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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제일엠앤에스(412540, 코스닥)는 2026년 8월 27일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제일엠앤에스 41254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명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27일
제출인
제일엠앤에스
정정
기재정정

제일엠앤에스, 관계인집회 기일 2026년 9월 18일로 변경 정정

  • 관계인집회 기일이 2026년 8월 28일 16시에서 2026년 9월 18일 15시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이에요.
  • 결정(확인)일자가 2026년 7월 14일에서 2026년 8월 27일로 정정됐어요.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이에요.
  • 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이에요.

유의사항 결정(확인)일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에 대한 법원결정문 수령일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8-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14
3. 정정사유관계인집회 기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주요내용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8.28.16: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9.18.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
3.결정(확인)일자2026-07-142026-08-27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 주요내용1.사건: 2025회합224 2.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엠앤에스 3.관리인: 이영진 4.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5.결정내용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9.18.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으로 정한다.
3. 결정(확인)일자2026-08-27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에 대한 법원결정문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2026-04-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5-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M&A 관련 최종인수예정자 확정 허가 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7900069

접수번호 20260827900069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