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첨단소재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대진첨단소재(393970, 코스닥)는 2026년 7월 30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진첨단소재,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명은 2026카합148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이에요.
-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예요.
- 신청 취지는 2026.7.29 상장폐지결정의 효력 정지와 정리매매 절차 진행 금지예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대진첨단소재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9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07.29 |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2026카합1480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 대진첨단소재 주식회사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 취지] 1. 채무자가 2026.7.29 채권자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인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07-3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29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안내) 2026-07-29 상장폐지 2026-07-29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
같은 날 대진첨단소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30900465
접수번호 2026073090046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