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느(226340, 코스닥)는 2026년 8월 26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26 | 주주총회소집공고 |
| 08.26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정정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8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본느 | |
| 대 표 이 사 : | 강 은 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4(대치동, 본느빌딩) | |
| (전 화) 02-6423-4350 | ||
| (홈페이지) http://www.bon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남 병 수 |
| (전 화) 02-6423-4123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2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거 제 12 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 제2항에 의거 본 공고로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09월 10일(목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14, 본느빌딩 8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현행 | 변경 | 비고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현행과 같음) 6.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또는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한도 제한 해제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
|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1조(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적정 이사 수 조정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의사결정 체제 최적화(상법 제542조의8① 개정(2026.7.23. 시행)에 따른 독립이사 비율 요건(3분의 1 이상) 반영) |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소집)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개최 당일까지(또는 개최 직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방법은 서면, 유선(전화),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등 신속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이사회 소집 절차 간소화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
※ 용어 정비(자구수정): 아래 조항은 상법 개정(2026.7.23. 시행)에 따른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만 반영하며,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제22조④(소집통지 및 공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제34조②(이사의 보선):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이하 생략"
제 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구미현 선임의 건
|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구미현 | 前) ㈜아워홈 회장 | 이사회 | 해당없음 |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영열 선임의 건
|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이영열 | 前) ㈜아워홈 부회장 | 이사회 | 해당없음 |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케빈 홍 선임의 건
|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케빈 홍 | 現) ㈜MEGA E P INNOVATION INC 대표 | 이사회 | 해당없음 |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여민주 선임의 건
|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여민주 | 現) ㈜카넬 대표이사 | 이사회 | 해당없음 |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 3호 의안 : 독립이사 윤수복 선임의 건
|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윤수복 | 現) 법무법인 민 前) 삼성증권 법무팀 | 이사회 | 해당없음 |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 4호 의안 : 감사 이대종 선임의 건
| 성명 | 약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이대종 | 前) ㈜대동오토사운드 관리팀 前) ㈜다힘파트너스 재무팀 | 이사회 | 해당없음 |
|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 체납처분 사실 여부 |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진행 사실 여부 |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 5호 의안 : 2025년도 등기이사 및 감사 보수(금888,000,000원) 추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8월 31일 09시 ~ 2026년 9월 09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나.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8. 안내사항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여러분께서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시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5년 08월 26일
주식회사 본 느
대표이사 강 은 실 (직인생략)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강은실(출석률: 80%) | 남병수(출석률: 100%) | 노승권(출석률: 80%) | 구성회(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5.03.26 | 대표이사 보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6.02.27 |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 및 주식병합의 건제2호의안 : (주)본느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3호의안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6.03.11 | 제1호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제2호의안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6.03.31 | 등기임원 보수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 5 | 2026.04.14 | 국제인증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 관련 경영 검토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6.04.14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2 | 1,500,000,000 | 364,000,020 | 182,000,010 | - |
주1) 2026년 0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화장품 산업의 구조 변화와 ODM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화장품 산업은 정밀화학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대형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기업이 기획, 연구개발(R&D), 생산, 브랜딩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내재화(In-house)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소비량 증가, 제품 카테고리의 다양화, 급변하는 트렌드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개별 기업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점점 더 비효율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여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비핵심 기능은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2) 세계 화장품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의 기회
세계 화장품 시장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 향상과 뷰티·퍼스널케어에 대한 관심 확대, 안티에이징 및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K-Beauty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확대와 함께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소비시장 중 하나로,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K-Beauty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OEM·ODM 사업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화장품 산업이 성숙한 시장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클린뷰티 및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차별화된 제품 기획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국내 화장품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 여력 확대, 젊은 소비층의 증가 및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 등을 기반으로 화장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및 K-Beauty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주요 성장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화장품 산업은 브랜드사와 제조기업 간의 분업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에서 제품의 기획·개발까지 담당하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ODM 기업이 단순한 위탁생산을 넘어 시장 트렌드 분석, 제품 기획, 연구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아우르는 턴키(Turn-Key)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사의 신제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K-Beauty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해외 브랜드 및 유통업체와의 협업 기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와 제품 기획·개발 역량을 확보한 국내 화장품 OEM·ODM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당사의 ODM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제품군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ODM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강점인 차별화된 상품 기획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제조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글로벌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철회 기대감으로 인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상승했으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변수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위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스킨케어, 바디케어, 메이크업 및 색조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커버하며,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제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ODM 산업의 미래 전망과 전략적 방향
화장품 산업 내 ODM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브랜드사들은 내재화했던 기획, 연구개발 및 생산을 외주화하고, 본연의 강점인 브랜딩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ODM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ODM 기업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요소로 R&D 역량, 제품 혁신 속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브랜드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R&D 투자 및 데이터 기반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회사 사업의 개요
당사는 화장품 업종에 속해있으며, 화장품 관련 ODM(Original Development/Design Manufacturing)사업과 자체 브랜드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ODM 사업은 제조생산 시설없이 연구개발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디자인하여 처방(Formulation)을 제조회사에 제공하고 제조사는 이를 바탕으로 단순 생산을 수행, 제품에 브랜드회사의 상표를 부착 납품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회사는 유통과 판매에만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당사는 다양한 기업의 제품을 기획 제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 연구개발 및 생산단가를 낮추어 나갈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자체 브랜드 제품 개발에 원가구조를 구축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2) 화장품 사업의 개요 화장품 산업이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수입, 유통 등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근래에 들어 정밀화학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전세계적인 미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높은 산업성장률을 보이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의 사전적 정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고 화장품법 제2조에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출처:약사법 제2조 제4호)
과거 화장품 산업은 하나의 화장품 회사에서 기획, 연구, 생산, 브랜딩 및 판매까지 수행하며 발달하였습니다. 단순한 1개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개별 화장품 회사는 모든 기능별 조직을 내재화(In-house)하여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 발전에 따른 화장품 소비량의 증가,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 신규 출현 등 산업 변화로 인하여 개별 화장품 회사는 모든 자사 제품의 프로세스를 내재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화장품 제조 기술과 Trend 변화 속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자 제품의 Process중 분야별로 Out-sourcing('외주가공')과 In-house('내재화')를 구별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방식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흐름에 따라 초기에는 생산만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OEM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들이 출현하였으며, OEM 업체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 역으로 화장품 Brand회사에 제안을 할 수 있는 ODM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초기 자본부담이 적으며, 다양한 제품류를 Trend에 맞추어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당사의 최대 강점인 참신한 상품기획력을 바탕으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설비없는 ODM Business Model을 설정하였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적극 확보함으로써,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킨케어, 바디케어, 메이크업 및 색조 등 다양한 화장품군을 커버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거 고객사가 내재화했던 기획/연구/생산의 외주를 당사가 담당하고, 고객사는 자신들의 강점인 Branding과 Marketing에 집중하여,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으로 당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3) 화장품의 유형분류 및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분류
| 유형분류 | 세세유형분류 |
|---|---|
| 영,유아용 제품류 | 영,유아용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세정용제품, 목욕용 제품 |
|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배스(bubble baths), 그밖의 목욕용 제품류 |
|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클렌저,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외음부세정제, 물휴지,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로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
| 방향용 제품류 | 향수, 분말향, 향낭, 콜롱,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
| 두발 염색용 제품류 | 헤어틴트, 헤어 컬러스프레이, 염모제, 탈염, 탈색용 제품, 그 밖의두발 염색용 제품류 |
|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볼연지, 페이스파우더, 페이스 케이크, 리퀴드, 크림, 케이크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그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 두발용 제품류 | 헤어 컨디셔너, 헤어토닉, 헤어그루밍에이드, 헤어크림, 헤어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 헤어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스트레이트너,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
| 손발톱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크림, 네일폴리시, 에나멜, 탑코트, 네일크림, 네일로션, 네일에나멜리무버,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
| 면도용 제품류 | 애프터셰이브 로션, 남성용 탤컴, 프리 셰이브 로션, 셰이빙 크림, 쉐이빙폼,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
| 기초 화장용 제품류 | 수렴/유연/영양화장수, 마사지 크림, 에센스,오일, 파우더, 바디제품, 팩,마스크, 눈주위 제품, 로션,,크림,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클렌징워터, 클렌징오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등 메이크업리무버,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
| 체취 방지용 제품류 | 데오도런트, 그 밖의 체취방지용 제품류 |
| 체모제거용 제품류 | 제모제, 그 밖의 제모 제거용 제품류 |
주1) 출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개정2018.04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ODM(OEM) 사업부문당사는 글로벌 뷰티 유통채널 (Watson,Sephora, PIXI 외)의 OEM/ODM에서 자체 브랜드 런칭까지 제조시설 없이 국내 400여 제조업체 활용 고객의 다양한 요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Global Client 발굴로 Market Place 다변화에 성공, Turn Key Base 영업전략으로빠른 Trend 전환 및 적기 공급에 따라 Global업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K-Beauty위상 증대에 따라 Global 회사들의 주요 ODM Vendor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주요매출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BRAND 사업부문
당사는 ODM(OEM)사업을 통해 쌓아온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자체브랜드 제작, 유통,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각 브랜드별로 색조 메이크업, 코스메슈티컬, 메이크업 아티스트, Organic 등 철저히 세분화된 타겟을 전세계 국가별 공략하고 있으며 현재 프레스티지, 전자상거래, 홈쇼핑, 면세점, 매스 마켓용 상품, 직접 판매 등 모든 화장품 채널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자체 브랜드 개발은 브랜드 컨셉 도출부터 시작하여, 상표등록, 제품 개발 착수, 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제품 생산, 브랜드 런칭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K-Beauty 위상 증대에 따라 북미 B2C 채널 확장 및 일본 시장 진출 성공,브랜드 리뉴얼 및 제품 라인 확대를 통한 국내 주요 채널 입점 확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브랜드 거래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아토세이프"쉬슬러 액체세제" 등 친환경 세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온라인몰 및 홈쇼핑 채널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회사는 공급자주도형으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며,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아토세이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시장점유율 및 시장의 특성 등
1) 세계 화장품산업 동향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전 세계적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3,550~4,250억 달러(조사기관별 범위 상이)로 추정되며, 2025년 약 3,300~4,250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연평균 4.6~6.6%의 성장률로 5,190~6,3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복수의 글로벌 리서치 기관(Straits Research, Fortune Business Insights, Precedence Research 등)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조사 방법론 및 대상 범위에 따라 수치 차이가 존재함.[글로벌 화장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CAGR ('20~'33) |
|---|---|---|---|---|---|---|
| 시장규모(억 달러) | 3,294 | 3,757 | 3,972 | 4,193 | 4,248 | 약 5.8~6.6% |
출처: Straits Research, Precedence Research, Grand View Researc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체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며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연평균 7.8%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역별 화장품 시장규모 및 전망]
| 권역 | 2023년 시장규모 | 2024년 시장규모 | 점유율 (2025) | 전망 |
|---|---|---|---|---|
| 아시아/태평양 | 1,258억 달러 | 1,329억 달러 | 약 40%(최대) | CAGR 6.7% |
| 북미 | 약 1,020억 달러 | 약 1,100억 달러 | 약 34% | CAGR 3.9~6.8% |
| 유럽 | 약 900억 달러 | 약 940억 달러 | 약 22% | CAGR 3.5% |
| 중남미 | 약 600억 달러 | 약 630억 달러 | - | CAGR 6.2% |
| 중동/아프리카 | 약 380억 달러 | 약 420억 달러 | - | CAGR 7.8% |
출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리서치 기관 종합 (2024~2025)
[화장품 시장규모 상위 10개국 (2023년 기준)]
| 순위 | 국가명 | 2023년 시장규모 | 2033년 전망 | 특이사항 |
|---|---|---|---|---|
| 1 | 미국 | 약 1,020억 달러 | 약 1,957억 달러 | CAGR 6.76%, 세계 최대 |
| 2 | 중국 | 약 780억 달러 | - | CAGR 8.7%, 로컬 브랜드 급성장 |
| 3 | 일본 | 약 280억 달러 | - | 안티에이징 수요 강세 |
| 4 | 브라질 | 약 250억 달러 | - | CAGR 6~7% |
| 5 | 독일 | 약 180억 달러 | - | - |
| 6 | 영국 | 약 160억 달러 | - | - |
| 7 | 인도 | 약 140억 달러 | 약 300억 달러(2027) | Gen Z·밀레니얼 주도 |
| 8 | 프랑스 | 약 130억 달러 | - | 명품·향수 글로벌 1위 수출국 |
| 9 | 대한민국 | 약 130억 달러 | 약 295억 달러(2034) | 수출 세계 2위(2025), K-뷰티 |
| 10 | 멕시코 | 약 110억 달러 | - | CAGR 6.1%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 보건산업 통계집, 글로벌 리서치 기관 종합
2) 국내 화장품산업 동향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은 생산·수출 양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생산액도 17조원을 상회하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 주요 지표 (2023~2024)]
| 지표 | 2023년 | 2024년 | 비고 |
|---|---|---|---|
| 국내 화장품 생산액 | 14조 5,102억원 | 17조 5,426억원 | 전년대비 +20.9%, 사상 최대 |
| 화장품 수출액 | 84억 6,000만 달러 | 102억 달러 | 사상 최초 100억 달러 돌파 |
| 화장품 수입액 | 약 13억 달러 | 13억 달러 | +0.8% |
| 무역수지 | 71억 달러 흑자 | 89억 달러 흑자 | 역대 최대 |
| 글로벌 수출 순위 | 세계 4위 | 세계 3위→2위(2025) | 독일 추월, 프랑스에 이어 2위 |
| 미국 수출액 | 12억 1,000만 달러 | 19억 달러(+56.4%) | 미국 내 수입화장품 1위 |
| 일본 수출액 | 8억 달러 | 10억 4,000만 달러(+29.1%) | 일본 내 수입화장품 1위 |
| 기초화장품 생산액 | - | 10조 2,961억원(58.7%) | 10조 원 최초 돌파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 코스모닝 (2025.6)
색조화장품은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구매 빈도와 구매량 동시 증가가 가능한 영역으로, 한국 브랜드의 빠른 트렌드 대응력이 국내외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색조화장품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색조화장품 시장의 상대적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자체 브랜드 향후 성장 전략 및 계획] |
| Touch in SOL | 현재 런칭 되어 있는 아시아에서의 브랜드 역량강화 향후 시장성이 큰 베트남 이외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 영국, 프랑스, 독일 이외 동유럽 시장 확대 미국 세포라, ULTA 등 에서의 브랜드 역량 강화 및 향후 다른 채널 영업확대Sampling project 중심으로 미국 BRAND MARKETING 확대 국내 홈쇼핑 기획 런칭 확대 및 면세점 영업 강화 |
| Stage Q | 제품 개발 완료 및 생산 중국 세포라와 공동 제품개발 및 sku 확대 아시아의 프로페셔널 전문 메이크업 브랜드로 육성 |
당사는 자체 브랜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 주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체 브랜드는 올리브영, 무신사 등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유통채널에서 축적되는 판매 경험과 소비자 반응을 활용하여 제품 포트폴리오와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K-Beauty는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 빠른 트렌드 대응 및 차별화된 제품 기획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K-Beauty의 주요 유통채널이 온라인 중심에서 현지 대형 오프라인 뷰티 유통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접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검증된 자체 브랜드와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이후 유럽 및 동남아시아 등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으로 판매지역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는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제품 구성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시장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한 수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가별 주요 유통채널과의 협업,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망 확대, 현지 마케팅 및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체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매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국내 주요 유통채널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확보 → 미국 등 핵심 해외시장 진출 → 유럽·동남아시아 등으로 판매지역 확대 →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 다변화의 단계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자체 브랜드 사업을 당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_2025.03.18]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현행과 같음) 6.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 또는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한도 제한 해제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7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자금 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
| 제31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31조(이사의 수)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적정 이사 수 조정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의사결정 체제 최적화(상법 제542조의8① 개정(2026.7.23. 시행)에 따른 독립이사 비율 요건(3분의 1 이상) 반영) |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소집)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개최 당일까지(또는 개최 직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방법은 서면, 유선(전화),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등 신속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이사회 소집 절차 간소화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사외이사 | 독립이사 | 상법 개정(2026.7.23. 시행)에 따른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만 반영하며,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주) 용어 정비(자구수정): 아래 조항은 상법 개정(2026.7.23. 시행)에 따른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만 반영하며, 실질 내용 변경은 없음
- 제22조④(소집통지 및 공고):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제34조②(이사의 보선):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이하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구미현 | 1960.03 | 사내이사 | - | 변경예정 최대주주 | 이사회 |
| 이영열 | 1955.04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케빈 홍 | 1965.0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여민주 | 1972.02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 윤수복 | 1979.01 | 독립이사 | - | 변경예정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구미현 | 경영인 | 2024.06 ~ 2025.05 | 前) ㈜아워홈 회장 | 해당없음 |
| 이영열 | 경영인 | 2024.06 ~ 2025.05 | 前) ㈜아워홈 부회장 | 해당없음 |
| 케빈 홍 | 경영인 | 현재 | 現) ㈜MEGA E P INNOVATION INC 대표 | 해당없음 |
| 여민주 | 경영인 | 현재 | 現) ㈜카넬 대표이사 | 해당없음 |
| 윤수복 | 변호사 | 현재 | 現) 법무법인 민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구미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이영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케빈 홍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여민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윤수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이사회 참여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 - 이사회에 성실히 참석하여 주요 경영현안 및 부의안건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전문성과 독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관련 법령과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 강화 - 법률 전문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주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3.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경영진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거래를 비롯하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거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독립이사로서의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 - 신규 사업 및 투자, 주요 계약의 체결, 자금조달, 소송 및 분쟁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5. 투명한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제고 - 독립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지속가능한 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구미현 - 대규모 식품·유통서비스 기업의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사의 변경예정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사내이사 후보자 이영열 - 대규모 식품·유통서비스 기업의 부회장으로서 기업 경영과 대규모 조직 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사업관리 및 조직운영 역량을 당사의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영진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관리 체계 강화 및 조직 안정화를 통해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사내이사 후보자 케빈 홍 - 해외 법인 대표로서 글로벌 사업 운영 및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과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해외시장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당사의 사업구조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글로벌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당사의 화장품 및 관련 제품의 해외 유통채널 확대, 신규 거래처 발굴, 수출입 사업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사내이사 후보자 여민주 - 기업 대표이사로서 기업 경영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 운영 및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기회 발굴, 경영관리 체계 강화 및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구미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이영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 확인서_여민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후보자_케빈 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외이사후보자 확인서_윤수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대종 | 1974.04 | -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대종 | 경영관리 | - | 前) ㈜대동오토사운드 관리팀 前) ㈜다힘파트너스 재무팀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대종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 후보자 이대종 - 경영관리 및 재무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관리와 경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회계 및 재무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독립적인 관점에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와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 후보자로 추천함. |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확인서
[이미지: 감사후보자 확인서_이대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2025년도 등기이사 및 감사 보수 금888,000,000원 추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1. 추인 대상 및 지급 내역
- 대상 : 등기이사(강은실, 남병수, 노승권, 구성회), 감사(송영관)
- 대상기간 : 2025년
- 지급액(등기이사) : 금 852,000,000원
- 지급액(감 사) : 금 36,000,000원
- 합 계 금 액 : 금 888,000,000원
※ 상기 지급금액은 각 대상자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추인이 필요한 사유
위 보수는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금 1,500,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으나, 지급 이전에 개별 보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당 보수에 대한 사후 승인을 먼저 완료하였으며, 절차적 하자를 보다 명확히 치유하고 주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이사 4명(강은실, 남병수, 노승권, 구성회)의 2025년도 보수 지급 건을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으로 추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3. 근거 법령 및 정관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정관 제37조의2①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사항은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사업연도인 제12기(2026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회계연도 반기검토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 관련 제보사항에 대한 외부조사 및 이와 관련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확인 절차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반기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06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8월 31일 09시 ~ 2025년 9월 9일 17시 - 행사 기간 중 24시간 행사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같은 날 본느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6000527
접수번호 20260826000527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