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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서울전자통신(02704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1,571원이에요.

회사
서울전자통신 0270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서울전자통신
정정
기재정정

서울전자통신, 유상증자 납입일 11월 27일·상장예정일 12월 21일로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10월 29일에서 2026년 11월 27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2026년 11월 23일에서 2026년 12월 21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는 블랙타이거 투자조합이에요.
  • 납입 완료 시 블랙타이거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638,448
예정 발행가1,571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3,917,769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서울전자통신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10.27[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10.06[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10.02[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7[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6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일정 변경에따른 정정2026년 10월 29일2026년 11월 27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11월 23일2026년 12월 21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28일
회 사 명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재 현
본 점 소 재 지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 4
(전 화) 032-723-4111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신고업무담당(성 명) 박 병 무
(전 화) 032-723-41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638,448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3,917,769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10,000,001,808
채무상환자금 (원)2,0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1,571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1,746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2026년 1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2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6월 0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전매제한조치(의무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함.2) 본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인 블랙타이거 투자조합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최대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4) 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1,958,9783,671,447,1511,874.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78,774837,955,5401,750.2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70,993123,988,7731,746.49
(A),(B),(C)의 산술평균주가(D)1,846.9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1,746.49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1,57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삭제 2026.03.30)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7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인건비,재료비투자6,0004,000-10,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단기차입금에스투비네트워크(주)2,0002026.03.21-4.31
(주)유상증자 완료 즉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블랙타이거 투자조합-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및 향후 사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선정-7,638,448-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블랙타이거 투자조합2이채민99이채민99이채민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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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
(주)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설립된 신설조합으로 최근 결산기가 존재하지 않아재무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이채민9926.07.30 기준
(주)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설립된 신설조합으로 최근 결산기가 존재하지 않아재산총액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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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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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373

접수번호 202610280003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