | 비교기업 간 편차 완화를 위해 EV/EBITDA Multiple 10배 이하, 30배 이상 기업 제외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 제외(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29 | 세미파이브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5-12-24 | 리브스메드 | PER | (주2) |
| 2025-12-22 | 삼진식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8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18 | 알지노믹스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17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PER | (주2) |
| 2025-12-16 | 아크릴 | PER | 선정 기업 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인 기업 제외 |
| 2025-12-12 | 쿼드메디슨 | PER | (주2) |
| 2025-12-11 | 이지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40배 초과) 제외 |
| 2025-12-10 | 페스카로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09 | 테라뷰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12-04 | 에임드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PER | 평균값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40배 이상 제외) |
| 2025-11-21 | 비츠로넥스텍 | PER | (주2)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PER | (주2)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EV/EBITDA | (주2) |
| 2025-11-17 | 그린광학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50배 이상 제거) |
| 2025-11-13 | 큐리오시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11-07 | 이노테크 | PER | 2025년 상반기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 |
| 2025-11-03 | 노타 | PER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9-19 | 에스투더블유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0배 이상) |
| 2025-08-25 | 그래피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10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PER | 1)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및 2)시가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PER | PER 10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5-08-18 | 삼양컴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8-14 | 지투지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8-07 | 아이티켐 | EV/EBITDA | 선정된 기업 중 EV/EBITDA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할 것 |
| 2025-07-29 | 프로티나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7-28 | 엔알비 | EV/EBITDA | (주2) |
| 2025-07-25 | 뉴로핏 | PER | 2025년1분기말 혹은 최근 실적 공시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7-24 | 도우인시스 | EV/EBITDA |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7-15 | 아우토크립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PER | (주2) |
| 2025-07-04 | 뉴엔AI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 제외 |
| 2025-06-11 | 지씨지놈 | PER | 2024년 4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06-10 | 링크솔루션 | PER | 2024년 (지배기업)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6-02 | 키스트론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5-23 | 인투셀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PER 10미만, 40초과) |
| 2025-05-19 | 이뮨온시아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12 | 로킷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2025년 03월 26일 기준, P/E 10배이하 및 50배 이상 기업 제거)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PER |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5-05-09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08 | 나우로보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70배 이상) |
| 2025-04-28 | 쎄크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PER 50배 이상) 제외 |
| 2025-03-24 | 더즌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60배 이상) 제외 |
| 2025-03-21 | 심플랫폼 | PER |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3-20 | 한텍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일반 유사성 ①~③기준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의 평균 PER 200%를 초과하는 기업)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PSR | (주2) (주3) |
| 2025-03-07 | 엠디바이스 | PER | 2024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EV/EBITDA | (주2) |
| 2025-02-25 | 엘케이켐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5배 미만) |
| 2025-02-24 | 위너스일렉(舊 위너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EV/EBITDA | 비경상적 Multiple(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V/EBITDA 3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2-14 | 오름테라퓨틱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EV/EBITDA | 분석기준일 현재 EV/EBITDA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5-02-12 | 아이에스티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4 | 피아이이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2-04 | 아이지넷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10월 29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1-24 | 와이즈넛 | PER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5-01-24 | 데이원컴퍼니 | PSR | (해외) 비경상적 멀티플 제외 (PSR Multiple 0.5배 미만)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50x 이상, 5x이하) 기업 제외 |
| 2025-01-23 | 미트박스 | PSR | 선정된 기업중 PS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4-12-26 | 파인메딕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9월 24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2-24 | 쓰리에이로직스 | PER | PER 100배 이상은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하여 제외 |
| 2024-12-19 | 온코닉테라퓨틱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 손익에 의해 PER가 왜곡되었거나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12-18 | 온코크로스 | PER | PER 5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2-16 | 벡트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 초과, 10 미만) |
| 2024-11-20 | 위츠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PER | 5이하, 50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4-11-18 | 엠오티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R Multiple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8 | 에스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14 | 쓰리빌리언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8월 21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13 | 닷밀 | PSR | (주2) |
| 2024-11-12 | 노머스 | PER | (주2) |
| 2024-11-08 | 에어레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07 | 토모큐브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1-05 | 에이치이엠파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01 | 에이럭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100배 이상) 제외 |
| 2024-10-31 | 성우 | PER |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 중 PER Multiple 최대값 및 최소값을 나타내는 기업 제외 |
| 2024-10-28 | 클로봇 | PER | PER 10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0-25 | 웨이비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닌 기업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0-24 | 씨메스로보틱스 | PER | 2023년 및 2024년 반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4-10-22 | 한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0-21 | 루미르 | PER | (주2)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PER | 비경상적 PER(70 초과)이 아닐 것 (주4) |
| 2024-10-18 | 인스피언 | PER | (주2) |
| 2024-10-16 | 셀비온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9-30 | 제닉스로보틱스(舊 제닉스)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9-23 | 아이언디바이스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5배 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PER | 비경상적인 PER(5배 미만 및 50배 초과) 제외 |
| 2024-08-23 | 이엔셀 | PER | 2024년 1분기 LTM(2023년 2분기~2024년 1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기준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없을 경우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
| 2024-08-22 | M83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8-20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10일) 현재 2024년 1분기 LTM(최근 4개 분기,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3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8-20 | 케이쓰리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8-16 | 유라클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10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8-12 | 뱅크웨어글로벌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07일) 현재 2024년 1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08-06 | 아이빔테크놀로지 | PER |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7-31 | 피앤에스로보틱스 (舊 피앤에스미캐닉스)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15 | 엑셀세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03 | 하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07-02 | 이노스페이스 | PER | (주2) |
| 2024-06-28 | 에이치브이엠 | PER | 비경상적(PER 제외 5미만 50이상 제외)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6-25 | 에스오에스랩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4월 05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R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9 | 씨어스테크놀로지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8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7 | 라메디텍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PSR | PSR 1배 이하 제외 |
| 2024-05-23 | 노브랜드 | PBR | (주2) |
| 2024-05-17 | 아이씨티케이 | PER | 2023년 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배 이하, 50배 이상) |
| 2024-05-07 | 코칩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5-03 | 민테크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5-02 | 디앤디파마텍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0일) 현재 2023년 온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4-30 | 제일엠앤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4-03 | 아이엠비디엑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1월 29일) 현재 2023년 3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26 | 엔젤로보틱스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3-21 | 삼현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PBR | (주2) |
| 2024-03-07 | 케이엔알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 (2023년 3분기 LTM기준 PER 50배 초과) |
| 2024-02-23 | 코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 (평균 PER 50배 이상) 제외 (주4) |
| 2024-02-23 | 이에이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2-22 | 케이웨더 | PER | 2023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PER | (주2) |
| 2024-02-01 | 이닉스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4-01-29 | 포스뱅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1-26 | 현대힘스 | PBR | (주2)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PER | (주2) |
| 2024-01-24 | 우진엔텍 | PER | (주2) |
| 2023-12-13 | 블루엠텍 | PSR | 비경상적인 PSR(10배 이상 제외)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5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2-05 | 와이바이오로직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2-01 | 에이텀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9월 27일) 현재 P/E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1-24 | 그린리소스 | PER | 2023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30배 이상)(주4)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11-21 | 에코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20 | 스톰테크 | PER | (주2)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PER | (주2) (주4)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3배 미만, PER 2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 (PER 100배 이상) |
| 2023-11-09 | 큐로셀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PER | 비경상PER(40이상,15이하)제외 |
| 2023-11-09 | 메가터치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
| 2023-11-09 | 컨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50배 초과) |
| 2023-11-07 | 쏘닉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2023년 반기 누적 지배주주순이익 기준PER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0-27 | 퀄리타스반도체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8월 30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0-26 | 워트 | PER | PER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0-18 | 퓨릿 | PER EV/EBITDA | (주2) (주5) |
| 2023-10-10 | 아이엠티 | PER | P/E 4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4 | 한싹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PER | 비경상적인 PER 제외(음수 또는 50배 초과)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8-24 | 시큐레터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8-22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8-10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인 PER(10 이하, 50 이상) 제외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7 | 파두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 제외할 것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3 | 시지트로닉스 | PER |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7 | 에이엘티 | PER | 비경상적 P/E Mutliple(50배 초과)을 기록한 기업 제외 |
| 2023-07-27 | 파로스아이바이오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5월 12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6 | 버넥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3-07-24 | 뷰티스킨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 "10"배 이하)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7-20 | 와이랩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7-19 | 센서뷰 | PER | (주2) |
| 2023-07-14 | 필에너지 | PER | 4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07-06 | 이노시뮬레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30 | 오픈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6-30 | 알멕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 40배 이상 |
| 2023-06-15 | 큐라티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08 | 마녀공장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6-02 | 나라셀라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 5배 미만, PER 35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6-01 | 진영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5-24 | 기가비스 | PER | (주2) |
| 2023-05-19 | 시선AI(舊 씨유박스) | PER | 비경상적 PER값(50배 이상) 제외할 것 |
| 2023-05-19 | 모니터랩 | PER | (주2) |
| 2023-05-17 | 트루엔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5-04 | 에스바이오메딕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4-26 | 마이크로투나노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3월 10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30 | 지아이이노베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PBR | (주2)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PER | (주2) |
| 2023-03-07 | 자람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3-03 | 나노팀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01월 03일) 현재 최근 4개분기(2021년 4분기 ~ 2022년 3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 또는 P/E 10배 이하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PER | (주2) |
| 2023-02-16 | 제이오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제외(1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2-15 | 샌즈랩 | PER | 비경상적인 PER(10이하, 50이상) 제외 |
| 2023-02-09 | 꿈비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PER | 2022년 3분기 기준 비경상적인 PER 시현은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이하) |
| 2023-02-03 | 삼기에너지솔루션즈 (舊 삼기이브이) | PER | 비경상적 PER(40배 이상) 제외 |
| 2023-01-30 | 오브젠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12월 08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PER | (주2)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PER | (주2) |
| 2023-01-19 | 티이엠씨 | PER | (주2)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상장리츠의 상장건, 합병상장, 코넥스 이전상장건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Valuation 적용을 위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Multiple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3) | 사업부별로 상이한 멀티플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2023년 온기와 2024년 반기를 각각의 시점에 맞는 멀티플을 적용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5) | 두가지 상대가치평가법(EV/EBITDA, PER)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6) | 개별 회사마다 Valuation 방법론이 상이하고, PER Outlier 판단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아 평균 기재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과거 IPO 공모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 시 유사회사 선정을 위한 Valuation Multiple Outlier 선정의 기준은 실제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 영위하는 사업, 성장성, 유사 회사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Valuation Multiple 수준, PER 혹은 PSR 등 적용 Valuation 방법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Outlier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Case와 단순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제외한 Case도 다수 존재합니다. 인수인은 상기와 같이 금번 니어스랩 IPO 공모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Outlier Multiple의 경우 70x 이상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은 현재 산업 개화 초기 단계로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점, 또한 드론이 현재 여러 지정학적 분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로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업이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인정 받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IPO 공모 사례에서도 스튜디오미르, 나우로보틱스, 링크솔루션, 와이제이링크 등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기업들은 PER 7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동사와 같이 드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럭스를 포함하여 클로봇, 씨메스로보틱스와 같은 Physical AI 기업 그리고 이 외에도 와이즈넛, 쓰리에이로직스, 에이직랜드, 심플랫폼 등 기업은 PER 10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금번 니어스랩 IPO 공모 시 적용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동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회사명 | ① 요건 | ② 요건 | ③ 요건 | ④ 요건 | 최종선정여부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2004-10-01(O) | O | O | 58.34x(O) | 선정 |
| 한국항공우주산업㈜ | 2011-06-30(O) | X | O | 74.01x(X) | 제외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1987-05-27(O) | O | O | 36.78x(O) | 선정 |
| RTX | 1975-05-01(O) | O | O | 33.34x(O) | 선정 |
| Lockheed Martin | 1972-01-21(O) | O | O | 24.58x(O) | 선정 |
| Elbit Systems | 1996-12-06(O) | O | O | 69.01x(O) | 선정 |
| Kratos Defense& Security Solutions | 1999-11-05(O) | O | O | 350.80x(X) | 제외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Factset |
| 주1) | 기준 ④의 PER은 2026년 1분기 12개월 LTM 기준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한 PER를 적용하였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는 1999년 IMF 외환위기에 따라 과당경쟁 해소와 산업 영속성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등 3개 회사의 항공사업을 통합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6월 채권단 체제 돌입에 따라 산업은행이 취대주주가 되었으며, 2017년 6월부터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현물출자 받으며 최대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민영화 화두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2026년 5월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3.50%를 매입하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공시에 의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특수관계자인 한화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0.58%,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가 1.01%를 보유하며 총 5.0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목적 또한 경영권 영향으로 공시하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05월 26일과 29일, 06월 16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6.50%까지 확대하였으며, 특수관계인 포함 총 9.04%까지 지분율을 상승시켰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을 위한 지분 확보 공시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분확보를 통한 인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KAI(한국한공우주산업)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06월 24일, 06월 30일, 07월 08일 각각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특수관계인 포함 총 10.15%, 11.21%, 12.44%로 추가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경상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이벤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최종 유사기업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는 평가기준일 기준 기준주가로 산정된 PER이 74.01x로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Lockheed Martin은 2026년 07월 06일 해저전과 대잠수한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방산업체인 Ultra Maritime을 약 34.5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178.1억 달러로 동사의 규모에 비하여 동 인수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이스라엘 소재 항공우주 및 통신 기업인 Orbit Technologies를 2026년 03월 06일 약 3.6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1.6억 달러로 동사의 규모에 비하여 동 인수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2026년 02월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으며, 2026년 03월 02일 주당 84.00 달러에 총 16,428,571주를 발행하여 총 13.8억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본질적으로 회사로 현금이 유입되는 재무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가치는 제한적인 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사업적 활용에 따라 장기적인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한편,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평가기준일 기준 기준주가로 산정된 PER이 350.80x로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
| 최종 유사기업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TX Corporation, Lockheed Martin Corporation, Elbit Systems Ltd |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한국항공우주㈜ 및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각각 평가기준일 PER이 74.01x, 350,80x로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경영권 변동이 가능한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한 해당 회사들은, 실제 동사와 사업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들은 비경상적인 PER 기록 등으로,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항공우주㈜(KAI)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으로, 고정익(전투기), 회전익(헬기), 우주 위성 등 다양한 항공우주 플랫폼의 체계개발과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KAI는 전통적인 기체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국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방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독자적인 소버린(주권) AI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첨단 소프트웨어 및 피지컬 AI(Physical AI)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개발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정비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교범 등 미래형 종합군수지원(IPS) 솔루션을 구축하여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KAI는 또한 대장갑 및 대인 타격용 소형 자폭 드론(CMMAV),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수직이착륙무인기(VTOL) 등 전장 환경에 맞춘 포괄적인 무인기 라인업을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센서 네트워크와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결합하여 무인기가 스스로 전장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을 개발 및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1994년 설립된 회사로 기존에는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다양한 회사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는 방위 및 국가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저비용 군용 하드웨어와 무인 시스템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드론 분야에서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저가형 소모성 전투 무인기(LCAAT)와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을 개발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 대표 기종인 'XQ-58A 발키리(Valkyrie)'는 F-22나 F-35 같은 값비싼 유인 스텔스 전투기를 곁에서 호위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또한,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대공망 및 레이더 요격 훈련을 지원하는 고성능 제트 추진 표적 드론 또한 제조 및 생산하는 등 세계적인 드론 대량 양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3.82%~22.85%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30,000원~41,2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평균 - 40.07% 28.97%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3.82% ~ 22.8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30,000원 ~ 41,2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3.82%~22.85%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30,000원~41,2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46% 36.58% 평균 - 40.10% 28.89%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3.82% ~ 22.8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30,000원 ~ 41,2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기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이 37.50%~25.90% 수준입니다.실제 금번 니어스랩 희망공모가액 산정 시 적용된 43.82%~22.85%의 공모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40.10%~28.89%과,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37.50%~25.90%과 비교하여 하단 할인율은 높은 수준, 상단 할인율 대비는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코스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미트박스 | 2025.01.23 | 41.50% | 29.18%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동방메디컬 | 2025.02.13 | 47.53% | 38.78%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엘케이켐 | 2025.02.25 | 39.77% | 29.73% |
| 대진첨단소재 | 2025.03.06 | 41.40% | 30.11%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한텍 | 2025.03.20 | 51.84% | 43.46% |
| 티엑스알로보틱스 | 2025.03.20 | 36.53% | 25.49%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더즌 | 2025.03.24 | 36.51% | 24.41% |
| 에이유브랜즈 | 2025.04.03 | 20.19% | 8.79%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바이오비쥬 | 2025.05.20 | 40.04% | 31.7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키스트론 | 2025.06.02 | 30.65% | 19.4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도우인시스 | 2025.07.24 | 24.05% | 16.2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엔알비 | 2025.07.28 | 22.85% | 9.99%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삼양컴텍 | 2025.08.18 | 35.92% | 25.24% |
| 에스엔시스 | 2025.08.19 | 36.17% | 29.08% |
| 한라캐스트 | 2025.08.20 | 27.48% | 17.53% |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2025.08.21 | 36.36% | 22.8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이노테크 | 2025.11.07 | 30.03% | 20.27%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세나테크놀로지 | 2025.11.14 | 49.35% | 39.44%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더핑크퐁컴퍼니 | 2025.11.18 | 28.67% | 15.30% |
| 씨엠티엑스 | 2025.11.20 | 44.00% | 33.56%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아로마티카 | 2025.11.27 | 39.96% | 19.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덕양에너젠 | 2026.01.30 | 36.02% | 24.73%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액스비스 | 2026.03.09 | 32.73% | 23.40%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한패스 | 2026.03.25 | 37.60% | 30.26%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채비 | 2026.04.29 | 38.88% | 23.97%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폴레드 | 2026.05.14 | 33.64% | 19.07%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피스피스스튜디오 | 2026.06.05 | 23.70% | 13.66%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매드업 | 2026.07.01 | 39.51% | 30.87%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7.50% | 25.90%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2023년~현재)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이며, 동 기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9.80%~26.92% 수준입니다.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19% | 41.18%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1% | 51.97% |
|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3% | 42.32% |
| 프로티아 | 2023.06.16 | 30.74% | 15.35%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3% | 44.37%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44% | 24.21%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77% | 32.02%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0.34%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4% | 24.74%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8% | 11.14%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9.80% | 26.92% |
| 주1)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 232개사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입니다. |
이와 같이 금번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공모 시 적용된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나, 할인율 밴드의 폭은 평균 대비 더 넓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 시 넓은 할인율 밴드를 기록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공모 할인율은 시장 변동성, 회사의 성장성, 동사 및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넓은 할인율 밴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공모할인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실제 확정공모가액은 동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되며, 본 신고서상의 매출 추정 역시 동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공급하는 디펜스 사업과, 풍력발전기 솔루션(NearthWIND)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동사 사업영역 구분]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Hard-kill) 드론. 대드론 방호체계로 운용.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구매 수요 발생. |
| XAiDEN | 제품 | AI 자율비행 기반 군집 타격(자폭) 드론.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보충 수요 발생. | |
| 엔터프라이즈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서비스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정밀 점검 서비스. 점검 데이터 분석ㆍ관리ㆍ보고서 생성을 위한AI 기반 구독형SaaS 플랫폼(Zoomable)이 결합 제공됨.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제품 | 디펜스 부문 드론 설계 기술 기반의 비중국산 점검 드론. ISP ㆍ발전사 ㆍ인프라 운영사 대상 직접B2B 판매.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제품 | KAiDEN 검증 기술 기반 민수용 대드론 솔루션. 공항ㆍ원자력 발전소ㆍ국가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방호. |
디펜스 부문의 주요 공급 제품은 드론 부체계, 소모성 드론 및 기타 구성품 등이며, 일반적으로 고객사와의 수량 및 단가 협의를 거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에 의거하여 수량 및 단가 등의 세부 정보 기재는 생략하였으며, 추정 매출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화 단계 및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동사 사업영역별 향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디펜스(Defense)부문 | KAiDEN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XAiDEN | 15,503 | 11,009 | 12,991 | 13,996 | |
| Others | - | 3,000 | 3,000 | 3,000 | |
| 소계 | 20,501 | 33,019 | 49,493 | 69,515 | |
|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부문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6,504 | 7,914 | 8,287 | 9,138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 | - | 2,069 | 7,374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 | - | 1,010 | 6,114 | |
| 소계 | 6,504 | 7,914 | 11,367 | 22,626 | |
| 합 계 | 27,005 | 40,933 | 60,859 | 92,140 | |
| 주1) | 각 세부 항목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되어 소계ㆍ합계와 단순 합산 간 1백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액 세부 추정 근거]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상세내용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국내 신속시범사업 협약 및 MOU 내역, 해외 체계업체 시연ㆍ견적ㆍ수요의향 메일 | 하기 '1) 디펜스 부문 :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참조 |
| XAiDEN | 제품 | 기수주 계약(발주서ㆍFAT 완료) 및 NDA 내역, 체계업체 및 군 시연ㆍ견적ㆍ수요의향 메일 | 하기 '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 참조 | |
| 기타 | 기타 |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등 정부 조달 사업 | 하기 '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 내 국내 파이프라인 참조 | |
| 엔터프라이즈 | 과거 매출 추이, 다년MSA, 신규 단지 수주 및 자가 점검 방식 전환 | 하기'3) 엔터프라이즈' 참조 | ||
동사는 2025년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함께 다수의 글로벌 영업 기회를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디펜스 부문 추정 매출은 ① 계약 또는 발주가 완료되어 매출 발생이 확정된 내역과 ② 향후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동사는 UAE A사 향 XAiDEN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초기 매출 기반 및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KAiDEN의 국내외 신규 진출 및 XAiDEN의 글로벌 후속 수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당 내역의 대다수를 추정 매출의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은 각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연 완료,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MOU 등)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을 추정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① 시스템을 공동 검증ㆍ통합하면 양산 단계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구조적 특성, ② 정식 발주서 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증 시연, 수요의향 메일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동사는 각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2025년 제품을 본격 출시한 초기 단계로서 통계적 수주율 산출에 충분한 거래 이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디펜스 부문 추정 매출은 현재 확정 계약(KAiDEN 신속시범사업 및 싱가포르 수출 실적, XAiDEN UAE A사)를 기반으로 하되, 그 외 매출은 각 영업 기회의 진척 단계와 증빙에 근거하여 향후 계약ㆍ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각 항목별 영업 단계와 그에 부합하는 매출 인식 시점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정성적 산정 근거는 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1) 디펜스 부문 매출 추정 근거동사는 디펜스 부문의 매출을 계약ㆍ발주가 완료된 확정 매출과 향후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최종 수요자ㆍ계약 절차ㆍ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ㆍ산업재 시장과 상이한 방위산업의 사업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동사가 준거한 방위산업의 사업 구조와 그에 따른 매출 추정 방식을 국내ㆍ해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방위산업은 최종 수요자ㆍ계약 절차ㆍ매출 발생 방식에서 일반 상용 시장과 구별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반복 거래에서 산출한 통계적 수주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곱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는 개별 소비자나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정부ㆍ군)이며, 실제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과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ㆍ집행 절차에 종속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인기 및 대무인기 분야는 방위 분야 내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영역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 확대가 곧바로 개별 기업의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성능을 입증하더라도 초기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방위 무기체계는 다수의 부체계와 구성품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최종 수요군에 대한 납품은 통상 탐지 레이더ㆍ지휘통제ㆍ발사대ㆍ타격체 등을 하나의 무기체계로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이하 체계업체)가 총괄합니다. 동사와 같은 전문 기술 기업은 이 체계 내에서 특정 부체계(요격드론ㆍ군집드론 등)를 공급하므로, 유력 체계업체와의 협력 관계 확보 여부가 개별 사업 기회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계약은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 및 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거래의 동질성이 낮습니다. 이에 다수의 동질적 거래에서 통계적 수주율을 도출하여 신규 기회에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정 계약ㆍ실증 성과ㆍ보유 증빙 등 개별 기회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평가가 통용됩니다. 동사가 2025년 제품을 본격 출시한 초기 단계로서 통계적 수주율 산출에 충분한 거래 이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러한 접근의 근거가 됩니다.방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은 정식 계약이라는 단일 시점에 결정되기보다 제안ㆍ시연, 상업협상, 계약, 양산의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각 단계에서 제안요청서, 협업 의향서, 양해각서, 정보요청서, 견적 요청, 실증 시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객관적 증빙이 순차적으로 축적됩니다. 축적된 증빙의 수준은 해당 사업 기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한편 특정 플랫폼이 군의 운용 체계에 편입되면 훈련ㆍ교리ㆍ군수지원 체계가 해당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타 체계로의 전환에 높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초기 채택 공급자는 장비 공급 이후 소모품ㆍ유지보수의 반복 매출을 장기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요격드론ㆍ자폭드론과 같은 소모성 전력은 훈련ㆍ실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초도 도입 이후 반복 보충ㆍ재구매 및 후속군수지원 매출이 다년에 걸쳐 발생합니다.무기체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성능ㆍ신뢰성 검증 요건이 엄격하고, 실전 환경의 운용 실적과 각종 인증이 신규 진입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대드론체계 성능평가 국가표준(KS W 8100)이 제정되어 공공조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ㆍ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매출 추정 역시 세부 단가ㆍ물량이 아닌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상의 사업 구조를 종합하여, 동사는 각 사업 기회에 통계적 수주확률을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 대신 확정 계약 및 실전 납품 실적을 기준점으로 삼고, 각 기회의 영업 단계와 보유 증빙 수준을 평가하여 진척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배치하며, 유사 무기체계의 전력화ㆍ수출 확산 선례와 무기체계의 전형적 전력화 경로(선배치, 운용 검증, 본격 전력화 양산, 후속군수지원)에 따라 물량을 연차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국내 사업국내 방위산업은 정부가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하고 규격을 표준화하여 도입하는 구조로, 발주 주체가 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기관이어서 예산과 정책에 대한 종속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기획, 선행연구, 체계개발, 시험평가, 양산에 이르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술 진화가 빠른 드론 분야에서 전력 공백을 야기하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신기술 시제품을 단기간(통상 2년 내외)에 군에 적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속시범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으로 '군 활용성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속 양산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참여 중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이 이러한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사업은 정부(발주기관), 체계업체(컨소시엄 주관사), 부체계 기업(동사)으로 이어지는 계약 체계로 진행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부-체계업체 협약 체결, 컨소시엄 계약 체결 등 계약 체계의 확정 단계가 사업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동사가 국내 KAiDEN 매출을 신속시범사업 계약에 근거한 확정적 귀속분과 제도적으로 경로가 보장된 후속 양산에 대한 보수적 반영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것은 이러한 구조에 근거합니다.- 해외 사업해외 방위산업 사업은 발주처(현지 군ㆍ정부기관 또는 체계업체)가 요구성능과 운용 요건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데서 출발하여 실증 시연, 상업협상, 계약, 양산ㆍ납품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평가보다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한 실증 시연의 성능 입증이 수주를 좌우하며, 제안요청서 대응 단계부터 현지 체계업체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검증ㆍ통합할 경우 그 협력 관계가 양산 단계까지 지속됩니다. 동사는 해외 사업 기회를 각 발주처와 교환한 제안요청서, 군 평가단 초청 공문, 협업 의향서, 상세 제원 대응 문서 등 보유 증빙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배치하였습니다. 신규 방산 기술이 해외 군의 무기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은 초기 소수 물량의 선배치와 운용 검증, 본격 전력화 양산으로의 확대, 수명주기 동안의 잔여 납품 및 후속군수지원으로 다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동사가 해외 권역의 매출을 초기 선배치 단계와 본격 전력화 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확산 경로를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중동 등 일부 권역에서는 현지화ㆍ절충교역과 인접국 추종 구매가 사업 확장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도입국의 경우 최초 도입 시 현지 조립ㆍ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조건을 함께 제안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절충교역은 국내 방위사업법상으로도 제도화된 국제 방산 거래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또한 특정 거점 국가가 무기체계를 선도입하여 운용 실효성이 확인되면 동일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인접국이 상호운용성과 방위력 균형 확보를 위해 이를 연쇄적으로 추종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산 지대공 요격체계(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 선도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로 확산된 사례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선도입 이후 루마니아로 확산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확산 선례를 참조하여 권역 내 후속 수요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동사의 디펜스 부문 매출 추정은 이상의 사업 구조에 근거하여 확정 계약, 실전 납품 실적, 단계별 객관 증빙, 유사 확산 선례에 기반하여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하에서는 개별 제품(KAiDEN, XAiDEN)의 매출 추정 내역을 국내ㆍ해외 권역별로 기재합니다.
1-1)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KAiDEN은 적 자폭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으로, 국가 중요시설 및 방공 체계에 배치되는 드론 부체계에 해당합니다. KAiDEN의 사업은 ① 국내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조기 사업화 및 후속 양산, ② 해외 체계업체 연계 수출(중동ㆍ아시아태평양 및 미국ㆍ유럽)의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영국 개트윅 공항은 미확인 드론 침투로 대규모 폐쇄를 겪었고,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 생산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피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는 타격 수단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전파교란에 의존하는 소프트킬 방식은 사전 입력된 좌표로 비행하는 회피형 드론에 한계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ㆍ공항 등에서는 전파교란이 항공기 오작동이나 민간 통신망 마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표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하드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KAiDEN이 대응하는 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동사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한국ㆍ미국ㆍ유럽ㆍ중동ㆍ아시아 태평양 등 우방국 권역의 대드론 하드킬 시장에 한정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자국 방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존재하며, 중국ㆍ러시아 등 자체 방산 역량을 갖추고 대외 조달을 제한하는 비우방국 시장은 수출 통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비우방국 시장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협력 관계 또는 영업 접점을 확보한 우방국 권역만을 대상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접근 가능한 시장을 보수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KAiDEN 해외 매출 추정이 우방국 권역(② 중동ㆍ아시아 태평양, ③ 미국ㆍ유럽)을 기준으로 산출된 근거가 됩니다.
통상 해외 방산 사업은 RFP(제안요청서) 접수ㆍ제안 → 실증 시연(Demo) → 상업협상(CNC) → 계약 → 양산ㆍ납품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발주처가 RFP를 통해 요구성능 및 운용 요건을 제시하면 동사는 이에 대응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 서류 평가보다 실증 시연을 통한 성능 입증이 수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RFP 대응 단계에서 체계업체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검증ㆍ통합할 경우, 해당 협력 관계가 양산 단계까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RFP 단계부터 체계업체와 협력하여 대응해 온 사업 기회는 최종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동사의 KAiDEN 예상 매출액은 방위산업의 표준 수주 진척도와 각 권역별로 수령한 공식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KAiDEN 부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식 대량 양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국내외 핵심 채널로부터 확보한 구체적인 문서(RFP, LOI, MOU, 텀시트 등)를 근거로 유효 파이프라인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예상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기준 단가의 경우 국내 사업은 신속시범사업 계약 기반, 해외 사업은 싱가포르 A사 레퍼런스에서 산정된 KAiDEN 세트당 납품 단가를 각각 표준으로 가정하였으며, 물량 및 프로젝트의 진척도의 경우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매출액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KAiDEN 권역별 매출액 추정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국내 | 신속시범사업(동사 귀속분) | - | 1,500 | 3,000 | 35,015 |
| 해외(중동ㆍ아시아 태평양) | 선배치ㆍ본격 전력화ㆍ후속군수 | 3,507 | 14,502 | 24,503 | 8,494 |
| 해외(미국ㆍ유럽) | 기술 실증ㆍ전력화 전환 양산 | 1,491 | 3,008 | 5,999 | 9,009 |
| 합 계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중 략>
②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드론 기체 설계부터 제어 로직까지 내재화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페이로드를 적용한 신규 점검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점검 서비스 공급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 제품의 판매 및 리스 사업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공급망 보안 규제와 중국산 드론 배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NCD, Non-Chinese Drone) 기체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점검 고객을 대상으로 점검 방식을 솔루션 구독 모델로 전환하는 ①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사업 성격이 구분됩니다.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내재화한 기체 설계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드론을 직접 개발 및 공급하며, 판매 대상 또한 기존 점검 고객을 넘어 글로벌 점검업체, 발전사, 대형 인프라 운영사로 확대됩니다.
동 사업의 2028년 2,069백만원, 2029년 7,374백만원 매출 추정은 ⓐ 글로벌 공급망 보안 규제에 따른 구조적 시장 공백, ⓑ 기존 점검 솔루션(SaaS) 생태계에 기반한 하드웨어 전환의 타당성, ⓒ 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 주요 고객사로부터 이미 인입된 구매ㆍ리스 기회, ⓓ 기술 내재화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 구조라는 네 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시장 공백
본 사업의 매출 동인은 비중국산 드론 시장의 수요 확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특성입니다. 미국 및 우방국의 중국산 드론 배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5년 6월 비중국산 드론 육성 관련 행정명령 시행에 이어 같은 해 12월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등재함에 따라 신규 기기 인증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써 기 반입된 기체를 제외한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신규 상업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배제 기조는 EU 및 우방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점검 드론의 평균 내구연한(약 3~4년)을 고려할 때, 2024~2025년 이전 광범위하게 도입된 중국산 점검 드론의 사용 연한이 2028년을 기점으로 대거 종료되어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보안 검증과 풍력발전기 등 특수 환경 점검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중국산 대안 기체의 공급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중국산 드론은 중국산 대비 단가가 높은 장비이므로 동사는 이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동 사업의 매출 추정은 '규제에 의한 공급 제약(중국산 배제)'과 '내구연한 도래에 의한 수요 집중(2028년)'이 같은 시점에 맞물리는 구조적 요인에 근거합니다.
ⓑ 기존 점검 솔루션 생태계 기반의 하드웨어 전환 타당성
동 사업은 단순한 기체 제조ㆍ판매 경쟁이 아니라, 이미 발전사 및 점검업체(ISP)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을 확보한 동사의 기존 점검 솔루션(SaaS, Zoomable) 생태계를 하드웨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SaaS)와 비중국산 하드웨어(NCD)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공급 사업자로서, 기성 하드웨어 제조사가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매출 추정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높은 전환 비용에 따른 고객 락인: 기존 Zoomable 플랫폼을 이용 중인 고객사는 점검 데이터 수집, 결함 AI 분석, 수명 주기 관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동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타사 기체 도입 시 비행 경로 설정ㆍ데이터 포맷 변환ㆍ관제 플랫폼 연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 SaaS 구독(SW) 및 리스(HW) 결합에 따른 고객 편익 제고: 동사 비중국산 기체는 SaaS 플랫폼의 AI 분석과 최적 연동되어 데이터 수집 오차와 점검 시간을 최소화하므로, 이미 높은 점검 서비스의 품질을 경험한 고객이 하드웨어 교체 혹은 신규 도입 시 동사 기체를 채택할 유인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하드웨어 리스료의 통합 결제를 통해 고객은 초기 도입 부담(CapEx)을 완화하고, 동사는 단일 고객으로부터의 연간 반복 매출을 확대합니다.
ⓒ 글로벌 주요 고객사 실증(PoC) 및 인입 수요
동사의 매출 추정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 주요 거점의 실제 고객사와 진행 중인 구매ㆍ리스 논의 및 계약 진행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입 기회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사명 및 세부 사양은 보안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익명 표기하였습니다.
| [비중국산 점검용 드론 주요 인입 기회 현황] |
| 고객사(익명) | 주요 지역 | 진행 단계 및 도입 모델 | 사업 기회 상세 | 시사점 |
|---|---|---|---|---|
| PoC A사 | 북미ㆍ글로벌 | 현행 기체 구매ㆍ운영 중, 차세대 기체 업그레이드 발주(PO) 대기 | 기존 기체를 안정적으로 구매ㆍ운영 중이며, 비중국산 신규 기체 출시 시 업그레이드 도입을 위한 공식 발주서(PO) 발행을 준비 중 | 신규 기체에 대한 확정 수요 및 B2B 직접 판매 전환의 실질적 레퍼런스 |
| PoC B사 | 영국ㆍ유럽ㆍ 아시아태평양 | 드론 장기 리스 협의 | 동사 제안 단가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음"으로 평가, 대만 3년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확정 대기 프로젝트를 근거로 최소 임대 요건 수용 및 유럽 리스 구체화 진행 | 동사 단가 로직의 글로벌 수용도 입증, 유럽ㆍ아태 ISP 리스 시장 안착 가능 근거 |
| PoC C사 | 아시아태평양 | 신규 1기 리스 확정 및 분할 결제 합의 | 점검용 드론 리스 계약 최종 확정, 예산 제약을 고려한 3년 리스 및 연간 분할 청구(연 1/3) 맞춤형 결제 모델 협의 완료, 신규 타입 기체 추가 도입 대기 | 실제 계약 성사 및 장기 안정적 현금흐름 가능 실증 |
| PoC D사 | 북미ㆍ글로벌 | 기존 리스 계약 정기 발주(PO) 유지 | 기존 체결 점검 계약이 원활히 유지되고 정기적인 PO가 지속 공유되고 있음 | 기존 솔루션 고객에서 하드웨어 직판매로 전환되는 잠재 파이프라인 |
| 주1) | 상기 고객사는 계약 및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익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실제 대응 관계는 별도 관리합니다. |
| 주2) | 상기 진행 상황은 작성 기준일 현재의 논의ㆍ계약 현황으로, 향후 실제 계약 규모 및 시점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인입 기회는 신규 기체 출시 이전 단계에서도 기존 기체 리스 및 실증(PoC) 수요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2026~2027년 솔루션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리스 사업을 안착시킨 뒤 2028년부터 직접 판매로 전환한다는 동사 로드맵이 현장 수요와 일치함을 뒷받침합니다.
ⓓ 단가 산정 및 수익 구조
동사는 각 고객사 별 운영 특징에 기반하여 하기 로직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사업 기회를 통해 그 수용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각 고객 별 표준 단가 산정] |
| 구분 | 적용 대상 | 단가 산정 |
|---|---|---|
| 단기 리스 | 글로벌 ISP, 단기 입찰ㆍ프로젝트 수행사 | 초기 기체 배치, 월간 표준 단가 기준, 최소 임대 요건(기본 3개월) 부여 |
| 장기 리스 | 발전사 및 대형 인프라 운영사 | 기본 3년(36개월) 계약, 다년간 안정적 매출 확보 |
| 직접 판매 | 글로벌 대형 발전사 및 OEM | 표준 단가 기반 기체 판매 |
[단기 리스]- 운영 가동률 확보: ISPㆍ프로젝트 수행사는 입찰 결과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합니다. 동사는 '월간 표준 단가'를 제공하되 기체 배송ㆍ초기 세팅ㆍ회수에 따른 운영 부담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의무 임대'를 부과하여, 단기 계약에서도 최소 목표 수익성을 확보합니다.
- (실증 사례) 유럽ㆍ아태 ISP인 고객 PoC A사는 동사 월간 리스 단가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대만 해상풍력 3년 유지보수 계약 재개를 근거로 3개월 최소 임대 요건을 수용하여 리스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PoC A사 단기 리스 도입 및 표준단가 수용 확인 이메일] |
[이미지: poc a사 단기 리스 도입 및 표준단가 수용 확인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장기 리스]- 예산 제약 극복 및 다년 반복 매출: 대형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발전사는 고가 장비의 일괄 구매가 연간 예산 편성상 부담이 됩니다. 동사는 '기본 3년(36개월) 계약'으로 고객의 초기 투자비(CapEx) 부담을 낮추고, 계약 기간 동안 기존 구독형 SaaS 플랫폼과 연계하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합니다.
- (실증 사례) 일본 대형 재생에너지 운영사인 고객 PoC C사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점검용 드론 1기의 3년 리스를 확정하고, 총 리스료를 매년 1/3씩 연간 분할 납부하는 구조에 합의하여 다년간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발생합니다.
| [PoC C사 3년 장기 리스 계약 확정 및 차세대 기체 도입 의향 이메일] |
[이미지: poc c사 3년 장기 리스 계약 확정 및 차세대 기체 도입 의향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직접 판매]
- 드론 교체 주기 대응: 자금력과 자체 점검팀을 보유한 대형 발전사 및 OEM은 점검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장비 직접 소유를 선호합니다. 동사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비중국산 완제품을 '표준 판매 단가'로 직접 판매하여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기존 모델 구매 고객이 차세대 신규 모델 출시 시 업그레이드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주기적 교체 매출로 연결합니다.
- (실증 사례) 북미ㆍ글로벌 대형 발전사인 고객 PoC D사는 기존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며, 차세대 신규 기체 출시 시점에 맞춘 업그레이드 발주서(PO) 발행을 대기하고 있어 신규 사업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PoC A사 차세대 신규 기체 업그레이드 구매 합의 및 발주 대기 확인 계약서] |
[이미지: poc a사 차세대 신규 기체 업그레이드 구매 합의 및 발주 대기 확인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매출 추정
동사는 위 근거에 기반하여 2028년 이후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추정하되, 현재가 사업화ㆍ실증 준비 단계임을 고려하여 2026~2027년의 실증(PoC) 및 리스 발생 예상 매출을 추정에서 보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2028년은 중국산 드론의 신규 사용이 규제로 제한된 상태에서 내구연한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로, 동사는 2년간의 ISP 리스를 통해 축적한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대형 발전사ㆍ인프라 운영사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판매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매출 추정 및 발생 로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매출 발생 로직 |
|---|---|---|---|---|---|
| 리스(ISP 대상) | - | - | 1,241 | 2,950 | 단기ㆍ장기 리스 기반 반복 매출, 실증 안착 후 본격화 |
| 직접 판매(B2B) | - | - | 828 | 4,424 | 내구연한 교체 수요에 따른 신규 기체 판매 |
| 합계 | - | - | 2,069 | 7,374 | 실증 시기(2026~2027) 매출 보수적 배제, 2028년 시장 형성 이후 시점부터 매출 반영 |
| 주1) | 2026~2027년은 현장 실증(PoC) 및 글로벌 리스 안착기로, 발생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제(0원 처리)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추정은 하드웨어 판매 및 리스 매출이며, 규제 일정ㆍ고객 대기 수요ㆍ제품 내구연한 도래가 맞물리는 2028년을 매출 본격화 시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③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동사는 군용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을 통해 축적한 드론 탐지ㆍ식별ㆍ추적ㆍ요격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및 안전성 요구가 엄격한 공항, 원자력 발전소, 국가 데이터센터,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형 드론의 대중화로 시설 상공을 통한 무단 침입ㆍ정찰뿐 아니라, 폭발물ㆍ투척물을 탑재한 자폭ㆍ공격형 드론에 의한 물리적 타격ㆍ테러 위협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정유 시설ㆍ발전 설비 등 핵심 인프라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사례가 있어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도 시설이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사는 KAiDEN에서 검증된 고속 AI 추론 및 자율비행 추적ㆍ요격 기술을 민수 환경에 맞게 응용하여, 위협 드론을 조기에 탐지ㆍ식별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추적ㆍ무력화ㆍ요격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 솔루션은 디펜스 부문 KAiDEN에서 검증된 기술을 민수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군을 대상으로 하는 디펜스 부문과 기술 기반을 공유하되 상용 조달 방식으로 민간 및 공공이 운영하는 핵심 기반 시설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사업 영역이 구분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8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속시범사업 및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뒤, 202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간 대드론 솔루션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 중요 시설 보안을 위한 차세대 방호 체계 공급자로서 2028년 1,010백만원, 2029년 6,114백만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방호 시장의 민간화] |
[이미지: 민간 대드로 솔루션 사업 - 방호 시장의 민간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동 매출 추정은 ⓐ 드론 위협 증대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제도화라는 시장 환경, ⓑ 항만을 1차 진입 시장으로 하는 대상 시설 기반 산출 로직, ⓒ 보수적 반영 원칙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 시장 환경 및 제도적 기반
소형 드론의 대중화와 고해상도 카메라ㆍ장거리 비행 성능의 향상으로, 공항ㆍ발전소ㆍ데이터센터ㆍ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드론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협은 시설 상공을 통한 무단 침입ㆍ정찰(보안구역 무단 촬영, 시설 정보 수집)에서부터, 폭발물ㆍ투척물을 탑재한 자폭ㆍ공격형 드론에 의한 물리적 타격ㆍ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수준이 다양합니다. 해외 정유ㆍ발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사례는 이러한 핵심 기반 시설이 평시에도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파 교란(소프트킬) 방식은 인접 통신ㆍ항법 장비까지 간섭시키고 자율비행 드론에는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협 드론을 정밀 식별ㆍ추적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대응하는 하드킬 기반 방호체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는 다음의 제도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의무화: 정부는 2023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의결하여 시설의 중요도ㆍ위협 수준에 따라 방호체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은 파급력에 따라 가급ㆍ나급ㆍ다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탐지ㆍ소프트킬에 더하여 하드킬을 포함한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가 요구됩니다.
- 대드론 성능평가 국가표준(KS W 8100)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을 정량 검증하는 국가표준을 제정ㆍ고시함에 따라, 그간 성능 검증 기준 부재로 지연되어 온 공공기관ㆍ국가중요시설의 도입 의사결정에 명확한 규격ㆍ인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간의 자율적 보안 투자: 예산 편성ㆍ집행 절차에 종속되는 국가 조달과 별개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민간 공항ㆍ데이터센터ㆍ발전 설비 등)은 자산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보안 예산을 집행하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한 도입 결정이 가능합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목표 시장] |
| 타깃 부문 | 주요 시설 | 방호 수요 |
|---|---|---|
| 항공ㆍ교통 인프라 | 항만, 공항, 관제탑 | 상시 드론 침입ㆍ자폭 공격 방호, 활주로ㆍ운영 중단 리스크 차단 |
| 에너지ㆍ발전 시설 | 원자력ㆍ화력 발전소, LNG 기지 | 상시 자폭ㆍ공격 드론 위협 방호 및 24시간 자율 감시 |
| 국가 데이터ㆍ통신 | 국가 데이터센터, 통신 허브 | 시설 상공 진입의 사전 탐지ㆍ차단, 정보 유출ㆍ물리적 공격 예방 |
| 첨단 제조 | 반도체ㆍ2차전지ㆍ방산 사업장, R&D 연구소 | 드론 정찰ㆍ무단 촬영을 통한 산업기밀 유출 차단 |
| 랜드마크ㆍ엔터테인먼트 | 공연장, 경기장, 다중이용시설 | 인파 밀집 구역의 드론 침입ㆍ공격에 대한 안전 확보 |
ⓑ 매출 추정 로직: 국가중요시설 등급 × 대상 시설 수 × 준거 견적
동사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매출을 ①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차등, ② 실제 사업기회가 인입된 대상 시설의 모수, ③ 시설 단위 준거 견적을 결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중 실제 인입 기회가 구체화된 항만 부문을 1차 진입 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방호 수준은 국가중요시설 등급(가급ㆍ나급ㆍ다급) 체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하드킬을 포함한 복합 방호체계가 요구되어 시설당 도입 규모가 커지며, 하위 등급은 선택적ㆍ부분 도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1차 목표 모수는 실제 사업기회가 인입되고 있는 항만 부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국내 국가 지정 항만은 해양교통부에 따르면 총 60개(무역항 31개ㆍ연안항 29개)로, 국제 무역 화물ㆍ여객이 집중되고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는 무역항을 중심으로 방호 수요가 우선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은 광역의 개방된 수변 공간으로 전파 교란만으로는 방호가 어렵고 상시 드론 침입ㆍ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드킬 기반 방호체계의 1차 도입처로 적합합니다.
셋째, 시설 단위 매출은 동사가 실제 시설을 대상으로 제출한 견적을 준거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형 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드론 체계 구축 사업기회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 7월 탐지 장비 연동을 포함한 대드론 방호 체계에 대한 공식 견적서를 제출하고 최종 제안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동사는 이 실제 견적을 시설 단위 매출의 준거로 삼되, 현 대드론 신속시범사업(약 170억원 규모)에 기반한 단가를 참조하여 시설 등급ㆍ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추정은 [대상 시설 수 × 시설 등급별 준거 견적 × 등급별 도입률] 의 구조로 산정되었으며, 항만을 1차 진입 시장으로 하여 공항ㆍ발전소ㆍ데이터센터 등 여타 핵심 기반 시설로 순차 확산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 시기ㆍ도입률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별 견적 단가, 시설 등급별 소요 물량 등 세부 산출 수치는 계약 및 보안상 사유로 본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개소 수 등 일부 수치는 관계 법령 및 정부 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동사 자체 추정입니다.
|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 |
[이미지: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매출 추정 및 보수적 반영
동사는 기술 실증 일정과 고객의 예산 집행 주기를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예상 매출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적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실증 및 수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불확실한 수주를 배제한 것으로, 2028년 상반기 신속시범사업 성능입증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인 2028년 하반기 초기 도입 매출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 제품 납품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매출 추정 및 발생 로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매출 발생 로직 |
|---|---|---|---|---|---|
| 민간 대드론방호 솔루션 | - | - | 1,010 | 6,114 | 2028년 상반기 성능입증 후 하반기 초기 도입, 2029년 납품 본격화 |
| 합계 | - | - | 1,010 | 6,114 | 민간 사업장 대상 시설 수 × 시설 규모별 준거 견적 기반, 도입 시기ㆍ도입률 보수 반영 |
| 주1) | 2026~2028년 상반기는 기술 실증 및 시장 형성 이전 단계로,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추정은 대드론 방호체계(탐지 연동ㆍ대응 하드웨어ㆍ관제)의 패키지 공급 및 후속 유지 계약을 포함하며, 초기 하드웨어 납품 이후 위협 대응 고도화에 따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상기 시장 환경 및 사업 전망에 대한 서술은 관계 법령 및 정부 공개 자료를 기초로 동사가 자체적으로 분석ㆍ추정한 내용으로, 향후 실제 시장 형성ㆍ고객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상기 매출액의 추정은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으며, 동사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각 사업 기회의 수주 단계 및 거래 지속성에 따라 실현 확률을 달리 적용하여 보수적(Worst), 중립적(Base), 낙관적(Best)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각 기회별 수주 단계 및 고객 등급에 따른 실현 확률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낙관적(Best) | 디펜스 사업 | 23,502 | 53,750 | 83,650 | 90,850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7,710 | 9,246 | 13,366 | 26,850 | |
| 소계 | 31,212 | 62,996 | 97,016 | 117,700 | |
| 중립적(Base) | 디펜스 사업 | 20,501 | 33,019 | 49,493 | 69,514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6,504 | 7,913 | 11,365 | 22,626 | |
| 소계 | 27,005 | 40,932 | 60,858 | 92,140 | |
| 보수적(Worst) | 디펜스 사업 | 18,450 | 25,800 | 40,800 | 62,000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5,654 | 7,298 | 7,645 | 8,428 | |
| 소계 | 24,104 | 33,098 | 48,445 | 70,428 | |
① 디펜스 사업 부문
동사 디펜스 부문의 사업 기회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 ① 계약ㆍ발주가 완료된 확정 단계, ② 상업 협상 및 계약 체결이 논의 중인 단계, ③ 제안ㆍ시연 및 초기 접점 확보 단계로 구분됩니다. 동사는 단계별 확률을 차등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확정 단계의 매출은 전액 인식하되, 계약 논의 단계 기회에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낮은 확률을 적용하고, 초기 단계 기회 중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권역(XAiDEN 예산 맞춤형 등)은 매출에 반영하지 아니한 가정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확정 단계 매출에 더하여, 계약 논의 단계 기회의 실현 확률을 상향 적용하고, 초기 단계 기회 역시 권역 내 추종 구매 및 인접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전제로 실현 확률을 상향 적용한 가정입니다. 특히 해외 권역의 KAiDEN 본격 전력화 양산 확대와 XAiDEN 신규 권역 진입의 조기 상용화를 반영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디펜스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낙관적(Best) 총 매출 | 23,502 | 53,750 | 83,650 | 90,850 |
| 중립적(Base) 총 매출 | 20,501 | 33,019 | 49,493 | 69,514 |
| 보수적(Worst) 총 매출 | 18,450 | 25,800 | 40,800 | 62,000 |
②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동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액 추정은 사업 기회의 거래처의 거래 연속성을 대표하는 등급(S/A/B/C)에 시나리오별로 상이한 실현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규 거래처 및 영업 초기 단계 매출의 계약 체결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별 수주확률을 하향 적용하고 일부 C등급은 매출에서 제외한 것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존 거래처의 확장 및 신규 수주의 조기 현실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상향 적용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부문 전체의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민간 대드론 솔루션)은 사업화 준비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매출에서 전액 제외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매출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낙관적(Best) 총 매출 | 7,710 | 9,246 | 13,366 | 26,850 |
| 중립적(Base) 총 매출 | 6,504 | 7,913 | 11,365 | 22,626 |
| 보수적(Worst) 총 매출 | 5,654 | 7,298 | 7,645 | 8,428 |
동사가 본 신고서의 매출 추정에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로, 각 고객사의 현재 거래 지속성 등급과 과거 매출 실적에 부합하는 수주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규 사업의 매출이 추정 시기 내에 실현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도 등급별 수주확률을 하향 적용한 하방 추정치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존 거래처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의 조기 상용화가 동반될 경우의 상방 추정치입니다. 다만 상기 시나리오 분석은 동사가 현재 확보한 파이프라인과 시장 환경을 전제로 한 추정으로, 실제 매출은 고객사의 조달 일정, 예산 집행 시기, 경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되며, 본 신고서상의 매출 추정 역시 동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공급하는 디펜스 사업과, 풍력발전기 솔루션(NearthWIND)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동사 사업영역 구분]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Hard-kill) 드론. 대드론 방호체계로 운용.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구매 수요 발생. |
| XAiDEN | 제품 | AI 자율비행 기반 군집 타격(자폭) 드론.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보충 수요 발생. | |
| 엔터프라이즈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서비스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정밀 점검 서비스. 점검 데이터 분석ㆍ관리ㆍ보고서 생성을 위한AI 기반 구독형SaaS 플랫폼(Zoomable)이 결합 제공됨.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제품 | 디펜스 부문 드론 설계 기술 기반의 비중국산 점검 드론. ISP ㆍ발전사 ㆍ인프라 운영사 대상 직접B2B 판매.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제품 | KAiDEN 검증 기술 기반 민수용 대드론 솔루션. 공항ㆍ원자력 발전소ㆍ국가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방호. |
디펜스 부문의 주요 공급 제품은 드론 부체계, 소모성 드론 및 기타 구성품 등이며, 일반적으로 고객사와의 수량 및 단가 협의를 거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에 의거하여 수량 및 단가 등의 세부 정보 기재는 생략하였으며, 추정 매출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화 단계 및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동사 사업영역별 향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디펜스(Defense)부문 | KAiDEN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XAiDEN | 15,503 | 11,009 | 12,991 | 13,996 | |
| Others | - | 3,000 | 3,000 | 3,000 | |
| 소계 | 20,501 | 33,019 | 49,493 | 69,515 | |
|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부문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6,504 | 7,914 | 8,287 | 9,138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 | - | 2,069 | 7,374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 | - | 1,010 | 6,114 | |
| 소계 | 6,504 | 7,914 | 11,367 | 22,626 | |
| 합 계 | 27,005 | 40,933 | 60,859 | 92,140 | |
| 주1) | 각 세부 항목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되어 소계ㆍ합계와 단순 합산 간 1백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액 세부 추정 근거]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상세내용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국내 신속시범사업 협약 및 MOU 내역, 해외 체계업체 시연ㆍ견적ㆍ수요의향 메일 | 하기 '1) 디펜스 부문 :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참조 |
| XAiDEN | 제품 | 기수주 계약(발주서ㆍFAT 완료) 및 NDA 내역, 체계업체 및 군 시연ㆍ견적ㆍ수요의향 메일 | 하기 '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 참조 | |
| 기타 | 기타 |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등 정부 조달 사업 | 하기 '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 내 국내 파이프라인 참조 | |
| 엔터프라이즈 | 과거 매출 추이, 다년MSA, 신규 단지 수주 및 자가 점검 방식 전환 | 하기'3) 엔터프라이즈' 참조 | ||
동사는 2025년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함께 다수의 글로벌 영업 기회를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디펜스 부문 추정 매출은 ① 계약 또는 발주가 완료되어 매출 발생이 확정된 내역과 ② 향후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동사는 UAE A사 향 XAiDEN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초기 매출 기반 및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KAiDEN의 국내외 신규 진출 및 XAiDEN의 글로벌 후속 수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당 내역의 대다수를 추정 매출의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은 각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연 완료,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MOU 등)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을 추정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① 시스템을 공동 검증ㆍ통합하면 양산 단계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구조적 특성, ② 정식 발주서 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증 시연, 수요의향 메일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동사는 각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2025년 제품을 본격 출시한 초기 단계로서 통계적 수주율 산출에 충분한 거래 이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디펜스 부문 추정 매출은 현재 확정 계약(KAiDEN 신속시범사업 및 싱가포르 수출 실적, XAiDEN UAE A사)를 기반으로 하되, 그 외 매출은 각 영업 기회의 진척 단계와 증빙에 근거하여 향후 계약ㆍ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각 항목별 영업 단계와 그에 부합하는 매출 인식 시점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정성적 산정 근거는 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 각 사업 부문별 계약 체결 확률 반영 방식
동사의 매출 추정은 각 사업 부문의 거래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부문별로 상이한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문별 세부 추정 내역에 앞서 각 부문의 계약 체결 확률 반영 방식과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첫째, 디펜스 부문은 본문에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국가·군)와 계약 절차 및 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산업재 시장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데 기인합니다. 방위산업의 개별 거래는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별·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다수의 거래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건수가 제한적이고 개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동사는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제안요청서(RFP), 협업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텀시트(Term Sheet),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군 평가단 초청 공문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고객사 단위의 반복 거래 이력과 재계약 실적을 다년간 축적하여 통계적 확률의 산출이 가능하며, 특히 동사의 구독형 SaaS 플랫폼(Zoomable)을 기반으로 한 점검 데이터의 자산화 및 락인 효과로 기존 고객의 거래 연속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과거 재계약률에 근거한 확률 추정의 타당성이 뒷받침됩니다. 이에 동사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수동 점검·육안 점검 방식에서 드론 자동화 점검으로 전환되는 수요)에 대하여 거래처별 수주확률 등급(S/A/B/C)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펜스 부문과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거래 구조의 차이에 따라 매출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디펜스 부문은 위와 같이 계약 체결을 전제한 추정인 만큼,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회의 증빙 수준과 영업 단계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금액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으나, 방위산업의 대외 변수(각국 안보 정책·예산 편성·조달 일정의 변동, 시장의 가격 경쟁 재편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추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부문의 계약 체결 확률 반영에 관한 상세 논거와 디펜스 부문 추정의 한계는 후술하는 부문별 추정 근거에서 기재하였습니다.
1) 디펜스 부문 매출 추정 근거동사는 디펜스 부문의 매출을 계약ㆍ발주가 완료된 확정 매출과 향후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최종 수요자ㆍ계약 절차ㆍ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ㆍ산업재 시장과 상이한 방위산업의 사업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동사가 준거한 방위산업의 사업 구조와 그에 따른 매출 추정 방식을 국내ㆍ해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방위산업은 최종 수요자ㆍ계약 절차ㆍ매출 발생 방식에서 일반 상용 시장과 구별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반복 거래에서 산출한 통계적 수주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곱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는 개별 소비자나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정부ㆍ군)이며, 실제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과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ㆍ집행 절차에 종속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인기 및 대무인기 분야는 방위 분야 내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영역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 확대가 곧바로 개별 기업의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성능을 입증하더라도 초기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방위 무기체계는 다수의 부체계와 구성품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최종 수요군에 대한 납품은 통상 탐지 레이더ㆍ지휘통제ㆍ발사대ㆍ타격체 등을 하나의 무기체계로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이하 체계업체)가 총괄합니다. 동사와 같은 전문 기술 기업은 이 체계 내에서 특정 부체계(요격드론ㆍ군집드론 등)를 공급하므로, 유력 체계업체와의 협력 관계 확보 여부가 개별 사업 기회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계약은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 및 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거래의 동질성이 낮습니다. 이에 다수의 동질적 거래에서 통계적 수주율을 도출하여 신규 기회에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정 계약ㆍ실증 성과ㆍ보유 증빙 등 개별 기회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평가가 통용됩니다. 동사가 2025년 제품을 본격 출시한 초기 단계로서 통계적 수주율 산출에 충분한 거래 이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러한 접근의 근거가 됩니다.방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은 정식 계약이라는 단일 시점에 결정되기보다 제안ㆍ시연, 상업협상, 계약, 양산의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각 단계에서 제안요청서, 협업 의향서, 양해각서, 정보요청서, 견적 요청, 실증 시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객관적 증빙이 순차적으로 축적됩니다. 축적된 증빙의 수준은 해당 사업 기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한편 특정 플랫폼이 군의 운용 체계에 편입되면 훈련ㆍ교리ㆍ군수지원 체계가 해당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타 체계로의 전환에 높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초기 채택 공급자는 장비 공급 이후 소모품ㆍ유지보수의 반복 매출을 장기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요격드론ㆍ자폭드론과 같은 소모성 전력은 훈련ㆍ실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초도 도입 이후 반복 보충ㆍ재구매 및 후속군수지원 매출이 다년에 걸쳐 발생합니다.무기체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성능ㆍ신뢰성 검증 요건이 엄격하고, 실전 환경의 운용 실적과 각종 인증이 신규 진입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대드론체계 성능평가 국가표준(KS W 8100)이 제정되어 공공조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ㆍ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매출 추정 역시 세부 단가ㆍ물량이 아닌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상의 사업 구조를 종합하여, 동사는 각 사업 기회에 통계적 수주확률을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 대신 확정 계약 및 실전 납품 실적을 기준점으로 삼고, 각 기회의 영업 단계와 보유 증빙 수준을 평가하여 진척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배치하며, 유사 무기체계의 전력화ㆍ수출 확산 선례와 무기체계의 전형적 전력화 경로(선배치, 운용 검증, 본격 전력화 양산, 후속군수지원)에 따라 물량을 연차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국내 사업국내 방위산업은 정부가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하고 규격을 표준화하여 도입하는 구조로, 발주 주체가 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기관이어서 예산과 정책에 대한 종속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기획, 선행연구, 체계개발, 시험평가, 양산에 이르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술 진화가 빠른 드론 분야에서 전력 공백을 야기하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신기술 시제품을 단기간(통상 2년 내외)에 군에 적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속시범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으로 '군 활용성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속 양산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참여 중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이 이러한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사업은 정부(발주기관), 체계업체(컨소시엄 주관사), 부체계 기업(동사)으로 이어지는 계약 체계로 진행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부-체계업체 협약 체결, 컨소시엄 계약 체결 등 계약 체계의 확정 단계가 사업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동사가 국내 KAiDEN 매출을 신속시범사업 계약에 근거한 확정적 귀속분과 제도적으로 경로가 보장된 후속 양산에 대한 보수적 반영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것은 이러한 구조에 근거합니다.- 해외 사업해외 방위산업 사업은 발주처(현지 군ㆍ정부기관 또는 체계업체)가 요구성능과 운용 요건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데서 출발하여 실증 시연, 상업협상, 계약, 양산ㆍ납품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평가보다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한 실증 시연의 성능 입증이 수주를 좌우하며, 제안요청서 대응 단계부터 현지 체계업체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검증ㆍ통합할 경우 그 협력 관계가 양산 단계까지 지속됩니다. 동사는 해외 사업 기회를 각 발주처와 교환한 제안요청서, 군 평가단 초청 공문, 협업 의향서, 상세 제원 대응 문서 등 보유 증빙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배치하였습니다. 신규 방산 기술이 해외 군의 무기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은 초기 소수 물량의 선배치와 운용 검증, 본격 전력화 양산으로의 확대, 수명주기 동안의 잔여 납품 및 후속군수지원으로 다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동사가 해외 권역의 매출을 초기 선배치 단계와 본격 전력화 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확산 경로를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중동 등 일부 권역에서는 현지화ㆍ절충교역과 인접국 추종 구매가 사업 확장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도입국의 경우 최초 도입 시 현지 조립ㆍ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조건을 함께 제안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절충교역은 국내 방위사업법상으로도 제도화된 국제 방산 거래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또한 특정 거점 국가가 무기체계를 선도입하여 운용 실효성이 확인되면 동일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인접국이 상호운용성과 방위력 균형 확보를 위해 이를 연쇄적으로 추종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산 지대공 요격체계(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 선도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로 확산된 사례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선도입 이후 루마니아로 확산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확산 선례를 참조하여 권역 내 후속 수요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동사의 디펜스 부문 매출 추정은 이상의 사업 구조에 근거하여 확정 계약, 실전 납품 실적, 단계별 객관 증빙, 유사 확산 선례에 기반하여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하에서는 개별 제품(KAiDEN, XAiDEN)의 매출 추정 내역을 국내ㆍ해외 권역별로 기재합니다. -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 단계 영업기회의 계약 실현 가능성
동사는 디펜스 부문의 일부 영업기회를 정식 계약 이전 단계인 양해각서(MOU)·협업 의향서(LOI)·텀시트 교환 등 문서를 기반으로 추정 매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수 시장에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대외 여건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확정적 매출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산업, 특히 대드론 및 자율비행 드론 분야의 시장 상황과 통상적인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동 분야의 MOU·LOI·텀시트는 단순 의향 표명에 그치지 않고 긴급한 전력화 필요와 제한된 생산 물량의 선점을 배경으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을 (가)부터 (사)까지 나누어 기재합니다.
(가) 방산 조달의 비공개 입찰 구조와 입찰 초청의 의미
해외 방산 사업은 정부의 공식 입찰 문서(RFP·RFI 등)가 소요 기관이 특정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참여 기업 역시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경쟁이 아니라, 요구성능과 보안 요건, 실증 성과를 충족하는 소수 사업자만 비공개로 초청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동사는 실제로 다수의 비공개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사는 중동·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발주처로부터 직접 제안요청서(RFP)를 수령하고, 군 평가단의 현장 방문 초청 공문과 다년 계약 입찰 요청을 접수하며, 현지 체계업체와 협업 의향서(LOI)를 교환하는 등 여러 비공개 사업 기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약 170억원 규모)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202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26년 6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신속시범사업 또한 제안요청서(RFP)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참여 기업 외에는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며, 이처럼 비공개로 관리되는 사업의 제안·협상 단계에 초청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사업 기회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합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영업기회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공개 조달이라는 특성과 실제 초청·선정 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조종사 개입형 드론의 한계
조종사 개입형 드론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숙련된 조종 인력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합니다. 첫째, 고속으로 비행하는 FPV 드론을 전장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이동 표적에 정밀하게 명중시키려면 수개월 이상의 훈련을 거친 고숙련 조종사가 필요하고, 조종사는 비행 내내 높은 인지 부하를 감당해야 하므로 장시간·연속 임무 수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숙련 조종사라 하더라도 한 명이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드론은 사실상 한 대에 그쳐, 확보 가능한 조종 인력의 규모가 곧 작전 규모의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교전 당사국들은 공격용 FPV 드론을 월 10만 대 이상 소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연간 드론 생산 능력이 2025년 약 400만 대에서 2026년 약 450만 대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생산을 아무리 늘려도 이를 조종할 숙련 인력을 같은 속도로 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조종사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통신 신호를 발신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 우선 표적이 될 수 있어, 숙련 인력의 손실과 고갈이 병목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운용할 조종 인력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른바 조종사 병목)으로 인해, 각국 국방 당국의 수요는 조종사의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 자율비행·군집·AI 기술로 옮겨가는 수요
위와 같은 조종사 병목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장에서 통신이 교란·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지속하기 위해, 방산 시장의 수요는 조종사의 개입과 통신 의존도를 함께 낮추는 자율화 기술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체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표적을 스스로 식별·추적하여 타격하는 자율 비행 및 유도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조종사가 표적을 최초 지정한 이후에는 별도의 조종 개입 없이 기체가 종말 단계까지 표적을 자율적으로 추적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춥니다. 또한 조종사의 역할이 표적 지정이라는 일회성 판단으로 축소되어 조종 인력의 부하와 숙련도 의존이 완화되며, 인간의 반응 속도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제고됩니다. 둘째는 통제자 한 명이 여러 대의 기체를 동시에 지휘하는 자율 군집 비행 기술입니다. 군집 운용은 소수의 인력으로 다수의 기체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 조종사 병목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다수의 기체로 적 방공망을 포화시켜 무력화하며 일부 기체가 손실되더라도 잔여 기체로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군은 개별 기체 단위의 운용보다 다수의 기체를 하나의 편대로 묶어 운용하는 군집 방식을 점차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GPS 신호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비전 기반 항법으로 임무를 이어갈 수 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에만 인공지능이 적용된 드론 약 10,000대를 우선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가 공급하는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과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은 이러한 자율비행·AI 기반 대응 역량을 갖춘 제품군으로, 위와 같이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기술 영역에 해당합니다. 동사가 고객사와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사가 참여하는 사업 기회의 경쟁 사업자 대다수는 여전히 조종사 개입형 FPV 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사와 같이 자율비행 역량을 실증 수준까지 확보한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이 동사의 수주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라) 저비용 요격 드론에 대한 수요 확대
대드론 분야에서는 저가의 드론을 고가의 미사일로 요격해야 하는 비용 불균형이 커지면서 신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및 보도에 따르면, 대당 약 2만~5만 달러 수준의 자폭 드론(예: 샤헤드-136)은 실제 타격 성공률이 10~20% 내외로 낮지만 다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를 요격하기 위해 방어 측은 1발당 약 400만 달러(약 55억원)에 이르는 대공 요격 미사일(예: 패트리어트 PAC-3 MSE)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 기존 대공 레이더로는 제대로 탐지되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수요는, 초소형 표적까지 탐지하는 탐지 자산과 연동되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요격하는 저비용 요격 드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1기당 1억 미만 수준으로 양산되는 요격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25배 저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사의 KAiDEN은 적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요격해 무력화하는 하드킬 솔루션으로, 고가의 유도무기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핵심 시설을 방호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이는 위와 같이 수요가 늘고 있는 저비용 요격 체계 영역에 위치합니다.
(마) 초기 합의의 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공급 부족 시장
위 (나)부터 (라)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소요는 늘어나는 반면 자율비행·AI 드론을 양산할 수 있는 공급자는 많지 않아, 해당 분야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장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발주처나 대형 체계업체가 특정 기업과 교환하는 LOI·텀시트가 단순한 관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제한된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합의가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중동 등지에서 확인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시작으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로 확산되며 단기간에 대규모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었고, 미국산 고정형 대드론 요격체계(FS-LIDS)는 2025년 카타르에 걸프 권역 최초로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되면서 그 요격탄 생산이 UAE 현지 시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사 역시 UAE 고객사와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 매출 기반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초기 단계의 협의가 실제 계약으로 전환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방산 조달 절차상 국가 간 거래(G2G)나 대외군사판매(FMS) 형태의 본계약이 최종 서명되기까지는 각국 의회의 승인, 외교적 조율, 국방 규격 인증 등 일정한 행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실무 부처 간 텀시트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해당 솔루션에 대한 소요 결정과 예산 배정이 이미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처럼 매수자의 변심이나 예산 부족으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동사는 이를 수주 가시성이 확보된 파이프라인으로 보아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바) 운용 교리 공동 개발에 따른 거래 지속성
자율비행 드론은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운용 개념·교전 절차·정비 체계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신규 무기체계입니다. 따라서 도입국은 장비를 단순히 납품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장비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운용 교리를 공급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입국의 운용 요건과 교전 절차가 해당 기업의 솔루션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운용 인력의 훈련 체계와 정비·군수 체계도 그 장비에 맞추어 구축됩니다. 그 결과 이후 다른 공급자로 바꾸려면 교리와 훈련, 정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초기 도입 단계에서 형성된 공급 관계가 후속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운용 교리 공동 개발 역량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는 싱가포르 고객사에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동 레퍼런스는 해외 사업의 기준 단가 산정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UAE 고객사와는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 수출 계약에 앞서 운용 개념 정립과 실증 시연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도입국과 운용 개념·시연·납품 과정을 함께 진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입국과 운용 교리를 공동으로 개발해 온 근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26년 6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외 대드론 사업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신속시범사업 이후의 양산 및 해외 동반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초기 단계의 영업기회가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무기체계가 일단 채택되면 소모품·유지보수·후속군수지원의 반복 매출이 다년간 발생하는 특성과 결합하여 동사 추정의 지속성을 뒷받침합니다.
(사) 시장 성장 전망
이상에서 서술한 수요 확대는 시장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시장조사기관 Fortune Business Insights 및 MarketsandMarkets 자료를 종합하면, 글로벌 군사용 드론 시장은 2026년 약 348.5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092.2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율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56.3억 달러에서 2033년 약 913억 달러로 확대되고 이 중 국방 부문이 약 6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은 2025년 기준 글로벌 방산 드론 시장의 약 41.9%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동은 인접국 간 안보 위협을 공유하고 국방 예산 여력이 큰 권역으로, 한 국가가 특정 체계를 도입하면 인접국이 뒤이어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협의가 실제 조달로 이어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방위산업의 비공개 조달 구조, 동사가 보유한 자율비행 기술의 차별성, 운용 교리 공동 개발을 통해 형성되는 거래의 지속성에 시장의 성장 전망을 더하여 종합할 때, 동사가 확보한 초기 단계의 영업기회는 향후 계약 체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는 해당 영업기회를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디펜스 부문 추정의 한계 및 유의사항
상기와 같이 디펜스 부문의 매출 추정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합니다.
첫째, 개별 영업기회의 미전환에 따른 추정 오차 가능성입니다. 본 추정에 반영된 영업기회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집행 절차에 종속되므로,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도 최초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외 변수로 인해 계약 시점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전제로 반영한 초기 단계(MOU·LOI·텀시트) 영업기회의 비중이 큰 연도일수록, 실제 계약 전환 여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조달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경쟁 리스크입니다. 동사의 수주 가시성은 상당 부분 완전 자율비행이라는 기술적 차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시장의 조달 기준이 기술 성능 중심에서 가격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경우, 동사가 참여하는 일부 사업 기회에서 저가 경쟁 사업자에 의해 수주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 기술의 발전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동사의 기술적 우위가 축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셋째, 방위산업 고유의 정성적 추정에 따른 한계입니다. 방위산업은 최종 소요처(군·정부)의 성능 검증과 소요 결정이 선행되어야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로,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기계적 추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 기회의 증빙과 영업 단계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NDA)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본 추정은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각 사업 기회의 증빙 수준과 영업 단계에 상응하도록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 경영 성과는 본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추정은 작성 기준일 현재 동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KAiDEN은 적 자폭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으로, 국가 중요시설 및 방공 체계에 배치되는 드론 부체계에 해당합니다. KAiDEN의 사업은 ① 국내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조기 사업화 및 후속 양산, ② 해외 체계업체 연계 수출(중동ㆍ아시아태평양 및 미국ㆍ유럽)의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영국 개트윅 공항은 미확인 드론 침투로 대규모 폐쇄를 겪었고,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 생산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피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는 타격 수단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전파교란에 의존하는 소프트킬 방식은 사전 입력된 좌표로 비행하는 회피형 드론에 한계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ㆍ공항 등에서는 전파교란이 항공기 오작동이나 민간 통신망 마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표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하드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KAiDEN이 대응하는 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동사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한국ㆍ미국ㆍ유럽ㆍ중동ㆍ아시아 태평양 등 우방국 권역의 대드론 하드킬 시장에 한정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자국 방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존재하며, 중국ㆍ러시아 등 자체 방산 역량을 갖추고 대외 조달을 제한하는 비우방국 시장은 수출 통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비우방국 시장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협력 관계 또는 영업 접점을 확보한 우방국 권역만을 대상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접근 가능한 시장을 보수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KAiDEN 해외 매출 추정이 우방국 권역(② 중동ㆍ아시아 태평양, ③ 미국ㆍ유럽)을 기준으로 산출된 근거가 됩니다.
통상 해외 방산 사업은 RFP(제안요청서) 접수ㆍ제안 → 실증 시연(Demo) → 상업협상(CNC) → 계약 → 양산ㆍ납품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발주처가 RFP를 통해 요구성능 및 운용 요건을 제시하면 동사는 이에 대응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 서류 평가보다 실증 시연을 통한 성능 입증이 수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RFP 대응 단계에서 체계업체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검증ㆍ통합할 경우, 해당 협력 관계가 양산 단계까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RFP 단계부터 체계업체와 협력하여 대응해 온 사업 기회는 최종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동사의 KAiDEN 예상 매출액은 방위산업의 표준 수주 진척도와 각 권역별로 수령한 공식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KAiDEN 부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식 대량 양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국내외 핵심 채널로부터 확보한 구체적인 문서(RFP, LOI, MOU, 텀시트 등)를 근거로 유효 파이프라인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예상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기준 단가의 경우 국내 사업은 신속시범사업 계약 기반, 해외 사업은 싱가포르 A사 레퍼런스에서 산정된 KAiDEN 세트당 납품 단가를 각각 표준으로 가정하였으며, 물량 및 프로젝트의 진척도의 경우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매출액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KAiDEN 권역별 매출액 추정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국내 | 신속시범사업(동사 귀속분) | - | 1,500 | 3,000 | 35,015 |
| 해외(중동ㆍ아시아 태평양) | 선배치ㆍ본격 전력화ㆍ후속군수 | 3,507 | 14,502 | 24,503 | 8,494 |
| 해외(미국ㆍ유럽) | 기술 실증ㆍ전력화 전환 양산 | 1,491 | 3,008 | 5,999 | 9,009 |
| 합 계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중 략>
②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드론 기체 설계부터 제어 로직까지 내재화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페이로드를 적용한 신규 점검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점검 서비스 공급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 제품의 판매 및 리스 사업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공급망 보안 규제와 중국산 드론 배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NCD, Non-Chinese Drone) 기체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점검 고객을 대상으로 점검 방식을 솔루션 구독 모델로 전환하는 ①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사업 성격이 구분됩니다.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내재화한 기체 설계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드론을 직접 개발 및 공급하며, 판매 대상 또한 기존 점검 고객을 넘어 글로벌 점검업체, 발전사, 대형 인프라 운영사로 확대됩니다.
동 사업의 2028년 2,069백만원, 2029년 7,374백만원 매출 추정은 ⓐ 글로벌 공급망 보안 규제에 따른 구조적 시장 공백, ⓑ 기존 점검 솔루션(SaaS) 생태계에 기반한 하드웨어 전환의 타당성, ⓒ 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 주요 고객사로부터 이미 인입된 구매ㆍ리스 기회, ⓓ 기술 내재화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 구조라는 네 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시장 공백
본 사업의 매출 동인은 비중국산 드론 시장의 수요 확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특성입니다. 미국 및 우방국의 중국산 드론 배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5년 6월 비중국산 드론 육성 관련 행정명령 시행에 이어 같은 해 12월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등재함에 따라 신규 기기 인증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써 기 반입된 기체를 제외한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신규 상업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배제 기조는 EU 및 우방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점검 드론의 평균 내구연한(약 3~4년)을 고려할 때, 2024~2025년 이전 광범위하게 도입된 중국산 점검 드론의 사용 연한이 2028년을 기점으로 대거 종료되어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보안 검증과 풍력발전기 등 특수 환경 점검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중국산 대안 기체의 공급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중국산 드론은 중국산 대비 단가가 높은 장비이므로 동사는 이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동 사업의 매출 추정은 '규제에 의한 공급 제약(중국산 배제)'과 '내구연한 도래에 의한 수요 집중(2028년)'이 같은 시점에 맞물리는 구조적 요인에 근거합니다.
ⓑ 기존 점검 솔루션 생태계 기반의 하드웨어 전환 타당성
동 사업은 단순한 기체 제조ㆍ판매 경쟁이 아니라, 이미 발전사 및 점검업체(ISP)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을 확보한 동사의 기존 점검 솔루션(SaaS, Zoomable) 생태계를 하드웨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SaaS)와 비중국산 하드웨어(NCD)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공급 사업자로서, 기성 하드웨어 제조사가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매출 추정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높은 전환 비용에 따른 고객 락인: 기존 Zoomable 플랫폼을 이용 중인 고객사는 점검 데이터 수집, 결함 AI 분석, 수명 주기 관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동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타사 기체 도입 시 비행 경로 설정ㆍ데이터 포맷 변환ㆍ관제 플랫폼 연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 SaaS 구독(SW) 및 리스(HW) 결합에 따른 고객 편익 제고: 동사 비중국산 기체는 SaaS 플랫폼의 AI 분석과 최적 연동되어 데이터 수집 오차와 점검 시간을 최소화하므로, 이미 높은 점검 서비스의 품질을 경험한 고객이 하드웨어 교체 혹은 신규 도입 시 동사 기체를 채택할 유인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하드웨어 리스료의 통합 결제를 통해 고객은 초기 도입 부담(CapEx)을 완화하고, 동사는 단일 고객으로부터의 연간 반복 매출을 확대합니다.
ⓒ 글로벌 주요 고객사 실증(PoC) 및 인입 수요
동사의 매출 추정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 주요 거점의 실제 고객사와 진행 중인 구매ㆍ리스 논의 및 계약 진행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입 기회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사명 및 세부 사양은 보안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익명 표기하였습니다.
| [비중국산 점검용 드론 주요 인입 기회 현황] |
| 고객사(익명) | 주요 지역 | 진행 단계 및 도입 모델 | 사업 기회 상세 | 시사점 |
|---|---|---|---|---|
| PoC A사 | 북미ㆍ글로벌 | 현행 기체 구매ㆍ운영 중, 차세대 기체 업그레이드 발주(PO) 대기 | 기존 기체를 안정적으로 구매ㆍ운영 중이며, 비중국산 신규 기체 출시 시 업그레이드 도입을 위한 공식 발주서(PO) 발행을 준비 중 | 신규 기체에 대한 확정 수요 및 B2B 직접 판매 전환의 실질적 레퍼런스 |
| PoC B사 | 영국ㆍ유럽ㆍ 아시아태평양 | 드론 장기 리스 협의 | 동사 제안 단가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음"으로 평가, 대만 3년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확정 대기 프로젝트를 근거로 최소 임대 요건 수용 및 유럽 리스 구체화 진행 | 동사 단가 로직의 글로벌 수용도 입증, 유럽ㆍ아태 ISP 리스 시장 안착 가능 근거 |
| PoC C사 | 아시아태평양 | 신규 1기 리스 확정 및 분할 결제 합의 | 점검용 드론 리스 계약 최종 확정, 예산 제약을 고려한 3년 리스 및 연간 분할 청구(연 1/3) 맞춤형 결제 모델 협의 완료, 신규 타입 기체 추가 도입 대기 | 실제 계약 성사 및 장기 안정적 현금흐름 가능 실증 |
| PoC D사 | 북미ㆍ글로벌 | 기존 리스 계약 정기 발주(PO) 유지 | 기존 체결 점검 계약이 원활히 유지되고 정기적인 PO가 지속 공유되고 있음 | 기존 솔루션 고객에서 하드웨어 직판매로 전환되는 잠재 파이프라인 |
| 주1) | 상기 고객사는 계약 및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익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실제 대응 관계는 별도 관리합니다. |
| 주2) | 상기 진행 상황은 작성 기준일 현재의 논의ㆍ계약 현황으로, 향후 실제 계약 규모 및 시점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인입 기회는 신규 기체 출시 이전 단계에서도 기존 기체 리스 및 실증(PoC) 수요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2026~2027년 솔루션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리스 사업을 안착시킨 뒤 2028년부터 직접 판매로 전환한다는 동사 로드맵이 현장 수요와 일치함을 뒷받침합니다.
ⓓ 단가 산정 및 수익 구조
동사는 각 고객사 별 운영 특징에 기반하여 하기 로직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사업 기회를 통해 그 수용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각 고객 별 표준 단가 산정] |
| 구분 | 적용 대상 | 단가 산정 |
|---|---|---|
| 단기 리스 | 글로벌 ISP, 단기 입찰ㆍ프로젝트 수행사 | 초기 기체 배치, 월간 표준 단가 기준, 최소 임대 요건(기본 3개월) 부여 |
| 장기 리스 | 발전사 및 대형 인프라 운영사 | 기본 3년(36개월) 계약, 다년간 안정적 매출 확보 |
| 직접 판매 | 글로벌 대형 발전사 및 OEM | 표준 단가 기반 기체 판매 |
[단기 리스]- 운영 가동률 확보: ISPㆍ프로젝트 수행사는 입찰 결과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합니다. 동사는 '월간 표준 단가'를 제공하되 기체 배송ㆍ초기 세팅ㆍ회수에 따른 운영 부담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의무 임대'를 부과하여, 단기 계약에서도 최소 목표 수익성을 확보합니다.
- (실증 사례) 유럽ㆍ아태 ISP인 고객 PoC A사는 동사 월간 리스 단가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대만 해상풍력 3년 유지보수 계약 재개를 근거로 3개월 최소 임대 요건을 수용하여 리스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PoC A사 단기 리스 도입 및 표준단가 수용 확인 이메일] |
[이미지: poc a사 단기 리스 도입 및 표준단가 수용 확인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장기 리스]- 예산 제약 극복 및 다년 반복 매출: 대형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발전사는 고가 장비의 일괄 구매가 연간 예산 편성상 부담이 됩니다. 동사는 '기본 3년(36개월) 계약'으로 고객의 초기 투자비(CapEx) 부담을 낮추고, 계약 기간 동안 기존 구독형 SaaS 플랫폼과 연계하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합니다.
- (실증 사례) 일본 대형 재생에너지 운영사인 고객 PoC C사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점검용 드론 1기의 3년 리스를 확정하고, 총 리스료를 매년 1/3씩 연간 분할 납부하는 구조에 합의하여 다년간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발생합니다.
| [PoC C사 3년 장기 리스 계약 확정 및 차세대 기체 도입 의향 이메일] |
[이미지: poc c사 3년 장기 리스 계약 확정 및 차세대 기체 도입 의향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직접 판매]
- 드론 교체 주기 대응: 자금력과 자체 점검팀을 보유한 대형 발전사 및 OEM은 점검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장비 직접 소유를 선호합니다. 동사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비중국산 완제품을 '표준 판매 단가'로 직접 판매하여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기존 모델 구매 고객이 차세대 신규 모델 출시 시 업그레이드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주기적 교체 매출로 연결합니다.
- (실증 사례) 북미ㆍ글로벌 대형 발전사인 고객 PoC D사는 기존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며, 차세대 신규 기체 출시 시점에 맞춘 업그레이드 발주서(PO) 발행을 대기하고 있어 신규 사업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PoC A사 차세대 신규 기체 업그레이드 구매 합의 및 발주 대기 확인 계약서] |
[이미지: poc a사 차세대 신규 기체 업그레이드 구매 합의 및 발주 대기 확인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매출 추정
동사는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의 매출을 단가(위 ⓓ)와 수량의 결합으로 산정하였으며, 수량은 ① 중국산 드론 공급 위축에 따른 교체 수요의 발생 시점과 규모, ② 실제 진입 가능한 고객 세그먼트, ③ 동사가 확보한 실적·파이프라인에 근거한 단계적 확보 순서 기반으로 도출하였습니다.
① 교체 수요의 발생 시점과 규모: 공급 위축 및 기존 도입 물량의 교체 시점 추산
주요 외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통관 보류와 2025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드론·핵심부품 'Covered List' 등재로, 중국산 점검 드론의 미국 내 신규 상업적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미국 통관 데이터(HS Code 기준, 250g~7kg 제품)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의 월평균 통관 대수는 2024년 상반기 약 18,894대에서 2025년(1~10월) 약 1,254대로 약 93.4%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규 인증 차단과 유통 재고 소진이 실제 수치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국산 드론 배제 기조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및 우방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체 수요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우방국 시장으로 순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중국산 드론 통관 물량 감소 추이] |
[이미지: 규제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중국산 드론 통관 물량 감소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내부 자료 |
공급 위축은 하기 세 가지 제약사향과 결합되어 대체 수요의 발생 시점을 추정하였습니다.첫째, 통상 2~3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는 유통 채널의 재고가 2025년 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산업용 드론의 교체 주기는 3~5년이나 핵심 소모품인 배터리는 미사용 시에도 연 5~10%의 용량 저하가 발생하여 통상 1~2년 내 교체가 필요하며, 배터리 자체의 수입 제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셋째, 기체의 비행 특성 및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펌웨어 업데이트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기존 제품의 운용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나아가 과거에 이미 도입된 중국산 드론이 언제 교체 시기에 이르는지를 기반으로 비중국산 드론의 대체 수요가 몰리는 시점을 추정하였습니다. 통관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온 중국산 드론은 중국·말레이시아를 합쳐 약 291,519대입니다. 산업용 드론의 사용 연한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도입된 기체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말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기간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보면, 매년 약 8만 3천 대 수준의 교체 수요가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의 (i) 2025년 말 유통 재고 소진, (ii) 2025년 하반기 구입 배터리의 2027년 상반기 교체 도래, (iii) FCC의 신규 기기 인증 차단, (iv) 통관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22~2023년에 도입된 기체가 3~5년의 사용 연한을 다해 순차적으로 교체 시기에 진입하는 점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동시에 수렴함에 따라, 동사는 202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미국 내 비중국산 대체 기체에 대한 본격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동사가 2028년부터 하드웨어 판매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추정한 시점적 근거입니다.
② 대상 모수: 한정된 진입 가능 고객 세그먼트
동사의 수량 추정은 위 시장 전체(연환산 약 8.3만 대 수준의 교체 도래 물량)를 모수로 삼지 않고, 실제 진입 가능한 고객 세그먼트로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스니다. 동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잠재 고객군(풍력 발전사·풍력터빈 제조사(OEM)·점검(ISP)업체·드론 판매 딜러)을 사업모델(점검 서비스 → 솔루션 구독 → 판매)별로 매핑한 결과, 진입 가능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점검 서비스(전환 수요): 현재 중국산 기체 기반의 외주 점검을 활용 중인 풍력 발전사 및 터빈 제조사(OEM) 세그먼트. 공급 위축 시점부터 비중국산 기체 기반 점검 서비스로의 전환 수요가 발생합니다.- 솔루션 구독·리스(대체 수요): 자사 기체를 보유하지 않고 타사 기체를 활용하는 점검·수리 업체(ISP) 세그먼트. 공급 위축 시 동사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리스 모델로 대체 가능합니다.- 판매(딜러 채널): 드론 판매(B2B) 딜러 세그먼트. 규제 대응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비중국산 대체 기체 확보 유인이 이미 존재합니다.
반면 이미 비중국산 기체를 필수적으로 사용 중인 발전사와 자체 기체 라인업을 보유한 점검 업체는 신규 전환 수요가 아니므로 모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③ 확보 순서: 실적에 기반한 단계적 수량 확대
동사는 위 모수 내에서 이미 확보한 실적과 파이프라인에 근거하여 수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사는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에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을 리스한 실적을 초기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으며(현재 리스 대수 등 세부 사항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리스 수요를 신규 개발 기체 수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자체 SaaS 플랫폼과 결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구독(리스) 모델로 제조사·점검업체 대상 물량을 확대하고, 이후 사업 경험과 기체 품질이 시장에서 검증되면 공인 딜러 채널을 통한 직접 판매로 수량을 넓혀가는 순서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앞서 기재한 인입 기회 현황(PoC A~D사, 위 표 참조)이 이러한 단계적 확대의 근거입니다.
수량 측면에서 동사는 이미 확보한 초기 리스 실적을 기반으로, 2026~2027년의 실증·리스 물량을 보수적으로 배제한 뒤 2028년부터 공급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8년에는 규제가 선행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리스와 판매를 합쳐 10대 미만(수 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하고, 내구연한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중국산 배제 기조가 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우방국으로 확산되는 2029년에는 우방국 시장을 포함하여 수십 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인 2028년에는 반복 매출 기반의 리스가 중심이 되고, 2029년부터 직접 판매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로, 이는 ISP 대상 리스 매출(2028년 1,241백만원 → 2029년 2,950백만원)보다 직접 판매 매출(2028년 828백만원 → 2029년 4,424백만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추정과 부합합니다. 이러한 공급 규모는 앞서 ①에서 산정한 미국 내 연간 교체 수요(약 8만 3천 대)의 0.1% 내외에 불과한 극히 낮은 수준이며, 2029년 우방국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대상 시장은 더욱 커지므로 침투율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리스 중인 기체 대수 및 개별 기체의 판매·리스 단가는 계약 및 보안상 사유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처럼 동사의 매출 추정 수량은 위 ①의 시장 전체 규모가 아니라, ②로 한정한 고객군 안에서 ③의 실제 확보 파이프라인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시장 전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매출 추정 및 발생 로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매출 발생 로직 |
|---|---|---|---|---|---|
| 리스(ISP 대상) | - | - | 1,241 | 2,950 | 단기ㆍ장기 리스 기반 반복 매출, 실증 안착 후 본격화 |
| 직접 판매(B2B) | - | - | 828 | 4,424 | 내구연한 교체 수요에 따른 신규 기체 판매 |
| 합계 | - | - | 2,069 | 7,374 | 실증 시기(2026~2027) 매출 보수적 배제, 2028년 시장 형성 이후 시점부터 매출 반영 |
| 주1) | 2026~2027년은 현장 실증(PoC) 및 글로벌 리스 안착기로, 발생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제(0원 처리)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추정은 하드웨어 판매 및 리스 매출이며, 규제 일정ㆍ고객 대기 수요ㆍ제품 내구연한 도래가 맞물리는 2028년을 매출 본격화 시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③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동사는 군용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을 통해 축적한 드론 탐지ㆍ식별ㆍ추적ㆍ요격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및 안전성 요구가 엄격한 공항, 원자력 발전소, 국가 데이터센터,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형 드론의 대중화로 시설 상공을 통한 무단 침입ㆍ정찰뿐 아니라, 폭발물ㆍ투척물을 탑재한 자폭ㆍ공격형 드론에 의한 물리적 타격ㆍ테러 위협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정유 시설ㆍ발전 설비 등 핵심 인프라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사례가 있어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도 시설이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사는 KAiDEN에서 검증된 고속 AI 추론 및 자율비행 추적ㆍ요격 기술을 민수 환경에 맞게 응용하여, 위협 드론을 조기에 탐지ㆍ식별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추적ㆍ무력화ㆍ요격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 솔루션은 디펜스 부문 KAiDEN에서 검증된 기술을 민수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군을 대상으로 하는 디펜스 부문과 기술 기반을 공유하되 상용 조달 방식으로 민간 및 공공이 운영하는 핵심 기반 시설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사업 영역이 구분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8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속시범사업 및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뒤, 202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간 대드론 솔루션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 중요 시설 보안을 위한 차세대 방호 체계 공급자로서 2028년 1,010백만원, 2029년 6,114백만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방호 시장의 민간화] |
[이미지: 민간 대드로 솔루션 사업 - 방호 시장의 민간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동 매출 추정은 ⓐ 드론 위협 증대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제도화라는 시장 환경, ⓑ 항만을 1차 진입 시장으로 하는 대상 시설 기반 산출 로직, ⓒ 보수적 반영 원칙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 시장 환경 및 제도적 기반
소형 드론의 대중화와 고해상도 카메라ㆍ장거리 비행 성능의 향상으로, 공항ㆍ발전소ㆍ데이터센터ㆍ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드론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협은 시설 상공을 통한 무단 침입ㆍ정찰(보안구역 무단 촬영, 시설 정보 수집)에서부터, 폭발물ㆍ투척물을 탑재한 자폭ㆍ공격형 드론에 의한 물리적 타격ㆍ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수준이 다양합니다. 해외 정유ㆍ발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사례는 이러한 핵심 기반 시설이 평시에도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파 교란(소프트킬) 방식은 인접 통신ㆍ항법 장비까지 간섭시키고 자율비행 드론에는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협 드론을 정밀 식별ㆍ추적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대응하는 하드킬 기반 방호체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는 다음의 제도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의무화: 정부는 2023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의결하여 시설의 중요도ㆍ위협 수준에 따라 방호체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은 파급력에 따라 가급ㆍ나급ㆍ다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탐지ㆍ소프트킬에 더하여 하드킬을 포함한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가 요구됩니다.
- 대드론 성능평가 국가표준(KS W 8100)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을 정량 검증하는 국가표준을 제정ㆍ고시함에 따라, 그간 성능 검증 기준 부재로 지연되어 온 공공기관ㆍ국가중요시설의 도입 의사결정에 명확한 규격ㆍ인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간의 자율적 보안 투자: 예산 편성ㆍ집행 절차에 종속되는 국가 조달과 별개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민간 공항ㆍ데이터센터ㆍ발전 설비 등)은 자산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보안 예산을 집행하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한 도입 결정이 가능합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목표 시장] |
| 타깃 부문 | 주요 시설 | 방호 수요 |
|---|---|---|
| 항공ㆍ교통 인프라 | 항만, 공항, 관제탑 | 상시 드론 침입ㆍ자폭 공격 방호, 활주로ㆍ운영 중단 리스크 차단 |
| 에너지ㆍ발전 시설 | 원자력ㆍ화력 발전소, LNG 기지 | 상시 자폭ㆍ공격 드론 위협 방호 및 24시간 자율 감시 |
| 국가 데이터ㆍ통신 | 국가 데이터센터, 통신 허브 | 시설 상공 진입의 사전 탐지ㆍ차단, 정보 유출ㆍ물리적 공격 예방 |
| 첨단 제조 | 반도체ㆍ2차전지ㆍ방산 사업장, R&D 연구소 | 드론 정찰ㆍ무단 촬영을 통한 산업기밀 유출 차단 |
| 랜드마크ㆍ엔터테인먼트 | 공연장, 경기장, 다중이용시설 | 인파 밀집 구역의 드론 침입ㆍ공격에 대한 안전 확보 |
ⓑ 매출 추정 로직: 국가중요시설 등급 × 대상 시설 수 × 준거 견적
동사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매출을 ①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차등, ② 실제 사업기회가 인입된 대상 시설의 모수, ③ 시설 단위 준거 견적을 결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중 실제 인입 기회가 구체화된 항만 부문을 1차 진입 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방호 수준은 국가중요시설 등급(가급ㆍ나급ㆍ다급) 체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하드킬을 포함한 복합 방호체계가 요구되어 시설당 도입 규모가 커지며, 하위 등급은 선택적ㆍ부분 도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1차 목표 모수는 실제 사업기회가 인입되고 있는 항만 부문으로 설정하되, 전체 항만 중 실제로 도입이 이루어질 시설의 비율(예상 침투율)을 대상 시설 수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국가 지정 항만은 총 60개(무역항 31개·연안항 29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국제 무역 화물과 여객이 집중되는 국가 물류의 핵심 결절점이자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는 시설로서, 광역의 개방된 수변 공간에 위치하여 전파 교란(소프트킬)만으로는 방호가 어렵고 상시 드론 침입·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드킬 기반 방호체계의 1차 도입처로 적합합니다. 다만 동사는 60개 항만 전체가 일시에 방호체계를 도입한다고 보지 않고, 국가중요시설 등급이 높고 국제 물류 거점으로서 방호 시급성이 큰 주요 무역항으로 도입 대상 시설 수(침투율)를 보수적으로 한정하였으며, 여기에 각 사업기회의 진척 단계에 따른 실현 확률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인천항·부산항·여수항 등 물동량과 국가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주요 무역항을 우선 침투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항만의 방어 면적·지형·침투 방향을 고려한 최소 운용 방호 시스템(각 시설을 유효하게 방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방호 배치 단위) 를 기준으로 시설 단위 준거 견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시설 1개소당 준거 견적은 방호체계 기본 구성과 연동 비용을 합산하여 약 10억원(동사가 실제 제출한 견적 기준, 시설 등급·규모별 차등)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 물량·단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도입 대상 시설 수와 각 사업기회의 실현 확률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 하반기에는 신속시범사업 성능입증 이후, 동사가 최종 제안 단계에 있는 주요 무역항 2개소(국가 지정 항만 60개 중 약 3.3%)를 도입 대상으로 하되, 초기 도입 단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기회에 50%의 실현 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1개소당 준거 견적 약 10억원 × 대상 2개소 × 실현 확률 50% = 약 1,010백만원을 2028년 매출로 추정하였습니다.
| [전국항만위치도] |
[이미지: 전국항만위치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해양수산부 |
2029년에는 신속시범사업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항·부산항·여수항 등 주요 무역항으로 도입 대상이 확대되고(대상 약 8개소, 국가 지정 항만 60개 중 약 13%), 각 사업기회의 실현 확률도 약 75%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실현 기준 약 6개소 상당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약 6,114백만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초기 도입 단계의 낮은 실현 확률(50%)에서 출발하여, 실증 성과에 따라 도입 대상과 실현 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여타 무역항 및 연안항, 나아가 공항·발전소·데이터센터 등 다른 핵심 기반 시설로 도입 대상을 순차 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동 확산분은 상방 요인으로만 고려하고 본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설 단위 매출은 동사가 실제 시설을 대상으로 제출한 견적을 준거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형 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드론 체계 구축 사업기회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 7월 탐지 장비 연동을 포함한 대드론 방호체계에 대한 공식 견적서를 제출하고 최종 제안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동사가 산정에 준거로 삼은 시설 단위 방호체계는 ① 요격 드론(KAiDEN), ②기체와 지상 통제소를 연결하는 지상 데이터링크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③ 여기에 위협 드론을 탐지·식별하는 탐지 자산의 연동, ④ 운용 통제 및 기술 지원, ⑤ 개별 구성품을 하나의 방호체계로 통합하는 체계 종합(System Integration) 비용이 별도로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구성 요소별 실제 견적을 준거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대드론 신속시범사업(약 170억원 규모)에 기반한 단가를 참조하여 시설 등급·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하드킬을 포함한 다계층 복합 방호가 요구되어 시설당 도입 규모(최소 운용 방호 시스템)가 커지며, 하위 등급 시설은 선택적·부분 도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매출은 [도입 대상 시설 수(침투율) × 실현 확률 × 시설 1개소당 준거 견적(방호체계 기본 구성 + 연동 비용)] 의 구조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개별 시설에 배치되는 요격 드론(KAiDEN) 등 세부 소요 물량(최소 운용 방호 시스템)과 구성품별·연동 항목별 단가는 보안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도입 대상 항만 수·침투율 및 각 사업기회의 실현 확률 등 일부 수치는 관계 법령·정부 공개 자료 및 동사의 영업 진척 평가에 기초한 동사 자체 추정입니다.
|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 |
[이미지: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매출 추정 및 보수적 반영
동사는 기술 실증 일정과 고객의 예산 집행 주기를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예상 매출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적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실증 및 수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불확실한 수주를 배제한 것으로, 2028년 상반기 신속시범사업 성능입증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인 2028년 하반기 초기 도입 매출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 제품 납품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매출 추정 및 발생 로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매출 발생 로직 |
|---|---|---|---|---|---|
| 민간 대드론방호 솔루션 | - | - | 1,010 | 6,114 | 2028년 상반기 성능입증 후 하반기 초기 도입, 2029년 납품 본격화 |
| 합계 | - | - | 1,010 | 6,114 | 민간 사업장 대상 시설 수 × 시설 규모별 준거 견적 기반, 도입 시기ㆍ도입률 보수 반영 |
| 주1) | 2026~2028년 상반기는 기술 실증 및 시장 형성 이전 단계로,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추정은 대드론 방호체계(탐지 연동ㆍ대응 하드웨어ㆍ관제)의 패키지 공급 및 후속 유지 계약을 포함하며, 초기 하드웨어 납품 이후 위협 대응 고도화에 따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상기 시장 환경 및 사업 전망에 대한 서술은 관계 법령 및 정부 공개 자료를 기초로 동사가 자체적으로 분석ㆍ추정한 내용으로, 향후 실제 시장 형성ㆍ고객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상기 매출액의 추정은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으며, 동사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각 사업 기회의 수주 단계 및 거래 지속성에 따라 실현 확률을 달리 적용하여 보수적(Worst), 중립적(Base), 낙관적(Best)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각 기회별 수주 단계 및 고객 등급에 따른 실현 확률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낙관적(Best) | 디펜스 사업 | 23,502 | 53,750 | 83,650 | 90,850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7,710 | 9,246 | 13,366 | 26,850 | |
| 소계 | 31,212 | 62,996 | 97,016 | 117,700 | |
| 중립적(Base) | 디펜스 사업 | 20,501 | 33,019 | 49,493 | 69,514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6,504 | 7,913 | 11,365 | 22,626 | |
| 소계 | 27,005 | 40,932 | 60,858 | 92,140 | |
| 보수적(Worst) | 디펜스 사업 | 18,450 | 25,800 | 40,800 | 62,000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5,654 | 7,298 | 7,645 | 8,428 | |
| 소계 | 24,104 | 33,098 | 48,445 | 70,428 | |
① 디펜스 사업 부문
동사 디펜스 부문의 사업 기회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 ① 계약ㆍ발주가 완료된 확정 단계, ② 상업 협상 및 계약 체결이 논의 중인 단계, ③ 제안ㆍ시연 및 초기 접점 확보 단계로 구분됩니다. 동사는 단계별 확률을 차등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확정 단계의 매출은 전액 인식하되, 계약 논의 단계 기회에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낮은 확률을 적용하고, 초기 단계 기회 중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권역(XAiDEN 예산 맞춤형 등)은 매출에 반영하지 아니한 가정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확정 단계 매출에 더하여, 계약 논의 단계 기회의 실현 확률을 상향 적용하고, 초기 단계 기회 역시 권역 내 추종 구매 및 인접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전제로 실현 확률을 상향 적용한 가정입니다. 특히 해외 권역의 KAiDEN 본격 전력화 양산 확대와 XAiDEN 신규 권역 진입의 조기 상용화를 반영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디펜스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낙관적(Best) 총 매출 | 23,502 | 53,750 | 83,650 | 90,850 |
| 중립적(Base) 총 매출 | 20,501 | 33,019 | 49,493 | 69,514 |
| 보수적(Worst) 총 매출 | 18,450 | 25,800 | 40,800 | 62,000 |
②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동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액 추정은 사업 기회의 거래처의 거래 연속성을 대표하는 등급(S/A/B/C)에 시나리오별로 상이한 실현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규 거래처 및 영업 초기 단계 매출의 계약 체결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별 수주확률을 하향 적용하고 일부 C등급은 매출에서 제외한 것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존 거래처의 확장 및 신규 수주의 조기 현실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상향 적용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부문 전체의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민간 대드론 솔루션)은 사업화 준비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매출에서 전액 제외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매출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낙관적(Best) 총 매출 | 7,710 | 9,246 | 13,366 | 26,850 |
| 중립적(Base) 총 매출 | 6,504 | 7,913 | 11,365 | 22,626 |
| 보수적(Worst) 총 매출 | 5,654 | 7,298 | 7,645 | 8,428 |
동사가 본 신고서의 매출 추정에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로, 각 고객사의 현재 거래 지속성 등급과 과거 매출 실적에 부합하는 수주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규 사업의 매출이 추정 시기 내에 실현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도 등급별 수주확률을 하향 적용한 하방 추정치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존 거래처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의 조기 상용화가 동반될 경우의 상방 추정치입니다. 다만 상기 시나리오 분석은 동사가 현재 확보한 파이프라인과 시장 환경을 전제로 한 추정으로, 실제 매출은 고객사의 조달 일정, 예산 집행 시기, 경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 권 신 고 서
| ( 지 분 증 권 )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06월 25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 2026년 07월 1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정정( "굵은 파란색") |
| 2026년 07월 21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정정( "굵은 붉은색"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니어스랩 |
| 대 표 이 사 : | 최재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AJ빌딩)3층 |
| (전 화) 02-566-1580 | |
| (홈페이지) http://www.nearthlab.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정연중 |
| (전 화) 02-566-158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910,000주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7,3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식회사 니어스랩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문정동, AJ빌딩) 3층 3) 삼성증권 주식회사 -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지점 : 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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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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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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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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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동사", "회사", "니어스랩 주식회사", "니어스랩㈜", "니어스랩"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니어스랩 주식회사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 또는 "삼성증권", "삼성증권㈜"라 함은 본건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삼성증권㈜ 본ㆍ지점망
| 본 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서초동) |
| 고객지원센터 | 1588-2323 (전국단일) |
| 홈 페 이 지 | https://www.samsungpop.com |
| 지점명 | 주소(도로명) |
|---|---|
| □ 금융센터 | |
| 삼성타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6층 |
| 센트럴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5층 |
| 파르나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26층 |
| 도곡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린스퀘어 18층 |
| 반포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반포래미안원베일리스퀘어 2층 |
| 압구정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중산빌딩 3층 |
| 여의도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3층 |
| 잠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2층 |
| 수원금융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5 삼성화재빌딩 5층 |
| 판교금융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45 알파리움타워2단지 1,2층 |
| 부산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아이온시티빌딩 5층 |
| 해운대금융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25, 2층 208~209호 |
| 광주금융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빌딩 2층 |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제이앤더블유빌딩 2층 |
| 대전금융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43 광신빌딩 4층 |
| 패밀리오피스금융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5층 |
| □ 거점지점 | |
| 목동지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25 대학빌딩 5층 |
| 평촌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호계동,올림픽스포츠센터) |
| 인천지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29층 |
| 울산지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1 정앤정크리빌딩 2층 |
| 강원지점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정한타워 4층 |
| 전주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우리들빌딩 2층 |
| 제주지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연북로 14, 온정빌딩 3층 |
| 창원지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빌딩 1층 |
| 천안아산지점 | 충청남도 아산시 고속철대로 147 우성메디피아빌딩 2층 |
| 청주지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 흥복드림몰 2층 |
| 포항지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빌딩 3층 |
| 호텔신라 SNI지점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9 호텔신라 6층 |
| 주1) | 투자자께서는 삼성증권㈜ 지점의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니어스랩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072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니어스랩_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062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조정되었으며, 2027년 경제 성장률은 1월 발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05월 28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 성장률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6년 02월 전망치 2.0%보다 0.6%p 상승한 2.6%로 내다보았으며, 그 배경으로는 빅테크의 AI데이터센터 투자 가속화와 피지컬 AI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의 빠른 회복 및 소득ㆍ자산 증대에 따른 내수회복세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및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확대 등을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산업의 초기 성장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보다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가속화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 모델은 일반적인 소비재 산업에 비해 경기 민감도가 낮으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다만, 최근 발발한 미국ㆍ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가격 상승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비용 충격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당사의 주요 협력사들이 경영 환경의 악화를 겪을 경우, 매출처 추가 확보 및 원자재와 부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당사는 UAE A사와 약 1,000만 달러(약 147억원) 규모의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06월 말 납품예정으로 중동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같은 조치로 글로벌 물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납기 지연 등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과 관련된 정부 사업의 예산이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 정책 및 예산 변동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사업은 단순 비행이 아닌 정밀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정부는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 시행으로 산업을 육성하거나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디펜스 시장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정부의 육성 의지 및 예산 규모가 시장의성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드론 정책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육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군 중심의 안정적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민간 확산 및 수출산업으로의 성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국내 드론 산업의 시장성은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외 역시, 디펜스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통해 드론이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재정의되며 각국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최근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 규제 고도화 기조는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내 드론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우호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은 국가 미래 산업으로, 특히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에서의 향후 각국 정부 예산 증가와 함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방향 및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방산,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의 특성상, 정책의 변경 등으로 시장 상황이 비우호적일 경우 매출처 변경, 타 산업으로의 전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축소될 경우, 당사가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계획하는 연구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가 지연,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및 안보 환경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산업 규제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당사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국내외 규제에대한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검증받았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기술 개발 및 공급자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미래 표준 및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 을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이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계획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방 산업의 성장성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비대칭 전략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며, 소모전 속 비용 비대칭 전술을 위한 드론이 전술의 핵심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드론 시장은 향후 견조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드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고부가가치를 형성 중인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 솔루션 개발 및 양산 매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시장 내에서 현재 (1) 대드론(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주요 전략적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동 전방시장의 성장과 고객사의 디펜스 무인 전투체계 구축 및 엔터프라이즈 풍력발전기 점검 효율화 수요 확대에 따라 당사의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드론 솔루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부 기관 등의 분석 및 발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전방시장 고객들의 드론 장비에 대한 니즈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및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그 전까지 투하된 개발비용을 충당할 만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 합니다. 당사는 전방시장 전망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수요 변동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부문의 전방 시장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이란 간의 갈등 및 중동 지역 내 지속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현대 전장에서의 드론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례들은 정밀유도무기 체계 내 자폭 드론 및 적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시스템이 국가 방위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정세의 급격한 안정화나 분쟁의 종식, 혹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전시 상황에 기반했던 드론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일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국 국방 당국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가 조정됨으로써당사 솔루션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이 예상보다 정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대칭 전략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며 드론은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전술의 핵심으로 등극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방 전략 변화 속에서 드론의 전술적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저비용ㆍ고효율 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여부가 디펜스용 드론 수요의 본질을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드론의 필연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어 전술적 패러다임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디펜스 부문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각국 국방 당국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 재조정 과정에서 드론 도입의 시급성이 다소 완화되거나 도입 시기가 가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디펜스 부문의 신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당사의 계획 대비지연되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 풍력발전 단지 설치 지연 및 정책 변수에 따른 수요 위축 위험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주력 전방 시장은 풍력발전기 O&M(Operation & Maintenance;O&M) 시장 내 점검 서비스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풍력 에너지 시장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터빈 및 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의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인해 신규 설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수와 신규 풍력발전기 설치 지연이 당사 솔루션의 신규 고객사 확보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 성장은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설치 규모 자체보다, 기존 인력 의존형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디지털 전환 침투율에 더 본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해상풍력 확대 및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드론 점검 침투율은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당사는 이러한 점검 전환 수요를 흡수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는 가동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블레이드의 부식, 미세 균열, 번개로 인한 손상 등 유지보수(O&M)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신규 설치 속도와 관계없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설치된 누적 발전 용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발전 효율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조치입니다.결과적으로,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 성장은 풍력발전 단지의 외형 성장보다는 기존 풍력발전기 중 드론 점검이 침투하지 못한 인력 기반 점검 시장에 대한 보급률 확대에 기반하고 있으며,풍력발전단지 점검 의무화 및 안전 관리 정책 강화 기조의 정책 변수는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솔루션 수요에 긍정적인 작용을 예상합니다. 다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나 점검 관련 법적 규제의 완화 등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목표 시장 성장이 제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수동 점검의 디지털 전환 및 드론 솔루션의 시장 침투가 당사의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신규 수요 창출 및 매출 성장이 지연되어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현재 (1) 대드론(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2) 정밀유도무기(PGM) 시장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은 모두 고도의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 기업이 쉽게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 산업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비교 우위는 KAiDEN과 XAiDEN에 탑재되어, 현재 대드론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당사가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성능적 우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 역시 이미지 품질, 사진 커버리지(중첩률), 점검시간, 안정성 및 낮은재촬영률 등 수요처의 기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글로벌 주요 경쟁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의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솔루션은 Aerial Intelligence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높은 진입장벽 및 명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자율비행 드론 사업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실제 전장 및 산업 환경에서의 운용 역량을 단기간에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임에 따라,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경쟁자가 쉽게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존 경쟁사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자와 후발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민간 투자 확대, 기술 혁신 가속화 등은 산업 전반의 경쟁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높은 기술 장벽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상용화 성공 사례 증가, 정부 정책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 환경 변화는 당사의 영업 전략, 수익성,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목표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및 영업 실적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체시장 관련 위험 Physical AI로서의 드론 및 드론 산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대체재 또는 대체시장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의 경우, 드론 및 AI 기반 무인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시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드론 기반 무인전력의 군사적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 양상이 저비용ㆍ고효율의 무인 전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드론은 단순 보조 장비를 넘어 하나의 무인전력 내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 변화는 유인 항공기나 기존 감시 장비 등 전통적인 군사 장비로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드론 특유의 운용 효율성(무인 운용, 낮은 운용 비용, 실시간 데이터 확보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 자율비행 기술이 결합된 무인전력의 경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펜스 분야에서 드론 기반 무인전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시장의 형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에서 과거 활용되던 인력 중심 점검 방식은 드론과 동일한 기능과 가치를 제공하는 대체재라기보다는, 드론 도입 이전에 사용되던 기존 운영 방식에 해당합니다. 드론은 기존 인력 점검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안전성ㆍ정밀도ㆍ데이터 축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점검 체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위성 영상, 고정형 센서, 케이블 로봇 등 일부 기술적 대안이 존재하나, 이들 기술은 점검 대상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적이며, 반복 운용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 드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부문의 드론 솔루션 시장 및 산업용 풍력발전기 점검시장은 단기간 내 동일한 기능과 효율성을갖춘 대체 기술이 등장하여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적 기술이 등장하거나 에너지 및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당사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할 경우, 대체 기술에 의한 수요 분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사로 하여금 당사 솔루션의 필요성을 낮추며 당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주, 매출 등을 비롯한 당사의 사업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변동 위험 당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매입 품목은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보드 프로세서 모듈 및 센서ㆍ부품입니다. 당사의 제품제조원가 대비 원재료비 비중은 2024년 87.7%, 2025년 95.2%로 제품제조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부품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협력사 및 유통사를 확보하는 멀티 벤더(Multi-Vendor) 전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 강화되는 글로벌 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하여 비중국산(Non-Chinese)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드론 생산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특정부품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 선정 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안정성, 납기 대응력, 거래 이력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점검, 품질 이력 분석 및 리드타임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구조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 품질 및 납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있으며, 거래 규모 및 장기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양이 요구되는 원재료는 대체 매입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부 원재료는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류 차질 및 정책변화,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 수급 지연, 대체 공급처 확보 비용 증가 및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당사가 통제할 수없는 외부 요인이나 공급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은 해당 품목의 매입처별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자재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납기 준수 및 고객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주요 사업을 수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 준수와 고객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됩니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프로젝트 일정과 요구 조건이 엄격하며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에게는 납기 지연이나 요구 사양 미충족으로 인한 영업 및 재무적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당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제품의 기술 복잡성과 정밀도가 매우 높아 고객사별로 요구하는 사양이 각기 다르고 그 기준 또한 극도로 엄격합니다. 또한, 자율 비행 드론의 실제 현장 운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 시험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전술적 요구 성능(ROC) 충족은 물론,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풍력발전 점검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영역에 걸쳐 높은 제품 완성도를 증명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당사의 가장 큰 경쟁 우위는 이처럼 다변화되고 고도화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에 있습니다. 당사는 외주 협력사에 당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당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 되어, 외주 생산 체제하에서도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계약 이후의 당사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기 지연 혹은 계약의 파기 사례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지연에 따라 손실을 추가로 인식한 사례 역시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유수 무기체계업체, 에너지 기업 및 군(軍)과 같이 우량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기 및 요구 사양 충족을 통해 반복 거래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과 과거 준수한 제품 및ㆍ서비스 납품 이력을보유하였음에도, 향후 납기의 미준수 및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와의 신뢰도 저하, 경쟁우위 저하, 실적하락, 신규 프로젝트 수주 실패 등으로 인해 향후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UAE A사와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06월 말 납품예정으로 중동 고객과의 접점을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조치로 글로벌 물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당사 제품의 선적이 지연되어 당사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대형 고객과의 협상 시 교섭력 열위 위험 당사의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사업의 주요 전방 산업인 방산 및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는 글로벌 유수 방산ㆍ에너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정부기관 및 체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대 고객사들은높은 시장 점유율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사에 대해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부기관ㆍ대형 체계업체 및 글로벌 풍력 발전사ㆍ운영사의 RFP 요구사항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수주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그러나, 당사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모두, 당사 솔루션의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를 통해 교섭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에서는 독보적인 정부 및 무인전력 개발 파트너로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수행 능력 검증, 후속 양산 물량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강력한 Lock-In 효과를 창출 중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 탑티어 OEM사, 발전사, ISP사등을 고객사로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다만, 상위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존재하는 사업 구조상 교섭력 열위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전방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가 절감 압력이 가중될 경우, 주요 고객사들은 우월적 지위를이용하여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처를 이원화하거나 기술력이 유사한신규 경쟁업체를 발굴하여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나아가, 당사 디펜스 부문의 경우, 해외 국방 체계의 구성 요소로 진입하여 장기적인 양산 및 유지보수 매출 확보에 유리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업체 무인전력 내 부체계로 편입되어 한 번 채택되면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수주 지위를 확보한다고 판단되나, 소모성 드론 기반의 후속 반복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 역시, 당사의 Zoomable 플랫폼에 저장되는 고객 특화 풍력 데이터는 일회성 매출이 아닌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하나, 사업 구조상의 교섭력 열위에 따라 고객을 장기적으로 Lock-in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 합니다. 혹은 COVID-19 수준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수주물량 취소로 급격한 물량 감소할 위험도 존재 합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력, 빠른 납기 대응, 검증된 품질 신뢰성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당사의 매출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타.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부문에서 글로벌 핵심 방산ㆍ에너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정부기관 및 체계기업 등에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문별 매출처 편중이 어느 수준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 및 풍력발전기 점검의 사업분야가 국가 공공기관, 군(軍) 및 민간 대기업 등 중심의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략적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소수의 '히어로 고객'의 레퍼런스를 통한 시장 선점 및 확산 전략을 핵심 시장 진입 전략으로 삼고 있기에, 사업 부문별 히어로 고객의 높은 매출 비중은 시장 지위 확대의 교두보 마련 및 안정적 매출처의 확보에 따른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소수의 히어로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기술력을 바탕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각 사업별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기반이 유의미하게 확장되고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편중 현상이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기관 및 민간 대형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기에 매출처 다변화의 난이도는 높은 편 입니다. 또한, 당사가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사별 기술 요구사항의 난이도가 높고운용 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매출처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매출처 편중도 완화 및 매출의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거나 핵심 고객사와의 거래관계가 축소 또는 중단될 경우, 당사의 실적과 수익성 악화 및 전반적인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파. 수주물량 미확정 위험 당사의 매출 대부분은 수주 기반의 서비스매출과 제품매출에서 발생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수주 총액 및 잔고 금액 역시 전액 서비스매출 및 제품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수주산업의 구조적 특성 상, 신규 수주잔고의 확대가 단기간 내 매출 증가로 직결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래 수익 예측 시 각국 재정 상황및 정부, 공공기관 정책 변화 및 당사의 입찰 선정 여부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디펜스 부문의 경우, 군 소요는 정부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수주 물량이 결정되므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풍력발전 시설의 정기 점검 및 국가 중요 시설의 방호 체계 구축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및 보안 관련 과제이며, 이는 글로벌에너지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연간 O&M 예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의 풍력 데이터 Lock-in을 통한 '구조적 의존성'은 핵심 고객들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며, 이는 개별고객사의 투자계획에 따른 당사의 수주 실적 변동 위험을 낮춥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매출 가시성 확보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주산업의 특성상 추가로 수주할 중장기적인 수주물량 및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주변동성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 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모델은 수주 이전 단계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고객 검증과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프로젝트 수행 및 매출 인식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솔루션 사업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가속화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 거시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수주한 사업의 계획이 변동되어 계획된 수주물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유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AI, 항공우주, 방산,SW 등 다양한 분야의전문적인 지식이 밀집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임직원의 49%에 달하는 44명의 기술 전담 인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 '우주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는 R&D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의 퇴사가 2023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업 확장 국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사업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 적합성 재정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인력 이동으로, 특정 핵심기술이나 주요 프로젝트 수행 역량의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인력의 유지 및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통한연구개발인력 확충의 노력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 및 사업 연속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항공우주, 방산 및 AI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 엔지니어 및 연구개발자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드론 개발은 개발 난이도가 높고 개발 검증 시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이면서 연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성과급)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속한 산업은 성장성이 높아 신규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규 경쟁자와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연구개발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당사 연구개발 인력이 급격히 이탈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아우르는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되는 수행 임무에 따라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핵심 전장부의 공용화율을 끌어올려 기종별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조립공정을 통해 대량 양산 체제에서의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 부품 단위의 구매 협상력 강화와 공급망 최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져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도의 자율비행 구현이 가능한 지능을 공용화하여 탑재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기체 특성화를 위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규제의 정비 속도, 공공ㆍ정부 조달 시장의 긴 영업 기간과 예산 변동, 위협 기술의 진화, 대형 방산ㆍ보안 기업의 시장 진입 등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 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대한 성과를 즉시 창출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와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매몰비용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연구개발비 지출 축소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성과에 악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자금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사업의 확장 속도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 역시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 지적재산권 등 IP 관련 위험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비행 드론을 개발하는 Physical AI 벤처기업으로,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사 및 기타 후발주자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Aerial Intelligence 기술 자체(인지-항법- 유도-제어 통합)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과정(프로세스)과 사업화에 필요한 부가기술을 보호하는 3단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철저한 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이외에도 프로그램 저작권 및 디자인권을 통하여 촘촘한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외 출원 비중이 40.5%입니다. 126건의 특허 중3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현재 보유 중인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가 보유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우발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사나 외부 제 3자가당사의 특허 등을 모방하여 당사의 기술을 침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는 사내 변리사로 구성된 IP 전담 조직을 통해 핵심 기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며, 기술 유출 및 특허 분쟁이라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원천적으로차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 내부에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사내 변호사가 주도하는 법무검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술 유출 방지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보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어 재무구조에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한편,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을 당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요 제품의 외주 생산방식에 따른 위험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일관된 품질 확보를 위한생산표준절차서(SOP) 및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의한 공정관리계획서(Control Plan) 등 주요 생산 기준 문서는 당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부문은 검증된 외주 협력사 내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주 협력사에 당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 당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주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업체와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들과의 관계 악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정과관련하여 외주 협력사의 생산 일정 지연이나 품질 관리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의 일정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자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268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Skydio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국산 드론 생산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실질적인 드론 양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비중국산 드론 대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사는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제품 공용 플랫폼 개발과 병행 생산, 국민성장펀드와 신속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의 활용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는 미래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장 환경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등 예상치못한 변수로 인해 수주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경우, 구축된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투자 자금 회수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비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매출이 예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해외 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의 약 93%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동기는 글로벌 수요 기반의 시장 선점에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과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타격 솔루션 시장은 북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에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직접 대응하여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100% 자회사인 미국 소재 NEARTHLAB AMERICA INC와 독일 소재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확장 모델인 글로벌 오퍼레이션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40개국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북미ㆍ유럽 현지 거점 및 글로벌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국제 정책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 각국의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당사는 해외 국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미국, 독일의 현지 법인 활용 및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산업에서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해외 진출 방식에 따라 사업 구조, 투자 규모, 수익 창출 구조 및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업 구조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업 통제력 확보 또는 수익 실현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계약 조건, 환율 변동, 현지 협력사와의 관계,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계획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지 인프라 부족, 언어 장벽, 정치적 불안정,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데이터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드론 사업 및 AI 기술은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해외 진출 시 각국 규제와 법적 요건을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출규제, 기술 이전 제한, 외국 정부의 승인 지연 등과 같은변수가 당사의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09월 23일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12월 12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기술신용평가 및 이크레더블로부터 각각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당사는 외부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기술평가를 진행 후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평가특례 기준에 부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금번 공모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실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 중장기 사업 전망에 따른 추정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추정손익은 각국 국방 예산 증가, 드론 등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 확대,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른 풍력발전기 점검 수요 증가 및 점검 방식 대체에 따른 시장 침투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방위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속도, 정책 및 제도 변화, 경쟁 환경,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 비용 구조 변동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실적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국제적 분쟁의 양상에 따른 각국의 국방 계획 및 예산의 변경, 규제 및 정책 환경 변화, 중국산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조달 관련 법규 및 방식의 변화 등이 당사의 실제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 규모 및 손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는 풍력발전기가 증가하게될 경우, 풍력발전기 점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사 및 수주 확보 속도, 인도 일정, 고객사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당사의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 손익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경영 성과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과 대드론 및 군집타격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펜스 부문 사업을 영위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의 지속 개발과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매출실적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가 지속 발생하였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며, 디펜스 부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바, 2026년 1분기 현재까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2,402백만원에서 2024년 5,535백만원, 2025년 6,658백만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매출처 확대와 디펜스 부문의 사업 본격화에 기인하며,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확장을 통해 외형성장 또한 전망됩니다. 또한,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매출원가율을 비롯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8년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적자 상태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국방 계획이 변동되거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수주 환경 악화 또는 비용 부담 확대 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매출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주 계획 및 매출 인식 구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유동부채로 분류되었고, 일반 운영자금과 R&D 자금이 지속 발생하며 낮아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업종평균 대비 열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01월 중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량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26년 1분기 기준 금융상품부채와 자기자본이 크게 변동하며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바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어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동업종평균 대비 상당 부분 하회하고 있으며, 영업손실의 지속 발생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측면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차환 실패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점검 방식 전환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고도화 함과 동시에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매출 실적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가 지속 발생하며 수년간 영업활동에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부족한 자금은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해왔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9,932백만원, 2024년 -13,216백만원, 2025년 -18,097백만원 수준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6,868백만원으로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사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지속 발생에 기인합니다.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고, 재무구조와 유동성,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국방 계획이 변동,고객사 사업 계획 및 수주 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외부 자금 조달이 추가적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입 조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비 투자 계획의 조정,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 재무안정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및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매출액 분기별 편중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문과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펜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존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엔터프라이즈 고객사가 북미, 유럽 등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기상 조건에 따라 계절성을 띠는 바, 북반구가 겨울인 1분기에는 풍력발전기 점검 술루션에 대한 계절적 수요 감소가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풍속이 강한 시기에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우선하므로, 점검에 따른 발전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풍속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주로 2~3분기, 북반구 기준)에 점검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은 풍력발전기 점검 수행 시점이 집중되는 2~3분기에 발생하나, 보고서 인도 및 고객 수락 절차에 따른 시차로 인해 매출 인식은 2~4분기에 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도 및 분기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합니다.향후당사는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부문 제품의 리스와 SaaS 등의 구독 기반 매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디펜스 부문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XAiDEN)의 스트라이커 드론 반복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기별 매출액의 편중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계획과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예상치 못한 고객사의 발주 취소나 SW 구독형 모델의 수요 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이 경우 특정 분기 당사의 실적 및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신설 공장 등의 투자활동이나 사업 확장 계획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2023년 956백만원, 2024년 1,880백만원, 2025년 1,640백만원, 2026년 1분기에는 498백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2.75회, 2024년 3.90회, 2025년 3.83회, 2026년 1분기 1.97회 수준으로 업종 평균인 6.98회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업종 대비 낮게 산정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당사의 매출채권 중 3개월 이내의 채권이 전체 매출채권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75.6%, 2024년 91.5%, 2025년 99.0%, 2026년 1분기 94.8%로 단기간 내 회수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매출채권 또한, 2025년 일부 미회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이내 회수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한 주요 거래처는 풍력발전기 시장 선도 업체인 Siemens와 동 기업의 글로벌 계열사, UAE A사, 싱가포르 A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경기 악화로 인한 전방시장 영업환경 악화, 주요 매출처의 재무 상태 부실화,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규모는 2024년 1,380백만원, 2025년 8,236백만원, 2026년 1분기 8,392백만원 수준이었으며, 2023년에는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4년 4.01회, 2025년 1.38회, 2026년 1분기 0.24회로, 이는 동업종 평균인 45.66회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이는 재고재산 회전율의 업종 평균에 기재된 기준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 업체로,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재고자산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 재고자산회전율이 45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그러나, 당사의 제품 생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처의 주문(Order)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기가 긴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납기 이후에는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재고자산 진부화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연령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30백만원, 2025년 978백만원의 재고사산 평가손실, 2026년 1분기 8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재고자산폐기손실은 발생한 바 없습니다.한편, 재고자산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당사 제품의 납기 지연, 공급망 불안, 제품 설계 변경 등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재고 구조상 수요 변동에 따라 장기보유 재고가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매비와관리비 증가 위험 당사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11,702백만원, 2024년 16,055백만원, 2025년 20,526백만원, 2026년 1분기 4,556백만원으로 판매비와관리비가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23년 487.1% 수준에서 2024년 29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308.3%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유치 및 보상을 위한 급여 항목과 엔터프라이즈 부문 파트너와의 서비스 지속 개발 및 디펜스 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발생에 기인합니다. 더불어,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사와의 계약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부터 디펜스 부문의 사업화가 개시된 바, 당사 사업의 수익화 단계는 초기에 해당하여 매출액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 또한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이 높았던 주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에 따라 사업 및 운영관리 인원 확충, 연구개발 인력 증가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상승과 함께, 임직원 부여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주식보상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판매비와관리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당사 매출 실적의 확대가 진행되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혹은 요구하는 제품의 변동, 신기술의출현에 따른 기술 개발 비용의 추가적 지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용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으며, 당사가 예상치 못한 판매비와관리비 지출 증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악화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차.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0회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연결재무제표 상 현금흐름표에서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3년 862,117천원, 2024년 895,957천원, 2025년 936,535천원, 2026년 1분기 1,186,280천원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76,8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5%임에 따라,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당사는 자율비행 AI 소프트웨어인 'Aerial Intelligence' 기반으로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Physical AI 소프트웨어의 지속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주로 해외에서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미국 달러, 호주 달러, 유로화 등 다양한 외화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기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외화의 환율 10% 증가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127,454천원 수준의 차증효과가, 10% 하락 시 해당 수준의 차감 효과가 예상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자연헷지(Natural Hedge)를 기본 방향으로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환율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외환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환율 헤지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및 통화정책 변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원재료 매입원가, 매출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환율 변동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실적 및 재무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타.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재무제표 비교유의성 위험 당사는 2024년도(제10기) 감사를 수감하던 중,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 표시된 과거 년도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감사보고서 상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회계처리 오류 및 재작성 효과에 대하여 당사는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상에 기재하였으며, 별도의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진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당사의 2022년 및 2023년 재무제표가 전년도 혹은 후년도의 재무제표와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후 발생한 손익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데,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시점, 당사 제품의 인도 시점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결산 및 감사(검토) 과정에서 재무수치가 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확정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잠정 실적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결산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Aerial Intelligence)를 기반의 드론 솔루션을 보유한 Physical AI 기업으로,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과 방산시장의 산업의 표준이 되는 Tier 1 고객사에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개입 없이 드론 스스로 【인지-판단-제어】하고,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지능(Aerial Intelligence)의 독자 개발을 위해, 매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이 지속 투입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단계별 성장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핵심인력의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본격적인 양산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 개발 실패나 시장 흐름과 다른 제품의 개발은 곧 당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너. 자회사 운영 관련 위험 당사는 수익 구조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약 91%, 2025년 기준 약 88%로, 전체 매출의 약 9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럽과 북미를 전략적 해외 사업 거점으로 판단하여 2021년 05월 미국 소재의 NEARTHLAB AMERICA INC를, 2021년 11월 독일 소재의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였습니다.당사는 동 자회사들과 경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ㆍ매입 거래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각 자회사에채권 금액이 존재하나, NEARTHLAB AMERICA INC 대상 45,298천원의 채권, Nearthlab Europe GmbH 대상 220,548천원 수준으로 당사의 재무 상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지속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 자회사들의 열악한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의 해외 매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각 자회사와의 매출ㆍ매입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금액이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으며, 당사는 자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금전적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점의 재무 상태에 따라 추가 차입 등이 이루어지거나 당사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받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 및 전략적투자자(SI)와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지명권,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보고 및 자료 제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등 상장 이후 일반 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던 바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2026년 01월 28일자로 기존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동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투자계약상 존재하는 제약 요건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 이후 당사가 체결한 관련 계약이 상장 후 주주평등 또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간계약 효력에 대한 해석, 향후 추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러.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이스라엘을 소재로 한 고객사인 A사 및 K기관 공공안전 분야 이스라엘 정부 과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행 계약으로 2024년 07월 삼자간 '구매 및 NRE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A사 측이 계약서 명시된 핵심적인 제품 납품 및 기술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었고, 당사는 수차례 시정 요청 이후 A사 측의 개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반대로 A사 측은 2025년 11월 10일 당사에 개발 의무 불이행을 명목으로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본 건에 관련하여 당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A사의 SOW 불이행(납기 미준수, 성능 평가 기준 미달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소송으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손실 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분쟁 외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 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분쟁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규모 소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동 소송과 관련된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중재절차의 진행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에 따라 충당부채의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08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04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향후 설치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버.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내부정보유출 등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감사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 임원 중 주요 재무적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선임되었던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사임하였습니다. 해당 사임은 개인적 사유 또는 회사와의 분쟁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에 해당합니다.다만 향후 이사 및 감사를 신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들이 당사의 사업 및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사회 구성이 상장 절차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에 준하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5년 04월 11일 「윤리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사전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하였고, 금번 공모를 통해 273억원(하단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조달하여 운용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혁신기술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한편,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 (87,302)백만원로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였으나,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한 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 지속 등의 사유으로 인해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상장 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커. 상장 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6%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최대주주등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기준 62.34%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6%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1,485주 중 최대주주 최재혁이 보유한 720,000주(공모 후 12.48%)를 포함하여 규정 및 자발적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37.19%)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 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및 부여 취소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76,88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6%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4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91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27,3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7,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공모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차.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파.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재혁는 보통주 720,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2.48%)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하.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거.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수치와 2026년1분기 말 재무제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러.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Lockheed Martin, Elbit Systems 5 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 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 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처.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커.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터.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 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퍼. 투자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 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 금번 당사 IPO 공모 시 적용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 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당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경상적인 Multiple이 형성된 기업의 PER이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평균 PER에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왜곡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산업과 당사의 성장성을 고려 시, 현재 설정된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Valuation Multiple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정 받을 기업가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공모주식 투자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디펜스 사업부문 매출 추정 방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됩 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디펜스 부문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 펜스 사업부문에서는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추정 매출과 손익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업적 성과가 당사의 예상을 하회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910,000 | 100 | 30,000 | 27,3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삼성증권 | 보통주 | 910,000 | 27,300,000,000 | 1,265,35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13일 | 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18일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15,800,000,000 |
| 운영자금 | 2,130,000,000 |
| 기타 | 8,889,000,000 |
| 발행제비용 | 1,3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보통주 | 30,000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투자자 보호 | 일반청약자 | 227,500 | 상장일로부터3개월까지 | 27,000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 주1)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주, 원)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보통주 | 910,000 | 100 | 30,000 | 27,3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보통주 | 910,000 | 27,300,000,000 | 1,265,355,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8월 12일~2026년 08월 13일 | 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8월 12일 | 2026년 08월 18일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41,2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37,492,0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08월 12일(수)~08월 13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08월 12일(수)부터 2026년 08월 13일(목)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수)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조달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보통주 27,300 819,000,0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27,300 819,000,000 주1)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희망공모가액 하단 30,000원 기준 27,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9,100 273,00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9,100 273,00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7,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1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91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10,000주 | 10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일반청약자 | 227,500주~ 273,000주 | 25.00%~ 30.00% | 30,000원 | 6,825,000,000원~ 8,19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37,000주~ 682,500주 | 70.00%~ 75.00% | 19,110,000,000원~ 20,47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10,000주 | 100.00% | 27,3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41,200원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9)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0) | 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1)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13) | 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일반공모]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일반공모 | 910,0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910,000주 | 100.00% | - |
| [모집의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공모총액 | 비고 |
|---|---|---|---|---|---|
| 일반청약자 | 227,500주~ 273,000주 | 25.00%~ 30.00% | 30,000원 | 6,825,000,000원~ 8,190,000,000원 | - |
| 기관투자자 | 637,000주~ 682,500주 | 70.00%~ 75.00% | 19,110,000,000원~ 20,475,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 합계 | 910,000주 | 100.00% | 27,300,000,000원 | - |
| 주1) |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910,000주 100.00% 30,000원 27,30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주2)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8)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9)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집하거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7,300주 | 819,000,000원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30,000원 ~ 41,2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또는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동 의무 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 취득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매도될 예정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현황, 국내외 시장상황 및 산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30,000원 ~ 41,2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니어스랩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공고 일시 | 2026년 08월 03일(월) | (주1) |
| 기업 IR | 2026년 07월 22일(수) ~ 2026년 07월 30일(목)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8월 11일(화)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8월 07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삼성증권㈜의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 기관투자자 구분 | 확인방법 |
|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삼성증권Equity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 | 삼성증권 Equity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이하 "QIB")의 지위에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억불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2.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국부펀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Equity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4. Equity본부가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대체확약서에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quity본부는 동 대체확약서를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1)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는 재정적으로 견고하여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고 미 증권거래법 144A에서 규정하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주2)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을 의미합니다. 주3) 대체확약서란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기재하고, 수요예측 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 3. 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내용의 확약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해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입금해야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⑥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나,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⑦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⑧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삼성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다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
|---|
|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주4)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별표1>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별표1>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별표1>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동 별표 내 '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별표1>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 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 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 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구분 | 주식수 | 비율 | 비고 |
|---|---|---|---|
| 기관투자자 | 637,000주~ 682,500주 | 70.00%~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 주2) |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91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227,500주 ~ 273,000주(25.00% ~ 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구분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682,500주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682,5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가) 국내 기관투자자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 문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인편, 우편,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 참여 관련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②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③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종목명을 선택하고 삼성증권㈜ 종합(위탁)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할 수 있습니다.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⑥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⑦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정하는 '종목명, 계약일, 만기일, 계좌번호, 자산총액, 신청가격, 신청금액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투자일임업회사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⑧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및 위탁재산 명세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⑨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⑪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⑫ 투자일임업자, 일반사모집합 투자업자로서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자는 삼성증권㈜가 정하는 '투자일임업/일반사모집합투자업등록일', '전체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 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⑬ 부동산신탁회사는 인수업무규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예측 참가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고객센터(1588-2323) 또는 가까운 삼성증권 지점 및 본점 Equity본부(02-2020-6684)로 연락 바랍니다. 계좌개설 외 일반적인 문의는 02-2020-8075, 7433, 7651, 6974 (IPO각 담당자)로 연락바랍니다.
(나) 해외 기관 투자자
금번 수요예측 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www.samsungpop.com) 및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 Equity본부를 통한 접수를 받습니다. Equity본부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E-mail, Fax 등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2026년 08월 07일(금) 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17:00 |
| 접수장소 | 삼성증권㈜ 9층 Equity본부, 인터넷(방법은 국내 기관투자자 참조) |
| 접수방법 | 인편접수 혹은 우편접수, E-mail, Fax 등 (인터넷 접수 가능)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9층 Equity본부 |
| FAX | 02) 2020-7426 |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 등에 따라 상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본 수요예측 절차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표준방법(인터넷을 통한 접수)과 대체방법(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 Equity본부를 통한 접수)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기간(한국시간 기준) |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17:00 (한국시간) |
| 접수방법 | - 국내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해외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Equity본부 |
| 문의처 | 주2) |
| 주1) |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삼성증권㈜ Equity본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6) 수요예측 참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계좌개설 및 일반사항 관련 문의는 삼성증권 지점 및 고객센터(1588-2323) 또는 본점 Equity본부(02-2020-6684)로, 공모사항 관련 문의는 ECM3팀 및 ECM4팀(02-2020-8075, 7433, 7651, 6974)으로 연락 바랍니다.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삼성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 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IB1부문 Capital Market본부([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삼성증권㈜ 수요예측참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니어스랩과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은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희망공모가산정방식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682,500 중 적은 수량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미제시 불가 (관계인수인 외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 |
| 배정대상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 하에 배정이 가능) | - |
| 배정기준 |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 |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 |
| 주1) |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682,500주(공모물량 중 75.00%를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주3)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
| 주4) |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삼성증권㈜ 홈페이지 (www.samsungpop.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삼성증권㈜ 「www.samsungpop.com → 전체메뉴펼침 → 수요예측/기관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91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30,000원 (주1)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300,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주2) | ||
| 청약기일주3)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일반청약자 | 개시일 | 2026년 08월 12일(수) | |
| 종료일 | 2026년 08월 13일(목) | ||
| 청약증거금주4) | 기관투자자 | -% | |
| 일반청약자 | 50%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8월 18일(화)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니어스랩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삼성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회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6) |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신 문 |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6년 08월 03일(월)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 | 2026년 08월 11일(화) | 인터넷 공고 주2) |
| 청약공고 | 2026년 08월 12일(수) | 인터넷 공고 |
| 배정공고 | 2026년 08월 18일(화) | 인터넷 공고 주3)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8월 11일(화)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합니다. |
| 주3)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18일(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삼성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 분 | 내용 | 청약한도 | |
|---|---|---|---|
| 일반청약자격 | 자산평가 | - 청약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자산평가 합계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1배 |
| 우대청약자격 | 신규고객 | - 청약초일 직전 1년 內 주민번호 기준 신규고객 中 전월 평잔 2천만원 이상인 고객(직전 1년간 청약이력 없을 경우 1회 限) | 2배 |
| 우수고객 | - 청약초일 직전월 자산 평잔 금액 1억원 이상인 고객 | ||
| 연금상품 | - 퇴직연금 DC 유효계좌 보유고객 전원-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고객은 아래 기준 해당고객 ▶ 청약 접수일 전월부터 과거 3개월간 당사 연금자산(①연금펀드잔고, ②연금저축계좌, ③IRP ※현금성 자산 포함 잔고) 평가합계액의 평잔 4백만원 이상인 고객 | ||
| 급여이체 | - 청약초일 전월 기준으로 CMA를 통하여 3개월 이상 급여(50만원 이상)를 이체한 고객※ 4대 공적연금이 CMA를 통해 3개월 이상 입금 시 포함 | ||
| 중개형 ISA | - 청약초일 전영업일까지 중개형 ISA계좌 잔고 평가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 ||
|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 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 개설 後 공모주 온라인 청약만 가능합니다.1) 비대면 계좌 2) 근거계좌를 통한 온라인 추가계좌3) 은행연계 계좌※ 은행연계계좌 중 은행에서 예수금을 보유하는 계좌(-02)의 경우 현금청약만 가능하며 지점청약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자격인 경우 지점청약 불가하여 추가 개설 후 온라인청약 필요) | 0.5배 | |
| 청약방법 | - On-Line 청약 : POP HTS, mPOP, ARS를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 - | |
| 청약수수료 | 구분 Honors 등급 이상 우대 일반 On-Line 청약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청약 무료 5,000원 5,000원 주1) 해당 구분은 청약자격이 아닌 당사의 서비스 등급입니다(홈페이지 참고). 주2) Off-Line 청약은 청약 시점에, On-Line 청약은 환불 시점에 청약수수료를 징수하며, 청약 미배정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 |
| 특이사항 | ※ 우대가능여부 표기는 청약코드를 선택하여 조회해야 하며, 청약종목정보상의 청약우대여부 항목에 "Y" 인 경우에 한해 우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자산 평잔 기준: 全상품 (선물/옵션 제외, 비상장주식은 일부 종목만 인정)※ 공휴일에 입금된 자산은 평잔일수에 미반영 됩니다. | - | |
| 주1) | 삼성증권㈜에 정보통신거래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도 당사에서 정한 청약자격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삼성증권㈜에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18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 2026년 08월 18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삼성증권㈜ | 227,500주 ~ 273,000주 | (주1) | 50% |
| 주1) |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22,000주 ~ 26,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11,000주 ~ 13,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5,500주 ~ 6,5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삼성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2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이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합니다.②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2026년 08월 13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삼성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③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주금납입능력을 고려한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를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기관투자자는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④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 미입금의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주식 배정 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637,000주 ~ 682,500주)를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227,500주 ~ 273,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니어스랩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상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227,500주 이상 273,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13,750주에서 136,5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되며, 일괄 청약자에 대하여 '균등방식 배정' 후 '비례방식 배정'을 진행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18일(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8월 14일(금) 오후 17: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정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5.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08월 18일(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삼성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구 분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영업점 내방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영업점 유선 |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 유선으로 연결하여 청약하실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E-Mail/Fax로 수령한 후 수신내역을 확인 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HTS, 홈페이지) | 삼성증권㈜의 HTS인 POP HTS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 ARS | 사전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를 통해 ARS 관련 약정을 체결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청약 전 ARS 상으로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해서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니어스랩,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2026년 08월 18일(화) 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8일(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18일(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납입처인 하나은행 역삼중앙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인수인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총액인수] | (단위: 주, 원) |
| 인수인 | 인수주식의종류 및 수량 | 인수금액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주소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기명식 보통주910,000(100.00%) | 27,300,000,000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단위: 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 | 삼성증권 | 1,265,355,000 | (주1) |
| 성과수수료 | 삼성증권 | 미정 | (주2) |
| 주1) |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수금액의 0.20% 이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성과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27,300주 | 819,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삼성증권㈜와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9,100 | 273,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9,100 | 273,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7,3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니어스랩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최대주주 등인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CTO가 보유하는 당사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3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른 의무보유 1년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 2년 추가로 상장 이후 총 3년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정영석 CTO를 포함한 총 14인(정영석, 한승진, (주)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으며, 3년간의 의무보유예탁이 설정된 정영석 CTO의 보유지분 이외 공동목적보유확약자 13인이 보유한 총 310,103주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최대주주 등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 등 이외 전체 보호예수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는 동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 [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 사항 ]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35%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01월 03일 배정받아 보유 중인 경우 | |
| (사례1)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01월 0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01월 0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01월 0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01월 0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6)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40,000주(공모수량의 4.40%)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 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 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40%인 40,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40,0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 |
(8)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9)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단, 2025년 말까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3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 (일(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5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1,42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 회사의 주권은 일(1)주권, 오(5)주권, 일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의 팔(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제한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의4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와 같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종류주식 발행시 연 1% 이상에서 10%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2.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할 수 있다. 3.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호와 같이 잔여재산에 대하여 우선분배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의 잔여재산은 동산,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으로서, 청산인이 이를 현금으로 환가한 후 분배하기로 한다. 2. 우선분배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같다. 3. 우선분배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분배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분배를 한 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과 더불어 남은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4.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5 (전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 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이사회 결의로 발행시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6 (상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주주 또는 회사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우선주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상환청구주주는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하여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을 받을 주식은 추첨이나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기타 세부적인 상환방법,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 상환할 주식수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총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7 (상환전환주식 등)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8조의 4부터 제8조의 6에서 정하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종류주식의 내용은 제8조부터 제8조의 6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을 준용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본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들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의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이(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이익배당을 실시한다. |
4. 배당권에 관한 사항
|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기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5조의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 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본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회사가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해당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제56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재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6.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자를 의미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가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전문가(다만, 법령상 허용된 외부전문가에 한함. 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④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20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은 주식의 수 ⑦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아래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외부 전문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자의에 의해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또는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5조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사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해임을 권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 한한다)를 해임하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동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제공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사가 파산ㆍ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조정되었으며, 2027년경제 성장률은 1월 발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05월 28일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 2027년 성장률은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26년 02월 전망치 2.0%보다 0.6%p 상승한 2.6%로 내다보았으며, 그 배경으로는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가속화와 피지컬 AI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의 빠른 회복 및 소득ㆍ자산 증대에 따른 내수회복세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및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확대 등을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산업의 초기 성장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보다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가속화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 모델은 일반적인 소비재 산업에 비해 경기 민감도가 낮으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다만, 최근 발발한 미국ㆍ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가격 상승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비용 충격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당사의 주요 협력사들이 경영 환경의 악화를 겪을 경우, 매출처 추가 확보 및 원자재와 부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특히, 당사는 UAE A사와 약 1,000만 달러(약 147억원) 규모의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06월 말 납품예정으로 중동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조치로 글로벌 물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납기 지연 등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과 관련된 정부 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경제 동향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조정되었으며, 2027년 경제 성장률은 1월 발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였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04월 14일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2026년01월 전망 | 2026년04월 전망 | 조정폭 | 2026년01월 전망 | 2026년04월 전망 | 조정폭 | ||
| (A) | (B) | (B-A) | (C) | (D) | (D-C) | ||
| 세계 | 3.4 | 3.3 | 3.1 | △0.2 | 3.2 | 3.2 | - |
| 선진국 | 1.9 | 1.8 | 1.8 | - | 1.7 | 1.7 | - |
| 신흥개도국 | 4.4 | 4.2 | 3.9 | △0.3 | 4.1 | 4.2 | 0.1 |
| 미국 | 2.1 | 2.4 | 2.3 | △0.1 | 2.0 | 2.1 | 0.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4 | 1.2 | △0.2 |
| 일본 | 1.2 | 0.7 | 0.7 | - | 0.6 | 0.6 | - |
| 한국 | 1.0 | 1.9 | 1.9 | - | 2.1 | 2.1 | -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4.0 | - |
| 인도 | 7.6 | 6.4 | 6.5 | 0.1 | 6.4 | 6.5 | 0.1 |
| 러시아 | 1.0 | 0.8 | 1.1 | 0.3 | 1.0 | 1.1 | 0.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부제: "전쟁의 그늘 속 세계경제")을 통해 세계 경제 리스크가 하방에 지배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보호무역 확산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IMF는 이러한 중동전쟁의 충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및 위험회피 심리 확산을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대비 0.2%p 하향 조정한 3.1%로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2025년 하반기에는 일부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해 성장률이 3.3% 수준을 기록하며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전쟁의 여파와 경제 블록화의 고착화는 여전히 글로벌 투자와 교역 회복을 제한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노동ㆍ규제ㆍ기술 등 분야별 구조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화와 기술/숙련 노동자 부족 등 노동공급 제약이 잠재성장률에 가하는 하방 압력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취약성이 누적된 상태이며,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는 차입 비용 증가와 국가 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것으로 판명되어 기대 심리가 재평가될 경우, 기술주 중심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며 금융시장 전반으로불안이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IMF는 전쟁이 수 주 내에 잦아들고 에너지가 정상화되는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125달러 수준까지 급등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2.0%~2.5% 수준까지 추가로 둔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상방 요인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의 진전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재개되어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술이 실물 경제에서 기대만큼 조기에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낸다면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새로운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수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에너지 공급망의 정상화 시점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축소될 경우 글로벌 교역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단기적인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관세 부담의 지속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교역이 제약되고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 전망치인 3.1%보다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노동공급 제약, AI수익성에 대한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재정 취약성 등 구조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0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분쟁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와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Brent 기준) 선물 가격은 2026년 04월 배럴당 약 118달러까지 급등하였으며, 해상 및 항공 교통의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리스크의 확산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세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4%로 상향 조정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물류비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국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화, 위험자산 회피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통해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고, 만약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민간소비 회복 지연, 기업의 투자 계획 축소 또는 유보, 건설 및 설비투자의 둔화 등 다양한 실물경제 지표를 통해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매 3개월 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0%이며, 한국은행은 2026년 05월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26년 성장률을 2.6%, 2027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6년 02월 전망치 2.0%보다 0.6%p 상승한 2.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그 배경으로는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가속화와 피지컬 AI 시장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의 빠른 회복 및 소득ㆍ자산 증대에 따른 내수 회복세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기조 전환,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투자 조정 및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확대 등을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제시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조정폭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조정폭 | |
| GDP | 1.0 | 3.3 | 2.0 | 2.6 | 0.6 | 1.6 | 2.6 | 2.1 | 0.3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0.2 | 1.8 | 2.3 | 2.1 | 0.3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0.4 | 1.3 | 1.7 | 1.5 | -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0 | 2.6 | 2.8 | 2.7 | 0.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 | 3.6 | 2.4 | 3.0 | 0.4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2.8 | 1.2 | 5.3 | 3.3 | 1.0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0.5 | 3.7 | 3.4 | 3.5 | 0.9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5 |
| 주1) | 조정폭은 2026년 02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대비 연간 성장률 조정폭입니다. |
또한, 올해 1분기 국내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이는직전 분기였던 2025년 4분기 성장률이 -0.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회복입니다. 이번 성장은 국내 경제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2025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0.2%, 0.7%, 1.3%, -0.2%로 불안정하였으나,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의 수출 증가, 제조업 생산 확대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국내 경제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 [2024년 이후 분기별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 (단위: %) |
[이미지: 2024년 이후 분기별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한국은행 |
특히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 중 하나가 아닌, 기업 이익, 투자, 고용, 세수,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으로서, 국내 양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각각 약 57조 2천억원, 37조 6천억원에 달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반도체 산업 및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있으며, 이번 수출 반등은 이러한 글로벌 수요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2분기에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중첩되며 1분기 대비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나, 한국은 글로벌 AI 투자로 인한 반도체 호황의 주요 수혜국으로서 반도체 수출ㆍ설비투자에 힘입어 국내 경제 회복의 흐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솔루션 사업은 산업의 초기 성장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보다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가속화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 시설의 정기 점검 및 국가 중요 시설의 방호 체계 구축은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및 보안 관련 과제입니다. 또한 군 소요는 정부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수주 물량이 결정되므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 모델은 일반적인 소비재 산업에 비해 경기 민감도가 낮으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다만, 최근 발발한 미국ㆍ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가격 상승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비용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당사의 주요 협력사들이 경영 환경의 악화를 겪을 경우, 매출처 추가 확보 및 원자재와 부품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기존의 고비용 방공망을 대체할 저비용ㆍ고효율대드론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당사 역시 UAE A사와 약 1,000만 달러(약 147억원) 규모의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06월 말 납품예정으로 중동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조치로 글로벌 물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납기 지연 등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과 관련된 정부 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상기의 이유들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정부 정책 및 예산 변동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단순 비행이 아닌 정밀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정부는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 시행으로 산업을 육성하거나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디펜스 시장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정부의 육성 의지 및 예산 규모가 시장의 성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드론 정책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육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군 중심의 안정적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민간 확산 및 수출산업으로의 성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국내 드론 산업의 시장성은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해외 역시, 디펜스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통해 드론이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재정의되며 각국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 규제 고도화 기조는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내 드론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우호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드론 산업은 국가 미래 산업으로, 특히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에서의 향후 각국 정부 예산 증가와 함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방향 및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방산,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의 특성상, 정책의 변경 등으로 시장 상황이 비우호적일 경우 매출처 변경, 타 산업으로의전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축소될 경우, 당사가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계획하는 연구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가 지연,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및 안보 환경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단순 비행이 아닌 정밀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정부는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 시행으로 산업을 육성하거나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펜스 시장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정부의 육성 의지 및 예산 규모가 시장의 성장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는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 하에서 추진되더라도, 정치ㆍ행정 환경 변화, 재정 여건, 정책 우선순위 조정 및 사회적 합의 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식, 지원 수준 및 시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펜스 시장은 각국 정부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그 시장 규모는 정부의 국방비 예산편성 및 국방정책의 변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디펜스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통해 드론이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재정의되며 각국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저비용ㆍ고효율 무기체계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보고서(2025.11)에 따르면, 해당 전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00대의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와 CSIS는 드론 기술이 방공 분야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및 자율성 강화를 포함한 국방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실제 국방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 기준 무인체계(Unmanned Systems) 및 AI 관련 분야에 약 3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였으며, 특히 소모성 자율 무인전력의 대량 생산을 위한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NATO 회원국들 또한 2024년 '드론 연합(Drone Coalition)'을 결성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자체 전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공동 조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율비행 및 AI 기반 표적 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단순 하드웨어 공급이 아닌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선진국 인프라의 노후화와 고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점검 및 유지보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산 수명을 연장할 수있는 디지털 및 예지 정비 기술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기 점검의 원천적 필요성 외에도,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조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 시행, 드론 및 원격 진단 기술 도입의 장려 등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마련 중입니다.(1) 드론 관련 한국 정부 정책 및 예산 동향
드론 산업은 그 분야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며, 한국 정부는 드론을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의 중요한 축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드론 기술, 특히 자율비행 및 AI 기반 드론을 국방력 강화 및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 확보 및 전력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이러한 정부의 드론 혁신산업 육성 전략과 다각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방산-우주항공, 인공지능(AI) 산업,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대응)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적 희소성과 높은 기여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이후 드론을 차세대 핵심 전략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정책과 조직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09월 국방부는 드론 전력을 합동 차원에서 통합 운용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공식 창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찰ㆍ감시ㆍ타격ㆍ수송 등 다양한 군사 임무에서 드론 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등에서 확인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드론ㆍ대드론(Counter-Drone)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드론 및 대드론 전력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탐지ㆍ식별ㆍ추적ㆍ무력화 기술을 포함한 대드론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론을 보조 수단이 아닌 독립적 전력 요소로 격상시킨 조치로, 중장기적으로 군 수요 기반의 드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신속시범사업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드론을 포함한 신기술의 군 적용 속도를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1~2년 이내에 군 시범 운용 단계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2021년 이후 다수의 무인전력 및 드론 관련 과제가 해당 트랙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방산 획득 체계 대비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드론기업이 조기에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발표된 '국방혁신 4.0'은 유ㆍ무인 복합전력, 인공지능 기반 지휘체계, 네트워크 중심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드론은 해당 전략의 중심 플랫폼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을 활용해 북한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방부의 중장기 혁신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 군집 드론, 자율비행, 드론 대응체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예산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드론 산업은 기체 중심 산업에서 소프트웨어ㆍAIㆍ운용체계가 결합된 종합 시스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국방예산,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국방ㆍ외교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도 특히 디펜스 산업에서의 드론 대응 역량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9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인항공기 및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예산을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미래 무인 전력 예산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 예산을 2025년 1,915억원에서 2026년 2,161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현대전에서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바, 한국 군이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훈련용 드론 및 군사 분야에 2026년 3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20억원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 [한국 국방예산 규모]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3년 예산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 | 2026년 예산 | 전년 대비 증감 | 증가율 |
|---|---|---|---|---|---|---|
| 국방예산(계) | 570,143 | 594,244 | 612,469 | 658,642 | 46,173 | 7.5% |
| - 전력운영비 | 400,974 | 417,712 | 434,007 | 458,989 | 24,982 | 5.8% |
| - 방위력개선비 | 169,169 | 176,532 | 178,462 | 199,653 | 21,191 | 11.9% |
| 출처: | 국방부 |
더불어, 주목할 만한 국내 예산 동향은 2026년 드론사령부가 도입하려던 소형 정찰 드론 사업 예산(약 13억 4천만원)이 기체 성능 미달과 북한의 레이더망 탐지 위험, 비행 소음 등의 문제로 전면 보류 및 집행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단순 원격 조종 드론이나 저성능 국산 기체로는 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국방부 주관의 드론봇 챌린지 공격 부문에서 KAiDEN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해 군사적 실효력을 입증받은 바있습니다.한편, 최근 한국 정부의 에너지 자립성 강화 및 안전 관리 정책 강화 기조는 풍력발전기 내 드론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예상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동 사태와 전 세계적 에너지 대란이 지속됨에 따라, 풍력발전소를 국가보안시설ㆍ국가중요시설로 분류하여 국정원ㆍ국방부의 관리 대상에 편입하는 추세입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의 발전 용량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03월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내 풍력발전기 의무 점검 및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정책 변수는 당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사고는 정기적인 점검이 풍력발전기안전 관리에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정부의 풍력발전기 안전 점검 강화 기조와 풍력발전 단지 확대 정책은 당사 국내 점검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드론 정책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육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군 중심의 안정적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민간 확산 및 수출 산업으로의 성장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 국내 드론 산업의시장성은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2) 드론 관련 해외 정부 정책 및 예산 동향
중동 및 아시아ㆍ태평양 권역은 기존의 고비용 방공망을 대체할 저비용ㆍ고효율 대드론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2024년 중동 지역 국방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후티 반군의 공세로 인해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GAMI(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한 국가의 2025년 국방 예산만 780억 달러에 이릅니다. 걸프 국가들은 정유 시설, 공항, 담수화 플랜트 등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를 저가형 자폭 드론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패트리어트 등 고가 요격 미사일 운용의 비용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저비용 대드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어캐스트 인터내셔널(Forecast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25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대드론 관련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국방 예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방산시장 역시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드론의 중요성을 확대 인식 중입니다. 북미 시장의 경우, 미 전쟁부(DOW)의 FY2027 예산안과 보도자료(2026.01)에 따르면, 미 전쟁부(DOW)가 대드론 예산을 증액하고, 'Replicator 2'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군사 기지 및 핵심 인프라를 드론 위협으로부터 방호할 소형 요격 체계를 단기간 내 대규모로 획득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대드론 제도 정비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22년에 만료 예정이였던 신흥위협방지법(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을 2031년까지 연장하면서,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전쟁부(DOW) 등 주요 기관에 부여된 드론 탐지 및 무력화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와 국방부가 드론 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며 권한의 장기적 연장 및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NATO 국방비 추적시스템(NATO defense spending tracker)에 따르면, 유럽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응하여 주요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상향하며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주도하는 'European SkyShield Initiative(ESSI)'는 다국적 다층 방공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특히 단거리 및 초단거리 방공(VSHORAD) 영역에서 군집 드론 및 저속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하위 타격 자산의 대규모 소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와 JRC를 중심으로 대드론 운용을 위한 정책 패키지와 기술 핸드북을 발간하고, 회원국들이 공통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EU 방위기금(EDF)은 대드론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직접 지원하며, 군-경-민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는 다영역 방어체계 구축을 공식 어젠다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글로벌 국방 시장은 단순히 개별 국가 차원의 드론 도입을 넘어, 동맹국 간 기술 표준을 통일하고 공동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드론ㆍ대드론 얼라이언스' 형태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05월 15일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가 체결한 '드론ㆍ대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를 위한 협력의향서(LOI)'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국은 소형 군용 드론의 배터리와 통신 모듈 등의 '공통 표준 체계'를 정립하고, 상호 무장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인증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는 '드론ㆍ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동맹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과조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 규제 고도화 기조는 풍력발전기 시장 확대와 더불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내 드론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우호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발전 단지의 신규 설치 등 외형적발전단지 규모 성장은 정책 변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이란 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풍력ㆍ태양광은 재생에너지를 넘어 공급망 제약이 없는 자립형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등은 국가 에너지 인프라 보호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풍력발전 단지의 고가동률 유지 및 장기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GWO(Global Wind Organisation) 안전교육 표준 개정 등 국제기구의 고소작업 및 위험 인력 작업 최소화 규제가 강화되며 인력 의존적 점검 방식에서 드론 및 원격 진단 기술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정책적 장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다수의 국책 연구개발 과제에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 정부의 지원 하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3월, 당사의 독자적인 KAiDEN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5-2차 신속시범사업(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 형태로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어 한국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무인전력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당사의 정부과제 연구개발 실적]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백만원)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 풍력블레이드 외관점검용 AI 드론 고도화 및 ICT 기반 AI 손상 탐지 기술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021-07~2023-06 | 1,000 | 풍력발전기 1-Stop 자율비행 점검 개발 |
| AI 자율비행이 가능한 공공 및 산업용 드론 제품 디자인 개발 | 서울디자인재단 | 2023-05~2023-08 | 22 | 기능성 부여된 자율비행 드론 디자인 개발 |
|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 근거리정찰 드론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기관) | 2023-06~2023-11 | 60 | 경쟁사 분석을 통한 시장 트렌드 파악 및 협업 포인트 모색 |
| 안티드론 공격에 강건한 소형 드론의 영상 및 지형정보 기반 자율비행 기술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2023-06~2024-06 | 100 | Non-GPS 항법 기술 개발 |
| AI 자율비행으로 무인 능동 정찰수색이 가능하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이동성을 향상시킨 2kg급 군경 드론 시스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2023-08~2025-12 | 372 | 정찰드론 기반 기술 개발 |
| 2kg급 이하 드론에 탑재가 가능한 감시 정찰용 소형 짐벌 시스템 개발 | 방위사업청/대전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 | 2023-10~2024-10 | 150 | 정찰드론에 적합한 소형 짐벌 시스템 개발 |
| 자체제작 드론 및 드론스테이션 고도화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사업수행기관) | 2024-03~2024-11 | 250 | 자체제작 드론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
|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 비행 무인 드론 솔루션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전력공사(주관기관) | 2024-04~2025-12 | 340 | 초격차 스타트업 지위로 기업 마케팅 |
| 소방 임무 특화 드론 및 드론 스테이션 | 항공안전기술원 | 2024-05~2024-11 | 300 | 소방 임무에 활용 가능한 드론 기술 개발 |
| 하드킬 방식의 직충돌형 고속안티드론 솔루션 제품화 | 대전테크노파크 | 2024-06~2024-10 | 90 | KAiDEN 요격 알고리즘 고도화 |
| 드론, GCS를 연계한 완전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 중소벤처기업부 | 2024-06~2024-11 | 20 | GCS를 연계한 형태의 자율비행 드론 개발 |
| 국방 지능형 군집체계 연구 및 인력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24-07~2031-12 | 113 | 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 |
|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2024-10~2027-06 | 3,869 | 군집 자율비행 드론 개발 |
| 발전설비 감시분석을 위한 실내외 완전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 개발 | 한국남부발전(주) | 2024-12~2025-12 | 169 | 실내 환경에서의 설비 점검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니어스랩 자체제작 드론 AiDEN과 KAiDEN을 활용한 글로벌 공공안전 및 국방 시장 진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생산성본부(사업수행기관) | 2025-01~2025-11 | 225 | 자율 비행 드론 솔루션을 통한 시장 진출 모색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이처럼 드론 산업은 국가 미래 산업으로, 특히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에서의향후 각국 정부 예산 증가와 함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이후 추진 과정에서 방향 및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 영위하는 방산,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의 특성상, 정책의 변경 등
으로 시장 상황이 비우호적일 경우 매출처 변경, 타 산업으로의 전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축소될 경우, 당사가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계획하는 연구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가 지연,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의 변경 등으로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 산업 규제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점검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당사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국내외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함을이미 검증받았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기술 개발 및 공급자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미래 표준 및 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계획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산업과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풍력발전기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 규제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도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 규제, 정책 변화 및 당사의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드론 산업 규제 (가) 품질 및 정보보호 통합 경영 체계 드론의 설계, 부품 조달, 제조, 검증 및 출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편차나정보 유출은 고객사 신뢰도 저하 및 법적 제재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IEC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외부 심사와 갱신 주기를 통해 운영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당사는 설계 및 운용 데이터의 보안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부문의 글로벌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ㆍ보안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ISO 인증 취득 현황] |
| 인증 | 인증명 | 최초인증 | 갱신시기 |
| ISO 9001:2015 | 품질경영시스템 | 2019.05 | 2025.03 |
|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 2019.05 | 2025.03 |
| ISO/IEC 27001:2022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 2024.01 | 2024.01 |
| ISO 45001:2018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2020.03 | 2025.03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비행 허가와 항공안전 인증,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은 안전 규제가 더욱 엄격하여, 비행 허가까지 장기간의 검증 절차가 소요되는등 신규 진입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5년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주요국에서 글로벌 주요 발전사들과 마스터 서비스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 MSA)을 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발전사들이 점검 협력사에 ISO/IEC 17020 보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3자 품질 심사 통과를 요구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당사는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안전인증기관 TUV NORD의 품질 감사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관련 문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산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성상 전파법 준수, 무기체계 인증 등 엄격한 규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드론 및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이 결합되는 제품은 국제 규범상 '전략물자(이중용도 및 군용물자)'로 분류되어,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ㆍ수출허가뿐 아니라 수출국의 법규 등 복수의 규제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규제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은 민수와 군수 양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특성을 가지므로, 관련 국제 규범과 정부의 엄격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 법률 전문가 주도 하에 글로벌 로펌(K사) 및 수출입 전문 자문기관(E사)과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규제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더와 같은 고도의 전략물자가 포함된 통합 시스템(KAiDEN 및 XAiDEN)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UAE 등에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획득함으로써, 복합 무기 체계를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A사의 레이더 수출허가증] |
[이미지: 싱가포르 A사의 레이더 수출허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UAE A사의 XAiDEN 수출허가증] |
[이미지: UAE A사의 XAiDEN 수출허가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의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 역시 '수출 통제 및 국제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수출 통제 항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제 준수 하의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업 중단, 과징금,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AiDEN과 XAiDEN 수출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전략물자 승인하에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한 이원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나아가,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산업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단순한 위험 요인이 아닌 중국산 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Clean SCM 구축을 통해 미국 국방 당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미국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정부 조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를 레퍼런스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상용 드론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설계 단계부터 NDAA를 준수하여 비행 컨트롤러, 통신 모듈, 카메라 등 핵심 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규제를 타협할 수 없는 군사 및 공공 분야에서, 수많은 경쟁사들을 잠재적 공급업체 목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당사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지 중 하나로 각인시키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고성능 AI 자율비행을 구현하면서도 수출 통제 및 공급망 리스크가 낮은 우방국 중심의 멀티 벤더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드론 핵심 부품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부품을 채택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기술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인 서버용 초고성능 GPU가 아닌, 엣지 컴퓨팅에 최적화된 온보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칩셋은 일반적인 모바일/임베디드 라인업으로 분류되어 수급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제약도가 낮습니다.
당사는 드론 규제 환경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미 상무부(BIS)가 진행한 무인항공시스템 안보 위협 조사(Section 232)는 모든 해외 드론 기업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었으나, 당사는 이 위기를 미국 정부 최고위급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미 전쟁부 산하 국방혁신단(DIU)으로부터 신뢰성을 입증하는 공식 지원 서한(Support Letter)을 확보하며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쟁사 대비 정부 기관의 신뢰를 미리 구축하고 있습니다.
| [DIU가 당사를 위해 BIS에 제출한 Support Letter] |
[이미지: DIU Support Letter]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나) 제조 및 운용상의 책임
당사가 제조ㆍ운용하는 드론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며,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 결함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결정 루프에 인간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KAiDEN 및 XAiDEN의 최종 무력화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설계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착륙 및 자동 복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조상 결함과 관련하여, 당사 제품은 화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타 방산 제품 대비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대형 사고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드론 구동에 사용되는 리튬 기반 2차 전지의 배터리 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잠재적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여, 자체 설계 전력관리장치(Power Management Unit; PMU)를 통한 고전류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근거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단위 검수 프로세스를 통해 불량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표시상 결함과 관련하여, 운용 한계, 취급 주의사항 등을 사용설명서 및 경고 표시 라벨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여 정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고 부족으로 인한 책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 비행 규제 및 운용 허가
드론을 이용한 비가시권 비행(BVLOS)이나 야간비행, 그리고 도심ㆍ국가 보안시설 인근에서의 비행은 「항공안전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발전소나 발전시설 같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주변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관제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 등으로 무단 비행에 대한 제재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비가시권 비행ㆍ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승인 대상 비행을 하려는 자는 위험성평가서, 조종자 준수사항 이행계획, 보험 가입 증명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ㆍ에너지ㆍ원자력시설과 같이 비행금지구역(P-Zone) 또는 비행제한구역(R-Zone)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관할 군 당국 및 시설 관리 주체와의 별도 협의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어, 승인 절차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사전 승인 체계는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시간적ㆍ행정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각지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비가시권 비행ㆍ야간비행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산업시설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온 실증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신규 사업 영역에서도 유사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지정 구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당사가 신규로 진출하는 개별 시설이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특별비행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비행 규제는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로서, 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등 국가 보안시설 대상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 사업을 확장할 때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ㆍ지방자치단체ㆍ항공청 등 여러 관할 기관으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리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프로젝트 착수와 PoC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매출을 실현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국가 기반시설 침입ㆍ테러 우려가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는 안보시설 주변 비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항공안전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가 진출하려는 원자력ㆍ에너지ㆍ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행 승인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설명했듯이 다수의 산업시설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비행 승인 레퍼런스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실적을 기반으로 신규 비행승인 절차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비행 규제가 한층 강화되거나 새로운 인허가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또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개별 시설의 보안 등급이 상향되어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행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특정 구역에서는 비행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의 신규 사업 확장 일정이 미뤄지거나 관련 매출 실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항공청 및 보안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에 축적한 승인 레퍼런스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시설 비행 승인 절차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별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파악ㆍ대응함으로써 행정 절차에 따른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발전소ㆍ건설현장ㆍ화학단지처럼 고위험 산업시설을 보유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쓸 수 있는 항목에 드론, AI CCTV 같은 안전점검용 스마트 장비의 구입비와 임대비를 포함시켰고, 계상 한도를 2025년 70%, 2026년부터는 1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당사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생변수로 작용합니다. 기회 측면에서는, 고위험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고객사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안비 예산으로 당사의 드론 점검 솔루션을 도입할 유인이 커집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신규 수주를 넓히는 영업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 측면에서는, 당사 솔루션이 도입된 현장에서 결함이나 이상징후를 놓치는 미탐지(False Negative)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시, 당사의 AI 점검 솔루션의 오류 혹은 시스템 결함이 재해 예방 실패 원인 해당 여부에 대해 법적ㆍ제조물책임 분쟁에 당사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블레이드 10만 개 이상의 풍력발전기 점검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무사고 점검 실적을 쌓아 왔고, 현재까지 당사 솔루션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 책임 분쟁에 연루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사가 진출하는 고위험 시설이 늘고, 예상하지 못한 외부 환경 변수로 점검 데이터의 품질이 확연히 떨어지거나, 고객사가 당사 솔루션을 유일한 안전 점검 수단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 평판 훼손, 관련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전략물자 수출 규제당사의 자율비행 제어 기술과 표적 추적ㆍ영상인식 AI, 자율 드론 기체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입니다. 그런 만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외생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에너지ㆍ방산 시장에 당사 솔루션을 수출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의 사전 수출허가나 상황허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세일즈 사이클이 길어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특정 국가로의 진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서 설명한 대로 사내 법률 전문가와 글로벌 로펌(K사), 수출입 전문 자문기관(E사)과 협력해 이미 싱가포르, UAE 등 복수 국가에서 전략물자 판정과 수출허가를 받아 온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위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 정세 변화(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지역 분쟁 확대 등)에 따라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규 규제 국가가 지정되는 경우, 또는 개별 수입국의 법규가 예고 없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확보한 수출허가 레퍼런스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규제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의 글로벌 사업 확장 일정이 지연되거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매출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AI 관련 규제
(가) AI 관련 신규 법ㆍ제도
AI와 이에 따른 자율비행의 기술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AI 특유의 블랙박스(Black-box) 특성과 결합되어 실제 세계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술적 신뢰성뿐만 아니라 동작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윤리적ㆍ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에서는 2026년 01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유럽에서는 'EU AI Act'가 2024년 08월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고영향(인공지능기본법)' 혹은 '고위험(EU AI Act)' AI를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AI를 활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의무 및 권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i) 이용자에 대한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의무, (ii)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의무, (iii)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그 결과의 문서화 의무, (iv) 인공지능 관련 사고 발생 시 관계 당국에 대한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EU AI Act가 고위험 AI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기술문서 작성,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의 의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규제 체계로서, 국내 규제 또한 유럽 수준에 준하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및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당사의 개별 사업 영역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나, 당사는 그 취지 및 판단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의 전제가 되는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에너지의 공급, (ii) 먹는물의 생산 공정, (iii) 보건의료의 제공ㆍ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iv)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ㆍ이용, (v) 원자력시설의 관리ㆍ운영, (vi) 범죄의 수사 및 체포, (vii) 채용ㆍ대출심사 등 사람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ㆍ평가, (viii) 교통수단ㆍ시설ㆍ체계의 작동 또는 운영, (ix) 공공서비스의 제공, (x) 교육 분야에서의 학생 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당사가 현재 영위하는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은 (i) 에너지의 공급 영역에 관련될 여지가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시설 향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 사업은 (v) 원자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viii) 교통수단ㆍ시설ㆍ체계의 작동 또는 운영 영역에 각각 관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들 사업 영역 전반에 대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의 1단계 기준(영역 해당성) 검토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법률 시행(2026년 01월)에 이어 하위 시행령이 2026년 0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현재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구체적 책무 및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기준을 정하는 고시와 세부 가이드라인이 순차적으로 제정ㆍ발표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유권해석 및 집행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당사는 관련 하위 규범의 제ㆍ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규범 동향 및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초거대 인공지능(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체 개발ㆍ운용하는 자율비행 AI는 온보드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는 경량화된 모델로서 위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해당 안전성 확보의무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단계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위험을 식별ㆍ평가ㆍ완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초기 사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당사는 해당 기간 동안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자율비행 AI는 드론이라는 환경 내에서 동작하는 경량화 모델로 현재 안전성 확보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준의 변경 또는 제한된 환경 아래서의 당사 모델의 추가적인 고도화에 따라 당사의 자율비행 AI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해당할 경우, 안전성 확보 의무 대응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국방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AI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기본법 제4조 및 EU AI Act 제2조 제3항,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역시 현행 기준상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2단계에 걸쳐 판단합니다. 1단계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항 각 목에서 정한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단계이고, 2단계는 그 영역에 속한 인공지능시스템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능 중요도, 잠재적 위험성,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1단계 기준상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항 가목(에너지의 공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2단계 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능 중요도: 당사 솔루션은 드론을 단순 데이터 수집 도구로 활용하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또는 효율성에 직접적ㆍ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잠재적 위험성: 드론의 크기 및 풍력발전기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의도하지 않게 작동하더라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주요 시스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신뢰성: 풍력발전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에너지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오류가 잦거나 불안정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정확성 및 처리 능력: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는 구조가 단순하여, 블레이드 인식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이터에 오류나 부정확성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드론의 판단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풍력발전기의 제어 및 운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데이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고, 정비 여부 등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예시하는 고영향 인공지능(발전소 제어, 전력망 부하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실패 등)은 모두 에너지 시설의 제어 및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므로, 당사와 같이 시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점검용 인공지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 범주로 보고 있으며, EU AI Act는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고위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EU AI Act의 경우에도전력 공급(supply of electricity) 영역에서 사고 감지(safety component)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고위험 시스템으로 보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단순 데이터 수집 용도인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향후 당사가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의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EU AI Act가 2027년 8월부터 Annex I에 따라 드론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위험' AI 범주로 포함시킬 예정이므로(제113조)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거. 신규 사업 추진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EU AI Act 역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에 대하여 2027년 08월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법적 해석과 집행 사례는 형성 중에 있어 , 당사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규제 준수 사항을 반영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비행 AI의 적용 범위와 최종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ㆍ관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의 판단 결과만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으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운용자의 승인 또는 운용 통제 절차(Human-in-the-loop)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기본법」 및 EU AI Act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안전성 확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AI 관련 법령 및 국제 규제의 제ㆍ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발ㆍ품질ㆍ법무ㆍ사업부서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를 통해 신규 규제사항을 제품 개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대드론 솔루션 등 고위험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AI 위험관리 체계, 기술문서 관리, 성능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내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당사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 및 품질관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 「인공지능기본법」, EU AI Act, 국제표준(ISO/IEC 등) 및 항공·방산 분야 안전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AI 관련 기존 법ㆍ제도
AI 관련 법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 AI가 적용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주로 앞서 설명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작 원리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AI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단순 오작동으로 인식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잠재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사결정 루프에 운용자(인간)를 반드시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AiDEN 및 XAiDEN의 경우 목표물 탐색 및추적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주변 피해 가능성이 수반되는 최종 무력화 명령은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용자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비상 착륙 혹은 자동 복귀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AI가 적용된 제품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민법」, 「소프트웨어진흥법」및 「항공안전법」 등 기존 법령 체계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출시 이전 기능시험, 비행시험, 품질검증 및 고객 인수시험(FAT)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변경이력 관리, 시험결과 관리 및 주요 기능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에도 고객 피드백 및 운용 데이터를 활용한 성능 개선과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기반 자율무기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국제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네바협약 및 국제관습인도법(ICRC), 미국 국방부 「DoD Directive 3000.09」 등 기존 국제규범과 지침을 중심으로 인간의 통제(Human Judgment) 및 안전한 운용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AI의 판단만으로 최종 무력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운용자의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제적인 AI 윤리 및 안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 경영진은 상기와 같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가 자율비행 드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에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KAIST 주관),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국토교통부 주관) 및 대통령실 주관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AVIATE Initiative'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항공우주 및 자율비행 드론 기술의 글로벌 정책 및 산업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책 제언을 위한 당사 주요 간담회 참석 목록] |
| 날짜 | 행사명 | 주관 또는 초청 | 주요 참석자 |
|---|---|---|---|
| 2026.03.20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성장기업, 수출, 지방 중소기업 정책 등 | 중소기업벤처부 | 現 이재명 대통령 등 |
| 2026.01.16 | 유용원 의원실 x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정책 세미나 | 유용원의원실 | 이만희 육군방공학교장 등 |
| 2025.12.22 | 대통령실 안보1차장 주관 드론스타트업 간담회 | 대통령실 안보1차장 | (정부) 안보실, 국방부, 합참,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
| 2025.12.17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 더불어민주당 방산특위 의원외 |
| 2025.12.04 | 비서실장 (강훈식) 주관 방산기업 간담회 | 전략경제협력특사 (대통령비서실장) 주관 | 안보 1차장, 국방부,산업부중기부차관, 방사청차장외 방산기업 |
| 2025.09.16 |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 |
| 2025.10.01 |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 | KAIST | 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AI위원회 등 |
| 2025.09.18 | 항공정책기본계획 공청회 | 국토부 항공정책과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한국교통연구원 등 |
| 2025.08.07 | APEC Public-Private Workshop on Digital Economy Investment | World Economic Forum | 구글 코리아, IBM코리아, Microsoft 코리아, 야놀자 대표 등 |
| 2025.07.08 | 제1회 방위산업의날 토론회 | 대통령실 | 現 이재명 대통령 등 |
| 2024.07.24 | 세계경제포럼(WEF) Advanced Air Mobility정책 간담회 | 세계경제포럼(WEF) | NIDLP(사우디) 디렉터, Kearney 디렉터, C41R 프로젝트 리드 등 |
| 2024.03.22 |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 국무조정실 | 前 국무총리 등 |
| 2023.12.08 |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 대통령실 | 前 대통령 등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다) 항만ㆍ원자력 등 신규 사업 영역 진출과 고영향 AI 분류 위험
당사는 현재 디펜스 부문에서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 및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으로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시설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신규 사업은 앞서 설명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달리, 위협이 되는 적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탐지ㆍ추적하고 필요 시 무력화하는 KAiDEN 기반 방호 솔루션을 민간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 계획의 세부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거. 신규 사업 추진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가리는 1단계 기준으로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에너지의 공급', '원자력시설의 관리ㆍ운영', '교통수단ㆍ시설ㆍ체계의 작동 또는 운영' 영역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민간 대드론 방호 솔루션이 항만ㆍ원자력ㆍ에너지 시설에 배치될 경우, 위 각 영역에 해당되어 고영향 인공지능 분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 솔루션은 위협 드론을 탐지ㆍ추적ㆍ무력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같이 단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적 AI에 비해 고영향 AI로 분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EU AI Act 역시 2027년 8월부터 Annex I에 따라 드론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위험' AI 범주로 포함시킬 예정이므로(제113조), 당사는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 및 EU AI Act는 모두 국방 등 안보 목적으로 이용되는 AI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당사의 대드론 방호 솔루션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외부 위협을 방어하는 보안ㆍ방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예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KAiDEN 및 XAiDEN의 설계 원칙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에 적용할 방호 솔루션에도 최종 무력화 명령에 반드시 운용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간 개입(Human-in-the-loop)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자율성 및 의사결정 능력' 판단 요소상 고영향 AI로 분류될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반시설(항만공사,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 특성상 위 국방 목적 예외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거나, 규제 당국이 대드론 방호 솔루션을 안보 목적이 아닌 민간 보안설비로 판단하여 고영향 AI로 분류할 경우, 당사는 사전 영향평가, 안전성ㆍ신뢰성 검증, 기술문서 작성 등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 사업의 인허가 및 도입 절차가 지연되거나 관련 준수 비용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 일정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규제 부담으로 인해 일부 고객사가 도입을 유보할 경우, 당사가 계획하는 신규 사업의 매출 실현 시기가 지연되거나 사업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앞서 설명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경험과 사내 법률 전문가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바탕으로 대드론 방호 솔루션의 규제상 지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KAiDEN 및 XAiDEN에 적용해 온 인간 개입 원칙과 위험관리체계를 신규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고영향 AI로 분류되더라도, 구축된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이 당사의 신규 사업이 고영향 AI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재무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영향 AI 븐류에 따라 고객사의 도입 유보 시 당사가 추정하는 신사업으로부터의 성과가 예상 대비 미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자율비행 드론 산업을 영위하면서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검증받아 국내외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며,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국가 안보 이슈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규제 대응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내부 역량에 기반하며, 사내 변호사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국내외 대표 법무법인 및 컨설팅 기관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을 통해 국내외 법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는 대응을 넘어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식 협력과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규제ㆍ표준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 지속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으며, 당사가 속한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규제가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부분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드론과 같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경우, 당사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개발(R&D)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및 소요 시간 등 예상치 못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가 규제 당국의 요구 기준을 적시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화 추진 일정과 매출 실현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전방 산업의 성장성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비대칭 전략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며, 소모전 속 비용 비대칭 전술을 위한 드론이 전술의 핵심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드론 시장은 향후 견조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드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고부가가치를 형성 중인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 솔루션 개발 및 양산 매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시장 내에서 현재 (1) 대드론(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주요 전략적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동 전방시장의 성장과 고객사의 디펜스 무인 전투체계 구축 및 엔터프라이즈 풍력발전기 점검 효율화 수요 확대에 따라 당사의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드론 솔루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부 기관 등의 분석 및 발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전방시장 고객들의 드론 장비에 대한 니즈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및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그 전까지 투하된 개발비용을 충당할 만한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 합니다. 당사는 전방시장 전망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최근 비대칭 전략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며, 소모전 속 비용 비대칭 전술을 위한 드론이 전술의 핵심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드론 시장은 향후 견조한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드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고부가가치를 형성 중인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 솔루션 개발 및 양산 매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25년 약 838억 달러(120조원)에서 2033년 약 1,824억 달러(264조원)로 연평균 10.2%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확장기에 있습니다.
|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억 달러) |
[이미지: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Grand View Research, Drone Market (2026 - 2033) |
드론 시장은 크게 소비자용, 디펜스용,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구분되며, 2025년 기준 그 비중은 각 7.0%, 54.8%, 38.2% 수준입니다. 레드오션인 소비자용 드론 시장 대비,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용 드론 시장은 단순 비행이 아닌 정밀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통해 드론이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재정의되며 글로벌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50만원의 상용 드론에 포탄을 묶어 약 120억원의 러시아 전차를 격파하여 24,000배의 효율을 입증하는 등, 효과적인 드론의 교환비로 글로벌 각국은 드론을 핵심 전술 체계로 분류하며 무기체계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티 반군의 2,000달러 드론을 미군이 2,000,000만 달러 미사일로 요격하는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초고가, 고스펙인 요격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 대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격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이 최대 1,000배의 비용 비대칭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거리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혼합 운용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어 전략 측면에서도 미사일 대비 경제적인 방어 수단인 방어 드론을 활용하여 비용 비대칭성을 해결하고자 하기 떄문에, 드론이 전쟁의 비용 효율성을 지배하는시대에서 공격과 방어 드론의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엔터프라이즈 시장은 IndexBox 보고서(2026.05)에 따르면, 유렵의 풍력 설비 중 30% 이상이 가동 15년을 넘길만큼 노후와 되었으며, ResearchNester 보고서(2025.11)에 따르면, 드론을 조작하기 위한 고숙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선진국 인프라의 노후화와 고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점검 및 유지보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풍력 설비 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숙련된 점검 인력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드론과 같은 '인력 대체형'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필수적인 추세이며, 특히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예지정비 수요로 엔터프라이즈용 드론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드론 시장 내에서도 현재 (1) 대드론(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주요 전략적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대드론 (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글로벌 대드론 시장은 무인항공기 보급 확대에 따른 보안 위협 증대로 인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대드론 시장은 2024년 약 21억 6,000만 달러(3조 2,000억원) 규모에서 2029년 약 70억 5,000만 달러(10조 2,000억원)로 연평균 26.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드론 체계는 대응 방식에 따라 소프트킬과 하드킬로 구분됩니다. 확실한 물리적 격추가 가능한 하드킬 시장은 소프트킬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며, 필수적인 최종 방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자폭 드론을 비롯한 소형 전술드론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물리적 격추 능력을 갖춘 하드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드킬은 요격체의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과 고에너지 빔을 사용하는 레이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소프트킬과 하드킬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시장이 존재합니다.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0억 5,000만 달러(1조 5,000억원)이며, 해당 하드킬 시장은 연평균 27.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9년에는 약 35억 2,000만 달러(5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은 신규 R&D 및 투자를 하드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억 달러) |
[이미지: 글로벌 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arketsandMarkets, Anti-Dron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9 |
| 주1) | MarketsandMarkets의 2024년 데이터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외한 시장에서 하드킬(레이저 + 운동 에너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48.44%로 산출됨 |
국내 시장의 경우, 2022년 12월 북한 무인항공기 영공 침투 사건을 기점으로, 단순 감시 및 정찰 중심에서 실질적 타격 및 무력화가 가능한 전력화 단계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주요 국가중요시설(공항, 원전 등)은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을 긴급 소요로 격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한 무인항공기 대응 전력 확보에 약 5,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드론 전력 강화에 향후 5년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기존 소프트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신속획득기술원 주관으로 적군의 자폭 무인항공기를 요격 드론으로 격추하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을 2025년도 2차 신속시범 사업으로선정했습니다. 약 170억원 규모의 당 사업에서는 약 2년 간의 연구 개발 및 시제품이생산되면,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는 당사가 보유한 정밀 타격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 시장으로 가시적인 매출 실현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글로벌 정밀 유도무기 시장은 국방 예산의 증액과 기존 전력의 현대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정밀 유도무기 시장은 2025년 약 372억 달러(53조 9,000억원)에서 2030년 약 497억 달러(72조원)로 연평균 5.9%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동 시장의 성장은 각국의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 확대, 정밀 타격 역량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유도ㆍ항법 기술의 고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정밀 유도무기 시장의 완만한 성장세와 달리, 세부 세그먼트인 자폭 드론 시장은 연평균 19.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54억 달러(7조 8,000억원)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 약 133억 달러(19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정밀 유도무기 시장 내에서의 자폭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억 달러) |
[이미지: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arketsandMarkets, Loitering Munition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순찰함이 단 27만 달러의 마구라 V5 드론에 의해 격침되었으며, 동일한 드론이 총 9척의 러시아 함정을 파괴한 사례는 자폭 드론이 기존 해군 전력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500만 달러의 Tor-M2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500달러 FPV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1억 달러에 달하는 TU-22M3 초음속 폭격기까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되는 등 수천 이상의 ROI(Return on Investment)가 실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가형 FPV 드론 대량 투입 방식에는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의 급증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가형 FPV 드론은 전자전에 취약하며, 미국 공군 공과대학(AFIT, Air Force Institute of Technology)와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DAU), 미 연방회계감사원(GAO) 등에서 발간한 공식 학술자료(Investigation into the Ratio of Operating and Support Costs to Life-Cycle Costs for DoD Weapon Systems. AFIT Scholar)에 따르면, 전통적인 전술급 방산 체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의 비용이 전체 생애주기비용의 60~70%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저가형 드론은 높은 소실률로 인해 매번 신규 획득 비용이 발생하여 군수 지원 및 물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고숙련 파일럿이 FPV 드론을 1:1 직접 조종하며 파일럿 의존도가 전투력을 결정하는 구조로, 필요 파일럿 인력을 대규모로 단기간에 양성시킬 수 없어 확장이 어려운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자폭 드론 시장은 '수동 조종 기반의 저가 FPV 드론' 중심에서,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 확보와 조종사 인력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인 더 포스 로(The Fourth Law)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타겟팅 모듈을 도입하면서 20%에 불과하던 공격 성공률을 80%까지 향상시켜 총소유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과 함께, 자폭 드론 시장의 경쟁 축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제어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의 상향 평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별 기체의 비행 성능이나 탄두 사양만으로는 체계 간 차별화가 어려워졌으며, AI 기반 자율제어 기술이 핵심 경쟁 우위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은 단일 운용자가 다수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1:N 군집 자율제어 역량입니다. 현대전에서 조종사 인력의 병목은 드론 대량 운용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체의 자율성(1:1 운용) 향상을 넘어, 소수의 운용 인원이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지휘ㆍ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쟁사의 접근 방식은 단일기체의 웨이포인트 기반 자율비행 또는 1:1 수동조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AeroVironment, Elbit System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통합형 무인전력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있으며, GPS 단절ㆍ교란 환경 대응, AI 기반 실시간 타겟 인식, 그리고 1:N 군집 자율제어 기술의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전망합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소수의 운용 인원만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제하는 군집 기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MarketsandMarkets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발전소 O&M시장은 2024년 약 356억 2,000만 달러(51조 6,00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8.5%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596억 7,000만 달러(86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디지털 및 예지 정비 기술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됨에 기인합니다.
| [글로벌 풍력발전기 O&M 시장 성장의 주요 환경 요인] |
| 구분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글로벌탄소중립 | - IEA, 2050 Net 달성 위해 2030년까지 풍력 설비 3배 확대 필요성 제기 - 신규 설치 증가 및 기존 설비 노후화로 O&M 수요 급증 | 단순 설치를 넘어 운영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밀 점검 시장확대 |
| 에너지안보 강화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의존도 축소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 -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발전단지의 고가동률 유지 및 장기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솔루션 확대 | 국가 에너지 인프라 보호 위한상시 점검 체계 구축 요구 |
| 산업 안전규제 강화 | - OSHA 등 국제기구의 고소작업 및 위험 인력 작업 최소화 규제 강화 - 드론 및 원격 진단 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장려 | 인력 의존적 점검 방식에서 무인ㆍ원격 자동화 점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 출처: | 언론 정리, 당사 내부 자료 |
이와 같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 하에서, 전체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는 2024년 약 90억 5,000만 달러(13조 1,000억원) 규모에서 2031년 약 195억 달러(28조 3,000억원)로 성장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 11.6%로 전체 O&M 시장 성장률(8.5%)을 상회합니다. 이는 점검 데이터 기반의 자산 관리가 발전 수익과 직결된다는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단위: 억 달러) |
[이미지: 글로벌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MarketsandMarkets, Wind Turbine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
풍력발전기는 고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고풍속, 염분, 낙뢰 등 극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블레이드 침식이나 미세 균열과 같은 초기 결함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이를 방치할 경우 발전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고장으로 이어져 막대한 교체비용과 가동 중단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드론 점검 방식은 고숙련 조종사에 의존해야 하므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 문제가 상존하였으며,통신이 불안정한 환경 등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으나, 기존의 인력 의존형 솔루션으로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완전 자율비행 기술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과 같이 조종사의 개입 없이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고 실시간 환경 대응이 가능한 기술은 비전문가도 운용 가능하게 하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정밀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예지정비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제한적인 접근성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드론 기반 자율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2025년 약 59억 7,000만 달러(8조 7,000억원)에서 2030년 약 118억 6,000만 달러(17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14.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육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성장률(7.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상기와 같이, 동 전방시장의 성장과 고객사의 디펜스 무인 전투체계 구축 및 엔터프라이즈 풍력발전기 점검 효율화 수요 확대에 따라 당사의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드론 솔루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부 기관 등의 분석 및 발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전방시장 고객들의 드론 장비에 대한 니즈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및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전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그 전까지 투하된 개발비용을 충당할 만한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당사는 전방시장 전망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방시장의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수요 변동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부문의 전방 시장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이란 간의 갈등 및 중동 지역 내 지속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현대 전장에서의 드론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례들은 정밀유도무기 체계 내 자폭 드론 및 적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시스템이 국가 방위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정세의 급격한 안정화나 분쟁의 종식, 혹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전시 상황에 기반했던 드론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일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국 국방 당국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가 조정됨으로써당사 솔루션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이 예상보다 정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대칭 전략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며 드론은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전술의 핵심으로 등극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방 전략 변화 속에서 드론의 전술적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저비용ㆍ고효율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여부가 디펜스용 드론 수요의 본질을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드론의 필연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어 전술적 패러다임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디펜스 부문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각국 국방 당국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 재조정 과정에서 드론 도입의 시급성이 다소 완화되거나 도입 시기가 가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디펜스 부문의 신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되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부문의 전방 시장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이란 간의 갈등 및 중동 지역 내 지속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고조됨에 따라 현대 전장에서의 드론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 사례들은 정밀유도무기 체계 내 자폭 드론 및 적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시스템이 국가 방위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제 정세의 급격한 안정화나 분쟁의 종식, 혹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경우, 전시 상황에 기반했던 드론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일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국 국방 당국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무기체계별 도입 시급성을 재검토함에 따라, 전술 드론의 확충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유연하게 조정되거나 신규 수요 창출이 다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비대칭 전략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며 드론은 단순한 보조수단을 넘어 전술의 핵심으로 등극하였으며, 이에 따라 디펜스용 드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방 전략 변화 속에서 드론의 전술적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소모전 속 비용 비대칭 전술을 위한 드론의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약 50만원의 상용 드론에 포탄을 묶어 약 120억원의 러시아 전차를 격파하여 24,000배의 효율을 입증하는 등,효과적인 드론의 교환비는 글로벌 무기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 전쟁부의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각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기조는 당사에게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비대칭성 문제의 심화로 인해 각국 군의 조달 우선순위가 고비용 미사일 체계에서 경제적 하드킬 솔루션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포함한대드론 하드킬 분야 전체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성장 환경 속에서 비전 AI 기반 자율유도 기술과 기당 수천만원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보유한 기술 기업으로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군 표준 규격 선점과싱가포르 A사와의 공동 개발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시장 내에서 당사의 경쟁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와 더불어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 심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무인전력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실전 운용 경험의 축적에 따라 각국 군의 조달 기준이 단순 정밀 타격에서 군집 운용 효율성 및 총 소유 비용 최적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일회용 소모성 자폭 드론 중심의 시장 구조를 지능형 군집 솔루션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자폭 드론 분야 전체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이며, 특히 군집제어 및 재사용 기술을 보유한 당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XAiDEN은 1인 10기 자율 군집 운용이 가능하여 고숙련 조종사를 대체하고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며, 이러한 역량은 체계업체 부체계 편입을 통한 강력한 구조적 Lock-in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결론적으로 드론은 더 이상 전장의 부수적인 부품이 아닌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 각국의 무기체계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여부가디펜스용 드론 수요의 본질을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드론의 필연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어 전술적 패러다임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디펜스 부문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각국 국방 당국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 재조정 과정에서 드론 도입의 시급성이 다소 완화되거나 도입 시기가 가변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디펜스 부문의 신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되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규 풍력발전 단지 설치 지연 및 정책 변수에 따른 수요 위축 위험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주력 전방 시장은 풍력발전기 O&M(Operation & Maintenance;O&M) 시장 내 점검 서비스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풍력 에너지 시장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터빈 및 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의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인해 신규 설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수와 신규 풍력발전기 설치 지연이 당사 솔루션의 신규 고객사 확보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 성장은 신규풍력발전단지의 설치 규모 자체보다, 기존 인력 의존형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디지털 전환 침투율에 더 본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해상풍력 확대 및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드론 점검 침투율은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당사는 이러한 점검 전환 수요를흡수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는 가동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블레이드의 부식, 미세 균열, 번개로 인한 손상 등 유지보수(O&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신규 설치 속도와 관계없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설치된 누적 발전 용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발전 효율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조치입니다.결과적으로,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 성장은 풍력발전 단지의 외형 성장보다는 기존 풍력발전기 중 드론 점검이 침투하지 못한 인력 기반 점검 시장에 대한 보급률 확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점검 의무화 및 안전 관리 정책 강화 기조의 정책 변수는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솔루션 수요에 긍정적인 작용을 예상합니다. 다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나 점검 관련 법적 규제의 완화 등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목표 시장 성장이 제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수동 점검의 디지털 전환 및 드론 솔루션의 시장 침투가 당사의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신규 수요 창출 및 매출 성장이 지연되어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주력 전방 시장은 풍력발전기 O&M(Operation & Maintenance; O&M) 시장 내 점검 서비스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증가로 인해 정기적이고 정밀한 점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율비행 기반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통해 이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풍력 에너지 시장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터빈 및 블레이드 등 주요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각국 정부의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신규 설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확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인허가적체로 인해 실제 착공률은 목표치 대비 현저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2025년 10월 말 기준 0.12GW로, 정부 목표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해외 역시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덴마크계 해상풍력 전문기업 오스테드는 최근 미국 뉴저지주 앞바다에서 추진하던 'Ocean Wind 1'과 'Ocean Wind 2'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업은 총 2GW 이상 규모로 미국 동북부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공급망 문제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프로젝트 수익성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단은 트럼프 정부의 해상풍력 규제 강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최근 발표에서 뉴저지 앞바다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영구 중단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신규 해상풍력 임대 금지, 기존 프로젝트건설 중단, 해상풍력 인프라 관련 보조금 철회 등의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해상풍력 입찰에서도 사업성 악화로 인해응찰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유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정책적 변수와 신규 풍력발전기 설치 지연이 당사 솔루션의 신규 고객사 확보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 성장은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설치 규모 자체보다, 기존 인력 의존형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디지털 전환 침투율에 더 본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MarketsandMarkets WIND TURBINE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으로 글로벌 풍력 설비 용량은 약 1,061 GW 이며,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터빈(15년 이상)은 1~2MW의 소형 터빈이라는 점, 최근 신규로 지어지는 대형 터빈이 3~6MW인 점을 고려할 때, 터빈당 평균 용량을 2.2MW/기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글로벌 운용 중인 풍력발전기는 총 482,454기(1,061.4GW / 기당 2.2MW)로 추산됩니다. 이 중 글로벌 Top 5 드론 점검 업체가 연간 수행하는 물량 합계는 약 120,000기로, 전체 시장의 약 25%가 드론 기반 디지털 점검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약 75%(약 360,000 기)는 여전히 전문 인력이 로프에 의지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동 점검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기술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방대하고 가시적인 유효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기존 2시간30분 넘게 소요되는 육안 점검 대비 작업 시간을 90% 이상 단축하여 약 15분 내 점검을 완료하는 경제성을 갖추었으며,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요 글로벌 풍력발전기 제조사(OEM) 및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해상풍력 확대 및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드론 점검 침투율은 점차 확대될 전망으로, 당사는 이러한 점검 전환 수요를 흡수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즉, 풍력발전기 신규 설치 규모가 정책적 변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체되더라도, 기존 75%에 달하는 인력 의존형 점검 시장을 드론 점검의 디지털로 전환하는 수요만으로도 당사의 성장 동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또한 풍력발전기는 가동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블레이드의 부식, 미세 균열, 번개로 인한 손상 등 유지보수(O&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입니다. 신규 설치 속도와 관계없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누적 발전 용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발전 효율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 조치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영덕 풍력발전단지 점검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등 인력 의존형 점검의 치명적 한계와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공공 및 민간 발전사들을 중심으로드론 기반 자율 점검 체계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 02월 02일, 영덕 풍력발전단지 블레이드가 파손되어 타워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단지는 2005년 준공된 22년 차 노후 설비로, 설계 수명인 20년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2026년 03월 동 단지 내 풍력발전기 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를 계기로 의무 점검 및 안전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 사례는 자율비행 드론 점검 솔루션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이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에 필수적임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향후 정부의 풍력발전기 안전 점검 강화 기조와풍력발전 단지 확대 정책은 당사 국내 점검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향후 대형화ㆍ고도화되는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로 인해 인간의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위험한 영역에 대한 자율 점검 수요는 비가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전방 산업의 설치 속도라는 거시적 변수에 매몰되지 않고, 기존 수동 점검 시장을 기술적으로 흡수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매출 성장은 풍력발전 단지의 외형 성장보다는 기존 풍력발전기 중 드론 점검이 침투하지 못한 인력 기반 점검 시장에 대한 보급률 확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점검 의무화 및 안전 관리 정책 강화 기조의 정책 변수는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솔루션 수요에 긍정적인 작용을 예상합니다. 다만, 글로벌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나 점검 관련 법적 규제의 완화 등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목표 시장 성장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수동 점검의 디지털 전환 및 드론 솔루션의 시장 침투가 당사의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신규 수요 창출 및 매출 성장이지연되어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현재 (1) 대드론(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은 모두 고도의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 산업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비교 우위는 디펜스 사업 부문에서는 KAiDEN과 XAiDEN에 탑재되어, 현재 대드론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당사가 실제 운용환경에서의 성능적 우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 역시 이미지 품질, 사진 커버리지(중첩율), 점검시간, 안정성 및 낮은 재촬영률 등 수요처의 기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글로벌 주요 경쟁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확보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의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솔루션은 Aerial Intelligence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높은 진입장벽 및 명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자율비행 드론 사업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실제 전장 및 산업 환경에서의 운용 역량을 단기간에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임에 따라,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경쟁자가 쉽게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존 경쟁사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자와 후발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민간 투자 확대, 기술 혁신 가속화 등은 산업 전반의 경쟁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높은 기술 장벽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상용화 성공 사례 증가, 정부 정책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 환경 변화는 당사의 영업 전략, 수익성,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목표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및 영업 실적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1) 대드론 (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 시장,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시장,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은 모두 고도의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지닌 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비교 우위는 KAiDEN과 XAiDEN에 탑재되어, 현재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당사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적 우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 역시 이미지 품질, 사진 커버리지(중첩율), 점검시간, 안정성 및 낮은 재촬영률 등 수요처의 기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글로벌 주요 경쟁 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해당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경쟁사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자와 후발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민간 투자 확대, 기술 혁신 가속화 등은 산업 전반의 경쟁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높은 기술 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환경 변화는 당사의 영업 전략, 수익성, 시장점유율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별 경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드론 시장 내 '하드킬 시장' (가) 경쟁 상황
대드론 방어 체계는 단일 방식보다 소프트킬과 하드킬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구현이 쉽고 방어 범위가 넓은 재밍과 같은 소프트킬이 선호되었으나, 항재밍 기술 등 회피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물리적 무력화가 가능한 하드킬의 필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대드론 시장 점유율 상위 5개사(RTX, Lockheed Martin, Leonardo, Thales, IAI) 역시 자체 하드킬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하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 형태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MarketsandMarkets ANTI-DRONE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대드론 시장의 경우. 상위 5개사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나, 세부 영역인 요격 드론 시장은 매우 개방적이고 치열한 경쟁을 보입니다. 또한, RTX 제외 시 Lockheed Martin, Leonardo 및 Thales와 같은 거대 방산 기업조차 자체 개발보다는 검증된 타사 요격 드론을 채택할 만큼, 요격 드론의 기술적 진입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독보적인 기술 확보 시, 글로벌 대기업의 시스템에 즉시 편입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기회 시장이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트엔진 기반의 유사 미사일형 요격 드론(RTX, Leonardo)의 경우 The War Zone(TWZ) 보도(2023.12)에 따르면 대당 수억원에 달하며 ,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백~수천 만원 수준의 공격 드론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물 포획방식(Lockheed Martin, IAI) 역시 구조적 특성상 기동 성능에 한계가 있어, 고속 비행또는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물 포획 방식을 대표하는 Fortem Technologies의 DroneHunter 또한 TechBuzz News 보도(2025.06)에 따르면 대당 16만 달러에 달합니다.추가적으로, HPM 방식으로 대표되는 Lockheed Martin의 MORFIUS의 베이스 기체인 ALTIUS-600의 경우, Shephard Media 보도(2025.03)에 따르면 대당 약 103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에 반해, 당사의 멀티콥터 기반 고속 요격 드론인 KAiDEN은 기동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이 두 방식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새로운 요격 솔루션입니다.
| [대드론 하드킬 시장 경쟁사 시장 포지션 비교] |
| 구분 | 핵심 기술 | 대응속도 | 경제성 (비용) | 경쟁우위 및 한계 | |
|---|---|---|---|---|---|
| 당사 (KAiDEN) | 비전 AI + 280km/h 고속비행 | 고속 대응 | 경제적 우위 (수천만원/기) | 저비용ㆍ고속 요격 및 대량 운용에 유리하나, 초고속ㆍ대형 표적 대응과 군집표적 동시 무력화에는 한계 | |
| RTX (Coyote Block 2)High-End Missile | 레이더 유도+ 제트엔진 | 고속 대응 | 열위 (수억원/기) | 500km/h 이상 고속으로 대형ㆍ고속 표적 대응에 유리하나, 비용이 높음 | |
| Lockheed Martin (Sanctum 대드론플랫폼) | 자체 드론MORFIUS | HPM + 고정익 | 중속 대응 | 열위(수억원/기) | HPM 방식으로 근접 군집드론 동시 대응에 유리하나, 운용환경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 FortemTechnologies의 DroneHunter | 레이더 기반그물 포획 | 저속 대응 | 열위(수억원/기) | 그물 포획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나, 고속ㆍ회피기동 표적 대응에는 한계 | |
| 출처: | 당사 자체 분석 자료 |
(나) 경쟁업체 현황
현재 대드론 하드킬 요격 드론을 상용화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주요 경쟁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드론 시장 내 하드킬 시장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주)니어스랩 (당사) | RTX | Lockheed Martin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분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분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분기 | |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
| 설립일 | 2015-05-14 | 1922년 | 1995-03-15 | |||||||||
| 매출액 | 2,402 | 5,535 | 6,658 | 509 | 89,968,857 | 110,125,017 | 123,329,174 | 32,344,872 | 88,207,859 | 96,901,231 | 104,461,563 | 26,403,648 |
| (매출원가율) | 84.0% | 40.7% | 41.2% | 26.1% | 82.5% | 80.9% | 79.9% | 79.2% | 85.5% | 88.1% | 87.4% | 88.5% |
| 영업이익 | (11,318) | (12,772) | (16,608) | (4,181) | 4,536,300 | 9,097,747 | 12,370,082 | 3,649,714 | 10,875,371 | 9,339,171 | 10,344,824 | 3,044,602 |
| (이익률) | (471.1%) | (230.8%) | (249.5%) | (821.8%) | 5.0% | 8.3% | 10.0% | 11.3% | 12.3% | 9.6% | 9.9% | 11.5% |
| 당기순이익 | (12,710) | (20,962) | (7,545) | (4,532) | 4,170,785 | 6,511,641 | 9,370,473 | 3,016,764 | 9,033,437 | 7,278,197 | 6,983,313 | 2,180,158 |
| (이익률) | (529.0%) | (378.7%) | (113.3%) | (890.9%) | 4.6% | 5.9% | 7.6% | 9.3% | 10.2% | 7.5% | 6.7% | 8.3% |
| 총자산 | 6,540 | 14,009 | 23,108 | 28,643 | 211,305,411 | 222,139,147 | 238,129,992 | 249,708,684 | 68,476,587 | 75,860,476 | 83,293,091 | 86,793,148 |
| 총부채 | 67,652 | 94,920 | 110,411 | 23,168 | 131,094,494 | 137,629,674 | 144,678,596 | 150,027,989 | 59,554,110 | 67,222,390 | 73,937,930 | 75,820,565 |
| 자기자본 | (61,112) | (80,911) | (87,302) | 5,474 | 80,210,917 | 84,509,47 | 93,451,396 | 99,680,695 | 8,922,477 | 8,638,085 | 9,355,162 | 10,972,583 |
| 상장여부(상장일) | 비상장 | NYSE 1975-05-01 | NYSE 1972-01-21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88.43%),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11.57%),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 | Pratt&Whitney(제트기ㆍ항공기 엔진/APU 설계 및 제조, 36.11%), Collins Aerospace(항공기 정비ㆍ교육/정보관리 솔루션, 33.13%), Raytheon(첨단 방산 기술 솔루션, 30.76%) | Aeronautics(항공기 설계ㆍ유지보수, 40.32%),Rotary&Mission Systems(해상ㆍ지상 미사일 방어/레이저 시스템, 23.07%), Missiles&Fire Control(미사일 방어ㆍ화력 통제 시스템, 19.25%),Space(위성ㆍ우주 수송 시스템, 17.36%) | |||||||||
| 출처: | DART, Factset |
| 주1)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경쟁업체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해외 경쟁사의 재무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기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2026년 1분기: 1,465.16 USD/KRW |
| 주3) | 주요제품(매출 비중)은 FY 2025 기준입니다. |
| 주4) | RTX의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연결 조정 전 비중입니다. |
(다) 비교 우위
당사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인 KAiDEN은 상기 경쟁사의 제품 대비 아래와 같은 비교우위를 지닙니다.첫째, 기술적 차별성 측면에서 KAiDEN은 비전 AI 기반의 자율유도와 시속 280km 이상의 고속 직충돌 방식을 결합하여 고속 요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고가 레이더에 의존하는 기존 경쟁 제품 대비 운용 복잡성을 대폭 낮추면서도 정밀 요격 성능을 확보한 점에서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당사 제품은 기당 수천만원 수준의 단가로, 기당 수억원에 달하는 RTX의 Coyote Block 2, Lockheed Martin의 MORFIUS, Fortem Technologies의 DroneHunter 등 기존 경쟁 제품 대비 현저한 경제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 양산 시 비용 우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구조로, 비용 비대칭성 해소라는 시장의 니즈에 부합합니다.
셋째, 군 표준 선도 측면에서 당사는 산업 표준을 선도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은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는 대드론 체계의 핵심 성능요건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처럼 당사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은 현재 대드론 하드킬 시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솔루션으로서, 멀티콥터형 드론으로 대표되는 Anduril의 Anvil 및 Fortem Technologies의 DroneHunter와 비교하여도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각 경쟁 제품은 적용 기술과 목표 운용환경에 따라 고유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TX의 Coyote Block 2는 제트엔진 기반의 높은 속도를 통해 보다 크고 빠른 표적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Lockheed Martin의 MORFIUS는 HPM 방식으로 근접한 다수의 군집드론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Fortem Technologies의 DroneHunter는 그물 포획 방식을 사용하여 표적 및 일부 장비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KAiDEN은 모든 운용환경 및 표적 유형에서 경쟁 제품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가 소형 공격드론에 대한 경제적이고 신속한 물리적 요격 및 대량 운용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제품입니다. 반면 초고속ㆍ대형 표적 대응, 다수 군집표적의 동시 무력화 및 포획 후 재사용 측면에서는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 드론 시장' (가) 경쟁 상황
정밀 유도무기 시장 내에서의 자폭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병이 운용 가능한 소형 자폭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대급 이상에서 사용되는 IAI의 Harpy/Harop와 같은 수십 kg의 탄두를 탑재한 중ㆍ대형 자폭 드론과 별개로 소대급, 즉, 보병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미 해병대에서 소형 자폭 드론확보를 위한 OPF-L(Organic Precision Fires-Light)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시장은 FPV 드론을 중심으로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조종하는 원격조종 방식이주류를 이루었으나, 해당 방식은 조종사 숙련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자전 환경에서 통신 교란에 취약하다는 한계로 인해 공격 성공률이 약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기업인 더 포스 로(The Fourth Law)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타겟팅 모듈이 도입되면서 기존 약 20%에 불과하던 공격 성공률이 약 80%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이에 따라 드론 운용 방식은 인간 조종사 중심의 원격조종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자율 중심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자율비행 능력을 갖춘 자폭형 드론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현재 자폭 드론 시장은 소수 기업에 의한 과점적 구조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비교적 파편화된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의 주요 경쟁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 유도무기 시장 내 자폭 드론 시장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주)니어스랩 (당사) | AeroVironment | Elbit Systems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분기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1분기 | |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 (제12기) | ||||||||
| 설립일 | 2015-05-14 | 1971년 | 1996년 | ||||||||
| 매출액 | 2,402 | 5,535 | 6,658 | 509 | 935,613 | 1,119,319 | n.a. | 7,799,490 | 9,313,080 | 11,050,013 | 3,207,010 |
| (매출원가율) | 84.0% | 40.7% | 41.2% | 26.1% | 60.5% | 61.5% | n.a. | 75.2% | 76.0% | 75.6% | 74.8% |
| 영업이익 | (11,318) | (12,772) | (16,608) | (4,181) | 96,205 | 80,685 | n.a. | 482,392 | 677,898 | 972,322 | 300,548 |
| (이익률) | (471.1%) | (230.8%) | (249.5%) | (821.8%) | 10.3% | 7.2% | n.a. | 6.2% | 7.3% | 8.8% | 9.4% |
| 당기순이익 | (12,710) | (20,962) | (7,545) | (4,532) | 77,889 | 59,495 | n.a. | 280,834 | 438,026 | 743,762 | 235,585 |
| (이익률) | (529.0%) | (378.7%) | (113.3%) | (890.9%) | 8.3% | 5.3% | n.a. | 3.6% | 4.7% | 6.7% | 7.3% |
| 총자산 | 6,540 | 14,009 | 23,108 | 28,643 | 1,384,830 | 1,591,364 | n.a. | 12,714,148 | 14,965,037 | 14,965,037 | 19,386,807 |
| 총부채 | 67,652 | 94,920 | 110,411 | 23,168 | 310,810 | 382,186 | n.a. | 8,862,808 | 10,489,846 | 10,489,846 | 13,144,927 |
| 자기자본 | (61,112) | (80,911) | (87,302) | 5,474 | 1,074,020 | 1,209,178 | n.a. | 3,851,339 | 4,475,191 | 4,475,191 | 6,241,880 |
| 상장여부(상장일) | 비상장 | NASDAQ 2007-01-23 | NASDAQ 1996-11-27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88.43%),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11.57%),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 | Uncrewed Systems(무인항공기, 지상로봇, AI 제어시스템, 46.52%), Loitering Munitions Systems(발사형 정찰ㆍ타격 무인항공기, 42.89%) | Land(장갑차ㆍ박격포 등 지상 기반 군사 시스템, 28.35%), Aerospace(무인/상업항공기 솔루션, 22.94%), ESA(군사ㆍ보안ㆍ항공 고객 대상 솔루션, 21.13%) | ||||||||
| 출처: | DART, Factset |
| 주1)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경쟁업체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해외 경쟁사의 재무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기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2026년 1분기: 1,465.16 USD/KRW |
| 주3) | 주요제품(매출 비중)은 FY 2025 기준입니다. 단, 2025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은 AeroVironment는 FY 2024 기준입니다. |
| 주4) | AeroVironment의 경우 4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3연도는 2023.05~2024.04 기간을, 2024연도는 2024.05~2025.04 기간을 뜻합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eroVironment의 2025연도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
| 주5) | Elbit Systems의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연결 조정 전 비중입니다. |
(다) 비교 우위당사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의 핵심 경쟁우위는 군집제어 기술, 경제성 확보, 그리고 수출 실적 기반의 시장 검증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군집제어 기술 측면에서 XAiDEN은 1명의 운용자가 최대 10기의 드론을 동시에통제하여 군집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인 1기 방식인 AeroVironment Switchblade, Elbit Systems SkyStriker, FPV 드론 대비 인력 효율성을 약 9배 증대시킨 것으로, 대규모 작전 수행 시 인적 자원의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합니다. 아울러, AI 기반 자율비행 운용 방식은 전자전 환경에서 GPS 신호가 교란되더라도 임무 수행 가능성을 높여 생존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성 측면에서 당사 제품은 별도의 전용 탄두 개발 없이 기존 재래식 포탄을 그대로 탑재할 수 있는 임무 모듈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체계업체의 경우 자체 개발한 전용 탄두가 존재하여 이에 의존하는 폐쇄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탄약 조달 및 운용 유연성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는 반면, 당사의 임무 모듈은 고객이 기보유한 재래식 포탄과의 호환이 가능하여 별도의 탄두 개발 및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기존 군수 체계와의 통합 운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획득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실적 기반의 시장 검증 측면에서 당사는 2025년 시장 진입과 동시에 세계Top-tier 방산기업 UAE A사와 약 1,000만 달러(약 147억원)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진입 장벽이 높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품 출시 첫해에 확보한 매출 실적으로, 당사 솔루션의 기술적 신뢰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성과입니다.이처럼 당사의 XAiDEN은 A사의 성능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드론으로서, 실제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들인 AeroVironment의 Switchblade 300 및 우크라이나의 SkyFall의 Shrike FPV와 비교하여도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단, 요구사항은 대외비로 공개할수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가) 경쟁 상황
글로벌 풍력발전 점검 시장은 과거 인력 중심의 수동 점검에서 드론을 활용한 자율 점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은 단순 촬영 중심의 인력 의존형 서비스 기업들이 주도하였으나, 최근 고숙련 조종사의 수급 문제와 데이터 품질의 비일관성 문제가 대두되며 시장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종사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일관된 데이터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 점검 자율비행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과 같은 고난도 점검 영역에서 당사의 기술은 표준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풍력발전기 드론 점검 시장은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의 Clobotics 사와 북미 중심의 경쟁사인 SkySpecs 사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5년 기준 약 14,000기의 점검 실적으로 글로벌 3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소수 기업이 과점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발생하는 재편 과정에 있습니다.주요 경쟁사들은 하드웨어 또는 인력 중심의 서로 다른 전략으로 초기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적 방향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기술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글로벌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주요 경쟁업체는 Clobotics, SkySpecs, Zeitview, Sulzer Schmid 등 모두 비상장기업임에 따라 재무정보가 외부 공시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당사는 글로벌 경쟁사를 기술 구현 방식 및 운영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경쟁 그룹별 비교 요약] |
| 구분 | 그룹 ① 당사 | 그룹 ② | 그룹 ③ | 기타 ④ |
|---|---|---|---|---|
| 운영 모델 | 소프트웨어 중심 완전 자율비행 | 하드웨어 종속형 자동 비행 | 인력 의존형서비스 | 기타(인수ㆍ편입) |
| 핵심 기술 | AI 기반완전 자율비행(Aerial Intelligence) | 웨이포인트 기반 자동 비행 +전용 하드웨어 | 수동/반자동 드론 용역서비스 | 블레이드 스캐닝 기술 |
| 가격경쟁력 | 높음 (범용 상용드론 활용) | 낮음 (고가 전용 장비) | 매우 낮음 (저가 입찰 전략) | 중간 |
| 해상풍력 점검 | 대응 가능(자율비행) | 제한적 (고숙련 조종사필수) | 어려움 | 제한적 |
| 현황 | Siemens 글로벌 벤더 지위, 31개국 공급 | 구조적 한계 직면 | 사업 철수 위기 | 혁신 속도 둔화 |
| 출처: | 당사 자체 분석 자료 |
(다) 비교 우위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핵심 경쟁우위는 자율비행 기술 기반의 확장성, 데이터 품질의 일관성, 그리고 시장 선도 지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자율비행 기술 기반의 확장성 측면에서 당사의 솔루션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일관된 점검 품질을 보장하는 완전 자율비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수동 또는반자동 방식에 의존하는 일부 경쟁사와 달리, 당사는 인력 수급 병목 없이 점검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숙련된 조종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수록 당사의 경쟁 지위가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데이터 품질의 일관성 측면에서 당사는 재촬영률 1% 미만의 효율성을 구현합니다. 비일관적인 저품질의 데이터는 재촬영이 요구되며, 이는 발전기 가동 중지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강건한 자율비행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누적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 점검을 수행하면서 재촬영률 1% 미만이라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 선도 지위 측면에서 당사는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Progressive'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경쟁사인 Clobotics 사가 중국 내수시장에 편중되어 있고, SkySpecs 사와 Zeitview 사가 북미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한국 본사, 미국 및 독일 자회사를 거점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솔루션은 Aerial Intelligence 기술이 핵심인 구조로,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경쟁 솔루션에서 요구하는 고가의 라이다, RTK GPS 등이 필수적이지 않고, 범용 상용 드론만으로도 점검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경쟁사인 P2사와 같이 전용 하드웨어와 고가 센서를 포함해 수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와 달리, 수백만원 대의 하드웨어 구성만으로도 동일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솔루션은 작은 크기의 범용 상용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물류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낮은 중량에서 오는 운반 용이성, 낮은 비행 승인 기준, 필요로하는 조종사의 숙련도 등 사용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수요처 요구사항별 경쟁업체와의 사양 비교] |
| 성능 지표 | 수요처 요구사항 | 당사 | 경쟁사 1 | 경쟁사 2 |
|---|---|---|---|---|
| 이미지품질 | 1 mm/pixel 이하 | 0.3 mm/pixel | 0.8mm/pixel 내외 | 미공개 |
| 사진중첩률 | 30% 이상 | 50~70% | 미공개 | 미공개 |
| 점검시간 | 25분 이상 | 15분 | 30분 이상 *스캐닝 비행 30분 소요 | 1시간 |
| 안정성 (추락) | 0건 *기본적인 요구사항 | 0건 *자율비행 알고리즘과정에서 없음 | 미공개 | 미공개 |
| 안정성 (해상) | 해상 풍력발전기점검 | 자율비행 | 반자동 | 제공하지 않음 |
| 재촬영률 | 10% *수요처의 요구는아니나, 일반적으로90% 성공률을 보임 | 1% 미만 | 미공개 | |
| 출처: | 당사 자체 분석 자료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솔루션은 Aerial Intelligence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높은 진입장벽 및 명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간 기술적, 재무적 시너지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당사는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정밀 점검 미션 수행을 통한 거대 블레이드 미세 결함 추적ㆍ점검 기술을 축적하며 디펜스 부문의 정밀 타격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디펜스 부문의 고속 기동 비행체ㆍ지상 타겟 추적ㆍ타격 미션 수행을 통한 실전 검증 데이터 축적은 다시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자율비행 신뢰도 강화의 원천이 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디펜스 부문의 R&D 재원 및 고성장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완충재 역할을 하며, 디펜스 부문은 장기 반복 매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매출의 퀀텀 점프를 견인하는 고성장 엔진으로 기능합니다.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자율비행 드론 사업 분야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실제 전장 및 산업 환경에서의 운용 역량을 단기간에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임에 따라,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경쟁자가 쉽게 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경쟁사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자와 후발주자들이 적극적으로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민간 투자확대, 기술 혁신 가속화 등은 산업 전반의 경쟁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높은 기술 장벽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상용화 성공 사례 증가, 정부 정책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시장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 환경 변화는 당사의 영업 전략, 수익성,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목표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 및 영업 실적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대체시장 관련 위험 Physical AI로서의 드론 및 드론 산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대체재 또는 대체시장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의 경우, 드론 및 AI 기반 무인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시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드론 기반 무인전력의 군사적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 양상이 저비용ㆍ고효율의 무인 전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드론은 단순 보조 장비를 넘어 하나의 무인전력 내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 변화는 유인 항공기나 기존 감시 장비 등 전통적인 군사 장비로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드론 특유의 운용 효율성(무인 운용, 낮은 운용 비용, 실시간 데이터 확보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 자율비행 기술이 결합된 무인전력의 경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펜스 분야에서 드론 기반 무인전력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시장의 형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에서 과거 활용되던 인력 중심 점검 방식은 드론과 동일한 기능과 가치를 제공하는 대체재라기보다는, 드론 도입 이전에 사용되던 기존 운영 방식에 해당합니다. 드론은 기존 인력 점검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안전성ㆍ정밀도ㆍ데이터 축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점검 체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위성 영상, 고정형 센서, 케이블 로봇 등 일부 기술적 대안이 존재하나, 이들 기술은 점검 대상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적이며, 반복 운용과 현장 대응 측면에서 드론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부문의 드론 솔루션 시장 및 산업용 풍력발전기 점검시장은 단기간 내 동일한 기능과 효율성을 갖춘 대체 기술이 등장하여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적 기술이 등장하거나 에너지 및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당사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할 경우, 대체 기술에 의한 수요 분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사로 하여금 당사 솔루션의 필요성을 낮추며 당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주, 매출 등을 비롯한 당사의 사업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드론 산업은 단순한 원격 조종 비행체를 넘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고난도 임무를 완수하는 Physical AI 플랫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람이 조종하던 드론이, 인공지능과 물리적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로 진화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경쟁 지표 또한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서 온보드에서 자율비행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hysical AI로서의 드론 및 산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대체재 또는 대체시장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디펜스 부문 우선, 디펜스 부문은 드론 및 AI 기반 무인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시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드론 기반 무인전력의 군사적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정찰, 감시, 표적 탐지 및 공격 임무 등 다양한 군사 작전에 활용되며 전장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현실화되며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 환경에서도 드론 및 무인전력의 활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전쟁 양상이 저비용ㆍ고효율의 무인 전력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드론은 단순 보조 장비를 넘어 하나의 독립적인 무인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 변화는 유인 항공기나 기존 감시 장비 등 전통적인 군사 장비로는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드론 특유의 운용 효율성(무인 운용, 낮은 운용 비용, 실시간데이터 확보 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 자율비행 기술이 결합된 무인전력의 경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특히, 당사가 제공하는 대드론 하드킬 및 고성능 자폭 드론 솔루션은 이러한 전장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고부가가치 무인전력입니다. 전통적인 유인 항공기는 막대한 도입 비용과 인명 손실 리스크로 인해 분쟁 지역에서의 유연한 운용에 제약이 따르며, 기존 감시 장비는 고속으로 침투하는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표적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추격하는 Physical AI 기술을 통해, 기존 유인 체계나 전통적 군사 장비로는 대응이 불가능했던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적의 드론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요격하는 하드킬 임무는 극도의 정밀 비행 제어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 관측용이나 저사양 드론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지능화를 통해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무인 무인전력은 단기간의 자본 투입이나 유사 하드웨어 복제만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강력한 기술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펜스 분야에서 현대전의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드론 기반 무인전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시장의 형성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엔터프라이즈 부문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에서 과거 활용되던 인력 중심의 로프 점검 방식은 당사의 솔루션과 동일한 기능적 가치를 제공하는 실질적 대체재라기보다, 드론 솔루션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운용 방식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인력 점검의 치명적한계인 안전사고 위험과 점검 데이터의 비객관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며, 점검의 정밀도와 데이터 자산화 측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차별화된 산업 표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위성 영상, 고정형 센서 모니터링, 케이블 로봇 등 일부 기술적 대안이존재합니다. 그러나 풍력발전기와 같은 대형ㆍ회전체 구조물은 기후 변화에 따른 난기류 등 불규칙한 환경 속에서 초근접 정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위성이나 고정형 센서로는 이러한 미세 결함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케이블 로봇의 경우 설치 및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대단지 풍력 발전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동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최적화하는 당사의 드론 기술은 사실상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점검 시장 내에서 당사의 체계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대체시장이 형성되기는 단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당사가 제공하는 드론 및 AI 기반 점검 솔루션은 단순한 드론 하드웨어가 아닌, 반복 운용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결합된 통합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별 장비 교체나 단기 기술 도입만으로 대체가 어려우며,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 자산과 운용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 모델은 기술적ㆍ운영적 관점에서 대체 가능성이 낮은 구조를 보유하며, 향후산업 성장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는 디펜스 부문의 드론 솔루션 시장 및 산업용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단기간 내 동일한 기능과 효율성을 갖춘 대체 기술이 등장하여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혁신적 기술이 등장하거나 에너지 및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당사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할 경우, 대체 기술에 의한 수요 분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사로 하여금 당사 솔루션의 필요성을 낮추며 당사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주, 매출 등을 비롯한 당사의 사업실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변동 위험 당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매입 품목은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보드 프로세서 모듈 및센서ㆍ부품입니다. 당사의 제품제조원가 대비 원재료비 비중은 2024년 87.7%, 2025년 95.2%로 제품제조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부품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협력사 및 유통사를 확보하는 멀티 벤더(Multi-Vendor) 전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 강화되는 글로벌 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하여 비중국산(Non-Chinese)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드론 생산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특정 부품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 선정 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력, 거래 이력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점검, 품질 이력 분석 및 리드타임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구조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 품질 및 납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 및 장기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양이 요구되는 원재료는 대체 매입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부 원재료는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류 차질 및 정책변화,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수급 지연, 대체 공급처 확보 비용 증가 및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공급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은해당 품목의 매입처별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자재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매입 품목은 AI 연산을 수행하는 온보드 프로세서 모듈 및 센서ㆍ부품입니다. 당사의 제품제조원가 대비 원재료비 비중은 2024년 87.7%, 2025년 95.2%로 제품제조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 제품을 판매하는 디펜스 사업 부문은 2024년부터 매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 제품제조원가 역시 2024년부터 발생하였습니다.
당사 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의 매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
| (단위: 천원) |
|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23연도 (제9기) | 2024연도 (제10기) | 2025연도 (제11기) | 2026연도1분기 (제12기) |
| 원재료 | 카메라 및 센서류 | 국 내 | - | 207,900 | - | 96,591 |
| 수 입 | - | - | - | - | ||
| 소 계 | - | 207,900 | - | 96,591 | ||
| 메인 보드류 | 국 내 | - | - | 2,308,280 | 40,950 | |
| 수 입 | - | - | - | - | ||
| 소 계 | - | - | 2,308,280 | 40,950 | ||
| 기타 부품 | 국 내 | - | 971,018 | 5,339,393 | 30,451 | |
| 수 입 | - | 417,046 | 466,340 | 2,843 | ||
| 소 계 | - | 1,388,063 | 5,805,733 | 33,294 | ||
| 원재료 합계 | 국 내 | - | 1,178,918 | 7,647,673 | 167,992 | |
| 수 입 | - | 417,046 | 466,340 | 2,843 | ||
| 소 계 | - | 1,595,963 | 8,114,013 | 170,835 | ||
| 상품 | 기타 | 국 내 | - | 139,676 | 159,988 | - |
| 수 입 | - | - | - | 19,727 | ||
| 소 계 | - | 139,676 | 159,988 | 19,727 | ||
| 총 합 계 | 국 내 | - | 1,318,594 | 7,807,661 | 167,992 | |
| 수 입 | - | 417,046 | 466,340 | 22,570 | ||
| 합 계 | - | 1,735,639 | 8,274,000 | 190,563 | ||
| 주1) | 수입 원재료 금액의 경우, 입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한편,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
| (단위: 원/EA, 달러/EA) |
| 품목 | 구분 | 2023연도 (제9기) | 2024연도 (제10기) | 2025연도 (제11기) | 2026연도1분기 말 (제12기) |
| 카메라 및 센서류 | 국 내 | - | 5,775,000 | - | 77,273 |
| 수 입 | - | - | - | - | |
| 메인 보드류 | 국 내 | - | - | 1,210,301 | - |
| 수 입 | - | - | - | - | |
| 기타 부품 | 국 내 | - | 64,417 | 18,631 | 1,358 |
| 수 입 | - | 297,253 (218) | 37,496 (27) | 142,163(93) |
| 주1) | 수입 원재료 금액의 경우, 입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상세 품목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현재 당사의 주 매입 원재료인 카메라 및 센서류, 메인 보드류 등의 경우, 당사가 2025년 UAE 소재 방산기업 A사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XAiDEN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하여 2025년 이후부터 매입을 개시하였기에,최근 3개년 동안의 가격변동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기타로 분류되는 원재료의 경우, 드론 생산을 위한 다양한 부품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부품 구성 및 부품별 비중이 연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가를 산정하기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도별 기타 원재료별 총 매입액을 총 매입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매입단가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기타 원재료 단가의 연도별 비교유의성은 높지 않습니다. 당사는 특정 부품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협력사 및 유통사를 확보하는 멀티 벤더(Multi-Vendor) 전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 강화되는 글로벌 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전장 부품에 대하여 비중국산(Non-Chinese)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드론 생산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특정 부품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및 센서류, 메인 보드류 등 하드웨어 부품은 부품이원화 및 모듈화 설계를 통해 특정업체 의존도 없이, 고객ㆍ규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 가능합니다.또한, 당사의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ㆍ모듈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진출 시장별 보안 규제에 맞춰 부품 공급망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 글로벌 보안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비중국산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 고객이 자국 기술(데이터링크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모듈화된 설계로 대응하는 구조(싱가포르 A사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중국산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요시장별 규제 현황 및 당사의 대응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시장은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중국산 부품이 점차 배제되고 있으며, 미 전쟁부(DOW)는 Blue UAS 인증을 통해 정부 기관이 사용 가능한 드론 목록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계 단계부터 비행 컨트롤러, 데이터링크, 통신 모듈, GCS(Ground Control System, 지상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 전쟁부 납품 규격을 목표로 미국 내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내 시장의 경우, 현재 당사가 참여 중인 신속시범사업을 포함한 주요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서 국산 부품 사용을 요구받으며, 당사는 해당 사업의 요구 규격을 충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식 무기체계 편입 및 국방 보안 요건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당사는 자국산 비중을 높이는 미국, 유럽 등 우방국 부품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검토하고 구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플랫폼의 국산화 비중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중동을 비롯한 기타 수출 시장에서는 현재 비중국산 부품 채택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시장에서 통신 모듈, 데이터링크, 암호화 장치 등 보안 핵심 모듈에 대해서는 우방국 부품을 적용하여 데이터 보안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외 범용 부품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양산 효율성을 고려한 공급망을 운영 중입니다.아울러, 당사는 원재료 매입처 선정 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안정성, 납기 대응력, 거래 이력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점검, 품질 이력 분석 및 리드타임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계약 구조를 기반으로 대금 지급, 품질 및 납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 및 장기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양이 요구되는 원재료는 대체 매입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생산 지연 또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원자재 수급 및 조달 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원자재 공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부 원재료는 수입을 통해조달하고 있어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류 차질 및 정책 변화,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 수급 지연, 대체 공급처 확보 비용 증가 및 리드타임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재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특정부품 수출 통제로 인하여 당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원자재 가격은 해당 품목의 매입처별 수급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자재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납기 준수 및 고객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주요 사업을 수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 준수와 고객 요구 사양을충족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됩니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프로젝트 일정과 요구 조건이 엄격하며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에게는 납기 지연이나 요구 사양 미충족으로 인한 영업 및 재무적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당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제품의 기술 복잡성과 정밀도가 매우 높아 고객사별로 요구하는 사양이 각기 다르고 그 기준 또한 극도로 엄격합니다. 또한, 자율 비행 드론의 실제 현장 운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 시험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전술적 요구 성능(ROC) 충족은 물론,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풍력발전 점검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영역에 걸쳐 높은 제품 완성도를 증명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당사의 핵심역량 중 하나는 이처럼 다변화되고 고도화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망 관리와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에 있습니다. 당사는 외주 협력사에 당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당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 되어, 외주 생산 체제하에서도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계약 이후의 당사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기 지연 혹은 계약의 파기 사례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지연에 따라 손실을 추가로 인식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군(軍)과 같이 유수 무기체계업체를 우량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기 및 요구 사양 충족을 통해 반복 거래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과 과거 준수한 제품 및ㆍ서비스 납품 이력을 보유하였음에도, 향후 납기의 미준수 및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와의 신뢰도 저하, 경쟁우위 저하, 실적하락, 신규 프로젝트 수주 실패 등으로 인해 향후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UAE A사와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06월 말 납품예정으로 중동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조치로 글로벌 물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당사 제품의 선적이 지연되어 당사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요 사업을 수주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 준수와 고객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됩니다.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의 프로젝트일정과 요구 조건이 상이하며,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게는 납기 지연이나 요구 사양 미충족으로 인한 영업 및 재무적 위험이 상존합니다.당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단순 비행이 아닌 정밀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의 기술 복잡성과 정밀도가 매우 높아 고객사별로 요구하는 사양이 각기 다르고 그 기준 또한 극도로 엄격합니다. 또한, 임무에 따라 탑재되는 드론 하드웨어가 달라지고 고객 요구에 따라 데이터 링크 등 하드웨어 구성 뿐만 아니라 AI 모델과 같은 세부 구성요소까지 변경해야하는 등 고객별 고유의 기술 사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율 비행 드론의 실제 현장 운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 시험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의 전술적 요구 성능(ROC)충족은 물론,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풍력발전 점검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영역에 걸쳐 높은 제품 완성도를 증명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사들은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의 정밀도,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실제 비행 운용 역량 등 고유의 기술 사양을 요구하며, 자사의 개발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의된 납기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을 거래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별 맞춤형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신뢰성 있는 납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 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당사의 핵심 경쟁 우위는 이처럼 다변화되고 고도화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일관된 품질 확보를 위한 생산표준절차서(SOP) 및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의한 공정관리계획서(Control Plan) 등 주요 생산 기준 문서는 당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부문은 검증된 외주 협력사 내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외주 협력사에 당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 당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되어, 외주 생산 체제하에서도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다변화되고 고도화된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주 생산방식 및 품질 관리 역량과 관련하여서는 「III.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더. 주요 제품의 외주 생산방식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계약 이후의 당사의 귀책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기 지연 혹은 계약의 파기 사례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지연에 따라 손실을 추가로인식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A사와 2024년 07월 체결된 NR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나, 이는 당사가 아닌 A사의 개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며, A사가 협의 대신부당한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당사가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한 사안입니다. 당사는 A사의 SOW 위반 사실(납기 미준수, 성능 평가 기준 미달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본 소송이 당사 영업 및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너.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군(軍)과 같이 유수 무기체계업체를 우량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납기 및 요구 사양 충족을 통해 반복 거래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에서 싱가포르 A사와 KAiDEN 관련 공동 R&D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는 당사가 국가 안보 수준의 복잡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XAiDEN은 글로벌 Top-tier 방산기업 UAE A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XAiDEN을 판매하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고객인 Siemens는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Siemens와의 파트너십은 당사의 기술이 글로벌 상위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과 과거 준수한 제품 및 서비스 납품 이력을 보유하였음에도, 향후 납기의 미준수 및 요구사항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와의 신뢰도 저하, 경쟁우위 저하, 실적하락, 신규 프로젝트 수주 실패 등으로 인해 향후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UAE A사와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6년 06월말 납품예정으로 중동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조치로 글로벌 물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당사 제품의 선적이 지연되어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대형 고객과의 협상 시 교섭력 열위 위험 당사의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사업의 주요 전방 산업인 방산 및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는 글로벌 유수 방산ㆍ에너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정부기관 및 체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대 고객사들은높은 시장 점유율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사에 대해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부기관ㆍ대형 체계업체 및 글로벌 풍력 발전사ㆍ운영사의 RFP 요구사항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수주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그러나, 당사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모두, 당사 솔루션의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를 통해 교섭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에서는 독보적인 정부 및 무인전력 개발 파트너로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수행 능력 검증, 후속 양산 물량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강력한 Lock-In 효과를 창출 중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 탑티어 OEM사, 발전사, ISP사등을 고객사로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다만, 상위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존재하는 사업 구조상 교섭력 열위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전방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가 절감 압력이 가중될 경우, 주요 고객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처를 이원화하거나 기술력이 유사한 신규 경쟁업체를 발굴하여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도존재 합니다. 나아가, 당사 디펜스 부문의 경우, 해외 국방 체계의 구성 요소로 진입하여 장기적인 양산 및 유지보수 매출 확보에 유리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업체 무기체계 내 부체계로 편입되어 한 번 채택되면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수주 지위를 확보한다고 판단되나, 소모성 드론 기반의 후속 반복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 역시, 당사의 Zoomable 플랫폼에 저장되는 고객 특화 풍력 데이터는 일회성 매출이 아닌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하나, 사업 구조상의 교섭력 열위에 따라 고객을 장기적으로 Lock-in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 합니다. COVID-19 수준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수주물량 취소로 급격한 물량 감소할 위험도 존재 합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력, 빠른 납기 대응, 검증된 품질 신뢰성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당사의 매출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사업의 주요 전방 산업인 방산 및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는 글로벌 유수 방산ㆍ에너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정부기관및 체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대 고객사들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사에 대해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부기관ㆍ대형 체계업체 및 글로벌 풍력 발전사ㆍ운영사의 RFP 요구사항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수주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은 모두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신뢰성과 높은 정밀도, 운용 효율을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수요자의 높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의 공급자가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국내 디펜스 부문에서는 국가 공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도 고객사별 세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소수의 공급자 중 하나로 포지셔닝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당사의 솔루션을 수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사의 디펜스,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 구조 및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내 디펜스 부문 사업 구조국내 방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군 소요 제기에 따라 대형 체계업체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을 통해 누적된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 점검 운용 데이터로 검증된 AI 기반 자율비행 기술을 방산 분야에 즉시 적용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 부품 납품 중심의 종속적인 하청 구조를 탈피하여, 임무 수행 능력 검증부터 양산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무 획득에 소요되던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신속시범사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국내 디펜스 부문 사업화 전략] |
| 단계 | 진행 절차 | 주요 마일스톤 | 세부 설명 |
| 1단계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 임무수행 역량보유기업 지원 |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첨단 전략 산업분야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임을 공인받는 과정- 5년간 R&D 지원과 후속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2단계 | 전투 실험 | 임무수행역량 검증 | - 단순한 기술 우수성 지표를 넘어, 실제 전장 환경 내에서의 실질적 임무 수행 능력을 정량적으로증명하는 단계 |
| 3단계 | 신속시범사업 | 군 소요 기반의 시범운용완료 | - 군에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실증하는 시범운용 단계- 복잡한 군 소요 결정 절차와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납품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기업이 군에 제품을 시범 운용할 테스트 베드 마련 |
| 4단계 | 양산 계약 | 실전 배치 및수익 창출 | - 실증이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 규격을 제정(규격화)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군에 실전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매출ㆍ수익성 확보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1단계: 국가 공인 기술력 확보]
당사는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서 '드론' 및 'AI' 분야 혁신 기업으로 2023년 10월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가 보유한 인프라 점검용 자율비행기술의 국방 이식 가능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2단계: 임무 수행 역량 입증]
당사는 2024년 09월 육군 주관 드론봇 챌린지 '공격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실제 군사 작전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해병대 전투실험을 통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실전 임무 수행 역량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외 다양한 전투실험을 육군, 공군, 해군과 계획하고 소요 창출활동을 전개중입니다.
[3~4단계: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조기 사업화]
현재 당사는 3단계인 25-2차 '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2026년 06월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6~10년이 소요되던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요창출시 당사는 이를 통해 5년이상 장기간으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안정적 매출이 발생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해외 디펜스 부문 사업 구조해외 방산 시장은 정부기관 및 대형 체계업체의 RFP에 대응하는 구조이나, 단순 서류 평가보다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실증 시연 결과가 수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 [당사의 해외 디펜스 부문 전략] |
| 단계 | 진행 절차 | 주요 마일스톤 | 세부 설명 |
| 1단계 | 제안 및 시연 (RFP & Demo) | 기술적 적격성 입증 | - 고객사(RFP 발행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실증시연 수행. -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통해 수주 경쟁력 확보 |
| 2단계 | 상업 협상 (CNC) | 계약 조건 확정 | -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 세부 조건 협상 및 최종 사업자 지위 확보 |
| 3단계 | 계약 | 수주 확정 및발주 | - 정부 또는 체계업체와 법적 계약 체결 - 전략 자산 특성에 따른 End-user 확인 및 수출 승인 절차 병행 |
| 4단계 | 양산 및 납품 | 실전 배치 및매출 인식 | - 계약 물량에 대한 양산 및 납품 수행 - 실질적인 소요군(End-user) 인도를 통한 글로벌 트랙레코드 구축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글로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실제 비행 및 시연(On-site Demo)을 완수하며 기술적 적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UAE의 A사 XAiDEN 시연, 미국 A사 KAiDEN 시연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을 협상하는 상업 협상(CNC) 단계를 거쳐 정식 계약과 양산 납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싱가포르 A사와는 고유 운용체계와 KAiDEN을 통합하는 약 138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KAiDEN 및 레이더를 납품하며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의 해외 영업은 단순 유통망이 아닌, 실질적인 소요군(End-user)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업체와의 직접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계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명확한 End-user가 존재해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산 납품 경험이 있는 XAiDEN의 경우, UAE의 A사와 같은 현지 대형 방산 체계업체와 긴밀히협력하여 소요군에 직접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국방 체계의 구성 요소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양산 및 유지보수 매출 확보에 유리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디펜스 부문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을 Lock-In하고 소모성 드론 기반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플랫폼 종속형 소모품(Razor-Razorblade) 수익 모델을 보유하여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 유리한 구조를 확립 중입니다. 당사는 KAiDEN, XAiDEN의 드론 단품 판매가 아닌 운용 소프트웨어, 임무 수행 체계, 데이터까지 포함된플랫폼을 제공하여, 고객이 당사 디펜스 플랫폼을 한 번 도입하면 타 시스템으로 전환이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장 특성상 드론은 지속적으로 소모되는자산으로, 고객은 초기 플랫폼 구축 이후 전장 소모전에 따른 지속적인 드론 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초기 맞춤형 시스템 통합을 통해 고객의 운용 체계 내에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드론을 공급하여 고객을 Lock-In함으로써 교섭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 구조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통해 풍력발전 단지의 운영 효율성과 데이터의 자산화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1단계: 프로젝트 수주]
글로벌 풍력 발전사나 운영사가 점검을 요청하면, 당사는 해당 풍력발전단지의 위치,풍력발전기 모델, 블레이드 길이 등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점검 방식(전문 점검 서비스, 드론 리스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작업 범위에 따른 작업 지시서(SOW)를 확정합니다.
[2단계: 현장 점검 및 데이터 수집]
수주 확정 후 전문 조종사를 투입해 다음 점검을 수행합니다. 점검 범위는 외부 점검,내부 점검, LPS(낙뢰 보호 시스템; Lightening Protection System) 점검 등 작업 지시서에 따라 변동됩니다.
[3단계: AI 분석 및 보고서 발행]
AI 자동 감지 및 당사 블레이드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수집ㆍ검증된 고해상도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는 SaaS 플랫폼 Zoomable에 업로드됩니다. 최종 보고서가 고객에게 인도되면 프로젝트 매출을 인식합니다.
[4단계: 자산화 및 Lock-in 효과]
모든 데이터는 Zoomable에 축적되어 풍력발전기의 결함 이력 문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은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태 비교를 통해 블레이드 노후화 속도를 예측하고 가장효율적인 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자산화는 고객이 당사의SaaS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Lock-In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풍력발전 점검 사업의 경쟁 우위는 글로벌 표준화와 지역 확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의 히어로 고객인 Siemens와 같은 글로벌 풍력발전기 제조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특정 지역의 풍력발전기를 성공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해당 성공 사례는 제조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파됩니다. 제조사나 대형 발전사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점검 표준을 당사로 통일함으로써 전체 자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특정 단지에서 검증된 자율비행 데이터와 보고서 품질은 인근 지역 발전소로의 추가 수주로 이어지며, 이는 대규모 단지 계약이나 연간 구독 모델로 확장됩니다. 결국 점검 데이터가 쌓일수록 AI의 정밀도는 높아지고, 고객은 더 정확한 유지보수 예측을 위해 당사의 SaaS 플랫폼에 Lock-in되어 차기 프로젝트 수주 확률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또한, 데이터 Lock-in을 통한 '구조적 의존성'으로 핵심 고객들을 장기 유지합니다. 당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은 수년간의 점검 이력, 결함 데이터, AI 분석 리포트를 Zoomable 플랫폼에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저장 데이터가 아닌 의사결정의 핵심 자산이 되며,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솔루션으로의 전환 비용을높이는 효과를 지닙니다. 이와 같은 풍력 데이터의 Lock-in은 일회성 매출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무 기반은 자금 조달 사이클이 길고 초기 투자가 막대한 방산 및 신기술 R&D 투자의 중요 재원이 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공개입찰을 통한 수주 뿐만 아니라, 당사의 솔루션을 수요하는 고객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당사 솔루션의 기술 우위를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Siemens가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결함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에 대해 공개입찰 없이 당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 단가대비 약 2.5배의 비용이 적용된 해당 계약은, 당사 기술이 긴급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있는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 모두, 당사 솔루션의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를 통해 교섭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에서는 독보적인 정부 및 무인전력 개발 파트너로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수행 능력 검증, 후속 양산 물량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강력한 Lock-in 효과를 창출중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 탑티어 OEM사, 발전사, ISP사등과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구축하였고, 특히이 중 한 고객사의 글로벌 독점 벤더 지위를 획득하여 전 세계 31개국 공동 점검 수행, 해상 풍력발전기 기술 표준을 공동 선도하는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해 단순 공급사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다만, 상위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존재하는 사업 구조상, 교섭력 열위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전방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거나 원가 절감압력이 가중될 경우, 주요 고객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요구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처를 이원화하거나 기술력이 유사한 신규 경쟁업체를 발굴하여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아가, 당사 디펜스 부문의 경우,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해외 국방 체계의 구성 요소로 진입하여 장기적인 양산 및 유지보수 매출 확보에 유리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있으며 체계업체 무기체계 내 부체계로 편입되어 한 번 채택되면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수주 지위를 확보한다고 판단되나, 소모성 드론 기반의 반복 매출이 발생률이 낮아 고객 Lock-in 효과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 역시, 전문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통합 솔루션과 Zoomable(SaaS) 구독으로 전환하여 풍력발전 단지의 운영 효율성과 데이터의 자산화를 통해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하나, 사업 구조상의 교섭력 열위에 따라 고객을 장기적으로 Lock-in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혹은 COVID-19 수준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수주물량 취소로 급격한 물량 감소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력, 빠른 납기 대응, 검증된 품질 신뢰성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나,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당사의 매출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타.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부문에서 글로벌 핵심 방산ㆍ에너지 대기업 또는 정부의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정부기관 및 체계기업 등에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문별 매출처 편중이 어느 수준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 및 풍력발전기 점검의 사업분야가 국가 공공기관, 군(軍) 및 민간 대기업 등 중심의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략적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소수의 '히어로 고객'의 레퍼런스를 통한 시장 선점 및 확산 전략을 핵심 시장 진입 전략으로 삼고 있기에, 사업 부문별 히어로 고객의 높은 매출 비중은 시장 지위 확대의 교두보 마련 및 안정적 매출처의 확보에 따른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소수의 히어로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각 사업별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기반이 유의미하게 확장되고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편중 현상이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기관 및 민간 대형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기에 매출처 다변화의 난이도는 높은 편 입니다. 또한, 당사가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사별 기술 요구사항의 난이도가 높고운용 환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매출처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매출처 편중도 완화 및 매출의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거나 핵심 고객사와의 거래관계가 축소 또는 중단될 경우, 당사의 실적과 수익성 악화 및 전반적인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각 부문의 매출 상당 부분이 글로벌 핵심 방산ㆍ에너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영향 하에 있는 정부기관 및 체계기업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2025년 혹은 2026년 1분기에 매출액 비중 5% 이상을차지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구분한 사업 부문별 주요 매출처의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같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 상 고객별 매출 상황은 영업기밀에 해당되어매출처 명을 생략하고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의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처 | 구분 | 매출품목 | 매출유형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엔터프라이즈부문 | W1사 | 수출 | 엔터프라이즈 | 서비스 및기타 | 1,243 | 50.20% | 1,763 | 43.90% | 2,384 | 42.65% | 72 | 14.17% |
| W4사 | 수출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서비스 및기타 | - | - | 133 | 3.31% | 492 | 8.80% | 46 | 9.06% | |
| W14사 | 수출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서비스 | 74 | 2.99% | 149 | 3.71% | 264 | 4.72% | 91 | 17.88% | |
| W11사 | 수출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서비스 | 145 | 5.86% | 177 | 4.41% | 26 | 0.47% | 102 | 20.08% | |
| W16사 | 수출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서비스 | - | - | - | - | 181 | 3.24% | 26 | 5.12% | |
| W2사 | 수출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서비스 | 136 | 5.49% | 192 | 4.78% | 200 | 3.58% | - | - | |
| 기타 매출처 | -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 | 877 | 35.44% | 1,602 | 39.89% | 2,043 | 36.54% | 171 | 33.66% | |
| 소계 | 2,475 | 100.00% | 4,016 | 100.00% | 5,590 | 100.00% | 508 | 100.00% | ||||
| 디펜스부문 | 싱가포르A사 | 수출 | KAiDEN | 서비스 및제품 | - | - | 1,311 | 86.42% | 656 | 85.08% | - | - |
| 기타 매출처 | - | - | - | - | - | 205 | 13.58% | 115 | 14.92% | - | - | |
| 소계 | - | - | 1,516 | 100.00% | 771 | 100.00% | - | - | ||||
| 합계 | 2,475 | - | 5,532 | - | 6,361 | - | 508 | - |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2025년 및 2026년 1분기에 매출액 비중 5% 이상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해연도에 매출이 최초 발생한 기업은 기타 매출처에 포함하였습니다. |
| 주3) | 상기 매출액 비중은 사업부문 매출액 비중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표와 같이, 당사의 각 사업 부문별 매출처 편중이 어느 수준 존재하는 편입니다.이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 및 풍력발전기 점검의 사업분야가 국가 공공기관, 군(軍) 및 민간 대기업 등 중심의 플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략적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소수의 '히어로 고객'의 레퍼런스를 통한 시장 선점 및 확산 전략을 핵심 시장 진입 전략으로 삼고 있기에, 사업 부문별 히어로고객의 높은 매출 비중은 시장 지위 확대의 교두보 마련 및 안정적 매출처의 확보에 따른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소수의 히어로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각 사업별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당사의 히어로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 표준 선점 사례] |
[이미지: 당사의 히어로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 표준 선점 사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히어로 고객'이란 단순히 규모가 큰 고객이 아닌,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보유하고 그 선택이 산업 표준으로 기능하는 상징성을 지닌 고객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이들과의 공동 개발 및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를 레퍼런스로 후속 고객을 낮은 영업 비용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문 내 W1사의 매출 비중은 2025년 37.48%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장기 재계약 기반의 주요 해외 고객군이견인하고, 히어로 고객의 레퍼런스 확장으로 타 Account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구조입니다. 이에, 초기 히어로 고객인 W1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엔터프라이즈 부문 내 W1사의 매출 비중은 2023년 50.20%에서 2024년 43.90%, 2025년 42.65%, 2026년 1분기 14.17%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이는 당사가 초기 히어로 고객인 글로벌 대표 풍력발전기 제조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특정 지역의 풍력발전기를 성공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해당 성공 사례가 제조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파됨으로써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 성장과 함께 매출처가 꾸준히 분산 및 다양화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디펜스 부문의 경우,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은 2024년, 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은 2025년 출시 및 영업, 상용화를 개시하였습니다. KAiDEN 및 XAiDEN 모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수주 잔고 기반으로 양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레퍼런스 확보를통해 신규 고객 및 진출 국가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AiDEN의 경우, 싱가포르 A사와 2024년 10월, 당사 KAiDEN과 A사의 고유 운용체계를 통합하는 약 138만 달러(약2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KAiDEN 및 레이더를 납품하는 등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본격적인 KAiDEN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디펜스 부문 내 A사의 KAiDEN 서비스 및 제품 매출합계 비중은 2024년 86.44%, 2025년 85.09%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국내 '대드론 하드킬 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 참여에 따라개발 기간 약 30개월을 거쳐 당사에 일부 매출이 귀속될 예정이며, 각국의 다층 방공망 내에 저비용 요격층을 신설하려는 수요가본격화됨에 따라 현지 체계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KAiDEN을 각국의 대드론 방호 자산으로 편입할 경우 KAiDEN의 매출처 다변화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AiDEN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운영 체계 연동성으로 초기 시장 진입에 시간적 소요가 예상되지만 양산 배치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매출이 가능하여, 매출처 다각화에 따른 매출 안정성을 지속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XAiDEN은 2025년 출시와 동시에 UAE A사와 약 1,000만 달러(약 147억원)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국산 방산 드론 기업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성과로, 2026년부터는 생산ㆍ출하가 완료된 일부 물량의 매출이 인식되면서 XAiDEN 매출 내 A사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진입 장벽이 높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품 출시 첫해에 확보한 매출 실적이며, 동 수출 레퍼런스를 발판으로 당사는 UAE의 XAiDEN 추가 및 반복 수주를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시장 진출 초기 히어로 고객인 A사에 대한 XAiDEN 매출 편중도가 높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당사의 지능형 군집 드론 솔루션의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매출처를 다각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우수한 기술력과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내외 매출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처 수는 2023년 53개에서 2024년 95개, 2025년 114개로 증가하는 등 매출처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수주 프로젝트 및 향후 신규 사업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매출처 다변화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특정 수요자의가격 결정이나 경영 전략 변화에 대한 당사의 의존도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요인으로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는 수년간에 걸쳐 납품이 이루어지는 수주 기반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주요 매출처의 갑작스러운 거래 단절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각 사업 분야별로 매출처 편중 완화 및 매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객 기반이 유의미하게 확장되고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 내에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편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기관 및 민간 대형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기에 매출처 다변화의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또한, 당사가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사별 기술 요구사항의 난이도가 높고 운용 환경에 따른커스터마이징이 필수적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매출처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매출처 편중도 완화 및 매출의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거나 핵심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가 축소 또는 중단될 경우, 당사의 실적과 수익성 악화 및 전반적인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파. 수주물량 미확정 위험 당사의 매출 대부분은 수주 기반의 서비스매출과 제품매출에서 발생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수주 총액 및 잔고 금액 역시 전액 서비스매출 및 제품매출이 차지하고있습니다.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수주산업의 구조적 특성 상, 신규 수주잔고의 확대가 단기간 내 매출 증가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래 수익 예측 시 각국 재정 상황 및 정부, 공공기관 정책 변화 및 당사의 입찰 선정 여부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디펜스 부문의 경우, 군 소요는 정부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수주 물량이 결정되므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풍력발전 시설의 정기 점검 및 국가 중요 시설의 방호 체계 구축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및 보안 관련 과제이며, 이는 글로벌에너지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연간 O&M 예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의 풍력 데이터 Lock-in을 통한 '구조적 의존성'은 핵심 고객들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며, 이는 개별고객사의 투자계획에 따른 당사의 수주 실적 변동 위험을 낮춥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매출 가시성 확보의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주산업의 특성상 추가로 수주할 중장기적인 수주물량 및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주변동성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 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모델은 수주 이전 단계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고객 검증과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프로젝트 수행 및 매출 인식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솔루션 사업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가속화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당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 거시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수주한 사업의 계획이 변동되어 계획된 수주물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공급,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 및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 등 국방 분야 제품 제조(디펜스 사업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은 유형에 따라 서비스매출, 제품매출 및 기타매출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매출은 수주 기반의 서비스매출과 제품매출에서 발생합니다.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서비스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2%(엔터프라이즈 65.40%, 디펜스 9.42%),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89%이며,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서비스매출 비중은 90.04%(엔터프라이즈 79.53%, 디펜스 10.51%)로 두 유형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91.71%, 2025년 90.04%입니다.
| [당사 매출구성 세부내역] |
| (단위: 백만원) |
| 사업 | 매출 유형 | 제품명 | 2023년 (제9기) | 2024년 (제10기) | 2025년 (제11기) | 2026년 1분기 (제12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엔터 프라이즈(Enterprise) | 서비스 | 풍력발전기점검 솔루션 | 1,816 | 75.59% | 3,619 | 65.40% | 5,295 | 79.53% | 486 | 95.58% |
| 기타 | Others | 586 | 24.41% | 399 | 7.21% | 592 | 8.89% | 22 | 4.42% | |
| 엔터프라이즈 (Enterprise) 합계 | 2,402 | 100.00% | 4,018 | 72.60% | 5,887 | 88.43% | 509 | 100.00% | ||
| 디펜스 (Defense) | 제품 | KAiDEN/XAiDEN | - | - | 935 | 16.89% | - | - | - | - |
| 서비스 | 연구개발 | - | - | 522 | 9.42% | 699 | 10.51% | - | - | |
| 기타 | Others | - | - | 60 | 1.08% | 71 | 1.07% | - | - | |
| 디펜스 (Defense) 합계 | - | - | 1,516 | 27.40% | 771 | 11.57% | - | - | ||
| 매출 총계 | 2,402 | 100.00% | 5,535 | 100.00% | 6,658 | 100.00% | 509 | 100.00% |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타매출은 주력 KAiDEN, XAiDEN,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과 달리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가진 매출입니다.
| [당사 기타매출 항목] |
| 부문 | 기타매출 항목 |
| 엔터프라이즈 | - 풍력발전기 점검 수주가 아닌, 시연(Demo) 또는 유료 Training만 별도ㆍ단독으로 수행한 매출로, 단발성 성격을 지님- 풍력 점검 외 산업 분야의 개발용역, 공동연구, 산업 점검 PoC(개념검증) 등 |
| 디펜스 | 전투실험 등 군 관련 매출 중 주력 제품매출을 제외한 기타매출.예) 해병대 전투실험 등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수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수주 총액 및 잔고금액 역시 전액 서비스매출 및 제품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수주 현황] |
| (단위: 백만원) |
| 발주처 | 품목 | 매출 유형 | 수주일자 | 납기 | 수주총액 | 수주잔고 |
| UAE A사 | XAiDEN | 제품매출 | 2025-06-24 | 2026-06-30 | 14,678 | 14,678 |
| 국내 A사 | KAiDEN 시제품 개발 납품 | 제품 및 서비스 매출 | 2026-06-19 | 2028-11-21 | 4,500 | 4,500 |
| W1사 | 엔터프라이즈 | 서비스매출 | 2026-01-09 ~ 2026-06-08 | 2026-10-27 | 545 | 365 |
| W4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5-12-19 ~ 2026-05-26 | 2027-03-14 | 474 | 437 |
| W14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6-06-03 | 2027-04-01 | 229 | 149 |
| W9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6-04-13 | 2026-07-13 | 125 | 125 |
| W22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4-12-17 ~2025-03-18 | 2027-03-26 | 122 | 121 |
| W8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6-05-13 | 2027-04-26 | 110 | 106 |
| W2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6-01-08 | 2026-06-30 | 71 | 71 |
| W6사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2026-04-20 | 2026-12-31 | 66 | 45 |
| 기타 | 풍력발전기 점검솔루션 | 서비스매출 | 계약일 | 점검완료일 | 339 | 265 |
| 합계 | 21,259 | 20,862 |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 주1) | 수출의 경우 2026년 1월~5월의 평균환율(USD 1,474.92원, EUR 1,724.31)을 적용하였습니다. |
다만, 상기 수주 건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실제 매출로 전환된 실적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수주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며, 신규 수주잔고의 확대가 단기간 내 서비스 및 제품 매출 증가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인 디펜스 및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부사업 및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어, 각국 및 공공기관, 주요 고객의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변동에 따라 사업의 진행 방향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은각각 정부기관 ㆍ대형 체계업체 및 풍력 발전사ㆍ점검사 RFP에 대응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주를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당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의 미래 수익 예측 시에도 각국 재정 상황 및 정부, 공공기관 정책 변화 및 당사의 입찰 선정 여부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매출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펜스 부문의 경우, 군 소요는 정부의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수주 물량이 결정되므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는 2026년 03월 25-2차 '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2026년 06월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으며, 실증 기반의 신속시범사업 종료 후, 2029년부터 시작되는 약 수천억원 규모의 양산 사업에서 독점적 공급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 규모로 다년간 지속되는 국내 방산 사업 내 점유율을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 및 매출 극대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 글로벌 정부기관 및 대형 체계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실증 시연 결과가 수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작동합니다. 이에, 당사는 실제 비행 및 시연(On-site Demo)을 완수하는 등 기술적 적격성을 입증하고 있어, 이러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을 협상하는 상업 협상 단계를 거쳐 정식 계약과 양산 납품으로 이어지는 수주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엔터프라이즈 부문 역시,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풍력 발전 시설의 정기 점검 및 국가 중요 시설의 방호 체계 구축은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유지보수 및 보안 관련 과제이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연간 O&M 예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글로벌 풍력 발전사ㆍ운영사가 풍력발전기 점검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하면,당사는 최적의 점검 방식(전문 점검 서비스, 드론 리스 등)을 제안하며 입찰에 참여합니다. 프로젝트 수주 확정 후, 현장 점검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고해상도이미지와 메타데이터는 당사 SaaS 플랫폼 Zoomable에 업로드됩니다. 당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은 수년간의 점검 이력, 결함 데이터, AI 분석 리포트를 Zoomable 플랫폼에 축적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의 솔루션 전환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지닙니다. 이와 같은 풍력 데이터 Lock-in을 통한 '구조적 의존성'으로 일회성 매출이 아닌 핵심 고객들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하며, 이는 개별고객사의 투자계획에 따른 당사의 수주 실적 변동 위험을 낮춥니다.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세계 3대 풍력발전기 제조사 Siemens, 글로벌 Top 5 신재생에너지 기업 RWE 등 글로벌 유수 에너지 고객들을 기확보하였으며,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들의 전체 재계약률은 89% 수준에 달합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를 통한 서비스 및 제품 매출 가시성 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주산업의 특성상 추가로 수주할 중장기적인 수주물량 및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주 변동성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주요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업모델은 수주 이전 단계에서는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고객 검증과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프로젝트 수행 및 매출 인식의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영위하는 자율비행 솔루션 사업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패권경쟁 가속화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 거시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수주한 사업의 계획이 변동되어 계획된 수주물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매출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유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AI, 항공우주, 방산, SW 등 다양한 분야의전문적인 지식이 밀집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임직원의 49%에 달하는 44명의 기술 전담 인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 '우주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는 R&D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의 퇴사가 2023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업 확장 국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사업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 적합성 재정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인력 이동으로, 특정 핵심기술이나 주요 프로젝트 수행 역량의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인력의 유지 및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통한연구개발인력 확충의 노력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 및 사업 연속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항공우주, 방산 및 AI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 엔지니어 및 연구개발자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드론 개발은 개발 난이도가 높고 개발 검증 시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이면서 연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연구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성과급)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속한 산업은 성장성이 높아 신규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규 경쟁자와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연구개발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당사 연구개발 인력이 급격히 이탈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은 AI, 항공우주, 방산, SW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밀집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고난도 자율비행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드론 솔루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능 중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전체 임직원의 49%에 달하는 44명의 기술 전담 인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 '우주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는 R&D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연구개발 전담 인력 조직은 하기와 같습니다.
| [당사 연구개발 전담 인력 조직] |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실 | 인원 | 주요기능 |
|---|---|---|
| 개발부문총괄 | 1 | - CTO |
| 선행연구실 | 4 | - 차세대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 |
| 기술전략실 | 6 | - 기술전략 TRM/PRM 수립- 특허 관리 및 개발 Project Management |
| 개발1실 | 8 | - ISR(감시ㆍ정찰), 점검용 드론 제품 개발 |
| 개발2실 | 7 | - 대드론용 드론 제품 개발 |
| 플랫폼실 | 8 | - 자율비행 AI 드론의 플랫폼 개발 및 공통 기술 고도화 |
| SaaS실 | 10 | - 소프트웨어 솔루션(SaaS) 전담 개발 및 구현 |
| 합계 | 44 | -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상기와 같이,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전문 영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실, 전사적 기술ㆍ제품 로드맵(TRM/PRM) 수립 및 지식재산권(특허) 관리를 총괄하는 '기술전략실',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ISR(감시ㆍ정찰), 점검, 대드론용 드론 제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개발1실' 및 '개발2실', AI 자율비행 드론의 기반 플랫폼 개발과 요소 기술을 고도화하는 '플랫폼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SaaS) 개발을 전담하는 'SaaS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기술개발 전담 인력 중 37%가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연구개발인력 대다수가 항공우주, 전기전자, 기계공학, SW개발 등 이공 분야의 학사이상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 고도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 및 핵심 연구개발 인력 역시 드론, 항공우주, 방산 등 산업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력으로, 당사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CEO | 최재혁 | 대표이사 | - 니어스랩 대표이사 (2015-05~)-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주임 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 CTO | 정영석 | 개발총괄 | - 니어스랩 CTO (2015-05~)- 쎄트렉아이 우주3팀 전임 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 기술전략실장 | 이동근 | 기술기획총괄 | - 니어스랩 기술전략실장 (2024-03~)-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이사- 플라즈맵 상무이사- 모티버스 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 |
| 선행연구실장 | 정우영 | 선행기술 총괄 | - 니어스랩 개발부문 선행연구실장 (2021-02~)- 니어스랩 비행제어 엔지니어-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졸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 개발1실장 | 황재식 | ISR/점검용 드론 개발총괄 | - 니어스랩 개발부문 개발1실장 (2017-01~)- 레비 (Levih) 창업자 및 CEO- 어보브 반도체 FAE 책임 엔지니어- 서강대학교 Intelligent Information Processing Lab 석사 졸업 |
| 개발2실장 | 이병윤 | 대드론용 드론 개발총괄 | - 니어스랩 개발부문 개발2실장 (2018-09~)- 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개발센터 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졸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 플랫폼실장 | 지승열 | 플랫폼개발총괄 | - 니어스랩 플랫폼실장 ( 2026-05~)- 차봇모빌리티 CTO- 3i VP of Engineer- 송아리아이티 CTO- 지즈엔터테인먼트 CEO- 데브시스터즈 CTO |
| SaaS실장 | 석용우 | SaaS제품 개발총괄 | - 니어스랩 SaaS실장 (2021-12~)- 알파카 CMO-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 학사 졸업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이처럼 연구개발인력의 연구 학위와 전공의 기술 연관성을 통해, 당사는 자율비행, 기체 설계, 데이터 분석 등 고난이도 융합 기술의 내재화가 가능한 수준의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신규 R&D 과제 수행 및 기술 확장을 위한 연구인력 충원 계획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구개발인력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
| 구분 | 직책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2023년도 | 직책자 | 10 | 4 | - | 14 |
| 비직책자 | 38 | - | 3 | 35 | |
| 계 | 48 | 4 | 3 | 49 | |
| 2024년도 | 직책자 | 14 | - | 7 | 7 |
| 비직책자 | 35 | 2 | - | 37 | |
| 계 | 49 | 2 | 7 | 44 | |
| 2025년도 | 직책자 | 7 | 1 | - | 8 |
| 비직책자 | 36 | - | 10 | 26 | |
| 계 | 43 | 1 | 10 | 34 | |
| 신고서제출일 현재(2026년도) | 직책자 | 8 | 3 | - | 11 |
| 비직책자 | 26 | 7 | - | 33 | |
| 계 | 34 | 10 | - | 44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 주1) | 2024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비직책자 1인 감소하여 2024년 기말과 2025년 기초 차이가 존재합니다. |
| 주2) | 2026년 초일자를 기준으로 직책자 1인이 증가하여 2025년 기말과 2026년 기초 차이가 존재합니다. |
상기와 같이 2024년과 2025년에 연구개발 인력의 퇴사가 증가한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번째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직무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축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양 사업 부문에 집중하는 방향으로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기획 직무의 사내 우선순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의 구조적 이탈에 해당합니다.두번째로, 사업 단계 전환에 따른 직무 적합성 재정렬입니다. 당사는 동 기간 중 선행R&D 중심 단계에서 검증된 기술을 실제 제품화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화 단계로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업무 성격이 변화하였습니다. 일부 연구인력은 본인의 커리어 지향이 종전의 선행 연구 환경과 더 부합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사업 단계 전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인력 재정렬에 해당합니다. 이탈 인력의 대부분은 Aerial Intelligence 핵심 기술 영역 외 직무에 해당하여 핵심 기술의 연속성은 유지 되었습니다. 동 기간 중 XAiDEN 개발 완료, UAE A사 납품 수준 기술력 확보, 외부기관의 기술평가 등급 A, A 수령 및 장영실상, 대한민국기술대상 수상 등 핵심 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중 연구개발 인력의 퇴사가 증가한 것은 사업 확장 국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사업화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직무 적합성 재정렬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인력 이동으로, 특정 핵심기술이나 주요 프로젝트 수행 역량의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인력의 유지 및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통한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하여 2026년 현재 전체인력의 49%까지 R&D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기술 경쟁력 및 사업 연속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항공우주, 방산 및 AI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경영진, 엔지니어 및 연구개발자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드론 개발은 개발 난이도가 높고 개발 검증 시험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핵심인력 확보 및 유출 방지, 안정적이면서 연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인력의 장기 근속을 위한 동기부여를 유도할수 있는 인센티브(성과급)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본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성과와 기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는 성과보상 연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사이닝 성과급 및 장기적인 기여와 성장을 독려하는 리텐션 성과급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정한 평가 제도에 기반한 성과 연동 성과급, 스텔라 어워드(Stellar Award)를 통한 금전적 및 외적인 명예를 부여합니다.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통해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취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당사의 주요 성과 연동 보상 정책] |
| 정책 | 내용 |
| 기본 보상 | - 직무 난이도, 경력, 성과 및 시장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본 급여 - 매년 정기평가에 기반하여 인상률이 결정되며, 핵심 인력은 차등 인상률 적용 |
| 장기근속 성과급 | - 우수 인재 입사 시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지급(사이닝 성과급)- 핵심 인재 또는 성과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근속 조건 지급(리텐션 성과급) |
| 성과 연동성과급 | -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핵심 및 전략 과제 달성 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하여 Mission-Driven 조직 문화 조성 |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 구성원이 회사의 장기적 가치 제고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기반 마련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는 설립 이후 2015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0차에 걸쳐 임직원에게 입사 연도, 직급, 연구개발 성과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핵심 기술 인력의 회사 성장 기여도를 보상함과 동시에, 장기 재직 및 기술 역량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1,216,410주이며, 이 중 212,640주가 행사 및 226,890주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속한 산업은 성장성이 높아 신규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규 경쟁자와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연구개발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당사 연구개발 인력이 급격히 이탈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신규 사업 추진 관련 위험 당사는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아우르는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되는 수행 임무에 따라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핵심 전장부의 공용화율을 끌어올려 기종별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조립공정을 통해 대량 양산 체제에서의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 부품 단위의 구매 협상력 강화와 공급망 최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져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도의 자율비행 구현이 가능한 지능을 공용화하여 탑재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기체 특성화를 위한 추가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규제의 정비 속도, 공공ㆍ정부 조달 시장의 긴 영업 기간과 예산 변동, 위협 기술의 진화, 대형 방산ㆍ보안 기업의 시장 진입 등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 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대한 성과를 즉시 창출하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와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은 회수 불가능한매몰비용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연구개발비 지출 축소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성과에 악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자금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사업의 확장 속도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 역시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아우르는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되는 수행 임무에 따라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신규 사업은 디펜스 부문에서 내재화한 기체 설계 기술과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축적한 자율비행ㆍ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적용되는 시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기술을 여러 기체에 적용함으로써 신규 기체 개발에 드는 중복 개발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당사는 핵심 전장부의 공용화율을 끌어올려 기종별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조립 공정을 통해 대량 양산 체제에서의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핵심 전장부의 공용화율을 끌어올려 기종별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조립 공정을 통해 대량 양산 체제에서의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 부품 단위의 구매 협상력 강화와 공급망 최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져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도의 자율비행 구현이 가능한 지능을 공용화하여 탑재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드론 기체 개발 시 발생하는 중복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표준화된 Aerial Intelligence를 모든 기체에 즉시 탑재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체 특성화를 위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당사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사가 계획 중인 신규 사업의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1) 시장 환경 및 수요
드론을 이용한 위협은 국가 안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였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영국 개트윅 공항은 미확인 드론 침투로 대규모 운항 중단을 겪었고,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 생산 시설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고 불법비행 대응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대드론 방호의 대상은 군사 영역에서 국가와 민간 시설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위협 드론의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파 교란을 회피하는 자율비행, 인공지능 기반의 군집 비행, 시속 100km를 넘는 고속 침투가 나타나면서 기존 방호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드론 방호는 전파 교란이나 위성항법 신호 교란 등 비물리적 방식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도심 인근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항공기와 통신ㆍ항법 장비까지 교란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스스로 바꾸거나 사전 입력된 경로로만 비행하는 자율 드론에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에 주변 장비에 대한 간섭 없이 위협 드론만 식별ㆍ추적하고, 필요 시 물리적으로 포획하거나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정부의 제도 정비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의결하고, 시설의 중요도와 위협 수준에 따라 방호 체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급ㆍ나급ㆍ다급으로 구분되며, 국내 국가중요시설은 약 수백 개소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와 국제공항 등 가급 시설은 전파 교란만으로 방어에 한계가 있어 하드킬 체계 도입이 요구됩니다.
2026년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국가표준인 KS W 8100을 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성능 검증 기준이 마련되면서 공공기관이 대드론 장비를 도입할 근거가 갖추어졌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공항ㆍ항만 등 교통 인프라, 원자력ㆍ화력 발전소와 송배전망 등 에너지 시설, 데이터센터ㆍ통신 시설과 정부 청사, 대형 상업 시설과 국제 행사장을 우선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경쟁 요인
당사는 군용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에서 확보한 기술을 민간ㆍ공공 인프라 방호 시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KAiDEN은 초당 60회(60Hz)의 AI 추론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솔루션의 추론 속도인 초당 15~20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속으로 기동하는 위협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ㆍ추적하는 데 활용됩니다. 당사는 여러 차례의 시연에서 자율비행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요격 방식은 신관이나 탄두를 사용하지 않는 물리적 충돌ㆍ포획 방식입니다. 시설물 손상과 2차 피해를 줄여야 하는 민간 인프라의 요구에 부합하고, 주변 통신ㆍ항법 장비에 대한 간섭도 낮습니다. 또한 레이더와 광학ㆍ적외선, 전파 정보를 함께 분석해 요격체를 유도하므로 레이더 사각지대나 전파 교란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화 계획
당사는 2028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속시범사업과 성능입증시험을 거쳐 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검증한 기술 신뢰성은 보안ㆍ안전 요구가 높은 공항, 원자력 발전소, 국가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입하는 근거가 됩니다. 당사는 202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간 대드론 솔루션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나)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1) 시장 환경 및 수요
산업용 드론 시장은 공급망 안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으로 공공ㆍ국방 영역에서 중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 사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비중국산 드론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12월 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규제 대상 목록에 등재하여 신규 기기 인증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반입된 기체를 제외한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신규 상업적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배제 기조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우방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는 통상 문제를 넘어, 핵심 인프라 점검 장비의 공급망 신뢰성을 안보 차원에서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전력시설이 국가보안시설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발전 인프라 점검에 투입되는 드론에도 비중국산ㆍ보안 검증 기체가 도입 요건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보안 검증과 풍력발전기 등 특수 환경 점검 기능을 함께 갖춘 비중국산 기체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용 점검 드론의 사용 수명은 운용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3~4년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2025년 이전에 도입된 중국산 점검 드론의 사용 연한이 2028년을 전후해 종료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내재화한 기체 설계ㆍ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등 대형 인프라 점검에 맞춘 비중국산 드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경쟁 요인
당사의 점검용 드론 판매ㆍ리스 사업은 기체 제조ㆍ판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전사와 점검 전문사 시장에서 이미 운영 중인 당사의 구독형 점검 솔루션 생태계를 하드웨어 영역으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① 기존 구독 고객의 전환 비용입니다.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점검 데이터 수집과 결함 분석, 자산 관리 절차를 당사 플랫폼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사의 기성 기체로 바꾸면 결함 분석ㆍ표기 방식의 변경, 고객사별 위험도 등급과 분류 기준의 재구축, 데이터 이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②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연계입니다. 당사 기체는 Aerial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하여 범용 상용 기체가 제공하기 어려운 점검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검 업무에서 데이터 수집 오차와 점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당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이 기체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당사 기체를 선택할 유인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단지는 강한 바람과 염분, 난기류에 노출되어 범용 상용 기체로는 안정적 점검이 어렵습니다. 당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검증한 내풍성과 비행 제어 기술을 적용해 점검용 전용 기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③ 이미 확인된 고객 수요입니다. 당사의 신규 드론 사업은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 투자가 아니라, 고객사의 실제 수요에 근거합니다. 북미의 대형 에너지ㆍ인프라 기업은 기존 기체 운용 이후 차세대 비중국산 기체 도입을 위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의 점검 전문사와는 다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리스 협의가, 일본의 발전사와는 신규 기체 리스 계약과 연차별 분할 결제 방식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사업화 계획
당사는 점검 전문사를 대상으로 한 장비 리스 사업을 먼저 안착시킨 뒤, 2028년부터 발전사와 대형 인프라 운영사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사는 1% 미만의 재촬영률과 무사고 비행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2027년 현장 실증과 솔루션 최적화를 거쳐 2028년부터 판매ㆍ리스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구독 매출에 하드웨어 리스ㆍ판매 매출이 더해지면 고객당 매출 기반이 넓어집니다.
(다) All-Domain Intelligence
당사는 기체의 크기나 형태에 제약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소프트웨어 Aerial Intelligence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소형 드론에 한정하지 않고 고정익ㆍ중대형 드론, 위성항법이 닿지 않는 실내 공간, 도심항공교통(UAM/AAM)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실내 비행 기술은 정부지원 방산 과제로 2027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최재혁 대표이사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산하 차세대 도심항공모빌리티 이니셔티브인 'AVIATE(Advanced Air Mobility)'에 참여하여 UAMㆍAAM 관련 국제 논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과 군집 타격 솔루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에 더해 Aerial Intelligence를 바탕으로 여러 신규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기술한 대로 각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의 기술과 고객 기반에 근거한 경쟁 요인을 갖추고 있으나, 초기 시장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은 규제 정비 속도에 좌우됩니다. 핵심 기반 시설의 대드론 장비 도입 근거 법령이나 민간 운용 지침의 제정ㆍ개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당사의 시장 진입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이 이연될 수 있습니다. 항만ㆍ공항ㆍ발전 공기업 등 주요 고객은 보안성 검증과 입찰 절차를 거치므로 초기 접촉부터 발주까지 통상 1~2년 이상이 소요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따라 구매 결정이 이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협 드론 기술이 군집 비행과 전파 방해 회피, 고속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할 경우 당사 솔루션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금력과 정부 조달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외 대형 방산ㆍ보안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마진과 점유율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어 기술적 난제와 규제, 경쟁 구도 등 예측이 어려운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기대한 성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면 관련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비는 회수하기 어려운 매몰비용으로 남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개발비 축소로 이어질 경우 향후 성장 기회 확보에도 제약이 됩니다. 당사의 자금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이나 기술 투자가 부족할 경우 신규 사업의 확장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너. 지적재산권 등 IP 관련 위험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비행 드론을 개발하는 Physical AI 벤처기업으로,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사 및 기타 후발주자들과경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Aerial Intelligence 기술 자체(인지-항법- 유도-제어 통합)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과정(프로세스)과 사업화에 필요한 부가기술을 보호하는 3단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철저한 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이외에도 프로그램 저작권 및 디자인권을 통하여 촘촘한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외 출원 비중이 40.5%입니다. 126건의 특허 중3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현재 보유 중인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가 보유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우발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사나 외부 제 3자가 당사의 특허 등을 모방하여 당사의 기술을 침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는 사내 변리사로 구성된 IP 전담 조직을 통해 핵심 기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며, 기술 유출 및 특허 분쟁이라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원천적으로차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 내부에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사내 변호사가 주도하는 법무검토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술 유출 방지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보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하고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한편,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을 당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비행 드론을 개발하는 Physical AI 벤처기업으로,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사 및 기타 후발주자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위사업 분야는 유도무기, 방공체계, 감시정찰, 항공전자 및 전자전 등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과 정부 등 주요 수요처로부터 요구되는 성능, 신뢰성 및 안정성을 충족하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산 단계까지 구현하는 능력이 당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2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해외 출원 비중이 40.5%입니다. 126건의 특허 중 3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특허 실적 현황] |
| 번호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회로의 고장에 대응하는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주)니어스랩 | 2015.11.09 | 2017.06.09 | 공통 | KR |
| 2 |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연계형 무인 비행 장치 | (주)니어스랩 | 2015.11.11 | 2016.05.30 | - | KR |
| 3 | 드론 비행운용 시스템 및 그 방법 | (주)니어스랩 | 2015.11.11 | 2016.05.30 | 엔터프라이즈 | KR |
| 4 | 위치정보 제공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무인비행체의 위치확인 방법 | (주)니어스랩 | 2017.04.28 | 2019.09.06 | - | KR |
| 5 | 무인 비행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 | (주)니어스랩 | 2018.03.15 | 2019.12.03 | 엔터프라이즈 | KR |
| 6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결함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0.03.19 | 2022.04.08 | 엔터프라이즈 | KR |
| 7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18.12.07 | 2020.10.23 | 엔터프라이즈 | KR |
| 8 | 드론 | (주)니어스랩 | 2019.03.25 | 2020.09.29 | - | KR |
| 9 | 듀얼 모터를 포함한 무인 비행체 | (주)니어스랩 | 2021.11.26 | 2023.12.21 | - | KR |
| 10 | 결함 점검 시스템 및 그 방법 | (주)니어스랩 | 2021.12.01 | 2022.10.06 | 엔터프라이즈 | KR |
| 11 | SYSTEM FOR CHECKING DEFECT AND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1.12.01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2 | 풍력발전기 점검 시스템 및 그 점검 방법 | (주)니어스랩 | 2021.12.02 | 2022.08.24 | 엔터프라이즈 | KR |
| 13 | INSPECTION SYSTEM FOR WIND POWER GENERATOR AND INSPETION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1.12.02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4 | INSPECTION SYSTEM FOR WIND POWER GENERATOR AND INSPETION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4.06.11 | - | 엔터프라이즈 | EP |
| 15 | INSPECTION SYSTEM FOR WIND POWER GENERATOR AND INSPECTION METHOD THEREFOR | (주)니어스랩 | 2024.05.31 | - | 엔터프라이즈 | US |
| 16 |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 | (주)니어스랩 | 2021.12.01 | 2022.10.24 | 엔터프라이즈 | KR |
| 17 | APPARATUS FOR MOUNTING MISSION EQUIPMENT | (주)니어스랩 | 2021.12.01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8 | 풍력 발전기 점검을 위한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2.06.08 | 2022.08.05 | 엔터프라이즈 | KR |
| 19 | 산업 구조물 점검을 위한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2.06.08 | 2022.08.05 | 엔터프라이즈 | KR |
| 20 | 산업 구조물 점검을 위한 복수의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2.06.08 | 2022.08.05 | 엔터프라이즈 | KR |
| 21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ROUTES OF | (주)니어스랩 | 2023.05.17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MULTIPLE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 ||||||
| 22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ROUTES OF | (주)니어스랩 | 2024.10.17 | 2026.03.06 | 엔터프라이즈 | JP |
| MULTIPLE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 ||||||
| 23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ROUTES OF | (주)니어스랩 | 2026.02.25 | - | 엔터프라이즈 | JP |
| MULTIPLE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 ||||||
| 24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PATHS OF | (주)니어스랩 | 2024.11.21 | - | 엔터프라이즈 | US |
| PLURALITY OF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 | ||||||
| 25 | 풍력발전기 점검을 위한 AI 기반 이미지 스티칭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2.08.23 | 2022.11.11 | 엔터프라이즈 | KR |
| 26 | APPARATUS AND METHOD FOR IMAGE STITCH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SPECTING AN WIND TURBINE | (주)니어스랩 | 2023.06.14 | - | 엔터프라이즈 | EP |
| 27 | APPARATUS AND METHOD FOR IMAGE STITCH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SPECTING WIND TURBINES | (주)니어스랩 | 2023.06.23 | - | 엔터프라이즈 | US |
| 28 | GNSS 오차 공유를 이용한 드론 협동 항법 | (주)니어스랩 | 2022.10.31 | 2023.01.10 | 엔터프라이즈 | KR |
| 29 | DRONE-COOPERATIVE NAVIGATION METHOD USING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RROR SHARING | (주)니어스랩 | 2023.10.18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30 | 드론의 최적 경로 계획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2.11.15 | 2023.02.10 | 엔터프라이즈 | KR |
| 31 | 장애물을 고려한 드론의 최적 경로 계획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2.11.30 | 2023.02.10 | 엔터프라이즈 | KR |
| 32 | DEVICE AND METHOD FOR PLANNING OPTIMAL ROUTE OF DRONE CONSIDERING OBSTACLES | (주)니어스랩 | 2023.10.18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33 | OPTIMAL PATH PLANNING DEVICE AND METHOD FOR DRONES CONSIDERING OBSTACLES | (주)니어스랩 | 2024.09.30 | - | 엔터프라이즈 | US |
| 34 | 존슨 분포를 활용한 무인항공기의 비행 기술 오차 오버바운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정보 제공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05.12 | 2025.12.23 | 엔터프라이즈 | KR |
| 한국과학기술원 | ||||||
| 35 | 이동체의 충돌 방지를 위한 메쉬 최적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3.01.26 | 2023.04.12 | 엔터프라이즈 | KR |
| 36 |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06.15 | 2025.12.08 | 엔터프라이즈 | KR |
| 37 |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12.03 | - | 엔터프라이즈 | KR |
| 38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3.10.18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39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4.10.01 | - | 엔터프라이즈 | EP |
| 40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4.09.30 | 2025.09.26 | 엔터프라이즈 | JP |
| 41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4.09.30 | 2025.09.02 | 엔터프라이즈 | US |
| 42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5.07.07 | - | 엔터프라이즈 | US |
| 43 | 블레이드 모델링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3.11.03 | 2024.01.23 | 엔터프라이즈 | KR |
| 44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4.09.06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45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4.10.02 | - | 엔터프라이즈 | US |
| 46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5.10.02 | - | 엔터프라이즈 | US |
| 47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5.12.05 | - | 엔터프라이즈 | DE |
| 48 | 드론의 프로펠러 점검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10.19 | - | 공통 | KR |
| 49 | DRONE PROPELLER INSPECTION METHOD AND COMPUTING DEVICE FOR PERFORM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3.10.20 | - | 공통 | PCT |
| 50 | 드론 조작을 위한 제어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10.20 | - | 엔터프라이즈 | KR |
| 51 | CONTROL DEVICE FOR OPERATING DRONES | (주)니어스랩 | 2024.10.10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52 |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01.18 | 2024.10.13 | 엔터프라이즈 | KR |
| 53 |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10.25 | - | 엔터프라이즈 | KR |
| 54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OUTPUTTING AN IMAGE | (주)니어스랩 | 2024.10.14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55 | METHOD AND DEVICE FOR OUTPUTTING IMAGES | (주)니어스랩 | 2025.08.13 | - | 엔터프라이즈 | US |
| 56 | 비행체의 센서를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20 | - | 공통 | KR |
| 57 | 비행체의 센서를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9.04 | - | 공통 | KR |
| 58 | METHOD AND APPARATUS FOR CALLBRATING SENSOR OF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4.12.02 | - | 공통 | PCT |
| 59 | 비행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02.20 | 2024.11.27 | 디펜스 | KR |
| 60 | 비행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11.27 | - | 디펜스 | KR |
| 61 | 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ITION OF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4.10.14 | - | 디펜스 | PCT |
| 62 |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ITION OF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5.08.13 | - | 디펜스 | US |
| 63 | 비행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06 | - | 공통 | KR |
| 64 | METHOD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INFORMATION PROVIDED BY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4.12.23 | - | 공통 | PCT |
| 65 |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2.20 | 2025.01.15 | 엔터프라이즈 | KR |
| 66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MERGING IMAGES | (주)니어스랩 | 2025.01.10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67 | METHOD AND DEVICE FOR MERGING IMAGES | (주)니어스랩 | 2025.08.13 | - | 엔터프라이즈 | US |
| 68 | 비행체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01.10 | - | 엔터프라이즈 | KR |
| 69 | 이미지에 대상체의 결함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2.20 | 2025.04.07 | 엔터프라이즈 | KR |
| 70 | 이미지에 대상체의 결함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04.04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1 | 영역의 위치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4.15 | - | - | KR |
| 72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IDENTIFYING LOCATION INFORMATION OF AN AREA | (주)니어스랩 | 2025.01.09 | - | - | PCT |
| 73 | 움직이는 대상체를 촬영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14 | 2025.12.11 | 엔터프라이즈 | KR |
| 74 | 움직이는 대상체를 촬영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12.03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5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PHOTOGRAPHING MOVING OBJECTS | (주)니어스랩 | 2024.10.22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76 | 비행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27 | - | 디펜스 | KR |
| 77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ESTIMATING A POSITION OF AN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5.03.05 | - | 디펜스 | PCT |
| 78 | 중복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4.26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9 | 결함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5.07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0 |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여 비행체를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7.05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1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CONTROLLING AERIAL VEHICLE BASED ON BOUNDING BOX | (주)니어스랩 | 2024.10.22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82 | 대상체의 윤곽을 기초로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6.11 | 2026.03.30 | 엔터프라이즈 | KR |
| 83 | 대상체의 윤곽을 기초로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6.03.26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4 | 블레이드의 결함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6.17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5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CALCULATING DEFECT OF BLADE | (주)니어스랩 | 2025.03.05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86 | 비행 스테이션 | (주)니어스랩 | 2024.10.17 | - | - | KR |
| 87 | FLIGHT STATION | (주)니어스랩 | 2025.02.18 | - | - | PCT |
| 88 | 타겟 추적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4.10.16 | 2025.02.14 | 디펜스 | KR |
| 89 | 타겟 추적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4.10.25 | 2025.03.10 | 디펜스 | KR |
| 90 | 타겟 추적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2.13 | - | 디펜스 | KR |
| 91 | 위치를 보정하는 타겟 추적 장치 및 이의 유도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4.01 | - | 디펜스 | KR |
| 92 | DEVICE AND METHOD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4.10.21 | - | 디펜스 | PCT |
| 93 | DEVICE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5.27 | - | 디펜스 | SG |
| 94 | DEVICE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5.02 | 2026.04.21 | 디펜스 | US |
| 95 | DEVICE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6.03.04 | - | 디펜스 | US |
| 96 | 상반각 조정이 가능한 비행체 | (주)니어스랩 | 2024.11.26 | - | - | KR |
| 97 | 이동체의 헤딩각을 추정하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11.15 | - | - | KR |
| 98 | 타겟 추적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1.02 | 2025.04.07 | 디펜스 | KR |
| 99 | 타겟 추적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4.07 | - | 디펜스 | KR |
| 100 | TARGET TRACKING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5.09.29 | - | 디펜스 | DE |
| 101 | TARGET TRACKING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5.09.29 | - | 디펜스 | US |
| 102 | 런쳐 및 이를 포함하는 리프팅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2.04 | - | 디펜스 | KR |
| 103 | LAUNCHER AND LIFTING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9.29 | - | 디펜스 | US |
| 104 | 비행 제어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2.04 | - | 디펜스 | KR |
| 105 | 군집 드론에 대한 컨트롤 서버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2.04 | - | - | KR |
| 106 | CONTROL SERVER | (주)니어스랩 | 2025.10.24 | - | - | PCT |
| 107 | 군집 이동체의 촬영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2.21 | - | XAiDEN | KR |
| 108 | LPS 라인을 검사하기 위한 전력 제공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검사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3.06 | - | 엔터프라이즈 | KR |
| 109 | POWER SUPPLY DEVICE FOR INSPECTING LIGHTENING PROTECTION SYSTEM LINE AND INSPECTION SYSTEM INCLUDING SAME | (주)니어스랩 | 2025.10.24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10 | 타겟 공격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군집 제어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4.18 | - | XAiDEN | KR |
| 111 | DEVICE FOR ATTACKING TARGET AND SWARM CONTROL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7.29 | - | XAiDEN | PCT |
| 112 | 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ITION USING SATELLITE SIGNALS AND A MOVING OBJECT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9.26 | - | XAiDEN | US |
| 113 | A MOVING OBJECT | (주)니어스랩 | 2025.09.26 | - | XAiDEN | US |
| 114 | 이동체 및 그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13 | - | 엔터프라이즈 | KR |
| 115 | 군집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XAiDEN | KR |
| 116 | 지도 기반 비행체 위치 추정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디펜스 | KR |
| 117 |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엔터프라이즈 | KR |
| 118 | 인공지능 기반 영상 처리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공통 | KR |
| 119 | 이동식 스테이션 착륙을 위한 비행체 및 그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3.04 | - | 공통 | KR |
| 120 | 인간-알고리즘 협업 경로계획 기반 다중 드론 감시 임무 통제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6.05.07 | - | XAiDEN | KR |
| 121 | HPM 탑재 UAV의 자기 전자장비 보호를 위한 계층별 차등 보호 구조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08 | - | 디펜스 | KR |
| 122 | 능동 조명 기반 자율 빔-기체 수렴 종말유도 시스템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09 | - | 디펜스 | KR |
| 123 | 고기동 비행체용 광각-망원 하이브리드 다중 카메라 시스템 및 망원-망원 직접 핸드오프 기반 타겟 추적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10 | - | 디펜스 | KR |
| 124 | GPS 재밍 환경에서 외부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비행체 항재밍 항법 시스템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11 | - | 디펜스 | KR |
| 125 | 생성 모델 역추론 기반 pose 추정 및 측정 노이즈 공분산 자동 결정을 통한 이동체 상태 추정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6.05.12 | - | 공통 | KR |
| 126 | 피카티니 레일 기반 모듈형 드론 플랫폼 및 탑재 구성 변경 시 비행 제어 파라미터 자동 보정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13 | - | XAiDEN | KR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현재 보유 중인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1건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A사 및 한국 이스라엘 산업 연구개발 재단(KORIL-RDF) 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해당 건에서 A사는 당사의 개발 의무 불이행 및 IP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 의무를 불이행하며 계약사항에 대한 중대 위반을 한 A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당사는 A사의 SOW 불이행(납기 미준수, 성능 평가 기준 미달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해당 건으로 당사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동 건 외에 당사가 보유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발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사나 외부 제3자가 당사의 특허 등을 모방하여 당사의 기술을 침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한편, 본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은 2026년 4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당사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Aerial Intelligence 기술 자체(인지-항법- 유도-제어 통합)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 과정(프로세스)과 사업화에 필요한 부가기술을 보호하는 3단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철저한 기술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일한 임무 수행 프로세스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프로세스 전체를 보호하는 특허(1단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일부를 변형하여 모방하더라도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Aerial Intelligence 기술 그 자체를보호하는 특허(2단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저하된 성능으로라도 시장을 진입하기 위하여 1단계 및 2단계 특허를 모두 회피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부가기술을 보호하는 특허(3단계)를 확보함으로써, 제품이 실제 임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동작이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나아가, 당사의 제품에 대한 IP-R&D를 협력 특허사무소와 수행하여 공백 특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기술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고 있습니다.특허 이외에도, 프로그램 단위의 기술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자체 설계한 드론 기체에 대하여는 공개 전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합니다. 또한 특허로서 보호되는 이득보다 기술 공개로서 얻게 되는 손실이 큰 노하우의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하기보다는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는 등 영업비밀로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소스 코드의 경우 소스 코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형태가 아닌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하여 기술 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사내 변리사로 구성된 기술전략실 조직을 통해 핵심 기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며, 기술 유출 및 특허 분쟁이라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술전략실 내부 엔지니어의 발명신고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조직이 아닌, 개발 전체 로드맵을 관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발명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기획 및 수립을 능동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그러나 상기와 같은 지적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대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빚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을 당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주요 제품의 외주 생산방식에 따른 위험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일관된 품질 확보를 위한 생산표준절차서(SOP) 및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의한 공정관리계획서(Control Plan) 등 주요 생산 기준 문서는 당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부문은 검증된 외주 협력사 내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주 협력사에 당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 당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주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업체와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들과의 관계 악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정과 관련하여 외주 협력사의 생산 일정 지연이나 품질 관리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의 일정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일관된 품질 확보를 위한 생산표준절차서(SOP) 및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의한 공정관리계획서(Control Plan) 등 주요 생산 기준 문서는 당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부문은 검증된 외주 협력사 내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 시 생산은 외주화하고 있으나, 이는 고정비 리스크를 줄이는 당사의 사업전략에 기인한 것이며, 생산을 외주화하여도 핵심 부품을 포함한 부품 공급망은 외주처가 아닌 당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주 기반 외주 생산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공급망 내 자원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수주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계획과 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 수요 변동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협력사와의 긴밀한 연계및 품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과 생산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물류 및 납품 관리로 해외 고객사의 요구사항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수주부터 설계, 구매, 생산,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하여 핵심 부품의 리드타임과 협력사 납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부품에 대한 복수 공급처를 확보함으로써 단일 협력사 의존에 따른 공급 차질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ISO 9001 국제 표준 인증에 기반한 품질경영시스템(Q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주 생산 체제하에서도 품질보증(QA) 및 품질관리(QC)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설계 품질과 제조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 품질관리 체계 및 활동] 니어스랩_품질관리 체계 및 활동.png.jpg 당사의 품질관리 체계 및 활동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 주1) | 당사는 제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FMEA(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를 수행하여 잠재적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당사의 경우 외주 협력사에 당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 당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 됩니다. 외주생산 파트너사 A는 월 1,500대 수준의 양산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언론에 공개된 북미 주요 드론 제조사의 월간 생산량과 비교 시 유사하거나 더 높은 생산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주생산 파트너사 A는 국내 (주)LG유플러스, KDDI, 에이치디현대인프라코어(주), 일본 TOSHIBA, MITSUBISHI ELECTRIC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기준으로 정기 감사를 통해 공장 등록 유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생산 파트너사 A는 이외에도 검증된 외주 생산ㆍ가공 파트너 Pool 확보로 생산 물량 증가 또는 공급망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그룹, LG그룹 등 국내 유수 제조사 양산 외주 경험을 보유하고 정기적 품질 Audit을 수행하며, 드론 핵심 공정(H/W PCB 제조, 기구물 조립, S/W Firmware 탑재) 관리 경험을 보유한업체를 당사의 외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주요 외주 생산 및 가공 파트너 Pool] |
| 구분 | 업체 | 업무 협력 사항 | 비고 |
| 전략 파트너십 | A | 생산/제조 자문 | - |
| EMS 파트너사 Pool | B C D E | 부품 및 완제품 가공전문 업체 | 공장 실사 완료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이와 같이, 당사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외주 업체들과 적극 협력하여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업체와의 이해관계의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들과의 관계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정과 관련하여 외주 협력사의 생산 일정 지연이나 품질 관리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의 일정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자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268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Skydio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비중국산 드론 생산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 실질적인 드론 양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비중국산 드론 대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사는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제품 공용 플랫폼 개발과 병행 생산, 국민성장펀드와 신속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의 활용으로 설비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는 미래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장 환경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등 예상치못한 변수로 인해 수주 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경우, 구축된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되어 투자 자금 회수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비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매출이 예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생산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품질-물류-재무 흐름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가) 비중국산 드론 수요 확대와 미국ㆍ선진국의 생산 인프라 투자 동향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국방수권법(NDAA) 등으로 자국 공공ㆍ국방 영역에서 중국산 드론과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무기 획득 체계로 확산되면서 비중국산 드론에 대한 대체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면서도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드론 산업은 경쟁의 축을 소프트웨어에서 대규모 하드웨어 생산 인프라로 옮기고 있으며, 동사가 참고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Skydio의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내 제조 시설 확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를 투자하고, 기존의 약 5배 규모에 이르는 제조 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핵심 부품 협력사를 생산 시설 인근에 함께 입주시키는 수직계열화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Skydio는 이러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미 육군과 약 5,200만 달러(약 700억원, 2,500대 이상) 규모의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비교 분석 항목 | 미국 등 선진국 드론 산업(예: 미국 Skydio) | 국내 일반 드론 기업 환경 |
| 투자 규모 | 향후 5년간 약 35억 달러(약 4조 7,000억원) 투입 | 수억~수십억 원 내외의 단발성 투자 위주 |
| 생산 능력 | 기존 대비 약 5배 규모의 대형 자동화 공장 증설 | 소규모 작업장 중심의 다품종 소량 조립 생산 |
| 공급망 관리 | 핵심 부품 협력사 공동 입주 및 부품 내재화 | 비행제어기ㆍ모터ㆍ전자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해외(주로 중국) 의존 |
| 품질 통제 | 다수 체크포인트를 거치는 표준화된 자동화 생산 라인 | 표준화 부족 및 저가 입찰 중심 조달로 생산 품질 편차 발생 |
| 대규모 수주 대응 | 수천 대 규모의 초단기 수주 및 납품 대응 | 대량 발주 시 적기 납품 지연 및 생산 병목 발생 |
| 출처: | Skydio 공개 자료, 당사 분석 자료 |
방산ㆍ공공 시장에서 비중국산 드론으로 실질적인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수천 대 규모의 제품을 균일한 품질로 공급하는 생산 역량이 필요합니다. 동사도 이러한 산업 흐름을 참고하여 자체 설비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Skydio처럼 큰 내수 국방 시장과 대규모 민간 자본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투자는 초기 가동률이 낮을 때 재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위험 요인에서 다룹니다.
국내 드론 산업은 공공 주도의 시장과 실증 사업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서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관련 업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에 드론 기업이 많은데도 양산 경쟁력을 갖춘 곳이 드문 이유는 산업이 조립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제어기(FC)와 위성항법장치(GPS), 전자변속기(ESC) 등 핵심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 특히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완제품도 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입니다. 군의 요구 수준이나 대규모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양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생산 내재화는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실질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기존에 외주 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EMS 방식에서 자체 양산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외주 가공비 등 중간 유통 마진을 내재화하고 단위당 변동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업자 숙련도와 외주 공정에 의존하던 제조 방식을 자체 자동화 라인으로 전환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공정 내재화와 원가 구조 개선은 향후 국방 사업과 신속시범사업 후속 본양산 등에서 수만 대 규모의 대량 수주가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입찰 단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자체 양산 설비의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유지되면 고정비가 분산되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동사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자가공장 구축 계획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예상 공모자금 268억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투자 규모는 158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 생산 시설 확장 로드맵] 니어스랩_생산 시설 투자 및 확장 로드맵.jpg 생산 시설 확장 로드맵 |
| [당사 자가공장 구축 계획안] 니어스랩_자가공장 구축 계획안.jpg 자가공장 구축 계획안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다) 생산공장 세부 투자안
| [당사 생산공장 세부 투자안] |
| 구분 | 예상 금액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원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원 | |
| 건축비 | 26억원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원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원 | |
| 예비비-건물 시설장치(15%) | 16억원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원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라) 제품 공용 플랫폼 개발과 설비투자 위험 경감
당사는 각 제품에 공통으로 탑재되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여러 제품이 이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별로 개별 플랫폼을 개발하는 방식과 달리, 하나의 플랫폼을 다양한 제품군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개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양산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 하나에만 종속된 플랫폼일 경우, 해당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시장 상황이 변화할 때 가동률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용 플랫폼 구조를 채택하면 여러 제품의 수요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분산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수요 변동이 전체 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부품들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닌 플랫폼 단위로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리스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이 공용 플랫폼에는 당사가 자체 개발한 FC(Flight Controller)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기존 범용 목적의 FC는 표준화된 비행 시나리오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고속 요격과 같은 비정형적이고 급격한 기동을 요구하는 비행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난도 임무 수행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자체 개발 FC는 당사가 직접 상세 제어값을 산출하고 자사 임무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범용 FC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고난도 임무 수행을 실제로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 목적의 임무 요구사항에 맞춰 제어 로직 자체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공용 플랫폼을 통한 수요 리스크 분산과, 자체 개발 FC를 통한 고난도 임무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사들이 범용 부품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플랫폼 전략과 핵심 기술 내재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별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 기대효과 및 정부 정책 우호 환경
동사는 자가공장 설립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합니다. 생산 능력이 연간 약 18,000대 수준까지 확대되면 제품 공급이 안정되어 대형 고객사와 신규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신규 수주와 판매 증가로 매출 기반이 넓어집니다. 현재 외주에 의존하는 공정을 내재화하면 외주 생산비와 물류비를 줄이고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표준화와 자동화는 불량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올립니다. 매출 확대와 원가 절감이 함께 나타나면 규모의 경제와 맞물려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동사의 자체 노력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드론ㆍ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릴 때 실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투자의 성패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한 제품을 받아 줄 수요처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체계는 이 두 조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본조달 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따르면 이 펀드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공공자금 75조원, 민간 매칭 75조원, 매년 약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인공지능ㆍ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ㆍ방산ㆍ로봇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조성 재원 중 상당 부분(약 50조원)을 전력망ㆍ발전설비 등 첨단 인프라 투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직접 지분 투자와 국고채 수준(3% 이내)의 저리 대출, 공공자금의 위험 우선 분담으로 설비투자의 자본조달 비용을 낮춥니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방어무기체계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방산 기업 LIG D&A에 약 5,000억원 규모의 우선주 인수 출자가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사가 공장 부지와 자동화 라인, 핵심 부품 확보에 투자하더라도 시중 고금리 차입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요처 측면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운영되는 정부 드론ㆍ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군 단위로 나뉘어 있던 드론 수요를 모아 대규모 사업 단위로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은 예측 가능한 물량을 바탕으로 설비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시범사업은 미국 등 방산 선진국의 신속획득제도를 참고해 도입된 제도로, 민간 신기술 시제품을 2년 이내에 군에 도입하고 활용성이 확인되면 후속 양산으로 잇는 방식입니다. 동사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총 170억원 규모의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확충한 생산 인프라를 조기에 가동할 물량 확보의 경로가 됩니다.
기술 측면의 자체 비행제어 수직계열화, 사업 측면의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물량, 정책 측면의 저리 자본조달과 세제 지원이 함께 작용하면 앞서 제시한 기대효과의 실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바) 위험 요인다만, 이와 같은 대규모 설비투자는 미래 시장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 시장 환경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첫째, 고정비 부담입니다. 대규모 생산 인프라 구축은 토지와 건물, 고가의 자동화 설비 취득을 수반하며, 이는 공장 가동 여부나 판매량과 무관하게 매년 상당한 감가상각비로 반영됩니다. 공장 유지비와 생산ㆍ관리 인력의 고정 인건비, 고가 부품의 최소 발주 수량에 따른 선급금과 재고 유지비가 더해지면서 원가 구조가 변동비 중심에서 고정비 중심으로 바뀝니다.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이익이 빠르게 늘지만,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면 영업손실이 급격히 커집니다. 대규모 발주를 통한 수요가 목표 가동률에 못 미치면, 동사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후속 대규모 양산 전환이 무산될 위험입니다. 각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국방 중기계획의 우선순위 변경으로 본양산 예산 편성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완공된 공장이 유휴 설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나 레이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비용 효율을 앞세워 시장의 주류가 될 경우, 요격 드론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기업과의 자본 격차입니다. 동사가 정책 금융으로 자본을 조달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큰 민간 자본을 갖춘 기업이 핵심 부품 협력사를 독점하거나 조달 단가를 낮추면 동사의 원가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해외 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의 약 93%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동기는 글로벌 수요 기반의 시장 선점에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과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타격 솔루션 시장은 북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에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직접 대응하여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100% 자회사인 미국 소재 NEARTHLAB AMERICA INC와 독일 소재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확장 모델인 글로벌 오퍼레이션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40개국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북미ㆍ유럽 현지 거점 및 글로벌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국제 정책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 및 AI 기술 관점에서 각국의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당사는 해외 국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미국, 독일의 현지 법인 활용 및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산업에서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해외 진출 방식에 따라 사업 구조, 투자 규모, 수익 창출 구조 및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업 구조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업 통제력 확보 또는 수익 실현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계약 조건, 환율 변동, 현지 협력사와의 관계,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계획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지 인프라 부족, 언어 장벽, 정치적 불안정,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데이터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드론 사업 및 AI 기술은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해외 진출 시 각국 규제와 법적 요건을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제한, 외국 정부의 승인 지연 등과 같은 변수가 당사의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6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의 약 93%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05월 미국 소재의 NEARTHLAB AMERICA INC를, 2021년 11월 독일 소재의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내수 및 수출 매출액 추이] |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3년 (K-IFRS) | 2024년 (K-IFRS) | 2025년 (K-IFRS) | 2026년 1분기 (K-IFRS)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수출 | 2,029,843 | 84.49% | 5,012,615 | 90.57% | 5,886,756 | 88.42% | 472,715 | 92.92% |
| 내수 | 372,641 | 15.51% | 521,917 | 9.43% | 771,252 | 11.58% | 36,022 | 7.08% |
| 합계 | 2,402,484 | 100.00% | 5,534,532 | 100.00% | 6,658,007 | 100.00% | 508,737 | 100.0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동기는 글로벌 수요 기반의 시장 선점에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과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타격 솔루션 시장은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에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직접 대응하여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적인 발판은 히어로 고객의 확보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사는 2020년, 세계 3대 풍력발전기 제조사이자 해상풍력 분야의 선도 기업인 Siemens를 최초의 자율비행 점검 솔루션 고객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디펜스 부문에서도 국가 단위의 핵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글로벌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A사와 공동 R&D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는 당사가 국가 안보 수준의 복잡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할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UAE A사와의 계약을 통해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XAiDEN을 판매하는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기업 가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을 통해 당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글로벌 매출구조(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유럽 33.93%, 북미 26.24%, 아시아 태평양 23.42%, 국내 12.12% 등)를 구축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출확대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과 국가 안보 기관이 검증한 'AI 자율비행 솔루션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여 구조적 진입장벽을완성하는 효과를 지닙니다.당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으로 현지 법인 설립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병행해왔습니다. 특히,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구조에 맞춰, 효율적인 확장 모델인 글로벌 오퍼레이션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40개국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 현지 법인 설립당사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 및 현지 고객 밀착 관리를 위해 100% 자회사인 미국 소재 NEARTHLAB AMERICA INC와 독일 소재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NEARTHLAB AMERICA INC (미국)은 2021년 05월 설립되어 북미 시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Siemens 북미법인과 3년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OEM 고객사를 직접 관리 중이며, 디펜스 부문에서는 현지 생태계 접점을 강화하고, 2025년 05월 'DIU Solicitation'에 초청되는 등 미 국방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Nearthlab Europe GmbH (독일)은 2021년 11월 설립되어 유럽 내 주요 고객사 및 파트너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동 법인은 유럽에 본사를 둔 주요 풍력발전기 제조사 및 발전사업자와의 협력을 담당 중입니다. 에너지 사업 특성 상 현지 법인만 입찰 가능한 계약을 대응하기 위하여 동 법인을 활용 중이며, 최종 계약은 본사 직접 계약으로 유도 중입니다. 디펜스 부문에서는 EU 및 NATO 조달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럽 디펜스 고객 발굴 및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해외 법인은 초기 엔터프라이즈 사업 수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었으나, 현재 각 법인의 법인장을 중축으로 디펜스 사업의 교두보 확보를 동시 추진 중입니다.(2)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 및 기술 교육 체계엔터프라이즈 산업의 경우, 전세계 19개의 오퍼레이션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 대행에 그치지 않고, 파트너사가 당사의 솔루션을 직접 구매 혹은 리스하여 End-user인 풍력발전사 및 풍력발전기 OEM 제조사에게 솔루션을 공급하는 구조로, 초기 솔루션 판매 수익과 SaaS 플랫폼(Zoomable 등) 사용에 따른 매출을 동시에 창출합니다. 특히, 자율비행 솔루션의 특성상 고객 및 파트너사의 자체 운용 능력 확보는 해외 사업 확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고도화된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디펜스 부문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전략적 파트너십은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각 대륙별 거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UAE 방산기업 A사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입 장벽이 높은 중동 시장 내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당사가 미국 A사에 KAiDEN 기체를 공급하고 미국 A사가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내 사업 모델 및 계약 구조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A사와 전략적 R&D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약 138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의 맞춤형 시스템 통합 공급 계약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A사 전용 데이터링크와 자율비행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국가 안보 수준의 시스템 통합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지역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적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은 당사가 각국의 국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임을 입증하고, 향후 대규모 양산 및 추가 수주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현재 확보한 북미ㆍ유럽 현지 거점 및 글로벌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기존 서비스형 점검 사업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한 고객사를 중심으로, 고객사 자체 자율비행 운용 전환 및 지역별 거점 파트너사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인력 투입 비중을 줄이고 매출원가율을 체계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점검용 드론 판매 및 연간 사용권(리스)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수익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하고 고객사 Lock-In 효과를 통해 반복 매출 기반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사업 운영 계획] |
| 단계 | 유형별 구분 | 세부 운영 구조 |
|---|---|---|
| 1단계 | 직접 점검 | 당사 전문 조종사가 현장 파견되어 점검 수행 후 보고서 제공 |
| 2단계 | 외주 점검 | 현지 점검 파트너가 당사 기체로 운영, 당사는 데이터 가공ㆍ보고서 제공 |
| 3단계 | 솔루션 공급 | 고객사가 직접 자율비행 드론 운용,AI 데이터 수집 및 SaaS(Zoomable) 플랫폼 활용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디펜스 부문에서는 UAE A사와의 XAiDEN 공급 계약 이행을 기점으로 지역 내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북미ㆍ중동ㆍ유럽 등 다수 지역의 국방 관련 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당사 제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요를 실질적인 수주로연결하기 위해 판매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수주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의 국제 정책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 사업및 AI 기술 관점에서 각국의 법ㆍ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됩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비행 허가와 항공안전 인증,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은 안전 규제가 더욱 엄격하여, 비행 허가까지 장기간의 검증 절차가 소요되는등 신규 진입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난 5년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주요국에서 글로벌 주요 발전사들과 마스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3분기 중 제3자 품질 심사인 글로벌 안전인증기관 TUV NORD의 품질 감사를 받아 글로벌 발전사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자 합니다.나아가 디펜스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성상 전파법 준수, 무기체계 인증 등 엄격한 규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드론 및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이 결합되는 제품은 국제 규범상 '전략물자(이중용도 및 군용물자)'로 분류되어, 한국의 전략물자 판정ㆍ수출허가뿐 아니라 수출국의 법규 등 복수의 규제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규제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싱가포르, UAE 등에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를 획득함으로써, 복합 무기 체계를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AI 도입이 가속화되며, 유럽에서는 2024년 08월 'EU AI Act'가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위험(EU AI Act)' AI를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AI를 활용한 제품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의무 및 권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AI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며, 당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역시 현행 기준상 '고영향' 혹은 '고위험' AI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추진 예정인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의 경우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컴플라이언스 대응 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와 같이, 당사는 해외 국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미국, 독일의 현지 법인 활용 및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방산ㆍ엔터프라이즈 산업에서의 해외 시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해외 진출 방식에 따라 사업 구조, 투자 규모, 수익 창출 구조 및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업 구조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업 통제력 확보 또는 수익 실현이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계약 조건, 환율 변동, 현지 협력사와의 관계,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계획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지 인프라 부족, 언어 장벽, 정치적 불안정,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또는 데이터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영위하는 드론 사업 및 AI 기술은 국가 안보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해외 진출 시 각국 규제와 법적 요건을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제한, 외국 정부의 승인 지연 등과 같은 변수가 당사의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에 따른 이익 미실현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09월 23일 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5년 12월 12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기술신용평가 및 이크레더블로부터 각각 A 등급, A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는 외부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기술평가를 진행 후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평가특례 기준에 부합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전문평가 기관인 한국기술신용평가와 이크레더블로부터 당사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A등급 및 A등급을 취득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2026년 06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핵심기술인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드론을 위한 Aerial Intelligence 기술"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으며, 2025년 12월 12일, 양 평가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을 취득하여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
| 평가기관 | 평가등급 | 종합의견 |
|---|---|---|
| 평가기관1 | A | 평가대상 핵심기술은 ① 추론 파이프라인, ② 임무대상 추정 알고리즘, ③ 고도화된 센서퓨전, ④ 실시간 임무최적화 경로 생성, ⑤ 정밀ㆍ강건 제어 구조로 구성된다. 상기 기술들은 GPS 교란, 강풍, 비가시권 등 센서ㆍ항법 불확실성이 큰 고난도 운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자율비행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산업용 고난도 점검부터 군사적 임무까지 동일한 기술 스택으로 확장 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당사의 자율비행 엔진은 단순한 경로 생성이나 센서 기반 항법 수준을 넘어, 극한 임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지ㆍ판단ㆍ행동을 실시간 통합 처리하는 추론 파이프라인 구조를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상용 드론 기술의 한계가 드러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솔루션 대비 기술 난이도와 적용 가능 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센서퓨전 기반의 객체 인식 및 임무대상 추정 알고리즘은 열화ㆍ오염ㆍ반사ㆍ저조도 등 비정형 조건에서도 식별 정확도와 추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실시간 임무최적화 경로 생성 기술의 경우 동적 제약을 고려한 즉각적 경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 당사는 고난도 항법ㆍ제어 기술을 독립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커스텀 CUDA 최적화, FCU-MMU 구조 설계, 다중 센서 융합 프레임워크, 고신뢰 제어 구조 등 핵심 요소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용 수준의 End-to-End 자율비행 스택을 확보하였다. 이는 오픈소스 기반 기술을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 SWaP 제약 환경에서 실시간 고속 처리가 가능한 경량화 엔진을 내재화한 것으로,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 없이 핵심 요소기술을 내재화하였다는 점에서 기술 자립도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당사가 확보한 'Non-Chinese' 기술 스택은 국방 및 기간산업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성이 부각되는 경쟁 요소로 판단된다. 글로벌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점검 서비스 및 안티드론을 포함한 동사의 목표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8.9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17.8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노후 풍력 발전기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확대, 글로벌 탈탄소 정책 강화, 군사 영역에서의 비대칭 위협 증대와 함께 자율화ㆍ무인화 솔루션의 도입 확산에 기인한다. 당사의 2025년 풍력ㆍ방산 매출은 각각 약 53.4억 원 및 64.2억 원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 탑티어 OEM사, 발전사, ISP사등을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A사, UAE A사 등 해외 국방기관과의 신속시범사업 및 공급 계약이 본격화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신뢰성과 공급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는 누적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인해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특정 고객 비중 편중, 방산 매출의 프로젝트 단위 변동성,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자금 부담 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나, Siemens Gamesaㆍ싱가포르 A사의 레퍼런스 확보는 향후 안정적인 매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동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반 고난도 자율비행 기술을 산업ㆍ방산 양 부문에서 상용화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핵심 기술의 성숙도와 글로벌 고객 기반의 신뢰성, 중장기 매출 성장성, 그리고 제품ㆍ서비스 포트폴리오의 확장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매출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 평가기관2 | A | ㈜니어스랩(이하 동사)는 2015년 5월 설립되어 산업용 점검 드론 솔루션, 방산용 드론 솔루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솔루션 전문업체로, 자율 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의 인지ㆍ항법ㆍ유도ㆍ제어 온보드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 기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드론 자율비행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동사의 핵심기술은 인지ㆍ항법ㆍ유도ㆍ제어 기술을 온보드에서 통합 처리하는 점이 특징이며, 산업용과 방산용으로 각각 제품화가 진행되었다. 산업용 분야에서는 WIND Pro와 WIND Mobile 등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ㆍ양산 단계에 진입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KAiDEN(대드론), XAiDEN(군집 타격)이 출시되어 핵심 기술 대부분이 TRL 9 수준을 확보했다. 전체적으로 산업용 제품은 완전 상용화 단계이고, 방산용 제품은 핵심 기술이 성숙단계에 도달했으며 일부 부가기술의 고도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동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의 정부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수행 중인 건은 5건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총 7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5건의 정부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과제들은 동사의 핵심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드론 솔루션의 자율비행과 관련한 과제들이며, 이외에도 싱가포르 A사와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A사의 데이터링크와 동사의 자동표적탐지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등 연구과제 성과물과 핵심기술 사업화와의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동사는 평가대상기술 관련하여 IR52 장영실상, Edison Awards, CES 2025 최고혁신상 등을 수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일자로는 2025년 12월 3일 2025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수상인 IR52 장영실상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모두 동사의 핵심 요소기술인 인지/항법/유도/제어 기술이 모두 적용된 산업용 솔루션인 WIND Mobile에 관하여 수상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사는 202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 '드론우수사업자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방산 드론 분야에서는 미국 방산전문매체 디펜스포스트(The Defense Post)가 발표한 '2025년 세계 100대 드론 방산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동사는 핵심기술을 외부 기술이전 없이 내부 연구개발로 확보했으며, 특정 기체나 FC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코어 로직 변경 없이 어댑터 교체만으로 다양한 기체 및 FC(Flight Controller)에 기술을 이식할 수 있어 산업용 또는 방산용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동사의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다. 각 요소기술은 기존 항법ㆍ인지ㆍ제어 기술의 융합이지만, 이를 모듈화해 다양한 하드웨어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체는 일정 수준의 원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평가대상기술은 인지-항법-유도-제어를 하나의 온보드 폐루프 시스템으로 통합해 기존 드론의 센서 의존성, 통신 지연, 파일럿 개입 필요성 등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한 점이 특징적이다. 동사는 경량화 및 가속화된 AI 추론 파이프라인과 인지 기술로 저가 카메라가 탑재된 소형 플랫폼에서도 고속ㆍ고정밀 자율비행을 구현하여 산업과 방산 양 분야에서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사양을 구현하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용 점검에서는 사전 스캔 없이 구조물 모델링을 수행해 점검 시간을 약 30% 수준으로 단축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60fps 고속 추론과 고속 기동을 통해 기존 대비 높은 명중률과 생존성을 구현했다. 또한 특정 기체나 FC에 종속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스핀온'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임무 환경에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여 일정 수준의 차별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동사는 임무 프로세스와 핵심 모듈, 부가 기술로 계층화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경쟁사로 하여금 모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 권리강도가 양호한 수준이다. 동사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바이너리 형태로만 배포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과 방산 실증을 오가며 축적한 Edge Case 데이터와 Spin-on/Spin-off 구조는 경쟁사의 단기간 내 모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사 핵심기술의 모방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평가대상기술은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이식 가능한 자율지능 소프트웨어 코어 엔진으로서 넓은 확장성을 가진다. 플랫폼 확장 측면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이동체에 적용 가능하며, UAM/AAM, 지상 로봇, 우주 탐사체 등으로도 응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지능 구조로 점검이나 요격, 군집 운용 등 다양한 고난도 임무로 확장이 가능하며, 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해 디지털 트윈ㆍ예지 정비 등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 양호한 확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동종업계 평균 대비 약 30배 가량 높고, 회사 설립 초기부터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조직(개발본부)을 복수의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인력은 전체 인력의 46% 수준이고 이 중 고급인력은 68% 이상으로 연구개발 전담조직 및 운영 수준은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사는 기술개발을 위한 다수의 연구장비, 개발 설비, 실증 및 시험 설비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한편, 동사는 동 업종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포함 경영진 8인 중 중 7인이 동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의 경영진은 사업부문별로 적합한 전공자로서 업무 분장의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Top-Down 형태의 속도 및 효율 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동사는 기술인력들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연동된 직무발명보상관리, 스톡옵션,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핵심기술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 및 관리체계 또한 구축되어 있다. 동사의 기술인력은 과반 이상이 고급인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인력 비중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전 경력 및 경험에 기반한 적절한 업무 분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동사의 Two-Track 사업모델은 풍력발전 점검 드론 시장과 방산용 드론 시장이라는 두 고성장 분야를 동시에 공략하며 기술사업적 시너지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산업용 드론뿐만 아니라 방산용 드론의 시장은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접어들며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 점검 드론은 기존 로프 점검 대비 효율성 향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자율임무 수행형 AI 드론 채택이 확대되며 시장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동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에서는 전용 드론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풀스택 점검 솔루션을 구축하였고, 방산 분야에서는 GPS 및 통신 의존도를 낮춘 자율임무 수행형 타격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두 사업은 상호기술 전환이 용이하고 하드웨어 종속성이 낮아 드론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모델로 평가된다. 현재 산업 분야에서는 Siemens, RWE 등에 납품 실적이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싱가포르 A사 및 UAE A사와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SW 구독형 서비스, 소모성 드론 기반 락인 구조 등 산업별 구조 차이에 따라 수익모델을 세분화하여 사업 지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사의 최근 3개년 자금유보율 평균은 921.4%로 업종 평균인 129.1% 대비 높고, 2025년 외부기관 투자유치로 조달된 19,000백만 원 및 추가 차입금 2,200백만 원을 기반으로 운전자금 소요 계획(개발비 4,153백만원, 운영비 12,266백만 원)을 충당할 예정이다.동사는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생산관리실 산하의 생산팀과 생산기술팀을 구성하고 통합 SCM 운영 프로세스와 ISO 9001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생산관리실에서는 생산운영 및 기획, 재고관리, 개발 및 생산 품질관리, 구매 및 기준정보 관리, 물류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생산기술팀에서 개발단계 양산성 검토 및 양산단계 공정 안정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수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주생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자체생산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생산공정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생산인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동사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싱가포르 A사, Siemens, RWE, Axess Group 등 약 47개 업체에 동사의 솔루션을 납품하였는 바, 판매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판매처의 시장 지위도 높은 편이고, 지속가능성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주요 판매처에 대한 매출비중 집중도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동사 기술제품의 경제적 수명은 6.5년이며, 목표시장은 성장기 시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가대상기술이 구현된 동사의 솔루션은 드론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처리하는 온보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기존 기술의 기능 분절 문제를 해결하였고, 저비용 센서와 경량화된 AI 추론 구조를 결합해 고숙련 파일럿의 개입 없이도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비행 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 점검을 완료하고 높은 정밀도와 안정적인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고객으로 하여금 전환비용과 총소유비용을 저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동사는 전체 드론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초기부터 드론 모듈 및 하드웨어 공급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자율비행 기반의 지능형 점검ㆍ임무 수행 솔루션을 개발해 타사의 기체 및 FC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한 점이 특징적이다. 산업용 점검 분야에서는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해외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드론기업의 높은 매출원가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중심 모델로 전환하고, 산업 점검에서 방산 및 인프라 전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시장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방산 분야 역시 시장 확대 초기 단계에서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유의미한 점유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되어 기술평가등급 'A'를 제시한다. |
| 주1) | 해외 주요 고객사 명은 계약 상 공개될 수 없는 바 구체적인 고객사명은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 평가 등급에 대한 주요 내용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
| 평가등급 | 등급별 정의 |
|---|---|
| AAA |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AA |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
| A |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
| BBB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BB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B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
| CCC |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CC |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C |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
| D | 보통 수준 이하의 기술력 |
| 출처: |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
| 구 분 |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 기술성장기업 | ||
|---|---|---|---|---|
|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 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 | 혁신기술기업(기술평가) | 사업모델기업(상장주선인 추천) | |
|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 |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 |||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 |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 | 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 |
|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 | 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대한 평가를 받고,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BBB등급 이상일 것 | 상장주선인이독창적 사업모델의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한중소기업일 것 | |
|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 | 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 |||
|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 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
|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 ||||
| 감사 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
|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 |||
| 기타 요건 |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 |||
| 출처: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 및 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
| 주1) |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 2,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 5,0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당사 또한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최근 3개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요약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의견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 매출원가 | 133 | 2,740 | 2,252 | 2,019 |
| 매출총이익 | 376 | 3,918 | 3,283 | 384 |
| 판매비와관리비 | 4,556 | 20,526 | 16,055 | 11,702 |
| 영업이익(손실) | (4,181) | (16,608) | (12,772) | (11,31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4,532) | (7,531) | (20,950) | (12,708) |
| 법인세비용 | - | 14 | 12 | 2 |
| 당기순이익(손실) | (4,532) | (7,545) | (20,962) | (12,71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과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관련 위험 금번 공모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실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 중장기 사업 전망에 따른 추정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추정손익은 각국 국방 예산 증가, 드론 등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 확대, 신재생에너지 계획에 따른 풍력발전기 점검 수요 증가 및 점검 방식 대체에 따른 시장 침투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방위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속도, 정책 및 제도 변화, 경쟁 환경,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 비용 구조 변동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실적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국제적 분쟁의 양상에 따른 각국의 국방 계획 및 예산의 변경, 규제 및 정책 환경 변화, 중국산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조달 관련 법규 및 방식의 변화 등이 당사의 실제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 규모 및 손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는 풍력발전기가 증가하게 될 경우, 풍력발전기 점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사 및 수주 확보 속도, 인도 일정, 고객사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당사의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 손익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경영 성과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는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근거한 미래 실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중장기 사업 전망과 관련된 추정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 손익은 현재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와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실제 경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 2029년 추정 실적 세부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A) | 2024년(A) | 2025년(A)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 매출액 | 2,402 | 5,535 | 6,658 | 27,005 | 40,933 | 60,859 | 92,140 |
| 매출원가 | 2,019 | 2,252 | 2,740 | 17,013 | 21,391 | 30,517 | 52,174 |
| 매출총이익 | 384 | 3,283 | 3,918 | 9,992 | 19,541 | 30,342 | 39,966 |
| 판매비와관리비 | 11,702 | 16,055 | 20,526 | 22,125 | 23,447 | 21,887 | 24,060 |
| 영업이익(손실) | (11,318) | (12,772) | (16,608) | (12,134) | (3,905) | 8,455 | 15,906 |
| 당기순이익(손실) | (12,710) | (20,962) | (7,545) | (12,820) | (4,156) | 8,225 | 15,695 |
| 주1) | 상기 재무수치 및 추정 손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매출 추정과 관련하여 사업 영역을 디펜스 부문과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분류하여 향후 실적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이하의 설명과 같으며, 상기 내용을 포함한 상세 추정 내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의 사업계획의 경우, 디펜스 부문은 국제적 분쟁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외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하며 ,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주가 기대되는 사업 기회에 대해 항목별 사업 지속 및 침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국방 예산 투입 계획 변경 및 지연, 풍력발전기 제조사 혹은 방산 업체의 사업 계획 변경, 시장 내 경쟁 환경 심화 등 외부 요인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당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디펜스 부문 중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의 경우, 드론 등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통한 방공망 강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저가형 군집 타격 드론의 대량 운용이 일반화되면서, 기존 중장거리 미사일 중심의 방공망 체계는 구조적인 비용 비대칭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와 같은 자폭 드론의 대당 제조 단가가 약 2만~5만 달러 수준인 데 반해, 이를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PAC-3, AIM-120 AMRAAM과 같은 방공 미사일은 낮게는 발당 약 100만 달러에서 높게는 300~400만 달려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며, 방어 측의 교전 비용이 공격 측 대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교환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글로벌 국방 시장은 저비용 대드론 체계, 특히 물리적 요격이 가능한 하드킬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각국의 다층 방공망 내에 저비용 요격층을 신설하려는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당사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은 기존 방공 미사일 대비 현저히 낮은 교전 비용으로 저가형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킬 요격 드론입니다. KAiDEN의 매출 추정은 각국의 다층 대공 방호 체계 내 포대 단위로 KAiDEN이 대드론 방호 자산으로 편입된다는 가정에 기반하며, 글로벌 대드론 시장 성장 전망과 권역별 국방 예산 규모, 포대 소요량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의 경우,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통한 전력화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군집 타격 드론은 대당 단가가 수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기존 순항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대비 비용 대비 타격 효율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이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집 운용을 통한 동시다발적인 포화 타격이 적의 방공망 체계의 대응 한계를 초과하는 전술적 효과를 구현함에 따라, 글로벌 국방 시장에서 군집 타격 드론의 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은 AI 기반 군집 자율 운용이 가능한 드론 체계로서, 1명의 운용자가 1편대당 10기씩 최대 10개 편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1:N 군집 운용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편대를 지휘하는 커맨더 드론은 회수 후 재사용이 가능하나, 목표물을 타격하는 스트라이커 드론은 임무 수행 시 소진되는 구조이므로, 스트라이커 드론의 교체 수요에 따른 XAiDEN의 반복 매출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사는 이러한 소모재적 특성에 기반하여, 도입국의 국방 예산 규모, 자폭 드론 조달 우선순위, 훈련 빈도 및 운용 방식에 따라 잠재 시장 규모와 매출 발생 시점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당사의 군집 타격 솔루션이 침투할 시장을 네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 및 매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 XAiDEN 사업계획상 주요 국가별 국방 예산 현황] |
| 권역 | 국가(주1) | 2025년 국방 예산(주2) | 비고 |
| 고회전율 운용형(북미) | 미국 | 약 8,500억 달러 | (주3) |
| 체계적 전력화형(대한민국) | 대한민국 | 약 480억 달러 | (주4) |
| 비축 우선형(중동) | UAE | 약 239억 달러 | (주5) |
| 사우디아라비아 | 약 780억 달러 | (주6) | |
| 예산 맞춤형(남미, 아시아ㆍ태평양) | 필리핀 | 약 47억 달러 | - |
| 페루 | 약 30억 달러 | - |
| 주1) | 당사 디펜스 부문의 주요 진출 시장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상기 국방 예산은 각국 정부 발표 또는 SIPR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정치를 인용한 것이며, 군집 타격 드론 조달에 배분되는 예산 비중은 각국의 위협 환경, 조달 우선순위 및 기도입 경쟁 체계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3) | 미국 2026년 요청 예산은 약 1.01조 달러 수준이며, 자율 시스템에 약 134억 달러, 대드론 체계에 약 31억 달러를 독립 편성하였습니다. |
| 주4) | 2025년 대한민국은 3축 체계 고도화 예산 약 8.8조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 주5) | 당사는 2025년 UAE 소재 방산기업 A사와 약 1,000만 달러 규모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01월 기준 FAT(공장인수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
| 주6) |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산은 GAMI(General Authority for Military Industries) 발표 기준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분쟁의 양상에 따른 각국의 국방 계획 및 예산의 변경, 규제 및 정책 환경 변화, 중국산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조달 관련 법규 및 방식의 변화 등이 당사의 실제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 규모 및 손익 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한편,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당사가 5년 이상 진행해 온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침투 가능한 사업 기회에 대해 각 항목별로 프로젝트 진행 시점과 예상 완료 시점을 파악하여 매출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권역별 시장의 성숙도와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한 이후, 신규 시장을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사 엔터프라이즈 사업계획상 권역별 시장 특징] |
| 권역 | 주요 사업 모델 | 사업 특성 | 장기 계약 비중(3년 이상) |
| 북미 | 직접 점검 및 기체 리스 | 대형 고객사 위주 | 높음 |
| 유럽 |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특화 및 솔루션 공급 | 고신뢰성 기술 요구 | 높음 |
| 아시아ㆍ태평양 | 신규 점검 시장 선도/개척 | 호주/동남아 중심 | 신규 진출 시장 |
| 남미 | SaaS 기반 서비스 | 소프트웨어 수요 중심 | 신규 진출 시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정책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는 풍력발전기가 증가하게 될 경우, 풍력발전기 점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사 및 수주 확보 속도, 인도 일정, 고객사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당사의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사업 계획과매출 규모, 손익 구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아울러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 비용 요인이 확대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 대비 수익성이 감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및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성과 창출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 손익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영업 전략 혹은 연구개발 성과 등이 부진하여 시장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당사는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과 대드론 및 군집타격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펜스 부문 사업을 영위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의 지속 개발과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매출 실적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가 지속 발생하였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며, 디펜스 부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바, 2026년 1분기 현재까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3년 2,402백만원에서 2024년 5,535백만원, 2025년 6,658백만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매출처 확대와 디펜스 부문의 사업 본격화에 기인하며,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 또한 전망됩니다. 또한,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매출원가율을 비롯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8년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적자 상태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국방 계획이 변동되거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수주 환경 악화 또는 비용 부담 확대 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매출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주 계획 및 매출 인식 구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대드론 및 군집타격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펜스 사업을 영위하며 외형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15.97%이었으나, 큰 폭의 매출 실적 상승에 따라 2024년 59.32%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2025년 디펜스 부문 수주 대응을 위한 사전적 재고 확보로 크게 증가한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한 영향으로 매출총이익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58.84%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거 및 최근 사업연도 주요 재무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수익성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동업종 평균 (2024년)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n.a |
| 매출원가 | 133 | 2,740 | 2,252 | 2,019 | n.a |
| 매출총이익 | 376 | 3,918 | 3,283 | 384 | n.a |
| 매출총이익률 | 73.86% | 58.84% | 59.32% | 15.97% | 65.23% |
| 판매비와 관리비 | 4,556 | 20,526 | 16,055 | 11,702 | n.a |
| 영업이익(손실) | (4,181) | (16,608) | (12,772) | (11,318) | n.a |
| 영업이익률 | (821.76%) | (249.45%) | (230.77%) | (471.09%) | 1.7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532) | (7,531) | (20,950) | (12,708) | n.a |
| 당기순이익(손실) | (4,532) | (7,545) | (20,962) | (12,710) | n.a |
| 당기순이익률 | (890.89%) | (113.32%) | (378.75%) | (529.02%) | 0.74%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입니다. |
| 주3) | 업종 평균의 경우 비교 용이성을 위해 비율 지표만 기재하였습니다. |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의 지속 개발과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매출 실적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가 지속 발생하였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는 단계이며, 디펜스 부문의 경우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바, 2026년 1분기 현재까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매출처 확대와 디펜스 부문의 사업 본격화로 매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거 및 최근 사업연도 매출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성장성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매출액 | 509 | 6,361 | 5,532 | 2,475 |
| 엔터프라이즈 부문 | 509 | 5,590 | 4,016 | 2,475 |
| 디펜스 부문 | - | 771 | 1,516 | - |
| 매출성장률 | n.a. | 15.0% | 123.5% | 31.2% |
| 엔터프라이즈 부문 | n.a. | 39.2% | 62.3% | 31.2% |
| 디펜스 부문 | n.a. | (49.1%) | - | -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은 온기 실적이 발생하기 전으로,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외형성장이 전망되며,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매출원가율을 비롯한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8년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적자 상태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국방 계획이 변동되거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수주 환경 악화 또는 비용 부담 확대 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매출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주 계획 및 매출 인식 구조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유동부채로 분류되었고, 일반운영자금과 R&D 자금이 지속 발생하며 낮아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업종평균 대비 열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01월 중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량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26년 1분기 기준 금융상품부채와 자기자본이 크게 변동하며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바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어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동업종평균 대비 상당 부분 하회하고 있으며, 영업손실의 지속 발생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측면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차환 실패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동업종 평균 (2024년) |
| 유동비율 | 133.13% | 17.38% | 10.66% | 2.56% | 153.60% |
| 당좌비율 | 86.42% | 9.56% | 9.15% | 2.56% | 149.36% |
| 부채비율(주3) | 423.22% | n.a. | n.a. | n.a. | 85.12% |
| 차입금의존도 | 20.60% | 25.96% | 27.12% | 36.39% | 20.72% |
| 이자보상비율(배)(주4) | n.a. | n.a | n.a | n.a | 94.4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입니다. |
| 주3) | 당사는 2025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주4) | 당사는 2026년 1분기까지 음(-)의 영업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이자보상비율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2년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업종평균 대비 열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일반 운영자금의 지속 발생과 R&D 자금의 지속 발생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 08월 재무적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치에 따라 당사의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중 디펜스 부문 신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약 1,000만불 규모 XAiDEN 공급 계약을 수주한 이후, 용역 및 제품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수주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규모가 커져 당좌자산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동부채는 재무적투자자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고 당사의 기업가치가 지속 상승함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증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6년 01월 28일자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전량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가 크게 감소하여 2026년 1분기 유동비율은 133.13%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파생상품부채와 관련된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파생상품부채 관련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30,281 | 23,816 | 17,39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61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65,125 | 61,972 | 43,397 |
|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170) | 13,799 | (5,016) | 949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6년 01월 중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량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고, 2026년 1분기 기준 금융상품부채가 크게 변동한 바 있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량 보통주 전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해 유동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업종 평균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면 유동비율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에 실패하거나 향후 추가 자금 조달 실패 또는 영업활동의 둔화는 유동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유상증자 시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가 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됨과 동시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부채비율이 업종평균 대비 열위에 있었습니다. 당사가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금융부채가 지속 증가할 뿐 아니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지속 상승하며 동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지속 증가하여 당사의 파생상품부채의 합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전환우선주부채)는 2023년 608억원, 2024년 858억원, 2025년 955억원으로 증가했던 바 있습니다. 동시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당기손실이 매년 지속되면서 순자산은 점차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01월 당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하며 2026년 1분기 기준 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등은 사라졌으며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장ㆍ단기차입금이 합계 5,900백만원 수준으로 5,474백만원 수준인 자본총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디펜스 부문 주요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신규 수주와 이에 따른 대금을 수취한 바,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6년 1분기 기준 423.22% 수준으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사 수주에 따른 유동성계약부채의 경우, 당사가 2026년 06월 제품을 인도하며 부채를 해소하고 2026년 3분기 이전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며, 2026년 1분기말 당사의 연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4,188백만원 수준인 바, 차입금 또한 상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36.39% 수준으로 동업종평균인 20.72%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2024년 27.12%, 2025년 25.96%, 2026년 1분기 20.60%로 지속 감소하며 동업종평균 차입금의존도 수준과 유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차입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등 자기자본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현금창출능력 대비 높은 R&D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낮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자산총계 수준이 낮았던 점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차입금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단기차입금 | 5,100 | 5,200 | 3,800 | 2,380 |
| 장기차입금 | 800 | 800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88 | 7,471 | 4,521 | 348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당사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명세] |
| (단위: 백만원) |
| 차입처 | 종류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비고 |
|---|---|---|---|---|---|---|---|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5-10-22 | 26-10-21 | 4.53% | 1,000 | 1,000 | - |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5-10-22 | 26-10-21 | 4.11% | 2,000 | 2,000 | - |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5-02-23 | 26-02-19 | 4.98% | 900 | 1,000 | (주1) |
| 하나은행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25-06-04 | 26-05-29 | 4.70% | 1,200 | 1,200 | - |
| 합 계 | 5,100 | 5,200 | - | ||||
| 주1) | 해당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의 경우, 차입금 중 100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상환하였으며, 2026년 02월 19일 만기 도래에 따라 만기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
| [당사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장기차입금 명세] |
| (단위: 백만원) |
| 차입처 | 종류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25-03-18 | 31-03-18 | 9.50% | 800 | 800 |
| 합 계 | 800 | 800 | ||||
한편, 당사는 상기 단기차입금의 대부분인 4,885백만원 가량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외 당사는 차입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자산을 제공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기준 지금보증 내역] |
| (단위: 천원) |
| 제공자 | 제공받은 보증내용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계약 | - | 7,362 |
| 이행지급 | 362,100 | 340,100 | |
| 선금반환 | 149,543 | 178,358 | |
| 하자보증 | 6,764 | 6,764 | |
| 신용보증기금 | 대출보증 | 4,885,000 | 4,980,000 |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며 차입금의존도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에 실패할 경우 자금 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당사의 차입금의존도 수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는 바, 차입금의존도의 증가는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는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어 이자보상비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 이자보상비율은 통상적인 상환능력 지표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며, 산정값이 왜곡될 수 있어 참고지표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배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금융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당사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2026년 1분기까지 차입금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영업손익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매출을 성장시키고, 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함으로써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계획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동업종평균 대비 상당 부분 하회하고 있으며, 영업손실의 지속 발생으로 인해 재무안정성 측면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금리 상승, 차환 실패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유동성 및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점검 방식 전환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고도화 함과 동시에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매출 실적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가 지속 발생하며 수년간 영업활동에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부족한 자금은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해왔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9,932백만원, 2024년 -13,216백만원, 2025년 -18,097백만원 수준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6,868백만원으로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당사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지속 발생에 기인합니다.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고, 재무구조와 유동성,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국방 계획이 변동, 고객사 사업 계획 및 수주 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외부 자금 조달이 추가적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입 조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비 투자 계획의 조정,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 재무안정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및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점검 방식 전환에 따라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고도화 함과 동시에 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매출 실적 대비 높은 연구개발비가 지속 발생하며 최근 3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대규모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와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해 2024년과 2025년, 2026년 1분기 각각 투자활동에서 현금 유출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제12기) | 2025년 (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68 | (18,097) | (13,216) | (9,93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 | (297) | (924) | 3,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9) | 21,297 | 18,210 | 2,15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6,616 | 2,903 | 4,070 | (4,783)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02 | 47 | 103 | 50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7,471 | 4,521 | 348 | 5,080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88 | 7,471 | 4,521 | 348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9,932백만원, 2024년 -13,216백만원, 2025년 -18,097백만원 수준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6,868백만원으로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2025년까지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내 고객사의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당사 자율비행 AI를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의 신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 지속적인 선행 투자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서 기인합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당사 현금흐름 상세]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제12기) | 2025년 (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68 | (18,097) | (13,216) | (9,932)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018 | (17,576) | (12,819) | (9,706) |
| 이자의 수취 | 5 | 7 | 60 | 113 |
| 이자의 지급 | (153) | (517) | (450) | (329) |
| 법인세의 납부 | (2) | (11) | (8) | (9)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000백만원, 2024년 -924백만원, 2025년 -297백만원, 2026년 1분기 -113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라 시설장치, 실험장비 등의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1,099백만원 가량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4,013백만원 수준의 당사 보유 정기예적금이 만기 해지되어 회수된 원금 및 이자액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으로 인식되며 합계 약 3,000백만원 수준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확장된 2023년 대비 감소하긴 하였으나, 디펜스 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각각 734백만원, 427백만원 수준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각각 924백만원, 297백만원 수준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당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유출에 따른 현금 부족분을 주로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150백만원, 2024년 18,210백만원, 2025년 21,297백만원, 2026년 1분기 -13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주로 차입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통해 주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4년 16,899백만원, 2025년 19,000백만원 수준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에는 은행으로부터 3,280백만원의 단기차입금의 차입이 있었으나, 900백만원 가량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며 총 2,380백만원 가량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1,590백만원, 2025년 1,400백만원의 단기차입금의 차입을 통한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당사 보유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에 관한 상세 내역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라.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2023년 단기차입금의 차입을 통한 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의 사용과 대규모 연구개발비용의 발생으로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348백만원 수준으로 기초 5,080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한 대규모 현금 유입이 발생하며 2024년과 2025년 기말 기준 각각 4,521백만원, 7,471백만원까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의 경우, 당사 디펜스 부문 고객사의 대규모 수주 및 대금 수취에 따라 영업업활동으로부터 현금이 유입된 바,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4,188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제12기) | 2025년 (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88 | 7,471 | 4,521 | 348 |
| 단기금융상품 | 100 | 100 | 400 | -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은 정기예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 기준 해당 정기예적금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질권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이루고, 재무구조와 유동성,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실제, 당사는 2026년 1분기 해외 고객사로부터 군집 타격 드론인 XAiDEN 납품에 대한 선수금을 수령하여 현금성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국방 계획이 변동되거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수주 환경 악화 또는 비용 부담 확대 시 음(-)의 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외부 자금 조달이 추가적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입 조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비 투자 계획의 조정,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 재무안정성 저하에 따른 유동성 및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매출액 분기별 편중 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문과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펜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존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엔터프라이즈 고객사가 북미, 유럽 등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기상 조건에 따라 계절성을 띠는 바, 북반구가 겨울인 1분기에는 풍력발전기 점검 술루션에 대한 계절적 수요 감소가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풍속이 강한 시기에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우선하므로, 점검에 따른 발전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풍속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주로 2~3분기, 북반구 기준)에 점검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은 풍력발전기 점검 수행 시점이 집중되는 2~3분기에 발생하나, 보고서 인도 및 고객 수락 절차에 따른 시차로 인해 매출 인식은 2~4분기에 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도 및 분기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합니다.향후 당사는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 부문 제품의 리스와 SaaS 등의 구독 기반 매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디펜스 부문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XAiDEN)의 스트라이커 드론 반복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기별 매출액의 편중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계획과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예상치 못한 고객사의 발주 취소나 SW 구독형 모델의 수요 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이 경우 특정 분기 당사의 실적 및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신설 공장 등의 투자활동이나 사업 확장 계획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실적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1분기 매출액이 비교적 낮은 반면, 4분기를 포함한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 현황(2023년~2025년)]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도(제11기) | 2024년도(제10기) | 2023년도(제9기)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1분기 | 522 | 7.8% | 410 | 7.4% | 187 | 7.8% |
| 2분기 | 1,592 | 23.9% | 1,164 | 21.0% | 723 | 30.1% |
| 3분기 | 1,788 | 26.9% | 896 | 16.2% | 730 | 30.4% |
| 4분기 | 2,756 | 41.4% | 3,065 | 55.4% | 763 | 31.8% |
| 매출총계 | 6,658 | 100.0% | 5,535 | 100.0% | 2,402 | 100.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비중은 해당년도 매출총계 대비 분기 매출액 비중입니다. |
당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문과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펜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존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엔터프라이즈 고객사가 북미, 유럽 등 주로 북반구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기상 조건에 따라 계절성을 띠는 바, 북반구가 겨울인 1분기에는 풍력발전기 점검 술루션에 대한 계절적 수요 감소가 존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풍속이 강한 시기에 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을 우선하므로, 점검에 따른 발전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풍속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주로 2~3분기, 북반구 기준)에 점검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점검은 전체 풍력발전기 단지(Wind Fram) 내 발전기 1기씩 순차적으로 수행되나, 매출은 개별 풍력발전기 단위가 아니라 풍력발전기 단지 통합 보고서 인도 시점에 일시 인식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즉, 풍력발전기 단지 내 전체 풍력발전기 점검이 완료된 후 데이터 분석 및 검수, 보고서 작성을 거쳐 고객에게 인도되며, 고객사의 수락 절차가 완료되어야 매출이 인식되므로 점검 수행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며, 각 풍력발전기 단지 내 보유한 풍력발전기 수도 이러한 시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리스 및 구독 매출은 계약 기간에 걸쳐 안분 인식되어 분기 간 매출 변동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은 풍력발전기 점검 수행 시점이 집중되는 2~3분기에 발생하나, 보고서 인도 및 고객 수락 절차에 따른 시차로 인해 매출 인식은 2~4분기에 후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연도 및 분기별로 일정 수준의 편차가 발생합니다.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경우, 당사의 별도 기준 2023년 2,475백만원(100.0%), 2024년 4,016백만원(72.6%), 2025년 5,590백만원(87.9%)의 매출이 발생하는 주요 사업 부문입니다. 동 부문은 수주 이후 솔루션 제공에 따른 매출액 인식이 비교적 꾸준히 발생하는 사업이나, 계절적 수요 변동이 존재하는 사업으로 상기 기재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분기 매출액 인식이 다소 저조한 경향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북반구 시장을 넘어 2023년도 브라질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남미 등 남반구 신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모바일 솔루션 및 리스 등의 안정적인 구독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별 계절성을 상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반면, 당사가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개시한 디펜스 부문의 경우, 고객사인 방산 기업 및 연구소 등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주 계획과 예산 집행 주기에 영향을 받아 사업을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수주 이후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 시 매출액을 인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당사의 매출액에 4분기 기준 약 55.4% 수준으로 다소 편중되어 보이는 것은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 제품 및 서비스가 2024년 사업연도말 대량 인도 및 매출 인식한 것에 기인합니다.당사의 분기별 매출액은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남반구 진출을 통해 지역별 계절성을 상쇄할 계획이며, 제품의 리스와 SaaS 구독형 모델과 같은 반복 매출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펜스 부문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XAiDEN)의 스트라이커 드론 반복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기별 매출액의 편중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계획과 고객사의 사업 계획 변동, 예상치 못한 고객사의 발주 취소나 SW 구독형 모델의 수요 부진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특정 분기 당사의 실적 및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신설 공장 등의 투자활동이나 사업 확장 계획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2023년 956백만원, 2024년 1,880백만원, 2025년 1,640백만원, 2026년 1분기에는 498백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2.75회, 2024년 3.90회, 2025년 3.83회, 2026년 1분기 1.97회 수준으로 업종 평균인 6.98회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업종 대비 낮게 산정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당사의 매출채권 중 3개월 이내의 채권이 전체 매출채권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75.6%, 2024년 91.5%, 2025년 99.0%, 2026년 1분기 94.8%로 단기간 내 회수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매출채권 또한, 2025년 일부 미회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이내 회수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한 주요 거래처는 풍력발전기 시장 선도 업체인 Siemens와 동 기업의 글로벌 계열사, UAE A사, 싱가포르 A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경기 악화로 인한 전방시장 영업환경 악화, 주요 매출처의 재무 상태 부실화,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2026년 1분기 매출채권 관련 현황] |
| (단위: 백만원, %, 회)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동업종 평균 (2024년)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n.a. |
| 매출채권 총액 | 498 | 1,640 | 1,880 | 956 | n.a. |
| 대손충당금 | 31 | 39 | - | - | n.a. |
| 매출채권 순액 | 467 | 1,601 | 1,880 | 956 | n.a.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6.13 | 2.40 | - | - | n.a. |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97 | 3.83 | 3.90 | 2.75 | 6.98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입니다. |
| 주3) | 2026년 1분기 매출액 회전율은 1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2023년 956백만원에서, 2024년에는 매출액의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규모가 1,880백만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인 1,640백만원, 2026년 1분기에는 498백만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시장 내 탑티어 고객 혹은 연구소 등의 공공기관을 주 고객으로 두어 매출채권 미회수 가능성이 낮고, 주로 단기간 내에 회수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매출채권 부도 사례가 없어 2024년까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일부 해외 거래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추가로 집합채권 대손 평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 총 39,355천원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말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대손 평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2025년말 매출채권 대손 평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 (단위: 천원) |
| 구분 | 연체 일수 | ||||||
| 정상채권 | 90일 이하 | 91~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1년 초과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1,017,808 | 606,627 | - | - | - | 15,790 | 1,640,225 |
| 기대손실율(%) | 0.70% | 2.70% | - | - | - | 100.00% | 2.40% |
| 전체기간 기대손실 | (7,163) | (16,402) | - | - | - | (15,790) | (39,355) |
| 순장부금액 | 1,010,645 | 590,225 | - | - | - | - | 1,600,870 |
|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매출채권 대손 평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
| (단위: 천원) |
| 구분 | 연체 일수 | ||||||
| 정상채권 | 90일 이하 | 91~180일 | 181~270일 | 271~365일 | 1년 초과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327,952 | 143,954 | 10,044 | - | - | 15,790 | 497,740 |
| 기대손실율(%) | 1.0% | 1.0% | 100.0% | - | - | 100.0% | 6.1% |
| 전체기간 기대손실 | (3,267) | (1,406) | (10,044) | - | - | (15,790) | (30,507) |
| 순장부금액 | 324,685 | 142,548 | - | - | - | - | 467,233 |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2.75회, 2024년 3.90회, 2025년 3.83회, 2026년 1분기 1.97회 수준으로 업종 평균인 6.98회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구조상 검수 및 납품 절차에 따라 대금 회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동업종 대비 낮게 산정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다만, 향후 당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일부 매출채권의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 회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거래처의 자금 사정, 정산 일정, 수출 거래 관련 결제 조건 등에 따라 회수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회수 지연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다음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초과 | 합계 |
| 2023년 | 682 | 23 | 251 | - | 956 |
| 2024년 | 1,720 | 160 | - | - | 1,880 |
| 2025년 | 1,624 | - | - | 16 | 1,640 |
| 2026년 1분기 | 472 | 10 | - | 16 | 498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중 3개월 이내의 채권이 전체 매출채권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75.6%에서 2024년 91.5%, 2025년 99.0%, 2026년 1분기 94.8% 단기간 내 회수되는 매출채권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외의 매출채권 또한, 2025년 일부 미회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이내 회수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 매출채권의 회수조건은 엔터프라이즈 부분의 경우 서비스 제공 후 청구일로부터 30일~45일 이후 지불조건이 대부분이며, KAiDEN과 XAiDEN 등의 디펜스 부문의 경우 장기계약 후 각 단계별 진행률 인식 및 검수확인서 발행 후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점 또는 진행률 인식 시점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 특정 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매출채권을 보유한 주요 거래처는 풍력발전기시장 선도 업체인 Siemens와 동 기업의 글로벌 계열사, UAE A사, 싱가포르 A사 등입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 글로벌 대형 고객사로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경기 악화로 인한 전방시장 영업환경 악화, 주요 매출처의 재무 상태 부실화,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다는 특성에 기인한 매출채권의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규모는 2024년 1,380백만원, 2025년 8,236백만원, 2026년 1분기 8,393백만원 수준이었으며, 2023년에는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4년 4.01회, 2025년 1.38회, 2026년 1분기 0.24회로, 이는 동업종 평균인 45.66회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이는 재고재산 회전율의 업종 평균에 기재된 기준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 업체로,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재고자산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 재고자산회전율이 45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그러나, 당사의 제품 생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처의 주문(Order)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납기가 긴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납기 이후에는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재고자산 진부화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연령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30백만원, 2025년 978백만원의 재고사산 평가손실, 2026년 1분기 8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재고자산폐기손실은 발생한 바 없습니다.한편, 재고자산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당사 제품의 납기 지연, 공급망 불안, 제품 설계 변경 등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재고 구조상 수요 변동에 따라 장기보유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 회전율] |
| (단위: 백만원, 회)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동업종 평균 (2024년) |
| 원재료 | 331 | 426 | 344 | n.a. | n.a. |
| 재공품 | - | - | 158 | n.a. | n.a. |
| 제품 | 8,042 | 7,810 | 819 | n.a. | n.a. |
| 상품 | 20 | - | 59 | n.a. | n.a. |
| 기말잔액 합계 | 8,393 | 8,236 | 1,380 | n.a. | n.a. |
| 재고자산 회전율(회) | 0.24 | 1.38 | 4.01 | n.a. | 45.66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업종 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평균입니다. |
| 주3) | 당사는 2023년 제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재고자산이 부재한 바, 2023년 재고자산 및 회전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4) |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6년 1분기 매출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4년 1,380백만원에서 2025년 8,236백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2025년도 중 디펜스 부문 주요 고객사로부터 약 1,000만 달러 규모 XAiDEN 공급 계약을 수주한 이후, 용역 및 제품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수주 계약과 관련하여 생산을 위해 준비하고 재조자산으로 인식한 영향입니다. 이에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4년 4.01회에서 2025년도 1.38회로 감소한 바, 동업종 평균인 45.66회에 대비하여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재고재산 회전율의 업종 평균에 기재된 기준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 업체로,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재고자산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 재고자산회전율이 45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는 KAiDEN, XAiDEN 등의 제품 및 AiDEN 스테이션 등의 상품 공급을 위하여,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일부 재고자산을 확보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로 주문형 생산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부품 확보 및 장기 제작 일정에 따라 재고가 일정 기간 보유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 평균 대비에는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품 생산은 기본적으로 매출처의 주문(Order)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처의 주문 혹은 수주 가능성에 맞추어 검증된 전문 제조 업체에서 위탁 생산하는 EMS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 제품을 인도받아 품질관리 및 생산 관리는 당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기가 긴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정해진 납기 이후에는 대부분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재고자산 진부화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연령분석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12개월 초과 | 합계 |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
| 2023년 | n.a. | n.a. | n.a. | n.a. | n.a. | n.a. |
| 2024년 | 1,378 | - | 2 | - | 1,380 | 130 |
| 2025년 | 8,236 | - | - | - | 8,236 | 978 |
| 2026년 1분기 | 252 | 8.141 | - | - | 8,393 | (8)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23년 제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재고자산이 부재한 바, 2023년 재고자산 연령분석 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인 연령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바,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4년130백만원, 2025년 978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행하였으며, 2026년 1분기 8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현재까지 재고자산폐기손실은 발생한 바 없습니다.한편, 재고자산 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점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당사 제품의 납기 지연, 공급망 불안, 제품 설계 변경 등으로 재고 소진이 지연되거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비중이 높은 재고 구조상 수요 변동에 따라 장기보유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판매비와관리비 증가 위험 당사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11,702백만원, 2024년 16,055백만원, 2025년 20,526백만원, 2026년 1분기 4,556백만원으로 판매비와관리비가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23년 487.1% 수준에서 2024년 29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308.3%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유치 및 보상을 위한 급여 항목과 엔터프라이즈 부문 파트너와의 서비스 지속 개발 및 디펜스 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발생에 기인합니다. 더불어,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사와의 계약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부터 디펜스 부문의 사업화가 개시된 바, 당사 사업의 수익화 단계는 초기에 해당하여 매출액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 또한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이 높았던 주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에 따라 사업 및 운영관리 인원 확충, 연구개발 인력 증가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상승과 함께, 임직원 부여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주식보상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판매비와관리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당사 매출 실적의 확대가 진행되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혹은 요구하는 제품의 변동,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기술 개발 비용의 추가적 지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용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으며, 당사가 예상치 못한 판매비와관리비 지출 증가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악화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11,702백만원, 2024년 16,055백만원, 2025년 20,526백만원, 2026년 1분기 4,556백만원으로 판매비와관리비가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는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비와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23년 487.1% 수준에서 2024년 290.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308.3%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6년 1분기 895.6%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증가는, 1분기가 계절성에 따라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분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사 매출에 대한 계절성은 「III.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바. 매출액 분기별 편중 위험」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판매비와관리비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제12기) | 2025년 (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 판매비와관리비 | 4,556 | 20,526 | 16,055 | 11,702 |
| 매출액 대비 비중(%) | 895.6% | 308.3% | 290.1% | 487.1% |
| 급여 및 상여금 | 1,037 | 6,929 | 4,708 | 4,593 |
| 주식보상비용 | 628 | 641 | 829 | 24 |
| 여비교통비 | 138 | 1,105 | 884 | 575 |
| 경상연구개발비 | 1,255 | 5,078 | 3,746 | 2,084 |
| 감가상각비 | 89 | 326 | 296 | 318 |
| 사용권자산상각비 | 60 | 248 | 291 | 437 |
| 지급수수료 | 487 | 1,804 | 1,444 | 811 |
| 외주용역비 | 109 | 1,024 | 796 | 200 |
| 기타 | 753 | 3,370 | 3,061 | 2,658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유치 및보상을 위한 급여 항목과 엔터프라이즈 부문 파트너와의 서비스 지속 개발 및 디펜스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발생에 기인합니다. 더불어, 당사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사와의 계약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2024년부터 디펜스 부문의 사업화가 개시된 바, 당사 사업의 수익화 단계는 초기에 해당하여 매출액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 또한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이 높았던 주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임직원 수는 직책자와 비직책자를 포함하여 2023년 82명, 2024년 82명, 2025년 71명으로, 2025년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급여 및 상여금 수준은 2023년 4,593백만원, 2024년 4,708백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에서 2025년 6,929백만원으로 증가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는, 사업 고도화에 따른 사업 계획 및 매출처 확장과상장 준비에 따른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의 수가 증가하여, 임원 연간보수총액이 2023년 259백만원, 2024년 599백만원, 2025년 966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디펜스 부문 사업화 개시로 인한 상여 명목 급여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디펜스 부문 솔루션 개발을 위한 내부 및 정부과제 연구개발(2023년 합계 2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며 연구개발 실적 명목의 상여금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연구개발비용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사의 요구하는 수준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과 당사의 범용 소프트웨어 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공동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런 노력에 따른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23년 01월 Siemens와 유럽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에 관한 다년 계약을 체결하며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이 글로벌 30개국 이상에 진출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지형에서 자율비행이 가능한 Physical AI의 지속 개발을 위한 R&D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디펜스 부문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의 상업화를 위한 R&D에 집중하며 대규모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당사의 향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자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에 따라 사업 및 운영관리 인원 확충, 연구개발 인력 증가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상승과 함께, 임직원 부여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주식보상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판매비와관리비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7년에는 인력 증가가 지속되고 경상연구개발비가 확대되나, 인건비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주식보상비용도 소폭 감소하면서 판매비와관리비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8년에는 연구개발 인력 및 전체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상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사 매출 실적의 확대가 진행되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현재 당사는 제품 매출을 대부분 외주 생산 업체로부터 위탁 생산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는 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수수료와 외주용역비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자체 공장을 신설하며 생산, 품질관리 및 물류 체계를 플랫폼화하고, 제품의 리스와 SaaS 등의 구독 기반 매출 확장할 계획으로, 지급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사업 계획 혹은 요구하는 제품의 변동,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기술 개발 비용의 추가적 지출,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 기타 비용 요인의 확대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용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으며, 이외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비와관리비의 경우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내 각 위험을 통해 기재한 바와 같이, 매출채권 손상에 따른 대손상각비,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자체 공장 실설 및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주식보상비용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예상치 못한 판매비와관리비 지출이 증가할 시,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이 악화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0회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연결재무제표 상 현금흐름표에서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3년 862,117천원, 2024년 895,957천원, 2025년 936,535천원, 2026년 1분기 1,186,280천원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76,8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5%임에 따라,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당사는 자율비행 AI 소프트웨어인 'Aerial Intelligence' 기반으로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Physical AI 소프트웨어의 지속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등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0회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연결재무제표 상 현금흐름표에서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3년 862,117천원, 2024년 895,957천원, 2025년 936,535천원, 2026년 1분기 1,186,280천원입니다. 또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까지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 인식이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결재무제표 상 현금흐름표에서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주식보상비용 현황]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주식보상비용 | 1,186,280 | 936,535 | 895,957 | 862,117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현금흐름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776,8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5%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원, 주) |
| 회차 | 부여대상 | 부여일 | 주식의 종류 | 수량 | 취소 | 행사 | 잔량 | 행사가격 | 행사시작일 | 행사종료일 |
| 1회차 | 임직원 | 2017-01-03 | 보통주 | 100,000 | 70,000 | 30,000 | - | 200 | 2019-01-03 | 2022-01-03 |
| 2회차 | 임직원 | 2017-07-03 | 보통주 | 35,000 | 4,500 | 30,500 | - | 200 | 2019-07-03 | 2022-07-03 |
| 3회차 | 임직원 | 2018-01-03 | 보통주 | 60,000 | - | 60,000 | - | 100 | 2020-01-03 | 2023-01-03 |
| 4회차 | 임직원 | 2019-11-01 | 보통주 | 1,800 | 1,800 | - | - | 1,000 | 2021-11-01 | 2024-11-01 |
| 7,200 | - | 7,200 | - | 400 | 2021-11-01 | 2024-11-01 | ||||
| 3,600 | - | 3,600 | - | 400 | 2022-11-01 | 2024-11-01 | ||||
| 4,200 | - | 4,200 | - | 400 | 2024-01-01 | 2024-11-01 | ||||
| 5회차 | 임직원 | 2020-03-31 | 보통주 | 5,100 | 5,100 | - | - | 3,000 | 2022-03-31 | 2025-03-31 |
| 18,825 | - | 18,825 | - | 2,000 | 2022-03-31 | 2027-03-31 | ||||
| 6회차 | 임직원 | 2020-09-28 | 보통주 | 320 | 160 | 160 | - | 9,800 | 2022-09-29 | 2027-09-29 |
| 710 | - | 710 | - | 9,800 | 2022-09-29 | 2025-09-28 | ||||
| 355 | - | 355 | - | 9,800 | 2023-09-29 | 2025-09-28 | ||||
| 360 | - | 360 | - | 9,800 | 2024-09-29 | 2025-09-28 | ||||
| 7회차 | 임직원 | 2021-04-01 | 보통주 | 580 | - | - | 580 | 3,220 | 2023-10-01 | 2027-03-31 |
| 740 | 170 | 285 | 285 | 3,220 | 2024-01-01 | 2027-03-31 | ||||
| 1,000 | 1,000 | - | - | 3,220 | 2024-01-01 | 2028-03-31 | ||||
| 5,810 | - | - | 5,810 | 3,220 | 2024-02-01 | 2027-03-31 | ||||
| 2,710 | 1,550 | 1,160 | - | 3,220 | 2024-02-01 | 2028-03-31 | ||||
| 195 | - | - | 195 | 3,220 | 2024-10-01 | 2027-03-31 | ||||
| 260 | 60 | 100 | 100 | 3,220 | 2025-01-01 | 2027-03-31 | ||||
| 1,940 | - | - | 1,940 | 3,220 | 2025-02-01 | 2027-03-31 | ||||
| 390 | - | 390 | - | 3,220 | 2025-02-01 | 2028-03-31 | ||||
| 8회차 | 임직원 | 2021-08-17 | 보통주 | 340 | - | - | 340 | 3,400 | 2023-08-17 | 2027-03-31 |
| 2,105 | 1,350 | 755 | - | 3,400 | 2023-08-17 | 2028-08-17 | ||||
| 170 | - | - | 170 | 3,400 | 2024-07-17 | 2027-03-31 | ||||
| 380 | 380 | - | - | 3,400 | 2024-07-17 | 2028-08-17 | ||||
| 9회차 | 임직원 | 2021-10-22 | 보통주 | 1,885 | 1,700 | 185 | - | 3,400 | 2023-10-22 | 2028-10-22 |
| 95 | - | 95 | - | 3,400 | 2024-10-22 | 2028-10-22 | ||||
| 10회차 | 임직원 | 2021-12-22 | 보통주 | 48,570 | 260 | 36,480 | 11,830 | 2,000 | 2023-12-22 | 2028-12-22 |
| 390 | - | 390 | - | 2,000 | 2024-06-22 | 2028-12-22 | ||||
| 49,160 | 25,440 | 13,335 | 10,385 | 2,000 | 2024-12-22 | 2028-12-22 | ||||
| 135 | - | - | 135 | 2,000 | 2025-06-22 | 2028-12-22 | ||||
| 1,555 | - | - | 1,555 | 2,000 | 2025-12-22 | 2028-12-22 | ||||
| 11회차 | 임직원 | 2022-03-31 | 보통주 | 1,480 | - | - | 1,480 | 2,000 | 2024-03-31 | 2028-12-31 |
| 7,015 | 5,100 | 560 | 1,355 | 2,000 | 2024-03-31 | 2029-03-31 | ||||
| 560 | - | - | 560 | 2,000 | 2025-03-31 | 2028-12-31 | ||||
| 975 | - | 290 | 685 | 2,000 | 2025-03-31 | 2029-03-31 | ||||
| 12회차 | 임직원 | 2022-07-07 | 보통주 | 9,180 | 8,500 | 680 | - | 2,000 | 2024-07-07 | 2029-07-07 |
| 11,220 | 9,265 | 595 | 1,360 | 2,000 | 2025-07-07 | 2029-07-07 | ||||
| 2,380 | 595 | - | 1,785 | 2,000 | 2026-07-07 | 2029-07-07 | ||||
| 13회차 | 임직원 | 2022-11-24 | 보통주 | 1,860 | 1,860 | - | - | 2,000 | 2025-06-24 | 2029-11-24 |
| 7,300 | 5,375 | 1,430 | 495 | 2,000 | 2025-11-24 | 2029-11-24 | ||||
| 335 | 335 | - | - | 2,000 | 2026-04-18 | 2030-04-18 | ||||
| 510 | 510 | - | - | 2,000 | 2026-06-24 | 2029-11-24 | ||||
| 2,120 | 1,355 | - | 765 | 2,000 | 2026-11-24 | 2029-11-24 | ||||
| 14회차 | 임직원 | 2023-03-31 | 보통주 | 170 | - | - | 170 | 2,000 | 2026-03-31 | 2030-03-31 |
| 170 | 170 | - | - | 2,000 | 2027-03-31 | 2030-03-31 | ||||
| 15회차 | 임직원 | 2023-06-30 | 보통주 | 1,190 | 1,190 | - | - | 2,000 | 2026-06-30 | 2030-06-30 |
| 1,190 | 1,190 | - | - | 2,000 | 2027-06-30 | 2030-06-30 | ||||
| 16회차 | 임직원 | 2023-09-28 | 보통주 | 340 | 340 | - | - | 2,000 | 2026-09-28 | 2030-09-28 |
| 17회차 | 임직원 | 2024-03-29 | 보통주 | 64,810 | 27,490 | - | 37,320 | 6,000 | 2027-03-29 | 2031-03-29 |
| 49,500 | 8,270 | - | 41,230 | 6,000 | 2028-03-29 | 2031-03-29 | ||||
| 18회차 | 임직원 | 2024-10-21 | 보통주 | 50,110 | 17,545 | - | 32,565 | 6,000 | 2027-10-22 | 2031-10-21 |
| 50,165 | 17,580 | - | 32,585 | 6,000 | 2028-10-22 | 2031-10-21 | ||||
| 19회차 | 임직원 | 2025-12-19 | 보통주 | 146,500 | - | - | 146,500 | 26,753 | 2027-12-19 | 2031-12-19 |
| 86,140 | 625 | - | 85,515 | 10,000 | 2027-12-19 | 2031-12-19 | ||||
| 86,140 | 625 | - | 85,515 | 10,000 | 2028-12-19 | 2031-12-19 | ||||
| 39,020 | - | - | 39,020 | 10,000 | 2029-12-19 | 2031-12-19 | ||||
| 20회차 | 임직원 | 2026-02-09 | 보통주 | 163,145 | 2,250 | - | 160,895 | 10,000 | 2028-02-09 | 2032-02-09 |
| 53,745 | 2,250 | - | 51,495 | 10,000 | 2029-02-09 | 2032-02-09 | ||||
| 23,260 | 1,000 | - | 22,260 | 10,000 | 2030-02-09 | 2032-02-09 | ||||
| 합계 | 1,216,410 | 226,890 | 212,640 | 776,880 | - | - | - | |||
| 주1) | 상기 주식수 및 행사가액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6년 3월 실시된 액면분할(1:5)에 따른 주식수 일괄 변동 효과를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부여대상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자율비행 AI 소프트웨어인 'Aerial Intelligence' 기반으로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Physical AI 소프트웨어의 지속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우수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주식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주로 해외에서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미국 달러, 호주 달러, 유로화 등 다양한 외화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기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외화의 환율 10% 증가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127,454천원 수준의 차증효과가, 10% 하락 시 해당 수준의 차감 효과가 예상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자연헷지(Natural Hedge)를 기본 방향으로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환율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외환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환율 헤지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및 통화정책 변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원재료 매입원가, 매출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환율 변동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실적 및 재무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 사업은 주로 해외에서 매출이 시현됨에 따라 미국 달러, 호주 달러, 유로화 등 다양한 외화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환율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은 당사의 매출,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외환위험에 노출된 당사 금융자산 및 부채]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
| USD | 기타 | USD | 기타 | USD | 기타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738,990 | 251,355 | - | 55,851 | 104,538 | 565,029 |
| 매출채권 | 503,699 | 181,888 | 837,742 | 663,719 | 1,076,967 | 752,32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5,670 | - | 71,745 | - | - | - |
| 금융자산 소계 | 10,318,359 | 433,243 | 909,487 | 719,570 | 1,181,505 | 1,317,357 |
| 금융부채 | ||||||
| 미지급금 | 226,722 | 312,217 | 102,694 | 251,824 | 124,450 | 123,977 |
| 금융부채 소계 | 226,722 | 312,217 | 102,694 | 251,824 | 124,450 | 123,977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인식에 따라, 2025년 기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외화의 환율 10% 증가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127,454천원 수준의 차증효과가, 10% 하락 시 해당 수준의 차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 2025년 매출액 대비 약 1.9%, 유동자산 대비 약 0.7% 수준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에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다음와 같습니다.
| [최근 2개년 및 2026년 1분기 외화별 환율 변동시 손익 영향 분석] |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
| 10% 상승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009,164 | (1,009,164) | 80,679 | (80,679) | 105,706 | (105,706) |
| AUD | 8,020 | (8,020) | 14,971 | (14,971) | - | - |
| GBP | - | - | 2,792 | (2,792) | 91 | (91) |
| EUR | 4,082 | (4,082) | 29,571 | (29,571) | 119,247 | (119,247) |
| SGD | - | - | (559) | 559 | - | - |
| 합 계 | 1,021,266 | (1,021,266) | 127,454 | (127,454) | 225,044 | (225,044)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 계획에 따라 향후 해외사업을 통한 매출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환율위험에 지속 노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2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환율위험 규모가 일관되게 증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후에 지속적인 해외 수주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에 따라 환율위험의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자연헷지(Natural Hedge)를 기본 방향으로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환율 변동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외환 파생상품(선물환 등)을 활용한 별도의 환율 헤지 거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은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및 통화정책 변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이 당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원재료 매입원가, 매출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환율 변동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 시 실적 및 재무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이행ㆍ지연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공모자금을 통해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 투자하여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2028년 본건 공모를 통하여 유입된 공모자금 중 약 158억원 가량을 시설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자금사용 계획에는 생산공장의 토지, 건물, 시설장치와 신규 인력의 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당사는 본건 IPO로 신규 유입될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여 자가공장을 신설할 예정이고, 2028년부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는 설립된 자가공장을 통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매출의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유치가 아닌,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및 생산공장 투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 - | 8,500 | 7,300 | 15,800 | 1순위 |
| 운영자금 | 생산조직 확대 | - | 1,219 | 911 | 2,130 | 3순위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2,562 | 3,022 | 3,305 | 8,889 | 2순위 |
| 합계 | 2,562 | 12,741 | 11,997 | 26,819 | -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41,200원 중 하단인 30,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생산공장 투자안 세부내역] |
| 구분 | 예상 금액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 | |
| 건축비 | 26억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 | |
| 예비비 - 건물 시설장치(15%) | 16억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 및 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 |
그러나, IPO 일정 지연, 공모규모 축소 또는 자본시장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모자금이 예정대로 조달되지 않거나 집행 시점이 지연될 경우, 2026~2027년 인프라 확장 속도는 계획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의 증가, 수익성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을 전제로 한 운영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당사의 계획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자금 유입과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모두 계획 대비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 조건 악화 또는 재무적 부담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대규모 Capex가 투입될 계획임에 따라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이 공장신설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재무제표 비교유의성 위험 당사는 2024년도(제10기) 감사를 수감하던 중,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 표시된 과거 년도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감사보고서 상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회계처리 오류 및 재작성 효과에 대하여 당사는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상에 기재하였으며, 별도의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진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당사의 2022년 및 2023년 재무제표가 전년도 혹은 후년도의 재무제표와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2년도(제8기) 및 2023년도(제9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수감하여 적정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2024년도(제10기) 감사를 수감하던 중,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등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며, 동 사항으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 표시된 과거 년도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감사보고서 상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 회계처리 오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도 및 2023년도 회계처리 오류 내역] |
| 구분 | 상세 내역 |
| 오류 계정과목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파생상품부채, 금융수익, 금융비용 |
| 발생경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시 적용한 가정의 오류 발생 |
| 오류의 내용 | - (재무상태표) 2023년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08백만원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1,679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2023년도 금융수익 949백만원 과소계상, 금융비용 449백만원 과대계상 |
| 관련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3,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3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2년도말 및 2023년도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2년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천원) |
| 과목 | 2022년도말 | ||
| 수정전 금액 | 수정금액 | 수정후 금액 | |
| 부채 | |||
| 유동부채 | 59,946,693 | 1,227,007 | 61,173,700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13,656,195 | 1,585,018 | 15,241,213 |
| 파생상품부채 | 44,704,132 | (358,011) | 44,346,121 |
| 부채총계 | 63,367,431 | 1,227,007 | 64,594,438 |
| 자본 | |||
| 결손금 | (50,585,059) | (1,227,007) | (51,812,066) |
| 자본총계 | (48,163,538) | (1,227,007) | (49,390,545)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천원) |
| 과목 | 2023년도말 | ||
| 이전 보고금액 | 수정금액 | 재작성 금액 | |
| 부채 | |||
| 유동부채 | 64,496,813 | (171,009) | 64,325,804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15,882,577 | 1,507,899 | 17,390,476 |
| 파생상품부채 | 45,075,715 | (1,678,908) | 43,396,807 |
| 부채총계 | 67,823,282 | (171,009) | 67,652,273 |
| 자본 | |||
| 이익잉여금 | (64,692,635) | 171,009 | (64,521,626) |
| 자본총계 | (61,282,852) | 171,009 | (61,111,843)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도 당사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천원) |
| 과목 | 2023년도 | ||
| 수정전 금액 | 수정금액 | 수정후 금액 | |
| 영업외손익 | (2,788,125) | 1,398,016 | (1,390,109) |
| 금융수익 | 86,273 | 949,315 | 1,035,588 |
| 금융비용 | 2,936,582 | (448,701) | 2,487,88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14,105,900) | 1,398,016 | (12,707,884) |
| 당기순손실 | (14,107,577) | 1,398,016 | (12,709,561) |
| 총포괄손익 | (14,024,970) | 1,398,016 | (12,626,954) |
| 기본주당순손실 | (58,934) | (5,841) | (53,093) |
| 희석주당순손실 | (58,934) | (5,841) | (53,093)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도 당사의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등의 오류와 관련하여 2023년도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
| (단위: 천원) |
| 과목 | 수정전 금액 | 수정금액 | 수정후 금액 |
| 2023년도 초 | (48,163,538) | (1,227,007) | (49,390,545) |
| 당기순손실 | (14,107,577) | 1,398,016 | (12,709,561) |
| 총포괄손익 | (14,024,970) | 1,398,016 | (12,626,954) |
| 2023년도 말 | (61,282,852) | 171,009 | (61,111,843)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 및 재작성 효과에 대하여 당사는 2024년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상에 기재하였으며, 별도의 감사보고서 재발행은 진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당사의 2022년 및 2023년 재무제표가 전년도 혹은 후년도의 재무제표와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일 이후 발생한 손익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컨데,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시점, 당사 제품의 인도 시점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결산 및 감사(검토) 과정에서 재무수치가 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확정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잠정 실적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결산 이후 발생하는 주요 경영 사항을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나, 당사의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 회사위험 이미지(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jpg 회사위험 이미지(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이에 당사의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2026년 06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아래 기재한 잠정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로써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의한 주가하락 등 투자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잠정 영업손익]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감사의견 적정) | 2026년 1분기 (분기 검토) | 2026년 04월(가결산)(감사받지 않음) | 2026년 05월(가결산)(감사받지 않음) | 2026년 06월(가결산)(감사받지 않음) | 2026년 2분기(가결산)(감사받지 않음) |
|---|---|---|---|---|---|---|
| 매출액 | 6,658 | 509 | 238 | 1,051 | 15,636 | 16,925 |
| 매출원가 | 2,740 | 133 | 141 | 82 | 8,322 | 8,545 |
| 매출총이익 | 3,918 | 376 | 97 | 969 | 7,314 | 8,380 |
| 영업이익(손실) | (16,608) | (4,181) | (2,187) | (761) | 3,448 | 500 |
| 출처: |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당사 내부 자료 |
| 주1) | 2026년 1분기 이후 가결산 실적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
| 주2)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06월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공시하였으며, 해당 잠정 실적은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 입니다. 동 잠정실적은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시점, 당사 제품의 인도 시점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향후 결산 및 감사(검토) 과정에서 재무수치가 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확정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잠정 실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기 내용 이외 당사의 추정 손익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예측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1)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을 것, 2)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3)그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그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해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이라고 각 호에 따라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외 참고사항으로, 감사,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음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받지 않음 간의 차이] |
|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받지 않음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가결산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는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Aerial Intelligence)를 기반의 드론 솔루션을 보유한 Physical AI 기업으로,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과 방산시장의 산업의 표준이 되는 Tier 1 고객사에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개입 없이 드론 스스로 【인지-판단-제어】하고,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능(Aerial Intelligence)의 독자 개발을 위해, 매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이 지속 투입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단계별 성장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핵심인력의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본격적인 양산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 개발 실패나 시장 흐름과 다른 제품의 개발은 곧 당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Aerial Intelligence)를 기반의 드론 솔루션을 보유한 Physical AI 기업으로,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과 방산시장의 산업의 표준이 되는 Tier 1 고객사에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개입 없이 드론 스스로 [인지-판단-제어]하고,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능(Aerial Intelligence)의 독자 개발을 위해, 매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용이 지속 투입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단계별 성장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해당 기간 연구개발비용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이 2023년 86.7%, 2024년 67.7%, 76.3%으로 높은 수준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과 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제품 인도 지연에 따라 매출액으로의 인식이 늦어진 수주 건으로 인해 매출액 대비 246.6%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도 1분기 연구개발비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연구개발비용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경상연구개발비 | 1,255 | 5,078 | 3,746 | 2,084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 매출액 대비 비율 | 246.6% | 76.3% | 67.7% | 86.7%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향후 고객사의 요구하는 수준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당사의 기술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제품을 고도화하기 위해 R&D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업과 당사의 범용 소프트웨어 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공동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이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당사의 기술 및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거나 사용중인 연구개발비용이 향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핵심인력의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본격적인 양산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 개발 실패나 시장 흐름과 다른 제품의 개발은 곧 당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자회사 운영 관련 위험 당사는 수익 구조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약 91%, 2025년 기준 약 88%로, 전체 매출의 약 9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럽과 북미를 전략적 해외 사업 거점으로 판단하여 2021년 05월 미국 소재의 NEARTHLAB AMERICA INC를, 2021년 11월 독일 소재의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였습니다.당사는 동 자회사들과 경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ㆍ매입 거래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각 자회사에 채권 금액이 존재하나, NEARTHLAB AMERICA INC 대상 45,298천원의 채권, Nearthlab Europe GmbH 대상 220,548천원 수준으로 당사의 재무 상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지속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 자회사들의 열악한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의 해외 매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각 자회사와의 매출ㆍ매입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금액이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으며, 당사는 자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금전적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점의 재무 상태에 따라 추가 차입 등이 이루어지거나 당사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수익 구조는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약 91%, 2025년 기준 약 88%, 2026년 1분기 기준 약 93%로, 전체 매출의 약 9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럽과 북미를 전략적 해외 사업 거점으로 판단하여 2021년 05월 미국 소재의 NEARTHLAB AMERICA INC를, 2021년 11월 독일 소재의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자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자회사 보유 현황] |
| 상호 | 설립시기 | 소재지 | 사업 지역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
| NEARTHLAB AMERICA INC | 2021년 05월 | 미국 | 북미 | 100% 완전자회사 | 미해당 |
| Nearthlab Europe GmbH | 2021년 11월 | 독일 | 유럽 | 100% 완전자회사 | 미해당 |
당사의 자회사들은 각각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판매, 현지 고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자회사들의 재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NEARTHLAB AMERICA INC 재무 수치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6기) | 2025년(제5기) | 2024년(제4기) | 2023년(제3기) |
|---|---|---|---|---|
| 자산총계 | 813 | 810 | 690 | 378 |
| 자본총계 | 813 | 809 | 620 | 311 |
| 부채총계 | - | 1 | 70 | 67 |
| 매출액 | 103 | 1,632 | 456 | 271 |
| 당기순이익 | (40) | 203 | (437) | (251) |
| 본사 매출액 | - | - | 41 | 61 |
| 본사 매입액 | 103 | 1,351 | 403 | 271 |
| 기타 거래 | - | - | - | - |
| [Nearthlab Europe GmbH재무 수치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6기) | 2025년(제5기) | 2024년(제4기) | 2023년(제3기) |
|---|---|---|---|---|
| 자산총계 | 1,183 | 1,237 | 1,303 | 719 |
| 자본총계 | 937 | 998 | 1,058 | 572 |
| 부채총계 | 246 | 239 | 245 | 147 |
| 매출액 | 84 | 2,523 | 1,724 | 673 |
| 당기순이익 | (89) | (150) | (308) | (188) |
| 본사 매출액 | - | - | - | 110 |
| 본사 매입액 | 84 | 2,324 | 1,733 | 573 |
| 기타 거래 | - | - | - | - |
당사의 자회사인 NEARTHLAB AMERICA INC와 Nearthlab Europe GmbH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당사의 글로벌 영업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EARTHLAB AMERICA INC의 경우, 북미에서 엔터프라이즈 부문 주요 고객인 Siemens 등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 리스 등 반복매출 기반을 만들고, 그 외 당사 히어로 고객군의 북미 발전사와의 계약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한편, Nearthlab Europe GmbH의 경우, 독일에 본사를 두고, 엔터프라이즈 부문 핵심 고객사들(Siemens, RWE, Axess Group 등)의 파트너십을 현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유럽에 대거 포진된 Siemens의 각 지사와의 파트너십 레퍼런스를 구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자회사는 유럽 방산 고객 발굴ㆍ사업화 준비를 주도하고, 본사와 함께 수출통제ㆍ전략물자 허가 등 규제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자회사들과 경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ㆍ매입 거래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자회사에 채권 금액이 존재하나, NEARTHLAB AMERICA INC 대상 2025년 기준 45,298천원, 2026년 1분기말 기준 154,526천원의 채권, Nearthlab Europe GmbH 대상 2025년 기준 220,548천원, 2026년 1분기말 기준 328,518천원 수준으로 당사의 재무 상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들에 대한 당사 지분율은 100%로 자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전가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당사는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자회사와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지속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 자회사들의 열악한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당사의 해외 매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각 자회사와의 매출ㆍ매입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금액이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으며,당사는 자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금전적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점의 재무 상태에 따라 추가 차입 등이 이루어지거나 당사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주주간 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받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 및 전략적투자자(SI)와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지명권,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등 상장 이후 일반 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던 바 있습니다.다만, 당사가 2026년 01월 28일자로 기존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동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투자계약상 존재하는 제약 요건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 이후 당사가 체결한 관련 계약이 상장 후 주주평등 또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간계약 효력에 대한 해석, 향후 추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받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재무적투자자(FI) 및 전략적투자자(SI)와 주주간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지명권,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등 상장 이후 일반 주주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던 바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과 각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간계약서상 일반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조항] |
| 조항 | 주요 내용 |
|---|---|
|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 정관 변경,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 합병ㆍ분할ㆍ영업양수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ㆍ처분 및 차입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및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통지 의무 부과 |
| 보고 및 자료 제출 | 회사 발행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및 은행과의 거래 정지, 파산ㆍ회생절차에 준하는 신청,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내지 중재가 시작, 중요 손해 발생, 회사 주식 10% 이상 보유 주주 변동 등 경영상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주주에 서면 통지 의무 부과 |
| 이사의 지명 | 투자자간의 합의에 따라 회사의 이사 2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 및 투자자 지명 이사의 이사회 참석권 |
|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 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투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공동 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 상세내역] |
| 구 분 | 제1종(주2)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신주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 의결권여부 | 의결권부 우선주 42,350주 | 의결권부 우선주 28,840주 | 의결권부 우선주 36,050주 | 의결권부 우선주 36,050주 |
| 발행일 | 2016년 04월 21일 | 2018년 06월 20일 | 2018년 06월 20일 | 2018년 07월 06일 |
| 신주의 발행주식수(액면금액)(주1) | 42,350주(500원) | 28,840주(500원) | 36,050주(500원) | 36,050주(500원) |
| 총주식발행금액(주당발행금액) | 300,007,400원(7,084원) | 799,992,760원(27,739원) | 999,990,050원(27,739원) | 999,990,950원(27,739원) |
| 인수자 | 본엔젤메이커스 펀드 외 1개사 | 데브-넥시드 청년투자조합 3호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초기펀드 외 1개사 |
| 상환가액 | 총발행가액 + 상환시 법정이자율의 복리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3%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3%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8%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 상환권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3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3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3년 ~ 10년 |
| 전환청구기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우선주배당률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 주1) | 발행시점의 주식수 및 액면금액 입니다. |
| 주2) | 상기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구 분 | 제5종 | 제6종 | 제7종 | 제8종 |
|---|---|---|---|---|
| 신주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 의결권여부 | 의결권부 우선주 92,856주 | 의결권부 우선주 21,429주 | 의결권부 우선주 12,422주 | 의결권부 우선주 117,552주 |
| 발행일 | 2020년 07월 14일2020년 07월 16일2020년 07월 25일2020년 12월 30일 | 2020년 07월 14일 | 2020년 11월 18일 | 2022년 3월 16일2022년 3월 18일2022년 3월 19일2022년 3월 24일2022년 4월 21일 |
| 신주의 발행주식수(액면금액)(주1) | 92,856주(500원) | 21,429주(500원) | 12,422주(500원) | 117,552주(500원) |
| 총주식발행금액(주당발행금액) | 6,499,920,000 원(70,000원) | 1,500,030,000원(70,000원) | 999,971,000원(80,500원) | 18,499,158,240원(157,370원) |
| 인수자 | 미래에셋 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 1호 이 5개사 | 2019 SBI 일차리창출펀드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케이투엑스페디오 2호투자조합 외 9개사 |
| 상환가액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2%의 지급이자 -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2%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2%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 상환권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 전환청구기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전환전에 그 당시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함-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우선주배당률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 주1) | 발행시점의 주식수 및 액면금액 입니다. |
| 구 분 | 제9종 | 제10종 | 제11종 | 제12종 |
|---|---|---|---|---|
| 신주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 의결권여부 | 의결권부 우선주 25,417주 | 의결권부 우선주 50,199주 | 의결권부 우선주 12,708주 | 의결권부 우선주 19,063주 |
| 발행일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3월 30일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10월 09일 |
| 신주의 발행주식수(액면금액)(주1) | 25,417주(500원) | 50,199주(500원) | 12,708주(500원) | 19,063주(500원) |
| 총주식발행금액(주당발행금액) | 3,999,873,290원(157,370원) | 7,899,816,630원(157,370원) | 1,999,857,960원(157,370원) | 2,999,944,310원(157,370원) |
| 인수자 | KB증권(군공-한화 첨단국방과 4차산업혁명 벤처육성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한국산업은행 외 2개사 | 키움증권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외 2개사 |
| 상환가액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 상환권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 전환청구기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가격 조정-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2025년 매출목표(2024년 : 62억, 2025년 : 135억)에 미달하는 경우 주당 발행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2025년 매출목표(2024년 : 62억, 2025년 : 135억)에 미달하는 경우 주당 발행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2025년 매출목표(2024년 : 62억, 2025년 : 135억)에 미달하는 경우 주당 발행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2025년 매출목표(2024년 : 62억, 2025년 : 135억)에 미달하는 경우 주당 발행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 우선주배당률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 주1) | 발행시점의 주식수 및 액면금액 입니다. |
| 구 분 | 제13종 | 제14종 |
|---|---|---|
| 신주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
| 의결권여부 | 의결권부 우선주 19,604주 | 의결권부 우선주 119,615주 |
| 발행일 |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8월 14일 |
| 신주의 발행주식수(액면금액)(주1) | 19,064주(500원) | 119,615주(500원) |
| 총주식발행금액(주당발행금액) | 3,000,101,680원(157,370원) | 16,000,300,475원(133,765원) |
| 인수자 | ㈜제이티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외 7개사 |
| 상환가액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총발행가액 + 연 복리 7%의 지급이자- 기지급된 배당금 |
| 상환권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발행일로부터 4년 ~ 10년 |
| 전환청구기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주급납입일 익일 ~ 10년 |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가격 조정-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024년 및 2025년 매출 합계목표(197억)에 미달하는 경우 주당 발행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전환가격 조정-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및 이해관계인등의 지분 매각단가의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공모단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 우선주배당률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우선주배당율 1%) |
| 주1) | 발행시점의 주식수 및 액면금액 입니다. |
| [당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조건 상세내역] |
| 구 분 | 제1회 |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발행일 | 2025년 3월 18일 |
| 신주의 발행주식수 | 1,270주 |
| 사채발행금액(주당발행금액) | 200,000,000원(157,370원) |
| 인수자 | 중소기업은행 |
| 신주인수권행사기간 |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 ~ 상환기일의 직전일 |
| 행사가격 조정 | - 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회사의 IPO 공모단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나 상장 회사와의 합병 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당 평가가액,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단가(이상을 통칭하여 조정기준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조정기준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기의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내역 중 제1~7종, 14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의 비율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8종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조건과 제9~13종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2024년 및 2025년 목표매출액 달성 조건 미달성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환가능주식수 또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4종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주당 발행가액이 앞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신주인수권 주당 행사 가액 대비 하향 조정되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주당 발행금액 또한 제14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인 133,765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의 전환 및 행사 조건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 및 신주인수권 리픽싱 상세 내역] |
| (단위 : 원, 주) |
| 발행주식 | 발행일자 | 주식수 | 주당 발행가액 | 발행총액 | 리픽싱 이후주당 발행가액 | 리픽싱 이후조정 주식수 |
| 제1종 RCPS | 2016-04-21 | 42,350 | 7,084 | 300,007,400 | - | - |
| 2016-07-04 | 7,059 | 7,084 | 50,005,956 | - | - | |
| 제2종 RCPS | 2018-06-20 | 28,840 | 27,739 | 799,992,760 | - | - |
| 제3종 RCPS | 2018-06-20 | 36,050 | 27,739 | 999,990,950 | - | - |
| 제4종 RCPS | 2018-07-06 | 36,050 | 27,739 | 999,990,950 | - | - |
| 제5종 RCPS | 2020-07-14 | 25,714 | 70,000 | 1,799,980,000 | - | - |
| 2020-07-16 | 51,428 | 70,000 | 3,599,960,000 | - | - | |
| 2020-12-30 | 15,714 | 70,000 | 1,099,980,000 | - | - | |
| 제6종 RCPS | 2020-07-25 | 21,429 | 70,000 | 1,500,030,000 | - | - |
| 제7종 RCPS | 2020-11-18 | 12,422 | 80,500 | 999,971,000 | - | - |
| 제8종 RCPS | 2022-03-16 | 66,719 | 157,370 | 10,499,569,030 | 133,765 | 78,491 |
| 2022-03-18 | 12,708 | 157,370 | 1,999,857,960 | 133,765 | 14,950 | |
| 2022-03-19 | 12,708 | 157,370 | 1,999,857,960 | 133,765 | 14,950 | |
| 2022-03-24 | 6,354 | 157,370 | 999,928,980 | 133,765 | 7,475 | |
| 2022-04-21 | 19,063 | 157,370 | 2,999,944,310 | 133,765 | 22,426 | |
| 제9종 RCPS | 2024-03-19 | 25,417 | 157,370 | 3,999,873,290 | 110,159 | 36,310 |
| 제10종 RCPS | 2024-03-30 | 50,199 | 157,370 | 7,899,816,630 | 110,159 | 71,712 |
| 제11종 RCPS | 2024-05-21 | 12,708 | 157,370 | 1,999,857,960 | 110,159 | 18,154 |
| 제12종 RCPS | 2024-10-09 | 19,063 | 157,370 | 2,999,944,310 | 110,159 | 27,231 |
| 제13종 RCPS | 2025-05-14 | 19,064 | 157,370 | 3,000,101,680 | 110,159 | 27,234 |
| 제14종 RCPS | 2025-08-15 | 119,615 | 133,765 | 16,000,300,475 | - | - |
| BW의 신주인수권 | 2026-01-28 | 1,270 | 157,370 | 200,000,000 | 133,765 | 1,495 |
| 주1) | 상기 유상증자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식들은 2026년 01월 28일 전환되었으며, 상기 종류주식 및 신주인수권은 2026년 03월 13일 진행된 액면분할(1:5 비율) 이전에 전환된 바, 발행시점의 주당 발행가액과 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다만, 당사가 2026년 01월 28일자로 기존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동 보통주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 투자계약상 존재하는 제약 요건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 이후 당사가 체결한 관련 계약이 상장 후 주주평등 또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당사의 타 주주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주간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간계약 효력에 대한 해석, 향후 추가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이스라엘을 소재로 한 고객사인 A사 및 K기관과 공공안전 분야 이스라엘 정부 과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행 계약으로 2024년 07월 삼자간 '구매 및 NRE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A사 측이 계약서 명시된 핵심적인 제품 납품 및 기술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었고, 당사는 수차례 시정 요청 이후 A사 측의 개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반대로 A사 측은 2025년 11월 10일 당사에 개발 의무 불이행을 명목으로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본 건에 관련하여 당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A사의 SOW 불이행(납기 미준수, 성능 평가 기준 미달 등)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소송으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손실 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분쟁 외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 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분쟁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규모 소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동 소송과 관련된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중재절차의 진행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에 따라 충당부채의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 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은 1건이 있습니다. 당사는 자율비행 드론 운용 자동화를 위한 하드웨어 도킹 인프라를 공급하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A사 및 한국 이스라엘 산업 연구개발 재단(KORIL-RDF) 간의 공공안전 분야 이스라엘 정부 과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행 계약으로 2024년 07월 삼자간 '구매 및 NRE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본 NRE 프로젝트 계약은 당시 당사가 개발중이던 공공안전 분야의 드론과 연계되는 드론 스테이션 개발 일정 단축과 이스라엘 시장 진입 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한편, 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A사 측이 계약서 명시된 핵심적인 제품 납품 및 기술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었고, 당사는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A사 측은 오히려 개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당사에 전가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10월 27일, A사 측에 '계약 중대 위반'에 대한 당사의 입장과 협의안을 제시하였으나, 반대로 A사 측은 2025년 11월 10일 당사에 개발 의무 불이행을 명목으로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A사는 당사로 본 중재인 선임 신청 건 소송 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헤이그 송달 협약'을 위반하는 절차적 오류를 범하였으며, 2026년 05월 13일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를 재신청하여 당사로 송달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부당한 중재 신청이라고 판단, 동 분쟁에 관하여 국내 및 이스라일 현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A사 측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는 다음와 같습니다.
| [당사 및 A사 간 법적 분쟁 진행 경과] |
| 일자 | 구 분 | 주요 진행 내용 |
| 2024-07-10 | 계약 체결 | - K기관 과제 선행 조건으로 구매 및NRE 계약 체결 (총 US$600,000 / 선급금 US$250,000 지급) |
| 2025-08-19 | 분쟁 발생 | - A사, 제품 반송 및 추가 비용(US$50,000) 요구 등 불만 제기 - 당사, 개발 중단 사실 없음 소명 및A사의 납기/품질 위반(SOW 불이행) 반박 |
| 2025-09~2025-10. | 협상 결렬 | - 당사: 선급금 반환 포기 및 계약 종료 제안(Risk 최소화 시도) - A사: 당사의 비용 전액 부담 및 추가금(US$40,000) 요구로 협상 결렬 → 당사, 중대 위반 통지 |
| 2025-11-10 | 중재 신청 | - A사: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 신청(대금 미지급 및 IP 침해 주장) |
| - A사: 중재인 선임 신청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헤이그 송달 협약' 위반으로 송달 무효 | ||
| 2026-05-13 | 중재 재신청 | - A사: 이스라엘 법원에 동 건으로 중재 재신청 |
한편, A사가 2025년 11월 10일 이스라엘 법원에 제기한 중재인 선임 신청은 당사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헤이그 송달협약(Hague Service Convention)」에 따른 국제송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초 중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2026년 5월 13일 동일한 내용으로 중재인 선임을 다시 신청하여 현재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주관한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은 2026년 4월 계약 수행 과정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사 결과 당사가 정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제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사 결과가 A사의 계약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소송 및 이스라엘 중재 절차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건에 관련하여 당사는 국내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2025가합101785)'가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및 A사 간 국내 소송 상세 내역] |
| 사건명 | 원고 | 피고 | 소제기일자 | 주요 청구 내용 |
|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합101785 | ㈜니어스랩 | A사 | 2025-12-10 | - 원상회복: 기지급한 선급금 US$250,000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 청구 - 손해배상: A사의 납기 지연 및 기술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내부 손실 및 주요 고객사와의 사업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US$750,000(일부 청구) |
동 손해배상 청구 건은 당사가 원고의 지위에서 제기한 소송으로서 당사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 국내 소송은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현재의무가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인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A사가 이스라엘에서 제기한 중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내 및 이스라엘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실관계와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사의 계약위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당사가 확보한 계약 이행자료, 시험결과 및 KORIL-RDF 현장실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당사가 경제적 자원의 유출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인 ① 현재의무의 존재, ②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 ③ 의무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중재절차는 초기 단계로 A사의 구체적인 청구금액 및 손해 산정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려워 우발부채로도 별도 인식하거나 공시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상기 소송으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손실 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분쟁 외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 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기 건 이외에도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분쟁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대규모 소송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동 소송과 관련된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중재절차의 진행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에 따라 충당부채의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08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04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향후 설치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2년 08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04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
| 직급 및 직책 | 성 명 | 겸임업무 | 근속연수 | 내부회계 담당업무 |
|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최재혁 | 대표이사 | 11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책임 |
| 감사위원회 | 신상훈 | 감사 | 5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 내부회계관리자 | 정연중 | CFO | 7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 |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 김정길 | 팀장 | 8개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
|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직위 | 성 명 | 학력 | 주요경력 | 비 고 |
| CFO/전무이사 | 정연중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5 ~ 2002) | 2003-10~2007-09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 |
| 2007-09~2009-04 Deloitte & Touche LLP | ||||
| 2009-04~2013-02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
| 2013-02~2018-10 Cyprus Investments, Inc- CFO | ||||
| 2013-02~2019-11 Superior Essex Inc- FP&A Director | ||||
| 2020-01~2022-12 넷마블㈜ 재무전략본부 이사 | ||||
| 2022-12~2025-12 SK 마이크로웍스 CFO | ||||
| 2025-12~현재 (주)니어스랩 CFO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이사회에서 관련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별도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상장 이후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을 득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상근 감사 1인이 근무중이며, 이사총수의 절반인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향후 설치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버.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내부정보유출 등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관련 사항 등이 공시 전에 증권시장에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구비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 [공시업무 담당 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비고 |
| 전무이사 | 정연중 | CFO / 재무총괄 | 2003-10~2007-09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공시책임자 |
| 2007-09~2009-04 Deloitte & Touche LLP | ||||
| 2009-04~2013-02 Deloitte 안진회계법인 | ||||
| 2013-02~2018-10 Cyprus Investments, Inc- CFO | ||||
| 2013-02~2019-11 Superior Essex Inc- FP&A Director | ||||
| 2020-01~2022-12 넷마블㈜ 재무전략본부 이사 | ||||
| 2022-12~2025-12 SK 마이크로웍스 CFO | ||||
| 2025-12~현재 (주)니어스랩 CFO | ||||
| 팀장 | 김정길 | 공시담당 | 2009-12~2011-12 범양건영 전략기획실 | 공시담당자(정) |
| 2012-01~2013-07 티이씨앤코 재무회계팀 | ||||
| 2013-10~2020-07 CJ포디플렉스 재무팀 | ||||
| 2020-10~2025-06 미트박스글로벌 회계팀장 | ||||
| 2025-11~ 현재 (주)니어스랩 재무팀장 | ||||
| 팀원 | 이수연 | 공시지원 | 2016-08~2021-04 (주)메쉬코리아 | 공시담당자(부) |
| 2021-04~2023-09 (주)퀄슨 | ||||
| 2023-09~ 현재 (주)니어스랩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2인으로 하여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04월 11일 내부정보이용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내부정보유출 등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감사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 임원 중 주요 재무적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선임되었던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사임하였습니다. 해당 사임은 개인적 사유 또는 회사와의 분쟁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에 해당합니다.다만 향후 이사 및 감사를 신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들이 당사의 사업 및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사회 구성이 상장 절차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감사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현황] |
| 구분 | 이사회 구성원 | |
|---|---|---|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최재혁 | 최재혁 |
| 사내이사(CTO) | 정영석 | 정영석 |
| 기타비상무이사 | 백인수 | (사임) |
| 사외이사 | 최한림 | 최한림 |
| 사외이사 | 유제순 | 유제순 |
| 감사 | 신상훈 | 신상훈 |
한편,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전일까지 상장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 적정성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사임하였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백인수는 당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장 이후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형태의 이사회 참여는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독립성 및 일반주주와의 주주평등 원칙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사임하였습니다. 해당 사임은 개인적 사유 또는 회사와의 분쟁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장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에 해당합니다.다만 향후 이사 및 감사를 신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들이 당사의 사업 및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사회 구성이 상장 절차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에 준하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5년 04월 11일 「윤리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발생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04월 11일 「윤리및반부패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에게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며,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윤리및반부패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및 영업활동 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하였고, 금번 공모를 통해 273억원(하단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에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사업의 빠른 외형 성장과 디펜스 부문 사업의 사업 본격화로 매출액 대비 손실 규모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디펜스 부문 솔루션의 신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액 대비 높은 판매비와관리비 수준으로 최근 3개년도 및 당해연도 1분기에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및 2026년 1분기 실적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매출액 | 509 | 6,658 | 5,535 | 2,402 |
| 매출총이익 | 376 | 3,918 | 3,283 | 384 |
| 영업손익 | (4,181) | (16,608) | (12,772) | (11,318) |
| 당기순손익 | (4,532) | (7,545) | (20,962) | (12,71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2025년까지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현재까지 누적결손금이 지속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6,991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87,302백만원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사의 감사인은 2025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자본잠식 관련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68 | (18,097) | (13,216) | (9,932) |
| 결손금 | (97,561) | (93,028) | (85,483) | (64,522) |
| 유동부채 | 17,970 | 105,295 | 91,507 | 64,326 |
| 유동자산 | 23,922 | 18,303 | 9,757 | 1,644 |
| 총부채 | 23,168 | 110,411 | 94,920 | 67,652 |
| 총자산 | 28,643 | 23,108 | 14,009 | 6,540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2025년 감사보고서 발췌] |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연결재무제표의 주석 35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5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7,54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결재무제표일 현재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6,992백만원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 출처: |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 |
그러나,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본잠식을 해소하였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273억원(하단 기준) 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바, 자금운용 및 영업활동에 충분한 여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매출처 확대와 디펜스 부문의 사업 본격화에 근거하여 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손실률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의 분기별 편중과 디펜스 부문에서 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제품 인도 지연에 따라 수익으로의 인식이 늦어진 수주 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실률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실적의 계절성으로 인해 하반기에 실적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가 지연된 제품을 2026년 06월 중 인도하여 유동성계약부채를 해소하고 3분기 이전 매출로 인식하며 2026년 온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이익률 또한 지속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더불어, 당사는 고객사 신규 프로젝트 투입 및 매출처 확장을 통해 지속적 외형성장을 이루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하며 수익성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현금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 사업 계획의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 현금흐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이 당사가 계획한 만큼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적 위험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의견이 미달인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혁신기술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한편,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 (87,302)백만원로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였으나,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한 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 지속 등의 사유으로 인해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상장 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사유] |
| 구분 | 사유 | 최근 사업연도(2025연도)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
|---|---|---|
| 매출액 |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이익미실현기업 및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의 일정요건 충족 기업은 5년간 미적용 | 매출액: 6,658백만원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 100분의 50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 이익미실현기업의 경우 5년간,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7,531)백만원 |
| 자본잠식/자기자본 | -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 -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 자본잠식률: 완전자본잠식 - 자기자본: (87,302)백만원 - 감사의견: 적정 |
| 주1) |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하였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 매출액 기준의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100억원 미만으로 증가할 예정(2027년 50억원 미만, 2028년 75억원 미만, 이후 100억원 미만)으로,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 매출액 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1년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매출액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현재 관리종목 지정 매출액 기준은 30억원 미만입니다. |
| 주3)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 주4) | 당사는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주5) |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기업(혁신기술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이 (87,302)백만원로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였으나, 2026년 01월 28일 자로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한 바, 2026년 1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은 5,474백만원입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본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사업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인한 누적 적자 지속 등의 사유으로 인해 본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무성과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가 2026년 10월 이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
| 일자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
|---|---|---|---|---|
| 시가총액 | 매출액 | 시가총액 | 매출액 |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2026년 이후 | 20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30억원 |
| 2027년 이후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8년 이후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년 이후 | - | 300억원 | - | 100억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
| 주1) | 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커. 상장 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6%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최대주주등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 기준 62.34%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6%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지분 14.89%를 보유한 최재혁 대표이사이며, 당사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04%입니다. 금번 공모 완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2.48%, 최대주주등의 합산 지분율은 16.79%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성명 | 주식종류 | 소유주식수(주)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최재혁 | 보통주 | 720,000 | 14.89 | 12.48 |
| 정영석 | 보통주 | 248,940 | 5.15 | 4.31 | |
| 소 계 | 보통주 | 968,940 | 20.04 | 16.79 | |
| 1% 이상 소유주주 | 한국산업은행 | 보통주 | 226,940 | 4.69 | 3.93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보통주 | 181,550 | 3.76 | 3.15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보통주 | 149,520 | 3.09 | 2.59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보통주 | 149,510 | 3.09 | 2.59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보통주 | 145,355 | 3.01 | 2.52 |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투자조합 3호 | 보통주 | 144,200 | 2.98 | 2.50 | |
| 본엔젤스페이스메이커펀드2 | 보통주 | 141,165 | 2.92 | 2.45 | |
| ㈜제이티 | 보통주 | 136,170 | 2.82 | 2.36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보통주 | 117,160 | 2.42 | 2.03 |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보통주 | 115,410 | 2.39 | 2.00 | |
| 이재욱 | 보통주 | 112,140 | 2.32 | 1.94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보통주 | 112,130 | 2.32 | 1.94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보통주 | 108,805 | 2.25 | 1.89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보통주 | 107,145 | 2.22 | 1.86 |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보통주 | 101,160 | 2.09 | 1.75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보통주 | 99,485 | 2.06 | 1.72 | |
| 박은우 | 보통주 | 95,000 | 1.97 | 1.65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보통주 | 92,010 | 1.90 | 1.59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통주 | 90,770 | 1.88 | 1.57 | |
| 키움증권㈜ | 보통주 | 90,770 | 1.88 | 1.57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보통주 | 85,710 | 1.77 | 1.49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보통주 | 85,270 | 1.76 | 1.48 |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보통주 | 74,760 | 1.55 | 1.30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보통주 | 74,760 | 1.55 | 1.30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보통주 | 74,755 | 1.55 | 1.30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보통주 | 74,750 | 1.55 | 1.30 | |
| NH투자증권㈜ | 보통주 | 74,750 | 1.55 | 1.30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보통주 | 74,750 | 1.55 | 1.30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보통주 | 63,090 | 1.31 | 1.09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보통주 | 56,070 | 1.16 | 0.97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보통주 | 56,070 | 1.16 | 0.97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보통주 | 49,435 | 1.02 | 0.86 | |
| 소 계 | 보통주 | 3,360,565 | 69.52 | 58.23 | |
| 소액주주 | NH투자증권 | 보통주 | 40,850 | 0.85 | 0.71 |
| 중소기업은행 | 보통주 | 7,475 | 0.15 | 0.13 | |
| 기타 소액주주 28명 | 보통주 | 456,355 | 9.44 | 7.91 | |
| 소 계 | 보통주 | 504,680 | 10.44 | 8.74 | |
| 총 계 | 보통주 | 4,834,185 | 100.00 | 83.76 | |
상기와 같이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 후 기준 당사의 지분 12.48%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최대주주등 및 임직원, 그외 우호주주들의 자발적 의무보유 연장과 공동목적보유확약(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최대주주등 외 13인의 확약 주식은 총 1,279,043주이며, 이는 공모 전 기준 26.46%, 공모 후 기준 22.16% 수준입니다.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며, 이후 동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목적보유 확약서 주요 내용] |
|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 최재혁과 아래 서명란에 기재된 공동목적보유확약자(이하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은,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서,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주주 최재혁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최재혁, 정영석은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한승진,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는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위 의무보유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추가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 내에 의무보유된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중략) 4.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는 어느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은 제1항의 기간까지 의무보유하기로 한다. 본 조에서 시장가격이란, 매각 의사 통보일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주주 최재혁은 매각 의사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일로 부터 3년까지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6.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등의 지분거래를 하지 않는다. (후략) |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사내이사(등기임원)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 미등기임원 등의 특수관계인과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한 주주들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하고 공동목적 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또한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되며, 당사의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후 2년간 의무보유, 당사의 자회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상장 후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이외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당사의 지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74.43%, 상장일 기준 62.34%가 의무보유 확약 주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모 후 당사의 의무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 내역] |
| (단위: 주, %) |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주식수(주) | 의무보유 기간 | 비고 | |
| 시작일 | 종료일 | |||||
| 최재혁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식 | 720,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1) |
| 정영석 | 특수관계인(등기임원) | 보통주식 | 248,9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1) 주5) |
| 주식매수선택권 | 193,5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년 | 주4) |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139,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1,2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3,55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자회사 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29,4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OOO | 특수관계인(자회사 임원) | 주식매수선택권 | 31,7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4) |
| 양성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20,2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김윤영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9,63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보통주식 | 7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 황재식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0,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40,8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90,7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한국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6,9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키움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90,7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3,1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3)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71,7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6)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3,1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6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0,7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6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3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한승진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5,00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제이티 | 일반법인 | 보통주식 | 136,17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36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4,84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36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12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61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12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9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92,9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9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8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8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2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3,22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2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6,45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8,4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이재욱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12,14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48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62,8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48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44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57,17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44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티케 AI 전환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1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53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11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티케로드에이엑스셀렉션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6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9,77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2개월 | 주3) |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6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손승범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황인욱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18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김영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68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손병규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61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김지혜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33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2), 주5) |
| 이동연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1,55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박현주 | 개인주주 | 보통주식 | 39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년 | 주5)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7,47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개월 | 주3)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 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26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260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6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3,606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5,14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5,148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2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8,927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58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58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14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14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7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0,714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64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2,64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7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5,71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9,8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9,84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4,85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44,853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8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6,821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22,42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미래에셋CJ대한통운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11,212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3,63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벤처금융 | 보통주식 | 33,639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54,4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3개월 | 주6) |
| 전문투자자 | 보통주식 | 54,465 | 상장일 | 상장일로부터 15일 | 주6) | |
| 합계 | 보통주식 | 3,598,040 | 상장일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 458,520 | 상장일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로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 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 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으로,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최대주주 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주주의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주식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주의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
이에 따라 최재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공모 후 지분율은 22.16%로 판단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를 가정하였을 시에는 공모 이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1.38%로, 경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가 발행한 전환 및 행사 가능한 RCPS와 BW는 2026년 01월 28일자로 전량 보통주식으로 전환 및 발행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주주가 보유한 RCPS와 BW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3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69%, 공모 후 기준 3.93%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나, 이는 당사의 경영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혁신적인 사업 등을 지원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나 회생지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만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므로 한국산업은행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당사의 지분율은 낮은 수준이나, 상기와 같이 공동목적보유 및 의무보유 확약 등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재혁 대표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최대주주, 최대주주등을 포함하여 최재혁 대표이사는 공모후 22.16%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3대주주 등 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소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당사의 경영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감소 시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1,485주 중 최대주주 최재혁이 보유한 720,000주(공모 후 12.48%)를 포함하여 규정 및 자발적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37.19%)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 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5,771,485주 중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가 보유한 720,000주(공모 후 12.48%)와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정영석 CTO가 보유한 248,940주(공모 후 4.31%)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되며,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2년간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됩니다. 이에, (주)제이티 주주가 보유한 136,170주(공모 후 2.36%), 이재욱 주주가 보유한 112,140주(공모 후 1.94%) 그리고 상장예비심사신청 1년 이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직원 6인(김윤영,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총 253,275주(공모 후 4.39%)가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가 설정됩니다.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방지 및 안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1,033,953주(공모 후 17.91%)를「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장 이후 1개월의 의무보유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일 기준 투자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는 총 1개월, 6개월 이상~1년 미만의 경우 2개월, 6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외 당사의 주주 중 벤처금융 및 전무투자자 주주들은 의무보유 대상이 아닌 주식 중 총 1,285,044주(공모 후 22.27%)에 대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15일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재혁 대표이사의 우호주주인 정영석 CTO, ㈜제이티, 개인주주 이재욱 및 전현직 임직원 11인(한승진, 양성민, 김윤영,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은 최재혁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하였습니다. 주주 양성민 및 김윤영은 50%를 공동목적보유에 확약하였으며, 이외 주주 13인은 보유 주식 전부를 공동목적 보유에 확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목적보유확약주주 중 상기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의무보유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승진, 양성민, 황재식, 이동연, 박현주 주주가 보유한 공동목적확약주식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끝으로,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제5항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 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7,300주(공모 후 0.47%)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 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회사와의관계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 후 | 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 | 매각제한사유 | ||||||
| 보유주식 | 매각제한물량 | 유통가능물량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최재혁 | 최대주주(본인) | 720,000 | 14.89% | 720,000 | 12.48% | 720,000 | 12.48% | - | - | 3년 | 주1) |
| 정영석 | 등기임원 | 248,940 | 5.15% | 248,940 | 4.31% | 248,940 | 4.31% | - | - | 3년 | 주1) | |
| 소계 | 968,940 | 20.04% | 968,940 | 16.79% | 968,940 | 16.79% | - | - | - | - | ||
| 1% 이상소유주주 | 한국산업은행 | 전문투자자 | 226,940 | 4.69% | 226,940 | 3.93% | 226,940 | 3.93% | - | - | 1개월 | 주2)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군공-한화 첨단국방과 4차산업혁명 벤처육성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전문투자자 | 181,550 | 3.76% | 181,550 | 3.15% | 54,465 | 0.94% | 72,620 | 1.26% | 15일 | 주3) | |
| 54,465 | 0.94% | 3개월 | 주3) | |||||||||
|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 벤처금융 | 149,520 | 3.09% | 149,520 | 2.59% | 92,918 | 1.61% | 22,642 | 0.39% | 2개월 | 주2) | |
| 16,980 | 0.29% | 15일 | 주3) | |||||||||
| 16,980 | 0.29% | 3개월 | 주3) | |||||||||
| 케이투엑스페디오2호투자조합 | 벤처금융 | 149,510 | 3.09% | 149,510 | 2.59% | 44,853 | 0.78% | 59,804 | 1.04% | 15일 | 주3) | |
| 44,853 | 0.78% | 3개월 | 주3) | |||||||||
|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 벤처금융 | 145,355 | 3.01% | 145,355 | 2.52% | 43,606 | 0.76% | 58,143 | 1.01% | 15일 | 주3) | |
| 43,606 | 0.76% | 3개월 | 주3) | |||||||||
| 데브-넥시드 청년창업 투자조합 3호 | 벤처금융 | 144,200 | 2.98% | 144,200 | 2.50% | 43,260 | 0.75% | 57,680 | 1.00% | 15일 | 주3) | |
| 43,260 | 0.75% | 3개월 | 주3) | |||||||||
| 본엔젤스페이스메이커펀드2 | 벤처금융 | 141,165 | 2.92% | 141,165 | 2.45% | - | - | 141,165 | 2.45% | - | - | |
| (주)제이티 | 기타 | 136,170 | 2.82% | 136,170 | 2.36% | 136,170 | 2.36% | - | - | 1년 | 주4), 주5) | |
| 컴퍼니케이-교원 창업 초기펀드 | 벤처금융 | 117,160 | 2.42% | 117,160 | 2.03% | 35,148 | 0.61% | 46,864 | 0.81% | 15일 | 주3) | |
| 35,148 | 0.61%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15,410 | 2.39% | 115,410 | 2.00% | 71,721 | 1.24% | 17,477 | 0.30% | 1개월 | 주2) | |
| 13,106 | 0.23% | 15일 | 주3) | |||||||||
| 13,106 | 0.23% | 3개월 | 주3) | |||||||||
| 이재욱 | 개인주주 | 112,140 | 2.32% | 112,140 | 1.94% | 112,140 | 1.94% | - | - | 1년 | 주4), 주5) | |
| 아이엠엠스타트업벤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112,130 | 2.32% | 112,130 | 1.94% | 33,639 | 0.58% | 44,852 | 0.78% | 15일 | 주3) | |
| 33,639 | 0.58% | 3개월 | 주3) | |||||||||
| 나우일자리창출펀드1호 | 벤처금융 | 108,805 | 2.25% | 108,805 | 1.89% | 32,641 | 0.57% | 43,523 | 0.75% | 15일 | 주3) | |
| 32,641 | 0.57% | 3개월 | 주3) | |||||||||
| 2019 SBI 일자리창출펀드 | 벤처금융 | 107,145 | 2.22% | 107,145 | 1.86% | 32,143 | 0.56% | 42,859 | 0.74% | 15일 | 주3) | |
| 32,143 | 0.56% | 3개월 | 주3) | |||||||||
| 디에스씨세컨더리패키지인수펀드제1호 | 벤처금융 | 101,160 | 2.09% | 101,160 | 1.75% | 62,865 | 1.09% | 15,319 | 0.27% | 2개월 | 주2) | |
| 11,488 | 0.20% | 15일 | 주3) | |||||||||
| 11,488 | 0.20% | 3개월 | 주3) | |||||||||
| 프롭테크워터링펀드 | 벤처금융 | 99,485 | 2.06% | 99,485 | 1.72% | 29,845 | 0.52% | 39,795 | 0.69% | 15일 | 주3) | |
| 29,845 | 0.52% | 3개월 | 주3) | |||||||||
| 박은우 | 개인주주 | 95,000 | 1.97% | 95,000 | 1.65% | - | - | 95,000 | 1.65% | - | - | |
|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 벤처금융 | 92,010 | 1.90% | 92,010 | 1.59% | 57,179 | 0.99% | 13,933 | 0.24% | 2개월 | 주2) | |
| 10,449 | 0.18% | 15일 | 주3) | |||||||||
| 10,449 | 0.18% | 3개월 | 주3)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전문투자자 | 90,770 | 1.88% | 90,770 | 1.57% | 90,770 | 1.57% | - | - | 1개월 | 주2) | |
| 키움증권㈜ | 전문투자자 | 90,770 | 1.88% | 90,770 | 1.57% | 90,770 | 1.57% | - | - | 1개월 | 주2) | |
| 컴퍼니케이고성장펀드 | 벤처금융 | 85,710 | 1.77% | 85,710 | 1.49% | 25,713 | 0.45% | 34,284 | 0.59% | 15일 | 주3) | |
| 25,713 | 0.45% | 3개월 | 주3) | |||||||||
| 미래에셋네이버신성장 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85,270 | 1.76% | 85,270 | 1.48% | 25,581 | 0.44% | 34,108 | 0.59% | 15일 | 주3) | |
| 25,581 | 0.44% | 3개월 | 주3) | |||||||||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 벤처금융 | 74,760 | 1.55% | 74,760 | 1.30% | 46,459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90 | 0.15% | 15일 | 주3) | |||||||||
| 8,490 | 0.15% | 3개월 | 주3) | |||||||||
|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 벤처금융 | 74,760 | 1.55% | 74,760 | 1.30% | 46,459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90 | 0.15% | 15일 | 주3) | |||||||||
| 8,490 | 0.15% | 3개월 | 주3) | |||||||||
|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 벤처금융 | 74,755 | 1.55% | 74,755 | 1.30% | 46,456 | 0.80% | 11,321 | 0.20% | 2개월 | 주2) | |
| 8,489 | 0.15% | 15일 | 주3) | |||||||||
| 8,489 | 0.15% | 3개월 | 주3)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벤처금융 | 74,750 | 1.55% | 74,750 | 1.30%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NH투자증권㈜ | 전문투자자 | 74,750 | 1.55% | 74,750 | 1.30%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스마트코리아컴퍼니케이언택트펀드 | 벤처금융 | 74,750 | 1.55% | 74,750 | 1.30% | 22,425 | 0.39% | 29,900 | 0.52% | 15일 | 주3) | |
| 22,425 | 0.39% | 3개월 | 주3) | |||||||||
| 포스코사회투자펀드 | 벤처금융 | 63,090 | 1.31% | 63,090 | 1.09% | 18,927 | 0.33% | 25,236 | 0.44% | 15일 | 주3) | |
| 18,927 | 0.33% | 3개월 | 주3) | |||||||||
|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 벤처금융 | 56,070 | 1.16% | 56,070 | 0.97% | 34,844 | 0.60% | 8,492 | 0.15% | 2개월 | 주2) | |
| 6,367 | 0.11% | 15일 | 주3) | |||||||||
| 6,367 | 0.11% | 3개월 | 주3) | |||||||||
| 에스비아이소부장스타펀드1호 | 벤처금융 | 56,070 | 1.16% | 56,070 | 0.97% | 16,821 | 0.29% | 22,428 | 0.39% | 15일 | 주3) | |
| 16,821 | 0.29%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 벤처금융 | 49,435 | 1.02% | 49,435 | 0.86% | 30,721 | 0.53% | 7,486 | 0.13% | 1개월 | 주2) | |
| 5,614 | 0.10% | 15일 | 주3) | |||||||||
| 5,614 | 0.10% | 3개월 | 주3) | |||||||||
| 소계 | 3,360,565 | 69.52% | 3,360,565 | 58.23% | 2,333,192 | 40.43% | 1,027,373 | 17.80% | - | - | ||
| 소액주주 | NH투자증권 (퍼시픽브릿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전문투자자 | 40,850 | 0.85% | 40,850 | 0.71% | 40,850 | 0.71% | - | - | 1개월 | 주2) |
| 양성민 | 개인주주 | 40,500 | 0.84% | 40,500 | 0.70% | 20,250 | 0.35% | 20,250 | 0.35% | 1년 | 주5) | |
|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 벤처금융 | 37,380 | 0.77% | 37,380 | 0.65% | 23,229 | 0.40% | 5,661 | 0.10% | 2개월 | 주2) | |
| 4,245 | 0.07% | 15일 | 주3) | |||||||||
| 4,245 | 0.07% | 3개월 | 주3) | |||||||||
| 스틱4차산업혁명Jump-up펀드 | 벤처금융 | 37,375 | 0.77% | 37,375 | 0.65% | 11,212 | 0.19% | 14,951 | 0.26% | 15일 | 주3) | |
| 11,212 | 0.19% | 3개월 | 주3) | |||||||||
| 미래에셋CJ대한통운신성장투자조합1호 | 벤처금융 | 37,375 | 0.77% | 37,375 | 0.65% | 11,212 | 0.19% | 14,951 | 0.26% | 15일 | 주3) | |
| 11,212 | 0.19% | 3개월 | 주3) | |||||||||
| 티케 AI 전환 세컨더리 벤처투자조합 | 벤처금융 | 36,260 | 0.75% | 36,260 | 0.63% | 22,533 | 0.39% | 5,491 | 0.10% | 2개월 | 주2) | |
| 4,118 | 0.07% | 15일 | 주3) | |||||||||
| 4,118 | 0.07% | 3개월 | 주3) | |||||||||
| 이앤벤처2호 IP투자조합 | 벤처금융 | 35,715 | 0.74% | 35,715 | 0.62% | 10,714 | 0.19% | 14,287 | 0.25% | 15일 | 주3) | |
| 10,714 | 0.19% | 3개월 | 주3) | |||||||||
| 티케로드에이엑스셀렉션사모투자 합자회사 | 벤처금융 | 31,820 | 0.66% | 31,820 | 0.55% | 19,774 | 0.34% | 4,820 | 0.08% | 2개월 | 주2) | |
| 3,613 | 0.06% | 15일 | 주3) | |||||||||
| 3,613 | 0.06% | 3개월 | 주3) | |||||||||
| 김윤영 | 개인주주 | 20,725 | 0.43% | 20,725 | 0.36% | 725 | 0.01% | 10,362 | 0.18% | 1년 | 주4), 주5) | |
| 9,638 | 0.17% | 1년 | 주5) | |||||||||
|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 벤처금융 | 18,690 | 0.39% | 18,690 | 0.32% | 11,615 | 0.20% | 2,831 | 0.05% | 2개월 | 주2) | |
| 2,122 | 0.04% | 15일 | 주3) | |||||||||
| 2,122 | 0.04% | 3개월 | 주3) | |||||||||
|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벤처금융 | 16,695 | 0.35% | 16,695 | 0.29% | 10,375 | 0.18% | 2,528 | 0.04% | 1개월 | 주2) | |
| 1,896 | 0.03% | 15일 | 주3) | |||||||||
| 1,896 | 0.03% | 3개월 | 주3) | |||||||||
| 한승진 | 개인주주 | 15,000 | 0.31% | 15,000 | 0.26% | 15,000 | 0.26% | - | - | 1년 | 주5) | |
| 황재식 | 개인주주 | 10,000 | 0.21% | 10,000 | 0.17% | 10,000 | 0.17% | - | - | 1년 | 주5) | |
| 중소기업은행 | 전문투자자 | 7,475 | 0.15% | 7,475 | 0.13% | 7,475 | 0.13% | - | - | 1개월 | 주2) | |
| 이동연 | 개인주주 | 1,550 | 0.03% | 1,550 | 0.03% | 1,550 | 0.03% | - | - | 1년 | 주5) | |
| 손승범 | 개인주주 | 1,425 | 0.03% | 1,425 | 0.02% | 1,425 | 0.02% | - | - | 1년 | 주4), 주5) | |
| 황인욱 | 개인주주 | 1,185 | 0.02% | 1,185 | 0.02% | 1,185 | 0.02% | - | - | 1년 | 주4), 주5) | |
| 김영주 | 개인주주 | 680 | 0.01% | 680 | 0.01% | 680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손병규 | 개인주주 | 615 | 0.01% | 615 | 0.01% | 615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박현주 | 개인주주 | 390 | 0.01% | 390 | 0.01% | 390 | 0.01% | - | - | 1년 | 주5) | |
| 김지혜 | 개인주주 | 335 | 0.01% | 335 | 0.01% | 335 | 0.01% | - | - | 1년 | 주4), 주5) | |
| 기타 소액주주 | 기타 소액주주 | 112,640 | 2.33% | 112,640 | 1.95% | - | - | 112,640 | 1.95% | - | - | |
| 소계 | 504,680 | 10.44% | 504,680 | 8.74% | 295,908 | 5.13% | 208,772 | 3.62%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 | - | 910,000 | 15.77% | - | - | 910,000 | 15.77% | - | - |
| 소계 | - | - | 910,000 | 15.77% | - | - | 910,000 | 15.77% | - | - | ||
| 상장주선인 | 삼성증권(의무인수) | 상장주선인 | - | - | 27,300 | 0.47% | 27,300 | 0.47% | - | - | 3개월 | 주6) |
| 소계 | - | - | 27,300 | 0.47% | 27,300 | 0.47% | - | - | - | - | ||
| 합계 | 4,834,185 | 100.00% | 5,771,485 | 100.00% | 3,625,340 | 62.81% | 2,146,145 | 37.19%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또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따라 상장 이후 1년간 의무보유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가 2년의 의무보유를 확약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1개월 또는 2개월의 추가 의무보유를 진행되어 투자기간에 따라 총 1개월에서 3개월의 의무보유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발적 보호예수로 15일 또는 3개월의 자발적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로 1년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5) | 최대주주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주주의 공동목적보유확약 대상 주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년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습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수 | 유통가능 주식수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2,146,145주 | 37.19% |
| 상장 후 15일 뒤 유통가능 | 642,522주 | 11.13% |
|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 569,622주 | 9.87% |
|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 | 464,331주 | 8.05%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669,822주 | 11.61%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310,103주 | 5.37% |
|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 968,940주 | 16.79%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ㆍ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ㆍ말소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146,145주(37.19%) 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중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및 부여 취소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776,88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6%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정관」 10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ㆍ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776,8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13.46%입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부여대상 | 관계 | 주식의 종류 | 행사기간 | 수량 | 잔여미행사수량 | 행사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1 | 17.01.03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19.01.03~22.01.03 | 100,000 | 30,000 | 70,000 | - | 200 |
| 2 | 17.07.03 | OOO | 임직원 | 보통주 | 19.07.03~22.07.03 | 35,000 | 30,500 | 4,500 | - | 200 |
| 3 | 18.01.03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0.01.03~23.01.03 | 60,000 | 60,000 | - | - | 100 |
| 4 | 19.11.01 | OOO 외 1인 | 임직원 | 보통주 | 21.11.01~24.11.01 | 1,800 | - | 1,800 | - | 1,000 |
| 21.11.01~24.11.01 | 7,200 | 7,200 | - | - | 400 | |||||
| 22.11.01~24.11.01 | 3,600 | 3,600 | - | - | ||||||
| 24.01.01~24.11.01 | 4,200 | 4,200 | - | - | ||||||
| 5 | 20.03.31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2.03.31~27.03.31 | 18,825 | 18,825 | - | - | 2,000 |
| 22.03.31~25.03.31 | 3,400 | - | 3,400 | - | 3,000 | |||||
| 22.03.31~25.03.31 | 1,700 | - | 1,700 | - | ||||||
| 6 | 20.09.28 | OOO 외 1인 | 임직원 | 보통주 | 22.09.29~27.09.29 | 320 | 160 | 160 | - | 9,800 |
| 22.09.29~25.09.28 | 710 | 710 | - | - | ||||||
| 23.09.29~25.09.28 | 355 | 355 | - | - | ||||||
| 24.09.29~25.09.28 | 360 | 360 | - | - | ||||||
| 7 | 21.04.01 | OOO 외 10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0.01~27.03.31 | 580 | - | - | 580 | 3,220 |
| 24.01.01~27.03.31 | 740 | 285 | 170 | 285 | ||||||
| 24.01.01~28.03.31 | 1,000 | - | 1,000 | - | ||||||
| 24.02.01~27.03.31 | 5,810 | - | - | 5,810 | ||||||
| 24.02.01~28.03.31 | 2,710 | 1,160 | 1,550 | - | ||||||
| 24.10.01~27.03.31 | 195 | - | - | 195 | ||||||
| 25.01.01~27.03.31 | 260 | 100 | 60 | 100 | ||||||
| 25.02.01~27.03.31 | 1,940 | - | - | 1,940 | ||||||
| 25.02.01~28.03.31 | 390 | 390 | - | - | ||||||
| 8 | 21.08.17 | OOO 외 6인 | 임직원 | 보통주 | 23.08.17~27.03.31 | 340 | - | - | 340 | 3,400 |
| 23.08.17~28.08.17 | 2,105 | 755 | 1,350 | - | ||||||
| 24.07.17~27.03.31 | 170 | - | - | 170 | ||||||
| 24.07.17~28.08.17 | 380 | - | 380 | - | ||||||
| 9 | 21.10.22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0.22~28.10.22 | 1,885 | 185 | 1,700 | - | 3,400 |
| 24.10.22~28.10.22 | 95 | 95 | - | - | ||||||
| 10 | 21.12.22 | OOO 외 6인 | 임직원 | 보통주 | 23.12.22~28.12.22 | 48,570 | 36,480 | 260 | 11,830 | 2,000 |
| 24.06.22~28.12.22 | 390 | 390 | - | - | ||||||
| 24.12.22~28.12.22 | 49,160 | 13,335 | 25,440 | 10,385 | ||||||
| 25.06.22~28.12.22 | 135 | - | - | 135 | ||||||
| 25.12.22~28.12.22 | 1,555 | - | - | 1,555 | ||||||
| 11 | 22.03.31 | OOO 외 8인 | 임직원 | 보통주 | 24.03.31~28.12.31 | 1,480 | - | - | 1,480 | 2,000 |
| 24.03.31~29.03.31 | 7,015 | 560 | 5,100 | 1,355 | ||||||
| 25.03.31~28.12.31 | 560 | - | - | 560 | ||||||
| 25.03.31~29.03.31 | 975 | 290 | - | 685 | ||||||
| 12 | 22.07.07 | OOO 외 21인 | 임직원 | 보통주 | 24.07.07~29.07.07 | 9,180 | 680 | 8,500 | - | 2,000 |
| 25.07.07~29.07.07 | 11,220 | 595 | 9,265 | 1,360 | ||||||
| 26.07.07~29.07.07 | 2,380 | - | 595 | 1,785 | ||||||
| 13 | 22.11.24 | OOO 외 20인 | 임직원 | 보통주 | 25.06.24~29.11.24 | 1,860 | - | 1,860 | - | 2,000 |
| 25.11.24~29.11.24 | 7,300 | 1,430 | 5,375 | 495 | ||||||
| 26.04.18~30.04.18 | 335 | - | 335 | - | ||||||
| 26.06.24~29.11.24 | 510 | - | 510 | - | ||||||
| 26.11.24~29.11.24 | 2,120 | - | 1,355 | 765 | ||||||
| 14 | 23.03.31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6.03.31~30.03.31 | 170 | - | - | 170 | 2,000 |
| 27.03.31~30.03.31 | 170 | - | 170 | - | ||||||
| 15 | 23.06.30 | OOO 외 2인 | 임직원 | 보통주 | 26.06.30~30.06.30 | 1,190 | - | 1,190 | - | 6,000 |
| 27.06.30~30.06.30 | 1,190 | - | 1,190 | - | ||||||
| 16 | 23.09.28 | OOO | 임직원 | 보통주 | 26.09.28~30.09.28 | 340 | - | 340 | - | 2,000 |
| 17 | 24.03.29 | OOO 외 22인 | 임직원 | 보통주 | 27.03.29~31.03.29 | 64,810 | - | 27,490 | 37,320 | 6,000 |
| 28.03.29~31.03.29 | 49,500 | - | 8,270 | 41,230 | ||||||
| 18 | 24.10.21 | OOO 외 17인 | 임직원 | 보통주 | 27.10.22~31.10.21 | 50,110 | - | 17,545 | 32,565 | 6,000 |
| 28.10.22~31.10.21 | 50,165 | - | 17,580 | 32,585 | ||||||
| 19 | 25.12.19 | OOO 외 27인 | 임직원 | 보통주 | 27.12.19~31.12.19 | 146,500 | - | - | 146,500 | 26,753 |
| 27.12.19~31.12.19 | 86,140 | - | 625 | 85,515 | 10,000 | |||||
| 28.12.19~31.12.19 | 86,140 | - | 625 | 85,515 | ||||||
| 29.12.19~31.12.19 | 39,020 | - | - | 39,020 | ||||||
| 20 | 26.02.09 | OOO 외 26인 | 임직원 | 보통주 | 28.02.09~32.02.09 | 163,145 | - | 2,250 | 160,895 | 10,000 |
| 29.02.09~32.02.09 | 53,745 | - | 2,250 | 51,495 | ||||||
| 30.02.09~32.02.09 | 23,260 | - | 1,000 | 22,260 | ||||||
| 합계 | 1,216,410 | 212,640 | 226,890 | 776,880 | - | |||||
| 주1) | 부여수량과 행사가격은 당사 보통주식 액면가액 1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잔여 미행사수량 776,880주 중 458,520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임원은 경영권 안정성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을 위해 법정 의무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3년의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4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부여대상자 | 삼성증권㈜ |
| 행사가능주식수 | 40,000주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대표주관회사인삼성증권(주)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910,000주)의 4.40%인 40,000주로, 행사가격은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금번 공모 시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주)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수 40,0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추가로 상장될 경우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상장 시 공모 주식 91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27,3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 삼성증권㈜ | 보통주 | 27,300주 | 819,000,000원 | 상장 후 1년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취득분에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27,3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7,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 7. 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 2026. 3. 12>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7,3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부여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 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공모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 합니다.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시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단,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은 대표주관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해당 공모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격의 90%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즉, 일반청약자에게 부여된 환매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 하락 시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
| 구 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
|---|---|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영업일까지) |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청약자의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 [ 환매청구권 권리행사 관련사항 ] |
| 권리행사관련사항 | 행사가능시간및 취소 가능시간 |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권리행사신청방법 |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행사수량결정방법 |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 |
| 매수대금지급시기 |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 |
| 위탁수수료 | 0%. (단, 증권거래세 0.43%가 부과됩니다.) | |
| 행사가격조정방법 |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 |
| 기타유의사항 |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주1) |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 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주 |
| (사례3) | 1월 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
| 주2) |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
|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p | |
| (사례1)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00p (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 1,000원 x 90% = 900원 |
| (사례2)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900.00p (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900p - 1,000p) ÷ 1,000p]= 90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80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1 + (800p - 1,000p) ÷ 1,000p]= 810원 |
| 주3) | 본 건 환매청구권 부여일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전에 당사의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및 행사 대상 주식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교부할 주식의 수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
|---|---|
| 조정 후 매수가격 = (조정 전 매수가격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
| ※ 주요 가정- 공모가액 : 1,000원 - 무상증자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 배정(무상증자 직전 발행 주식수 100주)-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650.00p | |
| (사례1)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650.00p(하락율 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 450원 |
| (사례2) 무상증자 후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85.00p(하락율 1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85.00p - 650.00p) ÷ 650.00p]= 450원 |
| (사례3)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520.00p (하락율 20%)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액 x 90%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후 전체 발행주식수) x [1.1 +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지수]= 1,000원 x 90% x 100 / ( 100 + 100 ) x [1.1 + (520.00p - 650.00p) ÷ 650.00p]= 405원 |
| [무상증자 시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
|---|---|
|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무상증자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일 배정받아 보유중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가정 (1월 30일 권리락 실시) | |
| (사례1)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100주를 1월 31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200주 |
| (사례2)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중 30주를 1월 3일 매도하는 경우, 1월 31일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40주 |
| (사례3) | 1월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 31일 7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130주 |
② 주식 분할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분할 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합니다.
③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인수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합니다.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경우 인수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소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 가격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됩니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x (1주당 주주환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감소주식수) |
| 차.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2일(수) ~ 13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해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후략> |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재혁는 보통주 720,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2.48%)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최재혁은 보통주 720,000주(상장예정주식수의 12.4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하.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
|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거.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03월 2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니어스랩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6. 24)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3월 2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당사 자체 결산에 따른 최근 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별도 기준 월별 잠정 영업수익 및 영업손익을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수치와 2026년 1분기 말 재무제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니어스랩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4.01)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5년말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 수치와 2026년 1분기 말 재무제표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분기말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러.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Lockheed Martin, Elbit Systems 5 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 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 구분 | 한계 |
|---|---|
|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Lockheed Martin, Elbit Systems 5 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 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6,819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가액인 30,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무포털(https://rule.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위험 본 공모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평가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최종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커.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작성 기준일 현재의 시장 전망과 당사의 영업환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수치는 시장 추세와 당사의 내부 데이터에 따라 추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장 규모와 당사의 실적은 전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전망 수치가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터.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 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퍼. 투자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 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보통주가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당사의 보통주 상장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활발한 공개 시장이 형성 및 유지될 것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 보통주의 공모 가격은 당사 및 대표주관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공모가격이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당사 재무 실적 |
| - | 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연혁 및 향후 전망 |
| - | 당사 경영에 대한 평가, 과거 및 현재의 영업상태, 향후 시기별 매출 전망, 그리고 현재 및 향후의 비용 구조 전망 |
| - | 성공적인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당사의 역량 |
| - |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가치평가 |
| - | 당사 또는 기존 주주에 의한 향후 당사 보통주 매도 |
| - | 시장금리 변동 |
| - | 국내외 증권시장 내 변동성 |
본건 상장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간간이 발생한 가격 및 거래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주식의 시장가격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가의 변동은 상장사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거나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거, 특정 발행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급격한 등락을 거듭한 이후 해당 발행사를 대상으로 증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만약 당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상당한 비용의 발생은 물론 경영진의 주의 및 투입자원이 핵심 사업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당사의 보통주를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고.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산정 기준 적용에 따른 위험 금번 당사 IPO 공모 시 적용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 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당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경상적인 Multiple이 형성된 기업의 PER이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평균 PER에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산업과 당사의 성장성을 고려 시, 현재 설정된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Valuation Multiple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정 받을 기업가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공모주식 투자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사는 당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다음과 같은 일반 유사성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④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70x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
위와 같은 일반 유사성 기준 적용 시 당사 및 인수인은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비경상적 PER을 기록하는 회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드론을 바탕으로한 항공우주 및 방산 솔루션 분야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향후 전방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장 산업군에 속한 상장기업들은 성장성을 반영한 PER Multiple을 경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PER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가 비교회사에 포함되어 당사의 기업가치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일반 유사성 관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의 IPO 공모 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사용한 Outlier Valuation Multiple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일 | 기업명 | Valuation Tool | Outlier 판단 기준 |
| 2026-07-13 | 레메디 | PER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6-07-06 | 레몬헬스케어 | PER | 2025년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 |
| 2026-07-01 | 매드업 | PER | -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
| 2026-06-30 | 스트라드비젼 | PER |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65배 이상) 제외 |
| 2026-06-29 | 져스텍 | PER | 2025년 당기순이익 기준 10배 이상 및 50배 이하 P/E 멀티플을 평균에서, ±1 표준편차를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6-06-05 | 피스피스스튜디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6-05-20 | 마키나락스 | PER | Multiple Outlier(최대, 최소) 제외 |
| 2026-05-14 | 폴레드 | PER | (주2) |
| 2026-05-11 | 코스모로보틱스 | PER | 2025년 온기 기준 비경상적 PER(65배 이상) 제외 |
| 2026-04-29 | 채비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6-04-02 | 인벤테라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6-03-31 | 리센스메디컬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26 | 메쥬 | PER | 선정 기업 중 PER 10배 미만 및 50배 초과 기업 제외 |
| 2026-03-25 | 한패스 | PER | 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6-03-20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16 | 카나프테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09 | 액스비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6-03-06 | 에스팀 | EV/EBITDA | 비교기업 간 편차 완화를 위해 EV/EBITDA Multiple 10배 이하, 30배 이상 기업 제외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 제외(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29 | 세미파이브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5-12-24 | 리브스메드 | PER | (주2) |
| 2025-12-22 | 삼진식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8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18 | 알지노믹스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17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PER | (주2) |
| 2025-12-16 | 아크릴 | PER | 선정 기업 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인 기업 제외 |
| 2025-12-12 | 쿼드메디슨 | PER | (주2) |
| 2025-12-11 | 이지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40배 초과) 제외 |
| 2025-12-10 | 페스카로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09 | 테라뷰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12-04 | 에임드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PER | 평균값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40배 이상 제외) |
| 2025-11-21 | 비츠로넥스텍 | PER | (주2)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PER | (주2)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EV/EBITDA | (주2) |
| 2025-11-17 | 그린광학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50배 이상 제거) |
| 2025-11-13 | 큐리오시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11-07 | 이노테크 | PER | 2025년 상반기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 |
| 2025-11-03 | 노타 | PER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9-19 | 에스투더블유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0배 이상) |
| 2025-08-25 | 그래피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10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PER | 1)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및 2)시가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PER | PER 10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5-08-18 | 삼양컴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8-14 | 지투지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8-07 | 아이티켐 | EV/EBITDA | 선정된 기업 중 EV/EBITDA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할 것 |
| 2025-07-29 | 프로티나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7-28 | 엔알비 | EV/EBITDA | (주2) |
| 2025-07-25 | 뉴로핏 | PER | 2025년1분기말 혹은 최근 실적 공시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7-24 | 도우인시스 | EV/EBITDA |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7-15 | 아우토크립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PER | (주2) |
| 2025-07-04 | 뉴엔AI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 제외 |
| 2025-06-11 | 지씨지놈 | PER | 2024년 4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06-10 | 링크솔루션 | PER | 2024년 (지배기업)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6-02 | 키스트론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5-23 | 인투셀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PER 10미만, 40초과) |
| 2025-05-19 | 이뮨온시아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12 | 로킷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2025년 03월 26일 기준, P/E 10배이하 및 50배 이상 기업 제거)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PER |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5-05-09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08 | 나우로보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70배 이상) |
| 2025-04-28 | 쎄크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PER 50배 이상) 제외 |
| 2025-03-24 | 더즌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60배 이상) 제외 |
| 2025-03-21 | 심플랫폼 | PER |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3-20 | 한텍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일반 유사성 ①~③기준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의 평균 PER 200%를 초과하는 기업)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PSR | (주2) (주3) |
| 2025-03-07 | 엠디바이스 | PER | 2024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EV/EBITDA | (주2) |
| 2025-02-25 | 엘케이켐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5배 미만) |
| 2025-02-24 | 위너스일렉(舊 위너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EV/EBITDA | 비경상적 Multiple(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V/EBITDA 3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2-14 | 오름테라퓨틱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EV/EBITDA | 분석기준일 현재 EV/EBITDA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5-02-12 | 아이에스티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4 | 피아이이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2-04 | 아이지넷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10월 29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1-24 | 와이즈넛 | PER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5-01-24 | 데이원컴퍼니 | PSR | (해외) 비경상적 멀티플 제외 (PSR Multiple 0.5배 미만)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50x 이상, 5x이하) 기업 제외 |
| 2025-01-23 | 미트박스 | PSR | 선정된 기업중 PS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4-12-26 | 파인메딕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9월 24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2-24 | 쓰리에이로직스 | PER | PER 100배 이상은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하여 제외 |
| 2024-12-19 | 온코닉테라퓨틱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 손익에 의해 PER가 왜곡되었거나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12-18 | 온코크로스 | PER | PER 5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2-16 | 벡트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 초과, 10 미만) |
| 2024-11-20 | 위츠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PER | 5이하, 50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4-11-18 | 엠오티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R Multiple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8 | 에스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14 | 쓰리빌리언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8월 21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13 | 닷밀 | PSR | (주2) |
| 2024-11-12 | 노머스 | PER | (주2) |
| 2024-11-08 | 에어레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07 | 토모큐브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1-05 | 에이치이엠파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01 | 에이럭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100배 이상) 제외 |
| 2024-10-31 | 성우 | PER |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 중 PER Multiple 최대값 및 최소값을 나타내는 기업 제외 |
| 2024-10-28 | 클로봇 | PER | PER 10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0-25 | 웨이비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닌 기업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0-24 | 씨메스로보틱스 | PER | 2023년 및 2024년 반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4-10-22 | 한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0-21 | 루미르 | PER | (주2)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PER | 비경상적 PER(70 초과)이 아닐 것 (주4) |
| 2024-10-18 | 인스피언 | PER | (주2) |
| 2024-10-16 | 셀비온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9-30 | 제닉스로보틱스(舊 제닉스)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9-23 | 아이언디바이스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5배 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PER | 비경상적인 PER(5배 미만 및 50배 초과) 제외 |
| 2024-08-23 | 이엔셀 | PER | 2024년 1분기 LTM(2023년 2분기~2024년 1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기준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없을 경우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
| 2024-08-22 | M83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8-20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10일) 현재 2024년 1분기 LTM(최근 4개 분기,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3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8-20 | 케이쓰리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8-16 | 유라클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10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8-12 | 뱅크웨어글로벌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07일) 현재 2024년 1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08-06 | 아이빔테크놀로지 | PER |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7-31 | 피앤에스로보틱스 (舊 피앤에스미캐닉스)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15 | 엑셀세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03 | 하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07-02 | 이노스페이스 | PER | (주2) |
| 2024-06-28 | 에이치브이엠 | PER | 비경상적(PER 제외 5미만 50이상 제외)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6-25 | 에스오에스랩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4월 05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R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9 | 씨어스테크놀로지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8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7 | 라메디텍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PSR | PSR 1배 이하 제외 |
| 2024-05-23 | 노브랜드 | PBR | (주2) |
| 2024-05-17 | 아이씨티케이 | PER | 2023년 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배 이하, 50배 이상) |
| 2024-05-07 | 코칩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5-03 | 민테크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5-02 | 디앤디파마텍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0일) 현재 2023년 온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4-30 | 제일엠앤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4-03 | 아이엠비디엑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1월 29일) 현재 2023년 3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26 | 엔젤로보틱스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3-21 | 삼현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PBR | (주2) |
| 2024-03-07 | 케이엔알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 (2023년 3분기 LTM기준 PER 50배 초과) |
| 2024-02-23 | 코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 (평균 PER 50배 이상) 제외 (주4) |
| 2024-02-23 | 이에이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2-22 | 케이웨더 | PER | 2023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PER | (주2) |
| 2024-02-01 | 이닉스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4-01-29 | 포스뱅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1-26 | 현대힘스 | PBR | (주2)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PER | (주2) |
| 2024-01-24 | 우진엔텍 | PER | (주2) |
| 2023-12-13 | 블루엠텍 | PSR | 비경상적인 PSR(10배 이상 제외)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5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2-05 | 와이바이오로직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2-01 | 에이텀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9월 27일) 현재 P/E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1-24 | 그린리소스 | PER | 2023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30배 이상)(주4)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11-21 | 에코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20 | 스톰테크 | PER | (주2)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PER | (주2) (주4)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3배 미만, PER 2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 (PER 100배 이상) |
| 2023-11-09 | 큐로셀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PER | 비경상PER(40이상,15이하)제외 |
| 2023-11-09 | 메가터치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
| 2023-11-09 | 컨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50배 초과) |
| 2023-11-07 | 쏘닉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2023년 반기 누적 지배주주순이익 기준PER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0-27 | 퀄리타스반도체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8월 30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0-26 | 워트 | PER | PER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0-18 | 퓨릿 | PER EV/EBITDA | (주2) (주5) |
| 2023-10-10 | 아이엠티 | PER | P/E 4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4 | 한싹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PER | 비경상적인 PER 제외(음수 또는 50배 초과)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8-24 | 시큐레터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8-22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8-10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인 PER(10 이하, 50 이상) 제외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7 | 파두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 제외할 것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3 | 시지트로닉스 | PER |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7 | 에이엘티 | PER | 비경상적 P/E Mutliple(50배 초과)을 기록한 기업 제외 |
| 2023-07-27 | 파로스아이바이오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5월 12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6 | 버넥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3-07-24 | 뷰티스킨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 "10"배 이하)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7-20 | 와이랩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7-19 | 센서뷰 | PER | (주2) |
| 2023-07-14 | 필에너지 | PER | 4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07-06 | 이노시뮬레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30 | 오픈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6-30 | 알멕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 40배 이상 |
| 2023-06-15 | 큐라티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08 | 마녀공장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6-02 | 나라셀라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 5배 미만, PER 35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6-01 | 진영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5-24 | 기가비스 | PER | (주2) |
| 2023-05-19 | 시선AI(舊 씨유박스) | PER | 비경상적 PER값(50배 이상) 제외할 것 |
| 2023-05-19 | 모니터랩 | PER | (주2) |
| 2023-05-17 | 트루엔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5-04 | 에스바이오메딕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4-26 | 마이크로투나노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3월 10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30 | 지아이이노베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PBR | (주2)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PER | (주2) |
| 2023-03-07 | 자람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3-03 | 나노팀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01월 03일) 현재 최근 4개분기(2021년 4분기 ~ 2022년 3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 또는 P/E 10배 이하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PER | (주2) |
| 2023-02-16 | 제이오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제외(1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2-15 | 샌즈랩 | PER | 비경상적인 PER(10이하, 50이상) 제외 |
| 2023-02-09 | 꿈비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PER | 2022년 3분기 기준 비경상적인 PER 시현은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이하) |
| 2023-02-03 | 삼기에너지솔루션즈 (舊 삼기이브이) | PER | 비경상적 PER(40배 이상) 제외 |
| 2023-01-30 | 오브젠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12월 08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PER | (주2)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PER | (주2) |
| 2023-01-19 | 티이엠씨 | PER | (주2)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상장리츠의 상장건, 합병상장, 코넥스 이전상장건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Valuation 적용을 위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Multiple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3) | 사업부별로 상이한 멀티플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2023년 온기와 2024년 반기를 각각의 시점에 맞는 멀티플을 적용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5) | 두가지 상대가치평가법(EV/EBITDA, PER)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6) | 개별 회사마다 Valuation 방법론이 상이하고, PER Outlier 판단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아 평균 기재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과거 IPO 공모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 시 유사회사 선정을 위한 Valuation Multiple Outlier 선정의 기준은 실제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 영위하는 사업, 성장성, 유사 회사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Valuation Multiple 수준, PER 혹은 PSR 등 적용 Valuation 방법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Outlier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Case와 단순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제외한 Case도 다수 존재합니다. 상기와 같이 금번 당사의 IPO 공모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Outlier Multiple의 경우 70x 이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은 현재 산업 개화 초기 단계로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점, 또한 드론이 현재 여러 지정학적 분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로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업이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인정 받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IPO 공모 사례에서도 스튜디오미르, 나우로보틱스, 링크솔루션, 와이제이링크 등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기업들은 PER 7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와 같이 드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럭스를 포함하여 클로봇, 씨메스로보틱스와 같은 Physical AI 기업 그리고 이 외에도 와이즈넛, 쓰리에이로직스, 에이직랜드, 심플랫폼 등 기업은 PER 10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금번 당사 IPO 공모 시 적용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당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경상적인 Multiple이 형성된 기업의 PER이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평균 PER에 반영됨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드론 산업과 당사의 성장성을 고려 시, 현재 설정된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Valuation Multiple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유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인정 받을 기업가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기업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결정되어 상장되는 경우,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공모주식 투자 시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 디펜스 사업부문 매출 추정 방식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됩 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디펜스 부문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 펜스 사업부문에서는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추정 매출과 손익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업적 성과가 당사의 예상을 하회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당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되며, 본 신고서상의 매출 추정 역시 동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당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공급하는 디펜스 사업과, 풍력발전기 솔루션(NearthWIND)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업영역 구분]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Hard-kill) 드론. 대드론 방호체계로 운용.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구매 수요 발생. |
| XAiDEN | 제품 | AI 자율비행 기반 군집 타격(자폭) 드론.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보충 수요 발생. | |
| 엔터프라이즈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서비스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정밀 점검 서비스. 점검 데이터 분석ㆍ관리ㆍ보고서 생성을 위한AI 기반 구독형SaaS 플랫폼(Zoomable)이 결합 제공됨.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제품 | 디펜스 부문 드론 설계 기술 기반의 비중국산 점검 드론. ISP ㆍ발전사 ㆍ인프라 운영사 대상 직접B2B 판매.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제품 | KAiDEN 검증 기술 기반 민수용 대드론 솔루션. 공항ㆍ원자력 발전소ㆍ국가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방호. |
당사의 매출 추정은 각 사업 부문의 거래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부문별로 상이한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디펜스 부문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국가·군)와 계약 절차 및 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산업재 시장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데 기인합니다. 방위산업의 개별 거래는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별·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다수의 거래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건수가 제한적이고 개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당사는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제안요청서(RFP), 협업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텀시트(Term Sheet),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군 평가단 초청 공문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고객사 단위의 반복 거래 이력과 재계약 실적을 다년간 축적하여 통계적 확률의 산출이 가능하며, 특히 당사의 구독형 SaaS 플랫폼(Zoomable)을 기반으로 한 점검 데이터의 자산화 및 락인 효과로 기존 고객의 거래 연속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과거 재계약률에 근거한 확률 추정의 타당성이 뒷받침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수동 점검·육안 점검 방식에서 드론 자동화 점검으로 전환되는 수요)에 대하여 거래처별 수주확률 등급(S/A/B/C)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펜스 부문과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거래 구조의 차이에 따라 매출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디펜스 부문은 위와 같이 계약 체결을 전제한 추정인 만큼, 성격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합니다.
첫째, 개별 영업기회의 미전환에 따른 추정 오차 가능성입니다. 본 추정에 반영된 영업기회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집행 절차에 종속되므로,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도 최초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외 변수로 인해 계약 시점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전제로 반영한 초기 단계(MOU·LOI·텀시트) 영업기회의 비중이 큰 연도일수록, 실제 계약 전환 여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조달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경쟁 리스크입니다. 당사의 수주 가시성은 상당 부분 완전 자율비행이라는 기술적 차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시장의 조달 기준이 기술 성능 중심에서 가격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경우, 당사가 참여하는 일부 사업 기회에서 저가 경쟁 사업자에 의해 수주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 기술의 발전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당사의 기술적 우위가 축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셋째, 방위산업 고유의 정성적 추정에 따른 한계입니다. 방위산업은 최종 소요처(군·정부)의 성능 검증과 소요 결정이 선행되어야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로,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기계적 추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 기회의 증빙과 영업 단계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NDA)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본 추정은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디펜스 사업 부문에서 당사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각 사업 기회의 증빙 수준과 영업 단계에 상응하도록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 경영 성과는 본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추정은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 펜스 사업부문에서는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향후 추정 매출과 손익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업적 성과가 당사의 예상을 하회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주관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니어스랩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니어스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니어스랩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추정치 | |||
| 적용산식 | 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 분 | 수 치 | 참고사항 | |
| ① | 2029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 평균 | 7,922백만원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유사기업 PER | 44.41배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6,588,365주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① x ② ÷③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 | 43.82%~22.85%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
| 공모가 산정 결과 | 30,000원~41,200원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연도(2026년) 및 향후 3년간(2027년~2029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9년 당기순이익의 현가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30,000원~41,2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니어스랩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당해연도 및 향후 3개년(2026년~2029년) 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니어스랩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 [㈜니어스랩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니어스랩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
| 제외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9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2029년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하는 회사로 드론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가 가능하고, 고난도 임무수행에 최적화된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풍력발전기 점검 등 엔터프라이즈(산업) 부문와 방산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자율비행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여 영업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한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인 KAiDEN 드론과 군집 타격 솔루션인 XAiDEN 드론을 개발 및 납품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적정기업가치 산출을 위하여 회사가 속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주요 제품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 및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유사회사로서 표준산업분류 상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C2520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C2811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 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동사가 속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의 경우 37개의 국내 상장사가 속하여 있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반 업체로, 동사와 같이 Physical AI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히 드론이라는 항공물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가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동사의 사업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유사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 내에서 드론을 바탕으로 방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을 업종 유사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다양한 업종을 업종유사성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일반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최종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총 2개사를 최종 국내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상기와 같이 드론이라는 항공물체를 바탕으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가 국내 존재하지 않는 바, 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유사회사로 해외 소재 상장회사를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동사가 싱가포르 A사와 2024년 10월 동사의 KAiDEN과 A사의 고유 운용체계를 통합하는 약 138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KAiDEN 및 레이더를 납품하는 등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UAE에 소재한 A사 대상으로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경쟁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고려 시 국내에 상장된 적절한 비교회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외 상장회사 또한 포함하여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를 업종 유사성 대상에 포함하며 국내 비교회사 선정과 유사한 기준을 반영하여 해외 비교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및 자폭드론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Lockheed Martin Corporation, RTX Corporation, Aerovironment Inc, Elbit Systems Ltd 등을 최종 해외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해외 비교기업 중 Lockheed Martin Corporation과 RTX Corporation의 경우 동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드론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드론 하드킬 분야에서 RTX Corporation는 제트엔진 기반의 유사 미사일형 요격 드론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Lockheed Marin Corporation의 경우 그물 포획 방식의 드론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어, 동사의 멀티콥터 기반 고속 요격 드론인 KAiDEN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해외 비교 기업 중 Elbit Systems Ltd의 경우 자폭 드론 시장에서 동사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폭드론 시장에서 Elbit Systems Ltd의 SkyStriker 드론과 Aerovironment Inc의 Switchblade 드론은 동사의 XAiDEN 드론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 군집제어 기술 측면에서 XAiDEN은 1명의 운용자가 최대 10기의 드론을 동시에통제하여 군집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구현한 반면, Aerovironment Inc의 Switchblade 드론과, Elbit Systems Ltd의 SkyStriker 드론은 1인의 조종사가 1기의 드론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한편, Aerovironment Inc의 경우 후술된 바와 같이 재무 유사성 관점에서 동사의 비교회사로 최종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 선정된 해외 비교회사들과 동사와의 경쟁관계 및 제품 사양 등의 경우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사. 목표시장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상기 회사들은 동사 대비 대규모 시가총액 및 재무수치를 형성하고 있는 점, 국내와 해외 증권시장의 특성 차이,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상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종 선정된 해외 비교회사는 미국 상장사들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간 경제 규모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6년 04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약 32.4조 달러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약 1.9조 달러 대비 약 16.8배 높으며, 각 국 거래소에 따르면 2026년 07월 09일 기준 한국의 KOSDAQ 시가총액의 합은 약 447조원(2,959억 달러), 미국의 NYSE (New York Stock Exchange; 뉴욕증권거래소)에 속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은 약 45.10조 달러, 미국의 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나스닥)에 속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은 약 45.76조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의 수와 시가총액에서 큰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양 국간에 큰 차이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최종 비교기업이 속한 미국의 NYSE와 NASDAQ은 한국의 코스닥(KOSDAQ)과 비교 시 시가총액, 종목 수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KOSDAQ, NYSE, NASDAQ 비교] |
| 구분 | 시가총액 | 종목수 |
| NYSE(뉴욕증권거래소) | 약 $45.10조 | 2,390개 |
| NASDAQ(나스닥) | 약 $45.76조 | 3,383개 |
| KOSDAQ(코스닥) | 약 $2,959억(447조원) | 1,798개 |
| 출처: | Bloomberg |
| 주1) | 시가총액 및 종목수는 2026년 07월 09일 기준입니다 |
| 주2) |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26년 07월 09일 환율 1,509.90 USD/KRW을 적용하였습니다. |
| [NYSE, NASDAQ 주가 지수 추이] |
[이미지: NYSE, NASDAQ 주가 지수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Bloomberg |
| 주1) | 2023.01.01~2026.07.09 주가 지수 추이입니다. |
| [KOSDAQ 주가 지수 추이] |
[이미지: KOSDAQ 주가 지수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 주1) | 2023.01.01~2026.07.09 주가 지수 추이입니다. |
또한,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의 Valuation Multiple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시장별 Valuation Multiple은 기간별 또한 조회 출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적자를 기록하는 회사가 많이 소속된 시장의 경우 Valuation Multiple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기준 최근 1개월 미국 시장의 대표 지수인 NYSE 지수 및 국내 시장의 대표지수인 KOSPI 지수 및 동사가 상장 예정인 KOSDAQ 지수의 PER Multiple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NYSE Index | KOSPI 지수 | KOSDAQ 지수 |
|---|---|---|---|
| 2026-06-18 | 21.06x | 24.66x | 63.01x |
| 2026-06-17 | 21.04x | 24.12x | 64.97x |
| 2026-06-16 | 21.23x | 23.74x | 64.12x |
| 2026-06-15 | 21.21x | 23.26x | 65.02x |
| 2026-06-12 | 21.14x | 22.1x | 64.7x |
| 2026-06-11 | 20.97x | 29.52x | 90.42x |
| 2026-06-10 | 20.67x | 29.42x | 86.22x |
| 2026-06-09 | 20.94x | 30.82x | 87.69x |
| 2026-06-08 | 20.8x | 28.5x | 82.63x |
| 2026-06-05 | 20.83x | 31.08x | 91.x |
| 2026-06-04 | 21.11x | 32.9x | 95.33x |
| 2026-06-03 | 20.85x | - | - |
| 2026-06-02 | 21.01x | 33.52x | 93.11x |
| 2026-06-01 | 20.88x | 33.47x | 95.32x |
| 2026-05-29 | 20.84x | 32.28x | 97.55x |
| 2026-05-28 | 20.85x | 31.17x | 100.2x |
| 2026-05-27 | 20.75x | 31.33x | 102.82x |
| 2026-05-26 | 20.75x | 30.64x | 106.41x |
| 2026-05-25 | - | - | - |
| 2026-05-22 | 20.78x | 29.88x | 105.39x |
| 2026-05-21 | 20.69x | 29.76x | 100.27x |
| 2026-05-20 | 20.6x | 27.44x | 95.27x |
| 2026-05-19 | 20.4x | 27.68x | 97.77x |
| 평균 | 20.88x | 28.92x | 88.06x |
| 출처: | NYSE Index PER의 경우 Bloomberg, KOSPI 및 KOSDAQ 지수 PER의 경우 한국거래소 Data Marketplace |
| 주1) | PER 수준의 경우 조회 출처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적자 기업 포함 여부에 따라 왜곡될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NYSE 및 NASDAQ)과 한국(KOSDAQ) 시장 간에는 구조적,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든 정량 및 정성적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비교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속 국가 및 상장 시장의 차이로 인해 동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기업 선정기준] |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업종 유사성(국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①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C25200)②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0)③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④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⑦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⑧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C28111)⑨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 | 186개사 |
| 업종 유사성(해외)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①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OSPI 및 KOSDAQ 시장 상장회사는 제외)②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Level 5 분류가 Wind Turbin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OSPI 및 KOSDAQ 시장 상장회사는 제외) | 89개사 | |
| 2차 | 사업 유사성 | 아래 ① ~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① (드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5개사 |
| 해외 5개사 | |||
| 3차 | 재무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 기록하였을 것 ②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 LTM 기준 영업이익 및 순이익 실현하였을 것 | 국내 3개사 |
| 해외 4개사 | |||
| 4차 | 일반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④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70x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 국내 2개사 |
| 해외 3개사 |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가) 모집단 선정 - 업종 유사성
[국내 기업]
동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드론이 스스로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Aerial Intelligence'를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사업 특성상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이 활용되는 드론을 바탕으로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드론 자체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업종에 속한 회사만으로는 동사의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비교기업 모집단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사회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C2520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C2811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가 속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의 상위 산업분류인 '출판업(J58)'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J581)'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J581)'의 경우 인쇄물 출판 등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사업 특성 상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동사의 유사기업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 기준을 적용한 모집단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업종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세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업종 세부 분류 |
| 업종코드 | 업종명 | 선정 여부 |
| J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X |
| J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X |
| J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X |
| J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O |
| J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O |
| 출처: | 국가데이터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고시 부칙개정 고시(2024.04.30) |
이 중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19)' 업종의 경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퍼블리싱을 포함한 게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사업적 특성을 고려 시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동사의 유사기업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 기준을 적용한 모집단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 외 동사가 드론 자율비행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를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함을 고려하여, 동사의 유사기업으로 '풍력발전업(D35115)'에 속하는 상장회사를 업종 유사성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모집단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동 업종에 속한 상장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풍력발전기는 크게 바람을 맞는 회전날개(블레이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그리고 이 무거운 설비들을 높은 곳에서 지탱하는 지주망 및 하부구조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각각 회전날개를 생산하는 산업과 유관된 업종인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 소속 상장회사를 업종 유사성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모집단으로 포함하였으며, 발전기 분야에서는 발전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C28111)' 소속 상장사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외 풍력발전기를 튼튼하게 지지해 주는 금속 뼈대와 기둥을 만드는 골조 제조 회사들이 속한 업종인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업종 소속 상장사를 동사의 유사기업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 기준을 적용한 모집단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동사가 해상 풍력발전기 또한 드론을 통해 점검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4)' 업종을 함께 고려하였으나, 동 업종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없는 바 해당 업종은 모집단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비교기업 선정 -국내 ( 186개사)] |
| 산업명 | 기업명 |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C25200)(3개사) | 퍼스텍㈜,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삼양컴텍 |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0)(1개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6개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하이즈항공㈜, ㈜아스트, 케이피항공산업㈜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9개사) | ㈜엑스플러스, ㈜에이럭스, ㈜슈피겐코리아, ㈜노바텍, ㈜피코그램, ㈜엔바이오니아, ㈜휴엠앤씨, ㈜세니젠, ㈜리튬포어스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37개사) | ㈜엑셈, ㈜드림시큐리티, ㈜케이사인, ㈜산돌, ㈜에스투더블유, 에스지에이솔루션즈㈜, ㈜아이티센피엔에스, 소프트캠프㈜, ㈜노타, ㈜엑스게이트, ㈜에스에스알, 인스피언㈜, ㈜아이티아이즈, ㈜휴네시온, 파라택시스이더리움㈜, ㈜비트플래닛, ㈜숲, ㈜모니터랩, ㈜샌즈랩, ㈜네오리진, ㈜싸이버원, ㈜이노시뮬레이션, ㈜플랜티넷, 유비벨록스㈜, ㈜유라클, ㈜디지캡, ㈜아톤, 아이크래프트㈜, 이니텍㈜, ㈜한컴위드, 한국전자인증㈜, 라온시큐어㈜, ㈜인피니트헬스케어, ㈜안랩, ㈜누리플렉스, 시큐레터㈜, ㈜투비소프트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114개사) | 현대오토에버(주), 텔코웨어(주), 유엔젤(주), (주)뷰노, (주)지란지교시큐리티, (주)스트라드비젼, (주)모아데이타, (주)제이엘케이, (주)마음에이아이, (주)스카이월드와이드, (주)웨이버스, 아우토크립트(주), (주)이노테나, (주)비투엔, (주)루닛, (주)마키나락스, 오픈엣지테크놀로지(주), (주)디어유, (주)레몬헬스케어, (주)클로봇, (주)크라우드웍스, 이에이트(주), (주)오픈놀, (주)버넥트, (주)알체라, 나무기술(주), 뉴로핏(주), (주)핀텔, (주)아크릴, (주)신테카바이오, (주)씨이랩, (주)시선에이아이, 이노뎁(주), 뱅크웨어글로벌(주), (주)원티드랩, 라온피플(주), (주)트윔, 알서포트(주), (주)핸디소프트, (주)심플랫폼, (주)코어라인소프트, (주)스피어코퍼레이션, (주)에프에스엔, (주)유디엠텍, (주)포시에스, 엘에스티라유텍(주), (주)뉴엔에이아이, (주)딥노이드, 엠아이큐브솔루션(주), (주)비아이매트릭스, (주)아이퀘스트, (주)케이지이니시스, (주)토탈소프트뱅크, (주)네오위즈홀딩스, 팅크웨어(주), (주)폴라리스오피스, 지니언스(주), (주)이노에이엑스, (주)플래티어, (주)링크제니시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주)위세아이텍, 오브젠(주), (주)현대이지웰, (주)이지스, (주)인티큐브, 슈어소프트테크(주), (주)네이블, (주)인스웨이브, 키네마스터(주), (주)솔트룩스, 이지케어텍(주), (주)사이냅소프트, (주)비트컴퓨터, 미디어젠(주), (주)케이쓰리아이, (주)인지소프트, (주)유비온, (주)와이즈넛, (주)핑거, (주)코난테크놀로지, (주)이루온, (주)바이브컴퍼니, (주)토마토시스템, 브레인즈컴퍼니(주), (주)파수에이아이, 엑스큐어(주), (주)엔텔스, (주)한싹, (주)엠로, (주)수산아이앤티, (주)시큐브, 웹케시(주), 오상자이엘(주), (주)알티캐스트, (주)이씨에스텔레콤, (주)다산디엠씨, (주)비큐에이아이, (주)티사이언티픽, (주)영림원소프트랩, (주)다날, (주)지어소프트, (주)한글과컴퓨터, (주)셀바스에이아이, (주)세중, 한국정보인증(주), 코나아이(주), (주)아이스크림미디어, 갤럭시아머니트리(주), (주)브리지텍, (주)GC메디아이, (주)엠디에스테크, (주)이스트소프트, 비트맥스(주) |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8개사) | 씨에스윈드(주), (주)윈하이텍, 삼영엠텍(주), 삼목에스폴(주), 보성파워텍(주), (주)동국에스앤씨, (주)하이드로리튬, (주)대창솔루션 |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C28111)(6개사) | 두산퓨얼셀(주), 범한퓨얼셀(주), (주)에스피지, 하이젠알엔앰(주), (주)지엔씨에너지, (주)져스텍 |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2개사) | 두산에너빌리티(주), 유니슨(주) |
| 출처: | NiceBizline |
[해외 기업]
동사의 수익 구조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 약 91%, 2025년 기준 약 88%로, 전체 매출의 약 90%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싱가포르 A사와 2024년 10월, 동사 KAiDEN과 A사의 고유 운용체계를 통합하는 약 138만 달러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KAiDEN 및 레이더를 납품하는 등 해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6년에는 UAE에 소재한 Top-Tier 방산기업 A사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산 산업의 특성 상 개별 수주 케이스에서 경쟁한 경쟁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할 수 없으나, 동사는 상기와 같은 수주 및 납품 케이스에서 경쟁한 경쟁사들은 국내 회사가 아닌 해외 소재 회사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사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된 경쟁사를 해외 소재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시 경쟁기업으로 RTX Corporation, Lockheed Martin Corporation, Elbit Systems Ltd, Aerovironment Inc, Teledyne Technologies Incorporated, Northrop Grumman Corp.등 6개의 방산 기업과 Clobotics, SkySpecs, Zeitview 등 동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부문에서 경쟁하는 3개의 해외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단,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부문에서 경쟁하는 해외 회사는 모두 비상장기업). 이와 같이 동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자폭 드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로 해외 소재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로지 국내 상장회사만으로는 적절한 비교회사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상장회사를 비교회사로 추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의 성숙도, 회계의 투명성, 경제체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검토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적격해외증권시장 관련 규정] |
| 제5조(적격 해외증권시장) 규정 제2조제1항제3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2. 나스닥증권시장(NASDAQ Stock Market) 3. 유로넥스트(Euronext)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독일거래소(Deutsche Borse) 7. 홍콩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8. 싱가포르거래소(Singapore Exchange)9.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10. 토론토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11. 그 밖에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해외증권시장 |
동사가 영위하는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자폭 드론 사업을 고려하여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를 업종 유사성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방산 드론 뿐 아니라 동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보다 직접적인 사업적 연관성을 지닌 상장사를 식별하기 위해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5 분류가 Wind Turbines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를 업종 유사성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된 모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비교기업 선정-해외 (89개사)] |
| 기업명 | BICS 산업명 | 상장 국가 | 상장 거래소명 | 적격 해외증권시장 상장 여부 |
| RTX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Lockheed Martin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Northrop Grumman Corp.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BAE Systems plc | Defense | United Kingdom | London | O |
| Boeing Company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L3Harris Technologie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Honeywell International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Airbus SE | Defense | France | Euronext Paris | O |
| Thales SA | Defense | France | Euronext Paris | O |
|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GE Aerospace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 | Defense | Japan | TSE (Tokyo) | O |
| Rheinmetall AG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Elbit Systems Ltd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CSG N.V. | Defense | Netherlands | Euronext Amsterdam | O |
| Dassault Aviation SA | Defense | France | Euronext Paris | O |
|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Ltd | Defense | Singapore | SGX (Singapore) | O |
| TransDigm Group Incorporated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Leonardo DR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QinetiQ Group plc | Defense | United Kingdom | London | O |
| Curtiss-Wright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thyssenkrupp AG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Leidos Holding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Oshkosh Corp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AeroVironment,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Olin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Arxi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Axon Enterprise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Howmet Aerospace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RENK Group AG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ViaSat,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Textron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MDA Space Ltd | Defense | Canada | TSX (Canada) | O |
| Moog Inc. Class A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Mercury System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Exail Technologies SA | Defense | France | Euronext Paris | O |
| Cadre Holding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Theon International Plc | Defense | Netherlands | Euronext Amsterdam | O |
| Applied Aerospace & Defense,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Karman Holding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Teledyne Technologies Incorporated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AEVEX Corp.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Chemring Group PLC | Defense | United Kingdom | London | O |
| National Presto Industrie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Sinopharm Tech Holdings Limited | Defense | Hong Kong | HKEX (Hong Kong) | O |
| Austal Limited | Defense | Australia | ASX (Australia) | O |
| Cohort plc | Defense | United Kingdom | London | O |
| Redwire Corp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Japan Steel Works, Ltd. | Defense | Japan | TSE (Tokyo) | O |
| Avon Technologies PLC | Defense | United Kingdom | London | O |
| VINCORION SE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Intuitive Machine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Tokyo Keiki Inc. | Defense | Japan | TSE (Tokyo) | O |
| Voyager Technologie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Firefly Aerospace,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Martifier SGPS | Defense | Portugal | Euronext Lisbon | O |
| DroneShield Limited | Defense | Australia | ASX (Australia) | O |
| Outdoor Holding Company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Byrna Technologie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HawkEye 360,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Ishikawa Seisakusho,Ltd. | Defense | Japan | TSE (Tokyo) | O |
| Air Industries Group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HighCom Limited | Defense | Australia | ASX (Australia) | O |
| VirTra,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Optex Systems Holding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Inlif Limited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A2Z Cust2Mate Solutions Corp.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Momentu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Astrotech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AEye,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VisionWave Holding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Rocket Lab Corporation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TKMS AG & Co. KGaA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Astroscale Holdings Inc. | Defense | Japan | TSE (Tokyo) | O |
| T3 Defense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Exosens SA | Defense | France | Euronext Paris | O |
| Verney-Carron SA | Defense | France | Euronext Growth | O |
| Sypris Solution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Virgin Galactic Holding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YSE | O |
| HENSOLDT AG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Ondas Inc. | Defense | United States | NASDAQ | O |
| Astrocast SA | Defense | Norway | Euronext Growth | O |
| Gabler Group AG | Defense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Siemens Energy AG | Wind Turbines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Nordex SE | Wind Turbines | Germany | Xetra (Deutsche Borse) | O |
| Vergnet S.A. | Wind Turbines | France | Euronext Paris | O |
| 출처: | Bloomberg |
(나) 2차 - 사업 유사성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속하여 있으며,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AI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디펜스(Defense)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라는 두 축의 핵심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인지ㆍ항법ㆍ유도ㆍ제어를 수행하는 동사의 솔루션은 고숙련 조종사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디펜스 부문에서는 현대전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인프라 시설의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동사는 디펜스 분야에서 Aerial Intelligence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KAiDEN 드론은 임수수행중 최고속도 280 km/h로 비행하며 적 무인항공기를 물리적으로 타격해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입니다. 수백 달러의 상용 드론이 수백만 달러의 방공 체계나 핵심 자산을 무력화하는 비용 비대칭성 문제를 자율비행 드론은 통해 해결하며, 요격 정밀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또한 자폭 드론으로 동사의 자율비행 기술이 적용된 XAiDEN을 개발하였습니다. XAiDEN은 1명의 운용자가 10대의 드론(커맨더 드론 1기, 스트라이커 드론 9기)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타격 드론으로 다수의 드론을 효과적으로 지휘하여 임무 완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XAiDEN은 고성능 탐지 센서와 통신 모듈을 탑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커맨더(Commander) 드론과 포탄이 탑재되는 카트리지를 포함하여 실질적 타격을 수행하는 스트라이커(Striker) 드론으로 구분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동사는 동사의 드론과 자율비행 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의 개입 없이도 정밀 점검이 가능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이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적용된 드론 등 무인항공기에 적용시켜 동 드론을 납품하거나 혹은 동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은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기준으로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한편, 이와 같이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동사의 핵심 역량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드론이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완수하게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지능, 'Aerial Intelligence'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드론을 사람이 조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기기가 아닌,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역량 및 제품적 역량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두번째 기준으로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드론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판단-행동하는 Physical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 기능의 파편화와 ② SWaP(Size, Weight, and Power) 제약이라는 두 가지 큰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능의 파편화는 드론의 자율 운용을 위한 핵심 프로세스인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 단계가 하나의 유기적인 지능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 모듈 단위로 분절되어 운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WaP 제약은 드론이라는 항공 기체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크기(Size), 중량(Weight), 전력(Power)의 엄격한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드론이 수행하는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의 전 과정을 온보드 통합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기능의 파편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알고리즘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연산 처리를 제한된 사양의 온보드 컴퓨터(미션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물리적 SWaP 제약을 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Physical AI 기업입니다. 이에 인수인은 동사와의 사업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수인은 1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국내 186개 기업 및 해외 89개 기업 중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내 기업 5개사 와 해외 기업 5개사를 동사의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기준 |
| 사업 유사성 | 아래 ① ~ ③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기업① (드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드론 산업의 경우 기존 광범위하게 영위되는 산업이 아닌 신생 산업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드론을 주된 사업아이템으로 영위하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비상장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이와 같이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대다수가 매출 또는 이익이 제한적으로, 비경상적인 PER을 기록하며 상대가치평가에 적합하지 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중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Aerovironment, Krotos Defense, Swarmer, Redcat Holdings 등이 있으며, 이 중 Kratos Defense 이외에는 모두 순손실 기록중으로 PER 산출이 불가능하며, Kratos Defense 또한 2026년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일 PER은 350.80x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비경상적인 PE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손익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Aerovironment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935,613 | 1,119,319 | 1,142,255 |
| 영업이익 | 96,205 | 80,685 | 82,338 |
| (영업이익률) | 10.3% | 7.2% | 7.20% |
| 당기순이익 | 77,889 | 59,495 | (369,031) |
| (당기순이익률) | 8.3% | 5.3% | (32.30%) |
| 총자산 | 1,384,830 | 1,591,364 | 8,265,614 |
| 총부채 | 310,810 | 382,186 | 2,140,566 |
| 자기자본 | 1,074,020 | 1,209,178 | 6,125,049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utonomous Systems (무인항공기, 지상로봇, AI 제어시스템, 68.70%), Space, Cyber & Directed Energy (우주 위성·지상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 31.3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4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3연도는 2023.05~2024.04, 2024연도는 2024.05~2025.04, 2025연도는 2025.05~2026.04 기간을 뜻합니다. |
| [참고: Kratos Defense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1,353,841 | 1,549,890 | 1,874,651 |
| 영업이익 | 42,295 | 44,875 | 38,556 |
| (영업이익률) | 3.1% | 2.9% | 2.1% |
| 당기순이익 | (11,879) | 22,233 | 30,622 |
| (당기순이익률) | (0.9%) | 1.4% | 1.6% |
| 총자산 | 2,131,082 | 2,660,989 | 3,434,170 |
| 총부채 | 827,630 | 815,251 | 655,460 |
| 자기자본 | 1,303,452 | 1,845,738 | 2,778,710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Kratos 전자·우주·사이버 등 정부 솔루션(78.32%), 무인 전투·감시·정찰 솔루션(21.68%)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Swarmer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n.a. | 449 | 431 |
| 영업이익 | n.a. | (1,690) | (7,121) |
| (영업이익률) | n.a. | (376.0%) | (1650.8%) |
| 당기순이익 | n.a. | (2,823) | (11,872) |
| (당기순이익률) | n.a. | (628.3%) | (2752.1%) |
| 총자산 | n.a. | 2,930 | 14,388 |
| 총부채 | n.a. | 5,752 | 1,759 |
| 자기자본 | n.a. | (2,822) | 12,629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단일 사업부문으로 공시 : 자율 드론 군집 소프트웨어 및 AI 솔루션(10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2023연도 중 설립된 후 2024연도부터 재무정보를 공시하였습니다. |
| [참고: Redcat Holdings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23,284 | 9,924 | 56,692 |
| 영업이익 | (25,194) | (52,871) | (92,698) |
| (영업이익률) | (108.2%) | (532.8%) | (163.5%) |
| 당기순이익 | (31,399) | (89,233) | (100,323) |
| (당기순이익률) | (134.9%) | (899.2%) | (177.0%) |
| 총자산 | 63,361 | 75,843 | 386,408 |
| 총부채 | 6,492 | 7,481 | 44,227 |
| 자기자본 | 56,870 | 68,362 | 342,181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Product - 제품 매출(93.00%), Contract - 계약 매출(7.0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의 경우 2024년부터 결산월이 4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023연도는 2023.05~2024.04 기간을 뜻하나, 2024연도는 2024.05~2025.12 기간의 재무수치만 공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의 2024연도 수치는 동 8개월 기간의 수치를 연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방산 분야 외적으로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Joby Aviation(NYSE), Archer Aviation(NYSE), Parrot SA(Euronext Paris), AgEagle Aerial Systems(NYSE), Ehang Holdings(NASDAQ ADR 상장)등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Joby Aviation, Archer Aviation, Ehang Holdings 등의 경우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에어택시 드론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AgEagle Aerial Systems는 농업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arrot의 경우 방산, 완구, 농업 등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되는 드론을 개발 및 납품하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방산 외 분야에 집중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드론 상장사 또한 최근 3개년 모두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PER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손익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Joby Aviation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1,347 | 186 | 74,364 |
| 영업이익 | (616,276) | (813,961) | (993,269) |
| (영업이익률) | (45,745.54%) | (438,789.71%) | (1,335.69%) |
| 당기순이익 | (669,741) | (829,346) | (1,294,275) |
| (당기순이익률) | (49,714.15%) | (447,083.82%) | (1,740.46%) |
| 총자산 | 1,657,133 | 1,641,502 | 2,498,610 |
| 총부채 | 306,867 | 397,057 | 536,389 |
| 자기자본 | 1,350,266 | 1,244,445 | 1,962,222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Passenger(승객 운송 서비스, 65.2%), Other(고객 시연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34.8%)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Archer Aviation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0 | 0 | 418 |
| 영업이익 | (580,646) | (681,172) | (1,014,160) |
| (영업이익률) | n.a. | n.a. | (242,866.67%) |
| 당기순이익 | (597,747) | (732,184) | (860,491) |
| (당기순이익률) | n.a. | n.a. | (206,066.67%) |
| 총자산 | 723,589 | 1,365,617 | 3,432,360 |
| 총부채 | 244,373 | 339,085 | 366,217 |
| 자기자본 | 479,216 | 1,026,531 | 3,066,143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dvanced Aviation Technologies&Aircraft(전기 수직이착륙기(Midnight) 중심의 도시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100.0%)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는 2024연도까지 매출액(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참고: Parrot SA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91,708 | 115,161 | 125,320 |
| 영업이익 | (38,445) | (11,777) | (19,881) |
| (영업이익률) | (41.92%) | (10.23%) | (15.86%) |
| 당기순이익 | (45,843) | (13,624) | (22,783) |
| (당기순이익률) | (49.99%) | (11.83%) | (18.18%) |
| 총자산 | 125,803 | 120,633 | 110,362 |
| 총부채 | 46,250 | 50,375 | 60,468 |
| 자기자본 | 79,553 | 70,258 | 49,894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Micro-drones(경량화 드론 하드웨어 설계 및 판매, 60.0%), Photogrammetry(이미지 데이터의 2D/3D 모델 변환 솔루션,39.8%), Others(기타, 0.2%)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AgEagle Aerial Systems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17,938 | 18,267 | 17,832 |
| 영업이익 | (22,707) | (13,220) | (12,441) |
| (영업이익률) | (126.59%) | (72.37%) | (69.77%) |
| 당기순이익 | (55,378) | (47,796) | (7,349) |
| (당기순이익률) | (308.71%) | (261.65%) | (41.21%) |
| 총자산 | 32,839 | 28,752 | 58,805 |
| 총부채 | 18,874 | 36,584 | 9,062 |
| 자기자본 | 13,965 | (7,832) | 49,743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Drones(드론 관련 제품 개발·제조 및 엔지니어링, 61.3%),Sensors(센서, 카메라 및 관련 액세서리 판매, 38.7%)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참고: Ehang Holdings의 최근 손익 현황 및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21,636 | 86,452 | 80,935 |
| 영업이익 | (55,733) | (53,815) | (63,724) |
| (영업이익률) | (257.60%) | (62.25%) | (78.73%) |
| 당기순이익 | (55,588) | (43,548) | (53,439) |
| (당기순이익률) | (256.93%) | (50.37%) | (66.03%) |
| 총자산 | 110,188 | 296,088 | 396,682 |
| 총부채 | 63,396 | 117,480 | 183,885 |
| 자기자본 | 46,792 | 178,609 | 212,797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ir Mobility Solutions(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 제품 개발 및 인프라 제공, 94.5%), Others(기타, 5.5%) | ||
| 출처: | Factse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사업유사성 측면에서는 동사의 사업구조와 핵심 경쟁력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기와 같은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선정하되, 드론 사업의 매출 비중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가 제한적이지만, 사업 유사성 기준 판단 시 이와 같은 드론 매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유사성을 판단한 한계점에 대하여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내 드론을 중심으로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다수 존재하나, 상기와 같이 대다수 기업이 적자 등 사유로 경상적인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PER이 도출되지 않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업 유사성 기준에 따라 선정된 유사기업 후보들 또한 경상적인 PER 도출이 불가능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적인 PER이 도출되는 유사기업 후보는 대다수 니어스랩 대비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입니다. 선정된 사업 유사성 기준에 의거하여 2차 유사기업으로 선정 또는 제외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제외사유는 2차 유사성 선정 대상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최종 제외된 일부 기업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2차 - 사업 유사성(국내)] |
| 산업명 | 기업명 | 2025년 매출 구분 및 비중 | (추가) 세부 사업영역 | 최종 선정여부 | 사업유사성 충족 여부 | 비고 | ||
| ① | ② | ③ | ||||||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C25200) | 퍼스텍㈜ | 전자자동제어기기부품무인항공기 지상통제시스템 등(100%) | 전자자동제어기기 부품 및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시스템을 생산하는 방산 전자부품 | X | X | O | X |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PGM(47.22%) C4I(24.68%) AEW(13.15%) ISR(12.09%) 기타(2.86%) |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항공전자,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체계 개발·양산 기업으로,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 O | O | O | O | - | |
| ㈜삼양컴텍 | 전투용 장갑 및 항공기 부품 외(100%) | 전투용 장갑재 및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방산 소재·부품 사업 영위 | X | X | O | X | - | |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C31310) | 한국항공우주산업㈜ | T-50계열 및 KF-21계열(38.28%) 기체부품 및 민수, 수출 기타(27.26%) KUH/LAH계열(17.58%) 정부방산 기타 등(9.62%) 기타(7.26%) | T-50계열·KF-21계열 전투기, KUH/LAH 헬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유일 완제 항공기 제작기업. 정부방산 매출 비중이 높음 | O | O | O | O | - |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LNGC, LPGC, VLCC, 해상철구조물, FPSOㆍFLNG, 화공 및 발전시설, 기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54.52%)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항공우주체계, 정밀유도무기, 재래식 화약, 레이저, 종합군수지원 등(38.88%) 가스터빈엔진 및 엔진부품ㆍ정비, 항공기계 등(9.44%) 전산시스템 설계ㆍ구축ㆍ위탁운영, IT 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물류 BPO 등(2.48%) 기타(-5.32%) |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자주포·장갑차 등 지상무기체계, 우주발사체·위성시스템을 생산하는 종합 방산·항공우주 | O | O | O | O | 주7)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미국 민수 및 방산 항공기, 우주발사체(43.22%) 우주항공원소재(27.98%) MRO(군용기, PTF CONVERSION)(17.29%) 국내 민수 및 방산 항공기(11.51%) | 항공기 부품·우주항공 원소재 공급 및 MRO(정비·개조) 사업이 주력이며, 최근 군용 드론 개발·양산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음 | O | O | O | O | - | |
| ㈜비츠로넥스텍 | 우주항공(36.08%) 핵융합에너지(34.67%) 가속기(14.39%) 플라즈마(14.21%) 기타매출(0.65%) | 한국형 발사체 엔진 연소기·배관 등 우주항공 정밀부품을 생산하며, 핵융합·가속기용 특수설비 사업도 병행 | X | X | O | X | 주1) | |
| 하이즈항공㈜ | B787 TI FOIL, FESHER WING TO BODY FAIRINGMETAL,(38.87%) 기타(27.1%) B737 MAX CHORD(13.99%) B787 SEC.11 CENTER WING BOX(10.88%) B737 FTE ASSEMBLY(9.16%) | Boeing 787·737 등 여객기 기체구조물을 조립·가공하는 항공기 부품 전문사업 영위 | X | X | O | X | 주2) | |
| ㈜아스트 | 항공기동체-SECTION48(33.36%) 항공기동체-FUSELAGE(33.26%) 기타-SKIN, DOOR(MDCD),APU DOOR, SECTION48 AFT BODY,(23.17%) 항공기동체-BULKHEAD(5.85%) 기타(4.36%) | 민항기 동체 제조 및 화물기 개조용 도어(MDCD)를 생산 | X | X | O | X | 주3) | |
| 케이피항공산업㈜ | 방산 및 항공기 치공구(41.63%) 항공기 부품(27.49%) 항공기 조립(29.13%) 기타(1.74%) | 항공기 부품 가공·조립과 함께 방산·우주용 치공구, 유도무기 금형을 생산 사업 영위 | X | X | O | X | 주4)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C33999) | ㈜엑스플러스 | 웨어러블악세사리(스마트워치 스트랩, 케이스)(42.99%) 스마트폰케이스(37.29%) 버즈케이스(17.32%) 기타(2.4%) | 스마트워치 스트랩·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 등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 사업 | X | X | X | X | - |
| ㈜에이럭스 | 교육운영사업(48.23%) 드론 제품(14.90%) B2C교육사업(9.10%) 로봇 제품(8.71%) SMT(7.68%) 기타교구재(7.03%) 기타(4.34%) | 교육용 드론·로봇 개발·제조 및 교육 콘텐츠·플랫폼 사업이 본업이었으나, 2025년 보라스카이 인수로 방산 드론 시장에 신규 진입 | O | O | O | O | 주5) | |
| ㈜슈피겐코리아 | 케이스(53.78%) 보호필름(28.21%) 기타(18.01%) | 스마트폰 케이스 및 보호필름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제조·판매 | X | X | X | X | - | |
| ㈜노바텍 | MAGNET(45.61%) 심재 등(44.03%) 기타(10.36%) | 마그넷 및 심재 등 자동차·가전용 소재 부품 생산 | X | X | X | X | - | |
| ㈜피코그램 | 필터(48.78%) 정수기(21.19%) 기타(12.9%) 기타(제품)(11.44%) 생활가전(5.69%) | 정수기용 필터가 주력 제품이며, 완제품 정수기와 생활가전도 함께 생산 | X | X | X | X | - | |
| ㈜엔바이오니아 | 양전하 필터 (정수)(66.42%) 기타(26.1%) 양전하 필터 (기타)(5.61%) 식용유여과지(1.43%) 체외진단키트용 (MEDICAL MEDIA)(0.44%) | 양전하 필터 기반 정수·공기필터 소재 전문기업으로, 체외진단키트용 소재 사업도 병행 | X | X | X | X | - | |
| ㈜휴엠앤씨 | 기타(35.89%) 바이알(18.05%) 과학기자재 외(17.62%) 카트리지(14.66%) 앰플(13.78%) | 제약·의료용 유리용기 및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제약 포장재 사업 | X | X | X | X | - | |
| ㈜세니젠 | 상품(71.68%) 분자진단(9.61%) GENEKA(7.48%) 살균(6.23%) 기타(5%) | 분자진단 시약 개발이 핵심이며, 관련 상품 유통과 살균 제품 사업을 함께 영위 | X | X | X | X | - | |
| ㈜리튬포어스 | 핸드폰악세사리(89.3%) 방향제 외(9.22%) 기타(1.4%) 음극제파우더(0.08%) | 휴대폰 액세서리와 방향제 등 생활용품이 주력이며, 음극재 파우더 사업도 소규모로 영위 | X | X | X | X | - | |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엑셈 | 유지보수,(38.43%) MAXGAUGE(28.61%) AIㆍ빅데이터 용역(15.48%) PETRA(13.14%) 기타(4.34%) | DB 성능관리 솔루션과 유지보수가 핵심이며, AI·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함께 공급 | X | X | X | X | - |
| ㈜드림시큐리티 | 계측기기, 사무정보기기, 건설장비 등(83.55%)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6.4%) 보안솔루션(6.22%) 휴대폰 본인확인 및 스마트 공동인증 등(3.33%) 운영(0.5%) | 매출 대부분은 계측기기·사무정보기기 등 장비 임대에서 발생하나, 보안솔루션 및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도 병행 | X | X | X | X | - | |
| ㈜케이사인 | SECUREDB(52.21%) 기타(36.38%) ACCESS(9.64%) PKI(1.77%) | DB 암호화·접근제어 솔루션이 주력인 기업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공급 | X | X | X | X | - | |
| ㈜산돌 | 통신판매(77.92%) 용역매출(20.14%) 제품(1.44%) 기타(0.5%) | 폰트·타이포그래피 기반 디자인 콘텐츠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폰트 플랫폼 | X | X | X | X | - | |
| ㈜에스투더블유 | QUAXAR(46.7%) XARVIS(42.56%) 기타(10.74%) | 산업용 IoT 통합관제 플랫폼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 | X | X | X | X | - | |
| 에스지에이솔루션즈㈜ | 기타(34.65%) 보안솔루션 등(27.96%) 임베디드OS 등(23.09%) 서비스(14.3%) | 보안솔루션 공급과 임베디드OS 유통·개발을 함께 영위하며, 금융수익 등 비영업 항목 비중도 상당 | X | X | X | X | - | |
| ㈜아이티센피엔에스 | 디지털금융 서비스(46.22%) 보안솔루션 상품(35.63%) 앱아이언 외(7.03%) 기타(5.61%) 컨설팅(5.51%) |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보안솔루션 상품 유통이 양대 축인 IT 서비스 | X | X | X | X | - | |
| 소프트캠프㈜ | 문서DRM(55.21%) 유지보수매출(29.92%) 기타(10.26%) 클라우드서비스(3.43%) 영역DRM(1.18%) | 문서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이 주력이며, 관련 유지보수 매출이 뒤를 잇는 문서보안 전문 | X | X | X | X | - | |
| ㈜노타 | NETSPRESSO SOLUTION(59.4%) NETSPRESSO PLATFORM(40.6%) | 온디바이스 AI 경량화·최적화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AI 소프트웨어 | X | X | X | X | - | |
| ㈜엑스게이트 | VPN, UTM 등(68.57%) 관제서비스(20.47%) 유지보수/RMA(10.96%) | VPN·UTM 등 네트워크 보안 HW·SW 공급과 보안관제 서비스를 병행 | X | X | X | X | - | |
| ㈜에스에스알 | 취약점 진단 솔루션(62.36%) 기타(12.77%) 기술 컨설팅(12.67%) 소스코드 개발보안 솔루션(7.3%) CASP 컨설팅(4.9%) |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 솔루션이 핵심이며, 보안 컨설팅 및 개발보안 솔루션도 함께 제공 | X | X | X | X | - | |
| 인스피언㈜ | 보안솔루션(42.43%) EAI 컨설팅/구축 서비스(40.95%) EDI 솔루션(15.01%) 임대 등(1.61%) | 기업용 보안솔루션 공급과 EAI/EDI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함께 영위 | X | X | X | X | - | |
| ㈜아이티아이즈 | FINANCE CORE SOLUTION AIㆍBIGDATA SOLUTION(85.47%) SW/HW, SOLUTION,기타(9.65%) MSP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및 이관(4.88%) | 금융권 대상 핵심업무시스템 및 AI·빅데이터 솔루션이 주력인 금융IT 사업 | X | X | X | X | - | |
| ㈜휴네시온 | 제품(71.75%) 용역(27.51%) 상품(0.74%) |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제품·용역 공급이 핵심 | X | X | X | X | - | |
| 파라택시스이더리움㈜ | 페트라 사이퍼(31.24%) 용역 / 서비스(25.82%) 페트라(PETRA), 페트라 사인(PETRA SIGN)(22.56%) 페트라 클라우드 서비스(19.23%) 상품 / 기타(1.15%) | 암호화 기반 데이터보안 솔루션과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공급 | X | X | X | X | - | |
| ㈜비트플래닛 | 서비스(서비스)(49.1%) 서비스(용역)(38.21%) 상품(12.01%) 기타(서비스)(0.68%) |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유통이 핵심인 플랫폼 기업으로, 상품 판매도 일부 병행 | X | X | X | X | - | |
| ㈜숲 | 플랫폼 (기부경제 선물 등)(70.94%) 광고 및 콘텐츠제작(27.6%) 기타(1.46%) | 기부경제 기반 선물하기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사업도 함께 영위 | X | X | X | X | - | |
| ㈜모니터랩 | AIWAF,AISVAAISWG 등(46.15%) CLOUD SECURITY SERVICE(33.4%) MAINTENANCE SERVICE(유지보수서비스)(11.64%) MANAGED SERVICE(매니지드서비스)(7.15%) 기타(1.66%) | 웹방화벽 등 네트워크 보안 제품과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함께 공급 | X | X | X | X | - | |
| ㈜샌즈랩 | SI(67.39%) CTX(28.29%) MNX(4.32%) | 시스템통합 사업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도 공급 | X | X | X | X | - | |
| ㈜네오리진 | 모바일게임(99.69%) 숏폼드라마(0.31%) | 모바일게임 개발·서비스가 거의 전 매출을 차지하는 게임 사업 | X | X | X | X | - | |
| ㈜싸이버원 | [용역] 보안관제, 컨설팅, 스마트시스템(유지보수 등)(91.75%) [제품] 보안솔루션(7.6%) [상품] 보안솔루션, 스마트시스템(0.65%) | 보안관제·컨설팅 등 용역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보안 관제 전문 | X | X | X | X | - | |
| ㈜이노시뮬레이션 | VIRTUAL TRAINING (가상훈련)(70.64%) VIRTUAL TESTING (스마트모빌리티 시뮬레이터)(29.36%) | 국방 가상훈련시스템 등 디지털트윈 기반 XR 시뮬레이터를 개발·공급 | X | X | O | O | 주6) | |
| ㈜플랜티넷 | 유해 콘텐츠 차단(62.19%) 미디어 콘텐츠 제공 및 유통(23.55%) 중소기업창업투자(14.26%) | 유해 콘텐츠 차단 솔루션이 주력이며,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창업투자 사업도 병행 | X | X | X | X | - | |
| 유비벨록스㈜ | 생활가전 등(51.9%) 블랙박스(25.51%) 스마트카드(15.23%) 기타(4.93%) 지도 플랫폼(2.43%) | 생활가전·블랙박스 제조가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스마트카드 사업도 영위 | X | X | X | X | - | |
| ㈜유라클 | 모바일플랫폼(41.67%) 운영/유지보수(27.59%) 모바일 기기 유통(21.33%) AI 플랫폼(8.21%) 기타(1.2%) |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과 관련 운영·유지보수 서비스가 핵심인 모바일 SW | X | X | X | X | - | |
| ㈜디지캡 | 디지털트윈 SWㆍ솔루션(34.42%) 콘텐츠 SWㆍ솔루션(25.32%) 메타버스 SWㆍ솔루션(20.13%) 기타(10.39%) 영상보안/보안 SWㆍ솔루션(9.74%) | 디지털트윈·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며, 영상보안 솔루션 사업도 병행 | X | X | X | X | - | |
| ㈜아톤 | 연결(51.69%) 핀테크 보안 솔루션(26.57%) 핀테크 플랫폼(16.29%) 기타(2.9%) 스마트 금융(2.55%) | 핀테크 보안솔루션 및 결제 플랫폼 공급이 핵심인 금융IT 보안 | X | X | X | X | - | |
| 아이크래프트㈜ | 네트워크장비(ROUTER외)(상품)(85.64%) 네트워크장비(ROUTER외)(용역)(14.35%) 임대매출 외(0.01%) |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장비 공급 | X | X | X | X | - | |
| 이니텍㈜ | ITO(44.79%) 인증 및 통합보안 관리(18.42%) 솔루션/채널 유지보수 등(17.63%) 금융ASP(13.1%) 기타(6.06%) | IT아웃소싱 매출 비중이 가장 크며, 인증·통합보안관리 솔루션도 함께 공급 | X | X | X | X | - | |
| ㈜한컴위드 | 기타 상품(97.65%) 기타(0.81%) 임대료(0.73%) 데이터보안(0.49%) PKI인증(0.32%) | 금·주얼리 등 비IT 상품 판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며, PKI 인증 등 보안 사업 비중은 미미 | X | X | X | X | - | |
| 한국전자인증㈜ | 공동인증서비스(62.64%) 인증솔루션 및 기타 제품(20.39%) 글로벌인증서비스(16.97%) | 공동인증서 발급·운영 서비스가 핵심인 전자인증 전문 | X | X | X | X | - | |
| 라온시큐어㈜ | 모바일 보안(49.51%) 디지털인증, 옴니원NFT 등(26.18%) 이통사/금융사 제휴(13.43%) 취약점분석, 보안컨설팅(11.7%) 내부거래 등(-0.82%) | 모바일 보안 솔루션이 주력이며, 디지털 신원인증 및 블록체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 | X | X | X | X | - | |
| ㈜인피니트헬스케어 | 영상의학과 PACS, 심장학과 PACS 등(100%) | 영상의학과·심장학과용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공급 | X | X | X | X | - | |
| ㈜안랩 | 보안 솔루션 (SW, HW)보안 관제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93.97%) 외부상품 등(6.03%) | 백신·EDR 등 종합 보안솔루션 및 보안관제 서비스가 핵심인 정보보안 | X | X | X | X | - | |
| ㈜누리플렉스 | 지능형검침인프라(AMI)솔루션(44.77%)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 EMS(39.39%) 바코드 및 RFID 시스템(12.29%) 기타(3.55%) | 지능형 검침인프라 및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이 주력인 에너지IT | X | X | X | X | - | |
| 시큐레터㈜ | MAINTENANCE SERVICE(30.93%) 상품(29.87%) 기타(21.05%) CDR/CONTI/DISARM(9.47%) SLE(8.68%) | 이메일 첨부파일 위협 탐지·제거 솔루션이 핵심이며, 유지보수 매출 비중도 높음 | X | X | X | X | - | |
| ㈜투비소프트 | 마이/엑스플랫폼외(UI/UX 유지보수)(48.62%) 넥사크로플랫폼(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28.55%) X-GEN 외(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11.64%) 기타(6.76%) 넥사크로플랫폼(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4.43%) | UI/UX 개발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관련 유지보수가 핵심 | X | X | X | X | - | |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현대오토에버(주) | ITO부문 (41.56%), SI부문 38.97%), 차량용 SW 부문 (19.47%) | 시스템통합·IT아웃소싱이 매출의 약 88%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 IT서비스 계열사로, 네비게이션 및 커넥티드카 플랫폼 등의 차량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급 | X | X | X | O | - |
| 텔코웨어(주) | 무선데이터 (79.4%), 음성핵심망 (19.5%), 기타(요소기술, 임대료 등) (1.1%) | 이동통신사 핵심망 장비·솔루션을 통신 인프라 시장에 공급함.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주요 거래처로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유엔젤(주) | 지능망, 메세징 등 (23.95%), eSIM Service 등 (40.23%), B2B, B2C service (24.43%), ASP (11.39%) | eSIM 플랫폼과 메시징 서비스를 핵심으로, 통신사 대상 부가서비스까지 함께 취급. 최근 eSIM 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뷰노 | 진단솔루션 (4.6%), 예후,예측 솔루션 73.8%), 서버 등 (5.5%), 기술 이전 및 R&D 용역제공 등 (16.1%) | 흉부 X-ray, 안저영상, 뇌 MRI 등을 분석하는 AI 의료영상 진단보조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인허가 확보 사례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지란지교시큐리티 | 메일사업 (49.73%), 문서사업 24.41%), 모바일사업 (19.73%) | 백신·문서보안 등 기업용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주력으로 취급함. 지란지교그룹 계열사로 공공·기업 보안시장에 안정적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스트라드비젼 | 용역매출 (100%) | 자율주행·ADAS용 카메라 인식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완성차·부품사에 공급함. 글로벌 완성차 업체 다수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X | X | X | O | - | |
| (주)모아데이타 | AI이상탐지 (78.43%), 디지털 헬스케어 (16.91%), 디지털 펫 헬스케어 (4.66%) | AI 기반 IT 인프라 이상탐지·성능관리(APM) 솔루션을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구현함. 금융·공공 IT 시스템의 장애 예방 수요를 주요 타깃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제이엘케이 |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84.25%), 인공지능 산업분석 솔루션/임대매출 (15.75%) | 뇌졸중 등을 판독하는 AI 기반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국내 뇌졸중 AI 진단 분야의 초기 시장 진입 기업 중 하나임 | X | X | X | X | - | |
| (주)마음에이아이 | Agent AI (69.5%), Physical AI (27.1%), 기타 (3.4%) | 제조·안전 등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 산업 현장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AI 모델 구축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음 | X | X | X | O | - | |
| (주)스카이월드와이드 | 솔루션 부문 (49%), 인프라 부문 (51%) |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온톨로지 기반 AI 에이전트를 공급하며, 3D 생성형 AI 영상제작 기술도 보유함 | X | X | X | X | - | |
| (주)웨이버스 | 공간정보SI (20.4%), 공간정보 SM (25.0%), 공간정보 플랫폼 (21.0%), GIS 16.2%), 인프라 (16.8%) |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핵심으로, 도심항공교통 통합 운영 플랫폼 등 AI 결합 공공 솔루션까지 확장함. | X | X | X | X | - | |
| 아우토크립트(주) | CryptoDev(솔루션) (10.97%), CryptoComm(솔루션) (17.88%), CryptoDev(용역) (45.76%), CryptoComm(용역) (20.48%), 로열티 관련 (4.91%) | 커넥티드카·V2X 통신 보안 솔루션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시장을 공략함. 완성차·부품사 대상 보안 표준 대응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이노테나 | 연계솔루션 (76.62%), 보안솔루션 (11.63%), 클라우드솔루션(APM솔루션 포함) (11.74%) | 클라우드 환경 정보연계 플랫폼과 AI 기반 지능형 문서중앙화 솔루션을 공급함. | X | X | X | X | - | |
| (주)비투엔 | 데이터 컨설팅 (33.21%), 빅데이터 컨설팅 (14.27%), IT서비스 (39.44%), SDQ, SMETA, SFLOW (2.79%), 상품 매출 9.27%), 임대료 수입 (1.02%) | 빅데이터 구축·품질관리 솔루션과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병행 | X | X | X | X | - | |
| (주)루닛 | Cancer Screening (87.52%), Oncology (12.48%) | 유방암·흉부질환 AI 영상 진단보조와 항암 치료반응 예측 솔루션을 개발함. 글로벌 의료기관 및 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마키나락스 | 하드웨어 및 라이선스 판매 (36%), 용역 제공(AI 컨설팅) (64%) | 제조 공정 최적화 및 이상탐지에 특화된 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반도체·배터리 등 정밀 제조업 고객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O | - | |
| 오픈엣지테크놀로지(주) | 라이선스 (67.6%), 유지보수 (26.1%), 기타 (6.23%)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용 NPU·인터커넥트 IP를 설계해 반도체 제조사에 라이선스 공급함. 팹리스·파운드리 업체와의 IP 라이선싱 계약이 주요 수익모델임 | X | X | X | X | - | |
| (주)디어유 | DearU bubble (98.69%), 기타 (1.31%) | K팝 아티스트-팬 소통 플랫폼 등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운영함. 국내외 다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의 제휴를 통해 입점 아티스트를 확대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레몬헬스케어 | 스마트병원중계플랫폼(LDB-H) (31.86%), 의료데이터-ECO중계플랫폼(LDB-E) (62.05%), 맞춤형헬스데이터중계플랫폼(LDB-D) (6.09%) | 병원 모바일 진료·결제 플랫폼 등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함. 대형병원 다수를 고객사로 확보해 병원 플랫폼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클로봇 | 서비스 (67.89%), 상품 (24.01%), 솔루션 (3.93%), 기타 (4.16%) | 실내 자율주행 배송·순찰 로봇과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물류·오피스·공공시설 등으로 로봇 운영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X | X | X | O | - | |
| (주)크라우드웍스 | AI사업 (20.3%), LLM Data (35.5%), AI Data (34.0%), Academy 사업 (3.0%), 기타 (7.2%) | AI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함. 다수의 크라우드소싱 작업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를 수행함 | X | X | X | X | - | |
| 이에이트(주) | NFLOW AI (6%), 시뮬레이션/해석용역 (24%), 플랫폼개발/구축용역 (38%), 라이선스 (29%), 기타 (3%) | 디지털트윈·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건설·플랜트 등 산업 현장의 시뮬레이션 수요를 주요 타깃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오픈놀 | 플랫폼매출 (13.55%), 교육컨설팅 매출 (15.76%), 디지털사이니지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생산업 (58.3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73%), 기타 (2.63%) | 채용·인재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HR테크 사업을 영위함. 기업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SaaS형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버넥트 | 라이선스 (21.81%), 솔루션 (31.08%), 기타 제품 (26.95%), 상품 (20.16%) | 산업 현장용 증강현실 원격협업·매뉴얼 솔루션을 공급함. 제조·플랜트 현장의 원격 유지보수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알체라 | 안면인식 (42.9%), 이상상황 감지 (4.5%), Data (42.0%), 기타 (10.6%) | 얼굴인식 등 컴퓨터비전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금융권 비대면 인증 및 스마트시티 관제 분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음 | X | X | X | X | - | |
| 나무기술(주) | 서버, 스토리지 장비류 (35.75%), 솔루션(클라우드) (1.63%), 제품 (1.68%), 솔루션용역 (32.29%), 사용료매출 (28.65%) | 쿠버네티스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및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을 취급함. 공공·금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뉴로핏(주) | Neurophet AQUA (21.3%), Neurophet AQUA AD (14.2%), Neurophet SCALE PET (30.8%), Imaging CRO 서비스 (26.7%), 기타 (7.0%) | 뇌 MRI 분석 기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국내외 병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인허가 확보를 지속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핀텔 | 보안 솔루션 (24%), 교통 솔루션 (75%), 기타 (1%) | CCTV 객체인식 등 AI 영상분석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을 공급함. 공공안전·재난감지 등 지자체 대상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아크릴 | 솔루션(조나단) (52.27%), 의료솔루션(나디아) (6.33%), 용역 (13.09%), 정부보조금수익 (28.32%) | 자연어처리 기반 AI 플랫폼 및 산업별 AI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금융·공공 분야 대상 맞춤형 AI 구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함 | X | X | X | X | - | |
| (주)신테카바이오 | AI 신약개발 플랫폼 (64%), 기술이전 (28%), 기타 (8%) |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함. 제약사와의 신약 개발 협업 및 정밀의료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씨이랩 | AI Infra (61.54%), Vision AI (17.94%), Digital Twin (20.52%) | 빅데이터·AI 솔루션 기반 영상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공급함. 산업·공공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 수요에 대응해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시선에이아이 | AI 얼굴인식 시스템 (29%), AI 얼굴인증 솔루션 (31%), AI 객체인식 솔루션 (4%), AI 로볼 솔루션 (6%), SI사업 (24%), 기타 (7%) | AI 얼굴인식 알고리즘 기반 공항 One-ID, 비대면 본인인증 솔루션을 취급함 | X | X | X | X | - | |
| 이노뎁(주) | 영상인식 (70.22%), 데이터 플랫폼 (8.29%), ITS (7.97%), 기타 (13.52%) |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AI 영상관제·객체인식 솔루션을 공급함 | X | X | X | X | - | |
| 뱅크웨어글로벌(주) | 소프트웨어 (SW) (25.09%), 프로페셔널 서비스 (PS) (74.91%) | 금융권 차세대 뱅킹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국내외 은행·금융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원티드랩 | 채용 AI (73.11%), AX사업 (20.66%), 기타 (6.23%) | 채용 매칭 플랫폼과 커리어 관리 서비스를 운영함. 채용 성공보수 기반 수익모델을 중심으로 이력서·커리어 데이터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라온피플(주) | AI비전솔루션생성형 AI Platform (3.87%), AI 카메라모듈검사솔루션 (1.07%), 클라우드 등 (95.06%) | 머신비전 기반 산업용 검사장비와 AI 영상인식 솔루션을 공급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밀 제조 공정의 자동검사 수요를 주요 타깃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트윔 | Alignment Vision System (30%), MOAI, T-MEGA (22%), 에너지사업 (43%), 기타 (5%) | 반도체·LCD 제조공정용 공장자동화 장비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중국·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X | X | X | O | - | |
| 알서포트(주) | 원격지원 등 (92.5%), 기타 (7.5%) | 원격제어·화상회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업 소프트웨어를 취급함. 재택근무·원격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 고객층을 넓히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핸디소프트 | 소프트웨어 사업부문 (88.1%), 클라우드 사업부문 (11.9%) |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업무프로세스관리 솔루션을 공급함. 공공기관 및 대기업 대상 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옴 | X | X | X | X | - | |
| (주)심플랫폼 | NUBISON AX (100%) | 산업 현장 데이터 수집·AI 분석·이상탐지를 통합 제공하는 AIoT 플랫폼을 운영함. | X | X | X | O | - | |
| (주)코어라인소프트 | 라이선스 (제품) (89.52%), 용역 (10.01%), 기타 (0.47%) | 폐암·심혈관질환 등을 판독하는 AI 기반 흉부 CT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함. 국내외 병원 및 검진센터를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스피어코퍼레이션 | 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등 공급 (99.0%), 기타 (1.0%) | 우주발사체용 특수합금 공급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함께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에프에스엔 | 광고대행, 매체대행 및 애드네트워크 서비스 등 (26.89%), D2C 커머스(링티, 르무통 등) 및 플랫폼 운영 등 (78.11%), 기타 (0.34%), 연결조정 (-5.34%) |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디지털 광고대행 사업을 영위함. 다수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대행을 주력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유디엠텍 | OPTRA Tracker (30.4%), OPTRA Black-box (29.5%), UXIM Analyzer (17.1%), 기타 (5.9%), 용역 (17.0%) | 제조업 대상 스마트팩토리·자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설비 유지보수 및 생산성 관리 솔루션으로 제조 현장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포시에스 | 전자문서부문 (51.09%), 리포트부문 (29.86%), eformsign부문 (12.44%), 기타부문 (6.61%) | 전자문서·전자서명 솔루션을 공급함. 금융·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전환 수요에 기반해 오랜 업력을 보유 | X | X | X | X | - | |
| 엘에스티라유텍(주) | S/F, SCM 등 (64.9%), IT서비스 부분(기타) (5.7%), ESD부문 (24.7%), 기타 (4.7%) | 제조 PLM(제품수명주기관리) 소프트웨어를 산업 현장에 공급함.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고객사의 제품개발 프로세스 관리를 지원 | X | X | X | X | - | |
| (주)뉴엔에이아이 | Quetta_Enterprise (36.79%), Quetta_Data (35.35%), Quetta_Service (12.73%), Insight Report (10.33%), 기타서비스 (4.79%) | AI 기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브랜드·시장·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함. 뷰티·금융 등 업종별 특화 분석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다각화 | X | X | X | X | - | |
| (주)딥노이드 | 의료AI (9.9%), 산업AI (90.1%) |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진단 소프트웨어와 노코드 AI 개발 플랫폼을 공급함. 의료 AI 솔루션 외에 일반 기업 대상 AI 모델 개발 플랫폼 사업도 병행 | X | X | X | X | - | |
| 엠아이큐브솔루션(주) | MES(스마트팩토리) (51.8%), EES (15.4%), TC(Smart Equipment) (16.0%), AI/DT (10.3%) | 스마트팩토리 및 제조지능화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제조업체의 생산 데이터 통합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주)비아이매트릭스 | G-MATRIX, TRINITY, AUD 등 (41.1%), PoC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개발자 등 인건비 매출 (45.7%), 유지보수 (13%) | 기업용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함.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 | X | X | X | X | - | |
| (주)아이퀘스트 | 디포커스(IT 컨설팅) (58%), 아이퀘스트(B2B 소프트웨어) (42%) | 전자상거래 통합관리 솔루션을 공급함. 다채널 쇼핑몰 운영 및 물류 연동 서비스로 이커머스 판매자를 주요 고객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케이지이니시스 | 전자상거래 및 유통 (66.38%), 요식업 (24.87%), 교육사업부문 (2.09%), 부동산임대업 (0.93%), 금융업 (0.79%) | PG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결제 인프라를 운영함. 온라인 가맹점 및 간편결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토탈소프트뱅크 | Marine Terminal (73.7%), Shipping (21.9%) | 조선·해양 및 물류산업 특화 ERP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국내 주요 조선사를 고객사로 한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입지를 보유 | X | X | X | X | - | |
| (주)네오위즈홀딩스 | 게임산업 (86.7%), 기타사업 (12.2%), 임대사업 (1.1%) | 게임 개발사 네오위즈 등을 자회사로 둔 게임·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주회사 형태로 영위함. 자회사를 통한 게임 퍼블리싱 및 신작 개발이 핵심 수익원 | X | X | X | X | - | |
| 팅크웨어(주) | 블랙박스 (31.8%), 기타 (3.6%), 환경가전, 생활가전 등 (64.6%)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블랙박스 등 차량용 전자기기를 공급함. 국내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시장에서 오랜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 | X | X | X | X | - | |
| (주)폴라리스오피스 | 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합성사 및 화학사업 (31.4%), API 사업 (17.1%), F&C 및 AI융합 등 사업 (13.4%),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 (11.2%) | 문서작성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결합한 생산성 솔루션을 제공함.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개인·기업 고객을 확대 | X | X | X | X | - | |
| 지니언스(주) | 네트워크보안(제품) (82.55%), 네트워크보안(용역) (17.44%) |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을 공급함. 기업·공공기관의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주)이노에이엑스 | 이노룰스 (49.4%), 이노프로덕트 (41.6%), 이노클레임 (6.3%), 기타 (2.7%) | 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과 디지털 상품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함. 금융 분야를 넘어 제조·공공·유통 등 전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플래티어 | 구축 운영 컨설팅(AI 커머스) (57.1%), 라이언스 개발용역 (6.2%), 사용료 기타서비스 (8.1%), 구축 운영 컨설팅(디지털 전환) (12.6%), 디지털 전환 라이선스 (15.9%) |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운영 솔루션 및 디지털 커머스 컨설팅을 제공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사몰 구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함 | X | X | X | X | - | |
| (주)링크제니시스 | SW자동화 테스트 (47.73%), 계측기 렌탈 및 상품 (9.81%), XComPro/XGemPro (30.21%), 자동화HW Bench,MATBox (10.68%), 기타 (1.58%)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용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정밀 제조 공정의 데이터 관리·자동화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X | - | |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영상기록장치 HUD ADAS 내비게이션 외 (97.89%), 기타 (2.11%) | 차량용 블랙박스 및 스마트미러 등 차량용 전자기기를 개발·공급함. 완성차 OEM 및 애프터마켓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 | X | X | X | X | - | |
| (주)위세아이텍 | 빅데이터 (분석과 품질) (81.65%), AI (16.58%), 기타 (1.77%) | 공공·금융기관 대상 빅데이터 분석 및 AI 솔루션을 공급함. 데이터 거버넌스 및 AI 도입 컨설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 X | X | X | X | - | |
| 오브젠(주) | 라이선스 (26.70%), 서비스 (73.30%) | AI·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고객데이터·경험관리 플랫폼을 금융·유통 산업에 공급함.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구독형 서비스로 사업모델을 전환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현대이지웰 | 복지사업(복지상품, 여행, 콘텐츠 등) (95.6%) | 기업 복지포인트·복리후생 관리 플랫폼을 운영함.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한 복지몰 운영이 핵심 사업임 | X | X | X | X | - | |
| (주)이지스 | 구축 용역 (68.5%), 구독 서비스 (12.0%), 유지보수 용역 (2.4%), 호텔 및 임대수입 등 (17.2%) | 3D GIS 엔진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자체 개발해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공급함. | X | X | X | X | - | |
| (주)인티큐브 | 컨택센터/메시징등 (100%) | 통신사·기업 대상 차세대 통신망 솔루션 및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함. 통신 네트워크 구축·운영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함 | X | X | X | X | - | |
| 슈어소프트테크(주) | SW시험검증 (62.55%), 빅데이터/AI (37.38%), 기타 (0.6%)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품질검증·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함. 자동차·방산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를 주요 고객군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네이블 | 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35.1%), All-IP 통신 보안 (12.4%) | 통신 빅데이터 분석 및 5G 특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함.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인스웨이브 | 라이선스 (29.35%), 유지보수 (15.73%), 컨설팅 (54.00%), 기타 (0.93%) | 웹 기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금융·공공기관의 웹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다수 채택 | X | X | X | X | - | |
| 키네마스터(주) | 동영상 편집앱 (100%) | 모바일 영상편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서비스함. 글로벌 다운로드 기반의 구독형 수익모델을 핵심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솔트룩스 | AI Suite (17.37%), Big Data Suite, Graph DB Suite, Cloud Service (16.27%), 다이퀘스트 (51.07%), 기타 (15.30%) | 자연어처리 및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공급함. 챗봇·지식관리 등 기업용 생성형 AI 도입 프로젝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이지케어텍(주) | SI용역 (32.3%), SM용역 (61.6%), 클라우드 (6.1%) | 병원정보시스템 등 의료IT 솔루션을 공급함. 대형병원 대상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주요 수익원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사이냅소프트 | 디지털 문서 솔루션 (82.68%), 디지털 문서 AI (17.32%) | 문서뷰어·오피스 호환 솔루션을 공급함. 공공·금융기관의 문서 호환성 확보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비트컴퓨터 | 의료정보시스템 (87.89%), 교육사업 (5.47%), 임대사업 등 (6.64%) | 병원정보시스템 및 원격의료·헬스케어 플랫폼을 공급함. 중소형 병·의원을 중심으로 오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미디어젠(주) | 차량 음성 시스템 개발 (48.0%), 차량용 음성 솔루션 판매 (8.1%), AI 솔루션 판매 및 개발 (3.9%), 해외 기자재 납품 등 (40.1%) | 음성인식·합성 등 음성AI 솔루션을 공급함. 콜센터·차량용 음성서비스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장 | X | X | X | X | - | |
| (주)케이쓰리아이 | XR사업 (60.6%), 디지털트윈 및 기타 (39.4%) | XR 기반 실감형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교육·훈련·문화 분야로 XR 콘텐츠 적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X | X | X | O | - | |
| (주)인지소프트 | 프로젝트매출 (58%), 유지보수매출 (42%) | AI OCR 기반 전자서명·비대면 인증 솔루션을 금융권에 공급함.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권 인증 수요를 주요 기반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유비온 | 에듀 테크 (59.37%), 교육 서비스 (40.63%) |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을 공급함. 기업·공공기관의 임직원 교육 플랫폼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와이즈넛 | AI 에이전트 (20.28%), 인공지능(챗봇, 검색) (37.18%), 빅데이터(Big Data) (4.08%), 서비스 (9.88%), 유지보수 (18.27%), 임대료 수익 (0.32%) | 검색엔진 및 생성형 AI 챗봇·지식관리 솔루션을 공급함. 공공·금융기관 대상 검색·AI 도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함 | X | X | X | X | - | |
| (주)핑거 | 금융 플랫폼 구축 (74.95%), 기타 (9.12%), CMS/빅데이터 중개/해외송금 (3.52%), 솔루션 판매 (1.22%) | 모바일 뱅킹 앱 등 금융권 디지털 채널 구축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은행·카드사 대상 비대면 금융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코난테크놀로지 | Text AI (63.23%), Vision AI (36.77%) | AI 기반 검색엔진 및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공공안전 및 빅데이터 분석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이루온 | 통신솔루션 및 서비스(핵심망) (31.0%), 통신솔루션 및 서비스(기타) (1.1%), 디지털아카이브 (51.0%), 카드솔루션 (16.8%) | 로밍솔루션·핵심망솔루션 등 유무선 통합 인터넷용 네트워크 장비·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최근에는 5G 특화망 및 V2X 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바이브컴퍼니 | AI솔루션 (32.3%), AI서비스 (30.8%), SI/SM (36.9%) | 빅데이터·자연어처리 기술 기반 소셜분석 서비스와 AI 솔버·AI 어시스턴트 사업을 영위함. 자회사 퀀팃을 통해 AI 금융솔루션 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토마토시스템 | 제품 (12.53%), 용역수입 (40.68%), 솔루션진행매출 (46.11%), 기타 (0.68%) | 노코드/로우코드 웹 개발 플랫폼 및 입찰·공급망관리 솔루션을 공급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인증을 보유해 공공 SI 시장에 강점이 있음 | X | X | X | X | - | |
| 브레인즈컴퍼니(주) | 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상품 (9.9%) | IT 인프라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공공기관 디지털전환 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음 | X | X | X | X | - | |
| (주)파수에이아이 | 데이터보안 (44.3%), 애플리케이션보안 (18.1%), 정보보호컨설팅 (2.8%) | 문서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공급함. 기업·공공기관 대상 문서 유출방지 솔루션 시장에서 오랜 업력을 보유 | X | X | X | X | - | |
| 엑스큐어(주) | 스마트카드 (84.63%), AED캐비닛 (0.18%), 용역 (13.80%), 상품 (1.17%), 용역 (0.22%) | USIM·금융IC카드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최근에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로 신규사업을 확장 | X | X | X | X | - | |
| (주)엔텔스 | 운영지원시스템 (42.87%), 서비스제공플랫폼 (21.78%), 비즈니스지원시스템 (23.04%), 시스템통합 (12.31%) | 유무선 통신·방송사업자 대상 비즈니스지원시스템·서비스제공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통신사의 요금제·정책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 | X | X | X | X | - | |
| (주)한싹 | 상품매출 (2.74%), 제품매출 (72.16%), 용역매출 (24.55%), 임대수익 (0.55%) | 망간자료전송·패스워드관리·시스템접근제어 등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을 공급함. 최근 홈네트워크 보안 시장 진출 | X | X | X | X | - | |
| (주)엠로 | 시스템 구축/컨설팅 (59.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1.6%), 기술지원 (21.6%), 클라우드 사용료 (7.3%) | 기업 구매·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를 SaaS 형태로 공급함.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요를 주요 기반으로 함 | X | X | X | X | - | |
| (주)수산아이앤티 | 보안솔루션 (72.6%),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25.1%), 기타 (2.3%) |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및 웹 콘텐츠 필터링 솔루션을 공급함. 기업·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용관리 수요에 기반해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주)시큐브 | 솔루션 (60.2%), 서비스 (39.8%) | 전자서명·인증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을 공급함. 금융·공공기관 대상 접근제어 보안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웹케시(주) | 인하우스뱅크 (35.7%), 브랜치 (29.5%), 경리나라 (34.8%) | 경리나라 등의 기업용 자금관리·통합뱅킹 플랫폼을 공급함. 중소기업 대상 재무·회계 자동화 서비스로 고객층을 확대 | X | X | X | X | - | |
| 오상자이엘(주) | PLM Solution (53.45%), 시스템용역 (30.74%), 시스템통합 (11.47%), 포장재,생물농약 (4.34%) | PLM(제품수명주기관리)·SI 솔루션 공급을 기반으로 출발해, 현재는 과수포장재·신소재(베마이트, 알루미나)·화장품 등 소재사업으로 사업구조를 다각화함. IT 기업에서 소재 전문기업으로 전환 중인 특이한 사업구조 | X | X | X | X | - | |
| (주)알티캐스트 | MW Solution (4.14%), SW Quality Insight (7.75%), 공사매출 (88.11%) | 디지털방송 셋톱박스용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국내외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 솔루션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주)이씨에스텔레콤 | 고객성공(CC) 사업부문 (43.99%), Digital Workplace(UC) 사업부문 (14.47%), ETaaS 사업부문 (41.54%) | 기업용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컨택센터 솔루션을 공급함. AI 콜봇·챗봇, STT/TTS 기술을 적용한 생성형 AI 컨택센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 | X | X | X | X | - | |
| (주)다산디엠씨 | 자동차부품 부문 (88.95%), HIM 사업부 (5.62%), IOT 사업부 (1.53%), Automotive Solution 사업부 (3.89%) | 커넥티드카 솔루션 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다산그룹 계열사로,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주)비큐에이아이 | AISURFER (82%), RDPLINE (6%), AIROOT (9%), 기타 (3%) | AI 기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함. 최근 사명을 비플라이소프트에서 변경하며 AI 데이터 분석 전문 사업으로 재편 | X | X | X | X | - | |
| (주)티사이언티픽 | 모바일 쿠폰/상품권 (8.67%), 모바일 쿠폰 관련 서비스 및 SI 용역 등 (4.78%), 보안 및 네트워크 (86.55%) | 모바일 쿠폰 발행·인증·결제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함. 1998년 설립되어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 인프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 (주)영림원소프트랩 | K-System (60.7%), System Ever (6.5%), 상품(HW/SW) (1.7%), 유지관리 (24.7%), 추가개발/컨설팅 (6.4%) | 중견·중소기업 대상 ERP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국내 토종 ERP 시장에서 오랜 업력과 고객 기반을 보유 | X | X | X | X | - | |
| (주)다날 | 유무선 결제시스템 등 (86.12%), 음악,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유통 (9.45%), 커피 프랜차이즈 (4.42%) | 휴대폰 소액결제 및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함. 온라인 결제대행 및 페이코인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 | X | X | X | X | - | |
| (주)지어소프트 | 유통 및 이커머스 (47.65%), IT서비스 (45.84%), 광고사업부 (6.51%) | LBS/GIS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유통·공공 분야 IT 서비스를 제공함. 최근에는 IT컨설팅·AI·커머스·마케팅 등으로 사업영역을 종합 ICT 서비스로 확장 | X | X | X | X | - | |
| (주)한글과컴퓨터 | 문서기반 서비스 및 SW (59.0%), 소방용호흡기 등 (31.7%), 마케팅대행 등 (7.4%), 기타 (1.9%) |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함. AI 기능 결합 및 공공기관 표준 문서 소프트웨어로 확고한 시장 지위를 보유 | X | X | X | X | - | |
| (주)셀바스에이아이 | MEDIANA 환자감시장치 등 (22.3%), 심장충격기 (14.9%), 기타 의료기기 (17.8%), 보조공학기기 (14.9%), ACCUNIQ 체성분분석기, 전자동혈압계 등 (12.0%) | 음성지능·필기지능·영상지능 등 AI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금융·자동차·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AI 솔루션을 공급함. 질병예측 헬스케어 솔루션과 실시간 의료녹취 등이 대표 제품 | X | X | X | X | - | |
| (주)세중 | BPO 등 판매 (49%), 여행알선수입 외 (25%), PLM 외 (27%) | 여행·MICE(회의·관광·전시) 관리 서비스를 주력임. 기업 출장관리 및 여행 관련 서비스가 핵심 사업 | X | X | X | X | - | |
| 한국정보인증(주) | 인증서 (50.33%), 인증보안 (18.32%), 전자문서 (17.28%), 기타 (10.78%), 솔루션 (3.29%) | 공인인증서 발급 및 PKI 기반 인증 서비스를 공급함. 금융·공공기관 대상 전자서명·인증 인프라 시장에서 오랜 업력을 보유 | X | X | X | X | - | |
| 코나아이(주) | KONA카드,콤비카드,통신카드 (61.3%), 플랫폼(선불결제) (21.5%), COB, 스마트카드외 (8.6%), S/W개발 (8.6%) | 스마트카드·IC칩 공급 및 지역사랑상품권·교통카드 결제 플랫폼을 운영함. 최근에는 알뜰폰 브랜드 및 스테이블코인 시연 등으로 신사업을 확장 | X | X | X | X | - | |
| (주)아이스크림미디어 | 교육출판 (66.87%), 커머스 (25.81%), 연수사업 (5.91%) | 초등 교육 콘텐츠 및 스마트교육 플랫폼을 개발·공급 | X | X | X | X | - | |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2%), 기타사업 (0.1%) | 통합전자결제서비스를 공급하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온·오프라인 상거래 결제 인프라 사업을 주력 | X | X | X | X | - | |
| (주)브리지텍 | 콜센터솔루션 (70.63%), 유지보수 (23.64%), 클라우드콜센터 (4.09%), IP기반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1.68%) | AI 컨택센터 솔루션을 개발·공급함. 콜센터 상담 자동화 및 AI 음성봇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X | X | X | X | - | |
| (주)GC메디아이 | 의료정보 플랫폼 (99.6%), 기타 (0.4%) | 국내 1위 전자의무기록 솔루션 '의사랑'과 약국 프로그램 '유팜'을 공급하며 병·의원·약국 운영 인프라를 제공함. 처방 데이터 기반 제약·바이오 데이터 솔루션 및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사업도 함께 영위 | X | X | X | X | - | |
| (주)엠디에스테크 | 임베디드 SW 개발솔루션 (19.0%), 임베디드 시스템 SW (34.0%), 산업자동화 솔루션 (18.1%), 기타 (28.8%)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를 공급하는 국내 1위 임베디드 SW 기업임. 엔비디아 AI 개발 플랫폼의 국내 독점 공급 파트너 지위를 보유 | X | X | X | X | - | |
| (주)이스트소프트 | 서비스매출 (92.9%), 상품매출 (7.1%) | 백신 소프트웨어 및 AI 아바타·휴먼 서비스를 공급 | X | X | X | X | - | |
| 비트맥스(주) | 산업용 AR 솔루션 (80.8%), AR 개발 플랫폼 (10.1%), 도서콘텐츠 플랫폼 (8.8%), 기타 (0.3%) | AR 개발 플랫폼 및 산업용 AR 솔루션을 공급하는 메타버스·XR 전문기업임.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산화 전략도 병행하며 사업구조를 다각화 | X | X | X | X | - | |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C25113) | 씨에스윈드(주) | 풍력타워제조(73.37%), 해상풍력 하부구조물(26.63%) | 풍력발전기용 타워를 제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타워 전문기업임. 미국·베트남·터키 등 다수의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 | X | X | X | X | - |
| (주)윈하이텍 | 데크플레이트(100.00%) | 건축용 데크플레이트를 생산·판매하는 건축자재 전문기업 | X | X | X | X | - | |
| 삼영엠텍(주) | 플랜트 기자재(35.12%), 선박엔진 기자재(52.85%), 구조물구조재(12.03%) | 교량받침·강구조재 등 구조용 주강제품을 생산함. 선박엔진부품, 산업기계·건설기계부품 등으로 제품군을 다각화 | X | X | X | X | - | |
| 삼목에스폼(주) | 알류미늄폼(80.40%), 판넬폼(19.60%) | 건설현장용 철재 거푸집을 생산·판매 사업 영위 | X | X | X | X | - | |
| 보성파워텍(주) | 전력사업(100.00%) | 송배전용 개폐기·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며, 철탑류·강구조물 제조 및 전기공사 사업도 함께 영위 | X | X | X | X | - | |
| (주)동국에스앤씨 | 신재생에너지부문(64.27%), 건설부문(35.19%) | 풍력발전기용 타워를 제조하는 풍력타워 전문기업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육상·해상 풍력타워에서 발생, 풍력단지 건설 및 컬러강판 등 철강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GE·베스타스 등 글로벌 터빈 제조사를 주요 고객 | X | X | X | X | - | |
| (주)하이드로리튬 | 건설사업(78.82%), 리튬사업(21.18%) | 영구앵커·교량용케이블·타이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 | X | X | X | X | - | |
| (주)대창솔루션 | 해양솔루션부문(7.96%), 원전폐기물부문(5.30%), 발전설비부문(19.39%), 조선기자재부문(58.64%), 일반산업기기부문(4.55%), 초전온센터(5.96%) | 해양플랜트·해상풍력발전부품, 원전폐기물 저장용기, 선박엔진부품 등을 생산하는 특수강 주강소재 전문기업 | X | X | X | X | - | |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C28111) | 두산퓨얼셀(주) | 발전용연료전지(100.00%) |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를 생산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료전지 전문기업. 발전사 및 민간 발전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 | X | X | X | X | - |
| 범한퓨얼셀(주) | 연료전지(38.56%), 수소충전소(42.15%), 기타(19.28%) | 잠수함용 및 건물용 연료전지를 개발·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군수용 연료전지 공급을 기반으로 민수용 시장으로 확대 중이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도 함께 영위 | X | X | X | X | - | |
| (주)에스피지 | 모터 외(100.00%) | 산업용 및 가전용 정밀 제어 모터와 로봇용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핵심 부품 기업. 소형 기어드 모터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최근 산업용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양산에 주력 중 | X | X | X | X | - | |
| 하이젠알엔앰(주) | 산업용 모터(79.96%), 서보모터/드라이브(13.93%), EV모터/인버터(3.675), SI(1.02%), 기타(1.42%) | 범용전동기, 서보모터,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및 모빌리티(EV)용 구동 모듈을 생산하는 모터·구동 솔루션 전문기업. 최근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시장 확대에 맞춰 정밀 제어용 구동 부품 공급에 주력 중 | X | X | X | X | - | |
| (주)지엔씨에너지 | 발전기(75.35%), 기타(24.65%) | DC(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대형 건축물에 필수적인 비상발전기를 전문으로 제조·공급하는 기업. 주력 사업인 비상발전기 외에 바이오가스 발전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함께 영위함 | X | X | X | X | - | |
| (주)져스텍 | 디스플레이용 모션시스템(45.89%), 반도체용 모션시스템(41.57%), 산업자동화용 모션시스템(5.64%), 우주용 모션시스템(0.84%), AS 매출(6.06%) | 리니어 모터, 로터리 DD 모터 및 초정밀 모션 스테이지를 설계·제작하는 모션 제어 시스템 전문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초정밀 위치제어 핵심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주요 장비사에 공급 | X | X | X | X | - | |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19) | 두산에너빌리티(주) | NSSS, BOP, Turbine, 담수/수처리 설비,플랜트설비 설치공사, 도로공사 등(45.66%), 소형 건설기계 및 장비 등(51.54%),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조 및 판매 등(2.45%), 기타(0.35%) | 원자력, 화력, 풍력 등 발전설비와 담수설비 등을 제작·시공하는 종합 발전 플랜트 전문기업. 대형 원전 및 SMR(소형모듈원전) 핵심 기기를 제작하며, 해상풍력 터빈 및 가스터빈 국산화 사업도 함께 영위함. | X | X | X | X | - |
| 유니슨(주) | 풍력발전기, 풍력발전타워(100.00%) | 풍력발전기(터빈)를 제조하고 풍력단지를 직접 조성 및 유지보수하는 풍력발전 전문기업. 국내 육·해상 풍력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며, 대형 해상풍력 터빈 국산화 개발을 추진 중 | X | X | X | X | -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 주1) | ㈜비츠로넥스텍이 영위하는 사업은 ①우주항공사업, ②핵융합에너지사업, ③가속기사업, ④플라즈마사업으로 총 4개의 사업부문으로 나뉘며, 관련 연구 및 부품, 제품의 제조,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인 ㈜비츠로넥스텍의 우주항공사업에서 ㈜비츠로넥스텍 은,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에 적용되는 1, 2, 3단 엔진의 연소기, 가스발생기, 열교환 배기시스템, 극저온 유연배관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제작설계기술, 정밀가공 및 특수접합기술, 그리고 수력학검증시험 등 전문 기술력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 시 ㈜비츠로넥스텍은 대지와 소통하는 고도에서 활동하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가 아닌 우주 발사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첫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AI 역량을 바탕으로 물리 환경과 소통하는 Physical AI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2) | 하이즈항공㈜는 항공기 기체구조물(주익) 및 후방동체의 부품을 조립/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항공기 종합 부품기업입니다. B787, B737, B767 등 Boeing 기종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각 프로그램별 1차 공급자(Tier 1), 2차 공급자(Tier 2), 3차 공급자(Tier 3)의 형태로 부품을 생산 및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이즈항공㈜는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부품이 적용되는 Boeing 사의 B787, B737, B767은 모두 유인항공기로 하이즈항공㈜는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이즈항공㈜는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 기업이 아닌 부품 생산 및 개발을 위주로 하는 업체로,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었습니다. |
| 주3) | ㈜아스트는 민항기 동체 제조와 항공기 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스트의 민항기 제조 부문은 민항기에 들어가는 부품, 구조물 및 동체를 생산하는 사업부문이 며, 항공기 개조 부문은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에 필요한 화물기용 도어(MDCD : Main Deck Cargo Door) 및 관련 구조물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부문입니다. 이 를 고려 시 ㈜아스트는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유인항공기 위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품 및 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Physical AI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4) | 케이피항공산업㈜는 항공기 부품 가공 및 조립, 치공구 생산 및 국방사업관련 부품 및 치공구 전문 업체로, 케이피항공산업㈜의 주요사업은 크게 항공사업과 방산 및 우주사업으로 구분됩니다. 항공사업은 다시 항공기 부품 가공 및 Module 조립, 치공구 제작으로 나누어지며, 방산 및 우주사업은 유도무기 금형 및 치공구 제작과 복합재 가공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 시 케이피항공산업㈜는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대지와 소통하는 고도에서 활동하는 드론 등 무인항공기가 아닌 우주 발사체와 유인항공기 위주 사업 및 을 진행하고 있는 바,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품 및 치공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Physical AI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5) | ㈜에이럭스는 로봇 및 드론 제조 전문 기업으로, 주력 제품인 교육용 드론 및 로봇의 개발ㆍ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까지 확장된 형태의 융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술 기반 제품 플랫폼과 교육 솔루션이 결합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사업모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국내 방산 드론 개발 및 납품 실력을 보유한 보라스카이를 전격 인수하여 방산 드론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
| 주6) | ㈜이노시뮬레이션은 국방 가상훈련시스템을 공급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XR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은 방위산업 특화 XR 가상훈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방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Physical AI 시뮬레이션 플랫폼,VILS(Vehicle-in-the-Loop Simulation) 실차 검증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 자동차, 철도, 중장비, 항공우주, 해양선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란, 국방 분야의 첨단 전투 훈련, 군사 장비 운용, 전장 상황 대응과 같이 실제 상황에서 실행하기에는 인명 피해 위험, 고가 장비 손실, 과도한 군수 자원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신하여 실제 수행과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구축한 가상환경 또는 가상환경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은 국방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몰입형 XR 시뮬레이션 기술로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현함으로써, 군 훈련의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데이터 기반 정교한 전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 시 ㈜이노시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노시뮬레이션은 방산분야에 적용되는 솔루션 등을 영위하는 등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이노시뮬레이션은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동사의 2차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7)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비중은 동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 동사는 자회사로 한화오션㈜ , ㈜쎄트렉아이, 한화시스템㈜ 등의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결 사업부문은 항공, 방산, 해양, IT서비스, 항공우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해양사업부문(LNGC, LPGC, VLCC, 해상철구조물, FPSOㆍFLNG, 화공 및 발전시설, 기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 자회사인 한화오션㈜ 등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방산사업부문(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항공우주체계, 정밀유도무기, 재래식 화약, 레이저, 종합군수지원 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부문과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의 방산부문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부문(가스터빈엔진 및 엔진부품ㆍ정비, 항공기계 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IT서비스(전산시스템 설계ㆍ구축ㆍ위탁운영, IT 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물류 BPO 등)은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의 ICT부문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부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우주부문, ㈜쎄트렉아이 및 연결조정 등으로 구성됩니다.이를 고려 시 동사의 매출구성은 공시 상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체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항공 사업부문, 방산 사업부문, 항공우주 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2차 - 사업 유사성(해외)] |
| 기업명 | 2025년 매출 구분 및 비중 | 주요 사업 내용 | 최종선정여부 | 사업유사성 충족 여부 | 비고 | ||
| ① | ② | ③ | |||||
| RTX Corporation | Pratt & Whitney (37.1%), Collins Aerospace (34.1%), Raytheon (31.7%) | 첨단 항공기 엔진(Pratt & Whitney)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고성능 레이더 장비를 제조 공급. 국방용 특수 무인 항공 시스템(UAS)과 지상 통신 제어 솔루션 사업도 함께 영위. 드론 분야에서는 정찰 및 자폭 공격이 가능한 소형 무인기(Coyote)를 생산하며, 적의 드론을 탐지·무력화하는 대드론(C-UAS) 방어 시스템 및 안티드론 솔루션 공급에 주력함 | O | O | O | O | - |
| Lockheed MartinCorporation | Aeronautics (40.3%), Rotary & Mission Systems (23.1%), Missiles & Fire Control (19.3%) | 글로벌 최대 방산 기업으로 F-35 등 첨단 전투기 제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및 우주 항공 장비를 생산함. 군사 전장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는 군용 무인기 체계 및 자율화 국방 솔루션을 개발. 드론 분야에서는 고성능 전술 무인기, 대드론 방어 드론, 스텔스 정찰기 등을 공급 | O | O | O | O | - |
| Northrop Grumman Corp. | Aeronautics Systems (31.0%), Mission Systems (29.8%), Space Systems (25.7%) | B-21, 핵잠수함용 소나 시스템 및 우주 궤도 위성 인프라를 생산하는 초대형 종합 방산 기업으로 대형 기계 공학 기반의 중장비 무기 체계 및 항공우주 방위 인프라 공급 | X | O | O | X | 주1) |
| BAE Systems plc | Air (25.8%), Electronic Systems (25.8%), Maritime (23.0%) | 영국 기반의 종합 방산 기업으로 전투기, 장갑차, 군용 함정 제조 및 국가단위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이 주력. 대형 군사 장비 및 국방 하드웨어 양산에 집중 | X | X | O | X | - |
| Boeing Company | Commercial Airplanes (46.4%), Defense, Space &Security (30.4%), Global Services (23.4%) | 글로벌 대형 상업용 여객기 제조와 군용 수송기, 전투기, 및 무인기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대형 항공 기체 제조 및 우주 항공 엔지니어링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 | X | O | O | X | 주2) |
| General DynamicsCorporation | Marine Systems (31.8%), Technologies (25.6%), Aerospace (24.9%) | 에이브람스 전차 등 지상 전투 차량과 해군 핵잠수함 건조, 그리고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제트기 제조가 핵심. 중장비 하드웨어 생산 및 국방용군 지휘통제(C4ISR) IT 인프라 공급 | X | X | O | X | - |
| L3Harris TechnologiesInc | Space & Airborne Systems (31.5%), Integrated Mission Systems (30.0%), Communication Systems (25.7%) | 군용 전술 통신 라디오, 전자전(EW) 체계, ISR 감시 정찰용 항공 전자 장비 및 특수 공전 레이더를 생산. 군사 작전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하드웨어에 특화 | X | X | O | X | 주3) |
| Honeywell InternationalInc. | Aerospace Technologies (46.8%), Industrial Automation (25.1%), Building Automation (19.7%) | 대형 항공기용 가스 터빈 엔진, 조종석 전자장비(Avionics) 및산업·빌딩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제조함. 전형적인 글로벌 산업 제조 대기업으로 항공 기계 부품 및 센서 공급이 중심 | X | X | X | X | - |
| Airbus SE | Airbus (71.6%), Airbus & Space (18.3%), Airbus Helicopters (12.2%) | 유럽 기반의 상업용 대형 여객기 공급을 비롯하여 군용 수송기, 헬리콥터 및 인공위성 시스템을 제조. 민수 및 군수용 대형 기체 제작과 우주 방위 인프라 구축이 핵심 사업 | X | X | O | X | - |
| Thales SA | Defence (55.3%), Aerospace (26.7%), Cyber & Digital (17.4%) | 국가급 항공 관제(ATC) 시스템, 지상군 통신 장비, 군용 대형레이더 및 소나 시스템을 공급함. 거대 방산 전자 인프라와 디지털 보안·결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중심 | X | X | O | X | - |
| Huntington IngallsIndustries, Inc. | Newport News (52.1%), Ingalls (24.6%), Mission Technologies (23.3%) | 미 해군용 군용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을 전문으로 독점 건조하는 조선 방산 기업. 대형 해상 방위 함정의 설계, 기계 공학적 건조 및 유지 보수(MRO)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 | X | X | O | X | - |
| GE Aerospace | Commercial Engines & Services (72.5%), Defense& Propulsion Technologies (19.3%), Corporate & Other (8.1%) | 전투기 및 글로벌 여객기용 대형 제트 엔진 제조(GE Aerospace)와 발전 플랜트용 가스 터빈 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 항공기 추진 시스템 부문의 글로벌 독과점 하드웨어 제조사 | X | X | O | X | - |
| Mitsubishi HeavyIndustries,Ltd. | Energy (41.3%), Aviation/Defense/Space (28.0%), Plant & Infrastructure (16.4%) | 일본 정부 국방 계획 기반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군용 전투기, 발전 설비 및 대형 선박을 제작하는 종합 중공업 기업. 대형 기계 공학 기반의 국방 하드웨어 제조 중심 | X | X | O | X | - |
| Rheinmetall AG | Vehicle Systems (49.3%), Weapon & Ammunition (32.3%), Electronic Solutions (19.1%) | 독일의 전형적인 지상 방산 기업으로 전차 포신, 장갑차, 전술 군용 차량 및 대구경 탄약 양산이 핵심 사업모델. 중장비 기계 및 화력 무기 체계 중심의 포트폴리오 보유 | X | X | O | X | - |
| Elbit Systems Ltd | Land (28.3%), Aerospace (22.9%), Elbit Systems of America (21.1%) | 이스라엘의 글로벌 첨단 방산 기업으로, 무인 항공기(UAV) '헤르메스' 시리즈를 비롯해 전자전 및 ISR(정보·감시·정찰) 시스템 공급. AI 기반 전장 관리 및 군용 자율 비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도화된 기술 보유. 자폭 드론 분야에서는 장거리 타격용 고정익 드론인 SkyStriker와 도심전에 특화된 초소형 AI 멀티콥터 LANIUS 등을 운용 | O | O | O | O | - |
| CSG N.V. | Czechoslovak Group Defence Systems (79.3%), Czechoslovak Group Ammo+ (20.2%) | 체코 기반의 글로벌 방산 지주회사로 대구경 탄약 생산, 군용 장갑차 및 전술 차량 제조가 주력 사업. 전통적인 지상 무기 체계와 군수 물자의 제조 및 유통 비즈니스에 집중 | X | X | O | X | - |
| Dassault Aviation SA | Defense (62.6%), Falcon (37.4%) | 프랑스의 국가 대표급 항공 제조사로 고성능 제트 전투기(라팔) 및 최고급 비즈니스 여객기(팰컨) 생산이 주력. 유인 제트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 공학에 사업적 무게중심이 높음 | X | X | O | X | - |
| Space ExplorationTechnologies Corp | Connectivity (61.0%), Space (21.9%), Artificial Intelligence (17.1%) | 우주 재사용 발사체(팰컨9), 심우주 우주선 개발 및 글로벌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스타링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주 기업. 우주 로켓 발사 서비스와 글로벌 위성 통신 네트워크망 제공을 핵심 비즈니스로 영위 | X | X | O | X | - |
| Singapore TechnologiesEngineering Ltd | Defence & Public Security (43.2%), Commercial Aerospace (40.4%), Urban Solutions & Satcom (16.4%) | 대형 항공기 기체·엔진 유지보수(MRO) 및 군함 건조, 스마트시티용 도로·교통 하드웨어 구축이 핵심 사업임. 정비, 조선, 건설 등 종합 엔지니어링 및 하드웨어 제조 매출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 | X | X | O | X | - |
| TransDigm GroupIncorporated | Power & Control (51.6%), Airframe (46.6%), Non-aviation (1.8%) | 군용 및 상업용 여객기에 부품으로 탑재되는 밸브, 고정밀 구동 장치, 이그니션 시스템 등 특수 니치마켓 부품을 전문 제조함. 글로벌 항공 제조업 밸류체인 내에서 하드웨어 부품 공급사(Parts Supplier)의 지위 | X | X | O | X | - |
| Leonardo DRS, Inc. | Advanced Sensing & Computing (64.2%), Integrated Mission Systems (35.8%), | 군용 지휘통제(C4ISR) 시스템, 전술 통신 네트워크, 차세대 함정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공급함. 주로 군사 작전용 전자 장비 및 전력 제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집중 | X | X | O | X | - |
| QinetiQ Group plc | EMEA Services (79.5%), Global Solutions (20.5%), | 국방 및 보안 기관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시험, 평가, 인증(T&E) 서비스와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제공함. 특수 군용 로봇 하드웨어를 일부 생산하지만, 본질은 국방 엔지니어링 및 자문 서비스업 | X | X | X | X | - |
| Curtiss-WrightCorporation | Naval & Power (43.0%), Defense Electronics (29.2%), Aerospace & Industrial (27.9%) | 항공기, 잠수함, 원자력 발전소에 탑재되는 고정밀 제어 밸브, 펌프 및 특수 전자 제어 장치를 제조함.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고신뢰성 기계 및 전자 부품 공급이 핵심 비즈니스 | X | X | O | X | - |
| thyssenkrupp AG | Materials Services (34.1%), Steel Europe (27.1%), Automotive Technology (21.4%) | 독일의 글로벌 중공업 기업으로, 잠수함 및 해군 함정 건조를 담당하는 방산 부문과 민수용 특수강, 산업용 플랜트 건설을 영위. 대형 조선 및 중업종 제조 기반의 사업 구조 | X | X | O | X | - |
| Leidos Holdings, Inc. | National Security & Digital (44.3%), Health & Civil (29.5%), Commercial & International (13.5%) | 미국 국방부 및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IT 인프라 구축,사이버 보안, 시스템 통합(SI)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소프트웨어를 다루지만 주로 국가급 대형 정보 시스템 및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주력 | X | X | O | X | - |
| Oshkosh Corp | Access (43.1%), Vocational (35.8%), Transport (20.1%) | 군용 전술 트럭, 지뢰방호차량(MRAP)을 비롯해 소방차, 고소작업대 등 특수 목적 차량을 전문으로 제조함. 고중량 지상 모빌리티 하드웨어 생산이 매출의 절대다수를 차지 | X | X | O | X | - |
| AeroVironment, Inc. | Autonomous Systems (68.7%), Space, Cyber & Directed Energy (31.3%), | 자율비행 기술 기반의 소형 무인항공기(UAV) 체계, 전술 미사일 시스템 및 군용 드론 솔루션을 개발·공급. 소형 기체의자율 제어 및 특수 목적용 데이터 링크 솔루션 부문에서 글로벌 선도 기술 보유 | O | O | O | O | - |
| Olin Corporation | Chlor Alkali Products & Vinyls (54.3%), Winchester (25.4%), Epoxy (20.2%) | 방산 부문에서 군용 및 민간용 소구경 탄약(Winchester 브랜드)을 전문으로 제조하며, 전 세계에 염소, 가성소다 등 기초 화학 제품을 공급. 화학 소재 및 전통적인 화약·탄약 하드웨어 양산이 주력 사업 | X | X | O | X | - |
| Arxis, Inc. | Mechanical Components (55.7%), Electronic Components (44.3%) | 군용 특수 전자 장비 및 항공기 탑재용 센서 모듈, 고성능 케이블 체계 등을 엔지니어링/공급. 군사 장비의 내부 신호 제어 및 전기·전자적 연결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부품 사업이 중심 | X | X | O | X | - |
| Axon Enterprise Inc | Connected Devices (56.7%), Software & Services (43.3%) | 경찰 및 보안 기관에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보디캠(신체 카메라) 및 디지털 증거 관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공급. 치안 유지용 개인 방어 장비와 공공 안전 법집행 솔루션 시장에특화 | X | X | X | X | - |
| Howmet Aerospace Inc. | Engine Products (52.4%), Fastening Systems (21.1%), Engineered Structures (13.9%) | 제트 엔진용 고온 주조 부품, 항공기 구조물용 특수 티타늄 부품 및 고강도 패스너(고정장치)를 제조. 첨단 항공우주 제조업의 핵심 기계 부품 및 소재 공급이 주력 비즈니스 | X | X | O | X | - |
| RENK Group AG | Vehicle Mobility Solutions (63.8%), Marine & Industry (27.2%), Slide Bearings (9.0%) | 탱크 등 군용 궤도 차량, 군함 및 산업용 발전 설비에 탑재되는 고성능 변속기(트랜스미션), 기어박스 및 구동계 부품을 생산. 대형 중장비용 동력 전달 시스템 제조에 특화 | X | X | O | X | - |
|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 | Kratos Government Solutions (78.3%), Unmanned Systems (21.7%) | 군용 무인 표적기 및 자율형 무인 전투기(UCAV)를 개발·제조하며, 국방 위성 통신 제어 시스템을 공급. 고성능 무인 항공 플랫폼 및 군사 작전용 자율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 | O | O | O | O | - |
| ViaSat, Inc. | Communication Services (71.1%), Defense & Advanced Technologies (28.9%) | 전 세계 군사 및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고속 위성 통신 장비와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우주 궤도 위성을 활용한 보안 통신 인프라 및 신호 처리 하드웨어가 주력 사업 | X | X | O | X | - |
| Textron Inc. | Textron Aviation (40.2%), Bell (28.9%), Industrial (21.7%) | 벨(Bell) 헬리콥터, 세스나(Cessna) 비즈니스 제트기 및 군용 특수 장갑차를 제조하는 종합 항공우주·방산 기업. 유인 항공 기체 설계와 지상 전술 차량 제조 등 전통적인 제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모델 | X | X | O | X | - |
| MDA Space Ltd | Satellite Systems (67.9%), Robotics & Space Operations (18.9%), Geointelligence (13.1%) | 인공위성용 특수 안테나, 우주 정거장용 로봇 팔(Canadarm) 및 지구 관측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 인프라 기업. 우주 탐사 장비 제조 및 우주 궤도용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에 집중 | X | X | O | X | - |
| Moog Inc | Space & Defense Controls (28.8%), Industrial (24.8%), Commercial Aircraft (23.4%) | 항공기, 우주선, 군용 미사일의 날개 및 자세 제어에 사용되는 고정밀 유공압 구동장치(Actuator)와 제어 시스템을 생산함. 기계적 정밀 제어 부품 및 모션 컨트롤 하드웨어 공급이 핵심 | X | X | O | X | - |
| Mercury Systems, Inc. | Integrated Solutions (52.2%), Modules & Sub-assemblies (27.0%), Components (20.8%) | 방산용 고성능 임베디드 컴퓨터 프로세서, 레이더 신호 처리 보드 및 군용 특수 전자 부품을 설계·제조. 국방 무기 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센서 처리 및 전자전용 하드웨어 모듈 공급이 중심 | X | X | O | X | - |
| Exail Technologies SA | Navigation & Maritime Robotics (77.9%), Technologies Advances (24.6%), Structure Exail Technologies (0.2%) | 해군 함정 및 잠수함용 고정밀 관성 항법 시스템(INS), 소나 장비 및 해양 심해 조사용 수중 로봇을 제조. 주로 해양·해저 환경에서의 항법 장비 및 해상 특화 하드웨어 솔루션을 영위 | X | X | O | X | - |
| Cadre Holdings, Inc. | Product (89.1%), Distribution (17.2%) | 경찰 및 군용 방탄조끼, 폭발물 처리(EOD) 슈트, 총기 홀스터등 개인 보호 장비와 치안 유지 물품을 생산. 특수 섬유 및 개인 방어용 하드웨어 제조에 특화 | X | X | X | X | - |
| Theon International Plc | Night (93.3%), Thermal (6.1%) | 국방 및 보안용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첨단 광학 조준경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방산 광학 기업. 군인 및 장갑차량 탑재용 야간 감시·조준 하드웨어 생산이 주력 사업 | X | X | X | X | - |
| Applied Aerospace & Defense, Inc. | Defense Aviation & Airborne Systems (66.4%), Space & Launch Systems (22.9%),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Cyber,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 Precision Strike Systems (10.7%) | 항공우주 및 방산용 특수 금속 구조물, 기체 프레임, 정밀 하드웨어 부품을 가공·제조. 주로 유인 항공기나 유도무기 체계의 외장 및 정밀 구조재 공급을 영위 | X | X | O | X | - |
| Karman Holdings Inc. | Tactical Missiles & Integrated Defense Systems (36.4%), Hypersonics & Strategic Missile Defense(31.8%),Space & Launch (31.8%) |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군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첨단 복합재구조물과 열차단 시스템을 생산. 가혹한 환경을 견디는 우주 항공용 고부가가치 하드웨어 소재 제조에 특화 | X | X | O | X | - |
| Teledyne TechnologiesIncorporated | Digital Imaging (51.7%), Instrumentation (23.8%), Aerospace & Defense Electronics (17.3%) | 디지털 이미징 센서, 고정밀 해양 관측 장비 및 무인 자율 탐사 시스템용 특수 전자 부품을 공급.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AI 기반 이미지 센싱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링크 솔루션을 보유 | X | X | O | O | 주4) |
| AEVEX Corp | Tactical Systems (74.4%), Global Solutions (25.6%) | 특수 임무용 항공기 개조, 비행 테스트 서비스 및 국방 정보·감시·정찰(ISR) 데이터 분석을 제공. 항공기 정비(MRO)와 군 작전 지원용 항공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핵심 사업모델 | X | X | O | X | 주5) |
| Chemring Group PLC | Countermeasures & Energetics (64.9%), Sensors & Information (35.1%) | 군용 항공기 보호용 플레어(교란용 불꽃), 채프 및 방산용 특수 화약, 신호탄 등 대응책 시스템을 제조. 전통적인 화약 공학 기반의 방어용 소모성 군수품 양산이 주력 | X | X | O | X | - |
| National PrestoIndustries, Inc. | Defense (80.6%), Housewares / Small Appliance (19.0%), Safety (0.4%) | 방산 부문에서 군용 중대구경 탄약, 신관 및 특수 도포재를 생산하며, 민수용으로 주방 가전제품을 제조. 기계식 탄약 하드웨어 양산과 민수용 가전 유통이 핵심 사업 | X | X | O | X | - |
| Sinopharm TechHoldings Limited | Supply Chain Services (100.0%) | 기술 서비스 및 스마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기업. 보안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물류 솔루션 및 관련 IT 인프라 통합 사업 영위 | X | X | X | X | - |
| Austal Limited | United States (76.1%), Australasia (23.9%) | 호주 기반의 글로벌 조선 기업으로, 미 해군 및 글로벌 국방부에 고속 전투함, 연안경비정, 상업용 대형 페리선을 건조·공급. 해상 함정의 설계 및 대형 조선 공학에 집중 | X | X | O | X | - |
| Cohort plc | Sensors & Effectors (53.8%), Communication & Intelligence (46.2%) | 국방 및 보안 시장을 대상으로 군용 전술 통신 시스템, 전자전(EW) 지원 장비, 해군용 소나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 국방 정보 시스템 통합(SI)과 지휘통제 장비 하드웨어 구축이 중심 | X | X | O | X | - |
| Redwire Corp | Space (62.6%), Defense Tech (37.4%) | 인공위성용 태양광 패널, 우주 로봇 팔, 차세대 위성 항법 센서 등 우주 인프라 핵심 하드웨어를 제조. 우주 정거장 및 상업용 위성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우주 장비 공급이 주력 비즈니스 | X | X | O | X | - |
| Japan Steel Works, Ltd. | Industrial Machinery (82.3%), Materials Processing & Engineering (16.7%) | 전투함용 대구경 함포, 장갑차용 포신 등 방산 제품과 발전소용 대형 단조품,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생산. 대형 철강 주조 및 중공업 기계 제조 기반의 사업 구조 | X | X | O | X | - |
| Avon Technologies PLC | Avon Protection (53.8%), Team Wendy (46.2%) | 군사 및 공공 안전 요원용 특수 방독면, 호흡 보호 장비, 그리고 특수 잠수용 수중 호흡기를 전문으로 제조. 고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술용 개인 보호 장구 하드웨어 생산이 핵심 | X | X | O | X | - |
| VINCORION SE | Vehicle Systems (42.8%), Power Systems (29.6%), Aviation (27.6%) | 전투기, 장갑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에 탑재되는 군용 고출력 전력 공급 장치(발전기) 및 안정화 구동 시스템을 제조. 방산 하드웨어의 구동을 돕는 특수 에너지·전력 엔지니어링이 주력 | X | X | O | X | - |
| Intuitive Machines, Inc. | Fixed Price (57.3%), Cost Reimbursable (38.1%),Time & Materials (3.2%) |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무인 달 착륙선 개발, 우주 궤도 서비스 및 심우주 통신망 구축을 영위. 우주 탐사선 제조 및 달 표면 인프라 구축에 사업이 집중 | X | X | O | X | - |
| Tokyo Keiki Inc. | Defense & Communications Equipment (42.5%), Ship & Harbor Machinery (22.3%), Hydraulic & Pneumatic Equipment (19.3%) | 해군 함정용 자이로컴퍼스(관성항법장치), 선박 자동 조타 시스템 및 국방용 전술 레이더 부품을 생산. 선박 및 항공 기계용 유공압 제어 기기와 정밀 항법 하드웨어 공급이 중심 | X | X | O | X | - |
| Voyager Technologies,Inc. | Defense & National Security (73.9%), Space Solutions (28.6%) | 상업용 우주 정거장 '스타라브' 개발을 주도하며 위성 탑재용 고정밀 카메라, 우주선 발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 우주 인프라 구축 및 위성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이 매출의 핵심 사업모델 | X | X | O | X | - |
| Firefly Aerospace, Inc. | Launch and Spacecraft Solutions (100.0%) | 소형 인공위성 수송을 위한 우주 발사체(로켓) 및 달 착륙선을 개발·제조하는 우주 항공 기업. 상업용 및 정부향 우주 궤도 수송 서비스(로켓 발사)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 | X | X | O | X | - |
| Martifier SGPS | Metal Construction (51.5%), Naval Industry (44.9%), Renewables (3.7%) | 산업용 인프라 및 방산 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고강도 특수 철골 구조물 공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대형 강철 구조물 설계/시공 및 재생 에너지 설비 제작 주력 | X | X | O | X | - |
| DroneShield Limited | Hardware & Shipping (90.6%), Subscription (5.4%), Research & Training Services (2.9%) | 인공지능(AI) 기반의 전파 방해 장치(재머), 드론 탐지 레이더및 휴대용 안티드론 건 등 카운터 드론(C-UAS) 솔루션을 공급. 무인기 위협을 무력화하는 무선 주파수(RF) 기술 및 센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 | X | O | O | X | 주6) |
| Outdoor HoldingCompany | Marketplace (100.0%) | 군용 및 민간 스포츠용 고성능 탄약과 정밀 권총탄을 생산하고, 온라인 총기·탄약 거래 플랫폼(GunBroker)을 운영. 주로소구경 탄약의 하드웨어 제조 및 민수용 유통에 치중 | X | X | X | X | - |
| Byrna Technologies Inc. | Direct-to-Consumer (64.8%), Wholesale (35.2%) | 민간 자위용 및 법집행 기관용 비살상 무기(가스 분사기, 고무탄 발사기)와 전술 방어용 개인 장비를 생산. 압축가스 기반의 호신용 발사체 하드웨어 제조가 핵심 사업 | X | X | X | X | - |
| HawkEye 360, Inc. | Shareable, Battlefield-proven Radio Frequency Insights (100.0%) | 저궤도 소형 위성 군을 활용해 전 세계의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지리공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인공위성 기반의 신호 정보 감시 인프라 및 거대 데이터 분석에 특화 | X | X | O | X | - |
| Ishikawa Seisakusho,Ltd. | Defense Equipment (76.8%), Paper Processing Machinery (14.6%), Contract (6.0%) | 일본 방위성향의 해상 군용 기뢰(우주·해저 무기 체계)를 제조하며, 민수 사업으로 섬유 기계 및 판지 제조 장비를 생산. 대형 조선·해양 방산 물자와 전통 제조업용 중장비 생산이 핵심 사업모델 | X | X | O | X | - |
| Air Industries Group | Military (58.3%), Commercial (41.7%) | 군용 전투기(F-35 등) 및 헬리콥터에 탑재되는 고중량 랜딩 기어, 엔진 마운트, 비행 제어용 정밀 금속 부품을 가공·생산함. 주로 유인 항공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기계 핵심 부품제조를 영위 | X | X | O | X | - |
| HighCom Limited | Armour (72.7%), Technology (27.3%) | 군인 및 경찰용 고성능 방탄조끼, 방탄 헬멧, 전술 특수 보호판 등 개인 방호용 하드웨어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 첨단 복합 소재 기반의 방탄 제품 양산이 주력 비즈니스 | X | X | X | X | - |
| VirTra, Inc. | Simulators & Accessories (53.7%), Subscription Training Equipment Partnership (18.7%), Extended Service-type Warranties (17.1%) | 경찰 및 군 특수부대 훈련용 360도 가상현실(VR) 사격 시뮬레이터 시스템과 전술 판단 훈련 소프트웨어를 공급. 물리적 드론이나 비행 제어가 아닌, 지상 요원 교육용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스크린에 특화 | X | X | X | X | - |
| Optex Systems Holdings, Inc. | Optex Systems Richardson (57.5%), Applied Optics Center Dallas (42.5%) | 전차, 장갑차 등 지상 전투 차량에 탑재되는 군용 조준경,페리스코프 및 특수 광학 렌즈 시스템을 생산. 지상 방산 중장비용 정밀 기계·광학 장치 제조가 주력 사업 | X | X | O | X | - |
| Inlif Limited | Injection Molding Machine-dedicated Manipulator Arms & Installation & Warranty Services (49.3%), Raw Materials (25.0%), New Energy Sector-focused Products (13.0%) | 국방 및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 및 액체 연료 공급 시스템, 군용 환경 제어 하드웨어를 생산. 특수 군수 물자 관리 및 연료 공급 장치 엔지니어링이 주력 비즈니스 | X | X | O | X | - |
| A2Z Cust2MateSolutions Corp. | Precison Metal Parts (59.4%), Smart Carts (40.6%) | 자율주행 알고리즘 및 센서 융합 기술 기반으로 리테일 중심 스마트 카트 솔루션 및 무인 매장 자동화 시스템 제공 | X | X | X | X | - |
| Momentus Inc | Engineering Project (85.4%), Forfeited Customer Deposits (14.6%) |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을 원하는 궤도로 이동시켜 주는 우주 수송선(Vigoride) 및 위성 추진 시스템을 개발. 우주 궤도 내 하드웨어 수송 서비스 및 위성용 추진체 제조가 중심 | X | X | O | X | - |
| Astrotech Corporation | Astrotech Mass Spectrometer Technology (76.6%), Service (12.4%), Grant (11.0%) | 우주 발사체에 탑재되는 화물(위성 등)의 오염을 방지하는 정밀 가공 장비와 정부 기관용 대량 살상 무기(CBRN) 감지용 질량분석기를 제조. 첨단 우주 하드웨어 보호 장비 및 화학 분석 장치 공급이 주력 | X | X | O | X | - |
| AEye, Inc. | Physical Artificial Intelligence Sensing Solutions (100.0%) | 고성능 라이다(LiDAR) 센서 하드웨어 및 차량용 인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및 산업용 장비 시장에 공급. 주로 자율주행 차량 및 산업용 기계에 탑재되는 정밀 광학 센서 제조에 집중 | X | X | X | O | - |
| VisionWave Holdings,Inc. | Industry-Specific Software (100.0%) | 국방 및 공공 보안용 고해상도 CCTV 카메라 영상 신호 처리 보드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하드웨어를 생산. 지상감시 제어실 및 보안 인프라 구축용 영상 장비 공급이 핵심 사업모델 | X | X | O | X | - |
| Rocket Lab Corporation | Space Systems (66.9%), Launch Services (33.1%) | 소형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Electron) 제조 및 상업용 우주선 구성 부품, 위성 관리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 우주 발사체 제조 및 상업용 우주 궤도 서비스가 매출의 절대다수를 차지 | X | X | O | X | - |
| TKMS AG & Co. KGaA | Submarines (51.7%), Atlas Electronics (24.6%), Surface Vessels (23.2%) | 독일의 글로벌 조선 방산 기업으로, 최첨단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수상 전투함 및 해군 특수 함정을 설계·건조. 해상 중공업 및 대형 군함 건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 X | X | O | X | - |
| Astroscale Holdings Inc. | Commissioned Project (99.2%), Other (0.8%) | 우주 궤도 상의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고 위성의 수명을 연장하는 궤도 서비스(인위성 제거 및 정비)를 제공. 우주 환경 정화 및 궤도 내 하드웨어 서비스에 특화 | X | X | O | X | - |
| T3 Defense Inc. | Defense Manufacturing (100.0%) |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의 부품 제조, AI 시뮬레이션 기업들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산/항공우주 종합 지주사 | X | X | O | X | - |
| Exosens SA | Amplification (68.2%), Detection & Imaging (32.1%) | 국방 및 항공우주용 특수 야간 투시 센서, 고성능 광전증배관및 핵의학용 정밀 이미지 센서 하드웨어를 제조. 저조도 환경에서의 이미지 센싱 부품 및 광학 장비 생산이 핵심 사업모델 | X | X | O | X | - |
| Verney-Carron SA | Hunting Weapons - Goods (92.5%), Hunting Weapons - Merchandise (5.8%), Services (1.6%) | 프랑스의 전통적인 총기 제조사로 민간 수렵용 소총, 스포츠 사격용 총기 및 군·경용 치안 유지용 화기 하드웨어를 생산. 기계식 총기류의 설계 및 정밀 하드웨어 제조가 핵심 사업 | X | X | O | X | - |
| Sypris Solutions, Inc. | Sypris Electronics (56.8%), Sypris Technologies (43.2%) | 항공우주 및 국방향 고신뢰성 전자 회로 기판(PCB) 조립, 군용 무기 제어용 케이블 하드웨어 제조 및 데이터 암호화 장비를 생산. 전형적인 방산 전자 부품 임가공 및 하드웨어 제조 위탁 사업을 영위 | X | X | O | X | - |
| Virgin Galactic Holdings Inc | Spaceships & Related Technologies (100.0%) | 민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주 비행선 개발 및 서브오비탈(준궤도) 상업 우주 관광 서비스를 제공. 자율비행이나 드론과 무관한 유인 우주선 하드웨어 제조 및 우주 관광 서비스업이 주력 | X | X | O | X | - |
| HENSOLDT AG | Sensors (83.6%), Optronics (16.4%) |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 전자 기업으로 군용 대형 레이더, 전투기용 광학 센서, 전자전(EW) 방어 체계 및 페리스코프을 제조. 전장 감시 및 신호 처리를 위한 방산 전자 하드웨어 인프라 공급에 특화 | X | X | O | X | - |
| Ondas Inc. | Ondas Autonomous Systems (98.1%), Ondas Networks (1.9%) | 철도, 유틸리티, 국방 등 산업 인프라용 고신뢰성 전용 무선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지상 기지국 및 모뎀 하드웨어)를 구축. 광대역 산업용 무선 주파수(RF) 통신 인프라 공급이 핵심 사업 구조 | X | X | O | X | - |
| Astrocast SA | Machine to Machine Services (100.0%) |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기기들과 연동되는 저궤도 소형 나노위성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 우주 위성 인프라를 활용한 저대역 데이터 송수신 하드웨어 및 서비스에 집중 | X | X | O | X | - |
| Gabler Group AG | Submarine Systems (68.7%),Subsea Power (19.9%),Subsea Communication & Data (11.4%) | 잠수함용 특수 마스트(안테나·승강 장치), 해양 소나 윈치 시스템 및 해군 함정용 정밀 기계 부품을 설계·제조. 잠수함및 군함의 상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해양 기계 공학 하드웨어 공급이 주력 | X | X | O | X | - |
| SiemensEnergy | Gas Services (30.9%), Grid Technologies (28.3%), Siemens Gamesa (26.6%) | 독일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가스터빈, 송전 인프라 등 전통 발전 설비와 수소 생산 기술을 공급. 자회사 지멘스 가메사를 통해 해상·육상 풍력 발전 부문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 중 | X | X | X | X | - |
| Nordex | Projects (89.2%), Service (11.4%) | 독일의 육상 풍력 터빈 제조사로, 전 세계에 대형 발전 설비를 공급. 고효율 육상 풍력 발전기 설계·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가혹한 기후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력과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중 | X | X | X | X | - |
| Vergnet | Energy Services & Other Related Products products (99.6%), Energy Finished Products & Work (0.4%) | 프랑스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오지나 도서 지역의 독립형 전력망 구축에 특화.. 태풍을 견디는 강풍 대응형 중소형 풍력 터빈과 태양광 기반의 하이브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을 주로 공급 | X | X | X | X | - |
| 출처: | Bloomberg |
| 주1) | Northrop Grumman은 1939년 Northrop Grumman Aircraft로 설립 이후, 1994년 Grumman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의 기업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스텔스 폭격기(B-21) 제조, 우주 궤도 위성 인프라 및 대형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하는 초대형 종합 항공우주·방산 기업입니다. 현재는 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우주ㆍ미사일ㆍC4ISR를 포괄하는 미 국방 핵심 주계약자입니다. B-21 레이더 전략폭격기,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항공기, 미사일방어 및 우주기반 ISR 등 플랫폼ㆍ센서ㆍ체계통합을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드론 분야에서는 AN/TPQ 계열 레이더, G/ATOR, IBCS 연동 지휘통제, 전자전 등 기존 방공ㆍ감시 자산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탐지ㆍ추적ㆍ지휘통제 중심) 역량을 보유하고, 미군 방공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체계 수준에서 대드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orthrop Grumman Corp.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역량은 대규모 국방 전장 관리 및 시스템 통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Northrop Grumman은 소프트웨어 역량은 단지 체계통합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물 세계에서 대드론 하드킬 드론 등 생산 및 운영 등을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2) | Boeing Company는 상용기(737, 787, 777X 등), 군용기(F-15EX, F/A-18 슈퍼호넷), 무인 항공 체계(MQ-25 스팅레이, MQ-28 고스트 배트), 위성 및 우주 발사체 등 항공우주 전 영역에 걸쳐 대규모 기체 설계·제조 및 시스템 통합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 항공우주 업체입니다. Boeing Company는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급유기 및 'MQ-28 고스트 배트'와 같은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제조하고, 미 국방부 등에 광범위한 방산 시스템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동사와 산업적 접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Boeing Company의 무인 시스템 사업은 항공기 기체 설계, 공기역학적 안정성 및 전통적인 항법 장치 기반의 경로 추종 등 하드웨어 중심의 플랫폼 통합에 기술적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하드웨어 중심 시스템과 그 기술적 구조 및 개발 방식은 외부 물리 환경을 스스로 실시간 인지·판단하여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능동적 물리 지능(Physical AI) 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분됩니다. 즉, Boeing의 경우 무인기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설계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Beoing Company를 동사의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L3Harris Technologies Inc은 군용 전술 통신 라디오, 전자전(EW) 체계, ISR 감시 정찰용 항공 전자 장비 및 특수 레이더를 생산하는 국방 정보 인프라 기업입니다. 비록 방산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L3Harris Technologies Inc.의 주력 사업은 군사 작전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전술 전자 시스템 구축에 집중되어 있어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통신 및 전자 장비 부품 공급 위주의 업체로,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Physical AI를 직접 제조 및 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4) | Teledyne Technologies는 1960년 미국에서 설립된 산업ㆍ항공우주ㆍ방산 기술 기업으로, 센서ㆍ이미징ㆍ전자ㆍ해양ㆍ항공우주 계측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Teledyne FLIR를 중심으로 EO/IR 센서, 레이더, ISR(정보ㆍ감시ㆍ정찰) 솔루션을 통합하며 방산 및 안보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드론 분야에서는 FLIR EO/IR 센서, 단거리 레이더, 음향 센서, AI 기반 타겟 인식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대드론 탐지ㆍ식별 중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군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다수 이동형 및 고정형 감시 체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edyne Technologies Inc.는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이미지 센싱 부품을 양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드론 등 무인항공기 플랫폼을 직접 개발, 제조 및 공급하지 않아 동사의 2차 유사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5) | AEVEX Corp는 특수 임무용 유인 항공기 개조, 비행 테스트 대행 서비스 및 국방 정보·감시·정찰(ISR)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항공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입니다. AEVEX Corp.가 영위하는 항공사업은 주로 기존 유인 기체의 유지보수(MRO) 및 개조, 군 작전 지원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자체적인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물리 환경과 결합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Physical AI 제품을 직접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주6) | DroneShield Limited는 AI 기반의 전파 방해 장치, 드론 탐지 레이더 및 휴대용 안티드론 건 등 RF 기반의 탐지 장비 및 재밍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공급하는 대드론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DroneShield Limited는 방산 분야에 적용되는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부문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DroneShield Limited.의 핵심 기술은 수신된 RF 신호가 사전 정의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경보를 울리거나 재밍을 수행하는 방어적 하드웨어에 국한되어 있어, 복잡한 환경을 스스로 인지·판단하여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동사의 핵심 기술인 Physical AI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비행과는 기술적 본질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능동적 물리 지능 구현 역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동사의 2차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인수인은 상기와 같이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를 사업적으로 동사와 유사한 회사로 판단하였습니다.
| ① (드론) 드론 등 무인항공기 개발,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인수인이 설정한 3가지 사업 유사성 기준은 방위산업 내에서도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물리 지능(Physical AI) 역량이 결합된 '차세대 무인 체계'의 핵심 요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글로벌 항공우주 및 방산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기업들조차도, 방대한 하드웨어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보유함과 동시에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는 'Physical AI' 소프트웨어의 제조 및 공급 역량까지 모두 갖추는 것은 높은 기술적 통합 난이도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본 기준은 플랫폼 제조라는 하드웨어적 토대 위에 AI 기반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능동적 물리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선별하는 변별력 있는 기준입니다.
전통적인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플랫폼 설계 및 정밀 타격 하드웨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추론 기반의 실시간 비행제어 및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고도화된 내재화 수준에 따라 본 기준을 충족하는 데 실질적인 기술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술에 특화된 IT 기업들은 방산 솔루션의 일부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체 설계부터 정밀 센서 통합, 그리고 물리 환경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를 일관된 체계로 완결성 있게 구현하는 기술적 장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수인이 제시한 3가지 기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물리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만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2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비교대상 기업들은 인수인이 설정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들입니다. 인수인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여, 2차 기준에 선정된 기업과 니어스랩이 사업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본 기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물리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수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통합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인수인이 설정한 사업 유사성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은 사업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2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은 기준 아래 동사의 비교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업종 유사성 기준에 포함된 Simens Energy, Nordex, Vergnet 등 3개사는 모두 풍력 발전기와 관련된 하드웨어 터빈을 제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을 건설·운영하는 기업으로, 드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Software 기술 기반 Physical AI 기업이 아니므로 사업 유사성 대상에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Siemens Energy, Nordex 및 Vergnet의 대략적인 사업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Siemens Energy는 2020년 지멘스(Siemens AG) 그룹에서 에너지 사업 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입니다. 동사는 발전용 가스·스팀 터빈, 송전 시스템,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의 핵심인 풍력 터빈 제조 부문인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SGRE)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GRE는 세계 3대 풍력 발전기 제조사 중 해상 풍력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터빈 설계·제조 및 대규모 단지 운용을 주력으로 합니다. 니어스랩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SGRE를 최초의 히어로 고객으로 확보하였으며, 대만 해상 풍력 단지 점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SGRE를 포함한 Siemens Energy의 사업 본질은 풍력발전기와 같은 대규모 하드웨어 장비의 제조와 설치에 있으며, 니어스랩이 제공하는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의 AI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과는 기술적 지향점과 사업 모델이 명확히 구분됩니다.Nordex는 1985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이후 독일에 본사를 두고 성장해 온 글로벌 풍력 발전 터빈 제조 기업입니다. 동사는 육상 풍력 터빈의 설계, 제조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며, 하드웨어 터빈의 공급과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수익 모델입니다. 동사가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는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 작업자가 직접 고소 작업대나 로프에 의지하여 망치, 공구 등 물리적 도구를이용해 터빈 블레이드나 타워를 직접 타격하거나 육안으로 검사하는 인력 의존형 정비가 주를 이룹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하여 정밀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기반 SaaS 플랫폼을 통해 자동으로 결함을 분석하는 니어스랩의 디지털 솔루션과 비교할 때, 기술적 구현 방식과 효율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Nordex는 풍력 터빈의 제조와 하드웨어 중심의 정비가 주 비즈니스이며, 니어스랩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풍력발전기 전문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아닙니다.Vergnet는 1989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등 소규모 및 중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설계, 제조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독립된 전력망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 최적화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비즈니스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인프라 설비 구축을 책임지는 EPC(설계·조달·시공) 및 프로젝트 관리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수행하는 발전 단지 운영 관리는 프로젝트 완성 후 발생하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의 일환일 뿐, 니어스랩이 보유한 정밀 분석 및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전문성과는 사업 모델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니어스랩은 데이터 기반의 전문 솔루션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물리 지능(Physical AI) 기업인 반면, Vergnet은 에너지 인프라의 외형을 구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이 주 비즈니스가 아니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주 비즈니스로, 니어스랩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유사기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BICS Level 5 분류가 Wind Turbines인 해외 적격 증권시장 상장회사인 Siemens Energy, Nordex 및 Vergnet를 검토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하드웨어 터빈을 제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을 건설·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자사가 직접 제조·공급한 하드웨어 설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설비 구축 및 물리적 자산 관리라는 인프라 공급 측면에 핵심 역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니어스랩이 영위하는 사업은 하드웨어 제조가 아닌, 고도화된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술을 통해 독립적인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적 전문성과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상기 기업들은니어스랩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사업 모델과 경쟁하는 유사기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공급하는 제조사 또는 프로젝트 운영사로, 오히려 니어스랩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통해 점검 및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고객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니어스랩은 Siemens Energy의 자회사인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SGRE)를 최초의 자율비행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고객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3개사는 모두 하드웨어 제조 및 자사 설비에 대한 인프라 공급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며, 니어스랩의 핵심 사업 모델인 인공지능 자율비행 기반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니어스랩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직접적인 유사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동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사업과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 등을 통한 방산(디펜스) 드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드론과 AI 자율비행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과 방산 2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인수인은 이 중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부분을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사는 2026년 UAE에 소재한 A사로 대규모 XAiDEN 드론을 납품하는 증 2026년부터 동사의 방산向 매출이 풍력발전기 솔루션向 매출을 추월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추정 매출 또한 다음과 같이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으로 발생하는 매출 보다 방산 드론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보다 '항공우주 및 방산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사업 유사성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2026년을 포함한 향후 사업구조에서 동사의 성장성과 수익구조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 사업영역별 향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디펜스(Defense)부문 | KAiDEN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XAiDEN | 15,503 | 11,009 | 12,991 | 13,996 | |
| Others | - | 3,000 | 3,000 | 3,000 | |
| 소계 | 20,501 | 33,019 | 49,493 | 69,515 | |
|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부문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6,504 | 7,914 | 8,287 | 9,138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 | - | 2,069 | 7,374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 | - | 1,010 | 6,114 | |
| 소계 | 6,504 | 7,914 | 11,367 | 22,626 | |
| 합 계 | 27,005 | 40,933 | 60,859 | 92,140 | |
| 주1) | 각 세부 항목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되어 소계ㆍ합계와 단순 합산 간 1백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드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영위하는 국내외 상장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동사와 같이 드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영위하는 경쟁사인 Clobotics, Skyspecs, Zeitview는 모두 비상장회사입니다. 일부 글로벌 회사 중에서는 풍력발전기 뿐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 인프라, 건설, 오일, 가스 등 시설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는 SGS, Mistras Group, UL Solutions 등 상장사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들은 동사와 같이 풍력발전기 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걸친 인프라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드론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것을 주된 비즈니스로 영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략적인 사업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SGS는 1878년 유럽(프랑스 설립, 현 스위스 본사)에서 설립된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TIC)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제품과 시스템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SGS는 산업, 환경, 천연자원, 소비재 등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점검 및 비파괴 검사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SGS의 방대한 글로벌 인증 사업 중 부수적인 영역에 불과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며, 그중에서도 드론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더욱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주된 비즈니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Mistras Group은 1978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파괴 검사(NDT) 및 자산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오일·가스· 항공우주, 인프라 등 핵심 산업 현장의 구조적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Mistras Group은 첨단 센서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대규모 산업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메인 비즈니스로 삼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및 송전 부문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사의 핵심 전방 산업은 오일, 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 및 일반 산업 분야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에서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해당 점검 업무 내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비중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주된 비즈니스로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UL Solutions는 1894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안전 과학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소비자 제품, 산업 기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안전 규격 테스트, 검사, 인증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UL Solutions는 제품이 글로벌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산업 현장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안전 평가의 일환으로 풍력발전기 단지의 점검 사업을 진행하며 드론 기술을 일부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 산업 및 소비재 인증이라는 거대한 본업의 일부 파생적인 서비스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UL Solutions 전체 실적에서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이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며, 그 안에서 드론을 활용한 점검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더욱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바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주된 비즈니스로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UL Solutions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Industrial (43.92%), Consumer (43.20%), Sofrware&Advisory (43.20%)상기 3개 회사의 2025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일례로 Mistras Group 같은 경우 풍력발전 점검 사업이 포함된 전체 발전분야 대상 점검 사업분야인 Power generation & Transmission의 경우 6.12%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SGS | Connectivity&Products (19.47%), Health&Nutrition (12.70%), Industries&Environment (33.05%), Natural Resources (23.56%), Certification (11.23%) |
| Mistras Group | Oil & Gas (54.81%), Aerospace & Defense (12.95%), Industrials (11.15%), Power generation & Transmission (6.12%), Other Process Industries (5.53%), Infrastructure, Research & Engineering (5.19%), Petrochemical (1.82%), Other (4.93%), Corporate (-2.48%) |
| UL Solutions | Industrial (43.92%), Consumer (43.20%), Sofrware&Advisory (43.20%) |
| 출처: | Bloomberg |
이러한 점을 고려 시 일부 전체 산업 인프라를 점검하는 상장사는 존재하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주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상장사가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단 시 유의미한 유사회사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수인은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보다 '항공우주 및 방산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동사와의 사업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국내 및 해외 유사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서 동일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다) 3차 - 재무 유사성
2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국내 5개 기업 및 해외 5개 기업 중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국내 3개사 및 해외 4개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으며, 재무유사성의 세부선정기준은 회사의 다음과 같은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 재무유사성 기준 |
|---|---|
| 재무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 기록하였을 것 ②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LTM 기준 영업이익 및 순이익 실현하였을 것 |
| 구분 | 세부 선정기준 사유 |
| ①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 기록하였을 것 ②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LTM 기준 순이익 실현하였을 것 | 기업가치 선정 방식으로 PER를 고려한 비교가치 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사업연도인 2025년 사업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기업 및 비교 기준 시점인 2026년 1분기 LTM 기준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만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단위: 천원) |
| 기업명 | 2025년 | 2026년 1분기 기준 LTM | ① 조건해당 여부 | ② 조건해당 여부 | 재무유사성선정여부 | ||||
|---|---|---|---|---|---|---|---|---|---|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매출 | 영업이익 | 순이익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4,306,936,127 | 319,442,307 | 253,355,821 | 4,567,170,180 | 380,950,593 | 310,924,825 | O | O | O |
| 한국항공우주산업㈜ | 3,696,379,352 | 269,190,197 | 185,887,823 | 4,089,810,178 | 289,520,529 | 197,821,717 | O | O | O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26,702,901,249 | 3,089,320,181 | 1,404,962,303 | 26,969,704,137 | 3,198,267,387 | 1,606,160,743 | O | O | O |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76,394,212 | (9,230,769) | (15,473,405) | 88,734,719 | (9,118,676) | (14,153,700) | X | X | X |
| ㈜에이럭스 | 63,015,993 | (10,473,619) | (9,392,934) | 67,069,676 | (11,307,279) | (11,018,917) | X | X | X |
| RTX | 123,329,173,790 | 12,370,081,910 | 9,370,472,760 | 128,814,059,280 | 13,322,839,920 | 10,342,412,160 | O | O | O |
| Lockheed Martin | 104,461,562,640 | 10,344,823,760 | 6,983,312,810 | 107,053,088,160 | 10,510,604,640 | 6,831,750,480 | O | O | O |
| Elbit Systems | 11,050,012,801 | 972,321,538 | 743,762,465 | 11,733,096,002 | 957,019,487 | 838,177,247 | O | O | O |
| AeroVironment | 1,142,255,340 | 82,338,227 | (369,031,265) | n.a. | n.a. | n.a. | X | X | X |
| Kratos Defense&Security Solutions | 1,874,651,324 | 38,556,461 | 30,622,460 | 2,017,169,472 | 41,050,368 | 41,905,584 | O | O | O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Factset |
| 주1) |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주2) | 해외 경쟁사의 재무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기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2025년: 1,391.93 USD/KRW, 2026년 1분기 기준 LTM: 1,425.36 USD/KRW |
| 주3) | AeroVironment의 경우 4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5연도는 2025.05~2026.04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AeroVironment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인 2025연도 이후 첫 분기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26년 1분기 기준 LTM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와 같은 재무유사성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 기록하였을 것과 최근 12개월 LTM 기준 영업이익 및 순이익 실현하였을 것을 설정한 이유는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방법론으로 PER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PER은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이며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입니다. 다만, 적자를 시현 중인 기업의 경우, 현재의 이익 수준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주가수익비율(PER) 산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산출하더라도 그 지표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평가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기업가치평가에서 상대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여 유의미한 정상 PER Multiple의 도출이 가능한 상장 기업만을 비교회사군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재무 유사성 판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분들께서는 동 기준에서 산출된 유사회사가 동사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서 산출된 유사회사는 재무구조 상 동사 대비 크게 안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에이럭스, Aerovironmnet가 동사의 비교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재무유사성 기준에서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한 해당 회사들은, 실제 동사와 사업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재무수치 등을 고려 시 선정된 유사회사 대비 외형적 규모로는 동사와 더욱 유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들은 당기순손실 기록 등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적정 기업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PER을 유의미하게 도출할 수 없는 상태로 적용할 수 없는 PER을 기록하는 바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를 참고부탁드립니다.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 설립되어 항공기 부품 제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성장하였으며, 현재는 우주 및 미래 항공 모빌리티(UAM) 분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마틴, NASA, 스페이스X 등 세계적인 항공우주 기업 및 기관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여 탄탄한 기술력을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드론 및 UAM 분야 또한 진출하였습니다. 일례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2025 드론쇼코리아'에서 소총을 장착한 공격용 드론과 24발의 폭탄 투하가 가능한 드론 등 실전 운용을 겨냥한 군수용 비행체를 실제 공개하였습니다.㈜에이럭스는 2015년 설립된 로봇 및 드론 제조회사로 주로 교육용 로봇 및 드론을 제조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진행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구재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럭스는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드론 수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방산 드론 전문 기업인 '보라스카이' 등을 전격 인수함으로써 국방 및 산업용 드론 시장으로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나아가 2026년 5월에는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전문 자회사인 '아이팹(AIFAB)'을 설립해 드론 양산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양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Aerovironment Inc는 1971년 설립된 무인항공기 및 전술 타격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전통적인 방산 기업과는 달리 무인항공기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은 미사일의 정밀도와 드론의 경제성을 결합한 1세대 자폭 드론인 Switchblade 시리즈가 있습니다. Aerovironment In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전술 무인기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우방국들로부터 막대한 수주를 확보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2026년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서는 2030년까지 매출 35억~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으며, 대규모 국방 계약과 신규 생산 시설 확장을 통해 탄탄한 실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라) 4차 - 일반 유사성 (최종 유사기업 선정) 3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3개 기업 중 아래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유사기업 5개사 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기준 |
|---|---|
| 일반 유사성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④ 2026년 1분기 LTM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70x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 |
인수인은 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서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비경상적 PER을 기록하는 회사로 판단하였습니다. 드론을 바탕으로한 항공우주 및 방산 솔루션 분야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향후 전방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장 산업군에 속한 상장기업들은 성장성을 반영한 PER Multiple을 경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PER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가 비교회사에 포함되어 동사의 기업가치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70x 이상의 PER을 기록하는 회사를 일반 유사성 관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의 IPO 공모 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사용한 Outlier Valuation Multiple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일 | 기업명 | Valuation Tool | Outlier 판단 기준 |
| 2026-07-13 | 레메디 | PER | 2026년 1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6-07-06 | 레몬헬스케어 | PER | 2025년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 |
| 2026-07-01 | 매드업 | PER | - 비경상적인 P/E Multiple를 기록하지 않을 것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 비교 Multiple 최대값, 최소값을 기록하지 않은 회사 |
| 2026-06-30 | 스트라드비젼 | PER | 2025년 온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65배 이상) 제외 |
| 2026-06-29 | 져스텍 | PER | 2025년 당기순이익 기준 10배 이상 및 50배 이하 P/E 멀티플을 평균에서, ±1 표준편차를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6-06-05 | 피스피스스튜디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6-05-20 | 마키나락스 | PER | Multiple Outlier(최대, 최소) 제외 |
| 2026-05-14 | 폴레드 | PER | (주2) |
| 2026-05-11 | 코스모로보틱스 | PER | 2025년 온기 기준 비경상적 PER(65배 이상) 제외 |
| 2026-04-29 | 채비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6-04-02 | 인벤테라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6-03-31 | 리센스메디컬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26 | 메쥬 | PER | 선정 기업 중 PER 10배 미만 및 50배 초과 기업 제외 |
| 2026-03-25 | 한패스 | PER | 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6-03-20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PER | 2025년 3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16 | 카나프테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6-03-09 | 액스비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6-03-06 | 에스팀 | EV/EBITDA | 비교기업 간 편차 완화를 위해 EV/EBITDA Multiple 10배 이하, 30배 이상 기업 제외 |
| 2026-01-30 | 덕양에너젠 | EV/EBITDA | 비경상적 EV/EBITDA 제외(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29 | 세미파이브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이 아닐 것 |
| 2025-12-24 | 리브스메드 | PER | (주2) |
| 2025-12-22 | 삼진식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8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2-18 | 알지노믹스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17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PER | (주2) |
| 2025-12-16 | 아크릴 | PER | 선정 기업 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인 기업 제외 |
| 2025-12-12 | 쿼드메디슨 | PER | (주2) |
| 2025-12-11 | 이지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40배 초과) 제외 |
| 2025-12-10 | 페스카로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직전 12개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12-09 | 테라뷰 | PER | 2025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12-04 | 에임드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11-27 | 아로마티카 | PER | 평균값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40배 이상 제외) |
| 2025-11-21 | 비츠로넥스텍 | PER | (주2) |
| 2025-11-20 | 씨엠티엑스 | PER | (주2) |
| 2025-11-18 | 더핑크퐁컴퍼니 | EV/EBITDA | (주2) |
| 2025-11-17 | 그린광학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11-14 | 세나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는 기업 (50배 이상 제거) |
| 2025-11-13 | 큐리오시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11-07 | 이노테크 | PER | 2025년 상반기 LTM 지배주주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미만, PER 50배 초과)를 보유한 기업은 제외할 것 |
| 2025-11-03 | 노타 | PER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9-19 | 에스투더블유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0배 이상) |
| 2025-08-25 | 그래피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8-21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10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8-20 | 한라캐스트 | PER | 1)분석기준일 기준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및 2)시가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할 것 (Outlier 제거) |
| 2025-08-19 | 에스엔시스 | PER | PER 10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5-08-18 | 삼양컴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8-14 | 지투지바이오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8-07 | 아이티켐 | EV/EBITDA | 선정된 기업 중 EV/EBITDA 최고값 및 최저값을 제외할 것 |
| 2025-07-29 | 프로티나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7-28 | 엔알비 | EV/EBITDA | (주2) |
| 2025-07-25 | 뉴로핏 | PER | 2025년1분기말 혹은 최근 실적 공시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7-24 | 도우인시스 | EV/EBITDA |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5-07-15 | 아우토크립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7-07 | 싸이닉솔루션 | PER | (주2) |
| 2025-07-04 | 뉴엔AI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또는 50배 초과) 제외 |
| 2025-06-11 | 지씨지놈 | PER | 2024년 4분기 기준 직전 4분기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제외 |
| 2025-06-10 | 링크솔루션 | PER | 2024년 (지배기업)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6-02 | 키스트론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 5미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2025-05-23 | 인투셀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5-05-20 | 바이오비쥬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PER 10미만, 40초과) |
| 2025-05-19 | 이뮨온시아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12 | 로킷헬스케어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2025년 03월 26일 기준, P/E 10배이하 및 50배 이상 기업 제거) |
| 2025-05-09 | 원일티엔아이 | PER | 5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5-05-09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
| 2025-05-08 | 나우로보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70배 이상) |
| 2025-04-28 | 쎄크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10배 미만) |
| 2025-04-03 | 에이유브랜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PER 50배 이상) 제외 |
| 2025-03-24 | 더즌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60배 이상) 제외 |
| 2025-03-21 | 심플랫폼 | PER |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선정된 기업중 PE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5-03-20 | 한텍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일반 유사성 ①~③기준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의 평균 PER 200%를 초과하는 기업) |
| 2025-03-20 | 티엑스알로보틱스 | PSR | (주2) (주3) |
| 2025-03-07 | 엠디바이스 | PER | 2024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3-06 | 대진첨단소재 | EV/EBITDA | (주2) |
| 2025-02-25 | 엘케이켐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누적)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초과, 5배 미만) |
| 2025-02-24 | 위너스일렉(舊 위너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20 | 모티브링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10배 미만, 50배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2025-02-17 | 동국생명과학 | EV/EBITDA | 비경상적 Multiple(2024년 3분기 기준 연환산 EV/EBITDA 3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5-02-14 | 오름테라퓨틱 | PER |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
| 2025-02-13 | 동방메디컬 | EV/EBITDA | 분석기준일 현재 EV/EBITDA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5-02-12 | 아이에스티이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배 미만,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4 | 피아이이 | PER | 2024년 3분기 LTM(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배 이상) |
| 2025-02-04 | 아이지넷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10월 29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2-03 | 삼양엔씨켐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multiple(5배 미만,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5-01-24 | 와이즈넛 | PER | 2024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5-01-24 | 데이원컴퍼니 | PSR | (해외) 비경상적 멀티플 제외 (PSR Multiple 0.5배 미만) |
| 2025-01-24 | 아스테라시스 | PER | 비경상적 PER Multiple(50x 이상, 5x이하) 기업 제외 |
| 2025-01-23 | 미트박스 | PSR | 선정된 기업중 PSR 최고값 및 최저값 대상 제외 |
| 2024-12-26 | 파인메딕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9월 24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2-24 | 쓰리에이로직스 | PER | PER 100배 이상은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하여 제외 |
| 2024-12-19 | 온코닉테라퓨틱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비경상적 손익에 의해 PER가 왜곡되었거나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12-18 | 온코크로스 | PER | PER 5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2-16 | 벡트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50 초과, 10 미만) |
| 2024-11-20 | 위츠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9 | 사이냅소프트 | PER | 5이하, 50이상의 비경상적인 PER 제외 |
| 2024-11-18 | 엠오티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R Multiple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1-18 | 에스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14 | 쓰리빌리언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8월 21일) 현재 2024년 반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13 | 닷밀 | PSR | (주2) |
| 2024-11-12 | 노머스 | PER | (주2) |
| 2024-11-08 | 에어레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1-07 | 토모큐브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1-05 | 에이치이엠파마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11-01 | 탑런토탈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5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11-01 | 에이럭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100배 이상) 제외 |
| 2024-10-31 | 성우 | PER |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기업은 제외할 것 -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 중 PER Multiple 최대값 및 최소값을 나타내는 기업 제외 |
| 2024-10-28 | 클로봇 | PER | PER 100배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10-25 | 웨이비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닌 기업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10-24 | 씨메스로보틱스 | PER | 2023년 및 2024년 반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0배 이상) |
| 2024-10-22 | 한켐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10-21 | 루미르 | PER | (주2) |
| 2024-10-18 | 와이제이링크 | PER | 비경상적 PER(70 초과)이 아닐 것 (주4) |
| 2024-10-18 | 인스피언 | PER | (주2) |
| 2024-10-16 | 셀비온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9-30 | 제닉스로보틱스(舊 제닉스) | PER | PER 10 미만, 50 초과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9-23 | 아이언디바이스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5배 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8-30 | 아이스크림미디어 | PER | 비경상적인 PER(5배 미만 및 50배 초과) 제외 |
| 2024-08-23 | 이엔셀 | PER | 2024년 1분기 LTM(2023년 2분기~2024년 1분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기준 PER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없을 경우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
| 2024-08-22 | M83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8-21 | 티디에스팜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8-20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10일) 현재 2024년 1분기 LTM(최근 4개 분기,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3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8-20 | 케이쓰리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8-16 | 유라클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10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8-12 | 뱅크웨어글로벌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6월 07일) 현재 2024년 1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4-08-06 | 아이빔테크놀로지 | PER |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제외 |
| 2024-07-31 | 피앤에스로보틱스 (舊 피앤에스미캐닉스) | PER | 2024년 1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 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15 | 엑셀세라퓨틱스 | PER | 비경상적 PER이 아닐 것 (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7-03 | 하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4-07-02 | 이노스페이스 | PER | (주2) |
| 2024-06-28 | 에이치브이엠 | PER | 비경상적(PER 제외 5미만 50이상 제외) |
| 2024-06-27 | 하이젠알앤엠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6-25 | 에스오에스랩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4월 05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R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9 | 씨어스테크놀로지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8일) 현재 2023년 (연결지배지분)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6-17 | 라메디텍 | PER |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PER 10배미만, PER 50배 초과) |
| 2024-06-14 | 그리드위즈 | PSR | PSR 1배 이하 제외 |
| 2024-05-23 | 노브랜드 | PBR | (주2) |
| 2024-05-17 | 아이씨티케이 | PER | 2023년 기말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10배 이하, 50배 이상) |
| 2024-05-07 | 코칩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4-05-03 | 민테크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2023년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10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5-02 | 디앤디파마텍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3월 20일) 현재 2023년 온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10배 이하,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4-30 | 제일엠앤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4-04-03 | 아이엠비디엑스 | PER | 분석기준일(2024년 01월 29일) 현재 2023년 3분기 직전 4분기 합산 연결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기준 P/E 평균에서 1 표준편차 범위 외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26 | 엔젤로보틱스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3-21 | 삼현 | PER | 2023년 3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기준 비경상적인 PER Multiple(PER 10배 미만, PER 40배 초과)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4-03-13 | 오상헬스케어 | PBR | (주2) |
| 2024-03-07 | 케이엔알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 (2023년 3분기 LTM기준 PER 50배 초과) |
| 2024-02-23 | 코셈 | PER | 비경상적인 Multiple (평균 PER 50배 이상) 제외 (주4) |
| 2024-02-23 | 이에이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4-02-22 | 케이웨더 | PER | 2023년 3분기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40배 이상) |
| 2024-02-06 | 스튜디오삼익 | PER | (주2) |
| 2024-02-01 | 이닉스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4-01-29 | 포스뱅크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4-01-26 | 현대힘스 | PBR | (주2) |
| 2024-01-25 | HB인베스트먼트 | PER | (주2) |
| 2024-01-24 | 우진엔텍 | PER | (주2) |
| 2023-12-13 | 블루엠텍 | PSR | 비경상적인 PSR(10배 이상 제외) |
| 2023-12-12 | LS머트리얼즈 | EV/EBITDA | EV/EBITDA 5 미만,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2-06 | 케이엔에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5배 미만, PER 4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2-05 | 와이바이오로직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2-01 | 에이텀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9월 27일) 현재 P/E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1-28 | 에이에스텍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1-24 | 그린리소스 | PER | 2023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5배 미만, 30배 이상)(주4) |
| 2023-11-24 | 한선엔지니어링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11-21 | 에코아이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20 | 스톰테크 | PER | (주2) |
| 2023-11-15 | 캡스톤파트너스 | PER | (주2) (주4) |
| 2023-11-13 | 에스와이스틸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3배 미만, PER 2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1-13 | 에이직랜드 | PER | 비경상적 PER 제외 (PER 100배 이상) |
| 2023-11-09 | 큐로셀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11-09 | 비아이매트릭스 | PER | 비경상PER(40이상,15이하)제외 |
| 2023-11-09 | 메가터치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 여부 |
| 2023-11-09 | 컨텍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50배 초과) |
| 2023-11-07 | 쏘닉스 | PER | 분석기준일 현재2023년 반기 누적 지배주주순이익 기준PER 5배 미만,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1-02 | 유진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10-27 | 퀄리타스반도체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8월 30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10-26 | 워트 | PER | PER 50 이상의 비경상적 배수 제외 |
| 2023-10-19 | 신성에스티 | PER | 5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10-18 | 퓨릿 | PER EV/EBITDA | (주2) (주5) |
| 2023-10-10 | 아이엠티 | PER | P/E 4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6 | 레뷰코퍼레이션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10-04 | 한싹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이상)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9-27 | 밀리의서재 | PER | 비경상적인 PER 제외(음수 또는 50배 초과) |
| 2023-09-25 | 인스웨이브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8-24 | 시큐레터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8-22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8-10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PER | 비경상적인 PER(10 이하, 50 이상) 제외 |
| 2023-08-10 | 코츠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7 | 파두 | PER | 비경상적 PER(50.0x 초과) 제외할 것 |
| 2023-08-04 | 엠아이큐브솔루션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8-03 | 시지트로닉스 | PER |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7 | 에이엘티 | PER | 비경상적 P/E Mutliple(50배 초과)을 기록한 기업 제외 |
| 2023-07-27 | 파로스아이바이오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5월 12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7-26 | 버넥트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40배 초과) |
| 2023-07-24 | 뷰티스킨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 "10"배 이하)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7-20 | 와이랩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6월 1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7-19 | 센서뷰 | PER | (주2) |
| 2023-07-14 | 필에너지 | PER | 40배 이상 P/E Multiple Outlier로 제외 |
| 2023-07-06 | 이노시뮬레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30 | 오픈놀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6-30 | 알멕 | PER | 비경상적 PER값 제외할 것 : 40배 이상 |
| 2023-06-15 | 큐라티스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제외(10배 미만, 50배 이상) |
| 2023-06-08 | 마녀공장 | PER |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
| 2023-06-02 | 나라셀라 | PER | 비경상적 Multiple (최근 4개 분기 기준 PER 5배 미만, PER 35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6-01 | 진영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5-24 | 기가비스 | PER | (주2) |
| 2023-05-19 | 시선AI(舊 씨유박스) | PER | 비경상적 PER값(50배 이상) 제외할 것 |
| 2023-05-19 | 모니터랩 | PER | (주2) |
| 2023-05-17 | 트루엔 | PER |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5-04 | 에스바이오메딕스 | PER | 비경상적 PER제외(PER 10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4-26 | 마이크로투나노 | PER | 분석기준일(2023년 03월 10일) 현재 2022년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30 | 지아이이노베이션 | PER | 비경상적 Multiple(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 제외 |
| 2023-03-29 | LB인베스트먼트 | PBR | (주2) |
| 2023-03-13 | 금양그린파워 | PER | (주2) |
| 2023-03-07 | 자람테크놀로지 | PER | 비경상적 Multiple (PER 10배 미만, PER 50배 초과)이 산출된 회사는 제외할 것 |
| 2023-03-03 | 나노팀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01월 03일) 현재 최근 4개분기(2021년 4분기 ~ 2022년 3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P/E 50배 이상 또는 P/E 10배 이하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 |
| 2023-03-02 | 바이오인프라 | PER | (주2) |
| 2023-02-16 | 제이오 | EV/EBITDA | 비경상적인 EV/EBITDA 제외(15배 미만, 50배 초과) |
| 2023-02-15 | 샌즈랩 | PER | 비경상적인 PER(10이하, 50이상) 제외 |
| 2023-02-09 | 꿈비 | PER | 분석기준일 현재 P/E 10배 미만 또는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2-07 | 스튜디오미르 | PER | 2022년 3분기 기준 비경상적인 PER 시현은 제외할 것 (70배 초과, 10배 이하) |
| 2023-02-03 | 삼기에너지솔루션즈 (舊 삼기이브이) | PER | 비경상적 PER(40배 이상) 제외 |
| 2023-01-30 | 오브젠 | PER | 분석기준일(2022년 12월 08일) 현재 P/E 50배 이상의 비경상적인 멀티플을 나타내지 않을 것(Outlier 제거) |
| 2023-01-27 | 미래반도체 | PER | (주2) |
| 2023-01-19 | 한주라이트메탈 | PER | (주2) |
| 2023-01-19 | 티이엠씨 | PER | (주2)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상장리츠의 상장건, 합병상장, 코넥스 이전상장건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Valuation 적용을 위한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Multiple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주3) | 사업부별로 상이한 멀티플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4) | 2023년 온기와 2024년 반기를 각각의 시점에 맞는 멀티플을 적용한 후 평균을 계산하여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 주5) | 두가지 상대가치평가법(EV/EBITDA, PER)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6) | 개별 회사마다 Valuation 방법론이 상이하고, PER Outlier 판단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아 평균 기재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과거 IPO 공모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 시 유사회사 선정을 위한 Valuation Multiple Outlier 선정의 기준은 실제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 영위하는 사업, 성장성, 유사 회사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Valuation Multiple 수준, PER 혹은 PSR 등 적용 Valuation 방법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Outlier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Case와 단순 최댓값 및 최솟값을 제외한 Case도 다수 존재합니다. 인수인은 상기와 같이 금번 니어스랩 IPO 공모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 시 Outlier Multiple의 경우 70x 이상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은 현재 산업 개화 초기 단계로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점, 또한 드론이 현재 여러 지정학적 분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로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업이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인정 받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IPO 공모 사례에서도 스튜디오미르, 나우로보틱스, 링크솔루션, 와이제이링크 등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기업들은 PER 7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동사와 같이 드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럭스를 포함하여 클로봇, 씨메스로보틱스와 같은 Physical AI 기업 그리고 이 외에도 와이즈넛, 쓰리에이로직스, 에이직랜드, 심플랫폼 등 기업은 PER 100x 이상을 Valuation Multiple 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금번 니어스랩 IPO 공모 시 적용한 PER 70x 이상이라는 Valuation Multiple Outlier 기준은 IPO 공모 평균 대비하여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 평균 대비 높은 Valuation Multiple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Outlier로 제외되지 않고 동사의 유사회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 회사명 | ① 요건 | ② 요건 | ③ 요건 | ④ 요건 | 최종선정여부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2004-10-01(O) | O | O | 58.34x(O) | 선정 |
| 한국항공우주산업㈜ | 2011-06-30(O) | X | O | 74.01x(X) | 제외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1987-05-27(O) | O | O | 36.78x(O) | 선정 |
| RTX | 1975-05-01(O) | O | O | 33.34x(O) | 선정 |
| Lockheed Martin | 1972-01-21(O) | O | O | 24.58x(O) | 선정 |
| Elbit Systems | 1996-12-06(O) | O | O | 69.01x(O) | 선정 |
| Kratos Defense& Security Solutions | 1999-11-05(O) | O | O | 350.80x(X) | 제외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 Factset |
| 주1) | 기준 ④의 PER은 2026년 1분기 12개월 LTM 기준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한 PER를 적용하였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는 1999년 IMF 외환위기에 따라 과당경쟁 해소와 산업 영속성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등 3개 회사의 항공사업을 통합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6월 채권단 체제 돌입에 따라 산업은행이 취대주주가 되었으며, 2017년 6월부터는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악화된 수출입은행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현물출자 받으며 최대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민영화 화두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2026년 5월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3.50%를 매입하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공시에 의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특수관계자인 한화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0.58%, Hanwha Aerospace USA Corporation가 1.01%를 보유하며 총 5.0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목적 또한 경영권 영향으로 공시하며,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05월 26일과 29일, 06월 16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6.50%까지 확대하였으며, 특수관계인 포함 총 9.04%까지 지분율을 상승시켰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을 위한 지분 확보 공시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분확보를 통한 인수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KAI(한국한공우주산업)의 독립성과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 06월 24일, 06월 30일, 07월 08일 각각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특수관계인 포함 총 10.15%, 11.21%, 12.44%로 추가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경상적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이벤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최종 유사기업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는 평가기준일 기준 기준주가로 산정된 PER이 74.01x로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Lockheed Martin은 2026년 07월 06일 해저전과 대잠수한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방산업체인 Ultra Maritime을 약 34.5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178.1억 달러로 동사의 규모에 비하여 동 인수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이스라엘 소재 항공우주 및 통신 기업인 Orbit Technologies를 2026년 03월 06일 약 3.6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평가기준일(2026년 06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1.6억 달러로 동사의 규모에 비하여 동 인수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2026년 02월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으며, 2026년 03월 02일 주당 84.00 달러에 총 16,428,571주를 발행하여 총 13.8억 달러를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본질적으로 회사로 현금이 유입되는 재무적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가치는 제한적인 바,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의 사업적 활용에 따라 장기적인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한편,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는 평가기준일 기준 기준주가로 산정된 PER이 350.80x로 비경상적인 PER로 판단되어 비교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
| 최종 유사기업 |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TX Corporation, Lockheed Martin Corporation, Elbit Systems Ltd |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한국항공우주㈜ 및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각각 평가기준일 PER이 74.01x, 350,80x로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경영권 변동이 가능한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한 해당 회사들은, 실제 동사와 사업적으로는 유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들은 비경상적인 PER 기록 등으로, 동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를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항공우주㈜(KAI)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으로, 고정익(전투기), 회전익(헬기), 우주 위성 등 다양한 항공우주 플랫폼의 체계개발과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KAI는 전통적인 기체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국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방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독자적인 소버린(주권) AI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첨단 소프트웨어 및 피지컬 AI(Physical AI)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개발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형 정비예측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교범 등 미래형 종합군수지원(IPS) 솔루션을 구축하여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KAI는 또한 대장갑 및 대인 타격용 소형 자폭 드론(CMMAV),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수직이착륙무인기(VTOL) 등 전장 환경에 맞춘 포괄적인 무인기 라인업을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센서 네트워크와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결합하여 무인기가 스스로 전장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전투 플랫폼을 개발 및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1994년 설립된 회사로 기존에는 통신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다양한 회사들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는 방위 및 국가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저비용 군용 하드웨어와 무인 시스템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드론 분야에서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저가형 소모성 전투 무인기(LCAAT)와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을 개발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 대표 기종인 'XQ-58A 발키리(Valkyrie)'는 F-22나 F-35 같은 값비싼 유인 스텔스 전투기를 곁에서 호위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또한,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Inc.는 대공망 및 레이더 요격 훈련을 지원하는 고성능 제트 추진 표적 드론 또한 제조 및 생산하는 등 세계적인 드론 대량 양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유사기업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Corportaion, Lockheed Martin Corportaion, Elbit Systems Ltd 총 5개사 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영위 시장,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어스랩은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의 드론 솔루션을 보유한 Physical AI 기업으로, 니어스랩과 유사하게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드론 솔루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상장사는 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글로벌 상장사 중에서는 AeroVironment, Swarmer, Kratos Defense & Security Solutions 및 Redcat Holdings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금번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AeroVironment의 경우 4월말 결산 법인으로, 2025연도는 2025.05~2026.04 기간을 뜻합니다. AeroVIronment는 2025연도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인 2025연도 이후 첫 분기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26년 1분기 기준 LTM 수치를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재무 유사성 기준에서 동사의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Kratos Defense&Security Solutions은 2026 1분기 LTM PER 345.80x의 비경상적 PER을 기록한 바 일반 유사성 기준에서 제외되며 동사의 유사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Swammer의 경우 모집단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 중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만약 모집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사가 2025년 및 2026년 1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2026년 03월 17일에 NASDAQ 시장에 상장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일반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 시 동사의 유사회사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Redcat Holdinds 또한 모집단 선정을 위한 업종 유사성 중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만약 모집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사가 2025년 및 2026년 1분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을 고려 시 동사의 비교회사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외 비상장사 중에서는 동사와 유사하게 방산 드론 솔루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Anduril Industries 가 존재하는데, Anduril Industries의 경우 동사와 같이 소프트웨어 우선(Software-first) 전략을 채택하여 실리콘밸리식의 빠른 기술 혁신을 군사 무기 체계에 도입한 회사입니다. Anduril Industires의 핵심 경쟁력은 AI 기반의 지휘통제 운영체제인 Lattice OS로, 이를 통해 자율비행 드론, 대드론 요격 체계 뿐 아니라 무인 잠수정 등에서 운용되는 수많은 무인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다수의 자율 무기를 단일 네트워크에서 통제하는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duril Industires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 역량을 인정 받아 2026년 05월 외부 투자 유치 시 약 92.5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위와 같이 동사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대부분 비상장 상태이며,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비교를 위한 경상적인 PER을 기록하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관회사는 직접적으로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상기 기재된 비교회사 선정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상적인 PER을 기록하면서도 동사와 업종과 사업이 유사한 업체들을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Lockheed Martin, Elbit Systems 등 5개 업체는 모두 방산체계업체들로 니어스랩과 직접적으로 동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회사라기 보다는, 니어스랩과 같은 회사의 드론을 체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이에,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성격이 존재하며, 니어스랩 및 니어스랩과 직접 경쟁하는 방산드론 회사들은 이와 같은 회사의 핵심 부체계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게됩니다.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지정학적 이슈, 드론의 무기화 및 무기 체계 편입, Aerial Intelligence 등 기술의 고도화 등 외부 변수들에 변화에 동사와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유사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대드론 및 무인체계 분야로의 Physical AI 공급을 적극 확장하고 있어 니어스랩과 산업 및 기술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선정된 유사회사들이 니어스랩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을 투자 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니어스랩과 같이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 또는 방산 드론을 주된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국내 시장에 제한적이라는 점과 글로벌 시장에서 니어스랩과 직접적으로 유사한 회사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1분기 LTM 기준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976년 금성정밀공업으로 설립되어, 2004년 LG이노텍의 시스템(방산) 사업부가 분사해 LIG그룹으로 편입되며 출범한 방위산업 기업입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긴밀한 공조로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항공전자 등을 연구ㆍ개발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LIG그룹 편입 이후 천궁ㆍ천궁Ⅱ, 해궁, 현무 계열 등 미사일 체계와 레이더ㆍ전자광학ㆍC4I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대드론 분야에서는 레이더, 전자전, 전자광학, 지휘통제를 통합한 대드론 체계를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소프트킬과 하드킬 요격 수단을 결합한 다층 방어 개념을 중심으로 군 운용 실증과 체계 고도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새만금 민간ㆍ군 겸용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MOU 체결, 한국항공공사와 '불법드론 탐지장비 설치 계약' 등 방호 관련 실증 배치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2월 'DSK(Drone Show Korea) 2026'을 통해 대드론과 자폭 드론을 포함한 무인 대응 통합 솔루션을 전시하며 대드론 관련 기술력과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특히,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5-2차 신속시범사업(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에서 동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26년 06월 최종계약자로 선정되는 등 대드론 분야에서 동사와의 사업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제품 및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24기 (2025년) | 제23기 (2024년) | 제22기 (2023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PGM | 2,033,526 | 47.2% | 1,283,957 | 39.2% | 1,142,759 | 49.5% |
| ISR | 520,840 | 12.1% | 538,624 | 16.4% | 357,447 | 15.5% |
| AEW | 566,280 | 13.1% | 397,731 | 12.1% | 257,721 | 11.2% |
| C4I | 1,063,012 | 24.7% | 968,182 | 29.6% | 496,981 | 21.5% |
| 기타 | 123,278 | 2.9% | 87,846 | 2.7% | 53,663 | 2.3% |
| 합 계 | 4,306,936 | 100.0% | 3,276,340 | 100.0% | 2,308,571 | 100.0% |
PGM 제품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제품군으로 대공, 대함/대잠, 대지 등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유도무기 체계장비와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ISR 제품은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영상레이더,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체계 등을 포함하며,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AEW 제품은 항공전자, 함정용/항공기용 전자전, 육군용 전자전 등 각종 전자전체계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4I 제품은 통신단말, 지상/함정 전투체계, Data Link 망관리, 상호운용성 등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단말기, 무전기, 전투체계 등을 개발 및 생산합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외에도 로봇, 무인화, 미래전 무기체계, Cyber전, M&S 등을 기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니어스랩이 개발 및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및 무인 체계 솔루션 사업은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첨단 미래 산업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정밀유도무기(PGM), 감시정찰, 지휘통제 및 전자전 체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방산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체계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는 대드론 체계(Anti-Drone) 및 다목적 무인 헬기, 소형 정찰ㆍ타격 복합형 드론 무인화 체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동사가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GPS 단절 상황(Anti-Jamming) 및 가시권 밖(BLOS) 환경에서의 고성능 AI 기반 직충돌형 소형 드론 자율제어 및 표적 인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의 시장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적합한 유사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가 향후 영위할 예정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에 동일 컨소시엄 기업으로 참여하여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바, 향후 매출 발생 파이프라인 또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삼성정밀공업으로 설립되어, 2015년 한화그룹 편입된 방산 및 항공우주 기업입니다. 2022년 한화디펜스와 2023년 한화방산을 흡수합병하며 방산 사업 역량을 강화한 바 있으며, 항공기 엔진 및 구성품, 우주발사체 등을 생산하며 항공, 방산, 해양, 항공우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드론 분야에서는 레이더ㆍ전자전ㆍ지휘통제를 결합한 다층형 대드론 체계를 중심으로 탐지ㆍ식별ㆍ무력화 전 영역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방공ㆍ지상무기 체계와의 연동을 통한 통합 방어 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방위사업청이 공식화한 '대북 드론 대응용 레이저 무기 배치 및 운용 계획’에 따른 대드론 체계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제품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연결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품목 | 제49기 | 제48기 | 제47기 | |
|---|---|---|---|---|---|
| 항공 |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 및 엔진 부품ㆍ정비, 항공기계 등 | 수출 | 1,170,700 | 1,009,684 | 573,516 |
| 내수 | 1,112,586 | 791,567 | 989,686 | ||
| 합계 | 2,283,286 | 1,801,251 | 1,563,202 | ||
| 방산 |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정밀유도무기, 재래식 화약, 레이저, 종합군수지원 등 | 수출 | 4,672,473 | 3,636,908 | 1,505,622 |
| 내수 | 5,209,142 | 4,971,544 | 4,162,149 | ||
| 합계 | 9,881,615 | 8,608,452 | 5,667,771 | ||
| 해양 | LNGC, LPGC, VLCC, 해상철구조물, FPSOㆍFLNG, 화공 및 발전시설, 기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 | 수출 | 11,703,835 | 73,064 | - |
| 내수 | 2,014,721 | - | - | ||
| 합계 | 13,718,556 | 73,064 | - | ||
| IT서비스 등 | 전산시스템 설계ㆍ구축ㆍ위탁운영,IT 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물류 BPO 등 | 수출 | 71,314 | 87,751 | 41,467 |
| 내수 | 452,971 | 499,464 | 495,286 | ||
| 합계 | 524,285 | 587,215 | 536,753 | ||
| 항공우주 | 우주발사체 체계종합, 위성시스템,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지상국 등 | 수출 | 16,171 | 14,135 | 11,182 |
| 내수 | 278,988 | 155,857 | 110,779 | ||
| 합계 | 295,159 | 169,992 | 121,961 | ||
| 시큐리티 | CCTV, 저장장치, 모니터, 카메라 모듈 등 | 수출 | - | 730,848 | 921,262 |
| 내수 | - | 100,642 | 131,723 | ||
| 합계 | - | 831,490 | 1,052,985 | ||
| 산업용장비 | 칩마운터, 스크린프린터, 플립칩마운터, 자동선반, 공작기계 등 | 수출 | - | 232,365 | 304,381 |
| 내수 | - | 85,249 | 111,953 | ||
| 합계 | - | 317,614 | 416,334 | ||
| 합 계 | 수출 | 17,634,493 | 5,784,755 | 3,357,430 | |
| 내수 | 9,068,408 | 6,604,323 | 6,001,576 | ||
| 합계 | 26,702,901 | 12,389,078 | 9,359,006 | ||
한편, 상기와 같은 사업부문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접 영위하는 사업은 항공, 방산 및 항공우주 사업이며, 해양 사업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2.01%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인 한화오션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외 IT서비스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7.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인 한화시스템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어스랩과 유사한 사업부문인 항공, 방산 및 항공우주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외 사업의 경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보유 타 상장사에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양 및 IT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들은 모두 상장사로, 해당 사업에 따른 영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다도 해당 자회사들의 자체적인 주가에 더욱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주로 방산 및 항공 사업의 성과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
|---|---|---|---|---|
| 항공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부문 | 가스터빈엔진 및 엔진부품ㆍ정비, 항공기계 등 | 군수 및 민간용 항공기 엔진, 엔진부품, 항공 및 발사체의 연료, 유압, 구동 및 전기시스템 분야 등 | T50ㆍFA50, F100, LM2500, KUH, KF-X, KT-1, LPT모듈, Blade, Case, Vane 등 |
| 방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부문,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무기체계, 해양무기체계, 항공우주체계, 정밀유도무기, 재래식 화약, 레이저, 종합군수지원 등 | 군수장비 | K9, K10, 천무, KM-SAM MRF, TAS-815K, KSAM PBL, L-SAM MFR 및 ABM, 전술지대지, 천검, 박격포탄, 장애물지대 구축장비 등 |
| 해양 | 한화오션㈜ 및 종속회사,Hanwha Offshore SolutionsSingapore Pte. Ltd.,Hanwha Philly Shipyard Inc. 등 | LNGC, LPGC, VLCC, 해상철구조물, FPSOㆍFLNG, 화공 및 발전시설, 기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등 | LNGㆍLPGㆍ포장(Container) 화물운반, 원유ㆍ액체 화학제품 운반, 부유식 원유 및 가스 생산ㆍ저장ㆍ하역설비, 고정식 원유 생산설비, 시추설비,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해군 함정, 화공 및 발전시설 건설, 해상화물운송 등 | Hanwha Ocean 등 |
| IT서비스 등 | 한화시스템㈜ ICT 부문 | 전산시스템 설계ㆍ구축ㆍ위탁운영, IT 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물류 BPO 등 | IT 서비스, 디지털플랫폼 등 | - |
| 항공우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우주부문, ㈜쎄트렉아이 | 우주발사체 체계종합, 위성 추진 시스템, 위성시스템, 전자광학카메라, 위성지상국, 위성영상판매,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 등 | 실용위성 궤도 배치용 중대형 발사체, 위성 궤도 조정 및 방향 제어, 지구관측용 인공위성, 위성영상 수신처리 및 위성관제, 데이터 분석 | KSLV-II, SpaceEye-T, Ovision 등 |
이와 같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대표 항공 및 방산회사로, 항공기엔진을 포함한 항공기계 및 군수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인 장비와 무인 로봇을 연동하여 전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유무인 복합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 등을 개발하는 등 자율비행하는 무인 드론을 전장에 제공하는 니어스랩과 사업적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UAV) 개발 및 육ㆍ해ㆍ공 전 영역의 군용 무인화 네트워크 중심전(NCW)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단순 하드웨어 조립 위주의 일반 드론 제조 회사들과 달리 Aerial Intelligence 원천 기술 기반의 '방산 인공지능 및 무인 유도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유하며 전장의 무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유사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다) RTX CorporationRTX는 항공 엔진 분야의 선두주자인 Pratt & Whitney와 항공우주 시스템 분야 Collins Aerospace를 보유한 UTC가, 2020년 미국 방산 업계의 리더인 Raytheon Company와 전략적 통합을 단행하며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입니다. 동사는 Raytheon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항공기 엔진, 항공전자, 정밀 무기체계, 레이더 및 전자전 솔루션 등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 영역에 걸쳐 기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드론 및 무인 체계 분야에서는 정밀 타격 레이더, 센서 통합 솔루션,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전자전 시스템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전 세계 군 및 정부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드론 분야에서는 Coyote(코요테) 요격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KuRFS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Coyote Block2는 미 육군의 대드론 체계인 LIDS에 통합되어 RTX의 핵심 대드론 제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RTX는 미 육군과 하드킬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약 6.7조 원)의 Coyote 요격체 및 KuRFS 레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천 기 단위의 연간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리조나 투손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하는 등 공격적인 설비 투자(CAPEX)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RTX의 매출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89,968,857 | 110,125,017 | 123,329,174 |
| 영업이익 | 4,536,300 | 9,097,747 | 12,370,082 |
| (영업이익률) | 5.0% | 8.3% | 10.0% |
| 당기순이익 | 4,170,785 | 6,511,641 | 9,370,473 |
| (당기순이익률) | 4.6% | 5.9% | 7.6% |
| 총자산 | 211,305,411 | 222,139,147 | 238,129,992 |
| 총부채 | 131,094,494 | 137,629,674 | 144,678,596 |
| 자기자본 | 80,210,917 | 84,509,47 | 93,451,396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Collins Aerospace( 항공기 정비ㆍ교육/정보관리 솔루션,34.05%),Pratt&Whitney(제트기ㆍ 항공기 엔진/APU 설계 및 제조,33.79%), Raytheon(첨단 방산 기술 솔루션, 32.16%) | ||
| 출처: | Factset, RTX Annual Repor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RTX와 니어스랩은 물리적 충돌로 적의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Hard-kill) 방식의 대드론 요격 체계에서 유사한 지향점을 보이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RTX의 대표적인 대드론 요격기인 Coyote는 자체 탐색기를 통해 적 드론을 추적한 뒤, 기체에 직접 충돌하거나 근접 폭발하여 위협을 무력화합니다. 니어스랩 역시 최대 시속 280km로 고속 비행하여 표적을 직충돌로 파괴하는 소모성 요격 드론인 KAiDEN을 통해 동 대드론 하드킬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RTX는 전 세계 항공우주 및 방산 시장에서 엔진 및 항공 시스템, 정밀 유도 무기 체계를 주력으로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으로, 니어스랩이 지향하는 무인항공기 플랫폼의 고도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역량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항공 엔진(Pratt & Whitney)과 항공 시스템(Collins Aerospace) 분야에서 입증된 하드웨어 기술력에 정밀 타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GPS 단절 상황(Anti-Jamming)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어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니어스랩의 시장 가치를 대변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동사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 중인 대규모 항공우주 인프라 통합 사업은 니어스랩의 Physical AI 기술이 적용되는 무인 체계의 전방 시장 확장성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사를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라) Lockheed Martin CorportaionLockheed Martin은 1995년 Lockheed와 Martin Marietta의 전략적 합병을 통해 거듭한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입니다. Lockheed Martin은 Aeronautics(항공), Missiles and Fire Control(미사일 및 화력 통제), Rotary and Mission Systems(회전익 및 임무 시스템), Space(우주) 등 4대 핵심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F-35 전투기, C-130 수송기, 블랙호크 헬기 등 최첨단 항공 플랫폼을 설계ㆍ제조하고 있으며, 정밀 미사일 시스템, 해상 이지스(Aegis) 체계, 우주 탐사 시스템에 이르는 광범위한 통합 방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증하는 무인항공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차세대 대드론 플랫폼인 'Sanctum'을 선보였으며, Sanctum 시스템에는 Lockheed Martin의 요격 드론인 MORFIUS와 Fortem Technologies의 DroneHunter가 포함됩니다. Lockheed Martin은 차세대 하드킬 기술인 300kW급 고에너지 레이저(DEW) 무기 체계와 AI 기반 다층 방어 시스템인 MORFIUS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보셀에 레이저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Lockheed Martin의 매출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88,207,859 | 96,901,231 | 104,461,563 |
| 영업이익 | 10,875,371 | 9,339,171 | 10,344,824 |
| (영업이익률) | 12.3% | 9.6% | 9.9% |
| 당기순이익 | 9,033,437 | 7,278,197 | 6,983,313 |
| (당기순이익률) | 10.2% | 7.5% | 6.7% |
| 총자산 | 68,476,587 | 75,860,476 | 83,293,091 |
| 총부채 | 59,554,110 | 67,222,390 | 73,937,930 |
| 자기자본 | 8,922,477 | 8,638,085 | 9,355,162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eronautics( 항공기 설계 ㆍ 유지보수, 40.28%),Rotary&Mission Systems(해상 ㆍ 지상 미사일 방어/레이저 시스템, 24.30%),Missiles&Fire Control(미사일 방어/화력 통제 시스템, 17.85%),Space(위성 ㆍ 우주 수송 시스템, 17.57%) | ||
| 출처: | Factset, Lockheed Martin Annual Repor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Lockheed Martin은 F-35와 같은 최첨단 유인 항공기 플랫폼뿐만 아니라,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적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드론 및 무인화 체계 분야에서는 '21st Century Security' 전략 하에 합동 전 영역 작전(Joint All-Domain Operations)을 지원하는 지휘통제(C2) 솔루션, 대드론 방어 체계(C-UAS), 전자전 시스템 및 하이퍼소닉 무기 체계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며 전장의 무인화와 정보화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추진하는 '21st Century Security'는 물리적 하드웨어와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의미하며, 이는 니어스랩이 보유한 AI 기반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경쟁력과 기술적 지향점이 일치합니다. 니어스랩이 단순 드론 제조사를 넘어 전장의 무인 유도 소프트웨어 및 자율제어 알고리즘 분야에서 보유한 'Aerial Intelligence' 원천 기술은 Lockheed Martin이 추진하는 차세대 유무인 복합체계(MUM-T)의 핵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Lockheed Martin은 고도화되는 적의 소형 군집 무인기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격형(Hit-to-Kill) 대드론 하드킬 무기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니어스랩의 KAiDEN의 운용개념과 일치하며 Lockheed Martin은 RTX와 마찬가지로 대드론 하드킬 시장에서 니어스랩의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Lockheed Martin을 니어스랩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마) Elbit Systems Ltd.Elbit Systems는 1966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방산·군수 전문 기업으로, 육·해·공 전 영역에 걸쳐 전자전, 지휘통제, 무인체계, 정밀유도무기 및 항공전자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방산기업입니다. 특히 드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는 무인 항공 시스템(UAS), 무인 수상정, 자율 시스템 및 지능형 정보 수집(ISTAR) 솔루션을 통해 국방 및 국토 안보 분야에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전장 환경에 맞춘 AI,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자동화 기술을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 전장 솔루션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분야에서는 장거리 타격용 고정익 드론인 SkyStriker와 도심전에 특화된 초소형 AI 멀티콥터 LANIUS 등을 운용 중으로, 이와 같은 드론들은 전기추진 기반의 저소음 설계와 5kg·10kg급 탄두 선택형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동사는 2023년 유럽 국가들에 약 9,500만 달러 규모의 SkyStriker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이를 포함해 다수 해외 군사 고객들과의 공급 계약을 맺으며 실전 운용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드론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다수 활용되었으며, 동사는 동 분쟁에 따른 이스라엘 내 내수 급증과 글로벌 군비 경쟁에 힘입어 다수의 드론 수주잔고를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Elbit Systems의 매출 현황 및 2025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연도 | 2024연도 | 2025연도 |
|---|---|---|---|
| 매출액 | 7,799,490 | 9,313,080 | 11,050,013 |
| 영업이익 | 482,392 | 677,898 | 972,322 |
| (영업이익률) | 6.2% | 7.3% | 8.8% |
| 당기순이익 | 280,834 | 438,026 | 743,762 |
| (당기순이익률) | 3.6% | 4.7% | 6.7% |
| 총자산 | 12,714,148 | 14,965,037 | 14,965,037 |
| 총부채 | 8,862,808 | 10,489,846 | 10,489,846 |
| 자기자본 | 3,851,339 | 4,475,191 | 4,475,191 |
| 2025년 매출구분 및 비중 | Aerospace( 무인항공기, 상업항공 솔루션, 27.45%),Land(장갑차 ㆍ 박격포 등 지상 기반 군사 시스템, 22.64%),ESA(군사 ㆍ 보안 ㆍ 항공 고객 대상 솔루션, 21.37%),기타(28.54%) | ||
| 출처: | Factset, Elbit Systems Annual Report |
| 주1) |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2023년: 1,305.41 USD/KRW, 2024년: 1,363.98 USD/KRW, 2025년: 1,391.93 USD/KRW |
| 주2) |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Elbit Systems는 드론과 무인 시스템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방산 솔루션을 공급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반 Physical AI 솔루션 역량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니어스랩이 보유한 GPS 단절 환경에서의 AI 기반 자율비행 및 고난도 임무 수행 소프트웨어 기술은 Elbit Systems가 제공하는 다중 도메인 연동 네트워크 체계와 기술적 정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사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자율 임무 수행 드론 솔루션은 니어스랩의 기술 로드맵과 유사한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Elbit Systems와 니어스랩은 또한 모두 현대전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떠오른 자폭 드론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Elbit Systems와 같이 니어스랩은 군집 자폭드론인 KAiDEN을 개발하여 UAE A사에 납품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며 자폭 드론 시장 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Elbit Systems와 니어스랩의 자폭 드론은 모두 군집 비행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수인은 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회사로 Elbit Systems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4) 유사기업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6년 06월 18일을 분석기준일로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18일) 종가, 최근 1주일(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18일) 평균 종가, 최근 1개월(2026년 05월 19일 ~ 2026년 06월 18일) 평균 종가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 (단위: 원, USD) |
| 구분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Corporation | Lockheed Martin Corporation | Elbit Systems Ltd |
|---|---|---|---|---|---|
| 단위 | KRW | KRW | USD | USD | USD |
| 상장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NYSE | NYSE | NASDAQ |
| 2026/06/18 | 884,000 | 1,189,000 | 185.60 | 510.95 | 788.23 |
| 2026/06/17 | 950,000 | 1,224,000 | 192.58 | 532.32 | 821.82 |
| 2026/06/16 | 1,002,000 | 1,183,000 | 186.77 | 535.95 | 821.99 |
| 2026/06/15 | 845,000 | 1,084,000 | 183.64 | 530.36 | 814.65 |
| 2026/06/12 | 772,000 | 1,078,000 | 183.53 | 540.33 | 854.06 |
| 2026/06/11 | 764,000 | 1,014,000 | 184.21 | 548.68 | 913.20 |
| 2026/06/10 | 790,000 | 1,031,000 | 177.41 | 525.02 | 818.97 |
| 2026/06/09 | 725,000 | 1,016,000 | 181.56 | 530.13 | 837.59 |
| 2026/06/08 | 696,000 | 1,006,000 | 178.66 | 520.07 | 830.16 |
| 2026/06/05 | 726,000 | 1,049,000 | 180.99 | 523.76 | 823.36 |
| 2026/06/04 | 733,000 | 1,068,000 | 179.41 | 519.05 | 837.94 |
| 2026/06/03 | - | - | 172.55 | 512.03 | 829.81 |
| 2026/06/02 | 726,000 | 1,070,000 | 174.26 | 513.43 | 849.15 |
| 2026/06/01 | 776,000 | 1,138,000 | 174.41 | 516.50 | 858.06 |
| 2026/05/29 | 801,000 | 1,173,000 | 179.66 | 530.45 | 880.89 |
| 2026/05/28 | 856,000 | 1,200,000 | 178.96 | 537.21 | 892.63 |
| 2026/05/27 | 875,000 | 1,244,000 | 176.59 | 531.14 | 828.81 |
| 2026/05/26 | 913,000 | 1,251,000 | 178.97 | 532.90 | 852.41 |
| 2026/05/22 | 925,000 | 1,261,000 | 177.01 | 533.24 | 767.82 |
| 2026/05/21 | 862,000 | 1,248,000 | 175.98 | 522.79 | 763.72 |
| 2026/05/20 | 833,000 | 1,249,000 | 174.85 | 522.59 | 768.84 |
| 2026/05/19 | 862,000 | 1,286,000 | 174.49 | 526.63 | 771.00 |
| 분석기준일 종가(A) | 884,000 | 1,189,000 | 185.60 | 510.95 | 788.23 |
| 1주일 평균(B) | 890,600 | 1,151,600 | 186.42 | 529.98 | 820.15 |
| 1개월 평균(C) | 824,571 | 1,145,810 | 179.64 | 527.07 | 728.41 |
| 기준 주가 (Min[(A), (B), (C)]) | 824,571 | 1,145,810 | 179.64 | 510.95 | 188.23 |
| 출처: | 한국거래소, Factset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경쟁사 현황] |
| 구 분 | 국내 | 해외 | |
|---|---|---|---|
| 디펜스 | 대드론 하드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선정),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선정)한국항공우주 | RTX(선정), Lockheed Martin(선정),Teledyne Technologies, Northrop Grumman |
| 자폭 드론 | - | Aerovironment, Elbit Systems(선정) | |
| 엔터프라이즈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 | Clobotics, Skyspecs, Zeitview |
상기 12개 기업 중에서 10개 회사는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에서 비교기업으로 선
상기 12개 기업 중에서 7개 회사는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에서 비교기업으로 선정할 수 없어 제외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쟁 업체 및 비교기업 선정 제외 사유] |
| 회사명 | 국가 | 비교기업 선정 제외 사유 |
|---|---|---|
| 국내기업 |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대한민국 | 비교기업 선정 |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대한민국 | 비교기업 선정 |
| 한국항공우주 | 대한민국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이며, 국내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4차 선정기준(일반 유사성) - ② 분석기준일 현재 최근 6개월 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해외기업 | ||
| RTX | 미국 | 비교기업 선정 |
| Lockheed Martin | 미국 | 비교기업 선정 |
| Teledyne Technologies | 미국 | Teledyne Technologies는 1960년 미국에서 설립된 산업ㆍ항공우주ㆍ방산 기술 기업으로, 센서ㆍ이미징ㆍ전자ㆍ해양ㆍ항공우주 계측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Teledyne FLIR를 중심으로 EO/IR 센서, 레이더, ISR(정보ㆍ감시ㆍ정찰) 솔루션을 통합하며 방산 및 안보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드론 분야에서는 FLIR EO/IR 센서, 단거리 레이더, 음향 센서, AI 기반 타겟 인식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대드론 탐지ㆍ식별 중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군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다수 이동형 및 고정형 감시 체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Teledyne Technologies Inc.는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이미지 센싱 부품을 양산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드론 등 무인항공기 플랫폼을 직접 개발, 제조 및 공급하지 않아 유사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핵심사업모델이 고신뢰성 하드웨어 부품 및 센서 소자 공급에 묶여 있어,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물리적 구동체와 융합하는 통합 Physical AI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비교기업 선정 기준 중 "2차 선정기준(사업 유사성) - 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Northrop Grumman | 미국 | Northrop Grumman은 1939년 Northrop Grumman Aircraft로 설립 이후, 1994년 Grumman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의 기업 형태를 갖추게 된 미국의 항공우주, 방산 기업입니다. 현재는 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우주ㆍ미사일ㆍC4ISR를 포괄하는 미 국방 핵심 주계약자입니다. B-21 레이더 전략폭격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항공기, 미사일방어 및 우주기반 ISR 등 플랫폼ㆍ센서ㆍ체계통합을 주력 제품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드론 분야에서는 AN/TPQ 계열 레이더, G/ATOR, IBCS 연동 지휘통제, 전자전 등 기존 방공ㆍ감시 자산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탐지ㆍ추적ㆍ지휘통제 중심) 역량을 보유하고, 미군 방공체계와의 연동을 통해 체계 수준에서 대드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Northrop Grumman Corp.가 다루는 무인기는 국가 단위의 거대 방위 인프라에 적용되는 고고도 유·무인 기체 및 우주 발사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소형 무인 항공 솔루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Northrop Grumman Corp.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역량은 대규모 국방 전장 관리 및 시스템 통합에 치중되어 있어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비교기업 선정 기준 중 "2차 선정기준(사업 유사성) - ② (항공ㆍ우주ㆍ방산) 항공우주 및 방산산업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Physical AI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Aerovironment | 미국 | Aerovironment는 1971년 설립된 무인항공기 및 전술 타격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전통적인 방산 기업과는 달리 무인항공기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품은 미사일의 정밀도와 드론의 경제성을 결합한 1세대 자폭 드론인 Switchblade 시리즈가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제 활용되었으며, 미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폭 드론 입니다. 다만, Aerovironment는 2025년 및 2026년 1분기 LTM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 비교기업 선정 기준 중 "3차 선정기준(재무 유사성)"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Elbit Systems | 이스라엘 | 비교기업 선정 |
| Clobotics | 미국 | Clobotics는 2016년 설립된 컴퓨터 비전 기술 기업으로, 니어스랩과 함께 글로벌 풍력발전기 O&M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현재는 소매업과 풍력발전기 O&M 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 O&M 사업에서는 드론을 통한 자율점검 솔루션인 IBIS(지능형 블레이드 점검 시스템)와 IRIS(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플랫폼)로 대표되는 통합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botics는 미국 비상장회사이며, 이에 따라 해외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1차 선정기준(업종 유사성) -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Skyspecs | 미국 | Skyspecs는 2012년 설립된 풍력발전기 점검 및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자율비행 드론과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을 통합한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산 관리 플랫폼에 강점이 있는 기업으로서, 이들의 핵심 솔루션인 Horizon 시리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블레이드를 관리하기 위한 Horizon BAM, 풍력발전기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Horizon CMS 및 태양광 발전기를 관리하기 위한 Horizon Solar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Skyspecs는 단순한 드론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산 관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Skyspecs의 드론은 자율 비행 방식이 아닌, 자체 조종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yspecs는 미국 비상장회사이며, 이에 따라 해외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1차 선정기준(업종 유사성) -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 Zeitview | 미국 | Zeitview는 2014년 설립된 산업용 인프라 점검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드론 및 AI 기반 시각 데이터 수집ㆍ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Zeitview는 글로벌 드론 조종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Zeitview는 미국 비상장회사이며, 이에 따라 해외 비교기업 선정기준 중 "1차 선정기준(업종 유사성) - 블룸버그산업분류(Bloomberg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s, BICS) 상 Level 4 분류가 Defense에 속하면서, 적격 해외증권시장 내 상장된 해외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니어스랩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기준 12개월 LTM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PER 배수를 동사의 2029년 예정 순이익의 현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 주식수(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29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경쟁 현황, 전방산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유사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 12개월 LTM 기준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 실적 기준 비교기업 12개월 LTM PER 산출] |
| (단위: 천원,백만USD, 원, USD, 주, 배) |
| 구분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 Lockheed Martin | Elbit Systems |
|---|---|---|---|---|---|
| 통화 | KRW | KRW | USD | USD | USD |
| 적용 당기순이익(A) (주1) | 310,924,825 | 1,606,160,743 | 7,256 | 4,793 | 534 |
| 발행주식총수(B) (주2) | 22,000,000 | 51,563,401 | 1,346,683,428 | 230,563,608 | 46,783,374 |
| 주당순이익(C=A/B) | 14,133 | 31,149 | 5.39 | 20.79 | 11.42 |
| 기준주가(D) | 824,571 | 1,145,810 | 179.64 | 510.95 | 788.23 |
| PER(E=D/C) | 58.34x | 36.78x | 33.34x | 24.58x | 69.01x |
| 평균 PER | 44.41x | ||||
| 출처: | Dart, Factset |
| 주1) |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1분기 기준 12개월 LTM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합산 기준 실적입니다. |
| 주2) | 발행주식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18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 주3) | 기준주가의 경우 분석기준일(2026년 06월 18일)의 Min[1개월 평균종가,5거래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니어스랩의 평가가치] |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 | 15,695,052,951원 | A (주1, 주2, 주3) |
| 연 할인율 | 20.0% | B (주3, 주4) |
|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6년 3월말 현가 | 7,921,969원 | C = A / [(1+B)^3.75] |
| 적용 주식수 | 6,588,365주 | D (주5) |
| 주당순이익 | 1,202원 | E = C / D |
| 적용 PER | 44.41x | F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G = E * F |
| 주1) |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동사의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주력 제품군에서 후속수주 및 신규 거래처 발주가 본격화되고 신규 사업영역의 매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익인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동사의 사업모델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확보한 핵심 Aerial Intelligence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먼저 이와 같은 기술적 우위가 적용된 고객사별 초기 맞춤형 드론 시스템을 고객사의 운용체계에 표준으로 자리 잡게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무기체계에 동사 제품이 포함될 경우 훈련 및 실전에서 소모되는 드론 기체('면도날'- KAiDEN 요격체, XAiDEN 스트라이커 등)는 호환성 및 인증 문제로 인해 반드시 동사로부터 지속해서 조달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입장에서 경쟁 제품으로의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높은 전환 비용을 형성하며, 5~1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을 보장합니다. 나아가 국내 신속시범사업 등을 통한 국가 표준화는 특정 기술/공급자에 대한 운영적 종속성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궁극적인 Lock-in 전략으로 작동합니다.한편, 동사의 국내 디펜스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어스랩의 국내 디펜스 사업 구조] 단계 진행 절차 주요 마일스톤 세부 설명 1단계 방산혁신기업100 선정 임무수행 역량보유기업 지원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첨단 전략 산업분야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임을 공인받는 과정 - 5년간 R&D 지원과 후속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단계 전투 실험 임무수행역량 검증 - 단순한 기술 우수성 지표를 넘어, 실제 전장 환경 내에서의 실질적 임무 수행 능력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단계 3단계 신속시범사업 신속 소요기반의 실증 - 군에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실증하는 단계 - 복잡한 군 소요 결정 절차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납품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기업이 군에 제품을 시범 운용할 테스트 베드 마련 4단계 양산 계약 실전 배치 및수익 창출 - 실증이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 규격을 제정(규격화)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 실전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매출과 수익성 확보 동사는 '2025-2차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주체로 참여하고, 2026년 6월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6~10년이 소요되던 무기체계 도입 기간을 신속한 도입을 위해 2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실증 완료 시, 2029년부터 시작되는 약 수천억 원 규모의 양산 사업에서 독점적 공급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 규모로 다년간 지속되는 방산 사업 내 점유율을 공고히 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029년은 기존 동사가 진행하던 KAiDEN 및 XAiDEN의 해외 체계업체 연계 수출과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의 지속적인 매출 발생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대규모 매출이 지속 발생하기 시작하는 첫 해로 동사 사업모델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은 동사의 사업모델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2029년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동사의 본질적인 미래 수익 창출 능력과 성장성을 보다 타당하게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산정방식은 미래 손익 추정치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추정치는 드론 시장 및 방산/엔터프라이즈 향 드론 서비스 시장의 지속 성장, KAiDEN 및 XAiDEN 제품의 글로벌 체계업체 지속적 협력 등 고객 관계 및 후속수주 확보, 신속시범사업 완료 이후 본 사업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이러한 가정 중 일부라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실제 순이익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추정치가 실제 실적과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20.0%의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3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 - 20 - |
| 주4) | 비교기업의 분석일 현재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가 적용한 연할인율 20.0%는 밸류에이션시 고려한 2개사의 유사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2.34%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여 최근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적용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7.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1% RTX 11.3% Lockheed Martin 8.8% Elbit Systems 7.9% 평균 12.34% 출처: Bloomberg (2026.07.09) 한편, 대형기업일수록 또한 재무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및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자본조달 비용이 전반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높은 신용등급과 풍부한 담보 여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기에 타인자본비용 또한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니어스랩과 같은 성장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성장 기업은 미래 가치는 높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 자본 조달 시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나 실물 담보가 부족해 저금리 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자본조달비용이 높습니다. 또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여줍니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대형 기업은 이러한 절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 실제 타인자본비용이 더욱 낮아집니다. 반면 니어스랩과 같은 성장기업은 이러한 이자 비용 절세 효과가 있는 부채보다,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성조달에 자금 조달을 의존하기 때문에 전체 평균 비용(WACC)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금번 니어스랩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비교기업은 모두 니어스랩 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익 규모와 자산 규모가 수백배 이상을 기록하는 국내외 대기업들로 니어스랩 대비하여 높은 신용도 및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 시 비교기업의 WACC 대비 높은 WACC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20.00%의 WACC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글로벌 드론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 Aerovironment 20.0% Kratos Defense 18.9% Swarmer 14.5% Redcat Holdings 18.3% 평균 17.93% 출처: Bloomberg (2026.07.09) 드론 산업은 아직 도입기 단계로 국내외 상장사 중 드론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상기 회사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니어스랩과 유사하게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상장사의 WACC을 산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Aerovironment가 니어스랩과 같은 자폭 드론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회사들은 모두 드론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일정부분 니어스랩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니어스랩과 실제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의 평균 WACC은 17.93%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WACC은 실제 니어스랩의 기업가치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유사회사의 WACC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들은 모두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드론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측면에서 선정된 유사회사 대비 불안정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기 회사 중 Kratos Defense & Security Service를 제외한 Aerovironment, Swarmer, Redcat Holdings의 경우 202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니어스랩 또한 현재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점을 고려하여, 선정된 유사기업의 WACC과 함께 글로벌 드론 중심 사업 영위 회사의 평균 WACC을 고려하여 추정실적을 현가화하기 위한 할인율을 산출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이 비교기업의 WACC, 동사와 유사한 글로벌 드론 기업의 WACC, 최근 기술성장 기업의 IPO 시 적용된 연평균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금번 니어스랩의 추정실적을 현가화하기 위한 할인율을 20%로 적용하였습니다. |
| 주5) |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4,834,185 보통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776,880 미행사 잔여수량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910,000 신주모집 주식수 신주인수권 40,000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공모주식의 3.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27,300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합계 6,588,365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주당 평가가액 | 53,402원 |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43.82%~22.85% | 주1) |
| 희망공모가액 밴드 | 30,000원~41,200원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미정 | 주2) |
| 주1) |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와이즈넛 2025.01.24 34.53% 29.08% 아이지넷 2025.02.04 37.39% 26.96% 아이에스티이 2025.02.12 47.50% 38.00% 오름테라퓨틱 2025.02.14 65.27% 72.22% 엠디바이스 2025.03.07 48.36% 40.11% 심플랫폼 2025.03.21 36.64% 22.04% 쎄크 2025.04.28 33.71% 23.52% 나우로보틱스 2025.05.08 35.07% 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34.33% 18.88% 로킷헬스케어 2025.05.12 39.50% 29.00% 이뮨온시아 2025.05.19 43.40% 32.09% 인투셀 2025.05.23 45.40% 25.80% 링크솔루션 2025.06.10 50.32% 42.87% 지씨지놈 2025.06.11 36.35% 25.74%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42.70% 28.90% 뉴엔AI 2025.07.04 35.92% 26.06% 아우토크립트 2025.07.15 33.50% 21.70% 뉴로핏 2025.07.25 38.74% 24.76% 프로티나 2025.07.29 44.00% 28.72% 지투지바이오 2025.08.14 52.76% 42.91% 그래피 2025.08.25 42.53% 32.39% 에스투더블유 2025.09.19 34.48% 24.13% 노타 2025.11.03 35.45% 22.71% 큐리오시스 2025.11.13 39.05% 25.51% 그린광학 2025.11.17 37.87% 28.99% 비츠로넥스텍 2025.11.21 33.26% 21.9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41.87% 28.95% 테라뷰 2025.12.09 41.99% 33.70% 페스카로 2025.12.10 39.98% 25.57% 이지스 2025.12.11 28.38% 17.36% 쿼드메디슨 2025.12.12 35.41% 19.27% 아크릴 2025.12.16 31.46% 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44.97% 30.69% 알지노믹스 2025.12.18 44.46% 26.49% 리브스메드 2025.12.24 41.70% 27.13%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35.30% 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37.59% 54.40% 메쥬 2026.03.26 38.00% 19.80% 리센스메디컬 2026.03.31 44.37% 32.00% 인벤테라 2026.04.02 43.08% 21.91%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30.56% 21.39% 마키나락스 2026.05.20 45.99% 35.19% 져스텍 2026.06.29 34.94% 22.55% 스트라드비젼 2026.06.30 31.76% 20.39% 레몬헬스케어 2026.07.06 49.47% 32.63% 레메디 2026.07.13 45.46% 36.58% 평균 - 40.10% 28.89% 주)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3.82% ~ 22.85%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30,000원 ~ 41,2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기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이 37.50%~25.90% 수준입니다.실제 금번 니어스랩 희망공모가액 산정 시 적용된 43.82%~22.85%의 공모할인율은 2025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40.10%~28.89%과,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인 37.50%~25.90%과 비교하여 하단 할인율은 높은 수준, 상단 할인율 대비는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 이후 코스닥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미트박스 | 2025.01.23 | 41.50% | 29.18%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데이원컴퍼니 | 2025.01.24 | 29.25% | 14.14% |
| 아스테라시스 | 2025.01.24 | 24.95% | 13.70% |
| 삼양엔씨켐 | 2025.02.03 | 26.89% | 17.75% |
| 피아이이 | 2025.02.04 | 39.17% | 23.97% |
| 아이지넷 | 2025.02.04 | 37.40% | 26.96%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동방메디컬 | 2025.02.13 | 47.53% | 38.78%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동국생명과학 | 2025.02.17 | 21.75% | 11.20% |
| 모티브링크 | 2025.02.20 | 29.43% | 16.98% |
| 위너스 | 2025.02.24 | 26.93% | 17.19% |
| 엘케이켐 | 2025.02.25 | 39.77% | 29.73% |
| 대진첨단소재 | 2025.03.06 | 41.40% | 30.11% |
| 엠디바이스 | 2025.03.07 | 48.36% | 40.11% |
| 한텍 | 2025.03.20 | 51.84% | 43.46% |
| 티엑스알로보틱스 | 2025.03.20 | 36.53% | 25.49%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더즌 | 2025.03.24 | 36.51% | 24.41% |
| 에이유브랜즈 | 2025.04.03 | 20.19% | 8.79%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원일티엔아이 | 2025.05.09 | 49.85% | 41.12%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바이오비쥬 | 2025.05.20 | 40.04% | 31.7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키스트론 | 2025.06.02 | 30.65% | 19.4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싸이닉솔루션 | 2025.07.07 | 22.33% | 8.74%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도우인시스 | 2025.07.24 | 24.05% | 16.20%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엔알비 | 2025.07.28 | 22.85% | 9.99%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아이티켐 | 2025.08.07 | 30.94% | 23.3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삼양컴텍 | 2025.08.18 | 35.92% | 25.24% |
| 에스엔시스 | 2025.08.19 | 36.17% | 29.08% |
| 한라캐스트 | 2025.08.20 | 27.48% | 17.53% |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2025.08.21 | 36.36% | 22.86%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이노테크 | 2025.11.07 | 30.03% | 20.27%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세나테크놀로지 | 2025.11.14 | 49.35% | 39.44%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더핑크퐁컴퍼니 | 2025.11.18 | 28.67% | 15.30% |
| 씨엠티엑스 | 2025.11.20 | 44.00% | 33.56%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아로마티카 | 2025.11.27 | 39.96% | 19.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삼진식품 | 2025.12.22 | 34.95% | 26.21%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세미파이브 | 2025.12.29 | 26.09% | 15.53% |
| 덕양에너젠 | 2026.01.30 | 36.02% | 24.73% |
| 에스팀 | 2026.03.06 | 38.87% | 25.77% |
| 액스비스 | 2026.03.09 | 32.73% | 23.40%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한패스 | 2026.03.25 | 37.60% | 30.26%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채비 | 2026.04.29 | 38.88% | 23.97%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폴레드 | 2026.05.14 | 33.64% | 19.07%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피스피스스튜디오 | 2026.06.05 | 23.70% | 13.66%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매드업 | 2026.07.01 | 39.51% | 30.87%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7.50% | 25.90% |
| 주)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2023년~현재)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이며, 동 기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9.80%~26.92% 수준입니다.
|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
| 회사명 | 상장일 | 희망공모가액 하단 | 희망공모가액 상단 |
| 티이엠씨 | 2023.01.19 | 32.38% | 19.70% |
| 오브젠 | 2023.01.30 | 41.64% | 22.19% |
| 샌즈랩 | 2023.02.15 | 30.49% | 14.14% |
| 제이오 | 2023.02.16 | 52.75% | 38.57% |
| 자람테크놀로지 | 2023.03.07 | 40.94% | 26.17% |
| 지아이이노베이션 | 2023.03.30 | 55.19% | 41.18% |
| 마이크로투나노 | 2023.04.26 | 31.37% | 21.20% |
| 에스바이오메딕스 | 2023.05.04 | 57.31% | 51.97% |
| 씨유박스 | 2023.05.19 | 50.54% | 33.29% |
| 모니터랩 | 2023.05.19 | 46.86% | 30.57% |
| 큐라티스 | 2023.06.15 | 53.13% | 42.32% |
| 프로티아 | 2023.06.16 | 30.74% | 15.35% |
| 이노시뮬레이션 | 2023.07.06 | 39.22% | 29.87% |
| 센서뷰 | 2023.07.19 | 48.99% | 36.68% |
| 버넥트 | 2023.07.26 | 33.94% | 21.88% |
| 파로스아이바이오 | 2023.07.27 | 56.73% | 44.37% |
| 시지트로닉스 | 2023.08.03 | 46.51% | 40.57% |
| 파두 | 2023.08.07 | 36.44% | 24.21%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2023.08.10 | 44.77% | 32.02%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 | 2023.08.22 | 50.73% | 42.24% |
| 시큐레터 | 2023.08.24 | 35.72% | 25.94% |
| 아이엠티 | 2023.10.10 | 47.53% | 40.04% |
| 퀄리타스반도체 | 2023.10.27 | 34.25% | 24.13% |
| 쏘닉스 | 2023.11.07 | 46.10% | 24.54% |
| 큐로셀 | 2023.11.09 | 29.88% | 21.18% |
| 컨텍 | 2023.11.09 | 31.58% | 24.16% |
| 그린리소스 | 2023.11.24 | 37.30% | 20.21% |
| 에이텀 | 2023.12.01 | 42.56% | 25.08% |
| 와이바이오로직스 | 2023.12.05 | 47.48% | 35.81% |
| 코셈 | 2024.02.23 | 28.55% | 16.65% |
| 이에이트 | 2024.02.23 | 40.65% | 24.28% |
| 케이엔알시스템 | 2024.03.07 | 43.85% | 31.37% |
| 삼현 | 2024.03.21 | 30.28% | 12.85% |
| 엔젤로보틱스 | 2024.03.26 | 38.99% | 16.81% |
| 아이엠비디엑스 | 2024.04.03 | 41.49% | 24.77% |
| 디앤디파마텍 | 2024.05.02 | 49.49% | 40.31% |
| 민테크 | 2024.05.03 | 33.77% | 13.39% |
| 아이씨티케이 | 2024.05.17 | 30.95% | 15.02% |
| 라메디텍 | 2024.06.17 | 26.75% | 10.54% |
| 씨어스테크놀로지 | 2024.06.19 | 30.70% | 7.60% |
| 한중엔시에스 | 2024.06.24 | 42.64% | 32.60% |
| 에스오에스랩 | 2024.06.25 | 45.44% | 34.53% |
| 에이치브이엠 | 2024.06.28 | 35.82% | 17.15% |
| 이노스페이스 | 2024.07.02 | 36.97% | 25.03% |
| 하스 | 2024.07.03 | 33.79% | 11.73% |
| 엑셀세라퓨틱스 | 2024.07.15 | 39.13% | 24.41% |
| 피앤에스미캐닉스 | 2024.07.31 | 37.75% | 24.41% |
| 아이빔테크놀로지 | 2024.08.06 | 34.65% | 23.90% |
| 뱅크웨어글로벌 | 2024.08.12 | 39.30% | 27.92%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2024.08.20 | 42.56% | 30.60% |
| 케이쓰리아이 | 2024.08.20 | 37.78% | 22.85% |
| 이엔셀 | 2024.08.23 | 31.96% | 23.45% |
| 아이언디바이스 | 2024.09.23 | 35.91% | 25.45% |
| 셀비온 | 2024.10.16 | 51.10% | 40.34% |
| 루미르 | 2024.10.21 | 36.70% | 21.36% |
| 씨메스 | 2024.10.24 | 29.76% | 15.71% |
| 웨이비스 | 2024.10.25 | 27.81% | 17.97% |
| 클로봇 | 2024.10.28 | 35.51% | 25.22% |
| 에이치이엠파마 | 2024.11.05 | 35.04% | 24.74% |
| 토모큐브 | 2024.11.07 | 30.46% | 14.51% |
| 에어레인 | 2024.11.08 | 40.15% | 30.80% |
| 쓰리빌리언 | 2024.11.14 | 38.48% | 11.14% |
| 온코크로스 | 2024.12.18 | 30.35% | 15.18% |
| 온코닉테라퓨틱스 | 2024.12.19 | 32.83% | 24.44% |
| 쓰리에이로직스 | 2024.12.24 | 52.92% | 45.43% |
| 파인메딕스 | 2024.12.26 | 39.53% | 32.81% |
| 와이즈넛 | 2025.01.24 | 34.53% | 29.08% |
| 아이에스티이 | 2025.02.12 | 47.67% | 38.49% |
| 오름테라퓨틱 | 2025.02.14 | 72.22% | 65.27% |
| 심플랫폼 | 2025.03.21 | 32.26% | 21.84% |
| 쎄크 | 2025.04.28 | 33.71% | 23.52% |
| 나우로보틱스 | 2025.05.08 | 35.07% | 25.17%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 2025.05.09 | 34.33% | 18.88% |
| 로킷헬스케어 | 2025.05.12 | 39.72% | 28.76% |
| 이뮨온시아 | 2025.05.19 | 43.41% | 32.09% |
| 인투셀 | 2025.05.23 | 45.41% | 25.76% |
| 링크솔루션 | 2025.06.10 | 50.32% | 42.87% |
| 지씨지놈 | 2025.06.11 | 36.35% | 25.74% |
| 뉴엔AI | 2025.07.04 | 35.92% | 26.06% |
| 아우토크립트 | 2025.07.15 | 33.35% | 21.59% |
| 뉴로핏 | 2025.07.25 | 38.74% | 24.76% |
| 프로티나 | 2025.07.29 | 43.99% | 28.72% |
| 지투지바이오 | 2025.08.14 | 52.76% | 42.91% |
| 그래피 | 2025.08.25 | 42.53% | 32.39% |
| 에스투더블유 | 2025.09.19 | 34.48% | 24.13% |
| 노타 | 2025.11.03 | 35.45% | 22.71% |
| 큐리오시스 | 2025.11.13 | 39.05% | 25.51% |
| 그린광학 | 2025.11.17 | 34.00% | 24.57% |
| 비츠로넥스텍 | 2025.11.21 | 33.26% | 21.95% |
| 에임드바이오 | 2025.12.04 | 41.87% | 28.95% |
| 테라뷰홀딩스 | 2025.12.09 | 41.99% | 33.70% |
| 페스카로 | 2025.12.10 | 39.98% | 25.57% |
| 이지스 | 2025.12.11 | 28.37% | 17.36% |
| 쿼드메디슨 | 2025.12.12 | 35.41% | 19.26% |
| 아크릴 | 2025.12.16 | 34.42% | 26.93%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2025.12.17 | 44.97% | 30.69% |
| 알지노믹스 | 2025.12.18 | 44.46% | 26.49% |
| 리브스메드 | 2025.12.24 | 41.70% | 27.13% |
| 카나프테라퓨틱스 | 2026.03.16 | 35.30% | 19.13% |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 2026.03.20 | 54.40% | 37.59% |
| 메쥬 | 2026.03.26 | 37.92% | 19.70% |
| 리센스메디컬 | 2026.03.31 | 44.37% | 32.00% |
| 인벤테라 | 2026.04.02 | 43.08% | 21.91% |
| 코스모로보틱스 | 2026.05.11 | 30.56% | 21.39% |
| 마키나락스 | 2026.05.20 | 45.99% | 35.19% |
| 져스텍 | 2026.06.29 | 34.94% | 22.55% |
| 스트라드비젼 | 2026.06.30 | 31.76% | 20.39% |
| 레몬헬스케어 | 2026.07.06 | 49.47% | 32.63% |
| 레메디 | 2026.07.13 | 45.46% | 36.58% |
| 평균 | - | 39.80% | 26.92% |
| 주1) | SPAC상장, SPAC합병 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전체 신규상장법인 232개사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36.63%~24.49% 수준입니다. |
이와 같이 금번 니어스랩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을 위해 적용된 할인율은 과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공모 시 적용된 할인율과 유사한 수준이나, 할인율 밴드의 폭은 평균 대비 더 넓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분들께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점을 고려 시 넓은 할인율 밴드를 기록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공모 할인율은 시장 변동성, 회사의 성장성, 동사 및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심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넓은 할인율 밴드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공모할인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실제 확정공모가액은 동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연구개발인력의 수준,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시장성(시장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성장성(기업 성장전략, 사업의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현재 동사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기 점검 고객사와의 안정적인 거래관계 지속 및 성장, 글로벌 방산 드론 시장에서의 KAiDEN 및 XAiDEN의 지속적인 수주 확보,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신속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 개시에 따른 양산 개시 등동사가 개발하여 판매중인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판매 확대 및 예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원가 절감 방안 시행에 따른 원가절감 기대효과 등의 가정 하에 산출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수준, 예상되는 주력 제품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사와의 논의 수준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회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동사 제품 채택 성공 여부, 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
(1) 추정 손익계산서
| [2026년 ~ 2029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중립적(Base) 시나리오] |
| (단위: 천원) |
| 구분 | 2025년도(A)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매출액 | 6,658,007 | 27,004,704 | 40,932,712 | 60,859,136 | 92,140,345 |
| (매출액 증감율) | 20.30% | 305.60% | 51.58% | 48.68% | 51.40% |
| 매출원가 | 2,740,228 | 17,013,201 | 21,391,392 | 30,516,879 | 52,174,132 |
| 매출총이익 | 3,917,780 | 9,991,503 | 19,541,320 | 30,342,257 | 39,966,213 |
| 판매비와관리비 | 20,526,262 | 22,125,371 | 23,446,629 | 21,886,851 | 24,059,893 |
| 영업이익 | (16,608,483) | (12,133,867) | (3,905,309) | 8,455,406 | 15,906,320 |
| (영업이익률) | (249.45%) | (44.93%) | (9.54%) | 13.89% | 17.26% |
| (영업이익 증감율) | 적자 | 적자 | 적자 | 흑자 전환 | 88.12% |
| 영업외손익 | 9,077,010 | (686,312) | (251,031) | (230,203) | (211,26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7,531,473) | (12,820,179) | (4,156,340) | 8,225,204 | 15,695,053 |
| 법인세비용 | 13,559 | - | - | - | - |
| 당기순이익 | (7,545,031) | (12,820,179) | (4,156,340) | 8,225,204 | 15,695,053 |
| (당기순이익률) | (113.32%) | (47.47%) | (10.15%) | 13.52% | 17.03% |
| (당기순이익 증감율) | 적자 | 적자 | 적자 | 흑자 전환 | 90.82% |
| 주1) |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9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가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동사는 상대가치법(유사기업 PER)에 따라 2029년까지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시 직접 활용된 당기순이익은 위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가) 매출액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핵심 역량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디펜스(Defense) 부문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부문으로 구분되며, 본 신고서상의 매출 추정 역시 동 사업 부문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공급하는 디펜스 사업과, 풍력발전기 솔루션(NearthWIND)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동사 사업영역 구분]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적 무인기를 요격하여 무력화하는 대드론 하드킬(Hard-kill) 드론. 대드론 방호체계로 운용.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구매 수요 발생. |
| XAiDEN | 제품 | AI 자율비행 기반 군집 타격(자폭) 드론. 소모성 드론 전력으로 반복 보충 수요 발생. | |
| 엔터프라이즈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서비스 |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정밀 점검 서비스. 점검 데이터 분석ㆍ관리ㆍ보고서 생성을 위한AI 기반 구독형SaaS 플랫폼(Zoomable)이 결합 제공됨.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제품 | 디펜스 부문 드론 설계 기술 기반의 비중국산 점검 드론. ISP ㆍ발전사 ㆍ인프라 운영사 대상 직접B2B 판매.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제품 | KAiDEN 검증 기술 기반 민수용 대드론 솔루션. 공항ㆍ원자력 발전소ㆍ국가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 방호. |
디펜스 부문의 주요 공급 제품은 드론 부체계, 소모성 드론 및 기타 구성품 등이며, 일반적으로 고객사와의 수량 및 단가 협의를 거쳐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고객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에 의거하여 수량 및 단가 등의 세부 정보 기재는 생략하였으며, 추정 매출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화 단계 및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동사 사업영역별 향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디펜스(Defense)부문 | KAiDEN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XAiDEN | 15,503 | 11,009 | 12,991 | 13,996 | |
| Others | - | 3,000 | 3,000 | 3,000 | |
| 소계 | 20,501 | 33,019 | 49,493 | 69,515 | |
|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부문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6,504 | 7,914 | 8,287 | 9,138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 | - | 2,069 | 7,374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 | - | 1,010 | 6,114 | |
| 소계 | 6,504 | 7,914 | 11,367 | 22,626 | |
| 합 계 | 27,005 | 40,933 | 60,859 | 92,140 | |
| 주1) | 각 세부 항목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되어 소계ㆍ합계와 단순 합산 간 1백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액 세부 추정 근거] |
| 부문 | 제품/솔루션 | 매출유형 | 설명 | 상세내용 |
|---|---|---|---|---|
| 디펜스 | KAiDEN | 제품 | 국내 신속시범사업 협약 및 MOU 내역, 해외 체계업체 시연ㆍ견적ㆍ수요의향 메일 | 하기 '1) 디펜스 부문 :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참조 |
| XAiDEN | 제품 | 기수주 계약(발주서ㆍFAT 완료) 및 NDA 내역, 체계업체 및 군 시연ㆍ견적ㆍ수요의향 메일 | 하기 '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 참조 | |
| 기타 | 기타 |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등 정부 조달 사업 | 하기 '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 (XAiDEN) 내 국내 파이프라인 참조 | |
| 엔터프라이즈 | 과거 매출 추이, 다년MSA, 신규 단지 수주 및 자가 점검 방식 전환 | 하기'3) 엔터프라이즈' 참조 | ||
동사는 2025년 본격적인 제품 출시와 함께 다수의 글로벌 영업 기회를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디펜스 부문 추정 매출은 ① 계약 또는 발주가 완료되어 매출 발생이 확정된 내역과 ② 향후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동사는 UAE A사 향 XAiDEN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초기 매출 기반 및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KAiDEN의 국내외 신규 진출 및 XAiDEN의 글로벌 후속 수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당 내역의 대다수를 추정 매출의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은 각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연 완료,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MOU 등)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을 추정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의 경우 ① 시스템을 공동 검증ㆍ통합하면 양산 단계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구조적 특성, ② 정식 발주서 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증 시연, 수요의향 메일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동사는 각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2025년 제품을 본격 출시한 초기 단계로서 통계적 수주율 산출에 충분한 거래 이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디펜스 부문 추정 매출은 현재 확정 계약(KAiDEN 신속시범사업 및 싱가포르 수출 실적, XAiDEN UAE A사)를 기반으로 하되, 그 외 매출은 각 영업 기회의 진척 단계와 증빙에 근거하여 향후 계약ㆍ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각 항목별 영업 단계와 그에 부합하는 매출 인식 시점을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정성적 산정 근거는 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 각 사업 부문별 계약 체결 확률 반영 방식
동사의 매출 추정은 각 사업 부문의 거래 구조와 매출 발생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부문별로 상이한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문별 세부 추정 내역에 앞서 각 부문의 계약 체결 확률 반영 방식과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첫째, 디펜스 부문은 본문에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다수의 반복 거래로부터 산출한 통계적 계약 체결 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국가·군)와 계약 절차 및 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산업재 시장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데 기인합니다. 방위산업의 개별 거래는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별·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다수의 거래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건수가 제한적이고 개별 사업의 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계적 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동사는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제안·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제안요청서(RFP), 협업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텀시트(Term Sheet), 견적서, 수요의향 메일, 군 평가단 초청 공문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이와 달리 고객사별 거래 지속성에 기반한 계약 체결 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고객사 단위의 반복 거래 이력과 재계약 실적을 다년간 축적하여 통계적 확률의 산출이 가능하며, 특히 동사의 구독형 SaaS 플랫폼(Zoomable)을 기반으로 한 점검 데이터의 자산화 및 락인 효과로 기존 고객의 거래 연속성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과거 재계약률에 근거한 확률 추정의 타당성이 뒷받침됩니다. 이에 동사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수동 점검·육안 점검 방식에서 드론 자동화 점검으로 전환되는 수요)에 대하여 거래처별 수주확률 등급(S/A/B/C)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펜스 부문과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거래 구조의 차이에 따라 매출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디펜스 부문은 위와 같이 계약 체결을 전제한 추정인 만큼, 기재된 개별 영업기회가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회의 증빙 수준과 영업 단계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금액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으나, 방위산업의 대외 변수(각국 안보 정책·예산 편성·조달 일정의 변동, 시장의 가격 경쟁 재편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추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부문의 계약 체결 확률 반영에 관한 상세 논거와 디펜스 부문 추정의 한계는 후술하는 부문별 추정 근거에서 기재하였습니다.
1) 디펜스 부문 매출 추정 근거동사는 디펜스 부문의 매출을 계약ㆍ발주가 완료된 확정 매출과 향후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내역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 기회가 도달한 영업 단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은 최종 수요자ㆍ계약 절차ㆍ매출 발생 구조가 일반 소비재ㆍ산업재 시장과 상이한 방위산업의 사업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동사가 준거한 방위산업의 사업 구조와 그에 따른 매출 추정 방식을 국내ㆍ해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방위산업은 최종 수요자ㆍ계약 절차ㆍ매출 발생 방식에서 일반 상용 시장과 구별되며, 이로 인해 다수의 반복 거래에서 산출한 통계적 수주확률을 각 사업 기회에 일률적으로 곱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방위산업의 최종 수요자는 개별 소비자나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정부ㆍ군)이며, 실제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과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ㆍ집행 절차에 종속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 국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인기 및 대무인기 분야는 방위 분야 내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영역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 확대가 곧바로 개별 기업의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성능을 입증하더라도 초기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방위 무기체계는 다수의 부체계와 구성품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으로, 최종 수요군에 대한 납품은 통상 탐지 레이더ㆍ지휘통제ㆍ발사대ㆍ타격체 등을 하나의 무기체계로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이하 체계업체)가 총괄합니다. 동사와 같은 전문 기술 기업은 이 체계 내에서 특정 부체계(요격드론ㆍ군집드론 등)를 공급하므로, 유력 체계업체와의 협력 관계 확보 여부가 개별 사업 기회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계약은 건별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낮으며, 국가 및 무기체계별로 요구성능과 조달 조건이 상이하여 거래의 동질성이 낮습니다. 이에 다수의 동질적 거래에서 통계적 수주율을 도출하여 신규 기회에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정 계약ㆍ실증 성과ㆍ보유 증빙 등 개별 기회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평가가 통용됩니다. 동사가 2025년 제품을 본격 출시한 초기 단계로서 통계적 수주율 산출에 충분한 거래 이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러한 접근의 근거가 됩니다.방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은 정식 계약이라는 단일 시점에 결정되기보다 제안ㆍ시연, 상업협상, 계약, 양산의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각 단계에서 제안요청서, 협업 의향서, 양해각서, 정보요청서, 견적 요청, 실증 시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객관적 증빙이 순차적으로 축적됩니다. 축적된 증빙의 수준은 해당 사업 기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한편 특정 플랫폼이 군의 운용 체계에 편입되면 훈련ㆍ교리ㆍ군수지원 체계가 해당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타 체계로의 전환에 높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초기 채택 공급자는 장비 공급 이후 소모품ㆍ유지보수의 반복 매출을 장기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요격드론ㆍ자폭드론과 같은 소모성 전력은 훈련ㆍ실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초도 도입 이후 반복 보충ㆍ재구매 및 후속군수지원 매출이 다년에 걸쳐 발생합니다.무기체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성능ㆍ신뢰성 검증 요건이 엄격하고, 실전 환경의 운용 실적과 각종 인증이 신규 진입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대드론체계 성능평가 국가표준(KS W 8100)이 제정되어 공공조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ㆍ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매출 추정 역시 세부 단가ㆍ물량이 아닌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이상의 사업 구조를 종합하여, 동사는 각 사업 기회에 통계적 수주확률을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 대신 확정 계약 및 실전 납품 실적을 기준점으로 삼고, 각 기회의 영업 단계와 보유 증빙 수준을 평가하여 진척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배치하며, 유사 무기체계의 전력화ㆍ수출 확산 선례와 무기체계의 전형적 전력화 경로(선배치, 운용 검증, 본격 전력화 양산, 후속군수지원)에 따라 물량을 연차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국내 사업국내 방위산업은 정부가 중장기 국방 계획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제기하고 규격을 표준화하여 도입하는 구조로, 발주 주체가 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정부기관이어서 예산과 정책에 대한 종속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기획, 선행연구, 체계개발, 시험평가, 양산에 이르기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기술 진화가 빠른 드론 분야에서 전력 공백을 야기하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신기술 시제품을 단기간(통상 2년 내외)에 군에 적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속시범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으로 '군 활용성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공개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속 양산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참여 중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이 이러한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사업은 정부(발주기관), 체계업체(컨소시엄 주관사), 부체계 기업(동사)으로 이어지는 계약 체계로 진행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부-체계업체 협약 체결, 컨소시엄 계약 체결 등 계약 체계의 확정 단계가 사업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동사가 국내 KAiDEN 매출을 신속시범사업 계약에 근거한 확정적 귀속분과 제도적으로 경로가 보장된 후속 양산에 대한 보수적 반영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것은 이러한 구조에 근거합니다.- 해외 사업해외 방위산업 사업은 발주처(현지 군ㆍ정부기관 또는 체계업체)가 요구성능과 운용 요건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제시하는 데서 출발하여 실증 시연, 상업협상, 계약, 양산ㆍ납품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평가보다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한 실증 시연의 성능 입증이 수주를 좌우하며, 제안요청서 대응 단계부터 현지 체계업체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검증ㆍ통합할 경우 그 협력 관계가 양산 단계까지 지속됩니다. 동사는 해외 사업 기회를 각 발주처와 교환한 제안요청서, 군 평가단 초청 공문, 협업 의향서, 상세 제원 대응 문서 등 보유 증빙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진척 단계에 상응하는 시점에 매출을 배치하였습니다. 신규 방산 기술이 해외 군의 무기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은 초기 소수 물량의 선배치와 운용 검증, 본격 전력화 양산으로의 확대, 수명주기 동안의 잔여 납품 및 후속군수지원으로 다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동사가 해외 권역의 매출을 초기 선배치 단계와 본격 전력화 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배분한 것은 이러한 확산 경로를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중동 등 일부 권역에서는 현지화ㆍ절충교역과 인접국 추종 구매가 사업 확장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도입국의 경우 최초 도입 시 현지 조립ㆍ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조인트벤처 설립 등의 조건을 함께 제안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절충교역은 국내 방위사업법상으로도 제도화된 국제 방산 거래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또한 특정 거점 국가가 무기체계를 선도입하여 운용 실효성이 확인되면 동일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인접국이 상호운용성과 방위력 균형 확보를 위해 이를 연쇄적으로 추종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산 지대공 요격체계(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 선도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로 확산된 사례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선도입 이후 루마니아로 확산된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확산 선례를 참조하여 권역 내 후속 수요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동사의 디펜스 부문 매출 추정은 이상의 사업 구조에 근거하여 확정 계약, 실전 납품 실적, 단계별 객관 증빙, 유사 확산 선례에 기반하여 보수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이하에서는 개별 제품(KAiDEN, XAiDEN)의 매출 추정 내역을 국내ㆍ해외 권역별로 기재합니다.
- 방위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 단계 영업기회의 계약 실현 가능성
동사는 디펜스 부문의 일부 영업기회를 정식 계약 이전 단계인 양해각서(MOU)·협업 의향서(LOI)·텀시트 교환 등 문서를 기반으로 추정 매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수 시장에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대외 여건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확정적 매출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산업, 특히 대드론 및 자율비행 드론 분야의 시장 상황과 통상적인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동 분야의 MOU·LOI·텀시트는 단순 의향 표명에 그치지 않고 긴급한 전력화 필요와 제한된 생산 물량의 선점을 배경으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을 (가)부터 (사)까지 나누어 기재합니다.
(가) 방산 조달의 비공개 입찰 구조와 입찰 초청의 의미
해외 방산 사업은 정부의 공식 입찰 문서(RFP·RFI 등)가 소요 기관이 특정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참여 기업 역시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경쟁이 아니라, 요구성능과 보안 요건, 실증 성과를 충족하는 소수 사업자만 비공개로 초청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동사는 실제로 다수의 비공개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사는 중동·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발주처로부터 직접 제안요청서(RFP)를 수령하고, 군 평가단의 현장 방문 초청 공문과 다년 계약 입찰 요청을 접수하며, 현지 체계업체와 협업 의향서(LOI)를 교환하는 등 여러 비공개 사업 기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약 170억원 규모)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202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26년 6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신속시범사업 또한 제안요청서(RFP)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참여 기업 외에는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며, 이처럼 비공개로 관리되는 사업의 제안·협상 단계에 초청되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사업 기회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합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영업기회는 시장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며, 비공개 조달이라는 특성과 실제 초청·선정 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조종사 개입형 드론의 한계
조종사 개입형 드론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숙련된 조종 인력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합니다. 첫째, 고속으로 비행하는 FPV 드론을 전장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이동 표적에 정밀하게 명중시키려면 수개월 이상의 훈련을 거친 고숙련 조종사가 필요하고, 조종사는 비행 내내 높은 인지 부하를 감당해야 하므로 장시간·연속 임무 수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숙련 조종사라 하더라도 한 명이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드론은 사실상 한 대에 그쳐, 확보 가능한 조종 인력의 규모가 곧 작전 규모의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교전 당사국들은 공격용 FPV 드론을 월 10만 대 이상 소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연간 드론 생산 능력이 2025년 약 400만 대에서 2026년 약 450만 대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생산을 아무리 늘려도 이를 조종할 숙련 인력을 같은 속도로 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조종사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통신 신호를 발신하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 우선 표적이 될 수 있어, 숙련 인력의 손실과 고갈이 병목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하드웨어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운용할 조종 인력은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른바 조종사 병목)으로 인해, 각국 국방 당국의 수요는 조종사의 개입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 자율비행·군집·AI 기술로 옮겨가는 수요
위와 같은 조종사 병목을 해소하고, 나아가 전장에서 통신이 교란·차단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지속하기 위해, 방산 시장의 수요는 조종사의 개입과 통신 의존도를 함께 낮추는 자율화 기술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기체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표적을 스스로 식별·추적하여 타격하는 자율 비행 및 유도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조종사가 표적을 최초 지정한 이후에는 별도의 조종 개입 없이 기체가 종말 단계까지 표적을 자율적으로 추적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춥니다. 또한 조종사의 역할이 표적 지정이라는 일회성 판단으로 축소되어 조종 인력의 부하와 숙련도 의존이 완화되며, 인간의 반응 속도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제고됩니다. 둘째는 통제자 한 명이 여러 대의 기체를 동시에 지휘하는 자율 군집 비행 기술입니다. 군집 운용은 소수의 인력으로 다수의 기체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 조종사 병목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다수의 기체로 적 방공망을 포화시켜 무력화하며 일부 기체가 손실되더라도 잔여 기체로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군은 개별 기체 단위의 운용보다 다수의 기체를 하나의 편대로 묶어 운용하는 군집 방식을 점차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GPS 신호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비전 기반 항법으로 임무를 이어갈 수 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에만 인공지능이 적용된 드론 약 10,000대를 우선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가 공급하는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과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은 이러한 자율비행·AI 기반 대응 역량을 갖춘 제품군으로, 위와 같이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기술 영역에 해당합니다. 동사가 고객사와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사가 참여하는 사업 기회의 경쟁 사업자 대다수는 여전히 조종사 개입형 FPV 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사와 같이 자율비행 역량을 실증 수준까지 확보한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이 동사의 수주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라) 저비용 요격 드론에 대한 수요 확대
대드론 분야에서는 저가의 드론을 고가의 미사일로 요격해야 하는 비용 불균형이 커지면서 신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및 보도에 따르면, 대당 약 2만~5만 달러 수준의 자폭 드론(예: 샤헤드-136)은 실제 타격 성공률이 10~20% 내외로 낮지만 다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를 요격하기 위해 방어 측은 1발당 약 400만 달러(약 55억원)에 이르는 대공 요격 미사일(예: 패트리어트 PAC-3 MSE)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드론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 기존 대공 레이더로는 제대로 탐지되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수요는, 초소형 표적까지 탐지하는 탐지 자산과 연동되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요격하는 저비용 요격 드론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1기당 1억 미만 수준으로 양산되는 요격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 25배 저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사의 KAiDEN은 적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요격해 무력화하는 하드킬 솔루션으로, 고가의 유도무기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핵심 시설을 방호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이는 위와 같이 수요가 늘고 있는 저비용 요격 체계 영역에 위치합니다.
(마) 초기 합의의 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공급 부족 시장
위 (나)부터 (라)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소요는 늘어나는 반면 자율비행·AI 드론을 양산할 수 있는 공급자는 많지 않아, 해당 분야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장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발주처나 대형 체계업체가 특정 기업과 교환하는 LOI·텀시트가 단순한 관심 표명에 그치지 않고, 제한된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합의가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중동 등지에서 확인됩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을 시작으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로 확산되며 단기간에 대규모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었고, 미국산 고정형 대드론 요격체계(FS-LIDS)는 2025년 카타르에 걸프 권역 최초로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되면서 그 요격탄 생산이 UAE 현지 시설과 연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사 역시 UAE 고객사와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 매출 기반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초기 단계의 협의가 실제 계약으로 전환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방산 조달 절차상 국가 간 거래(G2G)나 대외군사판매(FMS) 형태의 본계약이 최종 서명되기까지는 각국 의회의 승인, 외교적 조율, 국방 규격 인증 등 일정한 행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실무 부처 간 텀시트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해당 솔루션에 대한 소요 결정과 예산 배정이 이미 내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처럼 매수자의 변심이나 예산 부족으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동사는 이를 수주 가시성이 확보된 파이프라인으로 보아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바) 운용 교리 공동 개발에 따른 거래 지속성
자율비행 드론은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운용 개념·교전 절차·정비 체계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신규 무기체계입니다. 따라서 도입국은 장비를 단순히 납품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장비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운용 교리를 공급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입국의 운용 요건과 교전 절차가 해당 기업의 솔루션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운용 인력의 훈련 체계와 정비·군수 체계도 그 장비에 맞추어 구축됩니다. 그 결과 이후 다른 공급자로 바꾸려면 교리와 훈련, 정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초기 도입 단계에서 형성된 공급 관계가 후속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운용 교리 공동 개발 역량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는 싱가포르 고객사에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을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동 레퍼런스는 해외 사업의 기준 단가 산정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UAE 고객사와는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 수출 계약에 앞서 운용 개념 정립과 실증 시연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도입국과 운용 개념·시연·납품 과정을 함께 진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입국과 운용 교리를 공동으로 개발해 온 근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26년 6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외 대드론 사업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신속시범사업 이후의 양산 및 해외 동반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초기 단계의 영업기회가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무기체계가 일단 채택되면 소모품·유지보수·후속군수지원의 반복 매출이 다년간 발생하는 특성과 결합하여 동사 추정의 지속성을 뒷받침합니다.
(사) 시장 성장 전망
이상에서 서술한 수요 확대는 시장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시장조사기관 Fortune Business Insights 및 MarketsandMarkets 자료를 종합하면, 글로벌 군사용 드론 시장은 2026년 약 348.5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092.2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율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56.3억 달러에서 2033년 약 913억 달러로 확대되고 이 중 국방 부문이 약 6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동은 2025년 기준 글로벌 방산 드론 시장의 약 41.9%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동은 인접국 간 안보 위협을 공유하고 국방 예산 여력이 큰 권역으로, 한 국가가 특정 체계를 도입하면 인접국이 뒤이어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협의가 실제 조달로 이어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방위산업의 비공개 조달 구조, 동사가 보유한 자율비행 기술의 차별성, 운용 교리 공동 개발을 통해 형성되는 거래의 지속성에 시장의 성장 전망을 더하여 종합할 때, 동사가 확보한 초기 단계의 영업기회는 향후 계약 체결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는 해당 영업기회를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디펜스 부문 추정의 한계 및 유의사항
상기와 같이 디펜스 부문의 매출 추정은 개별 영업기회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수반합니다.
첫째, 개별 영업기회의 미전환에 따른 추정 오차 가능성입니다. 본 추정에 반영된 영업기회가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기회에 반영된 추정 금액만큼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주는 각국의 안보 위협 인식,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 연도별 예산의 편성·집행 절차에 종속되므로,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도 최초 접촉부터 실제 계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외 변수로 인해 계약 시점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을 전제로 반영한 초기 단계(MOU·LOI·텀시트) 영업기회의 비중이 큰 연도일수록, 실제 계약 전환 여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조달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경쟁 리스크입니다. 동사의 수주 가시성은 상당 부분 완전 자율비행이라는 기술적 차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시장의 조달 기준이 기술 성능 중심에서 가격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경우, 동사가 참여하는 일부 사업 기회에서 저가 경쟁 사업자에 의해 수주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 기술의 발전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동사의 기술적 우위가 축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셋째, 방위산업 고유의 정성적 추정에 따른 한계입니다. 방위산업은 최종 소요처(군·정부)의 성능 검증과 소요 결정이 선행되어야 매출로 전환되는 구조로,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기계적 추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 기회의 증빙과 영업 단계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정보의 상당 부분이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NDA)의 대상이 되어 세부 수량·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본 추정은 사업화 단계와 예상 금액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각 사업 기회의 증빙 수준과 영업 단계에 상응하도록 매출 인식 시점과 금액을 보수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요인들로 인하여 실제 경영 성과는 본 추정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추정은 작성 기준일 현재 동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
KAiDEN은 적 자폭 무인기를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으로, 국가 중요시설 및 방공 체계에 배치되는 드론 부체계에 해당합니다. KAiDEN의 사업은 ① 국내 신속시범사업을 통한 조기 사업화 및 후속 양산, ② 해외 체계업체 연계 수출(중동ㆍ아시아태평양 및 미국ㆍ유럽)의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영국 개트윅 공항은 미확인 드론 침투로 대규모 폐쇄를 겪었고, 201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석유 생산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피격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는 타격 수단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전파교란에 의존하는 소프트킬 방식은 사전 입력된 좌표로 비행하는 회피형 드론에 한계가 있으며, 원자력발전소ㆍ공항 등에서는 전파교란이 항공기 오작동이나 민간 통신망 마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표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하드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KAiDEN이 대응하는 시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동사가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한국ㆍ미국ㆍ유럽ㆍ중동ㆍ아시아 태평양 등 우방국 권역의 대드론 하드킬 시장에 한정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자국 방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가 존재하며, 중국ㆍ러시아 등 자체 방산 역량을 갖추고 대외 조달을 제한하는 비우방국 시장은 수출 통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렵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비우방국 시장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협력 관계 또는 영업 접점을 확보한 우방국 권역만을 대상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접근 가능한 시장을 보수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KAiDEN 해외 매출 추정이 우방국 권역(② 중동ㆍ아시아 태평양, ③ 미국ㆍ유럽)을 기준으로 산출된 근거가 됩니다.
통상 해외 방산 사업은 RFP(제안요청서) 접수ㆍ제안 → 실증 시연(Demo) → 상업협상(CNC) → 계약 → 양산ㆍ납품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발주처가 RFP를 통해 요구성능 및 운용 요건을 제시하면 동사는 이에 대응하는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 서류 평가보다 실증 시연을 통한 성능 입증이 수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RFP 대응 단계에서 체계업체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검증ㆍ통합할 경우, 해당 협력 관계가 양산 단계까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RFP 단계부터 체계업체와 협력하여 대응해 온 사업 기회는 최종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동사의 KAiDEN 예상 매출액은 방위산업의 표준 수주 진척도와 각 권역별로 수령한 공식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KAiDEN 부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식 대량 양산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국내외 핵심 채널로부터 확보한 구체적인 문서(RFP, LOI, MOU, 텀시트 등)를 근거로 유효 파이프라인을 선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예상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기준 단가의 경우 국내 사업은 신속시범사업 계약 기반, 해외 사업은 싱가포르 A사 레퍼런스에서 산정된 KAiDEN 세트당 납품 단가를 각각 표준으로 가정하였으며, 물량 및 프로젝트의 진척도의 경우 각 권역별로 구분하여 매출액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 [KAiDEN 권역별 매출액 추정 요약]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국내 | 신속시범사업(동사 귀속분) | - | 1,500 | 3,000 | 35,015 |
| 해외(중동ㆍ아시아 태평양) | 선배치ㆍ본격 전력화ㆍ후속군수 | 3,507 | 14,502 | 24,503 | 8,494 |
| 해외(미국ㆍ유럽) | 기술 실증ㆍ전력화 전환 양산 | 1,491 | 3,008 | 5,999 | 9,009 |
| 합 계 | 4,998 | 19,010 | 33,502 | 52,518 | |
① 국내 - 신속시범사업 및 본양산 전환
국내 신속시범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및 체계업체와의 컨소시엄 계약 규모를 바탕으로 실증 기간 내 동사 귀속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25-2차 신속시범사업(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약 170억 원 규모)'에 국내 대표 방산 체계업체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주체로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3월 동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06월 계약을 체결하여 수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약 2년간의 연구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군에 배치하여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하는 구조로, 동사는 2027년~2028년에 걸쳐 신속시범사업의 동사 귀속 매출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 규모를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실증 완료 후에는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성능ㆍ규격을 기반으로 본사업(양산) 단계로 전환됩니다. 본사업은 군의 소요 재제기 및 후속 요구성능 도출을 거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나, 동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양산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동사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컨소시엄은 금번 신속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차순위 경쟁사 대비 통상적인 격차를 크게 상회하는 점수차로 1순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운용 검증을 거친 동사 솔루션의 성능ㆍ규격이 본사업의 요구성능 도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쟁사는 본사업 단계에서 새롭게 도출되는 요구성능 및 추가 소요를 단기간 내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본양산 사업에서 유리한 사업화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 우위에 더하여, 동사가 2029년 본양산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정책ㆍ제도적 환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 신속시범사업 후속 양산의 제도적 우대,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 정책에 따른 하드킬 방호체계의 구조적 수요, (다) 이에 근거한 2029년 초도 양산 매출 추정 및 표준 무기체계 등재에 따른 전군 확산 가능성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가) 신속시범사업 후속 양산의 제도적 우대
동사가 2027~2028년의 시범사업 납품을 넘어 2029년 본격적인 양산 매출을 추정하는 핵심 근거는, 신속시범사업 수행사에게 부여되는 후속 양산 단계의 제도적 우대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국가표준(KS W 8100)을 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성능 검증 기준의 부재로 지연되어 온 공공기관ㆍ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장비 도입 의사결정에 명확한 규격ㆍ인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공공조달이 본격화되는 제도적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국가표준(KS) 제정 보도자료] |
[이미지: 대드론 체계 성능시험 제정 관련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산업통상부 |
둘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2023년 9월 개정을 통해, 신속시범사업의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복잡한 양산 전 시험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시험평가 부담 경감), 제36조의2에 따라 시범운용에서 '군 활용성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개경쟁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거 신속시범사업 참여 기업들이 '적합' 판정 이후에도 수의계약 근거 부족으로 양산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동 개정 이후 신규 선정된 사업은 이러한 절차적 제약이 해소되었습니다.
동사가 참여 중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은 위 개정 이후인 2026년에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동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8년 말 시범운용에서 '군 활용성 적합' 판정을 획득할 경우, 타사의 경쟁 진입 없이 2029년 초도 양산 물량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절차적 경로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2029년 양산 매출 추정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법령상 우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 정책에 따른 하드킬 방호체계의 구조적 수요
「통합방위법」 제2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은 기능 마비 시 국가안보ㆍ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가급ㆍ나급ㆍ다급으로 구분되어 지정되며, 정부는 2023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의결에서 시설의 중요도와 위협 수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두어 방호체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 등급별 대드론 방호체계 표준모델과 하드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대드론 방호체계 표준모델] |
| 시설 등급 | 분류 기준(기능 마비 시 파급력) | 대상 시설 예시 | 대드론 방호체계 표준모델및 하드킬 도입 필요성 |
| 가급 | 국가 기능 마비(광범위한 지역의 작전수행ㆍ국민생활에 결정적 영향) | 원자력발전소, 국제공항, 대규모 정유ㆍ산업시설, 주요 국가 지휘ㆍ중요 시설 등 |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가 필수적임. 탐지(레이더)와 무력화(소프트킬)에 더하여 하드킬(직충돌 요격)의 통합 도입이 반드시 요구되며, 시설 내 물리적 추락ㆍ폭발을 확실히 차단해야 하므로 전파교란만으로는 방호에 한계가 있음 |
| 나급 | 권역 기능 마비(일부 지역의 작전수행ㆍ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 주요 발전소, 국가 통신망, 주요 비행장, 광역 행정ㆍ치안 거점 등 | 탐지와 소프트킬은 필수적이며 하드킬은 선택적으로 도입함. 도심 인접 등 전파교란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하드킬을 보완적으로 도입 |
| 다급 | 사회적 불안 확산(제한된 지역의 작전수행ㆍ상당한 영향) | 일반 중앙행정청사, 주요 송신시설, 지역 기반망 등 | 탐지와 소프트킬을 중심으로 운용함.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전파교란 중심으로 운용 |
특히 원자력발전소ㆍ국제공항 등 가급 시설은 전파교란(소프트킬) 장비를 무분별하게 운용할 경우 항공기 오작동ㆍ민간 통신망 마비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표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하드킬 방호체계의 도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이는 KAiDEN과 같은 직충돌형 요격 드론이 가급ㆍ나급 시설 방호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될 구조적 기반이 됩니다.
한편 동사는 KAiDEN의 작전반경 및 국가중요시설의 방어 면적ㆍ지형ㆍ침투 방향을 고려하여, 시설 등급별로 필요한 근접방호 배치 단위(이하 '포대')의 소요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여기서 1개 포대는 탐지 연동ㆍ지휘통제ㆍ발사대 및 하드킬 드론(KAiDEN)으로 구성되는 근접방호 배치 단위를 의미하며, 포대를 구성하는 요격 드론의 세부 수량ㆍ단가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 가급 시설: 방대한 면적과 360도 전방위ㆍ다고도 침투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요격 실패 시 재차 교전이 가능하도록 시설당 평균 2~3개 포대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나급 시설: 상대적으로 방어 면적이 좁아 핵심 구역을 중점 방호하는 시설당 1개 포대 배치가 최적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도심 인접 등 소프트킬이 제한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도입)
- 다급 시설: 소프트킬 중심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드킬은 선택적으로만 검토됩니다.
전국 국가중요시설 현황(동사 추정: 가급 약 수십 개소, 나급 약 수백 개소)과 주요 군사시설(비행단ㆍ미사일기지ㆍ항만ㆍ주요 사령부 등)을 위 배치 소요에 대입하면, 국내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의 잠재 소요는 총 수백여 개 포대 이상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국가 핵심시설 방호체계 구축 목표를 고려할 때, 동 소요는 2029년 본양산 개시 이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주ㆍ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KAiDEN 본양산 매출이 단년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다년에 걸친 지속적 조달 및 후속군수지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기반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다) 2029년 본양산 초도 매출 추정 및 전군 확산 가능성동사는 위 (가)의 구조적 수요와 (나)의 수의계약 우대를 종합하여 2029년 본양산 초도 물량에 대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신속시범사업 수행사로서 받는 제도적 우대와, 국내 통합방공망 분야 선도 체계업체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의 컨소시엄 구조(탐지-통제-타격이 일원화된 공급 체계)를 고려할 때, 가급 시설 초도 양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동사 컨소시엄이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나급 시설로의 확산분과 후속군수지원 매출은 추정에 반영하지 않고 가급 시설 초도 물량을 중심으로만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는 향후 실제 도입이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KAiDEN 기체의 세부 수량ㆍ단가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고 정성적 점유 수준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29년 본양산 전환 판단은 국내 유도무기 전력화의 일반적 경로와도 부합합니다. 국내 방위산업에서는 특정 무기체계가 신속시범사업 등을 거쳐 군의 표준으로 등재되면, 동일 체계가 육ㆍ해ㆍ공군의 여러 플랫폼과 작전 영역으로 파생되며 후속 소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관련 보도 및 방산업계의 일반적 이해에 따르면,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은 보병 휴대형으로 표준 채택된 이후 소형전술차량 탑재형으로 운용이 확대되었고 해외 수출도 추진되었습니다. 지대공 유도무기 분야에서도 지상 중거리 방공 체계(천궁-Ⅱ)를 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함정 방공ㆍ고고도 요격 등 인접 영역으로 계열 체계가 순차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체계가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후속 소요가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대와 플랫폼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국내 유도무기 표준 등재 후 전력화 확산 사례] |
| 무기체계 | 표준 채택 단계 | 이후 확산 및 전력화 경로 |
| 현궁(대전차 유도무기) | 보병 휴대형으로 제식 채택 | 소형전술차량 탑재형으로 운용 확대, 해외 수출 추진 |
| 천궁-Ⅱ(지대공 유도무기) | 지상 중거리 방공 체계로 채택 | 함정 방공ㆍ고고도 요격 등 인접 영역으로 계열 체계 확장 |
| KAiDEN(대드론 하드킬,동사) | 근접방호체계 표준 진입 단계 | 등재 시 함정형ㆍ지능형ㆍ기동형ㆍ휴대용 파생 소요로 확산 예상(매출 추정 미반영) |
| 주) | 현궁ㆍ천궁-Ⅱ 관련 사항은 관련 보도 및 방산업계의 일반적 이해에 근거하여 동사가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열 체계의 세부 파생 관계는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KAiDEN이 참여 중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은 국내에서 동 분야의 표준 체계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신속시범사업에서 '군 활용성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수의계약 우대(위 (나))와, 표준 등재 이후 후속 소요가 반복ㆍ확산되어 온 국내 전력화 관행을 함께 고려할 때, 동사는 KAiDEN이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2029년 본양산으로 전환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접방호체계 표준으로 등재될 경우 고정형 시설 방호에 국한되지 않고, 함정 단위 방호를 위한 함정형, 장갑차 등 기동장비에 탑재되는 지능형, 부대 단위 이동형 방호를 위한 기동형, 일선 부대 대상의 휴대용 등 파생형 소요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이러한 파생형 확산 소요를 본 매출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는 표준 등재 이후 실제 소요 제기 시점과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표준 무기체계 등재 이후 전 군 확산 사례] |
[이미지: 국내 표준 무기체계 등재 이후 전 군 확산 사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주) | 상기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및 배치 소요, 시설 개소 수, 초도 물량 점유 수준, 전군 확산 및 파생형 소요에 관한 서술은 「통합방위법」ㆍ「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관계 법령, 국가기술표준원ㆍ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정부 공개 자료, 관련 보도 및 이에 근거한 동사의 자체 분석ㆍ추정을 종합한 것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의 등급별 개소 수는 보안상 공식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동사가 추정한 수치이며, 향후 실제 정책 집행ㆍ예산 편성ㆍ발주 규모 및 사업 진행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사는 2029년부터 시작되는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양산 사업에서 유리한 공급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동 양산 사업의 초도 납품분으로 2029년 35,015백만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6년 06월 컨소시엄 주관사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과 국내ㆍ해외 대드론 사업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신속시범사업 이후의 국내 양산 및 해외 동반 진출에 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동 본양산 전환 매출은 신속시범사업의 성능입증 결과 및 후속 양산 전환 결정에 연동되는 항목으로, 동사는 이를 '계약/발주 예상' 항목으로 분류하고 추정(2026~2028년)에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국내 방산 체계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MOU 체결본] |
[이미지: 국내 방산 체계업체 LIG D&A와 MOU 체결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신속시범사업 개발 착수 대외 공표문] |
[이미지: 신속시범사업 개발 착수 대외 공표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방위사업청 |
| [국내 방산 체계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의 체결 계약서] |
[이미지: LIG D&A와 체결한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② 해외 - 중동ㆍ아시아 태평양
해외 사업 중 중동 및 아시아 태평양은 국경 분쟁과 비대칭 위협으로 대드론 방호체계의 도입 시급성이 높은 권역입니다. 동사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제안요청서, 군 평가단 초청 공문, 다년 계약 입찰 요청 메일에 기재된 초기 도입 목표 수량과, 현지 체계업체와 교환한 협업 의향서ㆍ상세 제원 대응 문서를 근거로 권역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가) 권역 시장 배경과 매출 추정 방법론시장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대드론 시장은 향후 수년간 방위 분야 내에서도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을 포함한 우방국 권역이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 확대가 곧바로 개별 기업의 매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주는 각국의 방공 체계 구축 계획과 연도별 예산 집행 절차에 종속됩니다.동사는 KAiDEN을 현지 방산 체계업체 및 정부 기관과 연계하여 다층 방공 체계 내 근접방호 부체계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방산기술이 군 무기체계로 편입되는 경로는 초기 소수 물량의 선배치와 운용 검증, 검증 결과에 기반한 본격 전력화 양산, 그 이후의 잔여 납품 및 후속군수지원으로 다년에 걸쳐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경로에 따라 현지 방공 체계의 포대 소요와 근접방호 배치 수량을 바탕으로 권역 시장 규모를 산정하고, 유사 무기체계의 실제 수출 선례를 참조하여 보수적인 점유 수준과 후속군수지원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차별 매출을 배분하였습니다. 포대별 세부 수량ㆍ단가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다층 방공 체계 구성도: 근접방호 부체계 내 KAiDEN] |
[이미지: 다층 방공 체계 구성도 - 근접방호 부체계 내 KAiDEN]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나) 유사 무기체계의 역내 확산 선례와 추종
중동 권역의 매출을 단일 국가의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역내 확산 기회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인접국 추종 구매 조달 관행에 있습니다.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인접국은 선도 국가가 특정 체계를 도입해 운용 실효성이 확인되면 상호운용성과 방위력 균형을 위해 동일 체계를 연쇄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는 2022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시작으로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ㆍ이라크로 확산되며 단기간에 대규모 수출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자료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기업의 고정형 대드론 요격체계(FS-LIDS)가 2025년 카타르에 걸프 권역 최초로 약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되고 그 요격탄 생산이 아랍에미리트 현지 시설과 연계되는 등, 대드론 방호체계에서도 걸프 권역을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확산 선례를 참조하여, 통계적 확률이 아니라 유사 무기체계의 실제 확산 경로에 준하여 선도국 도입 이후의 인접국 후속 수요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 사업 기회별 매출 추정
중동ㆍ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추정 매출 총액은 2026년 약 3,507백만원, 2027년 약 14,502백만원, 2028년 약 24,503백만원입니다. 각 기회의 금액은 예상 계약 규모에 영업 단계별 진행도를 반영한 추정치이며, 고객ㆍ최종사용자의 보안 및 거래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반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동 권역의 사업 기회는 선배치 단계(2026~2028년)의 기회(기회 1~3)와 본격 전력화 단계(2028년)의 기회(기회 4~8)로 구분됩니다. 선배치 단계 기회는 기존 거래관계 또는 체계업체 연계를 기반으로 직접 협의ㆍ현장 평가ㆍ협업 의향서 제출이 진행 중인 건으로, 초기 선배치 물량 이후 운용 검증을 거쳐 잔여 납품과 후속군수지원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본격 전력화 단계 기회는 권역 내 안보 수요 증대에 따라 다년 양산ㆍ배치가 예상되는 건으로, 제안ㆍ접점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각 기회의 금액은 (i) 해외 사업 기준 단가(싱가포르 A사 레퍼런스에서 산정된 KAiDEN 세트당 납품 단가)에, (ii) 각 기회의 공식 증빙(제안요청서, 군 평가단 초청 공문, 협업 의향서, 다년계약 입찰 요청 등)에 기재된 초기 도입 목표 수량 또는 현지 방공 포대 소요와 포대당 근접방호 배치 수량을 곱하고, (iii) 영업 단계별 진척도를 반영하여 연차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식 증빙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회는 문서화된 물량 대신 현지 방공망 규모와 유사 무기체계의 확산 선례(위 (나))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으며, 포대 구성 요격 드론의 세부 수량ㆍ단가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각 기회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회1(누적 약 7,500백만원, 선배치ㆍ후속군수):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초기 도입 목표 수량과 군 평가단 현장 방문 예정을 근거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존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으로, 초기 선배치 물량을 2026~2027년에 반영하고 운용 검증 이후의 후속군수 물량을 2028년에 소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2(누적 약 6,600백만원, 체계업체 연계): 현지 체계업체 및 연계 현지기업과의 계약 체결 논의에서 파악된 현지 방공 포대 소요와 포대당 근접방호 배치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을 반영하여 2026~2027년에 매출을 집중 배분하고 2028년에 소규모 잔여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3(누적 약 5,100백만원, 현지 체계업체 협업): 현지 체계업체와 교환한 협업 의향서에 기재된 배치 소요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협업 의향서 제출ㆍ현지 실사 단계의 진척을 반영하여 2026~2027년에 반영하고 2028년에 소규모 잔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4(누적 약 5,400백만원, 본격 전력화): 현지 파트너를 통한 제안 단계로 공식 증빙이 제한적이므로, 현지 파트너가 제시한 권역 방공망 규모와 유사 무기체계의 역내 확산 선례를 근거로 다년 양산 물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제안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2028~2029년으로 보수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기회5(누적 약 10,900백만원, 단계적 전력화): 현지 대형 방산기업과 확보한 유효 접점에서 파악된 권역 내 다년 전력화 발주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접점 확보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2028~2029년에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6(누적 약 2,300백만원, 대드론 입찰 수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다년계약 입찰 요청 메일에 기재된 도입 규모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발주처의 입찰 참여 의향 타진 단계를 반영하여 2028~2029년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7(누적 약 10,900백만원, 권역 전력화 발굴): 정부 기관 대상 제품 소개 단계에서 파악된 권역 내 전력화 사업 규모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초기 발굴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2028~2029년에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8(누적 약 2,300백만원, 협력사 경유 체계통합): 협력사를 경유한 현지 체계통합을 전제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상세 제원 대응 단계에서 협의된 물량을 근거로 2028~2029년에 산정하였습니다.
| [KAiDEN 중동ㆍ아시아 태평양 주요 사업 기회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기회 | 영업 단계 | 사업 성격 | 누적 규모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기회1 | 직접 협의 진행ㆍ군 평가단 현장 방문 예정 | 기존 거래관계 기반 선배치ㆍ후속군수 | 약 7,500 | 1,500 | 5,500 | 500 | - |
| 기회2 | 계약 체결 논의 활발히 진행 | 체계종합업체 긴밀 협업 현지기업 연계 | 약 6,600 | 1,200 | 5,000 | 400 | - |
| 기회3 | 협업 의향서(LOI) 제출ㆍ현지 실사 | 현지 체계업체 협업 연계 전제 진출 | 약 5,100 | 807 | 4,002 | 303 | - |
| 기회4 | 현지 파트너 통한 제안 단계 | 본격 전력화 다년 양산ㆍ배치 | 약 5,400 | - | - | 3,978 | 1,450 |
| 기회5 | 현지 대형 방산기업 유효 접점 확보 | 단계적 전력화 다년 발주 | 약 10,900 | - | - | 7,956 | 2,900 |
| 기회6 | 발주처의 입찰 참여 의향 타진 | 대드론 입찰 수요 형성 | 약 2,300 | - | - | 1,705 | 622 |
| 기회7 | 정부 기관 대상 제품 소개 단계 | 권역 내 전력화 사업 발굴 | 약 10,900 | - | - | 7,956 | 2,900 |
| 기회8 | NDA 체결ㆍ상세 제원 대응 완료 | 협력사 경유 현지 체계통합 | 약 2,300 | - | - | 1,705 | 622 |
| 합계 | 약 51,000 | 3,507 | 14,502 | 24,503 | 8,494 | ||
| 주1) | 상기 사업 기회는 진행 중인 영업 건을 권역ㆍ단계별로 일반화한 것으로, 개별 기회의 실현 시점ㆍ금액은 영업 진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권역 총액 범위 내에서 관리됩니다. |
| [기회1 - RFP 요청 메일] |
[이미지: 기회 1 rfp 요청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1 - 군 평가단 초청 공문] |
[이미지: 기회 1 군 평가단 초청 공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3 - 협업 의향서(LOI) 메일] |
[이미지: 기회 3 협업 의향서(loi)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6 - 다년계약 입찰 요청 메일] |
[이미지: 기회 6 다년계약 입찰 요청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7 - 정부기관 발표 요청 메일] |
[이미지: 기회 7 정부기관 발표 요청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8 - 상세 제원(대응 메일] |
[이미지: 기회 8 상세 제원 대응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③ 해외 - 미국ㆍ유럽
해외 사업 중 미국 및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이 집중되는 권역이나, 자국 산업 우선 조달과 엄격한 보안 요건으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동사는 이 권역을 현지 대드론 플랫폼 보유 기업 및 정부 채널과의 체계 정합ㆍ협업을 통한 단계적 진입 시장으로 설정하고, 기술 실증에서 전력화 전환 양산으로 확대되는 다년 구조를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가) 권역 시장 배경과 진입 구조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드론 체계의 신속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용 기술을 단축된 절차로 도입하는 사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방공망 공동조달 계획이 진행되어, 근거리ㆍ초단거리 방공 계층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권역 모두 완성품의 직접 수출보다 현지 체계업체를 경유한 체계 통합 납품이 일반적이며, 특히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기조에 따라 현지화ㆍ파트너십이 진입의 전제가 됩니다.
이에 동사는 완성품 직접 수출을 고집하지 않고, 현지 방공 체계의 상위 플랫폼에 요격 부체계로 편입되는 협력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지 체계업체의 탐지ㆍ지휘통제 체계가 포착한 표적을 동사의 요격 드론이 교전 통제를 받아 무력화하는 구조로, 현지 조달 정책과 상호운용성 요건을 충족하는 진입 경로에 해당합니다.
(나) 시장 형성 선례와 동사의 실증 단계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년 초 미 육군이 한 방산기업과 대드론 및 지휘통제 체계에 관한 대규모 통합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드론 솔루션이 개별 부품을 넘어 국가 방공망을 통합하는 핵심 체계로 채택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설된 대드론 획득 조직은 상용 요격드론을 단축 절차로 도입한 실적도 확보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유럽계 기업이 현지 제조ㆍ조립 거점을 구축하고 보안 요건을 충족하여 역내 조달에 진입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구조에 대응하여 현지 주요 체계업체를 대상으로 요격 성능 실증을 수행하고, 비밀유지계약ㆍ양해각서ㆍ협업 구조 합의서(텀시트)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권역 매출은 이와 같이 확보한 단계별 증빙에 근거하여, 기술 실증 단계의 물량을 초도 연도에 반영하고 전력화 전환 이후의 양산 물량을 후속 연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 사업 기회별 매출 추정
미주ㆍ유럽 권역의 추정 매출 총액은 2026년 약 1,491백만원, 2027년 약 3,008백만원, 2028년 약 5,999백만원입니다. 동 권역의 사업 기회는 기술 실증 단계의 기회(기회 9ㆍ10)와 전력화 전환 양산 단계의 기회(기회 11ㆍ12)로 구분됩니다. 기회 9ㆍ10은 현지 제조사 협업과 정부 당국 대상 제품 소개로 초기 발굴된 건으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현지 실증과 인접 수요 확산에 따라 매출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기회 11ㆍ12는 현지 방산 체계기업과의 양해각서ㆍ텀시트 논의를 거쳐 2028년 이후 체계 정합 완료 및 전력화 전환 양산으로 매출이 본격화되는 건입니다. 각 기회의 금액은 현지 파트너사ㆍ정부 채널과 확보한 단계별 증빙(비밀유지계약, 양해각서, 협업 구조 합의서 등)에 명시된 시범 운용 및 전력화 전환 물량을 근거로 산정하고, 영업 단계별 진척도에 따라 연차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완성품 직접 수출이 제한되는 권역 특성상 현지 체계업체를 경유한 요격 부체계 편입을 전제로 하였으며, 세부 수량ㆍ단가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각 기회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회9(누적 약 5,200백만원, 현지 제조사 연계 기술 실증): 현지 제조사와의 다년 기술 실증ㆍ협업 논의에서 협의된 초도 실증 물량과 후속 확대 물량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협업 제안 수용 및 비밀유지계약 검토 단계의 진척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기회10(누적 약 2,100백만원, 권역 방공 수요 발굴): 정부 당국 대상 제품 소개 단계에서 파악된 권역 방공 수요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초기 발굴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반영한 뒤 수요 확산에 따라 다년에 걸쳐 확대되는 것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기회11(누적 약 11,200백만원, 체계 정합ㆍ전력화 전환): 현지 방산 체계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명시된 체계 정합 및 전력화 전환 물량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체계 정합이 완료되고 전력화 전환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8~2029년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12(누적 약 1,000백만원, 시범 운용): 협업 구조 합의서(텀시트) 초안에 명시된 초도 시범 운용 물량을 근거로 소규모로 산정하였으며, 체계 정합 이후 양산 전환 단계로 2028~2029년에 반영하였습니다.
| [KAiDEN 미주ㆍ유럽 주요 사업 기회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기회 | 영업 단계 | 사업 성격 | 누적 규모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기회9 | 현지 제조사 협업 제안 수용ㆍNDA 검토 | 현지 제조사 연계 다년 기술 실증 및 협업 | 약 5,200 | 1,300 | 2,200 | 800 | 900 |
| 기회10 | 정부 당국 대상 현지 제품 소개 | 권역 방공 수요 발굴 후 다년 확대 | 약2,100 | 191 | 808 | 500 | 600 |
| 기회11 | 협업 양해각서(MOU) 체결 완료 | 현지 체계기업과 체계 정합ㆍ전력화 전환 | 약11,200 | - | - | 4,299 | 6,909 |
| 기회12 | 협업 구조 텀시트(Term Sheet) 초안 논의 | 현지 체계 정합 후 양산 전환 | 약1,000 | - | - | 400 | 600 |
| 합계 | 약 19,500 | 1,491 | 3,008 | 5,999 | 9,009 | ||
| 주1) | 상기 사업 기회는 진행 중인 영업 건을 권역ㆍ단계별로 일반화한 것으로, 개별 기회의 실현 시점ㆍ금액은 영업 진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권역 총액 범위 내에서 관리됩니다. |
상기 해외 권역의 서술 중 유사 무기체계의 수출ㆍ조달 선례(천궁-Ⅱ 중동 수출, 미국의 대드론 획득 사업 및 통합 계약 등)와 시장 성장 전망은 외신 보도, 각국 정부 발표, 시장조사기관 자료 등 외부 공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발표 시점의 정보에 기초합니다. 개별 사업 기회의 실현 여부ㆍ시점ㆍ금액은 영업 진척과 각국의 정책ㆍ예산 편성 및 조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객명ㆍ수량ㆍ단가 등 세부 정보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기회9 - 협업 및 NDA 논의 메일] |
[이미지: 기회 9 협업 및 NDA 논의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10 - 정부 대상 프레젠테이션] |
[이미지: 기회 10 정부 대상 프레젠테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11 - XAiDEN 관련 MOU] |
[이미지: 기회 11 MOU]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12 - 텀 시트(Term Sheet) 초안] |
[이미지: 기회 12 텀 시트(term sheet) 초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 상기 해외 권역의 서술 중 유사 무기체계의 수출ㆍ조달 선례(천궁-Ⅱ 중동 수출, 미국의 대드론 획득 사업 및 통합 계약 등)와 시장 성장 전망은 외신 보도, 각국 정부 발표, 시장조사기관 자료 등 외부 공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발표 시점의 정보에 기초합니다. 개별 사업 기회의 실현 여부ㆍ시점ㆍ금액은 영업 진척과 각국의 정책ㆍ예산 편성 및 조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객명ㆍ수량ㆍ단가 등 세부 정보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④ 매출 추정의 보수성 및 요약
KAiDEN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식 양산 계약이 체결된 내역은 없으나, 국내의 경우 신속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니어스랩 컨소시엄 계약과 정부-체계업체 간 협약이 완료되었고, 해외의 경우 복수의 체계업체ㆍ정부 채널과 협업 의향서ㆍ양해각서ㆍ비밀유지협약 등 단계별 증빙을 확보하며 수요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사의 KAiDEN 매출 추정은 (i) 국내 신속시범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수주 완료라는 확정 근거, (ii) 해외 각 권역에서 발주처ㆍ체계업체로부터 실제 수령한 공식 증빙(제안요청서, 군 평가단 초청 공문, 협업 의향서, 다년계약 입찰 요청 메일 등)에 기재된 초기 도입 목표 수량 및 현지 방공 포대 소요, (iii) 천궁-ⅡㆍK9 자주포ㆍ미국 FS-LIDS 등 유사 무기체계의 실제 전력화ㆍ수출 확산 선례에 기반하여 권역별ㆍ기회별로 산정되었으며, 각 영업 단계(제안ㆍ시연 → 상업협상 → 계약 → 양산)의 진척도와 보유 증빙 수준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동사는 정식 계약 전 단계이거나 양산 시점이 추정 시계를 벗어나는 물량은 제외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반영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실현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가 확장이 가능한 수요는 매출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국내의 경우 KAiDEN이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의 표준 무기체계로 등재된 이후 발생하는 파생사업 소요를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정 무기체계가 군의 표준으로 등재되면 동일 체계가 함정형ㆍ지능형ㆍ기동형ㆍ휴대용 등 다양한 플랫폼과 작전 영역으로 파생되며 후속 소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국내 전력화의 일반적 경로이나, 동사는 이러한 표준 등재 이후의 파생형 확산 소요를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고 가급 시설 초도 양산 물량을 중심으로만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나급 시설로의 확산분과 초도 도입 이후의 후속군수지원 매출 역시 추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외의 경우 동사는 고정형 시설 방호를 위한 근접방호 배치 단위(포대)를 기준으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정형 기반 소요에서 비롯된 사업 기회에 한정하여 대응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KAiDEN의 발사대 등 체계 구성이 고정형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동형(차량 탑재형) 대드론 소요는 기동형 플랫폼과의 추가 시스템 정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한 체계업체는 차량 탑재형 형태의 기동형 대드론 사업 기회에 관하여 동사에 접촉하여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동 기회는 기동형 플랫폼과의 추가 체계 정합이 필요한 초기 논의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본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기동형 체계 정합이 완료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권역 체계업체와의 기동형(차량 탑재형) 대드론 사업 협의 메일] |
[이미지: 아시아 태평양 권역 체계업체와의 기동형(차량 탑재형) 대드론 사업 협의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자료 |
그 결과 동사의 2026~2029년 KAiDEN 누적 추정 매출은 국내외 잠재 소요에 비추어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KAiDEN이 2025년 본격 출시된 신규 제품으로서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 있음을 반영한 보수적 추정입니다. 또한 KAiDEN은 훈련ㆍ실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소모성 전력으로서 초도 도입 이후 반복 보충ㆍ재구매 및 후속군수지원 매출이 다년에 걸쳐 발생하는 설치 기반 반복 매출 구조를 지니므로, 도입처가 늘어날수록 매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국내 표준 등재 이후의 파생형 확산, 해외 권역의 기동형 소요 대응 및 인접국 추종 구매가 실현될 경우 매출은 본 추정을 상회할 수 있으나, 동사는 체계 정합 진척도 및 양산 전환 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방 요인은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상기 표준 등재 이후의 파생형 확산 소요, 기동형(차량 탑재형) 대드론 소요 및 국가중요시설 배치 소요에 관한 서술은 관계 법령ㆍ제도, 유사 무기체계의 전력화ㆍ수출 선례 및 이에 근거한 동사의 자체 분석ㆍ추정을 종합한 것으로, 향후 실제 정책 집행ㆍ예산 편성ㆍ발주 규모 및 사업 진행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 기회의 고객명ㆍ수량ㆍ단가 등 세부 정보는 방산 보안 및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증빙자료에 포함된 고객명 등 식별 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
1-2) 디펜스 부문 : 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
XAiDEN은 AI 자율비행 기술 기반의 군집 타격(자폭) 드론으로, 소모성 무기전력의 특성상 최초 도입 이후 운용ㆍ소진에 따른 반복 보충 수요가 발생합니다. XAiDEN은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약ㆍ발주 ㆍ출하 가 완료되어 매출 발생이 확정된 품목입니다.
동사의 XAiDEN 예상 매출액은 방위산업의 표준 수주 진척도와 각 권역별로 수령한 공식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동사가 기 계약, 수주 완료한 내역(확정 매출)과 향후 계약 및 수주가 예상되는 내역을 구분하였으며, 권역과 각 권역의 운용유형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반복ㆍ후속 및 신규 수주 가능성 등을 가정하여 하기와 같이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XAiDEN 권역별ㆍ운용유형별 매출 추정 요약] |
| (단위: 백만원) |
| 운용 유형 | 권역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A] 비축 우선형 | 중동ㆍ아프리카 | 15,503 | 7,504 | 5,497 | 4,998 |
| [B] 체계적 전력화형 | 대한민국 | - | - | 1,997 | 2,005 |
| [C] 고회전율 운용형 | 미국 등 | - | - | 1,997 | 2,995 |
| [D] 예산 맞춤형 | 남미ㆍ아시아 태평양 | - | 3,505 | 3,500 | 3,998 |
| 합 계 | 15,503 | 11,009 | 12,991 | 13,996 | |
중동의 경우 계약 및 발주 완료 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그외 각 권역의 2026년 이후 및 타 권역 매출은 모두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수주 협의, 운용 시범, 수요의향 확인 등에 기초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소모성 무기의 특성상 최초 도입처의 운용 실적이 동일 권역 내 인접 수요를 견인하는 점, 동사가 이미 해당 권역에서 실전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한 점을 고려할 때, 비축 우선형(중동) 권역의 후속 매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① 계약 및 발주 완료 내역 (확정 매출)
동사는 2025년 중동 소재 글로벌 방산 체계업체 UAE A사와 양산 납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국산 방산 드론 분야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단일 계약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의 해외 방산 드론 수주 실적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2025년 1월 계약 물량에 대한 공장인수시험(FAT)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06월 선적 및 출하되어, 가결산 기반 상반기 내 매출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물량은 매출 인식이 확정된 매출에 해당하며, 동사는 이를 근거로 2026년 XAiDEN UAE A사 권역 매출의 대부분을 확정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계약에서 확정된 세트당 납품 단가는 이후 여타 권역ㆍ기회의 예상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객관적 기준점(기준 단가)으로 활용됩니다.
| [XAiDEN 계약 및 발주 완료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고객사 | 국내/해외 | 구분 | 근거 | 2026년(E) |
| A사 | 해외기업 | 군집 타격 드론 | 공급계약, 발주서, FAT Certificate ,선적 및 출하 완료 | 15,503 |
| 주1) | 상기 2026년 UAE A사 권역 매출 15,503백만원은 기수주 계약 물량의 납품분과 잔여 운용시범ㆍ후속 소모품 협의분으로 구성되며, 수량ㆍ단가 등 세부 정보는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
| [UAE A사 발주서(Purchase Order)] |
[이미지: UAE A사 발주서(Purchase Order)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UAE A사 발주서(Purchase Order)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② 계약 및 발주 예상 내역 (반복ㆍ후속 및 신규 권역)
XAiDEN은 소모성 무인전력으로서 최초 도입 후 비축, 동일 권역 내 인접국의 추종 구매(GCC 등)와 운용 소진에 따른 반복 구매의 패턴으로 매출이 확장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매출 구조는 최근 실전에서 확인된 소모성 무인전력의 높은 소진율에 기인합니다. 외신 및 전황 분석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하루 평균 수천 대 이상의 드론이 소모되고 있으며, 최근 중동의 무력 충돌에서는 방어 측이 단 12일 만에 고가 요격 미사일(SM-3) 비축량의 약 3분의 1을 소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저비용 드론과 고가 요격체계 간의 비대칭 소모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저비용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선(先)비축한 뒤, 훈련과 실전 과정에서 소진되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재보충하는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XAiDEN과 같은 소모성 무기체계는 초도 대량 납품 이후에도 운용이 지속되는 한 재구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치 기반 반복 매출' 구조를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가 각 권역에서 초도 물량에 더해 후속 소모품 재발주 수요를 매출에 반영한 근거가 됩니다.
방위산업에서는 특정 권역 내 핵심 거점 국가의 선도입이 인접국의 연쇄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에, 국내 방산기업들은 중동(GCC) 시장에 진출할 때 주요국 간의 국방 자립화 및 안보 주도권 경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도입 국가에 '현지 조립 및 생산시설 구축(Localization)' 등의 절충교역(Offset) 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역 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국방비 지출의 50% 현지화)'과 같이 자국 방산업 육성을 최우선시하는 주요국 정책에 부응하여 조인트벤처(JV) 설립과 기술 이전을 함께 제안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천궁-II(M-SAM II)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의 역내 수출 과정에서 이러한 확장 모델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1) 최초 도입 및 비축(거점 확보): 2022년 UAE가 천궁-II를 최초 계약하며 해당 권역 내 운용 실적과 초기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2) 인접국의 추종 구매(권역 내 확장): UAE의 선도입 이후,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등 동일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말 해당 체계를 연이어 도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및 방위력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이라크 등 주변국과도 수출 협상이 진행되는 등 역내 추종 구매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운용 소진과 반복 구매(장기 매출 확보): 요격 미사일 등은 훈련 및 실전 방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고부가가치 소모품입니다. 발사대 등 무기체계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배치되면, 소진된 미사일의 비축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재구매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후속 매출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거점 기반의 권역별 확산 모델은 최근 지정학적 요인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확인됩니다. 특정 국가가 선제적으로 무기체계 도입 의사결정을 내리면, 주변국들은 군수지원(MRO) 효율성 제고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동일 플랫폼을 추종 구매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9 자주포 및 K2 전차를 대규모로 선도입하여 자국을 K-방산의 '유럽 내 생산 및 정비(MRO) 거점'으로 구축하자, 인접국인 루마니아가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군수지원망 공유의 이점을 고려하여 2024년 K9 자주포를 연쇄 도입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동사는 XAiDEN 역시 이와 동일한 산업적 확장 구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사는 글로벌 방산 체계업체 UAE A사와의 1차 대량 비축 물량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플랫폼 선도입에 따른 소모품의 추가ㆍ반복 수주 및 인접국 수주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ㆍ한국ㆍ남미ㆍ아시아태평양 등 신규 권역으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③ 계약 및 발주 예상규모 산출 근거 및 방법
동사의 XAiDEN 예상 매출액은 동사가 이미 확보한 확정 계약(UAE A사)의 세트당 납품 단가를 기준점으로 삼고, 각 권역별로 수령한 공식 증빙자료에 기재된 소요 물량과 고객사와의 구두 협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매출이 일반 상용 시장처럼 영업 단계별 확률을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는 추정되기 어렵고, 실제 체결된 계약 실적과 각국의 구체적인 조달 예산ㆍ사례라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사는 개별 사업 기회의 예상 금액을 (i) 확정 계약에서 도출한 기준 단가에, (ii) 공식 증빙에 기재된 소요 물량 또는 각국 군의 통상적 전력화 소요 규모를 곱하고, (iii) 유사 무기체계의 실제 확산 선례에 준하여 보수적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군집 타격 드론(자폭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저비용ㆍ고효율 타격 수단으로서의 실전 효용이 입증되며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순항 미사일ㆍ정밀유도폭탄으로 수만 달러 수준의 목표를 타격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짐에 따라, 각국 군은 저비용 자폭 드론을 공세 전력의 핵심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의 자폭 드론 시장 보고서(「Loitering Munition Market」)에 따르면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은 2025년 약 54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33억 달러로 연평균 약 1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밀유도무기 시장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동사에는 다수의 국가 및 방산 채널로부터 도입 문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인입되고 있으며, 동사는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효 사업 기회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예상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사업 기회는 그 근거의 성격이 상이합니다. 확정 계약(UAE A사) 및 발주처로부터 공식 증빙(정보요청서, 양해각서, 견적 요청 등)을 수령한 기회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소요 물량에 근거하는 반면, 신규 권역(특히 미주ㆍ유럽 등)의 일부 기회는 XAiDEN 도입을 여러 채널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그 물량이 확정 계약ㆍ발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 자산(KAiDEN)과 자율 군집 드론(XAiDEN)을 함께 갖추려는 통합 도입 수요가 실현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근거의 성격 차이를 반영하여,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회일수록 초기 시범 물량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축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기준 단가 : 기수주 완료된 UAE A사의 확정 계약(공급계약서 및 발주서 기반)을 바탕으로 XAiDEN 세트당 납품 단가를 표준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공식 증빙 문서 기반의 물량 산정 (RFI, MOU, 이메일 등)
| * 미주 등 (고회전율 운용형): 현지 정부 및 플랫폼 채널로부터 공식 수령한 정보요청서(RFI)에 명시된 연간 조달 목표 수량과, 현지 파트너사와 체결한 솔루션 정합 양해각서(MOU) 상의 초도 시범 운용 물량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 중남미ㆍ아태 (예산 맞춤형): 주한 대사관 무관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동사에 인입된 '소모성 드론 군(軍) 도입 목적의 회사 소개 및 견적 요청 이메일' 등 구체적 요청에 기반하여, 해당 국가 군의 통상적인 대대급/연대급 초도 전력화 소요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
- 고객사 구두 협의 및 병행 도입 수요 반영: 문서화되기 이전 단계이나,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현지 제조사 및 정부 기관과 진행 중인 실무진 구두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드론 방호 체계(KAiDEN) 도입을 검토 중인 고객사가 공격용 XAiDEN을 세트로 병행 도입하려는 교차 수요를 파악하고, 협의 중인 운용 소모율(소진 후 재구매 주기)을 적용하여 연차별 예상 발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 추종 구매의 보수적 할인 적용: 중동 A사의 1차 대량 비축 물량 납품 이후 예상되는 인접국의 추종 구매 및 MRO(유지보수 및 탄약 보충) 수요의 경우, 동사 영업부서가 파악한 권역 내 2차 구매 예상 물량에 보수적인 확률(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동사의 권역별 XAiDEN 매출 추정은 다음의 네 단계 절차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첫째, 실제 체결ㆍ완료한 UAE A사 확정 계약의 세트당 단가를 전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레퍼런스로 삼습니다. 둘째, 각국의 국방예산 규모, 자폭 드론 조달 우선순위, 그리고 천궁-II 등 유사 무기체계의 실제 수출ㆍ확산 선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권역별 잠재 수요를 가늠합니다. 셋째, 자국산 선호 정책(미국 Buy American Act), 현지화 요구(사우디 비전 2030), 조달 진입장벽 등 권역별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여 접근 가능 규모를 조정합니다. 넷째, 공식 증빙(정보요청서ㆍ양해각서ㆍ견적 요청 등)으로 물량이 확인되는 기회는 해당 물량을 기준으로, 공식 증빙 없이 KAiDEN 사업 기회와 연동한 교차 수요 가정에 기반한 기회는 초기 시범 물량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각각 정식 계약 전 단계의 불확실성만큼 보수적으로 할인한 뒤 연차별로 배분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각 권역별 사업 기회와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권역별 사업 기회와 매출 및 수주 규모에 대한 추정은 하기와 같습니다.[A] 비축 우선형 (중동ㆍ아프리카)비축 우선형 권역은 인접국 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소모성 무인전력를 대규모로 비축하는 조달 패턴을 보이며, 1차 비축처가 확보되면 인접국이 이를 추종 구매하는 확산 구조가 통상적입니다. 동사는 초도 대량 공급계약을 통해 권역 내 공급 실적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후속 보급 및 권역 내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산정 방법
동사는 먼저 2025년 UAE A사와 체결하여 선적 후 납품까지 2026년 6월에 완료한 확정 계약의 세트당 납품 단가를 '기준 단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각국의 국방예산 규모와 자폭 드론 조달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권역별 잠재 수요를 가늠하고, 여기에 자국산 선호 정책ㆍ현지화 요구ㆍ조달 진입장벽 등 권역 특유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 기회의 예상 물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된 물량에 앞의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였으며, 세부 단가ㆍ수량은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시장 여건 및 추종 구매 선례
중동은 자폭 드론 조달 시급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권역입니다. 시장조사기관 마크앤텔(MarkNtel Advisors)에 따르면 중동 지역 카미카제(자폭) 드론 시장은 2026년 약 3억 9,800만 달러에서 2032년 약 5억 1,8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각국 정부 발표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2025년 국방예산 약 780억 달러)ㆍUAE(약 239억 달러) 등 걸프 주요국은 막대한 예산과 높은 외부 조달 의존도를 배경으로 무기체계를 대규모로 선(先)비축하는 조달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이 권역은 선도국이 특정 체계를 도입ㆍ검증하면 동일한 안보 위협을 공유하는 인접국이 이를 연쇄적으로 추종 구매하는 특성(Follower Effect)이 뚜렷하며, 이는 타 방산업체의 실제 수출 실적으로 입증됩니다. 방산 전문 매체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LIG넥스원 등이 체계종합한 천궁-II(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는 2022년 1월 UAE(약 35억 달러) 최초 도입 이후,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ㆍ자폭 무인기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아라비아(2024년 2월, 약 32억 달러)와 이라크(2024년 9월, 약 26억 달러)로 연쇄 확산되며 단기간에 10조 원이 넘는 파이프라인을 형성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입국은 천궁-II의 요격 성과를 확인한 뒤 잔여 물량의 조기 인도를 요청할 만큼 신속한 획득을 원하고 있어, 걸프 지역의 조달 시급성과 추종 구매 관성이 매우 강함을 보여줍니다.
XAiDEN과 성격이 더 유사한 대드론 분야에서도 동일한 확산이 관찰됩니다. 미 국무부의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RTX의 대드론 요격체계(FS-LIDS)는 2025년 3월 UAE(약 21억 달러) 판매 승인 이후 불과 2개월 만인 5월 카타르(약 10억 달러)로 확산되었으며, 카타르의 도입은 양국 간 광범위한 경제ㆍ안보 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방산 수출이 국가 간 동맹의 도구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동사는 이러한 실증된 확산 선례를 근거로 XAiDEN의 인접국 확산 기회를 매출에 반영하되, 아직 실제 계약 전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할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위 무기체계는 도입 이후 수명주기 동안 총 획득 비용의 상당 부분(방산업계에서는 통상 20% 내외로 통용)이 후속군수지원(MRO) 및 소모품 재보충 매출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도 납품 이후의 반복 수요를 별도 기회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 기회별 산정 내역
상기 방법과 여건을 반영하여, 본 권역의 각 사업 기회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 기회 A-1(2026년 약 155억 원, 확정 매출): 2025년 06월 수주 이후 2026년 06월 출하 및 납품된 물량입니다. 초도 대량 비축 계약의 납품분(대부분)과 운용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추가 발주분으로 구성됩니다. 계약ㆍ발주가 확정된 물량으로 2026년 3분기 이전 납품ㆍ매출 인식되며, 동 계약 단가가 이후 전 권역ㆍ전 기회의 금액 환산 기준이 됩니다.
- 기회 A-2(2027~2029년 연 약 5억 원 내외, 후속 발주): 초도 도입국의 운용ㆍ훈련 과정에서 XAiDEN이 소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보충(소모품 재발주) 수요입니다. 소모성 무기의 반복 매출 특성을 반영하되, 조건 협의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분할 인식하였습니다.
- 기회 A-3(2027년 약 70억 원 → 2028년 약 50억 원 → 2029년 약 45억 원, 인접국 확산): 권역 내 인접 주요국(이하 'A국')의 1차 비축 수주(2027년), 권역 내 타 국가들의 추종 구매(2028년), A국의 2차 비축 수주(2029년)로 구성됩니다. 해당 정부의 절충교역(Offset) 및 방산 국산화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여 주요 구성품을 현지에서 조립·결합하는 협력 공급 모델을 전제로 하였으며, 추종 구매의 발생 시점은 권역 내 선행 무기체계 도입 사례에서 확인되는 '초도 도입국 대비 약 2년의 시차'를 준용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조건 협의 단계인 점과 향후 현지화 진행도에 따라 동사의 직접 공급분 비중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2029년 물량은 1차 비축분 대비 감소한 규모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XAiDEN 비축 우선형 (중동ㆍ아프리카) 권역 주요 사업 기회(추정)] |
| (단위: 백만원) |
| 기회 | 영업 단계 | 사업 성격 | 누적 규모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기회A-1 | FAT 완료ㆍ양산 납품 진행(확정) | 초도 대량 비축 공급 | 약15,503 | 15,503 | - | - | - |
| 기회A-2 | 조건 협의 마무리 단계 | 초도 계약 부수 후속 발주 | 약1,500 | - | 504 | 497 | 498 |
| 기회A-3 | 구매 논의 진행ㆍ재구매 예정 | 권역1차 비축 수주 및 인접국 확산 | 약16,500 | - | 7,000 | 5,000 | 4,500 |
| 합계 | 약33,503 | 15,503 | 7,504 | 5,497 | 4,998 | ||
| 주1) | 상기 기회 A-1은 기 수주(확정) 매출이며, 기회 A-2ㆍA-3은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입니다. |
| [기회 A-1 공장수락시험 확인서(FAT Certificate) 문서] |
[이미지: 기회 A-1 공장수락시험 확인서(FAT Certificate) 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B] 체계적 전력화형 (대한민국)국내 방위산업 환경은 정부의 드론 전력화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ㆍ방위사업청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군 장병의 드론 운용 역량을 기르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핵심 과제인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사업에 2026년 약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1만대 이상의 상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시범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등은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상용 드론 구매 및 드론ㆍAIㆍ로봇 등 미래전 대비 첨단 전력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연도별 도입 물량도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소장급 직할 부대인 '국방드론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무인 전력을 상시 전투 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까지 정비하고 있어, 자폭 드론 등 공세적 무인전력에 대한 수요 기반이 제도ㆍ조직 양면에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구체적인 예산 계획으로도 뒷받침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폭 드론ㆍ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등 무인ㆍ유도무기 전력화에 향후 5년간 약 41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명문화하였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9년까지 근거리 정찰용ㆍ소형 자폭 드론 2만 대 이상을 신속 획득하는 예산과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의 전력화 일정(2030년 이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 풀은 방대하나, 동사의 국내 사업 기회는 대부분 정식 계약 전 단계에 있거나 양산 시점이 추정 시계(2026~2029년)를 벗어나므로, 동사는 아래와 같이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는 선행개발 단계 매출만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가 한국 권역([B] 체계적 전력화형)에서 추정에 반영한 매출(2028년 1,997백만원, 2029년 2,005백만원)은, 아래 두 가지 국내 사업 기회 중 실현 시점이 추정 시계 내로 확인되는 선행개발 단계 매출에 한정한 것입니다. 주요 국내 기회와 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방산 체계업체 국내 B사와 연계한 협력 사업입니다. 동사는 국내 B사와 선행개발 단계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국내 B사와 내부 심의 의결(2026년 7월 예정)을 거쳐 2026년 8월 선행개발 용역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동 체계는 [경쟁 수주 → 국방 규격 반영 → 수의계약 기반 양산]으로 이어지는 장기 사업구조를 따르며, 군의 군집 및 운용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추정에 반영한 2028년 1,997백만원ㆍ2029년 2,005백만원은 이러한 선행개발 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동사 귀속 매출로서, 정식 계약 체결을 앞둔 사업의 예상 용역 규모를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다. 반면 개발사업(예상 계약 2028년)과 양산사업(예상 계약 2031년 이후)은 매출 발생 시점이 추정 시계를 벗어나므로, 국방중기계획상 명문화된 소형 자폭드론 2만 대 이상의 소요에 대응하는 본양산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를 추정에서 전액 제외하는 보수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둘째, 육군의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 및 정부 조달사업('50만 드론전사' 등)입니다. 동 사업은 군 장병 교육ㆍ훈련용 상용 드론을 연도별로 대량 구매하는 사업으로, 전투용 무인전력인 XAiDEN과는 제품 성격이 구분되어 동사 추정에서는 '디펜스 기타' 항목으로 별도 계상하였습니다(2027~2029년 각 3,000백만원).
동 사업은 정부의 무인 전력 육성 정책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어 있고 그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그 핵심 과제인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에 2026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1만 대 이상을 도입하는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개개인의 드론 운용 숙달을 위한 초기 물량으로서 향후 병력 규모에 대응하여 연차적으로 반복 발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29년까지 교육ㆍ훈련용을 포함한 상용ㆍ소모성 드론 6만여 대와 근거리 정찰용ㆍ소형 자폭 드론 2만 대 이상을 신속 획득하는 예산을 국방중기계획에 명문화하였고, 방위사업청ㆍ각 군은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조달 예산과 발주 물량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ㆍ훈련용 드론 조달은 (i) 이미 대규모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ii) 병력 순환에 따라 매년 반복 발주되며, (iii) 정부의 중국산 배제ㆍ국산화 기조로 국내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동사가 보유한 자율비행ㆍ기체 설계 기술을 상용 훈련 드론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안정적 정부 조달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다수의 국내 상용 드론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어 국산화율ㆍ가격 경쟁력 충족이 관건인 다년 경쟁 사업이므로, 동사는 배정된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경쟁에 따른 수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 30억 원 수준으로 수주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XAiDEN 매출은 다수의 영업 기회가 존재하나, 동사는 각 기회의 영업 단계 진척도와 양산 시점을 고려하여 추정 시계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는 부분만을 보수적으로 추정에 반영하였으며, 정식 계약 전 단계이거나 양산 시점이 추정 시계를 벗어나는 대형 기회는 추정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반영하였습니다.
| [국내B사 협력 검토 메일] |
[이미지: 국내B사 협력 검토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국내 B사 NDA 체결 서류] |
[이미지: 국내 B사 NDA 체결 서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2026년 교육용 상용드론(II) 구매(제조) 사업 관련 입찰 공고] |
[이미지: 2026년 교육용 상용드론(ii) 구매(제조) 사업 관련 입찰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C] 고회전율 운용형( 미주ㆍ유럽 등)고회전율 운용형 권역은 소모성 무인전력의 고회전율 반복 구매 수요가 형성되는 시장으로, 운용 소진에 따른 정기 재발주가 특징인 다년 매출 구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 최대의 국방ㆍ무인전력 조달 시장으로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핵심 시장이나, 자국산 우선 조달 및 역내 산업 보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초기 진입은 2028년경 소규모 시제기(초도 시범) 물량 납품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현재 미주ㆍ유럽 현지 정부ㆍ플랫폼 채널과 다양한 경로로 XAiDEN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XAiDEN이 AI 기반 군집 자율비행 기술을 바탕으로 운용자 1인이 최대 10기 편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1:N 군집 운용 역량을 갖추고 있어, 소수의 인력으로도 다수의 자율 드론을 응용ㆍ운용하려는 현지 군ㆍ정부의 무인전력 수요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지 고객군은 적의 드론을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방어 자산(KAiDEN)과 자율 군집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공세 자산(XAiDEN)을 하나의 무인전력 운용 체계로 함께 갖추고자 하는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동사는 이러한 방어ㆍ공세 양면의 통합 도입 논의를 통해 XAiDEN의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논의는 미주ㆍ유럽 조달 시장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 있어, 현시점에 XAiDEN의 수량ㆍ납품 시기가 확정된 계약ㆍ발주로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동사는 본 권역의 XAiDEN 매출을, 방어 자산 도입과 연동하여 자율 군집 드론에 대한 병행 수요가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초기 시제기(초도 시범) 물량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시장 여건
미국은 소모성 자폭 드론에 대한 조달이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레플리케이터 2(Replicator 2)' 이니셔티브를 가동하고 2025년 통합교전태스크포스(JIATF 401)를 창설하여 24개월 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FY2026 예산에는 자율 시스템 항목에만 약 134억 달러가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JIATF 401은 2026년 초 상용 대드론 기술(요격드론)을 복잡한 획득 절차를 건너뛰고 신속 도입하는 첫 계약을 체결하여, 검증된 상용 기술을 즉시 채택하는 이 시장의 개방적 조달 방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공격용 소모성 무인기 분야에서도 미 육군이 보병여단전투단의 정밀 타격 능력 보강을 위한 '저고도 스토킹ㆍ타격 무기(LASSO)' 프로그램에 2026~2031 회계연도 동안 약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를 배정하고 2026년 5월 에어로바이론먼트社의 자폭 드론을 시제품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집중 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초 미 육군이 방산기업 앤두릴과 최대 20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대드론ㆍ지휘통제 통합 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의 기업 가치가 6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 사례는, 대드론ㆍ무인 타격 솔루션이 단순 부품을 넘어 국가 방공망을 통합하는 핵심 인프라로 격상되었으며 그 예산 규모가 매우 큼을 보여줍니다.
유럽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소모성 무인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핵심 시장입니다. 언론 보도 및 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주도로 2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방공 협력체 '유럽 영공 방패 이니셔티브(ESSI)'가 가동되어 초단거리 방공(VSHORAD) 계층을 포함한 다층 방공망을 공동 구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여 국방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K-방산의 핵심 협력 거점으로 부상하였는데, 폴란드가 K9 자주포ㆍK2 전차 등을 대규모로 선도입하여 자국을 유럽 내 생산ㆍ정비(MRO) 거점으로 구축하자 인접국 루마니아가 2024년 K9 자주포를 연쇄 도입하는 등, 앞서 기술한 '거점 확보 후 인접국 확산'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 기반 보호 성향이 강해 현지 체계업체와의 협업ㆍ현지화를 통한 진입이 요구되므로, 동사는 현지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초기 시범 물량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자국산 우선 조달(Buy American Act) 등으로 해외 기업의 직접 수주가 제한되므로, 동사는 현지 체계업체ㆍ플랫폼 채널을 경유하는 간접 납품 구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방어용 요격체계와 공격용 자율 군집 드론을 하나의 운용 체계로 함께 갖추는 것이 운용상 유리하다는 점에서, 동사는 현지 고객과 방어(KAiDEN)ㆍ공세(XAiDEN) 자산의 통합 도입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가 미국 현지 파트너사ㆍ정부 당국과 확보한 비공개 시연ㆍ협의 등의 접점은 아직 초기 논의 및 채널 관계 형성 단계에 해당하여, XAiDEN의 도입 물량이 공식 계약ㆍ발주로 특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에 동사는 본 권역 매출을 초기 시제기 물량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 기회별 산정 내역
본 권역의 매출(2028년 약 20억 원, 2029년 약 30억 원)은 동사의 비중국산 드론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을 기점으로 시제기(초도 시범) 납품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각 사업 기회를 현재 진행 중인 도입 논의의 단계와 방어ㆍ공세 자산의 통합 도입 수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직 XAiDEN 물량이 확정 계약ㆍ발주로 특정된 단계는 아니므로, 각 기회 금액은 확정 계약(UAE A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 초기 시범 물량 규모의 추정치입니다.
본 권역의 각 기회별 수주 금액은 현재 동사가 우선적으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현지 정부ㆍ플랫폼 채널을 기반으로 산정하되, 신규 권역에서 XAiDEN을 처음 도입할 때 소요되는 초기 진입 사업 1건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동사가 앞서 확보한 실제 도입 논의 사례를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싱가포르 A사와 KAiDEN을 현지의 기존 무인전력 운용 체계와 통합ㆍ연동하여 도입하는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제기(초도 물량) 구매부터 현지 체계와의 통합ㆍ개발, 운용, 성능 검증에 이르는 초기 진입 사업 1건의 규모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라는 전력 자산을 하나의 운용 체계로 통합하여 신규 권역에 처음 진입할 때 시제기 도입ㆍ체계 통합ㆍ운용ㆍ검증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초기 사업 기회의 표준 규모를 보여주는 실측 근거입니다.
동사는 이 규모를 초기 진입형 사업 기회 1건의 기준 규모로 삼고, 여기에 각 사업 기회의 현재 영업 단계(양해각서 체결ㆍ정보요청 수령ㆍ현지 제조사 협업 논의ㆍ정부 대상 제품 소개 등)와 고객사별로 논의되고 있는 도입 물량을 반영하여 C-1부터 C-4까지 각 기회의 예상 수주 금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즉 초기 진입ㆍ통합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구체화된 기회(C-1)는 기준 규모 수준으로, 초기 접점ㆍ제품 소개 단계에 머무르는 기회(C-2ㆍC-4)는 기준 규모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각각 배분하였으며, 이렇게 산정된 기준 규모와 기회별 변수(영업 단계ㆍ고객사별 물량)를 종합한 내부 산정 결과를 연차(2028ㆍ2029년)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래 기회별 금액 및 요약 표입니다.
- 기회 C-1(누적 약 20억 원): 현지 파트너사와 형성한 협력 채널을 통해 XAiDEN 초도 시범 운용 물량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회로, 초기 진입 물량을 2028년(약 8억 원)ㆍ2029년(약 12억 원)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 C-2(누적 약 10억 원): 현지 정부ㆍ플랫폼 채널과의 교류로 확인된 반복 구매 시장의 초기 접점에 근거하여, 초기 진입 물량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 C-3(누적 약 12억 원)ㆍ기회 C-4(누적 약 8억 원): 방어 자산(KAiDEN)과 공세 자산(XAiDEN)을 함께 도입하려는 고객의 통합 수요에 기반한 기회로, 현지 제조사와의 협업 논의(C-3) 및 정부 대상 제품 소개(C-4) 단계에 있어 아직 도입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물량은 미국의 방대한 무인ㆍ자율 체계 조달 예산(FY2026 국방부 자율 시스템 예산 약 134억 달러, 육군의 유도형 자폭무기(LASSO) 등 배회형 무인기 조달 프로그램 운영 등)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낮은 초기 시장 침투 수준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미주ㆍ유럽 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으나, 도입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양산 프로그램 진입 물량은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XAiDEN 고회전율 운용형 ( 미주ㆍ유럽 등) 권역 주요 사업 기회(추정)] |
| (단위: 백만원) |
| 기회 | 영업 단계 | 사업 성격 | 누적 규모 | 2028년(E) | 2029년(E) |
| 기회C-1 | 솔루션 정합 양해각서(MOU) 체결 | 현지 정부ㆍ플랫폼 채널 고회전율 반복 구매 | 약2,000 | 800 | 1,200 |
| 기회C-2 | 공식 정보요청(RFI) 수령 | 반복구매 시장 초기 접점 | 약1,000 | 400 | 600 |
| 기회C-3 | 현지 제조사 협업ㆍNDA 검토 | 대드론 방호 체계 도입처의 소모성 드론 병행 도입 | 약1,195 | 500 | 695 |
| 기회C-4 | 정부 당국 대상 제품 소개 | 대드론 방호 체계 발굴처의 소모성 드론 확산 도입 | 약797 | 297 | 500 |
| 합계 | 약4,992 | 1,997 | 2,995 | ||
| 주1) | 고회전율 운용형 권역 XAiDEN 매출은 2028년 약 1,997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입니다. |
| 주2) | 상기 기회 C-1, C-2, C-4의 경우 KAiDEN 수요 고객으로부터의 교차 수요로 발생하는 기회입니다. |
| [기회 C-1 MOU] |
[이미지: 기회 C-1 MOU]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 C-2 RFI 수령 문서] |
[이미지: 기회 C-2 RFI 수령 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 C-3 협업 및 NDA 논의 메일] |
[이미지: 기회 C-3 협업 및 NDA 논의 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기회 C-4 정부 대상 프레젠테이션] |
[이미지: 기회 c-4 정부 대상 프레젠테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D] 예산 맞춤형(중남미ㆍ아시아 태평양)예산 맞춤형 권역의 경우, 가격 경쟁력과 국산화율 충족이 관건인 대량 조달 시장으로, 연차별 반복 조달이 예상됩니다. 본 권역 또한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 도입을 함께 논의 중인 역내 대규모 국방 시장의 정부ㆍ군 기관이 소모성 군집 타격 드론 솔루션(XAiDEN)을 병행하여 대량 조달하는 수요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주한 대사관 무관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동사에 인입된 '소모성 드론 군(軍) 도입 목적의 회사 소개 및 견적 요청 이메일' 등 구체적 요청에 기반하여, 해당 국가 군의 통상적인 대대급/연대급 초도 전력화 소요 물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은 마약 카르텔, 해상 국경 분쟁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비용ㆍ고효율의 자폭 드론을 신속히 도입하려는 수요가 뚜렷합니다. 언론 보도 및 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7월 인도 국방획득위원회(DAC)는 자폭 드론 등을 포함한 약 54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장비 구매안을 승인하였고, 인도 육군은 사거리 100km급 체공형 자폭 탄약 수백 기를 확보하기 위한 약 2,600억 원 규모의 대형 조달을 진행하여 현지 기업(타타ㆍ니베 등)을 공급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방위성 역시 단거리 정밀 타격용 소형 자폭 드론(호주 디펜드텍스의 '드론40' 등)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페루는 30년 만의 최대 규모 군 현대화에 착수하는 등 역내 조달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국가의 조달은 중동ㆍ미국 대비 규모는 작으나 다수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동사의 XAiDEN은 기존 재래식 포탄을 그대로 탑재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를 채택하여 전용 탄두 조달이 불필요하므로, 군수 지원 체계가 제한적이고 예산 제약이 있는 이들 국가에서 특히 도입 장벽이 낮다는 경쟁 우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 본 권역의 사업 기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기회 D-1(누적 약 38억 원): 역내 대형 방산 시장에서 대형 방산기업과의 유효 접점을 통해 정부 당국의 대량 조달로 연결되는 기회로, 해당국 군의 통상적 초도 전력화 소요(대대급~연대급) 규모를 기준으로 2027~2029년 연 약 12억~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 D-2(누적 약 38억 원): 정부 기관 대상 제품 소개 단계에서 발굴된 정부ㆍ군 대량 조달 기회로, 대드론 하드킬 체계(KAiDEN) 도입 논의와 연계된 교차 수요를 포함하며, 주한 대사관 무관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인입된 견적 요청 물량을 근거로 반영하였습니다. - 기회 D-3(누적 약 34억 원): 현지 파트너를 통한 정보ㆍ군 기관 대상 대량 훈련ㆍ운용 조달 기회로, 2027~2029년 연 약 11억~12억 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권역은 각국의 국방예산 절대 규모가 중동ㆍ미국 대비 제한적(SIPRI 및 각국 정부 발표 기준 필리핀 2026년 국방예산 약 52억 달러, 페루 약 30억 달러 등)이어서 단일 국가의 발주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페루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 복수 국가에서 소량 발주가 병행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대사관 무관부 등 공식 채널로 인입된 견적 요청에 기재된 소요를 근거로, 2027년은 협의가 진행 중인 1~2개국의 초도 도입 물량을, 2028년 이후는 초도 도입국의 추가 발주와 신규 국가의 진입이 병행되는 것을 전제로 각각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XAiDEN 예산 맞춤형 (중남미ㆍ아시아 태평양) 권역 주요 사업 기회(추정)] |
| (단위: 백만원) |
| 기회 | 영업 단계 | 사업 성격 | 누적 규모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 기회D-1 | 역내 대형 방산기업 유효 접점 확보 | 대규모 국방 시장 정부 당국 대량 조달 | 약3,800 | 1,200 | 1,200 | 1,400 |
| 기회D-2 | 정부 기관 대상 제품 소개 단계 | 권역 내 정부ㆍ군 대량 조달 발굴 | 약3,800 | 1,200 | 1,200 | 1,400 |
| 기회D-3 | 현지 파트너 통한 대량 조달사업 | 정보ㆍ군 기관 대상 대량 훈련ㆍ운용 조달 | 약3,403 | 1,105 | 1,100 | 1,198 |
| 합계 | 약11,003 | 3,505 | 3,500 | 3,998 | ||
| 주1) | 상기 중남미ㆍ아시아태평양 권역 XAiDEN 매출은 2027년 약 3,505백만원, 2028년 약 3,500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계약 및 발주 예상' 항목입니다. |
| 주2) | 상기 기회 D-2의 경우 KAiDEN 수요 고객으로부터의 교차 수요로 발생하는 기회입니다. |
| [기회 D-2 대사관 공식 이메일 군 향 회사 소개 요청] |
[이미지: 기회 d-2 대사관 공식 이메일 군 향 회사 소개 요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④ 매출 추정의 보수성 및 요약이상과 같이 동사의 XAiDEN 매출 추정은 (i) 이미 체결ㆍ완료한 UAE A사 확정 계약이라는 실적 기준점, (ii) 발주처로부터 실제 수령한 공식 증빙(정보요청서ㆍ양해각서ㆍ견적 요청 이메일 등)에 기재된 소요 물량, (iii) 각국 정부의 구체적 조달 예산ㆍ사례(사우디 비전 2030, 미 육군 LASSO 프로그램, 인도 국방획득위원회 승인 등)라는 객관적 근거, (iv) 천궁-IIㆍK9 자주포 등 유사 무기체계의 실제 권역 내 확산 선례에 기반하여 권역별ㆍ기회별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신규 권역(특히 미주ㆍ유럽 등)의 매출은 XAiDEN 도입을 여러 채널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물량이 확정 계약ㆍ발주로 특정되지 않은 단계로서,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드론(XAiDEN)을 함께 갖추려는 통합 도입 수요가 실현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회를 초기 시제기 물량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동사는 각 기회에 대해 정식 계약 전 단계이거나 양산 시점이 추정 시계를 벗어나는 물량은 제외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반영하고, 인접국 추종 구매 등 미확정 수요에는 보수적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그 결과 동사의 2026~2029년 XAiDEN 누적 추정 매출은 앞서 기술한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 규모(2025년 약 54억 달러 → 2030년 약 133억 달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시장 점유 수준에 해당하며, 이는 XAiDEN이 2025년 본격 출시된 신규 제품으로서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 있음을 반영한 보수적 추정입니다. 특히 동사의 매출 추정은 대부분 중동 권역의 확정 계약 및 그에 부수하는 후속ㆍ인접국 수요에 기반하고, 미국ㆍ유럽 등 초대형 시장의 매출은 일부만 반영하였습니다.또한 XAiDEN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도 도입 이후 운용ㆍ소진에 따라 재구매가 반복되는 설치 기반 반복 매출 구조를 지니므로, 도입국 수가 늘어날수록 후속 드론 소모 후 재발주가 누적되어 매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 중동 권역의 추종 구매 본격화, 국내 본양산 전환, 미국ㆍ유럽 체계업체 양산 프로그램 진입이 실현될 경우 매출은 본 추정을 상회할 수 있으나, 동사는 파트너십 진척도 및 양산 전환 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방 요인은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상기 시장 규모ㆍ성장률 및 각국 조달 사례에 관한 서술은 외부 시장조사기관 보고서(MarketsandMarkets 「Loitering Munition Market」ㆍ「Anti-Drone Market」, 마크앤텔(MarkNtel Advisors) 중동 카미카제 드론 시장 자료 등), 국제 연구기관 자료(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방비 통계), 각국 정부ㆍ군의 공개 발표(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중기계획'ㆍ방위사업청, 미 국방부ㆍ국무부, 인도 국방획득위원회(DAC) 등) 및 국내외 언론 보도를 기초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각 자료의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서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 기회의 세부 단가ㆍ수량 등은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 및 방산 보안 규정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엔터프라이즈 부문엔터프라이즈 부문은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며, 점검 데이터의 분석ㆍ관리ㆍ보고서 생성을 위한 SaaS 플랫폼(Zoomable)은 동 점검 솔루션에 결합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①점검용 드론 기체 자체를 공급하는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과 ②디펜스 부문의 대드론 하드킬 기술을 민수 시장으로 확장하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두 개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부문은 디펜스 부문과 달리 다수의 글로벌 발전사와 반복 점검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 실적 추이에 기반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동사는 주요 발전사인 Siemens, RWE와 다년 마스터 서비스 계약(MSA)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고객과는 개별 거래마다 계약을 체결하되 점검 품질과 데이터 플랫폼(Zoomable) 기반의 락인 효과를 통해 반복적인 거래가 이어지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매출유형 | 근거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서비스 | 다년 반복 계약, 과거 점검 레퍼런스 | 6,504 | 7,914 | 8,287 | 9,138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 제품 | 비중국산 자율비행 기체 신사업 | - | - | 2,069 | 7,374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 제품 | 디펜스 기술 민수 시장 확장 | - | - | 1,010 | 6,114 |
| 합계 | 6,504 | 7,914 | 11,367 | 22,626 | ||
①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동사는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 탑티어 OEM사, 발전사, ISP사 등 모두와 점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한 곳(Siemens)과는 글로벌 독점 벤더 지위를 확보하여 다수 국가의 풍력단지에 표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Siemens, RWE 등 글로벌 탑티어 발전사 및 풍력발전기 OEM 업체와 다년 마스터 서비스 계약(MSA)을 체결하여 개별 거래마다 계약을 재작성하지 않고 추가 발주서(PO)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외 고객과는 개별 거래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 고객의 경우에도 동사의 검증된 점검 품질과 데이터 플랫폼(Zoomable)에 대한 락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권역별 매출 추정은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ㆍ파트너십 실적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 계약의 내용 및 파트너십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요 계약 및 파트너십 현황] |
| 고객사 | 권역 | 기업 상세 | 계약ㆍ협력 형태 | 매출 추정 반영 |
|---|---|---|---|---|
| Siemens | 북미ㆍ유럽 | 글로벌 해상풍력 1위 기업이자, 글로벌 3대 풍력 터빈 OEM 업체 | 글로벌 독점 벤더 지위, 다년 MSA, 31개국 표준 공급 | 최대 고객사, 장기 반복 매출 기반 |
| RWE | 북미ㆍ유럽 | 유럽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종합 에너지 기업이자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분야의 선도 기업 | 다년 MSA, 경쟁사 플랫폼(Horizon)을 Zoomable로 전환 | 데이터 플랫폼 락인 실증 |
| Axess Group | 유럽 | 전 세계 27개국, 34개 이상의 지사를 보유한 유럽 산업 점검 시장의 주요 사업자 | 7년간 운영해 온 자체 서비스를 중단하고 동사 솔루션으로 전환, 파트너십 MOU | 유럽 시장 거점 및 장기 반복 매출 |
| [ Siemens MSA 체 결 내역] |
[이미지: Siemens MSA 체결 내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 RWE 체 결 내역] |
[이미지: rwe msa]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Axess Group MOU] |
[이미지: Axess Group MOU]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전방시장 환경 및 성장 전망
동사 풍력발전기 점검사업의 전방시장은 글로벌 풍력발전소 운영ㆍ정비(O&M) 시장 내 점검 분야입니다. 외부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는 연평균(CAGR) 약 11.6%로 성장하여 전체 풍력 O&M 시장 성장률(8.5%)을 상회할 전망입니다.특히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제한적 접근성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드론 기반 자율점검 수요가 높아, 연평균 약 14.7%로 육상 점검 시장(7.3%)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더해, 최근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 규제 고도화 기조는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내 드론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우호적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환경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성장의 주요 환경 요인] |
| 구분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에너지 안보 강화 | 러-우 전쟁, 미-이란 긴장 등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며, 풍력은 공급망 제약이 없는 자립형 에너지원으로 재평가. 국내에서도 풍력발전소가 국가보안시설ㆍ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추세 | 풍력발전 전방 시장의 성장 및 안보화 |
| 산업 안전규제 강화 | OSHA 등 국제기구의 고소ㆍ위험작업 최소화 규제 강화 및 드론ㆍ원격 진단 기술 도입 장려. 노후 설비 사고를 계기로 의무 점검 및 안전관리 규제 강화 | 점검 자율비행 기체 신규 사업화 |
| 공급망 안보 요건 | 미 CISAㆍFBI의 중국산 드론 핵심 인프라 점검 위험 경고(2024.1), NDAA 등 비중국산 드론 전환 가속화 | 디펜스 검증 기술의 민수 전개(공항ㆍ원전 등) |
동사의 매출 성장은 전방 풍력발전 단지의 외형적 신규 설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운용 중인 풍력발전기 중 드론 점검이 아직 침투하지 못한 인력 기반 점검 시장에 대한 보급률 확대에도 기반하고 있습니다. MarketsandMarkets WIND TURBINE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풍력 설비 누적 용량 약 1,061.4GW에 대형화된 신규 풍력발전기(3~6MW)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풍력발전기(1~2MW)의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용량(기당 2.2MW)을 적용하면, 글로벌 운용 중인 풍력발전기는 약 482,454기로 추산됩니다. 한편 글로벌 Top5 점검 사업자(Clobotics, SkySpecs, 동사, Zeitview 등)의 연간 점검 물량 합계는 약 120,000기 수준으로, 이를 전체 운용 기수에 대입하면 드론 기반 점검의 시장 침투율은 약 25%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75%(약 360,000기)는 여전히 로프 액세스 등 고비용ㆍ저효율의 인력 중심 전통 점검 방식에 머물러 있어 자율비행 드론 점검으로의 전환 잠재력이 높습니다.동사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4,000기를 점검하여 글로벌 점유율 약 2.9%를 확보하고 있으며, 약 75%에 달하는 인력 기반 점검 시장의 전환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신규 설치 확대는 동사에 추가적인 성장 기회로 작용하되, 기존 운용 설비에 대한 드론 점검 보급률 확대로 신규 설치 규모를 제약할 수 있는 정책 변수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노후 설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의무 점검 및 안전관리 규제는 동사 점검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력발전 시장에 대한 평가 관점의 변화 또한 우호적입니다. 동사가 집중하는 풍력발전기는 전력시설로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풍력 인프라에 대한 평가 관점도 기존 재생에너지 및 ESG 중심에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전력시설이 국가정보원법상 국가보안시설,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향후 발전소 공급망 및 점검 인력 운용에서 보안 신뢰성이 도입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사의 비중국산 점검 드론 및 자율비행 기반 통합 솔루션은 공급망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특히 미국 및 우방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국내 운용 풍력발전기는 약 875기로 글로벌 운용 기수 대비 0.2% 미만에 불과하여, 동사는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 환경부 보도자료(2025.12)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육상풍력 2030년 6.0GWㆍ2035년 12.0GW, 해상풍력 2030년 10.5GWㆍ2035년 25GW 목표)에 따라 국내 풍력발전기 기수는 향후 수천 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국내 시장에서 과반 수준의 점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 단지 확대가 동사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26년 발생한 노후 풍력발전단지의 블레이드 파손ㆍ타워 전도 사고는 자율비행 드론을 통한 정기 점검이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부의 안전 점검 강화 기조와 풍력발전 단지 확대 정책은 동사 점검 사업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실제 점검 수행 이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되는 시장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약됩니다. 주요 대안 사업자로는 중국계 사업자인 Clobotics 사(미국 및 우방국 발전사에게 사실상 선택 불가), 고숙련 조종사 의존 구조의 SkySpecs 사, 태양광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Zeitview 사 등이 있습니다. 자체 기체 설계ㆍ제작 역량, 완전 자율비행 기술, 드론 리스ㆍ판매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 공급 체계를 모두 내재화한 사업자는 동사가 유일하며,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서 'Progressive'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내재화한 기체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2028년부터 비중국산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을 점검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및 우방국의 중국산 드론 배제 정책 강화 환경에서 풍력 고객의 도입 유인을 확대하는 락인 요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검 매출은 각 계정을 기반으로 권역별(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ㆍ남미ㆍ한국)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수출 평균단가는 고부가가치 해상풍력 점검 수요 확대 및 통합 솔루션 제공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동사는 검증된 단지의 점검 데이터ㆍ보고서 품질이 인근 단지로의 추가 수주 및 연간 구독 모델로 이어지는 반복 수주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와 고객사 락인 효과에 기반하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은 2026년 6,504백만원에서 2029년 9,138백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점검 솔루션 매출에는 SaaS 플랫폼(Zoomable) 구독 매출이 포함되며, 동 SaaS 매출은 점검 거래 확대에 연동하여 증가하고 고객의 데이터 자산화에 따른 락인 효과로 구독 연속성이 강화됩니다.
동사의 향후 매출 추정은 과거 실적에서 확인된 두 가지 구조적 성장 동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동사 풍력 점검 솔루션 매출은 2022년 약 15억원에서 2025년 약 50억원으로 연평균 약 48.6% 성장하였으며, 이는 ⓐ 고객사 수 확대, ⓑ 고객사당 점검 단가 상승에 기인하였습니다.
| [동사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 및 고객사 추이] |
| (단위: 억원, 개사)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고 |
| 점검 솔루션 매출 | 15.2 | 18.9 | 36.2 | 50.0 | CAGR 48.6% |
| 고객사 수 | 22 | 21 | 34 | 41 | CAGR 23.1% |
| 고객사당 평균 매출 | 0.69 | 0.90 | 1.06 | 1.22 | 단가 지속 상승 |
| ㄴ SaaS 매출 | 0.5 | 1.7 | 3.1 | 5.3 | CAGR 120.6% |
| 주1) | 상기 실적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연간 매출 기준입니다. |
고객사 수의 경우, 2022년 22개사에서 2025년 41개사로 연평균 23.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검증된 단지의 점검 데이터ㆍ보고서 품질이 인근 단지 및 동일 발전사의 타 자산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글로벌 발전사의 다지역 자산 및 신규 시장(아시아태평양ㆍ남미)으로의 고객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객사당 평균 매출은 2022년 0.69억원에서 2025년 1.22억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해상풍력 점검 수요 확대와 단순 점검 서비스에서 통합 솔루션(드론 리스, 판매 등) 공급으로의 전환에 따른 단가 상승을 반영하며, 기존 고객사 내 점검 대상 풍력발전기 수 증가와 함께 권역별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과거 성장 동인이 향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정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실적 성장률(CAGR 48.6%)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 고객사의 재계약 및 확장에 고객사별 수주확률을 적용한 보수적 기대치를 기준으로 권역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검 솔루션 전체 매출은 2026년 6,504백만원에서 2029년 9,138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12%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사의 권역별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역별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주요 사업 모델 |
| 북미(NA) | 2,465 | 3,473 | 3,437 | 3,669 | 직접 점검 및 기체 리스 |
| 유럽(EU) | 1,467 | 1,707 | 1,829 | 1,975 | 해상풍력 점검 특화 기술 시장 |
| 아시아 태평양(APAC) | 1,731 | 2,046 | 2,248 | 2,482 | 신규 점검 시장 선도 및 개척 |
| 남미(LATAM) | 532 | 314 | 340 | 494 | SaaS 기반 구독 솔루션 |
| 한국(KR) | 309 | 374 | 434 | 518 | 국내 단지 점검 및 테스트베드 |
| 합 계 | 6,504 | 7,914 | 8,287 | 9,138 | - |
| 주1) | 권역별 금액은 백만원 미만에서 반올림되어 합계와 단순 합산 간 1백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6~2028년 권역별 금액은 추정모델의 권역 배분에 따른 것이며, 2029년 권역별 금액은 권역별 점검 단지 확대 및 단가 추이를 반영하여 점검 솔루션 합계(9,138백만원) 기준으로 배분한 추정치입니다. |
ⓑ 권역별 사업 특성에 따른 매출 추정
동사는 각 권역의 사업 특성과 거래 구조를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북미 시장의 고객은 Siemens, RWE 등 대단지 고객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는 Siemens 등과 4년 이상 연속 거래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RWE는 2024년 진입 후 2025년 매출이 약 4배로 급증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이러한 장기 거래 안정성과 현지 고객사의 자체 점검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 리스 사업 확대를 반영하여, 북미 매출은 2026년 2,465백만원에서 2029년 3,669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14%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리스 사업은 전문 조종사 파견 없이 드론 기체를 대여해주는 구조로, 점검 물량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전 단지 밀집도가 낮고 가격 경쟁이 심한 육상 풍력 시장 대신, 고도의 자율비행 기술력 및 기체 내풍성이 요구되는 해상풍력 부문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있어 2026년부터 점검 선박 비용이 미포함된 형태로 계약 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점검 단가 하락 및 견적수익성 기반 입찰로, 20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점검 서비스를 넘어 RWE의 Zoomable 플랫폼 전환, Axess의 북유럽 국가 독점 계약 등 통합 솔루션 공급 전환에 따른 단가 상승 및 대량의 점검 물량 확보를 반영하여, 유럽 매출은 2026년 1,467백만원에서 2029년 1,975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10%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시아 신규 시장 개척에 따른 점검 대상 발전단지 확대를 주요 성장 동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형 고객사의 점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다지역 확장과 현지 점검 파트너사를 통한 수주 확대를 반영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은 2026년 1,731백만원에서 2029년 2,482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13%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남미의 경우, 현지 인프라 한계 및 물류비용 비효율을 고려하여 SaaS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추가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2026년 532백만원에서 2027~2028년 조정을 거쳐 2029년 494백만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고객사와의 연속 계약 및 국내 풍력 단지 확대에 따른 신규 점검 수요를 반영하여, 2026년 309백만원에서 2029년에는 51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데이터 플랫폼 기반 락인(Lock-in) 구조
동사의 권역별 매출 추정은 기존 고객사의 거래 연속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반하며, 이러한 거래 연속성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구조적 락인 효과에 의해 확보됩니다.
첫째, 풍력 점검 서비스의 구매 의사결정은 드론 비행 서비스의 가격이 아니라 최종 점검 리포트의 품질이 핵심입니다. 양질의 리포트를 위해서는 자율비행 기술(드론)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SaaS)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며, 단순 드론 촬영만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을 누가 수행하느냐는 동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 요소가 아닙니다.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반 자율비행 점검은 고숙련 조종사 대신 교육을 이수한 저숙련자도 수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비숙련자가 상용 기체로 촬영하더라도 동사 플랫폼(Zoomable)을 통해 리포트가 발행되므로 점검 주체와 무관하게 동사와의 거래가 지속됩니다.
둘째, 누가 촬영하든 데이터 품질 검증(Quality Check), 결함 탐지(Damage Detection), 결함 관리(Damage Management)는 동사의 SaaS 플랫폼 Zoomable에서 동사가 수행합니다. 즉 AI 기반 자동 분석 엔진을 통한 결함 탐지ㆍ분류ㆍ심각도 평가가 동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고객이 자산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셋째, 최종 점검 리포트는 각 자산의 누적된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공됩니다. 점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동사 플랫폼에 대한 락인 효과가 강화되어 고객은 동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후술하는 고객사 재계약률(약 89%)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근본 원인이자 권역별 매출 추정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근거입니다.
ⓓ 고객사별 수주확률 적용
동사는 권역별 추정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고객사의 거래 지속성에 따라 차등화된 수주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은 고객사 단위의 지속적인 거래처별 반복 매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재계약 실적을 기반으로 수주 확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동사는 고객사 재계약률을 2년 주기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발전사가 매년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점검 산업의 특성상,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순 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도 이탈 고객으로 분류되어 실제보다 재계약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주기로 재구매한 고객을 재계약 고객으로 분류하였으며, 2025년 최초 거래 고객 중 재계약 논의가 진행 중인 고객도 재계약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거래 지속 의사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모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지 매각으로 인해 더 이상 점검 대상 단지를 보유하지 않게 된 고객
- 동사가 자체적으로 미입찰 또는 계약 종료를 선택한 고객
| [동사 풍력발전기 점검 고객사 재계약률(2년 주기 기준)] |
| (단위: 개사, %) |
| 구분 | 고객사 수 | 비고 |
| 전체 기회 고객 | 75 | 누적 거래ㆍ기회 고객 |
| ㄴ 제외 고객 | 2 | 단지 매각 등(모수 제외) |
| ㄴ 이탈 고객 | 8 | 로프 점검 회귀, O&M 외주 등 |
| ㄴ 재계약(Recurring) 고객 | 65 | 2년 주기 내 재구매ㆍ재계약 논의 |
| 재계약률 | 89.0% | 재계약 65 / (재계약 65 + 이탈 8) |
동사의 2025년 고객사 재계약률은 약 8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사의 점검 솔루션이 한 번 도입된 고객사에서 반복적으로 채택되는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서 기술한 데이터 플랫폼 기반 락인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한편, 이탈 고객 8개사의 이탈 사유는 로프 점검 등 전통적 방식으로의 회귀(5개사), 점검 물량의 O&M 업체 외주(1개사), 중앙구매 일괄전환 혹은 본사 지정업체 강제 등 구매 구조 변경(2개사)로, 동사 솔루션 품질로 인한 불만족에 따른 이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사는 매출 추정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수 기준 재계약률(약 89%)을 단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격년 주기로 점검하는 등 점검 단지 수 및 물량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고객사별 과거 매출 실적에 기반한 매출 기준 유지율(직전연도 매출이 다음년도 매출로 이어진 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이를 수주확률 등급의 기준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Account 기반 고객 매출기준 유지율] |
| (단위: 개사, %) |
| 시기 | Account 수 | 다음년도 계약 유지 Account 수 | 고객 유지율 |
| 2022년 → 2023년 | 21 | 13 | 61.9% |
| 2023년 → 2024년 | 22 | 18 | 81.8% |
| 2024년 → 2025년 | 34 | 25 | 73.5% |
| 3개년 평균 | 77 | 56 | 72.7% |
즉, 고객 관계의 지속성은 약 89%로 견고하나, 보수적 매출 추정을 위해 물량 변동성까지 반영한 약 70% 수준을 기준으로 등급별 수주확률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준으로, 동사는 고객사의 거래 지속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수주확률 등급을 적용하였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사 단계별 수주확률 등급] |
| 등급 | 정의 기준 | 수주확률 | 근거 | 해당 고객사 수 |
| S | 4년 이상 장기 거래(락인 고객사) | 90% | 반복된 재계약 이력 | 9개사 |
| A | 2~3년 연속 거래(안정적 고객사) | 70~85% | 매출 기준 유지율 상회 | 13개사 |
| B | 신규 거래 개시 또는 확대 예정 고객사 | 55% | 초도 거래 성사, 확장성 검토 | 18개사 |
| C | 거래 이력 없음(파이프라인) 또는 휴면 | 25~30% | 보수적 적용 | 1개사 |
| 주1) | 상기 고객사 수는 2025년 매출이 발생한 엔터프라이즈 부문 고객사 기준입니다. 개별 고객사의 진행 상황과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권역별 주요 고객사의 과거 실적 및 적용 수주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역별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주요 고객사 과거 실적 및 수주확률] |
| (단위: 백만원) |
| 주요권역 | 고객사 | 고객사 상세 | 거래 연속 | 2022년도(A) | 2023년도(A) | 2024년도(A) | 2025년도(A) | 등급 | 수주확률 |
| 다권역 | W1사 | 글로벌 OEM사 | 4년+ | 1,078 | 1,114 | 1,730 | 2,282 | S | 90% |
| 북미 | W2사 | 북미 발전사 | 4년+ | 136 | 136 | 192 | 200 | S | 90% |
| 다권역 | W3사 | 글로벌 ISP사 | 4년+ | 52 | 66 | 180 | 167 | S | 90% |
| 다권역 | W4사 | 글로벌 발전사 | 2년 | 0 | 0 | 119 | 492 | A | 70% |
| 북미 | W5사 | 글로벌 발전사 | 2년 | 0 | 0 | 60 | 158 | A | 70% |
| 북미 | W6사 | 북미 발전사 | 1년 | 0 | 0 | 0 | 120 | B | 55% |
| 북미 | W7사 | 북미 발전사 | 1년 | 0 | 0 | 0 | 55 | B | 55% |
| 유럽 | W8사 | 유럽 ISP사 | 4년+ | 4 | 93 | 80 | 200 | S | 90% |
| 유럽 | W9사 | 유럽 발전사 | 2년 | 0 | 0 | 71 | 231 | A | 70% |
| 다권역 | W10사 | 글로벌 OEM사 | 2년 | 0 | 0 | 256 | 143 | A | 70% |
| 유럽 | W11사 | 유럽 발전사 | 3년 | 0 | 144 | 177 | 26 | A | 85% |
| 유럽 | W12사 | 유럽 ISP사 | 2년 | 0 | 0 | 228 | 2 | A | 70% |
| 유럽 | W13사 | 유럽 발전사 | 1년 | 0 | 0 | 0 | 23 | B | 55% |
| 아태 | W14사 | 아태 발전사 | 3년 | 0 | 64 | 149 | 264 | A | 85% |
| 아태 | W15사 | 아태 발전사 | 2년 | 0 | 0 | 26 | 21 | A | 70% |
| 아태 | W16사 | 아태 ISP사 | 1년 | 0 | 0 | 0 | 181 | A | 85% |
| 아태 | W17사 | 동남아 발전사 | 1년 | 0 | 0 | 0 | 48 | B | 55% |
| 아태 | W18사 | 아태 발전사 | 1년 | 0 | 0 | 0 | 22 | B | 55% |
| 남미 | W19사 | 남미 ISP사 | 2년 | 0 | 0 | 22 | 114 | A | 70% |
| 남미 | W20사 | 남미 발전사 | 2년 | 0 | 0 | 22 | 4 | A | 70% |
| 남미 | W21사 | 남미 발전사 | 2년 | 0 | 0 | 22 | 1 | A | 70% |
| 한국 | W22사 | 국내 OEM사 | 4년+ | 16 | 13 | 12 | 35 | S | 90% |
| 한국 | W23사 | 국내 발전사 | 4년+ | 1 | 26 | 36 | 24 | S | 90% |
| 한국 | W24사 | 국내 발전사 | 4년+ | 14 | 14 | 14 | 14 | S | 90% |
| 한국 | W25사 | 국내 발전사 | 4년+ | 13 | 13 | 13 | 13 | S | 90% |
| 한국 | W26사 | 국내 발전사 | 4년+ | 4 | 3 | 5 | 8 | S | 90% |
| 한국 | W27사 | 국내 발전사 | 1년 | 8 | 8 | 0 | 8 | A | 70% |
| 한국 | W28사 | 국내 ISP사 | 1년 | 0 | 0 | 0 | 60 | B | 55% |
| 주1) | 고객사별 실적이 기재된 표의 고객사(W1사~W28사)는 고객사 보안 보호를 위해 익명 표기하였으며, 실제 고객사 대응 관계는 별도 관리합니다. |
| 주2) | 상기 실적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입니다. |
| 주3) | 고객사(Account)는 개별 발주처 및 발전단지가 소속된 모기업(Parent Account)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수주확률 등급은 거래의 연속거래 년수와 매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4) | W12사는 동사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래처이며, 매출이 2024년 말에 집중 인식되어 2025년도 외형이 일시 축소되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 관계를 고려하여 A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주5) | W16사는 2025년 첫 거래를 개시한 거래처이나, 전 세계 발전ㆍ인프라 자산에 대한 점검과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글로벌 ISP사로서 점검 솔루션을 기반으로 다지역 및 점검 인프라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단순 신규 거래처(B등급)가 아닌 검증된 확장 거래처(A등급, 85%)로 분류하였습니다. |
| 주6) | 상기 표는 권역별 주요 고객사를 발췌하여 기재한 것으로, 등급별 전체 고객사 수(S 9, A 13, B 18, C 1; 총 41개사)와는 직접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B등급(총 18개사) 중 일부 신규ㆍ소액 거래처는 표기를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고객사별 등급 및 재계약 확률을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사의 재계약 기대치(2025년 실적×수주확률)를 통해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의 신규 단지 추가 발주(락인 효과 기반) 및 파이프라인 신규 수주로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거래처 구성은 4년 이상 연속 거래 중인 S등급 핵심 거래처를 중심으로, 2~3년 거래가 정착되었거나 검증된 확장이 예정된 A등급과 신규 진입한 B등급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W1사(4년 누적 6,204백만원), W2사(4년 연속, 매년 안정적 거래), W3사(4년 연속) 등은 다년간 반복 거래가 확인되는 핵심 거래처로 매출 추정의 안정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부문 권역별 매출액 현황 및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권역 | 고객사 등급 | 매출 실적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2024년도(A) | 2025년도(A) | 총 예상 계약금액 | 매출발생확률 | (추정1기) | (추정2기) | (추정3기) | (추정4기) | ||
| 북미(NA) | S | 948 | 816 | 1,370 | 90% | 1,233 | 1,739 | 1,719 | 1,833 |
| A | 178 | 525 | 880 | 70% | 616 | 867 | 859 | 918 | |
| B | - | 186 | 312 | 55% | 172 | 243 | 240 | 255 | |
| 기타 | 129 | (0) | 1,775 | 25% | 444 | 625 | 619 | 663 | |
| 북미(NA) 소계 | 1,256 | 1,526 | 4,337 | 57% | 2,464 | 3,473 | 3,436 | 3,669 | |
| 유럽(EU) | S | 909 | 1,583 | 1,046 | 90% | 941 | 1,095 | 1,173 | 1,267 |
| A | 732 | 528 | 348 | 71% | 246 | 287 | 308 | 333 | |
| B | - | 41 | 27 | 55% | 15 | 18 | 18 | 21 | |
| 기타 | 33 | - | 1,056 | 25% | 264 | 307 | 329 | 355 | |
| 유럽(EU) 소계 | 1,675 | 2,152 | 2,477 | 59% | 1,466 | 1,707 | 1,828 | 1,975 | |
| 아시아 태평양(APAC) | S | 73 | 282 | 468 | 90% | 421 | 498 | 546 | 604 |
| A | 178 | 468 | 1,224 | 75% | 923 | 1,090 | 1,198 | 1,323 | |
| B | - | 84 | 139 | 55% | 76 | 90 | 98 | 108 | |
| 기타 | 2 | - | 1,246 | 25% | 312 | 368 | 405 | 447 | |
| 아시아 태평양(APAC) 소계 | 252 | 834 | 3,077 | 56% | 1,732 | 2,046 | 2,247 | 2,482 | |
| 남미(LATAM) | S | 233 | 83 | 210 | 90% | 189 | 111 | 121 | 175 |
| A | 66 | 120 | 302 | 70% | 211 | 125 | 134 | 195 | |
| B | - | 27 | 67 | 55% | 37 | 21 | 24 | 35 | |
| 기타 | - | - | 383 | 25% | 96 | 57 | 61 | 90 | |
| 남미(LATAM) 소계 | 299 | 229 | 962 | 55% | 533 | 314 | 340 | 494 | |
| 한국(KR) | S | 98 | 179 | 221 | 90% | 199 | 238 | 277 | 331 |
| A | 9 | 10 | 11 | 73% | 8 | 12 | 13 | 15 | |
| B | 16 | 67 | 83 | 55% | 46 | 56 | 65 | 78 | |
| 기타 | 12 | - | 222 | 25% | 56 | 67 | 78 | 93 | |
| 한국(KR) 소계 | 135 | 256 | 537 | 57% | 308 | 373 | 434 | 518 | |
| 합계 | 3,617 | 4,998 | 11,390 | 11,390 | 6,504 | 7,913 | 8,286 | 9,138 | |
| 주1) | 권역별ㆍ등급별 금액은 백만원 미만 반올림으로 인해 소계ㆍ합계와 단순 합산 간 1백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세표의 권역 소계(예: 북미 2,464)와 앞의 권역별 요약표(북미 2,465)의 차이는 동일한 반올림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
| 주2) | 기타 등급의 경우, 기존 C등급의 고객사와 신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고객군입니다. |
②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드론 기체 설계부터 제어 로직까지 내재화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페이로드를 적용한 신규 점검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의 점검 서비스 공급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 제품의 판매 및 리스 사업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공급망 보안 규제와 중국산 드론 배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NCD, Non-Chinese Drone) 기체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점검 고객을 대상으로 점검 방식을 솔루션 구독 모델로 전환하는 ①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사업 성격이 구분됩니다.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내재화한 기체 설계 및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드론을 직접 개발 및 공급하며, 판매 대상 또한 기존 점검 고객을 넘어 글로벌 점검업체, 발전사, 대형 인프라 운영사로 확대됩니다.
동 사업의 2028년 2,069백만원, 2029년 7,374백만원 매출 추정은 ⓐ 글로벌 공급망 보안 규제에 따른 구조적 시장 공백, ⓑ 기존 점검 솔루션(SaaS) 생태계에 기반한 하드웨어 전환의 타당성, ⓒ 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 주요 고객사로부터 이미 인입된 구매ㆍ리스 기회, ⓓ 기술 내재화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 구조라는 네 가지 근거에 기반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시장 공백
본 사업의 매출 동인은 비중국산 드론 시장의 수요 확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특성입니다. 미국 및 우방국의 중국산 드론 배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2025년 6월 비중국산 드론 육성 관련 행정명령 시행에 이어 같은 해 12월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을 'Covered List'에 등재함에 따라 신규 기기 인증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써 기 반입된 기체를 제외한 중국산 드론의 미국 내 신규 상업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배제 기조는 EU 및 우방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점검 드론의 평균 내구연한(약 3~4년)을 고려할 때, 2024~2025년 이전 광범위하게 도입된 중국산 점검 드론의 사용 연한이 2028년을 기점으로 대거 종료되어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보안 검증과 풍력발전기 등 특수 환경 점검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비중국산 대안 기체의 공급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시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중국산 드론은 중국산 대비 단가가 높은 장비이므로 동사는 이를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동 사업의 매출 추정은 '규제에 의한 공급 제약(중국산 배제)'과 '내구연한 도래에 의한 수요 집중(2028년)'이 같은 시점에 맞물리는 구조적 요인에 근거합니다.
ⓑ 기존 점검 솔루션 생태계 기반의 하드웨어 전환 타당성
동 사업은 단순한 기체 제조ㆍ판매 경쟁이 아니라, 이미 발전사 및 점검업체(ISP)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을 확보한 동사의 기존 점검 솔루션(SaaS, Zoomable) 생태계를 하드웨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SaaS)와 비중국산 하드웨어(NCD)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공급 사업자로서, 기성 하드웨어 제조사가 갖추기 어려운 구조적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 매출 추정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높은 전환 비용에 따른 고객 락인: 기존 Zoomable 플랫폼을 이용 중인 고객사는 점검 데이터 수집, 결함 AI 분석, 수명 주기 관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동사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타사 기체 도입 시 비행 경로 설정ㆍ데이터 포맷 변환ㆍ관제 플랫폼 연동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 SaaS 구독(SW) 및 리스(HW) 결합에 따른 고객 편익 제고: 동사 비중국산 기체는 SaaS 플랫폼의 AI 분석과 최적 연동되어 데이터 수집 오차와 점검 시간을 최소화하므로, 이미 높은 점검 서비스의 품질을 경험한 고객이 하드웨어 교체 혹은 신규 도입 시 동사 기체를 채택할 유인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하드웨어 리스료의 통합 결제를 통해 고객은 초기 도입 부담(CapEx)을 완화하고, 동사는 단일 고객으로부터의 연간 반복 매출을 확대합니다.
ⓒ 글로벌 주요 고객사 실증(PoC) 및 인입 수요
동사의 매출 추정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북미ㆍ유럽ㆍ아시아태평양 주요 거점의 실제 고객사와 진행 중인 구매ㆍ리스 논의 및 계약 진행 상황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입 기회는 다음과 같으며, 고객사명 및 세부 사양은 보안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익명 표기하였습니다.
| [비중국산 점검용 드론 주요 인입 기회 현황] |
| 고객사(익명) | 주요 지역 | 진행 단계 및 도입 모델 | 사업 기회 상세 | 시사점 |
|---|---|---|---|---|
| PoC A사 | 북미ㆍ글로벌 | 현행 기체 구매ㆍ운영 중, 차세대 기체 업그레이드 발주(PO) 대기 | 기존 기체를 안정적으로 구매ㆍ운영 중이며, 비중국산 신규 기체 출시 시 업그레이드 도입을 위한 공식 발주서(PO) 발행을 준비 중 | 신규 기체에 대한 확정 수요 및 B2B 직접 판매 전환의 실질적 레퍼런스 |
| PoC B사 | 영국ㆍ유럽ㆍ 아시아태평양 | 드론 장기 리스 협의 | 동사 제안 단가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음"으로 평가, 대만 3년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확정 대기 프로젝트를 근거로 최소 임대 요건 수용 및 유럽 리스 구체화 진행 | 동사 단가 로직의 글로벌 수용도 입증, 유럽ㆍ아태 ISP 리스 시장 안착 가능 근거 |
| PoC C사 | 아시아태평양 | 신규 1기 리스 확정 및 분할 결제 합의 | 점검용 드론 리스 계약 최종 확정, 예산 제약을 고려한 3년 리스 및 연간 분할 청구(연 1/3) 맞춤형 결제 모델 협의 완료, 신규 타입 기체 추가 도입 대기 | 실제 계약 성사 및 장기 안정적 현금흐름 가능 실증 |
| PoC D사 | 북미ㆍ글로벌 | 기존 리스 계약 정기 발주(PO) 유지 | 기존 체결 점검 계약이 원활히 유지되고 정기적인 PO가 지속 공유되고 있음 | 기존 솔루션 고객에서 하드웨어 직판매로 전환되는 잠재 파이프라인 |
| 주1) | 상기 고객사는 계약 및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익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실제 대응 관계는 별도 관리합니다. |
| 주2) | 상기 진행 상황은 작성 기준일 현재의 논의ㆍ계약 현황으로, 향후 실제 계약 규모 및 시점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인입 기회는 신규 기체 출시 이전 단계에서도 기존 기체 리스 및 실증(PoC) 수요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2026~2027년 솔루션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리스 사업을 안착시킨 뒤 2028년부터 직접 판매로 전환한다는 동사 로드맵이 현장 수요와 일치함을 뒷받침합니다.
ⓓ 단가 산정 및 수익 구조
동사는 각 고객사 별 운영 특징에 기반하여 하기 로직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사업 기회를 통해 그 수용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각 고객 별 표준 단가 산정] |
| 구분 | 적용 대상 | 단가 산정 |
|---|---|---|
| 단기 리스 | 글로벌 ISP, 단기 입찰ㆍ프로젝트 수행사 | 초기 기체 배치, 월간 표준 단가 기준, 최소 임대 요건(기본 3개월) 부여 |
| 장기 리스 | 발전사 및 대형 인프라 운영사 | 기본 3년(36개월) 계약, 다년간 안정적 매출 확보 |
| 직접 판매 | 글로벌 대형 발전사 및 OEM | 표준 단가 기반 기체 판매 |
[단기 리스]- 운영 가동률 확보: ISPㆍ프로젝트 수행사는 입찰 결과와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합니다. 동사는 '월간 표준 단가'를 제공하되 기체 배송ㆍ초기 세팅ㆍ회수에 따른 운영 부담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의무 임대'를 부과하여, 단기 계약에서도 최소 목표 수익성을 확보합니다.
- (실증 사례) 유럽ㆍ아태 ISP인 고객 PoC A사는 동사 월간 리스 단가를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대만 해상풍력 3년 유지보수 계약 재개를 근거로 3개월 최소 임대 요건을 수용하여 리스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PoC A사 단기 리스 도입 및 표준단가 수용 확인 이메일] |
[이미지: poc a사 단기 리스 도입 및 표준단가 수용 확인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장기 리스]- 예산 제약 극복 및 다년 반복 매출: 대형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발전사는 고가 장비의 일괄 구매가 연간 예산 편성상 부담이 됩니다. 동사는 '기본 3년(36개월) 계약'으로 고객의 초기 투자비(CapEx) 부담을 낮추고, 계약 기간 동안 기존 구독형 SaaS 플랫폼과 연계하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합니다.
- (실증 사례) 일본 대형 재생에너지 운영사인 고객 PoC C사는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점검용 드론 1기의 3년 리스를 확정하고, 총 리스료를 매년 1/3씩 연간 분할 납부하는 구조에 합의하여 다년간 안정적인 반복 매출이 발생합니다.
| [PoC C사 3년 장기 리스 계약 확정 및 차세대 기체 도입 의향 이메일] |
[이미지: poc c사 3년 장기 리스 계약 확정 및 차세대 기체 도입 의향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직접 판매]
- 드론 교체 주기 대응: 자금력과 자체 점검팀을 보유한 대형 발전사 및 OEM은 점검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장비 직접 소유를 선호합니다. 동사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비중국산 완제품을 '표준 판매 단가'로 직접 판매하여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기존 모델 구매 고객이 차세대 신규 모델 출시 시 업그레이드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주기적 교체 매출로 연결합니다.
- (실증 사례) 북미ㆍ글로벌 대형 발전사인 고객 PoC D사는 기존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며, 차세대 신규 기체 출시 시점에 맞춘 업그레이드 발주서(PO) 발행을 대기하고 있어 신규 사업 확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PoC A사 차세대 신규 기체 업그레이드 구매 합의 및 발주 대기 확인 계약서] |
[이미지: poc a사 차세대 신규 기체 업그레이드 구매 합의 및 발주 대기 확인 계약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매출 추정
동사는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의 매출을 단가(위 ⓓ)와 수량의 결합으로 산정하였으며, 수량은 ① 중국산 드론 공급 위축에 따른 교체 수요의 발생 시점과 규모, ② 실제 진입 가능한 고객 세그먼트, ③ 동사가 확보한 실적·파이프라인에 근거한 단계적 확보 순서 기반으로 도출하였습니다.
① 교체 수요의 발생 시점과 규모: 공급 위축 및 기존 도입 물량의 교체 시점 추산
주요 외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통관 보류와 2025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드론·핵심부품 'Covered List' 등재로, 중국산 점검 드론의 미국 내 신규 상업적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미국 통관 데이터(HS Code 기준, 250g~7kg 제품)에 따르면 중국산 드론의 월평균 통관 대수는 2024년 상반기 약 18,894대에서 2025년(1~10월) 약 1,254대로 약 93.4%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규 인증 차단과 유통 재고 소진이 실제 수치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중국산 드론 배제 기조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및 우방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체 수요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우방국 시장으로 순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중국산 드론 통관 물량 감소 추이] |
[이미지: 규제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중국산 드론 통관 물량 감소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내부 자료 |
공급 위축은 하기 세 가지 제약사향과 결합되어 대체 수요의 발생 시점을 추정하였습니다.첫째, 통상 2~3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하는 유통 채널의 재고가 2025년 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산업용 드론의 교체 주기는 3~5년이나 핵심 소모품인 배터리는 미사용 시에도 연 5~10%의 용량 저하가 발생하여 통상 1~2년 내 교체가 필요하며, 배터리 자체의 수입 제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셋째, 기체의 비행 특성 및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펌웨어 업데이트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기존 제품의 운용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나아가 과거에 이미 도입된 중국산 드론이 언제 교체 시기에 이르는지를 기반으로 비중국산 드론의 대체 수요가 몰리는 시점을 추정하였습니다. 통관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미국에 들어온 중국산 드론은 중국·말레이시아를 합쳐 약 291,519대입니다. 산업용 드론의 사용 연한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도입된 기체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말에 걸쳐 순차적으로 교체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를 기간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보면, 매년 약 8만 3천 대 수준의 교체 수요가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의 (i) 2025년 말 유통 재고 소진, (ii) 2025년 하반기 구입 배터리의 2027년 상반기 교체 도래, (iii) FCC의 신규 기기 인증 차단, (iv) 통관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22~2023년에 도입된 기체가 3~5년의 사용 연한을 다해 순차적으로 교체 시기에 진입하는 점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동시에 수렴함에 따라, 동사는 202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미국 내 비중국산 대체 기체에 대한 본격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동사가 2028년부터 하드웨어 판매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추정한 시점적 근거입니다.
② 대상 모수: 한정된 진입 가능 고객 세그먼트
동사의 수량 추정은 위 시장 전체(연환산 약 8.3만 대 수준의 교체 도래 물량)를 모수로 삼지 않고, 실제 진입 가능한 고객 세그먼트로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스니다. 동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잠재 고객군(풍력 발전사·풍력터빈 제조사(OEM)·점검(ISP)업체·드론 판매 딜러)을 사업모델(점검 서비스 → 솔루션 구독 → 판매)별로 매핑한 결과, 진입 가능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점검 서비스(전환 수요): 현재 중국산 기체 기반의 외주 점검을 활용 중인 풍력 발전사 및 터빈 제조사(OEM) 세그먼트. 공급 위축 시점부터 비중국산 기체 기반 점검 서비스로의 전환 수요가 발생합니다.- 솔루션 구독·리스(대체 수요): 자사 기체를 보유하지 않고 타사 기체를 활용하는 점검·수리 업체(ISP) 세그먼트. 공급 위축 시 동사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리스 모델로 대체 가능합니다.- 판매(딜러 채널): 드론 판매(B2B) 딜러 세그먼트. 규제 대응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비중국산 대체 기체 확보 유인이 이미 존재합니다.
반면 이미 비중국산 기체를 필수적으로 사용 중인 발전사와 자체 기체 라인업을 보유한 점검 업체는 신규 전환 수요가 아니므로 모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③ 확보 순서: 실적에 기반한 단계적 수량 확대
동사는 위 모수 내에서 이미 확보한 실적과 파이프라인에 근거하여 수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동사는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에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을 리스한 실적을 초기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으며(현재 리스 대수 등 세부 사항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리스 수요를 신규 개발 기체 수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자체 SaaS 플랫폼과 결합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구독(리스) 모델로 제조사·점검업체 대상 물량을 확대하고, 이후 사업 경험과 기체 품질이 시장에서 검증되면 공인 딜러 채널을 통한 직접 판매로 수량을 넓혀가는 순서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앞서 기재한 인입 기회 현황(PoC A~D사, 위 표 참조)이 이러한 단계적 확대의 근거입니다.
수량 측면에서 동사는 이미 확보한 초기 리스 실적을 기반으로, 2026~2027년의 실증·리스 물량을 보수적으로 배제한 뒤 2028년부터 공급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8년에는 규제가 선행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리스와 판매를 합쳐 10대 미만(수 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하고, 내구연한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중국산 배제 기조가 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우방국으로 확산되는 2029년에는 우방국 시장을 포함하여 수십 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인 2028년에는 반복 매출 기반의 리스가 중심이 되고, 2029년부터 직접 판매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로, 이는 ISP 대상 리스 매출(2028년 1,241백만원 → 2029년 2,950백만원)보다 직접 판매 매출(2028년 828백만원 → 2029년 4,424백만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추정과 부합합니다. 이러한 공급 규모는 앞서 ①에서 산정한 미국 내 연간 교체 수요(약 8만 3천 대)의 0.1% 내외에 불과한 극히 낮은 수준이며, 2029년 우방국 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대상 시장은 더욱 커지므로 침투율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정에 해당합니다. 현재 리스 중인 기체 대수 및 개별 기체의 판매·리스 단가는 계약 및 보안상 사유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처럼 동사의 매출 추정 수량은 위 ①의 시장 전체 규모가 아니라, ②로 한정한 고객군 안에서 ③의 실제 확보 파이프라인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시장 전체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매출 추정 및 발생 로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매출 발생 로직 |
|---|---|---|---|---|---|
| 리스(ISP 대상) | - | - | 1,241 | 2,950 | 단기ㆍ장기 리스 기반 반복 매출, 실증 안착 후 본격화 |
| 직접 판매(B2B) | - | - | 828 | 4,424 | 내구연한 교체 수요에 따른 신규 기체 판매 |
| 합계 | - | - | 2,069 | 7,374 | 실증 시기(2026~2027) 매출 보수적 배제, 2028년 시장 형성 이후 시점부터 매출 반영 |
| 주1) | 2026~2027년은 현장 실증(PoC) 및 글로벌 리스 안착기로, 발생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제(0원 처리)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추정은 하드웨어 판매 및 리스 매출이며, 규제 일정ㆍ고객 대기 수요ㆍ제품 내구연한 도래가 맞물리는 2028년을 매출 본격화 시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③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동사는 군용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을 통해 축적한 드론 탐지ㆍ식별ㆍ추적ㆍ요격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 및 안전성 요구가 엄격한 공항, 원자력 발전소, 국가 데이터센터,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불법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형 드론의 대중화로 시설 상공을 통한 무단 침입ㆍ정찰뿐 아니라, 폭발물ㆍ투척물을 탑재한 자폭ㆍ공격형 드론에 의한 물리적 타격ㆍ테러 위협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정유 시설ㆍ발전 설비 등 핵심 인프라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사례가 있어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도 시설이 드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사는 KAiDEN에서 검증된 고속 AI 추론 및 자율비행 추적ㆍ요격 기술을 민수 환경에 맞게 응용하여, 위협 드론을 조기에 탐지ㆍ식별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추적ㆍ무력화ㆍ요격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 솔루션은 디펜스 부문 KAiDEN에서 검증된 기술을 민수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군을 대상으로 하는 디펜스 부문과 기술 기반을 공유하되 상용 조달 방식으로 민간 및 공공이 운영하는 핵심 기반 시설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사업 영역이 구분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8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속시범사업 및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뒤, 202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간 대드론 솔루션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 중요 시설 보안을 위한 차세대 방호 체계 공급자로서 2028년 1,010백만원, 2029년 6,114백만원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방호 시장의 민간화] |
[이미지: 민간 대드로 솔루션 사업 - 방호 시장의 민간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동 매출 추정은 ⓐ 드론 위협 증대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제도화라는 시장 환경, ⓑ 항만을 1차 진입 시장으로 하는 대상 시설 기반 산출 로직, ⓒ 보수적 반영 원칙에 근거하여 도출되었습니다.
ⓐ 시장 환경 및 제도적 기반
소형 드론의 대중화와 고해상도 카메라ㆍ장거리 비행 성능의 향상으로, 공항ㆍ발전소ㆍ데이터센터ㆍ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이 드론 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협은 시설 상공을 통한 무단 침입ㆍ정찰(보안구역 무단 촬영, 시설 정보 수집)에서부터, 폭발물ㆍ투척물을 탑재한 자폭ㆍ공격형 드론에 의한 물리적 타격ㆍ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수준이 다양합니다. 해외 정유ㆍ발전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사례는 이러한 핵심 기반 시설이 평시에도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파 교란(소프트킬) 방식은 인접 통신ㆍ항법 장비까지 간섭시키고 자율비행 드론에는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협 드론을 정밀 식별ㆍ추적하고 위협 수준에 따라 대응하는 하드킬 기반 방호체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는 다음의 제도적 기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의무화: 정부는 2023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의결하여 시설의 중요도ㆍ위협 수준에 따라 방호체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은 파급력에 따라 가급ㆍ나급ㆍ다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탐지ㆍ소프트킬에 더하여 하드킬을 포함한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가 요구됩니다.
- 대드론 성능평가 국가표준(KS W 8100)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이 2026년 대드론체계 구성장비의 운용 성능을 정량 검증하는 국가표준을 제정ㆍ고시함에 따라, 그간 성능 검증 기준 부재로 지연되어 온 공공기관ㆍ국가중요시설의 도입 의사결정에 명확한 규격ㆍ인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간의 자율적 보안 투자: 예산 편성ㆍ집행 절차에 종속되는 국가 조달과 별개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민간 공항ㆍ데이터센터ㆍ발전 설비 등)은 자산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보안 예산을 집행하므로 상대적으로 신속한 도입 결정이 가능합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목표 시장] |
| 타깃 부문 | 주요 시설 | 방호 수요 |
|---|---|---|
| 항공ㆍ교통 인프라 | 항만, 공항, 관제탑 | 상시 드론 침입ㆍ자폭 공격 방호, 활주로ㆍ운영 중단 리스크 차단 |
| 에너지ㆍ발전 시설 | 원자력ㆍ화력 발전소, LNG 기지 | 상시 자폭ㆍ공격 드론 위협 방호 및 24시간 자율 감시 |
| 국가 데이터ㆍ통신 | 국가 데이터센터, 통신 허브 | 시설 상공 진입의 사전 탐지ㆍ차단, 정보 유출ㆍ물리적 공격 예방 |
| 첨단 제조 | 반도체ㆍ2차전지ㆍ방산 사업장, R&D 연구소 | 드론 정찰ㆍ무단 촬영을 통한 산업기밀 유출 차단 |
| 랜드마크ㆍ엔터테인먼트 | 공연장, 경기장, 다중이용시설 | 인파 밀집 구역의 드론 침입ㆍ공격에 대한 안전 확보 |
ⓑ 매출 추정 로직: 국가중요시설 등급 × 대상 시설 수 × 준거 견적
동사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매출을 ① 국가중요시설 등급별 방호체계 차등, ② 실제 사업기회가 인입된 대상 시설의 모수, ③ 시설 단위 준거 견적을 결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중 실제 인입 기회가 구체화된 항만 부문을 1차 진입 시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방호 수준은 국가중요시설 등급(가급ㆍ나급ㆍ다급) 체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하드킬을 포함한 복합 방호체계가 요구되어 시설당 도입 규모가 커지며, 하위 등급은 선택적ㆍ부분 도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1차 목표 모수는 실제 사업기회가 인입되고 있는 항만 부문으로 설정하되, 전체 항만 중 실제로 도입이 이루어질 시설의 비율(예상 침투율)을 대상 시설 수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국가 지정 항만은 총 60개(무역항 31개·연안항 29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국제 무역 화물과 여객이 집중되는 국가 물류의 핵심 결절점이자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로 관리되는 시설로서, 광역의 개방된 수변 공간에 위치하여 전파 교란(소프트킬)만으로는 방호가 어렵고 상시 드론 침입·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하드킬 기반 방호체계의 1차 도입처로 적합합니다. 다만 동사는 60개 항만 전체가 일시에 방호체계를 도입한다고 보지 않고, 국가중요시설 등급이 높고 국제 물류 거점으로서 방호 시급성이 큰 주요 무역항으로 도입 대상 시설 수(침투율)를 보수적으로 한정하였으며, 여기에 각 사업기회의 진척 단계에 따른 실현 확률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인천항·부산항·여수항 등 물동량과 국가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주요 무역항을 우선 침투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항만의 방어 면적·지형·침투 방향을 고려한 최소 운용 방호 시스템(각 시설을 유효하게 방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방호 배치 단위) 를 기준으로 시설 단위 준거 견적을 산정하였습니다. 시설 1개소당 준거 견적은 방호체계 기본 구성과 연동 비용을 합산하여 약 10억원(동사가 실제 제출한 견적 기준, 시설 등급·규모별 차등)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세부 물량·단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도입 대상 시설 수와 각 사업기회의 실현 확률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 하반기에는 신속시범사업 성능입증 이후, 동사가 최종 제안 단계에 있는 주요 무역항 2개소(국가 지정 항만 60개 중 약 3.3%)를 도입 대상으로 하되, 초기 도입 단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기회에 50%의 실현 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1개소당 준거 견적 약 10억원 × 대상 2개소 × 실현 확률 50% = 약 1,010백만원을 2028년 매출로 추정하였습니다.
| [전국항만위치도] |
[이미지: 전국항만위치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해양수산부 |
2029년에는 신속시범사업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항·부산항·여수항 등 주요 무역항으로 도입 대상이 확대되고(대상 약 8개소, 국가 지정 항만 60개 중 약 13%), 각 사업기회의 실현 확률도 약 75%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 실현 기준 약 6개소 상당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약 6,114백만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초기 도입 단계의 낮은 실현 확률(50%)에서 출발하여, 실증 성과에 따라 도입 대상과 실현 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여타 무역항 및 연안항, 나아가 공항·발전소·데이터센터 등 다른 핵심 기반 시설로 도입 대상을 순차 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동 확산분은 상방 요인으로만 고려하고 본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설 단위 매출은 동사가 실제 시설을 대상으로 제출한 견적을 준거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대형 산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드론 체계 구축 사업기회를 확보하였으며, 2026년 7월 탐지 장비 연동을 포함한 대드론 방호체계에 대한 공식 견적서를 제출하고 최종 제안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동사가 산정에 준거로 삼은 시설 단위 방호체계는 ① 요격 드론(KAiDEN), ②기체와 지상 통제소를 연결하는 지상 데이터링크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③ 여기에 위협 드론을 탐지·식별하는 탐지 자산의 연동, ④ 운용 통제 및 기술 지원, ⑤ 개별 구성품을 하나의 방호체계로 통합하는 체계 종합(System Integration) 비용이 별도로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구성 요소별 실제 견적을 준거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대드론 신속시범사업(약 170억원 규모)에 기반한 단가를 참조하여 시설 등급·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상위 등급 시설일수록 하드킬을 포함한 다계층 복합 방호가 요구되어 시설당 도입 규모(최소 운용 방호 시스템)가 커지며, 하위 등급 시설은 선택적·부분 도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매출은 [도입 대상 시설 수(침투율) × 실현 확률 × 시설 1개소당 준거 견적(방호체계 기본 구성 + 연동 비용)] 의 구조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개별 시설에 배치되는 요격 드론(KAiDEN) 등 세부 소요 물량(최소 운용 방호 시스템)과 구성품별·연동 항목별 단가는 보안 및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도입 대상 항만 수·침투율 및 각 사업기회의 실현 확률 등 일부 수치는 관계 법령·정부 공개 자료 및 동사의 영업 진척 평가에 기초한 동사 자체 추정입니다.
|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 |
[이미지: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대드론 방호 체계 사업기회 인입 및 견적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매출 추정 및 보수적 반영
동사는 기술 실증 일정과 고객의 예산 집행 주기를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28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의 예상 매출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적 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실증 및 수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불확실한 수주를 배제한 것으로, 2028년 상반기 신속시범사업 성능입증을 통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인 2028년 하반기 초기 도입 매출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 제품 납품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민간 대드론 솔루션 매출 추정 및 발생 로직]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2029년(E) | 매출 발생 로직 |
|---|---|---|---|---|---|
| 민간 대드론방호 솔루션 | - | - | 1,010 | 6,114 | 2028년 상반기 성능입증 후 하반기 초기 도입, 2029년 납품 본격화 |
| 합계 | - | - | 1,010 | 6,114 | 민간 사업장 대상 시설 수 × 시설 규모별 준거 견적 기반, 도입 시기ㆍ도입률 보수 반영 |
| 주1) | 2026~2028년 상반기는 기술 실증 및 시장 형성 이전 단계로, 예상 매출을 보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추정은 대드론 방호체계(탐지 연동ㆍ대응 하드웨어ㆍ관제)의 패키지 공급 및 후속 유지 계약을 포함하며, 초기 하드웨어 납품 이후 위협 대응 고도화에 따른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상기 시장 환경 및 사업 전망에 대한 서술은 관계 법령 및 정부 공개 자료를 기초로 동사가 자체적으로 분석ㆍ추정한 내용으로, 향후 실제 시장 형성ㆍ고객 예산 집행 및 사업 진행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상기 매출액의 추정은 중립적 매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정되었으며, 동사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각 사업 기회의 수주 단계 및 거래 지속성에 따라 실현 확률을 달리 적용하여 보수적(Worst), 중립적(Base), 낙관적(Best)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각 기회별 수주 단계 및 고객 등급에 따른 실현 확률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낙관적(Best) | 디펜스 사업 | 23,502 | 53,750 | 83,650 | 90,850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7,710 | 9,246 | 13,366 | 26,850 | |
| 소계 | 31,212 | 62,996 | 97,016 | 117,700 | |
| 중립적(Base) | 디펜스 사업 | 20,501 | 33,019 | 49,493 | 69,514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6,504 | 7,913 | 11,365 | 22,626 | |
| 소계 | 27,005 | 40,932 | 60,858 | 92,140 | |
| 보수적(Worst) | 디펜스 사업 | 18,450 | 25,800 | 40,800 | 62,000 |
| 엔터프라이즈 사업 | 5,654 | 7,298 | 7,645 | 8,428 | |
| 소계 | 24,104 | 33,098 | 48,445 | 70,428 | |
① 디펜스 사업 부문
동사 디펜스 부문의 사업 기회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 ① 계약ㆍ발주가 완료된 확정 단계, ② 상업 협상 및 계약 체결이 논의 중인 단계, ③ 제안ㆍ시연 및 초기 접점 확보 단계로 구분됩니다. 동사는 단계별 확률을 차등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의 경우, 확정 단계의 매출은 전액 인식하되, 계약 논의 단계 기회에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낮은 확률을 적용하고, 초기 단계 기회 중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권역(XAiDEN 예산 맞춤형 등)은 매출에 반영하지 아니한 가정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확정 단계 매출에 더하여, 계약 논의 단계 기회의 실현 확률을 상향 적용하고, 초기 단계 기회 역시 권역 내 추종 구매 및 인접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전제로 실현 확률을 상향 적용한 가정입니다. 특히 해외 권역의 KAiDEN 본격 전력화 양산 확대와 XAiDEN 신규 권역 진입의 조기 상용화를 반영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디펜스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낙관적(Best) 총 매출 | 23,502 | 53,750 | 83,650 | 90,850 |
| 중립적(Base) 총 매출 | 20,501 | 33,019 | 49,493 | 69,514 |
| 보수적(Worst) 총 매출 | 18,450 | 25,800 | 40,800 | 62,000 |
②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동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매출액 추정은 사업 기회의 거래처의 거래 연속성을 대표하는 등급(S/A/B/C)에 시나리오별로 상이한 실현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규 거래처 및 영업 초기 단계 매출의 계약 체결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별 수주확률을 하향 적용하고 일부 C등급은 매출에서 제외한 것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존 거래처의 확장 및 신규 수주의 조기 현실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상향 적용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부문 전체의 시나리오별 매출액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민간 대드론 솔루션)은 사업화 준비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매출에서 전액 제외하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매출화 가능성을 반영하여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 [시나리오별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액 추정]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낙관적(Best) 총 매출 | 7,710 | 9,246 | 13,366 | 26,850 |
| 중립적(Base) 총 매출 | 6,504 | 7,913 | 11,365 | 22,626 |
| 보수적(Worst) 총 매출 | 5,654 | 7,298 | 7,645 | 8,428 |
동사가 본 신고서의 매출 추정에 적용한 기준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로, 각 고객사의 현재 거래 지속성 등급과 과거 매출 실적에 부합하는 수주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신규 사업의 매출이 추정 시기 내에 실현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해서도 등급별 수주확률을 하향 적용한 하방 추정치이며, 낙관적 시나리오는 기존 거래처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의 조기 상용화가 동반될 경우의 상방 추정치입니다. 다만 상기 시나리오 분석은 동사가 현재 확보한 파이프라인과 시장 환경을 전제로 한 추정으로, 실제 매출은 고객사의 조달 일정, 예산 집행 시기, 경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매출원가
동사의 매출원가는 매출 성장에 연동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효율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원가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6년 매출원가는 17,012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출 확대에 따른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 증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원가율은 63.0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7년 매출원가는 21,391백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생산 효율화 및 공급망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원가율은 52.26%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8년 매출원가는 30,516백만원으로 예상되며, 양산 체계 안정화 및 대량 생산 효과가 반영됨에 따라 원가율은 50.1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2029년부터는 국내 방산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원가율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출원가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매출원가 | 17,012 | 21,391 | 30,516 | 52,173 | |
| 매출원가율 | 63.00% | 52.26% | 50.14% | 56.62% | |
| 디펜스 | 매출원가 | 11,672 | 16,124 | 23,510 | 40,266 |
| 매출원가율 | 56.93% | 48.83% | 47.50% | 57.92% | |
| 엔터프라이즈 | 매출원가 | 5,340 | 5,266 | 7,006 | 11,907 |
| 매출원가율 | 82.16% | 65.83% | 60.92% | 52.92% | |
디펜스 사업에서의 매출원가는 예상되는 KAiDEN 및 XAiDEN 판매대수에 대당 판매원가를 곱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하였습니다. 디펜스 부문이 초기 양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 규모 확대 및 공정 안정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KAiDEN의 매출원가율은 2026년 약 47.60%에서 2028년 약 43.5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2029년 국내 대량 양산 돌입에 따라 판매단가는 낮아지나 제품의 판매원가는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의 매출원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XAiDEN의 매출원가율은 2026년 59.94%에서 2029년 55.32%로 개선, 이외 기타 디펜스 제품의 매출원가율은 보수적으로 60.00%를 가정하였습니다. 동사는 방산사업의 특성상 가격협상의 과정을 거침에 따라 판매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판매수량 및 개당 판매원가는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 [디펜스 부문 매출원가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KAiDEN | 판매수량 | 해외 | n/a | n/a | n/a | n/a |
| 국내 | n/a | n/a | n/a | n/a | ||
| 합계 | n/a | n/a | n/a | n/a | ||
| 개당 판매원가 | 해외 | n/a | n/a | n/a | n/a | |
| 국내 | n/a | n/a | n/a | n/a | ||
| 판매원가 | 해외 | 2,380 | 8,075 | 14,345 | 8,395 | |
| 국내 | - | 124 | 257 | 22,325 | ||
| 합계 | 2,380 | 8,199 | 14,602 | 30,723 | ||
| 매출액 | 5,000 | 19,000 | 33,502 | 52,518 | ||
| 매출원가율 | 47.60% | 43.15% | 43.58% | 58.50% | ||
| XAiDEN | 판매수량 | 해외 | n/a | n/a | n/a | n/a |
| 국내 | n/a | n/a | n/a | n/a | ||
| 합계 | n/a | n/a | n/a | n/a | ||
| 개당 판매원가 | 해외 | n/a | n/a | n/a | n/a | |
| 국내 | n/a | n/a | n/a | n/a | ||
| 판매원가 | 해외 | 9,292 | 6,126 | 6,082 | 6,690 | |
| 국내 | - | - | 1,027 | 1,053 | ||
| 합계 | 9,292 | 6,126 | 7,109 | 7,743 | ||
| 매출액 | 15,503 | 11,009 | 12,991 | 13,996 | ||
| 매출원가율 | 59.94% | 55.65% | 54.72% | 55.32% | ||
| 기타 | 판매수량 | 해외 | n/a | n/a | n/a | n/a |
| 국내 | n/a | n/a | n/a | n/a | ||
| 합계 | n/a | n/a | n/a | n/a | ||
| 개당 판매원가 | 해외 | n/a | n/a | n/a | n/a | |
| 국내 | n/a | n/a | n/a | n/a | ||
| 매출원가 | 해외 | - | 1,200 | 1,200 | 1,200 | |
| 국내 | - | 600 | 600 | 600 | ||
| 합계 | - | 1,800 | 1,800 | 1,800 | ||
| 매출액 | - | 3,000 | 3,000 | 3,000 | ||
| 매출원가율 | - | 60.00% | 60.00% | 60.00% | ||
| 합계 | 매출원가 | 11,672 | 16,124 | 23,510 | 40,266 | |
| 매출액 | 20,501 | 33,019 | 49,493 | 69,515 | ||
| 매출원가율 | 56.93% | 48.83% | 47.50% | 57.92% | ||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사 원가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노무비는 인력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외주용역비의 경우 인력 파견 기반의 전문 점검 서비스 대비 리스, SaaS 등 구독 기반의 통합 점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 파견에 드는 원가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외주용역비는 10% 감소를 가정하였으며, 이후 해당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여비교통비, 접대비, 보험료 등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연 3% 성장을 감안하였습니다. 2028년부터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과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개시를 반영하여 제품매출원가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부문 매출원가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매출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 6,500 | 8,000 | 8,500 | 9,300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 - | - | 2,000 | 7,200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 - | - | 1,000 | 6,000 | |
| 합계 | 6,500 | 8,000 | 11,500 | 22,500 | |
| 매출원가 | 서비스 매출원가 | 5,340 | 5,266 | 5,446 | 5,574 |
| 서비스 매출원가율 | 82.16% | 65.83% | 64.07% | 59.93% |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원가 | - | - | 1,040 | 3,455 |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원가율 | - | - | 52.00% | 47.98% | |
|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원가 | - | - | 520 | 2,879 | |
|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원가율 | - | - | 52.00% | 47.98% | |
| 매출원가 합계 | 5,340 | 5,266 | 7,006 | 11,907 | |
| 엔터프라이즈 매출원가율 | 82.16% | 65.83% | 60.92% | 52.92% | |
엔터프라이즈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사 원가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노무비는 인력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외주용역비의 경우 인력 파견 기반의 전문 점검 서비스 대비 리스, SaaS 등 구독 기반의 통합 점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 파견에 드는 원가 비중은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외주용역비는 10% 감소를 가정하였으며, 이후 해당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여비교통비, 접대비, 보험료 등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연 3% 성장을 감안하였습니다. 2028년부터는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과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개시를 반영하여 제품매출원가가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과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의 원가율은 디펜스 부문의 KAiDEN 원가율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서비스매출 원가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비교통비, 접대비, 보험료 등 경비 세부 계정들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연 3% 수준 상승을 가정하였으며, 외주 용역비의 경우 풍력발전기 점검 매출 증가 비율의 20%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자산과 신규 취득 예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예정액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부문 서비스 매출원가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노무비 | 538 | 633 | 728 | 747 |
| - 급여 | 481 | 567 | 657 | 676 |
| - 상여금 | 12 | 14 | 16 | 17 |
| - 퇴직급여 | 38 | 45 | 52 | 53 |
| - 주식보상비용 | 7 | 8 | 4 | |
| 경비 | 4,601 | 4,633 | 4,717 | 4,827 |
| - 복리후생비 | 38 | 45 | 52 | 53 |
| - 여비교통비 | 206 | 212 | 218 | 225 |
| - 접대비 | 6 | 6 | 6 | 7 |
| - 감가상각비 | 20 | 30 | 42 | 57 |
| - 보험료 | 75 | 77 | 80 | 82 |
| - 운반비 | 28 | 29 | 30 | 31 |
| - 교육훈련비 | 3 | 4 | 4 | 4 |
| - 소모품비 | 34 | 35 | 36 | 37 |
| - 지급수수료 | 133 | 137 | 141 | 145 |
| - 광고선전비 | 8 | 8 | 8 | 8 |
|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10 | 10 | 11 | 11 |
| - 외주용역비 | 4,040 | 4,040 | 4,090 | 4,167 |
| 서비스매출원가 | 5,139 | 5,266 | 5,446 | 5,574 |
(다) 판매비와관리비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사업 확장에 따른 인력 증가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며, 일부 연도에서는 주식보상비용 발생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에는 사업 및 운영관리 인원 확충, 연구개발 인력 증가에 따른 경상연구개발비 상승과 함께 주식보상비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7년에는 인력 증가가 지속되고 경상연구개발비가 확대되나, 인건비 증가율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주식보상비용도 소폭 감소하면서 판매비와관리비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8년에는 연구개발 인력 및 전체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상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식보상비용 감소가 동 기간 판매비와관리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제외한 경상적 비용은 인력 증가 및 연구개발 확대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9년의 경우 2028년 대비 주식보상이용은 더욱 감소하나, 전반적 판관비의 지속 상승으로 2028년 대비하여 판관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직원급여 | 5,926 | 6,186 | 5,777 | 6,563 |
| 상여금 | 270 | 343 | 377 | 493 |
| 주식보상비용 | 3,166 | 3,097 | 1,035 | 216 |
| 퇴직급여 | 674 | 704 | 658 | 747 |
| 복리후생비 | 696 | 718 | 724 | 850 |
| 여비교통비 | 503 | 529 | 555 | 583 |
| 경상연구개발비 | 7,033 | 7,783 | 8,038 | 9,413 |
| 차량유지비 | 25 | 26 | 26 | 27 |
| 접대비 | 26 | 27 | 28 | 29 |
| 통신비 | 8 | 8 | 8 | 8 |
| 세금과공과금 | 141 | 145 | 149 | 154 |
| 감가상각비 | 190 | 283 | 445 | 50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67 | 267 | 278 | 292 |
| 무형자산상각비 | - | - | - | - |
| 지급임차료 | 54 | 55 | 57 | 59 |
| 건물관리비 | 274 | 288 | 302 | 318 |
| 보험료 | 57 | 60 | 63 | 67 |
| 운반비 | 333 | 296 | 491 | 585 |
| 소모품비 | 241 | 253 | 266 | 279 |
| 지급수수료 | 1,477 | 1,517 | 1,623 | 1,716 |
| 외주용역비 | 102 | 107 | 113 | 118 |
| 광고선전비 | 438 | 482 | 530 | 583 |
| 교육훈련비 | 11 | 11 | 11 | 12 |
| 도서인쇄비 | 24 | 25 | 25 | 26 |
| 대손상각비 | 89 | 135 | 201 | 305 |
| 기술료 | 99 | 102 | 105 | 109 |
| 판매비및관리비 합계 | 22,125 | 23,447 | 21,887 | 24,060 |
1) 인건비 동사의 예상 인력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상 인력 계획] |
| (단위: 명)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사무 | 사업&운영 | 50 | 49 | 50 | 55 |
| 개발 | 연구소 | 19 | 24 | 35 | 42 |
| 연구소 외 | 21 | 23 | 26 | 29 | |
| 소계 | 40 | 47 | 61 | 71 | |
| 생산 | 생산 | 4 | 5 | 7 | 7 |
| 생산기술 | 3 | 3 | 4 | 4 | |
| 품질 | 3 | 3 | 5 | 7 | |
| 생산소계 | 10 | 11 | 16 | 18 | |
| 인원 합계 | 100 | 107 | 127 | 144 | |
상기와 같은 인력계획에 따라 판매관리비의 각 계정별로 반영되는 인건비 성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판매비 및 관리비의 인건비 계정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아래 표 중 귀속 계정이 '판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경상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판매비 및 관리비 중 경상연구비 계정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경상연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은 이후 목차인 "2)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상 인력 계획의 계정별 귀속] |
| (단위: 백만원, 명) |
| 귀속 계정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판관비 | 인건비 합계 | 10,532 | 10,848 | 8,330 | 8,569 |
| 직원급여 | 5,865 | 6,122 | 5,717 | 6,495 | |
| 상여 | 270 | 343 | 377 | 493 | |
| 연차수당 | 61 | 64 | 60 | 68 | |
| 4대보험 | 496 | 518 | 484 | 550 | |
| 퇴직급여 | 674 | 704 | 658 | 747 | |
| 주식보상비용 | 3,166 | 3,097 | 1,035 | 216 | |
| 과제지원 차감 | - | - | - | - | |
| 경상연구비 | 인건비 합계 | 3,743 | 4,375 | 4,302 | 4,975 |
| 주1) | 경상연구개발비에 귀속되는 인건비의 경우 아래 목차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주2) | 상기 표는 판매관리비로 귀속되는 인건비로 생산 관련 인건비의 경우 제조원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중 인건비는 직원급여(연차수당 포함), 상여금, 4대보험, 퇴직급여, 주식보상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정기간의 직원급여는 전년 대비 3%의 예상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으며, 신규 채용인원 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급여 등은 2025년 실제 발생 내역을 고려 및 해당 수준을 반영하여 급여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 상여비율은 급여 대비 4.60%, 연차수당은 1.04%, 4대보험은 8.46%, 퇴직급여는 11.50% 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보상비용은 부여된 수량 및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연도별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에는 4대보험 비용 및 기타 비용과 더불어 약 2억원의 금액이 복리후생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2029년까지 예상되는 기술 및 제품 개발계획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 계획과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연구개발 계획] |
| 연구개발계획 로드맵 수정 v1.jpg 연구개발계획 로드맵 |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경상연구개발비]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직원급여 | 1,749 | 2,276 | 3,418 | 4,225 |
| 상여금 | 117 | 175 | 297 | 408 |
| 퇴직급여 | 227 | 296 | 444 | 549 |
| 복리후생비 | 146 | 191 | 286 | 354 |
| 주식보상비용 | 2,178 | 2,112 | 531 | 114 |
| 지원금(연구과제외) | (675) | (675) | (675) | (675) |
| 외주용역비 | 221 | 228 | 234 | 241 |
| 유무형자산상각비 | 289 | 269 | 314 | 403 |
| 사용권자산상각비 | 117 | 117 | 117 | 117 |
| 재료비 | 2,614 | 2,745 | 3,019 | 3,623 |
| 기타 | 48 | 50 | 51 | 53 |
| 경상연구비 합계 | 7,033 | 7,783 | 8,038 | 9,413 |
이와 같은 연구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 인력을 충원 등을 통해 유지할 계획으로, 이 중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 성 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것입니다. 추정기간의 직원급여는 전년 대비 3%의 예상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으며, 신규 채용인원 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급여 등은 2025년 실제 발생 내역을 고려 및 해당 수준을 반영하여 급여의 일정 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 상여비율은 급여 대비 6.77%, 연차수당은 1.05%, 4대보험은 8.46%, 퇴직급여는 13.13% 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식보상비용은 부여된 수량 및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연도별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과제 등 지원금은 매년 6억원 내외 발생한 바 2025년 발생 수준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 [향후 연구개발인력 및 기업부설연구소 소식 인원 계획]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비고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원수 (a) | 19 | 24 | 35 | 42 | 경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로 귀속 |
| 연구지원 인원수 (b) | 5 | 8 | 10 | 12 |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지 않은 개발자 등 |
| 그 외 인원수(c) | 16 | 15 | 16 | 17 | 파일럿,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 테크니션 등 |
| 총 개발 인원수 (a+b+c) | 40 | 47 | 64 | 71 | - |
외주용역비의 경우 사업 확장에 따라 매년 3% 상승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무형자산상각비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현재 보유 중인 유무형자산 중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귀속되는 감가상각비와 신규 투자 예정분에서 발생할 연구개발비로 귀속되는 감가상각비를 합쳐 산정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상각비는 연구소가 소재한 동사의 본사 8층의 리스 계약의 상각금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재료비의 경우 향후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2026년 약 26억원 수준에서 2027년~2029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각 5%, 10%, 20%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연구개발비로 귀속되는 감가상각비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실험장비 | 125 | 53 | 35 | 30 |
| 차량운반구 | - | - | - | - |
| 비품 | 34 | 14 | 5 | - |
| 시설장치 | 45 | 29 | 21 | 21 |
| 기계장치 | 23 | 23 | 23 | 22 |
| 유형자산 합계 | 227 | 118 | 83 | 72 |
| 소프트웨어 | 18 | 15 | - | - |
| 무형자산 합계 | 18 | 15 | - | - |
| 신규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 | 44 | 135 | 231 | 331 |
| 합계 | 289 | 269 | 314 | 403 |
3) 고정비 판매비와관리비 중 고정비는 아래와 같이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추정기간의 고정비는 직전 연도 실적 대비하여 상승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 건물관리비, 보험료,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은 사업 확장에 따라 매년 5% 상승,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술료의 경우 매년 3% 상승, 광고선전비는 매년 10% 상승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현재 유무형자산과 사용권자상상각비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유무형자산 중 신규 투자 예정분에서 발생할 감가상각비를 합쳐 산정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상각비는 연구소가 소재한 동사의 본사 8층의 리스 계약 제외 다른 리스 계약의 상각금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회계/세무 비용, 컨설팅, 법무, 인사 등의 자문비용, 라이선스 비용 및 기타 운영 비용을 각 항목에 따라 나누고 항목별료 지속 발생 여부와, 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고정비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여비교통비 | 503 | 529 | 555 | 583 |
| 차량유지비 | 25 | 26 | 26 | 27 |
| 접대비 | 26 | 27 | 28 | 29 |
| 통신비 | 8 | 8 | 8 | 8 |
| 세금과공과금 | 141 | 145 | 149 | 154 |
| 감가상각비 | 190 | 283 | 445 | 509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67 | 267 | 278 | 292 |
| 지급임차료 | 54 | 55 | 57 | 59 |
| 건물관리비 | 274 | 288 | 302 | 318 |
| 보험료 | 57 | 60 | 63 | 67 |
| 소모품비 | 241 | 253 | 266 | 279 |
| 지급수수료 | 1,477 | 1,517 | 1,623 | 1,716 |
| 외주용역비 | 102 | 107 | 113 | 118 |
| 광고선전비 | 438 | 482 | 530 | 583 |
| 교육훈련비 | 11 | 11 | 11 | 12 |
| 도서인쇄비 | 24 | 25 | 25 | 26 |
| 기술료 | 99 | 102 | 105 | 109 |
4) 변동비 판매비와관리비 중 변동비는 운반지, 대손상각비로 구성됩니다. 운반비의 경우 예상되는 국내외 드론 제품 판매 수량에, 연대별 국내외 운반비용을 곱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운반 수량은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운반 비용은 매년 5% 상승을 감안하였습니다.
| [변동비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운반비 | 333 | 296 | 491 | 585 |
| 대손상각비 | 89 | 135 | 201 | 305 |
(라) 영업외손익영업외손익의 경우, 항목별 발생 시기 및 규모에 대한 변동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추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 추정 과정에서는 동사가 사용하는 차입금과 예상 상환 스케줄을 감안한 이자비용만을 감안하였습니다.
| [영업외손익 상세 추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기타수익 | - | - | - | - |
| 기타비용 | - | - | - | - |
| 금융수익 | - | - | - | - |
| 금융비용 | 686 | 251 | 230 | 211 |
| - 대손상각비 | 686 | 251 | 230 | 211 |
(라) 법인세 비용
동사의 2025년말 기준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55,849백만원입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향후 과세소득 발생 시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공제가 가능하며, 동사가 2028년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소득을 통해 순차적으로 차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28년 및 2029년에는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통해 이월결손금이 우선적으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 잔액]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도(A) | 2026년도(E) | 2027년도(E) | 2028년도(E) | 2029년도(E) |
|---|---|---|---|---|---|
| (추정 1기) | (추정 2기) | (추정 3기) | (추정 4기) | ||
| 당기순이익 | (7,545) | (12,819) | (4,156) | 8,226 | 15,696 |
| 이월결손금 잔액 | 63,394 | 76,213 | 80,369 | 72,143 | 56,447 |
바.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발행회사인 ㈜니어스랩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Lockheed Martin, Elbit Systems 총 5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비교회사 중 3개 회사는 국내에 상장된 회사가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거래소(NASDAQ) 등에 상장된 회사로 동사가 상장하고자 하는 국내 증권과 국가적, 시장 참여자적 특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교회사로 선정된 회사의 경우, 드론 외에도 방산 및 방공 체계 관련 종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성 측면에서 동사와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총자산 등 재무상태 및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손익측면에서 니어스랩과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와 Factset,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동사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 Lockheed Martin | Elbit Systems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US-GAAP 연결 | US-GAAP 연결 | US-GAAP 연결 |
| [유동자산] | 18,303,482 | 5,622,222,859 | 30,705,420,001 | 80,219,709,760 | 35,302,128,660 | 10,766,766,651 |
| [비유동자산] | 4,804,928 | 2,442,550,025 | 23,248,249,603 | 157,910,282,710 | 47,990,962,540 | 6,857,180,411 |
| 자산총계 | 23,108,410 | 8,064,772,884 | 53,953,669,604 | 238,129,992,470 | 83,293,091,200 | 17,623,947,062 |
| [유동부채] | 105,295,099 | 6,215,510,762 | 29,976,396,731 | 81,823,213,120 | 32,480,686,550 | 8,318,783,493 |
| [비유동부채] | 5,115,704 | 373,154,617 | 7,189,088,201 | 62,855,383,010 | 41,457,243,120 | 3,556,530,149 |
| 부채총계 | 110,410,803 | 6,588,665,379 | 37,165,484,932 | 144,678,596,130 | 73,937,929,670 | 11,875,313,642 |
| [자본금] | 127,223 | 110,000,000 | 270,317,005 | 53,068,723,180 | 318,751,970 | 18,701,972 |
| 자본총계 | (87,302,393) | 1,476,107,505 | 16,788,184,672 | 93,451,396,340 | 9,355,161,530 | 5,748,633,420 |
| 매출액 | 6,658,007 | 4,306,936,127 | 26,702,901,249 | 123,329,173,790 | 104,461,562,640 | 11,050,012,801 |
| 영업이익(손실) | (16,608,483) | 319,442,307 | 3,089,320,181 | 12,370,081,910 | 10,344,823,760 | 972,321,542 |
| 당기순이익(손실) | (7,545,031) | 253,355,821 | 1,404,962,303 | 9,370,472,760 | 6,983,312,810 | 743,762,465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Factset |
| 주1) |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해외 유사기업의 재무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25년 연 평균 환율 1,391.93 USD/KRW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천원) |
| 구 분 | 동사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 Lockheed Martin | Elbit Systems |
|---|---|---|---|---|---|---|
| 회계기준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US-GAAP 연결 | US-GAAP 연결 | US-GAAP 연결 |
| [유동자산] | 23,922,107 | 5,916,060,657 | 32,208,963,769 | 87,922,786,440 | 36,746,212,800 | 12,169,967,100 |
| [비유동자산] | 4,720,617 | 2,487,888,448 | 24,450,631,154 | 161,785,897,520 | 50,046,935,280 | 7,216,840,110 |
| 자산총계 | 28,642,724 | 8,403,949,105 | 56,659,594,923 | 249,708,683,960 | 86,793,148,080 | 19,386,807,210 |
| [유동부채] | 17,969,567 | 6,137,929,310 | 30,952,901,563 | 85,827,607,640 | 32,365,384,400 | 8,655,760,492 |
| [비유동부채] | 5,198,836 | 710,064,308 | 8,266,628,233 | 64,200,380,880 | 43,455,180,440 | 4,489,166,517 |
| 부채총계 | 80,453,851 | 23,655,891,828 | 152,538,719,642 | 150,027,988,520 | 75,820,564,840 | 13,144,927,009 |
| [자본금] | 483,419 | 110,000,000 | 270,317,005 | 55,936,878,480 | 336,986,800 | 19,685,890 |
| 자본총계 | 5,474,321 | 1,555,955,487 | 17,440,065,127 | 99,680,695,440 | 10,972,583,240 | 6,241,880,202 |
| 매출액 | 508,737 | 1,167,856,701 | 5,751,023,496 | 132,410,904,680 | 110,042,306,960 | 12,060,716,548 |
| 영업이익(손실) | (4,180,596) | 171,095,329 | 638,892,160 | 13,694,850,520 | 10,804,089,840 | 1,064,945,685 |
| 당기순이익(손실) | (4,532,262) | 139,913,395 | 260,710,015 | 10,631,200,960 | 7,022,511,880 | 861,581,477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Factset |
| 주1) |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해외 유사기업의 재무정보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26년 1분기 기간의 평균 환율 1,425.36 USD/KRW을 적용하였습니다.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 Lockheed Martin | Elbit Systems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0.30% | 31.46% | 137.57% | 9.74% | 5.64% | 16.27%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지속 | 43.00% | 78.38% | 33.24% | 8.54% | 40.55%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적자지속 | 15.46% | (38.89%) | 41.01% | (5.98%) | 66.39% | |
| 총자산증가율 | 64.95% | 30.25% | 23.86% | 5.05% | 7.59% | 15.40%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36 | 0.60 | 0.55 | 0.53 | 1.30 | 0.67 |
| 재고자산 회전율 | 1.38 | 9.00 | 3.78 | 6.78 | 21.45 | 2.69 | |
| 매출채권 회전율 | 3.83 | 9.68 | 8.43 | 3.09 | 4.66 | 2.53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249.45%) | 7.42% | 11.57% | 10.03% | 9.90% | 8.80% |
| 매출액순이익률 | (113.32%) | 5.88% | 5.26% | 7.60% | 6.69% | 6.73% | |
| 총자산순이익률 | (40.65%) | 3.55% | 2.88% | 4.03% | 8.69% | 4.52%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완전자본잠식 | 18.49% | 9.94% | 10.43% | 76.87% | 14.42%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7.38% | 90.45% | 102.43% | 98.04% | 108.69% | 129.43% |
| 부채비율 | 완전자본잠식 | 446.35% | 221.38% | 154.82% | 790.34% | 206.58% | |
| 차입금의존도 | 25.96% | 10.65% | 22.97% | 23.36% | 38.05% | 7.62%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Factset |
| 주1) |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RTX | Lockheed Martin | Elbit Systems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2.52%) | 28.67% | 4.86% | 8.72% | 0.32% | 15.46% |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지속 | 56.13% | 20.56% | 22.65% | (10.55%) | 37.02%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적자지속 | 69.91% | 338.08% | 34.14% | (13.08%) | 50.16% | |
| 총자산증가율 | 23.95% | 4.21% | 5.02% | (0.38%) | (1.01%) | 4.50%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08 | 0.57 | 0.42 | 0.52 | 1.21 | 0.68 |
| 재고자산 회전율 | 0.24 | 8.63 | 2.81 | 6.42 | 18.54 | 2.75 | |
| 매출채권 회전율 | 1.97 | 9.36 | 7.26 | 2.81 | 4.11 | 2.52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821.76%) | 14.65% | 11.11% | 10.34% | 9.82% | 8.83% |
| 매출액순이익률 | (890.89%) | 11.98% | 4.53% | 8.03% | 6.38% | 7.14% | |
| 총자산순이익률 | (70.06%) | 6.80% | 1.89% | 4.82% | 10.00% | 4.97%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n.a. | 36.92% | 6.09% | 12.19% | 83.77% | 15.33%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33.13% | 96.39% | 104.06% | 102.44% | 113.54% | 140.60% |
| 부채비율 | 423.22% | 440.12% | 224.88% | 150.51% | 691.00% | 210.59% | |
| 차입금의존도 | 20.60% | 17.33% | 27.31% | 22.85% | 34.94% | 6.76% | |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DART) , Factset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3) | 활동성비율의 경우 2026년 1분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사. 회사의 과거 3년간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2023.06.26~2026.06.25) 동사가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니어스랩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
| (단위: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관련 | 주요 투자자및 행사자 | ||
|---|---|---|---|---|---|---|---|---|---|
| 보통주 | 상환우선주 | 합계 | 중요 계약 조건 | ||||||
| 23.10.3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160 | 2,000 | 240,529 | 387,549 | 628,078 | - | 전현직 임직원 |
| 3,765 | 10,000 | ||||||||
| 32 | 49,000 | ||||||||
| 24.03.19 | 유상증자 | RCPS | 35,419 | 157,370 | 244,326 | 412,966 | 657,292 | (주2)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군공-한화 첨단국방과 4차산업혁명 벤처육성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24.03.30 | 유상증자 | RCPS | 50,199 | 157,370 | 244,326 | 463,165 | 707,491 | (주3) | 한국산업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NH투자증권(퍼시픽브릿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24.05.21 | 유상증자 | RCPS | 12,708 | 157,370 | 244,326 | 475,873 | 720,199 | (주4) | 키움증권㈜ |
| 24.10.09 | 유상증자 | RCPS | 19,063 | 157,370 | 244,326 | 494,936 | 739,262 | (주5) | 인비저닝 클라이밋 솔루션 투자조합,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투자조합, 인비저닝 임팩트 솔루션 병행 투자조합 |
| 24.10.2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840 | 2,000 | 245,706 | 493,936 | 740,642 | - | 전현직 임직원 |
| 151 | 17,000 | ||||||||
| 389 | 10,000 | ||||||||
| 24.11.0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5,333 | 10,000 | 251,039 | 494,936 | 745,975 | - | 전현직 임직원 |
| 25.02.2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310 | 16,100 | 254,016 | 494,936 | 748,952 | - | 전현직 임직원 |
| 2,667 | 10,000 | ||||||||
| 25.05.14 | 유상증자 | RCPS | 19,064 | 157,370 | 254,016 | 514,000 | 768,016 | (주6) | (주)제이티 |
| 25.08.15 | 유상증자 | RCPS | 119,615 | 133,765 | 254,016 | 633,615 | 887,631 | (주7) |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 에스비아이 소부장 스타 펀드 2호, 스마일게이트혁신성장펀드, 아이비케이-스톤브릿지 라이징 제2호 투자조합,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포스코딥테크기술금융펀드, OOO(개인) |
| 25.09.19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85 | 49,000 | 254,446 | 633,615 | 888,061 | - | 전현직 임직원 |
| 68 | 10,000 | ||||||||
| 77 | 16,100 | ||||||||
| 26.01.26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보통주 | 2,295 | 10,000 | 256,797 | 633,615 | 890,412 | - | 전현직 임직원 |
| 56 | 17,000 | ||||||||
| 26.01.28 | BW 신주인수권 행사 | 보통주 | 1,495 | 133,765 | 966,837 | - | 966,837 | - | 중소기업은행 |
| RCPS 전환 | 보통주 | 708,545 | - | - | - | ||||
| 우선주 | (633,615) | - | - | - | |||||
| 26.03.13 | 액면분할(주8) | 보통주 | 3,867,348 | - | 4,834,185 | - | 4,834,185 | - | - |
| 주1) | 발행 당시 액면가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2026년 03월 13일 액면분할 이전의 경우 액면가 500원 기준이며, 2026년 03월 13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사는 100원의 액면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주2) | 제9종 RCPS로 자세한 계약 상 조건은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주3) | 제10종 RCPS로 자세한 계약 상 조건은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주4) | 제11종 RCPS로 자세한 계약 상 조건은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주5) | 제12종 RCPS로 자세한 계약 상 조건은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주6) | 제13종 RCPS로 자세한 계약 상 조건은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주7) | 제14종 RCPS로 자세한 계약 상 조건은 동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더.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주8) | 기존 주당 액면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 인수인의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원, %) |
| 상장 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 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금양그린파워 | 코스닥 | 2023-03-13 | 6,700 | 8,000 | 10,000 | 공모주식 (A) | 62.0 | 116.5 | 69.2 | 23.8 | 21.8 | 19.3 |
| 시장지수 (B) | 0.0 | 13.4 | 13.7 | 11.9 | 5.2 | 12.9 | ||||||
| 시장지수초과 (A-B) | 62.0 | 103.1 | 55.5 | 11.9 | 16.6 | 6.5 | ||||||
| 기가비스 | 코스닥 | 2023-05-24 | 34,400 | 39,700 | 43,000 | 공모주식 (A) | 83.7 | 114.0 | 88.4 | 67.9 | 55.1 | 48.4 |
| 시장지수 (B) | (0.4) | 1.8 | 5.0 | (5.1) | 1.1 | (2.3) | ||||||
| 시장지수초과 (A-B) | 84.2 | 112.1 | 83.4 | 73.1 | 54.0 | 50.7 | ||||||
| 센서뷰 | 코스닥 | 2023-07-19 | 2,900 | 3,600 | 4,500 | 공모주식 (A) | 27.8 | (26.7) | (24.1) | (1.4) | (25.6) | (31.6) |
| 시장지수 (B) | 1.1 | (4.0) | (14.2) | (7.8) | (7.9) | (9.3) | ||||||
| 시장지수초과 (A-B) | 26.7 | (22.6) | (9.9) | 6.4 | (17.7) | (22.3) | ||||||
| 레뷰코퍼레이션 | 코스닥 | 2023-10-06 | 11,500 | 13,200 | 15,000 | 공모주식 (A) | 53.3 | (8.8) | 7.7 | (27.1) | (31.2) | (42.9) |
| 시장지수 (B) | 1.9 | 4.8 | 9.7 | 8.9 | 5.8 | (4.0) | ||||||
| 시장지수초과 (A-B) | 51.4 | (13.6) | (2.0) | (36.0) | (37.0) | (38.9) | ||||||
| 큐로셀 | 코스닥 | 2023-11-09 | 29,800 | 33,500 | 20,000 | 공모주식 (A) | 8.5 | 23.0 | 29.0 | 62.8 | 48.5 | 46.0 |
| 시장지수 (B) | (1.0) | 2.4 | 1.9 | 7.3 | (5.7) | (8.3) | ||||||
| 시장지수초과 (A-B) | 9.5 | 20.6 | 27.1 | 55.5 | 54.2 | 54.3 | ||||||
| 에이직랜드 | 코스닥 | 2023-11-13 | 2,000 | 2,000 | 2,000 | 공모주식 (A) | 21.2 | 87.0 | 108.4 | 104.8 | 18.0 | 20.6 |
| 시장지수 (B) | (1.9) | 5.1 | 7.1 | 8.3 | (3.1) | (12.6) | ||||||
| 시장지수초과 (A-B) | 23.1 | 81.9 | 101.3 | 96.6 | 21.1 | 33.2 | ||||||
| 이닉스 | 코스닥 | 2024-02-01 | 9,200 | 11,000 | 14,000 | 공모주식 (A) | 165.0 | 64.3 | 26.1 | (21.0) | (14.3) | (33.4) |
| 시장지수 (B) | (0.1) | 8.0 | 8.7 | 1.8 | (8.8) | (8.9) | ||||||
| 시장지수초과 (A-B) | 165.1 | 56.3 | 17.4 | (22.8) | (5.5) | (24.5) | ||||||
| 노브랜드 | 코스닥 | 2024-05-23 | 8,700 | 11,000 | 14,000 | 공모주식 (A) | 287.9 | 125.7 | 5.2 | 20.9 | (53.5) | (63.6) |
| 시장지수 (B) | 0.1 | 0.7 | (8.7) | (20.0) | (8.5) | (15.4) | ||||||
| 시장지수초과 (A-B) | 287.8 | 125.0 | 13.9 | 41.0 | (45.0) | (48.2) | ||||||
| 그리드위즈 | 코스닥 | 2024-06-14 | 34,000 | 40,000 | 40,000 | 공모주식 (A) | 23.8 | (2.8) | (37.5) | (58.8) | (61.1) | (48.3) |
| 시장지수 (B) | (1.0) | (1.4) | (15.0) | (19.5) | (14.8) | (10.8) | ||||||
| 시장지수초과 (A-B) | 24.8 | (1.4) | (22.5) | (39.2) | (46.2) | (37.4) | ||||||
| 하스 | 코스닥 | 2024-07-03 | 9,000 | 12,000 | 16,000 | 공모주식 (A) | 7.2 | (18.9) | (43.1) | (56.9) | (50.1) | (49.4) |
| 시장지수 (B) | 0.7 | (6.8) | (8.8) | (15.6) | (18.3) | (5.1) | ||||||
| 시장지수초과 (A-B) | 6.4 | (12.1) | (34.3) | (41.3) | (31.9) | (44.3) | ||||||
| 아이빔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4-08-06 | 7,300 | 8,500 | 10,000 | 공모주식 (A) | 33.6 | (30.0) | (53.4) | (50.3) | (64.8) | (66.5) |
| 시장지수 (B) | 6.0 | (3.6) | 1.4 | 1.0 | (1.5) | 9.6 | ||||||
| 시장지수초과 (A-B) | 27.6 | (26.4) | (54.8) | (51.3) | (63.2) | (76.1) | ||||||
| 아이스크림미디어 | 코스닥 | 2024-08-30 | 32,000 | 40,200 | 32,000 | 공모주식 (A) | (29.7) | (47.0) | (59.8) | (59.7) | (50.5) | (36.1) |
| 시장지수 (B) | 1.5 | (0.5) | (11.7) | (3.1) | (4.3) | 3.8 | ||||||
| 시장지수초과 (A-B) | (31.2) | (46.5) | (48.2) | (56.6) | (46.1) | (39.9) | ||||||
| 씨메스 | 코스닥 | 2024-10-24 | 20,000 | 24,000 | 30,000 | 공모주식 (A) | (23.0) | (48.3) | (7.3) | (10.8) | (27.7) | 8.0 |
| 시장지수 (B) | (1.4) | (7.8) | (0.8) | (1.2) | 10.3 | 24.6 | ||||||
| 시장지수초과 (A-B) | (21.6) | (40.5) | (6.5) | (9.7) | (37.9) | (16.6) | ||||||
| 와이즈넛 | 코스닥 | 2025-01-24 | 24,000 | 26,000 | 17,000 | 공모주식 (A) | (36.5) | (22.5) | (18.1) | (16.9) | (23.5) | (33.5) |
| 시장지수 (B) | 0.7 | 6.1 | (0.4) | 11.1 | 21.2 | 36.4 | ||||||
| 시장지수초과 (A-B) | (37.1) | (28.6) | (17.8) | (28.1) | (44.7) | (69.9) | ||||||
| 피아이이 | 코스닥 | 2025-02-04 | 4,000 | 5,000 | 5,000 | 공모주식 (A) | (12.7) | 80.0 | 64.0 | 65.8 | 75.0 | 38.0 |
| 시장지수 (B) | 2.3 | 2.5 | 0.3 | 8.9 | 28.7 | 59.0 | ||||||
| 시장지수초과 (A-B) | (15.0) | 77.5 | 63.7 | 56.9 | 46.3 | (21.0) | ||||||
| 엠디바이스 | 코스닥 | 2025-03-07 | 7,200 | 8,350 | 8,350 | 공모주식 (A) | 32.9 | (2.2) | 32.9 | 32.8 | 57.6 | 229.7 |
| 시장지수 (B) | (1.0) | (10.5) | 3.9 | 11.5 | 27.5 | 58.7 | ||||||
| 시장지수초과 (A-B) | 33.9 | 8.3 | 29.0 | 21.3 | 30.1 | 171 | ||||||
| 서울보증보험 | 유가증권 | 2025-03-14 | 26,000 | 31,800 | 26,000 | 공모주식 (A) | 23.1 | 22.9 | 58.7 | 97.7 | 94.6 | 116.2 |
| 시장지수 (B) | (0.3) | (4.3) | 12.8 | 32.3 | 59.4 | 113.8 | ||||||
| 시장지수초과 (A-B) | 23.4 | 26.6 | 44.5 | 65.4 | 35.2 | 2.4 | ||||||
| 지씨지놈 | 코스닥 | 2025-06-11 | 9,000 | 10,500 | 10,500 | 공모주식 (A) | 5.7 | (12.2) | (23.2) | (24.9) | (29.4) | (51.6) |
| 시장지수 (B) | 2.0 | 1.8 | 6.2 | 18.9 | 46.9 | 21.0 | ||||||
| 시장지수초과 (A-B) | 3.8 | (14.0) | (30.0) | (43.7) | (76.3) | (72.6) | ||||||
| 더핑크퐁컴퍼니 | 코스닥 | 2025-11-18 | 32,000 | 38,000 | 38,000 | 공모주식 (A) | 9.3 | (15.1) | (28.4) | (62.1) | - | - |
| 시장지수 (B) | (2.7) | 2.6 | 25.9 | 28.6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2.0 | (17.7) | (54.3) | (90.7) | - | - | ||||||
| 테라뷰홀딩스 | 코스닥 | 2025-12-09 | 7,000 | 8,000 | 8,000 | 공모주식 (A) | 100.0 | 37.9 | (24.4) | (63.0) | - | - |
| 시장지수 (B) | 0.4 | 1.8 | 18.4 | (2.1)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9.6 | 36.1 | (42.8) | (60.9) | - | - | ||||||
|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 코스닥 | 2025-12-17 | 13,100 | 16,500 | 16,500 | 공모주식 (A) | 64.5 | 96.5 | 166.1 | 26.7 | - | - |
| 시장지수 (B) | (0.6) | 4.8 | 24.8 | 11.8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65.1 | 91.7 | 141.3 | 14.9 | - | - | ||||||
| 알지노믹스 | 코스닥 | 2025-12-18 | 17,000 | 22,500 | 22,500 | 공모주식 (A) | 300.0 | 594.9 | 584.6 | 367.1 | - | - |
| 시장지수 (B) | (1.1) | 5.9 | 29.2 | 14.5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301.1 | 589.0 | 555.4 | 352.6 | - | - | ||||||
| 리브스메드 | 코스닥 | 2025-12-24 | 44,000 | 55,000 | 55,000 | 공모주식 (A) | (9.8) | 1.0 | 36.7 | - | - | - |
| 시장지수 (B) | (0.5) | 8.6 | 22.5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9.3) | (7.6) | 14.2 | - | - | - | ||||||
| 세미파이브 | 코스닥 | 2025-12-29 | 21,000 | 24,000 | 24,000 | 공모주식 (A) | 15.2 | 11.2 | (2.4) | - | - | - |
| 시장지수 (B) | 1.4 | 24.9 | 22.4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13.8 | (13.7) | (24.8) | - | - | - | ||||||
| 케이뱅크 | 유가증권 | 2026-03-05 | 8,300 | 9,500 | 8,300 | 공모주식 (A) | 0.4 | (25.5) | (32.7) | - | - | - |
| 시장지수 (B) | 6.34 | 2.4 | 46.1 | - | - | - | ||||||
| 시장지수초과 (A-B) | (5.94) | (27.9) | (78.8)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2 | 공모주식 (A) | 48.5 | 44.6 | 36.9 | 19.0 | (3.4) | 3.9 | ||||
| 코스닥시장 | 23 | 시장지수 (B) | 0.5 | 2.3 | 8.0 | 4.7 | 7.4 | 14.6 | ||||
| 합계 | 25 | 시장지수초과 (A-B) | 48.0 | 42.2 | 28.9 | 14.3 | (10.8) | (10.8) | ||||
| 주1) |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형태의 상장 건, SPAC, REITs, 이전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 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삼성증권㈜ | 00104856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기명식 보통주 91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3년 08월 14일 |
| 기업실사 | 2023년 08월 15일 ~ 2026년 03월 22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3월 23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6월 24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6월 25일 |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7월 14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 업무 | 실사기간 | 주요경력 |
|---|---|---|---|---|---|---|
| 삼성증권㈜ | Captial Market본부 | 이기덕 | 본부장 | IPO 총괄 | 2023.08.14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25년 |
| 삼성증권㈜ | ECM3팀 | 김성민 | 팀장 | IPO 업무 총괄 | 2023.08.14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15년 |
| 삼성증권㈜ | ECM3팀 | 김준연 | 이사 | IPO 업무 총괄 | 2023.08.14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15년 |
| 삼성증권㈜ | ECM4팀 | 김희규 | 이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 2023.08.14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6년 |
| 삼성증권㈜ | ECM3팀 | 박지용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3.08.14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9년 |
| 삼성증권㈜ | ECM4팀 | 김현우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3.08.14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7년 |
| 삼성증권㈜ | ECM3팀 | 홍은서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5.01.02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3년 |
| 삼성증권㈜ | ECM4팀 | 손희동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 2025.01.02 ~ 2026.07.14 | 기업금융 경력 2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 업무 |
|---|---|---|---|---|
| ㈜니어스랩 | - | 최재혁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니어스랩 | 개발부문 | 정영석 | 부사장/CTO | 기술업무 총괄 |
| ㈜니어스랩 | 운영부문 | 김성현 | COO | 사업 및 운영 총괄 |
| ㈜니어스랩 | 경영관리본부 | 정연중 | CFO | 재무 총괄 |
| ㈜니어스랩 | 경영지원실 | 갈성우 | 실장 | 인사 담당 |
| ㈜니어스랩 | 재무팀 | 김정길 | 팀장 | 회계 담당 |
| ㈜니어스랩 | 기술전략팀 | 장효찬 | 팀원 | 기술전략 |
| ㈜니어스랩 | 운영부문 | 박유민 | 팀원 | 사업 및 운영 담당 |
(3)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목적,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의 구체성 및 실질 확인을 위해 과거 유사 투자대상에 대한 자금 지출 자료와의 비교, 견적서 확인, 거래상대방 면담 등을 통한 검증 여부나.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과거 외부 자금조달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및 조달자금의 소진시까지 신뢰할 만한 자금 보관 및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라.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마.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바.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니어스랩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드론 시장 개요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25년 약 838억 달러(120조원)에서 2033년 약 1,824억 달러(264조원)으로 연평균 10.2%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확장기에 있습니다.
|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
| 니어스랩_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jpg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
| 출처: | Grand View Research, "Drone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Component, By Product, By Technology, By Payload Capacity, By Power Source, By End Use,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5~2030," 2024 |
드론 시장은 크게 소비자용, 디펜스용,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구분되며, 이 세 시장은 규모뿐 아니라 경쟁 구조, 수익성, 기술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소비자용 드론 시장은 2025년 약 60억 달러(약 9조 원)으로 전체 드론 시장 중 7%의 비중을 차지하며 DJI 독점 하에 하드웨어 원가 절감에 경쟁 본질이 맞춰진 레드오션(Red Ocean)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단순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에 국한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 [드론 시장의 구성] |
| 니어스랩_드론시장의 구성.jpg 드론시장의 구성 |
| 출처: | Grand View Research, "Drone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Component, By Product, By Technology, By Payload Capacity, By Power Source, By End Use,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6~2033," 2025 |
이와 대조적으로 디펜스(Defense)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시장은 단순 비행이 아닌 정밀성과 신뢰도를 요구하는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통해 드론이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재정의되며 각국 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저비용ㆍ고효율 무인전력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전장에서는 하루 평균 약 10,000대의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와 CSIS는 드론 기술이 방공 분야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및 자율성 강화를 포함한 국방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은 실제 국방 예산의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무인체계(Unmanned Systems) 및 AI 관련 분야에 약 30억 달러 이상을 할당하였으며, 특히 소모성 자율 무인전력의 대량 생산을 위한 '레플리케이터(Replicator)' 이니셔티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NATO 회원국들 또한 2024년 '드론 연합(Drone Coalition)'을 결성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자체 전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공동 조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율비행 및 AI 기반 표적 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단순 하드웨어 공급이 아닌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선진국 인프라의 노후화와 고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점검 및 유지보수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노후 인프라 점검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같은 고소작업이나 밀폐 공간 진입 등 고위험 환경에서 숙련된 인력에 의해 수행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고숙련 노동력의 부족은 글로벌 유지보수 및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만성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풍력 설비 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숙련된 점검 인력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와 주요 업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만 수만 명의 신규 기술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점검 지연은 설비 가동률 저하와 운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수급 불균형과 안전 사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는 드론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는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하드웨어 제조에서 소프트웨어 제어 역량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숙련 인력에 의존하던 고위험 현장일수록, 하드웨어의 가격보다 복잡한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동사는 임무 자동화 및 정밀 제어 기술을 선제적으로 축적하였으며, 이를 디펜스 솔루션에 신속히 적용하는 스핀온(Spin-on) 전략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연계성은 제품의 성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전 배치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반이 되며, 동사는 이와 같은 Aerial Intelligence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목표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드론 시장 성장요인
첫째, 드론 기술이 단순 촬영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 산업으로 진화하면서 시장의 부가가치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드론 운용을 통해 축적되는 영상ㆍ센서 데이터는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설비 상태 진단, 결함 예측, 유지보수 의사결정 지원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점검 서비스를 일회성 작업이 아닌 지속적 관리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의 시장 규모를 단순 장비 수요를 넘어 서비스ㆍ소프트웨어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드론 시장은 전통적인 인력 중심 운영 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 기반 대체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ㆍ인프라ㆍ국방 등 주요 적용 분야에서는 작업 환경의 위험도 증가, 인력 비용 상승,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기존 방식의 유지 가능성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무인화ㆍ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산업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운용 방식은 위험 작업의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방식 대비 더 높은 빈도와 범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점검ㆍ감시ㆍ정찰 등 반복적 수행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비용 절감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전환 흐름은 단기적인 경기 요인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며, 산업 전반의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방 및 공공 인프라 영역을 중심으로 드론 및 무인전력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산업 성장의 주요 동인입니다. 신냉전 구도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의 전장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각국은 드론을 정찰ㆍ감시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 전력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군수 목적을 넘어 민간 산업용 드론 기술의 고도화와 시장 확대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운용 경험과 기술 축적을 보유한 동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주요 목표 시장
첫째, 대드론(Anti-Drone) 시장 내 하드킬(Hard-Kill) 시스템 시장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및 군사 위협이 급증하면서 물리적 요격을 통한 대드론 방어 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KAiDEN은 이에 대응 가능한 고속 기동(280 km/h)과 60Hz 빠른 탐지속도를 통해 소형 드론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밀 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 시장 내 자폭 드론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저비용 고효율의 자폭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며, 각국 군대의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사의 XAiDEN은 1:N 군집 제어 및 자율 타격 기능을 통해 차세대 전술 무기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풍력발전기 O&M(Operation & Maintenance) 시장 내 점검 서비스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터빈의 증가로 인해 정기적이고 정밀한 점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율비행 기반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통해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 대드론 시장 내 '하드킬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대드론 시장은 무인항공기 보급 확대에 따른 보안 위협 증대로 인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대드론 시장은 2024년 약 21억 6,000만 달러(약 3조 1,000억원) 규모에서 2029년 약 70억 5,000만 달러(약 10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26.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니어스랩_대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jpg 니어스랩_대드론 시장 규모 및 전망 |
| 출처: | "ANTI-DRON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9", MarketsandMarkets™, 2024 |
대드론 체계는 대응 방식에 따라 소프트킬(Soft-Kill)과 하드킬(Hard-Kill)로 구분됩니다. 소프트킬은 재밍(Jamming), 스푸핑(Spoofing) 등 전자전 기법을 활용하여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거나 제어권을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프트킬 방식은 자율비행 드론이나 GPS 독립 항법 드론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완전한 무력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실한 물리적 격추가 가능한 하드킬 시장은 소프트킬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기능하며, 특히 고위협 상황에서 필수적인 최종 방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자폭드론(Loitering Munition) 및 소형 전술드론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물리적 격추 능력을 갖춘 하드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드킬은 요격체를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Kinetic Systems)과 고에너지 빔을 사용하는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s)으로 구성되며, 소프트킬과 하드킬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Hybrid Systems) 시장이 존재합니다.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킬은 2029년에 약 33억 3,000만 달러(4조 8,000억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제공합니다.
하드킬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하이브리드 시스템 시장에 반영하면 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0억 5,000만 달러(1조 5,000억원)이며, 해당 하드킬 시장은 연평균 27.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9년에는 약 35억 2,000만 달러(5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은 신규 R&D 및 투자를 하드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 및 전망] |
| 니어스랩_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jpg 대드론 하드킬 시장 규모 |
| 출처: | MarketsandMarkets의 2024년 데이터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외한 시장에서 하드킬(레이저 + 운동 에너지)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4%로 산출됨. "ANTI-DRON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9", MarketsandMarkets™, 2024 |
실제로 RTX(구 Raytheon Technologies)는 미 육군과 하드킬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약 6.7조 원)의 코요테(Coyote) 요격체 및 KuRFS 레이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천 기 단위의 연간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리조나 투손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하는 등 공격적인 설비 투자(CAPEX)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또한 차세대 하드킬 기술인 300kW급 고에너지 레이저(DEW) 무기 체계와 AI 기반 다층 방어 시스템인 MORFIUS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보셀에 레이저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L3Harris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뱀파이어(VAMPIRE) 체계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산 능력을 3배 이상 확장하였으며, 노스롭그루만(Northrop Grumman)은 드론 전용 공중폭발탄(Smart Ammo) 및 이를 통합 운용하는 지휘통제(FAAD C2) 시스템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2025년도 예산요청안(FY2025 Budget Request)에서 대드론(C-sUAS)비중을 약 19억 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한 미국 전쟁부(DOW)의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IFPC-HEL(고에너지 레이저)' 및 'Coyote 요격체(LIDS)'와 같은 하드킬 솔루션의 연구개발(RDT&E) 및 조달(Procurement) 비중이 전년 대비 대폭 상향되었으며, 이는 단순 재밍(Soft-kill)만으로는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미군의 전략적 판단이 실제 예산 집행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22년 12월 북한 무인항공기 영공 침투 사건을 기점으로, 단순 감시 및 정찰 중심에서 실질적 타격 및 무력화가 가능한 전력화 단계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주요 국가중요시설(공항, 원전 등)은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을 긴급 소요로 격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한 무인항공기 대응 전력 확보에 약 5,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드론 전력 강화에 향후 5년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특히 방위사업청은 기존 소프트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신속획득기술원 주관으로 적군의 자폭 무인항공기를 요격 드론으로 격추하는 '대(對)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사업을 2025년도 2차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약 180억 원 규모의 당 사업에서는 약 2년 간의 연구 개발 및 시제품이 생산되면,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해 성능입증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동사가 보유한 정밀 타격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 시장으로 가시적인 매출 실현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2)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 드론 시장'
글로벌 정밀 유도무기 시장은 국방 예산의 증액과 기존 전력의 현대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정밀 유도무기 시장은 2025년 약 372억 달러(약 53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약 497억 달러(약 72조 원)로 연평균 5.9%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의 성장은 각국의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 확대, 정밀 타격 역량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유도ㆍ항법 기술의 고도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정밀 유도무기 시장의 완만한 성장세와 달리, 세부 세그먼트인 자폭 드론 시장은 연평균 19.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약 54억 달러(7조 8,000억원) 규모로 평가되며, 2030년 약 133억 달러(19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밀 유도무기 시장 내에서의 자폭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 [정밀 유도무기 및 자폭 드론 시장] |
| 니어스랩_정밀 유도무기 시장 규모.jpg 정밀 유도무기 시장 규모 |
| 니어스랩_자폭 드론 시장 규모.jpg 자폭 드론 시장 규모 |
| 출처: | Precision Guided Munition (PGM)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MarketsandMarkets, 2025 MarketsandMarkets, Loitering Munition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MarketsandMarkets, January 2025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6,500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순찰함이 단 27만 3천 달러의 마구라 V5 드론에 의해 격침되었으며, 동일한 드론이 총 9척의 러시아 함정을 파괴한 사례는 자폭드론이 기존 해군 전력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500만 달러의 Tor-M2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500달러 FPV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1억 달러에 달하는 TU-22M3 초음속 폭격기까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되는 등 수천 이상의 ROI가 실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가형 FPV 드론 대량 투입 방식에는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의 급증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저가형 FPV 드론은 전자전(EW)에 취약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위산업 시장분석기관인 Teal Group의 보고서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재밍 등 전자전으로 인해 매월 약 1만 대 이상의 드론을 소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MarketsandMarkets ANTI-DRONE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 전자전(EW)의 방식만으로도 FPV 드론 출격의 약 31%를 격추시키며, 이는 기술적 결함이나 기상 환경 등 다른 실패 요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암호화 아날로그 링크와 GPS에 의존하는 저가형 FPV 드론은 출격 대비 생존율이 극히 낮아, 획득 단가는 낮더라도 작전 성공을 위한 전체 투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둘째, 생애주기비용(LCC)의 불균형입니다. 전통적인 전술급 방산 체계에서 유지보수 단계의 비용이 전체 LCC의 60~70%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저가형 드론은 높은 소실률로 인해 매번 신규 획득 비용이 발생하여 군수 지원 및 물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자폭드론 시장은 '수동 조종 기반의 저가 FPV(1인칭 시점) 드론' 중심에서,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 확보와 조종사 인력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우크라이나 기업인 더 포스 로(The Fourth Law)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타겟팅 모듈을 도입하면서 20%에 불과하던 공격 성공률을 80%까지 향상시켜 총소유비용을 감소시켰으며, 미 해병대의 OPF-L(Organic Precision Fires-Light) 프로그램은 회수 가능성과 재사용성을 명문화하여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과 함께, 자폭 드론 시장의 경쟁 축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율제어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의 상향 평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별 기체의 비행 성능이나 탄두 사양만으로는 체계 간 차별화가 어려워졌으며, AI 기반 자율제어 기술이 핵심 경쟁 우위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탄약이 AI 기반 타겟획득 및 자기유도 시스템의 채택 확대에 힘입어 해당 세그먼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더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운용자 의존도를 대폭 줄여줍니다."라고 명시하면서, AI 기반 타겟 인식, 자율비행 기능이 향후 시장의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은 단일 운용자가 다수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1:N 군집 자율제어 역량입니다. 현대전에서 조종사 인력의 병목은 드론 대량 운용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체의 자율성(1:1 운용) 향상을 넘어, 소수의 운용 인원이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지휘ㆍ통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경쟁사의 접근 방식은 단일 기체의 웨이포인트 기반 자율비행 또는 1:1 수동조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AeroVironment, Elbit System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통합형 무인전력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GPS 교란 환경에서 작동하는 온보드 AI 자율비행을 구현하였으며, 소수의 운용 인원만으로 다수의 드론을 통제하며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글로벌 풍력발전소 O&M 시장은 2024년 약 356억 2,000만 달러(51조 6,000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8.5%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596억 7,000만 달러(86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 [풍력발전소 O&M 시장 자료] |
| 니어스랩_풍력발전소 o&m 시장 자료.jpg 니어스랩_풍력발전소 O&M 시장 자료 |
| 출처: | WIND TURBINE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MarketsandMarkets™, 2025 |
이러한 성장은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디지털 및 예지 정비 기술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됨에 기인합니다.
| [글로벌 풍력발전 O&M 시장 성장의 주요 환경 요인] |
| 구분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글로벌 탄소중립 | - IEA, 2050 Net 달성 위해 2030년까지 풍력 설비 3배 확대 필요성 제기 - 신규 설치 증가 및 기존 설비 노후화로 O&M 수요 급증 | 단순 설치를 넘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밀 점검 시장 확대 |
| 에너지 안보 강화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 -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 발전단지의 고가동률 유지 및 장기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솔루션 확대 | 국가 에너지 인프라 보호 차원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요구 |
| 산업 안전 규제 강화 | - OSHA 등 국제기구의 고소작업 및 위험 인력 작업 최소화 규제 강화 - 드론 및 원격 진단 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장려 | 인력 의존적 점검 방식에서 무인/원격 자동화 점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이와 같은 우호적인 정책 환경 하에서, 전체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분야는 2024년 약 90억 5,000만 달러(13조 1,000억원) 규모에서 2031년 약 195억 달러(28조 3,0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CAGR) 11.6%로 전체 O&M 시장 성장률(8.5%)을 상회합니다. 이는 점검 데이터 기반의 자산 관리가 발전 수익과 직결된다는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
| 니어스랩_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규모.jpg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규모 |
| 출처: | Global Wind Turbine Blade Inspection Services Market," Reanin Research & Consulting, 2024 |
풍력발전기는 고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고풍속, 염분, 낙뢰 등 극한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블레이드 침식이나 미세 균열과 같은 초기 결함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발전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고장(Catastrophic Failure)으로 이어져 막대한 교체 비용과 가동 중단(Downtime)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드론 점검 방식은 고숙련 조종사에 의존해야 하므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 문제가 상존하였으며, 통신이 불안정한 환경 등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으나, 기존의 인력 의존형 솔루션으로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완전 자율비행 기술이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와 같이 조종사의 개입 없이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고 실시간 환경 대응이 가능한 기술은 비전문가도 운용 가능하게 하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정밀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예지 정비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제한적인 접근성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드론 기반 자율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2025년 약 59억 7,000만 달러(약 8조 7,000억원)에서 2030년 약 118억 6,000만 달러( 약17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14.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육상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성장률(7.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의 가장 주요한 대체재는 '로프 직업자(Rope Access)'를 통한 수동 점검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동 점검은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빠르게 드론 자율 점검 솔루션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점검은 로프 작업자의 수작업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고비용ㆍ고위험 방식으로 풍력 발전기 당 6시간 이상의 다운 타임(Downtime)이 소요되었으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도입 시 이를 15분~40분 내외로 최대 90% 이상 단축하고, 고비용의 전문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여 점검 운영비(OPEX)를 50~70% 절감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로프 작업자에 의한 수동 점검 방식은 고소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한 인력 기피 현상과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해 점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수동 드론 점검 또한 강풍 등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정밀 비행이 가능한 고숙련 파일럿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동사는 비전문가도 운용 가능한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통해 '고숙련 점검 인력 부족'에서 '고숙련 파일럿 부족'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인력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육안에 의존하는 주관적 점검과 달리, AI 이미지 분석 기술은 블레이드의 미세 균열을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탐지하고 객관적인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풍력발전 점검 시장은 단순한 상태 확인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의 교체 시기를 산출하는 '예지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및 수명 주기 관리 시장으로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대드론 시장 내 '하드킬 시장' 경쟁 상황
대드론 방어 체계는 단일 방식보다는 소프트킬(Soft Kill)과 하드킬(Hard Kill)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구현이 쉽고 방어 범위가 넓은 재밍과 같은 소프트킬이 선호되었으나, 항재밍 기술 등 회피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물리적 무력화가 가능한 하드킬의 필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대드론 시장 점유율 상위 5개 기업(RTX, Lockheed Martin, Leonardo, Thales, IAI) 역시 자체 하드킬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하여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형태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MarketsandMarkets ANTI-DRONE MARKET 보고서에 따르면 , 대드론 시장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상위 5개사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는 경쟁(Competitive) 시장과 집중(Consolidated) 시장 사이에 존재하나, 세부 영역인 '요격 드론'으로 가면 매우 개방적이고 치열한 경쟁을 보입니다. 그리고 RTX를 제외하면 Lockheed Martin, Leonardo 및 Thales와 같은 거대 방산 기업조차 자체 개발보다는 검증된 타사 요격 드론을 채택할 만큼, 요격 드론의 기술적 진입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단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대기업의 시스템에 즉시 편입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기회 시장이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제트엔진 기반의 유사 미사일형 요격드론(RTX, Leonardo)의 경우 The War Zone(TWZ) 보도(2023.12)에 따르면 대당 수억원에 달하며, 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백~수천 만원 수준의 공격 드론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물 포획 방식(Lockheed Martin, IAI) 역시 구조적 특성상 기동 성능에 한계가 있어, 고속 비행 또는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드론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물 포획 방식을 대표하는 Fortem Technologies의 DroneHunter 또한 TechBuzz News 보도(2025.06)에 따르면 대당 16만 달러에 달합니다. 추가적으로, HPM 방식으로 대표되는 Lockheed Martin의 MORFIUS의 베이스 기체인 ALTIUS-600의 경우, Shephard Media 보도(2025.03)에 따르면 대당 약 103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 이에 반해, 동사의 쿼드콥터 기반 고속 요격 드론인 KAiDEN은 기동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이 두 방식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새로운 요격 솔루션입니다.
| [대드론 시장의 시장 점유율] |
| 니어스랩_대드론 시장의 시장 점유율.jpg 니어스랩_대드론 시장의 시장 점유율 |
| 출처: | MarketsandMarkets, Anti-Dron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9, MarketsandMarkets, August 2024 |
| [상위 5개 기업의 C-UAS 용 드론 제품] |
| 기업명 | 제품명 | 방식 | 비고 |
|---|---|---|---|
| RTX | Coyote(자체) | 제트엔진/직충돌 | 자체 개발 직충돌형 요격 드론 |
| Lockheed Martin | MORFIUS(자체) | HPM (High Power Microwave) | 자체 HPM 기술 적용 드론 기체는 Anduril의 ALTIUS 기체 |
| DroneHunter(Fortem) | 그물 포획 (Net Gun) | Fortem Technologies의 드론인 DroneHunter를 자사 C-UAS 시스템(Sanctum)에 통합 | |
| Leonardo | Coyote(RTX) | 제트엔진/직충돌 | 타사의 검증된 드론(Coyote)을 자사 시스템에 통합 |
| Thales | - | - | 드론 방식 제품은 없으며, LMM(Lightweight Multirole) 미사일을 통해 적 드론 요격 |
| IAI | N/A (Iron Drone) | 그물 포획 (Net Gun) | Iron Drone의 그물 포획 드론을 자사 C-UAS 시스템(Drone Guard)에 통합 |
(나) 정밀 유도무기(PGM) 시장 내 '자폭드론 (Loitering Munition) 시장' 경쟁 상황
정밀 유도무기 시장 내에서의 자폭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병이 운용 가능한 소형 자폭 드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대급 이상에서 사용되는 IAI의 Harpy/Harop와 같은 수십 kg의 탄두를 탑재한 중ㆍ대형 자폭 드론과 별개로 소대급, 즉, 보병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 해병대에서 소형 자폭 드론 확보를 위한 OPF-L(Organic Precision Fires-Light)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시장은 FPV 드론을 중심으로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조종하는 원격조종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해당 방식은 조종사 숙련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자전 환경에서 통신 교란에 취약하다는 한계로 인해 공격 성공률이 약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기업인 더 포스 로(The Fourth Law)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한 AI 기반 타겟팅 모듈이 도입되면서 기존 약 20%에 불과하던 공격 성공률이 약 80%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드론 운용 방식은 인간 조종사 중심의 원격조종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자율 중심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율비행 능력을 갖춘 자폭형 드론 무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OPF-L 프로그램에 선정된 AeroVironment의 Switchblade 300, Anduril의 Bolt-M 및 Teledyne FLIR의 Rogue 1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AeroVironment의 Switchblade 시리즈는 2024 회계연도(FY24) 기준 자폭 드론 사업부(LMS)에서 약 1억 9,430만 달러(약 2,6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공시(SEC Form 10-K)하였으며, 이는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른 추산한 글로벌 자폭 드론 시장 규모(5.3억 달러)의 약 36.6%로 추산할 수 있으며, 시장 내 상대적으로 우위의 지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Bolt-M 및 Rogue 1의 경우 OPF-L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최초의 양산 실적에 해당하는 바, AeroVironment에 준하는 시장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현재 자폭 드론 시장은 소수 기업에 의한 과점적 구조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비교적 파편화된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율비행 기능을 탑재한 자폭형 드론 무인전력은 FPV 드론의 높은 총소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FPV 드론 대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단가로 인해 비용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동사는 XAiDEN을 통해 1인의 조종사가 최대 10대의 드론을 군집 단위로 운용하는 1:N 구조, 즉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커맨더 드론과 저비용ㆍ소모형의 스트라이커 드론으로 구성된 편대를 제공함으로써, 자율비행 능력과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기보유한 포탄을 탑재 가능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별도의 전용 탄두 개발 없이도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용 비용 절감 및 획득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OPF-L의 선정 제품의 대당 가격] |
| 니어스랩_opf-l의 선정 제품의 대당 가격.jpg 니어스랩_OPF-L의 선정 제품의 대당 가격 |
| 출처: | Anduril Unveils Bolt ISR Drone and Loitering Munition", Inside Unmanned Systems, 2024, https://insideunmannedsystems.com/anduril-unveils-bolt-isr-drone-and-loitering-munition/ |
(다) 풍력발전기 O&M 시장 내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 경쟁 상황
1) 경쟁 상황: 자율비행 솔루션 중심 시장 재편
글로벌 풍력발전 점검 시장은 과거 인력 중심의 수동 점검에서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점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은 단순 촬영 중심의 인력 의존형 서비스 기업들이 주도하였으나, 최근 고숙련 조종 인력의 수급 문제와 데이터 품질의 비일관성 문제가 대두되며 시장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종사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일관된 데이터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점검 자율비행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고난도 점검 영역에서 동사의 기술은 표준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주요 경쟁 그룹별 비교 분석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소수 기업이 과점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발생하는 재편 과정에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들은 하드웨어 또는 인력 중심의 서로 다른 전략으로 초기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적 방향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기술 수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경쟁사를 기술 구현 방식 및 운영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경쟁 그룹별 비교 요약] |
| 구분 | 그룹 ① 동사 | 그룹 ② | 그룹 ③ | 기타 ④ |
|---|---|---|---|---|
| 운영 모델 | 소프트웨어 중심 완전 자율비행 | 하드웨어 종속형 반자율비행 | 인력 의존형 서비스 | 기타(인수ㆍ편입) |
| 핵심 기술 | AI 기반 완전 자율비행 (Aerial Intelligence) | 웨이포인트 기반 반자율비행 +전용 하드웨어 | 수동/반자동 드론 용역 서비스 | 블레이드 스캐닝 기술 |
| 가격 경쟁력 | 높음 (범용 드론 활용) | 낮음 (고가 전용 장비) | 매우 낮음 (저가 입찰 전략) | 중간 |
| 해상풍력 점검 | 대응 가능 (자율비행) | 제한적 (숙련 조종사 필수) | 어려움 | 제한적 |
| 현황 | Siemens 글로벌 벤더, 31개국 공급 | 구조적 한계 직면 | 사업 철수 위기 | 혁신 속도 둔화 |
① 소프트웨어 중심 완전 자율비행 그룹 (동사)
동사는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통해 정밀 제어가 가능한 자율비행을 구현하였습니다. 범용 상용 드론에 동사의 AI 솔루션을 탑재함으로써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운영 유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는 고숙련 파일럿 없이 일반 현장 작업자만으로도 15분 만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게 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단순 이미지 나열에 그치는 경쟁사와 달리, 동사는 취득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레이드의 0.3mm 수준의 미세 균열의 진행 상태를 SaaS 플랫폼인 Zoomable에서 추적 관리합니다. 누적된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 점검 실전 데이터를 통해 AI 분석 모델이 고도화되어 후발 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동사는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Siemens와는 글로벌 독점 벤더 지위를 획득하여 전 세계 31개국 풍력단지에 동사 기술을 표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고숙련 조종사가 필수적인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등의 분야에 완전 자율비행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② 하드웨어 종속형 반자율비행 그룹
초기 시장을 개척한 선도 기업들로, 풍력발전기 점검 전용 드론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의 비행 제어 방식은 사전 입력된 좌표에 의존하는 웨이포인트 기반 자동 비행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돌풍, 블레이드 움직임 등 현장 변수나 해상과 같은 극한 환경에 대응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고정밀 센서가 탑재된 전용 하드웨어와 숙련 조종사의 상시 배치가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며, 점검 단가 및 운영 비용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③ 인력 의존형 서비스 그룹
저가 입찰 경쟁이나 수동/반자동 용역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그룹입니다. 시장가 대비 30~40% 낮은 단가로 입찰한 후 최저가 파일럿을 모집하여 시장 점유율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력 중심 모델은 데이터 품질의 일관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우며, 안전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당해연도 예상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사업 철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④ 기타
초기 혁신 기업들은 블레이드 스캐닝 등 고정밀 기술로 차별화하며 시장의 기술 수준을 견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수 및 조직 재편 과정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하며 최근에는 혁신 속도가 현저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이는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R&D와 플랫폼화된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수적임을 방증하는 사례이며, 동사가 단순한 하드웨어 판매나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 가치 내재화 전략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현재 풍력발전기 점검 시장은 하드웨어ㆍ인력 중심의 경쟁 구도에서 소프트웨어 자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력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자율비행 기술과 글로벌 주요 발전사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적 우위와 시장 선점 효과를 동시에 향유하고 있습니다.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인간 조종사, 특히, 고숙련된 조종사를 대체하여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을 가능케 하는, 독자적인 인지ㆍ항법 및 유도ㆍ제어 기술 기반의 'Aerial Intelligence'를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구성과 기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니어스랩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구성과 기능] |
| 기술 구분 | 세부 기술 | 솔루션별 세부 구현 | ||
|---|---|---|---|---|
| 구현 내용 | 구분 | |||
| 인지ㆍ항법 | 경량화와 가속처리를통한 빠른 추론 | 임무와 관계된 대상의 위치 등을 추정하는 알고리즘 | 부분 관측 영상 만으로 구조물 모델링 | 엔터프라이즈 |
| 이동체의 위치 등을 추정 | 디펜스 | |||
| 개별 센서의 신뢰도를보완하는 알고리즘 | 영상 중복분석을 통해 오인식 방지 | 엔터프라이즈 | ||
| GPS 단절/교란 상황에서 지형정보기반 non-GPS 항법 | 디펜스 | |||
| 유도ㆍ제어 | 실시간으로 임무에최적화된 경로 생성 | 최적의 점검비행경로 생성 | 엔터프라이즈 | |
| 외부 자산과 연동되어 목표물을단계적으로 추적하는 경로 생성 | 디펜스 | |||
| 커맨더-스트라이커 구조의 10대 동시 제어 | 디펜스 | |||
| 정밀한 비행제어를 위해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 | 점검경로 정밀 추종 | 엔터프라이즈 | ||
| 고속 비행 중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추적 | 디펜스 | |||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드론 '제어부'의 온보드 컴퓨터에 탑재되어 드론 전체를 제어하는 온보드 소프트웨어(임무 소프트웨어)로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드론이 현재 상태, 목표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해 제어하여 드론의 '보고-판단-행동'하는 모든 동작을 제어합니다.
즉,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온보드 컴퓨터에 탑재되는 비전 AI 기반 인지ㆍ항법과 실시간 유도ㆍ제어를 하나의 루프로 통합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상의 전처리(Pre-processing)-추론(Inference)-후처리(Post-processing) 전 과정을 경량화ㆍ가속화하여 30 ms 이상 지연을 단축해 소형 컴퓨팅 환경에서도 60 Hz의 실시간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조물ㆍ이동체의 위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행하도록 하여 온보드 컴퓨터의 제한된 성능을 알고리즘으로 보완합니다.
위의 '보고(인지ㆍ항법)' 단계에서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잘못 인식/추정된 값에 따라 비행제어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에,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개별 센서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개별 센서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포함합니다. 특히, GPS 신호가 교란되거나 단절되는 경우에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제 지형 정보와 매칭하여 드론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비전 AI 인식 과정에서는 중복 분석을 통해 오인식 가능성을 줄입니다.
이처럼 '보고(인지ㆍ항법)' 단계에서 확보된 환경에 대한 이해는 '판단(유도)ㆍ행동(제어)' 단계와 긴밀히 결합됩니다. 예컨대,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실시간 환경 인식 결과를 반영해 임무 중심의 최적 경로를 동적으로 생성ㆍ수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조종사 개입 없이 정밀한 추적ㆍ점검 비행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행 컨트롤러(FC)에 단순 위치 명령만 전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속도ㆍ자세ㆍ각속도 등 세부 제어값을 직접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드론 하드웨어의 잠재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비행 반응성이 2~3배 향상되고 비행 안정성이 40% 개선됩니다.
이러한 통합 소프트웨어는 실제 솔루션 성능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에서는 대규모 누적 운용 속에서도 재촬영률 1% 미만의 일관된 품질을 달성했으며,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에서는 이동 타겟의 정밀 추적과 최대 10대의 군집 운용을 구현했습니다. 나아가 전용 드론 하드웨어 설계, 특정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한 구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사용자 친화적인 UI/UX 및 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결합되어 고숙련 조종사 의존 없이도 엔터프라이즈ㆍ디펜스 현장에서 고난도 임무를 안정적으로 자율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운용 체계를 제공합니다.
동사의 비교우위는 이러한 Aerial Intelligence 기술 기반의 핵심 기술력에서 비롯되며, 이는 각 제품에 적용되어 임무 수행 전반에서의 성능 우수성으로 구현됩니다. 즉, Aerial Intelligence라는 지능형 인식ㆍ항법ㆍ유도ㆍ제어 기술이 드론 하드웨어 전반에 내재화됨으로써, 다양한 작전 환경과 임무 유형에서도 높은 정밀도와 운용 효율을 제공하는 것이 동사 기술의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 [니어스랩 기반 기술] |
| 기술 | 핵심 경쟁력(비교우위) |
|---|---|
| 인지ㆍ항법 | 고난도 임무 데이터셋의 기술적 기여 |
| 드론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인지(Perception) | |
| GPS 단절/교란 상황에서의 항법(Navigation) | |
| 유도ㆍ제어 | 실시간으로 임무 최적화된 경로 생성(Guidance) |
| 정밀한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Control) | |
| 개방형ㆍ모듈러 구조의 유연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설계 | |
(가) 고난도 임무 데이터셋의 기술적 기여
동사가 보유한 데이터셋(Dataset)은 수집 과정의 기술적 진입장벽과 자율비행 학습 데이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갖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단순한 양적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동사의 데이터셋은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부문 각각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집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 하에 확보된 것으로 후발 주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또한 수집 방식의 차별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학습 활용 적합성이 높으며, 이는 AI 모델 및 비행제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성능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나) 드론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인지(Perception)
동사의 인지ㆍ항법 기술은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소형 온보드 컴퓨팅 플랫폼에서도 초당 60회(60 Hz)의 고속 실시간 추론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10~20 Hz 수준에서 업데이트하는 기존 레이더 시스템보다 빠릅니다. 또한, 제한 성능 내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의 위치 등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활용합니다.
동사는 AI 모델 자체를 경량화할 뿐만 아니라, 온보드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영상의 전처리(Pre-processing)-추론(Inference)-후처리(Post-processing)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최적화 및 가속 처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온보드 컴퓨터의 제한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식된 대상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추정 과정들이 별도의 지상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드론의 온보드 컴퓨터에서 수행되도록 합니다.
(다) GPS 단절/교란 상황에서의 항법(Navigation)
현대 전장에서는 GPS 신호가 교란되거나 단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드론은 자신의 위치를 잘못 추정한 상태에서 비행을 지속해 의도와 다른 경로로 이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위산업 시장분석기관인 Teal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재밍 등 전자전으로 인해 매월 약 1만 대 이상의 드론이 소실될 만큼 대다수 드론이 전자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GPS 신호가 교란되거나 단절된 환경에서 드론이 잘못된 위치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GPS 교란ㆍ단절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GPS 신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실제 지형 정보와 매칭하여 비행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GPS 신호가 사용 불가한 상황에서도 드론이 실제 지형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정하여, 자율적으로 올바른 경로를 유지해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 실시간으로 임무 최적화된 경로 생성(Guidance)
고난도 임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비행 드론에게 필수적인 성능은 제어의 실시간성과 유연성입니다. 제어의 실시간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 경로 생성 기술입니다. 기존의 드론은 사람이 사전에 지정한 좌표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실시간성과 유연성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임무 목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 정보를 고려한 최적의 경로를 동적으로 생성 및 수정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제한된 성능의 온보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구현되었으며,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에서는 풍력발전기를 단 1회 정지시킨 상태에서 블레이드의 12면 전체를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거리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일정한 품질의 영상을 획득합니다. 또한, KAiDEN의 경우 지상 레이더와 같은 외부 자산과 연동하여 목표물을 추적하며, XAiDEN의 경우 커맨더-스트라이커 구조를 기반으로 최대 10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면서 집단 이동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에서 누적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를 자율비행으로 점검하면서도 촬영 누락으로 인한 재촬영률을 1% 미만으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KAiDEN은 280 km/h라는 고속 비행 환경에서도, XAiDEN은 10대의 드론이 군집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도 이동하는 드론과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한 추적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마) 정밀한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Control)
고난도 임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비행 드론에게 필수적인 성능은 제어의 실시간성과 유연성이라면, 성능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제어 기술입니다. 많은 드론 업체들은 PX4, ArduPilot 등 오픈소스 기반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비행 컨트롤러(FC)에 탑재하여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기반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을 지향하여 특정 고난도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사는 온보드 컴퓨터가 단순히 이동 위치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속도, 자세, 가속도 등 세부 제어값을 직접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각 임무 조건에 최적화된 제어가 가능해지며, 드론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냅니다.
동사는 상용 드론 플랫폼을 활용한 성능 검증을 통해 Aerial Intelligence 기반 비행제어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명령에 대한 비행 반응성이 기존 제어기 대비 약 2~3배 향상되었으며, 제자리 비행(Hovering) 시 위치 오차가 약 40% 감소하는 등 비행 정밀도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 개방형ㆍ모듈러 구조의 유연성을 갖춘 소프트웨어 설계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특정 하드웨어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ㆍ모듈러 구조를 채택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임무에 따라 탑재되는 드론 하드웨어가 달라지고, 고객 요구에 따라 데이터 링크 등 하드웨어 구성 뿐만 아니라 AI 모델과 같은 세부 구성요소까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동사 기술을 다양한 임무와 플랫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전용 장비 중심의 폐쇄형 구조를 갖춘 경쟁사 대비 고객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드론 제어에 필요한 공통 기능(예: 자세 제어, 경로 추종)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정의하여 다양한 기체와 비행제어 컨트롤러(FC)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기체와 비행제어 컨트롤러(FC) 별 차이는 해당 하드웨어 전용 어댑터 계층에서만 처리하도록 설계하여 어댑터만 추가/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모듈화된 구조를 통해 GNSS 수신기, 데이터 링크, GCS, ESC, 전원 분배 시스템 등 주요 구성 요소에서 특정 하드웨어 의존성을 제거하였고, PX4와 같은 표준 비행제어 컨트롤러(FC)와의 연동을 용이하게 하거나, AI 모델의 경우 ONNX와 같은 산업 표준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교체 및 통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를 통해 고객이 기존에 운용 중인 항공 감시 시스템, C2 시스템에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기존 투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며, 동사 드론만의 단독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도입 비용과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드론의 모듈러 디자인] |
| 니어스랩_드론의 모듈러 디자인_ff.jpg 니어스랩_드론의 모듈러 디자인 |
이러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여, 고충실도(High-fidelity) 비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활용합니다. 동사의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3D 환경 모델링을 넘어, 실제 드론의 물리 모델, 공기역학, 센서(카메라, IMU, GPS, Lidar 등) 노이즈, 다양한 기상 조건(돌풍, 난기류) 등을 정교하게 구현하여 실제 비행과 매우 유사한 가상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동사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SILS)을 넘어, 실제 임베디드 프로세서에서 검증되는 Processor In the Loop Simulation(PILS)와 드론 기체와 직접 연결되어 검증하는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HILS) 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여 실제 드론의 하드웨어 구성에서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더욱 정밀하고 현실성 높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합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가) 주요 연구개발 실적 및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동사는 고난도 자율비행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드론 솔루션 구현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동사만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얻은 핵심 기술력은 드론이 고숙련된 조종사를 대체하여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방산 및 산업현장 고객이 동사 제품에 락인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사 기술의 차별성을 제고합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간 주요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연구개발 실적(최근 3개년)
| [내부 연구개발 실적] |
| 연구과제 | 진행상태 | 연구기간 |
| 자체 드론제작 기술 개발 | 완료 | 2022-10~2023-12 |
| Non-GPS 항법 기술 개발 | 완료 | 2023-06~2025-11 |
| 초고속 요격 드론 개발 및 체계 개발 | 완료 | 2023-12~2025-01 |
|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 신규 페이로드 개발 | 완료 | 2024-01~2024-06 |
| 자체 비행 컨트롤러 개발 | 완료 | 2024-04~2025-12 |
| 군집 제어 알고리즘 개발 | 완료 | 2024-05~2024-07 |
| FPV 형태의 타격 드론 개발 | 완료 | 2024-12~2025-02 |
| 요격 드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기능 개발(1) | 완료 | 2025-02~2025-10 |
| 자율비행 방식의 군집 타격 드론 개발 및 고도화 | 완료 | 2025-03~2025-10 |
| 요격 드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기능 개발(2) | 진행중 | 2025-11~2027-03 |
| 군집 타격 드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기능 개발 | 진행중 | 2025-11~2026-09 |
| 자체 비행제어 코어(Flight Control Core) 개발 | 진행중 | 2026-01~2026-09 |
| 올인원 패키징 GCS 패키징 개발 | 진행중 | 2026-01~2027-03 |
| 인공지능을 이용한 요격 알고리즘 고도화 | 진행중 | 2026-03~2026-08 |
2) 정부과제 수행 실적
| [정부과제 수행 실적] |
| (단위: 백만원) |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진행상태 | 수행기간 | 정부지원금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풍력블레이드 외관점검용 AI 드론 고도화 및 ICT 기반 AI 손상 탐지 기술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완료 | 2021-07~2023-06 | 1,000 | 풍력발전기 1-Stop 자율비행 점검 개발 |
| AI 자율비행이 가능한 공공 및 산업용 드론 제품 디자인 개발 | 서울디자인재단 | 완료 | 2023-05~2023-08 | 22 | 기능성 부여된 자율비행 드론 디자인 개발 |
|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 근거리정찰 드론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기관) | 완료 | 2023-06~2023-11 | 60 | 경쟁사 분석을 통한 시장 트렌드 파악 및 협업 포인트 모색 |
| 안티드론 공격에 강건한 소형 드론의 영상 및 지형정보 기반 자율비행 기술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완료 | 2023-06~2024-06 | 100 | Non-GPS 항법 기술 개발 |
| AI 자율비행으로 무인 능동 정찰수색이 가능하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이동성을 향상시킨 2kg급 군경 드론 시스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완료 | 2023-08~2025-12 | 372 | 정찰드론 기반 기술 개발 |
| 2kg급 이하 드론에 탑재가 가능한 감시 정찰용 소형 짐벌 시스템 개발 | 방위사업청/대전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완료 | 2023-10~2024-10 | 150 | 정찰드론에 적합한 소형 짐벌 시스템 개발 |
| 자체제작 드론 및 드론스테이션 고도화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사업수행기관) | 완료 | 2024-03~2024-11 | 250 | 자체제작 드론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 |
|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 비행 무인 드론 솔루션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전력공사(주관기관) | 완료 | 2024-04~2025-12 | 340 | 초격차 스타트업 지위로 기업 마케팅 |
| 소방 임무 특화 드론 및 드론 스테이션 | 항공안전기술원 | 완료 | 2024-05~2024-11 | 300 | 소방 임무에 활용 가능한 드론 기술 개발 |
| 하드킬 방식의 직충돌형 고속안티드론 솔루션 제품화 | 대전테크노파크 | 완료 | 2024-06~2024-10 | 90 | KAiDEN 요격 알고리즘 고도화 |
| 드론, GCS를 연계한 완전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 중소벤처기업부 | 완료 | 2024-06~2024-11 | 20 | GCS를 연계한 형태의 자율비행 드론 개발 |
| 국방 지능형 군집체계 연구 및 인력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짆행중 | 2024-07~2031-12 | 113 | 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 |
|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진행중 | 2024-10~2027-06 | 3,869 | 군집 자율비행 드론 개발 |
| 발전설비 감시분석을 위한 실내외 완전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 개발 | 한국남부발전(주) | 완료 | 2024-12~2025-12 | 169 | 실내 환경에서의 설비 점검 자동화 시스템 개발 |
| 니어스랩 자체제작 드론 AiDEN과 KAiDEN을 활용한 글로벌 공공안전 및 국방 시장 진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한국생산성본부(사업수행기관) | 완료 | 2025-01~2025-11 | 225 | 자율 비행 드론 솔루션을 통한 시장 진출 모색 |
| 합계 | 7,080 | ||||
| 출처: 동사 내부자료 |
이외에도 동사는 다양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주요 결과물들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요 특 허보유 내역]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특허권 | 회로의 고장에 대응하는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주)니어스랩 | 2015.11.09 | 2017.06.09 | 공통 | KR |
| 2 | 특허권 |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연계형 무인 비행 장치 | (주)니어스랩 | 2015.11.11 | 2016.05.30 | 공통 | KR |
| 3 | 특허권 | 드론 비행운용 시스템 및 그 방법 | (주)니어스랩 | 2015.11.11 | 2016.05.30 | 엔터프라이즈 | KR |
| 4 | 특허권 | 위치정보 제공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무인비행체의 위치확인 방법 | (주)니어스랩 | 2017.04.28 | 2019.09.06 | 공통 | KR |
| 5 | 특허권 | 무인 비행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 | (주)니어스랩 | 2018.03.15 | 2019.12.03 | 엔터프라이즈 | KR |
| 6 | 특허권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결함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0.03.19 | 2022.04.08 | 엔터프라이즈 | KR |
| 7 | 특허권 |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18.12.07 | 2020.10.23 | 엔터프라이즈 | KR |
| 8 | 특허권 | 드론 | (주)니어스랩 | 2019.03.25 | 2020.09.29 | 공통 | KR |
| 9 | 특허권 | 듀얼 모터를 포함한 무인 비행체 | (주)니어스랩 | 2021.11.26 | 2023.12.21 | 공통 | KR |
| 10 | 특허권 | 결함 점검 시스템 및 그 방법 | (주)니어스랩 | 2021.12.01 | 2022.10.06 | 엔터프라이즈 | KR |
| 11 | 특허권 | SYSTEM FOR CHECKING DEFECT AND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1.12.01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2 | 특허권 | 풍력발전기 점검 시스템 및 그 점검 방법 | (주)니어스랩 | 2021.12.02 | 2022.08.24 | 엔터프라이즈 | KR |
| 13 | 특허권 | INSPECTION SYSTEM FOR WIND POWER GENERATOR AND INSPETION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1.12.02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4 | 특허권 | INSPECTION SYSTEM FOR WIND POWER GENERATOR AND INSPETION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4.06.11 | - | 엔터프라이즈 | EP |
| 15 | 특허권 | INSPECTION SYSTEM FOR WIND POWER GENERATOR AND INSPECTION METHOD THEREFOR | (주)니어스랩 | 2024.05.31 | - | 엔터프라이즈 | US |
| 16 | 특허권 |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 | (주)니어스랩 | 2021.12.01 | 2022.10.24 | 엔터프라이즈 | KR |
| 17 | 특허권 | APPARATUS FOR MOUNTING MISSION EQUIPMENT | (주)니어스랩 | 2021.12.01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8 | 특허권 | 풍력 발전기 점검을 위한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2.06.08 | 2022.08.05 | 엔터프라이즈 | KR |
| 19 | 특허권 | 산업 구조물 점검을 위한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2.06.08 | 2022.08.05 | 엔터프라이즈 | KR |
| 20 | 특허권 | 산업 구조물 점검을 위한 복수의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2.06.08 | 2022.08.05 | 엔터프라이즈 | KR |
| 21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ROUTES OFMULTIPLE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 (주)니어스랩 | 2023.05.17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22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ROUTES OFMULTIPLE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 (주)니어스랩 | 2024.10.17 | 2026.03.06 | 엔터프라이즈 | JP |
| 23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ROUTES OFMULTIPLE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 (주)니어스랩 | 2026.02.25 | - | 엔터프라이즈 | JP |
| 24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MOVEMENT PATHS OFPLURALITY OF DRONES FOR INSPECTION OF INDUSTRIAL STRUCTURE | (주)니어스랩 | 2024.11.21 | - | 엔터프라이즈 | US |
| 25 | 특허권 | 풍력발전기 점검을 위한 AI 기반 이미지 스티칭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2.08.23 | 2022.11.11 | 엔터프라이즈 | KR |
| 26 | 특허권 | APPARATUS AND METHOD FOR IMAGE STITCH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SPECTING AN WIND TURBINE | (주)니어스랩 | 2023.06.14 | - | 엔터프라이즈 | EP |
| 27 | 특허권 | APPARATUS AND METHOD FOR IMAGE STITCHING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INSPECTING WIND TURBINES | (주)니어스랩 | 2023.06.23 | - | 엔터프라이즈 | US |
| 28 | 특허권 | GNSS 오차 공유를 이용한 드론 협동 항법 | (주)니어스랩 | 2022.10.31 | 2023.01.10 | 엔터프라이즈 | KR |
| 29 | 특허권 | DRONE-COOPERATIVE NAVIGATION METHOD USING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RROR SHARING | (주)니어스랩 | 2023.10.18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30 | 특허권 | 드론의 최적 경로 계획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2.11.15 | 2023.02.10 | 엔터프라이즈 | KR |
| 31 | 특허권 | 장애물을 고려한 드론의 최적 경로 계획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2.11.30 | 2023.02.10 | 엔터프라이즈 | KR |
| 32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PLANNING OPTIMAL ROUTE OF DRONE CONSIDERING OBSTACLES | (주)니어스랩 | 2023.10.18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33 | 특허권 | OPTIMAL PATH PLANNING DEVICE AND METHOD FOR DRONES CONSIDERING OBSTACLES | (주)니어스랩 | 2024.09.30 | - | 엔터프라이즈 | US |
| 34 | 특허권 | 존슨 분포를 활용한 무인항공기의 비행 기술 오차 오버바운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정보 제공 장치 | (주)니어스랩,한국과학기술원 | 2023.05.12 | 2025.12.23 | 엔터프라이즈 | KR |
| 35 | 특허권 | 이동체의 충돌 방지를 위한 메쉬 최적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3.01.26 | 2023.04.12 | 엔터프라이즈 | KR |
| 36 | 특허권 |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06.15 | 2025.12.08 | 엔터프라이즈 | KR |
| 37 | 특허권 |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12.03 | - | 엔터프라이즈 | KR |
| 38 | 특허권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3.10.18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39 | 특허권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4.10.01 | - | 엔터프라이즈 | EP |
| 40 | 특허권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4.09.30 | 2025.09.26 | 엔터프라이즈 | JP |
| 41 | 특허권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4.09.30 | 2025.09.02 | 엔터프라이즈 | US |
| 42 | 특허권 | MISSION EQUIPMENT MOUNTING DEVICE TO IMPROVE CONTROL PERFORMANCE | (주)니어스랩 | 2025.07.07 | - | 엔터프라이즈 | US |
| 43 | 특허권 | 블레이드 모델링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3.11.03 | 2024.01.23 | 엔터프라이즈 | KR |
| 44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4.09.06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45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4.10.02 | - | 엔터프라이즈 | US |
| 46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5.10.02 | - | 엔터프라이즈 | US |
| 47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BLADE MODELING | (주)니어스랩 | 2025.12.05 | - | 엔터프라이즈 | DE |
| 48 | 특허권 | 드론의 프로펠러 점검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10.19 | - | 공통 | KR |
| 49 | 특허권 | DRONE PROPELLER INSPECTION METHOD AND COMPUTING DEVICE FOR PERFORM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3.10.20 | - | 공통 | PCT |
| 50 | 특허권 | 드론 조작을 위한 제어 장치 | (주)니어스랩 | 2023.10.20 | - | 엔터프라이즈 | KR |
| 51 | 특허권 | CONTROL DEVICE FOR OPERATING DRONES | (주)니어스랩 | 2024.10.10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52 | 특허권 |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01.18 | 2024.10.13 | 엔터프라이즈 | KR |
| 53 | 특허권 |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10.25 | - | 엔터프라이즈 | KR |
| 54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OUTPUTTING AN IMAGE | (주)니어스랩 | 2024.10.14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55 | 특허권 | METHOD AND DEVICE FOR OUTPUTTING IMAGES | (주)니어스랩 | 2025.08.13 | - | 엔터프라이즈 | US |
| 56 | 특허권 | 비행체의 센서를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20 | - | 공통 | KR |
| 57 | 특허권 | 비행체의 센서를 보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9.04 | - | 공통 | KR |
| 58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CALLBRATING SENSOR OF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4.12.02 | - | 공통 | PCT |
| 59 | 특허권 | 비행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02.20 | 2024.11.27 | 디펜스 | KR |
| 60 | 특허권 | 비행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11.27 | - | 디펜스 | KR |
| 61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ITION OF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4.10.14 | - | 디펜스 | PCT |
| 62 | 특허권 |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ITION OF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5.08.13 | - | 디펜스 | US |
| 63 | 특허권 | 비행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06 | - | 공통 | KR |
| 64 | 특허권 | METHOD AND APPARATUS FOR DISPLAYING INFORMATION PROVIDED BY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4.12.23 | - | 공통 | PCT |
| 65 | 특허권 |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2.20 | 2025.01.15 | 엔터프라이즈 | KR |
| 66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MERGING IMAGES | (주)니어스랩 | 2025.01.10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67 | 특허권 | METHOD AND DEVICE FOR MERGING IMAGES | (주)니어스랩 | 2025.08.13 | - | 엔터프라이즈 | US |
| 68 | 특허권 | 비행체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01.10 | - | 엔터프라이즈 | KR |
| 69 | 특허권 | 이미지에 대상체의 결함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2.20 | 2025.04.07 | 엔터프라이즈 | KR |
| 70 | 특허권 | 이미지에 대상체의 결함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04.04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1 | 특허권 | 영역의 위치 정보를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4.15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2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IDENTIFYING LOCATION INFORMATION OF AN AREA | (주)니어스랩 | 2025.01.09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73 | 특허권 | 움직이는 대상체를 촬영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14 | 2025.12.11 | 엔터프라이즈 | KR |
| 74 | 특허권 | 움직이는 대상체를 촬영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5.12.03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5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PHOTOGRAPHING MOVING OBJECTS | (주)니어스랩 | 2024.10.22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76 | 특허권 | 비행체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3.27 | - | 디펜스 | KR |
| 77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ESTIMATING A POSITION OF AN AERIAL VEHICLE | (주)니어스랩 | 2025.03.05 | - | 디펜스 | PCT |
| 78 | 특허권 | 중복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4.26 | - | 엔터프라이즈 | KR |
| 79 | 특허권 | 결함을 표시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5.07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0 | 특허권 |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여 비행체를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7.05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1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CONTROLLING AERIAL VEHICLE BASED ON BOUNDING BOX | (주)니어스랩 | 2024.10.22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82 | 특허권 | 대상체의 윤곽을 기초로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6.11 | 2026.03.30 | 엔터프라이즈 | KR |
| 83 | 특허권 | 대상체의 윤곽을 기초로 이미지를 병합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6.03.26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4 | 특허권 | 블레이드의 결함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및 장치 | (주)니어스랩 | 2024.06.17 | - | 엔터프라이즈 | KR |
| 85 | 특허권 | A METHOD AND AN APPARATUS FOR CALCULATING DEFECT OF BLADE | (주)니어스랩 | 2025.03.05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86 | 특허권 | 비행 스테이션 | (주)니어스랩 | 2024.10.17 | - | 공통 | KR |
| 87 | 특허권 | FLIGHT STATION | (주)니어스랩 | 2025.02.18 | - | 공통 | PCT |
| 88 | 특허권 | 타겟 추적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4.10.16 | 2025.02.14 | 디펜스 | KR |
| 89 | 특허권 | 타겟 추적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4.10.25 | 2025.03.10 | 디펜스 | KR |
| 90 | 특허권 | 타겟 추적 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2.13 | - | 디펜스 | KR |
| 91 | 특허권 | 위치를 보정하는 타겟 추적 장치 및 이의 유도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4.01 | - | 디펜스 | KR |
| 92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4.10.21 | - | 디펜스 | PCT |
| 93 | 특허권 | DEVICE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5.27 | - | 디펜스 | SG |
| 94 | 특허권 | DEVICE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5.02 | 2026.04.21 | 디펜스 | US |
| 95 | 특허권 | DEVICE FOR TRACKING TARGET AND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6.03.04 | - | 디펜스 | US |
| 96 | 특허권 | 상반각 조정이 가능한 비행체 | (주)니어스랩 | 2024.11.26 | - | 공통 | KR |
| 97 | 특허권 | 이동체의 헤딩각을 추정하는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4.11.15 | - | 공통 | KR |
| 98 | 특허권 | 타겟 추적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1.02 | 2025.04.07 | 디펜스 | KR |
| 99 | 특허권 | 타겟 추적 장치 및 이의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4.07 | - | 디펜스 | KR |
| 100 | 특허권 | TARGET TRACKING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5.09.29 | - | 디펜스 | DE |
| 101 | 특허권 | TARGET TRACKING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주)니어스랩 | 2025.09.29 | - | 디펜스 | US |
| 102 | 특허권 | 런쳐 및 이를 포함하는 리프팅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2.04 | - | 디펜스 | KR |
| 103 | 특허권 | LAUNCHER AND LIFTING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9.29 | - | 디펜스 | US |
| 104 | 특허권 | 비행 제어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2.04 | - | 디펜스 | KR |
| 105 | 특허권 | 군집 드론에 대한 컨트롤 서버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2.04 | - | 디펜스 | KR |
| 106 | 특허권 | CONTROL SERVER | (주)니어스랩 | 2025.10.24 | - | 디펜스 | PCT |
| 107 | 특허권 | 군집 이동체의 촬영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02.21 | - | 디펜스 | KR |
| 108 | 특허권 | LPS 라인을 검사하기 위한 전력 제공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검사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3.06 | - | 엔터프라이즈 | KR |
| 109 | 특허권 | POWER SUPPLY DEVICE FOR INSPECTING LIGHTENING PROTECTION SYSTEM LINE AND INSPECTION SYSTEM INCLUDING SAME | (주)니어스랩 | 2025.10.24 | - | 엔터프라이즈 | PCT |
| 110 | 특허권 | 타겟 공격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군집 제어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04.18 | - | 디펜스 | KR |
| 111 | 특허권 | DEVICE FOR ATTACKING TARGET AND SWARM CONTROL SYSTEM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7.29 | - | 디펜스 | PCT |
| 112 | 특허권 | DEVICE AND METHOD FOR DETERMINING POSITION USING SATELLITE SIGNALS AND A MOVING OBJECT INCLUDING THE SAME | (주)니어스랩 | 2025.09.26 | - | 디펜스 | US |
| 113 | 특허권 | A MOVING OBJECT | (주)니어스랩 | 2025.09.26 | - | 디펜스 | US |
| 114 | 특허권 | 이동체 및 그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13 | - | 엔터프라이즈 | KR |
| 115 | 특허권 | 군집 제어 시스템 및 그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디펜스 | KR |
| 116 | 특허권 | 지도 기반 비행체 위치 추정 장치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디펜스 | KR |
| 117 | 특허권 |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엔터프라이즈 | KR |
| 118 | 특허권 | 인공지능 기반 영상 처리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5.10.29 | - | 공통 | KR |
| 119 | 특허권 | 이동식 스테이션 착륙을 위한 비행체 및 그 제어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3.04 | - | 공통 | KR |
| 120 | 특허권 | 인간-알고리즘 협업 경로계획 기반 다중 드론 감시 임무 통제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6.05.07 | - | 디펜스 | KR |
| 121 | 특허권 | HPM 탑재 UAV의 자기 전자장비 보호를 위한 계층별 차등 보호 구조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08 | - | 디펜스 | KR |
| 122 | 특허권 | 능동 조명 기반 자율 빔-기체 수렴 종말유도 시스템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09 | - | 디펜스 | KR |
| 123 | 특허권 | 고기동 비행체용 광각-망원 하이브리드 다중 카메라 시스템 및 망원-망원 직접 핸드오프 기반 타겟 추적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10 | - | 디펜스 | KR |
| 124 | 특허권 | GPS 재밍 환경에서 외부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비행체 항재밍 항법 시스템 및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11 | - | 디펜스 | KR |
| 125 | 특허권 | 생성 모델 역추론 기반 pose 추정 및 측정 노이즈 공분산 자동 결정을 통한 이동체 상태 추정 시스템 | (주)니어스랩 | 2026.05.12 | - | 공통 | KR |
| 126 | 특허권 | 피카티니 레일 기반 모듈형 드론 플랫폼 및 탑재 구성 변경 시 비행 제어 파라미터 자동 보정 방법 | (주)니어스랩 | 2026.05.13 | - | 디펜스 | KR |
| 주1) | KR: 대한민국,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국제특허협력조약), EP: European Patent(유럽특허기구), SG: 싱가포르, US: 미국, JP: 일본, DE: 독일의 약자 |
이외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1건의 디자인권, 5건의 프로그램저작권, 46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 (가) 연구개발 인력 현황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고난도 자율비행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Aerial Intelligence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기능 중심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49%에 달하는 44명의 기술 전담 인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 '우주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조직은, 개발부문을 총괄하는 정영석 CTO 하에, 차세대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실, 전사적 기술ㆍ제품 로드맵(TRM/PRM) 수립 및 지식재산권(특허) 관리를 총괄하는 '기술전략실',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ISR(감시ㆍ정찰), 점검, 대드론용 드론 제품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개발1실' 및 '개발2실', AI 자율비행 드론의 기반 플랫폼 개발과 요소 기술을 고도화하는 '플랫폼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SaaS) 개발을 전담하는 'SaaS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 연구부터 플랫폼 설계, 제품화, 그리고 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내부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동사는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 [니어스랩 연구개발인력 조직도] |
| 실 | 인원 | 주요기능 |
|---|---|---|
| 개발부문총괄 | 1 | - CTO |
| 선행연구실 | 4 | - 차세대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 |
| 기술전략실 | 6 | - 기술전략 TRM/PRM 수립- 특허 관리 및 개발 Project Management |
| 개발1실 | 8 | - ISR(감시ㆍ정찰), 점검용 드론 제품 개발 |
| 개발2실 | 7 | - 대드론용 드론 제품 개발 |
| 플랫폼실 | 8 | - 자율비행 AI 드론의 플랫폼 개발 및 공통 기술 고도화 |
| SaaS실 | 10 | - 소프트웨어 솔루션(SaaS) 전담 개발 및 구현 |
| 합계 | 44 | - |
| 출처: | 동사 내부 자료 |
| [니어스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니어스랩_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jpg 니어스랩_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나)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
| CEO | 최재혁 | 대표이사 | - 니어스랩 대표이사 (2015-05~)-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주임 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논문] 2020 자율비행 드론 기반 교량 외관 안전점검 시스템 및 현장적용 2021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허] 2015 회로의 고장에 대응하는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10-2015-0157018) 2015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연계형 무인 비행 장치 (10-2015-0158327) 2015 드론 비행운용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5-0158328) 2016 무인 비행체를 위한 제어 방법 및 시스템 (10-2016-0098814, 10-2016-0098815) 2017 위치정보 제공장치 및 이를 이용한 무인비행체의 위치확인 방법 (10-2017-0054918) 2017 시설점검을 위한 드론 시스템(10-2017-0153926) 2018 무인 비행장치 및 그의 제어방법(10-2018-0030397) 2018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결함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10-2018-0030398) 2018 드론을 이용한 구조물 손상 감지 시스템(10-2018-0157438) 2018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10-2018-0157439) 2019 드론(10-2019-0033961) 2020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결함 인식/분석 장치 및 방법(10-2020-0033718) 2020 드론을 이용한 구조물 손상 감지 시스템(10-2020-0122037) 2021 결함 점검 시스템 및 그 방법(10-2021-0170011) |
| CTO | 정영석 | 개발총괄 | - 니어스랩 CTO (2015-05~)- 쎄트렉아이 우주3팀 전임 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특허] 2015 회로의 고장에 대응하는 장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10-2015-0157018) 2015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연계형 무인 비행 장치(10-2015-0158327) 2015 드론 비행운용 시스템 및 그 방법(10-2015-0158328) 2016 무인 비행체를 위한 제어 방법 및 시스템 (10-2016-0098814, 10-2016-0098815) 2021 결함 점검 시스템 및 그 방법(10-2021-0170011) 2021 풍력발전기 점검 시스템 및 그 점검 방법(10-2021-0170728) 2023 존슨 분포를 활용한 무인항공기의 비행 기술 오차 오버바운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정보 제공 장치 (10-2023-0061597) 2024 자유낙하 기반 드론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 방법 (10-2024-0038330, 10-2024-0119650) 2024 회전 중인 풍력 터빈을 촬영하는 방법(10-2024-0035849) 2024 GPS 교란에 대응하여 GPS 좌표를 추정하는 방법(10-2024-0042062) 2024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드론, 이의 운영방법 및 시스템 (10-2024-0140907, 10-2024-0147297) 2025 추적 알고리즘 및 유선형 암 형상 (10-2025-0000088, 10-2025-0044582) 2024 런쳐 리프팅 구조 및 대기 상태 드론의 배터리 관리 (10-2025-0013696) 2025 군집드론 관리 및 운용 시스템 (10-2025-0013692) 2025 군집드론 운용 시스템 (10-2025-0022916) 2025 전술 폭격 군집 드론 솔루션 (10-2025-0050582) |
| 기술전략실장 | 이동근 | 기술기획총괄 | - 니어스랩 기술전략실장 (2024-03~)-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이사- 플라즈맵 상무이사- 모티버스 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 | [특허] 2024 오브젝트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드론, 이의 운영방법 및 시스템 (10-2024-0140907, 10-2024-0147297) |
| 선행연구실장 | 정우영 | 선행기술 총괄 | - 니어스랩 개발부문 선행연구실장 (2021-02~)- 니어스랩 비행제어 엔지니어-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졸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특허] 2021 임무장비 마운트 장치(10-2021-0169877) 2025 추적 알고리즘 및 유선형 암 형상(10-2025-0000088, 10-2025-0044582) 2025 전술 폭격 군집 드론 솔루션(10-2025-0050582) |
| 개발2실장 | 이병윤 | 대드론용드론 개발총괄 | - 니어스랩 개발부문 개발2실장 (2018-09~)- 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개발센터 연구원-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졸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석사 졸업 | [특허] 2021 결함 점검 시스템 및 그 방법(10-2021-0170011) 2021 풍력발전기 점검 시스템 및 그 점검 방법(10-2021-0170728) 2022 풍력 발전기 점검을 위한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10-2022-0069332) 2022 산업 구조물 점검을 위한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10-2022-0069334) 2022 산업 구조물 점검을 위한 복수의 드론 이동 경로 생성 방법 및 장치 (10-2022-0069335) 2023 존슨 분포를 활용한 무인항공기의 비행 기술 오차 오버바운딩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정보 제공 장치(10-2023-0061597) 2023 이동체의 충돌방지를 위한 메쉬 최적화 장치 및 방법(10-2023-0009847) 2023 소형 드론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모델링 및 실시간 보정 방법 (10-2023-0150878) |
| 개발1실장 | 황재식 | ISR/점검용드론 개발총괄 | - 니어스랩 개발부문 개발1실장 (2017-01~)- 레비 (Levih) 창업자 및 CEO- 어보브 반도체 FAE 책임 엔지니어- 서강대학교 Intelligent Information Processing Lab 석사 졸업 | [특허] 2021 듀얼 모터를 포함한 무인 비행체(10-2021-0165280) 2025 Smart HVG(High Voltage Generator) (10-2025-0029186) 2025 멀티콥터 이착륙 안전화를 위한 장치 및 방법 (10-2025-0147016) |
| 플랫폼실장 | 지승열 | 플랫폼개발총괄 | - 니어스랩 플랫폼실장 ( 2026-05~)- 차봇모빌리티 CTO- 3i VP of Engineer- 송아리아이티 CTO- 지즈엔터테인먼트 CEO- 데브시스터즈 CTO | - |
| SaaS실장 | 석용우 | SaaS제품 개발총괄 | - 니어스랩 SaaS실장 (2021-12~)- 알파카 CMO-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 학사 졸업 | [특허]2025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10-2025-0159705) |
이와 같은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 중 경영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재혁 대표이사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사 및 석사 출신으로, 석사과정에서 "무인 헬리콥터의 이동 표적 자동 착륙을 위한 비전 기반 시스템"을 연구한 항공우주공학 전문가입니다. 동사 창업 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발전 플랜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산업 에너지와 발전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의 필요성과 잠재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혁 대표이사는 연구자이자 기업가로서 다방면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AVIATION Initiative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항공-드론 산업의 정책 논의에 참여하였고, Forbes Asia 100 to Watch, Forbes Korea 2030 Power Leader에 선정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재혁 대표이사는 KAIST에서 다진 학문적 기반, 두산에서의 산업 경험, 창업을 통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전문성과 기업가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력입니다.
정영석 CTO는 KAIST 항공우주공학 학사 및 석사 출신으로, 쎄트렉아이(Satrec Initiative)에서 4년간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위성 탑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FCS) 개발, 위성용 GPS 수신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위성 동역학 및 환경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위성 통합 시험 등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기술력을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으며, 로봇산업 발전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정영석 CTO의 드론ㆍ위성 분야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 리더십은 동사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드론이 수행하는 ‘보고(인지ㆍ항법) - 판단(유도) - 행동(제어)’의 전 과정을 온보드 통합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기능의 파편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알고리즘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여, 고성능 연산 처리를 제한된 사양의 온보드 컴퓨터(미션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구현함으로써 물리적 SWaP 제약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동사는 고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음의 솔루션을 확보하였으며, 동사가 보유한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 부문 | 솔루션 |
|---|---|
| 디펜스(Defense) | 고속으로 기동하는 공중 비행체(KAiDEN) 및 지상 표적(XAiDEN)을 정밀 타격하는 솔루션 |
|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 강풍 등 불규칙한 기상 환경 하에서도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점검 솔루션 |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은 기술 개발 단계를 지나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40개국 이상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 점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펜스 부문에서는 싱가포르 A사, UAE A사 등과 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글로벌 탑티어 파트너사 확보 및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동사의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가) 엔터프라이즈 산업: 글로벌 풍력 시장 내 기술 표준 선도
동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은 출시 5년 만에 40 개국 이상에서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 점검 실적을 달성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동사는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이라는 어려운 기상 조건 속에서도 기술력을 실전으로 증명하였으며, 히어로 고객들과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동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의 기술 및 사업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동사를 핵심 플레이어(Key Player)이자 가장 "혁신적(Progressive)"이고 "역동적(Dynamic)"인 회사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 [MarketsandMarkets 보고서 상 니어스랩의 포지셔닝] |
| 니어스랩_marketsandmarkets 보고서 상 니어스랩의 포지셔닝.jpg 니어스랩_marketsandmarkets 보고서 상 니어스랩의 포지셔닝 |
| 출처: | MarketsandMarkets, Wind Turbine Operations and Maintenanc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30, MarketsandMarkets, April 2025 |
| 고객사 | 고객사 위상 | 협력 내용 | 비고 |
|---|---|---|---|
| Siemens | 세계 3대 풍력발전기 제조사, 90여 개국 사업 전개, 누적 설치용량 90GW 초과 | 31개국 공동 점검 수행, 해상 풍력발전기 기술 표준 공동 선도 |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ㆍ안전 기준 충족 실증 |
| RWE |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기업 | 기존 경쟁사 플랫폼을 동사 'Zoomable'로 교체 | 동사의 데이터 품질 경쟁 우위 확인 |
| Siemens Energy & Vattenfall |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 프로젝트 운영사 | 긴급 결함 조치 시 통상 대비 2.5배 비용으로 수의계약 체결 | 동사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사례 |
| Axess Group(노르웨이) | 에너지 인프라 서비스 전문기업 | 7년간 자체 서비스를 중단하고 동사와 독점 파트너십 체결 | 자체 역량 대비 동사 솔루션의 기술 우위 입증 |
특히 첫 히어로 고객인 Siemens는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 대형 해상 풍력발전기 프로젝트 다수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SG 14-222 DD와 같은 차세대 대형 풍력발전기 모델을 통해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전 세계 주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Siemens가 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고객임을 의미합니다.
즉, Siemens와의 파트너십은 동사의 기술이 글로벌 상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Siemens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동사가 인도(점유율 30% 안팎) 등 아시아 신흥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iemens와 함께 진출한 국가는 31개국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히어로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한 동사의 풍력발전 점검 분야 드론 기술력은 높은 수준의 기술 상용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디펜스 부문: 국가 안보 등급의 기술 인증
동사는 보수적인 방산 시장 진입 첫해부터 국가 안보 수준에서 요구하는 최고 등급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며, UAE, 싱가포르 등 중동 및 APAC 국가로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싱가포르 A사 약 138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의 맞춤형 시스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동사 대드론 솔루션(KAiDEN)의 국가 안보 등급 기술력을 공인받았습니다. 또한, 중동의 핵심 방산기업인 UAE A사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XAiDEN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방어(하드킬)와 공격(군집 타격) 양 분야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방산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사업인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동사의 자율비행 기술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최우선 비대칭 위협 과제를 해결할 차세대 무인전력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사의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군집 타격 솔루션의 기술 상용화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가) 과거: 초기 기술 확보 및 산업 현장 적용 기반의 기술 검증
동사는 2015년 5월, KAIST 항공우주학과 대학원에서 무인기 제어 및 자율비행을 전공한 최재혁 대표(現 CEO)와 정영석 사내이사(現 CTO)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동사는 드론을 단순 촬영 장비가 아닌 실제 환경에서 보고-판단-행동이 가능한 'Physical AI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실제 환경 내에서 임무 완수가 가능한 지능형 하드웨어 구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드론의 하드웨어적 한계에도 실시간 상황 분석 및 위치 추적이 가능한 영상 기반의 온보드(On-board) 비전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으며, 풍력발전기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 점검 등 인력 접근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다수의 실증 테스트(PoC)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개발된 자율비행 기술의 상용화 및 실효성 검증을 목적으로, 비행 정밀도가 요구되는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점검 분야를 초기 사업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풍속이 높은 풍력단지 및 비정형 구조물 인근 환경 하에서도 드론이 스스로 결함을 식별하고 최적의 경로를 생성ㆍ기동하는 자율비행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의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Siemens, RWE, Axess Group 등 글로벌 탑티어 OEM사, 발전사, ISP사등을 고객사로 두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운용 데이터는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디펜스 부문 솔루션 개발을 위한 선행 지표가 되었습니다.
(나) 현재: 사업 영역의 확장 및 글로벌 지위 강화
동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축적한 자율비행 기술을 디펜스 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양 사업 부문 간 기술 시너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동사는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을 통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 점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풍속 및 열악한 통신 환경 등 극한의 운용 조건 하에서도 무사고 점검 이력을 유지함으로써, 연산 자원이 제한된 온보드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Aerial Intelligence'의 기술적 신뢰성을 실증하였습니다.
동사는 동 기술을 디펜스 부문으로 전개하여 대드론 하드킬(Hard-kill) 솔루션 '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을 개발하였습니다. KAiDEN은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 전문기관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XAiDEN은 UAE 방산 체계업체인 A사로부터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확보하고 현재 양산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비정형 환경에서의 반복 운용을 통해 검증된 자율비행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으며, 고숙련 조종사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AI 기반 임무 수행 체계는 엔터프라이즈ㆍ디펜스 양 부문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는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 개발과 기존 체계와의 통합 운용 역량에 집중하고, 하드웨어 제조 공정은 검증된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효율적인 외주 생산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체 생산 설비(CapEx) 투자에 따른 고정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현재 각 사업 부문 별 사업 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동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히어로 고객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중에 있습니다.
1) 디펜스 사업 부문
먼저, 대한민국 국방 시장은 전통적으로 군의 소요 제기에 따라 대형 체계업체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민간에서 누적 100,000개의 블레이드 점검 실적으로 검증된 AI 기반 자율비행 기술을 국방 분야에 즉시 적용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단순 부품 납품 중심의 종속적인 하청 구조를 탈피하여, 임무 수행 능력 검증부터 양산 계약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무기체계 획득에 소요되던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신속시범사업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국내 디펜스 사업화 전략] |
| 단계 | 진행 절차 | 주요 마일스톤 | 세부 설명 | 동사 현황 및 경쟁력 |
|---|---|---|---|---|
| 1단계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 임무수행 역량 보유기업 지원 | - 국방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첨단 전략 산업분야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임을 공인받는 과정 - 5년간 R&D 지원과 후속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서 '드론' 및 'AI' 분야 혁신 기업으로 2023년 10월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동사가 보유한 인프라 점검용 자율비행 기술의 국방 이식 가능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 2단계 | 전투 실험 | 임무수행 역량 검증 | - 단순한 기술 우수성 지표를 넘어, 실제 전장 환경 내에서의 실질적 임무 수행 능력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단계 | - 2024년 9월 육군 주관 드론봇 챌린지 '공격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제 군사 작전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임무수행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 2025년 해병대 전투실험을 통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실전 임무 수행 역량을 확인받았습니다. |
| 3단계 | 신속시범획득사업 | 신속 소요 기반의 실증 | - 군에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실증하는 단계 - 복잡한 군 소요 결정 절차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납품 실적 없이도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기업이 군에 제품을 시범 운용할 테스트 베드 마련 | - 현재 3단계인 25-2차 ‘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신속시범사업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6~10년이 소요되던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실증 완료 후 신속 사업 종료 후 4단계 진입 시, 2029년부터 시작되는 약 수천억원 규모의 양산 사업에서 독점적 공급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 규모로 다년간 지속되는 방산 사업 내 점유율을 공고히 하여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 4단계 | 양산 계약 | 실전 배치 및 수익 창출 | - 실증이 완료된 무기체계에 대해 국방 규격을 제정(규격화)하고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 실전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매출과 수익성 확보 |
한편, 해외 방산 시장은 정부기관 및 대형 체계업체의 제안요청서(RFP)에 대응하는 구조이나, 단순 서류 평가보다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실증 시연(Demo) 결과가 수주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 [글로벌 디펜스 사업화 전략] |
| 단계 | 진행 절차 | 주요 마일스톤 | 세부 설명 |
|---|---|---|---|
| 1단계 | 제안 및 시연 (RFP & Demo) | 기술적 적격성 입증 | - 고객사(RFP 발행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현지 실증 시연 수행 -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통해 수주 경쟁력 확보 |
| 2단계 | 상업 협상 (CNC) | 계약 조건 확정 | -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납기, 후속 군수지원(ILS) 등 세부 조건 협상 및 최종 사업자 지위 확보 |
| 3단계 | 계약 | 수주 확정 및 발주 | - 정부 또는 체계업체와 법적 계약 체결 - 전략 자산 특성에 따른 End-user 확인 및 수출 승인 절차 병행 |
| 4단계 | 양산 및 납품 | 실전 배치 및 매출 인식 | - 계약 물량에 대한 양산 및 납품 수행 - 실질적인 소요군(End-user) 인도를 통한 글로벌 Track-record 구축 |
동사는 글로벌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실제 비행 및 타격 시연(On-site Demo)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기술적 적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UAE A사 XAiDEN 시연, 미국 A사 KAiDEN 시연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납기, 후속 군수지원(ILS) 등을 협상하는 상업 협상(CNC) 단계를 거쳐 정식 계약과 양산 납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싱가포르 A사와는 고유 운용체계와 KAiDEN을 통합하는 약 138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의 공동 개발(R&D)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사의 해외 영업은 단순 유통망(Distributor)이 아닌, 실질적인 소요군(End-user)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업체와의 직접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계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어 명확한 End-user가 존재해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산 경험이 있는 XAiDEN의 경우, UAE A사와 같은 현지 대형 방산 체계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요군에 직접 납품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국방 체계의 구성 요소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양산 및 유지보수 매출 확보에 유리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동사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을 통해 풍력발전 단지의 운영 효율성과 데이터의 자산화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화 전략] |
| 단계 | 진행 절차 | 세부 설명 |
|---|---|---|
| 1단계 | 프로젝트 수주 (Proposal) | 글로벌 풍력 발전사나 운영사가 점검을 요청하면, 동사는 해당 사이트의 위치, 터빈 모델, 블레이드 길이 등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점검 방식(전문 점검 서비스, 드론 리스 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작업 범위(Scope of Work, SOW)를 확정합니다. |
| 2단계 | 현장 점검 및 데이터 수집 | 수주 확정 후 전문 파일럿을 투입해 다음 점검을 수행합니다. 점검 범위는 SOW에 따라 변동됩니다. - 외부 점검: 자율비행 드론이 정지된 터빈 블레이드 4개 면을 약 15분 내 정밀 스캔 - 내부 점검: 원격 제어 로버(Rover)가 블레이드 내부 구조적 결함 촬영 - LPS 점검: 전자기장 센서 탑재 드론으로 낙뢰 보호 시스템(LPS) 비접촉식 점검 |
| 3단계 | AI 분석 및 리포트 발행 | 수집된 고해상도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는 클라우드 플랫폼 Zoomable에 업로드됩니다. 최종 리포트가 고객에게 인도되면 프로젝트 매출을 인식합니다. - AI 자동 감지: 결함 탐지 및 심각도 분류 - 전문가 검수: 사내 블레이드 전문가의 최종 검증 - 최종 리포트: 점검 완료 후 1~2주 내 유지보수 우선순위 리포트 |
| 4단계 | 자산화 및 락인(Lock-in) 효과 | 모든 데이터는 Zoomable에 축적되어 터빈의 결함 이력 문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은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태 비교를 통해 블레이드 노후화 속도를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자산화는 고객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락인(Lock-in) 구조를 만듭니다. |
모든 데이터는 Zoomable에 축적되어 풍력발전기의 결함 이력 문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은 과거 데이터와 현재 상태 비교를 통해 블레이드 노후화 속도를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수리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자산화는 고객이 동사의 SaaS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락인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동사의 풍력발전 점검 사업의 경쟁 우위는 글로벌 표준화와 지역 확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Siemens와 같은 글로벌 풍력발전기 제조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특정 지역의 풍력발전기를 성공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해당 성공 사례(Reference)는 제조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파됩니다.
제조사나 대형 발전사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점검 표준을 동사로 통일함으로써 전체 자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특정 단지에서 검증된 자율비행 데이터와 보고서 품질은 인근 지역 발전소로의 추가 수주로 이어지며, 이는 대규모 단지 계약이나 연간 구독 모델로 확장됩니다. 결국 점검 데이터가 쌓일수록 AI의 정밀도는 높아지고, 고객은 더 정확한 유지보수 예측을 위해 동사의 SaaS 플랫폼에 락인되어 차기 프로젝트 수주 확률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다) 미래: 'All-Domain Intelligence' 비전 실현을 위한 기술 적용 범위 확장
첫째,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기존 점검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고객 신뢰와 검증된 자율비행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드론 기체 중심의 통합 솔루션 공급 체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 글로벌 발전사 및 제조사에 점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100,000개 이상의 블레이드를 점검하면서 현장 운용 데이터와 고객 요구사항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동사는 이를 기반으로 임무 특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디펜스 부문의 자체 드론 기체 개발 경험을 결합하여, 자율비행에 최적화된 드론 기체와 점검 데이터 관리를 위한 SaaS(Software-as-a-Service) 플랫폼(Zoomable)을 통합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 구조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단순 기체 공급을 넘어, 핵심 인프라 자산의 결함 이력을 누적 관리하고 유지보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의 진화를 지향합니다. 고객은 동사 솔루션 도입을 통해 고숙련 조종사 없이도 정밀한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지며, 자산 관리 프로세스가 동사의 SaaS 플랫폼에 통합됨에 따라 고객의 전환비용이 증가하고 계약 연속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사는 이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공용화 전략을 통해 기술 및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개발 및 검증된 기술을 민간 시장으로 전개하는 전략은 중복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원가 경쟁력을 내재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KAiDEN의 AI 기반 고속 추론 및 추격 관련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공항ㆍ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 분야에 특화된 민수용 솔루션을 별도 개발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UAE A사에 양산 납품된 XAiDEN의 자율비행 및 드론 기체 설계 역량은 고정밀 정찰ㆍ점검 솔루션 개발의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용 플랫폼 전략은 방산 분야에서 검증된 기술 신뢰성과 민간 시장의 확장성을 결합함으로써, 개발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글로벌 보안 규제(NDAA 등) 대응력을 제고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동사는 'All-Domain Intelligence' 비전 아래 자율비행 기술의 적용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검증된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드론 사업 전반에 특화된 인텔리전스 솔루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기체 규모를 다각화하고 범용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통해 드론 산업 전반을 주도하여, 글로벌 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가)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레퍼런스 강화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8월 미국 소재의 NEARTHLAB AMERICA INC를, 2021년 10월 독일 소재의 Nearthlab Europe GmbH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확보한 북미ㆍ유럽 현지 거점 및 글로벌 주요 고객사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해외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디펜스 부문에서는 UAE A사와의 XAiDEN 공급 계약 이행을 기점으로 지역 내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배경으로 북미ㆍ중동ㆍ유럽 등 다수 지역의 국방 관련 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동사 제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수요를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하기 위해 판매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수주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기존 서비스형 점검 사업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한 고객사를 중심으로, 고객사 자체 자율비행 운용 전환 및 지역별 거점 파트너사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인력 투입 비중을 줄이고 매출원가율을 체계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점검용 드론 판매 및 리스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고수익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 생산시설 확장 로드맵: 단계적 역량 내재화 전략
동사는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제조 전문 EMS(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기업과의 외주 생산 계약을 기반으로 사업 및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일관된 품질 확보를 위한 생산표준절차서(SOP) 및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의한 공정관리계획서(Control Plan) 등 주요 생산 기준 문서는 동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부문은 검증된 외주 협력사 내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외주 협력사에 동사가 자체 생성한 각종 기준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여 동사의 관리 하에 제조를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 월 1,500대 수준의 양산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북미 주요 드론 제조사의 월간 생산량 대비 동등 혹은 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외주생산 파트너사 A를 포함하여 엄격한 품질경영 기준으로 검증된 파트너 Pool을 확보, 생산 물량 증대 및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동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외주 위탁 생산에서 자체 양산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생산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품질-물류-재무 흐름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원가율 관리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구조적 기반 구축이 가능합니다.
| [니어스랩 생산시설 확장 로드맵] |
| 니어스랩_생산 시설 투자 및 확장 로드맵.jpg 생산 시설 확장 로드맵 |
| [니어스랩 자가공장 구축 계획(案) ] |
| 니어스랩_자가공장 구축 계획안.jpg 자가공장 구축 계획안 |
(다) 특허권을 통한 진입장벽 구축
동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솔루션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임무가 수행되는 프로세스 전체를 보호하는 특허, Aerial Intelligence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 및 부가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총 3단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임무 수행 프로세스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프로세스 전체를 보호하는 특허(1단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일부를 변형하여 모방하더라도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Aerial Intelligence 기술 그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2단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저하된 성능으로라도 시장을 진입하기 위하여 1단계 및 2단계 특허를 모두 회피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부가기술을 보호하는 특허(3단계)를 확보함으로써, 제품이 실제 임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동사는 특허 이외에도 프로그램 단위의 기술에 대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자체 설계한 드론 기체에 대하여는 공개 전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합니다. 또한, 특허로서 보호되는 이득보다 기술 공개로서 얻게 되는 손실이 큰 노하우의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하기보다는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는 등 영업비밀로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소스 코드의 경우 소스 코드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형태가 아닌 실행 파일 형태로 배포하여 기술 모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중심의 인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율비행,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 분석 등 고난도 융합 기술의 내재화가 가능한 수준의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 최적화ㆍ경량화 등의 주요 기술 요소는 별도의 기술협력이나 공동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 인력을 통해 자체 연구개발하여 내부에 축적된 기술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핵심 기술 보호 및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진입장벽 구축을 통해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사업의 확장가능성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
동사는 핵심 기술인 Aerial Intelligence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부문을 아우르는 공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되는 수행 임무에 따라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동사는 핵심 전장부의 공용화율을 끌어올려 기종별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조립 공정을 통해 대량 양산 체제에서의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 부품 단위의 구매 협상력 강화와 공급망 최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어져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형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도의 자율비행 구현이 가능한 지능을 공용화하여 탑재하는 사업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기체 개발 시 발생하는 중복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표준화된 Aerial Intelligence를 모든 기체에 즉시 탑재함으로써 R&D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체 특성화를 위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동사의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사업 확장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간 대드론 솔루션 사업
동사는 군용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인 KAiDEN을 통해 입증된 기술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간 및 공공 인프라 보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KAiDEN은 경쟁 솔루션의 추론 속도(15~20 Hz) 대비 3배 이상 빠른 60 Hz의 고속 AI 추론 성능을 확보하여 고속 기동하는 위협 드론에 대한 정밀 탐지 및 추적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다수의 시연 환경에서 자율비행 기반의 표적 추적 및 요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8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속시범사업 및 사업 내의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군사 작전을 통해 쌓아 올린 기술 신뢰성은 보안 및 안전 요구사항이 극도로 엄격한 공항, 원자력 발전소, 국가 데이터 센터 등 핵심 기반 시설 시장 진입 시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202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간 대드론 솔루션 시장에 본격 진입하여, 국가 중요 시설 보안을 위한 차세대 방호 체계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2) 점검용 드론 판매/리스 사업
동사는 디펜스 부문에서 드론 기체 설계부터 제어 로직까지 내재화한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 점검에 최적화된 페이로드를 적용하는 신규 점검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은 해당 드론을 통해 기존의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풍력발전기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사는 서비스 공급 모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자체 설계한 비중국산 드론 제품 판매 및 리스 사업으로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급망 보안 규제와 중국산 드론 배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기존 서비스 매출 구조를 넘어, 동사는 글로벌 전문 점검 서비스 제공사(ISP)를 대상으로 한 장비 리스 사업을 우선적으로 안착시킨 후, 2028년부터는 발전사 및 대형 인프라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 B2B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9% 이상 임무성공률 무사고 비행 기록을 통해 검증된 운영 안정성을 바탕으로, 2026~2027년 현장 실증 테스트부터 솔루션 최적화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는 글로벌 판매 및 리스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하드웨어 매출과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매출이 결합된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 All-Domain Intelligence
동사는 드론 기체의 크기 및 형태에 제약 없이 적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인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통해 소형 드론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정익ㆍ중대형 드론, GPS 음영 지역의 실내 공간,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AAM) 영역으로도 확장하는 All-Domain Intelligence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내 비행 기술은 2027년 0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정부지원 방산 분야 과제를 통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UAM/AAM 부문에서는 장애물 회피 및 최적 경로 생성 등 더 진화된 Aerial Intelligence를 통한 솔루션 공급을 목표로 하며, 동사의 최재혁 대표이사는 다보스포럼 AVIATE 위원회 (World Economic Forum)로 위촉되어 UAM/AAM을 포함한 첨단 항공에 관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연도 (제9기) | 2024연도 (제10기) | 2025연도 (제11기) | 2026연도 1분기 (제12기) |
|---|---|---|---|---|
| K-IFRS (적정) | K-IFRS (적정) | K-IFRS(적정) | K-IFRS(검토) | |
| 매출액 | 2,402 | 5,535 | 6,658 | 509 |
| 증감률(%) | 27.29% | 130.37% | 20.30% | (69.44%) |
| 영업이익 | (11,318) | (12,772) | (16,608) | (4,181) |
| 증감률(%) | n.a. | n.a. | n.a. | n.a. |
| 1인당 부가가치 | - | - | - | - |
| 경상이익률(%) | - | - | - | - |
| 주1) | 재무비율은 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도 1분기 증감률은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영업이익은 부(-)의 금액이므로 증감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4) | 1인당 부가가치는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을 기말 종업원수로 나눈 수치이며, 1인당 부가가치가 부(-)의 금액이므로, 해당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
| 주5) | 경상이익이 부(-)의 금액이므로, 해당 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
동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동사의 핵심 역량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드론이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완수하게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지능, ‘Aerial Intelligence’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드론을 사람이 조종해야 하는 수동적인 기기가 아닌,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AI 자율비행 기술을 기반으로, 디펜스(Defense)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라는 두 축의 핵심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인지ㆍ항법ㆍ유도ㆍ제어를 수행하는 동사의 솔루션은 고숙련 조종사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디펜스 부문에서는 현대전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인프라 시설의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동사는 국가 안보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 가능한 글로벌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사업연도 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풍력발전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부문 매출은 유럽(EU), 북미(NA), 아시아-태평양(APAC), 중남미(LATAM) 등 주요 시장의 히어로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여 2022년 28억원, 2023년 29억원, 2024년 38억원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56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전년 대비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 XAiDEN 제품을 판매하는 디펜스 사업 부문은 2024년부터 매출이 발생되었으며, 단순한 무인전력을 넘어 방어와 공격을 아우르는 지능형 방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전망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 (단위: 백만원, 회, %) |
| 재무비율 | 2023연도 (제9기) | 2024연도 (제10기) | 2025연도 (제11기) | 2026년 1분기(제12기) | |
|---|---|---|---|---|---|
| 니어스랩 | 업종평균 | ||||
| 부채비율 | (110.67%) | (117.31%) | 85.12% | (126.47%). | 423.22% |
| 자본의 잠식률 | 완전자본잠식 | 완전자본잠식 | - | 완전자본잠식 | 자본잠식 해소 |
| 재고자산 회전율 | n.a. | 4.01회 | 45.66회 | 1.38회 | 0.24회 |
| 매출채권 회전율 | 2.75회 | 3.90회 | 6.98회 | 3.83회 | 1.97회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932) | (13,216) | - | (18,097) | 6,868 |
| 차입금의존도 | 36.39% | 27.12% | 20.72% | 25.96% | 20.60% |
| 주1) | 재무비율은 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1분기 회전율은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중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재무비율을 기재하였으며, 산업평균(업종)비율 중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항은 미입력하였습니다. |
| 주4) | 동사는 2025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
| 주5) | 동사는 2023년 재고자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 주6) | 활동성 지표인 재고자산 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전율의 경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계정은 당기초와 당기말의 평잔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2023년 이전까지 동사는 회계상 재고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바, 2024년 재고자산회전율은 평균 재고자산이 아닌 기말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주7) | 동사의 장단기차입금은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영 및 영업활동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특정 개인 또는 특정인에 대한 자금 의존도는 없습니다.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사의 회사채 발행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동사는 유동부채 중 부채로 분류된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부채의 합계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부채총계가 점차 증가 중이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당기손실이 매년 지속되면서 순자산은 점차 감소 중입니다. 동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에 왜곡이 발생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2026년 1월 동사가 발행했던 모든 상환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또한 추후 동사 사업전개 및 본격적인 판매처 확장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음(-)의 영업현금흐름을 보이나, 동사 핵심 기술 기반 엔터프라이즈 및 디펜스 드론 사업에서의 균형 있는 성장, 해외 확장 및 고객사 확대에 따른 매출처 및 매출 다각화로 동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무적 활동성에 있어 재고재산 회전율의 업종 평균에 기재된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 업체로, 해당 업체들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재고자산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 재고자산회전율이 45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KAiDEN, XAiDEN 등의 제품 판매을 위하여,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일부 재고자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로 주문형 생산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부품 확보 및 장기 제작 일정에 따라 재고가 일정 기간 보유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종 평균 대비에는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의 경우 동업종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동사의 경우, 방산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구조상 검수 및 납품 절차에 따라 대금 회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일부 매출채권의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 회전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2025년 기준 최근 회전율이 다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사의 매출채권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및 기업금융을 통한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이후 총자산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로, 업종 평균에서 큰 폭으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사는 단기 운전자금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을 활용하며, 중장기 투자재원은 투자유치 위주의 자본조달을 통해 병행 확보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의견
1)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이사항 |
|---|---|---|---|---|---|---|
| 2026년도 1분기(제12기) | 검토 | 안진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5년도 (제11기)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K-IFRS | - | 2025.10.15 | - |
| 2024년도 (제10기)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K-IFRS | - | - | 주1) |
| 2023년도 (제9기)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K-IFRS | - | - | - |
| 주1) | 2024년도 감사보고서의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는 2024년도 중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관련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2023년도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3년도 오류의 성격 오류 계정과목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파생상품부채, 금융수익, 금융비용 발생경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시 적용한 가정의 오류 발생 오류의 내용 - (재무상태표) 2023년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08백만원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1,679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2023년도 금융수익 949백만원 과소계상, 금융비용 449백만원 과대계상 관련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3,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3 나.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1)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목 2023년도 말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부채 유동부채 64,714,068 (171,009) 64,543,059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882,577 1,507,899 17,390,476 파생상품부채 45,075,715 (1,678,908) 43,396,807 부채총계 68,040,536 (171,009) 67,869,527 자본 이익잉여금 (64,643,840) 171,009 (64,472,831) 자본총계 (61,275,967) 171,009 (61,104,958) (단위: 천원) 과목 2023년도 초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부채 유동부채 59,916,784 1,227,007 61,143,791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3,656,195 1,585,018 15,241,213 파생상품부채 44,704,132 (358,011) 44,346,121 부채총계 63,332,577 1,227,007 64,559,584 자본 결손금 (50,408,877) (1,227,007) (51,635,884) 자본총계 (47,978,242) (1,227,007) (49,205,249) 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목 2023년도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영업외손익 (3,355,097) 1,398,016 (1,957,081) 금융수익 84,589 949,315 1,033,904 금융비용 2,934,940 (448,701) 2,486,2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4,234,964) 1,398,016 (12,836,948) 당기순손실 (14,234,964) 1,398,016 (12,836,948) 총포괄손익 (14,203,380) 1,398,016 (12,805,364) 기본주당순손실 (59,466) (5,840) (53,626) 희석주당순손실 (59,466) (5,840) (53,626) 3) 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과목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2023년도 초 (47,978,242) (1,227,007) (49,205,249) 당기순손실 (14,234,964) 1,398,016 (12,836,948) 총포괄손익 (14,203,380) 1,398,016 (12,805,364) 2023년도 말 (61,275,967) 171,009 (61,104,958) 4) 현금흐름표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등의 오류와 관련하여 2023년도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이사항 |
|---|---|---|---|---|---|---|
| 2026년도1분기 (제12기) | 검토 | 안진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5년도 (제11기)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K-IFRS | - | 2025.10.15 | - |
| 2024년도 (제10기)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K-IFRS | - | - | 주1) |
| 2023년도 (제9기)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K-IFRS | - | - | - |
| 2022년도 (제8기) | 적정 | 한울회계법인 | K-IFRS | - | - | - |
| 주1) | 2024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 중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관련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2023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3년도 오류의 성격 오류 계정과목 상환전환우선주부채, 파생상품부채, 금융수익, 금융비용 발생경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시 적용한 가정의 오류 발생 오류의 내용 - (재무상태표) 2023년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08백만원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1,679백만원 과대계상 - (손익계산서) 2023년도 금융수익 949백만원 과소계상, 금융비용 449백만원 과대계상 관련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3,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B13 나. 연결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2023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목 2023년도 말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부채 유동부채 64,496,813 (171,009) 64,325,804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882,577 1,507,899 17,390,476 파생상품부채 45,075,715 (1,678,908) 43,396,807 부채총계 67,823,282 (171,009) 67,652,273 자본 이익잉여금 (64,692,635) 171,009 (64,521,626) 자본총계 (61,282,852) 171,009 (61,111,843) (단위: 천원) 과목 2023년도 초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부채 유동부채 59,946,693 1,227,007 61,173,700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3,656,195 1,585,018 15,241,213 파생상품부채 44,704,132 (358,011) 44,346,121 부채총계 63,367,431 1,227,007 64,594,438 자본 결손금 (50,585,059) (1,227,007) (51,812,066) 자본총계 (48,163,538) (1,227,007) (49,390,545)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목 2023년도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영업외손익 (2,788,125) 1,398,016 (1,390,109) 금융수익 86,273 949,315 1,035,588 금융비용 2,936,582 (448,701) 2,487,88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4,105,900) 1,398,016 (12,707,884) 당기순손실 (14,107,577) 1,398,016 (12,709,561) 총포괄손익 (14,024,970) 1,398,016 (12,626,954) 기본주당순손실 (58,934) (5,841) (53,093) 희석주당순손실 (58,934) (5,841) (53,093) 3) 연결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과목 수정전 금액 수정금액 수정후 금액 2023년도 초 (48,163,538) (1,227,007) (49,390,545) 당기순손실 (14,107,577) 1,398,016 (12,709,561) 총포괄손익 (14,024,970) 1,398,016 (12,626,954) 2023년도 말 (61,282,852) 171,009 (61,111,843) 4) 연결현금흐름표 상환전환우선주부채 과소계상, 파생상품부채 과대계상 및 금융수익 과소계상, 금융비용 과대계상 등의 오류와 관련하여 2023년도 연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나) 감사인의 독립성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동사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 재무제표를 감사 받아왔으며, 2022~2025년도의 모든 연결, 개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6년도 1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6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는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가 상장신청에 요구되는 최소 지정감사 기간을 넘어 지속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적정의견을 받은 점은, 지속적인 재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동사 경영진의 일관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경영진의 책임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K-IFRS 도입에 대한 적정성
동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채택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동 기간동안 동사는 K-IFRS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동사의 K-IFRS 담당 인력 및 관련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동 회계기간동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한 바, K-IFRS 도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결격이 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K-IFRS 도입 준비기간 | 2021.11.01~2022.03.31 | |||||
| K-IFRS 담당 인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 CFO | 정연중 | 재무 총괄 | 1995.03~2002.02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3.10~2007.09 Deloitte 안진회계법인 2007.09~2009.04 Deloitte & Touche LLP 2009.04~2013.02 Deloitte 안진회계법인 2013.02~2018.10 Cyprus Investments, Inc. CFO 2013.02~2019.11 Superior Essex Inc. FP&A Director 2020.01~2022.12 넷마블㈜ 재무전략본부 이사 2022.12~2025.12 SK 마이크로웍스 CFO 2025.12~현재 (주)니어스랩 CFO | |||
| 재무팀장 | 김정길 | 회계 실무 | 2000.03~2007.08 숭실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9.12~2011.12 범양건영㈜ 전략기획실 2012.01~2013.07 ㈜티이씨앤코 재무회계팀 2013.10~2020.07 ㈜씨제이포디플렉스 재무팀 2020.10~2025.06 (주)미트박스글로벌 회계팀 팀장 2025.11~현재 ㈜니어스랩 재무팀 팀장 | |||
| 회계시스템 구축 | 도입일 | 2024.04~2024.06 | 구축비용 | 15,200,000원 | ||
| 공급자 | ㈜더존비즈온 | |||||
| 컨설팅/ 자문 | 계약기간 | 2022.02~2022.12 | 자문료 | 45,000,000원 | ||
| 공급자 | 한미회계법인(K-IFRS 구축 및 회계자문) | |||||
| 임직원 교육내용 | K-IFRS 전환용역 (삼일회계법인) 관련부서 K-IFRS 도입에 따른 외부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구축 | |||||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 NEARTHLAB AMERICA INC(100% 자회사) Nearthlab Europe GmbH(100% 자회사) | |||||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최재혁 대표이사(CEO)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사 및 석사 출신으로, 석사과정에서 "무인 헬리콥터의 이동 표적 자동 착륙을 위한 비전 기반 시스템"을 연구한 항공우주공학 전문가입니다. 최재혁 대표이사는 동사 설립 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엔지니어로 재직하며 발전 플랜트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플랜트 및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및 풍력발전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동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 및 국방용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대표이사는 연구자이자 기업가로서 다방면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AVIATION Initiative 위원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항공ㆍ드론 산업의 정책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Forbes Asia 100 to Watch, Forbes Korea 2030 Power Leader에 선정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국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최재혁 대표이사는 KAIST에서 다진 학문적 기반, 두산에서의 산업 경험, 창업을 통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전문성과 기업가적 리더십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재혁 대표이사의 학력, 주요 경력, 경영철학 및 인재상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 직 위 | 대표이사 | ||||
| 성 명 | (국문) 최재혁 (영문) Jaehyuk Choi (한문) 崔載赫 | 생년월일 | 1987.03.29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수학상태 | 취득학위 |
| 2006.03 ~ 2010.02 | KAIST | 항공우주공학과 | 졸업 | 학사 | |
| 2010.02 ~ 2012.02 | KAIST | 항공우주공학과 | 졸업 | 석사 | |
| 주요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최종직위 | ||
| 2011.12 ~ 2015.03 | 두산중공업 | 주임 연구원 | |||
| 2015.03 ~ 현재 | 니어스랩 | 대표이사 | |||
| 설립배경 | 동사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및 KAIST 항공우주공학 출신의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CTO가 2015년 공동 창업한 드론 기반 자율비행 기술 전문기업입니다. 사명 'Nearthlab'은 인공위성이 저궤도(Low Earth Orbit)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듯, 지구와 보다 가까운 영역(Near Earth)에서 드론을 통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창업 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드론의 본질을 단순한 이동 및 촬영 수단이 아닌 스스로 보고-판단-행동하는 'Aerial Intelligence'를 탑재한 'Physical AI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2015년 니어스랩을 창업했습니다. 동사는 산업 현장의 고위험ㆍ고비용 검사 작업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특히 고소 설비인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점검의 자동화 분야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무인기 위협이 현대전의 주요 변수로 부상함에 따라, 동사는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자율비행 알고리즘, 경로 계획, 영상 기반 표적 인식 등의 핵심 기술을 국방 분야로 확장하여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KAiDEN) 및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문(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과 디펜스 사업부문(KAiDEN, XAiDEN)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 부문 간 기술적 시너지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
| 경영철학및인재상 | 니어스랩은 기술이 고객 가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믿음 아래, 다음과 같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① 고객을 위한 기술. 기술은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때 존재 의미를 갖는다. 고객 만족이 없는 기술 개발, 기술이 없는 가치 창출 모두 지향하지 않는다. ② 팀워크. 항공우주, AI, 데이터사이언스, 국방, 방위산업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문화적 조직'을 지향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협업 문화가 복잡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다. ③ 일에 대한 믿음. 세상에 없는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만큼, 미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④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릿(Grit). 높은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자세를 핵심 역량으로 삼는다. 실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인 만큼 탁월함에 대한 집착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⑤ 자율과 책임. 구성원 각자가 원칙에 따라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가장 창의적이고 높은 성과가 창출된다고 믿는다. 지시가 아닌 자율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개인과 조직 모두가 함께 진다. | ||||
| 가입 단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법률위반사항 및 소송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경영자 관련 소송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의 최재혁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 동사의 'Aerial Intelligence' 기술이 적용되는 디펜스(Defense) 및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9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별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해 사업부문, 개발부문, 운영부문의 3개 본부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사업부문은 효율적인 제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디펜스 사업본부 및 엔터프라이즈 사업본부로 구분 후, 각 본부 산하 실, 팀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핵심 인력과 회사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핵심인력 고용 안정 및 애사심 고취를 통한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20차례에 걸쳐 액면분할을 반영한 기준으로 총 1,216,410주(취소 수량 226,890주 및 행사 수량 212,640주 포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의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조직도 및 세부 부문별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니어스랩_조직도_v3 (1).jpg 니어스랩_조직도 |
| 구분 | 인원수 | 주요업무 |
|---|---|---|
| 사업부문 | 11명 | 사업기획 및 사업지원 엔터프라이즈 (풍력발전) 영업 및 운영 디펜스사업본부 (국내 및 해외 방산) 영업 및 체계사업 |
| 개발부문 | 44명 | 드론 AI 솔루션 개발 및 데이터 수집/분석/가공 Aerial Intelligence 핵심기술 개발, 플랫폼 통합 및 정의 방산용 드론 솔루션 개발 및 방산 규격/보안 확보 |
| 운영부문 | 30명 | 경영지원 전반 및 생산/기술 관리조직 |
| CEO 직속 | 5명 | 각 법인 및 직속 의사결정 기구 |
| 주1)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를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의 투명성
동사는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이사회운영규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이해관계자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사는 내부통제, 회계, 재무, 인사 등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할 적정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규정의 경우 「회계업무처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상장회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갖추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으나, 동사는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2022년 08월 한미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며 Flow Chart 및 RCM 기술서 문서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2025년 04월 1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으며, 같은 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세부적 시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회계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2025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향후 성실하게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기업설명회(IR) 및 자발적 공시 사항 등의 언론 및 기관투자자 등의 배포 시에도 발표 당일 공시 규정에 의거 전자공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동사 임직원 및 주요주주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의 변경 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금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사는 동사의 공시 의무사항과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서의 적절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2025년 04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동사 홈페이지(http://www.nearthlab.com)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최재혁 대표이사와 정영석 사내이사 2인 이외에도 2인의 사외이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상법」상 결격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사외이사 2인 및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한림 사외이사의 경우,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오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 비행 드론 산업을 혁신해 나가는 동사 사업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제순 사외이사 또한 롯데카드, 딜로이트 안진 및 삼화회계법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파트너스에서의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 운영 측면의 조언가로서 동사의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됩니다. 상기 사외이사들은 최대주주와 별도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와의 거래관계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된 「사외이사 직무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신상훈 감사의 경우,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기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LG CNS, 넷마블 등에서 장기간 경영진단, 윤리사무,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청주대학교 등에서 회계학 조교수로서 재임한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회계 및 감사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바,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 및 동사의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는 상장회사로서 충분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니어스랩 사외이사 주요 이력] |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와의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 최한림 | 1996.03~2000.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학사 2000.03~2002.0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석사 2004.09~2009.02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항공우주공학 박사 2010.03~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 교수 2022.07~현재 (주)니어스랩 사외이사 | 타인 | 없음 | 사외이사 |
| 유제순 | 1998.03~2003.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2004.01~2006.06 롯데그룹 롯데카드 대리 2006.06~2017.1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2017.12~2018.11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파트너스(주) 이사 2018.12~현재 삼화회계법인 상무이사(Partner) 2026.02~현재 (주)니어스랩 사외이사 | 타인 | 없음 | 사외이사 |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재혁 대표이사(최대주주) 및 정영석 CTO의 합산 지분율은 20.04%입니다. 이외 지분은 동사 직원 및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전략적투자자(SI)가 분산 보유 중이며, 이 중 5% 이상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주주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등의 합산 주식수는 968,940주로, 지분율은 20.04%입니다. 공모 후, 주식매수선택권 776,880주의 행사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27,300주, 공모주식수 910,000주(신주 모집 15.77%),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40,000주를 가정한 기준으로는 21.67%를 소유하여,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동사의 우호주주인 ㈜제이티는 동사와 드론 제조 협력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주주로서 공동목적보유를 확약하였으며, 이재욱 주주는 동사의 높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우호주주인 바, 상장 후 의무보유기간 동안 의결권을 대표이사 최재혁에게 위임하는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사의 임원과 직원 및 퇴사한 전 임직원들의 일부 또한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석가능주식을 반영한 동사의 최대주주등과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의 공모 후 지분율의 합산은 22.16%입니다.
| [ 니어스랩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
| (단위: 주, %) |
| 대상자 | 의무보유 확약 기간 | 보유주식수 | 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 | 공모 전 공동목적보유확약주식 비율 | 공모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주식 비율 | 비고 |
|---|---|---|---|---|---|---|
| 최재혁 | 3년 | 720,000 | 720,000 | 14.89% | 12.48% | 최대주주 |
| 정영석 | 3년 | 248,940 | 248,940 | 5.15% | 4.31% | 등기임원 |
| 한승진 | 1년 | 15,000 | 15,000 | 0.31% | 0.26% | 직원 |
| (주)제이티 | 1년 | 136,170 | 136,170 | 2.82% | 2.36% | 기타주주 |
| 이재욱 | 1년 | 112,140 | 112,140 | 2.32% | 1.94% | 개인주주 |
| 양성민 | 1년 | 40,500 | 20,250 | 0.42% | 0.35% | 전 임직원 |
| 김윤영 | 1년 | 20,725 | 10,363 | 0.21% | 0.18% | 전 임직원 |
| 황재식 | 1년 | 10,000 | 10,000 | 0.21% | 0.17% | 직원 |
| 손승범 | 1년 | 1,425 | 1,425 | 0.03% | 0.02% | 직원 |
| 황인욱 | 1년 | 1,185 | 1,185 | 0.02% | 0.02% | 전 임직원 |
| 김영주 | 1년 | 680 | 680 | 0.01% | 0.01% | 직원 |
| 손병규 | 1년 | 615 | 615 | 0.01% | 0.01% | 직원 |
| 김지혜 | 1년 | 335 | 335 | 0.01% | 0.01% | 직원 |
| 이동연 | 1년 | 1,550 | 1,550 | 0.03% | 0.03% | 직원 |
| 박현주 | 1년 | 390 | 390 | 0.01% | 0.01% | 직원 |
| 합계 | 1,309,655 | 1,279,043 | 26.46% | 22.16% | - | |
한편, 대표이사 최재혁을 포함한 공동목적보유확약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목적보유확약서 주요 내용] |
| 1. 주주 최재혁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주주 최재혁, 정영석은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3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제이티, 이재욱, 양성민, 김윤영, 한승진, 황재식, 손승범, 황인욱, 김영주, 손병규, 김지혜, 이동연, 박현주는 별첨에서 규정된 보유 주식을 상장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기로 하며, 위 의무보유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추가적으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 내에 의무보유된 주식(이하 “본건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중략) 4.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는 어느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유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 경우 주주 최재혁 또는 주주 최재혁이 지정하는 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은 제1항의 기간까지 의무보유하기로 한다. 본 조에서 시장가격이란, 매각 의사 통보일 직전 5거래일 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주주 최재혁은 매각 의사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주주총회 개최 시, 상장일로 부터 3년까지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6. 공동목적보유확약자는 주주 최재혁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니어스랩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식을 일괄 매도하는 등의 지분거래를 하지 않는다. (후략) |
상기 공동목적보유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면,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판단 하에 공동보유목적확약자들은 최대 2년의 의무보유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동보유목적확약자가 상장 후 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대표이사 최재혁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모 후에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사는 설립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 주주간계약 등 주식발행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유지 및 확보를 저해하거나 최대주주를 변경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동사는 현재 경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최재혁), 사내이사 1인(정영석), 사외이사 2인(최한림, 유제순)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감사 1인(신상훈)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모두 동사의 핵심 인력이며 사외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5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벤처기업으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지배기구 감시를 통한 투명한 경영 달성을 위해 2022년 최한림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026년 유제순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이사 총수의 5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사의 중요한 사안 결의 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사의 두 사외이사 모두 각 분야 전문가인 바, 「상법」 상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한림 사외이사의 경우,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오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바탕으로 고난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 비행 드론 산업을 혁신해 나가는 동사 사업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제순 사외이사 또한 롯데카드, 딜로이트 안진 및 삼화 회계법인,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파트너스에서의 경력을 보유하여, 경영, 재무, 운영 측면의 조언가로서 동사의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하기와 같이 동사 임원 겸직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경영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겸직 현황] |
| 성명 (생년월일) | 직책명 | 겸임 근무 내용 | 비 고 | ||||
|---|---|---|---|---|---|---|---|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 동사와의 관계 | |||
| 김성현 (1977.06.06) | COO/부사장 (상근, 미등기) | (주)블루앤트 | 대표이사 | CEO | 2019.01~현재 | 해당사항 없음 | - |
| 유제순 (1974.11.27) | 사외이사 | 삼화회계법인 | 상무이사 (Partner) | 회계/재무자문 | 2018.12~현재 | 해당사항 없음 | - |
김성현 COO의 겸직의 경우, (주)블루앤트는 의사 커뮤니티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합 운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현재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분야와 사업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사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하는 (주)블루앤트는 주된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 측면에서도 동사와 영역이 상이하여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이해상충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앤트는 현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로 해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김성현 부사장은 ㈜블루앤트에 상근하지 않고 현재 동사의 부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동사에 상근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제순 사외이사의 겸직의 경우, 삼화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계법인으로, 현재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분야와 연관성이 적어 이해상충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동사는 경영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사의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기업투명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사를 통해 구축된 내부통제제도 및 이사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은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스라엘 소재 A사와 2024년 07월 체결된 NR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A사 소송 및 중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사 소송 및 중재] |
| 분쟁의 개요 : 동사는 2024년 8월, KORIL-RDF, 동사, A사와 제 3자간 정부과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제의 선행 조건으로 2024년 7월 총 60만 달러 규모의 '구매 및 NRE 프로젝트 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NRE 프로젝트는 당시 동사가 개발중이던 공공안전 분야의 드론과 연계되는 드론 스테이션 개발 일정 단축과 이스라엘 시장 진입 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A사 측이 계약서 명시된 핵심적인 제품 납품 및 기술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었고, 동사는 수차례 이메일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A사 측은 오히려 동사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2025년 10월 27일, A사 측에 '계약 중대 위반'에 대한 자사 입장과 협의안을 제시하였으나, A사가 11월 10일 동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 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 본 분쟁은 동사가 A사의 개발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A사가 협의 대신 부당한 중재를 신청함에 따라 동사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동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며,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사 소송 진행 경과] 일 자 구 분 주요 진행 내용 2024.07.10 계약 체결 - KORIL 과제 선행 조건으로 구매 및 NRE 계약 체결 (총 $600,000 / 선급금 $250,000 지급) 2025.08.19 분쟁 발생 - A사, 제품 반송 및 추가 비용($50k) 요구 등 불만 제기 - 동사, 개발 중단 사실 없음 소명 및 A사의 납기/품질 위반(SOW 불이행) 반박 2025.09~ 2025.10 협상 결렬 - 동사: 선급금 반환 포기 및 계약 종료 제안 (Risk 최소화 시도) - A사: 동사의 비용 전액 부담 및 추가금($40k) 요구로 협상 결렬 → 동사, 중대 위반 통지 2025.11.10 중재 피소 - A사, 이스라엘 법원에 중재 신청 (대금 미지급 및 IP 침해 주장) 동사의 대응 전략 및 승소 가능성: 동사는 국내 법무법인 (김앤장, 초월), 이스라엘측 법무법인 (Herzog Law)를 선임하고 A사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중재에 대한 대응 (절차적 하자 공략): A사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위반하여 소송 서류를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절차적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를 근거로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여 서류를 반송 조치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 내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고 동사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내 소송을 통한 적극적 권리 행사: 동사는 2025년 12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2025가합101785)'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의 주요 청구 내용은 다음의 두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원상회복, 즉 기지급한 선급금 미화 250,000달러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며, 두 번째로 A사의 납기 지연 및 기술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내부 손실 및 주요 고객사(삼성전자, 한국남부발전 등)와의 사업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미화 750,000달러(일부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한편, 본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은 2026년 4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동사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동사는 A사의 SOW 위반 사실(납기 미준수, 성능 평가 기준 미달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인수인은 본 소송이 동사 영업 및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A사 소송 및 중재 사항 외,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추가 분쟁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동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과거 14종의 전환상환우선주식 및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1회)를 발행한 사실이 존재하나, 해당 종류주식은 2026년 01월 28일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시, 동사가 기타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5.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
| 순번 | 내용 | 조치 사항 |
|---|---|---|
| 1 | 최대주주등 보유지분 의무보유 기간 연장 | - 최대주주 및 등기임원이 보유한 지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년간 의무보유에 더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추가 2년에 대한 의무보유 진행-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
| 2 |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매수선택권 의무보유기간 연장 | - 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간 의무보유에 더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추가 2년에 대한 의무보유 진행-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1년간 의무보유에 더하여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추가 1년에 대한 의무보유 진행 |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개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삼성증권㈜의 사내규정 중 인수위험관리준칙 제2-3조(전결권)에 따를 경우 IPO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시, 공모금액 1,000억원 초과 건의 경우 투자인수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공모의 경우 공모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 삼성증권㈜ 내부적으로 투자인수위원회에 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실무자협의체(Commitment Committee)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담당, 경영관리담당, 컴플라이언스담당 등의 합의 및 IB1부문 부사장의 승인을 통해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 주요 구성 | 일시 | 논의내용 | |
| 실무자협의체(Commitment Committee) | 기업심사팀,법무팀,경리팀,결제팀,자금팀,리서치센터,경영관리팀,준법감시팀,컴플라이언스운영팀,IB1지원팀 | 2026.06.16 | 1. 산업 내 사업경쟁력2. 재무안정성 | - 동사 영위사업에 대한 산업 현황과 성장성 논의, 주요 경쟁사 파악 및 동사 기술경쟁력 검토- 신규사업인 디펜스 부문 대규모 수주로 사업기반 확장 본격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및 신규 자금 유입 등 감안 시 재무구조 개선 가능 전망- 방산 드론의 잠재 성장성, 방산 산업의 수주 사이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변동성 관련 논의- 규제산업으로 향후 드론 산업 확대에 따른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의 규제 도입 가능성 논의 |
| 3. Valuation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기입된 2026년 1분기 재무수치 및 주요 추정매출 검토- 직전 투자유치 기업가치 대비 공모 시가총액의 차이 관련 논의- PER 산정에 활용된 비교기업들의 적정성 검토 | |||
| 4. 규정 준수에 대한 사항 | - 본건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유의- 보유지분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인수분 의무보유기간 준수 유의 | |||
| 5. 인수리스크6. IPO 일정 관련 사항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공모시장에 대한 점검 및 발행회사와 유사한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 확인-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청구권 부여 관련 리스크 검토- 총액인수 관련 지분율, 근거조항 등 검토- 미매각 등으로 인한 실권주 발생시 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지분율을 고려하여, 당사 취득 지분율에 따라 금융위 승인 또는 보고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개정 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동 내용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니어스랩의 경우 대표주관계약 체결일이 2023년 08월 14일임에 따라 해당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삼성증권㈜는 동 개정내용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는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 총 공모금액(1) | 27,300,000,000 |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2) | 819,000,000 |
| 구주매출금액(3) | - |
| 발행제비용(4) | 1,300,000,000 |
| 순수입금[(1)+(2)-(3)-(4)] | 26,819,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공모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하단인 30,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인수수수료 | 1,265,355,000 |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5% |
| 상장심사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상장수수료 | - | 기술성장기업 해당하여 면제 |
| 등록세 | 364,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72,800 | 등록세의 20% |
| 기타 비용 | 34,208,200 | 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
| 합계 | 1,300,000,000 | - |
| 주1) |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30,000원 ~ 41,200원 중 공모가밴드 하단인 3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0.2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2)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따라 증가예정인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에서 정의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므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주4)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 | 2026년 06월 25일 | ) | (단위 : 천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5,800,000 | - | 2,130,000 | - | - | 8,889,000 | 26,819,000 |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 ~ 41,2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30,000원으로 계산한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은 약 26,819백만원(발행제비용 제외)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으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6,819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우선순위 |
|---|---|---|---|---|---|---|
|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 - | 8,500 | 7,300 | 15,800 | 1순위 |
| 운영자금 | 생산조직 확대 | - | 1,219 | 911 | 2,130 | 3순위 |
| 연구개발자금 | 기술개발 투자 | 2,562 | 3,022 | 3,305 | 8,889 | 2순위 |
| 합계 | 2,562 | 12,741 | 11,997 | 26,819 | - | |
| 주1) | 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인 26,819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 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3) | 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
(1) 시설자금 - 자가공장 설립
당사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자가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및 생산설비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 투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취득비를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약 158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생산공장 세부 투자안] |
| (단위: 억원) |
| 구분 | 예상 금액 | |
|---|---|---|
| 토지 | 부지 규모 | 2,000평 |
| 토지비(산업단지 기준) | 35억 | |
| 건물 | 건물 연면적 | 1,300평 (2층) |
| 건축 단가 (Shell & Core) | 평당 200만 | |
| 건축비 | 26억 | |
| 시설장치 | Fit-out / MEP (HVACㆍ전기ㆍ내장) | 23억 |
| 설비ㆍ시험ㆍIT 등 기타 CAPEX | 58억 | |
| 예비비-건물 시설장치(15%) | 16억 | |
| 예상 생산능력(연간) | 약 18,000대 | |
| 직원 수 (생산+관리) | 약 20명 | |
| 합계 | 총 투자규모(토지 포함) | 약 158억 |
이와 같은 시설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증대
자가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제품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어 대형 고객사 및 신규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산능력이 연간 약 18,000대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규 수주 확대 및 제품 판매 증가를 통해 매출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의 연계를 통해 제품 양산 속도를 높이고 제품 출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② 원가절감
현재 일부 생산 공정은 외주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 단가 및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가공장 설립을 통해 주요 생산 공정을 내재화함으로써 외주 생산비 절감, 물류비 절감 및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생산공정 표준화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불량률 감소 및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③ 수익성 개선
생산 인프라 내재화를 통한 매출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생산 공정 효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영업이익률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운영자금-생산조직 확대
당사는 자가공장 설립을 통한 생산 인프라 내재화에 따라 생산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공모자금 중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조직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자가공장 구축 이후에는 제품 양산 및 품질 관리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 생산기술 및 품질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중 2,130백만원은 이러한 생산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사용 시기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산 운영 안정화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도의 비행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바, 자가공장 설립 이후 생산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조립, 세팅, 비행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생산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품질 관리의 경쟁력 강화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인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를 바탕으로 양산 기체에 결합되는 과정의 통합 품질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비중국산 부품 등 신규 공급망 도입 시, 엄격한 수입 부품 검사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등 생산기술 및 품질경영 조직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제품 신뢰성을 제고하고 불량률 감소를 통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③ 생산 효율성 향상
공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립, 세팅, 비행 테스트에 이르는 전 공정을 표준화하는 등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드론의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균일한 고품질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신속시범기획 사업 등 향후 양산체계 진입 시, 엄격한 품질 기준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사업 성장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④ 사업 성장 기반 확보
생산 운영의 안정화, 품질 경쟁력 강화, 생산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향후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연구개발자금-기술개발투자
당사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군집 타격 솔루션 및 풍력발전기 점검 솔루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개발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KAiDEN(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 XAiDEN(군집 타격 솔루션) 군집 제어 기술 확장, 공통 플랫폼(비행제어 코어, GCS) 기술 내재화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당사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 확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8,88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공통 플랫폼인 비행제어 코어 개발, KAiDEN의 신규 모델 개발, XAiDEN의 신규 모델 개발 등 향후 연구 과제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 [연구개발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주요과제 | T/P 건수1 | 사용금액 |
|---|---|---|---|
| 핵심 기술 | 비행제어 코어 개발 외 5건 | T 5건, P 1건 | 2,705 |
| KAiDEN | 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신규 모델 개발 외 5건 | T 2건, P 4건 | 3,242 |
| XAiDEN | 군집 타격 솔루션 신규 모델 개발 외 4건 | T 4건, P 1건 | 1,514 |
| 엔터프라이즈 | 비중국산 풍력발전기 점검 드론 개발 외 1건 | T 1건, P 1건 | 875 |
| 기타 | 근거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 P 1건 | 553 |
| 합계 | 8,889 | ||
| 주1) | T (기술): 알고리즘, 코어, 성능 개선 등 기반 기술개발 과제, P (제품): 시제품, 제품화, 드론 개발, 양산 등 제품개발 과제 |
| 주2) | 일부 과제명은 보안상의 사유로 표기 생략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연구개발자금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 비행제어 코어 기술 확보
자체 비행제어 코어(Flight Control Core) 개발 및 휴대형 지상관제시스템(GCS) 개발을 통해 당사 드론 제품군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비행제어 코어 개발, 고정익 연동 비행제어 코어 개발, 실내비행 탑재 비행제어 코어 개발 등 단계적 기술 고도화를 통해 드론 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하고, 향후 KAiDEN, XAiDEN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② 디펜스 드론 제품 경쟁력 강화
KAiDEN 및 XAiDEN 드론 제품군의 성능 고도화 및 신규 모델 개발을 통해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타격 드론 분야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강화학습 기반 제어 알고리즘 및 고속 요격 드론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드론 요격 및 군집 대응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디펜스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입 기반 확보
고정익 기반 드론 및 점검용 드론 개발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풍력발전기 점검 등 산업용 드론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중국산 부품 기반 드론 개발을 통해 북미 및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망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반 확보
Aerial Intelligence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비행제어 코어 등 확장 가능한 핵심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드론 플랫폼 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 출시 및 기존 제품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펜스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전문기업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확장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가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일부 외주 생산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생산 인프라를 내재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드론 기술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및 고객사의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가능한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기반의 AI 기반의 자율비행 드론 관련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비행제어를 위한 자체 설계한 제어 구조가 적용된 당사 기존 제품인 KAiDEN(대드론 하드킬 솔루션) 및 XAiDEN(군집 타격 솔루션)을 포함하여 향후 다양한 드론 제품군에 확장 적용이 이루어질 시, 국내 드론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kg급 초고속 요격 드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탐색기 기반 요격 드론, HPM(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탄두 탑재 요격 드론 및 고정익 기반 타격 드론 등 차세대 무인전력 개발 등의 대드론 하드킬 및 군집 자폭 솔루션의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서 대응하는 국가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디펜스 시장 내 사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차세대 방산 무인전력 고도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개발투자와 더불어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드론 생산체계를 내재화함으로써 북미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공급망 신뢰성을 충족하고, 국내 드론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국가적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로의 공모자금 유입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여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등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능력 확보 및 생산 효율화 등으로 당사의 사업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에 기재된 용도, 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집행 전까지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 | - | - | 2 | - |
| 합계 | 2 | - | - | 2 | - |
| 주1) | 기초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 주2) | 상세 현황은 'XI.상세표.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의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연결제외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니어스랩'이며, 영문으로는 Nearthlab Inc.(약호: Nearthlab)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2015년 5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구분 | 내용 |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9길 9, AJ빌딩 3층 |
| 전화번호 | 02-566-1574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earthlab.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주1)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주2)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
[주식회사 니어스랩 중소기업확인서]
[이미지: (주)니어스랩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니어스랩 벤처기업확인서]
[이미지: (주)니어스랩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니어스랩은 AI 기반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기업으로, 드론이 스스로 인지ㆍ판단ㆍ행동하여 고난도 임무를 완수하는 ‘Aerial Intelligence’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지능형 드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풍력발전기 점검 사업을 통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 100,000개이상의 블레이드 점검 실적을 확보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자율비행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펜스 부문에 진출하여 대드론 대응 솔루션(KAiDEN)과 군집 타격 솔루션(XAiDEN)을 개발하고, 글로벌 방산 기관과의 협력 및 대규모 수주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검증하였습니다. 이처럼 양 사업 부문 간 기술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는 단순 점검 서비스를 넘어 자체 드론 기체와 SaaS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인프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약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펜스와 엔터프라이즈 간 공용화 전략을 통해 기술 재사용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기술을 민간 보안 및 인프라 시장으로 확장하여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All-Domain Intelligence’ 비전 하에 자율비행 기술의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드론 기체와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자율비행 드론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 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성장기업코스닥시장 특례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주소 | 비고 |
|---|---|---|
| 2015.05.14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의관 104호(원곡동) | 설립 |
| 2015.09.01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63길 20(대치동, 동성빌딩 3층) | 본점 이전 |
| 2016.07.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엔28동 3103호(구성동, 에너지환경연구센터) | 본점 이전 |
| 2018.12.08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7, 5층(역삼동, 화원빌딩) | 본점 이전 |
| 2022.05.26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7, 4,5층(역삼동, 화원빌딩) | 본점 이전 |
| 2024.03.16 |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3층(문정동, 에이제이빌딩) | 본점 이전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15.05.15 | 창립총회 | 사내이사 최재혁사내이사 정영석대표이사 최재혁감사 김윤영 | - | - |
| 2016.04.19 | 임시 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하 | - | - |
| 2018.06.18 | 임시 주주총회 | - | 사내이사 최재혁사내이사 정영석대표이사 최재혁 | - |
| 2019.04.16 | 임시 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전태연 | - | - |
| 2019.04.19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하 퇴임 |
| 2021.06.18 | - | - | - | 사내이사 최재혁 임기만료사내이사 정영석 임기만료대표이사 최재혁 임기만료 |
| 2021.10.22 | 임시 주주총회 | 사내이사 최재혁사내이사 정영석대표이사 최재혁 | ||
| 2022.04.16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전태연 임기만료 |
| 2022.07.07 | 임시 주주총회 | 사외이사 최한림 | - | - |
| 2022.11.24 | 임시 주주총회 | 감사 김용범 | - | 감사 김윤영 퇴임 |
| 2024.10.21 | 임시 주주총회 | 감사 김대중 | - | 감사 김용범 퇴임 |
| 2024.10.23 | 임시 주주총회 | - | 사내이사 최재혁사내이사 정영석대표이사 최재혁 | - |
| 2025.03.28 | 정기 주주총회 | 사내이사 김동현(미합중국인) | - | - |
| 2025.07.08 | 임시 주주총회 | - | 사외이사 최한림 | - |
| 2025.11.28 | - | - | - | 사내이사 김동현(미합중국인) 사임 |
| 2025.12.19 | 임시 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백인수기타비상무이사 김한영 | - | - |
| 2025.02.09 | 임시 주주총회 | 사외이사 유제순감사 신상훈 | - | 기타비상무이사 김한영 사임감사 김대중 사임 |
| 2026.04.02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백인수 사임 |
| 주1) | 2021년 6월 18일 임기만료로 인해 2021년 10월 22일 재선임하였습니다. |
다. 최대주주의 변동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1000296
접수번호 2026072100029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