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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랩스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스카이랩스(386380, 코스닥)는 2026년 7월 29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스카이랩스 3863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7월 29일
제출인
스카이랩스
정정
기재정정

스카이랩스, 수요예측·청약 일정 변경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수요예측 공고일이 2026년 8월 3일(월)에서 2026년 8월 14일(금)로 변경됐어요.
  • 청약기일이 2026년 8월 13일(목) ~ 08월 14일(금)에서 2026년 8월 26일(수) ~ 08월 27일(목)로 변경됐어요.
  • 공모 규모는 보통주 2,000,000주,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이에요.
  • 공모자금은 연구개발 251억원, 차입금 상환 5억원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매출처 편중, 사업계획 추정손익 미달성,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등이 핵심 투자위험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공모 주식 수는 제출한 증권신고서 공모 주식 수의 80% 이상 120% 이하로 변경 가능해요. · 확정 공모가액과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예상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 경영환경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7월 07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7월 07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최초 제출
2026년 07월 29일[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1차정정( "굵은 파란색")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동일 내용의 단순 순서 재배치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정정 전정정 후비고
수요예측 공고일2026년 08월 03일(월)2026년 08월 14일(금)수요예측 일정 변경에 따른기재사항 정정
수요예측일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2026년 08월 14일(금) ~ 2026년 08월 21일(금)
청약공고일2026년 08월 13일(목)2026년 08월 26일(수)
청약기일2026년 08월 13일(목) ~ 2026년 08월 14일(금)2026년 08월 26일(수) ~ 2026년 08월 27일(목)
배정공고일2026년 08월 19일(수)2026년 08월 31일(월)
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2026년 08월 31일(월)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 을 사용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공모개요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주요 용어 설명]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1. 사업위험
나. 혈압 모니터링 시장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라. 시장경쟁 심화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사.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1) 정정 전(주11) 정정 후
아. 해외 인허가 미승인 및 지연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2) 정정 전(주12) 정정 후
자. 신규사업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타. 유통파트너십 관계 변동으로 인한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4) 정정 전(주14) 정정 후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5) 정정 전(주15) 정정 후
나. 매출처의 편중 및 판매 방식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6) 정정 전(주16) 정정 후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7) 정정 전(주17) 정정 후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8) 정정 전(주18) 정정 후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19) 정정 전(주19) 정정 후
바.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0) 정정 전(주20) 정정 후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1) 정정 전(주21) 정정 후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2) 정정 전(주22) 정정 후
자. 현금흐름 악화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3) 정정 전(주23) 정정 후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4) 정정 전(주24) 정정 후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5) 정정 전(주25) 정정 후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6) 정정 전(주26) 정정 후
3. 기타위험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7) 정정 전(주27) 정정 후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8) 정정 전(주28) 정정 후
Ⅳ. 인수인의 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29) 정정 전(주29)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 - ① CART BP pro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0) 정정 전(주30)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나.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 - ③ CART BP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1) 정정 전(주3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 (나) 매출원가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2) 정정 전(주32)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 (다) 판매비와 관리비 - 2) 연구개발비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3) 정정 전(주33)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2. 자금의 사용 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가) 연구개발 자금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4) 정정 전(주34) 정정 후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Ⅱ. 사업의 내용 - 1. 사업의 개요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5) 정정 전(주35) 정정 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1. 요약재무정보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6) 정정 전(주36) 정정 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4. 재무제표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7) 정정 전(주37) 정정 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8) 정정 전(주38) 정정 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39) 정정 전(주39) 정정 후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0) 정정 전(주40) 정정 후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1) 정정 전(주41) 정정 후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아니오기재사항 정정(주42) 정정 전(주42)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50013,0002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000,00026,000,000,0001,071,2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13(목)~08.14(금)2026.08.19(수)2026.08.13(목)2026.08.19(수)-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스카이랩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3일(목) ~ 08월 14일(금)(2일간)-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13일(목) ~ 08월 14일(금)(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78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6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으로 하며,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및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50013,0002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000,00026,000,000,0001,071,2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26(수)~08.27(목)2026.08.31(월)2026.08.26(수)2026.08.31(월)-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스카이랩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78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6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으로 하며,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및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내용비고
공고 일시2026년 08월 03일(월)주1)
기업 IR2026년 07월 29일(수) ~ 2026년 08월 04일(화)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8월 03일(월) ~ 2026년 08월 07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8월 11일(화)-
문의처한국투자증권㈜ (☎ 02-3276-6351,5198 )-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8월 07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7일(금)- 접수시간 : 09:00 ~ 17: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6351, 5198)(후략) (주2)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내용비고
공고 일시2026년 08월 14일(금)주1)
기업 IR2026년 08월 11일(화) ~ 2026년 08월 19일(수)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8월 14일(금) ~ 2026년 08월 21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8월 25일(화)-
문의처한국투자증권㈜ (☎ 02-3276-6351,5198 )-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14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8월 21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 접수시간 : 09:00 ~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6351, 5198)(후략) (주3)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0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13일(목)
종료일2026년 08월 14일(금)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13일(목)
종료일2026년 08월 14일(금)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13일(목) ~ 08월 14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19일(수))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9일(수)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0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31일(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4) 정정 전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03일(월)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11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8월 13일(목)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8월 19일(수)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13일(목) ~ 08월 14일(금)(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03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8월 11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13일(목) ㈜스카이랩스의 홈페이지(http://www.skylabs.io),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19일(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14일(금)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25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8월 26일(수)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8월 31일(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14일(금)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8월 25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26일(수) ㈜스카이랩스의 홈페이지(http://www.skylabs.io),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13일(목), 08월 14일(금)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9일(수)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19일(수))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9일(수)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08월 27일(목)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중략)(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19일(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중략)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7) 정정 전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6년 08월 19일(수))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19일(수)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08월 19일(수))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판교테크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7) 정정 후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판교테크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8) 정정 전

[주요 용어 설명]
용어용어내용
1활동혈압계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하루 동안 실제 생활 속 혈압 패턴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커프 기반 24시간 혈압 측정 장치
2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현대 IT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3AFE (Analog Front End)감도 높은 아날로그 증폭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조정 회로의 세트
4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추론·지각·언어이해 등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
5A-line (Arterial Line)환자의 중심동맥으로 삽입되는 장치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채혈 및 혈관 약물 작용의 평가를 위해 사용 (침습적 혈압 측정의 임상 표준)
6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 특징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7Attention Mechanism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8저전력 블루투스 BLE (Bluetooth Low Energy)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짧은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된 무선 통신 기술
9혈압 BP (Blood Pressure)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
10혈압변동성 BPV (Blood Pressure Variability)혈압의 안정성(변동 정도)
11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기준으로 평균화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을 가정할 때의 실제 성장률
12보정 (Calibration)측정값을 실제 값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13CART BP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7월 제조 인증 취득)
14CART BP pro당사의 대표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
15CART ON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인증 (2025년 10월)
16CART VITAL혈압·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을 측정하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준비 중)
17CART-Ring당사 혈압 측정 기기의 반지형 본체(디바이스)로,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됨
18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보건 컨트롤타워
19CE의 의료기기규정 CE-MDR (CE-Medical Devices Regulation)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으로 안전성, 성능, 임상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20미국공보험제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미국의 공공 의료보험(Medicare & Medicaid)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보험적용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관
21합성곱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범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22미국 의료행위 코드 CPT Cod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odes)미국에서 의료행위(진료, 검사, 시술 등)를 표준화해 코드로 분류한 체계로, 보험청구 및 의료비 지급기준에 사용되는 핵심 코드 시스템
23커프 (Cuff)상완, 손목 등에 착용하여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압용 부속품
24커프리스 (Cuffless)압박(가압) 없이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 또는 방식
25CureAPP일본에서 허가된 디지털 고혈압 치료 앱
26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
27이완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혈관에 유지되는 최소 압력
28FDA De Novo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시장 신청 제도로, 저·중등도(Class I 또는 II) 위험도의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존 의료기기가 없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분류(Class I/II)와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제도
29FDA 510(k)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신고 제도로,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제도
30심전도 ECG (Electrocardiography)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박수, 리듬, 부정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심장 진단 검사방법
31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여러 의료기관과 시스템 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2우수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 (국내 의료기기는 KGMP, 국제표준은 ISO 13485)
33광혈류측정 PPG (Photoplethysmogram)피부에 빛을 쏘아 혈액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나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센서기술 (당사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의 기반 생체신호)
34수축기 혈압 SBP (Sy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주8) 정정 후

[주요 용어 설명]
용어용어내용
1활동혈압계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하루 동안 실제 생활 속 혈압 패턴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커프 기반 24시간 혈압 측정 장치
2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현대 IT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3AFE (Analog Front End)감도 높은 아날로그 증폭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조정 회로의 세트
4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추론·지각·언어이해 등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
5A-line (Arterial Line)환자의 중심동맥으로 삽입되는 장치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채혈 및 혈관 약물 작용의 평가를 위해 사용 (침습적 혈압 측정의 임상 표준)
6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 특징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7Attention Mechanism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8저전력 블루투스 BLE (Bluetooth Low Energy)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짧은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된 무선 통신 기술
9혈압 BP (Blood Pressure)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
10혈압변동성 BPV (Blood Pressure Variability)혈압의 안정성(변동 정도)
11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기준으로 평균화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을 가정할 때의 실제 성장률
12보정 (Calibration)측정값을 실제 값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13CART BP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7월 제조 허가 취득)
14CART BP pro당사의 대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
15CART ON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 (2025년 10월)
16CART VITAL혈압·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을 측정하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준비 중)
17CART-Ring당사 혈압 측정 기기의 반지형 본체(디바이스)로,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됨
18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보건 컨트롤타워
19CE의 의료기기규정 CE-MDR (CE-Medical Devices Regulation)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으로 안전성, 성능, 임상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20미국공보험제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미국의 공공 의료보험(Medicare & Medicaid)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보험적용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관
21합성곱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범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22미국 의료행위 코드 CPT Cod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odes)미국에서 의료행위(진료, 검사, 시술 등)를 표준화해 코드로 분류한 체계로, 보험청구 및 의료비 지급기준에 사용되는 핵심 코드 시스템
23커프 (Cuff)상완, 손목 등에 착용하여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압용 부속품
24커프리스 (Cuffless)압박(가압) 없이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 또는 방식
25CureAPP일본에서 허가된 디지털 고혈압 치료 앱
26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
27이완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혈관에 유지되는 최소 압력
28FDA De Novo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시장 신청 제도로, 저·중등도(Class I 또는 II) 위험도의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존 의료기기가 없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분류(Class I/II)와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제도
29FDA 510(k)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신고 제도로,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제도
30심전도 ECG (Electrocardiography)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박수, 리듬, 부정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심장 진단 검사방법
31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여러 의료기관과 시스템 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2우수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 (국내 의료기기는 KGMP, 국제표준은 ISO 13485)
33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영국의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4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중국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등록 및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5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기관
36광혈류측정 PPG (Photoplethysmogram)피부에 빛을 쏘아 혈액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나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센서기술 (당사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의 기반 생체신호)
37수축기 혈압 SBP (Sy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38UKCA (UK Conformity Assessed)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CE-MDR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허가 제도

(주9) 정정 전

나. 혈압 모니터링 시장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AI·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분야는 전 세계 13억 명, 국내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커프(Cuff) 기반 측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정확도를 검증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커프리스(Cuffless)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가운데,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5.2조원에서 2030년 약 9.1조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이 중 AI·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 혈압 모니터링 기기 시장은 같은 기간 약103% 성장하여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중장기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합산한 당사의 전체 목표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3.2조원에서 2030년 약 3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계로서 2023년 3월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고 국내 시장 진출 이후 글로벌 혈압계 시장점유율 1위인 오므론헬스케어, 세계 30대 제약회사인 일본 오츠카제약, 독일 소재의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 업체 등과의 유통 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성장은 정부의 규제 및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전방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변화가 부정적일 때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의 보험 급여 범위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향후 글로벌 빅테크 및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당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당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단위: 조원)

[이미지: 당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나아가 당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다중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을 중장기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18조원에서 2030년 약 25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이를 합산한 당사의 전체 목표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3.2조원에서 2030년에는 약 3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당사가 속한 혈압 모니터링 시장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 측정기로서, 국내 활동혈압 모니터링 시장 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오므론헬스케어(글로벌혈압계 시장점유율 1위), 일본 오츠카제약(세계 30대 제약회사), 독일 소재의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유통 업체와유통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성장은 정부의 규제 및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전방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현재 국내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기술의 보험 급여 범위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빅테크 및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 사업 영역 확장 또는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해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나. 혈압 모니터링 시장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AI·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분야는 전 세계 13억 명, 국내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커프(Cuff) 기반 측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정확도를 검증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커프리스(Cuffless)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가운데,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5.2조원에서 2030년 약 9.1조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이 중 AI·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 혈압 모니터링 기기 시장은 같은 기간 약103% 성장하여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실제 진입 가능한 목표시장은 상기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2024년 약 5.2조원 → 2030년 약 9.1조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올인원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ART VITAL에 대하여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거쳐 2028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당사의 목표시장은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2024년 약 18.0조원 → 2030년 약 25.0조원)까지 확대되어 2030년 기준 합산 약 34.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기 합산 규모는 CART VITAL의 개발 완료 및 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중장기 목표시장에 해당하며,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가 실제 진입 가능한 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계로서 2023년 3월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고 국내 시장 진출 이후 글로벌 혈압계 시장점유율 1위인 오므론헬스케어, 세계 30대 제약회사인 일본 오츠카제약, 독일 소재의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 업체 등과의 유통 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성장은 정부의 규제 및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전방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변화가 부정적일 때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의 보험 급여 범위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향후 글로벌 빅테크 및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당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당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단위: 조원)

[이미지: 당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당사의 목표시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제품군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과,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상용화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CART BP pro, CART BP 및 CART ON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제품군으로 실제 진입 가능한 목표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 해당합니다. 동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2조원에서 2030년 약 9.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을 중장기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 시장 진입을 위하여 올인원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ART VITAL은 당사가 확보한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산소포화도·심방세동 알고리즘의 고도화 및 호흡수 알고리즘의 신규 개발을 병행하는 제품으로, 당사는 2025년 말 소프트웨어 및 AI 알고리즘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 현장 검증 및 병상 단위 도입 확대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18.0조원에서 2030년 약 2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CART VITAL의 개발 및 상용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목표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시장과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을 합산하여 2024년 기준 약 23.2조원, 2030년 기준 약 34.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기 목표시장 중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은 CART VITAL의 개발 완료 및 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중장기 목표시장에 해당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허가를 취득한 제품만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이 아닙니다. CART VITAL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또는 상용화 이후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실질적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라. 시장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기술 기반 웨어러블 혈압계 시장은 의료의 디지털 전환,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원외 데이터 기반 진료 수요 증가 및 병원 내 연속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성장 가능성은 동시에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커프리스 혈압계 시장에서는 Hilo, BioBeat 등과 같은 경쟁 제품이 존재하고, 글로벌 웨어러블 환자감시장치 및 연속 활력징후 모니터링 솔루션 업체들과 직·간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어 제품별 사용 목적, 인허가 범위, 상용화 방식 및 적용 의료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나, 향후 기술 정밀도 향상, 임상 근거 축적, 보험급여 체계 정비, 유통 채널 확대 및 병원 시스템 연계가 진전될 경우 경쟁 영역은 점차 중첩되고 경쟁 강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반지형 폼팩터 기반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구조, 공통 알고리즘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24시간 활동혈압계와의 비교임상 수행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 확보, 유통 및 플랫폼 연계 기반의 사업화 체계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유사한 수준의 측정 정확도, 임상적 신뢰성, 인허가, 보험급여 적용, 유통 역량 또는 병원 인프라 연계 구조를 확보할 경우 당사의 차별화 요소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경우 단순 혈압 측정 성능뿐 아니라 실시간 알람 제공 여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성, 다중 생체신호 확장 가능성, 의료진 업무흐름과의 적합성 및 의료기관 도입 비용 등이 종합적인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시장 경쟁은 제품 단위 경쟁을 넘어 통합형 솔루션 경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의 제품 판매 확대, 의료기관 확산 속도, 판매단가 유지, 마케팅 비용, 유통채널 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가 계획하는 사업 확장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장은 기술 및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초기 성장 산업인 만큼, 특정 시점에서 확보한 경쟁우위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웨어러블 혈압 측정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중심 시장과 달리,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된 신규 시장으로서 최근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원외 데이터 기반 진료 니즈 증가 및 의료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관련 제품 및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B2H 시장 진입을 위하여 CART BP pro의 보험급여 수가 적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6월 커프리스 방식의 혈압 측정 기기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 급여 목록]
구분주요내용수가
E6547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의원18,290원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병원16,030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국내 대형 유통 파트너사인 대웅제약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광역적 유통 채널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수가 기반의 진입 모델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수가 적용을 통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시장 진입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시장이 여전히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경쟁 구도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경쟁 상황 및 경쟁업체 현황

1)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제품명CART BP/ CART BP pro/CART ONHilo(Aktiia)BB-613WP
제조사Sky LabsAktiiaBioBeat
한국스위스이스라엘
측정방식커프리스커프리스커프리스
특징반지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제품으로는 스위스 Aktiia의 Hilo, 이스라엘 BioBeat의 BB-613WP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손목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를 기반으로 커프리스 방식의 혈압 측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4시간 ABPM과의 직접 비교 임상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의료기기는 당사의 CART BP pro가 유일합니다.

(후략)

(주10) 정정 후

라. 시장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기술 기반 웨어러블 혈압계 시장은 의료의 디지털 전환,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원외 데이터 기반 진료 수요 증가 및 병원 내 연속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성장 가능성은 동시에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커프리스 혈압계 시장에서는 Hilo, BioBeat 등과 같은 경쟁 제품이 존재하고, 글로벌 웨어러블 환자감시장치 및 연속 활력징후 모니터링 솔루션 업체들과 직·간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어 제품별 사용 목적, 인허가 범위, 상용화 방식 및 적용 의료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나, 향후 기술 정밀도 향상, 임상 근거 축적, 보험급여 체계 정비, 유통 채널 확대 및 병원 시스템 연계가 진전될 경우 경쟁 영역은 점차 중첩되고 경쟁 강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반지형 폼팩터 기반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구조, 공통 알고리즘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24시간 활동혈압계와의 비교임상 수행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 확보, 유통 및 플랫폼 연계 기반의 사업화 체계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유사한 수준의 측정 정확도, 임상적 신뢰성, 인허가, 보험급여 적용, 유통 역량 또는 병원 인프라 연계 구조를 확보할 경우 당사의 차별화 요소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경우 단순 혈압 측정 성능뿐 아니라 실시간 알람 제공 여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성, 다중 생체신호 확장 가능성, 의료진 업무흐름과의 적합성 및 의료기관 도입 비용 등이 종합적인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시장 경쟁은 제품 단위 경쟁을 넘어 통합형 솔루션 경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의 제품 판매 확대, 의료기관 확산 속도, 판매단가 유지, 마케팅 비용, 유통채널 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가 계획하는 사업 확장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장은 기술 및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초기 성장 산업인 만큼, 특정 시점에서 확보한 경쟁우위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웨어러블 혈압 측정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중심 시장과 달리,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된 신규 시장으로서 최근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원외 데이터 기반 진료 니즈 증가 및 의료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관련 제품 및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B2H 시장 진입을 위하여 CART BP pro의 보험급여 수가 적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6월 커프리스 방식의 혈압 측정 기기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 급여 목록]
구분주요내용수가
E6547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의원18,290원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병원16,030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국내 대형 유통 파트너사인 대웅제약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광역적 유통 채널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수가 기반의 진입 모델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수가 적용을 통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시장 진입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시장이 여전히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경쟁 구도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경쟁 상황 및 경쟁업체 현황

1)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제품명CART BP/ CART BP pro/CART ONHilo(Aktiia)BB-613WP
제조사Sky LabsAktiiaBioBeat
한국스위스이스라엘
측정방식커프리스커프리스커프리스
특징반지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제품으로는 스위스 Aktiia의 Hilo, 이스라엘 BioBeat의 BB-613WP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외 주요 경쟁제품의 인허가 현황, 각 제조사의 공개자료 및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비교임상 논문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ABPM을 대조기기로 하여 24시간 전체 및 주간·야간 구간의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을 직접 비교하고 그 동등성을 입증한 의료기기는 CART BP pro가 유일한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판단은 당사의 CART BP pro에 관한 Lee et al.(2024)의 비교임상 결과와 Aktiia 및 BioBeat 등 주요 경쟁제품에 관하여 공개된 임상논문 및 제품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에 근거합니다. 당사의 CART BP pro는 24시간, 주간 및 야간 혈압 전 구간에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에 대한 비교임상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비교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를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경쟁제품의 임상자료는 야간 혈압, 주간·야간 혈압 변화 또는 상관계수 등 일부 평가항목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당사의 판단으로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모든 비공개 임상시험이나 미공개 자료까지 포함하여 완전하게 확인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향후 경쟁제품에 관한 추가 임상자료가 공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허가되는 경우 당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략)

(주11) 정정 전

사.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위험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성과 각 품목의 인허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최초로 의료기기 GMP를 취득한 이후 3년 주기의 정기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24일에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 제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AI 기술이 적용된 당사의 전 제품이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한 품질경영시스템(QMS)를 구축하여, 2026년 3월 4일 '디지털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신규 개발 품목인 일반 의료기기를 위해 2026년 5월 8일 '일반 의료기기 GMP'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일반 의료기기 GMP는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만료일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요 제품군에 대해 ISO 14971, IEC 60601 시리즈, IEC 80601-2-30, ISO 81060-2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기기(CART-Ring, Cradle)에 대한 KC 적합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에 CART BP pro, 2024년 7월에 CART BP의 제조 허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인 2025년 10월에는 CART ON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받았습니다. CART VITAL는 디지털의료기기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완료하고 제조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의료기기(디지털 의료기기 포함)의 인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CART BP pro, CART BP, CART ON 순으로 5년 주기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만료일 180~270일 이전에 갱신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인허가 및 GMP 유효기간 만료 전 수립한 일정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포함한 관련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최신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갱신 심사가 반려·취소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져 당사의 매출 및 재무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가 계획한 순차적 인허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정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1) 정정 후

사.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위험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성과 각 품목의 인허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을 처음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당사가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GMP 적합인정을 취득한 최초 시점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은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어 제조업자는 3년 주기의 정기심사를 통하여 적합성을 재확인받아야 하며, 당사는 최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정기심사를 통해 적합인정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24일에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 제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AI 기술이 적용된 당사의 전 제품이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한 품질경영시스템(QMS)를 구축하여, 2026년 3월 4일 '디지털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신규 개발 품목인 일반 의료기기를 위해 2026년 5월 8일 '일반 의료기기 GMP'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일반 의료기기 GMP는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만료일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요 제품군에 대해 ISO 14971, IEC 60601 시리즈, IEC 80601-2-30, ISO 81060-2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기기(CART-Ring, Cradle)에 대한 KC 적합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에 CART BP pro, 2024년 7월에 CART BP의 제조 허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인 2025년 10월에는 CART ON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받았습니다. CART VITAL는 디지털의료기기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완료하고 제조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의료기기(디지털 의료기기 포함)의 인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CART BP pro, CART BP, CART ON 순으로 5년 주기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만료일 180~270일 이전에 갱신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인허가 및 GMP 유효기간 만료 전 수립한 일정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포함한 관련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최신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갱신 심사가 반려·취소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져 당사의 매출 및 재무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가 계획한 순차적 인허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정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2) 정정 전

아. 해외 인허가 미승인 및 지연 관련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인허가와 규제 준수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공정 허가, 임상시험 안전성, 제품의 유효성 검증 등 고도의 규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A와 유럽 CE는 국제적 허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허가 보유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제품은 각 국가마다 법적·제도적 요건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업전략 및 의료기기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 허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유럽 CE MDR 허가와 영국 MHRA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FDA, 일본 PMDA, 중국 NMPA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별 의료기기 관련 엄격해진 규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기준이 강화되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인허가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에 획득한 허가가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허가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향후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인허가와 규제 준수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공정 허가, 임상시험 안전성, 제품의 유효성 검증 등 고도의 규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A와 유럽 CE는 국제적 허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허가 보유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제품은 각 국가마다 법적/제도적 요건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업전략 및 의료기기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미국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규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담당하며, 의료기기 전담 부서인 CDRH가 분류, 시판 전 허가, 품질시스템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기는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시판 전 FDA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허가 경로는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510(k), 신규 저·중위험 제품을 위한 De Novo, 고위험 제품에 대한 PMA로 구분됩니다.

FDA에서 의료기기는 1~3등급(Class I ~ III)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시판 전 심사 수준과 요구 자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미국 FDA 등급분류 및 적용 규제]
구분내용
Class I사용자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낮은 장비들로, 대부분의 품목(약 95%)이 510(k) 면제 대상. 일반규제(General Controls) 준수가 요구됨
Class II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해당되며, 일반규제 외에 성능 표준, 시판 후 관리 등 특별규제사항(Special Controls) 준수 필수. 510(k) 또는 De Novo 적용 대상
Class III삽입용·이식용·생명유지용 고위험 의료기기 등이 해당되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이 필수적인 시판 전 승인(PMA) 대상

당사의 주력 제품인 커프리스 혈압 연속 모니터링 기기(CART BP, CART BP pro)는 Class II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510(k) 경로가 아닌 De Novo 경로를 통한 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FDA 허가를 받은 커프리스 혈압계들은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간헐적 측정(Spot Checking) 방식만을 제공하는 반면,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24시간 자동 연속 측정 기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510(k) 허가를 받은 커프리스 혈압계들과 본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인정이어렵다는 FDA의 판단에 기인합니다. 즉 당사의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른 신규 기술 범주에 해당하여, De Novo 절차를 통한 독립적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FDA Q-Submission(Pre-Submission) 과정을 통해 FDA로부터 미국 내 임상시험 및 미국인 대상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취하였으며, 피험자 구성에 있어 피부색·BMI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피험자 수 설정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수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임상 프로토콜을설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국 FDA 허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미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BP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1분기)
2CART BP pro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2분기)
출처 : 당사

당사가 계획 중인 미국 FDA 임상시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미국 내 임상 자문을 위해 고혈압·심혈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들을 주축으로 임상 프로토콜 설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DA 임상 추진 계획]
항목주요 내용
임상 예상 기간2026년~2027년 중
총 피험자 수305명
참여 연구기관Yale New Haven Hospital 및 2개처
출처 : 당사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커프리스 방식의 24시간 자동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510(k)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De Novo 절차를 통해 FDA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De Novo 경로는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 비교가 불가능한 신규 기술 범주에 적용되는 절차로, 독자적인 안전성·유효성 근거 수립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허가 소요 기간 및 비용이 통상적인 510(k) 절차 대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De Novo 임상 추진에 수반되는 일정 지연, 비용 증가, 허가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유럽

유럽 의료기기 허가 체계는 2017년 5월 발효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따라 기존의 지침(MDD)에서 규정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허가기관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통해 등급별로 2027년 또는 2028년 12월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요건의 대폭 강화가 있으며, 고위험군(Class III 등) 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상 시험 수행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시판 후 감시(PMS)를 위해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PSUR) 제출 등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MDR 부속서 VIII(Annex VIII)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는 사용 기간, 침습도, 능동기기 여부에 따라 Class I, IIa, IIb, III로 분류됩니다.

[유럽 의료기기 허가체계 요약(기존 MDD, 전환 후 MDR]
구분MDD(Medical Device Directive)MDR(Medical Device Regulation)
법적 성격지침 (국가별 로컬법 해석 허용)규정 (EU 전체 직접 적용/강제)
임상 데이터유사 제품과의 '동등성' 인정 관대직접적인 임상 데이터 요구 강화
추적성기업 자체 관리 수준UDI(고유식별코드) 및 EUDAMED
시후 관리(PMS)수동적 보고 (사고 발생 시)능동적 감시 (PMCF, PSUR 의무)
책임자 선임명확한 의무 없음규제준수책임자(PRRC) 지정 필수
등급 분류상대적으로 완화된 분류 기준일부 등급 상향(Rule 11(소프트웨어), 재사용 수술기구, 약물전달기기 등)

당사의 주력 제품인 CART BP 및 CART BP pro에 대해서는 현재 CE MDR(Class IIa)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당사는 CART PLATFORM을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활용하는 허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럽 인허가 제품현황(허가 승인 및 진행 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PLATFORMClass IIaCE MDR허가(C763229)'26년 1월'26년 2분기
2CART BPClass IIaCE MDR심사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3CART BP proClass IIaCE MDR심사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유럽 CE MDR 허가 전략은 CART PLATFORM의 선행 허가를 기반으로 파생 제품의 허가를 순차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RT PLATFORM은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방세동, 심전도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체신호를 포괄하는 기술적 플랫폼으로, CART BP 및 CART BP pro의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기능합니다.

CART PLATFORM의 CE MDR은 2026년 1월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CART BP 및 CART BP pro는 이를 선행기기로 활용하여 동등성(Equivalence) 입증을 통해 별도의 임상시험 및 QMS 심사 없이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략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ART PLATFORM의 허가 과정에서 확보된안전성·성능 자료를 CART BP 및 CART BP pro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임상적·기술적 근거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CART BP 및 CART BP pro는 CART PLATFORM의 기능 중 혈압 및 맥박수 측정에 한정된 파생 제품으로, 추가 임상시험 요건이 불필요하여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CART PLATFORM이 MDR 요건에 적합함을 이미 입증하였으므로, 파생 제품의 규제 적합성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당사는 2026년 3분기 내 CART BP 및 CART BP pro의 CE MDR 허가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 MDR 전환 과정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여겨지는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는 세계적 규모의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평가를 제외한 기기의 안전성(Safety) 및 성능(Performance) 시험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CE MDR 기술문서는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심사 중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아 최초 목표했던 2026년 9월보다 약 2개월 단축된 2026년 7월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다만, MDR 허가기관(Notified Body)의 숫자 부족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업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영국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자체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 제도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록 업무는 영국 의약품·의료기기청(MHRA)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EU와 규제 체계가 분리되었으나, 과도기적으로 EU MDR에 따라 CE 마크를 취득한 의료기기는 별도의 UKCA 허가 없이도 MHRA 등록을 통해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를 포함한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지역에서 일정 기간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영국 내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지정과 MHRA 제품 등록 등 현지 행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U MDR 기반 CE 마크 획득과 영국 시장 진입을 위한 MHRA 등록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CART BP 및 CART BP pro 제품에 대해 CE MDR 허가 추진과 동시에 MHRA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의료기기 영국 MHRA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PLATFORM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완료'26년 2분기('26년 3분기)
2CART BP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준비 중 (CE-MDR 허가 획득 후 진행)('26년 3분기)('26년 3분기)
3CART BP pro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준비 중 (CE-MDR 허가 획득 후 진행)('26년 3분기)('27년 3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는 EU MDR에 따른 CE 마크 획득을 동일한 허가기관(DNV Product Assurance)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영국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MHRA 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자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인허가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 지연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은 EU와 별도의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CE MDR 허가 결과가 MHRA 등록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며, MHRA가 요구하는 자료 범위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추가 안전성·성능 검증 요청 등으로 인해 인허가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료기기 규제 체계가 지속적으로 정비·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MHRA 등록 요건이나 사후 규제 요구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국가별로 강화되고 있는 의료기기 규제 및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포함한 각 국가에서 인허가 기준이 추가로 강화되거나, 인허가 및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경우, 개별 국가에서의 인허가 획득 및 등록 유지가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MHRA 등록 및 기타 인허가 과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되지 않거나, 이미 획득한 등록·허가에 대해 규제·정책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등록, 자료 보완 또는 재심사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향후 당사의 매출 및 영국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2) 정정 후

아. 해외 인허가 미승인 및 지연 관련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인허가와 규제 준수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공정 허가, 임상시험 안전성, 제품의 유효성 검증 등 고도의 규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A와 유럽 CE는 국제적 허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허가 보유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제품은 각 국가마다 법적·제도적 요건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업전략 및 의료기기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 허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유럽 CE MDR 허가와 영국 MHRA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외 미국 FDA, 일본 PMDA, 중국 NMPA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독자적인 UKCA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과도기 제도를 운용 중으로 CE MDR 허가 보유 제품은 별도의 UKCA 허가 없이 영국 의약품·의료기기청(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을 거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영국 진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CE MDR 심사 기관(DNV)의 기술·임상 평가 자료를 MHRA 등록에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과도기 종료 및 UKCA 허가 의무화 전환 시에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국가별 의료기기 관련 엄격해진 규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기준이 강화되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인허가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에 획득한 허가가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허가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향후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인허가와 규제 준수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공정 허가, 임상시험 안전성, 제품의 유효성 검증 등 고도의 규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A와 유럽 CE는 국제적 허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허가 보유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제품은 각 국가마다 법적/제도적 요건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업전략 및 의료기기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미국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규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담당하며, 의료기기 전담 부서인 CDRH가 분류, 시판 전 허가, 품질시스템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기는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시판 전 FDA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허가 경로는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510(k), 신규 저·중위험 제품을 위한 De Novo, 고위험 제품에 대한 PMA로 구분됩니다.

FDA에서 의료기기는 1~3등급(Class I ~ III)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시판 전 심사 수준과 요구 자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미국 FDA 등급분류 및 적용 규제]
구분내용
Class I사용자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낮은 장비들로, 대부분의 품목(약 95%)이 510(k) 면제 대상. 일반규제(General Controls) 준수가 요구됨
Class II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해당되며, 일반규제 외에 성능 표준, 시판 후 관리 등 특별규제사항(Special Controls) 준수 필수. 510(k) 또는 De Novo 적용 대상
Class III삽입용·이식용·생명유지용 고위험 의료기기 등이 해당되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이 필수적인 시판 전 승인(PMA) 대상

당사의 주력 제품인 커프리스 혈압 연속 모니터링 기기(CART BP, CART BP pro)는 Class II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510(k) 경로가 아닌 De Novo 경로를 통한 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FDA 허가를 받은 커프리스 혈압계들은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간헐적 측정(Spot Checking) 방식만을 제공하는 반면,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24시간 자동 연속 측정 기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510(k) 허가를 받은 커프리스 혈압계들과 본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인정이어렵다는 FDA의 판단에 기인합니다. 즉 당사의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른 신규 기술 범주에 해당하여, De Novo 절차를 통한 독립적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FDA Q-Submission(Pre-Submission) 과정을 통해 FDA로부터 미국 내 임상시험 및 미국인 대상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취하였으며, 피험자 구성에 있어 피부색·BMI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피험자 수 설정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수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임상 프로토콜을설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국 FDA 허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미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BP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1분기)
2CART BP pro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2분기)
출처 : 당사

당사가 계획 중인 미국 FDA 임상시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미국 내 임상 자문을 위해 고혈압·심혈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들을 주축으로 임상 프로토콜 설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DA 임상 추진 계획]
항목주요 내용
임상 예상 기간2026년~2027년 중
총 피험자 수305명
참여 연구기관Yale New Haven Hospital 및 2개처
출처 : 당사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커프리스 방식의 24시간 자동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510(k)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De Novo 절차를 통해 FDA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De Novo 경로는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 비교가 불가능한 신규 기술 범주에 적용되는 절차로, 독자적인 안전성·유효성 근거 수립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허가 소요 기간 및 비용이 통상적인 510(k) 절차 대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De Novo 임상 추진에 수반되는 일정 지연, 비용 증가, 허가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유럽

유럽 의료기기 허가 체계는 2017년 5월 발효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따라 기존의 지침(MDD)에서 규정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허가기관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통해 등급별로 2027년 또는 2028년 12월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요건의 대폭 강화가 있으며, 고위험군(Class III 등) 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상 시험 수행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시판 후 감시(PMS)를 위해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PSUR) 제출 등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MDR 부속서 VIII(Annex VIII)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는 사용 기간, 침습도, 능동기기 여부에 따라 Class I, IIa, IIb, III로 분류됩니다.

[유럽 의료기기 허가체계 요약(기존 MDD, 전환 후 MDR]
구분MDD(Medical Device Directive)MDR(Medical Device Regulation)
법적 성격지침 (국가별 로컬법 해석 허용)규정 (EU 전체 직접 적용/강제)
임상 데이터유사 제품과의 '동등성' 인정 관대직접적인 임상 데이터 요구 강화
추적성기업 자체 관리 수준UDI(고유식별코드) 및 EUDAMED
시후 관리(PMS)수동적 보고 (사고 발생 시)능동적 감시 (PMCF, PSUR 의무)
책임자 선임명확한 의무 없음규제준수책임자(PRRC) 지정 필수
등급 분류상대적으로 완화된 분류 기준일부 등급 상향(Rule 11(소프트웨어), 재사용 수술기구, 약물전달기기 등)

당사의 주력 제품인 CART BP 및 CART BP pro에 대해서는 현재 CE MDR(Class IIa)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당사는 CART PLATFORM을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활용하는 허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럽 인허가 제품현황(허가 승인 및 진행 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PLATFORMClass IIaCE MDR허가(C763229)'26년 1월'26년 2분기
2CART BPClass IIaCE MDR심사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3CART BP proClass IIaCE MDR심사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유럽 CE MDR 허가 전략은 CART PLATFORM의 선행 허가를 기반으로 파생 제품의 허가를 순차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RT PLATFORM은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방세동, 심전도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체신호를 포괄하는 기술적 플랫폼으로, CART BP 및 CART BP pro의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기능합니다.

CART PLATFORM의 CE MDR은 2026년 1월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CART BP 및 CART BP pro는 이를 선행기기로 활용하여 동등성(Equivalence) 입증을 통해 별도의 임상시험 및 QMS 심사 없이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략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ART PLATFORM의 허가 과정에서 확보된안전성·성능 자료를 CART BP 및 CART BP pro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임상적·기술적 근거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CART BP 및 CART BP pro는 CART PLATFORM의 기능 중 혈압 및 맥박수 측정에 한정된 파생 제품으로, 추가 임상시험 요건이 불필요하여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CART PLATFORM이 MDR 요건에 적합함을 이미 입증하였으므로, 파생 제품의 규제 적합성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당사는 2026년 3분기 내 CART BP 및 CART BP pro의 CE MDR 허가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 MDR 전환 과정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여겨지는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는 세계적 규모의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평가를 제외한 기기의 안전성(Safety) 및 성능(Performance) 시험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CE MDR 기술문서는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심사 중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아 최초 목표했던 2026년 9월보다 약 2개월 단축된 2026년 7월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다만, MDR 허가기관(Notified Body)의 숫자 부족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업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영국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EU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기존 EU 의료기기 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자체 적합성 평가 제도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를 도입하였으며, 의료기기의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는 영국 의약품·의료기기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의료기기 공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과도기(Transition Period)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EU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라 CE MDR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의 경우 영국 자체 UKCA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더라도 MHRA 등록 만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포함하는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지역에서 일정 기간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CE MDR 허가와 MHRA 등록은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니라 목적이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CE MDR 허가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며, MHRA 등록은 검증된 의료기기를 영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제품 정보를 영국 규제기관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CE MDR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MHRA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반대로 MHRA 등록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새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MHRA 등록을 위해서는 영국 내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영국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제품 및 제조사 정보와 기술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영국이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영국에서는 CE MDR 허가를 통해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MHRA 등록을 통해 영국 시장에서의 판매 자격을 확보하는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영국의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유럽과 영국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한 인허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CE MDR 허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 절차를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CE MDR 허가와 MHRA 등록을 추진 및 완료하여 현재 영국 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영국 정부가 과도기 제도를 종료하고 UKCA 허가를 의무화할 경우에도 관련 일정에 맞추어 허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영국 규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문서와 규제 대응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의료기기 영국 MHRA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PLATFORM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완료'26년 2분기('26년 3분기)
2CART BP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준비 중 (CE-MDR 허가 획득 후 진행)('26년 3분기)('26년 3분기)
3CART BP pro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준비 중 (CE-MDR 허가 획득 후 진행)('26년 3분기)('27년 3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는 CE MDR 허가와 MHRA 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심사기관인 DNV Product Assurance를 통해 CE MDR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 MDR 심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술문서, 위험관리 문서, 임상평가보고서 및 품질관리 관련 자료를 MHRA 등록에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적인 문서 작성과 심사 대응을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CE MDR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MHRA 등록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MHRA는 영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술문서 제출, 임상자료 보완, 안전성 또는 성능에 대한 추가 검증, 위험관리 자료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질의가 반복되거나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상한 등록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출시 일정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는 CE MDR 허가를 활용한 MHRA 등록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UKCA 허가의 단계적 의무화, CE 허가 인정 기간 변경, 등록 절차 개편, 사후관리 강화, 임상자료 요구 수준 상향,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강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인허가 전략을 수정하거나 추가 시험, 기술문서 보완, 허가기관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의료기기 인허가는 최초 등록을 획득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MHRA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규제 변경이나 제품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등록,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품질관리시스템(QMS)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심사와 시판 후 안전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의무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유지가 제한되거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별 규제 요건 및 해외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기술문서와 임상자료 및 품질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준비·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규제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국가별로 강화되고 있는 의료기기 규제 및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의 의료기기 규제는 정책 변화, 법령 개정, 심사기관의 판단 및 국제 규제 동향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MHRA 등록 또는 향후 추진 예정인 UKCA 허가 및 기타 해외 인허가가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되지 않거나, 이미 취득한 허가 및 등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료 보완, 변경 등록, 재심사 또는 추가 허가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인허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국 시장에서의 매출 실현 시기가 늦어지는 등 당사의 사업계획,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3) 정정 전

자.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커프리스(Cuffless) 기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은 기존 혈압 측정 영역을 넘어 다생체 신호 원내외 모니터링, 비침습 연속혈당·혈중지질 측정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축적된 생체신호 측정 H/W 및 AI 알고리즘 역량을 기반으로 각 응용 분야에 특화된 신규 제품의 기획 및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임상적 유효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및 신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침습 연속혈당·혈중지질 모니터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제한적인 고난도 기술 과제의 경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 사업의 확장 속도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사업화가 어려워지며 당사의 사업 지속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업 전개상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히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3) 정정 후

자.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커프리스(Cuffless) 기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은 기존 혈압 측정 영역을 넘어 혈압·맥박수·산소포화도·호흡수·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측정하는 원내외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비침습 연속혈당·혈중지질 측정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병원 내 다중 바이탈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생체신호를 단일 기기에서 측정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올인원 웨어러블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ART VITAL에 대해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거쳐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RT VITAL이 계획대로 상용화될 경우 병원 내 반복적인 생체신호 측정·기록 업무의 자동화와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의 사업영역을 기존 혈압 모니터링 시장에서 병원 중심의 원내외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축적된 생체신호 측정 하드웨어 및 AI 알고리즘 역량을 기반으로 각 응용 분야에 특화된 신규 제품의 기획 및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임상적 유효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및 신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CART VITAL은 기존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에 산소포화도 및 심방세동 알고리즘의 고도화와 호흡수 알고리즘의 신규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복합 개발과제입니다. 향후 알고리즘 개발, 성능시험, 임상적 유효성 검증, 의료기기 허가 및 시범사업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적 보완이나 임상자료 제출이 요구될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하는 2026년 제조허가 및 2028년 상용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개발과 허가를 완료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구매 의사결정, 기존 장비와의 연동, 보험수가 적용 여부 및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 등에 따라 실제 시장 도입 및 매출 발생 시기가 당사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침습 연속혈당·혈중지질 모니터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제한적인 고난도 기술과제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허가 및 상용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사업의 확장 속도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사업화가 어려워지며 당사의 사업 지속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업 전개상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히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후략)

(주14) 정정 전

타. 유통파트너십 관계 변동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효율적인 시장 침투를 위해, 국내외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2023년 6월 체결된 ㈜대웅제약과의 유통 및 국내 판권 계약을 기반으로 CART BP pro·CART ON 및 CART BP에 대한 전국 단위 병·의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CART BP 제품에 한해서는 ㈜카카오헬스케어 등 비독점 채널과의 병행 운영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2026년 1월 유럽 CE MDR 허가 취득을 기반으로 일본(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영국·유럽(오므론헬스케어 유럽지사, 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업체, 중동(PureHealth사) 등 주요 시장의 현지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1월 오므론 그룹 CVC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의 유통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국내 매출이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한 독점 유통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영업 전략·판매 정책 변경, 계약 조건 재협의 요구, 유통 파트너 교체 리스크 등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파트너십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당초 기대와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지 시장 상황 악화, 각국 인허가 취득 일정 지연, 파트너사의 영업 전략 변경, 현지 규제·보험·유통 구조의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해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 채널 다변화, 수익원 다각화, 파트너사와의 상호 협의 기반 운영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상기 리스크가 당사의 사업계획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 사업은 병원 특유의 보수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고한 병·의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시장 침투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초기 고정비 부담을 효율적인 변동비 구조로 전환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제품의 공신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1) 국내 판매 네트워크

당사는 국내 대표 제약사인 ㈜대웅제약과 2023년 6월 CART BP pro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CART BP(2025년 9월 출시) 및 CART ON(2025년 12월) 제품으로 계약 범위를 순차 확대하였습니다. CART BP pro 및 CART ON의 경우 병·의원 대상 유통 구조로 운영되며, CART BP의 경우 개인 소비자 대상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비독점 유통 구조로 대웅제약 외에도 ㈜카카오헬스케어 등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유통 파트너 현황]
제품명유통사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대웅제약B2C비독점계약기존 CART BP pro 사용 병·의원 중심 마케팅
CART BP카카오헬스케어B2C비독점계약연속혈당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역량 보유, B2B2C(기업폐쇄몰 및 방문판매) 유통 채널 확보
CART BP pro대웅제약B2B독점계약보험급여 수가 기반 병원 직납,의료진 중심 마케팅
CART ON대웅제약B2B독점계약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탑재
출처: 당사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매출 순위 상위권 기업으로, 고혈압 보유 제품(다이찌산쿄 공동마케팅), 성공적인 의료기기 출시 경험(리브레, 모비케어 등), 국내 1위 병상모니터링 솔루션인 thynC 등 당사 제품 확산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웅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임상적 우수성을 확립하고, ②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검증과 활용성을 입증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하며, ③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모니터링 시장 전반으로의 확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의 독점 유통 계약은 일방의 통지가 없는 한 5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간 강화되고 있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비추어 단기간 내 계약관계가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프리스 연속 혈압모니터링 사업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설치, 사용자 교육, 시스템 등록, 초기 임상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고관여(High-touch) 영업 및 운영 역량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직영 영업 조직과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 파트너를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대웅제약의 영업 전략 및 판매 정책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웅제약과의 기존 계약에서는 제품의 최종 판매단가, 연간 공급 물량, 마진 구조 및 기타 영업 전반에 관한 조건이 양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약·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업황 변화, 병원 수요 구조의 변동 또는 유통사의 영업 전략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단가 인하 요구, 공급 조건 조정 또는 계약 조건 재협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판매 교섭력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대웅제약과의 협업 관계를 단순한 공급사와 유통사 관계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조건 및 영업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CART BP의경우 카카오헬스케어, 온라인 커머스, 기업 폐쇄몰 등 다양한 채널을 비독점 구조로 병행 운영하고, 임상시험 솔루션(글로벌 제약사 B2B)을 중심으로 한 수익원 다변화, 해외 직접·간접 판매 채널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특정 유통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해외 판매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과 의료시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진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MFDS 허가 및 2026년 1월 취득한 유럽 CE MDR 허가(CART PLATFORM)를 기반으로 일본, 영국, 독일, 유럽, 중동 등 주요 해외 시장의 현지 유통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신중히 선정하여 초기 MOU/NDA 체결 단계부터 허가 취득, 현지 맞춤 사업 모델 설계, 계약 체결, 정식 납품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품별·지역별 해외 판매처 및 유통사 협의 현황]
제품명유통사유통 지역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일본B2B2C(온라인몰)일본 시장 파일럿 제품 포함 독점 계약 중Omron Connect(Omro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마케팅, 기존 Omron 혈압계 사용자 대상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유럽/미국/중국B2B2C(온라인몰)우선 협상지역에 관한 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동일
CART BP pro오츠카제약일본B2B계약완료보험 수가 기반 병원 직납, 의료진 마케팅, 자사 고혈압 약제 연계 마케팅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영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Pharmacy First' 정책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24시간 혈압검사 수요 및 약국 유통망 보유 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와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이탈리아, 독일 등유럽 지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유사한 수가 시스템 및 약국 우선 정책 시행 국가에 대한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독일B2B계약완료ABPM 제조 유통 업체로 병원 대상 의료기기 세일즈 역량 보유 업체
CART BP proPureHealthUAE/중동B2BNDA 체결 완료UAE 최대 의료기기/의료 서비스 전문 업체
출처: 당사

당사는 각 국가의 파트너사별 요구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CART BP, CART BP pro)를 단독으로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병원 환경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의 경우 2025년 11월 CVC(Omron Ventures)를 통한 당사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누적 판매 4억 대)의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오츠카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고혈압 약제 처방 네트워크와의 연계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 인프라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기기 일시판매, 월정액 구독, Revenue Sharing 등 다양한 가격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가별 실정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MOU·NDA·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의료기관에 당사 제품을 납품하는 등 국가별 혈압 모니터링 수요 및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의료기관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 파트너십이 현재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당초 기대와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후에도국외 유통 차질 발생, 현지 시장 상황 악화, 파트너사의 영업 전략 변경, 경쟁 심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중단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십 중 상당수가 아직 정식 공급 계약이 아닌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각국의 인허가 취득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 개시 시점이 유동적인 점, 현지 규제·보험·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초 수립한 시장 진출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의 해외 매출 실현 시점 및 규모가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 해외 파트너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상기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타. 유통파트너십 관계 변동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효율적인 시장 침투를 위해, 국내외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2023년 6월 체결된 ㈜대웅제약과의 유통 및 국내 판권 계약을 기반으로 CART BP pro·CART ON 및 CART BP에 대한 전국 단위 병·의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CART BP 제품에 한해서는 ㈜카카오헬스케어 등 비독점 채널과의 병행 운영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2026년 1월 유럽 CE MDR 허가 취득을 기반으로 일본(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영국·유럽(오므론헬스케어 유럽지사, 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업체, 중동(PureHealth사) 등 주요 시장의 현지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1월 오므론 그룹 CVC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의 유통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중 해외매출은 발생하지 않아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해외매출액 약 2,64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 4,922 백만원의 약 5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국내 매출이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한 독점 유통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영업 전략·판매 정책 변경, 계약 조건 재협의 요구, 유통 파트너 교체 리스크 등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파트너십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당초 기대와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지 시장 상황 악화, 각국 인허가 취득 일정 지연, 파트너사의 영업 전략 변경, 현지 규제·보험·유통 구조의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해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은 당사의 투자자이자 전략적 유통 파트너인 동시에 글로벌 혈압계 시장에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당사의 제품개발 계획, 가격정책, 판매실적, 거래처 및 시장진출 관련 정보가 오므론헬스케어의 자체 사업에 활용되거나, 당사의 신규 파트너 선정 및 시장진출 과정에서 양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국가 또는 거래선에서 양사의 제품과 유통채널이 경합하는 경우 판매 우선순위, 가격정책 및 거래조건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정보 접근 및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품·지역·채널별 역할과 판매방식을 사전에 협의하여 양사 제품 간 직접적인 유통 경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므론헬스케어에 일반 주주와 차등되는 단독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채널과 수익원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 채널 다변화, 수익원 다각화, 파트너사와의 상호 협의 기반 운영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트너십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이해상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기 리스크가 당사의 사업계획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 사업은 병원 특유의 보수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고한 병·의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시장 침투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초기 고정비 부담을 효율적인 변동비 구조로 전환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제품의 공신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1) 국내 판매 네트워크

당사는 국내 대표 제약사인 ㈜대웅제약과 2023년 6월 CART BP pro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CART BP(2025년 9월 출시) 및 CART ON(2025년 12월) 제품으로 계약 범위를 순차 확대하였습니다. CART BP pro 및 CART ON의 경우 병·의원 대상 유통 구조로 운영되며, CART BP의 경우 개인 소비자 대상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비독점 유통 구조로 대웅제약 외에도 ㈜카카오헬스케어 등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유통 파트너 현황]
제품명유통사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대웅제약B2C비독점계약기존 CART BP pro 사용 병·의원 중심 마케팅
CART BP카카오헬스케어B2C비독점계약연속혈당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역량 보유, B2B2C(기업폐쇄몰 및 방문판매) 유통 채널 확보
CART BP pro대웅제약B2B독점계약보험급여 수가 기반 병원 직납,의료진 중심 마케팅
CART ON대웅제약B2B독점계약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탑재
출처: 당사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매출 순위 상위권 기업으로, 고혈압 보유 제품(다이찌산쿄 공동마케팅), 성공적인 의료기기 출시 경험(리브레, 모비케어 등), 국내 1위 병상모니터링 솔루션인 thynC 등 당사 제품 확산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웅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임상적 우수성을 확립하고, ②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검증과 활용성을 입증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하며, ③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모니터링 시장 전반으로의 확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의 독점 유통 계약은 일방의 통지가 없는 한 5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간 강화되고 있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비추어 단기간 내 계약관계가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프리스 연속 혈압모니터링 사업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설치, 사용자 교육, 시스템 등록, 초기 임상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고관여(High-touch) 영업 및 운영 역량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직영 영업 조직과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 파트너를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대웅제약의 영업 전략 및 판매 정책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웅제약과의 기존 계약에서는 제품의 최종 판매단가, 연간 공급 물량, 마진 구조 및 기타 영업 전반에 관한 조건이 양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약·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업황 변화, 병원 수요 구조의 변동 또는 유통사의 영업 전략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단가 인하 요구, 공급 조건 조정 또는 계약 조건 재협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판매 교섭력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대웅제약과의 협업 관계를 단순한 공급사와 유통사 관계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조건 및 영업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CART BP의경우 카카오헬스케어, 온라인 커머스, 기업 폐쇄몰 등 다양한 채널을 비독점 구조로 병행 운영하고, 임상시험 솔루션(글로벌 제약사 B2B)을 중심으로 한 수익원 다변화, 해외 직접·간접 판매 채널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특정 유통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해외 판매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과 의료시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진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MFDS 허가 및 2026년 1월 취득한 유럽 CE MDR 허가(CART PLATFORM)을 기반으로 일본, 영국, 독일, 유럽, 중동 등 주요 해외 시장의 현지 유통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신중히 선정하여 초기 MOU/NDA 체결 단계부터 허가 취득, 현지 맞춤 사업 모델 설계, 계약 체결, 정식 납품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파트너사와 유통계약, MOU 또는 NDA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실제 제품공급이나 매출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중 해외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당사의 매출은 국내 거래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제품공급이 개시되면서 해외매출액 약 2,64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6년 반기 전체 매출액 4,922 백만원의 약 53 %를 차지합니다. 다만, 현재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는 해외 파트너십이 향후 실제 공급계약이나 매출로 이어질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별·지역별 해외 판매처 및 유통사 협의 현황]
제품명유통사유통 지역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일본B2B2C(온라인몰)일본 시장 파일럿 제품 포함 독점 계약 중Omron Connect(Omro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마케팅, 기존 Omron 혈압계 사용자 대상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유럽/미국/중국B2B2C(온라인몰)우선 협상지역에 관한 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동일
CART BP pro오츠카제약일본B2B계약완료보험 수가 기반 병원 직납, 의료진 마케팅, 자사 고혈압 약제 연계 마케팅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영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Pharmacy First' 정책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24시간 혈압검사 수요 및 약국 유통망 보유 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와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이탈리아, 독일 등유럽 지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유사한 수가 시스템 및 약국 우선 정책 시행 국가에 대한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독일B2B계약완료ABPM 제조 유통 업체로 병원 대상 의료기기 세일즈 역량 보유 업체
CART BP proPureHealthUAE/중동B2BNDA 체결 완료UAE 최대 의료기기/의료 서비스 전문 업체
출처: 당사

당사는 각 국가의 파트너사별 요구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CART BP, CART BP pro)를 단독으로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병원 환경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의 경우 2025년 11월 CVC(Omron Ventures)를 통한 당사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누적 판매 4억 대)의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오츠카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고혈압 약제 처방 네트워크와의 연계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은 당사의 투자자 및 전략적 유통 파트너인 동시에 글로벌 혈압계 시장에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므론헬스케어가 투자자·파트너사·경쟁사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통 및 사업협력 과정에서 오므론헬스케어에 제공되는 당사의 제품개발 계획, 가격정책, 판매실적, 거래처 및 시장진출 전략 등의 정보가 오므론헬스케어의 자체 제품개발이나 영업전략 수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당사가 오므론헬스케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와 신규 제휴를 체결하거나 신규 국가·유통채널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오므론헬스케어의 투자자 및 파트너사로서의 이해관계와 당사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국가 또는 거래선에서 양사의 제품이나 유통채널이 중복될 경우 판매 우선순위, 가격정책, 고객정보, 마케팅비용 부담 및 거래조건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므론헬스케어와의 계약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의 매출 및 유통 의존도가 협상력에 영향을 미쳐 당사가 기대한 판매물량, 공급가격 또는 유통조건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오므론헬스케어와 체결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정보 접근 및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지역·유통채널별 역할과 판매방식을 사전에 협의하고, 양사 제품이 동일한 시장에서 직접 경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협력구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므론헬스케어에 일반 주주와 차등되는 단독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의 신규 제휴 및 시장진출 등 주요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츠카제약, 독일 소재 주요 활동혈압계 제조·유통업체 및 PureHealth사 등 복수의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고 국가별 유통채널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비밀유지 및 정보 접근 제한에도 불구하고 협력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당사의 의도와 다르게 활용되거나, 제품·지역·채널별 역할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 인프라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기기 일시판매, 월정액 구독, Revenue Sharing 등 다양한 가격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가별 실정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MOU·NDA·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의료기관에 당사 제품을 납품하는 등 국가별 혈압 모니터링 수요 및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의료기관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 파트너십이 현재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당초 기대와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후에도국외 유통 차질 발생, 현지 시장 상황 악화, 파트너사의 영업 전략 변경, 경쟁 심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중단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십 중 상당수가 아직 정식 공급 계약이 아닌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각국의 인허가 취득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 개시 시점이 유동적인 점, 현지 규제·보험·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초 수립한 시장 진출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의 해외 매출 실현 시점 및 규모가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기재된 해외 유통계약, MOU 및 NDA의 체결 현황은 향후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제품 인허가, 현지 보험수가 적용, 파트너사의 영업성과 및 시장수요 등에 따라 실제 해외매출의 발생 시점과 규모가 당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이해상충이 현실화되거나 협력관계 및 계약조건이 당사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당사의 신규 파트너십 체결, 해외시장 진출, 판매채널 운영 및 매출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해외 파트너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상기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위험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0월 2개 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주요 경영성과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매출액5894,0917,9362,105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4,48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4,765)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4,765)

(후략) (주15) 정정 후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위험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0월 2개 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기준 주요 경영성과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액5894,0917,9364,922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9,24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9,506)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9,506)

(후략)

(주16) 정정 전

나. 매출처의 편중 및 판매 방식 위험 당사는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국내 판매를 위하여 ㈜대웅제약과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H 채널에 대해 독점적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년도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음에도 회계상매출은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시장 침투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향후 거래조건, 공급단가, 주문 물량, 영업정책 및 판매전략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다만 ㈜대웅제약과의 거래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계약이 아니라 국내 병원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CART BP pro의 실제 의료기관 공급 이력과 CART ON의 플랫폼 연동 및 공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영업관계가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용 제품인 CART BP의 비독점 B2C 유통 확대, CART ON의 플랫폼 다변화 가능성, 일본, 영국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통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매출처 및 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각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 인허가 및 현지 시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의 매출 집중도가 단기간 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 및 판매 방식 변화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영업망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H 채널에 대하여 독점적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B2C 채널에 대해서는 비독점적 홍보 및 판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 구조에 따라 당사의 CART BP pro 등 국내 매출은 대웅제약㈜ 단일 거래처에 높은 비중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웅제약을 경유하는 독점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국내 매출은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에 집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
㈜대웅제약 매출액580,0004,060,0007,792,000
전체 매출액589,2694,090,8227,935,865
㈜대웅제약 매출 비중98.4%99.2%98.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최근 3개년도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국내 병원용 제품 판매에 있어 ㈜대웅제약을 통한 독점적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대웅제약을 경유하여 공급하는 구조상 회계상 매출은 ㈜대웅제약에 집중되어 인식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초기 시장 침투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거래조건, 공급단가, 주문 물량, 영업정책 및 판매전략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과의 거래관계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계약이 아닌, 국내 병원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양사 간 거래의 안정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CART BP pro

당사의 대표 제품인 CART BP pro는 ㈜대웅제약의 병의원 영업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867개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당사 제품이 단기적인 시범 도입 단계를 넘어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급 및 사용 이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대웅제약과의 거래 기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ART ON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 역시 대웅제약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 thynC와의 연동을 완료하여 대웅제약에 공급 중이며, 초도물량 10,000대의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 제품은 실제 의료현장 적용 경험과 유통 실적이 축적되고 있어, ㈜대웅제약과의 영업관계가 단기간 내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국내 병상모니터링 시스템 1위 thynC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웅제약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수요, 인허가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당사 기기의 의료기관 도입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및 유통 채널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 국내 B2C 채널 확대 (CART BP)

개인용 제품인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을 통한 병의원 중심 오프라인 채널뿐 아니라 카카오헬스케어 및 온라인 커머스 등과 연계한 온라인몰 유통망을 병행하는 비독점 유통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온라인커머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폐쇄몰 및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매출 구조가 일부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에서도 당사는 유통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판매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ART BP는 일본 시장에서 오므론헬스케어와 파일럿 제품을 포함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CART BP pro는 오츠카제약과 일본 내 B2B 유통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소재 ABPM 제조 및 유통업체와도 유럽 지역 내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제품별, 채널별로 상이한 유통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현재의 대웅제약 중심 매출 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다소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각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 국가별 인허가 및 현지 시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매출 구조 개선 시기와 수준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진출 및 해외 사업 확대는 각국의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현지 판매를 위한 인허가 취득 및 등록 절차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당초 예상한 일정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규 기술의 등장, 경쟁사의 기술 고도화 및 시장 경쟁 심화 등 외부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매출처 및 판매채널 다변화가 예상보다 늦게 실현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 다변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16) 정정 후

나. 매출처의 편중 및 판매 방식 위험 당사는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국내 판매를 위하여 ㈜대웅제약과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H 채널에 대해 독점적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년도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음에도 회계상매출은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시장 침투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향후 거래조건, 공급단가, 주문 물량, 영업정책 및 판매전략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다만,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상 당사의 과실 또는 제품 결함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판매 재고의 반품이 금지되어 있고, 결함 제품에 대한 구제수단 역시 대금 환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도 당사의 재고 재매입(buy-back)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대웅제약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 반품 또는 매출 환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재화에 대한 통제가 ㈜대웅제약에 이전되는 제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 이후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A/S 대응, 미판매 재고 배터리 재충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제품 보증 성격의 의무로 한정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제품보증충당부채(2026년 2분기말 기준 410,620천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처 편중과 관련하여서도 ㈜대웅제약과의 거래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계약이 아니라 국내 병원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CART BP pro의 실제 의료기관 공급 이력과 CART ON의 플랫폼 연동 및 공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영업관계가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용 제품인 CART BP의 비독점 B2C 유통 확대, CART ON의 플랫폼 다변화 가능성, 일본, 영국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통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매출처 및 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각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 인허가 및 현지 시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의 매출 집중도가 단기간 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 및 판매 방식 변화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영업망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H 채널에 대하여 독점적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B2C 채널에 대해서는 비독점적 홍보 및 판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동 유통계약은 당사가 ㈜대웅제약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웅제약이 이를 병의원 등 최종 수요처에 재판매하는 구조로서, 계약상 반품 및 판매 이후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상 반품 및 판매 이후 의무 관련 주요 내용]
구분관련 조항주요 내용
반품 제한제7.4.2조당사의 과실 또는 제품 결함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웅제약은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판매 재고를 당사에 반품할 수 없음
결함 제품에 대한구제수단제7.2.2조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구제수단은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한정('유일한 구제수단')되며, 대금 환불이 수반되지 아니함. 또한 하자보증 청구는 ㈜대웅제약이 당사에 지급할 다른 대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될 수 없음
계약 해지 시 처리제21.3조,제22조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당사의 재고 재매입(buy-back) 의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웅제약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투자비용, 고객 증가 등을 이유로 당사에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매 이후 당사가부담하는 의무제7.2.2조, 제7.4.1조,제7.4.3조, 제7.4.4조,제12.2조, 제16.1조① 미판매 재고에 대한 배터리 재충전 조치(2023년 구매물량은 인도 후 2년간 당사가 무상 제공, 이후 물량은 ㈜대웅제약 비용 부담)② 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및 A/S 대응(요청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응답)③ 시판 후 제품 안전관리 및 이상반응(Adverse Event) 대응④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대웅제약 방어 및 보상(indemnification)
주) 상기 내용은 2023년 6월 7일 체결된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및 2025년 9월 19일자, 2025년 12월 1일자 수정계약(Amendment to Distribution Agreement)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수정계약은 대상 제품의 확대(CART ON 추가 등), 허용 판매채널의 정비,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공급단가 및 판매목표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기 반품 제한 및 판매 이후 의무 관련 계약 구조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통계약상 ㈜대웅제약에게 미판매 재고에 대한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당사의 과실 또는 제품 결함이 입증된 경우 제외), 결함 제품에 대해서도 대금 환불이 아닌 교환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도 당사의 재고 재매입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가 ㈜대웅제약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 반품 또는 매출 환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 이후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A/S 대응, 미판매 재고 배터리 재충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제품 보증 성격의 의무로 한정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환 비용 등을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026년 2분기말 기준 410,620천원). 이외에 ㈜대웅제약의 재판매 성과 등에 따라 판매 이후 당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의 계약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통계약에 따라 제품을 ㈜대웅제약에 인도하여 재화에 대한통제가 ㈜대웅제약에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대웅제약은 제품 수령 후 7영업일 이내에 수령 확인 및 외관상 하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에 부합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금은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이 판매 이후 반품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수익 인식 시 반품과 관련한 변동대가 조정은 없으며, 판매 이후 부담하는 제품 보증 성격의 의무는 제품보증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처 편중과 관련하여서는 상기 독점 유통 구조에 따라 당사의 CART BP pro 등 국내 매출은 대웅제약㈜ 단일 거래처에 높은 비중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웅제약을 경유하는 독점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국내 매출은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에 집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
㈜대웅제약 매출액580,0004,060,0007,792,000
전체 매출액589,2694,090,8227,935,865
㈜대웅제약 매출 비중98.4%99.2%98.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최근 3개년도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국내 병원용 제품 판매에 있어 ㈜대웅제약을 통한 독점적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대웅제약을 경유하여 공급하는 구조상 회계상 매출은 ㈜대웅제약에 집중되어 인식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초기 시장 침투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거래조건, 공급단가, 주문 물량, 영업정책 및 판매전략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과의 거래관계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계약이 아닌, 국내 병원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양사 간 거래의 안정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CART BP pro

당사의 대표 제품인 CART BP pro는 ㈜대웅제약의 병의원 영업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867개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당사 제품이 단기적인 시범 도입 단계를 넘어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급 및 사용 이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대웅제약과의 거래 기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ART ON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 역시 대웅제약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 thynC와의 연동을 완료하여 대웅제약에 공급 중이며, 초도물량 10,000대의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 제품은 실제 의료현장 적용 경험과 유통 실적이 축적되고 있어, ㈜대웅제약과의 영업관계가 단기간 내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국내 병상모니터링 시스템 1위 thynC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웅제약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수요, 인허가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당사 기기의 의료기관 도입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및 유통 채널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 국내 B2C 채널 확대 (CART BP)

개인용 제품인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을 통한 병의원 중심 오프라인 채널뿐 아니라 카카오헬스케어 및 온라인 커머스 등과 연계한 온라인몰 유통망을 병행하는 비독점 유통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온라인커머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폐쇄몰 및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매출 구조가 일부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에서도 당사는 유통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판매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ART BP는 일본 시장에서 오므론헬스케어와 파일럿 제품을 포함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CART BP pro는 오츠카제약과 일본 내 B2B 유통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소재 ABPM 제조 및 유통업체와도 유럽 지역 내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제품별, 채널별로 상이한 유통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현재의 대웅제약 중심 매출 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다소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각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 국가별 인허가 및 현지 시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매출 구조 개선 시기와 수준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진출 및 해외 사업 확대는 각국의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현지 판매를 위한 인허가 취득 및 등록 절차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당초 예상한 일정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규 기술의 등장, 경쟁사의 기술 고도화 및 시장 경쟁 심화 등 외부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매출처 및 판매채널 다변화가 예상보다 늦게 실현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 다변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17) 정정 전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 2025년 7,936백만원을 기록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성장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로서 향후 실적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향후 5개년(2026년~2030년) 추정 손익은 기존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이행 및 계약 물량 확대, 미국 FDA 등 해외 주요국 인허가 취득 및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국내외 진료지침 개정에 따른 검증된 커프리스(Cuffless) 혈압계의 사용 확대, 원가 절감 방안의 실현 등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환경의 변화, 유통 파트너의 판매 전략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수준 저하, 해외 인허가 일정의 지연, 경쟁 제품의 출현 및 단가 하락 압력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은 사업계획상 추정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한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추정 매출액은 2026년 10,207백만원에서 2030년 77,973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은 2026년 및 2027년 각각 △15,439백만원, △10,41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2028년 4,686백만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보수적(Worst)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추정 매출액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2026년 약 13% 낮은 8,883백만원, 2030년 약 42% 낮은 44,938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기간이 추정치보다 길어지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공모자금 유입 이후에도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가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환경이 당사의 예측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보수적 시나리오상의 수치조차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보수적 시나리오는 미래의 최소한의 달성 가능한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내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보수적 시나리오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매출액5894,0917,9362,105
매출액 성장률(YoY)-594.6%94.0%-
주1)상기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분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매출액 성장률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기준이며, 2026년 1분기는 누적 기간 상이로 성장률을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후략) (주17) 정정 후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 2025년 7,936백만원을 기록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성장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로서 향후 실적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향후 5개년(2026년~2030년) 추정 손익은 기존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이행 및 계약 물량 확대, 미국 FDA 등 해외 주요국 인허가 취득 및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국내외 진료지침 개정에 따른 검증된 커프리스(Cuffless) 혈압계의 사용 확대, 원가 절감 방안의 실현 등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환경의 변화, 유통 파트너의 판매 전략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수준 저하, 해외 인허가 일정의 지연, 경쟁 제품의 출현 및 단가 하락 압력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은 사업계획상 추정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한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추정 매출액은 2026년 10,207백만원에서 2030년 77,973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은 2026년 및 2027년 각각 △15,439백만원, △10,41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2028년 4,686백만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보수적(Worst)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추정 매출액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2026년 약 13% 낮은 8,883백만원, 2030년 약 42% 낮은 44,938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기간이 추정치보다 길어지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공모자금 유입 이후에도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가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환경이 당사의 예측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보수적 시나리오상의 수치조차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보수적 시나리오는 미래의 최소한의 달성 가능한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내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보수적 시나리오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
매출액5894,0917,9364,922
매출액 성장률(YoY)-594.6%94.0%-
주1)상기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2026년 2분기 매출액은 반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매출액 성장률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기준이며, 2026년 2분기는 누적 기간 상이로 성장률을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후략) (주18) 정정 전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3분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2030년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제12기)2027년(E)(제13기)2028년(E)(제14기)2029년(E)(제15기)2030년(E)(제16기)
매출액10,20718,76538,70657,02977,973
매출원가4,9788,77816,97123,24629,815
매출총이익5,2299,98721,73533,78348,158
판매비와관리비20,66820,40517,04916,80717,618
영업이익(15,439)(10,418)4,68616,97630,540
법인세차감전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당기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주)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구 분지 정 사 유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말2026년 1분기말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매출액:7,935,865,376원매출액:2,104,513,634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62,995,166,524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4,765,294,139원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영업손실:14,725,265,236원영업손실:4,488,560,467원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25,452,558,653원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21,112,069,793원
주1)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주2)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주3)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중략)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2025년말 25,453백만원, 2026년 1분기말 기준 21,112백만원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별도의 유예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3분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2030년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매출액10,20718,76538,70657,02977,973
매출원가4,9788,77816,97123,24629,815
매출총이익5,2299,98721,73533,78348,158
판매비와관리비20,66820,40517,04916,80717,618
영업이익(15,439)(10,418)4,68616,97630,540
법인세차감전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당기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주)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구 분지 정 사 유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말2026년 2분기말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매출액:7,935,865,376원매출액: 4,922,148,616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62,995,166,524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9,505,976,907원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영업손실:14,725,265,236원영업손실: 9,247,155,988원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25,452,558,653원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16,693,777,156원
주1)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주2)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주3)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중략)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2025년말 25,453백만원, 2026년 2분기말 기준 16,694백만원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별도의 유예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전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K-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외부 투자 유치 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동종 업종 평균(167.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중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가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고, 그 결과 유동비율은 648.43%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2026년 1분기에도 564.7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좌비율 역시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2024년 27.00%에서 2025년 611.03%, 2026년 1분기 502.94%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6.42%, 2024년 (-)148.76%로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이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금이 K-IFRS 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회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18.58%, 2026년 1분기 기준 19.78%로 동종 업종 평균(131.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차입금 규모가 미미한 당사의 특성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97%, 2024년 1.82%, 2025년 1.66%, 2026년 1분기 1.98%로 업종 평균(36.49%)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4배, 2024년 (-)2.60배, 2025년 (-)2.37배, 2026년 1분기 (-)114.88배로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이자 부담 능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및 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사업 운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실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환경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일정 및 성장 전략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비율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4년업종평균
유동비율33.29%29.14%648.43%564.77%167.91%
당좌비율27.08%27.00%611.03%502.94%129.65%
부채비율(-)156.42%(-)148.76%18.58%19.78%131.23%
차입금의존도1.97%1.82%1.66%1.98%36.49%
이자보상비율(-)2.74배(-)2.60배(-)2.37배(-)114.88배(-)13.33배
주1)상기의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 회계기준 기준 2026년 1분기 (제12기) 검토 태성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5년 (제11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4년 (제10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3년 (제9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주2)당좌비율 = (유동자산-재고자산) / 유동부채
주3)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주4)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동종 업종 평균(167.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K-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외부기관 투자유치를 통해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등)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과대 계상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중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파생상품부채가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고, 그 결과 유동부채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6년 1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은 564.77%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당좌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2024년 27.00%에서 2025년 611.03%, 2026년 1분기말 502.94%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유동비율의 변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6.42%, 2024년 (-)148.76%로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 K-IFRS 기준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금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면서 회계상 자본총계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되면서 해당 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8.58%, 2026년 1분기말 19.78%로 전환되어 동종 업종 평균(131.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주요 부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충당부채 등 기타 부채 항목이 존재합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 원)
(단위 : 천원)
구분2026년 1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62,739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유동리스부채1,073,6251,063,932
소 계3,536,364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370,660645,062
합 계3,907,0244,437,980
주)2026년 1분기 재무 수치의 경우 K-IFRS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융부채 내역 중 단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차입금 현황]
(단위: 천 원)
(단위 : 천원)
차입처차입목적연이자율2026년 1분기말전기말
IBK기업은행운전자본대출4.66%500,000500,000
주)2026년 1분기 재무 수치의 경우 K-IFRS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97%, 2024년 1.82%, 2025년 1.66%, 2026년 1분기말 1.98%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종 업종 평균(36.49%)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외부 차입보다는 주로 투자 유치를 통해 소요 자금을 조달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4배, 2024년 (-)2.60배, 2025년 (-)2.37배, 2026년 1분기 (-)114.88배로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설립 이후 본격적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비용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흑자 전환 시기는 시장 환경, 판매 확대 속도 및 비용 통제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회계 기준에 따른 구조적 특성과 IPO 준비 과정에서의 자본 구조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과, 영업손실이 지속 및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사업 운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핵심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차입금 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차입을 실행할 계획은 없으며, 재무 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 차입금 상환을 통해 해당 차입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차례의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나,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의 빠른 발전과 국내외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일정 및 성장 전략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경쟁력 저하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후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K-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외부 투자 유치 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동종 업종 평균(167.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중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가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고, 그 결과 유동비율은 648.43%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2026년 2분기 에도 432.11% 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좌비율 역시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2024년 27.00%에서 2025년 611.03%, 2026년 2분기 366.09% 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6.42%, 2024년 (-)148.76%로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이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금이 K-IFRS 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회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18.58%, 2026년 2분기 기준 25.44%로 동종 업종 평균(131.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차입금 규모가 미미한 당사의 특성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97%, 2024년 1.82%, 2025년 1.66%, 2026년 2분기 2.39%로 업종 평균(36.49%)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4배, 2024년 (-)2.60배, 2025년 (-)2.37배, 2026년 2분기(-)126.25배로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이자 부담 능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및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2분기 이자보상비율이 (-)126.25배로 급격히 악화된 것은 영업활동에 기인한 부분과재무활동에 기인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영업활동 측면에서는 판매관리비 증가 및 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6,139백만원) 대비 확대된 9,24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 측면에서는 2025년 12월 중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에 대하여 인식되던 이자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이자보상비율의 분모인 이자비용이 2025년 연간 6,216백만원에서 2026년 2분기 누적 73백만원(차입금 이자비용 12백만원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61백만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의 영업이익이 소규모의 이자비용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자보상비율의 음(-)의 절대값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동 지표의 급격한 악화는 영업손실 확대에도 일부 기인하나, 주로는 RCPS 전환에 따른 자본구조 변동으로 이자비용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사업 운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실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환경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일정 및 성장 전략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비율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유동비율33.29%29.14%648.43%432.11%167.91%
당좌비율27.08%27.00%611.03%366.09%129.65%
부채비율(-)156.42%(-)148.76%18.58%25.44%131.23%
차입금의존도1.97%1.82%1.66%2.39%36.49%
이자보상비율(-)2.74배(-)2.60배(-)2.37배(-)126.25배(-)13.33배
주1)상기의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 회계기준 기준 2026년 2분기 (제12기) 검토 태성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5년 (제11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4년 (제10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3년 (제9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주2)당좌비율 = (유동자산-재고자산) / 유동부채
주3)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주4)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동종 업종 평균(167.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K-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외부기관 투자유치를 통해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등)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과대 계상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중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파생상품부채가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고, 그 결과 유동부채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6년 2분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432.11%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당좌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2024년 27.00%에서 2025년 611.03%, 2026년 2분기말 366.09%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유동비율의 변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6.42%, 2024년 (-)148.76%로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 K-IFRS 기준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금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면서 회계상 자본총계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되면서 해당 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8.58%, 2026년 2분기말 25.44%로 전환되어 동종 업종 평균(131.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주요 부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충당부채 등 기타 부채 항목이 존재합니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 원)
구분2026년 2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48,80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유동리스부채1,034,4581,063,932
소 계3,483,264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298,262645,062
합 계3,781,5264,437,980
주)2026년 2분기 재무 수치의 경우 K-IFRS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융부채 내역 중 단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차입금 현황]
(단위: 천 원)
차입처차입목적연이자율2026년 2분기말전기말
IBK기업은행운전자본대출4.66%500,000500,000
주)2026년 2분기 재무 수치의 경우 K-IFRS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97%, 2024년 1.82%, 2025년 1.66%, 2026년 2분기말 2.39%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종 업종 평균(36.49%)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외부 차입보다는 주로 투자 유치를 통해 소요 자금을 조달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4배, 2024년 (-)2.60배, 2025년 (-)2.37배, 2026년 2분기 (-)126.25배로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설립 이후 본격적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증가, 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보상비율이 2025년 (-)2.37배에서 2026년 2분기 (-)126.25배로 급격히 악화된 원인은 영업활동에 기인한 부분과 재무활동(RCPS 전환 등)에 기인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이자보상비율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보상비율 변동 요인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영업이익(손실)(A)(7,800)(11,729)(14,725)(9,247)
이자비용(B)2,8514,5186,21673
이자보상비율(A/B)(-)2.74배(-)2.60배(-)2.37배(-)126.25배
주1) 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2023년~2025년 이자비용의 대부분은 K-IFRS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분류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RCPS)에 대하여 인식된 이자비용이며, 2026년 2분기이자비용 73백만원은 차입금 이자비용 12백만원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6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업활동 측면에서, 당사는 사업 초기 단계로서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선제적 비용 투입이 지속됨에 따라 영업손실이 2025년 2분기 6,139백만원에서 2026년 2분기 9,247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보상비율의 분자인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지속하는 가운데 손실 규모가 확대된 점은 이자보상비율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측면에서, 2023년~2025년 당사의 이자비용은 대부분 K-IFRS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RCPS)에 대하여 인식된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중 당사가 발행한 RCPS 등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었고, 2026년부터는 동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은 2025년 2분기 누적 2,972백만원에서 2026년 2분기 누적 73백만원(차입금 이자비용 12백만원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61백만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자보상비율의 분모인 이자비용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산식(영업이익/이자비용)의 구조상 음(-)의 배수가 (-)2.37배(2025년)에서 (-)126.25배(2026년 2분기)로 크게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2026년 2분기 이자보상비율의 급격한 악화는 영업손실 확대(영업활동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나, 주로는 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자본구조 변동으로 이자비용이 크게 축소(재무활동 요인)됨에 따라 산식 구조상 음(-)의 배수가 확대된 데 기인합니다. 다만, RCPS 전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이자 부담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비용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흑자 전환 시기는 시장 환경, 판매 확대 속도 및 비용 통제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회계 기준에 따른 구조적 특성과 IPO 준비 과정에서의 자본 구조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과, 영업손실이 지속 및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사업 운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핵심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차입금 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차입을 실행할 계획은 없으며, 재무 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 차입금 상환을 통해 해당 차입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차례의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나,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의 빠른 발전과 국내외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일정 및 성장 전략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경쟁력 저하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전

바.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당사는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공급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전년 대비 594.57%), 2025년 7,936백만원(전년 대비 93.99%)으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CART BP pro의 처방 병의원이 약 1,700개소로 확대된 데 더하여 개인용 제품 CART BP의 B2C 판매 개시 및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 CART ON의 초도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세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도 2,105백만원(전년 동기 대비 353.56%)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경상연구개발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제적 비용 투입을 지속하고 있어, 영업손실은 2023년 7,800백만원, 2024년 11,729백만원, 2025년 14,725백만원, 2026년 1분기 4,489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24.28%에서 2025년 (-)185.55%로 손실률 기준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손실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당기순손실은 2023년 13,858백만원, 2024년 12,668백만원에서 2025년 62,99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업손실의 확대에 더하여 K-IFRS 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원이 금융비용으로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동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성격의 손실이며,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2025년 중 완료됨에 따라 2026년에는 동일한 성격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 손익 등 영업외 요인에 의한 당기순손익의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당사의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은 CART BP pro의 병원용 시장 확산 속도, CART ON의 병원 플랫폼 연계 공급 확대, CART BP의 B2C 채널 안착 및 해외 유통 파트너십의 실질적 매출 기여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당사의 손실이 지속 또는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5년 1분기 (제11기 1분기)2026년 1분기 (제12기 1분기)
매출액5894,0917,9364642,105
매출액성장률-594.57%93.99%-353.56%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3,609)(4,489)
영업이익(손실)률-1324.28%-286.70%-185.55%-777.75%-213.28%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3,499)(4,765)
당기순이익(손실)률-2352.80%-309.66%-793.79%-754.13%-226.43%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1분기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1분기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에서 2024년 4,091백만원으로 594.57%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7,93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3.99%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초기 판매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에는 CART BP pro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병원용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매출은 대부분 CART BP pro 판매를 통해 발생하였으며, 병의원 채널 내 공급 확대가 외형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부터 본격화된 CART BP pro의 판매 확대가 지속된 가운데, 2025년 9월 개인용 제품인 CART BP의 판매 개시 및 2025년 12월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CART ON의 경우 2025년 중 대웅제약을 통한 공급이 개시되었고 초도물량 판매가 반영되면서, 2025년 매출 증가는 기존의 CART BP pro 중심 구조에 더하여 신규 제품 매출이 가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ART BP는 B2C 채널 확대 초기 단계에 있고, CART ON 역시 병원 플랫폼 연동을 기반으로 한 초기 공급 단계에 있으므로, 2025년에 나타난 매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2,10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56%의 증감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CART BP pro의 판매 확대, CART BP pro/CART BP의 유통채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은 CART BP pro의 병원용 시장 확산 속도, CART ON의 병원 플랫폼 연계 공급 확대 여부, CART BP의 B2C 채널 안착 여부 및 해외 유통 파트너십의 실질적 매출 기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3년 7,800백만원, 2024년 11,729백만원, 2025년 14,72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4,48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손실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24.28%, 2024년 -286.70%, 2025년 -185.55%, 2026년 1분기 -213.28%로 나타나, 손실률 기준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병원용 제품의 상용화 확대, 국내외 유통망 구축, 병원 채널 확대, 임상 및 학술 활동, 인허가 대응, 후속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이 병행되고 있어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비용 구조를 보면, 매출 성장 과정에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인건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당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6,593
인건비4,1296,5748,6242,846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43.17%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특히 당사의 인건비는 2023년 4,129백만원, 2024년 6,574백만원, 2025년 8,624백만원, 2026년 1분기 2,846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품 상용화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인허가, 영업 및 운영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9.22%,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1분기 43.17%로 나타나 외형 성장에 따라 추세적으로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나, 2026년 1분기의 경우 신규 개발인력 채용 및 주식보상비용 인식으로 인하여 2025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경상연구개발비2,7844,9079,7792,603
매출액5894,0917,9362,105
매출액 대비 비율472.38%119.94%123.23%123.70%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784백만원, 2024년 4,907백만원, 2025년 9,779백만원, 2026년 1분기 2,603백만원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비율은 각각 472.38%, 119.94%, 123.23%, 2026년 1분기 123.7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핵심기술, 알고리즘 고도화, 차세대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연구비용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은 2023년 13,858백만원, 2024년 12,668백만원, 2025년 62,99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에는 4,76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2023년 -2,352.80%, 2024년 -309.66%, 2025년 -793.79%, 2026년 1분기 -226.4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연도별로 금융비용, 회계상 평가손실 및 기타 영업외손익 변동의 영향이 추가로 반영된 데 기인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영업외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금융수익9674,08342565
금융비용6,9264,63848,29143
기타영업외수익6922160
기타영업외비용167406419299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금융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이자비용2,8514,5186,21639
외환차손313134
외화환산손실0320
파생상품평가손실4,07310442,060-
합계6,9264,63848,29143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비용은 2023년 6,926백만원, 2024년 4,638백만원, 2025년 48,291백만원, 2026년 1분기 43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2025년 1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RCPS와 관련하여 인식되던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 손익 변동 및 기타 영업외손익 요인에 따라 당기순손익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결과적으로 당사는 최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제품 상용화 확대 과정에서인건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 사업 운영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외손익 및 금융비용의 변동성 또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 여부, 유통 파트너의 영업 성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비용 통제 수준 및 외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성장성과수익성은 당초 예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후

바.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당사는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공급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전년 대비 594.57%), 2025년 7,936백만원(전년 대비 93.99%)으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CART BP pro의 처방 병의원이 약 1,700개소로 확대된 데 더하여 개인용 제품 CART BP의 B2C 판매 개시 및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 CART ON의 초도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세하였으며, 2026년 2분기 에도 4,922백만원 (전년 동기 대비 24.51% 성장 )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경상연구개발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제적 비용 투입을 지속하고 있어, 영업손실은 2023년 7,800백만원, 2024년 11,729백만원, 2025년 14,725백만원, 2026년 2분기 9,247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24.28%에서 2025년 (-)185.55%로 손실률 기준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손실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당기순손실은 2023년 13,858백만원, 2024년 12,668백만원에서 2025년 62,99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업손실의 확대에 더하여 K-IFRS 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원이 금융비용으로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동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성격의 손실이며,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2025년 중 완료됨에 따라 2026년에는 동일한 성격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 손익 등 영업외 요인에 의한 당기순손익의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당사의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은 CART BP pro의 병원용 시장 확산 속도, CART ON의 병원 플랫폼 연계 공급 확대, CART BP의 B2C 채널 안착 및 해외 유통 파트너십의 실질적 매출 기여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당사의 손실이 지속 또는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5년 2분기 (제11기 2분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매출액5894,0917,9363,9534,922
매출액성장률-594.57%93.99%-24.51%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6,139)(9,247)
영업이익(손실)률-1324.28%-286.70%-185.55%-155.29%-187.87%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4,316)(9,506)
당기순이익(손실)률-2352.80%-309.66%-793.79%-109.17%-193.13%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2분기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2분기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에서 2024년 4,091백만원으로 594.57%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7,93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3.99%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초기 판매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에는 CART BP pro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병원용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매출은 대부분 CART BP pro 판매를 통해 발생하였으며, 병의원 채널 내 공급 확대가 외형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부터 본격화된 CART BP pro의 판매 확대가 지속된 가운데, 2025년 9월 개인용 제품인 CART BP의 판매 개시 및 2025년 12월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CART ON의 경우 2025년 중 대웅제약을 통한 공급이 개시되었고 초도물량 판매가 반영되면서, 2025년 매출 증가는 기존의 CART BP pro 중심 구조에 더하여 신규 제품 매출이 가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ART BP는 B2C 채널 확대 초기 단계에 있고, CART ON 역시 병원 플랫폼 연동을 기반으로 한 초기 공급 단계에 있으므로, 2025년에 나타난 매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2분기 매출액은 4,92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1%의 증감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CART BP pro의 판매 확대, CART BP pro/CART BP의 유통채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은 CART BP pro의 병원용 시장 확산 속도, CART ON의 병원 플랫폼 연계 공급 확대 여부, CART BP의 B2C 채널 안착 여부 및 해외 유통 파트너십의 실질적 매출 기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3년 7,800백만원, 2024년 11,729백만원, 2025년 14,72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2분기 에는 9,247백만원 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손실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24.28%, 2024년 -286.70%, 2025년 -185.55%, 2026년 2분기 -187.87%로 나타나, 손실률 기준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병원용 제품의 상용화 확대, 국내외 유통망 구축, 병원 채널 확대, 임상 및 학술 활동, 인허가 대응, 후속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이 병행되고 있어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비용 구조를 보면, 매출 성장 과정에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인건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당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14,169
인건비4,1296,5748,6245,397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38.09%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특히 당사의 인건비는 2023년 4,129백만원, 2024년 6,574백만원, 2025년 8,624백만원, 2026년 2분기 5,39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품 상용화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인허가, 영업 및 운영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9.22%,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2분기 38.09% 로 나타나 외형 성장에 따라 추세적으로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나, 2026년 2분기의 경우 신규 개발인력 채용 및 주식보상비용 인식으로 인하여 2025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경상연구개발비2,7844,9079,7795,119
매출액5894,0917,9364,922
매출액 대비 비율472.38%119.94%123.23%104.0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784백만원, 2024년 4,907백만원, 2025년 9,779백만원, 2026년 2분기 5,119백만원 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비율은 각각 472.38%, 119.94%, 123.23%, 2026년 2분기 104.0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핵심기술, 알고리즘 고도화, 차세대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연구비용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은 2023년 13,858백만원, 2024년 12,668백만원, 2025년 62,99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2분기 에는 9,506백만원 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2023년 -2,352.80%, 2024년 -309.66%, 2025년 -793.79%, 2026년 2분기 -193.1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연도별로 금융비용, 회계상 평가손실 및 기타 영업외손익 변동의 영향이 추가로 반영된 데 기인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영업외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금융수익9674,083425123
금융비용6,9264,63848,29182
기타영업외수익6922164
기타영업외비용167406419303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금융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이자비용2,8514,5186,21673
외환차손313137
외화환산손실0322
파생상품평가손실4,07310442,060-
합계6,9264,63848,2918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비용은 2023년 6,926백만원, 2024년 4,638백만원, 2025년 48,291백만원, 2026년 2분기 8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2025년 1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RCPS와 관련하여 인식되던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 손익 변동 및 기타 영업외손익 요인에 따라 당기순손익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결과적으로 당사는 최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제품 상용화 확대 과정에서인건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 사업 운영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외손익 및 금융비용의 변동성 또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 여부, 유통 파트너의 영업 성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비용 통제 수준 및 외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성장성과수익성은 당초 예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전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4.84회, 2025년 2.85회, 2026년 1분기 2.09회로 업종 평균인 5.06회를 하회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은 2024년말 1,691백만원, 2025년말 3,8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이 전기 대비 약 94%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웅제약을 통한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가 함께 증가한 결과입니다.현재까지 당사의 매출채권은 전액 3개월 미만의 정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체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의 대손충당금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 Roll-Rate 방식으로 정기적인 매출채권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6개월 미만/12개월 미만/12개월 초과로 연령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다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규모 증가와 거래처 다변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매출채권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4년업종평균
매출액5894,0917,9362,105-
매출채권-1,6913,8854,181-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매출채권회전율1205.054.842.852.095.06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1분기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1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4.84회, 2025년 2.85회, 2026년 1분기 2.09회로 업종 평균인 5.06회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은 사업연도 중 인식된 매출액과 기초 및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특정시점의 매출 인식 집중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채권 잔액 증가가 반영될 경우 실제 개별 채권의 회수 상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채권 잔액은 1,691백만원, 2025년말 매출채권 잔액은 3,8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매출이 같은 기간 각각 4,091백만원, 7,936백만원으로 빠르게 확대된 데 따라 평균 매출채권 잔액도 함께 증가한 결과이며, 특히 ㈜대웅제약을 통한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거래처별로는 2025년말 기준 ㈜대웅제약향 채권이 3,850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여 매출채권은 B2C 온라인 유통채널 및 의료기관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모두 정상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의 대손충당금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전율 지표가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의 채권 건전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 확대와 판매채널 다변화가 지속될 경우 매출채권 규모 역시 증가할 수 있고, 거래처별 결제조건 및 회수시점 차이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대웅제약1,924---
기타2,257---
합계4,181---
주)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출채권 평가를 진행하고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고액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채권은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합니다. Roll-Rate 방식 적용시, 회사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행후 통상 2~3개월 정도 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발생일 기준 3개월 내 채권은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하며 3개월 미만/6개월 미만/12개월 미만/12개월 초과로 연령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이상매출채권 잔액
2023년-----
2024년1,691---1,691
2025년3,885---3,885
2026년 1분기4,181---4,181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6년도 1분기 말 기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채권 회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신규 계약시 고객의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후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4.84회, 2025년 2.85회, 2026년 2분기 2.43회로 업종 평균인 5.06회를 하회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은 2024년말 1,691백만원, 2025년말 3,8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이 전기 대비 약 94%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웅제약을 통한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가 함께 증가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미만의 정상채권 2,721백만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채권 1,49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 Roll-Rate 방식으로 정기적인 매출채권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6개월 미만/12개월 미만/12개월 초과로 연령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규모 증가와 거래처 다변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매출채권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매출액5894,0917,9364,922-
매출채권-1,6913,8854,217-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매출채권회전율1205.054.842.852.435.06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2분기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2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4.84회, 2025년 2.85회, 2026년 2분기 2.43회로 업종 평균인 5.06회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은 사업연도 중 인식된 매출액과 기초 및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특정시점의 매출 인식 집중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채권 잔액 증가가 반영될 경우 실제 개별 채권의 회수 상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채권 잔액은 1,691백만원, 2025년말 매출채권 잔액은 3,8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매출이 같은 기간 각각 4,091백만원, 7,936백만원으로 빠르게 확대된 데 따라 평균 매출채권 잔액도 함께 증가한 결과이며, 특히 ㈜대웅제약을 통한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거래처별로는 2025년말 기준 ㈜대웅제약향 채권이 3,850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여 매출채권은 B2C 온라인 유통채널 및 의료기관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미만의 정상채권 2,721백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채권 1,49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채권 1,496백만원은 당기 회수예정이며 회전율 지표가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의 채권 건전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 확대와 판매채널 다변화가 지속될 경우 매출채권 규모 역시 증가할 수 있고, 거래처별 결제조건 및 회수시점 차이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대웅제약----
기타2,7211,496--
합계2,7211,496--
주)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출채권 평가를 진행하고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고액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채권은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합니다. Roll-Rate 방식 적용시, 회사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행후 통상 2~3개월 정도 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발생일 기준 3개월 내 채권은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하며 3개월 미만/6개월 미만/12개월 미만/12개월 초과로 연령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이상매출채권 잔액
2023년-----
2024년1,691---1,691
2025년3,885---3,885
2026년 2분기2,7211,496--4,217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6년도 2분기 말 기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채권 회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신규 계약시 고객의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2) 정정 전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에서 2024년 1.45회, 2025년 5.21회, 2026년 1분기말 4.38회로 업종 평균(5.35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CART BP pro 등 병원용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유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다만,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양산 준비 목적으로 반제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온 바 있으며, 이후 제품 세대 전환(CART-I plus → CART BP pro) 과정에서 기존 반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등에 따라 2026년 1분기말 기준 4,359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2,330백만원이며, 당사는 수요 예측 기반 발주 관리, 부품 공용화 확대, 정기적 연령 분석 및 사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재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기대와 달리 영업환경 악화, 생산공정상 차질, 신제품 출시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되거나 기존 재고의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제품 세대 전환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평가충당금을 인식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제품 설계가 빠르게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 2024년 1.45회, 2025년 5.21회, 2026년 1분기 4.38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업종 평균(5.35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이는 CART BP pro 등 병원용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유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단위: 천 원, 회)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4년업종평균
제품-47,561254,361186,388-
반제품2,099,230241,831481,097667,359-
재공품-52,525272,878772,588-
원재료2,009,6421,189,321504,835703,384-
기말잔액 합계4,108,8721,531,2381,513,1712,329,719-
재고자산회전율0.161.455.214.385.35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각 항목별 수치는 발생한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양산 준비 목적으로 반제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왔으며, 이로 인해 2023년까지 재고자산 규모가 4,109백만원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반제품의 경우 RING, CRADLE 등 주요 품목의 양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조하였으며, 원재료의 경우 RING ASSY INNER 등 주요 부품의 최소 발주 수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달 리드타임이 길어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누계액은 3,618백만원이며, 이 중 반제품에 대한 평가충당금이 2,95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부정맥모니터링 기기(CART I Plus)에서 혈압 모니터링 기기(CART BP pro)로 기기 변경을 함에 따락 초기 양산과정에서 제조된 반제품인 CART I Plus의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를 하회하여 보수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원재료에 대해서도 577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해서도 8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1,513백만원으로 매출 확대에 따른 재고 소진이 진행되면서 전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2,330백만원이며, 평가충당금 누계액은 4,359백만원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재고자산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단위: 천 원, 회)
(단위 : 천원)
구 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제품---135,894(88,333)47,561279,570(25,209)254,361211,597(25,209)186,388
반제품3,004,780(905,550)2,099,2303,194,004(2,952,173)241,8313,449,385(2,968,288)481,0973,635,647(2,968,288)667,359
재공품---52,525-52,525272,878-272,878772,588-772,588
원재료2,649,988(640,346)2,009,6421,766,584(577,263)1,189,3211,750,583(1,245,748)504,8352,068,668(1,365,284)703,384
합 계5,654,768(1,545,896)4,108,8725,149,007(3,617,769)1,531,2385,752,416(4,239,245)1,513,1716,688,500(4,358,781)2,329,719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후략) (주22) 정정 후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에서 2024년 1.45회, 2025년 5.21회, 2026년 2분기말 4.81회로 업종 평균(5.35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CART BP pro 등 병원용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유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다만,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양산 준비 목적으로 반제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온 바 있으며, 이후 제품 세대 전환(CART-I plus → CART BP pro) 과정에서 기존 반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등에 따라 2026년 2분기말 기준 5,229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2,582백만원이며, 당사는 수요 예측 기반 발주 관리, 부품 공용화 확대, 정기적 연령 분석 및 사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재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기대와 달리 영업환경 악화, 생산공정상 차질, 신제품 출시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되거나 기존 재고의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제품 세대 전환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평가충당금을 인식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제품 설계가 빠르게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 2024년 1.45회, 2025년 5.21회, 2026년 2분기 4.8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업종 평균(5.35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이는 CART BP pro 등 병원용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유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재고자산]
(단위: 천 원, 회)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상품---5,280-
제품-47,561254,361342,351-
반제품2,099,230241,831481,097809,930-
재공품-52,525272,878899,186-
원재료2,009,6421,189,321504,835525,690-
기말잔액 합계4,108,8721,531,2381,513,1712,582,438-
재고자산회전율0.161.455.214.815.35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각 항목별 수치는 발생한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2026년 2분기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2026년 2분기 매출액의 연환산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양산 준비 목적으로 반제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왔으며, 이로 인해 2023년까지 재고자산 규모가 4,109백만원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반제품의 경우 RING, CRADLE 등 주요 품목의 양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조하였으며, 원재료의 경우 RING ASSY INNER 등 주요 부품의 최소 발주 수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달 리드타임이 길어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누계액은 3,618백만원이며, 이 중 반제품에 대한 평가충당금이 2,95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부정맥모니터링 기기(CART I Plus)에서 혈압 모니터링 기기(CART BP pro)로 기기 변경을 함에 따라 초기 양산과정에서 제조된 반제품인 CART I Plus의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를 하회하여 보수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원재료에 대해서도 577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해서도 8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1,513백만원으로 매출 확대에 따른 재고 소진이 진행되면서 전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2,582백만원 이며 , 평가충당금 누계액은 5,229백만원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재고자산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단위: 천 원, 회)
(단위 : 천원)
구 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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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35,894(88,333)47,561279,570(25,209)254,361356,394(14,043)342,351
반제품3,004,780(905,550)2,099,2303,194,004(2,952,173)241,8313,449,385(2,968,288)481,0973,799,149(2,989,219)809,930
재공품---52,525-52,525272,878-272,878899,186-899,186
원재료2,649,988(640,346)2,009,6421,766,584(577,263)1,189,3211,750,583(1,245,748)504,8352,751,323(2,225,633)525,690
합 계5,654,768(1,545,896)4,108,8725,149,007(3,617,769)1,531,2385,752,416(4,239,245)1,513,1717,811,332(5,228,895)2,582,437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후략) (주23) 정정 전

자. 현금흐름 악화 위험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 2026년 1분기 -5,82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CART BP pro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인력 확충 등으로 인건비가 2023년 4,129백만원에서 2025년 8,624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44.5%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 성장에 따라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9.22%에서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1분기 43.1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활동 측면에서도 CART BP pro 양산을 위한 금형 및 기계장치 취득 등으로 2023년 -369백만원, 2024년 -1,110백만원, 2025년 -1,367백만원, 2026년 1분기 -532백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보통주 발행 등 재무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13,764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CART BP pro의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CART ON 등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 본격화, CART BP B2C 영업 확대,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매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금흐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592)(9,454)(12,928)(5,8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69)(1,110)(1,359)(53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0,22812,58814,340(29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2732,03566(6,64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5,03918,31220,34720,41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8,31220,34720,41313,764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 2026년 1분기 -5,82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CART BP pro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인력 확충 등으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당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6,593
인건비4,1296,5748,6242,846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43.17%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당사의 인건비는 2023년 4,129백만원에서 2024년 6,574백만원, 2025년 8,62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44.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은 2023년 49.22%,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1분기 43.17%로 매출 성장에 따라 비중은 추세적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절대 금액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연구개발 및 영업 인력 충원에 따른 현금 유출과 더불어, 당사는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투자활동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69백만원, 2024년 -1,110백만원, 2025년 -1,359백만원, 2026년 1분기 -53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활동으로는 CART BP pro 양산을 위한 금형 및 기계장치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내 기술적 우위 확보 및 ㈜대웅제약을 통한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오므론헬스케어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0,228백만원, 2024년 12,588백만원, 2025년 14,340백만원, 2026년 1분기 -29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이는 주로 전환상환우선주(RCPS), 보통주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18,312백만원, 2024년 20,347백만원, 2025년 20,413백만원, 2026년 1분기 13,764백만원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당사는 CART BP pro의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CART ON 등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 본격화, CART BP B2C 영업 확대,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매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양(+)의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후

자. 현금흐름 악화 위험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 2026년 2분기 -9,74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CART BP pro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인력 확충 등으로 인건비가 2023년 4,129백만원에서 2025년 8,624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44.5%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 성장에 따라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9.22%에서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2분기 38.09%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활동 측면에서도 CART BP pro 양산을 위한 금형 및 기계장치 취득 등으로 2023년 -369백만원, 2024년 -1,110백만원, 2025년 -1,367백만원, 2026년 2분기 -817백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보통주 발행 등 재무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9,272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CART BP pro의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CART ON 등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 본격화, CART BP B2C 영업 확대,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매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말 기준 현금흐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592)(9,454)(12,928)(9,74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69)(1,110)(1,359)(81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0,22812,58814,340(59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2732,03566(11,14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5,03918,31220,34720,41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8,31220,34720,4139,27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 2026년 2분기 -9,740백만원 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CART BP pro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인력 확충 등으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당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14,169
인건비4,1296,5748,6245,397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38.09%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당사의 인건비는 2023년 4,129백만원에서 2024년 6,574백만원, 2025년 8,62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44.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은 2023년 49.22%,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2분기 41.33% 로 매출 성장에 따라 비중은 추세적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절대 금액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연구개발 및 영업 인력 충원에 따른 현금 유출과 더불어, 당사는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투자활동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69백만원, 2024년 -1,110백만원, 2025년 -1,359백만원, 2026년 2분기 -817백만원 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활동으로는 CART BP pro 양산을 위한 금형 및 기계장치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내 기술적 우위 확보 및 ㈜대웅제약을 통한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오므론헬스케어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0,228백만원, 2024년 12,588백만원, 2025년 14,340백만원, 2026년 2분기 -59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이는 주로 전환상환우선주(RCPS), 보통주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18,312백만원, 2024년 20,347백만원, 2025년 20,413백만원, 2026년 2분기 9,272백만원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당사는 CART BP pro의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CART ON 등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 본격화, CART BP B2C 영업 확대,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매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양(+)의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전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피고로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므로, 향후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당사 CART BP pr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독점적 판매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웅제약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피고로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므로, 향후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당사 CART BP pr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독점적 판매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웅제약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2026년 1분기 말 기준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금융기관 대상 차입 내역]
(단위: 천 원)
약정 내용금융기관만기이자율금액
일반자금대출IBK기업은행2027-03-184.66%500,000
총 장부금액500,000

이외에 2026년 1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후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피고로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므로, 향후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당사 CART BP pr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독점적 판매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웅제약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피고로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므로, 향후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당사 CART BP pr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독점적 판매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웅제약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2026년 2분기말 기준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금융기관 대상 차입 내역]
(단위: 천 원)
약정 내용금융기관만기이자율금액
일반자금대출IBK기업은행2027-03-184.66%500,000
총 장부금액500,000

이외에 2026년 2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5) 정정 전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임직원 대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25년 중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을 신규로 인식하였으며 2026년에도 1분기 누적 기준 신규로 425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주식 기반보상 역시 대부분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330,6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1%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분야 내 커프리스 기반 혈압모니터링 기술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임직원 대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25년 중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을 신규로 인식하였으며 2026년도 1분기 기준 신규로 425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주식 기반보상 역시 대부분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말 기준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인한 주식보상비용803,0461,141,948798,805424,805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330,680주로,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1%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주식수취소주식수행사주식수잔여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분야, 특히 커프리스(Cuffless) 기반 혈압 모니터링 등 웨어러블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센서 설계, 생체신호 처리 알고리즘, 인허가 전문인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유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의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 확장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영업비용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는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5) 정정 후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임직원 대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25년 중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을 신규로 인식하였으며 2026년에도 2분기 누적 기준 신규로 747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주식 기반보상 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330,6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1%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분야 내 커프리스 기반 혈압모니터링 기술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잔여 총보상원가가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 인식됨에 따라 향후에도 일정 기간 주식보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에는 기부여분과 관련한 주식보상비용으로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확정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라 상기 추정손익에서도 추가 부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추가 부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추정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임직원 대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25년 중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을 신규로 인식하였으며 2026년도 2분기 기준 신규로 747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주식 기반보상 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말 기준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인한 주식보상비용803,0461,141,948798,805747,195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330,680주로,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1%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 주식수취소 주식수행사 주식수잔여 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분야, 특히 커프리스(Cuffless) 기반 혈압 모니터링 등 웨어러블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센서 설계, 생체신호 처리 알고리즘, 인허가 전문인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유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의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잔여 총보상원가가 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 인식됨에 따라 향후에도 일정 기간 주식보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에는 기부여분과 관련한 주식보상비용으로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확정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은 없어 상기 추정손익에서도 추가 부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산업 내 핵심 인재 확보 경쟁 심화, 사업 확장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인력 수요 증가 등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추가 부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추정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보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비용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확장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영업비용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는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6) 정정 전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받았으며, 해당 재무제표 기준 2026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 약 2,105백만원, 영업손실 약 4,48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약 244백만원, 영업손실 약 257백만원, 2026년 5월 매출액 약 470백만원, 영업손실 약 65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말 기준 검토보고서 내 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분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4월 매출액 약 244백만원, 영업손실 약 257백만원, 2026년 5월 매출액 약 470백만원, 영업손실 약 652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1분기 이후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6년 4월가결산 실적(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5월가결산 실적(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매출액4,0917,9362,105244470
영업이익(손실)(11,729)(14,725)(4,489)(257)(652)
주1)2024년과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받은 재무자료 및 가결산 실적은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6) 정정 후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받았으며, 해당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액 약 4,922백만원 , 영업손실 약 9,247백만원 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검토 이후 당사의 가결산 내역은 없으며, 향후 가결산 내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말 기준 검토보고서 내 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검토 이후, 당사의 가결산 내역은 없으며, 향후 가결산 내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액4,0917,9362,1054,922
영업이익(손실)(11,729)(14,725)(4,489)(9,247)
주1)2024년과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받은 재무자료 및 가결산 실적은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7) 정정 전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07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3일(목) ~ 14일(금)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03일(월) ~ 08월 7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13일(목) ~ 14일(금)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7) 정정 후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8) 정정 전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1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8) 정정 후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2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2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6년 2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9) 정정 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스카이랩스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30,822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30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6,433백만원C=A/[(1+B)^4.5]
적용 PER29.52xD
기업가치 평가액485,181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637,417주F 주4)
주당 평가가액24,707원G = E / F
주1)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추정당기순이익에 현가할인율은 15%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5년말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2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20.01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인바디 33.2% 씨어스 22.2% 메디아나 27.6% 평균 27.7% 자료: Bloomberg(2026.07.02)
주4)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6,681,977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 주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895,440 주 상장 후 1년 이내행사 가능 수량 합계 19,637,417 주 -
주5)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스카이랩스의 신규 발행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발행수 주당발행가액 발행 후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중요계약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023.08.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5,718 636,208 71,275 91,122 162,397 - 한국산업은행 2023.09.01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532 636,208 71,275 101,654 172,929 - ㈜카카오헬스케어 외 4개사 2023.09.16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286 636,208 71,275 107,940 179,215 - 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외 4개사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 115,620 71,375 107,940 179,315 - 박OO 외 1인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0 500,000 71,535 107,940 179,475 - 김OO 외 1인 2024.04.30 액면분할(2:1) 보통주·우선주 179,475 - 143,070 215,880 358,950 - - 2024.12.07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7,358 348,250 143,070 253,238 396,308 -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 외 6개사 2025.04.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 57,810 143,220 253,238 396,458 - 박OO 2025.08.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240 250,000 143,460 253,238 396,698 - 김OO 외 1인 2025.10.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80 250,000 143,540 253,238 396,778 - 김OO 2025.11.0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7,713 453,745 151,253 253,238 404,491 - OVC II Investment L.P.(Omron Ventures) 2025.12.0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252 494,546 174,505 253,238 427,743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외 4개사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보통주 6,631,190 - 6,805,695 253,238 7,058,933 - -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우선주 9,623,044 - 6,805,695 9,876,282 16,681,977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우선주 -9,876,282 - 6,805,695 0 6,805,695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보통주 9,876,282 - 16,681,977 0 16,681,977 - - 주) 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16,681,977주)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후략) (주29) 정정 후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스카이랩스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30,822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30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6,433백만원C=A/[(1+B)^4.5]
적용 PER29.52xD
기업가치 평가액485,181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637,417주F 주4)
주당 평가가액24,707원G = E / F
주1)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추정당기순이익에 현가할인율은 15%로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 중인 CART BP, CART BP pro 및 CART ON 등 상용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실적과 공급·유통계약, 계약상 Forecast, 최소발주수량 및 구체적인 협의 진행상황 등을 기초로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 체결 여부와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거래처별 적용비율을 차등 반영하여 매출 달성의 불확실성을 추정손익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7.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5년말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2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20.01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인바디 33.2% 씨어스 22.2% 메디아나 27.6% 평균 27.7% 자료: Bloomberg(2026.07.02)
주4)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6,681,977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 주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895,440 주 상장 후 1년 이내행사 가능 수량 합계 19,637,417 주 -
주5)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스카이랩스의 신규 발행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발행수 주당발행가액 발행 후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중요계약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023.08.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5,718 636,208 71,275 91,122 162,397 - 한국산업은행 2023.09.01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532 636,208 71,275 101,654 172,929 - ㈜카카오헬스케어 외 4개사 2023.09.16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286 636,208 71,275 107,940 179,215 - 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외 4개사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 115,620 71,375 107,940 179,315 - 박OO 외 1인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0 500,000 71,535 107,940 179,475 - 김OO 외 1인 2024.04.30 액면분할(2:1) 보통주·우선주 179,475 - 143,070 215,880 358,950 - - 2024.12.07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7,358 348,250 143,070 253,238 396,308 -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 외 6개사 2025.04.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 57,810 143,220 253,238 396,458 - 박OO 2025.08.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240 250,000 143,460 253,238 396,698 - 김OO 외 1인 2025.10.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80 250,000 143,540 253,238 396,778 - 김OO 2025.11.0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7,713 453,745 151,253 253,238 404,491 - OVC II Investment L.P.(Omron Ventures) 2025.12.0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252 494,546 174,505 253,238 427,743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외 4개사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보통주 6,631,190 - 6,805,695 253,238 7,058,933 - -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우선주 9,623,044 - 6,805,695 9,876,282 16,681,977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우선주 -9,876,282 - 6,805,695 0 6,805,695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보통주 9,876,282 - 16,681,977 0 16,681,977 - - 주) 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16,681,977주)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후략) (주30) 정정 전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

이하에서는 제품별, 거래처별로 기준수량 및 적용비율의 산정 근거를 기재하였으며, 채널 또는 판매지역이 상이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각 표의 판매수량은 기준수량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판매액은 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CART BP pro

CART BP pro는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한 원외용 연속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및 센터원을 통해, 해외에서는 A사(유럽), 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이탈리아 약국 채널), 오츠카제약(일본ㆍ미국) 등 권역별 파트너를 통해 공급됩니다. 판매단가는 각 거래처별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거래처별로 체결된 계약상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중략)

라. A사 - 영국 외 유럽 인접국(B2H 원외용)

동사는 2028년부터 A사를 통한 영국 외 유럽 인접국(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으로의 판매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아직 개별 계약상 Forecast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영국 고혈압 환자수(약 1,260만명) 대비 각국 고혈압 환자수 비율을 영국 판매계획 수량에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자체 추정에 해당하는 적용비율 40%를 곱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별 환자수 비율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T BP pro - A사 유럽 인접국 고혈압 환자수 비율]
국가고혈압 환자수영국(1,260만명) 대비 비율적용비율(자체 추정)
이탈리아약 1,660만명1.32배40%
네덜란드약 400만명0.32배40%
포르투갈약 270만명0.21배40%
벨기에약 250만명0.20배40%
오스트리아약 230만명0.18배40%
아일랜드약 100만명0.08배40%
룩셈부르크약 13만명0.01배40%
주)A사(영국, 독일) 기준수량을 바탕으로 각 국 기준수량을 산출하였으며, 상기 표에서 독일 고혈압 환자수가 고려되지 않은 사유는 A사와의 영국, 독일 내 판매 계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국, 독일지역에서의 판매가 발생될 예정이나, 대다수의 수량이 영국을 중심으로 판매를 가정한 Sales Forecast 임에 따라 고혈압 환자수 적용비율 산출 시 독일 고혈압 환자 수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CART BP pro - A사 유럽 인접국 합산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합산)--13,92027,84055,680
기준수량 근거--자체 추정자체 추정자체 추정
적용비율--40.0%40.0%40.0%
판매수량--5,56811,13622,272
판매액--2,4504,9009,801
주) 기준수량은 각국 고혈압 환자수 비율을 영국, 독일 지역 계약 확정 수량 및 Sales Forecast 판매계획 수량에 곱하여 산정한 7개국 합산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판매액 비중이 가장 크며(2030년 기준 약 5,576백만원), 룩셈부르크가 가장 작습니다(2030년 기준 약 42백만원).

마. 오므론헬스케어 - 영국 약국 채널(B2H 원외용)

오므론헬스케어 영국 약국 채널의 경우, 동사는 2026년 1월 및 5월 오므론헬스케어로부터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제안서(Proposal)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판매 개시를 가정하여 제안서상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와 유통사 논의 수준(70%)을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하였으며, 2030년은 제안서상 Forecast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직전 연도(2029년)의 기준수량 10,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11,150개로 연장 추정하였으며, 적용비율 또한 2030년까지 49.0%로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약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1,0003,0007,00010,00011,150
기준수량 근거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시장성장률
적용비율49.0%49.0%49.0%49.0%49.0%
판매수량4901,4703,4304,9005,464
판매액2256761,5782,2542,513
주) 2026년~2029년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입니다.

바. 오므론헬스케어 - 이탈리아 약국 채널(B2H 원외용)

오므론헬스케어 이탈리아 약국 채널 역시 영국 약국 채널과 동일하게 제안서상 Forecast를 기준수량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9%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30년은 ABPM 시장성장률(연 11.5%)에 따른 성장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므론헬스케어(이탈리아ㆍ약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5004,50012,00016,00017,840
기준수량 근거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시장성장률
적용비율49.0%49.0%49.0%49.0%49.0%
판매수량2452,2055,8807,8408,742
판매액1131,0142,7053,6064,021
주) 2030년 판매수량은 2029년 기준수량(16,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적용비율 49.0% 수준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사. 오츠카제약 - 일본(B2H 원외용)

오츠카제약은 2025년 12월 일본 지역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지 출시 일정을 감안하여 2028년부터 매출을 반영하였으며, 계약상 Sales Forecast(2028년 8,912개에서 2030년 26,732개로 확대)에 대하여 2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는 오츠카제약과의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 유통사와의 예상 판매수량을 논의한 단계임에 따라 적용비율을 가정 상 70%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판매 개시시점이 2028년인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20%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40% 수준까지 상향됨을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일본 오츠카제약과의 협의 범위 내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츠카제약(일본)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8,91217,82026,732
기준수량 근거--ForecastForecastForecast
적용비율--20.0%28.3%40.0%
판매수량--1,7825,04010,693
판매액--4811,3612,887

아. 오츠카제약 - 미국(B2H 원외용)

오츠카제약 미국 시장의 경우, 현재 PoCㆍ내부검증 및 우선협상권 보유 단계(Tier 3)로,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수 비율(미국 약 1.2억명 대 일본 약 3,100만명, 약 4배)을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진행단계(우선협상 50%)와 자체 추정(40%)을 곱한 20%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츠카제약(미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35,64871,280106,928
기준수량 근거--자체추정자체추정자체추정
적용비율--20.0%20.0%20.0%
판매수량--7,13014,25621,386
판매액--1,9253,8495,774
주) 기준수량은 일본 판매수량(오츠카제약 일본 기준수량)에 미국ㆍ일본 고혈압 환자수 비율(약 4배)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0) 정정 후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

이하에서는 제품별, 거래처별로 기준수량 및 적용비율의 산정 근거를 기재하였으며, 채널 또는 판매지역이 상이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각 표의 판매수량은 기준수량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판매액은 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CART BP pro

CART BP pro는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한 원외용 연속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및 센터원을 통해, 해외에서는 A사(유럽), 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이탈리아 약국 채널), 오츠카제약(일본ㆍ미국) 등 권역별 파트너를 통해 공급됩니다. 판매단가는 각 거래처별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거래처별로 체결된 계약상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중략)

라. A사 - 영국 외 유럽 인접국(B2H 원외용)

동사는 2028년부터 A사를 통한 영국 외 유럽 인접국(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으로의 판매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 A사와 체결한 계약상 판매대상 지역에는 상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국가별 Sales Forecast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사는 A사와의 계약상 Sales Forecast가 확정된 영국의 연도별 기준수량을 기초로, 영국 고혈압 환자 수 약 1,260만 명 대비 각 국가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을 각 추정연도의 영국 기준수량에 곱하여 국가별 기준수량을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은 계약 체결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100%와 국가별 Forecast가 확정되지 않은 자체 추정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한 40%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유럽 인접국에 대한 판매 개시가 예상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40%의 적용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가별 유통망 구축, 시장 진입 및 실제 판매수량 달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별 환자 수 비율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CART BP pro - A사 유럽 인접국 고혈압 환자수 비율]
국가고혈압 환자수영국(1,260만명) 대비 비율적용비율(자체 추정)
이탈리아약 1,660만명1.32배40%
네덜란드약 400만명0.32배40%
포르투갈약 270만명0.21배40%
벨기에약 250만명0.20배40%
오스트리아약 230만명0.18배40%
아일랜드약 100만명0.08배40%
룩셈부르크약 13만명0.01배40%
주)A사와의 계약상 Sales Forecast가 확정된 영국의 기준수량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기준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A사와의 계약상 독일도 판매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상 Sales Forecast의 대부분이 영국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산정된 점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 산정 시에는 영국의 고혈압 환자 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CART BP pro - A사 유럽 인접국 합산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합산)--13,92027,84055,680
기준수량 근거--자체 추정자체 추정자체 추정
적용비율--40.0%40.0%40.0%
판매수량--5,56811,13622,272
판매액--2,4504,9009,801
주 1) 기준수량은 각 추정연도의 영국 기준수량에 영국의 고혈압 환자 수 대비 각 국가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7개국 합산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판매액 비중이 가장 크며(2030년 기준 약 5,576백만원), 룩셈부르크가 가장 작습니다(2030년 기준 약 42백만원).
주2) 적용비율 40.0%는 계약 체결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100%와 국가별 Forecast가 확정되지 않은 자체 추정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오므론헬스케어 - 영국 약국 채널(B2H 원외용)

오므론헬스케어 영국 약국 채널의 경우, 동사는 2026년 1월 및 5월 오므론헬스케어로부터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제안서(Proposal)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판매 개시를 가정하여 제안서상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와 유통사 논의 수준(70%)을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하였으며, 2030년은 제안서상 Forecast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직전 연도(2029년)의 기준수량 10,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11,150개로 연장 추정하였으며, 적용비율 또한 2030년까지 49.0%로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약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1,0003,0007,00010,00011,150
기준수량 근거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시장성장률
적용비율49.0%49.0%49.0%49.0%49.0%
판매수량4901,4703,4304,9005,464
판매액2256761,5782,2542,513
주) 2026년~2029년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입니다.

바. 오므론헬스케어 - 이탈리아 약국 채널(B2H 원외용)

동사가 2026년 1월 및 5월 오므론헬스케어로부터 수령한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제안서(Proposal)에는 영국 및 이탈리아 약국 채널에 대한 연도별 Foreca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탈리아 약국 채널에 해당하는 제안서상 Forecast를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습니다.오므론헬스케어 이탈리아 약국 채널 역시 영국 약국 채널과 동일하게 2026년 하반기 판매 개시를 가정하고, 제안서상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70%와 유통사 논의 수준에 따른 적용비율 70%를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030년은 제안서상 Forecast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직전 연도인 2029년의 기준수량 16,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 연 11.5%를 적용한 17,840개로 연장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에도 계약 및 유통사 논의 단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49.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므론헬스케어(이탈리아ㆍ약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5004,50012,00016,00017,840
기준수량 근거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시장성장률
적용비율49.0%49.0%49.0%49.0%49.0%
판매수량2452,2055,8807,8408,742
판매액1131,0142,7053,6064,021
주)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이며, 2030년 판매수량은 2029년 기준수량(16,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적용비율 49.0% 수준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사. 오츠카제약 - 일본(B2H 원외용)

오츠카제약은 2025년 12월 일본 지역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지 출시 일정을 감안하여 2028년부터 매출을 반영하였으며, 계약상 Sales Forecast(2028년 8,912개에서 2030년 26,732개로 확대)에 대하여 2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는 오츠카제약과의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 유통사와의 예상 판매수량을 논의한 단계임에 따라 계약 및 협의 진행단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70% 수준의 적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판매 개시시점이 2028년인 점과 현지 인허가 및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2028년 20.0%에서 2030년 40.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일본 오츠카제약과의 협의 범위 내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츠카제약(일본)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8,91217,82026,732
기준수량 근거--ForecastForecastForecast
적용비율--20.0%28.3%40.0%
판매수량--1,7825,04010,693
판매액--4811,3612,887

아. 오츠카제약 - 미국(B2H 원외용)

오츠카제약 미국 시장의 경우, 현재 PoCㆍ내부검증 및 우선협상권 보유 단계(Tier 3)로,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수 비율(미국 약 1.2억명 대 일본 약 3,100만명, 약 4배)을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진행단계(우선협상 50%)와 자체 추정(40%)을 곱한 20%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기준수량 산정에 적용한 약 4배의 환자 수 비율은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 수를 기준으로 양국 시장의 잠재수요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오츠카제약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병원 대상 직접판매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어 양국의 판매채널 구조가 유사하며, 일본 내 병원 영업을 통해 축적한 판매실적과 영업 노하우를 향후 미국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츠카제약은 현재 미국 시장과 관련하여 PoC 및 내부검증을 진행하고 우선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파트너십을 통한 판매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병원 대상 판매채널 커버리지 및 영업망 규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정식 공급·유통계약 및 판매수량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사는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을 통해 산정한 기준수량이 실제 판매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50%와 자체 추정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한 최종 적용비율 20%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츠카제약(미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35,64871,280106,928
기준수량 근거--자체추정자체추정자체추정
적용비율--20.0%20.0%20.0%
판매수량--7,13014,25621,386
판매액--1,9253,8495,774
주) 기준수량은 일본 판매수량(오츠카제약 일본 기준수량)에 미국ㆍ일본 고혈압 환자수 비율(약 4배)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1) 정정 전

③ CART BP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혈압 측정 기기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및 카카오헬스케어를 통한 B2B2C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오므론헬스케어를 통한 B2C 방식(일본, 미국 및 유럽 5개국)으로 판매됩니다 . 이 밖에도 동사는 온라인몰을 통한 직접 판매매출도 존재하나 해당 판매경로에 의한 매출 추정은 본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단가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거래처별 계약상 판매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기준으로 추정 시 적용하였습니다.

가. 대웅제약(국내ㆍB2B2C)

2026년은 이메일로 협의된 예상수요 2,000개에 적용비율 90% 를 적용하여 1,800개를 반영하였으며, 2027년은 계약상 Sales Forecast 20,000개에 대하여 2026년 예상 이행률 수준인 20%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동 이메일 협의 수량의 경우, 구속력 있는 계약서 또는 공문에 근거한 수치는 아니나, 근시일인 2026년 연내 발주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 또는 공문에 준하는 90% 적용비율을 가정하였습니다. 2028년 이후는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Forecast를 연장하되, 적용비율은 2030년 33% 수준(CART BP pro의 2026년 이행률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 추정의 경우 계약상 협의된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추정 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 대웅제약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2,00020,00022,60025,53828,858
기준수량 근거이메일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90.0%20.0%24.0%28.0%33.0%
판매수량1,8004,0005,3597,1809,619
판매액5761,2801,7152,2983,078
주)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Forecast(2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입니다.

나. 카카오헬스케어(국내ㆍB2B2C)

카카오헬스케어의 경우, 2026년은 실판매 확정분 1,000개와 이메일로 협의 중인 추가발주 물량 1,000개에 유통사 논의 적용비율 70%를 적용한 700개를 합산하여 총 1,7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은 계약서상 구매 목표수량 5,000개에 대하여 2026년 예상 이행률(2,000개 / 5,000개 = 40%)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2,000개를 반영하였으며, 2028년 이후는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에 따른 성장을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 추정의 경우 계약상 협의된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추정 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 카카오헬스케어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실판매ㆍ확정)1,000----
기준수량(추가발주)1,000----
기준수량(Forecast)-5,0005,6506,3857,214
기준수량 근거실판매/추가발주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추가발주ㆍForecast)70.0%40.0%40.0%40.0%40.0%
판매수량1,7002,0002,2602,5542,886
판매액544640723817923
주) 2026년 판매수량은 실판매 확정분 1,000개(적용비율 100%)와 추가발주 협의물량 1,000개 × 70%(700개)의 합계입니다. 2027년 적용비율 40%는 계약서상 구매 목표수량(5,000개) 대비 2026년 예상 구매수량(2,000개)에 기반한 예상 이행률입니다.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기준수량(5,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은 2027년 40% 수준이 추정기간 내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다. 오므론헬스케어 - 일본(B2C)

오므론헬스케어 일본 B2C 채널의 경우, 2024년 12월 일본 CART BP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최소발주수량 8,000개, 단가 USD 149), 2026년은 계약 Forecast 수량 중 당해 인도분 1,600개에 대하여 유통사와 인도 일정을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한 50%를 적용하여 8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는 계약상 Forecast(2027년 13,400개에서 2029년 50,000개로 확대)에 대하여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50%~63%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30 년은 직전 연도 계약상 Sales Forecast(5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56,500개를 기준수량으로 산정한 후,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 수준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39,550개로 추정하였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일본ㆍB2C)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1,60013,40030,00050,00056,500
기준수량 근거ForecastForecastForecastForecast시장성장률
적용비율50.0%50.0%56.0%63.0%70.0%
판매수량8006,70016,78031,28739,550
판매액1841,5413,8597,1969,097
주) 2030년 기준수량은 2029년 Forecast(5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이며, 적용비율은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을 적용하였습니다.

라. 오므론헬스케어 - 미국(B2C)

오므론헬스케어 미국 B2C 채널의 경우, PoCㆍ우선협상권 단계(Tier 3)로서 오츠카제약 미국과 동일하게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ㆍ일본 고혈압 환자수 비율(약 4배)을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20%의 적용비율(우선협상 50% × 자체 추정 40%)을 반영하였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미국ㆍB2C)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60,000120,000200,000
기준수량 근거--자체추정자체추정자체추정
적용비율--20.0%20.0%20.0%
판매수량--12,00024,00040,000
판매액--3,0006,00010,000

마. 오므론헬스케어 - 유럽 5개국(B2C)

오므론헬스케어 유럽 B2C 채널(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거래처가 제시한 제안서상 국가별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와 유통사 논의 수준(70%)을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 유럽 5개국(B2C) 국가별 판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영국-8581,2861,6131,823
이탈리아-352536672760
독일-6138581,0761,215
프랑스-245429538608
네덜란드-77107134152
합계-2,1453,2164,0334,558
주) 각 국가별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이며, 적용비율 49%(계약 드래프팅 70% × 유통사 논의 70%)를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5개국은 모두 2027년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후략)

(주31) 정정 후

③ CART BP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혈압 측정 기기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및 카카오헬스케어를 통한 B2B2C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오므론헬스케어를 통한 B2C 방식(일본, 미국 및 유럽 5개국)으로 판매됩니다 . 이 밖에도 동사는 온라인몰을 통한 직접 판매매출도 존재하나 해당 판매경로에 의한 매출 추정은 본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단가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거래처별 계약상 판매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기준으로 추정 시 적용하였습니다.

가. 대웅제약(국내ㆍB2B2C)

2026년은 이메일로 협의된 예상 발주량 2,000개에 적용비율 90%를 적용하여 1,8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동 이메일 협의 수량의 경우 구속력 있는 계약서 또는 공문에 근거한 수치는 아니나, 2026년 중 발주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예상 발주수량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9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이 제시한 2026년 계약상 Sales Forecast는 10,000개이나 이메일을 통해 협의된 예상 발주량은 2,000개로, 계약상 Forecast 대비 예상 발주량의 비율은 20%입니다. 이에 동사는 2027년 계약상 Sales Forecast 20,000개에 대해서도 2026년 Forecast 대비 예상 발주량 비율과 동일한 2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판매수량 4,0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CART BP pro도 대웅제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2026년 CART BP pro의 예상 발주량으로 30,000개를 공문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동사는 이에 대한 예상 판매수량을 10,000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제시한 CART BP pro의 예상 발주량 대비 동사가 추정한 예상 판매수량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CART BP는 대웅제약을 통한 판매가 개시되는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CART BP pro의 예상 판매수량 반영률 33%를 즉시 적용하지 않고, 판매 개시 이후 거래관계 및 판매실적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2030년에 해당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는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Forecast를 연장하되, 적용비율은 2030년 33% 수준(CART BP pro의 2026년 예상 판매수량 반영률)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 추정의 경우 계약상 협의된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추정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 대웅제약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2,00020,00022,60025,53828,858
기준수량 근거이메일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90.0%20.0%24.0%28.0%33.0%
판매수량1,8004,0005,3597,1809,619
판매액5761,2801,7152,2983,078
주 1)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Forecast(2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입니다.
주2) 2027년 적용비율 20%는 대웅제약이 제시한 2026년 계약상 Sales Forecast 10,000개 대비 이메일로 협의된 예상 발주량 2,000개의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2028년 이후 적용비율은 CART BP의 판매실적 축적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2030년에 CART BP pro의 2026년 예상 발주량 대비 동사의 예상 판매수량 비율인 약 33%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나. 카카오헬스케어(국내ㆍB2B2C)

카카오헬스케어의 경우, 2026년은 실판매 확정분 1,000개와 이메일로 협의 중인 추가발주 물량 1,000개에 유통사 논의 적용비율 70%를 적용한 700개를 합산하여 총 1,7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은 계약서상 구매 목표수량 5,000개에 대하여 2026년 예상 이행률(2,000개 / 5,000개 = 40%)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2,000개를 반영하였으며, 2028년 이후는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에 따른 성장을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 추정의 경우 계약상 협의된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추정 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 카카오헬스케어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실판매ㆍ확정)1,000----
기준수량(추가발주)1,000----
기준수량(Forecast)-5,0005,6506,3857,214
기준수량 근거실판매/추가발주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추가발주ㆍForecast)70.0%40.0%40.0%40.0%40.0%
판매수량1,7002,0002,2602,5542,886
판매액544640723817923
주) 2026년 판매수량은 실판매 확정분 1,000개(적용비율 100%)와 추가발주 협의물량 1,000개 × 70%(700개)의 합계입니다. 2027년 적용비율 40%는 계약서상 구매 목표수량(5,000개) 대비 2026년 예상 구매수량(2,000개)에 기반한 예상 이행률입니다.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기준수량(5,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은 2027년 40% 수준이 추정기간 내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다. 오므론헬스케어 - 일본(B2C)

오므론헬스케어 일본 B2C 채널의 경우, 오므론헬스케어가 일본에서 기존 가정용 혈압계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약국·드럭스토어, 가전양판점 및 온라인 채널 등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CART BP는 오므론헬스케어와 동사의 코브랜드(Co-brand)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오므론헬스케어가 현지 유통·마케팅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동사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오므론헬스케어 일본 B2C 채널의 경우, 2024년 12월 일본 CART BP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최소발주수량 8,000개, 단가 USD 149), 2026년은 계약 Forecast 수량 중 당해 인도분 1,600개에 대하여 유통사와 인도 일정을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한 50%를 적용하여 8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는 계약상 Forecast(2027년 13,400개에서 2029년 50,000개로 확대)에 대하여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50%~63%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30 년은 직전 연도 계약상 Sales Forecast(5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56,500개를 기준수량으로 산정한 후,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 수준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39,550개로 추정하였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일본ㆍB2C)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1,60013,40030,00050,00056,500
기준수량 근거ForecastForecastForecastForecast시장성장률
적용비율50.0%50.0%56.0%63.0%70.0%
판매수량8006,70016,78031,28739,550
판매액1841,5413,8597,1969,097
주) 2030년 기준수량은 2029년 Forecast(5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이며, 적용비율은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을 적용하였습니다.

라. 오므론헬스케어 - 미국(B2C)

오므론헬스케어는 미국에서 가정용 혈압계를 대형 약국 체인과 자체 온라인몰 및 온라인 오픈마켓 등 오프라인·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CART BP 역시 오므론헬스케어가 미국에서 보유한 기존 가정용 혈압계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CART BP의 구체적인 판매채널과 채널별 판매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판매 구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코브랜드 방식으로 동사가 완제품을 공급하고 오므론헬스케어가 현지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PoC 및 우선협상권 보유 단계(Tier 3)로서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입니다.

매출 추정 시 오츠카제약 미국과 동일하게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ㆍ일본 고혈압 환자수 비율(약 4배)을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20%의 적용비율(우선협상 50% × 자체 추정 40%)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은 양국 시장의 잠재수요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며, 오므론헬스케어가 미국에서도 기존 가정용 혈압계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 판매 전환 가능성의 근거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정식 공급계약, 구체적인 판매채널 및 판매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50%와 자체 추정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한 최종 적용비율 20%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미국ㆍB2C)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60,000120,000200,000
기준수량 근거--자체추정자체추정자체추정
적용비율--20.0%20.0%20.0%
판매수량--12,00024,00040,000
판매액--3,0006,00010,000
주) 기준수량은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일본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인 약 4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 20.0%는 우선협상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50%와 미국 시장의 판매수량 및 구체적인 판매채널이 확정되지 않은 자체 추정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오므론헬스케어 - 유럽 5개국(B2C)

오므론헬스케어 유럽 B2C 채널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약국·의료기기 판매점과 온라인 플랫폼 등 오므론헬스케어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오므론헬스케어는 1973년 최초의 자사 전자혈압계를 출시한 이후 50년 이상 가정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오므론헬스케어의 기존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기반이 향후 CART BP의 유럽 시장 진입 및 판매 확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럽 5개국의 판매 구조는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코브랜드 방식으로 동사가 완제품을 공급하고 오므론헬스케어가 국가별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계약서 드래프팅 및 유통사 논의 단계로서 정식 공급계약과 구체적인 국가별 판매채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출 추정 시 거래처가 제시한 제안서상 국가별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와 유통사 논의 수준(70%)을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서상 Forecast는 오므론헬스케어가 제시한 국가별 예상 판매수량이라는 점에서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으나, 정식 공급계약 및 최종 발주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기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 유럽 5개국(B2C) 국가별 판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영국-8581,2861,6131,823
이탈리아-352536672760
독일-6138581,0761,215
프랑스-245429538608
네덜란드-77107134152
합계-2,1453,2164,0334,558
주) 각 국가별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이며, 적용비율 49%(계약 드래프팅 70% × 유통사 논의 70%)를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5개국은 모두 2027년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후략)

(주32) 정정 전

(나) 매출원가

(중략)

1) 원재료비

동사 제품(CART-Ring 및 Cradle)의 2025년 실적 기준 개당 재료비는 93,827원(Ring 78,873원, Cradle 14,954원)입니다. 동사는 향후 개당 재료비에 대하여 매년 명목 GDP 성장률(3.0%~3.8%)만큼의 단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한편, ① 설계 개선과 ②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 요인을 종합하여 매년 약 10%의 절감율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개당 재료비 = 전년 개당 재료비 × (1 + GDP 성장률) × (1 - 10%)). 그 결과 개당 재료비는 2026년 86,978원에서 2030년 65,728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아래 ①, ②는 이러한 연 10% 절감 가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각 항목의 개별 절감액을 특정 연도에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개당 재료비 추정 내역]
(단위: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개당 재료비86,97880,76575,44770,34765,728
(전년 대비 증감률)(-7.3%)(-7.1%)(-6.6%)(-6.8%)(-6.6%)
주) 개당 재료비 증감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따른 상승(+)과 설계 개선ㆍ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약 -10%)이 함께 반영된 순증감률입니다.

① 설계 개선을 통한 절감

동사는 주력 제품인 CART-Ring 주요 자재의 설계 개정(rev.1 → rev.2)을 통해 Ring 1개당 주요 자재원가를 87,013원에서 42,289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재별 설계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동사가 가정한 재료비 절감(연 10%)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상기 절감액 전액이 특정 연도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재고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예: inner 자재의 경우 2026년 rev.1ㆍrev.2 50% 혼용 투입)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량 구매 효과와 함께 연 10%의 절감율로 종합 반영하였습니다.

[CART-Ring 주요 자재 설계 개선(rev.1 → rev.2) 내역]
(단위: 원/개)
개선 자재자재 항목rev.1rev.22026년 절감액
개선inner41,6005,24018,180
outer7,9003,6004,300
top cover1,8907761,114
AFE IC3,7502,5621,188
Battery8,5806,8181,762
유지(변경없음)기타23,29323,293-
계87,01342,28926,544
주) 상기 절감액은 rev.2 완전 전환 시 기준이며(inner 항목은 2026년 rev.1ㆍrev.2 50% 혼용 가정 시 18,180원 절감), 동 효과는 대량 구매 효과와 함께 연 10%의 재료비 절감 가정에 종합 반영되었습니다. 상기 표의 절감액이 특정 연도의 추정에 직접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②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

동사의 과거 구매 실적 분석 결과, 발주 수량 증가에 따라 자재 단가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구자재는 발주 수량이 10배 증가할 때 단가가 약 9.3%(단가 4.19 → 3.80), 회로자재는 발주 수량이 7배 증가할 때 단가가 약 9.4%(단가 9,020 → 8,16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사는 향후 판매수량 확대에 따른 발주 단위 증가를 고려하여 이러한 구매 협상력 강화 효과를 재료비 절감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주 수량 증가에 따른 자재 단가 절감 효과]
구분발주 수량 증가단가 변동절감율
기구자재10배(1,000 → 10,000개)4.19 → 3.80약 9.3%
회로자재7배(1,000 → 7,000개)9,020 → 8,169약 9.4%

(후략) (주32) 정정 후

(나) 매출원가

(중략)

1) 원재료비

동사 제품(CART-Ring 및 Cradle)의 2025년 실적 기준 개당 재료비는 93,827원(Ring 78,873원, Cradle 14,954원)입니다. 동사는 향후 개당 재료비에 대하여 매년 명목 GDP 성장률(3.0%~3.8%)만큼의 단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한편, ① 설계 개선과 ②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 요인을 종합하여 매년 약 10%의 절감율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개당 재료비 = 전년 개당 재료비 × (1 + GDP 성장률) × (1 - 10%)). 그 결과 개당 재료비는 2026년 86,978원에서 2030년 65,728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기 연 10%의 절감률은 설계 개선과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효과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동사는 각 연도에 동일한 절감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제품 전환 초기에는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이후 구매수량이 일정 규모에 도달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설계 개선에 따른 절감효과는 차세대 모델의 개발 및 양산 전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 중 두 절감요인의 구성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지나, 합산 절감률은 연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동사는 2025년 실제 개당 재료비 93,827원을 추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rev.1에서 rev.2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절감 가능액을 특정 연도의 재료비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재고의 소진, 변경 자재의 순차적인 양산 투입 및 기존 모델과 차세대 모델의 혼용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 개선과 대량 구매 효과를 연도별 10% 절감률에 나누어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① 및 ②에서 제시하는 개별 절감액과 절감률은 연 10% 절감 가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각 수치를 특정 연도의 추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중복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개당 재료비 추정 내역]
(단위: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개당 재료비86,97880,76575,44770,34765,728
(전년 대비 증감률)(-7.3%)(-7.1%)(-6.6%)(-6.8%)(-6.6%)
주) 개당 재료비 증감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따른 상승(+)과 설계 개선ㆍ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약 -10%)이 함께 반영된 순증감률입니다.

동사는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을 거쳐 약 2년 주기로 차세대(Next-Gen) 모델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3세대 모델의 개발 및 양산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세대 모델의 개발에는 주요 자재 및 제품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 개선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rev.1에서 rev.2로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2026년 자재 혼용 투입을 고려할 경우 주요 자재원가의 약 30.5%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3세대 모델에서도 추가적인 원가절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과거 설계변경과 동일한 수준의 절감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2030년 당해연도 재료비 산정에 반영되는 설계개선 효과를 10.0%로 제한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절감은 변경된 자재의 양산 투입과 기존 재고의 소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2028년 이후 일정 기간 기존 2세대 모델과 3세대 모델이 혼용되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개선 효과는 2027년 0.7%에서 2030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7년의 설계개선 효과는 기존 rev.2 자재의 양산 전환 및 혼용 투입에 따른 효과이며, 2028년 이후에는 3세대 모델 개발 및 양산 전환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추정 판매수량은 2026년 29,535개에서 2027년 58,806개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과거 구매실적에서 확인된 기구자재의 대량구매 절감률 9.3%를 2027년 대량구매 효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구매수량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단가 인하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는 2027년 9.3%에서 2030년 0.0%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확보된 구매단가 절감효과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년 대비 구매수량 증가로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단가 절감효과가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원재료비 절감효과 구성]
(단위: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설계개선 효과주1)0.7%1.7%4.1%10.0%
대량구매 효과주1)9.3%8.3%5.9%0.0%
합산 절감효과10.0%10.0%10.0%10.0%10.0%
주1) 2026년은 rev.1·rev.2 자재의 혼용 투입과 대량구매에 따른 절감효과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설계개선 효과는 2030년 당해연도 재료비 산정에 10.0%의 절감효과가 반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추정하였습니다.
주3) 대량구매 효과는 과거 구매실적에서 확인된 기구자재의 대량구매 절감률 9.3%를 2027년에 적용하고, 구매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단가 절감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체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① 설계 개선을 통한 절감

동사는 주력 제품인 CART-Ring 주요 자재의 설계 개정(rev.1 → rev.2)을 통해 Ring 1개당 주요 자재원가를 87,013원에서 42,289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rev.2 자재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주요 자재원가는 rev.1 대비 44,724원, 약 51.4%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기존 재고의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을 고려하여 inner 자재에 rev.1과 rev.2를 각각 50%씩 혼용하고, 나머지 개선 자재는 rev.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 주요 자재의 절감 가능액은 26,544원으로, rev.1 주요 자재원가 87,013원 대비 약 30.5%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rev.1에서 rev.2로의 설계개선 실적은 설계변경을 통한 재료비 절감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동사는 상기 절감 가능액을 추정 재료비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재고 소진, 자재별 양산 전환 시점 및 기존 모델과 차세대 모델의 혼용 판매를 고려하여 연도별 설계개선 효과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재별 설계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동사가 가정한 재료비 절감(연 10%)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상기 절감액 전액이 특정 연도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재고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예: inner 자재의 경우 2026년 rev.1ㆍrev.2 50% 혼용 투입)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량 구매 효과와 함께 연 10%의 절감율로 종합 반영하였습니다.

[CART-Ring 주요 자재 설계 개선(rev.1 → rev.2) 내역]
(단위: 원/개)
개선 자재자재 항목rev.1rev.22026년 절감액
개선inner41,6005,24018,180
outer7,9003,6004,300
top cover1,8907761,114
AFE IC3,7502,5621,188
Battery8,5806,8181,762
유지(변경없음)기타23,29323,293-
계87,01342,28926,544
주1) rev.2 주요 자재원가 42,289원은 개선 대상 자재가 rev.2로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의 금액이며, rev.1 주요 자재원가 87,013원 대비 44,724원, 약 51.4%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2) 2026년 절감액 26,544원은 inner 자재에 rev.1과 rev.2를 각각 50%씩 혼용하고, outer, top cover, AFE IC 및 Battery에는 rev.2 자재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rev.1 주요 자재원가 대비 약 30.5%에 해당합니다.
주3) 상기 절감액은 설계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특정 연도의 개당 재료비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추정에는 기존 재고의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을 고려한 연도별 설계개선 효과와 대량구매 효과를 합산하여 연 10%의 절감률로 반영하였습니다.

②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

동사의 과거 구매 실적 분석 결과, 발주 수량 증가에 따라 자재 단가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구자재는 발주 수량이 10배 증가할 때 단가가 약 9.3%(단가 4.19 → 3.80), 회로자재는 발주 수량이 7배 증가할 때 단가가 약 9.4%(단가 9,020 → 8,16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사는 향후 판매수량 확대에 따른 발주 단위 증가를 고려하여 이러한 구매 협상력 강화 효과를 재료비 절감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주 수량 증가에 따른 자재 단가 절감 효과]
구분발주 수량 증가단가 변동절감율
기구자재10배(1,000 → 10,000개)4.19 → 3.80약 9.3%
회로자재7배(1,000 → 7,000개)9,020 → 8,169약 9.4%

상기 절감률은 동사의 과거 실제 구매실적을 통해 확인된 발주수량 증가에 따른 자재단가 변동입니다. 동사는 2027년 추정 판매수량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구자재의 과거 구매실적에서 확인된 9.3%를 2027년 대량구매 효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판매수량 및 발주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매규모가 확대될수록 추가적인 단가 인하 여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를 2028년 8.3%, 2029년 5.9% 및 2030년 0.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적용되는 연 10%의 재료비 절감률은 동일한 절감요인을 반복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설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로 산정하였습니다.

(후략) (주33) 정정 전

(다) 판매비와관리비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샘플제작비ㆍ테스트비ㆍ프리랜서비ㆍ위탁연구비 등), 주식보상비용, 광고선전비, 임상비용, 지급수수료, 제품보증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항목별 추정 방식]
추정 방식적용 대상비고
최근 3개년 평균 +CPI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일반 지급수수료 등경상적 고정비. 2024~2025년 상장 준비 등 일회성 비용 제외
개별 추정인건비, 주식보상비용,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임상비용, 감가상각비인원계획ㆍ부여내역ㆍCapexㆍ개별 사업계획에 근거
판매량 연동(변동비)데이터 서버 관련 지급수수료, 제품보증비판매수량ㆍ가동 기기수에 비례하여 추정

상기 기준에 따라 추정한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2027년에는 미국FDA 인허가 임상비용(각 3,000백만원) 및 B2C 직접 광고비가 집중되어 판매비와관리비 규모가 크나, 2028년 이후 미국 임상 종료 및 유통 파트너 중심 판매구조 전환에 따라 안정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인건비9,4849,52410,04210,36610,929
연구개발비1,3071,119966841739
주식보상비용1,052980---
광고선전비807461461461461
임상비용3,3003,300360367374
지급수수료(일반)1,1551,1761,2001,2231,246
지급수수료(데이터ㆍ변동)410560300419561
제품보증비(변동)4426921,040393540
감가상각비1,078921962999995
기타1,6321,6731,7171,7371,773
합계20,66820,40517,04916,80717,618
주) 기타는 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CS외주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통신비 등 경상적 고정비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최근 3개년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중략)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B2C 출시 관련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상기 인건비 항목에 포함). 2025년에는 B2C 서비스 및 CART ON 출시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프리랜서 활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서비스 출시 완료 및 인력 내재화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제작비는 2026년(1분기 실적의 4배) 이후 연 10%씩, 프리랜서 비용은 2026년 이후 연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샘플제작비354319287258233
테스트비2119171614
프리랜서비765612490392313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167169172175179
합계1,3071,119966841739
주) 2025년 연구개발비(샘플제작 381ㆍ테스트 2,051ㆍ프리랜서 1,305백만원 등)에는 B2C 론칭 관련 일회성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정 시 경상적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은 최근 3개년 평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3) 주식보상비용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상 보상원가입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분 및 2026년 부여분(2026년 1분기 실적의 4배 적용)의 잔여 총보상원가를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7년 가득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추가 부여 계획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후략)

(주33) 정정 후

(다) 판매비와관리비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샘플제작비ㆍ테스트비ㆍ프리랜서비ㆍ위탁연구비 등), 주식보상비용, 광고선전비, 임상비용, 지급수수료, 제품보증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항목별 추정 방식]
추정 방식적용 대상비고
최근 3개년 평균 +CPI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일반 지급수수료 등경상적 고정비. 2024~2025년 상장 준비 등 일회성 비용 제외
개별 추정인건비, 주식보상비용,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임상비용, 감가상각비인원계획ㆍ부여내역ㆍCapexㆍ개별 사업계획에 근거
판매량 연동(변동비)데이터 서버 관련 지급수수료, 제품보증비판매수량ㆍ가동 기기수에 비례하여 추정

상기 기준에 따라 추정한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2027년에는 미국FDA 인허가 임상비용(각 3,000백만원) 및 B2C 직접 광고비가 집중되어 판매비와관리비 규모가 크나, 2028년 이후 미국 임상 종료 및 유통 파트너 중심 판매구조 전환에 따라 안정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인건비9,4849,52410,04210,36610,929
연구개발비1,3071,119966841739
주식보상비용1,052980---
광고선전비807461461461461
임상비용3,3003,300360367374
지급수수료(일반)1,1551,1761,2001,2231,246
지급수수료(데이터ㆍ변동)410560300419561
제품보증비(변동)4426921,040393540
감가상각비1,078921962999995
기타1,6321,6731,7171,7371,773
합계20,66820,40517,04916,80717,618
주) 기타는 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CS외주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통신비 등 경상적 고정비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최근 3개년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중략)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B2C 출시 관련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상기 인건비 항목에 포함). 2025년에는 B2C 서비스 및 CART ON 출시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프리랜서 활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서비스 출시 완료 및 인력 내재화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제작비는 2026년(1분기 실적의 4배) 이후 연 10%씩, 프리랜서 비용은 2026년 이후 연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샘플제작비354319287258233
테스트비2119171614
프리랜서비765612490392313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167169172175179
합계1,3071,119966841739
주) 2025년 연구개발비(샘플제작 381ㆍ테스트 2,051ㆍ프리랜서 1,305백만원 등)에는 B2C 론칭 관련 일회성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정 시 경상적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은 최근 3개년 평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으로서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며(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에,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임상비용' 계정에 각각 반영),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25,153백만원)과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은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12,807백만원), 임상연구비(7,200백만원), 재료비(1,366백만원), 장비·시설비(1,220백만원), 시험·인증비(680백만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1,88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는 추정손익상 '인건비' 계정에, 미국 FDA 인허가 임상 비용 등 임상연구비는 '임상비용' 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형 등 장비·시설비와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등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항목은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추정손익에 반영됩니다.

또한, 동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보상비용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상 보상원가입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분 및 2026년 부여분(2026년 1분기 실적의 4배 적용)의 잔여 총보상원가를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7년 가득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추가 부여 계획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부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기 추정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34) 정정 전

(가) 연구개발 (운영자금)

[연도별 연구개발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항목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1) 인건비1,4693,0673,3327,868
2) 인건비 외3,7854,6301,2899,704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80120333533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3401,3708762,586
합계5,2547,6974,62017,572
2. 제품 · 서비스 개발
1) 인건비9421,9662,0324,940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176144-32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3801,4423802,2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4080-120
합계1,5383,6322,4127,582
총계6,79211,3297,03225,153

(중략)

(나) 차입금 상환자금

당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2023년 12월 5억원 규모의 신규 차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2025년말 차입금 5억원은 2026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34) 정정 후

(가) 연구개발 (운영자금)

[연도별 연구개발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항목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1) 인건비1,4693,0673,3327,868
2) 인건비 외3,7854,6301,2899,704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80120333533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3401,3708762,586
합계5,2547,6974,62017,572
2. 제품 · 서비스 개발
1) 인건비9421,9662,0324,940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176144-32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3801,4423802,2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4080-120
합계1,5383,6322,4127,582
총계6,79211,3297,03225,153

(중략)

한편, 상기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25,153백만원)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상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인 '연구개발비'(2026년 1,307백만원, 2027년 1,119백만원, 2028년 966백만원)와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추정손익상 '연구개발비' 계정은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경상적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는 반면, 상기 연구개발 자금에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임상연구비, 재료비, 장비·시설비, 시험·인증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추정손익상 '인건비', '임상비용'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반영되거나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반영됩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항목별 추정손익 반영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과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의 관계]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 ~ 2028년 합계추정손익상 주요 반영 계정
인건비12,807'인건비' 계정
임상연구비7,200'임상비용' 계정
재료비1,366'재료비', '샘플제작비' 등 관련 비용 계정
장비·시설비1,220유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시험·인증비680'지급수수료' 등 관련 비용 계정
지적재산권1,880무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등
합계25,153-
주) 상기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 및 회계처리(비용 인식 또는 자산 인식 후 상각)에 따른 주요 반영 계정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자금의 사용 목적 기준, 2026년 하반기~2028년 집행 계획)과 추정손익(회계상 계정과목 기준, 2026년~2030년 연 단위 추정)은 집계 기준 및 집계 기간이 상이하므로, 항목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며, 상기 연구개발 자금은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 차입금 상환자금

당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2023년 12월 5억원 규모의 신규 차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2025년말 차입금 5억원은 2026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35) 정정 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설명]
번 호용 어설 명
1활동혈압계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하루 동안 실제 생활 속 혈압 패턴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커프 기반 24시간 혈압 측정 장치
2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현대 IT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3AFE (Analog Front End)감도 높은 아날로그 증폭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조정 회로의 세트
4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추론·지각·언어이해 등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
5A-line (Arterial Line)환자의 중심동맥으로 삽입되는 장치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채혈 및 혈관 약물 작용의 평가를 위해 사용 (침습적 혈압 측정의 임상 표준)
6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 특징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7Attention Mechanism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8저전력 블루투스 BLE (Bluetooth Low Energy)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짧은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된 무선 통신 기술
9혈압 BP (Blood Pressure)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
10혈압변동성 BPV (Blood Pressure Variability)혈압의 안정성(변동 정도)
11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기준으로 평균화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을 가정할 때의 실제 성장률
12보정 (Calibration)측정값을 실제 값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13CART BP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7월 제조 인증 취득)
14CART BP pro당사의 대표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
15CART ON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인증 (2025년 10월)
16CART VITAL혈압·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을 측정하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준비 중)
17CART-Ring당사 혈압 측정 기기의 반지형 본체(디바이스)로,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됨
18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보건 컨트롤타워
19CE의 의료기기규정 CE-MDR (CE-Medical Devices Regulation)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으로 안전성, 성능, 임상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20미국공보험제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미국의 공공 의료보험(Medicare & Medicaid)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보험적용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관
21합성곱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범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22미국 의료행위 코드 CPT Cod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odes)미국에서 의료행위(진료, 검사, 시술 등)를 표준화해 코드로 분류한 체계로, 보험청구 및 의료비 지급기준에 사용되는 핵심 코드 시스템
23커프 (Cuff)상완, 손목 등에 착용하여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압용 부속품
24커프리스 (Cuffless)압박(가압) 없이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 또는 방식
25CureAPP일본에서 허가된 디지털 고혈압 치료 앱
26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
27이완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혈관에 유지되는 최소 압력
28FDA De Novo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시장 신청 제도로, 저·중등도(Class I 또는 II) 위험도의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존 의료기기가 없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분류(Class I/II)와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제도
29FDA 510(k)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신고 제도로,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제도
30심전도 ECG (Electrocardiography)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박수, 리듬, 부정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심장 진단 검사방법
31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여러 의료기관과 시스템 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2우수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 (국내 의료기기는 KGMP, 국제표준은 ISO 13485)
33광혈류측정 PPG (Photoplethysmogram)피부에 빛을 쏘아 혈액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나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센서기술 (당사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의 기반 생체신호)
34수축기 혈압 SBP (Sy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중략) (주35) 정정 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설명]
번 호용 어설 명
1활동혈압계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하루 동안 실제 생활 속 혈압 패턴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커프 기반 24시간 혈압 측정 장치
2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현대 IT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3AFE (Analog Front End)감도 높은 아날로그 증폭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조정 회로의 세트
4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추론·지각·언어이해 등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
5A-line (Arterial Line)환자의 중심동맥으로 삽입되는 장치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채혈 및 혈관 약물 작용의 평가를 위해 사용 (침습적 혈압 측정의 임상 표준)
6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 특징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7Attention Mechanism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8저전력 블루투스 BLE (Bluetooth Low Energy)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짧은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된 무선 통신 기술
9혈압 BP (Blood Pressure)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
10혈압변동성 BPV (Blood Pressure Variability)혈압의 안정성(변동 정도)
11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기준으로 평균화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을 가정할 때의 실제 성장률
12보정 (Calibration)측정값을 실제 값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13CART BP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7월 제조 허가 취득)
14CART BP pro당사의 대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
15CART ON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 (2025년 10월)
16CART VITAL혈압·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을 측정하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준비 중)
17CART-Ring당사 혈압 측정 기기의 반지형 본체(디바이스)로,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됨
18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보건 컨트롤타워
19CE의 의료기기규정 CE-MDR (CE-Medical Devices Regulation)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으로 안전성, 성능, 임상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20미국공보험제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미국의 공공 의료보험(Medicare & Medicaid)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보험적용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관
21합성곱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범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22미국 의료행위 코드 CPT Cod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odes)미국에서 의료행위(진료, 검사, 시술 등)를 표준화해 코드로 분류한 체계로, 보험청구 및 의료비 지급기준에 사용되는 핵심 코드 시스템
23커프 (Cuff)상완, 손목 등에 착용하여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압용 부속품
24커프리스 (Cuffless)압박(가압) 없이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 또는 방식
25CureAPP일본에서 허가된 디지털 고혈압 치료 앱
26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
27이완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혈관에 유지되는 최소 압력
28FDA De Novo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시장 신청 제도로, 저·중등도(Class I 또는 II) 위험도의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존 의료기기가 없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분류(Class I/II)와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제도
29FDA 510(k)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신고 제도로,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제도
30심전도 ECG (Electrocardiography)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박수, 리듬, 부정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심장 진단 검사방법
31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여러 의료기관과 시스템 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2우수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 (국내 의료기기는 KGMP, 국제표준은 ISO 13485)
33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영국의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4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중국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등록 및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5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기관
36광혈류측정 PPG (Photoplethysmogram)피부에 빛을 쏘아 혈액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나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센서기술 (당사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의 기반 생체신호)
37수축기 혈압 SBP (Sy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38UKCA (UK Conformity Assessed)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CE-MDR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허가 제도

(중략)

(주36) 정정 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회계처리 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태성회계법인(검토)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
자산
유동자산21,277,512,69926,235,966,19124,158,637,15922,765,413,832
비유동자산4,010,201,9093,944,976,7313,320,097,2482,577,220,626
자산총계25,287,714,608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부채
유동부채3,767,442,5874,046,086,96682,893,193,22168,395,138,726
비유동부채408,202,228682,297,303937,162,7911,865,095,946
부채총계4,175,644,8154,728,384,26983,830,356,01270,260,234,672
자본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
자본잉여금140,770,972,697140,770,972,6974,984,002,0924,834,509,059
이익잉여금(결손금)(131,636,507,324)(126,871,213,185)(63,876,046,661)(51,208,515,100)
기타자본항목3,636,615,9203,211,810,6412,468,887,9641,385,130,827
자본총계21,112,069,79325,452,558,653(56,351,621,605)(44,917,600,214)
자본과부채총계25,287,714,608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구 분2026.01.01 ~2026.03.312025.01.01 ~2025.12.312024.01.01 ~2024.12.312023.01.01 ~2023.12.31
매출액2,104,513,6347,935,865,3764,090,822,372589,269,423
영업이익(손실)(4,488,560,467)(14,725,265,236)(11,729,448,267)(7,800,242,377)
당기순이익(손실)(4,765,294,139)(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총포괄순이익(손실)(4,765,294,139)(62,995,166,524)(12,667,531,561)(14,134,713,937)
기본주당기순이익(손실)(286)(10,684)(88,602)(194,430)
(주1)2024년 액면분할(1:2)로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의 기본주당순손실은 액면분할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주2)2025년 무상증자(1:38)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의 기본주당순손실은 무상증자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주36) 정정 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회계처리 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태성회계법인(검토)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
자산
유동자산16,901,708,13926,235,966,19124,158,637,15922,765,413,832
비유동자산4,039,597,9313,944,976,7313,320,097,2482,577,220,626
자산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부채
유동부채3,911,416,5974,046,086,96682,893,193,22168,395,138,726
비유동부채336,112,317682,297,303937,162,7911,865,095,946
부채총계4,247,528,9144,728,384,26983,830,356,01270,260,234,672
자본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
자본잉여금140,812,789,497140,770,972,6974,984,002,0924,834,509,059
이익잉여금(결손금)(136,377,190,092)(126,871,213,185)(63,876,046,661)(51,208,515,100)
기타자본항목3,917,189,2513,211,810,6412,468,887,9641,385,130,827
자본총계16,693,777,15625,452,558,653(56,351,621,605)(44,917,600,214)
자본과부채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구 분2026.01.01 ~2026. 06.302025.01.01 ~2025.12.312024.01.01 ~2024.12.312023.01.01 ~2023.12.31
매출액4,922,148,6167,935,865,3764,090,822,372589,269,423
영업이익(손실)(9,247,155,988)(14,725,265,236)(11,729,448,267)(7,800,242,377)
당기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총포괄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4,134,713,937)
기본주당기순이익(손실)(570)(10,684)(88,602)(194,430)
(주1)2024년 액면분할(1:2)로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의 기본주당순손실은 액면분할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주2)2025년 무상증자(1:38)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의 기본주당순손실은 무상증자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주37) 정정 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2(당)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1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자 산
유동자산21,277,512,69926,235,966,19124,158,637,15922,765,413,832
현금및현금성자산13,763,821,06820,413,020,29120,347,143,62418,311,937,516
매출채권및기타채권4,343,163,4853,969,770,2532,035,593,876211,221,128
재고자산2,329,719,3431,513,171,0901,531,237,5874,108,870,771
기타유동자산835,126,603340,004,557175,057,402106,908,867
당기법인세자산5,682,200-69,604,67026,475,550
비유동자산4,010,201,9093,944,976,7313,320,097,2482,577,220,626
유형자산2,727,053,4442,818,130,8132,516,727,3642,168,126,563
무형자산659,199,146619,029,525413,533,144210,357,507
기타비유동금융자산623,949,319507,816,393389,836,740198,736,556
자산총계25,287,714,608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부 채
유동부채3,767,442,5874,046,086,96682,893,193,22168,395,138,7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1,962,739,0132,228,986,028882,633,917540,662,188
단기차입금500,000,000500,000,000500,000,000500,000,000
기타유동부채231,078,410253,168,727121,221,58085,234,214
상환전환우선주부채--25,389,483,84317,502,465,549
파생상품부채--55,386,054,78849,403,205,872
유동리스부채1,073,625,1641,063,932,211613,799,093363,570,903
비유동부채408,202,228682,297,303937,162,7911,865,095,946
확정급여채무---890,341,888
비유동리스부채370,660,342645,061,682901,126,181959,943,831
기타비유동부채37,541,88637,235,62136,036,61014,810,227
부채총계4,175,644,8154,728,384,26983,830,356,01270,260,234,672
자 본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
자본잉여금140,770,972,697140,770,972,6974,984,002,0924,834,509,059
기타자본3,636,615,9203,211,810,6412,468,887,9641,385,130,827
결손금(131,636,507,324)(126,871,213,185)(63,876,046,661)(51,208,515,100)
자본 총계21,112,069,79325,452,558,653(56,351,621,605)(44,917,600,214)
부채와 자본 총계25,287,714,608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2(당)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1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매출액2,104,513,6347,935,865,3764,090,822,372589,269,423
매출원가903,724,5244,025,871,6075,162,974,2381,894,065,271
매출총이익(손실)1,200,789,1103,909,993,769(1,072,151,866)(1,304,795,848)
판매비와관리비5,689,349,57718,635,259,00510,657,296,4016,495,446,529
영업이익(손실)(4,488,560,467)(14,725,265,236)(11,729,448,267)(7,800,242,377)
금융수익65,039,722424,962,7354,083,451,050966,507,840
금융비용43,066,11748,291,269,4074,637,858,0106,926,244,559
기타수익354,26715,536,60222,369,25168,946,001
기타비용299,061,544419,131,218406,045,585166,974,25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4,765,294,139)(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4,765,294,139)(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기타포괄손익---(276,706,590)
총포괄손익(4,765,294,139)(62,995,166,524)(12,667,531,561)(14,134,713,937)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실(286)(10,684)(88,602)(194,430)
자 본 변 동 표
제 12(당)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결손금총 계
2023.01.01(전전전기초)71,275,0004,828,458,469588,135,627(37,073,801,163)(31,585,932,06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13,858,007,347)(13,858,007,34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76,706,590)(276,706,59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6,050,590796,995,200-803,045,790
2023.12.31(전전전기말)71,275,0004,834,509,0591,385,130,827(51,208,515,100)(44,917,600,214)
2024.01.01(전전기초)71,275,0004,834,509,0591,385,130,827(51,208,515,100)(44,917,600,21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12,667,531,561)(12,667,531,56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60,000149,493,033(58,191,033)-91,562,000
주식보상비용--1,141,948,170-1,141,948,170
2024.12.31(전전기말)71,535,0004,984,002,0922,468,887,964(63,876,046,661)(56,351,621,605)
2025.01.01(전기초)71,535,0004,984,002,0922,468,887,964(63,876,046,661)(56,351,621,6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62,995,166,524)(62,995,166,52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15,482,50014,983,436,277--14,998,918,777
무상증자8,127,117,000(8,127,117,000)---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126,619,000128,786,332,388--128,912,951,38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35,000144,318,940(55,882,440)-88,671,500
주식보상비용--798,805,117-798,805,117
2025.12.31(전기말)8,340,988,500140,770,972,6973,211,810,641(126,871,213,185)25,452,558,653
2026.01.01(당기초)8,340,988,500140,770,972,6973,211,810,641(126,871,213,185)25,452,558,653
당기순이익(손실)---(4,765,294,139)(4,765,294,139)
주식보상비용--424,805,279-424,805,279
2026.03.31(당분기말)8,340,988,500140,770,972,6973,636,615,920(131,636,507,324)21,112,069,793
현 금 흐 름 표
제 12(당)기 1분기말 : 2026년 03월 31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1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827,196,404)(12,927,648,201)(9,453,879,948)(6,592,002,21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5,852,567,353)(13,342,597,310)(9,857,971,733)(6,755,204,408)
가. 당기순이익(손실)(4,765,294,139)(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한 조정823,134,32052,115,078,6625,278,688,0498,852,617,829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1,910,407,534)(2,462,509,448)(2,469,128,221)(1,749,814,890)
2. 이자 수취36,905,433431,437,905475,172,527193,634,065
3. 이자 지급(5,852,284)(25,288,135)(27,951,622)(24,747,014)
4. 법인세 수취(납부)(5,682,200)8,799,339(43,129,120)(5,684,8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32,169,540)(1,358,847,676)(1,109,539,347)(369,405,47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500,0008,165,252--
유형자산의 처분-8,165,252--
기타보증금의 감소5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532,669,540)(1,367,012,928)(1,109,539,347)(369,405,473)
유형자산의 취득(371,104,486)(968,056,843)(663,326,131)(294,940,476)
무형자산의 취득(56,051,804)(298,956,085)(240,069,256)(74,464,997)
임차보증금의 증가(104,775,000)(100,000,000)(199,012,000)-
기타보증금의 증가(738,250)-(7,131,96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95,800,000)14,340,425,46212,588,255,77820,227,666,83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5,087,590,27713,101,485,50020,699,663,488
주식선택권 행사-88,671,50091,562,000-
유상증자-14,998,918,777--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13,009,923,50020,699,663,48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295,800,000)(747,164,815)(513,229,722)(471,996,656)
리스부채의 상환(295,800,000)(747,164,815)(513,229,722)(471,996,65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5,966,72111,947,08010,369,6256,251,36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6,649,199,223)65,876,6652,035,206,10813,272,510,51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20,413,020,29120,347,143,62418,311,937,5165,039,427,00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13,763,821,06820,413,020,28920,347,143,62418,311,937,516

(주37) 정정 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자 산
유동자산16,901,708,13926,235,966,19124,158,637,15922,765,413,832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42920,413,020,29120,347,143,62418,311,937,516
매출채권및기타채권4,616,155,8413,969,770,2532,035,593,876211,221,128
재고자산2,582,437,5791,513,171,0901,531,237,5874,108,870,771
기타유동자산416,174,750340,004,557175,057,402106,908,867
당기법인세자산14,999,540-69,604,67026,475,550
비유동자산4,039,597,9313,944,976,7313,320,097,2482,577,220,626
유형자산2,777,963,5212,818,130,8132,516,727,3642,168,126,563
무형자산723,697,286619,029,525413,533,144210,357,507
기타비유동금융자산537,937,124507,816,393389,836,740198,736,556
자산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부 채
유동부채3,911,416,5974,046,086,96682,893,193,22168,395,138,7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1,948,805,7542,228,986,028882,633,917540,662,188
단기차입금500,000,000500,000,000500,000,000500,000,000
기타유동부채428,152,723253,168,727121,221,58085,234,214
상환전환우선주부채--25,389,483,84317,502,465,549
파생상품부채--55,386,054,78849,403,205,872
유동리스부채1,034,458,1201,063,932,211613,799,093363,570,903
비유동부채336,112,317682,297,303937,162,7911,865,095,946
확정급여채무---890,341,888
비유동리스부채298,261,512645,061,682901,126,181959,943,831
기타비유동부채37,850,80537,235,62136,036,61014,810,227
부채총계4,247,528,9144,728,384,26983,830,356,01270,260,234,672
자 본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
자본잉여금140,812,789,497140,770,972,6974,984,002,0924,834,509,059
기타자본3,917,189,2513,211,810,6412,468,887,9641,385,130,827
결손금(136,377,190,092)(126,871,213,185)(63,876,046,661)(51,208,515,100)
자본 총계16,693,777,15625,452,558,653(56,351,621,605)(44,917,600,214)
부채와 자본 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매출액4,922,148,6167,935,865,3764,090,822,372589,269,423
매출원가2,651,441,8074,025,871,6075,162,974,2381,894,065,271
매출총이익(손실)2,270,706,8093,909,993,769(1,072,151,866)(1,304,795,848)
판매비와관리비11,517,862,79718,635,259,00510,657,296,4016,495,446,529
영업이익(손실)(9,247,155,988)(14,725,265,236)(11,729,448,267)(7,800,242,377)
금융수익122,557,380424,962,7354,083,451,050966,507,840
금융비용81,981,89048,291,269,4074,637,858,0106,926,244,559
기타수익3,931,44515,536,60222,369,25168,946,001
기타비용303,327,854419,131,218406,045,585166,974,25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기타포괄손익---(276,706,590)
총포괄손익(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4,134,713,937)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실(570)(10,684)(88,602)(194,430)
자 본 변 동 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결손금총 계
2023.01.01(전전전기초)71,275,0004,828,458,469588,135,627(37,073,801,163)(31,585,932,06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13,858,007,347)(13,858,007,34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76,706,590)(276,706,59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6,050,590796,995,200-803,045,790
2023.12.31(전전전기말)71,275,0004,834,509,0591,385,130,827(51,208,515,100)(44,917,600,214)
2024.01.01(전전기초)71,275,0004,834,509,0591,385,130,827(51,208,515,100)(44,917,600,21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12,667,531,561)(12,667,531,56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60,000149,493,033(58,191,033)-91,562,000
주식보상비용--1,141,948,170-1,141,948,170
2024.12.31(전전기말)71,535,0004,984,002,0922,468,887,964(63,876,046,661)(56,351,621,605)
2025.01.01(전기초)71,535,0004,984,002,0922,468,887,964(63,876,046,661)(56,351,621,6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62,995,166,524)(62,995,166,52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15,482,50014,983,436,277--14,998,918,777
무상증자8,127,117,000(8,127,117,000)---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126,619,000128,786,332,388--128,912,951,38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35,000144,318,940(55,882,440)-88,671,500
주식보상비용--798,805,117-798,805,117
2025.12.31(전기말)8,340,988,500140,770,972,6973,211,810,641(126,871,213,185)25,452,558,653
2026.01.01(당기초)8,340,988,500140,770,972,6973,211,810,641(126,871,213,185)25,452,558,653
반기순이익(손실)---(9,505,976,907)(9,505,976,907)
주식선택권의 대체-41,816,800(41,816,800)--
주식보상비용--747,195,410-747,195,410
2026. 06.30(당반기말)8,340,988,500140,812,789,4973,917,189,251(136,377,190,092)16,693,777,156
현 금 흐 름 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9,740,459,725)(12,927,648,201)(9,453,879,948)(6,592,002,21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9,833,552,434)(13,342,597,310)(9,857,971,733)(6,755,204,408)
가. 당기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한 조정2,870,278,90652,115,078,6625,278,688,0498,852,617,829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3,197,854,433)(2,462,509,448)(2,469,128,221)(1,749,814,890)
2. 이자 수취119,817,792431,437,905475,172,527193,634,065
3. 이자 지급(11,725,543)(25,288,135)(27,951,622)(24,747,014)
4. 법인세 수취(납부)(14,999,540)8,799,339(43,129,120)(5,684,8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816,624,462)(1,358,847,676)(1,109,539,347)(369,405,47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674,7508,165,252--
유형자산의 처분-8,165,252--
무형자산의 처분674,75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817,299,212)(1,367,012,928)(1,109,539,347)(369,405,473)
유형자산의 취득(582,759,578)(968,056,843)(663,326,131)(294,940,476)
무형자산의 취득(139,289,634)(298,956,085)(240,069,256)(74,464,997)
임차보증금의 증가(95,250,000)(100,000,000)(199,012,000)-
기타보증금의 증가--(7,131,96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92,013,900)14,340,425,46212,588,255,77820,227,666,83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5,087,590,27713,101,485,50020,699,663,488
주식선택권 행사-88,671,50091,562,000-
유상증자-14,998,918,777--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13,009,923,50020,699,663,48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592,013,900)(747,164,815)(513,229,722)(471,996,656)
리스부채의 상환(592,013,900)(747,164,815)(513,229,722)(471,996,65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8,018,22511,947,08010,369,6256,251,36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11,141,079,862)65,876,6652,035,206,10813,272,510,51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20,413,020,29120,347,143,62418,311,937,5165,039,427,00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42920,413,020,28920,347,143,62418,311,937,516

(주38) 정정 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제 12(당)기 1분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 11(전)기 1분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1. 일반사항주식회사 스카이랩스(이하 "당사")는 2015년 9월에 설립되어 웨어러블 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6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다음 개정사항이 2026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개정 기준서에서는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4) 법인세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13,763,82120,413,0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4,343,1633,969,770
소 계18,106,98424,382,790
<비유동>
임차보증금608,151492,256
기타보증금15,79815,561
소 계623,949507,817
합 계18,730,93324,890,607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62,739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
유동리스부채1,073,6251,063,932
소 계3,536,364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370,660645,062
합 계3,907,0244,437,980

(3) 당분기 및 전분기 현재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56,931150,013
외환차익2,142755
외환차손3,8572,645
외화환산이익5,967-
외화환산손실13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39,07138,147

(4)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구분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13,763,82113,763,82120,413,02020,413,0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4,343,1634,343,1633,969,7703,969,770
소 계18,106,98418,106,98424,382,79024,382,790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자산623,949623,949507,817507,817
합 계18,730,93318,730,93324,890,60724,890,607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62,7391,962,7392,228,98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500,000500,000
유동리스부채1,073,6251,073,6251,063,9321,063,932
소 계3,536,3643,536,3643,792,918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370,660370,660645,062645,062
합 계3,907,0243,907,0244,437,9804,437,980

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1)-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4. 영업부문 정보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요 사업내용
단일 보고부문카트 링의 제조 및 판매

(1) 지역별 정보당분기와 전분기의 지역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국내2,101,137464,000
기타3,377-
합 계2,104,514464,000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고객11,700,000-
고객2320,000-
고객3-464,000
합 계2,020,000464,000

5. 재고자산(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제 품211,597(25,209)186,388279,570(25,209)254,361
반제품3,635,647(2,968,288)667,3593,449,385(2,968,288)481,097
재공품772,588-772,588272,878-272,878
원재료2,068,668(1,365,284)703,3841,750,583(1,245,748)504,835
합 계6,688,500(4,358,781)2,329,7195,752,416(4,239,245)1,513,171

(2) 당분기 및 전분기에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제 품--
반제품-112,018
원재료119,536-
합 계119,536112,018

6.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기계장치583,425(350,790)(61,476)171,159583,425(331,527)(61,476)190,422
금형1,661,531(938,642)(203,175)519,7141,580,031(900,368)(203,174)476,489
공구와기구144,065(90,082)(854)53,129137,765(83,730)(854)53,181
비품566,994(211,862)-355,132542,214(186,555)-355,659
연구기기113,593(63,892)-49,701113,593(59,535)-54,058
사용권자산2,621,255(1,200,610)(287,826)1,132,8193,461,379(1,828,213)(287,826)1,345,340
시설장치574,934(62,366)(136,320)376,248216,760(42,579)-174,181
건설중인자산69,150--69,150168,800--168,800
합 계6,334,947(2,918,244)(689,651)2,727,0526,803,967(3,432,507)(553,330)2,818,13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순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감가상각비손상차손대 체분 기 말
기계장치190,422-(19,263)--171,159
금형476,489-(38,275)-81,500519,714
공구와기구53,1816,300(6,352)--53,129
비품355,6597,440(25,307)-17,340355,132
연구기기54,058-(4,357)--49,701
사용권자산1,345,340-(212,521)--1,132,819
시설장치174,181357,364(19,787)(136,320)810376,248
건설중인자산168,800---(99,650)69,150
합 계2,818,130371,104(325,862)(136,320)-2,727,052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감가상각비대 체분 기 말
기계장치173,44511,760(21,426)11,760175,539
금형471,192-(35,072)-436,120
공구와기구15,197-(1,617)-13,580
비품268,52145,626(17,282)3,400300,265
연구기기33,7023,575(3,225)-34,052
사용권자산1,482,510-(165,280)-1,317,230
시설장치-216,760(10,065)-206,695
건설중인자산72,16059,540-(15,160)116,540
합 계2,516,727337,261(253,967)-2,600,021

7. 무형자산(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산업재산권357,818(164,492)193,326339,602(149,064)190,538
소프트웨어15,106(4,281)10,8256,606(3,826)2,780
건설중인자산455,048-455,048425,712-425,712
합 계827,972(168,773)659,199771,920(152,890)619,03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대 체분 기 말
산업재산권190,538-(15,428)18,216193,326
소프트웨어2,7808,499(454)-10,825
건설중인자산425,71247,552-(18,216)455,048
합 계619,03056,051(15,882)-659,199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대 체분 기 말
산업재산권109,555-(10,269)10,129109,415
소프트웨어4,030-(313)-3,717
건설중인자산299,94733,422-(10,129)323,240
합 계413,53233,422(10,582)-436,372

8. 리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부동산2,530,620(1,137,691)(287,826)1,105,1033,213,756(1,622,922)(287,826)1,303,008
차량운반구90,635(62,919)-27,716247,623(205,292)-42,331
합 계2,621,255(1,200,610)(287,826)1,132,8193,461,379(1,828,214)(287,826)1,345,339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분 기 말
부동산1,303,009-(197,906)1,105,103
차량운반구42,331-(14,615)27,716
합 계1,345,340-(212,521)1,132,819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분 기 말
부동산1,430,949-(151,635)1,279,314
차량운반구51,561-(13,646)37,915
합 계1,482,510-(165,281)1,317,229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이자비용감소(지급)분 기 말
리스부채1,708,99431,092(295,800)1,444,286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이자비용감소(지급)분 기 말
리스부채1,514,92531,968(189,343)1,357,55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31,09231,968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비용17,98713,216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리스의 총 현금유출313,787202,559

9. 차입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유 동비유동유 동비유동
단기차입금500,000-500,00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차입목적연이자율당기말전기말
IBK기업은행운전자본대출4.66%500,000500,000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10. 종업원급여부채

(1) 전기 이전 당사의 퇴직금 제도를 정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인식할 확정급여부채는 없습니다.

(2) 당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191,447-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말전기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부채429,586723,661

11. 충당부채

당분기말 현재 판매된 제품 등과 관련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에 대하여 과거 경험률에 기초한 최선의 추정치를 제품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본사사옥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관련 비용을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기 말유 동비유동
제품보증충당부채252,67419,329(56,046)215,957215,957-
복구충당부채37,236306-37,542-37,542
합 계289,91019,635(56,046)253,499215,95737,542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기 말유 동비유동
제품보증충당부채121,15941,312(162,471)---
복구충당부채36,037296-36,333-36,333
합 계157,19641,608(162,471)36,333-36,333

1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처구 분약정한도금액실행액
IBK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500,000500,000
IBK기업은행기업자금회전대출500,000-
우리은행기업자금회전대출950,000-

(2) 계류중인 소송사건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 제공받은 지급보증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지급보증액보증내용
신용보증기금1,950,000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10,000공탁 및 지급

13. 자본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자본금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기타자본잉여금합 계
2025.01.01(전기초)71,5354,942,78841,2144,984,00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35144,319-144,319
유상증자15,48314,983,436-14,983,436
무상증자8,127,117(8,127,117)-(8,127,117)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126,619128,786,332-128,786,332
2025.12.31(전기말)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2026.01.01(당기초)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2026.03.31(당분기말)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14. 주식기준보상(1) 당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거, 임직원 등에게 주식선택권을부여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
권리부여일2017-08-222017-10-262018-09-012019-04-162020-04-162021-04-162021-08-242022-04-162023-04-162024-04-162025-04-162026-01-26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
부여방법신주로 발행하여 교부
부여주식수(*1)128,466주112,008주85,800주62,400주117,000주177,840주117,000주163,800주296,400주722,280주65,520주280,800주
행사가격(*1)120원120원1,482원1,482원2,777원6,410원6,410원6,410원7,692원7,692원7,692원8,974원
행사가능기간(*2)2019.08.22~2022.08.212019.10.26~2022.10.252021.09.01~2024.08.312022.04.16~2025.04.152023.04.16~2026.04.152023.04.16~2026.04.152023.08.24~2026.08.232024.04.16~2027.04.152025.04.16~2028.04.152026.04.16~2029.04.152027.04.16~2030.04.152028.01.26~2031.01.25
가득조건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3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3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

(*1)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2) 5차(부여일: 2020-04-16) 이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당사의 기업공개시점이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시점에 1차 년도,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수량 전체에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주식선택권 (*1)----23,400138,840-140,400195,000486,72065,520-7,241
부여된 주식선택권-----------280,8008,974
취소된 주식선택권------------
소멸된 주식선택권 (*2)------------
행사된 주식선택권------------
당분기말 주식선택권 (*3)----23,400138,840-140,400195,000486,72065,520280,8007,607
당분기말 행사가능주식선택권(*4)----23,400138,840-105,30097,500---6,520

(*1)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2) 5차(부여일: 2020-04-16) 이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당사의 기업공개시점이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시점에 1차 년도,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수량 전체에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3) 보고기간말 시점에 유효한 주식선택권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4) 보고기간말 시점에 행사가능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행사가능기간이 초과된 주식(5차~9차 부여분 제외)은 제외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424,805천원과 353,700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기초금액3,211,8112,468,888
주식보상비용 전입424,805353,700
분기말금액3,636,6162,822,588

(5)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는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
무위험이자율2.01%2.42%2.10%1.81%1.19%1.58%1.69%3.18%3.21%3.45%2.46%3.08%
기대존속기간3년 ~ 5년3년 ~ 5년4년~ 6년4년~ 6년6년5년5년5년5년5년4.5년4.5년
기대부여일의 주가1,397원1,397원2,412원2,412원3,075원8,134원8,134원7,279원6,912원8,212원12,076원12,680원
기대주가변동성26.21%26.50%39.10%43.31%51.74%40.76%39.23%39.18%39.95%37.34%62.97%53.41%
행사가격120원120원1,482원1,482원2,777원6,410원6,410원6,410원7,692원7,692원7,692원8,974원
주당공정가치1,291원 ~ 1,308원1,296원 ~ 1,314원1,240원 ~ 1,383원1,269원 ~ 1,407원1,622원3,818원3,718원3,261원2,499원3,350원7,635원6,468원

(*)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15. 손익 내역

(1) 판매비와관리비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급 여798,845554,752
퇴직급여75,219-
복리후생비149,913116,908
여비교통비278,329148,876
통신비4,1116,137
접대비8,8216,579
세금과공과금4,2373,472
임차료6,3734,971
건물관리비45,00817,980
유형자산상각비51,06180,416
무형자산상각비15,88210,581
경상연구개발비2,603,2461,860,390
지급수수료339,107308,621
광고선전비870,717264,686
운반비6,8583,383
소모품비51,79543,990
보험료3,331-
차량유지비2,3051,565
교육훈련비1,0531,200
사무용품비5921,456
도서인쇄비8812,079
외주용역비189,07462,477
주식보상비용238,638197,223
제품보증비(56,046)41,312
합 계5,689,3503,739,054

(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816,548)(791,918)
원재료등의 사용558,375667,687
종업원급여(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 포함)2,845,8361,997,587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포함)341,744264,549
경상연구개발비(종업원급여 및 상각비 제외)863,400656,502
지급수수료370,508317,627
광고선전비870,717264,686
외주용역비590,654306,161
기타968,388389,884
합 계6,593,0744,072,765

16. 법인세비용(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법인세비용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2)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기간동안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일시적차이 순액, 세무상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로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그 실현가능성이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17. 주당손익(1) 당분기 및 전분기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보통주 분기순손실(4,765,294,139)(3,499,185,22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681,9775,579,730
기본주당손익(286)(627)

(*) 전기 중 실시된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내역을 소급 조정하였습니다.(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단위 : 주, 일)
구 분당분기
주식수일수가중평균주식수
기초 발행보통주식수16,681,9779116,681,977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 주, 일)
구 분전분기
주식수일수가중평균주식수
기초 발행보통주식수5,579,730915,579,730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손익 계산시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주식선택권
발행할 보통주식수(*)1,330,680

(*)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1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2) 당분기 및 전분기의 분기순손실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감가상각비325,862253,968
무형자산상각비15,88210,581
유형자산손상차손136,320-
제품보증비(환입)(56,046)41,312
퇴직급여--
주식보상비용424,805353,700
외화환산손실138-
이자비용39,07138,147
외화환산이익(5,967)-
이자수익(56,931)(150,013)
합 계823,134547,695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매출채권의 증감(296,603)1,180,300
미수금의 증감(67,885)12,430
선급금의 증감(313,475)(17,988)
선급비용의 증감12,23614,884
부가세대급금의 증감(193,883)-
재고자산의 증감(816,548)(791,918)
매입채무의 증감(49,910)352,452
미지급금의 증감(347,857)62,243
미지급비용의 증감129,561(2,485)
선수금의 증감14,62620,000
예수금의 증감-(11,339)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증감19,330(162,471)
합 계(1,910,408)656,108

(4)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으로의 대체99,65015,160
건설중인자산(무형)의 무형자산으로의대체18,21610,129
합 계117,86625,289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유입유출상각 및 평가분기말
단기차입금500,000---500,000
리스부채1,708,994-(295,800)31,0921,444,286
합 계2,208,994-(295,800)31,0921,944,286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 천원)
구분기초유입유출상각 및 평가분기말
단기차입금500,000---500,000
리스부채1,514,925-(189,343)31,9681,357,550
합 계2,014,925-(189,343)31,9681,857,550

19.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주요 경영진등기임원등기임원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는 없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과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4) 당사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기급여158,872107,540
퇴직급여9,7128,692
주식기준보상126,72164,465
합 계295,305180,697

(5) 당사는 특정 임직원의 채용을 위해 사인온 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증가감소분기말
사인온 보너스----

(전분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위 : 천원)
구분기초증가감소분기말
사인온 보너스25,000-(6,250)18,750

(주38) 정정 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제12(당)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제11(전)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1. 일반사항주식회사 스카이랩스(이하 "당사")는 2015년 9월에 설립되어 웨어러블 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다음 개정사항이 2026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개정 기준서에서는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4) 법인세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20,413,0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4,616,1563,969,770
소 계13,888,09624,382,790
<비유동>
임차보증금517,131492,256
기타보증금20,80615,561
소 계537,937507,817
합 계14,426,03324,890,607

(2)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48,80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
소 계2,448,8062,728,986
기타
<유동>
유동리스부채1,034,4581,063,932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298,262645,062
소 계1,332,7201,708,994
합 계3,781,5264,437,980

(3)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108,552269,922
외환차익5,9882,950
외환차손6,9104,210
외화환산이익8,0185,630
외화환산손실1,82973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12,3102,910,813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4,522,659
기타
이자비용60,93360,774

(4)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9,271,94020,413,02020,413,0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4,616,1564,616,1563,969,7703,969,770
소 계13,888,09613,888,09624,382,79024,382,790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자산537,937537,937507,817507,817
합 계14,426,03314,426,03324,890,60724,890,607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48,8061,948,8062,228,98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500,000500,000
유동리스부채1,034,4581,034,4581,063,9321,063,932
소 계3,483,2643,483,2643,792,918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298,262298,262645,062645,062
합 계3,781,5263,781,5264,437,9804,437,980

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1)-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4. 영업부문 정보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요 사업내용
단일 보고부문카트 링의 제조 및 판매

(1) 지역별 정보당 반기와 전 반기의 지역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국내2,277,1373,944,000
기타2,645,0129,184
합 계4,922,1493,953,184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 반기와 전 반기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고객12,641,635-
고객21,700,000-
고객3-3,944,000
합 계4,341,6353,944,000

5. 재고자산(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상 품5,280-5,280---
제 품356,394(14,043)342,351279,570(25,209)254,361
반제품3,799,149(2,989,219)809,9303,449,385(2,968,288)481,097
재공품899,186-899,186272,878-272,878
원재료2,751,323(2,225,633)525,6901,750,583(1,245,748)504,835
합 계7,811,332(5,228,895)2,582,4375,752,416(4,239,245)1,513,171

(2) 당 반기 및 전 반기에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제 품(11,166)(66,589)
반제품20,931(141,370)
원재료979,885(17,606)
합 계989,650(225,565)

6. 유형자산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기계장치743,275(376,191)(61,476)305,608583,425(331,527)(61,476)190,422
금형1,739,633(980,871)(203,175)555,5871,580,031(900,368)(203,174)476,489
공구와기구166,165(97,346)(854)67,965137,765(83,730)(854)53,181
비품579,483(237,688)-341,795542,214(186,555)-355,659
연구기기119,359(68,441)-50,918113,593(59,535)-54,058
사용권자산2,737,309(1,351,914)(287,826)1,097,5693,461,379(1,828,213)(287,826)1,345,340
시설장치574,935(82,593)(136,320)356,022216,760(42,579)-174,181
건설중인자산2,500--2,500168,800--168,800
합 계6,662,659(3,195,044)(689,651)2,777,9646,803,967(3,432,507)(553,330)2,818,130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유형자산 순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손상차손처 분대 체분 기 말
기계장치190,42288,780(44,664)--71,070305,608
금형476,48951,004(80,505)--108,599555,587
공구와기구53,1816,300(13,616)--22,10067,965
비품355,65919,929(51,133)--17,340341,795
연구기기54,0585,766(8,907)---50,918
사용권자산1,345,340206,689(426,744)-(27,716)-1,097,569
시설장치174,181-(40,012)(136,320)-358,173356,022
건설중인자산168,800410,982---(577,282)2,500
합 계2,818,130789,450(665,581)(136,320)(27,716)-2,777,964
(전 반기 )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대 체반 기 말
기계장치173,4455,570(42,789)23,520159,746
금형471,192-(80,561)217,000607,631
공구와기구15,19713,330(4,344)10,30034,483
비품268,521112,396(37,507)6,800350,210
연구기기33,70225,415(7,224)-51,893
사용권자산1,482,51036,459(331,318)-1,187,651
시설장치-46,360(20,903)170,400195,857
건설중인자산72,160407,099-(428,020)51,239
합 계2,516,727646,629(524,646)-2,638,710

7. 무형자산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산업재산권394,834(181,819)213,015339,602(149,064)190,538
소프트웨어15,106(5,018)10,0886,606(3,826)2,780
건설중인자산500,595-500,595425,712-425,712
합 계910,535(186,837)723,698771,920(152,890)619,030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처 분대 체반 기 말
산업재산권190,538-(15,428)-55,231213,015
소프트웨어2,7808,500(454)--10,088
건설중인자산425,712130,790-(675)(55,231)500,595
합 계619,030139,290(15,882)(675)-723,698
(전 반기 )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대 체반 기 말
산업재산권109,556-(20,901)18,444107,099
소프트웨어4,031-(625)-3,406
건설중인자산299,947115,927-(35,226)380,648
합 계413,534115,927(21,526)(16,782)491,153

8. 리스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부동산2,530,620(1,335,597)(287,826)1,105,1033,213,756(1,622,922)(287,825)1,303,009
차량운반구90,635(16,318)-27,716247,623(205,292)-42,331
합 계2,621,255(1,351,915)(287,826)1,132,8193,461,379(1,828,214)(287,825)1,345,340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감가상각비반 기 말
부동산1,303,009--(395,811)907,198
차량운반구42,331206,689(27,716)(30,933)190,371
합 계1,345,340206,689(27,716)(426,744)1,097,569
(전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분 기 말
부동산1,430,949-(303,269)1,127,680
차량운반구51,56136,459(28,048)59,972
합 계1,482,51036,459(331,317)1,187,652

(3)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처 분이자비용감소(지급)반 기 말
리스부채1,708,994181,280(26,473)60,933(592,014)1,332,720
(전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이자비용감소(지급)분 기 말
리스부채1,514,92531,92360,774(375,678)1,231,944

(4) 당 반기 와 전 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60,93360,774
단기리스와 관련된 비용-200
소액자산 리스 중 단기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관련된 비용36,70427,925

(5) 당 반기와 전 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628,718403,803

9. 차입금

1) 당 반기 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유 동비유동유 동비유동
단기차입금500,000-500,000-

(2)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차입목적연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IBK기업은행운전자본대출4.66%500,000500,000

(3) 당 반기 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10. 종업원급여부채

(1) 전기 이전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정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인식할 확정급여부채는 없습니다.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149,504295,619

(3)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미지급비용371,461723,661

11. 충당부채

당 반기말 현재 판매된 제품 등과 관련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에 대하여 과거 경험률에 기초한 최선의 추정치를 제품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본사 사옥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관련 비용을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반 기 말유 동비유동
제품보증충당부채252,674185,731(27,785)410,620410,620-
복구충당부채37,236615-37,851-37,851
합 계289,910186,346(27,785)448,471410,62037,851

(전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반 기 말유 동비유동
제품보증충당부채121,159359,799(281,874)199,084199,084-
복구충당부채36,037594-36,631-36,631
합 계157,196360,393(281,874)235,715199,08436,631

1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처구 분약정한도금액실행액
IBK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500,000500,000
IBK기업은행기업자금회전대출500,000-
우리은행기업자금회전대출950,000-

(2)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지급보증액보증내용
신용보증기금1,950,000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110,000이행지급

13. 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보통주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1주당 액면금액500500
발행주식의 수(*)16,681,97716,681,977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

(*) 액면분할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2) 당 반기 와 전기 중 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자본금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기타자본잉여금합계
2025.01.01(전기초)71,5354,942,78841,2144,984,002
주식선택권의 행사235144,319-144,319
유상증자15,48314,983,436-14,983,436
무상증자8,127,117(8,127,117)-(8,127,117)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126,619128,786,332-128,786,332
2025.12.31(전기말)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2026.01.01(당기초)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주식선택권의 대체-41,817-41,817
2026.06.30(당반기말)8,340,989140,771,57541,214140,812,789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3,917,1893,211,811

14. 주식기준보상(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거, 임직원 등에게 주식선택권을부여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
권리부여일2017-08-222017-10-262018-09-012019-04-162020-04-162021-04-162021-08-242022-04-162023-04-162024-04-162025-04-162026-01-26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
부여방법신주로 발행하여 교부
부여주식수128,466주112,008주85,800주62,400주117,000주177,840주117,000주163,800주296,400주722,280주65,520주280,800주
행사가격120원120원1,482원1,482원2,777원6,410원6,410원6,410원7,692원7,692원7,692원8,974원
행사가능기간(*)2019.08.22~ 2022.08.212019.10.26~ 2022.10.252021.09.01~ 2024.08.312022.04.16~ 2025.04.152023.04.16~ 2026.04.152023.04.16~ 2026.04.152023.08.24~ 2026.08.232024.04.16~ 2027.04.152025.04.16~ 2028.04.152026.04.16~ 2029.04.152027.04.16~2030.04.152028.01.26~2031.01.25
가득조건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3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3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

(*) 5차(부여일: 2020-04-16) 이후부터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회사의 기업공개시점이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시점에 1차 년도,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수량 전체에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주식선택권 (*1)----23,400138,840-140,400195,000486,72065,520-7,241
부여된 주식선택권-----------280,8008,974
취소된 주식선택권------------
소멸된 주식선택권 (*2)------------
행사된 주식선택권------------
당분기말 주식선택권 (*3)----23,400138,840-140,400195,000486,72065,520280,8007,607
당분기말 행사가능 주식선택권(*4)----23,400138,840-105,30097,500---6,520

(*1)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2) 5차(부여일: 2020-04-16) 이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당사의 기업공개시점이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시점에 1차 년도,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수량 전체에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3) 보고기간말 시점에 유효한 주식선택권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4) 보고기간말 시점에 행사가능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행사가능기간이 초과된 주식( 8차~10차 부여분 제외)은 제외하였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747,195천원과 262,527 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금액3,211,8112,468,888
주식보상비용 전입747,195262,527
주식선택권 행사-(8,229)
주식선택권 대체(41,817)-
반기말금액3,917,1892,723,186

(5)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는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
무위험이자율2.01%2.42%2.10%1.81%1.19%1.58%1.69%3.18%3.21%3.45%2.46%3.08%
기대존속기간3년 ~ 5년3년 ~ 5년4년~ 6년4년~ 6년6년5년5년5년5년5년4.5년4.5년
기대부여일의 주가1,397원1,397원2,412원2,412원3,075원8,134원8,134원7,279원6,912원8,212원12,076원12,680원
기대주가변동성26.21%26.50%39.10%43.31%51.74%40.76%39.23%39.18%39.95%37.34%62.97%53.41%
행사가격120원120원1,482원1,482원2,777원6,410원6,410원6,410원7,692원7,692원7,692원8,974원
주당공정가치1,291원 ~ 1,308원1,296원 ~ 1,314원1,240원 ~ 1,383원1,269원 ~ 1,407원1,622원3,818원3,718원3,261원2,499원3,350원7,635원6,468원

(*)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15. 손익 내역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제품매출4,922,1493,953,18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제품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279,570135,894
당기제조원가1,914,4902,706,652
타계정대체 등813,775(636,975)
기말제품재고(356,394)(114,890)
합 계2,651,4412,090,681

(3) 판매비와관리비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급여1,544,2301,148,055
퇴직급여58,924149,641
복리후생비283,361227,217
여비교통비661,373357,477
통신비8,1879,750
접대비14,62132,911
세금과공과금7,8836,435
임차료13,84610,698
건물관리비84,83633,949
유형자산상각비91,14758,410
사용권자산상각비137,555108,615
무형자산상각비33,94721,526
경상연구개발비5,119,8854,247,487
수선비208-
지급수수료702,626486,295
광고선전비1,668,896544,912
운반비15,81111,132
소모품비89,33851,431
보험료6,663-
차량유지비4,5433,035
교육훈련비3,1061,200
사무용품비1,3503,129
도서인쇄비5,2414,426
외주용역비315,468143,606
주식보상비용459,087(19,535)
제품보증비185,731359,799
합 계11,517,8638,001,599

(4) 금융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이자수익108,552269,922
외환차익5,9882,950
외화환산이익8,0185,630
파생상품평가이익-4,522,659
합 계122,5584,801,161

(5) 금융비용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이자비용73,2432,971,586
외환차손6,9104,210
외화환산손실1,829733
합 계81,9822,976,529

(6) 기타영업외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잡이익3,93189

(7) 기타영업외비용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리스해지손실3,849-
유형자산손상차손136,320-
기부금162,742-
잡손실4171,446
합 계303,3281,446

(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147,896)(1,051,507)
원재료등의 사용932,9241,678,132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 포함)5,397,0554,314,974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포함)699,528546,172
경상연구개발비1,894,9231,716,436
지급수수료790,696512,475
광고선전비1,668,896544,912
외주용역비1,055,782702,350
기타1,877,3971,128,336
합 계14,169,30510,092,280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반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에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평균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주당손익

(1) 당 반기 및 전 반기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당 반기전 반기
당기순손실(9,505,976,907)(4,315,821,005)
차감:--
보통주 당기순손실(9,505,976,907)(4,315,821,00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681,97716,397,374
기본주당손익(570)(263)

(*) 전기 중 실시된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내역을 소급 조정하였습니다.

(2) 당 반기 및 전 반기의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반기 )

(단위 : 주, 일)
구 분당 반기
주식수일수가중평균주식수
기초 발행보통주식수16,681,97718116,681,97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681,977

(전 반기)

(단위 : 주, 일)
구 분전반기
주식수일수가중평균주식수
기초 발행보통주식수16,397,30418116,397,304
주식선택권 행사150847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397,374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손익 계산시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주식선택권
발행할 보통주식수(*)1,330,680

(*)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1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감가상각비665,581524,646
무형자산상각비33,94721,526
제품보증비185,731359,799
유형자산손상차손136,320-
리스해지손실3,849-
재고자산평가손실989,650-
퇴직급여149,504295,619
주식보상비용747,195262,527
외화환산손실1,829733
이자비용73,2432,971,587
파생상품평가이익-(4,522,659)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225,565)
외화환산이익(8,018)(5,630)
이자수익(108,552)(269,922)
합 계2,870,279(587,339)

(3) 당 반기 및 전 반기 의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매출채권의 증감(331,966)(806,684)
미수금의 증감(256,844)308,600
선급금의 증감(84,702)(135,940)
선급비용의 증감8,53213,637
미수수익의 증감(25,883)(17,682)
재고자산의 증감(2,058,916)276,030
매입채무의 증감(168,072)36,641
미지급금의 증감(210,757)244,047
미지급비용의 증감(35,360)(1,468)
예수금의 증감3(63)
선수금의 증가17,035-
퇴직금의 지급(23,138)(16,468)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증감(27,785)(281,874)
합 계(3,197,853)(381,224)

(4) 당 반기 및 전 반기 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사용권자산의 인식206,68936,459
리스부채의 인식액181,27931,922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49,337347,770
건설중인자산(무형)의 무형자산으로의 대체55,23235,226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으로의 대체577,284428,020

(5) 당 반기 및 전 반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반기 )

(단위 : 천원)
구분기초유출상각계약변동당 반기말
단기차입금500,000---500,000
리스부채1,708,994(592,014)60,933154,8071,332,720
합계2,208,994(592,014)60,933154,8071,832,720

(전 반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유입유출상각/평가계약변동전 반기말
단기차입금500,000794---500,794
전환상환우선주부채25,389,484--2,897,672-28,287,156
파생상품부채55,386,055--(4,522,659)-50,863,395
리스부채1,514,925-(375,678)60,77531,9221,231,944
합계82,790,464794(375,678)(1,564,213)31,92280,883,290

19. 특수관계자

(1) 당 반기 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주요 경영진등기임원등기임원

(2) 당 반기와 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은 없습니다.(3) 당 반기와 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과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4) 당사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단기급여297,572275,825
퇴직급여17,24487,410
주식기준보상232,716(135,668)
합 계547,532227,567

(5) 당사는 특정 임직원의 채용을 위해 사인온 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당 반기 )

(단위 : 천원)
구분기초증가감소반기말
사인온 보너스----

(전 반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증가감소반기말
사인온 보너스25,000-(12,500)12,500

(주39) 정정 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6. 배당에 관한 사항

(중략)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2026연도 1분기(제12기)2025연도(제11기)2024연도(제10기)2023연도(제9기)
주당액면가액(원)500500500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4,765)(62,995)(12,668)(13,858)
(별도)주당순이익(원)(286)(10,684)(88,602)(194,4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주1)당사는 2024년 4월 30일 2: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주당순이익은 각 회계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소유주식 1주당 38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주당순이익은 각 회계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9) 정정 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6. 배당에 관한 사항

(중략)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주당액면가액(원)500500500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9,506)(62,995)(12,668)(13,858)
(별도)주당순이익(원)(570)(10,684)(88,602)(194,4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주1)당사는 2024년 4월 30일 2: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주당순이익은 각 회계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소유주식 1주당 38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주당순이익은 각 회계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40) 정정 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중략)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1분기(제12기)매출채권4,181,277--
미수수익20,172--
미수금141,714--
합계4,343,163--
2025년(제11기)매출채권3,884,675--
미수수익11,266--
미수금73,829--
합계3,969,770--
2024년(제10기)매출채권1,690,700--
미수수익35,330--
미수금309,564--
합계2,035,594--
2023년(제9기)매출채권---
미수수익48,961--
미수금162,260--
합계211,221--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1분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대손충당금을 과거 손실 경험률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대신용손실률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6년도 1분기말)(단위: 천원)
구 분3개월 이하6개월 이하12개월 이하12개월 초과합 계
금액일반4,181,277---4,181,277
특수관계자-----
계4,181,277---4,181,277
구성비율100.00%0.00%0.00%0.00%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계정과목2026년 1분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전사제품186,388254,36147,561-
반제품667,359481,097241,8312,099,230
재공품772,588272,87852,525-
원재료703,384504,8351,189,3212,009,642
합계2,329,7191,513,1711,531,2384,108,87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9.21%5.01%5.57%16.21%
재고자산회전율(회수)[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4.385.211.450.16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가) 실사일자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해 1월초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2월말과 조사일과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해당기간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실사방법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해 1월초에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크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치(NRV)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체화 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의 100%를 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며, 예외적으로 인터넷 시세 등 객관적 시장가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취득원가보유금액평가충당금당분기말잔액
제품211,597211,597(25,209)186,388
반제품3,635,6473,635,647(2,968,288)667,359
재공품772,588772,588-772,588
원재료2,068,6682,068,668(1,365,284)703,384
합계6,688,5006,688,500(4,358,781)2,329,719

(후략)

(주40) 정정 후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중략)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2분기 (제12기)매출채권4,216,640--
미수수익---
미수금399,516--
합계4,616,156--
2025년(제11기)매출채권3,884,675--
미수수익11,266--
미수금73,829--
합계3,969,770--
2024년(제10기)매출채권1,690,700--
미수수익35,330--
미수금309,564--
합계2,035,594--
2023년(제9기)매출채권---
미수수익48,961--
미수금162,260--
합계211,221--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2분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대손충당금을 과거 손실 경험률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대신용손실률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6년도 2분기말)(단위: 천원)
구 분3개월 이하6개월 이하12개월 이하12개월 초과합 계
금액일반2,720,6401,496,000--4,216,640
특수관계자-----
계2,720,6401,496,000--4,216,640
구성비율64.52%35.48%0.00%0.00%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계정과목2026년 2분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전사상품5,280---
제품342,351254,36147,561-
반제품809,930481,097241,8312,099,230
재공품899,186272,87852,525-
원재료525,690504,8351,189,3212,009,642
합계2,582,4381,513,1711,531,2384,108,87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12.33%5.01%5.57%16.21%
재고자산회전율(회수)[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4.815.211.450.16
(주1)2026년 2분기 재고자산회전율은 연환산매출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가) 실사일자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해 1월초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2월말과 조사일과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해당기간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실사방법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해 1월초에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크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치(NRV)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체화 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의 100%를 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며, 예외적으로 인터넷 시세 등 객관적 시장가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취득원가보유금액평가충당금당반기말잔액
상품5,2805,280-5,280
제품356,394356,394(14,043)342,351
반제품3,799,1493,799,149(2,989,219)809,930
재공품899,186899,186-899,186
원재료2,751,3232,751,323(2,225,633)525,690
합계7,811,3327,811,332(5,228,895)2,582,437

(후략) (주41) 정정 전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비 고
제12기 (2026년 1분기)태성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1기(2025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제10기(2024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제9기(2023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주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따른 감사인 지정신청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배정받은 감사인 입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 수시 간보 수시 간
제12기 (2026년 1분기)태성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10,00011010,000110
제11기(2025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119,000882119,000844
제10기(2024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111,000874111,000886
제9기(2023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85,00059085,000627

(후략) (주41) 정정 후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비 고
제12기 (2026년 2분기)태성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1기(2025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제10기(2024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제9기(2023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주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따른 감사인 지정신청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배정받은 감사인 입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 수시 간보 수시 간
제12기 (2026년 2분기)태성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10,00011010,000110
제11기(2025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119,000882119,000844
제10기(2024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111,000874111,000886
제9기(2023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85,00059085,000627

(후략)

(주42) 정정 전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말 기준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예정 법인으로서 신뢰성있는 내부회계 관리를 위해 2021년 12월 2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7월 한미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략) (주42) 정정 후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6월말 기준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예정 법인으로서 신뢰성있는 내부회계 관리를 위해 2021년 12월 2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7월 한미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략)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7월 07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최초 제출
2026년 07월 29일[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1차정정( "굵은 파란색"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7월 0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대 표 이 사 :이병환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전 화) 1599-7149
(홈페이지) https://www.skylabs.io/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오재승
(전 화) 1599-714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2,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26,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스카이랩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3) 한국투자증권㈜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지점: 별첨 참고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당사", "회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스카이랩스", "스카이랩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 또는 "한국투자증권㈜"라 함은 본건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고객지원센터 1544-5000 (전국 단일) 홈 페 이 지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영업점명 주소 전화번호 강남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2층 02.6954.0140 강남대로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1, 2층 (서초동, 광일빌딩) 02.3473.2324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 033.641.1414 건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4층 (자양동, 더클래식500 A동) 02.467.1212 관악PB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2층(청암두산위브센티움) 02.884.1254 광명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56, 2층 (철산3동, 한복빌딩) 02.2625.1254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61, 1층 061.795.5700 광주PB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9, 1층 (금남로2가) 062.232.6006 광화문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7 4층(청진동, 타워8 본관) 02.6226.6700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6, 1층 (송정동) 054.453.1254 노원PB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2. 2층(상계동,기업빌딩) 02.952.1212 대구PB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3층 (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 053.752.3881 대전PB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9, 3층 042.489.4911 대치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1, 2층 (대치동, 청우빌딩) 02.556.1141 동래PB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7층 (수안동, 대붕빌딩) 051.553.3001 마곡PB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8, 3층 (마곡동, 대방건설신사옥) 02.2697.1254 마포PB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3층 (도화동, 아크로타워) 02.3273.1254 명동PB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5층 (개양빌딩) 02.775.1212 목동PB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6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이스턴에비뉴빌딩) 02.2691.1254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9 2층 (상동, 스타시티빌딩) 061.283.0006 반포 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5층(래미안원베일스퀘어) 02.3482.0200 방배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4층(방배동) 02.536.1254 법인WM1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02.3276.4010 법인WM2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02.3276.4020 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9, 2층 (중4동, 굿모닝프라자빌딩) 032.326.1254 분당PB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7, 6층 (서현동) 031.781.2525 사하PB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4층 (하단동) 051.291.1254 삼성동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3층 (대치동, 홍우빌딩) 02.501.3911 상인PB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88, 2층 053.657.1254 서광주PB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2층 (광천동, KBC방송국신사옥) 062.365.7700 서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51, 5층 053.710.1252 서면PB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1~3층 (부전1동) 051.818.1212 서초PB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1층 (서초4동, 남계빌딩) 02.595.0121 송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2층 (송도동, 드림시티빌딩) 032.858.0990 송파PB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LG문정플라자빌딩) 02.443.1212 수원PB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7층 031.236.1122 수지PB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8, 1층 (성복동, 영진빌딩) 031.896.0440 신촌PB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04, 1층 (노고산동, 신촌로타리예식장빌딩) 02.715.2102 안산PB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0, 1층 (고잔동, 제일빌딩) 031.413.1215 압구정PB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4층 (신사동, 중산빌딩) 02.542.0115 양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1층 (양재동, 동원산업빌딩) 02.589.4000 여수PB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5, 2층 (학동) 061.654.1212 영남금융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 3층 051.818.4050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1층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 02.3276.5050 울산PB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3 5층 (삼산동, 삼산타워) 052.211.1254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3, 3층 (영등동, 하나빌딩) 063.836.4911 인천PB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89번길 4, 10층 032.433.1221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6, 일송노브레스 2층 031.919.1254 잠실PB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3층 (신천동, 월드타워빌딩) 02.415.0311 전주PB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층 (서신동, KT빌딩) 063.254.5111 정읍PB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1길 30, 3층 (수성동, 대한통운빌딩) 063.533.461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 1층 (노형동) 064.722.0111 창원PB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8 6층 (상남동, 다이소빌딩) 055.266.1214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3길 24, 리앤시티 3층 041.567.4911 청량리PB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2층 (청량리동, 미주상가 A동) 02.963.5574 청주PB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9, 2층 (복대동, SY스타몰) 043.238.4911 춘천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74-1, 1층 (중앙로2가) 033.254.1212 평촌PB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2층 (호계동, 평촌올림픽스포츠센터빌딩) 031.387.1254 평택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25, 2층 (평택동, 강림빌딩) 031.658.8222 포항PB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1층 (상도동) 054.249.1254 해운대PB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마리나센터빌딩) 051.731.1254 화정PB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47, 2층 (화정동, 동원텔빌딩) 031.966.3911 GWM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5층 (역삼1동, 강남파이낸스센터빌딩) 02.2112.5400 PB Lounge 서초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프라자 2층 02.2088.5940 PB Lounge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알파리움타워 1동 1층 031.8039.5009 * 일반업무 처리 불가 (법인 전용) 주)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스카이랩스_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스카이랩스_대표이사확인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세계 및 국내 경기는 주요국 간 통상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환율 변동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로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투자 및 소비 여건이 위축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혈압 모니터링 시장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력 시장은 글로벌 약 13억 명, 국내 약 1,200만 명의 고혈압 환자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진입 가능한 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시장이며,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은 개발 중인 CART VITAL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중장기 목표시장입니다. 또한 혈압 모니터링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은 보험수가, 의료기기 인허가, 의료기관 도입 속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 또는 시장 확대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당사의 제품 판매 확대 및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글로벌 AI 의료·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149.2억 달러에서 2030년 1,106.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대체기술 발달, 의료기관의 도입 지연 등으로 전방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 및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시장경쟁 심화 위험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및 웨어러블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장에는 국내외 경쟁 제품 및 대체 솔루션이 존재하며, 시장 성장성에 따라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경쟁업체가 측정 정확도, 임상적 신뢰성, 인허가, 보험급여 적용, 유통역량 또는 병원 시스템 연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규제 개선 지연 또는 미흡에 따른 위험 당사의 AI 알고리즘 고도화 및 의료데이터 기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의 적법한 수집·활용 및 가명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AI 학습데이터의 가명처리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재식별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데이터 활용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핵심연구인력 유출 위험 및 기술 경쟁력 확보 관련 위험 당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임상 및 인허가 등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기술의 주요 개발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하거나 우수 인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기술경쟁력 유지, 신제품 개발 및 인허가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위험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및 GMP 적합인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제조·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기존 제품 또는 신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가 지연되거나 승인받지 못할 경우, 제품 출시 일정 및 매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해외 인허가 미승인 및 지연 관련 위험 당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 유럽 CE 등 각국의 의료기기 인허가 및 현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국의 진입 요건은 안전성 및 성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허가와 제품·제조자 정보를 등재하는 행정절차인 등록으로 구분되며, 영국과 같이 양자를 모두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임상자료, 보완자료 또는 심사기간 연장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해외 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원내외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CART VITAL), 비침습 연속혈당, 혈중지질 측정,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등 신규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기술개발, 임상 검증, 인허가, 시장 수용성 및 상용화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당사는 특허권 116건, 디자인권 38건, 상표권 92건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 제품 개발·판매 지연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 대외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위험 당사 제품은 PPG 센서,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조달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및 대외 경제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환율 변동, 주요국 간 통상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물류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부품 조달 비용 증가, 납기 지연 및 해외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유통파트너십 관계 변동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국내외 유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제품 판매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유통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파트너사의 영업전략·판매정책·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발생 시점, 판매 규모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십의 경우 현지 인허가, 보험제도, 유통망 구축 및 시장환경에 따라 실제 매출 실현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위험 당사는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핵심기술에 대해 A 및 BBB 등급을 통보받아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성장기업은 일반 상장요건과 달리 기술성 및 성장성을 중심으로 상장심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상장 이후 실제 사업성과 및 수익성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특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거나 상장 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주가 및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매출처의 편중 및 판매 방식 위험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특정 거래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제품공급 개시로 매출처 구성이 일부 다변화되었으나, 국내 매출은 여전히 동사를 통한 독점 유통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최종 수요처는 전국 병·의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회계상 매출처는 특정 유통 파트너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처의 영업전략, 판매정책, 계약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변경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발생 시점, 판매 규모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 2025년 7,93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특정 제품 및 유통 파트너를 중심으로 발생한 매출 성장으로, 향후 실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5개년(2026년~2030년) 추정손익은 제품 판매 확대, 인허가 취득, 보험수가 적용, 유통 파트너의 영업 성과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관련 가정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제 손익은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일부 재무요건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상장 이후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유동부채 분류 영향으로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으로 2025년 648.43%, 2026년 2분기 432.11% 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영업손실 및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4년 및 2025년에 각각 594.57%, 93.99% 증가하였으나,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및 인허가 관련 비용 등 선제적 비용 투입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품 판매 확대, 의료기관 도입, 해외 인허가 및 파트너십 기반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손실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6년 2분기 2.43회 로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1,496백만원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이며 이외의 매출채권은 전액 3개월 이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나 신용관리 미흡 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으로 현금흐름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에서 2025년 5.21회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제품 세대 전환, 판매 속도 둔화, 수요 예측 차이 또는 제품 진부화가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2분기 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5,229백만원 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재고 소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익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으로 음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 재고자산 증가, 연구개발비 및 인허가 비용 지출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현금흐름 부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향후 특허, 영업비밀, 계약관계, 제품책임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소송 또는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비용 부담,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및 평판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과 관련하여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 또는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향후 임직원의 위법행위, 내부통제 미준수 또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소송·평판 훼손으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73%이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총 3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주와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통해 상장 초기 경영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약정은 상장일로부터 일정 기간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또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종료 이후 지분율 변동, 주식 매각, 추가 유상증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2025년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 2026년 2분기 누적 주식보상비용 747백만원 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추가 부여 또는 행사 조건 변경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추가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손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하.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외부 투자유치 과정에서 다수 재무적 투자자와 협의권, 정보접근권,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나, 일부 권리·의무의 정리 여부 또는 계약 해석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지분구조, 경영 의사결정 및 투자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1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2024년 7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부적정 의견, 관련 제재 또는 투자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 사항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결산일 이후 영업환경 변화, 회계추정 변경,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회계처리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재무정보가 변동되거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지분율 20.73%)에 대해서는 총 3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 만료 이후 해당 주식이 시장에 출회되거나, 기존 주주의 보유물량이 대량으로 매각될 경우 당사 주식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1,977주이며,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1,330,68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될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 및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당사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이력이 없으며, 수요예측을 거쳐 결정되는 공모가격은 상장 이후 시장에서 형성될 주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시장 상황, 업종 투자심리,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당사 주가는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라.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희망공모가액은 비교기업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가가액을 기초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비교기업의 선정, 적용 배수, 추정손익 및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일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사의 절대적 가치 또는 상장 이후 시장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출에 활용된 추정 실적은 향후 영업환경 및 사업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연구개발, 임상, 인허가,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자금의 실제 집행 시점, 집행 금액 및 세부 사용처는 향후 사업환경, 인허가 진행상황, 연구개발 일정,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공모자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계획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상장 이후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이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향후 유상증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당사의 보통주가 추가 발행될 경우 주식의 수급에 부담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장주선인의 동의 없는 추가 발행 또는 매각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제한이 모든 주식의 매각 또는 발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약 20.73%이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지분율 약 11.87%를 합산할 경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약 32.6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등은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주요 경영사항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등의 이해관계가 일반 소수주주의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충족 등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공모 결과,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주식분산요건 또는 기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거래소의 추가 심사 과정에서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소송 등 소송 위험 상장 이후 당사의 주주는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증권 관련 집단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및 공시 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경영성과, 공시사항, 내부통제 또는 주가 변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소송비용 부담,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및 평판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환매청구권 미부여 및 초과배정옵션 미실시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공모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초과배정 및 시장안정화 장치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계획, 추정손익, 시장 전망, 인허가 일정, 연구개발 계획 등 미래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예측 진술은 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환경, 규제 변화, 경쟁 상황, 인허가 진행상황, 자금조달 여건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미래예측 진술이 실제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공모주식수 변경 및 기타 절차적 위험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금번 공모의 모집 또는 매출 증권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배정방법, 수요예측 참여기준, 공모일정, 상장 절차 및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투자자의 청약 판단, 배정 결과 또는 상장 후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본문 「Ⅲ. 투자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50013,0002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한국투자증권보통주2,000,00026,000,000,0001,071,2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26 ~ 2026.08.272026.08.312026.08.262026.08.31-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연구개발자금25,153,000,000
차입금 상환500,000,000
발행제비용1,126,144,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기명식 보통주13,000-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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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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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신주인수권은 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3)상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 18개월입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000,00050013,00026,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보통주2,000,00026,000,000,0001,071,2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08.26(수)~08.27(목)2026.08.31(월)2026.08.26(수)2026.08.31(월)-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스카이랩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 ②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 %에 해당합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60,000주 78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0,000주 26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기준으로 취득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으로 하며,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및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 조건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일반공모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주 ~ 600,000주25.0% ~ 30.0%13,000원6,500,000,000원 ~ 7,800,000,000원주3), 주4)
기관투자자1,400,000주 ~ 1,500,000주70.0% ~ 75.0%18,200,000,000원 ~ 19,50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0%26,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2020년 11월 30일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모집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0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000,00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00,000주 ~ 600,000주25.0% ~ 30.0%13,000원6,500,000,000원 ~ 7,800,000,000원-
기관투자자1,400,000주 ~ 1,500,000주70.0% ~ 75.0%18,200,000,000원 ~ 19,500,000,000원주2)
합계2,000,000주100.00%26,000,000,000원-
주1)「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3)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4)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한국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투자증권㈜와 ㈜스카이랩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6)「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 분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 고
한국투자증권㈜60,000주13,000원78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취득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IV.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스카이랩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2)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내용비고
공고 일시2026년 08월 14일(금)주1)
기업 IR2026년 08월 11일(화) ~ 2026년 08월 19일(수)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08월 14일(금) ~ 2026년 08월 21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08월 25일(화)-
문의처한국투자증권㈜ (☎ 02-3276-6351,5198 )-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14일(금)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08월 21일(금) 17:00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
기관투자자 구분확인방법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표준방법)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수요예측 담당부서가 확인한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위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기관투자자 (대체방법)홀세일본부 및 에쿼티파생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의사결정자와 서명권자가 상이한 지역에 근무하여 시차에 따른 업무 상의 어려움이 있고,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 (가).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QIB)의 지위에 있는 투자자인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하는 확약서 수취 시, 위탁자산에 한하여 당해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 (나). 주요 해외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가)의 QIB에 준하여 별도의 서명날인 없이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거나,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 참여를 희망하는 비거주외국인 투자자의 위탁자산의 경우, 직전분기말 기준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의 합계를(AUM) 확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 (라). QIB를 포함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기자본분 참여의 경우 최근 분기 자기자본을 당해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 (마). (가)와 (다) 또는 (라)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 혹은 적법한 서명권자가 첨부1의 양식에 서명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 해외국부펀드 리스트는 홀세일본부, 에쿼티파생본부와 IB그룹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의거하여 아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와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⑩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사목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충족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6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⑦거래실적이 없고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단,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자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ㆍ미납입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 24개월,2)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3) 12개월 × 환매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 등록 후 2년 경과 및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위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 300억원 이상. 일반 사모운용사, 투자일임회사를 일임재산의 투자자에서 제외 주3)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4)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5)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확약준수율 :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위탁재산의 경우 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9) 제재금 산정기준 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400,000주 ~ 1,500,000주70.0% ~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 ~ 600,000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최고한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5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 수량 1,5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내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한국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회사를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 접수시간 : 09:00 ~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문의처 : 한국투자증권 (☎ 02-3276-6351, 5198)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 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합니다.⑥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참여 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일별 잔고내역서 등을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 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⑨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또는 추가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후 각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으며,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 '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물량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
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③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상단 메뉴 '뱅킹/대출/청약' ⇒ 기관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기관청약/납입 결과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보통주 2,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3,0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26,00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08월 26일(수)
종료일2026년 08월 27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08월 31일(월)
주1)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주식 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4)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①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구분일자매체비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08월 14일(금)인터넷 공고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08월 25일(화)인터넷 공고주3)
청약공고2026년 08월 26일(수)인터넷 공고주4)
배정공고2026년 08월 31일(월)인터넷 공고주5)
주1)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08월 26일(수) ~ 08월 27일(목)(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8월 14일(금)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08월 25일(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공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청약공고는 2026년 08월 26일(수) ㈜스카이랩스의 홈페이지(http://www.skylabs.io),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주7)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한다)은 청약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08월 27일(목) 양일간에 한국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분내용비고
청약증거금일반청약자50%주)
기관투자자0%
주)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구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준우대 등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한국투자증권㈜500,000주 ~ 600,000주16,000주 ~ 20,000주50%
주)한국투자증권㈜의 준우대 등급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6,000주~20,000주(100%)이며,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32,000주~40,000주(200%),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48,000주~60,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8,000주~10,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투자증권㈜ 청약 자격 】
구 분내 용
청약자격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 분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On-Line 무료 무료 무료 2,000원 Off-Line 무료 무료 3,000원 5,000원 주1) 청약증거금 환불 시 징수합니다. 주2) 기타 당사가 정하는 특정상품 가입고객의 경우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고객등급별 점수 기준 > 고객등급 점수 기준 VIP 1만점 이상 골드 1천점 이상 프라임 3백점 이상 패밀리 3백점 미만 주) 당사 거래를 통한 자산 및 수익기여도와 기타 거래 가산점 합계로 산출된 고객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기의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청약방법 On-Line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ㆍ최고우대 등급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8,000주~10,000주, 준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6,000주~20,000주, 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32,000주~40,000주, 최고우대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48,000주~6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청약한도 우대기준 ◆ 등급 구분 내용 청약한도 청약채널 비고 일반 - 준우대, 우대 및 최고우대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50% 온라인 - 준우대 -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또는 청약 초일 기준 직전월 3개월 약정 3천만원 이상 100% 온라인 /오프라인 - 우대(*) - 청약일 현재 또는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기준 VIP, 골드 등급의 고객 - 청약일 기준 당사 퇴직연금(DB형, DC형, IRP계좌)가입 고객 단, IRP 계좌는 청약일까지 1천만원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고객(단, 해지계좌, 입금대기계좌 제외) -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5천만원 이상인 고객 - 청약 초일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인 고객 -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기준 연금상품 펀드 매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1) 개인연금펀드, 신연금펀드,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하여 실명번호단위로 합산 (퇴직연금, IRP 제외) (2) MMF, ETF 매입금액은 제외 - 청약일 기준 당해년도 ISA중개형계좌 납입금액 순증 1천만원 이상 고객 200% 온라인/ 오프라인 - 최고 우대 - 청약 초일의 전월 기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청약 초일 기준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2) 청약 초일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300% 온라인/ 오프라인 -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예수금 - 청약자예수금(공모주, 실권주, ELS/DLS 등) 유가증권 - 장외주식, 비상장주식 -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주1)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2)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7)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공모주식의 70.0%~75.0%(1,400,000주~1,50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공모주식의 25.0%~30.0%(500,000주~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⑨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스카이랩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4)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⑥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청약 시 납부한 청약증거금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은 경우, 초과수량에 대한 납입대금은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에 일괄 출금되므로 공모주 청약 시 '증거금 초과출금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금시점 :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 오후 4시- 증거금 초과출금에 동의한 고객만 일괄 출금 진행됩니다.- 추가납입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6년 08월 31일(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한국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구분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점 내방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경우에는 청약신청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이메일)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을 서면(또는 유선)으로 확인 하셔야만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HTS, 홈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①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의 상단 [뱅킹/대출/청약] 메뉴 - [청약] 내 [투자설명서 교부]로 접속 ②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며, 수신 사실을 확인해야 투자설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확인] 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수신 사실이 확인됨) 한국투자증권㈜의 HTS인 eFriend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ARS / 유선청약사전에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 절차 없이 ARS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 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 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08월 31일(월)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6년 08월 31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판교테크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상단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에 해당하는 100,000주이며,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입니다.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다만, 상기 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한국투자증권㈜
부여조건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이 제한되는 자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1월 3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4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인수금액 주1)인수조건
명칭고유번호주소
한국투자증권㈜0016014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기명식 보통주2,000,000주26,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의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 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한국투자증권㈜1,071,200,000원인수금액의 4.0%주금납입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
성과수수료한국투자증권㈜미정주1)주금납입기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주1)---
주1)「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서」 제16조(수수료)에 따라,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총 공모금액 및 추가 주식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를 인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위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 주식의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주금납입 완납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2)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0,000주78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 수량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한국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0,000주26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의 사항(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간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주식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인수인의 투자 내역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2024년 03월 18일 총 169,182주(공모 후 0.90%)를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내역취득일보유 주식수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 괴리율상장 후 의무보유
보통주 취득2024.03.182,169주461,251원1,000,453,419원--
액면분할2024.04.304,338주----
무상증자2025.12.11169,182주--119.85%주1)
주1)상장주선인 보유주식 169,182주는 기존 투자자 주식회사 종근당의 구주를 취득한 것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인 84,591주는 1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이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84,591주는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주2)주당 취득가액은 2024년 04월 30일 액면분할과 2025년 12월 11일 무상증자를 반영하였으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3)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액) ÷ 취득가액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4)상장주선인의 당사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약 1.03% 입니다.

상기 내용 외 한국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의 이해관계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스카이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역은 없으며, 과거 투자 이력 또한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동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스카이랩스의 지분율은 1.01%(공모 후 0.90%)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5%인 100,000주입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한국투자증권㈜
부여조건수요예측 결과 및 확정공모가액 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부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1주의 금액)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 75,000,000주와 기명식 종류주식 25,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20,000주(1주의 금액 1,0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당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당 회사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우선분배권 및 보통주식의 분배율이 종류주식의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제8조의3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1항의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동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다. ③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 ① 당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발행 시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 시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로부터 상환이 청구되었으나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⑥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5 (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5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차입금 등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주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이하 "부여 당시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5.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임직원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 이후로서 제1항의 결의로 정한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3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투자위험요소

[주요 용어 설명]
용어용어내용
1활동혈압계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하루 동안 실제 생활 속 혈압 패턴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커프 기반 24시간 혈압 측정 장치
2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현대 IT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3AFE (Analog Front End)감도 높은 아날로그 증폭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조정 회로의 세트
4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추론·지각·언어이해 등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
5A-line (Arterial Line)환자의 중심동맥으로 삽입되는 장치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채혈 및 혈관 약물 작용의 평가를 위해 사용 (침습적 혈압 측정의 임상 표준)
6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 특징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7Attention Mechanism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8저전력 블루투스 BLE (Bluetooth Low Energy)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짧은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된 무선 통신 기술
9혈압 BP (Blood Pressure)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
10혈압변동성 BPV (Blood Pressure Variability)혈압의 안정성(변동 정도)
11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기준으로 평균화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을 가정할 때의 실제 성장률
12보정 (Calibration)측정값을 실제 값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13CART BP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7월 제조 허가 취득)
14CART BP pro당사의 대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
15CART ON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 (2025년 10월)
16CART VITAL혈압·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을 측정하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준비 중)
17CART-Ring당사 혈압 측정 기기의 반지형 본체(디바이스)로,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됨
18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보건 컨트롤타워
19CE의 의료기기규정 CE-MDR (CE-Medical Devices Regulation)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으로 안전성, 성능, 임상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20미국공보험제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미국의 공공 의료보험(Medicare & Medicaid)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보험적용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관
21합성곱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범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22미국 의료행위 코드 CPT Cod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odes)미국에서 의료행위(진료, 검사, 시술 등)를 표준화해 코드로 분류한 체계로, 보험청구 및 의료비 지급기준에 사용되는 핵심 코드 시스템
23커프 (Cuff)상완, 손목 등에 착용하여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압용 부속품
24커프리스 (Cuffless)압박(가압) 없이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 또는 방식
25CureAPP일본에서 허가된 디지털 고혈압 치료 앱
26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
27이완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혈관에 유지되는 최소 압력
28FDA De Novo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시장 신청 제도로, 저·중등도(Class I 또는 II) 위험도의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존 의료기기가 없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분류(Class I/II)와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제도
29FDA 510(k)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신고 제도로,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제도
30심전도 ECG (Electrocardiography)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박수, 리듬, 부정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심장 진단 검사방법
31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여러 의료기관과 시스템 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2우수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 (국내 의료기기는 KGMP, 국제표준은 ISO 13485)
33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영국의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4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중국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등록 및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5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기관
36광혈류측정 PPG (Photoplethysmogram)피부에 빛을 쏘아 혈액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나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센서기술 (당사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의 기반 생체신호)
37수축기 혈압 SBP (Sy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38UKCA (UK Conformity Assessed)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CE-MDR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허가 제도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Global Economy Tested Again)고 평가하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된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이 세계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Adverse 시나리오 하 2.5%, Severe 시나리오 하 2% 내외 수준까지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며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은 직간접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되며, 이는 2026년 2월 발표된 전망치(2.0%) 대비 0.6%p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이는 2026년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을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IT기업 실적 개선 및 증시 호황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차질, 비IT 부문 부진 지속 등은 성장을 일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국제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소비 모멘텀 강화로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2.1%로 전망됩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美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수출 증가세 둔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수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대외 변수 등에 의하여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4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Global Economy in the Shadow of War(전쟁의 그늘 속 세계경제)"이라는 부제 하에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 2027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6년 1월 WEO Update 대비 △0.2%p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2월 말 발발한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Global Economy Tested Again)고 평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① 에너지 가격 상승, ②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③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중동 전쟁의 영향이 세계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금번 전망은 전쟁이 수 주 이상 지속된 후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2026년 중반부터 에너지 등의 생산·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Adverse 시나리오(2026년 평균 현물 유가지수 약 배럴당 100달러, 2027년 약 75달러 가정) 하에서는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Severe 시나리오(2026년 약 110달러, 2027년 약 125달러 가정) 하에서는 2%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14일 전망한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1월 전망(A)2026.4월 전망(B)조정폭(B-A)2026.1월 전망(C)2026.4월 전망(D)조정폭(D-C)
세계3.43.33.1△0.23.23.20.0
선진국1.91.81.80.01.71.70.0
미국2.12.42.3△0.12.02.1+0.1
유로존1.41.31.1△0.21.41.2△0.2
독일0.21.10.8△0.31.51.2△0.3
영국1.31.30.8△0.51.51.3△0.2
일본1.20.70.70.00.60.60.0
한국1.01.91.90.02.12.10.0
신흥개도국4.44.23.9△0.34.14.2+0.1
중국5.04.54.4△0.14.04.00.0
인도7.66.46.5+0.16.46.5+0.1
러시아1.00.81.1+0.31.01.1+0.1
사우디4.54.53.1△1.43.64.5+0.9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3%, 1월 대비 △0.1%p)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 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며 소폭 하향 조정되었고, 유로존(1.1%, 1월 대비 △0.2%p)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본(0.7%)은 중동 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1월 전망 수준이 유지되었으며, 한국 경제 성장률 역시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여 선진국 평균(1.8%)을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3%p 하향된 3.9%로 전망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Downside risks Dominate)이라고 진단하며, ①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② 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가능성, ③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중동 전쟁의 지속·확산 여부, 주요국 통상정책의 전개 방향,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금융시장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상당한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쟁이 조기 종결되고 에너지 공급이 정상화될 경우 2027년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될 수 있으나, 반대로 전쟁 장기화 또는 지정학적 긴장의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Adverse 또는 Severe 시나리오와 같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당사의 사업 환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7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경제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구 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연간연간상반기(E)하반기(E)연간(E)연간(E)
GDP 성장률2.01.03.32.02.62.1
- 민간소비1.11.32.61.52.02.1
- 건설투자△3.3△9.8△0.41.60.61.5
- 설비투자1.72.04.44.34.42.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1.22.92.84.13.53.0
- 재화수출6.43.27.52.44.93.3
- 재화수입1.31.93.92.13.03.5
출처)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 2026년 5월
주)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각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중동전쟁에 따른 시장금리 및 물가 상승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IT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이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당초 전망을 웃도는 증가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수출 호조의 수혜가 경제 내 일부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년간 1% 초반 증가에 그쳤던 민간소비는 2026년 2.0%, 2027년 2.1%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는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와 공공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 5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이나,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아스콘·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차질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0.6%, 2027년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IT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석유화학 등 여타 업종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 및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4.4%, 2027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기업의 실적 호조와 정부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AI 확산에 따라 소프트웨어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6년 3.5%, 2027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출은 AI 데이터센터향 메모리 탑재 확대 등으로 반도체·컴퓨터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나,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나프타 등 원자재 부족으로 석유제품·화공품의 생산 및 수출이 제한되면서 2026년 4.9%, 2027년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 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 증가하고 소비 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늘면서 2026년 3.0%, 2027년에는 원자재 공급부족 완화 등으로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美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반도체 경기 향방,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비IT 부문 부진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당사 제품의 판권사에 당사 기기 도입 계획 축소, 원료 공급처의 예상치 못한 설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보호무역주의 강화(특히 美관세정책의 추가 확대 가능성) 등의 원인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 발생 시 당사의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둔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의 추진 지연, 납품 물량 축소 또는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 등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혈압 모니터링 시장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AI·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분야는 전 세계 13억 명, 국내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커프(Cuff) 기반 측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정확도를 검증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커프리스(Cuffless)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가운데,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5.2조원에서 2030년 약 9.1조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이 중 AI·웨어러블 기반의 스마트 혈압 모니터링 기기 시장은 같은 기간 약103% 성장하여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실제 진입 가능한 목표시장은 상기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2024년 약 5.2조원 → 2030년 약 9.1조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올인원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ART VITAL에 대하여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거쳐 2028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당사의 목표시장은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2024년 약 18.0조원 → 2030년 약 25.0조원)까지 확대되어 2030년 기준 합산 약 34.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기 합산 규모는 CART VITAL의 개발 완료 및 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중장기 목표시장에 해당하며,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가 실제 진입 가능한 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계로서 2023년 3월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고 국내 시장 진출 이후 글로벌 혈압계 시장점유율 1위인 오므론헬스케어, 세계 30대 제약회사인 일본 오츠카제약, 독일 소재의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 업체 등과의 유통 계약 체결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성장은 정부의 규제 및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전방 시장의 변화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변화가 부정적일 때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의 보험 급여 범위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향후 글로벌 빅테크 및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당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는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확산되고 있으며, AI 및 빅데이터의 결합과 웨어러블 및 원격모니터링 등의 시장 등 기술 융합과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심의 정부 주도 인프라 현대화가 고가 장비(MRI, CT 등)의 대량 수요처가 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의 구조적 증가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로 미국 FDA나 유럽 EMA 등 주요 규제 기관들이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 승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Time-to-Market)이 단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가 적용 확대로 디지털 치료제(DTx)나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명확해지고 투자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Fitch Solutions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한 '2025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에 의하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9년 4,163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5,291억 달러까지 연평균 6.2%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아시아/퍼시픽 권역의 연평균 8.4%의 성장세에 힘입어 연평균 5.4% 성장하여 2030년 시장규모 7,6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대륙권별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
구분`19`20`21`22`23`24(E)`25(E)`26(E)`27(E)`28(E)`29(E)`30(E)CAGR
'19~'23`24~`30
북미186.0187.4213.7231.8253.8267.0281.4297.0313.0329.2346.1363.368.15.3
유럽120.2129.9141.7141.8149.5160.1163.2170.5175.7182.2109.5198.75.63.7
아시아/퍼시픽84.782.193.993.295.299.3106.9118.0129.9140.9151.6161.33.08.4
중남미14.314.015.316.818.519.719.220.922.223.424.625.96.84.7
중동/아프리카11.114.015.316.818.519.719.220.922.223.424.625.92.24.6
합계416.3424.6476.4495.8529.1558.6583.7620.1655.1690.7728.5766.06.25.4
출처: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20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Fitchsolutions
주) 의료기기는 소모품, 진단용 기기, 치과용 제품, 정형외과 및 보철, 환자 보조기구, 기타 의료기기의 매출액이며 제조사 가격 기준

(가) 고혈압 유병률 확대 및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한편, 의료기기 산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은 고혈압 관리에 필수적인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분야로, 진료실의 단일 시점 측정만으로는 개인의 혈압 변동성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일상에서의 연속·반복 측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커프리스(Cuffless) 기반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의 구조적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유병률과 환자수]

[이미지: 고혈압 유병률과 환자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WHO, KOREA HYPERTENSION FACT SHEET 2023

고혈압은 전 세계 성인의 약 33%에 해당하는 13억 명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WHO가 지정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위험요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약 1,200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으며,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누적시키는 특성을 가지므로, 진단 이후혈압이 목표 범위로 안정적으로 유지·조절되는지 여부가 환자의 장기 예후와 직결됩니다.

특히 혈압은 일중 변동성이 큰 생체 지표로, 야간 및 기상 직후 구간의 혈압 패턴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진료실 혈압 측정은측정 환경과 감정 상태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가정혈압은 야간 측정이 불가능하며, 기존 커프(Cuff) 기반의 24시간 활동혈압계(ABPM)는 수면 방해와 환자 불편으로 인해 순응도가 저하되는 등 각각의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야간·기상 직후 구간을 포함한 혈압 데이터를 환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집·축적할 수 있는 커프리스(Cuffless) 기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국 정부와주요 학회의 진료지침 역시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어, 관련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 혈압 모니터링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

[2024~2030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단위: 조원)

[이미지: 2024~2030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5.2조원에서 2030년에는 약 9.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AI·웨어러블 기술 기반의 스마트 혈압 모니터링 기기 시장은 2023년 약 2.1조원에서 2030년 약 4.2조원으로 약 103% 성장할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시장(같은 기간 82% 성장 전망) 대비 높은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전통적 혈압계 및 스마트(ai) 혈압 모니터링 기기 비중 변화 추이]
(단위: 조원)

[이미지: 전통적 혈압계 및 스마트(ai) 혈압 모니터링 기기 비중 변화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전통적인 ABPM(활동혈압계) 대비 불편함이 없는 커프리스 기술에 대한 수요 확대, 원격진료 및 가정혈압 관리 수요 증가, 각국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 강화 등 구조적 성장 요인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당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단위: 조원)

[이미지: 당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당사의 목표시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제품군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과,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상용화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CART BP pro, CART BP 및 CART ON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제품군으로 실제 진입 가능한 목표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 해당합니다. 동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5.2조원에서 2030년 약 9.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을 중장기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 시장 진입을 위하여 올인원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ART VITAL은 당사가 확보한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산소포화도·심방세동 알고리즘의 고도화 및 호흡수 알고리즘의 신규 개발을 병행하는 제품으로, 당사는 2025년 말 소프트웨어 및 AI 알고리즘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한 임상 현장 검증 및 병상 단위 도입 확대를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18.0조원에서 2030년 약 25.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CART VITAL의 개발 및 상용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목표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시장과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을 합산하여 2024년 기준 약 23.2조원, 2030년 기준 약 34.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기 목표시장 중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은 CART VITAL의 개발 완료 및 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중장기 목표시장에 해당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허가를 취득한 제품만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이 아닙니다. CART VITAL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또는 상용화 이후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실질적으로 진입 가능한 시장은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글로벌 AI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149.2억 달러에서 2030년 1,106.1억 달러로 연평균 38.6%의 고성장이 전망되며, 고령화의 진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이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과 반지형 의료기기 H/W 기술을 기반으로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CART BP pro, CART BP, CART ON)을 개발 및 사업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흐름은 당사 제품의 적용 영역 확대 및 사업기회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AI 헬스케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관련 인허가 및 의료수가 제도의변화,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의료기관의 보수적인 도입 의사결정 등의 영향으로 시장 성장 경로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 확장은 혈압 모니터링을 넘어 멀티 생체신호 모니터링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성 둔화 또는 시장 확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 및 중장기 사업계획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149.2억달러에서 2030년 1,106.1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38.6%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는 2024년 기준 최대 시장인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PPG 센서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반지형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와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AI 의료 및 헬스케어시장의 성장 추세는 당사 제품의 적용 영역 확대 및 사업기회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계 AI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2025-2030)]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세계 AI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MarketsAndMarkets(2025.03),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Market
[AI 헬스케어 적용 분야별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ai 헬스케어 적용 분야별 시장 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Ackerton Partners(2025)

AI 헬스케어 적용 분야별 시장 전망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AI 헬스케어 산업은 환자 데이터 및 기록 분석, 정밀의학, 의료영상 진단,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 건강 모니터링, 병원운영, 의학적 처치 관리 등 실제 의료현장과 일상 건강관리 영역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 의료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환자 상태의 연속적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 증가는 AI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병원 내 업무효율화 수요 확대 및 병원 밖 건강관리 수요 증대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AI 헬스케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관련 인허가 및 의료수가 제도의 변화,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의료기관의 도입속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의 영향에 따라 시장 성장 속도 및 사업화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사는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생체신호 수집용 반지형 의료기기 H/W 기술 및 의료데이터 연동 및 활용 S/W 기술을 기반으로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 및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솔루션인 CART BP pro, CART BP, CART ON은 모두 공통의 PPG 생체신호 분석 AI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당사의 향후 사업 확장 역시 이와 같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시장 성장, 의료현장의 수용도 확대 및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정비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병원용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제품인 CART BP pro를 비롯하여 개인용 혈압관리 제품, 원내 모니터링 제품 및 향후 멀티 생체신호 모니터링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세는 당사의 사업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의 진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분야입니다. 또한 생체신호 분석 정확도의 향상,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확산, 의료데이터 축적 및 분석기술의 고도화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PPG 기반 진단 알고리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혈압 분석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당사 제품의 상용화 및 후속 제품 개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관련 지원정책 및 규제정책의 변화, 건강보험 및 의료수가 체계의 변동,의료기관의 보수적인 도입 의사결정,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대체 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시장 성장 경로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혈압 모니터링 및 환자 모니터링 분야는 단순한 기술 우수성 외에도 의료기관의 실제 도입, 임상현장 내 활용도,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유통 및 파트너십 확대 여부가 매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 성장성 둔화 또는 시장 확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 및 중장기 사업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국내외 시장 확대, 제품 응용 범위 확장 및 신규 서비스 고도화 역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당사의 주요 제품군은 공통의 AI 알고리즘 서버를 기반으로 동일한 혈압 정확도를 구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특정 개별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당사 제품군 전반의 시장 확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 변동, 관련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경쟁 심화 및 시장 확산 지연 가능성 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 시장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기술 기반 웨어러블 혈압계 시장은 의료의 디지털 전환,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원외 데이터 기반 진료 수요 증가 및 병원 내 연속 모니터링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성장 가능성은 동시에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진입을 유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커프리스 혈압계 시장에서는 Hilo, BioBeat 등과 같은 경쟁 제품이 존재하고, 글로벌 웨어러블 환자감시장치 및 연속 활력징후 모니터링 솔루션 업체들과 직·간접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속한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에 있어 제품별 사용 목적, 인허가 범위, 상용화 방식 및 적용 의료환경에 차이가 존재하나, 향후 기술 정밀도 향상, 임상 근거 축적, 보험급여 체계 정비, 유통 채널 확대 및 병원 시스템 연계가 진전될 경우 경쟁 영역은 점차 중첩되고 경쟁 강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반지형 폼팩터 기반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구조, 공통 알고리즘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24시간 활동혈압계와의 비교임상 수행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 확보, 유통 및 플랫폼 연계 기반의 사업화 체계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유사한 수준의 측정 정확도, 임상적 신뢰성, 인허가, 보험급여 적용, 유통 역량 또는 병원 인프라 연계 구조를 확보할 경우 당사의 차별화 요소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경우 단순 혈압 측정 성능뿐 아니라 실시간 알람 제공 여부,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동성, 다중 생체신호 확장 가능성, 의료진 업무흐름과의 적합성 및 의료기관 도입 비용 등이 종합적인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시장 경쟁은 제품 단위 경쟁을 넘어 통합형 솔루션 경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당사의 제품 판매 확대, 의료기관 확산 속도, 판매단가 유지, 마케팅 비용, 유통채널 확보 및 수익성 개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가 계획하는 사업 확장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장은 기술 및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초기 성장 산업인 만큼, 특정 시점에서 확보한 경쟁우위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웨어러블 혈압 측정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 중심 시장과 달리,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된 신규 시장으로서 최근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원외 데이터 기반 진료 니즈 증가 및 의료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관련 제품 및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B2H 시장 진입을 위하여 CART BP pro의 보험급여 수가 적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6월 커프리스 방식의 혈압 측정 기기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시행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 급여 목록]
구분주요내용수가
E6547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의원18,290원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병원16,030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국내 대형 유통 파트너사인 대웅제약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광역적 유통 채널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수가 기반의 진입 모델을 통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수가 적용을 통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시장 진입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해당 시장이 여전히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경쟁 구도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1) 경쟁 상황 및 경쟁업체 현황

1)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제품명CART BP/ CART BP pro/CART ONHilo(Aktiia)BB-613WP
제조사Sky LabsAktiiaBioBeat
한국스위스이스라엘
측정방식커프리스커프리스커프리스
특징반지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제품으로는 스위스 Aktiia의 Hilo, 이스라엘 BioBeat의 BB-613WP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외 주요 경쟁제품의 인허가 현황, 각 제조사의 공개자료 및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비교임상 논문을 검토한 결과, 24시간 ABPM을 대조기기로 하여 24시간 전체 및 주간·야간 구간의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을 직접 비교하고 그 동등성을 입증한 의료기기는 CART BP pro가 유일한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판단은 당사의 CART BP pro에 관한 Lee et al.(2024)의 비교임상 결과와 Aktiia 및 BioBeat 등 주요 경쟁제품에 관하여 공개된 임상논문 및 제품자료를 비교·검토한 결과에 근거합니다. 당사의 CART BP pro는 24시간, 주간 및 야간 혈압 전 구간에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에 대한 비교임상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비교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를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일부 경쟁제품의 임상자료는 야간 혈압, 주간·야간 혈압 변화 또는 상관계수 등 일부 평가항목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당사의 판단으로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모든 비공개 임상시험이나 미공개 자료까지 포함하여 완전하게 확인한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향후 경쟁제품에 관한 추가 임상자료가 공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허가되는 경우 당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 Aktiia(Hilo) 의 Hilo Band는 2025년 7월 FDA 510(k) clearance를 받아 미국 내 OTC(일반 소비자용)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허가되었으며, 유럽에서는 CE 마크 기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발표에 따르면 Hilo는 13만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누적 투자금은 1억달러를 초과합니다. 다만 Hilo Band는 연속혈압측정이 아닌 단회혈압측정으로 허가를 받아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세부 포지셔닝에는 차이가 있으나, 향후 의료기관 채널 또는 보다 정밀한 의료 활용 영역으로 사업이 확장될 경우 당사와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BioBeat의 BB-613WP는 손목형 또는 피부부착형 장치로, SpO2 센서를 활용하여 PWTT 기반으로 혈압 변화를 추적하는 제품이며, oscillometric 혈압계를 이용한 보정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BioBeat는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산소포화도, 맥박, 혈압 변화 추적, 호흡수, 체온, 심박출량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활용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클리닉, 장기요양 및 재택 환경을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ioBeat는 병원 및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영역에서 당사의 제품과 향후 경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프리스 혈압 측정 시장은 소비자용 웨어러블, OTC 혈압 모니터링 기기,의료전문가용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등이 혼재하는 초기 시장으로서, 동일한 기술 범주 내에서도 사용 목적과 상업화 방식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Hilo는 FDA 510(k) clearance를 기반으로 OTC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BioBeat는 병원, 클리닉, 재택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제품별 포지셔닝에 차이가 존재하나, 향후 관련 기술의 정밀도 향상, 임상 근거 축적, 인허가 확대 및 유통 채널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경쟁 영역은 점차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시장 확대 및 사업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비교우위 사항

당사는 커프리스 혈압 측정 및 환자 모니터링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구조, 측정 방식, 상용화 경로 및 판매 채널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반지형 폼팩터 기반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구조

당사의 CART BP pro, CART BP 및 CART ON은 모두 공통의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으며, 손가락에서 측정된 PPG 신호를 기반으로 혈압을 분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지형 폼팩터를 채택함으로써 손목형 제품과 구별되는 착용 형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말단부는 요골동맥에서 분지된 혈관이 표재에 위치하여 PPG 신호 품질 측면에서 유리한 측정 부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손목형 제품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거나 움직임에 따른 신호 노이즈가 발생하기 쉬운 반면, 반지형 구조는 다양한 활동 상황에서의 측정 안정성 측면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쟁 커프리스 혈압계가 손목형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의 반지형 구조는 제품 형태 및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경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통 알고리즘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성

당사는 병원용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제품인 CART BP pro, 개인용 혈압관리 제품인 CART BP, 원내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에 공통의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일 제품 중심 경쟁에 그치지 않고, 동일 기술을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조는 특정 시장 또는 제품의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타 응용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성 측면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급여 수가 기반의 병원용 상용화 구조

당사의 제품은 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활동혈압계와의 비교임상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를 확보한 제품입니다. 이는 단순히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능을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 내 임상 활용을 전제로 한 비교임상 근거와 수가 적용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건강관리 또는 웰니스 기능 중심의 포지셔닝을 갖춘 경쟁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이미지: 24시간 abpm 비교 임상 결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당사 제공1) Lee et al.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 Ring-Type Blood Pressure Measurement Device Compared With 24-Hour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 Korean Circ J. 2024. 2) Falter el al. Smartwatch-Based Blood Pressure Measurement Demonstrates Insufficient Accuracy. Front Cardiovasc Med. 2022. 3) De Almeida el al.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aktiia cuffless monitor and standard 24-h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 Journal of Hypertens. 2024. 4) Nachman et al. Twenty-Four-Hour Ambulatory Blood Pressure Measurement Using a Novel Noninvasive, Cuffless, Wireless Device. Am J Hypertens. 2021.

상기 표는 유럽고혈압학회 컨센서스에 따른 24시간 ABPM 테스트 결과를 기준으로 당사 제품과 주요 경쟁 커프리스 혈압계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당사 제품은 24시간, 주간, 야간 혈압 전 구간에서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에 대한 비교임상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야간 혈압 변화 상관계수 항목에서도 제시된 경쟁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경쟁 제품의 경우 야간 혈압, 주간/야간 혈압 변화 또는 상관계수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확인됩니다. 다만 각 제품별 시험 환경, 대상자 구성 및 측정 조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비교 결과가 모든 사용 환경에서 동일하게 재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임상 근거는 소비자용 웨어러블 또는 웰니스 중심 제품과 달리 병원 내 진단 및 처방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병원용 혈압 모니터링 시장에서 당사의 상용화 기반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유통 및 플랫폼 연계 기반의 사업화 체계

당사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유통 및 플랫폼 연계 측면에서도 사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글로벌 혈압계 기업인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유통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병·의원 채널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독일 소재 활동혈압계 제조 판매사와의 유통계약을 통해 유럽지역에 진출하였으며, 오츠카제약과도 일본 시장 내 유통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CART ON은 대웅제약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 thynC와 연동되는 구조로, 병원 현장 검증 및 수가 연계 구조를 기반으로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망 및 플랫폼 연계 구조는 제품 단독 경쟁을 넘어 병원 채널 확대 측면에서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커프형 혈압계 대비 착용 편의성 및 환자 순응도

기존 24시간 활동혈압계는 상완 또는 손목 커프를 이용한 압박 방식이 일반적이어서장시간 착용 시 불편감, 수면 방해 및 환자 순응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제품은 커프리스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착용 편의성, 반복 측정 수용성 및 환자 순응도 측면에서 차별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용 환자 모니터링 및 일상생활 기반의 연속 측정이 중요한 시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제품 채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차별화 요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유사한 수준의 측정 정확도, 임상적 신뢰성, 인허가, 보험급여 적용, 유통 역량 또는 플랫폼 연계 구조를 확보할 경우 당사의 우위는 축소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데이터 3법 및 개인정보규제 개선 지연 또는 미흡에 따른 위험 AI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하여 가명처리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증, 적정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 중 재식별 행위와 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형사처벌, 최대 5억원 또는 매출액의 3%의 과징금 등의 엄격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중 특정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은 함께 높아지게 되므로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별 개인정보처리자 지위(CART BP pro의 수탁자 지위, CART BP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분리 운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및 ISO 27701(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허가를 보유하여 국제 표준에 기반한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전문 보안 컨설팅 기관을 통한 정보보안 컨설팅을 두 차례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누적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DB 접근 통제 시스템·문서중앙관리 솔루션·엔드포인트 보안 등 다계층 정보보안 솔루션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취급 절차, 접근 권한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 및 유럽 GDPR 등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부 정책과 업무 절차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위한 추가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및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률 및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제 및 법령이 더욱 강화되거나 규제 환경 변화로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GDPR, HIPAA 등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해당 규제의 강화 또는 위반 시 해외 시장 진출 일정 지연 및 추가 대응 비용 발생 등으로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법과 기관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 구분이 불명확했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는 가명정보, 익명정보는 승인을 거쳐 반출과 결합을 허용하게 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던 가명정보의 공유가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정보를 쉽게 모아 상업적 가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구분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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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음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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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 법령 취합

상기 데이터 3법의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은 가명정보에 대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허용 조항으로 인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산업이 통합된 심도 있는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가능한 사업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3법 이후 향후 가능한 사업 예시]
구분주요내용
데이터 가공 거래개인(가명)정보를 수집하여 기업간에 판매 거래(예: 은행이 고객 성향 정보를 가공하여 의류회사에 판매)
신용평가 활용각종 연체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 신용 등급 부여
금융상품 개발/제공고객 자동차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및 제공, 건강 관리 데이터를 연계한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맞춤형 재테크 정보 제공 서비스 등
이종 기업간 융합(협업) 사업통신사와 보험사가 제휴하여 특정 지역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보험 추천문자 및 이메일 송부
공익송금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상징후 포착 및 자금 세탁 추적

상기 사업 예시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위치정보, 제조업 정보, 금융(보험), 바이오 정보, 통신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결합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다양한 후방산업 고도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통해, AI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디지털 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고자 할 때, 검체 제공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 근거하여 2026년 1월 1일에 디지털의료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의료 데이터 보안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피험자의 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혹은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수집된 생체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한 후 통계 작성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식별화 및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1) 가명처리 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2) 위험성 검토, 3) 가명처리 수행, 4)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5)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 AI분야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타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보건의료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받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보건 의료 분야의 특성 상 일률적인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제시가 제한되어, 가명처리가 어려운 경우 가명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도]

[이미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절차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본인 동의가 필요한 건강정보]
구분
정신질환 정보
감염병 예방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정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활용)
출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다만 이러한 정보의 활용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시장 내 신뢰도 상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유무형의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AI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하여 가명처리가 전제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규모의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검증, 적정성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 중 재식별 행위와 재식별된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 형사처벌, 최대 5억원 또는 매출액의 3%의 과징금 등의 엄격한 법적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중 특정 개인의 재식별 가능성은 함께 높아지게 되므로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태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별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따른 인프라 분리 운영

당사의 주력 제품인 CART BP pro와 CART BP는 데이터의 성격과 법적 책임 범위가 상이하여, DB를 포함한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계정, 네트워크, 시스템)를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ART BP pro는 병원으로부터 환자 데이터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며, CART BP는 일반 사용자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처럼 두 서비스별로 개인정보 처리 역할과 법적 책임 소재(식별 및 관리·감독 등)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활동별 리스크, 법적 책임(정보주체 권리 대응, 위·수탁 관리 책임 등), 식별 및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엄격한 망 분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서비스의 보안 사고가 다른 서비스로 전이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국제표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당사는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및 ISO 27701(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갱신 심사와 내부 감사를 통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해당 허가는 규제기관이 의료기기 회사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는 아니나, 당사는 국제 표준에 기반한 정보보안 관리체계와 기술유출 방지 계획의 수립·유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습니다.

(3)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당사는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취약점 분석 및 개선 권고 사항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 보안 컨설팅 기관을 통한 사이버보안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내역]
컨설팅 기간주요 목적
2022.10 ~ 2023.01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국제 규격 인증(ISO 27001, ISO 27701) 획득
2024.01 ~ 2024.06전사 정보보호 수준 진단,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2024.06 ~ 2024.12'2024년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 사업 참여 (DBMS, 안전기능, S/W 품질, 소스코드, WEB·WAS, 구축체계, 유지관리, SBOM 진단)

(4) 시스템 및 알고리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보안 네트워크

당사는 중요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와 일반 사용자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2025년 본사와 연구소로 사무실이 이원화되면서 본사와 연구소 간 IPSEC 터널링 구조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SSL VPN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안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독립된 별도의 VPC(Virtual Private Cloud)에서 헬스 체크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 정의된 PPG 입력값과 혈압 출력값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서버 보관 문제 및 혈압 추정 알고리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 임직원 정기 교육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 절차, 접근 권한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신규 입사자 교육 및 정기 보수 교육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6) 해외 개인정보 보호 규제(GDPR 등) 대응

당사는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함에 따라, 법무법인의 컨설팅과 교차 검증을 거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핵심 원칙과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PO)를지정하여 GDPR 준수 모니터링, 감독기관과의 소통, 데이터 보호 영향평가(DPIA)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GDPR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R 제15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이동권 등) 행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응답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던시 확보를 위해 EU 내 프랑크푸르트 리전에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 경우 GDPR 제44조 내지 제50조에 따른 적법한 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 내 대리인으로 Obelis SA를 지정하여 감독기관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침해 발생 시 GDPR 제33조에 따라 72시간 이내 감독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절차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및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률 및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규제 및 법령이 더욱 강화되거나 규제 환경 변화로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GDPR, HIPAA 등)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후속 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연구인력 유출 위험 및 기술 경쟁력 확보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임상 및 인허가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개발 체계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각 기술 영역별로 전문화된 팀을 통해 제품기획부터 상용화까지의 모든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전체 임직원 중 연구개발 담당 전문 인력은 63명으로 박사 5명, 석사 15명, 학사 37명, 기타 6명으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인력 비중은 총인원의 약 52%에 해당합니다.당사는 스톡옵션,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핵심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간 경쟁 심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 경쟁사와의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기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로, 주요 기술의 고도화 후속제품 인허가 및 출시,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인력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들 인력의 이탈은 대체 인력 확보 및 재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내부 기술 축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기술 노하우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인적 자원 관련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임상 및 인허가에 이르는 전주기 기술개발 체계를 내재화하고 있으며, 각 기술 영역별로 전문화된 팀을 통해 제품기획부터 상용화까지의 모든 연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제공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기술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화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 연구개발본부

원천 기술의 기획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 고도화, 알고리즘 개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합니다. 본부는 다수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기술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 제품개발본부

기술의 제품화 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하여 실제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구현해냅니다. 또한 연구개발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기술이 상용화되고 제품화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UI/UX 및 제품 외형 디자인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 과학본부

의료기기 제품의 임상시험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술적 검증과 외부 신뢰 확보를 위한 연구 성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외 의료기기 허가 및 시장 신뢰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는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기술의 개발부터 검증, 제품화, 시장 진입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의 빠른 상용화와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CTO최창우기술개발 총괄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사('00.02)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박사('08.02) 삼성전자㈜ 기술기획 과장('08.09~'09.10) ㈜인터파크 신사업개발 팀장('09.11~'12.12) ㈜통 신사업 개발팀장('13.01~'15.12) 코오롱베니트㈜ 차장('16.01~'17.09) ㈜다이매틱스 대표이사('17.10~'19.03) ㈜스카이랩스 상무이사('19.04~현재)[재직시 실적]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RWE기반 호흡기 감염병 대응 비대면 트리플 올인원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보건복지부 - 착용이 간편한 반지형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보건복지부 - 특허 등록 19건, 출원 1건 - 논문 1건 - 장영실상 수상('25) [이외 실적] -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관련 논문 4건 - AI 기반 차량 고장 예측 서비스 창업 - AI 기반 차량 고장 예측 방법 특허 1건
CPO장민수제품개발 총괄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 학사('05.08) 삼성전자㈜ 책임연구원('05.07~'16.03) 한화시스템㈜ 연구원('16.04~'20.08) ㈜스카이랩스 상무이사('20.09~현재)[재직시 실적]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RWE기반 호흡기 감염병 대응 비대면 트리플 올인원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보건복지부 - 개인 맞춤 근골격계 및 심리 건강관리의 확장 가능한 메타버스형 서비스 - 착용이 간편한 반지형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보건복지부 - 특허 출원 5건 - 장영실상 수상('25) [이외 실적] - 무인기 개발 국방사업, 한화시스템 소속 참여 - 데이터링크 개발 국방사업, 한화시스템 소속 참여 - 위성 탑재체 개발 국방사업, 한화시스템 소속 참여 - 논문 2건
CSO구본권임상연구 및 학술 분야 총괄연세대학교 의학과 학사, 석사('96.08) 연세대학교 내과학 박사('04.08) Standford University Cardiology 박사후과정('09.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교수('02.06~현재) ㈜스카이랩스 상무이사('22.10~현재)[재직시 실적] - 의과학분야 한국의 우수연구자 선정(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22)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우수연구부분 근정포장('22) [이외 실적] - 특허 등록 1건, 출원 1건 - Best investigator award, CRCI, Stanford University('08) - Excellence in Authorship award:JACC:Cardiovascular imaging('16)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석영학술상('19) - 대한심장내과 학술상('19) - 분쉬의학상(다학의학회)('19) - 아산의학상('21) - 서울대학교 제77주년 개교기념 포상('23)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2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전체 임직원 중 연구개발 담당 전문 인력은 63명으로 5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 5명, 석사 15명, 학사 37명, 기타 6명으로 석박사 비중은 전문 기술인력의 약 31.7%에 해당합니다. 최근 3개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인력 증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단위 : 명)
구 분직책기초증가감소기말
2023년도임원3--3
팀장61-7
PD126414
계217424
2024년도임원3--3
팀장7--7
PD1416426
계2416436
2025년도임원3--3
팀장70-7
PD26261042
계36271052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임원3--3
팀장71-8
PD4217752
계5218763

당사의 2025년 연구개발 인력 변동 현황을 보면 입퇴사 인원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당사가 성장 단계에서 신규 사업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2023년 말 24명에서 2024년 말 36명, 2025년 말 52명,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63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 커프리스 혈압 측정 알고리즘 고도화 및 후속 제품 개발 등 복수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기간 중의 인력 변동은 핵심 연구개발 역량의 이탈이 아닌, 조직 확장 단계에서의 통상적인 인력 이동에 해당합니다.

한편 당사는 기술 인력의 고용 안정, 애사심 고취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재 유지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발명 보상제도, 스톡옵션 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여 핵심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 직무발명 보상제도

당사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임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급 기준 및 직무발명보상액]
특허 등급기준보상액(원)
S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의 특허700,000
A당사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특허500,000
B당사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추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특허300,000
C분할 출원 등 전략적인 목적으로 출원하였거나, 설계/개발 단계에서 검토만 진행한 기술의 특허200,000
출처: 당사

당사는 2020년 1월, 사내 발명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당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 지급사례]
구분명칭발명자총 보상액(천원)지급일자
1회차생체신호 분석방법7명1,25020년 10월
2회차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혈압 추정 시스템 외14명11,10022년 4월
3회차광체적 변화신호를 이용한 혈압 추정 모델 학습 방법 및 시스템 외18명11,08024년 9월
4회차생체신호 수집 주기 변경이 가능한 생체신호 수집시스템, 생체신호 수집장치, 및 생체신호 수집방법 외9명2,80025년 3월
합 계30,330-
출처: 당사

(2) 스톡옵션 제도

당사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회사 정관 제14조에 근거)하는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 주식수취소 주식수행사 주식수잔여 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간 경쟁 심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 경쟁사와의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기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분야로, 주요 기술의 고도화 후속제품 인허가 및 출시,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인력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들 인력의 이탈은 대체 인력 확보 및 재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내부 기술 축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력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경우 당사의 기술 노하우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인적 자원 관련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위험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성과 각 품목의 인허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을 처음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당사가 의료기기 제조업자로서 GMP 적합인정을 취득한 최초 시점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은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어 제조업자는 3년 주기의 정기심사를 통하여 적합성을 재확인받아야 하며, 당사는 최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정기심사를 통해 적합인정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24일에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 제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AI 기술이 적용된 당사의 전 제품이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한 품질경영시스템(QMS)를 구축하여, 2026년 3월 4일 '디지털 의료기기 GMP'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신규 개발 품목인 일반 의료기기를 위해 2026년 5월 8일 '일반 의료기기 GMP'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취득한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일반 의료기기 GMP는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만료일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요 제품군에 대해 ISO 14971, IEC 60601 시리즈, IEC 80601-2-30, ISO 81060-2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기기(CART-Ring, Cradle)에 대한 KC 적합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에 CART BP pro, 2024년 7월에 CART BP의 제조 허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였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인 2025년 10월에는 CART ON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받았습니다. CART VITAL는 디지털의료기기 기준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완료하고 제조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인증·신고가 완료된 의료기기(디지털 의료기기 포함)의 인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CART BP pro, CART BP, CART ON 순으로 5년 주기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만료일 180~270일 이전에 갱신 신청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인허가 및 GMP 유효기간 만료 전 수립한 일정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포함한 관련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최신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갱신 심사가 반려·취소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불가능해져 당사의 매출 및 재무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가 계획한 순차적 인허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추정된 향후 매출 및 수익성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는 각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법」 및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의 기준과 제조 허가, 인증,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AI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기기로,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및 재활 등에 사용되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의 사용 목적과 임상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등급 분류 기준표]
의료적 상황 또는 환자의 상태의료에 미치는 영향성능저하 오작동시 직간접 피해 수준
치료 재활 검사진단 의약품 보조임상적 관리 유도 (예측 예방 등)정보제공 관리 (모니터링) 및 기타
위독/치명적 (즉시/24시간내 사망)432사망
심각 (중증의 질환)321중상 ~ 경상
심각하지 않음 (그 밖의 질환)211피해 없음
출처: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제1호 주 : 디지털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또는 성능저하 발생 시 진단·치료·예후 관찰·재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2) 디지털의료기기가 지원·결정하는 의료행위의 중요도 및 해당 결과를 임상의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참고정보 제공 수준인지, 진단·치료 결정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 3) 환자 상태(중증도, 대상 질환의 특성) 및 사용 환경(의료기관 내 사용 여부, 환자·일반인이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위해 발생 가능성 4) 알고리즘·데이터셋의 오류, 사이버보안 침해, 인터페이스 설계 미흡 등 디지털 특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환자 안전과 임상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급이 높을수록 인허가 절차는 더욱 복잡해지며, 요구되는 기술문서의 수준과 심사 항목도 증가하게 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체신호, 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진단·치료 결정이나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기반해 1~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당사가 개발·제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 품목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분류되고 있습니다. 제품 인허가 단계에서는 기술문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등급별 인허가 절차]

[이미지: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흐름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당사

- 디지털의료기기 하드웨어 기술문서(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하드웨어 기술문서에는 제품의 사용 목적, 구조, 원리, 성능, 시험 결과, 위험관리, 임상적 근거,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성능 및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에 따라 시험 및 검증이 요구되며, 특히 의료용 전기기기(Medical Electrical Equipment)에 해당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성(Safety)과 성능(Performance)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기계적 안전, 전자파 적합성(EMC), 환경 조건 하에서의 동작 안정성 등 하드웨어 관점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시험성적서와 위험관리 문서를 통해 입증합니다.

-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아키텍처, 데이터 흐름, 알고리즘 및 주요 기능, 소프트웨어 수명주기(Process), 형상관리 및 변경관리, 사이버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등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기술문서 항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은 IEC 62304(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ISO 14971(위험관리), IEC 62366-1(사용적합성/인적요인) 등 국제 규격에 기반하여 개발·검증될 것이 요구되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성능 확인자료 및 적합성 확인보고서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도록 설계·시험·검증 결과를 체계적인 문서화를 통해 입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이 국제, 국내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제품별 의료기기 시험규격 통과 현황]
International Standard(s)Product
CART BPCART BP proCART ON
ISO 14971:2019OOO
ISO/TR 24971:2020OOO
IEC 60601-1:2005+AMD1:2012+AMD2:2020OOO
IEC 60601-1-6:2010+AMD1:2013+AMD2:2020OOO
IEC 62366-1:2015+AMD1:2020OOO
IEC TR 62366-2:2016OOO
AAMI HE75:2009/(R)2013OOO
IEC 60601-1-11:2015+AMD1:2020OOO
IEC 60601-1-2:2014+AMD1:2020OOO
IEC 80601-2-30:2018OOO
ISO 81060-2:2018/Amd 2:2024OOO
IEC 62304:2006+AMD1:2015OOO
IEC 82304-1:2016OOO
ISO 10993-5:2009OOO
ISO 10993-10:2021OOO
ISO 10993-12:2021/Amd 1:2025OOO
ISO 10993-23:2021/Amd 1:2025OOO
ISO/TR 20416:2020OOO
IEC TR 80001-2-2:2012OOO
IEC TR 80001-2-8:2016OOO
ISO/IEC 27001:2022OOO
ISO/IEC 27701:2019OOO
출처 : 당사

당사는 주요 제품에 대한 인허가 및 인허가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프리스 혈압계 제품인 CART BP 및 CART BP pro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하였고, ISO 13485 및 KGMP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기능이 포함된 CART-Ring 및 Cradle은 KC 적합인증/적합등록을 완료하여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품질 및 전자파/무선 규제 적합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당사 품목별 인허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의료기기 품목별 국내 인허가내역]
인증분류인증기관제 품 명인증번호허가 시기 (예상)판매시기 (예상)
의료기기 제조허가 (디지털의료기기 전환 대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CART BP제인24-734호'24.07'25.09
의료기기 제조허가 (디지털의료기기 전환 대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CART BP pro제인23-5024호'23.08'24.09
의료기기 제조허가 디지털의료기기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CART ON제인25-4043호'25.10'25.10
의료기기 제조허가 디지털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CART VITAL(의료기기 안전성 시험 중)('26.Q4)('28.Q2)
의료기기 제조허가 (디지털의료기기 전환 예정)식품의약품안전처CART-I plus제허21-1026호'21.12단종
의료기기 제조허가 디지털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CART O2제인26-4475호'26.05('26.Q3)
출처: 당사

디지털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 관리(GMP) 체계의 외부 품질 심사 주기는 다음과 같이 3년이며, 심사 기관과 일정 조율 및 제출 자료의 사전 평가 등을 사유로 만료일 기준 90일 이전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4조(적합판정등 심사 구분) ① 이 기준에 따른 적합판정등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이 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기 위해 다음 각 목 해당하여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최초심사"라 한다) 가. 전자ㆍ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범용 컴퓨터 등과 동등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이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 한다)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이 받아야 하는 심사 나. 디지털의료기기에 설치 또는 유ㆍ무선으로 연결되어 그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어ㆍ구동하거나 그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 신호ㆍ영상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라 한다)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이 받아야 하는 심사 다.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하드웨어(이하 "의료기기 하드웨어"라 한다) 제조소 또는 제조원이 받아야 하는 심사 2. 이 기준에 적합함을 판정 받은 이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변경심사"라 한다) 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이 별표 5에 따른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나.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소별 별표 5에 따른 다른 유형군을 추가하는 경우 다.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이 전부(일부) 공정 및 서비스 위수탁 여부에 대하여 이 기준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라.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소의 소재지가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다만,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ㆍ시험실의 변경은 제외한다. 마.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이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을 변경한 경우 바.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이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으로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및 제조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적합함을 판정 받은 제조업자 및 제조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3년마다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또는 제조원 2. 의료기기 하드웨어 제조소 또는 제조원 ④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출용 디지털의료기기 2. 1등급 의료기기 하드웨어 3.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하드웨어 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를 대체하여 받은 심사(이하 "대체심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적합판정등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행정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적합성인정등 심사 구분) ① 이 기준에 따른 적합성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제조소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최초심사"라 한다) 2. 제조소별로 별표 3에 따른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추가심사"라 한다) 3.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인정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이하 "변경심사"라 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ㆍ시험실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제조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2), 별표 4 제3호나목,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2호라목ㆍ마목에 따라 별표 3의 품목군별로 3년마다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적합성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출용 의료기기 2. 1등급 의료기기 3.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4. 융복합 의료기기에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출처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행정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허가, 인증,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70일부터 180일전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른 시판 후 조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기간은 제8조의2에 따른 검토가 끝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허가등을 갱신받아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성ㆍ유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조허가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조건으로 해당 제조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⑥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을 갱신받을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수입되지 못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8. 17.>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제조허가등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20. 4. 7.]
출처 : 의료기기법(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4조(갱신의 신청 등) ① 갱신 신청서 및 갱신 신고서에는 허가ㆍ인증ㆍ신고 사항을 기재하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는 허가규정 제6조ㆍ제8조를,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진허가규정 제6조ㆍ제7조를 준용한다. ② 갱신 신청 기간 중 해당 제조허가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변경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하 "정보원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2조의2제6항제4호에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갱신 대상 의료기기를 수리 또는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ㆍ수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ㆍ수입실적이 있는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을 위해 특정 의료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제조허가등을 받은 갱신 대상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실적이 있거나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다목의 시험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 4.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6호와 제3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시행규칙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기로서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 실적이 있는 경우 5. 「의료법」제53조에 따라 갱신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통보를 받은 경우 ④ 갱신 신청은 제조허가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70일부터 180일 전까지 제출한다.
출처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행정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의료기기는 해당 법 및 관련 행정 규칙에 제조 허가·인증·신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으며,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의료기기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은 5년, 270일부터 180일전에 갱신 신청을 준용합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준용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디지털의료제품법(국가법령정보센터)

당사는 상기 절차에 따라 제품 인허가 및 GMP 갱신을 준비 및 진행함으로써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는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과 규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 사업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국내에서 출시 예정인 신규 제품의 제조허가 승인 일정이 지연되거나 순차적 인허가 신청 전략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추정하는 향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해외 인허가 미승인 및 지연 관련 위험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인허가와 규제 준수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공정 허가, 임상시험 안전성, 제품의 유효성 검증 등 고도의 규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A와 유럽 CE는 국제적 허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허가 보유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제품은 각 국가마다 법적·제도적 요건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업전략 및 의료기기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 허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유럽 CE MDR 허가와 영국 MHRA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외 미국 FDA, 일본 PMDA, 중국 NMPA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독자적인 UKCA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과도기 제도를 운용 중으로 CE MDR 허가 보유 제품은 별도의 UKCA 허가 없이 영국 의약품·의료기기청(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을 거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영국 진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CE MDR 심사 기관(DNV)의 기술·임상 평가 자료를 MHRA 등록에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과도기 종료 및 UKCA 허가 의무화 전환 시에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국가별 의료기기 관련 엄격해진 규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기준이 강화되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인허가 획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존에 획득한 허가가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허가가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향후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성상, 국가적 차원의 엄격한 인허가와 규제 준수가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 공정 허가, 임상시험 안전성, 제품의 유효성 검증 등 고도의 규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A와 유럽 CE는 국제적 허가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허가 보유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만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제품은 각 국가마다 법적/제도적 요건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업전략 및 의료기기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미국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규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담당하며, 의료기기 전담 부서인 CDRH가 분류, 시판 전 허가, 품질시스템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기는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시판 전 FDA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요 허가 경로는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510(k), 신규 저·중위험 제품을 위한 De Novo, 고위험 제품에 대한 PMA로 구분됩니다.

FDA에서 의료기기는 1~3등급(Class I ~ III)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시판 전 심사 수준과 요구 자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미국 FDA 등급분류 및 적용 규제]
구분내용
Class I사용자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낮은 장비들로, 대부분의 품목(약 95%)이 510(k) 면제 대상. 일반규제(General Controls) 준수가 요구됨
Class II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해당되며, 일반규제 외에 성능 표준, 시판 후 관리 등 특별규제사항(Special Controls) 준수 필수. 510(k) 또는 De Novo 적용 대상
Class III삽입용·이식용·생명유지용 고위험 의료기기 등이 해당되며,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이 필수적인 시판 전 승인(PMA) 대상

당사의 주력 제품인 커프리스 혈압 연속 모니터링 기기(CART BP, CART BP pro)는 Class II에 해당하나, 일반적인 510(k) 경로가 아닌 De Novo 경로를 통한 FDA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FDA 허가를 받은 커프리스 혈압계들은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간헐적 측정(Spot Checking) 방식만을 제공하는 반면,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24시간 자동 연속 측정 기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510(k) 허가를 받은 커프리스 혈압계들과 본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인정이어렵다는 FDA의 판단에 기인합니다. 즉 당사의 제품이 기존 제품과 다른 신규 기술 범주에 해당하여, De Novo 절차를 통한 독립적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FDA Q-Submission(Pre-Submission) 과정을 통해 FDA로부터 미국 내 임상시험 및 미국인 대상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취하였으며, 피험자 구성에 있어 피부색·BMI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피험자 수 설정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수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임상 프로토콜을설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국 FDA 허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미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BP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1분기)
2CART BP pro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2분기)
출처 : 당사

당사가 계획 중인 미국 FDA 임상시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는 미국 내 임상 자문을 위해 고혈압·심혈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들을 주축으로 임상 프로토콜 설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DA 임상 추진 계획]
항목주요 내용
임상 예상 기간2026년~2027년 중
총 피험자 수305명
참여 연구기관Yale New Haven Hospital 및 2개처
출처 : 당사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커프리스 방식의 24시간 자동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510(k)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De Novo 절차를 통해 FDA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De Novo 경로는 기존 허가 제품과의 동등성 비교가 불가능한 신규 기술 범주에 적용되는 절차로, 독자적인 안전성·유효성 근거 수립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허가 소요 기간 및 비용이 통상적인 510(k) 절차 대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De Novo 임상 추진에 수반되는 일정 지연, 비용 증가, 허가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유럽

유럽 의료기기 허가 체계는 2017년 5월 발효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따라 기존의 지침(MDD)에서 규정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인증기관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통해 등급별로 2027년 또는 2028년 12월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요건의 대폭 강화가 있으며, 고위험군(Class III 등) 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상 시험 수행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시판 후 감시(PMS)를 위해 정기 안전 업데이트 보고서(PSUR) 제출 등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MDR 부속서 VIII(Annex VIII)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는 사용 기간, 침습도, 능동기기 여부에 따라 Class I, IIa, IIb, III로 분류됩니다.

[유럽 의료기기 허가체계 요약(기존 MDD, 전환 후 MDR]
구분MDD(Medical Device Directive)MDR(Medical Device Regulation)
법적 성격지침 (국가별 로컬법 해석 허용)규정 (EU 전체 직접 적용/강제)
임상 데이터유사 제품과의 '동등성' 인정 관대직접적인 임상 데이터 요구 강화
추적성기업 자체 관리 수준UDI(고유식별코드) 및 EUDAMED
시후 관리(PMS)수동적 보고 (사고 발생 시)능동적 감시 (PMCF, PSUR 의무)
책임자 선임명확한 의무 없음규제준수책임자(PRRC) 지정 필수
등급 분류상대적으로 완화된 분류 기준일부 등급 상향(Rule 11(소프트웨어), 재사용 수술기구, 약물전달기기 등)

당사의 주력 제품인 CART BP 및 CART BP pro에 대해서는 현재 CE MDR(Class IIa) 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당사는 CART PLATFORM을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활용하는 허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럽 인허가 제품현황(허가 승인 및 진행 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PLATFORMClass IIaCE MDR허가(C763229)'26년 1월'26년 2분기
2CART BPClass IIaCE MDR심사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3CART BP proClass IIaCE MDR심사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의 유럽 CE MDR 허가 전략은 CART PLATFORM의 선행 허가를 기반으로 파생 제품의 허가를 순차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RT PLATFORM은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방세동, 심전도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체신호를 포괄하는 기술적 플랫폼으로, CART BP 및 CART BP pro의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기능합니다.

CART PLATFORM의 CE MDR은 2026년 1월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CART BP 및 CART BP pro는 이를 선행기기로 활용하여 동등성(Equivalence) 입증을 통해 별도의 임상시험 및 QMS 심사 없이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략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ART PLATFORM의 허가 과정에서 확보된안전성·성능 자료를 CART BP 및 CART BP pro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임상적·기술적 근거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둘째, CART BP 및 CART BP pro는 CART PLATFORM의 기능 중 혈압 및 맥박수 측정에 한정된 파생 제품으로, 추가 임상시험 요건이 불필요하여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셋째, CART PLATFORM이 MDR 요건에 적합함을 이미 입증하였으므로, 파생 제품의 규제 적합성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당사는 2026년 3분기 내 CART BP 및 CART BP pro의 CE MDR 허가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E MDR 전환 과정에서 핵심 요구사항으로 여겨지는 임상평가(Clinical Evaluation)는 세계적 규모의 전문 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평가를 제외한 기기의 안전성(Safety) 및 성능(Performance) 시험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CE MDR 기술문서는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심사 중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아 최초 목표했던 2026년 9월보다 약 2개월 단축된 2026년 7월에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다만, MDR 허가기관(Notified Body)의 숫자 부족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업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영국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Brexit)를 통해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EU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기존 EU 의료기기 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자체 적합성 평가 제도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를 도입하였으며, 의료기기의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는 영국 의약품·의료기기청(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의료기기 공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과도기(Transition Period)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EU 의료기기 규정(MDR)에 따라 CE MDR 허가를 취득한 의료기기의 경우 영국 자체 UKCA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더라도 MHRA 등록 만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포함하는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 지역에서 일정 기간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CE MDR 허가와 MHRA 등록은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니라 목적이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CE MDR 허가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이 유럽 의료기기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며, MHRA 등록은 검증된 의료기기를 영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제품 정보를 영국 규제기관에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CE MDR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MHRA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반대로 MHRA 등록만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새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MHRA 등록을 위해서는 영국 내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영국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제품 및 제조사 정보와 기술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영국이 요구하는 별도의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영국에서는 CE MDR 허가를 통해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MHRA 등록을 통해 영국 시장에서의 판매 자격을 확보하는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영국의 규제 환경을 고려하여 유럽과 영국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한 인허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CE MDR 허가를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 절차를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CE MDR 허가와 MHRA 등록을 추진 및 완료하여 현재 영국 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영국 정부가 과도기 제도를 종료하고 UKCA 허가를 의무화할 경우에도 관련 일정에 맞추어 허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영국 규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문서와 규제 대응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의료기기 영국 MHRA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PLATFORM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완료'26년 2분기('26년 3분기)
2CART BP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준비 중 (CE-MDR 허가 획득 후 진행)('26년 3분기)('26년 3분기)
3CART BP proClass IIaMHRA 등록 및 영국 책임자 선임준비 중 (CE-MDR 허가 획득 후 진행)('26년 3분기)('27년 3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는 CE MDR 허가와 MHRA 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심사기관인 DNV Product Assurance를 통해 CE MDR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 MDR 심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기술문서, 위험관리 문서, 임상평가보고서 및 품질관리 관련 자료를 MHRA 등록에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적인 문서 작성과 심사 대응을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CE MDR 허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MHRA 등록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MHRA는 영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기술문서 제출, 임상자료 보완, 안전성 또는 성능에 대한 추가 검증, 위험관리 자료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질의가 반복되거나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상한 등록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출시 일정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는 CE MDR 허가를 활용한 MHRA 등록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UKCA 허가의 단계적 의무화, CE 허가 인정 기간 변경, 등록 절차 개편, 사후관리 강화, 임상자료 요구 수준 상향,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강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인허가 전략을 수정하거나 추가 시험, 기술문서 보완, 인증기관 심사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의료기기 인허가는 최초 등록을 획득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미 MHRA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규제 변경이나 제품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등록,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재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품질관리시스템(QMS)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심사와 시판 후 안전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의무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유지가 제한되거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별 규제 요건 및 해외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기술문서와 임상자료 및 품질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준비·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규제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국가별로 강화되고 있는 의료기기 규제 및 정책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의 의료기기 규제는 정책 변화, 법령 개정, 심사기관의 판단 및 국제 규제 동향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MHRA 등록 또는 향후 추진 예정인 UKCA 허가 및 기타 해외 인허가가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되지 않거나, 이미 취득한 허가 및 등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료 보완, 변경 등록, 재심사 또는 추가 허가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인허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국 시장에서의 매출 실현 시기가 늦어지는 등 당사의 사업계획,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본

일본의 의료기기 규제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약사법)에 근거하며, 후생노동성(MHLW)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가 심사를 담당합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I~IV로 분류되며, Class I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3자 인증기관(Registered Certification Body)을 통한 인증(Ninsho) 또는 PMDA 심사를 통한 승인(Shonin)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Class II로 분류되며, PMDA를 통한 Shonin 절차를 통해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본 인허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BPClass IIShonin명칭 상담 완료, 추가상담 진행 중('27년 1분기)('27년 2분기)
2CART BP proClass IIShonin명칭 상담 완료, 추가상담 진행 중('27년 1분기)('28년 1분기)
출처: 당사 제공

당사는 현재 PMDA와의 사전 명칭 상담을 완료한 상태로, 본 신청을 위한 기술문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일본어 기술문서 제출 및 현지 시험·인증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현지 규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본 PMDA의 심사는 제출 자료의 완성도 및 심사관의 추가 질의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커프리스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라는 신규기술 범주 특성상 PMDA가 추가적인 임상 근거 또는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허가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일본 시장 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해외 매출 및 사업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중국

중국의 의료기기 규제는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하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이 허가 심사를 담당합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되며,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NMPA를 통한 수입 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는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NMPA 수입 허가 절차를 통해 중국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국 인허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인허가 현황]
구분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CART BP2등급수입 허가현지 시험소 섭외 중('28년 4분기)('29년 1분기)
2CART BP pro2등급수입 허가현지 시험소 섭외 중('28년 4분기)('29년 4분기)
출처: 당사 제공

중국 NMPA 수입 허가 절차는 중국 현지 시험기관에서의 제품 시험 및 임상평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며, 현지 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행정 요건도 수반됩니다. 당사는 현재 중국 현지 시험소 섭외를 진행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허가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국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는 현지 시험 및 임상 요건의 특수성, 규제 당국의 심사 일정 등으로 인해 여타 국가 대비 소요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미·중 통상 갈등 및 외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등 대외적 변수도 허가 일정 및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지 시험소 섭외 지연, 기술문서 보완 요구, 또는 규제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허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당사의 중국 시장 진출 계획 및 중장기 매출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CART BP 및 CART BP pro의 단계적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별 의료기기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각국 인허가 기준의 강화, 인증기관의 심사 지연, 임상 요건의 추가 부과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허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완료되지 않거나, 기취득 허가가 규제 변화에 따라 추가 요건을 요구받을 경우 당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일정 및 중장기 매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해외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의 커프리스(Cuffless) 기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은 기존 혈압 측정 영역을 넘어 혈압·맥박수·산소포화도·호흡수·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측정하는 원내외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비침습 연속혈당·혈중지질 측정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병원 내 다중 바이탈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생체신호를 단일 기기에서 측정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올인원 웨어러블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CART VITAL에 대해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거쳐 20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RT VITAL이 계획대로 상용화될 경우 병원 내 반복적인 생체신호 측정·기록 업무의 자동화와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당사의 사업영역을 기존 혈압 모니터링 시장에서 병원 중심의 원내외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축적된 생체신호 측정 하드웨어 및 AI 알고리즘 역량을 기반으로 각 응용 분야에 특화된 신규 제품의 기획 및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임상적 유효성과 실사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및 신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사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CART VITAL은 기존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에 산소포화도 및 심방세동 알고리즘의 고도화와 호흡수 알고리즘의 신규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복합 개발과제입니다. 향후 알고리즘 개발, 성능시험, 임상적 유효성 검증, 의료기기 허가 및 시범사업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술적 보완이나 임상자료 제출이 요구될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하는 2026년 제조허가 및 2028년 상용화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개발과 허가를 완료하더라도 의료기관의 구매 의사결정, 기존 장비와의 연동, 보험수가 적용 여부 및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 등에 따라 실제 시장 도입 및 매출 발생 시기가 당사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침습 연속혈당·혈중지질 모니터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제한적인 고난도 기술과제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허가 및 상용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나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신규사업의 확장 속도가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시장 수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용화가 지연될 경우 사업화가 어려워지며 당사의 사업 지속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사업 전개상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히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핵심기술인 커프리스(Cuffless) 기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을 토대로 원내외 모니터링 솔루션(CART VITAL), 비침습 연속혈당 모니터링, 비침습 연속혈중지질 모니터링 등 다수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 사업은 당사의 기술 역량 확장 및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각 사업이 임상 검증, 인허가 취득, 제품 상용화,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기술한 신규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CART VITAL(원내외 모니터링 솔루션)

당사는 병원 현장의 다중 바이탈(Multi Vital)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혈압·맥박·산소포화도·호흡수·체온 등을 단일 기기에서 측정하는 올인원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 'CART VITAL'을 개발 중입니다. CART VITAL은 기존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산소포화도·심방세동 알고리즘의 고도화 및 호흡수 알고리즘의 신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복합 개발 과제입니다. 당사는 2025년 말 소프트웨어 및 AI 알고리즘 개발 완료 후, 2026년 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ART VITAL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병동에서 반복되는 측정·기록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간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상태 악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기기에서 여러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정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간호 인력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환자 안전과 병상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솔루션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동에서 사용되는 산소포화도 측정 기기가 대당 약 140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CART VITAL은 단일 기능 장비를 대체·통합하려는 수요를 흡수하여 도입 병동 및 의료기관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됩니다. 나아가 기존 CART ON과의 제품 포지셔닝 세분화를 통해 대상 환자군 및 수요처를 확장하고, 당사의 병원 중심 스마트 모니터링 시장 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CART VITAL]

[이미지: cart vital]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당사 제공

(2) 비침습 연속혈당 모니터링

당사는 PPG 기반 생체신호 측정 및 AI 알고리즘 역량을 바탕으로 비침습(Non-invasive) 연속혈당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술 가능성검증(Feasibility Test)을 시작으로 H/W 사양 확정(2027년), 알고리즘 개발 완료(2028년), 국내 인허가 취득(2029년)의 단계적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당사는 기존 혈압 측정 핵심 역량인 웨어러블 기반 생체신호 측정 H/W와 데이터·AI 분석 알고리즘을 혈당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기존 기술 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 모니터링 수요가 큰 영역으로, 비침습 연속혈당 기술 확보 시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의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고 병·의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수익 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비침습 연속혈중지질 모니터링

당사는 비침습 연속혈당 모니터링 기술과 동일한 광학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침습 연속혈중지질(콜레스테롤 등)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중지질 알고리즘을 혈당 알고리즘보다 선행 개발하고 양 과제의 축적된 개발 노하우를 단계적으로 공유하는 전략 하에 2029년까지 식약처 허가 취득 및 2030년 국내 사업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비침습 혈당 기술과 동일한 광학 기반 요소기술 및 디바이스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센서 의존도를 낮추고 하나의 H/W로 다지표를 측정하는 플랫폼 확장형 R&D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혈중지질(콜레스테롤 등)은 심혈관계 질환 및 대사질환 관리에서 핵심 지표로서 임상적 수요가 높아, 비침습 연속 모니터링 기술 확보 시 당사는 데이터 기반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병·의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중장기 수익 기회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들은 각각의 기술적 난이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ART VITAL의 경우 다기능 의료기기의 특성상 복합적인 인허가 요건 적용 및 병원 현장 연동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침습 연속혈당 및 혈중지질 모니터링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제한적인 고난도 기술 영역으로 알고리즘 성능 달성, 임상 검증, 인허가 취득의 각 단계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두 과제가 동일한 플랫폼 기반으로연계 개발되는 구조상 어느 한 과제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과제의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웨어러블 기기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계획된 시점에 사업화를 완료하더라도 기대 수준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각 신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신규 사업에서 기대되는 매출 및 이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중장기 성장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높은 기술집약성과 품질·안전성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차별화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및 사업화 역량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원천기술 및 기술제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원을 통해 권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116건(등록 46건, 출원 70건), 디자인권 38건(등록 32건, 출원 6건), 상표권 92건(등록 68건, 출원 2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는 PPG 기반 생체신호 측정 알고리즘, 반지형 디바이스 H/W 설계 등 커프리스(Cuffless) 연속 혈압 모니터링 기술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PCT 출원을 통해 미국·EU·일본·중국·영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연구 역량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이 국내외에서 독립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는 모두 단독 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제3자가 당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핵심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을 기반으로 한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측면에서 특허 등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며, 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권의 경우 특허출원 전략을 잘못 수립하여 특허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출원 대상 국가인 특허법의 개정 및 차이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최종 등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특허권을 통한 충분한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지 못하여 사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금번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높은 기술집약성과 품질ㆍ안전성이 요구되는산업으로, 제품의 차별화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및 사업화 역량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원천기술 및 기술제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원을 통해 권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허권 116건(등록 46건, 출원 70건), 디자인권 38건(등록 32건, 출원 6건), 상표권 92건(등록 68건, 출원 2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 세부내역]
구분국내PCT해외계
특 허등 록34-1246
출 원22212770
소 계562139116
디자인등 록15-1732
출 원-66
소 계152338
상 표등 록264268
출 원22224
소 계286492
합 계9921126246
출처: 당사 제공
[당사 지적재산권 세부내역]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번호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심방 세동 판정 시스템단독 출원10-2021-01242732021.09.162023.10.18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대한민국
2특허권PCT/KR2022/0137342022.09.14-PCT
3특허권US 18/692,0562024.03.14-미국
4특허권EP 22870279.12024.03.15-EU
5특허권JP 2024-5168242024.03.142025.09.19일본
6특허권CN 202280062912.42024.03.18-중국
7특허권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혈압 추정 시스템단독 출원PCT/KR2022/0137372022.09.14-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PCT
8특허권US 18/692,1122024.03.14-미국
9특허권EP 22870282.52024.03.15-EU
10특허권JP 2024-5168292024.03.142025.09.19일본
11특허권CN 202280062913.92024.03.18-중국
12특허권10-2021-01242742021.09.162022.01.28대한민국
13특허권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산소포화도 추정 시스템단독 출원PCT/KR2022/0137382022.09.14-CART VITALPCT
14특허권US 18/692,2372024.03.14-미국
15특허권EP 22870283.32024.03.15-EU
16특허권JP 2024-5168312024.03.142025.11.07일본
17특허권CN 202280062911.X2024.03.18-중국
18특허권10-2021-01242752021.09.16-대한민국
19특허권10-2024-01129642024.08.22-대한민국
20특허권광체적 변화신호를 이용한 혈압 추정 모델 학습 방법 및 시스템단독 출원10-2023-00058212022.11.232025.09.03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대한민국
21특허권10-2025-01231482025.09.01-대한민국
22특허권PCT/KR2023/0136622023.09.12-PCT
23특허권US 19/132,2782025.05.22-미국
24특허권EP 23894763.42025.06.18-EU
25특허권JP 2025-5287412025.05.162026.02.16일본
26특허권CN 202380077822.72025.05.08-중국
27특허권광체적 변화신호를 이용한 혈압 추정을 위한 보정 방법 및 혈압 추정 장치단독 출원10-2023-00733752023.04.07-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대한민국
28특허권PCT/KR2024/0956502024.04.01-PCT
29특허권US 19/473,3242025.10.07-미국
30특허권EP 24785406.02025.10.03-EU
31특허권CN 202480024571.02025.10.09-중국
32특허권JP 2025-5584792025.10.06-일본
33특허권누적 생체정보와 이시적 캘리브레인션을 이용하여 생체정보를 추정하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생체정보 추정 방법단독 출원10-2024-00228042024.02.16-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대한민국
34특허권단차 접합부가 구비된 반지형 생체신호 감지 장치단독 출원10-2023-01470582023.10.30-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35특허권PCT/KR2024/0133472024.09.04-PCT
36특허권리브 구조가 최적화된 반지형 생체신호 수집기기단독 출원10-2023-01671812023.11.27-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37특허권링 형 디바이스의 무선 충전 장치단독 출원10-2023-01850802023.12.182026.03.03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38특허권메타 물질 시트를 포함하는 링 형 디바이스의 충전 장치단독 출원10-2021-01258742021.09.232024.01.10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39특허권반지 내경 조절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반지 형태의 생체 신호 감지 장치단독 출원10-2022-01219732022.09.262024.12.26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40특허권반지 형태의 생체신호 감지 장치단독 출원10-2019-00485692019.04.252021.10.15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41특허권10-2021-01170012021.09.022022.04.25대한민국
42특허권10-2021-01170032021.09.022022.04.25대한민국
43특허권10-2021-01170052021.09.022022.04.25대한민국
44특허권PCT/KR2020/0036662020.03.18-PCT
45특허권US 17/604,1762021.10.152025.02.04미국
46특허권EP 20794677.32021.10.282024.05.29EU
47특허권GB 2111766.82021.08.172023.06.14영국
48특허권CN 202080028240.62021.10.122024.09.24중국
49특허권JP 2021-5563832021.09.162023.03.10일본
50특허권ES 20794677T2024.06.172024.10.11스페인
51특허권10-2024-01621022024.11.14-대한민국
52특허권반지형 기기의 배터리 충전 장치단독 출원10-2023-01470592023.10.302026.04.16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53특허권반지형 생체신호 수집기기단독 출원10-2023-01671822023.11.27-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54특허권PCT/KR2024/0123582024.08.20-PCT
55특허권배터리 가공장치단독 출원10-2021-01242712021.09.162022.01.28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56특허권생리학적 이상 상태 분석방법단독 출원10-2020-01284852020.10.062021.09.01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57특허권생리학적 이상 상태 분석방법 및 장치단독 출원10-2021-01147022021.08.302022.12.05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58특허권PCT/KR2021/0135362021.10.01-PCT
59특허권US 18/026,8902023.03.17-미국
60특허권EP 21877922.12023.03.16-EU
61특허권생리학적 이상 상태 분석장치단독 출원10-2020-01289832020.10.062021.09.01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62특허권생체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단독 출원10-2022-00421512022.04.052024.02.08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63특허권10-2021-01242762021.09.162022.04.07대한민국
64특허권PCT/KR2022/0137412022.09.14-PCT
65특허권US 18/692,2852024.03.14-미국
66특허권EP 22870286.62024.03.15-EU
67특허권JP 2024-5168302024.03.142025.06.12일본
68특허권CN 202280062915.82024.03.14-중국
69특허권생체 신호 수집 및 처리 시스템단독 출원10-2025-01421492025.09.30-CART VITAL대한민국
70특허권PCT/KR2025/0155682025.09.30-PCT
71특허권생체 신호 수집용 센서모듈단독 출원10-2025-01421502025.09.30-CART VITAL대한민국
72특허권10-2026-00923592026.05.21-대한민국
73특허권PCT/KR2025/0155692025.09.30-PCT
74특허권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 링단독 출원10-2021-01231632021.09.152023.10.25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75특허권10-2021-01231622021.09.152023.10.25대한민국
76특허권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스마트 링단독 출원10-2021-01231692021.09.152023.10.25CART BP CART BP pro대한민국
77특허권PCT/KR2022/0137332022.09.14-PCT
78특허권US 18/691,8472024.03.13-미국
79특허권EP 22870278.32024.03.15-EU
80특허권JP 2024-5168322024.03.142025.09.03일본
81특허권CN 202280062720.32024.03.15-중국
82특허권JP 2025-1399072025.08.25-일본
83특허권생체신호 분석방법단독 출원10-2020-01284842020.10.062021.10.29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84특허권생체신호 분석방법 및 장치단독 출원PCT/KR2021/0135382021.10.01-CART BP CART BP pro CART ONPCT
85특허권US 18/026,8982023.03.17-미국
86특허권EP 21877923.92023.03.16-EU
87특허권생체신호 분석장치단독 출원10-2020-01289792020.10.062021.10.29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88특허권생체신호 수집 주기 변경이 가능한 생체신호 수집시스템, 생체신호 수집장치, 및 생체 신호 수집방법단독 출원10-2024-01234752024.09.10.-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대한민국
89특허권PCT/KR2025/0137112025.09.04-PCT
90특허권생체신호 측정용 센서 모듈 및 이를 포함하는 반지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단독 출원10-2026-00479832026.03.17-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91특허권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구 테스트용 신호전달장치단독 출원10-2021-01231712021.09.152022.03.24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92특허권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구 테스트용 신호전달장치단독 출원10-2021-01231722021.09.152022.04.29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93특허권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구 테스트용 신호전달장치 및 이를 위한 광전달구조물단독 출원10-2023-01637922023.11.222025.12.04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94특허권PCT/KR2024/0177842024.11.11-PCT
95특허권생체정보 생성 및 표출 방법단독 출원10-2025-00260192025.02.27-CART BP pro대한민국
96특허권생체정보 추정 방법단독 출원10-2024-00206592024.02.13-CART BP pro대한민국
97특허권PCT/KR2024/0177862024.11.11-PCT
98특허권수도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한 혈압 추정 장치 및 방법단독 출원10-2024-00703582024.05.29-CART BP pro대한민국
99특허권PCT/KR2025/0027722025.02.27-PCT
100특허권스마트 링 및 그 제조방법단독 출원10-2021-00618522021.05.132021.10.29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01특허권스마트 링 및 스마트링 제어 방법단독 출원10-2021-01231702021.09.152024.04.16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02특허권스마트 링 및 스마트링 제어 방법단독 출원10-2024-00236402024.02.19-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03특허권스마트 링 테스트 장치 및 방법단독 출원10-2021-01242722021.09.162021.12.16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04특허권스마트 링의 제조방법단독 출원10-2021-01091752021.08.192021.12.24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05특허권스마트링 조립 장치단독 출원10-2021-01242882021.09.162024.12.06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06특허권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수면 판정 시스템단독 출원10-2024-00031542024.01.08-CART BP CART BP pro CART ON CART VITAL대한민국
107특허권PCT/KR2024/0176642024.11.08-PCT
108특허권심전도 측정용 스마트링 디바이스단독 출원10-2024-01621062024.11.14-CART I대한민국
109특허권PCT/KR2025/0171602025.10.27-PCT
110특허권아우터링 가공장치단독 출원10-2021-01231642021.09.152021.12.16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11특허권아우터링 가공장치단독 출원10-2021-01232262021.09.152022.02.24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12특허권아우터링 가공장치단독 출원10-2021-01232272021.09.152022.03.24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13특허권알람 기능을 갖는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단독 출원10-2023-01836592023.12.15-CART BP대한민국
114특허권PCT/KR2024/0177852024.11.11-PCT
115특허권열전 발전기를 포함하는 생체 신호 감지 장치단독 출원10-2021-01231652021.09.152024.07.29CART I대한민국
116특허권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수면 점수 산정 시스템단독 출원10-2025-01967262025.12.11-CART BP대한민국
117디자인권반지형 맥박측정기단독 출원30-2017-00295862017.06.272018.05.03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18디자인권US 35/505,1792017.12.272018.05.28미국
119디자인권EU 1011942017.12.272017.12.27EU
120디자인권UK 810119400010002023.03.132023.03.13UK
121디자인권맥박측정기용 크레들단독 출원30-2017-00295842017.06.272018.02.23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22디자인권US 35/505,2082017.12.272018.05.28미국
123디자인권EU 1005382017.12.272017.12.27EU
124디자인권UK 810053800010002023.03.132023.03.13UK
125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 출원30-2024-0039121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26디자인권EU 015096647-00022025.03.26-EU
127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374)2025.03.282026.03.13일본
128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 출원30-2024-0039122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29디자인권EU 015096647-00032025.03.26-EU
130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373)2025.03.282026.03.13일본
131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 출원30-2024-0039123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32디자인권EU 015096647-00042025.03.26-EU
133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451)2025.03.282026.03.13일본
134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 출원30-2024-0039124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35디자인권EU 015096647-00012025.03.26-EU
136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450)2025.03.282026.03.13일본
137디자인권US 29/995,1682025.03.25-미국
138디자인권CN 202530150712.02025.03.252025.11.04중국
139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용 커버단독 출원30-2024-00391202024.09.302025.09.29CART VITAL대한민국
140디자인권생체신호처리장치단독 출원30-2024-0039125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41디자인권생체신호처리장치용 충전용 거치대단독 출원30-2024-00391282024.09.302025.10.02CART VITAL대한민국
142디자인권손목시계형 거치대단독 출원30-2024-00391262024.09.302025.04.18CART VITAL대한민국
143디자인권손목시계형 생체신호처리장치단독 출원30-2024-00391272024.09.302025.09.29CART VITAL대한민국
144디자인권EU 015096646-00012025.03.262025.03.26EU
145디자인권US 29/995,1662025.03.25-미국
146디자인권JP 2025-063762025.03.282025.10.14일본
147디자인권CN 202530150713.52025.03.252025.11.07중국
148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단독 출원30-2019-00202732019.04.292019.11.01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49디자인권US 29/803,2522021.08.112023.07.18미국
150디자인권EU 008647697-00012021.08.122021.08.12EU
151디자인권EU 008647697-00022021.08.122021.08.12EU
152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단독 출원30-2021-00141392021.03.242022.02.25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53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단독 출원30-2021-00141372021.03.242022.02.25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54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용 크레들단독 출원30-2019-00248072019.05.272020.02.14CART BP CART BP pro CART ON대한민국
155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1901124522019.07.192020.06.19-대한민국
156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1901124522019.07.192020.06.19-대한민국
157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80970182019.07.192025.04.16-영국
158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80970182019.07.192025.04.16-영국
159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0753872019.08.012020.05.28-중국
160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0730002019.08.012020.03.21-중국
161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8097018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62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8097018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63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190112455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64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190112455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65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1901124482019.07.192020.05.29-대한민국
166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1901124482019.07.192020.05.29-대한민국
167상표권CART (35류)단독 출원40201901124482019.07.192020.05.29-대한민국
168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UK000042143992025.06.052025.10.10-영국
169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2024-1396632024.12.252025.03.04-일본
170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4-1396632024.12.252025.03.04-일본
171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885237732019.07.192020.06.16-미국
172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885237732019.07.192020.06.16-미국
173상표권CART (35류)단독 출원885237732019.07.192020.06.16-미국
174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80970152019.07.192023.05.11-유럽연합
175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2025-0040062025.01.162025.07.16-일본
176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5-0040062025.01.162025.07.16-일본
177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140401412025.06.11--대만
178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140401412025.06.11--대만
179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91740802025.04.162025.08.13-유럽연합
180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91740802025.04.162025.08.13-유럽연합
181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25-00998322025.06.11--대한민국
182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25-00998332025.06.11--대한민국
183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992912232025.07.18--미국
184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992912822025.07.18--미국
185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UK000041901692025.04.16--영국
186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UK000041901692025.04.16--영국
187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5-0676062025.06.17--일본
188상표권CART (42류)단독 출원2025-1215672025.10.22--일본
189상표권CART (44류)단독 출원2025-1215852025.10.22--일본
190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851041652025.05.06--중국
191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851230482025.05.06--중국
192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190112457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93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190112457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94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0753752019.08.012020.05.07-중국
195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0810582019.08.012020.05.14-중국
196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8097007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97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8097007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98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UK00918097018-2019.07.19-영국
199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UK00918097018-2019.07.19-영국
200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140297542025.05.02--대만
201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140297532025.05.02--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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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851024272025.05.06--중국
204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1901124432019.07.192020.05.29-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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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상표권CART (35류)단독 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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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11상표권CART (35류)단독 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12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UK000042144502025.06.052025.10.10-영국
213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91984062025.06.052025.09.25-유럽연합
214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2024-1396452024.12.252025.07.15-일본
215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4-1396452024.12.252025.07.15-일본
216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0594042019.08.01--중국
217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885237532019.07.192021.02.09-미국
218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885237532019.07.192021.02.09-미국
219상표권CART (35류)단독 출원885237532019.07.192021.02.09-미국
220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80970112019.07.19--유럽연합
221상표권CART (35류)단독 출원180970112019.07.19--유럽연합
222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2025-1232562025.10.27--일본
223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5-1232962025.10.27--일본
224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2025-0656362025.06.122025.08.19-일본
225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5-0656362025.06.122025.08.19-일본
226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240056090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27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2400528022024.03.212025.07.31-대한민국
228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240056094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29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2400528032024.03.212025.07.31-대한민국
230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2024-0489042024.05.09--일본
231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2024-0489042024.05.09--일본
232상표권CART (10류- 지정장품추가)단독 출원98/977,1912025.12.29--미국
233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1800575682018.04.272020.09.04-대한민국
234상표권CART (9류- 지정장품추가)단독 출원40202000815702020.05.182021.10.29-대한민국
235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2000815722020.05.182021.09.13-대한민국
236상표권CART (9류- 지정장품추가)단독 출원4020240056087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37상표권CART (10류- 지정장품추가)단독 출원40202400560882024.03.272025.07.31-대한민국
238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780795942024.04.192024.11.28-중국
239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780943192024.04.192024.11.21-중국
240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190194482024.04.26--유럽연합
241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190194482024.04.26--유럽연합
242상표권CART (9류)단독 출원4020240056097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43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40202400528062024.03.212025.07.31-대한민국
244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780810332024.04.192024.10.28-중국
245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780835452024.04.192024.11.14-중국
246상표권CART (10류)단독 출원85345752024.05.05--미국

당사의 자체 연구 역량으로 개발한 커프리스 기반 연속 혈압 모니터링 기술이 보호될수 있도록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에 의해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기술사업화가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은 관련 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허권, 디자인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한 때부터 70년, 그 외 상표권의 경우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갱신 등록을 통해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별 권리 존속기간]
구분권리 존속기간비고
특허권출원일로부터 20년「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가 필요한의약품이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류의 경우, 허가나 등록 절차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표권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하여 존속기간 연장 가능
(자료: 특허법, 상표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전체 특허권은 총 116건(국내외 출원 포함)으로, 모두 단독 출원이며 PPG 기반 생체신호 측정 알고리즘, 반지형 디바이스 H/W 설계 등 당사 핵심 기술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PCT 출원을 통해 미국·EU·일본·중국·영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확보를 병행 추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특허의 최초 출원일이 2021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 기술의 권리 소멸에 따른 사업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유지료 미납, 무효심판, 제3자 이의신청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권리가 축소 또는 소멸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외 출원 특허의 경우 각국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기술적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대외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사업은 PPG 센서, 반도체 부품, 배터리, 광학 모듈 등 직간접적으로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부품 조달 구조와, 미국·유럽·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및 판매 확대 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대외 거시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2월 말 67.02달러에서 3월 말 101.38달러로 약 51% 급등하였고, 원/달러 환율 역시 같은 기간 1,424.50원에서 1,513.40원으로 약 6% 상승하는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외환시장이 단기간 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미·이란 양국은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2026년 4월 7일 1차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수차례의 협상 끝에 2026년 6월 17일 양국 정상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의 이란 항만 해상 봉쇄 해제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가 진행되면서 국제 유가가 분쟁 발발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일부 지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분쟁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바논 지역의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 지속에 따른 휴전 이행 차질 및 향후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잠재되어 있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사 사업에 공급망 교란에 따른 부품 조달 차질,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화 지출 부담 확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의료기관의 신규 의료기기 도입 지연, 각국 규제·수출통제 강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 공급처 다변화, 안전재고 확보, 환헤지 전략 검토, 자금 조달 경로 다각화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본 분쟁의 전개 양상과 지속 기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상기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가 당사의 사업계획, 해외 시장 진출 일정,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및 지도부 대상 합동 공습을 계기로 미·이란 간 전면적 군사 충돌이 발발하였으며,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및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026년 4월 7일 2주간의 1차 휴전에 합의하였고 동 휴전은 수차례 연장되었으나,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양국 간 대치,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 등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6월 14일 미·이란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타결되어 6월 17일 양국 정상이 이에 서명하였으며, 미국이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는 등 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동 양해각서는 향후 60일 이내 최종 합의 도출을 전제로 한 잠정적 성격으로, 레바논 지역의 교전 지속에 따른 휴전 이행 차질 우려가 상존하는 등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본 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었으며, 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 추이]
구분2026.1월말2026.2월말2026.3월말2026.06.18
WTI 원유(USD/배럴)65.2167.02101.3875.85
브렌트유(USD/배럴)70.6972.48118.3580.57
두바이유(USD/배럴)66.5771.24121.1081.29
원/달러 환율(KRW/USD)1,427.001,424.501,513.401,538.00
(자료: OPINET, 서울외국환중개소)

상기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6년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WTI 유가는 단기간 내 급등하여 3월 말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3월 하순 1,513.40원을 기록한 데 이어 분쟁 기간 중 한때 1,560원 내외까지 상승하며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에근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종전 협상 진전 및 2026년 6월 17일 양국 정상의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국제 유가는 분쟁 발발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도 안전자산 선호 완화로 분쟁 기간 중 고점 대비 하락하는 등 일부 지표는 완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여전히 분쟁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여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레바논 지역의 교전 지속, 미·이란 간 후속 협상의 불확실성,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변동성 높은 시장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기반의 부품 조달, 국제적인허가 및 임상시험 수행, 해외 시장 판매 등 대외 거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당사 제품은 PPG 센서, 반도체 부품, 배터리, 광학 모듈, 통신 칩셋 등 다양한 전자 부품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부품은 상당 부분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주요 물류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 또는 재봉쇄, 국제 해상 운임 상승, 주요국의 수출 통제 강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부품 조달 리드타임 확대, 원가 상승, 생산 일정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 및 납기 준수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역시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 및 해외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입니다. 당사는 국내외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절차, 연구개발 투자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한 자금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은 기업공개(IPO), 기타 자본시장 조달 경로를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투자 심리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가 계획 대비 불리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임상 추진 일정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노출 확대 역시 당사에게 주요한 영향 요인입니다. 당사는 미국 FDA De Novo 임상 비용, 유럽 CE MDR 및 영국 UKCA 허가 비용, 일본 PMDA 및 중국 NMPA 허가 관련 비용, 수출 대금 수취 등 원화와 외화 간 거래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6년 1월 말 약 1,427원에서 3월 말 1,513원대로 약 6% 상승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500원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환율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외화 지출 부담이 확대되거나 환차손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외환 포지션 관리 부담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미국 임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간 동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경우, 계획된 임상 예산 대비 실제 원화 환산 비용이 확대되어 재무 계획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해외 시장 수요 위축 가능성 또한 당사 사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주요국 인플레이션 재발, 금리 인상 압력 지속,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의료기관의 자본적 지출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글로벌 확장 전략의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 의료기관의 신규 의료기기 도입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환율·성장의 동시 압박 속에 기준금리를 연 2.50%로 8회 연속 동결하면서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을 반영하여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통화정책 여건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가 상승의 물가 전이가 본격화되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당사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유럽 및 영국 시장의 경우,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가 의료기기 조달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CE MDR·UKCA 허가 취득 이후 실제 매출 실현 시점 및 매출 규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도 미·중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의 상호작용으로 외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 기조 변화, 허가 심사 지연, 현지 시장 진입 장벽 강화 등의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 및 수출·투자 통제 강화 가능성도 당사 사업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국의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역외 금융 제재 강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전략 물자 반출 규제 등이 추가로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해외 인허가 절차, 현지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임상 협력, 해외 법인 자금 이동 등에 예상치 못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항공·해상 운송 경로의 변경, 항공료 및 해상운임 상승, 주요 국경의 통관 지연 등은 당사 제품의 해외 선적 및 A/S 대응 역량에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주요 부품의 공급처 다변화, 안전재고 확보, 환헤지 전략 검토, 자금 조달 경로 다각화, 해외 파트너십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나, 본 분쟁의 전개 양상, 확산 범위, 지속 기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위험 요인이 당사의 사업계획,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뿐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중첩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사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 경로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유통파트너십 관계 변동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효율적인 시장 침투를 위해, 국내외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2023년 6월 체결된 ㈜대웅제약과의 유통 및 국내 판권 계약을 기반으로 CART BP pro·CART ON 및 CART BP에 대한 전국 단위 병·의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CART BP 제품에 한해서는 ㈜카카오헬스케어 등 비독점 채널과의 병행 운영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2026년 1월 유럽 CE MDR 허가 취득을 기반으로 일본(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영국·유럽(오므론헬스케어 유럽지사, 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업체, 중동(PureHealth사) 등 주요 시장의 현지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1월 오므론 그룹 CVC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의 유통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중 해외매출은 발생하지 않아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해외매출액 약 2,64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 4,922 백만원의 약 5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국내 매출이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한 독점 유통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영업 전략·판매 정책 변경, 계약 조건 재협의 요구, 유통 파트너 교체 리스크 등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파트너십의 경우 상당수가 아직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당초 기대와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후에도 현지 시장 상황 악화, 각국 인허가 취득 일정 지연, 파트너사의 영업 전략 변경, 현지 규제·보험·유통 구조의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해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은 당사의 투자자이자 전략적 유통 파트너인 동시에 글로벌 혈압계 시장에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에 따라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당사의 제품개발 계획, 가격정책, 판매실적, 거래처 및 시장진출 관련 정보가 오므론헬스케어의 자체 사업에 활용되거나, 당사의 신규 파트너 선정 및 시장진출 과정에서 양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국가 또는 거래선에서 양사의 제품과 유통채널이 경합하는 경우 판매 우선순위, 가격정책 및 거래조건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정보 접근 및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품·지역·채널별 역할과 판매방식을 사전에 협의하여 양사 제품 간 직접적인 유통 경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므론헬스케어에 일반 주주와 차등되는 단독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채널과 수익원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 채널 다변화, 수익원 다각화, 파트너사와의 상호 협의 기반 운영 등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트너십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거나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이해상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기 리스크가 당사의 사업계획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및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 사업은 병원 특유의 보수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고한 병·의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시장 침투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초기 고정비 부담을 효율적인 변동비 구조로 전환하여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제품의 공신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1) 국내 판매 네트워크

당사는 국내 대표 제약사인 ㈜대웅제약과 2023년 6월 CART BP pro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CART BP(2025년 9월 출시) 및 CART ON(2025년 12월) 제품으로 계약 범위를 순차 확대하였습니다. CART BP pro 및 CART ON의 경우 병·의원 대상 유통 구조로 운영되며, CART BP의 경우 개인 소비자 대상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비독점 유통 구조로 대웅제약 외에도 ㈜카카오헬스케어 등을 통한 온라인 채널 진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유통 파트너 현황]
제품명유통사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대웅제약B2C비독점계약기존 CART BP pro 사용 병·의원 중심 마케팅
CART BP카카오헬스케어B2C비독점계약연속혈당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역량 보유, B2B2C(기업폐쇄몰 및 방문판매) 유통 채널 확보
CART BP pro대웅제약B2B독점계약보험급여 수가 기반 병원 직납,의료진 중심 마케팅
CART ON대웅제약B2B독점계약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탑재
출처: 당사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매출 순위 상위권 기업으로, 고혈압 보유 제품(다이찌산쿄 공동마케팅), 성공적인 의료기기 출시 경험(리브레, 모비케어 등), 국내 1위 병상모니터링 솔루션인 thynC 등 당사 제품 확산에 필수적인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웅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임상적 우수성을 확립하고, ②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검증과 활용성을 입증하여 시장 저변을 확대하며, ③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모니터링 시장 전반으로의 확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과의 독점 유통 계약은 일방의 통지가 없는 한 5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간 강화되고 있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비추어 단기간 내 계약관계가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프리스 연속 혈압모니터링 사업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설치, 사용자 교육, 시스템 등록, 초기 임상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고관여(High-touch) 영업 및 운영 역량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직영 영업 조직과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통 파트너를 단기간 내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대웅제약의 영업 전략 및 판매 정책 변화가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웅제약과의 기존 계약에서는 제품의 최종 판매단가, 연간 공급 물량, 마진 구조 및 기타 영업 전반에 관한 조건이 양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약·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업황 변화, 병원 수요 구조의 변동 또는 유통사의 영업 전략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단가 인하 요구, 공급 조건 조정 또는 계약 조건 재협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판매 교섭력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대웅제약과의 협업 관계를 단순한 공급사와 유통사 관계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조건 및 영업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일방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CART BP의경우 카카오헬스케어, 온라인 커머스, 기업 폐쇄몰 등 다양한 채널을 비독점 구조로 병행 운영하고, 임상시험 솔루션(글로벌 제약사 B2B)을 중심으로 한 수익원 다변화, 해외 직접·간접 판매 채널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특정 유통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 해외 판매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과 의료시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진출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MFDS 허가 및 2026년 1월 취득한 유럽 CE MDR 허가(CART PLATFORM)을 기반으로 일본, 영국, 독일, 유럽, 중동 등 주요 해외 시장의 현지 유통 파트너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파트너사를 신중히 선정하여 초기 MOU/NDA 체결 단계부터 인증 취득, 현지 맞춤 사업 모델 설계, 계약 체결, 정식 납품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파트너사와 유통계약, MOU 또는 NDA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실제 제품공급이나 매출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중 해외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당사의 매출은 국내 거래처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제품공급이 개시되면서 해외매출액 약 2,640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6년 반기 전체 매출액 4,922 백만원의 약 53 %를 차지합니다. 다만, 현재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는 해외 파트너십이 향후 실제 공급계약이나 매출로 이어질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품별·지역별 해외 판매처 및 유통사 협의 현황]
제품명유통사유통 지역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일본B2B2C(온라인몰)일본 시장 파일럿 제품 포함 독점 계약 중Omron Connect(Omro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마케팅, 기존 Omron 혈압계 사용자 대상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유럽/미국/중국B2B2C(온라인몰)우선 협상지역에 관한 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동일
CART BP pro오츠카제약일본B2B계약완료보험 수가 기반 병원 직납, 의료진 마케팅, 자사 고혈압 약제 연계 마케팅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영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Pharmacy First' 정책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24시간 혈압검사 수요 및 약국 유통망 보유 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와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이탈리아, 독일 등유럽 지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유사한 수가 시스템 및 약국 우선 정책 시행 국가에 대한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독일B2B계약완료ABPM 제조 유통 업체로 병원 대상 의료기기 세일즈 역량 보유 업체
CART BP proPureHealthUAE/중동B2BNDA 체결 완료UAE 최대 의료기기/의료 서비스 전문 업체
출처: 당사

당사는 각 국가의 파트너사별 요구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CART BP, CART BP pro)를 단독으로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병원 환경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의 경우 2025년 11월 CVC(Omron Ventures)를 통한 당사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누적 판매 4억 대)의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오츠카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고혈압 약제 처방 네트워크와의 연계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오므론헬스케어 그룹은 당사의 투자자 및 전략적 유통 파트너인 동시에 글로벌 혈압계 시장에서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므론헬스케어가 투자자·파트너사·경쟁사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통 및 사업협력 과정에서 오므론헬스케어에 제공되는 당사의 제품개발 계획, 가격정책, 판매실적, 거래처 및 시장진출 전략 등의 정보가 오므론헬스케어의 자체 제품개발이나 영업전략 수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당사가 오므론헬스케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와 신규 제휴를 체결하거나 신규 국가·유통채널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오므론헬스케어의 투자자 및 파트너사로서의 이해관계와 당사의 사업상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 국가 또는 거래선에서 양사의 제품이나 유통채널이 중복될 경우 판매 우선순위, 가격정책, 고객정보, 마케팅비용 부담 및 거래조건 등을 둘러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므론헬스케어와의 계약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의 매출 및 유통 의존도가 협상력에 영향을 미쳐 당사가 기대한 판매물량, 공급가격 또는 유통조건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오므론헬스케어와 체결한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정보 접근 및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지역·유통채널별 역할과 판매방식을 사전에 협의하고, 양사 제품이 동일한 시장에서 직접 경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협력구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므론헬스케어에 일반 주주와 차등되는 단독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의 신규 제휴 및 시장진출 등 주요 의사결정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츠카제약, 독일 소재 주요 활동혈압계 제조·유통업체 및 PureHealth사 등 복수의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고 국가별 유통채널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비밀유지 및 정보 접근 제한에도 불구하고 협력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당사의 의도와 다르게 활용되거나, 제품·지역·채널별 역할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 인프라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기기 일시판매, 월정액 구독, Revenue Sharing 등 다양한 가격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가별 실정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MOU·NDA·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의료기관에 당사 제품을 납품하는 등 국가별 혈압 모니터링 수요 및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의료기관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 파트너십이 현재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당초 기대와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후에도국외 유통 차질 발생, 현지 시장 상황 악화, 파트너사의 영업 전략 변경, 경쟁 심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파트너사와의 제휴가 중단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해외 사업 계획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십 중 상당수가 아직 정식 공급 계약이 아닌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 각국의 인허가 취득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 개시 시점이 유동적인 점, 현지 규제·보험·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당초 수립한 시장 진출 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의 해외 매출 실현 시점 및 규모가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기재된 해외 유통계약, MOU 및 NDA의 체결 현황은 향후 매출 발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제품 인허가, 현지 보험수가 적용, 파트너사의 영업성과 및 시장수요 등에 따라 실제 해외매출의 발생 시점과 규모가 당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이해상충이 현실화되거나 협력관계 및 계약조건이 당사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당사의 신규 파트너십 체결, 해외시장 진출, 판매채널 운영 및 매출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해외 파트너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상기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상장요건 적용 위험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0월 2개 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평가정보)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5년 10월 2개 기관으로부터 A, BBB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의견]
구분평가등급평가의견
평가기관1A1.기술성 동사는 대표 제품인 CART BP Pro 및 CART BP를 중심으로, 손가락의 PPG(광전용적맥파) 신호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24시간 자동·비침습 혈압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측정 플랫폼을 개발·상용화하고 있음. 동사는 PPG 기반 혈압추정 알고리즘, 신호품질 판단 알고리즘, 반지형 하드웨어 및 의료데이터 연동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국내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제품을 통해 실제 매출을 시현하고 있음. 또한 CART ON, CART Vital, CART AI 등 후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병행하며 기술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동사의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ISO 81060-2, ESH(European Society of Hypertension) 가이드라인 등 국제 임상 프로토콜에 따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으며, A-line 혈압계, 청진법 혈압계 및 24시간 ABPM 등 주요 임상 표준 측정법과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음. 동사는 총 15건의 임상시험 및 7건의 논문 게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정확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음. 또한 IEC 60601, ISO 10993 등 안전성·생체적합성 시험과 가속수명시험 등을 통과하여 양산 단계에서의 품질 안정성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혈압추정 AI 알고리즘, 반지형 하드웨어, 의료데이터 연동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조립 공정을 자체 연구소와 생산라인에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 제품을 도입하여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학습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KGMP 및 ISO 13485 인증 기반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판단됨. 동사의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측정 기술은 기존 커프형 혈압계의 착용 불편, 야간 측정 한계, 연속 모니터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술로 평가됨. 특히 삼성 Galaxy Ring, Oura Ring 등 웰니스 제품과 달리 의료기기 허가 및 임상검증을 기반으로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다만 PPG 기반 혈압추정 방식은 글로벌 경쟁사들도 개발 중인 기술이며,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인 환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인허가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다인종·다환경 임상 데이터 확보와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시장성 동사가 속한 혈압 모니터링 시장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원격의료 확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확대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커프리스 혈압계 시장은 기존 커프형 혈압계 대비 사용 편의성, 연속 측정 가능성, 원격환자모니터링 연계 가능성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됨. 다만 혈압측정기기는 환자 안전 및 진단 정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이므로, 각국 규제기관의 인허가, 임상적 신뢰성, 보험수가 적용 여부가 시장 진입과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특성을 보임. 동사는 병원용 B2B 제품과 개인용 B2C 제품을 구분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병원용 제품은 보험수가 기반의 처방 구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음. 개인용 제품은 병원 처방 이후 퇴원·자가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 사용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렌탈, 구독형 데이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기반 분석 서비스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CART AI, CART Vital 등 후속 서비스 개발을 통해 단순 기기 판매를 넘어 의료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국내 1,6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제품을 도입하며 국내 시장 내 초기 판매 기반을 확보하였고, 일본 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등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음. 또한 Oxford University Hospital, Amsterdam UMC 등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임상 및 인허가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 다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FDA, CE-MDR, PMDA 등 각국 인허가 확보와 현지 임상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글로벌 대형 의료기기 업체 및 커프리스 혈압계 스타트업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기관2BBB1. 기술성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는 PPG 신호 기반의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으로, 핵심기술은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생체신호 수집용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의료데이터 연동 및 활용 소프트웨어 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병원용 CART BP pro와 개인용 CART BP를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두 제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고 상용화하여 TRL 9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CART ON, CART VITAL 등 후속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병행하며 기술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동사는 외부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 알고리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 영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국내외 총 105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여 핵심 기술권리를 확보하고 있음. 또한 제품 개발 및 AI 알고리즘 고도화 과정에서 A-line 혈압계, 청진법 혈압계, ABPM 등 혈압측정의 주요 임상 표준과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고, 임상시험 15건, 국책과제 6건, 연구 결과 발표 7편 등을 통해 기술의 임상적 신뢰성을 확보해 왔음. CART 제품군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CES Innovation Award, 장영실상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KGMP, ISO 13485, ISO 9001 등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음. 동사의 CART BP pro는 기존 커프 기반 ABPM의 착용 불편과 낮은 순응도 문제를 개선한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제품으로, ESH 권고 기준에 따른 24시간 ABPM 비교 임상에서 일정 수준의 성능을 검증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와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 보험수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료용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기기를 상용화한 점에서 기술적 선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서버 기반 AI, 원시 PPG 데이터 비공개, 암호화 및 접근통제 체계를 통해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외부 재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며, 제품 출시 이후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는 향후 알고리즘 고도화와 기술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본부, 제품개발본부, 과학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내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과학자문위원회, ISO 13485 기반 개발관리 체계를 통해 임상 데이터 확보와 규제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있음. 다만 동사의 기술제품은 출시 이후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기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CE-MDR, FDA De Novo, 일본 PMDA 등 주요 해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상태임. 또한 일부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이고, 평균 근속연수 및 장기근속 인력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핵심 인력 안정성 제고가 향후 과제로 판단됨. 2.시장성 동사가 목표로 하는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고혈압 유병률 증가,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음. 특히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는 기존 커프형 혈압계의 착용 불편과 연속 측정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세대 제품군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됨. 다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Omron Healthcare 등 글로벌 대형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기기 인허가, 임상적 정확도, 보험수가 적용 여부가 시장 진입과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임. 동사는 CART BP pro를 통해 병원용 B2B 시장을, CART BP를 통해 개인용 B2C 시장을 공략하는 이원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CART BP pro는 국내 보험수가 적용과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을 기반으로 상용화 이후 국내 병·의원에 빠르게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초기 매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CART ON 등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과의 연동, 향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제품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현재 병원용 제품의 판매채널이 대웅제약에 집중되어 있고, 개인용 CART BP의 매출은 평가시점 기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통채널 다변화와 재구매 구조 확립이 필요함. 동사는 Omron Healthcare, Otsuka Pharmaceutical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가별 인허가 및 유통망 확보를 추진 중임. 다만 평가시점 현재 해외 주요 허가가 완료된 국가는 없으며, 해외 매출의 본격화까지는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사는 누적 투자유치와 국책과제 자금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인허가 비용 및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적자와 재무구조 부담이 존재함. 종합적으로 동사는 의료용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분야에서 기술적 신뢰성과 초기 시장 진입 성과를 확보하였으나, 해외 인허가, 유통채널 안정성, 재구매 기반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 향후 사업화 확대의 핵심 과제로 판단됨.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평가정보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상용화 수준, 모방난이도, 시장 성장성, 확장성, 인력 수준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등급 중 A등급은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등급별 정의
AAA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AA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A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BBB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BB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B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C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C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D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출처: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혁신기술기업(기술평가)사업모델기업(상장주선인 추천)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1)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 원[벤처: 15억원]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BBB등급 이상일 것상장주선인이 지식 기반 독창적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할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원]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상기와 같이 혁신기술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기준 주요 경영성과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액5894,0917,9364,922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9,24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9,506)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9,506)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처의 편중 및 판매 방식 위험 당사는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국내 판매를 위하여 ㈜대웅제약과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H 채널에 대해 독점적 유통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년도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음에도 회계상매출은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어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 시장 침투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향후 거래조건, 공급단가, 주문 물량, 영업정책 및 판매전략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매출 규모와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다만,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상 당사의 과실 또는 제품 결함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판매 재고의 반품이 금지되어 있고, 결함 제품에 대한 구제수단 역시 대금 환불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도 당사의 재고 재매입(buy-back)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대웅제약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 반품 또는 매출 환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는 재화에 대한 통제가 ㈜대웅제약에 이전되는 제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 이후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A/S 대응, 미판매 재고 배터리 재충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제품 보증 성격의 의무로 한정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제품보증충당부채(2026년 2분기말 기준 410,620천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처 편중과 관련하여서도 ㈜대웅제약과의 거래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계약이 아니라 국내 병원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CART BP pro의 실제 의료기관 공급 이력과 CART ON의 플랫폼 연동 및 공급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영업관계가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용 제품인 CART BP의 비독점 B2C 유통 확대, CART ON의 플랫폼 다변화 가능성, 일본, 영국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통 파트너십 확대 등을 통해 매출처 및 판매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각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 인허가 및 현지 시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의 매출 집중도가 단기간 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 및 판매 방식 변화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병원 영업망 구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H 채널에 대하여 독점적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B2C 채널에 대해서는 비독점적 홍보 및 판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 방식과 관련하여 동 유통계약은 당사가 ㈜대웅제약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웅제약이 이를 병의원 등 최종 수요처에 재판매하는 구조로서, 계약상 반품 및 판매 이후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상 반품 및 판매 이후 의무 관련 주요 내용]
구분관련 조항주요 내용
반품 제한제7.4.2조당사의 과실 또는 제품 결함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웅제약은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미판매 재고를 당사에 반품할 수 없음
결함 제품에 대한구제수단제7.2.2조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구제수단은 동종 또는 유사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한정('유일한 구제수단')되며, 대금 환불이 수반되지 아니함. 또한 하자보증 청구는 ㈜대웅제약이 당사에 지급할 다른 대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될 수 없음
계약 해지 시 처리제21.3조,제22조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당사의 재고 재매입(buy-back) 의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대웅제약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투자비용, 고객 증가 등을 이유로 당사에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매 이후 당사가부담하는 의무제7.2.2조, 제7.4.1조,제7.4.3조, 제7.4.4조,제12.2조, 제16.1조① 미판매 재고에 대한 배터리 재충전 조치(2023년 구매물량은 인도 후 2년간 당사가 무상 제공, 이후 물량은 ㈜대웅제약 비용 부담)② 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및 A/S 대응(요청 접수 후 1영업일 이내 응답)③ 시판 후 제품 안전관리 및 이상반응(Adverse Event) 대응④ 제품 결함으로 인한 제3자 클레임에 대한 ㈜대웅제약 방어 및 보상(indemnification)
주) 상기 내용은 2023년 6월 7일 체결된 유통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및 2025년 9월 19일자, 2025년 12월 1일자 수정계약(Amendment to Distribution Agreement)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수정계약은 대상 제품의 확대(CART ON 추가 등), 허용 판매채널의 정비,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공급단가 및 판매목표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상기 반품 제한 및 판매 이후 의무 관련 계약 구조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통계약상 ㈜대웅제약에게 미판매 재고에 대한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당사의 과실 또는 제품 결함이 입증된 경우 제외), 결함 제품에 대해서도 대금 환불이 아닌 교환만이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도 당사의 재고 재매입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가 ㈜대웅제약에 제품을 판매한 이후 반품 또는 매출 환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 이후 당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제조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A/S 대응, 미판매 재고 배터리 재충전 및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제품 보증 성격의 의무로 한정되며,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환 비용 등을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026년 2분기말 기준 410,620천원). 이외에 ㈜대웅제약의 재판매 성과 등에 따라 판매 이후 당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의 계약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통계약에 따라 제품을 ㈜대웅제약에 인도하여 재화에 대한통제가 ㈜대웅제약에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대웅제약은 제품 수령 후 7영업일 이내에 수령 확인 및 외관상 하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에 부합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금은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상기와 같이 판매 이후 반품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수익 인식 시 반품과 관련한 변동대가 조정은 없으며, 판매 이후 부담하는 제품 보증 성격의 의무는 제품보증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처 편중과 관련하여서는 상기 독점 유통 구조에 따라 당사의 CART BP pro 등 국내 매출은 대웅제약㈜ 단일 거래처에 높은 비중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웅제약을 경유하는 독점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국내 매출은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에 집중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
㈜대웅제약 매출액580,0004,060,0007,792,000
전체 매출액589,2694,090,8227,935,865
㈜대웅제약 매출 비중98.4%99.2%98.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최근 3개년도 당사의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국내 병원용 제품 판매에 있어 ㈜대웅제약을 통한 독점적 유통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종 수요처는 전국의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대웅제약을 경유하여 공급하는 구조상 회계상 매출은 ㈜대웅제약에 집중되어 인식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초기 시장 침투 및 판매 확대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반대로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거래조건, 공급단가, 주문 물량, 영업정책 및 판매전략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웅제약과의 거래관계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계약이 아닌, 국내 병원 채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사업 협력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양사 간 거래의 안정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CART BP pro

당사의 대표 제품인 CART BP pro는 ㈜대웅제약의 병의원 영업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1,867개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당사 제품이 단기적인 시범 도입 단계를 넘어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공급 및 사용 이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대웅제약과의 거래 기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ART ON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 역시 대웅제약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 thynC와의 연동을 완료하여 대웅제약에 공급 중이며, 초도물량 10,000대의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 제품은 실제 의료현장 적용 경험과 유통 실적이 축적되고 있어, ㈜대웅제약과의 영업관계가 단기간 내 급격히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국내 병상모니터링 시스템 1위 thynC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웅제약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수요, 인허가 및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당사 기기의 의료기관 도입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집중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제품 포트폴리오 및 유통 채널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3) 국내 B2C 채널 확대 (CART BP)

개인용 제품인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을 통한 병의원 중심 오프라인 채널뿐 아니라 카카오헬스케어 및 온라인 커머스 등과 연계한 온라인몰 유통망을 병행하는 비독점 유통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온라인커머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폐쇄몰 및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매출 구조가 일부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에서도 당사는 유통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판매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ART BP는 일본 시장에서 오므론헬스케어와 파일럿 제품을 포함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CART BP pro는 오츠카제약과 일본 내 B2B 유통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소재 ABPM 제조 및 유통업체와도 유럽 지역 내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제품별, 채널별로 상이한 유통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현재의 대웅제약 중심 매출 의존도는 중장기적으로 다소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각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 국가별 인허가 및 현지 시장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실제 매출 구조 개선 시기와 수준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진출 및 해외 사업 확대는 각국의 정책 및 규제 환경 변화, 현지 판매를 위한 인허가 취득 및 등록 절차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당초 예상한 일정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규 기술의 등장, 경쟁사의 기술 고도화 및 시장 경쟁 심화 등 외부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매출처 및 판매채널 다변화가 예상보다 늦게 실현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매출 구조 다변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 2025년 7,936백만원을 기록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성장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로서 향후 실적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향후 5개년(2026년~2030년) 추정 손익은 기존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이행 및 계약 물량 확대, 미국 FDA 등 해외 주요국 인허가 취득 및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국내외 진료지침 개정에 따른 검증된 커프리스(Cuffless) 혈압계의 사용 확대, 원가 절감 방안의 실현 등 여러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환경의 변화, 유통 파트너의 판매 전략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수준 저하, 해외 인허가 일정의 지연, 경쟁 제품의 출현 및 단가 하락 압력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은 사업계획상 추정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한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추정 매출액은 2026년 10,207백만원에서 2030년 77,973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은 2026년 및 2027년 각각 △15,439백만원, △10,418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2028년 4,686백만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보수적(Worst)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추정 매출액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2026년 약 13% 낮은 8,883백만원, 2030년 약 42% 낮은 44,938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기간이 추정치보다 길어지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공모자금 유입 이후에도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가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환경이 당사의 예측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보수적 시나리오상의 수치조차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보수적 시나리오는 미래의 최소한의 달성 가능한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내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보수적 시나리오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
매출액5894,0917,9364,922
매출액 성장률(YoY)-594.6%94.0%-
주1)상기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2026년 2분기 매출액은 반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매출액 성장률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기준이며, 2026년 2분기는 누적 기간 상이로 성장률을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매출 인식 이후 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등 국내외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 및 제품 출시에 힘입어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 매출 성장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초기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로서, 이를 향후 중장기 매출 추정에 직접 적용할 경우 비현실적인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개별 거래처 기반의 실증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향후 매출 및 이익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반지형 웨어러블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연속 혈압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의료기관 처방 기반의 원외 연속 혈압 측정 의료기기인 CART BP pro, 일반 소비자 대상 가정용 혈압 측정 기기인 CART BP, 원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는 병원용 기기인 CART ON으로 구성됩니다. 당사의 제품은 국내의 경우 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센터원 등, 해외의 경우오므론헬스케어(일본·유럽 등), 오츠카제약(일본), 독일 소재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업체(영국 및 유럽) 등 권역별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에 기반하여 공급됩니다.

당사는 매출액 추정의 객관성과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별 계약기간 내의 매출은 계약서, 공문, 이메일, 제안서(Proposal) 등 객관적 문서에 근거한 개별 거래처 기반의 실증적 추정 방식(Bottom-up)을 적용하였으며,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 계약기간 이후의 매출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목표 시장의 예상 연평균성장률(CAG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산정된 기준수량을 전량 매출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별 계약 진행단계(Tier)와 수량 근거의 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매출만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매출 및 이익 추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2030년 추정 손익계산서 - 중립적(Base) 시나리오]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매출액10,20718,76538,70657,02977,973
매출원가4,9788,77816,97123,24629,815
매출총이익5,2299,98721,73533,78348,158
판매비와관리비20,66820,40517,04916,80717,618
영업이익(15,439)(10,418)4,68616,97630,540
법인세차감전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당기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주1)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별 추정 근거는 상기 인수인의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법인세비용은 누적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 중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은 커프리스 혈압 측정기기에 대한 국내외 시장 확대, 유통 파트너를 통한 판매 채널 안착, 해외 주요국 인허가 취득 등 여러 핵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제 매출액 및 손익은 사업계획상 추정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 핵심 유통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매출은 대웅제약, 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등 소수의 핵심 유통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당사는 각 거래처의 계약상 Sales Forecast를 전량 반영하지 아니하고 과거 이행률 및 계약 진행단계를 고려한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으나, 파트너사의 판매 전략 변경, 영업 조직의 학습효과 지연, 환자 수검 전환율 저조 등으로 실제 발주·판매 수량이 추정치를 하회할 경우 매출이 추정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인허가 일정의 지연과 관련하여 당사의 추정 손익에는 미국 FDA 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미국 시장 매출(오츠카제약 미국, 오므론헬스케어 미국 등)이 2028년 이후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및 2027년에 각각 3,000백만원의 임상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 FDA 인허가 임상 일정이 지연되거나 인허가 취득에 실패할 경우, 관련 미국 매출의 실현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임상비용은 선집행되어 영업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진료지침 및 제도 정비의 지연과 관련하여 당사의 CART BP pro 매출 확대는 국내외 고혈압 진료지침상 커프리스 연속 혈압 측정의 활용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6년 5월 고혈압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당사 기기의 활용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제품 수요 확대는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해외 매출의 경우 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가별 규제, 보험 제도, 병원 및 약국 유통 체계가 상이하여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처의 매출은 계약 체결 전 단계(우선협상권 보유, 제안서 수령 등)의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해당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가 절감 미실현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설계 개선·대량 구매에 따른 원재료비 절감(연 약 10%)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학습효과(Wright's Law) 등을 반영하여 2026년 48.8%에서 2030년 38.2%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표한 원가 절감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보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보수적(Worst) 시나리오를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① 계약·공문에 근거한 수량의 적용비율을 90%에서 70%로, 유통사 논의 단계 수량의 적용비율을 70%에서 50%로 하향하고, ② 계약서상 Sales Forecast에 근거한 판매수량을 중립적 시나리오의 80% 수준으로 가정하며, ③ NDA 단계(Tier 4) 매출 및 신규 제품(CART O2) 매출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시나리오별 총 매출액 비교 및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총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보수적(Worst)8,88313,80024,11934,39644,938
중립적(Base)10,20718,76538,70657,02977,973
낙관적(Best)12,04427,18662,72893,713128,340
주)보수적·낙관적 시나리오의 주요 가정 및 산정 근거는 상기 인수인의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적(Worst)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CART BP pro6,5437,24814,26919,22225,761
CART BP1,0753,8647,58012,10715,033
CART ON1,2252,6882,2703,0674,144
데이터 플랫폼40----
합계8,88313,80024,11934,39644,938
주)계약서상 Sales Forecast에 근거한 판매수량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80%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NDA 단계(Tier 4) 매출(글로벌 제약사 데이터 플랫폼 포함) 및 기타 신규 제품 매출은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할 경우, 2026년 추정 매출액은 중립적 시나리오 기반 추정치 10,207백만원 대비 약 13% 낮은 8,883백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2030년 추정 매출액 역시 중립적 시나리오 기반 추정치 77,973백만원 대비 약 42% 낮은 44,938백만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기간이 추정치보다 길어지고 2028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공모자금 유입 이후에도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당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8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되거나 달성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시한 보수적 시나리오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가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 환경이 당사의 예측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보수적 시나리오상의 수치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의 사업 환경이 예상보다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압력, 글로벌 거시경제의 급격한 위축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결과가 보수적 추정치 대비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보수적 시나리오는 미래의 최소한의 달성 가능한 실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내외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보수적 시나리오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상당(10% 이상)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3분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시하는 미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2030년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매출액10,20718,76538,70657,02977,973
매출원가4,9788,77816,97123,24629,815
매출총이익5,2299,98721,73533,78348,158
판매비와관리비20,66820,40517,04916,80717,618
영업이익(15,439)(10,418)4,68616,97630,540
법인세차감전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당기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주)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구 분지 정 사 유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말2026년 2분기말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매출액:7,935,865,376원매출액: 4,922,148,616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62,995,166,524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9,505,976,907원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영업손실:14,725,265,236원영업손실: 9,247,155,988원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25,452,558,653원자본잠식률: 해당사항 없음자기자본: 16,693,777,156원
주1)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주2)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주3)상기 당사 재무수치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3분기 중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 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유예기간 이전에도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구분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시가총액매출액시가총액매출액
현행200억원50억원150억원30억원
2027년 이후300억원100억원200억원50억원
2028년 이후500억원200억원300억원75억원
2029년 이후-300억원-100억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
주1)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걸쳐 상향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자본총계는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2025년말 25,453백만원, 2026년 2분기말 기준 16,694백만원 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인해 단기간 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는별도의 유예조건 없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므로 적자지속에 따라 큰 폭의 자본잠식이 발생할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당사의 사업성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유치에 실패하는 등의 원인으로 당사의 자본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K-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외부 투자 유치 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면서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동종 업종 평균(167.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중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파생상품부채가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고, 그 결과 유동비율은 648.43%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2026년 2분기 에도 432.11% 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좌비율 역시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2024년 27.00%에서 2025년 611.03%, 2026년 2분기 366.09% 로 개선되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6.42%, 2024년 (-)148.76%로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이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금이 K-IFRS 기준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회계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18.58%, 2026년 2분기 기준 25.44%로 동종 업종 평균(131.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차입금 규모가 미미한 당사의 특성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97%, 2024년 1.82%, 2025년 1.66%, 2026년 2분기 2.39%로 업종 평균(36.49%)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4배, 2024년 (-)2.60배, 2025년 (-)2.37배, 2026년 2분기(-)126.25배로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이자 부담 능력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및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2분기 이자보상비율이 (-)126.25배로 급격히 악화된 것은 영업활동에 기인한 부분과재무활동에 기인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영업활동 측면에서는 판매관리비 증가 및 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6,139백만원) 대비 확대된 9,24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재무활동 측면에서는 2025년 12월 중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에 대하여 인식되던 이자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이자보상비율의 분모인 이자비용이 2025년 연간 6,216백만원에서 2026년 2분기 누적 73백만원(차입금 이자비용 12백만원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61백만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의 영업이익이 소규모의 이자비용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자보상비율의 음(-)의 절대값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동 지표의 급격한 악화는 영업손실 확대에도 일부 기인하나, 주로는 RCPS 전환에 따른 자본구조 변동으로 이자비용 규모가 크게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사업 운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실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환경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일정 및 성장 전략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비율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유동비율33.29%29.14%648.43%432.11%167.91%
당좌비율27.08%27.00%611.03%366.09%129.65%
부채비율(-)156.42%(-)148.76%18.58%25.44%131.23%
차입금의존도1.97%1.82%1.66%2.39%36.49%
이자보상비율(-)2.74배(-)2.60배(-)2.37배(-)126.25배(-)13.33배
주1)상기의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 회계기준 기준 2026년 2분기 (제12기) 검토 태성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5년 (제11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4년 (제10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3년 (제9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주2)당좌비율 = (유동자산-재고자산) / 유동부채
주3)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주4)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33.29%, 2024년 29.14%로 동종 업종 평균(167.91%)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K-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외부기관 투자유치를 통해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유동부채(파생상품부채 등)로 분류되면서 유동부채가 과대 계상된 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중 기존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파생상품부채가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고, 그 결과 유동부채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6년 2분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432.11%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당좌비율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구조적 요인으로 2024년 27.00%에서 2025년 611.03%, 2026년 2분기말 366.09%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유동비율의 변동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56.42%, 2024년 (-)148.76%로 자본총계가 음(-)의 값을 기록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라기보다, K-IFRS 기준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투자금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면서 회계상 자본총계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되면서 해당 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8.58%, 2026년 2분기말 25.44%로 전환되어 동종 업종 평균(131.23%)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동안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지표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주요 부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충당부채 등 기타 부채 항목이 존재합니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 원)
구분2026년 2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48,80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유동리스부채1,034,4581,063,932
소 계3,483,264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298,262645,062
합 계3,781,5264,437,980
주)2026년 2분기 재무 수치의 경우 K-IFRS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융부채 내역 중 단기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2026년 2분기 말 기준 차입금 현황]
(단위: 천 원)
차입처차입목적연이자율2026년 2분기말전기말
IBK기업은행운전자본대출4.66%500,000500,000
주)2026년 2분기 재무 수치의 경우 K-IFRS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97%, 2024년 1.82%, 2025년 1.66%, 2026년 2분기말 2.39%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종 업종 평균(36.49%)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외부 차입보다는 주로 투자 유치를 통해 소요 자금을 조달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2.74배, 2024년 (-)2.60배, 2025년 (-)2.37배, 2026년 2분기 (-)126.25배로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설립 이후 본격적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증가, 연구개발비 확대 등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보상비율이 2025년 (-)2.37배에서 2026년 2분기 (-)126.25배로 급격히 악화된 원인은 영업활동에 기인한 부분과 재무활동(RCPS 전환 등)에 기인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이자보상비율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보상비율 변동 요인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영업이익(손실)(A)(7,800)(11,729)(14,725)(9,247)
이자비용(B)2,8514,5186,21673
이자보상비율(A/B)(-)2.74배(-)2.60배(-)2.37배(-)126.25배
주1) 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2023년~2025년 이자비용의 대부분은 K-IFRS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분류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RCPS)에 대하여 인식된 이자비용이며, 2026년 2분기이자비용 73백만원은 차입금 이자비용 12백만원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6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업활동 측면에서, 당사는 사업 초기 단계로서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증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선제적 비용 투입이 지속됨에 따라 영업손실이 2025년 2분기 6,139백만원에서 2026년 2분기 9,247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보상비율의 분자인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지속하는 가운데 손실 규모가 확대된 점은 이자보상비율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측면에서, 2023년~2025년 당사의 이자비용은 대부분 K-IFRS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었던 전환상환우선주부채(RCPS)에 대하여 인식된 이자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중 당사가 발행한 RCPS 등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부채가 자본으로 재분류되었고, 2026년부터는 동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은 2025년 2분기 누적 2,972백만원에서 2026년 2분기 누적 73백만원(차입금 이자비용 12백만원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61백만원)으로 급감하였으며, 이자보상비율의 분모인 이자비용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산식(영업이익/이자비용)의 구조상 음(-)의 배수가 (-)2.37배(2025년)에서 (-)126.25배(2026년 2분기)로 크게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2026년 2분기 이자보상비율의 급격한 악화는 영업손실 확대(영업활동 요인)에도 일부 기인하나, 주로는 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자본구조 변동으로 이자비용이 크게 축소(재무활동 요인)됨에 따라 산식 구조상 음(-)의 배수가 확대된 데 기인합니다. 다만, RCPS 전환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활동을 통한 자체적인 이자 부담 능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적 비용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흑자 전환 시기는 시장 환경, 판매 확대 속도 및 비용 통제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회계 기준에 따른 구조적 특성과 IPO 준비 과정에서의 자본 구조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과, 영업손실이 지속 및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사업 운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핵심 사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차입금 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차입을 실행할 계획은 없으며, 재무 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 차입금 상환을 통해 해당 차입을 종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당사는 설립 이후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차례의 증자 및 차입 등 외부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해 왔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나,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의 빠른 발전과 국내외 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당사가 계획한 수준의 실적 달성이 지연되어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 일정 및 성장 전략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경쟁력 저하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위험당사는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공급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 2024년 4,091백만원(전년 대비 594.57%), 2025년 7,936백만원(전년 대비 93.99%)으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CART BP pro의 처방 병의원이 약 1,700개소로 확대된 데 더하여 개인용 제품 CART BP의 B2C 판매 개시 및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 CART ON의 초도물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세하였으며, 2026년 2분기 에도 4,922백만원 (전년 동기 대비 24.51% 성장 )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경상연구개발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제적 비용 투입을 지속하고 있어, 영업손실은 2023년 7,800백만원, 2024년 11,729백만원, 2025년 14,725백만원, 2026년 2분기 9,247백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24.28%에서 2025년 (-)185.55%로 손실률 기준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손실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한편 당기순손실은 2023년 13,858백만원, 2024년 12,668백만원에서 2025년 62,995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업손실의 확대에 더하여 K-IFRS 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원이 금융비용으로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동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성격의 손실이며,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이 2025년 중 완료됨에 따라 2026년에는 동일한 성격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 손익 등 영업외 요인에 의한 당기순손익의 변동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당사의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은 CART BP pro의 병원용 시장 확산 속도, CART ON의 병원 플랫폼 연계 공급 확대, CART BP의 B2C 채널 안착 및 해외 유통 파트너십의 실질적 매출 기여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당사의 손실이 지속 또는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5년 2분기 (제11기 2분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매출액5894,0917,9363,9534,922
매출액성장률-594.57%93.99%-24.51%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6,139)(9,247)
영업이익(손실)률-1324.28%-286.70%-185.55%-155.29%-187.87%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4,316)(9,506)
당기순이익(손실)률-2352.80%-309.66%-793.79%-109.17%-193.13%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2분기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2분기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589백만원에서 2024년 4,091백만원으로 594.57%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7,93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3.99%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병원용 제품인 CART BP pro의 초기 판매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에는 CART BP pro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병원용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매출은 대부분 CART BP pro 판매를 통해 발생하였으며, 병의원 채널 내 공급 확대가 외형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부터 본격화된 CART BP pro의 판매 확대가 지속된 가운데, 2025년 9월 개인용 제품인 CART BP의 판매 개시 및 2025년 12월 입원환자 모니터링 제품인 CART ON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CART ON의 경우 2025년 중 대웅제약을 통한 공급이 개시되었고 초도물량 판매가 반영되면서, 2025년 매출 증가는 기존의 CART BP pro 중심 구조에 더하여 신규 제품 매출이 가세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ART BP는 B2C 채널 확대 초기 단계에 있고, CART ON 역시 병원 플랫폼 연동을 기반으로 한 초기 공급 단계에 있으므로, 2025년에 나타난 매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2분기 매출액은 4,92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1%의 증감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CART BP pro의 판매 확대, CART BP pro/CART BP의 유통채널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성은 CART BP pro의 병원용 시장 확산 속도, CART ON의 병원 플랫폼 연계 공급 확대 여부, CART BP의 B2C 채널 안착 여부 및 해외 유통 파트너십의 실질적 매출 기여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유통 파트너의 판매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2023년 7,800백만원, 2024년 11,729백만원, 2025년 14,725백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2분기 에는 9,247백만원 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손실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3년 -1,324.28%, 2024년 -286.70%, 2025년 -185.55%, 2026년 2분기 -187.87% 로 나타나, 손실률 기준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병원용 제품의 상용화 확대, 국내외 유통망 구축, 병원 채널 확대, 임상 및 학술 활동, 인허가 대응, 후속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이 병행되고 있어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비용 구조를 보면, 매출 성장 과정에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인건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당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14,169
인건비4,1296,5748,6245,397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38.09%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특히 당사의 인건비는 2023년 4,129백만원, 2024년 6,574백만원, 2025년 8,624백만원, 2026년 2분기 5,397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품 상용화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인허가, 영업 및 운영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9.22%,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2분기 38.09% 로 나타나 외형 성장에 따라 추세적으로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나, 2026년 2분기의 경우 신규 개발인력 채용 및 주식보상비용 인식으로 인하여 2025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경상연구개발비2,7844,9079,7795,119
매출액5894,0917,9364,922
매출액 대비 비율472.38%119.94%123.23%104.0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784백만원, 2024년 4,907백만원, 2025년 9,779백만원, 2026년 2분기 5,119백만원 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비율은 각각 472.38%, 119.94%, 123.23%, 2026년 2분기 104.0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커프리스 기반 혈압 측정 핵심기술, 알고리즘 고도화, 차세대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연구비용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기순손실은 2023년 13,858백만원, 2024년 12,668백만원, 2025년 62,995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2분기 에는 9,506백만원 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2023년 -2,352.80%, 2024년 -309.66%, 2025년 -793.79%, 2026년 2분기 -193.1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연도별로 금융비용, 회계상 평가손실 및 기타 영업외손익 변동의 영향이 추가로 반영된 데 기인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영업외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금융수익9674,083425123
금융비용6,9264,63848,29182
기타영업외수익6922164
기타영업외비용167406419303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금융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이자비용2,8514,5186,21673
외환차손313137
외화환산손실0322
파생상품평가손실4,07310442,060-
합계6,9264,63848,2918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비용은 2023년 6,926백만원, 2024년 4,638백만원, 2025년 48,291백만원, 2026년 2분기 8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2025년 12월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RCPS와 관련하여 인식되던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도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관련 손익 변동 및 기타 영업외손익 요인에 따라 당기순손익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결과적으로 당사는 최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제품 상용화 확대 과정에서인건비, 연구개발비 및 기타 사업 운영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외손익 및 금융비용의 변동성 또한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제품의 시장 안착 속도,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 여부, 유통 파트너의 영업 성과,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비용 통제 수준 및 외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향후 성장성과수익성은 당초 예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당사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 지연 위험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4.84회, 2025년 2.85회, 2026년 2분기 2.43회 로 업종 평균인 5.06회를 하회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은 2024년말 1,691백만원, 2025년말 3,8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이 전기 대비 약 94%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웅제약을 통한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가 함께 증가한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미만의 정상채권 2,721백만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채권 1,496백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 Roll-Rate 방식으로 정기적인 매출채권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6개월 미만/12개월 미만/12개월 초과로 연령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매출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규모 증가와 거래처 다변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매출채권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매출액5894,0917,9364,922-
매출채권-1,6913,8854,217-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매출채권회전율1205.054.842.852.435.06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2분기 매출채권회전율 산출 시 매출액은 2026년 2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4년 4.84회, 2025년 2.85회, 2026년 2분기 2.43회로 업종 평균인 5.06회를 하회하였습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은 사업연도 중 인식된 매출액과 기초 및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특정시점의 매출 인식 집중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채권 잔액 증가가 반영될 경우 실제 개별 채권의 회수 상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채권 잔액은 1,691백만원, 2025년말 매출채권 잔액은 3,88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매출이 같은 기간 각각 4,091백만원, 7,936백만원으로 빠르게 확대된 데 따라 평균 매출채권 잔액도 함께 증가한 결과이며, 특히 ㈜대웅제약을 통한 병원용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거래처별로는 2025년말 기준 ㈜대웅제약향 채권이 3,850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여 매출채권은 B2C 온라인 유통채널 및 의료기관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3개월 미만의 정상채권 2,721백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채권 1,49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채권 1,496백만원은 당기 회수예정이며 회전율 지표가 업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의 채권 건전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 확대와 판매채널 다변화가 지속될 경우 매출채권 규모 역시 증가할 수 있고, 거래처별 결제조건 및 회수시점 차이에 따라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초과
㈜대웅제약----
기타2,7211,496--
합계2,7211,496--
주)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출채권 평가를 진행하고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고액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 채권은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합니다. Roll-Rate 방식 적용시, 회사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행후 통상 2~3개월 정도 내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발생일 기준 3개월 내 채권은 무연체채권으로 분류하며 3개월 미만/6개월 미만/12개월 미만/12개월 초과로 연령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년 이내1년 이상매출채권 잔액
2023년-----
2024년1,691---1,691
2025년3,885---3,885
2026년 2분기2,7211,496--4,217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6년도 2분기 말 기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채권 회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신규 계약시 고객의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연령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회수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은 향후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경기 악화 등으로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부실화되거나, 신규 거래처에 대한 신용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이 당사의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에서 2024년 1.45회, 2025년 5.21회, 2026년 2분기말 4.81회로 업종 평균(5.35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CART BP pro 등 병원용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유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다만,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양산 준비 목적으로 반제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온 바 있으며, 이후 제품 세대 전환(CART-I plus → CART BP pro) 과정에서 기존 반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등에 따라 2026년 2분기말 기준 5,229백만원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2,582백만원이며, 당사는 수요 예측 기반 발주 관리, 부품 공용화 확대, 정기적 연령 분석 및 사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재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기대와 달리 영업환경 악화, 생산공정상 차질, 신제품 출시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되거나 기존 재고의 활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제품 세대 전환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평가충당금을 인식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제품 설계가 빠르게 고도화될 경우 추가적인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0.16회, 2024년 1.45회, 2025년 5.21회, 2026년 2분기 4.8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업종 평균(5.35회)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이는 CART BP pro 등 병원용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보유 재고의 소진이 가속화된 결과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재고자산]
(단위: 천 원, 회)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상품---5,280-
제품-47,561254,361342,351-
반제품2,099,230241,831481,097809,930-
재공품-52,525272,878899,186-
원재료2,009,6421,189,321504,835525,690-
기말잔액 합계4,108,8721,531,2381,513,1712,582,438-
재고자산회전율0.161.455.214.815.35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각 항목별 수치는 발생한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2026년 2분기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2026년 2분기 매출액의 연환산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특성상 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양산 준비 목적으로 반제품 및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왔으며, 이로 인해 2023년까지 재고자산 규모가 4,109백만원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반제품의 경우 RING, CRADLE 등 주요 품목의 양산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조하였으며, 원재료의 경우 RING ASSY INNER 등 주요 부품의 최소 발주 수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달 리드타임이 길어 생산 차질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누계액은 3,618백만원이며, 이 중 반제품에 대한 평가충당금이 2,95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부정맥모니터링 기기(CART I Plus)에서 혈압 모니터링 기기(CART BP pro)로 기기 변경을 함에 따라 초기 양산과정에서 제조된 반제품인 CART I Plus의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를 하회하여 보수적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원재료에 대해서도 577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해서도 88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1,513백만원으로 매출 확대에 따른 재고 소진이 진행되면서 전기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재고자산 잔액은 2,582백만원 이며 , 평가충당금 누계액은 5,229백만원입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재고자산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단위: 천 원, 회)
(단위 : 천원)
구 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상품---------5,280-5,280
제품---135,894(88,333)47,561279,570(25,209)254,361356,394(14,043)342,351
반제품3,004,780(905,550)2,099,2303,194,004(2,952,173)241,8313,449,385(2,968,288)481,0973,799,149(2,989,219)809,930
재공품---52,525-52,525272,878-272,878899,186-899,186
원재료2,649,988(640,346)2,009,6421,766,584(577,263)1,189,3211,750,583(1,245,748)504,8352,751,323(2,225,633)52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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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고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생산, 연구개발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및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제품별 소요량과 중장기 생산계획, 연구개발 일정 및 예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 수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급 리드타임이 긴 전략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재고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연령 분석과 사용 가능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 또는 규격 변경 등으로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 및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수요 예측 기반 발주 관리, 부품 공용화 확대, 설계 표준화 및 대체 가능 부품군 확보를 통해 재고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복수 공급처 확보 및 구매 조건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재고 수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기대와 달리 영업환경 악화, 생산공정상 차질, 화재나 예상치 못한 도난, 신제품 출시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CART-I Plus에서 CART BP pro로의 제품변경 과정에서 이미 대규모 평가충당금을 인식한 바 있으며, 향후에 기존의 혈압 모니터링 기기를 생산 및 판매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 재고의 활용성이 저하되어 추가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의 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흐름 악화 위험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 2026년 2분기 -9,740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CART BP pro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인력 확충 등으로 인건비가 2023년 4,129백만원에서 2025년 8,624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44.5%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매출 성장에 따라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 비중은 2023년 49.22%에서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2분기 38.09%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투자활동 측면에서도 CART BP pro 양산을 위한 금형 및 기계장치 취득 등으로 2023년 -369백만원, 2024년 -1,110백만원, 2025년 -1,367백만원, 2026년 2분기 -817백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전환상환우선주(RCPS) 및 보통주 발행 등 재무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2026년 2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9,272백만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CART BP pro의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CART ON 등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 본격화, CART BP B2C 영업 확대,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매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말 기준 현금흐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6,592)(9,454)(12,928)(9,74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69)(1,110)(1,359)(81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0,22812,58814,340(59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2732,03566(11,14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5,03918,31220,34720,41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8,31220,34720,4139,27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원, 2024년 -9,454백만원, 2025년 -12,928백만원, 2026년 2분기 -9,740백만원 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CART BP pro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채용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인력 확충 등으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내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당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14,169
인건비4,1296,5748,6245,397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38.09%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당사의 인건비는 2023년 4,129백만원에서 2024년 6,574백만원, 2025년 8,624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44.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은 2023년 49.22%, 2024년 41.55%, 2025년 38.05%, 2026년 2분기 41.33% 로 매출 성장에 따라 비중은 추세적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절대 금액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연구개발 및 영업 인력 충원에 따른 현금 유출과 더불어, 당사는 미래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투자활동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69백만원, 2024년 -1,110백만원, 2025년 -1,359백만원, 2026년 2분기 -817백만원 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투자활동으로는 CART BP pro 양산을 위한 금형 및 기계장치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내 기술적 우위 확보 및 ㈜대웅제약을 통한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오므론헬스케어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는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0,228백만원, 2024년 12,588백만원, 2025년 14,340백만원, 2026년 2분기 -59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이는 주로 전환상환우선주(RCPS), 보통주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18,312백만원, 2024년 20,347백만원, 2025년 20,413백만원, 2026년 2분기 9,272백만원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당사는 CART BP pro의 국내 병의원 도입 확대, CART ON 등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 본격화, CART BP B2C 영업 확대,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매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양(+)의 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기까지는 높은 불확실성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피고로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므로, 향후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당사 CART BP pr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독점적 판매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웅제약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피고로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을 가지므로, 향후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가 법적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중도 저하 등 부수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당사 CART BP pr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독점적 판매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웅제약의 재무구조 악화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우발채무의 발생을 포함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2026년 2분기말 기준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금융기관 대상 차입 내역]
(단위: 천 원)
약정 내용금융기관만기이자율금액
일반자금대출IBK기업은행2027-03-184.66%500,000
총 장부금액500,000

이외에 2026년 2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7%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3,841,5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본권 미등기임원 또한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13개 주주가 보유한 2,225,339주(공모 후 11.87%)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에게 위임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초기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주주등 보유분 3,884,322주(공모 후 20.73%)를 포함하여 6,109,661주(공모 후 32.60%)에 이르러 경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당사의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사기간 도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우호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배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0.7%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단위: 주)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이병환최대주주 본인3,841,50023.03%20.50%
구본권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42,8220.26%0.23%
합계3,884,32223.28%20.73%

한편, 당사는 상장 후 경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 간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등 13개 주주는 보유주식 합계 2,225,339주(공모 후 11.87%)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 이병환에게 위임하였으며, 약정 대상 주식을 공동행사 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현황 】
(단위: 주)
구분기관명약정 주식수지분율
벤처금융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604,5583.23%
벤처금융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168,0900.90%
벤처금융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394,2902.10%
벤처금융오픈워터글로벌유니콘2호펀드124,5660.66%
벤처금융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131,6250.70%
벤처금융지유과학기술혁신성장사다리투자조합59,1240.32%
벤처금융데브-크래프톤 문화투자조합 9호56,1600.30%
벤처금융데브-청년창업 투자조합 10호78,6240.42%
벤처금융유진이노베이티브헬스케어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55,9840.30%
벤처금융라이징스타-브이아이피 개인투자조합5,8500.03%
벤처금융바이오 메가트렌드 3 프리아이피오투자조합216,6451.16%
전문투자자한국투자증권84,5910.45%
일반법인카카오헬스케어245,2321.31%
소계2,225,33911.87%

상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주주등 보유분 3,884,322주(공모 후 20.73%)와 의결권 위임분 2,225,339주(공모 후 11.87%)를 합산한 6,109,661주(공모 후 32.60%)에 이르게 되어, 상장 초기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의결권 위임의 효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므로, 위임 기간 종료 이후에는 최대주주등이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이 공모 후 20.73%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
제1조 의결권의 위임 (1) 을(약정 체결 당사자)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1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갑(이병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에 관하여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당해 의안의 요령 및 결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공하고 을에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결권 위임장, 공증위임장 등)를 주주총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보유자신고에 대한 협조의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갑과 공동보유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이하 중략)

당사의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3,841,5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 경영체제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본권 미등기임원 또한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설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설정 내역 】
(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이병환대표이사3,841,50023.03%3,841,50020.50%3,841,50020.50%--3년주)
구본권미등기임원42,8220.26%42,8220.23%42,8220.23%--3년주)
소계3,884,32223.28%3,884,32220.73%3,884,32220.73%----
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유 1년 및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2년으로 총 3년 의무보유

당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최창우 사내이사 외 8인 대상으로 총 97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행사기간 도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을 보완할 수 있으며 우호 지분 확대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제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배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직책성명부여 회차부여일부여 주식수잔여 주식수행사기간주1)행사 가능 주식수행사 가격의무보유 기간
CTO (상근/등기)최창우5회차2020.04.1615,60015,6002023.04.16~2026.04.1515,6002,777-
6회차2021.04.1639,00039,0002023.04.16~2026.04.1539,0006,410-
8회차2022.04.1623,40023,4002024.04.16~2027.04.1523,4006,410-
9회차2023.04.1631,20031,2002025.04.16~2028.04.1531,2007,692-
10회차2024.04.16124,800124,8002026.04.16~2029.04.15124,8007,692-
소계234,000234,000-234,000-상장일로부터 1년
CPO (상근/미등기)장민수6회차2021.04.1654,60054,6002023.04.16~2026.04.1554,6006,410-
8회차2022.04.1623,40023,4002024.04.16~2027.04.1523,4006,410-
9회차2023.04.1631,20031,2002025.04.16~2028.04.1531,2007,692-
10회차2024.04.16117,000117,0002026.04.16~2029.04.15117,0007,692-
소계226,200226,200-226,200-상장일로부터 1년
CBO (상근/미등기)박선희8회차2022.04.1678,00078,0002024.04.16~2027.04.1578,0006,410-
9회차2023.04.1615,60015,6002025.04.16~2028.04.1515,6007,692-
10회차2024.04.16124,800124,8002026.04.16~2029.04.15124,8007,692-
소계218,400218,400-218,400-상장일로부터 1년
CMAO(상근/미등기)정인옥10회차2024.04.1646,80046,8002026.04.16~2029.04.1546,8007,692-
12회차2026.01.2615,60015,6002028.01.26~2031.01.2515,6008,974-
소계62,40062,400-62,400-상장일로부터 1년
경영지원본부장(상근/미등기)한명환8회차2022.04.1615,60015,6002024.04.16~2027.04.1515,6006,410-
11회차2025.04.1646,80046,8002027.04.16~2030.04.1546,8007,692-
소계62,40062,400-62,400-상장일로부터 1년
품질본부장 (상근/미등기)고덕주5회차2020.04.167,8007,8002023.04.16~2026.04.157,8002,777-
6회차2021.04.167,8007,8002023.04.16~2026.04.157,8006,410-
9회차2023.04.167,8007,8002025.04.16~2028.04.157,8007,692-
12회차2026.01.2615,60015,6002028.01.26~2031.01.2515,6008,974-
소계39,00039,000-39,000-상장일로부터 1년
CFO (상근/등기)오재승12회차2026.01.26124,800124,8002028.01.26~2031.01.25124,8008,974상장일로부터 1년
감사 (비상근/등기)민보미10회차2024.04.163,9003,9002026.04.16~2029.04.153,9007,692상장일로부터 1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최문석10회차2024.04.163,9003,9002026.04.16~2029.04.153,9007,692상장일로부터 1년
합계975,000975,000-975,000--
주1)상기 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상기 부여주식수, 행사가능주식수는 액면분할(2024.04.30, 1:2) 및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 반영 후 기준입니다.

상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등기임원,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당사 정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정할 시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을 준수하여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절차 또한 당사 정관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부여하였습니다.

【 당사 정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 】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주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이하 "부여 당시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 회사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임직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해당하는 자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날 이후로서 제1항의 결의로 정한 기간동안 행사할 수 있다.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당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 】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9.>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신설 2024. 3. 19.> 1.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다만,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 】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 7. 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 7. 2.>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임직원 대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25년 중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을 신규로 인식하였으며 2026년에도 2분기 누적 기준 신규로 747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주식 기반보상 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330,680주로,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1%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 분야 내 커프리스 기반 혈압모니터링 기술은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잔여 총보상원가가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 인식됨에 따라 향후에도 일정 기간 주식보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에는 기부여분과 관련한 주식보상비용으로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확정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은 없으며, 이에 따라 상기 추정손익에서도 추가 부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추가 부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추정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임직원 대상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25년 중 주식보상비용 799백만원을 신규로 인식하였으며 2026년도 2분기 기준 신규로 747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주식 기반보상 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인식한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말 기준 주식보상비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인한 주식보상비용803,0461,141,948798,805747,195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않은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330,680주로,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의 7.1%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 주식수취소 주식수행사 주식수잔여 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분야, 특히 커프리스(Cuffless) 기반 혈압 모니터링 등 웨어러블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의료기기 전문업체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센서 설계, 생체신호 처리 알고리즘, 인허가 전문인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의 확보 및 유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의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잔여 총보상원가가 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 인식됨에 따라 향후에도 일정 기간 주식보상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에는 기부여분과 관련한 주식보상비용으로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확정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은 없어 상기 추정손익에서도 추가 부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산업 내 핵심 인재 확보 경쟁 심화, 사업 확장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인력 수요 증가 등 향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추가 부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추정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보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당사의 영업비용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확장 및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영업비용 증가를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흑자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에는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수의 FI와 협의권 및 동의권, 정보접근권,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주요주주의 우선매수권, 이사 임명권 등의 조항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포함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은 상장 이후 일반주주들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여,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투자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체결된 주주간계약서 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 항목은 모두 당사의 적격 상장이 완료된 경우 효력을 상실함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주주간 계약서는 상장 이후에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개발 및 사용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수의 FI와 협의권 및 동의권, 정보접근권,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주요주주의 우선매수권, 이사 임명권 등의 조항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기관 및 해당 지분을 매입한 주주들의 경우 하기와 같은 내용을 주주간 계약서 내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주주간계약서 상 일반투자자 이익 침해 주요 우려 조항]
조항주요 내용
임원의 지명비상근이사 지명 및 교체 권리
주식매수선택권발행한도 부여시점 발행주식총수의 특정 비율로 제한
기술의 이전 또는 양도 제한기술의 이전 또는 양도 제한 시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
투자금의 용도 제한투자금 사용용도 제한 및 투자금 사용내역 실사
이해관계인 경업금지 의무이해관계인의 재직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외부감사외부감사 의무 조항
투자자 동의사항정관 변경, 신주발행 등 사항에 대해시행 2주전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
투자자 협의사항주주총회, 이사회 안건 및 IPO 관련 주요사항 사전협의
재무정보 등의 제공재무제표 보고 및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서면 통지
증자 참여 우선권투자자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 발행가액으로 증자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투자자 주식 처분투자자 주식 처분 시 회사의 즉각적 이행
투자자의 우선매수권이해관계인 주식 처분 시, 투자자의 동의 필요하며투자자는 매수 의사 통지 가능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투자자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불가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이해관계인의 독단적 지분 처분 방지를 위해지분 처분 시 투자자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보장
계약 위반시 조치사유 발생 시,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주식매수청구 및 위약벌 청구

당사는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과 체결한 최초 투자계약서에 상기 내용이반영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임원지명권 조항에 따라, 2018년 3월 28일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주식회사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를 역임한 장찬일 상무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장찬일 전 기타비상무이사는 선임 이후 당사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일반주주의 이익에 우선하여 대변하거나,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한편,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각 조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자계약서상의 조항 수준에 해당하며, 당사가 다른 투자자들과체결한 투자계약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과의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임원지명권 조항 및 일반 투자자의 이익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조항의 상세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이티넘뉴패러다임투자조합 투자계약서 내 임원지명권 내용]
조항내용
임원의 지명 (별지2 제3조)①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 1 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이하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시 최소한 2 주일 전에 투자자 및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계약서 내 일반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조항 원문]
조항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별지2 제8조)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납입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본 특약사항 제 4 조 제 1 항 12 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주발행교부에 의한 방식으로 하되, 행사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의 7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별지2 제1조)①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이하 "투자금")을 별첨 1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계약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투자금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투자금으로 제 3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 3 자의 주식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 (별지2 제9조)① 회사는 2017 년 회계연도부터 기업공개(IPO)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투자자 동의 사항 (별지2 제4조 ①)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 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신주 발행(유무상증자), 주식관련사채, 옵션 등의 발행 또는 부여, 자본의 감소 (중략)
투자자 협의 사항 (별지2 제4조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 3 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 임직원에 지급하는 이익분배율(Profit Sharing)의 비율 변경 - 회사의 기업공개(IPO)의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주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재무정보 등의 제공 (별지2 제5조)①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재해 손해, 부도·은행거래 정지, 파산·회생절차 개시, 재무상황·경영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제기·응소, 중요손해 발생, 정부·준정부기관 행정적 제재, 주요 사업계획 변경, 주요주주 변동, 중요 기술인력 채용·퇴직 등 ②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차보고(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감사받은 결산 재무제표, 연간경영보고서), 분기보고(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분기 재무제표, 분기경영보고서), 기타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자 참여의 우선권 (별지2 제6조)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여 지분증권(지분증권은 주식연계사채를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지분증권 발행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비율에 따라 위 지분증권을 다른 제 3 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하거나 매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투자자의 주식 처분 (별지3 제1조)투자자는 본건 우선주식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회사 주식 등")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된 회사 주식 등의 명의개서 등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별지3 제2조)①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으면 그 소유의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조, 본 특약사항(지분의 처분에 관한 특약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 제 3 조(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본 특약사항 제 4 조(투자자의 공동매도권) 등에서 정하는 제한 하에서만 그 소유의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 3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 3 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별지3 제3조)①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제 3 자에게 매각, 양도, 이전 또는 기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처분하고자 하는 지분을 제 3 자에게 매각, 양도, 이전 또는 기타 처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②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자는 거절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 대신에, 매수 청약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매수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상기 매수의사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일에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별지3 제4조)① 이해관계인이 본 특약사항 제 2 조(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및 본 특약사항 제 3 조(투자자의 우선매수권)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그 보유 지분(보통주로 전환된 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특약사항 제 3 조 제 1 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주식의 공동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시 조치 (제15조 위약벌)① 투자자는 (i) 본 계약에서 규정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자신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경우, (ii)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 13 조의 특약사항, 본 계약에서 규정된 자신의 확약사항, 기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iii) 별첨 2 경업금지약정서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약벌로 본건 인수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별지3 제6조)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후략)
자산의 우선매수권 (별지3 제5조)① 회사가 주요자산의 전부 또는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제 3 자(이하 "투자자 등")는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자산의 처분 또는 매각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주요자산의 내역, 처분가격 및 조건과 양수예정자 등 상세한 예정처분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찬일 전 기타비상무이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이후 특정 주주의 이익이 회사 및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22일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일반주주들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여, 보통주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조항들이 투자계약서 내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 추가(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 변경계약서 체결 투자자 목록]
순번투자자명
1NH투자증권(모루자신-IBK기업은행)
2한국산업은행
3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4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5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6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
7한국투자 Re-Up II 펀드
8케이에스비제이-라이징스타 제1호 벤처투자조합
9엘비(LB)넥스트유니콘펀드
10엠티아이(MTI) 엔젤세컨더리 투자조합
11디에스씨플런펀드제1호
12한국투자 바이오 글로벌 펀드
13신한-오픈워터 Pre-IPO 투자조합 제1호
14케이투 엑스페디오 2호 투자조합
15수인베스트먼트 플랫폼 유니콘 투자조합
16데브-혁신솔루션 창업초기 8호
17에스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18주식회사카카오헬스케어
19지유딥테크톡허투자조합(면세)
20케이투 케이아이에스 2022 세컨더리 투자조합
21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2데브-크래프톤 문화투자조합 9호
23라이징스타-브이아이피 개인투자조합
24유진이노베이티브헬스케어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25한국투자 SEA-CHINA Fund

상기 투자기관과 2025년 12월 24일 체결된 투자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 상 상기 기술한 계약주주의 조항들은 모두 당사의 적격 상장이 완료된 경우 효력을 상실함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대한 추가계약서 상 (2025.12.24) 주요 내용]
추가계약서 내용
기존투자계약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2] 회사의 경영에 관한 특약사항 및 [별지 3] 지분의 처분에 관한 특약사항에 규정된 투자자의 권리 및 당사자들의 의무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후략)
주1)주주간계약 추가계약서에 따라 종료되는 조항은 투자자별로 상이하나 효력을 상실하는 권한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계약은 당사가 상장이 완료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주간 계약서는 상장 이후에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12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2024년 7월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병환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CFO인 오재승 상무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책임자 지정, 내부정보의 관리·공개 절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상장 이후 공시 의무 이행 및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제도는 임직원의 판단 착오, 부주의, 공모 등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이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발생 시 기존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받게 되는 만큼, 제도 운영 초기에 미비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반복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될 경우 당사의 대외 신인도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정보관리 미흡으로 인한 미공개정보 유출이나 내부자거래 발생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및 평판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21년 12월 2일 자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2026년 1월 22일「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책과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2024년 7월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병환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하고 CFO인 오재승 상무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준수할 계획입니다.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분성명직위업무내용
내부회계관리 책임자이병환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책임
내부회계관리자오재승CFO내부회계 운영 실태 보고 및 시스템 유지 및 개선 내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내부회계관리 실무자민달홍팀장전사수준 및 업무수준 통제활동 평가내역 검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대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요구하는 내부정보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2026년 1월 22일 자로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지정과 역할, 내부정보의 집중·관리·공개 절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내부자거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의무의 적시 이행과 내부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였으며,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시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정보관리 체계의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제도 자체가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임직원의 판단 착오, 부주의, 또는 다수의 공모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으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이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발생 시 기존의 통제 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게 되는 만큼, 제도 운영 초기에는 통제 환경의 정착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회계 오류나 부정 행위가 발생하거나, 상장 이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될 경우,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반복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사의 기업 가치와 주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정보관리규정의 운영이 미흡하여 미공개중요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사 및 관련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평판 훼손 및 투자자 신뢰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과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운영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받았으며, 해당 재무제표 기준 2026년 2분기말 기준 매출액 약 4,922백만원 , 영업손실 약 9,247백만원 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검토 이후 당사의 가결산 내역은 없으며, 향후 가결산 내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6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말 기준 검토보고서 내 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분기 검토 이후, 당사의 가결산 내역은 없으며, 향후 가결산 내역 발생 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2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1분기(제12기 1분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액4,0917,9362,1054,922
영업이익(손실)(11,729)(14,725)(4,489)(9,247)
주1)2024년과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검토받은 재무자료 및 가결산 실적은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최대주주 이병환 및 임원 구본권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20.7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케이비성장지원펀드 외 15사가 보유한 3,919,500주(공모 후 20.91%)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567,803주(공모 후 8.3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979,873주(공모 후 5.2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외 1사가 보유한 1,049,373주(공모 후 5.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451,117주(공모 후 2.41%)는 1개월, 340,762주(공모 후 1.82%)는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가 보유한 2,760,654주(공모 후 14.7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746,597주(공모 후 3.98%)에 대하여 1개월, 604,559주(공모 후 3.23%)에 대하여 2개월, 1,409,498주(공모 후 7.52%)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 외 3사가 보유한 598,143주(공모 후 3.1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12,125주(공모 후 0.60%)에 대하여 1개월, 427,518주(공모 후 2.28%)에 대하여 3개월, 58,500주(공모 후 0.31%)에 대하여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1,226,004주(공모 후 6.54%)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490,402주(공모 후 2.62%)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501주(공모 후 1.64%)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169,182주(공모 후 0.9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1개월,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한 245,232주(공모 후 1.31%)는 자발적으로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이 보유한 300,807주(공모 후 1.60%)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취득분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규상장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취득일인 2025년 10월 31일부터 1년간 처분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엔에이치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가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보유한 2,236,416주(공모 후 11.9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894,568주(공모 후 4.7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559,103주(공모 후 2.98%)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박O주 외 2인이 보유한 18,330주(공모 후 0.10%)는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60,000주(공모 후 0.32%)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15,178주(27.2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단위: 주)
회사와의 관계주주명주식의 종류공모 전 보유 주식공모 후매각제한 기간매각제한 사유
보유주식매각제한 물량유통가능 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이병환보통주3,841,50023.03%3,841,50020.50%3,841,50020.50%--3년주1)
미등기임원구본권42,8220.26%42,8220.23%42,8220.23%--3년
최대주주 소계3,884,32223.28%3,884,32220.73%3,884,32220.73%--
벤처금융케이비 성장지원 펀드 외 15사3,919,50023.50%3,919,50020.91%1,567,8038.37%1,371,8247.32%1개월주2)
979,8735.23%3개월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 2020 외 1사1,049,3736.29%1,049,3735.60%313,6771.67%257,4941.37%1개월주3)
137,4400.73%1개월주2)
340,7621.82%3개월주2)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2,760,65416.55%2,760,65414.73%746,5973.98%--1개월주3)
604,5593.23%--2개월주4)
1,409,4987.52%--3개월주5)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 외 3사598,1433.59%598,1433.19%112,1250.60%--1개월주3)
427,5182.28%--3개월주5)
58,5000.31%--1년주6)
벤처금융 소계8,327,67049.92%8,327,67044.43%6,698,35235.74%1,629,3188.69%
전문투자자한국산업은행보통주1,226,0047.35%1,226,0046.54%490,4022.62%429,1012.29%1개월주2)
306,5011.64%3개월주2)
한국투자증권169,1821.01%169,1820.90%84,5910.45%--1개월주3)
84,5910.45%3개월주5)
전문투자자 소계1,395,1868.36%1,395,1867.44%966,0855.15%429,1012.29%
SI투자자주식회사 카카오헬스케어보통주245,2321.47%245,2321.31%245,2321.31%--1년주2)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300,8071.80%300,8071.60%300,8071.60%--취득일(2025.10.31)로부터1년주8)
SI투자자 소계546,0393.27%546,0392.91%546,0392.91%--
일반(전문사모신탁)엔에이치투자증권㈜(모루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로서)보통주2,062,08612.36%2,062,08611.00%824,8354.40%721,7303.85%1개월주2)
515,5212.75%3개월
KB증권㈜ (슬기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로서)85,4880.51%85,4880.46%34,1950.18%29,9210.16%1개월주2)
21,3720.11%3개월
삼성증권㈜ (슬기 멀티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로서)56,2380.34%56,2380.30%22,4960.12%19,6830.11%1개월주2)
14,0590.08%3개월
한국투자증권㈜ (슬기 멀티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로서)32,6040.20%32,6040.17%13,0420.07%11,4110.06%1개월주2)
8,1510.04%3개월
일반(전문사모신탁) 소계2,236,41613.41%2,236,41611.93%1,453,6717.76%782,7454.18%
소액주주박O주보통주23,4000.14%23,4000.12%5,8500.03%17,5500.09%1년주7)
김O진12,4800.07%12,4800.07%6,2400.03%6,2400.03%1년주7)
김O훈6,2400.04%6,2400.03%6,2400.03%--1년주7)
개인250,2241.50%250,2241.34%--250,2241.34%--
소액주주 소계292,3441.75%292,3441.56%18,3300.10%274,0141.46%
의무인수한국투자증권(의무인수)보통주--60,0000.32%60,0000.32%--주9)
공모주식공모주주보통주--2,000,00010.67%--2,000,00010.67%
합계16,681,977100%18,741,977100%13,626,79972.71%5,115,17827.29%
주1)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취득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규상장 의무보유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거래소와의 협의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처분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주9)「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1,977주 중 최대주주(대표이사) 이병환 및 구본권 미등기임원이 보유한 3,884,322주(공모 후 20.7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가 설정되며,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년의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1)

케이비성장지원펀드 외 15사가 보유한 3,919,500주(공모 후 20.9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1,567,803주(공모 후 8.3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979,873주(공모 후 5.23%)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0외 1사가 보유한 1,049,373주(공모 후 5.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451,117주(공모 후 2.41%)는 1개월, 340,762주(공모 후 1.82%)는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3)

아이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 외 6사가 보유한 2,760,654주(공모 후 14.73%)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746,597주(공모 후 3.98%)에 대하여 1개월, 604,559주(공모 후 3.23%)에 대하여 2개월, 1,409,498주(공모 후 7.52%)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4,5)

지유딥테크특허투자조합(면세) 외 3사가 보유한 598,143주(공모 후 3.19%)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112,125주(공모 후 0.60%)에 대하여 1개월, 427,518주(공모 후 2.28%)에 대하여 3개월, 58,500주(공모 후 0.31%)에 대하여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5,6)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1,226,004주(공모 후 6.54%)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490,402주(공모 후 2.62%)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306,501주(공모 후 1.64%)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주2)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169,182주(공모 후 0.9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1개월, 84,591주(공모 후 0.45%)에 대하여 3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3,5)

㈜카카오헬스케어가 보유한 245,232주(공모 후 1.3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OVC II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이 보유한 300,807주(공모 후 1.60%)는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 대상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을 취득일로부터 1년 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일(2025년 10월 31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8)

엔에이치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가 각 신탁업자 지위에서 보유한 2,236,416주(공모 후 11.93%)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894,568주(공모 후 4.77%)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 559,103주(공모 후 2.98%)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2)

박O주, 김O진, 김O훈이 보유한 주식 중 18,330주(공모 후 0.10%)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의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 (주7)

한편,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인 60,000주(공모 후 0.32%)를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주식 현황]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5,115,17827.29%
상장후 1개월 뒤 유통가능9,462,38150.49%
상장후 2개월 뒤 유통가능10,066,94053.71%
상장후 3개월 뒤 유통가능14,535,59377.56%
상장후 6개월 뒤 유통가능14,535,59377.56%
상장후 1년 뒤 유통가능14,857,65579.27%
상장후 2년 뒤 유통가능14,857,65579.27%
상장후 3년 뒤 유통가능18,741,977100.00%
주1)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공모후 매각제한 물량 및 유통가능 물량의 합계 대비 유통가능 주식수의 비율입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8,741,977주 중 약 27.29%에 해당하는 5,115,178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및 자발적 의무보유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상장 후 1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주주 및 기타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물량 4,347,203주(공모 후 약 23.20%)입니다. 상장 후 2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벤처금융주주의 보유물량 604,559주(공모 후 약 3.23%)입니다. 상장 후 3개월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자발적 의무보유 대상자와 주관사 의무인수 물량을 포함한 4,468,653주(공모 후 약 23.84%)입니다. 상장 후 1년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신주 및 최대주주 구주취득자, 자발적 1년 의무보유 대상자의 보유물량인 322,062주(공모 후 약 1.72%)입니다. 상장 후 3년 뒤 추가로 유통가능한 물량은 최대주주등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 연장 물량인 3,884,322주(공모 후 약 20.73%)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매도금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도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보통주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상기의 의무보유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5,115,178주(27.29%)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한국투자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한국투자증권㈜보통주60,000주78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6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1,97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330,680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 주식수취소 주식수행사 주식수잔여 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잔여미행사수량 1,330,680주 중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8,741,97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1,330,680주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20,072,657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합산하여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0,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만약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스카이랩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06.24)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다 음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6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비교기업의 PER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세부업종, 주요 제품, 사업구조 및 전략,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당사는 씨어스, 메디아나, 인바디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비교기업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세부업종, 주요제품, 사업구조 및 전략,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에 속해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인바디, 씨어스, 메디아나 3개사를 당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기업 선정 기준]
구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
비교기업선정1차. 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①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② (C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③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④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차. 재무유사성①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을 시현하였을 것② 결산월이 12월인 기업
3차. 사업유사성다음 2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① 의료기기 인허가를 기반으로 혈압 또는 심박 등 생체신호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할 것② 병원 또는 의료진의 진단 및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를 보유할 것
4차. 일반 요건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②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주요 경영상 이슈(합병, 소송, 1년 이내 상장 등) 없을 것③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비교기업기준주가산정 기준일2026년 07월 02일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3영업일 전)
산정 방식분석기준일(2026.07.02) 종가, 일주일(5영업일, 2026.06.26~2026.07.02) 평균 종가, 1개월(20영업일, 2026.06.05~2026.07.02) 평균 종가 중 최소값
적용재무실적비교기업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 당기순이익(지배)
당사2030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 할인 (연할인율 15.0% 적용)

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산정 시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02일)을 기준으로 분석기준일 종가, 최근 일주일 평균 종가,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으나, 비교기업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당사가 공모가격 산정에 활용한 기준주가와 해당 비교기업의 주가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비교기업은 현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상황으로 최신의 재무실적 반영 및 분기별 계절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2026년 1분기 직전 12개월의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상의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6년 중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당사의 평가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평가가치 산정 시 활용한 사업계획과 해당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은「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과 「IV. 인수인의 의견 - 1.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바.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8월 14일(금) ~ 08월 21일(금) 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08월 26일(수) ~ 27일(목) 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5,653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3,0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병환 대표이사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20.73%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일부 주요주주와 최대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2,225,339주(공모 후 11.87%)의 의결권이 최대주주에게 위임됨에 따라 동 기간 중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약 32.60%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최대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하며, 이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기간 중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상충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병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통주 3,841,500주(상장 전 지분율 23.03%, 상장 후 지분율 20.50%)를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은 금번 공모 후 3,884,322주(상장 전 지분율 23.28%, 상장 후 지분율 20.73%)를 보유하게 됩니다. 아울러 당사가 일부 주요주주(13개 기관, 합계 2,225,339주, 공모 후 11.87%)와 체결한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해당 주주의 의결권이 최대주주에게 위임되어, 동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6,109,661주(공모 후 32.60%)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기간 중에는 그 통제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의결권 위임의 효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되며, 위임 기간 종료 후에는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이 공모 후 20.7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본 증권신고서에는 당사의 사업 전망과 관련된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용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시장상황 및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는 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계획 및 금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 당사가 발표한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 당사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 원자재 가격 변동

-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 금리 및 환율 변동

-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기업정보 공시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위험2023년 4월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5% 상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비교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쟁률 및 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준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를 위해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 초과시에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에 근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또한, 2025년 12월 2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과거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 것과 달리 우선배정 비율을 5% 상향하여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9조(주식의 배정)①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러.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2분기말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2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해 태성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2분기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6년 2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너.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모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 시 기재된 모집 증권수 대비 80~12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 및 배정 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 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 기관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 상 기재사항 및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저.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한국투자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 "㈜스카이랩스"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적용근거구분수치참고사항
①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6,433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②비교대상회사 PER29.52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③주식수19,637,417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주당 평가가액24,707원① × ② ÷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47.38% ~ 35.24%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참고
공모가 산정결과13,000원~16,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기업은 상대가치법(비교대상회사 PER)에 따라 장래 5년간(2026년~2030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 시 직접 활용된 당기순이익은 위 표에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3,000원 ~ 16,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스카이랩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산정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스카이랩스의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스카이랩스 비교가치 산정 시 PER 적용사유 】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스카이랩스 비교가치 산정 시 EV/EBITDA, PBR, PSR 제외사유 】
제외 투자지표투자지표의 부적합성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써,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대상회사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선정 발행회사인 ㈜스카이랩스는 기타 의료기기 제조업( C27199 ) 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 개요

구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업종 유사성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에 속하는 상장회사→ 총 193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순이익 포함) 시현② 결산월이 12월로 동일할 것→ 총 89개사
3차사업 유사성① 의료기기 인허가를 기반으로 혈압·심박 등 생체신호를 측정·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할 것② 병원 또는 의료진의 진단·모니터링에 활용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를 보유할 것→ 총 6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② 1년 이내 중 경영상 이슈(합병, 분할, 1년이내 상장 등) 없음③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제외→ 총 3개사 (인바디, 씨어스, 메디아나)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 1차 유사회사 선정 - 업종유사성 동사는 커프리스(Cuffless) 기반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 회사로써 이러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가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을 하는 사업모델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 개발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업종 유사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 총 193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해당회사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씨어스, 인바디, 리브스메드, 리센스메디컬 등 39개사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메디아나, 메쥬, 아이센스, 레이저옵텍 등 8개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스투더블유, 에스에스알, 인스피언, 엑셈 등 35개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뷰노, 마음AI, 루닛, 씨이랩, 오픈놀 등 111개사

■ 2차 유사회사 선정 - 재무유사성 1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회사 중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회사를 제외하고, 2026년 1분기 LTM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지배주주 귀속순이익 포함)을 시현한 회사로 재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총 89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재무유사성 기준
재무유사성① 12월 결산법인 ② 2026년 1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순이익 포함) 시현
[2026년 1분기 LTM 기준 2차 비교기업의 선정]
(단위: 천원)
회사명결산월영업이익 (LTM)당기순이익 (LTM)선정 여부
한컴라이프케어12(1,098,218)(7,163,891)X
셀바스헬스케어12157,96116,917,856O
넥스트바이오메디컬12(1,242,996)(36,356)X
원텍1248,334,85833,724,556O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12(12,542,313)(26,200,426)X
리센스메디컬12(10,638,483)(17,377,500)X
코스모로보틱스12(8,869,123)(23,924,167)X
아스테라시스128,018,4407,726,984O
오스테오닉129,697,1339,392,578O
리브스메드12(27,651,102)(20,688,051)X
퀀타매트릭스12(15,807,519)(19,984,118)X
다이나믹솔루션12(4,608,126)(15,859,849)X
엘앤케이바이오12966,044(7,363,744)X
프리시젼바이오12(3,860,062)(7,873,877)X
씨어스1230,769,24430,424,886O
에스지헬스케어121,919,2351,364,554O
플라즈맵12(7,579,411)(6,242,770)X
파인메딕스12(2,479,903)(1,784,741)X
라메디텍12(11,734,293)(11,507,290)X
디알텍12(10,969,193)(20,520,811)X
클래시스12169,018,438135,736,345O
동방메디컬1218,780,07813,939,973O
하이로닉123,321,1282,705,704O
리메드121,032,5781,186,370O
인바디1242,775,14139,964,228O
피앤에스로보틱스12364,4742,223,964O
비스토스12(909,076)(454,307)X
마이크로디지탈12(13,092,982)(16,206,215)X
씨유메디칼1212,193,9633,184,563O
제노레이12(1,898,244)219,826X
프로티아124,069,0954,735,293O
뷰웍스1228,203,83129,179,892O
시너지이노베이션1218,195,8666,047,252O
바이오다인121,056,7881,441,879O
휴비츠124,905,386(3,785,678)X
한국비티비12(4,926,142)(5,887,092)X
오상헬스케어12(6,029,161)(4,431,664)X
제이피아이헬스케어123,862,7005,465,515O
나노엔텍121,169,0752,652,983O
에스디바이오센서12(77,936,568)(470,726,978)X
메쥬1297,3295,846,184O
노을12(20,488,604)(20,288,823)X
피제이전자128,509,5219,746,489O
아이센스125,588,812(5,794,876)X
레이저옵텍12(11,720,389)(9,197,045)X
멕아이씨에스12(1,357,298)(864,446)X
메디아나126,303,3476,081,338O
엑셈123,533,70112,133,620O
드림시큐리티1220,311,6847,804,089O
케이사인124,076,1373,392,004O
산돌124,327,6512,983,233O
에스투더블유12(6,610,863)(6,075,466)X
SGA솔루션즈1217,872,38219,000,826O
아이티센피엔에스12(10,605)(4,759,625)X
소프트캠프122,450,6642,719,648O
노타12(15,096,101)(15,016,332)X
엑스게이트124,930,3675,282,143O
에스에스알12(224,859)(1,870,928)X
인스피언122,709,3772,615,787O
아이티아이즈12(7,072,324)(9,654,301)X
휴네시온124,496,0625,166,021O
파라택시스이더리움123,645,2433,201,139O
비트플래닛12(4,676,543)(15,876,521)X
SOOP12118,117,650101,179,044O
모니터랩12697,463474,149O
샌즈랩12(1,332,556)356,407X
네오리진12(5,223,844)(6,977,126)X
싸이버원12758,750(906,306)X
이노시뮬레이션12(1,249,501)(1,282,003)X
플랜티넷12376,298965,395O
유비벨록스1218,715,006(6,076,894)X
유라클12(6,592,668)(6,728,896)X
디지캡12(2,518,172)(399,561)X
아톤128,693,9981,044,544O
아이크래프트127,152,3359,299,123O
이니텍12(3,223,794)647,990X
한컴위드124,144,0675,847,979O
한국전자인증127,175,7325,396,369O
라온시큐어123,741,3744,151,859O
인피니트헬스케어1220,838,34540,640,941O
안랩1234,158,12155,943,679O
누리플렉스12(9,613,372)(5,639,836)X
현대오토에버12249,767,047180,799,969O
텔코웨어123,751,93812,504,432O
유엔젤122,923,3024,564,438O
뷰노12(5,613,237)(6,481,298)X
지란지교시큐리티121,859,3321,628,629O
모아데이타12(7,763,989)(21,426,872)X
제이엘케이12(13,212,671)(14,207,045)X
마음AI12(6,565,073)(5,575,795)X
SKAI12(3,027,900)(16,902,411)X
웨이버스121,435,8231,802,922O
아우토크립트12(12,935,517)(11,515,153)X
이노테나121,701,8621,926,603O
비투엔12(6,232,602)(9,562,405)X
루닛12(75,895,416)(67,090,822)X
마키나락스12(7,268,124)(12,782,490)X
오픈엣지테크놀로지12(31,315,000)(32,901,032)X
디어유1235,606,86725,179,439O
클로봇12(2,298,577)(1,392,467)X
크라우드웍스12(12,754,442)(20,559,995)X
E812(10,820,653)(11,008,476)X
오픈놀12(2,292,093)(6,204,122)X
버넥트12(7,029,085)(4,071,982)X
알체라12(9,352,991)(1,969,768)X
나무기술123,330,004(1,355,061)X
뉴로핏12(17,770,706)(23,296,545)X
핀텔12(2,791,732)(3,570,328)X
아크릴12(1,973,609)(1,885,156)X
신테카바이오12(11,312,624)(13,577,382)X
씨이랩12(4,082,728)(4,041,167)X
시선AI12(11,040,290)(14,390,718)X
이노뎁12(2,911,261)(2,518,674)X
뱅크웨어글로벌12(3,524,487)(1,365,797)X
원티드랩121,246,116922,714O
라온피플12(11,052,751)(13,556,564)X
트윔12(4,878,644)(2,518,843)X
알서포트121,241,922855,063O
핸디소프트12(291,191)1,722,643X
심플랫폼12(3,944,157)(3,738,199)X
코어라인소프트12(12,849,009)(13,767,441)X
스피어125,452,02336,754,379O
FSN1224,677,735(20,939,593)X
유디엠텍12(3,096,977)(2,971,729)X
포시에스64,399,1594,550,569X
LS티라유텍12(3,988,334)(7,827,505)X
뉴엔AI12(1,031,375)(611,347)X
딥노이드12(10,969,349)(11,121,010)X
엠아이큐브솔루션12665,9471,464,939O
비아이매트릭스121,317,6702,785,374O
아이퀘스트123,882,7257,751,048O
KG이니시스1299,700,92348,868,513O
토탈소프트129,790,9679,762,565O
네오위즈홀딩스1252,369,50432,767,068O
팅크웨어1210,763,025(27,257,366)X
폴라리스오피스129,492,4055,931,013O
지니언스128,712,4968,656,305O
이노에이엑스12917,0222,511,847O
플래티어12(3,902,193)(3,934,981)X
링크제니시스122,692,0454,471,089O
모바일어플라이언스12(3,734,348)(3,932,020)X
위세아이텍122,249,3722,669,374O
오브젠12(266,324)(3,653,219)X
현대이지웰1223,037,68322,449,639O
이지스12(6,945,286)(4,743,220)X
인티큐브12(1,992,063)(2,170,303)X
슈어소프트테크1214,273,9719,521,447O
네이블121,968,7001,881,025O
인스웨이브12(4,273,168)(2,873,676)X
키네마스터12967,9584,224,094O
솔트룩스12(6,981,167)(9,967,806)X
이지케어텍35,018,7016,091,202X
사이냅소프트124,866,6055,964,730O
비트컴퓨터126,141,9137,652,203O
미디어젠12(3,466,512)(4,014,460)X
케이쓰리아이12(3,425,995)(3,904,358)X
인지소프트122,858,72429,901,675O
유비온91,409,6441,339,686X
와이즈넛122,762,6694,316,420O
핑거12941,193(167,047)X
코난테크놀로지12(9,864,276)(10,471,820)X
이루온12124,483(88,798)X
바이브컴퍼니12(1,926,726)(16,861,533)X
토마토시스템12(1,324,213)(46,664)X
브레인즈컴퍼니122,827,1496,395,251O
파수AI123,233,4723,386,970O
엑스큐어1244,071(6,788,284)X
엔텔스121,888,1943,041,740O
한싹12(2,753,673)(3,554,679)X
엠로12(2,818,479)(659,977)X
수산아이앤티123,826,6774,755,274O
시큐브124,048,4134,429,748O
웹케시1212,757,98413,109,124O
오상자이엘1210,513,0499,365,181O
알티캐스트122,590,475(2,262,069)X
이씨에스3299,1071,660,669X
다산디엠씨124,384,977(5,560,737)X
비큐AI12(510,646)(65,204)X
티사이언티픽12107,0781,188,248O
영림원소프트랩125,944,7118,205,879O
다날121,198,738(59,138,061)X
지어소프트1227,684,97313,504,876O
한글과컴퓨터1236,575,83933,558,046O
셀바스AI121,521,198(4,819,896)X
세중12(702,172)(2,925,201)X
한국정보인증1229,909,32719,542,973O
코나아이12100,996,64388,970,590O
아이스크림미디어1262,859,62549,245,547O
갤럭시아머니트리1218,453,0878,404,505O
브리지텍121,535,9841,718,637O
GC메디아이129,333,47834,618,414O
MDS테크128,858,4329,365,422O
이스트소프트12(16,253,183)(14,083,619)X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DART 공시)
주)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지분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3차 유사회사 선정 - 사업유사성

2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회사 중 세부적인 사업유사성을 기준으로 6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사업유사성 기준
사업유사성다음 2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① 의료기기 인허가를 기반으로 혈압 또는 심박 등 생체신호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할 것② 병원 또는 의료진의 진단 및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 구조를 보유할 것

2차 국내 비교기업 89개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아래 6개사입니다

[3차 비교기업의 선정]
기업명주요 제품기준 ①기준 ②선정여부
나노엔텍나노바이오 제품 94%, 기타 6%XXX
제이피아이헬스케어그리드(Grid) 46%, 의료영상기기 10%, 상품 및 기타 44%XXX
시너지이노베이션바이오기술 19%, 의료용품 등 66%, 건강기능식품 13%, 기타 3%XXX
뷰웍스의료용 이미징 솔루션 80%,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20%XXX
프로티아진단시약 79%, 진단장비 17%, 현장진단 0.5%, 용역매출 1%, 기타매출 3%XXX
바이오다인LBC 진단시약 키트 89.5%, LBC 장비 5.3%, 기타 5.2%XXX
피앤에스로보틱스제품(로봇시스템 등) 95%, 유지보수 5%XXX
인바디체성분분석기 69%, 자동 혈압계 5%, 컨슈머 13%, 신장계 1%, 소프트웨어 4%, 기자재 9%OXO
리메드뇌재활 17%, 만성통증치료 60%, 에스테틱 5%, 기타 11%, 상품 6%XXX
동방메디컬미용성형의료기기 66%, 한방의료기기 34%XXX
클래시스미용의료기기 등 97%, 상품 및 기타 3%XXX
씨유메디칼심장충격기 85.5%, 기타제품 14.5%OOO
에스지헬스케어의료영상 진단기기 100%XXX
씨어스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89.03%, 심전도 검사 솔루션 10.36%, 기타 0.6%OOO
오스테오닉금속소재 57%, 생체재료 43%XXX
아스테라시스HIFU, RF 등 Device 33%, 소모품 62%, 기타 5%XXX
원텍피부미용 97%, 서지컬 1%, 홈케어 0.1%, 기타 1.9%XXX
셀바스헬스케어체성분분석기 30%, 전자동혈압계 13%, 기타 의료진단기기(용역, 상품 등) 11%, 점자정보단말기 32%, 독서확대기 1%, 음성독서기 6%, 기타보조공학기 6%OXO
하이로닉메디컬 에스테틱 의료기기 100%XXX
메디아나환자감시장치 43%, 심장충격기 25%, 기타 11%, 상품 및 기타 22%OOO
피제이전자초음파진단장비 외 96%, SMD 2%, 임대 2%XXX
안랩보안 솔루션 (SW, HW), 보안 관제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94%, 상품 및 기타 6%XXX
라온시큐어통합접근관리 9.6%, PC보안 5.7%, 모바일보안 25%, 유비쿼터스PKI 1.4%, 기타솔루션 4.5%, 화이트햇컨설팅 11.8%, IDaaS 15.7%, 블록체인서비스 25.6%XXX
한국전자인증공동인증서비스 63%, 글로벌인증서비스 14%, 인증솔루션 및 기타 제품 23%XXX
아톤티머니 솔루션 1%, 핀테크 보안솔루션 27% 핀테크 플랫폼 16%, 스마트 금융 3%, 기타 2%, 연결 52%XXX
한컴위드금 관련 유통업 97.6%, 보안 솔루션 1.7%, 기타 0.7%XXX
플랜티넷유해콘텐츠차단 62%, 컨텐츠유통 23%, 창업투자 15%XXX
아이크래프트네트워크 및 솔루션 장비 85.6%, 인터넷 핵심망 유지보수 14.3%XXX
SOOP플랫폼(기부경제 선물 등) 72%, 광고 및 콘텐츠 제작 26%,, 기타 2%XXX
신시웨이DB접근제어, DB권한결제 23%, DB암호화, 비정형 파일 암호화 24%, 클라우드 22%, 용역서비스 29%, 상품 및 기타 1%XXX
휴네시온제품(망연계 솔루션 등) 68%, 용역 32%XXX
인스피언컨설팅 사업 55%, 보안솔루션 사업 37%, 서비스사업 6%, 기타 1%XXX
모니터랩제품 (AIWAF, AISVA AISWG 등) 41.3%, Cloud Security Service 34.1%, Maintenance Service (유지보수서비스) 14.7%, Managed Service (매니지드서비스) 8.7%, 부동산임대 1.0%XXX
엑스게이트VPN, UTM 등 60%, 유지관리 13%, 임대/보안관제 27%XXX
소프트캠프문서DRM 45.7%, 유지보수 39.5%, 기타, 클라우드서비스, 영역 DRM 등 14.6%XXX
산돌통신판매 75%, 용역 매출 22%, 제품 2%, 기타 0%XXX
SGA솔루션즈보안 솔루션 42.2%, 유통 사업 23.0%, 투자 수익 34.6%XXX
드림시큐리티솔루션 5%, 개인정보보호서비스 4%, 국방부문 6%, 렌탈부문 85%XXX
엑셈AIㆍ빅데이터 10%, APM 13%, 클라우드 모니터링 0%, 지능형IT성능 모니터링 1%, 통합IT성능모니터링 2%, 기타 4%XXX
인피니트헬스케어영상의학과 PACS, 심장학과 PACS 등 100%XXX
케이사인DB암호, 통합인증 솔루션 등 100%XXX
유엔젤코어네트워크 (5G, IoT 포함) 23%, 스마트러닝 27%, 서비스사업 11%, 글로벌데이터 39%XXX
텔코웨어음성핵심망 23%, 무선데이터 75%, 기타 1%XXX
현대오토에버ITO 부문 41%, SI 부문 38%, 차량용 SW 21%XXX
MDS테크임베디드 SW 개발솔루션 21%, 임베디드 시스템 SW 34%, 기타 45%XXX
갤럭시아머니트리전자결제사업 75%, O2O 사업 16%, 기타사업 9%XXX
아이스크림미디어교육출판 52%, 커머스 39%, 연수사업 7%, 기타 2%XXX
코나아이스마트카드 62%, 상품 10%, 수수료 28%XXX
한국정보인증공동인증서, 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발급 50%, 툴킷 및 유지보수 3%, SSL, 싸인오케이 등 기타사업 10%, OTP 및 금융솔루션 17%, 대학, 병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19%XXX
유비케어의료정보플랫폼 100%XXX
브리지텍콜센터 솔루션 및 통신망 솔루션 등 100%XXX
한글과컴퓨터문서기반 서비스 및 SW 63.4%, 소방용호흡기, 보호의 방산관련 제품 27%, 기타 7.5%, 금융 2.1%XXX
지어소프트IT서비스 44%, 광고사업부 7%, 유통 및 이커머스 49%XXX
영림원소프트랩ERP Package 68%, 유지관리서비스 32%XXX
티사이언티픽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 86.5%, 모바일 커머스 13.4%XXX
오상자이엘PLM Solution 55%, 시스템통합 7%, 시스템용역 33%, 포장신소재 5%XXX
웹케시인하우스 36%, 브랜치 30%, 경리나라 35%XXX
시큐브보안운영체제 등 솔루션 51%, 유지보수 49%XXX
수산아이앤티보안솔루션 68%,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30%, 기타수입 3%XXX
파수데이터보안 39%, 애플리케이션보안 18%,, 정보보호컨설팅 3%, 유지관리 40%XXX
브레인즈컴퍼니솔루션 54%, 유지보수 39%, 상품 7%XXX
엔텔스운영지원시스템 42.5%, 서비스제공플랫폼 20.9%, 비즈니스지원시스템 28.7%, 시스템통합 7.7%XXX
와이즈넛AI 에이전트 14%, 인공지능 17%, 빅데이터 2%, 챗봇서비스 2%, 광고서비스 10%, 유지보수 20%, 기타 0.4%XXX
인지소프트금융솔루션 프로젝트 55%, 금융솔루션 유지보수 45%XXX
비트컴퓨터의료정보시스템 82%, 디지털헬스케어 5%, IT 교육 7%,XXX
사이냅소프트디지털 문서 AI 7%, 디지털 문서 솔루션 93%XXX
키네마스터동영상 편집앱 100%XXX
네이블유무선 융합 통신 및 IoT 19%, All-IP 통신 보안 15%, 기타 66%XXX
슈어소프트테크코드검증 솔루션 35%, 시스템검증 솔루션 17%, 모델검증 솔루션 10%, 미래기술검증 솔루션 6%, AI & Bigdata 25%, AI Ops 8%XXX
현대이지웰복지사업 96%, 모바일식권 사업 3%, 기타 1%XXX
위세아이텍빅데이터 서비스 81.7%, 기타 18.3%XXX
링크제니시스SW자동화 테스트 47.7%, 통신 드라이버 30.2%, MAT솔루션 10.6%, 기타 11.3%XXX
이노룰스이노룰스 51%, 이노프로덕트 41%, 이노클레임 7%, 이노피엘엠 0.3% 이노무스 1%, 이노파스 0.1%XXX
지니언스네트워크 보안(제품) 81%, 용역 19%XXX
폴라리스오피스소프트웨어 플랫폼 8%, 자동차 공조부품 29%, 합성사 및 화학 32%, F&C 및 AI융합사업 14%, API 및 CDMO 등 17%XXX
토탈소프트Marine Terminal 74%, Port Community 0.4%, Shipping 23%, E-learning 2%, 기타 1%XXX
KG이니시스전자상거래 및 유통 67%, 교육사업부문 2%, 요식업 25%, 금융업 1%, 부동산임대업 1%, 미디어 및 방송 5%, 내부거래제거(-1.0%)XXX
아이퀘스트아이퀘스트 42%, 디포커스 58%XXX
비아이매트릭스AI 솔루션 8%, BI 솔루션 28%, SCM 솔루션 4%, AI 솔루션 5%, BI 솔루션 23%, SCM 솔루션 18%, 유지보수 13%XXX
네오위즈홀딩스배당 수익 62.4%, 브랜드 로열티 34.6%XXX
엠아이큐브솔루션스마트팩토리 51.8%, SmartEES 15.4%, Smart Equipment 16.0%, 디지털트윈 플랫폼 10.3%, 기타 6.5%XXX
스피어우주항공사업 특수합금 공급 100%XXX
알서포트원격지원 등 94%, 기타 6%XXX
원티드랩채용AI 73.1%, AX사업 20.7%XXX
디어유DearU bubble 99%, 기타 1%XXX
모코엠시스연계솔루션 77%, 보안솔루션 10%, 클라우드솔루션 13%XXX
웨이버스공간정보 SI 23%, 공간정보 SM 27%, 공간정보 플랫폼 18%, GIS 16%, 인프라 16%, 기타 0.3%XXX
지란지교시큐리티메일사업 49.7%, 문서사업 24.4%, 모바일 사업 19.7%, 기타 6.1%XXX
메쥬환자 감시장치 34.8%, 용역 32.1%, 홀터 심전계 5.8%, 상품 27.4%OOO

■ 4차 유사회사 선정 - 일반유사성

3차 유사회사로 선정된 6개 기업 중 아래 일반 유사성 기준에 아래 3개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일반유사성 기준
일반유사성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②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주요 경영상 이슈(합병, 소송, 1년 이내 상장 등) 없을 것③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회사명요건충족 여부선정여부
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②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주요 경영상 이슈(합병, 분할, 1년 이내 상장 등) 없을 것③ 비경상적 PER(10배 이하, 50배 이상) 없을 것
인바디OO16.0O
씨유메디칼OO7.2X
씨어스OO40.5O
셀바스헬스케어OO4.1X
메디아나OO32.1O
메쥬OX23.3X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DART 공시)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요약 】
최종 유사기업
인바디, 씨어스, 메디아나

(다) 유사회사 선정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적으로 총 3개 기업(인바디, 씨어스, 메디아나)을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대상회사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대상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들의 경우 제품 및 기술(또는 제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유사성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기에는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부족하여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는 아래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대상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대상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유사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07월 2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간 (2026년 06월 05일~2026년 07월 02일, 20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2026년 06월 26일~2026년 07월 02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대상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
(단위: 원)
일자인바디씨어스메디아나
기준주가 MIN[(A),(B),(C)]47,34332,34510,510
분석기준일 종가 (A)58,60038,20010,510
1주일 평균 종가 (B)55,23037,44011,116
1개월 평균 종가 (C)47,34332,34512,723
2026-06-0539,80029,10014,180
2026-06-0837,65027,75012,520
2026-06-0941,35028,25013,360
2026-06-1045,65028,20012,920
2026-06-1146,20029,25013,880
2026-06-1244,35029,50013,350
2026-06-1545,55028,80013,600
2026-06-1645,50032,10013,460
2026-06-1746,70034,90014,700
2026-06-1846,40032,80014,170
2026-06-1946,45032,40013,500
2026-06-2246,35030,65012,800
2026-06-2344,45029,05011,980
2026-06-2446,30033,90012,600
2026-06-2548,00033,05011,850
2026-06-2645,15032,20010,690
2026-06-2952,60037,70011,800
2026-06-3057,80039,25011,590
2026-07-0162,00039,85010,990
2026-07-0258,60038,20010,510
출처: 한국거래소

(마)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상장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천 USD, 천 KRW)
구분Omron씨어스
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
설립연도19332009
매출액 (매출원가율)6,480,289(55.04%)5,670,546(57.68%)5,263,389(55.45%)1,885,010(143.74%)8,099,755(57.58%)48,170,738(27.58%)
영업이익(이익률)744,764(11.49%)237,844(4.19%)354,751(6.74%)-9,803,411(-520.07%)-8,681,501(-107.18%)16,327,166(33.89%)
당기순이익(이익률)546,419(8.43%)56,147(0.99%)106,814(2.03%)-9,916,946(-526.10%)-8,871,453(-109.53%)16,045,579(33.31%)
총자산7,517,9638,952,7439,084,65617,146,65628,083,73954,204,850
총부채2,010,4922,668,0942,850,9549,038,1696,684,86814,583,953
자기자본5,507,4726,284,6486,233,7028,108,48721,398,87139,620,898
상장여부(상장일)Tokyo(1966.09.16)KOSDAQ(2024.06.19)

당사는 금번 모집단 선정 시 국내 상장회사에 한정하였으므로 Omron은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기업 모집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회사명제외단계기준제외사유
Omron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 39개사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 - 8개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 35개사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111개사금번 모집단 선정 시 국내 상장회사에 한정하였으므로 제외되었습니다.

Omron은 동사의 가정 및 외래 중심 혈압 측정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된 경쟁사로, Omron은 전 세계 혈압계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와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혈압 측정 및 만성질환 관리라는 임상적 목적 및 고객 접점과 유사하나, 오므론의 기존 제품은 커프(압박) 기반의 간헐적 수동 측정 방식에 머물러 있는 반면, 동사는 커프리스(Cuffless) 기술을 적용해 무압박·무소음으로 24시간 연속 혈압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오므론헬스케어는 동사와 경쟁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동사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전략적 투자자(SI)이자 일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유통 파트너로서, 기존 제품을 대체하기보다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차세대 혈압계 시장에 공동 진입하는 강력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3) 희망공모가액의 산출(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1분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화가능주식수※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2030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제품 판매계약 체결 여부,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 비교대상회사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최근 12개월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 지분) 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2026년 1분기말 LTM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천원, 주, 원, 배)
구분적용 당기순이익(A) 주1)적용주식수(B) 주2)주당순이익(C = A / B)기준주가(D)PER(E = D / C)평균
인바디39,964,22813,480,8822,96547,34315.9729.52
씨어스30,424,88638,059,74079932,34540.46
메디아나6,081,33818,598,22332710,51032.14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적용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적용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07월 02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다)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스카이랩스의 평가가치 】
구분산출 내역비고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30,822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30년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적용 당기순이익)16,433백만원C=A/[(1+B)^4.5]
적용 PER29.52xD
기업가치 평가액485,181백만원E = C * D
적용주식수19,637,417주F 주4)
주당 평가가액24,707원G = E / F
주1)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동사와 같이 기술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회계기준일 및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30년 추정당기순이익에 현가할인율은 15%로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4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 중인 CART BP, CART BP pro 및 CART ON 등 상용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판매실적과 공급·유통계약, 계약상 Forecast, 최소발주수량 및 구체적인 협의 진행상황 등을 기초로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 체결 여부와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거래처별 적용비율을 차등 반영하여 매출 달성의 불확실성을 추정손익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7.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30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2025년말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케이웨더 2024-02-23 2025 20 2 케이엔알시스템 2024-02-23 2025 20 2 삼현 2024-02-22 2025 15 2 엔젤로보틱스 2024-03-07 2026 15 3 아이엠비디엑스 2024-03-21 2027 25 4 디앤디파마텍 2024-03-26 2026 25 3 민테크 2024-04-03 2025 35 2 아이씨티케이 2024-05-02 2026 19 2.75 라메디텍 2024-05-03 2026 18 2.5 씨어스 2024-05-17 2026 20 2.75 한중엔시에스 2024-06-17 2024, 2025 20 1.25 에스오에스랩 2024-06-25 2026, 2027 20 2.75, 3.75 에이치브이엠 2024-06-28 2026 20 3 이노스페이스 2024-07-02 2026 20 2.75 하스 2024-07-03 2026 20 2.75 엑셀세라퓨틱스 2024-07-15 2028 20 4.5 피앤에스미캐닉스 2024-07-31 2026 20 2.75 아이빔테크놀로지 2024-08-06 2026, 2027 20 2.75, 3.75 뱅크웨어글로벌 2024-08-12 2026 20 2.75 넥스트바이오메디컬 2024-08-20 2026 20 2.75 케이쓰리아이 2024-08-20 2025 20 1.5 이엔셀 2024-08-23 2027 20 3.5 아이언디바이스 2024-09-23 2026 35 2.5 셀비온 2024-10-16 2026, 2027 25 3 루미르 2024-10-21 2026 20 2.25 씨메스 2024-10-24 2026 15 2.5 웨이비스 2024-10-25 2026 17 2.5 클로봇 2024-10-28 2026 15 2.5 에어레인 2024-11-08 2027 20 3.5 에이치이엠파마 2024-11-05 2027 20 3.5 토모규브 2024-11-07 2027 15 3 쓰리빌리언 2024-11-14 2028 20 4.5 온코크로스 2024-12-18 2027, 2028 15 3, 4 온코닉테라퓨틱스 2024-12-18 2027 20 3 쓰리에이로직스 2024-12-24 2025, 2026, 2027 20 1.25, 2.25, 3.25 파인메딕스 2024-12-26 2027 20 3.25 와이즈넛 2025-01-24 2026 15 2.25 아이지넷 2025-02-04 2026 20 2.25 아이에스티이 2025-02-12 2025, 2026 25 1.25, 2.25 오름테라퓨틱 2025-02-14 2024 3분기 -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025-05-09 2028 20 4 이뮨온시아 2025-05-19 2028 25 4 인투셀 2025-05-23 2027 15 2.75 링크솔루션 2025-06-10 2027 20 3 지씨지놈 2025-06-11 2028 15 3.75 지에프씨생명과학 2025-06-30 2026 20 1.75 뉴엔에이아이 2025-07-04 2027 20 2.75 아우토크립트 2025-07-15 2027 15 2.75 뉴로핏 2025-07-25 2027, 2028 20 2.5, 3.5 프로티나 2025-07-29 2027, 2028 20 2.75, 3.75 지투지바이오 2025-08-14 2029 20 4.75 그래피 2025-08-25 2027 22 2.75 에스투더블유 2025-09-19 2027 20 2.5 노타 2025-11-03 2028, 2029 15 3.5, 4.5 큐리오시스 2025-11-13 2027, 2028 15 2.5, 3.5 그린광학 2025-11-17 2027 20 2.5 비츠로넥스텍 2025-11-21 2027 20 2.5 에임드바이오 2025-12-04 2029 15 4.5 테라뷰홀딩스 2025-12-09 2027 20 1.5 페스카로 2025-12-10 2026 20 1.25 이지스 2025-12-11 2027 20 2 쿼드메디슨 2025-12-12 2027 20 2.25 아크릴 2025-12-16 2027 15 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2025-12-17 2027 20 2.25 알지노믹스 2025-12-18 2027, 2028, 2029 25 2.25, 3,25, 4.25 리브스메드 2025-12-24 2027 25 2.25 세미파이브 2025-12-29 2026, 2027 20 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 2026.03.16 2028 20 3 아이엠바이오로직스 2026.03.20 2028 30 3 메쥬 2026.03.26 2028 20 3 리센스메디컬 2026.03.31 2027 20 2 인벤테라 2026.04.02 2029 25 4 코스모로보틱스 2026.05.11 2028 20 2 마키나락스 2026.05.20 2028 15 3 평균 20.01 2.8 주) SPAC 합병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 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인바디 33.2% 씨어스 22.2% 메디아나 27.6% 평균 27.7% 자료: Bloomberg(2026.07.02)
주4)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수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6,681,977 주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 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 주 공모가 하단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895,440 주 상장 후 1년 이내행사 가능 수량 합계 19,637,417 주 -
주5)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과거 3년간 ㈜스카이랩스의 신규 발행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발행일자 발행형태 및 방식 주식종류 총발행수 주당 발행가액 발행 후 유통주식수 발행 관련중요계약조건 주요 투자자, 행사자 보통주 우선주 합계 2023.08.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5,718 636,208 71,275 91,122 162,397 - 한국산업은행 2023.09.01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0,532 636,208 71,275 101,654 172,929 - ㈜카카오헬스케어 외 4개사 2023.09.16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286 636,208 71,275 107,940 179,215 - 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외 4개사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 115,620 71,375 107,940 179,315 - 박OO 외 1인 2024.03.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60 500,000 71,535 107,940 179,475 - 김OO 외 1인 2024.04.30 액면분할(2:1) 보통주·우선주 179,475 - 143,070 215,880 358,950 - - 2024.12.07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37,358 348,250 143,070 253,238 396,308 -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 외 6개사 2025.04.1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 57,810 143,220 253,238 396,458 - 박OO 2025.08.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240 250,000 143,460 253,238 396,698 - 김OO 외 1인 2025.10.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80 250,000 143,540 253,238 396,778 - 김OO 2025.11.0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7,713 453,745 151,253 253,238 404,491 - OVC II Investment L.P.(Omron Ventures) 2025.12.06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252 494,546 174,505 253,238 427,743 -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외 4개사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보통주 6,631,190 - 6,805,695 253,238 7,058,933 - - 2025.12.11 무상증자(1주당 38주) 우선주 9,623,044 - 6,805,695 9,876,282 16,681,977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우선주 -9,876,282 - 6,805,695 0 6,805,695 - - 2025.12.29 보통주 전환(RCPS) 보통주 9,876,282 - 16,681,977 0 16,681,977 - - 주) 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16,681,977주)입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라)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같습니다.

【 ㈜스카이랩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내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24,707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7.38% ~ 35.24%
희망공모가액 밴드13,000원 ~ 16,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2)-
주1)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7.38% ~ 35.2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3,000원 ~ 16,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 정보

1) 비교기업에 대한 설명

① 인바디 주식회사 인바디는 1996년 회사 설립 이후 서울에 본사를 두고 국내 4개, 해외 13개 법인 등 총 17개 종속회사로 구성된 의료기기 제조회사입니다.주요 제품은 체성분분석기, 자동혈압계,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신장계,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주력 제품인 체성분 분석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수분, 지방, 단백질, 무기질 4가지 체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에 해당합니다.인바디의 핵심 사업 모델은 병원, 피트니스 센터, 기업 건강검진 센터 등 B2B 채널을 통한 고정형 측정 장비 공급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체성분 데이터는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기초 지표로 활용되지만, 본질적으로 특정 시점의 측정치를 제공하며, 이는 주기적 재측정을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용 소형 제품 라인 확대를 통해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B2B 중심 판매 채널을 B2C 영역으로 다각화하려는 전략으로 파악됩니다.체성분분석기는 체성분이라는 인체 구성 정보를 측정 대상으로 하며, 이는 주로 운동 효과 평가, 영양 상태 점검, 만성질환 위험도 예측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이는 스카이랩스의 모니터링 제품이 연속 혈압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에 기여한다는 점과 사업 지향점상 유사성을 보입니다. 양사 모두 질환의 직접적 치료가 아닌,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위험 요인 조기 식별을 통한 예방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밸류체인 내에서 유사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습니다.한편, 측정 대상 생체지표 및 활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바디의 체성분 데이터는 중장기적 건강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정적 지표로서,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측정 빈도로 활용 가치를 지닙니다. 반면, 스카이랩스의 혈압 데이터는 일중 변동성이 크고 돌발적 이벤트 포착이 중요한 동적 지표로서,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을 통해 비로소 임상적 의미를 확보합니다.인바디의 제품 등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품목 매출액 2025년 2024년 2023년 (제30기) (제29기) (제28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체성분분석기 162,365 69.40% 143,821 70.30% 119,999 70.40% 혈압계 10,331 4.42% 9,584 4.70% 8,783 5.20% 컨슈머(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등) 29,752 12.72% 24,505 12.00% 17,905 10.50% 신장계 2,631 1.12% 2,438 1.20% 2,558 1.50% 소프트웨어 8,876 3.79% 6,514 3.20% 5,689 3.30% 기타제품, 상품, 용역 등 19,992 8.55% 17,603 8.60% 15,417 9.00% 합계 233,948 100.00% 204,465 100.00% 170,351 100.00%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인바디의 최근 분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바디의 최근 분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제31기 1분기) (제30기) (제29기) (제28기)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자산총계 381,134 361,062 305,817 274,456 부채총계 50,581 41,273 31,912 24,621 자본총계 330,553 319,789 273,905 249,835 매출액 68,445 233,948 204,465 170,351 영업이익 13,025 36,753 36,739 38,348 당기순이익 16,333 30,633 33,143 36,723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② 씨어스 주식회사 씨어스는 2009년 08월 설립되었으며, 2024년 0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생체신호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부정맥 스크리닝 및 진단을 위한 장시간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 mobiCARE™를 출시하여 홀터 심전도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씨어스의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누적 검사 시행건수 기준 총 58만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또한 2021년 thynC™ 입원환자모니터링 솔루션을 출시하며 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중심으로 병원전단계 응급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비대면 협진, 입원환자 실시간 위치 모니터링, 퇴원환자 재택 모니터링 등 환자 진료 전주기를 포괄하는 플랫폼 기반의 원격 환자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대웅제약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주요 병원으로의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6년부터 미국 및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파악됩니다.씨어스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활용한 연속 모니터링 기술 및 AI 기반 부정맥 분석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카이랩스와 핵심 기술 영역상 직접적인 유사성을 보입니다. 양사 모두 24시간 심전도 등 신체 신호 데이터 수집, 실시간 분석, 부정맥 조기 발견 등을 핵심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씨어스의 제품 등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매출유형 품목 매출액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제17기) (제16기) (제15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자사제품 심전도 검사 솔루션 4,993 10.36% 3,680 45.43% 1,432 75.95% 입원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42,888 89.03% 4,178 51.58% 338 17.94% 용역 등 72 0.15% 90 1.11% 109 5.77% 기타 218 0.45% 152 1.88% 6 0.34% 합계 48,171 100.00% 8,100 100.00% 1,885 100.00%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씨어스의 최근 분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어스의 최근 분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제18기 1분기) (제17기) (제16기) (제15기)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개별 K-IFRS 개별 자산총계 73,633 54,205 28,084 17,147 부채총계 19,472 14,584 6,685 9,038 자본총계 54,161 39,621 21,399 8,108 매출액 32,526 48,171 8,100 1,885 영업이익 13,854 16,327 (8,682) (9,803) 당기순이익 13,743 16,089 (8,871) (9,917)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주1) 2025년 중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최초로 취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및 최근 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분을 기재하였습니다.

③ 메디아나 주식회사 메디아나는 1995년 5월 설립되어 201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메디아나는 환자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고급형 제세동기 등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 25년 이상의 ODM 협업 레퍼런스를 보유하여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메디아나의 주력 사업은 병원 내 중환자실 및 일반 병동에 설치되는 고정형 환자감시장치 공급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생체신호(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등)를 통합 측정하고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병원 인프라형 솔루션으로 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계약을 주요 수익원으로 합니다.최근 공시된 IR 자료 및 사업 전략에 따르면, 기존의 유선 장비를 넘어 연속 모니터링 기반의 웨어러블 라인업을 신규 런칭하며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원 환자의 이동성 제약을 완화하고 병원 밖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메디아나가 웨어러블 라인업 확대를 본격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양사 간 제품 포지셔닝 및 타겟 고객층의 유사도가 현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메디아나는 이동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보다는 고정형 환자감시장치로 추정되는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약 30.2%에 수준입니다. 이는 병원 내 고정형 인프라에 집중된 매출 구조를 의미하는바, 이동형 및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발행회사의 사업 모델과는 수익 구조 및 타겟 시장 측면에서 일정 부분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메디아나의 제품 등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25년 2024년 2023년 (제31기) (제30기) (제29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의료기제조 및 판매수출입 외 제품 환자감시장치 25,902 39.88% 24,317 42.60% 31,010 39.50% 심장충격기 17,045 26.25% 16,469 28.90% 31,176 39.80% 기타 6,437 9.91% 4,224 7.40% 3,369 4.30% 제품합계 49,384 76.04% 45,011 78.90% 65,554 83.60% 상품 상품 13,599 20.94% 10,372 18.20% 10,909 13.90% 기타 기타 1,961 3.02% 1,656 2.90% 1,958 2.50% 합 계 64,945 100.00% 57,039 100.00% 78,421 100.00%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메디아나의 최근 분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아나의 최근 분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제32기 1분기) (제31기) (제30기) (제29기)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자산총계 153,329 146,836 139,559 111,922 부채총계 15,141 11,404 11,763 11,284 자본총계 138,187 135,432 127,796 100,638 매출액 16,078 64,945 57,039 78,421 영업이익 1,610 5,950 1,309 9,402 당기순이익 2,355 5,274 6,212 8,893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연구개발인력의 수준,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시장성(시장의 규모 및 성장잠재력, 시장경쟁 상황), 성장성(기업 성장전략, 사업의 확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개발 중인 기술 그리고 해외 허가 및 수가 획득 등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추정에 적용된 수치는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 손익계산서

동사의 향후 5개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2030년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매출액10,20718,76538,70657,02977,973
매출원가4,9788,77816,97123,24629,815
매출총이익5,2299,98721,73533,78348,158
판매비와관리비20,66820,40517,04916,80717,618
영업이익(15,439)(10,418)4,68616,97630,540
영업외수익407407407407407
영업외비용150126126126126
법인세차감전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15,181)(10,136)4,96717,25830,822
주1)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사의 상세 매출 추정에 관하여는 아래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동사는 시장경쟁 심화,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영업계획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실적 추정이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사가 달성한 실적은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추정 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아래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수적(Worst) 및 낙관적(Best)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은 「(가) 매출액」의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부분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가) 매출액

동사는 반지형 웨어러블 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연속 혈압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CART BP pro는 의료기관의 처방에 기반하여 환자가 원외에서 착용하는 커프리스(Cuffless) 연속 혈압 측정 의료기기이며,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혈압 측정 기기, CART ON은 의료기관 원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thynC)과 연동되어 입원환자의 혈압을 상시 측정하는 병원용 기기입니다. 또한, 동사는 기기 공급과 함께 축적되는 연속 생체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의료기관 처방 기반의 원외용(B2H), 병원 원내용(B2H), 유통 파트너를 통한 소비자 판매(B2B2C 및 해외 B2C) 등 채널별로 구분되어 판매되며, 국내의 경우 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센터원 등, 해외의 경우 독일 소재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이하 A사)(유럽), 오므론헬스케어(일본ㆍ유럽 등), 오츠카제약(일본) 등 권역별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에 기반하여 공급됩니다. 동사의 제품군별 판매방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별 판매방식 구분]

구분주요 판매채널주요 거래처제품 성격
CART BP pro국내ㆍ해외 B2H(원외용)대웅제약, 센터원, A사(독일소재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 오므론헬스케어(약국), 오츠카제약의료기관 처방 기반 원외 연속 혈압 측정 의료기기
CART BP국내 B2B2C, 해외 B2C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오므론헬스케어(일본ㆍ유럽ㆍ미국)일반 소비자 대상 가정용 혈압 측정 기기
CART ON국내 B2H(병원용)대웅제약(씨어스 thynC 연동)원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 혈압 측정 기기
데이터플랫폼국내ㆍ글로벌국립보건연구원, 글로벌 제약사(논의 중)연속 생체신호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용 플랫폼

1) 매출 추정 방법론

동사는 매출액 추정 시 추정의 객관성과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별 계약기간 내의 매출은 계약서, 공문, 이메일, 제안서(Proposal) 등 객관적 문서에 근거한 개별 거래처 기반의 실증적 추정 방식(Bottom-up)을 적용하였으며,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 계약기간 이후의 매출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목표 시장의 예상 연평균성장률(CAG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래처의 경우 계약기간 내 수량은 계약서상 Sales Forecast, 공문, 이메일, 유통사와의 수량 협의 내역 등을 바탕으로 기준수량을 산정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거래처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수량을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산정된 기준수량을 전량 매출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각 거래처별 계약 진행단계와 수량 근거의 신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매출만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Sales Forecast의 경우에도 이를 100% 반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과거 실제 이행률 및 계약상 독점유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차감 적용하였습니다.

계약 진행단계(Tier) 및 수량 근거 수준에 따른 적용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중립적(Base) 시나리오의 적용비율은 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계약 진행단계(Tier)별 기준 및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적용비율]
구분내용적용비율비고
Tier 1계약 체결100%-
Tier 2계약서 드래프팅(Drafting)70%-
Tier 3PoCㆍ내부검증 / 우선협상권 보유50%-
Tier 4NDA(비밀유지계약) 체결미반영낙관 시나리오에서만 과거 전환율 약 35.7%에 할인율 80%를 곱한 약 29% 반영
Tier 5NDA 체결 전미반영전 시나리오 미반영
[수량 근거 수준별 기준 및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적용비율]
구분내용적용비율
계약서ㆍ공문계약서,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 수치 확인 가능90%
유통사 논의유통사와 수량 협의 진행 중(이메일, 제안서 등)70%
자체 추정동사 자체 추정40%
주) 중립적(Base) 시나리오의 적용비율은 계약 진행단계별 비율과 수량 근거 수준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에서 유통사와 수량을 논의 중(70%)인 거래처의 경우 70% × 70% = 49%를 적용하였으며, PoCㆍ우선협상권 단계(50%)에서 자체 추정(40%)한 거래처의 경우 50% × 40% = 20%를 적용하였습니다.

2) 적용비율의 정합성 검토

동사는 상기 적용비율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거 거래처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단계의 거래가 실제 계약 및 매출로 전환된 비율을 분석하여 적용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① NDA 체결 이후 본계약 전환율

동사가 과거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한 거래처 중 논의가 종결된 14개사 가운데 본계약 체결에 이른 거래처는 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A사 등 5개사로, NDA 체결 이후 본계약 전환율은 약 35.7%(5건 / 14건)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과거 전환 실적에도 불구하고, NDA 단계(Tier 4) 거래처의 매출은 실현 시점과 규모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중립적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 전액 미반영하였으며, 낙관적 시나리오에 한하여 위 과거 전환율(약 35.7%)에 추가적인 할인율(80%)을 한 번 더 곱한 약 29% 수준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동사 NDA 체결 거래처의 본계약 전환 실적]
구분건수주요 거래처
본계약 체결5건대웅제약, 카카오헬스케어, 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A사
논의 중단9건글로벌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프로젝트 변경, 경쟁 비딩 결과, 가격ㆍ유통권 조건 등으로 미진행)
논의 진행 중4건글로벌 제약사 4개사(임상시험 내 자사 제품 적용 관련 정보 교환 목적)
주) 본계약 전환율(약 36%) = 본계약 체결 5건 / 논의 종결 14건(본계약 체결 5건 + 논의 중단 9건). 논의 진행 중인 거래처는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계약서상 Sales Forecast 대비 이행률

동사는 계약서상 Sales Forecast 대비 실제 발주ㆍ판매 수준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핵심 유통 파트너인 대웅제약의 2026년 Forecast 대비 예상 이행률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제품별 예상 이행률은 CART BP pro 33.3%, CART ON 41.7%, CART BP 20.0% 수준으로, 동사는 초기 상업화 단계에서는 병원 도입 절차, 의료진 교육, 영업조직의 학습효과 등의 변수로 인해 Forecast 전량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동사는 각 거래처의 향후 연도 Forecast에 대해 초년도 이행률을 출발점으로 하여 영업망 확대, 성공 사례 축적 등을 감안한 점진적인 상승만을 가정하였으며, 상승의 상한 또한 계약상 독점유지조건(80%)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대웅제약 계약 Forecast 대비 예상 이행률]
구분2026년 계약 Forecast2026년 예상 발주ㆍ판매예상 이행률
CART BP pro30,000개10,000개33.3%
CART ON12,000개5,000개41.7%
CART BP10,000개2,000개20.0%
주) 예상 이행률 = 2026년 예상 발주ㆍ판매 수량 / 2026년 계약상 Forecast 수량

3)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 추정 종합

상기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동사의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및 판매수량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CART BP pro7,2889,79921,65330,55142,028
CART BP1,3045,60612,51320,34427,656
CART ON1,5753,3604,5406,1348,289
데이터 플랫폼40----
합계10,20718,76538,70657,02977,973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판매수량 추정 내역]
(단위: 개)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CART BP pro20,73527,93159,32584,959117,821
CART BP4,30021,27549,26281,154110,286
CART ON4,5009,60012,97217,52723,683
합계29,53558,806121,558183,640251,789
주) 판매단가는 거래처별로 체결된 계약상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보수적 추정을 위해 추정기간 동안 단가 인상은 원칙적으로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거래처별ㆍ제품별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매출 추정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각 거래처별 상세 추정 근거는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에 기재하였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거래처별 매출 추정 요약]
(단위: 백만원)
제품거래처진행단계수량근거2026(E)2027(E)2028(E)2029(E)2030(E)
CART BP pro대웅제약Tier 1Forecast2,6104,2795,2806,5168,040
CART BP pro센터원Tier 1실판매ㆍ 논의1,7001,1901,3271,4791,650
CART BP proA사(영국ㆍ독일)Tier 1Forecast2,6402,6405,9076,5867,343
CART BP proA사(유럽 인접국)Tier 1자체 추정--2,4504,9009,801
CART BP pro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약국)Tier 2제안서ㆍ 문서2256761,5782,2542,513
CART BP pro오므론헬스케어(이탈리아ㆍ약국)Tier 2제안서ㆍ 문서1131,0142,7053,6064,021
CART BP pro오츠카제약(일본)Tier 1Forecast--4811,3612,887
CART BP pro오츠카제약(미국)Tier 3자체 추정--1,9253,8495,774
소계(CART BP pro)7,2889,79921,65330,55142,028
CART ON대웅제약Tier 1Forecastㆍ추정1,5753,3604,5406,1348,289
소계(CART ON)1,5753,3604,5406,1348,289
CART BP대웅제약Tier 1Forecast5761,2801,7152,2983,078
CART BP카카오헬스케어Tier 1실판매ㆍForecast544640723817923
CART BP오므론헬스케어(일본ㆍB2C)Tier 1Forecast1841,5413,8597,1969,097
CART BP오므론헬스케어(미국ㆍB2C)Tier 3자체 추정--3,0006,00010,000
CART BP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B2C)Tier 2제안서ㆍ 문서-8581,2861,6131,823
CART BP오므론헬스케어(이탈리아ㆍB2C)Tier 2제안서ㆍ 문서-352536672760
CART BP오므론헬스케어(독일ㆍB2C)Tier 2제안서ㆍ 문서-6138581,0761,215
CART BP오므론헬스케어(프랑스ㆍB2C)Tier 2제안서ㆍ 문서-245429538608
CART BP오므론헬스케어(네덜란드ㆍB2C)Tier 2제안서ㆍ 문서-77107134152
소계(CART BP)1,3045,60612,51320,34427,656
데이터 플랫폼국립보건연구원Tier 1실판매ㆍ 발주40----
소계(데이터 플랫폼)40----
합계10,20718,76538,70657,02977,973
주) 진행단계 및 수량근거는 거래처의 대표 단계를 기재한 것으로, 연도별 적용비율은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별 매출 추정 상세 근거

이하에서는 제품별, 거래처별로 기준수량 및 적용비율의 산정 근거를 기재하였으며, 채널 또는 판매지역이 상이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각 표의 판매수량은 기준수량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판매액은 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① CART BP pro

CART BP pro는 의료기관 처방에 기반한 원외용 연속 혈압 측정 의료기기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및 센터원을 통해, 해외에서는 A사(유럽), 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이탈리아 약국 채널), 오츠카제약(일본ㆍ미국) 등 권역별 파트너를 통해 공급됩니다. 판매단가는 각 거래처별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거래처별로 체결된 계약상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대웅제약(국내ㆍB2H 원외용)

대웅제약은 동사의 국내 독점 유통 파트너로, 2026년 매출은 대웅제약이 공문으로 제시한 예상수요 30,000개 중 동사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예상 발주 및 판매 10,000개에 공문 근거 적용비율 90%를 적용하여 9,0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은 계약상 Sales Forecast 40,000개에 대하여 2026년 예상 이행률(33.3%)에서 소폭 상승한 36.9%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28년 이후 재계약 시점의 Forecast는 목표 시장(ABPM)의 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이행률)은 2026년 5월 고혈압 진료지침 개정 이후 본격적인 판매 확대를 감안하되, 계약상 독점유지조건(80%) 대비 보수적인 수준인 2030년 50%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6년 5월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 개정 및 동사 제품에의 시사점] 대한고혈압학회는 2026년 5월 26일 6차 개정 「대한고혈압학회 고혈압 진료지침 2026」(이하 "2026 개정 진료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 진료지침은 국내외 진료지침 중 최초로 커프리스(Cuffless) 혈압계를 진료실 밖 임상 혈압 감시 장치로 공식 포함하였으며, 권고 등급은 'Class IIb'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동혈압 측정(ABPM) 및 가정혈압 측정(HBPM)의 임상적 활용을 적극 권고하였으며, 환자를 치료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환자 중심 진료(patient-centered care) 개념을 새롭게 강조하고 가정혈압 자가측정을 적극적인 혈압 관리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2026 개정 진료지침은 국제표준 ISO 81060-2:2018 허용 범위 내 정확도(표준 청진형 혈압계 대비 평균 혈압값 차이 5mmHg 이내)를 확보한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계를 임상 도입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동사의 주력 제품인 CART BP pro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사의 핵심 제품이 국내 제도권 고혈압 진료체계에 공식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i) 의료기관 내 활동혈압 측정용 장비로서의 도입 확대, (ii) 가정혈압 측정에 대한 환자 수요 증가에 따른 처방 확대, (iii) 보험수가 및 행위료 체계 정비 시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진료지침 개정 효과를 국내 채널(대웅제약, 센터원 등) 매출 추정의 적용비율(이행률) 상승 경로에 일관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2026 개정 진료지침의 커프리스 혈압계 권고 등급(Class IIb)은 "고려할 수 있음(may be considered)" 수준에 해당하여 강제력 있는 권고(Class I)에 비해 임상 도입 확산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실제 처방 확산은 의료진의 인식 수준, 의료기관별 도입 절차, 보험수가 체계 정비 시점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진료지침은 동사 제품의 매출 발생 가능성을 일정 수준 뒷받침하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나, 실제 매출 실현 여부는 유통 파트너의 영업 활동 및 시장 수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ART BP pro - 대웅제약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Forecast)10,00040,00044,60049,72955,448
기준수량 근거공문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이행률)90.0%36.9%40.8%45.2%50.0%
판매수량9,00014,75618,20822,46827,724
판매액2,6104,2795,2806,5168,040
주) 2026년 기준수량은 공문상 예상수요(30,000개) 대비 보수적으로 추정한 예상 발주ㆍ판매수량(10,000개)이며, 9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Forecast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입니다.

나. 센터원(국내ㆍ한방병원)

센터원의 경우, 2026년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실판매 확정분 5,000개를 전량 반영하였으며, 2027년은 이메일로 협의된 물량 5,000개에 유통사 논의 단계 적용비율 70%를 적용하여 3,5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 027년 이후 별도의 기준수량 산정 근거(공문, Forecast, 이메일 협의 등)가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직전 연도 기준수량을 출발점으로 시장성장률(11.5%)만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비율의 경우 2027년 수준이 추정기간인 2030년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센터원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5,0005,0005,5756,2166,931
기준수량 근거실 판매유통사 논의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100.0%70.0%70.0%70.0%70.0%
판매수량5,0003,5003,9034,3514,852
판매액1,7001,1901,3271,4791,650

다. A사 - 영국ㆍ독일(B2H 원외용)

A사는 동사의 유럽 지역 독점 유통 파트너입니다. 영국 및 독일 시장의 경우, 2026년은 계약상 확정수량 6,000개를 전량 반영하였으며, 2027년 및 2028년은 계약상 Sales Forecast(각 12,000개, 24,000개)에 대하여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한 50.0%, 55.9%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029년 이후는 계약기간 이후 구간으로서, 추가적인 적용비율 상향 없이 직전 연도(2028년)의 기준수량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곱하여 연장 추정하였습니다. 즉, 2029년 및 2030년 기준수량은 2028년 기준수량(24,000개)에 시장성장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각각 26,760개, 29,837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의 경우, 독점유지조건 70% 수준이 2030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계약기간 이후는 2028년 55.9% 수준이 2030년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A사(영국ㆍ독일)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6,00012,00024,00026,76029,837
기준수량 근거계약 확정Forecast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100.0%50.0%55.9%55.9%55.9%
판매수량6,0006,00013,42414,96816,689
판매액2,6402,6405,9076,5867,343
주) 2029년 및 2030년 기준수량은 직전 연도 기준수량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순차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2029년 24,000개 × 1.115 ≒ 26,760개, 2030년 26,760개 × 1.115 ≒ 29,837개), 적용비율은 2028년 55.9% 수준이 유지됨을 가정함.

라. A사 - 영국 외 유럽 인접국(B2H 원외용)

동사는 2028년부터 A사를 통한 영국 외 유럽 인접국(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으로의 판매 확대를 반영하였습니다 . A사와 체결한 계약상 판매대상 지역에는 상기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국가별 Sales Forecast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사는 A사와의 계약상 Sales Forecast가 확정된 영국의 연도별 기준수량을 기초로, 영국 고혈압 환자 수 약 1,260만 명 대비 각 국가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을 각 추정연도의 영국 기준수량에 곱하여 국가별 기준수량을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은 계약 체결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100%와 국가별 Forecast가 확정되지 않은 자체 추정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한 40%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유럽 인접국에 대한 판매 개시가 예상되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40%의 적용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가별 유통망 구축, 시장 진입 및 실제 판매수량 달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별 환자 수 비율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CART BP pro - A사 유럽 인접국 고혈압 환자수 비율]
국가고혈압 환자수영국(1,260만명) 대비 비율적용비율(자체 추정)
이탈리아약 1,660만명1.32배40%
네덜란드약 400만명0.32배40%
포르투갈약 270만명0.21배40%
벨기에약 250만명0.20배40%
오스트리아약 230만명0.18배40%
아일랜드약 100만명0.08배40%
룩셈부르크약 13만명0.01배40%
주)A사와의 계약상 Sales Forecast가 확정된 영국의 기준수량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기준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A사와의 계약상 독일도 판매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상 Sales Forecast의 대부분이 영국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산정된 점을 고려하여 각 국가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 산정 시에는 영국의 고혈압 환자 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CART BP pro - A사 유럽 인접국 합산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합산)--13,92027,84055,680
기준수량 근거--자체 추정자체 추정자체 추정
적용비율--40.0%40.0%40.0%
판매수량--5,56811,13622,272
판매액--2,4504,9009,801
주 1) 기준수량은 각 추정연도의 영국 기준수량에 영국의 고혈압 환자 수 대비 각 국가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7개국 합산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판매액 비중이 가장 크며(2030년 기준 약 5,576백만원), 룩셈부르크가 가장 작습니다(2030년 기준 약 42백만원).
주2) 적용비율 40.0%는 계약 체결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100%와 국가별 Forecast가 확정되지 않은 자체 추정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오므론헬스케어 - 영국 약국 채널(B2H 원외용)

오므론헬스케어 영국 약국 채널의 경우, 동사는 2026년 1월 및 5월 오므론헬스케어로부터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제안서(Proposal)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판매 개시를 가정하여 제안서상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와 유통사 논의 수준(70%)을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하였으며, 2030년은 제안서상 Forecast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직전 연도(2029년)의 기준수량 10,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11,150개로 연장 추정하였으며, 적용비율 또한 2030년까지 49.0%로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므론헬스케어(영국ㆍ약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1,0003,0007,00010,00011,150
기준수량 근거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시장성장률
적용비율49.0%49.0%49.0%49.0%49.0%
판매수량4901,4703,4304,9005,464
판매액2256761,5782,2542,513
주) 2026년~2029년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입니다.

바. 오므론헬스케어 - 이탈리아 약국 채널(B2H 원외용)

동사가 2026년 1월 및 5월 오므론헬스케어로부터 수령한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제안서(Proposal)에는 영국 및 이탈리아 약국 채널에 대한 연도별 Forecas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이탈리아 약국 채널에 해당하는 제안서상 Forecast를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습니다.오므론헬스케어 이탈리아 약국 채널 역시 영국 약국 채널과 동일하게 2026년 하반기 판매 개시를 가정하고, 제안서상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70%와 유통사 논의 수준에 따른 적용비율 70%를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030년은 제안서상 Forecast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직전 연도인 2029년의 기준수량 16,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 연 11.5%를 적용한 17,840개로 연장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에도 계약 및 유통사 논의 단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49.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므론헬스케어(이탈리아ㆍ약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5004,50012,00016,00017,840
기준수량 근거제안서제안서제안서제안서시장성장률
적용비율49.0%49.0%49.0%49.0%49.0%
판매수량2452,2055,8807,8408,742
판매액1131,0142,7053,6064,021
주)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이며, 2030년 판매수량은 2029년 기준수량(16,000개)에 ABPM 시장성장률(연 11.5%)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적용비율 49.0% 수준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사. 오츠카제약 - 일본(B2H 원외용)

오츠카제약은 2025년 12월 일본 지역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지 출시 일정을 감안하여 2028년부터 매출을 반영하였으며, 계약상 Sales Forecast(2028년 8,912개에서 2030년 26,732개로 확대)에 대하여 2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사는 오츠카제약과의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 유통사와의 예상 판매수량을 논의한 단계임에 따라 계약 및 협의 진행단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70% 수준의 적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판매 개시시점이 2028년인 점과 현지 인허가 및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2028년 20.0%에서 2030년 40.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일본 오츠카제약과의 협의 범위 내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츠카제약(일본)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8,91217,82026,732
기준수량 근거--ForecastForecastForecast
적용비율--20.0%28.3%40.0%
판매수량--1,7825,04010,693
판매액--4811,3612,887

아. 오츠카제약 - 미국(B2H 원외용)

오츠카제약 미국 시장의 경우, 현재 PoCㆍ내부검증 및 우선협상권 보유 단계(Tier 3)로,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수 비율(미국 약 1.2억명 대 일본 약 3,100만명, 약 4배)을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진행단계(우선협상 50%)와 자체 추정(40%)을 곱한 20%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기준수량 산정에 적용한 약 4배의 환자 수 비율은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 수를 기준으로 양국 시장의 잠재수요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오츠카제약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병원 대상 직접판매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어 양국의 판매채널 구조가 유사하며, 일본 내 병원 영업을 통해 축적한 판매실적과 영업 노하우를 향후 미국 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츠카제약은 현재 미국 시장과 관련하여 PoC 및 내부검증을 진행하고 우선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파트너십을 통한 판매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병원 대상 판매채널 커버리지 및 영업망 규모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정식 공급·유통계약 및 판매수량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사는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을 통해 산정한 기준수량이 실제 판매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50%와 자체 추정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한 최종 적용비율 20%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CART BP pro - 오츠카제약(미국)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35,64871,280106,928
기준수량 근거--자체추정자체추정자체추정
적용비율--20.0%20.0%20.0%
판매수량--7,13014,25621,386
판매액--1,9253,8495,774
주) 기준수량은 일본 판매수량(오츠카제약 일본 기준수량)에 미국ㆍ일본 고혈압 환자수 비율(약 4배)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② CART ON

CART ON은 의료기관 원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동되어 입원환자의 혈압을 상시 측정하는 병원용 기기로, 대웅제약을 통해 씨어스의 원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thynC) 도입 병상에 결합되어 공급됩니다.

가. 대웅제약(국내ㆍB2H 병원용)

2026년 매출은 대웅제약이 공문으로 제시한 예상수요 5,000개에 공문 근거 적용비율 90%를 적용하여 4,500개를 반영하였으며, 2027년은 계약상 Sales Forecast 24,000개에 대하여 이행 추이 및 독점유지조건 대비 보수적인 40%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2028년 이후의 기준수량은 thynC 도입 병상수의 성장 추이를 기반으로 자체 추정한 성장률(연 35.1%)을 적용하여 연장하였으며, 적용비율은 40% 수준을 유지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계약상 판매단가가 추정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ON - 대웅제약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5,00024,00032,42943,81859,207
기준수량 근거공문Forecast자체 추정자체 추정자체 추정
적용비율90.0%40.0%40.0%40.0%40.0%
판매수량4,5009,60012,97217,52723,683
판매액1,5753,3604,5406,1348,289
주)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Forecast(24,000개)에 thynC 병상수 기반 자체 추정 성장률(연 35.1%)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입니다.

나. thynC 도입 병상수 기반 성장률 산정 근거

CART ON의 계약기간 이후 성장률은 CART ON이 결합되는 씨어스 thynC 시스템의 도입 병상수 성장 추이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씨어스의 IR자료 등에 따르면 thynC 도입 병상수는 2024년 약 1,020병상에서 2025년 약 11,014병상, 2026년 1분기 약 17,000병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연간 약 30,000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대웅제약의 중장기 10만 병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2030년 100,000병상 도달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연평균성장률(약 35.1%)을 산정하여 CART ON의 2028년 이후 기준수량 추정에 적용하였습니다.

[thynC 도입 병상수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병상, %)
구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E)2030년(E)
도입 병상수1,02011,01417,00030,000100,000
출처: 씨어스 IR자료, 대웅제약 중장기 목표 등
주) 2026년 연간 예상 병상수(30,000병상)에서 2030년 목표 병상수(100,000병상)에 이르는 연평균성장률은 약 35.1%입니다.

③ CART BP

CART BP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혈압 측정 기기로, 국내에서는 대웅제약 및 카카오헬스케어를 통한 B2B2C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오므론헬스케어를 통한 B2C 방식(일본, 미국 및 유럽 5개국)으로 판매됩니다 . 이 밖에도 동사는 온라인몰을 통한 직접 판매매출도 존재하나 해당 판매경로에 의한 매출 추정은 본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단가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거래처별 계약상 판매 단가 또는 협의 중인 단가를 기준으로 추정 시 적용하였습니다.

가. 대웅제약(국내ㆍB2B2C)

2026년은 이메일로 협의된 예상 발주량 2,000개에 적용비율 90%를 적용하여 1,8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동 이메일 협의 수량의 경우 구속력 있는 계약서 또는 공문에 근거한 수치는 아니나, 2026년 중 발주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예상 발주수량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9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웅제약이 제시한 2026년 계약상 Sales Forecast는 10,000개이나 이메일을 통해 협의된 예상 발주량은 2,000개로, 계약상 Forecast 대비 예상 발주량의 비율은 20%입니다. 이에 동사는 2027년 계약상 Sales Forecast 20,000개에 대해서도 2026년 Forecast 대비 예상 발주량 비율과 동일한 2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판매수량 4,0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CART BP pro도 대웅제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2026년 CART BP pro의 예상 발주량으로 30,000개를 공문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동사는 이에 대한 예상 판매수량을 10,000개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제시한 CART BP pro의 예상 발주량 대비 동사가 추정한 예상 판매수량의 비율은 약 33%입니다. CART BP는 대웅제약을 통한 판매가 개시되는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CART BP pro의 예상 판매수량 반영률 33%를 즉시 적용하지 않고, 판매 개시 이후 거래관계 및 판매실적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2030년에 해당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는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Forecast를 연장하되, 적용비율은 2030년 33% 수준(CART BP pro의 2026년 예상 판매수량 반영률)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 추정의 경우 계약상 협의된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추정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 대웅제약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2,00020,00022,60025,53828,858
기준수량 근거이메일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90.0%20.0%24.0%28.0%33.0%
판매수량1,8004,0005,3597,1809,619
판매액5761,2801,7152,2983,078
주 1)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Forecast(2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입니다.
주2) 2027년 적용비율 20%는 대웅제약이 제시한 2026년 계약상 Sales Forecast 10,000개 대비 이메일로 협의된 예상 발주량 2,000개의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2028년 이후 적용비율은 CART BP의 판매실적 축적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2030년에 CART BP pro의 2026년 예상 발주량 대비 동사의 예상 판매수량 비율인 약 33%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나. 카카오헬스케어(국내ㆍB2B2C)

카카오헬스케어의 경우, 2026년은 실판매 확정분 1,000개와 이메일로 협의 중인 추가발주 물량 1,000개에 유통사 논의 적용비율 70%를 적용한 700개를 합산하여 총 1,7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은 계약서상 구매 목표수량 5,000개에 대하여 2026년 예상 이행률(2,000개 / 5,000개 = 40%)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2,000개를 반영하였으며, 2028년 이후는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에 따른 성장을 가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 추정의 경우 계약상 협의된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추정 기간 내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CART BP - 카카오헬스케어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실판매ㆍ확정)1,000----
기준수량(추가발주)1,000----
기준수량(Forecast)-5,0005,6506,3857,214
기준수량 근거실판매/추가발주Forecast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시장성장률
적용비율(추가발주ㆍForecast)70.0%40.0%40.0%40.0%40.0%
판매수량1,7002,0002,2602,5542,886
판매액544640723817923
주) 2026년 판매수량은 실판매 확정분 1,000개(적용비율 100%)와 추가발주 협의물량 1,000개 × 70%(700개)의 합계입니다. 2027년 적용비율 40%는 계약서상 구매 목표수량(5,000개) 대비 2026년 예상 구매수량(2,000개)에 기반한 예상 이행률입니다. 2028년 이후 기준수량은 2027년 기준수량(5,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은 2027년 40% 수준이 추정기간 내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다. 오므론헬스케어 - 일본(B2C)

오므론헬스케어 일본 B2C 채널의 경우, 오므론헬스케어가 일본에서 기존 가정용 혈압계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약국·드럭스토어, 가전양판점 및 온라인 채널 등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CART BP는 오므론헬스케어와 동사의 코브랜드(Co-brand)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오므론헬스케어가 현지 유통·마케팅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동사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오므론헬스케어 일본 B2C 채널의 경우, 2024년 12월 일본 CART BP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최소발주수량 8,000개, 단가 USD 149), 2026년은 계약 Forecast 수량 중 당해 인도분 1,600개에 대하여 유통사와 인도 일정을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한 50%를 적용하여 8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7년 이후는 계약상 Forecast(2027년 13,400개에서 2029년 50,000개로 확대)에 대하여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50%~63%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으며, 2030 년은 직전 연도 계약상 Sales Forecast(5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56,500개를 기준수량으로 산정한 후,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 수준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39,550개로 추정하였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일본ㆍB2C)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1,60013,40030,00050,00056,500
기준수량 근거ForecastForecastForecastForecast시장성장률
적용비율50.0%50.0%56.0%63.0%70.0%
판매수량8006,70016,78031,28739,550
판매액1841,5413,8597,1969,097
주) 2030년 기준수량은 2029년 Forecast(50,000개)에 가정용 혈압측정기기 시장성장률(연 13.0%)을 적용하여 연장 추정한 수치이며, 적용비율은 계약상 독점유지조건(70%)을 적용하였습니다.

라. 오므론헬스케어 - 미국(B2C)

오므론헬스케어는 미국에서 가정용 혈압계를 대형 약국 체인과 자체 온라인몰 및 온라인 오픈마켓 등 오프라인·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CART BP 역시 오므론헬스케어가 미국에서 보유한 기존 가정용 혈압계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CART BP의 구체적인 판매채널과 채널별 판매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판매 구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코브랜드 방식으로 동사가 완제품을 공급하고 오므론헬스케어가 현지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PoC 및 우선협상권 보유 단계(Tier 3)로서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입니다.

매출 추정 시 오츠카제약 미국과 동일하게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ㆍ일본 고혈압 환자수 비율(약 4배)을 곱하여 기준수량을 산정한 후 20%의 적용비율(우선협상 50% × 자체 추정 40%)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은 양국 시장의 잠재수요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며, 오므론헬스케어가 미국에서도 기존 가정용 혈압계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 판매 전환 가능성의 근거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정식 공급계약, 구체적인 판매채널 및 판매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50%와 자체 추정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한 최종 적용비율 20%를 적용함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미국ㆍB2C) 추정 내역]
(단위: 개, %,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기준수량--60,000120,000200,000
기준수량 근거--자체추정자체추정자체추정
적용비율--20.0%20.0%20.0%
판매수량--12,00024,00040,000
판매액--3,0006,00010,000
주) 기준수량은 일본 판매수량에 미국·일본 고혈압 환자 수 비율인 약 4배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적용비율 20.0%는 우선협상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50%와 미국 시장의 판매수량 및 구체적인 판매채널이 확정되지 않은 자체 추정 단계에 따른 적용비율 40%를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오므론헬스케어 - 유럽 5개국(B2C)

오므론헬스케어 유럽 B2C 채널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약국·의료기기 판매점과 온라인 플랫폼 등 오므론헬스케어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오므론헬스케어는 1973년 최초의 자사 전자혈압계를 출시한 이후 50년 이상 가정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와 같은 오므론헬스케어의 기존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기반이 향후 CART BP의 유럽 시장 진입 및 판매 확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럽 5개국의 판매 구조는 오므론헬스케어와의 코브랜드 방식으로 동사가 완제품을 공급하고 오므론헬스케어가 국가별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계약서 드래프팅 및 유통사 논의 단계로서 정식 공급계약과 구체적인 국가별 판매채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출 추정 시 거래처가 제시한 제안서상 국가별 Forecast에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70%)와 유통사 논의 수준(70%)을 곱한 49%의 적용비율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서상 Forecast는 오므론헬스케어가 제시한 국가별 예상 판매수량이라는 점에서 기준수량으로 활용하였으나, 정식 공급계약 및 최종 발주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기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T BP - 오므론헬스케어 유럽 5개국(B2C) 국가별 판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영국-8581,2861,6131,823
이탈리아-352536672760
독일-6138581,0761,215
프랑스-245429538608
네덜란드-77107134152
합계-2,1453,2164,0334,558
주) 각 국가별 기준수량은 오므론헬스케어 제안서상 Forecast이며, 적용비율 49%(계약 드래프팅 70% × 유통사 논의 70%)를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5개국은 모두 2027년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④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매출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코호트 연구팀 5곳에 대한 66대 공급분의 확정 매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물량은 낙찰ㆍ출고ㆍ세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4월 국내 첫 공급이 이루어지는 확정 매출로서, 2026년 40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 국립보건연구원 추정 내역]
(단위: 대, 백만원)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공급수량66----
판매액40----
주) 국립보건연구원 코호트 연구팀 5곳 구매분 66대(2026년 4월 국내 첫 공급)에 대한 확정 매출입니다. 2027년 이후 추가 공급 물량은 보수적으로 추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현재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시험 내 자사 제품 적용을 위한 NDA/CDA를 체결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NDA 단계(Tier 4)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중립적 및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관련 매출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 글로벌 제약사 관련 매출은 「6)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 계약기간 이후 중장기 매출 추정

동사는 계약기간 이후의 중장기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과거 자사 실제 성장률 적용, 개별 계약 진행 상황 직접 추정, 시장 점유율 기반 추정(Top-down), 유사기업 성장률 벤치마킹 등의 방법론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과거 실제 매출 성장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초기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인 수치로서 이를 중장기 추정에 직접 적용할 경우 비현실적인 과대추정의 위험이 존재하며, 개별 계약 직접 추정 방식은 계약기간 이후 개별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전체 시장규모 및 목표 점유율을 가정하는 Top-down 방식은 커프리스 혈압 측정기기 시장이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주요 가정의 추정 과정에서 동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개별 가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는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이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시하는 목표 시장의 예상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준수량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품군별 적용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이후 제품군별 적용 성장률]
구분적용 성장률근거
CART BP pro연 11.5%ABPM(활동혈압측정) 기기 시장은 2025년 USD 1.54B에서 2034년 USD 4.10B로 성장 전망(CAGR 11.5%) [출처: Polarismarket Research,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Growth Analysis, 2025-2034 ]
CART BP연 13.0%가정용 혈압측정기기(Home BP Monitoring Devices) 시장은 2026년 USD 3.08B에서 2030년 USD 5.03B로 성장 전망(CAGR 13.0%) [출처: Rearch and Market, Home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 2026]
CART ON연 35.1%원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thynC) 도입 병상수의 과거 성장 추이 및 향후 사업계획(2030년 10만 병상)을 바탕으로 자체 추정

다만, 시장 예측 보고서는 조사기관의 방법론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형성 초기 단계인 커프리스 혈압 측정기기 시장은 예측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장기 연평균성장률을 특정 미래 구간에 적용하는 경우 실제 성장 경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개별 기업인 동사의 실제 성장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6) 시나리오별 매출 추정

동사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계약 진행단계 및 수량 근거 수준에 대한 적용비율, 미반영 매출의 반영 여부 등을 달리하여 보수적(Worst), 중립적(Base), 낙관적(Best)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습니다. 앞서 기재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근거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보수적 및 낙관적 시나리오의 주요 가정과 매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립적(Base)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계약 진행단계별 적용비율(계약 100%, 드래프팅 70%, PoCㆍ우선협상 50%)과 수량 근거 수준별 적용비율(계약ㆍ공문 90%, 유통사 논의 70%, 자체 추정 40%)을 곱하여 적용비율을 산정하고, NDA 단계(Tier 4) 및 신규 제품 매출은 미반영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합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CART BP pro7,2889,79921,65330,55142,028
CART BP1,3045,60612,51320,34427,656
CART ON1,5753,3604,5406,1348,289
데이터 플랫폼40----
합계10,20718,76538,70657,02977,973

② 보수적(Worst) 시나리오

보수적 시나리오는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다음과 같이 보다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계약ㆍ공문에 근거한 수량의 적용비율을 90%에서 70%로, 유통사 논의 단계 수량의 적용비율을 70%에서 50%로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서상 Sales Forecast에 근거하여 추정한 거래처의 판매수량은 중립적 시나리오 판매수량의 80% 수준으로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NDA 단계(Tier 4) 매출 및 신규 제품 매출은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2030년 기준 약 42%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보수적(Worst)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CART BP pro6,5437,24814,26919,22225,761
CART BP1,0753,8647,58012,10715,033
CART ON1,2252,6882,2703,0674,144
CART O2-----
데이터 플랫폼40----
합계8,88313,80024,11934,39644,938
주) 계약서상 Sales Forecast에 근거한 판매수량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80%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NDA 단계 매출(글로벌 제약사 데이터 플랫폼 포함) 및 CART O2 매출은 전액 미반영하였습니다.

③ 낙관적(Best)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는 진행단계 및 수량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어 기준수량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첫째, 계약ㆍ공문에 근거한 수량의 적용비율을 90%에서 100%로, 유통사 논의 단계 수량의 적용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계약서상 Sales Forecast에 근거하여 추정한 거래처의 판매수량은 중립적 시나리오 판매수량의 120% 수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셋째,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미반영하였던 NDA 단계(Tier 4) 매출 및 신규 제품 매출을 반영하였습니다.

NDA 단계 매출의 반영과 관련하여, 동사는 현재 NDA를 체결하고 논의를 진행 중인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거래가 본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되, 과거 NDA→본계약 전환율(약 35.7%)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추가적인 할인율(80%)을 한 번 더 곱한 약 29%(35.7% × 80%)의 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약사 대상 데이터 플랫폼 매출은 고객사당 연 2,000백만원(연 20억원)의 매출 규모를 가정하고, 여기에 상기 약 29%를 적용한 금액을 거래 개시가 예상되는 글로벌 제약사 수에 비례하여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2027년 1개사, 2028년 3개사, 2029년 이후 4개사). 이에 따른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 매출액은 중립적 시나리오 대비 2030년 기준 약 65%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낙관적(Best) 시나리오 기준 제품군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CART BP pro7,73712,14729,52743,09060,237
CART BP1,4377,30418,58330,90042,257
CART ON1,7504,0326,8109,20212,433
원내모니터링용 신규제품1,0803,1326,0948,23511,127
데이터 플랫폼405711,7142,2862,286
합계12,04427,18662,72893,713128,340
주1)원내 모니터링용 신규 제품은 계약서 드래프팅 단계에 있으므로 공개범위가 제한적이나 현재 계약상대방과 공급 물량 및 판매단가를 협의 중이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협의 물량(기준수량)에 계약 드래프팅 단계(90%)와 자체 추정(60%)을 곱한 54%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데이터 플랫폼 2027년 이후 매출은 NDA 체결 단계인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의 거래가 본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고객사당 연 2,000백만원의 매출 규모에 과거 NDA→본계약 전환율(약 35.7%)에 추가 할인율(80%)을 곱한 약 29%를 적용하고, 거래 개시 예상 글로벌 제약사 수(2027년 1개사 → 2029년 이후 4개사)에 비례하여 반영한 수치입니다.
[시나리오별 총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보수적(Worst)8,88313,80024,11934,39644,938
중립적(Base)10,20718,76538,70657,02977,973
낙관적(Best)12,04427,18662,72893,713128,340

상기와 같이 동사의 사업계획은 여러 가정과 예측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과는 추정치와 중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8년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시점이 지연되거나 달성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원가

동사의 매출원가는 변동성 원가와 고정성 원가로 구분되며, 변동성 원가는 직접 원재료비, 노무비(급여ㆍ복리후생비ㆍ외주가공비 등), 변동성 제조경비(품질검사 관련 소모품비 등)로, 고정성 원가는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 등 고정성 제조경비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매출원가를 "개당 매출원가 × 판매수량"의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개당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이 개당 생산원가를 생산 수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즉,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ㆍ불량을 감안하여 실제 양품 1개당 투입되는 원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당 매출원가 산정 구조]
개당 매출원가 = 개당 생산원가(원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 생산 수율

동사는 개당 생산원가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i) 매년 거시지표(재료비는 명목 GDP 성장률, 노무비는 임금상승률, 변동성 제조경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단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동시에, (ii) 설계 개선ㆍ대량 구매ㆍ학습효과(Wright’s Law) 등에 따른 원가 절감 요인을 함께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당 매출원가는 2026년 168,559원에서 2030년 118,411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매출원가율(매출원가 ÷ 매출액)은 동 기간 48.8%에서 38.2%로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매출원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매출원가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변동성 원가4,5288,39316,19422,45629,027
원재료비2,7044,9999,65413,31817,061
노무비1,4702,7405,2947,4089,712
변동성 제조경비3536531,2461,7292,253
고정성 원가(제조경비)451385778791788
매출원가 합계4,9788,77816,97123,24629,815
매출액10,20718,76538,70657,02977,973
매출원가율48.8%46.8%43.8%40.8%38.2%
주) 변동성 원가의 항목별 금액은 개당 원가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개당 생산원가 및 개당 매출원가의 연도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수율은 생산수량 확대에 따른 제조 노하우 축적, 공정 안정화 및 생산설비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26년~2028년 95.0%에서 2029년 이후 97.0%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개당 원가 추정 내역]
(단위: 원, 개,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개당 원재료비86,97880,76575,44770,34765,728
개당 노무비47,29744,27041,37039,13237,416
개당 제조경비(변동비)11,36110,5499,7419,1328,680
개당 제조경비(고정비)14,4966,2196,0764,1753,035
개당 생산원가(A)160,131141,804132,634122,787114,859
생산 수율(B)95.095.095.097.097.0
개당 매출원가(A÷B)168,559149,267139,615126,585118,411
판매수량29,53558,806121,558183,640251,789
주) 상기 개당 원가는 양품 생산 이전 단계의 개당 생산원가이며, 이를 생산 수율로 나눈 개당 매출원가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매출원가 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 실적 기준 개당 생산원가는 167,642원입니다. 비용 추정에 적용한 거시지표(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 GDP 성장률)는 2025년 12월말 기준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한국 전망치를 준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IU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6년(E) (제12기) 2027년(E) (제13기) 2028년(E) (제14기) 2029년(E) (제15기) 2030년(E) (제16기) 임금상승률 2.2 2.6 3.3 2.8 2.5 소비자물가상승률 1.7 1.8 2.1 1.9 1.9 명목 GDP 성장률 3.0 3.2 3.8 3.6 3.8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5년 12월말 기준)

1) 원재료비

동사 제품(CART-Ring 및 Cradle)의 2025년 실적 기준 개당 재료비는 93,827원(Ring 78,873원, Cradle 14,954원)입니다. 동사는 향후 개당 재료비에 대하여 매년 명목 GDP 성장률(3.0%~3.8%)만큼의 단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한편, ① 설계 개선과 ②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 요인을 종합하여 매년 약 10%의 절감율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개당 재료비 = 전년 개당 재료비 × (1 + GDP 성장률) × (1 - 10%)). 그 결과 개당 재료비는 2026년 86,978원에서 2030년 65,728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기 연 10%의 절감률은 설계 개선과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효과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동사는 각 연도에 동일한 절감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 아니라, 제품 전환 초기에는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고 이후 구매수량이 일정 규모에 도달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설계 개선에 따른 절감효과는 차세대 모델의 개발 및 양산 전환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 중 두 절감요인의 구성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지나, 합산 절감률은 연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동사는 2025년 실제 개당 재료비 93,827원을 추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rev.1에서 rev.2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절감 가능액을 특정 연도의 재료비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재고의 소진, 변경 자재의 순차적인 양산 투입 및 기존 모델과 차세대 모델의 혼용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 개선과 대량 구매 효과를 연도별 10% 절감률에 나누어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① 및 ②에서 제시하는 개별 절감액과 절감률은 연 10% 절감 가정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각 수치를 특정 연도의 추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중복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개당 재료비 추정 내역]
(단위: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개당 재료비86,97880,76575,44770,34765,728
(전년 대비 증감률)(-7.3%)(-7.1%)(-6.6%)(-6.8%)(-6.6%)
주) 개당 재료비 증감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따른 상승(+)과 설계 개선ㆍ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약 -10%)이 함께 반영된 순증감률입니다.

동사는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을 거쳐 약 2년 주기로 차세대(Next-Gen) 모델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3세대 모델의 개발 및 양산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세대 모델의 개발에는 주요 자재 및 제품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 개선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rev.1에서 rev.2로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2026년 자재 혼용 투입을 고려할 경우 주요 자재원가의 약 30.5%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향후 3세대 모델에서도 추가적인 원가절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과거 설계변경과 동일한 수준의 절감효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2030년 당해연도 재료비 산정에 반영되는 설계개선 효과를 10.0%로 제한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절감은 변경된 자재의 양산 투입과 기존 재고의 소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현됩니다. 또한 2028년 이후 일정 기간 기존 2세대 모델과 3세대 모델이 혼용되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개선 효과는 2027년 0.7%에서 2030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027년의 설계개선 효과는 기존 rev.2 자재의 양산 전환 및 혼용 투입에 따른 효과이며, 2028년 이후에는 3세대 모델 개발 및 양산 전환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추정 판매수량은 2026년 29,535개에서 2027년 58,806개로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동사는 과거 구매실적에서 확인된 기구자재의 대량구매 절감률 9.3%를 2027년 대량구매 효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구매수량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추가적인 단가 인하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는 2027년 9.3%에서 2030년 0.0%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확보된 구매단가 절감효과가 소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년 대비 구매수량 증가로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단가 절감효과가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원재료비 절감효과 구성]
(단위: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설계개선 효과주1)0.7%1.7%4.1%10.0%
대량구매 효과주1)9.3%8.3%5.9%0.0%
합산 절감효과10.0%10.0%10.0%10.0%10.0%
주1) 2026년은 rev.1·rev.2 자재의 혼용 투입과 대량구매에 따른 절감효과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설계개선 효과는 2030년 당해연도 재료비 산정에 10.0%의 절감효과가 반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추정하였습니다.
주3) 대량구매 효과는 과거 구매실적에서 확인된 기구자재의 대량구매 절감률 9.3%를 2027년에 적용하고, 구매수량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단가 절감 여력이 점차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체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① 설계 개선을 통한 절감

동사는 주력 제품인 CART-Ring 주요 자재의 설계 개정(rev.1 → rev.2)을 통해 Ring 1개당 주요 자재원가를 87,013원에서 42,289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설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rev.2 자재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주요 자재원가는 rev.1 대비 44,724원, 약 51.4%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기존 재고의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을 고려하여 inner 자재에 rev.1과 rev.2를 각각 50%씩 혼용하고, 나머지 개선 자재는 rev.2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 주요 자재의 절감 가능액은 26,544원으로, rev.1 주요 자재원가 87,013원 대비 약 30.5%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rev.1에서 rev.2로의 설계개선 실적은 설계변경을 통한 재료비 절감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동사는 상기 절감 가능액을 추정 재료비에 일시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재고 소진, 자재별 양산 전환 시점 및 기존 모델과 차세대 모델의 혼용 판매를 고려하여 연도별 설계개선 효과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재별 설계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동사가 가정한 재료비 절감(연 10%)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상기 절감액 전액이 특정 연도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재고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예: inner 자재의 경우 2026년 rev.1ㆍrev.2 50% 혼용 투입)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량 구매 효과와 함께 연 10%의 절감율로 종합 반영하였습니다.

[CART-Ring 주요 자재 설계 개선(rev.1 → rev.2) 내역]
(단위: 원/개)
개선 자재자재 항목rev.1rev.22026년 절감액
개선inner41,6005,24018,180
outer7,9003,6004,300
top cover1,8907761,114
AFE IC3,7502,5621,188
Battery8,5806,8181,762
유지(변경없음)기타23,29323,293-
계87,01342,28926,544
주1) rev.2 주요 자재원가 42,289원은 개선 대상 자재가 rev.2로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의 금액이며, rev.1 주요 자재원가 87,013원 대비 44,724원, 약 51.4%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2) 2026년 절감액 26,544원은 inner 자재에 rev.1과 rev.2를 각각 50%씩 혼용하고, outer, top cover, AFE IC 및 Battery에는 rev.2 자재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는 rev.1 주요 자재원가 대비 약 30.5%에 해당합니다.
주3) 상기 절감액은 설계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특정 연도의 개당 재료비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추정에는 기존 재고의 소진 및 양산 전환 일정을 고려한 연도별 설계개선 효과와 대량구매 효과를 합산하여 연 10%의 절감률로 반영하였습니다.

② 대량 구매에 따른 절감

동사의 과거 구매 실적 분석 결과, 발주 수량 증가에 따라 자재 단가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구자재는 발주 수량이 10배 증가할 때 단가가 약 9.3%(단가 4.19 → 3.80), 회로자재는 발주 수량이 7배 증가할 때 단가가 약 9.4%(단가 9,020 → 8,16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동사는 향후 판매수량 확대에 따른 발주 단위 증가를 고려하여 이러한 구매 협상력 강화 효과를 재료비 절감에 반영하였습니다.

[발주 수량 증가에 따른 자재 단가 절감 효과]
구분발주 수량 증가단가 변동절감율
기구자재10배(1,000 → 10,000개)4.19 → 3.80약 9.3%
회로자재7배(1,000 → 7,000개)9,020 → 8,169약 9.4%

상기 절감률은 동사의 과거 실제 구매실적을 통해 확인된 발주수량 증가에 따른 자재단가 변동입니다. 동사는 2027년 추정 판매수량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구자재의 과거 구매실적에서 확인된 9.3%를 2027년 대량구매 효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판매수량 및 발주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매규모가 확대될수록 추가적인 단가 인하 여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를 2028년 8.3%, 2029년 5.9% 및 2030년 0.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 적용되는 연 10%의 재료비 절감률은 동일한 절감요인을 반복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설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대량구매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로 산정하였습니다.

2) 노무비

2025년 실적 기준 개당 노무비는 50,239원입니다. 동사는 향후 개당 노무비에 대하여 매년 임금상승률(2.2%~3.3%)만큼의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한편, 생산규모 확대에 따른 공정 효율화(Cycle Time 감소)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생산량이 2배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투입 노무비가 약 10% 감소한다는 경험법칙(Wright’s Law)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개당 노무비는 학습효과에 따른 절감(연 6.7%~9.6%)이 임금상승을 상회하여 2026년 47,297원에서 2030년 37,416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개당 노무비 추정 및 학습효과(Wright’s Law) 적용 내역]
(단위: 개,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누적 생산량70,957129,763251,321434,961686,749
학습효과 절감율7.9%8.8%9.6%8.0%6.7%
개당 노무비47,29744,27041,37039,13237,416
주) 학습효과 절감율은 누적 생산량이 2배 증가할 때마다 약 10%의 노무비가 절감된다는 가정(Wright’s Law)에 따라 연도별 누적 생산량 증가 배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수치이며, 개당 노무비는 동 절감 효과와 임금상승률(EIU)을 함께 반영한 결과입니다.

3) 제조경비

제조경비는 생산수량에 연동되는 변동성 제조경비와 생산설비의 감가상각비 등 고정성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① 변동성 제조경비

변동성 제조경비(품질검사 관련 소모품비 등)는 2025년 실적 기준 개당 12,128원입니다. 동사는 노무비와 동일하게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1.7%~2.1%)만큼의 상승 요인을 반영하는 한편, 누적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학습효과(Wright’s Law, 연 6.7%~9.6% 절감)를 반영하여 개당 변동성 제조경비가 2026년 11,361원에서 2030년 8,680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개당 변동성 제조경비 추정 내역]
(단위: 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학습효과 절감율7.9%8.8%9.6%8.0%6.7%
개당 변동성 제조경비11,36110,5499,7419,1328,680

② 고정성 제조경비

고정성 제조경비는 생산설비(기계장치, 금형, 공구와기구 등)의 감가상각비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기존 상각 스케줄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Capex) 계획에 따른 신규 상각비를 합산하여 총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제조소 확충에 따른 신규 상각비가 반영되어 제조 감가상각비 총액이 증가하나, 판매수량의 빠른 증가로 인해 개당 배부액은 2026년 14,496원에서 2030년 3,035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정성 제조경비(제조 감가상각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개, 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제조 감가상각비 총액428366739767764
판매수량29,53558,806121,558183,640251,789
개당 고정성 제조경비14,4966,2196,0764,1753,035
주) 제조 감가상각비 총액은 생산원가 기준(수율 반영 전) 금액이며, 2028년부터 제조소 확충에 따른 신규 설비의 상각비가 반영되어 증가합니다. 개당 고정성 제조경비는 동 총액을 연간 판매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 판매비와관리비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샘플제작비ㆍ테스트비ㆍ프리랜서비ㆍ위탁연구비 등), 주식보상비용, 광고선전비, 임상비용, 지급수수료, 제품보증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추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항목별 추정 방식]
추정 방식적용 대상비고
최근 3개년 평균 + CPI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일반 지급수수료 등경상적 고정비. 2024~2025년 상장 준비 등 일회성 비용 제외
개별 추정인건비, 주식보상비용,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임상비용, 감가상각비인원계획ㆍ부여내역ㆍCapexㆍ개별 사업계획에 근거
판매량 연동(변동비)데이터 서버 관련 지급수수료, 제품보증비판매수량ㆍ가동 기기수에 비례하여 추정

상기 기준에 따라 추정한 중립적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2027년에는 미국FDA 인허가 임상비용(각 3,000백만원) 및 B2C 직접 광고비가 집중되어 판매비와관리비 규모가 크나, 2028년 이후 미국 임상 종료 및 유통 파트너 중심 판매구조 전환에 따라 안정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인건비9,4849,52410,04210,36610,929
연구개발비1,3071,119966841739
주식보상비용1,052980---
광고선전비807461461461461
임상비용3,3003,300360367374
지급수수료(일반)1,1551,1761,2001,2231,246
지급수수료(데이터ㆍ변동)410560300419561
제품보증비(변동)4426921,040393540
감가상각비1,078921962999995
기타1,6321,6731,7171,7371,773
합계20,66820,40517,04916,80717,618
주) 기타는 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CS외주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통신비 등 경상적 고정비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최근 3개년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인건비

인건비는 임원 및 직원(판매ㆍ관리, 영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포함합니다. 동사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2025년 인당 평균 인건비(임원 약 168백만원, 직원 약 59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인건비가 2025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업화 과정에서 외부 프리랜서 비용을 내재화하고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선제적 인력 확충을 반영한 것이며, 서비스 출시 완료에 따라 2027년까지는 추가 채용이 제한적이고 사업이 본격 확장되는 2028년부터 영업ㆍ연구 인력을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향후 인력계획 및 인건비 추정 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임원799999
판매ㆍ관리152222232528
영업111616192225
연구개발556464666668
합계(명)88111111117122130
인건비(백만원)7,3419,4849,52410,04210,36610,929
주) 인원수는 각 연도말 기준이며, 인건비는 임원ㆍ직원별 인당 평균 인건비에 인원계획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한 금액입니다.

2)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B2C 출시 관련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상기 인건비 항목에 포함). 2025년에는 B2C 서비스 및 CART ON 출시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 및 프리랜서 활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으나, 서비스 출시 완료 및 인력 내재화에 따라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제작비는 2026년(1분기 실적의 4배) 이후 연 10%씩, 프리랜서 비용은 2026년 이후 연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부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샘플제작비354319287258233
테스트비2119171614
프리랜서비765612490392313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167169172175179
합계1,3071,119966841739
주) 2025년 연구개발비(샘플제작 381ㆍ테스트 2,051ㆍ프리랜서 1,305백만원 등)에는 B2C 론칭 관련 일회성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추정 시 경상적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위탁연구비ㆍ수선비 등은 최근 3개년 평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으로서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며(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에, 임상시험 관련 비용은 '임상비용' 계정에 각각 반영),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25,153백만원)과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연구개발 자금은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12,807백만원), 임상연구비(7,200백만원), 재료비(1,366백만원), 장비·시설비(1,220백만원), 시험·인증비(680백만원)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1,88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는 추정손익상 '인건비' 계정에, 미국 FDA 인허가 임상 비용 등 임상연구비는 '임상비용' 계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금형 등 장비·시설비와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등 자본적 지출 성격의 항목은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추정손익에 반영됩니다.

또한, 동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보상비용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상 보상원가입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부여분 및 2026년 부여분(2026년 1분기 실적의 4배 적용)의 잔여 총보상원가를 가득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2026년 1,052백만원, 2027년 980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7년 가득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추가 부여 계획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8년 이후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부여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이루어질 경우 상기 추정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B2C 판매 관련 광고비로, 2024년 CART BP pro 출시 및 2025년 9월말 B2C 제품 론칭에 따라 초기 광고비가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은 1분기 실적(약 461백만원) 수준의 직접 광고비 집행을 반영하여 807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2026년 2분기 이후 카카오헬스케어ㆍ대웅제약 등 유통 파트너를 통한 B2C 판매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직접 광고비 부담이 축소되어 2027년 이후 461백만원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5) 임상비용

임상비용은 동사 임상에 참여하는 피험자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동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 인허가 관련 임상 비용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각 3,000 백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미국 임상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는 경상적 수준의 임상비용(최근 3개년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연 360백만원~374백만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6)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법무ㆍ재무ㆍ노무 등 경상적 일반 지급수수료와 판매량 증가에 연동되는 데이터 서버(AWS 클라우드)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일반 지급수수료는 최근 3개년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2024년 및 2025년 중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수수료(2025년 지급수수료 1,668백만원에 포함)는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6년 1,155백만원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버 관련 지급수수료는 아래 7) 변동성비용 추정과 같이 판매량에 연동되는 변동비로 추정하였습니다.

7) 변동성 비용(데이터 서버 지급수수료 및 제품보증비)

데이터 서버 관련 지급수수료와 제품보증비는 판매수량 및 가동 기기수에 연동되는 변동성 비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버 비용(AWS)의 경우, 가동 기기수(2년 사용 가정)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 사용량이 증가하나, 향후 측정 알고리즘을 모바일에서 구동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 사용 비율이 2027년부터 약 33%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버 계약 할인(50%)이 적용되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관련 지급수수료는 2027년 560백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알고리즘 전환 효과로 2028년 300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가동 기기수 증가에 따라 재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제품보증비는 제품보증충당부채 전입액으로, 회사 정책상 1년의 제품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2024년~2025년 누적 매출수량 대비 반품수량 비율은 약 8.5%입니다. 이는 (i) 제품 결함에 따른 불량 교환과 (ii) 사용자 부주의(충전 오류 등)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 보증범위를 초과함에도 회사가 고객 만족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사용자과실 교환율을 합산한 비율입니다. 동사는 보증범위 외 호의적 교환분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정에 있어 불량률은 동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락(2026년 4.0%, 2027년 2.0%, 2028년 1.0%, 2029년 이후 0.1%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사용자과실 교환율은 2028년까지는 3.0%를 유지하되, 글로벌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29년부터는 사용자 가이드 강화, 글로벌 채널 내 사용자 교육 체계 확대 등에 따라 0.9%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동 비율들을 판매수량에 연동하여 제품보증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변동성 비용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지급수수료(데이터)410560300419561
제품보증비4426921,040393540
(제품보증비 적용비율)(A+B)7.0%5.0%4.0%1.0%1.0%
(사용자과실 교환율)(A)3.0%3.0%3.0%0.9%0.9%
(불량률)(B)4.0%2.0%1.0%0.1%0.1%
주) 제품보증비 적용비율은 품질 개선에 따라 목표 수준(1% 이내)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입니다.

8) 감가상각비 및 기타

판매관리 부문 감가상각비는 유ㆍ무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각 내용연수, 향후 설비투자(Capex) 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연구개발 공간(5층) 추가 임대에 따른 사용권자산 상각비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판매관리비(임차료, 여비교통비, 전시회비, 자문비, 소모품비, 위탁연구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등)는 최근 3개년 평균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B2C 고객응대 관련 CS외주비는 2025년 발생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라)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으로 구성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외 영업외손익 항목은 일회성ㆍ비경상 계정이 대부분이어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도별 영업외손익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적(Base) 시나리오 기준 영업외손익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E) (제12기)2027년(E) (제13기)2028년(E) (제14기)2029년(E) (제15기)2030년(E) (제16기)
영업외수익(이자수익)407407407407407
영업외비용(이자비용)150126126126126
리스이자비용126126126126126
금융이자비용24----

이자수익은 보유 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2025년 발생 수준(연 407백만원)이 추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자비용은 리스 회계처리(K-IFRS 제1116호)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이자비용과 차입금 관련 금융이자비용으로 구성되며, 리스이자비용은 리스 상환 스케줄에 따라 연 126백만원으로 추정하였고, 금융이자비용은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2026년 중 24백만원이 발생한 후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27년 이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중 동사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등에서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추정기간 중에는 관련 금융부채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마)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무조정, 이연법인세, 각종 공제ㆍ감면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동사는 과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영업손실 누적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2027년에도 추가적인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2028년 이후 과세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누적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 비율 한도) 효과로 인해 추정기간인 2030년까지는 부담할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00160144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 기명식 보통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그리고 2026년 1분기의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일정

구분일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2023년 11월 09일
기업실사2023년 11월 09일 ~ 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1월 3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6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7월 07일

다. 기업실사 이행사항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스카이랩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기업실사를 통하여 동사의 영업상황, 기술력, 성장성, 재무상황, 경영환경 및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상황

(1) 산업의 개요 및 연혁

의료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확산, AI·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실 단일 시점의 측정에 의존하던 기존 진단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일상 속 생체신호를 병원 외 환경에서 연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원외(院外) 데이터 기반 진료’로 의료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혈압 모니터링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누적시키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진단 이후 혈압이 목표 범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 여부가 환자의 장기 예후와 직결됩니다. 특히 야간 및 기상 직후 구간의 혈압 패턴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기존 진료실 혈압 측정은 변동성이 크고 가정혈압은 야간 측정이 어려우며 커프(Cuff) 기반 24시간 활동혈압계(ABPM)는 수면 방해와 착용 불편으로 순응도가 낮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한계가 환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야간·기상 구간을 포함한 혈압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커프리스(Cuffless) 연속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의 임상적 필요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성장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시장 규모 및 성장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Fitch Solutions 인용)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9년 4,163억 달러에서 2023년 5,291억 달러로 연평균 6.2% 성장하였으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아시아·퍼시픽 권역의 높은 성장세(연평균 8.4%)에 힘입어 연평균 5.4% 성장하여 2030년 7,6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의료기기산업 대륙권별 시장규모]
(단위: 십억달러, %)
구분`19`20`21`22`23`24(E)`25(E)`26(E)`27(E)`28(E)`29(E)`30(E)CAGR
'19~'23`24~`30
북미186.0187.4213.7231.8253.8267.0281.4297.0313.0329.2346.1363.368.15.3
유럽120.2129.9141.7141.8149.5160.1163.2170.5175.7182.2109.5198.75.63.7
아시아/퍼시픽84.782.193.993.295.299.3106.9118.0129.9140.9151.6161.33.08.4
중남미14.314.015.316.818.519.719.220.922.223.424.625.96.84.7
중동/아프리카11.114.015.316.818.519.719.220.922.223.424.625.92.24.6
합계416.3424.6476.4495.8529.1558.6583.7620.1655.1690.7728.5766.06.25.4
출처: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202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Fitchsolutions
주) 의료기기는 소모품, 진단용 기기, 치과용 제품, 정형외과 및 보철, 환자 보조기구, 기타 의료기기의 매출액이며 제조사 가격 기준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 약 13억 명, 국내 약 1,200만 명(성인 3명 중 1명)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의 지속적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합니다.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5.2조 원에서 2030년 약 9.1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AI·웨어러블 기반 스마트 혈압 모니터링 기기 시장은 2023년 약 2.1조 원에서 2030년 약 4.2조 원으로 약 103% 성장하여 전통적 커프형 혈압계 시장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사는 혈압 단일 모니터링을 넘어 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감시하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2024년 약 18조 원 → 2030년 약 25조 원)을 중장기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합산한 동사 전체 목표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3.2조 원에서 2030년 약 3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은 외부 전문 기관의 예측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 각국의 의료 정책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실제 시장의 성장세는 동사의 추정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단위: 조원)

[이미지: 동사 목표시장의 범위 및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이 중 동사의 기술제품에 직접 해당하는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6.4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10.9% 성장하여 2030년 약 13.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커프리스 혈압계 시장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약 3%인 0.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약 11.3% 성장하여 2030년 0.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동사의 핵심 기반기술이 속한 글로벌 AI 의료·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149.2억 달러에서 2030년 1,106.1억 달러로 연평균 38.6%의 고성장이 전망되어, 동사 제품의 적용 영역 확대 및 사업기회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의 대표 제품 CART BP pro가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로서, 2024년 6월 커프리스 방식 혈압측정기기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수가코드 E6547)에 포함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동사 제품이 건강관리·웰니스 중심의 경쟁 제품과 달리 병원 내 임상 활용을 전제로 한 상용화 기반을 확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됩니다.

[2026년 시행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 급여 목록]
구분주요내용수가
E6547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의원18,290원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병원16,030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시장 경쟁 상황

동사가 영위하는 커프리스 혈압 모니터링 시장은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결합된 신규 시장으로,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및 의료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관련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시장 내 경쟁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과 직접 비교되는 주요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제품명CART BP/ CART BP pro/CART ONHilo(Aktiia)BB-613WP
제조사Sky LabsAktiiaBioBeat
한국스위스이스라엘
측정방식커프리스커프리스커프리스
특징반지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
출처: 동사 제공

동사의 CART BP 및 CART BP pro와 직접 비교되는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제품으로는 스위스 Aktiia의 Hilo, 이스라엘 BioBeat의 BB-613WP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손목밴드형 웨어러블 기기를 기반으로 커프리스 방식의 혈압 측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4시간 ABPM과의 직접 비교임상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의료기기는 동사의 CART BP pro가 유일한 것으로 동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시장은 아직 형성 초기 단계로, 제품별 사용 목적·인허가 범위·상용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나, 향후 기술 정밀도 향상, 임상 근거 축적, 보험급여 체계 정비 및 유통 채널 확대가 진전될 경우 경쟁 영역이 점차 중첩되고 경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초기 성장 산업 특성상 특정 시점의 경쟁우위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매출 구조 및 유통 네트워크

동사의 국내 매출은 병원용 제품 CART BP pro의 독점 유통 파트너인 ㈜대웅제약을 경유하는 B2H(Business to Hospital) 구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2023년 6월 ㈜대웅제약과 국내 유통·판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범위를 CART BP·CART ON으로 순차 확대하였으며, 최종 수요처는 전국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독점 유통구조상 회계상 매출은 ㈜대웅제약에 집중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3년 98.4%, 2024년 99.2%, 2025년 98.2% 수준입니다.

[최근 3개년도 ㈜대웅제약에 대한 매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
㈜대웅제약 매출액580,0004,060,0007,792,000
전체 매출액589,2694,090,8227,935,865
㈜대웅제약 매출 비중98.4%99.2%98.2%
주)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 매출 집중구조가 초기 시장 침투 측면에서 효율적인 반면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병원 특유의 보수적 의사결정 체계와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하여, 공고한 병·의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제약사 및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사업모델의 핵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초기 고정비 부담을 변동비 구조로 전환하고 제품 공신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병원용 독점)과 ㈜카카오헬스케어(개인용 비독점 온라인)를, 해외에서는 일본 오므론헬스케어 및 오츠카제약을 중심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유통 파트너 현황]
제품명유통사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대웅제약B2C비독점계약기존 CART BP pro 사용 병·의원 중심 마케팅
CART BP카카오헬스케어B2C비독점계약연속혈당계 등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 역량 보유, B2B2C(기업폐쇄몰 및 방문판매) 유통 채널 확보
CART BP pro대웅제약B2B독점계약보험급여 수가 기반 병원 직납, 의료진 중심 마케팅
CART ON대웅제약B2B비독점계약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탑재
[제품별·지역별 해외 판매처 및 유통사 협의 현황]
제품명유통사유통 지역채널 유형계약 형태전략 및 주요 사항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일본B2B2C(온라인몰)일본 시장 파일럿 제품 포함 독점 계약 중Omron Connect(Omro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마케팅, 기존 Omron 혈압계 사용자 대상
CART BP오므론 헬스케어유럽/미국/중국B2B2C(온라인몰)우선 협상지역에 관한 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동일
CART BP pro오츠카제약일본B2B계약완료보험 수가 기반 병원 직납, 의료진 마케팅, 자사 고혈압 약제 연계 마케팅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영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채널 등)'Pharmacy First' 정책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24시간 혈압검사 수요 및 약국 유통망 보유 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와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오므론 헬스케어 유럽지사이탈리아, 독일 등유럽 지역B2BMOU 체결 완료, 계약조건 협의 중유사한 수가 시스템 및 약국 우선 정책 시행 국가에 대한 협업 논의 중
CART BP pro독일 소재 주요 활동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독일B2B계약완료ABPM 제조 유통 업체로 병원 대상 의료기기 세일즈 역량 보유 업체
CART BP proPureHealthUAE/중동B2BNDA 체결 완료UAE 최대 의료기기/의료 서비스 전문 업체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의 핵심기술은 커프리스(Cuffless) 기반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로, 기술분야에 따라 ① PPG(광혈류측정) 생체신호 분석 AI(딥러닝) 알고리즘, ② 생체신호 수집용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HW) 기술, ③ 의료데이터 연동·활용 소프트웨어(SW) 기술의 요소기술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기업실사 결과, 동사가 외부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없이 알고리즘·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 영역을 내부 연구진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제품 기획부터 상용화까지의 전주기 기술개발 체계를 내재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인 CART BP pro(제인 23-5024호)와 CART BP(제인 24-734호)는 모두 2등급 의료기기(혈압 감시기)로서, 피검자가 장기간 착용하여 수축기·이완기 혈압 및 맥박수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표시하는 사용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각각 2023년 8월 18일 및 2024년 7월 31일에 취득하였습니다. CART BP pro는 2024년 9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CART BP는 2025년 9월 출시되어 두 제품 모두 기술성숙도 TRL 9단계(사업화)에 도달하였습니다.

동사는 제품 개발 및 AI 알고리즘 고도화 과정에서 혈압측정의 표준으로 인식되는 침습적 동맥혈압(A-line) 혈압계, 청진법 혈압계 및 24시간 활동혈압계(ABPM)와의 동등성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유럽고혈압학회(ESH) 권고 기준에 따른 24시간 ABPM 비교임상에서 주·야간 차이의 오차분포 5±8mmHg, 상관계수 0.7 이상의 임상적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기술 6건 및 기반기술 9건 등 총 15건의 임상시험과 6건의 국책과제(완료 5건)를 수행하였으며, Scientific Reports (Nature Portfolio, 2023, A-line 동등성), JKMS (대한의학회지, 2024, 청진혈압계 동등성), KCJ (대한심장학회지, 2024, 24시간 ABPM 동등성) 등 핵심 논문 3편을 포함하여 총 7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품질·안전성 측면에서 동사는 KGMP, ISO 13485, ISO 9001(품질경영), ISO 27001·ISO 27701(정보보안), IEC 60601·IEC 80601-2-30·ISO 10993·ISO 14971(전기안전·생체적합성·위험관리) 등 국제 표준·인증을 확보하였으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CES Innovation Award, IR52 장영실상 최우수상(2024, 국무총리상) 등 총 8건의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사가 이와 같은 임상 검증, 국제 규격 인증 및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일정 수준 확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사 제품은 상용화 이후 장기간의 실사용 데이터 축적 기간이 아직 제한적이므로, 향후 장기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데이터 축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 및 유럽 MDR 등 해외 인허가 절차는 아직 진행 전 또는 취득 전 단계에 있는바, 향후 해외 규제 대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사 지연, 추가 임상 요구 또는 비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

동사의 기술이 PPG 센서, 신호 전처리, 알고리즘, 펌웨어 및 클라우드 기술의 융합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반지형 폼팩터 기반의 커프리스 측정 구조입니다. 손가락 말단부는 요골동맥에서 분지된 혈관이 표재에 위치하여 PPG 신호 품질 측면에서 유리한 측정 부위입니다. 또한 정지 상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거나 움직임에 따른 노이즈가 발생하기 쉬운 손목형 제품과 달리, 동사의 반지형 제품은 다양한 활동 상황에서의 측정 안정성과 무자각·무압박 측정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대규모 임상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진입장벽입니다. 동사는 CART BP pro 출시 전 100만 건 이상, 출시 이후 2025년 7월까지 누적 1,113만 건 이상의 PPG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기반 AI, 복합 키 암호화 및 원시 PPG 데이터 비공개 전략을 통해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대한 타사의 기술적 모방 및 재현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동사의 혈압추정 알고리즘은 1D CNN, MLP, Multi-Head Attention 구조와 신호품질 판단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의료기기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양질의 데이터 축적은 알고리즘 고도화 측면에서 동사의 기술 격차를 추가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HW·AI·SW 전 영역에 걸친 특허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사는 국내외 총 116건의 특허(등록 46건, 출원 70건)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권 38건(등록 32건, 출원 6건) 및 상표권 92건(등록 68건, 출원 24건)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혈압추정 AI 알고리즘, 반지형 하드웨어 및 의료데이터 연동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특허 3건은 신규성,진보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 : 건)
구 분국 내PCT해 외계
특허권등 록34-1246
출 원22212770
소 계562139116
디자인등 록15-1732
출 원--66
소 계15-2338
상 표등 록26-4268
출 원2-2224
소 계28-6492
합 계9921126246

동사 제품이 웰니스 수준의 정확도만 검증된 경쟁제품(스위스 Aktiia, 이스라엘 BioBeat, 미국 Valencell 등) 대비 24시간 ABPM과의 직접 비교임상·의료기기 인허가·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E6547)를 모두 충족한 커프리스 혈압계라는 점에서 임상적 선도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해외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1건만이 주요국에 등록되어 있어 경쟁사의 우회설계 가능성이 존재하며, 무보정(Cal-free) 알고리즘 고도화 및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가 향후 과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제품 경쟁력

동사는 병원용(B2B)과 개인용(B2C)을 구분한 명확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공통의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ART BP pro(병원용)는 기존 커프 방식의 활동혈압계(ABPM)를 대체하는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로,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에 PPG 센서를 적용하여 1회 충전 시 약 3.5일 사용이 가능하며 BLE 통신·무선 충전·IP58 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는 의료진 전용 애플리케이션 및 웹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혈압 리포트로 제공되어 진료 및 요양급여 수가 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CART BP(개인용)는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드웨어 구성은 CART BP pro와 동일하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평균 혈압·일별 혈압 변화·목표 대비 혈압 상태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CART ON(원내 모니터링 솔루션)은 병원 내 입원환자의 생체신호를 자동화하여 모니터링하는 제품으로, 24시간 혈압측정검사 수가 적용이 가능하며 국내 원내 모니터링 사업의 선두주자인 ThynC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POC를 완료하고 대웅제약을 통해 초도물량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CART BP pro를 데이터 플랫폼 분야로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사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에서의 기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 측정하는 CART VITAL 및 하드웨어를 소형·경량화한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확장 모델은 개발 단계로 상용화 시점에 변동 가능성 존재).

당사는 동사가 의료기기 인허가와 보험수가를 확보한 커프리스 혈압계 분야의 선도 제품을 보유하고, 동일 하드웨어·알고리즘을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장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인용 제품의 매출 가시화 및 데이터 플랫폼·임상시험 솔루션 사업의 실질적 매출 기여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연구인력의 수준 및 연구개발 실적

동사는 기술 중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3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2025년 3월 독립 연구소를 설립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인력은 약 63명으로, 연구개발본부(약 48명, AI 알고리즘·HW 회로·FW·기구 설계·클라우드 SW·모바일 앱), 제품개발본부(약 9명, 제품 기획·UI/UX·양산 개발), 과학본부(약 6명, 임상연구·학술검증·논문)로 구성되어 알고리즘·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내재화와 임상 검증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조직 학위 소지 인력 현황]
(단위 : 명)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515376
(주1)2026년 2분기말 기준 인원현황입니다.

동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①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1D CNN·Multi-Head Attention 구조 적용, 신호품질 판단 알고리즘을 통한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확보), ② 생체신호 수집용 반지형 의료기기 HW 기술(Bendable FPCB·Curved Battery·IP58 방수 구조, 광학 렌즈·LED/PD 최적화, 언더필 공정·인캡 몰딩 및 가속수명시험 기반 내구성 확보), ③ 의료데이터 연동·활용 SW 기술(PPG 수집-클라우드 저장-AI 분석-결과 제공 구조, IDS·IPS·WAF·KMS 등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충족, HL7 FHIR 기반 외부 의료시스템 연동)의 세 가지 핵심 요소기술로 구성되며, 이들 기술은 모두 CART BP pro·CART BP·CART ON에 공통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연구결과 및 기대효과상품화
PPG 생체신호분석 AI 알고리즘 개발- PPG 신호 기반 혈압 추정 AI 알고리즘 개발 (1D CNN, MLP, Multi-Head Attention 구조 적용)- 신호품질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확보- ABPM 등 기존 표준 방식과의 비교 임상을 통해 연속 혈압 측정 성능 입증-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 중 의료기기 기준 충족기대효과본 기술을 통해 개인 특성을 반영한 정밀 혈압 측정이 가능하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로의 확장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CART BP pro, CART BP, CART ON에 공통 적용-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을 통해 혈압 데이터 제공
생체신호 수집용반지형 의료기기H/W 기술- 손가락 기반 PPG 신호 수집을 위한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Bendable FPCB, Curved Battery, IP58 방수 구조 적용- 광학 렌즈 및 LED/PD 최적화 설계를 통해 신호 품질 및 데이터 수율 개선- 언더필 공정 및 인캡 몰딩 기술 적용으로 내구성 확보 (가속수명시험 기반 성능 검증)기대효과이를 통해 장시간 착용이 가능한 고신뢰 의료기기를 구현하였으며, 데이터 품질과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병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CART BP pro, CART BP, CART ON에 적용- 제품별 시나리오에 따라 PPG 수집 방식 차별화
의료데이터 연동 및활용 S/W 기술- PPG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저장, AI 분석, 결과 제공까지의 데이터 처리 구조 구축- Cyber Security 요구사항 충족 (IDS, IPS, WAF, KMS 등 적용)- 멀티테넌시, 서버 이중화, Auto Scaling 기반 서비스 안정성 확보- HL7 FHIR 기반 외부 의료시스템 연동 기술 확보기대효과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보안성과 확장성을확보하였으며, 병원 EMR 및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이 가능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CART BP pro, CART BP, CART ON 시스템에 적용- App/SDK/FHIR 기반 외부 시스템 연동 지원

아울러 동사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 6건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자금 운용 역량과 공공 부문 협력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사는 동사가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체계적 연구조직, 국내외 임상·연구 네트워크(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Oxford University Hospital·Amsterdam UMC 등)를 기반으로 기술의 지속적 고도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의 인력 변동과 핵심 연구인력 유출 가능성은 상존하는 위험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과제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출연금관련제품비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RWE기반 호흡기 감염병 대응 비대면 트리플 올인원 지능형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실증보건복지부2023.04.01 ~ 2027.12.311,238CART VITAL진행중
개인 맞춤 근골격계 및 심리 건강관리의 확장 가능한 메타버스형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06.01 ~ 2024.12.31110HL7 FHIR 데이터연동 솔루션종료
착용이 간편한 반지형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보건복지부2021.04.01 ~ 2023.12.31190고령층 원격모니터링 솔루션종료
심방세동 진단을 위한 심층학습 기술 개발중소벤처기업부2018.06.30 ~ 2020.06.29500알고리즘종료
일상생활 환경에서 심장 부정맥 탐지와 관리를 위한 초소형 반지형 심박측정장치중소벤처기업부2017.03.01 ~ 2017.10.3170반지형 기기,알고리즘종료
폐질환 진단을 위한 흉부 CT 진단보조시스템중소기업청2016.11.01 ~ 2017.10.3192-종료

다. 성장성

(1) 설립 배경 및 성장 전략

동사는 2015년 9월 8일 설립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병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병원 밖에서도 환자의 생체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관리한다’는 비전 아래 반지형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2017년), 산소포화도 측정 식약처 허가(2021년), 커프리스 혈압계 식약처 허가(202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2024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기술 상용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NH투자증권 등 금융기관과 카카오헬스케어·오므론 그룹 CVC 등 전략적 투자자(SI)를 포함하여 설립 이후 7회에 걸쳐 누적 약 678.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향후 사업 계획 ― 해외 인허가 및 글로벌 파트너십

동사는 한국 MFDS 허가 및 2026년 1월 취득한 유럽 CART PLATFORM CE MDR 허가(C763229)을 기반으로 미국·유럽·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하여 총 11건의 인허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4시간 자동 연속 측정이라는 신규 기술 범주 특성상 510(k)이 아닌 De Novo 경로로 FDA 허가를 추진(Yale New Haven Hospital 등 총 305명 규모 임상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영국은 CART PLATFORM을 선행기기로 활용하여 파생제품(CART BP·CART BP pro)의 허가를 간소화하는 전략을, 일본은 보유 데이터베이스의 아시아인 비중이 높은 점을 활용한 조기 진입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사 글로벌 인허가 현황]
구분국가/지역모델명등급인허가 형태인허가 현황허가 시기(예상)판매 시기(예상)
1미국CART BP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1분기
2CART BP proClass IIDe Novo임상 프로토콜 설계 중'27년 4분기'28년 2분기
3유럽CART PLATFORMClass IIaCE MDR허가(C763229)'26년 1월('26년 3분기)
4CART BPClass IIaCE MDR심사 계약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5CART BP proClass IIaCE MDR심사 계약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1분기)
6영국CART PlatformClass IIaUKCA허가'26년 2분기('26년 3분기)
7CART BPClass IIaUKCA심사 계약 진행 중('26년 3분기)('26년 3분기)
8CART BP proClass IIaUKCA심사 계약 진행 중('26년 3분기)('27년 3분기)
9일본CART BPClass IIShonin명칭 상담 완료, 추가상담 진행 중('27년 1분기)('27년 2분기)
10CART BP proClass IIShonin명칭 상담 완료, 추가상담 진행 중('27년 1분기)('27년 4분기)
11중국CART BP2등급수입 허가현지 시험소 섭외 중('28년 4분기)('29년 1분기)
12CART BP pro2등급수입 허가현지 시험소 섭외 중('28년 4분기)('29년 4분기)

해외 유통 측면에서 동사는 글로벌 혈압계 시장 1위 기업인 일본 오므론헬스케어와 CART BP의 일본 독점 유통계약 및 유럽·미국·중국 우선협상 MOU를, 오츠카제약과는 CART BP pro의 일본 병원 유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오므론 그룹 CVC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기반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 요소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 파트너십 상당수가 아직 MOU·NDA 또는 계약조건 협의 단계에 있어, 최종 계약 체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각국 인허가 일정에 따라 실제 매출 실현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계약 현황]
계약명칭계약상대방계약체결시기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유통계약서대웅제약2023.06.07국내 CART BP pro, CART BP 등 제품의 B2H·B2C 유통에 대한 독점적 권리 부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
유통계약서계약내용 수정대웅제약2025.09.191. B2B(B2H 포함) 채널 독점 유통·홍보·마케팅 권리 부여, B2C 채널 비독점 권리 부여2. 계약만료일 2028.06.07로 변경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
유통계약서계약내용 수정대웅제약2025.12.01ThynC 시스템 내 CART ON 독점 사용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
독점 유통계약서OmronHealthcare2024.12.27일본 내 제품의 독점적 마케팅·판매·유통 권리 부여. 중국·미국·대만·유럽 등 타 지역 독점권 부여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초도 PO의 최초 선적 개시일로부터 3년
독점 유통계약서OmronHealthcare2025.10.28스카이랩스가 해당 지역 유통사 모집 시 Omron에 우선 협상권 부여. Omron은 통지 후 14일 내 행사 의사 표시, 이후 6개월간 독점 협상
1. 본 우선협상권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 연장: 만료 최소 30일 전 양사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 조기 종료: Omron이 스카이랩스의 지분을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지분 보유에 실패할 경우 MOU는 자동으로 종료.
우선협상권부여 계약서OtsukaPharmaceutical2024.12.11일본 및 미국 내 CART BP pro의 유통, 마케팅, 판매 등 사업화와 관련하여 Otsuka Pharmaceutical에 우선협상권 부여
다음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유효함: 1.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2. 당사자들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날 본 MOU 규정에 따라 해지되는 날
유통계약서OtsukaPharmaceuticalCo., Ltd2025.12.24일본 내 병원·클리닉 시장에 대한 독점 유통 권리 부여
최초기간 2025.12.24로부터 최초 기간 만료일까지 최초 기간 만료일 : 해당 지역(일본)에서 제품에 대한 보험 급여가 부여된 날로부터 7주년이 되는 날 갱신 -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계약종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 서면 통지시 계약해지) - 총 갱신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최초 기간과 갱신 기간 합쳐서)
유통계약서카카오헬스케어2025.10.15카카오헬스케어 운영 몰을 통한 B2C 직접 판매, 기업·공공기관 대상 B2B2C, 임직원 복지 형태의 B2B 채널 비독점 유통 권리 부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3) 신규사업

동사는 핵심기술인 PPG 기반 커프리스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다중 생체신호 측정 및 의료데이터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기존 혈압 모니터링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원내외 환자 모니터링,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및 신규 바이오마커 측정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추진 중인 주요 신규사업의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사는 병원 현장의 다중 바이탈(Multi Vital) 모니터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수 및 체온 등을 단일 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올인원 웨어러블 기기인 CART VITAL을 개발 중입니다. 동사는 2025년 12월까지 관련 AI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의료기기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조허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동사는 2026년 4분기 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 등과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병원 연동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동사는 축적된 광학 기반 신호 처리 역량을 활용하여 채혈 없이 대사질환 관련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6년 상반기 기술 가능성 검증을 시작으로 2027년 하드웨어 사양 확정, 2028년 알고리즘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말까지 국내 인허가를 획득하고 2030년 사업화를 완료하는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50.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연속 생체데이터 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B2B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제품 테스트를 완료하거나 구체적인 임상 프로젝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는 2026년 중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여, 단순 기기 판매를 넘어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B2B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사는 PPG 신호를 기반으로 수면 단계와 호흡 장애를 분석하는 수면 무호흡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며, 2026년 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및 2027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구현한 차세대 하드웨어 모델인 CART Ver.2를 개발 중이며, 주기적인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사가 보유한 PPG 데이터 자산, AI 알고리즘 개발 역량 및 의료기기 상용화 경험을 고려할 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병원 내 다중 바이탈 모니터링 및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분야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은 일정 수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제품 테스트 진행은 동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참고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과 같은 신규 바이오마커 영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CART VITAL, 수면 무호흡 스크리닝 및 B2B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역시 향후 의료기기 인허가, 임상 프로토콜 확정, 병원 시스템 연동 및 제약사와의 본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실제 사업화 시점과 매출 발생 규모가 당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신규사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사업화 진행 상황과 인허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자금(약 25,153백만 원), 차입금 상환(약 500백만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조달자금의 대부분을 커프리스 혈압 측정 핵심기술 고도화, 차세대 제품 개발 및 해외 인허가(FDA De Novo 임상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자금 사용계획은 동사의 핵심 사업 기반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 :2026.07.07)(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5,153500--25,653
주1)운영자금은 사무직 급여,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의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주2)금번 공모 순수입금을 초과하는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매출액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023년 589백만 원에서 2024년 4,091백만 원(전년 대비 +594.57%), 2025년 7,936백만 원(전년 대비 +93.99%)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26년 2분기 에도 4,922백만 원 (전년 동기 대비 +24.51% 상승 )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CART BP pr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한 병의원 공급 확대에 더하여, 2025년 9월 개인용 CART BP 및 2025년 12월 입원환자용 CART ON의 신규 매출이 가세한 결과입니다. 다만 동 과거 성장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초기 계약을 통해 나타난 이례적 수치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실적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2분기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5년 2분기 (제11기 2분기)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매출액5894,0917,9363,9534,922
매출액성장률-594.57%93.99%-24.51%
영업이익(손실)(7,800)(11,729)(14,725)(6,139)(9,247)
영업이익(손실)률-1324.28%-286.70%-185.55%-155.29%-187.87%
당기순이익(손실)(13,858)(12,668)(62,995)(4,316)(9,506)
당기순이익(손실)률-2352.80%-309.66%-793.79%-109.17%-193.13%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2분기 매출액성장률의 경우 2025년 2분기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2) 재무적 수익성

동사는 매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관리비,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상연구개발비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선제적 비용 투입이 지속되어 영업손실이 2023년 7,800백만 원에서 2025년 14,725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매출 증가폭이 비용 증가폭을 상회함에 따라 영업손실률은 2023년 △1,324.28%에서 2025년 △185.55%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당기순손실이 62,995백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손실 42,060백만 원이 금융비용으로 인식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동 평가손실은 실제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적 성격의 손실이며, RCPS의 보통주 전환이 2025년 중 완료됨에 따라 2026년 이후 동일 성격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2분기 동사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 (제9기)2024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
매출원가 및 판관비8,39015,82022,66114,169
인건비4,1296,5748,6245,856
매출원가 및 판관비 중 인건비 비중49.22%41.55%38.05%41.33%
주1)2023년, 2024년,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2분기의 경우 K-IFRS 개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종업원급여) = 직원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주식보상비용

(3)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2023년·2024년 유동비율(33.29%·29.14%) 및 부(△)의 부채비율(자본잠식 상태)은 동사의 실질적 재무 건전성 악화라기보다, K-IFRS 기준상 외부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부채로 분류된 회계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2025년 중 종류주식이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잠식이 해소되어 유동비율은 648.43%, 부채비율은 18.58%로 개선되었으며, 차입금의존도(2026년 2분기 2.39%) 또한 업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영업활동에서 손실이 지속되어 이자보상비율이 음(-)의 값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재무지표의 추가 개선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성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3년 -6,592백만 원에서 2025년 -12,928백만 원으로 음(-)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자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재무비율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2024년업종평균
유동비율33.29%29.14%648.43%432.11%167.91%
당좌비율27.08%27.00%611.03%366.09%129.65%
부채비율(-)156.42%(-)148.76%18.58%25.44%131.23%
차입금의존도1.97%1.82%1.66%2.39%36.49%
이자보상비율(-)2.74배(-)2.60배(-)2.37배(-)126.25배(-)13.33배
주1)상기의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 회계기준 기준 2026년 2분기 (제12기) 검토 태성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5년 (제11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4년 (제10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2023년 (제9기) 적정 정진세림회계법인 K-IFRS 개별재무제표
주2)당좌비율 = (유동자산-재고자산) / 유동부채
주3)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주4)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내 소기업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4)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제9기~제11기, 2023~2025년)에 대하여 정진세림회계법인으로부터 K-IFRS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수령하였고, 2026년 2분기 에 대하여는 태성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사는 다년간 회계업무를 수행한 재무회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이병환 대표이사는 인하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학사 및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LIG넥스원과 삼성전자 DMC연구소에서 약 14년간 무선통신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재직 당시 5G 무선통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시스템 설계 및 신호처리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이병환 대표이사는 본인의 건강 경험을 계기로 병원 외 일상 환경에서도 생체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스카이랩스를 창업하였습니다. 이후 무선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의료기기 분야에 접목하여 반지형 커프리스 혈압계인 CART 시리즈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관련 건강보험 수가(E6547)를 확보하는 등 기술개발뿐 아니라 사업화 측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 이후 ㈜스카이랩스는 세계경제포럼(WEF) Technology Pioneer 선정 등 대외적 기술 검증 이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다중 생체신호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및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무선통신·신호처리 분야 전문성, 의료기기 사업화 경험 및 글로벌 사업 확장 추진 역량은 동사의 향후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성명이병환(李炳煥)(Byunghwan Lee)생년월일1974.10.21
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908동 603호(상하동, 강남마을한라비발디)
학력연도학교명전공분야학위
2011.02KAIST전기 및 전자공학석사
2002.02인하대학교전기, 전자, 컴퓨터공학부학사
경력연도기관명직위
2016.04~현재㈜스카이랩스경영총괄
2012.04~2016.03삼성전자㈜ DMC연구소5G 이동통신 기술 개발
2002.02~2012.03LIG넥스원㈜무선통신/ 빔포밍기술, 제품개발
기타-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 5G 무선통신기술을 이끈 기술리더 - 신호처리 및 시스템 개발 주역 - 20여 년간 신호처리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참여(이동통신/무선통신 등) - 2019년 세계경제포럼 Technology Pioneer 선정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의 조직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본부·제품개발본부·과학본부 등 연구개발 조직과 영업·품질·경영지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임직원 중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약 절반을 차지하는 기술 중심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직무발명 보상제도(2020년 1월 규정 제정 이후 4회 지급)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등 인재 유지·보상 체계를 운영하여 핵심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단위 : 원, 주)
부여차수부여 대상부여일부여 주식수취소 주식수행사 주식수잔여 주식수행사가격행사가능기간
1차외부전문가2017.08.22128,46642,82285,644-12019.08.22~22.08.21.
2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7.10.26112,00829,01682,992-12019.10.26~22.10.25
3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8.09.0185,80079,9505,850-1,48221.09.01~24.08.31
4차임직원,외부전문가2019.04.1662,40039,00023,400-1,48222.04.16~25.04.15
5차임직원2020.04.16117,00093,600-23,4002,77723.04.16~26.04.15
6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1.04.16177,84014,04024,960138,8406,41023.04.16~26.04.15
7차임직원2021.08.24117,000117,000--6,41023.08.24~26.08.23
8차임직원2022.04.16163,80023,400-140,4006,41024.04.16~27.04.15
9차임직원2023.04.16296,400101,400-195,0007,69225.04.16~28.04.15
10차임직원,외부전문가2024.04.16722,280235,560-486,7207,69226.04.16~29.04.15
11차임직원2025.04.1665,520--65,5207,69227.04.16~30.04.15
12차임직원2026.01.26280,800--280,8008,97428.01.26~31.01.25
합계--2,329,314775,788222,8461,330,680--
주1)상기 3~12회차별 행사가능일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가능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조건 상 기업공개시 점 고려 시 행사가능일은 회차별 행사가능 시작일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3~5회차 부여분의 경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주2)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잔여미행사수량 1,330,680주 중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975,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동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이병환 대표이사·최창우·오재승), 사외이사 1인(최문석) 및 감사 1인(민보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등 상장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요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동사는 KGMP·ISO 13485 기반 품질경영시스템(QMS)과 ISO 27001 기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접근이력 관리·보안서약 절차를 운영하는 등 기밀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경영의 안정성

동사의 최대주주인 이병환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보통주 3,841,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사 지분율은 20.73%입니다. 동사는 공모 이후 지분 희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주주들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 또는 진행 중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요 내용]
제1조 의결권의 위임 (1) 을은 대상회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로부터 1년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갑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의안에 관하여 당해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당해 의안의 요령 및 결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공하고 을에게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의결권 위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결권 위임장, 공증위임장 등)를 주주총회일 7일 이전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보유자신고에 대한 협조의무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의 보유 주식에 관하여 갑과 공동보유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상기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주식수를 포함할 경우, 공모 후 기준 최대주주등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주주의 합산 지분율은 32.60%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후에도 대표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보유 및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요 주주]
주주명의무보유의무보유 지분율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의결권 공동행사약정 지분율
최대주주등(이병환 대표이사 등)3,884,32220.73%3,884,32220.73%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FI1,895,51610.11%1,895,51610.11%
한국투자증권84,5910.45%84,5910.45%
카카오헬스케어245,2321.31%245,2321.31%
합계6,109,66132.60%6,109,66132.60%
(주1)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18,741,977주 기준입니다.
(주2)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대상 FI는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지유투자, 데브시스터즈벤처스, 유진투자증권, 라이징에스벤처스 및 쿼드자산운용을 포함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에 대한 특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를 적용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동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특성상 동사는 상장 시점에 안정적인 재무구조·수익성을 시현하지 못할 수 있으며,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이익 미실현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등급 및 등급별 정의, 기술성장기업 외형요건 등 상세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가. 기술성장기업 상장요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가 상장 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본잠식 등)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기술성장기업에 대하여 상장규정상 일정 요건에 대한 유예가 적용되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과거 3년간 주식의 발행 내역

(단위: 주, 원)
발행일자발행형태 및 방식주식종류총발행수주당 발행가액발행 후 유통주식수발행 관련중요계약조건주요 투자자, 행사자
보통주우선주합계
2023.08.23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15,718636,20871,27591,122162,397-한국산업은행
2023.09.01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10,532636,20871,275101,654172,929-㈜카카오헬스케어 외 4개사
2023.09.16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6,286636,20871,275107,940179,215-에스제이지 파운데이션 헬스케어 펀드 외 4개사
2024.03.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00115,62071,375107,940179,315-박OO 외 1인
2024.03.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60500,00071,535107,940179,475-김OO 외 1인
2024.04.30액면분할(2:1)보통주·우선주179,475-143,070215,880358,950--
2024.12.07유상증자(제3자배정)우선주37,358348,250143,070253,238396,308-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 외 6개사
2025.04.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5057,810143,220253,238396,458-박OO
2025.08.01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240250,000143,460253,238396,698-김OO 외 1인
2025.10.31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80250,000143,540253,238396,778-김OO
2025.11.01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7,713453,745151,253253,238404,491-OVC II Investment L.P.(Omron Ventures)
2025.12.06유상증자(제3자배정)보통주23,252494,546174,505253,238427,743-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23 외 4개사
2025.12.11무상증자(1주당 38주)보통주6,631,190-6,805,695253,2387,058,933--
2025.12.11무상증자(1주당 38주)우선주9,623,044-6,805,6959,876,28216,681,977--
2025.12.29보통주 전환(RCPS)우선주△9,876,282-6,805,69506,805,695--
2025.12.29보통주 전환(RCPS)보통주9,876,282-16,681,977016,681,977--
주)회사는 2025년 12월 29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여,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16,681,977주)입니다.

6.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주요 확약사항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탁되어있으며,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 제한
2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최대주주 이병환 대표이사와 주요주주(IMM, 에이티넘, 카카오헬스케어 등)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동안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여 이병환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나.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한 위원회 의견 등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비고
신고서 제출 전인수위원회IB1본부 방한철 본부장IB1본부 IPO1 담당 김해광 담당IB1본부 IPO2 담당 장우석 담당IB1본부 기업금융1부 김헌조 부서장IB1본부 기업금융2부 김유동 부서장IB1본부 기업금융3부 윤태웅 부서장IB전략컨설팅부 이도연 부서장2026.07.021. 사업 및 사업모델 경쟁력- 동사 영위사업에 대한 경쟁력 및 사업모델에 대한 경쟁력 검토 : 커프리스(Cuffless) 기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핵심기술 및 AI 분석 알고리즘, 웨어러블 하드웨어(반지형 디바이스) 등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 주력 제품(CART BP pro)이 24시간 혈압측정검사(E6547) 수가 시장에서 약 60.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웅제약과의 국내 독점 유통 및 오므론헬스케어·오츠카제약 등 해외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추정손익에 기재한 사업계획 달성 여부 확인 : 2026년 1월 유럽 CE MDR(의료기기 규정) 인증 취득(CART PLATFORM)으로 해외 인허가 기반 확보 : 2026년 1분기 매출액 2,105백만원(전년 동기 대비 약 354% 증가) 등 외형 성장 지속 확인 : 2026년 6월 해외 유통사와의 계약을 통해 해외 매출 발생 가능성 및 지속성 검토
3.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2025년 온기(감사보고서) 및 2026년 1분기(검토보고서) 재무수치 검토 - 평가방법, 비교기업의 적정성 등 기업가치평가 검토 : 상대가치 평가방법인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하여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으며, 미래시점의 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PER 투자지표를 활용하여 적정가치를 평가 : 동사와 세부업종·사업구조가 유사한 메디아나, 인바디, 씨어스 3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함을 확인

7.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최근 3년간 한국투자증권 ㈜ 대표주관회사 주관 상장기업 기간별 수익률]
순번상장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희망가공모가수익률
하단상단구 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1마이크로투나노코스닥2023-04-2613,50015,50015,500공모주식(A)33.2%35.2%28.1%-14.6%-3.0%14.2%
시장지수(B)-0.7%0.9%7.7%-11.0%0.2%2.5%
시장지수초과(A-B)33.9%34.3%20.4%-3.6%-3.1%11.7%
2마녀공장코스닥2023-06-0812,00014,00016,000공모주식(A)160.0%135.0%126.6%50.3%25.9%40.6%
시장지수(B)-0.3%-1.3%4.0%-5.5%-0.6%-1.4%
시장지수초과(A-B)160.3%136.3%122.6%55.8%26.6%42.1%
3와이랩코스닥2023-07-207,0008,0009,000공모주식(A)15.0%49.6%-13.1%3.4%48.8%-14.3%
시장지수(B)1.5%-4.5%-16.2%-8.2%-8.3%-9.8%
시장지수초과(A-B)13.5%54.1%3.1%11.6%57.1%-4.6%
4파로스아이바이오코스닥2023-07-2714,00018,00014,000공모주식(A)-37.6%12.5%-29.3%2.1%12.1%-16.0%
시장지수(B)-1.5%0.2%-16.6%-6.7%-4.5%-11.1%
시장지수초과(A-B)-36.1%12.3%-12.7%8.8%16.6%-4.9%
5엠아이큐브솔루션코스닥2023-08-048,50010,00012,000공모주식(A)122.5%126.3%60.0%26.0%9.5%-23.5%
시장지수(B)-0.3%-0.2%-15.1%-11.5%-6.0%-15.4%
시장지수초과(A-B)122.8%126.5%75.1%37.5%15.5%-8.1%
6코츠테크놀로지코스닥2023-08-1010,00011,50013,000공모주식(A)56.9%92.3%-4.9%13.4%83.8%65.8%
시장지수(B)0.7%1.1%-12.8%-8.6%-4.5%-15.5%
시장지수초과(A-B)56.2%91.2%7.9%22.0%88.3%81.3%
7두산로보틱스유가증권2023-10-0521,00026,00026,000공모주식(A)97.7%60.2%333.8%239.2%193.1%138.5%
시장지수(B)-2.1%-4.4%7.4%6.7%3.6%-6.0%
시장지수초과(A-B)99.8%64.6%326.4%232.5%189.5%144.4%
8퀄리타스반도체코스닥2023-10-2713,00015,00017,000공모주식(A)21.5%26.5%151.8%86.8%-2.5%-40.0%
시장지수(B)-0.2%8.1%11.7%14.3%6.4%-3.0%
시장지수초과(A-B)21.7%18.4%140.1%72.5%-8.8%-37.0%
9삼현코스닥2024-03-2120,00025,00030,000공모주식(A)56.7%16.2%-8.8%-26.2%-39.4%10.5%
시장지수(B)0.4%-6.5%-5.3%-16.9%-25.8%-20.1%
시장지수초과(A-B)56.3%22.7%-3.5%-9.3%-13.7%30.6%
10디앤디파마텍코스닥2024-05-0222,00026,00033,000공모주식(A)10.6%-13.6%9.1%32.3%602.3%813.1%
시장지수(B)0.2%-3.0%-10.0%-15.8%-15.9%-16.6%
시장지수초과(A-B)10.4%-10.6%19.1%48.1%618.2%829.7%
11코칩코스닥2024-05-0711,00014,00018,000공모주식(A)58.1%-7.2%-30.3%-36.2%-22.6%-37.2%
시장지수(B)-0.4%-1.0%-14.4%-16.1%-15.1%-17.4%
시장지수초과(A-B)58.5%-6.2%-15.9%-20.1%-7.5%-19.8%
12씨어스테크놀로지코스닥2024-06-1910,50014,00017,000공모주식(A)8.8%-24.5%-12.5%-41.5%-13.7%20.3%
시장지수(B)0.1%-3.7%-14.1%-20.5%-14.2%-9.1%
시장지수초과(A-B)8.7%-20.8%1.6%-21.0%0.5%29.4%
13에스오에스랩코스닥2024-06-257,5009,00011,500공모주식(A)25.4%-33.0%-39.1%5.7%2.8%21.7%
시장지수(B)0.3%-5.0%-9.6%-19.0%-15.3%-4.9%
시장지수초과(A-B)25.1%-28.0%-29.5%24.7%18.1%26.7%
14하이젠알앤엠코스닥2024-06-274,5005,5007,000공모주식(A)116.6%49.9%51.9%52.3%329.3%442.9%
시장지수(B)-0.3%-5.2%-7.9%-20.8%-15.9%-7.1%
시장지수초과(A-B)116.9%55.1%59.8%73.1%345.2%449.9%
15시프트업유가증권2024-07-1147,00060,00060,000공모주식(A)18.3%14.2%-2.2%6.3%-23.0%-25.3%
시장지수(B)-1.1%-11.3%-10.5%-16.7%-19.3%-7.1%
시장지수초과(A-B)19.4%25.5%8.3%23.0%-3.7%-18.1%
16넥스트바이오메디컬코스닥2024-08-2024,00029,00029,000공모주식(A)-18.3%37.2%8.3%82.4%35.5%92.1%
시장지수(B)0.5%-4.5%-12.9%-2.0%-8.7%-0.8%
시장지수초과(A-B)-18.8%41.7%21.2%84.4%44.2%92.8%
17티디에스팜코스닥2024-08-219,50010,70013,000공모주식(A)300.0%140.0%1.2%9.9%-7.6%-18.5%
시장지수(B)-0.5%-4.5%-13.2%-1.2%-7.7%-0.9%
시장지수초과(A-B)300.5%144.5%14.4%11.1%0.1%-17.7%
18인스피언코스닥2024-10-188,00010,00012,000공모주식(A)31.8%-42.4%-33.5%-33.3%-43.3%-50.5%
시장지수(B)-1.6%-9.9%-5.4%-6.3%7.2%12.3%
시장지수초과(A-B)33.4%-32.5%-28.1%-27.0%-50.5%-62.8%
19성우코스닥2024-10-3125,00029,00032,000공모주식(A)-12.5%-32.5%-51.7%-52.6%-56.2%-63.3%
시장지수(B)1.2%-7.6%-0.8%-2.3%9.7%22.6%
시장지수초과(A-B)-13.7%-24.9%-50.9%-50.3%-65.9%-85.9%
20에이럭스코스닥2024-11-0111,50013,50024,000공모주식(A)-38.3%-40.1%-29.8%-27.9%-32.3%-34.6%
시장지수(B)-0.9%-7.8%-1.0%-2.5%5.0%22.4%
시장지수초과(A-B)-37.4%-32.3%-28.8%-25.4%-37.4%-57.0%
21더본코리아코스닥2024-11-0623,00028,00034,000공모주식(A)51.2%9.7%-11.8%-22.4%-22.5%-28.1%
시장지수(B)-1.8%-12.7%-2.2%-4.7%6.1%18.6%
시장지수초과(A-B)53.0%22.4%-9.6%-17.7%-28.6%-46.7%
22쓰리빌리언코스닥2024-11-144,5006,5004,500공모주식(A)-8.9%36.7%26.0%69.1%36.9%139.6%
시장지수(B)-1.8%-0.1%9.0%6.5%17.4%29.4%
시장지수초과(A-B)-7.1%36.8%17.0%62.6%19.4%110.2%
23엠오티코스닥2024-11-1812,00014,00010,000공모주식(A)-22.0%-31.1%-38.6%-20.6%-29.3%-31.3%
시장지수(B)0.9%2.1%13.2%6.1%16.8%28.6%
시장지수초과(A-B)-22.9%-33.2%-51.8%-26.7%-46.1%-59.9%
24파인메딕스코스닥2024-12-269,00010,00010,000공모주식(A)60.0%-11.2%-10.5%-26.5%-9.5%-23.0%
시장지수(B)-1.3%6.5%4.7%15.2%22.1%34.4%
시장지수초과(A-B)61.3%-17.7%-15.2%-41.7%-31.6%-57.4%
25아이지넷코스닥2025-02-046,0007,0007,000공모주식(A)-37.8%-53.6%-52.1%-59.9%-72.6%-72.1%
시장지수(B)0.9%3.4%1.2%9.9%29.9%61.1%
시장지수초과(A-B)-38.7%-57.0%-53.3%-69.8%-102.5%-133.2%
26오름테라퓨틱코스닥2025-02-1424,00030,00020,000공모주식(A)9.0%50.5%-5.5%15.5%160.5%477.5%
시장지수(B)0.6%-2.4%-1.7%8.4%19.4%47.1%
시장지수초과(A-B)8.4%52.9%-3.8%7.1%141.1%430.4%
27더즌코스닥2025-03-2410,50012,5009,000공모주식(A)-10.2%-5.1%75.8%59.0%29.4%10.2%
시장지수(B)-0.2%0.7%11.0%19.3%26.9%55.5%
시장지수초과(A-B)-10.0%-5.8%64.8%39.7%2.5%-45.2%
28에이유브랜즈코스닥2025-03-2410,50012,50016,000공모주식(A)12.8%-24.6%19.4%41.3%35.9%0.0%
시장지수(B)1.9%7.6%18.3%27.4%41.0%58.6%
시장지수초과(A-B)10.9%-32.2%1.1%13.9%-5.0%-58.6%
29오가노이드사이언스코스닥2025-05-0917,00021,00021,000공모주식(A)52.4%54.5%45.0%61.4%48.8%-5.9%
시장지수(B)-1.2%4.5%10.7%19.9%54.2%65.2%
시장지수초과(A-B)53.6%50.0%34.3%41.5%-5.4%-71.1%
30이뮨온시아코스닥2025-05-193,0003,6003,600공모주식(A)108.3%50.3%41.9%58.9%146.4%50.8%
시장지수(B)-1.0%8.5%9.2%20.8%60.9%50.3%
시장지수초과(A-B)109.3%41.8%32.7%38.1%85.5%0.5%
31프로티나코스닥2025-07-2911,00014,00014,000공모주식(A)25.4%11.0%282.1%495.0%337.1%-
시장지수(B)0.1%-0.8%12.2%44.9%51.9%-
시장지수초과(A-B)25.3%11.8%269.9%-44.9%285.3%-
32에스팀코스닥2026-03-067,0008,5008,500공모주식(A)300.0%8.7%-34.9%---
시장지수(B)3.3%-6.3%-10.3%---
시장지수초과(A-B)296.7%15.0%-24.6%---
33카나프테라퓨틱스코스닥2026-03-1616,00020,00020,000공모주식(A)153.0%86.5%-2.3%---
시장지수(B)-1.6%0.6%-11.9%---
시장지수초과(A-B)154.6%85.9%9.6%---
34아이엠바이오로직스코스닥2026-03-2019,00026,00026,000공모주식(A)300.0%135.4%8.3%---
시장지수(B)0.4%2.7%-15.1%---
시장지수초과(A-B)299.6%132.7%23.4%---
35한패스코스닥2026-03-2517,00019,00019,000공모주식(A)43.2%-15.1%-62.2%---
시장지수(B)2.3%6.2%-21.7%---
시장지수초과(A-B)40.9%-21.3%-40.5%---
36리센스메디컬코스닥2026-03-319,00011,00011,000공모주식(A)67.7%176.4%44.9%---
시장지수(B)-4.2%8.5%-16.6%---
시장지수초과(A-B)71.9%167.9%61.5%---
구 분상장회사의 수평균 수익률
유가증권시장2시장지수초과59.6%45.0%167.4%127.8%92.9%63.2%
코스닥시장3459.4%30.4%18.6%27.2%46.8%48.8%
합 계3659.4%31.2%26.8%33.7%49.8%49.7%
주)일반적인 IPO와 성격이 다른 스팩(신규, 합병), 리츠, KOSPI 이전상장 실적은 제외하였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금액
총 공 모 금 액(1)26,0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780,000,000
발 행 제 비 용(3)1,126,144,000
순 수 입 금[ (1)+(2)-(3) ]25,653,856,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16,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금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071,200,000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의4.0%
상장심사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상장수수료-면제(기술성장기업)
등록세4,120,000자본금 증가액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0.4%
교육세824,000등록세의 20.0%
기타 비용50,000,000IR 비용, 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126,144,0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3,000원~16,000원 중 공모가 하단 금액인 13,0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7월 07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5,153500--25,653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운영자금연구개발6,79211,3297,03225,153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500--500
합계7,29211,3297,03225,653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건비는 반지형 의료기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력은 AI 기반 혈압·혈당·혈중 지질 측정 알고리즘 개발 인력, 임상연구 수행 인력,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개발 인력,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인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상연구비는 커프리스 혈압계 및 무침습 혈당·혈중 지질 모니터링 기기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당사 제품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시장 진입 제품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임상연구와 규제 당국 요구 수준의 검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재료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시험 및 성능 검증을 위해 제작하는 반지형 의료기기 샘플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7개 사이즈의 기기를 양산하고 있으며,추가 2개 사이즈의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의 반지형 기기를 개발·양산하고 있으며, 사이즈별 시제품 및 시험용 샘플을 반복 제작·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품 비용을 기준으로 재료비를 산정하였습니다.장비·시설비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각종 시험을 위해 필요한 금형·설비 구축에 사용됩니다. 특히 다양한 사이즈의 반지형 기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용 금형을 설계·제작해야 하며, 공모자금은 이와 관련된 금형 제작비 및 관련 설비 투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험·인증비는 의료기기 허가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EMC)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 각종 규격 시험과 인증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당사 제품이 의료기기 관련 국내외 규격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 시험기관 시험 및 인증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해당 결과는 인허가 심사 및 해외 진출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자금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타깃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선점을 위해 국내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건당 약 500만원으로 가정하였고, 국내 출원 특허 중 약 50%를 미국, EU, 중국, 일본 등에 우선적으로 해외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해외 주요국 특허 1건당 출원·등록 비용을 약 7,000만원 수준임을 반영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1건당 4,000만원(500만원 + 50% * 7,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공모자금 중 일부는 이러한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공모자금의 요약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연구개발 자금
인건비연구개발인력2,4115,0335,36312,807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3,0003,4008007,200
재료비연구개발 샘플2899641131,366
장비·시설비연구개발 금형2009001201,220
시험·인증허가인증33231236680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5607206001,880
합계6,79211,3297,03225,153
2. 차입금상환500--500
합계500--500
총계7,29211,3297,03225,653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하여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연구개발비, 차입금상환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에서 조달될 예정인 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5,653백만원입니다.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운영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구개발 (운영자금)

[연도별 연구개발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구항목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1) 인건비1,4693,0673,3327,868
2) 인건비 외3,7854,6301,2899,704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80120333533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3401,3708762,586
합계5,2547,6974,62017,572
2. 제품 · 서비스 개발
1) 인건비9421,9662,0324,940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176144-32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3801,4423802,2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4080-120
합계1,5383,6322,4127,582
총계6,79211,3297,03225,153

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당사는 주요 제품 개발 로드맵에 맞추어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기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반지형 의료기기 적용 질환의 범위를 당뇨병, 이상지질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24시간 커프리스 혈압측정기(CART BP pro, CART BP)는 기존 커프 방식 및 가압식 혈압측정기(ABPM)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측정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재현성·강건성(개인차·활동·잡음 환경 등) 개선, 센서 신호 처리 및 품질지표 고도화, 분석 소프트웨어 및 리포트 기능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방세동 모니터링을 넘어 비침습 혈당 모니터링, 비침습 혈중지질 측정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은 (i)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ii)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iii) 비침습 연속혈당 및 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가) 인건비

[연도별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인건비연구개발인력1,4693,0673,3327,868

인건비는 2025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반영한 연구인력 1인당 평균급여 (약 75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나) 인력 수

[연도별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인력 수]
(단위: 명)
구분2026년2027년2028년
인력 수393941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개발과 검증을 위하여 AI 알고리즘 개발 전문인력과 임상연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약 60% 이상을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업무에 배정하여 핵심 기술의 개발 및 검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무보정 혈압 AI 및 혈당·혈중지질 관련 기술의 구현과 임상 실증을 위하여 제품기획,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배치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제품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공모자금을 활용한 추가 채용 계획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2028년 시점에는 서비스 수준의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AI 알고리즘 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선택적 충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PPG 생체신호 분석 AI 알고리즘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인건비는 기존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와,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제품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전문인력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외

가)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당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 내에서 총 30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총 6,0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FDA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간공학·사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6년 미국 사용자 대상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30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7년에는 FDA 인허가 심사 진행을 위한 심사비 등으로 약 60백만원을 투입하여, 미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또한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고도화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2건, 2028년 2건으로 총 5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2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보정기반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3,0003,000-6,0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25-25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0060-360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8080200
합계3,3653,140806,585

나)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검증

당사는 보정기반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으로 확보한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로서 무보정(uncalibrated) 혈압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의 일부를 해당 연구개발 및 인허가 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은 기존 보정기반 알고리즘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커프리스 혈압 측정 알고리즘의 차세대 고도화 과제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초기 보정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도 혈압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사용 편의성 개선, B2C 서비스 모델 확대,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제휴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보정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상용화된 CART BP pro 서비스로 축적한 대규모 실 사용 데이터가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무보정 혈압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품도 유럽고혈압학회(ESH) 프로토콜에 부합하는 검증 임상과 미국 FDA가 제시한 커프리스 혈압계 검증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유럽 CE-MDR 허가, 미국 FDA 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는 무보정 알고리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시제품 제작 (총 50개) 재료비 13백만원과 임상시험 비용으로 총 2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2건, 2027년 3건, 2028년 3건으로 총 8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3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무보정 혈압 AI 알고리즘 고도화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2002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313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80120120320
합계80120333533

다)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반지형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를 대사질환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6년부터 당뇨병 모니터링을 위한 비침습 연속혈당 측정 기술과 이상지질혈증 모니터링을 위한 비침습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미 확보한 PPG 신호 해석 역량과 생체신호 AI 모델링 역량을 확장하여 비침습 연속혈당·연속혈중지질 분석 기술로 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진화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채택한 센서 중심 접근법과 달리, 당사가 보유한 고유의 생체신호처리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의료용으로 요구되는 정확도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의 개념검증을 위해 2개 사이즈개발 샘플 (사이즈별로 200개, 총 400개)을 제작하여 기술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지형 기기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00백만원을 투입하고, 개발 샘플 생산을 위한 금형 설계·제작 (2개 사이즈) 등 장비·시설비로 80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임상 비용으로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각각 200백만원, 총 400백만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손가락 사이즈를 커버하는 9개 사이즈의 시제품 제작(사이즈별로 200개, 총 1,800개)을 위해 재료비 450백만원, 시제품 개발 금형 제작 (9개 사이즈)을 위해 장비·시설비 360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8년에는 관련 규격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 및 허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인증 비용으로 36백만원을 집행하고,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각각에 대한 검증 임상 비용으로 각각 300백만원, 총 60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4건, 2027년 4건, 2028년 6건으로 총 1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56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비침습 연속혈당 및 연속혈중지질 측정 기술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4006001,000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0450-55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80360-440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636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160160240560
합계3401,3708762,586

2. 제품·서비스 개발

당사는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기 사용성 및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의 디바이스 및 솔루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 핵심기술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기본 생체 신호를 포괄적으로 수집·전송·분석할 수 있는 제품·플랫폼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병원 내 활용뿐 아니라 병원 외 원격 모니터링 및 재택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B2B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금은 (i) CART VITAL의 개발 및 고도화, (ii) 하드웨어 고도화, (iii)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전송·저장·대시보드·연동·보안) 고도화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1) 인건비

가) 인건비

[연도별 제품·서비스 개발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인건비연구개발인력9421,9662,0324,940

인건비는 2025년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반영한 연구인력 1인당 평균급여 (약 75백만원)에 인원계획과 매년 임금상승률(EIU, 2.2%~3.3%)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인력 수

[연도별 제품·서비스 개발 인력 수]
(단위: 명)
구분2026년2027년2028년
인력 수252525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전체 연구개발 조직의 약 39% 인력을 제품·서비스 개발 업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2년 주기의 하드웨어 제품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이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6년 현재 당사는 제품·서비스 개발 로드맵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개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ART VITAL은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취득 및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품으로서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인 데이터 플랫폼 개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관련 인건비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고도화, 하드웨어 제품 개선,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인건비 외

가)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당사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을 위한 CART VITAL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모자금을 통해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험·인증 및 시제품 제작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CART VITAL은 커프리스 혈압계를 포함한 멀티 바이탈 기기로,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동 내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CART VITAL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성,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등 각종 적합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2026년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완료하고 2027년 실증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자금 중 인건비 외 자금은 안전성 및 성능시험과 각종 인증 비용, 허가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 시제품 추가 제작 및 개선 비용 등 CART VITAL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직접 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의료기기 시험·인증 수행을 위해 200개 규모의 시험용 샘플 제작 재료비로 64백만원을 투입하고, 2027년에는 실증 사업 및 시범사용을 위한 시제품 제작 재료비로 추가 64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CART VITAL의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2026년에 시험·인증 비용으로 32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CART VITAL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2건, 2027년 2건으로 총 4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6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CART VITAL 개발 및 검증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6464-128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32--32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8080-160
합계176144-320

나) 하드웨어 개발 및 검증

당사의 목표는 디자인 혁신과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여, 2년 주기로 혁신적인 차세대(Next-Gen) 모델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소형·초경량 폼팩터의 하드웨어 구조 설계를 고도화하고, 설계 초기부터 공정 자동화와 원가 절감을 고려한 '양산 최적화 설계(DFM)'를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 중인 2세대 모델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개발 및 인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총 1,462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용 금형 제작(2026년 Worst Case Size 2개 샘플 모델, 2027년 모든 사이즈 9개 시제품 모델)에 660백만원을 투입하고, 제작된 금형 및 제품 성능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 샘플과 시제품 제작(사이즈별 200개 투입)에 55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세대 모델은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중 국내 및 유럽 시장의 규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 및 안전성 시험에 188백만원,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유럽 CE MDR 허가 신청 비용으로 6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8년에는 3세대 모델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2세대 2026년과 동일하게 연구용 금형 제작(대표 2개 샘플 모델)에 120백만원, 제작된 금형 및 제품 성능 검증용 연구용 샘플(9개 사이즈별 200개 투입)에 1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하드웨어 고도화를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세대 모델 관련 총 9건(2026년 4건, 2027년 5건), 3세대 모델 관련 4건(2028년) 등 총 13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5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하드웨어 고도화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100450100650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120540120780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252-252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160200160520
합계3801,4423802,202

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당사는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혈압 모니터링을 포함한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반지형 의료기기의 활용 범위를 글로벌 제약사와의 임상시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제약·의료기기 등 대부분의 의료 관련 임상시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모니터링되는 핵심 바이탈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임상시험 과정에서 연속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미 확보한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과 반지형 의료기기 하드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임상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관리 기능과 통합 리포팅 기능을 갖춘 임상시험용 플랫폼입니다.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연구개발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인건비 위주로 투입되어 인건비 외의 비용은 거의 발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임상시험 데이터플랫폼 개발을 통해 확보한 제품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지식재산권(IP)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건, 2027년 2건으로 총 3건의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으로 총 12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임상시험 지원 솔루션 자금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하반기2027년2028년합계
임상연구개발·허가용 임상----
재료비개발 샘플 제작----
장비·시설비개발 금형 제작----
시험·인증인증용 시험· 인증 등록----
지적재산권IP 출원·등록4080-120
합계4080-120

한편, 상기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2026년 하반기~2028년 합계 25,153백만원)은 자금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될 공모자금을 집계한 금액으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추정손익상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회계상 계정과목인 '연구개발비'(2026년 1,307백만원, 2027년 1,119백만원, 2028년 966백만원)와는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양자의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추정손익상 '연구개발비' 계정은 제품 개발용 샘플제작비, 테스트비, 연구개발 프리랜서 비용, 위탁연구비 및 수선비 등 경상적 연구개발 비용만을 포함하는 반면, 상기 연구개발 자금에는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임상연구비, 재료비, 장비·시설비, 시험·인증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추정손익상 '인건비', '임상비용' 등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반영되거나 유·무형자산으로 인식된 후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반영됩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의 세부 항목별 추정손익 반영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상 연구개발 자금과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의 관계]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하반기 ~ 2028년 합계추정손익상 주요 반영 계정
인건비12,807'인건비' 계정
임상연구비7,200'임상비용' 계정
재료비1,366'재료비', '샘플제작비' 등 관련 비용 계정
장비·시설비1,220유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시험·인증비680'지급수수료' 등 관련 비용 계정
지적재산권1,880무형자산 인식 후 '감가상각비' 계정 등
합계25,153-
주) 상기 추정손익상 반영 계정은 각 지출의 성격 및 회계처리(비용 인식 또는 자산 인식 후 상각)에 따른 주요 반영 계정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자금의 사용 목적 기준, 2026년 하반기~2028년 집행 계획)과 추정손익(회계상 계정과목 기준, 2026년~2030년 연 단위 추정)은 집계 기준 및 집계 기간이 상이하므로, 항목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일부는 공모자금으로, 일부는 자체 운영자금으로구분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며, 상기 연구개발 자금은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 차입금 상환자금

당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2023년 12월 5억원 규모의 신규 차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2025년말 차입금 5억원은 2026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3.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1) 연구개발 자금

당사는 주요 제품 개발 로드맵에 맞추어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기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웨어러블 의료 기기 및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제품 경쟁력 및 사업 확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24시간 커프리스 혈압측정기(CART BP pro, CART BP)는 기존 커프 방식 및 가압식 혈압측정기(ABPM)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의료현장에 필요한 측정 신뢰도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측정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 추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재현성·강건성(개인차/활동/잡음 환경 등) 개선, 센서 신호 처리 및 품질지표 고도화, 분석 소프트웨어 및 리포트 기능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차 목표시장인 혈압 모니터링(병원용 중심 → 개인용 확장)에서 제품 성능과 양산 완성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혈압을 넘어 다양한 생체신호를 통합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기 디바이스 및 솔루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 핵심기술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기본 생체 신호를 포괄적으로 수집·전송·분석할 수 있는 제품/플랫폼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병원 내 활용뿐 아니라 병원 외 원격 모니터링 및 재택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B2B 원격 환자 모니터링(RPM)·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는 (i) 커프리스 혈압 측정 AI 알고리즘 및 임상/성능 검증 고도화, (ii) CART BP 제품군(병원용/개인용) 하드웨어·펌웨어·앱/리포트 기능 개선과 양산성 확보, (iii) 의료 데이터 플랫폼(전송/저장/대시보드/연동·보안) 고도화, (iv) 멀티 파라미터 확장을 위한 핵심 모듈 및 신규 솔루션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2) 차입금 상환

당사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대출 5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비율의 개선과 이자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손익 개선이 예상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한글 명칭은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이며, 영문으로는 "Sky Labs Inc."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5년 9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7층 703호(삼평동, 씨즈타워)
전화번호031-8092-3290
홈페이지 주소https://www.skylabs.io/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의료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법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주1)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주2)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 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만성질환 환자의 생체신호를 병원 외 환경에서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데이터 플랫폼의 개발·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반지형 커프리스(Cuffless) 혈압 모니터링 기기인 'CART BP pro'로, PPG 센서를 기반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여 의료진의 진료 및 환자 관리에 활용됩니다. 동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관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통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신규 의료기기 및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당사는 최근 3개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수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신용등급의 정의

평가등급등급의 정의
AAA채무이행 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채무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채무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채무이행 능력이 있으나, 장래의 경제 환경 악화 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그 안정성 면에서 투기적임
CCC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CR허위 및 위/변조자료 제출 등 부정당한 행위가 확인되어 기존 등급을 취소·정지·변경함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등 여부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기술성장기업코스닥시장 특례상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주1)당사는 2026년 6월 24일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시본점 소재지비 고
2015.09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설립
2016.0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815호(중동, 씨티프라자)이전
2016.12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에이동 2012-1호(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이전
2017.1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씨동 3층 301-4호(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이전
2019.0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제7층 제703호(삼평동, 씨즈타워)이전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이병환 대표이사, 최창우 사내이사, 오재승 사내이사), 사외이사 1인(최문석 사외이사), 감사 1인(민보미 감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 임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 규재선임
2023.12.26임시주주총회감사 민보미사내이사 최창우-사내이사 최은정(임기만료)
2024.03.29정기주주총회사내이사 김일균사외이사 최문석기타비상무이사 장찬일-
2025.03.25정기주주총회-대표이사 이병환-
2025.05.20---사내이사 김일균(사임)
2026.01.22임시주주총회사내이사 오재승-기타비상무이사 장찬일(사임)
2026.03.24정기주주총회-감사 민보미사내이사 최창우-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2015년 9월 21일 설립 당시 최대주주가 최은정(보유주식수 20,000주, 지분율100%)이었으나, 2016년 2월 17일 최은정이 보유하던 주식 20,000주 전부를 이병환 대표이사에게 증여하여 이병환(보유주식수 20,000주, 지분율 100%)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단 사업의 변화당사는 설립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 월연 혁
15.09법인 설립
16.02대표이사 변경(최은정 → 이병환)
16.04본점 이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815호)
16.04유상 증자(0.3억원)
16.12본점 이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에이동 2012-1호(영덕동, 흥덕아이티밸리))
17.02Seed 투자 유치(0.3억원)
17.0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7.05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17.05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NICE평가정보)
17.08Bayer Grants4Apps Accelerator, "CART Project" 우승
17.12Pre-A 투자 유치(18억원)
17.122017. 12. 본점 이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씨동 3층 301-4호(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18.01대한심장학회 "CART를 이용한 부정맥 진단 임상연구" 젊은연구자상 수상
18.07TIPS 기술개발 과제 선정(심방세동 진단을 위한 심층학습 기술개발)
18.08ESC 2018 Digital Health 기술경쟁 부문 우승
18.08신용보증기금 퍼스트 펭귄 기업 선정
18.12㈜나이스디앤비 기술신용평가 TI-3등급 획득
19.01Series A 투자 유치(20억원)
19.06Series A 투자 유치(20억원)
19.052019 Young Investigator Award(젊은연구자상) 수상(한국 최초)
19.06본점 이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씨즈타워 703호)
19.07World Economic Forum(WEF) Technology Pioneer 2019 선정
19.09ESC 2019 Digital Health 기술경쟁 부문 우승(프랑스)
19.12Series A 투자 유치(10억원)
20.03나이스평가정보 기술신용평가 TI-3등급 획득
20.03KGMP 의료기기 제조/품질 인정서 획득
20.04Series A 투자 유치(3억원)
20.05CART-I, 한국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획득
20.08CART-I, 유럽 의료기기 품목허가(CE-MDD) 획득
20.08Bridge 투자 유치(20억원)
20.11종근당 CART-I 국내 B2C 독점 유통계약 체결
20.11Bridge 투자 유치(25억원)
21.03NICE디앤비 기술신용평가 TI-2등급 획득
21.04독일, TITAN COMMERCE와 유럽판매 유통계약 체결
21.04Series B 투자 유치(160억)
21.05Series B 투자 유치(65억)
21.06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 선정
21.12산소포화도 측정 식약처(MFDS) 허가 획득(식약처 승인 임상시험 통과 제품)
22.01CES 2022 혁신상 수상
22.02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사업 협력 MOU 체결
22.05카카오 헬스케어와 사업 협력 MOU 체결
22.06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22.06CART-I plus "간헐적 심전도 검사" 요양급여 대상 인정
22.12CART-I plus, 부산시 소방서 혁신시제품 납품
23.01연속혈압계,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23.03연속혈압계, 식약처(MFDS) 허가 획득(Cuffless 혈압계, 제인23-5024호)
23.03ISO 27001(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3.04"FHIR 기반 PGHD 표준항목 개발 및 실증연구" 기술개발 사업 성료
23.05Scientific Reports(Nature Portfolio Journal) 논문 발표(CART BP와 A-Line과의 임상적 동등성 입증)
23.06대웅제약 B2H 유통 및 국내 판매 계약
23.08Series C 투자 유치(100억)
23.09Series C 투자 유치(207억)
23.11Roche InnovFest Choice Award 수상
24.01JKMS 논문 발표(대한의학회지, CART BP와 청진혈압계와의 임상적 동등성 입증)
24.02KCJ 논문 발표(대한심장학회지, CART BP와 24H ABPM과의 임상적 동등성 입증)
24.03美 경제지 Fast Company "2024 가장 혁신적인 기업" 선정
24.06CART BP pr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시간 혈압측정 검사[1일당]' 요양급여 적용
24.06산업은행 NextRise 2024 Awards Global Innovator 수상
24.08CART BP, 제104차 IR52 장영실상 수상
24.09CART BP pro 공식출하 및 서비스 오픈
24.12CART BP, 일본 Omron Healthcare사 와 해외 유통 계약 체결
24.12CART BP pro, 일본 Otsuka사 와 해외 병의원 유통 MOU 체결
24.12Pre-IPO 투자 유치(130억원)
25.01USA TODAY CES 2025 TOP PICKS 50
25.01CES 2025 혁신상 수상
25.042024년 IR52 장영실상 최우수상 수상(국무총리상)
25.09CART BP(B2C) 출시
25.10기술평가 통과 및 평가 등급 획득(A, BBB)
25.10카카오헬스 B2C 유통 및 국내 판매 계약
25.10Pre-IPO 투자 유치(일본 Omron SI, 35억)
25.12Pre-IPO 투자 유치(국내FI, 115억)
25.12오츠카제약 B2B 유통 계약 체결
25.12무상증자 실시(16,254,234주)
26.01CART PLATFORM 유럽 CE MDR(의료기기 규정) 허가 완료
26.03센터원 B2H 유통 및 국내 판매 계약
26.05CART PLATFORM 영국 MHRA 의료기기 승인
26.05반지형 혈압계(CART BP pro) 대한고혈압학회(KSH)의 고혈압 진료지침 반영
26.06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26.06독일 소재 주요 혈압계 제조 및 유통사, 영국 및 유럽 지역 유통 계약 체결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종 류구 분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제12기(2026년 2분기말)제11기(2025년말)제10기(2024년말)제9기(2023년말)8기(2022년말)7기(2021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16,681,97716,681,97716,681,977143,07071,27571,27570,533
액면금액5005005005001,0001,0001,000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71,275,00070,533,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253,238107,94075,40475,404
액면금액---5001,0001,0001,000
자본금---126,619,000107,940,00075,404,00075,404,000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8,340,988,5008,340,988,5008,340,988,500198,154,000179,215,000146,679,000145,937,000
(주1)상기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주2)2024년 4월 30일 당사는 2:1 액면분할을 진행하여 액면금액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주3)2025년 12월 29일 당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주4)상기 자본금 변동추이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5)2025년 12월 11일 당사는 1주당 38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비 고
보통주종류주식합 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75,000,00025,000,0001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6,681,977-16,681,97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16,681,977-16,681,977-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16,681,977-16,681,977-
(주1)회사는 정관을 통해 보통주와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총 1억주를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하고 있습니다. 단, 종류주식의 경우 그 발행한도를 25,000,000주로 두고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 주식의 현황

당사는 과거 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1월 22일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15.09.07창립총회1. 원시정관 제정회사의 설립에 따른 원시정관 제정
2016.04.15제2기 임시주주총회1. 정관 일부 변경투자유치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
2016.05.07제2기 임시주주총회1. 사업 목적 일부 변경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및 공급업 추가 등 사업목적 변경
2016.12.17제2기 임시주주총회1. 주식매수선택권 추가주식매수선태권 부여 기준 정비
2017.01.15제3기 임시주주총회1. 신주인수권 신설투자유치 대응을 위한 신주인수권 제도 정비
2017.08.22제3기 임시주주총회1. 주식의 종류 변경(종류주식 등)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제한 등3. 주권 종류의 변경4.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변경5. 신주인수권 일부 변경6. 신주의 배당기산일 신설7. 사채발행 관련 내용 신설8. 전환사채 신설9.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설10. 교환사채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 주권,사채발행 등의 정비
2017.12.21제3기 임시주주총회1. 본점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에 따른 정관 정비
2017.12.26제3기 임시주주총회1. 본점 소재지 변경2. 신주인수권 일부 변경신주인수권 정비
2020.06.05제6기 임시주주총회1. 사업 목적 일부 변경2. 서면결의 신설사업의 목적 정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정비
2020.11.20제6기 임시주주총회1. 사업 목적 일부 변경2. 공고방법 변경사업의 목적 정비, 홈페이지 공고 방법 정비
2021.04.12제7기 임시주주총회1, 발행주식 수 변경2. 주권 종류의 변경3. 주권불소지 및 주금납입 지체 조항 삭제4. 명의개서대리인 조항 신설5. 질권의 등록 및 주권 재발행 조항 삭제6.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변경7. 주주총회 결의방법 변경8.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결의 방법 변경주식발행 수, 명의개서 대리인,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총회 결의 방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결의 방법 등 정관 정비
2024.03.29제10기 정기주주총회1. 상호 변경2. 본점 소재지 일부 변경3. 발행주식 총수의 변경4.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일부 변경5. 주식 종류의 변경6. 우선주식의 일부 변경7.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일부 변경8. 상환주식의 일부 변경9. 전환주식의 일부 변경10. 주식의 전자등록 신설11. 주권의 종류 일부 변경1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일부 변경,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의 신고 일부 변경13.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변경14. 신주인수권 일부 변경15. 신주의 배당 일부 병경16.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신설17. 사채의 발행 일부 변경18. 수탁회사 조항 삭제19. 전환사채 일부 변경20.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부 변경21. 교환사채 일부 변경22. 주주총회 소집권자 조항 신설23.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일부 변경24. 의결권의 대리행사 일부 변경25. 주주총회 소집지, 의장, 의장의 질서유지권, 신설26. 주주 의결권 및 의결권제한, 불통일행사 신설27. 이사의 수 변경28. 이사의 선임 방법 변경29. 대표이사 선임방법 변경30. 이사의 보선 변경31. 이사의 의무 신설32. 이사의 퇴지금 일부 변경33. 이사회 구성, 소집, 결의방법 신설34. 이사회 의사록 및 위원회 신설35.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변경36. 감사의 임기와 보선 신설37. 감사록 조항 신설38.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 신설39. 재무제표 등의 작성 일부 변경40. 이익금의 처분 일부 변경41. 이익배당 일부 변경42. 외부감사인 조항 신설상호 변경, 발행주식 총수, 액면 분할,이사/감사, 주식의 전자등록, 사채 등의 정관정비
2026.01.22제12기 임시주주총회1. 전자 등록 규정 변경2. 신주인수권 일부 변경3.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일부 변경4. 사채발행 일부 변경전자등록 규정 정관 정비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2의료기기 무역업(수출입업)영위
3각 호의 통신판매업영위
4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영위
5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영위
6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영위
7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영위
8자료처리업영위
9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영위
10부동산 매매업미영위
11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미영위
12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영위

라. 사업목적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설명]
번 호용 어설 명
1활동혈압계 ABPM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하루 동안 실제 생활 속 혈압 패턴을 측정해서 고혈압을 더 정확히 진단하는 커프 기반 24시간 혈압 측정 장치
2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현대 IT 보안 애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3AFE (Analog Front End)감도 높은 아날로그 증폭기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신호조정 회로의 세트
4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학습·추론·지각·언어이해 등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기술
5A-line (Arterial Line)환자의 중심동맥으로 삽입되는 장치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 채혈 및 혈관 약물 작용의 평가를 위해 사용 (침습적 혈압 측정의 임상 표준)
6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하여 데이터, 특징 및 기능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프로토콜
7Attention Mechanism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되짚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의사결정에 중요한지 판단하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
8저전력 블루투스 BLE (Bluetooth Low Energy)기존 블루투스보다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짧은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주고받도록 설계된 무선 통신 기술
9혈압 BP (Blood Pressure)혈액이 혈관에 가하는 압력
10혈압변동성 BPV (Blood Pressure Variability)혈압의 안정성(변동 정도)
11연평균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기준으로 평균화하여 매년 일정한 성장을 가정할 때의 실제 성장률
12보정 (Calibration)측정값을 실제 값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13CART BP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 (2024년 7월 제조 허가 취득)
14CART BP pro당사의 대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반지형 커프리스 24시간 혈압측정기
15CART ON반지형 커프리스 방식의 연속 혈압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의료기기로 제조 허가 (2025년 10월)
16CART VITAL혈압·산소포화도·맥박수·호흡수·체온 등을 측정하는 멀티 바이탈 모니터링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 준비 중)
17CART-Ring당사 혈압 측정 기기의 반지형 본체(디바이스)로,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됨
18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미국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건강 가이드라인 및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보건 컨트롤타워
19CE의 의료기기규정 CE-MDR (CE-Medical Devices Regulation)유럽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규정으로 안전성, 성능, 임상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
20미국공보험제도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미국의 공공 의료보험(Medicare & Medicaid)을 운영하며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기의 보험적용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기관
21합성곱신경망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영상에서 객체, 클래스, 범주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을 때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22미국 의료행위 코드 CPT Code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odes)미국에서 의료행위(진료, 검사, 시술 등)를 표준화해 코드로 분류한 체계로, 보험청구 및 의료비 지급기준에 사용되는 핵심 코드 시스템
23커프 (Cuff)상완, 손목 등에 착용하여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가압용 부속품
24커프리스 (Cuffless)압박(가압) 없이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속품 또는 방식
25CureAPP일본에서 허가된 디지털 고혈압 치료 앱
26데이터베이스 DB (Database)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
27이완기 혈압 DBP (Dia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다시 채우는 동안 혈관에 유지되는 최소 압력
28FDA De Novo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시장 신청 제도로, 저·중등도(Class I 또는 II) 위험도의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존 의료기기가 없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분류(Class I/II)와 규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제도
29FDA 510(k)의료기기를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는 사전 신고 제도로,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제도
30심전도 ECG (Electrocardiography)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박수, 리듬, 부정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심장 진단 검사방법
31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여러 의료기관과 시스템 간에 환자의 건강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32우수제조관리기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 (국내 의료기기는 KGMP, 국제표준은 ISO 13485)
33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영국의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4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중국 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등록 및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35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기관
36광혈류측정 PPG (Photoplethysmogram)피부에 빛을 쏘아 혈액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나 혈류 변화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센서기술 (당사 혈압 분석 AI 알고리즘의 기반 생체신호)
37수축기 혈압 SBP (Systolic Blood Pressure)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으로, 심장의 펌프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38UKCA (UK Conformity Assessed)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CE-MDR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허가 제도

당사는 만성질환 환자의 생체신호를 병원 외 환경에서도 연속적으로 측정·분석·전송·관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제조·판매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당사는 기존 병원 중심 진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환자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반지형 커프리스(Cuffless)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로, PPG(광혈류측정) 센서 및 자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혈압 변동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커프 방식 혈압 측정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연속적인 혈압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다 정밀한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 제품은 202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6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웅제약과 국내 유통 및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병·의원 시장 내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통한 생체신호 측정에 그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집·분석하여 의료진의 진료 및 환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제품 판매와 함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을 통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보험수가 적용, 유통 파트너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혈압 측정 기술 고도화 및 신규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업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와 데이터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매출 현황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품 목생산(판매)개시일주요상표2023년(제9기)2024년(제10기)2025년(제11기)2026년 2분기(제12기 2분기)제품 설명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병원용CART BP pro'24.09CART BP pro58098.49%4,091100.00%4,31154.33%1,73935.33%병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의료기기로서, 보험급여 수가가 적용되는 혈압측정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B2B 사업모델
CART ON'25.12CART ON----3,50044.10%--병원 내 환자 생체신호(혈압 및 맥박) 모니터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제품군
CART PLATFORM'26.06CART PLATFORM------2,64253.67%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심방세동, 심전도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생체신호를 포괄하는 기술적 플랫폼으로, CART BP 및 CART BP pro의 선행기기(Predicate Device)로 기능
개인용CART BP'25.10CART BP----1251.57%54211.00%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혈압 모니터링 기기로, 고혈압 환자 등을 주요 소비자 타겟
임상시험데이터플랫폼NDA 완료,제품 테스트 단계데이터플랫폼--------제약회사 및 의료기관용 임상시험 솔루션
기타--91.51%------기타 매출

나. 주요 제품 등의 내용당사는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혈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 CART BP pro 및 CART BP 등은 유효성과안전성을 공인 받은 의료기기로 24시간 활동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주야간 혈압, 혈압변동성, 혈압 추세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의료진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돕고, 더 나아가 환자들의 혈압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주력기술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기기

(1) 병원용

- CART BP pro

CART BP pro는 병원의 처방을 통해 환자의 24시간 활동 혈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혈압감시기(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기)로, 기존 커프(Cuff) 방식의 활동혈압계(ABPM)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 제품은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기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검사(E6547)'와 동일한 급여 적용을 승인받았습니다.

CART BP pro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로 PPG 센서를 기반으로 혈압을 측정하며, 1회 충전 시 약 3.5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기기 내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또한 BLE 통신, 무선 충전 기능 및 IP58 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을 갖추어 일상생활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품은 반지형 의료기기, 크래들, USB 케이블 및 사용자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진 전용 애플리케이션 및 웹 플랫폼을 통해 환자와 기기 연결, 데이터 전송 및 24시간 혈압 리포트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환자는 기기를 착용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며, 수집된 혈압 데이터는 병원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의료진이 환자의 혈압 상태를 분석하고 진료 및 수가 청구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CART BP pro]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CART ON

CART ON 제품은 CART BP pro와 마찬가지로 24시간 혈압측정검사 수가 적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병원에서는 CART ON 도입으로 데이터 자동화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증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 thynC와의 연동을 완료하여 대웅제약에 기기 공급 중이며, 초도물량 10,000대의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개인용

- CART BP

CART BP는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건강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 제품으로,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지속적인 혈압 측정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하드웨어 구성은 CART BP pro와 동일하게 반지형 의료기기, 크래들, USB 케이블 및 사용자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PPG 센서를 기반으로 혈압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APP)은 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BLE 통신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Wi-Fi 또는 모바일 통신망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균 혈압, 일별 혈압 변화 차트, 목표 대비 혈압 상태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혈압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앱은 혈압 보정, 기기 등록 및 관리, 사용자 정보 입력 등 운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복약 관리, 증상 기록, 수면 데이터 연계 및 리포트 기능 등을 추가하여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미지: CART BP]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데이터플랫폼

- 임상시험 데이터

혈압은 임상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생체 지표 중 하나로, 약물의 안전성과효과를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일 시점에서 측정한 혈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대별 혈압 변화 및 심혈관계 이상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 모니터링 기술의 개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CART BP pro 제품을 데이터플랫폼 분야로 B2B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있으며,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NDA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임상 프로젝트에서의 기기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임상 단계에서 해당 약물의 스크리닝, 진단 및 치료 효과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약제 개발 과정에 내재화된 인프라로 기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가 상용화되어 처방 표준으로 자리잡을 경우, 동일한 검사·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 제품의 지속적 사용이 사실상 필수화되며, 약제 처방 증가에 비례하는 구조적 매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주요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당사가 제공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본 증권신고서에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품 제조를 위해 RING 계열 부품(RING_ASSY_INNER, RING_OUTER, ASSY RING_PBA 등), CRADLE 및 기타 부품 등으로 구성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은 제품의 구조 형성 및 핵심 기능 구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되고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해외 수입을병행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내 조달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는 국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매입 마감 후일정 기간 내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별 원재료 비중을 살펴보면, 주요 제품 기준으로 RING_ASSY_INNER 및 ASSY RING_PBA 등의 핵심 부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구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품 중심의 원재료 구조를 반영합니다. 또한 일부 제조 공정은 사출, NC 가공, 프레스 가공 및 SMT 등 외주 가공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 및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천원)
매입유형품 목구 분2022년도2023년도2024년도2025년2026년 2분기말
(제8기)(제9기)(제10기)(제11기)(제12기)
원재료RING_ASSY_INNER국 내981,524951,825525,2811,580,082192,126
수 입-----
소 계981,524951,825525,2811,580,082192,126
RING_OUTER국 내46,701125,808143,286436,171122,472
수 입-----
소 계46,701125,808143,286436,171122,472
ASSY RING_PBA국 내-77,772160,095353,439151,469
수 입69,44482,791235,728389,282257,385
소 계69,444160,563395,823742,721408,854
RING_BATTERY국 내-----
수 입-----
소 계-----
RING 기타국 내1,323,050105,876151,841480,0971,006,476
수 입-----
소 계1,323,050105,876151,841480,0971,006,476
CRADLE국 내229,47941,78971,822293,614208,912
수 입----89,563
소 계229,47941,78971,822293,614298,476
기타부품국 내112,19014,623-63,258116,468
수 입--14,0543,808-
소 계112,19014,62314,05467,066116,468
원재료 소계국 내2,692,9441,317,6931,052,3253,206,6611,797,924
수 입69.44482,791249,783393,090346,949
소 계2,762,3881,400,4841,302,1073,599,7512,144,873
외주비생산국 내229,21414,066367,4001,136,281740,313
SMT국 내3,42812,4599,41312,4565,451
타발/본딩/도포작업국 내15,471264,2071,38514,4013,699
외주비 소계국 내248,113290,732378,1997,490749,464
총 합 계국 내3,189,1701,899,1571,808,7224,377,2082,547,388
수 입69.44482,791249,783393,090346,949
합 계3,258,6141,981,9472,058,5054,770,2982,894,337

(2)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당사에서 구매하는 주요 원재료의 경우 구매 시점 및 수량에 따른 단가 변동이 있으며, 같은 품목이지만 규격에 따라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해당 품목에 대한 평균치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순 번품목(주1)구 분단 가비 고
2022년도(제8기)2023년도(제9기)2024년도(제10기)2025년도(제11기)2026년도 2분기말(제12기)
1RING_ASSY_INNER국내25,94126,92722,48827,5375,733-
2RING_OUTER국내5,4917,9007,8806,8263,600-
3ASSY RING_PBA국내-6,4857,1356,7636,670-
3수입6,9448,2797,8588,7928,656-
4RING_BATTERY국내------
4수입------
5RING 기타국내8851,2201,7362,6374,858-
6CRADLE국내1,6037379851,2341,082-
6수입----9,951-
7기타국내11,219492-455479-
7수입--397423--
(주1)RING_기타의 경우 2023년부터 외주가공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가산하여 처리함에 따라 평균단가가 2022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전반적 RING 부품의 평균 매입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평균매입단가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타부품의 경우 기타소모성 자재 매입으로 인한 항목으로 이후 기타소모성 자재 매입 항목은 소모품 계정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품 목구 입 처2022년도 (제8기)2023년도 (제9기)2024년도 (제10기)2025년 (제11기)2026년 2분기 (제12기)결제조건
RING_ASSY_INNER국내A사-951,825525,2811,575,049192,126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B사974,096----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기타7,428--5,033--
국내 소계981,524951,825525,2811,580,082192,126-
RING_ASSY_INNER 합계981,524951,825525,2811,580,082192,126-
RING_OUTER국내A사-125,808143,286385,375-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B사46,701----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C사---22,338122,472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기타(신규거래처)---28,458--
국내 소계46,701125,808143,286436,171122,472-
RING_OUTER 합계46,701125,808143,286436,171122,472-
ASSY RING_PBA국내D사-77,772160,095351,439151,469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기타---2,000--
국내 소계-77,772160,095353,439151,469-
수입E사--235,728385,909257,385선결제
수입F사69,444----선결제
수입기타-82,791-3,373--
수입 소계69,44482,791235,728389,282257,385-
ASSY RING_PBA 합계69,444160,563395,823742,721408,854-
CRADLE국내G사208,954--94,16853,193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A사---120,427110,194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D사-6,00319,20733,30924,750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H사-7,70013,3465,005-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기타20,52528,08739,27040,70520,775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 소계229,47941,78971,822293,614208,912-
수입E사----89,563선결제
수입 소계----89,563-
CRADLE 합계229,47941,78971,822293,614298,476-
기타 부품국내A사---12,15166,542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B사10,673----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D사166,93813,53611,066163,528182,710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G사525,028--176,801149,400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I사---24,34125,546매입마감후 30일이내 지급
국내기타732,602106,963140,776652,385698,747-
국내 소계1,435,240120,499165,8961,029,2061,122,945-
수입E사--14,054--선결제
수입 소계--14,054---
기타부품 합계1,435,240120,499165,8951,029,2061,122,945-

나. 생산 설비 등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등에 관한 사항

(단위: 개수, %, 천원)
제품 품목명구 분(주1)2022년도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2분기
(제8기)(제9기)(제10기)(제11기)(제12기)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CART-I plusCART BP proCART BPCART ON 공통생산능력14,2086,788,02225,0557,254,97432,7329,485,86666,95721,148,72633,47913,156,937
생산실적3,3791,614,35010,2112,956,77219,2875,589,38047,45014,987,33610,6794,196,773
가 동 율23.78%40.76%58.92%70.87%31.90%
기말재고90138,599-74,197571135,8941,479279,5702,304356,394
(주1)생산능력 산출은 월별 인원수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능력 = (월별 본사 및 도급 인원수 합계 * 7.5시간 * 영업일)/ 생산소요시간
(주2)본사 및 생산도급 인원수를 기준으로 매월 생산능력을 산출하여 연도별 합산하였습니다.
(주3)생산소요 시간: 2022년 1월 ~ 2023년 6월까지는 3,413초당 1개 생산,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2,388초당 1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4)금액의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금액= 수량* 연도별 평균 판매가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소재지자산별소재지기초 가액당반기증감당반기상각당반기말가액비 고
증 가감 소
본사 및 제조공장기계장치본사190,422159,850-(44,664)305,608-
금형외부476,489159,600-(80,503)555,586-
공구와기구외부53,18128,400-(13,616)67,965-
비품본사355,65937,269-(51,133)341,795-
연구기기연구실54,0595,766-(8,907)50,918-
사용권자산본사1,345,340206,689(27,716)(426,744)1,097,569-
시설장치본사174,181358,173(136,320)(40,013)356,021-
건설중인자산본사/외부168,800410,984(577,284)-2,500-
(주1)2026년 2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외부는 경기도 화성시/부천시/군포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3)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설비능력(주1)총 소요자금(주2)기 지출액지출 예정착공예정일준공년월일진척율비 고(주3)
2026년2027년2028년2029년 이후
기계장치213,233549,027-109,343109,343132,940197,402----
금형-727,961-198,790198,790190,371140,008----
기타-1,189,284-270,678275,622231,716411,267----
계213,2332,466,271-578,811583,755555,027748,678----
(주1)기계장치 설비능력: 1일 생산량(8시간) * 25일 * 12월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공구와기구, 시설장치, 연구기기로 구성됩니다.
(주3)기계장치, 금형, 공구와기구, 시설장치, 연구기기 특성상 항목별 구매 및 취득시점(착공 및 준공)이 다양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현황

(단위: 천원)
매출유형품 목2022년도(제8기)2023년도(제9기)2024년도(제10기)2025년도(제11기)2026년도 2분기 (제12기)
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제품매출CART BP pro수 출----11630,822609,184233,377
내 수--2,000580,40014,0004,060,00014,8164,302,1825,0591,735,576
소 계--2,000580,40014,1164,090,82214,8764,311,3665,0821,738,953
CART BP수 출----------
내 수------249124,5001,443541,561
소 계------249124,5001,443541,561
CART ON수 출----------
내 수------10,0003,500,000--
소 계------10,0003,500,000--
CART-Ⅰ plus수 출51,615114,518------
내 수850410,378164,352------
소 계855411,993278,869------
CART-Ⅰ수 출15147,516--------
내 수----------
소 계15147,516--------
CART PLATFORM수 출--------6,0002,641,635
내 수----------
소 계--------6,0002,641,635
기타매출수 출----------
내 수-21,117--------
소 계-21,117--------
합 계수 출15649,131114,51811630,822609,1846,0232,645,012
내 수850431,4952,016584,75214,0004,060,00025,0657,926,6826,5022,277,136
합 계1,006480,6262,027589,26914,1164,090,82225,1257,935,86612,5254,922,149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조직

당사는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는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판매 및 유통은 각 시장에서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체 유통망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유통사에 대해 권역별 독점 또는 반독점 판권을 부여하여 단순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판권 계약을 기반으로 기존 유통사가 보유한 병·의원 네트워크를활용하여 B2B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병의원을 통해 제품을 경험한 환자 및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소매업 허가를 보유한 병의원, 헬스케어·제약사 온라인몰, 의료기기 도매상 등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제품 판매/유통 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 시장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총판, 대리점, 판매 브로커 등 현지 유통사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특성상 국가별 인허가 취득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인허가 경험을 보유한 전문 유통사와 협업함으로써 제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해외 제품 판매/유통 경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당사는 파트너십 기반 판매 구조와 함께 자체적인 세일즈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본부 산하 마케팅팀 및 사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대응력 및 사업 확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분담당업무
전략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 학회 / 심포지엄 등 진행
사업개발- 판매 채널 확보, 사업 영역 확대 - 유통 계약, 데이터 플랫폼 사업 개발 - 전시 / 홍보 등 진행

(2) 판매경로

당사의 판매경로는 국내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판매와 유통사 및 파트너사를 통한 유통판매로 구분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CART BP pro의 경우, 유통사 및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CART BP의 경우 CART BP pro와 마찬가지로 유통사 및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뿐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유통 파트너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가별 시장 환경 및 규제 요건에 따라 판매경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유형품 목구 분판매경로
제품매출CART BP pro수출 및 내수유통
CART BP수출 및 내수직판 및 유통

(3) 판매전략

당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의료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시장 특성 및 제품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판매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 개선 및 환자 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① B2H 중심 초기 침투 후 B2C 확장 전략

당사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의원(B2H) 채널을 통한 초기 시장 진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개인 소비자(B2C) 시장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험급여 수가 적용이 가능한 CART BP pro를 중심으로 병의원 시장에 진입하여 의료진의 임상적 검증과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특성상 전문가 집단의 검증이 시장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의원 채널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는 필수적인 전략적 단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된 임상 데이터와 의료기관 내 사용 경험은 향후 B2C 시장 확장 시 핵심적인 신뢰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병의원 기반에서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용 제품(CART BP)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플랫폼 및 온라인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B2H→B2C 확장 구조는 초기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동시에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 보험수가 기반 시장 진입 및 수요 창출 전략

당사는 CART BP pro 제품에 대해 커프리스 혈압계로는 최초로 보험급여 수가 적용을 확보함으로써 병의원 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장비 도입 시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 도입 유인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커프리스 방식의 혈압 측정 기술은 기존 커프 기반 장비 대비 환자 편의성과 검사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여 의료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단순한 제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프로세스 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프로토콜 정립, 의료진 대상 교육, 기도입 기관 대상 방문 영업 등을 통해 검사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입'에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기반 매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③ 유통 파트너십 기반 채널 확장 전략

의료기기 산업은 국가별 인허가 체계, 보험 제도 및 유통 구조가 상이하여 직접 유통망 구축 시 높은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외 유통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초기 시장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웅제약과 CART BP pro의 독점 판매 및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병의원 채널 침투를 추진하는 한편, 당사 내부 판매조직을 통한 제품 사용 확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오므론헬스케어, 오츠카제약, 독일소재 주요 혈압계 제조 및 판매사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 전략은 단순한 유통망 확보를 넘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빠른 시장 확산과 비용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현지 파트너는 각 국가의 의료 환경 및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품의 시장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통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착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가별 특성에 맞춘 유통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④ 제품 특성 기반 시장 확대 전략

당사의 제품은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로, 기존 커프 기반 혈압계 대비 지속적이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래 진료 환경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정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장비 대비 임상적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 특성은 병동 내 환자 모니터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래 기반의 CART BP pro와 병동 기반의 CART ON을연계하여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 확대 및 병상 단위 적용 범위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 간 연계 전략은 교차 판매 및 추가 매출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⑤ 학술·임상 기반 수요 확대 및 브랜드 전략

당사는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임상적 신뢰 확보를 통한 시장 확산을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및 해외 의료기관과의 임상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의료진의 제품 신뢰도를 제고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초기 시장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학회 참여 및 연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진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서의 브랜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임상 기반 전략은 단기적인 판매 확대를 넘어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B2C 시장 확장 시에도 중요한 경쟁우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주요 매출처

(단위 : 천원)
구분2022년도(제8기)2023년도(제9기)2024년도(제10기)2025년도 (제11기)2026년도 2분기 (제12기)
5% 이상 차지하는 주요 고객 수41123
매출액 합계480,626589,2694,090,8227,935,8654,922,149
매출 비중93.05%98.43%99.25%98.19%94.71%

라. 수주현황본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계약 수주 현황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 재무위험관리 (1) 시장위험 1) 환 위험

당사는 정상적인 거래로부터 기인하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 위험의 대부분은 당사의 기능통화와는 다른 통화로 거래되는 수익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당사가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USD, EUR, JPY입니다. 당사의 외환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무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의 기본적인 외환관리의 목적은 위험회피로서 투기 목적의 외환매매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당반기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 시 당사의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통화당반기말전기말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8,115)8,115223(223)
EUR10,431(10,431)14,554(14,554)
JPY4,752(4,752)4,242(4,242)
GBP(1,049)1,049--
CHF487(487)--
합계6,507(6,507)19,019(19,019)

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말 기준 고정이자율 조건의 차입금만 존재하여 이자율 변동 위험이 없습니다.

(2)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회사에 재무손실이 발생될 위험입니다.

1)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회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를 수행한 후에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해당 채권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액 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들이 여러 국가와 산업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시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매출채권과 관련된 위험의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자산

장ㆍ단기금융상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진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2026년 당반기말 기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차감전 장부금액손상누계액당반기말 장부금액(최대노출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14,426,033-14,426,033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차감전 장부금액손상누계액기말장부금액(최대노출액)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24,890,607-24,890,607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예상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입금 한도 약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당사가 설정한 한도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한 당사의 유동성위험 관련 정책은 주요 통화별 필요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유동성자산의 현황을 고려하고, 유동성비율을 내부 및 외부 감독 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리합니다.

유동성위험 분석에서는 당사의 다음의 금융부채를 계약상 만기별로 구분하였습니다.(가) 모든 비파생 금융부채

(나) 순액 및 총액 결제 파생상품 중 계약상 만기가 현금흐름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반기말장부금액계약 상현금흐름3개월 이하3개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5년 이하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1,750,4561,750,4561,750,456---
단기차입금500,000500,000500,000---
리스부채1,332,7201,292,099243,767692,400355,932-
합계3,583,1763,542,5552,494,223692,400355,932-
(단위 : 천원)
전기말장부금액계약 상현금흐름3개월 이하3개월 초과1년 이하1년 초과5년 이하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1,785,7631,785,7631,785,763---
단기차입금500,000503,465503,465---
리스부채1,708,9941,652,240295,800873,000483,440-
합 계3,994,7573,941,4682,585,028873,000483,440-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위험과 관련된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 자본 위험

자본관리의 주요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배당정책, 타인자본조달 및 상환, 유상감자 및 증자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당반기말 현재의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부채4,247,5294,728,384
자본16,693,77725,452,559
부채비율25.44%18.58%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중인 주요계약 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명칭계약상대방계약체결시기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유통계약서대웅제약2023.06.07국내 CART BP pro, CART BP 등 제품의 B2H·B2C 유통에 대한 독점적 권리 부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
유통계약서계약내용 수정대웅제약2025.09.191. B2B(B2H 포함) 채널 독점 유통·홍보·마케팅 권리 부여, B2C 채널 비독점 권리 부여2. 계약만료일 2028.06.07로 변경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
유통계약서계약내용 수정대웅제약2025.12.01ThynC 시스템 내 CART ON 독점 사용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
독점 유통계약서OmronHealthcare2024.12.27일본 내 제품의 독점적 마케팅·판매·유통 권리 부여. 중국·미국·대만·유럽 등 타 지역 독점권 부여 시 우선 협상권 부여
초도 PO의 최초 선적 개시일로부터 3년
독점 유통계약서OmronHealthcare2025.10.28스카이랩스가 해당 지역 유통사 모집 시 Omron에 우선 협상권 부여. Omron은 통지 후 14일 내 행사 의사 표시, 이후 6개월간 독점 협상
1. 본 우선협상권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2. 연장: 만료 최소 30일 전 양사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가능. 조기 종료: Omron이 스카이랩스의 지분을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지분 보유에 실패할 경우 MOU는 자동으로 종료.
우선협상권부여 계약서OtsukaPharmaceutical2024.12.11일본 및 미국 내 CART BP pro의 유통, 마케팅, 판매 등 사업화와 관련하여 Otsuka Pharmaceutical에 우선협상권 부여
다음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유효함: 1.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2. 당사자들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날 본 MOU 규정에 따라 해지되는 날
유통계약서OtsukaPharmaceuticalCo., Ltd2025.12.24일본 내 병원·클리닉 시장에 대한 독점 유통 권리 부여
최초기간 2025.12.24로부터 최초 기간 만료일까지 최초 기간 만료일 : 해당 지역(일본)에서 제품에 대한 보험 급여가 부여된 날로부터 7주년이 되는 날 갱신 -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계약종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 서면 통지시 계약해지) - 총 갱신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최초 기간과 갱신 기간 합쳐서)
유통계약서카카오헬스케어2025.10.15카카오헬스케어 운영 몰을 통한 B2C 직접 판매, 기업·공공기관 대상 B2B2C, 임직원 복지 형태의 B2B 채널 비독점 유통 권리 부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운영체계

당사는 기술 중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3월 24일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식 인정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본사 내 연구소를 중심으로 AI 알고리즘 개발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하였으나, 하드웨어 및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의 시너지 극대화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 3월 13일독립 연구소를 설립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약 63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알고리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의 내재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기획, 알고리즘 개발, 특허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활동과 함께 제품개발, 임상, 품질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화까지 연계되는 전주기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개발본부, 제품개발본부, 과학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본부는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 및 임상 검증까지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는 알고리즘 개발 및 HW·SW 설계 등 핵심 기술 확보를 담당하고, 제품개발본부는 제품 기획, UX 설계 및 양산 개발을 수행하며, 과학본부는 임상 연구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조직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부터 검증, 제품화 및 시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분인원(명)주요 역할 및 담당 업무
연구개발본부48핵심 기술 연구 및 고도화, 신기술 개발, 특허 전략 수립 등
-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 개발
- HW 회로, FW 설계 및 개발
- HW 외관 및 기구 설계, 제품화
- PPG 생체신호 수집·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SW 설계 및 개발
- Android 및 iOS 기반 모바일 앱 SW 설계, 개발
제품개발본부9기술의 제품화, 제품 및 서비스 기획, UI/UX 및 제품 디자인
- 국내외 시장 동향 및 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한 신규 제품 기획
- 생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기획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기반의 서비스 기능 정의
- 사용자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제품 UX 설계 및 개선
- 제품 개발 프로세스 수립 및 산출물 관리 체계 운영
과학본부6임상 근거 기반 연구 수행, 임상 데이터의 학술적 검증과 발표
- 제품 유효성 확보를 위한 임상 연구 기획 및 수행
- 임상 결과 기반의 학술적 신뢰성 확보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국내외 학술 논문(Publication) 발행 주관
합계63-
(주1)2026년 2분기말 기준 인원현황입니다.

(2) 연구개발 인력현황 [연구개발 조직 학위 소지 인력 현황]

(단위 : 명)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515376
(주1)2026년 2분기말 기준 인원현황입니다.

(3)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2022년도(제8기)2023년도(제9기)2024년도(제10기)2025년도(제11기)2026년도 2분기말 (제12기)
자산처리원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경비-----
소 계-----
비용처리제조원가-----
판관비2,328,6672,783,5774,906,6589,779,4975,119,885
합 계(매출액 대비 비율)2,328,667(484.51%)2,783,577(472.38%)4,906,658(119.94%)9,779,497(123.23%)5,119,885(104.02%)

다.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연구기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상품화
PPG 생체신호분석 AI 알고리즘 개발당사- PPG 신호 기반 혈압 추정 AI 알고리즘 개발 (1D CNN, MLP, Multi-Head Attention 구조 적용)- 신호품질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 의료기기 수준 정확도 확보- ABPM 등 기존 표준 방식과의 비교 임상을 통해 연속 혈압 측정 성능 입증-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로 의료기기 기준 충족기대효과본 기술을 통해 개인 특성을 반영한 정밀 혈압 측정이 가능하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로의 확장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CART BP pro, CART BP, CART ON에 공통 적용- 클라우드 기반 AI 분석을 통해 혈압 데이터 제공
생체신호 수집용반지형 의료기기H/W 기술당사- 손가락 기반 PPG 신호 수집을 위한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Bendable FPCB, Curved Battery, IP58 방수 구조 적용- 광학 렌즈 및 LED/PD 최적화 설계를 통해 신호 품질 및 데이터 수율 개선- 언더필 공정 및 인캡 몰딩 기술 적용으로 내구성 확보 (가속수명시험 기반 성능 검증)기대효과이를 통해 장시간 착용이 가능한 고신뢰 의료기기를 구현하였으며, 데이터 품질과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병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CART BP pro, CART BP, CART ON에 적용- 제품별 시나리오에 따라 PPG 수집 방식 차별화
의료데이터 연동 및활용 S/W 기술당사- PPG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저장, AI 분석, 결과 제공까지의 데이터 처리 구조 구축- Cyber Security 요구사항 충족 (IDS, IPS, WAF, KMS 등 적용)- 멀티테넌시, 서버 이중화, Auto Scaling 기반 서비스 안정성 확보- HL7 FHIR 기반 외부 의료시스템 연동 기술 확보기대효과이를 통해 의료데이터의 보안성과 확장성을확보하였으며, 병원 EMR 및 외부 플랫폼과의 연동이 가능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CART BP pro, CART BP, CART ON 시스템에 적용- App/SDK/FHIR 기반 외부 시스템 연동 지원

(2) 정부과제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출연금관련제품비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RWE기반 호흡기 감염병 대응 비대면 트리플 올인원 지능형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실증보건복지부2023.04.01 ~ 2027.12.311,238CART VITAL진행중
개인 맞춤 근골격계 및 심리 건강관리의 확장 가능한 메타버스형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06.01 ~ 2024.12.31110HL7 FHIR 데이터연동 솔루션종료
착용이 간편한 반지형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보건복지부2021.04.01 ~ 2023.12.31190고령층 원격모니터링 솔루션종료
심방세동 진단을 위한 심층학습 기술 개발중소벤처기업부2018.06.30 ~ 2020.06.29500알고리즘종료
일상생활 환경에서 심장 부정맥 탐지와 관리를 위한 초소형 반지형 심박측정장치중소벤처기업부2017.03.01 ~ 2017.10.3170반지형 기기,알고리즘종료
폐질환 진단을 위한 흉부 CT 진단보조시스템중소기업청2016.11.01 ~ 2017.10.3192-종료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 특허, 디자인, 상표권의 출원 및 등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는 총 116건을 등록·출원하였으며, 38건의 디자인권, 92건의 상표권을 등록·출원하여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 : 건)
구 분국 내PCT해 외계
특허권등 록34-1246
출 원22212770
소 계562139116
디자인등 록15-1732
출 원--66
소 계15-2338
상 표등 록26-4268
출 원2-2224
소 계28-6492
합 계9921126246

(2) 보유 특허 및 저작권 리스트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번호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심방 세동 판정 시스템단독출원10-2021-01242732021.09.162023.10.18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대한민국
2특허권PCT/KR2022/0137342022.09.14-PCT
3특허권US 18/692,0562024.03.14-미국
4특허권EP 22870279.12024.03.15-EU
5특허권JP 2024-5168242024.03.142025.09.19일본
6특허권CN 202280062912.42024.03.18-중국
7특허권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 혈압 추정 시스템단독출원PCT/KR2022/0137372022.09.14-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PCT
8특허권US 18/692,1122024.03.14-미국
9특허권EP 22870282.52024.03.15-EU
10특허권JP 2024-5168292024.03.142025.09.19일본
11특허권CN 202280062913.92024.03.18-중국
12특허권10-2021-01242742021.09.162022.01.28대한민국
13특허권PPG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산소포화도 추정 시스템단독출원PCT/KR2022/0137382022.09.14-CART VITALPCT
14특허권US 18/692,2372024.03.14-미국
15특허권EP 22870283.32024.03.15-EU
16특허권JP 2024-5168312024.03.142025.11.07일본
17특허권CN 202280062911.X2024.03.18-중국
18특허권10-2021-01242752021.09.16-대한민국
19특허권10-2024-01129642024.08.22-대한민국
20특허권광체적 변화신호를 이용한 혈압 추정 모델 학습 방법 및 시스템단독출원10-2023-00058212022.11.232025.09.03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대한민국
21특허권10-2025-01231482025.09.01-대한민국
22특허권PCT/KR2023/0136622023.09.12-PCT
23특허권US 19/132,2782025.05.22-미국
24특허권EP 23894763.42025.06.18-EU
25특허권JP 2025-5287412025.05.162026.02.16일본
26특허권CN 202380077822.72025.05.08-중국
27특허권광체적 변화신호를 이용한 혈압 추정을 위한 보정 방법 및 혈압 추정 장치단독출원10-2023-00733752023.04.07-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대한민국
28특허권PCT/KR2024/0956502024.04.01-PCT
29특허권US 19/473,3242025.10.07-미국
30특허권EP 24785406.02025.10.03-EU
31특허권CN 202480024571.02025.10.09-중국
32특허권JP 2025-5584792025.10.06-일본
33특허권누적 생체정보와 이시적 캘리브레인션을 이용하여 생체정보를 추정하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생체정보 추정 방법단독출원10-2024-00228042024.02.16-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대한민국
34특허권단차 접합부가 구비된 반지형 생체신호 감지 장치단독출원10-2023-01470582023.10.30-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35특허권PCT/KR2024/0133472024.09.04-PCT
36특허권리브 구조가 최적화된 반지형 생체신호 수집기기단독출원10-2023-01671812023.11.27-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37특허권링 형 디바이스의 무선 충전 장치단독출원10-2023-01850802023.12.182026.03.03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38특허권메타 물질 시트를 포함하는 링 형 디바이스의 충전 장치단독출원10-2021-01258742021.09.232024.01.10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39특허권반지 내경 조절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반지 형태의 생체 신호 감지 장치단독출원10-2022-01219732022.09.262024.12.26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40특허권반지 형태의 생체신호 감지 장치단독출원10-2019-00485692019.04.252021.10.15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41특허권10-2021-01170012021.09.022022.04.25대한민국
42특허권10-2021-01170032021.09.022022.04.25대한민국
43특허권10-2021-01170052021.09.022022.04.25대한민국
44특허권PCT/KR2020/0036662020.03.18-PCT
45특허권US 17/604,1762021.10.152025.02.04미국
46특허권EP 20794677.32021.10.282024.05.29EU
47특허권GB 2111766.82021.08.172023.06.14영국
48특허권CN 202080028240.62021.10.122024.09.24중국
49특허권JP 2021-5563832021.09.162023.03.10일본
50특허권ES 20794677T2024.06.172024.10.11스페인
51특허권10-2024-01621022024.11.14-대한민국
52특허권반지형 기기의 배터리 충전 장치단독출원10-2023-01470592023.10.302026.04.16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53특허권반지형 생체신호 수집기기단독출원10-2023-01671822023.11.27-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54특허권PCT/KR2024/0123582024.08.20-PCT
55특허권배터리 가공장치단독출원10-2021-01242712021.09.162022.01.28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56특허권생리학적 이상 상태 분석방법단독출원10-2020-01284852020.10.062021.09.01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57특허권생리학적 이상 상태 분석방법 및 장치단독출원10-2021-01147022021.08.302022.12.05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58특허권PCT/KR2021/0135362021.10.01-PCT
59특허권US 18/026,8902023.03.17-미국
60특허권EP 21877922.12023.03.16-EU
61특허권생리학적 이상 상태 분석장치단독출원10-2020-01289832020.10.062021.09.01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62특허권생체 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단독출원10-2022-00421512022.04.052024.02.08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63특허권10-2021-01242762021.09.162022.04.07대한민국
64특허권PCT/KR2022/0137412022.09.14-PCT
65특허권US 18/692,2852024.03.14-미국
66특허권EP 22870286.62024.03.15-EU
67특허권JP 2024-5168302024.03.142025.06.12일본
68특허권CN 202280062915.82024.03.14-중국
69특허권생체 신호 수집 및 처리 시스템단독출원10-2025-01421492025.09.30-CART VITAL대한민국
70특허권PCT/KR2025/0155682025.09.30-PCT
71특허권생체 신호 수집용 센서모듈단독출원10-2025-01421502025.09.30-CART VITAL대한민국
72특허권10-2026-00923592026.05.21-대한민국
73특허권PCT/KR2025/0155692025.09.30-PCT
74특허권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 링단독출원10-2021-01231632021.09.152023.10.25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75특허권10-2021-01231622021.09.152023.10.25대한민국
76특허권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스마트 링단독출원10-2021-01231692021.09.152023.10.25CART BPCART BP pro대한민국
77특허권PCT/KR2022/0137332022.09.14-PCT
78특허권US 18/691,8472024.03.13-미국
79특허권EP 22870278.32024.03.15-EU
80특허권JP 2024-5168322024.03.142025.09.03일본
81특허권CN 202280062720.32024.03.15-중국
82특허권JP 2025-1399072025.08.25-일본
83특허권생체신호 분석방법단독출원10-2020-01284842020.10.062021.10.29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84특허권생체신호 분석방법 및 장치단독출원PCT/KR2021/0135382021.10.01-CART BPCART BP proCART ONPCT
85특허권US 18/026,8982023.03.17-미국
86특허권EP 21877923.92023.03.16-EU
87특허권생체신호 분석장치단독출원10-2020-01289792020.10.062021.10.29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88특허권생체신호 수집 주기 변경이 가능한 생체신호 수집시스템, 생체신호 수집장치, 및 생체 신호 수집방법단독출원10-2024-01234752024.09.10.-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대한민국
89특허권PCT/KR2025/0137112025.09.04-PCT
90특허권생체신호 측정용 센서 모듈 및 이를 포함하는 반지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단독출원10-2026-00479832026.03.17-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91특허권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구 테스트용 신호전달장치단독출원10-2021-01231712021.09.152022.03.24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92특허권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구 테스트용 신호전달장치단독출원10-2021-01231722021.09.152022.04.29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93특허권생체신호를 감지하는 감지기구 테스트용 신호전달장치 및 이를 위한 광전달구조물단독출원10-2023-01637922023.11.222025.12.04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94특허권PCT/KR2024/0177842024.11.11-PCT
95특허권생체정보 생성 및 표출 방법단독출원10-2025-00260192025.02.27-CART BP pro대한민국
96특허권생체정보 추정 방법단독출원10-2024-00206592024.02.13-CART BP pro대한민국
97특허권PCT/KR2024/0177862024.11.11-PCT
98특허권수도 캘리브레이션을 적용한 혈압 추정 장치 및 방법단독출원10-2024-00703582024.05.29-CART BP pro대한민국
99특허권PCT/KR2025/0027722025.02.27-PCT
100특허권스마트 링 및 그 제조방법단독출원10-2021-00618522021.05.132021.10.29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01특허권스마트 링 및 스마트링 제어 방법단독출원10-2021-01231702021.09.152024.04.16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02특허권스마트 링 및 스마트링 제어 방법단독출원10-2024-00236402024.02.19-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03특허권스마트 링 테스트 장치 및 방법단독출원10-2021-01242722021.09.162021.12.16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04특허권스마트 링의 제조방법단독출원10-2021-01091752021.08.192021.12.24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05특허권스마트링 조립 장치단독출원10-2021-01242882021.09.162024.12.06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06특허권신호 감지 반지를 이용한 수면 판정 시스템단독출원10-2024-00031542024.01.08-CART BPCART BP proCART ONCART VITAL대한민국
107특허권PCT/KR2024/0176642024.11.08-PCT
108특허권심전도 측정용 스마트링 디바이스단독출원10-2024-01621062024.11.14-CART I대한민국
109특허권PCT/KR2025/0171602025.10.27-PCT
110특허권아우터링 가공장치단독출원10-2021-01231642021.09.152021.12.16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11특허권아우터링 가공장치단독출원10-2021-01232262021.09.152022.02.24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12특허권아우터링 가공장치단독출원10-2021-01232272021.09.152022.03.24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13특허권알람 기능을 갖는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단독출원10-2023-01836592023.12.15-CART BP대한민국
114특허권PCT/KR2024/0177852024.11.11-PCT
115특허권열전 발전기를 포함하는 생체 신호 감지 장치단독출원10-2021-01231652021.09.152024.07.29CART I대한민국
116특허권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수면 점수 산정 시스템단독출원10-2025-01967262025.12.11-CART BP대한민국
117디자인권반지형 맥박측정기단독출원30-2017-00295862017.06.272018.05.03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18디자인권US 35/505,1792017.12.272018.05.28미국
119디자인권EU 1011942017.12.272017.12.27EU
120디자인권UK 810119400010002023.03.132023.03.13UK
121디자인권맥박측정기용 크레들단독출원30-2017-00295842017.06.272018.02.23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22디자인권US 35/505,2082017.12.272018.05.28미국
123디자인권EU 1005382017.12.272017.12.27EU
124디자인권UK 810053800010002023.03.132023.03.13UK
125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출원30-2024-0039121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26디자인권EU 015096647-00022025.03.26-EU
127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374)2025.03.282026.03.13일본
128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출원30-2024-0039122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29디자인권EU 015096647-00032025.03.26-EU
130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373)2025.03.282026.03.13일본
131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출원30-2024-0039123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32디자인권EU 015096647-00042025.03.26-EU
133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451)2025.03.282026.03.13일본
134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단독출원30-2024-0039124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35디자인권EU 015096647-00012025.03.26-EU
136디자인권JP 2025-300047 (JP 1822450)2025.03.282026.03.13일본
137디자인권US 29/995,1682025.03.25-미국
138디자인권CN 202530150712.02025.03.252025.11.04중국
139디자인권생체신호수집장치용 커버단독출원30-2024-00391202024.09.302025.09.29CART VITAL대한민국
140디자인권생체신호처리장치단독출원30-2024-00391252024.09.302025.05.15CART VITAL대한민국
141디자인권생체신호처리장치용 충전용 거치대단독출원30-2024-00391282024.09.302025.10.02CART VITAL대한민국
142디자인권손목시계형 거치대단독출원30-2024-00391262024.09.302025.04.18CART VITAL대한민국
143디자인권손목시계형 생체신호처리장치단독출원30-2024-00391272024.09.302025.09.29CART VITAL대한민국
144디자인권EU 015096646-00012025.03.262025.03.26EU
145디자인권US 29/995,1662025.03.25-미국
146디자인권JP 2025-063762025.03.282025.10.14일본
147디자인권CN 202530150713.52025.03.252025.11.07중국
148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단독출원30-2019-00202732019.04.292019.11.01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49디자인권US 29/803,2522021.08.112023.07.18미국
150디자인권EU 008647697-00012021.08.122021.08.12EU
151디자인권EU 008647697-00022021.08.122021.08.12EU
152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단독출원30-2021-00141392021.03.242022.02.25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53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단독출원30-2021-00141372021.03.242022.02.25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54디자인권인체신호측정기용 크레들단독출원30-2019-00248072019.05.272020.02.14CART BPCART BP proCART ON대한민국
155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901124522019.07.192020.06.19-대한민국
156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1901124522019.07.192020.06.19-대한민국
157상표권CART(9류)단독출원0180970182019.07.192025.04.16-영국
158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0180970182019.07.192025.04.16-영국
159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0753872019.08.012020.05.28-중국
160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0730002019.08.012020.03.21-중국
161상표권CART(9류)단독출원018097018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62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018097018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63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90112455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64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190112455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65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901124482019.07.192020.05.29-대한민국
166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1901124482019.07.192020.05.29-대한민국
167상표권CART(35류)단독출원40201901124482019.07.192020.05.29-대한민국
168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UK000042143992025.06.052025.10.10-영국
169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4-1396632024.12.252025.03.04-일본
170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4-1396632024.12.252025.03.04-일본
171상표권CART(9류)단독출원885237732019.07.192020.06.16-미국
172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885237732019.07.192020.06.16-미국
173상표권CART(35류)단독출원885237732019.07.192020.06.16-미국
174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0180970152019.07.192023.05.11-유럽연합
175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5-0040062025.01.162025.07.16-일본
176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5-0040062025.01.162025.07.16-일본
177상표권CART(9류)단독출원1140401412025.06.11--대만
178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1140401412025.06.11--대만
179상표권CART(9류)단독출원191740802025.04.162025.08.13-유럽연합
180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191740802025.04.162025.08.13-유럽연합
181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25-00998322025.06.11--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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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상표권CART(9류)단독출원UK000041901692025.04.16--영국
186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UK000041901692025.04.16--영국
187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5-0676062025.06.17--일본
188상표권CART(42류)단독출원2025-1215672025.10.22--일본
189상표권CART(44류)단독출원2025-1215852025.10.22--일본
190상표권CART(9류)단독출원851041652025.05.06--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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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90112457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93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1901124572019.07.192020.09.04-대한민국
194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0753752019.08.012020.05.07-중국
195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0810582019.08.012020.05.14-중국
196상표권CART(9류)단독출원018097007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97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0180970072019.07.192019.12.07-유럽연합
198상표권CART(9류)단독출원UK00918097018-2019.07.19-영국
199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UK00918097018-2019.07.19-영국
200상표권CART(9류)단독출원1140297542025.05.02--대만
201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1140297532025.05.02--대만
202상표권CART(9류)단독출원851211552025.05.06--중국
203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851024272025.05.06--중국
204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90112443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05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06상표권CART(35류)단독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07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5-0040012025.01.162025.07.16-일본
208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5-0040012025.01.162025.07.16-일본
209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10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11상표권CART(35류)단독출원40201901124392019.07.192020.05.29-대한민국
212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UK000042144502025.06.052025.10.10-영국
213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191984062025.06.052025.09.25-유럽연합
214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4-1396452024.12.252025.07.15-일본
215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4-1396452024.12.252025.07.15-일본
216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0594042019.08.01--중국
217상표권CART(9류)단독출원885237532019.07.192021.02.09-미국
218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885237532019.07.192021.02.09-미국
219상표권CART(35류)단독출원885237532019.07.192021.02.09-미국
220상표권CART(9류)단독출원0180970112019.07.19--유럽연합
221상표권CART(35류)단독출원0180970112019.07.19--유럽연합
222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5-1232562025.10.27--일본
223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5-1232962025.10.27--일본
224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5-0656362025.06.122025.08.19-일본
225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5-0656362025.06.122025.08.19-일본
226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240056090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27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2400528022024.03.212025.07.31-대한민국
228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240056094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29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2400528032024.03.212025.07.31-대한민국
230상표권CART(9류)단독출원2024-0489042024.05.09--일본
231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2024-0489042024.05.09--일본
232상표권CART(10류- 지정장품추가)단독출원98/977,1912025.12.29--미국
233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1800575682018.04.272020.09.04-대한민국
234상표권CART(9류- 지정장품추가)단독출원40202000815702020.05.182021.10.29-대한민국
235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2000815722020.05.182021.09.13-대한민국
236상표권CART(9류- 지정장품추가)단독출원4020240056087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37상표권CART(10류- 지정장품추가)단독출원40202400560882024.03.272025.07.31-대한민국
238상표권CART(9류)단독출원780795942024.04.192024.11.28-중국
239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780943192024.04.192024.11.21-중국
240상표권CART(9류)단독출원0190194482024.04.26--유럽연합
241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0190194482024.04.26--유럽연합
242상표권CART(9류)단독출원40202400560972024.03.272025.08.29-대한민국
243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40202400528062024.03.212025.07.31-대한민국
244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780810332024.04.192024.10.28-중국
245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780835452024.04.192024.11.14-중국
246상표권CART(10류)단독출원85345752024.05.05--미국

나. 사업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규제사항

당사의 제품은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전송·관리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로서,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관련 인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제품인 CART BP pro는 혈압감시기로서 2023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보험수가 적용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ART BP pro는 임상적 유효성을 인정받아 2024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기존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보험수가인 ‘24시간 활동혈압측정검사(E6547)’와 동일한 급여 적용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사용 및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제품은 생체신호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분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의료진 전용 애플리케이션(APP) 및 의료진 전용 웹 플랫폼을 통해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관리가 중요하며, 시스템 구조는 생체데이터 암호화 저장 및 서버 기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인허가, 보험수가 적용, 데이터 처리 및 활용 구조 등은 당사의 제품 개발 및 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당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매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및 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의 특성

(가) 산업의 연혁

당사는 커프리스(Cuffless) 기반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기술과 웨어러블 의료기기 설계 기술을 핵심으로,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환자의 혈압을 측정·분석·전송·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및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2015년 설립 이후 생체신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AI 알고리즘을 핵심 역량으로 축적해 왔으며, 설립 초기에는 기기 및 알고리즘의 초기 설계 역량 확보에 집중하였고, 이후 국내외 대회 수상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도약기(2020~2022)에는 의료기기 설계·제조 역량과 인허가 역량을 내재화하여 제품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성장기(2023~현재)에는 혈압 측정 알고리즘 완성 및 CART BP pro 등 주력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 확대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24시간 혈압측정검사(E6547) 요양급여 인정, CART BP pro 정식 출시, 글로벌 유통 파트너십 확보 등을 통해 사업화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목표 시장

당사는 독자적인 AI 알고리즘 기술 기반 커프리스 혈압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24시간 커프리스 혈압측정기(CART BP pro, CART BP)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거시시장은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이며, 이 가운데 당사가 직접적으로 목표하는 시장은 1차 혈압 모니터링 시장과 2차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입니다.

1차 목표시장인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CART BP pro(병원용)와 CART BP(개인용)를 통해 보험급여 기반 처방 시장 및 소비자 직접 구매(B2C)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CART ON(입원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 내 환자 생체신호모니터링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플랫폼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B2B 데이터 수집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시장으로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 다중 생체신호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CART VITAL 개발을 통해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수요 변동 요인

당사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수요 변동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 증가입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명이 앓고 있는 대표적 만성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약 1,200만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밀 혈압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커프리스(Cuffless) 혈압계 사용을 권고하는 진료지침 개정입니다. 24시간 활동혈압(ABPM) 측정을 진료지침에서 권고하고 보험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당사의 제품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고혈압 진료지침에서 커프리스 혈압계를 진료실 밖 혈압 모니터링에 고려할 수 있는 기기로 제시하고, 현재 당사 제품이 해당 지침에서 제시된 임상적 근거와 활용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사 제품의 임상 활용성과 의료시장 내 확산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원격진료 시장 확대 및 커프리스·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개인용 스마트장치 및 5G 통신망의 보급 확대로 원격의료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존 커프형 혈압계의 불편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커프리스 기반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시장규모 및 전망

당사의 1차 목표시장인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5.2조원 규모이며, 연평균 9.8%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9.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 목표시장인 글로벌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약 18조원 규모로, 연평균 5.7%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25조원 규모에 이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기술제품으로 확보 가능한 전체 목표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3.2조원, 2030년에는 약 34.1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당사 목표시장 범위 및 규모]
(단위 : 조원)

[이미지: 목표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① 1차 목표시장 :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

글로벌 혈압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특히 고혈압 유병률의 급증에 따라 필수적인 기초의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의 핵심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임상시험에서의 혈압 측정과 모니터링의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커프형 혈압계 중심의 시장은 최근 커프리스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AI 기반 진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가 건강관리 수요 증가, 원격진료(RPM) 확산,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수요 측 요인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그리고 고혈압에 대한 인식 변화와 맞물리며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혈압 모니터링 기술은 전통적인 커프형 혈압계에서 커프리스, 웨어러블 중심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기반의 Smart 모니터링 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문 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의 Patient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에 따르면 2023~2030년까지 전통적인 혈압계 시장은 2023년 약 2.7조원에서 2030년 약 5.0조원으로 성장하며 82%(2.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 혈압 모니터링 기기 시장은 같은 기간동안 약 2.1조원에서 4.2조원으로 103%(2.1조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통 혈압계 시장 대비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 혈압계 및 스마트(AI) 혈압 모니터링 기기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이미지: 전통적 혈압계 및 스마트(ai) 혈압 모니터링 기기 비중 변화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Patient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

② 2차 목표시장 : 멀티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은 환자의 혈압·심박수·산소포화도·호흡수·체온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하며, 병원 내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재택 관리, 요양시설, 원격 모니터링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시장의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해 다중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단일 지표가 아닌 복합적 생체신호 모니터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병원 외 모니터링 수요 확대에 따라 소형화·웨어러블화된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EMR 연동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의 확산은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진단·치료·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7.6조원에서 2030년 약 24.5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5.7%입니다. 이 시장은 병원용과 병원 외(Homecare, 원격 모니터링)로 구분되며, 2025년 기준 병원용이 약 7.9조원(42.5%), 병원 외 시장이 약 11조원(57.5%)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병원 외 모니터링 수요가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대형 장비 위주의 경쟁구조를 웨어러블 기기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2024~2030년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단위 : 조원)

[이미지: 2024~2030년 멀티 파라미터 모니터링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s market reports

(3) 경쟁상황 (가) 시장 경쟁 현황

전통적인 혈압 측정 시장은 커프형 장비 중심으로 해외 대기업들이 표준을 주도해 왔으나, 커프리스 웨어러블 혈압 측정 기반의 디지털헬스 시장은 아직 성장 초입에 있습니다. 당사의 CART BP pro는 24시간 ABPM과의 직접 비교 임상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고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및 보험급여 수가를 획득한 커프리스 혈압계입니다.

(나) 진입장벽

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일반 전자제품 대비 규제·임상·품질 측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혈압과 같이 진단 및 관리의 핵심 지표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는 측정 정확도와 안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각 국가 규제기관의 기준에 따라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ISO 13485 등 품질경영시스템(QMS) 구축이 필수적이며, 제품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및 성능시험을 통해 정확도·재현성·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병·의원 도입을 위한 현장 검증(PoC), 진료 프로세스 내 적용 가능성 확인, 필요 시 수가 등재 및 경제성 근거 마련 등 추가적인 허들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커프리스 웨어러블 혈압계 솔루션은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의료현장에서의 신뢰를 축적해 왔고, 실제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지속 개선하면서 다수 의료기관에서 활용되는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현장에서 축적되는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고도화(노이즈 제거, 개인별 보정, 이상 패턴 탐지 등)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임상연구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과 활용 근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기술 및 주력 제품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및 강화함으로써 규제/임상/데이터/지식재산권이 결합된 복합 진입장벽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 경쟁업체 현황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활동혈압계는 대부분 커프(Cuff)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커프 방식은 측정 시 압박감, 수면 중 반복 작동에 따른 각성 반응 등으로 인해 사용자 불편감이 크고, 장시간 연속 측정에 한계가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환자 순응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커프리스(Cuffless) 혈압 측정 기술의 개발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의료기기로 정식 인허가를 받고, 24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한 커프리스 혈압계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24시간 ABPM과의 직접 비교 임상을 통해 동등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제품에 해당합니다.

[커프리스 혈압계 경쟁 대상]
제품명CART BP/ CART BP pro/CART ONHilo(Aktiia)BB-613WP
제조사Sky LabsAktiiaBioBeat
한국스위스이스라엘
측정방식커프리스커프리스커프리스
특징반지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손목형커프리스 혈압계
출처: 당사 제공

(4) 비교우위사항

혁신성 측면에서, CART BP pro 및 CART BP는 광학 기술 기반 커프리스 AI 측정 방식으로 24시간 자동 연속 측정이 가능하며, 유럽고혈압학회(ESH)의 커프리스 혈압계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험급여 수가(E6547)를 획득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한 24시간 활동혈압 측정기로 공인되었습니다.

기술·기능 측면에서, 반지형 PPG 광학 센서 기반으로 손목형 제품보다 신호 품질이 우수하며, 혈압·맥박수·불규칙맥파를 동시에 측정합니다. 주·야간 혈압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분·분석하여 야간고혈압, 아침고혈압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 패턴의 조기 발견을 지원합니다.

고객가치 측면에서, 무압박·무소음의 반지 형태로 수면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 가능하며 완전 자동 측정으로 환자 순응도가 높습니다. 또한 보험급여 수가 (E6547)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초기 투자 부담이 기존 ABPM 대비 낮고, 회당 검사 기여이익이 우수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소모품 교체가 불필요한 충전식 구조이며, 기존 커프 ABPM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병의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보험수가 적용으로 회당 기여이익은 CART BP pro가 더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2026년 2분기 (제12기 2분기 )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회계처리 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태성회계법인(검토)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
자산
유동자산16,901,708,13926,235,966,19124,158,637,15922,765,413,832
비유동자산4,039,597,9313,944,976,7313,320,097,2482,577,220,626
자산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부채
유동부채3,911,416,5974,046,086,96682,893,193,22168,395,138,726
비유동부채336,112,317682,297,303937,162,7911,865,095,946
부채총계4,247,528,9144,728,384,26983,830,356,01270,260,234,672
자본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
자본잉여금140,812,789,497140,770,972,6974,984,002,0924,834,509,059
이익잉여금(결손금)(136,377,190,092)(126,871,213,185)(63,876,046,661)(51,208,515,100)
기타자본항목3,917,189,2513,211,810,6412,468,887,9641,385,130,827
자본총계16,693,777,15625,452,558,653(56,351,621,605)(44,917,600,214)
자본과부채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구 분2026.01.01 ~2026. 06.302025.01.01 ~2025.12.312024.01.01 ~2024.12.312023.01.01 ~2023.12.31
매출액4,922,148,6167,935,865,3764,090,822,372589,269,423
영업이익(손실)(9,247,155,988)(14,725,265,236)(11,729,448,267)(7,800,242,377)
당기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총포괄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4,134,713,937)
기본주당기순이익(손실)(570)(10,684)(88,602)(194,430)
(주1)2024년 액면분할(1:2)로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의 기본주당순손실은 액면분할을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주2)2025년 무상증자(1:38)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의 기본주당순손실은 무상증자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자 산
유동자산16,901,708,13926,235,966,19124,158,637,15922,765,413,832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42920,413,020,29120,347,143,62418,311,937,516
매출채권및기타채권4,616,155,8413,969,770,2532,035,593,876211,221,128
재고자산2,582,437,5791,513,171,0901,531,237,5874,108,870,771
기타유동자산416,174,750340,004,557175,057,402106,908,867
당기법인세자산14,999,540-69,604,67026,475,550
비유동자산4,039,597,9313,944,976,7313,320,097,2482,577,220,626
유형자산2,777,963,5212,818,130,8132,516,727,3642,168,126,563
무형자산723,697,286619,029,525413,533,144210,357,507
기타비유동금융자산537,937,124507,816,393389,836,740198,736,556
자산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부 채
유동부채3,911,416,5974,046,086,96682,893,193,22168,395,138,7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1,948,805,7542,228,986,028882,633,917540,662,188
단기차입금500,000,000500,000,000500,000,000500,000,000
기타유동부채428,152,723253,168,727121,221,58085,234,214
상환전환우선주부채--25,389,483,84317,502,465,549
파생상품부채--55,386,054,78849,403,205,872
유동리스부채1,034,458,1201,063,932,211613,799,093363,570,903
비유동부채336,112,317682,297,303937,162,7911,865,095,946
확정급여채무---890,341,888
비유동리스부채298,261,512645,061,682901,126,181959,943,831
기타비유동부채37,850,80537,235,62136,036,61014,810,227
부채총계4,247,528,9144,728,384,26983,830,356,01270,260,234,672
자 본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71,535,00071,275,000
자본잉여금140,812,789,497140,770,972,6974,984,002,0924,834,509,059
기타자본3,917,189,2513,211,810,6412,468,887,9641,385,130,827
결손금(136,377,190,092)(126,871,213,185)(63,876,046,661)(51,208,515,100)
자본 총계16,693,777,15625,452,558,653(56,351,621,605)(44,917,600,214)
부채와 자본 총계20,941,306,07030,180,942,92227,478,734,40725,342,634,45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매출액4,922,148,6167,935,865,3764,090,822,372589,269,423
매출원가2,651,441,8074,025,871,6075,162,974,2381,894,065,271
매출총이익(손실)2,270,706,8093,909,993,769(1,072,151,866)(1,304,795,848)
판매비와관리비11,517,862,79718,635,259,00510,657,296,4016,495,446,529
영업이익(손실)(9,247,155,988)(14,725,265,236)(11,729,448,267)(7,800,242,377)
금융수익122,557,380424,962,7354,083,451,050966,507,840
금융비용81,981,89048,291,269,4074,637,858,0106,926,244,559
기타수익3,931,44515,536,60222,369,25168,946,001
기타비용303,327,854419,131,218406,045,585166,974,25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기타포괄손익---(276,706,590)
총포괄손익(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4,134,713,937)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실(570)(10,684)(88,602)(194,430)
자 본 변 동 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결손금총 계
2023.01.01(전전전기초)71,275,0004,828,458,469588,135,627(37,073,801,163)(31,585,932,06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13,858,007,347)(13,858,007,34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276,706,590)(276,706,59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6,050,590796,995,200-803,045,790
2023.12.31(전전전기말)71,275,0004,834,509,0591,385,130,827(51,208,515,100)(44,917,600,214)
2024.01.01(전전기초)71,275,0004,834,509,0591,385,130,827(51,208,515,100)(44,917,600,21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12,667,531,561)(12,667,531,56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60,000149,493,033(58,191,033)-91,562,000
주식보상비용--1,141,948,170-1,141,948,170
2024.12.31(전전기말)71,535,0004,984,002,0922,468,887,964(63,876,046,661)(56,351,621,605)
2025.01.01(전기초)71,535,0004,984,002,0922,468,887,964(63,876,046,661)(56,351,621,6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62,995,166,524)(62,995,166,52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15,482,50014,983,436,277--14,998,918,777
무상증자8,127,117,000(8,127,117,000)---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126,619,000128,786,332,388--128,912,951,38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235,000144,318,940(55,882,440)-88,671,500
주식보상비용--798,805,117-798,805,117
2025.12.31(전기말)8,340,988,500140,770,972,6973,211,810,641(126,871,213,185)25,452,558,653
2026.01.01(당기초)8,340,988,500140,770,972,6973,211,810,641(126,871,213,185)25,452,558,653
반기순이익(손실)---(9,505,976,907)(9,505,976,907)
주식선택권의 대체-41,816,800(41,816,800)--
주식보상비용--747,195,410-747,195,410
2026. 06.30(당반기말)8,340,988,500140,812,789,4973,917,189,251(136,377,190,092)16,693,777,156
현 금 흐 름 표
제 12(당)기 2분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1(전)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9(전전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스카이랩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9,740,459,725)(12,927,648,201)(9,453,879,948)(6,592,002,21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9,833,552,434)(13,342,597,310)(9,857,971,733)(6,755,204,408)
가. 당기순이익(손실)(9,505,976,907)(62,995,166,524)(12,667,531,561)(13,858,007,347)
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한 조정2,870,278,90652,115,078,6625,278,688,0498,852,617,829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3,197,854,433)(2,462,509,448)(2,469,128,221)(1,749,814,890)
2. 이자 수취119,817,792431,437,905475,172,527193,634,065
3. 이자 지급(11,725,543)(25,288,135)(27,951,622)(24,747,014)
4. 법인세 수취(납부)(14,999,540)8,799,339(43,129,120)(5,684,86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816,624,462)(1,358,847,676)(1,109,539,347)(369,405,47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674,7508,165,252--
유형자산의 처분-8,165,252--
무형자산의 처분674,75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817,299,212)(1,367,012,928)(1,109,539,347)(369,405,473)
유형자산의 취득(582,759,578)(968,056,843)(663,326,131)(294,940,476)
무형자산의 취득(139,289,634)(298,956,085)(240,069,256)(74,464,997)
임차보증금의 증가(95,250,000)(100,000,000)(199,012,000)-
기타보증금의 증가--(7,131,96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92,013,900)14,340,425,46212,588,255,77820,227,666,83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5,087,590,27713,101,485,50020,699,663,488
주식선택권 행사-88,671,50091,562,000-
유상증자-14,998,918,777--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13,009,923,50020,699,663,48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592,013,900)(747,164,815)(513,229,722)(471,996,656)
리스부채의 상환(592,013,900)(747,164,815)(513,229,722)(471,996,65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8,018,22511,947,08010,369,6256,251,36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11,141,079,862)65,876,6652,035,206,10813,272,510,51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20,413,020,29120,347,143,62418,311,937,5165,039,427,00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42920,413,020,28920,347,143,62418,311,937,516

5. 재무제표 주석

제12(당)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제11(전)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1. 일반사항주식회사 스카이랩스(이하 "당사")는 2015년 9월에 설립되어 웨어러블 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다음 개정사항이 2026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개정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원가법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개정 기준서에서는 태양력, 풍력 등과 같이 자연에 의존하여 전력 매입량이 변동하는특성으로 인해 구매한 미사용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 전력을 다시 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약물량만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더라도 계약물량 전체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4) 법인세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20,413,0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4,616,1563,969,770
소 계13,888,09624,382,790
<비유동>
임차보증금517,131492,256
기타보증금20,80615,561
소 계537,937507,817
합 계14,426,03324,890,607

(2)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48,80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
소 계2,448,8062,728,986
기타
<유동>
유동리스부채1,034,4581,063,932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298,262645,062
소 계1,332,7201,708,994
합 계3,781,5264,437,980

(3)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108,552269,922
외환차익5,9882,950
외환차손6,9104,210
외화환산이익8,0185,630
외화환산손실1,82973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12,3102,910,813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4,522,659
기타
이자비용60,93360,774

(4)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9,271,9409,271,94020,413,02020,413,020
매출채권및기타채권4,616,1564,616,1563,969,7703,969,770
소 계13,888,09613,888,09624,382,79024,382,790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자산537,937537,937507,817507,817
합 계14,426,03314,426,03324,890,60724,890,607
금융부채
<유동>
매입채무및기타금융부채1,948,8061,948,8062,228,9862,228,986
단기차입금500,000500,000500,000500,000
유동리스부채1,034,4581,034,4581,063,9321,063,932
소 계3,483,2643,483,2643,792,9183,792,918
<비유동>
비유동리스부채298,262298,262645,062645,062
합 계3,781,5263,781,5264,437,9804,437,980

2) 공정가치 서열체계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조정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1)-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4. 영업부문 정보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요 사업내용
단일 보고부문카트 링의 제조 및 판매

(1) 지역별 정보당 반기와 전 반기의 지역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국내2,277,1373,944,000
기타2,645,0129,184
합 계4,922,1493,953,184

(2)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당 반기와 전 반기 중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고객12,641,635-
고객21,700,000-
고객3-3,944,000
합 계4,341,6353,944,000

5. 재고자산(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상 품5,280-5,280---
제 품356,394(14,043)342,351279,570(25,209)254,361
반제품3,799,149(2,989,219)809,9303,449,385(2,968,288)481,097
재공품899,186-899,186272,878-272,878
원재료2,751,323(2,225,633)525,6901,750,583(1,245,748)504,835
합 계7,811,332(5,228,895)2,582,4375,752,416(4,239,245)1,513,171

(2) 당 반기 및 전 반기에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제 품(11,166)(66,589)
반제품20,931(141,370)
원재료979,885(17,606)
합 계989,650(225,565)

6. 유형자산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기계장치743,275(376,191)(61,476)305,608583,425(331,527)(61,476)190,422
금형1,739,633(980,871)(203,175)555,5871,580,031(900,368)(203,174)476,489
공구와기구166,165(97,346)(854)67,965137,765(83,730)(854)53,181
비품579,483(237,688)-341,795542,214(186,555)-355,659
연구기기119,359(68,441)-50,918113,593(59,535)-54,058
사용권자산2,737,309(1,351,914)(287,826)1,097,5693,461,379(1,828,213)(287,826)1,345,340
시설장치574,935(82,593)(136,320)356,022216,760(42,579)-174,181
건설중인자산2,500--2,500168,800--168,800
합 계6,662,659(3,195,044)(689,651)2,777,9646,803,967(3,432,507)(553,330)2,818,130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유형자산 순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손상차손처 분대 체분 기 말
기계장치190,42288,780(44,664)--71,070305,608
금형476,48951,004(80,505)--108,599555,587
공구와기구53,1816,300(13,616)--22,10067,965
비품355,65919,929(51,133)--17,340341,795
연구기기54,0585,766(8,907)---50,918
사용권자산1,345,340206,689(426,744)-(27,716)-1,097,569
시설장치174,181-(40,012)(136,320)-358,173356,022
건설중인자산168,800410,982---(577,282)2,500
합 계2,818,130789,450(665,581)(136,320)(27,716)-2,777,964
(전 반기 )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대 체반 기 말
기계장치173,4455,570(42,789)23,520159,746
금형471,192-(80,561)217,000607,631
공구와기구15,19713,330(4,344)10,30034,483
비품268,521112,396(37,507)6,800350,210
연구기기33,70225,415(7,224)-51,893
사용권자산1,482,51036,459(331,318)-1,187,651
시설장치-46,360(20,903)170,400195,857
건설중인자산72,160407,099-(428,020)51,239
합 계2,516,727646,629(524,646)-2,638,710

7. 무형자산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장부금액
산업재산권394,834(181,819)213,015339,602(149,064)190,538
소프트웨어15,106(5,018)10,0886,606(3,826)2,780
건설중인자산500,595-500,595425,712-425,712
합 계910,535(186,837)723,698771,920(152,890)619,030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처 분대 체반 기 말
산업재산권190,538-(15,428)-55,231213,015
소프트웨어2,7808,500(454)--10,088
건설중인자산425,712130,790-(675)(55,231)500,595
합 계619,030139,290(15,882)(675)-723,698
(전 반기 )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대 체반 기 말
산업재산권109,556-(20,901)18,444107,099
소프트웨어4,031-(625)-3,406
건설중인자산299,947115,927-(35,226)380,648
합 계413,534115,927(21,526)(16,782)491,153

8. 리스

(1)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 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금액
부동산2,530,620(1,335,597)(287,826)1,105,1033,213,756(1,622,922)(287,825)1,303,009
차량운반구90,635(16,318)-27,716247,623(205,292)-42,331
합 계2,621,255(1,351,915)(287,826)1,132,8193,461,379(1,828,214)(287,825)1,345,340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감가상각비반 기 말
부동산1,303,009--(395,811)907,198
차량운반구42,331206,689(27,716)(30,933)190,371
합 계1,345,340206,689(27,716)(426,744)1,097,569
(전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가상각비분 기 말
부동산1,430,949-(303,269)1,127,680
차량운반구51,56136,459(28,048)59,972
합 계1,482,51036,459(331,317)1,187,652

(3)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처 분이자비용감소(지급)반 기 말
리스부채1,708,994181,280(26,473)60,933(592,014)1,332,720
(전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이자비용감소(지급)분 기 말
리스부채1,514,92531,92360,774(375,678)1,231,944

(4) 당 반기 와 전 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60,93360,774
단기리스와 관련된 비용-200
소액자산 리스 중 단기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관련된 비용36,70427,925

(5) 당 반기와 전 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628,718403,803

9. 차입금

1) 당 반기 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유 동비유동유 동비유동
단기차입금500,000-500,000-

(2)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차입목적연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IBK기업은행운전자본대출4.66%500,000500,000

(3) 당 반기 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10. 종업원급여부채

(1) 전기 이전 회사의 퇴직금 제도를 정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인식할 확정급여부채는 없습니다.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149,504295,619

(3) 당 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종업원급여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말전기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관련 미지급비용371,461723,661

11. 충당부채

당 반기말 현재 판매된 제품 등과 관련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출에 대하여 과거 경험률에 기초한 최선의 추정치를 제품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본사 사옥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구관련 비용을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반 기 말유 동비유동
제품보증충당부채252,674185,731(27,785)410,620410,620-
복구충당부채37,236615-37,851-37,851
합 계289,910186,346(27,785)448,471410,62037,851

(전 반기)

(단위: 천원)
구 분기 초증 가감 소반 기 말유 동비유동
제품보증충당부채121,159359,799(281,874)199,084199,084-
복구충당부채36,037594-36,631-36,631
합 계157,196360,393(281,874)235,715199,08436,631

1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처구 분약정한도금액실행액
IBK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500,000500,000
IBK기업은행기업자금회전대출500,000-
우리은행기업자금회전대출950,000-

(2)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지급보증액보증내용
신용보증기금1,950,000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110,000이행지급

13. 자본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보통주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1주당 액면금액500500
발행주식의 수(*)16,681,97716,681,977
자본금8,340,988,5008,340,988,500

(*) 액면분할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2) 당 반기 와 전기 중 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자본금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기타자본잉여금합계
2025.01.01(전기초)71,5354,942,78841,2144,984,002
주식선택권의 행사235144,319-144,319
유상증자15,48314,983,436-14,983,436
무상증자8,127,117(8,127,117)-(8,127,117)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126,619128,786,332-128,786,332
2025.12.31(전기말)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2026.01.01(당기초)8,340,989140,729,75841,214140,770,972
주식선택권의 대체-41,817-41,817
2026.06.30(당반기말)8,340,989140,771,57541,214140,812,789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3,917,1893,211,811

14. 주식기준보상(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결의에 의거, 임직원 등에게 주식선택권을부여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
권리부여일2017-08-222017-10-262018-09-012019-04-162020-04-162021-04-162021-08-242022-04-162023-04-162024-04-162025-04-162026-01-26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
부여방법신주로 발행하여 교부
부여주식수128,466주112,008주85,800주62,400주117,000주177,840주117,000주163,800주296,400주722,280주65,520주280,800주
행사가격120원120원1,482원1,482원2,777원6,410원6,410원6,410원7,692원7,692원7,692원8,974원
행사가능기간(*)2019.08.22~ 2022.08.212019.10.26~ 2022.10.252021.09.01~ 2024.08.312022.04.16~ 2025.04.152023.04.16~ 2026.04.152023.04.16~ 2026.04.152023.08.24~ 2026.08.232024.04.16~ 2027.04.152025.04.16~ 2028.04.152026.04.16~ 2029.04.152027.04.16~2030.04.152028.01.26~2031.01.25
가득조건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3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3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부여일로부터2년 이상 재직및 보임

(*) 5차(부여일: 2020-04-16) 이후부터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회사의 기업공개시점이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시점에 1차 년도,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수량 전체에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가중평균행사가격
기초 주식선택권 (*1)----23,400138,840-140,400195,000486,72065,520-7,241
부여된 주식선택권-----------280,8008,974
취소된 주식선택권------------
소멸된 주식선택권 (*2)------------
행사된 주식선택권------------
당분기말 주식선택권 (*3)----23,400138,840-140,400195,000486,72065,520280,8007,607
당분기말 행사가능 주식선택권(*4)----23,400138,840-105,30097,500---6,520

(*1)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2) 5차(부여일: 2020-04-16) 이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당사의 기업공개시점이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시점에 1차 년도, 2차 년도 또는 3차 년도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수량 전체에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3) 보고기간말 시점에 유효한 주식선택권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4) 보고기간말 시점에 행사가능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행사가능기간이 초과된 주식( 8차~10차 부여분 제외)은 제외하였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747,195천원과 262,527 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금액3,211,8112,468,888
주식보상비용 전입747,195262,527
주식선택권 행사-(8,229)
주식선택권 대체(41,817)-
반기말금액3,917,1892,723,186

(5)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원가는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1차12차
무위험이자율2.01%2.42%2.10%1.81%1.19%1.58%1.69%3.18%3.21%3.45%2.46%3.08%
기대존속기간3년 ~ 5년3년 ~ 5년4년~ 6년4년~ 6년6년5년5년5년5년5년4.5년4.5년
기대부여일의 주가1,397원1,397원2,412원2,412원3,075원8,134원8,134원7,279원6,912원8,212원12,076원12,680원
기대주가변동성26.21%26.50%39.10%43.31%51.74%40.76%39.23%39.18%39.95%37.34%62.97%53.41%
행사가격120원120원1,482원1,482원2,777원6,410원6,410원6,410원7,692원7,692원7,692원8,974원
주당공정가치1,291원 ~ 1,308원1,296원 ~ 1,314원1,240원 ~ 1,383원1,269원 ~ 1,407원1,622원3,818원3,718원3,261원2,499원3,350원7,635원6,468원

(*)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15. 손익 내역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제품매출4,922,1493,953,18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제품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279,570135,894
당기제조원가1,914,4902,706,652
타계정대체 등813,775(636,975)
기말제품재고(356,394)(114,890)
합 계2,651,4412,090,681

(3) 판매비와관리비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 반기전 반기
급여1,544,2301,148,055
퇴직급여58,924149,641
복리후생비283,361227,217
여비교통비661,373357,477
통신비8,1879,750
접대비14,62132,911
세금과공과금7,8836,435
임차료13,84610,698
건물관리비84,83633,949
유형자산상각비91,14758,410
사용권자산상각비137,555108,615
무형자산상각비33,94721,526
경상연구개발비5,119,8854,247,487
수선비208-
지급수수료702,626486,295
광고선전비1,668,896544,912
운반비15,81111,132
소모품비89,33851,431
보험료6,663-
차량유지비4,5433,035
교육훈련비3,1061,200
사무용품비1,3503,129
도서인쇄비5,2414,426
외주용역비315,468143,606
주식보상비용459,087(19,535)
제품보증비185,731359,799
합 계11,517,8638,001,599

(4) 금융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이자수익108,552269,922
외환차익5,9882,950
외화환산이익8,0185,630
파생상품평가이익-4,522,659
합 계122,5584,801,161

(5) 금융비용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이자비용73,2432,971,586
외환차손6,9104,210
외화환산손실1,829733
합 계81,9822,976,529

(6) 기타영업외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잡이익3,93189

(7) 기타영업외비용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리스해지손실3,849-
유형자산손상차손136,320-
기부금162,742-
잡손실4171,446
합 계303,3281,446

(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147,896)(1,051,507)
원재료등의 사용932,9241,678,132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 포함)5,397,0554,314,974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포함)699,528546,172
경상연구개발비1,894,9231,716,436
지급수수료790,696512,475
광고선전비1,668,896544,912
외주용역비1,055,782702,350
기타1,877,3971,128,336
합 계14,169,30510,092,280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반기에 인식한 조정사항,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에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평균유효세율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주당손익

(1) 당 반기 및 전 반기 기본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당 반기전 반기
당기순손실(9,505,976,907)(4,315,821,005)
차감:--
보통주 당기순손실(9,505,976,907)(4,315,821,00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681,97716,397,374
기본주당손익(570)(263)

(*) 전기 중 실시된 무상증자의 효과를 반영하여 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내역을 소급 조정하였습니다.

(2) 당 반기 및 전 반기의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반기 )

(단위 : 주, 일)
구 분당 반기
주식수일수가중평균주식수
기초 발행보통주식수16,681,97718116,681,977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681,977

(전 반기)

(단위 : 주, 일)
구 분전반기
주식수일수가중평균주식수
기초 발행보통주식수16,397,30418116,397,304
주식선택권 행사150847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6,397,374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손익 계산시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손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당기말 현재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주식선택권
발행할 보통주식수(*)1,330,680

(*)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1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 반기 및 전 반기 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감가상각비665,581524,646
무형자산상각비33,94721,526
제품보증비185,731359,799
유형자산손상차손136,320-
리스해지손실3,849-
재고자산평가손실989,650-
퇴직급여149,504295,619
주식보상비용747,195262,527
외화환산손실1,829733
이자비용73,2432,971,587
파생상품평가이익-(4,522,659)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225,565)
외화환산이익(8,018)(5,630)
이자수익(108,552)(269,922)
합 계2,870,279(587,339)

(3) 당 반기 및 전 반기 의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매출채권의 증감(331,966)(806,684)
미수금의 증감(256,844)308,600
선급금의 증감(84,702)(135,940)
선급비용의 증감8,53213,637
미수수익의 증감(25,883)(17,682)
재고자산의 증감(2,058,916)276,030
매입채무의 증감(168,072)36,641
미지급금의 증감(210,757)244,047
미지급비용의 증감(35,360)(1,468)
예수금의 증감3(63)
선수금의 증가17,035-
퇴직금의 지급(23,138)(16,468)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증감(27,785)(281,874)
합 계(3,197,853)(381,224)

(4) 당 반기 및 전 반기 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사용권자산의 인식206,68936,459
리스부채의 인식액181,27931,922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49,337347,770
건설중인자산(무형)의 무형자산으로의 대체55,23235,226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으로의 대체577,284428,020

(5) 당 반기 및 전 반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 반기 )

(단위 : 천원)
구분기초유출상각계약변동당 반기말
단기차입금500,000---500,000
리스부채1,708,994(592,014)60,933154,8071,332,720
합계2,208,994(592,014)60,933154,8071,832,720

(전 반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유입유출상각/평가계약변동전 반기말
단기차입금500,000794---500,794
전환상환우선주부채25,389,484--2,897,672-28,287,156
파생상품부채55,386,055--(4,522,659)-50,863,395
리스부채1,514,925-(375,678)60,77531,9221,231,944
합계82,790,464794(375,678)(1,564,213)31,92280,883,290

19. 특수관계자

(1) 당 반기 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 반기말전기말
주요 경영진등기임원등기임원

(2) 당 반기와 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은 없습니다.(3) 당 반기와 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과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4) 당사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 반기 및 전 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 반기전 반기
단기급여297,572275,825
퇴직급여17,24487,410
주식기준보상232,716(135,668)
합 계547,532227,567

(5) 당사는 특정 임직원의 채용을 위해 사인온 보너스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인식하여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당 반기 )

(단위 : 천원)
구분기초증가감소반기말
사인온 보너스----

(전 반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증가감소반기말
사인온 보너스25,000-(12,500)12,500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 개요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 분결산배당분기·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 여부불가능-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검토 중-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 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 여부비 고
결산배당2023.12X-2023.12.31X-
결산배당2024.12X-2024.12.31X-
결산배당2025.12X-2025.12.31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정관 조문내 용
제8조(주식의 종류)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① 당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당 회사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우선분배권 및 보통주식의 분배율이 종류주식의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제8조의3(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①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1항의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동 종류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③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4(상환주식)① 당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발행 시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발행 시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주로부터 상환이 청구되었으나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⑥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5(전환주식)① 당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전환의 기간 및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신주의 동등배당 및 배당기산일)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당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이익배당)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2026년도 2분기(제12기)2025년도(제11기)2024년도(제10기)2023년도(제9기)
주당액면가액(원)500500500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9,506)(62,995)(12,668)(13,858)
(별도)주당순이익(원)(570)(10,684)(88,602)(194,4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주1)당사는 2024년 4월 30일 2:1의 비율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주당순이익은 각 회계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소유주식 1주당 38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주당순이익은 각 회계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 류수 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 고
2015-09-21설립출자보통주20,0001,0001,000설립출자
2016-04-16유상증자보통주30,0001,0001,000주주배정
2017-02-01유상증자보통주3,1941,0009,393제3자배정
2017-12-29유상증자우선주15,5691,000115,620제3자배정
2019-06-01유상증자우선주9,2321,000216,660제3자배정
2019-10-09유상증자우선주9,2321,000216,660제3자배정
2019-12-31유상증자우선주4,6161,000216,660제3자배정
2020-04-18유상증자우선주1,3851,000216,660제3자배정
2020-07-20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0801,0009,40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0-08-29유상증자보통주6,9861,000286,296제3자배정
2020-11-26유상증자보통주8,7331,000286,296제3자배정
2021-04-16유상증자우선주25,1531,000636,208제3자배정
2021-05-14유상증자우선주10,2171,000636,208제3자배정
2021-08-20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5401,0009,40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2-06-30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5421,0009,40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2-06-30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2001,000115,62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3-08-23유상증자우선주15,7181,000636,208제3자배정
2023-09-01유상증자우선주10,5321,000636,208제3자배정
2023-09-16유상증자우선주6,2861,000636,208제3자배정
2024-03-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001,000115,62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4-03-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601,000500,00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4-04-30액면분할-179,475500-액면분할(2:1)
2024-12-07유상증자우선주37,358500348,250제3자배정
2025-04-15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15050057,81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5-08-01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240500250,00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5-10-31주식매수선택권 행사보통주80500250,000주식매수선택권행사
2025-11-01유상증자보통주7,713500453,745제3자배정
2025-12-06유상증자보통주23,252500494,546제3자배정
2025-12-11무상증자 (주식발행초과금)보통주6,631,190500-무상증자(1주당 38주)
무상증자 (주식발행초과금)우선주9,623,044500-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단위 : 천원)
구 분회 차납입일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 용도조달금액내 용금 액
설립출자12015-09-21--연구개발 및 운영자금20,000-
유상증자22016-04-16--연구개발 및 운영자금30,000-
유상증자32017-02-01--연구개발 및 운영자금30,001-
유상증자42017-12-29--연구개발 및 운영자금1,800,088-
유상증자52019-06-01--연구개발 및 운영자금2,000,205-
유상증자62019-10-09--연구개발 및 운영자금2,000,205-
유상증자72019-12-31--연구개발 및 운영자금1,000,103-
유상증자82020-04-18--연구개발 및 운영자금300,074-
유상증자92020-08-29--연구개발 및 운영자금2,000,064-
유상증자102020-11-26--연구개발 및 운영자금2,500,223-
유상증자112021-04-16--연구개발 및 운영자금16,002,540-
유상증자122021-05-14--연구개발 및 운영자금6,500,137-
유상증자132023-08-23--연구개발 및 운영자금9,999,917-
유상증자142023-09-01--연구개발 및 운영자금6,700,543-
유상증자152023-09-16--연구개발 및 운영자금3,999,203-
유상증자162024-12-07--연구개발 및 운영자금13,009,924-
유상증자172025-11-01--연구개발 및 운영자금3,499,735-
유상증자182025-12-06--연구개발 및 운영자금11,499,184-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사용자금의 사용계획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2분기 (제12기)매출채권4,216,640--
미수수익---
미수금399,516--
합계4,616,156--
2025년(제11기)매출채권3,884,675--
미수수익11,266--
미수금73,829--
합계3,969,770--
2024년(제10기)매출채권1,690,700--
미수수익35,330--
미수금309,564--
합계2,035,594--
2023년(제9기)매출채권---
미수수익48,961--
미수금162,260--
합계211,221--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2분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① 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대손충당금을 과거 손실 경험률에 따라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기대신용손실률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6년도 2분기말)(단위: 천원)
구 분3개월 이하6개월 이하12개월 이하12개월 초과합 계
금액일반2,720,6401,496,000--4,216,640
특수관계자-----
계2,720,6401,496,000--4,216,640
구성비율64.52%35.48%0.00%0.00%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계정과목2026년 2분기(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전사상품5,280---
제품342,351254,36147,561-
반제품809,930481,097241,8312,099,230
재공품899,186272,87852,525-
원재료525,690504,8351,189,3212,009,642
합계2,582,4381,513,1711,531,2384,108,87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12.33%5.01%5.57%16.21%
재고자산회전율(회수)[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4.815.211.450.16
(주1)2026년 2분기 재고자산회전율은 연환산매출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가) 실사일자

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해 1월초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2월말과 조사일과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해당기간의 입출고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실사방법당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해 1월초에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크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본을 추출하여 실재성과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치(NRV)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 체화 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의 100%를 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며, 예외적으로 인터넷 시세 등 객관적 시장가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취득원가보유금액평가충당금당반기말잔액
상품5,2805,280-5,280
제품356,394356,394(14,043)342,351
반제품3,799,1493,799,149(2,989,219)809,930
재공품899,186899,186-899,186
원재료2,751,3232,751,323(2,225,633)525,690
합계7,811,3327,811,332(5,228,895)2,582,437

라.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III-5. 재무제표 주석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비 고
제12기 (2026년 2분기)태성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11기(2025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제10기(2024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제9기(2023년)정진세림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주1)
(주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에 따른 감사인 지정신청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배정받은 감사인 입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 수시 간보 수시 간
제12기 (2026년 2분기)태성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10,00011010,000110
제11기(2025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119,000882119,000844
제10기(2024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111,000874111,000886
제9기(2023년)정진세림회계법인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85,00059085,000627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 분일 자참석자방 식주요 논의 내용
12024-01-22회사측 : 이사 및 감사감사인측 : 담당이사 외 1서면감사계획 등
22024-03-25회사측 : 이사 및 감사감사인측 : 담당이사서면감사결과 보고 등
32024-12-19회사 : 감사 및 이사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서면감사계획 등
42025-03-18회사 : 감사 및 이사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서면감사결과 보고 등
52025-12-15회사 : 감사 및 이사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서면감사계획 등
62026-03-16회사 : 감사 및 이사감사인 : 담당이사 외 1서면감사결과 보고 등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9기(2023.01.01 ~ 2023.12.31), 제10기(2024.01.01 ~ 2024.12.31) 및 제11기 (2025.01.01 ~ 2025.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정진세림회계법인을 지정 통지 받아 동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6월말 기준 자산총계 1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예정 법인으로서 신뢰성있는 내부회계 관리를 위해 2021년 12월 2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7월 한미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감사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내부회계 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 율(B/A*100)
내부회계관리총괄110-11년
내부회계관리부서44125%2.5년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성 명주요 경력
오재승(CFO)-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3.02)-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003.10~2015.10) - PwC 네덜란드 회계사 (2010.12~2012.11)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정책학 석사(2016.01)- 헬릭스미스 사외이사(2020.03~2023.01) - 연세대학교 제약산업학협동과정(약학대학원) 석사 (2025.02)- 쿼드자산운용 경영전략, 재무기획 상무 (2015.10~2025.11)- 現 ㈜스카이랩스 CFO(2025.11~현재)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이사회 의장은 이병환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구성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
선 임해 임중도퇴임
411--
(주1)사외이사 변동현황의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주2)2026년 1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통해 오재승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장찬일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
(주3)202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창우 사내이사 및 민보미 감사가 중임되었습니다.

(2) 이사회의 주요 운영 규정

조 항내 용
제3조 (권한)① 이사회는 제12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7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6조 (감사의 출석)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집권자)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절차)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결의방법)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의안건)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변경 또는 해약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2)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9)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1-2) 이사의 회사기회 의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사회 내위원회)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사록)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나. 중요 의결 사항

회 차개최일자의안 내용의결현황사내이사 이병환사내이사 최은정사내이사김일균사내이사최창우사내이사오재승기타비상무이사 장찬일사외이사최문석감사민보미
23-1차2023-02-24의안1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3-2차2023-03-24의안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3-3차2023-08-07의안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3-4차2023-08-07의안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3-5차2023-08-16의안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3-6차2023-11-23의안1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 보고사항 : 이사선임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3-7차2023-12-21의안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4-1차2024-02-14의안1 : 제9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2 : 제9기(2023.01.01~2023.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4-2차2024-03-13의안1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주식 액면분할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중임의 건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9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 제10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4-3차2024-07-10의안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4-4차2024-11-19의안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1차2025-02-07의안1 : 제10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2 : 제10기(2024.01.01~2024.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2차2025-03-06의안1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중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3차2025-03-25의안 1: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4차2025-04-23의안 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5차2025-07-04의안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의안 2: 명의개서대리인 변경의 건가결찬성--찬성-불참찬성찬성
25-6차2025-10-16의안 1: 신주 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7차2025-11-17의안 1: 신주 발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8차2025-11-25의안 1: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9차2025-12-10의안 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의안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1차2026-01-22의안 1: 코스닥 시장 상장 결의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2차2026-02-09의안 1: 제1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3차2026-02-20의안 1: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민보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4차2026-04-28의안 1: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5차2026-07-02의안 1: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신주 발행 승인의 건의안 2: 코스닥 상장을 위한 사모 신주 발행 승인의 건(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안 3: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주1)사내이사 최창우 및 감사 민보미는 2023년 12월 26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동 일자에 사내이사 최은정은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사내이사 김일균 및 사외이사 최문석은 2024년 03월 29일에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주3)사내이사 김일균은 20025년 5월 20일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4)사내이사 오재승은 2026년 1월 22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위원회 활동 내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성 명임 기선임배경추천인활동분야 (담당업무)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관계
사내이사 (대표이사)이병환16.02~28.03 (중임3회)창업자로서 핵심 기술 확보와 제품 개발을 선도해 왔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옴.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아울러,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검증된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핵심 인력으로 판단됨이사회경영총괄(대표이사)해당사항없음최대주주
사내이사최창우23.12~26.12 (신규/해당없음)핵심 기술과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임상 및 선행연구를 총괄하며, 회사의 기술 고도화와 제품 개발 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또한, 장기간 축적된 연구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통해 검증된 제품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력 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신규 제품의 성공적인 출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이사회연구개발총괄(CTO)해당사항없음특수관계인 (등기임원)
사내이사오재승26.01~29.01 (신규/해당없음)재무·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현재 CFO로서 회사의 재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과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와 자금 운영 체계의 효율화, 재무구조의 안정적 개선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됨이사회재무총괄(CFO)해당사항없음특수관계인 (등기임원)
사외이사최문석24.03~27.03(신규 해당없음)독립적인 사외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자문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됨또한, 산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이사회사외이사해당사항없음특수관계인 (등기임원)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1) 사외이사 현황

성 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 이해관계결격요건 여부
최문석-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1993.02) -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MBA(1998.05) - 前 한국P&G(유) 브랜드매니저(1992.12~1996.07) - 前 부즈앨런해밀턴 컨설턴트(1998.06~2000.04) - 前 ㈜비케이 한국지사장(2000.05~2002.05) - 前 ㈜셀빅 부사장(2002.06~2003.09) - 前 삼성생명보험㈜ 디렉터(2003.10~2006.05) - 前 ㈜이베이코리아 부사장(2006.06~2013.12) - 前 ㈜써머스플랫폼 대표이사(2014.05~2019.01) - 前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이사(2019.09~2021.05) - 前 ㈜신세계까사 대표이사(2021.10~2022.10) - 前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2022.11~2023.10)- 現 ㈜기도산업 사외이사(2025.01~현재) - 現 ㈜스카이랩스 사외이사(2024.03~현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지원조직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기획본부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 실시 내역

사외이사교육 실시여부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및 구성방법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와 의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사외이사여부경 력결격요건여부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민보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2010.02)- 前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2012.06~2015.05)- 前 한국벤처투자㈜ 변호사(2015.05~2017.08)- 前 ㈜코스콤 변호사(2017.08~2018.06)- 前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2018.06~2023.05)- 現 민보미 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2023.06~현재)- 現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감사(2023.11~현재)- 現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감사(2024.09~현재)- 現 ㈜스카이랩스(겸) 감사(2023.12~현재)적격---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당사 정관의 규정 및 법령에 따라 1인의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이사회의 안건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며, 감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등 감사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정 관내 용
정관제48조 (감사의 수)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정관제49조 (감사의 선임 해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제50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다만,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제51조 (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제52조 (감사록)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관제53조 (감사의 보수와퇴직금)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주1)당사 감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해당여부
민보미
상법 제542조의10제2항 각호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라. 감사의 주요 활동

회 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감사 민보미
찬반여부
24-2차2024-03-13의안1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주식 액면분할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제4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중임의 건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9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 제10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가결참석
24-3차2024-07-10의안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참석
24-4차2024-11-19의안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참석
25-2차2025-03-06의안1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중임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가결참석
25-3차2025-03-25의안 1 :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참석
25-4차2025-04-23의안 1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가결참석
25-5차2025-07-04의안 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의안 2 : 명의개서대리인 변경의 건가결참석
25-6차2025-10-16의안 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참석
25-7차2025-11-17의안 1 : 신주 발행의 건가결참석
25-8차2025-11-25의안 1 :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가결참석
25-9차2025-12-10의안 1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의안 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가결참석
26-1차2026-01-22의안 1 : 코스닥 시장 상장 결의의 건가결참석
26-2차2026-02-09의안 1 : 제1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가결참석
26-3차2026-02-20의안 1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민보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참석
26-4차2026-04-28의안 1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가결참석
26-5차2026-07-02의안 1: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신주 발행 승인의 건의안 2: 코스닥 상장을 위한 사모 신주 발행 승인의 건(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의안 3: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가결참석
(주1)감사 민보미는 2023년 12월 26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되어 2023년의 활동내역은 없습니다.

마. 감사 교육 실시 현황 및 계획(1) 교육 실시 현황

감사 교육 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교육 실시 계획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기획본부가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 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미실시미실시미실시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6,681,977
의결권 없는 주식수(B)보통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A-B-C-D+E)보통주16,681,977

마.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구 분내 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제 15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 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배정 발행하는 경우와 신기술사업금융 및 창업투자업무를 영위하는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차입금 등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12.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결 산 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사업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제12조 (기준일)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주주의 특전해당 없음
공고게재신문제 4조 (공고 방법) 당회사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kylabs.io)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구 분안 건결의내용비 고
2023-03-27정기주주총회의안1 : 제8기 재무제표승인의 건의안2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의안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원안대로 가결-
2023-12-26임시주주총회의안1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의안2 : 감사 선임의 건원안대로 가결-
2024-03-29정기주주총회의안1 : 제9기 재무제표승인의 건의안2 : 주식 액면 분할의 건의안3: 정관 개정의 건의안4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의안5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의안6 : 기타비상무이사 중임의 건의안7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안8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안9 :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의안10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건원안대로 가결-
2025-03-25정기주주총회의안1 : 제 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의안2 : 사내이사 중임의 건의안3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안4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안5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원안대로 가결-
2025-06-09임시주주총회의안1 : 스톡옵션 부여 결의 오류 정정의 건원안대로 가결-
2026-01-22임시주주총회의안1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안2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의안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원안대로 가결-
2026-03-24정기주주총회의안1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의안2 : 사내이사 최창우 선임의 건의안3 : 감사 민보미 선임의 건의안4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의안5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원안대로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 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이병환최대주주(대표이사)보통주3,841,50023.03%3,841,50023.03%-
구본권미등기임원보통주42,8220.26%42,8220.26%-
계보통주3,884,32223.28%3,884,32223.28%-
(주1)당사는 2025년 12월 11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구주 1주당 신주 38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1)기말 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소유주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성명이병환(李炳煥)(Byunghwan Lee)생년월일1974.10.21
주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학력연도학교명전공분야학위
2011.02KAIST전기 및 전자공학석사
2002.02인하대학교전기, 전자, 컴퓨터공학부학사
경력연도기관명직위
2016.04~현재㈜스카이랩스경영총괄
2012.04~2016.03삼성전자㈜ DMC연구소5G 이동통신 기술 개발
2002.02~2012.03LIG넥스원㈜무선통신/ 빔포밍기술, 제품개발
기타-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 5G 무선통신기술을 이끈 기술리더 - 신호처리 및 시스템 개발 주역 - 20여 년간 신호처리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참여(이동통신/무선통신 등) - 2019년 세계경제포럼 Technology Pioneer 선정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이행내용 포함)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당사 주요 기관투자자는 최대주주와 1년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안정적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 지분 공동목적보유 현황]
구분주주약정 주식수공모후지분율비고
대표이사이병환(대표이사)3,841,50020.5%-
미등기임원구본권(최대주주등)42,8220.2%-
기관투자자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604,5583.2%-
기관투자자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168,0900.9%-
기관투자자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394,2902.1%-
기관투자자카카오헬스케어245,2321.3%-
기관투자자쿼드자산운용216,6451.2%2개 조합 합산
기관투자자지유투자190,7491.0%3개 조합 합산
기관투자자데브시스터즈벤처스134,7840.7%3개 조합 합산
기관투자자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124,5660.7%-
기관투자자/주관사한국투자증권84,5910.5%-
기관투자자유진투자증권55,9840.3%-
기관투자자라이징에스벤처스5,8500.0%-
소계6,109,66132.6%
(출처: 당사 내부자료)

2. 최대주주 변동 내역 당사는 최근 3개년 내에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습니다 . 3. 주식의 분포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 고
최대주주 등(대표이사)이병환3,841,50023.03%-
최대주주 등(미등기임원)구본권42,8220.26%-
5% 이상 주주아임엠엠 Growth 벤처펀드 제2호1,209,1177.25%-
5% 이상 주주한국산업은행1,226,0047.35%-
우리사주조합---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 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 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 율(%)
소액주주205139.22%1,029,95116,681,9776.16%-
(주1)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보유주식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주2)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이병환남1974.10사장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 인하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학사(2002.02)-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2021.02)- 前 LIG넥스원 선임연구원(2002.02~2012.03)- 前 삼성전자㈜ DMC 연구소 책임연구원(2012.04~2016.03)- 現 ㈜스카이랩스 대표이사(2016.04~현재)3,841,500-본인10년2개월2028-03-27
최창우남1978.01상무사내이사상근CTO연구개발 총괄- 서울대학교 건축학 학사(2000.02)- 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2002.02)-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2004.02)-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박사(2008.02)- 前 삼성전자㈜ 기술기획 과장(2008.09~2009.10)- 前 ㈜인터파크 신사업 개발 팀장(2009.11~2012.12)- 前 ㈜통 신사업 개발 팀장(2013.01~2015.12)- 前 코오롱베니트㈜ 차장(2016.01~2017.09)- 前 ㈜다이매틱스 대표이사(2017.10~2019.03)- 現 ㈜스카이랩스 CTO(2019.04~현재)--임원7년2개월2029-03-23
오재승남1977.01상무사내이사상근CFO경영지원 총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3.02)-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2003.10~2015.10) - PwC 네델란드 회계사 (2010.12~2012.11) -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정책학 석사(2016.01)- 헬릭스미스 사외이사(2020.03~2023.01) - 연세대학교 제약산업학협동과정(약학대학원) 석사(2025.02)- 쿼드자산운용 경영전략, 재무기획 상무(2015.10~2025.11)- 現 ㈜스카이랩스 CFO(2025.11~현재)--임원7개월2029-01-21
장민수남1979.02상무미등기상근CPO제품개발 총괄- 한양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2005.08)- 前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선임연구원(2005.07~2011.07)- 前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책임연구원(2011.07~2016.03)- 前 한화시스템㈜ 전문연구원(2016.04~2020.08)- 現㈜스카이랩스 CPO(2020.09~현재)--임원5년9개월-
구본권남1967.12상무미등기상근CSO임상연구 및 학술총괄- 연세대학교 의학과 박사(2009.02)- Stanford University Cardiology 수료(2009.02)- 前 연세의료원 심장내과 전문의(2000.05~2002.05)- 現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現 ㈜스카이랩스(겸) CSO(2022.10~현재)42,822-임원3년8개월-
박선희여1979.03상무미등기상근CBO사업본부 총괄-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학사(2002.02)- 고려대학교 경영(재무학) 석사(2019.02)- 前 AstraZeneca(주) 순환기 사업부 PM(2002.01~2007.08)- 前 UCB㈜ 신경계 사업부 차장(2007.08~2013.02)- 前 ㈜Bayer 순환기 사업부문 총괄 이사(2013.01~2022.02)- 現 ㈜스카이랩스 CBO(202.01~현재)--임원4년5개월-
정인옥여1979.02상무미등기상근CMAO대외협력총괄- 고려대학교 화학/신문방송학 학사(2002.02)-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 석사(2015.08)-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 박사(휴학)- 前 ㈜데일리팜 취재기자(2003.02~2007.04)- 前 국민일보㈜ 쿠키미디어 취재기자(2008.01~2008.12)- 前 ㈜젬스메디컬 기획홍보 팀장(2009.01~2010.11)- 前 국회사무처 비서관/보좌관(2010.12~2016.01)- 前 한국MSD㈜ MA 팀장(2016.05~2018.05)- 前 ㈜Bayer MACS 매니저(2018.09~2021.11)- 前 ㈜한국GSK 이사(2021.11~2024.01)- 現 ㈜스카이랩스 CMAO(2024.01~현재)--임원2년5개월-
한명환남1977.09이사미등기상근이사인사 총괄-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 학사(2003.02)- 前 삼성전자(주) 선임연구원(2003.01~2010.10)- 前 (주)구룹 CDO(2015.02~2018.12)- 前 카이젠하우스(주) 디자인 총괄 이사(2019.01~2021.01)- 現 (주)스카이랩스 경영지원본부 본부장(2021.09~현재)--임원4년8개월-
고덕주남1986.08이사미등기상근이사품질 총괄-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2012.02)- 前 (주)시지바이오 품질경영팀 과장(2016.11~2019.05)- 前 (주)하이로닉 인증팀 과장(2019.06~2019.07)- 現 (주)스카이랩스 품질본부 본부장(2019.08~현재)--임원6년9개월-
최문석남1968.06이사사외이사비상근사외이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1993.02)-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MBA(1998.05)- 前 한국P&G(유) 브랜드매니저(1992.12~1996.07)- 前 부즈앨런해밀턴 컨설턴트(1998.06~2000.04)- 前 ㈜비케이 한국지사장(2000.05~2002.05)- 前 ㈜셀빅 부사장(2002.06~2003.09)- 前 삼성생명보험㈜ 디렉터(2003.10~2006.05)- 前 ㈜이베이코리아 부사장(2006.06~2013.12)- 前 ㈜써머스플랫폼 대표이사(2014.05~2019.01)- 前 ㈜여기어때컴퍼니 대표이사(2019.09~2021.05)- 前 ㈜신세계까사 대표이사(2021.10~2022.10)- 前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2022.11~2023.10)- 現 ㈜기도산업(겸) 사외이사(2025.01~현재)- 現 ㈜스카이랩스(겸) 사외이사(2024.03~현재)--임원2년3개월2027-03-28
민보미여1984.09감사감사비상근감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2010.02)- 前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2012.06~2015.05)- 前 한국벤처투자㈜ 변호사(2015.05~2017.08)- 前 ㈜코스콤 변호사(2017.08~2018.06)- 前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2018.06~2023.05)- 現 민보미 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 現 (주)아이엠바이오로직스 감사(2023.11~현재)- 現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감사(2024.09~현재)- 現 스카이랩스(겸) 감사(2023.12~현재)--임원2년6개월2029-03-23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성 명(생년월일)회사명직책명담당업무재직기간겸직회사와신청회사의 관계비 고
구본권(1967.12.14)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순환기내과(학부)2022년 10월 ~ 현재--
민보미(1984.09.26)민보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법률자문 변호사2023년 6월 ~ 현재--
(주)아이엠바이오로직스감사감사2023년 11월 ~ 현재--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감사감사2024년 9월 ~ 현재--
최문석(1968.06.25)(주)기도산업(비상장)사외이사사외이사2025년 1월 ~ 현재--

다.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명, 백만원)
직 원소속 외비 고
근로자
사업부문성 별직 원 수평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기간제합 계
없는 근로자근로자
전 체(단시간근로자)전 체(단시간근로자)
전사남7414-792년5개월2,87438----
전사여37-3-401년9개월1,18431-
합 계11117-1192년3개월4,05936-
주1)연간 급여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월인(2026년 6월)까지의 급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2026년 2분기말(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육아휴직 사용자수(여)211-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211-
육아휴직 사용률(남)----
육아휴직 사용률(여)5%3%4%-
육아휴직 사용률(전체)1.6%1%1%-
육아휴직 복귀 후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여)----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이상 근속자(전체)----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221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2-2
주1)육아휴직 사용률은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산출하였습니다.

바. 임신기,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단위 : 명, %)
구분2026년 2분기말 (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임신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2211
육아기 단축근무제사용자 수----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률1.6%2.0%1.3%2.0%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0%0%0%0%

사.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2026년 2분기말 (제12기)2025년(제11기)2024년(제10기)2023년(제9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활용활용활용활용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1221017949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주1)당사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 고
미등기임원650984-
(주1)2026년 2분기 기준 금액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 고
이사41,000-
감사1100-
계51,100-
(주1)주주총회 승인 금액은 2026년 3월 24일 승인한 보수한도입니다.
(주2)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3)상기 이사의 기준은 등기임원 기준입니다.

(2) 보수지급금액(가)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명, 백만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 고
532364-
(주1)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과 사업소득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금액입니다.
(주2)인원 수 및 보수총액은 보수가 지급되는 등기임원 인원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장찬일 전 기타비상무이사는 2026년 01월 22일 사임함 따라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 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나) 유형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 고
등기이사329799-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사외이사11919-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166-
주1)보수총액은 6월분 급여까지 지급된 보수의 합계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동일 기준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직급과 업무,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구 분부여받은인원수주식매수선택권의공정가치 총액비 고
등기이사(사외이사 제외)21,553,768-
사외이사113,065-
감사113,065-
업무집행지시자 등52,294,807미등기임원 포함
계93,874,705-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관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 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총변동기말 미행사 수량행사 기간행사 가격의무 보유 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OOO미등기임원'17.08.22신주발행보통주42,822--42,822--2019.08.22~2022.08.21120원O상장일로부터 3년
OOO 등 2인직원 등'17.08.22신주발행보통주85,644--42,822(42,822)-2019.08.22~2022.08.21120원x-
OOO 등 4인직원 등'17.10.26신주발행보통주112,008--82,992(29,016)-2019.10.26~2022.10.25120원x-
OOO 등 9명직원 등'18.09.01신주발행보통주85,800--5,850(79,950)-2021.09.01~2024.08.311,482원x-
OOO 등 2명직원 등'19.04.16신주발행보통주62,400--23,400(39,000)-2022.04.16~2025.04.151,482원x-
OOO등기임원'20.04.16신주발행보통주15,600----15,6002023.04.16~2026.04.152,777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0.04.16신주발행보통주7,800----7,8002023.04.16~2026.04.152,777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 4인직원'20.04.16신주발행보통주93,600---(93,600)-2023.04.16~2026.04.152,777원x-
OOO등기임원'21.04.16신주발행보통주39,000----39,0002023.04.16~2026.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1.04.16신주발행보통주7,800----7,8002023.04.16~2026.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1.04.16신주발행보통주54,600----54,6002023.04.16~2026.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 8인직원 등'21.04.16신주발행보통주76,440--24,960(14,040)37,4402023.04.16~2026.04.156,410원x-
OOO직원'21.08.24신주발행보통주117,000---(117,000)-2023.08.24~2026.08.236,410원x-
OOO등기임원'22.04.16신주발행보통주23,400----23,4002024.04.16~2027.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2.04.16신주발행보통주23,400----23,4002024.04.16~2027.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2.04.16신주발행보통주78,000----78,0002024.04.16~2027.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2.04.16신주발행보통주15,600----15,6002024.04.16~2027.04.156,410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 3인직원'22.04.16신주발행보통주23,400---(23,400)-2024.04.16~2027.04.156,410원x-
OOO등기임원'23.04.16신주발행보통주31,200----31,2002025.04.16~2028.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3.04.16신주발행보통주7,800----7,8002025.04.16~2028.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3.04.16신주발행보통주31,200----31,2002025.04.16~2028.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3.04.16신주발행보통주15,600----15,6002025.04.16~2028.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 13인직원'23.04.16신주발행보통주210,600---(101,400)109,2002025.04.16~2028.04.157,692원x-
OOO등기임원'24.04.16신주발행보통주124,800----124,8002026.04.16~2029.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4.04.16신주발행보통주117,000----117,0002026.04.16~2029.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4.04.16신주발행보통주124,800----124,8002026.04.16~2029.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4.04.16신주발행보통주46,800----46,8002026.04.16~2029.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등기임원'24.04.16신주발행보통주3,900----3,9002026.04.16~2029.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등기임원'24.04.16신주발행보통주3,900----3,9002026.04.16~2029.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 9인직원 등'24.04.16신주발행보통주301,080---(235,560)65,5202026.04.16~2029.04.157,692원x-
OOO미등기임원'25.04.16신주발행보통주46,800----46,8002027.04.16~2030.04.157,692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 2인직원'25.04.16신주발행보통주18,720----18,7202027.04.16~2030.04.157,692원x-
OOO미등기임원'26.01.26신주발행보통주15,600----15,6002028.01.26~2031.01.258,974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미등기임원'26.01.26신주발행보통주15,600----15,6002028.01.26~2031.01.258,974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등기임원'26.01.26신주발행보통주124,800----124,8002028.01.26~2031.01.258,974원O상장일로부터 1년
OOO 등11인직원'26.01.26신주발행보통주124,800----124,8002028.01.26~2031.01.258,974원x-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는 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식에 해당되며, 부여 대상은 모두 부여 당시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해당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및 행사가격은 액면분할(2024.04.30, 1,000원→500원), 무상증자(2025.12.11, 1주당 38주의 비율로 배정) 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상기 기재된 행사가능기간은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행사기간이며, 실제 계약서 상 기업공개 조건이 고려된 행사가능 기간은 하기와 같습니다. 외부전문가의 경우 기업공개조건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회차계약일임직원외부전문가
1차2017.08.22-2019.08.22~2022.08.21
2차2017.10.262019.10.26~2022.10.252019.10.26~2022.10.25
3차2018.09.01기존: 2021.09.01~2024.08.31 변경: 2021.09.01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까지 (2024.08.31)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2021.09.01~2024.08.31
4차2019.04.16기존: 2022.04.16~2025.04.15 변경: 2022.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까지 (2025.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2022.04.16~2025.04.15
5차2020.04.162023.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6년째 되는 날까지(2026.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6차2021.04.162023.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2026.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2023.04.16~2026.04.15
7차2021.08.242023.08.24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2026.08.23)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8차2022.04.162024.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2027.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9차2023.04.162025.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 (2028.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10차2024.04.162026.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2029.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2026.04.16~2029.04.15
11차2025.04.162027.04.1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2030.04.1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12차2026.01.262028.01.26 또는 기업공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본 계약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2031.01.25) (단, 기업공개 시점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가 통보한 한 달의 기간 내 모두 행사 가능)-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 현황(요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1)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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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9000423

접수번호 2026072900042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