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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너텍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성원에너텍(340930, 코스닥)은 2026년 8월 21일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성원에너텍 340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1일
제출인
성원에너텍
정정
기재정정

성원에너텍,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년 10월 29일까지로 정정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년 10월 1일까지에서 2026년 10월 29일까지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이에요.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은 2026년 5월 8일이에요.
  • 관할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에요.
  • 관리인은 오윤호 대표이사예요.

유의사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사항이에요.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연장됐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09
3. 정정사유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1.까지로 한다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29.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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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2026회합 154
2. 결정일자2026-05-08
3. 관할법원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시작일2026-05-29
종료일2026-06-18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시작일2026-06-19
종료일2026-08-06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오윤호(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2026-05-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 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 5. 8.부터 2026. 5. 28.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 5. 29.부터 2026. 6. 18.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 6. 19.부터 2026. 8. 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 10. 29.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2026-07-09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1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4-1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공시법규자본시장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1900165

접수번호 2026082190016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3:4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