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서울전자통신(027040, 코스닥)은 2026년 7월 2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 경영지배인의 공식적인 요청 및 주도하에 진행되는 건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현 이사진(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는 본 유상증자의 제반 조건 결정 및 변경, 진행 절차 및 자금 납입, 배정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정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납(실권)되는 등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면책됨.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함.3)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트리니티하트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지배인에게 위임함.5) 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함.
1)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함.2)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씨씨지아이제2호 투자조합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4) 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함.
2) 정정 전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2,205,359
59,313,068,965
2,671.1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737,686
20,232,918,645
2,315.5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88,602
1,782,031,392
2,259.73
(A),(B),(C)의 산술평균주가(D)
2,415.4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259.7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33
(주)
기준주가 산정 기간 내에 액면병합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기간(2026.04.29 ~ 2026.05.27)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별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0'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정정 후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958,978
3,671,447,151
1,874.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78,774
837,955,540
1,750.2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0,993
123,988,773
1,746.4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46.9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46.4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571
3) 정정 전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재료비투자
6,000
6,399
-
12,399
3) 정정 후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재료비투자
6,000
4,000
-
10,000
4) 정정 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단기차입금
에스투비네트워크(주)
5,500
2026.03.21
2026.07.31
4.31
(주)
상기 차입금액은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잔액이며, 채무상환재원은 유상증자 자금 2,600백만원과자기자금 2,900백만원입니다.
4) 정정 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단기차입금
에스투비네트워크(주)
2,000
2026.03.21
-
4.31
(주)
유상증자 완료 후 상환할 예정입니다.
5)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트리니티 하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및 향후 사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선정
-
7,378,25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트리니티하트
2
이주미
50
-
-
이주미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자기자금 및 차입금
조성경위
자기자금 및 차입금
(주)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최근 결산기가 존재하지 않아 재무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씨지아이제2호 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및 향후 사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선정
-
7,638,448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씨지아이제2호 투자조합
2
김경환
95
-
-
김경환
9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사업연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
최근결산기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95,000,000
김경환
95
26.07.27 기준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여부
상장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7월 29일
회 사 명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재 현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 4
(전 화) 032-723-4111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신고업무담당
(성 명) 박 병 무
(전 화) 032-723-41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638,4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917,7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1,808
채무상환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7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74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6년 08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9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6월 0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의무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함.2)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씨씨지아이제2호 투자조합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4) 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958,978
3,671,447,151
1,874.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78,774
837,955,540
1,750.2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0,993
123,988,773
1,746.4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46.9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746.4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57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삭제 2026.03.30)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