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아이씨에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멕아이씨에스(05811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8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07.28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 10.14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10.15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7 월 28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멕아이씨에스주 소: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전화번호: 070-7119-2500 |
| 작 성 자: | 성 명: 조유미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실 팀장전화번호: 070-7119-25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멕아이씨에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7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8월 21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8월 0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멕아이씨에스 | 보통주 | 553,000 | 3.4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종철 | 최대주주 | 보통주 | 3,358,638 | 20.93 | 대표이사 | - |
| 주현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86,470 | 1.78 | 주주 | - |
| 김성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02,046 | 0.64 | 주주 | - |
| 김이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16,635 | 0.73 | 주주 | - |
| 허혜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18,204 | 0.11 | 주주 | - |
| 주창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6,004 | 0.04 | 주주 | - |
| 김아린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763 | 0.02 | 주주 | - |
| 김아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774 | 0.02 | 주주 | - |
| 주성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보통주 | 2,500 | 0.02 | 주주 | - |
| 오정택 | 등기임원 | 보통주 | 8,000 | 0.05 | 등기이사 | - |
| 허병회 | 등기임원 | 보통주 | 1 | 0.00 | 등기이사 | - |
| 최정준 | 등기임원 | 보통주 | 52,118 | 0.32 | 등기이사 | - |
| 정인욱 | 임원 | 보통주 | 13,364 | 0.08 | 미등기이사 | - |
| 이상학 | 임원 | 보통주 | 6,652 | 0.04 | 미등기이사 | - |
| 계 | - | 3,976,169 | 24.77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신현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조유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삼주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 | - | - |
|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주식회사 삼주파트너스]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 삼주파트너스 | 곽광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28 | 주주관리(IR),위임장제공,수령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및 용역제공 | 010-8289-1059 |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 래리파트너스 | 이안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 주주관리(IR),위임장제공,수령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및 용역제공 | 010-8286-5621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7월 28일 | 2026년 08월 03일 | 2026년 08월 20일 | 2026년 08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멕아이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8월 21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7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의 경우 1% 이상 주주에게 우편 발송 됩니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멕아이씨에스 홈페이지 | https://mek-ics.com | - |
※ 인터넷 주소 홈페이지 접속 → IR → 공고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 070-7119-2500 ·팩스번호 : 070-5052-580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8월 03일 ~ 8월 20일 (주주총회 전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8 월 21 일 오전 09 시 |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 본사5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1) 1호 의안 :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건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2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관리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의해 정한다. ② (현행 제2항과 동일)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 계획에 따른 정관 수정 |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제398조(이사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
|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한도는 이사의 보수 한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과 방법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별도의 규정에 따르며, 이사회는 감사의 보수 결정 및 배분에 관여할 수 없다. | 상법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 |
| <신설> | 부칙 (2026. 08. 2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례 시행): 제24조(소집지) 및 제30조(대리행사)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2) 2호 의안 : 이사보수관리규정 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이사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절차의 투명성 제고.
| 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절차투명성 확보, 책임경영 강화, 회사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법령,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위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보수 한도의 결정 및 준수) ①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모든 사내이사와 독립이사의 연간 보수액을 합산한 총액은 보수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주주총회에서 개별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의결한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당해 연도 보수 한도를 별도로 결의하지 못한 경우 이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보수 한도를 정한다. ④ 당해년도 1월부터 주주총회까지 지급되는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족 수 부족으로 미결될 경우 한정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사회의 개별 보수 결정 및 의결권 제한) ① 각 이사별 구체적인 보수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범위, 책임의 정도, 전문성, 회사의 재무상태 및 동종 업계 보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배분한다. ③ (의결권 제한)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보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상법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법) ①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총 이사보수의 기본급은 3조 1항의 연간보수한도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이사보수의 성과급은 이사회가 결의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거나 신규사업 발굴, 진출, 수익성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한다. 제6조 (긴급 감액 및 지급 유예) 회사의 중대한 재무적 위기 발생, 급격한 매출 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를 한시적으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상여의 경우, 이사회를 결의를 통하여 지급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단, 보수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부칙) 본 개정 규정은 제29기 임시주총결의일(2026.08.21) 이후 시행한다. 단, 본규정 시행당시 재임중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3) 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00(천원) |
※ 당기 한도보수총액은 6억원으로 안건을 상정하며, 기본급 4억원, 성과급 2억원으로 상정합니다.
(전 기)
|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 | (4)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167,900(천원) |
| 최고한도액 | 2,000,000(천원) |
※ 기타 참고사항
주1)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전체 이사보수 승인한도액이며, 지급의 보수총액을 2025년도 전체 지급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제 28기 정기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인한 이사보수한도 부결로 인해,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이사 1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같은 날 멕아이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000130
접수번호 2026072800013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