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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아이씨에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멕아이씨에스(05811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멕아이씨에스 0581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멕아이씨에스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 월 28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주 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전화번호: 070-7119-2500
작 성 자:성 명: 조유미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실 팀장전화번호: 070-7119-25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멕아이씨에스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7월 28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8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8월 03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서면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멕아이씨에스보통주553,0003.4본인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김종철최대주주보통주3,358,63820.93대표이사-
주현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286,4701.78주주-
김성원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102,0460.64주주-
김이루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116,6350.73주주-
허혜림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18,2040.11주주-
주창기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6,0040.04주주-
김아린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2,7630.02주주-
김아율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2,7740.02주주-
주성윤최대주주의 특수관계보통주2,5000.02주주-
오정택등기임원보통주8,0000.05등기이사-
허병회등기임원보통주10.00등기이사-
최정준등기임원보통주52,1180.32등기이사-
정인욱임원보통주13,3640.08미등기이사-
이상학임원보통주6,6520.04미등기이사-
계-3,976,16924.77--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신현진보통주0직원직원-
조유미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식회사 삼주파트너스법인보통주0---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법인보통주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주식회사 삼주파트너스]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식회사 삼주파트너스곽광훈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28주주관리(IR),위임장제공,수령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및 용역제공010-8289-1059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이안심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주주관리(IR),위임장제공,수령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및 용역제공010-8286-5621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7월 28일2026년 08월 03일2026년 08월 20일2026년 08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멕아이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8월 21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7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의 경우 1% 이상 주주에게 우편 발송 됩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멕아이씨에스 홈페이지https://mek-ics.com-

※ 인터넷 주소 홈페이지 접속 → IR → 공고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 070-7119-2500 ·팩스번호 : 070-5052-580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8월 03일 ~ 8월 20일 (주주총회 전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8 월 21 일 오전 09 시
장 소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본사5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1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

개정 전개정 후비고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개정사항 반영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법개정사항 반영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관리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의해 정한다. ② (현행 제2항과 동일)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계획에 따른 정관 수정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제398조(이사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상법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한도는 이사의 보수 한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과 방법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사회는 감사의 보수 결정 및 배분에 관여할 수 없다.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
<신설>부칙 (2026. 08. 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2) 2호 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이사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절차의 투명성 제고.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강화, 회사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법령,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위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보수 한도의 결정 및 준수) ①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모든 사내이사와 독립이사의 연간 보수액을 합산한 총액은 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개별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의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 보수 한도를 별도로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보수 한도를 정한다. ④ 당해년도 1월부터 주주총회까지 지급되는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족 수 부족으로 미결될 경우 한정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사회의 개별 보수 결정 및 의결권 제한) ① 각 이사별 구체적인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범위, 책임의 정도, 전문성, 회사의 재무상태 및 동종 업계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배분한다. ③ (의결권 제한)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보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상법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①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총 이사보수의 기본급은 3조 1항의 연간보수한도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이사보수의 성과급은 이사회가 결의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거나 신규사업 발굴, 진출, 수익성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한다. 제6조 (긴급 감액 및 지급 유예) 회사의 중대한 재무적 위기 발생, 급격한 매출 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를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상여의 경우, 이사회를 결의를 통하여 지급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단, 보수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제29기 임시주총결의일(2026.08.21) 이후 시행한다. 단, 본규정 시행당시 재임중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3)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600,000(천원)

※ 당기 한도보수총액은 6억원으로 안건을 상정하며, 기본급 4억원, 성과급 2억원으로 상정합니다.

(전 기)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1,167,900(천원)
최고한도액2,000,000(천원)

※ 기타 참고사항

주1)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전체 이사보수 승인한도액이며, 지급의 보수총액을 2025년도 전체 지급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보수한도 부결로 인해,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이사 1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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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130

접수번호 2026072800013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