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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에스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디티에스(0015M0, 코스닥)는 2026년 9월 11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디티에스 0015M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9월 11일
제출인
디티에스

디티에스, 378억원 규모 코스닥 신규상장 일반공모 추진

  • 디티에스가 코스닥 신규상장을 위해 보통주 2,228,917주를 일반공모로 모집해요.
  • 공모 희망가액은 17,000원부터 18,500원까지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예요.
  •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108억원, 운영자금 120억원, 기타 136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공모 희망가액과 모집총액은 확정 전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 2026년 반기 기준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97.24%를 차지하며, 특정 지역(아랍에미리트 등)에 대한 수출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요. · 자금 사용계획은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09월 11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디티에스
대 표 이 사 :김중일
본 점 소 재 지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45 (오식도동)
(전 화) 070-4943-8501
(홈페이지) http://www.dasant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 (성 명) 권순범
(전 화) 070-4943-8501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2,228,917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37,891,589,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디티에스: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45 (오식도동) 3) 대신증권(주): -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지점: 별첨 참조 4) 유진투자증권(주): -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지점: 별첨 참조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 사항]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디티에스", "㈜디티에스", "디티에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디티에스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하며 "대신증권" 또는 "대신증권㈜"는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유진투자증권" 또는 "유진투자증권㈜"는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망

본 사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고객지원센터1588-4488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지역지점명지점주소
서울강남대로센터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 2층(도곡동, 야드엘파이낸스빌딩)
강남금융센터 주2)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1ㆍ2층(대치동, KT웨스트빌딩)
DAISHIN NINE ONE PRIVATE 주3)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91, 근린생활시설 내 B2업무시설(한남동, 나인원 한남)
도곡WM센터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2층(대치동, 동하빌딩)
마이스터클럽잠실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 B상가 2층(신천동, 장미아파트 비상가)
명일동WM센터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96, 2층(명일동, 대신증권빌딩)
목동WM센터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목동트라펠리스 이스턴에비뉴2층
위례WM센터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2관 1층(장지동, 대신위례센터)
노원WM센터서울 노원구 노해로 466, 1층(상계동, 에스케이브로드밴드빌딩)
여의도금융센터 주4)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2층(여의도동)
영업부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잠실WM센터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상가 3층(잠실동, 트라지움)
경기광명센터경기 광명시 철산로 1, 3층(철산동, 광명빌딩)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2층(상동, 비잔티움)
분당센터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3층(서현동, 엠디엠타워)
수원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4층(인계동, 세영빌딩)
수지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2, 3층(성복동, 세호빌딩)
오산센터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129, 2층(오산동, 대신증권빌딩)
평촌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2층(호계동, 인탑스빌딩)
인천송도WM센터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송도동)
대전대전센터대전 서구 대덕대로 226, 명동프라자(둔산동)
충북청주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47, 3층(복대동, 흥복드림몰)
충남천안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3층(불당동,마블러스T타워)
광주광주금융센터광주 서구 치평로 106, 베스트빌딩 3층
전북군산전북 군산시 수송로 188, 3층(수송동, 청담빌딩)
전주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3층(효자동2가, 계성빌딩)
전남목포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3층(상동, 포르모빌딩)
순천WM센터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1층(연향동, 청우이엔씨빌딩)
대구대구금융센터 주5)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442, 루지움테라스R빌딩 2층
경북포항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1층(대잠동, 경림빌딩)
부산부산금융센터 주6)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3층(부전동, 금융프라자)
울산울산WM센터울산 남구 삼산로 262, 3층(삼산동, 한화손해보험빌딩)
경남창원센터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4층(상남동, 수협빌딩)
제주제주제주 제주시 1100로 3339, 3층(노형동, 세기스마트빌딩)
주1)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4년11월 2일부터 압구정WM센터 및 청담WM센터는 강남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주2)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강남선릉센터는 2024년 11월 2일부터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대신증권㈜의 지점 명칭 변경에 따라 나인원프라이빗라운지는 2024년 11월 2일부터 DAISHIN NINE ONE PRIVAT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4)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일산WM센터는 2025년 12월 05일부터 여의도금융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주5)대신증권㈜의 지점 폐지에 따라 2025년 02월 28일부터 동대구WM센터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센터는 대구금융센터로 지점 명칭이 2025년 3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주6)대신증권㈜의 지점 통폐합에 따라 동래WM센터와 해운대지점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부산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부산센터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부산금융센터(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6, 경암빌딩 2층)로 이전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방문시 소재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망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고객지원 센터1588-6300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

■ 지점

순번점포형태주소 및 전화번호
1여의도 WM센터(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그룹빌딩 2층
TEL : (02)368-6660
2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06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6 성덕빌딩 1F ~ 4F
TEL : (02)554-6500
3서울WM센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TEL : (02)755-6900
4대구지점(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1 메타타워V 3층
TEL : (053)753-7744
5포항WM센터(378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93번길, DK빌딩 2층
TEL : (054)275-3344
6부산WM센터(480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6, L TOWER 2층
TEL : (051)811-1800
7대전WM센터(352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대전중소기업회관 1층
TEL : (042)257-1600
8광주WM센터(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능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2층
TEL : (062)232-7000
주1)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사업은 정유ㆍ석유화학ㆍ발전 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CAPEX)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ㆍ국제유가 변동ㆍ급격한 환율 변동ㆍ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방산업 고객사의 신규 플랜트 발주 축소ㆍ지연, 대규모 설비투자 집행 위축, 정제시설ㆍ석유화학공장ㆍLNG액화공장ㆍ복합화력발전소 등 프로젝트의 연기ㆍ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공랭식 열교환기(AFC)ㆍ공랭식 복수기(ACC) 등 당사 주요 매출원의 수주 및 영업성과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7월 08일 '세계경제 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6년 3.0%, 2027년 3.4%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전망치는 2026년 04월 전망(3.1%) 대비 0.1%p 하향된 수치로, IMF는 세계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공급충격과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 가속화에 따른 긍정적 수요충격이라는 상반된 두 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각국의 전쟁 노출도와 기술 밸류체인 내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전망은 2026년 0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어 2027년 0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동 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실제 성장경로는 전망치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02월 전망치 대비 0.6%p 상향된 수치로 2021년 05월(1.0%p)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상향 조정에 해당하며, 2027년 성장률은 2.1%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ㆍ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7%, 2027년 2.3%로 02월 전망치 대비 각각 0.5%p,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정책 및 무역환경 변화, AI 기대 조정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 경제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위험 당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랭식 열교환기는 산업용 플랜트 냉각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로, 주요 판매처가 발전소 및 오일·가스, 담수·발전, 석유화학, 산업설비 등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EPC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실적은 전방 플랜트 산업의 투자 및 발주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글로벌 산업 플랜트 시장은 2026년 약 2,06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688억 달러로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플랜트 수주액도 2024년 약 340.7억 달러에서 2025년 11월말 약 421.6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일·가스·석유화학·발전 플랜트향 열교환기 시장 또한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정유·발전·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신규 정책의 도입, 지역별 규제 강화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여건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외생변수가 발생할 경우 전방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의 성장 또한 둔화되어 당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은 대규모 작업공간 확보, 초기 설비투자, 품질관리 역량 및 납품 실적 등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소·석유가스 플랜트 분야의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와의 거래는 고도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납품 실적을 보유한 소수 업체 간 경쟁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에너지 효율 및 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25년 약 200.1억 달러에서 2034년 약 336.0억 달러로 연평균 약 5.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 또한 2025년 약 48.5억 달러에서 2034년 약 82.4억 달러로 연평균 약 6.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고효율 성능, AVEX 등 차별화된 핵심기술, 국내·미국 특허, 다수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End-User 및 EPC 업체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 선진업체 또는 신규 경쟁자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경쟁사의 저가 수주 정책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당사 제품 대비 우월한 경쟁제품의 출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과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및 복수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인 FIN, PLATE, TUBE 등 원소재와 FAN, MOTOR, REDUCER 등 구동부 부품을 국내외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전체 원재료 매입의 상당 부분을 국내 조달에 기반하고 나머지는 해외 전문업체 수입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을 국내외 다양한 경로로 수급하여 납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처의 지역별 분산과 장기 거래를 통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매입처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원재료가 고객 요청 사양에 따른 주문제작 방식으로 조달되고, 특히 FIN은 알루미늄 소재로 LME 공시가 등 시세 변동에 연동되는 등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미-중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강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원재료 매입 단가가 상승하여 당사의 원가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제작 특성상 특정 공급처의 생산 차질이나 원재료 수입 정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지연 및 고객사와의 납기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기 미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당사는 고객 요구에 맞는 자체 설계를 진행하고 입찰을 통해 설계·제작 의무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견적 산출, 입찰·수주, 발주처 설계 승인, 제작·검사를 거쳐 납품하는 구조로, 계약 기간은 통상 10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사의 판매는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방식과, 국내 정유사·플랜트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End User 직접 계약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규모 신규·증설 프로젝트와 유지보수·교체 프로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판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관·치수·도장·성능 등에서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제작 단계에서는 해당 부품을 즉시 격리하여 시정 조치하고, 납품된 제품은 현장 수리 또는 교체품 제공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 불만 사항을 ex-PMS(Extended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납기 준수와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와 약정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이 부과되어 매출이 감액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향후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기 준수에 실패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매출 감액 및 대손 발생, 거래 수주 실패 및 영업 지속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 특성에 따른 교섭력 열위 위험당사가 목표로 하는 전방시장(Oil & Gas 플랜트, 발전·신재생에너지)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국가별 규제와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사는 생산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 기자재 공급업체를 벤더로 등록·관리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사는 자체 설계·생산 역량과 고품질 제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입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자재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대형 EPC 업체 대비 기업 규모가 작아 교섭력 및 가격 협상에서 열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전방산업의 가격 인하 압력이 EPC 업체를 거쳐 당사와 같은 기자재 공급업체로 연쇄 전가되거나, 선(先)지출·후(後)결제 구조에서 결제 조건 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높은 수출 비중 및 특정 지역 편중에 따른 위험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수출액은 76,911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또한 2025년 89.08%, 2024년 93.40%, 2023년 90.55%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은 미국, 중동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플랜트 건설 및 증설 프로젝트를 주요 매출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발주국의 에너지 정책 및 재정 여건, 지정학적 정세, 통상·관세 정책, 현지 인증 및 규격 요건, 통관·물류 여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수출은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여 국가별 수출액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AFC의 경우 알제리 수출액이 2024년 1,532백만원에서 2025년 32,647백만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26년 반기 3,584백만원으로 축소되었고, 미국 수출액은 2024년 35,10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1,202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기간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 각지에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국가의 산업 및 규제 환경에 따른 맞춤형 영업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UAE 및 쿠웨이트 등 일부 지역의 에이전트는 현지 납품에 필수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수주 후 현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수출은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는 특성상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약 2.9%에서 2026년 반기 약 45.4%로 확대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요 수출 대상국의 정세 불안,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또는 연기, 통상규제 강화, 현지 에이전트와의 관계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매출 비중이 2026년 반기 기준 2.76%에 불과하여 해외 시장의 부진을 국내 시장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규 시행에 따른 위험 2022년 1월 각종 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 이상으로 당사의 평판,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2년 9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하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고용문화, 안전일터, 작업조직 개선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는 등 중대재해처벌 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영업정지 및 소송,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제작 중인 열교환기 생산 차질로 인한 인도 지연, 지연배상금 발생 등을 초래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실적 등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에 따른 위험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758억원에서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7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수주잔고는 1,293억원입니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72.59%에서 2024년 69.28%로 하락하였으나 2025년 71.18%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70.19%를 기록하여 약 69%~73%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75억원, 2024년 102억원, 2025년 160억원 및 2026년 반기 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은 2023년 9.87%, 2024년 9.16%로 9%대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 11.24%로 상승한 뒤 2026년 반기 10.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매출 확대 과정에서 인력 확충 및 관리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영업이익은 2023년 133억원, 2024년 241억원, 2025년 251억원 및 2026년 반기 15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4.2%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4년 21.56%에서 2025년 17.57%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19.02%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25억원, 2024년 153억원, 2025년 188억원 및 2026년 반기 1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중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의 등락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7.54%~21.56%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정유·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감소 및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력 확충 등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증가가 매출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00.24%, 2024년 91.60%, 2025년 66.98%, 2026년 반기말 73.22%를 기록하여 업종평균(88.65%)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186.07%), 당좌비율(184.47%), 이자보상비율(20.33배) 역시 2026년 반기말 현재 업종평균(각 161.44%, 121.93%, 3.83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차입금 총액은 2023년 129억원에서 2024년 211억원, 2025년 327억원, 2026년 반기말 45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3.5배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3년 12.59%에서 2026년 반기말 23.26%로 10.67%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 457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이 373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차입금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대금 회수는 계약상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188억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2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업종평균(25.67%)을 하회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3억원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하지만 향후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확대나 외부 영업환경 악화 시 차입금 의존도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시장 수요 감소로 수주가 감소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이 적시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재차 순유출로 전환되어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순차입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기성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758억원,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 2026년 반기 79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성장과 함께 매출채권 규모 역시 2023년말 202억원에서 2024년말 351억원, 2025년말 384억원, 2026년 반기말 38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EPC사 및 에너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5.90회에서 2024년 4.03회, 2025년 3.88회, 2026년 반기 4.13회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23년 61.90일에서 2026년 반기 88.29일로 26.39일 장기화되어 업종평균(각 5.13회, 71.15일) 대비 열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5년말 29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91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매출채권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6~12개월 채권이 64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기존 6~12개월 구간 채권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하고 1년 이상 구간으로 이전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당사는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통해 회수 지연 채권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무팀 주관으로 주간 단위 수금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과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에 따라 2026년 반기말 현재 1,414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총액 대비 설정률은 3.57%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채권은 소수의 대형 거래처에 편중되어 있어 특정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나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에 따른 전방산업 업황 악화 및 열교환기 산업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는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원재료를 매입하여 재공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설치하는 형태로 제품을 제작·납품하고 있어 제품 재고자산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20,613백만원에서 2024년말 2,438백만원, 2025년말 1,224백만원, 2026년 반기말 1,16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28회에서 2026년 반기 93.10회로 상승하여 업종평균(6.64회)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제품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고자산 잔액 자체가 소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동 지표만으로 당사의 재고 운용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실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재공품에 대하여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주 사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발생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지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재료 및 재공품의 활용이 어려워져 재고자산 및 관련 충당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와 해외 메이저 에너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들 발주처의 벤더 등록 및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다년간 반복적인 납품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발주 구조상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정유·석유화학·발전 플랜트를 총괄하는 주계약자가 소수의 글로벌 EPC사와 국영 에너지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 공급 기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벤더 등록과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사양이 승인되면, 이후 동일 발주처의 후속 증설 프로젝트까지 동일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진입장벽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일반 민수 분야의 취약한 거래 구조와 달리, 검증된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사업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되므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과 공정 일정에 따라 연도별·거래처별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AFC의 최대 거래처는 2023년 및 2024년 C사, 2025년 T사, 2026년 반기 W사로 매 기간 교체되었으며, ACC 부문의 경우 2023년 D사 85.09%, 2024년 D사와 T사 전량, 2025년 및 2026년 반기 J사 단일 거래처로 편중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특정 소수의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어 당사는 이러한 매출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 발굴,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거래처의 발주 규모 축소, 발주 정책 변경, 신규 경쟁업체 등장, 원가구조 변화 또는 대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발주처의 경우 국제 정세, 환율 변동, 현지 법규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발주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 매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은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통한 수주와 End User(사업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수주로 분류되며, 당사는 EPC를 통한 수주가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0.55%, 2024년 93.40%, 2025년 89.08%, 2026년 반기 9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여 당사는 거래은행 및 선물회사와 통화선도·통화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CFO 및 경영지원팀장으로 구성된 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외환 리스크 관리계획,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 및 비율의 설정·변경 등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환율 관련 손익과 파생상품 관련 손익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아, 양자를 합산한 순손익은 2023년 (-)2,589백만원, 2024년 (-)6,647백만원, 2025년 (-)1,954백만원, 2026년 반기 (-)1,704백만원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위와 같이 환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향후에도 외화 자산·부채 규모와 파생상품 계약 잔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또는 파생상품 계약과 외화 노출 규모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0,314백만원, 2024년 14,200백만원, 2025년 (-)2,440백만원, 2026년 반기 10,298백만원으로 2025년 기준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형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익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당사의 진행기준 매출인식 증가 및 계약자산의 매출채권화 시점 차이에 따라 실제 유입되는 현금(영업현금흐름)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율은 2023년 및 2024년 56.32%에서 2025년 90.78%, 2026년 반기 92.7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매출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먼저 인식된 후 검사·인도 등 계약상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매출채권으로 대체되므로, 진행기준 비율 상승은 매출 인식 시점과 현금 유입 시점 간의 시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5년말 2,871백만원(3.32%)에서 2026년 반기말 9,136백만원(10.17%)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2025년말 1,655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2,11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채권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손익계산서 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낸 바 있으나, 2026년 반기에는 10,298백만원의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11,742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팀 입회하에 주간단위로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자금수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제 일정을 관리하는 등 발생된 매출액과 영업현금흐름의 매칭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실현 과정에 있어 외부 시장 및 영업환경 등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핵심 인력 확보 및 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당사는 열교환기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에,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은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회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력 및 제품개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연구 개발인력의유지 및 확보를 위한 임직원 대상 근무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인재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당사는 2025년 7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당사 보유 자사주에 대하여유상출연 및 무상출연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 전 사전배정을 진행하였으며, 분기당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사로 핵심 인력이 이탈하거나, 추가 인력 채용에 있어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장 내 당사 경쟁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잠재적인 경쟁력 훼손 등 사업의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다산그룹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다산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인(관계기업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적절한 부의 이전 방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2025년 07월 01일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나아가 2026년 03월 03일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이후 모자회사간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금지, 상표권 수수료 미지급,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약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향후 당사는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당사는 2024년 10월 1일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을 체결한 뒤, 2024년 10월 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2.03%,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24%로 감소하게 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다산네트웍스를 비롯한 최대주주등은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와 2025년 06월 27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 계약은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에 이사지명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및 협의, 내부정보접근권, 동반매각청구권, 기업공개 관련 차액보전 옵션, 동반매도요구권, 풋옵션 및 근질권 설정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09월 15일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상태이며,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계약 자체가 자동 해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이나 투자자 권익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변경 계약 및 특별 권리 효력 상실의 선행 조건은 코스닥시장 상장 완료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최대주주의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다산네트웍스이며, 당사의 관계회사이자 다산그룹 계열회사인 ㈜스타콜라보까지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입니다.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고무 부품, 산업용 열교환기, 반도체 제조용 쿼츠 부품,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글로벌 제과 유통, 의류 제조·판매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2023년 및 2024년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23년 28.93%에서 2024년 91.96%로, 차입금의존도는 17.41%에서 46.72%로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산네트웍스가 2016년 인수하여 출범시킨 계열회사 DZS Inc.의 사업 악화에 따른 것으로, DZS는 2025년 3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7장에 따른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2025년 12월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보유 중이던 DZS 지분 전량을 매각하였으며, 2025년에는 매출액 541,778백만원, 영업이익 38,479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매출액 279,548백만원, 영업이익 25,278백만원을 기록하였고, 부채비율 81.75%, 유동비율 148.75%, 차입금의존도 23.29%로 재무안정성 지표 또한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 기준 다산네트웍스가 공시한 연결 실체 내 회사 간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대부분 통상적인 수준의 운전자금대출을 위한 보증, 외화지급보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의 재무 상황 악화로 당사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우 유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안정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네트워크 장비 관련 산업의 침체 또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 예기치 못한 거시경제의 변화로 모회사 및 최상위 지배기업의 사업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모-자회사 중복상장 관련 위험당사는 2000년 주식회사 핀튜브텍으로 설립되어 이후 2007년 09월 동양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양그룹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2013년 12월 (주)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되며 다산그룹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1대주주가 변동되었던 바는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 합산 시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은 다산그룹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사인 (주)다산네트웍스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최대주주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최대주주 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이러한 주가가치의 훼손 및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주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한편,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2026년 0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에 대한 논의가 동 간담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필요성, 주주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의 심사 기준(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 03월 25일 아래와 같이 [중복상장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모회사와의 주주소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물적분할이 아니더라도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총 5차례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2026년 06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를 거쳐 동안건의 승인과 더불어 당사의 상장승인에 대한 안건 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모회사로부터의 경영 독립성 위험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당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부의안건 의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차입, 정관 및 규정 변경, 신주발행 등 회사의 주요경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당사의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영진은 모회사와의 임원 겸직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주력제품인 열교환기(ACC, AFC)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은 모두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무겸직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경영 독립성에 내재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모회사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희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당사의 모회사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주주환원정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등을 주주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5회의 주주간담회 및 지속적인 온라인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주주보호(환원) 방안] (1) 주가 부양책 -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주)다산네트웍스 중장기 사업목표, 신규사업 진척 상황, 예상 실적 수준 등을 고유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 반기 1회 이상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IR활동 수행 및 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 (2) 현금배당 -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 이상 수준 유지 노력 (3) 자기주식 소각 -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내 (주)다산네트웍스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 (4) 자기사채 소각 -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제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행사로 취득한 사채금액(약 56.7억원) 전액 소각 이러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59,445주 중 약 15.15%에 해당하는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일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2028년 9월 10일부터 2030년 9월 9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 등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은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관련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변동성완화장치(VI)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장일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장일 당일에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가적인 소송위험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 및 집단소송으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으므로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판매 제품의 종류 및 비중, 주요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하여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01일(목) ~ 10월 08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3일(화) ~ 10월 14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32.03%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44.24%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228,9175,00017,00037,891,589,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대신증권보통주2,006,02534,102,425,0001,091,277,600총액인수
인수유진증권보통주222,8923,789,164,000121,253,248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6일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6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10,860,000,000
운영자금12,000,000,000
기타13,640,284,144
발행제비용1,391,304,85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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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228,9175,00017,00037,891,589,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006,02534,102,425,0001,091,277,600총액인수
인수유진증권기명식 보통주222,8923,789,164,000121,253,248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6일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6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3일, 14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13일과 10월 14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7,000원 ~ 18,500원)의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주관사의 의무인수주식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2,290주 378,930,000 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28,917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28,917 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8,917 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7,230 주~ 668,676 주25.0%~ 30.0%17,000원9,472,910,000원~ 11,367,492,000원-
기관투자자1,560,241 주~ 1,671,687 주70.0%~ 75.0%26,524,097,000원~ 28,418,679,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37,891,589,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28,917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7,230 주~ 668,676 주25.0%~ 30.0%17,000원9,472,910,000원 ~ 11,367,492,000원-
기관투자자1,560,241 주~ 1,671,687 주70.0%~ 75.0%26,524,097,000원~ 28,418,679,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37,891,589,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501,507주~ 601,808주 17,000원 8,525,619,000원~ 10,230,736,000원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 55,723주~ 66,868주 947,291,000원~ 1,136,756,000원 합계 557,230주~ 668,676주 9,472,910,000원~ 11,367,492,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반기관투자자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디티에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7,000원~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은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7,000원 ~ 18,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디티에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내용비고
공고 일시2026년 10월 01일(목)(주1)
기업 IR2026년 10월 01일(목) ~ 2026년 10월 08일(목)(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10월 01일(목) ~ 2026년 10월 08일(목)(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10월 12일(월)-
문의처대신증권㈜(☎ 02-769-2426, 02-769-2333)-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01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10월 08일(목)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 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 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
구분내용
확인대상확인대상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확인함
확인방법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함①고유재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②위탁재산: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함. 합계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함.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 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 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 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4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
③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⑤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대신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대신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 미납입 미청약,미납입주식수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확약위반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주2) 12개월 X 환매비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1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은 절사)-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주1)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1)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주2)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주2)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560,241 주~ 1,671,687 주70.0%~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28,91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57,230주 ~ 668,676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최 고 한 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671,687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 주
가격단위100 원
주1)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우편이나, E-mail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대신증권(주) 인터넷 접수방법](가) 인터넷 접수방법① 홈페이지 접속 :「http://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수요예측 참여」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대신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나)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대신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분(고유재산) 계좌, 신탁분(집합투자재산)계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계설해야 하며, 기타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기분(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산탁등분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③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집합투자회사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합투자회사(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일임재산) 명의 각각 개별 계좌를 이용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타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⑤ 또한, 집합투자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기재한 소정의 양식(Excel File : 수요예측참여 총괄 집계표)을 작성하여 수요예측 참여 홈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문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담당 부서의 E-mail 주소인 [email protected]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송부해야 합니다.- 파일 제목 형식 : 주식회사 디티에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파일 제목 형식 : 주식회사 디티에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에 관한 안내금번 수요예측시 수요예측 참여자별 하나의 가격과 주식수로 하여야 하며, 복수의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10월 01일(목) ~ 2026년 10월 08일(목)
접수시간09:00 ~ 17:00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접수장소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com)
문의처대신증권㈜ (☎ 02-769-2426, 02-769-2333)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온라인 접수를 마치신 기관투자자께서는, 유선으로 수요예측참가 신청 사항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 일것)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⑥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회사가 뮤추얼펀드, 신탁형펀드의 형태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상에 각각 펀드의 참여수량 및 가격을 통합한 1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에 의해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주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⑧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가입자가 대표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⑪ 또한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소정의 양식(대신증권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인터넷 접수시 다운로드 가능)으로 작성하여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⑫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⑬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대신증권(주)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5영업일 내에대신증권(주) IB총괄 IPO1본부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간까지) 대신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⑮ 의무보유확약기간은 상장일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되며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디티에스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최종결정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과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디티에스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이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요내용비고
희망공모가산정방식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671,687주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제시 필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배정대상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배정기준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주1)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3)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신증권(주) 홈페이지(www.daishin.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IPO → 배정결과 조회 및 청약)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28,917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7,0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7,891,589,000원
확정가액-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13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14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13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14일(수)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금)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디티에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각 인수단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6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인수단 본ㆍ지점(대신증권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분일자공고방법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10월 01일(목)인터넷 공고 주1)
모집가액 확정공고2026년 10월 12일(월)인터넷 공고 주2)
청약공고2026년 10월 13일(화)인터넷 공고 주2)
배정공고2026년 10월 16일(금)인터넷 공고 주3)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01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13일 주식회사 디티에스 홈페이지(www.dasants.com)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16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홈페이지(www.daishin.com)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10월 16일)에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납입의 기한 및 추가납입 미이행 물량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각 청약취급처인 인수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4 (청약 시간,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 인수회사의 청약 건수가 동일한 경우)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5)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인수단 본ㆍ지점(대신증권(주)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오프라인 청약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우대기준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200%) - 온라인청약 우대(300%) - 고객등급 UHNW* 리테일 개인/법인 대상* 온라인매체(ARS포함)
유의사항(온/오프라인 동일)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청약수수료구분 HNW/UHNW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주1)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고객등급 UHNW는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0억원 이상 리테일 개인/법인 고객
주3)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4)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들의 청약증거금까지 배정하고 동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유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 5,500주 ~ 6,5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1)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16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13:00 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501,507주 ~ 601,808주48,000주 ~ 60,000주50%
주1)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8,000주 ~ 60,000주(300%)□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2,000주 ~ 40,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 ~ 20,000주(100%)
주2)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55,723주 ~ 66,868주5,500주 ~ 6,500주50%
주1)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500주 ~ 6,5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5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청약 ① 대신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13일(화), 10월 14일(수)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률 0%)를 작성하여 대신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거나,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6일(금)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에 대신증권㈜ 의 본ㆍ지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삭제 2023. 4. 27>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1,560,241주 ~ 1,671,687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557,230주 ~ 668,676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557,23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 111,446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57,230주 이상 668,676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78,615주 이상 334,338주 이하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16일(금)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홈페이지(www.daishin.com)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1)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대신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분투자설명서 교부형태
기관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우리사주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일반청약자1), 2)와 3)을 병행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본ㆍ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2)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① CYBOS5 이용시 #2640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관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3) 대신증권㈜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ㆍ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 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청약절차
영업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MTS 및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한 청약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하고, 전자매체(E-mail등)를 지정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 또는 MTS에서 권리/청약=>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또는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수요예측공지/자료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선 및 ARS청약유선을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녹취를 통해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고객센터를 통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ARS 청약메뉴는 1588-6800=>6번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디티에스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인수단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주금납입장소인수단은 각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16일(금)에 국민은행 군산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 당일 2026년 10월 16일(금)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6일(금)에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금))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타 청약자 유형군 및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고, 이후 미청약물량은 인수단이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개별채무로 인수한다. 단, 인수단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하기 전에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위에 따른 미청약 물량을 청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0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4)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5년 09월 18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2026년 07월 20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상장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7) 환매청구권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006,025 주34,102,425,000 원90.0%총액인수
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222,892 주3,789,164,000 원1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7,000원 ~ 18,500원)의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1,091,277,600 원인수금액의 3.2%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유진투자증권㈜121,253,248 원대표주관회사 수령 후 1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주4)
성과수수료대신증권㈜미정-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유진투자증권㈜--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09월 10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6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협의하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성과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주2)2024년 05월 0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과 합의한 인수수수료를 별도의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수수료 총액은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 계약' 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갑"은 "을"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갑"은 상기의 수수료를 공모대급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2024년 08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당사는 금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2,290 주378,930,000 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의 경우, 의무취득분은 없습니다.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총액인수계약서 내용)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인수단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기타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일정 기간 동안 그 소유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의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3) 초과배정 옵션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등록(매각제한)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 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이름투자내역투자일자취득주식수취득가액투자규모현재보유주식수현재보유단가공모가격과의 괴리율
대신증권(주)보통주2025-07-22271,00014,7263,990,746,000271,00014,72613.38%
주1)대신증권(주)는 뉴레이크엔지니어링파츠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및 (주)다산솔루에타, (주)다산벤처스으로부터 상기 보통주 271,000주(액면가 5,000원)를 매수하였습니다.
주2)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취득가액)/공모가격이며, 공모가격은 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5,200주로 한다. 제8조의 2 (주식 및 신주 인수권 증서에 표시 되어야할 권리의 전자 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 등록 기관의 전자 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 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8조의 3(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기명식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1 (우선주식) ①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 시 그 액면가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에 있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과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44조의3 제2항에 따라 본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9조의 2 (전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가능한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이사회 결의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 3 (상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가능한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상환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주와 회사 간의 합의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상환가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익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이사회 결의로 추가할 수 있다. ④ 본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일정, 상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상환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 4 (상환전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가능한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9조의2의 전환주식임과 동시에 제9조의3의 상환주식인 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③ 상환전환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의 5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가능한 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 청산 등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고, 우선분배 후에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 및 다른 종류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우선주식은 분배 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 받는다. ③ 제1항의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1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 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 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340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 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 또는 현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 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 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 주 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 로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가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8조의 4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65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31조의 1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의 2 (의결권 제한) ①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2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4조 (주주총회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3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당사')는 2000년 7월 31일 특수 열교환기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 및 공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12월 30일 사명을 동양티에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사명인 주식회사 디티에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정유·석유화학·가스처리 및 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산업용 열교환기를 설계·제작·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공랭식 열교환기(AFC)와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입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요구 사양에 따라 제품을 개별 설계·제작하여 공급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액 79,093백만원 중 수출이 76,911백만원(97.2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 정리가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설명
열교환기두 유체 간의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 유체는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Tube의 접촉면을 통해 열이 전달된다
공랭식 열교환기 (AFC, Air-Cooled Heat Exchanger)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이용하여 유체를 냉각하는 열교환 장치. 정유, LNG,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주로 사용된다
공랭식 복수기 (ACC, Air-Cooled Vacuum Condenser)증기를 공기와 접촉시켜 응축시키는 건식 냉각 장치. 발전소에서 스팀 터빈의 배기 증기를 응축하는 데 활용된다
전열관 (Fin Tube, 핀튜브)열교환기 내부 또는 외부 유체 사이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관. 전열 면적을 늘리기 위해 튜브 외부에 금속 핀(fin)을 부착한 구조
튜브 번들 (Tube Bundle)유체가 흐르는 튜브와 이를 감싸는 핀으로 구성되며, 열전달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헤더박스 (Header Box)열교환기의 튜브 뱅크와 연결되어, 유체를 여러 튜브에 균일하게 분배하거나 수거하는 금속 박스 구조. 고압에 견디도록 설계된다
AVEX 핀당사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핀으로, 튜브 외부에 적용되는 AVEX-G와 튜브 내부에 적용되는 AVEX-MF로 구분된다
복수(復水)발전 설비에서 터빈을 구동한 증기를 응축시켜 다시 액체 상태의 물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FIN전열관 외면에 부착되어 전열 면적을 확대하는 얇은 금속 핀
PLATE헤더박스 및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
TUBE유체가 흐르는 전열관의 모재가 되는 강관
FAN / MOTOR / REDUCER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팬과 이를 구동하는 모터 및 감속기 등 구동부 부품
플랜트엔지니어링부터 구매, 시공, 유지보수 및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시스템. 오일·가스, 담수·발전, 석유화학, 산업설비 등으로 구분된다
정유원유를 휘발유나 경유 등 제품으로 만드는 설비. 분별 증류, 정제, 블렌딩 공정으로 구성된다
석유화학정유 공정에서 생산된 나프타로 에틸렌, 프로필렌, 가솔린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열분해, 급냉, 압축, 정제 공정으로 구성된다
GTL (Gas-To-Liquid)천연가스를 합성석유로 전환하는 설비. 개질(Reforming) 및 Fisher-Tropsch 합성 공정으로 구성된다
LNG (Liquefied Natural Gas)천연가스를 냉각·액화하여 부피를 줄인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가스터빈으로 1차 발전한 뒤 배기가스의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터빈으로 2차 발전하는 방식
CAPEX (Capital Expenditure)설비, 시설 등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플랜트의 설계·조달·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계약 방식 또는 그 수행 업체
End User (사업주, Owner)플랜트를 최종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발주처. 국영 에너지사 및 정유·석유화학사 등이 해당한다
벤더 등록 (Vendor List)발주처 또는 EPC 업체가 사전 심사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한 공급업체 목록에 등재되는 절차
에이전트 (Agent)해외 각 지역에서 당사의 영업 및 현지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인.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레퍼런스 (Reference)과거 수행한 프로젝트의 납품 실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주요 평가 요소가 된다
Oil & Gas 플랜트원유 및 천연가스를 채굴, 정제, 처리, 수송하는 산업 플랜트
ex-PMS (Extended Project Management System)당사가 프로젝트 진행 및 고객 불만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1. 사업위험

가.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사업은 정유ㆍ석유화학ㆍ발전 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CAPEX)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ㆍ국제유가 변동ㆍ급격한 환율 변동ㆍ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방산업 고객사의 신규 플랜트 발주 축소ㆍ지연, 대규모 설비투자 집행 위축, 정제시설ㆍ석유화학공장ㆍLNG액화공장ㆍ복합화력발전소 등 프로젝트의 연기ㆍ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공랭식 열교환기(AFC)ㆍ공랭식 복수기(ACC) 등 당사 주요 매출원의 수주 및 영업성과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07월 08일 '세계경제 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6년 3.0%, 2027년 3.4%로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 전망치는 2026년 04월 전망(3.1%) 대비 0.1%p 하향된 수치로, IMF는 세계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공급충격과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 가속화에 따른 긍정적 수요충격이라는 상반된 두 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각국의 전쟁 노출도와 기술 밸류체인 내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전망은 2026년 0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어 2027년 0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동 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실제 성장경로는 전망치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0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02월 전망치 대비 0.6%p 상향된 수치로 2021년 05월(1.0%p)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상향 조정에 해당하며, 2027년 성장률은 2.1%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ㆍ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2.7%, 2027년 2.3%로 02월 전망치 대비 각각 0.5%p, 0.3%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정책 및 무역환경 변화, AI 기대 조정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 경제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사업은 정유ㆍ석유화학ㆍ발전 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CAPEX)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ㆍ국제유가 변동ㆍ급격한 환율 변동ㆍ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방산업 고객사의 신규 플랜트 발주 축소ㆍ지연, 대규모 설비투자 집행 위축, 정제시설ㆍ석유화학공장ㆍLNG액화공장ㆍ복합화력발전소 등 프로젝트의 연기ㆍ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공랭식 열교환기(AFC)ㆍ공랭식 복수기(ACC) 등 당사 주요 매출원의 수주 및 영업성과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7월 8일 '세계경제 수정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Global Economy in Crosscurrents of War and Technology(전쟁과 기술의 교차 흐름 속 세계경제)'라는 부제로 발간되었으며, IMF는 세계경제가 ① 중동 전쟁에 따른 부정적 공급충격과 ② 인공지능(AI) 주도 기술사이클 가속화에 따른 긍정적 수요충격이라는 상반된 두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두 요인이 국가별로 상쇄되는 정도가 상이하여, 분쟁 지역 밖의 에너지 수출국은 우호적인 교역조건의 수혜를 보는 반면, 기술 밸류체인에 깊이 편입된 국가는 에너지 수입국이더라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기술 밸류체인 참여도가 낮은 에너지 수입국은 성장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가 2026년 07월 전망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IMF의 주요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경제성장률2025년2026년(E)2027년(E)
'26년 04월 (A)'26년 07월 (B)조정폭 (B-A)'26년 04월 (C)'26년 07월 (D)조정폭 (D-C)
세 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일본1.10.70.6-0.10.60.7+0.1
신흥개도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4.1+0.1
한국1.11.92.6+0.72.12.5+0.4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6.07))

IMF는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3.0%, 2027년 성장률은 0.2%p 상향된 3.4%로 전망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1.7%로 전망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3%)이 중동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자의 뒷받침에 따라 4월 전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유로존(0.9%, 4월 대비 -0.2%p)과 일본(0.6%, 4월 대비 -0.1%p)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 등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3.8%로 전망되었습니다. 중국(4.6%, 4월 대비 +0.2%p)은 첨단 제조업ㆍ수출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하였으나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중동ㆍ중앙아 지역은 에너지 수출 차질로 2026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나, 2027년에는 정상화되며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ㆍ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p 상향된 4.7%(선진국 3.0%, 신흥국 5.8%)로 전망되었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IMF의 금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동 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실제 성장경로는 전망치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IMF는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 전망 시점보다는 다소 균형적이나 여전히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여력 약화 등을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관련 기대가 반전될 경우 소비 및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방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한국은행이 2026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미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 회복 지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26년 2.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2월 전망치보다 0.6%p 상향된 수치이며, 지난 2021년 5월(1.0%p) 이후 5년 만의 최대 폭 상향 조정입니다. 2027년에는 유가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IT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2월 전망치 대비 0.3%p 상회하는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03.32.02.61.62.62.1
민간소비1.32.61.52.01.82.32.1
건설투자-9.8-0.41.60.61.31.71.5
설비투자2.04.44.34.42.62.82.7
지식재산생산물투자2.92.84.13.53.62.43.0
재화수출3.27.52.44.91.25.33.3
재화수입1.93.92.13.03.73.43.5
소비자물가상승률2.12.53.02.72.42.12.3
근원물가1.92.32.62.42.42.22.3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5))

세부적으로 민간소비는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잠시 둔화됐으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2024년 중 수주 및 착공 물량이 공사물량 회복으로 이어지고 AI 관련 인프라투자 및 SOC 예산이 확대되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비IT부문의 부진은 지속되겠으나, 주요 기업과 정부의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영향으로 IT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재화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비IT부문 수출 증가가 제약되고 미국ㆍ이란 전쟁의 여파로 석유제품ㆍ화공품 생산이 감소하며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 덕분에 지난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화수입도 소비 회복과 맞물려 2026년 3.0% 증가하고, 2027년에는 원자재 공급부족 완화, 내수개선세 지속 등으로 3.5% 증가할 전망입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ㆍ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및 2027년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서비스가격이 상승하고, 전자기기 및 석유 관련 제품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기존 2월 전망치인 2.2%, 2.0% 대비 각 0.5%p, 0.3%p 상승한 2.7%, 2.3%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환율 기조 역시 지속된다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정책 및 무역환경 변화, AI 기대 조정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 경제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위험 당사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랭식 열교환기는 산업용 플랜트 냉각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로, 주요 판매처가 발전소 및 오일·가스, 담수·발전, 석유화학, 산업설비 등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EPC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의 실적은 전방 플랜트 산업의 투자 및 발주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글로벌 산업 플랜트 시장은 2026년 약 2,06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688억 달러로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플랜트 수주액도 2024년 약 340.7억 달러에서 2025년 11월말 약 421.6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일·가스·석유화학·발전 플랜트향 열교환기 시장 또한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정유·발전·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신규 정책의 도입, 지역별 규제 강화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여건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외생변수가 발생할 경우 전방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의 성장 또한 둔화되어 당사의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랭식 열교환기는 산업용 플랜트 냉각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로, 주요 판매처는 발전소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EPC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은 엔지니어링부터 구매,시공, 유지보수 및 프로젝트관리를 통해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시스템이며,플랜트 산업은 크게 오일ㆍ가스, 담수ㆍ발전, 석유화학, 산업 설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플랜트 공정 내에서 당사 제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트 공정 내 당사 제품 수요]
구분개요공정(주)디티에스 제품 사용처
AFCACC
Oil & Gas 플랜트정유원유를 휘발유나 경유 등 제품으로 만드는 설비ㆍ분별 증류 공정ㆍ정제 공정ㆍ블렌딩 공정분별 증류 및 정제 공정에서 가열된 원유를 식힘-
GTLGas-To-Liquid 축약어로 천연가스를 합성석유로 전환ㆍ개질 (Reforming)ㆍFisher-Tropsch 합성ㆍ합성유 개질개질 공정에서 유체를 식힘Gas 터빈 및 압축기 후단에 위치
석유화학정유 공정에서 생산된 나프타로 제품 생산하는 설비ㆍ열분해 공정ㆍ급냉 공정ㆍ압축 공정ㆍ정제 공정ㆍ에틸렌, 프로필렌, 가솔린 등 판매열분해, 급냉, 압축, 정제 등 전 공정에서 형질 변화를 위해 가열된 유체를 식힘-
발전열에너지, 위치에너지로 터빈 및 발전기를 구동시켜 전기에너지로 변환 (석탄화력, 원자력, 수력 등)ㆍ수증기 생성ㆍ발전ㆍ복수-증기를 응축시켜 액체로 환원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 생산ㆍ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 플랜트 발전 과정에서 터빈 가동 후 증기 응축-증기를 응축시켜 액체로 환원
(출처 : 당사 정리)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의 「Industrial Construction Global Market Report 2026」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 플랜트 시장은 2026년 약 2,06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68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6.8%로 예상되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 제조시설 투자 확대 및 산업설비 현대화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산업 플랜트 시장 규모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플랜트 시장 전망]
(단위 :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플랜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Industrial Construction Global Market Report 2026, 2026.01)

한편 플랜트 산업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국내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미국 주요 EPC 기업이 해외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경쟁관계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해외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2030’등 중동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시티 등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글로벌 플랜트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랜트 수주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이미지: 플랜트 수주 동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지표누리(e-나라지표). 산업통상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수주 동향, 2025.12)
주1) 2025년은 2025년 11월까지의 수치임

2024년 플랜트 수주액은 약 340.7억 달러로 2016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말 기준 421.6억 달러로 2024년의 수치를 경신하였으며, 코로나 위기 이후 플랜트 발주 재개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로 2022년까지의 하락 추세에서 반등 추세를 보여주며,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랜트 수주는 상세 설계, 구매, 시공 등이 복합 된 산업으로 산업 간 연관 효과가 높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수주 증가 추세에 힘입어 후속 기계류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자재 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일반 기계류 수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랜트 시장 지역별 수주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이미지: 플랜트시장 지역별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지표누리(e-나라지표). 산업통상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 수주 동향, 2025.12)
주1) 2025년은 2025년 11월까지의 수치임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이 수주액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 이후 편차가 존재는 하나, 미주 및 유럽 지역의 비중이 상승하며 지역 편중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에서 Oil & Gas 등 석유화학 분야 중심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로(2024년 기준 약 155.2억달러 규모) 수주액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 등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의 다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2024년 기준 약 65.8억달러 규모), 전년 대비 250.6%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유럽 지역에서만 약 190억달러 규모를 수주하며, 2025년 지역별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중 특히 동남아 지역의 경우 말레이시아 바이오 정유 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전년 대비 79% 상승한 약 3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플랜트별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2021년 글로벌 플랜트별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약 10.3조원이었으며, 2028년 예상 시장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2028년까지 CAGR 약 4.3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랜트별 예상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플랜트별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십억원)

[이미지: 글로벌 플랜트별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Grand View Research, Global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2021-2028))

열교환기 시장에서도 Oil & Gas,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관련 열교환기는 열교환기 시장 전체 규모인 19조원의 약 55%인 1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글로벌 정유 및 GTL 플랜트 시장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는 2021년 약 3.4조원에서 2028년까지 CAGR 4.1% 성장하여 약 4.5조원의 규모를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경우 2021년 기준 약 4.3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하여 약 5.9조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인프라 개발에 따라 열교환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평 및 유압 시추와 같은 탐사 기술 발전으로 인해 셰일 가스 탐사 활동 증가 및 제조 산업에서의 셰일가스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교환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료, 플라스틱, 디지털 기기, 의료 장비 및 의류에 대한 수요 증가는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성장에 따라 열교환기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발전 플랜트 시장에서 열교환기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6조원이며 2028년까지 CAGR 4.7%로 성장하여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플랜트 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열교환기는 오일 쿨러, 배기 가스 열교환기 및 헤더 탱크 열교환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 산업에 사용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증가는 열교환기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처럼 글로벌 플랜트 시장 및 열교환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정유, 발전,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관련 신규 정책의 도입, 지역별 규제 강화에 따른 프로젝트 수주 어려움 등 예기치 못한 외생변수로 인해 전방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방 산업 위축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등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은 대규모 작업공간 확보, 초기 설비투자, 품질관리 역량 및 납품 실적 등이 요구되는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소·석유가스 플랜트 분야의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와의 거래는 고도의 기술력과 지속적인 납품 실적을 보유한 소수 업체 간 경쟁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에너지 효율 및 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25년 약 200.1억 달러에서 2034년 약 336.0억 달러로 연평균 약 5.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 또한 2025년 약 48.5억 달러에서 2034년 약 82.4억 달러로 연평균 약 6.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고효율 성능, AVEX 등 차별화된 핵심기술, 국내·미국 특허, 다수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End-User 및 EPC 업체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 선진업체 또는 신규 경쟁자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경쟁사의 저가 수주 정책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당사 제품 대비 우월한 경쟁제품의 출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과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은 다양한 전방 산업군의 수요와 생산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대규모 작업 공간의 확보, 초기 설비투자 품질 관리 능력, 납품 실적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발전소, 석유 가스 플랜트 산업의 주요 전방사인 국내외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들은 생산 안정성, 높은 품질 수준의 확보 및 설계 최적화 능력 등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 지속적인 납품 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다수 업체 간의 경쟁보다는 기술력 및 납품 실적을 확보한 소수의 업체 간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기존 업체에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글로벌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과 열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200.1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약 214.8억 달러에서 2034년 약 336.0억 달러로 성장하여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약 5.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25년 약 68.4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약 34.44%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E)2034년(E)CAGR(2026~2034)
시장규모200.1214.8336.05.75%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Heat Exchanger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2026.07)

산업용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환경 규제의 강화와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무수(無水) 냉각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48.5억 달러에서 2026년 약 51.4억 달러를 거쳐 2034년 약 8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6.07%로 예상됩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는 발전소, 석유·가스 플랜트, 화학 공정,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물 부족 지역이나 환경 규제가 강화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냉각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정유·석유화학·발전 등 당사 전방산업의 투자 확대와 함께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전망]
(단위 : 억달러)
열교환기시장.jpg 열교환기시장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Air Cooled Heat Exchanger Market, 2026.06)

이러한 성장은 열교환기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산업군별 열교환기가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군별 사용이유]
산업군사용 이유
화학반응 열 조절 및 에너지 회수
석유 및 가스원유 정제 & 천연가스 처리 공정에서 열 부하 처리
발전소폐열 회수 및 효율적 열관리
HVAC 시스템에너지 절약과 실내 환경 개선
자동차엔진 냉각, 배터리 온도 제어 등

위와 같이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요구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 정책 변화 양상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보다 높은 성능의 열교환기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개발 역시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서 열교환기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한편, 글로벌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68.4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34.44%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약 7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25년 약 23.7억 달러로 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2026년 약 13.8억 달러)와 일본(2026년 약 15.5억 달러) 등이 빠른 산업화·도시화와 화학산업 확대에 힘입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정유·석유화학·발전 등 당사 전방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권역으로, 향후에도 열교환기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억달러)

[이미지: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Heat Exchanger Market, 2026.0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열교환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술 및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ordor Intel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과거 열교환기 시장을 주도했으며,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에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중국에는 1,142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열교환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

[이미지: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Mordor Intelligence, Heat Exchanger Market (2026-2031), 2026.01)

공랭식 열교환기는 발전소, 석유·가스 플랜트, 화학 공정,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물 부족 지역이나 환경 규제가 강화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냉각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환경 규제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도입에 따른 열교환기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32년까지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 간 경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는 SNT에너지, 해외에서는 SPG Dry Cooling, Kelvion 등 다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쟁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현황(별도기준)]
(단위 : 천원, %)
구분SNT 에너지돈트써멀솔루션
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반기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253,099,922262,569,502499,146,460190,150,66043,831,82524,596,17416,601,921
(매출원가율)(85.82%)(80.87%)(72.58%)(70.80%)(90.12%)(88.60%)(85.64%)
영업이익9,714,54120,727,70995,537,48041,136,5062,758,818952,9341,120,025
(이익율)(3.84%)(7.89%)(19.14%)(21.63%)(6.29%)(3.87%)(6.75%)
당기순이익15,655,42032,205,97974,141,16942,826,1791,838,0671,419,866617,567
(이익율)(6.19%)(12.27%)(14.85%)(22.52%)(4.19%)(5.77%)(3.72%)
총자산395,351,554437,507,763526,140,424522,753,05020,387,55319,132,98920,919,820
총부채127,996,737143,979,693182,542,309148,185,42114,631,64711,957,21713,126,481
자기자본267,354,817293,528,070343,598,115374,567,6295,755,9067,175,7727,793,339
상장여부2008년 02월 22일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AIR COOLER(79.8%)HRSG(18.0%)SCR 설비(2.2%)-
(출처: SNT에너지 사업보고서, 돈트써멀솔루션 감사보고서)
주1) 돈트써멀솔루션의 경우 비상장회사로 공시된 재무내역만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고효율 성능을 갖춘 솔루션을 제공하여, 표준형 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랭식 열교환기는 높은 열전달 효율, 낮은 유지보수 비용, 강화된 내구성, 극저소음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LNG 프로젝트 및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공급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인 AVEX(High performance tube) 적용하여 성능을 고도화하였으며, 고객사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자체 설계·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랭식 열교환 장치 관련 국내·미국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성능 향상·내구성 개선·폐열 회수 등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유 특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티에스 특허 보유 현황]
#구분내용관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전기히터가 필요없는 히트펌프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1-282005-09-27특수열교환기국내
2특허권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4-07-092006-09-15특수열교환기일본
3특허권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5-112011-01-19특수열교환기독일, 프랑스
4특허권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6-10-132008-09-02특수열교환기미국
5특허권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19-09-242020-12-21특수열교환기국내
6특허권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20-09-242022-03-22특수열교환기미국
7특허권직선 용접과 원주 용접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듀얼 용접 자동화 시스템(주)디티에스2025-07-31-용접 장치국내
(출처: 당사 정리)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신규 진입자가 당사의 원천기술을 단기간 내에 모방하기는 어렵게하며, 이는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우수한 제품생산능력과 기술력,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한 납기 이력 등으로 구축한 글로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End-User 및 EPC업체들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 대한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규모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 선진업체나 신규 경쟁자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과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쟁사의 신규 수주 확대를 위한 저가판매 정책 등에 기인한 가격경쟁 심화, 당사 제품 대비 품질, 기능, 가격 등 면에서 우월한 경쟁제품의 출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원재료 수급 관련 위험 당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및 복수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인 FIN, PLATE, TUBE 등 원소재와 FAN, MOTOR, REDUCER 등 구동부 부품을 국내외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전체 원재료 매입의 상당 부분을 국내 조달에 기반하고 나머지는 해외 전문업체 수입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을 국내외 다양한 경로로 수급하여 납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공급처의 지역별 분산과 장기 거래를 통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매입처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원재료가 고객 요청 사양에 따른 주문제작 방식으로 조달되고, 특히 FIN은 알루미늄 소재로 LME 공시가 등 시세 변동에 연동되는 등 가격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 로벌 인플레이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미-중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강화 등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원재료 매입 단가가 상승하여 당사의 원가 부담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제작 특성상 특정 공급처의 생산 차질이나 원재료 수입 정책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제품 생산 지연 및 고객사와의 납기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및 복수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인 FIN, PLATE, 기타 금속 부자재 등을 국내외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조달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원재료 매입 중 약 70%는 국내 조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해외 전문업체를 통한 수입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구분상세내용
원소재PLATE- Header box, Frame, Structure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탄소강과 스테인레스강 등이 사용
TUBE- Tube bundle 용 Fin tube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고 탄소강과 스테인레스강 등이 사용됨 Header box의 재질에 따라 동일 계열의 재질을 선정- 고객 요청 사양과 검사 조건, 운송 조건, 승인 업체 조건에 따라 조달 업체를 선정
FIN- Tube bundle 용 Fin tube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며 열전달 성능 향상을 위해 주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 고객이 요청한 제작 방식과 고객 요청 사양에 따라 조달 업체를 선정함
형강류- 공랭식 열교환기의 Bundle을 지지하며 Bay를 구성하는 구조물 (Structure)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며 탄소강을 주로 사용- 설치 국가의 건설 규정과 고객 요청 사양, 검사 조건, 승인 업체 조건에 따라 조달 업체를 선정함
구동부FAN- 공기의 흐름을 형성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핵심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주로 사용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GRP를 사용하기도 함- 고객 요청 사양과 공랭식 열교환기에 대한 국제 규격을 준수하는 업체를 선정
MOTOR- FAN을 구동시키기 위한 핵심 부품으로 설치 지역과 공장 기준에 따라 일반 모터나 방폭 모터로 나뉘며 IEC 규격품 과 NEMA 규격품으로 분류하여 사용- 설치 국가의 전기 규정과 고객 요청 사항, 검사 조건, 승인 업체 조건 등에 따라 조달 업체를 선정
REDUCER- MOTOR의 동력을 FAN으로 전달하기 위한 부품으로 약 1800RPM으로 회전하는 MOTOR 의 동력을 200~300RPM 사이로 감속시켜주는 역할- MOTOR의 용량에 따라 37KW 까지는 BELT PULLEY를 사용하며 37KW 초과 용량 부터 일반적으로 GEAR REDUCER를 적용 고객의 요청 사항과 승인 업체 조건 등에 따라 조달 업체를 선정
BEARING- BELT PULLEY에서 FAN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SHAFT 와 설치되는 부품으로 회전부품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위해 사용
(출처: 당사 정리)

당사는 부품을 국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급하여 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처의 지역별 분산과 장기 거래를 통해 원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매입처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천원, 천 USD)
매입유형품목구입처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원재료FIN국내J사6,160,6726,926,3123,617,3004,273,538
I사-1,758,9181,715,362-
H사355,4191,203,912884,8561,309,762
기타-163,466-10,565
수입-----
PLATE국내HH사536,500249,741895,967228,000
P사-123,500650,273-
K사390,988618,084586,004716,942
기타3,725,6796,506,4921,447,9452,729,162
수입E사--932,134 ($648.75)-
기타4,425,051($2,983.97)1,635,087($1,137.31)458,937 ($320.94)2,096,403 ($1,556.13)
TUBE국내S사406,762662,4351,669,9973,681,842
O사1,468,5695,120,999--
기타224,2871,573,5131,151,4341,457,455
수입SS사126,852($79.82)2,482,755($1,707.39)2,387,394 ($1,760.36)-
JZ사8,370,239($5,549.42)3,974,468($2,717.54)42,886 ($31.37)807,415 ($622.53)
N사-4,396,876 ($2,920.50)--
기타-215,359($143.83)66,188 ($45.49)3,990,248 ($2,990.86)
기타국내II사1,021,040761,8962,810,880338,000
기타10,282,99419,617,55210,283,77513,558,545
수입기타2,086,602 ($1,362.60)2,668,002($1,721.03)4,112,493 ($2,817.20)4,094,083 ($2,942.93)
계국내24,572,91045,286,82025,713,79328,303,810
수입15,008,744($9,975.82)15,372,547 ($10,347.61)8,000,031 ($5,624.09)10,988,149 ($8,112.45)
(출처: 당사 정리)
주1) 외화 통화 금액은 품목별 총구입금액을 외화 통화 평균 환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변동요인
TUBE각 공사별 재질 변동 있으며 고객사 요청 사양에 따라 주문제작으로 변동
FIN알루미늄 소재로LME 공시가와 조달청 원자재 시세 변동에 따라 변동, 고객사 요청 사양에 따라 주문제작으로 변동
PLATE각 공사별 재질 변동 있으며 고객사 요청 사양에 따라 주문제작으로 변동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USD)
품목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PLATE(\/kg)국내2,3582,3141,9421,602
수입1,409.80-1,726.25-
USD 0.95-USD 1.25-
TUBE (\/kg, USD/KG)국내2,7492,6232,0452,099
수입2,337.301,9041,931.041,811.94
USD 1.59USD 1.31USD 1.44USD 1.38
FINSTRIP (\/KG)국내6,9505,0885,2594,664
수입----
MUFF국내7,4555,1364,5714,403
수입----
주1) 품목별 평균단가는 품목별 총 구입금액을 총 구입수량을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2) 외화 통화 금액은 원화 기준 품목별 구매단가를 입고 시점 환율적용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정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강화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 변수가 발생할 경우, 원재료 매입 단가가 상승하여 당사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어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설계에 따른 제조에 요구되는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특정 공급처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관련 수입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제품 생산 지연으로 이어져 고객사와의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납기 미준수 및 매출처 요구사항 충족 실패 위험 당사는 고객 요구에 맞는 자체 설계를 진행하고 입찰을 통해 설계·제작 의무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견적 산출, 입찰·수주, 발주처 설계 승인, 제작·검사를 거쳐 납품하는 구조로, 계약 기간은 통상 10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사의 판매는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방식과, 국내 정유사·플랜트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End User 직접 계약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규모 신규·증설 프로젝트와 유지보수·교체 프로젝트에 각각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판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관·치수·도장·성능 등에서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제작 단계에서는 해당 부품을 즉시 격리하여 시정 조치하고, 납품된 제품은 현장 수리 또는 교체품 제공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 불만 사항을 ex-PMS(Extended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납기 준수와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와 약정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LD)이 부과되어 매출이 감액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향후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기 준수에 실패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매출 감액 및 대손 발생, 거래 수주 실패 및 영업 지속성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자체 설계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입찰과정을 거쳐 설계 및 제작의 의무를 포함한 계약을 하는 수주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별로 그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들에 따른 견적을 산출하고, 입찰을 통하여 수주를 하고 있으며, 설계를 발주처에 승인 받고 승인받은 설계에 따라 제작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설계 및 승인, 자재구입, 제작 및 검사)은 짧게는 10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통한 수주 방식이며, 두 번째는 End User(사업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수주 방식입니다.EPC를 통한 수주는 당사의 핵심 판매 경로로,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신규 플랜트 건설이나 기존 설비의 증설 프로젝트에서 주로 활용되며, 국내외 주요 EPC 건설사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사양 검토, 견적 제출, 기술 협의, 생산 및 납품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며, 고객 맞춤형 설계와 기술적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End User와의 직접 계약 방식은 주로 국내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지보수 및 교체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긴급 납기 대응과 현장 조건에 따른 유연한 기술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EPC 방식에 비해 계약 규모는 작지만, 고객의 개별적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 제공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EPC 방식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End User 대상의 직접 계약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판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외관, 치수, 도장, 성능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제작 단계에서는 즉시 해당 부품을 격리하여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며, 이미 납품된 제품의 경우 현장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품을 제공하는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홈페이지, 승인 도면 등 정보 이용의 편의성, 납기 일정, 제품 교육,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 불만 사항은 ex-PMS(Extended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소비자 불만사항 관리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불만사항 관리 업무흐름도]

[이미지: 소비자불만사항 관리 업무 흐름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높은 납기준수율과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와 약정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LD)이 부과되어 매출이 감액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향후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기 준수에 실패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매출 감액, 대손 발생, 거래 수주 실패 및 영업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산업 특성에 따른 교섭력 열위 위험 당사가 목표로 하는 전방시장(Oil & Gas 플랜트, 발전·신재생에너지)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국가별 규제와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사는 생산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 기자재 공급업체를 벤더로 등록·관리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사는 자체 설계·생산 역량과 고품질 제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입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자재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대형 EPC 업체 대비 기업 규모가 작아 교섭력 및 가격 협상에서 열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전방산업의 가격 인하 압력이 EPC 업체를 거쳐 당사와 같은 기자재 공급업체로 연쇄 전가되거나, 선(先)지출·후(後)결제 구조에서 결제 조건 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방 시장은 Oil & Gas 플랜트, 발전 플랜트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는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생산 및 제조 시설 확보에 높은 비용이 투입되며, 국가별 규제와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공급되는 플랜트 건설의 중심에는 EPC(설계·조달·시공) 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PC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Expert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EPC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8,645.9억 달러로 평가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약 3.20% 성장하여 2035년 약 1조 1,84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EPC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35년(E)CAGR(2026~2035)
시장규모8,645.911,847.03.20%
(출처: Expert Market Research,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Market, Forecast 2026-2035), 2025.05)

이 중에서도 당사의 핵심 전방시장은 정유·석유화학·LNG 등 오일&가스 플랜트 분야입니다. 오일&가스 EPC 시장은 천연가스 인프라 및 LNG 설비 투자 확대, 해양 탐사·생산(E&P) 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오일&가스 EPC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558.8억 달러, 2025년 약 4,786.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6,039.5억 달러로 성장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4.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최대 시장이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오일&가스 EPC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구분2024년2025년2030년(E)CAGR(2025~2030)
시장규모4,558.84,786.66,039.54.76%
(출처: Mordor Intelligence, Oil & Gas EPC Market (2025-2030), 2025.12)

이처럼 거대한 전방시장은 Saipem, TechnipFMC, Fluor, Bechtel, Petrofac, 삼성E&A, 현대건설 등 소수의 대형 글로벌 EPC 업체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사는 생산 안정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소수의 기자재 공급업체를 벤더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는 단순 제작 방식이 아닌 기본 설계부터 시작하는 제품으로, 다른 플랜트향 기기 대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중국 및 인도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프로젝트도 많아, 고품질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설계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EPC 및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의 입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구조는 동시에 기자재 공급업체인 당사가 전방의 대형 고객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의 교섭력에 놓이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최종 전방산업에서 가격 인하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는 EPC업체를 통해 당사와 같은 기자재 공급업체에도 연쇄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비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매출과 수주잔고를 보유한 대형 EPC업체 대비 기업 규모가 작으며, 수주 경쟁 심화로 인해 교섭력 및 가격 협상에서 열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비 제조업체 특성상 투입 자금이 선 지출되고 결제가 후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결제 조건 협상 과정에서 자금 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 설비 제조 및 공급업체인 당사 역시 단가 인하, 결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단가 인하 압력의 강도, 지연 결제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규모가 축소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 높은 수출 비중 및 특정 지역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수출액은 76,912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또한 2025년 89.08%, 2024년 93.40%, 2023년 90.55%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은 미국, 중동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플랜트 건설 및 증설 프로젝트를 주요 매출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발주국의 에너지 정책 및 재정 여건, 지정학적 정세, 통상·관세 정책, 현지 인증 및 규격 요건, 통관·물류 여건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수출은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여 국가별 수출액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AFC의 경우 알제리 수출액이 2024년 1,532백만원에서 2025년 32,647백만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26년 반기 3,584백만원으로 축소되었고, 미국 수출액은 2024년 35,107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1,202백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기간별로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 각지에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국가의 산업 및 규제 환경에 따른 맞춤형 영업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UAE 및 쿠웨이트 등 일부 지역의 에이전트는 현지 납품에 필수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수주 후 현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수출은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는 특성상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약 2.9%에서 2026년 반기 약 45.4%로 확대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요 수출 대상국의 정세 불안,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또는 연기, 통상규제 강화, 현지 에이전트와의 관계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매출 비중이 2026년 반기 기준 2.76%에 불과하여 해외 시장의 부진을 국내 시장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수출액은 76,912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9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또한 2025년 89.08%, 2024년 93.40%, 2023년 90.55%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은 미국, 중동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플랜트 건설 및 증설 프로젝트를 주요 매출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내수·수출 매출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수출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내수공랭식 열교환기 (AFC)1,8982.40%14,73110.32%4,3933.94%5,9907.90%
공랭식 복수기 (ACC)----2,1961.97%4340.57%
기타2840.36%8510.60%7800.70%7420.98%
소계2,1822.76%15,58210.92%7,3706.60%7,1669.45%
수출공랭식 열교환기 (AFC)66,81884.48%118,73383.19%93,37683.68%50,55466.68%
공랭식 복수기 (ACC)2,0192.55%1080.08%2,3522.11%9,31112.28%
기타8,07410.21%8,2955.81%8,4947.61%8,78311.58%
소계76,91197.24%127,13689.08%104,22393.40%68,64990.55%
합 계79,093100.00%142,718100.00%111,593100.00%75,815100.00%
(출처: 당사 정리)

이와 같이 당사는 설립 이후 해외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국내 매출 비중은 2026년 반기 기준 2.76%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공랭식 열교환기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의 주요 수요처인 대형 정유·석유화학·가스처리 플랜트가 중동, 북미, 아프리카 등 자원 보유국 및 에너지 수요국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수출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의 수출국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수출현황]
(단위 : 천원, 천 USD)
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수출국수출액수출국수출액수출국수출액수출국수출액
제품매출공랭식 열교환기 (AFC)미국1,201,638미국12,113,702미국35,107,443미국14,617,764
USD 799USD 8,454USD 25,879USD 11,456
아랍에미리트35,871,250아랍에미리트38,221,033아랍에미리트25,954,576아랍에미리트2,171,117
USD 24,167USD 27,033USD 18,876USD 1,638
알제리3,583,886알제리32,647,319알제리1,532,301알제리-
USD 2,499USD 22,948USD 1,097-
기타26,161,382기타35,750,727기타30,781,840기타33,765,128
USD 17,559USD 25,071USD 22,520USD 23,166
소 계-66,818,155-118,732,781-93,376,160-50,554,008
USD 45,024USD 83,506USD 68,372USD 36,260
공랭식복수기 (ACC)사우디아라비아(71,745)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아라비아2,352,555사우디아라비아8,292,161
USD (50.0)-USD 1,712USD 6,258
이라크-이라크-이라크-이라크1,018,922
---USD 804
인도네시아2,090,512인도네시아107,586----
USD 1,323USD 76--
소 계-2,018,767-107,586-2,352,555-9,311,083
USD 1,273USD 76USD 1,712USD 7,062
기타모잠비크6,286,625모잠비크7,336,335모잠비크7,364,722모잠비크7,313,037
USD 4,037USD 5,181USD 5,379USD 5,577
기타1,788,779기타958,841기타1,129,529기타1,470,665
USD 1,208USD 666USD 803USD 1,128
소 계-8,075,404-8,295,176-8,494,251-8,783,702
USD 5,245USD 5,846USD 6,182USD 6,705
합 계-76,912,327-127,135,543-104,222,966-68,648,794
USD 51,542USD 89,428USD 76,266USD 50,027
(출처: 당사 정리)

상기와 같이 당사의 수출은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는 특성상 국가별 수출액의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FC의 경우 알제리 수출액이 2024년 1,532백만원에서 2025년 32,647백만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26년 반기 3,584백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미국 수출액은 2023년 14,618백만원, 2024년 35,107백만원에서 2025년 12,114백만원, 2026년 반기 1,202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 수출액은 2023년 2,171백만원에서 2024년 25,955백만원, 2025년 38,221백만원, 2026년 반기 35,871백만원으로 확대되어 당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ACC 부문 역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라크에서 2025년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출 대상국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소수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재정 여건, 지정학적 정세, 통상·관세 정책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지역 정세 불안이나 유가 변동에 따라 발주처의 투자 집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납품 시에는 발주국별로 요구되는 인증·규격 취득, 선적 및 통관 절차가 수반되므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물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납기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외 각지에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국가의 산업 및 규제 환경에 따른 맞춤형 영업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UAE 및 쿠웨이트 등 일부 지역의 에이전트는 현지로 납품되는 제품의 통관에 필수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수주 후 현지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수출은 소수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 비중(전체 매출 대비)이 2023년 약 2.9%에서 2024년 약 23.3%, 2025년 약 26.8%, 2026년 반기 약 45.4%로 지속 확대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에이전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에이전트 현황]

[이미지: 해외 에이전트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내부자료)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정세 불안, 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또는 연기, 통상규제 강화, 현지 에이전트와의 관계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매출 비중이 2026년 반기 기준 2.76%에 불과하여 해외 시장의 부진을 국내 시장에서 보완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규 시행에 따른 위험 2022년 1월 각종 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 이상으로 당사의 평판,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2년 9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하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고용문화, 안전일터, 작업조직 개선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는 등 중대재해처벌 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영업정지 및 소송,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제작 중인 열교환기 생산 차질로 인한 인도 지연, 지연배상금 발생 등을 초래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실적 등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산업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덕목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 이상으로 당사의 평판,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제16조
(출처: 법제처)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2년 9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지원 하에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고용문화, 안전일터, 작업조직 개선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여 사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문화 개선, 작업조직 환경 개선, 안전한 일터 구축과 관련하여 진단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디티에스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일터혁신.jpg 일터혁신
[(주)디티에스 일터혁신 컨설팅에 따른 환경 개선 결과]
일터혁신2.jpg 일터혁신2

그러나, 위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이 영업정지 및 소송,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제작 중인 열교환기 생산 차질로 인한 인도 지연, 지연배상금 발생 등을 초래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영업실적 등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K-IFRS, 별도기준)(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비고
별도별도별도별도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검토 적정적정적정적정-
1. 자산총계196,512167,871127,027102,535-
유동자산134,992134,78397,26475,872-
비유동자산61,52033,08929,76226,662-
2. 부채총계83,06867,34060,73051,329-
유동부채72,54864,09146,91937,484-
비유동부채10,5203,24913,81113,845-
3. 자본총계113,444100,53166,29751,206-
자본금63,15363,15358,06058,060-
4. 총차입금45,71032,69021,05012,910유동성차입금 + 비유동성차입금
5. 영업활동현금흐름10,298(2,440)14,20010,314-
6. 투자활동현금흐름(36,283)(12,015)(17,012)(8,521)-
7. 재무활동현금흐름12,81626,1997,831(6,519)-
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24,83813,0837,784-
9. 매출액79,093142,718111,59375,816-
매출원가55,512101,59377,30855,031-
10. 매출총이익23,58141,12434,28520,784-
판매비와관리비8,53616,04210,2217,485-
11. 영업이익15,04425,08224,06413,299-
12. 당기순이익12,16018,76515,27912,503-
13. 수익성
매출총이익률29.81%28.81%30.72%27.41%매출총이익 ÷ 매출액
영업이익률19.02%17.57%21.56%17.54%영업이익 ÷ 매출액
당기순이익률15.37%13.15%13.69%16.49%당기순이익 ÷ 매출액
14. 안정성
유동비율186.07%210.30%207.30%202.41%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비율73.22%66.98%91.60%100.24%부채총계 ÷ 자본총계
차입금의존도23.26%19.47%16.57%12.59%총차입금 ÷ 자산총계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1)반올림 단수 조정 또는 단수 차이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758억원에서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7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수주잔고는 1,293억원입니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72.59%에서 2024년 69.28%로 하락하였으나 2025년 71.18%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70.19%를 기록하여 약 69%~73%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75억원, 2024년 102억원, 2025년 160억원 및 2026년 반기 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은 2023년 9.87%, 2024년 9.16%로 9%대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 11.24%로 상승한 뒤 2026년 반기 10.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매출 확대 과정에서 인력 확충 및 관리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영업이익은 2023년 133억원, 2024년 241억원, 2025년 251억원 및 2026년 반기 15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4.2%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4년 21.56%에서 2025년 17.57%로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19.02%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25억원, 2024년 153억원, 2025년 188억원 및 2026년 반기 1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중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의 등락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7.54%~21.56%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정유·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감소 및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력 확충 등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증가가 매출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손익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손익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79,093,416142,717,598111,593,05075,815,504
매출원가55,512,491101,593,18277,308,26655,031,480
매출원가율70.19%71.18%69.28%72.59%
매출총이익23,580,92441,124,41634,284,78420,784,024
판매비와관리비8,536,48816,042,40010,221,1637,485,228
매출대비 판관비율10.79%11.24%9.16%9.87%
영업이익15,044,43625,082,01524,063,62113,298,796
영업이익률19.02%17.57%21.56%17.54%
당기순이익12,160,04618,764,67015,278,86512,502,508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758억원에서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은 7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수주잔고는 1,293억원입니다.매출원가율은 2023년 72.59%에서 2024년 69.28%로 하락하였으나 2025년 71.18%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70.19%를 기록하여 69%~73%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판매비와관리비는 2023년 75억원, 2024년 102억원, 2025년 160억원 및 2026년 반기 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은 2023년 9.87%, 2024년 9.16%로 9%대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 11.24%로 상승한 뒤 2026년 반기 10.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이후 매출 확대 과정에서 인력 확충 및 관리비용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영업이익은 2023년 133억원, 2024년 241억원, 2025년 251억원 및 2026년 반기 15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4년 21.56%을 제외하고, 2023년이후 지속적으로 10%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 역시 19.02%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의 경우, 약 21.6%까지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시 진행중이던 당사의 주요 프로젝트인 M프로젝트에서 Cost Impact가 약 68억원 발생함에 기인합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3년 125억원, 2024년 153억원, 2025년 188억원 및 2026년 반기 1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중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의 등락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17.54%~21.56%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정유·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감소 및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력 확충 등에 따른 판매비와관리비 증가가 매출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00.24%, 2024년 91.60%, 2025년 66.98%, 2026년 반기말 73.22%를 기록하여 업종평균(88.65%)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186.07%), 당좌비율(184.47%), 이자보상비율(20.33배) 역시 2026년 반기말 현재 업종평균(각 161.44%, 121.93%, 3.83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차입금 총액은 2023년 129억원에서 2024년 211억원, 2025년 327억원, 2026년 반기말 45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약 3.5배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3년 12.59%에서 2026년 반기말 23.26%로 10.67%p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 457억원 중 단기성 차입금이 373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차입금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대금 회수는 계약상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188억원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2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26년 반기말 현재 업종평균(25.67%)을 하회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03억원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확대나 외부 영업환경 악화 시 차입금 의존도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시장 수요 감소로 수주가 감소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이 적시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재차 순유출로 전환되어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순차입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기성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백만원, %, 회)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업종평균
부채비율73.22%66.98%91.60%100.24%88.65%
유동비율186.07%210.30%207.30%202.41%161.44%
차입금의존도23.26%19.47%16.57%12.59%25.67%
이자보상비율(배)20.3321.5230.2615.183.83
당좌비율184.47%208.39%202.11%147.42%121.93%
(출처: 당사 정리)
주1) 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0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C291 (일반목적용 기계)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100.24%, 2024년 91.60%, 2025년 66.98%로 하락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 기준 73.22%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업종평균(88.65%)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 202.41%, 2024년 207.30%, 2025년 210.30%로 상승하였으나 2026년 반기말 186.07%로 하락하였으며, 당좌비율 역시 2023년 147.42%, 2024년 202.11%, 2025년 208.39%로 상승한 뒤 2026년 반기말 184.47%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두 지표 모두 업종평균(각 161.44%, 121.93%)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은 2023년 15.18배, 2024년 30.26배, 2025년 21.52배, 2026년 반기 20.33배를 기록하여 업종평균(3.83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차입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단기차입금35,000,00023,500,00011,500,0003,000,000
유동성장기부채2,310,0009,190,000360,000360,000
장기차입금8,400,000-9,190,0009,550,000
합계45,710,00032,690,00021,050,00012,910,000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차입금 총액은 2023년 129억원에서 2024년 211억원, 2025년 327억원, 2026년 반기말 45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3년 12.59%에서 2026년 반기말 23.26%로 10.67%p 상승하였으며, 다만 업종평균(25.67%)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 457억원 중 단기차입금 350억원과 유동성장기부채 23억원을 합한 단기성 차입금이 373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차입금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현황]
(단위: 천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당기순이익12,160,04618,764,67015,278,86512,502,508
영업활동현금흐름10,297,921(2,439,879)14,199,52810,313,907
투자활동현금흐름(36,282,527)(12,015,298)(17,011,988)(8,520,825)
재무활동현금흐름12,815,62826,199,1517,831,096(6,519,255)
기초현금성자산24,838,21113,082,6787,783,95612,577,452
기말현금성자산11,742,40924,838,21113,082,6787,783,956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103억원, 2024년 142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188억원에도 불구하고 24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에서 275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데 주로 기인하며, 세부적으로는 계약자산이 160억원 증가하고 초과청구공사가 53억원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이 39억원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프로젝트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대금 청구 및 회수는 계약상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수주 확대 국면에서는 인식한 수익과 실제 현금 회수 간 시차가 발생하여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03억원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85억원, 2024년 (-)170억원, 2025년 (-)120억원, 2026년 반기 (-)363억원으로 지속적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순유출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유형자산 취득 186억원, 단기금융상품 순증가분 93억원, 파생상품 정산 8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25년 262억원, 2026년 반기 128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5년말 248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11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당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자보상비율은 2026년 반기말 현재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 규모와 차입금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차입금 만기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운전자본 확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반기 중 유형자산 취득에 186억원이 투입되는 등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향후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확대나 외부 영업환경 악화 시 차입금 의존도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전방시장 수요 감소로 수주가 감소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수익 인식 구조상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대금이 적시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재차 순유출로 전환되어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순차입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성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758억원,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 2026년 반기 79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성장과 함께 매출채권 규모 역시 2023년말 202억원에서 2024년말 351억원, 2025년말 384억원, 2026년 반기말 38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EPC사 및 에너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5.90회에서 2024년 4.03회, 2025년 3.88회, 2026년 반기 4.13회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23년 61.90일에서 2026년 반기 88.29일로 26.39일 장기화되어 업종평균(각 5.13회, 71.15일) 대비 열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5년말 29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91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매출채권의 2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6~12개월 채권이 64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기존 6~12개월 구간 채권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하고 1년 이상 구간으로 이전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통해 회수 지연 채권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무팀 주관으로 주간 단위 수금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과기간별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에 따라 2026년 반기말 현재 1,414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총액 대비 설정률은 3.57%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채권은 소수의 대형 거래처에 편중되어 있어 특정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나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에 따른 전방산업 업황 악화 및 열교환기 산업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758억원,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 2026년 반기 79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성장과 함께 매출채권 규모 역시 2023년말 202억원에서 2024년말 351억원, 2025년말 38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은 381억원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79,093,416142,717,598111,593,05175,815,504
매출채권(주1)38,146,95438,379,02735,132,90020,180,905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24.11%26.89%31.48%26.62%
(출처: 당사 정리)
주1)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기준입니다.
주2)2026년 반기 비중은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연령 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연령 분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3월미만3~6개월 미만6~12개월 미만1년 이상매출채권 잔액
2023년말16,605,55063,8253,107,7981,199,96320,977,137
2024년말25,044,4262,449,7453,460,5635,097,86036,052,594
2025년말30,391,992227,2886,421,8752,871,37239,912,527
2026년 반기26,896,4743,339,351189,0139,136,20139,561,039
(출처: 당사 정리)
주1)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총액 기준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총액 396억원 중 3개월 이내 채권이 269억원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채권 비중은 2025년말 76.1%에서 8.1%p 하락하였으며,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5년말 29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91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매출채권(계약자산 고려 하지 아니함)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6~12개월 채권이 64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는 기존 6~12개월 구간 채권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하고 1년 이상 구간으로 이전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해당 장기채권은 일부 해외 고객사와 관련된 장기 프로젝트의 결제 일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거래처 신용도 및 프로젝트 특성을 감안할 때 회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 현황]
(단위: 회, 일)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업종평균
매출채권 회전율4.133.884.035.905.13
매출채권 회수기간88.2994.0090.661.971.15
(출처: 당사 정리)
주1)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0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C291(일반목적용 기계)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2026년 반기 회전율은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5.90회에서 2024년 4.03회, 2025년 3.88회, 2026년 반기 4.13회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23년 61.90일에서 2026년 반기 88.29일로 26.39일 장기화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4.13회) 및 회수기간(88.29일)은 업종평균(각 5.13회, 71.15일) 대비 열위한 수준입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통해 회수 지연 채권을 파악하고 있고 재무팀 주관으로 주간 단위 수금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티에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구분설정안비고
1년 이하집합평가변동사항 없음(전이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1년 초과 2년 이하채권 현재가치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액만큼 인식
2년 초과 ~50%특이사항 발생시 개별 평가
사고채권100%LD 이슈 등 채권 회수 불가능 확실시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기 기준에 따라 당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2023년말 796백만원, 2024년말 920백만원, 2025년말 1,534백만원, 2026년 반기말 1,414백만원이며, 매출채권 총액 대비 설정률은 각 3.80%, 2.55%, 3.84%, 3.57%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EPC사 및 에너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매출채권이 소수의 대형 거래처에 편중되어 있고 1년 이상 장기채권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정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나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경기 불황에 따른 전방산업 업황 악화 및 열교환기 산업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원재료를 매입하여 재공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설치하는 형태로 제품을 제작·납품하고 있어 제품 재고자산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20,613백만원에서 2024년말 2,438백만원, 2025년말 1,224백만원, 2026년 반기말 1,16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28회에서 2026년 반기 93.10회로 상승하여 업종평균(6.64회)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제품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고자산 잔액 자체가 소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동 지표만으로 당사의 재고 운용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실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재공품에 대하여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주 사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발생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지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재료 및 재공품의 활용이 어려워져 재고자산 및 관련 충당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원재료, 재공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원재료를 매입하여 재공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고객사의 생산라인에 설치하는 형태로 제품을 제작·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적 특성상 당사는 제품 재고자산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령분석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당사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수량은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손실분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업종평균
매출액79,093,416142,717,598111,593,05175,815,504-
매출원가55,512,491101,593,18277,308,26655,031,480-
재고자산1,160,9821,224,0852,437,62920,612,569-
재고자산 회전율93.1055.496.713.286.64
(출처: 당사 정리)
주1)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2026년 반기 회전율은 반기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0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C291(일반목적용 기계)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말 20,613백만원에서 2024년말 2,438백만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5년말 1,224백만원, 2026년 반기말 1,161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3.28회에서 2024년 6.71회, 2025년 55.49회, 2026년 반기 93.10회로 상승하였습니다.이러한 재고자산 감소는 당사의 수익 인식 구조 변화에도 기인합니다. 당사의 진행기준 수익 인식 프로젝트 비율은 2023년 및 2024년 56.32% 수준에서 2025년 90.78%, 2026년 반기 92.71%로 상승하였습니다. 진행기준 프로젝트의 경우 투입된 원가가 재고자산이 아닌 계약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진행기준 비중 확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수익 인식 기준별 프로젝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진행기준 및 인도기준 프로젝트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진행기준 PJT73,324,627129,557,88162,854,22542,697,066
진행기준 PJT 비율92.71%90.78%56.32%56.32%
인도기준 PJT5,768,78913,159,71748,738,82533,118,438
인도기준 PJT 비율7.29%9.22%43.68%43.68%
합 계79,093,416142,717,598111,593,05075,815,504
(출처: 당사 정리)

이와 같이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업종평균(6.64회)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가 제품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고자산 잔액 자체가 소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동 지표만으로 당사의 재고 운용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 구조상 재고자산 잔액이 소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 사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발생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의 지연·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원재료 및 재공품의 활용이 어려워져 재고자산 및 관련 충당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와 해외 메이저 에너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들 발주처의 벤더 등록 및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다년간 반복적인 납품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발주 구조상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정유·석유화학·발전 플랜트를 총괄하는 주계약자가 소수의 글로벌 EPC사와 국영 에너지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 공급 기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벤더 등록과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사양이 승인되면, 이후 동일 발주처의 후속 증설 프로젝트까지 동일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진입장벽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일반 민수 분야의 취약한 거래 구조와 달리, 검증된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사업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되므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과 공정 일정에 따라 연도별·거래처별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AFC의 최대 거래처는 2023년 및 2024년 C사, 2025년 T사, 2026년 반기 W사로 매 기간 교체되었으며, ACC 부문의 경우 2023년 D사 85.09%, 2024년 D사와 T사 전량, 2025년 및 2026년 반기 J사 단일 거래처로 편중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특정 소수의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어 당사는 이러한 매출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 발굴,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거래처의 발주 규모 축소, 발주 정책 변경, 신규 경쟁업체 등장, 원가구조 변화 또는 대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발주처의 경우 국제 정세, 환율 변동, 현지 법규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발주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 매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를 살펴보면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와 해외 메이저 에너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들 발주처의 벤더 등록 및 사전 자격심사 절차를 통과하여 다년간 반복적인 납품 실적을 축적해 왔습니다. 다만, 당사가 영위하는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발주 구조상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정유·석유화학·발전 플랜트를 총괄하는 주계약자가 소수의 글로벌 EPC사와 국영 에너지사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 공급 기업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특성상 발주처의 벤더 등록과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사양이 승인되면, 이후 동일 발주처의 후속 증설 프로젝트까지 동일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진입장벽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처 편중은 일반 민수 분야의 취약한 거래 구조와 달리, 검증된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사업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은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되므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과 공정 일정에 따라 연도별·거래처별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발주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나 프로젝트 일정 순연, 계약 지연 등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다소 불규칙하게 작용합니다.

당사는 발주처의 요구 사양에 맞추어 제품을 개별 설계·제작하여 공급하는 직판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단순 완제품 공급이 아니라 프로젝트 초기 기본설계 단계부터 발주처 및 EPC사와 공동으로 열설계 검토 및 사양 협의에 참여하는 설계참여형 수주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당사 사양이 반영되면 후속 물량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파악할 수 있듯 각 품목별 매출처 편중이 어느 수준 존재하는 편입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기자재 산업의 특성상 발주 권한을 보유한 EPC사 및 최종 발주처가 한정되어 있고, 프로젝트 단위로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집행되는 분야이기에 불가피한 면이 존재합니다. 주요 매출처별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공랭식 열교환기(AFC) 거래처별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거래처명(주1)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C사12,074,94317.57%153,1080.11%27,621,54828.25%13,195,25823.34%
T사3,583,8865.22%32,647,31924.46%1,532,3011.57%--
N사--22,848,50217.12%23,724,83624.27%--
I사----11,112,63311.37%9,818,53517.36%
L사952,3471.39%12,676,8439.50%6,654,8046.81%639,1411.13%
E사3,643,6185.30%12,016,2789.00%----
W사29,079,70642.32%28,5080.02%----
기타거래처19,381,18628.20%53,093,20639.78%27,123,83027.74%32,891,59858.17%
합계68,715,686100.00%133,463,764100.00%97,769,952100.00%56,544,532100.00%
(출처: 당사 정리)
주1)거래처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거래처명은 이니셜로 대체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 거래처별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거래처명(주1)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T사----2,196,00048.28%--
D사(-)71,745(-)3.55%--2,352,55551.72%8,292,16185.09%
J사2,090,512103.55%107,586100.00%--1,018,92310.46%
O사------434,0004.45%
합계2,018,767100.00%107,586100.00%4,548,555100.00%9,745,084100.00%
(출처: 당사 정리)
주1)거래처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거래처명은 이니셜로 대체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군을 고려할 시, AFC 제품에 대한 높은 비중은 최근 3개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개별 거래처별 비중은 당해년도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존재합니다. AFC의 최대 거래처는 2023년 및 2024년 C사, 2025년 T사, 2026년 반기 W사로 매 기간 교체되었으며, ACC 부문의 경우 2023년 D사 85.09%, 2024년 D사와 T사 전량, 2025년 및 2026년 반기 J사 단일 거래처로 편중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ACC의 주요 수요처인 복합화력발전소 및 GTL(Gas to Liquid) 플랜트 프로젝트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신규 수주가 없는 기간에는 매출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산업 특성에 기인합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은 특정 소수의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어 당사는 이러한 매출 편중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 고객 발굴, 기존 고객과의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거래처의 발주 규모 축소, 발주 정책 변경, 신규 경쟁업체 등장, 원가구조 변화 또는 대금 회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발주처의 경우 국제 정세, 환율 변동, 현지 법규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발주량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 매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은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통한 수주와 End User(사업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수주로 분류되며, 당사는 EPC를 통한 수주가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0.55%, 2024년 93.40%, 2025년 89.08%, 2026년 반기 9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여 당사는 거래은행 및 선물회사와 통화선도·통화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CFO 및 경영지원팀장으로 구성된 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외환 리스크 관리계획,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 및 비율의 설정·변경 등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환율 관련 손익과 파생상품 관련 손익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아, 양자를 합산한 순손익은 2023년 (-)2,589백만원, 2024년 (-)6,647백만원, 2025년 (-)1,954백만원, 2026년 반기 (-)1,704백만원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모두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환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향후에도 외화 자산·부채 규모와 파생상품 계약 잔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또는 파생상품 계약과 외화 노출 규모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산업은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통한 수주와 End User(사업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수주로 분류되며, 당사는 EPC를 통한 수주가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0.55%, 2024년 93.40%, 2025년 89.08%, 2026년 반기 97.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반기 내수·수출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내수·수출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내수공랭식 열교환기(AFC)1,8982.40%14,73110.32%4,3933.94%5,9907.90%
공랭식 복수기(ACC)----2,1961.97%4340.57%
기타2840.36%8510.60%7800.70%7420.98%
소계2,1822.76%15,58210.92%7,3706.60%7,1669.45%
수출공랭식 열교환기(AFC)66,81884.48%118,73383.19%93,37683.68%50,55466.68%
공랭식 복수기(ACC)2,0192.55%1080.08%2,3522.11%9,31112.28%
기타8,07410.21%8,2955.81%8,4947.61%8,78311.58%
소계76,91197.24%127,13689.08%104,22393.40%68,64990.55%
합 계79,093100.00%142,718100.00%111,593100.00%75,815100.00%
(출처: 당사 정리)

이에 따라 당사는 제품 판매 및 원자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프로젝트 계약 시점부터 최종 인도 시점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계약 시점의 환율과 대금 회수 시점의 환율 간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97.2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당사의 손익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손익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추이]
(단위: 천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79,093,416142,717,598111,593,05075,815,504
영업이익15,044,43625,082,01524,063,62113,298,796
금융수익31,390,10243,073,73334,883,94844,230,100
금융원가33,375,04145,346,76541,415,69347,363,727
금융손익 순액(-)1,984,939(-)2,273,032(-)6,531,745(-)3,133,6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4,865,59822,939,71917,274,0548,761,418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및 2026년 반기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발생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발생 추이]
(단위: 천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외환차익2,196,383877,4151,573,1151,202,840
외화환산이익8,090,2072,327,8115,548,599205,181
외환차손2,240,7533,693,646355,414646,092
외화환산손실369,453565,966191,465459,257
소 계7,676,384(1,054,386)6,574,835302,672
파생상품평가이익52,900469,1503,200479,060
파생상품거래이익20,591,96038,552,20726,848,15642,011,387
파생상품평가손실1,154,470488,3801,521,761-
파생상품거래손실28,870,46039,433,03238,551,85045,382,253
소 계(9,380,070)(900,055)(13,222,255)(2,891,806)
합 계(1,703,686)(1,954,441)(6,647,420)(2,589,134)
(출처: 당사 정리)

상기 표와 같이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과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기간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대응되지 아니합니다. 2023년에는 외환 관련 순이익 303백만원에 대하여 파생상품 관련 순손실 2,892백만원이, 2024년에는 외환 관련 순이익 6,575백만원에 대하여 파생상품 관련 순손실 13,222백만원이, 2026년 반기에는 외환 관련 순이익 7,676백만원에 대하여 파생상품 관련 순손실 9,380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의 경우에는 외환 관련 손익과 파생상품 관련 손익이 각각 (-)1,054백만원 및 (-)900백만원으로 양자가 동일한 방향의 손실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그 결과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합산 순손익은 2023년 (-)2,589백만원, 2024년 (-)6,647백만원, 2025년 (-)1,954백만원, 2026년 반기 (-)1,704백만원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전 기간에 걸쳐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가 2026년 반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생상품 계약현황]
(단위: 천원, 천USD)
구분계약처계약금액(USD)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통화선물삼성선물44,200-221,000
선물환우리은행36,00052,900933,470
합 계80,20052,9001,154,470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파생상품 계약금액은 2025년말 USD 78,200천에서 2026년 반기말 USD 80,200천으로 확대되었으며, 동 기간 파생상품부채는 488,380천원에서 1,154,470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파생상품 계약 규모와 평가손익은 각 보고기간말의 환율 수준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하며, 외화 자산·부채 규모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헷지 목적과 달리 손익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여 당사는 거래은행 및 선물회사와 통화선도·통화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6년 반기말 현재 3,164백만원(2025년말 2,652백만원)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CFO 및 경영지원팀장으로 구성된 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외환 리스크 관리계획,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 및 비율의 설정·변경, 외환거래의 적법성 및 외환리스크에 대한 대책 등을 심의·결정합니다.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되며,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환헷지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환관리위원회 준칙 주요 내용]
조항주요내용
제1조(목적)① 매월 외화 자산부채 운영 정책 검토와 수정 ② 다른 모든 금융 및 비금융 리스크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논의 및 결정
제2조(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 CFO, 경영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세부 인원에 대한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외환리스크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사를 지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업무를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제4조(심의결정사항)리스크위원회는 외환리스크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1. 외환 리스크 관리계획 2.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 및 비율의 설정 및 변경 3. 외환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 4. 외환거래의 적법성 및 외환리스크에 대한 대책 5. 외환 리스크 관리규정 제, 개정 6. 기타 외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분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진행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 시에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타 부서의 책임자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다만,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 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경우, 그로 인한 환율 변동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경감 또는 제거할 수있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외화 자산·부채 규모와 파생상품 계약 잔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또는 파생상품 계약과 외화 노출 규모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0,314백만원, 2024년 14,200백만원, 2025년 (-)2,440백만원, 2026년 반기 10,298백만원으로 2025년 기준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형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익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당사의 진행기준 매출인식 증가 및 계약자산의 매출채권화 시점 차이에 따라 실제 유입되는 현금(영업현금흐름)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율은 2023년 및 2024년 56.32%에서 2025년 90.78%, 2026년 반기 92.7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매출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먼저 인식된 후 검사·인도 등 계약상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매출채권으로 대체되므로, 진행기준 비율 상승은 매출 인식 시점과 현금 유입 시점 간의 시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5년말 2,871백만원(3.32%)에서 2026년 반기말 9,136백만원(10.17%)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2025년말 1,655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2,11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채권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손익계산서 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낸 바 있으나, 2026년 반기에는 10,298백만원의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11,742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팀 입회하에 주간단위로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자금수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제 일정을 관리하는 등 발생된 매출액과 영업현금흐름의 매칭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실현 과정에 있어 외부 시장 및 영업환경 등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기준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현금흐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활동 현금흐름10,297,921(2,439,879)14,199,52810,313,907
투자활동 현금흐름(36,282,527)(12,015,298)(17,011,988)(8,520,825)
재무활동 현금흐름12,815,62826,199,1517,831,096(6,519,25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3,168,978)11,743,9745,018,636(4,726,173)
환율변동효과73,17711,559280,086(67,32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24,838,21113,082,6787,783,95612,577,45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40924,838,21113,082,6787,783,956
(출처: 당사 정리)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0,314백만원, 2024년 14,200백만원, 2025년 (-)2,440백만원, 2026년 반기 10,298백만원으로 2025년 기준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형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익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당사의 진행기준 매출인식 증가 및 계약자산의 매출채권화 시점 차이에 따라 실제 유입되는 현금(영업현금흐름)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기인합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진행기준 및 인도기준 프로젝트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진행기준 및 인도기준 프로젝트 비율]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진행기준 PJT73,324,627129,557,88162,854,22542,697,066
진행기준 PJT 비율92.71%90.78%56.32%56.32%
인도기준 PJT5,768,78913,159,71748,738,82533,118,438
인도기준 PJT 비율7.29%9.22%43.68%43.68%
(출처: 당사 정리)

상기와 같이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율은 2023년 및 2024년 56.32%에서 2025년 90.78%, 2026년 반기 92.71%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매출은 공정 진행률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먼저 인식된 후 검사·인도 등 계약상 청구 요건이충족되는 시점에 매출채권으로 대체되므로, 진행기준 비율 상승은 매출 인식 시점과 현금 유입 시점 간의 시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 금액 및 장기화된 매출 채권 비중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계약자산(대손충당금 반영 전)50,236,56046,447,79228,429,87612,713,789
매출채권(대손충당금 반영 전)39,561,04039,912,52735,132,90020,180,905
합계89,797,60086,360,31963,562,77632,894,694
대손충당금2,113,5031,654,523919,694970,747
1년 이상 장기채권(주1)9,136,2012,871,3725,097,8601,199,963
장기채권 비율10.17%3.32%8.02%3.65%
(출처: 당사 정리)
주1)1년 이상 장기채권은 매출채권 연령분석 기준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 합계는 2023년말 32,895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89,79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 매출 규모의 확대 및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중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계약자산은 2023년말 12,714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50,237백만원으로 확대되어 전체의 5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장기채권은 2025년말 2,871백만원(3.32%)에서 2026년 반기말 9,136백만원(10.17%)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액 역시 2025년말 1,655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2,11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공정 지연 및 발주처의 결제 일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장기채권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8,521백만원, 2024년 (-)17,012백만원, 2025년 (-)12,015백만원, 2026년 반기말 (-)36,283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단기대여금의 증가(4,000백만원), 파생상품 정산에 따른 순유출(3,165백만원) 및 유형자산의 취득(2,482백만원)에 기인합니다. 2024년에는 파생상품 정산에 따른 순유출(11,451백만원)과 유형자산의 취득(6,005백만원)이 주요 요인이며, 2025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5,821백만원), 유형자산의 취득(3,689백만원) 및 파생상품 정산에 따른 순유출(2,399백만원)에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의 경우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18,619백만원),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가(9,324백만원) 및 파생상품 정산에 따른 순유출(8,298백만원)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6,519백만원, 2024년 7,831백만원, 2025년 26,199백만원, 2026년 반기말 12,81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전환사채의 상환(6,805백만원) 및 단기차입금의 순상환(9,350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장기차입금 1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단기차입금의 순차입(8,500백만원)에 기인합니다. 2025년에는 신주의 발행(14,949백만원) 및 단기차입금의 차입(12,000백만원)이 주요 요인이며, 2026년 반기의 경우 단기차입금 차입 27,000백만원 및 장기차입금 차입 8,700백만원이 발생한 반면 단기차입금 상환 15,500백만원, 장기차입금 상환 7,180백만원이 이루어져 차입금이 순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손익계산서 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나타낸 바 있으나, 2026년 반기에는 10,298백만원의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11,742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팀 입회하에 주간단위로 계약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자금수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제 일정을 관리하는 등 발생된 매출액과 영업현금흐름의 매칭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장기채권 비율은 2026년 반기말 기준 10.17%로 2025년말 3.32% 대비 상승하였으며, 진행기준 프로젝트 비중이 92.71%에 이르러 매출 인식 시점과 현금 유입 시점 간의 시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실현 과정에 있어 외부 시장 및 영업환경 등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핵심 인력 확보 및 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당사는 열교환기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에,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은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회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력 및 제품개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연구 개발인력의유지 및 확보를 위한 임직원 대상 근무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인재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당사는 2025년 7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당사 보유 자사주에 대하여유상출연 및 무상출연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 전 사전배정을 진행하였으며, 분기당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사로 핵심 인력이 이탈하거나, 추가 인력 채용에 있어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장 내 당사 경쟁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잠재적인 경쟁력 훼손 등 사업의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열교환기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에,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은 회사의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회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술력 및 제품개발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임직원 대상 근무환경개선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주요 생산 품목인 공랭식 열교환기(Air Cooled Heat Exchangers, AFC) 및 공랭식 복수기(Air Cooled Steam Condensers, ACC)와 관련된 기자재 및 주변 기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티에스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당사 내부자료)

당사 연구개발 조직의 상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상세 현황]
인원 구성주요 업무
기술부문장 (총 1명) - 수석연구원 : 1명-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응축기(ACC) 기본·상세 설계 총괄 - 유체·열전달 해석 기반 최적 설계 및 신소재/공정 적용 연구
연구기획팀 (총 3명) - 연구소장: 1명 - 책임연구원: 1명 - 선임보조원: 1명-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과제 기획-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획- 정부 지원 연구과제 및 협력사업 관리
기술 1팀 (총 11명) - 수석연구원: 1명 - 책임연구원: 2명 - 선임연구원: 8명-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응축기(ACC) 기본 설계- 유체 및 열전달 해석을 통한 최적 설계 연구- 신소재 적용 연구 및 생산 공정 최적화 - 문제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지원 - 설치 및 시운전 지원
기술 2팀 (총 10명) - 수석연구원: 1명 - 책임연구원: 4명 - 선임연구원: 5명- 공랭식 열교환기 및 응축기 응용 기술 연구- 기존 제품 성능 개선 및 최적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기술 지원 - 성능 테스트 및 품질 검사 지원
CAD팀 (총 12명) - 수석연구원: 1명 - 책임연구원: 3명 - 선임연구원: 8명- 제품 및 플랜트 기자재 2D/3D 도면 작성- 제작 및 조립을 위한 상세 도면 설계- 설계 변경 및 업그레이드 지원
(출처 : 당사 내부자료)
주1)상기 연구개발 조직 상세 현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 연구개발인력의 구성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구성]
(단위: 명)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3313
(출처: 당사 정리)
주1)상기 연구개발 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디티에스 연구조직 핵심 인력 및 주요경력]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
연구소장김정식- R&D기획 관리 -설계지침서 작성 및 검토 -주요 기술 이슈사항 관리15.01 ~ 현재 디티에스㈜ 기술팀 05.01 ~ 14.06 동양 TS㈜ 기술팀 03.02 ~ 04.07 대흥기업㈜ 기술부 00.02 ~ 04.07 KHE㈜ 기술팀 99.07 ~ 00.01 강림기연㈜ 기술부 93.12 ~ 99.06 한라중공업㈜ 화공제작설비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열유체 전공)
부문장남흥순-부문 관리 및 결과물 일정 및 품질 관리16.12 ~ 현재 디티에스㈜ 기술팀 12.11 ~ 16.11 우양HC㈜ 발전설계팀 03.03 ~ 12.10 동양TS㈜ 기술팀 94.03 ~ 03.02 KHE㈜ 기술팀 경기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팀장오윤근-팀 관리, 설계 결과물 일정 관리 및 검토14.11 ~ 현재 디티에스㈜ 기술팀 13.06 ~ 14.11 세원셀론텍㈜ 기술팀 12.01 ~ 13.06 동양TS(주) 기술팀 07. 11 ~ 12.01 KHE㈜ 기술팀 전북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
김초롱18.01 ~ 현재 디티에스㈜ 기술팀 11.06 ~ 18.01 세원셀론텍㈜ 기술팀 07.11 ~ 12.01 KHE㈜ 기술팀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김민우24.01 ~ 현재 디티에스㈜ - CAD팀 22.04 ~ 23.12 고플랜트(주) 설계팀 13.06 ~ 22.04 KHE(주) 생산설계팀 08.07 ~ 13.06 STX 포스텍(주) 의장설계팀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학사 영진전문대 컴퓨터응용기계과 전문학사
(출처: 당사 정리)

또한 당사는 노사공동 이익 증진으로 건전한 기업 발전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마음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서 제출일 현재 노동쟁의 발생 기록 또한 없습니다. 당사의 노사협의회 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티에스 노사협의회규정 주요 내용]
구분내용
제2장 협의회 구성 제5조(구성)1) 협의회의 위원은 종업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과 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으로 한다. 2) 근로자 위원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제4장 협의회 임무 제19조(협의사항)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생상성 향상과 성과배분 나) 종업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 훈련 다) 노동 쟁의의 예방 라) 종업원의 고충처리 마)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종업원의 건강 증진 바) 인사, 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 사) 경영상 또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 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아) 작업 휴게 시간의 운용 자) 임금의 지불 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차)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카)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타) 종업원 지주제 기타 종업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 파) 종업원의 복지 증진 하) 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협의에 부의된 안건 중 계속 보완 발전 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직무적인 기술을 요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4장 협의회 임무 제20조(의결사항)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출처: 당사 내부자료)

한편, 당사는 2025년 7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였으며, 당사 보유 자사주에 대하여 유상출연 및 무상출연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모 전 사전배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 구축 및 연구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교육을 통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과 자원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유출의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핵심 인력의 유출은 회사의 잠재적인 경쟁력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사로 핵심 인력이 이탈하거나, 추가 인력 채용에 있어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장 내 당사 경쟁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의 잠재적인 경쟁력 훼손 등 사업의 성장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다산그룹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다산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특수관계인(관계기업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적절한 부의 이전 방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2025년 07월 01일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나아가 2026년 03월 03일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이후 모자회사간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금지, 상표권 수수료 미지급,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약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향후 당사는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배기업이자 최상위지배기업은 ㈜다산네트웍스(㈜스타콜라보를 통한 지분율 고려시 52.05%)입니다.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및 거래·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과 기타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구분회사명회사에 대한 지분율
2026년 반기2025년말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21.67%21.67%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1)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는 2025년 07월 23일 당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 1,018,606주(발행금액 14,999,992천원)를 전액 인수하여 당사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비 고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제이에프케이메탈㈜-
기타특수관계자㈜다산솔루에타㈜다산솔루에타㈜다산네트웍스의 주요 주주
㈜스타콜라보㈜스타콜라보㈜다산네트웍스의 종속기업
㈜다산벤처스㈜다산벤처스㈜다산네트웍스의 관계기업
㈜다산인베스트㈜다산인베스트㈜다산네트웍스의 기타특수관계자
㈜퍼시픽블루㈜퍼시픽블루
㈜퍼시픽블루트래블㈜퍼시픽블루트래블
팬세이션㈜(주1)㈜디에스커머스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1)2026년반기 중 ㈜디에스커머스에서 팬세이션㈜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당사는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중 지배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해당 거래는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관계회사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구분회사명계정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비고
지배기업(주1)㈜다산네트웍스매입-577,002424,326342,245(주2)
기타매입407,085238,907279,8841,340,743(주2)
기타특수관계자㈜다산솔루에타기타수익--4,399504(주3)
매입--73,307112,585(주4)
기타매입---31,407(주4)
㈜스타콜라보매입--8,00918(주5)
㈜다산벤처스매입-160,000210,000-(주6)
㈜다산인베스트기타수익--48,63967,299(주3)
㈜퍼시픽블루매입24,79549,43148,68748,186(주7)
㈜퍼시픽블루트래블매입-7341,33015,189(주8)
팬세이션㈜(주9)매입191,392332,175296,567256,778(주10)
㈜디엠씨기타매입---27,453-
합 계기타수익--53,03867,803-
매입216,1871,119,3421,062,226775,001-
기타매입407,085238,907279,8841,399,603-
매입·기타매입 계623,2721,358,2491,342,1102,174,604-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1)2023년에는 ㈜다산네트웍스가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24년부터 지배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2)다산 상표권 사용 및 연대보증에 대한 수수료
주3)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주4)경영관리 서비스 용역비
주5)임직원 근무복 및 명절 선물 구입 비용
주6)IPO 관련 자문 수수료
주7)임직원 휴양시설 상품 구입비용
주8)임직원 해외 출장 항공료
주9)2026년 반기 중 ㈜디에스커머스에서 팬세이션㈜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5년 이전 금액은 사명 변경 전 기준입니다
주10)스마트 ICT 서비스 및 개발자 용역비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는 제품 매출·매입 등 영업거래가 아닌 상표권 사용수수료, 경영관리 용역, IPO 자문,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 규모는 2023년 2,175백만원에서 2024년 1,342백만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1,358백만원, 2026년 반기 623백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대비 감소는 주로 ㈜다산네트웍스에 대한 상표권 사용수수료 등 기타매입이 1,341백만원에서 280백만원으로 축소된 데 기인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잔액]
(단위 : 천원)
구분회사명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채권채무채권채무채권채무채권채무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339,458-411,384-1,064,322-4,275,816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주1)304,120-304,120-304,120-304,120-
기타특수관계자㈜다산솔루에타------1,000,50411,314
㈜다산인베스트------3,067,299-
㈜스타콜라보-----1,708--
㈜퍼시픽블루25,205360------
팬세이션㈜-35,532-33,018-27,331-23,660
합 계329,325375,350304,120444,402304,1201,093,3614,371,9234,310,79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1)각 기간말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2)2023년말 채권 중 대여금은 ㈜다산솔루에타 1,000,000천원 및 ㈜다산인베스트 3,000,000천원이며, 채무 중 차입금은 ㈜다산네트웍스 3,000,000천원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 천원)
구분회사명2025년2024년2023년
대여회수차입상환대여회수차입상환대여회수차입상환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3,000,000--1,500,00010,850,000
기타특수관계자㈜다산솔루에타-----1,000,000--1,000,000---
㈜다산인베스트-----3,000,000--3,000,000---
㈜디엠씨----------2,000,0002,000,000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1)2025년 및 2026년 반기 중에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및 차입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2)2025년 중 회사는 ㈜스타콜라보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 43,600주(642,054천원)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중 ㈜다산인베스트에 3,000백만원, ㈜다산솔루에타에 1,000백만원을 각각 연 4.6%의 이자율로 대여한 바 있으나 2024년 중 전액 회수를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중 53,038천원, 2023년 중 67,803천원의 이자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차입 측면에서도 2023년말 ㈜다산네트웍스에 대한 차입금 3,000백만원이 존재하였으나 2024년 중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및 차입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 잔액 역시 2023년말 4,311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말 375백만원으로 91.3% 감소하였습니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당사는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인 ㈜다산네트웍스로부터 USD 2,4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근 2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 현황]
(단위 : 천원, USD)
구분제공자관계통화2026년 반기말2025년말제공처내용
지급보증㈜다산네트웍스지배기업USD2,400,0002,400,000-지급보증
지급보증㈜다산네트웍스지배기업KRW-7,000,000-차입금
담보(건물)㈜다산네트웍스지배기업USD-21,600,000KEB하나은행담보 제공
담보(토지)개인(주1)특수관계인KRW-8,400,000기업은행담보 제공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주1)해당 담보제공자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입니다. 당사의 지배기업인 ㈜다산네트웍스가 동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초에는 동 개인 소유의 토지가 해당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이후 해당 대여금의 담보는 당사가 보유한 매출채권(10,603,656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개인 소유의 토지는 당사의 금융기관(기업은행)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동 대여금 거래는 ㈜다산네트웍스와 해당 개인 간의 거래로서 당사는 대여금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2026년 반기 중 당사가 제공한 담보와 제공받은 담보가 모두 해지되어,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거래와 관련하여 존속하는 담보제공 관계는 없습니다.
주2)2026년 반기 중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원화 지급보증(7,000,000천원)은 전액 해소되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프로젝트 이행보증과 관련한 USD 2,400,000의 지급보증만 존속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말 기준으로는 지배기업이 제공한 차입금 지급보증 7,000백만원과 건물 담보(USD 21,600천), 개인이 제공한 토지 담보 8,400백만원이 존재하였으나, 2026년 반기 중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가 전액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배기업이 제공한 건물 담보의 경우, 당사는 2026년 03월 0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USD 9,000천)에 대한 담보를 지배기업 소유 부동산에서 당사가 보유한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배기업 담보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 이행보증과 관련한 USD 2,400천의 지급보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잔여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다산네트웍스로부터 상장 완료 이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기제공된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전부 해소하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지급보증 및 담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의 지급보증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당사가 독자적으로 이행보증을 조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증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보증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 체계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지속적인 관계회사 간 거래가 존재하였기에 내부통제절차 확립의 일환으로 주관사의 권고를 받아 2024년 07월 01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제정한 2024년 07월 이전에는 별도의 이해관계자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주요한 자금차입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관계회사 간 대여금 및 차입금 거래 관련 이사회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거래 관련 이사회 개최 내역]
구분대상개최일자안건내용비고
차입금다산네트웍스'23-01-16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3년 01월 16일 - 상환 금액 : \5,850,000,000 (금오십팔억오천만원정) - 비고 : 분할 상환 (9,500,000,000억원 중 5,850,000,000억원 상환)'22.01.25 차입금 95억 중 잔액 58.5억
차입금다산네트웍스'23-02-28운영자금 차입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금액 : 1,500,000,000원 (금일십오억원정) - 기간 : 2023년 02월 28일 ~ 본채무 상환시 - 이율 : 4.6% - 비고 : 분할 상환 가능-
차입금디엠씨'23-02-28운영 자금 차입의 건- 차입처 : 주식회사 디엠씨 - 금액 : \2,000,000,000 (금이십억원정) - 기간 : 2023년02월28일 ~ 본 채무 상환 시 - 이자율 : 4.6% - 비고 : 분할 상환 가능-
차입금다산네트웍스'23-05-22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3년 05월 22일 - 상환금액 : \1,000,000,000 (금일십억원정) - 비고 : 분할 상환 (3,000,000,000원 중 1,000,000,000원 상환)'22-05-17 차입금 30억 중 10억
차입금디엠씨'23-05-22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주식회사 디엠씨 - 상환일자 : 2023년 05월 22일 - 상환 금액 : \2,000,000,000 (금이십억원정)-
대여금다산인베스트'23-07-06㈜다산인베스트 자금 대여의 건- 채무자 : ㈜다산인베스트 - 대여일자 : 2023년 07월 06일 - 대여기간 : 2023년 7월 7일 ~ 2023년 9월 30일 - 대여금액 : \3,000,000,000(금삼십억원정) - 제공담보 : ㈜다산솔루에타 8회차 CB 35억원-
차입금다산네트웍스'23-08-22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3년 08월 22일 - 상환 금액 : \3,000,000,000 (금삼십억원정) - 비고 : 분할 상환 (3,500,000,000원 중 3,000,000,000원 상환)'22-09-29 차입금 35억 중 30억
차입금다산네트웍스'23-09-06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3년 09월 06일 - 상환 금액 : \500,000,000 (금오억원정) - 비고 : 분할 상환 (3,500,000,000원 중 500,000,000원 상환)' 22-09-29 차입금 35억 중 잔액 5억
차입금다산네트웍스'23-09-06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3년 09월 06일 - 상환 금액 : \500,000,000 (금오억원정) - 비고 : 분할 상환 (1,500,000,000원 중 500,000,000원 상환)' 23-02-28 차입금 15억 중 5억
대여금다산솔루에타'23-12-28자금 대여의 건- 채무자 : ㈜다산솔루에타 - 대여일자 : 2023년 12월 28일 - 대여기간 : 1년 (조기 분할 상환 가능) - 대여금액 : \1,000,000,000 (금일십억원정) - 이자율 : 4.6%-
차입금다산네트웍스'24-01-18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4년 01월 18일 - 상환금액 : \2,000,000,000 (금이십억원정) - 비고: 분할 상환 (3,000,000,000원 중 2,000,000,000원 상환)' 22-05-17 차입금 30억 중 잔액 20억
차입금다산네트웍스'24-01-18단기 차입금 상환의 건- 차입처 : ㈜다산네트웍스 - 상환일자 : 2024년 01월 18일 - 상환금액 : \1,000,000,000 (금십억원정) - 비고 : 분할 상환 (1,500,000,000원 중 1,000,000,000원 상환)' 23-02-28 차입금 15억 중 잔액 10억
(출처: 당사 내부자료)

상기와 같이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정 이전에도 모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01월 18일 ㈜다산네트웍스에 대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신규 대여금 및 차입금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중 이사회에서 결의된 자금거래는 모두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당사는 내부거래의 배경 및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과]
일자기관내용
2026.01.27이사회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정관 개정 후 적용),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2026.02.10임시주주총회정관 제54조(위원회) 신설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6.03.03이사회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및 위원 3인 선임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이사 김윤수, 독립이사 윤준원 및 기타비상무이사 심재전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하도록 한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설치 이후 2026년 내부거래 한도 및 내부거래 예정액을 심의·승인하였으며, 동 승인 사항은 2026년 04월 01일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이해관계자 거래는 사전 승인된 한도 범위 내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개최된 내부거래위원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안건거래상대방거래금액결의 결과참석 위원
2026.03.03.위원장 선출--김윤수 위원장 선출김윤수 위원장, 윤준원 독립이사, 심재전 비상무 이사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 담보 변경다산네트웍스USD 9,000,000의 지급보증변경 전 다산네트웍스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부동산 담보를 디티에스 소유 외화정기예금 USD 6,000,000 으로 변경
신한은행 차입금 기간 연장의 건다산네트웍스차입금 110억원 중 5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디티에스 소유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동일 담보(차입금 110억원)로 유지하되, 50억원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산네트웍스 연대보증 유지
2026.04.01[보고안건] 2025년(전년도) 내부거래 실적 보고다산네트웍스 및 관계사들--김윤수 위원장, 심재전 비상무이사
2026년 내부거래 한도 승인다산네트웍스 및 관계사들-가.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 6조 1항에 의거한 2025년 기말 자산 및 매출규모에 따라 연간거래 총액 또는 단일거래 금액에 대한 한도 승인 나. 연간 한도 : 7,136 백만원 다. 단일 한도 : 1,427 백만원
2026년 내부거래 예정액 승인다산네트웍스 및 관계사들-가. 2025년 내부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계사와의 거래 예정액에 대한 승인 나. 예정액 승인 총액 : 1,522 백만원 ( 로열티, 수수료, 용역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 다. 유가증권 거래, 자산거래 등 추가 거래 발생시 별도의 한도 승인 예정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한 배경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독립성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완료이후 최대주주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해소 확약, 상표권 수수료 미지급 및 당사의 지급보증 및 담보 미제공 확약과 더불어 이해관계자거래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강화에 대한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확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해소 확약서]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IPO)완료 이후, 현재 (주)디티에스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제공된 지급보증 및 담보에 대해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전부 해소할 것을 확약합니다.또한, 본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는 (주)디티에스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지급보증 및 담보도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주)디티에스 지급보증 및 담보 미제공 확약서]
(주)디티에스는 당사의 상장이 완료된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도 행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디티에스 상표권 수수료 미지급 확약서]
㈜디티에스(이하 “신청회사”)는 신청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이익 이전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약합니다.1. 신청회사는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이후 ㈜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표권·상호·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사용료·로열티 등)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2. 신청회사는 향후에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이유로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신청회사는 상기한 확약을 위반함에 따라 신청회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상기된 확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주)디티에스 이해관계자 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강화 확약서]
㈜디티에스(이하 “신청회사”)는 신청회사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1. (결의요건 강화 및 주주총회 보고) 신청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요건을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강화하고, 그 심의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2. (자금거래 금액 산정 기준) 신청회사는 내부거래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 담보 제공·신용공여·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 일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확약합니다.3. (개정 절차 및 시기) 신청회사는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개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속히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신청회사는 상기한 확약을 위반함에 따라 신청회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상기된 확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제출한 확약서 중 '㈜디티에스 이해관계자 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강화 확약서'에 따라, 당사는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07월 28일 규정 개정 내역]
규정조항개정 전개정 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제8조 제3항(신설)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특수관계인(모회사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포함)에 관한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 찬성
제8조 제4항(신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제6조 제1항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이해관계자,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제6조 제2항(신설)-거래규모(금액) 산정 시 담보 제공·신용공여·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모든 자금거래 일체를
(출처: 당사 내부자료)

이에 따라 개정된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주요 내용]
구분내용
제1조 (목적)본 규정은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 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한 신용공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어음을 배서하는 거래(「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거래 9. 기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5조 (신용공여의 제한의 예외)회사는 제4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학자금, 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2.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
제6조 (일반적인 거래의 제한 및 절차)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특수관계인(모회사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포함)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② 제1항 각 호의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에는 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모회사 및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포함)과의 모든 자금거래(제5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거래의 목적2. 거래의 상대방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제7조 (일반적인 거래 제한의 예외)제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주요 내용]
구분내용
제1조 (목적)본 규정은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회사”)의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① 위원회는 회사와 최대주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본 규정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③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① 위원회는 제 8 조에 따른 결의로 위원장 1 인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제 8 조의 결의로 선임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하 “직무대행자”). 다만, 위원장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 선임 위원, 연장자의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8조(결의방법)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영상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수관계인(모회사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른 자금거래 일체를 포함한다)에 관한 위원회의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부의사항)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 6 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모든 거래2.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당사는 향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거래규정과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그 특성상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2024년 10월 1일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을 체결한 뒤, 2024년 10월 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2024년 10월 0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주요내용]
조항주요내용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분류ㆍ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 회계기록의 관리·보존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대표이사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 내부회계관리자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1조 감사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20조 평가결과 공시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22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4조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내부회계관리자 인적사항]
구분성명직책주요경력근속연수겸임업무
내부 회계 관리자권순범상무 이사- (주)디티에스 CFO(24.12~현재) - (주)디티에스 관리부문 상무 (22.04~24.12) - (주)디티에스 경영지원팀 부장 (18.01~22.03) - 우리회계법인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 (17.07~17.09) - 스피드모터스(주) 경영지원본부 차장 (13.05~16.05) - 대우산업개발(주) 재경부 과장 (12.07~13.05) - 대우버스(주) 경영지원부 과장(12.01~12.06) - 대우자동차판매(주) 회계팀 과장(07.01~11.12) - 대우자동차판매(주) 회계팀 대리(02.01~06.12) - 대우자동차판매(주) 회계팀 사원(00.07~01.12)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중퇴)(97.12)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94.02)7년 8개월관리 본부장
내부 회계 관리 실무자김창환팀장- (주)디티에스 관리부문 재무팀 책임(팀장) (24.04~현재) - (주)티에스 경영지원팀 과장~차장 (18.01~24.03) - 스피드모터스(주) 경영지원본부 대리~과장(11.09~16.02) - (주)렉스필드컨트리클럽 관리팀 대리 (10.06~11.05) - 한국트로닉스 재무팀 주임~대리 (05.04~10.06) - 한남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과 학사 졸업 (05.08)7년 8개월관리 본부 팀장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 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1일 삼일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용역을 체결한 뒤, 2024년 10월 8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공시 담당 주요 인력]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고
상무권순범CFO□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중퇴)(97.12)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94.02) □ 경력사항 - ㈜디티에스 CFO(24.12~현재) - ㈜디티에스 관리부문장 상무(22.04~24.12) - ㈜디티에스 경영지원팀 부장(18.01~22.03) - 우리회계법인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17.07~17.09) - 스피드모터스㈜ 경영지원본부 차장(13.05~16.05) - 대우산업개발㈜ 재경부 과장(12.07~13.05) - 대우버스(주) 경영지원부 과장(12.01~12.06)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과장(07.01~11.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대리(02.01~06.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사원(00.07~01.12)공시책임자
책임최성용경영전략,공시 및 IR□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경영학 학사(12.02)□ 경력사항 - ㈜디티에스 책임(26.01~현재) - ㈜알에프세미 회계팀 과장(25.04~25.12)- ㈜건강마을 경영지원팀 차장(24.12~25.04)-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24.09~24.12)- ㈜카페예 관리부 차장(23.09~24.02)- (유)엔에스미트 경영지원부 차장(20.08~21.07) - ㈜놀던 경영지원팀 과장(19.10~20.07)- ING생명보험㈜ 대리(16.01~18.12) - ING생명보험㈜ 사원(12.02~15.12)공시담당자(정)
프로박지현인사,공시 및 IR□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경영학 학사(15.02) □ 경력사항 - ㈜디티에스 프로(24.07~현재) -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인사팀 대리(23.07~24.01) - ㈜주평 경영지원팀 대리(19.01~22.09) - ㈜주평 경영지원팀 사원(15.01~18.12)공시담당자(부)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2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들은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가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2.03%,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24%로 감소하게 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입니다.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2.03%,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24%로 감소하게 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 전후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공모전후 주주구성]
구분성 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4,760,18337.69%4,760,18332.03%
㈜스타콜라보최대주주등1,813,58214.36%1,813,58212.20%
최대주주등 소계-6,573,76552.05%6,573,76544.24%
5%이상 소유주주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타인515,4894.08%515,4893.47%
343,6602.72%343,6602.31%
343,6602.72%343,6602.31%
515,4894.08%515,4893.47%
1,018,6068.06%1,018,6066.85%
5% 이상 소유주주 소계-2,736,90421.67%2,736,90418.42%
1% 이상 소유주주대신증권㈜타인271,0002.15%271,0001.82%
우리소부장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타인309,5962.45%309,5962.08%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타인437,2303.46%437,2302.94%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타인273,2692.16%273,2691.84%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타인273,2692.16%273,2691.8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PreIPO12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75,7271.39%175,7271.18%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타인245,9421.95%245,9421.66%
1% 이상 소유주주 소계-1,986,03315.72%1,986,03313.37%
소액주주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42,6280.34%42,6280.29%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이씨 Majestic triump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Pre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40.43%54,9140.3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경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6520.43%54,6520.3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루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타인109,3070.87%109,3070.7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109,3070.87%109,3070.74%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97,5310.77%97,5310.66%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81,9540.65%81,9540.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290.09%10,9290.07%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300.09%10,9300.07%
삼성증권 주식회사(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0.04%5,4910.04%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80.18%22,5080.15%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6270.04%5,6270.04%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
에스티 49호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10.65%81,9810.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타인81,9800.65%81,9800.55%
SKY-KAI Pre-IPO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00.65%81,9800.55%
주식회사 빗썸파트너스타인54,6520.43%54,6520.37%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
주식회사 아이엠증권타인54,6520.43%54,6520.37%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타인54,6490.43%54,6490.37%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타인27,3260.22%27,3260.18%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
소액주주 4人타인5360.00%5360.00%
소액주주 소계-1,290,76210.22%1,290,7628.69%
우리 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무상출연)타인21,8700.17%21,8700.15%
우리사주조합(유상출연)타인21,1940.17%21,1940.14%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228,91715.00%
총계-12,630,528100.00%14,859,445100.00%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다산네트웍스를 비롯한 최대주주등은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와 2025년 06월 27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 계약은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에 이사지명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및 협의, 내부정보접근권, 동반매각청구권, 기업공개 관련 차액보전 옵션, 동반매도요구권, 풋옵션 및 근질권 설정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09월 15일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상태이며,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계약 자체가 자동 해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이나 투자자 권익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변경 계약 및 특별 권리 효력 상실의 선행 조건은 코스닥시장 상장 완료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다산네트웍스를 비롯한 최대주주등은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와 2025년 06월 27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주주간 계약은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에 이사지명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및 협의, 내부정보접근권, 동반매각청구권, 기업공개 관련 차액보전 옵션, 동반매도요구권, 풋옵션 및 근질권 설정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인 다산네트웍스 및 다산그룹 관계회사와 투자자들간의 체결된 주주간계약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계약(2025.06.27) 주요 내용]
조항내용
제3조 대상회사의 조직 및 운영 이사회 운영- 이사지명권(2인) 및 지명이사 2인 전원 동의를 통한 이사회 통지 기한 단축 및 통지서 미기재의안 의결 가능 권리(1)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등기이사 5인으로 구성되며, 대주주들은 공동으로 등기이사 3인을, 투자자1은 등기이사 2인을 지명할 권한(교체, 해임, 후임자 지명에 관한 권한을 포함함, 이하 동일)을 가진다....(중략)...
제4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 자본구조 변경, 조직구조 변경, 주요 경영사항 대한 사전동의대상회사 등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대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아래 각 사항의 결정일로부터 최소 2주일전) 투자자1에게 각 항의 사항 동의 여부 ...(중략)... 투자자1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1) 자본구조 변경(2) 조직구조 변경(3) 주요 경영사항(4) 기업공개- 본 계약의 제 7.2조에 정하는 기업공개 관련 주요 제반 사항 중 상장주관사 변경(주관사 추가 선정을 포함함), 상장시장의 결정, 구주와 신주 비율 결정. 단, 제 7.4조에 따른 차액보전 Option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투자자 1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
제 5조 주식 처분 제한5.1 대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대주주는 투자자1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주주가 소유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5.2 대주주의 양도예정통지 의무- 제5.1조의 제한하에, 대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중략) 서면 통지("양도예정통지")를 하여야 한다.5.3 소수주주들의 주식처분- 소수주주들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수주주들이 소유하는 대상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들이 제 10.4조에 따른 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투자자1은 불합리하게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 6조 동반매각 청구권(Tag Along Right)- 투자자는 해당 대주주에게 제5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동 대주주로부터 양도예정통지를 수령 한 시점에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대상주식과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제 7조 기업공개- 최종 상장여부 결정권, 차액보전 Option- 제7.3조(최종 상장 여부 결정)제7.1조 및 제 7.2조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통해 기업공개 공모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대상회사 등은 지체없이 확정 공모가격을 투자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산정된 확정 공모가격의 금액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1) 확정 공모가격이 투자자의 최소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 상장절차는 중단 및 철회되고, 당사자들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단, 확정 공모가격이 최소 요구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i) 투자자1이 상장 진행을 대상회사 등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i) 투자자1이 상장 진행을 대상회사 등에게 요청하는 경우 또는 (ii) 제7.4조에 따라 차액보전 Option의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상장철자를 진행하되, 위 (i) 또는 (ii)의 요건에 해당되어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상장은 본 계약의 목적 상 적격 상장으로 간주된다.(2) 확정 공모가격이 투자자의 최소 요구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그액 이상인 경우 상장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7.4조(차액보전 Option)(1) 거래소에 제출될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상 상장주관사가 제시하는 예상공모가격 범위 내의 하단 가격이 투자자의 최소 요구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대주주들은 그 차액 상당액(투자자가 최소 요구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당 기업공개 공모가격과 위 예상 공모가격 범위 내의 하단 가격의 차액에, 각 투자자가 그 당시 보유하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수(본 조의 목 적상 완전희석화 기준으로 보유주식 수를 계산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차액 예상액")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주기로 제안할 수 있다.... (중략) ...
제 8조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청구권 (Put Option)- 거래종결일 1년째 되는 날로부터, 투자자1은 대주주들에 대하여 본 제8조에서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당시 투자자1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신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수 청구 권리- Put Option 행사권자에 지급할 매매대금은 내부수익률(IRR) 대주주들이 Put Option 행사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Put Option 행사가격”)은 Put Option 대상주식에 관하여 거래종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내부수익률(IRR)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9조 투자자1의 동반매도 요구권(Drag Along Right)-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및 소수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투자자1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와 함께 제3자에게 동반매도 요구 권리
제 10조 기타 확약사항- 다산네트웍스 등 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1순위 주식근질권을 설정
제 12조 해지- 12.1 계약기간본 계약은 제16.1조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종료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2) 투자자의 본 계약상 지위가 제16.5조에 따라 승계됨이 없이, 투자자가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일체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3) 제12.2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주1) 대주주 : 다산네트웍스 등 다산그룹 계열 회사(스타콜라보, 다산솔루에타 등)
주2) 투자자: 투자자1(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 투자자2(우리소부장일반사모투자신탁), 투자자3(대신증권)
주3) 소수주주 : 투자자1, 투자자2

다만, 당사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09월 15일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지한 상태이며,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완료될 경우 계약 자체가 자동 해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경영권 변동으로 인한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이나 투자자 권익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등인 다산네트웍스 및 다산그룹 관계회사와 투자자들간의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계약 변경합의서 주요내용(2025.09.15)]
조항주요내용
제2조 본건 주주간계약의 변경(1) 제7.3조의 삭제. 본건 주주간계약 제7.3조는 삭제하며, 제8.1조 제(1)항에서 제7.3조에 관한 부분도 삭제한다. (2) 제7.4조의 삭제. 본건 주주간계약 제7.4조는 삭제하며, 제4.1조 제(4)항에서 제7.4조에 관한 부분도 삭제한다. (3) 제8조의 삭제. 본건 주주간계약 제8조는 삭제한다. (4) 제12조의 변경 .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 본건 주주간계약은 어느 당사자의 서면 통지가 없이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기타규정(1)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ⅰ)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이후 3년 이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ⅱ) 한국거래소로부터 기업공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대상회사의 상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투자자1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합의서는 투자자1의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건 주주간계약은 해제 의사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변경없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2) 본 합의서와 본건 주주간계약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본 합의서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그러나, 당사가 투자자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 변경 합의서 효력 상실의 선행 조건은 코스닥시장 상장 완료이기 때문에 만일 향후 수요예측이나 청약 결과의 부진, 거시경제 및 주식 시장 환경의 급격한 악화, 또는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상장이 철회되거나 무산될 경우, 위 변경 계약들의 효력 발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반기 이후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출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당사의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7월까지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잠정 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로서 향후 감사(검토)받은 확정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7월 잠정 영업손익]
(단위: 천원)
구분2026년 7월 누적2026년 반기말2025년
매출액87,250,60579,093,416142,717,598
영업이익15,762,26615,044,43625,082,015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내부자료)
주1) 2026년 7월 가결산 실적은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가결산 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보고서 혹은 검토보고서 발행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재무수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최대주주의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다산네트웍스이며, 당사의 관계회사이자 다산그룹 계열회사인 ㈜스타콜라보까지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입니다.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고무 부품, 산업용 열교환기, 반도체 제조용 쿼츠 부품,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글로벌 제과 유통, 의류 제조·판매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2023년 및 2024년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23년 28.93%에서 2024년 91.96%로, 차입금의존도는 17.41%에서 46.72%로 급격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산네트웍스가 2016년 인수하여 출범시킨 계열회사 DZS Inc.의 사업 악화에 따른 것으로, DZS는 2025년 3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7장에 따른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2025년 12월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보유 중이던 DZS 지분 전량을 매각하였으며, 2025년에는 매출액 541,778백만원, 영업이익 38,479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매출액 279,548백만원, 영업이익 25,278백만원을 기록하였고, 부채비율 81.75%, 유동비율 148.75%, 차입금의존도 23.29%로 재무안정성 지표 또한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반기 기준 다산네트웍스가 공시한 연결 실체 내 회사 간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대부분 통상적인 수준의 운전자금대출을 위한 보증, 외화지급보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의 재무 상황 악화로 당사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우 유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안정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네트워크 장비 관련 산업의 침체 또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 예기치 못한 거시경제의 변화로 모회사 및 최상위 지배기업의 사업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이하 '다산네트웍스')이며, 당사의 관계회사이자 다산그룹 계열회사인 (주)스타콜라보(이하 '스타콜라보')까지 포함하여 최대주주등입니다.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개발/공급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용고무 부품 개발/생산, 산업용 열교환기 설계/제작, 반도체 제조용 쿼츠 부품 개발/생산, 자율주행차용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솔루션, 글로벌 제과 유통, 의류 제조/판매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으로는 (1) 네트워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장용 통신 솔루션을 개발/공급 (2) 국내 기업 및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을 개발/공급및 5G/클라우드 등의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 (3) 더불어, 화물운송, 보관, 포장, 택배 발송 등 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3자 물류서비스(Third-Party Logistics)를 제공 (4)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장비를 해외 시장에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다산네트웍스의 사업부문별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주요 제품군별 매출 구분(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Network- 자동차 전장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기업공공망 네트워크 솔루션- WiFi, 이더넷 스위치, FTTH, SDN 등- 커넥티드카 S/W 솔루션- 광케이블 등77,72227.80166,28730.6995,50128.2918,38719.92
Others- 3PL(Third Party-Logistics)- 고무부품 등 자동차 부품- 특수열교환기- 반도체 제조용 쿼츠부품- 제과- 의류판매- 기타201,82672.2375,49169.31242,10971.7173,90680.08
총계-279,548100.00541,778100.00337,611100.0092,293100.00
(출처 : 다산네트웍스 사업보고서)

㈜다산네트웍스는 2023년 및 2024년 연속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에는 매출액 541,778백만원, 영업이익 38,479백만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도 매출액 279,548백만원, 영업이익 25,278백만원을 기록하여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출원가율은 2024년 74.31%에서 2025년 69.85%, 2026년 반기 67.97%로 하락하였고,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2023년 46.30%에서 2025년 23.05%, 2026년 반기 22.99%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산네트웍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손익 현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279,548541,778337,61192,293
매출원가190,010378,412250,87848,317
매출원가율67.97%69.85%74.31%52.35%
매출총이익89,539163,36686,73243,975
판매비와관리비(주1)64,261124,88695,01245,226
매출대비 판관비율22.99%23.05%22.46%46.30%
영업이익25,27838,479-8,280-1,252
영업이익률9.04%7.10%--
(출처: 다산네트웍스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판매관리비에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2023년 28.93%에서 2024년 91.96%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25년 79.14%, 2026년 반기 81.75%로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23년 146.20%, 2024년 140.25%, 2025년 146.81%, 2026년 반기 148.75%로 140%대 후반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3년 17.41%에서 2024년 46.72%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2025년 20.92%, 2026년 반기 23.29%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 재무안정성 지표의 악화는 ㈜다산네트웍스의 계열회사였던 DZS의 사업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산네트웍스의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연결기준)]
(단위: %)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부채비율81.75%79.14%91.96%28.93%
유동비율148.75%146.81%140.25%146.20%
차입금의존도23.29%20.92%46.72%17.41%
(출처: 다산네트웍스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다산네트웍스는 2016년 미국 Zhone Tech를 인수하여 DZS Inc.를 출범시켜 미국내 글로벌 통신시장에 진출하였으나, DZS의 사업 악화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 발생은 모회사인 다산네트웍스에 재무구조에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2025년 3월 DZS는 파산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1. 발행회사회사명Zhone Technologies, Inc.
국적미국대표자Jim Norrod
자본금(원)39,848,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33,791,133주요사업통신장비 개발 및 판매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아니오
2. 양수내역양수주식수(주)47,465,082
양수금액(원)(A)59,672,151,788
총자산(원)(B)355,523,962,367
총자산대비(%)(A/B)16.78
자기자본(원)(C)136,962,512,169
자기자본대비(%)(A/C)43.57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47,465,082
지분비율(%)58.00
4. 양수목적북미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 통신장비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존 테크놀로지를 인수합병하고자 함(당사의 주요종속회사로 편입).
5. 양수예정일자2016.09.09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Zhone Technologies, Inc
자본금(원)39,848,000
주요사업통신장비 개발, 생산
본점소재지(주소)7195 Oakport Street, Oakland, CA 94621 United States
회사와의 관계-
7. 거래대금지급당사 자회사인 DASAN Network Solutions, Inc. 주식 353,678,362주(지분율 100%)로 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176조의 5-평가대상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정동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16.04.14 ~ 2016.04.22
외부평가 의견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86,414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실제 양도 예정가액의 추정액 89,045백만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6.04.12
- 독립이사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0
- 감사(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아니오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출처 : Dart 다산네트웍스 주요사항보고서(2016.09.12))
[출자법인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
1. 구분파산신청
2. 출자법인 내역회사명DZS Inc.(대표자)Charlie Vogt
자본금 (원)29,087,574,600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주요사업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생산/판매
3. 출자내역출자금액(원)23,097,331,076
자기자본(원)301,425,718,531
자기자본대비(%)7.66
대기업해당여부해당
4. 해당절차 신청(결정)사유회사의 유동성 위기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청산하고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 7조 Chapter 7(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
5. 해당절차 신청(결정)일자2025-03-14
6. 관할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7. 향후대책관계법령에 따라 진행 예정
8. 확인일자2025-03-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출자법인 내역 중 자본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USD 22,559,000에 2023년말 환율 1,289.4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상기3. 출자내역 중 출자금액은 2023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으로 당사가 보유한 DZS Inc. 주식 9,093,015주에 2023년말 DZS Inc. 1주당 주가 USD 1.97과 환율 1,289.4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상기3. 출자내역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5. 해당절차 신청(결정) 일자는 미국 중부 기준이며 대한민국 기준 2025.03.15(토)에 해당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인지한 시점입니다.
※ 관련공시-
(출처 : Dart 다산네트웍스 출자법인의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관련 사실 등 발생(2025.03.17))

다산네트웍스는 2025년 3월 DZS의 파산절차 돌입 이후 2025년 10월 공개입찰을 개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된 매수인에게 2025년 12월 다산네트웍스가 보유한 DZS 지분 전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2025년 12월 4일 Dart 공시를 통하여 DZS 보통주 지분의 전량 매각을 공시하였으며, 매수인과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026년 반기 기준 다산네트웍스가 공시한 연결 실체 내 회사간의 지급보증 및 담보보증 내역은 대부분 통상적인 수준의 운전자금대출 위한 보증, 외화지급보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다산솔루에타를 비롯한 다산그룹 내 특수관계자(관계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적시에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다산네트웍스 연결 실체 내 회사간의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제공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단위:천원)
제공받은자지급보증내역보증금액지급보증처
(주)다산네트웍솔루션즈구매카드8,400,000,000IBK 기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4,200,000,000수출입은행
기한부신용장1,386,000,000KB 국민은행
(주)디티에스외화지급보증4,439,520,000IBK 기업은행
(주)스타콜라보기한부신용장1,849,800,000IBK 기업은행
(주)다산에이지신용카드60,000,000IBK 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1,200,000,000KEB 하나은행
시설자금 대출390,542,223IBK 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240,000,000IBK 기업은행
(주)앰지코리아운전자금 대출4,320,000,000신한은행
(주)다산디엠씨일반자금대출2,400,000,000IBK 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10,403,640,000KDB 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1,778,400,000KDB 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1,276,992,000KDB 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4,374,000,000KDB 산업은행
(주)다산모바일대금 보증30,830,000,000Ikotek USA Inc.
(주)그란크루세사업이행보증6,044,060,000서울보증보험
합계83,592,954,223-
(주1)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 654,112,604원을 기타유동금융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말 다산네트웍스가 제공중인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네트웍스 제공 담보 내역]
(당반기말)(단위: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설정금액담보제공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36,318,986,34938,920,000,000IBK 기업은행(주1)
14,400,000,000신한은행
합계36,318,986,34953,320,000,000-
(주1)(주)스타콜라보 및 (주)앰지코리아를 위한 담보제공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담보설정금액은 각 6,000,000,000원입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최대주주 및 관계회사의 재무 상황 악화로 당사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유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향후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당사의 최대주주는 DZS 지분 매각 이후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으나, 향후 네트워크 장비 관련 산업의 침체 또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 예기치 못한 거시경제의 변화로 모회사 및 최상위 지배기업의 사업 악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모-자회사 중복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2000년 주식회사 핀튜브텍으로 설립되어 이후 2007년 09월 동양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양그룹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2013년 12월 (주)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되며 다산그룹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1대주주가 변동되었던 바는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 합산 시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은 다산그룹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사인 (주)다산네트웍스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최대주주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최대주주 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이러한 주가가치의 훼손 및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주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한편,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2026년 0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에 대한 논의가 동 간담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필요성, 주주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의 심사 기준(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 03월 25일 아래와 같이 [중복상장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모회사와의 주주소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물적분할이 아니더라도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총 5차례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2026년 06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를 거쳐 동안건의 승인과 더불어 당사의 상장승인에 대한 안건 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0년 주식회사 핀튜브텍으로 설립되어 이후 2007년 09월 동양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양그룹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2013년 12월 (주)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되며 다산그룹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1대주주가 변동되었던 바는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 합산 시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은 다산그룹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사인 (주)다산네트웍스로서 4,760,183주를 보유하며 공모전 지분율 기준 37.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최대주주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최대주주 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이러한 주가가치의 훼손 및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주의견 수렴 및 소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2026년 03월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으며,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에 대한 논의가 동 간담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필요성, 주주소통/보호,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의 심사 기준(안)이 논의되었으며, 2026년 03월 25일 아래와 같이 [중복상장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중복상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상장의 필요성당사는 에너지 산업에서 필수적인 공랭식 열교환기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국가 에너지 인프라 경쟁력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공랭식 열교환기는 에너지 플랜트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원전(SMR 포함) 등 여러 산업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사는 장기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최적화된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EPC 공급망 등록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확대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음(Low Noise) 설계기술과 지열 발전산업(ORC)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ESG 측면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국내 플랜트 사업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당사의 사업 구조상,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선제적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수요 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본 상장을 통해 중장기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고도화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또한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 방식 수단을 넘어, 외부 감사체계와 공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은 플랜트 산업 특성상 납기 이행 능력, 품질관리 체계,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상장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이러한 요소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소통/보호

당사는 모회사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또는 내부 조직 재편을 통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동양그룹이 법적관리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2013년 12월 다산그룹이 인수한 이후 다산그룹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약 10년 이상 영업적 독립성을 독립적으로 확보 및 성장해 온 공랭식 열교환기 전문기업입니다. 이후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주)다산네트웍스와 당사간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형성은 기존 모회사 사업을 자회사로 이전하거나 모회사 핵심사업을 분리한 결과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기반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회사를 전략적으로 편입/M&A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다산그룹 기조의 일환입니다. 당사는 모회사와의 주주소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손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물적분할이 아니더라도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주주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총 5차례의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모회사 정관에 「자회사의 상장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승인」 조항을 신설하고, 2026년 06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를 거쳐 동안건의 승인과 더불어 당사의 상장승인에 대한 안건 가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번호주제내용
1.주주가치제고계획공시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홈페이지 내 소통채널(FAQ)을 운영하여 개인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현황과 시장의 관심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이러한 방향성 과 동일한 기조 아래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주 주가치 제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IR당사는 현재 비상장사로서 상장회사와 같은 독립적 정례 IR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나, 모회사인 다산네트웍스의 IR 및 PR 활동을 통해 당사 상장 추진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 독립성, 향후 성장 필요성, 독립적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상장 추진 취지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안내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과 주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3.주주간담회당사는 주주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2025년 11월 5일 1차 주주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11월 24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6월 12일 총 5차례에 걸쳐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주)다산네트웍스의 사업현황 및 전망, 당사 상장 추진의 배경, 필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상장 추진이 당사의 독립적 성장기반 확보와 중장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당사의 상장 추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공감과 동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주주간담회는 당사상장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주주와 직접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한 절차로서, 주주와의 신뢰 형성 및 상장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4이사회의견서 분석모회사 ㈜다산네트웍스의 이사회는 이사 충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1)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자회사 코스닥 상장 관련한 영향 평가 의견 취득 및 2)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1) 외부평가기관의 "자회사 코스닥 상장 관련 영향 평가"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가 지배하는 자회사로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건은 상장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별도 상장 사례에 해당하므로, 중복상장 심사기준상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본 의견서는 상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① 영업 독립성, ② 경영 독립성, ③ 투자자 보호 항목에 따라 본 건을 검토하였다.검토 결과,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영업 기반, 경영 의사결정 체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장 추진의 필요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 장비, 전장, 물류서비스 등 내수 기반 사업 비중이 높은 회사이고,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와 공랭식 복수기를 글로벌 플랜트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수출형 에너지 플랜트 기자재 회사다. 양사는 지배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 제품군, 고객군, 공급망 및 매출 발생 구조가 구분된다.영업 독립성 측면에서 ㈜디티에스는 외부 플랜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한다. 2025년 매출은 약 1,427억원이며, 수출제품매출은 약 1,2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89.1%를 차지한다. 주요 고객은 글로벌 EPC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업체 및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 거래처로 구성된다. 원재료 조달과 제조 기능도 외부 협력업체 및 자체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경영 독립성 측면에서도 ㈜디티에스는 별도 조직, 상근 경영진, 이사회 및 감사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을 처리해 왔다. 대표이사와 관리, 생산, 사업, 영업, 품질 부문 책임자가 ㈜디티에스 내부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재무제표 승인,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자금조달, 자본정책, 보상제도 등 주요 안건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처리되었다.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본 건이 모회사 주주가치를 구조적으로 훼손한다고 볼 근거는 제한적이다. ㈜디티에스의 상장 추진은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 보증서 담보 대응, 생산설비 확충, 신규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본성 재원을 자회사 단위에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모회사 차입·담보·보증으로 계속 지원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손익, 유동성, 주당이익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주주 소통 측면에서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의 주주간담회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회사는 상장 배경, 자금조달 필요성, 모회사 영향, 공모자금 사용 방향을 설명하고 주주의 찬반 의견과 우려사항을 확인하였다. 2026년 3월에는 ㈜다산네트웍스의 현금배당 결정 공시도 이루어졌다.종합하면,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은 형식적으로는 중복상장 심사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모회사 기존 사업의 우회적 분리나 일반주주에 대한 부당한 가치 이전 구조로 보기 어렵다. ㈜디티에스는 영업 기반과 경영 의사결정 체계가 모회사와 구분되어 있으며, IPO를 통한 자회사 자체 조달은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투자 부담이 직접 전이되는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상기와 같은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중복상장 심사기준상 요구되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및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득하였습니다.2) 이사회 자체적인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 ㈜다산네트웍스 이사회는 2026년 5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자회사 ㈜디티에스(이하 "자회사")의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영향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제3자 평가기관이 제출한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의 각 항목별 평가 결과와 더불어, 본 이사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석·논의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체 내용에 대하여 (주)다산네트웍스의 "2026.04.30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 참고)본 이사회는 자회사 ㈜디티에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이 중복상장 심사 기준상 요구되는 영업 독립성 및 경영 독립성을 모두 충족하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1) 영업독립성(차별화된 사업영역)모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전장·물류서비스를 영위하고, 자회사는 공랭식 열교환기·복수기 등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기자재를 주력으로 하며, 산업·제품·고객·공급망이 명확히 구분됨...(중략)...(미비한 거래관계): 계열회사 관련 거래는 상표권·그룹웨어·복리후생·보증수수료 등 관리·지원성 거래 중심으로 영업 의존도 형성 요소가 아님2) 경영독립성(독립된 경영체계) 자회사는 대표이사, 관리, 생산, 사업, 영업, 품질 조직을 별도로 구축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자회사는 대표이사, 관리, 생산, 사업, 영업, 품질 조직을 별도로 구축하여 주요 경영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음(모/자회사 간 의사결정의 분리) 당사는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외 내부 경영 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모회사 주주권 행사와 자회사 경영 의사결정 절차는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음3)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 보호(非 인적/물적 분할) 기존 독립 법인(㈜디티에스)을 인수한 후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물적분할형 상장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인 주주가치 희석 우려와 거리가 있음...(중략)...(지속적 주주소통 有) 주주간담회, 설문조사, IR 채널 운영을 통해 주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주 소통을 추진하고 주주환원 정책 추진을 계획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주주 가치의 보호와 더불어, 자회사 상장 추진에 있어 이사회 및 제3자로부터 객관화된 평가 등을 통해 의견을 득하는 등 모회사 (주)다산네트웍스의 이사회는 이사 충실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5주주총회(주)다산네트웍스는 2026년 06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동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26년 05월 22일 기준 주주명부폐쇄를 하여 해당 주주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획득하였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2026.05.22 기준 주주 현황] (단위 : 주, %) 구분 주식수 비중 최대주주등 12,175,545 28.39% 자기주식 822,713 1.92% 개인 26,571,006 61.95% 기관 813,900 1.90% 외국인 2,505,304 5.84% 합계 42,888,468 100.00% 주)비중의 경우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42,888,468주 기준입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2026.07.06 발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주주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룰을 적용하였습니다. [2026.07.06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3%).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 이의 기준에 따라 2026.06.19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등 외 일반주주는 없으며, 자기주식 822,713주 제외한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3% 룰을 적용할 시, 인정 주식수는 1,261,972주입니다. [3%룰 :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며, 참여주식의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이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수는 31,152,182주가 됩니다. [(주)다산네트웍스 2026.05.22 기준 최대주주등 3% 제한]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최대주주등 1,261,972 개인 26,571,006 기관 813,900 외국인 2,505,304 합계 31,152,182 [(주)다산네트웍스 2026.06.1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3%룰)]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최대주주등 1,261,972 1,261,972 - 개인 8,524,097 6,433,803 2,090,294 기관 752,683 747,639 5,044 외국인 215,990 215,990 - 합 계 10,754,742 8,659,404 2,095,338 주1) 제 2호 의안 자회사 상장 승인의 건 기준 작성 주2) 소액주주연대(ACT) 집계표의 경우 개인에 합산하여 기재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소액주주연대(ACT) 의결권 집계 현황] (단위: 주)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1,121,272 22,825 1,098,447 3) 31,152,182주 중 10,754,742주인 34.52%가 참석하였고, 10,754,742주 중 8,659,404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80.52%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의 3% 룰이 아닌, 일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MoM)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oM룰 : 이해관계를 가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임. 형식적으로는 전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만, 최대주주등의 지배력을 전부 배제하고 나머지 일반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방안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은 모두 배제하고 일반 소액주주 중 과반의 참석, 참석주주의 과반 찬성 으로 의결하는 방법] [(주)다산네트웍스 2026.05.22 기준 의결권 현황(MoM)] (단위 : 주) 구분 의결권 주식수 개인 26,571,006 기관 813,900 외국인 2,505,304 합계 29,890,210 [(주)다산네트웍스 2026.06.1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MoM 기준)]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개인 8,524,097 6,433,803 2,090,294 기관 752,683 747,639 5,044 외국인 215,990 215,990 - 합 계 9,492,770 7,397,432 2,095,338 MoM 기준으로 분석 할 시, 전체 의결 가능한 주식수 29,890,210 중 참석 주식수 9,492,770주가 참여하여 31.76% 참석하였고, 참석 주식수 주 중 7,397,432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77.93%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특별위원회1)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2026년 07월 07일 1호 의안 : (주)다산네트웍스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이사회 검토를 진행하여 출석이사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주)다산네트웍스 독립이사 2인, 외부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배구조 및 ESG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2)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구분 의견 주주소통(적정) - 총 5회의 주주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및 IR 채널 운영을 통해 일반주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견을 성실히 수렴함- 2026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 최대한도 수준의 배당을 완료함 이사충실의무(적정) - 제 3자 평가기관 의뢰, 이사회 의견서 작성, 독립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함 영업 및 경영독립성(적정) - 영업 : 양사 간 산업군, 고객 기반, 공급망, 독자 R&D 및 생산 인프라 가 명확히 구분되어 모회사 의존도가 없음- 경영: 겸직 이사가 없으며 자회사 자체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정책(적정) -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노력을 결의함- 보유 자기주식(822,713 주) 및 제 9회차 BW 콜옵션 취득 사채 (약 56.7억원)를 전량 소각하여 지분 희석 우려를 해소하고 주당 가치를 제고할 예정임- (주)디티에스는 비물적분할형 독립 법인 상장 사례에 해당하며, 상장 시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결론 - 특별위원회는 자회사 (주)디티에스의 상장이 중복상장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

공시 IR, 주주간담회, 주주총회 이후에도 소액주주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당사 모회사인 ㈜다산네트웍스는 회사 홈페이지(https://dasannetworks.com) 내 「IR - IR 자료 및 소통채널」배너에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FAQ와 Q&A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경영/영업의 독립성

① 매출처/사업모델 독립성 : 모회사인 다산네트웍스과 당사는 사업영역, 주요 제품, 고객군 및 매출 발생 구조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모회사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ICT 솔루션, 임대·용역, 물류서비스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 지주회사인 반면, ㈜디티에스는 LNG·정유·석유화학 플랜트에 적용되는 공랭식 열교환기와 폐열회수발전 설비를 개발·제조·공급하는 회사로 적용 산업, 기술기반 및 최종 수요처가 상이합니다.

(주)다산네트웍시 및 (주)디티에스 주요 제품 및 적용 영역
구분㈜다산네트웍스(모회사)㈜디티에스(자회사)
주요사업네트워크 장비, 전장, 물류서비스, 경영관리서비스산업용 공랭식 열교환기 설계·제조·납품
주요제품유무선 통신장비, 네트워크 솔루션, 전장 관련 제품, 물류서비스공랭식 열교환기, 공랭식 복수기, 현장 기술지원, 예비부품
적용 산업통신 인프라, 전장, 물류액화천연가스, 정유, 석유화학, 발전, 에너지 플랜트
주요 고객엔터프라이즈·전장·물류 관련 고객글로벌 설계·조달·시공 기업, 에너지·플랜트 발주처
진출산업반도체 산업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

② 공급망의 독립성 : 모회사와 당사는 그룹 내에서 동일 공급망 단계에 위치하지 않으며, 수행하는 역할 또한 명확히 구분됩니다.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장비, 전장, 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통신·전장·물류 공급망에 참여한다. ㈜디티에스는 플랜트 공급망에서 공랭식 열교환기를 납품하는 기자재 공급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 공급망 내 전후방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독립된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제품의 매출·매입 등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운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다산네트웍시 및 (주)디티에스 산업 및 공급망 내 역할 비교
구분㈜다산네트웍스(모회사)㈜디티에스(자회사)
산업 영역통신 인프라, 전장, 물류정유, 석유화학, LNG, 발전 플랜트
공급망 위치장비·솔루션·서비스 공급자플랜트 기자재 공급사
고객 평가 기준장비 성능, 서비스 안정성, 납품 조건공정 사양, 품질검사, 납기, 보증서, 수행 이력
주요 투입요소네트워크 장비, 전장 부품, 물류 인프라철강재, 튜브, 핀튜브, 팬, 모터, 제작 외주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인력 교류 역시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당 사의 핵심 기능은 당사 고유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 구성 측면에서도 모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와의 계열관계가 당사의 일상적 사업 수행이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훼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모회사로부터의 경영 독립성 위험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당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부의안건 의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차입, 정관 및 규정 변경, 신주발행 등 회사의 주요경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당사의 이사회에서 의결 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영진은 모회사와의 임원 겸직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주력제품인 열교환기(ACC, AFC)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은 모두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무겸직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경영 독립성에 내재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은 당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부의안건 의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차입, 정관 및 규정 변경, 신주발행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당사의 경영진은 모회사와의 임원 겸직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주력제품인 열교환기(ACC, AFC)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은 모두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분(주)다산네트웍스(모회사)(주)디티에스(자회사)
대표이사남민우김중일
사내이사유춘열권순범, 김병헌
기타비상무이사-심재전
독립이사유균, 최승준김윤수, 윤준원
감사송관호이진수
[(주)디티에스 이사회 구성]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
김중일남1971. 01. 10대표이사등기상근경영총괄- ㈜디티에스 대표이사(24.01~현재) - ㈜디티에스 부사장(19.11~23.12) - ㈜디티에스 공장장 (13.12~19.10) - 다산알앤디 총괄 상무이사(08.04~13.11) - 다산알앤디 총괄 부장(03.04~08.03) - 다산네트웍스 자동화사업부 선임연구원(00.02~03.04)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95.03~00.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93.03~95.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9.02~93.02)
권순범남1971. 10. 25상무등기상근CFO- ㈜디티에스 CFO (24.12~현재) - ㈜디티에스 관리부문장 상무 (22.04~현재) - ㈜디티에스 경영지원팀 부장 (18.01~22.03) - 우리회계법인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 (17.07~17.09) - 스피드모터스㈜ 경영지원본부 차장 (13.05~16.05) - 대우산업개발㈜ 재경부 과장 (12.07~13.05) - 대우버스㈜ 경영지원부 과장(12.01~12.06)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과장(07.01~11.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대리(02.01~06.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사원(00.07~01.12)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중퇴)(97.12)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94.02)
김병헌남1966. 10. 18상무등기상근생산총괄- ㈜디티에스 생산부문 상무(2020.04~현재) - ㈜디티에스 생산2팀 부장(2015.04~2020.03) - ㈜디티에스 전략구매팀 부장(2013.12~2015.03) - 동양티에스 전략구매팀 부장(2013.01~2013.11) - 동양티에스 신규개발팀 부장(2011.05~2012.1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부장(2007.03~2011.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차장(2002.03~2006.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과장(1998.03~2002.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대리(1994.03~1998.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사원(1990.12~1994.02) - 단국대학교 기계공학 학사(91.02)
심재전남1979. 05. 23기타비상무이사등기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 ㈜디티에스 기타비상무이사(25.07~현재) -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상무(20.02∼현재) - 하나증권 영업이사(19.10∼20.02) - 이큐파트너스 투자이사(16.08.∼19.10) - 국민은행 투자금융부 팀원(09.01~16.08) -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원(08.09~09.01) - 국민은행 해외사업추진부 조사역(07.02~08.08) - 국민은행 강남역금융지점 팀원(06.02~07.01) - 국민은행 인사부 팀원(06.01~06.02)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경영학 학사('05.12)
김윤수남1963. 11. 02독립이사등기비상근독립이사- ㈜디티에스 독립이사(24.12~현재)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22.09~현재) - KT 자문역(22.01~23.12) -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21.06~21.12) - KT파워텔 대표이사 사장(17.12~21.05) - KT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 부사장(COO)(15.01~17.12) - KT Customer전략본부장 상무(14.01~14.12) - KT 충남고객본부장 상무(13.01~13.12) - KT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담당 상무(11.01~12.12) - KT 대외협력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09.01~10.12) - KT 사업협력실장 상무보(07.01~08.1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88.03~95.08)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86.03~88.0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2.03~86.02)
윤준원남1961. 04. 15독립이사등기비상근독립이사- ㈜디티에스 독립이사(26.02~현재) -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1991.08~2026.08) -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항공공학과 Research Associate(1996.03~1997.08) -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1991.03~1991.08)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박사(86.03~91.02)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석사(84.03~86.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0.03~84.02)
이진수남1962. 07. 08감사등기상근상근감사- ㈜디티에스 감사(25.09~현재) - ㈜지에이치소프트 대표이사(17.05~26.02) - ㈜핸디소프트 대표이사(13.01~17.03) - NHN Search Marketing 대표이사(10.04~12.10) - NHN 서비스운영본부 본부장/이사(06.10~10.03) - ㈜아이큐브 개발본부 이사(00.08~06.09) - ETRI DB연구실 선임연구원(87.02~00.07)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 석사(85.03~87.0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81.03~85.02)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인력 교류 역시 존재하지 않아, 당사의 핵심 기능은 당사 고유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임원현황표와 같이 당사는 임원 구성 측면에서도 모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와의 계열관계가 당사의 일상적 사업 수행이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독립이사는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디티에스 독립이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
구분해당여부비고
김윤수윤준원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XX-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XX-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XX-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XX-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XX-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XX-
7.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XX-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XX-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X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XX-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이하 ”최대주주” 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XX-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XX-
7. 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XX-

특히, 당사 및 당사의 모회사 및 관계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이사 2인의 겸직 관련 타당성은 주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7호와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법 및 상법시행령 상에 위배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20. 1. 29.>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자

김윤수 독립이사의 경우 kt파워텔 대표이사 출신으로,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직과 (주)디티에스의 독립이사직만 유지하고 있으며, 윤준원 독립이사의 경우 군산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2026년 8월말 정년 퇴임 이후 (주)디티에스의 독립이사직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이진수 감사의 경우 현재 당사의 상근감사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독립이사 및 감사 모두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제3호에 따른 겸직회사의 개수 검토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겸직에 대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겸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의 업무충실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무겸직 등을 통해 경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경영 독립성에 내재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지배주주의 자회사 상장 관련 위험 당사는 모회사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희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당사의 모회사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주주환원정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등을 주주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산네트웍스는 5회의 주주간담회 및 지속적인 온라인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산네트웍스 주주보호(환원) 방안](1) 주가 부양책-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주)다산네트웍스 중장기 사업목표, 신규사업 진척 상황, 예상 실적 수준 등을 고유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반기 1회 이상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IR활동 수행 및 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2) 현금배당-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 이상 수준 유지 노력(3) 자기주식 소각-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내 (주)다산네트웍스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4) 자기사채 소각-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제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행사로 취득한 사채금액(약 56.7억원) 전액 소각 이러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회사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서, 금번 공모를 통한 상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장사인 모회사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당사의 모회사는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최대한 희석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당사의 모회사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주주환원정책,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주주 소통을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당사의 모회사가 진행한 주주소통에 대한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주제세부내용
25.10Q&A 게시판 개설㈜다산네트웍스 홈페이지 - IR 소통 채널 FAQ, Q&A
25.11.051차 주주간담회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1차주주간담회 사진.jpg 1차주주간담회 사진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5년 2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5년 예상 경영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5.11.242차 주주간담회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2차 주주간담회 공시.jpg 2차 주주간담회 공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5년 3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5년 예상 경영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5.12.053차 주주간담회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3차 주주간담회 공시.jpg 3차 주주간담회 공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5년 3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5년 예상 경영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6.06.084차 주주간담회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4차 주주간담회.jpg 4차 주주간담회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6년 1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6년 예상 경영 실적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6.06.125차 주주간담회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5차 주주간담회.jpg 5차 주주간담회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6년 1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6년 예상 경영 실적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6.05.22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주주총회 소집공시.jpg 주주총회 소집공시 1. 주요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회사(디티에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2. 주주환원 정책 등을 포함한 주주 가치보호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 발송
26.06.19임시주주총회다산네트웍스/임시주주총회 진행1. 주요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회사(디티에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

당사의 모회사인 ㈜다산네트웍스는 주주소통을 위하여 수차례의 주주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주주를 대상으로 자회사 상장 추진과 관련한 설문조사 또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소집공고 공시와 더불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송부하였으며, 주주서한에는 자회사의 상장 추진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방안과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

[이미지: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주주의견 수렴(임시주주총회), 온오프라인 주주 소통, 현실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모회사 뿐만 아니라 당사 또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장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디티에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대한 확약서]

[이미지: (주)디티에스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시 역시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대한 확약서]

[이미지: (주)다산네트웍스 기업가치 재고계획 확약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모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환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번 당사의 공모 및 상장을 통하여 모회사의 주가변동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가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당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59,445주 중 약 15.15%에 해당하는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일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59,445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6,573,765주(공모 후 지분율 4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3,791,748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되며,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개월 추가한 343,660주는 8개월, 의무보유기간을 4개월 추가한 343,660주는 10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 추가한 515,489주는 12개월 의무보유합니다.추가적으로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 1,018,606주에 대하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당사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별도의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성 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공모후매각제한기간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4,760,18337.69%4,760,18332.03%4,760,18332.03%-0.00%30개월주1)
㈜스타콜라보최대주주등1,813,58214.36%1,813,58212.20%1,813,58212.20%-0.00%30개월
최대주주등 소계-6,573,76552.05%6,573,76544.24%6,573,76544.24%-0.00%
5%이상 소유주주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타인515,4894.08%515,4893.47%515,4893.47%-0.00%6개월주2)
343,6602.72%343,6602.31%343,6602.31%-0.00%8개월주3)
343,6602.72%343,6602.31%343,6602.31%-0.00%10개월주4)
515,4894.08%515,4893.47%515,4893.47%-0.00%12개월주5)
1,018,6068.06%1,018,6066.85%1,018,6066.85%-0.00%3개월주6)
5% 이상 소유주주 소계-2,736,90421.67%2,736,90418.42%2,736,90418.42%-0.00%
1% 이상 소유주주대신증권㈜타인271,0002.15%271,0001.82%271,0001.82%-0.00%6개월주2)
우리소부장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타인309,5962.45%309,5962.08%309,5962.08%-0.00%6개월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타인437,2303.46%437,2302.94%437,2302.94%-0.00%6개월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타인273,2692.16%273,2691.84%273,2691.84%-0.00%6개월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타인273,2692.16%273,2691.84%273,2691.84%-0.00%6개월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PreIPO12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75,7271.39%175,7271.18%175,7271.18%-0.00%6개월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타인245,9421.95%245,9421.66%245,9421.66%-0.00%6개월
1% 이상 소유주주 소계-1,986,03315.72%1,986,03313.37%1,986,03313.37%-0.00%
소액주주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42,6280.34%42,6280.29%42,6280.29%-0.00%6개월주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이씨 Majestic triump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Pre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40.43%54,9140.37%54,9140.37%-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경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루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타인109,3070.87%109,3070.74%109,3070.74%-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109,3070.87%109,3070.74%109,3070.74%-0.00%6개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97,5310.77%97,5310.66%97,5310.66%-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81,9540.65%81,9540.55%81,9540.55%-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290.09%10,9290.07%10,9290.07%-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300.09%10,9300.07%10,9300.07%-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0.04%5,4910.04%5,4910.04%-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80.18%22,5080.15%22,5080.15%-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22,5070.15%-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6270.04%5,6270.04%5,6270.04%-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22,5070.15%-0.00%6개월
에스티 49호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10.65%81,9810.55%81,9810.55%-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타인81,9800.65%81,9800.55%81,9800.55%-0.00%6개월
SKY-KAI Pre-IPO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00.65%81,9800.55%81,9800.55%-0.00%6개월
주식회사 빗썸파트너스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주식회사 아이엠증권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타인54,6490.43%54,6490.37%54,6490.37%-0.00%6개월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19,1290.13%-0.00%6개월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19,1290.13%-0.00%6개월
소액주주 3人타인5360.00%5360.00%--5360.00%--
소액주주 소계-1,290,76210.22%1,290,7628.68%1,290,2268.68%5360.00%--
우리 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타인21,3340.17%21,3340.14%00.00%21,3340.15%예탁일로부터 1년주7)
21,7300.17%21,7300.15%21,7300.15%-0.00%예탁일로부터 4년주8)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228,91715.00%--2,228,91715.00%--
총계-12,630,528100.00%14,859,44584.85%12,608,65884.85%2,250,78715.15%--
주1)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 및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8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4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6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상기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배정일(2025년 09월 16일)로부터 1년간 조합 계좌에 의무예탁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다만, 2026년 09월 16일 이후부터는 인출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하여 유통가능한 주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8)상기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무상출연분으로 배정일(2025년 09월 16일)로부터 4년간 조합 계좌에 의무예탁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동 주식의 경우 2029년 09월 16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하여 유통불가능 주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주식수(주)유통가능 주식수 비율비고
상장일 유통가능2,250,78715.15%-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3,269,39322.00%-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7,061,14147.52%-
상장후 8개월뒤 유통가능7,404,80149.83%-
상장후 10개월뒤 유통가능7,748,46152.15%-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8,263,95055.61%-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14,837,71599.85%
2029년 09월 16일 이후 유통 가능14,859,445100.00%주2)
주1)신청회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가 부여하나, 2028년 09월 10일부터 행사가능하기에 유통가능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분(21,730주, 공모후 지분율 기준 0.15%)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15.15%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주식의 종류취득일취득주식수(공모 후 지분율)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괴리율
대신증권㈜보통주2025.07.22271,000주(1.82%)14,726원3,990,746,000원13.38%
주1)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상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공모 전 지분율은 2.15%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 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 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후략)

한편, 대신증권㈜은 보유지분 271,000주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각각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2028년 9월 10일부터 2030년 9월 9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 등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성과 분배,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임직원 및 사외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주, 원)
구분부여대상부여일주식의 종류수량잔여 미행사 수량행사기간행사가액비고
부여행사취소소멸
주식매수선택권대표이사김중일25.09.10보통주300,000---300,0002028.09.10~2030.09.0918,210-
CFO권순범100,000---100,000-
소계400,000---400,000-

상기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로 공모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가정한 후 상장예정주식수 15,259,445주(희석 후) 기준 2.62%에 해당합니다.

라.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액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은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해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관련 위험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변동성완화장치(VI)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장일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장일 당일에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변동성완화장치(VI)는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장일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장일 당일에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가적인 소송위험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 및 집단소송으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으므로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09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다음 중 택 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디티에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7. 20) 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 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 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 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 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본건 공모 후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5년 09월 1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판매 제품의 종류 및 비중, 주요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Service),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 및 PER평가방식의 한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구 분한 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PER 가치평가는 추정 실적만을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제품의 경쟁 현황, 정부 정책 변화, 생산시설 활용 등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 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 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하여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에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재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IPO 제도를 정비하고,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세미나에서 대표적 정량요건인 상장기업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2026년 1월 1일부터 3단계, 3년에 걸쳐 상향하여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높이고, 개선기간도 축소(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2년에서 1.5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간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은 이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시가총액매출액 (주1)
현행4,0003,000
2026년 1월 1일~15,0003,000
2027년 1월 1일~20,0005,000
2028년 1월 1일~30,0007,500
2029년 1월 1일~30,00010,000
출처:금융위원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 (25.01)
주1)매출액 요건은 시가총액이 60,000백만원 미만 기업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2025년 온기 매출액은 약 1,427억원, 2026년 반기말 매출액은 791억원, 금번 상장 공모가 하단기준 기준시가총액은 약 2,526백억원으로 상장 시 현행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나, 향후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 주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에 따른 위험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 이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이후에도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인 이유로 사업계획상 추정 매출액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증권신고서에 기재된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세부사용내역은 상장 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은 인수수수료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하고 사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상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0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한국거래소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01일(목) ~ 10월 08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3일(화) ~ 10월 14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01일(목) ~ 10월 08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10월 13일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32.03%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44.24%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32.03%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44.24%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2026년 07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신청회사')의 이사회는 현재 다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청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와 관련한 확약사항을 신청회사의 증권신고서 내 기재할 것을 확약합니다.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로, 확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주관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발행회사", "㈜디티에스", "디티에스"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 여부 및 상장 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 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연환산(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 사항
①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당기순이익24,320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②비교대상회사 PER16.14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③적용주식수14,859,445 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주당 평가가액26,419 원( ② x ③ ) / ④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5.65% ~ 29.9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공모가 산정 결과17,000 원 ~ 18,500 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7,000 원 ~ 18,5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디티에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사업 특성, 경영 성과, 재무 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 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 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 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 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 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 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 대상 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그 평가 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 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는 금번 공모를 위한 ㈜디티에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있어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디티에스 비교가치 산정 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디티에스는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디티에스 비교가치 산정 시 EV/EBITDA, PBR, PSR 제외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써,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 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의 가치 반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순자산가치가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PBR을 평가 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 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 시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주당순이익 값에 PER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동사의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교 대상 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동사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3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대상회사 선정 요약

[㈜디티에스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구분선정기준세부 검토 기준회사수
1단계산업분류 유사성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사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 4개사)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그 외 기타 특목 기계제조업(C29299, 57개사)-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C25122, 4개사)- 토목시설물 건설업(F41220, 7개사)-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99, 2개사)총 74개사
2단계사업 유사성① 플랜트, 발전소향 매출이 발생하며 그 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것② 열교환기 등 화공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총 6개사
3단계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및 2026년 반기 영업손익 흑자 시현 기업② 2025년 온기 및 2026년 반기 기준 (연결지배)당기순손익 흑자 시현 기업③ 2025년 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④ 12월말 결산 법인일 것총 3개사
4단계일반 유사성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경과하였을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법인,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주요 경영진의 변동, CB, 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총 3개사

(나)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1)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의 유사성동사의 사업적 특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업분류가 다르더라도 비교회사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투자자께 합리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 '그 외 기타 특목 기계 제조업(C2929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C25122), 토목시설물 건설업(F41220),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99)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모집단의 범위를 넓혀 선정하였습니다.

[1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 74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해 당 회 사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SNT에너지, 디케이엠이, 비에이치아이, 한텍 등 4개사
그 외 기타 특목 기계 제조업(C29299)엠앤씨솔루션, 두산밥캣, 한국주강, 우신시스템 등 57개사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C25122)엔케이, 세원이앤씨, 케일럼, 우양에이치씨 등 4개사,
토목시설물 건설업(F41220)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지에스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 등 7개사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C29199)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등 2개사

2) 2차 비교기업 선정: 사업유사성

상기의 산업 분류 유사성으로 선정된 74개의 기업 중 아래의 사업유사성 기준에 따라 6개 기업을 2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사업 유사성① 플랜트, 발전소향 매출이 발생하며 그 매출 비중이 30% 이상일 것② 열교환기 등 화공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
[2차 비교기업의 선정: 총6개 기업]
회사명주요 매출비중사업 유사성 충족
엠앤씨솔루션포/포탑 구동장치 외 100.0%X
두산밥캣소형 건설기계, 농업/조경용 소형 장비 77.6%, 지게차 14.8% 등X
한국주강주강사업 56.8%, 압축분철제조 42.7%X
우신시스템자동차용 Door, 자동차용 안전벨트 외 76.7%X
코닉오토메이션IT인프라 42.0%, 스마트팩토리 32.9%X
씨메스로보틱스지능형 로봇솔루션 84%, 인스펙션솔루션 9%X
필에너지이차전지 공정장비 116%, 개조/부품 88.4%X
태성PCB자동화 설비 84%, 용역매출 8.6%X
피에스케이반도체제조용 장비 100.0%X
엠오티이차전지 제조장비 93.4%X
지아이에스MLCC Cutter, Dicing Saw, Saw & Sorter 장비 사업 42.0%, 전자사업 25.8%X
피아이이AI비전 솔루션 58.8%, AI솔루션 22.0%X
나인테크이차전지 제조용 장비 49.3%,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25.0%X
자비스X-ray 검사장비 100.0%X
네오셈반도체 검사장비 96.2%X
SFA넥셀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49.4%, 증착 및 검사장비 30.6%X
아이비젼웍스이차전지검사 시스템 98.9%X
성원에너텍이차전지 자동화 조립장비 64.0%X
이노메트리이차전지 검사장비 78.1%X
넥스틴반도체 검사장비 100.0%X
브이원텍lCD/OLED 압흔 검사기 등 47.9%, 로보틱스/운반기계 사업 등 33.5%X
원준공정설비 17.6%, 기타 82.4%X
와이제이링크Conveyor 19.0%, Laser Marking 18.9%, Loader/Unloader 16.4% 등X
유일로보틱스자동화시스템 66.7%, 산업용 로봇 23.4%X
팸텍카메라모듈 45.4%, 모빌리티 21.7% 등X
파인텍디스플레이 제조장비 51.6%, 가전용 디스플레이 부품 37.9% 등X
인텍플러스반도체 외관검사장비 74.5%, 디스플레이/2차전지 외관검사장비 25.5%X
제우스반도체 세정장비 61.2%, 산업용 로봇 및 전자재료 25.8% 등X
케이엔에스이차전지 자동화설비 32.9%, 자동차 부품 자동화설비 17.3% 등X
오로스테크놀로지반도체 Wafer 장비 46.2% 등X
파라텍소방화설비공사 37.8% 등X
티에스아이이차전지 믹싱시스템 82.3% 등X
엠플러스이차전지 조립장비 87.8% 등X
케이에스인더스트리선박구성부분품 제조 62.9% 등X
지아이텍이차전지 부품(SLOT DIE) 40.0% 등X
피엔티이차전지 사업부 63.1%, 소재사업부 24.7% 등X
기가비스자동광학검사기(AOI) 등 49.4%X
펨트론PCB제조 SMT 검사장비 73.2%, 반도체검사장비 26.8%X
피엔티엠에스이차전지 분리막 추출기/건조기 80.2% 등X
코윈테크로봇 자동화 82.0%, 2차전지 소재 및 엔지니어링 13.3% 등X
에프엔에스테크부품소재(TOC 산화장치 및 UV Lamp 등) 72.3%X
하나기술이차전지 제조장비 99.9%X
아이엠티모바일 등 카메라용 Auto Focusing Coil, 스마트폰 외ㆍ내장 부품, 프로브카드 MLC 등 69.8%X
넥스턴앤롤코리아CNC자동선반 및 반도체 부품 55.6%X
원익피앤이이차전지 생산설비 49.3% 등X
에스에프에이AI로보틱스(로봇AI자동화) 49.9% 등X
윤성에프앤씨이차전지 믹싱장비 84.4%X
로보티즈액츄에이터 98.0%, 자율주행로봇 2.0%X
고영3D 검사장비(AOI) 52.6% 등X
나래나노텍디스플레이 장비 55.0%, 반도체 장비 11.4% 등X
톱텍FA(이차전지장비, INDEX시스템, FAB자동화설비, LAMINATOR장비 등) 87.1%X
뉴온생활용품(생활용품, 헤어, 바디용품) 59.7% 등X
엔피엑스반도체기판 전기검사기 99.0%X
디엠에스FPD설비제조 100.0%X
디에이테크놀로지이차전지 조립장비 100.0%X
티에스넥스젠SOx Damper, Plant Damper 96.7%X
제일엠앤에스이차전지 믹싱장비 99.3%X
SNT에너지AIR COOLER 79.8%, HRSG 18.0% 등O
디케이엠이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100.0%O
비에이치아이HRSG 65.4%, 보일러 21.6% 등O
한텍열교환기, 반응기, 압력용기, 탑조류 등 90.8%O
엔케이소화장치(고정식) 58.5% 등X
세원이앤씨REACTOR, H/E, PRESSURE VESSEL, COLUMN, TOWER 등 77.9%X
케일럼항공부품 87.9%, 플랜트 기자재 12.1%O
우양에이치씨열교환기 43.1%, 타워 21.3% 등O
남광토건도급공사 100.0%X
코오롱글로벌건설 82.1%, 레저 8.1% 등X
지에스건설건축/주택사업 57.1%, 플랜트사업 12.7% 등X
에이치제이중공업조선 53.4%, 건설 45.6% 등X
삼부토건도로공사, 지하철,철도,발전소,댐, 항만, 방파제,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교량 등 99.9%X
범양건영건축/토목공사 77.7% 등X
동신건설국내도급건설 90.9%X
두산에너빌리티NSSS, BOP, Turbine, 담수/수처리 설비, 주단조품, 플랜트설비 설치공사 등 45.5% 등X
유니슨풍력발전사업 100.0%X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각 사 2026년 반기보고서

3) 3차 비교기업 선정: 재무 유사성

2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6개 기업 중 아래의 재무적 유의성 기준에 따라 3개 기업을 3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6개 기업의 재무비교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하기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와 같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PER 값이 산출 가능한 회사들이 재무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분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5년 온기 및 2026년 반기 영업손익 흑자 시현 기업② 2025년 온기 및 2026년 반기 기준 (연결지배)당기순손익 흑자 시현 기업③ 2025년 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④ 12월말 결산 법인일 것
[3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검토표]
(단위 : 백만원)
회사명2025년 온기매출액2025년 온기영업이익2025년 온기당기순이익(지배)2026년 반기매출액2026년 반기영업이익2026년 반기당기순이익(지배)2025년 온기감사의견결산시점선정여부
SNT에너지606,120111,31484,373231,62344,07444,714적정12월O
디케이엠이133,41210,026-2,87836,839-4,249-1,212적정12월X
비에이치아이774,11775,49765,200577,06680,80825,420적정12월O
한텍171,90338,18230,76993,36518,23217,013적정12월O
케일럼81,698-813-2,74840,2943,4953,476적정12월X
우양에이치씨100,855706-4,31450,9935,0267,100적정12월X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
주2) 2026년 반기 수치는 반기 누계 기준
주3)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이 아닌 경우 별도기준

4) 4차 비교기업 선정: 일반 유사성

3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3개 기업 중 아래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3개사를 최종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일반 유사성 기준
일반 유사성① 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경과하였을 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법인,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주요 경영진의 변동, CB, 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
회사명① 기준일 현재상장 후 6개월경과하였을것②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법인,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③ 기준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주요 경영진의 변동, CB, EB 발행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없었을 것최종선정여부
SNT에너지2008.02.22 (O)OOO
비에이치아이2005.12.02 (O)OOO
한텍2025.03.20 (O)OOO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다) 비교회사 선정 결과

[최종 비교회사 선정결과 요약]
최종 비교회사 - 총 3개사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 3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영위 시장,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기업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5영업일 전인 2026년 09월 04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2026년 08월 05일 ~ 2026년 09월 04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간(2026년 08월 31일 ~ 2026년 09월 04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 종가 중 최소값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기준주가(MIN([(A),(B),(C)])29,40058,67323,840
분석기준일 종가 (A)32,70060,00024,000
1주일 평균 종가 (B)32,18060,58023,840
1개월 평균 종가 (C)29,40058,67325,270
2026-08-0528,45050,50025,000
2026-08-0627,90053,10024,900
2026-08-0727,85049,90024,950
2026-08-1028,70056,10027,450
2026-08-1128,60054,60027,950
2026-08-1228,70056,50027,300
2026-08-1328,35056,50027,900
2026-08-1428,45061,30028,600
2026-08-1827,10058,90025,900
2026-08-1926,80060,60024,650
2026-08-2027,20059,90024,750
2026-08-2125,90056,50023,650
2026-08-2426,60055,80024,000
2026-08-2528,05063,50024,500
2026-08-2632,35064,80024,950
2026-08-2732,40064,00025,100
2026-08-2832,50065,40025,200
2026-08-3130,55062,80024,550
2026-09-0132,80061,20024,150
2026-09-0231,35059,60022,850
2026-09-0333,50059,30023,650
2026-09-0432,70060,00024,000

(마)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2개 기업은 동사의 기업가치산정에서 비교기업으로 선정할 수 없어 제외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쟁 업체 및 비교기업 선정 제외 사유]
회사명비교기업 선정 제외 사유
돈트써멀솔루션돈트써멀솔루션은 비상장회사로, 이에 따라 비교회사 선정기준 중 "1차 선정기준(업종 유사성)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사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혹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KelvionKelvion은 비상장회사로, 이에 따라 비교회사 선정기준 중 "1차 선정기준(업종 유사성)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사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혹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 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및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백만원, 주, 원)
구분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2026년 반기말 LTM 기준당기순이익(지배지분) (A)109,74952,05232,117
적용 주식수 (B)19,761,10830,942,13411,121,141
주당순이익 (C = A / B)5,5541,6822,888
기준주가 (D)29,40058,67323,840
PER(배) (E = D / C)5.2934.888.26
3개사 평균 PER(배)16.14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적용 주식수는 평가 기준일 현재 유통주식총수 적용
주2)각 사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순이익 산출 내역 [SNT에너지]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44,714 A 2025.07.01~2025.12.31 65,035 B 2026년 반기말 LTM 109,749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비에이치아이]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25,420 A 2025.07.01~2025.12.31 26,632 B 2026년 반기말 LTM 52,052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한텍]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17,013 A 2025.07.01~2025.12.31 15,103 B 2026년 반기말 LTM 32,117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PER에 의한 ㈜디티에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24,320 백만원(A) 주1)
적용주식수14,859,445 주(B) 주2)
적용 주당 순이익1,637 원(C) = (A) ÷ (B)
적용 PER16.14 배(D)
주당 평가가액26,419 원(E) = (C) X (D)
주1)적용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연환산 당기순이익입니다. 구분 금액 산식 비고 2026년 1Q 순이익 2,876 백만원 A - 2026년 2Q 순이익 9,284 백만원 B - 적용 당기순이익 24,320 백만원 C = (A + B) * 2 -
주2)적용 주식수 산정 항목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 12,630,528 주 보통주 공모 예정주식수 2,228,917주 신주 모집 주식수 발행사 의무인수 주식 수 - 주 시가총액 2,000억 이상 대형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합계 14,859,445 주 - 주)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의 경우 2028년 09월 행사기간이기에 적용주식수 산정에서 제외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6,419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5.65 % ~ 29.98 %(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7,000 원 ~ 18,500 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일반트랙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현재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7-01 매드업 39.51% 30.87%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69% 13.65% 2026-05-14 폴레드 33.63%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4% 22.48%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5.65%~29.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17,000원 ~ 18,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할인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금번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 산출 시에는 최근 진행되었던일반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PO 사례들의 공모 할인율이 평균 33.94% ~22.48%이었음을 참고하여 35.65% ~ 29.98%의 공모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일반상장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5) 기상장기업과의 비교 참고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의 선정 기준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 총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1) 비교기업의 사업현황 (가) SNT에너지

SNT에너지는 공랭식열교환기와 배열회수보일러, 복수기 및 SCR설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공랭식열교환기는 석유화학, OIL 및 GAS플랜트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냉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 예열기, 냉각기 등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공랭식으로 용수공급 부담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열교환장치입니다. 배열회수보일러는 복합화력발전소 및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가스터빈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하여 증기터빈을 가동하는 이중의 발전시스템을 채용함에따라 제한된 연료로 30%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력생산시스템이며, LNG 등의 천연가스를 이용함에 따라 대기오염 역시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설비입니다. 복수기는 발전소의 스팀터빈 운전 후 배출되는 증기를 냉각하여 응축수로 회수하는발전소의 필수 보조기기입니다. SCR설비는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보일러운전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켜 주는 설비입니다.

SNT에너지의 공랭식열교환기는 석유화학 업계 플랜트에서 기자재로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고객처가 동일한 실질적인 동사의 경쟁사입니다. 또한, SNT에너지의 매출 중 79.8%가 해당 제품의 매출이기에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제품군은 열교환기 제품군 매출이 약 89%인 반면, SNT에너지의 제품군은 배열회수보일러, 복수기, SCR 설비를 제조하기에, 동사의 제품군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모든 측면에서 사업 유사성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SNT에너지 2026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매출 구성 및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누적)2025년2024년2023년
자산총계585,045589,839516,608423,163
부채총계184,547225,095210,326147,149
자기자본400,498364,744306,282276,014
매출액231,623606,120294,264321,956
영업이익44,074111,31422,23920,777
당기순이익44,71484,37334,63722,728
매출구성공랭식 열교환기(AIR COOLER) 79.8%, 배열회수보일러(HRSG) 18.0%, SCR 설비 2.2%
(출처: DART)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매출구성은 최근 반기(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나) 비에이치아이 비에이치아이는 발전소공정 및 제철공정에 필요한 발전용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 시공하는 발전기자재 전문기업입니다. 주된 고객으로는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 및 발전사업자, 국내외 대형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회사 등이 있습니다.발전용 기자재는 주기기와 보조기기(Balance of Plant)로 나뉘어지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에 따라 발전형태와 주기기가 정해지며, 보조기기류는 발전형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기는 원자로(원자력), 보일러(화력), 가스터빈·HRSG(복합화력)등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보조기기류는 크게 복수기, 급수가열기, CCW 쿨러, 탈기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비에이치아이가 생산하는 발전설비는 주기기인 각종 보일러(Boiler)류 및 배열회수보일러(HRSG), 보조기기인 복수기(Condenser), 열교환기(Heat Exchanger), 탈기기(Deaerator)등이 있습니다.이 중, 2026년 반기 기준 비에이치아이 매출의 65.4%를 차지하는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는 스팀 제너레이터, 화학 플랜트, 제철 플랜트, 소각로 시스템 등의 산업 Plant분야 열회수의 중요한 공정에 사용되는 Fin Tube Type 열교환기로서 가스터빈 배출가스의 여열을 회수하여 발전용 및 공정용 증기를 발생시키는 폐열회수장치입니다. LNG를 주원료로 기존 화력발전의 가스터빈을 가동시키면서, 동시에 이 때 발생하는 고열의 폐가스를 HRSG 설비를 통해 회수하여 스팀터빈을 가동함으로써 2단계에 걸친 효율적인 전력생산을 가능케하는 환경친화적 성격의 발전형태인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입니다.이처럼 비에이치아이가 생산하는 HRSG는 Fin Tube Type 열교환기로 동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열교환기와 동일한 Type의 열교환기입니다. HRSG의 경우 2026년 반기 기준 약 65.4%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기재된 SNT에너지와 동일하게 동사의 제품군은 열교환기 제품군 매출이 약 89%인 반면, 비에이치아이의 제품군은 보일러 및 보조기기(BOP) 등을 제조하기에, 동사의 제품군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모든 측면에서 사업 유사성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에이치아이 2026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매출 구성 및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누적)2025년2024년2023년
자산총계1,100,003830,757524,776425,450
부채총계898,022653,111408,330351,747
자기자본201,981177,646116,44773,703
매출액577,066774,117404,741367,399
영업이익80,80875,49721,92715,087
당기순이익25,41765,19619,5857,464
매출구성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65.4%, Boiler 21.6%,B. O. P(Balance of Plant 4.7%, 기타 8.3%
(출처: DART)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매출구성은 최근 반기(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다) 한텍한텍은 화공사업부 및 탱크사업부로 주요사업부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공사업부의 경우 오일&가스,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프로젝트의 화공기기(기자재)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탱크사업부의 경우 산업용 초저온 탱크 등을 디자인, 사용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탱크의 설계 및 현장 제작하고 있습니다화공기기 제작 사업은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탑조류 등 각종 핵심 설비를 제공하는 산업이며, 플랜트의신설과 유지보수 수요에 맞게 대응하는 수주 기반 사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 압력기(Pressure Vessel), 반응기(Reactor), 탑조류(Column & Tower)가 있습니다. 탱크사업부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유지, 저장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며, 현장 맞춤형 설계 및 시공이 주요 특징이며, 한텍의 경우 산업용 초저온 가스(액체산소, 질소, 아르곤 등), 수소, 암모니아 등의 저장을 위한 초저온 및 저온 저장탱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초저온 탱크, Cone Roof Tank(CRT), Dome Roof Tank(DRT), 구형탱크(Ball Tank) 등이 있습니다.한텍의 2026년 반기 기준 에너지사업부문 매출은 90.8%로 열교환기 및 플랜트 관련 기자재 매출비중이 높아, 동사의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한텍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열교환기는 수냉식 열교환기로, 동사가 생산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와는 제품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며, 탱크사업부에서 Tank류 매출이 발생하기에 모든 측면에서 사업적 유사성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텍 2026년 반기 및 최근 3개년 매출 구성 및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누적)2025년2024년2023년
자산총계238,152229,602207,536197,248
부채총계63,31767,17495,845108,337
자기자본174,835162,428111,69188,911
매출액93,365171,903155,881178,617
영업이익18,23238,18216,76715,187
당기순이익17,01330,76926,30314,870
매출구성에너지사업부(열교환기, 반응기, 압력용기 탑조류 등) 90.82%, 탱크사업부 9.18%
(출처: DART)
주1)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매출구성은 최근 반기(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동사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회계기준K-IFRS 별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134,783415,091533,697121,908
[비유동자산]33,089174,748297,061107,694
자산총계167,871589,839830,757229,602
[유동부채]64,091197,984615,33361,348
[비유동부채]3,24927,11137,7785,826
부채총계67,340225,095653,11167,174
[자본금]63,15310,34015,47255,606
자본총계100,531364,744177,646162,428
매출액142,718606,120774,117171,903
영업이익(손실)25,082111,31475,49738,182
당기순이익(손실)18,76584,37365,19630,969
주1)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6년 반기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동사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회계기준K-IFRS 별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134,992411,576791,370130,894
[비유동자산]61,520173,469308,633107,258
자산총계196,512585,0451,100,003238,152
[유동부채]72,548156,507847,47357,710
[비유동부채]10,52028,04050,5495,607
부채총계83,068184,547898,02263,317
[자본금]63,15310,34015,47255,606
자본총계113,444400,498201,981174,835
매출액79,093231,623577,06693,365
영업이익(손실)15,04444,07480,80818,232
당기순이익(손실)12,16044,71425,41717,013
주1)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3)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국내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분비율동사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성장성(%)매출액 증가율27.89%105.98%91.26%10.28%
영업이익 증가율4.23%400.52%244.30%127.72%
당기순이익 증가율22.81%143.60%232.89%16.98%
총자산 증가율32.15%22.08%58.31%10.63%
활동성(회)총자산 회전율0.851.291.140.79
재고자산 회전율55.4941.6878.26373.07
매출채권 회전율3.884.4511.405.66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율17.57%18.36%9.75%22.21%
매출액 순이익율13.15%13.92%8.42%17.90%
총자산 순이익율12.73%17.96%9.62%14.08%
자기자본 순이익율22.50%28.98%44.34%22.45%
안정성(%)유동비율210.30%185.34%86.73%198.72%
부채비율66.98%68.67%367.65%41.36%
차입금의존도19.47%0.77%17.51%5.95%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6년 반기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분비율동사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성장성(%)매출액 증가율10.84%-23.6%49.09%8.63%
영업이익 증가율19.96%-20.8%114.07%-4.50%
당기순이익 증가율29.61%6.0%-22.03%10.59%
총자산 증가율17.06%13.2%32.41%3.72%
활동성(회)총자산 회전율0.800.841.200.80
재고자산 회전율93.1024.2197.14356.28
매출채권 회전율4.133.998.886.23
수익성(%)매출액 영업이익율19.02%19.0%14.00%19.53%
매출액 순이익율15.37%19.3%4.40%18.22%
총자산 순이익율13.35%16.2%5.27%14.55%
자기자본 순이익율22.73%25.3%26.78%20.18%
안정성(%)유동비율186.07%263.0%93.38%226.81%
부채비율73.22%46.1%444.61%36.22%
차입금의존도23.26%0.6%12.92%0.03%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무비율 산정 방법]
구 분산 식설 명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율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율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율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산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라. 인수인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단위: 원)
상장 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공모가수익률
하단상단구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대신밸런스제20호스팩KOSDAQ2026-06-052,0002,0002,000시장지수 초과3.70%-1.00%-1.05%---
삼진식품KOSDAQ2025-12-226,7007,6007,600시장지수 초과151.25%7.41%-33.13%-30.13%
에스투더블유KOSDAQ2025-09-1911,40013,20013,200시장지수 초과81.44%37.70%152.29%-13.54%-0.02%-
한라캐스트KOSDAQ2025-08-205,1005,8005,800시장지수 초과3.38%8.32%54.09%167.11%96.09%-
아우토크립트KOSDAQ2025-07-1518,70022,00022,000시장지수 초과38.54%-20.02%-45.47%-36.37%-66.00%-71.45%
싸이닉솔루션KOSDAQ2025-07-074,0004,7004,700시장지수 초과69.02%78.83%93.00%83.41%0.65%-36.25%
지에프씨생명과학KOSDAQ2025-06-3012,30015,30015,300시장지수 초과112.76%-5.26%35.72%-25.61%-78.26%-85.34%
바이오비쥬KOSDAQ2025-05-208,0009,1009,100시장지수 초과101.73%79.38%61.99%10.73%-30.29%-77.48%
나우로보틱스KOSDAQ2025-05-085,9006,8006,800시장지수 초과125.53%301.50%111.87%179.71%281.71%297.70%
한텍KOSDAQ2025-03-209,20010,80010,800시장지수 초과146.23%272.78%239.46%305.97%185.76%283.34%
대신밸런스제19호스팩KOSDAQ2024-11-202,0002,0002,000시장지수 초과0.12%2.09%-11.25%0.47%-8.87%-22.36%
노머스KOSDAQ2024-11-1227,20030,20030,200시장지수 초과-33.25%-21.71%-33.48%5.38%1.63%-56.89%
토모큐브KOSDAQ2024-11-0710,90013,40016,000시장지수 초과-35.75%-5.85%21.34%-16.32%78.95%120.15%
웨이비스KOSDAQ2024-10-2511,00012,50015,000시장지수 초과-26.42%-43.19%-52.54%-41.08%-37.17%-66.87%
셀비온KOSDAQ2024-10-1610,00012,20015,000시장지수 초과38.70%-15.84%-4.36%29.02%100.49%1.19%
아이언디바이스KOSDAQ2024-09-234,9005,7007,000시장지수 초과54.81%-18.95%-31.70%-40.99%-51.93%-62.36%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KOSDAQ2024-08-222,0002,0002,000시장지수 초과2.07%3.87%13.47%2.10%12.71%8.08%
엑셀세라퓨틱스KOSDAQ2024-07-156,2007,70010,000시장지수 초과-16.41%-54.12%-16.88%-46.71%-40.21%-61.66%
라메디텍KOSDAQ2024-06-1710,40012,70016,000시장지수 초과53.06%-14.63%4.73%-24.33%-34.17%-40.11%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KOSDAQ2024-01-242,0002,0002,000시장지수 초과6.53%17.12%17.85%7.12%18.30%16.34%
한선엔지니어링KOSDAQ2023-11-245,2006,0007,000시장지수 초과161.74%37.86%11.14%93.30%87.38%54.32%
컨텍KOSDAQ2023-11-0920,30022,50022,500시장지수 초과-30.26%-25.15%-26.11%-8.27%-66.28%-39.53%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KOSDAQ2023-09-042,0002,0002,000시장지수 초과0.19%-7.66%9.00%17.12%0.90%29.33%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KOSDAQ2023-08-302,0002,0002,000시장지수 초과2.57%-11.60%-6.72%3.41%0.26%32.98%
시큐레터KOSDAQ2023-08-249,20010,60012,000시장지수 초과104.59%77.99%-19.93%-25.60%-51.53%-33.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KOSDAQ2023-08-225,8006,8008,000시장지수 초과31.39%117.35%71.96%63.10%42.38%3.50%
버넥트KOSDAQ2023-07-2611,50013,60016,000시장지수 초과-31.24%-29.89%-63.29%-55.22%-66.88%-82.44%
출처: Bloomberg, Quantiwise
주1) 시장지수는 각 종목 소속시장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주2) 공모주식의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시장지수의 수익률은 상장일 대비 수익률을 기재하였으며, 상장일 기준 수익률의 경우 해당 지수의 상장일 전영업일 대비 상장일의 수익률을 기재하였습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00110893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디티에스의 기명식 보통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위험 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2024년 05월 07일(화)
기업실사2024년 05월 07일(화) ~ 2026년 09월 11일(금)
상장예비심사 신청2025년 09월 18일(수)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7월 20일(월)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9월 11일(금)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 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실사 업무 분장참여기간
대신증권㈜IB부문IB총괄박성준기업실사 전체 총괄2024.05.07 ~ 2026.09.11
IPO부문IPO부문장나유석기업실사 전체 총괄2024.05.07 ~ 2026.09.11
IPO1본부본부장김경순기업실사 및 실무 총괄2024.05.07 ~ 2026.09.11
팀장정창언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05.07 ~ 2026.09.11
책임박경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05.07 ~ 2026.09.11
책임예혁수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05.07 ~ 2026.09.11
책임이솔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05.07 ~ 2026.09.11
책임김준호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05.07 ~ 2026.09.11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소속부서직책성명실사 업무 분장담당 업무
㈜디티에스경영총괄대표이사김중일기업실사 대응 총괄경영 총괄
경영지원 총괄CFO권순범기업실사 대응경영지원 총괄
재무회계팀팀장김창환기업실사 대응재무 총괄
재무회계팀책임김규완기업실사 대응재무, 세무, 회계 관리
인사총무팀책임김경만기업실사 대응총무
인사총무팀책임최성용기업실사 대응IR 및 공시담당
인사총무팀프로박지현기업실사 대응인사 및 공시담당
재무회계팀프로박이진기업실사 대응자금
재무회계팀프로이희영기업실사 대응재무, 세무, 회계 관리
재무회계팀사원조문규기업실사 대응재무, 세무, 회계 관리
인사총무팀사원최고은기업실사 대응총무
인사총무팀사원김수연기업실사 대응인사

(3) 기업실사 항목, 일정,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인원, 항목, 일정, 내용 및 기타 기업실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 간 동사가 발행한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유상증자(우선주 발행 후 보통주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로 인하여 발행주식총수 1,018,606주의 신규 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디티에스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단위 : 주, 원)
주식발행일자발행형태 및 방식주식종류총발행수량주당발행가액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발행관련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합계중요 계약 조건
2025.07.23유상증자우선주1,018,60614,726-1,018,6061,018,606주1)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

주1)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와의 중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 유상증자 참여 주식수 1,018,606주는 2025.08.14 전량 보통주 전환이 되었습니다.

(5) 중요 확약사항 및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상장신청법인 및 관계회사가 확약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확약사항확약 배경확약 내용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기업가치 제고 계획 확약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신규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중장기 사업목표, 신규사업진척상황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후 공시 -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IR 활동 반기 1회이상 정기화-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모회사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서 제출 완료- (주)디티에스 상장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2내부거래위원회및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강화 확약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결의요건 강화 및 주주총회 보고) 신청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요건을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 으로 강화. 또한, 심의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자금거래 금액 산정 기준) 신청회사는 내부거래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 담보 제공·신용공여·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 일체를 합산하여 산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개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속히 완료-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완료 및 한국거래소에 규정 개정본 제출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른 자금거래 일체를 포함한다)에 관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조항 신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에는 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제5조에 따라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지급보증 금지 및 담보 미제공 확약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IPO 완료 이후, (주)디티에스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제공된 지급보증 및 담보에 대해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전부 해소할 것을 확약- (주)디티에스는 IPO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 모두 한국거래소에 지급보증 및 담보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4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주)디티에스는 IPO 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표권, 상호,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사용료,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확약- 향후에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이유로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기지급하던 수수료 일체 지급 중단 예정
5향후 자금 사용목적 제한 확약(주)디티에스 공모자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주)디티에스는 IPO를 통한 공모자금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일로부터 5년간 신청회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되는 자금(공모자금,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기타 사내유보자금 등을 포함함)을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확약- 상기 자금을 다음의 각 목적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확약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및 품질, 규제 대으을 위한 투자다. 인력 확보 및 조직역량 강화라. 운전자금 및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마.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배당바. 기타 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 증권신고서 내 자금 사용목적 명기 및 투자완료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에 사용내역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확약-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향후 자금 사용목적의 제한에 대한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6이사회 참여 제한경영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 결정 역량에 기반한 독립적 인 경영체계 확립-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예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단, 필요에 의해 임원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 (주)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 참여 가능)-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제한 확약서 제출
7주주환원정책확약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주)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정책 확약- 현금배당: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이상 수준 유지 노력(2026년~)- 주가 부양책: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반기 1회 이상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기업설명회 정기화 및 IR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주)디티에스 상장이후 5년간)- 자기주식 소각: 보유중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자기사채 소각: 제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행사로 취득한 사채금액(약 56.7억원) 전액 소각 예정((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주환원정책 확약서 제출- 현금배당의 경우 2026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 실시

(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주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하. 주주간계약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디티에스의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은 동사의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제출을 위해 리스크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비고
리스크집행위원회리스크관리부문장준법지원부문장경영기획부문장리테일총괄 부사장Trading 부문장2026.09.031. 산업과 사업 핵심기술- 동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제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쉘/튜브형(Sheel & Tube), 판형(Plate & Frame), 그리고 공랭식 냉각기(Air-Cooled Heat Exchangers)로 구분 가능함- 이 중,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랭식 열교환기는 ACC(Aic Cooled Condenser)와 AFC(Air Fin Cooler)_로 구분 가능함- 공랭식 복수기(Air Cooled Condenser)는 발전소 및 유사 시설의 증기 터빈에서 배출되는 저압(진공) 증기를 응축하는 열교환기의 종류로서 주요 적용 플랜트는 발전 플랜트임 - 공랭식 열교환기(Air Fin Cooler)는 석유 화학 및 정유 공장의 처리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 및 물질의 냉각을 위한 열교환기의 종류임. 주요 적용 플랜트는 LNG 및 석유정제/석유화학 플랜트이며 생산 제품 냉각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임- 동사는 설립이후 약 25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하여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품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사로부터 원가 경쟁력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함- 또한, 동사는 저소음 디자인과 고효율 Fining Tube 경쟁력을 통해 고마진 위주의 프로젝트 수주를 진행하고 있음. 저소음 디자인의 경우 자연환경 문제 및 거주지 근처 플랜트 건설 시 소음규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심함. 동사는 저소음 디자인 특허를 미국과 한국에 보유하고 있음-
2. 재무안정성- 동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동사가 속해있는 C291(일반목적용 기계) 업종 평균 대비 모두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음- 또한 과거 2020년 발생한 급격한 환변동으로 인해 발생했었던 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관리 회의 등 체계적인 환헷징 정책 절차를 수립하는 등 과거 발생했던 비경상적 손익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 중- 다만, 동사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 시점과 매출 인식 시점간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수주 초기 음의 영업활동현금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동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148.75%로,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중 IPO 공모자금 약 379억원 ~ 412억원이 유입될 시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여 유동성 관련 이슈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3. Valuation 및 인수위험- 동사의 희망 공모가는 시가총액 2,526 ~ 2,749억원이며, 2026년 반기 기준 연환산 당기순이익 243.2억원에 PER 16.14배, 할인율 35.65%~29.98%를 적용한 값임- 동사의 실질적인 경쟁사는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등 국내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업체임. 다만, 국내 열교환기 설계 및 제작 업체 수가 제한적이기에 화공관련업체로까지 비교기업 범위를 화공관련 업체로까지 확대- 화공 관련업체로는 한텍, DKME, 케일럼 등이 있으나 DKME는 거래정지상태, 케일럼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비교기업으로 선정에 제약이있음- 상기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된 비교기업은 3개사(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으로 3개사 평균 PER은 16.14배(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에 거래되고 있음- 동사는 주요 경쟁업체인 SNT에너지 대비 자산규모나 외형면에서는 다소 작으나, 저소음설계 기술, Fin 원천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열교환기 시장 내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참여하며 높은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4. 종합의견- 동사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으며, 산업평균대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중임. 또한, IPO를 통해 유입될 공모자금 고려 시, 재무안정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임- 또한, 공모가 밴드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공모가 조정도 가능해 인수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양호한 펀더멘탈에 따라 상장후에도 손실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신증권(주)의 리스크집행위원회 내에서는 산업과 사업 핵심기술에 대하여 확인하고, 재무안정성 Valuation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개정 규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동 내용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금번 (주)디티에스 공모의 경우 대표주관계약 체결일이 2024년 05월 07일임에 따라 해당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신증권(주)은 동 개정내용과 관련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한 상황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① 글로벌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 규모 및 전망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과 열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약 176.1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8.26%를 기록하여 약 35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다른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89억 2천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2034년에는 약 3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5.43%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성장은 열교환기가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열교환기는 화학, 석유 및 가스, 발전, HVAC(난방, 환기 및 공기 조화), 자동차 등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장비로 적용됩니다. 화학 산업에서는 반응 열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 열교환기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는 원유 정제와 천연가스 처리 공정에서 높은 열 부하를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발전소에서는 폐열 회수 및 효율적인 열관리를 위해 열교환기의 역할이 강조되며, HVAC 시스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엔진 냉각과 배터리 온도 제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요구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정책 변화는 보다 높은 성능의 열교환기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디지털화된 열교환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욱 스마트한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열교환기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은 2023년에 약 5.8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9%로 성장하여 2032년까지 상당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건물 난방 및 냉각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 증가, 중공업 및 산업 운영 확대, 석유화학,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열교환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술 및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열교환기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Mordor Intel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과거 열교환기 시장을 주도했으며,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로 인해 향후에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중국에는 1,142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열교환기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LU-VE 그룹은 중국 후베이성 천문현과 협약을 체결하고 LU-VE 천문 생산 공장을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NTPC Ltd 역시 2023년 내 추가 석탄 발전소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인도 정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석탄 연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의 성장 촉진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미지: 아시아 태평양 열교환기 시장 규모 전망-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글로벌 산업용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 규모 및 전망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2032년까지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열교환기는 냉각수 공급이 어려운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발전소, 석유 및 가스 플랜트, 화학 공정, 공조 시스템, 데이터 센터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특히, 환경 규제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도입으로 인해 공랭식 열교환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열 교환기 시장분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냉각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절감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공랭식 열교환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역시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열 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설계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및 IoT 기술의 도입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최적화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친환경 요구의 증가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가 강조되는 산업 환경에서 공랭식 열교환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③ 국내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 전망

국내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반도체, 석유화학, 발전 및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열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에 따라 고효율 열교환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정밀한 온도 제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고효율열교환기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냉각 및 열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열교환기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정유 및 화학 공정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규제 강화로인해 고성능 열교환기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촉매 반응 공정에서 반응 온도와 압력을 낮추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 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존 화력발전소 모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생산과 효율적인 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열교환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전력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열교환기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열교환기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계연구원(KIMM)은 열교환기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에너지솔루션연구실에서는 초고효율 차세대 열교환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계DX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기계의 스마트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국내 열교환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산업용 열교환기 시장은 향후 산업의 고도화, 친환경 정책 확대, 스마트 기술 도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 형태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에서 당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는 발전소, 석유 및 가스 플랜트, 화학 공정, 데이터 센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물 부족 지역이나 환경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산업에서 필수적인 냉각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설계 및 제조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효율 열교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가 제공하는 공랭식 열교환기는 고효율 열전달 성능, 낮은 유지보수 비용, 내구성이 강화된 구조, 최적화된 공기 흐름 설계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고객사 맞춤형 냉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국내외 소수의 업체들이 꼽히며, 이 외에도 일본과 유럽 등 각 지역의 로컬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당사 역시국내, 일본, 유럽 시장에 이어 최근 미주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수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의 생산 공정에 최적화된 맞춤형열교환기를 공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표준형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는 반면, 동사는 고객의 특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랭식 열교환기가 차별화되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NG 프로젝트등에 대량의 제품공급을 할 수 있는 capacity를 확보한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해외 업체 중 그 생산물량을 축소한 회사들이 많아 현재 대형 LNG 프로젝트에 대량의 제품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제한적입니다. 둘째, Normal한 AFC 생산이 아닌 AVEX(High performance tube)등의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적이 뒷받침이 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이며, 셋째 현재 미주 프로젝트 등에서요구되고 있는 극 저소음 요구 사항을 제품 공급을 통한 Cap.(capacity) 증명을 한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ACC 경우 고객이 최근 선호하는 사항을 바로 제품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수냉식 열교환기와 차별화되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냉식 열교환기의 경우 높은 열전달 효율을 제공하지만,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동사의 공랭식 열교환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랭식 열교환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식 및 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향후 동사의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절감 기술의 발전에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수냉식 열교환기가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랭식 열교환기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전력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서 공랭식 열교환기의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동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맞춤형 솔루션을 바탕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진입장벽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독자적인 기술력과 품질보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발전소, 석유및 가스 플랜트, 화학 공정,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공랭식 열교환기를 공급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냉각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공랭식 열교환기의 성능 향상과 내구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랭식 열교환기의 열교환 성능을 극대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습니다.

동사가 등록 및 출원한 특허 기술은 공랭식 열교환기의 성능과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로, 동사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원천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통해 공장 CAPA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장 6개동을 증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열교환기는 각 산업의 운영환경과 맞춤형 사양을 고려하여 설계되며,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사는 환경 규제의 강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도입에 맞추어 친환경 공랭식 열교환기 개발 및 폐열 회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열 회수를 통해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랭식 열교환기의 핵심 부품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낮추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경쟁업체 현황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Air-Cooled Heat Exchanger, AFC)와 공랭식 증기 복수기(Air-Cooled Vacuum Condenser, ACC) 분야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외 일부 회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점유율유사 업종 회사의 경우 각 경쟁업체들의 총매출 중 열교환기의 매출 비중을 파악하기어려워 세분화된 시장점유율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점유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은 전방산업인 발전소, 석유·가스 플랜트, 화학 공정,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산업군의 수요와 생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랭식 열교환기의 성능과 품질은 발전소 및 플랜트의 운영 효율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은 설계 최적화, 정밀 가공 기술, 내구성 강화 기술, 품질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제품의 특성상 안정성과 내구성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에 특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발전소 및 석유·가스 플랜트를 중심으로주요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납품 실적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음 설계와 우수한 운전 내구성 등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양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납기 준수는 물론 제품 품질 측면에서도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열전달 성능을 갖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노하우는 다양한 플랜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단기간 내 확보가 어려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장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우수한 플랜트 설비와 대형 공랭식 열교환기를 제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고도화해 왔으며, 발전소 및 플랜트 업계가 요구하는 고성능, 고내구성 열교환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3) 비교우위 사항

(가) 기술우위에 의한 진입장벽

동사는 첨단 용접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용접 자동화 시스템의 증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수작업 중심 용접 방식에서 탈피하여, 로봇 및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공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실제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 제조기업을 넘어, 업계의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용접 자동화 시스템 도입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서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용접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과 일관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동사는 로봇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동종업계 최초로 다층 Automatic GTAW 용접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용접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표준화 제품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관절 로봇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제어 시스템을 통해 로봇, 용접기, 포지셔, 주행레일 실시간 추적 레이저 센서, 송급기, 위빙기, 용접용 특수 카메라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당사 용접자동화 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자동화 용접 시스템은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정밀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하여, 용접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난도의 원주 및 직선 용접에서도 균일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밀도가 요구되는 산업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본 시스템은 기존 FCAW, SAW, SMAW 공법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한 강력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FCAW 공법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온 충격시험이 요구되는 압력용기 용접에 제약이 많습니다. 본 시스템은 고품질의 GTAW 공법을 자동화한 방식으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며 압력용기 등 고난도 용접에도 적합합니다.

SAW 공법은 입열량 제어나 열 균열 방지가 필수적인 고강도 합금강이나 특수 강종(Inconel, Incoloy, Duplex 등)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반면, 본 시스템은 이들 재질에 열 균열을 방지하면서도 정밀한 입열량 제어가 가능하여 최적의 용접 품질과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SMAW 공법은 작업 속도가 느리고 용접 후 후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본 시스템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빠른 작업 속도와 미려한 외관 품질을 구현함으로써 후처리 시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스템은 용접 로봇에 특수 용접 관찰 카메라를 장착하여 공정 중 아크 상태, 용접봉 이송, 비드 형상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패터 발생, 아크 불안정, 비드 불균일 등 결함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공정 조정이가능해져, 결과적으로 불량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관찰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크 길이, 용접 속도,와이어 공급량 등의 주요 파라미터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시각화 기반 공정 관리 기술은 기존에 숙련공의 경험에 의존하던 영역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작업자 의존도를 줄이고 용접 자동화의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 당사 시각화 기반의 공정 관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압력용기에 적용된 원주용접 및 직선용접은 비파괴 검사중 가장 합격기준이 엄격한 방사선투과 검사(RT) 및 초음파 탐상검사(UT)와 같은 NDE(비파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은 균일한 용입과 결함 없는 용접 품질을 제공하여 이러한 고강도 검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GTAW Orbital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기술적인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Tube to Tube Sheet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 Centering System, Touch Sensor, AVC 활용으로 자동으로 Arc Length 유지하고, Sector별 용접 변수 자동 조절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제품별 맞춤 용접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 및 품질 모두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지: Gtaw Orbital Tube to Tube Sheet]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높은 생산성과 원가 절감

동사는 혁신적인 용접 자동화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Incoloy 소재 용접의 경우, 재료비는 약 34%, 제작비는 총 56%까지 절감되었으며, Carbon Steel 소재의 경우, 재료비는 약 18%, 제작비는 43%까지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약 42%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이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친환경 및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존 용접 공정은 많은 유해 가스를 배출하며, 작업자가 고온·고압 환경에서 장시간작업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친환경 및 안전성을 고려한 용접 공정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도입한 자동화 시스템은 FCAW, SMAW, SAW 공정 대비 슬래그(Slag)와 스패터(Spatter) 발생을 줄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용접 후 발생한 슬래그를 제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러한 추가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그라인딩(Grinding) 작업이 감소하면서 작업자의 피로도 및 건강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용접을 통해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고온의 용접 장비를 다뤄야 했으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면서도 높은 품질의 용접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④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 강화

동사는 최신 용접 기술인 용접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업계 내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TAW 용접공정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시간당 0.4 kg ~ 0.5 kg의 용접봉을 용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자동화 시스템은 안정적인 용접속도에서 시간당 3 kg ~ 3.5 kg 의 용착이 가능하며, 최대 용착속도는 시간당 6kg에 달해 생산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동사는 단순히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표준 제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업계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와 같이 당사는 최첨단 용접 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하고, 원가 절감 및 친환경 공정을 실현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동종업계에서 최초로 다양한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산업용 열교환기 및 용접 기술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동사는 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생산 등 산업용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랭식 열교환기(Air Cooled Heat Exchanger/Air Fin Cooler, AFC)와 공랭식 복수기(Air Cooled Vacuum Condenser, ACC)를 개발, 설계, 생산하고 있으며, 설립이후 약 25 년 간의 다양한 프로젝트수행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와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5년 간 축적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EPC사 및 라이센서의 벤더로서 활약하며 누적된 시장에서의 레퍼런스가 동사의 기술 완성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가)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동사는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제작에 필요한 필수 특허들을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권리를 보유한 특허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등록특허 6건 및 출원중 특허 1건, 총 7건이며, 그 중 국내가 3건, 미국 2건, 유럽이 1건, 일본 1건으로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보유 특허권]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등록전기히터가 필요없는 히트펌프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1-282005-09-27특수열교환기국내
2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4-07-092006-09-15특수열교환기일본
3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5-112011-01-19특수열교환기독일, 프랑스
4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6-10-132008-09-02특수열교환기미국
5등록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19-09-242020-12-21특수열교환기국내
6등록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20-09-242022-03-22특수열교환기미국
7출원직선 용접과 원주 용접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듀얼 용접 자동화 시스템(주)디티에스2025-07-31-용접 장치국내

특히 동사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고효율 성능을 갖춘 솔루션을 제공하여, 표준형 제품을 대량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랭식 열교환기는 높은 열전달 효율, 낮은 유지보수 비용, 강화된 내구성, 극저소음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LNG 프로젝트 및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공급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인 AVEX(High performance tube)를 적용하여 성능을 고도화하였으며, 고객사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자체 설계·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실적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Air-Cooled Heat Exchanger, ACHE) 및 공랭식 복수기(Air-Cooled Steam Condenser, ACC)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탄소배출 저감을 핵심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탄소중립(Net-Zero)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열교환기의효율성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사는 발전 플랜트, 석유·화학, LNG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고효율 열교환 기술 및 친환경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요 추진 내용

구분상세내역
ACC(공랭식 증기 응축기)의 응축 효율 향상 연구- 발전 플랜트 및 산업용 플랜트의 증기 응축 시스템 최적화 - 저온 및 고온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지능형 공기 흐름 제어 기술 개발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활용한 열전달 최적화
ACHE(공랭식 열교환기)의 고효율 열교환 기술 연구- 고성능 핀튜브(Fin Tube) 설계 개발을 통한 열전달 성능 극대화 - 공기 저항 최소화 및 열교환 면적 최적화 설계를 통한 효율 향상 - LNG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소재 연구
친환경 냉매 적용 및 고효율 냉각 기술 개발- 친환경 냉매 적용을 통한 환경 규제 대응 - 강제공냉(Forced Air Cooling) 기술 개발
폐열 회수 및 활용 기술 개발- 저온 열원(20~100℃)에서도 활용 가능한 폐열 회수 기술 - 발전 플랜트에서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설계 최적화 및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 연구- AI 기반 설계 효율 향상 - 머신러닝을 활용한 유지보수 예측 시스템 구축

- 보유 기술의 경쟁력

구분상세내역
1보유기술Forced Draft Type ACC 설계 능력
적용제품Forced Draft A-Type ACC (Single Row / Multi Row ACC)
기술개요전통적인 형태의 ACC Type. 동사는 선진사로 부터 여타의 기술도입 없이 자체적인 원천 설계 기술(열정산 S/W 개발 능력)을 보유하여 동사 자체개발 열정산 S/W를 개발하여 25년 이상 실 제품 설계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ACC 원천설계 기술 보유 업체는 동사가 국내 유일 업체이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환/개선 제품을 개발할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2보유기술Induced Draft Type ACC 설계 능력
적용제품Induced Draft DRA-Type ACC (Single Row ACC)
기술개요비교적 최근 형식의 ACC Type. 동사는 Forced Draft Type ACC 원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사로부터 여타의 기술도입 없이 동사 자체적으로 Induced Draft Type ACC 열정산 S/W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개발업체는 동사가 유일 업체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환/개선, 응용 제품을 개발할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3보유기술웨이브형(Wave Type) 전조 핀튜브를 성형하는 디스크에 대한 제조 기술
적용제품공랭식 열교환기 전조 핀튜브
기술개요웨이브형(Wave Type) 전조 핀튜브를 성형하는 디스크에 대한 제조 기술입니다. 웨이브형(Wave Type) 전조 핀튜브 제작 기술을 동사가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핀튜브를 ACC 및 AFC 기기에 적용 국내외 고객에게 납품함으로써 신생 회사인 동사가 진입 장벽이 높은 플랜트 설비 제조 장벽을 넘어 동사의 성장기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도록 기여한 핵심 제조기술입니다.
4보유기술초저소음 공랭식 열교환기(AFC) 기기 설계 기술
적용제품저소음 공랭식 열교환 장치
기술개요공랭식 열교환기는 냉각 매체인 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회전기기, 전열관,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금속 구조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시 구동 소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대에 부각되고 있는 안전환경 이슈와 플랜트 기기가 도심 또는 주거지와 인접해 있을 경우, 전통적인 AFC 구조로는 소음환경 이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는 전통적인 AFC 구조에서 발생되는 운전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저소음 열교환기 구조를 개발하여 실 제품 설계에 반영하여 저소음 AFC를 공급 요구하는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5보유기술전열관(Fin Tube)의 열전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핀튜브 형상 및 제조 기술
적용제품고성능 G-핀 튜브(AVEX-G1/G2/MF)
기술개요공랭식 열교환기(AFC & ACC)에 사용되는 전열관(Fin Tube)의 열전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핀튜브 형상 및 제조 기술입니다 열전달 성능향상 결과는 글로벌 열교환기 설계 S/W 개발사인 HTRI Inc.(USA)에서 검토 및 인정을 득하였으며 HTRI사 개발 공랭식 열교환기 설계 S/W(Xchanger Suit-Xace)에 성능 향상 결과를 반영하여 기기 설계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열성능 개선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본 기술은 동사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스 플랜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타겟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6보유기술공랭식 열교환기 성능평가 및 분석
적용제품공랭식 열교환기 성능시험 설비(풍동설비(Wind Tunnel))
기술개요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열전달 핵심 부품인 핀튜브에 대한 열전달 성능 시험 기기인 풍동설비(Wind Tunnel)를 자체 개발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각종 고효율 열전달 튜브를 개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 (가)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연구소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주요 생산 품목인 공랭식 열교환기(Air Cooled Heat Exchangers, AFC) 및 공랭식 복수기(Air Cooled Steam Condensers, ACC)와 관련된 기자재 및 주변 기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업무의 특성과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기획, 기계, 전계장, 철구조, CAD 등 전담 파트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는 플랜트 기자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을 아우르는 응용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매출 성장과 신규 품목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 충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연구개발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고객 맞춤형 기술 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나) 주요 연구 인력 현황

구분인원수주요 업무
기술부문장1-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응축기(ACC) 기본·상세 설계 총괄 - 유체·열전달 해석 기반 최적 설계 및 신소재/공정 적용 연구
연구기획팀3-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과제 기획-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획- 정부 지원 연구과제 및 협력사업 관리
기술 1팀11-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응축기(ACC) 기본 설계- 유체 및 열전달 해석을 통한 최적 설계 연구- 신소재 적용 연구 및 생산 공정 최적화 - 문제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지원 - 설치 및 시운전 지원
기술 2팀10- 공랭식 열교환기 및 응축기 응용 기술 연구- 기존 제품 성능 개선 및 최적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기술 지원 - 성능 테스트 및 품질 검사 지원
CAD 팀12- 제품 및 플랜트 기자재 2D/3D 도면 작성- 제작 및 조립을 위한 상세 도면 설계- 설계 변경 및 업그레이드 지원
(단위 : 명)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총원
인원수-331337

(다) 연구 인력 증감 현황

구 분직위기초증가감소기말
2023년도연구소장1--1
수석연구원3--3
책임연구원63-9
선임연구원13--13
계233-26
2024년도연구소장1--1
수석연구원31-4
책임연구원9--9
선임연구원132213
계263227
2025년도연구소장1--1
수석연구원4--4
책임연구원91-10
선임연구원135-18
계276-33
신고서제출일현재연구소장1--1
수석연구원4--4
책임연구원10--10
선임연구원184-22
계334-37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 전략(가) 과거

동사는 2000년 7월 Fin Tube Technology Co., Ltd.로 설립되어, 열교환기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고성능 웨이브 핀 튜브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에는 글로벌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ASME U, U2 및 S-Stamp 인증을 획득하였고, ISO 9001, ISO 14001 및 OHSAS 18001 등의 인증을 취득하여 품질·환경·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동양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며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TONGYANG TS Inc.로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군산 자유무역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여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동사가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특히, 품질 인증 확보와 함께 생산 인프라를 정비하며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 기반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졌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초기 성장기를 거쳤습니다.

(현재)

동사가 생산하는 공랭식 열교환기(Air-Cooled Heat Exchanger, AFC)와 공랭식 증기 복수기(Air-Cooled Vacuum Condenser, ACC)는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이용하여 열을 방출하거나 수증기를 응축하는 핵심 장치로, 정유, LNG, 석유화학,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높은 효율과 제한된 설치 공간을 요구하는 LNG 플랜트와 같은 산업군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AVEX 핀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최근 환경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는 저소음 설계를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ACC분야의 경우, 동사는 국내 유일하게 Multi Row 및 Single Row Type 모두를 설계·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Fin(핀)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HTRI(Heat Transfer Research, Inc.)의 검증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확보한 고효율 열교환기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제품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풍동 시험기(HPF Wind Tunnel), 소음 테스트 시설, 고성능 핀 가공 장비 등 첨단 설비를 활용하여 열교환기의 전열 효율, 저소음화, 고내구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자동화 용접 시스템 및 고속 용접 기술 개발을 통해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제고와 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측면에서도 ISO 9001, ISO 14001, ISO 45001을 포함한 글로벌 품질 인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ASME “U”, “U2”, “S” Stamp, API, HEI, DIN, JIS 등 세계 표준을 준수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Brazing Furnace(브레이징 퍼니스)를 통한 정밀 접합 공정은 열교환기 제품의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동사는 EXXON MOBIL, TOTAL, ADNOC, QP 등 글로벌 엔드유저 및 Chiyoda, JGC, TECHNIP,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 세계적인 EPC 기업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중국산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감소 이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869억 원, 2023년 758억 원, 2024년 1,116억 원, 2025년 1,427억원, 2026년 반기말 기준 약 7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AFC & ACC(다열형) 연간 1,500번들, ACC(단열형) 연간 3,432번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완공 예정인 2차 공장을 통해 생산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설계 및 폐열 회수 기술, 고내구성 소재, 친환경 냉매 적용 등을 통해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ESG 경영 및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동사는 기존 열교환기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 랭킨 사이클(ORC, Organic Rankine Cycle) 발전시스템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RC 시스템은 산업 폐열,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열 등 다양한 저온 열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는 기술 내재화, 시장 진입 전략,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정부 정책 연계를 4대 축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제철소·시멘트·정유·화학 등 폐열 발생이 많은 산업군을 타겟으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아시아·중동·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EPC기업,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ORC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ORC 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흐름에 맞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동사는 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생산 등 산업용 플랜트에 들어가는 공랭식 열교환기(Air Cooled Heat Exchanger/Air Fin Cooler, AFC)과 공랭식 복수기(Air Cooled Vacuum Condenser, ACC)를 개발, 설계, 생산하고 있으며, 25 년 간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와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글로벌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시장에서 Major 업체로 성장하며, 제한적인 공급업체 풀(Limited Supplier Pool), 대량생산능력, 다양한 시장 접근성, 높은 시장 장벽,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시장 대응력 등 다섯 가지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제한적인 공급업체 (Limited Supplier Pool)

제한적인 공급업체 풀을 고려할 때,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공급업체 수가 제한적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주요 경쟁사가 많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인도 BGR의 파산 등으로 인해 경쟁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일부 유럽 업체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경쟁사 수가 점점 줄어드는 환경에서 동사의 입찰 및 수주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② 대량생산능력

대량생산능력 또한 동사의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LNG 가스 처리시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단일 공사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며, 200~500개의 번들(Bundle)로 구성된 대형 공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외를 통틀어 극히 제한적이며, 현재 동사 외에 SNT에너지와 Kelvion 정도만이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대량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납기 준수율을 높이고, 원가 절감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다양한 시장

다양한 시장 접근성 역시 동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동사는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EPC 업체들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AF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80%가 해외 고객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의 제약 없이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FC의 주요 시장인 Oil & Gas, LNG 외에도 ACC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CCPP(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장에서도 활발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 참여는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④ 시장장벽

시장 장벽 역시 동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는 단순한 제작 방식이 아니라 기본 설계부터 시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플랜트 기기 대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중국 및 인도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프로젝트도 많아, 고품질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설계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EPC 및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의 입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⑤ 미래시장 대응력

동사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저소음(Noise Reduction)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특허 기술을 보유한 Low Noise AFC Technology와 Know-How를 활용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효율 AFC 설계(AVEX) 기술을 통해 고효율 핀(Fin) 개발을 진행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제한된 면적 내에서 최적의 열교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열정산 프로그램(ACC)과 풍동(Wind Tunnel) 설비를 활용한 연구 개발 능력, 그리고 지난 25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 약 2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층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주 승인 업체로 등록되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입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Blue Hydrogen(저탄소 수소) 등 친환경 및 저탄소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수주를 완료하여 새로운 공정과 기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주요 재무성장성 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매출액79,093142,718111,59375,816
매출원가55,512101,59377,30855,031
매출총이익23,58141,12434,28520,784
판매비와관리비8,53616,04210,2217,485
영업이익15,04425,08224,06413,299
당기순이익12,16018,76515,27912,503
매출액 증가율10.8%27.9%47.2%-12.8%
매출총이익률29.8%28.8%30.7%27.4%
영업이익률19.0%17.6%21.6%17.5%
당기순이익률15.4%13.1%13.7%16.5%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2023년 758억원, 2024년 1,116억원, 2025년 1,427억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매출은 791억원으로, 연환산 고려 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사는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를 주력으로 하여 발전 및 플랜트 산업을 주요 전방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AFC에서 안정적인 매출 비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해외 수출이 약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처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CCZJV, TECNIMONT, Linde Eng 등으로, 모두 신용도가 우수한 글로벌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기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수출 기반의 매출 구조와 우량 거래처 확보를 통해 동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전방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에도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한편,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약 17.5%를 기록한 이후, 2023년부터 15%를 상회하는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률의 경우 약 21.6%까지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당시 진행중이던 M프로젝트에서 Cost Impact가 약 68억원 발생에 기인하며, 통상적인 동사의 이익률은 약 15~18%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순이익률의 경우 통상적으로 2023년이후 평균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15%를 하회하였는데, 이는 동사가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중이던 현물 및 선물에서 손실이 약 66.5억원 발생한 점에 기인합니다.

동사는 향후 지속적인 전방산업의 성장 및 동사가 영위중인 산업용 열교환기 산업의 호황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고객 레퍼런스 및 대응력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추가적으로 원가율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통해 2025년 07월 로봇용접화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가율 절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반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 배)
구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업종평균
유동비율186.07%210.30%207.30%202.41%161.44%
부채비율73.22%66.98%91.60%100.24%88.65%
차입금의존도23.26%19.47%16.57%12.59%25.67%
이자보상배율20.3321.5230.2615.183.83
당좌비율184.47%208.39%202.11%147.42%121.93%
주)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0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C291 (일반목적용 기계)’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202.41%, 2024년 207.30%, 2025년 210.30%로 업종평균 161.44%를 상회하고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에는 2025년말 210.30%에서 186.07%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중 동사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유동자금 115억원을 추가 차입함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인 161.44%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00.24%, 2024년 91.60%, 2025년 66.98%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부채비율이 증가한 사유는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유동자금 115억원을 차입함에 기인합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배율 또한 2023년 15.18배, 2024년 30.26배, 2025년 21.52배, 2026년반기 20.33배로 업종평균인 3.83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이 동사에 영향에 미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견고한 매출 성장과 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지속성을 통해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는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법정감사 수행 뒤, 2024년~2025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모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2026년 반기 검토 외부감사인은 삼덕회계법인이며,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수정사항및 그 영향채택회계기준
2026년 반기(제22기 반기)삼덕회계법인검토-K-IFRS
2025년(제21기)삼정회계법인적정-K-IFRS
2024년(제20기)삼정회계법인적정-K-IFRS
2023년(제19기)삼일회계법인적정-K-IFRS

마. 경영환경(1) CEO 자질

동사는 김중일 대표이사가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산업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중일 대표의 상세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김 중 일직책대표이사
영 문 명Jungil Kim
한 문 명金 重 一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105동 904호 (이매동, 아름마을 )생년월일1971.01.10
학 력기 간학 교 명전 공수학상태비 고
1989.03~1993.02서울대학교기계공학과졸업학사
1993.03~1995.02서울대학교기계공학과졸업석사
1995.03~2000.02서울대학교기계공학과졸업박사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처담당업무최종직위
2013.12~2019.10㈜디티에스생산관리COO(공장장)
2019.11~2023.12㈜디티에스경영총괄부사장
2024.01 ~ 현재㈜디티에스최고경영대표이사
수상내역연 도수 상 명
-해당사항 없음

김중일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주)다산네트웍스및 다산계열사인 (주)다산알앤디에서 약 13년간 근무한 후, 2013년 12월 동사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COO(공장장)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동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며 경영총괄 업무를 수행한 뒤, 2024년 01월 동사의 대표이사 취임하였습니다.김중일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상세내용
경영철학(주)디티에스는 2000년 창립 이래 산업 플랜트용 열교환기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창업주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 정신을 계승하여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조혁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효율·저소음·자동화 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수의 EPC와 협력하며,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친환경 솔루션과 에너지 회수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디티에스는 단순한 이익을 넘어,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며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중일 대표이사는 본인만의 확고한 경영철학 및 동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기반으로, 동사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주요한 신규 수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원 11인(등기임원 7명, 미등기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00년 설립된 이후 2013년 다산그룹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 다산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업력 기반의 노하우 및 수주이력과 그룹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지: (주)디티에스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직별 주요 담당 업무]
부서명팀명업무내용
영업부문영업팀국내외 고객사 대상 영업 활동, 신규 시장 개척, 견적 및 계약 관리, 고객사 대응
사업부문PM팀프로젝트 일정 조율, 고객 요구사항 반영, 리스크 관리 및 사내 협업 조정
기술견적팀고객 요청사항 검토, 기술적 솔루션 제공, 제품 견적 산출 및 제안서 작성
예산기획팀프로젝트 예산 편성 및 관리, 원가 분석, 비용 절감 방안 수립
관리부문인사총무팀채용, 인사 관리, 복리후생 운영, 사내 행사 및 법무 업무 수행
재무팀회계 및 세무 관리, 자금 조달, 예산 및 재무 리스크 관리
기술부문기술1팀제품 설계, 구조 해석, 내구성 및 성능 최적화 연구
기술2팀생산 기술 지원, 신소재 연구, 공정 개선 및 기술 개발
CAD팀제품 도면 설계, 3D 모델링, 기술 문서 작성 및 수정
생산부문생산팀제품 조립 및 검사, 생산 공정 운영 및 품질 관리
전략구매팀원자재 및 부품 구매, 협력업체 관리, 공급망 최적화
품질부문품질혁신팀품질 검사 및 보증, 불량 분석, 품질 개선 활동 수행
연구기획팀신기술 연구, 제품 성능 향상, 연구 과제 및 특허 출원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사는 2024년 12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윤수 독립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후 한국거래소의 이사회 구성 보완 권고에 따라, 2026년 0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 윤준원 및사내이사 김병헌을 추가 선임하여, 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2인, 기타비상무 이사 1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09월 10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진수 상근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진수 상근 감사는 과거 타사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통해 동사의 감사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고 지정감사를 수검하는 등 상장 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요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 최대주주등인(주)스타콜라보는 1,813,582주를 보유하여 공모 후 지분율 44.24%를 보유하며, 동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율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최대주주 및 일부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영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사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상장회사에 준하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상장회사 표준 이사회운영규정을 준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장법인 표준 이사회 규정에 준하는 이사회 규정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동사는 이사회규정 제정 이후 모든 이사회는 동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디티에스 이사회 구성 현황]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
김중일남1971. 01. 10대표이사등기상근경영총괄- ㈜디티에스 대표이사(24.01~현재) - ㈜디티에스 부사장(19.11~23.12) - ㈜디티에스 공장장 (13.12~19.10) - 다산알앤디 총괄 상무이사(08.04~13.11) - 다산알앤디 총괄 부장(03.04~08.03) - 다산네트웍스 자동화사업부 선임연구원(00.02~03.04)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95.03~00.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93.03~95.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9.02~93.02)
권순범남1971. 10. 25상무등기상근CFO- ㈜디티에스 CFO (24.12~현재) - ㈜디티에스 관리부문장 상무 (22.04~현재) - ㈜디티에스 경영지원팀 부장 (18.01~22.03) - 우리회계법인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 (17.07~17.09) - 스피드모터스㈜ 경영지원본부 차장 (13.05~16.05) - 대우산업개발㈜ 재경부 과장 (12.07~13.05) - 대우버스㈜ 경영지원부 과장(12.01~12.06)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과장(07.01~11.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대리(02.01~06.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사원(00.07~01.12)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중퇴)(97.12)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94.02)
김병헌남1966.10.18상무등기상근생산총괄- ㈜디티에스 생산부문 상무(2020.04~현재) - ㈜디티에스 생산2팀 부장(2015.04~2020.03) - ㈜디티에스 전략구매팀 부장(2013.12~2015.03) - 동양티에스 전략구매팀 부장(2013.01~2013.11) - 동양티에스 신규개발팀 부장(2011.05~2012.1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부장(2007.03~2011.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차장(2002.03~2006.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과장(1998.03~2002.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대리(1994.03~1998.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사원(1990.12~1994.02) - 단국대학교 기계공학 학사(91.02)
심재전남1979. 05. 23기타비상무이사등기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 ㈜디티에스 기타비상무이사(25.07~현재) -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상무(20.02∼현재) - 하나증권 영업이사(19.10∼20.02) - 이큐파트너스 투자이사(16.08.∼19.10) - 국민은행 투자금융부 팀원(09.01~16.08) -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원(08.09~09.01) - 국민은행 해외사업추진부 조사역(07.02~08.08) - 국민은행 강남역금융지점 팀원(06.02~07.01) - 국민은행 인사부 팀원(06.01~06.02)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경영학 학사('05.12)
김윤수남1963. 11. 02독립이사등기비상근독립이사- ㈜디티에스 독립이사(24.12~현재)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22.09~현재) - KT 자문역(22.01~23.12) -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21.06~21.12) - KT파워텔 대표이사 사장(17.12~21.05) - KT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 부사장(COO)(15.01~17.12) - KT Customer전략본부장 상무(14.01~14.12) - KT 충남고객본부장 상무(13.01~13.12) - KT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담당 상무(11.01~12.12) - KT 대외협력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09.01~10.12) - KT 사업협력실장 상무보(07.01~08.1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88.03~95.08)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86.03~88.0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2.03~86.02)
윤준원남1961.04.15독립이사등기비상근독립이사- ㈜디티에스 독립이사(26.02~현재) -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1991.08~2026.08) -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항공공학과 Research Associate(1996.03~1997.08) -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1991.03~1991.08)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박사(86.03~91.02)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석사(84.03~86.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0.03~84.02)
이진수남1962. 07. 08감사등기상근상근감사- ㈜디티에스 감사(25.09~현재) - ㈜지에이치소프트 대표이사(17.05~26.02) - ㈜핸디소프트 대표이사(13.01~17.03) - NHN Search Marketing 대표이사(10.04~12.10) - NHN 서비스운영본부 본부장/이사(06.10~10.03) - ㈜아이큐브 개발본부 이사(00.08~06.09) - ETRI DB연구실 선임연구원(87.02~00.07)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 석사(85.03~87.0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81.03~85.02)

바.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의 투자내역 동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는 2025년 07월 22일 동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71,000주를 동사의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 (주)다산솔루에타로부터 구주양수의 방법으로 주당 14,726원에 취득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내역]
구 분주식의 종류취득일취득주식수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비 고
구주양수보통주2025.07.22271,000주14,726원3,990,746,000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보유주식수(지분율)271,000주 (2.15%)14,726원3,990,746,000원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상기 사항 이외에 대신증권㈜는 추가적으로 동사 주식에 대해 취득한 내역이 없으며,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의 동사 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주당 14,726원입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이 보유한 동사 보통주식 271,00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동사 지분율은 2.15%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사. 기업실사 제한 요소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동사와 2024년 05월 07일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실사 간 제한되었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제한요소 동사는 플랜트 기자재로 활용되는 열교환기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총체적인 기간 플랜트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통계적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술적 표현의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통계가 불가능하다는 제한요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실사 과정에서 동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제품에 대한 제한요소 동사가 제조하는 제품은 열교환기의 명칭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각 제품별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동사 제품 간 및 타사 제품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 및 이익률이 프로젝트별로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어 제품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기타 투자자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디티에스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 중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3. 평가의 개요 - (5) 중요 확약 사항 및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등과 같은 사항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온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및 매출 총액 (1)37,891,589,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발행제비용 (3)1,391,304,856
순수입금 [(1) + (2) - (3)]36,500,284,144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하단인 17,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의 경우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212,530,848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2%(예정)
상장심사수수료10,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5천억원 이하
상장수수료15,280,0001,32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등록세44,578,34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8,915,668등록세의 20%
기타 비용100,000,000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1,391,304,856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하단인 17,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정유ㆍ가스 플랜트용 Air Cooled Heat Exchanger 등 열교환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폐열회수발전(WHRPG) 분야로의 신규사업 진출과 대형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사업의 확장, 수주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및 예비 재원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사용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0,860,000,000-12,000,000,000--13,640,284,14436,500,284,144

당사는 2025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당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약 57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은 인프라 투자(3공장 매입 등), 신규사업 개발(WHRPG), 프로젝트 운영비,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예비비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인프라 투자 항목(당초 약 197억원)은 상장예비심사 진행 기간 중 금융기관 차입 및 자체자금을 통해 실행률 약 98% 수준까지 선제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 개발(WHRPG) 항목은 이후 CCUS(탄소포집ㆍ저장) 및 수소 발전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 ORC(Organic Rankine Cycle) 기반 폐열회수발전 사업 추진 및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준비 등 사업 진행 경과를 반영하여,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서는 「신성장사업 확장(CCUSㆍ수소ㆍORCㆍAIDC)」으로 재정의하여 반영하였으며, 자금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설비 취득분은 시설자금으로, 설계ㆍ제작ㆍ시험 등 기술개발투자분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인프라 투자와는 별도로 기존 주력사업인 AFC(Air Cooled Heat Exchanger) 및 ACC(Air Cooled Condenser) 제조 부문의 생산능력(CAPA)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2025년 9월경 계획한 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 설비투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LNG 플랜트용 열교환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주 및 납품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관련 CAPA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로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기 집행된 투자에 대한 채무상환 목적이 아닌, 잔여 투자계획(기존사업 설비투자, 신성장사업 확장, 실사업 대응, 예비 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의 발행예정주식수 2,228,917주, 공모가 17,000원을 기준으로 한 모집총액은 37,891,589,000원이며, 상기 원칙에 따른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분류구분금액비율주요 내용
시설자금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50.013.70%기존 주력사업(AFC/ACC)의 생산능력(CAPA) 확충을 위한 잔여 설비투자 등
신성장사업 설비투자 (CCUSㆍ수소ㆍORCㆍAIDC)58.616.05%CCUSㆍ수소 발전 사업의 제작 인프라 설비 및 ORC(WHRPG) 성능시험ㆍ부속 제작설비 취득
운영자금프로젝트 대응비용120.032.88%중동지역 대형 EPC 프로젝트(사내관리코드 "P5.0")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의 자재비ㆍ외주가공비ㆍ현장 기술인력 운영비 등 실사업 대응
기타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CCUSㆍ수소ㆍORCㆍAIDC)44.412.16%신성장사업 공통의 기술개발투자로서 설계비ㆍ제작비ㆍ시험비 등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25.06.85%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북미ㆍ기타 지역 영업망 다변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마케팅 강화 등
예비비67.018.36%다수 지역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변동 대응, 원자재ㆍ환율 변수 대응 등
합계합계365.0100.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모집총액 37,891,589,000원, 상기 표는 억원 단위 반올림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본 투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26.423.650.0
신성장사업 설비투자 (CCUSㆍ수소ㆍORCㆍAIDC)8.143.57.058.6
프로젝트 대응비용101.019.0-120.0
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CCUSㆍ수소ㆍORCㆍAIDC)2.420.022.044.4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9.08.08.025.0
예비비67.0--67.0
합계187.5116.960.6365.0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신성장사업 확장(CCUSㆍ수소ㆍORCㆍAIDC)

(1) 설비투자 (기존 사업부 및 신성장사업)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108.6억원을 기존 사업부(AFC/ACC) 및 신성장사업(CCUSㆍ수소ㆍORCㆍAIDC)의 생산설비 취득에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성장사업 설비투자(CCUSㆍ수소ㆍORCㆍAIDC)

당사는 정유ㆍ가스 플랜트용 Air Cooled Heat Exchanger(AFC) 제조를 통해 축적한 열교환기 설계ㆍ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CCUS(탄소포집ㆍ저장) 및 수소 발전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현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수주 후 납품을 완료하였거나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열교환기 기술이 신재생ㆍ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표> LNGㆍCCUSㆍ수소 수주 레퍼런스
구분지역ㆍ국가규모(억원)비고
LNG국내4LNG 관련 시설
LNG국내2LNG 터미널
LNGCanada30LNG 액화
LNGOman90LNG 액화
LNGMozambique900LNG 액화
LNGUSA800LNG 액화
LNGUAE50LNG 액화
LNGUSA220LNG 액화
CCUSUK60CCUS
CCUSIndonesia110CCUS
CCUSNetherlands55탄소 저감 프로세스
CCUSUSA8CCUS
수소 (H2)USA20H2
수소 (H2)Canada70H2
수소 (H2)Netherlands55H2
합계2,474

이에 더하여 당사는 ORC(Organic Rankine Cycle) 방식의 폐열회수발전(WHRPG, Waste Heat Recovery Power Generation) 설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ORC 방식은 상대적으로 저온의 폐열원으로도 발전이 가능하여 플랜트 및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적합하며, 당사가 축적한 열교환 설계ㆍ제작 역량과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당사는 이미 자체적으로군산4공장 내에 ORC 발전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전용 Shop Test 설비(모터, T-SLOT Table, 축정렬(Shaft Alignment) 시스템 등)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6년 내 국내에서 제작중인 2MW급 ORC터빈에 대한 1차적인 기술 검증을 마칠 예정입니다.

<표> ORC 사업 추진현황
구분(추진단계)주요 내용진행현황ㆍ성과시기
기술검증(진행중)2MW급 ORC터빈 국산화 제작 및 Shop Test 설비 구축국내 최초 2MW급 ORC터빈 국내제작 및 기술검증2026년 내 Shop Test 완료
1호 수주 계약(완료)애니테크 소각폐열 저압/저온 잉여스팀활용 1.5MW ORC발전사업탄소중립설비 인정(정책자금지원가능)2026년 7월 계약 체결
수주 레퍼런스(진행중)유럽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설비사업에 대한 표준ORC설비 공급 협력기본협약서(Frame Agreement) 체결2026년 4월 체결

나아가 당사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열관리ㆍ발전 설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설비 취득 등 사전 대응 투자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CCUS, 수소 발전, ORC(WHRPG), AIDC의 4개 신규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58.6억원을 이러한 신성장사업 전반의 제작 인프라 설비 및 성능검증ㆍ부속 제작설비 취득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58.6억원 중 22.6억원은 CCUSㆍ수소 발전 사업의 제작 인프라 설비(Gantry 및 바닥포장(1공장), 레이저형강ㆍPlate 절단기(3공장), CRANE(3공장), 용접기(3공장) 등)에, 나머지 36.0억원은 ORC 사업의 성능시험 및 부속 제작설비(구동부 전반에 대한 테스트설비(4공장) 및 Tube Expanding M/C, Tube Cutting M/C, Fin Press 및 금형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AIDC 부문은 시장 진출 준비 단계로서 세부 설비 내역은 확정되는 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표> 신성장사업(CCUSㆍ수소ㆍORCㆍAIDC) 향후 필요설비 목록
구분필요설비 내용투자(예정) 시기비고
ORC(WHRPG)- 터빈 공력설계 상용프로그램 도입 - 3MW급 ORC표준모델 설계 - 0.8MW급 ORC표준모델 설계 - 밀봉식/무급유/냉열 ORC터빈 개발- 2027년 - 2027년 - 2027년 - 2028년- 기술력제고
AIDC- Tube Expanding M/C- Tube Cutting M/C- Fin Press & 금형- 2027년~2028년 - 2027년~2028년 - 2027년- 생산 설비 취득

<참고> 신규사업(ORC/AIDC) 관련 주요 설비 내역(간략)

구분주요 내용시기
기 투자ORC 발전설비 성능검증(Shop Test) 설비(모터, T-SLOT Table, 축정렬(Shaft Alignment) 시스템 등)2026년
향후계획 (공모자금)ORC(WHRPG) 설계모델 고도화, 성능검증 설비 확충, Pilot 설비 제작, 상용모델 개발 등2026년~2028년
향후계획 (AIDC 대비)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열관리ㆍ발전 설비 취득 등2027년~2028년

② 기존 사업부 설비투자(AFC/ACC CAPA)

당사는 정유ㆍ가스 플랜트용 AFC(Air Cooled Heat Exchanger) 및 ACC(Air Cooled Condenser)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LNG 플랜트용 열교환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주 및 납품 실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설비의 CAPA(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2025년 9월경 상장예비심사 청구 당시 AFC/ACC 생산 CAPA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상장 절차 진행 기간 중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잔여 투자계획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성장사업 확장 설비투자와 함께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자금 중 50.0억원을 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항목별 투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장구분항목투자예정액비고
1공장생산설비Extrude Finning M/C660
1공장생산설비발전기84
1공장생산설비직선 로봇 용접기 5set601
1공장구축물Gantry / 바닥 포장650
1공장구축물태양광 발전소1,195
1공장구축물사무동/현장 화장실 (사무환경 개선)123
3공장생산설비지게차 7톤110
3공장생산설비레이져 형강 / Plate 절단기1,400
3공장생산설비CRANE131
3공장생산설비용접기75
3공장생산설비MOTOR 등 기타100
3공장구축물공장매입 및 제세공과금 등13,868
3공장구축물전기, 배관 등 시설 보강553
3공장구축물바닥 포장869
4공장구축물공장매입 및 제세공과금 등3,632
4공장생산설비지게차 7톤110
4공장생산설비CRANE100
4공장생산설비ORC 설비300
4공장구축물전기, 배관 등 시설 보강470
4공장구축물바닥 포장1,000
합 계26,031
[ 2026년 상반기 투자 현황 ]
(단위: 백만원)
공장구분항목상반기 투자 완료액비고
1공장생산설비Extrude Finning M/C660기존설비 확대하여 16.5% Cap. 확대
1공장생산설비발전기84수주량 증가에 따른 제품 RIT 수행을 위한 투자
1공장생산설비직선 로봇 용접기 5set601Header Box Robot 자동용접설비를 기존 4식에서 9식으로 5식 증설. 설비 규모를 약 55.6% 확대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확보
1공장구축물태양광 발전소359자체발전을 통한 전력비 절감과 탄소중립 및 ESG 대응 역량 강화
3공장구축물공장매입 및 제세공과금 등13,838생산 CAPA증대 등
3공장구축물바닥 포장869대형 ACC Module 조립·납품 공간 확보(야드 포장) 등 활용
4공장구축물공장매입 및 제세공과금 등3,632자재 입고 및 출하관리 목적으로 공간 확보, ORC 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생산, 시험 설비 장소 확보의 목적
합 계20,043
[ 2026년 미투자액 ]
(단위: 백만원)
공장구분항목미투자액비고
1공장구축물Gantry / 바닥 포장650CCUS 및 H2
1공장구축물태양광 발전소837
1공장구축물사무동/현장 화장실 (사무환경 개선)123
3공장생산설비지게차 7톤110
3공장생산설비레이져 형강 / Plate 절단기1,400CCUS 및 H2
3공장생산설비CRANE131CCUS 및 H2
3공장생산설비용접기75CCUS 및 H2
3공장생산설비MOTOR 등 기타100일반생산설비투자
3공장구축물공장매입 및 제세공과금 등30
3공장구축물전기, 배관 등 시설 보강553
4공장생산설비지게차 7톤110
4공장생산설비CRANE100
4공장생산설비ORC 설비300제작품의 성능시험
4공장구축물전기, 배관 등 시설 보강470
4공장구축물바닥 포장1,000
합 계5,989
[ AFC·ACC 증설 투자 계획 ]
(단위: 백만원)
공장구분설비명수량증설 사유기존계획대비 증가액비고
1공장생산설비Robot 자동 용접기 증설5Header Box Robot 자동 용접 설비 증설 (현재 9식 → 14식)650CAPA UP
1공장생산설비1공장 Yard Gantry 증설1Module 조립 공정의 장비비 절감 (조립 시 Crane·SKY 장비 불필요)1,3501,900평 주행 레일형, 10ton×2대 + 30ton×2대
1공장생산설비Extrude Finning m/c 증설2Finning m/c CAPA 부족 (현재 6대 → 8대로 운영)660설비단가 6.6억원/대 기준
1공장생산설비Embeded Finning m/c 증설4Finning m/c CAPA 부족 (현재 2대 → 4대로 운영)1,360설비단가 3.4억원/대 기준
3공장생산설비Raser(레이저) Cutting m/c3철골 제작 및 Header Plate 절단 작업의 외주 → 사내 전환587Beam Cutting 1식, Plate Cutting 2식 (제작비 절감 및 품질관리 강화)
3공장생산설비1,000ton 유압 Press 증설1Header Box 교정 작업용 노후 장비 교체 (500ton → 1,000ton)800기초공사 포함
3공장생산설비외면 자동 용접기 증설2Header Box 외면 용접 CAPA 증설 (현재 2식 → 4식)700Top & Bottom 자동 용접
3공장생산설비Hole 가공 설비 증설5Header Box Hole 가공 장비의 외주 → 사내 전환1,500설비단가 4.5억원/대 기준
3공장생산설비Plate 개선 설비 증설1Header용 Plate 개선 작업 장비의 외주 → 사내 전환250Universal milling m/c
4공장생산설비4공장 Crane 증설4Embeded Finning 설비 Loading & Unloading 작업용 (5ton×2대)900현재 Crane 미설치 - 설치 후 설비 이설 예정
합 계8,757

(2) 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44.4억원을 CCUSㆍ수소ㆍORCㆍAIDC 등 신성장사업 공통의 기술개발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자금은 설계비ㆍ제작비ㆍ시험비(관련 설비 제작 포함)의 형태로 집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① ORC 부문의 지열(Geothermal) 설비 고도화 및 폐열회수장치 개발, 바이오매스ㆍ보일러 등 개발, ② Dry Cooler 성능 고도화를 위한 제품(성능) 개선 및 신제품 개발(하이브리드 타입 중심), ③ CCUS 및 수소 프로세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제작 방식의 고도화, 설비투자 및 신기술 개발(설계ㆍ제작ㆍ시험 등) 등 제작 방식 개선을 위한 설비 제작을 포함한 기술 개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는 설계, 성능검증, 상용화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세부 집행 내용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대응비용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및 관련 설비의 제작ㆍ공급업은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특성상, 발주처 및 EPC사가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각종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보증서는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금 등 담보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신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자재비, 외주가공비, 현장 기술인력 운영비 등이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수령 이전에 선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액 대비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EPC 프로젝트(사내관리코드 "P5.0")를 수주하여 수행 중이며, 계약금액은 약 629억원(US$43백만 상당) 규모로 2026년 하반기 납품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보증서 발급 담보는 금융기관 신용공여 및 자체 예금담보를 통해 이미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비ㆍ외주가공비 등 선지출 비용과 기성금 회수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하여 약 18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프로젝트 대응비용으로 120.0억원을 배정하여 동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주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실사업 소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4)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영업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완화하고자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 및 그 외 지역으로 영업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향후 수개월간 목표로 하는 수주 파이프라인(총 약 770억원 규모) 중 미국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5억원으로 전체의 약 59%에 이르며, 이 외에도 남미, 유럽, 북아프리카 등으로 견적 대응처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 다변화 노력이 실질적인 영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공모자금 중 25.0억원은 이러한 신규 지역에서의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영업망 및 대리점 확충, 인증ㆍ규격 대응, 글로벌 EPC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 마케팅 활동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 예비비

플랜트 및 발전설비용 열교환기 산업은 프로젝트별 계약금액이 크고 제작ㆍ설치 기간이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며, 계약이행보증 등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과 착수금 대비 기성금 회수 시점의 시차로 인하여 프로젝트별로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원가가 변동될 위험도 상존합니다.

당사는 현재 향후 3개월(2026년 9월~11월) 동안 미국, 브라질, 카타르, 캐나다, 바레인, 스위스, 알제리 및 국내 등 8개 지역에서 총 11건, 약 77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영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의 목표 수주금액은 약 525억원 수준입니다. 기존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계약금액 대비 운전자금 소요 비율을 상기 파이프라인에 준용할 경우, 향후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운전자금 규모는 약 150억원~2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소요분과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수주 확대에 따른 자금 소요 증가 가능성 및 산업 특성상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67.0억원을 예비비로 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디티에스"이며, 영문으로는 DTS Inc. 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0년 7월 31일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라.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주소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45 (오식도동)
전화번호070-4943-8501
홈페이지 주소http://www.dasants.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확인서]

[이미지: 중견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당사는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공랭식 열교환 설계,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정제시설, 석유화학공장, LNG액화공장, 복합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사업분야의 열교환 공정에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는 열교환기 Total Solution 전문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공랭식 열교환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평가기준일평가대상유가증권의 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유효기간
2025.04.242024.12.31BBB이크레더블(AAA~D)2025.04.24 ~ 2026.04.23
2025.04.252024.12.31BBB-한국평가데이터(AAA~D)2025.04.25 ~ 2026.04.24
2026.07.012025.12.31BBB-한국평가데이터(AAA~D)2026.07.01 ~ 2027.06.30

아-1.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

등급등급내용신용등급의 정의
AAA최우량상거래 신용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매우우량상거래 신용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우량상거래 신용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양호상거래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상거래 신용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보통이상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보통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보통이하현재시점에서 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CC미흡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높음
C불량상거래 신용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D매우불량현재 상거래 신용위험 발생 상태에 있음
(*)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함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등 여부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동일자주소구분
2000. 07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산 3-4설립
2002.10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5-6이전
2008.06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6
2011.12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45(오식도동)
2024. 01(행정구역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45(오식도동)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사임)
신규재선임
22. 01. 18임시주총기타비상무이사 최웅지--
23. 03. 23임시주총-감사 윤명중
23. 03. 31정기주총-사내이사 김중일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성용사내이사 손경철 임기만료
23. 07. 31---기타비상무이사 오승석 사임
23. 08. 24임시주총기타비상무이사 방기현-기타비상무이사 최웅지 사임
23. 12. 29---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성용 사임
24. 01. 01임시주총대표이사 김중일사외이사 민한홍--
24. 12. 20임시주총사내이사 권순범기타비상무이사 김진관사외이사 김윤수감사 강문현-기타비상무이사 방기현 사임사외이사 민한홍 사임감사 윤명중 사임
25. 07. 21임시주총기타비상무이사 이인규기타비상무이사 심재전-기타비상무이사 김진관 사임
25. 09. 10임시주총감사 이진수-기타비상무이사 이인규 사임감사 강문현 사임
26.02.10임시주총사내이사 김병헌독립이사 윤준원--
26.03.19정기주총-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중일-

다. 최대주주의 변동

일자변경 전 최대주주변경 후 최대주주변경사유
2005. 12. 30임관호한일합섬(주)지분인수
2007. 12. 24한일합섬(주)동양메이저(주)합병
2007. 12. 24동양메이저(주)(주)다산알앤디지분인수
2013. 12. 30(주)다산알앤디(주)다산인베스트지분인수
2015. 01. 01(주)다산인베스트(주)다산네트웍스유상증자
2017. 12. 27(주)다산네트웍스(주)솔루에타유상증자
2021. 12. 29(주)솔루에타뉴레이크쿨러유상증자
2024. 12. 26뉴레이크쿨러(주)다산네트웍스지분인수

라. 상호의 변경

일자변경 전 사명변경 후 사명
2011. 12. 13핀튜브텍(주)동양티에스(주)
2014. 12. 30동양티에스(주)(주)디티에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월내 용
2000. 07핀튜브텍 주식회사 설립
2000. 07WAVE EXTRUDE FIN개발
2002. 07우수중소기업 INNO-BIZ 상 수상 “Aa”
2002. 11중소기업청 벤처기업(신기술평가기업) 선정
2003. 02ASME U & S-Stamp 인증
2003. 09ISO 9001/2000 인증(한국가스안전공사-KGSC)
2005. 12Air cooled Condensers 설계 프로그램 자체 개발
2007. 09동양그룹 계열 편입
2011. 12TONGYANG TS Inc. 사명 변경, 군산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 ASME U2 Stamp 인증
2012. 03OHSAS18001 & ISO 14001 인증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표준협회(KSA)로 인증전환
2013. 12다산(DASAN) 그룹 계열 편입
2014. 12DTS Inc. 사명 변경
2014. 12군산공장 4,5동 공장동 증축
2017. 12자본금 120억원 증자 (자본금 총액 : 270억원)
2018. 02김성용 대표이사 취임
2018. 03KAIS CCPP Project Single Row ACC 300MW 납품
2018. 09UGTL(ASU) ACC Project 수주
2019. 06CFP, Thai Oil Project (Sriracha Refinery) 수주
2019. 08BAPCO (BMP)Project 수주
2019. 10Golden Pass LNG Export Project 수주
2020. 04MOZAMBIQUE LNG Project 수주
2020. 12자본금 30억원 증자 (자본금 총액 : 300억원)
2021. 03Sarawak Petchem Methanol Project 수주
2021. 07Basrah Refinery Upgrading Project 수주
2021. 12자본금 280억원 증자 (자본금 총액 : 580억원)
2022. 08RA Project 수주
2022. 11JA Project 수주
2023. 02SA Project 수주
2023. 03EA Project 수주
2023. 11TA Project 수주
2023. 06군산 자유무역지역 내 제 2공장 임차 및 가동
2024. 01김중일 대표이사 취임
2024. 01MA Project 수주
2024. 09GA Project 수주
2024. 10HA Project 수주
2024. 11제 1공장 6동 공장동 증축
2024. 12AA Project 수주
2024. 12MB Project 수주
2025. 01LA Project 수주
2025. 01LB Project 수주
2025. 04RB Project 수주
2025. 07TB Project 수주
2025. 07LC Project 수주
2025. 09DA Project 수주
2025. 11PA Project 수주
2026. 02GB Project 수주
2026. 04CA Project 수주
2026. 04TB Project 수주
2026. 05AB Project 수주
2026.05군산 일반산업단지 내 제 3공장 취득 및 가동
2026.07군산 자유무역지역 내 제 4공장 취득 및 시설 공사 착수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원)
종류구분2026년(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보통주발행주식총수12,630,52812,630,52811,611,92211,611,922
액면금액5,0005,0005,0005,000
자본금63,152,640,00063,152,640,00058,059,610,00058,059,61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63,152,640,00063,152,640,00058,059,610,00058,059,610,000
(주1) 당사는 설립 이후 2025. 06. 19 보통주 11,611,922주 중 4,994,557주를 전환우선주식으로 변경하였으며, 2025. 07. 23 1,018,606주의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주2) 2025. 08. 14 전환우선주 6,013,163주 전체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20,000,00020,000,000(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12,630,528-12,630,528(주2)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 감자----
2. 이익소각----
3. 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12,630,528-12,630,528-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Ⅳ-Ⅴ)12,630,528-12,630,528-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의 구분이 없으며,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포함하여 총 20,000,000주를 그 발행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이 있는 전환우선주식 6,013,163주를 모두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2월 10일 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1. 12. 272021년 임시주주총회1. 제10조의 1(신주인수권) : 개정투자유치를 위한 제3자배정 발행주식 한도 증액
2025. 02. 122025년 임시주주총회1. 제8조의 1(주식의 종류) : 개정2. 제8조의 2(주식 및 신주 인수권 증서에 표시 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 개정3. 제8조의 4(신주의 동등배당) : 개정4. 제12조(주권의 불소지) : 조항 삭제5.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 개정6. 제17조(주권의 재발행) : 조항 삭제7. 제18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 조항 삭제8. 제20조 (수수료) : 조항 삭제9. 제21조의 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개정10. 제21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 개정11. 제24조의 1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개정12. 제24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개정13. 제27조 (소집통지 및 공고) : 개정14. 제56조(사업연도) : 개정주식의 전자등록에 따른조항 개정 및 삭제
2025. 03. 28제26기정기주주총회1. 제49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개정2. 제50조(이사회) : 개정감사 퇴직금 미지급 명확화 및정기이사회 개최 시기 명확화
2025. 06. 192025년임시주주총회1. 제8조의 3(주식의 종류) : 개정2. 제9조(종류지식의 수와 내용) : 개정3. 제9조의 2(전환주식) : 신설4. 제9조의 3(상환주식) : 신설5. 제9조의 4(상환전환주식) : 신설6. 제9조의 5(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신설7. 제65조의2(중간배당) : 신설종류주식 명확화를 위한 개정, 신설 및중간배당 신설
2025. 09. 102025년임시주주총회1.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 개정2. 제49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개정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등 개정 및오기 수정
2026. 02. 102026년 임시주주총회1. 제26조(소집권자) : 개정2. 제28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개정3. 제29조(의장) : 개정4. 제3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개정5. 제38조(이사와 감사의 수) : 개정6. 제46조의2(이사의 의무) : 신설7. 제50조의2(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개정8. 제51조(소집권자와 의장) : 개정9. 제54조(위원회) : 개정10. 부칙 제21항(시행일) : 신설상법 개정에 따른 사외이사(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회 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근거 신설 및 조문 오류 수정·명확화

다. 사업목적 현황

구분목 적 사 업사업영위 여부
1특수 열교환기 설계 제조영위
2기술 컨설팅영위
3기자재 수출입업영위
4기계설비 공사업영위
5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영위
6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미영위
7기타 발전업영위
8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영위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산업용 플랜트 냉각 솔루션 개발·제조 전문업체입니다.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등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정유·석유화학·발전 및 LNG 액화 플랜트 분야에 소요되는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열전달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 열교환기 및 고효율 냉각 솔루션 등으로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플랜트의 안정적 운전과 공정 효율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핵심 기술인 열교환 설계 기술은 고온·고압의 공정 유체를 안정적으로 냉각·응축하여 플랜트의 열 부하를 관리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물 사용이 제한되는 건조 지역이나 환경 규제가 강화된 산업 현장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수(無水) 냉각 방식의 고신뢰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고성능 핀튜브(AVEX), 극저소음 설계, 폐열 회수 등 냉각 성능과 내구성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품군 다변화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핵심 및 확장 기술은 정유, 석유화학, 발전, LNG 액화,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주요 플랜트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별 증류 및 정제 공정에서 가열된 유체를 냉각하는 공랭식 열교환기(AFC)뿐만 아니라, 발전·복합화력 플랜트의 증기를 응축하여 액체로 환원하는 공랭식 복수기(ACC), 고객 요구사양에 맞춘 특수 열교환기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플랜트의 공정 효율, 운전 안정성 및 환경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는 국내외 주요 End-User 및 글로벌 EPC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형 정유·석유화학·LNG 액화 플랜트에 적용되는 냉각 설비를 개발·공급하며 실적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극한의 운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고효율 핀튜브 기술과 최적화 설계 역량을 고도화하여 왔습니다. 발전 분야에서는 복합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 플랜트의 효율적 열관리를 지원하는 공랭식 복수기와 더불어, 물 사용 제약을 해소하는 무수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여 친환경 발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랜트의 안정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냉각 솔루션 공급자로서, 다양한 글로벌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적용 플랫폼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재화된 설계·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화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 분야를 다각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과 사업 확대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구분설명
AFC(공랭식 열교환기)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을 냉각하는 장치로 정제시설,석유화학 플랜트, LNG 액화 시설 등에서 사용
ACC(공랭식 복수기)발전소 및 대형 컴프레서의 증기 터빈에서 발생하는 진공 증기를 응축하는 설비로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 소각로, 플랜트 등에서 사용

나. 주요 제품등의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공랭식 열교환기(AFC)68,715,68686.88133,463,76493.5297,769,95287.6156,544,53274.58
공랭식 복수기(ACC)2,018,7672.55107,5860.084,548,5554.089,745,08412.85
기타매출8,358,96210.579,146,2476.419,274,5438.319,525,88812.56
합계79,093,415100.00142,717,597100.00111,593,050100.0075,815,504100.00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천원, 천USD)
구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공랭식 열교환기(AFC)내수271,076263,05375,755129,794
수출220,631215,404201,630139,002
$150.00$151.00USD 147.00USD 100.00
공랭식 복수기(ACC)내수--137,25036,167
수출164,786107,58613,07025,371
$51.00$76.00USD 10.00USD 19.00
기타매출내수3,57350,2887,6809,647
수출412,711270,824346,415291,370
$328.00$195.00USD 258.00USD 219.00
(주1)주요 제품의 단가는 프로젝트별로 각 연도에 인식된 매출액을 해당 연도의 Bundle 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별 수주 단가가 상이하여 연도별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2)각 연도별 보관매출(*), SPAREPART(**) 및 SUPERVISION(***) 매출의 합을 관련 프로젝트 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모잠비크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당사 군산공장 및 임대공장에 관련 제품 및 재공품을 보관하면서 발생한 매출 (**)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의 부품 교체에 따른 매출 (***)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증기 복수기(ACC)의 설치 및 운용 지원에 따른 매출
(주3)기타 매출 중 태양광발전소 및 부산물 매출의 경우 가격 변동 추이는 생략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투입되는 원가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제안한 후 고객과 협의를 통해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군 내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재질이 달라지며, 진행되는 프로젝트, 발주처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제품별 가격을 테이블 형태로 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1) 원재료 매입현황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천원, 천 USD)
매입유형품목구입처2026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원재료FIN국내J사6,160,6726,926,3123,617,3004,273,538
I사-1,758,9181,715,362-
H사355,4191,203,912884,8561,309,762
기타-163,466-10,565
수입-$0.00$0.00--
PLATE국내HH사536,500249,741895,967228,000
P사-123,500650,273-
K사390,988618,084586,004716,942
기타3,725,6796,506,4921,447,9452,729,162
수입E사--932,134 ($648.75)-
기타4,425,051($2,983.97)1,635,087($1,137.31)458,937 ($320.94)2,096,403 ($1,556.13)
TUBE국내S사406,762662,4351,669,9973,681,842
O사1,468,5695,120,999--
기타224,2871,573,5131,151,4341,457,455
수입SS사126,852($79.82)2,482,755($1,707.39)2,387,394 ($1,760.36)-
JZ사8,370,239($5,549.42)3,974,468($2,717.54)42,886 ($31.37)807,415 ($622.53)
N사-4,396,876 ($2,920.50)--
기타-215,359($143.83)66,188 ($45.49)3,990,248 ($2,990.86)
기타국내II사1,021,040761,8962,810,880338,000
기타10,282,99419,617,55210,283,77513,558,545
수입기타2,086,602 ($1,362.60)2,668,002($1,721.03)4,112,493 ($2,817.20)4,094,083 ($2,942.93)
계국내24,572,91045,286,82025,713,79328,303,810
수입15,008,744($9,975.82)15,372,547 ($10,347.61)8,000,031 ($5,624.09)10,988,149 ($8,112.45)
주1) 외화 통화 금액은 품목별 총구입금액을 외화 통화 평균 환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최근 3개년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USD)
품목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PLATE(\/kg)국내2,3582,3141,9421,602
수입1,410-1,726.25-
USD 0.95-USD 1.25-
TUBE (\/kg, USD/KG)국내274926232,0452,099
수입2,337.319041,931.041,811.94
USD 1.59USD 1.31USD 1.44USD 1.38
FINSTRIP (\/KG)국내6,9505,0885,2594,664
수입----
MUFF국내7,4555,1364,5714,403
수입----
(주1)품목별 평균단가는 품목별 총 구입금액을 총 구입수량을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2)외화 통화 금액은 원화 기준 품목별 구매단가를 입고 시점 환율적용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범용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수주 시 원재료를 발주합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은 수주된 프로젝트의 사양에 따라 변동됩니다.

(3)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천USD)
매입유형품목구입처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원재료FIN국내(주)제이와이에이엘6,160,6726,926,3123,617,3004,273,538
㈜아이디에이-1,758,9181,715,362-
하남전자355,4191,203,912884,8561,309,762
기타-163,466-10,565
수입-----
PLATE국내(주)해성철강산업536,500249,741895,967228,000
(주)풍인상사-123,500650,273-
(유)군산신주철재390,988618,084586,004716,942
기타3,725,6796,506,4921,447,9452,729,162
수입ECO FRIENDLY CO.,LTD--932,134-
--($648.75)
기타4,425,0511,635,087458,9372,096,403
$2,983.97$1,137.31($320.94)($1,556.13)
TUBE국내㈜쎄니트_부산지점406,762662,4351,669,9973,681,842
오성핀튜브1,468,5695,120,999--
기타224,2871,573,5131,151,4341,457,455
수입SHANGHAI SANZUN126,8522,482,7552,387,394-
$79.82$1,707.39($1,760.36)
JIAXING ZHONGDA IMPORT8,370,2393,974,46842,886807,415
$5,549.42$2,717.54($31.37)($622.53)
NIPPON STEEL TRADING CORPORATION-4,396,876--
$0.00$2,920.50
기타-215,35966,1883,990,248
$0.00$143.83($45.49)($2,990.86)
기타국내㈜이엠이엔지1,021,040761,8962,810,880338,000
기타10,282,99419,617,55210,283,77513,558,545
수입기타2,086,6022,668,0024,112,4934,094,083
$1,362.60$1,721.03($2,817.20)($2,942.93)
원재료 소계국내24,572,91045,286,82025,713,79328,303,810
수입15,008,74415,372,5478,000,03110,988,149
$9,975.82$10,347.61($5,624.09)($8,112.45)
외주가공비BUNDLEFRAME국내유한회사 에스디테크676,8291,680,6211,103,855875,047
수림산업㈜본사-539,437375,677418,308
(주)우진이엔지-494,423265,762466,188
주식회사 피엠165,354316,450151,25349,910
(주)신흥티지 김제지점428,544126,293--
유한회사 동재산업465,705276,071170,231149,309
기타110,347388,313199,777102,638
수입-----
HEADER국내(유)에스엠이874,1152,240,0911,412,0181,884,706
(주)우남기공678,3971,229,731621,384683,790
㈜피엠427,269698,187364,000338,253
유한회사 에이원이엔지672,236414,726226,230-
기타529,1521,679,921545,039679,352
수입-----
STRUCTURE국내수림산업㈜본사-730,389923,041708,074
유한회사 만성스틸961,6571,875,7481,023,139558,344
엠에스이엔지-705,555822,897-
㈜피엠-1,606,580789,814881,147
유한회사 동재산업943,585202,629124,76510,205
주식회사 플로우마스터751,485678,98957,450152,200
주식회사해성1,509,1381,466,889389,465100,432
기타198,510924,2521,630,5043,094,965
수입-----
기타국내거화열기56,770171,182215,616257,446
에스피이에이치478,213854,134526,864443,676
기타103,000151,64929,55159,178
수입-----
외주가공비 소계국내10,030,30619,452,26011,968,33111,913,168
수입----

나. 생산 및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단위 : 대, 천원)
구분구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Bundle수량금액Bundle수량금액Bundle수량금액Bundle수량금액
공랭식열교환기생산능력300-1,200-1,200-1,200-
생산실적28644,326,2341,216133,487,16579297,769,9521,04956,544,532
가동율95%101%66%87%
기말재고--------
공랭식복수기생산능력230920920-920-
생산실적-1,884,425-107,586184,548,5552569,745,084
가동율0%0%2%28%
기말재고--------
(주1)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실적은 주간 가동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주2)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 실적의 적용 FACTOR는 아래와 같습니다. - FACTOR 1: 제품의 TUBE 길이 10M 이하. 그리고, 당사 자체 검사 표준인 경우. - FACTOR 1.25: 제품의 TUBE 길이 10M 초과 ~ 12M 미만. 그리고, 당사 자체 검사 표준인 경우. - FACTOR 1.5: 제품의 TUBE 길이 12M 초과 ~15M 미만. 그리고, 당사 자체 검사 표준 외 추가 검사(헬륨 누설검사, 확관 100% 전수검사 등) - FACTOR 2: 제품의 TUBE 길이 15M 이상. 그리고, 당사 자체 검사 표준 외 추가 검사(PAUT, RT100%, PWL 소음 검사, 비철 금속 등).

(2) 생산설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소재지구분기초당기증감기타당기상각기말
증가감소
군산기계장치4,96360(38)1,578(355)6,208
이동장치94---(14)80
공구와기구596150-44(111)679
합계5,653210(38)1,622(480)6,967

다. 설비 신설 및 매입계획당사는 현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본사 및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향후 매출 증가에 따른 생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생산설비Robot 자동 용접기 증설(1공장) - 우선순위1-650-650
Raser(레이저) Cutting m/c 증설(3공장) - 우선순위2-590-590
1,000ton 유압 Press 증설(3공장) - 우선순위3-800-800
1공장 Yard Gantry 증설 - 우선순위4-6007501,350
Extrude Finning m/c 증설(1공장) - 우선순위5--660660
Embeded Finning m/c 증설(1공장) - 우선순위6--950950
소계 (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2,6402,3605,000
기타(신성장 사업)Gantry / 바닥 포장(1공장) - CCUSㆍH2-650-650
레이저 형강 / Plate 절단기(3공장) - CCUSㆍH2-1,400-1,400
CRANE(3공장) - CCUSㆍH2130--130
용접기(3공장) - CCUSㆍH280--80
ORC 테스트 설비(구동부 전반, 4공장) - 성능시험용6001,000-1,600
- Tube Expanding M/C-200400600
- Tube Cutting M/C-150300450
- Fin Press & 금형-950-950
소계8104,3507005,860
계8106,9903,06010,860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현황

(단위 : 천원, 천USD)
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수량(주1)금액수량(주1)금액수량(주1)금액수량(주1)금액
제품매출공랭식 열교환기 (AFC)수출30066,818,155552118,732,78146493,376,16036450,554,008
USD 45,030USD 83,484($68,372.95)($36,258.53)
내수71,897,5315614,730,983584,393,792465,990,524
소계30768,715,686608133,463,76452297,769,95241056,544,532
공랭식 복수기 (ACC)수출2052,018,7671107,5861802,352,5553679,311,084
USD 1,360USD 76($1,711.66)($7,062.39)
내수----162,196,00012434,000
소계2052,018,7671107,5861964,548,5553799,745,084
기타수출138,075,404278,295,176248,494,251308,783,702
USD 5,442USD 5,833($6,181.38)($6,705.67)
내수1283,5584851,0717780,2923742,186
소계148,358,962319,146,247319,274,543339,525,888
합계수출505/1376,912,326553/27127,135,543644/24104,222,966731/3068,648,794
-USD 51,833-USD 89,392($76,266.00)($50,026.60)
내수7/12,181,08956/415,582,05474/77,370,08458/37,166,710
합계512/1479,093,415609/31142,717,597718/31111,593,050789/3375,815,504
(주1)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는 각 프로젝트의 총 Bundle 수량 중 해당 사업연도에 매출로 인식된 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기재하였습니다. 기타의 경우 보관매출, SPAREPART 및 SUPERVISION 관련된 프로젝트 수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조직

당사는 석유, 화학, 발전 플랜트 등 다양한 플랜트 산업군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열교환기를 설계부터 제조, 판매,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축적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열교환기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품질, 높은 내구성, 효율적인 열 교환 성능을 보장합니다.

당사의 영업 조직은 국내 및 해외 시장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영업 1부문 산하 영업팀에서 통합 운영하여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업팀 인원은 서울 사무실에 상주하며, 국내외 주요 EPC(설계·조달·시공) 건설사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발주 건에 대한 입찰 참여, 신규 고객 발굴, 기술 영업 및 프로젝트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 2부문을 별도로 운영하여 신규 사업 개발 및 전략적 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시장 개척, 신사업 발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사업 다각화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체계적인 영업 조직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 열교환기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철저한 품질 관리, 신속한 사후 서비스 운영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도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용 열교환기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 조직 및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영업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사업 특성상 별도의 국내 대리점 운영 없이, 해외 각지에 전략적인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시 필수적인 UAE 및 쿠웨이트(Kuwait) 등의 지역(Territory) 에이전트는 현지로 납품되는 모든 제품의 통관을 위해 필수적인 라이선스 번호를 제공하며, 수주 후 현지 업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가 활발한 주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무실 및 글로벌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당사는 각 국가의 산업 및 규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영업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 고객과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및 효과적인 프로젝트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해외 에이전트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판매경로

당사의 판매 경로는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을 통한 수주와 End User(사업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수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EPC를 통한 수주 방식은 신규 플랜트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증설 프로젝트에서 주로 활용되며, 국내외 주요 EPC 건설사와의 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E&A,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대형 건설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echnip Energies (테크닙 에너지스, 프랑스), TR (Technicas Reunidas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 (티알)), 스페인)), McDermott (맥더못, 네덜란드/미국), Saipem (사이펨, 이탈리아), Tecnimont (테크니몽, 이탈리아), Petrofac (페트로팩, 영국/UAE), JGC (제이지씨,일본), Chiyoda (치요다, 일본) 등 글로벌 EPC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EPC를 통한 수주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간 수주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당사의 핵심 판매 경로입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사양 검토, 견적 제출, 기술 협의, 생산 및 납품까지의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며, 고객 맞춤형 설계와 기술 신뢰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지: Epc 계약을 통한 수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인 End User(사업주)와의 직접 계약을 통한 수주는 국내 정유사 및 플랜트 운영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열교환기를 직접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 에너지, S-OIL 등이 있으며, 주로 국내 플랜트 현장의 유지보수 및 교체 프로젝트에서 활용됩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EPC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긴급 납기 대응, 맞춤형 솔루션 제공, 현장 조건에 따른 유연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EPC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End User 대상의 직접 계약 방식을 병행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폭넓은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End User 직접계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천USD)
매출유형품목구분판매경로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
매출비율매출비율
제품공랭식열교환기해외당사 -> EPC -> End User66,818,15584.48%118,732,78183.19%
당사 -> EPC -> End UserUSD 45,030USD 83,484
국내당사 -> EPC -> End User1,897,5312.40%14,730,98310.32%
공랭식복수기해외당사 -> EPC -> End User2,018,7672.55%107,5860.08%
당사 -> EPC -> End UserUSD 1,360USD 76
국내당사 -> EPC -> End User----
기타해외당사 -> EPC -> End User8,075,40410.21%8,295,1765.81%
당사 -> EPC -> End UserUSD 5,442USD 5,833
국내당사 -> EPC -> End User283,5580.36%851,0710.60%
합계79,093,415100.00%142,717,597100.00%

(3) 판매전략

당사는 최근 5년간 글로벌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시장에서 Major 업체로 성장하며, 제한적인 공급업체 풀(Limited Supplier Pool), 대량생산능력, 다양한 시장 접근성, 높은 시장 장벽, 그리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시장 대응력 등 다섯 가지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한적인 공급업체 (Limited Supplier Pool)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시장은 자본 집약적이면서도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공급업체 수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글로벌 시장에서는 합병·사업 철수·기업 청산 등의 영향으로 공급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재는 소수의 업체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일부 유럽 업체들의 시장 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경쟁사 수가 줄어드는 환경 속에서 당사의 입찰 및 수주 경쟁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② 대량생산능력

대량생산능력 또한 당사의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LNG 가스 처리시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단일 공사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며, 200~500개의 번들(Bundle)로 구성된 대형 공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외를 통틀어 극히 제한적이며, 현재 당사를 포함한 일부 기업만이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대량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납기 준수율을 높이고, 원가 절감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다양한 시장

다양한 시장 접근성 역시 당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당사는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EPC 업체들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AF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80%가 해외 고객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의 제약 없이 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FC의 주요 시장인 Oil & Gas, LNG 외에도 ACC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CCPP(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장에서도 활발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 참여는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④ 시장장벽

시장 장벽 역시 당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공랭식 열교환기는 단순한 제작 방식이 아니라 기본 설계부터 시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플랜트 기기 대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중국 및 인도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프로젝트도 많아, 고품질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설계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EPC 및 사업주들이 요구하는 고품질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의 입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⑤ 미래시장 대응력

당사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호주를 중심으로 저소음(Noise Reduction)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특허 기술을 보유한 Low Noise AFC Technology와 Know-How를 활용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효율 AFC 설계(AVEX) 기술을 통해 고효율 핀(Fin) 개발을 진행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제한된 면적 내에서 최적의 열교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열정산 프로그램(ACC)과 풍동(Wind Tunnel) 설비를 활용한 연구 개발 능력, 그리고 지난 25년간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와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 약 2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층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주 승인 업체로 등록되어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입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Blue Hydrogen(저탄소 수소) 등 친환경 및 저탄소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수주를 완료하여 새로운 공정과 기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주요 매출처

(단위 : 천원)
구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공랭식 열교환기(AFC)내수기타1,897,53114,730,9834,393,7925,990,524
수출해외 C사12,074,943(USD 8,138)153,108(USD 108)27,621,548(USD 20,343)13,195,258(USD 10,369)
해외 N사-22,848,502(USD 16,065)23,724,836 (USD 17,266)-
해외 T사3,583,886(USD 2,415)32,647,319(USD 22,955)1,532,301(USD 1,077)-
해외 I사--11,112,633 (USD 8,263)9,818,535 (USD 7,472)
해외 L사952,347(USD 642)12,676,843(USD 8,913)6,654,804 (USD 4,910)639,141 (USD 489)
해외 W사29,079,706(USD 19,597)28,508(USD 20)
기타21,127,273(USD 14,238)50,378,501(USD 35,422)22,730,038(USD 17,591)26,901,074 (USD 18,022)
소계68,715,686133,463,76497,769,95256,544,532
공랭식복수기(ACC)내수국내 T사--2,196,000-
기타---434,000
수출국내 D사--2,352,555 (USD 1,712)8,292,161 (USD 6,258)
기타2,018,767(USD 1,360)107,586(USD 76)-1,018,922 (USD 804)
소계2,018,767107,5864,548,5559,745,084
기타내수기타283,558851,071780,292742,186
수출해외 C사6,286,624(USD 4,237)7,336,335(USD 5,158)7,364,722 (USD 5,355)7,313,037 (USD 5,516)
기타1,788,780(USD 1,203)958,841(USD 4)1,161,892 ($ 827)1,551,158 ($ 1,190)
소계8,358,9629,146,2479,274,5439,525,888
합계79,093,415142,717,597111,593,05075,815,504

라. 수주상황

(2026년 반기 기준)(단위 : 백만원)
품목발주처수주잔고
공랭식 열교환기(AFC)A사 외109,978
공랭식 복수기(ACC)B사 외10,598
기타C사 외8,749
합 계129,325
주) 계약 및 수주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거래 상대방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고객사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6년 7월말 기준)(단위 : 백만원)
품목발주처수주잔고
공랭식 열교환기(AFC)A사 외104,102,458,577
공랭식 복수기(ACC)B사 외9,896,119,791
기타C사 외9,552,494,392
합 계123,551,072,760
주) 계약 및 수주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거래 상대방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고객사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1)계약 및 수주잔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거래 상대방과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고객사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8월 마감이 이뤄지지 않아서, 수주잔고 금액은 2026년 7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의 재무위험관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재무위험관리활동은 주로 자금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 식별, 평가, 헷지 등의 실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무위험 관리정책의 재정비, 재무위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무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외환 위험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화환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2026년 반기)전기(2025년)
USDEURAEDUSDEURAED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047,9321,582,9025219,320,6382,751,380-
단기금융상품15,256,323--13,228,962--
매출채권36,955,2901,191,664-36,912,116503,765-
계약자산45,151,6452,955,755-38,854,0397,459,316-
장기금융상품15,424,417--6,978,396-19,534
금융자산 합계114,835,6065,730,322521105,294,15110,714,46119,534
금융부채
미지급비용5,103,718509,024-5,734,193725,369-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세후이익에 대한 영향자본에 대한 영향
당반기(2026년 반기)전기(2025년)당반기(2026년 반기)전기(2025년)
미국달러/원상승시7,806,9337,173,1217,806,9337,173,121
하락시(7,806,933)(7,173,121)(7,806,933)(7,173,121)
유로화/원상승시407,261790,137407,261790,137
하락시(407,261)(790,137)(407,261)(790,137)
디르함/원상승시411,545411,545
하락시(41)(1,545)(41)(1,545)
(*) 환율 변동에 따른 세후이익 및 자본의 변동 금액에는 파생상품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가격위험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0bp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2026년 반기)전기(2025년)
상승시하락시상승시하락시
이자비용307,100(307,100)226,900(226,900)

(4)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독립적인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거래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합니다. 또한,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한편, 계약자산은 금융상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과의 계약상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어 신용위험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2026년 반기)전기(2025년)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40924,838,211
단기금융상품18,420,65215,881,241
기타채권2,709,2471,086,462
매출채권38,146,95438,379,027
계약자산49,537,14346,326,769
파생상품자산52,900469,150
장기금융상품15,424,4176,997,930
비유동기타채권784,234827,819
합계136,817,955134,806,609

(5) 유동성위험

회사는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3개월 미만3개월~ 1년 이하1년~ 2년 이하2년 초과합계
매입채무11,305,585---11,305,585
단기차입금-35,875,589--35,875,589
유동성장기부채2,030,294326,836--2,357,130
기타채무(*1)9,308,721---9,308,721
리스부채(*2)100,856284,097327,2623,915,8794,628,095
파생상품부채1,154,470---1,154,470
장기차입금---86,481,10486,481,104
합계23,899,92636,486,523327,26290,396,983151,110,694
(*1) 기타채무 중 종업원급여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었습니다(*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유동성 위험 공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3개월 미만3개월~ 1년 이하1년~ 2년 이하2년 초과합계
매입채무9,721,067---9,721,067
단기차입금13,212,81710,764,808--23,977,625
유동성장기부채7,159,9772,144,145--9,304,122
기타채무(*1)9,919,489---9,919,489
리스부채(*2)99,519291,539346,4754,068,5104,806,043
파생상품부채488,380---488,380
합계40,601,24913,200,492346,4754,068,51058,216,726
(*1) 기타채무 중 종업원급여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었습니다(*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유동성 위험 공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상기 만기분석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만기일(조기상환권이 부여된 경우 조기상환권 개시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자본위험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2026년 반기)전기(2025년)
총차입금45,710,00032,690,0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409)(24,838,211)
순부채 (A)33,967,5917,851,789
자본총계113,443,828100,531,245
총자본 (B)147,411,420108,383,034
자본조달비율 (C〓A/B)23%7%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1) 파생상품 내역

파생상품 종류계약내용
통화선물 및 선물환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래 지정된 일자에 고정환율에 의한 해당 통화를 매입 및 매도하는 계약

(2) 파생상품 세부내역

1) 당기말

(원화: 천원, 외화: 천)
구분외화구분계약금액계약처계약일만기일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도매입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통화선물USDKRW44,200삼성선물2026-06-302026-07-02--221,00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64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2,78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2,78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2,78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6-262026-09-235,56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6-04-072026-07-07--84,26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4-162026-07-16--75,05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4-162026-07-16--74,75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4-282026-07-28--73,94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4-282026-07-28--73,94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4-282026-07-28--73,94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4-282026-07-28--74,24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5-122026-08-12--63,41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5-122026-08-12--63,41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5-132026-08-13--50,23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5-132026-08-13--50,13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5-272026-08-27--46,43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5-272026-08-27--46,43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6-122026-09-11--28,17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6-122026-09-11--28,070-
선물환USDKRW1,000우리은행2026-06-122026-09-11--27,070-

2) 전기말

(원화: 천원, 외화: 천)
구분외화구분계약금액계약처계약일만기일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도매입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통화선물USDKRW52,770-----253,296-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04-182025-03-28--251,76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04-182025-04-18--255,42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04-182025-01-27--240,800-
선물환USDKRW1,900우리은행2024-10-302025-01-15--181,685-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11-292025-02-14--165,20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11-292025-02-27--167,00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12-302025-01-063,200---
선물환USDKRW2,000우리은행2024-12-302025-03-28--6,600-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1) 매출계약

(단위: 천원)
계약자계약체결일납품예정일자계약명계약금액비고
J사2025-07-182027-01-10TB Project11,146,288
T사2025-09-302026-12-31DA Project5,277,858
W사2025-11-212026-12-31PA Project63,728,560
T사2026-02-102027-05-15GB Project7,669,418
T사2026-04-032027-10-06CA Project22,717,299
T사2026-04-092027-07-24TB Project7,731,221
H사2026-05-192027-07-18AB Project5,451,380

(2) 외주용역 계약

(단위: 천원)
계약자계약체결일계약기간계약명계약금액비고
티앤스틸2026-06-152026-06-15~2026-07-313공장 크레인 설치 공사131,000-
태민산업2026-06-192026-06-19~2026-07-083공장 공장동 강판 칸막이 공사93,000
태민산업2026-06-192026-07-29~2026-09-113공장 에어컴프레샤 제작 설치 공사93,000

(3) 생산시설 임대차 계약

(단위: 천원)
계약자계약체결일계약기간계약명계약금액 (VAT별도)비고보증금
산업통상자원부 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2026-07-01 (주1)2026-07-01~2030-06-30국유재산(토지) 임대계약서月 13,127 (주2)1,2,4공장65,551
(주1) 2011년 7월 1일 최초 국유재산(토지) 임대차계약 후, 2차(2021.06.24, 4공장 매입 후)에 걸쳐 재계약 하였습니다. (주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임대가격

(4) 통화 선도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래 지정된 일자에 고정환율에 의한 해당 통화를 매입 및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단위: 천원, 천USD)
구분외화구분계약금액(USD)계약처계약일만기일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도매입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통화선물USDKRW44,200삼성선물2026-06-302026-07-02--221,000-
선물환USDKRW36,000우리은행2026-04-07 ~ 2026-06-262026-07-07 ~ 2026-09-2352,900-933,470-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가) 조직 개요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주요 생산 품목인 공랭식 열교환기(Air Cooled Heat Exchangers, AFC) 및 공랭식 복수기(Air Cooled Steam Condensers, ACC)와 관련된 기자재 및 주변 기기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은 업무의 특성과 연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기획, 기계, 전계장, 철구조, CAD 등 전담 파트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제품의 성능 향상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는 플랜트 기자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을 아우르는 응용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매출 성장과 신규 품목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 충원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고객 맞춤형 기술 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나) 연구개발조직도

[이미지: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조직 구성 및 운영현황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3313
구분인원수주요 업무
기술부문장1-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응축기(ACC) 기본·상세 설계 총괄 - 유체·열전달 해석 기반 최적 설계 및 신소재/공정 적용 연구
연구기획팀3-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과제 기획-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기획- 정부 지원 연구과제 및 협력사업 관리
기술 1팀11-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응축기(ACC) 기본 설계- 유체 및 열전달 해석을 통한 최적 설계 연구- 신소재 적용 연구 및 생산 공정 최적화 - 문제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지원 - 설치 및 시운전 지원
기술 2팀10- 공랭식 열교환기 및 응축기 응용 기술 연구- 기존 제품 성능 개선 및 최적화- 고객 맞춤형 설계 및 기술 지원 - 성능 테스트 및 품질 검사 지원
CAD 팀12- 제품 및 플랜트 기자재 2D/3D 도면 작성- 제작 및 조립을 위한 상세 도면 설계- 설계 변경 및 업그레이드 지원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제28기 반기)2025년(제27기)2024년(제26기)2023년(제25기)
회계처리제조원가----
판관비46010934
매출액79,093142,718111,59375,816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0.010.040.100.04

(3) 연구개발실적

당사는 공랭식 열교환기(Air-Cooled Heat Exchanger, ACHE) 및 공랭식 복수기(Air-Cooled Steam Condenser, ACC)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탄소배출 저감을 핵심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은 탄소중립(Net-Zero)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열교환기의 효율성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사는 발전 플랜트, 석유·화학, LNG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고효율 열교환 기술 및 친환경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요 추진 내용

구분상세내역
ACC(공랭식 증기 응축기)의 응축 효율 향상 연구- 발전 플랜트 및 산업용 플랜트의 증기 응축 시스템 최적화 - 저온 및 고온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지능형 공기 흐름 제어 기술 개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활용한 열전달 최적화
ACHE(공랭식 열교환기)의 고효율 열교환 기술 연구- 고성능 핀튜브(Fin Tube) 설계 개발을 통한 열전달 성능 극대화 - 공기 저항 최소화 및 열교환 면적 최적화 설계를 통한 효율 향상 - LNG 및 석유화학 플랜트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소재 연구
친환경 냉매 적용 및 고효율 냉각 기술 개발- 친환경 냉매 적용을 통한 환경 규제 대응 - 강제공냉(Forced Air Cooling) 기술 개발
폐열 회수 및 활용 기술 개발- 저온 열원(20~100℃)에서도 활용 가능한 폐열 회수 기술 - 발전 플랜트에서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AI 기반 최적화 및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 연구- AI 기반 설계 효율 향상 - 머신러닝을 활용한 유지보수 예측 시스템 구축

- 보유 기술의 경쟁력

구분상세내역
1보유기술Forced Draft Type ACC 설계 능력
적용제품Forced Draft A-Type ACC (Single Row / Multi Row ACC)
기술개요전통적인 형태의 ACC Type. 당사는 선진사로 부터 여타의 기술도입 없이 자체적인 원천 설계 기술(열정산 S/W 개발 능력)을 보유하여 당사 자체개발 열정산 S/W를 개발하여 25년 이상 실 제품 설계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ACC 원천설계 기술 보유 업체는 당사가 국내 유일 업체이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환/개선 제품을 개발할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2보유기술Induced Draft Type ACC 설계 능력
적용제품Induced Draft DRA-Type ACC (Single Row ACC)
기술개요비교적 최근 형식의 ACC Type. 당사는 Forced Draft Type ACC 원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사로부터 여타의 기술도입 없이 당사 자체적으로 Induced Draft Type ACC 열정산 S/W를 개발하였으며 국내 개발업체는 당사가 유일 업체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변환/개선, 응용 제품을 개발할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3보유기술웨이브형(Wave Type) 전조 핀튜브를 성형하는 디스크에 대한 제조 기술
적용제품공랭식 열교환기 전조 핀튜브
기술개요웨이브형(Wave Type) 전조 핀튜브를 성형하는 디스크에 대한 제조 기술입니다. 웨이브형(Wave Type) 전조 핀튜브 제작 기술을 당사가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핀튜브를 ACC 및 AFC 기기에 적용 국내외 고객에게 납품함으로써 신생 회사인 당사가 진입 장벽이 높은 플랜트 설비 제조 장벽을 넘어 당사의 성장기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도록 기여한 핵심 제조기술입니다.
4보유기술초저소음 공랭식 열교환기(AFC) 기기 설계 기술
적용제품저소음 공랭식 열교환 장치
기술개요공랭식 열교환기는 냉각 매체인 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회전기기, 전열관,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금속 구조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시 구동 소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대에 부각되고 있는 안전환경 이슈와 플랜트 기기가 도심 또는 주거지와 인접해 있을 경우, 전통적인 AFC 구조로는 소음환경 이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전통적인 AFC 구조에서 발생되는 운전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저소음 열교환기 구조를 개발하여 실 제품 설계에 반영하여 저소음 AFC를 공급 요구하는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5보유기술전열관(Fin Tube)의 열전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핀튜브 형상 및 제조 기술
적용제품고성능 G-핀 튜브(AVEX-G1/G2/MF)
기술개요공랭식 열교환기(AFC & ACC)에 사용되는 전열관(Fin Tube)의 열전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핀튜브 형상 및 제조 기술입니다 열전달 성능향상 결과는 글로벌 열교환기 설계 S/W 개발사인 HTRI Inc.(USA)에서 검토 및 인정을 득하였으며 HTRI사 개발 공랭식 열교환기 설계 S/W(Xchanger Suit-Xace)에 성능 향상 결과를 반영하여 기기 설계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열성능 개선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본 기술은 당사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스 플랜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타겟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6보유기술공랭식 열교환기 성능평가 및 분석
적용제품공랭식 열교환기 성능시험 설비(풍동설비(Wind Tunnel))
기술개요당사는 공랭식 열교환기의 열전달 핵심 부품인 핀튜브에 대한 열전달 성능 시험 기기인 풍동설비(Wind Tunnel)를 자체 개발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각종 고효율 열전달 튜브를 개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가 권리를 보유한 특허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등록특허 6건 및 출원중 특허 1건, 총 7건이며, 그 중 국내가 3건, 미국 2건, 유럽이 1건, 일본 1건으로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등록전기히터가 필요없는 히트펌프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1-282005-09-27특수열교환기국내
2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4-07-092006-09-15특수열교환기일본
3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5-112011-01-19특수열교환기독일, 프랑스
4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6-10-132008-09-02특수열교환기미국
5등록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19-09-242020-12-21특수열교환기국내
6등록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20-09-242022-03-22특수열교환기미국
7출원직선 용접과 원주 용접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듀얼 용접 자동화 시스템(주)디티에스2025-07-31-용접 장치국내

나. 법률/규정 등의 규제사항당사의 주요 제품인 공랭식 열교환기(AFC)와 공랭식 복수기(ACC)는 산업플랜트, 발전소, 석유화학 설비 등 국가 기간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서, 산업안전·환경·에너지 및 수출입 관련 법규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및 제도는 당사의 제품 설계·제작·설치뿐 아니라, 시장 수요와 경쟁환경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환경물질 배출 또는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당사는 산업용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랭식 열교환기(AFC) 및 공랭식 복수기(ACC)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중 도장 및 표면처리(블라스팅) 등 일부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폐기물 등 환경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및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환경 관련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당사가 영위하는 공랭식 열교환기(Air-Cooled Heat Exchanger, AFC) 및 공랭식 복수기(Air-Cooled Steam Condenser, ACC) 제조업은 정유·석유화학·발전·LNG 액화 등 대형 플랜트의 냉각·응축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본 산업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따라 기본설계부터 상세설계, 자재 조달, 제작,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수주산업(受注産業)으로, 프로젝트별 계약기간이 통상 10개월에서 16개월에 이르며, 대규모 작업공간과 설비투자, 엄격한 품질관리 역량 및 장기간 축적된 납품 실적이 요구되는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발전소·석유가스 플랜트의 대형 End-User 및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업체들이 소수의 검증된 공급업체를 벤더로 등록·관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소수 업체 간 경쟁이 지속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당사 제품의 전방시장인 글로벌 산업 플랜트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 제조시설 투자 확대 및 산업설비 현대화 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 플랜트 시장은 2026년 약 2,063억 달러에서 2030년 약 2,688억 달러로 연평균 약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가 직접 영위하는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 또한 Fortune Business Insights 기준 2025년 약 200.1억 달러에서 2034년 약 336.0억 달러로 연평균 약 5.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환경 규제 강화와 물 부족 지역에서의 무수(無水) 냉각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5년 약 48.5억 달러에서 2034년 약 82.4억 달러로 연평균 약 6.0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당사의 핵심 전방인 오일&가스 EPC 시장도 Mordor Intelligence 기준 2025년 약 4,786.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6,039.5억 달러로 연평균 약 4.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장기적으로 당사 제품의 수요 기반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으로는, 당사 제품 수요가 전방산업의 설비투자(CAPEX) 및 신규 플랜트 발주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수준, 금리 환경, 산유국의 증산·감산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만 국내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2024년 약 340.7억 달러로 2016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2025년 11월말 기준 약 421.6억 달러로 전년 수치를 경신하는 등(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방 발주 여건은 회복 국면에 있으며, 지역별로도 중동·아시아 중심에서 미주·유럽으로 수주가 분산되며 편중성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는 국내 해외플랜트 수주 전체의 지역 분산 추세로서, 당사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특정 국가·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편중이 상존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위험은 「III. 투자위험요소 - 사업위험 사. 높은 수출 비중 및 특정 지역 편중에 따른 위험」에 기재하였습니다.

계절성 측면에서 본 산업은 소비재와 같은 뚜렷한 계절적 수요 변동은 크지 않으나, 개별 프로젝트의 수주 시점, 발주처의 설계 승인 시점 및 납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특정 분기에 집중되거나 이연될 수 있어 분기별 실적에는 일정 부분 편차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소수의 검증된 공급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기존 업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발전·석유가스 플랜트향 제품은 고도의 기술 수준과 지속적인 납품 실적이 요구되므로 신규 사업자의 단기간 시장 진입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는 장기간의 업력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보유한 당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쟁상황을 살펴보면, 공랭식 열교환기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 간 경쟁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내에서는 S사, 해외에서는 S사, K사 등 소수의 글로벌 업체가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품은 표준화된 대량생산품이 아니라 프로젝트별 기본설계에서 출발하는 맞춤형 제품이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중국·인도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고품질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갖춘 소수 업체가 우위를 점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2025년 약 68.4억 달러로 글로벌 열교환기 시장의 약 34.44%를 차지하는 최대 권역이며(Fortune Business Insights), 이는 정유·석유화학·발전 등 당사 전방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한 지역과 일치합니다.

시장점유율 추이의 경우, 공랭식 열교환기는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가 이루어져 공표된 표준 점유율 통계가 제한적이나, 최근 대형 LNG 액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한 생산 능력(Capacity)을 갖춘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사의 경쟁적 지위는 견고합니다. 전통적 해외 업체 중 상당수가 생산 물량을 축소한 반면, 당사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 소수 업체의 하나로서, 글로벌 메이저 오일·가스 기업, 국영 석유회사, 국내외 유수의 EPC 업체 등 다양한 End-User 및 EPC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 내 입지를 유지·확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본 산업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첫째, 발주처 요구사양을 충족하는 자체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둘째, 대형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Capacity)과 납기 준수 역량, 셋째, 국제 규격(ASME, API, TEMA, HEI 등) 및 품질 인증 보유 여부, 넷째, 장기간 축적된 납품 실적과 글로벌 레퍼런스, 다섯째, 열전달 성능·저소음·내구성 등 제품 차별화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입니다.

당사의 경쟁상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 LNG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물량 축소가 진행된 전통적 해외 업체 대비 차별화된 공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표준형 AFC 생산을 넘어 고성능 핀튜브 기술(AVEX-G1/G2, AVEX-MF 등)을 자체 개발하여 HTRI(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에 반영되는 등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저소음 설계 기술(API 661 기준)과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미주·호주 등에서 증가하는 저소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ACC 분야에서 강제통풍형·유도통풍형은 물론 Single Row 및 Multi Row 타입을 모두 설계·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보유하여 고객 요구를 즉시 제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25년간 축적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글로벌 레퍼런스, 다수의 국내외 특허 및 국제 인증(ISO 9001/14001/45001, ASME U·U2·S 등)을 바탕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경쟁상 단점 및 유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자재 공급업체 특성상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수주잔고를 보유한 대형 EPC 업체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아, 단가 및 결제조건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의 교섭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이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과 개별 프로젝트 수주에 연동되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실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셋째, 주요 원재료(FIN, PLATE, TUBE 등)의 가격이 국제 원자재 시세 및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제조 역량의 내재화, 공급처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및 신규 사업(ORC 발전시스템 등)으로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제28기 반기(당기) 재무제표는 K-IFRS 적용한 검토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비교 표시된 제27기, 제26기, 제25기 재무제표는 K-IFRS 적용한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재작성 유의사항 또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제28기 반기(2026년 6월말)제27기(2025년 12월말)제26기(2024년 12월말)제25기(2023년 12월말)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삼덕회계법인(검토)삼정회계법인(적정)삼정회계법인(적정)삼일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134,992134,78397,26475,872
매출채권38,14738,37935,13320,181
재고자산1,1611,2242,43820,613
기타유동자산95,68495,18059,69335,078
비유동자산61,52033,08929,76226,662
투자자산15,4246,9985,9006,439
유형자산42,90222,91620,12415,207
무형자산222159257367
기타비유동자산2,9723,0153,4814,649
자 산 총 계196,512167,871127,027102,535
유동부채72,54864,09146,91937,484
비유동부채10,5203,24913,81113,845
부 채 총 계83,06867,34060,73051,329
자본금63,15363,15358,06058,060
자본조정10,78310,031(295)(295)
이익잉여금39,50827,3488,532(6,559)
자 본 총 계113,444100,53166,29751,206
구분2026.01.01~2026.06.302025.01.01~2025.12.312024.01.01~2024.12.312023.01.01~2023.12.31
매출액79,093142,718111,59375,816
영업이익15,04425,08224,06413,299
당기순이익12,16018,76515,27912,503
당기총포괄이익12,16018,81615,09112,190
기본주당순이익9631,5561,3161,077
희석주당순이익9511,5561,316965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28기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27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디티에스(단위: 원)
과 목주석제 28(당) 반기말제 27(전) 기말
자산
I. 유동자산134,992,078,032134,782,800,213
현금및현금성자산4,511,742,408,88624,838,210,576
단기금융상품4,5,718,420,652,08115,881,240,834
기타채권4,5,82,709,246,7071,086,461,715
매출채권4,5,838,146,954,00238,379,027,382
계약자산8,2149,537,143,20746,326,768,755
파생상품자산4,5,1552,900,000469,150,000
기타자산913,221,791,1716,577,855,471
재고자산10,271,160,981,9781,224,085,480
II. 비유동자산61,519,564,86533,088,607,069
장기금융상품4,5,715,424,416,5466,997,929,879
기타채권4,5,8784,233,676827,819,452
유형자산11,2742,901,876,46822,916,284,953
무형자산12221,632,547159,352,857
기타금융자산4,5203,209,824203,024,124
이연법인세자산1,984,195,8041,984,195,804
자산총계196,511,642,897167,871,407,282
부채
I. 유동부채72,547,728,68664,091,299,034
매입채무4,511,305,585,0479,721,067,338
단기차입금4,5,14,2735,000,000,00023,5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4,5,14,272,310,000,0009,190,000,000
파생상품부채4,5,151,154,470,000488,380,000
초과청구공사215,365,083,9033,407,797,574
리스부채13372,360,659377,842,264
기타채무4,510,554,174,65711,532,789,719
기타부채1,266,921,6941,869,438,953
충당부채18751,464,727722,731,032
당기법인세부채4,467,667,9993,281,252,154
II. 비유동부채10,520,085,8143,248,863,490
장기차입금4,5,14,278,400,000,000-
충당부채18666,534,615313,535,916
확정급여부채16-1,386,856,979
리스부채131,419,882,7871,518,432,238
기타부채33,668,41230,038,357
부채총계83,067,814,50067,340,162,524
자본
I. 자본금2063,152,640,00063,152,640,000
II. 자본잉여금209,560,808,2769,560,808,276
III. 기타자본19,201,222,353,285469,816,058
IV. 이익잉여금39,508,026,83627,347,980,424
자본총계113,443,828,397100,531,244,758
자본과부채총계196,511,642,897167,871,407,28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7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디티에스(단위: 원)
과 목주석제 28(당) 반기제 27(전) 반기
3개월누적3개월(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누적
I. 매출액6,2150,178,084,60879,093,415,52437,386,918,82162,644,289,136
II. 매출원가10,2534,661,567,81855,512,491,10426,872,353,23745,825,396,318
III. 매출총이익15,516,516,79023,580,924,42010,514,565,58416,818,892,818
판매비와관리비22,255,300,544,8498,536,488,0233,570,685,7876,292,289,005
IV. 영업이익10,215,971,94115,044,436,3976,943,879,79710,526,603,813
금융수익2312,975,302,07131,390,101,94616,217,104,00427,483,349,268
금융원가2313,715,118,88433,375,041,11815,277,516,67327,064,826,934
기타수익241,930,301,7221,930,304,499287,106,685287,108,194
기타비용2457,134,341124,203,38757,927,617129,943,58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1,349,322,50914,865,598,3378,112,646,19611,102,290,754
VI. 법인세비용172,065,586,6432,705,551,9251,282,609,3641,755,177,512
VII. 반기순이익9,283,735,86612,160,046,4126,830,036,8329,347,113,242
VIII.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29735963728805
희석주당순이익2972695172880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7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디티에스(단위: 원)
과 목제 28(당) 반기제 27(전) 반기
3개월누적3개월(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누적
I. 반기순이익9,283,735,86612,160,046,4126,830,036,8329,347,113,242
II.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77,522,997)(155,045,994)
III. 반기총포괄이익9,283,735,86612,160,046,4126,752,513,8359,192,067,24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 28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7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디티에스(단위: 원)
과 목자 본 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이익잉여금합 계
2025.01.01(전기초)58,059,610,000-(294,730,500)8,531,787,78566,296,667,285
총포괄이익 :
반기순이익---9,347,113,2429,347,113,24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55,045,994)(155,045,994)
총포괄이익 소계---9,192,067,2489,192,067,24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4,531,400)-(4,531,400)
보통주의 전환우선주로 전환--(4,531,400)-(4,531,400)
2025.06.30(전반기말)58,059,610,000-(299,261,900)17,723,855,03375,484,203,133
2026.01.01(당기초)63,152,640,0009,560,808,276469,816,05827,347,980,424100,531,244,758
총포괄이익 :
반기순이익---12,160,046,41212,160,046,41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총포괄이익 소계---12,160,046,41212,160,046,41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매입선택권--752,537,227-752,537,22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소계--752,537,227-752,537,227
2026.06.30(당반기말)63,152,640,0009,560,808,2761,222,353,28539,508,026,836113,443,828,39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 28 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 27 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디티에스(단위: 원)
과 목주석제 28(당) 반기제 27(전) 반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0,297,920,793(11,242,553,60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2511,903,669,612(10,560,572,195)
2. 이자의 수취695,007,807574,616,762
3. 이자의 지급(675,956,076)(499,401,874)
4. 법인세의 납부(1,624,800,550)(757,196,29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6,282,526,617)1,749,783,62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8,887,723,06244,645,770,90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8,797,723,05419,116,653,896
단기대여금의 감소--
장기대여금의 감소7,000,0087,000,008
유형자산의 처분3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53,000,0005,000,000
파생상품의 정산-25,517,117,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45,170,249,679)(42,895,987,28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18,121,885,73021,204,878,069
유형자산의 취득18,618,711,549821,266,212
무형자산의 취득121,588,400-
임차보증금의 증가10,334,00072,668,000
파생상품의 정산8,297,730,00020,797,175,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2,815,627,5326,631,603,36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35,700,000,0007,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27,000,000,0007,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8,7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22,884,372,468)(368,396,631)
단기차입금의 상환15,500,000,000-
장기차입금의상환7,180,000,000180,000,000
신주발행비용-3,658,000
리스부채의 감소204,372,468184,738,631
IV. 현금의 감소(13,168,978,292)(2,861,166,609)
V. 기초의 현금24,838,210,57613,082,678,197
VI. 환율변동효과73,176,602(241,789,637)
VII. 반기말의 현금11,742,408,8869,979,721,951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회사')는 2000년 7월 31일에 특수 열교환기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 및 공장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4년 12월 30일에 사명을 동양티에스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사명인 주식회사 디티에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보통주(주)지분율(%)
㈜다산네트웍스4,760,18337.69
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2,736,90421.67
㈜스타콜라보1,813,58214.36
기타3,319,85926.28
합계12,630,528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2에 언급하는 것 외에는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되었습니다.(주석17 참고)

4.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409(*1)24,838,211(*1)
단기금융상품18,420,652(*1)15,881,241(*1)
기타채권2,709,247(*1)1,086,462(*1)
매출채권38,146,954(*1)38,379,027(*1)
파생상품자산52,90052,900469,150469,150
장기금융상품15,424,417(*1)6,997,930(*1)
비유동기타채권784,234(*1)827,81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9,25139,06539,0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163,959163,959
금융자산 계87,484,02388,682,864
금융부채 (*2)
매입채무11,305,585(*1)9,721,067(*1)
단기차입금35,000,000(*1)23,500,000(*1)
유동성장기부채2,310,000(*1)9,190,000(*1)
기타채무(*3)9,308,721(*1)9,919,489(*1)
파생상품부채1,154,4701,154,470488,380488,380
금융부채 계59,078,77652,818,936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기타채무 중 종업원급여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9,2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
파생상품자산-52,900-52,90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파생상품부채-1,154,470-1,154,470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06539,0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
파생상품자산-469,150-469,15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파생상품부채-488,380-488,380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주요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순자산가치접근법해당사항 없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3거래원가(*)
파생상품자산52,9002현금흐름할인법환율
파생상품부채1,154,4702현금흐름할인법환율

(*) 상기 금융자산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이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상각후원가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상각후원가금융부채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9,2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
파생상품자산-52,900---52,900
소계-92,151163,959--256,110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409----11,742,409
단기금융상품18,420,652----18,420,652
매출채권38,146,954----38,146,954
기타채권2,709,247----2,709,247
장기금융상품15,424,417----15,424,417
비유동기타채권784,234----784,234
소계87,227,913----87,227,913
금융자산 합계87,227,91392,151163,959--87,484,02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1,154,470-1,154,470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11,305,58511,305,585
단기차입금----35,000,00035,000,000
유동성장기부채----2,310,0002,310,000
기타채무----10,554,17510,554,175
소계----59,169,76059,169,760
금융부채 합계---1,154,47059,169,76060,324,230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상각후원가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상각후원가금융부채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469,150---469,1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065---39,0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
소계-508,215163,959--672,174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4,838,211----24,838,211
단기금융상품15,881,241----15,881,241
매출채권38,379,027----38,379,027
기타채권1,086,462----1,086,462
장기금융상품6,997,930----6,997,930
비유동기타채권827,819----827,819
소계88,010,690----88,010,690
금융자산 합계88,010,690508,215163,959--88,682,864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488,380-488,380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매입채무----9,721,0679,721,067
단기차입금----23,500,00023,500,000
유동성장기부채----9,190,0009,190,000
기타채무----9,919,4899,919,489
소계----52,330,55652,330,556
금융부채 합계---488,38052,330,55652,818,936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상각후원가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상각후원가금융부채
외화환산손익8,087,552---(366,798)
외환차손익(151,956)---107,58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186---
파생상품거래손익-(3,350,200)-(4,928,300)-
파생상품평가손익-(880,570)-(221,000)-
대손상각비-----
이자수익449,447----
이자비용----(665,048)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상각후원가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상각후원가금융부채
외화환산손익(3,632,516)---315,890
외환차손익(2,875,524)---(55,4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182---
파생상품거래손익-6,238,503---
파생상품평가손익-822,460-(178,010)-
대손상각비(153,691)----
이자수익357,582----
이자비용----(499,402)

6. 영업부문

(1) 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으며, 특수 열교환기의 설계,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일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역별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국내매출2,008,6222,181,0891,519,0483,699,197
수출매출48,169,46376,912,32735,867,87158,945,092
합계50,178,08579,093,41637,386,91962,644,289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 혹은 전반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고객 128,168,39829,079,706--
고객 27,702,68618,361,5683,793,8326,439,172
고객 31,717,1933,583,88614,618,52119,214,308
고객 4--5,811,19317,153,017

7.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내역
단기금융상품15,256,32313,228,962지급보증에 대한 담보
3,164,3292,652,278파생상품 거래증거금(선물환)
장기금융상품15,424,4176,997,930지급보증에 대한 담보
합계33,845,06922,879,170

8. 계약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약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채권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채권액대손충당금장부금액
유동
계약자산50,236,560(699,417)49,537,14346,447,792(121,023)46,326,769
매출채권39,561,040(1,414,086)38,146,95439,912,527(1,533,500)38,379,027
기타채권
단기대여금779,625(749,643)29,982779,625(749,643)29,982
미수수익157,213-157,213402,774-402,774
미수금3,205,027(682,975)2,522,0521,336,681(682,975)653,706
소계4,141,865(1,432,618)2,709,2472,519,080(1,432,618)1,086,462
합계93,939,465(3,546,121)90,393,34488,879,399(3,087,141)85,792,258
비유동
기타채권
임차보증금349,867-349,867386,452-386,452
기타보증금81,700-81,70081,700-81,700
장기대여금352,667-352,667359,667-359,667
합계784,234-784,234827,819-827,819

9. 기타자산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선급금8,482,9712,284,958
선급비용4,633,1564,292,897
선급법인세105,664-
합계13,221,7916,577,855

10. 재고자산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원재료-51,516
재공품1,971,1471,982,734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810,165)(810,165)
합계1,160,9821,224,085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38,115,529천원(전반기 25,483,333천원)입니다.

11.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기초취득처분대체손상차손환입감가상각비기말
토지---7,169,689--7,169,689
건물11,303,787--10,300,5631,626,260(214,286)23,016,324
구축물1,587,511--869,000-(50,123)2,406,388
기계장치4,962,68160,315(38,025)1,284,160294,087(354,567)6,208,651
차량운반구94,064----(14,464)79,600
공기구비품596,400149,849(1)44,000-(111,447)678,801
건설중인자산2,470,77318,766,443-(19,667,412)--1,569,804
사용권자산1,901,06828,424--(156,873)1,772,619
합계22,916,28419,005,031(38,026)-1,920,347(901,760)42,901,876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기초취득처분대체감가상각비기말
건물11,549,979124,000--(184,518)11,489,461
구축물1,679,371---(48,439)1,630,932
기계장치3,619,970527,130(1)-(269,062)3,878,037
차량운반구86,493---(17,674)68,819
공기구비품400,935216,980--(85,568)532,347
건설중인자산1,146,18840,856---1,187,044
사용권자산1,641,094572,794(1,193)-(127,434)2,085,261
합계20,124,0301,481,760(1,194)-(732,695)20,871,901

12.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기초취득상각비기말
특허권81,370-(21,225)60,145
소프트웨어77,983121,588(38,084)161,487
합계159,353121,588(59,309)221,632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기초취득상각비기말
특허권123,820-(21,225)102,595
소프트웨어133,636-(31,028)102,608
합계257,456-(52,253)205,203

13. 리스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부동산1,656,4071,745,246
차량운반구116,212155,822
합계1,772,6191,901,06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117,26394,056
차량운반구39,61033,378
합계156,873127,43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74,85675,186
단기리스료38,984124,992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38,13526,965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372,360377,842
비유동1,419,8831,518,432
합계1,792,2431,896,274

14. 차입금

당반기말 및 전기말의 차입금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차입처최장 만기일당반기말연이자율 (%)당반기말전기말
단기차입금원화대출신한은행---6,000,000
원화대출신한은행---500,000
원화대출수출입은행(*1)2026.12.043.345,000,0005,000,000
원화대출아이엠뱅크---2,000,000
원화대출신한은행---5,000,000
원화대출산업은행2026.12.233.765,000,0005,000,000
원화대출산업은행2027.05.113.475,000,000-
원화대출우리은행2027.02.114.157,000,000-
원화대출우리은행(*2)2027.06.302.9513,000,000-
합계35,000,00023,500,000
장기차입금원화대출우리은행(*3)2026.09.214.862,010,0002,190,000
원화대출기업은행---7,000,000
원화대출우리은행(*2)--3,100,000-
원화대출산업은행(*4)2036.06.303.985,600,000-
차감: 유동성장기부채(2,310,000)(9,190,000)
차감계8,400,000-
합계45,710,00032,690,000

(*1) 회사의 재고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건물 및 기계장치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회사의 무형자산(특허권)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4) 회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5.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내역

파생상품 종류계약내용
통화선물 및 선물환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래 지정된 일자에 고정환율에 의한 해당 통화를 매입 및 매도하는 계약

(2) 파생상품 세부내역

1) 당반기말

(원화: 천원, 외화: USD)
구분외화구분계약금액(USD)계약처계약일만기일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도매입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통화선물USDKRW44,200삼성선물2026-06-302026-07-02--221,000-
선물환USDKRW36,000우리은행2026-04-07 ~ 2026-06-262026-07-07 ~ 2026-09-2352,900-933,470-

2) 전기말

(원화: 천원, 외화: USD)
구분외화구분계약금액(USD)계약처계약일만기일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도매입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통화선물USDKRW44,200-----393,380-
선물환USDKRW34,000우리은행2025-10-17 ~ 2025-12-262026-01-16 ~ 2026-03-26469,150-95,000-

16. 확정급여제도

(1) 순확정급여부채 금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3,681,30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2,294,444)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1,386,857

(*) 당반기 중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당기근무원가213,366328,924
순이자원가(18,885)42,660
DC전환에 따른 원가(868,211)-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673,730)371,584

당반기에 발생한 총비용 중 (-)437,475천원(전반기: 224,686천원)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었으며, (-)236,255천원(전반기: 146,897천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3) 장ㆍ단기종업원급여부채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단기종업원급여부채379,550300,165
장기종업원급여부채33,66830,038
합계413,218330,203

단기종업원급여부채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라 당기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입니다.

17.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8.2%입니다.

18. 충당부채

(단위: 천원)
구분공사손실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부채
당반기말전기말당반기말전기말
기초25,061777,1841,011,206400,366
충당금전입(환입)-19,4781,960,6601,248,438
연중 사용액(19,623)(771,601)(1,532,961)(637,598)
기타변동--(26,343)-
기말5,43825,0611,412,5621,011,206
유동항목5,43825,061746,027697,670
비유동항목--666,535313,536

19. 주식기준보상

전기 중 회사는 다음의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였습니다.

(1) 주식선택권

2025년 9월 10일에 회사는 주요 경영진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은 부여일의 주식 시가로 행사할 수 있으며, 옵션 행사 시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의 교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식평가보상의 방법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대상자부여일부여수량부여잔량최장만기가득요건
임직원2025.09.10400,000400,0002030.09.093년

(2)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부여일 현재의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측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 공정가치11,392
부여일 현재 주가18,210
행사가격18,210
기대주가변동성(*)77.05%
옵션기간5년
기대배당금-
무위험이자율2.56%

(*) 기대주가변동성은 유사회사의 평균 180일 영업일 기준 주가변동성을 기초로 산정되었습니다.

(3) 보상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주식결제형관련비용752,537-

20. 자본금 및 기타자본

(1) 자본금의 구성

(단위: 천원, 주)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20,000,00020,000,000
1주의 금액 (단위: 원)5,0005,000
보통주식의 수12,630,52812,630,528
자본금63,152,64063,152,640

(2) 납입자본금 및 기타자본의 변동

(단위: 주, 천원)
구 분보통주식수보통주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
전기말12,630,52863,152,6409,560,808469,816
주식보상비용---752,537
당반기말12,630,52863,152,6409,560,8081,222,353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재화의 인도46,708,43573,977,08134,497,01957,795,418
기타3,469,6505,116,3352,889,9004,848,871
합계50,178,08579,093,41637,386,91962,644,289

(2) 회사는 재화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수익을 수익인식시점으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 시점에 인식4,567,7115,768,789803,3582,844,168
기간에 걸쳐 인식(*)45,610,37473,324,62736,583,56159,800,121
합계50,178,08579,093,41637,386,91962,644,289

(*) 당반기 중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적용하여 인식한 수익 68,20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익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국내2,012,4932,184,9611,550,5143,730,662
아시아1,624,2634,252,116371,475541,249
북미529,2753,137,1072,389,8002,595,368
아프리카9,419,88021,945,45418,412,35225,664,541
중동34,242,04042,695,79514,509,18329,706,469
기타2,350,1344,877,983153,594406,000
합계50,178,08579,093,41637,386,91862,644,289

(4)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증분원가 (*1)1,887,2923,116,791
계약자산50,236,56046,447,792
손실충당금(699,417)(121,023)
자산 합계51,424,43549,443,560
기업의 주 영업활동 선수금 (*2)6,614,2695,277,237

(*1) 동 수행의무 미이행 원가는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될 예정입니다.

(*2) 당반기에 인식한 수익 중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3,347,587천원입니다.

(5) 미이행 수행의무 잔액

당반기말 현재 가격이 확정된 수익인식 대상 계약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배분된 거래가격의 합계금액은 129,325,569천원입니다.

경영진은 보고기간말 현재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다음 보고기간 동안 전액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775,8621,489,150677,3141,322,439
퇴직급여(314,224)(236,255)106,388146,897
복리후생비156,477300,268128,888250,003
여비교통비49,63993,04647,039123,070
접대비31,76354,27233,23354,856
통신비1,7793,2021,6873,523
전력비15,73838,56216,13935,204
세금과공과금5,59224,4313,8726,404
감가상각비89,222176,21788,557142,676
지급임차료9,37616,9699,25812,113
수선비6,61820,2315204,357
차량유지비5,53910,0106,09611,805
경상연구개발비3,6404,49717,13234,356
교육훈련비383449461662
도서인쇄비1,3031,6053391,488
소모품비4,8589,5424,7798,284
지급수수료1,727,0602,870,4642,070,9153,391,361
대손상각비456,092458,979153,691153,691
수출제비용248,515457,41148,503317,258
무형자산상각비14,30028,04112,32124,642
하자보수비1,631,6661,960,660143,554247,200
협회비1,0002,200--
주식보상비용378,347752,537--
합계5,300,5458,536,4883,570,6866,292,289

23.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금융수익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247,309458,466170,233357,5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186-182
외환차익998,4502,196,383134,381182,913
외화환산이익741,5638,090,207(2,403,238)606,295
파생상품평가이익52,90052,900822,460822,460
파생상품거래이익10,935,08020,591,96017,493,26825,513,917
합계12,975,30231,390,10216,217,10427,483,349

(2) 금융원가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비용394,685739,905305,570574,587
외환차손104,8262,240,753133,6333,113,895
외화환산손실61,698369,4533,857,3283,922,921
파생상품평가손실(932,450)1,154,470(496,153)178,010
파생상품거래손실14,086,36028,870,46011,477,13919,275,414
합계13,715,11933,375,04115,277,51727,064,827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기타수익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1,920,3471,920,347--
보험차익--287,105287,105
잡이익9,9549,95713
합계1,930,3011,930,304287,106287,108

(2) 기타비용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기타지급수수료57,134116,17757,586114,123
리스자산처분손실--34015,819
유형자산처분손실-8,02611
합계57,134124,20357,927129,943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재고자산의 변동519,955(1,466,125)(2,502,382)(1,870,474)
원재료및상품매입액25,761,84439,581,65417,680,33827,353,807
종업원급여 등1,709,2163,594,6621,859,7043,491,162
감가상각비및무형자산상각비509,664961,069411,972784,948
외주비4,643,31810,030,3075,374,64310,923,737
운반비395,216706,1722,730,5723,139,237
복리후생비411,579779,704336,419641,668
지급수수료2,082,1153,549,1272,413,2543,969,784
대손상각비456,092458,979153,691153,691
지급임차료154,802333,466201,166389,415
여비교통비107,636186,88787,216206,349
전력비100,213245,815104,190226,032
포장비236,475389,829521,111577,443
설계용역비79,995186,812102,847173,003
검사비305,183605,738272,760635,329
하자보수비1,631,6661,960,660143,554247,200
기타857,1441,944,223551,9841,075,354
합계(*)39,962,11364,048,97930,443,03952,117,685

(*) 반기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6. 현금흐름표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I.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11,903,672(10,560,572)
II. 당기순이익12,160,0469,347,113
III.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256,374)(19,907,685)
1. 현금유출 없는 비용의 가산 등37,291,38827,146,370
퇴직급여(673,730)371,584
장기종업원급여3,63010,572
감가상각비901,760732,695
무형자산상각비59,30952,253
대손상각비(환입)458,979153,691
주식보상비용752,537-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1,960,660106,677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환입)(19,623)(3,032)
이자비용739,905574,587
외화환산손실369,4533,922,921
파생상품평가손실1,154,470178,010
파생상품거래손실28,870,46019,275,414
법인세비용(수익)2,705,5521,755,178
유형자산처분손실8,0261
리스자산처분손실-15,819
2. 현금유입 없는 수익의 차감 등(31,114,066)(27,300,436)
이자수익(458,466)(357,582)
외화환산이익(8,090,207)(606,295)
파생상품평가이익(52,900)(822,460)
파생상품거래이익(20,591,960)(25,513,9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186)(182)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1,920,347)-
3. 영업활동 관련 자산ㆍ부채의 변동(6,433,696)(19,753,619)
매출채권659,420(11,462,831)
계약자산2,249,598(6,386,367)
기타유동채권(1,868,346)(903,466)
재고자산63,104(3,076,507)
기타유동자산(6,234,598)(3,691,013)
매입채무1,584,518341,094
기타유동채무(1,978,336)1,259,125
초과청구공사1,957,286970,124
퇴직급의 지급(73,769)(169,564)
사외적립자산(639,358)(68,971)
기타장기종업원충당부채-(5,800)
선수금(620,254)3,440,557
하자보수충당부채(1,532,961)-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의 증가28,425572,794
유형자산 취득 미지급금 증가357,89587,700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19,667,412-
장기금융상품의 유동성 대체8,426,487-

27.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

(단위: 천원, USD)
금융기관명약정내역통화한도사용금액
기업은행기타외화지급보증USD6,393,8004,722,241
일람불지보(AS) : LCUSD10,000-
산업은행기타외화지급보증USD1,500,0001,245,400
산업운영자금대출KRW10,000,00010,000,000
산업시설자금대출KRW5,600,0005,600,000
수출입은행수출성장자금대출KRW5,000,0005,000,000
수출이행성보증USD3,907,5003,907,500
신한은행외화지급보증USD3,101,8003,101,800
우리은행기타외화지급보증USD22,384,20722,384,207
수입-일람불수입USD5,000,000443,826
첨단선도기업대출KRW26,100,00025,110,000
KEB하나은행WOR외담대(공급자금융약정)KRW4,160,000-
기타외화지급보증USD9,006,3758,885,876

(2)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천원)
구분장부금액담보설정액담보제공처
예금6,156,4436,772,087기업은행
2,312,2502,813,220산업은행
4,781,4255,259,567신한은행
9,258,82710,184,711KEB하나은행
8,050,9258,050,671우리은행
재고자산4,311,3906,500,000수출입은행
특허권63,6833,600,000우리은행
건물 및 기계장치36,394,66419,320,000우리은행
토지, 건물, 기계장치22,000,000산업은행

(3)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천원, USD, EUR)
지급보증제공자통화보증금액비고(보증받은 내용)
서울보증보험USD23,910,501이행보증 등
EUR1,281,540
KRW3,801,239
(주)다산네트웍스USD2,400,000지급보증

28.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지배기업 현황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기업이자 최상위지배기업은 ㈜다산네트웍스(㈜스타콜라보를 통한 지분율 고려시 52.05%)입니다.

-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구분회사명회사에 대한 지분율
당반기말전기말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21.67%21.67%

-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비 고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제이에프케이메탈㈜
기타특수관계자㈜다산솔루에타㈜다산솔루에타㈜다산네트웍스의 주요 주주
㈜스타콜라보㈜스타콜라보㈜다산네트웍스의 종속기업
㈜다산벤처스㈜다산벤처스㈜다산네트웍스의 관계기업
㈜다산인베스트㈜다산인베스트㈜다산네트웍스의 기타특수관계자
㈜퍼시픽블루㈜퍼시픽블루
㈜퍼시픽블루트래블㈜퍼시픽블루트래블
팬세이션㈜(*)㈜디에스커머스

(*) 당반기 중 ㈜디에스커머스에서 팬세이션㈜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매입기타매입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407,085
기타특수관계자㈜퍼시픽블루24,795-
팬세이션㈜191,392-
합계216,187407,085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매입기타매입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233,759114,123
기타특수관계자㈜퍼시픽블루24,296-
㈜퍼시픽블루트래블734-
㈜디에스커머스160,876-
합계419,665114,123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채권채무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339,458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 (*)304,120-
기타특수관계자㈜퍼시픽블루25,205360
팬세이션㈜-35,532
합계329,325375,350

(*) 당반기말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채권채무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411,384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 (*)304,120-
기타특수관계자㈜디에스커머스-33,018
합계304,120444,402

(*) 전기말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배기업인 ㈜다산네트웍스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27 참고).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급여205,971179,775
퇴직급여13,35515,421
주식보상비용752,537-
합계971,863195,196

29.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주)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보통주반기순이익9,283,735,86612,160,046,4124,819,831,7235,326,703,02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2,630,52812,630,5286,617,3656,617,365
기본주당순이익735963728805

(*) 전반기중 보통주 4,994,557주가 전환우선주로 변경되었으며, 전환우선주의 조건상 전반기초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부터 4,994,557주가 감소된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2)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보통주반기순이익9,283,735,86612,160,046,4124,819,831,7235,326,703,023
세후 우선주 배당금--4,020,410,2194,020,410,219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9,283,735,86612,160,046,4128,840,241,9429,347,113,242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2,630,52812,630,5286,617,3656,617,365
조정내역
전환우선주의 전환 가정--4,994,5574,994,557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정153,936153,936--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12,784,46412,784,46411,611,92211,611,922
희석주당이익726951728805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익 규모,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경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배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투자와 신규 사업 모색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와 기업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금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잉여 현금 흐름의 일부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있으며, 최종 결정은 당기 재무제표 확정 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후 결정 사항은 공시 및 IR을 통해 주주 여러분께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나-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중간배당 : 이사회이익배당 :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아니오정관상 배당기준일중간배당 :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이익배당 :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현재로서 도입 계획 없음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이사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XX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미정미정

나-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중간배당>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X--X-
--X--X-
--X--X-

<이익배당>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X--X-
--X--X-
--X--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당사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관에 기재된 배당정책]

제58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법정액 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65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가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반기전기전전기
제28 반기제27기제26기
주당액면가액(원)5,0005,0005,000
당기순이익(백만원)12,16018,76515,279
주당순이익(원)9631,5561,31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 당사는 최근 5사업연도간 배당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 "연속 배당횟수"와 "평균 배당수익률"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주식수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고
2014. 04. 29유상증자보통주1,000,0005,0005,000-
2015. 01. 01유상증자보통주1,900,0005,0005,000-
2017. 12. 28유상증자보통주2,400,0005,0005,000-
2020. 12. 24유상증자보통주600,0005,0005,000-
2021. 12. 29유상증자보통주5,600,0005,0005,000-
2025. 07. 23유상증자우선주1,018,6065,00014,726(주1)
합계-12,518,606---
주1)당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량 보통주식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주2)상기 유상증자 내역은 2014년 04월 29일 이후 실시된 사항이며, 2014년 04월 29일 유상증자전 발행주식수 111,922주에 상기 유상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합계 12,518,606주를 합산한 12,630,528주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당사는 2017년 12월 제1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제 2회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등의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단기사채 및 회사채 등의 만기별 미상환 잔액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항이 없습니다. 사.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 중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백만원)
구 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 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조달금액내용금액
제3자배정 유상증자12025.07.25사업 운영자금(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결제)15,0002025/07/31 지급어음 결제2,681-
2025/08/25 지급어음 결제1,154-
2025/08/28 지급어음 결제1,576-
2025/08/29 지급어음 결제906-
2025/09/29 지급어음 결제1,512-
2025/09/30 지급어음 결제2,057-
2025/10/28 지급어음 결제1,657-
2025/10/31 지급어음 결제2,441-
2025/11/13 지급어음 결제97-
2025/11/26 지급어음 결제918-
합 계15,000-
주1) 상기 실제 자금사용 내역 합계(14,999백만원)는 조달금액(15,000백만원)과 1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개별 지급어음 결제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표시(원 단위 절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차이이며, 실제 자금사용 내역과 조달금액 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공시서류작성대상기간 중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당사는 당기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기타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사항'의 재무제표의 주석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 설정율
제28기(2026년 6월말)계약자산50,236,560699,4161.39%
매출채권39,561,0401,414,0863.57%
단기대여금779,625749,64396.15%
미수수익157,213--
미수금3,205,027682,97521.31%
합계93,939,4643,546,1203.77%
제27기(2025년 12월말)계약자산46,447,792121,0230.26%
매출채권39,912,5281,533,5003.84%
단기대여금779,625749,64396.15%
미수수익402,774--
미수금1,336,681682,97551.09%
합계88,879,3993,087,1413.47%
제26기(2024년12월말)계약자산28,429,876--
매출채권36,052,594919,6942.55%
단기대여금749,643749,643100.00%
미수수익344,358-0.00%
미수금1,559,025781,54650.13%
합계67,135,4962,450,8833.65%
제25기(2023년12월말)계약자산12,888,303174,5151.35%
매출채권20,977,137796,2323.80%
단기대여금4,749,643749,64315.78%
미수수익67,803--
미수금1,072,514781,54672.87%
합계39,755,4002,501,9366.29%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533,500919,694970,7471,000,77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35,43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② 상각채권회수액---35,436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119,414)613,806(51,053)5,408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414,0861,533,500919,694796,232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당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개별분석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추정액을 근거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경과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매출채권에는 당기말 현재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신용등급에 중요한 변동이없고,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타신용보강을 받고 있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사 채무와 상계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않습니다.

4)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6. 06. 30)(단위 : 천원, %)
구 분3월 이하3월~6월 이하6~12개월 미만1년 이상계
금 액26,896,4743,339,351189,0139,136,20139,561,039
구성비율67.99%8.44%0.48%23.09%100.00%

바. 재고자산 현황

1)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회)
사업부문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주)디티에스1,160,9821,224,0852,437,62920,612,569
합계1,160,9821,224,0852,437,62920,612,569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0.590.731.9220.10
재고자산회전율[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93.1055.496.713.28

(1) 실사일자

재고자산 실사(입회)실사(입회)시기2026. 01. 091일
실사(입회)장소(주)디티에스 군산공장
실사(입회)대상원재료 및 재공품
감사인 입회 여부여
재고자산 실사(입회)실사(입회)시기2025. 01. 091일
실사(입회)장소(주)디티에스 군산공장
실사(입회)대상원재료 및 재공품
감사인 입회 여부여
재고자산 실사(입회)실사(입회)시기2024. 01. 111일
실사(입회)장소(주)디티에스 군산공장
실사(입회)대상원재료 및 재공품
감사인 입회 여부여
재고자산 실사(입회)실사(입회)시기2023. 01. 051일
실사(입회)장소(주)디티에스 군산공장
실사(입회)대상원재료 및 재공품
감사인 입회 여부여

(2) 실사방법

① 사내보관재고 :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Sample 조사 실시
②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재고, 운송중인 재고에 대해서는 전수로 물품보유 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 병행

※ 외부감사인 입회 하에 재고조사 실시, 담보제공 사실 없음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취득원가보유금액평가손실기말잔액
재공품1,971,1461,971,146(810,165)1,160,981
원재료----
합 계1,971,1461,971,146(810,165)1,160,981

사. 수주계약 현황

(단위: 천원)
계약자계약체결일납품예정일자계약명계약금액비고
J사2025-07-182027-01-10TB Project11,146,288
T사2025-09-302026-12-31DA Project5,277,858
W사2025-11-212026-12-31PA Project63,728,560
T사2026-02-102027-05-15GB Project7,669,418
T사2026-04-032027-10-06CA Project22,717,299
T사2026-04-092027-07-24TB Project7,731,221
H사2026-05-192027-07-18AB Project5,451,380

아. 공정가치 평가 내역

당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1,742,409(*1)24,838,211(*1)
단기금융상품18,420,652(*1)15,881,241(*1)
기타채권2,709,247(*1)1,086,462(*1)
매출채권38,146,954(*1)38,379,027(*1)
파생상품자산52,90052,900469,150469,150
장기금융상품15,424,417(*1)6,997,930(*1)
비유동기타채권784,234(*1)827,81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9,25139,06539,0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163,959163,959
금융자산 계87,484,02388,682,864
금융부채 (*2)
매입채무11,305,585(*1)9,721,067(*1)
단기차입금35,000,000(*1)23,500,000(*1)
유동성장기부채2,310,000(*1)9,190,000(*1)
기타채무(*3)9,308,721(*1)9,919,489(*1)
파생상품부채1,154,4701,154,470488,380488,380
금융부채 계59,078,77652,818,936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 따라 공정가치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기타채무 중 종업원급여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9,2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
파생상품자산-52,900-52,90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파생상품부채-1,154,470-1,154,470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06539,0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163,959
파생상품자산-469,150-469,15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파생상품부채-488,380-488,380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주요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39,2513순자산가치접근법해당사항 없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63,9593거래원가(*)
파생상품자산52,9002현금흐름할인법환율
파생상품부채1,154,4702현금흐름할인법환율

(*) 상기 금융자산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증권이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성격이 아니어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회계기준감사인감사의견(별도/연결)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2026년 반기(제28기 반기)K-IFRS삼덕회계법인적정--
2025년(제27기)K-IFRS삼정회계법인적정--
2024년 (제26기)K-IFRS삼정회계법인적정--
2023년 (제25기)K-IFRS삼일회계법인적정--
2022년 (제24기)K-IFRS삼일회계법인적정--
(주1)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2024년 회계연도 감사인으로 지정 받아 2024년 09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동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지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감사인내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2026년(제28기)삼덕회계법인2026년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112,000천원1,147시간50,000천원395시간
2025년 (제27기)삼정회계법인2025년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160,000천원1,326시간160,000천원1,310시간
2024년 (제26기)삼정회계법인2024년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110,000천원816시간110,000천원863시간
2023년 (제25기)삼일회계법인2023년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70,000천원630시간70,000천원627시간
(주1)당반기 수행내역은 반기검토 시간만 포함되었습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년도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 내부감시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순서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6.03.08회사측: 내부감사 1인감사측: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결과보고 등
22025.12.01회사측: 내부감사 1인감사측: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 등 감사인 및 책임- 감사계획보고 등
32025.03.12회사측 :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결과보고 등
42024.11.26회사측: 내부감사 1인감사측: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 등 감사인 및 책임- 감사계획보고 등
52024.03.18회사측 :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서면진술 등
62023.12.14회사측 :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전략 등
72023.03.17회사측 :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서면진술 등
82022.12.13회사측 : 내부감사 1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서면회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전략 등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2024년 회계연도 감사인으로 지정 받아 2024년 09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동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지정감사를 받았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법인이지만, 2024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2026년에 코스닥에 상장 시, 2026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 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2024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중에 있으며, 2026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종합적 의견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1) 이사회 구성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독립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사업과 관련된 중요 계약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한편, 당사의 관계회사인 다산네트웍스는 2026년 7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확약서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에는 다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의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까지 당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부의 및 심의, 의결합니다.

당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이사회의 권한
정관 제38조 (이사의 수)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정관 제39조 (이사의 선임)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에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관 제40조 (대표이사의 선임)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1인 이상을 이사회에서 선임할수 있다. ③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정관 제41조 (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정관 제42조 (감사의 임기)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정관 제4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① 이사 및 감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파산에 선고된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확정된 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 5. 사임한 때 6.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때 ② 이사와 감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정관 제 46조 (이사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독립이사 및 그 변동현황

(기 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이사 수독립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621--
주1) 2026년 02월 10일 주주총회 결의로 윤준원 독립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1) 2025년 이사회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사내이사 등의 성명기타비상무이사 등의 성명독립이사 등의 성명
김중일(출석률 : 100.0%)권순범(출석률: 100.0%)김진관(출석률: 100.0%)이인규(출석률: 100.0%)심재전(출석률: 100.0%)김병헌김윤수(출석률: 100.0%)윤준원
찬 반 여 부
12025-01-02제1호 의안 :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2025-01-02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32025-01-23제1호 의안 : 외화지급보증 신규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42025-02-03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52025-02-11제1호 의안 : 자금차입의 건제2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62025-03-04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의안 : LAB Project 신규 수주에 따른 외화 지급 보증의 건제3호 의안 : BFN, ZAKUM Project 신규 수주에 따른 외화지급 보증의 건제4호 의안 : Mozambique Project 보증서 기간 연장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72025-03-13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82025-04-01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의안 : 수입-일람불 신용장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기존 한도 증액의 건 제3호 의안 :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한도) 연장 및 외화정기예금 담보 기한 연장의 건제4호 의안 : GARRA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92025-04-24제1호 의안 : 신한은행 신규 자금 차입의 건제2호 의안 :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한도) 및 외화정기예금 담보 감액 연장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02025-05-07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의안 : LOWER ZAKUM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제3호 의안 : HRM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12025-06-02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 기간 연장의 건제3호 의안 : 한국수출입은행 자금 차입 연장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22025-06-19제1호 의안 : 전환우선주 발행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32025-06-19제1호 의안 : 발행주식의 종류 변경 2호 안건 : 정관 변경의 건 (전환우선주식의 조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42025-07-01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의안 : 주식의 종류 변경 (양수인 변경)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52025-07-04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소집 2호 안건 : 정부지원사업 자기소비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진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162025-07-25제1호 의안 : 규정 제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72025-08-06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82025-08-14제1호 의안 :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식 전환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92025-09-01제1호 안건 : 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제2호 안건 : 임시주주총회 안건 보고제3호 안건 : 외화 지급 보증 연장 또는 신규 발급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025-09-09제1호 의안 : 임시주총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ORC터빈 국내제작 및 공장 시험설비 구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12025-09-11제1호 의안 :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22025-09-12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 결의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32025-10-01제1호 의안 : 2025년 투자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42025-10-20제1호 의안 : 3공장 및 토지 매입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52025-11-03제1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제2호 의안 : 차입금 기간 연장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62025-12-01제1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72025-12-16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1공장 설비 증설 보고), 자금 차입 연장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82025-12-23보고안건 제1호 : 퇴직연금(DB) 운용의 건, 보고안건 제2호 : 1공장 ROBOT 용접 자동화 설비 증설의 건 (승인안건 없음)---------
주1)김진관 기타비상무이사는 2025. 07. 21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2)이인규 기타비상무이사는 2025. 07.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2025. 09. 10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3)심재전 기타비상무이사는 2025. 07.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2026년 이사회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사내이사 등의 성명기타비상무이사 등의 성명독립이사 등의 성명
김중일(출석률 : 100.0%)권순범(출석률: 100.0%)김진관이인규심재전(출석률: 100.0%)김병헌(출석률: 100.0%)김윤수(출석률: 100.0%)윤준원(출석률: 88.9%)
찬 반 여 부
12026-01-06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22026-01-27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내부규정 제정·개정의 건, 자금 차입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32026-02-02제1호 의안 :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우리은행 신규자금 차입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42026-03-03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 사내이사 김중일 중임의 건, 제27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52026-03-03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자금 차입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62026-03-19대표이사 선임의 건(김중일 대표이사 재선임)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72026-04-01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내부거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외화지급보증(산업은행 한도 연장)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불참
82026-05-06정기이사회(월간실적보고)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92026-06-013공장 시설자금 차입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02026-06-25기존 차입금 대환을 위한 우리은행 신규 차입의 건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한도) 신규 체결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12026-07-28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개정의 건(거래 상대방 범위 확대)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22026-09-10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2월 10일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3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독립이사 2인(김윤수, 윤준원)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심재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당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사후 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이사회 안건 상정 전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심의를 수행함으로써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1) 위원회

위원회명구 성소속 이사명설치목적 및 권한사항비고
내부거래위원회독립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김윤수 독립이사 윤준원 독립이사 심재전 기타비상무이사설치목적 :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해당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사후 감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다.26년 03월 설치
권한사항 : 위원회는 회사와 최대주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주요 사항]
제3조(직무와 권한)① 위원회는 회사와 최대주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본 규정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③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이사로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결의방법)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영상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수관계인(모회사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포함)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른 자금거래 일체를 포함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부의사항)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 6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모든 거래2.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이해관계자 규정 주요 사항]
제6조(일반적인 거래의 제한 및 절차)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모회사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② 제1항 강 호의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에는 담보 제고,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모회사 및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포함)과의 모든 자금거래(제5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거래의 목적2. 거래의 상대방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정관에 의거하여 의장을 맡습니다.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충족 시 결의됩니다. 또한, 당사는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사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성명추천인담당업무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와의관계임기연임여부(연임횟수)
사내이사 (대표이사)김중일이사회경영총괄없음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3년연임(1회)
사내이사권순범이사회CFO없음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3년-
사내이사김병헌이사회생산부문총괄없음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3년-
기타비상무이사심재전이사회기타비상무이사없음없음3년-
독립이사김윤수이사회독립이사없음없음3년-
독립이사윤준원이사회독립이사없음없음3년-

마. 독립이사의 전문성1) 독립이사 현황

성명임기연임 여부추천인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비고
김윤수`24.12 ~`27.12신임이사회- ㈜디티에스 독립이사(24.12~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22.09~현재) - KT자문역(22.01~23.12) -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21.06~21.12) - KT파워텔 대표이사 사장(17.12~21.05) - KT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 부사장(COO)(15.01~17.12)- KT Customer전략본부장 상무(14.01~14.12) - KT 충남고객본부장 상무(13.01~13.12) - KT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담당 상무(11.01~12.12) - KT 대외협력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09.01~10.12) - KT 사업협력실장 상무보(07.01~08.12)-해당사항없음-
윤준원'26.02 ~29.02신임이사회- ㈜디티에스 독립이사(26.02~현재) -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1991.08~26.08) -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항공공학과 Research Associate(1996.03~1997.08) -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1991.03~1991.08)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박사(91.02)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석사('86.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4.02)-해당사항없음-

바. 독립이사 지원조직 및 교육실시 현황 (1) 독립이사 지원조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 경영지원 조직이 독립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독립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독립이사 교육실시여부독립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독립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구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독립적 상근 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주요경력결격요건 여부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이진수(주1)- ㈜디티에스 감사(25.09~현재) - ㈜지에이치소프트 대표이사(17.05~26.02) - ㈜핸디소프트 대표이사(13.01~17.03) - NHN Search Marketing 대표이사(10.04~12.10) - NHN 본부장(06.10~10.03) - ㈜아이큐브 이사(00.08~06.09) - ETRI 선임연구원(87.02~00.07)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DB) 석사(85.03~87.0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81.03~85.0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강문현(주2)- ㈜디티에스 감사(24.12~25.09) -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중기부 산하 비영리 재단) 비상임 감사 (10.01~현재) -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위원 역임 (11.01~15.12) -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겸임교수 (10.03~12.02)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비상임 감사 역임 (02.01~08.12)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비상임 감사 (05~07) - Software진흥원 비상임 감사 역임 (04~05) - Deloitte UK London Office, Korean Desk for Europe Partner (97.04~00.12) - Deloitte Korea 부대표 (91.01~97.03)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재무관리) 박사 (05.03-~09.02) - London Business School (CFE 과정) 수료 (98.03~99.03) - San Francisco 주립대 M.B.A. (Accounting and Finance 복수전공) (87.03~90.02) - 경북대 전자공학과 학사(78.03~92.0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주1)이진수 감사는 2025. 09.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주2)강문현 감사는 2025. 09. 10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제42조 (감사의 임기)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① 이사 및 감사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원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파산이 선고된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이 확정된 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 5) 사임한 때 6)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때 ② 이사와 감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선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7조 (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 (감사의 감사록)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총액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0조 2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 여부비고
12025-01-02제1호 의안 :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가결-
22025-01-02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가결-
32025-01-23제1호 의안 : 외화지급보증 신규가결-
42025-02-03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가결-
52025-02-11제1호 의안 : 자금차입의 건제2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가결-
62025-03-04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제2호 의안 : LAB Project 신규 수주에 따른 외화 지급 보증의 건제3호 의안 : BFN, ZAKUM Project 신규 수주에 따른 외화지급 보증의 건제4호 의안 : Mozambique Project 보증서 기간 연장의 건가결-
72025-03-13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가결-
82025-04-01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제2호 의안 : 수입-일람불 신용장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기존 한도 증액의 건 제3호 의안 :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한도) 연장 및 외화정기예금 담보 기한 연장의 건제4호 의안 : GARRA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의 건가결-
92025-04-24제1호 의안 : 신한은행 신규 자금 차입의 건제2호 의안 :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한도) 및 외화정기예금 담보 감액 연장의 건가결-
102025-05-07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제2호 의안 : LOWER ZAKUM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제3호 의안 : HRM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가결-
112025-06-02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제2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 기간 연장의 건제3호 의안 : 한국수출입은행 자금 차입 연장의 건가결
122025-06-19제1호 의안 : 전환우선주 발행가결-
132025-06-19제1호 의안 : 발행주식의 종류 변경 2호 안건 : 정관 변경의 건 (전환우선주식의 조건)가결-
142025-07-01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제2호 의안 : 주식의 종류 변경 (양수인 변경)가결-
152025-07-04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소집 2호 안건 : 정부지원사업 자기소비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진행의 건가결-
162025-07-25제1호 의안 : 규정 제정의 건가결-
172025-08-06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제2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가결-
182025-08-14제1호 의안 :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식 전환의 건가결-
192025-09-01제1호 안건 : 정기이사회제2호 안건 : 임시주주총회 안건 보고제3호 안건 : 외화 지급 보증 연장 또는 신규 발급의 건가결-
202025-09-09제1호 의안 : 임시주총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ORC터빈 국내제작 및 공장 시험설비 구축의 건가결-
212025-09-11제1호 의안 :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건가결-
222025-09-12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 결의의 건가결-
232025-10-01제1호 의안 : 2025년 투자의 건가결-
242025-10-20제1호 의안 : 3공장 및 토지 매입가결-
252025-11-03제1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제2호 의안 : 차입금 기간 연장가결-
262025-12-01제1호 의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외화 지급 보증가결-
272025-12-16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1공장 설비 증설 보고), 자금 차입 연장의 건가결-
282025-12-23보고안건 제1호 : 퇴직연금(DB) 운용의 건, 보고안건 제2호 : 1공장 ROBOT 용접 자동화 설비 증설의 건보고-
292026-01-06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2025년 11월 실적 보고)가결-
302026-01-27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규정 제정·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자금 차입의 건가결-
312026-02-02제1호 의안 :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우리은행 신규자금 차입의 건가결-
322026-03-03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2026년 1월 실적 보고),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중일 중임의 건, 제3호 의안 : 제27기(202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332026-03-03제1호 의안 : 산업은행 온렌딩대출 자금 차입의 건가결-
342026-03-19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김중일 대표이사 재선임)가결-
352026-04-01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2026년 2월 실적·내부거래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외화지급보증(산업은행 한도 연장)의 건가결-
362026-05-06제1호 의안 : 정기이사회(실적 보고)가결-
372026-06-01제1호 의안 : 3공장 시설자금 차입의 건가결-
382026-06-25기존 차입금 대환을 위한 우리은행 신규 차입의 건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한도) 신규 체결의 건가결-
392026-07-28제1호 의안 :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개정의 건(거래 상대방 범위 확대)가결-
402026-09-10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가결-

마. 교육 실시 현황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교육실시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감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경영지원 조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 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제출일)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미실시미실시미실시

나. 소수주주권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12,630,528-
의결권없는 주식수(B)보통주--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보통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보통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12,630,528-

마. 주식사무

구분내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제10조의 1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 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5.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 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12월 31일정기주주총회매 사업년도 종료 후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제21조의 1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일정할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전자등록회사는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전자등록 한다.
주주의 특전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sants.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구분의안내용가결여부비고
2022. 01. 18임시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최웅지)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2. 03. 24정기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결손금 처리계산서 승인의 건가결-
2023. 03. 23정기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결손금 처리계산서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4호 의안 : 감사 보선의 건(감사 윤명중)가결-
2023. 08. 24임시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보선의 건(기타비상무이사 방기현)가결-
2023. 12. 29임시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민한홍)가결-
2024. 03. 25정기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결손금 처리계산서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
2024. 12. 20임시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권순범, 사외이사 김윤수, 기타비상무이사 김진관)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강문현)가결-
2025. 02. 12임시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가결-
2025. 03. 28정기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가결-
2025. 06. 19임시제1호 의안 : 발행주식의 종류 변경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가결-
2025. 07. 21임시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이인규, 심재전)가결-
2025. 09. 10임시제1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변경의 건(감사 이진수)제2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가결-
2026. 02. 10임시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김병헌),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윤준원)가결-
2026. 03. 19정기제1호 의안 :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중임의 건(사내이사 김중일), 제3-1호 의안 : 이사 보수총액(한도) 승인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 보수총액(한도) 승인의 건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주)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 법인의결권 있는 주식4,760,18337.694,760,18337.69-
(주)스타콜라보계열회사의결권 있는 주식1,813,58214.361,813,58214.36-
계의결권 있는 주식6,573,76552.056,573,76552.05-
의결권 없는 주식-----
기초 : 2026. 01. 01 기준 / 기말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는 1993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2024년 12월 기존 1대주주인 뉴레이크쿨러의 청산으로 인해 뉴레이크쿨러가 보유한 주식 중 989,399주를 잔여재산 분배 받아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사업이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다산네트웍스27,957남민우---(주)다산솔루에타24.85
------
주1)상기 출자자수(특관자) 및 최대주주인 (주)다산의 지분은 직전사업연도말(2025.12.31) 입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다산네트웍스
자산총계615,661
부채총계271,982
자본총계343,679
매출액541,778
영업이익38,479
당기순이익4,191
주1)상기 연결 재무현황은 K-IFRS 적용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025년 12월말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전장용 네트워크 사업을 주 사업으로 제3자물류서비스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의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다산네트웍스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주)다산네트웍스의 최대주주인 (주)다산솔루에타는 2003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5월 주식양수도를 통해 (주)다산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전자파차폐 등 기능성 소재의 제조 및 판매이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다산솔루에타6,696안상헌0.06--(주)다산인베스트14.64
------
주1)상기 출자자수(특관자) 및 최대주주인 (주)다산솔루에타의 지분은 직전사업연도말(2025.12.31) 입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다산솔루에타
자산총계82,300
부채총계29,718
자본총계52,582
매출액31,399
영업이익1,712
당기순이익12,166
주1)상기 별도 재무현황은 K-IFRS 적용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025년 12월말 기준)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설립임관호33,79296.00--
2000년 중임관호50,49643.46유상증자-
2001년 중임관호55,33639.68유상증자-
2002년 중임관호56,04032.13지분인수-
2003년 중임관호62,46532.13무상증자-
2005.12.30한일합섬㈜230,034100.00지분인수-
2006.01.07한일합섬㈜830,034100.00유상증자-
2006.03.21한일합섬㈜1,230,034100.00유상증자-
2007.12.24동양메이저㈜1,230,034100.00합병-
2013.12.24㈜다산알앤디1,230,034100.00지분인수-
2013.12.30㈜다산인베스트608,86749.50지분인수-
2014.04.25㈜다산인베스트55,40149.50무상감자-
2014.04.29㈜다산인베스트555,40149.95유상증자-
2015.01.01㈜다산네트웍스2,448,68681.30유상증자-
2015.07.29㈜다산네트웍스2,456,52181.56양수도-
2017.12.27㈜솔루에타2,715,40150.17유상증자-
2019.07.30㈜솔루에타2,955,40154.61양수도-
2020.12.23㈜솔루에타3,283,06154.61유상증자-
2021.12.29뉴레이크쿨러5,600,00048.23유상증자-
2024.12.26㈜다산네트웍스3,718,26032.02기존 1대주주 청산-
2025.07.23㈜다산네트웍스4,760,18337.69양수도-

마.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주)다산네트웍스4,760,18337.69-
그린에어제5차유한회사2,736,90421.67-
(주)스타콜라보1,813,58214.36-
우리사주조합43,0640.35-

바.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324276.191,333,82612,630,52810.56주1), 주2)
주1)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

사.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김중일남1971. 01. 10대표이사등기상근경영총괄- ㈜디티에스 대표이사(24.01~현재) - ㈜디티에스 부사장(19.11~23.12) - ㈜디티에스 공장장 (13.12~19.10) - 다산알앤디 총괄 상무이사(08.04~13.11) - 다산알앤디 총괄 부장(03.04~08.03) - 다산네트웍스 자동화사업부 선임연구원(00.02~03.04)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95.03~00.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93.03~95.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9.02~93.02)--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12년 08개월29.03.31
권순범남1971. 10. 25상무등기상근CFO- ㈜디티에스 CFO (24.12~현재) - ㈜디티에스 관리부문장 상무 (22.04~현재) - ㈜디티에스 경영지원팀 부장 (18.01~22.03) - 우리회계법인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 (17.07~17.09) - 스피드모터스㈜ 경영지원본부 차장 (13.05~16.05) - 대우산업개발㈜ 재경부 과장 (12.07~13.05) - 대우버스㈜ 경영지원부 과장(12.01~12.06)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과장(07.01~11.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대리(02.01~06.12) - 대우자동차판매㈜ 회계팀 사원(00.07~01.12)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중퇴)(97.12)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94.02)--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08년 08개월27.12.20
김병헌남1966. 10. 18상무등기상근생산부문총괄- ㈜디티에스 생산부문 상무(2020.04~현재) - ㈜디티에스 생산2팀 부장(2015.04~2020.03) - ㈜디티에스 전략구매팀 부장(2013.12~2015.03) - 동양티에스 전략구매팀 부장(2013.01~2013.11) - 동양티에스 신규개발팀 부장(2011.05~2012.1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부장(2007.03~2011.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차장(2002.03~2006.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과장(1998.03~2002.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대리(1994.03~1998.02) - 두원공조 생산기술팀 사원(1990.12~1994.02) - 단국대학교 기계공학 학사(91.02)594-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14년 05개월29.02.10
심재전남1979. 05. 23기타비상무이사등기비상근기타비상무이사- ㈜디티에스 기타비상무이사(25.07~현재) -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상무(20.02∼현재) - 하나증권 영업이사(19.10∼20.02) - 이큐파트너스 투자이사(16.08.∼19.10) - 국민은행 투자금융부 팀원(09.01~16.08) - 국민은행 인재개발원 팀원(08.09~09.01) - 국민은행 해외사업추진부 조사역(07.02~08.08) - 국민은행 강남역금융지점 팀원(06.02~07.01) - 국민은행 인사부 팀원(06.01~06.02)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경영학 학사('05.12)---01년 02개월28.07.21
김윤수남1963. 11. 02독립이사등기비상근독립이사- ㈜디티에스 독립이사(24.12~현재)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22.09~현재) - KT 자문역(22.01~23.12) - KT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위원(21.06~21.12) - KT파워텔 대표이사 사장(17.12~21.05) - KT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 부사장(COO)(15.01~17.12) - KT Customer전략본부장 상무(14.01~14.12) - KT 충남고객본부장 상무(13.01~13.12) - KT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담당 상무(11.01~12.12) - KT 대외협력실 공정경쟁담당 상무보(09.01~10.12) - KT 사업협력실장 상무보(07.01~08.1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88.03~95.08)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86.03~88.0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2.03~86.02)---01년 08개월27.12.20
이진수남1962. 07. 08감사등기상근상근감사- ㈜디티에스 감사(25.09~현재) - ㈜지에이치소프트 대표이사(17.05~26.02) - ㈜핸디소프트 대표이사(13.01~17.03) - NHN Search Marketing 대표이사(10.04~12.10) - NHN 서비스운영본부 본부장/이사(06.10~10.03) - ㈜아이큐브 개발본부 이사(00.08~06.09) - ETRI DB연구실 선임연구원(87.02~00.07)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 석사(85.03~87.02)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81.03~85.02)---00년 11개월28.09.10
윤준원남1961.04.15독립이사등기비상근독립이사- ㈜디티에스 독립이사(26.02~현재) - 군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1991.08~2026.08) -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항공공학과 Research Associate(1996.03~1997.08) -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1991.03~1991.08)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박사(86.03~91.02) - 서울대학교 유체공학 석사(84.03~86.02)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80.03~84.02)---00년 07개월29.02.10
이길원남1972. 08. 04상무미등기상근사업부총괄- ㈜디티에스 사업부 상무(22.04~현재) - ㈜디티에스 기술부문장 상무(20.04~22.03) - 핀튜브텍 기술2팀 팀장(03.02~20.04) - 태성기공㈜ 설계팀 대리(02.09~03.02) - 한국열교환기공업㈜ 설계팀 대리(97.06~02.06) - 전북대학교 정밀기계공학 학사(97.02)254-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23년 06개월-
최용오남1971. 03. 09상무미등기상근영업1부문장- ㈜디티에스 영업1부문 상무(21.04~현재) - ㈜디티에스 영업팀 부장(20.02~21.03) - 세원셀론텍㈜ 해외영업팀 팀장(18.01~20.01) - 세원셀론텍㈜ 영업1팀 팀장(13.01~17.12) - 세원셀론텍㈜ 국내/해외 영업팀 팀원(03.09~12.12) - 세원셀론텍㈜ 인재육성 과정 수료(02.10~03.09) - 세원셀론텍㈜ 신규사업부 사원(95.12~02.09) - 수원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96.02)1,010-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06년 07개월-
최주영남1969. 03. 18상무미등기상근영업2부문장- ㈜디티에스 영업2부문 상무(22.04~현재) -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 발전수주영업실 상무(20.01~21.12) - 현대건설 전력사업본부 설계지원팀 팀장(16.03~19.12) - 현대엔지니어링 전력사업본부 수주영업팀 과장(01.03~16.03) - 현대엔지니어링 시스템설계 엔지니어(94.12~01.02)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 학사(95.02)910-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04년 05개월-
김재호남1970.03.04상무미등기상근품질총괄- ㈜디티에스 품질부문 상무(23.10~현재) - ㈜케이에이치이 전략영업팀 본부장(21.05~22.03) - ㈜케이에이치이 PM팀 공장장 (19.08~21.04) - ㈜케이에이치이 PM팀 전무 (12.01~19.07) - ㈜케이에이치이 품질관리팀 부서장(05.01~11.12) - 현대건설 품질경영부 대리(97.02~04.08) - 서울대학교 농업기계학 학사(97.02)1,192-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02년 10개월

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구분성명연임여부연임횟수(회)비 고
대표이사(사내이사)김중일연임1(주1)
사내이사권순범신규-(주2)
사내이사김병헌신규-(주3)
기타비상무이사심재전신규-(주4)
독립이사김윤수신규-(주2)
독립이사윤준원신규-(주3)
감사이진수신규-(주5)
(주1) 대표이사 김중일은 2024년 01월 01일 취임하였으며, 2026년 03월 19일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6년 03월 31일 중임하였습니다.
(주2) 사내이사 권순범 및 독립이사 김윤수는 2024년 12월 20일 취임하였습니다.
(주3) 사내이사 김병헌 및 독립이사 윤준원은 2026년 02월 10일 취임하였습니다.
(주4) 기타비상무이사 심재전은 2025년 07월 21일 취임하였습니다.
(주5) 감사 이진수는 2025년 09월 10일 취임하였습니다.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직원 등 현황

(기준일 :2026.08.31)(단위 :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디티에스남10441084년 7월6,52360----
디티에스여211223년 1월94243-
합 계125-5-130-7,465103-
※ 상기 표는 당사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부문별 구분이 어려워 통합 기재 하였습니다.※ 연간급여총액은 2026년 08월 31일까지 8개월의 누계이며, 미등기임원 및 퇴직자를 포함하였습니다.

바.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1)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기준일 :2026.08.31)(단위 : 명, %)
구 분제28기제27기제26기제25기
육아휴직 사용자 수남4211
여32--
전체7411
육아휴직 사용률남-0.2511
여-1--
전체-1.2511
육아휴직 복귀 後 12개월 이상 근속자남1-1-
여-1-1
전체-111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14--
※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연말 재/휴직 중이며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 중 당해 출생 자녀 생일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비율※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당해 전년도 복직한 직원 중,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의 수※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당해 연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이력이 있는 직원 수

2) 유연근무제도

(기준일 :2026.08.31)(단위 : 명)
구 분제28기제27기제26기제25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시차출퇴근제시차출퇴근제시차출퇴근제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5744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 사용자 수-4--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등 활용※ 시차출퇴근제 및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당해 연말 재직자 기준, 해당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 수※ 원격근무제 사용자 수 : 연간 원격근무제도(재택근무, 재택교육 등) 활용 건수를 연간 총 평일 수로 나누어 산출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 08. 31)(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4467117-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기준일 :2026. 08. 31)(단위 : 천원)
사업연도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2026년등기이사33,000,000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독립이사2
감사150,000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5년등기이사21,500,000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독립이사1
감사250,000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4년등기이사11,500,000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독립이사1
감사1-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3년등기이사31,500,000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독립이사0
감사1-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1) 이사 보수한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통합하여 보수한도가 가결되었습니다.주2) 각 사업연도의 인원수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재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원을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기준일 :2026. 08. 31)(단위 : 천원, 주)
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보수총액 중보수총액에 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평균보수액주식기준주식매수선택권그 외 주식기준 보상
보상지급액행사가능행사불가잔여금액*미지급시장
수량수량수량가치**
2026년6689,329114,888-400,000-
2025년5585,628117,126-400,000-
2024년3264,01788,006--
2023년4656,646164,162--

(2-1) 유형별

(기준일 :2026. 08. 31)(단위 : 천원, 주)
구 분사업연도인원수보수총액1인당보수총액 중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잔액기준)비고
평균보수액주식기준주식매수선택권그 외 주식기준 보상
보상지급액행사가능행사불가잔여금액*미지급시장
수량수량수량가치**
등기이사(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2026년3619,299206,433-------
2025년2515,211257,606-------
2024년1264,017264,017-22,500-35,153---
2023년3656,646218,882-------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2026년236,69618,348-------
2025년130,00030,000-------
2024년10-------
2023년--------
감사2026년133,33333,333-------
2025년240,41720,208-------
2024년10-------
2023년10-------

(2-2) 소득 종류별

(기준일 :2026. 08. 31)(단위 : 천원)
구 분사업연도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그 외 주식기준기타퇴직기타
행사이익보상 지급액근로소득소득소득
등기이사(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2026년310,799308,500-----
2025년305,211210,000-----
2024년179,51784,500-----
2023년406,646250,000-----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2026년36,696-----
2025년30,000-----
2024년-----
2023년-----
감사2026년33,333-----
2025년40,417-----
2024년-----
2023년-----

다. 이사ㆍ감사 보수지급 기준

(1) 이사ㆍ감사 보수지급 기준

구 분보수 종류보수 명칭지급 기준
등기이사(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근로소득급여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수준을 평가한 조직평가와 중장기평가(중장기 성과목표, 리더십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함
근로소득상여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수준을 평가한 조직평가와 중장기평가(중장기 성과목표, 리더십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를 결정함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사업소득-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위임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감사사업소득-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감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단위 : 천원)
사업연도이사의보수 총액*이사의1인당 평균보수액감사의보수총액**감사의1인당 평균보수액영업이익총 주주 수익률(TSR)기타 지표
2026년(주1)655,996131,19933,33333,33315,044,436--
2025년545,211181,73740,41720,20825,082,015--
2024년264,017132,009024,063,621--
2023년656,646218,882013,298,796--
주1) 2026년 영업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입니다.

라.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는 없습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 및 감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원)
구분부여받은 인원수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 제외)2--
독립이사(감사 제외)--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계2-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원)
부여회차부여받은자관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1회차김중일등기임원25. 09. 10신주발행, 자기주식,차액보상보통주300,000----300,00028. 09. 10 ~ 30. 09. 0918,210XX
권순범등기임원25. 09. 10신주발행, 자기주식,차액보상보통주100,000----100,00028. 09. 10 ~ 30. 09. 0918,210XX
합계400,000----400,000----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2026.06.30)(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다산그룹34043

나.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2026.06.30)(단위 :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22164--164
일반투자-------
단순투자-------
계---164--164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제공받은 담보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USD)
지급보증제공자통화보증금액비고(보증받은 내용)
(주)다산네트웍스USD2,400,000지급보증

나. 대주주와 자산양수도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1) 매출 및 매입 등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매입기타매입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407,085
기타특수관계자㈜퍼시픽블루24,795-
팬세이션㈜191,392-
합계216,187407,085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매입기타매입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233,759114,123
기타특수관계자㈜퍼시픽블루24,296-
㈜퍼시픽블루트래블734-
㈜디에스커머스160,876-
합계419,665114,123

(2) 채권ㆍ채무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채권채무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339,458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 (*)304,120-
기타특수관계자㈜퍼시픽블루25,205360
팬세이션㈜-35,532
합계329,325375,350

(*) 당반기말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회사명채권채무
지배기업㈜다산네트웍스-411,384
관계기업제이에프케이메탈㈜ (*)304,120-
기타특수관계자㈜디에스커머스-33,018
합계304,120444,402

(*) 전기말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매출 및 매입 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2) 채권ㆍ채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3) 자금거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사용제한 예금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내역
단기금융상품15,256,32313,228,962지급보증에 대한 담보
3,164,3292,652,278파생상품 거래증거금(선물환)
장기금융상품15,424,4176,997,930지급보증에 대한 담보
합계33,845,06922,879,170

(2) 금융기관 약정사항

(단위: 천원, USD)
금융기관명약정내역통화한도사용금액
기업은행기타외화지급보증USD6,393,8004,722,241
일람불지보(AS) : LCUSD10,000-
산업은행기타외화지급보증USD1,500,0001,245,400
산업운영자금대출KRW10,000,00010,000,000
산업시설자금대출KRW5,600,0005,600,000
수출입은행수출성장자금대출KRW5,000,0005,000,000
수출이행성보증USD3,907,5003,907,500
신한은행외화지급보증USD3,101,8003,101,800
우리은행기타외화지급보증USD22,384,20722,384,207
수입-일람불수입USD5,000,000443,826
첨단선도기업대출KRW26,100,00025,110,000
KEB하나은행WOR외담대(공급자금융약정)KRW4,160,000-
기타외화지급보증USD9,006,3758,885,876

(3) 제공한 담보내역

(단위: 천원)
구분장부금액담보설정액담보제공처
예금6,156,4436,772,087기업은행
2,312,2502,813,220산업은행
4,781,4255,259,567신한은행
9,258,82710,184,711KEB하나은행
8,050,9258,050,671우리은행
재고자산4,311,3906,500,000수출입은행
특허권63,6833,600,000우리은행
건물 및 기계장치36,394,66419,320,000우리은행
토지, 건물, 기계장치22,000,000산업은행

(4) 제공받은 지급보증

(단위: 천원, USD, EUR)
지급보증제공자통화보증금액비고(보증받은 내용)
서울보증보험USD23,910,501이행보증 등
EUR1,281,540
KRW3,801,239
(주)다산네트웍스USD2,400,000지급보증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보호예수 완료하였으며 해당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에서 기재하고 있는 유통가능물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은 없습니다.

파. 상장기업의 사후정보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주)디티에스는 (주)다산네트웍스의 종속회사로, 당사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였습니다. 상기 규정과 가이드라인 준용을 위해 당사는 모회사 이사회의 5대의무 이행 및 종속회사 등의 영업, 경영의 독립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고,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가) 중복상장 해당 여부 및 추진 배경
1) 중복상장 해당 여부 - 해당(주)디티에스는 2000년 주식회사 핀튜브텍으로 설립되어 2007년 09월 동양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양그룹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2013년 12월 (주)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되며 다산그룹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1대주주가 변동되었던 바는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 합산 시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은 다산그룹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사인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최대주주등 지분 보유 현황] 구분 성 명 회사와의 관계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다산네트웍스 최대주주 4,760,183 37.69% ㈜스타콜라보 최대주주등 1,813,582 14.36% 최대주주등 소계 - 6,573,765 52.05% 한편, 금번 공모는 신주 2,228,917주를 전량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등의 구주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 완료 후 (주)다산네트웍스의 지분율은 37.69%에서 32.03%로, (주)스타콜라보의 지분율은 14.36%에서 12.20%로 각각 희석되며, 최대주주등 합산 지분율은 52.05%에서 44.2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금번 상장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모자금 전액이 신주 발행을 통해 당사에 신규 자본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2) 상장 추진 배경 (주)디티에스의 주력 제품인 공랭식 열교환기는 장치 산업의 주요 장비로 향후 에너지플랜트 외 AI(데이터 센터), 원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25년 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최적화된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 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업체가 경쟁하는 과점 체제로, 당사는 상위 15개 EPC 기업의 공급망 등록을 완료하는 등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 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는 상장을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확보, 생산시설 증설 등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최근 AI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2026년 03월 발발한 이란-미국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됨에 따라, 종전 이후에도 '에너지 대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대란'속에서 주요 EPC들은 수요 충족을 위해 플랜트 증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전후복구에 따른 에너지 플랜트 재건수요도 예상되는 등 열교환기 산업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당사는 대규모 양산능력 확보와 선제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열교환기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이러한 플랜트 산업 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당사의 산업 구조 상, 선제적인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 수요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본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현재의 수요 확대 국면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내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또한 당사의 3년평균 수출비중은 91.01%로, 당사의 주요 고객은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유수의 EPC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산업의 경우 납기 이행 능력, 품질관리 체계,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당사는 상장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상장을 진행하며 외부 감사체계와 공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 대외 신뢰도 강화 및 브랜딩 상승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 평가내용,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여부
1)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여부 - 해당 (주)다산네트웍스는 종속회사인 (주)디티에스의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디티에스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은 2025년 9월 18일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상장 추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다산네트웍스는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장 추진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30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회사 상장에 대한 주주 동의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을 승인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안건 결의 내용 1 2026.04.30 1.정관 일부 변경의건2. 자회사 ((주)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 가결 이와 관련하여 (주)다산네트웍스는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3자 기관으로부터 주주영향 평가 보고서를 득하였으며,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 해당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내부 심의를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의견서 내용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주영향 평가서 작성 내용 [제3자 기관 중복상장 및 영향 평가 의견서 중 일부 발췌] 제3자기관 주주영향평가 분석 보고서.jpg 제3자기관 주주영향평가 분석 보고서 [(주)다산네트웍스 이사회 평가 의견서 중 일부 발췌] (주)다산네트웍스 이사회 의견서1.jpg (주)다산네트웍스 이사회 의견서1 (주)다산네트웍스 이사회 의견서2.jpg (주)다산네트웍스 이사회 의견서2 (전체 내용에 대하여 (주)다산네트웍스의 "2026.04.30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 참고바랍니다.)
하-다) 모회사 이사회가 마련·결의한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구체적 계획 등)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에서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한 주주환원정책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1)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위한 이사회 의견서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1.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1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2.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2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3.jpg 모회사 일반주주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3 (전체 내용에 대하여 (주)다산네트웍스의 "2026.04.30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 참고바랍니다.) 2)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위한 이사회 결정 사항 (이사회 의사록) 다산네트웍스 임시이사회의사록_20260529(발송)_dns_이사회의견서_1.jpg 다산네트웍스 임시이사회의사록 다산네트웍스 임시이사회의사록_20260529(발송)_dns_이사회의견서_2.jpg 다산네트웍스 임시이사회의사록 3) 결정사항에 대한 주주서한 발송을 통해 주주에게 적극적 소통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1.jpg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1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2.jpg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2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3.jpg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서한3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확립하였으며,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다산네트웍스 기업가치 제고게획에 대한 확약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확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디티에스 또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대한 확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주주환원정책 확약서.jpg (주)다산네트웍스 주주환원정책 확약서 (주)다산네트웍스 기업가치 재고계획 확약서.jpg (주)다산네트웍스 기업가치 재고계획 확약서 (주)디티에스 기업가치 재고계획 확약서.jpg (주)디티에스 기업가치 재고계획 확약서 이처럼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현실가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주주 소통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수립한 정책을 주주서한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 모두 기업가치 재고 확약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등에 대한 30개월 보호예수 연장 및 100% 신주모집 방식의 공모 구조를 통해 상장 직후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일반주주의 가치 훼손 가능성도 함께 낮추었습니다 . 이와 같이 (주)다산네트웍스의 이사회는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정책을 수립 마련하였습니다. 4) 최대주주등 보호예수(오버행 방지) 및 신주모집을 통한 주주 보호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스타콜라보가 보유한 (주)디티에스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칙적 의무보유기간(6개월)에서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24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기준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15.15%(금번 공모주식 2,228,917주)에 불과하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은 상장 후 30개월이 경과하는 시점(2029년 3월경)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상장 직후 대량매도(오버행)에 따른 일반주주의 주가 하락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공모는 신주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등의 구주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모자금 전액이 당사에 신규 자본으로 유입되는 구조로서, 최대주주가 금번 상장을 자기 지분의 차익실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라) 모회사 주주와 소통한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와 소통한 시기·방법 및 내용,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시기·방법 및 그 결과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토대로 주주와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1)(주)디티에스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후 주주와의 소통(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상장예비심사 신청(2025년 09월 18일) 이전 별도로 모회사 일반주주와 소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당사의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모회사 일반주주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다산네트웍스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당사의 상장에 대한 설명,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방안 설명, 주주 소통을 중심으로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소통을 이루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노력하였고, 당사의 모회사가 진행한 주주소통에 대한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주제 세부내용 25.10 Q&A 게시판 개설 ㈜다산네트웍스 홈페이지 - IR 소통 채널 FAQ, Q&A 25.11.05 1차 주주간담회 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1차주주간담회 사진.jpg 1차주주간담회 사진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5년 2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5년 예상 경영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5.11.24 2차 주주간담회 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2차 주주간담회 공시.jpg 2차 주주간담회 공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5년 3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5년 예상 경영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5.12.05 3차 주주간담회 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3차 주주간담회 공시.jpg 3차 주주간담회 공시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5년 3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5년 예상 경영 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6.06.08 4차 주주간담회 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4차 주주간담회.jpg 4차 주주간담회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6년 1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6년 예상 경영 실적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26.06.12 5차 주주간담회 다산네트웍스 기업설명회(IR)개최 - 여의도 5차 주주간담회.jpg 5차 주주간담회 1. 기업설명회 주요 내용 - 26년 1분기 주요 경영 현황 및 2026년 예상 경영 실적 - (주)다산네트웍스 계열사 및 관계사 사업현황 -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 계획 및 주주와의 소통 (사업현황, 상장필요성, 기대효과 등)2.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주)다산네트웍스는 주주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2025년 11월 05일, 11월 24일, 12월 05일, 2026년 06월 08일, 06월 12일 총 5차례에 걸쳐 주주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당사 상장 추진의 배경, 필요성 및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상장 추진이 당사의 독립적 성장기반 확보와 중장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주주들은 당사의 상장 추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의 공감과 동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주주간담회는 당사 상장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주주와 직접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한 절차로서, 주주와의 신뢰 형성 및 상장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간담회 참석 주주들은 비교적 적극적인 의견 개진자들로, 시간상 또는 관심도 측면에서 참석하지 못한 일반 주주들까지 고려한다면 모집단 전체로 확장 시, 주주 다수는 (주)디티에스 상장에 본 질적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시기·방법 및 그 결과 날짜 주제 세부내용 26.05.22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주주총회 소집공시.jpg 주주총회 소집공시 1. 주요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회사(디티에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2. 주주환원 정책 등을 포함한 주주 가치보호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 발송 26.06.19 임시주주총회 다산네트웍스/임시주주총회 진행1. 주요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회사(디티에스) 상장 추진 승인의 건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 추진에 있어서 2026년 06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6년 05월 22일 주주총회소집 공고를 공시하였습니다. 의견을 득하는 방법은 서면위임 절차와 더불어 전자위임 절차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다산네트웍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소집공고1.jpg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소집공고1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소집공고2.jpg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소집공고2 이를 통해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의 상장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는 2026년 06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한 동의 안건을상정하였으며, 2026년 05월 22일 기준 주주명부폐쇄를 하여 해당 주주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획득하였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2026.05.22 기준 주주 현황] (단위 : 주, %) 구분 주식수 비중 최대주주등 12,175,545 28.39% 자기주식 822,713 1.92% 개인 26,571,006 61.95% 기관 813,900 1.90% 외국인 2,505,304 5.84% 합계 42,888,468 100.00% 주)비중의 경우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 42,888,468주 기준입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2026.07.06 발표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주주 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룰을 적용하였습니다. [2026.07.06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3%).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안) - 주주 동의 인정 기준 위의 기준에 따라 2026.06.19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최대주주등 외 일반주주는 없으며, 자기주식 822,713주 제외한 최대주주등에 대하여 3% 룰을 적용할 시, 인정 주식수는 1,261,972주입니다. [3%룰 :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며, 참여주식의 과반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찬성으로 의결] 2) 이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수는 31,152,182주가 됩니다. [(주)다산네트웍스 2026.05.22 기준 최대주주등 3% 제한]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최대주주등 1,261,972 개인 26,571,006 기관 813,900 외국인 2,505,304 합계 31,152,182 [(주)다산네트웍스 2026.06.1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3%룰)]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최대주주등 1,261,972 1,261,972 - 개인 8,524,097 6,433,803 2,090,294 기관 752,683 747,639 5,044 외국인 215,990 215,990 - 합 계 10,754,742 8,659,404 2,095,338 주1) 제 2호 의안 자회사 상장 승인의 건 기준 작성 주2) 소액주주연대(ACT) 집계표의 경우 개인에 합산하여 기재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소액주주연대(ACT) 의결권 집계 현황] (단위: 주)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1,121,272 22,825 1,098,447 3) 31,152,182주 중 10,754,742주인 34.52%가 참석하였고, 10,754,742주 중 8,659,404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80.52%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중복심사 가이드라인(안)-주주동의 인정 기준안의 3% 룰이 아닌, 일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MoM)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MoM룰 : 이해관계를 가진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임. 형식적으로는 전체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만, 최대주주등의 지배력을 전부 배제하고 나머지 일반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 방안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의결권은 모두 배제하고 일반 소액주주 중 과반의 참석, 참석주주의 과반 찬성 으로 의결하는 방법] [(주)다산네트웍스 2026.05.22 기준 의결권 현황(MoM)] (단위 : 주) 구분 의결권 주식수 개인 26,571,006 기관 813,900 외국인 2,505,304 합계 29,890,210 [(주)다산네트웍스 2026.06.19 임시주주총회 의결 현황(MoM 기준)] (단위 : 주) 구 분 참석 찬성 반대 및 기권 개인 8,524,097 6,433,803 2,090,294 기관 752,683 747,639 5,044 외국인 215,990 215,990 - 합 계 9,492,770 7,397,432 2,095,338 MoM 기준으로 분석 할 시, 전체 의결 가능한 주식수 29,890,210 중 참석 주식수 9,492,770주가 참여하여 31.76% 참석하였고, 참석 주식수 주 중 7,397,432주가 "자회사 상장 추진"에 대하여 동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 주식 중 77.93%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주)다산네트웍스는 임시주주총회 당일 (주)디티에스에 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결과에 대한 것을 알렸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제35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jpg (주)다산네트웍스 제35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통지 공문
하-마) 중복상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의 찬·반 결의 시기 및 방법, 모회사 이사회 결의 결과의 자회사 통지 시기 및 방법
(주)다산네트웍스는 종속회사의 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종속회사(디티에스)의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일은 2025년 09월 18일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 이전입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의 상장추진에 있어 상장추진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다산네트웍스는 일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6년 04월 30일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여 자회사 상장에 대한 주주동의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회사 상장추진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디티에스 상장 승인 이사회 결의 통보의 건.jpg ㈜디티에스 상장 승인 이사회 결의 통보의 건
하-바) 모회사 이사회가 나목, 다목 및 마목의 결의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 및 독립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지 여부
1) 모회사 이사회가 나목, 다목 및 마목의 결의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다산네트웍스의 특별위원회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맞춰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 (주)다산네트웍스는 2026년 07월 07일 1호 의안으로, 자회사 상장 추진 과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이사회 검토를 진행하여 출석이사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동 이사회를 통해 (주)다산네트웍스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원 소집과 운영 방안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과 결정한 내용 등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 현실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위원회 구성원 현황 (주)다산네트웍스가 (주)디티에스의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의는 사외이사 2인, 외부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배구조 및 ESG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26년 08월 03일 발표된 [중복상장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중복심사가이드라인(최종안)_특별위원회 심의.jpg 중복심사가이드라인(최종안)_특별위원회 심의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최종안)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위원회를 과거 당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다산네트웍스는 사외이사(독립이사) 2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 특별위원회 구성] (주)다산네트웍스 특별위원회 구성.jpg (주)다산네트웍스 특별위원회 구성 (출처 : (주)다산네트웍스 특별위원회 설치 이사회의사록 발췌) 본 특별위원회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진행된 것임에 따라, 단계별 절차상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모회사 이사회 찬반결의 등을 모두 마친 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간 진행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모자회사간 영업, 경영 독립성 검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특별위원회는 디티에스의 코스닥 상장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 의견을 제시합니다.주주소통: 다산네트웍스는 디티에스 상장 추진 과정에서 2025년 11월 ~ 2026년 6월 중 총 5회의 주주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지속적인 IR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일반주주와의 소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배당가능 이익 최대한도 수준의 배당을 완료하여 주주 보호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이사충실의무: 이사회는 독립적 제3자 평가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수령하는 등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갖추었습니다. 특별위원회 별도 구성을통해 독립적 검증 절차를 추가로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영업 및 경영 독립성: 다산네트웍스(통신, 전장, 물류)와 디티에스(공랭식 열교환기 등 에너지플랜트 기자재)는 사업 영역, 고객, 공급망, R&D, 생산 전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된 독립적 사업 주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겸직이사 부재, 독자적 의사결정 체계 및 조직 운영이 경영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양 회사가 중복상장 심사기준 상 요구되는 영업 및 경영 독립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주주보호 및 주주환원정책: 이사회가 수립한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노력,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 제9회차 BW콜옵션 사채 전량(56.7억원) 소각, 지속적 IR 활동 등의 주주환원 정책은 실효성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유요한 전략으로 확인됩니다.
하-사) 나목, 다목, 마목의 결의가 있은 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했는지 여부 및 공시 시기
나목(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주)다산네트웍스의 "2026.04.3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디티에스의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승인하였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건임을 2026년 04월 30일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 내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에 기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목(모회사 이사회가 마련, 결의한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주)다산네트웍스의 "2026.04.30 -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기타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공시한 이사회 의견서에는 주주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주에게 알림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소집공고 공시와 더불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서한을 송부하였으며, 주주서한에는 (주)디티에스의 상장 추진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방안과 주주 환원 정책을 포함한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다산네트웍스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주주서한에 대한 내용을 첨부 공지하였습니다. 마목(중복상장에 대한 모회사 이사회의 찬반 결의 시기 및 방법, 모회사 이사회 결의 결과의 자회사 통지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 결의 시, 자회사(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건임을 공시함에 따라 자회사는 해당 내용을 통지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들에 있어서는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 확정되기 이전의 사건들로, 해당 내역 모두에 대하여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 상 명기된 시점에 시의 적절하게 공시는 하지 못하였지만, 간접적으로 공시 및 대외적 공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하-아)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확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1) 상장 추진 당위성에 대한 검토 (주)디티에스는 에너지 산업에서 필수적인 공랭식 열교환기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국가 에너지 인프라 경쟁력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공랭식 열교환기는 에너지 플랜트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원전 등 여러 산업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주)디티에스는 약 25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최적화된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EPC 공급망 등록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확대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산업 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당사의 산업 구조 상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선제적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초과수요 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디티에스의 상장은중장기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동시에 고도화함으로써,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플랜트 기자재 사업은 수주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소요가 함께 확대됩니다. 프로젝트 수주 이후 원재료 조달, 외주 제작, 품질 검사, 운송, 현장 대응 비용이 선제적으로 발생하며, 발주처 대금 회수는 제작 진행률과 납품 일정에 따라 후행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기술력 뿐 아니라, 운전자금, 보증서 발급 여력, 재무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디티에스의 경우 자체적인 자금 조달 수단에 있어 비상장사라는 한계점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디티에스는 초과수요국면 대응을 위한 사업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회사의 자금지원,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회사의 성장에 있어 모회사 자금 및 자산을 활용하는 구조는, 모회사 관점에서도 자체 투자 계획 및 자본 배분 전략에 영향을 미쳐 투자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모회사의성장재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주관점에서 모회사 가치의 훼손으로 인한 기대수익 실현의 지연 및 권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디티에스의 상장 추진 당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2) 영업의 독립성 ① 매출처/사업모델 독립성 : 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와 (주)디티에스는 사업영역, 주요 제품, 고객군 및 매출 발생 구조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유무선 단말기 및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솔루션 개발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어 적용 산업, 기술기반 및 최종 수요처가 상이합니다. 이처럼 양사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동일한 매출처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며, 상호 대체 가능한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다산네트웍스(모회사) ㈜디티에스(자회사) 주요 사업 네트워크 장비, 전장, 물류서비스, 경영관리서비스 산업용 공랭식 열교환기 설계·제조·납품 주요 제품·서비스 유무선 통신장비, 네트워크 솔루션, 전장 관련 제품, 물류서비스 공랭식 열교환기, 공랭식 복수기, 현장 기술지원, 예비부품 적용 산업 통신 인프라, 전장, 물류 액화천연가스, 정유, 석유화학, 발전, 에너지 플랜트 주요 고객 엔터프라이즈·전장·물류 관련 고객 글로벌 설계·조달·시공 기업, 에너지·플랜트 발주처 ② 공급망의 독립성 : 모회사인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장비, 전장, 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통신·전장·물류 공급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티에스는 플랜트 공급망에서 공랭식 열교환기를 납품하는 기자재 공급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동일 공급망 내 전후방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각기 독립된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모회사 간 매출·매입 등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운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③ 연구개발 및 사업화 독립성 : (주)다산네트웍스와 (주)디티에스 모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위 산업과 사업구조의 차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목적과 방식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디티에스의 연구개발 기능은 공랭식 열교환기 제품의 설계, 성능 검증, 품질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플랜트 기자재 사업에서는 고객 프로젝트별 공정 조건, 열교환 성능, 소음 기준, 소재 사양, 설치 환경을 반영한 설계 대응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기능은 제품 개발 단계뿐 아니라 수주 이후 설계 변경, 제작 품질 확인, 성능 검증, 현장 기술지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모회사인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로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솔루션 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네트워크 효율 개선, 정밀도 향상, 양산성 제고 등 네트워크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품의 설계, 성능 검증, 품질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플랜트 기자재 사업에서는 고객 프로젝트별 공정 조건, 열교환 성능, 소음 기준, 소재 사양, 설치 환경을 반영한 설계 대응이 필요하기에, (주)디티에스의 연구개발 기능은 제품 개발 단계뿐 아니라 수주 이후 설계 변경, 제작 품질 확인, 성능 검증, 현장 기술지원까지 폭 넓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연구개발은 개발 대상, 검증 방식 및 사업화 구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당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경영의 독립성 (주)다산네트웍스와 (주)디티에스 및 다산 그룹 간 인력 교류 역시 사업 운영상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주)다산네트웍스의 핵심 기능은 고유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주)디티에스의 임원 구성 측면에서도 모회사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적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와의 계열관계가 당사의 일상적 사업 수행이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진행에 있어서 모자회사 및 다산그룹과의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검토하였으며, 모회사 및 종속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다산네트웍스(모회사) (주)디티에스(자회사) 대표이사 남민우 김중일 사내이사 유춘열 권순범, 김병헌 기타비상무이사 - 심재전 독립이사 유균, 최승준 김윤수, 윤준원 감사 송관호 이진수 대표이사 김중일은 과거 (주)디티에스 근무 이전 ㈜다산네트웍스 및 다산알앤디 근무 이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디티에스 인수직후 COO(공장장), 부사장,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까지 (주)디티에스의 사업 및 경영을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해당 이력은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 인력이 현재 자회사((주)디티에스) 경영을 외부에서 대체하는 구조라기보다, 그룹 편입이후 자회사 사업을 계속 담당해 온 경영진 이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주)디티에스는 별도 법인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승인, 주주총회 소집,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주요 계약 및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당사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디티에스의 경영진은 플랜트 기자재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선임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및 관리 기능을 당사 조직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디티에스는 모회사와의 지분관계는 존재하지만, 모회사와 독립적인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갖추어 경영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아울러,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주)디티에스의 매출액 및 자산규모 대비 미미한 편이며, 당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임직원 명절선물 등으로 거래사유 역시 합리적인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와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독립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향후 관계회사 거래 및 이해관계 거래를 별도 절차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점에 대한 검토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설명회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0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간담회에는 소액 주주를 포함하여 국내 주요 기관들이 참석하여, 자회사 상장 관련 찬반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가 자회사의 상장에 동의하였으며, 당시 검토한 내역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대체로 ‘그룹 전체 가치 제고 효과가 크고, 주주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는 전체 주주 구성의 약 3분의 2가 상장 추진 방향성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중복상장 심사가이드라인에 따라, 모회사 주주 동의에 대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검토 진행하였으며, 2026년 06월 19일 (주)다산네트웍스 주주총회에서 3%룰 수준에서의 동의를 득하였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다산네트웍스의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하여 검토 받았으며, 별도 영업이익 기준의 현금배당,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상장일로부터 30개월 보호예수 연장 및 100% 신주모집(구주매출 없음) 방식의 공모 구조(하-다) 참고)는 상장 직후 지분 매각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 우려를 낮추는 요소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5) 확약 사항 위와 같이 상장의 필요성, 경영 및 영업 등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여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번 확약사항 확약 배경 확약 내용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확약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신규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중장기 사업목표, 신규사업진척상황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후 공시 -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IR 활동 반기 1회이상 정기화-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 모회사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서 제출 완료- (주)디티에스 상장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2 내부거래위원회및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강화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 (결의요건 강화 및 주주총회 보고) 신청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요건을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 으로 강화. 또한, 심의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자금거래 금액 산정 기준) 신청회사는 내부거래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 담보 제공·신용공여·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 일체를 합산하여 산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개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속히 완료 -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완료 및 한국거래소에 규정 개정본 제출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른 자금거래 일체를 포함한다)에 관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조항 신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에는 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제5조에 따라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지급보증 금지 및 담보 미제공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IPO 완료 이후, (주)디티에스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제공된 지급보증 및 담보에 대해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전부 해소할 것을 확약- (주)디티에스는 IPO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 모두 한국거래소에 지급보증 및 담보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4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 (주)디티에스는 IPO 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표권, 상호,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사용료,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확약- 향후에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이유로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기지급하던 수수료 일체 지급 중단 예정 5 향후 자금 사용목적 제한 확약 (주)디티에스 공모자금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주)디티에스는 IPO를 통한 공모자금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일로부터 5년간 신청회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되는 자금(공모자금,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기타 사내유보자금 등을 포함함)을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확약- 상기 자금을 다음의 각 목적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확약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및 품질,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다. 인력 확보 및 조직역량 강화라. 운전자금 및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마.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배당바. 기타 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 증권신고서 내 자금 사용목적 명기 및 투자완료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에 사용내역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확약 -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향후 자금 사용목적의 제한에 대한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6 이사회 참여 제한 경영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 결정 역량에 기반한 독립적 인 경영체계 확립 -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단, 필요에 의해 임원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 (주)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제한 확약서 제출 7 주주환원정책확약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 (주)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정책 확약- 현금배당: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이상 수준 유지 노력(2026년~)- 주가 부양책: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반기 1회 이상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기업설명회 정기화 및 IR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주)디티에스 상장이후 5년간)- 자기주식 소각: 보유중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자기사채 소각: 제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행사로 취득한 사채금액(약 56.7억원) 전액 소각 예정((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 (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주환원정책 확약서 제출- 현금배당의 경우 2026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 실시

(주)디티에스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금번 공모자금 37,892백만원(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 대부분을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다산네트웍스 이사회는 주주영향평가 당시 ㈜디티에스의 사업계획 및 자금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근시일 내 배당 결의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향후 배당 여부 및 규모 역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예상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한 당시에는 중복상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항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모회사의 주주권 행사방향

(주)디티에스의 정관 제57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중간배당은 정관 제65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다산네트웍스는 금번 공모 후 (주)디티에스 지분 4,760,183주(32.0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자회사의 이익배당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며,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주권 행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자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내부유보를 통한 재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디티에스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 자금 37,892백만원(공모희망가액 17,000원~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의 대부분을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산네트웍스는 해당 투자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배당을 통한 자금 유출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와 재투자가 ㈜디티에스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배당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디티에스의 경영실적,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및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당 여력이 확보된 이후에는 자회사 소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므로, ㈜다산네트웍스가 ㈜디티에스의 다른 주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수령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후 ㈜디티에스의 투자계획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이익 규모 및 현금창출력이 안정화되어 배당 여력이 확보되는 경우, ㈜다산네트웍스는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배당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회사의 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모회사 및 모회사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다산네트웍스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자회사 배당 전망 및 모회사 주주배당 계획

㈜디티에스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대부분을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자금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기간 중 ㈜디티에스가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영실적 및 투자계획 등에 따라 배당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다산네트웍스가 ㈜디티에스로부터 수령하게 될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다산네트웍스는 주주배당 시 ㈜디티에스로부터의 배당수익을 전제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다산네트웍스의 자체적인 경영성과 및 재원을 기반으로 주주배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배당 :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를 위해 노력다만, 상기 주주배당 계획 및 규모는 ㈜다산네트웍스 및 ㈜디티에스의 향후 경영 실적, 재무상황, 투자계획 및 경영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2026. 06. 30)(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3(주)다산네트웍스110111-0924765
(주)다산디엠씨110111-1574709
(주)다산솔루에타135111-0065750
비상장40(주)스타콜라보110111-4427054
(주)다산에이지131311-0023592
(주)앰지코리아131111-0683118
(주)다산네트웍솔루션즈131111-0405083
DASAN Vietnam Company Limited-
D-Mobile LIMITED-
청도동명기차배건유한공사-
DMC BRAZIL PARTICIPACOES LTDA-
Dasan DMC Mexico-
DMC-JIZZAKH LLC-
(주)어프로치서울110111-9002752
(주)디티에스161511-0037981
SPA CondorDASAN-
(주)티엘인터내셔널131111-0516856
(주)다산벤처스131111-0537555
(주)키온넷134111-0220644
ADMC DASAN LLC-
DASAN India Private Limited-
(주)그란크루세110111-8594883
디엑스솔루션(주)131111-0720126
(주)휘게라이프131111-0415834
제이에프케이메탈(주)170111-0432964
(주)노비스파쳄124411-0044018
(주)인큐메이트131111-0465326
(주)파마스마켓220111-0028842
(주)다산인베스트110111-3055145
(주)퍼시픽블루110111-5748863
(주)디에스커머스131111-0520584
(주)퍼시픽블루트래블110111-1466055
Pacific Blue-Japan-
SAS DASAN France-
J-Mobile Corporation-
(주)다산카이스135811-0211721
(주)다산농원224111-0056199
루미농장134411-0099506
(주)다산모바일131111-0698779
CHASHAN Networks (Shenzhen) Co.,Ltd.-
TOMATO SOFT LIMITED-
DASAN Network Solutions JAPAN-
레시피온(주)-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2026. 06. 30)(단위 : 백만,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증가(감소)기말잔액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SPA CONDOR DASAN비상장2015. 12. 31일반투자16414,73015.00164---14,7301641,522183
제이에프케이메탈(주)비상장2011. 07. 01일반투자800159,99833.33----159,99833.33-4(1)
합 계--164-----164--

4. 특허권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등록전기히터가 필요없는 히트펌프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1-282005-09-27특수열교환기국내
2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4-07-092006-09-15특수열교환기일본
3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5-05-112011-01-19특수열교환기독일, 프랑스
4등록전조핀튜브용 포밍디스크핀튜브텍(주) ( 現 , 디티에스)2006-10-132008-09-02특수열교환기미국
5등록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19-09-242020-12-21특수열교환기국내
6등록공랭식 열교환 장치(주)디티에스2020-09-242022-03-22특수열교환기미국
7출원직선 용접과 원주 용접이 선택적으로 가능한 듀얼 용접 자동화 시스템(주)디티에스2025-07-31-용접 장치국내

1. 전문가의 확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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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1000314

접수번호 2026091100031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