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아이씨에스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멕아이씨에스(05811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8 | 주주총회소집공고 |
| 07.28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 10.14 | 주주총회소집공고 |
| 10.15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7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 |
| (전 화) 070-7119-2500 | ||
| (홈페이지)http://www.mek-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CFO) | (성 명) 오정택 |
| (전 화) 070-7119-2508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9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 23조에 의거 제 2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일 시 : 2026년 08월 21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상지석동) ㈜멕아이씨에스 본사 5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상법 개정 및 규정체계정비)
제2호 의안: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보수한도 : 6억원/기본급:4억원,성과급:2억원)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1) 직접행사 : 신분증(2)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6. 기타 : (1) 금번 임시주주총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 대표이사 김 종 철 (직인생략) |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김진태(출석률: 100%) | 허병회(출석률: 100%) | ||||
| 참 석 여 부(줌참석) | |||||
| 1 | 2026.01.13 | 제1호의안 :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자 김성원 신규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 2 | 2026.01.21 | 제1호의안 : 연태세종 자본금 지원의 건 | 가결 | 참석 | - |
| 3 | 2026.01.30 | 제1호의안 : 제2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
| 4 | 2026.03.06 | 제1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의 건제2호의안 : 비상근임원 경조비 지급기준 제도보완제3호의안 : 연태세종의료기계유한공사 사업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 5 | 2026.03.11 | 제1호의안 : 제2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제3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승인의 건제4호의안 : 사내이사 김종철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호의안 : 사내이사 김성원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6호의안 : 사내이사 오정택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7호의안 : 사외이사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제8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 6 | 2026.03.26 |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작성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 7 | 2026.04.01 | 제1호의안 : 제2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의안 : 제29기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설정 | 가결 | - | 참석 |
| 8 | 2026.04.01 | 제1호의안 : 자회사 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제2호의안 : 자산처분(토지일부매각)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 9 | 2026.04.15 | 제1호의안 : 연태세종 자본금 지원의 건 | 가결 | - | 참석 |
| 10 | 2026.04.21 | 제1호의안 : (주)리본케어 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 11 | 2026.04.28 |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제2호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1호의안 가결시 상정)제3호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제1호의안 부결시 상정)제4호의안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 12 | 2026.05.18 |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작성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 13 | 2026.06.24 | 제1호의안 : 제29기 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의안 : 제29기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설정 | 가결 | - | 참석 |
| 14 | 2026.06.26 | 제1호의안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 15 | 2026.07.16 |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제2호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제3호의안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 16 | 2026.07.16 | 제1호의안 : 제29기 2차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 미실시 승인의 건제2호의안 : 제29기 2차 임시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컨설팅 계약체결 승인의 건제3호의안 : 자기주식보유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주) 2026년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외이사 김진태의 사임으로 인하여 이후 개최 이사회는 신규 선임된 허병회 사외이사로 이사회 진행 됨.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1 | 50,000 | 6,000 | 3,000 | 제28기 사외이사보수 승인 |
- 상기 주총승인 금액은 신규 허병회사외이사 1명, 2026년 03월 26일 사임한 김진태 (前)사외이사의 지급총액을 모두 기입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급격한 수요 축소로 잠시 침체를 겪었던 글로벌 호흡 의료기기 시장은 최근 기저효과를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천식 환자의 전 세계적인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과거 중환자실(ICU) 중심이었던 호흡치료 수요가 가정 내 치료(Home-care) 및 환자의 호흡 치료 전 여정을 아우르는 지속적 환자 관리(Continuous Care)로 다변화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인공호흡기 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구조적인 재편과 뚜렷한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대형 제조사들의 잇따른 사업 철수와 리콜 사태 등으로 인해 기존 독과점적이었던 공급망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유연하고 다변화된 공급 라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요구 사항 또한 과거 대형 중환자실에 국한되었던 고정형 장비에서 벗어나, 이동성을 기반으로 병원 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폭넓게 활용 가능한 다목적 인공호흡기 중심으로 구매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호흡 동작 알고리즘을 넘어, 다양한 환자군의 수요를 충족하는 통합형 호흡치료 프로토콜과 직관적인 UX/UI 등 혁신 기술을 응용한 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장비 시장의 회복 및 변화와 더불어, 전용 소모품(Consumables) 시장의 성장세가 훨씬 가파르게 나타나며 업계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의 온도와 습도를 완벽히 보장하는 등 치료 품질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및 기기 전용 소모품을 사용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조사들은 단순한 기기 판매를 넘어 소모품 공급이 지속해서 연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켜, 강력한 록인(Lock-in) 효과와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핵심 타겟인 호흡치료기 시장은 고유량 비강케뉼라 요법 (HFNC)와 비침습적 인공호흡기(NIV)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임상적 유효성과 편의성을 강점으로 전체 호흡기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비침습적 산소 공급 수요의 급증과 재택 치료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HFNC 시장은 향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HFNC의 핵심 소모품인 특수 캐뉼라 부문 역시 연평균 13%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소형 다기능 기기 도입 확대에 따라 NIV 시장 역시 연평균 약 6%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경영 실적 개요 및 구조적 변화를 통한 턴어라운드 준비
당사는 중환자실 및 응급 의료 현장의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와 호흡치료기, 그리고 환자감시장치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 기업입니다. 과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호흡기 국산화를 국내 최초로 실현하였으며, 엄격한 임상 검증을 거쳐 확보한 독보적인 기술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팬데믹 위기 속에서 당사의 장비들은 수많은 인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글로벌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코로나19 특수 이후 급격한 수요 축소와 장비 시장의 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인공호흡기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장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이라는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임직원 구조조정(140명에서 70명으로 반감) 등 강력한 사업 효율화와 비용 구조 개선을 단행하여 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2024년 들어 글로벌 경쟁사인 M사의 인공호흡기 사업 종료, P사의 리콜 사태, V사의 파산 신청 등 대형 제조사들의 잇따른 시장 철수와 규제 리스크 가중은 당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재편기를 기회 삼아,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구성하는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2. Continuous Care 실현을 위한 제품군 다양화 및 성공적 시장 진출
당사는 2025년을 기점으로 기존 장비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의 호흡 치료 전 여정을 아우르는 'Continuous Care' 실현을 위해 제품군을 다양화했습니다. 그 핵심인 호흡치료기 OmniOx 시리즈는 P사 리콜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된 미국 FDA 510(k)의 엄격한 안정성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당사의 기술력과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대형 유통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확고한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인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공호흡기 'MV50'을 성공적으로 론칭하였습니다. 글로벌 제조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시장 내 공급 라인이 다변화되는 현시점에서, 당사는 고사양·고품질의 MV50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전용 소모품(Disposable) 사업을 통한 매출 및 수익성 확보
장비 시장의 회복 지연과 달리 소모품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적극 공략하여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OmniOx 호흡치료기에 최적화된 '전용 소모품' 라인업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공급되는 호흡 가스의 온도와 습도를 완벽히 보장하는 치료 품질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전용 소모품 공급 정책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는 물론, 유통망에 강력한 '록인(Lock-in)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기 판매 계약이 소모품 공급으로 확장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누적 기기 판매량에 비례하는 탄탄한 매출을 창출하고 당사의 고수익을 담보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의 안착
당사는 인공지능(AI) 융합 호흡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비용과 자원을 절감하는 미래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완성한 의료 클라우드 플랫폼 '미어캣(Meerkat)'은 모든 의료기기와 연동되는 에코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환자의 바이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고 가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장비 내장 AI와 가정용 관리 서비스는 환자 돌봄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당사 장비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를 추천하는 AI 기반 모델을 통해 독점적인 사업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AI Care 서비스를 보험 및 필수 소모품과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해외 시장 내에서 견고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5. 비즈니스 솔루션화 및 현지화(Glocalization) 전략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과거의 단순한 해외 대리점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전략 지역 자회사를 통한 뉴노멀 대응 및 비즈니스 솔루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형 제조사들의 시장 철수로 소모품 유통사 중심으로 재편된 현지 시장에서 당사가 최적의 제조 솔루션 공급자로 기능하며, 외부 공급망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글로벌 판매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해외 거점들을 중심으로 당사의 AI Care 의 전략을 실현하여 해외 자회사의 현지 시장 장악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6.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및 호흡치료 시장의 글로벌 리더 도약
당사는 제품군의 다양화, 전용 소모품 수익 모델 구축, 그리고 AI Care 서비스 선점이라는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 '멕헬스케어'와의 시너지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멕헬스케어는 수면양압기 렌탈 사업 부문에서 국내 1위라는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이제 멕아이씨에스는 완성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관계사의 검증된 렌탈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새롭게 정립된 비전과 더욱 견고해진 비즈니스 구조를 바탕으로, 호흡치료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1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관리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의해 정한다. ② (현행 제2항과 동일)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계획에 따른 정관 수정 |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제398조(이사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한도는 이사의 보수 한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과 방법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사회는 감사의 보수 결정 및 배분에 관여할 수 없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 |
| <신설> | 부칙 (2026. 08. 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2) 2호 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이사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절차의 투명성 제고.
| 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강화, 회사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법령,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위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보수 한도의 결정 및 준수) ①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모든 사내이사와 독립이사의 연간 보수액을 합산한 총액은 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개별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의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 보수 한도를 별도로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보수 한도를 정한다. ④ 당해년도 1월부터 주주총회까지 지급되는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족 수 부족으로 미결될 경우 한정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사회의 개별 보수 결정 및 의결권 제한) ① 각 이사별 구체적인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범위, 책임의 정도, 전문성, 회사의 재무상태 및 동종 업계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배분한다. ③ (의결권 제한)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보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상법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①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총 이사보수의 기본급은 3조 1항의 연간보수한도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이사보수의 성과급은 이사회가 결의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거나 신규사업 발굴, 진출, 수익성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한다. 제6조 (긴급 감액 및 지급 유예) 회사의 중대한 재무적 위기 발생, 급격한 매출 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를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상여의 경우, 이사회를 결의를 통하여 지급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단, 보수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제29기 임시주총결의일(2026.08.21) 이후 시행한다. 단, 본규정 시행당시 재임중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3)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00(천원) |
※ 당기 한도보수총액은 6억원으로 안건을 상정하며, 기본급 4억원, 성과급 2억원으로 상정합니다.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67,900(천원) |
| 최고한도액 | 2,000,000(천원) |
※ 기타 참고사항
주1)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전체 이사보수 승인한도액이며, 지급의 보수총액을 2025년도 전체 지급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보수한도 부결로 인해,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이사 1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며 당사가 기존 제출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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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125
접수번호 2026072800012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