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대한항공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한항공(0034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한항공 0034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3일
제출인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민국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상고 제기

  •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을 구하는 상고를 제기했어요.
  • 청구금액은 2,486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2.17%예요.
  • 관할법원은 대법원이에요.
  • 향후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금액은 피고가 불복하는 본소 및 반소 판결 금액의 총합계예요. · 자기자본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사건번호는 현재 지정되지 않았어요. · 향후 진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대한항공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사건번호-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본소원고(반소피고) : (주)대한항공 - 본소피고(반소원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3. 청구내용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248,623,913,049
자기자본(원)11,459,098,427,293
자기자본대비(%)2.17
대규모법인여부해당
5. 관할법원대법원
6. 향후대책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2026-09-03
8. 확인일자2026-09-03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피고가 불복하는 본소 및 반소 판결 금액의 총합계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본소피고(반소원고) 소송 수행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을 접수한 날입니다. - 상기 '사건번호'는 현재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진행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3-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6-08-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3800675

접수번호 2026090380067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