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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정정제출요구][첨부추가]증권신고서(합병)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SK이노베이션(0967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6일 「[정정제출요구][첨부추가]증권신고서(합병)」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정정제출요구).

회사
SK이노베이션 0967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정정제출요구][첨부추가]증권신고서(합병)
등록일시
2026년 8월 26일
제출인
SK이노베이션
정정
정정제출요구

SK이노베이션, 합병 관련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SK이노베이션이 합병 관련 정정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요.
  • 석유, 화학, 배터리 등 사업이 국내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배터리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이 정유 사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유의사항 핵심투자위험은 요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1부 Ⅵ. 투자위험요소를 참고해야 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합병)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8월 26일
회 사 명 :SK이노베이션(주)
대 표 이 사 :장용호, 추형욱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서린동 SK빌딩)
(전 화) 02-2121-5114(홈페이지) http://www.skinnovation.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재무기획실장 (성 명) 배기락
(전 화) 02-2121-5114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SK이노베이션(주) 보통주 4,481,3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금 564,025,380,60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SK이노베이션(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빌딩

요약정보

제1부 합병의 개요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_082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공통사업위험]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가.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사업, ② 화학사업, ③ 윤활유사업, ④ 석유개발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 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 사업영역은 모두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석유, 화학 제품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 및 정제마진 축소,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의 심화로 인한 배터리 및 소재 수요 둔화 그리고 환율 및 유가 급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과 자산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제조, 유통사, 글로벌 바이어 및 완성차 OEM을 주요 매출처로 보유한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상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전방 수요 위축 및 마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美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반도체 경기 향방,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비IT 부문 부진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합병당사회사의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부담 확대 및 추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외 변수 등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사업 관련 위험] 나.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10월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SK온(주)를 신설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SK온(주)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중대형 배터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천 147만 대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크게 상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지역의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어 수요 둔화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 1~6월 누적 인도량이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는 등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업체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배터리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 변화 및 경쟁 심화에 합병당사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 등 사업 전반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글로벌 ESS 시장 규모 전망은 지속 상향 조정되어 2024년 약 399GWh규모에서 2035년 약 1,232GWh까지 유의미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ESS 화재 등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악재도 존재하여 ESS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전방산업인 ESS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망치보다 낮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 역시 존재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 SK이노베이션(주)] ■ 기본 위험 [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다. 합병존속회사는 자체 사업 영위와 더불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 로 2007년 7월 1일 인적분할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사업, ② 화학사업, ③ 윤활유사업, ④ 석유개발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 사업, ⑥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석유, 석유개발, 화학, 윤활유, 배터리, 소재, E&S부문 자회사들과 함께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자체 사업 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의 사업실적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과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위험] 라.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산업, 화학산업, 윤활유산업, 배터리 및 소재산업, E&S산업은 모두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치와 부지가 필요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대규모 설비투자라는 진입장벽은 경쟁을 완화시켜 합병존속회사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매년상당한 금액의 감가상각비와 투자자금의 외부조달비용을 발생시켜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철수 등 산업으로부터의 이탈비용이 높아 기 진입 기업들의 산업이탈이 어려워 이에 따른 경쟁사들의 설비과잉, 판매단가 인하경쟁 격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환경이 급변할 경우 대응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투자비용의 조기회수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불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합병존속회사 투자 계획에 따른 유동자금 조달 가능성에 유의하시고 향후 대규모 시설투자등 추가적인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위험] 마.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 등이 영위중인 석유사업은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 정부정책과 규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정제업의 신규 진입 자유화 및 대외개방 등의 조치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가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공급권 확보 및 입찰 결과는 국내 정유 업체 간의 점유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는 합병존속회사 영업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합니다. 합병존속회사가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개발, 석유, 화학, 윤활유 사업 부문 [석유개발사업 관련 위험] 바.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어스온(주)이 영위하는 석유개발 사업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며,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과 함께 상업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유개발사업의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금 조달 부담은 합병존속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패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결정시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변동과 관련된 위험] 사. 원유는 정유산업의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2026년 반기 기준 SK에너지(주)의 원재료 매입액의 약 63.8%, SK인천석유화학(주)의 원재료 매입액의 약 76.4%)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정유사업의 수익성은 국제유가, 수급, 환율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 을 받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정유사들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유부문의 정제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유가가 하락하는 기간 중에는 원유 구매와 투입 시점간의 시차로 재고의 평가손실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유구매와 제품 판매 시차에 따른 마진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은 합병존속회사 등 석유제품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은 추후 유가 변동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아.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이 영위하는 정유산업은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며 원유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제품판매가격 또한 국제유가 및 환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국내 정유업체들이 매입하는 원재료 가격 및 제품 판매가격은 원유 가격 자체의 변동과 함께 환율의 변동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발 무역분쟁,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환율 변동성 확대 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투자의사 결정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한 위험] 자.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자원민족주의, 경제제재로 인한 금수조치 등)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정세 변화는 원유 수급 및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정유사업의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지역에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는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합병존속회사 원유 수입의 높은 비중을 중동산이 차지함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위험] 차. 정유회사의 수익성은 국제유가보다 정제마진에 의해 결정 됩니다. 정제마진은 통상 원유가격과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국제 석유정제마진은 기본적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및 재고추이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외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에 참여한 투자세력들의 투자 동향과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중동 지역의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타격을 입으며 정제마진은 이례적인 급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중동 내 주요 정제 인프라 가동 중단과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등 강력한 공급 차질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제마진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지정학적 충격이 완화되며 정제마진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신규 증설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설비 피격 등 공급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중장기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제마진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원재료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에서 장기 계약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급 권역을 확대하고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세계적인 탈 석유 움직임(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석유제품 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유류수요의 감소, 중국의 정제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정제 마진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합병존속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사업 경쟁과 관련된 위험]카. 국내 정유산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S-Oil(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의 4개 정유사가 과점적인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내 정유업계는 정제능력 확대보다는 고도화설비 투자 내지 석유화학시설 설비확대 등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고도화설비 투자 정도에 따라 향후 회사간 수익 창출력이 차별화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ESG 기조가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경쟁보다는 친환경 화학제품 등 친환경 사업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산업내 경쟁구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SK에너지(주) 및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석유시장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위험]타.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석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개선으로 2022년 말 기준 석유제품 국내소비량은 2020년 대비 7.99%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높은 실적에 대한 역기저효과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말 기준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9억 2,6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9억 5,840만 배럴의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소비량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9억 3,163만 배럴로, 이는 경유차 및 화학제품업 수요 감소에 따라 경유 및 납사 소비량이 전년대비 하락한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항공유 소비량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물량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경우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중동발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수요가 감소하였고, 2026년 6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대비 11.5% 감소한 4억 388만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기의 회복, 원유, 석유제품의 수급 및 성장세, 수출 경쟁국 및 대상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 대외 변수들로 인해 유가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 사업부문 수익성 관련 위험]파. 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 및 대외 요인 등 사업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지오센트릭(주)의 경우 제품 수출 및 투자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증가, 중국 정부의 자국내 석유화학산업 보호정책, 중국시장 내에서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중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설물량 개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 관망세를 나타내어 PX 가격 및 스프레드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다양한 수급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의 지연을 촉발하는 대내외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SK지오센트릭(주) 등 합병존속회사 계열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PX 시황 및 스프레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현재 추진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공포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된 2026년 0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향후 해당 개정안이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 및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특별법의 시행 및 후속 제도 정비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들의 사업 효율성 제고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지원 범위와 추진 속도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틸렌 경쟁심화에 관한 사항] 하.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는 NCC(나프타분해시설)를 보유하여 올레핀 계열의 제품 중 하나인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정유사 계열의 석유화학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타 정유사 모두 에틸렌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 한 바 있으며, 투자가 완료된 이후 국내 모든 정유사가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유사를 중심으로 한 에틸렌 생산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과 중국 현지업체의 에틸렌 증설 투자 등 국제정세로 인한 에틸렌의 글로벌 수요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일시적 공급과잉 및 스프레드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틸렌-나프타 가격 스프레드 관련 위험]거.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 / 납사)는 원유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나프타와 에틸렌(프로필렌) 가격변동은 에틸렌(프로필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을 뺀 금액인 '스프레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중심의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 수준 부근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원가 부담 가중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스프레드의 확대는 합병존속회사를 비롯한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을 개선시키지만, 반대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원료와 가공품의 가격차가 감소해 석유화학업체가 누릴 수 있는 마진이 적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틸렌 및 프로필렌과 나프타의 가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스프레드 변동으로 합병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유 시장의 성장성 둔화에 관한 위험]너. ICIS에 따르면 향후 세계 윤활기유 시장은 윤활유 수요정체로 2030년까지 약 1.8%대의 저성장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규모는 약 42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활기유의 그룹별 수요를 살펴보면, Group I 기유의 수요는 성장성의 둔화, 또는 시장축소를 보이고 있으며, 배기가스 감축노력 등 환경규제 강화, 고성능·고효율 제품 수요증가에 따라 Group II, III 기유로의 수요 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세에 따른 교통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Group II, III 기유의 수요가 견조한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쟁업체 증설 위축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윤활기유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생산시설 정상화 및 중국, 중동 등의 기유 생산설비 증설계획 정상화를 감안하면 윤활기유 마진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윤활기유 시장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기유 공급사들의 초과공급 등이 지속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유 산업의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위험] 더. 윤활유는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전기/전자산업, 의료산업, 우주/항공기산업, 제철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윤활유 완제품 시장둔화로 SK온(주) 및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S 사업 부문 [도시가스 산업 성장세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러. 도시가스(LNG, 액화천연가스)산업은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 이상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보급률 상승 및 배관망의 연차적인 완공 등으로 인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정용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경기회복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수요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국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급상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민자발전사 영업여건 저하 위험]머. 국내 전력 생산비용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비로서,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유연탄, 무연탄, 핵연료, LNG, B-C유, 경유 등이 있습니다.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료가 해외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전력생산비용이 사용연료의 수입단가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연결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및 대부분의 민자발전회사들은 복합화력발전회사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LNG가격이 하락하여 원가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첨두부하인 LNG발전의 특성상 국내 전력수요가 감소하여 예비율이 증가할 경우 SMP(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가 하락하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쟁 위험] 버.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하여 소수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과점시장 입니다. 또한, 분리막 산업은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지역 별 경쟁상황이 상이합니다. 특히 북미 분리막 시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IRA법안 上 전기차 구매 소비자보조금이 폐지되었지만, 생산자보조금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금지외국법인(Prohibited Foreign Entity, 이하 PFE) 관련 규정은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를 비롯한 非중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경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소멸회사는 이러한 분리막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쟁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대규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위험]서. 합병소멸회사의 장기적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확대가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가 계획한 바와 같이 설비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능력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원재료 및 장비 수급 관련 위험]어.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제품인 분리막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수지와 윤활기유를 적정 수준으로 적시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중대 감염병 또는 무역 제한을 유발하는 지정학적 문제 등 합병소멸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장비 가격은 해당 품목의 글로벌 수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재료 및 장비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체 산업과 관계된 위험]저.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 탑재되어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에서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가 출현하는 경우, 또는 현재 분리막 산업의 최종전방산업인 EV가 아닌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차량의 대세로 자리잡는 경우엔 분리막 산업이 대체 또는 사양될 수 있습니다.[환율 변동 위험]처. 2025년 초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5월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미국, 중국 간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가 반영되며 1,39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와 미국 금리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연말에는 1,420원대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2026년 들어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한 데 이어,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와 Petrodollar 효과가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4월 임시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개방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와 금리인하 지연 전망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 내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이후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일부 하락세를 보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약 1,400원 전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은 상당부분 외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주 결제통화는 달러화입니다.현재 합병소멸회사의 환율 정책에 따라 선도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커. 합병소멸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합병소멸회사는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소멸회사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책 및 규제 관련 위험]터.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 이후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시내 진입 제한과 친환경차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는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과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처럼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관세 적용,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등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IRA 정책 폐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북미 현지에 대규모 생산 투자를 진행한 한국 2차전지 업체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2차전지 소재사업을 영위하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를 공식화하였고, 지난 7월 대규모 감세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에 최종 승인하며 IRA 법안 중 전기차 구매관련 소비자세액공제를 9월 30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내 생산자세액공제(AMPC)는 유지하였고 PFE 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및 2차전지와 관련한 정책 변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공통회사위험]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위험]가 . 합병당사회사는 SK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SK(주)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며 SK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한 범위 이내에서의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다각화 사업 등이 역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부실이 합병당사회사에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제약 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SK그룹 리밸런싱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위험]나. 합병당사회사가 속해있는 SK그룹은 경영 효율화 및 질적 성장성 제고를 위하여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사업구조 재편 및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을 통해 수익창출력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투자된 중복 영업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도출하는 등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예정 입니다. SK그룹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병당사회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편 후 각 종속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포트폴리오 효율화 등을 통하여 배당 재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조직 안정, 급격한 시장 변화 등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가, 주주총회 등 재편과정에서의 재편 일정이 변경되거나 재편이 무산될 위험 이 있고, SK그룹 내 지배구조의 변동이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면밀한 감독대상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당사회사는 각각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 매입, 채권, 채무, 배당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10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및 매출 등의 거래 규모가 다소 높은편 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69.6%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에 해당합니다.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징계처분 등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라.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당사회사의 종속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지급보증 및 약정사항 등 우발채무 내역이 존재합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당사회사의 종속회사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 SK이노베이션㈜] [주요 종속회사 실적에 따른 위험] 마. 합병존속회사는 자체 사업 활동을 영위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로 합병존속회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개발사업, ② 석유사업, ③ 화학사업, ④ 윤활유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1년 분할 이후 석유개발 및 2차전지 등 신성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합병존속회사 사업은 석유, 화학, 윤활유부문 자회사들과 함께 수직계열화 되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의 실적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경영성과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활유사업의 수익성은 유가 흐름, 경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등락은 주요국의 상황, 세계 경제지표의 변동성 및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유가의 불안정성에 따른 변동성 증가는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실적 가변성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소재 사업부문의 경우 글로벌 생산기반을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동 초기 안정화 및 고정비 부담, 판가 하락 및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판매물량 감소 등 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중 판매량 확대 및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사업부문은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자회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 및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과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바.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7월에 향후 2025년까지 배터리 및 화학사업을 중심으로 약 30조원의 투자계획을 공시 한 바 있으며, 해당 공시 이후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외 배터리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및 해외기업 지분투자 등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의 성과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투자금액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금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결과가 예상한 만큼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의 경우 현재 연기준 흑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업황, 중국 등 주요국의 규제정책 및 제조업체 간 경쟁상황 등에 따라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확보한 생산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해당 중장기 계획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및 소재 부문 투자 계획 보류,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변동성 및 실적 저하에 따른 화학 부문 설비 증설 투자 중단 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연결현금흐름표 기준 총 2,990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자금유출의 발생은 합병존속회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수익성에 관한 사항] 사.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COVID-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와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 문제로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2022년 연결기준 78조 569억원의 매출액과 3조 9,1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액은 77조 3,728억원으로 전년 78조 569억원 대비 약 1%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5조 5,425억원으로 전년 7조 272억원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이익은 1조 8,80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3조 9,173억원 대비 크게 감소 하였습니다. 2024년 들어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둔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유가하락이 지속되며 합병존속회사의 대규모 재고관련 손실 및 정제마진 약세로 인해 2024년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액은 74조 5,62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5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1.1% 큰폭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매출액 81조 14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4,487억원 기록 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기 영업이익 5조 6,495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정제마진 및 PX스프레드 등에 연동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및 무역 분쟁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 회복이 더딜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합병존속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등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아 .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69.7%, 차입금의존도는 38.9% 수준이며, 별도 기준으로는 각각 50.1% 및 26.8% 수준 으로 부채 및 차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합병존속회사의 투자 및 배당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위사업의 업황이 국제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상황 등에 의해 악화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과 투자규모의 변동 등이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환율 및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사항] 자.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는 해외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의 수출 등 해외영업활동과 외화차입금 등 외화 조달 재무활동으로 인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변동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스왑 등을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환위험과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변동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율과 유가 등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변동을 보일 경우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발생하여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의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위험]차. 합병존속회사는 미국(ITC 및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주)LG화학 등과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지난 2021년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주)LG화학 등이 합병존속회사를 상대로 요청한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부품에 대한 10년간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인용하는 취지의 ITC의 최종 결정이 있었으나, 위 결정은 소송 당사자간 2021년 05월 15일 합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외의 관련 소송들 역시 위 합의 체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해당 합의 체결로 인해 합병존속회사는 (주)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지급의무를 승계받은 SK온(주)는 총 1조원 한도로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를 통해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측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물적분할에 따른 사업구조 변동에 관한 위험]카.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8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를 설립, 그리고 합병존속회사의 E&P사업을 물적분할하여 SK어스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 9월 16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을 진행하여 승인되었고, 2021년 10월 1일부로 분사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 연대책임으로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설립되어 분할당시 합병존속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합병존속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사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IPO 및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 관련 사항] 타. 합병존속회사는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영위하고 있던 소재사업부문을 2019년 4월 1일자로 물적분할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설립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1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및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5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총 공모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 21,390,000주로 신주모집 8,556,000주와 구주매출 12,834,000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주 발행에 따른 총 주식수 증가 및 구주매출로 인한 지배기업 보유주식 감소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90%에서 61.2%로 변경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53.4%입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4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요 자회사인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에 대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 주식수는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40백만주 중 16백만주(40%)로 매각가액은 1조 937억원이며, 이에 따라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2021년 7월 30일 10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권 상장으로 인해 신주모집 0.9조원, 구주매출 1.35조원 등 합병존속회사 연결기준 약 2.25조원의 현금이 유입 되었으며,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의 지분 매각 또한 완료되어 약 1.1조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06월 25일 이사회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엔무브(주)의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12,00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금번 SK엔무브(주)의 주식취득은 2025년 07월 02일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약 8,593억원입니다. 한편, SK엔무브(주)는 2025년 11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SK E&S(주) 합병 관련 사항]파. 합병존속회사는 에너지 사업과 인적·물적 역량 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미래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및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에서 SK E&S(주) 흡수합병을 결의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01일을 기일로 양사는 합병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이에 따라 SK E&S(주)는 소멸 하였습니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인 2024년 10월 31일 기준 SK E&S(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1917417의 비율로 합병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지분율은 기존 36.2%에서 합병 후 55.9%로 증가 하였습니다. 본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S 사업(舊 SK E&S)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하. 2024년 11월 01일자로 SK E&S(주)가 합병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존속회사는 기존 SK E&S(주)의 사업영역이었던 E&S 사업을 영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SK E&S(주)는 국내 도시가스 업종의 선두에 위치하였으며, 자회사들은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낮은 사업위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SK E&S(주)는 주요 매출과 수익은 자회사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으며, 자회사 관련 매출 및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은 모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 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종속회사 중 회사의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가스 및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및 발전부문의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SK E&S(주)의 차입부담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를 보였습니다. SK E&S(주)는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출자, 해외 자원개발관련 지분투자, 배당금 지급 등에 따른 자금소요로 자금유출 기조 가 이어졌으며, 도시가스 및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부담 등에 따라 SK E&S(주)의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반기 기준 약 5.6조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 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온(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 및 SK엔무브(주) 합병 관련 사항]거. SK온(주)는 각각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탱크터미널 등 보유 자산 기반 트레이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에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의 흡수합병을 결의 하였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와의 합병기일은 각각 2024년 11월 01일과 2025년 02월 01일입니다. 해당 합병 전 SK온(주)은 SK이노베이션(주)가 최대주주로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와 SK엔텀(주) 또한 SK이노베이션(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과 SK엔텀(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각각 16.874826 및 2.654177의 비율로 SK온(주)의 신주를 배정 하였습니다. 또한, SK온(주)는 Electrification 관련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Global Logistics 운영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강화를 위해 2025년 07월 30일 SK엔무브(주)의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5년 11월 01일자로 양사는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와 관련된 사항]너.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는 공정위 등으로부터 제재 및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및 과징금이 합병존속회사의 경영환경이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의 평판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주요 종속회사 관련 위험] [SK어스온(주): 석유개발 사업]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 SK어스온(주)] 더. SK어스온(주)는 SK이노베이션 E&P사업(E&P 사업 중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리비아 및 LNG (Yemen LNG 제외) 관련 사업)이 2021년 10월 1일자로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해외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고 있습니다. SK어스온(주)는 2022년부터 약 40~6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페루 우기 시작에 따른 수력 발전량 증가로 인한 페루 광구 판매 발전용 개수 수요 감소 및 글로벌 유가 및 가스가격 하락으로 매출액 3,997억원, 영업이익 1,56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 하였습니다. SK어스온(주)의 부채비율은 2025년 35.4% 수준, 차입금 의존도 또한 15.4%로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어스온(주)는 양호한 이익창출력, 낮은 차입금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향후 대외환경 변화 및 석유 및 가스자원 개발사업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어스온(주)]러. 2025년 말 기준 SK어스온(주)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됩니다. SK어스온(주)는 제세금 징수유예 담보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 18매가 견질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우발사항 등을 고려시에 추가적으로 실현 되거나 혹은 SK어스온(주)의 현금유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더라도, SK어스온(주)의 총자산 규모 고려 시 추가적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발상황 등이 현실화될 경우 SK어스온(주)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 석유/화학 사업]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 SK인천석유화학(주)] 머. 정유산업의 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고 제품화하는데 약 40일의 시차가 발생 하게 됩니다. 원유 가격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국제시장에서 주요 석유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등 정제마진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저조한 수요 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수급부담과 정제마진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규모 재고 손실 인식, 방향족 제품 스프레드 약세 등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2025년 기준 SK인천석유화학(주)는 1,4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 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중 미-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와 수출 마진 개선 등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 1조 4,6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의 매출 및 수익성은 정제마진 및 PX스프레드 등에 연동되어 있으며, 특히 유가급락시기에 정제마진 축소 및 유가하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영업손실이 발생 하는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113.9%로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차입여건이 악화된다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체적인 재무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 및 석유제품 업황의 급변, 천재지변 발생으로 예기치 못한 보수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SK인천석유화학(주)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인천석유화학(주)]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SK인천석유화학(주)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는 제세금 징수유예 담보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2매)가 견질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우발사항 등을 고려시에 추가적으로 실현 되거나 혹은 SK인천석유화학(주)의 현금유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더라도, SK인천석유화학(주)의 총자산을 고려시에 추가적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발상황 등이 현실화 될 경우 SK인천석유화학(주)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에너지(주): 석유 사업]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 SK에너지(주)] 서. SK에너지(주)의 수익성은 원재료비 비중이 절대적인 정유산업의 특성상 영업채산성은 정제마진의 등락과 밀접한 관계 가 있습니다. 2021년은 유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 계속 상승하며 정제마진도 크게 개선됨에 따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제한적 공급 증가 및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등 수급 이슈로 유가 강세와 정제마진 상승세가 계속되며 5.2%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2024년 당기순손실 4,625억원, 2025년 당기순손실 1,63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정제마진이 크게 개선되며 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1조 2,456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향후 미국ㆍ이란 전쟁의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유가 변동성 확대 국면 등을 감안할 때 정제마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이슈, 경기침체 관련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정제마진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K에너지(주)는 비용절감 및 최적 생산운영등 지속적인 수익구조 혁신 노력과 내수 점유율 확대를 통하여 생존력을 강화하고, 신규 Biz. Model 발굴 및 타사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가격, 정제마진 및 수급 변동 요인은 SK에너지(주)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에너지(주)의 부채비율은 업황 악화가 본격화된 2023년 312.0%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2025년 각각 307.2%, 250.3%로 다소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차입금은 1조 6,764억원으로 2025년말 대비 4,892억원 감소하였으며, 순차입금은 2025년말 대비 2,763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SK에너지(주)의 연결기준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2조 5,369억원으로 우수한 유동성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적인 경영환경이 이어질 경우 SK에너지(주)의 수익성 하락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이 존재하며, 차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에너지(주)] 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SK에너지(주)는 계류 중인 소송이 일부 존재하나, 이러한 우발상황의 결과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주)는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백지수표(1매)가 견질로 제공 되어 있습니다. 우발사항 등을 고려시에 추가적으로 실현 되거나 혹은 SK에너지(주)의 현금유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더라도, SK에너지(주)의 총자산을 고려시에 추가적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발상황 등이 현실화 될 경우 SK에너지(주)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 화학 사업]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 SK지오센트릭(주)] 저. SK지오센트릭(주)의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 9,460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 74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결기준 영업이익 또한 2026년 상반기 기준 1,713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708억원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SK지오센트릭(주)는 유가 약세에 따른 가솔린 블렌딩 수요 약화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다운스트림 수요 위축으로 판매단가 감소하여 벤젠, PX 등 방향족 스프레드 마진이 감소했으나, 최근 중동 전쟁 영향 등 정제마진과 제품가격 반등에 힘입어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713억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2026년 상반기 기준 기초유화사업부문 1,380억원, 화학소재사업부문 427억원입니다. SK지오센트릭(주)의 수익성은 화학소재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 추이, 주요 판매제품인 PX의 스프레드 추이, 북미 ECC 증설에 따른 수급여건 변동, PE/PP 수요 회복 지연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매출액 및 이익실현 규모와 수익성에는 변동성이 존재 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SK지오센트릭(주)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59.1%, 차입금의존도는 30.4% 수준으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견조한 이익 실현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SK지오센트릭(주)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황은 국제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SK지오센트릭(주)가 진행중인 또는 진행 예정인 대규모 투자에 따라 SK지오센트릭(주)의 재무안정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SK지오센트릭(주)의 실적과 투자규모의 변동 등이 SK지오센트릭(주)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지오센트릭(주)] 처. SK지오센트릭(주) 및 SK지오센트릭(주)의 종속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으나 채무보증 및 약정사항 등 우발채무 내역이 존재합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지오센트릭(주) 및 SK지오센트릭(주)의 종속회사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K온(주) 윤활유/배터리 사업]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관련 위험 - SK온(주)] 커. SK온(주)는 배터리사업 및 석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차전지 시장 내 글로벌 상위권(SNE Research 2026년 1~6월 누적 사용량 기준 글로벌 8위, 점유율 3.1%)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01일 합병기일로 舊 SK엔무브(주)를 흡수합병하여 사업기반 다각화를 통한 사업안정성의 제고가 예상됩니다. SK온(주)의 배터리사업은 중대형 전지 단일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배터리 사업부문은 4조 8,161억원의 매출(기타영업수익 포함)을 시현 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고객사 판매량 회복, 북미 및 유럽지역 판매 확대와 ESS 프로젝트 공급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주력 차종(아이오닉 5/6, EV6)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으면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판매량이 늘었고, 아이오닉9 신차 출시로 배터리 공급이 확대되어 실적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또한 높아진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주요 시장인 미국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경우 수익성의 개선세가 지연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SK온(주) 석유사업의 경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보관 및 취급, 출하, 수출입 및 중개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SK온(주)는 2024년 11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과 합병을 통해 석유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추가되었으며, 2025년 2월 SK엔텀(주)과 합병으로 탱크터미널 임대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SK온(주)는 현재 싱가포르, 유럽, 북미, 중동 등 주요 석유 트레이딩 허브에서 차별화된 트레이딩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바이오 및 저탄소 연료(Low-Carbon Fuel) 관련 트레이딩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38조 3,398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한편, SK온(주)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약 1조 6,816억원의 영업이익 및 1조 360억원의 반기순이익을 기록 하였습니다. SK온(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용 2차전지에 집중되어 있으나, 2차전지 사업은 전기차 캐즘 지속에 따른 가동률 회복 지연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지연될 여지 가 있습니다. SK온(주)는 2024년 11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합병, 2025년 2월 SK엔텀(주) 합병을 통해 외형이 확대되었습니다. SK온(주)는 기존 2차전지 사업과 더불어 석유 트레이딩 및 탱크 터미널 임대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일 피흡수합병된 舊 SK엔무브의 기유/윤활유 부문의 시장 내 견고한 시장지위,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고급기유 수요 성장 전망 등을 감안하면 SK온(주)의 매출 및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 됩니다. 그러나 향후 변동되는 시장상황에 따라 실제 이익 발생 금액 또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SK온(주)는 2026년 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 212.2%, 순차입금의존도 34.2%를 기록하였습니다. SK온(주)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투자로 재무부담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적극적인 생산설비 확장을 진행 중으로 높은 투자부담이 존재 합니다. 다만, 투자의 상당부분이 진행 중으로 향후 투자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10월 물적분할 이후 유상증자(대주주 추가 출자 및 Pre-IPO 등), 합작사 파트너사의 출자 등 자본성 자금 조달도 지속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 및 운전자금, 금융비용 부담 등 발생에 따라 차입금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공장 투자가 2024년까지 상당부분 완료된 상황이며, 이후 투자 속도를 조절할 계획으로, 향후 투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SK엔텀(주)과 합병 통해 재무 구조가 일부 보강되었으며, 2025년 11월 1일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한 SK엔무브를 통해 재무구조 보강이 예상되나, 2차전지 사업의 저조한 이익 창출력과 미국/유럽 등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CAPEX 규모를 감안 시 단기적으로는 차입금 증가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SK온(주)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이익창출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공장의 생산안정화 등을 통해 이익창출력 대비 재무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대외 환경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으로 SK온(주)의 영업활동이 악화되거나, 추후 CAPEX 투자를 위한 대규모 외부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이 발생하는 경우 SK온(주)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온(주)]터. SK온(주)는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비롯하여 일부 금융기관 약정 등을 포함한 우발채무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 금융기관 약정 등 SK온(주)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SK온(주)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K온(주)는 영업 과정에서 각종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은 SK온(주)에게 중대한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자원 유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SK온(주)는 현재 또는 장래의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SK온(주)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수익성과 관련된 위험]퍼. 합병소멸회사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483억원으로 전년 5,847억원 대비 10.9% 증가하면서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025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전기차 후방산업인 배터리 업계의 부진이 심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완성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자국 시장을 벗어나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실적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4% 하락한 2,17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2% 상승한 2,61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반기 기준 합병소멸회사 매출액은 754억원으로 전년(1,410억원) 대비 46.5%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이전 대비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이어지는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합병소멸회사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14.8%, 2022년 -3.1%로 2022년에 적자 전환하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하면서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7.7%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는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합병소멸회사 고객사의 재고조정이 발생하며 합병소멸회사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저하되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4년 2,91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2,464억원, 2026년 반기(누적)에는 1,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적자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EV 등 최종 전방 시장의 가파른 성장 및 높은 CAPEX 투자비가 요구되는 분리막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내 제한적인 Player 중심의 분리막 경쟁 역학구조를 고려할 때, 시장 내 최고 수준의 품질과 생산능력을 갖춰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는 경쟁사 대비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신규 설비 증설로 인한 감가상각비 확대 및 지정학적 Risk, 전방산업의 실적 부진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의 지속은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재무안정성과 관련된 위험] 허. 합병소멸회사는 2020년과 2021년 IPO등을 통해 1조 1,872억원 가량의 대규모 현금이 회사로 유입되었고,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중국/폴란드 분리막 법인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상장 이후인 2021년말 부채비율 43.7%, 순차입금의존도 -6.4%의 우수한 재무구조를 기록하였고, 2024년 기준으로 부채비율 78.5%, 순차입금의존도 33.9%로 우수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5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68.8%로 2024년 대비 일부 감소하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반기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151.8%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이익잉여금 감소에 따른 자본 총계 감소로 부채비율이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순차입금 의존도는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 기준 각각 28.2% 및 35.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기준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해외 투자로 자금 소진이 지속되고 차입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약 810억원 규모의 폴란드 2~4공장 잔여 투자 계획이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에도 이어지는 부진한 영업 실적으로 인해 자체 현금흐름을 상회하는 투자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현재 폴란드 2~4 공장에 대한 투자 완료 후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없으나, 향후에 CAPEX 투자 자금을 위한 외부 차입 또는 부채성 조달이 발생할 경우 합병소멸회사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고. 2026년 반기말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채권은 169억원으로 전년 동기(2025년 반기말) 대비 67.6% 감소하였으나, 합병소멸회사 자산총계의 0.5%를 차지 하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해 매출채권 감소는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2025년 반기말) 대비 46.5%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체 또는 손상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매출채권으로 인한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의 경우 다수의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별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고도화된 재고 관리를 통해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납품처 프로젝트 단위 수주로 재고 누적이 작은 상황이며, 재고자산 회전율 및 회전기간은 2026년 반기말 각각 4.7회 및 77.3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합병소멸회사 재고의 특성상 장기체화 재고의 불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합병소멸회사의 기대와 달리 기축적된 재고자산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갑작스럽게 판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합병소멸회사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현금흐름 관련 위험]노. 합병소멸회사는 2024년 이후 영업악화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 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4년,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각각 872억원, 333억원이며, 2026년 반기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765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총 투자비 3조원 가량의 중국 및 폴란드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연평균 5,000억원을 상회하는 CAPEX를 투입하며 현금흐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가동률 하락 영향으로 영업수익성이 큰 폭으로 저하되었고 3,000억원을 상회하는 높은 CAPEX부담이 지속되면서 현금흐름 적자를 기록 했습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의 중국공장은 증설이 완료되었고, 폴란드 공장의 잔여 투자액이 약 81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투자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5년 8월 완료된 약 3,000억원의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 유입을 감안하면 합병소멸회사의 현금흐름 개선 및 재무 Risk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5년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이차전지 업계의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SK온을 비롯한 주요 셀 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합병소멸회사의 판매 물량이 단기간 내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 입니다. 또한, 이러한 업황 부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합병소멸회사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미국의 친환경 정책 변화 및 전방 수요 회복 여부에 따른 합병소멸회사의 공급 물량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매출처 관련 위험] 도. 합병소멸회사는 제한된 수의 국내외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인수합병, 분리막 자체 생산 결정, EV 배터리 증산 계획 차질 등 합병소멸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수의 요인에 의해 구매 수량 감축, 발주 지연 또는 취소, 합병소멸회사와의 사업관계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요 고객사들과의 사업관계가 종료되거나 주요 고객사 대상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성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전문인력 이탈 관련 위험] 로. 합병소멸회사 사업의 향후 성장성은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 유지 및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역량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에서 우수 인력에 대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 시 적절한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새로운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성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합병소멸회사 매매거래정지 관련 위험]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권리확정 기준일(합병기일의 직전 영업일)의 전 거래일인 2026년 12월 29일부터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전 거래일인 2027년 01월 15일까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 입니다.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매매거래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나.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피합병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회사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정정과 일정변경의 위험]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의사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라.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자금이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클 경우,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여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관련 사항]마. 본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주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소멸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승계 및 고용에 관한 사항]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의 직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용은 합병존속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사.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아. 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소송제기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합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신주 추가상장 시 주가하락 위험]자. SK이노베이션(주)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2027년 01월 18일)에 SK이노베이션(주) 보통주 4,481,300주가 추가 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합병회사 주식가치 변동 위험]차. 본건 합병으로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보통주식 0.1174540주의 비율로 합병대가(합병신주 4,481,300주)가 배정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되는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포합주식(합병회사가 보유 중인 피합병회사 주식) 및 피합병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미배정 관련 사항]카.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합병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지분희석 관련 위험]타.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회사 임직원 등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 수량은 55,205주이며, 합병존속회사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이는 희석발행주식총수의 0.03%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합병존속회사는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행사가 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과 더불어 보통주의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파. 본 합병계약의 건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소규모합병 절차 진행이 불가하여 정식합병 절차로 본건 합병이 진행되고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S 계약 관련 재무적으로 유출이 발생할 위험]하.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7월 30일 합병소멸회사가 엠에스파워제일차(주), 퓨처스파크제일차(주), 블루노블레스제일차㈜를 대상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은 관련 계약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상대방이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거래상대방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및 행사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자금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PRS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합병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자금 유출이 증가하여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을 포함하여 합병소멸회사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존속회사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 또한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 SK이노베이션(주)가 피합병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이기에 기업결합신고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한편,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베트남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본 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당사회사들의 최근 공시 및 보고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II. 형태

합병등 형태흡수합병
우회상장 여부아니오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2026년 08월 25일
계약일2026년 08월 26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6년 09월 09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및 가격시작일2026년 11월 24일
종료일2026년 12월 14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기명식 보통주: 14,620원
[SK이노베이션(주) 주요 일정]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일소규모합병 공고일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결의일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채권자 이의제출기간합병기일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합병등기(예정)일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요 일정]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일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채권자 이의제출기간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합병기일해산등기(예정)일2026년 08월 25일2026년 09월 09일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2026년 11월 24일2026년 11월 24일2026년 11월 24일 ~ 2026년 12월 24일2027년 01월 01일2027년 01월 04일2027년 01월 04일2027년 01월 18일2026년 08월 25일2026년 11월 09일2026년 11월 09일 ~ 2026년 11월 23일2026년 11월 24일 ~ 2026년 12월 14일2026년 11월 24일2026년 11월 24일 ~ 2026년 12월 24일2026년 12월 29일 ~ 2027년 01월 15일2027년 01월 01일2027년 01월 04일
주1)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입니다.
주2)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로 갈음합니다.
주3)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주5)'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본건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주6)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은 2026년 12월 14일이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등에 따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니게 될 경우 마감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8)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합병소멸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9)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2027년 01월 04일 SK이노베이션(주)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11)상기 합병일정 중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예정)일은 등기 신청예정일자입니다.
주12)합병 상세 일정은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4. 진행경과 및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 : 0.1174540
외부평가기관해당사항 없음
발행증권종류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4,481,3005,000125,862564,025,380,600
지급 교부금 등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주1)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3)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천원, 주)
회사명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구분존속회사소멸회사
발행주식수보통주169,052,78881,787,100
우선주1,248,426-
총자산101,982,984,1143,243,424,385
자본금876,105,94081,787,100
주1)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주2)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6년 반기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6.08.25
【기 타】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08월 25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당사회사 개요

합병존속회사 (합병회사)명칭SK이노베이션(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대표이사장용호, 추형욱
상장여부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소멸회사 (피합병회사)명칭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빌딩
대표이사이상민
상장여부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정관상 목적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사업 지주회사로 SK그룹의 에너지·화학 사업부문의 중간지주회사입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4년 11월 1일 부로 SK E&S와의 합병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회사로 거듭났으며, 석유ㆍ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현재와 미래 에너지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Energy Portfolio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존속회사는 석유탐사 및 개발부터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기반 석유ㆍ화학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였으며, 배터리와 그 소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19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소재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분리막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생산기술을 독자 개발하였으며, 2007년 세계 최초로 축차 연신 공정을 완성한 이후, 세계 최초의 5㎛ 박막 제품 개발 및 양면 동시 코팅 상업화 등 글로벌 상위 사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전방산업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북미 지역 등 주요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 가운데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무현황은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 라. 최근 3년간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합병 배경

(2-1) 합병 배경 요약

본건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재무구조 악화로 자체적인 현금창출력 및 자금조달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SK그룹의 에너지ㆍ화학 사업부문 중간지주회사로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독립법인 체제 유지 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합병소멸회사 독립법인 유지 시 발생가능한 재무/사업 리스크를 살펴보았으며,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이 재무안정성 확보와 사업 및 재무리스크 완화,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2) 합병 배경 상세(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체제 유지 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i-1) 검토결과 요약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병소멸회사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중 필요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어,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i-2)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검토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으로서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환경과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요 사업인 분리막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서 전기차 시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계획 조정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고객사의 배터리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분리막 수요 또한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시장의 회복 시점과 그 속도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현재와 같은 수요 부진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로, 합병소멸법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공급 과잉에 따른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맞물리며 영업손실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i-3)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검토

한편,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독자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간 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첫째,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전환에 따른 분리막 수요 감소 및 중국 경쟁사와의 경쟁환경 악화로 인해 매출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전기차 시장인 미국에서는 전기차 지원 정책의 전환으로 2025년 9월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심리가 약화되어 분리막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지급 규정의 변경으로 일부 소재의 중국산 사용이 가능해지며 합병소멸회사의 경쟁환경 또한 악화되었습니다.둘째, 중국 경쟁사와의 설비 경쟁력 차이로 인한 구조적 원가 열위의 단기간 내 극복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중국 경쟁사 대비, 단기간 내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신규 고객 확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합병소멸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절감 가능한 비용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전사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고정비 감축 과제를 발굴 및 실행 중이며, 2026년 5월 수익성이 낮은 중국 공장(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보유 지분 100%)을 약 889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내 수익성이 낮은 한국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며, 유럽 중심의 생산설비 최적화를 통해 가동률 증대 및 손익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절감 가능한 비용은 제한적이고,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현금창출력을 개선시키기에도 한계가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i-4)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검토

마지막으로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향후 차입 필요 규모 및 그 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지속과 향후 차입 필요 규모가 증대되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의 자체 자금조달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일정기간 음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지속이 예상되어 보유 현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우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합병소멸회사의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i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열 및 그룹 차원의 리스크 확대 및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합병 외 대안 검토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 외 제3자 매각,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제3자 매각의 경우, 상장사 인수에 대한 수요가 낮으며 현재 분리막 사업의 시장 매력도가 낮은 상황에서 매수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매수인 물색, 실사 진행 및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간 내 재무적 Risk 발생 가능성 고려 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됨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iv) 합병 기대효과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흡수 합병 시,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재무안정성 제고,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합병 기대효과 요약]
구분주요 내용기대효과
재무안정성 제고SK이노베이션(주)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보차입금 차환 및 재무 Risk 완화, 금융비용 절감 등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경쟁력 제고조직,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효율화중복 기능 제거, 관리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성 향상 등
사업 경쟁력 제고SK이노베이션(주)의 기술 역량 연계 통한 제품 개발 효율성 제고합성, 분석 등 SK이노베이션(주) 보유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기술 지원 효율화 통해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 제고 등
사업 리스크 완화분리막 공급 중단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 선제 대응SK온(주)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 완화
자료: 합병당사회사

(iv-1) 재무안정성 제고 및 자금조달 역량 강화

본건 합병 시,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주)로 변경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영업손실 누적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 차입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이 제고됩니다.

(iv-2)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본건 합병 시, 양사 조직과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조직/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분리막 사업구조를 효율화하여 고정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v-3) 사업 경쟁력 제고

본건 합병 시, 제품 개발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합병 이후에는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분리막 생산 및 공급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또한,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합성, 계산과학, 분석 기술 등 연구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ESS용 분리막 제품까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v-4) 사업 리스크 완화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인력 감축, 분리막 공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고객사에 대한 공급차질은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상의 분쟁, 대체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른 재무구조 안정화, 운영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 실현될 경우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리막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 및 저금리 기반 금융비용 감소, 사업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현금창출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기차 시장 회복과 ESS 사업 확대가 병행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이러한 재무적 효과를 바탕으로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3-1) 법무부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법무부는 2026년 02월 25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규정에 따라, 합병ㆍ분할ㆍ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① 이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②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이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우려하여 신설되었습니다.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설사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소수주주나 잠재적 투자자로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면서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3대 조치를 통해 ① 이사ㆍ지배주주ㆍ경영진과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또는 ②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바, 합병당사회사 양측에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임직원 승계, 관련 인허가 및 공시 일정 등 양사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본건 합병 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라는 3대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합병당사회사가 취한 조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안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및 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 조치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독립이사 전원(6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주요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역시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사전 심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선임ㆍ활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활용하였고,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소통- 합병당사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의사결정 절차,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위험요소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각 회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FAQ 자료 등을 게재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본건 합병의 주요 내용, 일정,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문의창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주간담회 등 주주 소통 절차를 통해 본건 합병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료 : 합병당사회사

첫째,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하고자 내부 검토를 통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전체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외부 법률자문사는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점검결과 세부내용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 특별위원회의 구성 > (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2026년 06월 22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병 추진의 적정성 및 추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과 함께,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2026년 06월 30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검토 결과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전문성 및 행위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2026년 07월 28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검토하였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관한 법률 자문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습니다.2026년 08월 12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5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재무자문사로부터 2026년 08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시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합병비율과 해당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으로 별도 평가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10% 내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ㆍ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 적용을 고려해보았으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현재 재무적ㆍ사업적 상황, 합병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영향 및 본건 합병의 시급성 등에 관하여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별도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의 본건 합병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08월 25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6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2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확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과 그 적정성에 관한 최종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최종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08월 25일 개최된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병계약 체결 승인」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이사회 의견서에는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6인으로 구성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과,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특별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및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계열회사 합병 등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06월 10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병 진행의 적정성 및 추가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본건 합병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2026년 06월 24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4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로, 특별위원회 및 선임된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둘째로 본 건 합병을 통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의 당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본건 합병에 활용될 가치평가 방법론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07월 14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 이어 본건 합병에 따른 SK아이이테크놀로지 구조재편의 당위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2026년 07월 28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가지 보고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로, 주요 이해관계자별 소통 체계 및 방안을 담은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에 관해 검토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구조재편의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경과를 보고받았으며,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2026년 08월 12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이사회 제출 의견서를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가치평가 방법론, 거래의 정당성 및 공정성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공시 이후 주주 소통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과 시장 반응을 고려한 주식매수청구권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08월 25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 관련 최종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안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에 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반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한편, 2026년 08월 25일 개최된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이사회 의견서에는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과,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특별위원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째,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ㆍ활용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법 외에도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기업비교법, 과거거래 분석기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하며,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전제와 가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은 하나의 수치화된 정답을 찾는 문제라기보다는 평가ㆍ협상ㆍ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ㆍ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의견서 요약]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구조개편으로서 양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하며, 그 준수 여부는 합병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로서, ①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② 법률ㆍ재무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5월 27일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법률,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경영ㆍ조직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별도로 점검한 것으로 검토됨. 특히 본건 합병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에 앞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지원,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대안이 비교ㆍ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제3자 매각은 잠재 매수인 확보가 어렵고, 자금 지원은 상당한 자금 부담 또는 재무구조 악화 및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으로 존속함에 따라 영업적자와 재무 Risk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사업 지속성 및 재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 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의 실질적 공정성이 일응 뒷받침되는 것으로 검토됨. -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공시서류에 구체적으로 기록ㆍ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상세한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등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충실하게 기록ㆍ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의 규모는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예상되어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 희석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됨. 또한 합병신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므로,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전체 주주 공평대우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합병 외 대안,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합병 일정 등을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본건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 역시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법정 기간 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정식 합병 절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됨. -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주주 보호를 위해 합병의 배경과 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홈페이지 FAQ,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이는 주주에 대하여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인 법률ㆍ재무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비율 및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관련 절차의 준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법령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통하여 공정성이 보충적으로 확인되었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가 이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이노베이션(주) 이사들의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자료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편,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한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 삼일회계법인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 관련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외부평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법률의견서 요약]
- 본건 합병은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흡수합병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상장사 간 합병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법무부 가이드라인 취지 및 주주 충실의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보강한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인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권고되는 실무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에서, 자금조달 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 구조재편 방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흡수합병이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합병의 목적, 시기, 거래조건 및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검토됨. - 독립된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와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평가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반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이사회 의견서 등 공시서류에 합병 배경, 대안 검토 내역, 가치평가 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의 과도한 재무 부담과 잔존 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이러한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심의, 복수의 외부전문가 검증, 주주 소통 및 권리 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갖춤으로써,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 법무법인 율촌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176,477원/주10,531원/주~22,18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1095925 ~ 1 : 0.1257201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 삼정회계법인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별로 법률 및 재무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종합 검토 결과가 반영된 이사회 의견서를 기준으로 볼 때, 본건 합병의 주요 조건 및 절차는 관련 법령과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에 관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합병당사회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추진 경과, 합병당사회사의 의사결정 절차,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본건 합병에 따른 위험요소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에 반대한 이사가 있는 경우 그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는 취지를 전제로, 주주가 조직개편 거래에 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 기재를 넘어 구체적이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및 합병 일정 등을 검토하고, 이를 본 증권신고서 등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주서한 및 합병 FAQ 자료를 작성하여 각 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 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 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 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2026년 08월 25일)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일반주주로부터 접수된 별도의 공식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익일에 증권신고서 공시(2026년 08월 26일)가 연속하여 진행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본건 합병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양사는 주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선제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09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련공시 또는 각 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i)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 추진 초기 단계에 신속히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권고하면서도,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강제되는 기관이 아니라 자율적ㆍ임의적 기구라는 점, 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식 및 시점은 회사 및 거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립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다른 공정성 강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초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사)을 선정하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영현황을 진단한 바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은 합병소멸회사의 유휴자산 매각 및 합병당사회사간 합병을 제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일반주주 보호 의무와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요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양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 대우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거래의 필요성 및 조건의 적절성 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객관적,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2026년 4월 2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는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를 대상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구조재편 필요성 및 자본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를 위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 보고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위해 2026년 05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합병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였습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산하 전략·ESG 위원회를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 대응 방안 (외부 전문기관 보고에 대한 회사의 검토 및 대응 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 협의체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독립이사 1인의 요청으로 2026년 5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합병 필요성 및 실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화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ii) 특별위원회 성격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 결의 또는 규정으로 이사회의 결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여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회사는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설치된 임의적 자문기구에 해당합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가 본 위원회의 목적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ㆍ거래절차ㆍ이해상충 사안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자문ㆍ보좌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본건 합병에 관한 결정과 계약 체결의 최종 승인 권한은 각 사의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한 후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표명하였으며,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 권한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사 이사회가 적법하게 행사하였습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아니하고 본건 합병의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 실질적 검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포함하여 합병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합병 관련 임직원 및/또는 외부 인사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합병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선임권, 기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합병당사회사 이사회는 본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존중하여 합병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으며,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iii) 특별위원회 설치여부 및 설치목적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자율적ㆍ임의적 기구로서 회사의 자산 규모, 독립이사 수 등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거래 상황에 맞춰 설치 방식 및 시점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합병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을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 대우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 승인에 앞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건 합병이 실체적 정당성(거래의 필요성 및 거래조건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05월 27일, 각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회사 및 총 주주의 이익 보호 여부와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양사의 특별위원회는 상기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 보호 및 이해상충 관점의 충실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에 최종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8월 25일 양사 이사회가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양사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되었습니다. 단,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양사 이사회 의결 후 특별위원회를 재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iv) 특별위원회의 검토내용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각 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회사가 제시한 합병 추진 배경,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결과,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주주 이해상충 가능성 및 관련 법령상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적 수치 및 법률적인 의견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한편, 법률ㆍ회계 등 외부 기관의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주주보호 측면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 재무ㆍ사업리스크 선제적 완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점, 본건 합병을 통해 재무 Risk 완화, 금융비용 절감, 중복 기능 제거, 관리ㆍ운영 비용 절감, ESS 분리막 판매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에 관한 회사자료를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 본건 합병이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거래는 아니나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주주보호 측면을 보다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관련 검토자료가 마련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 규정상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운영근거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검토함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성 외에도, 법적/절차적 이슈가 없을지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체크리스트 상세]
No항목검토 결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 체크리스트
1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한지 검토한다.- 본건 합병은 보고 자료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결정으로 판단됨. 또한 합병 시 사업 및 재무 리스크 선제적 완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SK이노베이션(주)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2본건 합병의 시점 선택이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리스크가 SK이노베이션(주)로 확산되기 전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 합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3본건 합병이 (공개매수 선행 등) 다른 대안 대비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합병의 대안으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재무/사업 리스크,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안들 대비 본건 합병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이를 법률 전문가(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통해 재확인함 - 본건 합병에 앞서 공개매수 선행 시 불필요한 주가 변동성 확대가 우려됨. 또한 합병의 경우 공개매수가 선행된 사례가 드물고, 공개매수를 선행할 경우의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공개매수보다는 본건 합병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4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신주 보통주식 4,481,300주(주1)를 교부하는 것 외에 지배구조 상 경영권 변동 없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에 흡수 합병되고, SK이노베이션(주)는 존속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함 - 합병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 이전에 선임된 SK이노베이션(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합병기일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내이사는 SK이노베이션(주)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함 - 합병 후 소재사업에 대한 구조재편 계획은 현시점 구체화되거나 정해진 바 없고, 향후 경영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예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일부 현금 유출 가능성은 존재하나, 합병을 통한 중복 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등의 비용 절감 효과와 ESS용 분리막 사업 확장 등에 따른 사업 경쟁력 제고가 예상됨. - 합병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권ㆍ채무를 승계하나, 기존에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였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결 실체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거래 조건의 공정성 체크리스트
5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과 거래 실질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했고, 법에서 요구되는 바는 아니나, 외부평가 기관을 통해 수익가치법 기준으로 산정한 범위 내에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추가로 검증함 - SK이노베이션(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 어느 일방에게도 불공정하지 않도록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았고, 어느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시점에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합병대가의 종류 및 지급구조와 그 선정 사유가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합병대가를 신주로 정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함. 또한 기존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지분 희석 영향도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7본건 합병이 주주가치 및 주주별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 확인한다.- 본건 합병을 통해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관리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합병법인 주주의 중장기 이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합병비율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점을 확인함
8본건 합병이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에 부합하며, 특정 주주군에 정당한 이유 없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지 검토한다.- 본건 합병 조건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가액이 전체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함
9본건 합병결정 후 합병기일 전까지의 재무변동, 현금ㆍ자산 유출 및 비경상적 거래가 거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본건 합병 결정 후 합병기일까지 발생 가능한 재무변동 (자산, 부채, 경영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변경) 및 비경상 거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초과 등)가 거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병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건에 반영함
10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기주식 처리 및 발행주식수 변동 영향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점검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금액 규모가 일정 한도(Cap)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합병 신주가 배정되지 않을 예정이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소멸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도 함께 소멸될 예정임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SK이노베이션(주) 신주의 규모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6%(주2) 수준으로 예상되어, 기존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지분 희석 효과는 제한적이고, 이는 합병 후 PMI를 통한 기대효과 (SK이노베이션(주) 연결 기준 중복 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사업 경쟁력 제고 등)로 상쇄해 나갈 계획임
거래 절차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11본건 합병 추진 및 심의절차가 주주 충실 의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으로 회사 및 총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함 - 특별위원회 설치, 외부 전문가 선임을 통한 독립적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주주 충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12본건 합병에 주주간 이해상충이 존재하는지 식별하고, 그 정도에 비추어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점검한다.- SK이노베이션(주)는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별도 설치) - 법률 전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통해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이 적정한 합병비율로 진행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함
13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설치 시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및 일정이 본건 합병 검토를 위해 충분한지 점검한다.- '26년 5월 13일 전략ㆍESG위원회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구조재편 계획이 최초 보고된 이후,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 협의체를 통해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이후 독립이사 1인의 요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이사회 심의 ('26년 8월 25일)까지 약 80여일 간 총 6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논의하였고, 이를 고려할 때 설치 시기 및 활동기간 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14특별위원회가 독립성ㆍ전문성ㆍ권한ㆍ정보접근권 및 활동 실질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 (6인)으로 구성 되었고, 법률 전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각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증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각 위원의 SK이노베이션(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지분 보유 여부, 거래 관여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독립성 점검표 및 비밀유지 확약서를 징구함에 따라 권한 및 정보접근권을 확보함 -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외부 전문가로부터 합병의 대안, 당위성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적법성, 합병가액 적정성 의견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매 회차 안건에 대해 심층 논의함
15특별위원회에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의 참여 여부 및 참여 시 그의 독립성, 전문성 점검 및 회사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한다.-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었고, 회사의 이사가 아닌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음
16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선임 필요성을 검토한다. 법률 및 재무 분야 이외에도 세무, 환경,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점검한다.-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법률 전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무 전문가 (삼일회계법인)를 선임함 - 본건 합병의 주요 검토 대상이 경영상 필요성, 적법성 및 합병 비율 객관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ㆍ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 선임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인사ㆍ노무 등은 PMI 과정에서 검토 예정임을 확인함
17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점검한다.- 법률 전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검증함
18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할 사항 및 범위에 대해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한다.- 법률 전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고, 재무 전문가 (삼일회계법인)는 합병비율의 객관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각 검토 결과는 전문가가 특별위원회에 직접 보고함에 따라, 독립적 보고 체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19외부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본건 합병의 주요 조건 수립 과정 및 결과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과 회사의 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26년 8월 12일 종합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 본건 합병 추진 의견을 제출함
20이사회가 충분한 정보수집ㆍ질의ㆍ대안검토ㆍ기록화를 거쳐서 본건 합병을 심의·결정하는지 확인한다.- 총 6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이해관계자 영향, 적법성, 합병비율 객관성 등을 단계적 논의ㆍ검토하여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을 결정, 충분한 사전 검토 절차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외부자문사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이사회가 본건 합병을 심의한 것을 확인함
21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요구되는 이사회 의견서 기재사항 (합병 목적, 기대효과, 거래조건의 적정성, 반대하는 이사의 반대 사유 등) 에 더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사항 (합병 시점 선택 사유, 합병 대가의 종류 및 선정 이유, 평가 방법 선택 사유, 이사ㆍ지배주주ㆍ계열회사의 이해관계, 지분관계 영향 및 합병 이후 지배구조ㆍ이사회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함
22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ㆍ신고 문서에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판단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충실하고 일관되게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주요사항보고서ㆍ증권신고서에 합병 필요성, 시점 선택 사유, 거래조건, 이해관계, 지분관계 영향, 지배구조 변경사항을 이사회 의견서와 일관된 내용으로 충실하게 기재한 것을 확인함
23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간담회 등 주주소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점검한다.- 제4차 특별위원회 ('26년 7월 28일)에서 이해관계자 대응을 위한 회사의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이를 통해 주주간담회를 포함한 주주소통계획을 확인하였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임
24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 의결 제한 이슈를 점검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정보누설 방지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 대상이며,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해당 여부는 해당 없음 - 본건 합병 관련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 인원에 대해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25본건 합병 승인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법률 전문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예정임
26본건 합병의 선행조건 충족, 종결 일정, 자본금 변경 등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상장폐지 및 기타 후속 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자본금 변경등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상장폐지 등 후속 법정절차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임
자료: 합병존속회사
(주1)2026년 8월 24일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수량 변동 가능
(주2)2026년 8월 24일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두 SK이노베이션(주)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를 가정

위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관하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적 수치 및 법률적인 의견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한편, 법률·회계 등 외부 기관의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주주보호 측면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 재무·사업리스크 선제적 완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점, 본건 합병을 통해 재무 Risk 완화, 금융비용 절감, 중복 기능 제거, 관리·운영 비용 절감, ESS 분리막 판매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에 관한 회사자료를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점, 본건 합병이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거래는 아니나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주주보호 측면을 보다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관련 검토자료가 마련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 규정상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운영근거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검토함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성 외에도, 법적/절차적 이슈가 없을지 검토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체크리스트 상세]
No항목검토 결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 체크리스트
1본건 합병의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목적의 정당성).- 본건 합병을 통하여 (i) 이자비용 축소, (ii) 사업구조 효율화, (iii) 운영비용 절감 및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통하여 사업경쟁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합병법인의 전체 주주(합병신주를 부여 받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 포함) 의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됨.- 본건 합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와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역량을 통합하여 경영 효율성 및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건 합병의 추진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총주주의 이익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2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안 대비 본건 합병 구조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지 검토한다(실질적 필요성).- (i) 재무구조 위기와 사업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법인 지속 및 Financing 옵션만으로는 유동성을 일시 보강할 뿐 장기적인 적자구조와 사업경쟁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점, (ii)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당하고 향후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Financing 옵션은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포괄적 주식교환은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 위험 또는 지속적인 현금 소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점, (ii) 사업·재무구조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경쟁력 확보,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점, (iii)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등 절차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며 실제 성공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합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 등 기타 재무 Risk를 완화하고 사업모델 및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며,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구조적인 이해상충을 해소할 수 있고, 비용도 포괄적 주식교환보다 적게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사업상 위기 대응 및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된 대안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됨.
3본건 합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최선의 조치인지 검토한다.- 합병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전제로, 재무구조 위기와 사업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독립법인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현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사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합병은 주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는 양사 통합에 따른 성장성을, (i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 및 재무구조에 따른 위험이 SK이노베이션(주) 사업 포트폴리오와 재무 기반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건 합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능한 최선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통하여도 재확인함.
4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점검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였음. 또한 법령상 산정기준 및 법원의 가격결정절차가 함께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투자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건 합병계약서에 의하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주주들의 반대 의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병의 계속 여부 또는 합병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따라 합병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병조건을 조정하거나 합병 자체를 재고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임.
5본건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i) 이자비용 축소, (ii) 사업구조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사업경쟁력을 회복하고 합병법인의 전체 주주(합병신주를 부여 받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 포함)의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 체크리스트
6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에 비추어 공정한지 검토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함.- 아울러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검토를 받았으며,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한 합병가액이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적정하고 공정하다는 의견임.- 이를 종합하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은 적정하고 공정한 것으로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7합병비율이 특별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불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는지 검토한다.- 본건 합병의 추진 시기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사업경쟁력 저하 및 재무 Risk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됨.-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사업 및 재무상황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건 합병의 추진을 지연할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추가로 훼손되고, 재무 Risk가 확대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본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의견도 이와 동일함.- 현재의 합병 진행 시점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처한 제반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중 하나로 판단되며, 특정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어느 일방 합병당사회사 또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즉, 합병비율은 특별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불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음.
거래 절차의 적절성 체크리스트
8본건 합병 추진 및 심의절차가 주주 충실 의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이후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등기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 이사회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요구되는 이사회 의견서 기재사항(합병 목적, 기대효과, 거래조건의 적정성, 반대하는 이사의 반대 사유 등)을 반영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것을 확인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본건 합병 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9공정성 강화조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는지 점검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인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배주주 및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위원으로부터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수령하였고,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인 율촌도 검토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배주주 및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률, 회계·재무, 경제·산업, 경영·조직 운영 및 일반주주 보호 등 본건 합병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판단함.- 특별위원회는 약 3개월에 걸쳐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대안 비교·검토, 합병비율 및 가치평가의 적정성,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인 율촌 통한 검토 포함), 일반주주 보호방안 등 주요 쟁점을 단계적으로 심의·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 내역과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도 확보함.
10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주주소통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검토된 대안과 그 비교 결과,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합병 일정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할 예정임.- 또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하여 향후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이후 홈페이지 FAQ 및 주주서한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제출과 연계하여 주주 확정 이후에는 주주간담회를 수회 개최하여 합병 승인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일반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임.- 일반주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우리사주조합,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 간담회, 기관투자자 대상 IR, 컨퍼런스콜 및 구성원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진행할 예정임.
11본건 합병의 일정이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될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점검하며,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공시된 일정대로 본건 합병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본건 합병 일정표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검토를 받았으며,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해당 일정을 적법하게 공시할 예정임.-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일정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시된 일정대로 진행 예정임.
12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으며, 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관련 업무 수행 인원에 대해 비밀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13절차적 적법성을 충족한다.-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독립적인 법률·재무전문가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대안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절차를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 주주보호 측면 등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본건 합병계약 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v) 특별위원회의 구성 (v-1)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각 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의 적정성,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및 주주보호 절차 등을 사전에 심의ㆍ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회사 및 본건 합병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운영, 주주보호 절차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전문 역량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독립이사 6인 등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이 중 독립이사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각 위원은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운영, 일반주주 보호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성명이사회 내 직책주요 경력본건 합병 관련 전문성
이복희-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前 다우케미컬 디스플레이사업부 글로벌 총괄경제ㆍ산업, 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박진회-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사회 의장- 前 한국씨티은행장 - 前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일반주주 보호
김주연-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前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 前 P&G 한국 대표이사경제ㆍ산업, 일반주주 보호
백복현-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前 회계정보학회회장회계ㆍ재무, 일반주주 보호
이지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 前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 - 前 액센츄어 코리아 애널리틱스 부문/인사조직 컨설팅 대표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공성도-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Tullis Russel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 前 GE에너지 코리아 대표-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 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독립이사 4인 등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는 독립이사 4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각 위원은 각 위원의 주요 경력 등을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 법률ㆍ회계재무ㆍ경제산업ㆍ경영조직ㆍ일반주주 보호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성명이사회 내 직책주요 경력본건 합병 관련 전문성
안진호이사회 의장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전략·ESG위원회인사평가보상위원회- 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겸) 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現)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現) 큐알티㈜ 사외이사- 前)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단장- 前)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전자재료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경제산업, 경영기술, 일반주주 보호
정권현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인사평가보상위원회- 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본부장- 前)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前) ㈜조선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前) ㈜조선일보사 특별취재부 부장- 前) ㈜조선일보사 국제부 도쿄특파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인사, 경영투명성·ESG, 커뮤니케이션, 일반주주 보호
장동기감사위원회(대표감사위원)전략·ESG위원회- 現) ㈜하림지주 사외이사-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 CFO-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본부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팀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회계재무, 경제산업, 일반주주 보호
조영희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現)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이사회 회장- 前)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前)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서비스분과위원- Harvard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법률, 일반주주 보호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점검결과 세부내용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 특별위원회의 구성 > (v-3) 특별위원회 전문성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였으며,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특정 주주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각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위원회가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독립성 점검 항목 및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독립성 점검 항목이복희박진회김주연백복현이지은공성도
①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본건 합병 관련 사전 협의 사실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② 합병존속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식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⑥ 합병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⑦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계된 보상 또는 특별이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자료: 합병존속회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복희, 박진회, 김주연, 공성도 위원은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부여받은 Unvested RS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0.0005%에 불과한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병존속회사의 전체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위와 같은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위 주식 및 RSU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건 합병 검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받았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독립이사는 최초 선임 과정에서 이미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아래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받았으며, 상법상 독립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선임 이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순번독립이사 결격요건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 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3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14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15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는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판단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합병존속회사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여부 또한 점검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2장 제5조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고,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독립성 점검 항목 및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독립성 점검 항목안진호정권현장동기조영희
①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본건 합병 관련 사전 협의 사실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② 합병존속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식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⑥ 합병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⑦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계된 보상 또는 특별이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충족충족충족충족
자료: 합병소멸회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안진호 위원장은 합병소멸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0.002%에 불과한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병소멸회사의 일반적인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통상적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위와 같은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을 진행하면서 합병소멸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비밀유지확약서를 수령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이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건 합병 검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받았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독립이사는 최초 선임과정에서 이미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아래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받았으며, 상법상 독립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선임 이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순번독립이사 결격요건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 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3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14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15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재무자문사의 자문 또는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는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본건 합병의 공정성ㆍ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판단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합병소멸회사는 외부전문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3) 특별위원회 전문성 검토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재무, 회계,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본건 합병에 관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 일반주주 보호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독립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장은 다우케미컬 등 합병존속회사 유관산업 경력과 합병존속회사 독립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경제ㆍ산업,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진회 위원은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주연 위원은 P&G 한국/일본 지역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경제ㆍ산업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복현 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 회계정보학회(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본건 합병과 관련한 회계ㆍ재무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지은 위원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및 액센츄어 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성도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한 법률,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는 한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운영, 주주보호 절차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진호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기술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경제산업, 경영기술,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권현 위원은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및 논설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대외 소통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인사, 경영투명성ㆍESG, 커뮤니케이션,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동기 위원은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CFO) 및 재무팀장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과 재무ㆍ회계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회계재무, 경제산업,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영희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및 법무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법률,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을 검토함에 있어 위원 개인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되,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검토 세부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4)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검토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로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는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판단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합병당사회사는 외부전문가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외부전문가 독립성 점검 결과]
점검 분야점검 항목삼일회계법인(재무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법률자문사)
(1) 당사회사와의 관계① 최근 3년간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거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② 본건 합병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③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④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양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⑤ 최근 3년간 SK이노베이션(주)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합병 관련 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⑥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 등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⑦ 본건 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⑧ 본건 합병 업무와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자료 : 합병존속회사

위와 같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회사별 외부전문가에 대한 독립성 점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외부전문가 독립성 점검 결과]
확인분야점검 항목삼정회계법인(재무자문사)법무법인 율촌(법률자문사)
(1) 합병당사회사와의 관계- 합병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인정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 합병당사회사와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 외부전문가의 합병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합병당사회사와의 관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 해당 외부전문가 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본건 지배구조 개편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본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 수령하는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결과에 연동되거나 일방에 편향된 추가 보수, 성공보수 또는 기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자료 : 합병소멸회사

위와 같이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회사별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점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은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에만 의존하여 본건 합병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의 재무적ㆍ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검토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는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각 합병당사회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주요 평가 가정 및 합병비율 산정 결과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적절성, 이사의 충실의무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성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주주보호 및 공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위 외부전문가들이 본건 합병에 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재무자문사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간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 수익가치 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기준 접근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의 관련 자격과 실무경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에 대해서는 M&A,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상장회사 공시, 공정거래 및 기업결합 등 본건 합병과 관련된 법률 분야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점검 결과, 외부 재무자문사 및 외부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한 재무적ㆍ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외부 재무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삼일회계법인
M&A 및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상장법인 간 합병 등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인지충족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외부 법률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충족
본건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인지충족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외부 재무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삼정회계법인
- 상장법인 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충족(해당없음)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
- 본건 관련 주요 투입인력의 전문 영역 및 주요 경력-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외부 법률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법무법인 율촌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충족(해당없음)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
- 본건 관련 주요 투입인력의 전문 영역 및 주요 경력-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
자료 : 합병소멸회사

상기와 같이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자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점검한 후 해당 자문사들로 하여금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이들의 검토 의견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주주보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vi)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vi-1)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합병당사회사는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실행방안 등을 독립적, 객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및 업무범위는 각 사의 특별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05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합병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회사 및 총 주주의 이익 보호 여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공평한 대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또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미공개정보를 포함한 본건 합병 관련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본건 합병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요구권,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선임권 및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좌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사 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05월 13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며, 운영규정을 의결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부의 대상 거래를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의 거래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간사 선임권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vi-2)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 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래(이하 "검토 대상 거래")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검토 대상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거래 목적의 정당성 2. 거래 조건의 공정성 3. 거래 절차의 적정성 4. 회사 및 총 주주의 이익 보호 여부 5.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여부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미공개 정보를 포함하여, 검토 대상 거래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검토 대상 거래 관련 임직원 및/또는 외부 인사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3. 검토 대상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4.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5.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선임권 6. 기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권한 제 4 조 (설치 및 해산) ①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위원회 설치 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설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2. 검토 대상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 결의 제 5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이사 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검토 대상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검토 대상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독립성 및 제3항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위원회 설치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어느 안건에 대하여 제2항의 독립성 또는 제3항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안건에 대하여 제2항의 독립성 또는 제3항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회피 의사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결의 시에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시기) 최초의 위원회는 설치일 당일에 개최하며, 이후 개최 빈도는 검토 대상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8 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0 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부의사항) 검토 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의 결정을 위한 최종 결의를 위원회 부의사항으로 한다. 제 12 조 (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3 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 조 (비밀유지) ① 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제공받은 자료의 내용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배포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직ㆍ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의 보좌 및 사무처리를 위해 회사 직원 중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6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거래(이하 “검토 대상 거래”)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검토 대상 거래가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어 총 주주 이익의 보호 및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관점에서 이사·지배주주·경영진과 회사 사이 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검토 대상 거래의 교섭 방침 사전 확인권 및 교섭의 주요 국면에서의 의견 표명·지시·요청권 미공개 정보를 포함하여, 검토 대상 거래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검토 대상 거래 관련 임직원 및/또는 외부 인사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검토 대상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선임권 기타 제 1 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권한 제4조(설치 및 해산) ① 위원회는 검토 대상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거래 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한 신속히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 위원회 설치 시점에 이사회 결의로 설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검토 대상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또는 불승인 결의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독립이사 전원으로 한다.② 위원은 회사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검토 대상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원은 검토 대상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 2 항의 독립성 및 제 3 항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개별 위원회 설치 시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가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 독립이사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 10 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하략)
자료: 합병소멸회사

(vi-3)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 권한이 특별위원회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회사 내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구하고, 관계 임직원 및 외부 인사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 재무정보, 사업계획, 거래구조 및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접근 수단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일반적인 보고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고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 권한은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ㆍ검토를 제한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거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와 회사 내 부서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회사 및 총 주주의 이익 보호 여부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공평한 대우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은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회사의 일반적인 보고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규정상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공개 정보를 포함한 거래 관련 모든 정보,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 거래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또는 외부 인사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 및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일반적인 보고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및 자료 요구 권한은 그 자체로 위원회의 판단을 대체하거나,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관점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거래 관련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 요구권 및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은 특별위원회가 경영진 등 회사의 의사결정기구 또는 일반적인 보고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권한은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회사 실무진에게 위임하거나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ㆍ절차적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간사 또는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 회사 실무진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위원회의 기능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vii-1) 특별위원회 회차별 논의내용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각 회사의 이사회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관하여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구체적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독립이사 전원(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수한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은 독립이사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자료,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검토자료를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등 합병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외에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을 산출하여 기준시가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는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5월 27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현재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이고, 3년 이상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독립이사로 재직하여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복희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여 구조재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정 시 구조재편 및 기업결합 자문 경험,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거래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군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외부전문가가 구조재편의 필요성, 절차적 적법성, 거래구조의 공정성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2일)

2026년 06월 22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병 추진의 적정성 및 추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과 함께,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초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사)의 합병소멸회사 유휴자산 매각 및 합병당사회사간 합병 제언 이후 자본시장 내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방안별 예상 소요기간, 거래비용,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전략적 유연성, 이해관계자 보호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사회적 신뢰 유지,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전략적 유연성 및 재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합병이 여전히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합병 추진을 전제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과 향후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상기 논의과정과 법률자문사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외부전문가인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건 합병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30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환경 변화와 재무상황, 자체 자금조달여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특별위원회 행위규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수익성 저하, 자금조달 여건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사업 시나리오와 Worst Case를 포함한 재무전망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체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SK이노베이션(주) 계열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주주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사업 및 재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Worst Case를 가정하더라도 분리막 사업의 Cost 절감 및 재무 ㆍ 사업 리스크 축소 관점에서 합병이 최선의 Option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합병 추진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법률자문사는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재무 리스크 등의 기준으로 복수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을 때 본건 합병이 다른 방안대비 가장 적절한 수단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법령상 절차에 근거하여 적정한 합병비율로 진행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수주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하여 이사회 이후 주주간담회를 통한 주주의견 취합 등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결과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사업효율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래의 공정성과 주주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2026년 07월 28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검토하였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관한 법률 자문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진행에 있어 본 합병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적정성,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금융당국, 언론/Analyst,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별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대내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실한 정보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공 및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시 이후 형성되는 시장 및 주주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주 의견을 향후 의사결정 및 공시내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서류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소통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합병소멸회사의 ① 경영환경 변화, ② 합병 이후 계획, ③ 대안과의 비교, ④ 회사 및 주주 관점에서의 손익 분석 등의 검토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① 논의 추진 단계부터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 ② 특별위원회 위원과 선임된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인된 점, ③ 회사 및 주주 관점에서의 손익이 분석되고 주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절차적 적절성이 준수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정성,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충실한 정보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공 및 소통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서류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간담회 등 공시 이후의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 소통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2026년 8월 12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로부터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일 전일(2026년 08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잠정 합병비율 산정 결과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한 잠정 합병비율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잠정 산정된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한 수익가치 기준에서도 합리적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법령상 산정방식을 충족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10% 내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ㆍ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 적용을 고려해보았으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현재 재무적ㆍ사업적 상황, 합병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영향 및 본건 합병의 시급성 등에 관하여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별도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인지, 합병 외 대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외부전문가의 독립적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12일 현재 확인된 자료를 전제로 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병 외 대안과 비교하여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잠정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2026년 8월 24일 예정된 기준시가 산정기준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합병비율과 재무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2026년 8월 25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25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최종 합병비율 산정 결과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최종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제5차 특별위원회 채택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제5차 및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절차의 적절성 및 주주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단계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잠정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본건 합병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사의 종합 검토의견을 논의하였고,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최종 확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과 재무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를 재확인하여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합병 관련 법률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①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점, ②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존속회사로서 이사회 결의(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경우 주주총회 갈음)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인 점, ③ 본건 합병이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완화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기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점, ④ 합병 외의 대안이 실질적으로 비교 검토되었고, 본건 합병이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으로 검토된 점, 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고, 법령상 외부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진행한 점, ⑥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가 본건 합병에 관한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며,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ㆍ통지 및 반대의사 확인,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본점 비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등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이상 본건 합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소규모합병의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본건에서는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증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음. 그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확인하였음. - SK이노베이션(주)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준시가 125,862원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준시가 14,783원에 기초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 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1 : 0.0740604 ~ 1 : 0.1770860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동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는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대하여 ±0.5%, 영구성장률(PGR) ±0.5% 수준의 민감도 분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합병비율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27.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②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
외부전문가 선임①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역할②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22.Project I 대안 검토① 대외환경 변화 검토② 환경 변화 고려한 구조재편 대안 재검토③ 환경 변화 관련 대응 계획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①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보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전문성, 독립성 검증 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절차 필요성 보고③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상세 비교 분석, 주주 소통 계획 등 추가 검토 예정 항목 보고④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고⑤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30Project I 당위성 및 기대효과① 구조재편 필요성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의 대응 가능한 옵션 비교 검토③ 본건 합병 추진 시 기대효과
경영상 필요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특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 보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28이해관계자 대응 계획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소통 방향성 검토②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검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절차적 적절성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2026.08.12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합병비율 평가방법론별 검토 결과 보고②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및 법률자문사 종합 의견 보고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② 실체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③ 절차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
Project I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종합②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25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확정된 기준시가·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 최종 평가보고서 검토② 제5차 회의 채택 의견의 유지 여부 확인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08월 12일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 본건 합병은 사업ㆍ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함으로써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구조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합병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사업ㆍ재무 리스크, 실현 가능성 등 종합 고려시 다른 대안 대비해서 본건 합병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됨-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절차의 적절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자료 :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0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6년 08월 26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5월 13일) 2026년 05월 13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 선임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기존 위원회 간 역할 배분을 고려해 안진호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안진호 위원장은 이해상충 방지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거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무자문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법률자문기관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자문기관 선정 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안 유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M&A 자문 실적과 합병소멸회사 분사 이력, 거버넌스 전문성 및 인력 투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외부전문가가 구조재편의 필요성과 절차적 적법성, 거래 조건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특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10일)

2026년 06월 10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 관련 주요 검토사항과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 안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을 강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합병 목적의 정당성 및 대안 검토, 회사ㆍ주주 이익 및 이해상충 검토, 합병비율과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중요한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및 계약ㆍ인허가 승계 실무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충실한 문서화와 함께, 시장 환경 변화 및 설비투자 부담 등 달라진 경영여건을 객관적 자료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수립과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절차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회차별 검토 일정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회사는 추진 배경을, 법률자문기관은 적법성 점검을, 재무자문기관은 가치평가 검토를, 외부 자본시장전문가(한국투자증권)는 주주소통 지원을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였습니다. 회차별 논의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단계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상기 논의과정과 법률자문사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외부전문가인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본건 합병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4일) 2026년 06월 24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독립성·전문성 검토, 구조재편 당위성, 자본시장 동향, 가치평가 방법론 등 4가지 주요 상정 안건을 보고받고 상세히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 전원의 지배주주 및 거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역량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재무 및 법률 자문기관 역시 최근 3년간 매출 비중, 주식 보유 여부, 성공보수 약정 유무 등을 점검한 결과 독립성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도 객관적으로 보고·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둘째,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에서는 독립법인 유지 가능성 점검과 구조재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속된 영업손실, 이자 및 설비투자 부담에 따른 자체 현금창출력 약화와 전기차 시장 캐즘, 중국 경쟁사 진입 등 사업적 열위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제조원가 절감, O/I 활동, BMC 공장 매각, 증평공장 생산중단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포괄적 주식교환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재무 Risk를 완화하고 구조적 전환 및 실행 속도 향상의 측면, 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흡수합병이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들은 과거 물적분할 후 다시 원래 구조로 복귀하는 배경으로서 과거와 달라진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액주주 보호 및 설득 논리 등을 후속 보고 시 한층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상법 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는 소수주주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추세 등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철저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소액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프로그램 및 Q&A 준비와 함께 모회사 및 자회사 각 주주 관점에서의 다각적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거래 구조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이한 소액 주주 관점에서 합병의 당위성, 절차와 효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가치평가 방법론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시가 기반 합병비율 산정이 원칙이나,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무자문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할인율 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유사상장회사비교법, 자산가치법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우려가 없도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작업은 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 전까지 평가 경과를 단계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2026년 7월 14일) 2026년 07월 14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구조재편 당위성 2차 검토,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보고,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 등 3가지 주요 상정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에서는 전방시장 침체 및 가격 경쟁 심화로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Risk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흡수합병 추진 시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원들은 해당 방안이 재무 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균형있게 설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둘째,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보고에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① 합병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단독 역량만으로 단기간 내 위기 극복 가능성(목적의 정당성), ②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재무 안정성 확보 여부(실질적 필요성 및 경영 효율성), ③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경쟁력 강화 달성 여부, ④ 합병 외 합병소멸회사의 독립법인 지속과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및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조(대안 구조 검토)에 대해 검토받았으며, 주요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률자문기관은 흡수합병이 재무 Risk 해소와 경영효율성 극대화에 가장 적절함을 확인하였고, 특별위원회는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소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사 사례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자문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중심의 최종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 보고에서는 공시 이후 진행될 주주소통 방안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실무가 다루어졌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법령상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전체 자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양사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주주간담회, IR 상시 소통창구, FAQ 게시 등 다각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은 법적·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해 공시 및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① 합병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단독 역량만으로 단기간 내 위기 극복 가능성, ②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재무 안정성 확보 여부, ③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경쟁력 강화 달성 여부, ④ 합병 외 합병소멸회사의 독립법인 지속과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및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2026년 7월 28일) 2026년 7월 28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의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결과 등 2가지 주요 보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첫째,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보고에서는 합병 승인 이후 임시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주주, 채권자,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체계 및 대응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전화·이메일 상시 소통창구,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IR 등을 통해 합병의 배경과 중장기 방향성을 투명하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개인주주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제출 후 주주간담회 공시 및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보고에서는 법률자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 전체의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구조재편의 정당성과 주주 충실 정보 제공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한 사업 및 재무 리스크 완화, 재무 안정성 및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재무자문사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수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을 추가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12일) 2026년 8월 12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의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비율 검토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 최종 법률의견 보고 등 3가지 보고 안건과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 1가지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합병비율 검토 보고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을 바탕으로 산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보고하였으며, 현금흐름할인모형(DCF)에 따른 수익가치 평가 결과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속기업 평가 방식, 할인율 산정 및 가정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병비율과 구분되는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 보고에서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핵심 메시지 및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홈페이지 FAQ,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충실히 주주와 소통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셋째, 최종 법률의견 보고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및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공정가액 중심의 다각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25일) 2026년 08월 25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 관련 최종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안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에 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반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합병 관련 법률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은 ① 합병소멸회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인 점, ②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조재편 방안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산식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점, ④ 본건 합병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병소멸회사 이사회가 본건 합병에 관한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ㆍ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이노베이션(주)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준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합병의 성사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결의 시기보다 상당기간 앞선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ㆍ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ㆍ설명자료 등을 보관하고, 검토 내역이 이사회 의견서 등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 ~ 176,477원/주10,531원/주 ~ 22,187원/주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1 : 0.1095925 ~ 1 : 0.125720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13.1) 위원장 선임2) 외부전문가 선임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검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선임③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역할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10.1) 구조재편 관련 검토사항2)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안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경과 보고② 포괄적 주식교환·합병 등 구조재편 대안 비교 검토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구조재편 추진의 필요성 재확인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241)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2) SK IET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3) 상법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고려사항4) 가치평가 방법론①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 ②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점검 및 구조재편 대안 비교 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 ④ 일반주주 보호 및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완화 방안 ⑤ 주주간담회 및 IR 등 다각적 주주소통 계획 수립 ⑥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141)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 2차2)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3)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영현황 점검 및 흡수합병의 필요성 검토 ② 구조재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재무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 ③ 합병 거래의 목적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및 대안 구조 검토 ④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적정성 확보 ⑤ 주주간담회·FAQ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의견 반영 방안
제5차 특별위원회2026.07.281)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① 회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점검 ② 공시 이후 단계별 주주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논의 ③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반 사항 및 영향 분석 ④ 법령 및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 요건 확인 ⑤ 본건 거래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및 주주 영향 검토 ⑥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동향과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경과 점검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121) 합병 비율 검토 보고2)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3) 최종 법률의견 보고4)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 및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② 종속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평가 가정(할인율, 실적 전망)의 타당성 점검 ③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 및 대응 방안 논의 ④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에 기반한 주주 소통 전략 점검 ⑤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및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한 최종 법률의견 확인 ⑥ 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 채택 및 이사회 제출 승인
제7차 특별위원회2026.08.251) 본건 합병 관련 진행 경과 점검2) 재무자문사 최종 보고 청취① 본건 합병 추진 관련 주요 진행 상황 및 제반 절차의 적절성 최종 확인② 외부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 최종 결과 보고 청취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의견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본건 합병은 독립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유동성 확보 및 운영효율화를 통해 사업 지속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고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어 임의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없으며,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거래 절차의 적절성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이 모두 이행되었음.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본건 합병이 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단기적 주가 흐름이 아닌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며, 소수주주 보호장치 마련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각적 절차를 거치므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본건 합병은 소멸회사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 심의에 상정함이 타당함.
자료 :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0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6년 08월 26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vii-2) 특별위원회 주주간 이해상충 관련 검토내용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SK(주)가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주주 지위에서 본건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인 점,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거래 구조상, 형식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경감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객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산정방법(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에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모두 포함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합병존속회사의 일방적 이익 또는 SK(주)의 일방적 이익으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본건 합병에 따른 주주별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SK이노베이션(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SK이노베이션(주) 합병신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일반주주에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기존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나 손실 분담에 있어서 SK(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하게 되는 합병신주의 규모는 본건 합병 직전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존속회사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효과는 발행신주의 규모에 비추어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공정성 강화 조치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 ① 지배주주 및 본건 합병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본건 합병과 관련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이 지배주주 지위에서 본건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경감 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및 자문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일의적으로 산정되었으며,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기관(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이익접근법인 DCF,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검토 및 객관적 검증을 거쳐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거래조건이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독립법인 유지 시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재무 Risk, 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단기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하고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에 주목하였습니다. 반면 흡수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주로 전환될 경우, 단일 업황 리스크가 완화되고 모회사의 재무·신용도에 기반한 유동성 확보, 상장 유지비 절감 및 중복 기능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통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합병소멸회사 주주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라 ① 거래 및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한국투자증권)의 다각도 검토, ③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주주간담회, IR 상시 소통창구, FAQ 게시, 주주서한 발송 등 충실한 정보 제공과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④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소수주주 권익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계열회사 간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①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및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3가지 공정성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 공정성 강화 조치의 이행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①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

[합병당사회사 공통]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 추진 초기 단계에 신속히 설치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권고하면서도,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강제되는 기관이 아니라 자율적ㆍ임의적 기구라는 점, 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식 및 시점은 회사 및 거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립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에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다른 공정성 강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초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사)을 선정하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영현황을 진단한 바 있으며, 해당 외부 전문기관은 합병소멸회사의 유휴자산 매각 및 합병당사회사 간 합병을 제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일반주주 보호 의무와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요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양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이 소수주주의 권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거래의 필요성 및 조건의 적절성 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객관적ㆍ전문적으로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합병당사회사 이사회는 합병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위해 각각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본건 합병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공식 설치하였습니다.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상충 및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까지 구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등)[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점을 전제로, 그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에 기초한 비교 합병비율 및 그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고,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이 위 적정성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외부 법률자문사로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며,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ㆍ통지 및 반대의사 확인,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본점 비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등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이상 본건 합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소규모합병의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본건에서는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증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음. 그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확인하였음. - SK이노베이션(주)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만으로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가 외부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활용하여,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 자문사로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흡수합병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상장사 간 결합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주주 충실의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비롯한 거래조건을 산정하였고,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조건으로 평가됨 .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인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권고되는 실무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에서, 자금조달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른 대안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흡수합병이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합병의 목적, 시기, 거래조건 및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검토됨. - 독립된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와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평가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반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이사회 의견서 등 공시서류에 합병 배경, 대안 검토 내역, 가치평가 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의 과도한 재무 부담과 잔존 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이러한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심의, 복수의 외부전문가 검증, 주주 소통 및 권리 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갖춤으로써,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원, 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125,86214,783
- 할인 또는 할증률--
수익가치128,02315,008
합병가액(1주당)125,86214,783
합병비율10.1174540
자료 : 삼정회계법인
(주1)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재무자문사의 외부평가를 통한 수익가치를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12월 31일) 기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1174540주를 교부합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합병당사회사 공통]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직후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이사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였으며,이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주요 거래조건, 향후 절차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이 정식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법 제363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절차를 통하여 일반주주들에게 본건 합병 관련 의안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일반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 경우 본건 합병의 방식 및 관련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ㆍ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합병당사회사는 관련 법령상 공시 이행에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고,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FAQ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 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 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 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 각각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3가지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본건 합병에 있어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viii)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본건 합병의 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및 거래절차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으며,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의견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 의견서]

(viii-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ㆍ당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중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및 운영/투자를 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ㆍ당사는 제3자 매각, 자금 지원 등 여타 구조적 대응방안들 중 현 시점에 본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 ㆍ당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적 위기가 당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하고자 함 ㆍ당사는 본건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 계열 차원의 재무 안정성 제고,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함 ㆍ본건 합병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해산되며, 그 권리ㆍ의무 일체는 당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음. 합병 이후 당사의 이사 및 감사는 남은 임기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이사회는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함ㆍ당사는 2026. 5. 27. 이사회에서 SK이노베이션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함으로써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특별위원회에서 합병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음 ㆍ본 의안과 관련하여 금번 이사회(2026. 8. 25.)보다 약 3개월 앞선 시점(2026. 5. 27.)부터 총 6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을 논의하였으며,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이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검토ㆍ준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제시함 ㆍ2026. 6. 22.에 개최된 제2차 특별위원회와 2026. 6. 30.에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제3자 매각, 자금지원 등 상정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재무 안정성 확보와 사업 및 재무 리스크 완화, 운영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업의 잠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 본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 목적이 타당하며, 회사 및 주주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함ㆍ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1) 당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으로 재무안정성이 제고되고, (2) 중복 관리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비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나아가 (3) 양사의 연구개발 역량 결합을 통한 제품 개발 효율성 증대 및 ESS 등 신규 판매 확대로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4) 재무구조 안정화를 통해 공급 차질 등에 따른 사업 리스크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함 ㆍ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타당하고,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사의 경영판단 하에 적법하게 본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함

(viii-2)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ㆍ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구분 SK이노베이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가액(1주) 금 125,862 원 금 14,783 원 합병비율 SK이노베이션 : SK아이이테크놀로지 = 1 : 0.1174540 ㆍ당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합병가액(이하 "본건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함 ㆍ본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 8. 25.) 및 본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 8. 26.)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8.24.)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①+②+③)/3]으로 산출함 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다른 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특별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임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별도의 할인ㆍ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ㆍ본건 합병가액 및 이에 기초한 합병비율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그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확인하였음 ㆍ당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음 ㆍ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할인ㆍ할증 미적용)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함.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가액의 산정방식 및 절차가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ㆍ다만 본건 합병가액이 당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양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와 (감사 업무 수행 등) 이해상충이 없는 외부 회계법인 1개사(삼일회계법인)를 특별위원회의 외부 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함 ㆍ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시가법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한편,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함. 수익가치법은 당사의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이질적 사업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각각 반영 가능하고, 사업별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직접 반영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평가방법인 것으로 판단함 ㆍ삼일회계법인은 2026. 6. 4. ~ 2026. 8. 25.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2026. 8. 12. 개최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1) 본건 합병가액이 당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 자본시장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법으로 산출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 범주 내에 있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함. 이후 2026. 8. 25. 개최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26. 8. 24)을 기산일로 하여 확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과 그 적정성에 관해 최종 보고함으로써 기존 검토 의견을 유지함 ㆍ2026. 8. 12. 개최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100분의 10 범위 내의 할인ㆍ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함. 그 결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현재 재무적ㆍ사업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별위원회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 적용을 고려해보았으나 회사로부터 합병 무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영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본건 합병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사의 의견에 동의함 ㆍ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의견,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 및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함. 따라서 본건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viii-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ㆍ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할인ㆍ할증 미적용)로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그 합병가액을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거래조건이 일응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ㆍ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합병교부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합병 시 발행되는 합병신주는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주주들이 소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액면금 1,000원인 보통주식 38,153,668주(단, 당사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기주식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제외됨)에 대하여 당사의 액면금 5,000원인 보통주식 4,481,300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다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주 처리로 인하여 발행되는 합병신주의 수는 변경될 수 있음ㆍ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이 당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 1개사(삼일회계법인)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토함 ㆍ삼일회계법인은 2026. 6. 4. ~ 2026. 8. 25.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본건 합병비율이 당사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이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범주 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ㆍ당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비율 산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절차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및 주주이익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사를 선임하였으며,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이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제시함 ㆍ본건 합병의 합병대가는 현금교부금 없이 당사의 신주로 지급되어 당사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본건 합병으로 발행되는 합병신주 규모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합병 기대효과로 이를 상쇄해 나갈 계획임을 확인함 ㆍ한편,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전체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정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함 ㆍ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의견 및 외부자문사의 검토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함. 따라서 본건 합병비율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이 당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주주간 이해상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viii-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ㆍ해당사항 없음ㆍ논의내용 없음

(viii-5) 그 밖에 합병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ㆍ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므로,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ㆍ그러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건 합병 절차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ㆍ본 의안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ㆍ또한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그 경우 합병계약서에 의거하여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정식합병 절차로 전환하여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적절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 의견을 포함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의견서]

(viii-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당사는 제조원가 절감, O/I 활동, BMC 매각, 증평공장 생산 중단 등 자체적인 구조 효율화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모회사 연계 PRS 계약을 통한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노력도 병행하여 향후 3개년 누적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기대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3개년간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예상되며, 차입금 상환 부담 또한 큰 상황임. 특히 2026년 6월 신용등급이 A0에서 A-로 하락함에 따라 자체 자금 조달 능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임. 사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EV 시장 캐즘의 장기화, 고객사 가동률 저하, 분리막 가격 하락, 그리고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경쟁사의 시장 진입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열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재무적·사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는 단독의 자본이나 역량만으로는 단기간 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당사는 재무구조상의 구조적 한계와 사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재무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유무형 경영비용 절감 및 의사결정 일원화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사를 소멸회사(피합병회사)로, SK이노베이션을 존속회사(합병회사)로 하는 본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본건 합병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위험 완화, 이자비용 등 재무 부담 축소, 사업구조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당사는 이러한 재무·사업적 기대 효과와 더불어 합병 추진 시기의 적정성,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본건 합병을 통해 당사와 SK이노베이션 양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시장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투자여력 및 경영체력 확보 측면에서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전제 하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모회사 보증, 대여, 증자 등의 파이낸싱 방안과 포괄적 주식교환, 흡수합병 등의 거버넌스 방안을 비교·검토하였음. 그 결과, 파이낸싱 방안은 회사의 적자 구조 하에서 재무·사업 측면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당사의 독립법인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리스크 해소 및 구조적 전환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반면, 흡수합병은 당사의 재무안정성 확보, 유동성 이슈 완화, 사업 및 재무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사업구조 효율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3개월간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검토 가능한 대안의 비교·검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 및 합병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심의·검토하였음. 또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으로 당사 주주가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당사가 직면한 재무적·사업적 리스크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연계된 중장기 성장 효과를 향유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구조, 거래조건의 산정 근거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 주요 가정 및 전제조건,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과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거래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사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가능한 것으로서, 당사가 제시한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함. 본 의견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제공된 자료와 설명을 전제로 한 것임. 향후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 거래조건 또는 거래절차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 또는 이사회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viii-2) 합병가액 등의 적정성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구분 SK이노베이션(존속회사) 당사(소멸회사) 합병가액 125,862원 14,783원 합병비율 SK이노베이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 = 1 : 0.1174540 당사와 SK이노베이션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음. 합병가액은 본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6. 8. 25.) 및 합병계약 체결일(2026. 8. 26.)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 8. 24.)을 기산일로 한 ①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①+②+③)÷3]으로 산출하였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와 같이 산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와 SK이노베이션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임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당사와 SK이노베이션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상 외부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의 객관성과 재무적 적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삼정회계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법 및 주요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재무적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또한 본건 합병비율이 양사의 현재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창출능력 등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여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과 비교·검토하였음. 이사회는 삼정회계법인이 양사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한 수익가치 기준의 합병비율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과 비교·검토한 점에 비추어 해당 방법이 법령상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본건 합병비율의 재무적 적정성과 경제적 실질을 점검하기에 적합한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사회는 삼정회계법인의 재무적 검토 결과, 관련 법령상 산정기준 및 산식, 수익가치법에 따른 비교·검토 결과,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이를 기초로 산출된 합병비율의 산정이 관련 법령 및 합리적인 재무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함.

(viii-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은 별첨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기초로 정해졌음.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당사와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 및 주주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어느 일방의 주주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그 결과,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결정되었고, 총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었음. 이사회는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산정 결과에 대해서는 별첨2의 검토 내용을 기초로 확인하였음. 당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당사와 SK이노베이션의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또한 합병대가,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 여부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주주보호방안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음.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및 필요성,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특별위원회 및 외부 재무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주주보호방안 및 합병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또한 독립적인 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양사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과정,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 결과 및 삼정회계법인의 재무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결정되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viii-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해당사항 없음합병에 대한 반대의견 없음

(viii-5) 그밖에 합병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사회 의안이사회 논의내용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2조 제3항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법에 의거하여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음.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인 당사의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찬성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예정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회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가격에 따르고, 그 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에 가격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만일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인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 및 SK이노베이션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 측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그 밖에 본건 합병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가 공시하는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본문과 합병계약서 등의 각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된 주요 공시사항 및 첨부서류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음. 본건 합병 관련 공고 및 공시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 가능함.회사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어긋남 없이 합병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함.

(ix) 특별위원회 기능 수행 시점 및 거래조건 사전 확정 여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련 개정 상법의 취지상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이미 거래 조건 등이 결정되어 있다면, 이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 형해화하는 것으로써 소수주주의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2026년 8월 25일)에 앞서 다음과 같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운영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6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을 제정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약 3개월 앞선 2026년 5월 27일을 기점으로 총 6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건 구조재편 거래의 타당성 및 주주가치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정관 및 규정상 명확히 부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운영규정 제정 직후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회의를 단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등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의 분야별 검토 자료와 가치평가보고서를 면밀히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단발적이거나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리스크, 대안 구조 비교,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마련 등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처럼 합병소멸회사는 최종 이사회 의사결정에 앞서 독립적 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특히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①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일의적으로 산정되므로, 기산일 도래 이전에는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확정적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합병비율 산정 기산일 이전부터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목적과 기대효과, 거래 구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방법, 외부전문가의 평가방법론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기산일 도래 이후 확정되는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x)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본건 합병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중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위원회의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규정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요청권 및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
자료 종류작성자주요 내용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ㆍ특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ㆍ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ㆍ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ㆍ경영상 필요성 검토(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검토, 대안과의 비교, 합병 후 사업계획 등) ㆍ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ㆍ절차적 적법성 검토(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검토의 충분성 등) ㆍ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합병비율 산정, 할인·할증 적용 여부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삼일회계법인ㆍ평가방법론(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ㆍ평가방법별 검토 결과 (주요 가정사항,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산정 등)
특별위원회 규정SK이노베이션(주)ㆍ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SK이노베이션(주)ㆍ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병의 대안 검토ㆍ대안 대비 본건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SK이노베이션(주)ㆍSK이노베이션㈜의 대내외 환경 및 상황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본건 합병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의견서김앤장 법률사무소ㆍ이사의 주주 충실의무ㆍ실체적 측면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ㆍ절차적 측면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
구분작성/제출 주체주요 내용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와 SK이노베이션(주) 간 합병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자료법무법인 율촌-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구조재편의 정당성, 이해상충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외부전문가(한국투자증권, 법무법인 율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전문성 검증 내역- 상법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내역(구조재편 정당성,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공정성, 정보 제공 등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결과 - 특별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 -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주주 전체 이익 부합 여부에 대한 종합 의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삼정회계법인- 평가방법론(현행 기준시가법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수익가치·자산가치 다각도 검토) - 평가방법별 검토 결과(주요 가정사항,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산정 등)
특별위원회 규정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구조재편의 당위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자료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전방시장 침체 및 재무 Risk 완화를 위한 대안 구조 검토(독립법인 유지,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등 대비 합병의 우위성) - 통합에 따른 성장성·사업경쟁력 강화 및 재무 Risk 분산 효과 등 기업가치 상승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특히 개인주주 및 소액주주), 채권자,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재무적 영향 및 일정 관리 계획
법률 의견서법무법인 율촌- 본건 합병 거래 및 관련사항에 관한 법무법인의 최종 검토 의견서
자료 : 합병소멸회사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ㆍ삼정회계법인)와 외부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로부터 본건 합병의 적법성ㆍ공정성ㆍ적정성에 관한 직접 보고를 수령하였고, 회의록ㆍ설명자료를 보관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검토 과정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 의견서에 반영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활용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그 자문사가 검토한 깊이 및 제공받은 정보의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가 회사 측에 공식 요청한 자료 목록을 예시적으로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외부 법률자문사 요청자료]
구분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 설명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본건 합병 이후 구조개편 일정 및 사업계획-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합병 상대방과의 교신자료 일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일체-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외부 재무자문사 요청자료]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 법률자문사 요청자료]
구분법무법인 율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소수주주 보호 방안 검토 내역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보고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자료: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 재무자문사 요청자료]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자료: 합병소멸회사

(xi) 본건 합병 관련 공시 이후 주주소통 및 소통 내용 반영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8월 25일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사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각 사는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 각각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건 합병 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i)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거래 조건의 공정성·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사와 재무자문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i-1) 선임현황

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2026. 05. 27본건 합병의 적법성, 개정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5. 27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2026. 06. 04본건 합병비율의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및 수익가치법에 의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6. 04. ~ 2026. 08. 25.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이의 흡수합병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및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절차의 진행,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다양한 법률적ㆍ재무적 쟁점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의 거래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전문가인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기업 조직개편 거래에서 이사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자문사의 독립성, 전문성, 본건 합병 관련 이해관계 유무,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법률ㆍ회계ㆍ평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병존속회사는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가액 산정의 자본시장법령상 방식 및 산정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요구되는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i-3) 독립성 검토 내역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합병존속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합병당사회사와의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그 중대성, ③ 외부전문가 또는 본건 업무 참여자의 합병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④ 외부전문가 또는 본건 업무 참여자의 합병당사회사 주식 등 지분 보유 여부, ⑤ 본건 합병 성사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 약정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각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관한 적격성 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외부전문가는 모두 본건 합병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특별위원회가 진행하였으며,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본건 합병 관련 이해상충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무자문사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있는지, 합병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 규모가 각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과거 겸직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회계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거래상대방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없고, 합병당사회사와의 기존 자문ㆍ용역 거래관계가 존재하거나 일부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서 본건 합병가액 또는 합병비율 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겸직, 합병당사회사 주식 보유, 본건 합병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 약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직ㆍ간접적 경제적 이익 수령 가능성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이 본건 합병 관련 평가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자문사 관련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회계법인이 아니므로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합병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자문료 규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체 매출 대비 중대한 수준인지, 본건 합병의 법률 검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본건 담당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과거 겸직한 사실이 있는지,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거래상대방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당사회사와의 기존 자문ㆍ용역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서 본건 합병 관련 법률 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겸직, 본건 합병 담당 인력의 합병당사회사 주식 보유, 본건 합병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 약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직ㆍ간접적 경제적 이익 수령 가능성도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건 합병 관련 법률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검 및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삼일회계법인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로서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 과정에서도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이해상충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외부전문가 독립성 점검 결과]
점검 분야점검 항목삼일회계법인(재무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법률자문사)
(1) 당사회사와의 관계① 최근 3년간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거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② 본건 합병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③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④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양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⑤ 최근 3년간 SK이노베이션(주)에 본건 외 자문ㆍ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합병 관련 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⑥ 해당 외부전문가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 등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⑦ 본건 합병 성사 여부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⑧ 본건 합병 업무와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지충족(해당없음)충족(해당없음)
자료 : 합병존속회사

(i-4) 전문성 검토 내역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각 외부 전문가가 본건 합병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의 경우 ① 상장법인 간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기준시가법, 본질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기업비교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 인력이 충분한 공인회계사 실무경력 및 유사 평가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의 경우 ①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②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이해상충 거래 검토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ㆍ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 변호사가 M&A, 회사법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M&A 회계자문 League Table 1위 회계법인으로서, 국내외 상장법인 간 합병, 주식교환, 분할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및 외부평가 수행 이력이 풍부하고, 본질가치법,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기업비교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글로벌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산업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사업적 특성, 재무추정의 합리성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주요 대형 법률사무소 중 하나로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M&A 및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이해상충 거래 검토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ㆍ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절차,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 등 종합 법률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삼일회계법인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외부평가, 법률적 절차 및 공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외부 재무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삼일회계법인
M&A 및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상장법인 간 합병 등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인지충족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외부 법률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충족
본건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인지충족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적정성 및 거래의 공정성·적법성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사와 재무자문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i-1) 선임현황

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2026. 05. 20본건 합병의 적법성,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및 대안 구조 검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5. 20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2026. 06. 10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 가치평가 방법론(DCF,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검토, 재무효과 및 자본효율성 분석, 가치평가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6. 10~ 2026. 08. 25.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이의 흡수합병으로서,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점검, 대안 구조 비교,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방지 등 다각적인 법률적·재무적·절차적 쟁점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과 소수주주 보호 조치는 합병소멸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가 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공정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보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재편 거래에서 독립적 위원회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 자문기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문사의 독립성, 전문성, 본건 합병 관련 이해관계 유무, 과거 거래 이력 및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로 선임된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3년간 합병소멸회사 및 모회사 관련 매출 비중이 미미하여 독립성 저해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적 적법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요구되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재무자문사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아닌 독립된 평가기관으로서, 이익접근법(DCF), 시장접근법(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자산접근법(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다각적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한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및 재무 Risk 완화 효과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i-3) 독립성 검토 내역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합병소멸회사 및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그 중대성, ③ 외부전문가의 합병소멸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관련 법인과의 관계, ④ 합병당사회사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합병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모회사)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율촌이 합병소멸회사 및 거래상대방인 모회사와 구조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점검 결과 각 외부전문가 모두 본건 합병의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특별위원회가 자체적·독립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은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본건 합병 관련 이해상충 부존재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무자문사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최근 당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있는지, 모회사(SK이노베이션)의 외부감사인 이력이 해소되었는지 및 본건 외 자문·용역 거래 규모가 각 회계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구조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법인의 임직원이 합병소멸회사 임직원을 겸직한 사실이 있는지, 본건 투입 인력이 합병당사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거래상대방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과거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이력 역시 현재 해소되었으며 추가적인 독립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겸직, 합병당사회사 주식 보유, 성공보수 약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 수령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이 본건 합병 관련 재무·가치평가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자문사 관련하여, 법무법인 율촌은 회계법인이 아니므로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합병소멸회사 및 모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거래 규모가 법무법인 율촌의 전체 매출 대비 중대한 수준인지, 본건 합병의 법률 검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담당 임직원의 합병소멸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주식 보유 여부, 성공보수 약정 여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이익 수령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3년간 SK이노베이션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약 0.1% 수준으로 미미하여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임직원 겸직, 주식 보유, 성과보수 약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 수령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본건 합병 관련 법률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율촌이 본건 합병에 관한 외부전문가로서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외부전문가 활용 과정에서도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이해상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외부전문가 독립성 점검 결과 - 삼정회계법인]
확인분야점검 항목삼정회계법인(재무자문사)
(1) 합병당사회사와의 관계- 합병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인정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충족(해당없음)
- 합병당사회사와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해당없음)
- 외부전문가의 합병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합병당사회사와의 관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 해당 외부전문가 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충족(해당없음)
-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본건 지배구조 개편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본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 수령하는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결과에 연동되거나 일방에 편향된 추가 보수, 성공보수 또는 기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외부전문가 독립성 점검 결과 - 법무법인 율촌]
확인분야점검 항목법무법인 율촌(법률자문사)
(1) 합병당사회사와의 관계- 합병당사회사와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충족(해당없음)
- 외부전문가의 합병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합병당사회사와의 관계: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충족(해당없음)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 해당 외부전문가 법인 또는 본건 투입 인력이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충족(해당없음)
-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본건 지배구조 개편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본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 수령하는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결과에 연동되거나 일방에 편향된 추가 보수, 성공보수 또는 기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자료 : 합병소멸회사

(i-4) 전문성 검토 내역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각 외부전문가가 본건 합병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점검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의 경우 ① 상장법인 간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재무효과 및 자본효율성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의 경우 ①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② 소수주주 권익 보호, 규제 이슈 검토, 특별위원회 운영 및 검토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 변호사가 회사법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삼정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국내외 상장법인 간 합병, 주식교환, 분할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및 자문 수행 이력이 풍부하고, 이익접근법(DCF), 시장접근법(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자산접근법(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다각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및 분리막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에 따른 재무효과, 자본효율성, 가치평가 모델 및 주요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주요 대형 법무법인으로서 기업지배구조, M&A, 회사법 및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소수주주 권익 보호, 규제 이슈 검토 및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적법성, 공시 및 계약 관련 법률 검토, 경영판단의 정당성 입증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법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이 각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본건 합병의 가치평가 적정성 검증, 법률적 절차 및 공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외부 재무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삼정회계법인
상장법인 간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외부 법률자문사 전문성 점검 결과]
점검 항목법무법인 율촌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충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충족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충족
자료 : 합병소멸회사

(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보호 측면에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 등 다각적인 차원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법률자문사는 이와 같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합병당사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에 법률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법률자문사가 본건 합병의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에 요청한 정보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x)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에 본건 합병이 ① 거래 목적의 정당성, ②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③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으며,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직접 손해가 발생하거나 주주 간 이해상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법률자문사는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및 재무 리스크 완화, 경영효율성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거래이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되며,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의 실체적·절차적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법률자문사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검토 활동의 현황과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사로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활동내역
5월 27일 ~ 6월 7일- 특별위원회 필요성, 운영 방안, 고려사항 등 검토 의견 제공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별 독립성 점검 및 독립적 검토를 위한 비밀유지확약서 자문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체크리스트 검토 -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의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 및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의무 자문
6월 8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전 회의 진행.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권한, 최근 주요 구조개편 거래에서의 특별위원회 사례 자문 - 법률자문사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주주 소통방안,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등)
6월 9일 ~ 6월 21일- 합병 추진 경위 관련 외부 컨설팅사 검토 자료, 전략ESG위원회 부의자료 검토 -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확인서 수령 및 검토 - 제1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및 진행 사항 검토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내용에 따른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사항 자문 - 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검증 필요성 자문 -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비교 분석 초안 검토
6월 22일-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사항, 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검증 필요성, 요청자료 수령 현황 및 검토,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설명
6월 23일 ~ 6월 29일- 소멸회사 물적분할 추진 배경 및 관련 사실관계 검토 - 개별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및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를 활용한 전문성 점검
6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및 전문성 확인, 특별위원회 행위규범, 향후 특별위원회 검토 안건 제시
7월 1일 ~ 7월 27일- 특별위원회 부의자료(경영상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 - 배터리 분리막 시장 관련 수요/공급 차원에서의 합병 필요성 검토 -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검토(소멸회사 채무불이행 시 회사 및 회사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구조개편의 필요성) - 본건 합병과 대안 간 비교 관련 자료 검토
7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검토
7월 29일 ~ 8월 11일- 합병조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자문 - 가액의 적정성 관련 재무자문사의 평가의 적절성 검토 - 이해관계자 대응 관련 회사 부의자료 검토 - 법률자문사 의견서 초안 작성(본건 합병의 절차, 합병의 대안, 주주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주주보호 수단의 적정성)
8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법률자문사 의견서 설명
8월 13일 ~ 8월 24일- 재무자문사 합병 비율 검토 보고 검토 - 법률자문사 의견서 최종본 제공
8월 25일- 이사회 의견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검토(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충실 반영 여부)
구분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 설명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본건 합병 이후 구조개편 일정 및 사업계획-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합병 상대방과의 교신자료 일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일체-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업무수행자 수6명
업무수행시간206시간

(ii-2) 검토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 및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1) 본건 합병의 추진 경위, 2)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4)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5)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려하였습니다.본건 합병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분리막 공급 과잉, 중국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 격차 및 제품 포트폴리오상 제약 등으로 분리막 산업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재무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 기간 중 필요한 투자·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제약이 있고,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분리막 공급이 중단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핵심 계열회사인 SK온(주)의 배터리 생산 및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열 전반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에 앞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지원,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복수의 대안이 비교·검토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통제하며, 귀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을 통해 금융비용 및 중복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분리막 공급망 안정화 및 ESS용 분리막 판매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제고하기 위한 거래로서,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거래조건의 공정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3)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방법 및 결과, 4)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및 수익가치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시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시가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식이고, 상장회사의 시장주가에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및 장래 사업전망 등 객관적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위 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재무자문사는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2026년 8월 12일 현재 잠정적으로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기산일은 2026년 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의 최종 평가 결과는 기산일 이후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조·재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합병당사회사의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이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록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최종 합병비율이 외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위치하고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근거가 적절히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거래절차의 적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1) 상법상 합병절차의 준수 여부, 2)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보고절차의 준수 여부, 3) SK이노베이션(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는 것의 적법성, 4)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절차 및 5)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절차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려하였습니다.먼저 상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2026년 9월 9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2026년 11월 24일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 및 2027년 1월 4일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합병등기 신청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또한 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및 통지,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본점 비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통지 및 서류 비치절차가 함께 이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아니하므로,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견서에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각종 보고 및 공시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소규모합병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본건에서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외부 법률·재무전문가의 검토,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공시 및 정보 제공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 경우, 본건 합병의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3) 김앤장 법률사무소 종합 의견

①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가 1)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2)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를 거쳤으며, 3)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합병절차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산ㆍ부채ㆍ계약상 지위 및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흡수합병 구조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ㆍ사업 리스크 개선과 비용절감, ESS 사업 확장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또는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존속회사가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과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사업상ㆍ재무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에 포함됨이 확인되었고,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ㆍ사업 리스크 개선과 비용절감, ESS 사업 확장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단기적으로 합병존속회사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서, 상장회사의 시장주가에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 사업전망 등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은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합병존속회사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본건 합병이 주주의 직접 손해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6년 5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았고,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는 그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등 거래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상 절차 및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여부 등을 검토ㆍ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이사회 의견서에도 반영되어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1)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2)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 3) 이사회 의견서 및 공시서류를 통한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고,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26년 8월 25일 특별위원회는 확정된 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의 판단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구조개편으로서 양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하며, 그 준수 여부는 합병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로서, ①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② 법률ㆍ재무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5월 27일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법률,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경영ㆍ조직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별도로 점검한 것으로 검토됨. 특히 본건 합병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합병 외 대안,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합병 일정 등을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주주 보호를 위해 합병의 배경과 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홈페이지 FAQ,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이는 주주에 대하여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인 법률ㆍ재무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비율 및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관련 절차의 준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사로 선임한 법무법인 율촌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주요 검토 및 보고 업무 내용
2026. 05. 13.-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규정 점검, 법률·재무 외부전문가 선임 및 역할 확정, 주요 검토 일정 논의
2026. 05. 14.~2026. 06. 10.- 본건 합병 관련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작성- 주요 쟁점, 세부 추진 일정, 주주와의 이해상충 및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6. 1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본건 합병 관련 검토사항(체크리스트) 등 보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유의사항, 세부 추진 일정 설명
2026. 06. 11.~2026. 06. 24.-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관련 자료 수령 및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독자생존 한계 및 대안 구조 비교 검토, 개정 상법 및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3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6. 2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보고, 독자생존 한계 및 대안 구조 검토 보고,개정 상법 및 가치평가 방법론 설명
2026. 06. 25.~2026. 07. 14.- 제3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구조재편 거래의 정당성 검토, 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및 주주 소통 실행 방안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7. 1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구조재편 거래의 정당성 검토 보고,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및 주주 소통 실행 방안 검토 보고
2026. 07. 15.~2026. 07. 28.- 제4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합병 관련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 종합 검토- 주요사항보고서 및 공시서류 법률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7. 28.-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보고,이사회 의견서 주요 기재사항 안내,거래조건의 공정성 종합 검토 보고
2026. 07. 29.~2026. 08. 12.- 제5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합병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제6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8. 12.-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6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보고
2026. 08. 13.~2026. 08. 25.- 제6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보완(최종 합병비율 등 고려)
2026. 08. 2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 참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참석 - 이사회 의견서 검토
구분법무법인 율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소수주주 보호 방안 검토 내역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보고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업무수행자 수6명
업무수행시간239시간

(ii-2) 검토 결과 법무법인 율촌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합병 추진 경위, 합병 외 다른 대안과의 비교, 소수주주에 대한 영향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본건 합병 추진 경과, 사업 및 재무 관련 검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방시장 수요 감소, 경쟁사의 가격 경쟁 심화, 영업적자 지속 및 재무 Risk 등의 한계 상황을 배경으로 본건 합병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단독법인 체제 유지 시 영업현금흐름 적자 지속, 차입금 상환 및 차환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독립법인 유지, 모회사의 자금 지원, 제3자 배정, 포괄적 주식교환, 흡수합병 등 대안 구조를 비교 검토한 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흡수합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 여력, 재무 및 사업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이 재무안정성 확보, 재무ㆍ사업리스크 선제적 완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래로서 합병소멸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거래조건의 공정성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및 가치평가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점을 확인하고,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현금흐름할인법,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한 가치 범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 가치평가 및 적정성을 추가 검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상법상 합병 절차 준수 여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보고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구성 및 독립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 신청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합병계약서 등의 본점 비치 등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 통지, 서류비치 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의견서 제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이러한 자본시장법령상 공시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주주간담회, IR 소통창구, FAQ 게시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정보제공 및 절차적 공정성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전체 주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심의, 외부 자문기관의 전문적 검토,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회계 검토,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으므로 본건 합병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3) 법무법인 율촌 종합 의견 ①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모회사와의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합병소멸회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리스크와 대안 구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재무 검토를 거쳤고,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의견서, 증권신고서, 주주간담회, FAQ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모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유동성 확보, 고정비 및 상장유지비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지속가능성 저하 위험을 해소하는 거래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회사 및 총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②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산정 방식,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단독법인 유지 시의 위험과 합병 시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며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를 통해 합병가액의 적정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단독법인 유지 시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및 주가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모회사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단일 업황 리스크 해소, 기업가치 제고, 배당 기회 공유 등 상대적 장점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낮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법적 투자회수 기회도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상장법인 합병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 산술평균 가액으로 합병가액이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위 산정 방식이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이며,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다각적 가치평가 검토 결과와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합병소멸회사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독립이사 중심의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1차 회의부터 2026년 8월 25일 제7차 회의 및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대안 구조 비교,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소통 방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검토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를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재무 검토, 주주간담회 및 공시를 통한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ㆍ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사후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준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합병의 성사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결의 시기보다 상당기간 앞선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ㆍ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ㆍ설명자료 등을 보관하고, 검토 내역이 이사회 의견서 등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각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하여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위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검토 활동의 현황과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2026년 6월 7일-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2026년 6월 9일 및 7월 1일-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2026년 6월 8일 ~ 7월 27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2026년 7월 29일 ~ 8월 24일-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2026년 8월 12일-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5일-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2명
업무수행시간4,99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정회계법인 활동내역
2026년 6월 10일합병당사회사 이해 / 요청자료 List 정리 등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합병당사회사 영업개황, 사업계획 설명 Session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7일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작성 등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3일합병당사회사 사업계획, 과거실적 관련 질의응답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0일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자산가치 산정 작업 등
2026년 7월 21일 ~ 2026년 7월 22일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31일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23일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2026년 8월 12일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4일이사회 전일 종가 반영하여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최종안 작성
2026년 8월 25일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20 명
업무수행시간5,416 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해당사항 없음

(iii-2)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①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각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하여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가 적용한 가치평가 방법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방법론을 기초로 합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이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 산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각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도 합병당사회사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추어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각 재무자문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지위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 2개사인 삼일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법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위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합병존속회사(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외의 보조적 가치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시장가치법, 자산가치법, 본질가치법, 수익가치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중 수익가치법을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장가치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대상의 재무상황이나 가치창출 동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 M&A 거래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합 에너지 회사로서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의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기업의 M&A 사례 또한 제한적이고 거래별 특수 요인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가치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가 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해당 수익 창출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기법입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각 사업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기업의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자료는 수익가치를 DCF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주주가치의 산정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수익가치 산정 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SK이노베이션(주) :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영구성장률SK이노베이션(주) : 0.00%~2.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00%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주요 검토 항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주1)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된 경영성과가 추정기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9.75개년의 추정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0.0740604 내지 1 : 0.1770860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원/주14,783원/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0740604 ~ 0.1770860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합병소멸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정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동 산정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이고,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수익창출력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상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자산접근법의 분류에 따라 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 및 자산가치법을 각각 검토하였고, 그중 기준시가법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하되 이익접근법에 속하는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법)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시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고, 주가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삼정회계법인은 이를 공정가치 검토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수익가치법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가 정하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도 평가기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는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평가접근법 분류 및 적용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이 본건 검토에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합병소멸회사는 생산거점 조정 및 설비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의 영업실적이 정상적인 수익창출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장기 사업계획과 영업환경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둘째, 현금흐름할인법은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결합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므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과 사업의 실제 수익창출력 간 차이를 반영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로 현금흐름의 특성과 위험이 상이하여 각 단위별 현금흐름을 추정·할인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치동인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양사 모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하여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모형의 적용이 타당합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들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상장회사 비교법의 경우 분리막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사업자는 자국 정책·수요 구조 및 자본시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분리막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고 매출 기준 배수는 수익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경영권 이전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거래는 유사성이 낮으며 거래조건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에서 형성된 단일 배수를 전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병당사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2021년 5월 상장 당시 공모 및 2026년 5월 중국 소재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전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전방시장 및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신주의 공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후자는 수익성이 낮은 특정 생산거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전사 가치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4년 11월 SK E&S와의 합병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조직개편 거래에 해당하여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위 방법들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산정 등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산가치법의 경우, 자산접근법에 속하는 대체원가법이나 순공정가치법 등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감사받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방법은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동 규정상 조정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그 기준이 투자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이므로, 합병존속회사와 같이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조정 후 순자산가액 역시 각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산가치법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자산가치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본질가치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iii-3)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산정방법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적용 여부
기준시가법1개월 , 1주일 , 최근일 종가 평균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기반적용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DCF)합병소멸회사는 향후 가동률, 판매량 및 수익성 변화 등을,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반영 가능적용
유사상장회사 비교법Peer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Peer가 제한적이고 해외 Peer 또한 국가별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이 상이함. 합병존속회사 역시 에너지·화학·LNG·전력·배터리 등 복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사 기준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유사거래사례 비교법유사 M&A 거래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의 경우 LiBS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M&A 거래사례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사례 또한 거래시점, 산업환경 및 거래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낮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배수를 전사 가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자산가치법순자산 / 발행주식총수별도재무제표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형자산 손상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미적용
본질가치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평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모두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미적용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6월 EIU의 기간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에너지·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 유가와 환율 전망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산정 방법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절차산업·시장 분석 → 과거 실적 분석 → 현금흐름 추정 → WACC 추정 → 기업가치 산출 → 민감도 분석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단, 합병존속법인의 주요 종속기업(에스케이온(주), SK에너지(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할인율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영구성장률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삼정회계법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영구성장률0.00%1.00%
거시경제지표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
법인세한국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수익가치 산정 방법DCFDCF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수익가치는 128,023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는 15,008원으로 산정되었고,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의 ±1%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은 1:0.1095925 내지 1:0.1257201의 범위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본건 합병비율이 보충적 가치평가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14,783
수익가치128,02315,008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1095925~0.1257201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iii-3)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산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요약)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산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요약)]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산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요약)]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 ~ 176,477원/주10,531원/주 ~ 22,187원/주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1 : 0.1095925 ~ 1 : 0.125720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재무자문사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보고서 형태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1.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0.0740604 ~ 0.1770860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가치 검토 결과1.1)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주, 배)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수익가치100,166원/주157,628원/주11,674원/주17,738원/주
나. (가)에 따른 합병비율10.0740604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2)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거 영업실적, 재무상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지표, 환율 등 주요 외부변수 및 비용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잔여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기초로, 가중평균자본비용 ±0.5% 및 영구성장률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00,166원 ~ 157,628원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1,674원 ~ 17,7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2026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 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폴란드 공장의 정상가동률 도달 및 중국산 제품 영향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가 반영되어 안정화된 영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9.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합병당사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 2분기부터 2035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9%1.9%2.0%2.0%1.9%2.0%1.9%1.8%1.7%1.7%
평균임금증가율3.3%2.2%2.7%2.9%2.5%2.5%2.5%2.5%2.5%2.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주1)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242,874)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4,671,688)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7,914,562)2,539,105
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39,426,634-
사. 비영업용자산3,410,705353,156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사)34,922,7782,892,261
자. 이자발생부채13,423,9241,715,043
차. 수익가치(아-자)21,498,8531,177,218
카. 우선주 주주가치 (주2)82,179-
타. 보통주 주주가치 (차-카)21,416,6741,177,218
- 최대치26,647,4941,450,730
- 최소치16,933,379954,768
파. 보통주 발행주식수169,052,78881,787,100
하. 1주당 수익가치 (타÷파)126,68614,394
- 최대치157,62817,738
- 최소치100,16611,6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존속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므로 영업현금흐름 산정시 현재 수준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외 투자주식의 지분가치, 비영업자산,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1.3.1)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09,682358,514451,996127,899351,975459,069472,065488,305500,257
매출원가327,726297,603341,078104,443315,914411,599423,298437,945448,697
판매비와관리비504,619529,849459,180122,714407,691566,880591,603611,877627,612
영업이익(422,663)(468,938)(348,262)(99,259)(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 유무형자산상각비89,433140,179156,101169,373175,767
(+) 자본적지출(514,808)(584,892)(460,478)(229,089)(170,476)
(+) 순운전자본의 변동(18,637)(1,821)(1,341)(2,008)(1,369)
잉여현금흐름(FCFF)(815,642)(965,945)(848,554)(623,240)(572,13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30.90140.82950.76340.7025
현재가치(790,624)(870,667)(703,881)(475,768)(401,93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242,87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4,671,688)
영업가치(다=가+나)(7,914,56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주3)39,426,634
비영업용자산(마)3,410,705
기업가치(바=다+라+마)34,922,778
이자발생부채(사)13,423,924
수익가치(아=바-사)21,498,853
우선주 주주가치(자)(주4)82,179
보통주 주주가치(차=아-자)21,416,674
보통주 발행주식수(카)(단위: 주)169,052,788
1주당 보통주 수익가치(타=차÷카)(원/주)(주5)126,68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76,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76,052)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76,052)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76,05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66%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2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671,6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SK온(주)19,571,17490.3%17,676,421(*1)
SK에너지(주)3,530,770100.0%3,530,770(*1)
SK Innovation America, Inc.2,833,652100.0%2,833,652(*1,2)
기타15,385,792(*3)
합계39,426,6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종속기업별 지분가치 산정내역은 아래의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및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 (*3) 보유 지분의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수익가치 및 순자산가액을 지분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36,444117,660100,166
PGR146,513126,686108,438
(+)0.50%p157,628136,502117,2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1)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32,515
장단기금융상품36,261
당기손익-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95,486
대여금 및 미수수익471
투자부동산133,446
파생상품자산75,703
회원권33,566
당기법인세자산90,682
광구 및 발전소 사업 관련 영업순자산 등(주2)612,575
합계3,410,7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260,180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127,664
- 1개월분 매출원가(A)35,10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45,299
- 1개월분 감가상각비(C)9,93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57,20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32,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광구 및 발전소 사업계획 검토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 수준에 수렴할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운영기간동안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사업가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부문의 영업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1.2)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차입금6,724,192
사채3,966,025
리스부채239,515
미지급이자38,732
미지급금299
신종자본증권696,449
파생상품부채1,758,712
합계13,423,9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SK온(주)SK에너지(주)SK Innovation America, Inc.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0,919,8381,653,736365,048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7,377,5481,273,428379,043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38,297,3862,927,164744,091
라. 비영업용자산6,438,1872,694,4362,227,334
마.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44,735,5735,621,6002,971,426
바. 이자발생부채25,164,3992,090,831137,774
사. 수익가치(마-바)19,571,1743,530,7702,833,65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

1.3.1.4.1) SK온(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51,998,96760,707,28566,676,39172,206,80075,802,74976,334,51176,643,27476,855,291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9,306,43356,861,74761,878,06066,166,69568,728,24669,285,75469,642,29269,940,926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77,378966,2811,818,5593,136,0502,978,8751,985,917992,958-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671,7702,771,0172,925,7642,836,6112,876,5822,925,5092,971,9333,017,611
영업이익(581,824)(1,086,562)(273,741)(145,161)1,298,1422,040,8033,691,1266,339,5447,176,7966,109,1635,022,0073,896,754
법인세비용256,811267,829292,179352,164498,732758,744866,157865,410
세후영업이익1,041,3311,772,9743,398,9475,987,3806,678,0645,350,4194,155,8513,031,344
(+) 유무형자산상각비1,050,9021,418,4802,090,7952,344,5762,439,1262,463,8252,498,6132,534,118
(+) 자본적지출(1,709,246)(954,507)(1,501,878)(1,045,779)(600,139)(576,269)(583,377)(590,631)
(+) 순운전자본의 변동(338,692)(2,576,723)(2,651,352)(2,826,131)(822,200)840,516926,793900,910
잉여현금흐름(FCFF)44,295(339,777)1,336,5124,460,0467,694,8528,078,4916,997,8805,875,740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
현가계수(주1, 2)0.54340.84260.82070.73560.66600.60480.55020.5011
현재가치24,070(286,281)1,096,8833,280,8395,124,4034,885,5353,850,2342,944,15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0,919,838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3)17,377,548
영업가치(다=가+나)38,297,386
비영업용자산(라)6,438,187
기업가치(마=다+라)44,735,573
이자발생부채(바)25,164,399
주식가치(사=마-바) (주4)19,571,1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19%, 원유 및 석유화학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7.69%,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7.70%, 기유 및 윤활유사업에 대해서는 8.71%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896,754
나. 영구성장률0.00% ~ 2.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61,203
라. 법인세비용1,011,984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49,219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153,046)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796,173
아. 가중평균자본비용(*1)9.80%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7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7,377,54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가중평균현가계수와 할인기간을 역산하였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20,746,33518,661,80316,784,999
PGR21,815,96919,571,17417,563,737
(+)0.50%p23,035,75720,599,84418,438,36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2) SK에너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3,313,46737,368,69836,285,43635,733,42233,738,166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2,044,23536,276,35135,306,83334,788,73632,925,514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25,447711,459711,602697,938697,545
영업이익401,81051,523(180,096)1,281,736743,785380,887267,001246,748115,108
법인세비용80,53994,38264,15259,25127,394
세후영업이익663,245286,505202,849187,49787,714
(+) 유무형자산상각비352,268451,458437,479365,679359,836
(+) 자본적지출(355,348)(474,344)(460,559)(446,228)(372,627)
(+) 순운전자본의 변동(250,606)881,383(73,097)1,1526,616
잉여현금흐름(FCFF)409,5591,145,002106,671108,09981,539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870.89950.82640.75920.6975
현재가치396,7461,029,89588,15082,07056,87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653,73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273,428
영업가치(다=가+나)2,927,164
비영업용자산(라)2,694,436
기업가치(마=다+라)5,621,600
이자발생부채(바)2,090,831
주식가치(사=마-바) (주3)3,530,7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가 반영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13,244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13,244
라. 법인세비용51,143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62,10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62,10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85%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75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4,823)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차)1,273,42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3,565,8433,462,3813,369,100
PGR3,643,9393,530,7703,429,357
(+)0.50%p3,731,9893,607,3523,496,42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3)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4,5815,7755,9026,0326,165
매출원가18206761,1245,9476,8867,0627,2427,433
영업이익(18)(20)(676)(78)(1,366)(1,111)(1,159)(1,210)(1,2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366)(1,111)(1,159)(1,210)(1,268)
(+) 유무형자산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의 변동1,761(67)496360
잉여현금흐름(FCFF)395(1,178)(1,110)(1,147)(1,2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900.7093
현재가치383(1,065)(926)(882)(85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34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81)
영업가치(다=가+나)(14,02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 (주3)1,860,216
비영업용자산(마)26,186
기업가치(바=다+라+마)1,872,375
이자발생부채(사)-
주식가치(아=바-사)(주4)1,872,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68)
나. 영구성장률-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268)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268)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268)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8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중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716100.00%716(*1)
PassKey, Inc.435,711100.00%435,711
LNG Americas, Inc.235,525100.00%235,525(*2)
DewBlaine Energy, LLC395,197100.00%395,197
RNES Holdings, LLC644,491100.00%644,491Passkey, Inc. 100% 자회사
PNES Investments, LLC71,748100.00%71,748Passkey, Inc. 100.00% 자회사
Energy Solution Holdings, Inc.12,09441.95%5,073Passkey, Inc. 소유지분 41.95%
Grove Energy Capital IV LLC142,37150.40%71,755SK Innovation America, Inc. 소유지분 50.40%
합계1,860,21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및 PassKey, Inc.의 경우 보유 투자주식을 각 하위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BV)으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위 표에 반영된 지분가치는 해당 투자주식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659,7171,195,3871,111,7441,061,6441,013,329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567,1291,033,605989,921976,095952,252
판매비와관리비13,36414,35213,2263,50910,50714,29814,55914,83115,142
영업이익37,42111,488127,39868,91782,081147,484107,26470,71945,935
법인세비용17,32910,9745,5651,57472
세후영업이익64,752136,510101,69969,14545,863
(+) 유무형자산상각비55,31975,41579,02082,12884,942
(+) 자본적지출(81,677)(107,239)(106,239)(105,532)(106,083)
(+) 순운전자본의 변동(8,938)3,4211,7473,6512,104
잉여현금흐름(FCFF)29,457108,10776,22849,39326,826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3)0.96970.89990.82460.75540.6907
현재가치28,56497,29062,85937,31418,53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44,5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4)261,139
영업가치(다=가+나)505,696
비영업용자산(라)216,062
기업가치(마=다+라)721,758
이자발생부채(바)91,036
주식가치(사=마-바)630,72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에 대해서는 8.42%,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08%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지분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878,7481,858,7241,840,601
PGR1,894,2891,872,3751,852,663
(+)0.50%p1,911,7551,887,6181,866,0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4,839199,993381,523711,614864,171904,061975,3831,007,1811,024,5181,075,462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238,235275,286401,240592,898649,708647,232657,521681,530701,375729,431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80,27471,87274,19677,64080,95283,66085,74687,71190,09692,775
영업이익32,028(290,994)(246,364)(73,228)(213,670)(147,166)(93,913)41,077133,511173,169232,116237,940233,047253,256
법인세비용6202,7984,9778,19412,80314,57317,45117,97717,94019,209
세후영업이익(214,290)(149,963)(98,890)32,883120,707158,597214,665219,963215,107234,047
(+) 유무형자산상각비114,661116,975153,270198,957199,738186,678178,708178,342178,127176,779
(+) 자본적지출(35,470)(24,798)(7,232)(56,165)(105,671)(7,948)(8,015)(8,035)(7,879)(7,923)
(+) 순운전자본의 변동(31,915)4,691(53,861)(89,988)(33,598)(4,716)(11,234)(10,520)(6,801)(12,314)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85,687181,175332,611374,124379,750378,555390,589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8.259.25
현가계수(주1)0.96820.89790.82380.75580.69340.63610.58360.53550.49130.4507
현재가치(161,703)(47,674)(5,530)64,760125,624211,589218,351203,338185,965176,037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970,7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1,087,999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다)(주3)296,406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라)(주4)183,943
영업가치(마=가+나+다+라)2,539,105
비영업용자산(바)353,156
기업가치(사=마+바)2,892,261
이자발생부채 (아)1,715,043
주주가치(자=사-아)1,177,218
보통주 발행주식수(차)(주)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카=자÷차)(원/주)(주5)14,3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5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256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5,789
라. 법인세비용58,689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100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4,029)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3,07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7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87,99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감가상각비만큼의 자본적지출을 가정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존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 자본적지출이 없는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50%9.00%9.50%
영구성장률0.50%15,84613,64911,674
1.00%16,72914,39412,306
1.50%17,73815,23713,0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1)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5,408
단기금융상품44,695
미수수익1,364
당기법인세자산788
장기금융상품2
회원권2,051
매각예정자산(주2)88,848
합계353,1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28,231
- 1개월분 매출원가(A)27,18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8,454
- 1개월분 감가상각비(C)12,38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4,98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5,4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2026년 중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예상 매각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단기차입금993,359
사채389,011
리스부채2,550
미지급이자3,199
미지급금50
출자예정금액(주1)326,874
합계1,715,0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상 출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구체적 검토 내용]

외부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요약]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양사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 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 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최소값 (주1),(주2) (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영구성장률 및 WACC최대값 (주1),(주2)(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
수익가치 합병비율0.10959250.11723190.1257201
수익가치(합병존속회사)96,095128,023176,477
수익가치(합병소멸회사)10,53115,00822,1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삼정회계법인은 가장 최근 결산일인 2026년 3월 31일을 수익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3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각 사별 평가기준일로부터 추정기간말일 까지의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그 종속기업은 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소멸회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①-2. 현금흐름 분석기간삼정회계법인의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으로서, 개별 회사의 산업 및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각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이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 기중할인(Mid-Year Conven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Terminal Value)로 반영하였고, 이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와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①-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가 향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전영업이익이 이후에도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①-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삼정회계법인은 추정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6년 6월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양사에 동일한 환율·유가·물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화학 산업은 유가, 환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므로, 삼정회계법인은 원/달러 평균환율, 유가 및 화학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및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수익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FY26FFY27FFY28FFY29FFY30FFY31FFY32FFY33FFY34FFY35F
원/$ 평균환율1,4771,4491,4121,4061,3971,3941,3991,4041,4021,393
원/RMB 평균환율217213208208207207209211213214
원/PLN 평균환율413406391391388387378379379377
원/SGD 평균환율1,1611,1301,1031,0981,100
Dubai ($/B)81.665.164.364.664.965.666.466.469.072.8
HH ($/MMBtu)3.684.604.404.133.863.753.854.014.254.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Korea)2.93%1.89%2.02%2.00%1.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onesia)3.54%3.06%2.90%2.90%3.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Spain)3.20%2.41%2.17%2.00%2.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Japan)1.83%2.05%1.80%1.60%1.7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Netherlands)3.13%2.59%1.96%2.10%2.2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Russia)5.52%4.53%4.29%4.40%4.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ia)4.75%3.01%4.50%4.23%4.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USA)3.79%2.63%2.20%2.20%2.20%2.20%2.21%2.21%2.21%2.21%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Poland)3.23%2.90%2.70%2.80%2.80%2.82%2.87%2.91%2.95%2.99%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Hungary)3.48%3.86%3.25%3.10%3.10%3.17%3.11%3.09%3.06%3.04%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China)1.56%1.18%0.80%1.10%1.20%1.18%1.18%1.21%1.25%1.29%
임금상승률 (%, Korea)3.34%2.20%2.73%2.92%2.51%2.51%2.51%2.51%2.51%2.51%
임금상승률 (%, Japan)2.03%2.16%1.90%1.80%1.80%
임금상승률 (%, Netherlands)3.64%3.41%3.19%3.12%3.12%
임금상승률 (%, Spain)4.64%4.15%3.90%3.73%3.73%
임금상승률 (%, Indonesia)5.61%5.02%4.96%5.06%5.06%
임금상승률 (%, Russia)10.59%5.58%5.23%5.44%5.25%
임금상승률 (%, USA)4.51%3.55%3.22%3.22%3.43%3.43%3.43%3.43%3.43%3.43%
임금상승률 (%, Hungary)7.82%7.37%6.83%6.68%6.71%6.71%6.71%6.71%6.71%6.71%
임금상승률 (%, Poland)6.74%6.19%5.37%5.27%5.47%5.47%5.47%5.47%5.47%5.47%
임금상승률 (%, China)4.20%4.12%4.03%4.44%4.44%4.44%4.44%4.44%4.44%4.44%
임금상승률 (%, Singapore)4.03%3.94%3.53%3.76%3.73%3.73%3.73%3.73%3.73%3.73%

삼정회계법인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1-t))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베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베타는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동종기업(Peer)으로 선정하여 동종기업 평균 2년 주간(Weekly)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981,124)1,001,32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2,442,512)1,098,621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5,423,636)2,099,950
라. 종속기업 지분가치35,339,853-
마. 감가상각비 효과-342,644
바. 이월결손금 효과-161,130
사. 비영업용자산4,169,337348,602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바+사)34,085,5542,952,326
자. 이자발생부채12,359,8661,724,834
차. 우선주 주주가치83,046-
카. 수익가치(아-자-차)21,642,6421,227,492
- 최대치 (주1),(주2)29,833,8871,814,584
- 최소치 (주1),(주2)16,245,180861,326
타. 발행주식총수169,052,78881,787,100
1주당 수익가치 (카/타)128,02315,008
- 최대치176,47722,187
- 최소치96,09510,53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5.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89,4301,874,8944,850,905960,846263,009363,356371,066379,615386,377
매출원가986,3131,045,0791,633,980389,044239,562330,937338,264346,053352,219
판매비와관리비267,646336,588486,891129,667223,981315,701323,272331,619337,168
영업손익1,235,472493,2272,730,035442,135(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 유무형자산상각비81,308126,127137,983149,685152,542
(-) 순운전자본의변동(3,214)1,8811,5841,7571,389
(-) 자본적지출830,120735,462535,742352,940280,888
잉여현금흐름(FCFF)(946,132)(894,498)(689,813)(503,068)(432,744)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916,862)(805,691)(571,598)(383,492)(303,48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981,12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2,442,512)
영업가치(C=A+B)(5,423,636)
종속기업 지분가치(D)(주4)35,339,853
비영업용자산(E)(주5)4,169,337
기업가치(F=C+D+E)34,085,554
이자발생부채(G)(주6)12,359,866
수익가치(H=F-G)21,725,688
우선주 주주가치(I)83,046
수익가치(보통주)(J=H-I)21,642,642
발행주식수(단위 : 주)(K)169,052,788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 (주7) (L=J/K)128,02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 실적은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본 평가의 추정 현금흐름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E&S 및 광구사업 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순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영업용자산에 반영하고 추정기간에는 관리 및 투자손익 관련 현금흐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303,009)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03,009)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303,00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303,00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2,442,51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지분가치(A)보유지분율(B)보유지분가치(=AxB)종속기업투자주식비고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대상(가)37,465,61132,741,99632,741,996(*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227,49253.40%655,480655,480(*2)
SK에너지(주)3,463,056100.00%3,463,0563,463,056
에스케이온(주)18,826,04990.30%16,999,92216,999,922
SK Innovation America, Inc.2,823,819100.00%2,823,8192,823,819
기타 종속회사11,125,196n.a.8,799,7198,799,719
장부가액 반영대상(나)2,597,857(*3)
합 계(가+나)35,339,8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요 종속기업의 수익가치 개요에 대해서는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투자주식은 상장 주가가 아닌 이익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준용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2026년 3월 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7,643
투자부동산133,446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95,5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907,467
기타 비영업용자산 (*2)655,280
합계4,169,3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96,426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18,783
- 1개월분 매출원가 (C)26,739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25,21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996
- 1개월분 CAPEX (F)74,82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77,6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DCF 추정 범위에서 제외된 E&S 및 광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한 영업순자산 장부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9,636,335
장단기리스부채239,515
기타 이자발생부채2,484,016
합계12,359,8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7)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140,337116,21696,095
PGR156,007128,023105,219
PGR + 1.0%176,477142,946116,4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6.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1,954199,993381,523711,614864,171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180,779264,429400,214594,689663,220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68,04470,29871,71374,99378,580
영업손익32,028(290,994)(246,364)(73,228)(146,869)(134,734)(90,404)41,932122,371
법인세비용(주1)-1,3183,1557,03026,280
세후영업이익(146,869)(136,052)(93,559)34,90296,091
(+) 유무형자산상각비53,432106,779147,438196,873207,859
(-) 순운전자본의변동(38,474)2,94840,26467,78429,345
(-) 자본적지출33,56820,8555,62554,492103,733
잉여현금흐름(FCFF)(88,532)(53,076)7,991109,499170,871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10.89760.82350.75550.6931
현재가치(85,704)(47,642)6,58082,726118,435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904,045975,3771,007,1691,024,5001,075,438
매출원가663,057667,194686,283703,479730,456
판매비와관리비80,92083,53285,98988,34691,072
영업손익160,069224,651234,897232,675253,910
법인세비용(주1)35,95151,55853,96553,36358,403
세후영업이익124,118173,094180,931179,312195,508
(+) 유무형자산상각비205,140186,514186,005185,826185,232
(-) 순운전자본의변동5,73713,5457,5075,28411,298
(-) 자본적지출6,0006,0006,0006,0006,000
잉여현금흐름(FCFF)317,521340,063353,429353,854363,441
할인기간(주2)5.256.257.258.259.25
현가계수0.63590.58340.53520.49100.4505
현재가치201,909198,388189,161173,751163,72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01,32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1,098,621
영업가치(C=A+B)2,099,950
비영업용자산(D)(주4)348,602
감가상각비누적효과(E)(주5)342,644
이월결손금효과(F)(주6)161,130
기업가치(G=C+D+E+F)2,952,326
이자발생부채(H)(주7)1,724,834
수익가치(I=G-H)1,227,492
발행주식수(단위 : 주)(J)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주8)(K=I/J)15,0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1.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910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6,449
라. 법인세비용58,991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458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2,356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5,10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98,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6,229
장단기금융상품44,697
매각예정자산 (*2)84,262
기타 비영업용자산3,416
합계348,60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410
- 1개월분 매출원가 (C)22,39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7,43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241
- 1개월분 CAPEX (F)4,825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6,22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공시된 중국법인의 처분예정 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 5%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수령 보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5) 추정기간인 203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매년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CAPEX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존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적인 CAPEX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6) 이월결손금 효과는 2025년말 현재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이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동 결손금을 기초로 향후 과세소득 실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7)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382,370
장단기리스부채2,550
중국법인 유상증자액 (*1)336,191
기타 이자발생부채3,723
합계1,724,8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중국법인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 금액이나, 중국법인의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유출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8)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00%9.00%10.00%
영구성장률0.00%16,86613,36010,531
1.00%19,14615,00811,757
2.00%22,18717,12713,28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i-5)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결론

① 합병비율의 적정성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8월 25일의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합병비율은 1 : 0.1174540입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절차를 통해 외부 재무자문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는 위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부합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가치평가 결과에 비추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 합병비율의 공정성

본건 합병은 동일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독립이사 6인 및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합병절차, 주주보호절차,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반대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른 투자회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해당 의사결정의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건 합병 시 합병당사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주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i)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

(i-1) 대안 검토

본건 합병은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재무구조 악화로 자체적인 현금창출력 및 자금조달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SK그룹의 에너지·화학 사업부문 중간지주회사로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소멸회사 독립법인 유지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 및 합병 외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이 재무안전성 확보와 사업 및 재무리스크 완화,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에 이르기까지 합병당사회사가 검토한 주요 대안은 제3자 매각,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이 있습니다.

① 제3자 매각 검토 제3자 매각의 경우, 상장사 인수에 대한 수요가 낮으며 현재 분리막 사업의 시장 매력도가 낮은 상황에서 매수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매수인 물색, 실사 진행 및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간 내 재무적 Risk 발생 가능성 고려 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검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포괄적 주식교환 검토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됨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흡수합병 방식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업구조 재편이 재무안전성 확보와 사업 및 재무리스크 완화,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다른 대안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 있어서도, 흡수합병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으로 발행되는 합병신주 수가 SK이노베이션(주)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아 지분희석 영향이 제한적이고, 본건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지위는 종료되나, 합병대가로 SK이노베이션(주)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로서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흡수합병 방식은 합병당사회사 일반주주에게 법정 보호수단과 중장기적으로 합병존속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에 참여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회사 간 합병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 합병비율 조정이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는 손해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 기준시가 방식이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한 법령상 산정 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병당사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거래조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필요성,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공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한편,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 시장에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각 사별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였고 2026년 8월 26일 각 사는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양 사의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주주의 질의응답에 대응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의사항과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게시한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 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 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 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i-2)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흡수합병하는 거래로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 사이,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사이, 그리고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본건 합병의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고, 본건 합병이 특정 주주 또는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의 객관성, 외부전문가 검토의 독립성,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정 주주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이해상충 해소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았다는 점, 각 특별위원회가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합병당사회사와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는 점,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기회가,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각 부여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검토한 본건 합병의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해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간 관계이해상충 발생 가능성해소 근거
SK(주)와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SK(주)는 본건 합병 전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이나, 본건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SK(주)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존 주주는 각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SK(주)에 유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될 가능성보다는, 본건 합병 여부 및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최대주주인 SK(주)가 자기 또는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건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이해상충 사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으로 SK(주)의 SK이노베이션(주) 지분율은 희석되는 구조이므로, SK(주)가 본건 합병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SK이노베이션(주)은 본건 합병 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에 유리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재무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투자회수 기회도 보장됩니다.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일반주주본건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의 주식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의 주식은 합병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합병신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어느 한 회사의 주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될 경우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양사의 합병가액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시가는 시장참여자의 투자판단이 반영된 객관적 가격이라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객관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전문가로부터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적ㆍ재무적 관련 위험을 완화하고, 비용 절감 등 사업상 효과는 합병 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양사 일반주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형식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외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정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직접 손해가 발생하거나 주주 간 이해상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성 및 적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검토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역시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성 및 적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와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및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이해상충 관련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구분주요 검토의견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된 합병비율이 삼일회계법인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산정된 합병비율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검토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합병존속회사의 모회사,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 및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합병비율의 객관적 산정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의견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로 적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구분주요 검토의견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된 합병비율과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수익가치 검토 결과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최종 보고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이 결의되는 경우,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단독법인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재무 Risk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의 재무·가치평가 검토,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 및 한국투자증권의 주주소통 방안을 보고받아,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모회사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객관적인 합병가액 산정, 외부전문가의 다각도 검토, 소수주주 보호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의견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단독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사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 효율성 및 사업경쟁력 제고 등의 경영상 목적을 가진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로 적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 검토, 주주간담회 및 IR 채널 운영 등 충실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음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동의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①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며,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이 확인되었고, ③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제공받는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④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본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i-3)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당사회사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의 합병으로서,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합병절차의 진행 및 합병 후 주주 지위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특정 회사 또는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병당사회사 및 각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본건 합병 관련하여 각 회사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 등 거래 목적의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제공받았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외부전문가는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보호절차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해당 검토 결과를 기초로 본건 합병이 각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특히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설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수익가치법에 기초한 합병비율 및 그 적정성 범위를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이 재무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즉,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점,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거래라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회사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본건 합병의 추진 여부 및 거래조건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고, 합병존속회사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앞서 독립이사들이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6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였고, 2026년 5월 27일을 기점으로 총 6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대비 약 3개월 앞선 시점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받았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설명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여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결과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상 목적 아래 추진되는 거래이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관한 검토 의견을 채택하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행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이행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부로 설치되어 제2차 ~ 제6차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결의 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경영상 필요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 의견서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합병일정, 주주보호 절차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FAQ 및 IR 채널을 통해 주주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모회사와의 흡수합병이자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차단 및 권익 보호가 중요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전 독립된 독립이사들이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시하였고, 2026년 5월 13일을 기점으로 총 7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 및 최종 검토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대비 약 3개월 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고,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방법론 및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거래 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재무 및 법률 자문기관을 선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 정당성, 독립 법인 유지 시 리스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단독법인 유지 시 예상되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재무 Risk를 해소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방안이며, 자본시장법령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동의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고, 그 검토 결과를 2026년 8월 25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행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이행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신설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결의 전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대안 구조,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절차,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사회·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 의견서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합병일정, 주주보호 절차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FAQ 및 IR 채널을 통해 주주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ii)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

(ii-1) 적극적인 사전 소통에 대한 법무법인의 의견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모회사인 합병존속회사와 자회사인 합병소멸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에 해당하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합병 후 주주 지위의 변경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 및 그 방법에 관하여 각 외부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일반주주 전체 또는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본건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방안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전에는 본건 합병의 추진 여부,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및 합병비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주에게만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주주평등 원칙, 공정공시 및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규제 측면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ii-2) 일반주주 소통현황 ,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 ㆍ 검토 및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

합병당사회사에게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2026년 08월 25일)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일반주주로부터 접수된 별도의 공식적인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익일(2026년 08월 26일)에 증권신고서 공시가 연속하여 진행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본건 합병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와 합병비율 미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ㆍ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방안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개별적 의견을 직접적인 보고 형태로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이후,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선제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간담회를 2026년 09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과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3)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이후, 일반주주가 본건 합병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통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주요 절차 등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고, 2026년 8월 26일 각 사는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 대상 추가 설명 및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09월 14일 개최 예정인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간담회를 통해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iii) 일반주주 보호방안

(iii-1) 총 주주 보호의 측면

본건 합병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거래구조와 조건 등이 전체 주주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합병으로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거래조건의 결정 및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관점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독립적 심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확보, 외부전문가 검토 및 일반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절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건 합병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ii-2)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외부전문가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주주 보호·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절차적 적절성 제고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목적과 기대효과, 거래구조,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 일반주주에 대한 영향 및 정보제공·소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본건 합병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받고,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며, 질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합병가액이 공정하게 산정되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 본건 합병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 일반주주가 본건 합병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한 법률적 및 재무적 쟁점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법성, 주주간 이해상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는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이와 같은 외부 검토가 법령상 필수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주주 보호 차원에서 본건 합병의 객관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특정 주주 또는 특정 회사에 편향된 합병비율이 산정될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상장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되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합병소멸회사 측은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여 수익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고, 검토 결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각각의 외부 재무자문사가 평가한 합병비율의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가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iii-3) 일반주주 보호 방안: 소규모합병에 따른 권리보호 장치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을 합병존속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건 합병의 방식 및 관련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내할 예정입니다.

(iii-4) 일반주주 보호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이사회 결의 후 반대의사 통지 및 합병 승인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로 구성되며, 명부주주는 회사에, 실질주주는 해당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 가격 및 일정의 구체적 내용은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iii-5) 일반주주 보호 방안: 일반주주 의견 개진 및 추가 소통 조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이후, 합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를 통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주요 절차 등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고, 일반주주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 대상 추가 설명 및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09월 14일 개최 예정인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간담회를 통해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주)이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지분 52.09%를 보유하고 있는 SK(주)이며, 합병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기준 지분 53.35%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입니다. 본건 합병 완료 이후, 보통주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50.74%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후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할 예정입니다.합병 전·후 주요 주주 간 지분율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2026년 08월 25일(단위 : 주, %)
성 명주식의종류구분합병 전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이노베이션(주)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SK(주)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88,052,77752.09--88,052,77750.74
SK이노베이션(주)보통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최대주주--43,633,43253,35--
박상규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2,0030.00--2,0030.00
박진회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8900.00--8900.00
김주연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3920.00--3920.00
이복희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2920.00--2920.00
공성도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870.00--870.00
강동수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660.00--660.00
최재원보통주SK이노베이션(주)의 특수관계인620.00--620.00
안진호보통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특수관계인1060.001,7350.003090.00
이상민보통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특수관계인40.00--40.00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 계보통주-88,056,67952.0943,635,16753.3588,056,88250,74
자기주식수보통주-2,9320.00--2,9320.00
발행주식총수보통주-169,052,788100.0081,787,100100.00173,534,088100.00
주1)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보통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며, 합병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주2) 합병 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상기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3) 합병당사회사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보유주식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자료: 합병당사회사

본건 합병 전에 취임한 합병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합병 계약서에 따라 본래의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며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동일한 지위를 유지합니다(상법 제527조의4 적용없음).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합병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전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연결 관점에서 종속회사인 합병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이 지배주주인 합병존속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합병 시 합병소멸회사의 비지배지분이 합병존속회사로 귀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합병소멸회사의 당기순손실의 영향이 확대되며 지배주주순이익에 부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실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등 단기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을 통한 중복 비용 및 금융비용 축소 등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제고 및 현금창출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중복 기능 제거, SK이노베이션(주) 신용도 기반에 따른 이자비용 축소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전기차 시장 회복 및 ESS용 분리막 사업 확장이 병행될 경우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합병 전후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전후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합병 후 재무상태표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자산
유동자산2,391,014,795,527361,952,482,3362,752,967,277,863
비유동자산36,283,758,432,4381,909,186,521,42437,569,887,286,829
자산총계38,674,773,227,9652,271,139,003,76040,322,854,564,692
부채
유동부채5,317,060,779,179591,802,048,9085,908,862,828,087
비유동부채7,595,965,783,385334,664,272,3277,930,630,055,712
부채총계12,913,026,562,564926,466,321,23513,839,492,883,799
자본
자본금876,105,940,00081,787,100,000898,512,440,000
기타불입자본12,418,483,033,1242,184,956,612,21412,960,101,913,724
기타자본구성요소6,342,082,009-163,931,716,901
이익잉여금12,460,815,610,268(922,071,029,689)12,460,815,610,268
자본총계25,761,746,665,4011,344,672,682,52526,483,361,680,893
부채와자본총계38,674,773,227,9652,271,139,003,76040,322,854,564,692
주1)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상태표는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합병 전 재무수치는 합병 양사 모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3)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4)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료:합병당사회사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 시, 분리막 사업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합병 이전에는 합병소멸회사의 재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분리막 공급 차질이 발생하여 SK온(주)의 배터리 생산 차질 등이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 이후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분리막 생산 및 공급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또한, 본건 합병 시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SK이노베이션(주)의 연구 개발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제품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ESS용 분리막 판매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비용 경쟁력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배터리 분리막 수요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합병당사회사는 양 사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양 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합병가액에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외부 법률 자문사 및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검토·심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이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합병존속회사는 삼일회계법인을, 합병소멸회사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외부 재무자문사로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각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라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양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시가에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양사 주주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하지 않도록하고 임의적 조정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여, 양 사 주주 모두에게 동일한 법령상 산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는 보유한 합병소멸회사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식 0.1174540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 보통주, 합병소멸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는 총 4,481,300주로, 이는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2.6%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기존 주주에게는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기존 주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주식 대신 합병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로서, 본건 합병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던 사업 및 재무 관련 위험은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게 됨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주주의 투자대상은 보다 통합된 사업 및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이 아닌 정식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반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건 합병의 방식 및 관련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이후,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 각각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 확보, 사업 및 재무리스크의 완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 주주의 주주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각 사의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4-1) 재무리스크 완화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영업손실 누적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 차입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시,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주)로 변경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본확충이나 단기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해소됩니다.추가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사업구조 재편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본건 합병 시, 양사 조직과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막 사업구조를 효율화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4-1) 재무구조 안정화 및 재무 Risk 해소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영업적자 지속 및 금융비용 부담에 따라 유동성 관리와 차입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건 흡수합병을 통해 합병존속회사 구조로 편입될 경우, 모회사의 신용도와 재무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차환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단독법인으로서 부담하던 재무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2)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응용처 진출 기회 확보 전방산업 성장 둔화 및 시장 내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단독법인 상태에서의 사업 유지 및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재무적 불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개발 통한 제품확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기술·영업 인프라 활용, 주요 관계사와의 공급망 연계 강화, ESS 등 신규 응용분야 확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3) 고정비 절감 및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독립 상장법인 유지에 따라 수반되던 상장 유지 비용과 중복 관리 조직 및 기능을 통합함에 따라 일반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성 유지를 위한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자원을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 하에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상장에 미치는 효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예정인 회사의 구조재편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합병 상대방 회사의 명칭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ie technology Co., Ltd." 라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합병 상대방 회사는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식이 2021년 5월 11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합병소멸회사는 LiBS(Lithium-ion Battery Separator)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LiBS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고 리튬이온 이동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Key Component 입니다. LiBS의 주요 수요자는 배터리 업체이며, IT, Power tool용 소형 배터리와 xEV 및 ESS용 중대형 배터리 업체가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비 고
1. 전지, 영상표시장치,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재 및 원재료의 제조, 개발, 판매, 수입, 수출 2. 제품 및 원재료 부산물의 리사이클링, 판매 3. 기술의 연구, 개발, 조사, 시험분석, 공정운영 등 기술용역사업 4.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의 매매, 라이선스 및 관련 용역사업 5. 경영자문 및 사무지원 용역사업 6.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관련사업 7.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에너지 효율화 관련사업 및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8. Venture Capital업 등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 융자, 관리, 운영사업 9. 전 각호의 사업 및 신규사업과 관련한 공장, 시설, 설비, 부동산 등의 건설, 소유, 운영, 매매, 임대사업 10.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부가사업 및 기타 업무의 수행-

나. 임직원현황(1)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이상민남1975.06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사장(전략/ESG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석사舊) SK엔무브 Green 성장본부장--계열회사임원1년 5개월-
서건기남1972.07이사기타 비상무이사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MBA現) SK이노베이션(주) 재무본부장--임원5개월-
안진호남1963.09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University of Texas at Austin,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박사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1,735-계열회사임원4년 5개월-
정권현남1963.10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계열회사임원5개월-
장동기남1964.01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現) (주)하림지주 사외이사--계열회사임원5개월-
조영희여1969.08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Harvard Law School LL.M.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계열회사임원5개월-
김철중남1969.01부사장미등기상근기술생산본부장충남대학교 박사兼) SKBMC 법인장舊) O&I본부장--계열회사임원3년 9개월-
김준형남1972.03부사장미등기상근Tech.센터장Western Michigan University 박사舊) 마케팅1실장 직무대행--계열회사임원2년 8개월-
정재성남1977.02부사장미등기상근경영지원실장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석사舊) 경쟁력강화실장--계열회사임원1년 9개월-
김기범남1976.03부사장미등기상근SKBMP 법인장부산대학교 학사舊) 생산기술센터장--계열회사임원1년 9개월-
박진우남1978.07부사장미등기상근LiBS사업실장아주대학교 석사舊) OI실장 직무대행--계열회사임원1년 9개월-
임근성남1978.10부사장미등기상근품질경영실장충남대학교 학사舊) 양산품질팀장--계열회사임원9개월-
(주1)재직기간: 등기임원은 등기일, 미등기임원은 임원선임일 기준입니다.
(주2)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은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입니다.
(주3)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보유분을 제외한 수량입니다.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등기임원 기준)
구분겸직 회사
성명직위회사명직책상근여부
서건기기타비상무이사SK이노베이션(주)(계열) SK온(주)(계열) SK어스온(주)(계열)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계열)PassKey, Inc.(계열) LNG Americas, Inc.(계열)부사장 감사 기타비상무이사이사 이사 이사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안진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 감사위원큐알티(주)이사비상근
장동기사외이사/감사위원(주)하림지주이사비상근

(2)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전사남210-632169.1111,76250----
전사여43-11448.351,87540-
합 계253-742608.9813,63748-
(주1)직원수는 기준일 재직자 기준입니다.(미등기임원 및 해외 주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포함)
(주2)평균 근속연수 기간은 2019년 4월 1일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의 분할 이전 근속연수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주3)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급여액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3)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6857143-

(4)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명, %)
구분당기(2026년 상반기)전기(2025년)전전기(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수(남)665
육아휴직 사용자수(여)686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121411
육아휴직 사용률(남)11.76206.25
육아휴직 사용률(여)10075100
육아휴직 사용률(전체)31.8239.1321.05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53-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32-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85-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21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7810
(주1)육아휴직 사용자수 : 당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자녀 출생년도 무관)
(주2)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주3)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2021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계함.

(5)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명)
구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OOO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706780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158239301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주1)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대한 설명(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ㆍ활용 여부
(주2)선택근무제에 대한 설명 (1개월(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ㆍ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다. 주요주주 현황(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2026.01.012026.08.25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SK이노베이션(주)본인보통주43,633,43253.3543,633,43253.35-
강율리특수관계인보통주1,7350.0000.00임기만료
김태현특수관계인보통주1,7350.0000.00임기만료
송의영특수관계인보통주1,7350.0000.00임기만료
안진호특수관계인보통주1,7350.001,7350.00-
계보통주43,640,37253.3643,635,16753.35-
우선주-----

(2) 주식의 분포 - 주식 소유 현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5%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SK이노베이션(주)43,633,43253.35-
엠에스파워제일차(주)6,993,0068.55-
우리사주조합524,1750.64-

-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335,222335,22899.99825,126,33581,787,10030.72-
(주1)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령한 2026년 3월말 주식분포현황 기준

라. 최근 3년간 요약연결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유동자산]598,564586,506549,927894,365
ㆍ당좌자산545,194506,419409,870743,162
ㆍ재고자산53,37080,087140,057151,203
[비유동자산]2,644,8603,805,3553,600,2113,189,450
ㆍ투자자산2222,9915,252
ㆍ유형자산2,224,6503,533,6163,407,2143,073,029
ㆍ무형자산3,2944,0066,80811,472
ㆍ기타비유동자산416,914267,731163,19899,697
자산총계3,243,4244,391,8614,150,1384,083,815
[유동부채]1,350,624657,441927,963717,942
[비유동부채]604,8791,132,975897,618954,212
부채총계1,955,5031,790,4161,825,5811,672,154
[자본금]81,78781,78771,29871,298
[기타불입자본]2,177,3392,177,3391,887,9821,890,343
[연결이익잉여금](1,569,983)(161,514)49,766297,009
[기타자본구성요소]598,778503,833315,511153,011
자본총계1,287,9212,601,4452,324,5572,411,661
2026년 1월 1일~ 2026년 6월 30일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매출액75,399261,874217,865648,322
영업이익(손실)(136,677)(246,364)(290,994)50,127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이익(손실)(1,635,969)(323,822)(313,335)116,895
계속영업연결당기순이익(손실)(1,409,528)(211,395)(244,372)96,562
중단영업손실-(23)(2,243)(14,404)
연결당기순이익(손실)(1,409,528)(211,418)(246,615)82,158
[지배회사지분순이익](1,409,528)(211,418)(246,615)82,158
연결총포괄순이익(손실)(1,313,524)(22,959)(84,743)236,210
[지배회사지분순이익](1,313,524)(22,959)(84,743)236,210
기본주당이익(손실)(17,234)원(2,800)원(3,460)원1,152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3333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별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유동자산]361,952397,578318,306548,956
ㆍ당좌자산331,867370,163270,565502,207
ㆍ재고자산30,08527,41547,74146,749
[비유동자산]1,909,1872,194,3501,979,7791,911,224
ㆍ투자자산1,498,2471,747,6941,506,7461,447,727
ㆍ유형자산59,932273,107332,586388,065
ㆍ무형자산2,8353,1803,8344,228
ㆍ기타비유동자산348,173170,369136,61371,204
자산 총계2,271,1392,591,9282,298,0852,460,180
[유동부채]591,802175,63387,816438,843
[비유동부채]334,664440,403366,4469,235
부채총계926,466616,036454,262448,078
[자본금]81,78781,78771,29871,298
[기타불입자본]2,184,9572,184,9571,895,5991,898,010
[이익잉여금](922,071)(290,852)(122,298)42,794
[기타자본구성요소]--(776)-
자본총계1,344,6731,975,8921,843,8232,012,102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2026년 1월 1일~ 2026년 6월 30일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매출액40,545175,346128,867318,683
영업이익(손실)(106,787)(193,326)(214,406)(91,914)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이익(손실)(810,565)(230,934)(211,453)(35,746)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632,279)(168,669)(162,221)(25,590)
중단영업손실-(23)(2,243)(14,404)
당기순이익(손실)(632,279)(168,692)(164,464)(39,994)
총포괄손익(631,219)(167,778)(165,868)(42,007)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7,731)원(2,235)원(2,307)원(561)원

(3) 연결재무제표/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2026년 반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해당 사항 없음-
연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해당 사항 없음-
2025년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 사항 없음국외 수출매출의 발생사실
연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 사항 없음국외 수출매출의 발생사실
2024년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 사항 없음국외 수출매출의 발생사실
연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 사항 없음국외 수출매출의 발생사실
2023년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 사항 없음국외 수출매출의 발생사실
연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 사항 없음국외 수출매출의 발생사실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본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흡수합병하는 건이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존속하고,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소멸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본 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며,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교부합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나.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 여부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4,481,300주로서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170,301,214주(우선주 1,248,426주 포함)의 약 2.6%이므로 이는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며,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지분율 53.35%),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에서 정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 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에는 합병존속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여,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절차로 합병을 진행하게 되어 합병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한편,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을 하기 위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 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일자내용
2026-08-25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26-08-25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2026-08-26증권신고서(합병) 제출
2026-08-26합병계약 체결

(참고)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SK이노베이션(주)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5차 전략·ESG위원회2026.05.13.PJT I 추진계획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배경② 특별위원회 설치 (안)③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 등 특별위원회 중점 검토사항④ 본건 구조재편 추진 로드맵
제6차 이사회2026.05.27.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①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②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③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안)
제1차 특별위원회2026.05.27.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②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
외부전문가 선임①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역할②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제2차 특별위원회2026.06.22.Project I 대안 검토① 대외환경 변화 검토 ② 환경 변화 고려한 구조재편 대안 재검토③ 환경 변화 관련 대응 계획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①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보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전문성, 독립성 검증 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절차 필요성 보고③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상세 비교 분석, 주주 소통 계획 등 추가 검토 예정 항목 보고④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고⑤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30Project I 당위성 및 기대효과① 구조재편 필요성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의 대응 가능한 옵션 비교 검토③ 본건 합병 추진 시 기대효과
경영상 필요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특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 보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28이해관계자 대응 계획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소통 방향성 검토②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검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절차적 적절성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2026.08.12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합병비율 평가방법론별 검토 결과 보고②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및 법률자문사 종합 의견 보고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② 실체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③ 절차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
Project I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종합②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8차 전략·ESG위원회2026.08.12합병계약 체결 승인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주요 내용 검토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25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확정된 기준시가·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 최종 평가보고서 검토② 제5차 회의 채택 의견의 유지 여부 확인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2026.08.25합병계약 체결 승인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체결 의결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3차 전략·ESG위원회2026. 04. 29대외환경 변화 보고① 대외환경 변화 보고
제6차 이사회2026. 05. 13.특별위원회 설치의 건①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13.1) 위원장 선임2) 외부전문가 선임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검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선임③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역할 검토
제7차 이사회2026. 05. 27특별위원회 규정 제정①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10.1) 구조재편 관련 검토사항2)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안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경과 보고② 포괄적 주식교환·합병 등 구조재편 대안 비교 검토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구조재편 추진의 필요성 재확인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241)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2) SK IET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3) 상법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고려사항4) 가치평가 방법론①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 ②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점검 및 구조재편 대안 비교 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 ④ 일반주주 보호 및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완화 방안 ⑤ 주주간담회 및 IR 등 다각적 주주소통 계획 수립 ⑥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141)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 2차2)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3)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영현황 점검 및 흡수합병의 필요성 검토 ② 구조재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재무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 ③ 합병 거래의 목적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및 대안 구조 검토 ④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적정성 확보 ⑤ 주주간담회·FAQ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의견 반영 방안
제5차 특별위원회2026.07.281)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① 회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점검 ② 공시 이후 단계별 주주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논의 ③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반 사항 및 영향 분석 ④ 법령 및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 요건 확인 ⑤ 본건 거래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및 주주 영향 검토 ⑥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동향과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경과 점검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121) 합병 비율 검토 보고2)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3) 최종 법률의견 보고4)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 및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② 종속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평가 가정(할인율, 실적 전망)의 타당성 점검 ③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 및 대응 방안 논의 ④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에 기반한 주주 소통 전략 점검 ⑤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및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한 최종 법률의견 확인 ⑥ 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 채택 및 이사회 제출 승인
제5차 전략·ESG위원회및 감사위원회2026.08.12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주요 내용 검토
제7차 특별위원회2026.08.251) 본건 합병 관련 진행 경과 점검2) 재무자문사 최종 보고 청취① 본건 합병 추진 관련 주요 진행 상황 및 제반 절차의 적절성 최종 확인 ② 외부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 최종 결과 보고 청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2026.08.25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체결 의결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나. 주요일정

구 분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이사회 결의2026-08-252026-08-25
주주확정기준일 공고2026-08-252026-08-25
합병계약일2026-08-262026-08-26
주주확정기준일2026-09-092026-09-09
소규모합병 공고2026-09-09-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6-09-092026-11-09
종료일2026-09-232026-11-23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2026-11-09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6-11-24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11-2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시작일-2026-11-24
종료일-2026-12-14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11-242026-11-24
종료일2026-12-242026-12-24
매매거래 정지기간시작일-2026-12-29
종료일-2027-01-15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12-31
합병기일2027-01-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2027-01-04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신청일(예정)2027-01-04
신주 상장일2027-01-18
주1)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확정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3)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통지를 접수하는 기간입니다.주4)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일은 2026년 12월 14일이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등에 따라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니게 될 경우 마감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6)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합병소멸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주7)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8)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2027년 01월 04일 SK이노베이션(주)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구 분내 용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예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해당사항 없음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 소멸됨으로써 본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6년 11월 24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에는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하는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08월 0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가 피합병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이기에 기업결합신고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주가125,86214,783
- 할인 또는 할증률--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상대가치--
합병가액(1주당)125,86214,783
합병비율10.1174540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주1)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12월 31일) 기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1174540주를 교부합니다.

2. 산출근거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가. SK이노베이션(주)의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8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8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기산일: 2026년 08월 24일)]
구분기간금액(원)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8월 24일118,611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8월 24일128,874
최근일 종가(C)2026년 08월 24일130,100
산술평균가액[D=(A+B+C)/3]125,862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125,862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종 가(원)거래량(주)종 가×거래량
2026-08-24130,100750,62597,656,312,500
2026-08-21124,800424,59252,989,081,600
2026-08-20125,900457,59857,611,588,200
2026-08-19128,900451,21558,161,613,500
2026-08-18131,500822,162108,114,303,000
2026-08-14128,700677,52087,196,824,000
2026-08-13121,700582,78470,924,812,800
2026-08-12122,400670,03382,012,039,200
2026-08-11124,100758,13094,083,933,000
2026-08-10124,500795,63699,056,682,000
2026-08-07120,3001,271,355152,944,006,500
2026-08-06108,600486,63852,848,886,800
2026-08-05109,200832,09490,864,664,800
2026-08-04111,300574,46663,938,065,800
2026-08-03108,000573,15761,900,956,000
2026-07-31110,5001,833,201202,568,710,500
2026-07-30116,600799,52893,224,964,800
2026-07-29109,500742,04081,253,380,000
2026-07-28112,700702,72279,196,769,400
2026-07-27116,700845,08198,620,952,700
A.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118,611
B.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128,874
C. 최근일 종가(원)130,100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명식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8월 2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8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기산일: 2026년 08월 24일)]
구분기간금액(원)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2026년 07월 27일 ~ 2026년 08월 24일14,364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8월 24일14,676
최근일 종가(C)2026년 08월 24일15,310
산술평균가액[D=(A+B+C)/3]14,783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14,783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종 가(원)거래량(주)종 가×거래량
2026-08-2415,310187,2242,866,399,440
2026-08-2113,950112,3471,567,240,650
2026-08-2014,560139,5362,031,644,160
2026-08-1914,430107,2281,547,300,040
2026-08-1814,710168,9362,485,048,560
2026-08-1415,550198,2433,082,678,650
2026-08-1315,880299,2044,751,359,520
2026-08-1215,250113,7811,735,160,250
2026-08-1115,220111,2151,692,692,300
2026-08-1015,450168,0892,596,975,050
2026-08-0714,980181,3932,717,267,140
2026-08-0614,250161,0812,295,404,250
2026-08-0513,920170,9252,379,276,000
2026-08-0414,170159,4512,259,420,670
2026-08-0313,380183,3922,453,784,960
2026-07-3113,260342,3084,539,004,080
2026-07-3013,080176,1982,304,669,840
2026-07-2912,540197,1572,472,348,780
2026-07-2813,450131,9571,774,821,650
2026-07-2714,240103,0951,468,072,800
A.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14,364
B.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원)14,676
C. 최근일 종가(원)15,310
자료 :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에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법무부가 2026년 2월 25일 배포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공정성 강화조치로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 외부 회계법인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일 시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회사명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대표자윤훈수김교태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27층)
평가업무 수행기간2026년 6월 4일 ~ 2026년 8월 25일2026년 6월 10일 ~ 2026년 8월 25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수익가치법을 활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 로 산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 은 위 각 재무자문사의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배)
구분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96,095원/주~176,477원/주10,531원/주~22,18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1 : 0.1095925 ~ 1 : 0.1257201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신고서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2026년 6월 7일-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2026년 6월 9일 및 7월 1일-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2026년 6월 8일 ~ 7월 27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2026년 7월 29일 ~ 8월 24일-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2026년 8월 12일-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5일-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2명
업무수행시간4,99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삼정회계법인
2026년 6월 10일합병당사회사 이해 / 요청자료 List 정리 등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합병당사회사 영업개황, 사업계획 설명 Session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7일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작성 등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3일합병당사회사 사업계획, 과거실적 관련 질의응답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0일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자산가치 산정 작업 등
2026년 7월 21일 ~ 2026년 7월 22일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31일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23일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2026년 8월 12일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4일이사회 전일 종가 반영하여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최종안 작성
2026년 8월 25일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20 명
업무수행시간5,416 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해당사항 없음

나.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

1.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각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하여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가 적용한 가치평가 방법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방법론을 기초로 합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이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 산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각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외에도 합병당사회사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추어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각 재무자문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지위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 2개사인 삼일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법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위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SK이노베이션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외의 보조적 가치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시장가치법, 자산가치법, 본질가치법, 수익가치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중 수익가치법을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장가치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대상의 재무상황이나 가치창출 동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 M&A 거래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합 에너지 회사로서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의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기업의 M&A 사례 또한 제한적이고 거래별 특수 요인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가치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가 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해당 수익 창출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기법입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각 사업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기업의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자료는 수익가치를 DCF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주주가치의 산정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수익가치 산정 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SK이노베이션(주) :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영구성장률SK이노베이션(주) : 0.00%~2.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00%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주요 검토 항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주1)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된 경영성과가 추정기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9.75개년의 추정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0.0740604 내지 1 : 0.1770860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원/주14,783원/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0740604 ~ 0.1770860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정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동 산정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이고,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수익창출력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상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자산접근법의 분류에 따라 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 및 자산가치법을 각각 검토하였고, 그중 기준시가법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하되 이익접근법에 속하는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법)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시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고, 주가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삼정회계법인은 이를 공정가치 검토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수익가치법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가 정하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도 평가기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는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평가접근법 분류 및 적용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이 본건 검토에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합병소멸회사는 생산거점 조정 및 설비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의 영업실적이 정상적인 수익창출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장기 사업계획과 영업환경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둘째, 현금흐름할인법은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결합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므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과 사업의 실제 수익창출력 간 차이를 반영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로 현금흐름의 특성과 위험이 상이하여 각 단위별 현금흐름을 추정·할인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치동인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양사 모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하여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모형의 적용이 타당합니다.한편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들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상장회사 비교법의 경우 분리막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사업자는 자국 정책·수요 구조 및 자본시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분리막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고 매출 기준 배수는 수익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경영권 이전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거래는 유사성이 낮으며 거래조건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에서 형성된 단일 배수를 전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병당사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2021년 5월 상장 당시 공모 및 2026년 5월 중국 소재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전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전방시장 및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신주의 공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후자는 수익성이 낮은 특정 생산거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전사 가치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4년 11월 SK E&S와의 합병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조직개편 거래에 해당하여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위 방법들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산정 등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산가치법의 경우, 자산접근법에 속하는 대체원가법이나 순공정가치법 등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감사받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방법은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동 규정상 조정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그 기준이 투자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이므로, 합병존속회사와 같이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조정 후 순자산가액 역시 각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산가치법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자산가치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본질가치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1. 삼정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산정방법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적용 여부
기준시가법1개월 , 1주일 , 최근일 종가 평균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기반적용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DCF)합병소멸회사는 향후 가동률, 판매량 및 수익성 변화 등을,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반영 가능적용
유사상장회사 비교법Peer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Peer가 제한적이고 해외 Peer 또한 국가별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이 상이함. 합병존속회사 역시 에너지·화학·LNG·전력·배터리 등 복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사 기준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유사거래사례 비교법유사 M&A 거래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의 경우 LiBS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M&A 거래사례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사례 또한 거래시점, 산업환경 및 거래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낮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배수를 전사 가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자산가치법순자산 / 발행주식총수별도재무제표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형자산 손상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미적용
본질가치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평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모두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미적용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존속회사 주요 종속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6월 EIU의 기간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에너지·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 유가와 환율 전망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산정 방법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절차산업·시장 분석 → 과거 실적 분석 → 현금흐름 추정 → WACC 추정 → 기업가치 산출 → 민감도 분석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단, 합병존속법인의 주요 종속기업(에스케이온(주), SK에너지(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할인율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영구성장률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삼정회계법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영구성장률0.00%1.00%
거시경제지표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
법인세한국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수익가치 산정 방법DCFDCF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 SK이노베이션(주)의 수익가치는 128,023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는 15,008원으로 산정되었고,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의 ±1%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은 1:0.1095925 내지 1:0.1257201의 범위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본건 합병비율이 보충적 가치평가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14,783
수익가치128,02315,008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1095925~0.1257201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다. 각 재무자문사가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요약)

[SK이노베이션(주) 재무자문사 합병비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재무자문사 합병비율]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176,477원/주10,531원/주~22,18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1095925 ~ 1 : 0.1257201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라. 각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재무자문사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보고서 형태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1.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1.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0.0740604주 ~ 0.1770860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가치 검토 결과 1.1)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주, 배)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수익가치100,166원/주157,628원/주11,674원/주17,738원/주
나. (가)에 따른 합병비율10.0740604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2)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거 영업실적, 재무상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지표, 환율 등 주요 외부변수 및 비용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잔여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기초로, 가중평균자본비용 ±0.5% 및 영구성장률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00,166원 ~ 157,628원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1,674원 ~ 17,7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2026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 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폴란드 공장의 정상가동률 도달 및 중국산 제품 영향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가 반영되어 안정화된 영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9.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합병당사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 2분기부터 2035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9%1.9%2.0%2.0%1.9%2.0%1.9%1.8%1.7%1.7%
평균임금증가율3.3%2.2%2.7%2.9%2.5%2.5%2.5%2.5%2.5%2.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주1)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242,874)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4,671,688)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7,914,562)2,539,105
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39,426,634-
사. 비영업용자산3,410,705353,156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사)34,922,7782,892,261
자. 이자발생부채13,423,9241,715,043
차. 수익가치(아-자)21,498,8531,177,218
카. 우선주 주주가치 (주2)82,179-
타. 보통주 주주가치 (차-카)21,416,6741,177,218
- 최대치26,647,4941,450,730
- 최소치16,933,379954,768
파. 보통주 발행주식수169,052,78881,787,100
하. 1주당 수익가치 (타÷파)126,68614,394
- 최대치157,62817,738
- 최소치100,16611,6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존속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므로 영업현금흐름 산정시 현재 수준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외 투자주식의 지분가치, 비영업자산,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1.3.1)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09,682358,514451,996127,899351,975459,069472,065488,305500,257
매출원가327,726297,603341,078104,443315,914411,599423,298437,945448,697
판매비와관리비504,619529,849459,180122,714407,691566,880591,603611,877627,612
영업이익(422,663)(468,938)(348,262)(99,259)(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 유무형자산상각비89,433140,179156,101169,373175,767
(+) 자본적지출(514,808)(584,892)(460,478)(229,089)(170,476)
(+) 순운전자본의 변동(18,637)(1,821)(1,341)(2,008)(1,369)
잉여현금흐름(FCFF)(815,642)(965,945)(848,554)(623,240)(572,13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30.90140.82950.76340.7025
현재가치(790,624)(870,667)(703,881)(475,768)(401,93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242,87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4,671,688)
영업가치(다=가+나)(7,914,56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주3)39,426,634
비영업용자산(마)3,410,705
기업가치(바=다+라+마)34,922,778
이자발생부채(사)13,423,924
수익가치(아=바-사)21,498,853
우선주 주주가치(자)(주4)82,179
보통주 주주가치(차=아-자)21,416,674
보통주 발행주식수(카)(단위: 주)169,052,788
1주당 보통주 수익가치(타=차÷카)(원/주)(주5)126,68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76,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76,052)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76,052)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76,05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66%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2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671,6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SK온(주)19,571,17490.3%17,676,421(*1)
SK에너지(주)3,530,770100.0%3,530,770(*1)
SK Innovation America, Inc.2,833,652100.0%2,833,652(*1,2)
기타15,385,792(*3)
합계39,426,6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종속기업별 지분가치 산정내역은 아래의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및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 (*3) 보유 지분의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수익가치 및 순자산가액을 지분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주4)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36,444117,660100,166
PGR146,513126,686108,438
(+)0.50%p157,628136,502117,2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1)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32,515
장단기금융상품36,261
당기손익-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95,486
대여금 및 미수수익471
투자부동산133,446
파생상품자산75,703
회원권33,566
당기법인세자산90,682
광구 및 발전소 사업 관련 영업순자산 등(주2)612,575
합계3,410,7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260,180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127,664
- 1개월분 매출원가(A)35,10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45,299
- 1개월분 감가상각비(C)9,93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57,20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32,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광구 및 발전소 사업계획 검토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 수준에 수렴할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운영기간동안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사업가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부문의 영업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1.2)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차입금6,724,192
사채3,966,025
리스부채239,515
미지급이자38,732
미지급금299
신종자본증권(*2)696,449
파생상품부채(*3)1,758,712
합계13,423,9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SK온(주)SK에너지(주)SK Innovation America, Inc.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0,919,8381,653,736365,048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7,377,5481,273,428379,043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38,297,3862,927,164744,091
라. 비영업용자산6,438,1872,694,4362,227,334
마.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44,735,5735,621,6002,971,426
바. 이자발생부채25,164,3992,090,831137,774
사. 수익가치(마-바)19,571,1743,530,7702,833,65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

1.3.1.4.1) SK온(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51,998,96760,707,28566,676,39172,206,80075,802,74976,334,51176,643,27476,855,291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9,306,43356,861,74761,878,06066,166,69568,728,24669,285,75469,642,29269,940,926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77,378966,2811,818,5593,136,0502,978,8751,985,917992,958-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671,7702,771,0172,925,7642,836,6112,876,5822,925,5092,971,9333,017,611
영업이익(581,824)(1,086,562)(273,741)(145,161)1,298,1422,040,8033,691,1266,339,5447,176,7966,109,1635,022,0073,896,754
법인세비용256,811267,829292,179352,164498,732758,744866,157865,410
세후영업이익1,041,3311,772,9743,398,9475,987,3806,678,0645,350,4194,155,8513,031,344
(+) 유무형자산상각비1,050,9021,418,4802,090,7952,344,5762,439,1262,463,8252,498,6132,534,118
(+) 자본적지출(1,709,246)(954,507)(1,501,878)(1,045,779)(600,139)(576,269)(583,377)(590,631)
(+) 순운전자본의 변동(338,692)(2,576,723)(2,651,352)(2,826,131)(822,200)840,516926,793900,910
잉여현금흐름(FCFF)44,295(339,777)1,336,5124,460,0467,694,8528,078,4916,997,8805,875,740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
현가계수(주1, 2)0.54340.84260.82070.73560.66600.60480.55020.5011
현재가치24,070(286,281)1,096,8833,280,8395,124,4034,885,5353,850,2342,944,15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0,919,838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3)17,377,548
영업가치(다=가+나)38,297,386
비영업용자산(라)6,438,187
기업가치(마=다+라)44,735,573
이자발생부채(바)25,164,399
주식가치(사=마-바) (주4)19,571,1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19%, 원유 및 석유화학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7.69%,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7.70%, 기유 및 윤활유사업에 대해서는 8.71%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896,754
나. 영구성장률0.00% ~ 2.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61,203
라. 법인세비용1,011,984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49,219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153,046)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796,173
아. 가중평균자본비용(*1)9.80%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7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7,377,54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가중평균현가계수와 할인기간을 역산하였습니다.(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20,746,33518,661,80316,784,999
PGR21,815,96919,571,17417,563,737
(+)0.50%p23,035,75720,599,84418,438,36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2) SK에너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3,313,46737,368,69836,285,43635,733,42233,738,166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2,044,23536,276,35135,306,83334,788,73632,925,514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25,447711,459711,602697,938697,545
영업이익401,81051,523(180,096)1,281,736743,785380,887267,001246,748115,108
법인세비용80,53994,38264,15259,25127,394
세후영업이익663,245286,505202,849187,49787,714
(+) 유무형자산상각비352,268451,458437,479365,679359,836
(+) 자본적지출(355,348)(474,344)(460,559)(446,228)(372,627)
(+) 순운전자본의 변동(250,606)881,383(73,097)1,1526,616
잉여현금흐름(FCFF)409,5591,145,002106,671108,09981,539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870.89950.82640.75920.6975
현재가치396,7461,029,89588,15082,07056,87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653,73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273,428
영업가치(다=가+나)2,927,164
비영업용자산(라)2,694,436
기업가치(마=다+라)5,621,600
이자발생부채(바)2,090,831
주식가치(사=마-바) (주3)3,530,7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가 반영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13,244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13,244
라. 법인세비용51,143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62,10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62,10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85%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75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4,823)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차)1,273,42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3,565,8433,462,3813,369,100
PGR3,643,9393,530,7703,429,357
(+)0.50%p3,731,9893,607,3523,496,42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3)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4,5815,7755,9026,0326,165
매출원가18206761,1245,9476,8867,0627,2427,433
영업이익(18)(20)(676)(78)(1,366)(1,111)(1,159)(1,210)(1,2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366)(1,111)(1,159)(1,210)(1,268)
(+) 유무형자산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의 변동1,761(67)496360
잉여현금흐름(FCFF)395(1,178)(1,110)(1,147)(1,2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900.7093
현재가치383(1,065)(926)(882)(85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34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81)
영업가치(다=가+나)(14,02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 (주3)1,860,216
비영업용자산(마)26,186
기업가치(바=다+라+마)1,872,375
이자발생부채(사)-
주식가치(아=바-사)(주4)1,872,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68)
나. 영구성장률-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268)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268)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268)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8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중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716100.00%716(*1)
PassKey, Inc.435,711100.00%435,711
LNG Americas, Inc.235,525100.00%235,525(*2)
DewBlaine Energy, LLC395,197100.00%395,197
RNES Holdings, LLC644,491100.00%644,491Passkey, Inc. 100% 자회사
PNES Investments, LLC71,748100.00%71,748Passkey, Inc. 100.00% 자회사
Energy Solution Holdings, Inc.12,09441.95%5,073Passkey, Inc. 소유지분 41.95%
Grove Energy Capital IV LLC142,37150.40%71,755SK Innovation America, Inc. 소유지분 50.40%
합계1,860,21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및 PassKey, Inc.의 경우 보유 투자주식을 각 하위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BV)으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위 표에 반영된 지분가치는 해당 투자주식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659,7171,195,3871,111,7441,061,6441,013,329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567,1291,033,605989,921976,095952,252
판매비와관리비13,36414,35213,2263,50910,50714,29814,55914,83115,142
영업이익37,42111,488127,39868,91782,081147,484107,26470,71945,935
법인세비용17,32910,9745,5651,57472
세후영업이익64,752136,510101,69969,14545,863
(+) 유무형자산상각비55,31975,41579,02082,12884,942
(+) 자본적지출(81,677)(107,239)(106,239)(105,532)(106,083)
(+) 순운전자본의 변동(8,938)3,4211,7473,6512,104
잉여현금흐름(FCFF)29,457108,10776,22849,39326,826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3)0.96970.89990.82460.75540.6907
현재가치28,56497,29062,85937,31418,53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44,5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4)261,139
영업가치(다=가+나)505,696
비영업용자산(라)216,062
기업가치(마=다+라)721,758
이자발생부채(바)91,036
주식가치(사=마-바)630,72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에 대해서는 8.42%,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08%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지분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878,7481,858,7241,840,601
PGR1,894,2891,872,3751,852,663
(+)0.50%p1,911,7551,887,6181,866,0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4,839199,993381,523711,614864,171904,061975,3831,007,1811,024,5181,075,462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238,235275,286401,240592,898649,708647,232657,521681,530701,375729,431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80,27471,87274,19677,64080,95283,66085,74687,71190,09692,775
영업이익32,028(290,994)(246,364)(73,228)(213,670)(147,166)(93,913)41,077133,511173,169232,116237,940233,047253,256
법인세비용6202,7984,9778,19412,80314,57317,45117,97717,94019,209
세후영업이익(214,290)(149,963)(98,890)32,883120,707158,597214,665219,963215,107234,047
(+) 유무형자산상각비114,661116,975153,270198,957199,738186,678178,708178,342178,127176,779
(+) 자본적지출(35,470)(24,798)(7,232)(56,165)(105,671)(7,948)(8,015)(8,035)(7,879)(7,923)
(+) 순운전자본의 변동(31,915)4,691(53,861)(89,988)(33,598)(4,716)(11,234)(10,520)(6,801)(12,314)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85,687181,175332,611374,124379,750378,555390,589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8.259.25
현가계수(주1)0.96820.89790.82380.75580.69340.63610.58360.53550.49130.4507
현재가치(161,703)(47,674)(5,530)64,760125,624211,589218,351203,338185,965176,037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970,7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1,087,999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다)(주3)296,406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라)(주4)183,943
영업가치(마=가+나+다+라)2,539,105
비영업용자산(바)353,156
기업가치(사=마+바)2,892,261
이자발생부채 (아)1,715,043
주주가치(자=사-아)1,177,218
보통주 발행주식수(차)(주)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카=자÷차)(원/주)(주5)14,3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5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256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5,789
라. 법인세비용58,689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100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4,029)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3,07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7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87,999

(주3)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감가상각비만큼의 자본적지출을 가정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존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 자본적지출이 없는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50%9.00%9.50%
영구성장률0.50%15,84613,64911,674
1.00%16,72914,39412,306
1.50%17,73815,23713,018

1.3.2.1)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5,408
단기금융상품44,695
미수수익1,364
당기법인세자산788
장기금융상품2
회원권2,051
매각예정자산(주2)88,848
합계353,1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28,231
- 1개월분 매출원가(A)27,18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8,454
- 1개월분 감가상각비(C)12,38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4,98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5,4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2026년 중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예상 매각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단기차입금993,359
사채389,011
리스부채2,550
미지급이자3,199
미지급금50
출자예정금액(주1)326,874
합계1,715,0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상 출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자문사 삼정회계법인

1. 삼정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i) 수익가치 검토결과 요약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양사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 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 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최소값 (주1),(주2) (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영구성장률 및 WACC최대값 (주1),(주2) (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
수익가치 합병비율0.10959250.11723190.1257201
수익가치(합병존속회사)96,095128,023176,477
수익가치(합병소멸회사)10,53115,00822,1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i)-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삼정회계법인은 가장 최근 결산일인 2026년 3월 31일을 수익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3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각 사별 평가기준일로부터 추정기간말일 까지의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소멸회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ii)-2. 현금흐름 분석기간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각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이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 기중할인(Mid-Year Conven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Terminal Value)로 반영하였고, 이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와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ii)-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가 향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전영업이익이 이후에도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ii)-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삼정회계법인은 추정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6년 6월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양사에 동일한 환율·유가·물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화학 산업은 유가, 환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므로, 삼정회계법인은 원/달러 평균환율, 유가 및 화학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및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수익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FY26FFY27FFY28FFY29FFY30FFY31FFY32FFY33FFY34FFY35F
원/$ 평균환율1,4771,4491,4121,4061,3971,3941,3991,4041,4021,393
원/RMB 평균환율217213208208207207209211213214
원/PLN 평균환율413406391391388387378379379377
원/SGD 평균환율1,1611,1301,1031,0981,100
Dubai ($/B)81.665.164.364.664.965.666.466.469.072.8
HH ($/MMBtu)3.684.604.404.133.863.753.854.014.254.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Korea)2.93%1.89%2.02%2.00%1.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onesia)3.54%3.06%2.90%2.90%3.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Spain)3.20%2.41%2.17%2.00%2.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Japan)1.83%2.05%1.80%1.60%1.7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Netherlands)3.13%2.59%1.96%2.10%2.2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Russia)5.52%4.53%4.29%4.40%4.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ia)4.75%3.01%4.50%4.23%4.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USA)3.79%2.63%2.20%2.20%2.20%2.20%2.21%2.21%2.21%2.21%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Poland)3.23%2.90%2.70%2.80%2.80%2.82%2.87%2.91%2.95%2.99%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Hungary)3.48%3.86%3.25%3.10%3.10%3.17%3.11%3.09%3.06%3.04%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China)1.56%1.18%0.80%1.10%1.20%1.18%1.18%1.21%1.25%1.29%
임금상승률 (%, Korea)3.34%2.20%2.73%2.92%2.51%2.51%2.51%2.51%2.51%2.51%
임금상승률 (%, Japan)2.03%2.16%1.90%1.80%1.80%
임금상승률 (%, Netherlands)3.64%3.41%3.19%3.12%3.12%
임금상승률 (%, Spain)4.64%4.15%3.90%3.73%3.73%
임금상승률 (%, Indonesia)5.61%5.02%4.96%5.06%5.06%
임금상승률 (%, Russia)10.59%5.58%5.23%5.44%5.25%
임금상승률 (%, USA)4.51%3.55%3.22%3.22%3.43%3.43%3.43%3.43%3.43%3.43%
임금상승률 (%, Hungary)7.82%7.37%6.83%6.68%6.71%6.71%6.71%6.71%6.71%6.71%
임금상승률 (%, Poland)6.74%6.19%5.37%5.27%5.47%5.47%5.47%5.47%5.47%5.47%
임금상승률 (%, China)4.20%4.12%4.03%4.44%4.44%4.44%4.44%4.44%4.44%4.44%
임금상승률 (%, Singapore)4.03%3.94%3.53%3.76%3.73%3.73%3.73%3.73%3.73%3.73%

삼정회계법인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1-t))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베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베타는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동종기업(Peer)으로 선정하여 동종기업 평균 2년 주간(Weekly)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981,124)1,001,32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2,442,512)1,098,621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5,423,636)2,099,950
라. 종속기업 지분가치35,339,853-
마. 감가상각비 효과-342,644
바. 이월결손금 효과-161,130
사. 비영업용자산4,169,337348,602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바+사)34,085,5542,952,326
자. 이자발생부채12,359,8661,724,834
차. 우선주 주주가치83,046-
카. 수익가치(아-자-차)21,642,6421,227,492
- 최대치 (주1),(주2)29,833,8871,814,584
- 최소치 (주1),(주2)16,245,180861,326
타. 발행주식총수169,052,78881,787,100
1주당 수익가치 (카/타)128,02315,008
- 최대치176,47722,187
- 최소치96,09510,53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5)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89,4301,874,8944,850,905960,846263,009363,356371,066379,615386,377
매출원가986,3131,045,0791,633,980389,044239,562330,937338,264346,053352,219
판매비와관리비267,646336,588486,891129,667223,981315,701323,272331,619337,168
영업손익1,235,472493,2272,730,035442,135(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 유무형자산상각비81,308126,127137,983149,685152,542
(-) 순운전자본의변동(3,214)1,8811,5841,7571,389
(-) 자본적지출830,120735,462535,742352,940280,888
잉여현금흐름(FCFF)(946,132)(894,498)(689,813)(503,068)(432,744)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916,862)(805,691)(571,598)(383,492)(303,48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981,12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2,442,512)
영업가치(C=A+B)(5,423,636)
종속기업 지분가치(D)(주4)35,339,853
비영업용자산(E)(주5)4,169,337
기업가치(F=C+D+E)34,085,554
이자발생부채(G)(주6)12,359,866
수익가치(H=F-G)21,725,688
우선주 주주가치(I)83,046
수익가치(보통주)(J=H-I)21,642,642
발행주식수(단위 : 주)(K)169,052,788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 (주7)(L=J/K)128,02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 실적은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본 평가의 추정 현금흐름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E&S 및 광구사업 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순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영업용자산에 반영하고 추정기간에는 관리 및 투자손익 관련 현금흐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303,009)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03,009)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303,00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303,00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2,442,51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지분가치(A)보유지분율(B)보유지분가치(=AxB)종속기업투자주식비고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대상(가)37,465,61132,741,99632,741,996(*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227,49253.40%655,480655,480(*2)
SK에너지(주)3,463,056100.00%3,463,0563,463,056
에스케이온(주)18,826,04990.30%16,999,92216,999,922
SK Innovation America, Inc.2,823,819100.00%2,823,8192,823,819
기타 종속회사11,125,196n.a.8,799,7198,799,719
장부가액 반영대상(나)2,597,857(*3)
합 계(가+나)35,339,8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요 종속기업의 수익가치 개요에 대해서는 "ii-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투자주식은 상장 주가가 아닌 이익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준용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2026년 3월 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7,643
투자부동산133,446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95,5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907,467
기타 비영업용자산 (*2)655,280
합계4,169,3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96,426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18,783
- 1개월분 매출원가 (C)26,739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25,21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996
- 1개월분 CAPEX (F)74,82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77,6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DCF 추정 범위에서 제외된 E&S 및 광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한 영업순자산 장부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9,636,335
장단기리스부채239,515
기타 이자발생부채2,484,016
합계12,359,8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7)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140,337116,21696,095
PGR156,007128,023105,219
PGR + 1.0%176,477142,946116,4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ii-6-1) 에스케이온(주) 수익가치 개요 (주1)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주2)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49,938,91061,867,34468,468,93874,173,17077,940,585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7,661,39557,862,86663,200,96367,268,09869,980,581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41,059966,2811,822,9953,136,0502,978,875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757,4582,483,2722,883,7252,797,9352,849,419
영업손익(581,824)(1,086,562)(273,741)(145,161)761,1162,487,4874,207,2457,243,1868,089,460
법인세비용132,882368,915677,9821,780,7052,060,021
세후영업이익628,2332,118,5723,529,2625,462,4816,029,439
(+) 유무형자산상각비1,048,6261,414,9402,071,3062,304,4712,378,185
(-) 순운전자본의변동491,1251,033,6731,538,2381,006,822651,374
(-) 자본적지출1,862,277726,4571,272,796810,002882,774
잉여현금흐름(FCFF)(676,542)1,773,3822,789,5345,950,1286,873,475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510.88860.80870.73600.6698
현재가치(652,948)1,575,8292,255,8804,379,1354,603,795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주2)
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77,942,89277,945,25477,947,671
매출원가70,319,42670,681,86971,052,386
기타영업수익2,196,3471,053,997-
판매비와관리비2,889,4692,930,5882,972,510
영업손익6,930,3445,386,7953,922,774
법인세비용1,812,8211,410,3381,029,161
세후영업이익5,117,5233,976,4562,893,613
(+) 유무형자산상각비2,374,0802,384,4812,392,976
(-) 순운전자본의변동21,30821,90422,518
(-) 자본적지출505,968505,988506,009
잉여현금흐름(FCFF)6,964,3275,833,0454,758,062
할인기간5.256.257.25
현가계수0.60960.55470.5049
현재가치4,245,1823,235,8632,402,16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2,044,90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3)15,950,459
영업가치(다=가+나)37,995,359
비영업용자산(라)(주4)5,790,369
기업가치(마=다+라)43,785,728
이자발생부채(바)(주5)24,959,680
수익가치(사=마-바)18,826,04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에스케이온(주)는 Company In Company(CIC) 형태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 할인율(WACC), 영구성장률 및 기타 주요 평가 가정을 각각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본(NWC), 자본적지출(CAPEX) 등 주요 가치 산정 요소를 사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터리사업, TI사업, ET사업, EN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부문별 기업가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에스케이온(주)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TI, ET, EN사업부의 2030년 이후 추정치는 203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922,774
나. 영구성장률(*1)0.00~1.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55,195
라. 법인세비용1,037,661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17,534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60,953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856,58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2)9.88%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49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5,950,45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0%, 그 외 사업부(TI, ET, EN사업부)에 대해서는 0.00%의 영구성장률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20%, TI사업에 대해서는 7.50%, ET사업에 대해서는 7.30%, EN사업에 대해서는 9.6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4) 에스케이온(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701,983
- TI사업 및 ET사업2,929,383
- EN사업159,004
합계5,790,3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에스케이온(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4,372,710
- TI사업 및 ET사업161,511
- EN사업425,460
합계24,959,68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20,950,82517,286,25614,237,199
PGR23,028,34318,826,04915,406,364
PGR + 1.0%25,727,32120,766,03516,844,40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2)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3,1964,3544,4504,5484,648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1,1243,4354,7184,8715,0115,175
영업손익---(78)(239)(364)(422)(463)(527)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39)(364)(422)(463)(527)
(+) 유무형자산상각비2132413234
(-) 순운전자본의변동-(15)(14)(15)(16)
(-) 자본적지출2128324132
잉여현금흐름(FCFF)(239)(345)(398)(458)(509)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40.89860.82520.75780.6958
현재가치(231)(310)(329)(347)(35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57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4,118)
영업가치(C=A+B)(5,689)
비영업용자산(D)(주3)1,908,664
기업가치(E=C+D)1,902,975
이자발생부채(F)(주4)37,097
수익가치(G=E-F)1,865,878
환율(KRW/USD) (H)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백만 원) (I=GxH/10^3) (주5)2,823,81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27)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27)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27)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27)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9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5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1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26,395
단기대여금30,84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2)1,851,429
합계1,908,66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6,775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380
- 1개월분 매출원가 (C)-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380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2
- 1개월분 CAPEX (F)2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6,3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SK Innovation America, Inc.가 보유한 투자주식 중 LNG Americas, Inc.를 제외하고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LNG Americas, Inc.는 수익가치로 평가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의 수익가치는 653,733 천USD ~ 802,537 천USD로 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ii-6-2-1) LNG Americas,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714,2711,195,8321,119,1441,076,6551,036,092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648,7781,047,8221,005,629998,112980,868
판매비와관리비13,06614,35213,2263,50910,47114,37714,77115,15215,530
영업손익37,71811,488127,39868,91755,021133,63298,74463,39139,694
법인세비용9,29012,5748,4944,8923,742
세후영업이익45,731121,05990,25058,49935,952
(+) 유무형자산상각비75,567100,031101,285102,805105,563
(-) 순운전자본의변동(4,495)479(760)(3,251)(1,839)
(-) 자본적지출75,39899,785101,042102,567105,458
잉여현금흐름(FCFF)(**1)50,395120,82691,25261,98937,895
할인기간(**2)0.381.252.253.254.25
현가계수(**1)0.96820.89750.82290.75450.6922
현재가치48,792108,44075,08846,77326,229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305,32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233,777
영업가치(C=A+B)539,099
비영업용자산(D)242,675
기업가치(E=C+D)781,773
이자발생부채(F)69,458
수익가치(G=E-F)712,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LNG America, Inc와 LNG America, Inc의 자회사인 DewBlaine Energy, LLC의 잉여현금흐름이며,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LNG America에 대해서는 8.90%,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37,097
합계37,09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90%8.90%9.90%
영구성장률-1.00%2,838,8582,782,9852,736,553
0.00%2,891,0532,823,8192,769,226
1.00%2,958,1742,874,8732,809,1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3) SK에너지(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1,406,63840,105,64037,545,26237,402,82137,274,037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0,424,97538,505,12036,708,72136,590,37736,519,470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10,802654,388641,942639,486643,740
영업손익401,81051,523(180,096)1,281,736470,861946,132194,599172,958110,828
법인세비용119,125249,82446,63141,39426,358
세후영업이익351,736696,308147,968131,56484,469
(+) 유무형자산상각비353,099471,255460,822426,848424,933
(-) 순운전자본의변동(851,235)79,16446,6881,137(640)
(-) 자본적지출396,840411,687411,785438,195407,901
잉여현금흐름(FCFF)1,159,230676,712150,317119,080102,141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1,123,367609,527124,55690,77671,63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019,8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680,895
영업가치(C=A+B)2,700,752
비영업용자산(D)(주3)2,697,370
기업가치(E=C+D)5,398,122
이자발생부채(F)(주4)1,935,066
수익가치(G=E-F)(주5)3,463,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10,828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10,828
라. 법인세비용26,358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84,46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84,46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680,8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에너지(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039,236
장단기금융상품177,52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466,869
기타 비영업용자산13,742
합계2,697,3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57,453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18,217
- 1개월분 매출원가 (C) (단, 재료비 제외)161,578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57,016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8,864
- 1개월분 CAPEX (F)38,487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039,236

(주4) SK에너지(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668,178
리스부채260,467
기타 이자발생부채6,421
합계1,935,0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70%8.70%9.70%
영구성장률-1.00%3,336,5703,243,6163,165,738
0.00%3,601,6133,463,0563,350,760
1.00%3,945,7743,739,4923,578,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7)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1,954199,993381,523711,614864,171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180,779264,429400,214594,689663,220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68,04470,29871,71374,99378,580
영업손익32,028(290,994)(246,364)(73,228)(146,869)(134,734)(90,404)41,932122,371
법인세비용(주1)-1,3183,1557,03026,280
세후영업이익(146,869)(136,052)(93,559)34,90296,091
(+) 유무형자산상각비53,432106,779147,438196,873207,859
(-) 순운전자본의변동(38,474)2,94840,26467,78429,345
(-) 자본적지출33,56820,8555,62554,492103,733
잉여현금흐름(FCFF)(88,532)(53,076)7,991109,499170,871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10.89760.82350.75550.6931
현재가치(85,704)(47,642)6,58082,726118,435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904,045975,3771,007,1691,024,5001,075,438
매출원가663,057667,194686,283703,479730,456
판매비와관리비80,92083,53285,98988,34691,072
영업손익160,069224,651234,897232,675253,910
법인세비용(주1)35,95151,55853,96553,36358,403
세후영업이익124,118173,094180,931179,312195,508
(+) 유무형자산상각비205,140186,514186,005185,826185,232
(-) 순운전자본의변동5,73713,5457,5075,28411,298
(-) 자본적지출6,0006,0006,0006,0006,000
잉여현금흐름(FCFF)317,521340,063353,429353,854363,441
할인기간(주2)5.256.257.258.259.25
현가계수0.63590.58340.53520.49100.4505
현재가치201,909198,388189,161173,751163,72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01,32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1,098,621
영업가치(C=A+B)2,099,950
비영업용자산(D)(주4)348,602
감가상각비누적효과(E)(주5)342,644
이월결손금효과(F)(주6)161,130
기업가치(G=C+D+E+F)2,952,326
이자발생부채(H)(주7)1,724,834
수익가치(I=G-H)1,227,492
발행주식수(단위 : 주)(J)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주8)(K=I/J)15,0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1.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910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6,449
라. 법인세비용58,991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458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2,356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5,10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98,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6,229
장단기금융상품44,697
매각예정자산 (*2)84,262
기타 비영업용자산3,416
합계348,60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410
- 1개월분 매출원가 (C)22,39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7,43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241
- 1개월분 CAPEX (F)4,825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6,22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공시된 중국법인의 처분예정 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 5%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수령 보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5) 추정기간인 203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매년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CAPEX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존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적인 CAPEX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6) 이월결손금 효과는 2025년말 현재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이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동 결손금을 기초로 향후 과세소득 실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7)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382,370
장단기리스부채2,550
중국법인 유상증자액 (*1)336,191
기타 이자발생부채3,723
합계1,724,8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중국법인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 금액이나, 중국법인의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유출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8)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00%9.00%10.00%
영구성장률0.00%16,86613,36010,531
1.00%19,14615,00811,757
2.00%22,18717,12713,28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결론]

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8월 25일의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합병비율은 1 : 0.1174540입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절차를 통해 외부 재무자문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는 위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부합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가치평가 결과에 비추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합병비율의 공정성

본건 합병은 동일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독립이사 6인 및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합병절차, 주주보호절차,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반대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른 투자회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II.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 내용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년 12월 31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식(액면가 1,000원) 1주당 SK이노베이션(주)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0.1174540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신주 배정대상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 합병 신주 배정기준일 : 2026년 12월 31일- 합병 신주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18일 (합병기일 : 2027년 01월 01일)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본 합병 시 피합병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SK이노베이션(주)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7년 01월 07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7년 01월 18일합병신주의 상장신청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각각 2027년 01월 07일과 2027년 01월 18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2. 교부금 등의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합병에 있어 합병소멸회사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 관련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금액산출근거
자문수수료1,640절차 주관,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부가세 포함)
상장수수료56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상장신청일 직전일 SK이노베이션(주) 종가 기준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5,830억원(주가 130,100원(2026년 08월 24일 한국거래소 종가) 가정)- 수수료율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기준 5,000억원 초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5,397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최대한도 8천만원)
기타비용797주식발행등록수수료,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등
합계2,492-
주) 상기 본 합병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방법 가. 합병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6년 08월 25일)(단위 : 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우선주보통주우선주
발행주식총수169,052,7881,248,42681,787,100-
자기주식수2,932129,901--
자기주식비중0.00%10.41%--
포합주식--43,633,432-
포합주식비중--53.35%-
자료: 합병당사회사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포합주식 43,633,432주(53.35%)는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이 보유하고 있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입니다.

나. 처리방침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피합병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가 단주 취득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방안 또한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사내이사를 합병존속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합병당사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각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분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2026년 11월 2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2026년 11월 24일 ~ 2026년 12월 24일
공고매체SK이노베이션(주)회사 홈페이지(www.skinnovation.com)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회사 홈페이지(www.skietechnology.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SK이노베이션(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SK빌딩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빌딩

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의거 각 합병 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마.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든 임직원(등기임원 제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사내이사를 합병존속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합니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 임기 동안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고, 그 본래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한편, 합병당사회사들은 합병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임직원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병당사회사들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 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합병 계약서]

【본 합병계약서 상의 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 고용관계의 승계】
제7조 (이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 (1) "본건 합병" 전에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자는 사임 등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중 상법 제527조의4를 인용하는 부분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후에도 남은 임기 동안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2) "본건 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9조 (고용관계의 승계) (1)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및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근무하고 있는 비등기임원들(등기 임원은 제외)을 "존속회사"의 근로자 또는 비등기임원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2)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사내이사는 "존속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한다.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SK이노베이션(주)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는 본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27년 01월 0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에 관한 전속적 ㆍ 배타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 계약서]

【본 합병계약서 상의 관할 합의】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합의)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피합병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 합병의 결과 그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및 법적지위의 일체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에 이전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이를 승계합니다.

[합병 계약서]

【본 합병계약서 상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승계】
제8조 (자산 · 부채 및 권리 · 의무의 승계) "존속회사"는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자산·부채와 권리·의무 및 법적 지위 일체를 법률에 따라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 신주의 법상 명칭 - 명칭 : SK이노베이션(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발행 신주의 수 : 4,481,300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합병신주의 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신주의 권리 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합병신주는 SK이노베이션(주)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합병 후 존속회사에 적용될 정관이 정하는 SK이노베이션(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정관의 내용은 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 5 조 (수권주식과 액면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50,000,000 주로서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2,621,921 주로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 (1)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식(이하 "종류주식" 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5,000,000주 이내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율,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 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3)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방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회사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구조의 개편,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하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2024. 3. 28. 본조 삭제) 제 13 조 (주권의 재발행) (2024. 3. 28. 본조 삭제) 제 14 조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주 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2)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3) 합병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SK이노베이션(주)는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신청 예정일 : 2027년 01월 07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7년 01월 18일 합병신주의 상장신청 예정일과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각각 2027년 01월 07일과 2027년 01월 18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신주의 교부 조건 (1) 교부 대상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2026년 12월 31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본 합병 전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교부 비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 1주당 0.1174540주의 비율로 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3) 합병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 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상 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4) 교부금 지급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존속회사, 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합병회사", "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주)을 의미하며, "피합병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의미합니다. "합병당사회사" 및 "양사"는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의미합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지주회사로서 주요 사업을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는 바, 합병존속회사의 각 사업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소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합병존속회사"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 자회사를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존속회사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 또한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 SK이노베이션(주)가 피합병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이기에 기업결합신고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한편,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베트남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본 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의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2024. 11. 26.>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다. 최근일의 종가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SK이노베이션(주)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SK이노베이션(주)은 정식합병 절차로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바.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건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본 합병당사회사들의 최근 공시 및 보고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7년 1월 18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 됩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투자위험요소 내 주요 종속회사 포함 여부]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는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종속회사는 개별자산총액이 합병당사회사의 직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인 회사,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지칭합니다. 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종속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1996.09.24Power House 7 Par-la-Ville Rd. City of Hamilton HM 11 BM보험17,29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2023.02.28350 Mission St, Floor 25, San Francisco, CA, 94105경영 컨설팅93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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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트럭(주)2005.05.06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9층(관철동, 계원빌딩)주유소 운영135,12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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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디딤(주)2019.01.1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서비스99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SK Energy Road Investment (HK) Co., Ltd.2007.09.27Units 04-05, 26/F, Railway Plaza, 39 Chatham Road South, Tsim Sha Tsui, Kowloon, Hong Kong투자9,12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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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1990.09.219 Straits View #12-02/12 Marina One West Tower Singapore 018937무역3,414,65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Energy Europe, Ltd.2001.01.1020 North Audley Street, London, W1K 6WE무역426,32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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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2011.01.01서울시 종로구 종로51 (종로2가, 종로타워)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6,357,79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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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2010.12.159 Straits View #12-07/12, Marina One West Tower, Singapore, 018937화학제품 판매203,02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2012.06.21Unit 1002, 10/F., China Insurance Group Building, 141 Des Voeux Road Central, Central, Hong Kong투자94,34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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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 Co., Ltd.2002.06.11Room429, 4F, 38 Yinglun Road,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hanghai China화학제품 판매153,83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ino-Korea Green New Material(JiangSu)Ltd.2021.05.27Room 501,Building 2,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Park, Jiangsu Avenue, Xuwei New District, Lianyungang City, Jiangsu Province, P. R. China화학제품 제조/판매272,72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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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Primacor Europe, S.L.U.2017.04.27Calle Velazquez, 123 - 3rd floor, 28006, Madrid, Spain화학제품 제조/판매217,05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에스케이온(주)2021.10.01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7길 32(관훈동)리튬전지 제조27,225,86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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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Battery America, Inc.2018.11.271760 SK Blvd, Commerce GA 30529리튬전지 제조10,280,34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Battery Manufacturing Kft.2019.02.202903 Komarom, Irinyi Janos utca 9.리튬전지 제조2,235,86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On(Jiangsu) Co., Ltd.2019.06.28NO.59,South Hope Avenue,Yancheng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Jiangsu Province,China리튬전지 제조1,604,855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On(Yancheng) Co., Ltd.2021.08.05RM 208,NO.50 JIUHUASHAN RD,YANCHENG,JIANGSU,CHINA리튬전지 제조1,764,47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행복믿음(주)2021.11.0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서비스1,59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SK On (Shanghai) Co., Ltd.2020.06.04Room 3189,Building 11,Lnae 1333,Jiangnan Avenue,Changxing Town,Chongming District,Shanghai리튬전지 판매166,46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On Certification Center (Jiangsu) Co., Ltd. (구, Jiangsu SK Battery Certification Center)2019.04.11Zhongxinglu393, Jintan District, Changzhou, Jiangsu Province, P.R. China리튬전지 인증 및 평가56,27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에스케이온테크플러스(주)(구,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주))2005.11.15충남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07리튬전지 제조26,568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Yancheng Yandu District M Energy Consulting Limited Company2021.07.20Room 104, Building 2, Qingnian Huadu Xiyuan, No 48, West Qingnian Road, Yandu District, Yancheng, Jiangsu Province, China서비스/생산용역42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Mobile Energy Battery America, LLC.2020.12.154855 River Green Pkwy Ste 200, Duluth, GA, 30096, USA서비스/생산용역9,55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유일로보틱스2011.12.16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7-45산업용로봇 제조 및 판매업108,218실질 지배력O
SK Energy Lubricants (Tianjin) Co., Ltd.2003.03.17No.47 Haibin NO.1 Road, Tianjin Port Free Trade Zone, Tianjin City, China윤활유/기유 제조 및 판매178,73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Enmove Americas Inc.1997.06.1311700 Katy Freeway, Suite 1200 Houston,TX,77079윤활유/기유 판매357,03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Enmove Europe B.V.2009.08.27Strawinskylaan 733, 1077XX Amsterdam, the Netherlands윤활기유 판매312,63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Enmove Japan Co., Ltd.(구,SK Lubricants Japan Co., Ltd.)2009.08.19Hibiya Mitsui Tower 32F, Tokyo Midtown Hibiya, 1-1-2, Yurakucho, Chiyoda-ku, Tokyo 100-0006, Japan윤활유/기유 판매84,091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2010.09.10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14-101윤활기유 임가공179,073실질 지배력O
SK Enmove India Pvt. Ltd.(구, SK Lubricants & Oils India Pvt. Ltd.)2011.04.26Unit #309, Sewa Corporate Park, MG Road, Gurgaon 122002, Haryana, India윤활유 판매2,37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2012.04.10Valle de Escombreras s/n 30350 Cartagena, Murcia, Spain윤활기유 제조 및 판매512,372실질 지배력O
SK Enmove Russia LLC.(구,SK Lubricants Russia LLC.)2013.09.23Office 1302, 10, Testovskaya Str, 123317, Russia윤활유 판매104,13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2019.04.01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빌딩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2,589,66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2018.09.2817, Fuxing south Rd., Jintan district, Changzhou city, Jiangsu, China 213200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683,42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o.o.2019.01.25ul. Innowacyjna 1, 42-520 Dabrowa Gornicza, Poland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2,884,33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에스케이어스온(주)2021.10.01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SK빌딩석유개발1,623,73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Earthon North Ketapang Pte. Ltd2025.03.1511 NORTH BRIDGE ROAD, #06-20, PENINSULA PLAZA, SINGAPORE 179098석유개발19,46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O SERPANG PTE. LTD2025.05.0911 NORTH BRIDGE ROAD, #06-20, PENINSULA PLAZA, SINGAPORE 179098석유개발11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O BINAIYA PTE. LTD2025.05.0911 NORTH BRIDGE ROAD, #06-20, PENINSULA PLAZA, SINGAPORE 179098석유개발16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SK Innovation America, Inc.2022.04.0111740 Katy Fwy #1600, Houston, TX 77079투자4,120,99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2022.07.13One American Road, Suite 120, Dearborn, Michigan 48126리튬전지 제조17,309,724실질 지배력O
SK Earthon Australia Pty Ltd.2023.11.20TOWER ONE INTERNATIONAL TOWERS SYDNEY LEVEL 46, 100 BARANGAROO AVENUE BARANGAROO NSW 2000자원개발41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Route on Delaware, Inc.2023.06.141209 Orange St, Wilmington, DE 19801투자1,760,22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Voltcycle On LLC2023.12.01Irinyi Janos utca 9. 2903 Komarom Hungary폐배터리 수집 및 처리17,925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YUIL AMERICA, INC.2026.02.022170 West Point Road, LaGrange, GA 31240 Suite No. 040호로봇제조업-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강원도시가스㈜1984.02.21춘천시 후평동 311-8도시가스128,70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영남에너지서비스㈜1986.03.20포항시 북구 창포동 586도시가스505,08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코원에너지서비스㈜1978.07.07강남구 대치동 27-1도시가스1,191,895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부산도시가스1981.03.04부산 수영구 남천동 545도시가스764,88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전북에너지서비스㈜1990.02.17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1132도시가스120,66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전남도시가스㈜1983.10.17순천시 조례동 1603-9도시가스154,84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충청에너지서비스㈜1987.08.25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19-1도시가스439,79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파주에너지서비스㈜2011.06.21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휴암로 336-234전력생산1,507,97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나래에너지서비스㈜2012.07.25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4길 29집단에너지사업2,937,48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2011.03.1850 COLLYER QUAY #05-05 OUE BAYFRONT, SINGAPORE 049321액화천연가스 도매2,655,538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2019.04.0251F, Building 16, Jianguomenwai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20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50,06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2013.10.03Treasury Tower, 25th flr., unit A, District 8, SCBD Lot 28Jl. Jendral Sudirman, Senayan, Jakarta, 12190Indonesia천연가스 및 발전 사업4,69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Prism Energy International Zhoushan Limited2019.09.1751F, Building 16, Jianguomenwai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20연료, 연료용 광물 및 관련제품 도매업71,301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PRISM DLNG PTE. LTD.2020.09.1250 COLLYER QUAY #50-07 OUE BAYFRONT SINGAPORE지주회사업575,188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E&S Dominicana S.R.L2017.09.27Avenida Romulo Betancourt No. 1516, Plaza Thalys, 3rd Floor, Suite 302 Bella Vista, Santo Domingo de Guzman, Distrito Nacional, Dominican Republic액화천연가스 수입1,481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SK E&S Australia Pty. Ltd.2012.05.31Level 27/152-158 St George Terrace, Perth WA 6000자원개발3,559,825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舊, SK E&S Americas, Inc.)2013.08.2711740 Katy Fwy #1600, Houston, TX 77079지주회사4,939,29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DewBlaine Energy, LLC2014.09.0111740 Katy Fwy #1600, Houston, TX 77079가스전개발1,045,725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여주에너지서비스㈜2018.10.17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재로 185발전업2,198,58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아리울행복솔라㈜2020.12.22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138 2층 가-087호(서흥남동)신재생사업9,02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RNES HOLDINGS, LLC2019.05.08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신재생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개발/운영1,028,72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해쌀태양광㈜2020.08.06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1로 10, 2층 201호기타 전문 서비스업6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BU12 AUSTRALIA PTY. LTD.2020.09.03Level 27/152-158 St George Terrace, Perth WA 6000천연가스 채굴 및 액화천연가스 도매,수출입 등352,63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BU13 AUSTRALIA PTY. LTD.2020.09.03Level 27/152-158 St George Terrace, Perth WA 6000천연가스 채굴 및 액화천연가스 도매,수출입 등201,221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Key Capture Energy, LLC2010.01.01801 CONGRESS, SUITE 400, HOUSTON TX 77002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GLOBAL HOLDINGS, LLC2020.10.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PF HOLDINGS 2021, LLC2020.11.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LAND HOLDINGS, LLC2018.11.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5,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6,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8,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10,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14,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18,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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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NY 2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26,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L 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BRUSHY CREEK HOLDINGS, LLC2021.08.17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E 1, LLC2019.11.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28,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5,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27,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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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NY 3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0,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3,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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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TX 16,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9,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2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24,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25,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26,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28, LLC2021.12.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I 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I 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L 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N 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N 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N 3, LLC2021.07.1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OK 1, LLC2020.12.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OK 2, LLC2020.12.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OK 4, LLC2020.09.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EXAS HOLDINGS 2020,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7,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8,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1,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2, LLC2020.01.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ROUGHNECK STORAGE LLC2021.12.1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Passkey, Inc.2021.10.29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신재생 에너지 및 솔루션 서비스 제공 등2,849,668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LNG Americas, Inc.2021.10.2811740 Katy Fwy #1600, Houston, TX 77079LNG 사업1,315,44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Pnes Investments, LLC2021.01.06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투자 사업92,19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Prism Darwin Pipeline Pte. Ltd.2021.11.03Level 27/152-158 St George Terrace, Perth WA 6000파이프라인 운송10,06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아이지이㈜2021.03.08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06번길 33(원창동)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689,04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Grid Solution, LLC.2021.08.12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기타 발전업1,126,554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엔솔브㈜2004.05.18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83, 1층발전업, 전기 판매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등289,209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부사호행복나눔솔라 주식회사2021.12.08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41(연제동)태양광발전업 등4,04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5, LLC2022.01.1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7, LLC2022.02.1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10, LLC2022.02.1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ARKET OPERATIONS, LLC2022.03.1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엘에이아이 씨씨에스 엘엘씨2022.05.021980 POST OAK BLVD. SUITE 2000, HOUSTON, TX 77056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투자 사업172,90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KCE CT 9, LLC2022.05.3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PF Holdings 2022, LLC2022.05.1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NEW RENEWABLE ENERGY NO.1 JSC2021.09.1616F PRIVATE OFFICE #25,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DISTRICT 1, HCMC, VIETNAM투자64,39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E 2, LLC2022.03.2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8, LLC2022.04.27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I 4,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N 5, LLC2022.06.27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A 1,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L 3,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A 4,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D 1,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D 2,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D 3, LLC2022.07.02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0, LLC2022.08.1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1, LLC2022.08.1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4, LLC2022.01.1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5, LLC2023.01.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6, LLC2023.03.1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E 1, LLC2023.01.2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E 2, LLC2023.01.0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A 1, LLC2023.02.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A 2, LLC2023.02.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A 3, LLC2023.02.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V 1, LLC2023.02.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V 2, LLC2023.02.2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30, LLC2023.02.0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31, LLC2023.03.27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T 11, LLC2023.03.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A 4, LLC2023.04.0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CA 5, LLC2023.04.0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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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NV 4, LLC2025.07.1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L 4, LLC2023.04.2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37, LLC2023.05.09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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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MI 5, LLC2023.06.21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보령블루하이 주식회사2023.07.17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 7, 303호(궁촌동)산업용 가스 제조업84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ArkN, LLC2023.07.06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지주회사6,73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Ark1, LLC2023.07.10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62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L 5, LLC2023.07.0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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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AR 1, LLC2023.09.0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I 7, LLC2023.09.2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OK 5, LLC2023.09.25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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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MI 6, LLC2024.03.2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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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 NY 41, LLC2024.07.0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Y 42, LLC2024.09.0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MA 5, LLC2024.09.04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PF Holdings 2024, LLC2024.09.2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M 1, LLC2024.10.2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이엔에스시티가스㈜2024.08.01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지주회사3,808,737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2024.08.01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지주회사856,860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KCE AZ 1, LLC2025.01.30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NM 2, LLC2025.02.06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Ark2, LLC2025.01.1550 Hudson Yards, Fl 68, New York, NY 10001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3,175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ID 7, LLC2025.04.15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AZ 3, LLC2025.04.29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AZ 2, LLC2025.04.07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Project Holdings, LLC2025.06.05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Pledgor 2025 NY LC Facility, LLC2025.10.2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AZ 4, LLC2026.05.0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AZ 5, LLC2026.05.0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AZ 6, LLC2026.05.08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KCE TX 13 Pledgor, LLC2026.04.29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Borrower 2025 NY LC Facility, LLC2025.10.2325 Monroe Street, Ste 300, Albany, NY 12210에너지솔루션-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주)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는 2026년 05월 27일부로 매각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행조건 충족 이후 하반기 내 거래 종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자료: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나.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종속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상호설립일주소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지배관계 근거주요종속회사 여부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2018.09.2817, Fuxing south Rd., Jintan district,Changzhou city, Jiangsu, China 213200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804,086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2019.01.25ul. Innowacyjna 1, 42-520Dabrowa Gornicza, Poland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2,606,033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O
주)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는 2026년 05월 27일부로 매각 결정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행조건 충족 이후 하반기 내 거래 종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자료: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는 사업지주회사로서 다수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SK어스온(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온(주)는 합병존속회사의 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회사로서 각 사업부문의 사업 및 재무성과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였습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경우 대부분 각 주요 사업자회사의 해외 생산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으로서 해당 주요 사업자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영업실적과 재무성과는 각 주요 사업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며, 각 자회사의 연결실적은 다시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관련 사업위험은 각 주요 사업자회사의 사업위험에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되더라도 별도의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이기는 하나 합병소멸회사로서 합병소멸회사 투자위험요소에 사업위험을 기재하였으므로 주요 종속회사 관련해서는 별도의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은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종속회사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업실적과 재무성과는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이에 본 투자위험요소에서는 개별 회사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종속회사 중 본건 합병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주요 종속회사 및 기재/미기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 대상 주요 종속회사 개요 및 별도 투자위험요소 기재/미기재 사유]
(단위: 백만원)
회사명구분주요사업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기재여부사유
SK에너지(주)합병존속회사 자회사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16,297,448기재사업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자회사로서 석유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내트럭(주)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에너지(주) 자회사주유소 운영135,120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에너지(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에너지(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인천석유화학(주)합병존속회사 자회사석유제품생산 및 판매7,287,813기재사업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자회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무역3,414,654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ergy Europe, Ltd.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온(주) 손자회사무역426,326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온(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ergy Americas, Inc.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온(주) 손자회사무역1,482,784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온(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합병존속회사 자회사석유화학제품생산 및 판매6,357,796기재사업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자회사로서 화학제품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SK Geo Centric (Beijing) Holding Co.,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자회사투자193,223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Geo Centric China,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자회사투자86,878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GC Americas, Inc.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자회사화학제품 판매492,171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자회사화학제품 판매203,026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자회사투자94,344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Functional Polymer, S.A.S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자회사화학제품제조/판매608,857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 Co., Ltd.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손자회사화학제품 판매153,832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ino-Korea Green New Material(JiangSu)Ltd.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손자회사화학제품제조/판매272,729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Primacor Americas LLC.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손자회사화학제품제조/판매370,011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Primacor Europe, S.L.U.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지오센트릭(주) 손자회사화학제품제조/판매217,050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지오센트릭(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지오센트릭(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에스케이온(주)합병존속회사 자회사리튬전지 제조27,225,864기재사업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자회사로서 차량용 배터리 및 ESS 생산ㆍ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SK On Hungary Kft.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리튬전지 제조5,407,927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Battery America, Inc.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리튬전지 제조10,280,342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Battery Manufacturing Kft.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리튬전지 제조2,235,860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On(Jiangsu) Co.,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리튬전지 제조1,604,855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On(Yancheng) Co.,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리튬전지 제조1,764,474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On (Shanghai) Co.,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리튬전지 판매166,464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 유일로보틱스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온(주) 손자회사산업용로봇 제조 및 판매업108,218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온(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ergy Lubricants (Tianjin) Co.,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유/기유 제조 및 판매178,737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move Americas Inc.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유/기유 판매357,033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move Europe B.V.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기유 판매312,633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move Japan Co., Ltd. (구,SK Lubricants Japan Co.,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유/기유 판매84,091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기유 임가공179,073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기유제조 및 판매512,372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nmove Russia LLC. (구,SK Lubricants Russia LLC.)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윤활유 판매104,136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2,589,660미기재합병소멸회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합병소멸회사 자회사2차전지용분리막 제조683,422미기재합병소멸회사의 자회사이나, 합병소멸회사의 해외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는 현지법인으로 합병소멸회사와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합병소멸회사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한편, 동사는 '26년 매각되었음.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o.o.합병소멸회사 자회사2차전지용분리막 제조2,884,333미기재합병소멸회사의 자회사이나, 합병소멸회사의 해외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는 현지법인으로 합병소멸회사와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합병소멸회사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에스케이어스온(주)합병존속회사 자회사석유개발1,623,737기재사업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자회사로서 석유자원의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실적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SK Innovation America, Inc.합병존속회사 자회사투자4,120,992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미국사업 영위를 위한 미국 현지 지주회사로 합병존속회사와의 사업위험을 공유하므로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온(주) 손자회사리튬전지 제조17,309,724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증손회사로 SK온(주)의 손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Route on Delaware, Inc.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온(주) 자회사투자1,760,226미기재합병존속회사의 손자회사로 SK온(주)의 자회사임. 이에 SK온(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위험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에 별도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기보다는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강원도시가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주) 자회사도시가스128,700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영남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주) 자회사도시가스505,087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코원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주) 자회사도시가스1,191,895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부산도시가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자회사도시가스764,882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전북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주) 자회사도시가스120,660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전남도시가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주) 자회사도시가스154,842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충청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이엔에스시티가스(주) 자회사도시가스439,793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파주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자회사전력생산1,507,979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나래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자회사집단에너지사업2,937,482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합병존속회사 자회사액화천연가스도매2,655,538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PRISM DLNG PTE. LTD.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자회사지주회사업575,188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SK E&S Australia Pty. Ltd.합병존속회사 자회사자원개발3,559,825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舊, SK E&S Americas, Inc.)합병존속회사 손자회사 - SK Innovation America, Inc. 자회사지주회사4,939,299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DewBlaine Energy, LLCSK Innovation America, Inc. 증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손자회사가스전개발1,045,725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여주에너지서비스㈜합병존속회사 자회사발전업2,198,587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RNES HOLDINGS, LLCSK Innovation America, Inc. 증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손자회사신재생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개발/운영1,028,729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BU12 AUSTRALIA PTY. LTD.합병존속회사 자회사천연가스 채굴 및 액화천연가스 도매,수출입 등352,630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BU13 AUSTRALIA PTY. LTD.합병존속회사 자회사천연가스 채굴 및 액화천연가스 도매,수출입 등201,221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Passkey, Inc.합병존속회사 증손회사 - SK Innovation America, Inc. 손자회사신재생 에너지 및 솔루션 서비스 제공 등2,849,668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LNG Americas, Inc.SK Innovation America, Inc. 증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손자회사LNG 사업1,315,443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Pnes Investments, LLCSK Innovation America, Inc. 증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손자회사투자 사업92,194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아이지이㈜합병존속회사 자회사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689,040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Grid Solution, LLC.SK Innovation America, Inc. 증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손자회사기타 발전업1,126,554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엔솔브㈜합병존속회사 자회사발전업, 전기 판매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등289,209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엘에이아이 씨씨에스 엘엘씨SK Innovation America, Inc. 증손회사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손자회사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투자 사업172,902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이엔에스시티가스㈜합병존속회사 자회사지주회사3,808,737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합병존속회사 자회사지주회사856,860미기재합병존속회사는 SK이노베이션 E&S CIC 부문에서 도시가스, LNG발전, 집단에너지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업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위험에 노출되므로 별도 기재하기보다는 합병존속회사의 E&S CIC 부문 투자위험요소에 통합하여 기재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주1) 유일로보틱스의 경우, 2025년 4월 1일 최대주주 김동헌은 SK Battery America, Inc.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의 체결하여 종속회사로 분류 변경되었습니다.
주2) SK E&S Australia Pty. Ltd.의 사명은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SK Energy Lubricants (Tianjin) Co., Ltd.의 사명은 SK Enmove (Tianjin) Co., Ltd.로 변경되었습니다.

3-1. 사업위험

합병존속회사는 사업지주회사로서 SK그룹 에너지·화학사업 분야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E&S 사업을 자체 영위하고 있으며, 그 외 석유개발, 석유, 화학, 윤활유 및 배터리·소재 사업 등은 주요 종속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로 배터리용 분리막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위험 기재 시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공통적으로 영위하는 배터리 사업 관련 위험은 '공통사업위험'에서 통합하여 기재하였으며,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① 사업지주회사로서 부담하는 기본적인 사업위험, ② 주요 종속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위험, ③ 합병존속회사가 자체 영위하는 사업위험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경우, 합병존속회사와의 공통 분야인 배터리 사업 외 분리막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위험을 기재하였습니다.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하여 기재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석유개발 사업: SK어스온(주)2. 석유사업: SK에너지(주), SK인천석유화학(주)3. 화학사업: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4. 윤활유사업: SK온(주)5. 배터리/소재사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온(주)

[공통사업위험]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가.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사업, ② 화학사업, ③ 윤활유사업, ④ 석유개발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 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 사업영역은 모두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석유, 화학 제품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 및 정제마진 축소,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의 심화로 인한 배터리 및 소재 수요 둔화 그리고 환율 및 유가 급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과 자산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제조, 유통사, 글로벌 바이어 및 완성차 OEM을 주요 매출처로 보유한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상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전방 수요 위축 및 마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美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반도체 경기 향방,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비IT 부문 부진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합병당사회사의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부담 확대 및 추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외 변수 등에 의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의 전망치인 2026년 3.1%와 비교 시 0.1%p 하향된 수치입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분쟁의 장기화 또는 확산,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인공지능(AI) 주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치 재평가, 혹은 무역 긴장의 재점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된 2.6%, 2027년은 지난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된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크게 높아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기별로는 2026년 상반기 3.3%, 하반기 2.0%, 2027년 상반기 1.6%, 하반기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의 전망치인 2026년 3.1%와 비교 시 0.1%p 하향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그룹의 2026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1%p 하향된 1.7%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상향된 1.8%입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보다 0.1%p 하향된 3.8%이며, 2027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3%p 상향된 4.5%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p 상향된 2.6%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4%p 상향된 2.5%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26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분쟁의 장기화 또는 확산,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 인공지능(AI) 주도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치 재평가, 혹은 무역 긴장의 재점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부채와 제도적 신뢰도의 약화가 취약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시화되고, 무역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2025년2026년2027년
26.04월26.07월조정폭26.04월26.07월조정폭
(A)(B)(B-A)(C)(D)(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일본1.10.70.6-0.10.60.70.1
영국1.40.81.00.21.31.30.0
한국1.11.92.60.72.12.50.4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주1) 2026년,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추가적으로 2026년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의 급등(오일 쇼크)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현상의 장기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심화시키고, 주요 선진국의 소비 및 제조업 투자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또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계 및 국내 경기는 美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반도체 경기 향방, 국제금융시장 불안(AI 과잉투자 우려 및 주요국 재정 우려), 비IT 부문 부진 심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확산 및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 지속 및 무역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① 석유사업, ② 화학사업, ③ 윤활유사업, ④ 석유개발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 사업, ⑥ E&S사업이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대형 제조, 유통사, 글로벌 바이어 및 완성차 OEM을 주요 매출처로 보유한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상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석유 및 화학 부문의 글로벌 전방 수요 위축 및 마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터리 부문 역시 전방시장의 성장세 정체로 인한 신규 프로젝트 수주지연 및 출하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구조상 거시경제 변동에 대한 노출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시장이 약 46.4%로 가장 높습니다. 국내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약 80.3%가 발생하는 구조로, 해당 지역의 경기 변동이 합병존속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 미주(미국 등) 매출 비중은 2022년 4.1%에서 2026년 상반기 17.4%로 유의미하게 확대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2022년 이후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국내 포함)의 경기 둔화 또는 주요 고객사의 설비투자 축소 시 합병당사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이 52.5%로 가장 높습니다. 국내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약 99.9%가 발생하는 구조로, 해당 지역의 경기 변동이 합병소멸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국내 이러한 지역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기 변동 및 무역 및 통상 정책 변화는 합병당사회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지역별 매출액 추이] - 연결기준
(단위: 십억원)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국내24,80842,20239,70540,02841,100
아시아18,09028,86630,00628,99930,896
유럽1,2561,6511,5433,6372,869
아메리카9,2938,2693,3045,2423,192
기타0263--
합 계53,44881,01574,56277,90678,057
자료: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주) 2026년 상반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2022년~2025년 매출액에도 기타영업수익을 가산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지역별 매출액 비중 추이] - 연결기준
(단위: %)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국내46.4%52.1%53.3%51.4%52.7%
아시아33.8%35.6%40.2%37.2%39.6%
유럽2.4%2.0%2.1%4.7%3.7%
아메리카17.4%10.2%4.4%6.7%4.1%
기타0.0%0.0%0.0%--
합 계100.0%100.0%100.0%100.0%100.0%
자료: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주) 2026년 상반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2022년~2025년 매출액에도 기타영업수익을 가산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지역별 매출액 추이] -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국내39,560173,161128,233288,356279,107
아시아35,81588,63789,480360,672306,692
유럽2477151541-
합 계75,399261,874217,865649,568585,799
자료: 합병소멸회사 정기보고서
[합병소멸회사 지역별 매출액 비중 추이] - 연결기준
(단위: %)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국내52.5%66.1%58.9%44.4%47.6%
아시아47.5%33.8%41.1%55.5%52.4%
유럽0.0%0.0%0.1%0.1%0.0%
합 계100.0%100.0%100.0%100.0%100.0%
자료: 합병소멸회사 정기보고서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성장률은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2월 전망(2.0%)을 큰 폭 상회하는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고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여타 품목으로 파급되면서 2.7% 상승할 전망입니다. 단, 향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반도체 경기는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AI 산업의 향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전쟁의 경우 4월초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시점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입니다.

1/4분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주식 등 자산효과에 힘입어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4분기 이후에도 중동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물가 부담은 하방요인이나, 증시 호조와 추경, IT 수출 개선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수출 호조의 파급이 일부 부문에 집중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년 2.0%, 내년 2.1%로 증가율이 2%대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년 1/4분기 건설투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진척과 신규 주택 착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 전환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향후 AI 관련 투자와 SOC 확대가 건설투자 부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과 건자재 수급 차질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을 하회하며 금년 0.6%,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증설과 전기차 구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대비 조정되겠으나, 반도체 장비와 데이터센터용 GPU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금년 4.4% 증가한 후 내년에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동전쟁 장기화, AI 확산 속도, 관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성장률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5)

이 외에도 각국의 보호무역기조 유지 및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등의 금융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사업, ② 화학사업, ③ 윤활유사업, ④ 석유개발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 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 사업영역은 모두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석유, 화학 제품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 및 정제마진 축소,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의 심화로 인한 배터리 및 소재수요 둔화 그리고 환율 및 유가 급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과 자산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제조, 유통사, 글로벌 바이어 및 완성차 OEM을 주요 매출처로 보유한 합병당사회사의 특성상 전방산업의 업황 변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전방 수요 위축 및 마진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금리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차입 부담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국내 시장금리 변동은 양사의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직접적인 이자비용 증가, 및 향후 신규 자금조달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 회사채 시장 위축 등 자금조달 환경 악화 시 차입금 차환 위험 및 추가 자금조달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9년 초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2018년 4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2018년 12월 2.25% ~ 2.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으며 2019년 하반기 3차례의 금리인하가 진행되어 2019년 11월 미국 기준금리는 1.50% ~ 1.75%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한국은행 또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2019년초 1.75%이던 기준금리를 2019년 10월 1.25%까지 인하하였습니다.한편, 2021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큰 폭으로 앞당겼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으며, 2022년 05월 FOMC에서 22년만에 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6%에 달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가 공급망을 악화시키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7월 13일에 발표한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9.1%를 기록하며 연준이 2022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2.50%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0.75%p 인상 2회, 0.5%p 인상 1회를 거듭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월 2일, 2023년 3월 23일 및 2023년 5월 4일 FOMC에서는 각각 0.25%p. 인상하며(5.00%~5.25%)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6월 15일 FOMC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 7월 27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5.25%~5.50%)하였습니다. 이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하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를 기록하였습니다.2024년 3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 금리동결(5.25%~5.50%)을 이어갔으며, 점도표 상 올해 3회 인하(75bp)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6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갔으며, 6월에는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고금리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 7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5.25%~5.50%)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금리인하 시점에 근접했다는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시장 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였고, 2024년 9월 0.50%p 인하에 이어, 11월, 12월 FOMC에서도 두차례 연속 0.25%p 인하(4.25~4.50%) 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4.25~4.50%)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도표는 2025년 3.4%→3.9%, 2026년 2.9%→3.4%, 2027년 2.9%→3.1%로 상향 조정되어 25년, 26년 각각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5월 및 6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4.25~4.50%)을 결정하였습니다. 3월 FOMC에서 연준은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는 유지하는 시각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관세 정책의 방향성을 조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5월 및 6월 FOMC에서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촉발됐던 경기나 물가 여건의 변화 및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7월 FOMC 또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9월 FOMC에서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의 0.25%p 인하(4.00~4.25%)를 결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인하의 시기와 폭을 둘러싼 견해차가 존재했습니다. 2025년 10월 FOMC에서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이는 최근 미국 경기흐름은 둔화된 반면 고용 압력이 완화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 연준은 서비스 물가의 둔화가 지속된다고 평가한 가운데,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등 경기에 대한 인식이 상향 조정된 점을 바탕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매파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시사 및 점도표를 통해 금년 금리전망을 기존 3.375%에서 3.750%로 상향 제시하며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입니다.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비하여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1월 1.25%, 2022년 4월 1.50%, 2022년 5월 1.75%, 2022년 7월 2.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인 0.25%p의 2배인 0.50%p. 인상에 나선 가운데, 8월에도 0.25%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곧 이어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억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등의 이유로 다시 0.50%p 인상하며 이례적으로 금리인상을 5회 연속 단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1월 금통위는 대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0.25%p.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는 2명의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 제시를 하였으나, 0.25%p. 기준금리 인상하였으며 이후 2023년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2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10월에 이어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도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7월에 이어 2024년 8월에도 13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2024년 10월, 2024년 11월 두차례 연속으로 0.25%p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원달러 환율 불안을 근거로 인하 기조를 멈추고 기준금리 동결(3.00%)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의 안정 및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하(2.75%)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과 8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는 통방문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리 인하의 표현을 삭제하여 금리인하 기조가 종료되었음을 시사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2월과 4월 모두 한국은행은 높은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6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또한 지속되고 있음을 인상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금통위는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성장률 및 근원물가 상승률에 따라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여, 향후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금리는 2025년 정치적 불확실성 및 대내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가운데, 2026년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변동의 속도와 폭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완전한 안정세,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인플레이션 압력,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성은 합병당사회사의 이자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채 시장 위축이나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 자금조달 환경 악화 시 만기도래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차환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단기차입금은 8조 375억원, 유동성장기부채 6조 8,995억원, 비유동사채 및 장기차입금 22조 3,161억원 수준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차입금 및 사채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단기차입금:
원화단기차입금4,714,8004,748,265
외화단기차입금3,322,6602,453,448
소 계8,037,4607,201,713
사채 및 장기차입금:
원화사채9,814,00911,984,771
외화사채3,776,6753,372,015
원화장기차입금4,382,7104,651,969
외화장기차입금11,863,95212,234,388
소 계29,837,34632,243,143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524,227-514,235
사채할인발행차금-97,574-74,728
유동성대체-6,899,459-8,889,662
합 계22,316,08622,764,518
자료: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연결기준 단기차입금은 4,174억원, 유동성장기부채 8,347억원, 비유동사채 및 장기차입금 5,819억원 수준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차입금 및 사채현황(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단기차입금:417,432169,180
장기차입금 및 사채:
원화사채390,000485,000
원화장기차입금89,50090,000
외화장기차입금938,024945,863
소 계1,417,5241,520,863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851-1,171
유동성대체-834,734-422,451
합 계581,9391,097,241
자료: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현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합병당사회사의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 부담 확대 및 추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 재무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어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사업 관련 위험]

나.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10월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SK온(주)를 신설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SK온(주)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중대형 배터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천 147만 대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크게 상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지역의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어 수요 둔화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 1~6월 누적 인도량이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는 등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업체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배터리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 변화 및 경쟁 심화에 합병당사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 등 사업 전반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글로벌 ESS 시장 규모 전망은 지속 상향 조정되어 2024년 약 399GWh규모에서 2035년 약 1,232GWh까지 유의미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ESS 화재 등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악재도 존재하여 ESS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전방산업인 ESS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망치보다 낮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 역시 존재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합병당사회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10월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SK온(주)를 신설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SK온(주)를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ESS (Energy Storage System) 에 사용되는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 판매하는 중대형 배터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인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기차용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상용화 착수 이후, 대전 R&D 센터에 배터리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서산에 초기 생산설비를 가동하면서 기술개발과 양산체제를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고유의 고 에너지밀도와 고 출력기술을 바탕으로 현대ㆍ기아차, 및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포드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선도 업체인 북경기차, EVE에너지와 JV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글로벌 업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기반을 토대로 국내 외 중국, 유럽, 미국 등 주요 지역에 현지 생산시설 규모를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가 속한 분리막 소재산업은 이차전지 밸류체인 내 후방 소재 산업에 위치하며, 전방산업인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바일기기 등의 생산계획 및 수요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닙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최종 수요처에 공급되며, 이들 전방 산업의 업황 변동은 이차전지 셀 출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차전지 셀 제조사의 생산량 조정은 다시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핵심 소재 기업들의 주문량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구조입니다.

[이차전지 밸류체인]

[이미지: 2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신한투자증권
[배터리 4대 소재]
구분주요 특성
양극재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주로 리튬과 금속(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의 화합물로 만들어집니다.
음극재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며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주로 흑연이나 실리콘이 사용됩니다.
분리막전기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제공하고, 전지의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여, 화재발생 방지 등 전지의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해액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입니다. 주로 액체 상태(전해액)입니다.

합병소멸법인의 주요제품인 분리막(Lithium-ion Battery Separator)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고 리튬이온의 이동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배터리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배터리 내부가 고온 상태가 되면 분리막의 미세기공이 차단되어 내부 단락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LiBS의 주요 수요자는 배터리 업체이며, IT, Powertool용 소형 배터리와 EV용 중대형 배터리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EV용 배터리 및 LiBS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장착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일반화 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사물에 배터리가 장착되는 Battery of Things 시대가 함께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2025년 발간한 SNE 리서치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분리막 생산능력은 2024년 기준 약 487억㎡에서 2035년 약 996억㎡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것으로, SEMCORP, Senior, Sinoma와 같은 주요 중국 제조사들은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통해 글로벌 CAP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출하량에서도 중국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중국 업체의 분리막 출하량은 약 75%로 SEMCORP은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막 생산능력의 높은 성장세는 제조사간의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LIB 분리막 생산능력 전망('20~'35)]
(단위: 백만㎡)

[이미지: 글로벌 lib 분리막 생산능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5.1H> LIB 4대 소재 SCM분석 및 중장기 시장전망, SNE리서치

SNE리서치가 12월 초 발간한 <2025.2H> LIB 4대 소재 SCM 분석 및 중장기 시장전망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 출하량은 약 353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수준으로,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재차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분리막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중국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25년 기준 글로벌 Top 10 분리막 제조사 중 90% 이상이 중국 업체가 차지하며, SEMCORP·Senior·Gellec·Sinoma 등 주요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EMCORP는 약 93억㎡의 출하량으로 약 27%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Senior가 약 49억㎡, Gellec이 약 32억㎡, Sinoma가 약 27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러나 중국발 공급 증가가 지속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는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수익성 악화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업체 대부분이 낮은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일본 분리막 업체들은 더욱 뚜렷한 부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분리막 산업을 주도하던 아사히카세이와 도레이는 중국 업체들의 급격한 시장 확대에 밀리며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도레이는 헝가리 EV용 분리막 합작법인의 지분을 LG화학에 매각한 데 이어, 2025년 10월 잔여 지분까지 정리하기로 한 반면 한국 분리막 업체들은 2025년까지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구조 속에서 점유율 확대가 제한적이지만, 기술 경쟁력과 고객 다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해당 전망에서 합병소멸법인은 글로벌 11위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글로벌 분리막 공급업체 Market Share]
(단위 : %)

[이미지: 글로벌 분리막 공급업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5.2H> LIB 4대 소재 SCM분석 및 중장기 시장전망, SNE리서치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 SK온(주)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인 배터리 셀 및 팩(Battery Cell & Pack) 제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종 완제품이자 핵심 제조 영역으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핵심 소재를 물리적으로 조립하고 전기적 에너지를 부여하여 가동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성능, 주행거리, 수명을 직접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배터리의 실질적인 상품성을 확보합니다. 배터리 셀 및 팩의 주요 수요자는 글로벌 완성차(OEM) 업체와 전력 인프라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대용량 ESS 시장의 팽창으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대규모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를 맞아, 고성능·고안전성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향후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V용 리튬이온전지는 일반적으로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세 가지의 폼팩터(형태)로구분됩니다. 각 폼팩터는 상이한 제조방식과 그에 따른 장단점 및 특징을 가지며, 그 주요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V용 배터리 폼팩터별 제조방식 및 특성]

[이미지: ev용 배터리 폼팩터별 장단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폼팩터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폼팩터

가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어떠한 폼팩터를 EV용 배터리로 개발하여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폼팩터를 차량에 탑재할 것인지는 각 2차전지 제조업체와 개별 완성차 업체의 기술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글로벌 EV 시장에서 폼팩터 유형별 비중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로서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폼팩터는 각 완성차 업체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각자 유의미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V용 배터리 폼팩터 유형별 비중 전망]

[이미지: ev 배터리 폼팩터 유형별 비중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SNE리서치

현재, 각형 배터리는 중국을 중심으로 EV배터리 폼팩터 유형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통형 및 파우치형 배터리는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말 테슬라에서 4680(지름 46mm, 길이 80mm)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원통형 배터리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됐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로 사용처를 넓히며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V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성공 발표와 더불어 BMW 또한 2025년 새 전기차 플랫폼에 원통형 배터리 탑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OEM 업체들의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 발맞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및 파나소닉 등 2차전지 제조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 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V용 원통형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체제가 갖춰지게 되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인 높은 생산성에 기반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폼팩터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

[이미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SNE리서치, 중앙일보(2025.07)

한편,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2022년 테슬라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인 이후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를 받으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OEM 업체들의 원통형 배터리 수요에 발맞춰 SK온(주), 삼성SDI 및 파나소닉 등 2차전지 제조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 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V용 원통형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체제가 갖춰지게 되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인 높은 생산성에 기반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2026년 SK온(주)는 기존의 주력제품인 파우치형과 각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통합 각형 셀을 셀투팩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형 배터리로 파우치형의 생산 유연성과 각형의 구조적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이한 폼팩터간의 경쟁은 2차전지 제조업체 간의 기술개발 및 경쟁 외에도 완성차 업체간의 경쟁과 대상 시장에 적합한 차량 개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의 폼팩터별 점유율이 장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특정 폼팩터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다른 폼팩터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순위]
(단위 : GWh)
순위제조사명2025.1~122025.1~62026.1~6상반기 성장률2025년 점유율2025년 상반기 점유율2026년 상반기 점유율
1CATL464.7193.7242.725.30%38.00%38.20%39.90%
2BYD194.886.487.71.60%16.90%17.00%14.40%
3LG에너지솔루션108.848.552.68.40%10.90%9.60%8.60%
4CALB62.822.431.239.50%4.60%4.40%5.10%
5Gotion53.519.52843.30%3.30%3.90%4.60%
6Panasonic44.220.622.710.20%3.80%4.10%3.70%
7EVE31.313.820.951.70%2.10%2.70%3.40%
8SK on44.520.419.0-6.70%4.40%4.00%3.10%
9SVOLT28.511.115.740.90%1.90%2.20%2.60%
10Sunwoda순위권 밖12.814.513.70%순위권 밖2.50%2.40%
기타153.857.973.326.60%14.10%11.40%12.10%
합계1187.0507.1608.320.00%100.00%100.00%100.00%
자료 : 2026년 7월 Global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 SNE리서치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EV용 배터리 시장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을 토대로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OEM)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량의 배터리 공급이 가능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2026년 6월 기준 한국, 중국, 일본 기업으로 구성되어있는 글로벌 EV용 배터리 출하량 상위 7개사(CATL, BYD, LG에너지솔루션, CALB, Gotion, Panasonic, EVE)가 전체 EV 배터리 시장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V용 배터리 시장의 높은 기술적, 재무적 진입장벽을 고려 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향후에도 소수의 주요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주), 삼성SDI)의 주력 시장인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된 한편,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의 시장지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6월 기준 중국 CATL이 출하량 기준 39.9%의 시장 점유율(M/S)을 기록하며 선두자리를 유지하였으며, BYD는 배터리 자체 공급 및 전기차 제조 등 수직 통합적 SCM을 통해 갖춘 가격 경쟁력으로 2026년 1~6월 기준 14.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2위에 올라 강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2026년 6월 기준, Global Top 10 배터리 업체 중 국내 2사와 일본의 Panasonic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모두 중국업체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에 의한 배터리 업계의 판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반면,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는 무리한 생산 설비 확장, 전기차 수요 둔화, 낮은 수율 등으로 재정 악화를 겪으며 2024년 1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렇듯 후발업체가 자체적인 연구개발, 재무적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2차전지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비투자, 기술개발, 배터리 산업 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은 배터리 산업 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신규 후발업체는 기존업체로부터의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고 기존 업체의 기술을 따라잡거나 대체 또는 신규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존업체를 기술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며, 신규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V시장]

SK온(주)과 합병소멸회사를 통해 영위하는 배터리사업 및 소재사업은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가 사업의 핵심이며, 자동차 전지 사업은 선진국의 환경규제 등에 따른 전기 자동차의 수요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산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해왔습니다.

2025년말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147만 대를 기록하며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지역의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어 수요 둔화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기차(BEV+PHEV) 인도량]
(단위 : 천대)
구 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5년 6월 누적2026년 6월 누적
중국3,3276,5588,41311,62213,8085,8655,308
非 중국3,3864,2745,6496,0117,6623,5294,598
유럽2,3692,6353,1213,1044,2571,9602,528
북미7441,1151,6621,8361,736856681
아시아(중국 제외)1191746737621,233531933
기타 지역154350193309436182456
합계6,71310,83214,06217,63321,4709,3949,906
성장률%-61.4%29.8%25.4%21.8%-5.5%
자료 : 2026년 7월 Global Monthly EV and Battery Monthly Tracker, SNE리서치

과거 전기차(EV)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를 포함한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은 전기차에 최적화된 고품질 배터리를 개발하는 한편,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규 업체들이 배터리 개발 및 생산 설비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6월 누적 인도량이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는 등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업체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배터리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환경 변화 및 경쟁 심화에 합병당사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수익성 악화 등 사업 전반과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25년 약 9,887억 달러에서 2035년 2조 7,63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성장률은 약 10.8%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2035)]

[이미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망 (~203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Precedence Research (2026.05)

전기차 사업의 경우 대중화를 위해선 충전인프라 투자나 세금감면, 구매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자동차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선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져야 하고 그 중심에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사업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어 관련 대규모 설비 및 연구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한편 배터리가격의 하락 압력이 발생하여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17년부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으며, 2023년 중국의 전기차판매량은 약 841만대 수준으로 전세계 판매량인 약 1,400만대의 6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SK온(주)을 비롯한 삼성SDI(주), (주)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중국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중국은 보조금 및 연비규제를 통해 전기차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 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내 대도시 공해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절약형 및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계획'을 실행중에 있으며, 특히 2015년 5월 시행된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제도가 중국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2016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증 통과기업 57개사를 발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 배터리 제조기업은 제외되어 상당수의 중국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공급사를 로컬업체로 교체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관련 규제 주요 요건]
구분내용
생산공정전극공정포함 전체 공정 완비, 자동화 설비 보유 권장, Cell기업 Capa 최소 2억Wh이상, Pack기업 Capa 1천만Wh 이상, 콘덴서 Capa 5백만Wh 이상, System기업 Capa 1만대 혹은 2억Wh이상 충족
연구개발전체 인력의 최소 10%이상 or 100명 이상의 R&D 인력 채용 필수
품질인증TS-16949(국제 자동차산업 품질보증규격)획득, 중국 내 1년이상 생산경험 필수
사후서비스A/S 기준 및 시스템 완비
주) 중국정부 2015년 3월 발표 기준

한편, 전세계 EV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우 최근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낮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2023년은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제도 변경 추이]
구분연도별 정책의 주요 특징
낮은 주행거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2019년 - 주행거리 150~250km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하며, 250km 이상부터 보조금 지원 2020년 - 주행거리 250~300km의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하며, 300km 이상부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 축소2021년 - 2020년 대비 보조금 지원금액 20% 삭감 (단위: 만 위안) 주행거리 2020년 2021년 300km 이상 400km 미만 1.62 1.30 400km 이상 2.25 1.80
보조금 폐지2023년부터 시행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종합주) 주행거리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의미함

다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국 전기차 기업의 보조금 의존도는 이미 과거 대비 크게 낮아진 상황으로 판매량 상위 10개 모델 기준 판매가/보조금 비율은 2018년 35%에서 2022년 6.2%까지 하락하여 보조금 폐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정책적 지원 축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이와 같은 중국의 자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육성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 중국업체와 SK온(주)을 비롯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간의 경쟁은 지속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CATL의 경우 2025년 연간 누적 기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464.7GWh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SK온(주)의 배터리 사용량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12.3% 증가한 44.5Gwh로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SK온(주)의 배터리는 주로 현대차그룹,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폭스바겐 등의 주요 완성차에 탑재되었으며,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판매량 회복세를 보였고 기아 EV9의 해외 판매 확대, SK온(주)의 배터리를 탑재한 Mercedes-Benz SUV EQA와 EQB의 견조한 판매 및 폭스바겐 ID.7의 판매량 호조가 SK온(주) 배터리 사용량 성장세를 견인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6월 누적 기준 CATL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은 242.7GWh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시장 점유율이 약 1.7%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SK온(주)의 동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은 19.0GWh로 전년동기대비 6.7%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 및 생산 계획 조정이 이어지면서 사용량 회복이 제한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는 배터리 사용량에서 여전히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제조업체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커질 경우 SK온(주)을 비롯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전반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한편 유럽은 최근 배기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의 핵심내용은 각 업체가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CO2)배출량 기준을 km당 130g에서 95g으로 강화하고 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g당 95유로(한화 약 12만 3,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것 입니다. 배기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어서 2020년 COVID-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월별 전기차 판매량은 미국, 중국 등 3대 전기차 시장 가운데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COVID-19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 반영 및 각국의 전기차 지원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럽 배터리 업체 또한 신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유럽 배터리업체로는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있습니다. 2019년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합작사 설립, 2020년 8월 BMW와 20억유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 전기차 산업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는 무리한 생산 설비 확장, 전기차 수요 둔화, 낮은 수율 등으로 재정 악화를 겪으며 2024년 1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급격한 변동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3년 12월 보조금 제도를 전격 폐지하였으며, 영국은 이보다 앞선 2022년 6월 개인 구매자 대상 보조금을 종료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보조금 폐지 직후인 2024년 전기차 등록 대수가 18.2% 감소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를 계기로 독일 연립정부는 정책 방향을 재전환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약 30억~35억 유로 규모의 신규 EV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시행하였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순수 전기차 기준 최대 6,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Electric Car Grant를 통해 판매가격 3만 7,000파운드 이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3,750파운드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하여 운용 중입니다.미국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보안 강화를 위해 예산의 86%인 약 480조원이 들어간,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수혜를 받을 업종은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소재가 들어간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SK온(주)의 배터리사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IRA 주요 인센티브]
인센티브주요내용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63억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내 설치·확장을 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160억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75억 $)북미 내 최종조립, 친환경차에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36억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10억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청정전력투자 (509억 $) /생산세액공제(112억 $)태양광·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30억 $)전기·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 시 에너지부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에너지부 대출 보증(43억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 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IRA의 세부조항인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배터리셀 1kWH당 35달러, 모듈까지 생산하면 45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 법안으로, 북미에서 대규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SK온(주) 및 국내 배터리업체는 조 단위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발효된 미국의 대규모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으로 인하여 미국 내 전반적인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대규모감세법은 개인 및 법인 감세 및 세금 혜택을 연장,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액을 주요목표로 하여 이에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IRA의 청정에너지 지원 지출을 삭감 및 폐지하여 상쇄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감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 감세법(OBBBA) 주요 내용]
항목주요내용
감세 및 세금혜택 연장-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 감세 조치 영구 연장 ● 개인소득세 관련 : 최고세율 39.6% → 37% 인하 ● 표준 공제 인상(개인 : $6,350 →$12,000 부부 : $ 12,700 → $24,000) ● 법인세 관련 : 법인 세율 35% → 21% 영구인하- 새로운 세금 면제 항목 추가 : 팁 및 초과근무 수당 소득세 면제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액- 국방비 1,500억 달러 증액- 국경 및 이민 단속 1,000억 달러 증액
재정지출 삭감- 약 1.7조 달러 규모의 의무지출 삭감 추진 ● 메디케이드 삭감 : 10년간 9,300억 달러 절감 ● 저소득층 식품지원 삭감 : 10년간 2,879억 달러 절감 ●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단계적 폐지 : 4,880억 달러 지출 절감
[대규모 감세법(OBBBA) 중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관련 변경 내용]
항목인플레이션감축법(IRA)대규모 감세법(OBBBA)
신규 친환경차세액공제2032년 말까지 적용2025년 9월말 까지 적용
중고 친환경차세액공제
상용 친환경차세액공제
배터리 셀 및 모듈세액공제2032년 말까지 적용2032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無공급망 요건 추가
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2032년부터 단계적 축소풍력 및 태양광 설비 2027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無공급망 요건 추가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2032년부터 단계적 축소풍력 및 태양광 설비 2027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無공급망 요건 추가
무탄소 원자력 활용 전력 생산세액공제2032년 말까지 적용-
공급망 요건 無공급망 요건 추가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2032년 말까지 적용2027년 말까지 적용
금지외국기관 제한 규정해외우려기관(FEOC) 도입- 특정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보유(25%)금지 외국 법인(PFE) 도입- 특정외국기관(SFE)- 외국 영향기관(FIE)

OBBBA를 통하여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의 핵심 동인이었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기간을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약 7년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시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은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배터리 생산의 세액공제 수혜기간은 유지하였지만, 핵심광물 제조에 대해서는 단계적 축소를 적용하되 지원기간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IRA는 특정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보유(25% 이상)시 해외우려기관(FEOC)로 간주하였지만, OBBBA에서는 한 단계 더 강화된 금지 외국 법인(PFE)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지 외국 법인(PFE)는 특정 외국기관(SFE)과 외국영향기관(FIE)로 구성되는데 SFE는 미국 내 법률상 지정하는 제재 대상 외국 기업과 해외 우려국 정부가 50% 초과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외국 통제기업이며, FIE는 SFE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또는 채무, 직간접적 인사권을 보유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는 기업입니다.대규모감세법의 배터리 생산세액 공제는 IRA과 동일하게 2032년 말까지로 유지되어 SK온(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 판단되지만, 대규모감세법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기존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말까지 대폭 축소되어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 수요가 매우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온(주)가 영위하는 배터리사업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법상 미국 내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의 점유율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및 관련 정책 현황]
국가내용
유럽배기가스 배출규제 유로8은 2026년 11월 29일부터 신규 승용, 소형 상용차에 적용되며, 2027년 11월부터 시장 내 전체 신규 판매 차량으로 확대 예정. 유로 6은 현행 유지하며, 대중(對中) EV 관세를 대체하는 '최저가격제'를 2026년 1월 발표, 개별 심사 진행 중
독일PHEV 보조금은 2023년부터 폐지, 2023년 12월 보조금이 전격 폐지된 이후 2026년 1월부터 신규 구매 보조금 재시행하여 소득 연동 방식으로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 2029년까지 약 80만대 지원을 목표
영국2022년 6월부터 보조금 지급 종료. 이후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하며, 판매가격 37,000 파운드 이하 신규 BEV 구매 시 최대 3,750파운드 지원
프랑스PHEV는 2023년부터 보조금 폐지, BEV는 소득에 따라 최대 5,700유로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EU산 배터리 탑재 차량에는 1,000유로 추가 지급
네덜란드개인 EV 구매 보조금(SEPP)은 2023년 3,000유로에서 2024년 2,950유로로 축소된 데 이어 2025년 7월부로 완전 폐지. 신규 등록세(BPM) EV 면제도 2025년 종료. 차량세(MRB)는 2025년부터 일반세율의 25%가 적용되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될 예정
미국2025년 7월 "One Big Beautiful Bill Act" 서명에 따라 IRA상 신차 EV 세액공제($7,500) 및 중고차 세액공제($4,000)가 2025년 10월부로 폐지. 전국 충전 인프라 구축 연방 기금(NEVI, $5bn) 집행도 중단. 2030년 신차 50% EV 목표 폐기 및 주요 주의 ZEV 의무화 규제 해제. 중국산 EV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유지
중국NEV 구매 직접 보조금은 2023년 폐지하였으나,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이구환신) 및 구매세 감면 정책은 현재도 병행 운용 중. 2025년 연간 N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1,649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12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을 추월
자료: 언론보도 종합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환경이 지속될수록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경우 친(親)전기차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석연료 가격의 구조적 상승은 전기차의 운행비용 경쟁력을 강화하며,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보조금을 재도입하는 등 이중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침투율 추이]
(단위: %)

[이미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전기차 중장기 시장전망, 2차전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에너지 전문 리서치 기관 SNE리서치(2026.04)

EV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향후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책적·기술적 요인 등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EV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의 축소, 연비 및 환경 규제의 완화 등 전기차 관련 규제가 현재보다 비우호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 주행거리, 배터리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등 주요 기술의 개발, 충전을 위한 제반 시설(인프라)의 구축 등 최종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해야 하는 각 요인들의 달성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자 구매심리 위축과함께 완성차 OEM들의 EV전환 속도 조정과 보수적 재고 운영 등으로 인해 EV 시장 성장이 단기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EV를 대체할 대체산업의 출현 역시 EV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내연기관차를 대신할 친환경차는 EV 뿐만 아니라 수소차 또한 존재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소차는 EV의 문제점이었던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매우 적은 질소산화물만을 배출할 뿐 다른 공해 물질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수소차는 아직까지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 역시 높은 점, 수소의 밀도가 낮아 대량의 수소를 저장, 운반하여 안전하게 탑재하는 것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 큰 용량의 수소 탱크 탑재로 인해 소형화가 어렵고 차량, 특히 승객용(Passenger) 차량 디자인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EV의 기술 진보로 충전시간 및 주행거리에서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소차의 EV 대체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수소차의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급속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EV가 아닌 수소차가 친환경차량의 대세로 자리잡는 경우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축소 내지 성장 둔화로 이어져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EV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SS 시장]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잉여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과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력산업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전세계는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저감 이슈, 탈원전 트렌드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증가와 송배전망 노후화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통한 전력 품질 개선 및 전력망 효율 향상을 위해 ESS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 규모 전망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SNE리서치 기준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ESS 수요는 235GWh에서 2035년 618GWh까지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99GWh에서 1,232GWh까지 연평균 10.8%로 성장할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전력공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ESS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배터리 가격 하락, 에너지 밀도 개선, ESS 시스템 사이즈 확대에 따른 단위당 비용 하락 등으로 ESS 발전 원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성 역시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LLM을 필두로 AI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였고,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전력 수급 이슈가 대두되면서 ESS시장의 수요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ESS 시장 전망]
(단위 : GWh)

[이미지: 글로벌 ess 수요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Global ESS 시장 전망 (~2035), SNE리서치(2026.04)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ESS 보급 의무화, 보조서비스(주파수 조정, 에너지시프트) 시장 운영, 규제개선(승인기간 단축, 허가조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ESS 시장의 성장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ESS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는 조기 종료 없이 2032년까지 유지되어 ESS가 차세대 청정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지원 대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착공 ESS 프로젝트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 공급 부품·자재 비중이 제조원가의 45%를 초과할 경우 ITC 적용이 제한되며, 동 기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한편 중국은 2022년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에 ESS 의무 병설을 요구해온 정책이 2025년 2월 폐지되어, 전력 현물시장 기반의 수익 구조로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2025년 9월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ESS 누적 설치 용량 180GW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의무 폐지에 따른 수요 공백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보완하려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일본은 2025년 2월 GX 추진 전략 및 GX 2040 비전을 통해 에너지 저장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명문화하였으며, 향후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채권 발행을 통해 ESS를 포함한 녹색 전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국의 ESS 정책은 단순한 보급 지원을 넘어 공급망 안보 강화, 기술 규격 표준화, 시장 메커니즘 구축이라는 복합적 목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ESS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국의 경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25년부터 ESS 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였습니다. ESS 중앙계약시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경쟁입찰을 통해 ESS 사업자를 선정하고, 15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에 지급하던 보조금이 축소되고, ESS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민간 ESS 시장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직접적인 수요자로서 계통 안정 확보 및 국내 ESS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2025년 상반기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 기반의 ESS를 앞세운 삼성SDI가 총 427MW 규모를 확보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이 나머지 136MW를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SK온이 284MW, 삼성SDI가 202MW,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79MW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배터리사는 정부가 보증하는 15년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으며, EV 시장이 캐즘 국면에 접어들며 위축되었던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에 속한 다수의 기업도 추가적인 수익 확대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국 ESS 정책 동향]
구 분내 용
미국- (OBBBA)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ESS 투자세액공제(ITC, Section 48E)는 2032년까지 조기 종료 없이 유지 확정.- (FEOC 규정) 2026년 착공 ESS 프로젝트부터 중국 등 해외우려기관 공급 부품·자재 비중이 제조원가의 45%를 초과할 경우 ITC 적용 불가하며, 동 기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 (전력시장 참여) FERC Order 841에 의거하여 ESS의 전력도매시장 참여 허용 유지.
중국- (목표) 2025년 6월 기준 신규 ESS 누적 설치 100GW 돌파. 2025년 9월 국가 행동계획에서 2027년까지 신규 ESS 180GW 달성 목표 설정.- (정책 전환) 2022년 이후 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에 ESS 의무 병설을 요구하던 정책(20개 이상 성(省) 적용, 최대 20% 비율)이 2025년 2월 폐지.- (시장 전환) 의무 폐지 이후 전력 현물시장 아비트라지, 보조서비스 수수료, 성(省)별 용량 보상금의 3원 수익 구조로 전환 진행 중. 2030년 통합 전국 전력시장 구축 목표 병행 추진.
일본- (GX 전략) 2025년 2월 GX 추진 전략 및 GX 2040 비전 발표, 탄소중립(2050년)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저장 핵심 산업화. 향후 10년간 20조엔 규모 GX 채권 발행으로 ESS 포함 녹색 전환 지원.- (목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2025.02)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5% 목표 설정. 2026년부터 전력망 연계형 BESS 연간 1GW 이상 설치 전망.- (시장) 장기탈탄소전원경매(LDES 경매) 통해 BESS 용량시장 수익 확보 구조 정착. 2026 회계연도부터 VPP(가상발전소) 국가 프로그램 시행.- (보조금) FY2024 ESS 설치 지원에 85억엔 배정.
유럽- (공급망 제한)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 국가 공급 인버터가 탑재된 ESS 프로젝트에 EIB·EIF 등 EU 공공기금 지원 제한 시행.- (산업가속화법) 1MWh 이상 BESS 프로젝트에 EU산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의무화 조항 포함, 유럽의회·EU 이사회 심의 중.- (기술 규격) ENTSO-E Phase II 기술 보고서를 기반으로 1MW 이상 신규 BESS에 grid-forming 기능 의무화 추진.
호주- (보조금) Capacity Investment Scheme(CIS) 확대를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ESS 프로젝트 지원 강화.- (시장 참여) AEMO 주도 VPP 프로그램 확대 및 주파수 조정·에너지 아비트라지 시장을 통한 ESS 수익 다각화 추진.
한국- (목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02 확정)에 기반하여 2026년부터 ESS 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화.- (시장) 2025년 7월 「ESS 중앙계약시장」 최초 개설, 1·2차 경쟁입찰을 통해 각 563MW, 565MW (합계 1,128MW) 물량에 대한 15년 장기계약 체결. 2026년부터 장주기 ESS 중심 입찰시장 제도 본격화 예정.- (공급망) 입찰 평가 시 국내 생산 기여도를 주요 변수로 반영, CATL 등 중국산 업체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제한.
자료: 언론 보도자료 및 각국 정부 공식 발표

이처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시장의 기존 성장 전망치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 역시 ESS 산업 육성 및 규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정책 또한 시장 환경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흐름 속에서도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고환율 등의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 각국의 정책 변동, 그리고 과거 대두되었던 ESS 시장의 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인해 합병당사회사 전방산업의 수익성 및 사업성이 예기치 않게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 변동 요인과 사업적 위험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위험 - SK이노베이션(주)] ■ 기본 위험

[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다. 합병존속회사는 자체 사업 영위와 더불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로 2007년 7월 1일 인적분할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사업, ② 화학사업, ③ 윤활유사업, ④ 석유개발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 사업, ⑥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석유, 석유개발, 화학, 윤활유, 배터리, 소재, E&S부문 자회사들과 함께 수직계열화 되어 있어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자체 사업 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의 사업실적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과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

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피투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특정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자체 사업 활동을 영위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07년 7월 1일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10월 1일 합병존속회사 윤활유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SK엔무브(舊 SK루브리컨츠)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2011년 1월 1일 석유와 화학사업 물적분할로 각각 SK에너지 주식회사(신설회사) 및 SK지오센트릭 주식회사(舊 SK종합화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사명을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1일 SK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SK에너지 주식회사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19년 4월 소재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소재사업을 물적분할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10월 배터리 및 석유개발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SK온 주식회사와 SK어스온 주식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는 계열회사 SK E&S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2025년 2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및 SK엔텀 3사 간의 합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SK엔무브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현황 ](기준 : 2026년 06월 30일)
종속기업소재지업 종지배주주지분율(%) (주1)결산월
당반기말전기말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버뮤다보험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행복키움(주)대한민국서비스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SK Innovation America, Inc.미국투자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미국경영자문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파주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전력 사업SK이노베이션(주)51.051.012월
나래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집단에너지SK이노베이션(주)90.190.112월
여주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전력 사업SK이노베이션(주)90.890.812월
해쌀태양광(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아리울 행복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엔솔브(주)대한민국집단에너지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아이지이(주)대한민국수소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부사호행복나눔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SK이노베이션(주)70.070.012월
보령블루하이(주)대한민국산업용 가스 제조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NEW RENEWABLE ENERGY NO.1 JSC.베트남투자SK이노베이션(주)99.999.912월
SK E&S Hong Kong Co., Ltd. (주2)홍콩도시가스SK이노베이션(주)-100.012월
BU12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BU13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호주자원 개발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SK E&S Dominicana, S.R.L.도미니카공화국LNG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SK에너지(주)대한민국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내트럭(주)대한민국주유소 운영SK에너지(주)100.0100.012월
제주에스케이에프씨대한민국스포츠클럽 운영SK에너지(주)100.0100.012월
SK Energy Hong Kong Co., Ltd.홍콩투자SK에너지(주)100.0100.012월
행복디딤(주)대한민국서비스SK에너지(주)100.0100.012월
SK Energy Road Investment (HK) Co., Ltd.홍콩투자SK에너지(주)100.0100.012월
SK Asphalt (Shanghai) Co., Ltd.중국아스팔트 판매SK Energy Road Investment(HK) Co., Ltd.100.0100.012월
SK인천석유화학(주)대한민국석유제품 생산 및 판매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대한민국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SK Geo Centric (Bei Jing) Holding Co., Ltd.중국투자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SK Geo Centric China, Ltd.홍콩투자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SK GC Americas, Inc.미국화학제품 판매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싱가포르화학제품 판매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홍콩투자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SK Geo Centric Japan Co., Ltd.일본화학제품 판매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행복모음(주)대한민국서비스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SK Functional Polymer, S.A.S (주3)프랑스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Green&Connect Capital Inc.미국투자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00.012월
주식회사 원폴 (주4)대한민국플라스틱 물질 제조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12월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Shanghai) Co., Ltd.중국화학제품 판매SK Geo Centric China, Ltd.100.0100.012월
Sino-Korea Green New Material(JiangSu)Ltd.중국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SK Geo Centric China, Ltd.60.060.012월
Ningbo SK Performance Rubber Co., Ltd. (주4)중국화학제품 제조SK Geo Centric InvestmentHong Kong Ltd-80.012월
SK Primacor Americas LLC. (주3)미국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SK GC Americas, Inc.100.0100.012월
SK Primacor Europe, S.L.U. (주3)스페인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SK GC Americas, Inc.100.0100.012월
에스케이온(주)대한민국리튬전지 제조SK이노베이션(주)90.390.312월
SK On Hungary Kft.헝가리리튬전지 제조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Battery America, Inc.미국리튬전지 제조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Battery Manufacturing Kft.헝가리리튬전지 제조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On Jiangsu Co., Ltd. (주5)중국리튬전지 제조에스케이온(주)100.070.012월
SK On Yancheng Co., Ltd.중국리튬전지 제조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행복믿음(주)대한민국서비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On (Shanghai) Co., Ltd.중국리튬전지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on Technology Center (Jiangsu) Co., Ltd.중국리튬전지 인증 및 평가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에스케이온테크플러스(주)대한민국리튬전지 제조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Route on Delaware, Inc.미국투자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싱가포르무역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Energy Europe, Ltd.영국무역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100.0100.012월
SK Energy Americas, Inc.미국무역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100.0100.012월
Voltcycle On LLC헝가리폐배터리 수집 및 처리SK On Hungary Kft.85.085.012월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주6)미국리튬전지 제조SK Battery America, Inc.100.050.012월
Yancheng Yandu District M EnergyConsulting Limited Company중국서비스/생산용역에스케이온테크플러스(주)100.0100.012월
Mobile Energy Battery America, LLC.미국서비스/생산용역에스케이온테크플러스(주)100.0100.012월
(주)유일로보틱스 (주7)대한민국로봇 제조업SK Battery America, Inc.13.113.212월
YUIL America, Inc (주8)미국로봇 제조업유일로보틱스(주)100.0-12월
SK Enmove (Tianjin) Co., Ltd.중국윤활유/기유 제조 및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Enmove Americas Inc.미국윤활유/기유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Enmove Europe B.V.네덜란드윤활기유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 Enmove Japan Co., Ltd.일본윤활유/기유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 (주9)대한민국윤활기유 임가공에스케이온(주)70.070.012월
SK Enmove India Pvt. Ltd.인도윤활유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주9)스페인윤활기유 제조 및 판매에스케이온(주)70.070.012월
SK Enmove Russia LLC.러시아윤활유 판매에스케이온(주)100.0100.012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대한민국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SK이노베이션(주)53.453.412월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 (주10)중국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00.0100.012월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o.o.폴란드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00.0100.012월
에스케이어스온(주)대한민국석유개발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SK EARTHON AUSTRALIA PTY LTD.호주석유개발에스케이어스온(주)100.0100.012월
Earthon North Ketapang Pte. Ltd싱가포르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에스케이어스온(주)100.0100.012월
EO SERPANG PTE. LTD싱가포르석유개발에스케이어스온(주)100.0100.012월
EO BINAIYA PTE. LTD싱가포르석유개발에스케이어스온(주)100.0100.012월
이엔에스시티가스(주)대한민국지주회사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강원도시가스(주)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주)100.0100.012월
영남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주)100.0100.012월
코원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주)100.0100.012월
전북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주)100.0100.012월
전남도시가스(주)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주)100.0100.012월
충청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주)100.0100.012월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대한민국지주회사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주)부산도시가스대한민국도시가스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100.0100.012월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싱가포르LNG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인도네시아LNG 사업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100.0100.012월
Prism Energy International Hong Kong Ltd. (주2)홍콩LNG 사업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100.012월
PRISM DLNG PTE. LTD.싱가포르LNG 사업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100.0100.012월
PRISM DARWIN PIPELINE PTY LTD.호주LNG 사업PRISM DLNG PTE. LTD.100.0100.012월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중국LNG 사업SK이노베이션(주)100.0100.012월
Prism Energy International Zhoushan Limited중국LNG 사업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100.0100.012월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미국지주회사SK Innovation America, Inc.100.0100.012월
LNG AMERICAS, INC.미국LNG 사업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100.0100.012월
LAI CCS, LLC.미국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투자 사업LNG AMERICAS, INC.100.0100.012월
DewBlaine Energy, LLC.미국자원 개발LNG AMERICAS, INC.100.0100.012월
PASSKEY, INC.미국에너지 솔루션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100.0100.012월
PNES Investments, LLC미국투자PASSKEY, INC.100.0100.012월
RNES Holdings, LLC.미국신재생/전력사업PASSKEY, INC.100.0100.012월
Grid Solution, LLC.미국에너지 솔루션RNES Holdings, LLC85.385.312월
Grid Solution II, LLC. (주2)미국에너지 솔루션RNES Holdings, LLC-100.012월
ArkN, LLC.미국에너지 솔루션RNES Holdings, LLC100.0100.012월
Ark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ARKN, LLC.100.0100.012월
Ark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ARKN, LLC100.0100.012월
Key Capture Energy, LLC.미국에너지 솔루션Grid Solution, LLC.98.298.212월
KCE Brushy Creek Holdings,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Global Holdings,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Land Holdings,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PF Holdings 202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PF Holdings 202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PF Holdings 202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Project Holdings,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exas Holdings 202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ARKET OPERATIONS,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Roughneck Storage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AR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AZ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AZ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AZ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AZ 4, LLC (주8)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2월
KCE AZ 5, LLC (주8)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2월
KCE AZ 6, LLC (주8)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2월
KCE CA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A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A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A 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A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A 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A 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9,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1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CT 1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A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D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D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D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D 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L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L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L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L 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L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L 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N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N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N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IN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A 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A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E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E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I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I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I 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I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I 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I 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N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MN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E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E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M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M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V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V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V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1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1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1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19,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29,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3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4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4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Y 4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OK 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OK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OK 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OK 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OK 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7,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2,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3 Pledgor, LLC (주8)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2월
KCE TX 1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19,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2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2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25,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26,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28,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30,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31,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TX 33,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KCE NV 4,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Pledgor 2025 NY LC Facility,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Borrower 2025 NY LC Facility, LLC미국에너지 솔루션Key Capture Energy, LLC.100.0100.012월
(주1)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소유한 간접소유지분을 포함한 것이며, 보통주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당반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주3)전기 중 매각예정분류되었습니다.
(주4)전기 중 매각예정분류되었으며, 당반기 중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주5)연결실체는 2025년 11월 19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유 중이던 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의 지분 전량(지분율: 49%)을 처분하 고 그 대가로 EVE Power Hongkong Co., Ltd.로부터 SK On Jiangsu Co., Ltd.의 지분(지분율: 30%)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반기 중 SK On Jiangsu Co., Ltd.에 대한 지분율이 70%에서 100%로 변동하였습니다.
(주6)연결실체는 2025년 12월 9일자로 북미지역 배터리사업 Rebalancing의 일환으로 Ford Motor Company(이하 "Ford")와 종속기업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이하 "SKOT")에 대한 합작운영 종료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SKOT가 보유한 켄터키 1,2공장 관련 자산·부채가 Ford에게 이전되고, Ford가 보유한 SKOT 지분의 감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반기 중 SKOT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50%에서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7)연결실체의 의결권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 23%를인수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시 이사진 추가 선임권한을 보유하며, 이를 통하여 관련활동에 대한 의결권 및 유효한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8)당반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9)연결실체는 교착상태에서 공동참여자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옵션이 유효한 잠재적 의결권이라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10)당반기 중 매각예정분류되었습니다.
자료: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개발사업, ② 석유사업, ③ 화학사업, ④ 윤활유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유개발사업은 SK어스온(주)가 영위 중이며, 석유사업은 SK에너지(주)와 SK인천석유화학(주), 화학사업은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舊 SK종합화학), 윤활유사업은 SK온(주) (舊 SK엔무브)이 각각 영위 중입니다. 또한 소재사업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배터리 사업은 SK온(주)가 각각 영위 중이며, 2024년 11월 01일자로 합병존속회사가 SK E&S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영역에 E&S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E&S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사업의 현황 ]
사업구분회사사업의 내용
에너지/화학 사업- SK에너지㈜석유/화학/윤활유/윤활기유 제품 제조 및 판매, 원유/석유제품 등 Trading, 석유개발사업
- 내트럭㈜
- SK인천석유화학㈜
-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SK Energy Europe, Ltd.
- SK Energy Americas, Inc.
- SK지오센트릭㈜
- 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
-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 Co., Ltd.
- SK Geo Centric (Beijing) Holding Co., Ltd.
- Sino-Korea Green New Material(JiangSu)Ltd.
- SK Geo Centric China, Ltd.
-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
- SK GC Americas Inc.
- SK Enmove Japan Co., Ltd.
- SK Enmove Americas Inc.
- SK Primacor Americas LLC. (주1)
- SK Primacor Europe, S.L.U. (주1)
- SK Functional Polymer, S.A.S (주1)
- SK Enmove Europe B.V.
- SK Enmove (Tianjin) Co., Ltd.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
-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 SK Enmove Russia LLC.
- SK 어스온㈜
배터리/소재 사업- SK 온㈜리튬전지 제조, 판매, 투자, 소재사업 등
- ㈜ 유일로보틱스
- SK On Hungary Kft.
- SK Battery America, Inc.
- SK Battery Manufacturing Kft.
- SK On(Jiangsu) Co., Ltd.
- SK On(Yancheng) Co., Ltd.
- SK On (Shanghai) Co., Ltd.
- Route on Delaware, Inc.
-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 (주1)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E&S 사업- 강원도시가스㈜전력,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LNG, 에너지솔루션, 수소, 재생에너지 사업 등
- 영남에너지서비스㈜
- 코원에너지서비스㈜
- ㈜부산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남도시가스㈜
- 충청에너지서비스㈜
- 파주에너지서비스㈜
- 나래에너지서비스㈜
- 여주에너지서비스㈜
- 엔솔브㈜(舊 부산정관에너지㈜)
- 아이지이㈜
-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PRISM DLNG PTE. LT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 DewBlaine Energy, LLC
- RNES HOLDINGS, LLC
- BU12 AUSTRALIA PTY. LTD.
- BU13 AUSTRALIA PTY. LTD.
- Pnes Investments, LLC
- Grid Solution, LLC.
- PASSKEY, INC.
- LNG Americas, Inc.
- LAI CCS, LLC.
- 이엔에스시티가스㈜
-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
기타- SK이노베이션㈜사업지주회사, 투자회사 등
(주1)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입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에너지/화학 사업매출액42,571,38380%61,314,03076%65,456,18588%64,113,75982%
영업손익5,053,62189%1,119,858250%1,886,846530%2,693,439141%
유무형자산11,616,24023%11,594,23423%12,722,05821%12,883,26734%
배터리/소재 사업(주1)매출액4,850,9869%7,780,84610%6,692,3069%13,707,00018%
영업손익337,9266%-1,165,078-260%-1,409,527-396%-570,787-30%
유무형자산26,011,87752%25,809,62052%35,107,68859%24,290,32764%
E&S 사업(주2)매출액5,996,48411%11,863,10015%2,353,7343%-0%
영업손익386,5737%681,085152%123,37735%-0%
유무형자산11,863,27724%11,217,95523%10,876,83818%-0%
기타 사업매출액29,3640%56,7070%59,7800%84,7650%
영업손익-128,658-2%-187,281-42%-244,999-69%-218,766-11%
유무형자산943,6442%912,6272%950,5752%971,9483%
계매출액53,448,218100%81,014,683100%74,562,005100%77,905,524100%
영업손익5,649,462100%448,584100%355,697100%1,903,886100%
유무형자산50,435,038100%49,534,436100%59,657,159100%38,145,542100%
(주1)2026년 상반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2023년~2025년 매출액에도 기타영업수익을 가산하였습니다.
(주2)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일(2024년 11월) 이후 실적만 기재 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는 석유, 화학, 윤활유, 소재, 배터리, 석유개발, E&S사업 부문 자회사들과 함께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가운데, 합병존속회사가 주요 종속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주요 종속회사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자체 사업 뿐만 아니라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실적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 및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의현황과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위험]

라.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산업, 화학산업, 윤활유산업, 배터리 및 소재산업, E&S산업은 모두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치와 부지가 필요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 대규모 설비투자라는 진입장벽은 경쟁을 완화시켜 합병존속회사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매년상당한 금액의 감가상각비와 투자자금의 외부조달비용을 발생시켜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철수 등 산업으로부터의 이탈비용이 높아 기 진입 기업들의 산업이탈이 어려워 이에 따른 경쟁사들의 설비과잉, 판매단가 인하경쟁 격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환경이 급변할 경우 대응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투자비용의 조기회수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불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합병존속회사 투자 계획에 따른 유동자금 조달 가능성에 유의하시고 향후 대규모 시설투자등 추가적인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온(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산업, 화학산업, 윤활유산업, 배터리 및 소재산업, E&S산업 등은 모두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장치와 부지가 필요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됩니다.석유산업과 윤활유산업은 설비시설 건설에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며, 석유제품은 국가경제 및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이므로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인 공익성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산업으로, 설비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규모당 건설비와 보수유지비, 인건비 및 기타변동비가 절감되므로 채산성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 내 제품 공급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 과점시장형태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화학산업도 기초원료공장과 계열제품 공장간의 물질수급의 균형과 항만, 유틸리티, 공업용수 등 지원시설의 공동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사업으로 막대한 시설규모를필요로 하는 자본 집약적 장치산업인 까닭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로인해, 국내 석유화학시장의 주요 경쟁그룹사는 LG그룹, GS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등 주요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도시가스 공급업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산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입니다. 또한 국내 도시가스 업체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지자체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복사업 영위를 제한하므로 사실상 독점사업권을 인정하는 지역독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7개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지역적 공급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1~4개의 기업이 지역을 분할해 공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대규모 설비투자라는 진입장벽은 경쟁을 완화시켜 합병존속회사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막대한 설비투자는 필연적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발생시켜 합병존속회사의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게 되며, 투자자금의 외부조달시 조달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설비투자비는 사업철수시 산업으로부터의 이탈비용을 높임으로써 기 진입한 기업들은 산업이탈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들의 설비과잉, 판매단가 인하 경쟁 등이 격화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변동비용과는 달리 매출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제품당 고정비용이 감소하여 제품의 제조단가를 감소시키는 반면, 매출이 감소할 경우, 제품당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제조단가를 증가시키게 되어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환경이 급변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아니라, 투자비용의 조기회수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 증설 등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할 경우 공장 완공 이후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의 비현금성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현재 합병존속회사 및 자회사는 배터리 및 소재사업부문에서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하여 구체적인 투자 현황은 [회사위험 바. 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 외에도 향후 생산설비 확보 및 규제대응 등을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 및 그 자회사의 투자계획 및 대규모 투자가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① 진행중인 투자(단위 : 억원)
사업부문투자 목적투자 내용향후 기대 효과투자기간기 지출금액비고
배터리 및 소재 사업신/증설Battery 국내/해외 설비 투자 및 LiBS 상업라인 신/증설제품 생산량 증대를 통한 판매 확대2026.01.01~2026.06.305,789누적 실적
Packaging 사업신/증설중국 내 고기능소재 생산 설비 신설 투자아시아 지역 내 신설 통한 수요 확대 대응2026.01.01~2026.06.3064누적 실적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② 향후 투자계획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속 추진 예정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 정부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위험 ]

마.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 등이 영위중인 석유사업은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으로 정부정책과 규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석유정제업의 신규 진입 자유화 및 대외개방 등의 조치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가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공급권 확보 및 입찰 결과는 국내 정유 업체 간의 점유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는 합병존속회사 영업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석유화학산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합니다. 합병존속회사가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화재·폭발·독성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 등이 영위중인 석유사업은 과거 경제개발계획 추진 시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이자 수입 대체산업의 핵심사업으로서 발전해 왔으며,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전반에 걸쳐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정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과점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3년 정부고시가격제, 1994년 국제유가연동제 도입을 거쳐 1997년에는 유가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품목별 가격은 물론 석유수출입과 판매업도 자유화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을 자유화하였고, 이어 주유소업과 석유정제업을 대외적으로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환경변화로 국내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2002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3년 이후 관세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정유사와 수입업체 간 경쟁은 완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2008년에 발표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대형마트에 주유소가 신설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배타적 공급계약이 금지되는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따른 알뜰주유소 사업 정책으로 점유율 및 수익률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주유소 부대 서비스 등을 없애 주유비용을 기존 주유소에 비해 낮추어 주유소끼리의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해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1호점 개소를 시작하여 2025년 12월말 기준 1,328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 입니다.

[알뜰주유소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구 분자 영도로공사농 협계
수량(개)4012107171,328
비중(%)30.215.854.0100.0
자료 : 한국석유관리원

2014년 6월 S-Oil(영남, 호남)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수도권, 충청, 강원)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및 경우 납품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1부시장 공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알뜰주유소 입찰은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는 1부 시장, 한국석유공사에 제품을 직접 납품토록 하는 2부 시장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 시장에 선정된 2개 공급자는 자영 알뜰주유소 439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60개, 농협알뜰주유소 469개 중 중부권(경기, 강원, 충청)과 남부권(경상, 전라)을 각각 맡아 공급하게 됩니다.또한 SK에너지는 2019년 7월 31일 진행된 입찰에서 1부시장 중부권 공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SK에너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남부권 공급자인 S-OIL과 함께 약 50억ℓ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부 시장에서는 휘발유 유종에 한해 입찰이 진행되었고, 한화토탈이 공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SK에너지와 S-OIL은 알뜰주유소 1부 공급사 지위를 2년 연장하였으며, 한화토탈 또한 2021년 하반기 2부 공급자로 선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추가 옵션 물량을 포함해 최대 8,400만 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진행된 입찰에서는 입찰 결과 SK에너지와 S-OIL이 유류 공급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이며, SK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물량을 담당할 예정이며, 연간 기준 석유공사 15억ℓ및 도로공사 15억ℓ로 총 30억ℓ 내외 입니다. 에쓰오일은 농협경제지주의 물량을 맡게 되었으며, 물량은 연간 기준 30억ℓ 규모입니다. 양사는 기존 2년 계약 이외에 1년+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해당 옵션을 활용하여 2026년 9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추가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027년 9월까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계약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추가 연장 또는 신규 입찰 등의 진행이 가능하나, 8월 기준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알뜰주유소의 공급가는 국제가격(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경쟁하는 정유사들로 하여금 알뜰 공급가 이하의 저가 현물 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해공급단가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고 저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 강화로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석유제품가격은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를 포함한 석유제품 판매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정유 및 석유화학, 윤활유 사업 등 합병존속회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며 제조 공정이 고온, 고압 하에 운영되어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의 의해 규제를 받아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제정 및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규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두가지 법은 모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인허가 관리,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2013년 5월 22일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화평법'은 복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화관법'기존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화학물질의 위험도와 유행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년 8월 7일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시행일: 2015. 01. 01)
(1) 개정이유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ㆍ제24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 단서)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27조)아. 화학물질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와 제조ㆍ수입자는 보고ㆍ등록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해당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ㆍ표시기준,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3) 개정 (2019.01.01 시행)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제10조)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32조)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4) 개정 (2025.08.07 시행)1. 개정이유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ㆍ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2. 주요내용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한다.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제14조제6항제1호 중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20조의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제2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유해성미확인물질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제4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 : 법제처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시행일: 2015. 01. 01)
(1) 개정이유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3) 개정 (2025.08.07 시행)1. 개정이유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2. 주요내용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제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제3장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다.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의"로 한다.제1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로 한다.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7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를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로, "유해화학물질의"를 "유해화학물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제18조제1항 단서 중 "금지물질에"를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로, "금지물질"을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0조의 제목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독물질을"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로, "유독물질의"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포함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검사를 받고"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고"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을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학교"를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을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급시설을"을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로 한다.제24조제6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2호 중 "안전진단"을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으로 한다.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장제1절의 제목 중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한다.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각각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를 "유해화학물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을 "유해화학물질을"로, "이들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제28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서류를 제출"을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을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9조의 제목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로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제29조의2의 제목 중 "시약 판매자"를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제29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제29조의3의 제목 중 "판매업"을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9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27조에 따른"을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로 한다.제32조제3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취소"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32조"로 한다.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제48조의2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에"를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제49조제1항제3호 중 "받아야"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받아야"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제50조제1항제3호 중 "따른"을 "따라"로, "받은 자"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받은 자"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제54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사용 허가"를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제5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로 한다.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제6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신고"로, "수입한 자"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로 한다.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제6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금지물질을 수입한"을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제64조제1항에 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단"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하지 아니한 자 또는"을 "하지 아니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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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법 사항의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유독물질 지정기준 등에 따라 물질을 등록, 취급하여야 합니다. 향후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관련 화학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화관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매출액(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의 5%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2009년 11월 19일, 정부는 2020년까지 평상시 사업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전국적으로 30% 감소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발표하였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 폐지되었고, 현재는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목표를 부과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 시스템")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의 적용을 받고, 합병존속회사의 온실가스배출량(정부가 공개 할 수 있음)을 매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59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출권 총 수량은 17 억 9,613만톤(예비분 포함) 가량이며, 이중 배출허용총량은 약 17억 7,713만톤(예비 분 포함)입니다. 이에 2018년도의 할당량은 약 6억 431만톤으로 결정되었으며, 2019년 약 5억 3,048만톤, 2020년 약 5억 3,048만톤(예비분 미포함)이 할당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는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은 제3차 및 제4차 계획기간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동안 배출권 거래제 할당업체들의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발전부문의 감축 가속화 및 배출원단위 중심의 관리를 확대하였고, 제1차 및 제2차 계획 기간동안의 감축지원 규모와 방식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유상할당 비율을 3%(2차기간)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무상할당 업종 선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천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천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출권 총 수량은 3,082백만톤(예비분 포함) 가량이며, 이중 배출허용총량은 약 3,048백만톤(예비분 포함)입니다. 이행년도별 사전할당량은 2021년~2023년은 589백만톤/년, 2024년~2025년은 567백만톤/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2월「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0년)」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상향된 NDC 감축묵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부문·업종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며 특히 발전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방향.jpg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2024.1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일: 2022. 3. 25.)
(1) 개정이유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자료: 법제처

한편,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설정되어 있고 2031년~2049년 탄소중립 목표까지의 구체적인 감축경로가 규정되어있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35년, 2040년, 204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연도별, 부문별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연도별로 감축목표를 하나의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감축안을 제시하였으며, 상세 달성 목표와 산업, 발전 등 부문별 감축량 배분은 향후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탄소배출량 감축률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연도감축 범위
2035년53~61%
2040년69~80%
2045년84~90%
2050년100% (탄소중립 달성)

상기와 같이 합병존속회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 정부 환경규제 정책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 현황](단위: tCO2-eq)
2024년2025년
무상할당 배출권 (단위: 톤(tCO2-eq))23,987,99922,970,902
주1) 연결 기준
자료 : 합병존속회사 사업보고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수량 및 금액 변동내역](단위: tCO2-eq)
2025년합계 구간합계 구간 합계
3차 계획기간
2023년2024년2025년
기초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19,990,52023,799,08543,789,605
전기이월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2,306,4733,561,1935,867,666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3,335,913(1,114,824)2,221,089
제출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20,213,800)(3,895,563)(24,109,363)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1,838,831)(1,034,401)(2,873,232)
차기이월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3,561,193)0(3,561,193)
사업결합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
기타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19,082)(1,125)(20,207)
기말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021,314,36521,314,365
기초 배출권 금액9,18609,186
전기이월 배출권 금액33,3333,336
무상할당 배출권 금액(7,538)1,680(5,858)
제출 배출권 금액(4,138)(1,493)(5,631)
매입(매각) 배출권 금액7,5491,7929,341
차기이월 배출권 금액(3,333)0(3,333)
사업결합 배출권 금액
기타 배출권 금액(1,729)0(1,729)
기말 배출권 금액05,3125,312
2024년합계 구간합계 구간 합계
3차 계획기간
2023년2024년2025년
기초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13,407,25312,446,16912,487,76038,341,182
전기이월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01,835,23801,835,238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286,221(40,207)(252,975)(6,961)
제출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11,732,128)00(11,732,128)
매입(매각)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575,632)(1,073,646)0(1,649,278)
차기이월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1,835,238)00(1,835,238)
사업결합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06,822,96611,564,30018,387,266
기타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449,52400449,524
기말 배출권 수량(단위: tCO2-eq)019,990,52023,799,08543,789,605
기초 배출권 금액59900599
전기이월 배출권 금액01,72601,726
무상할당 배출권 금액0000
제출 배출권 금액(5,410)00(5,410)
매입(매각) 배출권 금액6,5375,862012,399
차기이월 배출권 금액(1,726)00(1,726)
사업결합 배출권 금액01,59801,598
기타 배출권 금액0000
기말 배출권 금액09,18609,186
주1) 연결 기준
자료 : 합병존속회사 사업보고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 자회사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2,434,6052,364,0062,192,948
에너지 사용량(TJ)43,21647,05043,626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에너지(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7,089,8037,146,7016,896,387
에너지 사용량(TJ)79,17475,41774,277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지오센트릭(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2,559,4132,541,5542,440,706
에너지 사용량(TJ)59,47159,11555,408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인천석유화학(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1,512,7601,538,7651,446,739
에너지 사용량(TJ)43,75645,18540,883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82,29375,14572,082
에너지 사용량(TJ)1,6871,5401,479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온(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390,627366,598334,062
에너지 사용량(TJ)10,70311,0089,873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나래에너지서비스(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1,546,8621,822,2451,742,211
에너지 사용량(TJ)30,78736,19334,737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파주에너지서비스(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3,885,2964,132,2973,860,149
에너지 사용량(TJ)75,68280,56075,496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엔솔브 (舊 부산정관에너지)(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67,84170,10172,063
에너지 사용량(TJ)1,3501,3961,430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부산도시가스(주)]

구 분2023년2024년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t CO2)57,23358,48660,586
에너지 사용량(TJ)312302487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상기와 같은 환경관련 규제는 합병존속회사의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고 사고 발생시 우발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024년 1월 27일 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제정이유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바.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자료: 법제처

합병존속회사 최근 중대재해 발생사실

재해발생회사중대재해발생일자고용노동부보고일자중대재해 내용조치및 전망그 밖의중요한 사항
발생장소재해내용사망자 수부상자 수
SK에너지2025.10.172025.10.17울산공장수소생산공정 내 배관 격리작업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상2명4명-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 및관계기관에 신고/보고- 사고 발생 즉시 작업중지 및안전점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통한작업중지 해제 완료 - 특별감독 결과 발생한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 완료
SK인천석유화학2024.08.132024.08.13인천공장집수조 내부 수리 중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화상1명2명-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 및관계기관에 신고/보고- 사고 발생 즉시 작업중지 및안전점검-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고용노동부 일반감독 실시 -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통한작업중지 해제 완료 - 일반감독 결과 발생한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 완료
자료: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교육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존속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8월 20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선(先) 자구책, 후(後) 지원'을 기본 방침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전제될 경우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방향은 ① 과잉 설비 감축과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② 재무건전성 확보, ③ 지역경제 및 고용 영향 최소화이며, 업계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이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약 25%(약 370만톤)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 공동 협약 내용
구분내용
구조개편 3대 방향-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 재무 건전성 확보 -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정부지원 3대 원칙-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여수, 대산, 울산) -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업계 사업재편계획- 270~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 - 설비 감축·고부가 전환·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재편 계획 연말 제출
정부 지원 패키지- 금융, 세제, R&D, 규제 완화 등 (향후 업계에서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지원패키지 마련 예정)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역경제 및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5월 여수시 지정 - 서산시 추가 지정 검토 중
채권은행 공동협약- 금융지원 신청 시 기존 여신 유지 원칙 - 구체적 내용 및 수준은 기업 사업재편계획 마련 과정 협의에 따라 결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5.8.20), 보도 기사 등

한편, 이와 같은 사업 재편 및 효율화 과정에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회사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 및 2026년 3월 10일자로 시행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까지 확대하고, '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까지 확대하며, 노조활동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법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법조문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제2조 제2호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2.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쟁의 대상 확대제2조 제5호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및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결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행 등에 관하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청구 비율을 정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5. 손해의 원인과 성격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업체를 상대로 개정 법안에 의한 합법적인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SK에코플랜트, SK에너지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건설노조와 연계한 총파업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동 법률 입법에 따른 노사간의 교섭 절차 변화 및 세부 제도화 과정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특별법의 시행 및 후속 제도 정비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들의 사업 효율성 제고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지원 범위와 추진 속도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5년 12월 19일 SK지오센트릭(주)를 포함한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의 기업 16개사가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 NCC(나프타 분해시설) 생산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사업 재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대산 산업단지의 경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추진한 사업재편안이 정부 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1호 프로젝트'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중복 설비 조정과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생산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대규모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범용 제품 시장 중심으로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증설을 지속하고 있으며,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0년 3,100만톤에서 2025년 5,800만톤, 2030년 7,9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약 1,300만톤 수준입니다(Platts, 2025년 11월 기준). 이에 따라 현재 공급 과잉 구조는 2028년~202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NCC 업체의 가동률은 2020년 약 100% 수준에서 2025년 80%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NCC)은 고비용 및 수출 중심(50% 이상 수출) 구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중국은 저가 원료와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2021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설비 증설 확대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면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및 범용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상시화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NCC 산업은 원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설비 규모, 규제 강화, 자본조달 부담, 수출 중심 판매 구조 등의 요인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중심의 시장 기반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며, 기초유분(NCC) 생산능력 감축 및 친환경·차별화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책을 구조조정 이행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산단 중 SK지오센트릭이 속한 울산산단의 경우,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컨퍼런스콜 발표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3사(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는 3사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에 합의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조 개편 완료까지 합자법인 설립 절차, 설비 재배치, 운영체계 정비 및 당사자들 간 합의안 도출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산의 경우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획득하며 3대 산단 중 가장 선제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110만t) 설비 가동 중단과 양사의 설비 통합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인허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 기초유분 사업(에틸렌 110만t, 프로필렌 55만t, BTX 42만t 등)을 물적분할하여 HD현대케미칼(주)에 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을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재조정하여, 기존 HD현대오일뱅크(주) 단독 주도 체제를 향후 양사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트림에서는 대산 NCC 가동 중단(에틸렌 110만t 규모)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 및 크래커 경쟁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마진 제품 생산 중단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SM·PE·PP 등 중간/합성원료 및 합성수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권단으로부터 3년간 협약채무 상환유예(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 합산 7.9조원), 통합법인 신규자금 대출 약 1조원, 영구채 차환발행 최대 1조원 등 금융지원을 확보하며, 양 주주사는 각각 6천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롯데케미칼 이관 차입금(1.6조원)에 대한 자금보충 제공 등 자구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화학 대산 사업장 역시 자산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전환을 포함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친환경 공정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2026년 하반기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민관 협력형 구조개편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산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jpg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자료 : 산업통상부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한화솔루션(주), 롯데케미칼(주), DL케미칼(주), 여천NCC(주)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계획(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20일 한화솔루션(주), 롯데케미칼(주), DL케미칼(주), 여천NCC(주)와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재편은 석유화학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업스트림(NCC)과 다운스트림(석유화학 제품) 사업을 통합하고 생산 및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구조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한화솔루션(주)의 여수 폴리에틸렌(PE) 및 석유수지 사업을 여천NCC(주)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 여수 기초화학사업 및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사업 등을 통합하여, 기존 한화솔루션(주)와 DL케미칼(주)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여천NCC(주)를 향후 롯데케미칼(주)를 포함한 3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재편은 석유화학 제품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여수지역 내 NCC 및 범용 제품 설비·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여천NCC(주), 한화솔루션(주)의 여수 PE 및 석유수지 사업, 롯데케미칼(주)의 여수 NCC 및 다운스트림 사업, DL케미칼(주)의 여수 PE 사업을 통합하여 생산량 감축 및 상호 보완을 통한 신설 통합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재편은 크래커 설비와 다운스트림 사업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천NCC 1기(3공장)는 2026년 3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여천NCC 2기(2공장)는 2026년 12월 통합법인 출범 이후 추가적인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03월 26일 최초 공시된 한화솔루션(주)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7월 22일 상기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화솔루션(주)와 DL케미칼(주)는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과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을 현물출자합니다. 롯데케미칼(주)는 여수공장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NCC와 통합한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사업재편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주)와 DL케미칼(주)는 각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NCC 부채를 상환합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제품 전환 등을 위해 총 2,532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약 8,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기업 간 계약 체결과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쳐 통합법인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기술개발(R&D) 등을 포함한 7,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으로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설비 2기(139만톤 규모)와 일부 범용제품 설비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법인을 중심으로 의료용 LDPE와 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여수1호 사업개편.jpg 여수1호 사업개편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여수 2호' 사업재편의 경우 LG화학이 GS칼텍스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 뒤 노후화된 LG화학 여수 1공장(연 120만t)을 폐쇄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천NCC 역시 가동 중단 상태인 3공장(47만t) 폐쇄에 더해 1·2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중 하나를 추가로 정리하는 방안 등이 목표이며, 현재 타 기업들과 함께 의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산업 구조개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석유개발, 석유, 화학, 윤활유 사업 부문

[석유개발사업 관련 위험]

바.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어스온(주)이 영위하는 석유개발 사업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며,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과 함께 상업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유개발사업의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금 조달 부담은 합병존속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패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결정시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어스온(주)이 영위하는 석유개발 사업은 광권 취득 후, 석유부존가능성 및 매장량을 추정/확인하는 탐사단계와 개발 계획 수립 및 생산 시설 건설을 하는 개발단계, 저류층과 생산시설의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생산 구조와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생산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며, 지하의 부존 자원을 발굴/생산해내는 산업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며 이를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와 경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석유개발 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개발 사업의 특성

- 글로벌 사업(Global Business): 유전/가스전이 지구 상 전 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영역 또한 전 세계적입니다. 또한 상호 약점을 보완하고 지역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동기로 인해 타 해외업체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공동운영(Joint Operation): 광구 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수의 파트너들과 공동참여 형태로 광구를 개발/생산하게 됩니다. - 대규모 장기투자(Heavy & Long-term Investment): 지하의 부존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생산하는 작업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수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 고도의 전문성(Expertise): 지하의 부존 자원을 찾아내고 효과적/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질/지구물리/석유공학 등의 과학기술은 물론 프로젝트 관리 역량, 고도의 경영 역량, 경제성 분석 및 파이낸싱 역량, 각종 계약에 대한 법률적 역량 등 다양한 전문성이 총망라된 사업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1983년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베트남, 페루, 미국 등에서 가시적인 석유개발 실적을 창출해 오고 있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9개국 13개 광구 및 3개 LNG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발한 석유개발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말 확인 매장량 기준 총 2.9억 석유환산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분기 지분 원유 분배 물량은 총 4.8백만 석유환산배럴이며, 일산 약 52.4천 석유환산배럴을 분배 받았습니다.2019년 9월 27일 합병존속회사는 E&P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사업모델 전환 목적으로 Pluspetrol에 페루 88광구에 대한 지분 17.6% 및 페루 56광구 지분 17.6% (무형자산) 일체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매각금액 약 10.52억달러이며, 해당 페루 광구 매각에 대해서 합병존속회사는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1. 제목 E&P 사업 페루 광구 매각 2. 주요내용 1. 목적: E&P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사업모델 전환2. 거래상대방: Pluspetrol3. 매각금액(예정): USD 1,052백만(*)(*)자산양수도 계약 종결 후 대금 수령 시점에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반영 예정4. 매각계약 체결일자(예정): 2019년 9월 27일 (페루 현지시간)5. 주요내용: 당사의 페루 88광구에 대한 지분 17.6% 및 페루 56광구 지분 17.6% (무형자산) 일체 매각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9-09-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주요내용의 매각금액(예정)은 SK이노베이션(주)의 직전사업연도 연결기준 자산총액(36,085,384,070,121원) 및 자기자본(19,327,982,664,987원)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2) 상기 내용은 페루 현지 정부의 승인 및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3) 본 매각거래는 페루 현지 정부 승인을 거쳐 완료될 예정임4) 본 매각거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5)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공시 -

그러나, 해당 매각 건은 합의한 최종기한 내 페루 정부의 매각 승인 불가 입장으로 인해 매각 절차 완료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합병존속회사는 2022년 1월 4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1. 제목 E&P 사업 페루 광구 매각 계약 해제 2. 주요내용 - 당사는 2019년 9월 27일 E&P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사업모델 전환을 위해 페루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거래상대방인 Pluspetrol과 페루 88 및 56 광구 지분(각각 17.6%) 일체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내역을 공시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최종기한 내 페루 정부의 매각 승인 획득을 전제로 하나, 당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 페루 정부의 매각 승인 불가 입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매각 절차 완료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2-01-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본 매각계약 해제에 대한 대표이사의 승인일임 ※ 관련공시 2019-09-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19년 이후 베트남 원유 탐사광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해양 지구물리탐사전문업체 쉐어워터 지오서비스(Shearwater GeoServices)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 쿨롱(Cuu Long) 유역 16-2광구의 견인식 스트리머 3D 지진조사를 실시했습니다.추가로 2020년 7월에는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 계열사 '베트남석유가스탐사개발공사(PVEP)'와 베트남 남부 16-2광구 지분 70%와 운영권 인수 계약 체결을 했으며 베트남석유가스탐사개발공사와 종합 분석을 통해 가장 유망한 지역을 선정한 후 본격 탐사 시추에 돌입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4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Petroliam Nasional Berhad) 및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석유개발회사 페트로스(Petroleum Sarawak Exploration and Production Sdn., Bhd.)와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라왁 지역 해상에 위치한 'SK 427' 광구 지분 85%를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인 광구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4년 9월 'SK427' 광구 권역 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Ketapu' 광구에 대한 운영권을 획득하고, 개발 타당성 검증 작업을 거친 뒤 2031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SK어스온(주)은 2025년 11월 페스로나스 노스케타팡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노스케타팡 탐사광구 지분 34%를 인수하여 인도네시아 자원개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석유 및 LNG 프로젝트를 진행 및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며,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과 함께 상업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본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유개발사업의 위험으로 인한 투자자금 조달 부담은 합병존속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비용 투입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실패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결정시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변동과 관련된 위험]

사. 원유는 정유산업의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2026년 반기 기준 SK에너지(주)의 원재료 매입액의 약 63.8%, SK인천석유화학(주)의 원재료 매입액의 약 76.4%)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정유사업의 수익성은 국제유가, 수급, 환율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 을 받습니다. 유가의 하락은 정유사들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유부문의 정제마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유가가 하락하는 기간 중에는 원유 구매와 투입 시점간의 시차로 재고의 평가손실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원유구매와 제품 판매 시차에 따른 마진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은 합병존속회사 등 석유제품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은 추후 유가 변동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 등이 영위중인 정유산업은 원유를 원재료로 하여 상압증류공정(원유를 가열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시킨 후 상압증류탑으로 보내 원유 중에 포함된 각기 다른 성분의 물질을 비등점(Boiling Point)의 차이에 따라 분리하는 공정으로 각종 석유제품 생산의 기본 공정) 등 각종 공정을 통해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정유산업은 원유가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2026년 반기 기준 SK에너지(주)의 원재료 매입액의 약 63.8%, SK인천석유화학(주)의 원재료 매입액의 약 76.4%)이 절대적이므로 국제정세나 수급변동 등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므로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정유회사의 수익성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원재료인 원유의 공급지역이 주로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저장, 수송 등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들 산유국의 정치 불안요소가 원유 수급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대 유종 국제유가 변동추이]
(단위: USD/배럴)
국제유가 추이.jpg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6.08)

국제원유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0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과 판매가격 인하 소식으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원유가격은 급락하였고, WTI 가격은 3월말 장중 2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2020년 04월 09일에 열린 OPEC+ 회의에서 2020년 05월 01일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 970만 배럴 감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중국에서 COVID-19 감염이 일부 완화되며 유가는 다시40달러 선을 회복하며 하반기까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1월 COVID-19 백신 개발 및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상승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03월 OPEC+가 향후 소폭의 증산만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2021년 03월 기준 작년말 대비 32%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따른 셰일 등 상류부문 투자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러시아의 제한적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1년 10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COVID-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재차 감소하였습니다.2022년에는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유 공급 차질 이슈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03월 08일 기준 배럴당 123.7달러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하였으나 재차 상승하며 2022년 06월 08일 기준 배럴당122.1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및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WTI의 가격은 70달러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2023년 04월에 OPEC+는 2022년 10월에 이어서 2023년 05월부터 하루 약 116만 배럴을 추가로 더 감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추가 감산 소식이 발표되자 국제유가는 하루만에 7~8% 상승하여 WTI유는 배럴당 81.1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사우디, 러시아 등 감산규모 확대, 여름철 수요증가 기대감, 원유재고 감소세 등 수급 타이트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09월 WTI유는 80달러 후반대로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둔화 우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완화,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으로 유가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1월 WTI유는 배럴당 $70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2024년 3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라 유가가 급등하기시작하였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달러 약세가 예상되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OPEC+의 감산정책 유지 등의 영향으로 유가는 급등하여 2024년 4월 기준 WTI유는 84.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2분기 초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중국 경제지표 개선과 이로 인한 원유 수입량 증가 및 산유국들의 감산정책과 같은 양호한 수급여건이 중동 불안 등 유가 상승압력을 상쇄함에 따라 변동성 장세 속 연말까지 약세를 시현하면서 2024년 하반기에는 60달러 후반과70달러 중반 사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에 진입하면서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타결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같은 유가 하방 압력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의 목표치 미달 등의 유가 상승 압력이 모두 작용하면서 2025년 3월 기준 WTI유는 약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 수준 사이를 등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었고 WTI유는 약 50달러 중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가 발표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진행되며 한때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겼으나 미국의 휴전 합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OPEC+의 증산이 결정되며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 WTI유는 배럴당 $6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에 진입하면서 중동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타결 및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같은 유가 하방 압력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의 목표치 미달 등의 유가 상승 압력이 모두 작용하면서 2025년 3월 기준 WTI유는 약 60달러 후반에서 70달러 초반 수준 사이를 등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었으며,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공식 무역 협상을 진행한 뒤 90일 동안 상호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중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일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으로 약 50달러 중후반까지 하락했던 WTI유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기준 60달러 초반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심화로 인한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 위협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WTI유가는 68달러 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OPEC+의 증산 전망 등으로 유가는 지속 하락하여 2025년말 57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미국 폭설로 정유사들의 시설 가동 및 석유 공급 관련 차질 우려와 이란 관련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사태 등으로 인하여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감행함에 따라 중동 지역 내 전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가 타격을 입고 핵심 군사·핵 시설이 파괴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한 이란 측의 보복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그리고 뒤이은 미국의 해상 봉쇄(dual blockade)로 인해 중동발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비록 지난 4월 임시 휴전이 선포되어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이나, 정세의 극단적인 불안정성과 무력 충돌의 재발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dual blockade)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와 액화천연가스(LNG) 및 취사 연료(LPG) 유통의 핵심 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균형과 물류 경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해상 운송량의 급감,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수송비 및 선박 보험료의 폭등은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 습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약 4억 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 등 글로벌 원유 공급 확대 및 주요 소비국의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는 하락하여 WTI유는 2026년 2분기 평균 배럴당 92.70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은 7월 발표한 국제유가 전망에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2026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로 2025년 69달러 대비 13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OPEC+의 원유 증산 정책에 따른 석유 재고 증가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에너지정보청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구분2025.1Q2025.2Q2025.3Q2025.4Q2026.1Q2026.2Q2026.3Q2026.4Q2027.1Q2027.2Q2027.3Q2027.4Q
WTI Spot 평균71.8564.6365.7859.6472.7495.4871.0666.0063.6361.6660.0257.97
Brent Spot 평균75.8368.0169.0063.6381.11102.9374.0370.0067.6365.6664.0261.97
자료: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6.07)

국제 유가 수급 전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제재, 중동지역분쟁 확산,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등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변동성 요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원유 수요 공급]
(단위 : 백만배럴/일)
원유공급.jpg 글로벌 원유 수요 공급 전망
자료 : 미국에너지정보청(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6.07)

이와 같이 국제 유가는 OPEC의 생산량 결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의 정책 변경, 달러화 가치 변동 등 글로벌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같이 국제 경제에 큰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반등 및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제정세 불안, 산유국의 생산량 결정에 따른 원유 수급,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의 변동은 합병존속회사 등 석유제품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은 추후 유가 변동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아.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이 영위하는 정유산업은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며 원유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되고, 제품판매가격 또한 국제유가 및 환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국내 정유업체들이 매입하는 원재료 가격 및 제품 판매가격은 원유 가격 자체의 변동과 함께 환율의 변동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발 무역분쟁,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투자의사 결정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정유사는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여 원유를 100% 수입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원유 매입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2020년 COVID-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COVID-19 확산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확산으로 강달러 현상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도세가 확산되고 한국 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9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고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으로 COVID-19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환율 급등이 제한되며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2021년 연초까지 급락세를 탔던 원/달러 환율은 2021년 6월 FOMC 회의가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시사로 안전선호 심리가 두각을 나타내며 달러화 강세를 나타내며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및 빠른 확산에 따라 경기 회복 지연,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FOMC의 조기 긴축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2022년 들어 미국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한국은행도 2022년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기조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 들어서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 위안화 약세 등에 따라 급등하여 13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00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인덱스 핵심 통화 중 하나인 유로화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인덱스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동시에 당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려 원/달러 수급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하며, 2022년 12월 평균 환율은 1,294원을 기록하였습니다.2023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증가하며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2월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줄어들고, 고용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2024년 들어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장중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스윕으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12월 들어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표결 등으로 불거진 국내 정치리스크와 12월 FOMC에서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2024년 12월 30일 장중 1,470원 선을 웃도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도달하였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미 경기침체 우려 등 다양한 환율 변동요인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1,400원 중반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2025년 초 원/달러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400원 중반을 기준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5월에 들어서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및 미국과 중국간 관세 관련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390원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기술주 등 해외 투자 확대,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투자 약정 등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였고,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후반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승한 환율에 대해 정부의 초강력 구두개입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속에 12월말 1,42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까지 급등하였으며, 2월말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됨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및 Petrodollar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강력한 상방 압력을 받아 1,53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4월 임시 휴전이 선포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 개방되며 환율은 다시금 하락하였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정책 신호를 내보내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5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01.9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수출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목적 외화 환전에 따른 달러화 공급 증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등으로 환율은 하락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1,400원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 원/달러)
원달러 환율추이.jpg 원달러 환율추이
자료 : 서울외국환중개소(2026.08)

이처럼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등락은 합병존속회사 및 계열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정유업계는 주로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여 원유를 100% 수입함에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원유 매입가격 역시 동반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원유 구입시 매입가격이 상승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환율의 하락은 주요 원재료인 원유 도입 시 매입가격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원화 환산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또한 산업 구조 특성상 외화 금융부채가 높은 편이므로, 환율상승 시 부채의 원화환산금액 및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환율이 10% 상승하였을 시 합병존속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약 2,9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의 경우 약 3,120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여러가지 국제적, 경제적 이슈들과 맞물려 환율이 상승할 시, 합병존속회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의한 순이익 변동]
(단위 : 백만원)
외 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292,071)292,071(312,010)312,010(442,543)442,543
EUR30,462(30,462)4,271(4,271)2,900(2,900)
JPY(304)304(316)316(456)456
CNY(18,645)18,645(20,471)20,471(3,408)3,408
IDR669(669)100(100)(633)633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반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원유 매입가격 하락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 당시의 환율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정하고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 시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 환산 매출액이 감소하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계열사 중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SK에너지(주), SK인천석유화학(주)의 수출 비중은 2026년 상반기 기준 각각 약 54.1%, 40.6%로 환율 변동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석유사업 매출 경로(SK에너지(주))]
경로내수수출
대리점직매기타
비중24.3%19.7%1.9%54.1%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석유사업 매출 경로(SK인천석유화학(주))]
경로수출내수
도매점도매점
비중40.6%59.4%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SK에너지(주))]
품 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원유$91.79/bbl$70.95/bbl$80.42/bbl$84.23/bbl
납사\1,481/kg\902/kg\931/kg\837/kg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SK에너지(주))]
(단위 : 원/배럴)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무연휘발유155,286121,231125,974
등유166,194141,741144,799
경유190,543131,730137,203
B-C126,141104,489122,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합병존속회사는 원유를 대부분 해외에서 달러로 도입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을 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여 순 외화부채의 환산 손익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Risk를 축소하기 위하여 합병존속회사는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감내 가능한 목표 익스포져를 설정하고, 영업과 영업외손익에서 발생하는 환위험 중 그 초과분에 대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헷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등 주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위험 담당부서인 자금팀에서 주기적으로 외환차손익현황, 파생상품 계약 현황 및 헷지 계획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 변동이 합병존속회사 수익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요인과 관련한 위험]

자.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자원민족주의, 경제제재로 인한 금수조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정세 변화는 원유 수급 및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내 정유사업의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지역에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는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합병존속회사 원유 수입의 높은 비중을 중동산이 차지함에 따라 향후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원유도입량을 살펴보면, 2026년 6월말 기준 전체 원유 도입량의 62.3%가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수급과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 의존 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에 전쟁, 경제제재로 인한 금수조치, 종파분쟁 등과 같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단위: 천 배럴)
지역2026년 6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도입량비중도입량비중도입량비중도입량비중도입량비중도입량비중도입량비중
중 동291,17962.34%710,90869.12%736,19271.52%723,13471.90%695,12267.40%574,43059.83%676,40969.00%
아메리카123,66926.47%237,07723.05%222,05821.57%192,40819.13%204,60419.84%204,18821.27%173,04417.65%
아 시 아25,5785.48%51,6485.02%44,8404.36%69,2246.88%91,4188.86%113,93211.87%88,4939.03%
유 럽7020.15%6,5330.64%8,3510.81%4,9560.49%12,4361.21%35,5973.71%17,7651.81%
아프리카25,9905.56%22,2782.17%17,9731.75%16,0481.60%27,7032.69%32,0003.33%24,5492.50%
합 계467,118100.00%1,028,444100.00%1,029,414100.00%1,005,770100.00%1,031,283100.00%960,147100.00%980,260100.00%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내석유정보, 수출입정보

중동 정세는 유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제유가는 과거 중동에서의 주요 사건 및 중동과 타 국가와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OPEC내 3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를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세계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사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공격, 2020년 01월 미군의 이란 군부 실세에 대한 공습 살해, 2022년에는 이란 핵 협상 등으로 다시 한 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증대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2024년 4월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이어 7월에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되며 이란-이스라엘 양국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에 걸친 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었으나,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감행함에 따라 발발한 중동 전면전은 글로벌 경제와 물류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부 사망 및 핵심 군사·핵 시설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반발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맞대응으로 중동발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 전 영업일 현재 기준, 지난 6월 중순 체결된 미국과 이란 간의 '60일 한시적 양해각서(MoU)' 및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후속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로 긴장감이 다소 완화 되었으나, 본 합의는 영구 휴전이 아닌 한시적 자유 통항만을 보장하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2026년 7월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60일 한시적 양해각서'는 종료되었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1975년 에너지정책보호법(Energy Policy and Conversation Act)을 통해 원유 수출을 금지한 이후 39년만에 초경질유 수출을 허용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미국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졌고, 최근 들어 전체 원유 도입량 중 중동산 원유 도입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미국산 원유 도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자료에 따르면, 중동산 원유 도입량은 2023년 7.23억 배럴에서 2025년 7.11억 배럴로 연평균 0.85% 감소한 반면, 미국산 원유 도입량은 2023년 1.42억 배럴에서 2025년 1.75억 배럴로 연평균 10.8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및 미국산 원유 도입량 추이]
(단위: 천bbl)
지역2026년 6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도입량도입량도입량도입량도입량도입량도입량
중동291,179710,908736,192723,134695,122574,430676,409
미국95,872174,867168,432142,379136,414118,868104,409
자료 : 페트로넷 '원유수입' database

다만, 현재 국내 정유업계의 중동지역 원유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자원민족주의, 경제제재로 인한 금수조치 등) 등이 발생할 경우 정유업계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위험]

차. 정유회사의 수익성은 국제유가보다 정제마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제마진은 통상 원유가격과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국제 석유정제마진은 기본적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및 재고추이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외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에 참여한 투자세력들의 투자 동향과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중동 지역의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타격을 입으며 정제마진은 이례적인 급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중동 내 주요 정제 인프라 가동 중단과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등 강력한 공급 차질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제마진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지정학적 충격이 완화되며 정제마진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신규 증설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설비 피격 등 공급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중장기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제마진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원재료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에서 장기 계약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급 권역을 확대하고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세계적인 탈 석유 움직임(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석유제품 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유류수요의 감소, 중국의 정제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정제 마진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합병존속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에너지(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 등이 영위하는 석유사업의 특성상 전체적인 수익성은 원유가격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정제마진의 등락에 연동됩니다.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 가격을 기초로 제품별 수급 상황에따라 일정 스프레드를 더해 결정되는데, 이 스프레드가 정제마진입니다. 국제 석유정제마진은 기본적으로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및 재고추이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외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에 참여한 투자세력들의 투자 동향과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 시 정유회사는 원유 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매출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원유 구입 시점과 원유 인도 시점의 차이로 인한 가격차이 및 회계적 가격평가에 따른 손익에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유회사의 수익성은 국제 유가보다 정제마진에 의해 결정되며, 정제마진은 수급 밸런스에 주로 영향을 받는 바, 석유제품 소비 둔화 및 정제설비 급증 등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20년 들어 정제마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국내외 이동의 급격한 감소와 석유제품 수요 위축 등으로 급감하였고, 2020년 3월 들어 사우디의 증산에 대한 강한 의지 및 OPEC+ 합의 불발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와 세계 각국의 락다운(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마이너스(-)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가가 급락을 이어가던 4월까지 이어지다가,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기존 약물들이 일부 효과가 있다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와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락다운 해제 등으로 5월 들어 세계 경제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며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유럽발 2차 코로나 유행이 퍼지며 8월 들어 마이너스(-)로 잠시 전환되었다가 2021년 초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및 경기개선 기대감으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정제마진 또한 흑자를 거쳐 상승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이후, 2022년 3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해 미국 및 EU 등을 중심으로 수출 봉쇄를 발표하면서, 정제마진은 배럴당 20달러까지 치솟는 등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산 석유제품이 중국, 인도, 남미, 이란 등으로 우회 수출처를 확보하면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봉쇄 우려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이며 정제마진 또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제마진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준수한 정제마진을 유지하였던 휘발유에 이어 등/경유 마진도 큰 폭 반등하였고, BC/납사마저 적자가 축소되며 전 제품이 모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한편, 2024년 석유제품 수요 둔화 및 글로벌 정제능력 증가 등 수급여건이 악화되며 정제마진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2024년 1분기 평균 7.3달러/배럴을 기록한 뒤 이후 2~3분기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3~4달러 수준으로 축소 하였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동절기 수요에 힘입어 정제마진이 소폭 개선되어 2024년 11월 평균 싱가폴 복합정제마진은 약 6달러/배럴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등락을 기록한 복합 정제마진은 2024년 연평균 약 4.8달러/배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1분기 정제마진은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함께 OPEC+의 증산 결정으로 유가와 함께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2분기에는 미 동부 정유시설 돌발 가동중단, 중동발 공급차질, 그리고 여름 드라이빙 시즌 기대가 맞물리며 반등세를 보였고, 3분기에는 EU, 영국, 미국의 러시아 제재 및 북미와 유럽 등 소규모 노후 정제설비 폐쇄 지속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정제마진이 배럴당 10~1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4분기에도 계절적 요인과 함께 러시아 제재와 유럽의 재고 축적 수요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져 배럴당 13~16달러 수준의 정제마진대를 형성하였으며, 11월에는 정제마진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 중동 지역의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타격을 입으며 정제마진은 이례적인 급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중동 내 주요 정제 인프라 가동 중단과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통제 등 강력한 공급 차질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제마진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지정학적 충격이 완화되며 정제마진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신규 증설이 제한적인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설비 피격 등 공급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중장기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복합 정제마진 추이]
(단위: 달러/배럴)
복합정제마진 추이.jpg 복합정제마진 추이
자료 : Petronet, S&P Global, Bloomberg, NH투자증권

한편, 이러한 정제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산유국에서 책정하는 OSP(Official Selling Price : 판매가격 조정계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2014년 이후 미국 셰일오일 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 OSP를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이 일제히 아시아지역 원유 판매가격(OSP)을 인상함에 따라 정제마진이 약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사의 경우 2018년 1월 아시아지역 OSP를 2017년 12월 대비 배럴당 0.25달러 ~ 1.20달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예상보다 높은 OSP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2018년 1월 아시아 판매물량부터는 두바이유와 오만유 평균가격보다 배럴당 1.65달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이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 OSP 인상은 중동 산유국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OPEC의 원유 감산과 맞물리며 OSP 인상 추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2020년 들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와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불투명 등으로 OSP는 급감하였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4월 아시아지역 OSP를 Arab Light 기준 배럴당 -3.1달러, Arab Medium 기준 배럴당 -4.1달러로 전격 인하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인하폭입니다. 2021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여 OSP는 다시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하던 OSP는 2022년 5월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 후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한편, 사우디 아람코는 2022년 9월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미중갈등 등 외교적 마찰, 인플레이션 장기화, SVB은행 사태 등 크레딧 리스크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OSP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추가감산 발표와 함께 아시아향 OSP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12월에는 기존의 정책과 다르게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OSP 50센트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12월 기준 배럴당 3.5달러 수준에서 등락하였습니다.2024년에도 아시아향 OSP는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8월 아시아지역 OSP를 Arab Light 기준 전월대비 60센트 인하하여 배럴당 1.80달러, Arab Medium 기준 배럴당 1.25달러로 전월대비 70센트 인하하였으며 아시아 수요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2024년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9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며 아시아향 OSP를 소폭 인상한 바 있으나 10월 아시아 정유사들이 원유 수입처를 보다 저렴한 국가(미국, 브라질,러시아 등)로 선회한 영향 등으로 Arab Light 기준 전월대비 70센트, Arab Medium 기준 80센트를 인하하여 시장 예상치인 50~70센트 인하를 상회하는 인하폭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연료유 수요 약세와 저렴한 원유 수입처 선회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12월 아시아향 Light, Medium OSP를 각각 1.7달러, 95센트로 50센트, 40센트 각각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초 OSP는 70~80센트 추가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한 러시아 원유 공급의 감소와 아시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사우디 아람코가 2월초 발표한 3월 기준 아시아향 Arab Light는 3.9달러로, Arab Medium은 3.25달러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4~5월 기준 아시아향 Arab Light는 OPEC+의 생산량 증가 결정과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정에 따라 전월 대비 지속 하락하여 5월 기준 1.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긴장과 여름철 아시아 지역 냉방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9월 기준 3.2달러 까지 상승하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으로 인한 종전 가능성, 글로벌 원유의 충분한 공급에 기인하여 2026년 초 0.3달러 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향 Arab Light OSP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4월 19.5달러까지 폭등했고, 이후 사태가 다소 안정되면서 5~6월에 걸쳐 15.5달러, 9.5달러까지 하향되었습니다. 8월물 아시아향 OPS는 중국발 수요 둔화와 OPEC의 증산 기조로 인해 공급 과잉 압박이 가중되어 역대 최대폭인 배럴당 11달러 인하되어 -1.5달러까지 하락하며 디스카운드 기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우디 OSP 추이]
(단위 : USD/배럴)
osp추이.jpg osp추이
자료 : EIA, NH투자증권

산유국의 OSP 변경은 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산유국들의 OSP 프리미엄은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OSP가 인상될 경우 정제마진 악화 및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유업계 전체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정제마진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원재료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에서 장기 계약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급 권역을 확대하고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세계적인 탈 석유 움직임(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석유제품 수요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유류수요의 감소, 중국의 정제설비 증설 등으로 인해 정제 마진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합병존속회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유사업 경쟁과 관련된 위험]

카. 국내 정유산업은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S-Oil(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의 4개 정유사가 과점적인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내 정유업계는 정제능력 확대보다는 고도화설비 투자 내지 석유화학시설 설비확대 등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고도화설비 투자 정도에 따라 향후 회사간 수익 창출력이 차별화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ESG 기조가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경쟁보다는 친환경 화학제품 등 친환경 사업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산업내 경쟁구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SK에너지(주) 및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의 경우 제품 특성상 품질에 차별성이 없고, 생산능력과 유통망 크기에비례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산업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크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주)를 비롯한 정유 4사(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S-Oil(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가 과점적인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현재 국내 정유시장은 제품 판매가 주유소를 비롯한 각 사의 기 구축된 유통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SK에너지(주)가 국내 주유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내수시장 판매량 기준 점유율(내수시장 경질유 기준)은 2026년 6월 누적 기준 29.1%를 차지하며 국내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편, 2019년 10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는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K네트웍스(주)의 약 300여개 규모 직영 주유소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SK네트웍스(주)는 2020년 03월 04일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2020년 06월 01일 양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경쟁사 주유소 점유율 현황]
(단위: 개소, %)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업체 수비중업체 수비중업체 수비중업체 수비중업체 수비중업체 수비중업체 수비중
SK에너지(주)3,46929.65%3,11826.90%3,04226.74%2,93126.30%2,89726.3%2,79225.7%2,67225.0%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2,24919.22%2,49221.50%2,44421.48%2,40121.55%2,37521.5%2,36021.7%2,28721.4%
GS칼텍스(주)2,40420.55%2,36520.41%2,27219.97%2,17119.48%2,10319.1%2,04318.8%2,00418.7%
S-Oil(주)2,15618.43%2,18418.85%2,17219.09%2,19019.65%2,23020.2%2,26420.8%2,26521.2%
기타1,42212.15%1,43012.34%1,44812.73%1,45113.02%1,41812.9%1,41613.0%1,46613.7%
계11,700100.00%11,589100.00%11,378100.00%11,144100.00%11,023100.00%10,875100.00%10,694100.0%
자료 : 한국석유관리원(Kpetro) 상표별 주유소 현황
[내수 경질유 점유율]
(단위 : %)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6월 누적
SK에너지(주)29.829.128.129.1
자료 : SK에너지 정기보고서,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 (회사구분 - 정유사/수입사 기준)
주) 점유율 : 내수 판매량 기준(해당 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현재 정유업은 생산기술의 상향평준화로 제품과 가격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기가 쉽지 않으며,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제시설 증설을 통한 공급량 확대 유인이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정유 시장 역시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정유시설 증설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 진입함에 따라 원유를 사들여 정제한 뒤 석유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수출형 리파이너리(Refinery)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정유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한편 국내 정유업계는 2004년부터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여력이 생겼으며, 고도화 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 등에 힘입어 정유사별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대규모 중질유분해시설 투자 내지 석유화학시설 설비 확대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질유분해시설의 경우 2010년 GS칼텍스(주) 제3기 중질유분해시설, 2011년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 제2기 중질유분해시설이 투자 완료되었고, 2013년 3월 GS칼텍스(주)의 제4기 중질유분해시설이 100%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다수 정유사의 고도화 시설 투자가 마무리 되었습니다.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한 중국정부의 정유산업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자원투자 등으로 발생한 경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 정유업체들도 다시 고도화 설비를 확충 하였습니다.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의 경우 잔사유에서 DAO(De-Asphalted Oil)를 추출하는 SDA (Solvent De-Asphalting) 공정을 2018년에 완공하였고, S-Oil(주)의 경우 잔사유로 휘발유, 프로필렌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고도화 설비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고도화 설비로 일컬어지는 중질유 분해시설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벙커C유를재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중질유 분해 및 생산능력이 정유사의 영업수익성 제고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이머징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질유에 대한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순 정제마진에 비해 고도화 설비를 통한 중질유 분해마진이 정유업계 영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SK에너지(주)의 경우 3개의 고도화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화 설비 전처리 공정인 RHDS(Residual Hydro Desulfurization: 중질유탈황)에서 고도화설비와 같은 역할을 일부 수행하여 중질유를 고부가가치의 경질 석유 제품으로 전환ㆍ생산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주)의 고도화율은 국내 타 경쟁사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전세계적으로 ESG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SK에너지(주)의 낮은 고도화율로 인해 SK에너지(주) 사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SK에너지(주)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국제적인 ESG 기조에 발맞춰 감압잔사유 탈황설비(VRDS)를 도입하고자 2017년 10월 31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해당 설비를 2020년까지 신설한다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착공한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는 2020년 1월 기계적 준공을 완료하였고 2020년 3월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2008년부터 설비 투자가 종료된 2011년까지 정유업계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추세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까지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유업계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계적인 ESG 기조로 인해 국내 정유 4사는최근 4년여 간 고도화 설비 증설 등과 관련한 신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친환경 화학제품 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내 정유 산업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SK에너지(주)를 보유한 합병존속회사의 향후 실적과 수익성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유사 재무제표 추이]
(단위: 백만원)
회사명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SK에너지(주)투자활동현금흐름-162,624-82,281-291,563-350,480
부채총계12,772,58811,748,27513,075,23514,612,235
자본총계5,877,0884,694,5144,256,3764,683,429
부채비율217.33%250.26%307.19%312.00%
GS칼텍스(주)투자활동현금흐름-192,717-360,164-499,128-331,410
부채총계11,394,6298,320,39110,075,01710,822,887
자본총계16,146,71713,754,33413,098,62613,498,935
부채비율70.57%60.49%76.92%80.18%
S-Oil(주)투자활동현금흐름-903,724-3,782,661-3,027,046-2,066,131
부채총계20,156,52217,669,55615,755,78612,538,558
자본총계10,085,5978,887,4018,695,6479,037,565
부채비율199.85%198.82%181.19%138.74%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투자활동현금흐름-431,875-496,777-483,366-807,344
부채총계15,751,50814,043,17514,015,38113,229,028
자본총계8,187,9206,454,9295,939,5826,439,966
부채비율192.37%217.56%235.97%205.42%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연결기준

[석유시장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위험]

타.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석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개선으로 2022년 말 기준 석유제품 국내소비량은 2020년 대비 7.99%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높은 실적에 대한 역기저효과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말 기준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9억 2,6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9억 5,840만 배럴의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소비량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9억 3,163만 배럴로, 이는 경유차 및 화학제품업 수요 감소에 따라 경유 및 납사 소비량이 전년대비 하락한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항공유 소비량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물량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경우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중동발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수요가 감소하였고, 2026년 6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대비 11.5% 감소한 4억 388만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기의 회복, 원유, 석유제품의 수급 및 성장세, 수출 경쟁국 및 대상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 대외 변수들로 인해 유가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제품은 차량용, 수송용, 산업용, 석유화학 연료용 등으로 수요의 증가세를 지속 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급증하여 2020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전년 대비 5.88%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인해 해외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유의 국내 소비량은 2019년 3,883만배럴에서 2020년 2,173만 배럴로 44.05%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2,117만 배럴로 전년 대비 2.55%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2022년 말 기준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은 2020년 대비 7.99%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말에는 2022년 높은 실적에 대한 역기저효과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한 9억 2,600만 배럴의 소비량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은 9억 5,840만 배럴의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소비량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9억 3,163만 배럴로, 이는 경유차 및 화학제품업 수요 감소에 따라 경유 및 납사 소비량이 전년대비 하락한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항공유 소비량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물량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경우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중동발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수요가 감소하였고, 2026년 6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대비 11.5% 감소한 4억 388만 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석유 제품별 국내 소비 추이]
(단위: 천 배럴)
구분2026년 6월말2025년 6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휘발유46,50845,91896,69095,04390,36188,36884,87480,96582,750
등유7,0787,43913,45213,44614,13816,00816,81316,96417,127
경유66,35371,165145,178155,066160,492163,658166,124163,730171,795
벙커C유1,7537,78616,38617,02318,35621,65620,93322,11121,949
납사198,107215,765434,606446,834429,749446,832451,807405,266438,614
항공유3,21319,43940,22839,21434,67225,27321,17421,72938,833
LPG58,07761,659130,900136,909125,185132,789123,227121,294122,138
기타22,78926,96154,18654,86053,04552,69053,21845,12038,740
합 계403,878456,132931,626958,395925,998947,274938,170877,179931,946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내석유통계, 국내소비
주) 기타: 아스팔트, 윤활유, 용제, 부생연료유, 경질중유, 중유, 기타제품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소비성장 하락 기조에 대응하여 수출판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정유업계가 수출한 석유제품은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5억 2,194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26% 감소한 4억 6,841만 배럴을, 2021년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4.70% 감소한 4억 4,641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개선으로 2021년 대비 11.30% 증가한 4억 9,686만 배럴을기록했습니다. 2023년은 전년 대비 0.53% 감소한 4억 9,423만 배럴의 수출량을 기록하였으나,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은 아시아 및 아메리카 지역 수출량이 증가한 결과 전년 대비 3.95% 증가한 5억 1,374만 배럴의 수출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6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1.0% 감소한 5억 489만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전체 지역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감소하며 2억 2,338만 배럴의 수출량을 기록하였습니다.국내 정유사 수출물량은 아시아 지역이 약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중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의 국가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을 수입하던 중국과 인도 등도 수출 경쟁국으로 바뀌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제품수출 현황]
(단위: 천 배럴, %)
지역2026년 06월말2025년 06월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물량비중물량비중물량비중물량비중물량비중물량비중물량비중물량비중
아시아189,93880.79%201,78183.62%417,03382.60%435,36784.74%402,13081.36%400,33680.57%363,96281.53%392,16383.72%
아메리카27,30911.58%32,22713.60%67,25113.32%59,39311.56%55,80111.29%50,10710.08%62,82514.07%47,83510.21%
아프리카2,0975.95%3,0511.15%6,4561.28%6,6581.30%14,8723.01%22,7964.59%11,9732.68%19,4584.15%
유럽3,5191.42%3,9320.92%8,6711.72%6,5351.27%18,6223.77%20,7934.18%4,7171.06%8,1261.73%
중동5160.26%2,0230.70%5,4781.08%5,7931.13%2,8090.57%2,8310.57%2,9320.66%8260.18%
합계223,379100.00%243,014100.00%504,889100.00%513,746100.00%494,234100.00%496,863100.00%446,409100.00%468,408100.00%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내석유통계, 수출입정보

실제로 국내 정유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정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2020년 12월(Oil and Gas Journal) 일일 정제능력이 1,886만 배럴로 세계 정제시설 용량의 9.0%를 기록하여 세계 2위로 올라섰으며, 인도의 경우에도 정제시설 증설로 약 927만 배럴/일의 정제능력을 갖추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대중 수출 물량은 2012년 19.1%에서 2015년 15.2%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 비중이 2017년 기준 19.5%, 2018년 기준 21.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유가 기조로 중국의 석유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국 내 석유제품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 비중이 20.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 28.0%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1.3%를 기록하였고, 2022년 들어 세계경기 둔화와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세로 2022년 10.62%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중국 향 제품 수출 현황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량은 전년 동기대비 5.24% 감소하였고, 단가 또한 14.59% 감소하며 총 금액에서 19.07%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전년과 같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11.46%, 단가는 3.49% 하락하며 총 금액 기준 14.55%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은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이 7.7% 소폭 증가하였으나 단가가 7.0% 하락하여 총 수출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6년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중국 내 정제 설비 증설에 따른 자급률 상승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석유제품 수입 수요 증가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 2026년 6월 누적 기준 중국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1.67% 하락한 1,837만 배럴을 기록하였지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단가가 35.83% 상승하여 수출금액은 6.39% 상승한 17.9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향 석유제품수출 현황]
(단위 : 천Bbl, 천 $)
구분중국
물량금액단가
2017년99,1745,783,85258.32
2018년112,8798,616,66776.34
2019년105,0657,276,18869.25
2020년131,0746,522,33049.76
2021년94,9917,052,54774.24
2022년52,7584,901,85092.91
2023년49,9933,966,99779.35
2024년44,2643,389,80576.58
2025년47,6563,391,42071.16
2025년 6월말23,4491,678,22071.57
2026년 6월말18,3671,785,43197.2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가별 정제시설 현황]
(단위: B/D)
국가별상압증류(Crude)감압증류(Vacuumdistillation)탄화/열분해(ThermalProcesses)접촉분해(Catalyticcracking)접촉개질(Catalyticreforming)수첨분해(Catalytichydrocracking)수첨처리(Catalytichydrotreating)합계
미국17,565,7107,805,0272,733,8025,024,4293,018,9112,159,23014,413,40052,720,509
중국13,302,2481,412,823783,5651,640,5981,019,1901,205,5062,486,46721,850,397
러시아5,410,7271,956,861645,584447,975693,383239,7892,181,21011,575,529
인도5,102,6921,834,657750,804806,986330,933697,2162,132,67111,655,959
한국3,390,000541,00050,000654,420302,950325,5002,152,2207,416,090
일본3,330,7001,324,000110,000953,500602,600125,5001,735,7708,182,070
사우디3,291,000582,700399,400219,900277,400339,300808,0005,917,700
이란2,237,000440,400155,00035,000135,100106,500180,1603,289,160
브라질2,177,000804,740115,319501,88721,3860281,4463,901,778
독일2,044,546588,619322,237340,896204,449204,3161,175,0774,880,140
기타36,106,9419,611,9883,071,4574,678,6243,464,7742,653,85315,220,97274,808,609
합계93,958,56426,902,8159,137,16815,304,21510,071,0768,056,71042,767,393206,197,941
자료 : 대한석유협회 해외통계 (2024.04.01) 주) Oil & Gas Journal Databook 2023.1 기준

한편, IMF 및 OECD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경제를 재개할 수 있게 한 강력한 공중보건 대응과 수요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빠르게 생산량을 회복한 결과 코로나19로 부진했던 2020년 2.3%의 경제성장률과 달리,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1%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은 범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대규모 이동제한 조치, 부동산 산업 위축 및 전력난 등의 영향으로 경제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엔데믹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2%로 회복되었으며, 2024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5.0%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역시 IMF 및 OECD 모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약 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경제성장률은 IMF 4.6%, OECD 4.5%로, 2027년에는 각각 4.1%, 4.3% 수준으로 점진적인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서비스업 등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대비 성장 속도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석유 소비 또한 감소하게 될 시 합병존속회사를 비롯한 업계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전망기관전망시점2027(E)2026(E)202520242023
IMF2026.074.14.65.05.05.2
OECD2026.064.34.55.05.05.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07),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6.06)
주)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상기와 같이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기의 회복, 원유, 석유제품의 수급 및 성장세, 수출 경쟁국 및 대상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여러 대외 변수들로 인해 유가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 사업부문 수익성 관련 위험]

파. 화학산업은 기초소재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세계 경기변동 및 대외 요인 등 사업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지오센트릭(주)의 경우 제품 수출 및 투자 등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증가, 중국 정부의 자국내 석유화학산업 보호정책, 중국시장 내에서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중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설물량 개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 관망세를 나타내어 PX 가격 및 스프레드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다양한 수급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의 지연을 촉발하는 대내외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 중인 SK지오센트릭(주) 등 합병존속회사 계열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PX 시황 및 스프레드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현재 추진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 09월 09일 공포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된 2026년 0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 향후 해당 개정안이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 및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특별법의 시행 및 후속 제도 정비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들의 사업 효율성 제고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지원 범위와 추진 속도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화학산업은 섬유, 플라스틱, 고무, 기타 화학산업 등 타산업의 원재료 및 반제품 등을제공하는 산업으로, 이후 전방위적 산업제품들에 영향을 주며 이들 최종 제품 및 반제품의 수요와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또한, 소비재의 거시적 경기변동과도 관련이 깊어 GDP성장률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장치가 필요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수요변화에 대한 유연한 생산증감이 어려우며, 설비 추가 투자시에도 공급이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수급 변화에 따라 제품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학산업 제품의 수요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품이 많아 경기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급은 정유업체로부터의 기초원재료수급상황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업체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됩니다. 또한 제품별 수요의 증가량과 생산능력의 증가량 사이에는 반복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워 수요 증가량 대비하여 공급량이 작을 때는 산업의 수익성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중 SK지오센트릭(주)은 납사(=나프타) 등을 원료로 하는 올레핀계 제품과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유화 및 이를 원료로 한 화학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은 화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특성상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에 공동기업인 Sinopec-SK (Wuhan) Petrochemical Co., Ltd.를 설립하여 상업 생산에 들어가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예상보다 낮을 경우, SK지오센트릭(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석유화학제품수요 감소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의 국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반덤핑과 관련하여 조사 및 중재 중에 있는 제품은 하기와 같으며 이 중 대다수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규제국한국HS CODE규제내용조사개시일규제상태최근갱신일
중국소고기(Beef Products)세이프가드2024.12.27규제중2026.01.30
중국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 (EPDM,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반덤핑2019.06.19규제중2021.01.07
중국폴리페닐렌 설파이드 (Polyphenylene Sulfide, PPS)반덤핑2019.05.30규제중2026.01.05
중국스테인리스 열연 (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반덤핑2018.07.23규제중2025.07.29
중국페놀 (Phenol )반덤핑2018.03.26규제중2025.09.29
중국니트릴 고무 (Nitrile Rubber)반덤핑2017.11.09규제중2024.11.20
중국스티렌 (Styrene Monomer)반덤핑2017.06.23규제중2024.08.08
중국메틸이소부틸케톤 (4-Methyl-2-Pentanone)반덤핑2017.03.27규제중2024.05.24
중국폴리아세탈 (Polyformaldehyde Copolymer,Polyoxym ethylene Copolymer,Copolymer-type Acetal Resin or Acetal Copolymer)반덤핑2016.10.24규제중2024.05.28
중국방향성 전기강판 (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반덤핑2015.07.23규제중2022.10.11
중국아크릴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반덤핑2015.07.14규제중2022.07.22
중국태양광용 폴리실리콘 (Polysilicon)반덤핑2012.07.20규제중2026.01.30
중국광섬유 (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반덤핑2003.07.01규제중2023.04.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규제DB

2026년 상반기 누적 기준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대 중국 수출 비중은 33.3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석유화학제품 수출 중 중국이 43.5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 의존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실적은 중국 단일 국가의 경제 여건, 정책 및 제품 수급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자급률 상승으로 중국의 석유화학 수입 수요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물량 또한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2026년 상반기말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
총수출액(A)22,84742,52047,98845,70454,31655,09235,58942,567
중국수출액(B)7,62016,50717,72017,05420,70121,88515,27718,541
비중(B/A)33.35%38.82%36.93%37.31%38.11%39.72%42.93%43.56%
자료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이와 같이,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수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증가, 중국 정부의 자국내 석유화학산업 보호정책, 중국시장 내에서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중국 기업 대비 비교적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경우 업계 전반의 매출 및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X시황 부진에 따른 화학산업 수익성 악화 위험]

정유업체의 주요 석유화학 제품인 PX(ParaXylene, 파라자일렌)는 혼합자일렌을 통하여 제조되며, 합성섬유의 원료로써 활용되는 제품으로 SK지오센트릭(주)를 비롯하여석유화학사업, 정유부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Cash cow 역할을 해왔으나, 국내 및 중국 등에서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하여 판가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2016년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PX 스프레드는 중국정부의 폐 플라스틱 수입 금지 영향으로 인해 2018년 9월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PX는 페트병(PET)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중국 정부가 환경 오염 방지 차원에서 폐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새 페트병(PET) 생산을 위한 PX 수요가 최근 급증하여 PX 스프레드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2018년 말 의류 수요 확대와 중국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에 따른 신규 PET 생산확대로 전방산업인 폴리에스터와 PET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료인 PX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스프레드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018년 평균 PX 스프레드는 톤당 430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미중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제 둔화,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며 2021년 4월 160달러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등에 따른 경기 회복 및 미국의 중국 신장 면화 수입금지 영향으로 대체재인 합성섬유 수요 확대 기대 등으로 급등하였으나, 2022~2023년 PX 추가 증설 계획 등으로 인하여 스프레드는 저하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중순 이후 중국 리오프닝 기대에 재고관리 부담이 덜어지며 PX스프레드는 300달러/톤 수준으로 재차 상승하였고 2023년 상반기 300~350 달러/톤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말 PX 스프레드는 납사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약 395달러/톤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부진 및 원재료인 납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2023년 12월 말 기준 PX스프레드는 약 337달러/톤을 기록하였습니다.한편, 2024년에는 주요 수출 지역인 중국의 대규모 설비증설, 전방산업 수요 등에 따른 수급여건의 등락이 지속되며 PX스프레드는 2024년 상반기 $300~400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및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규모 확대로 인한 중국발 물동량 확대 등으로 PX스프레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유가가 2022년 이후 최저점 수준까지 하락하며 가솔린 블렌딩용 수요가 위축되며 스프레드 축소를 가속하였습니다.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PX증설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요는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진이 예상 보다 장기화되며 PX 약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말 기준 PX스프레드는 $170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관세 충격 등에 따라 경기 위축으로 인해 2025년 들어 PX스프레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초 약 100달러/톤 수준을 하회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PX스프레드가 반등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PX 신규 증설이 보수적으로 변화하며 공급 압력이 완화되고, PX를 원료로 사용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공장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대거 가동을 시작하며 PX수요를 끌어올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PX 스프레드는 중국발 공급과잉 지속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6년 2분기 평균 100~110달러/톤 수준에서 등락하였습니다.

PX는 최종 수요처가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라는 점에서 경기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동 제품의 주된 수요처가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로 중국의 신증설 계획 등에 수익성이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X 스프레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PX 스프레드 추이]
px 스프레드 추이.jpg px 스프레드 추이
자료 : Cischem, iM증권 리서치

이렇듯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는 원유 등 원재료의 가격, 중국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요국의 경제상황, 전세계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동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 다양한 수급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글로벌 경기 영향에 민감하므로 향후 경기 회복 속도의 지연을 촉발하는 대내외 이슈가 발생할 경우 SK지오센트릭(주) 및 석유화학 업체들의 제품가격 및 마진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PX시황 및 스프레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수익성 변동]

석유화학업계는 2025년 8월 20일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을 통하여 현재 직면해 있는 구조적 불황을 석유화학산업 업계 스스로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석유 화학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에 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재편주요방안- 생산설비 감축: 글로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NCC 설비용량 최대 25%(370만 톤) 감축 - 고부가 제품 전환: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재무 건전성 확보: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견딜수 있는 재무 건전성 확보 -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정: 사업 재편 과정에서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내용 최소화
정부 지원방안- 맞춤형 지원 패키지: 사업 재편 계획 제출 후, 인정될 경우, 세제혜택. R&D 등 다양 한 분야의 지원 - 금융지원 확대: 사업 재편 계획이 타당할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하여 지원

한편, 이와 같은 사업 재편 및 효율화 과정에서,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회사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 및 2026년 3월 10일자로 시행된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까지 확대하고, '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까지 확대하며, 노조활동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법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법조문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제2조 제2호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2.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쟁의 대상 확대제2조 제5호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및 '근로자의 지위·대우'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지위 및 대우에 관한 결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의 해석·이행 등에 관하여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청구 비율을 정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5. 손해의 원인과 성격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업체를 상대로 개정 법안에 의한 합법적인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SK에코플랜트, SK에너지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8월 현재 노사 간에 교섭이 진행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건설노조와 연계한 총파업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동 법률 입법에 따른 노사간의 교섭 절차 변화 및 세부 제도화 과정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이 제정되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특별법은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특별법의 시행 및 후속 제도 정비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과 기업들의 사업 효율성 제고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지원 범위와 추진 속도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5년 12월 19일 SK지오센트릭(주)를 포함한 여수·대산·울산 등 3대 석유화학 단지의 기업 16개사가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 NCC(나프타 분해시설) 생산량 감축을 핵심으로 한 사업 재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대산 산업단지의 경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추진한 사업재편안이 정부 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1호 프로젝트'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중복 설비 조정과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생산 구조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대규모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범용 제품 시장 중심으로 수급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증설을 지속하고 있으며, 에틸렌 생산능력은 2020년 3,100만톤에서 2025년 5,800만톤, 2030년 7,9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2025년 기준 약 1,300만톤 수준입니다(Platts, 2025년 11월 기준). 이에 따라 현재 공급 과잉 구조는 2028년~202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NCC 업체의 가동률은 2020년 약 100% 수준에서 2025년 80%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NCC)은 고비용 및 수출 중심(50% 이상 수출) 구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중국은 저가 원료와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2021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설비 증설 확대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면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및 범용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상시화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NCC 산업은 원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설비 규모, 규제 강화, 자본조달 부담, 수출 중심 판매 구조 등의 요인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중심의 시장 기반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며, 기초유분(NCC) 생산능력 감축 및 친환경·차별화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책을 구조조정 이행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산단 중 SK지오센트릭이 속한 울산산단의 경우,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컨퍼런스콜 발표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3사(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는 3사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에 합의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조 개편 완료까지 합자법인 설립 절차, 설비 재배치, 운영체계 정비 및 당사자들 간 합의안 도출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산의 경우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획득하며 3대 산단 중 가장 선제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110만t) 설비 가동 중단과 양사의 설비 통합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인허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 기초유분 사업(에틸렌 110만t, 프로필렌 55만t, BTX 42만t 등)을 물적분할하여 HD현대케미칼(주)에 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을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재조정하여, 기존 HD현대오일뱅크(주) 단독 주도 체제를 향후 양사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트림에서는 대산 NCC 가동 중단(에틸렌 110만t 규모)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 및 크래커 경쟁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마진 제품 생산 중단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SM·PE·PP 등 중간/합성원료 및 합성수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권단으로부터 3년간 협약채무 상환유예(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 합산 7.9조원), 통합법인 신규자금 대출 약 1조원, 영구채 차환발행 최대 1조원 등 금융지원을 확보하며, 양 주주사는 각각 6천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롯데케미칼 이관 차입금(1.6조원)에 대한 자금보충 제공 등 자구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화학 대산 사업장 역시 자산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전환을 포함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친환경 공정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2026년 하반기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민관 협력형 구조개편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산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jpg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자료 : 산업통상부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한화솔루션(주), 롯데케미칼(주), DL케미칼(주), 여천NCC(주)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재편계획(안)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20일 한화솔루션(주), 롯데케미칼(주), DL케미칼(주), 여천NCC(주)와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재편은 석유화학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업스트림(NCC)과 다운스트림(석유화학 제품) 사업을 통합하고 생산 및 운영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구조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한화솔루션(주)의 여수 폴리에틸렌(PE) 및 석유수지 사업을 여천NCC(주)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 여수 기초화학사업 및 DL케미칼의 폴리에틸렌(PE) 사업 등을 통합하여, 기존 한화솔루션(주)와 DL케미칼(주)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여천NCC(주)를 향후 롯데케미칼(주)를 포함한 3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재편은 석유화학 제품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여수지역 내 NCC 및 범용 제품 설비·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여천NCC(주), 한화솔루션(주)의 여수 PE 및 석유수지 사업, 롯데케미칼(주)의 여수 NCC 및 다운스트림 사업, DL케미칼(주)의 여수 PE 사업을 통합하여 생산량 감축 및 상호 보완을 통한 신설 통합법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재편은 크래커 설비와 다운스트림 사업의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천NCC 1기(3공장)는 2026년 3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여천NCC 2기(2공장)는 2026년 12월 통합법인 출범 이후 추가적인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03월 26일 최초 공시된 한화솔루션(주)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7월 22일 상기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화솔루션(주)와 DL케미칼(주)는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과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을 현물출자합니다. 롯데케미칼(주)는 여수공장 NCC와 PE·PP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NCC와 통합한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사업재편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주)와 DL케미칼(주)는 각각 2,725억원씩 총 5,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NCC 부채를 상환합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제품 전환 등을 위해 총 2,532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약 8,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기업 간 계약 체결과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를 거쳐 통합법인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기술개발(R&D) 등을 포함한 7,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으로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설비 2기(139만톤 규모)와 일부 범용제품 설비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법인을 중심으로 의료용 LDPE와 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여수1호 사업개편.jpg 여수1호 사업개편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여수 2호' 사업재편의 경우 LG화학이 GS칼텍스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 뒤 노후화된 LG화학 여수 1공장(연 120만t)을 폐쇄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천NCC 역시 가동 중단 상태인 3공장(47만t) 폐쇄에 더해 1·2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중 하나를 추가로 정리하는 방안 등이 목표이며, 현재 타 기업들과 함께 의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산업 구조개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에틸렌 경쟁심화에 관한 사항]

하.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는 NCC(나프타분해시설)를 보유하여 올레핀 계열의 제품 중 하나인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정유사 계열의 석유화학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타 정유사 모두 에틸렌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 한 바 있으며, 투자가 완료된 이후 국내 모든 정유사가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유사를 중심으로 한 에틸렌 생산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과 중국 현지업체의 에틸렌 증설 투자 등 국제정세로 인한 에틸렌의 글로벌 수요변화 추이에 따라서는 일시적 공급과잉 및 스프레드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부산물을 이용해 생산되는 화학제품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올레핀 계열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아로마틱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는 NCC(나프타분해시설)를 보유하여 올레핀 계열의 제품 중 하나인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정유사 계열 석유화학회사로, 2026년 반기말 기준 연간 약 66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은 정유사 계열의 석유화학 회사로서, 정유사 계열이 아닌 석유화학 회사와 비교할 때 계열사로부터 원재료인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BTX(아로마틱) 설비와 함께 NCC(나프타분해시설)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올레핀 계열의 제품 생산도 가능하여 석유화학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2018년 들어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의 정유사들이 에틸렌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필두로 에틸렌 공급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월 GS칼텍스는 여수공장 인근에 2조원 규모의 올레핀 생산시설을 건설해 연간 7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2020년 상업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2018년 5월에 롯데케미칼과 2021년말 상업가동을 목표로 총 2조 7천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신사업 공동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 사업을 통해 올레핀 계열 석유화학 제품까지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구한 바 존재합니다. S-oil의 경우에도 2018년 8월에 연간 150만톤 규모의 스팀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짓기 위한 타당성 검토 후 2024년까지 총 투자비 7조원 규모의 시설 구축을 구상하였습니다. 스팀크래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를 원료로 투입해 에틸렌 및 기타 석유화학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로 NCC(나프타분해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투자한 NCC(나프타분해시설) 증설을 마무리하고 2021년경부터 상업 생산에 돌입하였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화학 사업 진출 모색을 이어나가는 궤도에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 여수공장 NCC 생산능력을 연간 80만톤 확충하며 2021년 여름 신규 NCC 정상 가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여수공장 NCC 생산능력은 해당 확충으로 인해 기존 연간 120만톤에서 200만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산공장 130만톤과 합하여 연간 330만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합작법인 여천NCC의 경우 2021년 2월 33개월 간의 증설을 마무리하며 연간 에틸렌 34만톤의 추가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총 생산능력 연간 230만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제2 NCC 증설 사업에 이어 3사업장 증설을 검토중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GS칼텍스 또한 대규모 석유화학설비인 올레핀 복합분해설비(MFC)를 2022년부터 본격 가동 계획에 있으며, 해당 설비는 에틸렌(EL) 연간 75만톤 및 폴리에틸렌(PE) 연간 50만톤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 현대케미칼은 2021년 12월 연간 에틸렌 75만톤 규모의 생산설비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또한 2021년 5월 연간 15만톤 규모의 증설을 완료한 바 있으며, S-oil의 경우 매년 에틸렌 180만 톤을 포함한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를 짓는 샤힌(Shaheen)프로젝트 기공식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이처럼 정유사들의 에틸렌 시장진입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등 모든 정유사가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공급 확대 따른 수급여건의 변동으로 에틸렌 스프레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신규 생산설비의 가동시점과 중국 현지업체의 에틸렌 증설 투자 등으로 인한 에틸렌의 글로벌 수요변화 추이에 따라서 일시적 공급과잉 또는 스프레드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에틸렌 수급상황 및 스프레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현황]
산업단지회사명에틸렌 CAPA
대산롯데케미칼110만톤
HD현대케미칼85만톤
LG화학130만톤
한화토탈에너지스153만톤
여수LG화학(1공장)120만톤
LG화학(2공장)88만톤
GS칼텍스90만톤
롯데케미칼123만톤
여천NCC(1공장)90만톤
여천NCC(2공장)92만톤
여천NCC(3공장)47만톤
울산대한유화90만톤
S-OIL18만톤
SK지오센트릭66만톤
자료 :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2025.12)

[ 에틸렌-나프타 가격 스프레드 관련 위험 ]

거.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 / 납사)는 원유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나프타와 에틸렌(프로필렌) 가격변동은 에틸렌(프로필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을 뺀 금액인 '스프레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중심의 대규모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 수준 부근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확대로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원가 부담 가중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스프레드의 확대는 합병존속회사를 비롯한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을 개선시키지만, 반대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원료와 가공품의 가격차가 감소해 석유화학업체가 누릴 수 있는 마진이 적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틸렌 및 프로필렌과 나프타의 가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스프레드 변동으로 합병존속회사의 매출과 수익성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기초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를 분해설비인 NCC(Naphtha Cracking Center)에 투입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고, 이후 추가 공정을 통하여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 제품이 생산됩니다.

[석유화학 주요용어]
주요용어정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원유 증류로 생산된 나프타를 800도로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설비
나프타(Naphtha)중질 가솔린이라고도 하며, 원유를 증류할 때 생성
BTX(Benzene,Toluene,Xylene)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의 약칭으로 중요한 화학공업의 한 분야
파라자일렌(PX; Para-xylene)혼합자일렌을 통하여 제조되며, 무색의 투명한 원료로 TPA, DMT의 원료
에틸렌(Ethylene)무색의 기체로 PE, PVC, SM 등 에틸렌 계열 제품의 원료로서 석유화학공업의 대표적인 기초원료
프로필렌(Propylene)무색의 기체로 PP, AN 등 프로필렌 계열 제품의 원료로서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공업의 대표적인 기초원료
부타디엔(Butadiene)상온에서 독특한 냄새가 있는 무색의 기체로 SBR, BR 등 합성고무의 원료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LDPE, HDPE등 합성수지 원료로 쓰여, 각종 병, 필름 등의 제품 생산의 원료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상온에서 투명한 고체로 결정화가 낮아 가공성과 유연성, 투명성이 우수해 농업용ㆍ포장용 투명필름, 전선피복, 각종 랩 등의 원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반투명의 고체로 강도는 우수하나 유연성·가공성이 떨어지며, 주로 일회용 쇼핑백, 각종 용기, 파이프 등의 원료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프로필렌을 원료로 하여 생성되며, 섬유, 의류, 완구 등의 제품 생산의 원료
부타디엔고무(BR; Butadiene rubber)부타디엔을 원료로 하여 생성되며, 타이어, 신발 등의 제품 생산의 원료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전기절연성이 양호한 무취의 분말로, 각종 파이프, 농업용 필름 등의 원료로 염화비닐수지라고도 함
에틸렌글리콜(EG; Ethylene glycol)무색무취의 액체로서 부동액의 원료나, 폴리에스터 제품 원료로 사용
합성수지(Synthetic resin)각종 섬유 및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들의 총칭
합성섬유원료(Synthetic fiber)화학적 방법으로 합성한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들의 총칭
합성고무(Synthetic rubber)천연고무와 비슷한 성격과 상태, 고무상 탄성체가 될 수 있는 물질의 총칭

석유화학제품은 원재료 비중이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업수익성 측면에 있어 원재료 가격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프타 수입가격은 국내의 정유업체나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수급 및 원유 가격, 환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프타 가격의 경우 국제 유가와 연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가에 의한 나프타 가격 변동은 재고효과 및 운전자본부담 등 석유화학 업체의 영업 및 재무실적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 추이]
(단위 : $/배럴, $/톤)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 추이.jpg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 추이
자료 : Cischem, 한국신용평가(2026.07)

에틸렌은 다양한 소비재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세제의 원료인 계면활성제, 에탄올 등을 만드는 기초 원료이며, 프로필렌은 PP, AN 등 프로필렌 계열 제품의 원료로서 에틸렌과 함께 석유화학공업의 대표적인 기초원료입니다. 화학업체들은 석유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를 사들여 자체 보유한 나프타분해센터(NCC)를 통해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유가에 의한 나프타 가격 변동과 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가격 변동은 석유화학 업체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나프타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을 뺀 금액인 '에틸렌 스프레드'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며, '에틸렌 스프레드'의 확대는 합병존속회사를 비롯한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을 개선시킵니다. 반대로 동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원료와 가공품의 가격 차가 감소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진이 적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에틸렌과 나프타, 두 원자재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추이]
(단위 : $/톤)
에틸렌 나프타 스프레드 추이.jpg 에틸렌 나프타 스프레드 추이
자료 : Cischem, 한국신용평가(2026.07)
주1) 나프타 대비 1 month lagging 기준

에틸렌 스프레드는 2016년~2017년에 톤당 400~800달러에서 가격 변동폭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 들어 10월까지의 에틸렌 누적 평균 마진은 톤당 577달러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분기별로는 1분기 660달러/톤에서 3분기 566달러/톤으로 하락하며 상고하저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본 정기보수, 대만의 공급차질 등으로 상반기 마진이 견조하였지만, 하반기에는 북미 ECC 증설 영향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마진이 하락하면서, 4분기에는 4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과 아시아 중심의 대규모 공급확대, 미ㆍ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에틸렌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습니다.2020년 에틸렌 스프레드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적 수요 감소 및 값싼 미국산 에틸렌의 공급으로 131달러/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 저점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스프레드는 225.9달러/톤으로 상승했으며, 이후에도 COVID19가 진정된 중국 중심의 석유화학제품 및 COVID19 관련 위생재와 포장재 수요 증가 및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 차질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하반기까지 에틸렌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2021년은 LG화학, GS칼텍스 신규 NCC증설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중국의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수요 부진 영향으로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2월 200달러대에서 등락을 오가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에틸렌 가격이 나프타 대비 급락하면서 스프레드는 8월 한때 80달러대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9월 접어들면서 한국업체를 중심으로 생산 중단이 이어진 결과 반등하여 2022년 4분기 중 16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업황 악화로 2023년 1월, 에틸렌 가격이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고 그에 따라 스프레드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에는 중동과 미국 NCC 기업들이 시설 보수에 돌입하면서 에틸렌 공급이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에틸렌으로 플라스틱 중간원료를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이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에틸렌 시세가 회복되었으나, 이후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 둔화로 업황 하락 반전하며 에틸렌-납사 스프레드는 2023년 12월 160달러/톤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에틸렌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일부 설비 가동 조정 등의 영향으로 스프레드가 소폭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에틸렌 스프레드는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변동과 일부 설비 가동 조정 등의 영향으로 약 200달러/톤 내외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석유화학 설비 가동과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공급 부담이 확대되면서 스프레드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에틸렌 스프레드는 약 150~170달러/톤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세 약화와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공급 부담 등의 영향으로 에틸렌을 포함한 주요 기초유분 제품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 업황은 수요 회복 지연과 공급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요 기초유분 제품의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 수준 부근 또는 그 이하에서 변동하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NCC 원가 상승을 통해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가격과 스프레드에도 단기적인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개월 래깅 기준 스프레드를 보면, 에틸렌은 2026년 6월부터 음(-)의 스프레드로 전환되어 스프레드가 전쟁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 선제적 원료 확보를 위한 일시적 수요 증가 이후, 대체 조달선 확보 및 업스트림 가동률 회복으로 다운스트림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개선된 가운데, 유가 하락 국면에서 재고평가손실 회피를 위한 보수적 재고 운영 전략이 확산되며 수요가 둔화된 데 기인합니다.

[글로벌 에틸렌 수급전망]
(단위 : 백만톤)
글로벌 에틸렌 수급전망.jpg 글로벌 에틸렌 수급전망
자료 : 한국기업평가(2026.03)

이와 같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 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까지 진행된 대규모 설비 증설의 영향으로 기초유분 시장의 수급 여건은 단기간 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 확대와 같은 외부 요인이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에틸렌 가격 및 스프레드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석유화학 제품 수요 회복 여부와 글로벌 수급 변화, 원재료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에틸렌 스프레드가 축소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유 시장의 성장성 둔화에 관한 위험]

너. ICIS에 따르면 향후 세계 윤활기유 시장은 윤활유 수요정체로 2030년까지 약 1.8%대의 저성장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규모는 약 42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활기유의 그룹별 수요를 살펴보면, Group I 기유의 수요는 성장성의 둔화, 또는 시장축소를 보이고 있으며, 배기가스 감축노력 등 환경규제 강화, 고성능·고효율 제품 수요증가에 따라 Group II, III 기유로의 수요 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세에 따른 교통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Group II, III 기유의 수요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쟁업체 증설 위축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윤활기유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생산시설 정상화 및 중국, 중동 등의 기유 생산설비 증설계획 정상화를 감안하면 윤활기유 마진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윤활기유 시장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기유 공급사들의 초과공급 등이 지속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SK온(주)는 Electrification 관련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Global Logistics 운영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2025년 11월 01일을 기일로 하여 에스케이엔무브(주)와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합병 이후 SK온(주)은 기 영위하던 배터리사업 및 석유사업에 더불어 피합병법인 SK엔무브(주)가 영위하던 기유(Base Oil) 사업 및 윤활유(Lubricant) 사업까지 사업부문에 포함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K온(주)이 2025년 07월 30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윤활유 완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윤활기유(Base Oil)는 원유 정제과정중 고도화설비인 Hydrocracker에서 생산되는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유)를 추가 공정(감압증류, 촉매)을 통해 생산되며, 대부분 정유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생산공정도]
윤활유 생산공정도.jpg 윤활유 생산공정도
자료: 한국기업평가

전 세계적으로 윤활기유 시장은 2007년 약 87만 배럴(B/D)의 윤활기유가 생산되었으며 2012년에는 약 105만 배럴(B/D)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윤활기유 시장은 윤활유 고급화 등으로 인한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수요 정체 양상이 이어져 왔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세계경제 회복, 개도국의 자동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심화, COVID-19의 출현으로 인한 경제 둔화, 전기차의 비중 증가로 윤활유 소비 증가의 기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기적인 공급 감소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정유/화학 산업 수요 개선, 글로벌 정제설비 순증설량이 수요 증가량보다 적은 점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재고가 부족한 윤활기유 시장 상황이 국내 정유사들에게 이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다만, 업계 분석에 따르면 향후 세계 윤활기유 시장은 윤활유 수요정체로 2030년까지 약 1~2%대의 저성장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규모는 약 42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활기유 시장은 품질 및 성상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그룹별로 상이한 수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활기유는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의 기준에 따라 5가지 Group 으로 분리되며 이 가운데 Group I~III 기유가 전체 시장대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roupⅠ기유는 점도지수가 낮은 범용기유로서, 선박용 및 산업용 윤활유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GroupⅡ이상의 윤활기유는 주로 자동차용 윤활유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Group I 기유는 약 60%에 이르는 높은 비중(Group I~III 합산기준 대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능 및 사용수명이 열위하여 Group I의 수요는 성장성의 둔화, 또는 시장축소를 보이고 있으며, 배기가스 감축노력 등 환경규제 강화, 고성능·고효율 제품 수요증가에 따라 Group II, III 기유로의 수요 대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급 기유인 Group II, III 기유 및 그 완제품 시장은 현재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수요 성향의 변화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전체 윤활기유 수요는 윤활유 수요의 정체로 약 1~2% 내외로 성장 할 전망이나, Group III 기유는 지속 성장하여 2020년~2025년 3.7% 수준의 성장 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최근 윤활기유 증설은 Group II 기유와 Group III 기유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0년 이후 공급측면에서는 SK온(주)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기유 제조업체들의 증설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 Neste-Bapco 8,000 B/D, 2011년 카타르에 Shell GTL 28,000 B/D, 2013년 S-Oil 3,000 B/D, 2016년 ADNOC이 13,200 B/D 증설을 진행하는 등 Group Ⅲ 전체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SK온(주) 또한 2012년에 울산(YMAC) 26,000 B/D, 2014년에 ILBOC 13,300 B/D 증설을 진행했으며, 2021년 기존 설비 증설을 통해 총 80,300B/D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장 내 증설이 단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2013년에는 일시적으로 이익률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고급기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급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업계에서는 수급 균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국영 석유회사인 Saudi Arabian Oil Company의 자회사인 Motiva Enterprises가 2017년 11월 미국 텍사스주에 소재한 정유공장에서 2022년까지 약 30만톤(6,000B/D) 규모의 상업용 Group Ⅲ 기유 생산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하였습니다.경제 회복세에 따른 교통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Group II, III 기유의 수요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들어 주요 글로벌 윤활기유 생산시설의 정기보수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윤활기유 마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1년과 '22년에 예정되어있던 글로벌 윤활기유 경쟁 업체들의 설비 증설 전략의 수정으로 인해 마진 강세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유 생산능력에 따른 시장지위 및 업력에 기초한 제품 품질 및 브랜드력에 따라 생산업체 별로 수익성 및 생산성은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SK온(주)은 윤활기유 전체시장의 성장세 둔화 및 윤활기유 그룹별로 상이한 수요의 증감세와 이를 초과하는 공급 상태가 발생하는 대내외적 사업여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윤활기유 시장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기유 공급사들의 생산능력 초과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유 산업의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위험]

더. 윤활유는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전기/전자산업, 의료산업, 우주/항공기산업, 제철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윤활유 완제품 시장둔화로 SK온(주) 및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유의 종류는 엔진오일(가솔린용 및 디젤용 등), 터빈유, 기어유, 유압유, 압연유, 절삭유, 그리스, 축수유, 냉동기유 등으로 그 쓰임새가 광범위하여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전기/전자산업, 의료산업, 우주/항공기산업, 제철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윤활유는 윤활기유에 첨가제를 섞어 생산하게 되며, 선진국의 연비 및 환경 규제 강화로 고급 윤활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품질 향상에 따라 교체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력시장인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 기준과 엔진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고품질 기유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규제뿐만 아니라 연비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규 연비 규제가 발의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도 연비와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Global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강화되는 규제 충족을 위한 높은 수준의 엔진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엔진들은 높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고품질 윤활유 사용이 필요한 바, Global 윤활유 제조사들은 고품질 윤활유 생산을 위해 Group Ⅲ 와 같은 고급 기유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기유 산업은 윤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기, 특히 자동차 및 기계 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윤활유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오일의 경우 운송업 경기에 따른 자동차 및 선박의 운행거리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유산업의 수요 변동은 수급상황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에 따른 주기성과 경제성장률에 따라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방산업의 수요가 감소하자 윤활유의 판매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국내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8년 IMF 당시의 급감 이후 서서히 회복해 온 국내 자동차용 윤활유 판매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유가로 인하여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2019년 COVID-19로 총 윤활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대한민국의 정치상황과 미국의 정권 교체 그리고 관세 등으로 인한 무역갈등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동차 및 윤활유 품질 향상에 따른 교환주기의 연장, 일평균 주행거리의 감소, 대당 윤활유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윤활유 시장은 향후에도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6년 0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된 3.0%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7%p 상향된 2.6%로 전망하였으며, 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4%p 상향된 2.5%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26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는 세계경제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기술 부문 집중 위험, 높은 부채 수준, AI 기대치의 재평가에 따른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과열 및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과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상방 요인으로는 AI 및 첨단기술 투자 확대, 일부 국가의 재정ㆍ통화정책 완화,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07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2025년2026년2027년
26.04월26.07월조정폭26.04월26.07월조정폭
(A)(B)(B-A)(C)(D)(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일본1.10.70.6-0.10.60.70.1
영국1.40.81.00.21.31.30.0
한국1.11.92.60.72.12.50.4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주1) 2026년,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된 2.6%, 2027년은 지난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된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크게 높아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기별로는 2026년 상반기 3.3%, 하반기 2.0%, 2027년 상반기 1.6%, 하반기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심리 호조와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재화 및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AI 관련 설비 수요 및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등으로 지난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로 당초 예상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며,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회복하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성장률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윤활유 수요의 탄성치(수요증감률/경제성장률)는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윤활유의 수요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의 성장과 함께 각각 0.9, 0.4를 기록하여 윤활유의 총수요는 경제성장률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2018년부터 윤활유의 총수요는 경제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윤활유 수요 역시 전기 대비 감소하며, 2021년부터는 경기 회복 국면을 맞이하며 경제성장률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했지만 2023년 성장률이 감소하며 수요의 증가율도 함께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간별 경제성장률과 윤활유]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경제성장률 (%)(A)-0.74.62.71.62.0
국내총생산 (GDP)(십억원)2,058,4662,221,9122,323,7812,408,6872,556,857
1인당국민총생산 (GNP)(US$)33,65137,50334,80835,68136,222
윤활유 수요 (㎘)943,600986,5731,050,0591,056,1951,056,743
증감률 (전년대비)(%)(B)-4.74.66.40.60.1
탄성치 (B/A)6.812.40.40.0
자료 : 한국윤활유공업협회 2026년도 윤활유 수요와 전망 (2025.11)

특히 2023년 기준 국내 윤활유 시장 전체 수요의 약 32.4%를 차지하는 핵심 전방수요처인 자동차산업 내 윤활유 교환주기 연장, 일평균 주행거리 감소, 대당 윤활유 소비량 감소세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국내 윤활유 시장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는 2026년 자동차용 윤활유의 수요는 2025년 전망 대비 1.1% 증가한 351,166kl로 예상한 바 있으며, 선박용, 공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윤활유 수요의 경우 2025년 전망 대비 1.3% 증가한 1,034,163kl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윤활유 수요전망 비교]
(단위:㎘, %)
유 종실 적전 망
2023 년2024 년2025 년2026 년2027 년2028 년
자동차용342,322348,269347,345351,166353,624356,099
선 박 용95,650101,373100,653101,660102,677103,704
공 업 용183,441171,363170,919172,115172,976173,841
금속 가 공140,124136,771139,186140,160140,861141,565
그 리 스12,37111,53610,82810,88210,93610,991
절 연 유25,72634,94143,52246,65648,84951,145
프로세스유159,154173,171147,090149,296150,789152,297
기 타 유97,40779,31961,73462,22862,53962,852
합 계1,056,1951,056,7431,021,2771,034,1631,043,2511,052,494
브레이크액8,6069,71710,97411,00711,02911,051
부 동 액33,45636,53736,33436,44336,51636,589
총 계1,098,2571,102,9971,068,5851,081,6131,090,7961,100,134
자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2026년도 윤활유 수요와 전망 (2025.11) 주1) 2025~2028년 윤활유 합계는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6년 국내 윤활유 유종별·월별 수요전망(계절별 수요감안)]
(단위:㎘, %)
구 분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월합계
자동차용28,81327,16631,81030,43728,22529,40428,17826,45129,38731,64932,37227,274351,166
선박유8,2568,1968,6958,7868,5708,9018,6947,9698,0038,4498,6688,473101,660
공업용14,92713,94616,11015,29013,66714,21513,36812,03314,75015,17315,45613,180172,115
금속가공 및 방청유11,70111,62211,87911,30711,15011,78011,92911,12111,62011,59211,90712,552140,160
그리스91185598194692889592378185395097988010,882
절연유3,1282,9933,8443,7843,6263,5733,7903,7903,7594,6035,1414,61646,656
프로세스유12,94012,32213,10313,51612,27812,30311,36611,12311,84513,20312,80212,495149,296
기타유5,1825,1375,5815,2885,3494,9675,2004,9644,9394,8385,1595,62462,228
합 계85,85882,23792,00389,35483,79386,03883,45778,23285,15690,45792,48485,0941,034,163
브레이크9588011,0629838809221,0177936371,0321,06685611,007
부동액3,0272,6882,5762,7452,5992,7203,1443,3212,6193,7474,0573,20036,443
총 계89,84385,72695,64193,08287,27289,68087,61882,34688,41295,23697,60789,1501,081,613
자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2026년도 윤활유 수요와 전망 (2025.11)

상술한 바와 같이, 윤활유 완제품은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전기/전자산업, 의료산업, 우주/항공기산업, 제철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감소로 인한 윤활유 완제품 시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S 사업 부문

[도시가스 산업 성장세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러 . 도시가스(LNG, 액화천연가스)산업은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 이상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보급률 상승 및 배관망의 연차적인 완공 등으로 인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정용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경기회복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수요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국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급상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1970년대 후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원 수요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대규모 도입이 추진되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과 1987년 도시가스 공급 개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2년 정부가 전국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한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확대되고 수요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연도별 국내 도시가스 공급실적 추이]
(단위 : 천GJ, 천가구)
연도별 국내 도시가스 공급실적 추이.jpg 연도별 국내 도시가스 공급실적 추이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2025년 12월)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전국적인 주배관망 완공에 따른 공급기반 확대로 도시가스의 소비는 1999년까지 연평균 19.6%의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 이상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후 전반적인 보급률 수준의 상승과 배관망의 연차적인 완공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도시가스의 필수재 성격 등으로 인해 수요가수는 꾸준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의 실효용량은 2023년 35.9%를 기록한 이후 2036년에 44.7%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LNG 발전설비 및 발전량비중이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도시가스사업자는 전국에 34개사(LNG 공급 33개사, LPG/AIR 도시가스 제조공급 1개사)가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업체 현황]
지역도시가스회사
수도권(6개사)코원에너지서비스(주) / (주)예스코 / 서울도시가스(주) /(주)귀뚜라미에너지 / (주)삼천리 / 대륜E&S
인천광역시(1개사)인천도시가스(주)
충청북도(2개사)참빛충북도시가스(주)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충청남도(2개사)미래엔서해에너지 / JB(주)
대전광역시(1개사)CNCITY에너지
전라북도(3개사)군산도시가스(주) / 전북에너지서비스(주) / 전북도시가스(주)
전라남도(3개사)전남도시가스(주) / 대화도시가스(주) / MC에너지
광주광역시(1개사)(주)해양에너지
강원도(5개사)강원도시가스(주) / 참빛도시가스(주) / 참빛원주도시가스(주)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명성파워그린(주)
경상북도(4개사)대성청정에너지(주) /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 서라벌도시가스(주)
경상남도(2개사)경남에너지(주) / (주)지에스이
대구광역시(1개사)대성에너지(주)
울산광역시(1개사)(주)경동도시가스
부산광역시(1개사)(주)부산도시가스
제주도(1개사)(주)제주도시가스
자료 : 한국도시가스협회 참조(http://www.citygas.or.kr/company/situation.jsp)주1) 합병존속회사 종속회사(7개사) :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포항), 전북에너지서비스㈜,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다만, 국내 주거환경이 가스난방과 가스기기 사용에서 지역난방과 전기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경기 침체로 영업소 가스사용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주택용 수요 증가는 둔화될 전망입니다.공급량의 경우 2018년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2018년 수요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비축량이 정상화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산업활동 감소 및 에너지 효율화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도시가스 공급량은 1,021,212천MJ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도시가스 공급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046,401천MJ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요가수 및 공급량]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
수요가수(천개)전년대비증가율21,493(0.9%)21,308(0.8%)21,413(1.2%)20,880(1.7%)20,521(2.0%)20,118(2.3%)19,660(2.8%)19,132(3.1%)
공급량(천MJ)전년대비증가율1,046,401(2.5%)1,021,212(0.4%)1,009,658(-6.9%)1,092,695(2.7%)1,063,975(6.0%)1,004,217(-3.5%)1,040,349(-4.4%)1,087,868(8.1%)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2025년 12월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도매가와 도시가스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매요금은 중앙정부에,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권이 있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모든 물량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도입 및 도매회사로 합병존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스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환율과 유가를 고려하여 ±3% 초과시 2개월마다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주요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추세]
(단위 : 원/MJ)
구 분'22.09.01'22.10.01'22.11.01'22.12.01'23.01.01'23.02.01'23.03.01'23.04.01'23.05.01'23.06.01'23.07.01'23.08.01
주택용15.7018.4018.4018.4018.4018.4018.4018.4018.4019.4419.4419.44
산업용30.0931.7931.5033.2631.2830.8429.7022.7919.7719.4420.2119.01
구 분'23.09.01'23.10.01'23.11.01'23.12.01'24.01.01'24.02.01'24.03.01'24.04.01'24.05.01'24.06.01'24.07.01'24.08.01
주택용19.4419.4419.4419.4419.4419.4419.4419.4419.4419.4419.4420.85
산업용18.8619.6318.0320.1222.0820.0920.6018.2819.2418.6319.2020.25
구 분'24.09.01'24.10.01'24.11.01'24.12.01'25.01.01'25.02.01'25.03.01'25.04.01'25.05.01'25.06.01'25.07.01'25.08.01
주택용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
산업용20.4119.9919.6920.6620.1519.8519.3120.3218.7518.2917.3017.07
구 분'25.09.01'25.10.01'25.11.01'25.12.01'26.01.01'26.02.01'26.03.01'26.04.01'26.05.01'26.06.01'26.07.01'26.08.01
주택용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20.85
산업용18.0617.0815.9916.2516.6716.9716.4517.1018.8520.8521.1923.53
자료 : 한국가스공사주1) 위 표의 요금은 용도별 도매요금의 평균요금입니다.주2) '24.6월 가중평균열량 : 42.665MJ/N㎥(10,190 kcal/N㎥)±2%이내 (가스공사 육지권역기준)주3) 산업용 계절구분 : 동절기 (12월, 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10~11월) 였으나 '24.08.01부터 폐지

도시가스(LNG)는 가정용 연료 외에도 발전용, 산업용 연료로서 국가경제의 중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200만 이상의 가구가 사용하는 대중연료로서 국민경제상 중요도가 높고 국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급상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78년 '도시가스사업법'을 제정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로 허가(도시가스사업법 제3조)하는한편, 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 및 가스요금 결정 등 LNG 도시가스 사업전반에 걸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도시가스(LNG)는 필수 생활연료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물가인상 억제등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소매공급비용이 동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의 배관 선투자,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비용 확대 등 자체적인 요인들로 인해 채산성이 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원가보전형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능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도시가스 사업은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일정 공급권역을 승인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독점적인 특징을 띄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9년 독점체제의 가스사업이가지는 비효율성과 폐단을 제거한다는 취지하에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도매부문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소매부분의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독점적 도매사업의 개방을 통해 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소매부문도 배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신규설비 투자를 일정요건 하에서 다수에게 허용하고 소비자에 대한 경쟁 공급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배관망 설치에 대한 중복투자, 사용자 설비가액 중복부담 등 투자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가스시장의 판매자 우위의 시장으로의 전환, 수입선 다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국내 수급불안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경쟁도입제도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산업 고유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쟁체제로 시장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자발전사 영업여건 저하 위험]

머 . 국내 전력 생산비용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비로서,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유연탄, 무연탄, 핵연료, LNG, B-C유, 경유 등이 있습니다.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료가 해외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전력생산비용이 사용연료의 수입단가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연결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및 대부분의 민자발전회사들은 복합화력발전회사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LNG가격이 하락하여 원가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첨두부하인 LNG발전의 특성상 국내 전력수요가 감소하여 예비율이 증가할 경우 SMP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가 하락하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전력 생산비용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비로서,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에는 유연탄, 무연탄, 핵연료, LNG, B-C유, 경유 등이 있습니다.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료가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생산비용이 사용연료의 수입단가에 연동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연결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 및 대부분의 민자발전회사들은 복합화력발전회사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자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의 판매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기반한 판매와, 현재 국내 대부분의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판매의 형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판매형태 모두 연료비를 반영한 변동비가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이나 정부가 물가안정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전기판매가격의 조정요인을 시장가격대로 반영하지 않게 될 경우 발전사들에 원가부담이 전가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2008년에는 주요 발전원료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상승분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발전사들이 급격한 영업수익성 저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한편, 2014년 초 이후 SMP(계통한계가격)와 LNG발전단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발전사의 영업이익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2분기 이후 kWh 당 평균 SMP는 평균 LNG 단가보다 낮은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초부터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크게 올라 SMP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2022년 12월 가중평균 SMP는 267.6원/kWh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유가, LNG 등 연료비의 하향 안정세로 인하여 2026년 6월 SMP는 114.1원/kWh 수준을 유지중 입니다. 가중평균 SMP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 SMP 추이]
(단위: 원/kWh)
가중평균 smp추이.jpg 가중평균 smp추이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주1) 가중평균SMP는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시장 가격의 추이분석 등 통계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

수익성 하락위험 등과 관련하여 민자발전회사들은 한국가스공사 대비 저가의 LNG 직도입으로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광양발전소와 파주발전소와 합병 이전 SK E&S의 여주발전소가 LNG 직도입을 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신규 개시한 위례열병합발전소 또한 LNG를 직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합병 이전 SK E&S와 GS에너지가 각각 50% 합작하여 LNG 저장시설인 보령LNG터미널을 건설하여 2017년 1월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12월 24일 보유하던 보령LNG터미널 지분 50%를 IMM인베스트먼트와 KB자산운용에 49.9%, GS에너지에 0.1%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규모는 약 5,600억원 수준이며, 합병존속회사는 이를 LNG 밸류체인 사업의 수행과 확장, 중장기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분 매각 이후에도 체결한 합의서를 통해 터미널 이용과 관련된 기존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합병존속회사의 보령엘엔지터미널(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경영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1. 자회사내역가. 회사명보령엘엔지터미널(주)
나. 대표자심성도
다. 주요사업보관 및 창고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1,606,399
부채총계1,268,532
자본총계337,867
자본금160,181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탈퇴 전소유주식(주)8,009,064
소유비율(%)50
탈퇴 후소유주식(주)0
소유비율(%)0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탈퇴 전지분가액(백만원)197,991
자산총액비중(%)0.57
탈퇴 후지분가액(백만원)-
자산총액비중(%)-
4. 자회사총수탈퇴 전(사)30
탈퇴 후(사)29
5. 탈퇴사유지분양도로 인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6. 탈퇴일자2025-12-2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 자회사 내역'의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임-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 비중'의 '자산총액비중(%)'은 해당 지분가액의 SK이노베이션(주)의 2024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35,027,981 백만원) 대비 기준이며, 탈퇴 전 지분가액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임.- 상기 '4. 자회사 총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의 총수를 의미함- 상기 '6. 탈퇴일자'는 지분양도 및 대금수령 완료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종결일임.- 상기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이 당사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바 기재를 생략함.
※ 관련공시-

참고로, 계열회사인 합병존속회사 이외에, 포스코, GS칼텍스, 한국중부발전, GS EPS, S-Oil, GS파워 등이 직도입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직도입에 따른 원가경쟁 우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를 통한 LNG 매입을 병행하고있어 LNG 직도입을 통해 과거와 같은 높은 채산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 SK아이이테크놀로지㈜]

[경쟁 위험]

버.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하여 소수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과점시장 입니다. 또한, 분리막 산업은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지역 별 경쟁상황이 상이합니다. 특히 북미 분리막 시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IRA법안 上 전기차 구매 소비자보조금이 폐지되었지만, 생산자보조금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금지외국법인(Prohibited Foreign Entity, 이하 PFE) 관련 규정은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를 비롯한 非중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경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소멸회사는 이러한 분리막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쟁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하여 소수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과점시장입니다. 또한, 분리막 산업은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지역 별 경쟁상황이 상이합니다. 특히 북미 분리막 시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법안 통과에 따라 기존 IRA법안 上 전기차 구매 소비자보조금이 폐지되었지만, 생산자보조금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PFE 관련 규정은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직접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를 비롯한 非중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경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 발간한 SNE 리서치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분리막 생산능력은 2024년 기준 약 487억㎡에서 2035년 약 995억㎡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것으로, SEMCORP, Senior, Sinoma와 같은 주요 중국 제조사들은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통해 글로벌 CAPA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출하량에서도 중국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중국 업체의 분리막 출하량은 약 75%로 SEMCORP은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막 생산능력의 높은 성장세는 제조사간의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LIB 분리막 생산능력 전망('20~'35)]
(단위: 백만㎡)

[이미지: 글로벌 LIB 분리막 생산능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5>리튬이차전지 분리막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2035), SNE리서치

SNE리서치가 2025년 12월 발간한 '<2025.2H> LIB 4대 소재 SCM 분석 및 중장기 시장전망'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 출하량은 약 353억㎡로 전망되며,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EV)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분리막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지속되면서 공급과잉 기조와 가격 경쟁 심화는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하량 기준 글로벌 시장은 중국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Top 10 분리막 제조사 대부분이 중국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Semcorp(약 93억㎡), Senior(약 49억㎡), Gellec(약 32억㎡), Sinoma(약 27억㎡) 등이 대규모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인 Asahi Kasei와 Toray는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2025년 기준 글로벌 분리막 시장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 속에서 단기적인 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이지만, 북미 및 유럽 중심의 고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 북미 ESS 시장 확대와 미국의 중국산 ESS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따라 비중국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병소멸회사를 비롯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의 사업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분리막 공급업체 Market Share]
(단위: %)

[이미지: 글로벌 분리막 공급업체 Market Shar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2025.2H> LIB 4대 소재 SCM분석 및 중장기 시장전망, SNE리서치

한편,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분리막 산업은 개발 및 공정기술,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에 장기간 제품을 공급한 트랙레코드, 해외 생산시설의 운영 역량 등이 주요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기술력

분리막 산업은 배터리 밸류체인 내 첨단산업으로 시장진입을 위해선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발기술의 경우 최근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고강도, 고온저수축, 고투과(저저항) 등의 기존 물성뿐 아니라, 넓이, 두께 균일성, 품질 균일성까지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행거리 이슈로 인해 동일한 부피의 배터리 내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분리막의 박막화가 주요한 기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물성의 기준을 맞추면서, 박막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기술 또한 산업에 진입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습식 분리막의 공정인 연신은 동시연신과 축차연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시연신의 경우, 가열된 중합체를 Transverse Direction (이하 "TD")와 Machine Direction ("MD")으로 동시에 잡아당기는 형식이며, 축차연신은 TD와 MD를 교차로 잡아당기는 방식입니다. 최근 분리막의 고객사들은 자사 자체 배터리에 맞는 다양한 특성의 분리막을 요구하는데, 동시연신의 경우 배율이 고정됨에 따라 연신 비율을 조절하지 못하고 운전변수가 연신의 온도와 습도 2개에 불과하나, 축차연신은 양방향 연신 비율의 자유조절이 가능하고, MD와 TD 공정에 각 3개의 운전변수가 존재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글로벌 분리막 업체들은 기존 동시연신 공정 대신 축차연신 공정을 도입하고자 하나, 공정기술의 장벽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업체만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차 연신 방식에 대한 개념도]
축차연신.jpg 축차연신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 이외 실제 생산하는 생산/설비 기술 또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분리막은 온도 및 습도에 매우 민감하며, 품질 균일성이 제품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생산/설비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대량으로 적시에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심설비 및 이와 연계된 유틸리티 등 주요 설비에 대한 개선 및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는 동일 부지 내에서 수 차례의 증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 공정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산/설비 기술은 수율 및 속도 등 라인 당 생산성, 라인 당 투자비의 효율성 등이 차이를 야기하여 업체 간 수율 차이 등으로 나타납니다.

② 트랙 레코드

EV의 경우 최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및 소재 업체들 간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EV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연결됨에 따라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 수준이 높으며, 이후 사고 발생 시 리콜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는 신규로 배터리 및 소재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양극재(양극활물질), 음극재(음극활물질), 전해액 등 배터리를 구성하는 타 소재와는 달리, 성능의 개선보다는 배터리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리막 산업 내에서는 밸류체인 내 공급처 선정에 있어서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분리막 산업을 선도하며 배터리 및 자동차 업계의 협력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런 트랙 레코드는 무형의 자산으로 작용, 경쟁 우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ESS의 경우에도 최근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에너지 밀도와 함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ESS 업체 입장에서도 신규 협력업체보다는 기존 검증된 트랙 레코드를 갖춘 부품 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③ 해외 생산시설의 운영 역량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 이후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유지되고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북미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 구축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을 통해 핵심 원자재 및 배터리 소재의 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권역 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현지 생산시설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견제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산 배터리 소재 및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합병소멸회사를 비롯한 非중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경쟁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유럽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 업체 대비 경쟁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미 분리막 시장에서 한국 및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유럽 분리막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경쟁 업체 중 일부는 상술한 주요 요인을 비롯하여 재정, 마케팅 또는 기타 부문에서 합병소멸회사 대비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경쟁사 대비 경쟁열위에 있는 경우 시장의 수요 변화에 상대적으로 늦게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제품 개선, 마케팅 및 유통 등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이러한 분리막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쟁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위험]

서. 합병소멸회사의 장기적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능력 확대가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가 계획한 바와 같이 설비 투자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능력 확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장치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본 투자가 수반됩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보이는 산업은 설비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규모당 건설비와 보수유지비, 인건비 및 기타변동비가 절감되므로 채산성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고, 이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 내 제품 공급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투자라는 진입장벽이 경쟁을 완화시켜 합병소멸회사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막대한 설비투자는 필연적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발생시켜 합병소멸회사의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정비용은 변동비용과는 달리 매출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제품당 고정비용이 감소하여 제품의 제조단가를 감소시키는 반면, 매출이 감소할 경우 제품당 고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단가를 증가시키게 되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비는 사업 철수 시 산업으로부터의 이탈비용을 높임으로써 기 진입한 기업들이 산업이탈을 기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사들의 설비과잉, 판매단가 인하 경쟁 등이 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현재 합병소멸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EV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본 지출이 필요하며, 합병소멸회사의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특히 가파르게 성장한 유럽 지역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지역에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의 유형자산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2024년 3,135억원, 2025년 1,214억원, 2026년 반기 528억원입니다. 또한 2026년 반기말부터 810억 규모의 잔여 투자를 진행하여 향후 폴란드 2~4공장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적 지출은 계획된 바 없으며, 상기 생산설비 확대 투자를 통한 합병소멸회사의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능력 확보 계획]
(단위: 억m2)
과목2026년2027년2028년
한국(증평)3.9--
중국(창저우)6.7--
유럽(실롱스크)3.46.811.1
합계14.06.811.1
자료 : 합병소멸회사 자료

추가적으로 생산설비를 확대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합병소멸회사의 역량은 다음과 같은 중대 위험요소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충분한 구매 발주를 확보할 수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역량■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건설 비용 조달, 인건비, 원자재 및 기타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적정 운전 자본 확보 등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역량■ 정부 승인 지연, 장비 공급사 또는 원자재 공급사 측의 문제, 해외에서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유지와 관계된 어려움, 장비 오작동 및 고장 등 합병소멸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추가 시설 증축 지연 및 비용 초과■ 최소 투자금 및 고용 수준 등 정부의 특정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역량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 상존■ 일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 주요 경영진의 주의 분산 및 기타 자원의 분산합병소멸회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집행하는 설비 투자 금액은 합병소멸회사의 제품과 관련한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보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 발견, 금리 변화, 경쟁사의 생산 능력 확대로 인한 글로벌 수요 및 공급 상황 변화, 지정학적 분쟁의 장기화 또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과 같이 합병소멸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발표한 설비투자계획의 일부를 연기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예상 기간 내 예산으로 편성한 비용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할 수 없는 경우, 고객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추가 성장이 제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및 장비 수급 관련 위험]

어.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제품인 분리막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수지와 윤활기유를 적정 수준으로 적시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중대 감염병 또는 무역 제한을 유발하는 지정학적 문제 등 합병소멸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장비 가격은 해당 품목의 글로벌 수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재료 및 장비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제품인 분리막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폴리에틸렌 수지와 윤활기유를 적정 수준으로 적시에 공급받아야 합니다. 분리막을 생산하기 위한 주원료는 폴리에틸렌 수지와 윤활기유로서 합병소멸회사는 국내외 복수의 공급처로부터 폴리에틸렌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원재료 납품에 소요되는 리드타임의 증가 또는 원재료 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은 없었으나, 합병소멸회사는 원재료 수급과 관계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원재료 공급사와 1~3년 단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사와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 장비는 추출기, 세로방향 연신기(machine direction stretcher) 및 가로방향 연신기(transverse direction stretcher)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제한된 수의 일본, 독일 및 한국의 공급사를 통하여 주요 장비를 공급받고 있으며, 생산 라인 전반적으로 고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적절한 납품일을 사전 예약함과 동시에 장비 공급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1년부터 장비 공급사의 다각화 및 운영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국 및 폴란드 등 현지의 공급처로부터 조달하는 장비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중대 감염병 또는 무역 제한을 유발하는 지정학적 문제 등 합병소멸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공급사와의 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및 장비 가격은 해당 품목의 글로벌 수급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바,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주요 원재료 및 장비를 적절한 비용으로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 산업과 관계된 위험]

저.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 탑재되어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에서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가 출현하는 경우, 또는 현재 분리막 산업의 최종전방산업인 EV가 아닌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차량의 대세로 자리잡는 경우엔 분리막 산업이 대체 또는 사양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 내 탑재되어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에서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가 출현하는 경우, 또는 현재 분리막 산업의 최종전방산업인 EV가 아닌 수소전기차가 친환경차량의 대세로 자리잡는 경우엔 분리막 산업이 대체 또는 사양될 수 있습니다.

① 수소차 등 대체 수단의 발전

친환경차로는 EV 뿐 아니라 수소차 또한 존재합니다. EV와 수소차 모두 전기가 원동력이나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EV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소차는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EV는 외부 전기를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전해 주행을 하며, 수소차는 자체 발생한 전기를 이용합니다. 수소차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불순물을 에어필터를 통해 여과하기 때문에 마치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소차는 매우 적은 질소산화물만을 배출할 뿐 다른 공해 물질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향후 구축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비용이 EV 대비 20배 이상 높다는 단점이 있고, 충전소 구축 시 폭발 위험을 고려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시 장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소의 폭발 위험을 고려하여 충전은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하고, 도심지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어려워 향후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수소 연료전지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팔라듐, 백금, 세륨 등은 희귀 귀금속으로 연료전지의 가격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수소차는 EV 대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밀도가 낮아 동일 중량 대비 열량이 3배나 높지만 밀도가 무려 800배가 작기 때문에 많은 수소를 탑재하고 다니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겁고 큰 연료전지, 큰 용량의 수소 탱크가 탑재되어야 해 소형화가 어렵고 차량 디자인에 심각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한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의 연구가 활발한 것은 최근까지 EV의 문제점이었던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문제를 수소차가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EV의 기술 진보로 충전시간 및 주행거리에서 큰 격차가 나지 않는 상황으로 수소차의 EV 대체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전고체 배터리의 확산

전고체 배터리는 최근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휘발성이 있는 전해액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폭발 위험을 줄인 전지입니다. 액체로 만들어진 기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만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나,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 구멍이 뚫리거나 열이나 강한 외부 충격에도 폭발하지 않고 정상 작동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용량과 두께 측면에서 플렉서블(Flexible) 배터리를 구현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해질에 액체가 없어 초박막을 만들 수 있고, 양극과 음극을 여러 겹 쌓아 고전압, 고밀도 배터리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타입으로 일정한 틀 안에 두지 않으면 흘러내린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고체 타입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EV에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출력과 전기 저장량을 2배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배터리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현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도입 관련 주요 난관]
구분내용
기술적 난관- 현재 시점까지 명확한 소재와 양산 기술력을 확보되지 아니함 - 이외, 고체 전해질 개선, 음극 Dendrite 문제, 계면 저항 증가 등 다양한 기술적 이슈 혼재
경제성확보 이슈-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는 현재진행형이며, 기존 투자의 감가상각이 마치는 시점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는 더 높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메탈, 은탄소 복합층, 고체전해질 등 신규 소재의 가격 하락 선행이 필요하며, 공정 측면에서의 최적화 또한 필요
상업화 과정- 향후 소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소재 간 최적 조건의 Cell 설계/검증기간(최대 2년), 최적의 공정 개발(최대 4년), 신규 EV 프로젝트 개발부터 판매까지 긴 개발과정(최대 4년) 소요

현재로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과거 LCD와 PDP의 사례와 같이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시장 지배지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되더라도 프리미엄 EV에만 탑재되는 등 시장을 양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후 전고체 배터리 특성에 맞는 분리막을 합병소멸회사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경우에도 합병소멸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업계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빨리 상기 수소차 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소차 및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의 상업화가 합병소멸회사의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제품인 분리막 산업 자체가 대체 또는 사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변동 위험]

처. 2025년 초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5월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미국, 중국 간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가 반영되며 1,39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와 미국 금리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연말에는 1,420원대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2026 년 들어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한 데 이어, 2월 말 미국-이란 전쟁이 본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와 Petrodollar 효과가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4월 임시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개방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와 금리인하 지연 전망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 내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이후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일부 하락세를 보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약 1,400원 전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은 상당부분 외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주 결제통화는 달러화입니다.현재 합병소멸회사의 환율 정책에 따라 선도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는 각국에 위치한 자회사들의 현지 화폐표시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하여 작성된 이후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합병소멸회사의 연결 재무상태는 외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소멸회사 매출 부분은 원화 뿐만 아니라 이외의 화폐, 특히 미국달러, 일본엔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지 및 CCS 무기물 등 기타 원재료의 매입도 미국달러, 일본엔 및 유로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로 발생되는 통화의 구성 비율이 비용의 통화 구성 비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환율 변동은 합병소멸회사의 영업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 754억원은 수출 102억원, 내수 45억원, 해외판매 607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소멸회사의 매출 중 해외(수출+해외판매) 비중은 9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 결제통화로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이 합병소멸회사의 매출 및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목제8기 반기(2026년 반기)제7기 (2025년)제6기 (2024년)
LiBS제품 등분리막수출10,19773,64644,575
내수4,52431,59333,948
해외판매60,678156,635139,342
합계75,399261,874217,865
자료 :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및 중국 위안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금융자산,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백만JPY, 백만EUR, 백만CNY, 백만PLN, 백만원)
구 분화폐단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외화금액원화금액외화금액원화금액
외화금융자산USD1930,04474106,746
JPY----
EUR-130-327
PLN177,178145,596
외화금융부채USD547843,114598857,982
JPY11176698
EUR11,0501991
CNY357,968224,516
자료 :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2026년 반기 및 2025년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합병소멸회사의 세전 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외화2026년 반기2025년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37,89537,895-28,24628,246
JPY-11-7070
EUR-9292-6666
CNY-797797-413413
PLN-177177473-473
자료 : 합병소멸회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외화채무 지급액과 외화채권 회수액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화(USD) 환율 변동 추이]

[이미지: USD 환율 변동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2022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불안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월 FOMC의 75bp 금리 인상과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예고, 각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분기 평균 1,204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4월 1,250원을 돌파하였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에 들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세는 더욱 강해졌고, 2022년 8월 23일 종가 기준 2009년 7월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345.5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9월 FOMC 이후 원/달러 환율은 강해진 미 연준의 긴축 기조를 반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시장 내 환율 오버슈팅에 대한 시각이 형성되며, 되돌림이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조정 받았습니다.2023년 초에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어 연준의 긴축기조가 보다 완화적으로 변화하고, 통화약세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달러의 약세국면이 지속된 결과 2023년 2월 2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16원까지 내려가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됨과 동시에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연준 기준금리 Terminal Rate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023년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함에 따라 다시 원/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6월 초까지 1,300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격화 등의 요소로 인한 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었고, 10월 말 기준 1,360원대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12월 FOMC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긴축 사이클 종료를 판단하며 2024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에 재진입하는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2024년 들어 다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 장중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환율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스윕으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12월 들어 비상계엄 및 탄핵소추안 표결 등으로 불거진 국내 정치 리스크와 12월 FOMC에서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2024년 12월 30일 장중 1,470원 선을 웃도는 등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2025년 초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반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5월에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미, 중 관세 협상 진전 기대가 반영되며 1,39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와 미국 금리인하 지연 전망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연말에는 1,420원대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2026년 들어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1월에는 1,470원대까지 상승한 데 이어, 2월 말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와 Petrodollar 효과가 강화되며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4월 임시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부분 개방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와 금리인하 지연 전망으로 다시 1,500원 내외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일부 하락세를 보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약 1,400원 전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현재 합병소멸회사의 환율 정책에 따라 선도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성의 확대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임과 동시에 변동성이 매우 높은 이슈이기에, 투자자께서는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커. 합병소멸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합병소멸회사는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소멸회사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경쟁사가 합병소멸회사 제품의 핵심이 되는 혁신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기존의 SK이노베이션(주) 소속이었던 I/E소재연구센터를 2024년 5월 1일부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로 내재화하고 R&D센터를 신설하였고, 기술 Solution 제공 및 고객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로 기술생산본부 산하로 재편하여 원재료/공정 기술 개발 및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SK이노베이션과 공동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 및 SK이노베이션이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제 관련 위험]

터.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는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약 이후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시내 진입 제한과 친환경차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는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과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처럼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관세 적용,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등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IRA 정책 폐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북미 현지에 대규모 생산 투자를 진행한 한국 2차전지 업체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2차전지 소재사업을 영위하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를 공식화하였고, 지난 7월 대규모 감세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에 최종 승인하며 IRA 법안 중 전기차 구매관련 소비자세액공제를 9월 30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내 생산자세액공제(AMPC)는 유지하였고 PFE 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및 2차전지와 관련한 정책 변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통상정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지원정책 확대는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보조금 축소나 관세정책 변경 등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전기차 수요와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으로 기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종료되고 충전 인프라 지원도 축소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와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북미 내 배터리 및 소재 생산 유인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공급망을 구축한 비중국 기업에는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5년 신에너지차(N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1,649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신차 판매 중 NEV 비중도 47.9%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NEV 구매 보조금을 2023년 종료하였으나, 노후 차량 교체 유도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과 구매세 감면 혜택은 현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매세 감면과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BYD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해외 생산기지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유럽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과 배터리 공급망 자립을 위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보조금 축소로 단기적인 수요 둔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독일은 보조금 폐지 직후인 2024년 전기차 등록대수가 감소하였으나, 2026년부터 최대 6,000유로 규모의 신규 구매보조금을 도입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Electric Car Grant를 통해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및 관련 정책 현황]
국가내용
유럽배기가스 배출규제 유로7은 2026년 11월 29일부터 신규 승용, 소형 상용차에 적용되며, 2027년 11월부터 시장 내 전체 신규 판매 차량으로 확대 예정. 유로6은 현행 유지하며, 대중(對中) EV 관세를 대체하는 '최저가격제'를 2026년 1월 발표
독일PHEV 보조금은 2023년부터 폐지, 2023년 12월 보조금이 전격 폐지된 이후 2026년 1월부터 신규 구매 보조금 재시행하여 소득 연동 방식으로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 2029년까지 약 80만대 지원을 목표
영국2022년 6월부터 보조금 지급 종료. 이후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하며, 판매가격 37,000 파운드 이하 신규 BEV 구매 시 최대 3,750파운드 지원
프랑스소득에 따라 최대 5,700유로까지 환경 보너스 보조금을 차등 지급. 유럽에서 제조된 배터리 차량에는 CEE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1,200~2,000유로까지 추가 보너스 제공
네덜란드개인 자동차세 감면과 법인 세제 혜택을 유지 중에 있음. 자동차세 감면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정상 세율 대비 30% 할인되며, 2029년에는 25% 할인, 2030년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
미국2025년 7월 "One Big Beautiful Bill Act" 서명에 따라 IRA상 신차 EV 세액공제($7,500) 및 중고차 세액공제($4,000)가 2025년 9월 30일부로 폐지. 전국 EV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기금 집행도 중단
중국NEV 구매 직접 보조금은 2023년 폐지하였으나,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및 구매세 감면 정책은 현재도 병행 운용 중. 2025년 연간 N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1,649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12월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을 추월
출처 : 언론 보도자료 취합

환경부는 2026년 01월 01일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의 성능 및 안전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주행거리 기준, 급속충전 성능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3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차등 지원 구간도 기존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이미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승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환경부(2026.01

이렇듯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조금 축소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나 내연기관차량과의 구입가격 동등성(Price Parity)이 달성될 경우, 정부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EV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내연기관차량과의 구입가격 동등성이 곧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 시점은 국가별, 차량별로 상이하며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규제는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과 정책 방향성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축소로 인해 전방산업인 EV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 8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가재건법안(BBBA, 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 수정판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미국 상,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특히 해당 법안 하에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전부 수령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배터리 원재료 80%(23년말까지 40%, 이후 매년 10% 상승), 배터리 부품 100%(23년말까지 50%, 25년말까지 60%, 이후 매년 10% 상승)의 최소 구매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된 부품(2023년 이후 적용) 및 채굴, 제련, 리사이클된 광물(2024년 이후 적용)을 생산 과정에서 포함하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중국산 원재료 및 부품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이후 2023년 3월 미국 재무부는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양극판과 음극판을 부품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부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일본처럼 미국과 별도의 광물 협약을 맺은 국가에도 FTA 체결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등 광물 얼라이언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이 동 시행 지침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대부분 양극 활물질 단계까지 국내에서 가공한 후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양극판, 음극판을 제조하고 있어 IRA의 미국산 부품 조건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한국 업체들은 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조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IRA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RA 세부안(NRPM) 발표 내용]

[이미지: IRA 세부안 발표 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신한투자증권

한편,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2023년 12월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해외우려기관)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FEOC(해외우려기관)란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해외 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포함합니다.2024년 1월 미국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IRA상 2024년 세액공제 지급 대상 모델은 19개로 2023년 43개에서 절반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IRA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적용 기준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엄격한 수준의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조달 받던 완성차 업체들은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조금 수령 요건을 상실하였으며 미국의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IRA 24년 적용 내용]
구분내용
의무조달 비율배터리부품 50% → 60%핵심광물 40% → 50%
FEOC(해외우려기관)배터리부품에 대해 24년 1월부터 FEOC 적용(핵심광물은 25년부터 적용)
출처: 미국 재무부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관세 적용,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등의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IRA 정책 폐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북미 현지에 대규모 생산 투자를 진행한 한국 2차전지 업체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2차전지 소재사업을 영위하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2차전지 산업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2차전지 산업 관련 트럼프 당선인 주요 공약]
구분공약
자동차관세- 미국향 완성차 수출 시 보편적 무역관세(미국 내 수입 제품에10%p 이상) 적용
공급망-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 시 온쇼어링을 통한 미국 중심의공급망 재편
전기차-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기차보조금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정책 폐지
2차전지IRA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또는 일부 내용 무력화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를 공식화하였고, 2025년 7월 대규모 감세법안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에 최종 승인하며 IRA 법안 중 전기차 구매관련 소비자세액공제를 9월 30일부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내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는 유지하였고 PFE 규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OBBBA 친환경자동차 지원 정책 관련 변경 내용]
세액공제IRA 지원 내용OBBBA 변경 내용
대상규모
신규 친환경차(30D)핵심광물 요건 및 배터리부품 요건 동시 충족 시 총 $7,500'32년 말까지 적용'25.9.30까지 적용
중고 친환경차(25E)중고차 한 대당 $4,000 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32년 말까지 적용'25.9.30까지 적용
상용 친환경차(45W)상용차 한 대당 $4,000 또는 판매가격의 30% 중 적은 금액'32년 말까지 적용'25.9.30까지 적용
첨단 제조(45X)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셀($35/kWh) 및 모듈($10/kWh)'32년 말까지 적용(PFE 공급망요건 無)'32년 말까지 적용 (PFE 공급망요건 추가)
출처: KFI 한국경제인협회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 방침을 유지하는 등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차전지 및 전기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후방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및 2차전지와 관련한 정책 변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회사위험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는 SK그룹 계열회사로서 대기업집단 소속에 따른 위험,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공유합니다. 이에 회사위험 기재 시 양사 공통적인 위험을 '공통 회사위험'으로 구분하여 통합 기재하였습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지주회사로서 지주회사 구조에 따른 위험과 자체 영위 사업에 기인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주요 종속회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와 관련된 회사위험은 ①사업지주회사 특성 관련 위험, ②자체 영위 사업 관련 위험, ③ 주요 종속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사업 관련 위험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주요 영위사업인 분리막 제조 및 판매 관련 위험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회사위험]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위험]

가. 합병당사회사는 SK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SK(주)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며 SK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한 범위 이내에서의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다각화 사업 등이 역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부실이 합병당사회사에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그룹은 섬유업종을 근간으로 성장해 왔으나, SK(주)(구 대한석유공사, 1980년)와 SK텔레콤(주)(구 한국이동통신, 1994년)의 인수를 계기로 정보통신, 에너지/화학산업 주력그룹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SK(주)가 속한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자산총액 기준 327.3조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해당 기업집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SK그룹은 2026년에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102개 공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으로 2위에 해당하며 석유 및 석유화학사업과 정보통신사업 등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유 및 화학사업과 건설, 해운사업 등은 다소 높은 경기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가스, 민자발전 등과 정보통신/전기전자 부문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그룹 실적의 경기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SK그룹 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기준일 :2026년 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19ISC131111-0057876
SK(주)110111-0769583
SK가스110111-0413247
SK네트웍스130111-0005199
SK디스커버리130111-0005727
SK디앤디110111-3001685
SK바이오사이언스131111-0523736
SK바이오팜110111-4570720
SK스퀘어110111-8077821
SKC130111-0001585
SK아이이테크놀로지110111-7064217
SK오션플랜트191311-0003485
SK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0111-7815446
SK이노베이션110111-3710385
SK이터닉스131111-0729441
SK케미칼131111-0501021
SK텔레콤110111-0371346
SK하이닉스134411-0001387
인크로스110111-3734955
비상장687대한송유관공사110111-0671522
DDIOS108110111-8092150
부산도시가스180111-0039495
신안증도태양광201111-0052938
쏠리스205711-0024452
애커튼테크놀로지서비스131111-0718676
엔코아110111-1484263
와이엘피110111-5969229
울산에너루트2호230111-0381522
유관110111-8856043
유엔에이디지탈110111-3066861
유엔에이엔지니어링135111-0077367
제이에스아이124611-0261880
휘찬110111-1225831
강원도시가스140111-0002010
글로벌에이아이플랫폼코퍼레이션코리아131111-0710903
글로와이드130111-1215523
나래에너지서비스110111-4926006
내트럭110111-3222570
당진에코파워165011-0069097
당진행복솔라110111-8022925
동남해안해상풍력110111-8180335
디디아이여주스마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0111-0950776
디앤디인베스트먼트110111-6618263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110111-8150924
롯데SK에너루트110111-8436374
마인드노크110111-6638873
미디어에스110111-7739191
민팃124411-0057457
보령블루하이164511-0042010
부사호행복나눔솔라200111-0654256
엔솔브 (구 부산정관에너지)180111-0484898
블룸SK퓨얼셀176014-0002163
삼강S&C191211-0000681
서비스에이스110111-4368688
서비스탑160111-0281090
성주테크284411-0087386
11번가110111-6861490
아리울행복솔라110111-7725041
아이지이120111-1134494
아이파킹110111-4221258
SK네트웍스서비스135811-0141788
SK넥실리스110111-6480232
SK레조낙175611-0018553
SK리비오135811-0433028
SK리츠운용110111-7832127
SK인텔릭스110111-5125962
SK매직서비스134811-0039752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134811-0595837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164711-0095338
SK멀티유틸리티230111-0363760
SK바이오텍160111-0395453
SK브로드밴드110111-1466659
SK스토아110111-6585884
SK스피드메이트130111-1198836
SK실트론175311-0001348
SK실트론씨에스에스코리아110111-8298922
SK어드밴스드230111-0227982
SK어스온110111-8042361
SK에너지110111-4505967
SK에어코어150111-0043288
SK에어플러스230111-0134111
SK에코엔지니어링110111-8061337
SK에코플랜트110111-0038805
SK오앤에스110111-4370708
SK온110111-8042379
SK온테크플러스161511-0076070
SK인천석유화학120111-0666464
SK임업134811-0174045
SK지오센트릭110111-4505975
SK케미칼대정131111-0587675
SK키파운드리150111-0285375
SK텔레콤CST1110111-7170189
SK텔링크110111-1533599
SK트리켐164711-0060753
SK플라즈마131111-0401875
SK플래닛110111-4699794
SK플러그하이버스110111-8171657
SK피아이씨글로벌230111-0324803
SK핀크스224111-0003760
SK하이닉스시스템IC150111-0235586
SK하이닉스시스템IC우시솔루션스150111-0371124
SK하이스텍134411-0037746
SK하이이엔지134411-0017540
에스티에이씨230111-0379436
에이피개발201111-0068498
에코마린퓨얼솔루션131111-0076009
FSK L&S131111-0462520
엔티스130111-0021658
여주에너지서비스110111-6897817
영남에너지서비스175311-0001570
울산아로마틱스110111-4499954
울산GPS165011-0035072
원스토어131111-0439131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230111-0168673
E&S시티가스110111-9019145
E&S시티가스부산110111-9019012
전남2해상풍력110111-7985661
전남3해상풍력110111-7985934
전남도시가스201311-0000503
전남해상풍력110111-7400817
전북에너지서비스214911-0004699
제이에스원206211-0086790
제주SKFC224111-0015012
지에너지110111-7788750
진도산월태양광발전206111-0009926
창원에스지에너지194211-0370578
충청에너지서비스150111-0006200
카티니110111-7983392
코원에너지서비스110111-0235617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0111-7815602
클린인더스트리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0111-8665840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10111-8384672
테스에이엑스130111-0126818
티맵모빌리티110111-7733812
티모르홀딩스134414-0002628
파주에너지서비스110111-4629501
프롭티어110111-2493601
PS&마케팅110111-4072338
한국넥슬렌230114-0003328
해솔라에너지201111-0050106
해쌀태양광161411-0049376
행복나래110111-2016940
행복나무130111-0125488
행복디딤110111-6984325
행복모아150111-0226204
행복모음230111-0318187
행복믿음110111-8079215
행복채움176011-0130902
행복키움110111-6984672
행복한울110111-7197167
홈앤서비스110111-6420460
11STREET CHINA CO.,LTD-
Abrasax Investment Inc.-
Absolics Inc.-
Advanced Datacom (Australia) Pty Ltd-
AI ALLIANCE, LLC-
AMPAC Fine Chemicals Texas, LLC-
AMPAC Fine Chemicals, LLC-
An Nam Phu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Ark1, LLC-
Ark2, LLC-
ArkN, LLC-
Asia Bitumen Trading Pte, Ltd.-
ASTRA AI Infra LLC-
Atlas Investment Ltd.-
AUXO CAPITAL INC.-
Avrasya Tuneli Isletme Insaat Ve Yatirim A.S.-
BAKAD International B.V-
BAKAD Investment and Operation LLP-
Beijing Junhai Tengxin Consulting and Management Co.,Ltd-
Beijing LIZHIWEIXIN Technology Company Limited-
Borrower 2025 NY LC Facility, LLC-
BOW-HICO SILICON VALLEY FUND, LP-
BT FC LLC-
BT RE Investments, LLC-
BU12 Australia Pty. Ltd.-
BU13 Australia Pty. Ltd.-
CAES, LLC-
Castanea Bioscience Inc.-
Center for Breakthrough Medicines Holdings, LLC-
Changzhou SKY New Energy Co., Ltd.-
CHONGQING HAPPYNARAE Co., Ltd.-
Cong Thang Alpha Joint Stock Company-
Crest Acquisition LLC-
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 Venture Fund Ⅱ Parallel GmbH & Co. KG-
DewBlaine Energy, LLC-
Digital Center Capital Inc.-
Dogus SK Finansal ve Ticari Yatirim ve Danismanlik A.S.-
Dong Kinh Capital Joint Stock Company-
Earthon North Ketapang Pte. Ltd-
EASTERN VISIO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Eco Frontier (Singapore) Pte. Ltd.-
ECOENGINEERING AMERICAS CORPORATION-
ECOENGINEERING CANADA Co., LTD.-
Econovation, LLC-
ECOPLANT HOLDING MALAYSIA SDN. BHD.-
EINSTEIN CAYMAN LIMITED-
Electrodes Holdings, LLC-
EM Holdings (Cayman) L.P.-
EM Holdings (US) LLC-
Energy Solution Holdings, Inc.-
Envirofone Limited-
EO BINAIYA PTE. LTD.-
EO SERPANG PTE. LTD.-
ESSENCORE Limited-
Essencore Microelectronics (ShenZhen) Limited-
ESSENCORE Pte. Ltd.-
Feedstock Innovation Center (Shanxi) Environmental Technology Co., Ltd.-
Fine Chemicals Holdings Corp.-
Forest AI Investment-
FSK L&S (Jiangsu) Co., Ltd.-
FSK L&S (Shanghai) Co., Ltd.-
FSK L&S Hungary Kft.-
FSK L&S USA, Inc.-
FSK L&S VIETNAM COMPANY LIMITED-
Future Mobility Solutions SDN. BHD.-
Gauss Labs Inc.-
Gemini Partners Pte. Ltd-
GENPLUS PTE. LTD-
GigaX Europe kft.-
Global AI Platform Corporation-
Global Opportunities Breakaway Fund-
Glowide (Shanghai) Co.,Ltd.-
Goldberg Enterprises Ltd-
Golden Pearl EV Solutions Limited-
GOSEONG OCEANPLANT VINA-
Great Kiskadee Storage Intermediate Holdco 1, LLC-
Great Kiskadee Storage Intermediate Holdco 2, LLC-
Great Kiskadee Storage Pledgor Manager, LLC-
Great Kiskadee Storage, LLC-
Green & Connect Capital, Inc.-
Green Technology Management Pty Ltd-
Grid Solution LLC-
GridFlex Storage LLC-
Gridflex, Inc.-
Grove Energy Capital II, LLC-
Grove Energy Capital III, LLC-
Grove Energy Capital IV, LLC-
Grove Energy Capital, LLC-
HAPPYNARAE AMERICA LLC.-
HAPPYNARAE HUNGARY KFT.-
HCM002, LLC-
HCP002, LLC-
Hermed Alpha Industrial Co., Ltd.-
Hermed Capital-
Hermed Capital Health Care (RMB) GP Limited-
Hermed Capital Health Care Fund L.P.-
Hermed Capital Health Care GP Ltd-
Hermed Equity Investment Management (Shanghai) Co., Ltd.-
HICO GP I, LLC-
HICO MANAGEMENT LLC-
HICO VENTURES I, L.P.-
Hi-tech Americas Corporation-
HI-TECH ENGINEERING PARTNERS LLC-
HITECH Semiconductor (Wuxi) Co.,Ltd. (HITECH)-
HSBMA LLC-
Hudson Energy NY II, LLC-
Hudson Energy NY III, LLC-
Hudson Energy NY, LLC-
Hystars Semiconductor (Wuxi) Co., Ltd-
I Cube Capital Hong Kong 1. LP-
I CUBE CAPITAL INC-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IDT Biologika Corporation-
IDT Biologika GmbH-
Ignis Therapeutics-
Imexpharm Corporation-
Integrations Et Services-
Intel NDTM US LLC-
ISC International, INC-
ISC VINA MANUFACTURING COMPANY LIMITED-
JIANGSU SKY NEW ENERGY CO., LTD.-
KBA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KCE AR 1, LLC-
KCE AZ 1, LLC-
KCE AZ 2, LLC-
KCE AZ 3, LLC-
KCE AZ 4, LLC-
KCE AZ 5, LLC-
KCE AZ 6, LLC-
KCE Brushy Creek Holdings, LLC-
KCE CA 1, LLC-
KCE CA 2, LLC-
KCE CA 3, LLC-
KCE CA 4, LLC-
KCE CA 5, LLC-
KCE CA 6, LLC-
KCE CA 7, LLC-
KCE CT 1, LLC-
KCE CT 10, LLC-
KCE CT 11, LLC-
KCE CT 2, LLC-
KCE CT 5, LLC-
KCE CT 7, LLC-
KCE CT 8, LLC-
KCE CT 9, LLC-
KCE Global Holdings, LLC-
KCE IA 1, LLC-
KCE ID 1, LLC-
KCE ID 2, LLC-
KCE ID 3, LLC-
KCE ID 7, LLC-
KCE IL 1, LLC-
KCE IL 2, LLC-
KCE IL 3, LLC-
KCE IL 4, LLC-
KCE IL 5, LLC-
KCE IL 6, LLC-
KCE IN 1, LLC-
KCE IN 2, LLC-
KCE IN 3, LLC-
KCE IN 5, LLC-
KCE Land Holdings, LLC-
KCE MA 4, LLC-
KCE MA 5, LLC-
KCE Market Operations, LLC-
KCE ME 1, LLC-
KCE ME 2, LLC-
KCE MI 1, LLC-
KCE MI 2, LLC-
KCE MI 4, LLC-
KCE MI 5, LLC-
KCE MI 6, LLC-
KCE MI 7, LLC-
KCE MN 1, LLC-
KCE MN 3, LLC-
KCE NE 1, LLC-
KCE NE 2, LLC-
KCE NM 1, LLC-
KCE NM 2, LLC-
KCE NV 1, LLC-
KCE NV 2, LLC-
KCE NV 3, LLC-
KCE NV 4, LLC-
KCE NY 1, LLC-
KCE NY 10, LLC-
KCE NY 14, LLC-
KCE NY 18, LLC-
KCE NY 19, LLC-
KCE NY 2, LLC-
KCE NY 21, LLC-
KCE NY 22, LLC-
KCE NY 26, LLC-
KCE NY 27, LLC-
KCE NY 28, LLC-
KCE NY 29, LLC-
KCE NY 3, LLC-
KCE NY 30, LLC-
KCE NY 31, LLC-
KCE NY 32, LLC-
KCE NY 34, LLC-
KCE NY 35, LLC-
KCE NY 36, LLC-
KCE NY 37, LLC-
KCE NY 38, LLC-
KCE NY 40, LLC-
KCE NY 41, LLC-
KCE NY 42, LLC-
KCE NY 5, LLC-
KCE NY 6, LLC-
KCE NY 8, LLC-
KCE OK 1, LLC-
KCE OK 2, LLC-
KCE OK 4, LLC-
KCE OK 5, LLC-
KCE OK 6, LLC-
KCE PF Holdings 2021, LLC-
KCE PF Holdings 2022, LLC-
KCE PF Holdings 2024, LLC-
KCE Project Holdings, LLC-
KCE Texas Holdings 2020, LLC-
KCE TX 10, LLC-
KCE TX 11, LLC-
KCE TX 12, LLC-
KCE TX 13 Pledgor, LLC-
KCE TX 13, LLC-
KCE TX 14, LLC-
KCE TX 15, LLC-
KCE TX 16, LLC-
KCE TX 19, LLC-
KCE TX 2, LLC-
KCE TX 21, LLC-
KCE TX 24, LLC-
KCE TX 25, LLC-
KCE TX 26, LLC-
KCE TX 28, LLC-
KCE TX 30, LLC-
KCE TX 31, LLC-
KCE TX 33, LLC.-
KCE TX 7, LLC-
KCE TX 8, LLC-
Key Capture Energy, LLC-
KS Investment B.V.-
Lac So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LAI CCS, LLC-
Leiya Dahe (Tianjin) Equity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Lien Khuong International Joint Stock Company-
Lihn Nam Ventures Joint Stock Company-
LNG Americas, Inc.-
Martis Capital, LLC-
Mentis Care, Inc.-
Mesa Verde RE Ventures, LLC-
MINTIT VINA-
MiraiTech Inc.-
Mobile Energy Battery America, LLC-
MSN INVESTMENT Pte. Ltd.-
NAMUHX Americas Inc.-
Networks Tejarat Pars-
NEW RENEWABLE ENERGY NO.1 JSC-
NEW&COMPANY ONE PTE. LTD.-
NEX INVESTMENT LIMITED-
NEX UK HOLDINGS LIMITED-
NEXILIS MANAGEMENT EUROPE B.V.-
Nexilis Management Malaysia SDN. BHD-
OGLE TECHNOLOGY INC.-
Oncopia Therapeutics, Inc.-
PassKey, Inc.-
PHILKO UBINS LTD. CORP-
PhnyX Lab Inc.-
PLANETA PTE. LTD.-
Pledgor 2025 NY LC Facility, LLC-
Plutus Capital NY, Inc.-
PNES Investments, LLC-
POSK(Pinghu) Steel Processing Center Co.,Ltd.-
Primero Protein LLC-
PRISM DARWIN PIPELINE PTY LTD-
PRISM DLNG PTE. 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Zhoushan Limited-
Prostar APEIF GP Ltd.-
Prostar APEIF Management Ltd.-
Prostar Asia Pacific Energy Infrastructure SK Fund L.P.-
Prostar Capital (Asia-Pacific) Ltd.-
Prostar Capital Ltd.-
Prostar Capital Management Ltd.-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PT Regas Energitama Infrastruktur-
PT. Patra SK-
PT. SKPLASMA CORE INDONESIA-
PT. SKPLASMA INVESTMENT INDONESIA-
PT. TES-AMM INDONESIA-
Raven Storage Intermediate Holdco 1, LLC-
Raven Storage Intermediate Holdco 2, LLC-
Raven Storage Pledgor Manager, LLC-
Raven Storage, LLC-
RNES Holdings, LLC-
Roughneck Storage LLC-
Route on Delaware, Inc.-
S&G Technology-
SA Grid Solutions, LLC-
SABIC SK Nexlene Company Pte.Ltd.-
SAPEON Inc.-
Saturn Agriculture Investment Co., Limited-
SBC GENERAL TRADING & CONTRACTING CO. W.L.L.-
SG(Solar Green) Vina Ltd-
Shandong SK Hightech Oil Co., Ltd.-
Shanghai Hermed Equity Investment Fund Enterprise-
Shanghai SKY Real Estate Development Co.,Ltd.-
Shanghai Taixiang Network Technology Co., Ltd-
SHANGHAI TES-AMM WASTE PRODUCTS RECYCLE CO., LTD-
Shengkaiheng(Shenyang) Real Estate Co.,Ltd-
SHIFTIX HOLDINGS LLC-
SHIFTIX1 LLC-
Shuye-SK Chemicals(Shantou) Co., Ltd.-
Silvertown Investco Ltd.-
Sino-Korea Green New Material (JiangSu) Ltd.-
SK (China) Enterprise Management Co.,Ltd-
SK (Liaoning) Logistics Co., Ltd.-
SK Americas, Inc.-
SK APTECH Ltd.-
SK Auto Service Hong Kong Ltd.-
SK AX Beijing Co., Ltd.-
SK AX USA, INC.-
SK Battery America, Inc.-
SK Battery Manufacturing Kft.-
SK bioscience Germany GmbH-
SK bioscience USA, Inc.-
SK Biotek Ireland Limited-
SK BRASIL LTDA-
SK C&C India Pvt., Ltd.-
SK Chemicals (Shanghai) Co., Ltd-
SK Chemicals (Yantai) Co., Ltd.-
SK Chemicals America-
SK Chemicals GmbH-
SK Chemicals Malaysia-
SK China Company, Ltd.-
SK China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imited-
SK E&C Consultores Ecuador S.A.-
SK E&C India Private Ltd.-
SK E&C Jurong Investment Pte. Ltd.-
SK E&C Saudi Company Limitied-
SK earthon Australia Pty Ltd-
SK Ecoplant Americas Corporation-
SK Energy Americas Inc.-
SK Energy Europe, Ltd.-
SK Energy Hong Kong Co., Ltd.-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SK Energy Road Investment(HK) Co., Ltd.-
SK Engineering&Construction(Nanjing)Co.,Ltd.-
SK Enmove (Tianjin) Co., Ltd.-
SK Enmove Americas, Inc.-
SK Enmove Europe B.V.-
SK ENMOVE GABRIEL INDIA Pvt. Ltd.-
SK Enmove India Pvt. Ltd.-
SK Enmove Japan Co., Ltd.-
SK Enmove Russia Limited Liability Company-
SK Functional Polymer, S.A.S-
SK Gas International Pte. Ltd.-
SK Gas Petrochemical Pte. Ltd.-
SK Gas Trading LLC-
SK Gas USA Inc.-
SK GC Americas, Inc.-
SK Geo Centric (Beijing) Holding Co., Ltd.-
SK Geo Centric China Ltd.-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 Co., Ltd.-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
SK Geo Centric Japan Co., Ltd.-
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
SK GI Management-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SK Holdco Pte. Ltd-
SK Hynix (Wuxi) Education Service Development Co., Ltd.-
SK hynix (Wuxi) Education Technology Co., Ltd.-
SK hynix (Wuxi) Industry Development Ltd.-
SK hynix (Wuxi) Investment Ltd.-
SK hynix (Wuxi) Semiconductor Sales Ltd.-
SK hynix America Inc.-
SK hynix Asia Pte.Ltd.-
SK hynix cleaning(Wuxi) Ltd.-
SK hynix Deutschland GmbH-
SK hynix Happiness (Wuxi) Hospital Management Ltd.-
SK hynix Japan Inc.-
SK hynix memory solutions America, Inc.-
SK hynix memory solutions Poland sp. z o.o.-
SK hynix memory solutions Taiwan, Inc.-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Beijing) Co., Lt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Shanghai) Co., Lt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Asia Pacific LLC-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anada Lt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International LLC-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Israel Lt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Malaysia Sdn. Bh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Mexico, S. DE R.L. DE C.V.-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Poland sp. Z o.o.-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Singapore Pte. Lt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Taiwan Co., Ltd.-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UK Limited-
SK hynix Semiconductor (China) Ltd.-
SK hynix Semiconductor (Chongqing) Ltd.-
SK hynix Semiconductor (Dalian) Co., Ltd.-
SK hynix Semiconductor Hong Kong Ltd.-
SK hynix Semiconductor India Private Ltd.-
SK hynix semiconductor storage technology (Dalian) Co., Ltd.-
SK hynix Semiconductor Taiwan Inc.-
SK hynix Semiconductor West Lafayette LLC-
SK hynix system ic (Wuxi) Co., Ltd-
SK hynix U.K. Ltd.-
SK hynix Ventures Hong Kong Limited-
SK Industrial Development China Co., Ltd.-
SK Innovation America Inc.-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
SK intellix Malaysia Sdn. Bhd-
SK International Agro-Products Logistics Development Co., Ltd.-
SK International Investment Singapore Pte. Ltd.-
SK Investment Management Co., Limited.-
SK INVESTMENT VINA Ⅰ Pte., Ltd.-
SK INVESTMENT VINA Ⅱ Pte., Ltd.-
SK INVESTMENT VINA Ⅲ Pte., Ltd.-
SK INVESTMENT VINA IV Pte., Ltd.-
SK INVESTMENT VINA VI PTE. LTD.-
SK Japan Inc.-
SK Jinhzhou real estate development Co.,Ltd.-
SK Jinzhou International Agro-Sideline Products Park Co., Ltd.-
SK JNC Japan Co., Ltd.-
SK keyfoundry America Inc.-
SK keyfoundry Shanghai Co., Ltd.-
SK LEAVEO VIETNAM COMPANY LIMITED-
SK Life Science Labs, Inc.-
SK Life Science, Inc-
SK MAGIC VIETNAM CO.,LTD-
SK MALAYSIA INVESTMENT I PTE. LTD.-
SK MENA Investment B.V.-
SK Mobility Investments Company Limited-
SK Networks Americas LLC-
SK Networks Japan Co., Ltd.-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Wyong) Pty Ltd.-
SK Networks Resources Pty Ltd.-
SK Nexilis Malaysia SDN. BHD-
SK Nexilis Poland sp. z o.o-
SK On (Shanghai) Co., Ltd.-
SK On Hungary Kft.-
SK On Jiangsu Co., Ltd.-
SK on Technology Center (Jiangsu) Co., Ltd.-
SK On Tennessee, LLC-
SK On Yancheng Co., Ltd.-
SK Pharmteco Inc.-
SK picglobal Europe B.V.-
SK Primacor Americas LLC-
SK Primacor Europe, S.L.U.-
SK Property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imited-
SK Semiconductor Investments Co., Ltd-
SK Shanghai Asphalt Co., Ltd.-
SK Siltron America, Inc.-
SK Siltron CSS, LLC-
SK Siltron Japan, Inc.-
SK Siltron Shanghai Co., Ltd.-
SK Siltron USA, Inc.-
SK South East Asia Investment Pte. Ltd.-
SK Square Americas, Inc.-
SK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SK Telecom Americas, Inc.-
SK Telecom Innovation Fund, L.P.-
SK Telecom Venture Capital, LLC-
SK TELECOM(CHINA)HOLDING CO.,Ltd.-
SK TES IRELAND LIMITED-
SK TES PTE. LTD.-
SKC International Shanghai Trading Co., Ltd.-
SKEC Anadolu LLC-
SKEC(Thai) Limited-
SKN (China) Holdings Co.,Ltd.-
SKTA Innopartners, LLC-
SKY (ZHUHAI HENGQIN) TECHNOLOGY CO., LTD-
SKY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Skyline Auto Financial Leasing Co, Ltd.-
SK생물의약과기(상해) 유한공사-
SL (Beijing) Consulting and Management Co., Ltd-
SL Capital Management (Hong Kong) Ltd-
SL Capital Management Limited-
SL Capital Partners Limited-
SLSF I GP Limited-
Smart Window Inc., Limited-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
Solaris GEIF Investment-
Solaris Partners Pte. Ltd.-
Solidigm Inc.-
SOLTNZ N PTE.LTD.-
SOLWIND ENERGY JOINT STOCK COMPANY-
Stock Must Go Limited-
Sunlake Co., Ltd.-
SUNRISE KIM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Sustainable Product Stewards Pty Ltd-
SUZHOU HAPPYNARAE Co., Ltd.-
T1 esports US, Inc.-
Tech Dream Co., Ltd-
Technik-Energie-Wasser Servicegesellschaft mbH-
Technology Supplies International Ltd.-
TELLUS (HONG KONG) INVESTMENT CO.,LIMITED-
Tellus Investment Partners, Inc.-
TERRA INVESTMENT PARTNERS II LLC-
Terra Investment Partners LLC-
TES B PTE. LTD.-
TES C PTE. LTD.-
TES CHINA HOLDINGS PTE. LTD.-
TES CONSUMER SOLUTIONS LTD-
TES ENERGY SOLUTIONS PTE. LTD.-
TES ESS PTE. LTD.-
TES Netherlands B.V.-
TES SBS (US) Holdings LLC-
TES SUSTAINABILITY PRODUCTS PTE. LTD.-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Australia) Pty Ltd-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B.V.-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France-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GmbH-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y-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Nordics AB-
TES Total Environmental Solution AB-
TES USA, Inc.-
TES-AMM (BEIJING) CO., LTD-
TES-AMM (CAMBODIA) CO., LTD-
TES-AMM (Europe) Ltd-
TES-AMM (Guangzhou) Co., Ltd-
TES-AMM (H.K.) LIMITED-
TES-AMM (MALAYSIA) SDN. BHD.-
TES-AMM (SINGAPORE) PTE. LTD.-
TES-AMM (SUZHOU) E-WASTE SOLUTIONS CO. LTD-
TES-AMM (TAIWAN) CO., LTD-
TES-AMM AUSTRALIA PTY LTD-
TES-AMM Central Europe GmbH-
TES-AMM CORPORATION (CHINA) LTD-
TES-AMM ESPANA ASSET RECOVERY AND RECYCLING, S.L.-
TES-AMM EUROPE HOLDINGS LTD-
TES-AMM ITALIA SRL-
TES-AMM JAPAN K.K.-
TES-AMM NEW ZEALAND LIMITED-
TES-AMM SAS-
TES-AMM UK Ltd-
TGC Square PTE. LTD.-
Thai Woo Ree Engineering Co., Ltd-
Total Environmental Solutions Co., Ltd.-
Truong Luu Chi Invest Joint Stock Company-
ULand Company Limited-
Voltcycle On Kft-
VSL Support Limited-
Wuxi Junhai Xinxin Investment Consulting Ltd-
Wuxi United Chip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Wuxi Junhai Lianxin Investment Management Ltd)-
Yancheng Yandu District M Energy Consulting Limited Company-
YPOSKESI, SAS-
ZETA CAYMAN LIMITED-
Zion Son Kim Joint Stock Company-
SK Networks HongKong Limited-
주1)주1) '26.07.01 부 (주)문래에이치피오피에프브이 계열편입
주2)주2) '26.07.06 부 글로벌에이아이플랫폼코퍼레이션코리아 계열제외
주3)주3) '26.07.16 부 SK디앤디 및 산하 자회사 5개사(디앤디인베스트먼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DDIOS108, 디디아이여주스마트프로젝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문래에이치피오피에프브이) 계열제외
주4)주4) 원스토어의 계열제외 사유 발생일은 '26.06.29이나, '26.07.24 부 원스토어 계열제외되어 포함하여 기재
(*)사명 변경 : SK(주) (舊 SK C&C(주)), 엔티스(주) (舊 SK사이텍(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舊 피엠피(주)), SK인텔릭스(주) (舊 SK매직(주)), SK인텔릭스서비스(주) (舊 SK매직서비스(주)), SK디스커버리(주) (舊 SK케미칼(주)), (주)드림어스컴퍼니 (舊 (주)아이리버), SK오앤에스(주) (舊 네트웍오앤에스(주)), 울산GPS(주) (舊 당진에코파워(주)), 당진에코파워(주) (舊 당진에코태양광발전(주)), 나래에너지서비스(주) (舊 위례에너지서비스(주)), SK넥실리스 (舊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주)),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주) (舊 SK퍼포먼스머티리얼즈(주)), SK에어플러스(주) (舊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주)), SK에코플랜트(주) (舊 SK건설(주)), SK지오센트릭(주) (舊 SK종합화학(주)), SK에코엔지니어링(주) (舊 BLH엔지니어링(주)), SK플러그하이버스(주) (舊 (주)해일로하이드로젠),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주) (舊 디앤디리빙솔루션(주)), SK엔무브(주) (舊 SK루브리컨츠(주)), SK레조낙(주) (舊 SK쇼와덴코(주)), SK엔펄스(주) (舊 SKC솔믹스(주)), SK오션플랜트(주) (舊 삼강엠앤티(주)), SK일렉링크(주) (舊 에스에스차저(주)), (주)유엔에이디지탈 (舊 (주)에이앤티에스), (주)유엔에이엔지니어링 (舊 유빈스(주)), 리뉴콘대원(주) (舊 대원하이테크(주)), 리뉴로지스(주) (舊 (주)이메디원로지스), SK리비오(주) (舊 에코밴스(주)), SK온테크플러스(주) (舊 SK모바일에너지(주)), SK키파운드리(주) (舊 (주)키파운드리), 리뉴랜드경주(주) (舊 (주)와이에스텍), 리뉴랜드신경주(주) (舊 (주)삼원이엔티), 리뉴리퀴드서남(주) (舊 서남환경에너지(주)), 리뉴리퀴드호남(주) (舊 호남환경에너지(주)), 리뉴어스(주) (舊 환경시설관리(주)), 리뉴에너지경기(주) (舊 경기환경에너지(주)), 리뉴에너지경북(주) (舊 경북환경에너지(주)), 리뉴에너지경인(주) (舊 경인환경에너지(주)), 리뉴에너지충북(주) (舊 (주)클렌코), 리뉴에너지충청(주) (舊 충청환경에너지(주)), 리뉴원(주) (舊 대원그린에너지(주)), 티모르홀딩스(유) (舊 SKF&NHIS티모르홀딩스(유)), 프롭티어(주) (舊 (주)한국거래소시스템즈), 아이파킹(주) (舊 파킹클라우드(주)), 제주SKFC(주) (舊 제주유나이티드FC(주))
자료: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당사회사는 SK그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SK(주)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며 향후 SK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 이내에서의 채무보증, 자금보충약정, 자금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유출 또는 재무안정성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등 기업활동에 다소 제한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또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계열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계열사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 등이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재무구조상의 부실이 그룹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구분내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 이내 해소하여야함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당해 회사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행위시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때도 동일)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기업집단현황공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여야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금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가 금지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SK그룹 리밸런싱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위험]

나. 합병당사회사가 속해있는 SK그룹은 경영 효율화 및 질적 성장성 제고를 위하여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사업구조 재편 및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을 통해 수익창출력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투자된 중복 영업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도출하는 등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예정 입니다. SK그룹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병당사회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편 후 각 종속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포트폴리오 효율화 등을 통하여 배당 재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조직 안정, 급격한 시장 변화 등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가, 주주총회 등 재편과정에서의 재편 일정이 변경되거나 재편이 무산될 위험 이 있고 , SK그룹 내 지배구조의 변동이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속해있는 SK그룹은 경영 효율화 및 질적 성장성 제고를 위하여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사업구조 재편 및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을 통해 수익창출력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투자된 중복 영업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도출하는 등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합병당사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예정입니다.SK그룹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병당사회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편 후 각 종속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포트폴리오 효율화 등을 통하여 배당 재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조직 안정, 급격한 시장 변화 등 합병당사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가, 주주총회 등 재편과정에서의 재편 일정이 변경되거나 재편이 무산될 위험이 있고, SK그룹 내 지배구조의 변동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SK E&S(주) 합병] SK이노베이션(주)은 2024년 7월 1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자회사인 SK E&S(주)와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병방식은 SK이노베이션(주)이 SK E&S(주)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며, SK E&S(주) 주주들에게 1주당 식 1.1917417주를 배정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 E&S(주)의 합병승인주주총회는 2024년 08월 27일, 합병기일은 2024년 11월 01일이며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합병은 완료되었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K이노베이션(주)이 2024년 7월 17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7.17)]
1. 합병방법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가 에스케이이엔에스(주)를 흡수합병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양사의 에너지 사업과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을 통해 현재와 미래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에너지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및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스케이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주)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 지분 3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주)로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보통주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5.9%(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은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은 석유탐사/개발부터 석유화학제품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석유/화학 사업 밸류체인과 배터리/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가스, 발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합병을 통해 사업 유사성이 매우 높은 석유/LNG 등 기존 에너지 사업은 전 밸류체인을 통합하여 본원적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강화하고, 배터리, 수소,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에너지 핵심 사업은 양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역량, Infra, Network 등을 결집하여 차별적 경쟁력 구축 및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본 건 합병은 중장기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수익 구조 및 재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종합 에너지 & 솔루션 사업자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조 7,658억원, 4조 3,139억원 증가하여 단순합산 기준 총자산 32조 1,286억원, 총부채 7조 4,5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23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재로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 재무제표 작성의 효과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단순합산 기준 매출액 3조 6,091억원, 영업이익 1조 3,525억원, 당기순이익 1조 9,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는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에스케이이엔에스(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보통주 = 1 : 1.1917417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 상대방 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1)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07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4년 07월 1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4년 07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권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기준시가 산정-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4년 06월 17일 ~ 2024년 07월 16일) : 114,438원-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7월 16일) : 109,451원- 최근일 종가(2024년 07월 16일) : 113,300원-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12,396원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자산가치 산정- 자산가치 : 245,405원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18,219,709,580,905원B.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 5,504,893,204,464원C. 조정된 순자산가액(A+B) : 23,724,602,785,369원D. 조정된 순자산가액 중 보통주 지분 : 23,493,989,892,372원E.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95,735,590주F.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치(D/E) : 245,405원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기준시가 : 112,396원- 자산가치 : 245,405원- 합병가액 : 112,396원※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에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질가치 : 133,947원A. 자산가치 : 82,475원B. 수익가치 : 168,262원C. 본질가치[(A*1+B*1.5)/2.5] : 133,947원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E. 합병가액 : 133,947원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상환전환우선주 합병가액 산정합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가 현재 발행한 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4,094,293주, 제1종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625,000주, 제2종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625,000주에 대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합병계약서와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3)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합병비율 산출 결과]상기와 같이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주당평가액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112,39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보통주 133,94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1.1917417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한영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4년 06월 17일 ~ 2024년 07월 16일
외부평가 의견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2024년 이후 사업계획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각각 112,39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133,94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191741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55,299,186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SK E&S Co., Ltd.)
주요사업전력 및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사업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10,765,845,600,550자본금270,981,420,000
부채총계4,313,912,825,554매출액1,119,655,694,452
자본총계6,451,932,774,996당기순이익879,535,327,803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삼일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4년 07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2024년 08월 01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4년 08월 12일
종료일2024년 08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27일
합병기일2024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4년 11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4년 11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2024년 11월 20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따르면, 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이하 동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111,94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1)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이하 동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4년 08월 2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인 2024년 08월 23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인 2024년 08월 26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4년 09월 1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8월 01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4년 08월 12일 ~ 2024년 08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08월 27일 ~ 2024년 09월 19일(4) 접수 장소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이후 1개월 내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 방법-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을 곱한 금액이 금 8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합병 주요 일정]
구분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이엔에스(주)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2024-07-172024-07-17
합병계약일2024-07-172024-07-17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ㆍ통지2024-07-17-
주주확정 기준일2024-08-012024-08-01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4-08-122024-08-12
종료일2024-08-262024-08-26
합병승인 주주총회일2024-08-272024-08-2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시작일2024-08-272024-08-27
종료일2024-09-192024-09-19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2024-08-272024-08-2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4-08-272024-08-27
종료일2024-09-272024-09-27
합병기일2024-11-012024-11-01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2024-11-01-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 등기 예정일)2024-11-042024-11-04
주1) 합병(해산)등기예정일자는 합병(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자입니다.주2) 공고는 각사 정관에 의거하여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주3)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은 석유탐사 및 개발,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전 석유 화학 사업과 배터리 및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가스, 발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합병을 통하여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과 미래 에너지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에스케이이엔에스(주) 합산 실적(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분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이엔에스(주)합산
202220232024.03202220232024.03202220232024.03
매출액78,05777,28818,85511,24911,1673,56989,30688,45522,424
영업이익3,9171,9046251,4191,3324575,3363,2361,082
EBITDA5,7103,9341,1871,9331,8636007,6435,7971,787
총 자산67,21980,83686,38418,46618,23819,32285,68599,074105,706
총 부채43,97750,81655,06211,77010,73011,93455,74761,54666,996
총 자본23,24230,02031,3226,6967,5087,38829,93837,52838,710
총 차입금27,16830,53533,4877,3267,2127,57034,49437,74741,057
현금성 자산10,94013,39613,3512,8532,2713,24713,79315,66716,598
순차입금16,22817,13920,1364,4744,9404,32320,70222,07924,459
EBITDA마진7.35.16.317.216.716.88.66.68.0
순차입금/EBITDA2.84.44.22.32.71.82.73.83.4
차입금의존도40.437.838.839.739.539.240.338.138.8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한국기업평가
주1) SK이노베이션(주) 영업이익과 EBITDA는 AMPC(첨단제조생산세액 공제)효과 반영

본 합병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은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됩니다.합병소멸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본건 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았으며, 2024년 11월 01일자로 합병 완료되었습니다.

구분내용
공정거래법 제12조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와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한다)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 2.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3.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4. 관련시장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기사업법 제10조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19. 4. 23., 2020. 2. 18.>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2. 18., 2020. 3. 31.>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0. 2. 18.>
전기사업법 제56조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2015. 1. 27., 2020. 9. 29., 2022. 1. 21.>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7., 2018. 12. 13., 2020. 9. 29.>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15. 1. 27.>

합병소멸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합병계약서 제14조 선행조건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발행한 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4,094,293주, 제1종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625,000주, 제2종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625,000주(이하 통틀어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를 본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상감자, 상환, 기타 여러 방안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발행주식에서 소멸시킬 예정이며,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역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이 소멸될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합병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존속회사")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이하 "합병당사회사들") 제 17 조 (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제7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을 곱한 금액이 금 8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각“ 합병당사회사”는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 또는“ 본건 합병 관련 계약상 제3자 동의”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2024년 10월 21일 KKR의 인수 금융 대주단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해 기존 RCPS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법인 하에 중간 지주사인 E&S시티가스(주)와 E&S시티가스부산(주)을 신설, 그 아래 7개 도시가스 자회사를 넣고 중간 지주사들도 KKR과 RCPS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주)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 합병과 관련하여 RCPS의 계약 조건에 의해 합병이 무산될 리스크는 해소되었으며 2024년 11월 1일자로 SK이노베이션(주)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SK온(주), SK엔텀(주) 및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합병] SK이노베이션(주)의 종속회사인 SK온(주)는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SK온(주)를 합병존속회사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 체결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절차의 합병기일은 2024년 11월 01일, SK엔텀(주)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절차의 합병기일은 2025년 02월 01일입니다. 이에 따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와 SK엔텀(주)의 합병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완료되었습니다.SK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으로 2024년 반기 기준 SK온(주)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으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으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의 대가로 SK온(주)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100% 주주인 SK이노베이션(주)에게 SK온(주) 보통주식 66,175,728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SK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90.8%를 보유하게 되며,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SK온(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합니다.SK온(주)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4년 1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K온(주)이 2024년 7월 17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케이온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7.17)]
1. 합병방법에스케이온(주)가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를 흡수합병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스케이온(주)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에스케이온(주)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에스케이온(주) 및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스케이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본건 합병은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에스케이온(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온(주)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90.8%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에스케이온(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스케이온(주)는 차량용 이차전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가 영위하는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수입 및 관련 용역제공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거래 규모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양극재용 원소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피합병법인인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2,244,957,312천원 및 1,570,852,925천원 증가(2023년말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하여 자산총계 18,389,216,827천원 및 부채총계 10,212,009,40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의 경우 17,496,070,877천원, 영업이익 480,180,277천원, 당기순이익 445,619,422천원 증가(2023년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하여 매출액 25,965,750,252천원, 영업손실 380,727,376천원, 당기순손실 401,144,39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 사항은 합병당사회사 '23년말 재무정보의 단순 합산 금액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영향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에스케이온(주) :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 1 : 16.874826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과세목적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평가방법을 고려하였으며, 그 중에서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모형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기업의 미래 수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산정기준일(2024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정기간 동안 합병당사회사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인 자본적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산출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에스케이온(주) 55,45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935,86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16.8748264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본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동법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4년 06월 12일 ~ 2024년 07월 16일
외부평가 의견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가치는 합병법인 43,079원~73,71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피합병법인 844,063원~1,076,675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1.4497348~24.9930361로 산정되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한 합병비율 16.8748264은 동 합병비율 내에 있으며,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간 합병한 합병비율 16.874826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66,175,728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 (SK Trading International Co., Ltd.)
주요사업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수입 및 관련 용역제공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244,957,312,000자본금19,607,825,000
부채총계1,570,852,925,000매출액17,496,070,877,000
자본총계674,104,387,000당기순이익445,619,422,000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삼정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4년 07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2024년 07월 17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4년 07월 17일
종료일2024년 08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27일
합병기일2024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4년 11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4년 11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2024년 11월 0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55,45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1)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3)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7월 17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4년 07월 17일 ~ 2024년 08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08월 27일 ~ 2024년 09월 19일(4) 접수 장소-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공평동, 종로타워)-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이후 2개월 내인 2024년 11월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 방법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건 합병 추진 시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합병소멸법인 주주는 1인으로 50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합병존속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과거에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존속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유 발생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SK온(주)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합병은 완료되었습니다.SK온(주)는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합병은 해제될 수 있었으나 해당사항 발생하지 않아 2024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SK에너지 주식회사의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ㆍ입 중개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유럽, 북미, 중동 등 석유 트레이딩 허브 지역에서 차별화된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2023년 연결기준 자산 5조 9,250억원, 부채 4조 8,241억원, 자본 1조 1,1278억원, 매출액 48조 9,630억원, 영업이익 5,746억원, 부채비율 427.73%, 영업이익률 1.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연결기준 재무지표]
(단위: 억원)
구분2023년2022년2021년
자산총계59,52048,73828,556
부채총계48,24135,07321,118
자본총계11,27813,6657,438
매출액489,630544,557287,981
영업이익5,7466,1631,654
당기순이익5,4635,9051,153
부채비율427.73%256.65%283.91%
영업이익률1.17%1.13%0.57%
자료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연결감사보고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별도기준 재무지표]
(단위: 억원)
구분2023년2022년2021년
자산총계22,45022,84714,312
부채총계15,70912,5568,115
자본총계6,74110,2906,197
매출액174,961202,38581,393
영업이익4,8024,7501,539
당기순이익4,4564,0942,940
부채비율233.03%122.02%130.96%
영업이익률2.74%2.35%1.89%
자료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감사보고서

동시에, SK이노베이션(주)의 종속회사인 SK온(주)는 SK엔텀(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탱크터미널 등 직접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딩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제품 등 Trading Biz를 확대하고자 하며, 2025년 02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K온(주)가 2024년 7월 17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케이온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7.17)]
1. 합병방법에스케이온(주)가 에스케이엔텀(주)를 흡수합병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스케이온(주)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스케이엔텀(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에스케이온(주)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탱크터미널 등 직접 보유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딩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제품 등 Trading Biz 확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에스케이온(주) 및 에스케이엔텀(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스케이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본건 합병은 에스케이엔텀(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에스케이온(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온(주)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엔텀(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엔텀(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91.1%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스케이엔텀(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에스케이온(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에스케이엔텀(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스케이온(주)는 차량용 이차전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에스케이엔텀(주)가 영위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및 입,출하 관리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및 탱크터미널을 활용한 합병 후 법인의 트레이딩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탱크터미널 잉여 생산능력 발생 시 SAF(지속가능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제품 또는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회전율 증가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피합병법인인 에스케이엔텀(주)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986,237,750천원 및 88,456,348천원 증가(2024년 1분기말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하여 자산총계 18,066,382,170천원 및 부채총계 9,818,277,36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의 경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64,436,501천원, 영업이익 11,924,737천원, 당기순이익 9,581,663천원 증가(2024년 1분기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하여 매출액 1,587,970,979천원, 영업손실 167,468,800천원, 당기순손실 160,229,870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 사항은 합병당사회사 '24년 1분기 재무정보의 단순 합산 금액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영향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에스케이엔텀(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에스케이온(주) : 에스케이엔텀(주) = 1 : 2.654177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에스케이엔텀(주)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과세목적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평가방법을 고려하였으며, 그 중에서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모형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기업의 미래 수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산정기준일(2024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정기간 동안 합병당사회사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인 자본적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산출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에스케이온(주) 55,45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에스케이엔텀(주) 147,198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2.654177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본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동법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4년 06월 12일 ~ 2024년 07월 16일
외부평가 의견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가치는 합병법인 43,079원~73,71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피합병법인 123,376원~185,28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6735984~4.3009355로 산정되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한 합병비율 2.6541770은 동 합병비율 내에 있으며,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간 합병한 합병비율 2.654177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18,755,813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에스케이엔텀 주식회사 (SK enterm Co., Ltd.)
주요사업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및 입,출하 관리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자본금-
부채총계-매출액-
자본총계-당기순이익-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감사의견-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4년 07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2024년 07월 17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4년 07월 17일
종료일2024년 08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5년 01월 03일
합병기일2025년 02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5년 02월 03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5년 02월 03일
신주권교부예정일2025년 02월 06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55,45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1)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3)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7월 17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4년 07월 17일 ~ 2024년 08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08월 27일 ~ 2024년 09월 19일(4) 접수 장소-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공평동, 종로타워)- 에스케이엔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이후 2개월 내인 2024년 11월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 방법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건 합병 추진 시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합병소멸법인의 주주는 1인으로 50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합병존속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과거에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존속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유 발생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SK온(주)와 SK엔텀(주)의 합병은 완료되었습니다.SK온(주)는 공정거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합병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합병은 해제될 수 있었으나 해당사항 발생하지않아 2025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SK엔텀(주)는 2024년 01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S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SK엔텀(주)는 140여개의 원유 및 석유제품 Tank를 바탕으로 한 Tank 임대 사업과 다수의 부두/부이 시설을 활용한 입/출하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근 정유사와 Pipe Line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점과 계열회사가 보유한 부두 및 부이 시설을 활용하여 원유와 석유제품 Trading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Global 정유사들의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Business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SK엔텀(주)는 2024년 기준 자산 1조 768억원, 부채 1,044억원, 자본 9,724억원, 매출액 2,505억원, 영업이익 1,247억원, 부채비율 10.74%, 영업이익률 49.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SK엔텀(주)의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SK엔텀(주) 별도기준 재무지표]
(단위: 천원)
구분2024년
자산총계1,076,799,543
부채총계104,402,641
자본총계972,396,902
매출액250,542,019
영업이익124,651,512
당기순이익85,457,113
부채비율10.74%
영업이익률49.75%
자료 : SK엔텀(주) 감사보고서

상기 SK온(주)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과의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종속회사간 합병이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만, 영위하는 산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사업현황 악화되어 SK온(주)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자회사 지배력 강화]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06월 25일 이사회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엔무브(주)의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12,00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금번 SK엔무브(주)의 주식취득은 2025년 07월 02일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약 8,593억원입니다. 금번 취득을 통하여 SK엔무브(주)는 합병존속회사 100.0% 완전자회사가 되어 경영권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SK엔무브(주) 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취득(25.06.25)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SK이노베이션㈜ 공시일자 2025.06.25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에코솔루션홀딩스㈜ 회사와의 관계 기타(비계열회사) 3. 중개기관 -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주식의 발행회사 에스케이엔무브㈜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4. 취득내역 가. 취득주식수(주) 12,000,000 나. 취득금액 859,260 다. 취득단가(원) 71,605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 40,000,000 취득후 지분율(%) 100 마. 거래일자 2025년 7월 2일 5. 취득목적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 6. 취득방법 장외취득 7. 이사회 의결일 2025.06.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8. 기타 - 본 건은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엔무브㈜ 주식 전량(총 12,000,000주)을 SK이노베이션㈜가 취득하는 것임- 상기 4.나.취득금액, 다.취득단가, 마.거래일자는 거래 종결일(주식 양수 및 대금 지급)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07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주)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이스트브릿지 글로벌그린에너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한국밸류SO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한국투자2022사모투자 합자회사, 한투에스지제이호 유한회사,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SK온(주) 제1종전환우선주식 전량(총 51,079,105주)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금번 거래는 2025년 09월 30일, 2025년 10월 1일, 2025년 10월 31일 완료되었고, 총 취득금액은 약 3조 5,881억원입니다. 취득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SK온(주)에 대한 지분율은 90.32%입니다. 합병존속회사의 SK온(주) 주식 취득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25.07.30)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SK이노베이션㈜ 공시일자 2025.07.30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한국투자이스트브릿지글로벌그린에너지 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등 회사와의 관계 기타(비계열회사) 3. 중개기관 -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주식의 발행회사 에스케이온㈜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4. 취득내역 가. 취득주식수(주) 51,079,105 나. 취득금액 3,588,073 다. 취득단가(원) 70,245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 638,841,250 취득후 지분율(%) 90.32% 마. 거래일자 2025년 9월 30일, 2025년 10월 1일, 2025년 10월31일 5. 취득목적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 6. 취득방법 장외취득 7. 이사회 의결일 2025.07.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8. 기타 - 본 건은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이스트브릿지 글로벌그린에너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한국밸류SO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한국투자2022사모투자 합자회사, 한투에스지제이호 유한회사, 한투한화디지털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Korea Investment Global Green Energy LP, 스텔라이브이배터리1호 주식회사, 이스트브릿지아시아 사모투자합자회사, SNB Capital EV Batteries Fund L.P., Energizer Investment Limited, BR JUPITER AGGREGATOR, L.P., Al-Rayyan Holding LLC, ENGZ Holdings Limited, JPT Holdings Limited, Wert Holdings Limited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온(주) 제1종전환우선주식 전량(총 51,079,105주)을 SK이노베이션(주)가 취득하는 건임- 상기 4. 나.취득금액, 다.취득단가, 마.거래일자는 거래 종결일(주식 양수 및 대금 지급)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상기 4. 라.취득 후 소유주식수, 취득 후 지분율에는 2025년 7월 30일에 에스케이온 이사회에서 의결된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41,431,027주와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66,466,968주가 포함되어 있음- 상기 4. 마.거래일자는 지분매입 최종 거래일자이며, 9월 30일에 2,317,636주, 10월 1일에 26,942,944주, 10월 31일 21,818,525주 매입 예정임 ※ 관련공시일 -

[SK이노베이션(주), SK온(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재무구조 안정화]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07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보통주 18,018,012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주발행가액은 111,000원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은행 차입금 및 회사채를 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SK(주)도 3,603,603주를 배정받아 출자하였으며 출자 후 지분율은 51.70%로 합병존속회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SK(주)는 합병존속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기관 7개사와 발행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 만기) 계약을 체결합니다.금번 PRS계약을 통하여 수수료 성격의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계약금액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 SK(주)는 계약 상대방에게 정산차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도래하거나 계약 조건 상 조기 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잔여 기초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잔여 계약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합병존속회사의 현금흐름상 부담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완충력 감안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합병존속회사는 기초자산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5.07.30)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018,01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1,034,776 기타주식 (주) 1,248,42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999,999,332,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0,91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름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8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9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6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 및 납입사항 등- 신주의 청약일 : 2025년 08월 13일- 주금 납입일 : 2025년 08월 18일나.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신주 전량을 의무보유합니다. 다.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666,691 1,591,129,264,500 116,423.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446,490 164,934,875,000 114,024.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2,596 37,998,574,900 110,913.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3,787.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0,913.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11,000 *발행가액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라. 기타사항 1)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3) 최대주주인 SK㈜는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25/07/30)에 신주인수기관 7개사를 대상으로 발행할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만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방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3.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 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회사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채무상환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일반차입 SC제일은행外 600,000,000,000 2024년 10월 15일 2025년 09월 15일 4.20 일반차입 수협은행 50,000,000,000 2024년 10월 28일 2025년 09월 29일 3.93 일반차입 SC제일은행外 937,500,000,000 2024년 10월 15일 2025년 10월 15일 3.82 회사채(16-2회) 사채권자 20,000,000,000 2021년 02월 17일 2026년 02월 17일 1.63 회사채(18-1회) 사채권자 150,000,000,000 2023년 03월 03일 2026년 03월 03일 4.49 일반차입 농협은행 150,000,000,000 2025년 03월 25일 2026년 03월 25일 4.04 일반차입 국민은행 100,000,000,000 2025년 03월 26일 2026년 03월 26일 4.1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K㈜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603,603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더블에스에버2025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1,801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엠에스파트너스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702,702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엠에스파트너스제이차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1,801 전량 1년간 보호예수 큐브이노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702,702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멀티솔루션써밋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1,801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에스프로젝트에스인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1,801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뉴스타그린테크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1,801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K(주) 171,418 최태원 17.9 - - 최태원 17.9 장용호 0.02 - - - - *출자자수는 2025년 06월 30일 기준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14,977,754 매출액 124,690,439 부채총계 134,690,218 당기순손익 528,810 자본총계 80,287,536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자본금 16,143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더블에스에버2025 주식회사 2 김영관 50.0 - - 김영관 50.0 - - - - 이지훈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대출 및 유동화증권 발행 조성경위 개인 및 기관투자자 유치 * 상기조합은 2025년 07월 설립됨에 따라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엠에스파트너스제일차 주식회사 2 오혜진 50.0 - - 오혜진 50.0 - - - - 이지원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대출 조성경위 기관투자자 유치 * 상기조합은 2025년 07월 설립됨에 따라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엠에스파트너스제이차 주식회사 2 이지원 50.0 - - 이지원 50.0 - - - - 오혜진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대출 조성경위 기관투자자 유치 * 상기조합은 2025년 07월 설립됨에 따라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큐브이노제일차 주식회사 2 조형일 50.0 - - 조형일 50.0 - - - - 양현진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조성경위 개인 및 기관투자자 유치 * 상기 법인은 2025년 02월 설립됨에 따라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멀티솔루션써밋 주식회사 2 한송이 50.0 - - 한송이 50.0 - - - - 장길순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조성경위 개인 및 기관투자자 유치 * 상기조합은 2025년 07월 설립됨에 따라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프로젝트에스인 주식회사 1 김석영 100.0 - - 김석영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유동화증권 및 대출 조성경위 대출 및 기관투자자 유치 * 상기조합은 2025년 07월 설립됨에 따라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뉴스타그린테크제일차 주식회사 2 이수민 50.0 - - 이수민 50.0 - - - - 심은정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05월 19일~ 2025년 06월 30일 결산기 매월 말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유동화증권 발행 조성경위 기관투자자 유치

SK온(주)는 2025년 07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보통주 41,431,027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주발행가액은 48,273원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SK온(주)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업어음증권 및 회사채를 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SK온(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기관 1개사와 발행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 만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5.07.30)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431,0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48,342,181 기타주식 (주) 51,079,10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91,999,966,371 채무상환자금 (원) 308,0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27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제3항 9. 납입일 2025년 08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08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장사 주요사항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해당되는 건임. 1.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2. 본 유상증자에 대해 뉴젠에너지제1호 주식회사에게 실물 주권을 교부할 예정임.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4.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주)는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회 결의일(2025.07.30)에 신주인수기관 1개사를 대상으로 발행할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만기) 계약을 체결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3% 범위 이내(단,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수량은 동 발행한도에서 차감함)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지분연계보상으로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비 등 1,200,000,000,000 491,999,966,371 - 1,691,999,966,371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2회 무보증사채 - 28,000,000,000 2020.09.16 2025.09.16 1.63 제4-1회 무보증사채 - 65,000,000,000 2023.10.31 2025.10.31 5.56 기업어음증권 SK증권 5,000,000,000 2024.10.02 2025.07.31 4.25 기업어음증권 부국증권 10,000,000,000 2024.09.12 2025.09.11 4.35 기업어음증권 SK증권 10,000,000,000 2024.09.12 2025.09.11 4.35 기업어음증권 교보증권 30,000,000,000 2024.09.13 2025.09.12 4.35 기업어음증권 부국증권 30,000,000,000 2024.10.08 2025.09.26 4.35 기업어음증권 부국증권 50,000,000,000 2024.10.10 2025.10.02 4.38 기업어음증권 부국증권 30,000,000,000 2024.10.11 2025.10.10 4.35 기업어음증권 흥국증권 20,000,000,000 2024.12.06 2025.10.10 4.40 기업어음증권 교보증권 30,000,000,000 2024.10.18 2025.10.17 4.3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뉴젠에너지제1호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1,431,02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뉴젠에너지제1호 주식회사 2 양현진 - - - 손희승 50 - - - - 전민기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유동화증권 발행 및 유동화대출 등 조성경위 기관투자자 등 유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5년 07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보통주 10,489,508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주발행가액은 28,600원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3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기관 3개사와 발행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 만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5.07.30)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489,50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1,297,59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28,8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6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8,56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의 제2항 9. 납입일 2025년 08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8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 목적 및 신주 배정방식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발행가액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 기준주가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257,233 92,695,275,150 28,45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77,703 16,789,676,150 29,06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1,291 4,035,653,925 28,563 (A),(B),(C)의 산술평균주가(D) 28,69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8,56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28,600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상장일)로부터 1년 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4)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25/07/30)에 신주인수기관 3개사를 대상으로 발행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만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6)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투자자와의 신주인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방법 기타 발행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신주인수권자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2.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에 의한 신주 배정은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 9.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나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종류주식을 각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재무구조의 개선 등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국내외 법인 운영 자금 확보 40,000 80,000 80,000 200,000 기타자금 R&D 역량 강화(생산성 향상, 신규 제품 개발 등) 20,000 40,000 40,000 100,000 주)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엠에스파워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993,006 1년간 보호예수 퓨처스파크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748,251 1년간 보호예수 블루노블레스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748,251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엠에스파워제일차 주식회사 2 오혜진 50.00 - - 오혜진 50.00 - - - - 이지원 50.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7월 신규결성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외부 차입 조성경위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집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퓨처스파크제일차 주식회사 2 이지훈 50.00 - - 이지훈 50.00 - - - - 박수진 50.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7월 신규결성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대출 조성경위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집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블루노블레스제일차 주식회사 2 황미경 50.00 - - 황미경 50.00 - - - - 성정인 50.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7월 신규결성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유동화증권발행 조성경위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집

[SK온(주) - SK엔무브(주) 합병] SK온(주) 및 SK엔무브(주)는 2025년 07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합병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은 SK온(주)가 SK엔무브(주)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며 합병후 상호는 SK온(주)입니다. 금번 합병은 SK온(주) 및 SK엔무브(주)의 합병은 전기화 시대에 맞추어 SK온(주)의 배터리 사업, SK엔무브(주)의 열관리 솔루션 및 윤활유 등 미래 성장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합병계약일은 2025년 07월 30일이며 2025년 11월 01일 합병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07일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습니다.본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이 10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는 SK엔무브(주)와 SK이노베이션(주)이3분기 기준 81.71% 지분을 보유한 SK온(주)의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하기에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경영위험 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K온(주)가 2025년 7월 30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케이온(주) 주요사항보고서(2025.07.30)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에스케이온(주)가 에스케이엔무브(주)를 흡수합병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스케이온(주)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스케이엔무브(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에스케이온(주)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Electrification 관련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Global Logistics 운영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에스케이온(주) 및 에스케이엔무브(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스케이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은 에스케이엔무브(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에스케이온(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온(주)의 지분 86.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엔무브(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엔무브(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결과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88.2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스케이엔무브(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에스케이온(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에스케이엔무브(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스케이온(주)는 차량용 이차전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Electrification 관련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Global Logistics 운영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피합병법인인 에스케이엔무브(주)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3,294,977,659천원 및 2,288,526,377천원 증가(2025년 1분기말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하여 자산총계 25,836,163,339천원 및 부채총계 13,866,132,35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의 경우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84,645,466천원, 영업이익 53,814,413천원, 당기순이익 48,287,515천원 증가(2025년 1분기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하여 매출액 5,711,380,140천원, 영업손실 175,552,069천원, 당기순이익 61,150,88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 사항은 합병당사회사 2025년 1분기 재무정보의 단순 합산 금액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영향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에스케이엔무브(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에스케이온(주) : 에스케이엔무브(주) = 1 : 1.6616742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에스케이엔무브(주)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합병계약서 및 외부전문가의 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병의 필요성과 내용 및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과세목적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평가방법을 고려하였으며, 그 중에서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모형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기업의 미래 수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산정기준일(2025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에스케이온(주) 48,27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에스케이엔무브(주) 80,214원(주당 액면가액 2,500원)으로,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1.6616742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동법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66,466,968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 (SK Enmove Co., Ltd.) 주요사업 윤활기유 및 윤활유의 생산, 판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788,454,770,434 자본금 100,000,000,000 부채총계 2,043,606,527,286 매출액 5,094,713,201,687 자본총계 1,744,848,243,072 당기순이익 434,814,543,97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안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5년 07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5년 08월 14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18일 종료일 2025년 09월 0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5년 09월 02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02일 종료일 2025년 09월 22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02일 종료일 2025년 10월 02일 합병기일 2025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5년 11월 03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5년 11월 0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11월 0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48,27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3)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5년 08월 14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5년 08월 18일 ~ 2025년 09월 0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5년 09월 0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5년 09월 02일 ~ 2025년 09월 22일(4) 접수 장소-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공평동, 종로타워)- 에스케이엔무브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5년 09월 22일) 이후 2개월 내인 2025년 11월 2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 방법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 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건 합병 추진 시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합병소멸법인의 주주는 1인으로 50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합병존속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과거에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본 합병의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동일하며, 합병존속회사 지분 86.98%, 합병소멸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승인을 위한 합병존속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득하여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SK온(주)은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아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합병은 해제될 수 있었으나 해당사항 발생하지않아 2025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SK엔무브(주)는 윤활유, 그리스 등 석유 정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5년 반기 연결기준 자산 3조 4,388억원, 부채 1조 7,766억원, 자본 1조 6,62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SK엔무브(주)의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2025년 반기2024년2023년
[유동자산]2,416,7472,689,8423,143,269
ㆍ당좌자산1,535,2601,631,5061,979,261
ㆍ재고자산881,4871,058,3361,164,008
[비유동자산]1,022,0441,098,6131,122,391
ㆍ투자자산64,36261,53370,767
ㆍ유형자산742,561771,902732,157
ㆍ영업권과 무형자산73,56374,04975,573
ㆍ사용권자산103,608142,101166,319
ㆍ투자부동산6,1546,1781,884
ㆍ기타비유동자산31,79642,85075,691
자산총계3,438,7913,788,4554,265,660
[유동부채]829,6811,255,2141,185,064
[비유동부채]946,956788,3931,207,560
부채총계1,776,6372,043,6072,392,624
[지배회사지분]1,476,2101,569,2921,715,252
ㆍ자본금100,000100,000100,000
ㆍ기타불입자본91,00791,00789,642
ㆍ기타자본구성요소116,939131,34158,524
ㆍ연결이익잉여금1,168,2641,246,9441,467,086
[비지배지분]185,944175,556157,784
자본총계1,662,1541,744,8481,873,036
구분(2025.01.01. ~2025.06.30.)(2024.01.01. ~2024.12.31.)(2023.01.01. ~2023.12.31.)
매출액2,240,5035,094,7135,779,562
영업이익256,551687,572999,5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72,091599,810923,481
당기순이익221,138434,815667,667
총포괄이익211,171514,044683,973
주당순이익 (원)5,40310,63316,455
가. 자본항목으로 소수주주지분185,943175,556157,784
나. 손익항목으로 지배회사지분순이익216,134425,333658,218
다.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999

상기 SK온(주) 및 SK엔무브(주)와의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종속회사간 합병이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만, 영위하는 산업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사업 환경이 악화되어 SK온(주)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 및 현금흐름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LNG 자회사 지분 유동화]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및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2025년 09월 24일 각각 1조 6,500억원 및 1조 3,5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25년 10월 27일에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양사는 각각 5,280,000주 및 7,500,000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은 각각 넥스젠에너지제1호(주) 및 넥스젠에너지제2호(주)입니다. 합병존속회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는 SK이노베이션(주)의 매도제안권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일자에 합병존속회사는 나래에너지서비스(주)와 여주에너지서비스(주)로부터 각각 1조 5,800억원 및 8,300억원을 운영자금 용도로 2025년 10월 29일부터 5년간 차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5.09.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9-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9-25 3. 정정사유 기존 해명공시에 대한 확정공시 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2025년 7월 17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SK이노 'LNG 5조 유동화' 메리츠가 따내' 내용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 2025-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5,280,000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48,000,00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1,600,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312,5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 제3항 9. 납입일 2025-10-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10-28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9-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식임.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4. 당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투자자)는 당사의 매도제안권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 2025-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8조 (신주인수권)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넥스젠에너지제1호㈜ -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280,000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계열회사 자금조달 1,580,000,000,000 - - 1,580,000,000,000 기타자금 발행부대비용 20,000,000,000 - - 20,000,000,000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영문 Narae Energy Service Co., Ltd. - 대표자 김명윤, 김봉진 - 주요사업 집단에너지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345,675,418,82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10,530,097,549,05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22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5.09.2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9-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9-25 3. 정정사유 기존 해명공시에 대한 확정공시 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2025년 7월 17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SK이노 'LNG 5조 유동화' 메리츠가 따내' 내용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 2025-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7,500,000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74,000,000 종류주식(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0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413,800,75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936,199,25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180,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 9. 납입일 2025-10-2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10-28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9-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2.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의결권 있는 전환우선주식임.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4. 당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투자자)는 당사의 매도제안권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본 공시는 2025년 7월 17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SK이노 'LNG 5조 유동화' 메리츠가 따내' 내용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관련공시 2025-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받을 자 및/또는 신주의 배정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넥스젠에너지제2호㈜ -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500,000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계열회사 자금조달 830,000,000,000 - - 830,000,000,000 기타자금 직전사업년도 연차배당 90,000,000,000 - - 90,000,000,000 기타자금 발행부대비용 16,199,250,000 - - 16,199,250,000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영문 Yeoju Energy Service Co., Ltd. - 대표자 한수미 - 주요사업 전력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344,453,660,99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10,530,097,549,05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22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2025.09.25)]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SK이노베이션(주) 공시일자 2025.09.25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차입유형 장기차입금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2025.09.24 나. 차입처 나래에너지서비스(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다. 차입기간 2025.10.29 ~ 2030.10.25 상환일 2030.10.25 라. 차입금액 1,580,000 -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1,295,366 - 자기자본대비 (%) 7.42 마. 이자율(%) 4.6 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3. 자금용도 운영자금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해당 사업연도 기준) 1,580,000 5. 이사회 의결일 2025.09.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 35,027,981 자산총액 대비(%) 4.51 7. 기타 - 상기 '2. 차입 내역'의 '라.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및 '6.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2. 차입 내역'의 '바. 상환방법'은 만기일 이전이더라도 차주는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대주가 차주에게 출자환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주는 출자환급채무와 대여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음.- 상기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는 거래상대방인 나래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당사의 차입금 누계액임.- 본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으며,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자금차입 (2025.09.25)]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SK이노베이션(주) 공시일자 2025.09.25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차입유형 장기차입금 2. 차입 내역 가. 계약체결일 2025.09.24 나. 차입처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다. 차입기간 2025.10.29 ~ 2030.10.25 상환일 2030.10.25 라. 차입금액 830,000 -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21,295,366 - 자기자본대비 (%) 3.90 마. 이자율(%) 4.6 바.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3. 자금용도 운영자금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해당 사업연도 기준) 830,000 5. 이사회 의결일 2025.09.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6.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 35,027,981 자산총액 대비(%) 2.37 7. 기타 - 상기 '2. 차입 내역'의 '라.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 및 '6.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2. 차입 내역'의 '바. 상환방법'은 만기일 이전이더라도 차주는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대주가 차주에게 출자환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주는 출자환급채무와 대여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음.- 상기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는 거래상대방인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당사의 차입금 누계액임.- 본 거래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였으며, 상기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이노베이션(주)의 보령LNG터미널 지분 매각]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12월 24일 보유하던 보령LNG터미널 지분 50%를 IMM인베스트먼트와 KB자산운용에 49.9%, GS에너지에 0.1%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규모는 약 5,600억원 수준입니다. 회사는 이를 LNG 밸류체인 사업의 수행과 확장, 중장기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분 매각 이후에도 체결한 합의서를 통해 터미널 이용과 관련된 기존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2025.12.24) 1.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보령엘엔지터미널(주) 나. 대표자 심성도 다. 주요사업 보관 및 창고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606,399 부채총계 1,268,532 자본총계 337,867 자본금 160,181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탈퇴 전 소유주식(주) 8,009,064 소유비율(%) 50 탈퇴 후 소유주식(주) 0 소유비율(%) 0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탈퇴 전 지분가액(백만원) 197,991 자산총액비중(%) 0.57 탈퇴 후 지분가액(백만원) - 자산총액비중(%) - 4. 자회사총수 탈퇴 전(사) 30 탈퇴 후(사) 29 5. 탈퇴사유 지분양도로 인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6. 탈퇴일자 2025-12-2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 자회사 내역'의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임-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 비중'의 '자산총액비중(%)'은 해당 지분가액의 SK이노베이션(주)의 2024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35,027,981 백만원) 대비 기준이며, 탈퇴 전 지분가액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임.- 상기 '4. 자회사 총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회사의 총수를 의미함- 상기 '6. 탈퇴일자'는 지분양도 및 대금수령 완료에 따른 주식매매계약 종결일임.- 상기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이 당사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바 기재를 생략함. ※ 관련공시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면밀한 감독대상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당사회사는 각각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 매입, 채권, 채무, 배당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10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및 매출 등의 거래 규모가 다소 높은편 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69.6%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에 해당합니다.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징계처분 등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SK그룹 소속의 회사들이나 각각 개별적으로 이사회, 경영진을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펼치는 국내외 회사들입니다. 그러나, 국내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정부, 고객,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최고경영자, 계열회사 지원 가능성 등으로 그룹 차원의 관점에서 공동의 재무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31조 8,467억원으로 자산총계 38조 6,748억원의 82.3%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소재지업종당반기말전기말
지분율(%)장부금액지분율(%)장부금액
SK에너지(주) (주1)대한민국석유제품생산 및 판매100.04,017,149100.04,017,149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주1)대한민국석유화학제품생산 및 판매100.01,760,723100.01,760,723
에스케이온(주) (주2,3)대한민국리튬전지 제조90.312,237,70590.312,237,705
SK인천석유화학(주) (주1)대한민국석유제품생산 및 판매100.01,689,435100.01,689,43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1,4)대한민국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53.4624,23353.4624,233
에스케이어스온(주) (주1)대한민국석유개발100.0817,131100.0817,131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버뮤다보험100.013,142100.013,142
행복키움(주)대한민국서비스100.01,000100.01,000
SK Innovation America, Inc. (주5)미국투자100.03,439,663100.03,327,918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 (주6)미국경영자문100.01,300100.01,300
SK E&S Hong Kong Co., Ltd. (주7)홍콩도시가스--50.014,596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주5)싱가포르LNG 사업100.01,596,750100.01,517,734
파주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전력 사업51.0412,90751.0412,907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주8)대한민국집단에너지90.1857,40590.1857,40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호주자원개발100.02,329,769100.02,329,769
SK E&S Dominicana, S.R.L.도미니카LNG 사업83.91,49083.91,490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주8)대한민국전력 사업90.8657,80190.8657,801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중국LNG 사업100.077,666100.077,666
해쌀태양광(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100.067100.067
BU12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100.045,741100.045,741
BU13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100.026,328100.026,328
아리울행복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100.08,893100.08,893
아이지이(주) (주5,8)대한민국수소 사업100.0290,026100.0170,026
엔솔브(주)대한민국집단에너지100.0120,327100.0120,327
부사호행복나눔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70.02,82370.02,823
NEW RENEWABLE ENERGY NO.1 JSC베트남투자사업100.057,276100.057,276
보령블루하이(주)대한민국산업용 가스 제조업100.0940100.0940
이엔에스시티가스(주)대한민국지주회사100.0406,059100.0406,059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대한민국지주회사100.0351,641100.0351,641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주9)인도네시아LNG 사업18.81,26419.71,264
합 계31,846,65431,550,489
(주1)종속기업의 임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2021년 물적분할에 따라 에스케이온(주)로 전출한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당기보상원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합병존속회사는 전기 및 전기이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부채 1,615,338백만원 및 581,436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합병존속회사는 전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부채 133,197백만원 및 48,057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5)당반기 중 추가출자하였습니다.
(주6)2026년 반기말 기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7)2026년 상반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주8)합병존속회사는 투자주식을 차입금 및 관련 금융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9)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가 8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특수관계자명
지배기업SK(주)
종속기업SK에너지(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에스케이온(주),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어스온(주),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엔솔브(주), 아이지이(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 (주)부산도시가스,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LNG AMERICAS, INC.,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BU12 Australia Pty. Ltd.,BU13 Australia Pty. Ltd., Grid Solution, LLC, SK Battery America, Inc.,SK Battery Manufacturing Kft., SK Innovation America, Inc. 등
관계기업(주)대한송유관공사, SK MENA Investment B.V., SK Americas, Inc.,Yemen LNG Company Ltd., 청산풍력발전(주),SK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Gemini Partners Pte. Ltd. 등
공동기업전남해상풍력(주), 전남2해상풍력(주), 전남3해상풍력(주),(주)신안증도태양광, 원동풍력(주),하이버스(주)(구,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트러스톤ESG신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당진행복솔라(주) 등
기 타SK엠앤서비스(주), SK에코플랜트(주),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 SK네트웍스(주), 행복나래(주),SK텔레콤(주), SK하이닉스(주), 인크로스 주식회사,울산아로마틱스(주), SK쉴더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주1)SK디스커버리(주), SK케미칼(주), SK가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울산지피에스(주), SK디앤디(주),SK바이오사이언스(주) 등 SK기업집단 계열회사
(주1)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 등입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01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및 배당금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별도매출액1,690,9523,655,4914,850,9051,874,8942,489,430
특수관계자 매출 등217,373200,040418,788416,929640,957
매출액 대비 비중12.86%5.47%8.63%22.24%25.75%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배당금 수취509,5092,603,6792,659,547401,7961,185,513
매출액 대비 비중30.13%71.23%54.83%21.43%47.62%
(주1) 합병존속회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6년 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배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에스케이엔텀(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부산도시가스엔솔브(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기타청산풍력발전(주)SK Americas Inc.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원동풍력(주)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울산아로마틱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출 등9522,23016,62033,17517,46135,09123,49447,948007,12915,2921,7563,5481,8913,976001,4803,2328402,3391,8434,2215181,72600001,6843,8841,5863,657397780004,95810,7760000(13)5300009891,960007321,5423159173100641507132,6185,90016,60531,215161344001,5043,2821012372035206315831412027461947105,753217,373
매입 등24,36549,08125049910232600001939000000868625,05748,8969,56618,98113,10026,056841,1694241,2785586472,5892,589011,9663,8435,9027732,2280943071,125008222,7360067134544629065,533002,1295,2121,0113,3611,7513,0111,9604,7631,1261,1260037,95072,7853,5256,0984545000000000000131,963336,098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2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2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지배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에스케이엔텀(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기타청산풍력발전(주)SK Americas Inc.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에스케이이엔에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Peru LNG Company, L.L.C.울산아로마틱스(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매출 등5,03670,95264,58040,67040,66720,985010,5813,7291523,5537,0249,2865,102007143,3750027004,61303,051138271003752812,72759,54502989,529520671757476085112418,788
매입 등103,330935613600220009741,6286,85968,22112,307334,62319,2423,3781961,33768,5433,29368027416,3990010,1976,9636,71510,19190500122,019118000000838,542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2025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2025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당기 중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당기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주1) 배당금수익은 제외한 금액입니다.(주2) 매출 등 매입 등의 경우, 리스 거래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배당거래]
(2026년 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모든 공동기업의 합계지배기업
에스케이엔무브(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주)대한송유관공사청산풍력발전(주)보령엘엔지터미널(주)SK(주)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073,9520234,067100,59219,01463,35217,7497830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0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지배기업
에스케이엔무브(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SK E&S Hong Kong Co., Ltd.(주)대한송유관공사청산풍력발전(주)보령엘엔지터미널(주)SK(주)
배당금수취, 특수관계자거래205,70690,000200,0001,287,502737,07398,2776,75516,61252217,100
지급한 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168,898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배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SK On Tennessee, LLC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기타Yemen LNG Company Ltd.기타(주)신안증도태양광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인크로스 주식회사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채권24,5647,1625,27227,2386,2676989944852850064,43570,6502,2913,041122,39704,000298093113703533246,46701,19243210821802349,215
채무214,2483,805134,20013281,2281,604,107836,9751,143,53200003,3833536000732010501,0731993544,7343,7605,0292,628080900203,830,011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122,397122,397
(2025년말)(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지배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BlueOval SK, LLC기타Yemen LNG Company Ltd.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주)신안증도태양광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채권24,3719,4858,77733,54103,5182,8177421,3316240015576,26813,236111,9712204,00065701,135134010601,7864,3541,6821652131292701300,959
채무237,43910,66513,8577,23101,562865211,656,082836,7241,143,67695,732110,48604,580055000731155001,1321,1887885,4721296,919975000104,135,322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111,971
(주1) 채권은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 대여금으로 구성되며, 관련 손실충당금과 상계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주2) 채무의 경우채무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및 리스부채로 구성됩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생산 제품의 판매, 원재료의 구매, 연구개발활동, 생산설비공유, 유지보수 서비스 수행 등 합병소멸회사의 계열사들과 여러 거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약 69.6%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거래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특수관계자 매출 등75,399140,960261,874217,865648,322
연결매출액52,455138,610233,295172,387495,899
특수관계자 비중69.57%98.33%89.09%79.13%76.49%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6년 반기)(단위: 천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엔무브(주)SK에너지(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네트웍스(주)SK텔레콤(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SK핀크스(주)FSK L&S Co., Ltd충청에너지서비스(주)SK에코엔지니어링(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 Shieldus Hungary Kft.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기타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출 등, 특수관계자0018,95838,543580,1101,424,6920000000000000000000000005,923,0675,923,067794,1001,261,4238,547,64218,448,9813,390,79413,443,0586,966,19411,819,9170000000032,82595,42726,253,69052,455,108
매입 등, 특수관계자1,261,5482,502,6551,755,9353,547,846759305,5082,7125,424443,001914,75840,50086,95079,432150,196160,306461,707323,563614,77172,999145,99920,40736,052966,8212,178,18311,863,94623,463,579192,489819,052978,6951,429,3510000000000210,886414,573203,967396,95966,402111,11900660,8281,151,82819,305,19638,736,510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2025년)(단위 : 천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최상위지배기업차상위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엔무브(주)SK에너지(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네트웍스(주)SK렌터카(주)SK텔레콤(주)SK임업(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SK핀크스(주)FSK L&S Co., Ltd충청에너지서비스(주)SK에코엔지니어링(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Baic Electronics SK ( Jiangsu ) Technology Co., Ltd.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 Shieldus Hungary Kft.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BlueOval SK, LLC기타
매출 등, 특수관계자8,60411,7017,665,0860000000047200000036,916,471907,24051,897,62387,521,342030,490,75100017,835,79640,242233,295,328
매입 등, 특수관계자9,831,01510,580,531104,3543,726,88318,0911,041,633125,4670489,6913,182807,4832,982,000390,0007,1478,923,82103,804,4362,250,965000000756,103702,7854,328,86802,257,05253,131,507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2025년 11월 1일부로 에스케이온(주)이 SK엔무브(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일 이후의 SK엔무브㈜의 매입금액은 에스케이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 거래금액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 입니다.
(주1) 리스 거래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기준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2026년 반기말)(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에너지(주)SK네트웍스(주)SK텔레콤(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충청에너지서비스(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SK G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027,657461,2393001,084,4690511006,052,631539,4604,988,2333,456,2965,332,200000021,942,699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637,575697,9081,78599411,91745,86622,30067,432222,462348,587228,11500000441,67668,98130,760324,0633,150,421
(2025년말)(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에너지(주)SK네트웍스(주)SK텔레콤(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충청에너지서비스(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SK G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0865,3111,018,3523001,084,4690497004,9717,398,2673,717,4065,735,2050002,233,788022,058,269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3,451,9162,817,112111,7291,42511,917118,434081,194380,473474,477323,7840032,0570771,2432,962,8268,237,1670515,58420,291,338
(주1) 채권은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으로 구성되며, 관련 손실충당금과 상계 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주2) 2026년 반기말 채무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리스부채 및 유형자산 등의 취득관련 금액으로 구성되며, 2025년말 채무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및 유형자산 등의 취득관련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당국의 세법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 Length basis)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세무당국이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조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해당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및 SK 그룹의 기타 관계사와 합병소멸회사간에 이뤄지는 거래 및 사업관계가 부당한 재정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소멸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 혹은 기타징계처분이 내려질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평판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라.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당사회사의 종속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지급보증 및 약정사항 등 우발채무 내역이 존재합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당사회사의 종속회사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당사회사의 종속회사가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주)LG화학으로부터 물적분할한 법인)등은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 셀 등의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2019년 11월 5일 (주)LG화학 등은 동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가 증거보존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 등의 이유로 Default Judgment를 요청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20년 2월 14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변론 등의 향후 절차를 생략하는 Default Judgment를 판결하였습니다.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는 Default Judgment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0년 4월 17일 Default Judgment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미국 현지시각 기준 2021년 2월 10일에 Initial Determination을 인용하여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2019년 9월 26일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2019년 4월 29일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물적분할에 따라 (주)LG화학으로부터 소송 승계) 2019년 9월 26일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이러한 일련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11일 SK이노베이션(주)와 (주)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출원/등록할 특허에 대해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현금 1조원을, 2023년부터 총 1조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SK이노베이션(주)가 (주)LG에너지솔루션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제소의 조건으로 2021년 5월 15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2021년 10월 1일자로 SK온㈜는 SK이노베이션(주)의 배터리 관련 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는 바, 이에 따라 상기 합의내용은 SK온㈜가 SK이노베이션㈜로부터 분할에 따라 승계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8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과태료 15,255백만원과 230백만원을 SK온㈜에 부과하였습니다. SK온㈜는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 진행 중이며, 소요기간 및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LPG가격 담합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구매자들이 2010년 4월 2일 최초 소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총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합계 25,511백 만원, 일부청구)에서 LPG공급사와 공동으로 피소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향후 소송 결과 및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SK이노베이션㈜이 비운영권자(non-operator)로서 지분 보유 중인 페루 8광구 석유개발(E&P) 사업의 운영권자인 Pluspetrol Norte S.A.이 유가 하락과 환경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2월 청산을 결의하고 이로 인한 광권 계약(License Contract) 종료를 선언했으나, 페루 국영석유회사(Perupetro S.A., 이하 'Perupetro')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광권 계약 미종료, 광구 현상유지 및 환경복구의무 이행을 주장하며 광권계약에 기초한 중재(이하 'LC 중재')를 SK이노베이션㈜를 비롯한 광권 계약 당사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SK이노베이션㈜를 비롯한 비운영권사들[한국석유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Pluspetrol Norte S.A.(이하 'PPN'), 그 모회사 및 PPN의 분할 전 회사 등을 상대로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on Agreement)상의 의무 불이행, 자금 유용 책임 및 모회사의 책임 회피를 이유로 공동운영계약에 기초한 별도의 중재(이하 'JOA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LC 중재의 경우, 1·2차 부분 판정을 통해 PPN의 청산 결의로 인한 광권 계약의 적법한 종료 및 이에 따른 Perupetro의 광구 자산 인수 의무가 각 선고되었고, PPN의 광구 현상유지를 강제하던 보전처분을 해제하였습니다. 3차 판정에서는 Perupetro의 청구 사항(환경복구계획 제출 ·이행 및 이행보증 설정)과 PPN 및 비운영권자들(SK이노베이션㈜ 포함)들의 청구 사항(광권 계약 종료 이후 광구 유지 의무 보전처분 해제 시까지의 유지보수 비용 상환 청구)에 대해 Perupetro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PPN과 비운영권자들의 청구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 취지의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JOA 중재의 경우, 2025년 10월 14일 ICC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통해 청구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Spring Valley Oil & Gas, Inc.는 유정 개발 과정에서 실시된 수압파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Longfellow Energy, LP 및 과거 SK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은 현재 관할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의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개인 A는 2021년 1월 15일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소송가액은 USD 20백만이며, SK Battery America, Inc.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며, '26년 4월 9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2025년 7월 23일, 원고 2인은 자동차 제조사,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 등 총 5개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은 차량(SK온(주) 배터리 탑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신체상해 및 재산피해와 관련된 건으로, 본건 청구의 근거는 일반과실, 제조물책임, 경고의무 위반, 보증 위반 등이며 총 청구액은 약 USD 32백만입니다. 본건은 '26년 1월 말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7) ㈜로덱스 및 시웅로직스㈜는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엔솔브㈜를 상대로 시설철거 및 건물인도 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1,816백만원 입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종속회사가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가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견질 제공 중인 어음 및 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어음/수표)매수권면액비고
어음3-석유 및 LNG 개발 사업 관련정부 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
수표38-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가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견질 제공 중인 어음 및 수표는 없습니다. 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① 분할과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가 분할기일 이전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기일분할내역연대보증회사
2007년 7월 1일SK(주)와 SK이노베이션(주)의 인적분할SK(주),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에스케이온(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어스온(주)

한편, 분할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가 분할기일 이전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기일분할내역연대보증회사
2007년 7월 1일SK(주)와 SK이노베이션(주)의 인적분할SK(주),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온(주), 에스케이어스온(주)
2009년 10월 1일SK엔무브(주)의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의 물적분할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어스온(주)
2011년 1월 1일SK에너지(주)와 SK지오센트릭(주)의 SK이노베이션(주)로부터의 물적분할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어스온(주)
2019년 4월 1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SK이노베이션(주)로부터의 물적분할SK이노베이션(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스케이온(주), 에스케이어스온(주)

②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및 2025년말 합병존속회사가 현재 담보로 제공중인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원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백만VND)
담보 제공자계정과목통 화담보로 제공한자산의 장부금액담보설정금액 (주1)담보제공처제공사유
SK이노베이션(주) 부문관계기업투자주식KRW(주2)(주2)Yemen LNG Project프로젝트파이낸싱대주PF 담보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KRW17,31217,312국민은행 등 PF대주단((주)신안증도태양광)PF 담보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KRW11,95711,957국민은행 등 PF대주단(원동풍력(주))PF 담보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KRW8,3048,304신한은행 등 PF대주단(해솔라에너지(주))PF 담보
관계기업투자주식 (주3)KRW763763메리츠증권 등 PF대주단((주)신안그린에너지)PF 담보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KRW20,34920,349우리은행,교보생명(당진행복솔라(주))PF 담보
관계기업투자주식 (주3)KRW5,4015,401중소기업은행 등 PF대주단(청산풍력발전(주))PF 담보
종속기업투자주식 (주3)KRW316,000316,000한국산업은행 등 PF대주단(아이지이(주))PF 담보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KRW142,553142,553한국산업은행 등 PF대주단(전남해상풍력(주))PF 담보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USD14,00014,000BANGKOKBANK PUBLICCOMPANY LIMITED(NEW&COMPANY ONE PTE. LTD.)PF 담보
종속기업투자주식 (주3)KRW442,121442,121넥스젠에너지제1호 주식회사(나래에너지서비스(주))출자약정에 대한 근질권 설정
종속기업투자주식 (주3)KRW370,000370,000넥스젠에너지제2호 주식회사(여주에너지서비스(주))출자약정에 대한 근질권 설정
공동기업투자주식 (주3)VND1,102,5001,102,500JOINT STOCK COMMERCIAL BANKFOR FOREIGN TRADE OF VIETNAM(TIEN GIANG WIND POWER JOINT STOCK COMPANY)PF 담보
관계기업투자주식KRW2,7192,711국민은행 등 PF대주단(고덕청정에너지(주))PF 담보
관계기업투자주식KRW--신한은행 등 PF대주단(부산그린에너지(주))PF 담보
유형자산 등 (주4)KRW1,639,0811,494,213엔에이치투자증권,한국산업은행 등차입금 담보 등
SK에너지(주) 부문관계기업투자주식KRW609609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에스엘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PF 담보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부문사용권자산KRW3,5243,695중국은행차입금 담보
채권 (주5)USD7,0935,000한국산업은행차입금 담보
에스케이온(주) 부문토지, 건물, 기계장치,취득예정 기계장치KRW168,534397,900기아(주) 및 현대자동차(주)대출계약 등
(주1)PF차입금 및 시설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투자주식의 경우 취득금액 또는 장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연결실체는 Yemen LNG Project의 PF대주들에게 지배기업이 보유한 YemenLNG Company Ltd.의 지분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은 전기 이전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전액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3)근질권자인 넥스젠에너지제1호 및 넥스젠에너지제2호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외에 담보한도는 당반기말 현재 2,306,121백만원입니다.
(주4)연결실체는 유형자산 외에도 추후로 준공될 공장, 회사의 사업 관련 권리, 보험청구권,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주5)향후 SK GC Americas, Inc.의 보유 채권이 USD 5백만에 미달하는 경우, 종속기업인 SK Primacor Americas LLC가 보유한 채권 및 재고가 추가로 담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25년말)(원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백만VND)
담보 제공자계정과목통화담보로 제공한자산의 장부금액담보설정금액 (주1)담보제공처제공사유
SK이노베이션(주) 부문관계기업투자주식KRW(주2)(주2)Yemen LNG Project프로젝트파이낸싱대주PF담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공동기업투자주식KRW1,214,2071,214,207넥스젠에너지제1호주식회사, 넥스젠에너지제2호주식회사 등출자약정에 대한근질권 설정 등
공동기업투자주식USD14,00014,000BANGKOK BANK PUBLIC COMPANY LIMITEDPF 담보
관계기업투자주식VND1,102,5001,102,500JOINT STOCK COMMERCIAL BANK FORFOREIGN TRADE OF VIETNAMPF 담보
유형자산 등 (주3)KRW1,629,6611,494,213엔에이치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등차입금 담보 등
유형자산USD7,1307,130한미은행담보대출
SK에너지(주) 부문관계기업투자주식KRW609609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PF 담보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부문유형자산, 사용권자산KRW6,8226,693신한은행, 중국은행차입금 담보
채권 (주4)USD6,6325,000한국산업은행차입금 담보
에스케이온(주) 부문토지, 건물, 기계장치, 취득예정 기계장치KRW363,748397,900기아(주) 및 현대자동차(주)대출계약 등
주1)PF차입금 및 시설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투자주식의 경우 취득금액 또는 장부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질권자인 넥스젠에너지제1호 및 넥스젠에너지제2호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외에 담보한도는 전기말 2,300,219백만원입니다.
주2)연결실체는 Yemen LNG Project의 PF대주들에게 지배기업이 보유한 YemenLNG Company Ltd.의 지분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은 전기 이전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전액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3)연결실체는 유형자산 외에도 추후로 준공될 공장, 회사의 사업 관련 권리, 보험청구권,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주4)향후 SK GC Americas, Inc.의 보유 채권이 USD 5백만에 미달하는 경우, 종속기업인SK Primacor Americas LLC와 SK Primacor Europe S.L.U.가 보유한 채권 및 재고자산이 추가로 담보 제공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우리사주 조합 담보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근질권자한국증권금융(주)
담보설정금액19,233백만원
담보제공자산증권금융 예수금
담보제공기간2025.09.11~2026.09.11
기타우리사주조합 대출 담보 제공

한편, 합병소멸회사의 우리사주 조합 담보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근질권자한국증권금융(주)
담보설정금액44,600백만원
담보제공자산증권금융 예수금
담보제공기간2025.04.28 ~ 2026.04.28
기타우리사주조합 대출 담보 제공

③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D)
회 사 명제공한 지급보증보증처통화지급보증금액
SABIC SK Nexlene Company Pte. Ltd.차입금 지급보증대주단USD150
HSBMA LLC(구, HSAGP Energy LLC)차입금 지급보증한국수출입은행,BNP,SCB외USD1,500

2)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인 SK On Hungary Kft. 및 SK Battery Manufacturing Kft.의 현지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지 정부에 각각 HUF 9,810백만 및 HUF 34,194백만을 한도로 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는 Ford Motor Company가 현지정부로부터 임차한 공장부지를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는 환경오염 등 공장부지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합병존속회사의 공동기업인 HSBMA LLC(구, HSAGP ENERGY LLC, 이하 "HSBMA")는 현지정부와 고용, 투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인 Route On Delaware, Inc.(이하 "ROD")는 해당 인센티브 계약에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는 HSBMA가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환경오염 등 공장부지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HSBMA 및 ROD의 현금흐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와 관련하여, ATVM(Advanced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관련 계약 상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의 운영자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에 대해 에스케이온(주)를 통해 잔여 출자금액인 USD 1,001백만을 한도로 하여 운영자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부족시 추가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6)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상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제도 크레딧(AMPC)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USD 397백만을 한도로 하여 세제혜택 수취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의 ESS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Reven Storage LLC.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는 USD 44백만을 한도로 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8)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의 ESS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Fe Taft LLC.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USD 197백만을 한도로 하여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어스온(주)의 말레이시아 SK 427 광구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계약상 의무작업량 USD 9.5백만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인 LNG Americas, Inc.의 Power 구매거래 계약 등과 관련하여 USD 433백만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 합병존속회사는 특정상황 발생 시 종속기업인 이엔에스시티가스(주)의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과 관련하여 2,400,000백만원에 대한 상환의무 이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12) 합병존속회사는 특정상황 발생 시 종속기업인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의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과 관련하여 735,000백만원에 대한 상환의무 이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는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을 위해 공동기업인 트러스톤 ESG 신재생에너지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제2호의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23,998백만원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7건의 PF차입금과 관련하여 초과사업비 발생 시 자금보충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5) 합병존속회사는 차파트너스인천에이치투모빌리티인프라사모투자합자회사의 수소사업협력 등과 관련하여 3,078백만원에 대한 출자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 합병존속회사는 이외 기화서비스 사용 2건, REC 구매계약 5건,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건, 연속항해용선계약 4건, Location Swap 계약 1건, 중기계약 1건,SPA 장기계약 1건, 액화터미널 서비스이용료 1건, LOU 계약 4건에 대해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합병소멸회사가 제공하고있는 채무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단위: 백만 CNY, 백만 USD)
채무자채권자화폐단위채무금액채무보증금액채무보증기간기타
SK hi-tech batterymaterials Poland sp. z o.o.(종속회사)한국수출입은행,KEXIM Bank (UK) LimitedUSD2302302022.09.01 ~ 2027.09.01-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PEKAO SA, PKO BPUSD3003002023.05.24 ~ 2030.05.22-
Standard Chartered Bank AGUSD20202026.08.21 ~ 2027.08.20-

라. 충당부채 및 금융보증부채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합병존속회사의 충당부채 및 금융보증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과 유동성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단위: 백만원)
구 분기 초증 가사 용환 입기 타 (주5)기 말
복구충당부채 (주1)921,34635,190(32,706)(2,987)60,069980,912
판매보증충당부채 (주2)383,83163,839(73,022)-3,958378,606
금융보증충당부채22,09411,270(695)(1,043)1,34032,966
배출충당부채12,79525,266(274)(98)1,96439,653
기타 충당부채 (주3,4)189,888210,493(194,260)(114)886206,893
합 계1,529,954346,058(300,957)(4,242)68,2171,639,030
(2025년)(단위: 백만원)
구 분기 초증 가사 용환 입연결범위변동기 타기 말유동 (주4)비유동
복구충당부채 (주1)788,896265,767(95,644)(18,171)-(19,502)921,34649,597871,749
판매보증충당부채(주2)390,017178,845(186,370)(14)341,319383,83151,400332,431
금융보증충당부채94325,137(3,562)(797)-37322,09422,094-
배출충당부채8,17116,428(11,189)(551)-(64)12,79512,795-
기타 충당부채(주3)112,134418,370(318,666)(8,063)-(13,887)189,888110,43079,458
합 계1,300,161904,547(615,431)(27,596)34(31,761)1,529,954246,3161,283,638
(주1)자원개발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초자산을 반드시 원상 회복하여야 하는 경우, 이러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제거, 해체, 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2)연결실체는 판매한 제품과 관련하여 품질보증 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경험률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설정액은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3)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연결실체의 장기성과급 각각 11백만원 및 1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연결실체의 발전량 미달 배상금 충당부채 71,817백만원 및 76,69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기타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감소 및 순외환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① 금융관련 약정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과 금융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원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백만USD, 백만CNY, 백만EUR, 백만JPY)
약정사항금융기관통 화약정한도액미사용액
무역거래하나은행 외KRW606,000549,251
USD12,4848,757
CNY1,5701,550
EUR10056
팩토링 및 일반차입신한은행 외KRW5,148,4712,043,068
USD6,6892,917
CNY7,9424,785
JPY2,5002,500
EUR8558
시설자금신한은행 외KRW611,50050,000
USD2,38680
CNY5,8201,201
파생금융상품약정신한은행 외KRW366,428-
USD858485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과 금융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5일)(단위: 백만)
약정사항금융기관화폐단위한도금액
시설자금대MUFG은행 등KRW40,000
USD530
CNY600
일반대출United OverseasBank 등KRW207,000
CNY940
무역거래 (L/C 등)Credit Agricole 등USD10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MUFG 은행과 시설자금대출 한도 CNY 600백만, 산업은행 상해 등과 일반대출 한도 CNY 940백만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수출입은행 등과 시설자금대 한도 USD 530백만, CA Polska 은행 등과 무역금융 한도 USD 10백만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② 주요 약정사항

1)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에너지(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온(주) 및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는 일부 금융기관과 체결한 B2B 기업 약정계약 및 국세카드를 통해 전기료및 관세 등을 결제하며, 해당 약정에 따른 신용 공여기간 종료일에 결제대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관련 미지급금 등은 3,750,805백만원이며, 전액 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주)는 2023년 10월 19일자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사채의 명칭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사채의 발행금액140,000백만원
사채의 만기2053년 10월 19일(30년)- 단 발행회사 재량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연장 가능
이자지급(1) 이자율- 발행일~2026년 10월 19일("최초 재설정일") 〓 7.300%- "최초 재설정일"~2027년 10월 19일("2차 재설정일") 〓 ①+②+③① "최초 재설정일" 2영업일 전 발행회사의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금리② 가산금리 (7.300%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③ Step-up 마진 (1.500%)- "2차 재설정일~다음 "재설정일(아래 정의 참조)" 및각 재설정일~그 다음 재설정일 〓 ①+②+③① 각 기간 초일의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② 가산금리 (7.300%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③ Step-up 마진 (1.500%)※"재설정일" : "2차 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날(2) 이자지급- 발행일 이후 매 분기별 지급단,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보유자,한국예탁결제원, 지급대리인에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이자지급 연기 시 보통주식 배당금 지급 불가/누적적 연기)
중도상환권-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2026년 10월 19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사채 전부에 대해 지배기업이 중도상환 가능- 기타 상황(*) 발생 시 SK인천석유화학(주)가 중도상환 가능(*) 관련 회계기준 변경에 의해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대주주변경사유 발생 시,신용평가사로부터 자본인정 안될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 인정이 안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상 지급의무를 지급기한 도래한 때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미지급상태가 그로부터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발행회사의 청산 시

3)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주)는 2024년 3월 7일자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사채의 명칭제3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사채의 발행금액460,000백만원
사채의 만기2054년 3월 7일(30년)- 단 발행회사 재량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연장 가능
이자지급(1) 이자율- 발행일~2027년 3월 7일("최초 재설정일") 〓 6.497%- "최초 재설정일"~2028년 3월 7일("2차 재설정일") 〓 ①+②+③① "최초 재설정일" 2영업일 전 발행회사의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금리② 가산금리 (6.497%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③ Step-up 마진 (1.500%)- "2차 재설정일~다음 "재설정일(아래 정의 참조)" 및각 재설정일~그 다음 재설정일 〓 ①+②+③① 각 기간 초일의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② 가산금리 (6.497%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③ Step-up 마진 (1.500%)※"재설정일" : "2차 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날(2) 이자지급- 발행일 이후 매 분기별 지급단,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보유자,한국예탁결제원, 지급대리인에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지급을연기할 수 있음 (이자지급 연기 시 보통주식 배당금 지급 불가/누적적 연기)
중도상환권-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2027년 3월 7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주)가 중도상환 가능- 기타 상황(*) 발생 시 SK인천석유화학(주)가 중도상환 가능(*) 관련 회계기준 변경에 의해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대주주변경사유발생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본인정 안될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인정이 안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상 지급의무를 지급기한 도래한 때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미지급상태가 그로부터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발행회사의 청산 시

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는 2024년 6월 27일자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사채의 명칭제1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채(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사채의 발행금액500,000백만원
사채의 만기2054년 6월 27일- 단 발행회사 재량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연장 가능
이자지급(1) 이자율- 발행일~2027년 6월 27일("최초 재설정일") 〓 6.424%- "최초 재설정일"~2028년 6월 27일("2차 재설정일") 〓 ①+②+③① "최초 재설정일" 2영업일 전 발행회사의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금리② 가산금리 (6.424%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③ Step-up 마진 (1.500%)- "2차 재설정일~다음 "재설정일(아래 정의 참조)" 및각 재설정일~그 다음 재설정일 〓 ①+②+③① 각 기간 초일의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② 가산금리 (6.424% - 발행일 2영업일 전 개별민평금리)③ Step-up 마진 (1.500%)※"재설정일" : "2차 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마다 그날에 해당하는 날(2) 이자지급- 발행일 이후 매 분기별 지급단,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보유자,한국예탁결제원, 지급대리인에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지급을연기할 수 있음 (이자지급 연기 시 보통주식 배당금 지급 불가/누적적 연기)
중도상환권-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해 에스케이온(주)가 중도상환 가능- 기타 상황(*) 발생 시 에스케이온(주)가 중도상환 가능(*) 관련 회계기준 변경에 의해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대주주변경사유발생 시, 신용평가사로부터 자본인정 받지 못할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 손금 인정 받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상 지급의무를 지급기한 도래한 때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미지급상태가 그로부터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 발행회사의 청산 시

5)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종자본증권(단위 : 백만원)
총장부금액할인발행차금장부금액 합계
신종자본증권700,000(3,551)696,449
신종자본증권 세부조건
국내 발행 원화신종자본증권
발행회차, 신종자본증권제2회
금리조정주기, 신종자본증권5년
최초발행금리, 신종자본증권최초재설정일까지 고정금리 5.036% 적용
최초재설정일, 신종자본증권2030년 8월 4일
최초재설정일 적용금리, 신종자본증권5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 2% (최초가산금리)
추가가산금리, 신종자본증권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0.25% 가산
이자지급주기, 신종자본증권매 3개월
이자지급연기, 신종자본증권지배기업의 선택에 따라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다음 지급일까지이자지급 연기 가능
조기상환, 신종자본증권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조기상환가능
만기연장, 신종자본증권지배기업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에 연장가능

6)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가 2025년 이전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에스케이온(주) 주식에 대하여 신규 발행 주식의 투자자와 조건에따른 차액을 상호간 정산하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
1차2차3차
투자자에스프로젝트이노 주식회사 등엠에스에너지제일차 주식회사 등뉴젠에너지제1호 주식회사
대상주식수18,031,337주9,015,667주41,431,027주
효력 발생일2024년 10월 15일2024년 11월 25일2025년 08월 18일
만기일2027년 10월 15일2027년 11월 25일2028년 08월 18일
계약내용매수자의 기초자산 매각시 매각금액과 정산금액과의 차액을 수수함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의 신규 발행주식 투자자에게 부여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에 따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금융상품부채 1,615,338백만원 및 581,43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7)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전기 중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에 대하여 신규 발행 주식의 투자자와 조건에 따른 차액을 상호간 정산하는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
투자자엠에스파워제일차 주식회사 등
대상주식수10,489,508주
효력 발생일2025년 08월 07일
만기일2028년 08월 07일
계약내용매수자의 기초자산 매각시 매각금액과 정산금액과의 차액을 수수함

합병존속회사는 종속기업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에 따라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금융상품부채 133,197백만원 및 48,05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8)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이엔에스시티가스(주) 및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보유한 해당 종속기업 주식 전부에 대해 1순위 주식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인수인의 전환권 행사시 해당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①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이엔에스시티가스(주)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약정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증권의 명칭이엔에스시티가스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
증권의 발행금액2,400,000,000,000원
발행주식수1,000,000주
상환에 관한 사항- 이사회 결의로 회사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 상환기간: 2026.11.30. ~ 2027.2.1.- 2026.6.30.자 변경합의서에 따라 상환기간 개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배당지급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 주당 발행가격의 연 3.99%의 현금 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 및 기타 종류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다만, 2026.6.30.자 변경합의서에 따라 투자자는 동 일자까지 누적된 미지급 배당의 수취권을 포기하였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대한 지급 또는 선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본건 우선주 주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이엔에스시티가스(주)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2027.2.2.부터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가액: 1주당 최초 전환가액은 금 6,000원- 전환가격조정조건: 발행자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보증사채·기타 교환사채 또는 발행자의 지분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지분관련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자본감소(이하 "합병 등")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우선주 보유자가 해당 합병 등이 발생하기 직전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동일하게 발행자(또는 합병 등의 존속법인 또는 모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됨.
기한의 이익 상실해당 없음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인수인의 전환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SK이노베이션(주)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 전부에대해 1순위 주식질권을 설정함[콜옵션 부여]인수인이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인수인에게 부여함

②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증권의 명칭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
증권의 발행금액735,000,000,000원
발행주식수306,250주
상환에 관한 사항- 이사회 결의로 회사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그 밖의 자산으로 상환- 현금상환의 경우 상환기간: 2028.1.1. ~ 2028.4.1.- 현물상환의 경우 상환기간: 2026.11.30. ~ 2028.4.1.- 2026.6.30.자 변경합의서에 따라 상환기간 개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배당지급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 주당 발행가격의 연 3.99%의 현금 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통주 및 기타 종류주식에 우선하여 배당다만, 2026.6.30.자 변경합의서에 따라 투자자는 동 일자까지 누적된 미지급 배당의 수취권을 포기하였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대한 지급 또는 선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본건 우선주 주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2028.4.2.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가액: 1주당 최초 전환가액은 금 6,000원- 전환가격조정조건: 발행자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보증사채·기타 교환사채 또는 발행자의 지분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지분관련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자본감소(이하 "합병 등")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우선주 보유자가 해당 합병 등이 발생하기 직전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것과 동일하게 발행자(또는 합병 등의 존속법인 또는 모회사)의 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됨.
기한의 이익 상실해당 없음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인수인의 전환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SK이노베이션(주)이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 전부에대해 1순위 주식질권을 설정함[콜옵션 부여]신주인수인이 상환전환우선주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한 발행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인수인에게 부여함

9) 합병존속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신안증도태양광(이하 "신안증도태양광")와 관련하여 공동주주 Glennmont Clean Energy Fund IV APAC B.V.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는 다음의 주요 약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주간 이전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
-공동주주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지배기업의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공동주주의 Phase III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 For Phase III)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공동주주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행사 조건행사 내용
우선매수권 (ROFR)- 공동주주가 제3자에게 신안증도태양광 주식 전부를 양도 시 이전 통지에 제안가격, 제안조건, 제안자의 신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주가 통지된 동일 조건(가격 및 기타 조건)으로 허용된 제3자에게 양도 예정이었던 이전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2028년 12월 31일 이후 공동주주가 허용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자기 지분 전부를 매각하려는 경우- 연결실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행사하였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주가 양도 통지에서 Drag-along Right 행사 의사를 명시하는 경우- 공동주주가 연결실체에 대하여 연결실체 보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연결실체가 Phase III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공동주주는 해당 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권리보유)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공동주주가 지분 전부를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공동주주가 Drag-along Right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 양수인이 지배기업의 Tag-along Right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지배기업이 공동주주의 양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보유 지분 전부를 제3자 양수인에게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Phase III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ROFR For Phase III)- 연결실체가 Phase III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 보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또는 지배기업의 계열회사에게 매각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한편, 연결실체가 Phase III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공동주주는 해당 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공동주주가 통지된 동일 조건(가격 및 기타 조건)으로 Phase III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10)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나래에너지서비스(주)와 여주에너지서비스(주)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근질권자로 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한 나래에너지서비스(주)와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주식 전부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1순위 단독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투자자가 전환우선주 인수를 목적으로 체결한 인수금융대출계약에 따라 채권자인 대주단이 승낙전질을 투자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승낙전질의 체결 및 이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질권의 권리실행은 관련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1)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하 "대상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는 다음의 주요 약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매도제안권(ROFO: Right of First Offer)
-투자자의 동반매각요구권(Tag-along right)
-투자자의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투자자의 IPO 청구권(IPO right)

주주간계약 내 부여된 권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행사 조건행사 내용
매도제안권(ROFO: Right of First Offer)- 연결실체가 투자자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수를 희망하여 투자자에게 매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투자자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동반매각요구권(Tag-along right)- 연결실체가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연결실체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는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며, 주식 양도로 인해 투자자가 최소 IRR 달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최소 IRR 달성 수준의 가격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음- 투자자가 연결실체에게 동일 조건으로 투자자 보유 주식의 동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 효력발생 후 54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결실체가 ROFO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 이후 공동매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연결실체에 대하여 연결실체 보유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 매각대금이 투자자의 최소 IRR 달성에 우선 배분되도록 정산·배분이 이루어질 권리
IPO 청구권 (IPO right)- ROFO 수락을 전제로 투자자가 특정 IRR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IPO 추진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특정 IRR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 IPO 추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①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나래에너지서비스(주)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증권의 명칭나래에너지서비스 1종 및 2종 의결권부 전환주식
증권의 발행금액- 1종 : 1,100,000,000,000원 - 2종 : 550,000,000,000원
발행주식수- 1종 : 3,520,000주- 2종 : 1,760,000주
의결권본건 1종 및 2종 전환우선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
배당지급- 1종 :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 주당 발행가격의 연 6.00%의 현금 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식 및 2종 전환우선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2종 :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 주당 발행가격의 연 4.50%의 현금 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 본건 우선주 주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인 2025.10.28로부터 54개월이 지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전환가액 : 1주당 최초 전환가액은 금 34,237원

②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여주에너지서비스(주)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약정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증권의 명칭여주에너지서비스 1종 및 2종 의결권부 전환주식
증권의 발행금액- 1종 : 900,000,000,000원- 2종 : 450,000,000,000원
발행주식수- 1종 : 5,000,000주- 2종 : 2,500,000주
의결권본건 1종 및 2종 전환우선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
배당지급- 1종 :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 주당 발행가격의 연 6.00%의 현금 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식 및 2종 전환우선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2종 :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 주당 발행가격의 연 4.50%의 현금 배당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 본건 우선주 주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인 2025.10.28로부터 54개월이 지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 전환가액 : 1주당 최초 전환가액은 금 18,170원

12)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는 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유일로보틱스의 최대주주의 지분 23%를 약정에 따라 5년 내 매도할 것을 청구할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시 연결실체는 이사진 추가 선임권한을 보유합니다. 연결실체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파생금융상품자산 178,200백만원 및 165,877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의 출자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천USD)
구 분통화출자약정액누적출자액잔여약정액
Millennium New Horizons II, L.P.USD5,0002,4252,575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USD380,00059,967320,033

1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 Battery America, Inc.는 재산세 절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목적으로 Jackson County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및 the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이하 "주 정부기관")과 Project Agreement(이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SK Battery America, Inc.는 재산세 감면 대상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주 정부기관에 이전하고 주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수취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금융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므로 순액으로 표시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상계된 채권과 금융부채의 금액은 USD 2,540백만이고 상계 후 채권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0원입니다.

15)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는 재산세 절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Hardin County, Kentucky (이하 "주 정부기관")와 Project Agreement(이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라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는 재산세감면 대상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주 정부기관에 이전하고 주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수취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금융부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기준을 충족하므로 상계하여 표시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상계된 채권과 금융부채의 금액은 USD 5,800백만이고 상계 후 채권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0원입니다.

16)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주요고객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상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7)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는 기아(주) 및 현대자동차(주)와 다음의 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채무의 종류약정한도채무실행금액
대출계약장기차입금 (주1)2,000,0001,656,617
대출계약장기차입금 (주1, 주2)977,500793,898
설비투자장기선수금(주2, 주3, 주4)692,900181,956
(주1)지배기업의 경영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동 채무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는 기아(주) 및현대자동차(주)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3)설비투자 합의사항 위반 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주4)설비투자 약정에 따른 선수금에 해당하며 합의사항 위반 시 상환의무가 발생하여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18)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는 LNG 수송선과 관련하여 선박 발주사인 HHIENS1 Shipholding S.A., HHIENS2 Shipholding S.A., HHIENS3Shipholding S.A. 및 HHIENS4 Shipholding S.A.에 LOU (Letter of Undertaking)를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송선사인 SK해운(주)이 선박 발주사와 체결한 계약 (BBCHP)을 이행하지 못할 시, 지배기업이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됩니다.

19)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는 아래의 자산취득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계약내용계약상대방지분율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호주 바로사-깔디따 가스전 취득Santos NA Barossa Pty. Ltd.37.50%
DewBlaine Energy, LLC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취득Continental Resources, Inc49.90%

20)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발생하지 않은 유ㆍ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약정액은 621,997백만원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상기 우발채무 등으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당사회사의 종속기업에 중요한 재무적 손실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회사위험 - SK이노베이션㈜]

[주요 종속회사 실적에 따른 위험]

마. 합병존속회사는 자체 사업 활동을 영위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로 합병존속회사와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개발사업, ② 석유사업, ③ 화학사업, ④ 윤활유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1년 분할 이후 석유개발 및 2차전지 등 신성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합병존속회사 사업은 석유, 화학, 윤활유부문 자회사들과 함께 수직계열화 되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의 실적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경영성과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활유사업의 수익성은 유가 흐름, 경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등락은 주요국의 상황, 세계 경제지표의 변동성 및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유가의 불안정성에 따른 변동성 증가는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실적 가변성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소재 사업부문의 경우 글로벌 생산기반을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동 초기 안정화 및 고정비 부담, 판가 하락 및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판매물량 감소 등 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중 판매량 확대 및 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사업부문은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자회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 및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과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07년 07월 01일 舊 SK와 舊 SK에너지로 인적분할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10월 01일 舊 SK에너지 윤활유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가 설립되었고, 2011년 01월 01일 석유와 화학사업 물적분할로 각각 SK에너지(신설회사) 및 SK지오센트릭(舊 SK종합화학)가 설립되고, 舊 SK에너지는 사명을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SK에너지가 2013년 07월 01일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04월 0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물적분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SK온, SK어스온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물적분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1월 01일자로 합병존속회사는 계열회사 SK E&S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2025년 02월 0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및 SK엔텀 3사 간의 합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01일자로 자회사인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기업구조 개편의 결과로, 중간사업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자회사인 SK에너지(석유사업), SK인천석유화학(석유/화학사업), SK지오센트릭(화학사업), SK어스온(석유개발사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SK온(윤활유 및 배터리사업), SK아이이테크놀로지(배터리 소재사업)을 각각 90.3%, 53.4%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SK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국내 주요 종속회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국내 주요 종속회사 현황]
회 사 명2026년 08월 25일 기준
지분율(%)
SK에너지(주)100.0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00.0
에스케이온(주)90.3
SK인천석유화학(주)10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53.4
에스케이어스온(주)100.0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합병존속회사 사업의 현황]
사업구분회사사업의 내용
에너지/화학 사업- SK에너지㈜석유/화학/윤활유/윤활기유 제품 제조 및 판매, 원유/석유제품 등 Trading, 석유개발사업
- 내트럭㈜
- SK인천석유화학㈜
-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SK Energy Europe, Ltd.
- SK Energy Americas, Inc.
- SK지오센트릭㈜
- 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
-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 Co., Ltd.
- SK Geo Centric (Beijing) Holding Co., Ltd.
- Sino-Korea Green New Material(JiangSu)Ltd.
- SK Geo Centric China, Ltd.
-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
- SK GC Americas Inc.
- SK Enmove Japan Co., Ltd.
- SK Enmove Americas Inc.
- SK Primacor Americas LLC. (주1)
- SK Primacor Europe, S.L.U. (주1)
- SK Functional Polymer, S.A.S (주1)
- SK Enmove Europe B.V.
- SK Enmove (Tianjin) Co., Ltd.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
-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 SK Enmove Russia LLC.
- SK 어스온㈜
배터리/소재 사업- SK 온㈜리튬전지 제조, 판매, 투자, 소재사업 등
- ㈜ 유일로보틱스
- SK On Hungary Kft.
- SK Battery America, Inc.
- SK Battery Manufacturing Kft.
- SK On(Jiangsu) Co., Ltd.
- SK On(Yancheng) Co., Ltd.
- SK On (Shanghai) Co., Ltd.
- Route on Delaware, Inc.
- SK On Tennessee, LLC(구, BlueOval SK, LLC)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 (주1)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E&S 사업- 강원도시가스㈜전력,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LNG, 에너지솔루션, 수소, 재생에너지 사업 등
- 영남에너지서비스㈜
- 코원에너지서비스㈜
- ㈜부산도시가스
- 전북에너지서비스㈜
- 전남도시가스㈜
- 충청에너지서비스㈜
- 파주에너지서비스㈜
- 나래에너지서비스㈜
- 여주에너지서비스㈜
- 엔솔브㈜(舊 부산정관에너지㈜)
- 아이지이㈜
-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PRISM DLNG PTE. LT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 DewBlaine Energy, LLC
- RNES HOLDINGS, LLC
- BU12 AUSTRALIA PTY. LTD.
- BU13 AUSTRALIA PTY. LTD.
- Pnes Investments, LLC
- Grid Solution, LLC.
- PASSKEY, INC.
- LNG Americas, Inc.
- LAI CCS, LLC.
- 이엔에스시티가스㈜
-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
기타- SK이노베이션㈜사업지주회사, 투자회사 등
(주1)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입니다.
자료: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사업영역은 크게 ① 석유개발사업, ② 석유사업, ③ 화학사업, ④ 윤활유사업, ⑤ 배터리 및 소재사업 ⑥ E&S사업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유개발사업은 SK어스온이 영위 중이며, 석유사업은 SK에너지와 SK인천석유화학, 화학사업은 에스케이지오센트릭 (舊 SK종합화학), 윤활유사업은 SK온(舊 SK엔무브)이 각각 영위 중입니다. 또한 소재사업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배터리 사업은 SK온이 각각 영위 중이며, 2024년 11월 01일자로 합병존속회사가 SK E&S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영역에 E&S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E&S 사업을 자체적으로 영위합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 및 사업 부문별 현황과 주요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에너지/화학 사업매출액42,571,38380%61,314,03076%65,456,18588%64,113,75982%
영업손익5,053,62189%1,119,858250%1,886,846530%2,693,439141%
유무형자산11,616,24023%11,594,23423%12,722,05821%12,883,26734%
배터리/소재 사업(주1)매출액4,850,9869%7,780,84610%6,692,3069%13,707,00018%
영업손익337,9266%-1,165,078-260%-1,409,527-396%-570,787-30%
유무형자산26,011,87752%25,809,62052%35,107,68859%24,290,32764%
E&S 사업(주2)매출액5,996,48411%11,863,10015%2,353,7343%-0%
영업손익386,5737%681,085152%123,37735%-0%
유무형자산11,863,27724%11,217,95523%10,876,83818%-0%
기타 사업매출액29,3640%56,7070%59,7800%84,7650%
영업손익-128,658-2%-187,281-42%-244,999-69%-218,766-11%
유무형자산943,6442%912,6272%950,5752%971,9483%
계매출액53,448,218100%81,014,683100%74,562,005100%77,905,524100%
영업손익5,649,462100%448,584100%355,697100%1,903,886100%
유무형자산50,435,038100%49,534,436100%59,657,159100%38,145,542100%
(주1)2026년 상반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2023년~2025년 매출액에도 기타영업수익을 가산하였습니다.
(주2)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일(2024년 11월) 이후 실적만 기재 하였습니다.
자료: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상반기 매출액 중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화학 사업은 국내외 수급상황에 연계된 석유부문의 정제마진과 화학 및 윤활유 부문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가 수익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원유 가격의 등락이 거듭되는 원가구조의 특성상 원유 구입 시점과 판매 시점의 가격 차이 및 기말 재고자산 평가, 환율 등에 따른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정제마진 및 주요 제품 스프레드는 특정시점 제품판매에 따른 마진 수준을 결정하며, 국제유가 변동폭과 방향성은 재고 시차효과(원료 매입단가-제품판매단가 차이)와 재고자산평가손익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에너지/화학 사업의 매출액은 2026년 반기 42조 5,71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 5조 53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1분기 중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성과 공급충격으로 인해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마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중 아로마틱 스프레드 상승 및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효과 등으로 화학 사업부문의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재고효과 등의 영향으로 윤활유 사업부문의 영업이익 또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분기 중 중동발 경쟁사 공급 차질에 따른 마진 상승 및 재고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배터리/소재 사업의 경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4조 8,510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3,37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중 북미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유럽 및 아시아 물량 일부 회복하여 전분기 대비 영업적자가 감소하였고, 2026년 2분기 중 아시아 지역 판매량 확대, 고객 보상금, 전분기 대비 증가한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등으로 매출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E&S 사업부문의 경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5조 9,965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3,8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중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 및 SMP(계통한계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확대되었으며, 2026년 2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 및 발전소 안정적 가동을 위한 사전 정비 시행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요 종속회사들의 매출액 및 영업손익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SK에너지(주)25,189,20619,486,57839,288,07443,419,439
SK지오센트릭(주)6,946,0146,007,43311,501,38212,746,222
SK인천석유화학(주)6,546,5374,331,7359,381,96210,728,379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75,399140,960261,874217,865
SK온(주)46,361,10129,003,67557,466,24014,327,099
SK어스온(주)--399,668523,392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SK어스온(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는 별도재무제표)
(주2) SK어스온(주)는 반기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주3) SK온(주)는 2026년 상반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2024년, 2025년, 2025년 반기 매출액에도 기타영업수익을 가산하였습니다.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요 종속회사 영업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SK에너지(주)1,934,413-591,559-171,72253,760
SK지오센트릭(주)171,258-170,768-148,395-27,450
SK인천석유화학(주)1,468,989-207,488-148,72328,08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36,677-123,352-246,364-290,994
SK온(주)1,681,636-101,593-273,741-1,086,562
SK어스온(주)--156,926275,348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SK어스온(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는 별도재무제표)
(주2) SK어스온(주)는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함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요 종속회사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
SK에너지(주)7.7%-3.0%-0.4%0.1%
SK지오센트릭(주)2.5%-2.8%-1.3%-0.2%
SK인천석유화학(주)22.4%-4.8%-1.6%0.3%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81.3%-87.5%-94.1%-133.6%
SK온(주)3.6%-0.4%-0.5%-7.6%
SK어스온(주)--39.3%52.6%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SK어스온(주) 및 SK인천석유화학(주)는 별도재무제표)
(주2) SK어스온(주)는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함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상기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활유사업의 수익성은 유가 흐름, 경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등락은 주요국의 상황, 세계 경제지표의 변동성 및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유가의 불안정성에 따른 변동성 증가는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실적 가변성 증가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영업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 및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자회사,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과 위험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

바.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7월에 향후 2025년까지 배터리 및 화학사업을 중심으로 약 30조원의 투자계획을 공시 한 바 있으며, 해당 공시 이후 합병존속회사는 국내외 배터리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및 해외기업 지분투자 등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투자의 성과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투자금액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금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결과가 예상한 만큼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의 경우 현재 연기준 흑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업황, 중국 등 주요국의 규제정책 및 제조업체 간 경쟁상황 등에 따라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확보한 생산설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해당 중장기 계획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및 소재 부문 투자 계획 보류,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변동성 및 실적 저하에 따른 화학 부문 설비 증설 투자 중단 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연결현금흐름표 기준 총 2,990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자금유출의 발생은 합병존속회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글로벌 에너지 화학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비정유 부문의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배터리, 화학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향후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1일에 2025년까지 약 3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투자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약 6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합병존속회사는 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자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결과가 예상한 만큼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해당 중장기 계획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및 소재 부문 투자 계획 보류,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변동성 및 실적 저하에 따른 화학 부문 설비 증설 투자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투자계획 관련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 장래계획 사항 SK이노베이션 중장기 전략방향 및 투자계획 등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목적 중장기 전략방향에 연계한 투자계획 등 공유 세부내용 ◎투자계획- 중장기 투자계획 : 향후 5년간 약 30조원◎사업별 생산설비 증설 계획 및 목표- Battery 생산설비 증설 계획 : ~'25년 200GWh- Battery 영업실적 목표 : '22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23년 EBITDA 1조원→ '25년 EBITDA 2.5조원- LiBS 생산설비 증설 계획 : ~'25년 40억㎡-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영업실적 목표 :EBITDA '21년 3천억원 → '23년 7천억원→ '25년 1.4조원 (영업이익 1조원)- SK종합화학(주) 생산설비 신·증설 계획* (~’25년) ·폐플라스틱 처리 설비 : +90만톤 ·친환경 소재 생산 설비 : +140만톤 ·생분해성수지 생산 설비 : +6만톤 * 프로젝트 기준으로 지분율은 未반영- SK종합화학(주) 영업실적 목표: EBITDA '21년 6천억원 → '23년 7천억원 → '25년 1.1조원- 기타 신규사업 추진 계획 : Battery Metal Recycle / Retail Network를 활용한 Platform 사업 등◎기타- 사업회사 분할 검토 : Battery 및 E&P 사업◎이사회 권한 강화 통한 선진 지배구조 구축1. 배경 및 목적-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해 Global 수준의 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고,이사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강화를 통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실행 의지'를 천명함.2. 주요 내용1) 이사회 권한 강화 : 위원회 개편(인사보상평가위원회 확대 개편)- 기존 인사위원회를 인사평가보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 이사회가 CEO 평가 정책을 수립하여 평가를 확정하고, 이에 관한 보상 기준과 수준을 결정함.또한 CEO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차기 CEO 후보군을 선발하고 육성하여 최종 선발하는 Process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함.(ESG위원회 신설)- 회사의 ESG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함.이사회 모든 안건에 관한 ESG 관련 Risk를 사전/후 점검하고, 동 Risk를 감안한 의결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진행.(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기존 역할에 더하여 반부패/내부거래 등 Global Compliance 준수를 위한 관리 방향과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수시 Monitoring을 시행함. - 이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Risk Management를 위해 기존 CEO 산하의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편제하고, 감사실장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함으로써, Compliance관련 Control Tower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화 함.(미래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회사의 Vision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전략과 CEO KPI 평가를 이에 Align하도록 함.(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절차 개선) - 사외이사 후보 Pool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Process를 정립하고 이사 선발의 전 과정에 참여함2) 이사회 독립성 제고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외이사협의체 신설) -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체계를 만들고자 함.(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사외이사인 의장은 선임사외이사를 겸하며 사내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함.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협의체를 주관하고 사외이사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전달함.(소통 위원 신설) - 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소통 위원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임명함.(이사 및 이사회 평가) - 기존 이사회 평가에 더하여 개별 이사 평가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외부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 3. 규정 제개정 반영사항-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인사평가보상위원회 / ESG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규정 제정 추진일정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예상투자금액 2021~2025년 5년간 약 30조원 기대효과 'Green Energy & Materials Co.' 지향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 3. 장애요인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01 5. 정보제공내역 정보제공자 IR팀 정보제공대상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정보제공(예정)일시 2021-07-01 행사명(장소) SK이노베이션 Financial Story 발표 : 'Story Day' (여의도 콘래드호텔) 6.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02-2121-5114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2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회사의 발표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상기4의 '결정일'은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3. 회사의 발표 내용은 당일 행사 종료 후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예정입니다. ·국문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skinnovation.com4. 이사회 규정 전문은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예정입니다. 진행사항공시예정일 - ※ 관련공시 2021-06-28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정정)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정정일자 2025-12-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7-01 3. 정정사유 중장기 계획 이행현황 공유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세부내용 ◎투자계획- 중장기 투자계획 : 향후 5년간 약 30조원◎사업별 생산설비 증설 계획 및 목표- Battery 생산설비 증설 계획 : ~'25년 200GWh- Battery 영업실적 목표 : '22년 영업이익 흑자전환→ '23년 EBITDA 1조원→ '25년 EBITDA 2.5조원- LiBS 생산설비 증설 계획 : ~'25년 40억㎡-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영업실적 목표 :EBITDA '21년 3천억원 → '23년 7천억원→ '25년 1.4조원 (영업이익 1조원)- SK종합화학(주) 생산설비 신·증설 계획* (~’25년) ·폐플라스틱 처리 설비 : +90만톤 ·친환경 소재 생산 설비 : +140만톤 ·생분해성수지 생산 설비 : +6만톤 * 프로젝트 기준으로 지분율은 未반영- SK종합화학(주) 영업실적 목표: EBITDA '21년 6천억원 → '23년 7천억원 → '25년 1.1조원- 기타 신규사업 추진 계획 : Battery Metal Recycle / Retail Network를 활용한 Platform 사업 등◎기타- 사업회사 분할 검토 : Battery 및 E&P 사업◎이사회 권한 강화 통한 선진 지배구조 구축1. 배경 및 목적-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해 Global 수준의 Governance 체계를 구축하고,이사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강화를 통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실행 의지'를 천명함.2. 주요 내용1) 이사회 권한 강화 : 위원회 개편(인사보상평가위원회 확대 개편)- 기존 인사위원회를 인사평가보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권한을 강화함.- 이사회가 CEO 평가 정책을 수립하여 평가를 확정하고, 이에 관한 보상 기준과 수준을 결정함.또한 CEO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차기 CEO 후보군을 선발하고 육성하여 최종 선발하는 Process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함.(ESG위원회 신설)- 회사의 ESG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시행함.이사회 모든 안건에 관한 ESG 관련 Risk를 사전/후 점검하고, 동 Risk를 감안한 의결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 진행.(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기존 역할에 더하여 반부패/내부거래 등 Global Compliance 준수를 위한 관리 방향과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수시 Monitoring을 시행함. - 이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Risk Management를 위해 기존 CEO 산하의 감사실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편제하고, 감사실장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함으로써, Compliance관련 Control Tower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화 함.(미래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회사의 Vision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전략과 CEO KPI 평가를 이에 Align하도록 함.(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절차 개선) - 사외이사 후보 Pool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Process를 정립하고 이사 선발의 전 과정에 참여함2) 이사회 독립성 제고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외이사협의체 신설) -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체계를 만들고자 함.(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사외이사인 의장은 선임사외이사를 겸하며 사내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함.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협의체를 주관하고 사외이사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전달함.(소통 위원 신설) - 주주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소통 위원을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임명함.(이사 및 이사회 평가) - 기존 이사회 평가에 더하여 개별 이사 평가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객관적인 외부 신뢰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 3. 규정 제개정 반영사항-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인사평가보상위원회 / ESG위원회 / 미래전략위원회 규정 제정 ◎ 당사는 21/07/01 Financial Story 발표 행사를 통해 당사의 중장기('21년~'25년) 전략방향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해당 중장기 계획의 이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금 : 약 35.7조원 집행 ('21년~'25년 3분기 누적)◎ 사업별 생산설비 증설 및 영업실적- Battery 생산설비 : 192Gwh ('21년~'25년)- Battery '25년 영업실적 : EBITDA 2,810억원 (1분기~3분기 누적 기준)- LiBS 생산설비 : 14.8억㎡(상업가동 중인 라인 기준)※ 향후 가동 예정인 폴란드 Phase2~4 라인(12억㎡) 포함 시 총 생산설비는 26.8㎡-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25년 영업실적 : EBITDA -625억원, 영업손실 -1,706억원 (1분기~3분기 누적 기준)- SK지오센트릭(주) 생산설비 :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 위한 설비 증설 투자 중단- SK지오센트릭(주) '25년 영업실적 : EBITDA 29억원 (1분기~3분기 누적 기준)※ SK종합화학(주)는 '21년 9월 SK지오센트릭(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추진 계획 : 보류 중◎ 투자계획 철회 및 실적 미달 사유- Battery 사업 : EV Chasm으로 목표 대비 판매 부진- LiBS 사업 :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경쟁사 저가 공세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로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 계획 보류- SK지오센트릭㈜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방향 조정 및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변동성과 사업환경 변화로 당초 목표 대비 실적 하회- 기타 신규 사업 : 1) 시장 성장 가능성 2) 당사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시장 선도 가능성 3) 수익 창출력 및 가용 Resourc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보류 중◎ 기타 사업회사 분할은 각각 SK온(주), SK어스온(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배구조 구축은 아래와 같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1) 이사회 권한 강화 : 위원회 개편- 인사평가보상위원회 확대 개편,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절차 개선은 기존 공시 내용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ESG위원회 신설, 미래전략위원회 확대 개편은 2024년 3월 부 전략·ESG 위원회로 통합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2) 이사회 독립성 제고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외이사협의체 신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은 기존 계획 공시 내용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의 '21년 7월 중장기 계획 중 일부 투자계획과 영업실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실제 이행현황도 중장기 계획 대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의 경영진은 '25년 12월 19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2021~2025년 5년간 약 30조원 2021~2025년 3분기 누적 약 35.7조원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기대효과 'Green Energy & Materials Co.' 지향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 - 5. 정보제공내역- 정보제공대상자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2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회사의 발표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상기4의 '결정일'은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3. 회사의 발표 내용은 당일 행사 종료 후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예정입니다. ·국문 홈페이지: https://www.skinnovation.co.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skinnovation.com4. 이사회 규정 전문은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예정입니다. - 상기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중장기 계획 이행현황 관련 정보제공일 입니다. -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 장래계획 사항 SK이노베이션 중장기 전략방향 및 투자계획 등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목적 중장기 전략방향에 연계한 투자계획 등 공유 세부내용 ◎ 당사는 21/07/01 Financial Story 발표 행사를 통해 당사의 중장기('21년~'25년) 전략방향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해당 중장기 계획의 이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금 : 약 35.7조원 집행 ('21년~'25년 3분기 누적)◎ 사업별 생산설비 증설 및 영업실적- Battery 생산설비 : 192Gwh ('21년~'25년)- Battery '25년 영업실적 : EBITDA 2,810억원 (1분기~3분기 누적 기준)- LiBS 생산설비 : 14.8억㎡(상업가동 중인 라인 기준)※ 향후 가동 예정인 폴란드 Phase2~4 라인(12억㎡) 포함 시 총 생산설비는 26.8㎡-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25년 영업실적 : EBITDA -625억원, 영업손실 -1,706억원 (1분기~3분기 누적 기준)- SK지오센트릭(주) 생산설비 :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사업 추진 위한 설비 증설 투자 중단- SK지오센트릭(주) '25년 영업실적 : EBITDA 29억원 (1분기~3분기 누적 기준)※ SK종합화학(주)는 '21년 9월 SK지오센트릭(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신규사업 추진 계획 : 보류 중◎ 투자계획 철회 및 실적 미달 사유- Battery 사업 : EV Chasm으로 목표 대비 판매 부진- LiBS 사업 :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경쟁사 저가 공세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로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 계획 보류- SK지오센트릭㈜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 방향 조정 및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변동성과 사업환경 변화로 당초 목표 대비 실적 하회- 기타 신규 사업 : 1) 시장 성장 가능성 2) 당사의 경쟁 우위 확보 및 시장 선도 가능성 3) 수익 창출력 및 가용 Resourc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보류 중◎ 기타 사업회사 분할은 각각 SK온(주), SK어스온(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선진 지배구조 구축은 아래와 같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1) 이사회 권한 강화 : 위원회 개편- 인사평가보상위원회 확대 개편,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절차 개선은 기존 공시 내용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ESG위원회 신설, 미래전략위원회 확대 개편은 2024년 3월 부 전략·ESG 위원회로 통합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2) 이사회 독립성 제고 : 사외이사 역할 강화- 사외이사협의체 신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은 기존 계획 공시 내용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당사의 '21년 7월 중장기 계획 중 일부 투자계획과 영업실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실제 이행현황도 중장기 계획 대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의 경영진은 '25년 12월 19일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일정 시작일 - 종료일 2025-12-31 예상투자금액 2021~2025년 3분기 누적 약 35.7조원 기대효과 - 3. 장애요인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2-19 5. 정보제공내역 정보제공자 IR팀 정보제공대상자 - 정보제공(예정)일시 2025-12-19 행사명(장소) - 6.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02-2121-5114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중장기 계획 이행현황 관련 정보제공일 입니다. 진행사항공시예정일 - ※ 관련공시 2021-07-01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021-06-28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배터리 사업]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투자대상인 배터리 사업의 경우, 국내의 서산 공장은 2018년 9월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4.7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제 1공장은 2020년 1분기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한 후, 단계별 증설을 거쳐 현재 7.5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헝가리 제 2공장은 2022년 1분기 가동을 시작하여 10.3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제 3공장은 2024년 2분기 부분 가동을 시작하여, 전체 생산능력의 66.7%인 20.0GWh/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옌청 제 1공장은 2021년 1분기말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 10.0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중이며, 옌청 제 2공장은 2022년 3분기 말 가동을 시작하여 17.0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옌청 제 3공장은 2025년 4분기 말 부분 가동을 시작하여, 전체 생산능력의 8.33%인 2.8GWh/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 1공장은 2021년 3분기말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한 후, 단계별 증설을 거쳐 현재 10.3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미국 제 2공장은 2022년 3분기 가동을 시작하여 11.7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BlueOval SK(SK온, Ford 합작 법인) 켄터키 1공장은 2025년 3분기 부분 가동을 시작하여, 전체 생산능력의 8.3%인 3.1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미국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해 Ford 社와 합작법인 설립 및 배터리 신규 공장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은 합병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를 통해 '21년 10월부터 '27년 12월까지 총 5조 1,17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SK온(주)는 2022년 12월 31일 및 2023년 12월 31일 SK Battery America, Inc.에 각각 9,677억원 및 2조 50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05월 21일 Ford 社가 보유한 BlueOval SK 지분 감자를 통해 Ford社와의 합작을 종료하고 Tennessee 공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공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Ford 社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 2. 주요내용 1.투자 목적Ford 社와 합작법인 설립 및 배터리 신규 공장 투자를 통한 미국 배터리 사업 확장2. 투자 예정 사항- 추진 방법: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를 통한 SK Battery America, Inc.와 Ford 社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 추진- 투자 금액: 5조 1,175억원(예정)- 투자 기간: '21년 10월~ '27년 12월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09-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에 대한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2) 상기 투자 예정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3) 동 투자 건 관련하여 합작법인의 자본구조 및 SK이노베이션의 SK Battery America, Inc. 에 대한 출자 금액은 미정이며, 추후 확정 시점에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4) 상기 투자 범위 내에서의 공장건설, 현지법인 출자 시기 및 시기별 출자금액의 결정 등 본 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정정일자 2022-12-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7-12 3. 정정사유 최종 유상증자 금액 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내 보통주식(주) 9,300 7,448 4. 자금조달의 목적 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원) 1,208,349,000,000 967,718,640,000 6. 신주발행가액 내 확정발행가 내 보통주식(원) 1,208,349,000,000 967,718,640,000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1.0652921 0.8008602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2. 상기 6항의 신주 발행가액은 총 유상증자 금액 9.3억 USD를 SK Battery America, Inc.의 의사 결정일(22/07/11)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 =1,299.3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실제 증자 진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변경 가능함. 2. 상기 6항의 신주 발행가액은 총 유상증자 금액 744.8백만 USD를 SK Battery America, Inc.의 의사 결정일(22/07/11)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 =1,299.3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본 정정신고(보고)는 '22년 유상증자 금액 최종 확정에 따른 것으로, '23년 이후 유상증자 금액은 추후 계산하여 승인 및 공시 예정임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7,448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29,930,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8,73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967,718,640,000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967,718,640,000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확정 예정일 -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장부가 기준 8. 신주배정기준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800860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 종료일 - 12. 납입일 2022-12-31 13. 실권주 처리계획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미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7-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 100% 해외종속회사의 주주배정증자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항의 자금조달의 목적은 Ford 社와 합작법인투자를 위한 것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해당함 2. 상기 6항의 신주 발행가액은 총 유상증자 금액 744.8백만 USD를 SK Battery America, Inc.의 의사 결정일(22/07/11)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 =1,299.3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3. 본 유상증자는 '22.12.31일까지 분할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상기 12항의 납입일은 납입 종료 일자를 기재함4. 상기 18항의 이사회결의일은 SK Battery America, Inc.의 CEO 승인일임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인 2021년 연결 기준임. ※ 관련공시 2022-06-3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5,800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129,770,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6,178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2,050,366,000,000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원) 2,050,366,000,000 종류주식(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원) - 확정 예정일 - 종류주식(원) - 확정 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장부가 기준 8. 신주배정기준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0.976634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 종료일 - 12. 납입일 2023-12-31 13. 실권주 처리계획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미해당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 100% 해외종속회사의 주주배정증자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Ford 社와 합작법인투자를 위한 것으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해당함.2. 상기 6항의 신주 발행가액은 총 유상증자 금액 15.8억 USD를 SK Battery America, Inc.의 의사 결정일(2/20)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1,297.7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3. 본 유상증자는 '23.12.31일까지 분할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상기 12항의 납입일은 납입 종료 일자를 기재함4. 상기 18항의 이사회결의일은 SK Battery America, Inc.의 CEO 승인일임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인 2021년 연결 기준임. ※ 관련공시 2021-09-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2-12-28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SK Battery America, Inc. 영문 SK Battery America, Inc. - 대표자 정준용 - 주요사업 자동차전지 제조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3,081,778,594,43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49,557,440,204,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6.22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5-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9-28 3. 정정사유 Ford 社와의 합작법인인 BlueOval SK, LLC의 합작 종료에 따라 기존 투자 계획의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제목 Ford 社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 Ford 社와 합작법인 관련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 변경 2. 주요내용 1.투자 목적Ford 社와 합작법인 설립 및 배터리 신규 공장 투자를 통한 미국 배터리 사업 확장2. 투자 예정 사항- 추진 방법: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를 통한 SK Battery America, Inc.와 Ford 社의 현지 합작법인 설립 및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 추진- 투자 금액: 5조 1,175억원(예정)- 투자 기간: '21년 10월~ '27년 12월 1. 투자 목적Ford 社와의 합작법인인 BlueOval SK, LLC의 합작 종료에 따라 기존 BlueOval SK, LLC의 Tennessee 공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SK Battery America, Inc.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건임.2. 투자 관련 사항BlueOval SK, LLC 합작 종료 시점까지의 누적 집행금액은 4조 234억원임.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에 대한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2) 상기 투자 예정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3) 동 투자 건 관련하여 합작법인의 자본구조 및 SK이노베이션의 SK Battery America, Inc. 에 대한 출자 금액은 미정이며, 추후 확정 시점에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4) 상기 투자 범위 내에서의 공장건설, 현지법인 출자 시기 및 시기별 출자금액의 결정 등 본 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함. 1) 상기 내용은 최초공시일 기준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에 대한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 (정정일자 기준 SK온의 100% 자회사).2) 상기 누적 집행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3) (삭제)4) (삭제)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Ford 社와 합작법인 관련 SK Battery America, Inc. 투자 변경 2. 주요내용 1. 투자 목적Ford 社와의 합작법인인 BlueOval SK, LLC의 합작 종료에 따라 기존 BlueOval SK, LLC의 Tennessee 공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SK Battery America, Inc.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건임.2. 투자 관련 사항BlueOval SK, LLC 합작 종료 시점까지의 누적 집행금액은 4조 234억원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1-09-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최초공시일 기준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 Battery America, Inc.에 대한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 (정정일자 기준 SK온의 100% 자회사).2) 상기 누적 집행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 ※ 관련공시 -

[감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5-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3-31 3. 정정사유 BlueOval SK, LLC 지배구조 재편 완료에 따른 감자 기준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감자기준일 2026-06-30 2026-05-21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5. 상기 '5. 감자비율'은 Ford Motor Company가 보유하고 있는 BlueOval SK, LLC의 지분 50% 이며, 감자 후 SK Battery America, Inc.는 BlueOval SK, LLC의 지분 100%를 보유할 예정임.6.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실행 예정일이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진행 상황 및 관계기관의 승인 등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상기 '5. 감자비율'은 Ford Motor Company가 보유하고 있는 BlueOval SK, LLC의 지분 50% 이며, 감자 후 SK Battery America, Inc.는 BlueOval SK, LLC의 지분 100%를 보유함.6.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실행일임. -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BlueOval SK, LLC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원) 감자후(원) 10,288,682,880,000 5,144,341,440,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분 감자전(주) 감자후(주) 보통주식(주) - - 종류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50.00 종류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6-05-21 7. 감자방법 유상감자 8. 감자사유 자산 효율화 및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한 BlueOval SK, LLC 지배구조 재편 9. 감자일정 주주총회예정일 -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 10.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2-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SK Battery America, Inc.의 50% 자회사인 BlueOval SK, LLC의 감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2. 본 유상감자는 Ford Motor Company가 보유한 BlueOval SK, LLC 보통주식 50% 유상감자에 관한 사항임.3. 상기 '4. 감자전후 자본금'은 각각 USD 6,997,200,000 및 USD 3,498,600,000에 대한 원화 환산 금액이며, BlueOval SK, LLC의 최종승인일(12/10)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1USD=1,470.40원)을 적용함. '감자전후 자본금'은 12/19 공시한 유상증자 대금(USD 841,000,000)의 납입완료에 따라 금액이 정정되었음.4. 해당 법인은 주식수가 아닌 출자금액 기준으로 설립되어 주식수 등을 기재하지 않음.5. 상기 '5. 감자비율'은 Ford Motor Company가 보유하고 있는 BlueOval SK, LLC의 지분 50% 이며, 감자 후 SK Battery America, Inc.는 BlueOval SK, LLC의 지분 100%를 보유함.6. 상기 '6. 감자기준일'은 감자 실행일임.7. 상기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감자 결정에 대한 최종 승인일임.8.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2024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4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 2025-12-11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25-12-19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BlueOval SK, LLC 영문 BlueOval SK, LLC - 대표자 Michael Adams - 주요사업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 판매 등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8,034,332,981,46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10,530,097,549,05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6.32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헝가리 코마롬에 약 17GWh의 연간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간 7.5GWh 규모의 헝가리 제1공장은 2020년 상반기에 상업가동을 개시하였으며, 2019년 2월 투자를 결정한 헝가리 제2공장은 2019년 1분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1분기에 상업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헝가리 제 3공장은 2024년 2분기 부분 가동을 시작하여, 전체 생산능력의 66.7%인 20.0GWh/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Battery 헝가리 제2 생산 법인 설립 및 설비 투자 2. 주요내용 1. 투자 목적- Battery 헝가리 제 2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 2. 투자 예정 사항- 투자 방법 : 현지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투자 금액 : 총 9,452억원 (예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9-02-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투자 예정 금액은 당사 자기자본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 출자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분할출자 예정임- 출자금액 및 출자시기는 신설법인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승인, 현지 사업 진행상황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 추진에 관한 제반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변경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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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K온(주)는 현대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기아㈜(이하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북미 지역 내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공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인 에스케이온(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제목 에스케이온㈜ 의 현대차 그룹과 북미 합작 법인 출자 2. 주요내용 1. 투자 목적현대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기아㈜(이하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북미 지역 내 배터리 사업 확장2. 투자 개요:- 투자 총액: 6.5조원(예정)- 출자 규모: 1.95조원(예정) 투자 총액의 50%(나머지 50%는 합작법인의 차입으로 조달 예정)이나, SK온 사규에 따른 예비비를 포함함.- 출자 비율 : SK온과 현대차그룹이 50 : 50 비율로 출자3. 투자 기간: 2023년 ~ 2027년4. 투자 방법:SK온의 100% 자회사인 신규 북미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출자 후 HMG Global LLC와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 예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3-04-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에스케이온㈜의 현대차 그룹과의 북미 합작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에 관한 공시임.2) 상기 2. 투자 개요 내 '출자 규모'를 한도로 하여 분할 출자 예정이며, 개별 출자 의사 결정시, 관련 공시 예정임.3) 상기 2. 투자 개요 내 '투자 총액'과 '출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기 내용이 변경(확정)될 경우 공시 예정임.4) 상기 투자 범위 내에서 공장 건설, 현지법인 출자 시기 및 시기별 출자금액의 결정 등 본 투자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자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2023-04-25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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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에스케이온(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Route On Delaware, Inc. 국적 미국 대표자 박성욱 자본금(원) 1,317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0 주요사업 특수목적법인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000 취득금액(원) 848,452,494,000 자기자본(원) 5,936,038,727,000 자기자본대비(%) 14.2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01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현금 출자 5. 취득목적 현대차 그룹과 북미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유상증자 6. 취득예정일자 2023-12-3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21,259,859,594,000 취득가액/자산총액(%) 3.99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1-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에스케이온(주)의 100% 자회사인 Route On Delaware, Inc.에 대한 출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2. 상기 2항의 취득금액은 총 출자 금액 USD 644,377,986.00를 에스케이온(주)의 의사결정일(11/13)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1,316.7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실제 출자 진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변경 가능함.3. 상기 2항의 자기자본 및 7항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에스케이온(주)의 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4. 상기 6항의 취득예정일자는, 2023-12-31까지 분할출자 예정이며, 출자금액 및 출자시기는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승인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5. 상기 10항의 이사회결의일은 에스케이온(주)의 대표이사 승인일임6. 출자시기, 시기별 출자금액의 결정 등 본 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7. 본 공시는 2023-04-27 공시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현대차 그룹과 북미 합작 법인 출자'에 관한 것으로, 전체 출자 중 1차 출자 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향후 후속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시 추가 공시 예정임8. 종속회사인 Route On Delaware, Inc.의 증자 및 현대차 그룹과의 북미 합작 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한 공시는 Route On Delaware, Inc.의 의사결정 완료 후 공시 예정임.9. 발행회사는 2023년 설립된 법인으로,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기재 생략함.10. 에스케이온(주)는 지주회사인 SK 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온(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 (주)의 약 31.6%임 ※관련공시 2023-04-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에스케이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 - - - - -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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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에스케이온(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Route On Delaware, Inc. 국적 미국 대표자 안건 자본금(원) 1,217,702,503,148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2,010 주요사업 특수목적법인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000 취득금액(원) 368,179,170,401 자기자본(원) 5,936,038,727,000 자기자본대비(%) 6.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3,02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현금 출자 5. 취득목적 현대차 그룹과의 북미 합작 법인 출자를 위한 SPC(ROD)출자 6. 취득예정일자 2024-12-3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21,259,859,594,000 취득가액/자산총액(%) 1.73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에스케이온(주)의 100% 자회사인 Route On Delaware, Inc.에 대한 출자 결정에 관한 사항임.2. 상기 2항의 취득금액은 총 출자 금액 USD 276,161,994.00를 에스케이온(주)의 의사결정일(2/16)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1,333.2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실제 출자 진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변경 가능함.3. 상기 2항의 자기자본 및 7항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에스케이온(주)의 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4. 상기 6항의 취득예정일자는, 2024-12-31까지 분할출자 예정이며, 출자금액 및 출자시기는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승인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5. 상기 10항의 이사회결의일은 에스케이온(주)의 대표이사 승인일임6. 출자시기, 시기별 출자금액의 결정 등 본 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7. 본 공시는 2023-04-27 공시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현대차 그룹과 북미 합작 법인 출자'에 관한 것으로, 향후 후속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시 추가 공시 예정임8. 종속회사인 Route On Delaware, Inc.의 증자 및 현대차 그룹과의 북미 합작 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한 공시는 Route On Delaware, Inc.의 의사결정 완료 후 공시 예정임.9. 발행회사는 2023년 설립된 법인으로,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기재 생략함.10. 에스케이온(주)는 지주회사인 SK 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온(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 (주)의 약 31.6%임 ※관련공시 2023-04-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에스케이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 - - - - -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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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K온(주)는 2023년 12월 20일자로 국내 서산 공장 증설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가 예정되어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최초 계획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조 7,534억원을 투자하는 것이었으나, 동사는 2025년 12월 31일 해당 투자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진행이 보류된 상태임을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12-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신규 시설투자 등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20 3. 정정사유 투자금액 및 기간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투자내역 - 투자금액(원) 1,753,400,000,000 936,389,749,087 2. 투자내역 - 자기자본대비(%) 29.54 15.77 3. 투자기간 - 종료일 2025-12-31 2026-12-31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2. 상기 '4. 시작일'은 이사회 결의일이며, '4. 종료일'은 투자 계획상 종료 예정일로서 향후 경영환경 및 투자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상기 '2. 자기자본(원)'은 202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2. 해당 투자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며, '투자금액(원)'은 정정공시일 현재까지의 투자 집행 금액임. '투자기간'은 협의 완료 후 투자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 예정임. - 신규 시설투자 등 자회사인 에스케이온㈜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 투자대상 SK온 서산2동 및 서산3동 2. 투자내역 투자금액(원) 936,389,749,087 자기자본(원) 5,936,038,726,293 자기자본대비(%) 15.7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투자목적 신규 수주 대응을 위한 시설 투자 4. 투자기간 시작일 2023-12-19 종료일 2026-12-31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자기자본(원)'은 202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2. 해당 투자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진행이 보류된 상태이며, '투자금액(원)'은 정정공시일 현재까지의 투자 집행 금액임. '투자기간'은 협의 완료 후 투자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재공시 예정임.3. 본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4. 에스케이온(주)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온(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31.6%임. ※ 관련공시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SK온(주)는 채무상환을 위해 2024년 10월 02일 및 2024년 11월 07일에 각각 1조원, 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8,031,337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436,363,636 종류주식(주) 51,079,10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 채무상환자금(원) 999,999,918,68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5,459 종류주식(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제3항 9. 납입일 2024-10-1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10-16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9-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예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유상증자에 대해 제이온포스트 주식회사, 에스프로젝트이노 주식회사, 브릴리언트에스 주식회사, 뉴스타그린에너지제일차 주식회사는 실물 주권을 교부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2.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3. 에스케이온(주)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로써,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온(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41.13%임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주식 총수의 3% 범위 이내(단,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수량은 동 발행한도에서 차감함)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지분연계보상으로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507,834 - 제이온포스트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704,701 - 에스프로젝트이노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868,461 - 브릴리언트에스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344,074 - 뉴스타그린에너지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606,267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에스케이온(주) 영문 SK On Co,, LTD. - 대표자 유정준, 이석희 - 주요사업 배터리 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33,250,717,322,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80,835,513,251,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41.13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유상증자결정 자회사인 에스케이온(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015,6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0,570,701 기타주식 (주) 51,079,10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원) 499,999,876,15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5,45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제3항 9. 납입일 2024-11-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11-26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2. 에스케이온(주)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로써,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온(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41.13%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주식 총수의 3% 범위 이내(단,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수량은 동 발행한도에서 차감함)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지분연계보상으로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엠에스에너지제일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409,401 - 엠에스에너지제이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3,133 - 엠에스에너지제삼차 주식회사 기타 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03,133 -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9,015,667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520,570,701
기타주식 (주)51,079,105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원)499,999,876,15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55,459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
기타주식 (원)-
7-1.기준주가 산정방법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3.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11조 제3항
9. 납입일2024-11-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2024-11-26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11-0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2. 에스케이온(주)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로써,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에스케이온(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41.13%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3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신주 배정은 각호의 배정비율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1) 신기술 도입, 공동연구개발, 생산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해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발행주식 총수의 3% 범위 이내(단,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수량은 동 발행한도에서 차감함)에서 임직원에 대하여 지분연계보상으로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주)비고
엠에스에너지제일차 주식회사기타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5,409,401-
엠에스에너지제이차 주식회사기타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1,803,133-
엠에스에너지제삼차 주식회사기타투자의향, 회사의 경영상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1,803,133-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또한, SK온(주)은 2025년 07월 30일 2조원 규모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합병존속회사는 신주인수기관 1개사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만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2025.07.30)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1,431,0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48,342,181 기타주식 (주) 51,079,105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91,999,966,371 채무상환자금 (원) 308,000,000,00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27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제3항 9. 납입일 2025년 08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5년 08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장사 주요사항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해당되는 건임. 1. 본 유상증자과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2. 본 유상증자에 대해 뉴젠에너지제1호 주식회사에게 실물 주권을 교부할 예정임.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4. 최대주주인 SK이노베이션(주)는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회 결의일(2025.07.30)에 신주인수기관 1개사를 대상으로 발행할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만기) 계약을 체결함.

한편, SK온(주)는 2011년 부터 국내 및 해외 공장 신/증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 소요자금 36조 209억원 중 2026년 반기말 기준 34조 2,704억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SK온(주) 설비 신설/매입 계획]
(단위: 억원)
투자 목적투자 내용투자 기간총 소요 자금기 지출금액향후 기대 효과
신/증설국내/해외 공장 투자2011년~360,209342,704제품 생산 능력 증대
자료: SK온(주) 반기보고서, 연결 기준주1) 2011년 이후 누적 지출 금액 기준주2) Capa 확대에 기여하는 양산 Site 구축 전략투자 (건설+생산설비+IT/총무 등 기타) 기준

SK온(주)는 상기와 같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SK온(주)은 2026년 1분기 중 북미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유럽 및 아시아 물량 일부 회복하여 영업적자가 감소하였고, 2026년 2분기 중 아시아 지역 판매량 확대, 고객 보상금, 전분기 대비 증가한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등으로 매출이 대폭 개선되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가동 초기 안정화 및 고정비 부담, 판가 하락 및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판매물량 감소 및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 일시적 침체 등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향후 사업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SK온(주)는 국내 배터리 3사 중 2차전지 대량 생산에 대한 업력이 가장 짧은 후발주자로서, 신규 공장 안정화 지연,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 지속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2022년 기간 동안 중국, 미국, 헝가리 등지에서 총 70GWh 규모의 신규설비 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난 등으로 안정화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소재 사업]소재사업의 경우 합병존속회사에서 중국과 폴란드에 해외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18년 11월 6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에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과 세라믹코팅분리막(CCS)공장 투자를 위해 중국법인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Jiang su)Co. Ltd을 설립하였으며, 유럽 분리막 시장 진출 및 폴란드 리튬이온전지분리막 공장 건설을 위해 2019년 1월 14일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폴란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중국법인은 2020년 11월 상업 생산을 가동하였으며, 폴란드법인은 2021년 하반기 상업 생산을 가동하였습니다.2019년 4월 합병존속회사는 소재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경영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 10월 23일 소재 관련 해외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분 출자 목적으로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지분 100% 및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o.o. 지분 100%를 현물출자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유상증자에 참여 공시를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 소재사업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SK이노베이션(주) 공시일자 2019.10.2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1조의2 (단위 : 백만원) 1. 거래상대방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출자내역 가. 출자일자 2020년 1월 1일 나. 출자목적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통주26,467,432주 다. 출자금액 450,264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774,876 3. 출자목적 소재 관련 해외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분 출자 4. 이사회 의결일 2019.10.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1. 상기 내용은 2019년 10월 23일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가 의결한 현물출자를 통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유상증자 참여에 관한 공시임2. 상기 2. 출자내역 중 가. 출자일자는 현물출자 이행 예정 일자로 법원의 감정 결과 심사 및 현물출자 이행에 필요한 외국 정부 인허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상기 2. 출자내역 중 나. 출자목적물 상세는 아래와 같음 - 당사가 보유중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지분100% (지분가액: 139,941백만원),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o.o. 지분100% (지분가액: 310,323백만원) 현물출자를 통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26,467,432주 유상증자 참여4. 상기 2. 출자내역 중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금번 출자한 금액을 포함한 총 출자금액임5. 상기 2. 출자내역은 예정사항으로 유상증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 상기 현물출자가액의 변경 등 본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7. 본 현물출자를 통한 출자목적물 지분 취득을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당사가 보유 중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지분 100%)와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o.o.(지분 100%) 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관련한 대규모내부거래공시는 본 공시와 중첩되므로 본 공시로 갈음함 ※ 관련공시일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5년 07월 30일 이사회를 통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보통주 10,489,508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신주발행가액은 28,600원이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3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기관 3개사와 발행 신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3년 만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5.07.30)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489,50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1,297,59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99,999,928,8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6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8,56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의 제2항 9. 납입일 2025년 08월 0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8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발행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조달 목적 및 신주 배정방식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발행가액에는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5월 27일 중국자회사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지분 100%를 4억 위안에 매각하기로 하였음을 공시하였으며, 2026년 6월 26일 매각 전 해당 자회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약 2,499억원 투입을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국적 중국 대표자 김철중 자본금(원) 293,531,809,24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분리막 생산 및 판매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 처분금액(원) 88,848,000,000 자기자본(원) 2,601,445,265,149 자기자본대비(%) 3.4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재무구조개선 및 글로벌 생산거점 운영 효율화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5-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내용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자회사 보유지분 100% 일체를 매수인 'Jiangsu Energy New Materials Technology Co., Ltd' 에게 처분하는 거래입니다. - 상기 '2 처분내역'의 처분금액은 본 건 계약상 매매대금 기준인 4억위안이며, 공시시점의 매매기준율 (1CNY=222.12원) 적용하였습니다. - 상기 '2 처분내역'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2 처분내역'의 처분금액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형성된 가격입니다. 당사는 중국 분리막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매각을 타진하였고, 이 중 복수의 매수 후보기업으로부터 Binding Offer를 제출받았습니다. 매수 희망가격이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한 가운데, 당사는 거래조건·종결 가능성 등을 종합 비교하여 최종 양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상기 '5 처분예정일자'는 마지막 선행조건 충족로부터 3영업일 후 거래 종결 예정이며, 중국 내 기업결합신고 승인 등 통상적인 선행조건 충족을 거래선행조건으로 합니다. 선행조건 미충족 시 종결 시점이 지연되거나 거래가 불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6-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6-26 3. 정정사유 한도내 실제 출자 발생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취득내역_취득금액(원) 244,332,000,000 249,887,000,000 2.취득내역_자기자본대비(%) 9.39 9.61 6.취득예정일자 - 2026-7-15 7.취득가액/자산총액(%) 5.56 5.69 - 본 공시는 2026년 5월 27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상 설정된 취득한도CNY 1,100,000,000 에 대해 집행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정공시임- 취득금액은 한도 전액인 CNY 1,100,000,000 로 결정하였으며, 결정당일(26년6월26일) 최초 매매기준율 (1CNY = 227.17원)적용하여 원화 환산 금액을 변경기재함 - 취득예정일자는 송금예정일인 2026년 7월15일을 기재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국적 중국 대표자 김철중 자본금(원) 293,531,809,24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분리막 생산 및 판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249,887,000,000 자기자본(원) 2,601,445,265,149 자기자본대비(%) 9.6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중국법인 채무상환 6. 취득예정일자 2026-07-15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해당없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4,391,860,993,723 취득가액/자산총액(%) 5.69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없음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5-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당사의 100% 자회사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사항임2. 본 건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없음 - 2항의 취득주식수: 해당없음 - 3항의 취득후 소유주식수: 해당없음3. 2항의 취득금액은 CNY 1,100,000,000 에 대한 집행결정일(26/6/26)의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1 CNY = 227.17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함4. 2항의 취득금액의 최대 증자 예정 금액 한도는 CNY 1,100,000,000 이었으며 금번 증자액은 한도 전액을 집행/취득하는 것임5. 2항의 취득내역의 자기자본 및 7항의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며,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에서 당해년도는 2025년 기준임6. 6항의 취득예정일자는 송금예정일인 2026년 7월15일을 기재함 ※관련공시 2026-05-27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683,422,491,065 300,336,617,721 383,085,873,344 293,531,809,240 89,881,197,818 -86,586,793,033 적정 Ernst & Young 전년도 804,086,279,654 339,366,920,733 464,719,358,921 293,531,809,240 90,179,402,373 -76,402,063,216 적정 Ernst & Young 전전년도 882,395,526,653 391,821,552,852 490,573,973,801 293,531,809,240 360,672,026,819 96,661,527,798 적정 Ernst & Young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Global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폴란드 Phase 1단계 투자 이후, 폴란드 Phase 2~4단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들에 소요되는 총 자금은 약 3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기 지출 금액은 약 2.9조원입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생산운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폴란드 생산거점 중심으로 설비가 재편될 경우, 폴란드 투자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총 15.4억㎡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생산하는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고 리튬이온의 통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주요 수요자는 2차 전지업체입니다. 소재사업 중 리튬이온전지분리막사업은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 성장에 힘입어 고성장하고 있지만 전방산업인 전기차 산업이 향후 성장 정체기 돌입하거나 리튬이온전지분리막이 필요없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가 출시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사업]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SK에너지(주)는 타사에 비해 고도화 시설 비중이 다소 낮은 편으로 고도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2020년 IMO 규격강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2020년까지 감압 잔사유 탈황설비(VRDS)를 신설한다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착공, 2020년 1월 기계적 준공 완료, 3월 시운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산업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신규 시설투자 등] 자회사인 SK에너지(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투자구분 신규시설투자 - 투자대상 울산 CLX 2. 투자내역 투자금액(원) 1,021,500,000,000 자기자본(원) 6,114,706,809,000 자기자본대비(%) 16.7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투자목적 2020년 IMO 규격강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 4. 투자기간 시작일 2017-10-31 종료일 2020-06-30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0-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배경- 2020년 1월부로 해상유 황함량 규격이 강화됨에 따라 (3.5% -> 0.5%) VRDS 설비를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2. 주요 투자내용 - 설비: VRDS (40MB/D) 및 부속공정 (SRP 400T/D) - 주요 생산제품: 0.5% 중유 (일 34천배럴), 경유 (일 6천배럴) 등 - 총 투자비: 1조 215억 - 기대효과: 감압잔사유의 유황함량을 저감함에 따라 Global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음 - 투자수익률: 15% (IRR 기준) - 투자회수기간: 4년 - 투자기간 : '17년 10월 말~'20년 6월 말3. 상기 언급된 투자비, 투자기간, 투자수익률 등은 진행경과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상기 2. 투자내역의 자기자본은 SK에너지(주)의 '16사업연도말 연결기준임5. 본 건 투자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6. SK에너지㈜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SK에너지(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36.1 % 임 ※ 관련공시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고도화 설비로 일컬어지는 중질유 분해시설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벙커C유를재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중질유 분해 및 생산능력이 정유사의 영업수익성 제고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이머징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질유에 대한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순 정제마진에 비해 고도화 설비를 통한 중질유 분해마진이 정유업계 영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학 사업]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는 나프타(Naphtha)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올레핀계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유화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자일렌 등의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고무, 1,4BDO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소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화학소재사업은 기초유화사업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SK지오센트릭(주)의 매출액 중 약 2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 목구체적인용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기초유화사업제품에틸렌합성수지,고무원료246,6703.30%409,7053.16%377,5112.62%
파라자일렌합성원료, 용제1,873,46025.05%3,180,55824.54%3,381,26823.41%
기타Raffinate 등3,513,00946.97%5,552,24842.83%6,580,23345.53%
기타기타-144,4981.93%137,2071.06%191,3541.32%
화학소재사업제품합성수지(PE/PP)용기, 필름,자동차부품1,152,27015.41%2,132,39516.45%1,901,97013.50%
기타용제 등523,9507.01%1,486,33811.47%1,192,10012.99%
기타기타-24,8840.33%64,1370.49%86,0940.63%
조정 전 매출 합계7,478,741100.00%12,962,588100.00%13,710,530100.00%
연결조정(532,727)(1,461,206)(964,308)
조정후 매출 합계6,946,01411,501,38212,746,222
자료 : SK지오센트릭(주) 반기보고서(2026.06)

SK지오센트릭(주)는 향후 화학소재사업에서의 매출 및 이익창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화학회사인 다우케미칼로부터 에틸렌-아크릴산(EAA) 사업 및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사업을 미국 소재 자회사인 SK GC Americas Inc.을 통하여 인수하였습니다. 에틸렌-아크릴산은 고부가 화학제품인 기능성 접착 수지(Adhesive Copolymer) 중 하나로 알루미늄 포일이나 폴리에틸렌 등 포장재용 접착재로 주로 활용되며, 폴리염화비닐리덴은 포장재의 원료로 쓰이는 고차단성 필름으로 내용물이 수분이나 산소와 닿아 부패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이 탁월해 주로 냉장/냉동 육가공 포장재 원료로 사용됩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에틸렌-아크릴산 사업 및 폴리염화비닐리덴 사업 인수를 위해 자회사인 SK GC Americas Inc.에 각각 2,131억원 및 1,112억원을 출자하였으며, 하기와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SK종합화학(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SK GC Americas Inc. 국적 미국 대표자 김종현 자본금(원) 1,208,5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000 주요사업 화학제품 판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111,222,750,000 자기자본(원) 3,918,368,938,129 자기자본대비(%) 2.8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00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유상증자 5. 취득목적 Dow社의 PVDC 자산인수 및 운영 자금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17-12-13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5,848,655,496,618 취득가액/자산총액(%) 1.90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2-0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취득금액'은 유상증자 금액 1.025억 USD을 이사회 의결일 (12/1)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USD=1,085.1)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실제 출자 진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변경 가능함.2.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시기,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3. SK 종합화학㈜은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SK종합화학㈜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의 약 13.0%임.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39,111,290,000 35,311,946,000 3,799,344,000 1,208,500,000 117,268,739,000 504,786,000 적정 Deloitte 전년도 90,747,915,000 87,573,110,000 3,174,805,000 1,172,000,000 225,739,842,000 838,751,000 적정 Deloitte 전전년도 104,975,701,000 102,812,917,000 2,162,784,000 1,099,200,000 228,318,143,000 2,332,321,000 적정 Deloitte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SK종합화학(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SKGC Americas Inc 국적 미국 대표자 김종현 자본금(원) 1,208,50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000 주요사업 화학제품 판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213,105,200,000 자기자본(원) 3,918,368,938,129 자기자본대비(%) 5.4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00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유상증자 5. 취득목적 Dow社의 EAA 자산인수 자금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17-08-29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5,848,655,496,618 취득가액/자산총액(%) 3.6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8-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취득금액'은 유상증자 금액 1.87억USD을 이사회 의결일(8/17)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 USD = 1,139.60)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실제 출자 진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변경 가능함. 2.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시기,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3. SK종합화학(주)은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SK종합화학(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13.0%임 ※관련공시 2017-07-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39,111,290,000 35,311,946,000 3,799,344,000 1,208,500,000 117,268,739,000 504,786,000 적정 Deloitte 전년도 90,747,915,000 87,573,110,000 3,174,805,000 1,172,000,000 225,739,842,000 838,751,000 적정 Deloitte 전전년도 104,975,701,000 102,812,917,000 2,162,784,000 1,099,200,000 228,318,143,000 2,332,321,000 적정 Deloitte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SK지오센트릭(주)는 패키징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0월 335백만유로에 프랑스 화학회사인 Arkema사로부터 고기능성 폴리머(Functional Polyolefin)사업 및 유/무형 자산을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고기능성 폴리머는 기능성이 강화된 폴리머 소재로, 패키징, 이종재료용 특수점접착소재, 자동차,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고부가 화학제품입니다. SK지오센트릭(주)는 Arkema사 Functional Polyolefin자산 인수대금 확보를 위해 계열회사인 SK Functional Polymer S.A.S에 1,602억원을 출자하였으며, 하기와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인 SK종합화학(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제목 Packaging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산 인수 2. 주요내용 1. 목적: Packaging 사업의 Global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rkema로부터 EVA, EA Copolymer, EA Terpolymer, MAH-G 등 Technology 기반 제품 및 기술, 인력 등 인수2. 거래상대방: Arkema France SA3. 거래금액(예정): EUR 335백만(*)(*)자산양수도 계약 종결 시 재고 현황 등에 따른 가격조정 반영 예정4. 주요내용: Arkema가 보유한 프랑스 내 Functional Polyolefin 사업 및 유/무형 자산 일체 인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9-10-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항목 2. 주요내용의 거래금액(예정)은 SK종합화학(주)의 직전사업연도 연결기준 자산총액(6,694,677,598,771원)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임2) 상기 항목 3의 결정일은 자산인수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날짜이며, 추후 구체적인 인수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예정임3)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승인 여부 및 현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4)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투자 구조의 확정 등 본 건 투자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5) SK종합화학(주)은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SK종합화학(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11.1%임 ※ 관련공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SK종합화학(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SK Functional Polymer S.A.S 국적 프랑스 대표자 박찬식 자본금(원) 129,743,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00,000 주요사업 화학제품 판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160,246,350,000 자기자본(원) 4,034,258,365,802 자기자본대비(%) 3.9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00,000 지분비율(%) 100 4. 취득방법 유상증자 5. 취득목적 Arkema社의 Functional Polyolefin 자산인수 대금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20-05-1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6,603,092,654,186 취득가액/자산총액(%) 2.43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3-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취득금액'은 유상증자 금액 1.21억 EUR을 정정공시일(4/9) 최초 고시 매매 기준율 (1EUR=1,324.35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함. 실제 출자 진행일의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은 변경 가능함.2.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시기,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3.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SK Functional Polymer S.A.S의 2019년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전년도는 2018년말, 전전년도는 2017년말 기준임.4. SK 종합화학㈜은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자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SK종합화학㈜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의 약 10.7%임. ※관련공시 2020-03-17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이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소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분인수를 포함한 투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이러한 투자가 향후 SK지오센트릭(주)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투자를 위한 자금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SK지오센트릭(주) 및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SK지오센트릭(주)의 화학소재 사업 관련 투자성과의 추이 및 화학소재 사업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16년 이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9년 이후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2022년 2,172억원, 2023년 3,139억원, 2024년 3,137억원, 2025년 6,815억원, 2026년 반기 2,990억원을 지급하며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관련 현금유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
배당금 지급액299,024681,497313,664313,932217,201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이와 같이, 합병존속회사는 배터리 및 화학사업 관련 투자확대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금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상기 자금소요가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자금유출의 발생은 합병존속회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배터리, 화학사업 등 투자 및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자금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규사업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및 수익성에 관한 사항]

사.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COVID-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와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 문제로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2022년 연결기준 78조 569억원의 매출액과 3조 9,1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액은 77조 3,728억원으로 전년 78조 569억원 대비 약 1%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5조 5,425억원으로 전년 7조 272억원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이익은 1조 8,80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3조 9,173억원 대비 크게 감소 하였습니다. 2024년 들어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둔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유가하락이 지속되며 합병존속회사의 대규모 재고관련 손실 및 정제마진 약세로 인해 2024년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액은 74조 5,62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5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1.1% 큰폭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매출액 81조 14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4,487억원 기록 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기 영업이익 5조 6,495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정제마진 및 PX스프레드 등에 연동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및 무역 분쟁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 회복이 더딜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합병존속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회사위험 마. 주요 종속회사 실적에 따른 위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요 종속회사들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유가가 급락하여 정유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2014년을 제외하면 2019년까지 꾸준한 이익실현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4조 5,4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6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조 4,2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상반기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손실과, COVID-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 축소에 기인합니다. 이후 2021년 COVID-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수요 증가와 2022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 문제로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2022년 연결기준 78조 569억원의 매출액과 3조 9,1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2023년의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액은 77조 3,728억원으로 전년 78조 569억원 대비 약 1% 소폭 감소하였으나,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5조 5,425억원으로 전년 7조 272억원 대비 약 21%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영업이익은 1조 8,806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2024년 들어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둔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유가하락이 지속되며 합병존속회사의 대규모 재고관련 손실 및 정제마진 약세로 인해 2024년 합병존속회사의 매출액은 74조 5,62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55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1.1%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매출액 81조 14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 4,487억원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유가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기 영업이익 5조 6,49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연결기준 실적 추이](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53,448,21881,014,68374,562,00577,372,777
매출총이익7,827,8415,018,4684,305,8245,542,529
매출총이익률14.6%6.2%5.8%7.2%
영업이익5,649,462448,684355,6971,880,613
영업이익률10.6%0.6%0.5%2.4%
당기순이익969,553-5,436,441-2,372,483554,894
당기순이익률1.8%-6.7%-3.2%0.7%
주1) 2026년 상반기 중 변경된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2023년~2025년 매출액에도 기타영업수익을 가산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석유사업, 화학사업 및 윤활유사업은 모두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은 합병존속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유가의 변동분은 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되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이 반드시 이익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은 합병존속회사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016년 이후 두바이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6년 1월 기준 배럴당 26.8달러에서 2018년 10월 기준 배럴당 79.4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OPEC증산 전망 등으로 인해 60~70달러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2020년 3월부터 전세계적으로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및 수요 감소 우려로 4월 두바이원유 가격 기준으로 20.4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초부터 백신접종으로 인한 경기개선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10월 월간 평균 가격으로 WTI 기준 80달러대를 돌파하였고,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2년 6월 배럴당 113.2달러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03월 기준 78.5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2023년 9월 OPEC+의 감산 연장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두바이원유 가격은 93.3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며 두바이원유는 지속 하락하여 2024년 11월 72.6달러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말 러시아 제재와 중동 리스크가 진행되며 유가는 강세에 들어서며 2025년 1월 80.4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관세 부과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및 OPEC+ 증산 논의로 인해 두바이 원유는 지속 하락하여 2026년 2월까지 60달러대를 유지하다, 2026년 3월 이후 미국-이란 군사 충돌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유가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80~130 달러 수준의 극심한 변동성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유가의 변동에 따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 등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가격도 변동한 바 있습니다. 두바이원유 및 합병존속회사 주요제품의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바이 원유 가격변동 추이](단위 : $ / 배럴)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평균
2024년78.880.984.289.284.082.683.877.673.574.972.673.279.6
2025년80.477.972.567.763.769.370.969.470.065.064.562.069.4
2026년62.068.4128.5105.7103.179.5-------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 Platts 고시가격 기준
[SK에너지(주) 주요제품 가격변동 추이](단위: 원/배럴)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무연휘발유155,286121,231125,974
등유166,194141,741144,799
경유190,543131,730137,203
B-C126,141104,489122,265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지오센트릭(주) 주요제품 가격변동 추이](단위 : 원/톤)
사업부문제품2026년 반기2025년2024년
기초유화사업기초유화사업 제품(에틸렌,PX,기타)1,128,552854,0141,001,638
화학소재사업화학소재사업 제품(합성수지,기타)1,357,7311,078,7941,070,636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SK인천석유화학(주) 주요제품 가격변동 추이](단위 : 원/배럴, 파라자일렌 단위: 원/톤)
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
무연휘발유168,113119,204124,703
등유214,304136,423140,925
경유223,298133,316136,882
항공유203,140124,767131,607
B-C155,608104,974120,478
나프타120,09790,05495,506
PX1,540,6701,144,5671,279,959
(주) 산출기준: 각 제품의 매출금액을 매출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 가격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존속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정제마진 및 PX스프레드 등에 연동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및 무역 분쟁 등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 정제마진 및 석유제품 스프레드 회복이 더딜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합병존속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요 종속회사별 매출 및 수익성에 관한 세부내용은 3-2 회사위험 더~터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등 재무안정성에 관한 사항]

아 .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69.7%, 차입금의존도는 38.9% 수준이며, 별도 기준으로는 각각 50.1% 및 26.8% 수준 으로 부채 및 차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합병존속회사의 투자 및 배당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위사업의 업황이 국제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상황 등에 의해 악화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과 투자규모의 변동 등이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대규모 자본적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순이익 실현을 통해 양호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69.7%, 차입금의존도는 38.9% 수준이며, 별도기준으로는 각각 50.1% 및 26.8% 수준으로 부채 및 차입금 부담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준 13조 5,933억원, 별도기준 1조 7,392억원의 현금 유동성(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을 확보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차입금의존도는 연결 및 별도 기준으로 각각 25.6% 및 22.3%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
자산총계101,982,984105,608,481110,530,098
유동자산37,853,07242,795,27636,318,432
현금및현금성자산13,270,98916,091,55215,865,084
단기금융상품322,311253,292235,915
부채총계64,173,49269,216,98670,881,189
유동부채35,044,39741,057,10237,725,576
총차입금39,711,98441,181,76047,128,470
순차입금26,118,68424,836,91631,027,471
자본총계37,809,49236,391,49639,648,909
유동비율108.01%104.23%96.27%
부채비율169.73%190.20%178.77%
차입금의존도38.94%38.99%42.64%
순차입금의존도25.61%23.52%28.07%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리스부채+사채 및 장기차입금+리스부채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주3)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 총계) X 100%주4)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 총계) X 100%
[별도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
자산총계38,674,77339,714,54635,027,981
유동자산2,391,0154,018,6213,576,290
현금및현금성자산1,702,9713,337,5982,602,721
단기금융상품36,23336,23317,000
부채총계12,913,02713,305,70713,732,615
유동부채5,317,0616,068,6685,453,621
총차입금10,357,23111,720,46411,733,521
순차입금8,618,0278,346,6339,113,800
자본총계25,761,74726,408,83921,295,366
유동비율44.97%66.22%65.58%
부채비율50.12%50.38%64.49%
차입금의존도26.78%29.51%33.50%
순차입금의존도22.28%21.02%26.02%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주1)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리스부채+사채 및 장기차입금+리스부채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주3)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 총계) X 100%주4)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 총계) X 100%

합병존속회사의 차입금 관련 재무비율은 연결 및 별도기준 모두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합병존속회사의 투자확대 기조 속에서 순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2024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각각 47조 1,285억원, 31조 275억원으로 2023년말(각각 30조 5,351억원 및 17조 1,428억원) 대비 16조 5,934억원 및 13조 8,847억원 증가하였으며, 별도기준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각각 11조 7,335억원 및 9조 1,138억원으로, 2023년말(각각 1조 7,037억원 및 4,261억원) 대비 10조 298억원 및 8조 6,87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17일자 이사회 결의 및 2024년 8월 27일자 주주총회 합병승인을 통하여,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일로 에스케이이엔에스(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채무가 승계된 것에 기인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각각 39조 7,120억원, 26조 1,18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별도기준 총차입금 및 순차입금은 각각 10조 3,572억원, 8조 6,18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배터리 사업부문 및 화학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바, 향후 차입금 및 순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39조 7,120억원 중 잔여만기가 1년 이내인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유동성리스부채 포함)는 15조 4,731억원으로 총차입금의 39.0% 수준이며, 별도기준 총차입금 10조 3,572억원 중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유동성리스부채 포함)는 4조 6,138억원으로 44.5% 수준입니다.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연결 및 별도기준 차입금 및 사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준]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기준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에 대한 세부정보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기업어음-부국증권 외일반차입금 1-하나은행 외일반차입금2-국민은행 외일반차입금3-Agricultural Bank of China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발행통화KRWKRWUSDCNY
차입금, 이자율0.0320.0490.0270.0540.0310.0220.035
차입금, 기준이자율SORF(3M)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25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687,9504,026,8502,744,987577,6738,037,460
2025년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기업어음-부국증권 외일반차입금 1-하나은행 외일반차입금2-국민은행 외일반차입금3-Agricultural Bank of China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발행통화KRWKRWUSDCNY
차입금, 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439,1934,309,0722,253,694199,7547,201,713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2) 원화사채

2026년 반기 및 2025년 기준 원화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사채에 대한 세부정보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에너지 및 화학 부문배터리 및 소재 부문E&S 부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만기2033-04-262028-11-272030-08-27
차입금, 이자율0.0180.0510.0260.0580.0190.041
장기 사채, 총액7,855,009989,000970,0009,814,009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2,806,535)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에너지 및 화학 부문배터리 및 소재 부문E&S 부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만기
차입금, 이자율
장기 사채, 총액9,748,2711,266,500970,00011,984,771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3,157,957)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3) 외화사채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외화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외화
차입금 명칭
에스케이온(주) 부문
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만기2029-05-07
차입금, 기준이자율SOFR(3M)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60.049
장기 사채, 총액3,776,675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1,458,184)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외화
차입금 명칭
에스케이온(주) 부문
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만기2029-05-07
차입금, 기준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장기 사채, 총액3,372,015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2,647,562)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4) 원화장기차입금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원화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정보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일반차입금-현대자동차 외일반차입금2-BNPP 외기업어음-SK증권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300.0450.0330.0570.054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3,080,1791,297,5315,0004,382,710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651,670)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일반차입금-현대자동차 외일반차입금2-BNPP 외기업어음-SK증권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3,301,6071,300,36250,0004,651,969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906,377)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5) 외화장기차입금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외화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정보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외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광구탐사자금-한국에너지공단정책자금-한국에너지공단인수대금-대주단(KDB,KDBNY,농협,KEBNY,BOC서울)일반차입금-한국수출입은행 외일반차입금-중국농업은행 외일반차입금-DBS 외일반차입금-Agricultural Bank of China 외ATVM Loan-Department of Energy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발행통화USDUSDUSDUSDCNYUSDCNYUSD
차입금, 이자율0.0000.0880.0310.0460.0350.0490.0450.048
차입금, 기준이자율대표대출금리SOFRSOFRLPR(1Y)LPR(5Y)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25)0.02000.00850.0660(0.0117)0.0020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126,129124,426215,8103,611,818645,984385,375541,3946,213,01611,863,952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1,983,070)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기술연결실체의 광구탐사를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서 탐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당반기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 수표 33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20 참조).당반기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 수표 33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20 참조). 한편, 정책자금 중 성공불융자금 34,568백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사업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첨단기술차량제조'(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ATVM)프로그램에 따른 정부대여금입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외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광구탐사자금-한국에너지공단정책자금-한국에너지공단인수대금-대주단(KDB,KDBNY,농협,KEBNY,BOC서울)일반차입금-한국수출입은행 외일반차입금-중국농업은행 외일반차입금-DBS 외일반차입금-Agricultural Bank of China 외ATVM Loan-Department of Energy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발행통화USDUSDUSDUSDCNYUSDCNYUSD
차입금, 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119,133118,253200,8864,928,387580,6912,837500,8365,783,36512,234,388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2,177,766)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기술연결실체의 광구탐사를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서 탐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첨단기술차량제조'(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ATVM)프로그램에 따른 정부대여금입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별도기준]

(1) 단기차입금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기업어음-신한은행일반차입금-우리은행 외일반차입금-국민은행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발행통화KRWKRWUSD
차입금, 이자율0.0360.0490.0400.0470.054
차입금, 기준이자율CD91일물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52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447,9501,050,000263,5941,761,544
2025년말(단위 : 백만원)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기업어음-신한은행일반차입금-우리은행 외일반차입금-국민은행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발행통화KRWKRWUSD
차입금, 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유동 차입금(사채 포함)548,4691,050,000364,8581,963,327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2) 원화사채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원화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사채에 대한 세부정보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5-3회7-1회7-2회7-3회7-4회8-3회9-3회10-2회10-3회10-4회11-2회12-1회12-2회13-1회13-2회13-3회14-1회14-2회15회23-1회23-2회23-3회24-1회24-2회24-3회제1회 교환사채제1회 전환사채
차입금, 발행일2021-01-202023-04-262023-04-262023-04-262023-04-262017-04-122020-01-302021-02-172021-02-172021-02-172022-07-272023-03-032023-03-032023-07-112023-07-112023-07-112024-01-252024-01-252024-10-302025-04-302025-04-302025-04-302025-09-042025-09-042025-09-042025-07-022025-10-31
차입금, 만기2031-01-202026-04-242028-04-262030-04-262033-04-262027-04-122027-01-302026-02-172028-02-172031-02-172027-07-252026-03-032028-03-032026-07-112028-07-112030-07-112027-01-252029-01-252029-10-302027-04-302028-04-282030-04-302027-09-032028-09-042030-09-042026-12-312027-10-31
차입금, 이자율0.0200.0000.0410.0430.0450.0290.0190.0000.0180.0220.0430.0000.0480.0450.0470.0480.0400.0410.0470.0290.0290.0300.0280.0300.0320.0000.000
장기 사채, 총액10,0000200,000100,00060,00010,00042,000040,00010,00090,0000250,000220,000130,00050,000320,000180,00050,000350,000290,000160,000170,000290,000140,0000600,0093,762,009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941,143)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5-3회7-1회7-2회7-3회7-4회8-3회9-3회10-2회10-3회10-4회11-2회12-1회12-2회13-1회13-2회13-3회14-1회14-2회15회23-1회23-2회23-3회24-1회24-2회24-3회제1회 교환사채제1회 전환사채
차입금, 발행일
차입금, 만기
차입금, 이자율
장기 사채, 총액10,000240,000200,000100,00060,00010,00042,00020,00040,00010,00090,000150,000250,000220,000130,00050,000320,000180,00050,000350,000290,000160,000170,000290,000140,000259,263600,0094,431,272
장기 사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882,070)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3) 원화장기차입금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원화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장기차입금 장부금액 세부내역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특수관계자차입금-이엔에스시티가스(주) 외일반차입금-농협은행 외
차입금, 이자율0.04600.0420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3,552,236562,5004,114,736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1,704,139)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원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특수관계자차입금-이엔에스시티가스(주) 외일반차입금-농협은행 외
차입금, 이자율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3,647,848562,5004,210,348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1,798,751)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4) 외화장기차입금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외화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세부정보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외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정책자금-한국에너지공단일반차입금-DBS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0.0310.046
차입금, 기준이자율대표대출금리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0.0125)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124,426385,375509,801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150,455)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359,346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기술당반기말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 수표 15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19 참조). 한편, 정책자금 중 성공불융자금 34,568백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사업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5년말(단위 : 백만원)
통화별 금융상품
외화
차입금 명칭차입금 명칭 합계
정책자금-한국에너지공단일반차입금-DBS 외
범위범위 합계범위범위 합계
하위범위상위범위하위범위상위범위
차입금, 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 총액118,253796,513914,766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유동성 대체 부분(445,675)
장기 차입금(사채 제외)의 비유동성 부분469,091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기술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반기 연결기준 2조 5,099억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가 -3조 2,191억원 발생하여 2026년 반기말 기준 13조 2,710억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투자 및 배당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 연결기준 현금흐름 추이](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활동현금흐름2,509,9252,283,0532,232,5225,367,896
투자활동현금흐름-1,887,061-4,285,449-7,295,310-11,244,233
재무활동현금흐름-3,841,9892,345,6577,327,0609,490,447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3,219,125343,2612,264,2713,614,11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13,270,98916,091,55215,865,08413,074,426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의 재무구조 및 재무안정성은 합병존속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인천석유화학(주), SK온(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어스온(주)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SK온(주)의 차입금의존도가 45.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차입금의존도가 56.6%로 비교적 높은편이나 재무안정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SK에너지(주)SK지오센트릭(주)SK인천석유화학(주)SK온(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어스온(주)
자산총계18,649,6767,776,4228,373,68147,657,6843,243,4241,605,035
부채총계12,772,5884,775,2754,685,85432,393,0241,955,503419,718
총차입금1,676,3882,360,7161,584,68121,499,6731,836,179247,891
자본총계5,877,0883,001,1473,687,82715,264,6601,287,9211,185,317
부채비율217.33%159.11%127.06%212.21%151.83%35.41%
차입금의존도8.99%30.36%18.92%45.11%56.61%15.44%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SK인천석유화학(주) 및 SK어스온(주)는 별도재무제표)(주2) 2026년 반기 기준. 단, SK어스온(주)는 2025년말 수치(주3) 총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리스부채 + 사채 및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요 종속회사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차입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요 종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황은 국제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합병존속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과 투자규모의 변동 등이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및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사항]

자.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는 해외 원유 수입과 석유제품의 수출 등 해외영업활동과 외화차입금 등 외화 조달 재무활동으로 인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변동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스왑 등을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환위험과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변동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율과 유가 등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변동을 보일 경우 파생상품 관련 손실이 발생하여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의 실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는 해외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외화차입금 등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 관련 파생상품계약이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의 환위험을 완전히 헷지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기준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파생상품으로 인한 효과 고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외 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292,071)292,071(312,010)312,010
EUR30,462(30,462)4,271(4,271)
JPY(304)304(316)316
CNY(18,645)18,645(20,471)20,471
IDR669(669)100(100)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

한편,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연결실체의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
자 산부 채자 산부 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금융상품:
상품파생 (주1)20,99514,5963215,250
통화선도 (주1)---81
통화스왑 (주1)187,6631,175206,08632,401
이자율스왑 (주1)24,8216,70921,08318,597
소 계233,47922,480227,49056,329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상품파생 (주2)5,04711,2838,2608,706
통화선도 (주2)69,33349,269133,35887,972
통화스왑 (주2)-32--
이자율스왑 (주2)----
소 계74,38060,584141,61896,678
주식옵션 (주3,4,5)178,2001,748,535165,878631,102
합 계486,0591,831,599534,986784,109
(주1)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는 재고의 매입, 제품 및 상품의 예상 매출에 대한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내 및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유동성보증금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는 제품 및 상품의 예상매출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과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2)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연결실체는 석유제품 및 원유, 화학원료 등의 시장가격 변동위험과 차입금 및 매입금액 등의 환율변동위험, 차입금의 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왑계약 및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3)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체결한 주주간 약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4)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가 관계기업인 그린올리오스 주식회사의 상대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 약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5)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인 에스케이온(주) 및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체결한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파생금융상품계약으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반기)(단위: 백만원)
구 분금융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세전금액)기타포괄손익(세후금액)
평가이익평가손실거래이익거래손실평가이익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금융상품----122,544(190,253)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592,336(546,237)1,559,300(2,228,560)--
신주인수권------
주식옵션26,024(1,230,236)----
합 계618,360(1,776,473)1,559,300(2,228,560)122,544(190,253)
(2025년)(단위: 백만원)
구 분금융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세전금액)기타포괄손익(세후금액)
평가이익평가손실거래이익거래손실평가이익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금융상품----90,967(107,716)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223,271(228,270)1,362,259(1,547,032)--
주식옵션165,877(602,124)----
합 계389,148(830,394)1,362,259(1,547,032)90,967(107,716)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사업부문 중 하나인 석유사업부문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원유와 생산물인 석유제품의 국제시장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 및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는 해당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가액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기 제시된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해당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주)의 경우 아래의 합병존속회사 공시내용과 같이 환율 및 유가의 변동성 심화로 2021년 회계연도에 1,670억원, 2022년 회계연도에 1,459억원, 2026년 1분기 1,952억원 2분기 누적 1조 2,169억원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자회사인 SK에너지(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파생상품거래 종류 선물거래 2. 손실발생내역 손실발생금액(원) (기신고분 제외) 166,980,301,127 자기자본(원) 3,527,986,319,004 자기자본대비(%) 4.7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 유가 변동성 심화에 따른 손실발생 4. 손실발생(확인)일자 2021-10-27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21년 3분기 누적 파생상품 손실 발생액 ('21.01.01~'21.09.30) - 파생거래이익 : 355,432,877,508 원 - 파생평가이익 : 140,229,456,276 원 - 파생거래손실 : 403,191,667,585 원 - 파생평가손실 : 259,450,967,326 원-------------------------------------------- 166,980,301,127 원2)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SK에너지㈜ - 자산총액비중 : 27.6%3) 상기 2 항의 자기자본은 SK에너지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자회사인 SK에너지(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파생상품거래 종류 선물거래 2. 손실발생내역 손실발생금액(원) (기신고분 제외) 145,913,207,454 자기자본(원) 4,014,273,930,803 자기자본대비(%) 3.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 유가 변동성 심화에 따른 손실 발생 4. 손실발생(확인)일자 2022-07-26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22년 2분기 누적 파생상품 손실 발생액 ('22.01.01~'22.06.30) - 파생거래이익 : 1,383,686,569,356 원 - 파생평가이익 : 94,002,787,211 원 - 파생거래손실 : 1,506,985,118,835 원 - 파생평가손실 : 116,617,445,186 원------------------------------------- 145,913,207,454 원2. 상기 2 항의 자기자본은 SK에너지의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3. SK에너지(주)는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 자회사로써,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SK에너지(주)의 자산총액 비중은 SK이노베이션(주)의 약 21.3%임 ※ 관련공시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파생상품거래손실발생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인 SK에너지(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파생상품거래 종류 선물거래 2. 손실발생내역 손실발생금액(원) (기신고분 제외) 195,228,521,000 자기자본(원) 4,694,514,038,084 자기자본대비(%) 4.1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 원유 가격 변동 등 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격 변동성 심화로 Hedge 용도인 파생상품계약의 거래/평가손실 발생 4. 손실발생(확인)일자 2026-04-29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26년 1분기 누적 파생상품 손실 발생액 ('26.01.01~'26.03.31) - 파생거래이익 : 482,368,543,686 원 - 파생평가이익 : 396,501,809,335 원 - 파생거래손실 : 500,108,982,270 원 - 파생평가손실 : 573,989,891,751 원------------------------------------------- 195,228,521,000 원2.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자회사명 : SK에너지(주) - 자산총액비중 : 10.1%3.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SK에너지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관련공시 -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1. 파생상품거래 종류주가수익스와프 등
2. 손실발생내역손실발생금액(원) (기신고분 제외)1,216,928,658,771
자기자본(원)36,391,495,745,339
자기자본대비(%)3.3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PRS(주가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는 영업외손실(파생상품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4. 손실발생(확인)일자2026-07-30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2026년 2분기 누적 파생상품 손실 발생액 ('26.01.01~'26.06.30) - 파생거래이익 : 12,361,982,219 원 - 파생평가이익 : 13,724,541,404 원 - 파생거래손실 : 10,094,623,895 원 - 파생평가손실 : 1,232,920,558,499 원------------------------------------------- 1,216,928,658,771 원2. 상기 2 항의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손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등에 의하여 회계적으로 인식한 손실로, 그 대부분은 미실현 평가손실이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없습니다.
※ 관련공시-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실은 그 특성상 실물거래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상당부분 상쇄되지만,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실물거래의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 위험을 완전하게 헷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유가나 환율 등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변동을 보일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이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존속회사 연결실체의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따른 위험]

차. 합병존속회사는 미국(ITC 및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주)LG화학 등과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지난 2021년 2월 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주)LG화학 등이 합병존속회사를 상대로 요청한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부품에 대한 10년간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인용하는 취지의 ITC의 최종 결정이 있었으나, 위 결정은 소송 당사자간 2021년 05월 15일 합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외의 관련 소송들 역시 위 합의 체결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합의 체결로 인해 합병존속회사는 (주)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지급의무를 승계받은 SK온(주)는 총 1조원 한도로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를 통해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측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미국(ITC 및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주)LG화학 등과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와 LG화학 간의 소송 내역]
소송구분내용
영업비밀 침해소송발생일2019.04.29
소송당사자- 신청인(원고): (주)LG화학, (주)LG에너지솔루션, LG Energy solution Michigan - 피신청인(피고): SK이노베이션(주), SK Battery America, Inc.
소송의 내용(주)LG화학 등은 SK이노베이션(주)이 (주)LG화학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및 (2)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특허 침해소송발생일2019.09.26
소송당사자- 신청인(원고): (주)LG화학, (주)LG에너지솔루션, LG Energy solution Michigan, Toray Industries - 피신청인(피고): SK이노베이션(주), SK Battery America, Inc
소송의 내용- (주)LG화학 등은 SK이노베이션(주)이 (주)LG화학 등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 ITC 및 (2)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자료 : 합병존속회사 및 (주)LG화학 공시자료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LG화학으로부터 물적분할 한 법인)등은 2019년 4월 29일 합병존속회사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리튬이온배터리 셀 등의 수입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5일 (주)LG화학 등은 동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합병존속회사 및 SK Battery America, Inc.가 증거보존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 등의 이유로 Default Judgment를 요청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2020년 2월 14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변론 등의 향후 절차를 생략하는 Default Judgment를 판결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SK Battery America, Inc.는 Default Judgment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0년 4월 17일 Default Judgment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미국 현지시각 기준 2021년 2월 10일에 Initial Determination을 인용하여 10년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2019년 9월 26일 합병존속회사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주)LG화학 및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합병존속회사 및 SK Battery America, Inc.를 상대로 2019년 4월 29일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주)LG에너지솔루션 등은 (물적분할에 따라 (주)LG화학로부터 소송 승계) 2019년 9월 26일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1일 합병존속회사와 (주)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출원/등록할 특허에 대해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현금 1조원을, 2023년부터 총 1조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합병존속회사가 (주)LG에너지솔루션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제소의 조건으로 2021년 5월 15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할 금액 중 현금 1조원은 2021년 3월 31일자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였고, 로열티는 지급사유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1년 10월 1일자로 SK온(주)는 합병존속회사의 배터리 관련 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설립되었는 바, 이에 따라 상기 합의 내용은 SK온(주)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분할에 따라 승계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가 2021년 05월 17일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2021.05.17)]
정정일자2021-05-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1-04-12
3. 정정사유합의계약 체결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제목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따른 'LG화학 주식회사' 등과의 합의 추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따른 'LG화학 주식회사' 등과의 합의 체결
2. 주요 내용-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현재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부쟁송합의 및 향후 출원/등록할 특허에 대한 향후 10년간 부쟁송합의 대가로 LG화학 등에게 일시금 1조원과 총 1조원 한도의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함-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현재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합의-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원과 총 1조원 한도의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함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내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따른 'LG화학 주식회사' 등과의 합의 추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역임1) 상기 내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따른 'LG화학 주식회사' 등과의 합의 계약 체결에 대한 내역임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4) 본 합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 계약 체결 진행상황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4) 본 합의는 2021.05.15일부로 체결됨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따른 'LG화학 주식회사' 등과의 합의 체결
2. 주요내용1. 합의 상대방- LG화학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 (이하 "LG화학 등")2. 주요 내용- 국내외 모든 분쟁의 상호 취하- 현재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합의-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 1조원과 총 1조원 한도의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함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1-04-1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따른 'LG화학 주식회사' 등과의 합의 계약 체결에 대한 내역임2) 상기'2. 주요내용'의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될 일시금과 로열티의 합산액(예정)은 당사 연결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됨3) 본 합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4) 본 합의는 2021.05.15일부로 체결됨5) 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제출 공시로 2021-02-15 제출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 정정공시를 갈음함
※ 관련공시2021-0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19-09-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양사 간의 최종 합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21년 2월 내린 합병존속회사 최종 패소 판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TC 최종 판결에서 결정된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미국 내 제재 조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재 조치 발효를 앞두고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던 미국 내 생산공장 투자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제1공장은 2021년 3분기말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한 후, 단계별 증설을 거쳐 현재 10.3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미국 제2공장은 2022년 3분기 가동을 시작하여 11.7GWh/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주)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로 ITC 제재 발효 시 예상되었던 실적 저하, 추가 사업기회 손실, 수익성 안정화 지연 등 사업측면의 부담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은 합병존속회사 배터리 투자계획의 25%를 차지하는 핵심으로서 포드 및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집중 생산할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전략 생산 기지입니다. 제재조치 발효 시 미국시장 내 사업철수 또는 투자계획의 변경 가능성도 잠재해 있었으며, 배터리 부문 중장기 실적전망치 하향, 추가 수주 등 사업기회 손실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사의 합의로 인해 포드/폭스바겐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공급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미국 내 추가 수주물량 확보 및 추가 증설투자를 진행할 안정적 여건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부쟁송 합의가 이뤄져 중국/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소송 등 분쟁 우려가 해소된 점도 사업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시 합의금 및 로열티 지급 등으로 합병존속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부담이 확대 될 수 있습니다. (주)LG에너지솔루션에 지급할 금액 중 현금 1조원은 지급 완료 하여 2021년 3월 31일자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의 배터리 관련 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설립된 SK온(주)는 상기 지급의무를 승계받아 2023년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자회사 IPO 및 지분매각 등 다각도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미국 공장 잔여투자 등에 추가 자금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출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합병존속회사의 재무구조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적분할에 따른 사업구조 변동에 관한 위험]

카.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8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를 설립, 그리고 합병존속회사의 E&P사업을 물적분할하여 SK어스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 9월 16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을 진행하여 승인되었고, 2021년 10월 1일부로 분사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 연대책임으로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설립되어 분할당시 합병존속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합병존속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사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8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하여 SK온 주식회사를 설립, 그리고 합병존속회사의 E&P사업을 물적분할하여 SK어스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 9월 16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을 진행하여 승인되었고, 2021년 10월 1일부로 분사하였습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 연대책임으로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물적분할 요약]
[분할신설회사 1]
7. 분할설립회사회사명에스케이배터리 주식회사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4,630,887,470,696부채총계2,504,424,587,866
자본총계2,126,462,882,830자본금200,000,000,000
2021년 03월 31일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1,592,944,329,042
주요사업배터리사업(이차전지사업, E-Mobility사업, ESS사업 포함)
재상장신청 여부아니오
[분할신설회사 2]
7. 분할설립회사회사명에스케이이엔피주식회사(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771,093,058,802부채총계96,702,765,349
자본총계674,390,293,453자본금5,000,000,000
2021년 03월 31일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59,268,989,295
주요사업E&P사업(E&P 사업 중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리비아 및LNG(Yemen LNG 제외) 관련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아니오
자료 : SK이노베이션(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1)에스케이배터리 주식회사 (가칭) 및 에스케이이엔피주식회사(가칭)는 각각 SK온 주식회사 및 SK어스온 주식회사로 사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주2)상기 '7. 분할설립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존속회사 내부 관리회계 목적으로 구분한 각 회사의 직전사업연도(2020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합병존속회사 물적분할 전후 사업구조]
당사 물적분할 전후 사업구조.jpg 합병존속회사 물적분할 전후 사업구조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주1)위 자료는 2021년 8월 회사분할결정 당시 기준입니다.
주2)에스케이배터리 주식회사 (가칭) 및 에스케이이엔피 주식회사(가칭)는 각각 SK온 주식회사 및 SK어스온 주식회사로 사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SK종합화학주식회사는 SK지오센트릭 주식회사로, SK루브리컨츠 주식회사는 SK엔무브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분할 전후 재무구조 변동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이노베이션(주) 분할재무상태표 (2021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백만원)
구 분분할 전분할 후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식회사(분할되는 회사)에스케이온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에스케이어스온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자산
I. 유동자산2,501,8961,173,9461,238,74289,208
현금및현금성자산280,69747,719204,90928,070
단기금융상품235,81240,088172,14323,581
매출채권및기타채권828,515418,883393,53116,101
단기대여금11,164--11,164
재고자산355,8531,694354,159-
매각예정자산639,871639,871--
기타유동자산149,98525,692114,00010,292
II. 비유동자산15,979,01214,706,7963,392,146681,885
장기금융상품1010--
장기투자증권148,154148,15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13,959,15213,932,2592,491,380336,366
장기대여금52,81652,816--
장기미수금34,4521,01633,436-
유무형자산1,526,349358,980843,981323,387
투자부동산135,532135,532--
기타비유동자산122,54578,02723,34922,131
자산총계18,480,90815,880,7424,630,887771,093
부채
I. 유동부채1,713,340400,4451,303,4149,481
단기차입금80,0008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1,226,74874,2861,143,7458,717
유동성장기부채249,88199,979149,902-
매각예정부채4,7414,741--
기타유동부채151,969141,4399,766763
II. 비유동부채2,941,1471,653,8761,201,01187,222
사채및장기차입금2,233,6241,477,819697,66058,145
장기미지급금361,391-361,391-
충당부채123,8075,76890,85127,188
기타비유동부채222,325170,28851,1091,890
부채총계4,654,4872,054,3212,504,42596,703
자본
자본금468,570468,570200,0005,000
기타불입자본4,242,6444,242,6441,926,463669,390
이익잉여금9,129,0899,129,089--
기타자본구성요소(13,882)(13,882)--
자본총계13,826,42113,826,4212,126,463674,390
부채와 자본총계18,480,90815,880,7424,630,887771,093
자료 : 합병존속회사 사업보고서
※ 상기 금액은 2021년 3월 31일의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 이후 (i) 2021년 5월 11일 분할되는 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식 매각을 통하여 수령한 약 1조 3,476억 원, (ii) 2분기 자회사 배당금으로 수령한 약 5,500억 원 등의 현금 유입이 있었음. 이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 등은 약 2조 3,530억원으로 예상되며(단, 위 금액은 감사 전 가결산금액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중 약 1조 7,000억원은 에스케이온 주식회사에, 약 2,400억원은 에스케이어스온 주식회사에 배정될 예정임. ※ 2021년 7월 1일 이후 에스케이루브리컨츠 주식회사의 주식 매각(합병존속회사의 2021년 7월 27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공시 참조) 등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자산의 유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위 자산은 관련 금액이 확정된 후 분할되는 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각 신설회사에 배정할 예정임. ※ 분할되는 자산(주2 및 주3에 따른 현금자산, 부채 포함)은 종래 사업 관행에 따른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신설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금수요,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분할은 외부평가를 통해 회사의 매출액 등의 예측치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이처럼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설립되어 분할당시 합병존속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합병존속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사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적분할 이후 SK온(주)가 실시한 유상증자 및 사업구조 변동 관련 내용은 3-2 회사위험 나, SK그룹 리밸런싱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위험 및 바. 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IPO 및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 관련 사항]

타. 합병존속회사는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영위하고 있던 소재사업부문을 2019년 4월 1일자로 물적분할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설립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1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및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5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총 공모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 21,390,000주로 신주모집 8,556,000주와 구주매출 12,834,000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주 발행에 따른 총 주식수 증가 및 구주매출로 인한 지배기업 보유주식 감소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90%에서 61.2%로 변경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53.4%입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4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요 자회사인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에 대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 주식수는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40백만주 중 16백만주(40%)로 매각가액은 1조 937억원이며, 이에 따라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2021년 7월 30일 10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권 상장으로 인해 신주모집 0.9조원, 구주매출 1.35조원 등 합병존속회사 연결기준 약 2.25조원의 현금이 유입 되었으며,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의 지분 매각 또한 완료되어 약 1.1조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06월 25일 이사회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엔무브(주)의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12,00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금번 SK엔무브(주)의 주식취득은 2025년 07월 02일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약 8,593억원입니다. 한편, SK엔무브(주)는 2025년 11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2019년 2월 27일자로 개최한 이사회에서 영위하고 있던 소재사업부문의 전문성 제고 및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물적분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1일자로 주주총회에서 해당 분할건에 대하여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기일인 2019년 4월 1일자 기준 합병존속회사는 분할신설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분할의 개요]
존속회사회사명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SK Innovation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자산총계15,477,493,821,801부채총계2,477,391,620,261
자본총계13,000,102,201,540자본금468,569,950,000
2018.12.31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사업연도매출액(원)3,400,696,806,682
주요사업- 자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등의 지주사업- 원유,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 자동차용 및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부가사업-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예
분할설립회사회사명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SK IE Technology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660,003,472,592부채총계369,336,273,465
자본총계290,667,199,127자본금30,000,000,000
2018.12.31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원)279,065,735,454
주요사업전지, 영상표시장치,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재 및 원재료의 제조, 개발, 판매, 수입, 수출
재상장신청 여부아니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1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및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며, 2021년 5월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총 공모 수량은 기명식 보통주 21,390,000주로 신주모집 8,556,000주와 구주매출 12,834,000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주 발행에 따른 총 주식수 증가 및 구주매출로 인한 지배기업 보유주식 감소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90%에서 61.2%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8,556,000
종류주식(주)-
2. 1주당 액면가액(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보통주식(주)62,741,592
종류주식(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원)-
영업양수자금(원)-
운영자금(원)-
채무상환자금(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890,261,000,000
기타자금(원)-
5. 증자방식일반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원)105,000
종류주식(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40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20
9.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2021-04-28
종료일2021-04-28
일반공모시작일2021-04-28
종료일2021-04-29
10. 납입일2021-05-03
11. 신주의 배당기산일2020-12-31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미래에셋증권, 제이피모간증권회사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3-3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예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상기 4항의 자금조달의 목적 등에 기재된 사항은 확정공모가액 105,000원 기준으로, 당사가 부담하는 발행제비용 8,119,000,000원을 차감한 숫자임(2) 상기 6항의 신주 발행가액은 당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확정공모가액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 의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당사가 협의하여 결정함.(3) 상기 11항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당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봄(4) 배정방법모집하는 주식은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배정.(5) 당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6) 상기 기재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7) 본 유상증자와 관련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8)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0년 12월말 기준임
※ 관련공시-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주)영문SK ie technology Co., Ltd.
- 대표자노재석
- 주요사업전지, 영상표시장치,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재 및 원재료의 제조, 개발, 판매, 수입, 수출
- 주요종속회사 여부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1,991,629,071,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38,498,146,106,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5.17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주모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약 0.9조원, 구주매출을 통해 합병존속회사에 약 1.35조원이 유입되어 합병존속회사 연결기준으로 약 2.25조원의 현금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폴란드 현지 법인의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자금의 사용계획을 2021년 04월 26일 [정정]투자설명서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04.26.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정정]투자설명서]
가. 자금의 사용계획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1년 04월 26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 - - 890,261 - 890,261 (주1) 상기 자금의 사용목적은 확정공모가액 105,000원 기준으로 유입자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주2) 공모자금은 구주매출대금 및 발행 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의 투자를 통해 향후 폴란드 해외 생산기지 내 설비투자 및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EV로 전환됨에 따라 분리막 시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모자금을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며,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실제 조달자금이 예정금액보다 크게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조달자금의 규모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자금사용처 우선순위 및 부족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1)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상장 후 공모자금은 당사가 100% 보유한 폴란드 현지 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에 대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법인은 현지에 신규 생산기지를 설립 중에 있으며, '21년 하반기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상업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현지법인은 기투자 완료한 금액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약 1.8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당사의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된 계획 기준입니다. 이에 당사는 폴란드 법인의 추가 투자 소요 금액의 일부를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당사 자체 보유자금 및 외부 차입 등을 통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폴란드 현지 법인에 대한 공모자금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합계 비고 폴란드 현지 법인증권 취득 자금 312,564(USD2.8억) 580,476(USD5.2억) 890,261(USD8.0억) 폴란드법인은 해당 자금 등을 활용하여분리막 생산 설비 등 증설 예정(주1) 주1) 당사의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된 기준으로 폴란드 현지 법인의 투자는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기재된 설비 증설 계획은 2024년까지의 증설 계획을 포함합니다.주2) 상기 투자 계획은 분리막 시장 상황, 경쟁 환경 및 폴란드 현지의 외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상기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1년 4월 23일자 고시환율인 1,116.30원/USD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1년 4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종속회사인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에 대한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주식수는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40백만주 중 16백만주(40%)로 매각가액은 1조 937억원이며, 이에 따라 2021년 7월 30일로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10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매각했던 SK엔무브의 주식 중 4백만주를 2024년 10월 15일 1,428억원에 재취득함에 따라, SK엔무브 (舊SK루브리컨츠)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은 70%로 증가하였습니다.

[(정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회사명SK루브리컨츠(주)
국적대한민국대표자차규탁
자본금(원)100,000,000,000회사와 관계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40,000,000주요사업윤활기유 등
2. 처분내역처분주식수(주)16,000,000
처분금액(원)1,119,468,069,201
자기자본(원)15,458,465,083,000
자기자본대비(%)7.2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24,000,000
지분비율(%)60.0
4. 처분목적재무건전성 확보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 마련
5. 처분예정일자2021-07-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4-28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아니오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인 SK루브리컨츠㈜에 대한 지분 매각 결정에 관한 사항임.2. 상기 2항의 처분금액은 계약 상 절차에 따라 주권 양도 시점의 추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산정됨.3. 상기 2항의 자기자본(원)은 SK이노베이션의 2020년도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임.4. 상기 5항의 처분예정일자는 주권양도일로 2021-07-30로 확정됨.5. 본 의결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지분매각 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 수정, 체결 및 집행하는 권한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과 구체적인 실행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SK루브리컨츠㈜ 2020년 재무제표이며, 전년도는 2019년 말, 전전년도는 2018년말 기준임.7. 본 공시를 통하여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루브리컨츠㈜의 지분 매각 추진설 관련「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공시(2021-03-10)를 확정으로 갈음함.
※ 관련공시2020-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2020-09-1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기업집단명에스케이회사명SK이노베이션㈜공시일자2024.10.02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에코솔루션홀딩스㈜회사와의 관계기타(비계열회사)
3. 중개기관-회사와의 관계-
3 취득주식의 발행회사에스케이엔무브㈜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4. 취득내역가. 취득주식수(주)4,000,000
나. 취득금액142,751
다. 취득단가(원)35,688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28,000,000취득후 지분율(%)70
마. 거래일자2024년 10월 15일
5. 취득목적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
6. 취득방법장외취득
7. 이사회 의결일2024.09.30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8. 기타- 본 건은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엔무브㈜ 주식 4,000,000주 (총 16,000,000주 중 25%)를 SK이노베이션㈜가 취득하는 것임- 상기 4.나.취득금액, 다.취득단가, 마.거래일자는 거래 종결일(주식 양수 및 대금 지급)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권 상장으로 인해 신주모집 0.9조원, 구주매출 1.35조원 등 합병존속회사 연결기준 약 2.25조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의 지분 매각 또한 완료되어 약 1.1조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및 SK엔무브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및 SK엔무브 지분 현황]
(단위: 주)
자회사2026년 8월 25일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보유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보유주식수지분율
SK아이이테크놀로지43,633,43253%43,633,43253%43,633,43261%43,633,43261%43,633,43261%43,633,43261%
SK엔무브----28,000,00070%24,000,00060%24,000,00060%24,000,00060%
자료: 각사 정기보고서
주1) 주1) SK엔무브는 2025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SK온에 합병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합병존속회사가 SK엔무브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SK엔무브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수익]
(단위: 백만원)
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
386,159370,201264,751550,000500,000
자료: SK엔무브 자료
주1) SK엔무브는 2025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SK온에 합병되었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2025년 06월 25일 이사회를 통하여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엔무브(주)의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12,00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금번 SK엔무브(주)의 주식취득은 2025년 07월 02일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약 8,593억원입니다. 금번 취득을 통하여 SK엔무브(주)는 합병존속회사의 100.0% 완전자회사가 되어 경영권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합병존속회사의 SK엔무브(주) 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취득(25.06.25)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SK이노베이션㈜ 공시일자 2025.06.25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에코솔루션홀딩스㈜ 회사와의 관계 기타(비계열회사) 3. 중개기관 - 회사와의 관계 - 3 취득주식의 발행회사 에스케이엔무브㈜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4. 취득내역 가. 취득주식수(주) 12,000,000 나. 취득금액 859,260 다. 취득단가(원) 71,605 라. 취득후 소유주식수(주) 40,000,000 취득후 지분율(%) 100 마. 거래일자 2025년 7월 2일 5. 취득목적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강화 6. 취득방법 장외취득 7. 이사회 의결일 2025.06.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8. 기타 - 본 건은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엔무브㈜ 주식 전량(총 12,000,000주)을 SK이노베이션㈜가 취득하는 것임- 상기 4.나.취득금액, 다.취득단가, 마.거래일자는 거래 종결일(주식 양수 및 대금 지급)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SK엔무브(주)는 2025년 11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VI. 투자위험요소 내 3-2. 회사위험 나. SK그룹 리밸런싱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E&S(주) 합병 관련 사항]

파 . 합병존속회사는 에너지 사업과 인적·물적 역량 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미래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및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에서 SK E&S(주) 흡수합병을 결의 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01일을 기일로 양사는 합병 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이에 따라 SK E&S(주)는 소멸 하였습니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인 2024년 10월 31일 기준 SK E&S(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1917417의 비율로 합병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지분율은 기존 36.2%에서 합병 후 55.9%로 증가 하였습니다. 본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에너지 사업과 인적·물적 역량 통합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미래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및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에서 SK E&S(주)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01일을 기일로 양사는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SK E&S(주)는 소멸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존속회사로서 소멸회사인 SK E&S(주)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합병 이후 2024년말 별도 기준 총자산 35조 280억원, 총부채 13조 7,32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합병 전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는 SK(주)로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 36.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K E&S(주)의 최대주주는 SK(주)로 SK E&S(주)의 보통주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인 2024년 10월 31일 기준 SK E&S(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1917417의 비율로 합병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지분율은 기존 36.2%에서 합병 후 55.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1. 합병방법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가 에스케이이엔에스(주)를 흡수합병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양사의 에너지 사업과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을 통해 현재와 미래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구조 구축과 미래 에너지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및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스케이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주)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 지분 3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주)로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보통주 지분 9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케이(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55.9%(예상)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은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은 석유탐사/개발부터 석유화학제품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석유/화학 사업 밸류체인과 배터리/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가스, 발전,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합병을 통해 사업 유사성이 매우 높은 석유/LNG 등 기존 에너지 사업은 전 밸류체인을 통합하여 본원적 경쟁력 및 수익성을 강화하고, 배터리, 수소,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에너지 핵심 사업은 양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역량, Infra, Network 등을 결집하여 차별적 경쟁력 구축 및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본 건 합병은 중장기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사의 수익 구조 및 재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종합 에너지 & 솔루션 사업자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조 7,658억원, 4조 3,139억원 증가하여 단순합산 기준 총자산 32조 1,286억원, 총부채 7조 4,57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23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현재로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 재무제표 작성의 효과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단순합산 기준 매출액 3조 6,091억원, 영업이익 1조 3,525억원, 당기순이익 1조 9,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는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에스케이이엔에스(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보통주 = 1 : 1.1917417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 상대방 회사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1)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존속회사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4년 07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4년 07월 1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4년 07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권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어 형성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기준시가 산정-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4년 06월 17일 ~ 2024년 07월 16일) : 114,438원-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7월 16일) : 109,451원- 최근일 종가(2024년 07월 16일) : 113,300원- 기준시가(산술평균 주가) : 112,396원나.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자산가치 산정- 자산가치 : 245,405원A.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18,219,709,580,905원B. 조정항목(가산항목-차감항목) : 5,504,893,204,464원C. 조정된 순자산가액(A+B) : 23,724,602,785,369원D. 조정된 순자산가액 중 보통주 지분 : 23,493,989,892,372원E.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95,735,590주F. 보통주 1주당 순자산가치(D/E) : 245,405원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 기준시가 : 112,396원- 자산가치 : 245,405원- 합병가액 : 112,396원※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에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질가치 : 133,947원A. 자산가치 : 82,475원B. 수익가치 : 168,262원C. 본질가치[(A*1+B*1.5)/2.5] : 133,947원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E. 합병가액 : 133,947원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상환전환우선주 합병가액 산정합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주)가 현재 발행한 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4,094,293주, 제1종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625,000주, 제2종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 625,000주에 대해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합병계약서와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3)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합병비율 산출 결과]상기와 같이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주당평가액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보통주 112,39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에스케이이엔에스(주) 보통주 133,94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1.1917417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6월 17일 ~ 2024년 07월 16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에스케이이엔에스(주)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2024년 이후 사업계획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본 평가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각각 112,39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 133,947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1.191741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55,299,186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SK E&S Co., Ltd.) 주요사업 전력 및 집단에너지, 도시가스 사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0,765,845,600,550 자본금 270,981,420,000 부채총계 4,313,912,825,554 매출액 1,119,655,694,452 자본총계 6,451,932,774,996 당기순이익 879,535,327,80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4년 07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8월 01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2일 종료일 2024년 08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27일 종료일 2024년 09월 19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27일 종료일 2024년 09월 27일 합병기일 2024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11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11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11월 20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따르면, 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이하 동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111,94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이하 동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4년 08월 2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인 2024년 08월 23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1영업일 전인 2024년 08월 26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4년 09월 1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 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8월 01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4년 08월 12일 ~ 2024년 08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08월 27일 ~ 2024년 09월 19일(4) 접수 장소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이후 1개월 내인 2024년 10월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 방법-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을 곱한 금액이 금 8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이노베이션(주) 및 SK E&S(주) 합산 실적(별도기준)]
(단위: 억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 E&S(주)합산
202220232024.06(주1)202220232024.06(주1)202220232024.06(주2)2024(주3)
자산총계195,507213,628214,105102,720107,658109,972298,227321,286324,077350,280
부채총계35,81331,43128,54947,42143,13944,83083,23474,57073,379137,326
자본총계159,694182,197185,55655,29965,14264,519214,993247,339250,698212,954
매출액19,83524,89410,12614,37111,1974,99034,20636,09115,11618,749(주4)
영업이익6,11412,3553,8794,4751,17187810,58913,5264,7574,932
당기순이익4,53211,1053,1827,5238,7955,9255,92519,9009,1072,780
부채비율22.4%17.3%15.4%85.8%66.2%69.5%38.7%30.1%29.3%64.5%
영업이익률30.8%49.6%38.3%31.1%10.5%17.6%31.0%37.5%31.5%26.3%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주1) 합병 전 제출된 가장 최근의 정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2) 합병 전 제출된 가장 최근의 정기보고서 수치의 단순 합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3) 합병 이후 제출된 SK이노베이션(주)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주4) 에스케이이엔에스의 합병일(2024년 11월) 이후 실적만 기재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석유탐사 및 개발,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전 석유 화학 사업과 배터리 및 소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SK E&S(주)는 가스, 발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합병을 통하여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과 미래 에너지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S 사업(舊 SK E&S)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하. 2024년 11월 01일자로 SK E&S(주)가 합병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합병존속회사는 기존 SK E&S(주)의 사업영역이었던 E&S 사업을 영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SK E&S(주)는 국내 도시가스 업종의 선두에 위치하였으며, 자회사들은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와 낮은 사업위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SK E&S(주)는 주요 매출과 수익은 자회사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으며, 자회사 관련 매출 및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은 모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 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종속회사 중 회사의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시가스 및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및 발전부문의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SK E&S(주)의 차입부담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 를 보였습니다. SK E&S(주)는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출자, 해외 자원개발관련 지분투자, 배당금 지급 등에 따른 자금소요로 자금유출 기조 가 이어졌으며, 도시가스 및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부담 등에 따라 SK E&S(주)의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반기 기준 약 5.6조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향후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 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SK E&S(주)(現 SK이노베이션(주) E&S 사업부문)는 부산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의 지분을 소유하며 이를 통해 도시가스(LNG, 액화천연가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1일자로 케이파워와 합병을 통해 광양천연가스발전소의 발전설비용량 537MW급 2기를 운영하며 동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출자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舊 피엠피), 나래에너지서비스(舊 위례에너지서비스), 여주에너지서비스와 해외 출자회사인 SK E&S Hong Kong Co. 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력, 집단에너지 및 해외 도시가스, LNG 판매사업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 SK E&S(주)의 주요 매출과 수익은 자회사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으며, 자회사 관련 매출 및 관계기업의 지분법이익은 모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 합병 전 2024년 반 기 기준 SK E&S(주)의 종속기업 현황 및 영업부문별 매출액 추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반기 기준 SK E&S(주)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업 종소재지결산월지분율
강원도시가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영남에너지서비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코원에너지서비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부산도시가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전북에너지서비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전남도시가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충청에너지서비스㈜도시가스한국12월100.00%
파주에너지서비스㈜전력 사업한국12월51.00%
나래에너지서비스㈜집단에너지한국12월100.00%
여주에너지서비스㈜전력 사업한국12월100.00%
해쌀태양광㈜신재생 사업한국12월100.00%
아리울 행복솔라㈜신재생 사업한국12월100.00%
부산정관에너지㈜집단에너지한국12월100.00%
아이지이㈜수소 사업한국12월100.00%
당진행복솔라㈜신재생 사업한국12월100.00%
부사호행복나눔솔라㈜신재생 사업한국12월70.00%
보령블루하이㈜산업용 가스 제조업한국12월100.00%
NEW RENEWABLE ENERGY NO.1 JSC.신재생 사업베트남12월99.99%
SK E&S Hong Kong Co., Ltd.도시가스홍콩12월100.00%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LNG 사업싱가포르12월100.00%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1)LNG 사업인도네시아12월100.00%
Prism Energy International Hong Kong Ltd.(*2)LNG 사업홍콩12월100.00%
Fajar Energy International Pte., Ltd.(*2)LNG 사업싱가포르12월100.00%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LNG 사업중국12월100.00%
Prism Energy International Zhoushan Limited(*3)LNG 사업중국12월100.00%
PRISM DLNG PTE. LTD.(*2)LNG 사업싱가포르12월100.00%
BU12 Australia Pty. Ltd.LNG 사업호주12월100.00%
BU13 Australia Pty. Ltd.LNG 사업호주12월100.00%
SK E&S Australia Pty Ltd자원 개발호주12월100.00%
SK E&S Americas, Inc.지주회사미국12월100.00%
DewBlaine Energy, LLC.(*4)자원 개발미국12월100.00%
RNES Holdings, LLC.(*5)신재생/전력사업미국12월100.00%
PNES INVESTMENTS, LLC.(*5)투자 사업미국12월100.00%
SK E&S Dominicana, S.R.L.(*7)LNG 사업도미니카 공화국12월100.00%
PRISM Darwin Pipeline Pty Ltd (*11)LNG 사업호주12월100.00%
PASSKEY, INC.(*6)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100.00%
LNG AMERICAS, INC.(*6)LNG 사업미국12월100.00%
GRID SOLUTION, LLC.(*16)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5.31%
Grid Solution II, LLC.(*8)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100.00%
Key Capture Energy, LLC.(*9)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Brushy Creek Holdings,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Global Holdings,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Land Holdings,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PF Holdings 202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PF Holdings 202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exas Holdings 202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ARKET OPERATIONS,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Roughneck Storage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ARKN, LLC.(*8)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100.00%
ARK1, LLC.(*17)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100.00%
KCE AR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A 7,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7,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9,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1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CT 1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A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D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D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D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L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L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L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L 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L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L 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N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N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N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IN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A 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E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E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I 7,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N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MN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E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E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V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V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V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1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1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1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19,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7,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29,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7,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3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NY 4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OK 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OK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OK 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OK 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OK 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OK 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7,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19,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2,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4,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5,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6,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28,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30,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31,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KCE TX 33, LLC.(*10)에너지 솔루션미국12월83.81%
MOBILITY SOLUTION I INC.(*12)지주회사미국12월92.49%
MOBILITY SOLUTION II INC.(*13)지주회사미국12월92.49%
EVERCHARGE, INC.(*14)소프트웨어 개발미국12월92.49%
EVERCHARGE SERVICES LLC.(*15)전기사업 및 기타 전선설치사업미국12월92.49%
LAI CCS, LLC.(*4)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투자 사업미국12월100.00%
자료 : SK E&S 2024년 반기보고서
(*1) 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가 보유한 지분 80.35%를 포함하였습니다.(*2) 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 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4) 종속기업인 LNG Americas,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5) 종속기업인 PassKey,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6) 종속기업인 SK E&S Americas,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7) 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가 보유한 지분 16.08%를 포함하였습니다.(*8) 종속기업인 RNES Holdings, LL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9) 종속기업인 GRID SOLUTION, LLC.가 지분 98.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 종속기업인 Key Capture Energy, LL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1) 종속기업인 PRISM DLNG PTE. LTD.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2) 종속기업인 PASSKEY, INC.가 지분 92.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 종속기업인 MOBILITY SOLUTION I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4) 종속기업인 MOBILITY SOLUTION II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5) 종속기업인 EVERCHARGE, 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6) 종속기업인 RNES Holdings, LLC.가 지분 85.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7) 종속기업인 ARKN, LL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기 연결 기준 SK E&S(주)의 매출액은 5조 8,99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3년 반기 5조 7,660억원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부문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SK E&S(주)의 2024년 반기 영업부문별 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전력LNG도시가스기타연결조정합 계
총부문수익2,282,3062,127,3452,770,48195,781(1,376,643)5,899,270
부문간수익-(1,376,643)--1,376,643-
순부문수익2,282,306750,7022,770,48195,781-5,899,270
법인세비용차감전부문손익300,867256,126264,628(173,325)-648,296
자료 : SK E&S(주) 2024년 반기보고서
주) 기타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품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 E&S(주)의 2023년 반기 영업부문별 손익]
(단위: 백만원)
구 분전력LNG도시가스기타연결조정합 계
총부문수익2,292,5681,773,8622,968,24761,069(1,329,699)5,766,047
부문간수익-(1,329,699)--1,329,699-
순부문수익2,292,568444,1632,968,24761,069-5,766,047
법인세비용차감전부문손익146,615427,417647,561(236,130)-985,463
자료 : SK E&S(주) 2023년 반기보고서
주) 기타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품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 E&S(주)는 2011년 8월 1일 케이파워를 합병하여 발전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전부문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후 SK E&S(주)는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舊 위례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전력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한편, SK E&S(주)는 2021년 1월 25일에 부산정관에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합병 전 2024년 반기 기준 SK E&S(주)의 연결손익계산서상 전력부문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 SK E&S(주) 전력부문 매출현황]
(단위 : 억원, %)
사업 부문주요사업2024년 반기2023년 반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전력부문전력 등22,82338.7%21,98438.8%46,88442.0%42,31936.7%26,60433.9%20,14935.0%
자료 : SK E&S(주)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연결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대비 비율주2) 에스케이이엔에스는 2021년 1월 25일에 부산정관에너지를 인수하였으며, 해당 시점 이전의 부산정관에너지 매출현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K E&S(주)는 2017년 12월 22일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 결과통지로 추징금 약 1,619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2003년 SK E&S(주)와 포스코가 LNG(천연액화가스) 공급자로 영국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를 선정한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BP는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가스전을 통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광양LNG터미널에 연간 110만t씩, 총 2,200만t 이상의 LNG를 SK와 포스코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한국가스공사가 들여온 가격에 비해 SK E&S(주)의 LNG 수입가격이 저렴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고의로 낮춰 탈세를 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SK E&S(주)는 계약이 이뤄진 2003년은 국제유가가 20~4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는 저유가 상황이었고, 따라서 물량을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었을 뿐 신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SK E&S(주)는 해당 추징금은 기한(2018년 01월 04일)내 납부완료 하였으나, 법적 구제절차(심판원심사청구)를 통하여 적극 대응하여 2019년 10월 1,60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한편, SK E&S(주)는 권역 내 독점적 사업지위와 원가보상 방식의 가격결정 구조에 기초하여 도시가스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현금을 창출하였으며, 전력 부문도 LNG 직도입을 통한 원가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영업현금흐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로 SK E&S(주)의 종속회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위례에너지서비스(주) 등의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SK E&S(주)의 전력부문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에 힘입어 SK E&S(주)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대한 출자, 해외 자원개발관련 지분투자, 배당금 지급 등에 따른 자금소요로 자금유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가스 및 해외 가스전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부담 등에 따라 SK E&S(주)의 차입부담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향후 국내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반기 기준 SK E&S(주) 현금흐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반기2023년 반기2023년2022년2021년
기초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38527,68127,68118,38115,189
영업활동 현금흐름7,0623,9388,53922,6319,211
투자활동 현금흐름-4,279-2,630-14,018-19,128-31,757
재무활동 현금흐름-2,731-3,002-2,0495,76426,06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64832823233-328
순증가700-1,365-7,2969,3003,192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21,08526,31620,38527,68118,381
자료 : SK E&S(주) 사업보고서 및 2024년 반기보고서(연결 기준)

또한 합병 전 SK E&S(주)는 모기업인 SK㈜가 90%의 지분을 소유한 SK계열 내 중간지주회사였던 관계로, 계열로부터 높은 수준의 직/간접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배당금 지급의 부담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 SK E&S(주)의 순배당액]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반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
순배당액5,8807,3674,0561,56412,7676,7512,2551,2321,9033,180
자료 : SK E&S(주)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주1) 순배당액 = 현금배당 - 배당금의 수취
[2024년 반기 기준 SK E&S(주)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반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말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21,50417,23720,16110,80415,011
비유동성차입금 및 사채55,52154,88053,10348,81333,361
총차입금77,02572,11773,26559,61748,372
자산총계183,221182,377184,656154,773109,998
차입금의존도42.04%39.54%39.68%38.52%43.98%
자료 : SK E&S(주) 2024년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주1) 유동성 차입금 및 사채 = 유동성차입금 및 유동성리스부채주2) 비유동 차입금 및 사채 = 비유동성차입금 및 비유동성리스부채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SK E&S(주)는 2014년 하반기 3억 달러 규모의 해외 발행 외화신종자본증권 (2019년 하반기 상환완료) 2015년 하반기 4,000억원 규모의 국내 발행 원화신종자본증권 및 2019년 하반기 3,300억원 규모의 국내 발행 원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4,000억원 규모의 국내 발행 원화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기존 SK E&S(주)의 회계상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내 발행 원화신종자본증권

(기준일 :2024년 6월 30일)
채무증권 종류국내 발행 원화신종자본증권
발행회차2회차3회차
발행일2019년 10월 11일2020년 7월 14일
발행금액330,000,000,000원400,000,000,000원
발행목적재원조달 등
발행방법국내사모
상장여부비상장
미상환잔액330,000,000,000원400,000,000,000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해외신용평가기관과 국내신용평가기관은 현재 당사가 발행한신종자본증권의 50~100%를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미지급 누적이자-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만기일: 2049년 10월 11일 (자동연장)만기일: 2050년 7월 14일 (자동연장)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행일 5년 후인 2024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조기상환 가능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행일 5년 후인 2025년 7월 14일 이후부터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3.300%3.600%
Step-up조항: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에 0.25% 가산, 25년 경과시점에 0.75% 가산적용(누적 1.00% 가산)
우선순위후순위(청산시 우선주와 동순위)
부채분류 시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2024년 6월 30일 연결기준 부채비율 137%에서 161%로 상승
자료 : SK E&S(주) 반기보고서

SK E&S(주)는 여주에너지서비스(주)에 1조원 규모의 투자 진행 중에 있으며,Prism Energy International의 LNG 수송을 위한 약 4,7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발주, 전남 신안군에 조성 중인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해상풍력(주)에 출자를 진행하는 등 장기 시설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SK E&S(주)의 이러한 투자는 LNG를 기반으로 하는 원재료에서부터 도시가스 및 민자발전 등 수요산업까지 성장성 확보와 더불어 사업부문별 시너지를 통한 영업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가스전 개발 등에도 연간 428억원 내외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1년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호주 Barrosa 가스전 개발 등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미국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인 Plug Power Inc. 에 대한 지분출자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SK그룹의 수소 생태계 밸류체인 확장 정책을 바탕으로 수소사업 관련 추가투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가 진행 될 시 재무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SK E&S(주)는 2021년 10월 19일 총 2조 4,000억원의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094,293주의 무의결권부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2024년 07월 31일 해당 공시에서 참가적 우선주의 참가 조건 및 내부수익률(IRR)에 대해 정정공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총 3,675억원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가로 실시하여 제1종무의결권상환전환우선주 625,000주 및 제2종무의결권상환전환우선주 625,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07월 31일 해당 공시에서 내부수익률(IRR)에 대해 정정공시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발행된 상환우선주식의 경우 SK E&S와 합병존속회사의 합병 시 합병계약서 제14조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SK E&S는 2024년 10월 21일 KKR의 인수 금융 대주단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을 체결해 기존 RCPS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 법인 하에 중간 지주사인 E&S시티가스와 E&S시티가스부산을 신설, 그 아래 7개 도시가스 자회사를 넣고 중간 지주사들도 KKR과 RCPS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2024.10.11)]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양도일자 변경 2024년 11월 01일 2024년 10월 11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23일 2024년 10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불참(명): - 참석(명):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6) 최초 이사회 승인 당시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 위임하였으며, 상기 이사회 의결일(결정일)은 양사 변경합의서 체결일입니다. (최초 이사회 의결일은 2024년 8월 23일)(주7)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가 2024.10.04 완료됨에 따라 당사자 간 현물출자 종결일 합의서 체결(2024.10.11)을 통해 변경된 거래종결일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2024.08.26)] 1. 발행회사 회사명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충청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코원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총 6개사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 자본금(원) -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 양도금액(원)(A) 2,595,812,889,126 총자산(원)(B) 18,237,743,417,555 총자산대비(%)(A/B) 14.23 자기자본(원)(C) 7,507,992,894,892 자기자본대비(%)(A/C) 34.57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00 4. 양도목적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 참여 5. 양도예정일자 2024년 10월 11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이엔에스시티가스 주식회사 (E&S Citygas) 자본금(원) 600,000,000 주요사업 지주회사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7. 거래대금지급 거래상대방의 유상증자에 현물출자하여 신주취득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건거래는 주권비상장법인인 당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당사의 타법인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를 합병존속회사로, 당사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 체결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24년 11월 01일에 도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 타법인주식 양도 절차 이후에도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과의 합병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을 합병존속회사로 하는 합병 절차의 개요, 일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24년 07월 17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1) 양도대상 주식의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비상장법인 강원도시가스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주식회사 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충청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대표자 박화영 곽원병,이경남 구자성 박병혁 구현서 양영철 자본금(원) 30,500,000,000 147,516,240,000 25,277,340,000 17,966,290,000 99,880,000,000 206,198,000,000 발행주식총수(주) 3,050,000 29,503,248 2,527,734 1,796,629 19,976,000 206,198 주요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천연가스 관련 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천연가스 관련 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천연가스 관련 사업 일반도시가스에너지기자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천연가스 관련 사업 일반도시가스에너지기자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주2) 양도대산 주식의 양도내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2. 양도내역]의 [양도금액(원)(A)]는 하기 표의 6개 발행회사별 양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 분 비상장법인 강원도시가스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주식회사 전북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충청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양도주식수(주) 3,050,000 29,503,248 2,527,734 1,796,629 19,976,000 206,198 양도금액(원) 167,082,378,625 577,205,437,035 213,041,059,124 112,877,315,595 662,280,030,913 863,326,667,834 양도후 소유주식수(주) 0 0 0 0 0 0 양도후 지분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주3) 상기 [2. 양도내역]의 [총자산(원)(B)] 및 [자기자본(원)(C)]는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 금액입니다.(주4)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 등을 고려한 예상 일정이며, 2024. 8. 23.자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들 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5) 본 현물출자 방식의 양수도거래는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 인가 진행상황, 인가의 내용 및 조건, 거래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6) 최초 이사회 승인 당시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 위임하였으며, 상기 이사회 의결일은 양사 변경합의서 체결일입니다. (최초 이사회 의결일은 2024년 8월 23일)(주7)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가 2024.10.04 완료됨에 따라 당사자 간 현물출자 종결일 합의서 체결(2024.10.11)을 통해 변경된 거래종결일입니다. ※ 본 주요사항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의2(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27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를 갈음합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4.10.11)] 항 목 정정전 정정후 6. 취득예정일자 2024년 11월 01일 2024년 10월 1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23일 2024년 10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불참 (명): - 참석 (명):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 및 '2. 취득내역-취득금액(원)'은 예상 취득주식수 및 예상 취득금액(현물출자 목적재산의 가액)을 표기한 것으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과정에서 변동 가능함.- 상기 '2. 취득내역-자기자본(원)'은 에스케이이엔에스㈜의 2023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예정일이나,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및 변경(해제, 해지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됨.-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는 2024년 신설법인으로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기재를 생략함. - 상기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 및 '2. 취득내역-취득금액(원)'은 예상 취득주식수 및 예상 취득금액(현물출자 목적재산의 가액)을 표기한 것임.- 상기 '2. 취득내역-자기자본(원)'은 에스케이이엔에스㈜의 2023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가 2024.10.04 완료됨에 따라 당사자 간 현물출자 종결일 합의서 체결(2024.10.11)을 통해 변경된 거래종결일임.- 상기 8. 최초 이사회 승인 당시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 위임하였으며, 상기 이사회 의결일(결정일)은 양사 변경합의서 체결일임 (최초 이사회 의결일은 2024년 8월 23일)- 본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및 변경(해제, 해지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됨.-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는 2024년 신설법인으로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기재를 생략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4.08.26)]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에스케이이엔에스(주) 공시일자 2024년 10월 11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대표이사 문상학 자본금 (원) 200,000,000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40,000 주요사업 지주회사 2. 취득내역 취득 주식수 (주) 1,185,000 취득금액 (원) 746,032,554,053 자기자본 (원) 6,451,932,774,996 자기자본대비 (%) 11.5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지분비율 소유주식수 (주) 1,225,000 지분비율 (%) 100 4. 취득방법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현물출자하여 신주취득 5. 취득목적 자회사 지배 및 경영관리 6. 취득예정일자 2024년 10월 11일 7.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 및 '2. 취득내역-취득금액(원)'은 예상 취득주식수 및 예상 취득금액(현물출자 목적재산의 가액)을 표기한 것임.- 상기 '2. 취득내역-자기자본(원)'은 에스케이이엔에스㈜의 2023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인가가 2024.10.04 완료됨에 따라 당사자 간 현물출자 종결일 합의서 체결(2024.10.11)을 통해 변경된 거래종결일임.- 상기 8. 최초 이사회 승인 당시 관련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 위임하였으며, 상기 이사회 의결일은 양사 변경합의서 체결일임 (최초 이사회 의결일은 2024년 8월 23일)- 본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및 변경(해제, 해지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위임됨.-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는 2024년 신설법인으로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기재를 생략함.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2024.10.21)]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에스케이이엔에스(주) 공시일자 2024년 10월 21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채무자 이엔에스시티가스(주)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Strada Holdco L.P. 3. 채무(차입)금액 (원) -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 자기자본 (원) 6,451,932,774,996 자기자본 대비 (%) - 대규모법인 여부 해당 채무보증기간 시작일 - 종료일 -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160,454,191,62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0.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채무보증 결정은 이엔에스시티가스(주)가 Strada Holdco L.P.에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 주식 1,000,000주(총 인수대금 2,400,000,000,000원)와 관련하여, 이엔에스시티가스(주)가 해당 주식을 현금상환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총 인수대금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 9.9%가 되게하는 상환금액을 당사가 Strada Holdco L.P.에 직접 또는 이엔에스시티가스(주)에 증자하는 방식으로 이엔에스시티가스(주)의 상환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상기 '3.채무(차입)금액(원)' 및 '4.채무보증내역-채무보증금액(원)'은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음.- 상기 '4.채무보증 내역-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상기 '4.채무보증 내역-채무보증기간'은 이엔에스시티가스(주)가 Strada Holdco L.P.에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이엔에스시티가스(주)의 현금상환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임.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비 고 나래에너지서비스㈜ 계열회사 250,000,000,000 - 파주에너지서비스㈜ 계열회사 350,000,000,000 - 여주에너지서비스㈜ 계열회사 200,000,000,000 - 아이지이㈜ 계열회사 130,000,000,000 -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계열회사 3,434,435,747 USD 2,534,826 SK E&S Australia Pty. Ltd. 계열회사 - - LNG Americas, Inc. 계열회사 - - BU12 Australia Pty. Ltd. 계열회사 - 본건 보증의 일부로서, ANZ 서울지점은 보증채권자에게 Standby LC를 제공하고, 당사는 이를 위해 ANZ 서울지점과 한도대출약정(BU12, BU13 합계 한도액 USD 329,737,188)을 체결함 BU13 Australia Pty. Ltd. 계열회사 - 상기 내용 참조 PRISM DLNG Pte. Ltd. 계열회사 - - Grid Solution LLC 계열회사 27,019,755,880 USD 19,942,251 이엔에스시티가스(주) 계열회사 - -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계열회사 - - * 2024.10.15 매매기준율 기준 환율(USD 1,354.90/원) 적용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2024.10.21)] 기업집단명 에스케이 회사명 에스케이이엔에스(주) 공시일자 2024년 10월 21일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채무자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Corsa Holdco L.P. 3. 채무(차입)금액 (원) -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 자기자본 (원) 6,451,932,774,996 자기자본 대비 (%) - 대규모법인 여부 해당 채무보증기간 시작일 - 종료일 -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160,454,191,62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0.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채무보증 결정은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가 Corsa Holdco L.P.에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 주식 306,250주(총 인수대금 735,000,000,000원)와 관련하여,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가 해당 주식을 현금상환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총 인수대금에 대하여 내부수익률(IRR) 9.9%가 되게하는 상환금액을 당사가 Corsa Holdco L.P.에 직접 또는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에 증자하는 방식으로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의 상환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상기 '3.채무(차입)금액(원)' 및 '4.채무보증내역-채무보증금액(원)'은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음.2. 상기 '4.채무보증 내역-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3. 상기 '4.채무보증 내역-채무보증기간'은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가 Corsa Holdco L.P.에 발행하는 무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의 현금상환 의무 이행 완료 시까지임.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비 고 나래에너지서비스㈜ 계열회사 250,000,000,000 - 파주에너지서비스㈜ 계열회사 350,000,000,000 - 여주에너지서비스㈜ 계열회사 200,000,000,000 - 아이지이㈜ 계열회사 130,000,000,000 -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계열회사 3,434,435,747 USD 2,534,826 SK E&S Australia Pty. Ltd. 계열회사 - - LNG Americas, Inc. 계열회사 - - BU12 Australia Pty. Ltd. 계열회사 - 본건 보증의 일부로서, ANZ 서울지점은 보증채권자에게 Standby LC를 제공하고, 당사는 이를 위해 ANZ 서울지점과 한도대출약정(BU12, BU13 합계 한도액 USD 329,737,188)을 체결함 BU13 Australia Pty. Ltd. 계열회사 - 상기 내용 참조 PRISM DLNG Pte. Ltd. 계열회사 - - Grid Solution LLC 계열회사 27,019,755,880 USD 19,942,251 이엔에스시티가스(주) 계열회사 - -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계열회사 - - * 2024.10.15 기준 환율(USD 1,354.90/원)적용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어 합병존속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현금 배당 지급 의무 및 상환 시점의 자금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합병존속회사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경우 상기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 개선 효과가 단기간 내 희석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종속회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 포함 7개 도시가스사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공급권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 기준 전체 시장의 약 22.6%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회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정부시책에 의해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1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7개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지역적 공급독점권이 인정되고 있어 사업 안정성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각 시ㆍ도별로 1~ 5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하여 독점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가스회사 현황>

LNG권역(34개사)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대구광주부산울산
코원ES(80) 예스코(83) 서 울(83) 귀뚜라미(85) 대 륜(86)삼천리(83) 인 천(84)코원ES(80) 삼천리(83) 예스코(83) 서 울(83) 대 륜(86) 인 천(84)CNCITY(87)충청ES(89) 참빛충북(95)대성(84)해양(83)부산(82)경동(84)
충남전북경북전남경남강원
CNCITY(87)중부(93)서해(97)전북(84) 군산(91) 전북ES(92)대성(84) 영남ES_구미(88) 영남ES_포항(88) 대성청정(95) 서라벌(96)해양(83) 목포(84) 전남(85) 대화(88)경남(84) 경동(84) GSE(00)강원(84) 참빛원주(89) 참빛영동(96) 참빛(95) 명성(16)
제주
제주(05)

※ 괄호안은 도시가스 공급개시연도※ LPG권역(1개사): 제주(05) '20년 4월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

※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 참고※ 합병존속회사 종속회사(7개사) : 코원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포항), 전북에너지서비스㈜,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산업은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을 담당합니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주배관을 통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와 대량 수요처(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및 민자발전사 등)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소매사업자인 각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권역별로 운영 되는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도시가스사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인도받아 전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도시가스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인도받는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정책에 따라 원가를 반영하여 책정되며,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자체에서 승인한 공급비용을 더하여 책정됩니다. 도시가스 원료비의 경우 1998년 8월부터 유가 및 환율의 변동폭을 반영하여 3개월 단위로 연동제를 실시하여 前분기 3개월 LNG도입 원료비가 기준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면 가격이 조정되도록 시행하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조정주기를 2개월로 단축하여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8월 1일부로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1개월 주기로 유가 및 환율 변동폭 무관 매월 자동조정 적용되며, 민수용의 경우 2개월(홀수월)로 산정되고 산정원료비가 기준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가격이 변동하여 산정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매요금에 소매공급비용이 가산되어 최종 소비자가격이 책정되며, 도시가스요금의 주된 변동 요인은 도매요금변동입니다. 따라서 원료 비용 측면에서의 변동은 소매요금 조정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며,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일정 규모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 합병존속회사의 E&S 사업부문은 분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E&S 사업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이후 E&S 사업부문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2분기2026년 1분기2025년 4분기2025년 3분기2025년 2분기2025년 1분기
수익(매출액)2,477,9993,518,4853,037,9112,527,8362,545,2253,752,128
영업이익(손실)104,694281,879117,622255,383114,933193,147
자료: 합병존속회사 정기보고서
주1) 매출액은 내부거래 매출을 조정한 수치입니다.
2026년 반기 누적(단위 : 백만원)
구분부문의 합계부문의 합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E&S기타부문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E&S기타부문
수익92,642,1467,544,9758,884,712177,816(50,070,763)(2,693,989)(2,888,228)(148,451)53,448,218
영업이익(손실)5,053,621338,026386,573(128,758)5,649,462
자료: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2026년 1분기(단위 : 백만원)
구분기업 전체 총계기업 전체 총계 합계
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
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부문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부문
수익(매출액)41,544,2783,137,3725,330,36292,728(22,672,487)(1,331,537)(1,811,877)(76,780)24,212,059
기타영업수익078,95300078,953
영업이익(손실)2,368,674(421,705)281,879(66,683)02,162,165
자료: 합병존속회사 분기보고서(2026.03)
2025년 연간 누적(단위 : 백만원)
구분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기업 전체 총계 합계
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
수익(매출액)134,615,08112,094,07118,813,256535,497(73,300,851)(5,031,854)(6,950,156)(478,990)80,296,054
기타영업수익0718,629000718,629
영업이익(손실)1,119,858(1,165,078)681,085(187,181)0448,684
전기 재무정보에 대한 기술
자료: 합병존속회사 사업보고서(2025.12)
2025년 3분기 누적(단위 : 백만원)
구분영업부문중요한 조정사항기업 전체 총계 합계
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부문 합계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부문 합계
수익(매출액)102,814,4969,322,41214,708,919450,089127,295,916(56,283,496)(3,734,636)(5,883,730)(407,656)(66,309,518)60,986,398
기타영업수익0617,28200617,2820617,282
영업이익(손실)349,832(649,112)563,463(152,916)111,2670111,267
자료: 합병존속회사 분기보고서(2025.09)
2025년 반기 누적(단위 : 백만원)
구분보고부문
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부문연결조정
영업부문부문간 제거한 금액기업 전체 총계 합계영업부문부문간 제거한 금액기업 전체 총계 합계영업부문부문간 제거한 금액기업 전체 총계 합계영업부문부문간 제거한 금액기업 전체 총계 합계영업부문부문간 제거한 금액기업 전체 총계 합계
수익(매출액)66,947,557(36,574,367)30,373,1906,175,868(2,419,504)3,756,36411,130,601(4,833,248)6,297,353363,235(336,964)26,271(44,164,083)44,164,0830
기타영업수익0444,192000
영업이익(손실)(177,545)(474,198)308,080(118,544)0
자료: 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5.06)
2025년 1분기(단위 : 백만원)
구분보고부문부문 합계
에너지 및 화학배터리 및 소재이엔에스기타부문연결조정
총매출액35,201,1212,577,5967,166,435288,515(24,087,115)21,146,552
내부매출액(19,450,693)(948,387)(3,414,307)(273,728)24,087,1150
수익(매출액)15,750,4281,629,2093,752,12814,787021,146,552
기타영업수익0170,779000170,779
영업이익(손실)163,767(354,112)193,147(47,441)0(44,639)
자료: 합병존속회사 분기보고서(2025.03)

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도시가스 사업은 계절성을 가지며,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동절기와 하절기의 계절적인 편차가 심하여 가스매출량은 겨울철인 11월~3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S 사업부문은 2026년 2분기 도시가스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 및 하절기 발전소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사전 정비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약 1조 400억원 감소한 약 2조 4,780억원의 매출액 및 전분기 대비 약 1,772억원 감소한 약 1,0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영위하는 도시가스 사업은 가격 결정 방법의 구조적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높은 보급률 하에서의 도시가스 설비 신ㆍ증설 투자 둔화에 따른 투자보수 인하, 서민경제 부담 및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정부의 소매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수익성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소매요금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도시가스 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합병존속회사의 E&S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K온(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 및 SK엔무브(주) 합병 관련 사항]

거. SK온(주)는 각각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탱크터미널 등 보유 자산 기반 트레이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에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의 흡수합병을 결의 하였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및 SK엔텀(주)와의 합병기일은 각각 2024년 11월 01일과 2025년 02월 01일입니다. 해당 합병 전 SK온(주)은 SK이노베이션(주)가 최대주주로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와 SK엔텀(주) 또한 SK이노베이션(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과 SK엔텀(주)의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각각 16.874826 및 2.654177의 비율로 SK온(주)의 신주를 배정 하였습니다. 또한, SK온(주)는 Electrification 관련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Global Logistics 운영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강화를 위해 2025년 07월 30일 SK엔무브(주)의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5년 11월 01일자로 양사는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에 미칠 영향은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SK온(주)는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07월 17일 이사회에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01일을 기일로 양사는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소멸하였습니다SK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해당 합병 전 SK온(주)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최대주주 또한 SK이노베이션(주)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의 대가로 SK온(주)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100% 주주인 SK이노베이션(주)에게 SK온(주) 보통주식 66,175,728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합병 후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소멸하였고, SK온(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SK온(주)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4년 1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하는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K온(주)가 2024년 7월 17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케이온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7.17)]
1. 합병방법에스케이온(주)가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를 흡수합병 - 합병존속회사(합병법인) : 에스케이온(주)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에스케이온(주)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의 구매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본건 합병 당사회사인 에스케이온(주) 및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에스케이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입니다.본건 합병은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에스케이온(주)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온(주)의 지분 8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90.8%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합병 후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소멸할 예정이며, 에스케이온(주)는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남아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스케이온(주)는 차량용 이차전지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가 영위하는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수입 및 관련 용역제공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거래 규모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생산을 위한 양극재용 원소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피합병법인인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이전받게 되어 자산과 부채가 각각 2,244,957,312천원 및 1,570,852,925천원 증가(2023년말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하여 자산총계 18,389,216,827천원 및 부채총계 10,212,009,40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의 경우 17,496,070,877천원, 영업이익 480,180,277천원, 당기순이익 445,619,422천원 증가(2023년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하여 매출액 25,965,750,252천원, 영업손실 380,727,376천원, 당기순손실 401,144,39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 사항은 합병당사회사 '23년말 재무정보의 단순 합산 금액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영향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본건 합병 이후 합병법인인 에스케이온(주)는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합병기일 현재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에스케이온(주) :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 1 : 16.874826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5. 합병비율 산출근거합병존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와 합병소멸회사인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 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과세목적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정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평가방법을 고려하였으며, 그 중에서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모형은 실무적으로도 가장 널리 활용되고, 기업의 미래 수익 또는 현금창출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산정기준일(2024년 0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정기간 동안 합병당사회사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인 자본적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산출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에스케이온(주) 55,45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935,86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16.8748264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본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동법 시행령」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지만,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4년 06월 12일 ~ 2024년 07월 16일
외부평가 의견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가치는 합병법인 43,079원~73,71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 피합병법인 844,063원~1,076,675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범위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11.4497348~24.9930361로 산정되었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한 합병비율 16.8748264은 동 합병비율 내에 있으며,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간 합병한 합병비율 16.874826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66,175,728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 (SK Trading International Co., Ltd.)
주요사업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수입 및 관련 용역제공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244,957,312,000자본금19,607,825,000
부채총계1,570,852,925,000매출액17,496,070,877,000
자본총계674,104,387,000당기순이익445,619,422,000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삼정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4년 07월 17일
주주확정기준일2024년 07월 17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2024년 07월 17일
종료일2024년 08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4년 08월 27일
종료일2024년 09월 27일
합병기일2024년 1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4년 11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4년 11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2024년 11월 07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거하여 주주확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55,45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1) 반대의사 통지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2) 매수청구 방법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3) 매수청구 기간-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7월 17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4년 07월 17일 ~ 2024년 08월 26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4년 08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08월 27일 ~ 2024년 09월 19일(4) 접수 장소-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공평동, 종로타워)- 에스케이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1)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24년 09월 19일) 이후 2개월 내인 2024년 11월 18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2) 지급 방법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주주확정 기준일 익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이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년 07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본 건 합병 추진 시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합병소멸법인 주주는 1인으로 50인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합병존속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과거에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기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SK에너지 주식회사의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ㆍ입 중개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유럽, 북미, 중동 등 석유 트레이딩 허브 지역에서 차별화된 트레이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는 2023년 연결기준 자산 5조 9,250억원, 부채 4조 8,241억원, 자본 1조 1,1278억원, 매출액 48조 9,630억원, 영업이익 5,746억원, 부채비율 427.73%, 영업이익률 1.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연결기준 재무지표]
(단위: 억원)
구분2023년2022년2021년
자산총계59,52048,73828,556
부채총계48,24135,07321,118
자본총계11,27813,6657,438
매출액489,630544,557287,981
영업이익5,7466,1631,654
당기순이익5,4635,9051,153
부채비율427.73%256.65%283.91%
영업이익률1.17%1.13%0.57%
자료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연결감사보고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별도기준 재무지표]
(단위: 억원)
구분2023년2022년2021년
자산총계22,45022,84714,312
부채총계15,70912,5568,115
자본총계6,74110,2906,197
매출액174,961202,38581,393
영업이익4,8024,7501,539
당기순이익4,4564,0942,940
부채비율233.03%122.02%130.96%
영업이익률2.74%2.35%1.89%
자료 :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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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6000056

접수번호 2026082600005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