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14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 08.14 |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정정 |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주)두산 | 공시일자 | 2026.08.14 | 공시대상기간 | 2026.01.01~ 2026.06.30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18,617,170 | 72,416,523 | 72,416,523 | 91,033,692 | ||||||||||
| 비중 | 20.45% | 79.55% | 79.55% | 100.00% | ||||||||||
| 현금결제비율 | 20.45%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
| 비고 |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발행일~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로 계산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46,360 | 60,634,057 | 22,997,572 | 7,355,704 | - |
| 비중 | 0.05% | 66.61% | 25.26% | 8.08% | - |
| 비고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Compliance팀.연락처 -전화 : 02-3398-37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Help Desk : ethicshelpline.doosan.com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접수(전화/이메일,헬프데스크)2.접수확인(To. 신청인 ) 3.분쟁조정기구 내부논의4.신청인과의 협의개시(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5.조정결정6.분쟁조정 결과통보(3주이내)7.조정지급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 후 3주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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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555
접수번호 2026081400155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