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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두산(00015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14일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 00015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보고서명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등록일시
2026년 8월 14일
제출인
두산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두산의 과거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공시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8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8.14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단순 오기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72,416,523 72,416,523 79.55% 79.55%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72,416,523 72,416,523 79.55% 79.55%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명두산회사명(주)두산공시일자2026.08.14공시대상기간2026.01.01~ 2026.06.30관련법규하도급법제13조의3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및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기타계
만기10일이하10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만기1일이하1일초과60일이하60일초과소계어음(만기60일이하)어음(만기60일초과)소계
지급금액18,617,17072,416,52372,416,52391,033,692
비중20.45%79.55%79.55%100.00%
현금결제비율20.45%
현금성결제비율100.00%
비고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발행일~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로 계산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10일 초과15일 이하15일 초과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
지급금액46,36060,634,05722,997,5727,355,704-
비중0.05%66.61%25.26%8.08%-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O
담당부서 및 연락처.담당부서 - Compliance팀.연락처 -전화 : 02-3398-37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Help Desk : ethicshelpline.doosan.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1.접수(전화/이메일,헬프데스크)2.접수확인(To. 신청인 ) 3.분쟁조정기구 내부논의4.신청인과의 협의개시(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5.조정결정6.분쟁조정 결과통보(3주이내)7.조정지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접수 후 3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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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14001723

접수번호 2026081400172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