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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SK이노베이션(0967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8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SK이노베이션 0967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SK이노베이션
정정
기재정정

SK이노베이션, 합병 증권신고서 기재정정 제출

  •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했어요.
  •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0일로 변경됐어요.
  •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주요사항보고서가 2026년 10월 28일에 전자공시됐어요.
  •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됐지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어요.
  • 핵심투자위험으로 국내외 경기변동, 배터리사업, 대규모 자본적 지출, 정부 정책 및 규제,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을 기재했어요.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어요. · 핵심투자위험은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야 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SK이노베이션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합병)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26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8월 26일증권신고서(합병)최초 제출
2026년 10월 28일[기재정정]증권신고서(합병)정정제출 요구에 따른 정정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른 기재내용 추가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파란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단순 오탈자/오기재 수정, 띄어쓰기 등 단순 수정의 경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요소를 추가로 기재함에 따라 이후 기재 항목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순서 변경에 수반되는 단순 번호 이동은 별도의 정오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직접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1. 핵심투자위험]의 정정사항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VI. 투자위험요소]의 정정사항과 동일하여, 별도의 정오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직접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내용 중 일부는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기준 또는 2026년 3분기말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 정오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직접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III. 주요일정아니오보완 기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0일 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아니오보완 기재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08월 25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10 월 28 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 (2-2) 합병 배경 상세(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체제 유지 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i-1) 검토결과 요약예보완 기재(주1) 정정 전(주1)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 (2-2) 합병 배경 상세(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체제 유지 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i-2)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검토예보완 기재(주2) 정정 전(주2)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 (2-2) 합병 배경 상세(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체제 유지 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i-3)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검토예보완 기재(주3) 정정 전(주3)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체제 유지 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i-4)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검토예보완 기재(주4) 정정 전(주4)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 (i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예보완 기재(주5) 정정 전(주5)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 (iii) 합병 외 대안 검토예보완 기재(주6) 정정 전(주6)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 (iv) 합병 기대효과예보완 기재(주7) 정정 전(주7)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iv) 합병 기대효과(iv-1) 재무안정성 제고 및 자금조달 역량 강화예보완 기재(주8) 정정 전(주8)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iv) 합병 기대효과(iv-2)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예보완 기재(주9) 정정 전(주9)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iv) 합병 기대효과(iv-3) 사업 경쟁력 제고예보완 기재(주10) 정정 전(주10)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v) 합병소멸회사 물적분할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합병 추진 필요성 검토예추가 기재-(주11) 추가 기재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2) 합병 배경(2-2) 합병 배경 상세(vi) 주요 고객사 중심 분리막 사업구조 효율화, R&D 및 운영자원 핵심사업 집중의 구체적 내용 및 효율화를 합병소멸회사 단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예추가 기재-(주12) 추가 기재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3-1) 법무부 가이드라인 일반사항예보완 기재(주13) 정정 전(주13)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ii) 특별위원회 성격예보완 기재본 특별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3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설치된 임의적 자문기구에 해당합니다.본 특별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되었으나, 본건 합병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위임받지 않고, 이사회를 자문ㆍ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iii) 특별위원회 설치여부 및 설치목적예보완 기재(주14) 정정 전(주14)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v) 특별위원회의 구성(v-1)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예보완 기재(주15) 정정 전(주15)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v) 특별위원회의 구성(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예보완 기재(주16) 정정 전(주16)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v) 특별위원회의 구성(v-3) 특별위원회 전문성 검토예보완 기재(주17) 정정 전(주17)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vii-1) 특별위원회 회차별 논의내용예보완 기재(주18) 정정 전(주18)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vii-2) 특별위원회 주주간 이해상충 관련 검토내용예보완 기재(주19) 정정 전(주19)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②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등)예보완 기재(주20) 정정 전(주20)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예보완 기재(주21) 정정 전(주21)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x)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예보완 기재(주22) 정정 전(주22)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xi) 본건 합병 관련 공시 이후 주주소통 및 소통 내용 반영 여부예보완 기재(주23) 정정 전(주23)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i-1) 선임현황예보완 기재(주24) 정정 전(주24)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예보완 기재(주25) 정정 전(주25)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i-1) 선임현황예보완 기재(주26) 정정 전(주26)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예보완 기재(주27) 정정 전(주27)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예보완 기재(주28) 정정 전(주28)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ii-2) 검토 결과예보완 기재(주29) 정정 전(주29)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ii-3) 김앤장 법률사무소 종합 의견예보완 기재(주30) 정정 전(주30)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예보완 기재(주31) 정정 전(주31)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ii-2) 검토 결과예보완 기재(주32) 정정 전(주32)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 외부전문가(법률자문사)가 합병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과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여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ii-3) 법무법인 율촌 종합 의견예보완 기재(주33) 정정 전(주33)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i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예보완 기재(주34) 정정 전(주34)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iii-2)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② 합병존속회사(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예보완 기재(주35) 정정 전(주35)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iii-2)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③ 합병소멸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예보완 기재(주36) 정정 전(주36)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예보완 기재(주37) 정정 전(주37)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구체적 검토 내용]예보완 기재(주38) 정정 전(주38)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iii-5)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결론② 합병비율의 공정성예보완 기재(주39) 정정 전(주39)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i)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i-1) 대안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검토예보완 기재(주40) 정정 전(주40)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i)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i-1) 대안 검토③ 포괄적 주식교환 검토예보완 기재(주41) 정정 전(주41)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i)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i-2)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예보완 기재(주42) 정정 전(주42)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i) 합병에 대한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 (i-3) 공정성 강화조치예보완 기재(주43) 정정 전(주43)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ii-2) 일반주주 소통현황,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ㆍ검토 및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예보완 기재(주44) 정정 전(주44)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ii-3)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예보완 기재(주45) 정정 전(주45)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ii-4)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시장 반응 등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검토 의견예추가 기재-(주46) 추가 기재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i) 일반주주 보호방안(iii-1) 총 주주 보호의 측면예보완 기재(주47) 정정 전(주47)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i) 일반주주 보호방안(iii-2)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외부전문가 검토예보완 기재(주48) 정정 전(주48)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i) 일반주주 보호방안 (iii-3) 일반주주 보호 방안: 소규모합병에 따른 권리보호 장치예보완 기재(주49) 정정 전(주49)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iii) 일반주주 보호방안(iii-5) 일반주주 보호 방안: 일반주주 의견 개진 및 추가 소통 조치예보완 기재(주50) 정정 전(주50)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4)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예보완 기재(주51) 정정 전(주51)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4)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4-1) 재무리스크 완화예보완 기재(주52) 정정 전(주52)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4)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4-2) 사업구조 재편 및 운영 효율성 제고예보완 기재(주53) 정정 전(주53)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5)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시장 반응 등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검토 의견예추가 기재-(주54) 추가 기재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1. 합병의 목적라. 향후 그룹 및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예보완 기재(주55) 정정 전(주55)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나. 임직원현황(1) 임원 현황예보완 기재(주56) 정정 전(주56)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3. 합병의 형태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예보완 기재(주57) 정정 전(주57)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4. 진행경과 및 일정가. 진행경과예보완 기재(주58) 정정 전(주58)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4. 진행경과 및 일정나. 주요일정아니오보완 기재주5)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5)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0일 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5. 합병의 성사 조건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예보완 기재(주59) 정정 전(주59) 정정 후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5. 합병의 성사 조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예보완 기재(주60) 정정 전(주60)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예보완 기재(주61) 정정 전(주61)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3-1. 특별위원회 자문사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예보완 기재(주62) 정정 전(주62)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3-1. 특별위원회 자문사나.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2. SK이노베이션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예보완 기재(주63) 정정 전(주63)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3-1. 특별위원회 자문사나.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3.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예보완 기재(주64) 정정 전(주64)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3-1. 특별위원회 자문사라. 각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1.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예보완 기재(주65) 정정 전(주65)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3-1. 특별위원회 자문사라. 각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2.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자문사 삼정회계법인예보완 기재(주66) 정정 전(주66) 정정 후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3-2. 외부평가기관아니오추가 기재-(주67) 추가 기재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결론]아니오보완 기재(주68) 정정 전(주68) 정정 후
III. 합병의 요령5. 자기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방법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VI. 투자위험요소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아니오보완 기재(주69) 정정 전(주69)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아니오보완 기재(주70) 정정 전(주70)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예보완 기재(주71) 정정 전(주71)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1.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예보완 기재(주72) 정정 전(주72)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1. 사업위험마. 정부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위험아니오보완 기재(주73) 정정 전(주73)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1. 사업위험 파. 석유화학 사업부문 수익성 관련 위험아니오보완 기재(주74) 정정 전(주74)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1. 사업위험더. 윤활유 산업의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위험아니오보완 기재(주75) 정정 전(주75)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1. 사업위험러. 도시가스 산업 성장세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예보완 기재(주76) 정정 전(주76)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1. 사업위험커.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예보완 기재(주77) 정정 전(주77)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예보완 기재(주78) 정정 전(주78)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라.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아니오보완 기재(주79) 정정 전(주79)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마. 주요 종속회사 실적에 따른 위험[합병존속회사 국내 주요 종속회사 현황]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바. 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예보완 기재(주80) 정정 전(주80)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IPO 및 SK엔무브(舊SK루브리컨츠)(주) 관련 사항[합병존속회사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및 SK엔무브 지분 현황]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너. 제재와 관련된 사항아니오보완 기재(주81) 정정 전(주81)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 SK어스온(주)예추가 기재-(주82)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버. 환율 변동 및 파생상품 관련 위험 - SK어스온(주)예추가 기재-(주83)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서. 현금흐름 관련 위험 - SK어스온(주)예추가 기재-(주84)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저.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인천석유화학(주)아니오보완 기재(주85) 정정 전(주85)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 SK인천석유화학(주)예추가 기재-(주86)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커. 환율 변동 및 파생상품 관련 위험 - SK인천석유화학(주)예추가 기재-(주87)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터. 현금흐름 관련 위험 - SK인천석유화학(주)예추가 기재-(주88)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허.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에너지(주)아니오보완 기재(주89) 정정 전(주89)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고.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 SK에너지(주)예추가 기재-(주90)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노. 환율 변동 및 파생상품 관련 위험 - SK에너지(주)예추가 기재-(주91)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도. 현금흐름 관련 위험 - SK에너지(주)예추가 기재-(주92)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모.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 SK지오센트릭(주)아니오보완 기재(주93) 정정 전(주93)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보.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 SK지오센트릭(주)예추가 기재-(주94)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소. 환율 변동 및 파생상품 관련 위험 - SK지오센트릭(주)예추가 기재-(주95)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오. 현금흐름 관련 위험 - SK지오센트릭(주)예추가 기재-(주96)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코.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 SK온(주)예추가 기재-(주97)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토. 환율 변동 및 파생상품 관련 위험 - SK온(주)예추가 기재-(주98)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포. 현금흐름 관련 위험 - SK온(주)예추가 기재-(주99) 추가 기재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구. 재무안정성과 관련된 위험예보완 기재(주100) 정정 전(주100)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누.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예보완 기재(주101) 정정 전(주101)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두. 현금흐름 관련 위험예보완 기재(주102) 정정 전(주102)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루. 주요 매출처 관련 위험예보완 기재(주103) 정정 전(주103)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3. 기타위험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아니오보완 기재(주104) 정정 전(주104)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3. 기타위험라.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아니오보완 기재(주105) 정정 전(주105)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2. 회사위험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지분희석 관련 위험[SK이노베이션(주)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VI. 투자위험요소3-3. 기타위험파.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아니오보완 기재(주106) 정정 전(주106) 정정 후
VI. 투자위험요소3-3. 기타위험하. PRS 계약 관련 재무적으로 유출이 발생할 위험예보완 기재(주107) 정정 전(주107) 정정 후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아니오보완 기재합병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2026년 12월 30일 이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2. 주식매수 예정가격예보완 기재(주108) 정정 전(주108) 정정 후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아니오보완 기재[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2026년 12월 31일[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2026년 12월 30일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1. 당사회사간의 관계나. 임원의 상호겸직아니오보완 기재(주109) 정정 전(주109) 정정 후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가.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현황[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3. 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아니오보완 기재2026년 8월 25일2026년 10월 27일
IX. 기타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5. 사업계획 등아니오보완 기재(주110) 정정 전(주110) 정정 후

(주1) 정정 전 (i-1) 검토결과 요약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병소멸회사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중 필요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어,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1) 정정 후 (i-1) 검토결과 요약

분리막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리막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최근 어려운 사업환경과 경영여건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왔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증가와 함께 생산거점 가동이 확대되어 현금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시점까지 독립법인으로서 필요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적시에 상환 또는 차환하지 못할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의 단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열 및 그룹 차원의 리스크 확대 및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과 합병 외 대안을 비교한 결과 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 기반과 공통기능을 활용하는 한편, 통합된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생산, 마케팅 구조를 재편하고 연구개발 및 운영 관련 자원을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분리막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2) 정정 전 (i-2)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검토 (중략)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로, 합병소멸법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공급 과잉에 따른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맞물리며 영업손실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i-2) 사업환경 및 경영여건 검토(중략)이와 같은 시장환경 변화로, 합병소멸법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공급 과잉에 따른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맞물리며 영업손실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와 함께 주요 고객사의 북미 및 유럽 생산거점 가동이 확대되면서 분리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매출 또한 2027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6년에 크게 감소한 매출액을 기초로 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2027년 매출액 추정치(약 2,000억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매출액에 비해 여전히 부진한 수치입니다.

[과거 3개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정정 전 (i-3)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검토 한편,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독자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나, 단기간 내 합병소멸회사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중략)셋째, 합병소멸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절감 가능한 비용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전사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고정비 감축 과제를 발굴 및 실행 중이며, 2026년 5월 수익성이 낮은 중국 공장(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보유 지분 100%)을 약 889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내 수익성이 낮은 한국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며, 유럽 중심의 생산설비 최적화를 통해 가동률 증대 및 손익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절감 가능한 비용은 제한적이고,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현금창출력을 개선시키기에도 한계가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주3) 정정 후 (i-3) 수익성 및 현금창출력 개선 가능성 검토

한편,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독자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 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7년 및 2028년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 나, 단기간 내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중략)셋째, 합병소멸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절감 가능한 비용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전사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고정비 감축 과제를 발굴 및 실행 중이며, 2026년 5월 수익성이 낮은 중국 공장(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 보유 지분 100%)을 약 889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내 수익성이 낮은 한국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며, 유럽 중심의 생산설비 최적화를 통해 가동률 증대 및 손익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절감 가능한 비용은 제한적이고,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현금창출력을 개선시키기에도 한계가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폴란드 공장 신규라인 가동 시 감가상각비, 신규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운전 및 양산 안정화 비용, 품질관리비용, 유틸리티비, 기타 제조간접비 등 신규 공장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매출액 증가분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즉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 추정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매출액35,873104,839199,993381,523
매출원가87,926238,235275,286401,240
판매비와관리비21,17580,27471,87274,196
영업이익(73,228)(213,670)(147,166)(93,913)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7년 영업이익 -1,472억원, 잉여현금흐름 -531억원, 2028년 영업이익 -939억원, 잉여현금흐름 -67억원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비 2027년과 2028년에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의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 정정 전 (i-4)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검토 마지막으로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향후 차입 필요 규모 및 그 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지속과 향후 차입 필요 규모가 증대되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의 자체 자금조달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일정기간 음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지속이 예상되어 보유 현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우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합병소멸회사의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4) 정정 후 (i-4)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여력 검토 마지막으로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향후 차입 필요 규모 및 그 조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지속과 향후 차입 필요 규모가 증대되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의 자체 자금조달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일정기간 음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지속이 예상되어 보유 현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이 어려우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합병소멸회사의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2028년까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영업이익 및 잉여현금흐름이 적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추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연결 기준 약 1.8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991억원은 2027년, 2,795억원은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2026년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보유 현금만으로는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누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규모의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조달 여력은 오히려 축소되어 부채 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그 결과 2029년 현금흐름 회복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신용등급은 올해 6월 A-로 하향된 바 있으며, 영업이익(EBIT)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추가 등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신용등급이 현재의 A- 에서 BBB+ 등급으로 추가 하향될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회사채 1,500억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400억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신용등급이 BBB+ 등급으로 하락 시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의 조달 가능 규모가 기존의 절반 가량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또는 신규 조달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주5) 정정 전 (i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열 및 그룹 차원의 리스크 확대 및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5) 정정 후 (ii)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2027년 및 2028년에 집중되는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와 음의 잉여현금흐름의 누적으로 인해, 2029년 현금흐름 회복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6월말 기준 약 1.8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991억원이 2027년에, 2,795억원은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즉,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약 1조 786억원의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또는 차환이 필요합니다.반면,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에 따르면, 합병소멸회사는 2028년까지 영업손실 및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잉여현금흐름은 2026년 2~4분기 -1,670억원, 2027년 -531억원, 2028년 -6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7년 및 2028년에 자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잉여현금흐름(FCFF)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신용등급은 2026년 6월 A-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EBIT)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추가 등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BBB+로 추가 하향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회사채 1,500억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400억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채 시장에서의 조달 가능 규모 역시 기존의 절반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차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 또는 신규차입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만기도래 채무를 대체 차입으로 차환하는 방식도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대규모 만기 도래 차입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 현금, 영업현금흐름 및 외부 차입을 활용해야 하나, ① 2028년까지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신용등급 추가 하락 시 차입금 상환 의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③ 신용등급 추가 하락 시 회사채 및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9년 이전에 만기도래 차입금을 적시에 상환 또는 차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열 및 그룹 차원의 리스크 확대 및 기업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6) 정정 전 (iii) 합병 외 대안 검토 (중략)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됨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6) 정정 후 (iii) 합병 외 대안 검토

(중략)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및 출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7년에 7,991억원, 2028년에 2,795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잉여현금흐름을 2026년 2~4분기 -1,670억원, 2027년 -531억원, 2028년 -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추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연도별 차입금 만기도래 및 음의 잉여현금흐름을 고려한 자금 소요 규모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체 조달 가능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1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잉여현금흐름(FCFF)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 s 2026년 6월말 기준 차입금은 약 1.8조원 수준이며, 최근 3개년 이자비용은 매년 확대(2023년, 475억원 → 2024년, 903억원 → 2025년, 1,027억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약 1조원을 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로 전액 반영됩니다. 이자부 부채가 1조원이 증가할 경우, 부채비율(2026년 반기말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총부채 약 1.96조원 및 부채비율 약 152%)의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자비용 확대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신용등급 하향을 유발하고 자금조달 여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금 대여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상환 의무가 지속적으로 잔존하여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약 1조원을 출자한다고 가정 시, 이는 통상적인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대규모 증자이며 SK이노베이션(주)의 대규모 현금의 유출로 큰 재무적 부담이 됩니다. 또한 1조원 출자 시 약 6천5백만주 이상의 신주(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인 2026년 08월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 종가 기준)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증자비율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발행주식총수인 81,787,100주 기준 약 79.6% 수준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포괄적 주식교환이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하는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이노베이션(주)의 100% 자회사가 되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지속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같습니다. 즉, 실행 전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산과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기 보유한 권리와 의무 일체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도 유지되며, 의무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 상환 의무도 포함됩니다.한편,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2028년까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영업손실 및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추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잉여현금흐름을 2026년 2~4분기 -1,670억원, 2027년 -531억원, 2028년 -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 추정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매출액35,873104,839199,993381,523
매출원가87,926238,235275,286401,240
판매비와관리비21,17580,27471,87274,196
영업이익(73,228)(213,670)(147,166)(93,913)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이러한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약 1.8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991억원이 2027년에, 2,795억원은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즉,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약 1조 786억원의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또는 차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 자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우며, 추가 조달을 통해 만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신용등급은 2026년 6월 A-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EBIT)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추가 등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BBB+로 추가 하향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회사채 1,500억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400억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채 시장에서의 조달 가능 규모 역시 기존의 절반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차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 또는 신규차입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만기도래 채무를 대체 차입으로 차환하는 방식도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과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별도 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부채비율(2026년 반기말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약 152%) 등 재무구조 지표의 단기적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는 2029년이 되기 전에 채무불이행 등의 단기 재무 Risk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며, 해당 단기 재무 Risk가 SK이노베이션(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건 합병 및 합병 외 대안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주7) 정정 전 (iv) 합병 기대효과 (중략)

[합병 기대효과 요약]
구분주요 내용기대효과
재무안정성 제고SK이노베이션(주)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보차입금 차환 및 재무 Risk 완화, 금융비용 절감 등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경쟁력 제고조직,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효율화중복 기능 제거, 관리비용 및 운영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성 향상 등
사업 경쟁력 제고SK이노베이션(주)의 기술 역량 연계 통한 제품 개발 효율성 제고합성, 분석 등 SK이노베이션(주) 보유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기술 지원 효율화 통해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 제고 등
사업 리스크 완화분리막 공급 중단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 선제 대응SK온(주)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 완화
자료: 합병당사회사

(주7) 정정 후 (iv) 합병 기대효과 (중략)

[합병 기대효과 요약]
구분주요 내용
재무안정성 제고및 자금조달 역량 강화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입 여력 제한, 단기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응하고, SK이노베이션(주) 계열로 확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재무 문제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이미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부채 상환 부담의 추가 증가 및 신용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병 후 분리막 사업의 손익 및 현금흐름이 SK이노베이션(주)에 전액 귀속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연결재무제표상 지배주주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와 사업 효율화에 따라 분리막 사업의 실적 개선 및 2029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양의 잉여현금흐름이 예상되어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경쟁력 제고합병을 통해 양사 조직ㆍ기능을 통합하고,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공통ㆍ관리 기능을 효율화하고,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분리막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610억원으로 추정).
사업 경쟁력 제고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안정적인 재무 기반으로 분리막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양사 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동일 법인 내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법인 간 계약ㆍ정산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자원과 인력을 핵심 과제에 집중하여 연구 개발 효율성 제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합병에 따른 재무구조 안정화 및 운영 효율화로 인한 비용 절감이 실현될 경우,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 불안정성 지속에 따른 인력 감축, 분리막 공급 차질 등의 리스크를 사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합병당사회사

(주8) 정정 전 (iv-1) 재무안정성 제고 및 자금조달 역량 강화 (중략)또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이 제고됩니다. (주8) 정정 후 (iv-1) 재무안정성 제고 및 자금조달 역량 강화(중략)또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이 제고됩니다. 이러한 합병에 따른 재무적 이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본건 합병에 따른 재무적 이점은 크게 1) 합병을 통한 회피 가능 비용 2) 합병을 통한 증분 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째로, 합병을 통한 회피 가능 비용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 법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주)의 국내 자회사의 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어 금융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일부 자회사의 경우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국내 신용등급 1 notch 상향 조정을 받고 있으나, 다른 자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상향 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연간 금융비용이 약 5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금융기관의 Credit Line이 축소될 경우 기존 금융기관 차입의 차환에 차질이 발생하여, 계열 전체로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 내 채무불이행 Risk를 해소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합병을 통한 증분 가치는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 시 중복 기능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이자비용 축소 등을 통해 연간 약 610억원의 Cost 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재무건전성 제고로 이어집니다. 단, 본건 합병으로 인한 추가 재무적 부담도 존재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산ㆍ부채 및 사업 관련 권리ㆍ의무가 SK이노베이션(주)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차입금 등 부채 관련 재무지표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므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차입금 등 부채는 이미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 시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 상환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도 영향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본건 합병은 단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이노베이션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며,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지분의 약 53.35%를 보유함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연결 당기순손익 중 약 46.65%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 후에는 분리막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 및 현금흐름이 합병회사로 전액 귀속되어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당기순이익 및 연결재무제표의 지배주주순이익의 부의 효과가 확대되고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막 사업의 실적 개선 및 흑자 전환 시, 이러한 부담은 해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합병으로 인한 부담보다는 재무적 이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리막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업 경쟁력을 점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9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양의 잉여현금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 부진이 합병 이후 SK이노베이션(주)에 전이되어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사업 효율화 조치를 통해 부실 지속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중국 자회사 SKBMC 매각 및 증평공장 상업가동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생산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여, 한국과 중국 사업장에서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여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정비입니다.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해 합병존속회사의 일반주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병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리막 사업 환경 및 해당 사업의 수익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입니다.(주9) 정정 전 (iv-2)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중략)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조직/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분리막 사업구조를 효율화하여 고정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9) 정정 후

(iv-2)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중략)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조직/ 기능을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분리막 사업구조를 효율화하여 고정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조직ㆍ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효율화 등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610억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주요 항목별 예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항목별 비용 절감 예상 효과]
구분주요 내용연간 예상 효과
조직ㆍ기능 통합독립 운영 필요 조직 통폐합에 따른 비용 절감101억원
금융 비용 축소존속법인의 신용도 활용해 기존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 통한 이자비용 축소186억원
사업구조 효율화주요 고객사 중심의 생산/마케팅 기능 최적화237억원
기타 비용 축소IT 서비스 이용료 등 기타 부대 비용 절감92억원
합 계616억원

다만, 상기 비용 절감 효과는 합병 이후 조직ㆍ기능 통합, 분리막 사업 구조 효율화 등이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하였으며, 실현 시점의 시장환경 및 조달금리, 고객사의 구매 계획 및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전 (iv-3) 사업 경쟁력 제고 (중략)또한,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합성, 계산과학, 분석 기술 등 연구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ESS용 분리막 제품까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10) 정정 후 (iv-3) 사업 경쟁력 제고(중략)또한,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합성, 계산과학, 분석 기술 등 연구 개발 역량을 결합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ESS용 분리막 제품까지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합성 기술은 분리막 원단 및 코팅 소재의 조성 설계와 물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계산과학 및 분석 기술은 소재 조성 및 공정 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 예측/분석을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품/공정을 최적화하여 분리막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SK이노베이션(주)의 기반 기술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보유한 분리막 제품 설계, 공정 개발 및 양산 적용 경험과 결합할 경우, 제품 성능 개선 및 원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SS용 분리막 개발 및 판매 확대에 대한 기술/가격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는 합성·계산과학·분석 기술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 간 계약을 통해 거래 및 정산 절차가 필요하여,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음의 현금흐름으로 자체 현금창출력 및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과 독립기업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ㆍ인력ㆍ설비의 공동 활용 및 비용 부담의 범위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후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보유한 분리막 제품개발ㆍ공정기술·양산 경험과 SK이노베이션(주)의 합성ㆍ계산과학ㆍ분석 기술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동일 법인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 법인 간 거래 및 정산에 따른 절차와 조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핵심 제품개발 과제에 신속하게 배분할 수 있어, 연구개발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통합 운영은 소재 조성, 코팅 및 공정 조건의 최적화, 제품 성능 예측 및 평가를 효율화하고, ESS용 분리막 등 신규 응용분야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주11) 추가 기재(v) 합병소멸회사 물적분할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합병 추진 필요성 검토

2019년 SK이노베이션(주)는 소재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성장 사업에 특화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분리막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능력 확대, 해외 생산 거점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까지 지속적인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 경쟁사의 생산능력 확대 및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량과 가동률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가운데, 차입금 및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체 현금 창출력과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분할은 분리막 사업의 독립적 성장을 위한 투자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에 특화된 경영 효율성을 갖추기 위함이었으며, 본건 합병은 이후 변화한 시장환경과 재무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12) 추가 기재

(vi) 주요 고객사 중심 분리막 사업구조 효율화, R&D 및 운영자원 핵심사업 집중의 구체적 내용 및 효율화를 합병소멸회사 단독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본건 합병 시, 양사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고 사업 재편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이사회, IR 등 상장회사 관련 기능과 인사, 재무, 회계, 법무 등 공통 기능을 SK이노베이션(주)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리막 사업은 주요 고객사의 수요 중심으로 생산, 마케팅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사에는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면서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마케팅 자원을 핵심 고객사와 수익성 있는 제품, 시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D 측면에서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제품개발, 공정기술, 양산 경험과 SK이노베이션(주)의 합성, 계산과학, 분석 등 기반 기술을 융합하여, 원단 및 코팅의 조성과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제품 성능 예측 및 분석을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제품개발 과제에 R&D 인력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고객사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해서는 조직구조 최적화, 인력 재배치ㆍ조정이 필요하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사유는 별도의 인사, 재무, 회계, 법무 등 공통 기능 조직 및 법인 운영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음의 현금흐름으로 자체 현금창출력 및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본건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하고 있는 합성, 계산과학, 분석 등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인 구조에서는 비용 부담의 제약 등이 있으나,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과 자원이 통합된다면 연구개발 자원과 인력 배분 등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 기반과 공통 기능을 활용하고 통합된 의사결정 체계 아래에서 주요 고객사 중심의 생산/마케팅 구조 재편과 연구개발, 운영자원의 핵심 사업 집중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독립법인 유지에 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3-1) 법무부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중략)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및 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 조치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독립이사 전원(6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주요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역시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사전 심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선임ㆍ활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활용하였고,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소통- 합병당사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의사결정 절차,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위험요소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각 회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FAQ 자료 등을 게재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본건 합병의 주요 내용, 일정,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문의창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주간담회 등 주주 소통 절차를 통해 본건 합병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료 : 합병당사회사

첫째,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하고자 내부 검토를 통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전체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외부 법률자문사는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중략)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중략)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및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계열회사 합병 등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중략)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의견서 요약]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구조개편으로서 양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하며, 그 준수 여부는 합병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로서, ①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② 법률ㆍ재무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5월 27일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법률,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경영ㆍ조직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별도로 점검한 것으로 검토됨. 특히 본건 합병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에 앞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지원,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대안이 비교ㆍ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제3자 매각은 잠재 매수인 확보가 어렵고, 자금 지원은 상당한 자금 부담 또는 재무구조 악화 및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으로 존속함에 따라 영업적자와 재무 Risk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사업 지속성 및 재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 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의 실질적 공정성이 일응 뒷받침되는 것으로 검토됨. -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공시서류에 구체적으로 기록ㆍ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상세한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등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충실하게 기록ㆍ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의 규모는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예상되어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 희석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됨. 또한 합병신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므로,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전체 주주 공평대우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합병 외 대안,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합병 일정 등을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본건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 역시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법정 기간 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정식 합병 절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됨. -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주주 보호를 위해 합병의 배경과 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홈페이지 FAQ,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이는 주주에 대하여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인 법률ㆍ재무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비율 및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관련 절차의 준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법령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통하여 공정성이 보충적으로 확인되었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가 이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이노베이션(주) 이사들의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자료 :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략)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 관련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외부평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법률의견서 요약]
- 본건 합병은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흡수합병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상장사 간 합병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법무부 가이드라인 취지 및 주주 충실의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보강한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인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권고되는 실무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에서, 자금조달 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 구조재편 방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흡수합병이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합병의 목적, 시기, 거래조건 및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검토됨. - 독립된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와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평가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반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이사회 의견서 등 공시서류에 합병 배경, 대안 검토 내역, 가치평가 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의 과도한 재무 부담과 잔존 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이러한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심의, 복수의 외부전문가 검증, 주주 소통 및 권리 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갖춤으로써,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 법무법인 율촌

(중략)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2026년 08월 25일)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일반주주로부터 접수된 별도의 공식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익일에 증권신고서 공시(2026년 08월 26일)가 연속하여 진행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본건 합병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양사는 주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선제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09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련공시 또는 각 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13) 정정 후 (3-1) 법무부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중략)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및 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 조치본건 합병에서의 이행 개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독립이사 전원(6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주요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역시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사전 심의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선임ㆍ활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활용하였고,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활용하였습니다.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소통- 합병당사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추진 경과 및 의사결정 절차,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 외 대안 검토 내용,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계약의 주요 조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 일정, 위험요소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각 회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주서한 및 FAQ 자료 등을 게재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본건 합병의 주요 내용, 일정, 합병비율, 주식매수청구권, 문의창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여 합병의 추진 배경, 기대효과, 합병비율 및 주요 일정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일반주주 대상 소통 절차가 공시 서류를 통한 일방향적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및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각 회사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물리적 참석 제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생업, 거리상의 문제 등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 방식의 온라인 송출 환경을 함께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접수도 진행하여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 개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최에 앞서 간담회 참석 대상인 주주분들이 해당 행사 계획과 참여 방법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 통한 공시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지 공고와 보도자료 배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간담회의 개최 목적, 세부 일시, 온·오프라인 참여 방식 및 사전 질의 접수 방법을 공식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제1차 주주간담회 :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 제2차 주주간담회 :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합병소멸회사]- 제1차 주주간담회 : 2026년 9월 14일 17시,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컨퍼런스홀 - 제2차 주주간담회 : 2026년 9월 15일 17시,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컨퍼런스홀 -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질의사항 및 의견과 이메일ㆍ유선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일반주주의 의견은 회사의 답변과 함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접수된 일반주주의 의견에 대해 다각적인 재무적ㆍ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검토 의견은 본 정정신고서의 관련 항목 전반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하고 홈페이지 및 IR 소통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료 : 합병당사회사

첫째,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하고자 내부 검토를 통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전체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외부 법률자문사는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중략) 2026년 8월 25일 양사 이사회가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양사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9일 이사회 산하 전략ㆍESG 위원회에서 8월 25일 공시 이후 합병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합병 주주간담회를 통해 확인되는 일반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 재설치가 필요한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독립이사 1인의 요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2026년 9월 9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7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검토의 연속성과 후속 심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복희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였고, 위원회 재설치일 기준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외부전문가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을 재선임하고, 외부전문가 적격성 확인서를 재수령하여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2026년 9월 16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8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화상으로 참석하였으며, 본건 합병 공시 이후 일반주주 소통 결과, 법률자문사의 기존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재확인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0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개최된 주주간담회와 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된 일반주주들의 주요 질의 및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주간담회에서 확인된 질의·의견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합병비율 또는 거래절차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안은 아니며, 기존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로부터 주주 소통 결과 및 기존 검토의견에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주간담회 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거래조건의 공정성·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기존 의견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2026년 9월 28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9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 및 본건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08월 25일 이후인 2026년 09월 08일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0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본건 합병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특별위원회 및 재무자문사의 검토에 더하여 외부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이 독립된 제3자의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추가 검증하고 외부평가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경우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대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외부평가기관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한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9월 28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은 외부평가 실시 배경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 필요성을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및 합병존속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및 한영회계법인을 후보에서 제외하고,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0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기준시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이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어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로부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추가 고려하였을 때에도 기존 특별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거래조건의 공정성·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기존 의견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 및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계열회사 합병 등 주주가치 및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05월 13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략)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동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11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1차 이사회는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독립이사 1인이 특별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 전원이 이에 공감함에 따라, 이사회는 주주간담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청취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합병 관련 후속사항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한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8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종전 위원장인 안진호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였고, 기존 합병 검토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재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9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주소통 경과, 재무자문사 검토 의견 및 법률자문사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주주소통 경과 보고에서는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된 주주간담회에서 합병비율, 가치평가의 적정성 및 현 시점 합병 추진 이유 등에 관한 질의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 공시자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본건 합병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은 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범위 내에 있음을 보고하고,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추정 가정과 영구성장률 등의 적용 근거를 보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은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확인서를 재수령하여 독립성·전문성 요건과 이해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특별위원회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기존 검토 내용과 동일하게 본건 합병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검토 시 합병 찬성주주 및 반대주주 간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2차 이사회에서는 합병 공시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주주간담회 결과 등 구조재편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들은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결정의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공시자료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0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 및 본건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 추가 실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며, 본건 합병은 개정법 시행 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져 개정법상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취지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검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재무자문사의 검토와는 별도로 제3자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외부평가 진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안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같은 날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2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 실시 배경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및 합병당사회사 외부감사인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및 한영회계법인은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며, 감사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적정하다는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외부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재검토 결과 거래 목적·조건·절차에 관한 판단에 변동이 없어 기존 의견을 유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같은 날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4차 이사회에서는 합병 공시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및 제11차 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 결과 등 구조재편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외부평가가 외부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경영계획의 합리성과 가치평가의 주요 가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사의 가치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 이사회 결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ㆍ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회사 감사위원회 결의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외부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법 외에도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기업비교법, 과거거래 분석기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하며, 동일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적용되는 전제와 가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은 하나의 수치화된 정답을 찾는 문제라기보다는 평가ㆍ협상ㆍ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ㆍ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의견서 요약]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구조개편으로서 양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하며, 그 준수 여부는 합병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로서, ①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② 법률ㆍ재무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5월 27일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법률,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경영ㆍ조직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위원 6인 중 4인은 SK이노베이션(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주식수는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005% 수준에 불과하고, 각 위원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보수 약정 등 특별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5일 이사회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결의로 해산되었으나, SK이노베이션(주)는 주주간담회에서 수렴될 의견의 검토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심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종전과 동일하게 독립이사 6인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별도로 점검한 것으로 검토됨. 특히 본건 합병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검토됨.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제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을 보고받고 그 취지를 존중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추가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감사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음. 이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보다 두텁게 이행하는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에 따른 차환 리스크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중복 관리기능의 통합과 공통비용 절감, 분리막 공급망 안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검토됨.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2025년 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의 매도 시점 공정가치가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보유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업손실 누적으로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및 재무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추가 차입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는 지급보증한 차입금의 상환 및 PRS 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위 부담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SK이노베이션(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검토됨.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그치지 아니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정량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주)의 계열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진행 중이던 계열회사들의 등급 조정이 무산되거나 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성적으로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계열회사인 SK온(주)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열 차환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는 경우 계열 전반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로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투자유치ㆍ자금조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에게 귀속될 재무적 부담과 계열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에 앞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및 출자,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대안이 비교ㆍ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제3자 매각은 잠재 매수인 확보가 어렵고, 자금 대여 및 출자는 상당한 자금 부담 또는 재무구조 악화 및 기존 주주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으로 존속함에 따라 영업적자와 재무 Risk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사업 지속성 및 재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 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의 실질적 공정성이 일응 뒷받침되는 것으로 검토됨.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에 민감도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합병 시너지를 반영하지 않은 각 사 단독 기준으로 수행된 것임. -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해당하므로,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공시서류에 구체적으로 기록ㆍ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상세한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등 판단의 근거와 경위를 충실하게 기록ㆍ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의 규모는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 희석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합병신주는 SK이노베이션(주) 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발행됨. 또한 합병신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는 각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희석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병신주 배정을 통해 지분율이 상승하지 않으므로,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전체 주주 공평대우의무 위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합병 외 대안,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합병 일정 등을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사회가 이를 토대로 결의한 이상,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본건 합병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 역시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법정 기간 내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나 본건에서 반대의사 통지 기한인 2026년 9월 23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ㆍ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①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8월 25일 자 주요사항보고서, 2026년 8월 26일 자 증권신고서 및 2026년 10월 28일 자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ㆍ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합병 외 대안의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됨. ② (공시 이외의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고,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9일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년 9월 23일까지)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아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확인됨. 아울러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같은 달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됨. ③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할 때,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검토되며,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인 법률ㆍ재무 외부전문가의 검토,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한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 합병비율 및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관련 절차의 준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법령상 요구되지 않음에도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통하여 공정성이 보충적으로 확인되었고, 나아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까지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가 이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이노베이션(주) 이사들의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자료 :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략)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 관련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외부평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법률의견서 요약]
-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본건 합병은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흡수합병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함. 본건 합병은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 전인 2026. 8.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개정법상 공정가액 산정기준 및 외부평가기관 평가 등 절차적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회사는 개정법령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을 실시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인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권고되는 실무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를 뒷받침하도록 하였음.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에서, 자금조달 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 구조재편 방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흡수합병이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 대여, 증자 등 자금조달 방안은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현금 유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 ii) 향후 추가적인 파이낸싱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이 과중한 점, iii)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입장에서 파이낸싱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 iv) 보증 기반 차입 규모가 제한적인 점, v) 현재의 재무상황 고려 시 일반공모나 제3자에 대한 증자는 실질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함.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배구조 단순화 효과는 있으나, 별도 법인격 유지로 재무구조 개선 및 고정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무 Risk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따른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반면 흡수합병은 차입금 조기상환 Risk 등 재무 RIsk 해소 및 SK이노베이션 신용도에 기반한 조달 용이성 확보가 가능하며, 중복 Staff 기능 통폐합 및 상장유지비용 제거 등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함. -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 및 계열 전반의 신용도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대외 투자 유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본건 합병은 소멸회사의 부실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거래가 아니라 모회사의 잠재적 사업·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차입금을 안정적으로 차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통합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 합병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함. - 동시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 관점에서도 독립 법인 유지 시 직면하는 2026년 6월말 기준 1.8조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부담과 단기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고, 정유·화학·발전 등 다각화된 사업 기반을 갖춘 존속회사의 주주로서 위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어 양사 일반주주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합치함. -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합병의 목적, 시기, 거래조건 및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는 2026. 8. 25. 합병 승인 후 해산되었다가 2026. 9. 11. 재설치되었으며, 재설치 시점에도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재확인하고 이후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 및 후속 사항을 다시 검토함. - 독립된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와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평가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나아가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평가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은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에 포함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적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안진회계법인은 삼정회계법인의 기존 평가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거래조건이 전체 주주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중요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이에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기존 검토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인 2026. 9. 14. 및 15.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병의 필요성과 주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질의사항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공시서류에 반영함. 이를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절차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검토함.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반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율촌은 본건 합병의 목적과 실질적 필요성,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 및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함.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이사회 의견서 등 공시서류에 합병 배경, 대안 검토 내역, 가치평가 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을 통해 반대주주에게 공정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며,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되어 있음. 특히 합병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 서면 합의로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의 과도한 자금유출로 인해 합병법인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법률전문가는 당초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정성 강화조치 충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향후 공시서류의 충실한 작성 및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 주주간담회 실시를 전제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회사가 본 정정신고서를 통해 대안 검토와 가치평가 근거를 상세히 보완하고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인된 주주 의견과 검토 결과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정신고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도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 법무법인 율촌

(중략)

한편,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4일에 개최하여,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비율 등 주요 거래 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주주간담회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8월 25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주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주주가 주주간담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에 따라, 주주간담회 개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주간담회를 기존 1회 진행에서 2회 진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출 근거, 거래 개요 및 주요 일정, 기대효과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8월 25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관련 정보 제공 활동 내역, 주요 주주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주주 소통 현황 및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포함)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주14) 정정 전 (iii) 특별위원회 설치여부 및 설치목적 (중략)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상기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 보호 및 이해상충 관점의 충실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에 최종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8월 25일 양사 이사회가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양사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되었습니다. 단,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양사 이사회 의결 후 특별위원회를 재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iii) 특별위원회 설치여부 및 설치목적 (중략)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상기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 보호 및 이해상충 관점의 충실한 검토를 진행한 후 이사회에 최종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8월 25일 양사 이사회가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양사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특별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합병 관련 공시 및 주주간담회를 통해 확인되는 일반주주들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의견이 기존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9월 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9월 11일, 각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된 주주간담회와 유선·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일반주주의 질의 및 의견,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에 관한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내용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법률자문사의 기존 검토의견 재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v-1)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중략)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성명이사회 내 직책주요 경력본건 합병 관련 전문성
이복희-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前 다우케미컬 디스플레이사업부 글로벌 총괄경제ㆍ산업, 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박진회-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사회 의장- 前 한국씨티은행장 - 前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일반주주 보호
김주연-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前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 前 P&G 한국 대표이사경제ㆍ산업, 일반주주 보호
백복현-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前 회계정보학회회장회계ㆍ재무, 일반주주 보호
이지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前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 前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 - 前 액센츄어 코리아 애널리틱스 부문/인사조직 컨설팅 대표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공성도-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Tullis Russel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 前 GE에너지 코리아 대표-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법률, 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자료 : 합병존속회사

(중략)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성명이사회 내 직책주요 경력본건 합병 관련 전문성
안진호이사회 의장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전략·ESG위원회인사평가보상위원회- 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겸) 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現)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現) 큐알티㈜ 사외이사- 前)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단장- 前)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전자재료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경제산업, 경영기술,일반주주 보호
정권현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인사평가보상위원회- 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본부장- 前)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前) ㈜조선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前) ㈜조선일보사 특별취재부 부장- 前) ㈜조선일보사 국제부 도쿄특파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인사, 경영투명성·ESG, 커뮤니케이션, 일반주주 보호
장동기감사위원회(대표감사위원)전략·ESG위원회- 現) ㈜하림지주 사외이사-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 CFO-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본부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팀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회계재무, 경제산업, 일반주주 보호
조영희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現)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이사회 회장- 前)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前)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서비스분과위원- Harvard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법률, 일반주주 보호
자료 : 합병소멸회사

(주15) 정정 후 (v-1)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중략)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성명이사회 내 직책주요 경력본건 합병 관련 전문성
이복희-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o 現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o 수스마이크로텍코리아 총괄사장o 파이퍼베큠코리아 대표이사o 롬엔드하스전자재료씨엠피코리아 대표이사o 듀폰코리아 대표이사o 다우케미컬 디스플레이사업부 글로벌 총괄o 다우케미컬 코리아R&D 센터장o KAIST 화학석사, 아주대MBA경제ㆍ산업, 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박진회-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위원-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o 現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장o 한국씨티은행장o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 수석부행장o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겸 부행장o 삼성증권 운용사업담당o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일반주주 보호
김주연-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o 現 포스코홀딩스(주) 독립이사o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P&G Grooming 글로벌 최고마케팅책임자(CMO)o P&G 질레트 아시아 총괄대표o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o P&G 아시아태평양인도지역 마케팅 전무o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석사경제ㆍ산업, 일반주주 보호
백복현- 감사위원회 대표감사위원- 전략ㆍESG위원회 위원o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o 現 (주)LX인터내셔널 독립이사o 회계정보학회회장o 美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조교수o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o 상법상 회계전문가 (주1)회계ㆍ재무, 일반주주 보호
이지은-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전략ㆍESG위원회 위원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글로벌총괄 부사장o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o 액센츄어 코리아 애널리틱스 부문/인사조직 컨설팅 대표o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공성도- 전략ㆍESG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o 現 Tullis Russel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o Orion Engineered Carbons 대표o GE에너지 코리아 대표o 효성 풍력사업단 사장o BP 코리아 대표o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o 美조지타운대 법학 석사, 美페퍼다인대 로스쿨 석사법률, 경영ㆍ조직, 일반주주 보호
자료 : 합병존속회사

(주1)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제2호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중략)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성명이사회 내 직책주요 경력본건 합병 관련 전문성
안진호이사회 의장감사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전략·ESG위원회인사평가보상위원회- 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겸) 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現)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現) 큐알티㈜ 독립이사- 前)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단장- 前)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전자재료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경제산업, 경영기술, 일반주주 보호
정권현전략·ESG위원회 위원장인사평가보상위원회- 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본부장- 前)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前) ㈜조선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前) ㈜조선일보사 특별취재부 부장- 前) ㈜조선일보사 국제부 도쿄특파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인사, 경영투명성·ESG, 커뮤니케이션, 일반주주 보호
장동기감사위원회(대표감사위원)전략·ESG위원회- 現) ㈜하림지주 독립이사-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 CFO-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본부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팀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회계재무, 경제산업, 일반주주 보호
조영희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現)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이사회 회장- 前)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前)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서비스분과위원- Harvard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법률, 일반주주 보호
자료 : 합병소멸회사

(주16) 정정 전 (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 (중략)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독립성 점검 항목이복희박진회김주연백복현이지은공성도
①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본건 합병 관련 사전 협의 사실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② 합병존속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식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⑥ 합병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⑦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계된 보상 또는 특별이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자료: 합병존속회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복희, 박진회, 김주연, 공성도 위원은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부여받은 Unvested RS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0.0005%에 불과한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병존속회사의 전체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위와 같은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위 주식 및 RSU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건 합병 검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받았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독립이사는 최초 선임 과정에서 이미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아래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받았으며, 상법상 독립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선임 이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순번독립이사 결격요건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 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3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14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15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중략)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독립성 점검 항목안진호정권현장동기조영희
①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본건 합병 관련 사전 협의 사실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② 합병존속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식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⑥ 합병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⑦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계된 보상 또는 특별이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충족충족충족충족
자료: 합병소멸회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안진호 위원장은 합병소멸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0.002%에 불과한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병소멸회사의 일반적인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통상적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위와 같은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순번독립이사 결격요건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 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3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14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15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주16) 정정 후 (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 (중략)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독립성 점검 항목이복희박진회김주연백복현이지은공성도
①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본건 합병 관련 사전 협의 사실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② 합병존속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식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⑥ 합병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⑦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계된 보상 또는 특별이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충족
자료: 합병존속회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복희, 박진회, 김주연, 공성도 위원은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미가득 (Unvested ) RS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합병존속회사 발행 주식 보유 사실 및 RSU 부여 사실은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아래와 같이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 주식 및 RSU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 으며, 그 검토결과를 2026년 6월 30일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이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 상세]
구분독립성 충족 판단 근거
법률전문가(김앤장 법률사무소)① 보유 규모: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주식수는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005%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합니다.② 이해관계의 방향: 특별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가 일반주주와 상충하는 방향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합병존속회사 전체 주주가 보유한 것과 동일한 종류·권리의 주식으로서,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합병비율이 합병존속회사에 불리하게 결정될수록 해당 위원 역시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미보유: 특별위원회 위원이 합병소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합병소멸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개인적 이익이 증가하므로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와 이해가 충돌하게 될 여지가 있으나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합병소멸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소멸회사가 고평가될수록 개인적 이익이 증가하는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④ 거래 연동 보상 부존재: 특별위원회 위원이 보유한 미가득 RSU는 합병존속회사 주식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방향이 일치합니다. 또한 독립성 점검표를 통해 보유 중인 RSU의 가득 조건이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⑤ 거래 계획 부존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독립성 점검표를 통해 본건 합병 종결 시까지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추가 매입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 및 확약하였습니다.

(중략)

- 인사평가보상위원회(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판단 내용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독립이사는 최초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이미 독립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역할을 하는 인사평가보상위원회 를 통해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아래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받았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독립이사 후보자로부터 상법상 독립이사 결격요건 기반 독립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후보자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독립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사와의 이해 관계 및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해당 후보자가 독립이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후보자는 독립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독립이사 선임 이후 그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독립이사 후보자별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선임 시 후보자별 추천 사유]
독립이사후보자별 추천 사유
박진회박진회 독립이사 (2021년 제6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1.12.15)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한 금융회사 CEO 출신으로서 금융 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업금융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 관점에서 이사회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타 기업 이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지배구조 upgrade에 insight를 제시하고, 조직/인사 관리를 비롯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경영자 관점의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김주연김주연 독립이사(2023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3.1.18)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P&G의 Global Biz. 리더십 위원장 및 이사회 활동 등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Global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당사 Global Biz.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복희이복희 독립이사(2023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3.1.18)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롬엔드하스전자재료씨엠피코리아 대표이사, 듀폰 코리아 대표이사 등 Tech. 기반 Global 기업 근무 경험 및 화학, 신소재 관련 Biz.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신규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Global 기업 내 다양한 지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자 관점의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백복현백복현 독립이사(2024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4.1.24)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회계정보학회회장을 역임한 상법상 회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타 기업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사업, 경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감사위원 직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지은이지은 독립이사(2024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4.1.24)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액센츄어 코리아 등 Global 기업 내 다양한 지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 본연의 임무인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경영자 관점의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Global Tech. 및 컨설팅 기업 경력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에 기여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강화가 기대됨.
공성도공성도 독립이사(2025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5.1.22)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Tullis Russell Korea 대표, GE에너지 코리아 대표, 효성 풍력사업단 사장, BP코리아 대표 등 다양한 Global 기업 C-level 경력 및 Legal 전문성을 보유하여 기업 경영 전반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경영자 관점의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도시가스,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Biz 및 ESG. M&A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신규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선임 시 후보자별 추천 사유]
독립이사후보자별 추천 사유
박진회박진회 독립이사(2025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5.1.22)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금융회사 CEO 출신으로서 금융 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업금융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 관점에서 이사회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2년 당사 독립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충실한 직무수행을 통해 축적한 당사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김주연김주연 독립이사(2026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6.2.9)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Global 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물론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당사의 Global Biz. 관련 전략 수립/실행 가속화 관점에서의 이사회 활동에 계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3년 당사 독립이사로 신규 선임되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내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지난 임기 중에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이복희이복희 독립이사(2026년 제1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26.2.9)에서 후보 추천): 후보자는 Global 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화학, 신소재 Biz. 관련 전문성 및 리더십 경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당사의 기존/신규 사업의 실행 및 Oversight 관점에서 계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3년 당사 독립이사로 신규 선임되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전략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내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지난 임기 중에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전문 역량 발휘를 통해 독립이사 직무 및 감사위원으로서도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순번독립이사 결격요건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 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3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14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한 자
15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중략)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항목 및 결과]
독립성 점검 항목안진호정권현장동기조영희
①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본건 합병 관련 사전 협의 사실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② 합병존속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
③ 합병소멸회사 주식 등 보유로 인한 특별이해관계 없음 (주1)충족충족충족충족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식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⑥ 합병당사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⑦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계된 보상 또는 특별이익 약정 없음충족충족충족충족
독립성 충족 여부 종합 판단충족충족충족충족
자료: 합병소멸회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안진호 위원장은 합병소멸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0.002%에 불과한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위원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병소멸회사의 일반적인 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통상적 이해관계에 불과합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위와 같은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식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안진호 위원장은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0.00006%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고평가될수록 개인적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의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특별위원회 위원이 합병당사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 상세]
구분독립성 충족 판단 근거
법률전문가(법무법인 율촌)① 보유 규모: 안진호 위원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 1,735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발행주식총수(81,787,100주) 대비 약 0.0021%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변동이 미미하여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② 이해관계의 방향: 안진호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전체 주주가 보유한 것과 동일한 종류·권리의 주식으로서, 일반주주와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합병비율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불리하게 결정될수록 해당 위원 역시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③ 합병상대회사 주식 보유: 안진호 위원은 SK이노베이션(주) 주식 106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170,301,214주) 대비 지분율이 0.00006%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여, 합병상대회사가 고평가될수록 개인적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의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④ 거래 연동 보상 부존재: 안진호 위원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 1,735주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독립이사 봉직에 대한 보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에 걸쳐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식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그 가득 조건이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와 연동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략) - 인사평가보상위원회(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판단 내용 합병소멸회사는 독립이사 후보자로부터 상법상 독립이사 결격요건에 기반한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해당 후보자가 독립이사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해당 후보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2022년 3월부터 종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안진호 이사의 독립이사 연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 이사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 유무 등에 관한 확인서를 수령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안진호 이사는 2022년 최초 선임된 이후 독립이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으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제8차 인사평가보상위원회에서 안진호 이사의 독립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안진호 이사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식 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독립이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 일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는 해당 주식의 보유 규모가 경미하고 그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안진호 이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사평가보상위원회의 독립이사 후보자별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선임 시 후보자별 추천 사유]
독립이사후보자별 추천 사유
안진호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도체·소재산업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회사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권현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및 논설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대외 소통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인사, 경영투명성ㆍESG, 커뮤니케이션,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 국제부 활동을 통해 쌓아온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대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장동기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및 재무팀장 등을 역임하며 금융·투자 실무 경험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금융·투자 분야 전반의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사업 운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조영희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금융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거래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글로벌 경영과 관련된 법적 위험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재선임 시 후보자별 추천 사유]
독립이사후보자별 추천 사유
안진호당사 독립이사로 최초 선임된 이후 반도체·소재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 전략·ESG위원장 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 수행의 충실성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음.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수평적인 토론문화를 공고히 하고, 이사회의 전문적·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상장회사 독립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
순번독립이사 결격요건
1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이사ㆍ 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8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3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14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한 자
15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주17) 정정 전 (v-3) 특별위원회 전문성 검토 (중략)공성도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한 법률,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는 한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중략) 조영희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및 법무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법률,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을 검토함에 있어 위원 개인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되,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17) 정정 후 (v-3) 특별위원회 전문성 검토 (중략)

공성도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한 법률,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주주 보호 분야 전문가로 판단한 근거 및 경력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일반주주 보호 분야 전문가로 판단한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i)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회계ㆍ재무 역량, (ii) 경영상 필요성 및 대안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 역량, (iii) 이해상충 구조와 법적 쟁점을 식별할 수 있는 법률 역량, (iv) 경영진의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주주 관점에서 추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적 지위와 경험이 함께 요구됩니다.즉, '일반주주 보호 전문성'은 특정 자격이나 단일 분야의 경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제시한 안을 주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주 보호는 단일 위원의 판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검증하고 이를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회계·재무(박진회·백복현), 법률(공성도), 경제·산업(이복희·박진회·김주연), 경영·조직(이복희·이지은·공성도) 분야가 상호 보완되도록 구성되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회계·재무 전문가가, 대안 검토의 충실성은 산업·경영 전문가가, 절차의 적법성과 이해상충 구조는 법률 전문가가 각각 검증하는 구조로 운영하였습니다.위원별 일반주주 보호 전문성 판단 근거 및 이를 입증하는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주요 경력일반주주 보호 전문성 판단 근거
이복희 (위원장)o 現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o 수스마이크로텍코리아 총괄사장o 파이퍼베큠코리아 대표이사o 롬엔드하스전자재료씨엠피코리아 대표이사o 듀폰코리아 대표이사o 다우케미컬 디스플레이사업부 글로벌 총괄o 다우케미컬 코리아R&D 센터장o KAIST 화학석사, 아주대MBA- 합병존속회사 독립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하며 전략·ESG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열회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단기경영계획을 지속 심의- 경영진 제안을 독립적 관점에서 검증해 온 실질적 경험 보유
박진회o 現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장o 한국씨티은행장o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그룹장, 수석부행장o 한미은행 기업금융본부장 겸 부행장o 삼성증권 운용사업담당o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금융회사 CEO로서 주주·투자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직접 수행한 경험, 현재 타 상장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주주 이익 보호 관점의 이사회 운영 경험 보유- 기업금융 전문성으로 합병비율·가치평가 검증 가능
김주연o 現 포스코홀딩스(주) 독립이사o P&G 한국/일본지역 부회장, P&G Grooming 글로벌 최고마케팅책임자(CMO)o P&G 질레트 아시아 총괄대표o P&G 한국 대표이사 사장o P&G 아시아태평양인도지역 마케팅 전무o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석사- 글로벌 상장기업의 지역 총괄 경영자로서 본사 및 자회사 간 이해관계 조정 및 소수 이해관계자 보호 이슈를 다룬 경험 보유- 본건이 모회사 및 상장 자회사 간 합병인 점에서 직접적 관련성 존재
백복현o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o 現 (주)LX인터내셔널 독립이사o 회계정보학회회장o 美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조교수o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o 상법상 회계전문가 (주1)- 회계·공시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및 가치평가의 적정성, 공시의 충실성을 주주 관점에서 검증 가능- 학계 인사로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
이지은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글로벌총괄 부사장o 액센츄어 코리아 디지털그룹 대표o 액센츄어 코리아 애널리틱스 부문/인사조직 컨설팅 대표o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 다국적 기업 한국법인 대표 및 경영컨설팅 총괄로서 구조조정·조직개편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자문한 다수 경험 보유
공성도o 現 Tullis Russell Coaters 코리아 대표이사o Orion Engineered Carbons 대표o GE에너지 코리아 대표o 효성 풍력사업단 사장o BP 코리아 대표o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o 美조지타운대 법학 석사, 美페퍼다인대 로스쿨 석사- 법률 전문가이자 기업 경영자로서 계열회사 간 합병의 법적 쟁점·이해상충 구조·주주 충실의무 관련 법리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 보유

(주1)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제2호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는 한편,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략)조영희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및 법무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검토에 필요한 법률, 일반주주 보호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일반주주 보호 분야 전문가로 판단한 근거]
특별위원회 위원주요 경력판단 근거
안진호 위원- 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겸) 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現)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現) 큐알티㈜ 독립이사- 前)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단장- 前)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University of Texas in Austin, 전자재료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장, 한양대학교 연구부총장,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여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이해관계자 조율에 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사회 차원의 의사결정, 경영 감시 및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측면에서, 본건 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주주 간 공평한 대우 및 일반주주 권리 보호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일반주주 보호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장동기 위원- 現) ㈜하림지주 독립이사-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보, CFO-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본부장-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재무팀 팀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신한금융지주 등 금융기관에서의 재무·투자 실무 경험을 보유한 금융·회계 전문가이자 당사의 대표감사위원으로서,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가치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산정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방법론이 일반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조영희 위원- 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現) 세계한인법률가회 한국이사회 회장- 前)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前)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서비스분과위원- Harvard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법조계 및 기업 거버넌스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평가보상위원장으로서,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 등 소수주주 보호 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열사 간 자본거래 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사회 의견서, 공시, 주주소통)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정권현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본부장- 前)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前) ㈜조선일보사 편집국 부국장- 前) ㈜조선일보사 특별취재부 부장- 前) ㈜조선일보사 국제부 도쿄특파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언론 및 대외 공공정책 분야에서 종사하며 자본시장의 여론 형성과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해 온 전략·ESG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정 주주 편향을 방지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내역과 당위성을 일반 대중 및 소수주주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전달·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을 검토함에 있어 위원 개인의 전문성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장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합병절차의 적법성,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 재무구조 및 시너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본건 합병을 검토하되,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문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vii-1) 특별위원회 회차별 논의내용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각 회사의 이사회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관하여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구체적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독립이사 전원(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수한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은 독립이사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자료,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검토자료를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등 합병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외에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을 산출하여 기준시가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는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5월 27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현재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이고, 3년 이상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독립이사로 재직하여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복희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여 구조재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정 시 구조재편 및 기업결합 자문 경험,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거래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군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외부전문가가 구조재편의 필요성, 절차적 적법성, 거래구조의 공정성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2일)

2026년 06월 22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병 추진의 적정성 및 추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과 함께,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초 외부 전문기관(컨설팅 사)의 합병소멸회사 유휴자산 매각 및 합병당사회사간 합병 제언 이후 자본시장 내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각 방안별 예상 소요기간, 거래비용,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전략적 유연성, 이해관계자 보호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사회적 신뢰 유지,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전략적 유연성 및 재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합병이 여전히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합병 추진을 전제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과 향후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상기 논의과정과 법률자문사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외부전문가인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건 합병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30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환경 변화와 재무상황, 자체 자금조달여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특별위원회 행위규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수익성 저하, 자금조달 여건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사업 시나리오와 Worst Case를 포함한 재무전망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체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SK이노베이션(주) 계열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주주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사업 및 재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Worst Case를 가정하더라도 분리막 사업의 Cost 절감 및 재무 ㆍ사업 리스크 축소 관점에서 합병이 최선의 Option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합병 추진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법률자문사는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재무 리스크 등의 기준으로 복수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을 때 본건 합병이 다른 방안대비 가장 적절한 수단임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법령상 절차에 근거하여 적정한 합병비율로 진행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수주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하여 이사회 이후 주주간담회를 통한 주주의견 취합 등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결과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사업효율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래의 공정성과 주주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2026년 07월 28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검토하였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관한 법률 자문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진행에 있어 본 합병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적정성,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금융당국, 언론/Analyst,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별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대내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실한 정보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공 및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시 이후 형성되는 시장 및 주주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주 의견을 향후 의사결정 및 공시내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서류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소통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합병소멸회사의 ① 경영환경 변화, ② 합병 이후 계획, ③ 대안과의 비교, ④ 회사 및 주주 관점에서의 손익 분석 등의 검토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① 논의 추진 단계부터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 ② 특별위원회 위원과 선임된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인된 점, ③ 회사 및 주주 관점에서의 손익이 분석되고 주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절차적 적절성이 준수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정성,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충실한 정보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공 및 소통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서류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간담회 등 공시 이후의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 소통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2026년 8월 12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로부터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일 전일(2026년 08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잠정 합병비율 산정 결과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한 잠정 합병비율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잠정 산정된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한 수익가치 기준에서도 합리적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법령상 산정방식을 충족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10% 내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ㆍ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 적용을 고려해보았으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현재 재무적ㆍ사업적 상황, 합병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영향 및 본건 합병의 시급성 등에 관하여 회사의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별도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사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인지, 합병 외 대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외부전문가의 독립적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12일 현재 확인된 자료를 전제로 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병 외 대안과 비교하여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잠정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2026년 8월 24일 예정된 기준시가 산정기준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합병비율과 재무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2026년 8월 25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25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최종 합병비율 산정 결과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최종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제5차 특별위원회 채택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제5차 및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절차의 적절성 및 주주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단계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잠정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본건 합병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사의 종합 검토의견을 논의하였고,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최종 확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과 재무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를 재확인하여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합병 관련 법률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①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점, ②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존속회사로서 이사회 결의(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경우 주주총회 갈음)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인 점, ③ 본건 합병이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완화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기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점, ④ 합병 외의 대안이 실질적으로 비교 검토되었고, 본건 합병이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으로 검토된 점, 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고, 법령상 외부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진행한 점, ⑥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가 본건 합병에 관한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며,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ㆍ통지 및 반대의사 확인,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본점 비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등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이상 본건 합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소규모합병의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본건에서는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증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음. 그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확인하였음. - SK이노베이션(주)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준시가 125,862원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준시가 14,783원에 기초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 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1 : 0.0740604 ~ 1 : 0.1770860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동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는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대하여 ±0.5%, 영구성장률(PGR) ±0.5% 수준의 민감도 분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합병비율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27.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②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
외부전문가 선임①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역할②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22.Project I 대안 검토① 대외환경 변화 검토② 환경 변화 고려한 구조재편 대안 재검토③ 환경 변화 관련 대응 계획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①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보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전문성, 독립성 검증 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절차 필요성 보고③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상세 비교 분석, 주주 소통 계획 등 추가 검토 예정 항목 보고④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고⑤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30Project I 당위성 및 기대효과① 구조재편 필요성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의 대응 가능한 옵션 비교 검토③ 본건 합병 추진 시 기대효과
경영상 필요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특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 보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28이해관계자 대응 계획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소통 방향성 검토②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검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절차적 적절성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2026.08.12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합병비율 평가방법론별 검토 결과 보고②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및 법률자문사 종합 의견 보고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② 실체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③ 절차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
Project I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종합②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25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확정된 기준시가·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 최종 평가보고서 검토② 제5차 회의 채택 의견의 유지 여부 확인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08월 12일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 본건 합병은 사업ㆍ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함으로써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구조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합병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사업ㆍ재무 리스크, 실현 가능성 등 종합 고려시 다른 대안 대비해서 본건 합병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됨-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절차의 적절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자료 :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0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6년 08월 26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5월 13일)2026년 05월 13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 선임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기존 위원회 간 역할 배분을 고려해 안진호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안진호 위원장은 이해상충 방지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거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무자문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법률자문기관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자문기관 선정 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안 유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M&A 자문 실적과 합병소멸회사 분사 이력, 거버넌스 전문성 및 인력 투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외부전문가가 구조재편의 필요성과 절차적 적법성, 거래 조건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특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10일)

2026년 06월 10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 관련 주요 검토사항과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 안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을 강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합병 목적의 정당성 및 대안 검토, 회사ㆍ주주 이익 및 이해상충 검토, 합병비율과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중요한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및 계약ㆍ인허가 승계 실무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이에 위원들은 충실한 문서화와 함께, 시장 환경 변화 및 설비투자 부담 등 달라진 경영여건을 객관적 자료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수립과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절차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회차별 검토 일정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회사는 추진 배경을, 법률자문기관은 적법성 점검을, 재무자문기관은 가치평가 검토를, 외부 자본시장전문가(한국투자증권)는 주주소통 지원을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였습니다. 회차별 논의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단계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상기 논의과정과 법률자문사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외부전문가인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본건 합병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4일)2026년 06월 24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독립성·전문성 검토, 구조재편 당위성, 자본시장 동향, 가치평가 방법론 등 4가지 주요 상정 안건을 보고받고 상세히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 전원의 지배주주 및 거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역량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재무 및 법률 자문기관 역시 최근 3년간 매출 비중, 주식 보유 여부, 성공보수 약정 유무 등을 점검한 결과 독립성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도 객관적으로 보고·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둘째,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에서는 독립법인 유지 가능성 점검과 구조재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속된 영업손실, 이자 및 설비투자 부담에 따른 자체 현금창출력 약화와 전기차 시장 캐즘, 중국 경쟁사 진입 등 사업적 열위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제조원가 절감, O/I 활동, BMC 공장 매각, 증평공장 생산중단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포괄적 주식교환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재무 Risk를 완화하고 구조적 전환 및 실행 속도 향상의 측면, 사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흡수합병이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들은 과거 물적분할 후 다시 원래 구조로 복귀하는 배경으로서 과거와 달라진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액주주 보호 및 설득 논리 등을 후속 보고 시 한층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상법 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는 소수주주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추세 등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철저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소액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프로그램 및 Q&A 준비와 함께 모회사 및 자회사 각 주주 관점에서의 다각적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거래 구조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이한 소액 주주 관점에서 합병의 당위성, 절차와 효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가치평가 방법론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시가 기반 합병비율 산정이 원칙이나,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무자문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할인율 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유사상장회사비교법, 자산가치법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우려가 없도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작업은 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 전까지 평가 경과를 단계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2026년 7월 14일)2026년 07월 14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구조재편 당위성 2차 검토,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보고,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 등 3가지 주요 상정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첫째,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에서는 전방시장 침체 및 가격 경쟁 심화로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Risk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흡수합병 추진 시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원들은 해당 방안이 재무 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균형있게 설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둘째,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보고에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① 합병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단독 역량만으로 단기간 내 위기 극복 가능성(목적의 정당성), ②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재무 안정성 확보 여부(실질적 필요성 및 경영 효율성), ③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경쟁력 강화 달성 여부, ④ 합병 외 합병소멸회사의 독립법인 지속과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및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조(대안 구조 검토)에 대해 검토받았으며, 주요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률자문기관은 흡수합병이 재무 Risk 해소와 경영효율성 극대화에 가장 적절함을 확인하였고, 특별위원회는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소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사 사례 검토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자문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중심의 최종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 보고에서는 공시 이후 진행될 주주소통 방안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실무가 다루어졌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법령상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전체 자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양사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주주간담회, IR 상시 소통창구, FAQ 게시 등 다각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은 법적·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해 공시 및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① 합병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단독 역량만으로 단기간 내 위기 극복 가능성, ②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재무 안정성 확보 여부, ③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경쟁력 강화 달성 여부, ④ 합병 외 합병소멸회사의 독립법인 지속과 유동성 확보 방안 검토 및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2026년 7월 28일)2026년 7월 28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의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결과 등 2가지 주요 보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첫째,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보고에서는 합병 승인 이후 임시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주주, 채권자,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체계 및 대응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전화·이메일 상시 소통창구,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IR 등을 통해 합병의 배경과 중장기 방향성을 투명하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개인주주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제출 후 주주간담회 공시 및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둘째,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보고에서는 법률자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 전체의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구조재편의 정당성과 주주 충실 정보 제공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한 사업 및 재무 리스크 완화, 재무 안정성 및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재무자문사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수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을 추가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12일)2026년 8월 12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의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비율 검토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 최종 법률의견 보고 등 3가지 보고 안건과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 1가지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첫째, 합병비율 검토 보고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을 바탕으로 산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보고하였으며, 현금흐름할인모형(DCF)에 따른 수익가치 평가 결과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속기업 평가 방식, 할인율 산정 및 가정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병비율과 구분되는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둘째,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 보고에서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핵심 메시지 및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홈페이지 FAQ,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충실히 주주와 소통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셋째, 최종 법률의견 보고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및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공정가액 중심의 다각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25일)2026년 08월 25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 관련 최종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안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에 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반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합병 관련 법률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은 ① 합병소멸회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인 점, ②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조재편 방안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산식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점, ④ 본건 합병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고, 합병소멸회사 이사회가 본건 합병에 관한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ㆍ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이노베이션(주)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준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합병의 성사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결의 시기보다 상당기간 앞선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ㆍ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ㆍ설명자료 등을 보관하고, 검토 내역이 이사회 의견서 등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 ~ 176,477원/주10,531원/주 ~ 22,187원/주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1 : 0.1095925 ~ 1 : 0.125720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13.1) 위원장 선임2) 외부전문가 선임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검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선임③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역할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10.1) 구조재편 관련 검토사항2)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안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경과 보고② 포괄적 주식교환·합병 등 구조재편 대안 비교 검토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구조재편 추진의 필요성 재확인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241)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2) SK IET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3) 상법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고려사항4) 가치평가 방법론①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②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점검 및 구조재편 대안 비교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일반주주 보호 및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완화 방안⑤ 주주간담회 및 IR 등 다각적 주주소통 계획 수립⑥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141)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 2차2)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3)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영현황 점검 및 흡수합병의 필요성 검토② 구조재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재무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③ 합병 거래의 목적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및 대안 구조 검토④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적정성 확보⑤ 주주간담회·FAQ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의견 반영 방안
제5차 특별위원회2026.07.281)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① 회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점검 ② 공시 이후 단계별 주주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논의 ③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반 사항 및 영향 분석 ④ 법령 및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 요건 확인 ⑤ 본건 거래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및 주주 영향 검토 ⑥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동향과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경과 점검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121) 합병 비율 검토 보고2)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3) 최종 법률의견 보고4)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 및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② 종속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평가 가정(할인율, 실적 전망)의 타당성 점검③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 및 대응 방안 논의④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에 기반한 주주 소통 전략 점검⑤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및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한 최종 법률의견 확인⑥ 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 채택 및 이사회 제출 승인
제7차 특별위원회2026.08.251) 본건 합병 관련 진행 경과 점검2) 재무자문사 최종 보고 청취① 본건 합병 추진 관련 주요 진행 상황 및 제반 절차의 적절성 최종 확인② 외부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 최종 결과 보고 청취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의견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본건 합병은 독립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유동성 확보 및 운영효율화를 통해 사업 지속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고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어 임의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없으며,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거래 절차의 적절성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이 모두 이행되었음.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본건 합병이 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단기적 주가 흐름이 아닌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며, 소수주주 보호장치 마련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각적 절차를 거치므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본건 합병은 소멸회사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 심의에 상정함이 타당함.
자료 :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0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6년 08월 26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18) 정정 후

(vii-1) 특별위원회 회차별 논의내용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각 회사의 이사회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관하여 외부 자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구체적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는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독립이사 전원(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수한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은 독립이사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자료,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검토자료를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등 합병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외에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을 산출하여 기준시가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는 삼일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활용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될 자본시장법과 일반주주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제3자 관점의 외부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 검증하고,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5월 27일)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은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구조재편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심의ㆍ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5월 27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현재 전략ㆍESG위원회 위원장이고, 3년 이상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독립이사로 재직하여 회사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복희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여 구조재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정 시 구조재편 및 기업결합 자문 경험,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거래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군을 검토하였 습니다. 법률전문가 후보군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등을 후보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합병존속회사 법률자문사로 선임되어 본건 합병 실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이므로, 동일한 법무법인이 회사와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경우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전문가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므로,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외 법무법인은 일반적 전문성은 인정되나,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및 계열회사간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자문 실적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i) M&A 및 기업구조재편 분야 전문 조직의 규모, (ii) 본건 합병과 유사한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자문 실적 보유, (iii) 합병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자문 이력 보유, (iv)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문성의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M&A 및 기업구조재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본건 합병과 구조가 유사한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자문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국내 상장사 간 합병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자문 등 본건 합병과 직접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자문 이력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변호사 및 담당팀이 M&A 및 기업지배구조 재편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본건 업무에 충분한 경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임을 확인하여 법률자문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독립성의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 본건 구조재편 관련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고, 합병당사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와의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고,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자문사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 무관하고 거래규모 및 거래빈도가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무자문사 후보군으로는 삼일회계법인 외에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을 후보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 선임될 예정이었고,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업무를 수행중이므로, 두 법인 모두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외 회계법인은 전문성은 인정되나, 삼일회계법인의 SK이노베이션(주) 계열사 관련 평가용역 수행 경험이 가장 많은 점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의 (i) 기업가치평가 및 M&A 자문 조직의 규모, (ii)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자문 실적 보유, (iii) 상장법인 간 합병 가치평가 수행 이력 보유, (iv)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구체적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문성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서 기업가치평가 및 인수합병 자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재편에 관한 자문 및 상장법인 간 합병 거래 가치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다수 있으며, 수익가치 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 시장 접근법(상장기업 비교법 및 유사거래 비교법) 및 자산기준 접근법 전반에 관한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업무에 충분한 인력과 경력의 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임을 확인하여 재무자문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독립성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활동한 사실이 없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와의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고,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삼일회계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무자문사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 무관하고 거래규모 및 거래빈도가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향후 외부전문가가 구조재편의 필요성, 절차적 적법성, 거래구조의 공정성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2일)

2026년 06월 22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병 추진의 적정성 및 추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과 함께,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초 외부 전문기관(컨설팅사)의 합병소멸회사 유휴자산 매각 및 합병당사회사간 합병 제언 이후 자본시장 내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 매각의 경우, 분리막 사업의 투자매력도 저하 및 향후 실적 불확실성, 상장회사 인수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잠재 매수인 확보가 어려웠으며, 추가 매수인 물색과 실사 진행 및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이자비용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라,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신주 발행에 따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무 Risk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병 대비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에서 각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세부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2-2) 합병 배경 상세 > (iii) 합병 외 대안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각 방안별 예상 소요기간, 사업환경 개선 가능성, 전략적 유연성, 이해관계자 보호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한 결과 합병이 여전히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합병 추진을 전제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삭제) 한편,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과 향후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및 특별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보고한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전문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자문사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외부(법률)자문사 적격성 확인서에 의하면, (i) 과거 본건 구조재편 관련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는 점, (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iii) 합병당사회사와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는 점, (iv) 동 법률사무소 및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v) 본건 업무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 점, (vi)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점이 각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자문, 저작권법 관련 자문 등으로서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동 법률사무소의 전체 법률자문 금액 대비 0.05% 수준에 불과하고, 합병당사회사와 사이에 장기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과거 자문 이력이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M&A 및 기업구조재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① 최근 본건 합병과 구조가 유사한 최근 거래에서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자문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화학산업 대기업 계열사 간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보를 위한 독립이사 위원회 관련 자문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② 국내 상장사 간 합병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자문,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관련 충실의무 자문 등 본건과 직접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자문 이력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상장사 대규모 증권 발행 관련 충실의무 자문, 개정 상법 관련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 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에 관한 이론적ㆍ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변호사가 M&Aㆍ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담당팀이 자본시장ㆍ금융규제 분야 전문 변호사, M&Aㆍ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 공정거래·회사법 전문 변호사, 개정 상법 전담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본건 업무에 충분한 인력ㆍ경력의 전문가를 투입할 역량이 있고 실제 이를 투입할 예정인 점을 확인함으로써 법률자문사의 전문성을 검증하였습니다.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외부(재무)자문사 적격성 확인서에 의하면, (i) 최근 3년간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 (ii) 본건 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는 점, (i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iv) 합병존속회사ㆍ합병소멸회사와의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는 점, (v)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재무자문사의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vi)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 점, (vii)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내지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재무보고 목적의 Valuation, SK온(주)-SK엔무브(주)의 합병 검토를 위한 Valuation, SK온(주)-SK엔텀(주)-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합병 검토를 위한 Valuation 등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그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삼일회계법인의 전체 재무자문(영업수익 중 회계감사 부문 제외) 금액의 0.5% 수준에 불과하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이력만으로 재무자문사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서 기업가치평가 및 인수합병 자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①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관한 자문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상장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합병 거래의 가치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복수로 확인되는 점, ③ 수익가치 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 시장 접근법(상장기업 비교법 및 유사거래 비교법) 및 자산기준 접근법 전반에 관한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⑤ 본건 업무에 충분한 인력, 경력의 전문가를 투입할 역량이 있고 실제 이를 투입할 예정인 점을 확인함으로써 재무자문사의 전문성을 검증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상기 논의과정과 법률자문사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외부전문가인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건 합병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30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환경 변화와 재무상황, 자체 자금조달여력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 특별위원회 행위규범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의 사업환경 변화, 수익성 저하, 자금조달 여건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사업 시나리오와 Worst Case를 포함한 재무전망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체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SK이노베이션(주) 계열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주주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사업 및 재무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Worst Case를 가정하더라도 분리막 사업의 Cost 절감 및 재무 ㆍ 사업 리스크 축소 관점에서 합병이 최선의 Option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합병 추진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법률자문사가 합병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자문사는 SK이노베이션(주)가 제출한 제3차 특별위원회 안건자료 등을 기초로, SK이노베이션(주)가 검토한 복수의 대안을 실현 가능성, 소요비용, 사업지속성 및 재무리스크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 매각의 경우, 분리막 사업의 투자매력도 저하 및 향후 실적 불확실성, 상장회사 인수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 매수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와 같은 부채성 조달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출자의 경우, 일반공모 증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제3자배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정관상 한도 및 기존 발행 물량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자금 규모를 충족하기 어려워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비상장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재무 Risk가 해소되지 않는 등 본건 합병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독립법인 체제 유지는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중 필요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제약이 있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에 이른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소요 비용·재무 리스크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 대비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3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법령상 절차에 근거하여 적정한 합병비율로 진행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소수주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하여 이사회 이후 주주간담회를 통한 주주의견 취합 등 절차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에서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합병 과정에서 과대평가되면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의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반대로 과소평가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로부터 SK이노베이션(주) 주주에게 가치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최대주주를 일반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SK이노베이션(주)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에는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희석 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② 합병신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되므로, 최대주주와 일반주주는 각자의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로 희석됩니다.③ 최대주주인 SK(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신주 배정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에 대한 지분율이 상승하지 않습니다.한편,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법정 이의제기 수단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합병비율이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다는 전제하에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이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주주 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법률자문사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결과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은 ① 독립이사 선임 단계에서의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사전 검토 → ②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 구성 시점의 회사 1차 점검 → ③ 법률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검증의 3단계 절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독립이사 후보자의 최초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후보자로부터 독립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ii) 후보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가 선임되었고, 선임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시 독립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설치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 제5조 제2항은 위원이 (i) 회사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ii) 검토 대상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특정 안건에 관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제7항은 제척·회피한 위원을 재적·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별위원회 설치 시 위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 및 독립성 점검표를 징구하였습니다. 점검 항목은 (i) 지배주주와의 사전 논의 사실, (ii) 합병존속회사 주식 보유 현황 및 거래 종결 시까지의 매도·추가매입 계획, (iii) 합병소멸회사 주식 보유 현황 및 매도ㆍ추가매입 계획, (iv)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 수령 약정, (v)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vi) 합병소멸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동일 관계, (vii) 독립이사 자격 외 개인적 이해관계 및 거래 성사 연동 보상 약정의 7개 항목입니다. 아울러 확약서 제4항을 통해 위원 활동 기간 중 합병당사회사 발행 증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점검 시점 이후의 사정 변경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 기간 중 합병당사회사 발행 증권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에 본건 합병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 위원들에게 RSU가 추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RSU 부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임원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부여 시기, 규모 및 조건이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나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연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법률자문사는 (i)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상 결격사유 부존재, (ii) 지배주주·경영진과의 이해관계 부존재, (iii) 합병소멸회사와의 이해관계 부존재, (iv) 거래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경제적 이익의 부존재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 전원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복희, 박진회, 김주연, 공성도 위원은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미가득(Unvested) RS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합병존속회사 주식 및 RSU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 특별위원회의 구성 > (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은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습니다.이복희 위원장은 다우케미컬 등 합병존속회사 유관산업 경력과 합병존속회사 독립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경제ㆍ산업,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박진회 위원은 한국씨티은행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주연 위원은 P&G 한국/일본 지역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경제ㆍ산업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복현 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 회계정보학회(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본건 합병과 관련한 회계ㆍ재무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및 액센츄어 코리아 대표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한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성도 위원은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과 관련한 법률, 경영ㆍ조직 및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위원이 일반주주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 특별위원회의 구성 > (v-3) 특별위원회 전문성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리스크 관리, 사업효율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래의 공정성과 주주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2026년 7월 28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검토하였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관한 법률 자문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진행에 있어 본 합병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적정성,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금융당국, 언론/Analyst,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별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대내외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실한 정보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공 및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시 이후 형성되는 시장 및 주주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주 의견을 향후 의사결정 및 공시내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서류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소통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사는 합병소멸회사의 ① 경영환경 변화, ② 합병 이후 계획, ③ 대안과의 비교, ④ 회사 및 주주 관점에서의 손익 분석 등의 검토자료를 기반으로 법률 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이 검토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가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자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경영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경위, 본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건 합병이 기타 대안에 비하여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본건 합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컨설팅사)의 2026년초 경영진단에서 유휴자산의 매각 및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이 제안된 것을 계기로 검토가 개시되었고,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2026년 5월 27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본건 합병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1년 상장이후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따른 분리막 공급 과잉, 중국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 격차 등으로 수익성과 기업가치가 크게 저하되었고,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만으로는 현금 창출력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되어 차입금 상환이 어렵고, 분리막 사업 유지를 위해 2027, 2028년 대규모 외부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어,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만 한정되지 않고, SK이노베이션(주)의 지급보증 이행 및 PRS 정산의무, 계열회사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SK온(주)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등의 형태로 SK이노베이션(주)에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2-2) 합병 배경 상세 참조). 이에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통제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 및 제고하는데 있으며, SK이노베이션(주) 회사 및 총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 매각, 자금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및 현상 유지와 같은 대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각 대안의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사업 지속성 및 재무 리스크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ㆍ검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2-2) 합병 배경 상세> (iii) 합병 외 대안 검토 참조).법률자문사는 소규모합병으로 인해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법정 이의제기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합병신주 규모가 10% 미만이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희석되며 최대주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의무 위반이 문제될 소지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법률자문사는 위의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판례상 이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기준에 비추어,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이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검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다만 위 검토는 SK이노베이션(주)이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과 그 적정성에 관한 재무적 판단은 재무자문사가 수행하였습니다.법률자문사가 검토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SK이노베이션(주)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검토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를 설명한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이후 구조재편 일정, 합병 추진 경위 및 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병비율 산정자료, 재무자문사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절차적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자료, 외부전문가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기안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주주소통 실시 결과, 시장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경영상 필요성 검토에는 특별위원회 안건자료, SK이노베이션(주)의 지급보증, PRS 계약 현황 자료,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환경, 재무현황 및 자금수지 전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① 논의 추진 단계부터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점, ② 특별위원회 위원과 선임된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확인된 점, ③ 회사 및 주주 관점에서의 손익이 분석되고 주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절차적 적절성이 준수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적정성,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충실한 정보를 일관된 메시지로 제공 및 소통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서류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간담회 등 공시 이후의 이해관계자 및 자본시장 소통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2026년 8월 12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로부터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일 전일(2026년 08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잠정 합병비율 산정 결과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한 잠정 합병비율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잠정 산정된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한 수익가치 기준에서도 합리적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법령상 산정방식을 충족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성 측면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10% 내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할증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조건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할증은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 발행규모를 증가시켜 SK이노베이션(주)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확대하는 방향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앞서 재무자문사로부터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고,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 여부 및 그 수준을 정할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에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여 본건 합병의 실행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합병이 지연되는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및 SK그룹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됨으로써 SK이노베이션(주) 총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 여부 및 수준을 정할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현재 재무적·사업적 상황 및 합병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본건 합병의 시급성에 관한 회사의 설명을 함께 고려하여,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에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이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인지, 합병 외 대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외부전문가의 독립적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12일 현재 확인된 자료를 전제로 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병 외 대안과 비교하여 실효성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잠정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2026년 8월 24일 예정된 기준시가 산정기준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최종 합병비율과 재무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및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고(상법 제527조의3 제1항, 제5항), 이사회 결의 전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 본건 합병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소규모합병의 구조에서는 합병존속회사 주주가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법정 수단이 제한되므로,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의 이행 여부를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기준검토 내용
거래 목적의 정당성(회사의 이익)-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지분 53.35%)이자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ㆍ재무 위험을 관리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거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안 대비 우월성(총주주의 이익)- 특별위원회는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독립법인 체제 유지(거래 미진행)의 각 대안을 실현 가능성, 소요 비용, 사업 지속성, 재무 위험의 근본적 해소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본건 합병이 가능한 대안에 비하여 우월한 방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2) 합병 배경 > (2-2) 합병 배경 상세 > (iii) 합병 외 대안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의 공정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선임한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법에 따른 검토 결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의 할인(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할인)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고, 기준시가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할인은 조정의 자의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주 공평대우- 본건 합병의 효과는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SK(주)와 일반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SK(주)는 합병소멸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합병존속회사의 일반주주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조건·절차에 특정 주주를 차별하는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 일반주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보완 절차](1) 사전 의견 수렴의 법적 제약 법률자문사는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를 상대로 본건 합병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로 법적위험이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합병 추진 사실, 거래 구조, 예상 합병비율 등은 이사회 결의ㆍ공시 전까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를 특정 주주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주주의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제공자(회사 내지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제공받은 주주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주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② 공정공시 규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상 공정공시 대상정보(합병 등 경영상 중요사항)를 특정인(특정 주주ㆍ기관투자자ㆍ애널리스트 등)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를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전 일부 주주와 합병 조건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이사회 결의 전에 미확정 거래를 공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거래의 실행 가능성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사전 의견 수렴을 대체하는 검증 절차 위와 같은 제약 하에서 법률자문사는 (i)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소규모합병에서 이사회 결의 전 주주 의견 수렴은 법정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ii)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소통은 이사회의 판단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회 판단의 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하고 그 판단을 검증·보완하는 절차이며, (iii)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의 관점을 대변하여 거래를 검증하는 기능은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독립 외부전문가가 수행하였고, (iv) 이사회 결의 후에는 증권신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홈페이지 FAQ, 주주간담회(2026년 9월 14일 및 15일) 및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기간(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사회 결의 전에 주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총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대우 의무의 이행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후 의견 수렴 결과의 반영 특별위원회는 제4차 특별위원회(2026년 7월 28일)에서 공시 이후 주주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후 의사결정 및 공시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간담회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주주간담회 관련 실제 이행사항 관련 세부 내용은 제8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16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외부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2026년 8월 25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08월 25일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자문사로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08월 24일)을 기산일로 한 최종 합병비율 산정 결과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내용을 보고받고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최종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종합한 결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정보 및 수령한 전문가 자문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제5차 특별위원회 채택 의견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위와 같이 제5차 및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절차의 적절성 및 주주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단계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잠정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본건 합병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사의 종합 검토의견을 논의하였고,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최종 확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과 재무자문사의 최종 검토 결과를 재확인하여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합병 관련 법률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①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의 적용을 받는 점, ②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존속회사로서 이사회 결의(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경우 주주총회 갈음)와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인 점, ③ 본건 합병이 중간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완화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기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점, ④ 합병 외의 대안이 실질적으로 비교 검토되었고, 본건 합병이 사업 지속성, 재무 안정성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으로 검토된 점, 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고, 법령상 외부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진행한 점, ⑥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고,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가 본건 합병에 관한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제10차 특별위원회(2026년 10월 27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준시가 125,862원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준시가 14,783원에 기초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 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1 : 0.0740604 ~ 1 : 0.1770860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동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는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대하여 ±0.5%, 영구성장률(PGR) ±0.5% 수준의 민감도 분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합병비율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27.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②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
외부전문가 선임①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역할②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22.Project I 대안 검토① 대외환경 변화 검토② 환경 변화 고려한 구조재편 대안 재검토③ 환경 변화 관련 대응 계획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①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보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전문성, 독립성 검증 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절차 필요성 보고③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상세 비교 분석, 주주 소통 계획 등 추가 검토 예정 항목 보고④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고⑤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30Project I 당위성 및 기대효과① 구조재편 필요성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의 대응 가능한 옵션 비교 검토③ 본건 합병 추진 시 기대효과
경영상 필요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특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 보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28이해관계자 대응 계획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소통 방향성 검토②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검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절차적 적절성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2026.08.12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합병비율 평가방법론별 검토 결과 보고②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및 법률자문사 종합 의견 보고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② 실체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③ 절차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
Project I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종합②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25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확정된 기준시가·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 최종 평가보고서 검토② 제5차 회의 채택 의견의 유지 여부 확인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08월 12일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 본건 합병은 사업ㆍ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함으로써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구조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합병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사업ㆍ재무 리스크, 실현 가능성 등 종합 고려시 다른 대안 대비해서 본건 합병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됨-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절차의 적절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자료 :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0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6년 08월 26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9일)특별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25일 이사회에서 합병 계약 체결 승인됨에 따라 기존 특별위원회는 자동해산되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이사회 산하 전략ㆍESG 위원회에서 8월 25일 공시 이후 합병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합병 주주간담회를 통해 확인되는 일반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 재설치가 필요한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독립이사 1인의 요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2026년 9월 9일 개최된 SK이노베이션(주) 제7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화상참석 1인 포함)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및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합병 관련 기존 검토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후속 심의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이복희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최초 설치 시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 및 독립성 점검표를 징구하였고, 재설치되는 2026년 9월 9일 기준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없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재설치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전문적 검토를 지원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재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도 합병 관련 기존 검토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후속 검토의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특별위원회의 외부전문가였던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은 특별위원회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특별위원회 외부자문사 적격성 확인서'를 재수취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16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제8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화상으로 참석하였으며, 합병 공시 이후 주주 소통 결과와 가치평가 시 적용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와 회사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법률자문사로부터 주주소통결과 및 기존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를 재확인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25일 공시 이후 유선 전화,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일반주주 의견/질의를 접수 및 답변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친 주주간담회를 통해 일반주주와 대면 소통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회사는 주주환원의 방법과 수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며, 하반기 실적까지 확인한 후 차입금 수준, 성장 투자 재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주환원계획을 수립 후 별도로 발표해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구체적인 일반주주 의견 및 회사의 답변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변경해야 할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한편, 회사는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에 대한 수익가치 평가 시 적용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의견과 이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 > (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SK이노베이션(주)가 주주간담회 2회 개최(9월 14, 15일, 웹캐스팅 병행), 상시 소통 채널 운영(홈페이지 FAQ, 유선, IR 메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주주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 시장 동향을 확인하였을 때 본건 합병 관련 특별한 법률적 이슈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주 소통 시 확인된 일반주주 질의 응답을 포함하여 합병 의사결정에서의 이해상충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거래 목적의 정당성, 대안 대비 우월성을 검토하였고,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한 점, 최대주주 SK(주)와 일반주주 사이 지분에 비례하여 합병 효과가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건 합병 결정 시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주주 공평 대우 의무가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의 제약으로 이사회 이후 주주와의 소통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주주소통을 진행할 계획은 사전에 수립되었고, 실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 소통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 절차의 적절성이 보강되었고, 기존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회사의 주주 소통 결과,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① 거래 목적의 정당성, ② 조건의 공정성, ③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제9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28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제9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는 본건 합병 이사회 의결일(2026년 8월 25일) 이후인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취지와 현재 개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을 고려하여, 외부평가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회사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와 외부평가기관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고, 3가지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재무자문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외부평가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점, 둘째, 재무자문사의 목적은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고, 외부평가기관의 목적은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와 독립된 제3자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검증하기 위함에 있는 점, 셋째, 재무자문사는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산출물로 제공하고,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 의견서를 산출물로 제공하는 점입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재무자문사의 독립적 검토에 외부평가를 더하여 실시함으로써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평가를 실시하려면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0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9월 28일 개최된 제11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은 외부평가 실시 배경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 필요성을 보고 받고, 외부평가기관 선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건 합병 추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 4대 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 후보로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이고, 삼정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이기 때문에 제3자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임이 불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안진회계법인을 단일 후보로 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였고, 전문성, 독립성,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임하였습니다.*제10차 특별위원회(2026년 10월 27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0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보고 받고, 법률자문사로부터 외부평가결과 및 기존 특별위원회 검토 의견을 재확인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외부평가 결과,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한 본건 합병비율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비교ㆍ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어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 결과가 기존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부합하므로, 기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결과가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의 합병비율에 대한 검토에 더해, 제3자 관점의 외부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가 본건 합병비율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충실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법률자문사로서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을 보고 받고, 본건 합병에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평가 실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한 사실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외부평가 결과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외부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이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와 법률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며,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ㆍ통지 및 반대의사 확인 을 완료하였고,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본점 비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등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이상 본건 합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소규모합병의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본건에서도 위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반대의사 통지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은 점, ③ 본건에서는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증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에 따른 차환 리스크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중복 관리기능의 통합과 공통비용 절감, 분리막 공급망 안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검토됨.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2025년 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의 매도 시점 공정가치가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보유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업손실 누적으로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및 재무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추가 차입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는 지급보증한 차입금의 상환 및 PRS 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위 부담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SK이노베이션(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검토됨.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그치지 아니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정량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주)의 계열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진행 중이던 계열회사들의 등급 조정이 무산되거나 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성적으로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계열회사인 SK온(주)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열 차환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는 경우 계열 전반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로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투자유치ㆍ자금조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에게 귀속될 재무적 부담과 계열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음. 그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확인하였음. - SK이노베이션(주)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한편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로 해산되었다가 2026년 9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재설치되었고,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독립이사 6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주 소통 결과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 사정 변경을 반영한 후속 심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ㆍ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①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8월 25일 자 주요사항보고서, 2026년 8월 26일 자 증권신고서 및 2026년 10월 28일 자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ㆍ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합병 외 대안의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됨. ② (공시 이외의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고,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9일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년 9월 23일까지)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아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확인됨. 아울러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같은 달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됨. ③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할 때,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검토되며,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7차 내지 10차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7차 특별위원회2026. 09. 09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
외부전문가 재선임① 외부전문가 선정기준②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분야) 후보 미선정 사유
제8차 특별위원회2026. 09. 16Project I 추진 경과 보고① 일반주주 소통 결과 보고② 가치평가 시 적용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 및 회사 의견 보고 등
주주소통결과 및 기존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재확인① 주주소통실시 내역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② 총주주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주주 공평대우 의무 준수 여부③ 기존 특별위원회 의견 변경 필요여부 검토 결과 보고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① 이해관계자 소통 결과 포함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9차 특별위원회2026. 09. 28자본시장법 개정 동향① 자본시장법 개정동향 보고② 외부평가 필요성 검토 및 향후 계획
제10차 특별위원회2026. 10. 27외부평가결과 보고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②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
법률자문사 종합의견 보고① 특별위원회 재설치 이후 주요 진행 경과 및 외부평가결과 검토 결과② 기존 특별위원회 의견 반영 필요여부 검토 결과 보고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① 외부평가결과 포함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자료 : 합병존속회사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9월 16일 및 2026년 10월 27일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 본건 합병은 사업ㆍ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추진함으로써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구조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됨. - SK이노베이션(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이자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의 당사자로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한 차입금의 상환 및 PRS 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한 현금유출,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조정 무산ㆍ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신의 사업ㆍ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의 합병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각 대안을 사업ㆍ재무 리스크, 실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본건 합병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됨.- 경영상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수익가치는 합병 시너지를 반영하지 않은 각 사의 stand-alone 기준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함.-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ㆍ할증의 적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 상황에서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 여부 및 수준을 정할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준시가에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여, 합병 실행 가능성과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합병이 지연될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며, 결과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및 SK그룹 신뢰도가 훼손됨으로써 SK이노베이션(주) 총주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기준시가에 별도의 할인ㆍ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특별위원회 및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에 더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외부평가를 추가로 실시함. 외부평가 결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어, 합병비율이 적정한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기존 특별위원회의 거래 조건 공정성 검토 결과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거래 절차의 적절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활용(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홈페이지 FAQ 게시, 온라인 설명회, 주주간담회 개최)을 이행함에 따라, 합병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공정공시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했고,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기능은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수행하였고, 공시 이후 수렴된 주주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함.- 공시 이후 온라인 설명회, 주주간담회,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합병가액ㆍ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또는 소규모합병 절차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은 확인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 중 접수된 반대의사는 소규모합병의 제한 기준인 20%에 미달하므로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본건 합병은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의 외부 평가를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함. 본건 합병비율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충실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 본건 합병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점, 최대주주인 SK(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는 점, 합병신주가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로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에 있어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조건의 공정성/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SK이노베이션(주) 이사회에 제출하고자 함.- 특별위원회는 공시 이후 수렴된 일반주주의 의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 종전 판단의 변경 필요성을 재검토하였으며,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존 의견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함.- 위 최종 종합의견은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지됨.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 (2026년 5월 13일)

2026년 05월 13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외부전문가 선임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사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기존 위원회 간 역할 배분을 고려해 안진호 독립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안진호 위원장은 이해상충 방지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거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재무자문기관으로 삼정회계법인을, 법률자문기관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자문기관 선정 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안 유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M&A 자문 실적과 합병소멸회사 분사 이력, 거버넌스 전문성 및 인력 투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의 경우, 각별한 보안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하나이자, 합병ㆍ포괄적 주식교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율촌을 단일 후보로 하여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본 사안의 자본시장 영향력과 지배구조 자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M&A 파트너변호사 및 거버넌스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단일 후보를 대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별도로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아래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4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자문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삼정회계법인 외에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이므로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등 기타 회계법인의 경우, 전문성은 인정되나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이해도, 보안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인 만큼 재무자문기관의 선정 경위와 다른 회계법인에 대한 검토 결과가 명확히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검토 결과 삼정회계법인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2019년 4월 당사 분사 이후 SK이노베이션 산하 중국법인 및 폴란드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로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자산감정 및 주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어 회사와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2025년 상반기 국내 M&A 자문 실적 1위의 경쟁력과 단기간 내 집중 검토가 가능한 풍부한 밸류에이션 전문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외부전문가가 구조재편의 필요성과 절차적 적법성, 거래 조건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을 특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10일)

2026년 06월 10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합병 관련 주요 검토사항과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 안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은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을 강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합병 목적의 정당성 및 대안 검토, 회사ㆍ주주 이익 및 이해상충 검토, 합병비율과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중요한 영향과 효과에 대한 정량적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및 계약ㆍ인허가 승계 실무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들은 충실한 문서화와 함께, 시장 환경 변화 및 설비투자 부담 등 달라진 경영여건을 객관적 자료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수립과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절차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회차별 검토 일정을 포함한 운영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회사는 추진 배경을, 법률자문기관은 적법성 점검을, 재무자문기관은 가치평가 검토를, 외부 자본시장전문가(한국투자증권)는 주주소통 지원을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였습니다. 회차별 논의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단계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최근 유사 거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에 관한 객관적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해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독립성·전문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재무자문기관 및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각각 독립성 확인서를 수령하였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검토 결과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아래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4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2026년 6월 24일) 2026년 06월 24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독립성·전문성 검토, 구조재편 당위성, 자본시장 동향, 가치평가 방법론 등 4가지 주요 상정 안건을 보고받고 상세히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와 관련하여, 위원 전원의 지배주주 및 거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역량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재무 및 법률 자문기관 역시 최근 3년간 매출 비중, 주식 보유 여부, 성공보수 약정 유무 등을 점검한 결과 독립성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만, 이러한 독립성 검토 결과를 위원회 스스로 평가ㆍ 확인하는 데에서 그칠 경우 보다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도 객관적으로 보고·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독립성ㆍ전문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 용역을 제공한 내역은 있으나 그 규모가 법무법인 율촌 전체 매출 대비 0.14%로 미미하여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② 합병당사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지배주주,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③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④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으며, ⑤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특정 결과에 연동되거나 일방에 편향된 추가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 자문 이력과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삼정회계법인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였으나 2026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이 변경되어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아니며, ② 본건 가치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파트너 및 수행인력이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③ 합병당사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지배주주,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④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⑤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른 성과보수 약정이 없으며, ⑥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내 다른 부서에서 본건과 무관한 일반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본건 가치평가 업무 수행팀과 정보교류가 차단된 별개의 조직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건 가치평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상장법인 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과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공인회계사 자격과 충분한 가치평가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에서는 독립법인 유지 가능성 점검과 구조재편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속된 영업손실, 이자 및 설비투자 부담에 따른 자체 현금창출력 약화와 전기차 시장 캐즘, 중국 경쟁사 진입 등 사업적 열위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ㆍ대여ㆍ증자와 같은 파이낸싱 옵션과 포괄적 주식교환, 흡수합병과 같은 구조재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ㆍ대여ㆍ증자와 같은 파이낸싱 옵션의 경우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현금 유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 ii) 향후 추가적인 파이낸싱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이 과중한 점, iii)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입장에서 파이낸싱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 iv) 보증 기반 차입 규모가 제한적인 점, v) 현재의 재무상황 고려 시 일반공모나 제3자에 대한 증자는 실질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배구조 단순화 효과는 있으나, 별도 법인격 유지로 재무구조 개선 및 고정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무 Risk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따른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차입금 조기상환 Risk 등 재무 Risk 해소 및 SK이노베이션 신용도에 기반한 조달 용이성 확보가 가능하며, 중복 Staff 기능 통폐합 및 상장유지비용 제거 등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합병의 기대효과에 대해 검토한 세부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2-2) 합병 배경 상세 > (iv) 합병 기대효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원들은 과거 물적분할 후 다시 원래 구조로 복귀하는 배경으로서 과거와 달라진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액주주 보호 및 설득 논리 등을 후속 보고 시 한층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셋째, 상법 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는 소수주주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추세 등에 대해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철저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으며, 소액주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프로그램 및 Q&A 준비와 함께 모회사 및 자회사 각 주주 관점에서의 다각적 커뮤니케이션 시나리오를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거래 구조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이한 소액 주주 관점에서 합병의 당위성, 절차와 효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가치평가 방법론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시가 기반 합병비율 산정이 원칙이나,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무자문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방법론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할인율 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유사상장회사비교법, 자산가치법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우려가 없도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작업은 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 전까지 평가 경과를 단계적으로 재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 (2026년 7월 14일) 2026년 07월 14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에는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구조재편 당위성 2차 검토,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보고,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 등 3가지 주요 상정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에서는 전방시장 침체 및 가격 경쟁 심화로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Risk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흡수합병 추진 시 SK이노베이션 신용도를 활용한 이자비용 절감과 기능 통폐합 등 총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해당 방안이 재무 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임을 균형있게 설명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보고에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본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은 ① 2026년 6월 신용등급 하락(A0 → A-) 및 현금 유출 지속으로 단독 역량만으로는 단기간 내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점(목적의 정당성 충족), ② 채무 포괄승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재무구조 지속가능성 확보 및 연간 약 610억 원 비용 절감 등의 개선을 통해 흡 수합병이 재무 Risk 해소와 경영효율성 극대화에 가장 적절하다는 점(실질적 필요성 충족), ③ 본건 합병을 통해 사업 및 재무위험 분산과,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 공유가 가능한 점, ④ 보증·대여·증자 및 포괄적 주식교환 대비 흡수합병이 재무 Risk 완화와 구조적 전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점(대안 검토 충족)을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운영,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 및 공시 등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주주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절차적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대안 검토를 포함하여 흡수합병이 최선의 대안임을 확인하였고, 합병비율의 공정성 및 소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 보고에서는 공시 이후 진행될 주주소통 방안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실무가 다루어졌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법령상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전체 자금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양사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주주간담회, IR 상시 소통창구, FAQ 게시 등 다각적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은 법적·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해 공시 및 보고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2026년 7월 28일) 2026년 7월 28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의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결과 등 2가지 주요 보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첫째,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보고에서는 합병 승인 이후 임시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주주, 채권자,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체계 및 대응 방안이 다루어졌습니다. 전화·이메일 상시 소통창구,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IR 등을 통해 합병의 배경과 중장기 방향성을 투명하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개인주주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증권신고서 제출 후 주주간담회 공시 및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기준(2개월, 1개월,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을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검토 보고에서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구조재편의 정당성, 주주 이익 및 이해상충,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요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으로 인한 주주 이익 및 이해상충 검토와 관련하여, 당사 주주가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통합법인의 주주로서 성장성과 사업 시너지를 공유하고 당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에 따른 위험이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및 재무 기반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어, 본건 합병이 주주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공시 직후부터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홈페이지 FAQ 및 주주서한 게시, 애널리스트 간담회, 기관투자자 IR, 주주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6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12일) 2026년 8월 12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의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병비율 검토 보고,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 최종 법률의견 보고 등 3가지 보고 안건과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 1가지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첫째, 합병비율 검토 보고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을 바탕으로 산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보고하였으며, 현금흐름할인모형(DCF)에 따른 수익가치 평가 결과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속기업 평가 방식, 할인율 산정 및 가정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병비율과 구분되는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을 점검하였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 보고에서는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핵심 메시지 및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홈페이지 FAQ, 주주서한,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충실히 주주와 소통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셋째, 최종 법률의견 보고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이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및 경영판단의 원칙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및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이미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완료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재무평가 검증 내역을 기초로, 본건 합병 승인이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주주 간 공평대우 의무에 온전히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최종 법률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며,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종합 의견서를 채택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전원 가결하였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 (2026년 8월 25일) 2026년 08월 25일 독립이사 전원이 참석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합병 관련 최종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안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에 관한 최종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반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제출한 합병 관련 법률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외부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존속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은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은 14,783원이며, 이를 기초로 한 합병비율은 1 대 0.1174540으로 산정되었음을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는 1 대 0.1095925부터 1 대 0.1257201까지로 산정되었으며,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 1 대 0.1174540은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① 합병소멸회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인 점, ②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확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조재편 방안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산식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점, ④ 본건 합병 추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가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충실의무, 특히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최종 법률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은 제11차 특별위원회(2026년 10월 26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 ~ 176,477원/주10,531원/주 ~ 22,187원/주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1 : 0.1095925 ~ 1 : 0.125720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① 본건 합병은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자본시장법령상의 객관적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되며, ③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특별위원회 설치,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가 충실히 이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13.1) 위원장 선임2) 외부전문가 선임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검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선임③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역할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10.1) 구조재편 관련 검토사항2)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안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경과 보고② 포괄적 주식교환·합병 등 구조재편 대안 비교 검토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구조재편 추진의 필요성 재확인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241)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2) SK IET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3) 상법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고려사항4) 가치평가 방법론①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 ②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점검 및 구조재편 대안 비교 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 ④ 일반주주 보호 및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완화 방안 ⑤ 주주간담회 및 IR 등 다각적 주주소통 계획 수립 ⑥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141)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 2차2)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3)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영현황 점검 및 흡수합병의 필요성 검토 ② 구조재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재무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 ③ 합병 거래의 목적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및 대안 구조 검토 ④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적정성 확보 ⑤ 주주간담회·FAQ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의견 반영 방안
제5차 특별위원회2026.07.281)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① 회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점검 ② 공시 이후 단계별 주주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논의 ③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반 사항 및 영향 분석 ④ 법령 및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 요건 확인 ⑤ 본건 거래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및 주주 영향 검토 ⑥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동향과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경과 점검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121) 합병 비율 검토 보고2)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3) 최종 법률의견 보고4)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 및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② 종속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평가 가정(할인율, 실적 전망)의 타당성 점검 ③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 및 대응 방안 논의 ④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에 기반한 주주 소통 전략 점검 ⑤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및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한 최종 법률의견 확인 ⑥ 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 채택 및 이사회 제출 승인
제7차 특별위원회2026.08.251) 본건 합병 관련 진행 경과 점검2) 재무자문사 최종 보고 청취① 본건 합병 추진 관련 주요 진행 상황 및 제반 절차의 적절성 최종 확인② 외부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 최종 결과 보고 청취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의견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본건 합병은 독립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유동성 확보 및 운영효율화를 통해 사업 지속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고 판단됨. 모회사의 대여 또는 증자 등 자금조달 방안은 합병소멸회사의 재무구조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우며, 포괄적 주식교환 역시 재무구조 개선 및 고정비 절감 효과 등에 있어서 제한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반면 흡수합병은 1.8조원 차입금(2026년 6월말 기준) 승계 및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이 충족됨.
거래 조건의 공정성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어 임의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없으며, 외부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 아울러 기준시가 합병비율이 삼정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모형 수익가치 적정 범위 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검증함.
거래 절차의 적절성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인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사회의견서 작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이 진행되었음. 미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의견수렴에는 법적 제약이 있었으나 결의 직후 질의응답 게시 및 상시 소통창구를 개시하였으며, 향후 효력발생 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된 소통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함.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본건 합병이 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단기적 주가 흐름이 아닌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며, 소수주주 보호장치 마련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각적 절차를 거치므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됨.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보통주를 교부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음.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외부 재무전문가의 수익가치 평가 적정 범위 내에 부합함을 사전에 검증하였으며, 법정 산식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더불어 행사금액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합병계약서에 명시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한편 이사회 결의 전 일반주주 대상 사전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의 유출과 시장 교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음. 이에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였으며, 결의 직후 상세 공시와 주주서한 배부 및 상시 소통창구를 가동하였음. 아울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전 복수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반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후속 절차에 충실히 검토·반영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음.
종합 의견본건 합병은 소멸회사의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되므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 심의에 상정함이 타당함.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이 정당하고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정 산식 및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적정성 검증을 거친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 아울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구비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한 것으로 검토됨. 따라서 본건 합병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대우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독립이사들이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6년 08월 25일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6년 08월 26일 합병당사회사 사이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는 2026년 9월 11일 제11차 이사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보고받은 후, 주주간담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청취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합병 관련 후속사항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11일)2026년 9월 11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8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위원장 재선임 및 외부전문가 재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안진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임하였으며, 기존 합병 검토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공시 보완 및 주주소통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자문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율촌(법률)과 삼정회계법인(재무)을 외부전문가로 재선임하였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17일)2026년 9월 17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9차 특별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주소통 경과, 주주소통 및 법률전문가 의견 등의 보고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주주소통 경과 보고에서는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된 주주간담회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합병비율, 가치평가의 적정성 및 현 시점 합병 추진 이유에 관한 질의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본건 합병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재무자문사 검토 의견 보고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은 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범위 내에 있음을 보고하고, 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추정 가정과 영구성장률 등의 적용 근거를 보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가치 평가 시 적용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 및 회사의 의견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 > (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소통 및 법률전문가 의견 보고에서 법무법인 율촌은 재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요건과 이해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특별위원회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합병 찬성주주 및 반대주주 간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0차 특별위원회(2026년 9월 30일)2026년 9월 30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0차 특별위원회에는 재적위원 4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동향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과 본건 합병에 대한 적용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는 본건 합병 이사회 의결일(2026년 8월 25일) 이후인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은 개정법 시행 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져 개정법상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검토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회사는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검토와는 별도로, 제3자 관점에서 거래조건(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외부평가기관을 감사위원회를 통해 선임하여 외부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안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0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선임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위원들은 기존 재무자문사와 외부평가기관의 역할 차이에 대해 질의하였고, 회사는 재무자문사의 목적이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 있는 반면, 외부평가기관의 목적은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와 독립된 제3자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검증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같은 날 개최된 제12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평가기관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외부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한편,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며, 외부평가기관은 독립된 제3자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외부평가기관 선임 시 국내 4대 회계법인을 후보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삼일회계법인이 합병존속회사, 삼정회계법인이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점과 한영회계법인이 합병당사회사들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성 및 이해상충 측면에서 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안진회계법인을 단일 후보로 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였고, 관련 평가 경험, 전문성, 수행역량 및 일정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제11차 특별위원회(2026년 10월 26일)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는추가 외부평가 결과와 법률전문가의 추가 의견을 보고받고, 이사회에 제출할 특별위원회 의견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사는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수익가치 평가로 보충 검토한 결과 각각 적정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하여 주요 경영계획의 전제를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들은 평가결과의 의미와 경영계획 검증 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회사는 추가 평가가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추가 의견으로는 외부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가 보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 부담과 대안의 실효성, 거래조건 및 절차에 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ㆍ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를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안 검토 및 흡수합병 선택의 정당성-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ㆍ대여ㆍ증자 등 자금조달 방안은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현금 유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 ii) 향후 추가적인 파이낸싱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이 과중한 점, iii)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입장에서 파이낸싱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 iv) 보증 기반 차입 규모가 제한적인 점, v) 현재의 재무상황 고려 시 일반공모나 제3자에 대한 증자는 실질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별도 법인격이 유지되어 채무불이행 위험 및 현금 소진 문제를 직접 해소하지 못하며, 절차 과정에서 장기간의 일정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존재합니다. - 반면 흡수합병은 1조 8,000억 원의 차입금을 승계하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신용도에 기반한 차환 용이성을 확보하여 재무 Risk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을 달성 할 수 있어 일반주주 보호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및 소수주주 보호 안전장치-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을 통해 반대주주에게 공정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며,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합병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자금 유출로 인해 합병법인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구비하였습니다.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합병의 성사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결의 시기보다 상당기간 앞선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ㆍ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ㆍ설명자료 등을 보관하고, 검토 내역이 이사회 의견서 등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본건 합병 승인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 및 보완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설사 미래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구조나 시황 등이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i) 회복 시점에 관한 불확실성도 상당하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독립법인으로 지속하는 경우 시황 회복 전까지 손실·현금유출·상환부담 등 재무부담이 크고 합병 지연 시 이러한 재무부담이 누적되는 점, (ii) 재무구조 위기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의 추진을 지연할 경우 주주가치가 추가로 훼손되고, 재무 Risk가 확대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본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경제적 합리성(거래조건의 공정성) 측면에서, 본건 합병가액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분석을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로 검증되었음.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진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으로 추가 선임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이 적정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자본시장법 개정은 본건 합병의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개정될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검증을 통해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적정성이 재확인된 점까지 고려할 때, 거래조건의 공정성(경제적 합리성) 충족에 관한 본 법무법인의 기존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본건 합병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특별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설치되었고,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도 위원의 독립성·전문성 및 외부자문사의 독립성·전문성이 재확인되었으며, 재설치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주주 소통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음. 이에 본건 합병이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본 법무법인의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사전 주주 소통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특히 주주간담회를 통해 합병의 필요성 및 주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수주주와의 소통이 강화되었으므로, 전체 주주의 이익 및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소수주주 보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주주 보호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재설치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주소통 계획에 따라 주주서한·FAQ 게시, 애널리스트 간담회, 상시 소통창구, 주주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주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수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특별위원회는 2026. 5. 13. 최초 설치되어 독립이사 4인 및 외부전문가(법률: 법무법인 율촌, 재무: 삼정회계법인)로 구성되었고, 2026. 8. 25. 이사회의 본건 합병 최종 승인에 따라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되었음. 이후 합병 진행 경과 및 후속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 9. 11.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고 같은 날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음.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해산 전과 동일한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동일한바,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설치로 확인됨.-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특별위원회의 재설치에 있어 최초 설치일(2026. 5. 13.) 당시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각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다시 검토하였음. 최초 설치 당시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신규로 징구하여,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등의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였고, 본건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도 재확인하였음. 그 결과 각 위원 및 외부전문가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였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일반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전인 2026. 9. 14. 및 2026. 9. 15.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음.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일반주주들이 주주간담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시, 주요 일간지 공고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간담회의 개최 목적, 일정 및 온·오프라인 참여방법을 안내하였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음.- 각 간담회에서 참석 주주들은 합병비율 및 가치평가의 적정성, 향후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본건 합병의 주요 조건 및 주주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 합병 이후의 사업 및 재무구조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석 주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고, 기존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였음.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8차 내지 11차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8차 특별위원회2026.09.111) 위원장 재선임2) 외부전문가 재선임① 안진호 위원 위원장 재선임②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 재선임
제9차 특별위원회2026.09.171) 주주소통 경과2) 재무전문가 검토 의견3) 주주소통 및 법률전문가 의견 등① 주주간담회 결과 보고, ② 가치평가 시 적용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 보완 설명③ 위원·외부전문가 독립성 재확인 및 기존 법률 검토의견 유지 보고 등
제10차 특별위원회2026.09.301)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①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 및 본건 관련 고려사항 보고② 추가 외부평가 필요성·범위와 향후 계획 검토
제11차 특별위원회2026.10.261) 외부평가 결과 보고2) 법률전문가 의견 추가 보고3)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① 외부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 평가 결과 자체 보고② 법무법인 율촌의 기존 법률 검토의견 유지 보고③ 기존 의견 유지 의결
자료 : 합병소멸회사

상기 기재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10월 26일 합병소멸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결의하였으며, 그 종합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종합의견 요지
거래 목적의 정당성사업 회복 시점의 불확실성과 회복 전까지의 영업손실·현금유출·차입금 상환 및 차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독립법인 체제 유지에 재무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대여·출자 등 자금 지원에 수반되는 재무 부담이나 지분희석 가능성, 포괄적 주식교환의 한계 등 대안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현 시점 흡수합병 추진 필요성에 관한 기존 판단을 유지함.
거래 조건의 공정성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에 대하여 기존 재무자문사의 검토에 더해 추가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평가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해당 평가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함. 외부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해 주요 경영계획의 가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점과 추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기존 판단을 유지함.
거래 절차의 적법성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과 실질적 심의,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보고, 주주간담회와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한 의견 청취·검토 등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경과를 확인함. 이를 종합하여 거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기존 판단을 유지함.
종합 의견이해관계자 의견, 추가 외부평가 결과 및 절차에 관한 검토를 종합한 결과 거래 목적·조건·절차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동이 없어,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함.
자료 : 합병소멸회사

(주19) 정정 전

(vii-2) 특별위원회 주주간 이해상충 관련 검토내용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인 SK(주)가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주주 지위에서 본건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인 점,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거래 구조상, 형식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경감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객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산정방법(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에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모두 포함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합병존속회사의 일방적 이익 또는 SK(주)의 일방적 이익으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본건 합병에 따른 주주별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SK이노베이션(주)의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SK이노베이션(주) 합병신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일반주주에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기존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나 손실 분담에 있어서 SK(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으로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하게 되는 합병신주의 규모는 본건 합병 직전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한 합병존속회사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효과는 발행신주의 규모에 비추어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공정성 강화 조치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 ① 지배주주 및 본건 합병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모두 이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본건 합병과 관련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이 지배주주 지위에서 본건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경감 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및 자문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첫째,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일의적으로 산정되었으며,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기관(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이익접근법인 DCF,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검토 및 객관적 검증을 거쳐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거래조건이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둘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독립법인 유지 시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재무 Risk, 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단기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하고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에 주목하였습니다. 반면 흡수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주로 전환될 경우, 단일 업황 리스크가 완화되고 모회사의 재무·신용도에 기반한 유동성 확보, 상장 유지비 절감 및 중복 기능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를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통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합병소멸회사 주주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임을 검토하였습니다.셋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라 ① 거래 및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한국투자증권)의 다각도 검토, ③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주주간담회, IR 상시 소통창구, FAQ 게시, 주주서한 발송 등 충실한 정보 제공과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④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소수주주 권익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19) 정정 후

(vii-2) 특별위원회 주주간 이해상충 관련 검토내용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실질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는 ①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 SK(주)가 주요주주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②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점, ③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구조상 형식적으로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습니다.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과 그 경감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첫째, 최대주주가 본건 합병으로 지분율상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전형적 구조는 지배주주가 합병소멸회사 지분을 보유하여 합병소멸회사를 고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존속회사 기존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SK(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않고, 오히려 신주 발행으로 일반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지분이 희석됩니다. 즉 SK(주)와 일반주주는 합병비율에 관하여 완전히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에 있고, 합병소멸회사를 고평가할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둘째, 합병신주가 일률적 기준으로 배정되었으며, 그 공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병신주는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 법령상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며, 합병존속회사 기존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손실 분담에서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된 경우 법령상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총주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합병비율에 대한 공정성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기준시가법으로 결정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1 : 0.1174540)은 수익가치법(DCF)으로 산정한 적정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셋째, 본건 합병으로 인한 지분 희석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소멸회사 지분(약 53.35%)에는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신주는 합병존속회사 외 합병소멸회사 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그 규모는 4,481,300주로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2.6%에 불과하며, 2026년 반기말 기준 EPS는 합병 전 6,971원에서 합병 후 약 6,796원으로 감소폭이 약 175원에 그쳐 희석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넷째, 합병비율이 객관적 산식으로 산정되고, 시너지를 반영하지 않은 stand-alone 기준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기준시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어 어느 일방의 교섭력이나 평가자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령 준수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법 검증을 통해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정성 강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 ① 지배주주 및 본건 합병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구성,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이행되었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본건 합병과 관련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주주간담회를 통한 사전 일반주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이해상충의 존재여부는 거래 구조, 당사자의 지분 관계 및 거래 조건이 각 주주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위 판단은 SK(주)의 합병소멸회사 주식 미보유, 합병신주의 일률적 배정, 법령상 산식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재무자문사의 stand-alone 기준 검증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주 의견 수렴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성격의 판단이 아닙니다. 주주 의견 수렴은 위 판단의 결과를 주주에게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로서 그 기능을 달리합니다.둘째,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를 상대로 본건 합병의 구체적 조건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령하는 것은 ① 합병의 진행 여부와 합병비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②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며, ③ 일부 주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및 공정공시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자문사는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의 관점을 대변하여 이해상충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을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직접 선임한 독립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행하였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년 6월 30일)에서 주주간담회 운영방안 및 주주 의견 수렴 절차를, 제4차 특별위원회(2026년 7월 28일)에서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 및 간담회 계획을 각 검토하여, 공시 이후 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넷째,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개최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주주간담회(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 및 기타 주주소통절차에서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을 보고받고, 법률전문가의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음으로써, 총주주 이익 부합여부 및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에서 합병가액·합병비율의 불공정 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손실의 차별적 귀속을 지적하는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위에서 검토한 사실관계, 즉 최대주주 SK(주)의 합병소멸회사 주식 미보유 사실, 합병신주의 일률적 배정, 기준시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 내에 있는 점 및 지분 희석 규모(약 2.6%)가 제한적이라는 점에는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주소통 결과를 확인한 후에도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실질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종전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이 지배주주 지위에서 본건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주주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경감 방안에 관하여 회의록 및 자문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일의적으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산정 과정에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기관(삼정회계법인)이 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유사거래사례 비교법, 자산가치법 등 복수의 평가방법을 검토한 후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아, 합병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거래조건이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독립법인 유지 시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재무 Risk, 채무불이행 리스크로 인해 단기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하고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에 주목하였습니다. 모회사의 자금 대여는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존 차입금과 최근 3개년 연속 증가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약 1조원 이상 규모의 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을 초래하며, 포괄적 주식교환은 별도 법인 유지로 인해 2026년 반기기준 약 151.8%까지 상승한 부채비율과 신용등급 하향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해 적합하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모두 상장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 대여, 증자 등과 같은 조달 방안이 양사 주주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양사 주주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흡수합병을 통해 합병소멸회사 주주가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존속회사의 주주로 전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더 이상 서로 다른 법인에 속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법인 내에서 전체 주주가치를 공유하는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본건 합병은 그 구조 자체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구조적 이해상충의 전제를 해소하는 거래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흡수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주로 전환될 경우, 단일 업황 리스크가 완화되 며 차입금 승계 및 모회사의 재무·신용도에 기반한 유동성 확보, 상장 유지비 절감 및 중복 기능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 로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의 개선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통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합병소멸회사 주주 전체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보통주를 교부하여 통합법인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 산식에 따른 14,620원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함께 행사금액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합병계약서에 명시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라 ① 거래 및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한국투자증권)의 다각도 검토, ③ 주요 임원이 참석하는 주주간담회, IR 상시 소통창구, FAQ 게시, 주주서한 발송 등 충실한 정보 제공과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④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소수주주 권익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사회 결의 전 주주간담회를 통한 일반주주 대상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판단에 이른 이유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의 유출과 시장 교란 위험 발생 등 결의 전 의견 수렴에 법적 제약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가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보되고, 흡수합병이라는 거래 구조 자체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구조적 이해상충의 전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투자금 회수 기회도 함께 보장됨을 확인함으로써, 사전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가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직후 상세 공시, 주주서한 배부 및 상시 소통창구를 개시하고 향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되기 전 복수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반주주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보완 절차를 완비하였습니다. 이후 합병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 직후 홈페이지에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고,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공시, 주요 일간지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주간담회 일정을 사전에 안내한 후,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대면 참석과 온라인 송출을 병행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결과 및 일반주주 문의 현황은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법률자문사는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주주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본 정정신고서에 보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사이의 실질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도 외부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은 후 이러한 기존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주20) 정정 전

②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등)[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점을 전제로, 그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에 기초한 비교 합병비율 및 그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고,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이 위 적정성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외부 법률자문사로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며,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ㆍ통지 및 반대의사 확인,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본점 비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등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이상 본건 합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소규모합병의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본건에서는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증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음. 그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확인하였음. - SK이노베이션(주)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만으로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가 외부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활용하여,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 자문사로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흡수합병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상장사 간 결합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 및 주주 충실의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비롯한 거래조건을 산정하였고,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조건으로 평가됨 .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인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권고되는 실무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에서, 자금조달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른 대안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흡수합병이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합병의 목적, 시기, 거래조건 및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검토됨. - 독립된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와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평가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반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이사회 의견서 등 공시서류에 합병 배경, 대안 검토 내역, 가치평가 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의 과도한 재무 부담과 잔존 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이러한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심의, 복수의 외부전문가 검증, 주주 소통 및 권리 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갖춤으로써,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원, 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125,86214,783
- 할인 또는 할증률--
수익가치128,02315,008
합병가액(1주당)125,86214,783
합병비율10.1174540
자료 : 삼정회계법인
(주1)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재무자문사의 외부평가를 통한 수익가치를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12월 31일) 기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1174540주를 교부합니다.

(주20) 정정 후

②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등)[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되는 점을 전제로, 그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에 기초한 비교 합병비율 및 그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고, 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이 위 적정성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이 본건 합병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고려하여, 2026년 9월 28일 감사위원회 결의로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검증을 받았으며, 그 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개최된 제10차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외부 법률자문사로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에 해당하며, 합병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승인, 소규모합병 공고ㆍ통지 및 반대의사 확인 을 완료하였고,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본점 비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합병등기 및 해산등기 등 상법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절차,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이상 본건 합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는바, 소규모합병의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점, 본건에서도 위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반대의사 통지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은 점, ③ 본건에서는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증 등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소규모합병 방식의 선택이 그 자체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추진 목적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ㆍ제고하는데 있는 것으로 검토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의 사업ㆍ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거래로 검토됨. 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에 따른 차환 리스크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중복 관리기능의 통합과 공통비용 절감, 분리막 공급망 안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검토됨.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2025년 중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의 매도 시점 공정가치가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보유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영업손실 누적으로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및 재무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추가 차입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는 지급보증한 차입금의 상환 및 PRS 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위 부담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SK이노베이션(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검토됨.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그치지 아니하고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정량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주)의 계열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진행 중이던 계열회사들의 등급 조정이 무산되거나 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성적으로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분리막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계열회사인 SK온(주)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열 차환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는 경우 계열 전반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로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계열회사의 투자유치ㆍ자금조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 자신에게 귀속될 재무적 부담과 계열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래로 검토됨.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 또한 특별위원회는 법령상 산정방식의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음. 그 결과 수익가치법에 따라 산정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됨을 확인하였음. - SK이노베이션(주)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한편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합병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로 해산되었다가 2026년 9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재설치되었고,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독립이사 6인 전원으로 구성되어 주주 소통 결과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 사정 변경을 반영한 후속 심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ㆍ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①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8월 25일 자 주요사항보고서, 2026년 8월 26일 자 증권신고서 및 2026년 10월 28일 자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ㆍ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합병 외 대안의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됨. ② (공시 이외의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고,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9일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년 9월 23일까지)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아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확인됨. 아울러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같은 달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됨. ③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할 때,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검토되며,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일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만으로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가 외부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 활용하여, 수익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이 본건 합병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9월 30일 감사위원회 결의로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건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검증을 받았으며, 그 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 및 제14차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 자문사로 활용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 본건 합병은 상장법인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흡수합병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함. 본건 합병은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 전인 2026. 8.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진되었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합병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개정법상 공정가액 산정기준 및 외부평가기관 평가 등 절차적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회사는 개정법령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을 실시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범은 아니지만, 모자회사 등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인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권고되는 실무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를 뒷받침하도록 하였음.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에서, 자금조달 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 구조재편 방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흡수합병이 재무 안정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됨.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 대여, 증자 등 자금조달 방안은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현금 유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 ii) 향후 추가적인 파이낸싱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이 과중한 점, iii)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입장에서 파이낸싱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 iv) 보증 기반 차입 규모가 제한적인 점, v) 현재의 재무상황 고려 시 일반공모나 제3자에 대한 증자는 실질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함.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배구조 단순화 효과는 있으나, 별도 법인격 유지로 재무구조 개선 및 고정비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무 Risk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따른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반면 흡수합병은 차입금 조기상환 Risk 등 재무 Risk 해소 및 SK이노베이션 신용도에 기반한 조달 용이성 확보가 가능하며, 중복 Staff 기능 통폐합 및 상장유지비용 제거 등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함. -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 및 계열 전반의 신용도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대외 투자 유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본건 합병은 소멸회사의 부실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거래가 아니라 모회사의 잠재적 사업·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차입금을 안정적으로 차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통합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어 합병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함. - 동시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 관점에서도 독립 법인 유지 시 직면하는 2026년 6월말 기준 1.8조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부담과 단기 채무불이행 위험을 해소하고, 정유·화학·발전 등 다각화된 사업 기반을 갖춘 존속회사의 주주로서 위험 분산을 기대할 수 있어 양사 일반주주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합치함. - 전원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합병의 목적, 시기, 거래조건 및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심의하였고, 그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는 2026. 8. 25. 합병 승인 후 해산되었다가 2026. 9. 11. 재설치되었으며, 재설치 시점에도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재확인하고 이후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합병의 필요성, 거래조건 및 후속 사항을 다시 검토함. - 독립된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와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평가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 나아가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평가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은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에 포함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적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안진회계법인은 삼정회계법인의 기존 평가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거래조건이 전체 주주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중요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함. 이에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기존 검토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인 2026. 9. 14. 및 15.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병의 필요성과 주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질의사항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공시서류에 반영함. 이를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절차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검토함.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객관적인 분석 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반 리스크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율촌은 본건 합병의 목적과 실질적 필요성, 거래조건의 경제적 합리성 및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함. -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이사회 의견서 등 공시서류에 합병 배경, 대안 검토 내역, 가치평가 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주주서한 발송 및 주주간담회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을 통해 반대주주에게 공정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며,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되어 있음. 특히 합병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 서면 합의로 계약 해제나 조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회사의 과도한 자금유출로 인해 합병법인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법률전문가는 당초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정성 강화조치 충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향후 공시서류의 충실한 작성 및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 주주간담회 실시를 전제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회사가 본 정정신고서를 통해 대안 검토와 가치평가 근거를 상세히 보완하고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인된 주주 의견과 검토 결과를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정신고서 제출 시점 기준으로도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를 충실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96,095원/주~176,477원/주10,531원/주~22,187원/주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1 : 0.1095925 ~ 1 : 0.1257201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자료 : 삼정회계법인
(주1)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재무자문사의 외부평가를 통한 수익가치를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6년 12월 31일) 기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0.1174540주를 교부합니다.

[합병당사회사 공통] 양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선임한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 주요 내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수익가치 평가기준일: 2026년 3월 31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할인 또는 할증 미적용) ○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16,424원/주 ~ 137,880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0,649원/주 ~ 16,617원/주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및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p, 영구성장률(PGR) ±0.5%p)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1 : 0.0772331 ~ 1 : 0.1427296 ○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1 : 0.0772331 ~ 1 : 0.1427296)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견서의 가정 및 제한사항을 전제로, 동 합병비율에 따른 주식 교부 거래조건은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에게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분안진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16,424원/주 ~ 137,880원/주10,649원/주 ~ 16,61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72331 ~ 1 : 0.1427296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비율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주21) 정정 전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합병당사회사 공통]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직후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이사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였으며,이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주요 거래조건, 향후 절차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이 정식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법 제363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절차를 통하여 일반주주들에게 본건 합병 관련 의안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일반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이 경우 본건 합병의 방식 및 관련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ㆍ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합병당사회사는 관련 법령상 공시 이행에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고,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의 FAQ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 각각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3가지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본건 합병에 있어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21) 정정 후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합병당사회사 공통]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직후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이사회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였으며,이어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주요 거래조건, 향후 절차 및 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이 정식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법 제363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절차를 통하여 일반주주들에게 본건 합병 관련 의안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일반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나, 본건 합병은 반대의사 통지 기한인 2026년 9월 23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소규모합병 공고 등을 통하여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026년 9월 9일 자로 SK이노베이션(주) 홈페이지에 공고된 소규모합병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소규모합병 공고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소규모합병 공고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합병당사회사는 관련 법령상 공시 이행에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대상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합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의 FAQ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주주서한]

[이미지: 주주서한_sk이노베이션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주주서한_sk이노베이션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주주서한_sk이노베이션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서한]

[이미지: 주주서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존속회사 합병설명회 관련 개최 안내 및 자료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합병설명회 개최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합병설명회 자료 공시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 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 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 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합병설명회 관련 개최 안내 및 자료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합병설명회 개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합병설명회 자료 공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SK이노베이션㈜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4일에 개최하여,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비율 등 주요 거래 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주주간담회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8월 25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주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주주가 주주간담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에 따라, 주주간담회 개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주간담회를 기존 1회 진행에서 2회 진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안내공시]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이노베이션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이노베이션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자료 공시]

[이미지: 주주간담회 자료 공시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홈페이지 공고]

[이미지: 1차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차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안내공시]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아이이테크놀로지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아이이테크놀로지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자료 공시]

[이미지: 주주간담회 자료 공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홈페이지 공고]

[이미지: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당사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신문 공고 및 보도자료]

[이미지: 20260910_서울경제_20면_주주간담회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0260910_아시아경제_24면_주주간담회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0260910_헤럴드경제_018면_관련기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출 근거, 거래 개요 및 주요 일정, 기대효과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주주간담회에서 언급된 주요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 계획이 궁금합니다.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합병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주환원이 주주가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주) 계열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하반기 실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입금이 높은 수준으로, 차입금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주주환원에 대해서는 방법과 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회에 주주환원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주 발행 규모는 Max 2.6%이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매청 행사 시 그 비율이 감소합니다.
향후 분리막 사업에 대한 전망과, 분리막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분리막 사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합병 시,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조달비용, 상장사 유지비용, 중복기능 유지비용, 분담금은 즉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비용 절감 및 기능 최적화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금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단기 재무적 체력이 보강되어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향후 ESS 시장 성장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약 3년 후에는 Turn-around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사/상장/매각/합병 등 추가적인 구조재편 계획이 있는지, 3년 내 SK온(주)를 상장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 계열은 지난 몇 년간 Portfolio Rebalancing 관점에서 구조재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할 경우,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건 합병 외에 결정된 구조재편은 없습니다.현시점 SK온(주)를 상장할 계획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가로 SK온(주)의 경우, 과거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 유치에 따라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으나 현 시점 기준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IPO에 대한 당사 의무 또한 종료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ESS 성장이 분리막 수요 및 합병법인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ESS 사업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 수주가 확대되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단, 시장의 회복 시점과 속도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용 절감 등 즉각적인 효과에 집중하도록 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매청 행사 규모가 클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합병 계약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매청 한도를 3,500억원으로 설정했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병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주매청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유 현금 및 차입금 활용을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PRS 계약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는 8월 25일 자 합병 승인 이사회 및 공시 이후 PRS 투자자와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Option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Exit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번 합병의 재무적 효과는 무엇인지, 또 분리막 사업 정상화 목표 및 가이던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 채무불이행 Risk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사업 Risk 완화, 비용 절감으로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이 제고 되고, 향후 ESS 시장 성장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약 3년 후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원가 개선과 Cost 절감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매출 대부분이 SK온(주) 공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 확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고객 확대가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고객 다변화를 위해 제품 개발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 내용은 현재 공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통상 분리막 개발에는 1.5 ~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분리막 생산 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다른 지역 대비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폴란드 공장은 한국/중국 공장 대비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원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한 주요 시장이 북미ㆍ유럽인 점 고려 시, 지리적/전략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기존 한국/중국 물량을 폴란드로 집중하여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재무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SK이노베이션(주)는 주주보호를 위해 특별위 설치,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주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 사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합병 추진의 근본적 배경이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이 배터리 사업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이번 합병의 취지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Risk 해소에 더불어 분리막 사업의 자생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주)의 Portfolio 전략은 '1)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2) 계열 전체 재무 건전성 강화, 3) 미래 성장사업 Readiness 확보' 이며, 이번 합병의 배경은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및 '재무 건전성 강화' 두 측면에 해당합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합병 결정 이전에 논의되었던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그동안 어떠한 자구 노력을 추진해 왔는지 궁금합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모회사의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는 부채비율과 이자비용 증가, 출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포괄적 주식교환은 독립법인 존속에 따른 관리/재무 부담 지속이라는 한계가 있어 합병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국 공장 매각과 증평공장 가동 중단을 통한 생산거점 재편,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분리막 사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년간 영업손실과 음(-)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되어, 독립법인 체제로 시장 회복 시점까지 사업을 유지할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사업 회복을 포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재무 여력이 남아 있는 현 시점에 재무 안정성 제고와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회복 가능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합병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외부전문가가 미래 수익 및 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검증한 결과 현재 합병비율이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이노베이션㈜의 재무자문사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동일하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비교기업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영업실적이 최근 악화된 점을 고려, 각 사의 사업 특성과 미래 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DCF 방식이 적정하다는 외부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분리막 사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현재 분리막 사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K온을 중심으로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북미 고객사와 ESS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2029년경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이에 대비해 고객 기반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폴란드 공장을 포함하여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의 낮은 가동률은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과 공급 과잉·가격 경쟁 심화로 고객사의 배터리 생산 증가가 둔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과잉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생산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기 위해 2026년 5월 중국 자회사 SKBMC 매각과 증평공장 상업가동 중단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최적화가 완료되면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7년 ESS 수주 가능성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흑자전환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금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단기 재무적 체력이 보강되어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효율화를 달성할 경우 향후 ESS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SS 시장 성장 등 사업환경이 개선된다면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전환 시점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9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루고 양의 잉여현금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발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주가와 공모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가 궁금합니다.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당시 공시된 목적에 따라 폴란드 신규 공장 관련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보호 방안과,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이 궁금합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 정책은 합병과 별개의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은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8월 25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취합된 일반주주의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및 2차 주주간담회에서 언급된 의견 및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추가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합병 결정 이전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 결정 이전에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및 재무 Risk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합병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비용 효율화 및 생산거점 재편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합병 이후에도 분리막 사업과의 조직/기능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물적분할 및 상장 결정과, 이번 합병 결정 사이의 일관성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2019년 물적분할 및 2021년 상장은, 당시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분리막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 경쟁사의 공급 과잉 등 사업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이번 합병은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온(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결정되거나 검토중인 자금지원 혹은 유상증자 계획은 없습니다.아울러, 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리소스를 활용한 지원이 아니며,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재무건전성 제고 및 분리막 사업의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병소멸회사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추가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합병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9일~11월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24일~12월14일임을 안내함. 행사를 위해서는 ① 2026년 9월9일 주주명부 등재, ② 통지기간 내 합병반대의사 통지, ③ 2026년 8월25일 이후 계속 보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접수방법 및 증권사별 마감시간은 거래 증권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함.
합병비율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본건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법정 기준시가 산식(양사의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 평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별도의 할인·할증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안내함.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에서도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설명함.
합병비율 확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합병비율이 조정되나요?합병비율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산정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음을 설명함.
주주확정 기준일은 언제이며, 기준일 이후 추가 매수한 주식도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주주확정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이는 합병반대의사 통지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 대상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을 설명함. 2026년 9월 9일 이후 추가 매수한 경우에도 합병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보유·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발행한 채권은 합병 후에도 존속하며, 만기·이자율 등 조건이 유지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자산·부채 및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포괄 승계되며, 발행 채권 관련 채무도 동일하게 승계되는 구조임을 설명함. 다만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조기상환 조건 등 개별 조건은 해당 채권의 발행조건 및 사채관리계약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함. 채권자 보호절차는 2026년 11월 24일~12월 24일 진행 예정이며, 이의 제출 방법과 필요서류는 향후 공고 및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하도록 설명함.
합병은 언제 완료되며, 합병신주는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보유 주식은 몇 주로 전환되나요?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예정이며, 합병신주는 2027년 1월 18일경 수령할 것으로 잠정 안내함. 보유 주식 수에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SK이노베이션 주식을 배정받게 되며,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임을 설명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14,620원)이 공모가 및 현재 주가 대비 낮은 것 아닌가요?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격이며, 해당 산정 방식이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아울러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과 합병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함.
왜 지금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합병 시점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증평공장 가동 중단, 중국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였음에도 신용등급 추가 하락 위험 등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함.업황 악화로 당사의 자립적인 노력만으로는 단기 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합병을 결정하였음을 안내함.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합병 반대의사 표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SK이노베이션 신주가 배정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청구 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됨을 설명함.

일반주주와의 소통 및 총주주ㆍ일반주주 보호 내용에 대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이노베이션(주)는 9월 16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그리고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 내용과 회사의 답변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간담회, 유선/이메일 등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총주주 및 일반주주 대상으로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의 전략적 필요성이 자세히 설명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된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단, 본건 합병 진행과 별개로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일반주주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건전성 및 성장 투자 재원 집행 계획, 연간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주와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에 종합의견을 최초 제출하는 시점에는 합병 관련 공시서류의 충실한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2026년 8월 26일) 이후 주주간담회를 실시함에 따라 일반주주와 의사소통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주 의견 수렴 및 주주 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본건 합병의 구체적 조건을 사전에 설명하는 방안은 (i) 합병의 진행 여부와 합병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ii) 해당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iii) 일부 주주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및 공정공시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주주간담회 개최, 합병 관련 FAQ 및 IR 자료 게시 등을 통하여 소통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본건 합병의 배경과 목적, 추진 경과 및 의사결정 절차,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위험요인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기재하고, 본건 합병에 관한 FAQ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시 이후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충실히 수행할 경우, 주주에 대하여 충실히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 시점 현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추진한 주주 소통 경과를 재확인하였고,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2026년 8월 25일 자 주요사항보고서, 2026년 8월 26일 자 증권신고서에 계획대로 각 사항을 기재하였고, 2026년 10월 28일 자 정정신고서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대안 비교 내용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하여 기재함으로써 공시를 통해 본건 합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공시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고, 2026년 9월 9일에는 소규모합병 공고를 진행하고,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여 본건 합병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일반주주 문의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법률자문사는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의 합리성, 거래조건의 형평성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사회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공시 자료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역을 본 정정신고서에 보완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 및 제14차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에 종합의견을 최초 제출하는 시점에는 합병 관련 공시서류의 충실한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2026년 8월 26일) 이후 주주간담회를 실시함에 따라 일반주주와 의사소통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고려하면서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의 유출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법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합병 추진 여부, 이사회 개최 시점,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공식적으로 결의 및 공시되기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 대상 사전 설명회나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미확정 정보의 외부 유출로 인한 주가 왜곡 및 시장 질서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이전 단계에서 일반주주와의 사전 소통이나 개별 주주 의견의 사전 수렴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에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전 소통의 법적 제약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인하고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 평가 적정성을 교차 검증받았습니다. 아울러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를 거쳐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조치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공시 전 일반주주와의 사전 소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법정 주주보호절차 등을 통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공시 및 주주소통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직후 상세 공시와 주주서한 및 FAQ 게시, 상시 소통창구 운영을 개시하고, 주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채널별 주주소통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 시점 현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추진한 주주소통 경과를 재확인하였고,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①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8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2026년 10월 28일 이를 정정하였으며, 본 정정신고서에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 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등 상세 기재 및 주주간담회 결과 및 특별위원회 논의 내역,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을 보완하여 기재하였습니다.② (공시 이외의 정보 제공) 합병소멸회사는 합병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고,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IR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시하였습니다.③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개최된 주주간담회 결과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사전에 계획된 주주소통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외부 전문가 검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포함)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3가지 공정성 강화 조치가 본건 합병에 있어 모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22) 정정 전

(x)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본건 합병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중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위원회의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규정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요청권 및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
자료 종류작성자주요 내용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ㆍ특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ㆍ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ㆍ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ㆍ경영상 필요성 검토(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검토, 대안과의 비교, 합병 후 사업계획 등)ㆍ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ㆍ절차적 적법성 검토(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검토의 충분성 등)ㆍ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합병비율 산정, 할인·할증 적용 여부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삼일회계법인ㆍ평가방법론(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ㆍ평가방법별 검토 결과 (주요 가정사항,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산정 등)
특별위원회 규정SK이노베이션(주)ㆍ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SK이노베이션(주)ㆍ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병의 대안 검토ㆍ대안 대비 본건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SK이노베이션(주)ㆍSK이노베이션㈜의 대내외 환경 및 상황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본건 합병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의견서김앤장 법률사무소ㆍ이사의 주주 충실의무ㆍ실체적 측면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ㆍ절차적 측면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
구분작성/제출 주체주요 내용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와 SK이노베이션(주) 간 합병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자료법무법인 율촌-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구조재편의 정당성, 이해상충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외부전문가(한국투자증권, 법무법인 율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전문성 검증 내역- 상법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내역(구조재편 정당성,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공정성, 정보 제공 등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결과 - 특별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 -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주주 전체 이익 부합 여부에 대한 종합 의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삼정회계법인- 평가방법론(현행 기준시가법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수익가치·자산가치 다각도 검토) - 평가방법별 검토 결과(주요 가정사항,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산정 등)
특별위원회 규정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구조재편의 당위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자료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전방시장 침체 및 재무 Risk 완화를 위한 대안 구조 검토(독립법인 유지,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등 대비 합병의 우위성) - 통합에 따른 성장성·사업경쟁력 강화 및 재무 Risk 분산 효과 등 기업가치 상승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특히 개인주주 및 소액주주), 채권자,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재무적 영향 및 일정 관리 계획
법률 의견서법무법인 율촌- 본건 합병 거래 및 관련사항에 관한 법무법인의 최종 검토 의견서
자료 : 합병소멸회사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ㆍ삼정회계법인)와 외부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로부터 본건 합병의 적법성ㆍ공정성ㆍ적정성에 관한 직접 보고를 수령하였고, 회의록ㆍ설명자료를 보관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검토 과정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 의견서에 반영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활용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그 자문사가 검토한 깊이 및 제공받은 정보의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가 회사 측에 공식 요청한 자료 목록을 예시적으로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외부 법률자문사 요청자료]
구분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 설명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본건 합병 이후 구조개편 일정 및 사업계획-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합병 상대방과의 교신자료 일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일체-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외부 재무자문사 요청자료]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 법률자문사 요청자료]
구분법무법인 율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소수주주 보호 방안 검토 내역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보고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자료: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 재무자문사 요청자료]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자료: 합병소멸회사

(주22) 정정 후

(x)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본건 합병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중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위원회의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규정은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 요청권 및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
자료 종류작성자주요 내용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자료김앤장 법률사무소ㆍ특별위원회 주요 검토사항ㆍ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ㆍ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ㆍ경영상 필요성 검토(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검토, 대안과의 비교, 합병 후 사업계획 등) ㆍ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ㆍ절차적 적법성 검토(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검토의 충분성 등) ㆍ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합병비율 산정, 할인·할증 적용 여부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삼일회계법인ㆍ평가방법론(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ㆍ평가방법별 검토 결과 (주요 가정사항,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산정 등)
특별위원회 규정SK이노베이션(주)ㆍ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합병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SK이노베이션(주)ㆍ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합병의 대안 검토ㆍ대안 대비 본건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SK이노베이션(주)ㆍSK이노베이션㈜의 대내외 환경 및 상황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본건 합병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의견서김앤장 법률사무소ㆍ이사의 주주 충실의무ㆍ실체적 측면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ㆍ절차적 측면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이해관계자 소통 내역SK이노베이션(주)ㆍ회사 홈페이지 게시 FAQ 및 유선/IR 대표메일, 주주간담회을 통해 확인된 주주 의견, 질의 및 회사 측 답변
개정 자본시장법에 관한 검토 의견삼일회계법인ㆍ개정 자본시장법을 고려한 합병가액 공정성 관련 검토 내역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안진회계법인ㆍ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에 제공된 자료]
구분작성/제출 주체주요 내용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와 SK이노베이션(주) 간 합병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 자료법무법인 율촌-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구조재편의 정당성, 이해상충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외부전문가(삼정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전문성 검증 내역- 상법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내역(구조재편 정당성,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공정성, 정보 제공 등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결과 - 특별위원회 위원의 행위규범 - 본건 합병의 적법성 및 주주 전체 이익 부합 여부에 대한 종합 의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 자료삼정회계법인- 평가방법론(현행 기준시가법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수익가치·자산가치 다각도 검토) - 평가방법별 검토 결과(주요 가정사항, 추정 현금흐름, 할인율 산정 등)
특별위원회 규정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및 운영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
구조재편의 당위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 자료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전방시장 침체 및 재무 Risk 완화를 위한 대안 구조 검토 (독립법인 유지, 모회사 보증·대여·증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 대비 흡수합병의 적절성) - 통합에 따른 성장성·사업경쟁력 강화 및 재무 Risk 분산 효과 등 기업가치 상승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특히 개인주주 및 소액주주), 채권자, 우리사주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재무적 영향 및 일정 관리 계획
법률 의견서법무법인 율촌- 본건 합병 거래 및 관련사항에 관한 법무법인의 최종 검토 의견서
특별위원회 재설치 관련 위원장 및 외부전문가 재선임 자료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재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재선임 및 법률·재무 외부전문가 재선임(안)
주주소통 경과 보고 자료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 및 주요 질의사항- 합병 공시 이후 일반주주 문의 현황
재무전문가 검토 의견삼정회계법인- 합병소멸회사 주요 추정 가정 및 영구성장률 적용 근거 보완
주주소통 및 법률전문가 의견 보고 자료법무법인 율촌- 재설치된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재확인 결과- 주주소통 실시 현황, 주주간담회 개최 현황 및 법률 검토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동향 및 영향 검토 자료법무법인 율촌-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 본건 합병 관련 고려사항
합병비율 관련 외부평가결과보고서안진회계법인-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외부평가결과보고서안진회계법인-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법률전문가 의견 추가 보고 자료법무법인 율촌-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외부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자료 : 합병소멸회사

위와 같이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ㆍ삼정회계법인)와 외부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로부터 본건 합병의 적법성ㆍ공정성ㆍ적정성에 관한 직접 보고를 수령하였고, 회의록ㆍ설명자료를 보관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검토 과정이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이사회 의견서에 반영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활용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그 자문사가 검토한 깊이 및 제공받은 정보의 범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 외부전문가가 회사 측에 공식 요청한 자료 목록을 예시적으로 아래 기재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외부 법률자문사 요청자료]
구분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 설명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본건 합병 이후 구조개편 일정 및 사업계획-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 재무자문사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합병 상대방과의 교신자료 일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일체-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 주주소통 실시 결과 (홈페이지 FAQ, 유선, 이메일 질의회신, 주주간담회 결과)- 시장 모니터링 자료 (증권사리포트, 언론 보도 자료)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외부 재무자문사 요청자료]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 법률자문사 요청자료]
구분법무법인 율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소수주주 보호 방안 검토 내역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보고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4. 특별위원회 재설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재확인을 위한 확인서
자료: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 재무자문사 요청자료]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자료: 합병소멸회사

[합병당사회사 공통]

[합병당사회사 외부평가기관 요청자료]
구분안진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 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자료: 합병당사회사

(주23) 정정 전 (xi) 본건 합병 관련 공시 이후 주주소통 및 소통 내용 반영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8월 25일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사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각 사는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 각각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3) 정정 후

(xi) 본건 합병 관련 공시 이후 주주소통 및 소통 내용 반영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8월 25일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하였으며, 8월 25일 및 8월 26일 양일에 걸쳐 일반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사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대상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합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4일에 개최하여,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비율 등 주요 거래 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주주간담회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8월 25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주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주주가 주주간담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에 따라, 주주간담회 개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주간담회를 기존 1회 진행에서 2회 진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출 근거, 거래 개요 및 주요 일정, 기대효과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8월 25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경영진,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본 간담회 및 상시 IR 소통창구에서 수렴된 일반주주의 주요 소통 내용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항을 본 정정신고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관련 정보 제공 활동 내역, 상세 FAQ, 주요 주주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주주 소통 현황 및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전 (i-1) 선임현황

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2026. 05. 27본건 합병의 적법성, 개정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5. 27~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2026. 06. 04본건 합병비율의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및 수익가치법에 의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6. 04.~ 2026. 08. 25.

(주24) 정정 후 (i-1) 선임현황

[최초 선임]

구분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2026. 05. 27본건 합병의 적법성, 개정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5. 27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2026. 06. 04본건 합병비율의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및 수익가치법에 의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6. 04. ~ 2026. 08. 25.

[재선임]

구분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법률자문사김앤장 법률사무소2026. 09. 09본건 합병의 적법성, 개정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9. 09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2026. 09. 09본건 합병비율의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및 수익가치법에 의한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9. 09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주25) 정정 전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 (중략)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자문사의 독립성, 전문성, 본건 합병 관련 이해관계 유무,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법률ㆍ회계ㆍ평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병존속회사는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가액 산정의 자본시장법령상 방식 및 산정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요구되는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주25) 정정 후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중략)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자문사의 독립성, 전문성, 본건 합병 관련 이해관계 유무,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법률ㆍ회계ㆍ평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병존속회사는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가액 산정의 자본시장법령상 방식 및 산정 결과의 객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요구되는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외부전문가 선임후보별 선임 또는 미선임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정 시 구조재편 및 기업결합 자문 경험,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거래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군을 검토하였습니다.법률전문가 후보군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등을 후보로 검토하였습니다.각 후보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합병존속회사 법률자문사로 선임되어 본건 합병 실무를 수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이므로, 동일한 법무법인이 회사와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경우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전문가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므로,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외 법무법인은 일반적 전문성은 인정되나,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및 계열회사간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자문 실적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특별위원회 법률전문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M&A 및 기업구조재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① 최근 본건 합병과 구조가 유사한 최근 거래에서 특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자문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화학산업 대기업 계열사 간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보를 위한 독립이사 위원회 관련 자문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② 국내 상장사 간 합병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자문,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관련 충실의무 자문 등 본건과 직접 관련되는 쟁점에 관한 자문 이력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상장사 대규모 증권 발행 관련 충실의무 자문, 개정 상법 관련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작성 자문 등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에 관한 이론적ㆍ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변호사가 M&Aㆍ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담당팀이 자본시장ㆍ금융규제 분야 전문 변호사, M&A·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 공정거래·회사법 전문 변호사, 개정 상법 전담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본건 업무에 충분한 인력·경력의 전문가를 투입할 역량이 있고 실제 이를 투입할 예정인 점을 확인함으로써 법률전문가의 전문성을 검증하였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외부(법률)자문사 적격성 확인서에 의하면, (i) 과거 본건 구조재편 관련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는 점, (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iii) 합병당사회사와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는 점, (iv) 동 법률사무소 및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v) 본건 업무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 점, (vi)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점이 각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자문, 저작권법 관련 자문 등으로서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동 법률사무소의 전체 법률자문 금액 대비 0.05% 수준에 불과하고, 합병당사회사와 사이에 장기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과거 자문 이력이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무자문사 후보군으로는 삼일회계법인 외에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을 후보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 선임될 예정이었고,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존속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업무를 수행중이므로, 두 법인 모두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외 회계법인은 전문성은 인정되나, 삼일회계법인의 SK이노베이션(주) 계열사 관련 평가용역 수행 경험이 가장 많은 점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삼일회계법인을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업가치평가 및 M&A 자문 조직의 규모, (ii)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자문 실적, (iii) 상장법인 간 합병 가치평가 수행 이력, (iv) 이해상충 여부를 바탕으로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점검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삼일회계법인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서 기업가치평가 및 인수합병 자문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전문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①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관한 자문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상장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합병 거래의 가치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복수로 확인되는 점, ③ 수익가치 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 시장 접근법(상장기업 비교법 및 유사거래 비교법) 및 자산기준 접근법 전반에 관한 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④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⑤ 본건 업무에 충분한 인력, 경력의 전문가를 투입할 역량이 있고 실제 이를 투입할 예정인 점을 확인함으로써 재무자문사의 전문성을 검증하였습니다.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외부(재무)자문사 적격성 확인서에 의하면, (i) 최근 3년간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 (ii) 본건 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는 점, (i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iv) 합병존속회사ㆍ합병소멸회사와의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는 점, (v)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재무자문사의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vi)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 점, (vii)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내지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재무보고 목적의 Valuation, SK온(주)-SK엔무브(주)의 합병 검토를 위한 Valuation, SK온(주)-SK엔텀(주)-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합병 검토를 위한 Valuation 등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그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삼일회계법인의 전체 재무자문(영업수익 중 회계감사 부문 제외) 금액의 0.5% 수준에 불과하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이력만으로 재무자문사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26) 정정 전 (i-1) 선임현황

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2026. 05. 20본건 합병의 적법성,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및 대안 구조 검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5. 20~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2026. 06. 10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 가치평가 방법론(DCF,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검토, 재무효과 및 자본효율성 분석, 가치평가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6. 10~ 2026. 08. 25.

(주26) 정정 후 (i-1) 선임현황

[최초 선임]

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2026. 05. 20본건 합병의 적법성,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및 대안 구조 검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5. 20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2026. 06. 10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 가치평가 방법론(DCF,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검토, 재무효과 및 자본효율성 분석, 가치평가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6. 10~ 2026. 08. 25.

[재선임]

구분기관명선임 일자부여된 주요업무계약기간
법률자문사법무법인 율촌2026. 09. 11본건 합병의 적법성,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준수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방안,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및 대안 구조 검토,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거래조건의 공정성·절차적 적법성 종합 법률 검토2026. 09. 11 ~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2026. 09. 11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증, 가치평가 방법론(DCF,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검토, 재무효과 및 자본효율성 분석, 가치평가 검토보고서 작성·제출2026. 09. 11~ 본건 자문업무 종료시

(주27) 정정 전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 (중략)재무자문사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아닌 독립된 평가기관으로서, 이익접근법(DCF), 시장접근법(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자산접근법(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다각적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한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및 재무 Risk 완화 효과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27) 정정 후 (i-2) 각 외부전문가 선임 사유 (중략)

재무자문사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아닌 독립된 평가기관으로서, 이익접근법(DCF), 시장접근법(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자산접근법(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다각적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한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및 재무 Risk 완화 효과 분석을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외부전문가 선임후보별 선임 또는 미선임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선정 시 M&A 자문 실적 및 경험, 합병소멸회사 분사 이력,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거래에 대한 이해도, 거버넌스 전문성 및 인력 투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자문기관의 경우, 각별한 보안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형 법무법인 중 하나이자, 합병ㆍ포괄적 주식교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율촌을 단일 후보로 하여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본 사안의 자본시장 영향력과 지배구조 자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M&A 파트너변호사 및 거버넌스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단일 후보를 대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별도로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특별위원회 법률전문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 자문 이력과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자본시장 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적합성 측면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간 합병 절차, 이사의 충실의무 및 상법상 주주 권익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수행 실적이 우수함 을 확인하였습니다.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율촌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 용역을 제공한 내역은 있으나 그 규모가 법무법인 율촌 전체 매출 대비 0.14%로 미미하여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② 합병당사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지배주주,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③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④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으며, ⑤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특정 결과에 연동되거나 일방에 편향된 추가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독립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무자문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삼정회계법인 외에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후보의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이므로 이해상충이 명백하여 선정이 불가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등 기타 회계법인의 경우, 전문성은 인정되나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이해도, 보안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선임하지 않았습니다.특히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2019년 4월 당사 분사 이후 SK이노베이션 산하 중국법인 및 폴란드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로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자산감정 및 주식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력이 있어 회사와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2025년 상반기 국내 M&A 자문 실적 1위의 경쟁력과 단기간 내 집중 검토가 가능한 풍부한 밸류에이션 전문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상장법인 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과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공인회계사 자격과 충분한 가치평가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자문사의 전문성을 검증하였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 삼정회계법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였으나 2026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이 변경되어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아니며, ② 본건 가치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파트너 및 수행인력이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③ 합병당사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지배주주,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④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⑤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른 성과보수 약정이 없으며, ⑥ 통상적인 자문보수 외에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저해할만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내 다른 부서에서 본건과 무관한 일반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본건 가치평가 업무 수행팀과 정보교류가 차단된 별개의 조직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건 가치평가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28) 정정 전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사로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활동내역
5월 27일 ~ 6월 7일- 특별위원회 필요성, 운영 방안, 고려사항 등 검토 의견 제공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별 독립성 점검 및 독립적 검토를 위한 비밀유지확약서 자문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체크리스트 검토 -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의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 및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의무 자문
6월 8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전 회의 진행.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권한, 최근 주요 구조개편 거래에서의 특별위원회 사례 자문 - 법률자문사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주주 소통방안,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등)
6월 9일 ~ 6월 21일- 합병 추진 경위 관련 외부 컨설팅사 검토 자료, 전략ESG위원회 부의자료 검토 -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확인서 수령 및 검토 - 제1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및 진행 사항 검토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내용에 따른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사항 자문 - 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검증 필요성 자문 -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비교 분석 초안 검토
6월 22일-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사항, 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검증 필요성, 요청자료 수령 현황 및 검토,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설명
6월 23일 ~ 6월 29일- 소멸회사 물적분할 추진 배경 및 관련 사실관계 검토 - 개별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및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를 활용한 전문성 점검
6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및 전문성 확인, 특별위원회 행위규범, 향후 특별위원회 검토 안건 제시
7월 1일 ~ 7월 27일- 특별위원회 부의자료(경영상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 - 배터리 분리막 시장 관련 수요/공급 차원에서의 합병 필요성 검토 -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검토(소멸회사 채무불이행 시 회사 및 회사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구조개편의 필요성) - 본건 합병과 대안 간 비교 관련 자료 검토
7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검토
7월 29일 ~ 8월 11일- 합병조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자문 - 가액의 적정성 관련 재무자문사의 평가의 적절성 검토 - 이해관계자 대응 관련 회사 부의자료 검토 - 법률자문사 의견서 초안 작성(본건 합병의 절차, 합병의 대안, 주주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주주보호 수단의 적정성)
8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법률자문사 의견서 설명
8월 13일 ~ 8월 24일- 재무자문사 합병 비율 검토 보고 검토 - 법률자문사 의견서 최종본 제공
8월 25일- 이사회 의견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검토(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충실 반영 여부)
구분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 설명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본건 합병 이후 구조개편 일정 및 사업계획-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합병 상대방과의 교신자료 일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일체-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업무수행자 수6명
업무수행시간206시간

(주28) 정정 후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사로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활동내역
5월 27일 ~ 6월 7일- 특별위원회 필요성, 운영 방안, 고려사항 등 검토 의견 제공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원별 독립성 점검 및 독립적 검토를 위한 비밀유지확약서 자문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체크리스트 검토 -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 계열회사 간 합병에서의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 및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의무 자문
6월 8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전 회의 진행.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권한, 최근 주요 구조개편 거래에서의 특별위원회 사례 자문 - 법률자문사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주주 소통방안,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등)
6월 9일 ~ 6월 21일- 합병 추진 경위 관련 외부 컨설팅사 검토 자료, 전략ESG위원회 부의자료 검토 -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및 전문성 관련 확인서 수령 및 검토 - 제1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및 진행 사항 검토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내용에 따른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사항 자문 - 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검증 필요성 자문 -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비교 분석 초안 검토
6월 22일-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 사항, 외부전문가 및 특별위원회 검증 필요성, 요청자료 수령 현황 및 검토,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설명
6월 23일 ~ 6월 29일- 소멸회사 물적분할 추진 배경 및 관련 사실관계 검토 - 개별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및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를 활용한 전문성 점검
6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및 전문성 확인, 특별위원회 행위규범, 향후 특별위원회 검토 안건 제시
7월 1일 ~ 7월 27일- 특별위원회 부의자료(경영상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추가 검토 - 배터리 분리막 시장 관련 수요/공급 차원에서의 합병 필요성 검토 -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검토(소멸회사 채무불이행 시 회사 및 회사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구조개편의 필요성) - 본건 합병과 대안 간 비교 관련 자료 검토
7월 28일-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합병 관련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검토
7월 29일 ~ 8월 11일- 합병조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 자문 - 가액의 적정성 관련 재무자문사의 평가의 적절성 검토 - 이해관계자 대응 관련 회사 부의자료 검토 - 법률자문사 의견서 초안 작성(본건 합병의 절차, 합병의 대안, 주주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주주보호 수단의 적정성)
8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법률자문사 의견서 설명
8월 13일 ~ 8월 24일- 재무자문사 합병 비율 검토 보고 검토 - 법률자문사 의견서 최종본 제공
8월 25일- 이사회 의견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검토(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충실 반영 여부)
8월 26일 ~ 9월 6일- 회사 IR 자료 관련 법적 적정성 검토- 특별위원회 재설치에 따른 이사회 승인 방식 등 절차 검토
9월 7일 ~ 9월 13일- 재설치 특별위원회의 운영 절차 관련 검토
9월 14일 ~ 9월 15일- 주주간담회 참석 및 주주소통결과 정리
9월 16일- 제8차 특별위원회 참석
9월 17일 ~ 9월 2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검토
9월 28일- 제9차 특별위원회 참석
9월 29일 ~ 10월 26일- 외부평가기관 평가보고서 검토- 제10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검토- 특별위원회 재설치 이후 경과 검토 및 법률자문사 의견 정리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 참석- 법률자문사 의견서 최종본 제공
구분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적자기업인 자회사와의 합병 사유 설명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본건 합병 이후 구조개편 일정 및 사업계획-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주주 소통 방안 및 계획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 재무자문사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합병 상대방과의 교신자료 일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자료 일체-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 주주소통 실시 결과 (홈페이지 FAQ, 유선, 이메일 질의회신, 주주간담회 결과)- 시장 모니터링 자료 (증권사리포트, 언론 보도 자료)
업무수행자 수6명
업무수행시간318시간

(주29) 정정 전 (ii-2) 검토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 및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

(중략)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분리막 공급이 중단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핵심 계열회사인 SK온(주)의 배터리 생산 및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열 전반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에 앞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지원,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복수의 대안이 비교·검토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통제하며, 귀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을 통해 금융비용 및 중복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분리막 공급망 안정화 및 ESS용 분리막 판매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제고하기 위한 거래로서,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거래조건의 공정성(중략)또한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재무자문사는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2026년 8월 12일 현재 잠정적으로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기산일은 2026년 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의 최종 평가 결과는 기산일 이후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조·재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합병당사회사의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이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록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최종 합병비율이 외부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위치하고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근거가 적절히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거래절차의 적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1) 상법상 합병절차의 준수 여부, 2)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보고절차의 준수 여부, 3) SK이노베이션(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는 것의 적법성, 4)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절차 및 5)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절차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려하였습니다.먼저 상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2026년 9월 9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2026년 11월 24일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 및 2027년 1월 4일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합병등기 신청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또한 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및 통지,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본점 비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통지 및 서류 비치절차가 함께 이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아니하므로,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견서에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각종 보고 및 공시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소규모합병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본건에서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외부 법률·재무전문가의 검토,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공시 및 정보 제공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 경우, 본건 합병의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29) 정정 후 (ii-2) 검토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 및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1) 본건 합병의 추진 경위, 2)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4)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5)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려하였습니다.본건 합병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분리막 공급 과잉, 중국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 격차 및 제품 포트폴리오상 제약 등으로 분리막 산업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사업·재무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그 기간 중 필요한 투자·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제약이 있고,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가 제공한 지급보증 및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및 자금조달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분리막 공급이 중단될 경우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배터리 생산 및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열 전반의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급보증ㆍ주가수익스왑(PRS) 계약 부담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의 차입금 중 일부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2025년 중 합병소멸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과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한 합병소멸회사 주식의 매도 시점 공정가치가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위 사실은 합병존속회사의 정기보고서 등에 기공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보유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영업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자금조달 필요 규모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및 재무약정(Covenant) 위반 리스크를 고려하면 추가 차입 여력도 제한적이어서,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차입금 상환 불가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가 지급보증한 차입금의 상환과 PRS 계약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현금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 부담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서,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열회사 신용등급ㆍ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은 합병소멸회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계열회사 전반에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의 계열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진행 중이던 계열회사들의 등급 조정 무산 또는 하락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성적으로는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의 계열회사인 SK온(주)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계열 차환 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투자유치 가능성 저하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는 경우 계열 전반의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로 합병존속회사 및 계열회사의 투자유치·자금조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공모 증자는 공모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3자배정 증자의 경우 정관상 한도 및 기존 발행 물량을 고려할 때 잔여 한도가 필요 규모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에 앞서 제3자 매각,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및 출자, 공개매수 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독립법인 체제 유지 등 복수의 대안이 비교·검토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통제하며, 합병존속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을 통해 금융비용 및 중복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분리막 공급망 안정화 및 ESS용 분리막 판매 확대 등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SK이노베이션(주)의 사업·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제고하기 위한 거래로서, SK이노베이션(주)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실이 지속된 계열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의사결정이 일반주주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 내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합병존속회사는 SK그룹의 에너지ㆍ화학, 배터리ㆍ소재 사업부문 중간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분(합병소멸회사 약 53.35%)의 관리를 통하여 연결 기준 수익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회사인바, 자회사의 사업ㆍ재무 리스크 관리 및 계열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는 합병존속회사 자신의 기업가치에 직결되는 고유의 경영과제에 해당합니다.2) 분리막 사업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 사업으로서, 합병소멸회사의 재무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은 곧 합병존속회사 계열 배터리 사업의 공급 안정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3)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되는 경우 지급보증의 이행, PRS 정산의무의 부담, 계열회사의 신용등급 하락과 이자비용 상승, 계열 차환 여력 약화 등 합병존속회사에 직접 귀속되는 부담이 발생하는바, 본건 합병은 그 우발적 부담을 사전에 통제하고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합병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지급보증 및 PRS 정산의무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합병존속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반면, 합병의 소요 비용은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합병소멸회사는 이미 연결 대상 종속회사이므로 본건 합병 이후에도 합병존속회사의 연결 기준 총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아니하는 반면, 합병존속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조달로 분리막 사업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연결 기준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중복기능 통폐합ㆍ사업구조 효율화ㆍ분담금 및 이자비용 절감 등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5)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반복적인 자본확충이나 단기 유동성 지원의 필요성이 해소되어, 합병존속회사가 부담하여 온 계열 지원 소요의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6)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합병소멸회사 지분에는 합병신주가 배정되지 아니하여 합병신주 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약 2.6%에 불과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동일 비율로 희석되므로, 위 효과는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보유 지분에 비례하여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결국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계열회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부담을 인수하는 거래가 아니라, 중간지주회사인 합병존속회사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통제하고 자신의 연결 기업가치를 보전·제고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업ㆍ재무구조 합리화 방안으로서,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개선이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그 손실이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위험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거래조건의 공정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1)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3)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방법 및 결과, 4)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및 수익가치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시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시가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식이고, 상장회사의 시장주가에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및 장래 사업전망 등 객관적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위 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 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5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시가는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여, 기준시가법에 따른 합병비율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재무자문사의 검토결과가 기준시가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실질적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개정 자본시장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그 취지를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9월 28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추가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SK이노베이션(주) 감사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2026년 10월 27일 개최된 제10차 특별위원회에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를 보고 받고 기존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부합함을 확인하여, 종전의 거래조건 공정성 판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및 감사위원회가 선임한 외부평가기관이 수행한 검증 결과가 모두 기준시가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실질적 공정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합병당사회사의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이며, 이를 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록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에는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가액에 대한 할인 적용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할증은 합병비율과 합병신주 발행 규모를 증가시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상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고, 할인 또는 할증의 적용 여부와 그 수준을 정할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할인 적용 시 소멸회사 주주의 반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합병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합병 지연 시 소멸회사의 단기 채무불이행 위험과 귀사의 재무 부담이 증가하여 귀사의 기업가치 및 SK그룹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과 소멸회사의 재무적·사업적 상황, 합병 지연에 따른 위험 및 합병의 시급성을 함께 고려하여 합병가액에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가 할인과 할증 양쪽의 효과 및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미적용의 구체적인 근거와 경위를 회의록에 기록한 점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이 재무자문사의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 점을 종합하면, 할인·할증 미적용에 관한 판단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거래절차의 적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1) 상법상 합병절차의 준수 여부, 2)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보고절차의 준수 여부, 3) SK이노베이션(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는 것의 적법성, 4)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절차 및 5)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절차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고려하였습니다.먼저 상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2026년 9월 9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반대의사를 통지한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보유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 2026년 11월 24일 소규모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채권자 이의제출, 2027년 1월 1일 합병기일 및 2027년 1월 4일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합병등기 신청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또한 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및 통지 를 하였고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본점 비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통지 및 서류 비치절차가 함께 이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는 생략되지 아니하므로,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 하였으며, 이사회 의견서에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그 근거 를 구체적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 또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각종 보고 및 공시절차를 적기에 이행 하였거나, 이행 할 예정입니다. 법률자문사는 2026년 8월 12일 개최된 제5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제6차 특별위원회에 해당 의견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2026년 8월 25일 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2026년 8월 26일 자 증권신고서와 2026년 10월 28일 자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고, 위원·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대안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하였습니다.- 공시 이후 충실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고,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9일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년 9월 23일까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여 본건 합병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소통이 이루어졌고,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하였습니다.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하여, 법률자문사는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의 적법성에 관하여, 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 과정에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요건이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소규모합병 진행 자체에 대한 주주의 의사표명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본건에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은 20%에 이르지 않음) , ③ 본건에서 법령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및 외부평가기관 의 검토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은 ① 독립이사 선임 단계에서의 인사평가보상위원회 사전 검토 → ② 본건 합병 특별위원회 구성 시점의 회사 1차 점검 → ③ 법률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검증의 3단계 절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독립이사 후보자의 최초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인사평가보상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후보자로부터 독립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ii) 후보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가 선임되었고, 선임 이후에도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시 독립성 요건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설치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 제5조 제2항은 위원이 (i) 회사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과 (ii) 검토 대상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은 특정 안건에 관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제7항은 제척·회피한 위원을 재적·출석위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별위원회 설치 시 위원 전원으로부터 비밀유지확약서 및 독립성 점검표를 징구하였습니다. 점검 항목은 (i) 지배주주와의 사전 논의 사실, (ii) 합병존속회사 주식 보유 현황 및 거래 종결 시까지의 매도·추가매입 계획, (iii) 합병소멸회사 주식 보유 현황 및 매도ㆍ추가매입 계획, (iv)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 수령 약정, (v)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고용ㆍ거래ㆍ친족ㆍ자문ㆍ금전 관계, (vi) 합병소멸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동일 관계, (vii) 독립이사 자격 외 개인적 이해관계 및 거래 성사 연동 보상 약정의 7개 항목입니다. 아울러 확약서 제4항을 통해 위원 활동 기간 중 합병당사회사 발행 증권을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점검 시점 이후의 사정 변경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 기간 중 합병당사회사 발행 증권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에 본건 합병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 위원들에게 RSU가 추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RSU 부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임원 보상 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부여 시기, 규모 및 조건이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나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연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법률자문사는 (i)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상 결격사유 부존재, (ii) 지배주주ㆍ경영진과의 이해관계 부존재, (iii) 합병소멸회사와의 이해관계 부존재, (iv) 거래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경제적 이익의 부존재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 전원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이복희, 박진회, 김주연, 공성도 위원은 합병존속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위원은 합병존속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미가득(Unvested) RS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는 보유 수량, 보유 경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합병존속회사 주식 및 RSU의 보유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 특별위원회의 구성 > (v-2) 특별위원회 독립성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자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외부(법률)자문사 적격성 확인서에 의하면, (i) 과거 본건 구조재편 관련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는 점, (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iii) 합병당사회사와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는 점, (iv) 동 법률사무소 및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v) 본건 업무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 점, (vi)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점이 각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자문, 저작권법 관련 자문 등으로서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동 법률사무소의 전체 법률자문 금액 대비 0.05% 수준에 불과하고, 합병당사회사와 사이에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과거 자문 이력이 자문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이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외부(재무)자문사 적격성 확인서에 의하면, (i) 최근 3년간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또는 활동한 사실이 없는 점, (ii) 본건 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한 바 없는 점, (i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ㆍ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iv) 합병존속회사ㆍ합병소멸회사와의 사이에 임직원 겸직이 없는 점, (v) 본건 업무에 참여하는 재무자문사의 임직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vi)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 점, (vii)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보수 내지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삼일회계법인은 과거 합병당사회사에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나, 재무보고 목적의 Valuation, SK온(주)-SK엔무브(주)의 합병 검토를 위한 Valuation, SK온(주)-SK엔텀(주)-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의 합병 검토를 위한 Valuation 등 본건 구조재편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그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삼일회계법인의 전체 재무자문(영업수익 중 회계감사 부문 제외) 금액의 0.5% 수준에 불과하고,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이력만으로 재무자문사의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외부 법률·재무전문가의 검토,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공시 및 정보 제공절차가 적절히 이행되는 경우, 본건 합병의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0) 정정 전

(ii-3) 김앤장 법률사무소 종합 의견

①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가 1)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2)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를 거쳤으며, 3)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합병절차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산ㆍ부채ㆍ계약상 지위 및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흡수합병 구조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ㆍ사업 리스크 개선과 비용절감, ESS 사업 확장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또는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존속회사가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과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사업상ㆍ재무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에 포함됨이 확인되었고,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ㆍ사업 리스크 개선과 비용절감, ESS 사업 확장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단기적으로 합병존속회사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서, 상장회사의 시장주가에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 사업전망 등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은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합병존속회사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본건 합병이 주주의 직접 손해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6년 5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았고,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는 그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등 거래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상 절차 및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여부 등을 검토ㆍ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이사회 의견서에도 반영되어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1)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2)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 3) 이사회 의견서 및 공시서류를 통한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고,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26년 8월 25일 특별위원회는 확정된 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의 판단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구조개편으로서 양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하며, 그 준수 여부는 합병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로서, ①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② 법률ㆍ재무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5월 27일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법률,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경영ㆍ조직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별도로 점검한 것으로 검토됨. 특히 본건 합병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합병 외 대안,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합병 일정 등을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주주 보호를 위해 합병의 배경과 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홈페이지 FAQ,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SK이노베이션(주)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이는 주주에 대하여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 - 위와 같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인 법률ㆍ재무 외부전문가의 검토, 합병비율 및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관련 절차의 준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주30) 정정 후 (ii-3) 김앤장 법률사무소 종합 의견

①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가 1)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2)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를 거쳤으며, 3)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외부평가까지 받았으며, 4)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합병절차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2026. 8. 12. 제5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2026. 8. 25. 제6차 특별위원회에 해당 의견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2026. 8. 26.자 주요사항보고서ㆍ증권신고서 및 이후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고, 위원ㆍ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대안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하였습니다.- 공시 이후 충실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고,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2026. 9. 9.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 9. 23.까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 8. 26.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여 본건 합병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 9. 14. 및 15.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소통이 이루어졌고,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하였습니다.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하여, 법률자문사는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산ㆍ부채ㆍ계약상 지위 및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흡수합병 구조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ㆍ사업 리스크 개선과 비용절감, ESS 사업 확장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또는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존속회사가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위원회가 선임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사업상ㆍ재무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수익가치 및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에 포함됨이 확인되었고,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을 통해 양사의 재무ㆍ사업 리스크 개선과 비용절감, ESS 사업 확장 등 사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이 단기적으로 합병존속회사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서, 상장회사의 시장주가에 해당 회사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 사업전망 등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은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 개정 자본시장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의결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은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외부전문가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합병존속회사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본건 합병이 주주의 직접 손해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6년 5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받았고,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는 그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등 거래조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상 절차 및 공정성 강화조치 이행 여부 등을 검토ㆍ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이사회 의견서에도 반영되어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이후 특별위원회는 1차 해산되었으나, 주주간담회에서 수렴될 의견 등에 대한 심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종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재설치되었습니다.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주주소통 결과를, 2026년 9월 28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 필요성을,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결과를 각각 보고받고 심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각 단계에서 기존 검토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종전 판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는 2026. 8. 12. 제5차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ㆍ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2026. 8. 25. 제6차 특별위원회에 해당 의견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2026. 8. 26.자 주요사항보고서ㆍ증권신고서 및 이후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고, 위원ㆍ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대안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하였습니다.- 공시 이후 충실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고, 소규모합병의 절차에 따라 2026. 9. 9.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 9. 23.까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 8. 26.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여 본건 합병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 9. 14. 및 15.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소통이 이루어졌고,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하였습니다.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하여, 법률자문사는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1)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2)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법률ㆍ재무 검토,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3) 이사회 의견서 및 공시서류를 통한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라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고,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2026년 8월 25일 특별위원회는 확정된 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의 판단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16일 특별위원회는 주주 간담회를 비롯한 주주 소통 결과를 검토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검토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나아가 2026년 10월 27일 특별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보고 받고 검토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검토 의견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주 소통 결과, 외부평가 결과, 법률자문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의견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의견서 주요 내용]
-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구조개편으로서 양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가 더욱 중요한 거래에 해당함.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하며, 그 준수 여부는 합병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종합하여 판단될 것으로 검토됨. -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은 아니나, 계열회사 간 합병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율적 조치로서, ① 이해관계 없는 독립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② 법률ㆍ재무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5월 27일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됨.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법률, 회계ㆍ재무, 경제ㆍ산업 및 경영ㆍ조직 등 본건 합병 검토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위원 6인 중 4인은 SK이노베이션(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유 주식수는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0.0005% 수준에 불과하고, 각 위원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에 연동되는 보수 약정 등 특별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원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됨. -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확정되기 전인 2026년 5월 27일 설치되어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 외 대안,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5일 이사회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결의로 해산되었으나, SK이노베이션(주)는 주주간담회에서 수렴될 의견의 검토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심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9일 이사회 결의로 종전과 동일하게 독립이사 6인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직접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별도로 점검한 것으로 검토됨. 특히 본건 합병은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한 점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검토됨. 나아가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제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을 보고받고 그 취지를 존중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추가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감사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음. 이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보다 두텁게 이행하는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검토됨. -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비율 산정 근거,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합병 외 대안,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관련 공시 및 합병 일정 등을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사회가 이를 토대로 결의한 이상,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되고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주 보호를 위하여 (i) 합병의 배경ㆍ목적, 합병비율 및 산정 근거,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합병 일정, 주주 권리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시서류에 충실히 기재하고, (ii) 홈페이지 FAQㆍ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 전제의 이행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 ①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8월 25일 자 주요사항보고서, 2026년 8월 26일 자 증권신고서 및 2026년 10월 28일 자 정정신고서에 위 (i)의 각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ㆍ전문성 검증 세부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경영상 필요성 및 합병 외 대안의 비교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기존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를 보완한 것으로 확인됨. ② (공시 이외의 정보 제공) SK이노베이션(주)는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였고,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9일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따른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통지 기간(2026년 9월 23일까지)을 진행하였는바, 그 결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에 이르지 않아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음이 확인됨. 아울러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반주주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같은 달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됨. ③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위와 같이 공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 공시 이외에도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주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주주소통 결과는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평가 결과는 2026년 10월 27일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검토된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확인 결과에 기초할 때,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검토되며,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독립적인 법률ㆍ재무 외부전문가의 검토,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한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 합병비율 및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관련 절차의 준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됨.

(주31) 정정 전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사로 선임한 법무법인 율촌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주요 검토 및 보고 업무 내용
2026. 05. 13.-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규정 점검, 법률·재무 외부전문가 선임 및 역할 확정, 주요 검토 일정 논의
2026. 05. 14.~2026. 06. 10.- 본건 합병 관련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작성- 주요 쟁점, 세부 추진 일정, 주주와의 이해상충 및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6. 1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본건 합병 관련 검토사항(체크리스트) 등 보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유의사항, 세부 추진 일정 설명
2026. 06. 11.~2026. 06. 24.-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관련 자료 수령 및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독자생존 한계 및 대안 구조 비교 검토, 개정 상법 및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3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6. 2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보고, 독자생존 한계 및 대안 구조 검토 보고,개정 상법 및 가치평가 방법론 설명
2026. 06. 25.~2026. 07. 14.- 제3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구조재편 거래의 정당성 검토, 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및 주주 소통 실행 방안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7. 1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구조재편 거래의 정당성 검토 보고,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및 주주 소통 실행 방안 검토 보고
2026. 07. 15.~2026. 07. 28.- 제4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합병 관련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 종합 검토- 주요사항보고서 및 공시서류 법률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7. 28.-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보고,이사회 의견서 주요 기재사항 안내,거래조건의 공정성 종합 검토 보고
2026. 07. 29.~2026. 08. 12.- 제5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합병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제6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8. 12.-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6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보고
2026. 08. 13.~2026. 08. 25.- 제6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보완(최종 합병비율 등 고려)
2026. 08. 2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 참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참석- 이사회 의견서 검토
구분법무법인 율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소수주주 보호 방안 검토 내역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보고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업무수행자 수6명
업무수행시간239시간

(주31) 정정 후

(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법률 자문사로 선임한 법무법인 율촌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주요 검토 및 보고 업무 내용
2026. 05. 13.-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규정 점검, 법률·재무 외부전문가 선임 및 역할 확정, 주요 검토 일정 논의
2026. 05. 14.~2026. 06. 10.- 본건 합병 관련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작성- 주요 쟁점, 세부 추진 일정, 주주와의 이해상충 및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6. 1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본건 합병 관련 검토사항(체크리스트) 등 보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유의사항, 세부 추진 일정 설명
2026. 06. 11.~2026. 06. 24.-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한 의견 제공-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관련 자료 수령 및 검토- 제2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독자생존 한계 및 대안 구조 비교 검토, 개정 상법 및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3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6. 2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보고, 독자생존 한계 및 대안 구조 검토 보고,개정 상법 및 가치평가 방법론 설명
2026. 06. 25.~2026. 07. 14.- 제3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구조재편 거래의 정당성 검토, 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및 주주 소통 실행 방안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7. 14.-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구조재편 거래의 정당성 검토 보고,소수주주 권익 보호장치 및 주주 소통 실행 방안 검토 보고
2026. 07. 15.~2026. 07. 28.- 제4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합병 관련 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 종합 검토- 주요사항보고서 및 공시서류 법률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7. 28.-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합병계약서 주요 조건 검토 보고,이사회 의견서 주요 기재사항 안내,거래조건의 공정성 종합 검토 보고
2026. 07. 29.~2026. 08. 12.- 제5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합병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 제6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준비
2026. 08. 12.-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6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보고
2026. 08. 13.~2026. 08. 25.- 제6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보완(최종 합병비율 등 고려)
2026. 08. 2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7차 특별위원회 참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참석 - 이사회 의견서 검토
2026. 08. 28.~2026. 08. 31.- 제7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2026. 09. 14.~2026. 09. 1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간담회 배석
2026. 09. 15.~2026. 09. 17.- 보고자료 준비- 특별위원회 재설치에 따른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재확인
2026. 09. 17.-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9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특별위원회 재설치에 따른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재확인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확인서 신규 징구), 주주소통 실시 현황 , 주주간담회 개최 현황 및 법률 검토의견 보고 - 제8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2026. 09. 23.~2026. 09. 26.- 제9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2026. 09. 26.~2026. 09. 29.- 제10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작성(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미치는 영향)- 합병 관련 추가 법률의견서 작성
2026. 09. 3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0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2026. 10. 01.~2026. 10. 07.- 제10차 특별위원회 의사록 검토
2026. 9. 23.~2026.10.26.- 합병 관련 추가 법률의견서 보완
2026. 10. 21.~2026. 10. 26.- 제11차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작성(본건 합병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
2026. 10. 26.- 제11차 특별위원회 참석 및 보고
구분법무법인 율촌
회사에 요구한 정보1. 거래목적의 정당성(경영상 필요성)- 본건 합병의 목적ㆍ기대효과 검토 자료- 합병 외 방안과의 비교 검토 자료- 합병 추진 경위ㆍ시점 설명자료- 소수주주 보호 방안 검토 내역2. 거래조건의 공정성- 합병비율 산정자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중간보고서 우선 제공 가능)3. 절차적 적절성-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토자료(임원 겸직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 독립성 관련 확인서- 이사회 및 위원회 설명자료- 담당부서의 보고자료- 기타 내부 검토 절차 경과 4. 특별위원회 재설치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재확인을 위한 확인서
업무수행자 수6명
업무수행시간456시간

(주32) 정정 전 (ii-2) 검토 결과 법무법인 율촌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합병 추진 경위, 합병 외 다른 대안과의 비교, 소수주주에 대한 영향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본건 합병 추진 경과, 사업 및 재무 관련 검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방시장 수요 감소, 경쟁사의 가격 경쟁 심화, 영업적자 지속 및 재무 Risk 등의 한계 상황을 배경으로 본건 합병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단독법인 체제 유지 시 영업현금흐름 적자 지속, 차입금 상환 및 차환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독립법인 유지, 모회사의 자금 지원, 제3자 배정, 포괄적 주식교환, 흡수합병 등 대안 구조를 비교 검토한 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흡수합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 여력, 재무 및 사업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이 재무안정성 확보, 재무ㆍ사업리스크 선제적 완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래로서 합병소멸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거래조건의 공정성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및 가치평가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점을 확인하고,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현금흐름할인법,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한 가치 범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 가치평가 및 적정성을 추가 검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③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상법상 합병 절차 준수 여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보고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구성 및 독립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 신청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합병계약서 등의 본점 비치 등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 통지, 서류비치 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의견서 제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이러한 자본시장법령상 공시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주주간담회, IR 소통창구, FAQ 게시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정보제공 및 절차적 공정성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전체 주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심의, 외부 자문기관의 전문적 검토,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회계 검토,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으므로 본건 합병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2) 정정 후 (ii-2) 검토 결과 법무법인 율촌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합병 추진 경위, 합병 외 다른 대안과의 비교, 소수주주에 대한 영향 등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본건 합병 추진 경과, 사업 및 재무 관련 검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방시장 수요 감소, 경쟁사의 가격 경쟁 심화, 영업적자 지속 및 재무 Risk 등의 한계 상황을 배경으로 본건 합병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단독법인 체제 유지 시 영업현금흐름 적자 지속, 차입금 상환 및 차환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는 ① 독립법인 유지(영업적자 누적 및 차입금 상환 불가 위험), ②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 대여, 증자(차입 시 이자부담 가중 및 증자 참여 시 지분율 희석 문제), ③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가 하락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한계 및 기존 주주 지분 대규모 희석), ④ 포괄적 주식교환(완전자회사 편입만으로는 독자적 차입금 승계 및 고정비 절감 효과 제한), ⑤ 흡수합병 등 대안 구조를 면밀히 비교 ㆍ 검토한 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흡수합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 여력, 재무 및 사업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이 재무안정성 확보, 재무ㆍ사업리스크 선제적 완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거래로서 합병소멸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상 필요성과 거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 사업경쟁력 회복 및 일반주주 보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합병소멸회사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경영상 목적을 가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존속할 경우 손실·현금유출·상환부담이 크고 합병이 지연되면 재무부담이 누적되어, 합병소멸회사의 주주가치가 추가로 훼손되거나 재무 Risk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② 거래조건의 공정성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지 여부,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 적용 여부,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주가 및 가치평가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는 점을 확인하고,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현금흐름할인법, 유사 상장회사 비교법, 순자산 공정가치법 등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통한 가치 범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을 통한 수익가치 검증 결과, 본건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삼정회계법인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고,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 수익가치 기반의 가치평가 및 적정성을 추가 검토받아 그 범위 내에 존재함을 확인한 점 가치평가 및 적정성을 추가 검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 거래 조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합병소멸회사는, 비록 본건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일반주주 보호 목적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충실한 보호를 제공하고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추가 외부평가 결과, 안진회계법인은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범위 내에 포함되며 앞서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보충적 평가 결과와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본건 거래조건이 전체 주주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중요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제3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외부평가 결과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모두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재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의 공정성(경제적 합리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 거래 절차의 적절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 상법상 합병 절차 준수 여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보고 절차 준수 여부, 특별위원회 구성 및 독립이사 중심의 의사결정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 신청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합병계약서 등의 본점 비치 등 상법상 요구되는 공고, 통지, 서류비치 절차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은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위원 전원이 합병당사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 합병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이해충돌이 없거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거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연동되지 않아, 지배주주 및 본건 합병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안진호 위원장이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식 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독립이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 일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수주주 이해관계에 충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의 보유 규모가 경미하고 그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안진호 이사의 독립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와 관련하여서는, 삼정회계법인이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SK이노베이션(주)의 외부감사인 이력은 해소되었으며 독립성 보호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 관련 매출 비중이 미미하고 주식 보유 및 성공보수 약정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하여 각각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9월 11일 특별위원회 재설치 시에도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확인서를 새로 수령하여 이해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위원회 규정상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당시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상 절차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 및 이사회의견서 제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및 공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이러한 자본시장법령상 공시 및 보고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2026년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 개최(오프라인 대면 참석 및 실시간 온라인 송출 병행), IR 전용 소통창구 운영, 공식 홈페이지 주주서한 및 FAQ 게시 등 다각적인 주 주소통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 공시서류에 반영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이 이루어졌으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이사회에 종합의견을 최초 제출하는 시점에는 합병 관련 공시서류의 충실한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2026년 8월 26일) 이후 주주간담회를 실시함에 따라 일반주주와 의사소통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고려하면서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의 유출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법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합병 추진 여부, 이사회 개최 시점,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이 공식적으로 결의 및 공시되기 전 단계에서 일반주주 대상 사전 설명회나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미확정 정보의 외부 유출로 인한 주가 왜곡 및 시장 질서 교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이전 단계에서 일반주주와의 사전 소통이나 개별 주주 의견의 사전 수렴은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에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전 소통의 법적 제약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인하고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 평가 적정성을 교차 검증받았습니다. 아울러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를 거쳐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조치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공시 전 일반주주와의 사전 소통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및 법정 주주보호절차 등을 통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공시 및 주주소통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특별위원회는 이사회 결의 직후 상세 공시와 주주서한 및 FAQ 게시, 상시 소통창구 운영을 개시하고, 주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채널별 주주소통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 시점 현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추진한 주주소통 경과를 재확인하였고,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① (공시를 통한 정보 제공)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8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2026년 10월 28일 이를 정정하였으며, 본 정정신고서에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 내용, 이해상충 검토 근거,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 결과 등 상세 기재 및 주주간담회 결과 및 특별위원회 논의 내역 등을 보완하여 기재하였습니다.② (공시 이외의 정보 제공) 합병소멸회사는 합병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주주서한 및 FAQ를 게시하고,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IR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시하였습니다.③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보 제공 현황)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양일간 개최된 주주간담회 결과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사전에 계획된 주주소통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재설치,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절차 등 공정성 강화 조치를 차례로 이행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장치도 적절히 마련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일반주주에게 본건 합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실질적 조치를 모두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주주 소통 및 접근성 제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33) 정정 전(ii-3) 법무법인 율촌 종합 의견

①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모회사와의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합병소멸회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리스크와 대안 구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재무 검토를 거쳤고,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의견서, 증권신고서, 주주간담회, FAQ 등을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은 모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유동성 확보, 고정비 및 상장유지비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지속가능성 저하 위험을 해소하는 거래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회사 및 총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②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산정 방식,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단독법인 유지 시의 위험과 합병 시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며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를 통해 합병가액의 적정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아울러 단독법인 유지 시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및 주가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모회사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단일 업황 리스크 해소, 기업가치 제고, 배당 기회 공유 등 상대적 장점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낮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법적 투자회수 기회도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③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상장법인 합병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 산술평균 가액으로 합병가액이 산정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위 산정 방식이 법령에 명시된 객관적 기준이며,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다각적 가치평가 검토 결과와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④ 합병소멸회사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독립이사 중심의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1차 회의부터 2026년 8월 25일 제7차 회의 및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대안 구조 비교,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소통 방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자문기관의 보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검토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를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검토,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재무 검토, 주주간담회 및 공시를 통한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합리적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ㆍ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사후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준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합병의 성사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결의 시기보다 상당기간 앞선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ㆍ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ㆍ설명자료 등을 보관하고, 검토 내역이 이사회 의견서 등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주33) 정정 후 (ii-3) 법무법인 율촌 종합 의견

①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모회사와의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합병소멸회사가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독립법인 유지 시 재무 리스크와 대안 구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 및 재무 검토를 거쳤고,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의견서, 증권신고서 공시 및 2026년 9월 14일과 15일 주주간담회(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공식 홈페이지 FAQ 게시 등을 통해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본 공시서류에 충실히 반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주주간담회를 비롯한 주주소통 경과 및 공시 서류의 실제 기재 내용을 반영하여 재검토한 결과, 기존 법률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전반의 절차적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 을 통하여 모회사의 신용도를 활용한 유동성 확보, 고정비 및 상장유지비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지속가능성 저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특정 주주의 일방적 이익만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회사 및 총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 하는 것으로 구조적 이해상충 우려는 최소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②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의 이익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합병가액 산정 방식,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 단독법인 유지 시의 위험과 합병 시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현금흐름할인법 등 수익가치 검증 결과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평가법에 따른 적 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법인 유지 시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및 주가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모회사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단일 업황 리스크 해소, 기업가치 제고, 배당 기회 공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투자회수 기회 보장 등 상대적 장점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낮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법적 투자회수 기회도 충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③ 합병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공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상장법인 합병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 산술평균 가액으로 합병가액이 산정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나, 동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본건 합병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26년 8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경과규정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개정법상 공정가액 산정기준 및 관련 절차적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에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는 선제적으로 위 개정안을 고려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수익가치법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범위 내에 포함되고 평가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삼정회계법인은 특별위원회 재설치 이후 적정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보완된 사업계획, 산정근거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한 결과 상으로도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범위 내에 포함되고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나아가, 본건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나, 개정법의 입법 취지인 일반주주 보호 목적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충실한 보호를 제공하고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9월 3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외 신뢰도, 독립성·이해상충(양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및 외부감사인 해당 여부) 및 전문성·수행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안진회계법인은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검증 결과, 2026. 10. 26.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범위 내에 포함되며 앞서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보충적 평가 결과와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합병비율 산정방법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본건 거래조건이 전체 주주 관점에서 재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중요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가액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은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이 수익가치 평가법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 적정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그 적정성이 추가로 검증되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은 그 시행 전에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본건 합병의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합병소멸회사는 특별위원회 설치/재설치 및 외부 재무전문가의 검토 등 선제적 공정성 확보조치도 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에 대한 추가 검증까지 받았는 바, 본건 합병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조건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합병소멸회사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 법무법인 율촌은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제1차 회의부터 2026년 8월 25일 제7차 회의 및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대안 구조 비교,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소통 방안 등을 면밀히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합병 진행 경과를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합병 후속사항 검토 및 이사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2026년 9월 1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해산 전과 동일한 독립이사 4인(안진호·장동기·정권현·조영희)으로 구성되었고, 외부전문가도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법률: 법무법인 율촌, 재무: 삼정회계법인), 2026년 9월 11일 제8차 회의부터 2026년 10월 26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i) 특별위원회 재설치에 따른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재확인, (ii) 주주소통 실시 현황, (iii) 주주간담회 개최 현황, (iv)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미치는 영향, (v) 외부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법률전문가 의견 추가 보고 후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 등에 대한 검토 및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 재설치 후 합병소멸회사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인 2026년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면 참석 및 사전 확인을 거친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병행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간담회의 진행 개요, 시장(주주 및 언론) 반응 및 주요 질의사항 등 주주소통 경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경영진·이사회의 검토결과를 본 공시서류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를 바탕으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 외부전문가의 독립적 재무·법률 자문,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및 간담회를 통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공정성 확보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합리적 정보에 기초하여 정당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 주요 내용
○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 및 경영판단 원칙- 2025. 7. 22.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도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주주ㆍ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강화조치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짐.-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경영판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요건은 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ㆍ검토하고, ② 이를 근거로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 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며, ③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리고, ④ 그 내용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것임.(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참조)○ 본건 합병의 이해상충 가능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모자회사 간 합병을 포함한 계열회사 간 합병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및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준수를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안 검토 및 흡수합병 선택의 정당성- SK이노베이션(주)의 보증ㆍ대여ㆍ증자 등 자금조달 방안은 i)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현금 유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점, ii) 향후 추가적인 파이낸싱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이 과중한 점, iii)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으로 SK이노베이션(주)의 입장에서 파이낸싱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 iv) 보증 기반 차입 규모가 제한적인 점, v) 현재의 재무상황 고려 시 일반공모나 제3자에 대한 증자는 실질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별도 법인격이 유지되어 채무불이행 위험 및 현금 소진 문제를 직접 해소하지 못하며, 절차 과정에서 장기간의 일정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존재합니다. - 반면 흡수합병은 1조 8,000억 원의 차입금을 승계하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신용도에 기반한 차환 용이성을 확보하여 재무 Risk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연간 약 610억 원의 비용 절감 등을 달성 할 수 있어 일반주주 보호 및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및 소수주주 보호 안전장치-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을 통해 반대주주에게 공정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며,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합병계약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합계가 3,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 서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자금 유출로 인해 합병법인 신주를 배정받는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구비하였습니다. ○ 특별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합병의 성사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결의 시기보다 상당기간 앞선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ㆍ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보고 및 질의응답을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하는 등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ㆍ설명자료 등을 보관하고, 검토 내역이 이사회 의견서 등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본건 합병 승인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 및 보완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설사 미래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구조나 시황 등이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i) 회복 시점에 관한 불확실성도 상당하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독립법인으로 지속하는 경우 시황 회복 전까지 손실·현금유출·상환부담 등 재무부담이 크고 합병 지연 시 이러한 재무부담이 누적되는 점, (ii) 재무구조 위기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의 추진을 지연할 경우 주주가치가 추가로 훼손되고, 재무 Risk가 확대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본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본건 합병의 경제적 합리성(거래조건의 공정성) 측면에서, 본건 합병가액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독립적인 외부 재무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분석을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로 검증되었음. 나아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진회계법인을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으로 추가 선임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이 적정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자본시장법 개정은 본건 합병의 적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개정될 자본시장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검증을 통해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적정성이 재확인된 점까지 고려할 때, 거래조건의 공정성(경제적 합리성) 충족에 관한 본 법무법인의 기존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임.- 본건 합병 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특별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설치되었고,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도 위원의 독립성·전문성 및 외부자문사의 독립성·전문성이 재확인되었으며, 재설치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의 적법성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주주 소통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었음. 이에 본건 합병이 절차적 적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본 법무법인의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사전 주주 소통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며, 특히 주주간담회를 통해 합병의 필요성 및 주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수주주와의 소통이 강화되었으므로, 전체 주주의 이익 및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주주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소수주주 보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주주 보호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재설치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취하였으며, 주주소통 계획에 따라 주주서한·FAQ 게시, 애널리스트 간담회, 상시 소통창구, 주주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주요 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수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특별위원회는 2026. 5. 13. 최초 설치되어 독립이사 4인 및 외부전문가(법률: 법무법인 율촌, 재무: 삼정회계법인)로 구성되었고, 2026. 8. 25. 이사회의 본건 합병 최종 승인에 따라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되었음. 이후 합병 진행 경과 및 후속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 9. 11.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고 같은 날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음.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해산 전과 동일한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도 동일한바,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설치로 확인됨.-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특별위원회의 재설치에 있어 최초 설치일(2026. 5. 13.) 당시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각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다시 검토하였음. 최초 설치 당시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신규로 징구하여,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 등의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였고, 본건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도 재확인하였음. 그 결과 각 위원 및 외부전문가는 특별위원회 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였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일반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전인 2026. 9. 14. 및 2026. 9. 15. 양일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음.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일반주주들이 주주간담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시, 주요 일간지 공고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간담회의 개최 목적, 일정 및 온·오프라인 참여방법을 안내하였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을 위하여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였음.- 각 간담회에서 참석 주주들은 합병비율 및 가치평가의 적정성, 향후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본건 합병의 주요 조건 및 주주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근거, 합병 이후의 사업 및 재무구조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석 주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음.-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고, 기존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였음.

(주34) 정정 전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2026년 6월 7일-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2026년 6월 9일 및 7월 1일-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2026년 6월 8일 ~ 7월 27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2026년 7월 29일 ~ 8월 24일-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2026년 8월 12일-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5일-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2명
업무수행시간4,99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정회계법인 활동내역
2026년 6월 10일합병당사회사 이해 / 요청자료 List 정리 등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합병당사회사 영업개황, 사업계획 설명 Session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7일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작성 등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3일합병당사회사 사업계획, 과거실적 관련 질의응답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0일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자산가치 산정 작업 등
2026년 7월 21일 ~ 2026년 7월 22일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31일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23일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2026년 8월 12일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4일이사회 전일 종가 반영하여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최종안 작성
2026년 8월 25일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20 명
업무수행시간5,416 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해당사항 없음

(주34) 정정 후

(iii-1)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2026년 6월 7일-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2026년 6월 9일 및 7월 1일-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2026년 6월 8일 ~ 7월 27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2026년 7월 29일 ~ 8월 24일-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2026년 8월 12일-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5일-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2026년 9월 8일 ~ 9월 16일- 개정 자본시장법상 공정가액 개념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검토 및 수익가치법을 활용한 기준시가 방식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2026년 9월 16일-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2명
업무수행시간5,12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정회계법인 활동내역
2026년 6월 10일합병당사회사 이해 / 요청자료 List 정리 등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합병당사회사 영업개황, 사업계획 설명 Session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7일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작성 등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3일합병당사회사 사업계획, 과거실적 관련 질의응답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0일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자산가치 산정 작업 등
2026년 7월 21일 ~ 2026년 7월 22일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31일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23일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2026년 8월 12일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4일이사회 전일 종가 반영하여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최종안 작성
2026년 8월 25일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16일합병소멸회사 주요 추정 가정 등의 적용 근거 보완
2026년 9월 17일합병소멸회사 주요 추정 가정 보완 내용 특별위원회 보고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20 명
업무수행시간5,909 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해당사항 없음

(주35) 정정 전

② 합병존속회사(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외의 보조적 가치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시장가치법, 자산가치법, 본질가치법, 수익가치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중 수익가치법을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장가치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대상의 재무상황이나 가치창출 동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 M&A 거래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합 에너지 회사로서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의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기업의 M&A 사례 또한 제한적이고 거래별 특수 요인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가치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가 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해당 수익 창출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기법입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각 사업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기업의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자료는 수익가치를 DCF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주주가치의 산정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수익가치 산정 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SK이노베이션(주) :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영구성장률SK이노베이션(주) : 0.00%~2.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00%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주요 검토 항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주1)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된 경영성과가 추정기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9.75개년의 추정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0.0740604 내지 1 : 0.1770860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원/주14,783원/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0740604 ~ 0.1770860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35) 정정 후

② 합병존속회사(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외의 보조적 가치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상대가치법 , 자산가치법, 본질가치법, 수익가치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중 수익가치법을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 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대상의 재무상황이나 가치창출 동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 M&A 거래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합 에너지 회사로서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의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기업의 M&A 사례 또한 제한적이고 거래별 특수 요인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가치법 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가 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해당 수익 창출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기법입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각 사업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기업의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자료는 수익가치를 DCF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주주가치의 산정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수익가치 산정 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SK이노베이션(주) :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영구성장률SK이노베이션(주) : 0.00%~2.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00%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주요 검토 항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주1)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된 경영성과가 추정기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9.75개년의 추정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0.0740604 내지 1 : 0.1770860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원/주14,783원/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0740604 ~ 0.1770860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익가치법(DCF)의 한계점에 대한 재무자문사 검토]
구분검토 의견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현금흐름할인법(DCF)은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 사업계획 및 주요 가정을 기초로 가치가 산정되는 특성상 최근 실적의 변동성이 높거나 사업 정상화 과정에 있는 회사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현금흐름할인법(DCF)은 과거의 경영성과 자체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영업손실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차입금 증가 및 자산가치 하락의 영향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통하여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 반영되므로, 과거 부실의 영향이 가치평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추정기간 중 잉여현금흐름의 연도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이 사업 정상화 과정이나 투자효과의 단계적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동과 정상화 이후의 현금흐름을 모두 가치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의 경우 생산운영 효율화, 가동률 개선 및 수익성 정상화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적 추정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가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WACC) 및 영구성장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가치평가 가정의 변동이 가치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은 명시적 추정기간을 통해 반영하고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영업성과 및 현금흐름이 안정화된 이후 시점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이 영구현금흐름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였으나, 평가대상회사의 가치가 과거의 경영성과보다 장래 수익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할인법(DCF)이 기업가치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DCF)의 한계점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검토의견]합병존속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미래 사업계획 및 주요 평가가정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대상회사 실적 변동성이 클 경우, 향후 매출, 수익성 및 투자계획 등의 추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기준일 이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므로, 평가대상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영업손실 누적으로 증가된 순차입금 및 하락한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 경영성과 또한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이 정상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의 생산운영 효율화, 가동률 개선 및 수익성 정상화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적 추정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상화 이후의 안정적인 현금흐름도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분리막 사업의 정상화는 전방시장 회복 가능성, 판매량 증가, 생산능력 활용도 확대, 가동률 개선, 생산운영 효율화 및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것이며, 전방시장 회복 시점, 판매량 증가 및 가동률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이 안정화된 이후의 수준을 기초로 산정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흐름 변동이 영구현금흐름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을 제한하였습니다.즉, 합병존속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의 한계와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평가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은 과거의 일시적인 경영성과보다 향후 사업 정상화 및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에 의해 보다 적절하게 설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이 평가대상회사의 장래 수익창출능력과 사업 정상화 과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EV/EBITDA, PER)이나 순자산가치와의 교차 검증 필요성 검토]
구분검토 의견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수익가치 산정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적인 절차로서 상대가치법 및 자산가치법을 활용한 교차검증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상대가치법 및 자산가치법은 수익가치 산정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검증이 유의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방법론이 평가대상회사의 경제적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가치법은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해당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및 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구조 및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최근 전방시장 수요 둔화, 생산설비 저가동률 및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정상화 이전 단계의 수익성이 반영되어 있어, 현재 또는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장가치 배수는 향후 정상화된 수익창출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자산가치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향후 사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및 수익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가치법 및 자산가치법을 활용한 교차검증의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본건에서는 해당 방법론들이 합병당사회사의 정상화 이후 수익창출능력 및 경제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유의미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EV/EBITDA, PER)이나 순자산가치와의 교차 검증 필요성 관련 합병존속회사의 검토의견]합병존속회사는 수익가치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 및 상대가치법을 활용한 교차검증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설비와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창출될 미래 수익과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순자산가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경우에도 향후 고객 물량, 신규 라인 가동, 수율 개선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 역시 현재의 자산가치만으로는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치법은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및 에너지 등 사업부문별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일관된 비교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합병소멸회사의 경우에도 분리막 업종 내 기업별 가동률, 제품 믹스, 지역, 고객구조 및 증설 단계의 차이가 커 단순한 시장배수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중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PER 적용이 어렵고, EBITDA가 낮거나 음수인 기간에는 EV/EBITDA도 유의미한 비교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배수만으로는 회사의 정상화 시점, 투자계획 및 수율 개선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순자산가치 및 상대가치법의 적용 가능성과 교차검증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본건에서는 해당 방법론들이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미래 수익창출능력 및 정상화 이후의 사업가치를 확인하는 유의미한 보조지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6) 정정 전

③ 합병소멸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정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동 산정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이고,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수익창출력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상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자산접근법의 분류에 따라 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 및 자산가치법을 각각 검토하였고, 그중 기준시가법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하되 이익접근법에 속하는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법)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시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고, 주가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삼정회계법인은 이를 공정가치 검토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수익가치법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가 정하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도 평가기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는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평가접근법 분류 및 적용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이 본건 검토에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합병소멸회사는 생산거점 조정 및 설비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의 영업실적이 정상적인 수익창출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장기 사업계획과 영업환경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둘째, 현금흐름할인법은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결합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므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과 사업의 실제 수익창출력 간 차이를 반영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로 현금흐름의 특성과 위험이 상이하여 각 단위별 현금흐름을 추정·할인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치동인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양사 모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하여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모형의 적용이 타당합니다.한편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들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상장회사 비교법의 경우 분리막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사업자는 자국 정책·수요 구조 및 자본시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분리막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고 매출 기준 배수는 수익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경영권 이전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거래는 유사성이 낮으며 거래조건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에서 형성된 단일 배수를 전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병당사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2021년 5월 상장 당시 공모 및 2026년 5월 중국 소재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전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전방시장 및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신주의 공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후자는 수익성이 낮은 특정 생산거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전사 가치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4년 11월 SK E&S와의 합병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조직개편 거래에 해당하여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위 방법들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산정 등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산가치법의 경우, 자산접근법에 속하는 대체원가법이나 순공정가치법 등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감사받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방법은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동 규정상 조정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그 기준이 투자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이므로, 합병존속회사와 같이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조정 후 순자산가액 역시 각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산가치법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자산가치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본질가치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iii-3)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산정방법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적용 여부
기준시가법1개월 , 1주일 , 최근일 종가 평균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기반적용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DCF)합병소멸회사는 향후 가동률, 판매량 및 수익성 변화 등을,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반영 가능적용
유사상장회사 비교법Peer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Peer가 제한적이고 해외 Peer 또한 국가별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이 상이함.합병존속회사 역시 에너지·화학·LNG·전력·배터리 등 복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사 기준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유사거래사례 비교법유사 M&A 거래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의 경우 LiBS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M&A 거래사례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사례 또한 거래시점, 산업환경 및 거래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낮음.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배수를 전사 가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자산가치법순자산 / 발행주식총수별도재무제표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형자산 손상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미적용
본질가치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평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모두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미적용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6월 EIU의 기간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에너지·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 유가와 환율 전망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산정 방법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절차산업·시장 분석 → 과거 실적 분석 → 현금흐름 추정 → WACC 추정 → 기업가치 산출 → 민감도 분석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단, 합병존속법인의 주요 종속기업(에스케이온(주), SK에너지(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할인율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영구성장률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삼정회계법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4월 1일 ~2030년 12월 31일2026년 4월 1일 ~2035년 12월 31일
영구성장률0.00%1.00%
거시경제지표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
법인세한국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폴란드 및 한국의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수익가치 산정 방법DCFDCF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수익가치는 128,023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는 15,008원으로 산정되었고,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의 ±1%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은 1:0.1095925 내지 1:0.1257201의 범위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본건 합병비율이 보충적 가치평가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14,783
수익가치128,02315,008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1095925~0.1257201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36) 정정 후

③ 합병소멸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정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동 산정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이고,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재무자문사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합병당사회사의 수익창출력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상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자산접근법의 분류에 따라 기준시가법, 수익가치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 대상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 및 자산가치법을 각각 검토하였고, 그중 기준시가법을 검토의 출발점으로 하되 이익접근법에 속하는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법)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기준시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고, 주가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삼정회계법인은 이를 공정가치 검토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수익가치법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가 정하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도 평가기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는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평가접근법 분류 및 적용 기준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이 본건 검토에 목적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합병소멸회사는 생산거점 조정 및 설비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의 영업실적이 정상적인 수익창출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장기 사업계획과 영업환경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둘째, 현금흐름할인법은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이 결합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므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과 사업의 실제 수익창출력 간 차이를 반영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로 현금흐름의 특성과 위험이 상이하여 각 단위별 현금흐름을 추정·할인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치동인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양사 모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에 해당하여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모형의 적용이 타당합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들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상장회사 비교법의 경우 직접 비교 가능한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회사군이 제한적이고, 해외 사업자는 자국 정책·수요 구조 및 자본시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분리막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고 매출 기준 배수는 수익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경영권 이전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거래는 유사성이 낮으며 거래조건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에서 형성된 단일 배수를 전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병당사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2021년 5월 상장 당시 공모 및 2026년 5월 중국 소재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전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전방시장 및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신주의 공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후자는 수익성이 낮은 특정 생산거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전사 가치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4년 11월 SK E&S와의 합병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조직개편 거래에 해당하여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위 방법들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산정 등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산가치법의 경우, 자산접근법에 속하는 대체원가법이나 순공정가치법 등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감사받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방법은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동 규정상 조정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그 기준이 투자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이므로, 합병존속회사와 같이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조정 후 순자산가액 역시 각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산가치법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자산가치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본질가치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에 기초하는 방법으로서,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나 확정된 재무수치가 아니라 매출, 원가, 자본적지출 및 할인율 등 다수의 추정 변수를 전제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와 같이 최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추정기간 중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개별 가정이 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단일 금액이 아닌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에 대하여 각각 ±1.0%p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양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정의 변동이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추정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이 예상되는 기간 전체를 포함시키고 영구성장률을 물가상승률 수준 이내로 적용함으로써,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준시가와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기준시가는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된 관측 가능한 가격으로서,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출한 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동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은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방법들을 수익가치 산정 결과의 교차검증(Reconciliation)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가치 지표의 경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의 구성에도 앞서 기술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산출 가능한 지표는 대상회사의 수익성 및 그 전망을 반영하지 못하는 배수에 한정되므로, 수익가치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순자산가액의 경우, 통상 계속기업 가치의 하한으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양사의 상대가치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인바, 양사 모두에 동일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상대가치 지표 및 순자산가액에 의한 교차검증을 수행할 실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상의 검토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 (iii) 외부전문가(재무자문사)의 구체적 합병비율 산출 근거 > (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산정방법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적용 여부
기준시가법1개월 , 1주일 , 최근일 종가 평균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기반적용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DCF)합병소멸회사는 향후 가동률, 판매량 및 수익성 변화 등을,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반영 가능적용
유사상장회사 비교법Peer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Peer가 제한적이고 해외 Peer 또한 국가별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이 상이함. 합병존속회사 역시 에너지·화학·LNG·전력·배터리 등 복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사 기준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유사거래사례 비교법유사 M&A 거래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의 경우 LiBS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M&A 거래사례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사례 또한 거래시점, 산업환경 및 거래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낮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배수를 전사 가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자산가치법순자산 / 발행주식총수별도재무제표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형자산 손상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미적용
본질가치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평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모두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미적용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사업계획상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가 203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세액공제 효과의 종료가 반영된 정상화 영업이익 수준을 Terminal Value 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경우 주된 현금흐름이 바로사-깔디따(Barossa-Caldita) 가스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예정이며, 가스전의 잔여 채굴기간 및 회사의 사업계획 상 복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5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경우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30년의 설비 내용연수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정기간을 각각 2047년 2월 28일, 2053년 6월 30일, 2047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동률이 안정화되는 시점의 이익이 영구현금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는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1%이고, EIU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및 북미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4%~3.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산업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회하는 1.0%를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는바, 동 가정은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6월 EIU의 기간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에너지·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 유가와 환율 전망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산정 방법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절차산업·시장 분석 → 과거 실적 분석 → 현금흐름 추정 → WACC 추정 → 기업가치 산출 → 민감도 분석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단, 합병존속법인의 주요 종속기업(에스케이온(주), SK에너지(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할인율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영구성장률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삼정회계법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영구성장률0.00%1.00%
거시경제지표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
법인세한국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수익가치 산정 방법DCFDCF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수익가치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의 ±1%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 의 범위인 1:0.1095925 내지 1:0.1257201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본건 합병비율이 보충적 가치평가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 원/주14,783 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1095925~0.1257201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정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존속회사)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합병소멸회사)-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18,611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28,874원, 최근일 종가 130,10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가중평균종가 14,364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676원, 최근일 종가 15,310원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28,023원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5,008원-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WACC ±1.0%, PGR ±1.0%)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 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1095925~0.1257201) 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익가치법(DCF)의 한계점에 대한 검토]
구분검토 의견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에 기초하는 방법으로서,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나 확정된 재무수치가 아니라 매출, 원가, 자본적지출 및 할인율 등 다수의 추정 변수를 전제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와 같이 최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추정기간 중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개별 가정이 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① 단일 금액이 아닌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에 대하여 각각 ±1.0%p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양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정의 변동이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② 추정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이 예상되는 기간 전체를 포함시키고 영구성장률을 물가상승률 수준 이내로 적용함으로써,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였습니다. ③ 기준시가와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기준시가는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된 관측 가능한 가격으로서,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출한 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동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현금흐름할인법의 한계 및 보완 절차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계속기업으로서 그 가치가 미래 수익창출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민감도 분석을 통한 범위 산출, 추정기간 및 영구성장률의 보수적 설정, 기준시가와의 비교 검토 등 보완 절차가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재무자문사가 현금흐름할인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현금흐름할인법의 한계에 대하여 적절한 보완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EV/EBITDA, PER)이나 순자산가치와의 교차 검증 필요성 검토]
구분검토 의견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은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방법들을 수익가치 산정 결과의 교차검증(Reconciliation)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교차검증이 의미를 갖기 위하여는 검증에 사용되는 지표가 평가대상의 가치를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대가치 지표 및 순자산가액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가치 지표(EV/EBITDA, PER 등)] 첫째, 합병소멸회사는 최근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EV/EBITDA, PER 등 이익에 기초한 배수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출액 또는 순자산에 기초한 배수의 적용은 가능하나, 이러한 지표는 회사의 수익성 수준과 그 전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익가치 산정 결과와 대응되는 검증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분리막 산업의 경우 비교 가능한 상장회사군이 제한적입니다. 합병소멸회사 외에 국내 상장회사 중 분리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는 더블유씨피㈜가 있으나, 단일 기업의 시장배수만으로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객관적인 배수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사는 주요 고객사 구성, 제품 구성 및 생산거점 등에서 합병소멸회사와 차이가 있어, 그 시장배수가 합병소멸회사의 경제적 특성 및 수익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분리막 업체의 경우 주요 업체 대부분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원가구조, 전방시장, 정책환경, 회계기준 및 자본시장 여건 등에서 합병소멸회사와 차이가 있으며, 중국 외 업체는 분리막 사업이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여 관찰 가능한 전사 배수를 분리막 사업 가치 산정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은 할인율 산정 시 분리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장회사인 합병소멸회사, 더블유씨피㈜, Shenzhen Senior Technology Material Co., Ltd. 및 Yunnan Energy New Material (Group) Co., Ltd.의 4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여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산정하였습니다. 베타는 각 기업이 상장된 시장의 수익률 변동에 대한 해당 기업 주가 수익률의 민감도로 측정되는 체계적 위험 지표로서 시장 간 밸류에이션 수준의 차이가 직접 반영되지 아니하며, 비교기업별 자본구조의 영향을 제거한 무부채베타의 평균을 적용하므로 개별 기업 특성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반면 시장배수는 비교기업의 수익성 수준, 성장단계 및 재무상태와 해당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직접 반영되는 지표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합병소멸회사의 가치 산정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화학, 윤활유, 석유개발,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업부문별로 배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더라도 각 사업 단위별로 동일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순자산가치법] 첫째,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측정하는 것인 반면, 수익가치는 해당 자산이 향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상이하므로, 두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익가치 산정 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와 같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동률이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순자산가액은 투자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반영할 뿐 해당 설비가 향후 창출할 수익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양자의 괴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순자산가액은 통상 계속기업 가치의 하한으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으나, 합병당사회사의 경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주요 사업을 종속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구조로서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있어 각 종속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합병당사회사의 상대가치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인바, 양사 모두에 위와 같은 한계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검증 도구 자체에 내재된 측정상 한계가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검토 결론]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상대가치 지표 및 순자산가액에 의한 교차검증을 수행할 실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의 산정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교차검증 필요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상대가치 지표 및 순자산가액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재무구조상 유효한 검증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교차검증 수단으로 활용하지 아니한 재무자문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상대가치 지표 및 순자산가액에 의한 교차검증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37) 정정 전

(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재무자문사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보고서 형태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1.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0.0740604 ~ 0.1770860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삼일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가치 검토 결과1.1)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주, 배)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수익가치100,166원/주157,628원/주11,674원/주17,738원/주
나. (가)에 따른 합병비율10.0740604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2)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거 영업실적, 재무상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지표, 환율 등 주요 외부변수 및 비용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잔여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기초로, 가중평균자본비용 ±0.5% 및 영구성장률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00,166원 ~ 157,628원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1,674원 ~ 17,7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2026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 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폴란드 공장의 정상가동률 도달 및 중국산 제품 영향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가 반영되어 안정화된 영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9.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합병당사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 2분기부터 2035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9%1.9%2.0%2.0%1.9%2.0%1.9%1.8%1.7%1.7%
평균임금증가율3.3%2.2%2.7%2.9%2.5%2.5%2.5%2.5%2.5%2.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주1)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242,874)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4,671,688)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7,914,562)2,539,105
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39,426,634-
사. 비영업용자산3,410,705353,156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사)34,922,7782,892,261
자. 이자발생부채13,423,9241,715,043
차. 수익가치(아-자)21,498,8531,177,218
카. 우선주 주주가치 (주2)82,179-
타. 보통주 주주가치 (차-카)21,416,6741,177,218
- 최대치26,647,4941,450,730
- 최소치16,933,379954,768
파. 보통주 발행주식수169,052,78881,787,100
하. 1주당 수익가치 (타÷파)126,68614,394
- 최대치157,62817,738
- 최소치100,16611,6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존속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므로 영업현금흐름 산정시 현재 수준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외 투자주식의 지분가치, 비영업자산,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1.3.1)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09,682358,514451,996127,899351,975459,069472,065488,305500,257
매출원가327,726297,603341,078104,443315,914411,599423,298437,945448,697
판매비와관리비504,619529,849459,180122,714407,691566,880591,603611,877627,612
영업이익(422,663)(468,938)(348,262)(99,259)(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 유무형자산상각비89,433140,179156,101169,373175,767
(+) 자본적지출(514,808)(584,892)(460,478)(229,089)(170,476)
(+) 순운전자본의 변동(18,637)(1,821)(1,341)(2,008)(1,369)
잉여현금흐름(FCFF)(815,642)(965,945)(848,554)(623,240)(572,13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30.90140.82950.76340.7025
현재가치(790,624)(870,667)(703,881)(475,768)(401,93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242,87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4,671,688)
영업가치(다=가+나)(7,914,56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주3)39,426,634
비영업용자산(마)3,410,705
기업가치(바=다+라+마)34,922,778
이자발생부채(사)13,423,924
수익가치(아=바-사)21,498,853
우선주 주주가치(자)(주4)82,179
보통주 주주가치(차=아-자)21,416,674
보통주 발행주식수(카)(단위: 주)169,052,788
1주당 보통주 수익가치(타=차÷카)(원/주)(주5)126,68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76,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76,052)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76,052)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76,05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66%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2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671,6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SK온(주)19,571,17490.3%17,676,421(*1)
SK에너지(주)3,530,770100.0%3,530,770(*1)
SK Innovation America, Inc.2,833,652100.0%2,833,652(*1,2)
기타15,385,792(*3)
합계39,426,6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종속기업별 지분가치 산정내역은 아래의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및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3) 보유 지분의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수익가치 및 순자산가액을 지분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36,444117,660100,166
PGR146,513126,686108,438
(+)0.50%p157,628136,502117,2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1)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32,515
장단기금융상품36,261
당기손익-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95,486
대여금 및 미수수익471
투자부동산133,446
파생상품자산75,703
회원권33,566
당기법인세자산90,682
광구 및 발전소 사업 관련 영업순자산 등(주2)612,575
합계3,410,7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260,180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127,664
- 1개월분 매출원가(A)35,10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45,299
- 1개월분 감가상각비(C)9,93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57,20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32,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광구 및 발전소 사업계획 검토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 수준에 수렴할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운영기간동안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사업가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부문의 영업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1.2)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차입금6,724,192
사채3,966,025
리스부채239,515
미지급이자38,732
미지급금299
신종자본증권696,449
파생상품부채1,758,712
합계13,423,9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SK온(주)SK에너지(주)SK Innovation America, Inc.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0,919,8381,653,736365,048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7,377,5481,273,428379,043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38,297,3862,927,164744,091
라. 비영업용자산6,438,1872,694,4362,227,334
마.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44,735,5735,621,6002,971,426
바. 이자발생부채25,164,3992,090,831137,774
사. 수익가치(마-바)19,571,1743,530,7702,833,65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

1.3.1.4.1) SK온(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51,998,96760,707,28566,676,39172,206,80075,802,74976,334,51176,643,27476,855,291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9,306,43356,861,74761,878,06066,166,69568,728,24669,285,75469,642,29269,940,926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77,378966,2811,818,5593,136,0502,978,8751,985,917992,958-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671,7702,771,0172,925,7642,836,6112,876,5822,925,5092,971,9333,017,611
영업이익(581,824)(1,086,562)(273,741)(145,161)1,298,1422,040,8033,691,1266,339,5447,176,7966,109,1635,022,0073,896,754
법인세비용256,811267,829292,179352,164498,732758,744866,157865,410
세후영업이익1,041,3311,772,9743,398,9475,987,3806,678,0645,350,4194,155,8513,031,344
(+) 유무형자산상각비1,050,9021,418,4802,090,7952,344,5762,439,1262,463,8252,498,6132,534,118
(+) 자본적지출(1,709,246)(954,507)(1,501,878)(1,045,779)(600,139)(576,269)(583,377)(590,631)
(+) 순운전자본의 변동(338,692)(2,576,723)(2,651,352)(2,826,131)(822,200)840,516926,793900,910
잉여현금흐름(FCFF)44,295(339,777)1,336,5124,460,0467,694,8528,078,4916,997,8805,875,740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
현가계수(주1, 2)0.54340.84260.82070.73560.66600.60480.55020.5011
현재가치24,070(286,281)1,096,8833,280,8395,124,4034,885,5353,850,2342,944,15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0,919,838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3)17,377,548
영업가치(다=가+나)38,297,386
비영업용자산(라)6,438,187
기업가치(마=다+라)44,735,573
이자발생부채(바)25,164,399
주식가치(사=마-바) (주4)19,571,1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19%, 원유 및 석유화학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7.69%,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7.70%, 기유 및 윤활유사업에 대해서는 8.71%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896,754
나. 영구성장률0.00% ~ 2.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61,203
라. 법인세비용1,011,984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49,219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153,046)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796,173
아. 가중평균자본비용(*1)9.80%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7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7,377,54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가중평균현가계수와 할인기간을 역산하였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20,746,33518,661,80316,784,999
PGR21,815,96919,571,17417,563,737
(+)0.50%p23,035,75720,599,84418,438,36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2) SK에너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3,313,46737,368,69836,285,43635,733,42233,738,166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2,044,23536,276,35135,306,83334,788,73632,925,514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25,447711,459711,602697,938697,545
영업이익401,81051,523(180,096)1,281,736743,785380,887267,001246,748115,108
법인세비용80,53994,38264,15259,25127,394
세후영업이익663,245286,505202,849187,49787,714
(+) 유무형자산상각비352,268451,458437,479365,679359,836
(+) 자본적지출(355,348)(474,344)(460,559)(446,228)(372,627)
(+) 순운전자본의 변동(250,606)881,383(73,097)1,1526,616
잉여현금흐름(FCFF)409,5591,145,002106,671108,09981,539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870.89950.82640.75920.6975
현재가치396,7461,029,89588,15082,07056,87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653,73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273,428
영업가치(다=가+나)2,927,164
비영업용자산(라)2,694,436
기업가치(마=다+라)5,621,600
이자발생부채(바)2,090,831
주식가치(사=마-바) (주3)3,530,7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가 반영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13,244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13,244
라. 법인세비용51,143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62,10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62,10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85%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75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4,823)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차)1,273,42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3,565,8433,462,3813,369,100
PGR3,643,9393,530,7703,429,357
(+)0.50%p3,731,9893,607,3523,496,42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3)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4,5815,7755,9026,0326,165
매출원가18206761,1245,9476,8867,0627,2427,433
영업이익(18)(20)(676)(78)(1,366)(1,111)(1,159)(1,210)(1,2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366)(1,111)(1,159)(1,210)(1,268)
(+) 유무형자산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의 변동1,761(67)496360
잉여현금흐름(FCFF)395(1,178)(1,110)(1,147)(1,2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900.7093
현재가치383(1,065)(926)(882)(85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34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81)
영업가치(다=가+나)(14,02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 (주3)1,860,216
비영업용자산(마)26,186
기업가치(바=다+라+마)1,872,375
이자발생부채(사)-
주식가치(아=바-사)(주4)1,872,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68)
나. 영구성장률-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268)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268)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268)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8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중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716100.00%716(*1)
PassKey, Inc.435,711100.00%435,711
LNG Americas, Inc.235,525100.00%235,525(*2)
DewBlaine Energy, LLC395,197100.00%395,197
RNES Holdings, LLC644,491100.00%644,491Passkey, Inc. 100% 자회사
PNES Investments, LLC71,748100.00%71,748Passkey, Inc. 100.00% 자회사
Energy Solution Holdings, Inc.12,09441.95%5,073Passkey, Inc. 소유지분 41.95%
Grove Energy Capital IV LLC142,37150.40%71,755SK Innovation America, Inc. 소유지분 50.40%
합계1,860,21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및 PassKey, Inc.의 경우 보유 투자주식을 각 하위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BV)으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위 표에 반영된 지분가치는 해당 투자주식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659,7171,195,3871,111,7441,061,6441,013,329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567,1291,033,605989,921976,095952,252
판매비와관리비13,36414,35213,2263,50910,50714,29814,55914,83115,142
영업이익37,42111,488127,39868,91782,081147,484107,26470,71945,935
법인세비용17,32910,9745,5651,57472
세후영업이익64,752136,510101,69969,14545,863
(+) 유무형자산상각비55,31975,41579,02082,12884,942
(+) 자본적지출(81,677)(107,239)(106,239)(105,532)(106,083)
(+) 순운전자본의 변동(8,938)3,4211,7473,6512,104
잉여현금흐름(FCFF)29,457108,10776,22849,39326,826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3)0.96970.89990.82460.75540.6907
현재가치28,56497,29062,85937,31418,53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44,5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4)261,139
영업가치(다=가+나)505,696
비영업용자산(라)216,062
기업가치(마=다+라)721,758
이자발생부채(바)91,036
주식가치(사=마-바)630,72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3)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에 대해서는 8.42%,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08%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지분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878,7481,858,7241,840,601
PGR1,894,2891,872,3751,852,663
(+)0.50%p1,911,7551,887,6181,866,0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4,839199,993381,523711,614864,171904,061975,3831,007,1811,024,5181,075,462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238,235275,286401,240592,898649,708647,232657,521681,530701,375729,431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80,27471,87274,19677,64080,95283,66085,74687,71190,09692,775
영업이익32,028(290,994)(246,364)(73,228)(213,670)(147,166)(93,913)41,077133,511173,169232,116237,940233,047253,256
법인세비용6202,7984,9778,19412,80314,57317,45117,97717,94019,209
세후영업이익(214,290)(149,963)(98,890)32,883120,707158,597214,665219,963215,107234,047
(+) 유무형자산상각비114,661116,975153,270198,957199,738186,678178,708178,342178,127176,779
(+) 자본적지출(35,470)(24,798)(7,232)(56,165)(105,671)(7,948)(8,015)(8,035)(7,879)(7,923)
(+) 순운전자본의 변동(31,915)4,691(53,861)(89,988)(33,598)(4,716)(11,234)(10,520)(6,801)(12,314)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85,687181,175332,611374,124379,750378,555390,589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8.259.25
현가계수(주1)0.96820.89790.82380.75580.69340.63610.58360.53550.49130.4507
현재가치(161,703)(47,674)(5,530)64,760125,624211,589218,351203,338185,965176,037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970,7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1,087,999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다)(주3)296,406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라)(주4)183,943
영업가치(마=가+나+다+라)2,539,105
비영업용자산(바)353,156
기업가치(사=마+바)2,892,261
이자발생부채 (아)1,715,043
주주가치(자=사-아)1,177,218
보통주 발행주식수(차)(주)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카=자÷차)(원/주)(주5)14,3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5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256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5,789
라. 법인세비용58,689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100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4,029)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3,07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7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87,99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3)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감가상각비만큼의 자본적지출을 가정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존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 자본적지출이 없는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50%9.00%9.50%
영구성장률0.50%15,84613,64911,674
1.00%16,72914,39412,306
1.50%17,73815,23713,0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1)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5,408
단기금융상품44,695
미수수익1,364
당기법인세자산788
장기금융상품2
회원권2,051
매각예정자산(주2)88,848
합계353,1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28,231
- 1개월분 매출원가(A)27,18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8,454
- 1개월분 감가상각비(C)12,38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4,98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5,4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2026년 중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예상 매각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단기차입금993,359
사채389,011
리스부채2,550
미지급이자3,199
미지급금50
출자예정금액(주1)326,874
합계1,715,0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상 출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37) 정정 후

(iii-4)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재무자문사인 외부 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보고서 형태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의 구체적 검토 내용]

1.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0.0740604 ~ 0.1770860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가치 검토 결과1.1)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주, 배)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수익가치100,166원/주157,628원/주11,674원/주17,738원/주
나. (가)에 따른 합병비율10.0740604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2)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거 영업실적, 재무상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지표, 환율 등 주요 외부변수 및 비용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잔여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기초로, 가중평균자본비용 ±0.5% 및 영구성장률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00,166원 ~ 157,628원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1,674원 ~ 17,7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2026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 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기간의 현금흐름은 해당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에서는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를 영구가치(Terminal Value)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확보된 매장량 및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가치가 결정되며, 발전사업의 경우 주요 설비의 경제적 수명이 장기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영구가치를 적용하기보다는 생산계획 또는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추정기간은 평가대상의 사업구조, 수익성 및 투자활동이 정상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이 형성되는 시점 또는 생산계획 및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기업을 전제로 영구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정상화 이전 시점에 영구가치를 적용하면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평가대상회사의 사업 특성, 투자계획, 산업환경 및 수익구조의 안정화 시점을 고려하여 명시적 추정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한편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명시적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원칙적으로 5개 연도 이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 5개 연도 수준의 명시적 추정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기반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예측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사업 특성, 산업환경, 투자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30년 이전에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평가대상회사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대규모 투자효과의 실현, 사업 정상화, 자산의 경제적 수명 또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약 5개 연도 이내에 정상상태에 도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대상회사에 대해서는 정상화된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점 또는 자산의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 명시적 추정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각 평가대상에 적용한 명시적 추정기간 및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SK온(주) 배터리사업: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세액공제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MPC 효과가 2032년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효과 종료 이후의 정상화된 수익구조가 영구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33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Barossa-Caldita 해상가스전 개발 및 생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가치가 확보된 가채매장량 및 장기 생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영구성장 모형을 적용하기보다는 확인된 생산계획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확보된 매장량 및 장기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생산 종료가 예상되는 2048년까지의 현금흐름과, 생산 종료 이후 2049년부터 2054년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복구비용 등 관련 현금유출을 포함하여 2054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와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전기를 생산하는 LNG 복합화력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주)는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의 경제적 수명은 주요 발전설비의 내용연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요 LNG 발전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30년을 고려하여,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47년 12월 31일까지,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5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 둔화, 분리막 산업의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영업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분리막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정책 변화에 따라 비중국계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폴란드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생산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동률 개선 및 원가경쟁력 제고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와 회사의 운영효율화 계획을 고려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은 주로 업황 부진 및 저가동률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인 반면, 향후 생산설비 활용도 제고 및 운영 효율화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운영 효율화 효과, 가동률 개선 및 시장환경 안정화 이후의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가 충분히 반영된 이후 시점에서 영구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35년은 생산운영 효율화 효과, 가동률 개선 및 수익구조 안정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 수준에 근접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정상화된 영업성과 및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평가대상: 그 외 평가대상회사들은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가 비교적 안정화된 성숙단계에 있으며, 사업계획 및 향후 영업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30년까지의 추정기간 내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 투자수준 및 현금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효과의 추가적인 반영,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추가 정상화 과정 또는 자산의 경제적 수명을 고려하기 위하여 명시적 추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가정한 평가대상회사의 경우,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는 추정종료시점 이후의 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영구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률은 평가대상회사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목 성장수준을 의미하며,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의 장기 성장전망과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장기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수준을 반영하여야 하되, 일반적으로 장기 명목경제성장률을 유의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 추정기간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정상화된 수익구조 및 투자수준을 기초로 각 평가대상의 장기 성장성을 검토하여 영구성장률을 산정하였습니다.

각 평가대상별 적용 내역 및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SK온(주) 배터리사업: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이차전지 수요 확대 전망을 고려하였습니다. 명시적 추정기간 종료 이후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한편 영구성장률은 장기 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수준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장기 명목경제성장률을 유의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성을 반영하여 2.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중국계 공급망 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명시적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에 따라 가동률 개선, 생산운영 효율화 및 수익성 정상화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리막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여 1.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는 확보된 가채매장량 및 생산계획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생산 종료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복구비용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LNG 발전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자산의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대상들은 경제적 수명이 유한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영구현금흐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기타 평가대상: 대부분 성숙단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시적 추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수익성, 투자수준 및 현금흐름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0.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한 평가대상의 경우,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영구성장률 가정의 현실성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타당성 검토의견] 합병존속회사는 실적 추정 기간 동안 합병소멸회사가 신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가동률과 수율을 높이며, 생산효율을 개선하여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35년 이후에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2035년 이후의 장기 성장률인 영구성장률은 1.00%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일부만 이어질 것으로 본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또한, 사업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배터리 사업부문에 적용한 영구성장률 2.00%보다 낮게 설정하였습니다.회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구성장률 1.00%가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정상화 이후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 2분기부터 2035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9%1.9%2.0%2.0%1.9%2.0%1.9%1.8%1.7%1.7%
평균임금증가율3.3%2.2%2.7%2.9%2.5%2.5%2.5%2.5%2.5%2.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주1)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242,874)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4,671,688)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7,914,562)2,539,105
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39,426,634-
사. 비영업용자산3,410,705353,156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사)34,922,7782,892,261
자. 이자발생부채13,423,9241,715,043
차. 수익가치(아-자)21,498,8531,177,218
카. 우선주 주주가치 (주2)82,179-
타. 보통주 주주가치 (차-카)21,416,6741,177,218
- 최대치26,647,4941,450,730
- 최소치16,933,379954,768
파. 보통주 발행주식수169,052,78881,787,100
하. 1주당 수익가치 (타÷파)126,68614,394
- 최대치157,62817,738
- 최소치100,16611,6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존속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므로 영업현금흐름 산정시 현재 수준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외 투자주식의 지분가치, 비영업자산,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1.3.1)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09,682358,514451,996127,899351,975459,069472,065488,305500,257
매출원가327,726297,603341,078104,443315,914411,599423,298437,945448,697
판매비와관리비504,619529,849459,180122,714407,691566,880591,603611,877627,612
영업이익(422,663)(468,938)(348,262)(99,259)(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 유무형자산상각비89,433140,179156,101169,373175,767
(+) 자본적지출(514,808)(584,892)(460,478)(229,089)(170,476)
(+) 순운전자본의 변동(18,637)(1,821)(1,341)(2,008)(1,369)
잉여현금흐름(FCFF)(815,642)(965,945)(848,554)(623,240)(572,13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30.90140.82950.76340.7025
현재가치(790,624)(870,667)(703,881)(475,768)(401,93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242,87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4,671,688)
영업가치(다=가+나)(7,914,56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주3)39,426,634
비영업용자산(마)3,410,705
기업가치(바=다+라+마)34,922,778
이자발생부채(사)13,423,924
수익가치(아=바-사)21,498,853
우선주 주주가치(자)(주4)82,179
보통주 주주가치(차=아-자)21,416,674
보통주 발행주식수(카)(단위: 주)169,052,788
1주당 보통주 수익가치(타=차÷카)(원/주)(주5)126,68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76,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76,052)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76,052)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76,05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66%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2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671,6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SK온(주)19,571,17490.3%17,676,421(*1)
SK에너지(주)3,530,770100.0%3,530,770(*1)
SK Innovation America, Inc.2,833,652100.0%2,833,652(*1, 2)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537,605100.0%1,537,605(*1)
SK인천석유화학(주)1,359,646100.0%1,359,646(*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2,093,586100.0%2,093,586(*1, 2)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1,694,863100.0%1,694,863(*1, 2)
나래에너지서비스(주)2,089,80949.9%1,042,803(*1)
여주에너지서비스(주)2,074,91349.9%1,035,370(*1)
파주에너지서비스(주)712,68251.0%363,468(*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177,21853.4%628,046(*1)
기타5,630,405(*3)
합계39,426,6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종속기업별 지분가치 산정내역은 아래의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및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 (*3) 보유 지분의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등을 지분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주5)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36,444117,660100,166
PGR146,513126,686108,438
(+)0.50%p157,628136,502117,2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1)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32,515
장단기금융상품36,261
당기손익-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95,486
대여금 및 미수수익471
투자부동산133,446
파생상품자산75,703
회원권33,566
당기법인세자산90,682
광구 및 발전소 사업 관련 영업순자산 등(주2)612,575
합계3,410,7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260,180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127,664
- 1개월분 매출원가(A)35,10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45,299
- 1개월분 감가상각비(C)9,93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57,20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32,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광구 및 발전소 사업계획 검토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운영기간동안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사업가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부문의 영업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1.2)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차입금6,724,192
사채3,966,025
리스부채239,515
미지급이자38,732
미지급금299
신종자본증권696,449
파생상품부채1,758,712
합계13,423,9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SK온(주)SK에너지(주)SK Innovation America, Inc. (주1,2)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SK인천석유화학(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주1)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주1)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0,919,8381,653,736365,048468,1571,917,5043,312,524683,082711,5051,231,1031,227,455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7,377,5481,273,428379,0431,060,5791,634,543-762,816---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주3)----------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주4)----------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38,297,3862,927,164744,0911,528,7353,552,0463,312,5241,445,899711,5051,231,1031,227,4552,539,105
바. 비영업용자산6,438,1872,694,4362,227,3342,053,376169,6912,7091,155,7341,828,6631,087,769153,651353,156
사.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44,735,5735,621,6002,971,4263,582,1123,721,7383,315,2312,601,6332,540,1692,318,8731,381,1072,892,261
아. 이자발생부채25,164,3992,090,831137,7742,044,5072,362,0911,221,645906,770450,360243,959668,4241,715,043
자. 수익가치(사-아)19,571,1743,530,7702,833,6521,537,6051,359,6462,093,5861,694,8632,089,8092,074,913712,6821,177,2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주2)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영업가치는 동사의 별도 기준 영업가치와 종속기업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평가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의 영업가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표의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비영업용자산 및 이자발생부채에는 해당 종속기업의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3)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기존 생산설비는 과거 대규모 자본적지출을 통해 이미 설치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 회계상 상각비가 계속 발생하는 반면, 동일 금액의 대체투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기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에는 회계상 상각비가 자본적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 종료시까지의 기존자산 감가상각비를 연도별로 산정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영업가치에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4)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 .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

1.3.1.4.1) SK온(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51,998,96760,707,28566,676,39172,206,80075,802,74976,334,51176,643,27476,855,291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9,306,43356,861,74761,878,06066,166,69568,728,24669,285,75469,642,29269,940,926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77,378966,2811,818,5593,136,0502,978,8751,985,917992,958-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671,7702,771,0172,925,7642,836,6112,876,5822,925,5092,971,9333,017,611
영업이익(581,824)(1,086,562)(273,741)(145,161)1,298,1422,040,8033,691,1266,339,5447,176,7966,109,1635,022,0073,896,754
법인세비용256,811267,829292,179352,164498,732758,744866,157865,410
세후영업이익1,041,3311,772,9743,398,9475,987,3806,678,0645,350,4194,155,8513,031,344
(+) 유무형자산상각비1,050,9021,418,4802,090,7952,344,5762,439,1262,463,8252,498,6132,534,118
(+) 자본적지출(1,709,246)(954,507)(1,501,878)(1,045,779)(600,139)(576,269)(583,377)(590,631)
(+) 순운전자본의 변동(338,692)(2,576,723)(2,651,352)(2,826,131)(822,200)840,516926,793900,910
잉여현금흐름(FCFF)44,295(339,777)1,336,5124,460,0467,694,8528,078,4916,997,8805,875,740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
현가계수(주1, 2)0.54340.84260.82070.73560.66600.60480.55020.5011
현재가치24,070(286,281)1,096,8833,280,8395,124,4034,885,5353,850,2342,944,15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0,919,838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3)17,377,548
영업가치(다=가+나)38,297,386
비영업용자산(라)6,438,187
기업가치(마=다+라)44,735,573
이자발생부채(바)25,164,399
주식가치(사=마-바) (주4)19,571,1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19%, 원유 및 석유화학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7.69%,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7.70%, 기유 및 윤활유사업에 대해서는 8.71%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896,754
나. 영구성장률0.00% ~ 2.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61,203
라. 법인세비용1,011,984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49,219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153,046)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796,173
아. 가중평균자본비용(*1)9.80%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7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7,377,54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가중평균현가계수와 할인기간을 역산하였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20,746,33518,661,80316,784,999
PGR21,815,96919,571,17417,563,737
(+)0.50%p23,035,75720,599,84418,438,36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2) SK에너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3,313,46737,368,69836,285,43635,733,42233,738,166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2,044,23536,276,35135,306,83334,788,73632,925,514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25,447711,459711,602697,938697,545
영업이익401,81051,523(180,096)1,281,736743,785380,887267,001246,748115,108
법인세비용80,53994,38264,15259,25127,394
세후영업이익663,245286,505202,849187,49787,714
(+) 유무형자산상각비352,268451,458437,479365,679359,836
(+) 자본적지출(355,348)(474,344)(460,559)(446,228)(372,627)
(+) 순운전자본의 변동(250,606)881,383(73,097)1,1526,616
잉여현금흐름(FCFF)409,5591,145,002106,671108,09981,539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870.89950.82640.75920.6975
현재가치396,7461,029,89588,15082,07056,87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653,73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273,428
영업가치(다=가+나)2,927,164
비영업용자산(라)2,694,436
기업가치(마=다+라)5,621,600
이자발생부채(바)2,090,831
주식가치(사=마-바) (주3)3,530,7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가 반영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13,244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13,244
라. 법인세비용51,143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62,10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62,10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85%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75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4,823)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차)1,273,42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3,565,8433,462,3813,369,100
PGR3,643,9393,530,7703,429,357
(+)0.50%p3,731,9893,607,3523,496,42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3)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4,5815,7755,9026,0326,165
영업비용18206761,1245,9476,8867,0627,2427,433
영업이익(18)(20)(676)(78)(1,366)(1,111)(1,159)(1,210)(1,2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366)(1,111)(1,159)(1,210)(1,268)
(+) 유무형자산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의 변동1,761(67)496360
잉여현금흐름(FCFF)395(1,178)(1,110)(1,147)(1,2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900.7093
현재가치383(1,065)(926)(882)(85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34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81)
영업가치(다=가+나)(14,02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 (주3)1,860,216
비영업용자산(마)26,186
기업가치(바=다+라+마)1,872,375
이자발생부채(사)-
주식가치(아=바-사)(주4)1,872,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68)
나. 영구성장률-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268)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268)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268)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8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중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716100.00%716(*1)
PassKey, Inc.435,711100.00%435,711
LNG Americas, Inc.235,525100.00%235,525(*2)
DewBlaine Energy, LLC395,197100.00%395,197
RNES Holdings, LLC644,491100.00%644,491Passkey, Inc. 100% 자회사
PNES Investments, LLC71,748100.00%71,748Passkey, Inc. 100.00% 자회사
Energy Solution Holdings, Inc.12,09441.95%5,073Passkey, Inc. 소유지분 41.95%
Grove Energy Capital IV LLC142,37150.40%71,755SK Innovation America, Inc. 소유지분 50.40%
합계1,860,21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및 PassKey, Inc.의 경우 보유 투자주식을 각 하위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BV)으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위 표에 반영된 지분가치는 해당 투자주식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659,7171,195,3871,111,7441,061,6441,013,329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567,1291,033,605989,921976,095952,252
판매비와관리비13,36414,35213,2263,50910,50714,29814,55914,83115,142
영업이익37,42111,488127,39868,91782,081147,484107,26470,71945,935
법인세비용17,32910,9745,5651,57472
세후영업이익64,752136,510101,69969,14545,863
(+) 유무형자산상각비55,31975,41579,02082,12884,942
(+) 자본적지출(81,677)(107,239)(106,239)(105,532)(106,083)
(+) 순운전자본의 변동(8,938)3,4211,7473,6512,104
잉여현금흐름(FCFF)29,457108,10776,22849,39326,826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3)0.96970.89990.82460.75540.6907
현재가치28,56497,29062,85937,31418,53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44,5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4)261,139
영업가치(다=가+나)505,696
비영업용자산(라)216,062
기업가치(마=다+라)721,758
이자발생부채(바)91,036
주식가치(사=마-바)630,72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에 대해서는 8.42%,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08%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하였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의 변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878,7481,858,7241,840,601
PGR1,894,2891,872,3751,852,663
(+)0.50%p1,911,7551,887,6181,866,0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4)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1,337,26011,501,0529,897,5702,906,3177,768,7769,990,4539,851,8639,759,9139,452,540
매출원가10,851,00911,256,5869,881,3902,730,5407,565,8269,656,8829,352,5149,354,1649,063,812
판매비와관리비356,673310,132241,74654,956171,754236,341238,746242,165244,470
영업이익129,579(65,666)(225,566)120,82131,19697,231260,603163,584144,258
법인세비용1,35114,78362,60439,12534,448
세후영업이익29,84582,449197,999124,459109,810
(+) 유무형자산상각비116,836164,261153,822143,861140,641
(+) 자본적지출(364,258)(241,689)(112,127)(84,984)(92,755)
(+) 순운전자본의 변동228,854(1,174)(19,693)9,624(888)
잉여현금흐름(FCFF)11,2783,846220,001192,959156,8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290.91260.84830.78840.7328
현재가치10,9733,510186,621152,138114,91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468,1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0,579
영업가치(다=가+나)1,528,735
비영업용자산(라)2,053,376
기업가치(마=다+라)3,582,112
이자발생부채(바)2,044,507
주식가치(사=마-바)(주3)1,537,6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44,258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44,258
라. 법인세비용34,448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09,810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09,81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7.59%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32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0,57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560,0491,467,0831,384,751
PGR1,641,7501,537,6051,446,128
(+)0.50%p1,735,8531,618,0771,515,5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5) SK인천석유화학(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116,53510,728,3799,381,9623,015,3555,518,13110,217,4319,712,6149,683,3218,576,017
매출원가9,965,33010,640,5989,458,0612,347,2454,972,2949,792,4869,395,8219,306,9618,317,408
판매비와관리비49,59059,69872,62420,96638,41754,33857,70857,24156,539
영업이익101,61528,084(148,723)647,144507,421370,607259,085319,119202,070
법인세비용24,09717,47512,07869,74948,439
세후영업이익483,324353,131247,007249,369153,631
(+) 유무형자산상각비98,149141,158143,595139,034141,294
(+) 자본적지출(142,288)(72,108)(49,762)(50,746)(156,905)
(+) 순운전자본의 변동438,7884,75919,685(3,508)34,546
잉여현금흐름(FCFF)877,973426,940360,525334,150172,565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890.7092
현재가치851,750385,896300,553256,927122,378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917,50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634,543
영업가치(다=가+나)3,552,046
비영업용자산(라)169,691
기업가치(마=다+라)3,721,738
이자발생부채(바)2,362,091
주식가치(사=마-바)(주3)1,359,64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에 따른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58,030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8,030
라. 법인세비용61,981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6,04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6,04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2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16,277)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X자+차)1,634,5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405,2461,267,1331,143,219
PGR1,511,5051,359,6461,224,312
(+)0.50%p1,632,0811,463,8381,315,03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6)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 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633--26,347356,287573,555568,188521,673571,500
영업비용3,1955,8786,83436,138249,115467,554475,194463,545488,765
영업이익(1,562)(5,878)(6,834)(9,791)107,171106,00292,99458,12882,735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
법인세비용---17,43824,820
세후영업이익107,171106,00292,99440,68957,914
(+) 유무형자산상각비56,781167,535167,848155,656167,050
(+) 자본적지출(37,840)(3,784)(3,852)(3,927)(4,001)
(+) 순운전자본의 변동13,0351,4981,0651,895(207)
잉여현금흐름(FCFF)139,147271,250258,054194,313220,757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2)0.97240.91100.84560.78480.7285
현재가치135,311247,115218,205152,504160,811
(단위: 천 USD)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
매출액652,475659,469662,590623,243714,343708,490704,083631,123
영업비용498,001500,539504,467466,434517,891515,088513,186462,459
영업이익154,474158,930158,123156,809196,452193,402190,898168,664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39,28238,95648,80448,04647,42441,901
법인세비용46,34247,67935,65235,35644,29443,60743,04238,029
세후영업이익108,132111,25183,18982,497103,353101,749100,43188,734
(+) 유무형자산상각비136,403136,529137,772125,391137,029136,354135,900122,009
(+) 자본적지출(4,075)(4,144)(4,213)(4,283)(4,355)(4,432)(4,510)(4,590)
(+) 순운전자본의 변동1,811(24)265(1,653)1,415(91)44(1,743)
잉여현금흐름(FCFF)242,271243,611217,012201,952237,443233,580231,865204,410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
현가계수(주2)0.67610.62760.58250.54060.50180.46570.43230.4012
현재가치163,805152,879126,404109,181119,147108,789100,23282,016
(단위: 천 USD)
구분추정
2039년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
매출액661,936655,799562,597431,291449,491409,833372,091292,979
영업비용485,200481,794416,539323,604337,334309,971283,782227,663
영업이익176,736174,005146,058107,688112,15799,86388,30965,316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43,90643,22836,28526,75327,86324,80921,93816,226
법인세비용39,84939,23332,93224,28025,28822,51619,91114,727
세후영업이익92,98191,54476,84156,65459,00652,53846,45934,363
(+) 유무형자산상각비128,252127,328109,40983,77487,52079,97472,71557,134
(+) 자본적지출(4,671)(4,754)(4,838)(4,924)(5,011)(5,100)(5,190)(5,282)
(+) 순운전자본의 변동852(121)(2,210)(3,261)533(957)(852)(1,963)
잉여현금흐름(FCFF)217,414213,997179,201132,244142,047126,456113,13384,251
할인기간13.2514.2515.2516.2517.2518.2519.2520.25
현가계수(주2)0.37240.34570.32080.29780.27640.25650.23810.2210
현재가치80,96773,96957,49239,37939,26032,44026,93718,619
(단위: 천 USD)
구분추정
2047년2048년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2054년
매출액283,650253,548------
영업비용221,517200,639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영업이익62,13452,909(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15,43613,144------
법인세비용14,00911,930------
세후영업이익32,68827,836(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 유무형자산상각비55,34849,516------
(+) 자본적지출(5,375)(5,470)------
(+) 순운전자본의 변동(180)(725)(8,236)6781,390(633)20,020(22,100)
잉여현금흐름(FCFF)82,48271,157(13,475)(10,061)(20,625)(17,558)(159,240)(464,979)
할인기간21.2522.2523.2524.2525.2526.2527.2528.25
현가계수(주2)0.20510.19040.17670.16400.15220.14130.13110.1217
현재가치16,91913,547(2,381)(1,650)(3,140)(2,481)(20,884)(56,600)
영업가치(가)2,188,796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790
기업가치(다=가+나)2,190,585
이자발생부채(라)807,219
주식가치(마=다-라)(주3)1,383,3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석유자원임대세(PRRT)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제시한 발생가능시점 및 발생예상금액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1,450,1181,383,3661,319,45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7)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 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37,1212,964,3313,497,564712,2952,673,5173,469,4643,436,1883,236,5943,341,898
영업비용2,134,1842,835,6393,409,300733,2632,576,8723,392,9813,351,4683,178,1743,267,036
영업이익302,937128,69188,264(20,968)96,64576,48384,72058,42074,862
법인세비용16,43013,00214,4029,93112,726
세후영업이익80,21663,48170,31848,48862,135
(+) 유무형자산상각비29,29738,82238,98838,92238,962
(+) 자본적지출(1,030)(1,302)(1,366)(1,401)(1,442)
(+) 순운전자본의 변동28,696(2,476)7836,919(3,981)
잉여현금흐름(FCFF)137,17898,525108,72492,92895,674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80.90290.83210.76690.7067
현재가치133,04188,96390,47371,26467,61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451,3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504,041
영업가치(다=가+나)955,398
비영업용자산(라)763,667
기업가치(마=다+라)1,719,065
이자발생부채(바)599,161
주식가치(사=마-바)(주3)1,119,90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금액
가. 2026~2030년 평균 공헌이익(*1)126,617
나. 2030년 판매비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53,493
다. 영구성장률0.00%
라.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나)X(1+다))73,124
마. 법인세비용12,431
바.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60,693
사. 순운전자본의 변동-
아. 2030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바+사)60,693
자. 가중평균자본비용8.51%
차. 현가계수(1/((1+자)^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67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아/(자-다)X차)504,04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LNG Trading 사업의 유가 인덱스 변동에 따른 연도별 공헌이익의 변동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 시 추정기간(2026~2030년)의 평균 공헌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131,4341,089,5521,051,929
PGR1,166,0911,119,9041,078,686
(+)0.50%p1,205,3631,154,0451,108,5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8)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61,7751,053,745976,977251,230809,3291,009,976922,916829,546842,640
영업비용901,879888,278862,357203,261746,961935,791845,897777,511787,911
영업이익159,896165,467114,62047,97062,36974,18577,01952,03654,729
법인세비용14,63117,49118,17712,13112,782
세후영업이익47,73756,69458,84239,90541,947
(+) 유무형자산상각비48,77665,94566,90068,41767,954
(+) 공사부담금상각액(8,107)(10,810)(10,810)(10,810)(10,810)
(+) 자본적지출(35,625)(18,201)(19,146)(30,479)(9,690)
(+) 순운전자본의 변동(16,029)3,8634,7355,664(781)
잉여현금흐름(FCFF)36,75297,491100,52272,69788,62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8230.94210.89820.85640.8165
현재가치36,10191,84890,29362,25872,360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799,803815,868815,568825,369796,975811,094803,118793,620800,088
영업비용757,189777,436780,242795,422775,811751,050742,988732,862741,529
영업이익42,61438,43235,32629,94621,16460,04560,12960,75858,559
법인세비용9,8518,8388,0876,7854,66014,06914,08914,24113,709
세후영업이익32,76329,59327,23923,16116,50545,97646,04046,51744,850
(+) 유무형자산상각비68,78369,05569,56770,90568,98429,50425,77320,31820,138
(+) 공사부담금상각액(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
(+) 자본적지출(27,220)(19,843)(10,232)(26,754)(25,691)(23,850)(24,258)(24,673)(25,094)
(+) 순운전자본의 변동2,684(612)(30)(399)1,883(616)422671(273)
잉여현금흐름(FCFF)66,20167,38475,73556,10350,87140,20437,16832,02228,812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주1)0.77850.74220.70770.67470.64330.61330.58470.55750.5315
현재가치51,53650,01453,59437,85332,72424,65721,73417,85315,315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매출액797,120760,233783,896757,211778,712656,376299,61480,348
영업비용743,178716,736741,720724,088747,482640,539313,35185,683
영업이익53,94243,49842,17533,12331,23015,837(13,737)(5,336)
법인세비용12,59210,0649,7447,5547,0963,462--
세후영업이익41,35033,43332,43125,56924,13412,375(13,737)(5,336)
(+) 유무형자산상각비21,26022,55823,87825,22126,58727,97627,6079,557
(+) 공사부담금상각액(10,810)(10,810)(10,810)(10,810)(10,810)(8,909)(3,267)(806)
(+) 자본적지출(25,523)(25,959)(26,403)(26,854)(27,313)(27,780)(28,255)(7,086)
(+) 순운전자본의 변동3992,168(1,280)1,694(1,026)6,95220,27116,658
잉여현금흐름(FCFF)26,67621,39017,81614,82011,57210,6142,61912,987
할인기간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
현가계수(주1)0.50680.48320.46070.43920.41880.39930.38070.3629
현재가치13,51910,3358,2086,5094,8464,2389974,713
영업가치(가)711,505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828,663
기업가치(다=가+나)2,540,169
이자발생부채(라)450,360
주식가치(마=다-라) (주2)2,089,80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2,110,5012,089,8092,070,11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9)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주1)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79,562918,359899,007204,536861,2251,012,808876,212798,629768,212
영업비용477,717721,725780,583230,842693,588783,882703,905698,510684,964
영업이익201,846196,633118,424(26,306)167,637228,926172,307100,11983,249
법인세비용40,10654,93841,23623,76719,684
세후영업이익127,531173,988131,07176,35263,564
(+) 유무형자산상각비23,04831,10131,65432,06432,259
(+) 자본적지출(13,788)(14,119)(10,515)(4,673)(4,761)
(+) 순운전자본의 변동(78,009)16,52920,8058,1294,349
잉여현금흐름(FCFF)58,782207,500173,015111,87395,411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2)0.98250.94270.89930.85790.8184
현재가치57,752195,620155,59495,97378,080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745,136669,151744,769745,726740,947704,258722,039712,576631,843
영업비용675,722615,578675,672685,330697,225666,135682,081674,716606,668
영업이익69,41553,57369,09760,39643,72238,12339,95937,85925,175
법인세비용16,33612,50316,25914,15410,1198,7649,2088,7005,630
세후영업이익53,07841,07052,83746,24233,60329,35930,75129,15919,544
(+) 유무형자산상각비32,46632,69933,83134,08234,35134,65935,17735,75636,385
(+) 자본적지출(4,851)(24,060)(5,028)(5,116)(5,203)(9,124)(9,280)(9,439)(9,600)
(+) 순운전자본의 변동3,27312,981(12,482)(677)(275)6,704(3,161)1,77413,847
잉여현금흐름(FCFF)83,96662,69069,15874,53162,47761,59753,48657,25160,176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주2)0.78070.74470.71040.67760.64640.61660.58820.56110.5353
현재가치65,54846,68449,12850,50640,38737,98431,46232,12632,212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2048년
매출액695,340684,142674,649639,002657,246646,119636,590564,332619,007
영업비용661,707653,117646,114617,183633,875625,909619,529561,160608,884
영업이익33,63331,02528,53521,81923,37120,20917,0613,17210,123
법인세비용7,6777,0466,4444,8185,1944,4293,7316762,205
세후영업이익25,95623,97922,09217,00118,17715,78113,3302,4967,918
(+) 유무형자산상각비37,09537,82138,64839,56540,62741,75243,08044,62346,504
(+) 자본적지출(9,764)(9,931)(10,101)(10,274)(10,449)(10,628)(10,809)(10,994)(11,182)
(+) 순운전자본의 변동(10,284)1,7701,7816,193(2,615)1,7791,79012,317(8,723)
잉여현금흐름(FCFF)43,00253,63952,42052,48545,74048,68447,38948,44234,517
할인기간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
현가계수(주2)0.51060.48710.46470.44320.42280.40330.38480.36700.3501
현재가치21,95826,12724,35723,26419,34019,63618,23417,78012,086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
매출액607,945598,374565,994580,598282,456
영업비용602,211597,476575,066593,392318,735
영업이익5,734898(9,072)(12,794)(36,279)
법인세비용1,239176---
세후영업이익4,494722(9,072)(12,794)(36,279)
(+) 유무형자산상각비48,68951,53055,38261,34959,171
(+) 자본적지출(11,373)(11,568)(11,765)(11,967)(6,036)
(+) 순운전자본의 변동1,7881,7995,606(1,994)87,764
잉여현금흐름(FCFF)43,59842,48440,15134,595104,621
할인기간23.2524.2525.2526.2527.25
현가계수(주2)0.33400.31860.30390.28990.2766
현재가치14,56213,53612,20310,03028,935
영업가치(가)1,231,103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087,769
기업가치(다=가+나)2,318,873
이자발생부채(라)243,959
주식가치(마=다-라)(주3)2,074,9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6년 1분기 수치는 평가에 적용된 기초자료 및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분기보고서상 금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p
주식가치2,123,9112,074,9132,029,4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10)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 (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923,5931,732,7511,503,665360,3481,516,0231,700,1291,522,0141,386,9831,234,838
영업비용1,631,1371,440,1721,400,916401,7081,315,4571,427,6231,328,4611,317,3001,204,202
영업이익292,457292,579102,748(41,361)200,566272,506193,55369,68330,636
법인세비용48,07565,48446,37816,4016,952
세후영업이익152,491207,022147,17553,28223,684
(+) 유무형자산상각비61,77782,47883,13383,41284,829
(+) 자본적지출(10,156)(13,050)(5,755)(25,516)(11,194)
(+) 순운전자본의 변동(64,791)20,56617,16711,03014,963
잉여현금흐름(FCFF)139,321297,016241,719122,207112,282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2)0.98230.94210.89820.85640.8165
현재가치136,851279,826217,123104,65991,680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1,192,4861,266,4551,255,1111,234,1141,260,5241,196,9941,155,5001,177,4811,215,326
영업비용1,187,8461,260,5511,244,1781,241,1071,292,8721,232,4151,131,6051,150,6711,182,398
영업이익4,6405,90310,933(6,992)(32,349)(35,421)23,89526,81032,929
법인세비용9991,2772,383---5,3216,0267,507
세후영업이익3,6424,6278,550(6,992)(32,349)(35,421)18,57420,78425,422
(+) 유무형자산상각비85,48786,99188,58089,42490,34987,09723,32521,90618,916
(+) 자본적지출(23,725)(24,170)(11,829)(12,037)(21,552)(16,247)(16,525)(16,807)(17,095)
(+) 순운전자본의 변동3,976(7,040)1,1301,950(3,063)6,8444,012(2,059)(3,648)
잉여현금흐름(FCFF)69,38060,40886,43172,34433,38542,27329,38723,82423,595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주2)0.77850.74220.70770.67470.64330.61330.58470.55750.5315
현재가치54,01244,83661,16448,81021,47625,92717,18413,28212,542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매출액1,148,0491,092,7911,097,7351,126,6871,082,7701,083,2721,076,29291,596
영업비용1,124,1811,077,1891,085,2831,115,4821,081,5791,088,8551,092,826157,580
영업이익23,86815,60212,45211,2051,191(5,583)(16,534)(65,984)
법인세비용5,3143,4112,7172,443240---
세후영업이익18,55412,1929,7358,762951(5,583)(16,534)(65,984)
(+) 유무형자산상각비20,77922,82425,77029,36534,02840,13849,60068,752
(+) 자본적지출(17,387)(17,684)(17,986)(18,294)(18,606)(18,924)(19,248)(1,663)
(+) 순운전자본의 변동7,2065,413(337)(2,741)4,843(154)87198,754
잉여현금흐름(FCFF)29,15222,74517,18217,09321,21515,47614,69099,860
할인기간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
현가계수(주2)0.50680.48320.46070.43920.41880.39930.38070.3629
현재가치14,77410,9907,9157,5078,8846,1795,59236,243
영업가치(가)1,227,455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53,651
기업가치(다=가+나)1,381,107
이자발생부채(라)668,424
주식가치(마=다-라)(주3)712,68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에 매각예정사업의 추정실적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동일 기준의 비교를 위해 해당 사업의 과거 실적을 제외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741,165712,682685,6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1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 (주1)649,568217,865261,87435,873104,839199,993381,523711,614864,171904,061975,3831,007,1811,024,5181,075,462
매출원가 (주2)496,094379,735409,38687,926238,235275,286401,240592,898649,708647,232657,521681,530701,375729,431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80,27471,87274,19677,64080,95283,66085,74687,71190,09692,775
영업이익32,028(290,994)(246,364)(73,228)(213,670)(147,166)(93,913)41,077133,511173,169232,116237,940233,047253,256
법인세비용6202,7984,9778,19412,80314,57317,45117,97717,94019,209
세후영업이익(214,290)(149,963)(98,890)32,883120,707158,597214,665219,963215,107234,047
(+) 유무형자산상각비 (주3)114,661116,975153,270198,957199,738186,678178,708178,342178,127176,779
(+) 자본적지출 (주4)(35,470)(24,798)(7,232)(56,165)(105,671)(7,948)(8,015)(8,035)(7,879)(7,923)
(+) 순운전자본의 변동(31,915)4,691(53,861)(89,988)(33,598)(4,716)(11,234)(10,520)(6,801)(12,314)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85,687181,175332,611374,124379,750378,555390,589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8.259.25
현가계수 (주5)0.96820.89790.82380.75580.69340.63610.58360.53550.49130.4507
현재가치(161,703)(47,674)(5,530)64,760125,624211,589218,351203,338185,965176,037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970,7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6)1,087,999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다) (주7)296,406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라) (주8)183,943
영업가치(마=가+나+다+라)2,539,105
비영업용자산(바)353,156
기업가치(사=마+바)2,892,261
이자발생부채 (아)1,715,043
주주가치(자=사-아)1,177,218
보통주 발행주식수(차)(주)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카=자÷차)(원/주) (주9)14,3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소멸회사 매출액 추정에 대한 검토 근거

2024년 이후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액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및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방시장 수요 둔화와 경쟁환경 악화는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판매량 및 생산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2026년까지의 매출액 감소 전망에도 반영되었습니다.다만 2024년 이후의 수요 부진이 분리막 시장의 구조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는 2025년 약 1,736GWh에서 2030년 약 3,516GWh, 2035년 약 5,657G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분리막 수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인 Section 45X 등에 PFE(Prohibited Foreign Entity)의 material assistance와 관련한 세액공제 적격성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참여자는 투입요소의 공급처 및 PFE 관련 공급망 의존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은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비중국계 소재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공급망 구성, 투입요소별 원산지 및 관련 비용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내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과 중국 경쟁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환경을 합병소멸회사의 향후 수주 또는 판매량 증가가 확정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지는 않았으며, 중장기 시장수요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이러한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 전망과 주요 시장의 공급망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고,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북미 및 유럽 생산거점별 예상 수요량과 그 밖의 주요 북미 배터리 고객사의 예상 수요량을 반영하여 203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주요 가정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외부 시장전망 자료와의 정합성 및 생산능력·가동률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계획을 가치평가에 준용하였습니다. 사업계획상 2026년 매출액은 전방시장 수요 부진과 생산설비 저가동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2027년 이후에는 사업계획상 판매량 증가와 생산설비 가동률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폴란드 제2공장, 제3공장 및 제4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가동률과 판매량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매출액 증가율 42.1%, 90.8% 및 86.5%는 2026년의 낮은 매출액을 기초로 판매량 증가, 생산설비 가동률 개선 및 생산능력 활용 확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해당 기간의 높은 매출액 증가율은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저가동 상태에 있는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가율입니다.

사업계획상 추정 판매량이 생산설비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별 생산능력 및 가동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추정 판매량은 생산설비 활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외부 시장전망 자료와의 정합성 및 매출액 증가의 구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상 매출액 추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매출액 추정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검토의견]2026년 매출액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분리막 공급과잉, 이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수요 감소 및 생산설비 저가동을 반영하여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매출액 감소는 당시의 수요 부진과 가동률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 매출 축소를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이후에는 전방시장 회복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함께 폴란드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설비 가동률 개선이 반영되어 매출액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추정기간의 높은 매출액 증가율은 낮은 수준의 202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 생산라인의 가동과 저가동 설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데 따른 기저효과 및 정상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추정 판매량이 공장별 생산능력과 가동계획의 범위 내에서 달성 가능한지 검토하고, 주요 고객사의 예상 수요 및 외부 시장전망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9년부터 2035년까지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약 7% 수준으로, 동 기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성장률 전망치인 약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성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액 추정이 2026년의 일시적인 수요 부진과 저가동 상황, 이후 폴란드 신규 생산라인 가동 및 판매량 회복, 장기적인 산업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생산능력 및 가동계획, 고객 수요 및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상 매출액 추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2) 합병소멸회사 매출원가 추정에 대한 검토 근거

합병소멸회사의 과거 실적을 살펴보면, 전방 수요가 양호하고 생산설비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2021년 매출원가율은 68.2%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도 76.4% 수준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 이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및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생산설비 가동률이 하락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603,767585,799649,568217,865261,874
매출원가411,790529,031496,094379,735409,386
매출원가율(%)68.2%90.3%76.4%174.3%156.3%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분리막 사업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서 인건비, 준고정비 및 기타고정비 항목 등 매출원가 내 고정비의 비중이 60%~70%로 높습니다. 또한 전력비 및 기타유틸리티비의 경우에도 고정비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가동률 하락 시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매출원가율이 상승하는 반면, 생산량 및 판매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출원가율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높은 매출원가율은 전방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및 생산설비 저가동률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의 중장기 성장 전망, 주요 고객사의 예상 수요 증가 및 폴란드 제2공장, 제3공장 및 제4공장의 순차적 가동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물량은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설비 가동률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상 생산량 증가 및 생산설비 가동률 회복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료비, 전력비 및 기타유틸리티비, 준고정비 및 기타고정비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고 인건비성 비용은 임금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생산량 증가 및 가동률 회복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추정기간에 적용된 약 68% 수준의 매출원가율은 과거 정상 가동 시기의 실적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생산설비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2021년에 68.2%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상 생산량 증가 및 가동률 회복 수준, 생산설비 활용도, 고정비 배부효과 및 과거 원가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 추정기간의 매출원가율이 68%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매출원가 추정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검토의견]분리막 사업은 생산설비와 관련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판매량 및 가동률이 하락하면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매출원가율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이후 매출원가율이 높아진 것은 전방시장 수요 둔화와 생산설비 저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데서 기인합니다. 2027년 이후에는 전방시장 회복에 따른 생산 및 판매 물량 증가와 폴란드 신규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규 공장 가동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인건비 및 기타 유틸리티비 등 관련 고정비가 발생하는 반면 생산량과 가동률이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단기적으로 매출원가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생산량 확대와 함께 신규 공장의 가동률 및 수율이 안정화되면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여 매출원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원가 추정은 신규 공장 가동 초기의 비용 부담 및 안정화 이후의 원가 개선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생산설비 특성, 가동률 회복 계획 및 과거 실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주3) 유무형자산 상각비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개발비 및 기타무형자산으로 구분한 후 자산별 장부금액 및 잔존내용연수를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주4) 자본적지출은 회사의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회사는 향후 생산량 계획, 생산능력 운영계획, 생산설비 가동계획 및 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투자계획을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생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투자는 과거 투자실적과 향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을 준용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재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5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256
나. 영구성장률 (*1)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5,789
라. 법인세비용58,689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100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4,029)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3,07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7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87,99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중국계 공급망 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가동률 개선, 생산운영 효율화 및 수익성 정상화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리막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여 1.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7)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생산설비 중 상당 부분은 과거 대규모 자본적지출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들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지속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동일 규모의 대체투자가 매년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설비의 잔존내용연수 동안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유지·보수 목적의 경상 자본적지출을 상회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까지 모두 장래 재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기존 설비의 경제적 효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에 대해 자산별 잔존내용연수를 기초로 추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연도별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감가상각비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로 보아 영업가치 산정 시 가산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의 잔존내용연수 동안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기존 생산설비의 잔존내용연수 종료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8)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 (주9)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50%9.00%9.50%
영구성장률0.50%15,84613,64911,674
1.00%16,72914,39412,306
1.50%17,73815,23713,0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1)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5,408
단기금융상품44,695
미수수익1,364
당기법인세자산788
장기금융상품2
회원권2,051
매각예정자산(주2)88,848
합계353,1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28,231
- 1개월분 매출원가(A)27,18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8,454
- 1개월분 감가상각비(C)12,38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4,98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5,4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2026년 중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예상 매각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단기차입금993,359
사채389,011
리스부채2,550
미지급이자3,199
미지급금50
출자예정금액(주1)326,874
합계1,715,0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상 출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38) 정정 전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구체적 검토 내용]

외부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요약]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양사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 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 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최소값 (주1),(주2)(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영구성장률 및 WACC최대값 (주1),(주2)(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
수익가치 합병비율0.10959250.11723190.1257201
수익가치(합병존속회사)96,095128,023176,477
수익가치(합병소멸회사)10,53115,00822,1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삼정회계법인은 가장 최근 결산일인 2026년 3월 31일을 수익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3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각 사별 평가기준일로부터 추정기간말일 까지의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그 종속기업은 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소멸회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①-2. 현금흐름 분석기간삼정회계법인의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으로서, 개별 회사의 산업 및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각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이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 기중할인(Mid-Year Conven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Terminal Value)로 반영하였고, 이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와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①-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가 향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전영업이익이 이후에도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①-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삼정회계법인은 추정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6년 6월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양사에 동일한 환율·유가·물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화학 산업은 유가, 환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므로, 삼정회계법인은 원/달러 평균환율, 유가 및 화학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및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수익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FY26FFY27FFY28FFY29FFY30FFY31FFY32FFY33FFY34FFY35F
원/$ 평균환율1,4771,4491,4121,4061,3971,3941,3991,4041,4021,393
원/RMB 평균환율217213208208207207209211213214
원/PLN 평균환율413406391391388387378379379377
원/SGD 평균환율1,1611,1301,1031,0981,100
Dubai ($/B)81.665.164.364.664.965.666.466.469.072.8
HH ($/MMBtu)3.684.604.404.133.863.753.854.014.254.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Korea)2.93%1.89%2.02%2.00%1.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onesia)3.54%3.06%2.90%2.90%3.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Spain)3.20%2.41%2.17%2.00%2.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Japan)1.83%2.05%1.80%1.60%1.7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Netherlands)3.13%2.59%1.96%2.10%2.2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Russia)5.52%4.53%4.29%4.40%4.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ia)4.75%3.01%4.50%4.23%4.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USA)3.79%2.63%2.20%2.20%2.20%2.20%2.21%2.21%2.21%2.21%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Poland)3.23%2.90%2.70%2.80%2.80%2.82%2.87%2.91%2.95%2.99%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Hungary)3.48%3.86%3.25%3.10%3.10%3.17%3.11%3.09%3.06%3.04%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China)1.56%1.18%0.80%1.10%1.20%1.18%1.18%1.21%1.25%1.29%
임금상승률 (%, Korea)3.34%2.20%2.73%2.92%2.51%2.51%2.51%2.51%2.51%2.51%
임금상승률 (%, Japan)2.03%2.16%1.90%1.80%1.80%
임금상승률 (%, Netherlands)3.64%3.41%3.19%3.12%3.12%
임금상승률 (%, Spain)4.64%4.15%3.90%3.73%3.73%
임금상승률 (%, Indonesia)5.61%5.02%4.96%5.06%5.06%
임금상승률 (%, Russia)10.59%5.58%5.23%5.44%5.25%
임금상승률 (%, USA)4.51%3.55%3.22%3.22%3.43%3.43%3.43%3.43%3.43%3.43%
임금상승률 (%, Hungary)7.82%7.37%6.83%6.68%6.71%6.71%6.71%6.71%6.71%6.71%
임금상승률 (%, Poland)6.74%6.19%5.37%5.27%5.47%5.47%5.47%5.47%5.47%5.47%
임금상승률 (%, China)4.20%4.12%4.03%4.44%4.44%4.44%4.44%4.44%4.44%4.44%
임금상승률 (%, Singapore)4.03%3.94%3.53%3.76%3.73%3.73%3.73%3.73%3.73%3.73%

삼정회계법인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1-t))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베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베타는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동종기업(Peer)으로 선정하여 동종기업 평균 2년 주간(Weekly)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981,124)1,001,32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2,442,512)1,098,621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5,423,636)2,099,950
라. 종속기업 지분가치35,339,853-
마. 감가상각비 효과-342,644
바. 이월결손금 효과-161,130
사. 비영업용자산4,169,337348,602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바+사)34,085,5542,952,326
자. 이자발생부채12,359,8661,724,834
차. 우선주 주주가치83,046-
카. 수익가치(아-자-차)21,642,6421,227,492
- 최대치 (주1),(주2)29,833,8871,814,584
- 최소치 (주1),(주2)16,245,180861,326
타. 발행주식총수169,052,78881,787,100
1주당 수익가치 (카/타)128,02315,008
- 최대치176,47722,187
- 최소치96,09510,53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5.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89,4301,874,8944,850,905960,846263,009363,356371,066379,615386,377
매출원가986,3131,045,0791,633,980389,044239,562330,937338,264346,053352,219
판매비와관리비267,646336,588486,891129,667223,981315,701323,272331,619337,168
영업손익1,235,472493,2272,730,035442,135(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 유무형자산상각비81,308126,127137,983149,685152,542
(-) 순운전자본의변동(3,214)1,8811,5841,7571,389
(-) 자본적지출830,120735,462535,742352,940280,888
잉여현금흐름(FCFF)(946,132)(894,498)(689,813)(503,068)(432,744)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916,862)(805,691)(571,598)(383,492)(303,48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981,12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2,442,512)
영업가치(C=A+B)(5,423,636)
종속기업 지분가치(D)(주4)35,339,853
비영업용자산(E)(주5)4,169,337
기업가치(F=C+D+E)34,085,554
이자발생부채(G)(주6)12,359,866
수익가치(H=F-G)21,725,688
우선주 주주가치(I)83,046
수익가치(보통주)(J=H-I)21,642,642
발행주식수(단위 : 주)(K)169,052,788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 (주7) (L=J/K)128,02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 실적은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본 평가의 추정 현금흐름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E&S 및 광구사업 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순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영업용자산에 반영하고 추정기간에는 관리 및 투자손익 관련 현금흐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303,009)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03,009)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303,00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303,00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2,442,51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지분가치(A)보유지분율(B)보유지분가치(=AxB)종속기업투자주식비고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대상(가)37,465,61132,741,99632,741,996(*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227,49253.40%655,480655,480(*2)
SK에너지(주)3,463,056100.00%3,463,0563,463,056
에스케이온(주)18,826,04990.30%16,999,92216,999,922
SK Innovation America, Inc.2,823,819100.00%2,823,8192,823,819
기타 종속회사11,125,196n.a.8,799,7198,799,719
장부가액 반영대상(나)2,597,857(*3)
합 계(가+나)35,339,8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요 종속기업의 수익가치 개요에 대해서는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투자주식은 상장 주가가 아닌 이익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준용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2026년 3월 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7,643
투자부동산133,446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95,5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907,467
기타 비영업용자산 (*2)655,280
합계4,169,3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96,426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18,783
- 1개월분 매출원가 (C)26,739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25,21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996
- 1개월분 CAPEX (F)74,82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77,6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DCF 추정 범위에서 제외된 E&S 및 광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한 영업순자산 장부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9,636,335
장단기리스부채239,515
기타 이자발생부채2,484,016
합계12,359,8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7)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140,337116,21696,095
PGR156,007128,023105,219
PGR + 1.0%176,477142,946116,4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6.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1,954199,993381,523711,614864,171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180,779264,429400,214594,689663,220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68,04470,29871,71374,99378,580
영업손익32,028(290,994)(246,364)(73,228)(146,869)(134,734)(90,404)41,932122,371
법인세비용(주1)-1,3183,1557,03026,280
세후영업이익(146,869)(136,052)(93,559)34,90296,091
(+) 유무형자산상각비53,432106,779147,438196,873207,859
(-) 순운전자본의변동(38,474)2,94840,26467,78429,345
(-) 자본적지출33,56820,8555,62554,492103,733
잉여현금흐름(FCFF)(88,532)(53,076)7,991109,499170,871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10.89760.82350.75550.6931
현재가치(85,704)(47,642)6,58082,726118,435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904,045975,3771,007,1691,024,5001,075,438
매출원가663,057667,194686,283703,479730,456
판매비와관리비80,92083,53285,98988,34691,072
영업손익160,069224,651234,897232,675253,910
법인세비용(주1)35,95151,55853,96553,36358,403
세후영업이익124,118173,094180,931179,312195,508
(+) 유무형자산상각비205,140186,514186,005185,826185,232
(-) 순운전자본의변동5,73713,5457,5075,28411,298
(-) 자본적지출6,0006,0006,0006,0006,000
잉여현금흐름(FCFF)317,521340,063353,429353,854363,441
할인기간(주2)5.256.257.258.259.25
현가계수0.63590.58340.53520.49100.4505
현재가치201,909198,388189,161173,751163,72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01,32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1,098,621
영업가치(C=A+B)2,099,950
비영업용자산(D)(주4)348,602
감가상각비누적효과(E)(주5)342,644
이월결손금효과(F)(주6)161,130
기업가치(G=C+D+E+F)2,952,326
이자발생부채(H)(주7)1,724,834
수익가치(I=G-H)1,227,492
발행주식수(단위 : 주)(J)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주8)(K=I/J)15,0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1.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910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6,449
라. 법인세비용58,991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458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2,356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5,10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98,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6,229
장단기금융상품44,697
매각예정자산 (*2)84,262
기타 비영업용자산3,416
합계348,60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410
- 1개월분 매출원가 (C)22,39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7,43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241
- 1개월분 CAPEX (F)4,825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6,22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공시된 중국법인의 처분예정 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 5%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수령 보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5) 추정기간인 203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매년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CAPEX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존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적인 CAPEX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6) 이월결손금 효과는 2025년말 현재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이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동 결손금을 기초로 향후 과세소득 실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7)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382,370
장단기리스부채2,550
중국법인 유상증자액 (*1)336,191
기타 이자발생부채3,723
합계1,724,8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중국법인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 금액이나, 중국법인의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유출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8)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00%9.00%10.00%
영구성장률0.00%16,86613,36010,531
1.00%19,14615,00811,757
2.00%22,18717,12713,28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8) 정정 후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구체적 검토 내용]

외부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산출한 합병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요약]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양사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 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 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최소값 (주1),(주2) (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영구성장률 및 WACC최대값 (주1),(주2)(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
수익가치 합병비율0.10959250.11723190.1257201
수익가치(합병존속회사)96,095128,023176,477
수익가치(합병소멸회사)10,53115,00822,1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지분가치 산정 근거]
회사명보유 지분가치 산정 근거
기타 종속기업 등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 주요 종속회사 11개사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종속기업 등에 대하여는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을 반영함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은 가장 최근 결산일인 2026년 3월 31일을 수익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3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각 사별 평가기준일로부터 추정기간말일 까지의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및 그 종속기업은 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소멸회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①-2. 현금흐름 분석기간 삼정회계법인의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으로서, 개별 회사의 산업 및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사업계획상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가 203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세액공제 효과의 종료가 반영된 정상화 영업이익 수준을 Terminal Value 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경우 주된 현금흐름이 바로사-깔디따(Barossa-Caldita) 가스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예정이며, 가스전의 잔여 채굴기간 및 회사의 사업계획 상 복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5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경우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30년의 설비 내용연수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정기간을 각각 2047년 2월 28일, 2053년 6월 30일, 2047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동률이 안정화되는 시점의 이익이 영구현금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①-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가 향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전영업이익이 이후에도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는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1%이고, EIU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및 북미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4%~3.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산업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회하는 1.0%를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는바, 동 가정은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영구성장률 가정의 현실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분검토의견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은 합병소멸회사에 대하여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추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분리막의 전방시장인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성장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1%이고, EIU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및 북미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4%~3.5% 수준인바,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산업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회하는 1.0%를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으며 동 가정은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영구성장률 가정의 적용 근거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방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점, 적용된 1.0%가 산업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모두 하회하는 보수적인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동 가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합병소멸회사에 적용된 영구성장률 1.0%가 관련 시장 전망 및 물가상승률 수준에 비추어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을 평가대상별로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등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추정기간 이후 실질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영위하는 평가대상에 대하여는 영구성장률 0.0%를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는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추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성장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다만 장기 성장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①-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삼정회계법인은 추정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6년 6월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양사에 동일한 환율·유가·물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화학 산업은 유가, 환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므로, 삼정회계법인은 원/달러 평균환율, 유가 및 화학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및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수익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FY26FFY27FFY28FFY29FFY30FFY31FFY32FFY33FFY34FFY35F
원/$ 평균환율1,4771,4491,4121,4061,3971,3941,3991,4041,4021,393
원/RMB 평균환율217213208208207207209211213214
원/PLN 평균환율413406391391388387378379379377
원/SGD 평균환율1,1611,1301,1031,0981,100
Dubai ($/B)81.665.164.364.664.965.666.466.469.072.8
HH ($/MMBtu)3.684.604.404.133.863.753.854.014.254.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Korea)2.93%1.89%2.02%2.00%1.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onesia)3.54%3.06%2.90%2.90%3.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Spain)3.20%2.41%2.17%2.00%2.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Japan)1.83%2.05%1.80%1.60%1.7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Netherlands)3.13%2.59%1.96%2.10%2.2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Russia)5.52%4.53%4.29%4.40%4.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ia)4.75%3.01%4.50%4.23%4.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USA)3.79%2.63%2.20%2.20%2.20%2.20%2.21%2.21%2.21%2.21%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Poland)3.23%2.90%2.70%2.80%2.80%2.82%2.87%2.91%2.95%2.99%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Hungary)3.48%3.86%3.25%3.10%3.10%3.17%3.11%3.09%3.06%3.04%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China)1.56%1.18%0.80%1.10%1.20%1.18%1.18%1.21%1.25%1.29%
임금상승률 (%, Korea)3.34%2.20%2.73%2.92%2.51%2.51%2.51%2.51%2.51%2.51%
임금상승률 (%, Japan)2.03%2.16%1.90%1.80%1.80%
임금상승률 (%, Netherlands)3.64%3.41%3.19%3.12%3.12%
임금상승률 (%, Spain)4.64%4.15%3.90%3.73%3.73%
임금상승률 (%, Indonesia)5.61%5.02%4.96%5.06%5.06%
임금상승률 (%, Russia)10.59%5.58%5.23%5.44%5.25%
임금상승률 (%, USA)4.51%3.55%3.22%3.22%3.43%3.43%3.43%3.43%3.43%3.43%
임금상승률 (%, Hungary)7.82%7.37%6.83%6.68%6.71%6.71%6.71%6.71%6.71%6.71%
임금상승률 (%, Poland)6.74%6.19%5.37%5.27%5.47%5.47%5.47%5.47%5.47%5.47%
임금상승률 (%, China)4.20%4.12%4.03%4.44%4.44%4.44%4.44%4.44%4.44%4.44%
임금상승률 (%, Singapore)4.03%3.94%3.53%3.76%3.73%3.73%3.73%3.73%3.73%3.73%

삼정회계법인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1-t))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베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베타는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동종기업(Peer)으로 선정하여 동종기업 평균 2년 주간(Weekly)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981,124)1,001,32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2,442,512)1,098,621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5,423,636)2,099,950
라. 종속기업 지분가치35,339,853-
마. 감가상각비 효과-342,644
바. 이월결손금 효과-161,130
사. 비영업용자산4,169,337348,602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바+사)34,085,5542,952,326
자. 이자발생부채12,359,8661,724,834
차. 우선주 주주가치83,046-
카. 수익가치(아-자-차)21,642,6421,227,492
- 최대치 (주1),(주2)29,833,8871,814,584
- 최소치 (주1),(주2)16,245,180861,326
타. 발행주식총수169,052,78881,787,100
1주당 수익가치 (카/타)128,02315,008
- 최대치176,47722,187
- 최소치96,09510,53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①-5.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89,4301,874,8944,850,905960,846263,009363,356371,066379,615386,377
매출원가986,3131,045,0791,633,980389,044239,562330,937338,264346,053352,219
판매비와관리비267,646336,588486,891129,667223,981315,701323,272331,619337,168
영업손익1,235,472493,2272,730,035442,135(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 유무형자산상각비81,308126,127137,983149,685152,542
(-) 순운전자본의변동(3,214)1,8811,5841,7571,389
(-) 자본적지출830,120735,462535,742352,940280,888
잉여현금흐름(FCFF)(946,132)(894,498)(689,813)(503,068)(432,744)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916,862)(805,691)(571,598)(383,492)(303,48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981,12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2,442,512)
영업가치(C=A+B)(5,423,636)
종속기업 지분가치(D)(주4)35,339,853
비영업용자산(E)(주5)4,169,337
기업가치(F=C+D+E)34,085,554
이자발생부채(G)(주6)12,359,866
수익가치(H=F-G)21,725,688
우선주 주주가치(I)83,046
수익가치(보통주)(J=H-I)21,642,642
발행주식수(단위 : 주)(K)169,052,788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 (주7) (L=J/K)128,02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 실적은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본 평가의 추정 현금흐름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E&S 및 광구사업 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순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영업용자산에 반영하고 추정기간에는 관리 및 투자손익 관련 현금흐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303,009)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03,009)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303,00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303,00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2,442,51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지분가치(A)보유지분율(B)보유지분가치(=AxB)종속기업투자주식비고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대상(가)37,465,61132,741,99632,741,996(*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227,49253.40%655,480655,480(*2)
SK에너지(주)3,463,056100.00%3,463,0563,463,056
에스케이온(주)18,826,04990.30%16,999,92216,999,922
SK Innovation America, Inc.2,823,819100.00%2,823,8192,823,819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1,612,887100.00%1,612,8871,612,887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2,147,903100.00%2,147,9032,147,903
나래에너지서비스(주)1,896,22549.90%946,216946,216(*3)
여주에너지서비스(주)1,985,95749.90%990,981990,981(*3)
파주에너지서비스(주)776,51551.00%396,023396,023
SK인천석유화학(주)1,125,088100.00%1,125,0881,125,088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580,621100.00%1,580,6211,580,621
장부가액 반영대상(나)2,597,857(*4)
합 계(가+나)35,339,8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요 종속기업의 수익가치 개요에 대해서는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투자주식은 상장 주가가 아닌 이익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준용하였습니다.

(*3) 나래에너지서비스㈜ 및 여주에너지서비스㈜의 지분가치 산정 시, 넥스젠에너지제1호㈜ 및 넥스젠에너지제2호㈜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전환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환 후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49.9%)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2026년 3월 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지분가치 산정 근거]
회사명보유 지분가치 산정 근거
기타 종속기업 등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 주요 종속회사 11개사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종속기업 등에 대하여는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을 반영함

(주5)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7,643
투자부동산133,446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95,5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907,467
기타 비영업용자산 (*2)655,280
합계4,169,3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96,426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18,783
- 1개월분 매출원가 (C)26,739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25,21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996
- 1개월분 CAPEX (F)74,82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77,6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DCF 추정 범위에서 제외된 E&S 및 광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한 영업순자산 장부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9,636,335
장단기리스부채239,515
기타 이자발생부채2,484,016
합계12,359,8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7)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140,337116,21696,095
PGR156,007128,023105,219
PGR + 1.0%176,477142,946116,4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①-6-1) 에스케이온(주) 수익가치 개요 (주1)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주2)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49,938,91061,867,34468,468,93874,173,17077,940,585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7,661,39557,862,86663,200,96367,268,09869,980,581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41,059966,2811,822,9953,136,0502,978,875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757,4582,483,2722,883,7252,797,9352,849,419
영업손익(581,824)(1,086,562)(273,741)(145,161)761,1162,487,4874,207,2457,243,1868,089,460
법인세비용132,882368,915677,9821,780,7052,060,021
세후영업이익628,2332,118,5723,529,2625,462,4816,029,439
(+) 유무형자산상각비1,048,6261,414,9402,071,3062,304,4712,378,185
(-) 순운전자본의변동491,1251,033,6731,538,2381,006,822651,374
(-) 자본적지출1,862,277726,4571,272,796810,002882,774
잉여현금흐름(FCFF)(676,542)1,773,3822,789,5345,950,1286,873,475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510.88860.80870.73600.6698
현재가치(652,948)1,575,8292,255,8804,379,1354,603,795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주2)
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77,942,89277,945,25477,947,671
매출원가70,319,42670,681,86971,052,386
기타영업수익2,196,3471,053,997-
판매비와관리비2,889,4692,930,5882,972,510
영업손익6,930,3445,386,7953,922,774
법인세비용1,812,8211,410,3381,029,161
세후영업이익5,117,5233,976,4562,893,613
(+) 유무형자산상각비2,374,0802,384,4812,392,976
(-) 순운전자본의변동21,30821,90422,518
(-) 자본적지출505,968505,988506,009
잉여현금흐름(FCFF)6,964,3275,833,0454,758,062
할인기간5.256.257.25
현가계수0.60960.55470.5049
현재가치4,245,1823,235,8632,402,16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2,044,90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3)15,950,459
영업가치(다=가+나)37,995,359
비영업용자산(라)(주4)5,790,369
기업가치(마=다+라)43,785,728
이자발생부채(바)(주5)24,959,680
수익가치(사=마-바)(주6)18,826,04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에스케이온(주)는 Company In Company(CIC) 형태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 할인율(WACC), 영구성장률 및 기타 주요 평가 가정을 각각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본(NWC), 자본적지출(CAPEX) 등 주요 가치 산정 요소를 사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터리사업, TI사업, ET사업, EN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부문별 기업가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에스케이온(주)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TI, ET, EN사업부의 2030년 이후 추정치는 203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922,774
나. 영구성장률(*1)0.00~1.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55,195
라. 법인세비용1,037,661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17,534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60,953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856,58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2)9.88%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49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5,950,45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0%, 그 외 사업부(TI, ET, EN사업부)에 대해서는 0.00%의 영구성장률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20%, TI사업에 대해서는 7.50%, ET사업에 대해서는 7.30%, EN사업에 대해서는 9.6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4) 에스케이온(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701,983
- TI사업 및 ET사업2,929,383
- EN사업159,004
합계5,790,3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에스케이온(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4,372,710
- TI사업 및 ET사업161,511
- EN사업425,460
합계24,959,68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20,950,82517,286,25614,237,199
PGR23,028,34318,826,04915,406,364
PGR + 1.0%25,727,32120,766,03516,844,40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2)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3,1964,3544,4504,5484,648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1,1243,4354,7184,8715,0115,175
영업손익---(78)(239)(364)(422)(463)(527)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39)(364)(422)(463)(527)
(+) 유무형자산상각비2132413234
(-) 순운전자본의변동-(15)(14)(15)(16)
(-) 자본적지출2128324132
잉여현금흐름(FCFF)(239)(345)(398)(458)(509)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40.89860.82520.75780.6958
현재가치(231)(310)(329)(347)(35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57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4,118)
영업가치(C=A+B)(5,689)
비영업용자산(D)(주3)1,908,664
기업가치(E=C+D)1,902,975
이자발생부채(F)(주4)37,097
수익가치(G=E-F)1,865,878
환율(KRW/USD) (H)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백만 원) (I=GxH/10^3) (주5)2,823,81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27)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27)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27)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27)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9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5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1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26,395
단기대여금30,84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2)1,851,429
합계1,908,66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6,775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380
- 1개월분 매출원가 (C)-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380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2
- 1개월분 CAPEX (F)2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6,3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SK Innovation America, Inc.가 보유한 투자주식 중 LNG Americas, Inc.를 제외하고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LNG Americas, Inc.는 수익가치로 평가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의 수익가치는 653,733 천USD ~ 802,537 천USD로 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6-2)-1) LNG Americas,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714,2711,195,8321,119,1441,076,6551,036,092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648,7781,047,8221,005,629998,112980,868
판매비와관리비13,06614,35213,2263,50910,47114,37714,77115,15215,530
영업손익37,71811,488127,39868,91755,021133,63298,74463,39139,694
법인세비용9,29012,5748,4944,8923,742
세후영업이익45,731121,05990,25058,49935,952
(+) 유무형자산상각비75,567100,031101,285102,805105,563
(-) 순운전자본의변동(4,495)479(760)(3,251)(1,839)
(-) 자본적지출75,39899,785101,042102,567105,458
잉여현금흐름(FCFF)(**1)50,395120,82691,25261,98937,895
할인기간(**2)0.381.252.253.254.25
현가계수(**1)0.96820.89750.82290.75450.6922
현재가치48,792108,44075,08846,77326,229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305,32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233,777
영업가치(C=A+B)539,099
비영업용자산(D)242,675
기업가치(E=C+D)781,773
이자발생부채(F)69,458
수익가치(G=E-F)712,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LNG America, Inc와 LNG America, Inc의 자회사인 DewBlaine Energy, LLC의 잉여현금흐름이며,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LNG America에 대해서는 8.90%,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37,097
합계37,09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90%8.90%9.90%
영구성장률-1.00%2,838,8582,782,9852,736,553
0.00%2,891,0532,823,8192,769,226
1.00%2,958,1742,874,8732,809,1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3) SK에너지(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1,406,63840,105,64037,545,26237,402,82137,274,037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0,424,97538,505,12036,708,72136,590,37736,519,470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10,802654,388641,942639,486643,740
영업손익401,81051,523(180,096)1,281,736470,861946,132194,599172,958110,828
법인세비용119,125249,82446,63141,39426,358
세후영업이익351,736696,308147,968131,56484,469
(+) 유무형자산상각비353,099471,255460,822426,848424,933
(-) 순운전자본의변동(851,235)79,16446,6881,137(640)
(-) 자본적지출396,840411,687411,785438,195407,901
잉여현금흐름(FCFF)1,159,230676,712150,317119,080102,141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1,123,367609,527124,55690,77671,63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019,8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680,895
영업가치(C=A+B)2,700,752
비영업용자산(D)(주3)2,697,370
기업가치(E=C+D)5,398,122
이자발생부채(F)(주4)1,935,066
수익가치(G=E-F)(주5)3,463,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10,828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10,828
라. 법인세비용26,358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84,46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84,46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680,8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에너지(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039,236
장단기금융상품177,52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466,869
기타 비영업용자산13,742
합계2,697,3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57,453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18,217
- 1개월분 매출원가 (C) (단, 재료비 제외)161,578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57,016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8,864
- 1개월분 CAPEX (F)38,487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039,236

(주4) SK에너지(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668,178
리스부채260,467
기타 이자발생부채6,421
합계1,935,0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70%8.70%9.70%
영구성장률-1.00%3,336,5703,243,6163,165,738
0.00%3,601,6133,463,0563,350,760
1.00%3,945,7743,739,4923,578,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4)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37,1212,964,3313,497,564712,2952,680,1943,469,4643,436,1883,236,5943,341,898
매출원가2,127,6782,825,4583,398,157730,9942,562,6483,379,0293,336,9633,163,3093,251,695
판매관리비6,50610,18111,1432,26911,59214,20114,88415,30215,673
영업손익302,937128,69188,264(20,968)105,95376,23484,34157,98274,530
법인세비용18,01212,96014,3389,85712,670
세후영업이익87,94163,27570,00348,12561,860
(+) 유무형자산상각비29,37539,11339,15239,20439,168
(-) 순운전자본의변동(11,860)1,659(1,423)(8,473)3,916
(-) 자본적지출2079251,0311,0601,119
잉여현금흐름(FCFF)128,96899,803109,54794,74295,993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7070.90590.83730.77380.7152
현재가치125,19690,41591,72273,31468,652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449,29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539,524
영업가치(C=A+B)988,823
비영업용자산(D)(주3)658,105
기업가치(E=C+D)1,646,929
이자발생부채(F)(주4)581,191
수익가치(G=E-F)1,065,737
환율(USD/KRW) (H)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원) (J=GxH/10^3)(주5)1,612,8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74,530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74,530
라. 법인세비용12,670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61,860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61,86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2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152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539,5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23,702
기타비영업용자산634,403
합계658,1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114,068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2,745
- 1개월분 매출원가 (C)274,815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1,15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242
- 1개월분 CAPEX (F)18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리스부채573,072
기타 이자발생부채8,119
합계581,19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20%8.20%9.20%
영구성장률-1.00%1,650,0741,516,8571,408,952
0.00%1,776,5411,612,8871,483,876
1.00%1,943,8051,735,5911,577,0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633(0)-26,347368,820573,555568,188521,673571,500
매출원가3--34,302248,679416,541417,359406,865430,758
판매관리비3,1925,8786,8341,83610,81513,06313,68014,02114,441
영업손익(1,562)(5,878)(6,834)(9,791)109,325143,951137,149100,786126,301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
PRRT 차감후 이익109,325143,951137,149100,786126,301
법인세비용---29,52637,890
세후영업이익109,325143,951137,14971,26088,410
(+) 유무형자산상각비67,103129,585123,692112,997123,485
(-) 순운전자본의변동(10,275)(1,152)(1,044)(1,950)434
(-) 자본적지출38,5203,8843,9754,0574,146
잉여현금흐름(FCFF)148,184270,804257,911182,150207,316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7280.91230.84780.78800.7323
현재가치144,150247,047218,667143,526151,817
(단위: 천USD)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653,958660,946664,024624,550715,796709,890705,438632,320663,164
매출원가497,760498,507503,326458,393501,307499,267498,111447,747471,330
판매관리비14,81215,19815,61116,03116,46016,89717,34517,80818,284
영업손익141,386147,241145,087150,126198,029193,726189,982166,765173,551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44,71240,69444,47144,25244,10539,59641,623
PRRT 차감후 이익141,386147,241100,375109,432153,558149,474145,877127,168131,928
법인세비용42,41644,17230,11332,83046,06744,84243,76338,15139,578
세후영업이익98,970103,06970,26376,602107,490104,632102,11489,01892,350
(+) 유무형자산상각비142,639143,048144,637131,969144,565144,285144,312130,147137,465
(-) 순운전자본의변동(2,318)232(275)2,200125(51)(60)1,284(687)
(-) 자본적지출4,3814,4334,4914,5714,6494,7324,8134,8954,982
잉여현금흐름(FCFF)239,547241,452210,684201,801247,282244,236241,673212,986225,521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68060.63250.58780.54630.50770.47190.43850.40760.3788
현재가치163,030152,720123,846110,246125,551115,246105,98286,80485,421
(단위: 천USD)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2048년
매출액656,992563,604432,073450,285410,542372,724293,489284,141253,983
매출원가468,738403,640309,928324,853298,124272,661216,120212,208195,333
판매관리비18,77219,27319,78820,31720,86221,42221,99822,59023,200
영업손익169,482140,691102,357105,11591,55678,64155,37049,34235,450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41,32335,50727,18828,40325,95523,59918,54217,96216,070
PRRT 차감후 이익128,159105,18475,16976,71265,60255,04236,82831,38019,380
법인세비용38,44831,55522,55123,01419,68016,51311,0499,4145,814
세후영업이익89,71173,62952,61953,69945,92138,53025,78021,96613,566
(+) 유무형자산상각비137,286118,88191,96697,13390,06783,52367,58468,32866,652
(-) 순운전자본의변동141,6982,522(434)6846741,552146545
(-) 자본적지출5,0705,1595,2495,3415,4355,5315,6285,7275,828
잉여현금흐름(FCFF)221,914185,652136,813145,925129,869115,84886,18484,42173,846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
현가계수0.35200.32720.30400.28260.26260.24410.22680.21080.1959
현재가치78,11860,73741,59841,23434,10528,27419,54917,79614,468
(단위: 천USD, 백만 원)
구분추정
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2054년
매출액------
매출원가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판매관리비133104744415-
영업손익(5,372)(10,843)(22,090)(16,969)(179,274)(442,878)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
PRRT 차감후 이익(5,372)(10,843)(22,090)(16,969)(179,274)(442,878)
법인세비용(주3)------
세후영업이익(5,372)(10,843)(22,090)(16,969)(179,274)(442,878)
(+) 유무형자산상각비133104744415-
(-) 순운전자본의변동5,830-----
(-) 자본적지출------
잉여현금흐름(FCFF)(11,069)(10,739)(22,016)(16,925)(179,259)(442,878)
할인기간(주1)23.2524.2525.2526.2527.2528.25
현가계수0.18210.16920.15730.14620.13580.1262
현재가치(2,015)(1,817)(3,462)(2,474)(24,349)(55,909)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영업가치)2,219,907
비영업용자산(B)(주4)2,304
기업가치(C=A+B)2,222,211
이자발생부채(D)(주5)802,954
수익가치(E=C-D)1,419,256
환율(KRW/USD) (F)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백만 원) (G=ExF/10^3)(주6)2,147,90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추정 기간은 바로사-깔디따(Barossa-Caldita) 해상가스전의 매장량 및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4년까지의 유한현금흐름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유예기간 경과 후 2033년부터 판매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세무상 이월결손금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호주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
단기금융상품15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0.002
기타 비영업용자산2,154
합계2,30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7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05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5,325
- 1개월분 매출원가 (C)34,71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1,08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10,799
- 1개월분 CAPEX (F)32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783,122
리스부채865
기타 이자발생부채18,967
합계802,9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6.60%7.60%8.60%
영구성장률N/A2,361,4902,147,9031,952,4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6)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61,7751,053,745976,977251,230723,2791,014,151962,293968,646977,811
운영비용901,921888,278862,357203,350784,205907,417875,037862,318864,639
영업손익159,854165,467114,62047,880(60,926)106,73487,256106,327113,172
법인세비용-25,36820,65425,26926,926
세후영업이익(60,926)81,36666,60281,05886,246
(+) 유무형자산상각비47,33661,48961,16462,40563,409
(-) 순운전자본의변동(3,920)(9,194)3,310(1,351)(877)
(-) 자본적지출37,53431,96532,35743,05221,668
잉여현금흐름(FCFF)(47,205)120,08592,099101,762128,864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8110.93840.89200.84800.8060
현재가치(46,312)112,69282,15786,290103,870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987,004922,602970,510928,708933,076906,502891,086906,442859,139
운영비용874,297851,883909,286905,603931,065916,421908,451933,798883,106
영업손익112,70770,71961,22423,1052,011(9,919)(17,365)(27,356)(23,967)
법인세비용26,81316,65214,3545,129420----
세후영업이익85,89454,06746,87017,9751,591(9,919)(17,365)(27,356)(23,967)
(+) 유무형자산상각비64,33265,50866,26067,18568,49650,20724,39817,30018,327
(-) 순운전자본의변동(739)4,284(2,626)3,3714422,4471,777(216)2,042
(-) 자본적지출38,64030,74220,64236,70735,21629,93229,55729,20728,879
잉여현금흐름(FCFF)112,32584,55095,11445,08234,4297,910(24,301)(39,047)(36,561)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76620.72830.69230.65810.62560.59470.56530.53730.5108
현재가치86,06361,58065,85029,66921,5384,704(13,737)(20,981)(18,674)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2개월
매출액830,325817,425796,043792,624782,131713,431354,58752,498
운영비용848,567838,185818,757819,171809,276751,426404,72678,178
영업손익(18,242)(20,760)(22,714)(26,548)(27,145)(37,995)(50,139)(25,680)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8,242)(20,760)(22,714)(26,548)(27,145)(37,995)(50,139)(25,680)
(+) 유무형자산상각비19,36720,40821,44822,48823,52924,56924,71921,009
(-) 순운전자본의변동1,1613749641514945,29323,48516,347
(-) 자본적지출28,57228,28528,01627,76427,52926,50624,098(220,811)
잉여현금흐름(FCFF)(28,607)(29,010)(30,246)(31,974)(31,639)(45,226)(73,003)199,793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0.42
현가계수0.48550.46150.43870.41700.39640.37680.35820.3552
현재가치(13,889)(13,389)(13,269)(13,334)(12,542)(17,041)(26,148)70,96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516,0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영업가치(C=A+B)516,057
공동기업 지분가치(D)(주3)51,983
비영업용자산(E)(주4)1,781,030
기업가치(F=C+D+E)2,349,070
이자발생부채(G)(주5)452,845
수익가치(H=F-G)(주6)1,896,22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주된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설비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한 2047년 2월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한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3) 공동기업의 지분가치는 최근 결산일 기준 지분법 적용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지분율장부금액비고
(주)남양주열병합24.90%51,983지분법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196,582
장단기금융상품4
기타 비영업용자산 (*2)1,584,445
합계1,781,03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운영비용(원재료비및 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16,447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9,866
- 1개월분 운영비용 (C)87,134
- 1개월분 원재료비 (D)65,967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5,260
- 1개월분 CAPEX (F)3,958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196,58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관계사 대여금 1,580,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299,356
리스부채5,014
기타 이자발생부채148,476
합계452,84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6)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4.20%5.20%6.20%
영구성장률N/A1,912,5281,896,2251,880,32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①-6-7)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79,562918,359899,007204,536724,4451,023,515929,498972,780956,438
운영비용477,717721,725780,583178,898716,979852,298781,654783,736757,770
영업손익201,846196,633118,42425,6387,466171,217147,844189,044198,668
법인세비용1,62140,97335,31645,28747,616
세후영업이익5,846130,245112,528143,757151,052
(+) 유무형자산상각비33,61546,66147,27747,65747,893
(-) 순운전자본의변동36,0535,871(12,500)3,707(3,205)
(-) 자본적지출12,30014,11910,5154,6734,761
잉여현금흐름(FCFF)(8,892)156,916161,789183,034197,389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8140.93960.89400.85060.8093
현재가치(8,727)147,431144,634155,686159,749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955,598841,582919,216837,255818,199799,299740,083750,968713,993
운영비용756,531696,213786,634757,812773,111791,186784,067817,298765,604
영업손익199,068145,369132,58279,44345,0888,113(43,983)(66,330)(51,610)
법인세비용47,71234,71731,62318,76310,4491,763---
세후영업이익151,355110,651100,95960,68034,6396,350(43,983)(66,330)(51,610)
(+) 유무형자산상각비47,89047,76848,49548,74949,00749,35449,79050,22550,660
(-) 순운전자본의변동(594)(14,003)11,112(8,589)(630)(600)(5,344)2,928(6,523)
(-) 자본적지출4,85124,0605,0285,1165,2038,7038,7038,7038,703
잉여현금흐름(FCFF)194,988148,362133,314112,90279,07347,6022,447(27,737)(3,130)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77000.73270.69710.66330.63110.60050.57130.54360.5172
현재가치150,148108,70192,93674,88749,90328,5841,398(15,078)(1,619)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2048년
매출액614,132643,642611,463616,870579,901644,706640,097562,989631,742
운영비용665,298684,276648,013638,497587,435652,176651,878585,227645,710
영업손익(51,166)(40,634)(36,550)(21,627)(7,534)(7,471)(11,781)(22,237)(13,9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51,166)(40,634)(36,550)(21,627)(7,534)(7,471)(11,781)(22,237)(13,968)
(+) 유무형자산상각비51,09547,60743,60527,0148,2308,6658,7938,5688,387
(-) 순운전자본의변동(14,799)3,587(4,800)794(5,207)9,328(697)(10,701)9,427
(-) 자본적지출8,7038,7038,7038,7038,7038,7038,7038,7038,703
잉여현금흐름(FCFF)6,025(5,318)3,151(4,110)(2,800)(16,836)(10,993)(11,672)(23,712)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
현가계수0.49210.46830.44550.42390.40330.38380.36510.34740.3306
현재가치2,965(2,490)1,404(1,742)(1,129)(6,461)(4,014)(4,055)(7,838)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 6개월
매출액623,795619,317587,398610,427302,943
운영비용639,135636,261609,492630,147317,471
영업손익(15,341)(16,944)(22,094)(19,720)(14,52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5,341)(16,944)(22,094)(19,720)(14,528)
(+) 유무형자산상각비8,4428,6428,8368,5498,148
(-) 순운전자본의변동(1,189)(679)(4,471)3,116(84,150)
(-) 자본적지출8,7038,7038,7038,703(78,083)
잉여현금흐름(FCFF)(14,413)(16,327)(17,489)(22,990)155,852
할인기간(주1)23.2524.2525.2526.2527.00
현가계수0.31450.29930.28470.27090.2610
현재가치(4,533)(4,886)(4,980)(6,229)40,68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85,32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영업가치(C=A+B)1,085,326
비영업용자산(E)(주3)1,175,767
기업가치(F=C+D+E)2,261,094
이자발생부채(G)(주4)275,137
수익가치(H=F-G)(주5)1,985,95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의 주된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설비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한 2053년 6월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한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3)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83,375
기타비영업용자산 (*2)892,392
합계1,175,76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운영비용(원재료비및 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90,954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7,579
- 1개월분 운영비용 (C)79,664
- 1개월분 원재료비 (D)69,717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735
- 1개월분 CAPEX (F)1,367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83,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관계사 대여금 830,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69,870
리스부채119
기타 이자발생부채205,148
합계275,1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4.10%5.10%6.10%
영구성장률N/A2,036,5361,985,9571,939,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①-6-8)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923,5931,732,7511,503,665360,3481,258,7231,618,7581,632,4781,540,7571,561,396
운영비용1,625,1421,434,1711,394,910337,4661,314,9581,425,4511,433,1321,305,8111,296,760
영업손익298,451298,580108,75522,882(56,235)193,306199,347234,946264,636
법인세비용-46,31847,78056,39563,580
세후영업이익(56,235)146,988151,567178,551201,056
(+) 유무형자산상각비63,49085,19385,66384,14583,475
(-) 순운전자본의변동52,330(4,835)1,242(10,695)1,330
(-) 자본적지출10,11013,0505,75525,51611,194
잉여현금흐름(FCFF)(55,185)223,966230,233247,874272,007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8110.93840.89200.84800.8060
현재가치(54,141)210,178205,379210,186219,249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1,433,9081,535,8061,370,7561,411,8151,394,3491,325,2441,352,3001,202,5951,252,410
운영비용1,199,8801,309,5251,218,1321,336,8341,379,2171,376,2561,426,1321,299,5211,314,776
영업손익234,029226,281152,62374,98115,132(51,011)(73,831)(96,926)(62,366)
법인세비용56,17354,29836,47317,6843,307----
세후영업이익177,856171,983116,15057,29811,825(51,011)(73,831)(96,926)(62,366)
(+) 유무형자산상각비84,34885,54686,44687,04287,88288,83431,84310,01410,841
(-) 순운전자본의변동(13,124)10,760(15,909)5,582(403)(5,761)4,904(14,675)4,252
(-) 자본적지출23,72524,17011,82912,03721,55216,53716,53716,53716,537
잉여현금흐름(FCFF)251,603222,598206,677126,72178,55827,048(63,429)(88,774)(72,314)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76620.72830.69230.65810.62560.59470.56530.53730.5108
현재가치192,778162,124143,08783,39649,14416,084(35,854)(47,700)(36,935)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1개월
매출액1,125,4721,138,4191,035,8121,079,4741,045,6291,074,5801,114,95086,686
운영비용1,164,4201,174,7151,068,7731,115,2351,082,4541,121,4571,164,438106,092
영업손익(38,947)(36,296)(32,960)(35,761)(36,825)(46,877)(49,488)(19,406)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8,947)(36,296)(32,960)(35,761)(36,825)(46,877)(49,488)(19,406)
(+) 유무형자산상각비11,66812,49413,32114,14814,97515,80216,37616,245
(-) 순운전자본의변동(14,073)1,137(10,956)4,581(3,617)3,2054,109(115,142)
(-) 자본적지출16,53716,53716,53716,53716,53716,53716,537(151,043)
잉여현금흐름(FCFF)(29,743)(41,475)(25,220)(42,731)(34,770)(50,817)(53,757)263,025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0.80
현가계수0.48550.46150.43870.41700.39640.37680.35820.3484
현재가치(14,441)(19,141)(11,064)(17,819)(13,783)(19,148)(19,255)91,64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293,97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영업가치(C=A+B)1,293,970
비영업용자산(E)(주3)151,056
기업가치(F=C+D+E)1,445,026
이자발생부채(G)(주4)668,511
수익가치(H=F-G)(주5)776,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주된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설비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한 2047년 1월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한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3)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150,969
기타비영업용자산87
합계151,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운영비용(원재료비및 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160,158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9,189
- 1개월분 운영비용 (C)146,106
- 1개월분 원재료비 (D)130,987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054
- 1개월분 CAPEX (F)1,123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150,9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4)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501,606
리스부채4,493
기타 이자발생부채162,412
합계668,51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4.20%5.20%6.20%
영구성장률N/A826,648776,515729,07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9) SK인천석유화학(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116,53510,728,3799,381,9623,015,3555,552,1619,841,5539,362,4319,331,8378,267,712
매출원가9,965,33010,640,5989,458,0612,347,2454,617,0879,286,1158,989,8348,966,4098,003,668
판매관리비49,59059,69872,62420,96645,33867,63668,74069,79769,159
영업손익101,61528,084(148,723)647,144889,736487,801303,856295,630194,885
법인세비용234,315123,78373,19871,08146,700
세후영업이익655,421364,018230,658224,550148,185
(+) 유무형자산상각비95,808128,874126,696121,594117,950
(-) 순운전자본의변동(131,319)(43,010)(19,541)(969)(24,534)
(-) 자본적지출141,88768,12045,81046,726152,845
잉여현금흐름(FCFF)740,660467,782331,084300,386137,824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70.90280.83210.76690.7068
현재가치718,244422,313275,486230,36397,41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743,82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1,530,690
영업가치(C=A+B)3,274,512
비영업용자산(E)(주3)212,668
기업가치(F=C+D+E)3,487,179
이자발생부채(G)(주4)2,362,091
수익가치(H=F-G)(주5)1,125,0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정기수선을 고려한 세전영업이익(*1)244,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44,052
라. 법인세비용58,599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85,454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85,454
아. 정기수선에 따른 일시적 순운전자본의 변동16,173
자. 가중평균자본비용8.50%
차.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68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자-나)×차-아x차)1,530,69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2030년 정기 대수선으로 인해 영업일수가 비경상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과거 실적을 고려한 정상 영업일수를 가정하였습니다.

(주3) SK인천석유화학(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202,631
장단기금융상품8,027
기타 비영업용자산2,009
합계212,66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용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SK인천석유화학(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740,711
리스부채2,586
기타 이자발생부채618,795
합계2,362,09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50%8.50%9.50%
영구성장률-1.00%1,065,770838,254652,431
0.00%1,424,6581,125,088886,945
1.00%1,893,9721,488,4111,176,6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6-10)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1,337,26011,501,0529,897,5702,906,3177,377,5559,506,4269,280,7089,306,0739,032,270
매출원가10,851,00911,256,5869,881,3902,730,5407,148,8539,135,7928,879,9158,866,4188,595,222
판매관리비356,673310,132241,74654,956172,363228,876233,588240,637244,846
영업손익129,579(65,666)(225,566)120,82156,340141,758167,204199,019192,201
법인세비용13,17233,84340,00147,70146,051
세후영업이익43,167107,914127,203151,318146,151
(+) 유무형자산상각비107,969149,193141,538138,483139,690
(-) 순운전자본의변동(212,949)15,1187,7283,1325,879
(-) 자본적지출392,947181,279151,665126,023123,235
잉여현금흐름(FCFF)(28,861)60,711109,349160,646156,727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7280.91230.84780.78800.7323
현재가치(28,075)55,38592,710126,582114,77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361,37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1,408,238
영업가치(C=A+B)1,769,611
비영업용자산(D)(주3)1,853,357
기업가치(E=C+D)3,622,967
이자발생부채(F)(주4)2,042,346
수익가치(G=E-F)(주5)1,580,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92,201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92,201
라. 법인세비용46,051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46,15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46,15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7.6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32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408,23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313,346
장단기금융상품404,2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1,120,324
기타 비영업용자산15,487
합계1,853,35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668,734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355,388
- 1개월분 매출원가 (C) (단, 재료비 제외)314,11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18,943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11,674
- 1개월분 CAPEX (F)34,008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313,346

(주4)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2,026,972
리스부채6,072
기타 이자발생부채9,302
합계2,042,34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6.60%7.60%8.60%
영구성장률-1.00%1,617,1751,390,0531,210,490
0.00%1,870,7671,580,6211,358,221
1.00%2,214,9281,828,9381,544,83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7 .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 (주1)649,568217,865261,87435,873101,954199,993381,523711,614864,171
매출원가 (주2)496,094379,735409,38687,926180,779264,429400,214594,689663,220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68,04470,29871,71374,99378,580
영업손익32,028(290,994)(246,364)(73,228)(146,869)(134,734)(90,404)41,932122,371
법인세비용 (주3)-1,3183,1557,03026,280
세후영업이익(146,869)(136,052)(93,559)34,90296,091
(+) 유무형자산상각비53,432106,779147,438196,873207,859
(-) 순운전자본의변동(38,474)2,94840,26467,78429,345
(-) 자본적지출33,56820,8555,62554,492103,733
잉여현금흐름(FCFF)(88,532)(53,076)7,991109,499170,871
할인기간 (주4)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10.89760.82350.75550.6931
현재가치(85,704)(47,642)6,58082,726118,435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 (주1)904,045975,3771,007,1691,024,5001,075,438
매출원가 (주2)663,057667,194686,283703,479730,456
판매비와관리비80,92083,53285,98988,34691,072
영업손익160,069224,651234,897232,675253,910
법인세비용 (주3)35,95151,55853,96553,36358,403
세후영업이익124,118173,094180,931179,312195,508
(+) 유무형자산상각비205,140186,514186,005185,826185,232
(-) 순운전자본의변동5,73713,5457,5075,28411,298
(-) 자본적지출6,0006,0006,0006,0006,000
잉여현금흐름(FCFF)317,521340,063353,429353,854363,441
할인기간 (주4)5.256.257.258.259.25
현가계수0.63590.58340.53520.49100.4505
현재가치201,909198,388189,161173,751163,72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01,32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 (주5)1,098,621
영업가치(C=A+B)2,099,950
비영업용자산(D) (주6)348,602
감가상각비누적효과(E) (주7)342,644
이월결손금효과(F) (주8)161,130
기업가치(G=C+D+E+F)2,952,326
이자발생부채(H) (주9)1,724,834
수익가치(I=G-H)1,227,492
발행주식수(단위 : 주)(J)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K=I/J) (주10)15,0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6년은 증평공장 가동 중단 및 중국법인 매각 등 사업 재정비 과정의 영향으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나, 이후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과 미국 OBBBA 법안에 따른 제도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동 법안에 따르면 AMPC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금지외국기관"으로부터의 재료조달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배터리 부품의 경우 "금지외국기관" 이외 공급처로부터의 조달 비율을 2026년 60%에서 2029년 80%, 2030년 8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 배터리 제조업체는 비중국계 부품 공급망 확보가 요구되는바, 북미 시장 내 비중국계 분리막 공급업체인 합병소멸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2029년 매출액은 711,614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2023년에 달성한 매출액 649,568백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2027년~2028년은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결손 규모와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무구조 및 신용도 측면의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29년 이후에는 회복기를 거쳐 실적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9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 연평균 성장률 약 10.3%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인 약 7.1%를 동 기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로 가정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매출액 추정에 대한 재무자문사 및 소멸회사의 검토의견 근거]
구분검토 의견 및 그 근거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합병소멸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상 매출액 추정은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 전망과 미국 OBBBA 법안에 따른 비중국계 공급망 요건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 2029년 매출액은 2023년 실적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며 202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SNE Research의 시장 전망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동 추정이 외부 시장 전망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다만 2027년~2028년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재무구조 및 신용도 측면의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매출액 추정의 근거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정의 기초가 되는 시장 전망이 외부 조사기관 자료에 근거한 점, 적용된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하회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동 추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액 추정이 외부 시장 전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2) 원가구조 분석의 기준연도인 2027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및 중국 사업 철수 이후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원가 구성은 재료비 등 변동비가 약 12.6%, 인건비나 동력비 등 매출 증가에 따라 증가하나 정비례하지 않는 준고정비가 약 29.4%, 고정경비나 감가상각비 등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가 약 5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준고정비 및 고정비 비율의 평균 또한 약 81.2%로, 고정비 부담이 높고 가동률 변화에 따라 수익성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제조업의 원가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각 원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변동비는 매출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준고정비 및 고정비는 매출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변동비율은 2027년 16.6%에서 2035년 17.1% 수준으로 유지되나 준고정비 및 고정비 비율은 2027년 115.7%에서 2035년 50.9%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구현금흐름에 적용되는 2035년의 매출원가율은 약 67.9%로, 2021년 매출원가율 약 68.2%와 유사한 수준이 반영되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매출원가 추정에 대한 소멸회사 및 재무자문사의 검토의견 근거]
구분검토 의견 및 그 근거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합병소멸회사는 고정비 부담이 높아 가동률 변화에 따라 수익성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제조업의 원가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원가를 변동비, 준고정비 및 고정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변동비는 매출 증가에 비례하고 준고정비 및 고정비는 매출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영구현금흐름에 적용되는 2035년 매출원가율은 약 67.9%로 2021년 실적 원가율 약 68.2%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특별위원회는 재무자문사로부터 매출원가 추정의 근거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가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추정한 점, 추정기간말 원가율이 회사가 과거 달성한 수준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추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원가 추정이 원가구조의 특성 및 과거 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3) 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1.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910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6,449
라. 법인세비용58,991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458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2,356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5,10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98,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6,229
장단기금융상품44,697
매각예정자산 (*2)84,262
기타 비영업용자산3,416
합계348,60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410
- 1개월분 매출원가 (C)22,39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7,43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241
- 1개월분 CAPEX (F)4,825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6,22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공시된 중국법인의 처분예정 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 5%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수령 보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7) 합병소멸회사의 주생산거점인 폴란드 공장 관련 투자는 대부분 현금지출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가동률 상승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시점과 이에 따른 감가상각 스케줄을 적용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수율 개선 목적의 전략적 투자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도출된 경상투자 금액을 CAPEX 추정에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203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에는 매년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수준의 CAPEX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추정기간 말 시점의 유무형자산에는 상당한 잔존가액이 남아 있어 추정기간 이후에도 기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 발생하는바, 위 가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기존 자산의 상각분에 대하여도 매년 동일한 금액의 CAPEX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 말 현재 잔존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향후 연도별 상각비를 추정하고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별도로 가산함으로써, 실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CAPEX가 영구현금흐름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2036F2037F2038F…2068F2069F2070F
(가) 추정기간말 기준 기존자산상각비184,319154,110116,1209,8152,2098
(나) 할인기간10.2511.2512.2542.2543.2544.25
(다) 현가계수(1/(1+Wacc)^나)0.41330.37920.34790.02620.02410.0221
(라) 현재가치(라 = 가 x 다)76,17658,43340,393257530
현재가치의 합계342,644

(주8) 이월결손금 효과는 2025년말 현재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이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동 결손금을 기초로 향후 과세소득 실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9)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382,370
장단기리스부채2,550
중국법인 유상증자액 (*1)336,191
기타 이자발생부채3,723
합계1,724,8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중국법인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 금액이나, 중국법인의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유출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10)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00%9.00%10.00%
영구성장률0.00%16,86613,36010,531
1.00%19,14615,00811,757
2.00%22,18717,12713,28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9) 정정 전 ② 합병비율의 공정성 (중략)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39) 정정 후 ② 합병비율의 공정성 (중략)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나아가 합병당사회사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회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여 외부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기준시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또는 본 증권신고서 별첨 문서인 분석기관 평가의견서(합병비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주40) 정정 전 ②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검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40) 정정 후 ② SK이노베이션(주) 자금 지원 검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및 출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7년에 7,991억원, 2028년에 2,795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잉여현금흐름을 2026년 2~4분기 -1,670억원, 2027년 -531억원, 2028년 -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추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연도별 차입금 만기도래 및 음의 잉여현금흐름을 고려한 자금 소요 규모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체 조달 가능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1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잉여현금흐름(FCFF)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2026년 6월말 기준 차입금은 약 1.8조원 수준이며, 최근 3개년 이자비용은 매년 확대(2023년, 475억원 → 2024년, 903억원 → 2025년, 1,027억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약 1조원을 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로 전액 반영됩니다. 이자부 부채가 1조원이 증가할 경우, 부채비율(2026년 반기말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총부채 약 1.96조원 및 부채비율 약 152%)의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자비용 확대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신용등급 하향을 유발하고 자금조달 여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금 대여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상환 의무가 지속적으로 잔존하여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약 1조원을 출자한다고 가정 시, 이는 통상적인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대규모 증자이며 SK이노베이션(주)의 대규모 현금의 유출로 큰 재무적 부담이 됩니다. 또한 1조원 출자 시 약 6천5백만주 이상의 신주(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인 2026년 08월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식 종가 기준)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증자비율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발행주식총수인 81,787,100주 기준 약 79.6% 수준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41) 정정 전

③ 포괄적 주식교환 검토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됨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흡수합병 방식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업구조 재편이 재무안전성 확보와 사업 및 재무리스크 완화,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다른 대안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 있어서도, 흡수합병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으로 발행되는 합병신주 수가 SK이노베이션(주)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아 지분희석 영향이 제한적이고, 본건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지위는 종료되나, 합병대가로 SK이노베이션(주)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로서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흡수합병 방식은 합병당사회사 일반주주에게 법정 보호수단과 중장기적으로 합병존속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에 참여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회사 간 합병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 합병비율 조정이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는 손해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 기준시가 방식이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한 법령상 산정 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병당사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거래조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필요성,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공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한편,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 시장에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각 사별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였고 2026년 8월 26일 각 사는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양 사의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주주의 질의응답에 대응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질의사항과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게시한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주41) 정정 후

③ 포괄적 주식교환 검토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됨에 따라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단기 내 재무적 Risk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하는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이노베이션(주)의 100% 자회사가 되지만, 별도의 법인으로 지속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같습니다. 즉, 실행 전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산과 부채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기 보유한 권리와 의무 일체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도 유지되며, 의무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채무 상환 의무도 포함됩니다.한편,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2028년까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영업손실 및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추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잉여현금흐름을 2026년 2~4분기 -1,670억원, 2027년 -531억원, 2028년 -6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 추정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매출액35,873104,839199,993381,523
매출원가87,926238,235275,286401,240
판매비와관리비21,17580,27471,87274,196
영업이익(73,228)(213,670)(147,166)(93,913)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이러한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약 1.8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991억원이 2027년에, 2,795억원은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즉,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약 1조 786억원의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또는 차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 자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려우며, 추가 조달을 통해 만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신용등급은 2026년 6월 A-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EBIT)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추가 등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BBB+로 추가 하향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회사채 1,500억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400억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채 시장에서의 조달 가능 규모 역시 기존의 절반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차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 또는 신규차입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만기도래 채무를 대체 차입으로 차환하는 방식도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과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별도 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부채비율(2026년 반기말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약 152%) 등 재무구조 지표의 단기적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는 2029년이 되기 전에 채무불이행 등의 단기 재무 Risk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며, 해당 단기 재무 Risk가 SK이노베이션(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본건 합병 및 합병 외 대안을 비교ㆍ검토한 결과,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는 흡수합병 방식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업구조 재편이 재무안전성 확보와 사업 및 재무리스크 완화,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합병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는 2026년초 외부 전문기관(컨설팅사)의 합병소멸회사 유휴자산 매각 및 합병당사회사간 합병 제언 이후 자본시장 내 변화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 매각의 경우, 분리막 사업의 투자매력도 저하 및 향후 실적 불확실성, 상장회사 인수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잠재 매수인 확보가 어려웠으며, 추가 매수인 물색과 실사 진행 및 협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이자비용 부담을 증가시킴에 따라,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출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고 신주 발행에 따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무 Risk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병 대비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에서 각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세부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2-2) 합병 배경 상세 > (iii) 합병 외 대안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각 방안별 예상 소요기간, 사업환경 개선 가능성, 전략적 유연성, 이해관계자 보호 및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원의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한 결과 합병이 여전히 최선의 구조재편 방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향후 합병 추진을 전제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자문사가 합병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률자문사는 SK이노베이션㈜가 제출한 제3차 특별위원회 안건자료 등을 기초로, SK이노베이션㈜가 검토한 복수의 대안을 실현 가능성, 소요비용, 사업지속성 및 재무리스크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 매각의 경우, 분리막 사업의 투자매력도 저하 및 향후 실적 불확실성, 상장회사 인수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 매수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와 같은 부채성 조달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부채비율 악화 및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출자의 경우, 일반공모 증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제3자배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정관상 한도 및 기존 발행 물량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자금 규모를 충족하기 어려워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비상장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재무 Risk가 해소되지 않는 등 본건 합병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독립법인 체제 유지는 사업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중 필요한 투자 및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제약이 있어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에 이른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현 가능성·소요 비용·재무 리스크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이 다른 대안 대비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회사의 설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제3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측면에 있어서도, 흡수합병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으로 발행되는 합병신주 수가 SK이노베이션(주)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아 지분희석 영향이 제한적이고, 본건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경우 본건 합병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지위는 종료되나, 합병대가로 SK이노베이션(주)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로서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흡수합병 방식은 합병당사회사 일반주주에게 법정 보호수단과 중장기적으로 합병존속법인의 기업가치 상승에 참여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회사 간 합병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점, 합병비율 조정이 어느 일방 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는 손해로 귀속될 수 있다는 점, 기준시가 방식이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격을 기초로 한 법령상 산정 방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병당사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거래조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필요성,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공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 홈페이지 FAQ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 시장에 본건 합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각 사별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였 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대상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합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합병존속회사가 게시한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FAQ 주요 내용]
구분주요 내용
Q1.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은 왜 추진하게 된 것인가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북미 등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 중국 경쟁사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는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독립 운영 지속 가능성, 예상되는 사업·재무 리스크, 그리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 아래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리막 사업 경쟁력 회복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합병 관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간 합병 시, SK이노베이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강화, 사업구조 효율화 및 비용 경쟁력 제고,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업 리스크 완화가 기대됩니다. 재무안정성 강화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차입금 차환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효율화 측면에서는 조직·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사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역량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 제품 개발 역량을 연계하여 제품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고, ESS용 분리막 사업 등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하여 SK이노베이션 계열회사로의 사업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병 후 관리비용 감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됩니다.
Q3.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인가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19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의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SK그룹 계열사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LiBS)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리튬이온의 이동을 돕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을 바탕으로 초박막 제품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 등을 생산하며, 한국·중국·폴란드에 생산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은 754억원, 영업손실은 1,367억원을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차·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최적화를 통해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Q4. 합병하면 회사 재무구조가 좋아지나요?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므로, 합병 후에도 SK이노베이션 연결 재무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의 연결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리기능의 중복 비용이 절감되고,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되어 SK이노베이션 신용도 기반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EBITDA 개선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안정성 강화와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비용 효율화, 재무안정성 강화 및 수익성 회복으로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합병 후 주주환원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은 주주환원이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 간의 대규모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2025 사업연도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우선 고려하는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함으로써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6 사업연도 주주환원정책은 재무 안정성, 수익성 개선 수준, 투자와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되는 시점에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6.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요?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독립된 제 3자 간 거래에서도 시장가격이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으로 양사의 기술력, 사업역량 및 재무적 기반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SK이노베이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합병 관련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SK이노베이션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일반 합병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각 사의 주요 절차와 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정 합병 계약 이사회 결의 '26.08.25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26.09.09 ~ '26.09.23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6.11.24 채권자 보호절차 '26.11.24 ~ '26.12.24 합병기일 '27.01.01 합병 관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합병 절차 및 일정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Q8. 합병 계약 승인을 위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나요?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며, 소규모 합병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 합병 계약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가지게 되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합병의 추진 배경, 주요 조건, 기대효과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이번 합병의 경우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생략됩니다. 단, 소규모 합병에 반대할 경우, 소규모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26년 9월 9일에서 2026년 9월 23일까지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병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및 주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안내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Q10.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대표번호(02-2121-5114) 및 IR 연락처(이메일: [email protected])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합병설명회 관련 개최 안내 및 자료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합병설명회 개최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합병설명회 자료 공시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가 게시한 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소멸회사 FAQ 주요 내용]
NO.카테고리질의내용 (단순화)상세 답변 내용
1합병추진배경 및 필요성1. 합병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SK이노베이션과의 합병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워진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양사의 재무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공장 매각과 가동 중단,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사업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자금조달과 현금창출 측면의 제약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물적분할 및 상장 이후 다시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과거 물적분할과 상장은 분리막 사업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고, 사업성과 재무 여건도 당초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법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과의 통합을 통해 자금조달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산·운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단순히 당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변경이 아니라, 변화한 사업환경에 대응하고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2대안 검토 및 거래 구조 선택3. 왜 흡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나요?회사는 흡수합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안을 검토했습니다.첫 번째는 보증, 대여, 증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될 수 있어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두 번째는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입니다. 이 중 포괄적 주식교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법인격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원 체계가 계속 필요하고 재무 안정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반면 흡수합병은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자산과 부채,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자금조달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사의 사업·연구개발 역량과 운영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회사는 흡수합병이 단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막 사업의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합병 이후 기대효과 및 사업 방향4. 합병 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합병이 완료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의 투자 대상은 보다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본 합병 이후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합병 후 기존 사업과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기반과 사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분리막 사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합병 후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는 합병 절차와 향후 사업 여건,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4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6.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며, 공정성은 어떻게 검토되었나요?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SK이노베이션의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1174540 (SK이노베이션(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했으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합병비율이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증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산정 기준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 입장에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본건 합병비율은 외부 재무자문사가 제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내역, 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외부 자문사의 검토 결과는 관련 공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일반주주 보호 및 정보 확인7. 일반주주 보호장치는 무엇인가요?회사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주요 거래조건 및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했으며, 외부 법률·재무자문사를 통해 거래조건과 절차의 적정성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8. 합병이 완료되면 제가 보유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기존 주식은 소멸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병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주주는 확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단주 처리 등 세부 사항은 합병계약과 관련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한 당사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기한, 접수방법 및 행사 대상 주식 등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실제 행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최근 1개월간 및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관련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1. 합병 정보 확인 및 주주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합병과 관련된 공식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간담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및 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와 주주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합병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R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회사 대표전화: 02-2121-5114 합병 관련 주요 일정과 주주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되는 최신 공시 및 주주 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합병소멸회사 합병설명회 관련 개최 안내 및 자료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합병설명회 개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합병설명회 자료 공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SK이노베이션㈜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4일에 개최하여,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비율 등 주요 거래 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주주간담회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8월 25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주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주주가 주주간담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에 따라, 주주간담회 개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주간담회를 기존 1회 진행에서 2회 진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출 근거, 거래 개요 및 주요 일정, 기대효과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주주간담회에서 언급된 주요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 계획이 궁금합니다.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합병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주환원이 주주가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주) 계열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하반기 실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입금이 높은 수준으로, 차입금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주주환원에 대해서는 방법과 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회에 주주환원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주 발행 규모는 Max 2.6%이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매청 행사 시 그 비율이 감소합니다.
향후 분리막 사업에 대한 전망과, 분리막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분리막 사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합병 시,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조달비용, 상장사 유지비용, 중복기능 유지비용, 분담금은 즉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비용 절감 및 기능 최적화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금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단기 재무적 체력이 보강되어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향후 ESS 시장 성장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약 3년 후에는 Turn-around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사/상장/매각/합병 등 추가적인 구조재편 계획이 있는지, 3년 내 SK온(주)를 상장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 계열은 지난 몇 년간 Portfolio Rebalancing 관점에서 구조재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할 경우,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건 합병 외에 결정된 구조재편은 없습니다.현시점 SK온(주)를 상장할 계획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가로 SK온(주)의 경우, 과거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 유치에 따라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으나 현 시점 기준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IPO에 대한 당사 의무 또한 종료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ESS 성장이 분리막 수요 및 합병법인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ESS 사업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 수주가 확대되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단, 시장의 회복 시점과 속도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용 절감 등 즉각적인 효과에 집중하도록 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매청 행사 규모가 클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합병 계약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매청 한도를 3,500억원으로 설정했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병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주매청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유 현금 및 차입금 활용을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PRS 계약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는 8월 25일 자 합병 승인 이사회 및 공시 이후 PRS 투자자와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Option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Exit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번 합병의 재무적 효과는 무엇인지, 또 분리막 사업 정상화 목표 및 가이던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 채무불이행 Risk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사업 Risk 완화, 비용 절감으로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이 제고 되고, 향후 ESS 시장 성장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약 3년 후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원가 개선과 Cost 절감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매출 대부분이 SK온(주) 공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 확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고객 확대가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고객 다변화를 위해 제품 개발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 내용은 현재 공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통상 분리막 개발에는 1.5 ~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분리막 생산 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다른 지역 대비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폴란드 공장은 한국/중국 공장 대비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원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한 주요 시장이 북미ㆍ유럽인 점 고려 시, 지리적/전략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기존 한국/중국 물량을 폴란드로 집중하여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재무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SK이노베이션(주)는 주주보호를 위해 특별위 설치,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주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 사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합병 추진의 근본적 배경이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이 배터리 사업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이번 합병의 취지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Risk 해소에 더불어 분리막 사업의 자생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주)의 Portfolio 전략은 '1)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2) 계열 전체 재무 건전성 강화, 3) 미래 성장사업 Readiness 확보' 이며, 이번 합병의 배경은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및 '재무 건전성 강화' 두 측면에 해당합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합병 결정 이전에 논의되었던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그동안 어떠한 자구 노력을 추진해 왔는지 궁금합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모회사의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는 부채비율과 이자비용 증가, 출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포괄적 주식교환은 독립법인 존속에 따른 관리/재무 부담 지속이라는 한계가 있어 합병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국 공장 매각과 증평공장 가동 중단을 통한 생산거점 재편,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분리막 사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년간 영업손실과 음(-)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되어, 독립법인 체제로 시장 회복 시점까지 사업을 유지할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사업 회복을 포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재무 여력이 남아 있는 현 시점에 재무 안정성 제고와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회복 가능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합병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외부전문가가 미래 수익 및 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검증한 결과 현재 합병비율이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이노베이션㈜의 재무자문사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동일하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비교기업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영업실적이 최근 악화된 점을 고려, 각 사의 사업 특성과 미래 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DCF 방식이 적정하다는 외부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분리막 사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현재 분리막 사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K온을 중심으로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북미 고객사와 ESS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2029년경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이에 대비해 고객 기반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폴란드 공장을 포함하여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의 낮은 가동률은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과 공급 과잉·가격 경쟁 심화로 고객사의 배터리 생산 증가가 둔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과잉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생산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기 위해 2026년 5월 중국 자회사 SKBMC 매각과 증평공장 상업가동 중단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최적화가 완료되면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7년 ESS 수주 가능성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흑자전환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금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단기 재무적 체력이 보강되어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효율화를 달성할 경우 향후 ESS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SS 시장 성장 등 사업환경이 개선된다면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전환 시점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9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루고 양의 잉여현금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발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주가와 공모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가 궁금합니다.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당시 공시된 목적에 따라 폴란드 신규 공장 관련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보호 방안과,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이 궁금합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 정책은 합병과 별개의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은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8월 25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취합된 일반주주의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및 2차 주주간담회에서 언급된 의견 및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추가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합병 결정 이전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 결정 이전에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및 재무 Risk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합병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비용 효율화 및 생산거점 재편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합병 이후에도 분리막 사업과의 조직/기능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물적분할 및 상장 결정과, 이번 합병 결정 사이의 일관성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2019년 물적분할 및 2021년 상장은, 당시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분리막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 경쟁사의 공급 과잉 등 사업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이번 합병은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온(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결정되거나 검토중인 자금지원 혹은 유상증자 계획은 없습니다.아울러, 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리소스를 활용한 지원이 아니며,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재무건전성 제고 및 분리막 사업의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병소멸회사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추가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합병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9일~11월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24일~12월14일임을 안내함. 행사를 위해서는 ① 2026년 9월9일 주주명부 등재, ② 통지기간 내 합병반대의사 통지, ③ 2026년 8월25일 이후 계속 보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접수방법 및 증권사별 마감시간은 거래 증권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함.
합병비율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본건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법정 기준시가 산식(양사의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 평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별도의 할인·할증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안내함.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에서도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설명함.
합병비율 확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합병비율이 조정되나요?합병비율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산정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음을 설명함.
주주확정 기준일은 언제이며, 기준일 이후 추가 매수한 주식도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주주확정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이는 합병반대의사 통지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 대상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을 설명함. 2026년 9월 9일 이후 추가 매수한 경우에도 합병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보유·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발행한 채권은 합병 후에도 존속하며, 만기·이자율 등 조건이 유지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자산·부채 및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포괄 승계되며, 발행 채권 관련 채무도 동일하게 승계되는 구조임을 설명함. 다만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조기상환 조건 등 개별 조건은 해당 채권의 발행조건 및 사채관리계약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함. 채권자 보호절차는 2026년 11월 24일~12월 24일 진행 예정이며, 이의 제출 방법과 필요서류는 향후 공고 및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하도록 설명함.
합병은 언제 완료되며, 합병신주는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보유 주식은 몇 주로 전환되나요?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예정이며, 합병신주는 2027년 1월 18일경 수령할 것으로 잠정 안내함. 보유 주식 수에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SK이노베이션 주식을 배정받게 되며,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임을 설명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14,620원)이 공모가 및 현재 주가 대비 낮은 것 아닌가요?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격이며, 해당 산정 방식이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아울러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과 합병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함.
왜 지금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합병 시점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증평공장 가동 중단, 중국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였음에도 신용등급 추가 하락 위험 등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함.업황 악화로 당사의 자립적인 노력만으로는 단기 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합병을 결정하였음을 안내함.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합병 반대의사 표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SK이노베이션 신주가 배정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청구 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됨을 설명함.

일반주주와의 소통 및 총주주ㆍ일반주주 보호 내용에 대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이노베이션(주)는 9월 16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그리고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 내용과 회사의 답변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간담회, 유선/이메일 등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총주주 및 일반주주 대상으로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의 전략적 필요성이 자세히 설명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된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단, 본건 합병 진행과 별개로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일반주주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건전성 및 성장 투자 재원 집행 계획, 연간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주와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일반주주 문의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법률자문사는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의 합리성, 거래조건의 형평성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사회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공시 자료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역을 본 정정신고서에 보완 기재하였습니다.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 및 제14차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주42) 정정 전

(i-2)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흡수합병하는 거래로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 사이,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사이, 그리고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본건 합병의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고, 본건 합병이 특정 주주 또는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의 객관성, 외부전문가 검토의 독립성,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정 주주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이해상충 해소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았다는 점, 각 특별위원회가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합병당사회사와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는 점,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기회가,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각 부여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검토한 본건 합병의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해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간 관계이해상충 발생 가능성해소 근거
SK(주)와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SK(주)는 본건 합병 전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이나, 본건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SK(주)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존 주주는 각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SK(주)에 유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될 가능성보다는, 본건 합병 여부 및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최대주주인 SK(주)가 자기 또는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건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이해상충 사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으로 SK(주)의 SK이노베이션(주) 지분율은 희석되는 구조이므로, SK(주)가 본건 합병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SK이노베이션(주)은 본건 합병 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에 유리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재무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투자회수 기회도 보장됩니다.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일반주주본건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의 주식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의 주식은 합병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합병신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어느 한 회사의 주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될 경우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양사의 합병가액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시가는 시장참여자의 투자판단이 반영된 객관적 가격이라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객관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전문가로부터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적ㆍ재무적 관련 위험을 완화하고, 비용 절감 등 사업상 효과는 합병 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양사 일반주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형식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외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정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직접 손해가 발생하거나 주주 간 이해상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성 및 적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검토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역시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성 및 적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와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및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이해상충 관련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구분주요 검토의견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된 합병비율이 삼일회계법인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산정된 합병비율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검토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합병존속회사의 모회사,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 및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합병비율의 객관적 산정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의견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로 적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구분주요 검토의견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된 합병비율과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및 수익가치 검토 결과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최종 보고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이 결의되는 경우,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단독법인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재무 Risk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의 재무·가치평가 검토,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 및 한국투자증권의 주주소통 방안을 보고받아,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모회사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객관적인 합병가액 산정, 외부전문가의 다각도 검토, 소수주주 보호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의견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단독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사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 효율성 및 사업경쟁력 제고 등의 경영상 목적을 가진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로 적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 검토, 주주간담회 및 IR 채널 운영 등 충실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음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동의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①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며,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이 확인되었고, ③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제공받는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④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본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42) 정정 후

(i-2)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검토

본건 합병은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를 흡수합병하는 거래로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합병소멸회사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 사이,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사이, 그리고 합병존속회사의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위와 같은 본건 합병의 구조적 특성을 인식하고, 본건 합병이 특정 주주 또는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의 객관성, 외부전문가 검토의 독립성,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정 주주보호 절차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이해상충 해소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았다는 점, 각 특별위원회가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합병당사회사와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는 점,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기회가,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각 부여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검토한 본건 합병의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그 해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간 관계이해상충 발생 가능성해소 근거
SK(주)와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SK(주)는 본건 합병 전 SK이노베이션(주)의 최대주주이나, 본건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SK(주)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주)의 기존 주주는 각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SK(주)에 유리하고 SK이노베이션(주)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설계될 가능성보다는, 본건 합병 여부 및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 또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최대주주인 SK(주)가 자기 또는 다른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건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이해상충 사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평가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으로 SK(주)의 SK이노베이션(주) 지분율은 희석되는 구조이므로, SK(주)가 본건 합병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SK이노베이션(주)은 본건 합병 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SK이노베이션(주)에 유리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재무자문사로부터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고,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투자회수 기회도 보장됩니다.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일반주주본건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주) 일반주주의 주식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일반주주의 주식은 합병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합병신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어느 한 회사의 주주에게 유리하게 산정될 경우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양사의 합병가액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시가는 시장참여자의 투자판단이 반영된 객관적 가격이라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객관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외부전문가로부터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존속회사의 사업적ㆍ재무적 관련 위험을 완화하고, 비용 절감 등 사업상 효과는 합병 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양사 일반주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형식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객관적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고,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가 외부 재무자문사 및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정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직접 손해가 발생하거나 주주 간 이해상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성 및 적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의 재무 검토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역시 독립적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 및 그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성 및 적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와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및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이해상충 관련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구분주요 검토의견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된 합병비율이 삼일회계법인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산정된 합병비율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검토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제공받아, 본건 합병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합병존속회사의 모회사,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 및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합병비율의 객관적 산정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의견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로 적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한편,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동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9일 개최된 이사회 산하 전략ㆍESG 위원회에서2026년 8월 25일 공시 이후 합병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주주간담회를 통해 확인되는 일반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별위원회가 일반주주와의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된 두 차례의 주주간담회와 합병설명회, 유선 및 이메일 등 기타 주주 소통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을 2026년 9월 16일 개최된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로부터 위 주주 소통 결과를 반영한 본건 합병의 총주주 이익 부합 여부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주주간담회 및 기타 주주 소통 절차에서는 합병가액 또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본건 합병으로 인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의 차별적 귀속 등 주주 간 이해상충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나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SK(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합병신주가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점, 합병비율이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법에 의한 검증을 거친 점 및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규모가 제한적인 점 등 기존에 확인된 사실관계에도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특별위원회는 주주 소통 결과 및 법률자문사의 추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으로 인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실질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는 종전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본건 합병에 따른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여부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사회 논의 내역]
회차개최일자논의 항목주요 내용
제6차 이사회2026. 05. 27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본건 합병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계열회사 합병으로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합병절차 및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임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앞서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심의ㆍ검토할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 및 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1차 이사회2026. 08. 25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논의 및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이사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 합병 외 대안과의 비교,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 보호방안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인 SK(주)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않는 점, 합병신주가 합병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점,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규모가 제한적인 점 및 합병비율이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법에 따른 보충적 검토를 거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최대주주를 일반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으며,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제12차 이사회2026. 09. 09특별위원회 재설치이사회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후 일반주주와의 소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본건 합병에 관한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주간담회 및 기타 주주 소통 결과를 검토하고, 본건 합병의 총주주 이익 부합 여부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제13차 이사회2026. 09. 16주주 소통 결과 및 특별위원회 재검토 결과 보고이사회는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된 주주간담회, 합병설명회, 유선 및 이메일 등 주주 소통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의 추가 검토 결과 및 재무자문사의 합병가액 산출 근거를 보고받았습니다. 주주 소통 과정에서 합병의 필요성, 합병 이후 사업 전망 및 주주환원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나, 합병가액 또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 또는 손실의 차별적 귀속 등 기존 의사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기존에 확인된 거래조건 및 절차에도 변동이 없다는 특별위원회의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위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구조가 아니며,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종전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5차 이사회2026. 10. 27외부 평가 결과 및 특별위원회 재검토 결과 보고이사회는 2026년 9월 28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외부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의 외부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이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으로 인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실질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기존에 확인된 거래조건 및 절차에도 변동이 없다는 특별위원회의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위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 및 그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구조가 아니며, 전체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 원칙에 부합한다는 종전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 검토의견]
구분주요 검토의견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삼정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가치평가 및 현금흐름할인법(DCF) 수익가치 검증 범위 내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외부평가 결과에서도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 주주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단독법인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영업 적자 및 재무 Risk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의 재무·가치평가 검토 결과와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실시한 외부평가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본건 합병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인 모회사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른 객관적인 합병가액 산정,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교차 검증,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의견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단독법인 유지 시의 재무적·사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운영 효율성 및 사업경쟁력 제고 등의 경영상 목적을 가진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명시된 기준시가 산식으로 산정되었고, 기존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와 추가 외부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성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 검토, 주주간담회 및 IR 채널 운영 등 충실한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음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동의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동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11일 개최된 합병소멸회사 제11차 이사회는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주주간담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청취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합병 관련 후속사항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으며,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한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별위원회가 일반주주와의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를 재검토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개최된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개최된 두 차례의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반주주의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등 일반주주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주주간담회에서는 합병비율, 가치평가의 적정성 및 현 시점 합병 추진 이유 등에 관한 질의가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수익가치 범위 내에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과 이해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특별위원회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법률자문사는 회사가 주주서한 게시, 이메일 및 유선 전화를 통한 상시 소통, 두 차례의 주주간담회 등 사전에 계획한 주주소통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고, 전체 주주의 이익 및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분석을 통해 그 적정성이 추가로 검증된 점 등을 들어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기존 판단에도 변함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2차 이사회에도 일반주주 의견 수렴 내역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고,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결정의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보고된 주주소통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한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후 2026년 9월 30일 개최된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된 제3자 관점에서 거래조건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외부평가 진행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2차 감사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적정하다는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외부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재검토 결과 거래 목적·조건·절차에 관한 판단에 변동이 없어 기존 의견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한 종전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4차 이사회에서는 합병 공시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및 제11차 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 결과 등 구조재편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외부평가가 외부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경영계획의 합리성과 가치평가의 주요 가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사의 가치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 이사회 결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이사회 논의 내역]
구분구분주요 논의 및 심의 내용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안건 : 위원회 설치의 건)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 결의 전에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이사회 결의(안건 :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경영상 목적 및 필요성 검토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2차전지 전방시장 둔화에 따른 지속적인 영업적자 누적 및 설비투자(CAPEX) 집행에 따른 대규모 차입금 상환과 차환 부담 등 단독법인 체제 유지 시 직면하는 재무적 한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재무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서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해상충 완화 검토합병소멸회사 이 사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최종 검토의견을 접수하고,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독립 재무자문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한 현금흐름할인법(DCF) 수익가치 검증 결과, 법정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고받아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주주 보호 절차 점검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자본시장법령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주서한 및 홈페이지 FAQ 게시, 주주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주주소통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심의 결과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최종 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안건 : 특별위원회 재설치의 건)특별위원회 재설치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주주간담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청취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합병 관련 후속사항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특별위원회 재설치를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이사회 보고주주간담회 결과 보고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합병 공시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주주간담회 결과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시장의 주요 관심이 본건 합병 자체의 불합리성이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 및 주주가치 보전 방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정정 공시 자료에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이사회 보고구조재편 진행 추진 경과 보고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합병 공시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및 제11차 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 결과 등 구조재편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외부평가가 외부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경영계획의 합리성과 가치평가의 주요 가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사의 가치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 이사회 결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법률자문사는 본건 합병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및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①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며, ②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를 통해 적정성이 확인되었고, ③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제공받는 등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성 강화조치를 이행하였으며, ④ 본건 합병에 관한 주요 정보가 공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제공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본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43) 정정 전

(i-3)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당사회사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의 합병으로서,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합병절차의 진행 및 합병 후 주주 지위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특정 회사 또는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병당사회사 및 각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본건 합병 관련하여 각 회사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 등 거래 목적의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제공받았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외부전문가는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보호절차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해당 검토 결과를 기초로 본건 합병이 각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특히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설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수익가치법에 기초한 합병비율 및 그 적정성 범위를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이 재무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즉,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점,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거래라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회사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본건 합병의 추진 여부 및 거래조건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고, 합병존속회사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앞서 독립이사들이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6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였고, 2026년 5월 27일을 기점으로 총 6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대비 약 3개월 앞선 시점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받았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설명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여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결과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상 목적 아래 추진되는 거래이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관한 검토 의견을 채택하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행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이행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부로 설치되어 제2차 ~ 제6차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결의 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경영상 필요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 의견서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합병일정, 주주보호 절차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FAQ 및 IR 채널을 통해 주주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모회사와의 흡수합병이자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차단 및 권익 보호가 중요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전 독립된 독립이사들이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시하였고, 2026년 5월 13일을 기점으로 총 7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 및 최종 검토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대비 약 3개월 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고,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방법론 및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거래 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재무 및 법률 자문기관을 선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 정당성, 독립 법인 유지 시 리스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단독법인 유지 시 예상되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재무 Risk를 해소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최적의 방안이며, 자본시장법령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동의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고, 그 검토 결과를 2026년 8월 25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행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이행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신설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결의 전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대안 구조,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절차,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사회·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 의견서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합병일정, 주주보호 절차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FAQ 및 IR 채널을 통해 주주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43) 정정 후

(i-3) 공정성 강화조치

합병당사회사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의 합병으로서,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 합병절차의 진행 및 합병 후 주주 지위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이 특정 회사 또는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병당사회사 및 각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본건 합병 관련하여 각 회사별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 등 거래 목적의 정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검토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의 검토를 제공받았고,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회계법인의 검토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외부전문가는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주주보호절차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해당 검토 결과를 기초로 본건 합병이 각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특히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법령상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설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사별로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수익가치법에 기초한 합병비율 및 그 적정성 범위를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이 재무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즉,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점,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경영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거래라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직접 손해 발생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각 회사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본건 합병의 추진 여부 및 거래조건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고, 합병존속회사 주주와 합병소멸회사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에 앞서 독립이사들이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6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였고, 2026년 5월 27일을 기점으로 총 6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대비 약 3개월 앞선 시점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받았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합병존속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상장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설명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여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결과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위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적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상 목적 아래 추진되는 거래이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수익가치평가법(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는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제출할 본건 합병에 관한 검토 의견을 채택하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2026년 8월 25일 개최된 합병존속회사 이사회에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행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이행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부로 설치되어 제2차 ~ 제6차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결의 전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경영상 필요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 의견서 등을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합병일정, 주주보호 절차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 FAQ 및 IR 채널을 통해 주주의 질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26일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건의 합병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합병당사회사는 일반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및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6년 9월 14일 및 15일 각 회사별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 방식의 온라인 송출 환경을 함께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 접수도 진행하여 실시간 질의응답 및 의견 개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모회사와의 흡수합병이자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하고, 지배주주와 일반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차단 및 권익 보호가 중요한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전 전원 독립이사 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들이 본건 합병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5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6년 5월 27일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명시하였고, 2026년 5월 13일부터 총 7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2026년 8월 25일)보다 앞선 시점에 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 및 최종 검토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본건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일 대비 약 3개월 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전문가의 보고자료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고,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방법론 및 합병가액·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 거래 조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고 소수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재무 및 법률 자문기관을 선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위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 정당성, 독립 법인 유지 시 리스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절차적 적법성,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합병은 단독법인 유지 시 예상되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재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일의적으로 산정된 기준시가 기반의 합병비율이 외부 재무자문사의 현금흐름할인법 수익가치 검증 범위 내에 부합함을 확인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전원의 동의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고, 그 검토 결과를 2026년 8월 25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합병 추진의 필요성과 공정성 강화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산되었으며, 이후 합병소멸회사는 주주 의견 등 합병 관련 후속사항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재설치된 특별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한 독립이사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주주간담회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으며, 법률자문사는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에 관한 종전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3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대한 추가 외부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기준시가법에 따라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수익가치법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 포함되어 적정하다는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외부평가 결과 등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재검토 결과 거래 목적·조건·절차에 관한 판단에 변동이 없어 기존 의견을 유지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제14차 이사회에서는 합병 공시 이후의 자본시장 동향,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및 제11차 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 결과 등 구조재편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외부평가가 외부전문가 인터뷰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회사가 제시한 경영계획의 합리성과 가치평가의 주요 가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사의 가치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8월 25일 이사회 결의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행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이행 내용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신설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결의 전 독립법인 유지 시 리스크, 대안 구조,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절차,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이사회·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이사회 의견서 등의 공시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합병일정, 주주 권익 보호 절차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을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일간지 공고와 온라인 사전 안내를 거쳐 2026년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온·오프라인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식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 및 전용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일반주주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본 정정신고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주44) 정정 전

(ii-2) 일반주주 소통현황 ,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 ㆍ 검토 및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

합병당사회사에게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일(2026년 08월 25일)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일반주주로부터 접수된 별도의 공식적인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익일(2026년 08월 26일)에 증권신고서 공시가 연속하여 진행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본건 합병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와 합병비율 미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ㆍ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방안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개별적 의견을 직접적인 보고 형태로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이후,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선제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간담회를 2026년 09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과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4) 정정 후

(ii-2) 일반주주 소통현황 ,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 ㆍ 검토 및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

(삭제)

합병당사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와 합병비율 미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ㆍ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방안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개별적 의견을 직접적인 보고 형태로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직후,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 하였고, 2026년 8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 시장에 본건 합병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 각 사별 홈페이지에 본건 합병 관련 FAQ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대상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합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선제적인 설명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4일에 개최하여,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비율 등 주요 거래 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최초 계획하였으나, 주주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주주가 주주간담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에 따라, 주주간담회 개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주간담회를 기존 1회 진행에서 2회 진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안내공시]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이노베이션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이노베이션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자료 공시]

[이미지: 주주간담회 자료 공시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홈페이지 공고]

[이미지: 1차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차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이노베이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안내공시]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아이이테크놀로지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기업설명회 개최_sk아이이테크놀로지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자료 공시]

[이미지: 주주간담회 자료 공시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홈페이지 공고]

[이미지: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고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1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차 주주간담회 conference call 홈페이지 공고_sk아이이테크놀로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당사회사 주주간담회 관련 신문 공고 및 보도자료]

[이미지: 20260910_서울경제_20면_주주간담회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0260910_아시아경제_24면_주주간담회 공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0260910_헤럴드경제_018면_관련기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출 근거, 거래 개요 및 주요 일정, 기대효과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기 주주간담회에서 언급된 주요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 계획이 궁금합니다.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합병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주주환원이 주주가치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주) 계열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하반기 실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차입금이 높은 수준으로, 차입금 감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성장 투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주주환원에 대해서는 방법과 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회에 주주환원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주 발행 규모는 Max 2.6%이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의 주매청 행사 시 그 비율이 감소합니다.
향후 분리막 사업에 대한 전망과, 분리막 사업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분리막 사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합병 시,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조달비용, 상장사 유지비용, 중복기능 유지비용, 분담금은 즉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비용 절감 및 기능 최적화 통해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금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단기 재무적 체력이 보강되어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향후 ESS 시장 성장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약 3년 후에는 Turn-around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사/상장/매각/합병 등 추가적인 구조재편 계획이 있는지, 3년 내 SK온(주)를 상장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 계열은 지난 몇 년간 Portfolio Rebalancing 관점에서 구조재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할 경우, 추가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본건 합병 외에 결정된 구조재편은 없습니다.현시점 SK온(주)를 상장할 계획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가로 SK온(주)의 경우, 과거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 유치에 따라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으나 현 시점 기준 재무적투자자와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IPO에 대한 당사 의무 또한 종료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ESS 성장이 분리막 수요 및 합병법인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 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ESS 사업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S 수주가 확대되고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익성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단, 시장의 회복 시점과 속도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용 절감 등 즉각적인 효과에 집중하도록 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매청 행사 규모가 클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합병 계약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매청 한도를 3,500억원으로 설정했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병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주매청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보유 현금 및 차입금 활용을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PRS 계약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는 8월 25일 자 합병 승인 이사회 및 공시 이후 PRS 투자자와 협의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Option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Exit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번 합병의 재무적 효과는 무엇인지, 또 분리막 사업 정상화 목표 및 가이던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을 통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단기 채무불이행 Risk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사업 Risk 완화, 비용 절감으로 분리막 사업의 경쟁력이 제고 되고, 향후 ESS 시장 성장 등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경우, 약 3년 후에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원가 개선과 Cost 절감 아이템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매출 대부분이 SK온(주) 공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 확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고객 확대가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고객 다변화를 위해 제품 개발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 내용은 현재 공개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통상 분리막 개발에는 1.5 ~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분리막 생산 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다른 지역 대비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폴란드 공장은 한국/중국 공장 대비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원가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한 주요 시장이 북미ㆍ유럽인 점 고려 시, 지리적/전략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기존 한국/중국 물량을 폴란드로 집중하여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재무 개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규모 합병 방식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통지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SK이노베이션(주)는 주주보호를 위해 특별위 설치,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주주간담회 등을 통한 주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이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 사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합병 추진의 근본적 배경이 궁금합니다.이번 합병이 배터리 사업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이번 합병의 취지는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Risk 해소에 더불어 분리막 사업의 자생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SK이노베이션(주)의 Portfolio 전략은 '1) 기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2) 계열 전체 재무 건전성 강화, 3) 미래 성장사업 Readiness 확보' 이며, 이번 합병의 배경은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및 '재무 건전성 강화' 두 측면에 해당합니다.
[합병소멸회사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합병 결정 이전에 논의되었던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그동안 어떠한 자구 노력을 추진해 왔는지 궁금합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모회사의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는 부채비율과 이자비용 증가, 출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포괄적 주식교환은 독립법인 존속에 따른 관리/재무 부담 지속이라는 한계가 있어 합병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중국 공장 매각과 증평공장 가동 중단을 통한 생산거점 재편,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분리막 사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년간 영업손실과 음(-)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되어, 독립법인 체제로 시장 회복 시점까지 사업을 유지할 재무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사업 회복을 포기하는 결정이 아니라, 재무 여력이 남아 있는 현 시점에 재무 안정성 제고와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분리막 사업의 회복 가능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합병비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외부전문가가 미래 수익 및 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검증한 결과 현재 합병비율이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이노베이션㈜의 재무자문사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동일하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여 비교기업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영업실적이 최근 악화된 점을 고려, 각 사의 사업 특성과 미래 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DCF 방식이 적정하다는 외부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분리막 사업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현재 분리막 사업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K온을 중심으로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북미 고객사와 ESS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8~2029년경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이에 대비해 고객 기반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이며, 폴란드 공장을 포함하여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의 낮은 가동률은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과 공급 과잉·가격 경쟁 심화로 고객사의 배터리 생산 증가가 둔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과잉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생산거점을 폴란드로 집중하기 위해 2026년 5월 중국 자회사 SKBMC 매각과 증평공장 상업가동 중단을 결정 공시했습니다. 최적화가 완료되면 폴란드 공장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7년 ESS 수주 가능성은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흑자전환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금번 합병을 통해 분리막 사업의 단기 재무적 체력이 보강되어 사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 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효율화를 달성할 경우 향후 ESS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SS 시장 성장 등 사업환경이 개선된다면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자전환 시점과 관련하여, 본건 합병의 재무자문사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9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루고 양의 잉여현금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발 공급과잉 및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분리막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현재 주가와 공모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가 궁금합니다.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당시 공시된 목적에 따라 폴란드 신규 공장 관련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보호 방안과, 합병신주를 배정받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에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이 궁금합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경영진 및 거래상대방과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의 검토, 외부 법률·재무자문사의 자문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환원 정책은 합병과 별개의 사안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은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합병당사회사는 8월 25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취합된 일반주주의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및 2차 주주간담회에서 언급된 의견 및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추가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합병 결정 이전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 궁금합니다.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 결정 이전에 제3자 매각, 자금 대여, 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및 재무 Risk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합병이 가장 실효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한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비용 효율화 및 생산거점 재편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합병 이후에도 분리막 사업과의 조직/기능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물적분할 및 상장 결정과, 이번 합병 결정 사이의 일관성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2019년 물적분할 및 2021년 상장은, 당시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분리막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미국 보조금 정책 변화, 중국 경쟁사의 공급 과잉 등 사업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이번 합병은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재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SK온(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결정되거나 검토중인 자금지원 혹은 유상증자 계획은 없습니다.아울러, 이번 합병은 SK이노베이션(주)의 리소스를 활용한 지원이 아니며, SK이노베이션(주) 계열 재무건전성 제고 및 분리막 사업의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병소멸회사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추가 질의사항]
질의사항답변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합병반대의사 통지기간은 2026년 11월9일~11월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1월24일~12월14일임을 안내함. 행사를 위해서는 ① 2026년 9월9일 주주명부 등재, ② 통지기간 내 합병반대의사 통지, ③ 2026년 8월25일 이후 계속 보유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접수방법 및 증권사별 마감시간은 거래 증권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을 설명함.
합병비율이 부당한 것 아닌가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본건 합병비율은 상장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법정 기준시가 산식(양사의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 평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별도의 할인·할증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안내함. 외부 재무자문사의 수익가치 검토 결과에서도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적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설명함.
합병비율 확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합병비율이 조정되나요?합병비율은 2026년 8월 24일 기준 산정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음을 설명함.
주주확정 기준일은 언제이며, 기준일 이후 추가 매수한 주식도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나요?주주확정 기준일은 2026년 9월 9일이며, 이는 합병반대의사 통지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의결권 행사 대상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을 설명함. 2026년 9월 9일 이후 추가 매수한 경우에도 합병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보유·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발행한 채권은 합병 후에도 존속하며, 만기·이자율 등 조건이 유지되나요?합병이 완료되면 자산·부채 및 사업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원칙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포괄 승계되며, 발행 채권 관련 채무도 동일하게 승계되는 구조임을 설명함. 다만 만기, 이자율, 이자 지급일, 조기상환 조건 등 개별 조건은 해당 채권의 발행조건 및 사채관리계약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함. 채권자 보호절차는 2026년 11월 24일~12월 24일 진행 예정이며, 이의 제출 방법과 필요서류는 향후 공고 및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하도록 설명함.
합병은 언제 완료되며, 합병신주는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보유 주식은 몇 주로 전환되나요?합병기일은 2027년 1월 1일 예정이며, 합병신주는 2027년 1월 18일경 수령할 것으로 잠정 안내함. 보유 주식 수에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SK이노베이션 주식을 배정받게 되며,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임을 설명함.
주식매수청구권 가격(14,620원)이 공모가 및 현재 주가 대비 낮은 것 아닌가요?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법령상 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격이며, 해당 산정 방식이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아울러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과 합병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함.
왜 지금 합병을 추진해야 하며, 합병 시점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증평공장 가동 중단, 중국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였음에도 신용등급 추가 하락 위험 등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함.업황 악화로 당사의 자립적인 노력만으로는 단기 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합병을 결정하였음을 안내함.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합병 반대의사 표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SK이노베이션 신주가 배정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청구 가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됨을 설명함.

일반주주와의 소통 및 총주주ㆍ일반주주 보호 내용에 대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이노베이션(주)는 9월 16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그리고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 내용과 회사의 답변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간담회, 유선/이메일 등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총주주 및 일반주주 대상으로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의 전략적 필요성이 자세히 설명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된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단, 본건 합병 진행과 별개로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일반주주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건전성 및 성장 투자 재원 집행 계획, 연간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주와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일반주주 문의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법률자문사는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의 합리성, 거래조건의 형평성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사회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공시 자료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역을 본 정정신고서에 보완 기재하였습니다.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 및 제14차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주45) 정정 전

(ii-3)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이후, 일반주주가 본건 합병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통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주요 절차 등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고, 2026년 8월 26일 각 사는 비대면 합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주주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 대상 추가 설명 및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09월 14일 개최 예정인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간담회를 통해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45) 정정 후

(ii-3)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공시 이후, 일반주주가 본건 합병의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수단을 마련하였고, 일반주주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통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주요 절차 등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25일 및 2026년 8월 26일 양일에 걸쳐,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고, 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대상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합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주주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 대상 추가 설명 및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주주간담회도 계획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대면 참석과 함께 사전 주주 확인을 거친 실시간 온라인 송출 방식을 병행하여 주주의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본 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간담회에서 수렴된 일반주주의 주요 질의사항 및 의견은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는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관련 핵심 내용을 본 정정신고서에 충실히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 등 주주간담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ii)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 > (ii-2) 일반주주 소통현황,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ㆍ검토 및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46) 추가 기재

(ii-4)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시장 반응 등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검토 의견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일부 부정적 시장 반응 및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언론보도o "적자 SKIET를 왜 품는데" SK이노 주주들 부글부글...여의도 반응이 ('26.08.27. 매일경제)o SK이노베이션, SKIET 급하게 합병할 이유 전혀 없다...주주에 불리 ('26.08.28. 세계일보)o '시가 산정' 막차 탄 SK이노베이션…신주 발행에 합병비율 왜곡 우려 ('26.08.31. 뉴스토마토) 등
증권사 리포트o SKIET 합병 : 좋은 업황에 끼얹은 찬물 ('26.08.26. IM증권)o SKIET와 합병, 이노 주주에게 긍정적인가가 핵심 ('26.08.27. LS증권)o SKIET 흡수합병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정책 필요('26.08.27. 하나증권)

이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본건 합병 계획 발표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누적 손실을 SK이노베이션(주)가 감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단순히 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회사 부실의 영향이 모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하여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적 측면을 살펴보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단독 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지급보증 또는 출자가 불가피한데, 대규모 대여, 보증이나 출자를 하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적 부담 및 Risk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SK이노베이션(주)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대여, 보증 또는 출자 없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는 경우, 이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등급 및 조달 여력,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도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적 측면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산 및 공급에도 영향이 확산되어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Risk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상황이 지속 악화되어 SK이노베이션(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제적인 합병을 통해 단기 재무 Risk를 해소하고 분리막 공급 등 사업 Risk를 경감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주) 및 SK이노베이션(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공시 직후 사실 전달 위주의 중립적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나, 공시 이후 초기 일부 언론에서 본건 합병이 지속적인 적자와 재무부담을 겪는 합병소멸회사의 부실을 존속회사가 일방적으로 감내하기 위한 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부실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거래가 아니라 모회사의 잠재적 사업·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 주주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받아 합병존속회사의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무 기반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 및 사업경쟁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할 때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재무위기 해소, 사업경쟁력 강화 및 계열 리스크 관리라는 다면적 목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부담이 존재하나 합병이 급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실적 및 기업가치 저점 시점에서의 합병 추진이 소멸회사 주주 관점에서 아쉬운 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합병소멸회사의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만으로는 2027년 및 2028년 도래하는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소요와 차입금 차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단독법인 체제 유지 시에는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및 유동성 경색으로 차입금 차환 실패 등 중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대외 신용도를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소멸회사 주주의 실질적인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47) 정정 전

(iii-1) 총 주주 보호의 측면

본건 합병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거래구조와 조건 등이 전체 주주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합병으로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거래조건의 결정 및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관점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독립적 심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확보, 외부전문가 검토 및 일반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절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건 합병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47) 정정 후

(iii-1) 총 주주 보호의 측면

본건 합병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및 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거래구조와 조건 등이 전체 주주의 중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과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간 합병으로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성격을 가지므로, 거래조건의 결정 및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 대우 관점에서, 특별위원회를 통한 독립적 심의,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확보, 외부전문가 검토 및 일반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각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추진 시점, 합병 외 대안,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심의를 보완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ㆍ재무 분야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과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에 개정 자본시장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회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등에 대한 추가 외부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정신고서 제출일까지 합병당사회사는 2026년 9월 14일과 15일 개최한 주주간담회 및 이메일ㆍ유선 IR 창구를 통해 일반주주의 의견과 질의를 접수하고 답변하였습니다. 회사는 접수된 의견과 답변을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검토 내용과 함께 정정신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주주간담회 및 상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 및 회사의 답변, 법률ㆍ재무자문사의 검토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본건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과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주주 보호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접수된 의견과 추가 검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본건 합병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종전 의견을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합병존속회사의 제10차 특별위원회 (2026년 10월 27일) 및 합병소멸회사의 제11차 특별위원회 (2026년 10월 26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절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본건 합병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48) 정정 전 (iii-2)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외부전문가 검토 (중략) 한편,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특정 주주 또는 특정 회사에 편향된 합병비율이 산정될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상장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되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합병소멸회사 측은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여 수익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고, 검토 결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각각의 외부 재무자문사가 평가한 합병비율의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가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48) 정정 후 (iii-2)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외부전문가 검토 (중략)

한편,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하고 특정 주주 또는 특정 회사에 편향된 합병비율이 산정될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합병은 상장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무가 면제되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합병소멸회사 측은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여 수익가치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고, 검토 결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각각의 외부 재무자문사가 평가한 합병비율의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의 각 감사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외부평가 결과,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비율의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가 특정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결정되지 않았고,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주요 공정성 강화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주49) 정정 전 (iii-3) 일반주주 보호 방안: 소규모합병에 따른 권리보호 장치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에게는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는 이사회 결의 후 반대의사 통지 및 합병 승인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로 구성되며, 명부주주는 회사에, 실질주주는 해당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 가격 및 일정의 구체적 내용은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49) 정정 후 (iii-3) 일반주주 보호 방안: 소규모합병에 따른 권리보호 장치 본건 합병은 SK이노베이션을 합병존속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합병존속회사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나, 본건 합병은 반대의사 통지 기한인 2026년 9월 23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했으며 ,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내 하였습니다. (주50) 정정 전

(iii-5) 일반주주 보호 방안: 일반주주 의견 개진 및 추가 소통 조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이후, 합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를 통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주요 절차 등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고, 일반주주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 대상 추가 설명 및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09월 14일 개최 예정인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간담회를 통해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0) 정정 후

(iii-5) 일반주주 보호 방안: 일반주주 의견 개진 및 추가 소통 조치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이후, 합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소통 수단을 마련하였고, 일반주주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합병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를 통하여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주요 절차 등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25일 및 2026년 8월 26일 양일에 걸쳐 각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주서한과 예상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게재하였고,본건 합병에 대한 정보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8월 26일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대상 온라인 합병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합병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본건 합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주주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 대상 추가 설명 및 요약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일반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주주간담회도 계획하였습니다. 회사는 주주간담회를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일반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주주간담회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 등 주주간담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4)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ii) 소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 > (ii-2) 일반주주 소통현황, 소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ㆍ검토 및 소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주주와의 소통 및 총주주ㆍ일반주주 보호 내용에 대한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이노베이션(주)는 9월 16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그리고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수렴된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 내용과 회사의 답변이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간담회, 유선/이메일 등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총주주 및 일반주주 대상으로 합병 추진 배경과 합병의 전략적 필요성이 자세히 설명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된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단, 본건 합병 진행과 별개로 주주환원 계획에 대한 일반주주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SK이노베이션(주) 계열의 재무 건전성 및 성장 투자 재원 집행 계획, 연간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시점에 SK이노베이션(주) 주주환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주와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양일간의 주주간담회 종료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26년 9월 17일 제9차 특별위원회 및 제12차 이사회에 일반주주의 의견 수렴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일반주주 의견 및 질의와 그에 대한 회사의 답변, 합병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일반주주 문의 현황이 포함되었으며, 법률자문사는 주주소통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률 검토의견에 중대한 변경사항은 없다는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건 합병 진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 의견 또는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가치평가의 합리성, 거래조건의 형평성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사회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공시 자료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회사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내역을 본 정정신고서에 보완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1차 특별위원회 및 제14차 이사회는 회사가 총주주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본건 합병에 관한 기존 판단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51) 정정 전 (4)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략)

합병소멸회사의 기존 주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주식 대신 합병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로서, 본건 합병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던 사업 및 재무 관련 위험은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게 됨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주주의 투자대상은 보다 통합된 사업 및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이 아닌 정식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반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건 합병의 방식 및 관련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며,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및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이후,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2026년 09월 14일 각각 대면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비율 등 주요 거래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 주주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할 예정입니다. 본 주주간담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법적 공시 또는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 공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 확보, 사업 및 재무리스크의 완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 주주의 주주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각 사의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51) 정정 후 (4)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략)

합병소멸회사의 기존 주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주식 대신 합병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주주로서, 본건 합병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사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공유하 게 됩니다 . 또한 합병소멸회사가 독립적으로 부담하던 사업 및 재무 관련 위험 , 즉 단독법인 체제 지속 시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차입금 상환 부담, 금융비용 증가 및 신용도 하락 압력 등은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주주의 투자 대상은 단일 분리막 사업에 국한된 위험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현금창출 역량을 보유한 합병법인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주주가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이 아닌 정식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반면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이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으나, 본건 합병은 반대의사 통지 기한인 2026년 9월 23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합병존속회사는 일반주주가 소규모합병 방식의 구조와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등 주요 공시, 소규모합병 공고 등을 통하여 반대의사 표시 절차, 그 효과 및 절차 변동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026년 9월 9일 자로 SK이노베이션(주) 홈페이지에 공고된 소규모합병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소규모합병 공고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소규모합병 공고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각각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4일에 개최하여, 이를 통해 본건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 비율 등 주요 거래 조건, 본건 합병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반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고, 주주간담회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8월 25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주주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일반주주가 주주간담회 개최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 일정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각사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 검토에 따라, 주주간담회 개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주간담회를 기존 1회 진행에서 2회 진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SK이노베이션(주)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간, 장소 및 참여 방법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안내공시하고 양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울경제 및 아시아경제에도 주주간담회 공고를 게재(9월 10일자)하고,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주간담회 개최 정보 및 취지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주들이 대면으로 주주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도록 Webcasting(Conference Call 방식)을 병행 실시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질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시 및 공고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 및 9월 15일 양일에 걸쳐 각각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는 SK이노베이션(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5시 30분 여의도 Two IFC 3층 The Forum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5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14일 17시 한국투자증권 본사 1층 Conference Hall에서 1차 주주간담회를, 2026년 9월 15일 17시 1차 주주간담회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합병 추진 배경, 합병비율 산출 근거, 거래 개요 및 주요 일정, 기대효과 등 합병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및 온라인 참석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8월 25일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이메일 및 유선 전화 등 상시 IR 소통창구를 통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관련 정보 제공 활동 내역, 주요 주주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주주 소통 현황 및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의견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2)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vii)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 > (vii-3) 특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조치 이행 관련 검토내역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들은 재무안정성 확보, 사업 및 재무리스크의 완화,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 주주의 주주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으로 기대되는 각 사의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52) 정정 전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4-1) 재무리스크 완화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영업손실 누적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 차입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시,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주)로 변경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본확충이나 단기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해소됩니다.추가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52) 정정 후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4-1) 재무리스크 완화

합병소멸회사의 현금창출력 및 자금조달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병소멸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할 경우, 2027년 및 2028년에 집중되는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와 음의 잉여현금흐름의 누적으로 인해, 2029년 현금흐름 회복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 영업손실 누적 등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등 차입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Default) 발생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2026년 6월말 기준 약 1.8조원의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991억원이 2027년에, 2,795억원은 2028년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즉,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약 1조 786억원의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또는 차환이 필요합니다.반면,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에 따르면, 합병소멸회사는 2028년까지 영업손실 및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잉여현금흐름은 2026년 2~4분기 -1,670억원, 2027년 -531억원, 2028년 -6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7년 및 2028년에 자체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잉여현금흐름(FCFF)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또한, 합병소멸회사의 신용등급은 2026년 6월 A-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영업이익(EBIT)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추가 등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BBB+로 추가 하향 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회사채 1,500억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400억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채 시장에서의 조달 가능 규모 역시 기존의 절반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차입 시 적용되는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연장 또는 신규차입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만기도래 채무를 대체 차입으로 차환하는 방식도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독립법인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대규모 만기 도래 차입금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 현금, 영업현금흐름 및 외부 차입을 활용해야 하나, ① 2028년까지 음의 잉여현금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신용등급 추가 하락 시 차입금 상환 의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③ 신용등급 추가 하락 시 회사채 및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9년 이전에 만기도래 차입금을 적시에 상환 또는 차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합병소멸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계열 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이자비용 증가, 차입 여력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 고, 더 나아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건 합병 시, 분리막 사업의 차입 주체가 SK이노베이션(주)로 변경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재무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본확충이나 단기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해소됩니다.추가로, 합병 후 SK이노베이션(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부채 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안정성이 강화되고, 이는 SK이노베이션(주)의 기업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주53) 정정 전

(4-2) 사업구조 재편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본건 합병 시, 양사 조직과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막 사업구조를 효율화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53) 정정 후 (4-2) 사업구조 재편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본건 합병 시, 양사 조직과 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상장회사 운영에 따라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막 사업구조를 효율화함에 따라, 연구개발 및 운영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ㆍ기능 통합 및 사업구조 효율화 등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610억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주요 항목별 예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항목별 비용 절감 예상 효과]
구분주요 내용연간 예상 효과
조직ㆍ기능 통합독립 운영 필요 조직 통폐합에 따른 비용 절감101억원
금융 비용 축소존속법인의 신용도 활용해 기존 조달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환 통한 이자비용 축소186억원
사업구조 효율화주요 고객사 중심의 생산/마케팅 기능 최적화237억원
기타 비용 축소IT 서비스 이용료 등 기타 부대 비용 절감92억원
합 계616억원

다만, 상기 비용 절감 효과는 합병 이후 조직ㆍ기능 통합, 분리막 사업 구조 효율화 등이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하였으며, 실현 시점의 시장환경 및 조달금리, 고객사의 구매 계획 및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54) 추가 기재

(5)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시장 반응 등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검토 의견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이후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일부 부정적 시장 반응 및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언론보도o "적자 SKIET를 왜 품는데" SK이노 주주들 부글부글...여의도 반응이 ('26.08.27. 매일경제)o SK이노베이션, SKIET 급하게 합병할 이유 전혀 없다...주주에 불리 ('26.08.28. 세계일보)o '시가 산정' 막차 탄 SK이노베이션…신주 발행에 합병비율 왜곡 우려 ('26.08.31. 뉴스토마토) 등
증권사 리포트o SKIET 합병 : 좋은 업황에 끼얹은 찬물 ('26.08.26. IM증권)o SKIET와 합병, 이노 주주에게 긍정적인가가 핵심 ('26.08.27. LS증권)o SKIET 흡수합병에 따른 기존 주주 보호정책 필요('26.08.27. 하나증권)

이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본건 합병 계획 발표 이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누적 손실을 SK이노베이션(주)가 감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단순히 자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회사 부실의 영향이 모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사업구조를 효율화하여 분리막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적 측면을 살펴보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단독 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불이행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자금 대여, 지급보증 또는 출자가 불가피한데, 대규모 대여, 보증이나 출자를 하는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적 부담 및 Risk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SK이노베이션(주) 기업가치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대여, 보증 또는 출자 없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는 경우, 이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신용등급 및 조달 여력, 더 나아가 사회적 신뢰도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적 측면의 경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생산 및 공급에도 영향이 확산되어 주요 고객사에 대한 분리막 공급 차질 Risk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상황이 지속 악화되어 SK이노베이션(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선제적인 합병을 통해 단기 재무 Risk를 해소하고 분리막 공급 등 사업 Risk를 경감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주) 및 SK이노베이션(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공시 직후 사실 전달 위주의 중립적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나, 공시 이후 초기 일부 언론에서 본건 합병이 지속적인 적자와 재무부담을 겪는 합병소멸회사의 부실을 존속회사가 일방적으로 감내하기 위한 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율촌은 본건 합병이 합병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부실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거래가 아니라 모회사의 잠재적 사업·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 주주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 받아 합병존속회사의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무 기반으로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 및 사업경쟁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할 때 합병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재무위기 해소, 사업경쟁력 강화 및 계열 리스크 관리라는 다면적 목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일부 증권사에서는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부담이 존재하나 합병이 급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며, 실적 및 기업가치 저점 시점에서의 합병 추진이 소멸회사 주주 관점에서 아쉬운 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합병소멸회사의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만으로는 2027년 및 2028년 도래하는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 소요와 차입금 차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단독법인 체제 유지 시에는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및 유동성 경색으로 차입금 차환 실패 등 중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을 통해 대외 신용도를 확보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소멸회사 주주의 실질적인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55) 정정 전 라.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예정인 회사의 구조재편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55) 정정 후 라. 향후 그룹 및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SK 그룹은 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성장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합병, 지분 취득, 보유지분 처분 및 외부자본 유치 등의 구조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본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구조개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K(주)의 SK실트론(주) 지분 매각SK(주)는 재무건전성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2026년 7월 31일 (주)두산과 SK실트론(주) 지분 처분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 대상은 SK(주)가 현재 보유한 34,181,910주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상 콜옵션 행사로 취득할 예정인 13,140,440주를 합한 총 47,322,350주로서, SK실트론(주) 발행주식총수의 70.6%에 해당합니다.처분금액은 2조 3,000억원이며, 해당 처분금액 외에 SK(주)는 매수인으로부터 SK실트론㈜의 2034년까지 경영실적 및 주식매매계약상 자산의 처분실적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이익 공유분을 추가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거래 종결 예상일은 2027년 1월 31일이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포함한 주식매매계약서 상 선행조건 완결을 전제로 하며, 매수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SK(주)의 SK시그넷(주) 공개매수

SK(주)는 SK시그넷(주)의 기존주주에 대한 자금 회수기회 제공, 대상회사의 상장폐지 등을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SK시그넷(주) 보통주를 주당 8,200원에 공개매수 진행하여 2026년 8월 26일 8,959,763주의 취득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잔여 보통주의 취득을 위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동일한 주당 8,200원의 가격으로 1,112,823주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공개매수를 통하여 잔여 보통주 전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SK(주)는 공개매수 완료 직후 SK시그넷(주)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상법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SK(주)는 2026년 7월 15일 비계열회사인 잠재매수인과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Non-Binding MOU)를 체결하였고,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후 잠재매수인에게 SK(주)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종 매수인과 본계약(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및 체결되는 경우 그 조건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거래구조 및 매각은 향후 공개매수 및 잠재매수인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조건 등이 변경되거나 실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SK에코플랜트(주)의 SK에코엔지니어링(주) 합병SK에코플랜트(주)는 경영의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8월 28일 완전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주)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SK에코플랜트(주), 피합병법인은 SK에코엔지니어링(주)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합니다.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합병기일 및 합병등기 예정일자는 2026년 12월 1일입니다.

(4) SK에코플랜트(주)의 SK오션플랜트(주) 지분 매각

SK에코플랜트(주)는 2026년 8월 31일 보유 중인 SK오션플랜트(주) 보통주 22,256,969주 전부를 처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 대상 주식은 SK오션플랜트(주) 보통주 기준 35.62%에 해당하고, 처분금액은 4,100억원입니다. 양수인은 주식회사 디오션자산운용이며 공동투자자는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입니다.

처분 완료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 내이며, 거래가 종결되는 경우 SK오션플랜트(주)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5) SK가스(주)의 SK어드밴스드(주) 합병SK가스(주)는 프로판 사업 밸류체인의 최적화 목적으로 2026년 8월 26일 이사회에서 SK어드밴스드(주)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하고 2026년 8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K가스(주)를 존속회사로 하고 SK어드밴스드(주)를 소멸회사로 하는 소규모·간이합병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며, 합병기일은 2026년 11월 4일,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

(6) SK브로드밴드 인적분할 및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 외부투자 유치SK 브로드밴드는 2026년 8월 27일 이사회에서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5일, 분할기일은 2027년 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 0.8351323, 분할신설회사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 0.1648677입니다. 분할 후 SK브로드밴드는 유선통신업 등을 영위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는 데이터센터 및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SK텔레콤은 2026년 8월 27일,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하게 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 주식 중 24,481,427주를 QUANTUM ASIA HOLDINGS II PTE. LTD.(KKR) 및 코리아디지털인프라 유한회사(IMM 컨소시엄) 에 약 1조 8,811억원에 장외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주식매매거래의 처분예정일은 2027년 3월 4일이며, 구주매각 후 SK텔레콤의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 지분율은 63.03%가 될 예정입니다.또한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는 설립 후 KKR 및 IMM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보통주 15,617,069주를 총 약 1조 2,000억원에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구주 매각 및 신주인수거래의 총 거래규모는 약 3조 800억원으로, 예정된 신주인수거래가 모두 완료되는 경우 SK텔레콤, KKR 및 IMM 컨소시엄의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 지분율은 각각 51%, 29% 및 20%가 될 예정이며, 최종 거래규모, 지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SK네트웍스의 ㈜업스테이지 지분 취득

SK네트웍스㈜는 2026년 10월 13일 AI 관련 사업 역량 강화 및 사업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기업인 ㈜업스테이지의 시리즈 C-2 투자에 참여하여 주식 36,428주를 약 20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며, 취득 완료 시 SK네트웍스의 ㈜업스테이지 보유 주식수는 총 465,075주, 예상 지분율은 11.5%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거래 진행 과정에서 취득 예정일 및 지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예정인 회사의 구조재편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주56) 정정 전

(1)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이상민남1975.06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사장(전략/ESG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석사舊) SK엔무브 Green 성장본부장--계열회사임원1년 5개월-
서건기남1972.07이사기타 비상무이사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MBA現) SK이노베이션(주) 재무본부장--임원5개월-
안진호남1963.09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University of Texas at Austin,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박사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1,735-계열회사임원4년 5개월-
정권현남1963.10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계열회사임원5개월-
장동기남1964.01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現) (주)하림지주 사외이사--계열회사임원5개월-
조영희여1969.08이사사외이사비상근이사(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Harvard Law School LL.M.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계열회사임원5개월-
김철중남1969.01부사장미등기상근기술생산본부장충남대학교 박사兼) SKBMC 법인장舊) O&I본부장--계열회사임원3년 9개월-
김준형남1972.03부사장미등기상근Tech.센터장Western Michigan University 박사舊) 마케팅1실장 직무대행--계열회사임원2년 8개월-
정재성남1977.02부사장미등기상근경영지원실장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석사舊) 경쟁력강화실장--계열회사임원1년 9개월-
김기범남1976.03부사장미등기상근SKBMP 법인장부산대학교 학사舊) 생산기술센터장--계열회사임원1년 9개월-
박진우남1978.07부사장미등기상근LiBS사업실장아주대학교 석사舊) OI실장 직무대행--계열회사임원1년 9개월-
임근성남1978.10부사장미등기상근품질경영실장충남대학교 학사舊) 양산품질팀장--계열회사임원9개월-
(주1)재직기간: 등기임원은 등기일, 미등기임원은 임원선임일 기준입니다.
(주2)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은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입니다.
(주3)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보유분을 제외한 수량입니다.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등기임원 기준)
구분겸직 회사
성명직위회사명직책상근여부
서건기기타비상무이사SK이노베이션(주)(계열) SK온(주)(계열) SK어스온(주)(계열)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계열)PassKey, Inc.(계열) LNG Americas, Inc.(계열)부사장 감사 기타비상무이사이사 이사 이사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안진호사외이사/이사회의장, 감사위원큐알티(주)이사비상근
장동기사외이사/감사위원(주)하림지주이사비상근

(주56) 정정 후 (1) 임원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이상민남1975.06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대표이사/사장(전략/ESG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석사舊) SK엔무브 Green 성장본부장--계열회사임원1년 7개월-
서건기남1972.07이사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MBA現) SK이노베이션(주) 재무본부장--임원7개월-
안진호남1963.09이사독립이사비상근이사(이사회의장, 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 특별위원회)University of Texas at Austin,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박사現)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1,735-계열회사임원4년 7개월-
정권현남1963.10이사독립이사비상근이사(전략/ESG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특별위원회)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現)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고문--계열회사임원7개월-
장동기남1964.01이사독립이사비상근이사(감사위원회, 전략/ESG위원회, 특별위원회)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現) (주)하림지주 독립이사--계열회사임원7개월-
조영희여1969.08이사독립이사비상근이사(감사위원회, 인사평가보상위원회,특별위원회)Harvard Law School LL.M.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계열회사임원7개월-
김철중남1969.01부사장미등기상근기술생산본부장충남대학교 박사兼) SKBMC 법인장舊) O&I본부장--계열회사임원3년 11개월-
김준형남1972.03부사장미등기상근Tech.센터장Western Michigan University 박사舊) 마케팅1실장 직무대행--계열회사임원2년 10개월-
정재성남1977.02부사장미등기상근경영지원실장한국과학기술원대학교 석사舊) 경쟁력강화실장--계열회사임원1년 11개월-
김기범남1976.03부사장미등기상근SKBMP 법인장부산대학교 학사舊) 생산기술센터장--계열회사임원1년 11개월-
박진우남1978.07부사장미등기상근LiBS사업실장아주대학교 석사舊) OI실장 직무대행--계열회사임원1년 11개월-
임근성남1978.10부사장미등기상근품질경영실장충남대학교 학사舊) 양산품질팀장--계열회사임원11개월-
(주1)재직기간 : 등기임원은 등기일, 미등기임원은 임원선임일 기준입니다.
(주2)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은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입니다.
(주3)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보유분을 제외한 수량입니다.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등기임원 기준)
구분겸직 회사
성명직위회사명직책상근여부
서건기기타비상무이사SK이노베이션㈜(계열)SK온㈜(계열)SK어스온㈜(계열)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계열)PassKey, Inc.(계열)LNG Americas, Inc.(계열)부사장감사기타비상무이사이사이사이사상근비상근비상근비상근비상근비상근
안진호독립이사/이사회의장, 감사위원큐알티(주)이사비상근
장동기독립이사/감사위원(주)하림지주이사비상근

(주57) 정정 전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에는 합병존속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여,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절차로 합병을 진행하게 되어 합병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한편,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을 하기 위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 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57) 정정 후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에는 합병존속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본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여,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절차로 합병을 진행하게 되어 합병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SK이노베이션(주) 권리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 한편,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합병을 하기 위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 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주58) 정정 전

가. 진행경과

일자내용
2026-08-25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26-08-25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2026-08-26증권신고서(합병) 제출
2026-08-26합병계약 체결

(참고)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SK이노베이션(주)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5차 전략·ESG위원회2026.05.13.PJT I 추진계획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배경② 특별위원회 설치 (안)③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 등 특별위원회 중점 검토사항④ 본건 구조재편 추진 로드맵
제6차 이사회2026.05.27.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①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②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③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안)
제1차 특별위원회2026.05.27.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②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
외부전문가 선임①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역할②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제2차 특별위원회2026.06.22.Project I 대안 검토① 대외환경 변화 검토② 환경 변화 고려한 구조재편 대안 재검토③ 환경 변화 관련 대응 계획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①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보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전문성, 독립성 검증 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절차 필요성 보고③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상세 비교 분석, 주주 소통 계획 등 추가 검토 예정 항목 보고④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고⑤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30Project I 당위성 및 기대효과① 구조재편 필요성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의 대응 가능한 옵션 비교 검토③ 본건 합병 추진 시 기대효과
경영상 필요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특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 보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28이해관계자 대응 계획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소통 방향성 검토②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검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절차적 적절성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2026.08.12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합병비율 평가방법론별 검토 결과 보고②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및 법률자문사 종합 의견 보고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② 실체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③ 절차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
Project I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종합②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8차 전략·ESG위원회2026.08.12합병계약 체결 승인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주요 내용 검토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25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확정된 기준시가·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 최종 평가보고서 검토② 제5차 회의 채택 의견의 유지 여부 확인
합병 승인이사회 결의2026.08.25합병계약 체결 승인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체결 의결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3차 전략·ESG위원회2026. 04. 29대외환경 변화 보고① 대외환경 변화 보고
제6차 이사회2026. 05. 13.특별위원회 설치의 건①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13.1) 위원장 선임2) 외부전문가 선임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검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선임③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역할 검토
제7차 이사회2026. 05. 27특별위원회 규정 제정①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10.1) 구조재편 관련 검토사항2)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안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경과 보고② 포괄적 주식교환·합병 등 구조재편 대안 비교 검토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구조재편 추진의 필요성 재확인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241)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2) SK IET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3) 상법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고려사항4) 가치평가 방법론①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②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점검 및 구조재편 대안 비교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④ 일반주주 보호 및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완화 방안⑤ 주주간담회 및 IR 등 다각적 주주소통 계획 수립⑥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141)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 2차2)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3)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영현황 점검 및 흡수합병의 필요성 검토② 구조재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재무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③ 합병 거래의 목적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및 대안 구조 검토④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적정성 확보⑤ 주주간담회·FAQ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의견 반영 방안
제5차 특별위원회2026.07.281)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① 회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점검 ② 공시 이후 단계별 주주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논의 ③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반 사항 및 영향 분석 ④ 법령 및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 요건 확인 ⑤ 본건 거래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및 주주 영향 검토 ⑥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동향과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경과 점검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121) 합병 비율 검토 보고2)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3) 최종 법률의견 보고4)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 및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② 종속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평가 가정(할인율, 실적 전망)의 타당성 점검③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 및 대응 방안 논의④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에 기반한 주주 소통 전략 점검⑤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및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한 최종 법률의견 확인⑥ 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 채택 및 이사회 제출 승인
제5차 전략·ESG위원회및 감사위원회2026.08.12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주요 내용 검토
제7차 특별위원회2026.08.251) 본건 합병 관련 진행 경과 점검2) 재무자문사 최종 보고 청취① 본건 합병 추진 관련 주요 진행 상황 및 제반 절차의 적절성 최종 확인② 외부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 최종 결과 보고 청취
합병 승인이사회 결의2026.08.25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체결 의결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주58) 정정 후

가. 진행경과

일자내용
2026-08-25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26-08-25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2026-08-26증권신고서(합병) 제출
2026-08-26합병계약 체결
2026-08-26[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2026-09-09소규모합병 공고
2026-09-09 ~ 2026-09-2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2026-10-28[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제출
2026-10-28[정정] 증권신고서(합병) 제출

(참고)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SK이노베이션(주)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5차 전략·ESG위원회2026.05.13.PJT I 추진계획① 본건 구조재편 추진 배경② 특별위원회 설치 (안)③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정성 등 특별위원회 중점 검토사항④ 본건 구조재편 추진 로드맵
제6차 이사회2026.05.27.특별위원회 설치 및 규정 제정①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②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③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안)
제1차 특별위원회2026.05.27.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②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
외부전문가 선임①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역할②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제2차 특별위원회2026.06.22.Project I 대안 검토① 대외환경 변화 검토 ② 환경 변화 고려한 구조재편 대안 재검토③ 환경 변화 관련 대응 계획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및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절차①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절차적 적절성 등 특별위원회 검토 필요사항 보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전문성, 독립성 검증 결과 및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절차 필요성 보고③ 합병의 목적 및 시너지, 대안과의 상세 비교 분석, 주주 소통 계획 등 추가 검토 예정 항목 보고④ 특별위원회 운영절차 보고⑤ 검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30Project I 당위성 및 기대효과① 구조재편 필요성 검토② SK이노베이션(주)의 대응 가능한 옵션 비교 검토③ 본건 합병 추진 시 기대효과
경영상 필요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특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검증 결과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행위규범 보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28이해관계자 대응 계획① 이해관계자 분석 및 소통 방향성 검토② 이해관계자 대응 계획 검토
경영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적절성 관련 법률자문사 검토의견① 경영상 필요성 검토② 절차적 적절성 검토
제5차 특별위원회2026.08.12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합병비율 평가방법론별 검토 결과 보고②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 및 법률자문사 종합 의견 보고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인② 실체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③ 절차적 측면의 주주 충실의무 준수 여부 검토 결과 보고
Project I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결과 종합② 본건 합병계약 체결 안건의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8차 전략·ESG위원회2026.08.12합병계약 체결 승인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주요 내용 검토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25합병 비율 검토 보고① 확정된 기준시가·합병비율 및 재무자문사 최종 평가보고서 검토② 제5차 회의 채택 의견의 유지 여부 확인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2026.08.25합병계약 체결 승인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체결 의결
제9차 전략·ESG위원회2026.09.09Project I 추진 경과 보고① 이해관계자 소통 경과 및 대응 계획② 향후 계획 및 특별위원회 재설치 배경
제12차 이사회2026.09.09특별위원회 재설치①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및 운영방안
제7차 특별위원회2026.09.09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선임① 위원장 선임 시 고려 필요사항
외부전문가 재선임① 외부전문가 선정기준② 외부전문가(법률 및 재무 분야) 후보 미선정 사유
제8차 특별위원회2026.09.16Project I 추진 경과 보고① 일반주주 소통 결과 보고②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재무자문사 검토 의견 보고③ 가치평가 시 적용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 및 회사 의견 보고
주주소통결과 및 기존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재확인① 주주소통실시 내역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② 총주주이익 보호의무 및 전체주주 공평대우의무 준수 여부③ 기존 특별위원회 의견 변경 필요여부 검토 결과 보고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① 이해관계자 소통 결과 포함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13차 이사회2026.09.16Project I 추진 경과① 일반주주 소통 결과 보고②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추가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
제9차 특별위원회2026.09.28자본시장법 개정 동향① 자본시장법 개정동향 보고② 외부평가 필요성 검토 및 향후 계획
제11차 감사위원회2026.09.28외부평가기관 선임① 외부평가 실시 배경② 외부평가기관 선임(안)
제10차 특별위원회2026.10.27외부평가결과 보고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결과②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
법률자문사 종합의견 보고① 특별위원회 재설치 이후 주요 진행 경과 및 외부평가결과 검토 결과② 기존 특별위원회 의견 반영 필요여부 검토 결과 보고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① 외부평가결과 포함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심의 상정 의견 결의
제15차 이사회2026.10.27Project I 추진 경과① 외부평가결과 보고②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추가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
자료 : 합병존속회사 제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회차개최일자안건 제목주요 내용
제3차 전략·ESG위원회2026. 04. 29대외환경 변화 보고① 대외환경 변화 보고
제6차 이사회2026. 05. 13.특별위원회 설치의 건①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2026. 05. 13.1) 위원장 선임2) 외부전문가 선임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검토② 법률·재무 분야 외부전문가 선임③ 외부전문가 선정기준 및 역할 검토
제7차 이사회2026. 05. 27특별위원회 규정 제정①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제2차 특별위원회2026. 06. 10.1) 구조재편 관련 검토사항2)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일정안① 합병 관련 주요 검토사항(목적의 정당성, 이해상충, 합병비율의 공정성,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등) 보고②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단계별 검토 일정 보고③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 계획 보고
제3차 특별위원회2026.06.241)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전문성 검토2) SK IET 구조재편의 당위성 검토3) 상법개정에 따른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고려사항4) 가치평가 방법론①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전문성 검토 ② 사업 환경 개선 가능성 점검 및 구조재편 대안 비교 ③ 대외환경 변화 검토 ④ 일반주주 보호 및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완화 방안 ⑤ 주주간담회 및 IR 등 다각적 주주소통 계획 수립 ⑥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
제4차 특별위원회2026.07.141) 구조재편 당위성 검토 2차2) 구조재편 정당성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3) 주주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할의 이해①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경영현황 점검 및 흡수합병의 필요성 검토 ② 구조재편에 따른 경영 효율성 및 재무 안정성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 ③ 합병 거래의 목적 정당성, 실질적 필요성 및 대안 구조 검토 ④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적 적정성 확보 ⑤ 주주간담회·FAQ 등 다각적 주주소통 채널 운영 및 의견 반영 방안
제5차 특별위원회2026.07.281)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 구조재편 정당성 및 이해상충 관련 특별위원회 보고① 회사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계획 점검 ② 공시 이후 단계별 주주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논의 ③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제반 사항 및 영향 분석 ④ 법령 및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적 공정성 요건 확인 ⑤ 본건 거래에 따른 주요 기대효과 및 주주 영향 검토 ⑥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동향과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경과 점검
제6차 특별위원회2026.08.121) 합병 비율 검토 보고2)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 2차3) 최종 법률의견 보고4) 구조재편 종합 검토 결과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견 채택의 건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 및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② 종속기업 가치평가 및 주요 평가 가정(할인율, 실적 전망)의 타당성 점검 ③ 주식매수청구가액 산정 기준 및 대응 방안 논의 ④ 거래 목적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절성에 기반한 주주 소통 전략 점검 ⑤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및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한 최종 법률의견 확인 ⑥ 위원회 검토 결과를 종합한 최종 의견 채택 및 이사회 제출 승인
제5차 전략·ESG위원회및 감사위원회2026.08.12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주요 내용 검토
제7차 특별위원회2026.08.251) 본건 합병 관련 진행 경과 점검2) 재무자문사 최종 보고 청취① 본건 합병 추진 관련 주요 진행 상황 및 제반 절차의 적절성 최종 확인 ② 외부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및 재무적 영향 분석 최종 결과 보고 청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2026.08.25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① 본건 합병 관련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② 합병계약 체결 의결
제11차 이사회2026.09.111) 구조재편 추진 경과 보고2) 특별위원회 재설치① 합병 공시 이후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보고② 후속 공시 보완 계획 보고③ 특별위원회 재설치 의결
제8차 특별위원회2026.09.111) 위원장 재선임2) 외부전문가 재선임① 안진호 위원 위원장 재선임② 법무법인 율촌 및 삼정회계법인 외부전문가 재선임
제9차 특별위원회2026.09.171) 주주소통 경과2) 재무전문가 검토 의견3) 주주소통 및 법률전문가 의견 등① 주주간담회 결과 보고, ② 가치평가 시 적용된 추정 근거에 대한 재무자문사 보완 설명③ 위원·외부전문가 독립성 재확인 및 기존 법률 검토의견 유지 보고 등
제12차 이사회2026.09.171) 구조재편 추진 경과① 합병 공시 이후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보고② 주주간담회 결과 보고③ 공시 보완 진행 현황 보고
제10차 특별위원회2026.09.301)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및 당사에 미치는 영향①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 및 본건 관련 고려사항 보고② 추가 외부평가 필요성·범위와 향후 계획 검토
제12차 감사위원회2026.09.30외부평가기관 선임① 거래조건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검증 강화를 위한 추가 외부평가 실시② 외부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 선임
제11차 특별위원회2026.10.261) 외부평가 결과 보고2) 법률전문가 의견 추가 보고3) 이사회에 표명할 의견 채택① 외부평가기관(안진회계법인) 평가 결과 자체 보고② 법무법인 율촌의 기존 법률 검토의견 유지 보고③ 기존 의견 유지 의결
제14차 이사회2026.10.26구조재편 진행 추진 경과① 합병 공시 이후 자본시장 동향 및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보고② 특별위원회 최종 검토 결과 보고
자료 : 합병소멸회사 제시

(주59) 정정 전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6년 11월 24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에는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하는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59) 정정 후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는 본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총회 승인은 2026년 11월 24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 (접수기간: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23일)에는 합병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SK이노베이션(주) 권리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 한편, 합병 후 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2026년 11월 24일에 진행하는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경우 ,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주60) 정정 전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60) 정정 후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SK이노베이션(주) 권리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61) 정정 전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에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법무부가 2026년 2월 25일 배포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공정성 강화조치로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 외부 회계법인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일 시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회사명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대표자윤훈수김교태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27층)
평가업무 수행기간2026년 6월 4일 ~ 2026년 8월 25일2026년 6월 10일 ~ 2026년 8월 25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수익가치법을 활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 로 산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 은 위 각 재무자문사의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배)
구분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96,095원/주~176,477원/주10,531원/주~22,18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1 : 0.1095925 ~ 1 : 0.1257201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신고서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1) 정정 후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에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법무부가 2026년 2월 25일 배포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법규범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계열회사 간 합병과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이행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공정성 강화조치로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였고, 외부 회계법인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포함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건 합병에 개정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 감사위원회 결의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외부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의 법률적 적법성,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합병소멸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본건 합병계약의 주요 조건, 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일 시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회사명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대표자윤훈수김교태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27층)
평가업무 수행기간2026년 6월 4일 ~ 2026년 8월 25일2026년 6월 10일 ~ 2026년 8월 25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수익가치법을 활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 로 산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 은 위 각 재무자문사의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배)
구분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96,095원/주~176,477원/주10,531원/주~22,18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40604 ~ 1 : 0.17708601 : 0.1095925 ~ 1 : 0.1257201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Analysis 또한, 합병당사회사는 독립적인 제3자 관점의 외부평가 수행을 통해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추가 검증 및 강화하기 위하여, 각 회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일 시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회사명안진회계법인
대표자길기완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평가업무 수행기간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27일

외부평가기관은 수익가치법을 활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1 : 0.0772331 ~ 1 : 0.1427296 으로 산정되었으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 은 위 각 재무자문사의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과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법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배)
구분안진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16,424원/주 ~ 137,880원/주10,649원/주 ~ 16,61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72331 ~ 1 : 0.1427296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개정 자본시장법(2026.08.20) 관련 합병존속회사 검토의견]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8월 25일 이루어졌으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재무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과 일반주주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외부평가는 재무자문사의 검토와 별도의 절차로 수행되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본건 합병에 적용된 기준시가 방식의 주당 합병가액과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당 평가가액 및 합병비율 범위를 비교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비교표]

구 분기준시가 방식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평가결과외부평가기관 안진회계법인 평가결과
평가방법최근 1개월 및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DCF에 기초한 수익가치법DCF에 기초한 수익가치법
기산일 또는 평가기준일2026-08-242026-03-312026-03-31
SK이노베이션(주) 주당 합병가액 또는 평가가액125,862원100,166원~157,628원116,424원 ~ 137,880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당 합병가액 또는 평가가액14,783원11,674원~17,738원10,649원 ~ 16,617원
합병비율 또는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1: 0.11745401 : 0.0740604 ~ 1 : 0.17708601 : 0.0772331 ~ 1 : 0.1427296
본건 합병비율의 평가 범위 내 포함 여부-포함포함

회사는 이러한 검토방법 및 평가결과가 합병존속회사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본건 합병비율은 적정 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2026.08.20) 관련 합병소멸회사 검토의견]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건 합병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26년 8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개정법상 공정가액 산정기준 및 관련 절차적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본건 합병에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합병가액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합병소멸회사는 선제적으로 위 개정안을 고려하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병소멸회사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을 통하여 수익가치법에 기반하여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수익가치 기준 적정범위 내에 포함되고 평가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에 대한 외부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나, 개정법의 입법 취지인 일반주주 보호 목적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충실한 보호를 제공하고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30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대외 신뢰도, 독립성·이해상충(양사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 및 외부감사인 해당 여부) 및 전문성·수행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출된 본건 주식매수 예정가격 및 본건 합병비율이 적정범위 내에 포함되어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건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을 통해서도 그 적정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거래조건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추가로 강화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에 적용된 기준시가 방식의 주당 합병가액과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표]

구 분기준시가 방식재무자문사 삼정회계법인 평가결과외부평가기관 안진회계법인 평가결과
평가방법최근 1개월 및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DCF에 기초한 수익가치법DCF에 기초한 수익가치법
기산일 또는 평가기준일2026-08-242026-03-312026-03-31
SK이노베이션(주) 주당 합병가액 또는 평가가액125,862원96,095원~176,477원116,424원~137,880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당 합병가액 또는 평가가액14,783원10,531원~22,187원10,649원~16,617원
합병비율 또는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1 : 0.11745401 : 0.1095925 ~ 1 : 0.12572011 : 0.0772331 ~ 1 : 0.1427296
본건 합병비율의 평가 범위 내 포함 여부-포함포함

회사는 이러한 검토방법 및 평가결과가 합병소멸회사 일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본건 합병비율은 적정 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당사회사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의 검토 절차와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의 법률·재무 검토를 거쳤으며, 나아가 각 회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받아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신고서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 1. 합병의 목적 -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 (3) 합병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 (3-3)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특별위원회 자문사 (주62) 정정 전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2026년 6월 7일-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2026년 6월 9일 및 7월 1일-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2026년 6월 8일 ~ 7월 27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2026년 7월 29일 ~ 8월 24일-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2026년 8월 12일-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5일-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2명
업무수행시간4,99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삼정회계법인
2026년 6월 10일합병당사회사 이해 / 요청자료 List 정리 등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합병당사회사 영업개황, 사업계획 설명 Session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7일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작성 등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3일합병당사회사 사업계획, 과거실적 관련 질의응답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0일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자산가치 산정 작업 등
2026년 7월 21일 ~ 2026년 7월 22일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31일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23일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2026년 8월 12일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4일이사회 전일 종가 반영하여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최종안 작성
2026년 8월 25일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20 명
업무수행시간5,416 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해당사항 없음

(주62) 정정 후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

(삭제)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2026년 6월 7일- 합병당사회사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과거 재무실적 자료에 대한 검토 -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할인율 검토
2026년 6월 9일 및 7월 1일-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대면 질의응답 수행
2026년 6월 8일 ~ 7월 27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관련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합병당사회사와 평가 관련 서면 질의회신 수행
2026년 7월 29일 ~ 8월 24일- 수익가치 산정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2026년 8월 12일- 수익가치 산정 기준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5일- 기준시가 확정에 따른 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보고
2026년 9월 8일 ~ 9월 16일- 개정 자본시장법상 공정가액 개념 도입에 따른 평가방법 검토 및 수익가치법을 활용한 기준시가 방식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2026년 9월 16일-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구분삼일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2명
업무수행시간5,120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가 재무자문사로 선임한 삼정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삼정회계법인
2026년 6월 10일합병당사회사 이해 / 요청자료 List 정리 등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합병당사회사 영업개황, 사업계획 설명 Session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7일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작성 등
2026년 6월 29일 ~ 2026년 7월 3일합병당사회사 사업계획, 과거실적 관련 질의응답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0일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자산가치 산정 작업 등
2026년 7월 21일 ~ 2026년 7월 22일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7월 23일 ~ 2026년 7월 31일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8월 3일 ~ 2026년 8월 23일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2026년 8월 12일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8월 24일이사회 전일 종가 반영하여 합병비율 분석 보고서 최종안 작성
2026년 8월 25일최종 합병비율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보고
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16일합병소멸회사 주요 추정 가정 등의 적용 근거 보완
2026년 9월 17일합병소멸회사 주요 추정 가정 보완 내용 특별위원회 보고
구분삼정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과거 재무제표, 주요 계정 명세서, 외부기관 신용평가 등급자료, 관리손익내역, 사업계획, 인력계획, CAPEX 투자계획, 기재현황 및 계획, 산업전망자료 등
업무수행자 수20 명
업무수행시간5,909 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해당사항 없음

(주63) 정정 전

2. SK이노베이션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외의 보조적 가치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시장가치법, 자산가치법, 본질가치법, 수익가치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중 수익가치법을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시장가치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대상의 재무상황이나 가치창출 동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 M&A 거래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합 에너지 회사로서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의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기업의 M&A 사례 또한 제한적이고 거래별 특수 요인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가치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가 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해당 수익 창출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기법입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각 사업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기업의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자료는 수익가치를 DCF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주주가치의 산정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수익가치 산정 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SK이노베이션(주) :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영구성장률SK이노베이션(주) : 0.00%~2.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00%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주요 검토 항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주1)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된 경영성과가 추정기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9.75개년의 추정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0.0740604 내지 1 : 0.1770860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원/주14,783원/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0740604 ~ 0.1770860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63) 정정 후

2. SK이노베이션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의 재무자문사로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합병비율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가 합병존속회사 및 그 주주의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외의 보조적 가치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상대가치법 , 자산가치법, 본질가치법, 수익가치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중 수익가치법을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 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대상의 재무상황이나 가치창출 동인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사 상장회사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는 유사기업비교법과 유사 M&A 거래의 Multiple(EV/EBITDA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유사거래비교법이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복합 에너지 회사로서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국내 상장회사의 선정에 한계가 있으며, 유사한 기업의 M&A 사례 또한 제한적이고 거래별 특수 요인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대가치법 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기업가치로 보고 순자산의 가치를 자기자본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가치법은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질가치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치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중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가 주로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므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은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해당 수익 창출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여 평가대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이 활용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미래 현금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기법입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발전 등 각 사업의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이 기업의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으로 수익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합병당사회사의 미래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과 시간가치를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이자발생부채 등 채권자 가치를 차감하여 주주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설정하고, SK이노베이션(주)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총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는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고, 산정된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보고자료는 수익가치를 DCF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추정, 주주가치의 산정 순서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수익가치 산정 방법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SK이노베이션(주) : 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주1)
영구성장률SK이노베이션(주) : 0.00%~2.00%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 1.00%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주요 검토 항목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자본적지출, 순운전자본 변동, 잉여현금흐름, 가중평균자본비용

(주1)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화된 경영성과가 추정기간 내 충분히 반영되도록 9.75개년의 추정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이는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인 1 : 0.0740604 내지 1 : 0.1770860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이 수익가치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건 합병비율이 실질가치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원/주14,783원/주
수익가치100,166원/주 ~ 157,628원/주11,674원/주 ~ 17,738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0740604 ~ 0.1770860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주요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SK이노베이션(주)(합병법인)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피합병법인) - 기준시가 기산일: 2026년 8월 24일 - 적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기준시가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611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28,874원/주, 최근일 종가 130,10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25,862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364원/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4,676원/주, 최근일 종가 15,310원/주 → 산술평균 기준시가 14,783원/주 -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 1 : 0.1174540○ 수익가치 산정 내역 -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수익가치: 100,166원/주 ~ 157,628원/주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1주당 수익가치: 11,674원/주 ~ 17,738원/주 - 수익가치 민감도 분석(가중평균자본비용(WACC) ±0.5%, 영구성장률(PGR) ±0.5%) 결과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1 : 0.0740604 ~ 1 : 0.1770860○ 결론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 : 0.1174540)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1 : 0.0740604 ~ 1 : 0.1770860)내에 포함되므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익가치법(DCF)의 한계점에 대한 재무자문사 검토]
구분검토 의견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현금흐름할인법(DCF)은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 사업계획 및 주요 가정을 기초로 가치가 산정되는 특성상 최근 실적의 변동성이 높거나 사업 정상화 과정에 있는 회사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현금흐름할인법(DCF)은 과거의 경영성과 자체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영업손실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차입금 증가 및 자산가치 하락의 영향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통하여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 반영되므로, 과거 부실의 영향이 가치평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추정기간 중 잉여현금흐름의 연도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이 사업 정상화 과정이나 투자효과의 단계적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동과 정상화 이후의 현금흐름을 모두 가치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의 경우 생산운영 효율화, 가동률 개선 및 수익성 정상화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적 추정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가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WACC) 및 영구성장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가치평가 가정의 변동이 가치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은 명시적 추정기간을 통해 반영하고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영업성과 및 현금흐름이 안정화된 이후 시점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의 변동이 영구현금흐름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였으나, 평가대상회사의 가치가 과거의 경영성과보다 장래 수익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할인법(DCF)이 기업가치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익가치법(DCF)의 한계점에 대한 합병존속회사의 검토의견]합병존속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이 미래 사업계획 및 주요 평가가정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대상회사 실적 변동성이 클 경우, 향후 매출, 수익성 및 투자계획 등의 추정에 따라 평가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기준일 이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므로, 평가대상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영업손실 누적으로 증가된 순차입금 및 하락한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 경영성과 또한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합병존속회사는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이 정상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의 생산운영 효율화, 가동률 개선 및 수익성 정상화 과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적 추정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뿐만 아니라 정상화 이후의 안정적인 현금흐름도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분리막 사업의 정상화는 전방시장 회복 가능성, 판매량 증가, 생산능력 활용도 확대, 가동률 개선, 생산운영 효율화 및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것이며, 전방시장 회복 시점, 판매량 증가 및 가동률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이 안정화된 이후의 수준을 기초로 산정함으로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흐름 변동이 영구현금흐름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을 제한하였습니다.즉, 합병존속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의 한계와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평가대상회사의 경제적 실질은 과거의 일시적인 경영성과보다 향후 사업 정상화 및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에 의해 보다 적절하게 설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합병존속회사는 현금흐름할인법이 평가대상회사의 장래 수익창출능력과 사업 정상화 과정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EV/EBITDA, PER)이나 순자산가치와의 교차 검증 필요성 관련 재무자문사 검토]
구분검토 의견
재무자문사(삼일회계법인)수익가치 산정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적인 절차로서 상대가치법 및 자산가치법을 활용한 교차검증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상대가치법 및 자산가치법은 수익가치 산정결과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인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검증이 유의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방법론이 평가대상회사의 경제적 특성과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가치법은 사업구조와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해당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합병존속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및 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구조 및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는 최근 전방시장 수요 둔화, 생산설비 저가동률 및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정상화 이전 단계의 수익성이 반영되어 있어, 현재 또는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장가치 배수는 향후 정상화된 수익창출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자산가치법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향후 사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및 수익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가치법 및 자산가치법을 활용한 교차검증의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본건에서는 해당 방법론들이 합병당사회사의 정상화 이후 수익창출능력 및 경제적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유의미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대가치법(EV/EBITDA, PER)이나 순자산가치와의 교차 검증 필요성 관련 합병존속회사의 검토의견]합병존속회사는 수익가치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 및 상대가치법을 활용한 교차검증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설비와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창출될 미래 수익과 합병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순자산가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소멸회사의 경우에도 향후 고객 물량, 신규 라인 가동, 수율 개선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 역시 현재의 자산가치만으로는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상대가치법은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배터리 및 에너지 등 사업부문별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일관된 비교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합병소멸회사의 경우에도 분리막 업종 내 기업별 가동률, 제품 믹스, 지역, 고객구조 및 증설 단계의 차이가 커 단순한 시장배수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중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PER 적용이 어렵고, EBITDA가 낮거나 음수인 기간에는 EV/EBITDA도 유의미한 비교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배수만으로는 회사의 정상화 시점, 투자계획 및 수율 개선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합병존속회사는 순자산가치 및 상대가치법의 적용 가능성과 교차검증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나, 본건에서는 해당 방법론들이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미래 수익창출능력 및 정상화 이후의 사업가치를 확인하는 유의미한 보조지표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64) 정정 전 3.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중략)

한편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들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상장회사 비교법의 경우 분리막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상장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사업자는 자국 정책·수요 구조 및 자본시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분리막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고 매출 기준 배수는 수익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경영권 이전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거래는 유사성이 낮으며 거래조건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에서 형성된 단일 배수를 전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병당사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2021년 5월 상장 당시 공모 및 2026년 5월 중국 소재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전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전방시장 및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신주의 공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후자는 수익성이 낮은 특정 생산거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전사 가치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4년 11월 SK E&S와의 합병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조직개편 거래에 해당하여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위 방법들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산정 등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산가치법의 경우, 자산접근법에 속하는 대체원가법이나 순공정가치법 등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감사받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방법은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동 규정상 조정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그 기준이 투자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이므로, 합병존속회사와 같이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조정 후 순자산가액 역시 각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산가치법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자산가치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본질가치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1. 삼정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산정방법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적용 여부
기준시가법1개월 , 1주일 , 최근일 종가 평균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기반적용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DCF)합병소멸회사는 향후 가동률, 판매량 및 수익성 변화 등을,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반영 가능적용
유사상장회사 비교법Peer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Peer가 제한적이고 해외 Peer 또한 국가별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이 상이함.합병존속회사 역시 에너지·화학·LNG·전력·배터리 등 복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사 기준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유사거래사례 비교법유사 M&A 거래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의 경우 LiBS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M&A 거래사례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사례 또한 거래시점, 산업환경 및 거래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낮음.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배수를 전사 가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자산가치법순자산 / 발행주식총수별도재무제표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형자산 손상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미적용
본질가치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평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모두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미적용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존속회사 주요 종속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6월 EIU의 기간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에너지·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 유가와 환율 전망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산정 방법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절차산업·시장 분석 → 과거 실적 분석 → 현금흐름 추정 → WACC 추정 → 기업가치 산출 → 민감도 분석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단, 합병존속법인의 주요 종속기업(에스케이온(주), SK에너지(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할인율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영구성장률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삼정회계법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4월 1일 ~2030년 12월 31일2026년 4월 1일 ~2035년 12월 31일
영구성장률0.00%1.00%
거시경제지표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
법인세한국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폴란드 및 한국의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수익가치 산정 방법DCFDCF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 SK이노베이션(주)의 수익가치는 128,023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는 15,008원으로 산정되었고,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의 ±1%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은 1:0.1095925 내지 1:0.1257201의 범위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본건 합병비율이 보충적 가치평가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14,783
수익가치128,02315,008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1095925~0.1257201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주64) 정정 후 3.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 재무자문사(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방법론 (중략)한편 삼정회계법인은 시장접근법에 속하는 방법들도 검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유사상장회사 비교법의 경우 직접 비교 가능한 분리막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회사군이 제한적이고, 해외 사업자는 자국 정책·수요 구조 및 자본시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분리막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해당하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고 매출 기준 배수는 수익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합병존속회사 역시 석유·화학, LNG, 전력, 배터리 등 사업 특성과 현금흐름 구조가 상이한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사업지주회사로서 전사 단위에서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비교 가능한 경영권 이전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외 거래는 유사성이 낮으며 거래조건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에서 형성된 단일 배수를 전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합병당사회사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2021년 5월 상장 당시 공모 및 2026년 5월 중국 소재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전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그 이후 전방시장 및 수익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고 신주의 공모로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후자는 수익성이 낮은 특정 생산거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대상 자산의 범위가 전사 가치와 직접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2024년 11월 SK E&S와의 합병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조직개편 거래에 해당하여 독립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위 방법들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만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 추정을 위한 베타 및 목표자본구조 산정 등에는 유사상장회사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자산가치법의 경우, 자산접근법에 속하는 대체원가법이나 순공정가치법 등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를 기초로 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삼정회계법인이 검토한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감사받은 재무정보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 방법은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동 규정상 조정항목을 반영하더라도 그 기준이 투자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가액 또는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이므로, 합병존속회사와 같이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조정 후 순자산가액 역시 각 사업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병소멸회사 또한 해외 생산법인을 종속기업투자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실제 생산능력 및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 여부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순자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자산가치법을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정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본건 합병당사회사의 자산가치 측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자산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본질가치를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에 기초하는 방법으로서,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따라 산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이나 확정된 재무수치가 아니라 매출, 원가, 자본적지출 및 할인율 등 다수의 추정 변수를 전제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특히 합병소멸회사와 같이 최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추정기간 중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개별 가정이 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단일 금액이 아닌 범위를 산출하였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에 대하여 각각 ±1.0%p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양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정의 변동이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추정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이 예상되는 기간 전체를 포함시키고 영구성장률을 물가상승률 수준 이내로 적용함으로써,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준시가와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기준시가는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형성된 관측 가능한 가격으로서,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에 따른 합병비율의 범위를 산출한 후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동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은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방법들을 수익가치 산정 결과의 교차검증(Reconciliation)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가치 지표의 경우, 합병소멸회사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어 이익 기준 배수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유사상장회사군의 구성에도 앞서 기술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산출 가능한 지표는 대상회사의 수익성 및 그 전망을 반영하지 못하는 배수에 한정되므로, 수익가치 산정 결과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순자산가액의 경우, 통상 계속기업 가치의 하한으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으나 합병당사회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측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은 양사의 상대가치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인바, 양사 모두에 동일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검증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이에 삼정회계법인은 상대가치 지표 및 순자산가액에 의한 교차검증을 수행할 실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결과를 본건 검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의 검토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수익가치를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1. 삼정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산정방법삼정회계법인의 검토의견적용 여부
기준시가법1개월 , 1주일 , 최근일 종가 평균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합병 시 적용되는 방법이며,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기반적용
수익가치법현금흐름할인모형(DCF)합병소멸회사는 향후 가동률, 판매량 및 수익성 변화 등을, 합병존속회사는 사업부문 및 주요 종속회사별 미래 수익과 현금흐름을 반영 가능적용
유사상장회사 비교법Peer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Peer가 제한적이고 해외 Peer 또한 국가별 산업구조 및 시장환경이 상이함. 합병존속회사 역시 에너지·화학·LNG·전력·배터리 등 복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전사 기준 유사기업 선정에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유사거래사례 비교법유사 M&A 거래 Multiple 적용합병소멸회사의 경우 LiBS 사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국내 M&A 거래사례가 제한적이고 해외 거래사례 또한 거래시점, 산업환경 및 거래구조 측면에서 유사성이 낮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사업의 거래배수를 전사 가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미적용
자산가치법순자산 / 발행주식총수별도재무제표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원가법으로 계상된 종속기업투자로 구성되어 순자산가액이 각 사의 수익창출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형자산 손상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판단에 따른 측정 불확실성이 존재미적용
본질가치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평균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모두 사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미적용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존속회사 주요 종속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사업계획상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가 203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세액공제 효과의 종료가 반영된 정상화 영업이익 수준을 Terminal Value 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경우 주된 현금흐름이 바로사-깔디따(Barossa-Caldita) 가스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예정이며, 가스전의 잔여 채굴기간 및 회사의 사업계획 상 복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5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경우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30년의 설비 내용연수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정기간을 각각 2047년 2월 28일, 2053년 6월 30일, 2047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동률이 안정화되는 시점의 이익이 영구현금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는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1%이고, EIU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및 북미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4%~3.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산업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회하는 1.0%를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는바, 동 가정은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2026년 6월 EIU의 기간별 전망치를 활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은 에너지·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회사의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 유가와 환율 전망치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평가 목적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비율의 적정성 보조 검토
적용 방법수익가치법
산정 방법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 절차산업·시장 분석 → 과거 실적 분석 → 현금흐름 추정 → WACC 추정 → 기업가치 산출 → 민감도 분석
주주가치 산정 방식영업가치 + 비영업용 자산가치 - 채권자가치 *단, 합병존속법인의 주요 종속기업(에스케이온(주), SK에너지(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할인율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영구성장률각 사별 상이 (상세는 하기 기재)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삼정회계법인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
추정기간2026년 4월 1일 ~ 2030년 12월 31일2026년 4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영구성장률0.00%1.00%
거시경제지표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2026년 6월 EIU 전망치 적용
법인세한국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 적용
수익가치 산정 방법DCFDCF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삼정회계법인은 수익가치 산정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비율 적정성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2026년 8월 24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은 1 : 0.1174540이고, 수익가치 기준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영구성장률의 ±1% 민감도 분석에 따른 합병비율 의 범위인 1:0.1095925 내지 1:0.1257201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이 독립적으로 산정한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본건 합병비율이 보충적 가치평가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기준시가125,862 원/주14,783 원/주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10.1174540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민감도 범위10.1095925~0.1257201
기준시가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본건 합병비율 포함 여부포함포함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주65) 정정 전

1.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1. SK이노베이션(주)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0.0740604주 ~ 0.1770860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삼일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가치 검토 결과1.1)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주, 배)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수익가치100,166원/주157,628원/주11,674원/주17,738원/주
나. (가)에 따른 합병비율10.0740604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2)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거 영업실적, 재무상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지표, 환율 등 주요 외부변수 및 비용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잔여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기초로, 가중평균자본비용 ±0.5% 및 영구성장률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00,166원 ~ 157,628원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1,674원 ~ 17,7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2026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 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4.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폴란드 공장의 정상가동률 도달 및 중국산 제품 영향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가 반영되어 안정화된 영업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9.75개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합병당사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 2분기부터 2035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9%1.9%2.0%2.0%1.9%2.0%1.9%1.8%1.7%1.7%
평균임금증가율3.3%2.2%2.7%2.9%2.5%2.5%2.5%2.5%2.5%2.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주1)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242,874)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4,671,688)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7,914,562)2,539,105
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39,426,634-
사. 비영업용자산3,410,705353,156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사)34,922,7782,892,261
자. 이자발생부채13,423,9241,715,043
차. 수익가치(아-자)21,498,8531,177,218
카. 우선주 주주가치 (주2)82,179-
타. 보통주 주주가치 (차-카)21,416,6741,177,218
- 최대치26,647,4941,450,730
- 최소치16,933,379954,768
파. 보통주 발행주식수169,052,78881,787,100
하. 1주당 수익가치 (타÷파)126,68614,394
- 최대치157,62817,738
- 최소치100,16611,6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존속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므로 영업현금흐름 산정시 현재 수준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외 투자주식의 지분가치, 비영업자산,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1.3.1)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09,682358,514451,996127,899351,975459,069472,065488,305500,257
매출원가327,726297,603341,078104,443315,914411,599423,298437,945448,697
판매비와관리비504,619529,849459,180122,714407,691566,880591,603611,877627,612
영업이익(422,663)(468,938)(348,262)(99,259)(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 유무형자산상각비89,433140,179156,101169,373175,767
(+) 자본적지출(514,808)(584,892)(460,478)(229,089)(170,476)
(+) 순운전자본의 변동(18,637)(1,821)(1,341)(2,008)(1,369)
잉여현금흐름(FCFF)(815,642)(965,945)(848,554)(623,240)(572,13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30.90140.82950.76340.7025
현재가치(790,624)(870,667)(703,881)(475,768)(401,93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242,87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4,671,688)
영업가치(다=가+나)(7,914,56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주3)39,426,634
비영업용자산(마)3,410,705
기업가치(바=다+라+마)34,922,778
이자발생부채(사)13,423,924
수익가치(아=바-사)21,498,853
우선주 주주가치(자)(주4)82,179
보통주 주주가치(차=아-자)21,416,674
보통주 발행주식수(카)(단위: 주)169,052,788
1주당 보통주 수익가치(타=차÷카)(원/주)(주5)126,68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76,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76,052)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76,052)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76,05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66%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2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671,6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SK온(주)19,571,17490.3%17,676,421(*1)
SK에너지(주)3,530,770100.0%3,530,770(*1)
SK Innovation America, Inc.2,833,652100.0%2,833,652(*1,2)
기타15,385,792(*3)
합계39,426,6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종속기업별 지분가치 산정내역은 아래의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및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3) 보유 지분의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수익가치 및 순자산가액을 지분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주4)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36,444117,660100,166
PGR146,513126,686108,438
(+)0.50%p157,628136,502117,2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1)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32,515
장단기금융상품36,261
당기손익-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95,486
대여금 및 미수수익471
투자부동산133,446
파생상품자산75,703
회원권33,566
당기법인세자산90,682
광구 및 발전소 사업 관련 영업순자산 등(주2)612,575
합계3,410,7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260,180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127,664
- 1개월분 매출원가(A)35,10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45,299
- 1개월분 감가상각비(C)9,93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57,20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32,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광구 및 발전소 사업계획 검토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 수준에 수렴할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운영기간동안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사업가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부문의 영업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1.2)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차입금6,724,192
사채3,966,025
리스부채239,515
미지급이자38,732
미지급금299
신종자본증권(*2)696,449
파생상품부채(*3)1,758,712
합계13,423,9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SK온(주)SK에너지(주)SK Innovation America, Inc.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0,919,8381,653,736365,048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7,377,5481,273,428379,043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38,297,3862,927,164744,091
라. 비영업용자산6,438,1872,694,4362,227,334
마.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44,735,5735,621,6002,971,426
바. 이자발생부채25,164,3992,090,831137,774
사. 수익가치(마-바)19,571,1743,530,7702,833,65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

1.3.1.4.1) SK온(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51,998,96760,707,28566,676,39172,206,80075,802,74976,334,51176,643,27476,855,291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9,306,43356,861,74761,878,06066,166,69568,728,24669,285,75469,642,29269,940,926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77,378966,2811,818,5593,136,0502,978,8751,985,917992,958-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671,7702,771,0172,925,7642,836,6112,876,5822,925,5092,971,9333,017,611
영업이익(581,824)(1,086,562)(273,741)(145,161)1,298,1422,040,8033,691,1266,339,5447,176,7966,109,1635,022,0073,896,754
법인세비용256,811267,829292,179352,164498,732758,744866,157865,410
세후영업이익1,041,3311,772,9743,398,9475,987,3806,678,0645,350,4194,155,8513,031,344
(+) 유무형자산상각비1,050,9021,418,4802,090,7952,344,5762,439,1262,463,8252,498,6132,534,118
(+) 자본적지출(1,709,246)(954,507)(1,501,878)(1,045,779)(600,139)(576,269)(583,377)(590,631)
(+) 순운전자본의 변동(338,692)(2,576,723)(2,651,352)(2,826,131)(822,200)840,516926,793900,910
잉여현금흐름(FCFF)44,295(339,777)1,336,5124,460,0467,694,8528,078,4916,997,8805,875,740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
현가계수(주1, 2)0.54340.84260.82070.73560.66600.60480.55020.5011
현재가치24,070(286,281)1,096,8833,280,8395,124,4034,885,5353,850,2342,944,15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0,919,838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3)17,377,548
영업가치(다=가+나)38,297,386
비영업용자산(라)6,438,187
기업가치(마=다+라)44,735,573
이자발생부채(바)25,164,399
주식가치(사=마-바) (주4)19,571,1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19%, 원유 및 석유화학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7.69%,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7.70%, 기유 및 윤활유사업에 대해서는 8.71%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896,754
나. 영구성장률0.00% ~ 2.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61,203
라. 법인세비용1,011,984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49,219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153,046)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796,173
아. 가중평균자본비용(*1)9.80%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7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7,377,54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가중평균현가계수와 할인기간을 역산하였습니다.(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20,746,33518,661,80316,784,999
PGR21,815,96919,571,17417,563,737
(+)0.50%p23,035,75720,599,84418,438,36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2) SK에너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3,313,46737,368,69836,285,43635,733,42233,738,166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2,044,23536,276,35135,306,83334,788,73632,925,514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25,447711,459711,602697,938697,545
영업이익401,81051,523(180,096)1,281,736743,785380,887267,001246,748115,108
법인세비용80,53994,38264,15259,25127,394
세후영업이익663,245286,505202,849187,49787,714
(+) 유무형자산상각비352,268451,458437,479365,679359,836
(+) 자본적지출(355,348)(474,344)(460,559)(446,228)(372,627)
(+) 순운전자본의 변동(250,606)881,383(73,097)1,1526,616
잉여현금흐름(FCFF)409,5591,145,002106,671108,09981,539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870.89950.82640.75920.6975
현재가치396,7461,029,89588,15082,07056,87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653,73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273,428
영업가치(다=가+나)2,927,164
비영업용자산(라)2,694,436
기업가치(마=다+라)5,621,600
이자발생부채(바)2,090,831
주식가치(사=마-바) (주3)3,530,7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가 반영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13,244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13,244
라. 법인세비용51,143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62,10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62,10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85%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75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4,823)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차)1,273,42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3,565,8433,462,3813,369,100
PGR3,643,9393,530,7703,429,357
(+)0.50%p3,731,9893,607,3523,496,42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3)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4,5815,7755,9026,0326,165
매출원가18206761,1245,9476,8867,0627,2427,433
영업이익(18)(20)(676)(78)(1,366)(1,111)(1,159)(1,210)(1,2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366)(1,111)(1,159)(1,210)(1,268)
(+) 유무형자산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의 변동1,761(67)496360
잉여현금흐름(FCFF)395(1,178)(1,110)(1,147)(1,2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900.7093
현재가치383(1,065)(926)(882)(85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34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81)
영업가치(다=가+나)(14,02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 (주3)1,860,216
비영업용자산(마)26,186
기업가치(바=다+라+마)1,872,375
이자발생부채(사)-
주식가치(아=바-사)(주4)1,872,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68)
나. 영구성장률-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268)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268)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268)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8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중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716100.00%716(*1)
PassKey, Inc.435,711100.00%435,711
LNG Americas, Inc.235,525100.00%235,525(*2)
DewBlaine Energy, LLC395,197100.00%395,197
RNES Holdings, LLC644,491100.00%644,491Passkey, Inc. 100% 자회사
PNES Investments, LLC71,748100.00%71,748Passkey, Inc. 100.00% 자회사
Energy Solution Holdings, Inc.12,09441.95%5,073Passkey, Inc. 소유지분 41.95%
Grove Energy Capital IV LLC142,37150.40%71,755SK Innovation America, Inc. 소유지분 50.40%
합계1,860,21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및 PassKey, Inc.의 경우 보유 투자주식을 각 하위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BV)으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위 표에 반영된 지분가치는 해당 투자주식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659,7171,195,3871,111,7441,061,6441,013,329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567,1291,033,605989,921976,095952,252
판매비와관리비13,36414,35213,2263,50910,50714,29814,55914,83115,142
영업이익37,42111,488127,39868,91782,081147,484107,26470,71945,935
법인세비용17,32910,9745,5651,57472
세후영업이익64,752136,510101,69969,14545,863
(+) 유무형자산상각비55,31975,41579,02082,12884,942
(+) 자본적지출(81,677)(107,239)(106,239)(105,532)(106,083)
(+) 순운전자본의 변동(8,938)3,4211,7473,6512,104
잉여현금흐름(FCFF)29,457108,10776,22849,39326,826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3)0.96970.89990.82460.75540.6907
현재가치28,56497,29062,85937,31418,53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44,5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4)261,139
영업가치(다=가+나)505,696
비영업용자산(라)216,062
기업가치(마=다+라)721,758
이자발생부채(바)91,036
주식가치(사=마-바)630,72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3)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에 대해서는 8.42%,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08%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지분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878,7481,858,7241,840,601
PGR1,894,2891,872,3751,852,663
(+)0.50%p1,911,7551,887,6181,866,0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4,839199,993381,523711,614864,171904,061975,3831,007,1811,024,5181,075,462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238,235275,286401,240592,898649,708647,232657,521681,530701,375729,431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80,27471,87274,19677,64080,95283,66085,74687,71190,09692,775
영업이익32,028(290,994)(246,364)(73,228)(213,670)(147,166)(93,913)41,077133,511173,169232,116237,940233,047253,256
법인세비용6202,7984,9778,19412,80314,57317,45117,97717,94019,209
세후영업이익(214,290)(149,963)(98,890)32,883120,707158,597214,665219,963215,107234,047
(+) 유무형자산상각비114,661116,975153,270198,957199,738186,678178,708178,342178,127176,779
(+) 자본적지출(35,470)(24,798)(7,232)(56,165)(105,671)(7,948)(8,015)(8,035)(7,879)(7,923)
(+) 순운전자본의 변동(31,915)4,691(53,861)(89,988)(33,598)(4,716)(11,234)(10,520)(6,801)(12,314)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85,687181,175332,611374,124379,750378,555390,589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8.259.25
현가계수(주1)0.96820.89790.82380.75580.69340.63610.58360.53550.49130.4507
현재가치(161,703)(47,674)(5,530)64,760125,624211,589218,351203,338185,965176,037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970,7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1,087,999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다)(주3)296,406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라)(주4)183,943
영업가치(마=가+나+다+라)2,539,105
비영업용자산(바)353,156
기업가치(사=마+바)2,892,261
이자발생부채 (아)1,715,043
주주가치(자=사-아)1,177,218
보통주 발행주식수(차)(주)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카=자÷차)(원/주)(주5)14,3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5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256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5,789
라. 법인세비용58,689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100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4,029)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3,07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7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87,999

(주3)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감가상각비만큼의 자본적지출을 가정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존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 자본적지출이 없는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50%9.00%9.50%
영구성장률0.50%15,84613,64911,674
1.00%16,72914,39412,306
1.50%17,73815,23713,018

1.3.2.1)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5,408
단기금융상품44,695
미수수익1,364
당기법인세자산788
장기금융상품2
회원권2,051
매각예정자산(주2)88,848
합계353,1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28,231
- 1개월분 매출원가(A)27,18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8,454
- 1개월분 감가상각비(C)12,38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4,98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5,4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2026년 중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예상 매각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단기차입금993,359
사채389,011
리스부채2,550
미지급이자3,199
미지급금50
출자예정금액(주1)326,874
합계1,715,0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상 출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65) 정정 후

1. 합병존속회사 SK이노베이션(주)의 재무자문사 삼일회계법인

(삭제)

SK이노베이션(주)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적용시, 본 건의 합병비율은 SK이노베이션(주) 1주당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0.0740604주 ~ 0.1770860주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가치 검토 결과 1.1) 수익가치 검토 결과 요약

(단위: 원/주, 배)
구분SK이노베이션(주) (합병존속회사)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합병소멸회사)
최소치최대치최소치최대치
가. 수익가치100,166원/주157,628원/주11,674원/주17,738원/주
나. (가)에 따른 합병비율10.0740604 ~ 0.17708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2)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주당 수익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은 평가대상회사가 향후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해당 현금흐름의 위험 및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과거 영업실적, 재무상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지표, 환율 등 주요 외부변수 및 비용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SK이노베이션(주)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75개년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9.75개년을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잔여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영구성장률 0.00%~2.00%(DCF 방법을 적용한 자회사 포함)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영구성장률 1.0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기초로, 가중평균자본비용 ±0.5% 및 영구성장률 ±0.5%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00,166원 ~ 157,628원으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1주당 수익가치를 11,674원 ~ 17,738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2026년 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 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기간의 현금흐름은 해당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에서는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를 영구가치(Terminal Value)로 산정합니다. 다만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확보된 매장량 및 생산계획에 기반하여 가치가 결정되며, 발전사업의 경우 주요 설비의 경제적 수명이 장기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영구가치를 적용하기보다는 생산계획 또는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 추정기간은 평가대상의 사업구조, 수익성 및 투자활동이 정상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이 형성되는 시점 또는 생산계획 및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기업을 전제로 영구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정상화 이전 시점에 영구가치를 적용하면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평가대상회사의 사업 특성, 투자계획, 산업환경 및 수익구조의 안정화 시점을 고려하여 명시적 추정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한편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명시적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원칙적으로 5개 연도 이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 5개 연도 수준의 명시적 추정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기반한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예측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사업 특성, 산업환경, 투자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30년 이전에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평가대상회사에 대해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반면, 대규모 투자효과의 실현, 사업 정상화, 자산의 경제적 수명 또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약 5개 연도 이내에 정상상태에 도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대상회사에 대해서는 정상화된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점 또는 자산의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 명시적 추정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각 평가대상에 적용한 명시적 추정기간 및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SK온(주) 배터리사업: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세액공제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MPC 효과가 2032년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효과 종료 이후의 정상화된 수익구조가 영구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33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Barossa-Caldita 해상가스전 개발 및 생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가치가 확보된 가채매장량 및 장기 생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영구성장 모형을 적용하기보다는 확인된 생산계획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확보된 매장량 및 장기 생산계획에 근거하여 생산 종료가 예상되는 2048년까지의 현금흐름과, 생산 종료 이후 2049년부터 2054년까지 발생이 예상되는 복구비용 등 관련 현금유출을 포함하여 2054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와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전기를 생산하는 LNG 복합화력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주)는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의 경제적 수명은 주요 발전설비의 내용연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요 LNG 발전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인 약 30년을 고려하여,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47년 12월 31일까지, 여주에너지서비스(주)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5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글로벌 전기차 수요 성장 둔화, 분리막 산업의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영업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분리막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정책 변화에 따라 비중국계 공급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폴란드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생산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동률 개선 및 원가경쟁력 제고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환경 변화와 회사의 운영효율화 계획을 고려할 때, 회사의 최근 실적은 주로 업황 부진 및 저가동률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인 반면, 향후 생산설비 활용도 제고 및 운영 효율화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수익성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운영 효율화 효과, 가동률 개선 및 시장환경 안정화 이후의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가 충분히 반영된 이후 시점에서 영구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35년은 생산운영 효율화 효과, 가동률 개선 및 수익구조 안정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 수준에 근접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정상화된 영업성과 및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기타 평가대상: 그 외 평가대상회사들은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가 비교적 안정화된 성숙단계에 있으며, 사업계획 및 향후 영업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30년까지의 추정기간 내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성, 투자수준 및 현금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효과의 추가적인 반영,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추가 정상화 과정 또는 자산의 경제적 수명을 고려하기 위하여 명시적 추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명시적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가정한 평가대상회사의 경우,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가치는 추정종료시점 이후의 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영구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률은 평가대상회사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목 성장수준을 의미하며, 평가대상회사가 속한 산업의 장기 성장전망과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장기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수준을 반영하여야 하되, 일반적으로 장기 명목경제성장률을 유의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 추정기간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정상화된 수익구조 및 투자수준을 기초로 각 평가대상의 장기 성장성을 검토하여 영구성장률을 산정하였습니다.

각 평가대상별 적용 내역 및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SK온(주) 배터리사업: 북미·유럽 등 주요 시장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이차전지 수요 확대 전망을 고려하였습니다. 명시적 추정기간 종료 이후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한편 영구성장률은 장기 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수준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장기 명목경제성장률을 유의적으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성을 반영하여 2.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중국계 공급망 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명시적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에 따라 가동률 개선, 생산운영 효율화 및 수익성 정상화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리막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여 1.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는 확보된 가채매장량 및 생산계획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생산 종료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복구비용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및 파주에너지서비스(주)는 LNG 발전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자산의 경제적 수명 종료 시점까지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대상들은 경제적 수명이 유한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영구현금흐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평가대상: 대부분 성숙단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시적 추정기간 내에 정상적인 수익성, 투자수준 및 현금흐름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0.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한 평가대상의 경우, 추정종료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 2분기부터 2035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9%1.9%2.0%2.0%1.9%2.0%1.9%1.8%1.7%1.7%
평균임금증가율3.3%2.2%2.7%2.9%2.5%2.5%2.5%2.5%2.5%2.5%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주)
구분SK이노베이션(주)(주1)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3,242,874)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4,671,688)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7,914,562)2,539,105
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39,426,634-
사. 비영업용자산3,410,705353,156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사)34,922,7782,892,261
자. 이자발생부채13,423,9241,715,043
차. 수익가치(아-자)21,498,8531,177,218
카. 우선주 주주가치 (주2)82,179-
타. 보통주 주주가치 (차-카)21,416,6741,177,218
- 최대치26,647,4941,450,730
- 최소치16,933,379954,768
파. 보통주 발행주식수169,052,78881,787,100
하. 1주당 수익가치 (타÷파)126,68614,394
- 최대치157,62817,738
- 최소치100,16611,6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존속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므로 영업현금흐름 산정시 현재 수준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외 투자주식의 지분가치, 비영업자산,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1.3.1) 합병존속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09,682358,514451,996127,899351,975459,069472,065488,305500,257
매출원가327,726297,603341,078104,443315,914411,599423,298437,945448,697
판매비와관리비504,619529,849459,180122,714407,691566,880591,603611,877627,612
영업이익(422,663)(468,938)(348,262)(99,259)(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71,630)(519,411)(542,836)(561,517)(576,052)
(+) 유무형자산상각비89,433140,179156,101169,373175,767
(+) 자본적지출(514,808)(584,892)(460,478)(229,089)(170,476)
(+) 순운전자본의 변동(18,637)(1,821)(1,341)(2,008)(1,369)
잉여현금흐름(FCFF)(815,642)(965,945)(848,554)(623,240)(572,13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30.90140.82950.76340.7025
현재가치(790,624)(870,667)(703,881)(475,768)(401,93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242,87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2)(4,671,688)
영업가치(다=가+나)(7,914,56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주3)39,426,634
비영업용자산(마)3,410,705
기업가치(바=다+라+마)34,922,778
이자발생부채(사)13,423,924
수익가치(아=바-사)21,498,853
우선주 주주가치(자)(주4)82,179
보통주 주주가치(차=아-자)21,416,674
보통주 발행주식수(카)(단위: 주)169,052,788
1주당 보통주 수익가치(타=차÷카)(원/주)(주5)126,68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76,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76,052)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76,052)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76,05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66%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2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671,6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SK온(주)19,571,17490.3%17,676,421(*1)
SK에너지(주)3,530,770100.0%3,530,770(*1)
SK Innovation America, Inc.2,833,652100.0%2,833,652(*1, 2)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537,605100.0%1,537,605(*1)
SK인천석유화학(주)1,359,646100.0%1,359,646(*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2,093,586100.0%2,093,586(*1, 2)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1,694,863100.0%1,694,863(*1, 2)
나래에너지서비스(주)2,089,80949.9%1,042,803(*1)
여주에너지서비스(주)2,074,91349.9%1,035,370(*1)
파주에너지서비스(주)712,68251.0%363,468(*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177,21853.4%628,046(*1)
기타5,630,405(*3)
합계39,426,6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의 지분가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종속기업별 지분가치 산정내역은 아래의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및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 (*3) 보유 지분의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등을 지분가치로 반영하였습니다.(주4) 우선주 주주가치는 수익가치를 2026년 8월 24일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 시가총액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주5)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36,444117,660100,166
PGR146,513126,686108,438
(+)0.50%p157,628136,502117,26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1)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32,515
장단기금융상품36,261
당기손익-공정가치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295,486
대여금 및 미수수익471
투자부동산133,446
파생상품자산75,703
회원권33,566
당기법인세자산90,682
광구 및 발전소 사업 관련 영업순자산 등(주2)612,575
합계3,410,7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260,180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127,664
- 1개월분 매출원가(A)35,10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45,299
- 1개월분 감가상각비(C)9,93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57,20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32,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광구 및 발전소 사업계획 검토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장기적으로 손익분기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운영기간동안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사업가치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부문의 영업순자산을 장부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대한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3.1.2)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차입금6,724,192
사채3,966,025
리스부채239,515
미지급이자38,732
미지급금299
신종자본증권 (삭제)696,449
파생상품부채 (삭제)1,758,712
합계13,423,9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3)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SK온(주)SK에너지(주)SK Innovation America, Inc. (주1,2)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SK인천석유화학(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주1)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주1)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0,919,8381,653,736365,048468,1571,917,5043,312,524683,082711,5051,231,1031,227,455970,757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17,377,5481,273,428379,0431,060,5791,634,543-762,816---1,087,999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주3)----------296,406
라.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주4)----------183,943
마.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다+라)38,297,3862,927,164744,0911,528,7353,552,0463,312,5241,445,899711,5051,231,1031,227,4552,539,105
바. 비영업용자산6,438,1872,694,4362,227,3342,053,376169,6912,7091,155,7341,828,6631,087,769153,651353,156
사.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마+바)44,735,5735,621,6002,971,4263,582,1123,721,7383,315,2312,601,6332,540,1692,318,8731,381,1072,892,261
아. 이자발생부채25,164,3992,090,831137,7742,044,5072,362,0911,221,645906,770450,360243,959668,4241,715,043
자. 수익가치(사-아)19,571,1743,530,7702,833,6521,537,6051,359,6462,093,5861,694,8632,089,8092,074,913712,6821,177,2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6년 3월 31일 환율(1,513.4원/USD)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출처: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주2)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영업가치는 동사의 별도 기준 영업가치와 종속기업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평가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의 영업가치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표의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비영업용자산 및 이자발생부채에는 해당 종속기업의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3)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기존 생산설비는 과거 대규모 자본적지출을 통해 이미 설치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 회계상 상각비가 계속 발생하는 반면, 동일 금액의 대체투자가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기존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에는 회계상 상각비가 자본적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용연수 종료시까지의 기존자산 감가상각비를 연도별로 산정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영업가치에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4)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

1.3.1.4)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별 수익가치 산정내역

1.3.1.4.1) SK온(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51,998,96760,707,28566,676,39172,206,80075,802,74976,334,51176,643,27476,855,291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9,306,43356,861,74761,878,06066,166,69568,728,24669,285,75469,642,29269,940,926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77,378966,2811,818,5593,136,0502,978,8751,985,917992,958-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671,7702,771,0172,925,7642,836,6112,876,5822,925,5092,971,9333,017,611
영업이익(581,824)(1,086,562)(273,741)(145,161)1,298,1422,040,8033,691,1266,339,5447,176,7966,109,1635,022,0073,896,754
법인세비용256,811267,829292,179352,164498,732758,744866,157865,410
세후영업이익1,041,3311,772,9743,398,9475,987,3806,678,0645,350,4194,155,8513,031,344
(+) 유무형자산상각비1,050,9021,418,4802,090,7952,344,5762,439,1262,463,8252,498,6132,534,118
(+) 자본적지출(1,709,246)(954,507)(1,501,878)(1,045,779)(600,139)(576,269)(583,377)(590,631)
(+) 순운전자본의 변동(338,692)(2,576,723)(2,651,352)(2,826,131)(822,200)840,516926,793900,910
잉여현금흐름(FCFF)44,295(339,777)1,336,5124,460,0467,694,8528,078,4916,997,8805,875,740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
현가계수(주1, 2)0.54340.84260.82070.73560.66600.60480.55020.5011
현재가치24,070(286,281)1,096,8833,280,8395,124,4034,885,5353,850,2342,944,15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0,919,838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3)17,377,548
영업가치(다=가+나)38,297,386
비영업용자산(라)6,438,187
기업가치(마=다+라)44,735,573
이자발생부채(바)25,164,399
주식가치(사=마-바) (주4)19,571,1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19%, 원유 및 석유화학 중개사업에 대해서는 7.69%,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서는 7.70%, 기유 및 윤활유사업에 대해서는 8.71%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896,754
나. 영구성장률0.00% ~ 2.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61,203
라. 법인세비용1,011,984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49,219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153,046)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796,173
아. 가중평균자본비용(*1)9.80%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7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7,377,54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가중평균현가계수와 할인기간을 역산하였습니다.(주4)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20,746,33518,661,80316,784,999
PGR21,815,96919,571,17417,563,737
(+)0.50%p23,035,75720,599,84418,438,36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2) SK에너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3,313,46737,368,69836,285,43635,733,42233,738,166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2,044,23536,276,35135,306,83334,788,73632,925,514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25,447711,459711,602697,938697,545
영업이익401,81051,523(180,096)1,281,736743,785380,887267,001246,748115,108
법인세비용80,53994,38264,15259,25127,394
세후영업이익663,245286,505202,849187,49787,714
(+) 유무형자산상각비352,268451,458437,479365,679359,836
(+) 자본적지출(355,348)(474,344)(460,559)(446,228)(372,627)
(+) 순운전자본의 변동(250,606)881,383(73,097)1,1526,616
잉여현금흐름(FCFF)409,5591,145,002106,671108,09981,539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870.89950.82640.75920.6975
현재가치396,7461,029,89588,15082,07056,87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653,73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273,428
영업가치(다=가+나)2,927,164
비영업용자산(라)2,694,436
기업가치(마=다+라)5,621,600
이자발생부채(바)2,090,831
주식가치(사=마-바) (주3)3,530,7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가 반영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13,244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13,244
라. 법인세비용51,143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62,10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62,10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85%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75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4,823)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차)1,273,42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주3)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3,565,8433,462,3813,369,100
PGR3,643,9393,530,7703,429,357
(+)0.50%p3,731,9893,607,3523,496,42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3)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4,5815,7755,9026,0326,165
영업비용18206761,1245,9476,8867,0627,2427,433
영업이익(18)(20)(676)(78)(1,366)(1,111)(1,159)(1,210)(1,2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366)(1,111)(1,159)(1,210)(1,268)
(+) 유무형자산상각비-----
(+) 자본적지출-----
(+) 순운전자본의 변동1,761(67)496360
잉여현금흐름(FCFF)395(1,178)(1,110)(1,147)(1,2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900.7093
현재가치383(1,065)(926)(882)(85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3,34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81)
영업가치(다=가+나)(14,027)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가치(라) (주3)1,860,216
비영업용자산(마)26,186
기업가치(바=다+라+마)1,872,375
이자발생부채(사)-
주식가치(아=바-사)(주4)1,872,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68)
나. 영구성장률-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268)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268)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268)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8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중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지분가치보유지분율보유지분가치비고
(A)(B)(= AxB)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716100.00%716(*1)
PassKey, Inc.435,711100.00%435,711
LNG Americas, Inc.235,525100.00%235,525(*2)
DewBlaine Energy, LLC395,197100.00%395,197
RNES Holdings, LLC644,491100.00%644,491Passkey, Inc. 100% 자회사
PNES Investments, LLC71,748100.00%71,748Passkey, Inc. 100.00% 자회사
Energy Solution Holdings, Inc.12,09441.95%5,073Passkey, Inc. 소유지분 41.95%
Grove Energy Capital IV LLC142,37150.40%71,755SK Innovation America, Inc. 소유지분 50.40%
합계1,860,21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및 PassKey, Inc.의 경우 보유 투자주식을 각 하위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최근 결산일 기준 순자산 장부금액(BV)으로 재평가하여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위 표에 반영된 지분가치는 해당 투자주식 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LNG Americas, Inc. 및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659,7171,195,3871,111,7441,061,6441,013,329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567,1291,033,605989,921976,095952,252
판매비와관리비13,36414,35213,2263,50910,50714,29814,55914,83115,142
영업이익37,42111,488127,39868,91782,081147,484107,26470,71945,935
법인세비용17,32910,9745,5651,57472
세후영업이익64,752136,510101,69969,14545,863
(+) 유무형자산상각비55,31975,41579,02082,12884,942
(+) 자본적지출(81,677)(107,239)(106,239)(105,532)(106,083)
(+) 순운전자본의 변동(8,938)3,4211,7473,6512,104
잉여현금흐름(FCFF)29,457108,10776,22849,39326,826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3)0.96970.89990.82460.75540.6907
현재가치28,56497,29062,85937,31418,53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44,5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4)261,139
영업가치(다=가+나)505,696
비영업용자산(라)216,062
기업가치(마=다+라)721,758
이자발생부채(바)91,036
주식가치(사=마-바)630,72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3)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에 대해서는 8.42%,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08%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하였습니다.

(주4)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 의 변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878,7481,858,7241,840,601
PGR1,894,2891,872,3751,852,663
(+)0.50%p1,911,7551,887,6181,866,0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4)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1,337,26011,501,0529,897,5702,906,3177,768,7769,990,4539,851,8639,759,9139,452,540
매출원가10,851,00911,256,5869,881,3902,730,5407,565,8269,656,8829,352,5149,354,1649,063,812
판매비와관리비356,673310,132241,74654,956171,754236,341238,746242,165244,470
영업이익129,579(65,666)(225,566)120,82131,19697,231260,603163,584144,258
법인세비용1,35114,78362,60439,12534,448
세후영업이익29,84582,449197,999124,459109,810
(+) 유무형자산상각비116,836164,261153,822143,861140,641
(+) 자본적지출(364,258)(241,689)(112,127)(84,984)(92,755)
(+) 순운전자본의 변동228,854(1,174)(19,693)9,624(888)
잉여현금흐름(FCFF)11,2783,846220,001192,959156,808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290.91260.84830.78840.7328
현재가치10,9733,510186,621152,138114,915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468,1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060,579
영업가치(다=가+나)1,528,735
비영업용자산(라)2,053,376
기업가치(마=다+라)3,582,112
이자발생부채(바)2,044,507
주식가치(사=마-바)(주3)1,537,6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44,258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44,258
라. 법인세비용34,448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09,810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09,81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7.59%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32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60,57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560,0491,467,0831,384,751
PGR1,641,7501,537,6051,446,128
(+)0.50%p1,735,8531,618,0771,515,5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5) SK인천석유화학(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116,53510,728,3799,381,9623,015,3555,518,13110,217,4319,712,6149,683,3218,576,017
매출원가9,965,33010,640,5989,458,0612,347,2454,972,2949,792,4869,395,8219,306,9618,317,408
판매비와관리비49,59059,69872,62420,96638,41754,33857,70857,24156,539
영업이익101,61528,084(148,723)647,144507,421370,607259,085319,119202,070
법인세비용24,09717,47512,07869,74948,439
세후영업이익483,324353,131247,007249,369153,631
(+) 유무형자산상각비98,149141,158143,595139,034141,294
(+) 자본적지출(142,288)(72,108)(49,762)(50,746)(156,905)
(+) 순운전자본의 변동438,7884,75919,685(3,508)34,546
잉여현금흐름(FCFF)877,973426,940360,525334,150172,565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7010.90390.83370.76890.7092
현재가치851,750385,896300,553256,927122,378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1,917,50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1,634,543
영업가치(다=가+나)3,552,046
비영업용자산(라)169,691
기업가치(마=다+라)3,721,738
이자발생부채(바)2,362,091
주식가치(사=마-바)(주3)1,359,64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정기보수에 따른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258,030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8,030
라. 법인세비용61,981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6,04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6,04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42%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92
차. 일시적 순운전자본 변동(*2)(16,277)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X자+차)1,634,5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2030년의 정기보수 일정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추정기간의 평균 가동일수를 반영하여 조정한 세전영업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2030년의 운전자본과 정상화된 유휴일수를 반영한 손익 추정에 따른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일시적 효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405,2461,267,1331,143,219
PGR1,511,5051,359,6461,224,312
(+)0.50%p1,632,0811,463,8381,315,03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6)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 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633--26,347356,287573,555568,188521,673571,500
영업비용3,1955,8786,83436,138249,115467,554475,194463,545488,765
영업이익(1,562)(5,878)(6,834)(9,791)107,171106,00292,99458,12882,735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
법인세비용---17,43824,820
세후영업이익107,171106,00292,99440,68957,914
(+) 유무형자산상각비56,781167,535167,848155,656167,050
(+) 자본적지출(37,840)(3,784)(3,852)(3,927)(4,001)
(+) 순운전자본의 변동13,0351,4981,0651,895(207)
잉여현금흐름(FCFF)139,147271,250258,054194,313220,757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2)0.97240.91100.84560.78480.7285
현재가치135,311247,115218,205152,504160,811
(단위: 천 USD)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
매출액652,475659,469662,590623,243714,343708,490704,083631,123
영업비용498,001500,539504,467466,434517,891515,088513,186462,459
영업이익154,474158,930158,123156,809196,452193,402190,898168,664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39,28238,95648,80448,04647,42441,901
법인세비용46,34247,67935,65235,35644,29443,60743,04238,029
세후영업이익108,132111,25183,18982,497103,353101,749100,43188,734
(+) 유무형자산상각비136,403136,529137,772125,391137,029136,354135,900122,009
(+) 자본적지출(4,075)(4,144)(4,213)(4,283)(4,355)(4,432)(4,510)(4,590)
(+) 순운전자본의 변동1,811(24)265(1,653)1,415(91)44(1,743)
잉여현금흐름(FCFF)242,271243,611217,012201,952237,443233,580231,865204,410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
현가계수(주2)0.67610.62760.58250.54060.50180.46570.43230.4012
현재가치163,805152,879126,404109,181119,147108,789100,23282,016
(단위: 천 USD)
구분추정
2039년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
매출액661,936655,799562,597431,291449,491409,833372,091292,979
영업비용485,200481,794416,539323,604337,334309,971283,782227,663
영업이익176,736174,005146,058107,688112,15799,86388,30965,316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43,90643,22836,28526,75327,86324,80921,93816,226
법인세비용39,84939,23332,93224,28025,28822,51619,91114,727
세후영업이익92,98191,54476,84156,65459,00652,53846,45934,363
(+) 유무형자산상각비128,252127,328109,40983,77487,52079,97472,71557,134
(+) 자본적지출(4,671)(4,754)(4,838)(4,924)(5,011)(5,100)(5,190)(5,282)
(+) 순운전자본의 변동852(121)(2,210)(3,261)533(957)(852)(1,963)
잉여현금흐름(FCFF)217,414213,997179,201132,244142,047126,456113,13384,251
할인기간13.2514.2515.2516.2517.2518.2519.2520.25
현가계수(주2)0.37240.34570.32080.29780.27640.25650.23810.2210
현재가치80,96773,96957,49239,37939,26032,44026,93718,619
(단위: 천 USD)
구분추정
2047년2048년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2054년
매출액283,650253,548------
영업비용221,517200,639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영업이익62,13452,909(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석유자원임대세(PRRT)(주1)15,43613,144------
법인세비용14,00911,930------
세후영업이익32,68827,836(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 유무형자산상각비55,34849,516------
(+) 자본적지출(5,375)(5,470)------
(+) 순운전자본의 변동(180)(725)(8,236)6781,390(633)20,020(22,100)
잉여현금흐름(FCFF)82,48271,157(13,475)(10,061)(20,625)(17,558)(159,240)(464,979)
할인기간21.2522.2523.2524.2525.2526.2527.2528.25
현가계수(주2)0.20510.19040.17670.16400.15220.14130.13110.1217
현재가치16,91913,547(2,381)(1,650)(3,140)(2,481)(20,884)(56,600)
영업가치(가)2,188,796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790
기업가치(다=가+나)2,190,585
이자발생부채(라)807,219
주식가치(마=다-라)(주3)1,383,3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석유자원임대세(PRRT)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제시한 발생가능시점 및 발생예상금액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1,450,1181,383,3661,319,45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7)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천 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37,1212,964,3313,497,564712,2952,673,5173,469,4643,436,1883,236,5943,341,898
영업비용2,134,1842,835,6393,409,300733,2632,576,8723,392,9813,351,4683,178,1743,267,036
영업이익302,937128,69188,264(20,968)96,64576,48384,72058,42074,862
법인세비용16,43013,00214,4029,93112,726
세후영업이익80,21663,48170,31848,48862,135
(+) 유무형자산상각비29,29738,82238,98838,92238,962
(+) 자본적지출(1,030)(1,302)(1,366)(1,401)(1,442)
(+) 순운전자본의 변동28,696(2,476)7836,919(3,981)
잉여현금흐름(FCFF)137,17898,525108,72492,92895,674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6980.90290.83210.76690.7067
현재가치133,04188,96390,47371,26467,61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451,35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2)504,041
영업가치(다=가+나)955,398
비영업용자산(라)763,667
기업가치(마=다+라)1,719,065
이자발생부채(바)599,161
주식가치(사=마-바)(주3)1,119,90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금액
가. 2026~2030년 평균 공헌이익(*1)126,617
나. 2030년 판매비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53,493
다. 영구성장률0.00%
라.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나)X(1+다))73,124
마. 법인세비용12,431
바.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60,693
사. 순운전자본의 변동-
아. 2030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바+사)60,693
자. 가중평균자본비용8.51%
차. 현가계수(1/((1+자)^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67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아/(자-다)X차)504,04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LNG Trading 사업의 유가 인덱스 변동에 따른 연도별 공헌이익의 변동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출 시 추정기간(2026~2030년)의 평균 공헌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USD)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영구성장률(-)0.50%p1,131,4341,089,5521,051,929
PGR1,166,0911,119,9041,078,686
(+)0.50%p1,205,3631,154,0451,108,5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8)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61,7751,053,745976,977251,230809,3291,009,976922,916829,546842,640
영업비용901,879888,278862,357203,261746,961935,791845,897777,511787,911
영업이익159,896165,467114,62047,97062,36974,18577,01952,03654,729
법인세비용14,63117,49118,17712,13112,782
세후영업이익47,73756,69458,84239,90541,947
(+) 유무형자산상각비48,77665,94566,90068,41767,954
(+) 공사부담금상각액(8,107)(10,810)(10,810)(10,810)(10,810)
(+) 자본적지출(35,625)(18,201)(19,146)(30,479)(9,690)
(+) 순운전자본의 변동(16,029)3,8634,7355,664(781)
잉여현금흐름(FCFF)36,75297,491100,52272,69788,620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1)0.98230.94210.89820.85640.8165
현재가치36,10191,84890,29362,25872,360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799,803815,868815,568825,369796,975811,094803,118793,620800,088
영업비용757,189777,436780,242795,422775,811751,050742,988732,862741,529
영업이익42,61438,43235,32629,94621,16460,04560,12960,75858,559
법인세비용9,8518,8388,0876,7854,66014,06914,08914,24113,709
세후영업이익32,76329,59327,23923,16116,50545,97646,04046,51744,850
(+) 유무형자산상각비68,78369,05569,56770,90568,98429,50425,77320,31820,138
(+) 공사부담금상각액(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10,810)
(+) 자본적지출(27,220)(19,843)(10,232)(26,754)(25,691)(23,850)(24,258)(24,673)(25,094)
(+) 순운전자본의 변동2,684(612)(30)(399)1,883(616)422671(273)
잉여현금흐름(FCFF)66,20167,38475,73556,10350,87140,20437,16832,02228,812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주1)0.77850.74220.70770.67470.64330.61330.58470.55750.5315
현재가치51,53650,01453,59437,85332,72424,65721,73417,85315,315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매출액797,120760,233783,896757,211778,712656,376299,61480,348
영업비용743,178716,736741,720724,088747,482640,539313,35185,683
영업이익53,94243,49842,17533,12331,23015,837(13,737)(5,336)
법인세비용12,59210,0649,7447,5547,0963,462--
세후영업이익41,35033,43332,43125,56924,13412,375(13,737)(5,336)
(+) 유무형자산상각비21,26022,55823,87825,22126,58727,97627,6079,557
(+) 공사부담금상각액(10,810)(10,810)(10,810)(10,810)(10,810)(8,909)(3,267)(806)
(+) 자본적지출(25,523)(25,959)(26,403)(26,854)(27,313)(27,780)(28,255)(7,086)
(+) 순운전자본의 변동3992,168(1,280)1,694(1,026)6,95220,27116,658
잉여현금흐름(FCFF)26,67621,39017,81614,82011,57210,6142,61912,987
할인기간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
현가계수(주1)0.50680.48320.46070.43920.41880.39930.38070.3629
현재가치13,51910,3358,2086,5094,8464,2389974,713
영업가치(가)711,505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828,663
기업가치(다=가+나)2,540,169
이자발생부채(라)450,360
주식가치(마=다-라) (주2)2,089,80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2,110,5012,089,8092,070,11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9)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 (주1)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79,562918,359899,007204,536861,2251,012,808876,212798,629768,212
영업비용477,717721,725780,583230,842693,588783,882703,905698,510684,964
영업이익201,846196,633118,424(26,306)167,637228,926172,307100,11983,249
법인세비용40,10654,93841,23623,76719,684
세후영업이익127,531173,988131,07176,35263,564
(+) 유무형자산상각비23,04831,10131,65432,06432,259
(+) 자본적지출(13,788)(14,119)(10,515)(4,673)(4,761)
(+) 순운전자본의 변동(78,009)16,52920,8058,1294,349
잉여현금흐름(FCFF)58,782207,500173,015111,87395,411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2)0.98250.94270.89930.85790.8184
현재가치57,752195,620155,59495,97378,080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745,136669,151744,769745,726740,947704,258722,039712,576631,843
영업비용675,722615,578675,672685,330697,225666,135682,081674,716606,668
영업이익69,41553,57369,09760,39643,72238,12339,95937,85925,175
법인세비용16,33612,50316,25914,15410,1198,7649,2088,7005,630
세후영업이익53,07841,07052,83746,24233,60329,35930,75129,15919,544
(+) 유무형자산상각비32,46632,69933,83134,08234,35134,65935,17735,75636,385
(+) 자본적지출(4,851)(24,060)(5,028)(5,116)(5,203)(9,124)(9,280)(9,439)(9,600)
(+) 순운전자본의 변동3,27312,981(12,482)(677)(275)6,704(3,161)1,77413,847
잉여현금흐름(FCFF)83,96662,69069,15874,53162,47761,59753,48657,25160,176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주2)0.78070.74470.71040.67760.64640.61660.58820.56110.5353
현재가치65,54846,68449,12850,50640,38737,98431,46232,12632,212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2048년
매출액695,340684,142674,649639,002657,246646,119636,590564,332619,007
영업비용661,707653,117646,114617,183633,875625,909619,529561,160608,884
영업이익33,63331,02528,53521,81923,37120,20917,0613,17210,123
법인세비용7,6777,0466,4444,8185,1944,4293,7316762,205
세후영업이익25,95623,97922,09217,00118,17715,78113,3302,4967,918
(+) 유무형자산상각비37,09537,82138,64839,56540,62741,75243,08044,62346,504
(+) 자본적지출(9,764)(9,931)(10,101)(10,274)(10,449)(10,628)(10,809)(10,994)(11,182)
(+) 순운전자본의 변동(10,284)1,7701,7816,193(2,615)1,7791,79012,317(8,723)
잉여현금흐름(FCFF)43,00253,63952,42052,48545,74048,68447,38948,44234,517
할인기간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
현가계수(주2)0.51060.48710.46470.44320.42280.40330.38480.36700.3501
현재가치21,95826,12724,35723,26419,34019,63618,23417,78012,086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
매출액607,945598,374565,994580,598282,456
영업비용602,211597,476575,066593,392318,735
영업이익5,734898(9,072)(12,794)(36,279)
법인세비용1,239176---
세후영업이익4,494722(9,072)(12,794)(36,279)
(+) 유무형자산상각비48,68951,53055,38261,34959,171
(+) 자본적지출(11,373)(11,568)(11,765)(11,967)(6,036)
(+) 순운전자본의 변동1,7881,7995,606(1,994)87,764
잉여현금흐름(FCFF)43,59842,48440,15134,595104,621
할인기간23.2524.2525.2526.2527.25
현가계수(주2)0.33400.31860.30390.28990.2766
현재가치14,56213,53612,20310,03028,935
영업가치(가)1,231,103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087,769
기업가치(다=가+나)2,318,873
이자발생부채(라)243,959
주식가치(마=다-라)(주3)2,074,91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6년 1분기 수치는 평가에 적용된 기초자료 및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분기보고서상 금액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2,123,9112,074,9132,029,4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10)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 (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923,5931,732,7511,503,665360,3481,516,0231,700,1291,522,0141,386,9831,234,838
영업비용1,631,1371,440,1721,400,916401,7081,315,4571,427,6231,328,4611,317,3001,204,202
영업이익292,457292,579102,748(41,361)200,566272,506193,55369,68330,636
법인세비용48,07565,48446,37816,4016,952
세후영업이익152,491207,022147,17553,28223,684
(+) 유무형자산상각비61,77782,47883,13383,41284,829
(+) 자본적지출(10,156)(13,050)(5,755)(25,516)(11,194)
(+) 순운전자본의 변동(64,791)20,56617,16711,03014,963
잉여현금흐름(FCFF)139,321297,016241,719122,207112,282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주2)0.98230.94210.89820.85640.8165
현재가치136,851279,826217,123104,65991,680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1,192,4861,266,4551,255,1111,234,1141,260,5241,196,9941,155,5001,177,4811,215,326
영업비용1,187,8461,260,5511,244,1781,241,1071,292,8721,232,4151,131,6051,150,6711,182,398
영업이익4,6405,90310,933(6,992)(32,349)(35,421)23,89526,81032,929
법인세비용9991,2772,383---5,3216,0267,507
세후영업이익3,6424,6278,550(6,992)(32,349)(35,421)18,57420,78425,422
(+) 유무형자산상각비85,48786,99188,58089,42490,34987,09723,32521,90618,916
(+) 자본적지출(23,725)(24,170)(11,829)(12,037)(21,552)(16,247)(16,525)(16,807)(17,095)
(+) 순운전자본의 변동3,976(7,040)1,1301,950(3,063)6,8444,012(2,059)(3,648)
잉여현금흐름(FCFF)69,38060,40886,43172,34433,38542,27329,38723,82423,595
할인기간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주2)0.77850.74220.70770.67470.64330.61330.58470.55750.5315
현재가치54,01244,83661,16448,81021,47625,92717,18413,28212,542
(단위: 백만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매출액1,148,0491,092,7911,097,7351,126,6871,082,7701,083,2721,076,29291,596
영업비용1,124,1811,077,1891,085,2831,115,4821,081,5791,088,8551,092,826157,580
영업이익23,86815,60212,45211,2051,191(5,583)(16,534)(65,984)
법인세비용5,3143,4112,7172,443240---
세후영업이익18,55412,1929,7358,762951(5,583)(16,534)(65,984)
(+) 유무형자산상각비20,77922,82425,77029,36534,02840,13849,60068,752
(+) 자본적지출(17,387)(17,684)(17,986)(18,294)(18,606)(18,924)(19,248)(1,663)
(+) 순운전자본의 변동7,2065,413(337)(2,741)4,843(154)87198,754
잉여현금흐름(FCFF)29,15222,74517,18217,09321,21515,47614,69099,860
할인기간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
현가계수(주2)0.50680.48320.46070.43920.41880.39930.38070.3629
현재가치14,77410,9907,9157,5078,8846,1795,59236,243
영업가치(가)1,227,455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나)153,651
기업가치(다=가+나)1,381,107
이자발생부채(라)668,424
주식가치(마=다-라)(주3)712,68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에 매각예정사업의 추정실적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동일 기준의 비교를 위해 해당 사업의 과거 실적을 제외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0.50%pWACC(+)0.50%p
주식가치741,165712,682685,6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3.1.4.1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 산정내역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합병소멸회사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1분기2026년 2~4분기2027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 (주1)649,568217,865261,87435,873104,839199,993381,523711,614864,171904,061975,3831,007,1811,024,5181,075,462
매출원가 (주2)496,094379,735409,38687,926238,235275,286401,240592,898649,708647,232657,521681,530701,375729,431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80,27471,87274,19677,64080,95283,66085,74687,71190,09692,775
영업이익32,028(290,994)(246,364)(73,228)(213,670)(147,166)(93,913)41,077133,511173,169232,116237,940233,047253,256
법인세비용6202,7984,9778,19412,80314,57317,45117,97717,94019,209
세후영업이익(214,290)(149,963)(98,890)32,883120,707158,597214,665219,963215,107234,047
(+) 유무형자산상각비 (주3)114,661116,975153,270198,957199,738186,678178,708178,342178,127176,779
(+) 자본적지출 (주4)(35,470)(24,798)(7,232)(56,165)(105,671)(7,948)(8,015)(8,035)(7,879)(7,923)
(+) 순운전자본의 변동(31,915)4,691(53,861)(89,988)(33,598)(4,716)(11,234)(10,520)(6,801)(12,314)
잉여현금흐름(FCFF)(167,013)(53,095)(6,713)85,687181,175332,611374,124379,750378,555390,589
할인기간0.381.252.253.254.255.256.257.258.259.25
현가계수 (주5)0.96820.89790.82380.75580.69340.63610.58360.53550.49130.4507
현재가치(161,703)(47,674)(5,530)64,760125,624211,589218,351203,338185,965176,037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970,7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 (주6)1,087,999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다) (주7)296,406
추정기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라) (주8)183,943
영업가치(마=가+나+다+라)2,539,105
비영업용자산(바)353,156
기업가치(사=마+바)2,892,261
이자발생부채 (아)1,715,043
주주가치(자=사-아)1,177,218
보통주 발행주식수(차)(주)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카=자÷차)(원/주) (주9)14,39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주1) 합병소멸회사 매출액 추정에 대한 검토 근거

2024년 이후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액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 및 중국 분리막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방시장 수요 둔화와 경쟁환경 악화는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판매량 및 생산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2026년까지의 매출액 감소 전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의 수요 부진이 분리막 시장의 구조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는 2025년 약 1,736GWh에서 2030년 약 3,516GWh, 2035년 약 5,657G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분리막 수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또한 미국에서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인 Section 45X 등에 PFE(Prohibited Foreign Entity)의 material assistance와 관련한 세액공제 적격성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참여자는 투입요소의 공급처 및 PFE 관련 공급망 의존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환경은 미국 배터리 공급망에서 비중국계 소재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공급망 구성, 투입요소별 원산지 및 관련 비용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내 전기차 수요 회복 지연과 중국 경쟁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환경을 합병소멸회사의 향후 수주 또는 판매량 증가가 확정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지는 않았으며, 중장기 시장수요를 검토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이러한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 전망과 주요 시장의 공급망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고, 주요 고객사인 SK온의 북미 및 유럽 생산거점별 예상 수요량과 그 밖의 주요 북미 배터리 고객사의 예상 수요량을 반영하여 203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주요 가정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였으며, 외부 시장전망 자료와의 정합성 및 생산능력·가동률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계획을 가치평가에 준용하였습니다.사업계획상 2026년 매출액은 전방시장 수요 부진과 생산설비 저가동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2027년 이후에는 사업계획상 판매량 증가와 생산설비 가동률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폴란드 제2공장, 제3공장 및 제4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가동률과 판매량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매출액 증가율 42.1%, 90.8% 및 86.5%는 2026년의 낮은 매출액을 기초로 판매량 증가, 생산설비 가동률 개선 및 생산능력 활용 확대가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해당 기간의 높은 매출액 증가율은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저가동 상태에 있는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매출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가율입니다.

사업계획상 추정 판매량이 생산설비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별 생산능력 및 가동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추정 판매량은 생산설비 활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외부 시장전망 자료와의 정합성 및 매출액 증가의 구성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소멸회사의 사업계획상 매출액 추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준용하였습니다.

(주2) 합병소멸회사 매출원가 추정에 대한 검토 근거

합병소멸회사의 과거 실적을 살펴보면, 전방 수요가 양호하고 생산설비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2021년 매출원가율은 68.2%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에도 76.4% 수준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2024년 이후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및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생산설비 가동률이 하락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603,767585,799649,568217,865261,874
매출원가411,790529,031496,094379,735409,386
매출원가율(%)68.2%90.3%76.4%174.3%156.3%

합병소멸회사가 영위하는 분리막 사업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서 인건비, 준고정비 및 기타고정비 항목 등 매출원가 내 고정비의 비중이 60%~70%로 높습니다. 또한 전력비 및 기타유틸리티비의 경우에도 고정비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가동률 하락 시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량 및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매출원가율이 상승하는 반면, 생산량 및 판매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출원가율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높은 매출원가율은 전방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및 생산설비 저가동률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로벌 EV 및 ESS용 배터리 수요의 중장기 성장 전망, 주요 고객사의 예상 수요 증가 및 폴란드 제2공장, 제3공장 및 제4공장의 순차적 가동계획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 물량은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설비 가동률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상 생산량 증가 및 생산설비 가동률 회복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료비, 전력비 및 기타유틸리티비, 준고정비 및 기타고정비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고 인건비성 비용은 임금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생산량 증가 및 가동률 회복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추정기간에 적용된 약 68% 수준의 매출원가율은 과거 정상 가동 시기의 실적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생산설비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2021년에 68.2%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상 생산량 증가 및 가동률 회복 수준, 생산설비 활용도, 고정비 배부효과 및 과거 원가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 추정기간의 매출원가율이 68%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3) 유무형자산 상각비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개발비 및 기타무형자산으로 구분한 후 자산별 장부금액 및 잔존내용연수를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주4) 자본적지출은 회사의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회사는 향후 생산량 계획, 생산능력 운영계획, 생산설비 가동계획 및 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투자계획을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생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상투자는 과거 투자실적과 향후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을 준용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재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5년의 잉여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성장률만큼 지속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한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256
나. 영구성장률 (*1)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5,789
라. 법인세비용58,689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100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4,029)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3,07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7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87,99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1)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중국계 공급망 수요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가동률 개선, 생산운영 효율화 및 수익성 정상화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리막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여 1.00%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7)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생산설비 중 상당 부분은 과거 대규모 자본적지출을 통하여 이미 구축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들은 잔존내용연수 동안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지속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동일 규모의 대체투자가 매년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설비의 잔존내용연수 동안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유지·보수 목적의 경상 자본적지출을 상회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명시적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까지 모두 장래 재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기존 설비의 경제적 효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에 대해 자산별 잔존내용연수를 기초로 추정기간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연도별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감가상각비를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로 보아 영업가치 산정 시 가산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생산설비의 잔존내용연수 동안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기존 생산설비의 잔존내용연수 종료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8) 추정기간 이후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가산하였습니다 (주9) 가중평균자본비용 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50%9.00%9.50%
영구성장률0.50%15,84613,64911,674
1.00%16,72914,39412,306
1.50%17,73815,23713,018

1.3.2.1)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주1)215,408
단기금융상품44,695
미수수익1,364
당기법인세자산788
장기금융상품2
회원권2,051
매각예정자산(주2)88,848
합계353,1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인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자본적지출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A + B - C + D)28,231
- 1개월분 매출원가(A)27,18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B)8,454
- 1개월분 감가상각비(C)12,387
- 1개월분 자본적지출(D)4,98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215,4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2) 2026년 중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예상 매각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2.2)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

(단위: 백만원)
구분금액
단기차입금993,359
사채389,011
리스부채2,550
미지급이자3,199
미지급금50
출자예정금액(주1)326,874
합계1,715,0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주1) 매각예정인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 su) Co., Ltd의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상 출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66) 정정 전

2.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자문사 삼정회계법인

1. 삼정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i) 수익가치 검토결과 요약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양사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 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 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최소값 (주1),(주2)(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영구성장률 및 WACC최대값 (주1),(주2)(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
수익가치 합병비율0.10959250.11723190.1257201
수익가치(합병존속회사)96,095128,023176,477
수익가치(합병소멸회사)10,53115,00822,1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등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i)-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삼정회계법인은 가장 최근 결산일인 2026년 3월 31일을 수익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3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각 사별 평가기준일로부터 추정기간말일 까지의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소멸회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ii)-2. 현금흐름 분석기간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 부터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의 경우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회복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삼정회계법인은 각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이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 기중할인(Mid-Year Conven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속기업 가정 하에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Terminal Value)로 반영하였고, 이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와 합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ii)-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가 향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전영업이익이 이후에도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에스케이온(주) 배터리 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수요 회복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성장률을 고려하여 1%를 적용하였습니다.

ii)-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삼정회계법인은 추정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6년 6월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양사에 동일한 환율·유가·물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화학 산업은 유가, 환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므로, 삼정회계법인은 원/달러 평균환율, 유가 및 화학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및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수익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FY26FFY27FFY28FFY29FFY30FFY31FFY32FFY33FFY34FFY35F
원/$ 평균환율1,4771,4491,4121,4061,3971,3941,3991,4041,4021,393
원/RMB 평균환율217213208208207207209211213214
원/PLN 평균환율413406391391388387378379379377
원/SGD 평균환율1,1611,1301,1031,0981,100
Dubai ($/B)81.665.164.364.664.965.666.466.469.072.8
HH ($/MMBtu)3.684.604.404.133.863.753.854.014.254.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Korea)2.93%1.89%2.02%2.00%1.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onesia)3.54%3.06%2.90%2.90%3.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Spain)3.20%2.41%2.17%2.00%2.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Japan)1.83%2.05%1.80%1.60%1.7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Netherlands)3.13%2.59%1.96%2.10%2.2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Russia)5.52%4.53%4.29%4.40%4.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ia)4.75%3.01%4.50%4.23%4.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USA)3.79%2.63%2.20%2.20%2.20%2.20%2.21%2.21%2.21%2.21%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Poland)3.23%2.90%2.70%2.80%2.80%2.82%2.87%2.91%2.95%2.99%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Hungary)3.48%3.86%3.25%3.10%3.10%3.17%3.11%3.09%3.06%3.04%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China)1.56%1.18%0.80%1.10%1.20%1.18%1.18%1.21%1.25%1.29%
임금상승률 (%, Korea)3.34%2.20%2.73%2.92%2.51%2.51%2.51%2.51%2.51%2.51%
임금상승률 (%, Japan)2.03%2.16%1.90%1.80%1.80%
임금상승률 (%, Netherlands)3.64%3.41%3.19%3.12%3.12%
임금상승률 (%, Spain)4.64%4.15%3.90%3.73%3.73%
임금상승률 (%, Indonesia)5.61%5.02%4.96%5.06%5.06%
임금상승률 (%, Russia)10.59%5.58%5.23%5.44%5.25%
임금상승률 (%, USA)4.51%3.55%3.22%3.22%3.43%3.43%3.43%3.43%3.43%3.43%
임금상승률 (%, Hungary)7.82%7.37%6.83%6.68%6.71%6.71%6.71%6.71%6.71%6.71%
임금상승률 (%, Poland)6.74%6.19%5.37%5.27%5.47%5.47%5.47%5.47%5.47%5.47%
임금상승률 (%, China)4.20%4.12%4.03%4.44%4.44%4.44%4.44%4.44%4.44%4.44%
임금상승률 (%, Singapore)4.03%3.94%3.53%3.76%3.73%3.73%3.73%3.73%3.73%3.73%

삼정회계법인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1-t))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베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베타는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동종기업(Peer)으로 선정하여 동종기업 평균 2년 주간(Weekly)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981,124)1,001,32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2,442,512)1,098,621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5,423,636)2,099,950
라. 종속기업 지분가치35,339,853-
마. 감가상각비 효과-342,644
바. 이월결손금 효과-161,130
사. 비영업용자산4,169,337348,602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바+사)34,085,5542,952,326
자. 이자발생부채12,359,8661,724,834
차. 우선주 주주가치83,046-
카. 수익가치(아-자-차)21,642,6421,227,492
- 최대치 (주1),(주2)29,833,8871,814,584
- 최소치 (주1),(주2)16,245,180861,326
타. 발행주식총수169,052,78881,787,100
1주당 수익가치 (카/타)128,02315,008
- 최대치176,47722,187
- 최소치96,09510,53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5)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89,4301,874,8944,850,905960,846263,009363,356371,066379,615386,377
매출원가986,3131,045,0791,633,980389,044239,562330,937338,264346,053352,219
판매비와관리비267,646336,588486,891129,667223,981315,701323,272331,619337,168
영업손익1,235,472493,2272,730,035442,135(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 유무형자산상각비81,308126,127137,983149,685152,542
(-) 순운전자본의변동(3,214)1,8811,5841,7571,389
(-) 자본적지출830,120735,462535,742352,940280,888
잉여현금흐름(FCFF)(946,132)(894,498)(689,813)(503,068)(432,744)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916,862)(805,691)(571,598)(383,492)(303,48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981,12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2,442,512)
영업가치(C=A+B)(5,423,636)
종속기업 지분가치(D)(주4)35,339,853
비영업용자산(E)(주5)4,169,337
기업가치(F=C+D+E)34,085,554
이자발생부채(G)(주6)12,359,866
수익가치(H=F-G)21,725,688
우선주 주주가치(I)83,046
수익가치(보통주)(J=H-I)21,642,642
발행주식수(단위 : 주)(K)169,052,788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 (주7)(L=J/K)128,02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 실적은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본 평가의 추정 현금흐름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E&S 및 광구사업 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순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영업용자산에 반영하고 추정기간에는 관리 및 투자손익 관련 현금흐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303,009)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03,009)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303,00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303,00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2,442,51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지분가치(A)보유지분율(B)보유지분가치(=AxB)종속기업투자주식비고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대상(가)37,465,61132,741,99632,741,996(*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227,49253.40%655,480655,480(*2)
SK에너지(주)3,463,056100.00%3,463,0563,463,056
에스케이온(주)18,826,04990.30%16,999,92216,999,922
SK Innovation America, Inc.2,823,819100.00%2,823,8192,823,819
기타 종속회사11,125,196n.a.8,799,7198,799,719
장부가액 반영대상(나)2,597,857(*3)
합 계(가+나)35,339,8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요 종속기업의 수익가치 개요에 대해서는 "ii-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투자주식은 상장 주가가 아닌 이익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준용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2026년 3월 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7,643
투자부동산133,446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95,5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907,467
기타 비영업용자산 (*2)655,280
합계4,169,3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96,426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18,783
- 1개월분 매출원가 (C)26,739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25,21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996
- 1개월분 CAPEX (F)74,82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77,6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DCF 추정 범위에서 제외된 E&S 및 광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한 영업순자산 장부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9,636,335
장단기리스부채239,515
기타 이자발생부채2,484,016
합계12,359,8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7)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140,337116,21696,095
PGR156,007128,023105,219
PGR + 1.0%176,477142,946116,4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ii-6-1) 에스케이온(주) 수익가치 개요 (주1)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주2)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49,938,91061,867,34468,468,93874,173,17077,940,585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7,661,39557,862,86663,200,96367,268,09869,980,581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41,059966,2811,822,9953,136,0502,978,875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757,4582,483,2722,883,7252,797,9352,849,419
영업손익(581,824)(1,086,562)(273,741)(145,161)761,1162,487,4874,207,2457,243,1868,089,460
법인세비용132,882368,915677,9821,780,7052,060,021
세후영업이익628,2332,118,5723,529,2625,462,4816,029,439
(+) 유무형자산상각비1,048,6261,414,9402,071,3062,304,4712,378,185
(-) 순운전자본의변동491,1251,033,6731,538,2381,006,822651,374
(-) 자본적지출1,862,277726,4571,272,796810,002882,774
잉여현금흐름(FCFF)(676,542)1,773,3822,789,5345,950,1286,873,475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510.88860.80870.73600.6698
현재가치(652,948)1,575,8292,255,8804,379,1354,603,795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주2)
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77,942,89277,945,25477,947,671
매출원가70,319,42670,681,86971,052,386
기타영업수익2,196,3471,053,997-
판매비와관리비2,889,4692,930,5882,972,510
영업손익6,930,3445,386,7953,922,774
법인세비용1,812,8211,410,3381,029,161
세후영업이익5,117,5233,976,4562,893,613
(+) 유무형자산상각비2,374,0802,384,4812,392,976
(-) 순운전자본의변동21,30821,90422,518
(-) 자본적지출505,968505,988506,009
잉여현금흐름(FCFF)6,964,3275,833,0454,758,062
할인기간5.256.257.25
현가계수0.60960.55470.5049
현재가치4,245,1823,235,8632,402,16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2,044,90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3)15,950,459
영업가치(다=가+나)37,995,359
비영업용자산(라)(주4)5,790,369
기업가치(마=다+라)43,785,728
이자발생부채(바)(주5)24,959,680
수익가치(사=마-바)18,826,04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에스케이온(주)는 Company In Company(CIC) 형태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 할인율(WACC), 영구성장률 및 기타 주요 평가 가정을 각각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본(NWC), 자본적지출(CAPEX) 등 주요 가치 산정 요소를 사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터리사업, TI사업, ET사업, EN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부문별 기업가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에스케이온(주)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TI, ET, EN사업부의 2030년 이후 추정치는 203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922,774
나. 영구성장률(*1)0.00~1.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55,195
라. 법인세비용1,037,661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17,534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60,953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856,58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2)9.88%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49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5,950,45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0%, 그 외 사업부(TI, ET, EN사업부)에 대해서는 0.00%의 영구성장률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20%, TI사업에 대해서는 7.50%, ET사업에 대해서는 7.30%, EN사업에 대해서는 9.6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4) 에스케이온(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701,983
- TI사업 및 ET사업2,929,383
- EN사업159,004
합계5,790,3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에스케이온(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4,372,710
- TI사업 및 ET사업161,511
- EN사업425,460
합계24,959,68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20,950,82517,286,25614,237,199
PGR23,028,34318,826,04915,406,364
PGR + 1.0%25,727,32120,766,03516,844,40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2)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3,1964,3544,4504,5484,648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1,1243,4354,7184,8715,0115,175
영업손익---(78)(239)(364)(422)(463)(527)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39)(364)(422)(463)(527)
(+) 유무형자산상각비2132413234
(-) 순운전자본의변동-(15)(14)(15)(16)
(-) 자본적지출2128324132
잉여현금흐름(FCFF)(239)(345)(398)(458)(509)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40.89860.82520.75780.6958
현재가치(231)(310)(329)(347)(35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57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4,118)
영업가치(C=A+B)(5,689)
비영업용자산(D)(주3)1,908,664
기업가치(E=C+D)1,902,975
이자발생부채(F)(주4)37,097
수익가치(G=E-F)1,865,878
환율(KRW/USD) (H)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백만 원) (I=GxH/10^3) (주5)2,823,81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27)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27)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27)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27)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9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5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1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26,395
단기대여금30,84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2)1,851,429
합계1,908,66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6,775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380
- 1개월분 매출원가 (C)-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380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2
- 1개월분 CAPEX (F)2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6,3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SK Innovation America, Inc.가 보유한 투자주식 중 LNG Americas, Inc.를 제외하고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LNG Americas, Inc.는 수익가치로 평가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의 수익가치는 653,733 천USD ~ 802,537 천USD로 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ii-6-2-1) LNG Americas,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714,2711,195,8321,119,1441,076,6551,036,092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648,7781,047,8221,005,629998,112980,868
판매비와관리비13,06614,35213,2263,50910,47114,37714,77115,15215,530
영업손익37,71811,488127,39868,91755,021133,63298,74463,39139,694
법인세비용9,29012,5748,4944,8923,742
세후영업이익45,731121,05990,25058,49935,952
(+) 유무형자산상각비75,567100,031101,285102,805105,563
(-) 순운전자본의변동(4,495)479(760)(3,251)(1,839)
(-) 자본적지출75,39899,785101,042102,567105,458
잉여현금흐름(FCFF)(**1)50,395120,82691,25261,98937,895
할인기간(**2)0.381.252.253.254.25
현가계수(**1)0.96820.89750.82290.75450.6922
현재가치48,792108,44075,08846,77326,229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305,32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233,777
영업가치(C=A+B)539,099
비영업용자산(D)242,675
기업가치(E=C+D)781,773
이자발생부채(F)69,458
수익가치(G=E-F)712,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LNG America, Inc와 LNG America, Inc의 자회사인 DewBlaine Energy, LLC의 잉여현금흐름이며,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LNG America에 대해서는 8.90%,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37,097
합계37,09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90%8.90%9.90%
영구성장률-1.00%2,838,8582,782,9852,736,553
0.00%2,891,0532,823,8192,769,226
1.00%2,958,1742,874,8732,809,1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3) SK에너지(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1,406,63840,105,64037,545,26237,402,82137,274,037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0,424,97538,505,12036,708,72136,590,37736,519,470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10,802654,388641,942639,486643,740
영업손익401,81051,523(180,096)1,281,736470,861946,132194,599172,958110,828
법인세비용119,125249,82446,63141,39426,358
세후영업이익351,736696,308147,968131,56484,469
(+) 유무형자산상각비353,099471,255460,822426,848424,933
(-) 순운전자본의변동(851,235)79,16446,6881,137(640)
(-) 자본적지출396,840411,687411,785438,195407,901
잉여현금흐름(FCFF)1,159,230676,712150,317119,080102,141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1,123,367609,527124,55690,77671,63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019,8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680,895
영업가치(C=A+B)2,700,752
비영업용자산(D)(주3)2,697,370
기업가치(E=C+D)5,398,122
이자발생부채(F)(주4)1,935,066
수익가치(G=E-F)(주5)3,463,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10,828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10,828
라. 법인세비용26,358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84,46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84,46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680,8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에너지(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039,236
장단기금융상품177,52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466,869
기타 비영업용자산13,742
합계2,697,3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57,453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18,217
- 1개월분 매출원가 (C) (단, 재료비 제외)161,578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57,016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8,864
- 1개월분 CAPEX (F)38,487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039,236

(주4) SK에너지(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668,178
리스부채260,467
기타 이자발생부채6,421
합계1,935,0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70%8.70%9.70%
영구성장률-1.00%3,336,5703,243,6163,165,738
0.00%3,601,6133,463,0563,350,760
1.00%3,945,7743,739,4923,578,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7)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49,568217,865261,87435,873101,954199,993381,523711,614864,171
매출원가496,094379,735409,38687,926180,779264,429400,214594,689663,220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68,04470,29871,71374,99378,580
영업손익32,028(290,994)(246,364)(73,228)(146,869)(134,734)(90,404)41,932122,371
법인세비용(주1)-1,3183,1557,03026,280
세후영업이익(146,869)(136,052)(93,559)34,90296,091
(+) 유무형자산상각비53,432106,779147,438196,873207,859
(-) 순운전자본의변동(38,474)2,94840,26467,78429,345
(-) 자본적지출33,56820,8555,62554,492103,733
잉여현금흐름(FCFF)(88,532)(53,076)7,991109,499170,871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10.89760.82350.75550.6931
현재가치(85,704)(47,642)6,58082,726118,435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904,045975,3771,007,1691,024,5001,075,438
매출원가663,057667,194686,283703,479730,456
판매비와관리비80,92083,53285,98988,34691,072
영업손익160,069224,651234,897232,675253,910
법인세비용(주1)35,95151,55853,96553,36358,403
세후영업이익124,118173,094180,931179,312195,508
(+) 유무형자산상각비205,140186,514186,005185,826185,232
(-) 순운전자본의변동5,73713,5457,5075,28411,298
(-) 자본적지출6,0006,0006,0006,0006,000
잉여현금흐름(FCFF)317,521340,063353,429353,854363,441
할인기간(주2)5.256.257.258.259.25
현가계수0.63590.58340.53520.49100.4505
현재가치201,909198,388189,161173,751163,72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01,32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1,098,621
영업가치(C=A+B)2,099,950
비영업용자산(D)(주4)348,602
감가상각비누적효과(E)(주5)342,644
이월결손금효과(F)(주6)161,130
기업가치(G=C+D+E+F)2,952,326
이자발생부채(H)(주7)1,724,834
수익가치(I=G-H)1,227,492
발행주식수(단위 : 주)(J)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주8)(K=I/J)15,0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1.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910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6,449
라. 법인세비용58,991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458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2,356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5,10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98,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6,229
장단기금융상품44,697
매각예정자산 (*2)84,262
기타 비영업용자산3,416
합계348,60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410
- 1개월분 매출원가 (C)22,39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7,43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241
- 1개월분 CAPEX (F)4,825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6,22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공시된 중국법인의 처분예정 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 5%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수령 보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5) 추정기간인 203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매년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CAPEX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잔존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종료시까지 추가적인 CAPEX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주6) 이월결손금 효과는 2025년말 현재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이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동 결손금을 기초로 향후 과세소득 실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7)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382,370
장단기리스부채2,550
중국법인 유상증자액 (*1)336,191
기타 이자발생부채3,723
합계1,724,8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중국법인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 금액이나, 중국법인의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유출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8)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00%9.00%10.00%
영구성장률0.00%16,86613,36010,531
1.00%19,14615,00811,757
2.00%22,18717,12713,28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6) 정정 후

2. 합병소멸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재무자문사 삼정회계법인

1. 삼정회계법인의 구체적 검토 내용

i) 수익가치 검토결과 요약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고 양사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며, 산정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는 미래 수익창출능력과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삼정회계법인이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25,862원, 합병소멸회사의 합병가액은 1주당 14,783원이며, 이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합병비율은 1: 0.1174540 입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 ± 1.0%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를 1:0.1095925 내지 1:0.1257201 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로 산출한 합병 비율이 수익가치 기준 합병비율 범위 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최소값 (주1),(주2) (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영구성장률 및 WACC최대값 (주1),(주2) (영구성장률 +1.0% 및 WACC -1.0%)
수익가치 합병비율0.10959250.11723190.1257201
수익가치(합병존속회사)96,095128,023176,477
수익가치(합병소멸회사)10,53115,00822,1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산정

삼정회계법인은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금융감독원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으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매출액, 영업비용, CAPEX 및 순운전자본 변동 등을 추정하여 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하고, 추정기간 이후의 계속기업가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각 합병당사회사의 수익가치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종속기업을 통해 영업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유의미한 점을 고려하여,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 가산 시 주요 종속회사인 에스케이온(주), SK Innovation America, Inc., SK에너지(주),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 SK인천석유화학(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투자주식 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ii)-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삼정회계법인은 가장 최근 결산일인 2026년 3월 31일을 수익가치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3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으며, 수익가치 산정을 위하여 각 사별 평가기준일로부터 추정기간말일 까지의 예측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에너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소멸회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삼정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과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ii)-2. 현금흐름 분석기간 삼정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정기간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였으며, 이외에 추정기간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의 경우 사업계획상 미국 IRA에 따른 AMPC 세액공제 효과가 203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세액공제 효과의 종료가 반영된 정상화 영업이익 수준을 Terminal Value 산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경우 주된 현금흐름이 바로사-깔디따(Barossa-Caldita) 가스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예정이며, 가스전의 잔여 채굴기간 및 회사의 사업계획 상 복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기간을 205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경우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30년의 설비 내용연수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정기간을 각각 2047년 2월 28일, 2053년 6월 30일, 2047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경우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동률이 안정화되는 시점의 이익이 영구현금흐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ii)-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삼정회계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가 향후에도 계속기업으로서 영업을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추정기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세전영업이익이 이후에도 일정한 성장률로 지속된다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산업·영업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였으며, 이외에 영구성장률이 상이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에스케이온(주) 배터리사업부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하여는 영구성장률 1.0%를 적용하였습니다.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1.1%이고, EIU가 전망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럽 및 북미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4%~3.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삼정회계법인은 이러한 산업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회하는 1.0%를 영구성장률로 적용하였는바, 동 가정은 보수적인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ii)-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삼정회계법인은 추정기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6년 6월 전망치를 적용하였으며, 양사에 동일한 환율·유가·물가/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화학 산업은 유가, 환율, 물가/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므로, 삼정회계법인은 원/달러 평균환율, 유가 및 화학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CPI) 및 임금상승률 전망 등을 수익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내외 법인세법을 반영하여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FY26FFY27FFY28FFY29FFY30FFY31FFY32FFY33FFY34FFY35F
원/$ 평균환율1,4771,4491,4121,4061,3971,3941,3991,4041,4021,393
원/RMB 평균환율217213208208207207209211213214
원/PLN 평균환율413406391391388387378379379377
원/SGD 평균환율1,1611,1301,1031,0981,100
Dubai ($/B)81.665.164.364.664.965.666.466.469.072.8
HH ($/MMBtu)3.684.604.404.133.863.753.854.014.254.32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Korea)2.93%1.89%2.02%2.00%1.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onesia)3.54%3.06%2.90%2.90%3.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Spain)3.20%2.41%2.17%2.00%2.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Japan)1.83%2.05%1.80%1.60%1.7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Netherlands)3.13%2.59%1.96%2.10%2.2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Russia)5.52%4.53%4.29%4.40%4.0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India)4.75%3.01%4.50%4.23%4.90%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USA)3.79%2.63%2.20%2.20%2.20%2.20%2.21%2.21%2.21%2.21%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Poland)3.23%2.90%2.70%2.80%2.80%2.82%2.87%2.91%2.95%2.99%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Hungary)3.48%3.86%3.25%3.10%3.10%3.17%3.11%3.09%3.06%3.04%
소비자물가상승률 (CPI, %, China)1.56%1.18%0.80%1.10%1.20%1.18%1.18%1.21%1.25%1.29%
임금상승률 (%, Korea)3.34%2.20%2.73%2.92%2.51%2.51%2.51%2.51%2.51%2.51%
임금상승률 (%, Japan)2.03%2.16%1.90%1.80%1.80%
임금상승률 (%, Netherlands)3.64%3.41%3.19%3.12%3.12%
임금상승률 (%, Spain)4.64%4.15%3.90%3.73%3.73%
임금상승률 (%, Indonesia)5.61%5.02%4.96%5.06%5.06%
임금상승률 (%, Russia)10.59%5.58%5.23%5.44%5.25%
임금상승률 (%, USA)4.51%3.55%3.22%3.22%3.43%3.43%3.43%3.43%3.43%3.43%
임금상승률 (%, Hungary)7.82%7.37%6.83%6.68%6.71%6.71%6.71%6.71%6.71%6.71%
임금상승률 (%, Poland)6.74%6.19%5.37%5.27%5.47%5.47%5.47%5.47%5.47%5.47%
임금상승률 (%, China)4.20%4.12%4.03%4.44%4.44%4.44%4.44%4.44%4.44%4.44%
임금상승률 (%, Singapore)4.03%3.94%3.53%3.76%3.73%3.73%3.73%3.73%3.73%3.73%

삼정회계법인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1-t))을 자본구조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베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베타는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와 영업환경이 유사한 동종기업(Peer)으로 선정하여 동종기업 평균 2년 주간(Weekly) 조정베타 및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무위험이자율3.88%3.88%
시장위험프리미엄8.00%8.00%
Unlevered Beta0.590.67
Relevered Beta1.011.06
규모 및 국가위험 프리미엄0.00%0.00%
자기자본비용11.97%12.36%
세전 타인 자본비용4.26%6.07%
법인세율0.00%24.20%
세후 타인 자본비용4.26%4.60%
목표자본구조(Debt/TIC)41.84%43.03%
WACC8.70%9.0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위 가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종합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2,981,124)1,001,32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2,442,512)1,098,621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5,423,636)2,099,950
라. 종속기업 지분가치35,339,853-
마. 감가상각비 효과-342,644
바. 이월결손금 효과-161,130
사. 비영업용자산4,169,337348,602
아. 평가대상회사 기업가치(다+라+마+바+사)34,085,5542,952,326
자. 이자발생부채12,359,8661,724,834
차. 우선주 주주가치83,046-
카. 수익가치(아-자-차)21,642,6421,227,492
- 최대치 (주1),(주2)29,833,8871,814,584
- 최소치 (주1),(주2)16,245,180861,326
타. 발행주식총수169,052,78881,787,100
1주당 수익가치 (카/타)128,02315,008
- 최대치176,47722,187
- 최소치96,09510,53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를 포함한 결과입니다.(주2) 합병존속회사 본체의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음수로 산정된 구간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라 음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절대값이 감소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산정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5) 합병존속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주1)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89,4301,874,8944,850,905960,846263,009363,356371,066379,615386,377
매출원가986,3131,045,0791,633,980389,044239,562330,937338,264346,053352,219
판매비와관리비267,646336,588486,891129,667223,981315,701323,272331,619337,168
영업손익1,235,472493,2272,730,035442,135(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00,534)(283,282)(290,470)(298,056)(303,009)
(+) 유무형자산상각비81,308126,127137,983149,685152,542
(-) 순운전자본의변동(3,214)1,8811,5841,7571,389
(-) 자본적지출830,120735,462535,742352,940280,888
잉여현금흐름(FCFF)(946,132)(894,498)(689,813)(503,068)(432,744)
할인기간(주2)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916,862)(805,691)(571,598)(383,492)(303,48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981,12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3)(2,442,512)
영업가치(C=A+B)(5,423,636)
종속기업 지분가치(D)(주4)35,339,853
비영업용자산(E)(주5)4,169,337
기업가치(F=C+D+E)34,085,554
이자발생부채(G)(주6)12,359,866
수익가치(H=F-G)21,725,688
우선주 주주가치(I)83,046
수익가치(보통주)(J=H-I)21,642,642
발행주식수(단위 : 주)(K)169,052,788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 (주7)(L=J/K)128,02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과거 실적은 SK이노베이션(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본 평가의 추정 현금흐름은 별도 손익계산서에서 E&S 및 광구사업 관련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부문의 순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영업용자산에 반영하고 추정기간에는 관리 및 투자손익 관련 현금흐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303,009)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03,009)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303,00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303,00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2,442,51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합병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지분가치(A)보유지분율(B)보유지분가치(=AxB)종속기업투자주식비고
종속기업투자주식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대상(가)37,465,61132,741,99632,741,996(*1)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1,227,49253.40%655,480655,480(*2)
SK에너지(주)3,463,056100.00%3,463,0563,463,056
에스케이온(주)18,826,04990.30%16,999,92216,999,922
SK Innovation America, Inc.2,823,819100.00%2,823,8192,823,819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1,612,887100.00%1,612,8871,612,887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2,147,903100.00%2,147,9032,147,903
나래에너지서비스(주)1,896,22549.90%946,216946,216(*3)
여주에너지서비스(주)1,985,95749.90%990,981990,981(*3)
파주에너지서비스(주)776,51551.00%396,023396,023
SK인천석유화학(주)1,125,088100.00%1,125,0881,125,088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1,580,621100.00%1,580,6211,580,621
장부가액 반영대상(나)2,597,857(*4)
합 계(가+나)35,339,85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요 종속기업의 수익가치 개요에 대해서는 "ii-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에 대한 투자주식은 상장 주가가 아닌 이익접근법에 따른 결과를 준용하였습니다.

(*3) 나래에너지서비스㈜ 및 여주에너지서비스㈜의 지분가치 산정 시, 넥스젠에너지제1호㈜ 및 넥스젠에너지제2호㈜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전환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환 후 합병존속회사의 지분율(49.9%)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평가기준일 현재 합병존속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는 2026년 3월 말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존속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77,643
투자부동산133,446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95,5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907,467
기타 비영업용자산 (*2)655,280
합계4,169,3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96,426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18,783
- 1개월분 매출원가 (C)26,739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25,21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996
- 1개월분 CAPEX (F)74,821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77,64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DCF 추정 범위에서 제외된 E&S 및 광구 부문에 대하여 각 부문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차감한 영업순자산 장부금액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9,636,335
장단기리스부채239,515
기타 이자발생부채2,484,016
합계12,359,8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7)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140,337116,21696,095
PGR156,007128,023105,219
PGR + 1.0%176,477142,946116,4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상기 결과에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6) 합병존속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수익가치 개요

ii-6-1) 에스케이온(주) 수익가치 개요 (주1)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주2)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2,897,21214,034,74156,747,61218,125,08649,938,91061,867,34468,468,93874,173,17077,940,585
매출원가12,467,44113,750,49155,875,69317,795,53747,661,39557,862,86663,200,96367,268,09869,980,581
기타영업수익617,038292,358718,62978,953241,059966,2811,822,9953,136,0502,978,875
판매비와관리비1,628,6341,663,1701,864,288553,6641,757,4582,483,2722,883,7252,797,9352,849,419
영업손익(581,824)(1,086,562)(273,741)(145,161)761,1162,487,4874,207,2457,243,1868,089,460
법인세비용132,882368,915677,9821,780,7052,060,021
세후영업이익628,2332,118,5723,529,2625,462,4816,029,439
(+) 유무형자산상각비1,048,6261,414,9402,071,3062,304,4712,378,185
(-) 순운전자본의변동491,1251,033,6731,538,2381,006,822651,374
(-) 자본적지출1,862,277726,4571,272,796810,002882,774
잉여현금흐름(FCFF)(676,542)1,773,3822,789,5345,950,1286,873,475
할인기간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510.88860.80870.73600.6698
현재가치(652,948)1,575,8292,255,8804,379,1354,603,795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주2)
2031년2032년2033년
매출액77,942,89277,945,25477,947,671
매출원가70,319,42670,681,86971,052,386
기타영업수익2,196,3471,053,997-
판매비와관리비2,889,4692,930,5882,972,510
영업손익6,930,3445,386,7953,922,774
법인세비용1,812,8211,410,3381,029,161
세후영업이익5,117,5233,976,4562,893,613
(+) 유무형자산상각비2,374,0802,384,4812,392,976
(-) 순운전자본의변동21,30821,90422,518
(-) 자본적지출505,968505,988506,009
잉여현금흐름(FCFF)6,964,3275,833,0454,758,062
할인기간5.256.257.25
현가계수0.60960.55470.5049
현재가치4,245,1823,235,8632,402,16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가)22,044,90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나)(주3)15,950,459
영업가치(다=가+나)37,995,359
비영업용자산(라)(주4)5,790,369
기업가치(마=다+라)43,785,728
이자발생부채(바)(주5)24,959,680
수익가치(사=마-바) (주6)18,826,04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에스케이온(주)는 Company In Company(CIC) 형태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 할인율(WACC), 영구성장률 및 기타 주요 평가 가정을 각각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의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본(NWC), 자본적지출(CAPEX) 등 주요 가치 산정 요소를 사업부문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터리사업, TI사업, ET사업, EN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부문별 기업가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에스케이온(주)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TI, ET, EN사업부의 2030년 이후 추정치는 2030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 내 정상수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최종연도인 2033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3년 세전영업이익3,922,774
나. 영구성장률(*1)0.00~1.00%
다. 2033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3,955,195
라. 법인세비용1,037,661
마. 2033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2,917,534
바. 2033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60,953
사. 2033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2,856,58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2)9.88%
자. 현가계수(1/(1+아)^2033년까지의 할인기간)0.5049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5,950,45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0%, 그 외 사업부(TI, ET, EN사업부)에 대해서는 0.00%의 영구성장률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2) 각 사업부문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할인율을 산정하였으며, 배터리사업에 대해서는 10.20%, TI사업에 대해서는 7.50%, ET사업에 대해서는 7.30%, EN사업에 대해서는 9.6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위 표에 기재된 현가계수는 각 사업부문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현가계수입니다.

(주4) 에스케이온(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701,983
- TI사업 및 ET사업2,929,383
- EN사업159,004
합계5,790,3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에스케이온(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 배터리사업24,372,710
- TI사업 및 ET사업161,511
- EN사업425,460
합계24,959,68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1.0%WACCWACC + 1.0%
영구성장률PGR - 1.0%20,950,82517,286,25614,237,199
PGR23,028,34318,826,04915,406,364
PGR + 1.0%25,727,32120,766,03516,844,40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2) SK Innovation America,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463,1964,3544,4504,5484,648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1,1243,4354,7184,8715,0115,175
영업손익---(78)(239)(364)(422)(463)(527)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239)(364)(422)(463)(527)
(+) 유무형자산상각비2132413234
(-) 순운전자본의변동-(15)(14)(15)(16)
(-) 자본적지출2128324132
잉여현금흐름(FCFF)(239)(345)(398)(458)(509)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40.89860.82520.75780.6958
현재가치(231)(310)(329)(347)(35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57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4,118)
영업가치(C=A+B)(5,689)
비영업용자산(D)(주3)1,908,664
기업가치(E=C+D)1,902,975
이자발생부채(F)(주4)37,097
수익가치(G=E-F)1,865,878
환율(KRW/USD) (H)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백만 원) (I=GxH/10^3) (주5)2,823,81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527)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527)
라. 법인세비용-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527)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527)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9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6958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4,11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26,395
단기대여금30,84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2)1,851,429
합계1,908,66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6,775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380
- 1개월분 매출원가 (C)-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380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2
- 1개월분 CAPEX (F)2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6,3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SK Innovation America, Inc.가 보유한 투자주식 중 LNG Americas, Inc.를 제외하고 순자산 장부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LNG Americas, Inc.는 수익가치로 평가하였으며, LNG Americas, Inc.의 수익가치는 653,733 천USD ~ 802,537 천USD로 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ii-6-2-1) LNG Americas, Inc.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85,952660,4961,046,349347,743714,2711,195,8321,119,1441,076,6551,036,092
매출원가635,167634,656905,724275,317648,7781,047,8221,005,629998,112980,868
판매비와관리비13,06614,35213,2263,50910,47114,37714,77115,15215,530
영업손익37,71811,488127,39868,91755,021133,63298,74463,39139,694
법인세비용9,29012,5748,4944,8923,742
세후영업이익45,731121,05990,25058,49935,952
(+) 유무형자산상각비75,567100,031101,285102,805105,563
(-) 순운전자본의변동(4,495)479(760)(3,251)(1,839)
(-) 자본적지출75,39899,785101,042102,567105,458
잉여현금흐름(FCFF)(**1)50,395120,82691,25261,98937,895
할인기간(**2)0.381.252.253.254.25
현가계수(**1)0.96820.89750.82290.75450.6922
현재가치48,792108,44075,08846,77326,229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305,32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233,777
영업가치(C=A+B)539,099
비영업용자산(D)242,675
기업가치(E=C+D)781,773
이자발생부채(F)69,458
수익가치(G=E-F)712,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LNG America, Inc와 LNG America, Inc의 자회사인 DewBlaine Energy, LLC의 잉여현금흐름이며, 각 회사의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LNG America에 대해서는 8.90%, DewBlaine Energy, LLC에 대해서는 9.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현가계수는 두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주4) SK Innovation America, Inc.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37,097
합계37,09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90%8.90%9.90%
영구성장률-1.00%2,838,8582,782,9852,736,553
0.00%2,891,0532,823,8192,769,226
1.00%2,958,1742,874,8732,809,1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3) SK에너지(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43,495,90843,278,26439,150,42011,948,47831,406,63840,105,64037,545,26237,402,82137,274,037
매출원가42,253,08042,430,59638,608,01310,493,34930,424,97538,505,12036,708,72136,590,37736,519,470
판매비와관리비841,018796,145722,503173,393510,802654,388641,942639,486643,740
영업손익401,81051,523(180,096)1,281,736470,861946,132194,599172,958110,828
법인세비용119,125249,82446,63141,39426,358
세후영업이익351,736696,308147,968131,56484,469
(+) 유무형자산상각비353,099471,255460,822426,848424,933
(-) 순운전자본의변동(851,235)79,16446,6881,137(640)
(-) 자본적지출396,840411,687411,785438,195407,901
잉여현금흐름(FCFF)1,159,230676,712150,317119,080102,141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10.90070.82860.76230.7013
현재가치1,123,367609,527124,55690,77671,63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2,019,8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680,895
영업가치(C=A+B)2,700,752
비영업용자산(D)(주3)2,697,370
기업가치(E=C+D)5,398,122
이자발생부채(F)(주4)1,935,066
수익가치(G=E-F)(주5)3,463,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10,828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10,828
라. 법인세비용26,358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84,469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84,46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7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1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680,89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SK에너지(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039,236
장단기금융상품177,523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466,869
기타 비영업용자산13,742
합계2,697,37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57,453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18,217
- 1개월분 매출원가 (C) (단, 재료비 제외)161,578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57,016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8,864
- 1개월분 CAPEX (F)38,487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039,236

(주4) SK에너지(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668,178
리스부채260,467
기타 이자발생부채6,421
합계1,935,06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70%8.70%9.70%
영구성장률-1.00%3,336,5703,243,6163,165,738
0.00%3,601,6133,463,0563,350,760
1.00%3,945,7743,739,4923,578,3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4)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2,437,1212,964,3313,497,564712,2952,680,1943,469,4643,436,1883,236,5943,341,898
매출원가2,127,6782,825,4583,398,157730,9942,562,6483,379,0293,336,9633,163,3093,251,695
판매관리비6,50610,18111,1432,26911,59214,20114,88415,30215,673
영업손익302,937128,69188,264(20,968)105,95376,23484,34157,98274,530
법인세비용18,01212,96014,3389,85712,670
세후영업이익87,94163,27570,00348,12561,860
(+) 유무형자산상각비29,37539,11339,15239,20439,168
(-) 순운전자본의변동(11,860)1,659(1,423)(8,473)3,916
(-) 자본적지출2079251,0311,0601,119
잉여현금흐름(FCFF)128,96899,803109,54794,74295,993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7070.90590.83730.77380.7152
현재가치125,19690,41591,72273,31468,652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449,29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539,524
영업가치(C=A+B)988,823
비영업용자산(D)(주3)658,105
기업가치(E=C+D)1,646,929
이자발생부채(F)(주4)581,191
수익가치(G=E-F)1,065,737
환율(USD/KRW) (H)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원) (J=GxH/10^3)(주5)1,612,88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74,530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74,530
라. 법인세비용12,670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61,860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61,860
아. 가중평균자본비용8.2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152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539,52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23,702
기타비영업용자산634,403
합계658,10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114,068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2,745
- 1개월분 매출원가 (C)274,815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1,15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242
- 1개월분 CAPEX (F)18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Ltd.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리스부채573,072
기타 이자발생부채8,119
합계581,19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20%8.20%9.20%
영구성장률-1.00%1,650,0741,516,8571,408,952
0.00%1,776,5411,612,8871,483,876
1.00%1,943,8051,735,5911,577,07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 수익가치 개요

(단위: 천USD)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633(0)-26,347368,820573,555568,188521,673571,500
매출원가3--34,302248,679416,541417,359406,865430,758
판매관리비3,1925,8786,8341,83610,81513,06313,68014,02114,441
영업손익(1,562)(5,878)(6,834)(9,791)109,325143,951137,149100,786126,301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
PRRT 차감후 이익109,325143,951137,149100,786126,301
법인세비용---29,52637,890
세후영업이익109,325143,951137,14971,26088,410
(+) 유무형자산상각비67,103129,585123,692112,997123,485
(-) 순운전자본의변동(10,275)(1,152)(1,044)(1,950)434
(-) 자본적지출38,5203,8843,9754,0574,146
잉여현금흐름(FCFF)148,184270,804257,911182,150207,316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7280.91230.84780.78800.7323
현재가치144,150247,047218,667143,526151,817
(단위: 천USD)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653,958660,946664,024624,550715,796709,890705,438632,320663,164
매출원가497,760498,507503,326458,393501,307499,267498,111447,747471,330
판매관리비14,81215,19815,61116,03116,46016,89717,34517,80818,284
영업손익141,386147,241145,087150,126198,029193,726189,982166,765173,551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44,71240,69444,47144,25244,10539,59641,623
PRRT 차감후 이익141,386147,241100,375109,432153,558149,474145,877127,168131,928
법인세비용42,41644,17230,11332,83046,06744,84243,76338,15139,578
세후영업이익98,970103,06970,26376,602107,490104,632102,11489,01892,350
(+) 유무형자산상각비142,639143,048144,637131,969144,565144,285144,312130,147137,465
(-) 순운전자본의변동(2,318)232(275)2,200125(51)(60)1,284(687)
(-) 자본적지출4,3814,4334,4914,5714,6494,7324,8134,8954,982
잉여현금흐름(FCFF)239,547241,452210,684201,801247,282244,236241,673212,986225,521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68060.63250.58780.54630.50770.47190.43850.40760.3788
현재가치163,030152,720123,846110,246125,551115,246105,98286,80485,421
(단위: 천USD)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2048년
매출액656,992563,604432,073450,285410,542372,724293,489284,141253,983
매출원가468,738403,640309,928324,853298,124272,661216,120212,208195,333
판매관리비18,77219,27319,78820,31720,86221,42221,99822,59023,200
영업손익169,482140,691102,357105,11591,55678,64155,37049,34235,450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41,32335,50727,18828,40325,95523,59918,54217,96216,070
PRRT 차감후 이익128,159105,18475,16976,71265,60255,04236,82831,38019,380
법인세비용38,44831,55522,55123,01419,68016,51311,0499,4145,814
세후영업이익89,71173,62952,61953,69945,92138,53025,78021,96613,566
(+) 유무형자산상각비137,286118,88191,96697,13390,06783,52367,58468,32866,652
(-) 순운전자본의변동141,6982,522(434)6846741,552146545
(-) 자본적지출5,0705,1595,2495,3415,4355,5315,6285,7275,828
잉여현금흐름(FCFF)221,914185,652136,813145,925129,869115,84886,18484,42173,846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
현가계수0.35200.32720.30400.28260.26260.24410.22680.21080.1959
현재가치78,11860,73741,59841,23434,10528,27419,54917,79614,468
(단위: 천USD, 백만 원)
구분추정
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2054년
매출액------
매출원가5,23910,73922,01616,925179,259442,878
판매관리비133104744415-
영업손익(5,372)(10,843)(22,090)(16,969)(179,274)(442,878)
호주 PRRT(석유자원임대료세)(주2)------
PRRT 차감후 이익(5,372)(10,843)(22,090)(16,969)(179,274)(442,878)
법인세비용(주3)------
세후영업이익(5,372)(10,843)(22,090)(16,969)(179,274)(442,878)
(+) 유무형자산상각비133104744415-
(-) 순운전자본의변동5,830-----
(-) 자본적지출------
잉여현금흐름(FCFF)(11,069)(10,739)(22,016)(16,925)(179,259)(442,878)
할인기간(주1)23.2524.2525.2526.2527.2528.25
현가계수0.18210.16920.15730.14620.13580.1262
현재가치(2,015)(1,817)(3,462)(2,474)(24,349)(55,909)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영업가치)2,219,907
비영업용자산(B)(주4)2,304
기업가치(C=A+B)2,222,211
이자발생부채(D)(주5)802,954
수익가치(E=C-D)1,419,256
환율(KRW/USD) (F)1,513
원화기준 수익가치(단위: 백만 원) (G=ExF/10^3)(주6)2,147,903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추정 기간은 바로사-깔디따(Barossa-Caldita) 해상가스전의 매장량 및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4년까지의 유한현금흐름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유예기간 경과 후 2033년부터 판매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세무상 이월결손금 효과를 고려하였으며, 호주 법인세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
단기금융상품15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0.002
기타 비영업용자산2,154
합계2,30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2026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7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2,05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5,325
- 1개월분 매출원가 (C)34,71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1,089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10,799
- 1개월분 CAPEX (F)324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783,122
리스부채865
기타 이자발생부채18,967
합계802,95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6.60%7.60%8.60%
영구성장률N/A2,361,4902,147,9031,952,4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6)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61,7751,053,745976,977251,230723,2791,014,151962,293968,646977,811
운영비용901,921888,278862,357203,350784,205907,417875,037862,318864,639
영업손익159,854165,467114,62047,880(60,926)106,73487,256106,327113,172
법인세비용-25,36820,65425,26926,926
세후영업이익(60,926)81,36666,60281,05886,246
(+) 유무형자산상각비47,33661,48961,16462,40563,409
(-) 순운전자본의변동(3,920)(9,194)3,310(1,351)(877)
(-) 자본적지출37,53431,96532,35743,05221,668
잉여현금흐름(FCFF)(47,205)120,08592,099101,762128,864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8110.93840.89200.84800.8060
현재가치(46,312)112,69282,15786,290103,870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987,004922,602970,510928,708933,076906,502891,086906,442859,139
운영비용874,297851,883909,286905,603931,065916,421908,451933,798883,106
영업손익112,70770,71961,22423,1052,011(9,919)(17,365)(27,356)(23,967)
법인세비용26,81316,65214,3545,129420----
세후영업이익85,89454,06746,87017,9751,591(9,919)(17,365)(27,356)(23,967)
(+) 유무형자산상각비64,33265,50866,26067,18568,49650,20724,39817,30018,327
(-) 순운전자본의변동(739)4,284(2,626)3,3714422,4471,777(216)2,042
(-) 자본적지출38,64030,74220,64236,70735,21629,93229,55729,20728,879
잉여현금흐름(FCFF)112,32584,55095,11445,08234,4297,910(24,301)(39,047)(36,561)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76620.72830.69230.65810.62560.59470.56530.53730.5108
현재가치86,06361,58065,85029,66921,5384,704(13,737)(20,981)(18,674)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2개월
매출액830,325817,425796,043792,624782,131713,431354,58752,498
운영비용848,567838,185818,757819,171809,276751,426404,72678,178
영업손익(18,242)(20,760)(22,714)(26,548)(27,145)(37,995)(50,139)(25,680)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8,242)(20,760)(22,714)(26,548)(27,145)(37,995)(50,139)(25,680)
(+) 유무형자산상각비19,36720,40821,44822,48823,52924,56924,71921,009
(-) 순운전자본의변동1,1613749641514945,29323,48516,347
(-) 자본적지출28,57228,28528,01627,76427,52926,50624,098(220,811)
잉여현금흐름(FCFF)(28,607)(29,010)(30,246)(31,974)(31,639)(45,226)(73,003)199,793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0.42
현가계수0.48550.46150.43870.41700.39640.37680.35820.3552
현재가치(13,889)(13,389)(13,269)(13,334)(12,542)(17,041)(26,148)70,960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516,057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영업가치(C=A+B)516,057
공동기업 지분가치(D)(주3)51,983
비영업용자산(E)(주4)1,781,030
기업가치(F=C+D+E)2,349,070
이자발생부채(G)(주5)452,845
수익가치(H=F-G)(주6)1,896,22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주된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설비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한 2047년 2월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한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3) 공동기업의 지분가치는 최근 결산일 기준 지분법 적용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지분율장부금액비고
(주)남양주열병합24.90%51,983지분법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4)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196,582
장단기금융상품4
기타 비영업용자산 (*2)1,584,445
합계1,781,03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운영비용(원재료비및 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16,447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19,866
- 1개월분 운영비용 (C)87,134
- 1개월분 원재료비 (D)65,967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5,260
- 1개월분 CAPEX (F)3,958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196,58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관계사 대여금 1,580,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 나래에너지서비스(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299,356
리스부채5,014
기타 이자발생부채148,476
합계452,84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6)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4.20%5.20%6.20%
영구성장률N/A1,912,5281,896,2251,880,32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ii-6-7)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679,562918,359899,007204,536724,4451,023,515929,498972,780956,438
운영비용477,717721,725780,583178,898716,979852,298781,654783,736757,770
영업손익201,846196,633118,42425,6387,466171,217147,844189,044198,668
법인세비용1,62140,97335,31645,28747,616
세후영업이익5,846130,245112,528143,757151,052
(+) 유무형자산상각비33,61546,66147,27747,65747,893
(-) 순운전자본의변동36,0535,871(12,500)3,707(3,205)
(-) 자본적지출12,30014,11910,5154,6734,761
잉여현금흐름(FCFF)(8,892)156,916161,789183,034197,389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8140.93960.89400.85060.8093
현재가치(8,727)147,431144,634155,686159,749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955,598841,582919,216837,255818,199799,299740,083750,968713,993
운영비용756,531696,213786,634757,812773,111791,186784,067817,298765,604
영업손익199,068145,369132,58279,44345,0888,113(43,983)(66,330)(51,610)
법인세비용47,71234,71731,62318,76310,4491,763---
세후영업이익151,355110,651100,95960,68034,6396,350(43,983)(66,330)(51,610)
(+) 유무형자산상각비47,89047,76848,49548,74949,00749,35449,79050,22550,660
(-) 순운전자본의변동(594)(14,003)11,112(8,589)(630)(600)(5,344)2,928(6,523)
(-) 자본적지출4,85124,0605,0285,1165,2038,7038,7038,7038,703
잉여현금흐름(FCFF)194,988148,362133,314112,90279,07347,6022,447(27,737)(3,130)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77000.73270.69710.66330.63110.60050.57130.54360.5172
현재가치150,148108,70192,93674,88749,90328,5841,398(15,078)(1,619)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2048년
매출액614,132643,642611,463616,870579,901644,706640,097562,989631,742
운영비용665,298684,276648,013638,497587,435652,176651,878585,227645,710
영업손익(51,166)(40,634)(36,550)(21,627)(7,534)(7,471)(11,781)(22,237)(13,96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51,166)(40,634)(36,550)(21,627)(7,534)(7,471)(11,781)(22,237)(13,968)
(+) 유무형자산상각비51,09547,60743,60527,0148,2308,6658,7938,5688,387
(-) 순운전자본의변동(14,799)3,587(4,800)794(5,207)9,328(697)(10,701)9,427
(-) 자본적지출8,7038,7038,7038,7038,7038,7038,7038,7038,703
잉여현금흐름(FCFF)6,025(5,318)3,151(4,110)(2,800)(16,836)(10,993)(11,672)(23,712)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1.2522.25
현가계수0.49210.46830.44550.42390.40330.38380.36510.34740.3306
현재가치2,965(2,490)1,404(1,742)(1,129)(6,461)(4,014)(4,055)(7,838)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9년2050년2051년2052년2053년 6개월
매출액623,795619,317587,398610,427302,943
운영비용639,135636,261609,492630,147317,471
영업손익(15,341)(16,944)(22,094)(19,720)(14,528)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15,341)(16,944)(22,094)(19,720)(14,528)
(+) 유무형자산상각비8,4428,6428,8368,5498,148
(-) 순운전자본의변동(1,189)(679)(4,471)3,116(84,150)
(-) 자본적지출8,7038,7038,7038,703(78,083)
잉여현금흐름(FCFF)(14,413)(16,327)(17,489)(22,990)155,852
할인기간(주1)23.2524.2525.2526.2527.00
현가계수0.31450.29930.28470.27090.2610
현재가치(4,533)(4,886)(4,980)(6,229)40,684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85,32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영업가치(C=A+B)1,085,326
비영업용자산(E)(주3)1,175,767
기업가치(F=C+D+E)2,261,094
이자발생부채(G)(주4)275,137
수익가치(H=F-G)(주5)1,985,95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의 주된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설비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한 2053년 6월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한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3)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83,375
기타비영업용자산 (*2)892,392
합계1,175,76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운영비용(원재료비및 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90,954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7,579
- 1개월분 운영비용 (C)79,664
- 1개월분 원재료비 (D)69,717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3,735
- 1개월분 CAPEX (F)1,367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83,37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관계사 대여금 830,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 여주에너지서비스(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69,870
리스부채119
기타 이자발생부채205,148
합계275,13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4.10%5.10%6.10%
영구성장률N/A2,036,5361,985,9571,939,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ii-6-8) 파주에너지서비스(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923,5931,732,7511,503,665360,3481,258,7231,618,7581,632,4781,540,7571,561,396
운영비용1,625,1421,434,1711,394,910337,4661,314,9581,425,4511,433,1321,305,8111,296,760
영업손익298,451298,580108,75522,882(56,235)193,306199,347234,946264,636
법인세비용-46,31847,78056,39563,580
세후영업이익(56,235)146,988151,567178,551201,056
(+) 유무형자산상각비63,49085,19385,66384,14583,475
(-) 순운전자본의변동52,330(4,835)1,242(10,695)1,330
(-) 자본적지출10,11013,0505,75525,51611,194
잉여현금흐름(FCFF)(55,185)223,966230,233247,874272,007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8110.93840.89200.84800.8060
현재가치(54,141)210,178205,379210,186219,249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2036년2037년2038년2039년
매출액1,433,9081,535,8061,370,7561,411,8151,394,3491,325,2441,352,3001,202,5951,252,410
운영비용1,199,8801,309,5251,218,1321,336,8341,379,2171,376,2561,426,1321,299,5211,314,776
영업손익234,029226,281152,62374,98115,132(51,011)(73,831)(96,926)(62,366)
법인세비용56,17354,29836,47317,6843,307----
세후영업이익177,856171,983116,15057,29811,825(51,011)(73,831)(96,926)(62,366)
(+) 유무형자산상각비84,34885,54686,44687,04287,88288,83431,84310,01410,841
(-) 순운전자본의변동(13,124)10,760(15,909)5,582(403)(5,761)4,904(14,675)4,252
(-) 자본적지출23,72524,17011,82912,03721,55216,53716,53716,53716,537
잉여현금흐름(FCFF)251,603222,598206,677126,72178,55827,048(63,429)(88,774)(72,314)
할인기간(주1)5.256.257.258.259.2510.2511.2512.2513.25
현가계수0.76620.72830.69230.65810.62560.59470.56530.53730.5108
현재가치192,778162,124143,08783,39649,14416,084(35,854)(47,700)(36,935)
(단위: 백만 원)
구분추정
2040년2041년2042년2043년2044년2045년2046년2047년 1개월
매출액1,125,4721,138,4191,035,8121,079,4741,045,6291,074,5801,114,95086,686
운영비용1,164,4201,174,7151,068,7731,115,2351,082,4541,121,4571,164,438106,092
영업손익(38,947)(36,296)(32,960)(35,761)(36,825)(46,877)(49,488)(19,406)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38,947)(36,296)(32,960)(35,761)(36,825)(46,877)(49,488)(19,406)
(+) 유무형자산상각비11,66812,49413,32114,14814,97515,80216,37616,245
(-) 순운전자본의변동(14,073)1,137(10,956)4,581(3,617)3,2054,109(115,142)
(-) 자본적지출16,53716,53716,53716,53716,53716,53716,537(151,043)
잉여현금흐름(FCFF)(29,743)(41,475)(25,220)(42,731)(34,770)(50,817)(53,757)263,025
할인기간(주1)14.2515.2516.2517.2518.2519.2520.2520.80
현가계수0.48550.46150.43870.41700.39640.37680.35820.3484
현재가치(14,441)(19,141)(11,064)(17,819)(13,783)(19,148)(19,255)91,64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293,97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영업가치(C=A+B)1,293,970
비영업용자산(E)(주3)151,056
기업가치(F=C+D+E)1,445,026
이자발생부채(G)(주4)668,511
수익가치(H=F-G)(주5)776,515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주된 현금흐름이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의 상업운전개시일(COD)로부터 설비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한 2047년 1월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유한한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3)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150,969
기타비영업용자산87
합계151,05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운영비용(원재료비및 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160,158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9,189
- 1개월분 운영비용 (C)146,106
- 1개월분 원재료비 (D)130,987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054
- 1개월분 CAPEX (F)1,123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150,96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4) 파주에너지서비스(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501,606
리스부채4,493
기타 이자발생부채162,412
합계668,51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주5)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4.20%5.20%6.20%
영구성장률N/A826,648776,515729,07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9) SK인천석유화학(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0,116,53510,728,3799,381,9623,015,3555,552,1619,841,5539,362,4319,331,8378,267,712
매출원가9,965,33010,640,5989,458,0612,347,2454,617,0879,286,1158,989,8348,966,4098,003,668
판매관리비49,59059,69872,62420,96645,33867,63668,74069,79769,159
영업손익101,61528,084(148,723)647,144889,736487,801303,856295,630194,885
법인세비용234,315123,78373,19871,08146,700
세후영업이익655,421364,018230,658224,550148,185
(+) 유무형자산상각비95,808128,874126,696121,594117,950
(-) 순운전자본의변동(131,319)(43,010)(19,541)(969)(24,534)
(-) 자본적지출141,88768,12045,81046,726152,845
잉여현금흐름(FCFF)740,660467,782331,084300,386137,824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970.90280.83210.76690.7068
현재가치718,244422,313275,486230,36397,416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743,82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1,530,690
영업가치(C=A+B)3,274,512
비영업용자산(E)(주3)212,668
기업가치(F=C+D+E)3,487,179
이자발생부채(G)(주4)2,362,091
수익가치(H=F-G)(주5)1,125,08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정기수선을 고려한 세전영업이익(*1)244,052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44,052
라. 법인세비용58,599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85,454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85,454
아. 정기수선에 따른 일시적 순운전자본의 변동16,173
자. 가중평균자본비용8.50%
차.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068
카.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자-나)×차-아x차)1,530,69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2030년 정기 대수선으로 인해 영업일수가 비경상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과거 실적을 고려한 정상 영업일수를 가정하였습니다.

(주3) SK인천석유화학(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202,631
장단기금융상품8,027
기타 비영업용자산2,009
합계212,66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영업용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SK인천석유화학(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740,711
리스부채2,586
기타 이자발생부채618,795
합계2,362,09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7.50%8.50%9.50%
영구성장률-1.00%1,065,770838,254652,431
0.00%1,424,6581,125,088886,945
1.00%1,893,9721,488,4111,176,6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6-10)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수익가치 개요

(단위 : 백만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11,337,26011,501,0529,897,5702,906,3177,377,5559,506,4269,280,7089,306,0739,032,270
매출원가10,851,00911,256,5869,881,3902,730,5407,148,8539,135,7928,879,9158,866,4188,595,222
판매관리비356,673310,132241,74654,956172,363228,876233,588240,637244,846
영업손익129,579(65,666)(225,566)120,82156,340141,758167,204199,019192,201
법인세비용13,17233,84340,00147,70146,051
세후영업이익43,167107,914127,203151,318146,151
(+) 유무형자산상각비107,969149,193141,538138,483139,690
(-) 순운전자본의변동(212,949)15,1187,7283,1325,879
(-) 자본적지출392,947181,279151,665126,023123,235
잉여현금흐름(FCFF)(28,861)60,711109,349160,646156,727
할인기간(주1)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7280.91230.84780.78800.7323
현재가치(28,075)55,38592,710126,582114,771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361,37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1,408,238
영업가치(C=A+B)1,769,611
비영업용자산(D)(주3)1,853,357
기업가치(E=C+D)3,622,967
이자발생부채(F)(주4)2,042,346
수익가치(G=E-F)(주5)1,580,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0.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0년 세전영업이익192,201
나. 영구성장률0.00%
다. 2030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192,201
라. 법인세비용46,051
마. 2030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46,151
바. 2030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사. 2030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46,151
아. 가중평균자본비용7.60%
자. 현가계수(1/(1+아)^2030년까지의 할인기간)0.7323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408,23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3)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313,346
장단기금융상품404,2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1,120,324
기타 비영업용자산15,487
합계1,853,357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668,734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355,388
- 1개월분 매출원가 (C) (단, 재료비 제외)314,110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18,943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11,674
- 1개월분 CAPEX (F)34,008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313,346

(주4)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2,026,972
리스부채6,072
기타 이자발생부채9,302
합계2,042,346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5)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6.60%7.60%8.60%
영구성장률-1.00%1,617,1751,390,0531,210,490
0.00%1,870,7671,580,6211,358,221
1.00%2,214,9281,828,9381,544,83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ii-7) 합병소멸회사의 수익가치 개요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실적추정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1분기2026년 9개월2027년2028년2029년2030년
매출액 (주1)649,568217,865261,87435,873101,954199,993381,523711,614864,171
매출원가 (주2)496,094379,735409,38687,926180,779264,429400,214594,689663,220
판매비와관리비121,446129,12498,85321,17568,04470,29871,71374,99378,580
영업손익32,028(290,994)(246,364)(73,228)(146,869)(134,734)(90,404)41,932122,371
법인세비용 (주3)-1,3183,1557,03026,280
세후영업이익(146,869)(136,052)(93,559)34,90296,091
(+) 유무형자산상각비53,432106,779147,438196,873207,859
(-) 순운전자본의변동(38,474)2,94840,26467,78429,345
(-) 자본적지출33,56820,8555,62554,492103,733
잉여현금흐름(FCFF)(88,532)(53,076)7,991109,499170,871
할인기간 (주4)0.381.252.253.254.25
현가계수0.96810.89760.82350.75550.6931
현재가치(85,704)(47,642)6,58082,726118,435
(단위: 백만 원, 주, 주당 원)
구분추정
2031년2032년2033년2034년2035년
매출액 (주1)904,045975,3771,007,1691,024,5001,075,438
매출원가 (주2)663,057667,194686,283703,479730,456
판매비와관리비80,92083,53285,98988,34691,072
영업손익160,069224,651234,897232,675253,910
법인세비용 (주3)35,95151,55853,96553,36358,403
세후영업이익124,118173,094180,931179,312195,508
(+) 유무형자산상각비205,140186,514186,005185,826185,232
(-) 순운전자본의변동5,73713,5457,5075,28411,298
(-) 자본적지출6,0006,0006,0006,0006,000
잉여현금흐름(FCFF)317,521340,063353,429353,854363,441
할인기간 (주4)5.256.257.258.259.25
현가계수0.63590.58340.53520.49100.4505
현재가치201,909198,388189,161173,751163,723
추정기간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1,001,329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 (주5)1,098,621
영업가치(C=A+B)2,099,950
비영업용자산(D) (주6)348,602
감가상각비누적효과(E) (주7)342,644
이월결손금효과(F) (주8)161,130
기업가치(G=C+D+E+F)2,952,326
이자발생부채(H) (주9)1,724,834
수익가치(I=G-H)1,227,492
발행주식수(단위 : 주)(J)81,787,100
1주당 수익가치(주당 원)(K=I/J) (주10)15,008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6년은 증평공장 가동 중단 및 중국법인 매각 등 사업 재정비 과정의 영향으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나, 이후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과 미국 OBBBA 법안에 따른 제도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동 법안에 따르면 AMPC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금지외국기관"으로부터의 재료조달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배터리 부품의 경우 "금지외국기관" 이외 공급처로부터의 조달 비율을 2026년 60%에서 2029년 80%, 2030년 8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 배터리 제조업체는 비중국계 부품 공급망 확보가 요구되는바, 북미 시장 내 비중국계 분리막 공급업체인 합병소멸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9년 매출액은 711,614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2023년에 달성한 매출액 649,568백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2027년~2028년은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적 결손 규모와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재무구조 및 신용도 측면의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29년 이후에는 회복기를 거쳐 실적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SNE Research가 전망한 2029년부터 2035년까지 글로벌 EV 및 ESS 시장 연평균 성장률 약 10.3%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인 약 7.1%를 동 기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원가구조 분석의 기준연도인 2027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및 중국 사업 철수 이후 합병소멸회사의 매출원가 구성은 재료비 등 변동비가 약 12.6%, 인건비나 동력비 등 매출 증가에 따라 증가하나 정비례하지 않는 준고정비가 약 29.4%, 고정경비나 감가상각비 등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가 약 5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준고정비 및 고정비 비율의 평균 또한 약 81.2%로, 고정비 부담이 높고 가동률 변화에 따라 수익성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제조업의 원가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각 원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변동비는 매출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준고정비 및 고정비는 매출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변동비율은 2027년 16.6%에서 2035년 17.1% 수준으로 유지되나 준고정비 및 고정비 비율은 2027년 115.7%에서 2035년 50.9%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구현금흐름에 적용되는 2035년의 매출원가율은 약 67.9%로, 2021년 매출원가율 약 68.2%와 유사한 수준이 반영되었습니다.

(주3) 폴란드 및 한국의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5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영구성장모형 적용 시 순운전자본은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영구성장률(1.00%)로 증가할 때의 순운전자본 증감액을 산출하였고, 감가상각비 등과 자본적지출(CAPEX)은 영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금액
가. 2035년 세전영업이익253,910
나. 영구성장률1.00%
다. 2035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1+나))256,449
라. 법인세비용58,991
마. 2035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라)197,458
바. 2035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2,356
사. 2035년 이후 세후잉여현금흐름(마-바)195,102
아. 가중평균자본비용9.00%
자. 현가계수(1/(1+아)^2035년까지의 할인기간)0.4505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아-나)×자)1,098,621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 합병소멸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6,229
장단기금융상품44,697
매각예정자산 (*2)84,262
기타 비영업용자산3,416
합계348,602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1) 평가기준일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6년 추정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및 CAPEX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보유 현금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A)243,639
나.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 (B = C + D - E + F)27,410
- 1개월분 매출원가 (C)22,392
- 1개월분 판매비와관리비 (D)7,435
- 1개월분 감가상각비 (E)7,241
- 1개월분 CAPEX (F)4,825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0, A - B)]216,22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2) 공시된 중국법인의 처분예정 가액에서 매각부대비용 5%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수령 보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주7) 합병소멸회사의 주생산거점인 폴란드 공장 관련 투자는 대부분 현금지출이 완료된 상태로, 향후 가동률 상승에 따른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시점과 이에 따른 감가상각 스케줄을 적용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수율 개선 목적의 전략적 투자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도출된 경상투자 금액을 CAPEX 추정에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2035년 이후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에는 매년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수준의 CAPEX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추정기간 말 시점의 유무형자산에는 상당한 잔존가액이 남아 있어 추정기간 이후에도 기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 발생하는바, 위 가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기존 자산의 상각분에 대하여도 매년 동일한 금액의 CAPEX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상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 말 현재 잔존내용연수가 존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향후 연도별 상각비를 추정하고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별도로 가산함으로써, 실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CAPEX가 영구현금흐름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2036F2037F2038F…2068F2069F2070F
(가) 추정기간말 기준 기존자산상각비184,319154,110116,1209,8152,2098
(나) 할인기간10.2511.2512.2542.2543.2544.25
(다) 현가계수(1/(1+Wacc)^나)0.41330.37920.34790.02620.02410.0221
(라) 현재가치(라 = 가 x 다)76,17658,43340,393257530
현재가치의 합계342,644

(주8) 이월결손금 효과는 2025년말 현재 확정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평가기준일(2026년 3월 31일) 이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절감효과를 반영한 항목입니다. 동 결손금을 기초로 향후 과세소득 실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절감액을 산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별도로 가산하였습니다.

(주9) 합병소멸회사의 이자발생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금액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1,382,370
장단기리스부채2,550
중국법인 유상증자액 (*1)336,191
기타 이자발생부채3,723
합계1,724,834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중국법인의 채무상환 목적 유상증자 금액이나, 중국법인의 매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금유출 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10) 영구성장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가중평균자본비용
8.00%9.00%10.00%
영구성장률0.00%16,86613,36010,531
1.00%19,14615,00811,757
2.00%22,18717,12713,289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67) 추가 기재3-2. 외부평가기관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안진회계법인 활동내역
2026년 10월 1일- 합병당사회사 이해, 요청자료 수령 등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8일- 합병당사회사 관리손익 자료 검토, 사업계획 분석, 할인율 산정, 질의 응답 등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5일- 수익가치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추정 작업 등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6일- 합병당사회사 수익가치 평가 결과 도출 및 합병비율 초안 도출
2026년 10월 17일 ~ 2026년 10월 21일- 합병비율 분석 및 피합병법인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0월 27일- 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 및 검토
구분안진회계법인
회사에 요구한 정보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손익 추정의 세부 근거 자료, 자본적 지출 및 운전자본 세부자료, 과거 재무실적, 세부 계정명세서, 담당 인원 인터뷰 등
업무수행자 수21명
업무수행시간3,767시간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부

나.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접근방식

외부평가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적용여부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 : 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의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 시 수익가치 평가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재무자료, 사업계획, 평가대상회사 경영진과의 인터뷰, 미래의 투자 및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 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업무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산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산가치 평가방법은 평가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대상회사의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본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장가치 평가방법은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평가대상회사와 영업 및 재무적 특성이 유사한 비교대상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기준시가는 상장주식의 시장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평가대상회사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와 판단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장접근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 당사회사 중 피합병법인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익 기준 배수의 적용이 제한되며, 매출 기준 배수 역시 수익성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이론적으로 보편적인 가치 평가방법이 아니고 합병비율 산정 시에만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은 본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평가 시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외부평가기관이 산출한 합병비율의 적정성 범위 (요약)

[SK이노베이션(주) 및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외부평가기관 합병비율]
구분안진회계법인
SK이노베이션(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수익가치116,424원/주 ~ 137,880원/주10,649원/주 ~ 16,617원/주
합병비율(수익가치)1 : 0.0772331 ~ 1 : 0.1427296
합병비율 (자본시장법 준용)1 : 0.1174540
자료: 합병당사회사 제시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http://data.krx.co.kr)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라. 외부평가기관의 구체적 검토 내용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

1.1.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평가

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별첨 문서 분석기관 평가의견서(합병비율) 'IV. 합병법인의 수익가치 평가 세부내역' 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금액
최소최대
합병법인의 보통주 지분가치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1,549,423)(1,583,573)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5,536,032)(8,792,969)
다. 영업가치(다=가+나)(7,085,455)(10,376,542)
라. 비영업용자산38,516,84645,555,942
마. 이자발생부채11,093,983
바. 합병법인 지분가치(바=다+라-마)20,337,40824,085,417
사. 합병법인 우선주가치81,71096,768
아. 합병법인의 보통주 지분가치(아=바-사)20,255,69823,988,648
자. 희석 후 보통주 유통주식수173,981,671
차. 1주당 주식가치(차=아/자) (원/주)116,424137,880

(Source: 안진회계법인 Analysis)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

2.1.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평가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별첨 문서 분석기관 평가의견서(합병비율) '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평가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금액
최소최대
피합병법인의 지분가치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857,592923,628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957,0391,325,595
다. 추정기간 이후 자본적지출 절감 효과284,880328,641
라. 이월결손금 공제 효과144,230154,004
마. 영업가치(마=가+나+다+라)2,243,7412,731,868
바. 비영업용자산343,373
사. 이자발생부채1,716,170
아. 피합병법인의 지분가치(아=마+바-사)870,9451,359,072
자. 유통주식수81,787,100주
차. 1주당 주식가치(차=아/자) (원/주)10,64916,617

(Source: 안진회계법인 Analysis) (주68) 정정 전

[결론]

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8월 25일의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합병비율은 1 : 0.1174540입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절차를 통해 외부 재무자문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는 위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부합하고,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가치평가 결과에 비추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합병비율의 공정성

본건 합병은 동일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독립이사 6인 및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합병절차, 주주보호절차,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반대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른 투자회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68) 정정 후

[결론]

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와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8월 25일의 전일인 2026년 8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25,862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1주당 합병가액은 14,783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한 합병비율은 1 : 0.1174540입니다.

한편, 본건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1호에 따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 검토 절차를 통해 외부 재무자문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재무자문사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각 재무자문사는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주요 검토방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각 재무자문사의 검토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삼일회계법인 1 : 0.0740604 ~ 1 : 0.1770860, 삼정회계법인 1 : 0.1095925 ~ 1 : 0.1257201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건 합병에 개정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의무는 없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병당사회사는 각 회사 감사위원회 결의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추가적인 외부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수익가치법을 활용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보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1 : 0.0772331 ~ 1 : 0.1427296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출된 본건 합병비율 1 : 0.1174540는 위 각 재무자문사 및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 방식에 부합하고, 외부 재무자문사 (외부평가기관 포함)의 보충적 가치평가 결과에 비추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합병비율의 공정성

본건 합병은 동일한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각각 독립이사 6인 및 4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 외에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 재무자문사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을,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특별위원회는 삼정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각 재무자문사는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범위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재무자료, 산업 전망, 주요 가치평가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합병비율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재무자문사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이 수익가치법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각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주)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어느 일방 당사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병당사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이사회 의견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합병절차, 주주보호절차,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반대주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른 투자회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와 같이 본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고, 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인 외부 재무자문사의 보충적 검토를 받았으며, 나아가 합병당사회사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회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여 외부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기준시가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합병비율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합병비율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병비율이 각 재무자문사가 산정한 수익가치 기준 적정 합병비율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비율이 합리적인 산정 근거와 절차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합병비율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69) 정정 전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존속회사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 또한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주69) 정정 후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다만, 합병존속회사의 경우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합병존속회사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 또한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SK이노베이션(주) 권리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 (주70) 정정 전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 SK이노베이션(주)가 피합병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이기에 기업결합신고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본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베트남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주70) 정정 후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합병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합병에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 SK이노베이션(주)가 피합병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모회사이기에 기업결합신고 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한편, 해외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바, 2026년 9월 28일 베트남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10월 21일 자로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외 국가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 등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절차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 7. 24.>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 7. 24.> [본조신설 1984. 4. 10.]

(주71) 정정 전

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SK이노베이션(주)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SK이노베이션(주)은 정식합병 절차로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71) 정정 후 마.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므로 SK이노베이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주)은 본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SK이노베이션(주)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SK이노베이션(주)은 정식합병 절차로 본 합병을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SK이노베이션(주) 권리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의 경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할 자기주식의 수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 건으로 추진되어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병존속회사는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합병소멸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6,000억원(\60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SK이노베이션(주) 권리주주의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주)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합니다.한편, 합병소멸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금 3,500억원(\35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계약서 상의 해제 조건】
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제6조 단서에 따라 "합병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을 의미함)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규모합병 불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반대기한"으로부터 2주 내에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정식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한 의사를 "소멸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i) "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3,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제5조 제1항단서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을 정식 합병 절차로 진행할 것을 통지한 경우로써 "존속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 합계에 그 주식매수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6,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관련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상대방 "합병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합병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합병당사회사" (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영업일간의 시정 요구 통지는 위반 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72) 정정 전

(전략)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된 2.6%, 2027년은 지난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된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크게 높아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기별로는 2026년 상반기 3.3%, 하반기 2.0%, 2027년 상반기 1.6%, 하반기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중략)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성장률은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2월 전망(2.0%)을 큰 폭 상회하는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고유가 충격이 시차를 두고 여타 품목으로 파급되면서 2.7% 상승할 전망입니다. 단, 향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반도체 경기는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AI 산업의 향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전쟁의 경우 4월초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시점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입니다.

1/4분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주식 등 자산효과에 힘입어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4분기 이후에도 중동전쟁,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물가 부담은 하방요인이나, 증시 호조와 추경, IT 수출 개선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수출 호조의 파급이 일부 부문에 집중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금년 2.0%, 내년 2.1%로 증가율이 2%대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년 1/4분기 건설투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진척과 신규 주택 착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 전환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향후 AI 관련 투자와 SOC 확대가 건설투자 부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과 건자재 수급 차질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을 하회하며 금년 0.6%,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증설과 전기차 구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기대비 조정되겠으나, 반도체 장비와 데이터센터용 GPU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금년 4.4% 증가한 후 내년에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동전쟁 장기화, AI 확산 속도, 관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성장률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5)

(중략)

[국내외 금리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

(중략)

2026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매파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시사 및 점도표를 통해 금년 금리전망을 기존 3.375%에서 3.750%로 상향 제시하며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입니다.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비하여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1월 1.25%, 2022년 4월 1.50%, 2022년 5월 1.75%, 2022년 7월 2.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인 0.25%p의 2배인 0.50%p. 인상에 나선 가운데, 8월에도 0.25%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곧 이어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억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등의 이유로 다시 0.50%p 인상하며 이례적으로 금리인상을 5회 연속 단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1월 금통위는 대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0.25%p.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후략) (주72) 정정 후

(전략)한국은행이 2026년 08 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5 월 전망치( 2.6 %) 대비 0.7 %p. 상향 조정된 3.3 %, 2027년은 지난 5 월 전망치( 2.1 %) 대비 0.8 %p. 상향 조정된 2.9 %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 성장률이 지난해( 1.1 %)보다 크게 높아진 3.3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기별로는 2026년 상반기 3.8 %, 하반기 3.0 %, 2027년 상반기 2.5 %, 하반기 3.2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중략)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성장률은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5월 전망( 2.6%)을 큰 폭 상회하는 3.3% 성장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압력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2.7% (5월 전망 부합) 상승할 전망입니다. 단, 향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반도체 경기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 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경우 4월초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9월 미군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유조선 5척을 격침하는 등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시점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입니다.

1/4분기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주식 등 자산효과에 힘입어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4분기중 일부 기업의 환급행사와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재화와 서비스 모두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3/4분기 들어 증시 조정의 영향이 민감도가 높은 재량재 등을 중심으로 일부 나타났으나, 유가부담 완화, 일부 IT 신제품 출시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민간소비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나타나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는 금년중 전년대비 2.1%, 내년에는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 1/4분기 건설투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진척과 신규 주택 착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 전환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4분기 중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건설자재 등 수급차질 등으로 토목이 줄면서 전기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축착공이 최근 반등하고, 반도체공장,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다만, 공사비 및 시장금리 상승, 누적된 비수도권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0.2%,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 1/4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증설과 전기차 구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2/4분기 중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4분기 들어서도 기계류 수입액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국산 기계류 내수출하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등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확대, 양호한 자금 사정,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승용차, 선박 등 운송장비가 감소 흐름을 나타내는 점은 설비투자 증가폭을 다소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설비투자는 금년중 6.8% 증가한 뒤 내년에도 4.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성장률1.13.83.03.32.53.22.9
민간소비1.52.61.72.12.02.52.3
건설투자-9.7-1.51.80.22.61.31.9
설비투자1.55.48.36.84.74.7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3.03.73.73.73.03.43.2
재화수출3.310.88.79.74.84.54.6
재화수입1.99.79.99.85.34.04.6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 08)

(중략)

[국내외 금리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

(중략)2026년 3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전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매파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시사 및 점도표를 통해 금년 금리전망을 기존 3.375%에서 3.750%로 상향 제시하며 마무리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연준은 FOMC 위원 12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입니다.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비하여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1월 1.25%, 2022년 4월 1.50%, 2022년 5월 1.75%, 2022년 7월 2.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인 0.25%p의 2배인 0.50%p. 인상에 나선 가운데, 8월에도 0.25%p.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곧 이어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억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등의 이유로 다시 0.50%p 인상하며 이례적으로 금리인상을 5회 연속 단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1월 금통위는 대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0.25%p.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중략) 2026년 8월 27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 인상하였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국내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였습니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 및 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후략)

(주73) 정정 전

(전략)

2014년 6월 S-Oil(영남, 호남)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수도권, 충청, 강원)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및 경우 납품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1부시장 공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알뜰주유소 입찰은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는 1부 시장, 한국석유공사에 제품을 직접 납품토록 하는 2부 시장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 시장에 선정된 2개 공급자는 자영 알뜰주유소 439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60개, 농협알뜰주유소 469개 중 중부권(경기, 강원, 충청)과 남부권(경상, 전라)을 각각 맡아 공급하게 됩니다.(중략) 알뜰주유소의 공급가는 국제가격(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경쟁하는 정유사들로 하여금 알뜰 공급가 이하의 저가 현물 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해공급단가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고 저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 강화로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석유제품가격은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를 포함한 석유제품 판매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정유 및 석유화학, 윤활유 사업 등 합병존속회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며 제조 공정이 고온, 고압 하에 운영되어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의 의해 규제를 받아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제정 및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규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두가지 법은 모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인허가 관리,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2013년 5월 22일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화평법'은 복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화관법'기존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화학물질의 위험도와 유행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년 8월 7일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중략)

또한, 정부는 2024년 12월「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0년)」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상향된 NDC 감축묵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부문·업종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며 특히 발전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중략)

3대 산단 중 SK지오센트릭이 속한 울산산단의 경우,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컨퍼런스콜 발표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3사(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는 3사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에 합의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조 개편 완료까지 합자법인 설립 절차, 설비 재배치, 운영체계 정비 및 당사자들 간 합의안 도출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산의 경우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획득하며 3대 산단 중 가장 선제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110만t) 설비 가동 중단과 양사의 설비 통합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인허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 기초유분 사업(에틸렌 110만t, 프로필렌 55만t, BTX 42만t 등)을 물적분할하여 HD현대케미칼(주)에 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을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재조정하여, 기존 HD현대오일뱅크(주) 단독 주도 체제를 향후 양사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트림에서는 대산 NCC 가동 중단(에틸렌 110만t 규모)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 및 크래커 경쟁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마진 제품 생산 중단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SM·PE·PP 등 중간/합성원료 및 합성수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권단으로부터 3년간 협약채무 상환유예(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 합산 7.9조원), 통합법인 신규자금 대출 약 1조원, 영구채 차환발행 최대 1조원 등 금융지원을 확보하며, 양 주주사는 각각 6천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롯데케미칼 이관 차입금(1.6조원)에 대한 자금보충 제공 등 자구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화학 대산 사업장 역시 자산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전환을 포함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친환경 공정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2026년 하반기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민관 협력형 구조개편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산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jpg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자료 : 산업통상부

(후략)

(주73) 정정 후

(전략)

2014년 6월 S-Oil(영남, 호남)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수도권, 충청, 강원)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휘발유 및 경유 납품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1부시장 공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알뜰주유소 입찰은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는 1부 시장, 한국석유공사에 제품을 직접 납품토록 하는 2부 시장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 시장에 선정된 2개 공급자는 자영 알뜰주유소 439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60개, 농협알뜰주유소 469개 중 중부권(경기, 강원, 충청)과 남부권(경상, 전라)을 각각 맡아 공급하게 됩니다.(중략) 알뜰주유소의 공급가는 국제가격(싱가포르 현물가)에 연동되는 가격구조로, 경쟁하는 정유사들로 하여금 알뜰 공급가 이하의 저가 현물 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을 제공해 공급단가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고 저가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 강화로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석유제품가격은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에 따라 합병존속회사를 포함한 석유제품 판매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정유 및 석유화학, 윤활유 사업 등 합병존속회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위험 물질을 취급하며 제조 공정이 고온, 고압 하에 운영되어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 및 석유화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아 왔으나, 2015년 1월부터 제정 및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규제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두가지 법은 모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인허가 관리,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전담인력 배치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에 등록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은 2013년 5월 22일 신규 제정되었으며,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화평법'은 복잡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화관법'은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화학물질의 위험도와 유해성 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년 8월 7일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중략)

또한, 정부는 2024년 12월「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0년)」을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상향된 NDC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 외 예비분 중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부문·업종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확대를 추진하며 특히 발전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중략)

3대 산단 중 SK지오센트릭(주)가 속한 울산산단의 경우, SK지오센트릭(주), 대한유화(주), 에쓰오일(주) 3사는 2025년 9월 30일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하고 2025년 11월 컨설팅 수행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여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 정부에 공동 사업재편안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초안은 다운스트림 경쟁력 강화와 단계적인 NCC 감축·설비 최적화를 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감축 규모·방식에 대한 3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정부 승인 대상인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는 제출 및 승인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모로 생산능력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 산단 협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① 에쓰오일이 총 9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에틸렌 연산 180만톤, 2027년 상업가동 목표)와 감축 논의가 병행되는 구조적 문제 ② 대한유화가 연산 90만톤 단일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감축이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점 ③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주)은 사업재편의 본질을 감산이 아닌 경쟁력 강화로 규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대산, 여수 지역과 달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최종안 도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66만톤이나, 울산 단지의 사업재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SK지오센트릭(주) 설비의 감축 여부 및 규모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재편이 구체화되어 설비 감축·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의 경우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획득하며 3대 산단 중 가장 선제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110만t) 설비 가동 중단과 양사의 설비 통합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인허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 기초유분 사업(에틸렌 110만t, 프로필렌 55만t, BTX 42만t 등)을 물적분할하여 HD현대케미칼(주)에 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을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재조정하여, 기존 HD현대오일뱅크(주) 단독 주도 체제를 향후 양사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트림에서는 대산 NCC 가동 중단(에틸렌 110만t 규모)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 및 크래커 경쟁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마진 제품 생산 중단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SM·PE·PP 등 중간/합성원료 및 합성수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권단으로부터 3년간 협약채무 상환유예(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 합산 7.9조원), 통합법인 신규자금 대출 약 1조원, 영구채 차환발행 최대 1조원 등 금융지원을 확보하며, 양 주주사는 각각 6천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롯데케미칼 이관 차입금(1.6조원)에 대한 자금보충 제공 등 자구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화학 대산 사업장 역시 자산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전환을 포함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친환경 공정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2026년 하반기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민관 협력형 구조개편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산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jpg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자료 : 산업통상부

한편, 대산 1호 프로젝트의 경우, HD현대케미칼(주)이 2026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롯데대산석화(주)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로 변경하는 등 사업재편 계획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통합법인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주)와 롯데케미칼(주)이 각각 50%씩 보유하며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는 3년의 사업재편 기간 동안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의 연산 110만t NCC 가동을 중단하고, 중복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의 가동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주)와 롯데케미칼(주)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통합법인에 출자합니다.

(후략)

(주74) 정정 전 (전략)

울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2021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설비 증설 확대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면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및 범용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상시화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NCC 산업은 원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설비 규모, 규제 강화, 자본조달 부담, 수출 중심 판매 구조 등의 요인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중심의 시장 기반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며, 기초유분(NCC) 생산능력 감축 및 친환경·차별화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책을 구조조정 이행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산단 중 SK지오센트릭이 속한 울산산단의 경우,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4분기 컨퍼런스콜 발표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3사(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에쓰오일)는 3사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에 합의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조 개편 완료까지 합자법인 설립 절차, 설비 재배치, 운영체계 정비 및 당사자들 간 합의안 도출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산의 경우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획득하며 3대 산단 중 가장 선제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110만t) 설비 가동 중단과 양사의 설비 통합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인허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 기초유분 사업(에틸렌 110만t, 프로필렌 55만t, BTX 42만t 등)을 물적분할하여 HD현대케미칼(주)에 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을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재조정하여, 기존 HD현대오일뱅크(주) 단독 주도 체제를 향후 양사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트림에서는 대산 NCC 가동 중단(에틸렌 110만t 규모)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 및 크래커 경쟁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마진 제품 생산 중단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SM·PE·PP 등 중간/합성원료 및 합성수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권단으로부터 3년간 협약채무 상환유예(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 합산 7.9조원), 통합법인 신규자금 대출 약 1조원, 영구채 차환발행 최대 1조원 등 금융지원을 확보하며, 양 주주사는 각각 6천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롯데케미칼 이관 차입금(1.6조원)에 대한 자금보충 제공 등 자구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화학 대산 사업장 역시 자산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전환을 포함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친환경 공정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2026년 하반기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민관 협력형 구조개편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산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jpg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자료 : 산업통상부

(후략)

(주74) 정정 후 (전략)

울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2021년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설비 증설 확대에 따라 글로벌 공급과잉이 구조화되면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 및 범용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상시화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NCC 산업은 원료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설비 규모, 규제 강화, 자본조달 부담, 수출 중심 판매 구조 등의 요인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주도의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중심의 시장 기반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며, 기초유분(NCC) 생산능력 감축 및 친환경·차별화 제품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책을 구조조정 이행과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산단 중 SK지오센트릭(주)가 속한 울산산단의 경우, SK지오센트릭(주), 대한유화(주), 에쓰오일(주) 3사는 2025년 9월 30일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하고 2025년 11월 컨설팅 수행사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선정하여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말 정부에 공동 사업재편안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초안은 다운스트림 경쟁력 강화와 단계적인 NCC 감축·설비 최적화를 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감축 규모·방식에 대한 3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정부 승인 대상인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는 제출 및 승인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모든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이것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모로 생산능력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 산단 협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① 에쓰오일이 총 9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 중인 샤힌 프로젝트(에틸렌 연산 180만톤, 2027년 상업가동 목표)와 감축 논의가 병행되는 구조적 문제 ② 대한유화가 연산 90만톤 단일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감축이 사업 존속과 직결되는 점 ③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쓰오일(주)은 사업재편의 본질을 감산이 아닌 경쟁력 강화로 규정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대산, 여수 지역과 달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최종안 도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SK지오센트릭(주)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66만톤이나, 울산 단지의 사업재편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SK지오센트릭(주) 설비의 감축 여부 및 규모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재편이 구체화되어 설비 감축·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의 경우 2026년 2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골자로 한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획득하며 3대 산단 중 가장 선제적인 실행에 나섰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롯데케미칼의 대산 NCC(110만t) 설비 가동 중단과 양사의 설비 통합 운영이 확정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2.1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인허가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재편은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의 대산 기초유분 사업(에틸렌 110만t, 프로필렌 55만t, BTX 42만t 등)을 물적분할하여 HD현대케미칼(주)에 합병하고, 합병 과정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을 기존 40:60에서 50:50으로 재조정하여, 기존 HD현대오일뱅크(주) 단독 주도 체제를 향후 양사가 대등하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스트림에서는 대산 NCC 가동 중단(에틸렌 110만t 규모)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 및 크래커 경쟁력 중심의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다운스트림에서는 저마진 제품 생산 중단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SM·PE·PP 등 중간/합성원료 및 합성수지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권단으로부터 3년간 협약채무 상환유예(롯데케미칼 및 HD현대케미칼 합산 7.9조원), 통합법인 신규자금 대출 약 1조원, 영구채 차환발행 최대 1조원 등 금융지원을 확보하며, 양 주주사는 각각 6천억원의 유상증자 참여 및 롯데케미칼 이관 차입금(1.6조원)에 대한 자금보충 제공 등 자구계획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LG화학 대산 사업장 역시 자산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전환을 포함한 최적화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며,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친환경 공정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산은 2026년 하반기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민관 협력형 구조개편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산 산업단지 사업재편계획(안)]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jpg 대산 1호 사업재편계획
자료 : 산업통상부

한편, 대산 1호 프로젝트의 경우, HD현대케미칼(주)이 2026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롯데대산석화(주)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로 변경하는 등 사업재편 계획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통합법인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주)와 롯데케미칼(주)이 각각 50%씩 보유하며 정부가 승인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주)는 3년의 사업재편 기간 동안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의 연산 110만t NCC 가동을 중단하고, 중복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의 가동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HD현대오일뱅크(주)와 롯데케미칼(주)은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 2,000억원을 통합법인에 출자합니다.

(후략) (주75) 정정 전 (전략)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 대비 0.6%p. 상향 조정된 2.6%, 2027년은 지난 2월 전망치(1.8%) 대비 0.3%p. 상향 조정된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발 공급충격을 추경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크게 높아진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기별로는 2026년 상반기 3.3%, 하반기 2.0%, 2027년 상반기 1.6%, 하반기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심리 호조와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재화 및 고가 소비재 중심으로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반도체 공장, 데이터센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AI 관련 설비 수요 및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중심으로 등으로 지난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로 당초 예상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며, 재화수입은 원자재 수입축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제조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회복으로 소비재 수입도 회복하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성장률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5)

(후략) (주75) 정정 후 (전략)

한편, 한국은행이 2026년 08 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지난 5 월 전망치( 2.6 %) 대비 0.7 %p. 상향 조정된 3.3 %, 2027년은 지난 5 월 전망치( 2.1 %) 대비 0.8 %p. 상향 조정된 2.9 %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 2026년에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확산으로 성장률이 지난해( 1.1 %)보다 크게 높아진 3.3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기별로는 2026년 상반기 3.8 %, 하반기 3.0 %, 2027년 상반기 2.5 %, 하반기 3.2 %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나타나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축착공이 최근 반등하고, 반도체공장,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지출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글로벌 수요확대, 양호한 자금 사정,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화수출은 글로벌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컴퓨터 등 IT 부문의 호조가 지속되고, 철강·금속, 기계 등 비IT 부문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성장률1.13.83.03.32.53.22.9
민간소비1.52.61.72.12.02.52.3
건설투자-9.7-1.51.80.22.61.31.9
설비투자1.55.48.36.84.74.7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3.03.73.73.73.03.43.2
재화수출3.310.88.79.74.84.54.6
재화수입1.99.79.99.85.34.04.6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 08)

(후략)

(주76) 정정 전

[도시가스 산업 성장세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러 . 도시가스(LNG, 액화천연가스)산업은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 이상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보급률 상승 및 배관망의 연차적인 완공 등으로 인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정용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경기회복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수요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국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급상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1970년대 후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원 수요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대규모 도입이 추진되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과 1987년 도시가스 공급 개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2년 정부가 전국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한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확대되고 수요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후략)

(주76) 정정 후

[도시가스 산업 성장세 둔화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러 . 합병존속회사의 E&S 사업부문은 1999년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범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 전국 8개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 하고 있으며, 2025년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 기준 전체 시장의 약 22.6%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가스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도시가스(LNG, 액화천연가스)산업은 2000년대 초까지 연간 10% 이상의 높은 소비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보급률 상승 및 배관망의 연차적인 완공 등으로 인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기본적인 수준에서 가정용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경기회복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면 도시가스 수요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도시가스는 국내 수요량 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에 따른 수급상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경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합병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E&S 사업부문은 1999년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범한 이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 전국 8개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월보 기준 전체 시장의 약 22.6%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가스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도시가스 공급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론활용안전점검 , RBMS(Risk Based Management System)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고객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E&S 사업부문 국내 도시가스 사업 영위 주요 종속회사]
회사명개요
코원에너지서비스코원에너지서비스는 1980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서울 강남·강동·송파·서초구 일원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부산도시가스는 1982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부산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는 1988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시, 성주·청도·칠곡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는 1990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경북 포항시, 영덕·울진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충청에너지서비스는 1989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충북 청주·제천시,진천·음성·영동·단양·보은·옥천·괴산·증평군 일부와 세종 부강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시가스전남도시가스는 1985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보성·고흥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너지서비스전북에너지서비스는 1992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전북 익산·정읍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시가스강원도시가스는 1984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강원 춘천·태백시, 홍천·영월·정선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료: 합병존속회사
[합병존속회사 E&S 사업부문 도시가스 매출실적]
(단위 : 억원)
사업 부문주요사업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 (주1)
금 액비 율금 액비 율금 액비 율
도시가스 부문도시가스 등매출액27,6505.17%50,6076.3%11,3741.5%
자산 총계25,2282.47%33,0593.1%31,9482.9%
(주1)2024년 11월 합병존속회사와 에스케이이엔에스(주)의 합병으로 합병 이후 실적만 기재하였습니다.
자료:합병존속회사 반기보고서(2026.06)
[합병존속회사 E&S 사업부문 도시가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1) 판매경로천연가스생산지→ 한국가스공사 수입(평택/인천/통영/삼척 인수기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배관을 통해 천연가스 구입→ 지구 및 지역정압기를 통해 공급압력을 조절하여 합병존속회사 공급권역의 수용가에게 배관을 통해 판매합니다.(2) 판매방법 및 조건

구 분판매조건가격정책
도시가스현금 / 신용카드고시단가적용

(3) 판매전략도시가스사업은 신규배관 투자를 통해 수요개발 및 매출(판매)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및 잠재수요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배관투자 기준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도별로는 산업체 신규 수요개발, 영업무용 냉난방수요 및 연료전지 가스공급을 통한 판매량 증대 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 E&S 사업부문 도시가스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내용]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산업은 도매부문과 소매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소매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을 담당합니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주배관을 통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와 대량 수요처(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및 민자발전사 등)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소매사업자인 각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권역별로 운영 되는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종속회사인 도시가스사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인도받아 전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1970년대 후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원 수요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대규모 도입이 추진되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과 1987년 도시가스 공급 개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2년 정부가 전국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한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확대되고 수요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후략) (주77) 정정 전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커. 합병소멸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합병소멸회사는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소멸회사 사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경쟁사가 합병소멸회사 제품의 핵심이 되는 혁신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기존의 SK이노베이션(주) 소속이었던 I/E소재연구센터를 2024년 5월 1일부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로 내재화하고 R&D센터를 신설하였고, 기술 Solution 제공 및 고객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로 기술생산본부 산하로 재편하여 원재료/공정 기술 개발 및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SK이노베이션과 공동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 및 SK이노베이션이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77) 정정 후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커. 합병소멸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합병소멸회사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소멸회사가 피소되어 계류 중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및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나, 글로벌 2차전지 산업 내 경쟁 심화로 인해 향후 잠재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유 권리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할 경우 제품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분리막 핵심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부터 I/E소재연구센터를 양수하여 사내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였고, 공정 및 차세대 분리막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은 매출액의 6%에서 11%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2024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향후 연구개발 투자 수준에 따라 차세대 제품 개발 일정과 기술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국내외 총 379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14건의 상표권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나, SK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합병소멸회사가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이 완료될 경우 공동보유 권리가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이전되어 권리관계가 일원화되나, 국내외 등록 권리의 명의변경에는 국가별로 별도의 절차와 기간,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방 기술 변화에 따른 보유 기술의 진부화 위험은 합병 이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소멸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경쟁사가 합병소멸회사 제품의 핵심이 되는 혁신 기술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제조에 필요한 고유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사업화하였으며, 주요 고객사들의 요구 수준 충족 제품 개발 및 차세대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2024년 5월 1일자로 합병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부터 I/E소재연구센터를 양수하여 사내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였으며, 기술 솔루션 제공 및 고객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로 기술생산본부 산하로 재편하여 원재료와 공정 기술 개발 및 차세대 분리막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양수 이전 연구개발 업무는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와의 연구개발 계약을 통해 진행되어 제반 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해 지급하였으나, 양수 이후에는 연구센터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합병소멸회사의 자체 연구개발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구개발비용에는 연구센터 양수 전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과 양수 후 자체 발생한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2025년 이후 금액과는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 이전에도 합병소멸회사와 SK이노베이션(주)는 연구개발 계약 및 조직 양수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합병소멸회사의 분리막 관련 연구개발은 사내 연구개발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의 주요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원재료, 공정, 설비 기술 개발, 분리막 및 세라믹 코팅 분리막의 물성과 품질 강화를 위한 제품 및 생산, 설비 기술 개발, 분리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기술 개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및 ESS 배터리용 고객 맞춤형 제품 기술 개발로서 고안전성 분리막, 고출력 배터리용 분리막, 장수명 배터리용 기능성 분리막,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용 분리막 등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과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비고
연구개발비용7,86714,72123,128SK아이이테크놀로지(주)가 SK이노베이션(주)에 지불한 연구개발비용 및 연구센터 양수 이후 연구개발 수행 관련 제반비용 등
정부보조금---해당사항 없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0%6%11%연구개발비용계 나누기 당기매출액 곱하기 100
자료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주1) 2026년 반기 비율은 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연구개발비용은 2024년 23,128백만원에서 2025년 14,72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금액은 연구센터 양수 전후의 산정 기준이 함께 반영된 것이므로 연도별 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출액 대비 비율로는 6%에서 11%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분리막 사업의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나, 수요 부진 등 사업환경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세대 제품 개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는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현재 국내외에 총 379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14건의 상표권을 등록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권리는 매년 기술 가치와 사업적 실익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유지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익이 낮은 일부 권리의 포기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보유 건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합병소멸회사가 보유 중인 국내외 특허와 실용신안은 배터리에 사용되는 분리막 등 제품 기술에 관한 것이며 합병소멸회사의 주력사업 제품에 쓰이거나 합병소멸회사의 핵심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 보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자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에 사용되는 분리막의 경우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합병소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상표권은 총 14건이며, 최근 5개년 중 신규로 등록된 상표권은 없습니다. 최근 5개년 중 신규로 등록되어 2026년 반기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권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5개년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권 등록 건수]
(단위 : 건)
구분국가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2년비고
특허 및 실용신안한국20306516국내외 총 379건 보유
해외837353617
상표권국내외-----국내외 총 14건 보유
자료 :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주) 2026년 반기말 현재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 권리 기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소멸회사가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피소되어 계류 중인 소송이나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전지 배터리 및 분리막 산업은 글로벌 업체 간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향후 경쟁사와의 잠재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대응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 결과에 따라 특정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제한되거나 실시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상기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확보된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SK이노베이션과 공동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합병소멸회사 및 SK이노베이션이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 합병소멸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이 완료될 경우 기존에 양 사가 공동으로 보유하던 특허 및 지적재산권이 존속회사인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일원화되므로, 지적재산권 관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권리의 이전을 위해서는 국내외 등록 관청별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시장의 기술 변화 속도에 따라 보유 기술의 유효 수명이 단축되거나 차세대 소재 도입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78) 정정 전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면밀한 감독대상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당사회사는 각각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 매입, 채권, 채무, 배당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10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및 매출 등의 거래 규모가 다소 높은편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69.6%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에 해당합니다.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징계처분 등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SK그룹 소속의 회사들이나 각각 개별적으로 이사회, 경영진을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펼치는 국내외 회사들입니다. 그러나, 국내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정부, 고객,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최고경영자, 계열회사 지원 가능성 등으로 그룹 차원의 관점에서 공동의 재무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31조 8,467억원으로 자산총계 38조 6,748억원의 82.3%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소재지업종당반기말전기말
지분율(%)장부금액지분율(%)장부금액
SK에너지(주) (주1)대한민국석유제품생산 및 판매100.04,017,149100.04,017,149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주1)대한민국석유화학제품생산 및 판매100.01,760,723100.01,760,723
에스케이온(주) (주2,3)대한민국리튬전지 제조90.312,237,70590.312,237,705
SK인천석유화학(주) (주1)대한민국석유제품생산 및 판매100.01,689,435100.01,689,43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1,4)대한민국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53.4624,23353.4624,233
에스케이어스온(주) (주1)대한민국석유개발100.0817,131100.0817,131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버뮤다보험100.013,142100.013,142
행복키움(주)대한민국서비스100.01,000100.01,000
SK Innovation America, Inc. (주5)미국투자100.03,439,663100.03,327,918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 (주6)미국경영자문100.01,300100.01,300
SK E&S Hong Kong Co., Ltd. (주7)홍콩도시가스--50.014,596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주5)싱가포르LNG 사업100.01,596,750100.01,517,734
파주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전력 사업51.0412,90751.0412,907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주8)대한민국집단에너지90.1857,40590.1857,40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호주자원개발100.02,329,769100.02,329,769
SK E&S Dominicana, S.R.L.도미니카LNG 사업83.91,49083.91,490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주8)대한민국전력 사업90.8657,80190.8657,801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중국LNG 사업100.077,666100.077,666
해쌀태양광(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100.067100.067
BU12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100.045,741100.045,741
BU13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100.026,328100.026,328
아리울행복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100.08,893100.08,893
아이지이(주) (주5,8)대한민국수소 사업100.0290,026100.0170,026
엔솔브(주)대한민국집단에너지100.0120,327100.0120,327
부사호행복나눔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70.02,82370.02,823
NEW RENEWABLE ENERGY NO.1 JSC베트남투자사업100.057,276100.057,276
보령블루하이(주)대한민국산업용 가스 제조업100.0940100.0940
이엔에스시티가스(주)대한민국지주회사100.0406,059100.0406,059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대한민국지주회사100.0351,641100.0351,641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주9)인도네시아LNG 사업18.81,26419.71,264
합 계31,846,65431,550,489
(주1)종속기업의 임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2021년 물적분할에 따라 에스케이온(주)로 전출한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당기보상원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합병존속회사는 전기 및 전기이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부채 1,615,338백만원 및 581,436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합병존속회사는 전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부채 133,197백만원 및 48,057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5)당반기 중 추가출자하였습니다.
(주6)2026년 반기말 기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7)2026년 상반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주8)합병존속회사는 투자주식을 차입금 및 관련 금융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9)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가 8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특수관계자명
지배기업SK(주)
종속기업SK에너지(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에스케이온(주),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어스온(주),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엔솔브(주), 아이지이(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 (주)부산도시가스,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LNG AMERICAS, INC.,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BU12 Australia Pty. Ltd.,BU13 Australia Pty. Ltd., Grid Solution, LLC, SK Battery America, Inc.,SK Battery Manufacturing Kft., SK Innovation America, Inc. 등
관계기업(주)대한송유관공사, SK MENA Investment B.V., SK Americas, Inc.,Yemen LNG Company Ltd., 청산풍력발전(주),SK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Gemini Partners Pte. Ltd. 등
공동기업전남해상풍력(주), 전남2해상풍력(주), 전남3해상풍력(주),(주)신안증도태양광, 원동풍력(주),하이버스(주)(구,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트러스톤ESG신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당진행복솔라(주) 등
기 타SK엠앤서비스(주), SK에코플랜트(주),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 SK네트웍스(주), 행복나래(주),SK텔레콤(주), SK하이닉스(주), 인크로스 주식회사,울산아로마틱스(주), SK쉴더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주1)SK디스커버리(주), SK케미칼(주), SK가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울산지피에스(주), SK디앤디(주),SK바이오사이언스(주) 등 SK기업집단 계열회사
(주1)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 등입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01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및 배당금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별도매출액1,690,9523,655,4914,850,9051,874,8942,489,430
특수관계자 매출 등217,373200,040418,788416,929640,957
매출액 대비 비중12.86%5.47%8.63%22.24%25.75%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배당금 수취509,5092,603,6792,659,547401,7961,185,513
매출액 대비 비중30.13%71.23%54.83%21.43%47.62%
(주1) 합병존속회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6년 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배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에스케이엔텀(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부산도시가스엔솔브(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기타청산풍력발전(주)SK Americas Inc.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원동풍력(주)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울산아로마틱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출 등9522,23016,62033,17517,46135,09123,49447,948007,12915,2921,7563,5481,8913,976001,4803,2328402,3391,8434,2215181,72600001,6843,8841,5863,657397780004,95810,7760000(13)5300009891,960007321,5423159173100641507132,6185,90016,60531,215161344001,5043,2821012372035206315831412027461947105,753217,373
매입 등24,36549,08125049910232600001939000000868625,05748,8969,56618,98113,10026,056841,1694241,2785586472,5892,589011,9663,8435,9027732,2280943071,125008222,7360067134544629065,533002,1295,2121,0113,3611,7513,0111,9604,7631,1261,1260037,95072,7853,5256,0984545000000000000131,963336,098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2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2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지배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에스케이엔텀(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기타청산풍력발전(주)SK Americas Inc.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에스케이이엔에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Peru LNG Company, L.L.C.울산아로마틱스(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매출 등5,03670,95264,58040,67040,66720,985010,5813,7291523,5537,0249,2865,102007143,3750027004,61303,051138271003752812,72759,54502989,529520671757476085112418,788
매입 등103,330935613600220009741,6286,85968,22112,307334,62319,2423,3781961,33768,5433,29368027416,3990010,1976,9636,71510,19190500122,019118000000838,542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2025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2025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당기 중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당기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 금액입니다.
(주1) 배당금수익은 제외한 금액입니다.(주2) 매출 등 매입 등의 경우, 리스 거래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편,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배당거래]
(2026년 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모든 공동기업의 합계지배기업
에스케이엔무브(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주)대한송유관공사청산풍력발전(주)보령엘엔지터미널(주)SK(주)
배당금 수취, 특수관계자거래073,9520234,067100,59219,01463,35217,7497830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0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지배기업
에스케이엔무브(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SK E&S Hong Kong Co., Ltd.(주)대한송유관공사청산풍력발전(주)보령엘엔지터미널(주)SK(주)
배당금수취, 특수관계자거래205,70690,000200,0001,287,502737,07398,2776,75516,61252217,100
지급한 배당금, 특수관계자거래168,898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
(2026년 반기말)(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배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SK On Tennessee, LLC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기타Yemen LNG Company Ltd.기타(주)신안증도태양광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인크로스 주식회사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채권24,5647,1625,27227,2386,2676989944852850064,43570,6502,2913,041122,39704,000298093113703533246,46701,19243210821802349,215
채무214,2483,805134,20013281,2281,604,107836,9751,143,53200003,3833536000732010501,0731993544,7343,7605,0292,628080900203,830,011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122,397122,397
(2025년말)(단위 : 백만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지배기업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BlueOval SK, LLC기타Yemen LNG Company Ltd.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주)신안증도태양광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채권24,3719,4858,77733,54103,5182,8177421,3316240015576,26813,236111,9712204,00065701,135134010601,7864,3541,6821652131292701300,959
채무237,43910,66513,8577,23101,562865211,656,082836,7241,143,67695,732110,48604,580055000731155001,1321,1887885,4721296,919975000104,135,322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111,971
(주1) 채권은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 대여금으로 구성되며, 관련 손실충당금과 상계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주2) 채무의 경우채무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및 리스부채로 구성됩니다.

한편, 합병소멸회사는 생산 제품의 판매, 원재료의 구매, 연구개발활동, 생산설비공유, 유지보수 서비스 수행 등 합병소멸회사의 계열사들과 여러 거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약 69.6%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거래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특수관계자 매출 등75,399140,960261,874217,865648,322
연결매출액52,455138,610233,295172,387495,899
특수관계자 비중69.57%98.33%89.09%79.13%76.49%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6년 반기)(단위: 천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엔무브(주)SK에너지(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네트웍스(주)SK텔레콤(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SK핀크스(주)FSK L&S Co., Ltd충청에너지서비스(주)SK에코엔지니어링(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 Shieldus Hungary Kft.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기타
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3개월누적
매출 등, 특수관계자0018,95838,543580,1101,424,6920000000000000000000000005,923,0675,923,067794,1001,261,4238,547,64218,448,9813,390,79413,443,0586,966,19411,819,9170000000032,82595,42726,253,69052,455,108
매입 등, 특수관계자1,261,5482,502,6551,755,9353,547,846759305,5082,7125,424443,001914,75840,50086,95079,432150,196160,306461,707323,563614,77172,999145,99920,40736,052966,8212,178,18311,863,94623,463,579192,489819,052978,6951,429,3510000000000210,886414,573203,967396,95966,402111,11900660,8281,151,82819,305,19638,736,510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2025년)(단위 : 천원)
전체 특수관계자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특수관계자
최상위지배기업차상위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엔무브(주)SK에너지(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네트웍스(주)SK렌터카(주)SK텔레콤(주)SK임업(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SK핀크스(주)FSK L&S Co., Ltd충청에너지서비스(주)SK에코엔지니어링(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Baic Electronics SK ( Jiangsu ) Technology Co., Ltd.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 Shieldus Hungary Kft.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BlueOval SK, LLC기타
매출 등, 특수관계자8,60411,7017,665,0860000000047200000036,916,471907,24051,897,62387,521,342030,490,75100017,835,79640,242233,295,328
매입 등, 특수관계자9,831,01510,580,531104,3543,726,88318,0911,041,633125,4670489,6913,182807,4832,982,000390,0007,1478,923,82103,804,4362,250,965000000756,103702,7854,328,86802,257,05253,131,507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2025년 11월 1일부로 에스케이온(주)이 SK엔무브(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일 이후의 SK엔무브㈜의 매입금액은 에스케이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 거래금액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 입니다.
(주1) 리스 거래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기준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2026년 반기말)(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에너지(주)SK네트웍스(주)SK텔레콤(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충청에너지서비스(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SK G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027,657461,2393001,084,4690511006,052,631539,4604,988,2333,456,2965,332,200000021,942,699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637,575697,9081,78599411,91745,86622,30067,432222,462348,587228,11500000441,67668,98130,760324,0633,150,421
(2025년말)(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최상위 지배기업지배기업기타특수관계자
SK(주)SK이노베이션(주)에스케이온(주)SK에너지(주)SK네트웍스(주)SK텔레콤(주)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SK쉴더스(주)행복나래(주)충청에너지서비스(주)SK Enmove (Tianjin) Co., Ltd.SK Enmove Europe B.V.SK On Hungary Kft.SK On (Jiangsu) Co., Ltd.SK Battery Manufacturing Kft.SK Battery America, Inc.Huizhou EVE United Energy Co., Ltd.SK(중국)기업관리유한공사GigaX Europe kft.SK G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기타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0865,3111,018,3523001,084,4690497004,9717,398,2673,717,4065,735,2050002,233,788022,058,269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3,451,9162,817,112111,7291,42511,917118,434081,194380,473474,477323,7840032,0570771,2432,962,8268,237,1670515,58420,291,338
(주1) 채권은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으로 구성되며, 관련 손실충당금과 상계 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주2) 2026년 반기말 채무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리스부채 및 유형자산 등의 취득관련 금액으로 구성되며, 2025년말 채무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및 유형자산 등의 취득관련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당국의 세법에 따라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 Length basis)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세무당국이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조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해당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합병소멸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합병소멸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및 SK 그룹의 기타 관계사와 합병소멸회사간에 이뤄지는 거래 및 사업관계가 부당한 재정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소멸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 혹은 기타징계처분이 내려질수 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의 평판 및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78) 정정 후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면밀한 감독대상입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당사회사는 각각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며, 해당 특수관계자와 매출, 매입, 채권, 채무, 배당 등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10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합병존속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 및 매출 등의 거래 규모가 다소 높은편 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합병소멸회사의 2026년 반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의 비중은 69.6%로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97.5%에 달하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합병소멸회사는 폴란드 생산법인의 시설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총 5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법인의 실적 부진 시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합병소멸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징계처분 등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합병소멸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이 완료되면 양사 간 거래 상계 및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편입으로 특정 계열사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 완충되는 효과가 기대되나, 과거 거래에 따른 잠재적 세무·법적 리스크 및 채무보증 의무 역시 존속회사로 승계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며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은 SK그룹 소속의 회사들이나 각각 개별적으로 이사회, 경영진을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펼치는 국내외 회사들입니다. 그러나, 국내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정부, 고객, 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최고경영자, 계열회사 지원 가능성 등으로 그룹 차원의 관점에서 공동의 재무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계열회사의 영업실적 부진이나 재무구조 악화는 해당 법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룹 전반의 대외 신인도 및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원재료 매입과 제품 납품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거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전방 산업의 침체나 주요 거래처인 계열회사의 가동률 저하 등은 합병존속회사 및 여타 계열회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에 연쇄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비롯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며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존속회사의 2026년 반기말 별도 기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31조 8,467억원으로 자산총계 38조 6,748억원의 82.3%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소재지업종당반기말전기말
지분율(%)장부금액지분율(%)장부금액
SK에너지(주) (주1)대한민국석유제품생산 및 판매100.04,017,149100.04,017,149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주1)대한민국석유화학제품생산 및 판매100.01,760,723100.01,760,723
에스케이온(주) (주2,3)대한민국리튬전지 제조90.312,237,70590.312,237,705
SK인천석유화학(주) (주1)대한민국석유제품생산 및 판매100.01,689,435100.01,689,435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주1,4)대한민국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53.4624,23353.4624,233
에스케이어스온(주) (주1)대한민국석유개발100.0817,131100.0817,131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버뮤다보험100.013,142100.013,142
행복키움(주)대한민국서비스100.01,000100.01,000
SK Innovation America, Inc. (주5)미국투자100.03,439,663100.03,327,918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 (주6)미국경영자문100.01,300100.01,300
SK E&S Hong Kong Co., Ltd. (주7)홍콩도시가스--50.014,596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주5)싱가포르LNG 사업100.01,596,750100.01,517,734
파주에너지서비스(주)대한민국전력 사업51.0412,90751.0412,907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주8)대한민국집단에너지90.1857,40590.1857,405
Prism Energy International Australia Pty Ltd호주자원개발100.02,329,769100.02,329,769
SK E&S Dominicana, S.R.L.도미니카LNG 사업83.91,49083.91,490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주8)대한민국전력 사업90.8657,80190.8657,801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중국LNG 사업100.077,666100.077,666
해쌀태양광(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100.067100.067
BU12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100.045,741100.045,741
BU13 Australia Pty. Ltd.호주LNG 사업100.026,328100.026,328
아리울행복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100.08,893100.08,893
아이지이(주) (주5,8)대한민국수소 사업100.0290,026100.0170,026
엔솔브(주)대한민국집단에너지100.0120,327100.0120,327
부사호행복나눔솔라(주)대한민국신재생 사업70.02,82370.02,823
NEW RENEWABLE ENERGY NO.1 JSC베트남투자사업100.057,276100.057,276
보령블루하이(주)대한민국산업용 가스 제조업100.0940100.0940
이엔에스시티가스(주)대한민국지주회사100.0406,059100.0406,059
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대한민국지주회사100.0351,641100.0351,641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주9)인도네시아LNG 사업18.81,26419.71,264
합 계31,846,65431,550,489
(주1)종속기업의 임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2021년 물적분할에 따라 에스케이온(주)로 전출한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당기보상원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합병존속회사는 전기 및 전기이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부채 1,615,338백만원 및 581,436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합병존속회사는 전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부채 133,197백만원 및 48,057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5)당반기 중 추가출자하였습니다.
(주6)2026년 반기말 기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7)2026년 상반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주8)합병존속회사는 투자주식을 차입금 및 관련 금융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9)종속기업인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가 8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합병존속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특수관계자명
지배기업SK(주)
종속기업SK에너지(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에스케이온(주),SK인천석유화학(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에스케이어스온(주),SK On Tennessee, LLC (구, BlueOval SK, LLC),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 여주에너지서비스(주), 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 엔솔브(주), 아이지이(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 (주)부산도시가스,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PRISM Energy International Americas, Inc., LNG AMERICAS, INC.,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BU12 Australia Pty. Ltd.,BU13 Australia Pty. Ltd., Grid Solution, LLC, SK Battery America, Inc.,SK Battery Manufacturing Kft., SK Innovation America, Inc. 등
관계기업(주)대한송유관공사, SK MENA Investment B.V., SK Americas, Inc.,Yemen LNG Company Ltd., 청산풍력발전(주),SK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Gemini Partners Pte. Ltd. 등
공동기업전남해상풍력(주), 전남2해상풍력(주), 전남3해상풍력(주),(주)신안증도태양광, 원동풍력(주),하이버스(주)(구,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주)),트러스톤ESG신재생에너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당진행복솔라(주) 등
기 타SK엠앤서비스(주), SK에코플랜트(주),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 SK네트웍스(주), 행복나래(주),SK텔레콤(주), SK하이닉스(주), 인크로스 주식회사,울산아로마틱스(주), SK쉴더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주1)SK디스커버리(주), SK케미칼(주), SK가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울산지피에스(주), SK디앤디(주),SK바이오사이언스(주) 등 SK기업집단 계열회사
(주1)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회사 등입니다.

2026년 반기말 별도기준 합병존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95억원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조 6,901억원의 약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존속회사의 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의 매출 금액은 약 2,17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2.9% 수준이며, 매입 등 금액(리스거래 포함)은 3,361억원 규모입니다.

[특수관계자 매출 및 배당금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별도매출액1,690,9523,655,4914,850,9051,874,8942,489,430
특수관계자 매출 등217,373200,040418,788416,929640,957
매출액 대비 비중12.86%5.47%8.63%22.24%25.75%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배당금 수취509,5092,603,6792,659,547401,7961,185,513
매출액 대비 비중30.13%71.23%54.83%21.43%47.62%
(주1) 합병존속회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및 202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2026년 반기)(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의 범주특수관계자의 범주 합계
모든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배기업모든 종속기업의 합계모든 관계기업의 합계공동기업기타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SK㈜SK에너지(주)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에스케이온(주)에스케이엔무브(주)SK인천석유화학(주)SK아이이테크놀로지(주)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주)에스케이엔텀(주)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파주에너지서비스(주)나래에너지서비스(주)여주에너지서비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주)이엔에스시티가스부산(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부산도시가스엔솔브(주)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기타청산풍력발전(주)SK Americas Inc.기타보령엘엔지터미널(주)원동풍력(주)기타SK엠앤서비스(주)SK에코플랜트(주)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SK넥실리스(주)SK쉴더스(주)SK네트웍스(주)행복나래(주)SK텔레콤(주)SK하이닉스(주)울산아로마틱스(주)용인일반산업단지(주)기타SK가스(주)SK디스커버리(주)SK디앤디(주)SK케미칼(주)SK바이오사이언스(주)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울산지피에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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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등9522,23016,62033,17517,46135,09123,49447,948007,12915,2921,7563,5481,8913,976001,4803,2328402,3391,8434,2215181,72600001,6843,8841,5863,657397780004,95810,7760000(13)5300009891,960007321,5423159173100641507132,6185,90016,60531,215161344001,5043,2821012372035206315831412027461947105,753217,373
매입 등24,36549,08125049910232600001939000000868625,05748,8969,56618,98113,10026,056841,1694241,2785586472,5892,589011,9663,8435,9027732,2280943071,125008222,7360067134544629065,533002,1295,2121,0113,3611,7513,0111,9604,7631,1261,1260037,95072,7853,5256,0984545000000000000131,963336,098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11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2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해당 거래상대방은 2025년 2월 1일자로 에스케이온(주)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전반기 거래금액은 합병 이전 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전기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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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313

접수번호 2026102800031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