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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항소))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코스닥)는 2026년 7월 2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항소))」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항소))
등록일시
2026년 7월 28일
제출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항소 제기

  •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어요.
  • 사건번호는 2025가합101567이에요.
  • 원고는 박00 외 5명이에요.
  • 항소 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거예요.
  •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항소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예요. · 이 소송은 2026년 7월 27일 판결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회사가 항소한 사건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항소)사건번호2025가합101567
2. 원고(신청인)박00 외 5명
3. 청구내용[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8
7. 확인일자2026-07-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청구내용은 항소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상기 소송은 2026.07.27. 판결된 2025가합10156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당사)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관련공시2026-07-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2025-08-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8900839

접수번호 2026072890083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