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가. 2014년 3월 3일, 홍콩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 당사는 액면가액의 개념이 없습니다.나. 발행가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6년 07월 21일) 전일(2026년 07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26년 07월 20일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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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89,208 | 832,249,506 | 1,207.5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97,564 | 118,135,268 | 1,210.8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0,497 | 38,299,742 | 1,255.8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224.7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224.7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0.00 |
| 발행가액 | 1,225 |
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라. 자금 조달의 목적 :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마. 상기 신주교부 및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바. 주식병합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6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병합을 결정하고 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08월 28일이며, 이후 2026년 8월 31일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 납입 완료 시,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병합 비율(5:1)을 반영하여 총 7,374,852주가 될 예정입니다.
사. 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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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or these Articles, the Board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in its full discretion, matters relating to issuing of, offering of, allotment of, grant of options over, or other matters on disposal of shares within the scope authorised at each year’s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shareholders.
7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se Articles or the Listing Rules, and to the extent and amount reasonably necessary to accomplish each applicable purposes, the Company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issue and allot shares in the following instances:
[번역문]6 (b) 회사조례나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주식의 발행, 모집, 배정, 옵션부여, 주식의 처분에 대한 기타 사항을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7 (b)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 | 운영자금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 | 4,517 | 9,034 | - | 13,551 |
| 운영자금 | 마케팅비용 | 9,034 | 13,551 | 9,034 | 31,619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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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Shaoying | 본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1), 주2) | 3,687,427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Li Huiheng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331,868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Wei Shanting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4) | 258,120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Xie Kaifa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3) | 589,988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Ding Shaodong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3) | 589,988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Ding Shaobin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3) | 589,988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Chen Qiunan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884,982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Chen Chunling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42,491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주1) 2026년 7월 10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29,15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주2) 2026년 7월 9일 7,953주, 2026년 7월 10일 8,156주, 2026년 7월 14일 5,273주 및 2026년 7월 15일 10,670주를 각각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바 있습니다.주3) 2026년 7월 10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638,80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주4) 2026년 2월 2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에 참여하여
3,529,334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