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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에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디티에스(0015M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2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디티에스 0015M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2일
제출인
디티에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디티에스, 412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디티에스가 기명식 보통주 2,228,917주를 주당 18,500원에 일반공모로 모집해요.
  • 모집총액은 412억원이에요.
  • 일반청약자에게 557,230주(25.0%), 기관투자자에게 1,671,687주(75.0%)를 배정해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 납입기일은 2026년 10월 16일이에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일반청약자는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을 할 수 없어요. · 금번 공모에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디티에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12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디티에스
대 표 이 사 :김중일
본 점 소 재 지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45 (오식도동)
(전 화)070-4943-8501
(홈페이지) http://www.dasants.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 (성 명) 권순범
(전 화) 070-4943-8501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11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228,917 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41,234,964,500 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적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7,000원 ~ 18,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7,891,589,000원 ~ 41,234,964,500원- 공모주식수: 2,228,917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7,230주 ~ 668,676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60,241주 ~ 1,671,687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예정): 18,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41,234,964,500원- 공모주식수: 2,228,917주-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7,23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71,687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주2)(주2)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 등(주3)(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주4)(주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주5)(주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3) 수요예측 결과(주6)(주6)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주7)(주7)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일반 청약자의 청약자격,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주8)(주8)
4.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주9)(주9)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주10)(주1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주11)(주11)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2)(주12)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파.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주13)(주13)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14)(주14)
나. 상장주선인의 당사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주15)(주15)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주16)(주16)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7)(주17)
머.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8)(주18)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주19)(주19)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2) 비교기업 PER 산출(주20)(주20)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금액(주21)(주21)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주22)(주22)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다. 자금의 사용목적(주23)(주23)
2. 자금의 사용 목적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주24)(주24)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 하 - 가) 중복상장 해당 여부 및 추진 배경(주25)(주25)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 하- 다) 모회사 이사회가 마련·결의한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구체적 계획 등) - 4) 최대주주등 보호예수(오버행 방지) 및 신주모집을 통한 주주 보호(주26)(주26)
5. 종속회사등 중복상장 - 하 - 아)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자회사의 영업· 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확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주27)(주27)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228,9175,00017,00037,891,589,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006,02534,102,425,0001,091,277,600총액인수
인수유진증권기명식 보통주222,8923,789,164,000121,253,248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6일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6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3일, 14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13일과 10월 14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17,000원 ~ 18,500원)의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주관사의 의무인수주식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2,290주 378,930,000 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 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228,9175,00018,50041,234,964,5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기명식 보통주2,006,02537,111,462,5001,558,681,425총액인수
인수유진증권기명식 보통주222,8924,123,502,000131,952,064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14일2026년 10월 16일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6일-
주1)모집(매출) 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확정공모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8,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3일, 14일 (2일간)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13일과 10월 14일(2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5년 09월 18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후 이행사항':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입니다. 한편,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주9)금번 공모 시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주관사의 의무인수주식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주10)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22,290주 412,365,000 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금번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의무 취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28,917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28,917 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8,917 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7,230 주~ 668,676 주25.0%~ 30.0%17,000원9,472,910,000원~ 11,367,492,000원-
기관투자자1,560,241 주~ 1,671,687 주70.0%~ 75.0%26,524,097,000원~ 28,418,679,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37,891,589,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28,917주(공모 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28,917 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8,917 주1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7,230 주25.0%18,500원10,308,755,000 원-
기관투자자1,671,687 주75.0%30,926,209,500 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41,234,964,500 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2)「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1)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28,917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7,230 주~ 668,676 주25.0%~ 30.0%17,000원9,472,910,000원~ 11,367,492,000원-
기관투자자1,560,241 주~ 1,671,687 주70.0%~ 75.0%26,524,097,000원~ 28,418,679,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37,891,589,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501,507주~ 601,808주 17,000원 8,525,619,000원~ 10,230,736,000원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 55,723주~ 66,868주 947,291,000원~ 1,136,756,000원 합계 557,230주~ 668,676주 9,472,910,000원~ 11,367,492,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반기관투자자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신증권㈜와 ㈜디티에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7,000원~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비율)비고
일반공모2,228,917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7,230 주25.0%18,500원10,308,755,000원-
기관투자자1,671,687 주75.0%30,926,209,5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8,917주100.0%41,234,964,5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501,507주 18,500원 9,277,879,500원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 55,723주 1,030,875,500원 합계 557,230주 10,308,755,000원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4)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반기관투자자 : 일반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에서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및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8)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은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7,000원 ~ 18,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디티에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은 (주)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내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8,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범위는 ㈜디티에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560,241 주~ 1,671,687 주70.0%~ 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28,91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57,230주 ~ 668,676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5)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671,687 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228,917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57,23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6) 정정 전 (신설) 해당 내용 추가 (주6)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구분국내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공모운용사(집합)-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외국(거래실적 유)외국(거래실적 무)
건수98021229227658617627752,381
수량660,069,000165,838,000147,670,00043,974,00010,025,000323,211,000198,411,00040,396,00055,319,0001,644,913,000
경쟁률394.8599.2088.3426.316.00193.34118.6924.1633.09983.98
주1)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60,241주~1,671,687주 중 1,671,687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71,687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해외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공모운용사(집합)-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외국(거래실적 유)외국(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63,948,00011,605,00095,018,00011,671,000--83,128,00035,011,000----2820,381,000
밴드 상단924617,958,000193151,177,000283142,652,0002642,303,000610,025,000572311,836,000173193,400,0002740,396,0007555,319,0002,2791,565,066,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11,670,000----------------11,670,00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 하단--------------------
밴드 하단 미만--------------------
미제시4936,493,0001813,056,000------68,247,000------7357,796,000
합계980660,069,000212165,838,000292147,670,0002743,974,000610,025,000586323,211,000176198,411,0002740,396,0007555,319,0002,3811,644,913,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 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 기준 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733.07%57,796,0003.51%
18,500원(상단) 초과281.18%20,381,0001.24%
18,500원(상단)2,27995.72%1,565,066,00095.15%
17,000원(하단) 초과 ~ 18,500원(상단) 미만10.04%1,670,0000.10%
17,000원(하단)----
17,000원(하단) 미만----
합계2,381100.00%1,644,913,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공모운용사(집합)-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은행,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812,994,00018,500------------71,806,00018,50011,671,00018,500
3개월 확약165,927,00018,5131718,459,00018,50611,256,00018,500------3442,00018,5001579,00018,500
1개월 확약2315,076,00018,5001212,164,00018,50073,247,00018,50011,671,00018,500---61,403,00018,50033,965,00018,500
15일 확약8762,769,00018,5004435,753,00018,500197,864,00018,605------2820,634,00018,500811,191,00018,500
미확약846563,303,00018,51213999,462,00018,500265135,303,00018,5112642,303,00018,519610,025,00018,500542298,926,00018,542163181,005,00018,552
합계980660,069,00018,511212165,838,00018,501292147,670,00018,5172743,974,00018,519610,025,00018,500586323,211,00018,538176198,411,00018,548
구분해외 기관투자자합계
외국(거래실적 유)외국(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616,471,00018,500
3개월 확약------3826,663,00018,508
1개월 확약------5237,526,00018,500
15일 확약------186138,211,00018,511
미확약2740,396,00018,5007555,319,00018,5002,0891,426,042,00018,522
합계2740,396,00018,5007555,319,00018,5002,3811,644,913,00018,520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디티에스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8,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8,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주7)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28,917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7,0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7,891,589,000원
확정가액-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13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14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13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14일(수)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금)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디티에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각 인수단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6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인수단 본ㆍ지점(대신증권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28,917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7,000원 주1)
확정가액18,500 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7,891,589,000원
확정가액41,234,964,500 원
청약 단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13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14일(수)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13일(화)
종료일2026년 10월 14일(수)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0%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금)
주1)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디티에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8,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각 인수단 구성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에 관한 사항」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 :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6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6일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대신증권㈜ 본ㆍ지점② 일반청약자 : 인수단 본ㆍ지점(대신증권 본ㆍ지점,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③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 1 청약시간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 2 (청약 시간이 동일한 경우. 청약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인수회사의 청약 3 (청약 시간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동일한 경우) 청약 건수가 가장 적은 인수회사의 청약 증권금융회사는 중복청약의 적격청약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나머지 청약을 부적격한 청약으로 판단하여, 대표주관사에 청약 마감일 다음날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대표주관사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부적격한 청약으로 통보받은 청약에 대해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증거금의 반환은 증권금융회사의 통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오프라인 청약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우대기준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200%) - 온라인청약 우대(300%) - 고객등급 UHNW* 리테일 개인/법인 대상* 온라인매체(ARS포함)
유의사항(온/오프라인 동일)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청약수수료구분 HNW/UHNW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주1)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고객등급 UHNW는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0억원 이상 리테일 개인/법인 고객
주3)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4)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들의 청약증거금까지 배정하고 동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유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 5,500주 ~ 6,5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1)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16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13:00 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501,507주 ~ 601,808주48,000주 ~ 60,000주50%
주1)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8,000주 ~ 60,000주(300%)□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2,000주 ~ 40,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 ~ 20,000주(100%)
주2)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55,723주 ~ 66,868주5,500주 ~ 6,500주50%
주1)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500주 ~ 6,5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500주

(주8) 정정 후

(주8)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외국인등록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 각 목의 식별수단(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분내용
청약자격오프라인 청약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우대기준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200%) - 온라인청약 우대(300%) - 고객등급 UHNW* 리테일 개인/법인 대상* 온라인매체(ARS포함)
유의사항(온/오프라인 동일)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청약수수료구분 HNW/UHNW FF/패밀리/프라임/클래식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주1)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주2)고객등급 UHNW는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0억원 이상 리테일 개인/법인 고객
주3)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4)대신증권을 통하여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청약 참여 당시,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추가납입 동의 시, 균등배정 물량 내에서 추가납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의사에 동의한 일반청약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추가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종료일 익영업일 17시에 순차적으로 자동출금 처리됩니다.균등배정 수량 내 추가납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미청약물량은 비례배정 수량에 합산하여 재배정하며, 비례방식 배정 후에도 미청약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자들의 청약증거금까지 배정하고 동 미청약물량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대표주관회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유진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및 우대청약자 청약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청약채널영업점 내방○
온라인 (HTS/MTS/WEB)○
ARS○
유선○
개인별 청약한도최고청약한도의 100% : 5,500주(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기준시 청약수수료 면제)
배정 및잔여주식처리방법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청약수수료영업점 내방 3천원 온라인 (HTS/MTS/WEB) 2천원 ARS 2천원 유선 3천원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금액의 1.0%의 청약수수료가 부과됨.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기준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청약증거금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1)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16일(금)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13:00 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의 본ㆍ지점 및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신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인수단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대신증권㈜501,507주48,000주50%
주1)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8,000주 (300%)□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32,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100%)
주2)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분일반청약자 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유진투자증권㈜55,723주5,500주50%
주1)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5,5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유진투자증권 일반투자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500주

(주9)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1,560,241주 ~ 1,671,687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557,230주 ~ 668,676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557,23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 111,446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57,230주 이상 668,676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78,615주 이상 334,338주 이하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9)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지 않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1,671,687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557,23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557,23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 111,446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지 않습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⑪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 인수회사 유진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57,23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78,615주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비례방식 배정 수량은, 균등방식 배정 후 잔여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5사6입, 6사7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⑦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미청약주식은 주식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유진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법]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10)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006,025 주34,102,425,000 원90.0%총액인수
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222,892 주3,789,164,000 원1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7,000원 ~ 18,500원)의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10)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비율인수조건
명칭주소
대신증권㈜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기명식 보통주2,006,025 주37,111,462,500 원90.0%총액인수
유진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기명식 보통주222,892 주4,123,502,000 원10.0%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타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11)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1,091,277,600 원인수금액의 3.2%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유진투자증권㈜121,253,248 원대표주관회사 수령 후 1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주4)
성과수수료대신증권㈜미정-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유진투자증권㈜--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09월 10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6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협의하에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성과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주2)2024년 05월 0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과 합의한 인수수수료를 별도의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수수료 총액은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 계약' 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갑"은 "을"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갑"은 상기의 수수료를 공모대급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2024년 08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1)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이력대가 관련 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대신증권㈜1,200,762,480원인수금액의 3.2%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주3)
유진투자증권㈜131,952,064원대표주관회사 수령 후 1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주2)--주4)
성과수수료대신증권㈜375,238,275원인수금액의 1.0%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유진투자증권㈜--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주1)--
기타--------
주1)2026년 10월 12일 체결 [총액인수계약서] 제16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발행금액(공모주식 및 추가 주식 포함)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의 판단에 따른 별도 기준에 따라 성과수수료(이하"성과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 주금납입 완납 이후 1영업일 이내 본 조 제1항의 수수료는 제2조의 인수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납입은행에게 해당 금액을 주금납입금에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③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익 및 비용을 납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정산한다.
주2)2024년 05월 07일 체결 [대표주관계약서] 제12조 (인수수수료 및 비용)① "갑"은 "을"과 합의한 인수수수료를 별도의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수수수료 총액은 '증권(주식)총액인수 및 모집 계약' 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갑"은 "을"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갑"은 상기의 수수료를 공모대급 납입일의 익일(영업일 기준)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본 계약에 의한 신규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문공고비, 인쇄비, 인지대, IR비용, 외부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주3)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18,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4)2024년 08월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12)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2,290 주378,930,000 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금번 공모의 경우, 의무취득분은 없습니다.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 따른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주식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되거나 공모수량이 감소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2호에서 규정하는 대형법인의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은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금번 공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대신증권㈜기명식보통주22,290 주412,365,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입니다.
주4)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다만,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파.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2.03%,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24%로 감소하게 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입니다.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2.03%,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24%로 감소하게 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 전후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공모전후 주주구성]
구분성 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공모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4,760,18337.69%4,760,18332.03%
㈜스타콜라보최대주주등1,813,58214.36%1,813,58212.20%
최대주주등 소계-6,573,76552.05%6,573,76544.24%
5%이상소유주주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타인515,4894.08%515,4893.47%
343,6602.72%343,6602.31%
343,6602.72%343,6602.31%
515,4894.08%515,4893.47%
1,018,6068.06%1,018,6066.85%
5% 이상 소유주주 소계-2,736,90421.67%2,736,90418.42%
1% 이상소유주주대신증권㈜타인271,0002.15%271,0001.82%
우리소부장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타인309,5962.45%309,5962.08%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타인437,2303.46%437,2302.94%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타인273,2692.16%273,2691.84%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타인273,2692.16%273,2691.8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PreIPO12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75,7271.39%175,7271.18%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타인245,9421.95%245,9421.66%
1% 이상 소유주주 소계-1,986,03315.72%1,986,03313.37%
소액주주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42,6280.34%42,6280.29%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이씨 Majestic triump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Pre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40.43%54,9140.3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경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6520.43%54,6520.3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루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타인109,3070.87%109,3070.7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109,3070.87%109,3070.74%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97,5310.77%97,5310.66%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81,9540.65%81,9540.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290.09%10,9290.07%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300.09%10,9300.07%
삼성증권 주식회사(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0.04%5,4910.04%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80.18%22,5080.15%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6270.04%5,6270.04%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
에스티 49호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10.65%81,9810.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타인81,9800.65%81,9800.55%
SKY-KAI Pre-IPO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00.65%81,9800.55%
주식회사 빗썸파트너스타인54,6520.43%54,6520.37%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
주식회사 아이엠증권타인54,6520.43%54,6520.37%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타인54,6490.43%54,6490.37%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타인27,3260.22%27,3260.18%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
소액주주 4人타인5360.00%5360.00%
소액주주 소계-1,290,76210.22%1,290,7628.69%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무상출연)타인21,8700.17%21,8700.15%
우리사주조합(유상출연)타인21,1940.17%21,1940.14%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228,91715.00%
총계-12,630,528100.00%14,859,445100.00%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파.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및 상장주선인 추가 취득 22,290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1.99% ,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17% 로 감소하게 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입니다.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2,228,917주 및 상장주선인 추가 취득 22,290주 감안 시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 지분율은 31.99%, (주)스타콜라보를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4.17%로 감소하게 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 전후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공모전후 주주구성]
구분성 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공모후
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4,760,18337.69%4,760,18331.99%
㈜스타콜라보최대주주등1,813,58214.36%1,813,58212.19%
최대주주등 소계-6,573,76552.05%6,573,76544.17%
5%이상소유주주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타인515,4894.08%515,4893.46%
343,6602.72%343,6602.31%
343,6602.72%343,6602.31%
515,4894.08%515,4893.46%
1,018,6068.06%1,018,6066.84%
5% 이상 소유주주 소계-2,736,90421.67%2,736,90418.39%
1% 이상소유주주대신증권㈜타인271,0002.15%271,0001.82%
우리소부장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타인309,5962.45%309,5962.08%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타인437,2303.46%437,2302.94%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타인273,2692.16%273,2691.84%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타인273,2692.16%273,2691.84%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PreIPO12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75,7271.39%175,7271.18%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타인245,9421.95%245,9421.65%
1% 이상 소유주주 소계-1,986,03315.72%1,986,03313.35%
소액주주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42,6280.34%42,6280.29%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이씨 Majestic triump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Pre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40.43%54,9140.3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경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6520.43%54,6520.37%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루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타인109,3070.87%109,3070.73%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109,3070.87%109,3070.73%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97,5310.77%97,5310.66%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81,9540.65%81,9540.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290.09%10,9290.07%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300.09%10,9300.07%
삼성증권 주식회사(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0.04%5,4910.04%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80.18%22,5080.15%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6270.04%5,6270.04%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
에스티 49호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10.65%81,9810.5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타인81,9800.65%81,9800.55%
SKY-KAI Pre-IPO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00.65%81,9800.55%
주식회사 빗썸파트너스타인54,6520.43%54,6520.37%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
주식회사 아이엠증권타인54,6520.43%54,6520.37%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타인54,6490.43%54,6490.37%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타인27,3260.22%27,3260.18%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
소액주주 4人타인5360.00%5360.00%
소액주주 소계-1,290,76210.22%1,290,7628.67%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무상출연)타인21,8700.17%21,8700.14%
우리사주조합(유상출연)타인21,1940.17%21,1940.15%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228,91714.98%
상장주선인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 인수분)상장주선인--22,2900.15%
총계-12,630,528100.00%14,881,735100.00%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동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59,445주 중 약 15.15%에 해당하는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일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59,445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6,573,765주(공모 후 지분율 44.2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3,791,748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되며,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개월 추가한 343,660주는 8개월, 의무보유기간을 4개월 추가한 343,660주는 10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 추가한 515,489주는 12개월 의무보유합니다.추가적으로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 1,018,606주에 대하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당사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별도의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성 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공모후매각제한기간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4,760,18337.69%4,760,18332.03%4,760,18332.03%-0.00%30개월주1)
㈜스타콜라보최대주주등1,813,58214.36%1,813,58212.20%1,813,58212.20%-0.00%30개월
최대주주등 소계-6,573,76552.05%6,573,76544.24%6,573,76544.24%-0.00%
5%이상소유주주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타인515,4894.08%515,4893.47%515,4893.47%-0.00%6개월주2)
343,6602.72%343,6602.31%343,6602.31%-0.00%8개월주3)
343,6602.72%343,6602.31%343,6602.31%-0.00%10개월주4)
515,4894.08%515,4893.47%515,4893.47%-0.00%12개월주5)
1,018,6068.06%1,018,6066.85%1,018,6066.85%-0.00%3개월주6)
5% 이상 소유주주 소계-2,736,90421.67%2,736,90418.42%2,736,90418.42%-0.00%
1% 이상소유주주대신증권㈜타인271,0002.15%271,0001.82%271,0001.82%-0.00%6개월주2)
우리소부장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타인309,5962.45%309,5962.08%309,5962.08%-0.00%6개월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타인437,2303.46%437,2302.94%437,2302.94%-0.00%6개월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타인273,2692.16%273,2691.84%273,2691.84%-0.00%6개월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타인273,2692.16%273,2691.84%273,2691.84%-0.00%6개월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PreIPO12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75,7271.39%175,7271.18%175,7271.18%-0.00%6개월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타인245,9421.95%245,9421.66%245,9421.66%-0.00%6개월
1% 이상 소유주주 소계-1,986,03315.72%1,986,03313.37%1,986,03313.37%-0.00%
소액주주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42,6280.34%42,6280.29%42,6280.29%-0.00%6개월주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이씨 Majestic triump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Pre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40.43%54,9140.37%54,9140.37%-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경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루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타인109,3070.87%109,3070.74%109,3070.74%-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109,3070.87%109,3070.74%109,3070.74%-0.00%6개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97,5310.77%97,5310.66%97,5310.66%-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81,9540.65%81,9540.55%81,9540.55%-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290.09%10,9290.07%10,9290.07%-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300.09%10,9300.07%10,9300.07%-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0.04%5,4910.04%5,4910.04%-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80.18%22,5080.15%22,5080.15%-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22,5070.15%-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6270.04%5,6270.04%5,6270.04%-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22,5070.15%-0.00%6개월
에스티 49호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10.65%81,9810.55%81,9810.55%-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타인81,9800.65%81,9800.55%81,9800.55%-0.00%6개월
SKY-KAI Pre-IPO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00.65%81,9800.55%81,9800.55%-0.00%6개월
주식회사 빗썸파트너스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주식회사 아이엠증권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타인54,6490.43%54,6490.37%54,6490.37%-0.00%6개월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19,1290.13%-0.00%6개월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19,1290.13%-0.00%6개월
소액주주 3人타인5360.00%5360.00%--5360.00%--
소액주주 소계-1,290,76210.22%1,290,7628.68%1,290,2268.68%5360.00%--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타인21,3340.17%21,3340.14%00.00%21,3340.15%예탁일로부터1년주7)
21,7300.17%21,7300.15%21,7300.15%-0.00%예탁일로부터4년주8)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228,91715.00%--2,228,91715.00%--
총계-12,630,528100.00%14,859,44584.85%12,608,65884.85%2,250,78715.15%--
주1)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 및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8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4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6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상기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배정일(2025년 09월 16일)로부터 1년간 조합 계좌에 의무예탁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다만, 2026년 09월 16일 이후부터는 인출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하여 유통가능한 주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8)상기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무상출연분으로 배정일(2025년 09월 16일)로부터 4년간 조합 계좌에 의무예탁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동 주식의 경우 2029년 09월 16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하여 유통불가능 주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주식수(주)유통가능 주식수 비율비고
상장일 유통가능2,250,78715.15%-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3,269,39322.00%-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7,061,14147.52%-
상장후 8개월뒤 유통가능7,404,80149.83%-
상장후 10개월뒤 유통가능7,748,46152.15%-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8,263,95055.61%-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14,837,71599.85%
2029년 09월 16일 이후 유통 가능14,859,445100.00%주2)
주1)신청회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가 부여하나, 2028년 09월 10일부터 행사가능하기에 유통가능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분(21,730주, 공모후 지분율 기준 0.15%)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15.15%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81,735주 중 약 15.12%에 해당하는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일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4,881,735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6,573,765주(공모 후 지분율 44.17%)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또한,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3,791,748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되며, 동항 단서 조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개월 추가한 343,660주는 8개월, 의무보유기간을 4개월 추가한 343,660주는 10개월,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 추가한 515,489주는 12개월 의무보유합니다.추가적으로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 1,018,606주에 대하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한편, 상장주선인 대신증권㈜는 당사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대형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별도의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성 명회사와의관계공모전공모후매각제한기간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4,760,18337.69%4,760,18331.99%4,760,18331.99%-0.00%30개월주1)
㈜스타콜라보최대주주등1,813,58214.36%1,813,58212.19%1,813,58212.19%-0.00%30개월
최대주주등 소계-6,573,76552.05%6,573,76544.17%6,573,76544.17%-0.00%
5%이상소유주주그린에어제5차 유한회사타인515,4894.08%515,4893.46%515,4893.46%-0.00%6개월주2)
343,6602.72%343,6602.31%343,6602.31%-0.00%8개월주3)
343,6602.72%343,6602.31%343,6602.31%-0.00%10개월주4)
515,4894.08%515,4893.46%515,4893.46%-0.00%12개월주5)
1,018,6068.06%1,018,6066.84%1,018,6066.84%-0.00%3개월주6)
5% 이상 소유주주 소계-2,736,90421.67%2,736,90418.39%2,736,90418.39%-0.00%
1% 이상소유주주대신증권㈜타인271,0002.15%271,0001.82%271,0001.82%-0.00%6개월주2)
우리소부장일반사모 투자신탁 제1호타인309,5962.45%309,5962.08%309,5962.08%-0.00%6개월
스마트 에너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타인437,2303.46%437,2302.94%437,2302.94%-0.00%6개월
디에스씨홈런펀드제1호타인273,2692.16%273,2691.84%273,2691.84%-0.00%6개월
2022 에스비아이 혁신성장 펀드타인273,2692.16%273,2691.84%273,2691.84%-0.00%6개월
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PreIPO12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75,7271.39%175,7271.18%175,7271.18%-0.00%6개월
코너스톤 다온6호 신기술조합타인245,9421.95%245,9421.65%245,9421.65%-0.00%6개월
1% 이상 소유주주 소계-1,986,03315.72%1,986,03313.35%1,986,03313.35%-0.00%
소액주주케이비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42,6280.34%42,6280.29%42,6280.29%-0.00%6개월주2)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와이씨 Majestic triumph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파인밸류 Pre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40.43%54,9140.37%54,9140.37%-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유경 코스닥벤처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루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라이프-대아 스마트 에너지타인109,3070.87%109,3070.73%109,3070.73%-0.00%6개월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109,3070.87%109,3070.73%109,3070.73%-0.00%6개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97,5310.77%97,5310.66%97,5310.66%-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81,9540.65%81,9540.55%81,9540.55%-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멀티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290.09%10,9290.07%10,9290.07%-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10,9300.09%10,9300.07%10,9300.07%-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GVA M3-2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4910.04%5,4910.04%5,4910.04%-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80.18%22,5080.15%22,5080.15%-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22,5070.15%-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5,6270.04%5,6270.04%5,6270.04%-0.00%6개월
삼성증권 주식회사(NH헤지 코벤 PRE-IPO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타인22,5070.18%22,5070.15%22,5070.15%-0.00%6개월
에스티 49호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10.65%81,9810.55%81,9810.55%-0.00%6개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타인81,9800.65%81,9800.55%81,9800.55%-0.00%6개월
SKY-KAI Pre-IPO 신기술투자조합타인81,9800.65%81,9800.55%81,9800.55%-0.00%6개월
주식회사 빗썸파트너스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주식회사 아이엠증권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트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54,6520.43%54,6520.37%54,6520.37%-0.00%6개월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타인54,6490.43%54,6490.37%54,6490.37%-0.00%6개월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자산운용타인27,3260.22%27,3260.18%27,3260.18%-0.00%6개월
센트럴밸류파트너스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19,1290.13%-0.00%6개월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타인19,1290.15%19,1290.13%19,1290.13%-0.00%6개월
소액주주 3人타인5360.00%5360.00%-5360.00%--
소액주주 소계-1,290,76210.22%1,290,7628.67%1,290,2268.67%5360.00%--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타인21,3340.17%21,3340.14%00.00%21,3340.14%예탁일로부터1년주7)
21,7300.17%21,7300.15%21,7300.15%-0.00%예탁일로부터4년주8)
공모주주공모주주타인--2,228,91714.98%-0.00%2,228,91714.98%--
상장주선인대신증권 주식회사(추가취득분)상장주선인--22,2900.15%22,2900.15%--6개월주9)
총계-12,630,528100.00%14,881,735100.00%12,630,94884.88%2,250,78715.12%--
주1)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 및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가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2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8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4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0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6개월 추가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상기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배정일(2025년 09월 16일)로부터 1년간 조합 계좌에 의무예탁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다만, 2026년 09월 16일 이후부터는 인출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하여 유통가능한 주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8)상기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은 무상출연분으로 배정일(2025년 09월 16일)로부터 4년간 조합 계좌에 의무예탁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통이 불가능한 물량입니다. 동 주식의 경우 2029년 09월 16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한 주식으로 분류하여 유통불가능 주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9)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22,290주를 추가로 취득하며,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주식수(주)유통가능 주식수 비율비고
상장일 유통가능2,250,78715.12%-
상장후 3개월뒤 유통가능3,269,39321.97%-
상장후 6개월뒤 유통가능7,083,43147.60%-
상장후 8개월뒤 유통가능7,427,09149.91%-
상장후 10개월뒤 유통가능7,770,75152.22%-
상장후 1년뒤 유통가능8,286,24055.68%-
상장후 30개월뒤 유통가능14,860,00599.85%
2029년 09월 16일 이후 유통 가능14,881,735100.00%주2)
주1)신청회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가 부여하나, 2028년 09월 10일부터 행사가능하기에 유통가능주식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분(21,730주, 공모후 지분율 기준 0.15%)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250,787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15.12%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물량의 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주식의 종류취득일취득주식수(공모 후 지분율)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괴리율
대신증권㈜보통주2025.07.22271,000주(1.82%)14,726원3,990,746,000원13.38%
주1)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며, 공모가격은 희망공모가액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상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공모 전 지분율은 2.15%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 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 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후략)

한편, 대신증권㈜은 보유지분 271,000주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각각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위험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발행주식 보통주 271,000주(공모 후 지분율 1.8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주식의 종류취득일취득주식수(공모 후 지분율)주당 취득가액총 취득금액공모가격과의괴리율
대신증권㈜보통주2025.07.22271,000주(1.82%)14,726원3,990,746,000원25.63%
주1)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공모가격 - 취득가격) ÷취득가격이며, 공모가격 괴리율은 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상기 공모 후 지분율은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입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의 공모 전 지분율은 2.15%로 해당사항 없습니다.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신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후략)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 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 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후략)

한편, 대신증권㈜은 보유지분 271,000주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각각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상장주선인의 당사 주식 보유는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는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2028년 9월 10일부터 2030년 9월 9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 등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성과 분배,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임직원 및 사외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주, 원)
구분부여대상부여일주식의 종류수량잔여 미행사 수량행사기간행사가액비고
부여행사취소소멸
주식매수선택권대표이사김중일25.09.10보통주300,000---300,0002028.09.10~2030.09.0918,210-
CFO권순범100,000---100,000-
소계400,000---400,000-

상기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로 공모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가정한 후 상장예정주식수 15,259,445주(희석 후) 기준 2.62%에 해당합니다.

(주16) 정정 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2028년 9월 10일부터 2030년 9월 9일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 등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신주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성과 분배,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임직원 및 사외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희석 후 상장예정주식수의 2.62%)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주, 원)
구분부여대상부여일주식의 종류수량잔여 미행사 수량행사기간행사가액비고
부여행사취소소멸
주식매수선택권대표이사김중일25.09.10보통주300,000---300,0002028.09.10~2030.09.0918,210-
CFO권순범100,000---100,000-
소계400,000---400,000-

상기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00,000주로 공모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가정한 후 상장예정주식수 15,281,735주(희석 후) 기준 2.62%에 해당합니다.

(주17) 정정 전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하여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하여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인 대신증권(주)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29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대형법인으로,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물량이 없으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대신증권㈜보통주22,290주412,365,000원상장 후 6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되었으며,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머.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32.03%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44.24%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32.03%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14,859,445주) 기준 지분율은 44.24%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2026년 07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신청회사')의 이사회는 현재 다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청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와 관련한 확약사항을 신청회사의 증권신고서 내 기재할 것을 확약합니다.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로, 확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18) 정정 후

머.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4,881,735주) 기준 지분율은 31.99%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 14,881,735주) 기준 지분율은 44.17%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 선임을 비롯한 동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 (주)다산네트웍스는 보통주 4,760,18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4,881,735주) 기준 지분율은 31.99%이며, 최대주주등 합산시 보통주 6,573,765주, 공모 후 주식수( 14,881,735주) 기준 지분율은 44.17%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를 비롯한 그룹 임원(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를 제한하는 확약서를 2026년 07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지배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의사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 제한 확약서]
주식회사 디티에스(이하 '신청회사')의 이사회는 현재 다산그룹에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청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와 관련한 확약사항을 신청회사의 증권신고서 내 기재할 것을 확약합니다.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디티에스의 이사회에 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로, 확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회사의 사정에 맞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19)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연환산(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 사항
①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당기순이익24,320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②비교대상회사 PER16.14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③적용주식수14,859,445 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주당 평가가액26,419 원( ② x ③ ) / ④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5.65% ~ 29.9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공모가 산정 결과17,000 원 ~ 18,500 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7,000 원 ~ 18,5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디티에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9)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적용산식2026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연환산(①) × 비교대상회사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 사항
①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당기순이익24,320 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②비교대상회사 PER16.14 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③적용주식수14,881,735 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주당 평가가액26,380 원( ② x ③ ) / ④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29.87%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공모가 산정 결과18,500 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 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영업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18,500 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의 범위는 ㈜디티에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 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디티에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와 발행회사인 ㈜디티에스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20) 정정 전(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및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백만원, 주, 원)
구분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2026년 반기말 LTM 기준당기순이익(지배지분) (A)109,74952,05232,117
적용 주식수 (B)19,761,10830,942,13411,121,141
주당순이익 (C = A / B)5,5541,6822,888
기준주가 (D)29,40058,67323,840
PER(배) (E = D / C)5.2934.888.26
3개사 평균 PER(배)16.14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적용 주식수는 평가 기준일 현재 유통주식총수 적용
주2)각 사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순이익 산출 내역 [SNT에너지]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44,714 A 2025.07.01~2025.12.31 65,035 B 2026년 반기말 LTM 109,749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비에이치아이]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25,420 A 2025.07.01~2025.12.31 26,632 B 2026년 반기말 LTM 52,052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한텍]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17,013 A 2025.07.01~2025.12.31 15,103 B 2026년 반기말 LTM 32,117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PER에 의한 ㈜디티에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24,320 백만원(A) 주1)
적용주식수14,859,445 주(B) 주2)
적용 주당 순이익1,637 원(C) = (A) ÷ (B)
적용 PER16.14 배(D)
주당 평가가액26,419 원(E) = (C) X (D)
주1)적용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연환산 당기순이익입니다. 구분 금액 산식 비고 2026년 1Q 순이익 2,876 백만원 A - 2026년 2Q 순이익 9,284 백만원 B - 적용 당기순이익 24,320 백만원 C = (A + B) * 2 -
주2)적용 주식수 산정 항목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 12,630,528 주 보통주 공모 예정주식수 2,228,917주 신주 모집 주식수 발행사 의무인수 주식 수 - 주 시가총액 2,000억 이상 대형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합계 14,859,445 주 - 주)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의 경우 2028년 09월 행사기간이기에 적용주식수 산정에서 제외
주3)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당사는 2026년 2분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비교기업은 2026년 2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지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의 경우 2026년 2분기 LTM기준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간 차이(영업외손익)가 2026년 2분기 연환산 실적보다 크기에, 비경상적 요인으로 인해 2026년 LTM기준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경우 기업가치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경상적 비용을 포함한 2026년 2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었으나, 이는 비경상적 비용 제외를 위해 여러 항목의 비용이 계산되어야 하며, 특정 항목을 비경상적 비용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기업가치 산정에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비경상적 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분기별 영업외 손익 및 비용(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2026년 2분기 LTM 2026년 2분기 연환산 이자수익 225 264 211 247 948 917 외환차손 471 224 1,198 998 2,891 4,393 외환이익 517 1,205 7,349 742 9,812 16,180 파생상품이익 6,148 6,537 9,657 10,988 33,330 41,290 기타 0 99 0 1,930 2,029 3,861 영업외수익 합계 7,361 8,328 18,415 14,906 49,009 66,640 이자비용 299 292 345 395 1,331 1,480 외환차손 -2,266 -511 2,444 167 -167 5,220 파생상품손실 10,528 9,940 16,871 13,154 50,493 60,050 기타 62 63 59 57 241 232 영업외비용 합계 8,623 9,784 19,719 13,772 51,898 66,982 [(주)디티에스 영업외손익 차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분기 LTM 2026년 2분기 연환산 구분 영업외비용 51,898 66,982 A 영업외수익 49,009 66,640 B 차이 2,889 342 C = A - B 한편 2Q LTM 기준 당기순이익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산식 비고 2025년 3Q 순이익 6,115 백만원 A - 2025년 4Q 순이익 3,302 백만원 B 2026년 1Q 순이익 2,876 백만원 C - 2026년 2Q 순이익 9,284 백만원 D - 적용 당기순이익 21,577 백만원 E = (A + B + C + D) - 동사의 비경상적 비용을 포함한 2026년 2Q LTM 실적을 사용할 경우, 21,577백만원의 당기순이익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반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24,320백만원과 2,743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2026년 2Q LTM을 적용한 PER에 의한 (주)디티에스의 평가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Q LTM 기준 PER에 의한 ㈜디티에스의 평가가치]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 21,577 백만원 (A) 주1) 적용주식수 14,881,735 주 (B) 주2) 적용 주당 순이익 1,452 원 (C) = (A) ÷ (B) 적용 PER 16.14 배 (D) 주당 평가가액 23,440 원 (E) = (C) X (D) 한편 비교기업의 경우 2026년 2분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기업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한지 오래된 기업들로 오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교환기 제작 산업 특성 상 주요 고객사들이 주로 하반기에 예산 집행 이후 발주를 진행하게됨에 따라비교기업들은 약 10~16개월 간의 리드타임 고려 시, 3, 4분기에 매출 및 이익이 다소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4분기를 제외하고 비교기업들의 실적을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 실적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기업에 대해서는 매분기 매출 및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2026년 2분기 LTM 기준 실적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백만원, 주, 원) 구분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 2026년 반기말 연환산 기준당기순이익(지배지분) (A) 89,427 50,841 34,026 적용 주식수 (B) 19,761,108 30,942,134 11,121,141 주당순이익 (C = A / B) 4,525 1,643 3,060 기준주가 (D) 29,400 58,673 23,840 PER(배) (E = D / C) 6.50 35.71 7.79 3개사 평균 PER(배) 16.67 비교기업들의 PER 산출에 사용된 2026년 반기말 연환산 순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SNT에너지] (단위: 백만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44,714 A 2026년 반기말 연환산 89,427 B = A * 2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비에이치아이] (단위: 백만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25,420 A 2026년 반기말 연환산 50,841 B = A * 2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한텍] (단위: 백만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17,013 A 2026년 반기말 연환산 34,026 B = A * 2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6,419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5.65 % ~ 29.98 %(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7,000 원 ~ 18,500 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일반트랙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현재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7-01 매드업 39.51% 30.87%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69% 13.65% 2026-05-14 폴레드 33.63%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4% 22.48%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5.65%~29.9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17,000원 ~ 18,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할인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금번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 산출 시에는 최근 진행되었던일반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PO 사례들의 공모 할인율이 평균 33.94% ~22.48%이었음을 참고하여 35.65% ~ 29.98%의 공모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0) 정정 후(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및 2026년 반기말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백만원, 주, 원)
구분SNT에너지비에이치아이한텍
2026년 반기말 LTM 기준당기순이익(지배지분) (A)109,74952,05232,117
적용 주식수 (B)19,761,10830,942,13411,121,141
주당순이익 (C = A / B)5,5541,6822,888
기준주가 (D)29,40058,67323,840
PER(배) (E = D / C)5.2934.888.26
3개사 평균 PER(배)16.14
출처: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적용 주식수는 평가 기준일 현재 유통주식총수 적용
주2)각 사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순이익 산출 내역 [SNT에너지]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44,714 A 2025.07.01~2025.12.31 65,035 B 2026년 반기말 LTM 109,749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비에이치아이]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25,420 A 2025.07.01~2025.12.31 26,632 B 2026년 반기말 LTM 52,052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한텍] (단위: 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17,013 A 2025.07.01~2025.12.31 15,103 B 2026년 반기말 LTM 32,117 C = A + B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PER에 의한 ㈜디티에스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24,320 백만원(A) 주1)
적용주식수14,881,735 주(B) 주2)
적용 주당 순이익1,634 원(C) = (A) ÷ (B)
적용 PER16.14 배(D)
주당 평가가액26,380 원(E) = (C) X (D)
주1)적용순이익은 2026년 반기 기준 연환산 당기순이익입니다. 구분 금액 산식 비고 2026년 1Q 순이익 2,876 백만원 A - 2026년 2Q 순이익 9,284 백만원 B - 적용 당기순이익 24,320 백만원 C = (A + B) * 2 -
주2)적용 주식수 산정 항목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 12,630,528 주 보통주 공모 예정주식수 2,228,917주 신주 모집 주식수 발행사 의무인수 주식 수 - 시가총액 2,000억 이상 대형법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상장주선인 추가인수분 22,290주 공모주식수 1% 합계 14,881,735 주 - 주)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의 경우 2028년 09월 행사기간이기에 적용주식수 산정에서 제외
주3)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당사는 2026년 2분기 연환산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비교기업은 2026년 2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지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동사의 경우 2026년 2분기 LTM기준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간 차이(영업외손익)가 2026년 2분기 연환산 실적보다 크기에, 비경상적 요인으로 인해 2026년 LTM기준 지배주주 당기순이익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경우 기업가치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경상적 비용을 포함한 2026년 2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도 있었으나, 이는 비경상적 비용 제외를 위해 여러 항목의 비용이 계산되어야 하며, 특정 항목을 비경상적 비용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기업가치 산정에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사의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비경상적 비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분기별 영업외 손익 및 비용(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3분기 2025년 4분기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2026년 2분기 LTM 2026년 2분기 연환산 이자수익 225 264 211 247 948 917 외환차손 471 224 1,198 998 2,891 4,393 외환이익 517 1,205 7,349 742 9,812 16,180 파생상품이익 6,148 6,537 9,657 10,988 33,330 41,290 기타 0 99 0 1,930 2,029 3,861 영업외수익 합계 7,361 8,328 18,415 14,906 49,009 66,640 이자비용 299 292 345 395 1,331 1,480 외환차손 -2,266 -511 2,444 167 -167 5,220 파생상품손실 10,528 9,940 16,871 13,154 50,493 60,050 기타 62 63 59 57 241 232 영업외비용 합계 8,623 9,784 19,719 13,772 51,898 66,982 [(주)디티에스 영업외손익 차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2분기 LTM 2026년 2분기 연환산 구분 영업외비용 51,898 66,982 A 영업외수익 49,009 66,640 B 차이 2,889 342 C = A - B 한편 2Q LTM 기준 당기순이익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산식 비고 2025년 3Q 순이익 6,115 백만원 A - 2025년 4Q 순이익 3,302 백만원 B 2026년 1Q 순이익 2,876 백만원 C - 2026년 2Q 순이익 9,284 백만원 D - 적용 당기순이익 21,577 백만원 E = (A + B + C + D) - 동사의 비경상적 비용을 포함한 2026년 2Q LTM 실적을 사용할 경우, 21,577백만원의 당기순이익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반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24,320백만원과 2,743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2026년 2Q LTM을 적용한 PER에 의한 (주)디티에스의 평가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2Q LTM 기준 PER에 의한 ㈜디티에스의 평가가치]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적용 당기순이익 21,577 백만원 (A) 주1) 적용주식수 14,881,735 주 (B) 주2) 적용 주당 순이익 1,450 원 (C) = (A) ÷ (B) 적용 PER 16.14 배 (D) 주당 평가가액 23,401 원 (E) = (C) X (D) 한편 비교기업의 경우 2026년 2분기 LTM 기준 실적을 적용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기업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한지 오래된 기업들로 오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교환기 제작 산업 특성 상 주요 고객사들이 주로 하반기에 예산 집행 이후 발주를 진행하게됨에 따라비교기업들은 약 10~16개월 간의 리드타임 고려 시, 3, 4분기에 매출 및 이익이 다소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4분기를 제외하고 비교기업들의 실적을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 실적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기업에 대해서는 매분기 매출 및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2026년 2분기 LTM 기준 실적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백만원, 주, 원) 구분 SNT에너지 비에이치아이 한텍 2026년 반기말 연환산 기준당기순이익(지배지분) (A) 89,427 50,841 34,026 적용 주식수 (B) 19,761,108 30,942,134 11,121,141 주당순이익 (C = A / B) 4,525 1,643 3,060 기준주가 (D) 29,400 58,673 23,840 PER(배) (E = D / C) 6.50 35.71 7.79 3개사 평균 PER(배) 16.67 비교기업들의 PER 산출에 사용된 2026년 반기말 연환산 순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SNT에너지] (단위: 백만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44,714 A 2026년 반기말 연환산 89,427 B = A * 2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비에이치아이] (단위: 백만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25,420 A 2026년 반기말 연환산 50,841 B = A * 2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한텍] (단위: 백만원) 기간 (지배)순이익 산식 2026.01.01~2026.06.30 17,013 A 2026년 반기말 연환산 34,026 B = A * 2 자료) DART 전자공시시스템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6,380 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9.87 %(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7,000 원 ~ 18,500 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8,500원(주2)
주1)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일반트랙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현재 코스닥 신규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7-01 매드업 39.51% 30.87%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69% 13.65% 2026-05-14 폴레드 33.63%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4% 22.48%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은 ㈜디티에스의 확정 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9.87%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8,5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할인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금번 ㈜디티에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 산출 시에는 최근 진행되었던일반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PO 사례들의 공모 할인율이 평균 33.94% ~22.48%이었음을 참고하여 29.87%의 공모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1)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및 매출 총액 (1)37,891,589,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발행제비용 (3)1,391,304,856
순수입금 [(1) + (2) - (3)]36,500,284,144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하단인 17,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의 경우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1)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모집 및 매출 총액 (1)41,234,964,5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3)412,365,000
발행제비용 (4)1,888,181,787
순수입금 [(1) + (2) + (3) - (4)]39,759,147,713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18,5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의 경우 시가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배정 수량 미달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추가 취득금액(공모주식의 1%)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2) 정정 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212,530,848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3.2%(예정)
상장심사수수료10,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5천억원 이하
상장수수료15,280,0001,32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등록세44,578,34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8,915,668등록세의 20%
기타 비용100,000,000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1,391,304,856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하단인 17,0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2) 정정 후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인수수수료1,707,952,819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에 대해 대신증권(주) 4.2%, 유진투자증권(주) 3.2% 적용(기본수수료 3.2%, 성과수수료 1.0%)
상장심사수수료10,000,000자기자본 1천억원 초과~5천억원 이하
상장수수료16,200,0001,320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등록세45,024,140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9,004,828등록세의 20%
기타 비용100,000,000IR 비용, 회계법인 용역수수료, 공고비, 인쇄비 등
합 계1,888,181,787
주1)상기 금액은 확정 공모가액인 18,500원 기준 이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3) 정정 전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정유ㆍ가스 플랜트용 Air Cooled Heat Exchanger 등 열교환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폐열회수발전(WHRPG) 분야로의 신규사업 진출과 대형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사업의 확장, 수주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및 예비 재원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사용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0,860,000,000-12,000,000,000--13,640,284,14436,500,284,144

당사는 2025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당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약 57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은 인프라 투자(3공장 매입 등), 신규사업 개발(WHRPG), 프로젝트 운영비,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예비비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인프라 투자 항목(당초 약 197억원)은 상장예비심사 진행 기간 중 금융기관 차입 및 자체자금을 통해 실행률 약 98% 수준까지 선제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 개발(WHRPG) 항목은 이후 CCUS(탄소포집ㆍ저장) 및 수소 발전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 ORC(Organic Rankine Cycle) 기반 폐열회수발전 사업 추진 및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준비 등 사업 진행 경과를 반영하여,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서는 「신성장사업 확장(CCUSㆍ수소ㆍORCㆍAIDC)」으로 재정의하여 반영하였으며, 자금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설비 취득분은 시설자금으로, 설계ㆍ제작ㆍ시험 등 기술개발투자분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인프라 투자와는 별도로 기존 주력사업인 AFC(Air Cooled Heat Exchanger) 및 ACC(Air Cooled Condenser) 제조 부문의 생산능력(CAPA)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2025년 9월경 계획한 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 설비투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LNG 플랜트용 열교환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주 및 납품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관련 CAPA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로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기 집행된 투자에 대한 채무상환 목적이 아닌, 잔여 투자계획(기존사업 설비투자, 신성장사업 확장, 실사업 대응, 예비 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의 발행예정주식수 2,228,917주, 공모가 17,000원을 기준으로 한 모집총액은 37,891,589,000원이며, 상기 원칙에 따른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분류구분금액비율주요 내용
시설자금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50.013.70%기존 주력사업(AFC/ACC)의 생산능력(CAPA) 확충을 위한 잔여 설비투자 등
신성장사업 설비투자 (CCUSㆍ수소ㆍORCㆍAIDC)58.616.05%CCUSㆍ수소 발전 사업의 제작 인프라 설비 및 ORC(WHRPG) 성능시험ㆍ부속 제작설비 취득
운영자금프로젝트 대응비용120.032.88%중동지역 대형 EPC 프로젝트(사내관리코드 "P5.0")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의 자재비ㆍ외주가공비ㆍ현장 기술인력 운영비 등 실사업 대응
기타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CCUSㆍ수소ㆍORCㆍAIDC)44.412.16%신성장사업 공통의 기술개발투자로서 설계비ㆍ제작비ㆍ시험비 등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25.06.85%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북미ㆍ기타 지역 영업망 다변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마케팅 강화 등
예비비67.018.36%다수 지역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변동 대응, 원자재ㆍ환율 변수 대응 등
합계합계365.0100.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모집총액 37,891,589,000원, 상기 표는 억원 단위 반올림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본 투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26.423.650.0
신성장사업 설비투자 (CCUSㆍ수소ㆍORCㆍAIDC)8.143.57.058.6
프로젝트 대응비용101.019.0-120.0
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CCUSㆍ수소ㆍORCㆍAIDC)2.420.022.044.4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9.08.08.025.0
예비비67.0--67.0
합계187.5116.960.6365.0

(주23) 정정 후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정유ㆍ가스 플랜트용 Air Cooled Heat Exchanger 등 열교환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폐열회수발전(WHRPG) 분야로의 신규사업 진출과 대형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사업의 확장, 수주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및 예비 재원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번 공모자금은 이러한 사업 확장 과정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기 사용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단위 : 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0,860,000,000-15,258,863,569--13,640,284,14439,759,147,713

당사는 2025년 하반기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당시,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약 57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은 인프라 투자(3공장 매입 등), 신규사업 개발(WHRPG), 프로젝트 운영비,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예비비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인프라 투자 항목(당초 약 197억원)은 상장예비심사 진행 기간 중 금융기관 차입 및 자체자금을 통해 실행률 약 98% 수준까지 선제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 개발(WHRPG) 항목은 이후 CCUS(탄소포집ㆍ저장) 및 수소 발전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 ORC(Organic Rankine Cycle) 기반 폐열회수발전 사업 추진 및 AI 데이터센터(AIDC) 관련 준비 등 사업 진행 경과를 반영하여,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서는 「신성장사업 확장(CCUSㆍ수소ㆍORCㆍAIDC)」으로 재정의하여 반영하였으며, 자금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설비 취득분은 시설자금으로, 설계ㆍ제작ㆍ시험 등 기술개발투자분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인프라 투자와는 별도로 기존 주력사업인 AFC(Air Cooled Heat Exchanger) 및 ACC(Air Cooled Condenser) 제조 부문의 생산능력(CAPA)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2025년 9월경 계획한 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 설비투자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LNG 플랜트용 열교환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주 및 납품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관련 CAPA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로 유입되는 공모자금을 기 집행된 투자에 대한 채무상환 목적이 아닌, 잔여 투자계획(기존사업 설비투자, 신성장사업 확장, 실사업 대응, 예비 재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의 발행예정주식수 2,251,207주(일반공모 2,228,917주 및 대표주관회사 추가 발행분 22,290주), 공모가 18,500원을 기준으로 한 모집총액은 41,647,329,500원이며, 상기 원칙에 따른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분류구분금액비율주요 내용
시설자금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50.012.57%기존 주력사업(AFC/ACC)의 생산능력(CAPA) 확충을 위한 잔여 설비투자 등
신성장사업 설비투자 (CCUSㆍ수소ㆍORCㆍAIDC)58.614.74%CCUSㆍ수소 발전 사업의 제작 인프라 설비 및 ORC(WHRPG) 성능시험ㆍ부속 제작설비 취득
운영자금프로젝트 대응비용152.638.38%중동지역 대형 EPC 프로젝트(사내관리코드 "P5.0")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의 자재비ㆍ외주가공비ㆍ현장 기술인력 운영비 등 실사업 대응
기타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CCUSㆍ수소ㆍORCㆍAIDC)44.411.17%신성장사업 공통의 기술개발투자로서 설계비ㆍ제작비ㆍ시험비 등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25.06.29%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북미ㆍ기타 지역 영업망 다변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마케팅 강화 등
예비비67.016.85%다수 지역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운전자금 변동 대응, 원자재ㆍ환율 변수 대응 등
합계합계397.6100.0%-
주1)상기 금액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순수 유입액( 확정 공모가액 18,500원 기준 모집총액 41,234,964,500원 및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412,365,000원의 합계에서 발행제비용 1,888,181,787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39,759,147,713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상기 금액 및 집행시점은 당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업환경 및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상기 자금 사용계획은 당사의 총 투자 예정금액이 아닌, 공모자금 집행에 대한 자금계획입니다.

본 투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기존 사업부 설비투자 (AFC/ACC CAPA)-26.423.650.0
신성장사업 설비투자 (CCUSㆍ수소ㆍORCㆍAIDC)8.143.57.058.6
프로젝트 대응비용133.619.0-152.6
신성장 기술개발투자비 (CCUSㆍ수소ㆍORCㆍAIDC)2.420.022.044.4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확대9.08.08.025.0
예비비67.0--67.0
합계220.1116.960.6397.6

(주24) 정정 전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3) 프로젝트 대응비용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및 관련 설비의 제작ㆍ공급업은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특성상, 발주처 및 EPC사가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각종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보증서는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금 등 담보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신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자재비, 외주가공비, 현장 기술인력 운영비 등이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수령 이전에 선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액 대비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EPC 프로젝트(사내관리코드 "P5.0")를 수주하여 수행 중이며, 계약금액은 약 629억원(US$43백만 상당) 규모로 2026년 하반기 납품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보증서 발급 담보는 금융기관 신용공여 및 자체 예금담보를 통해 이미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비ㆍ외주가공비 등 선지출 비용과 기성금 회수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하여 약 18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프로젝트 대응비용으로 120.0억원을 배정하여 동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주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실사업 소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4) 정정 후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3) 프로젝트 대응비용

당사가 영위하는 열교환기 및 관련 설비의 제작ㆍ공급업은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특성상, 발주처 및 EPC사가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 각종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보증서는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금 등 담보를 제공하거나 회사의 신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자재비, 외주가공비, 현장 기술인력 운영비 등이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수령 이전에 선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액 대비 상당한 규모의 운전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대형 플랜트 EPC 프로젝트(사내관리코드 "P5.0")를 수주하여 수행 중이며, 계약금액은 약 629억원(US$43백만 상당) 규모로 2026년 하반기 납품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보증서 발급 담보는 금융기관 신용공여 및 자체 예금담보를 통해 이미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비ㆍ외주가공비 등 선지출 비용과 기성금 회수 시점 간의 시차로 인하여 약 185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프로젝트 대응비용으로 152.6억원(당초 공모가 17,000원 기준 배정액 120.0억원에 공모가 확정(18,500원)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2.6억원을 추가한 금액)을 배정하여 동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주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실사업 소요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5) 정정 전

하-가) 중복상장 해당 여부 및 추진 배경
1) 중복상장 해당 여부 - 해당(주)디티에스는 2000년 주식회사 핀튜브텍으로 설립되어 2007년 09월 동양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양그룹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2013년 12월 (주)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되며 다산그룹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1대주주가 변동되었던 바는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 합산 시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은 다산그룹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사인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최대주주등 지분 보유 현황] 구분 성 명 회사와의 관계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다산네트웍스 최대주주 4,760,183 37.69% ㈜스타콜라보 최대주주등 1,813,582 14.36% 최대주주등 소계 - 6,573,765 52.05% 한편, 금번 공모는 신주 2,228,917주를 전량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등의 구주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 완료 후 (주)다산네트웍스의 지분율은 37.69%에서 32.03%로, (주)스타콜라보의 지분율은 14.36%에서 12.20%로 각각 희석되며, 최대주주등 합산 지분율은 52.05%에서 44.2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금번 상장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모자금 전액이 신주 발행을 통해 당사에 신규 자본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2) 상장 추진 배경 (주)디티에스의 주력 제품인 공랭식 열교환기는 장치 산업의 주요 장비로 향후 에너지플랜트 외 AI(데이터 센터), 원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25년 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최적화된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 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업체가 경쟁하는 과점 체제로, 당사는 상위 15개 EPC 기업의 공급망 등록을 완료하는 등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 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는 상장을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확보, 생산시설 증설 등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최근 AI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2026년 03월 발발한 이란-미국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됨에 따라, 종전 이후에도 '에너지 대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대란'속에서 주요 EPC들은 수요 충족을 위해 플랜트 증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전후복구에 따른 에너지 플랜트 재건수요도 예상되는 등 열교환기 산업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당사는 대규모 양산능력 확보와 선제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열교환기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이러한 플랜트 산업 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당사의 산업 구조 상, 선제적인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 수요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본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현재의 수요 확대 국면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내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또한 당사의 3년평균 수출비중은 91.01%로, 당사의 주요 고객은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유수의 EPC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산업의 경우 납기 이행 능력, 품질관리 체계,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당사는 상장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상장을 진행하며 외부 감사체계와 공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 대외 신뢰도 강화 및 브랜딩 상승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25) 정정 후

하-가) 중복상장 해당 여부 및 추진 배경
1) 중복상장 해당 여부 - 해당(주)디티에스는 2000년 주식회사 핀튜브텍으로 설립되어 2007년 09월 동양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동양그룹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2013년 12월 (주)다산네트웍스에 인수되며 다산그룹 계열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1대주주가 변동되었던 바는 있으나, 계열사 지분율 합산 시 실질적인 기업 지배력은 다산그룹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25년 07월 (주)스타콜라보가 보유중이던 주식 630,000주 및 (주)다산벤처스가 보유중이던 주식 411,923주를 (주)다산네트웍스가 취득함에 따라, 상장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장사인 (주)다산네트웍스로, 4,760,183주(공모전 지분율 37.6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인 (주)스타콜라보의 지분(1,813,582주, 공모전 지분율 14.36%)을 합산할 경우 공모전 총 지분율은 52.05%로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디티에스 최대주주등 지분 보유 현황] 구분 성 명 회사와의 관계 구분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다산네트웍스 최대주주 4,760,183 37.69% ㈜스타콜라보 최대주주등 1,813,582 14.36% 최대주주등 소계 - 6,573,765 52.05% 한편, 금번 공모는 신주 2,228,917주를 전량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등의 구주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 완료 후 (주)다산네트웍스의 지분율은 37.69%에서 31.99%로, (주)스타콜라보의 지분율은 14.36%에서 12.19%로 각각 희석되며, 최대주주등 합산 지분율은 52.05%에서 44.17%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금번 상장은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투자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모자금 전액이 신주 발행을 통해 당사에 신규 자본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2) 상장 추진 배경 (주)디티에스의 주력 제품인 공랭식 열교환기는 장치 산업의 주요 장비로 향후 에너지플랜트 외 AI(데이터 센터), 원전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25년 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최적화된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 내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업체가 경쟁하는 과점 체제로, 당사는 상위 15개 EPC 기업의 공급망 등록을 완료하는 등 공랭식 열교환기 산업 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는 상장을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 확보, 생산시설 증설 등 우수한 경쟁력을 유지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최근 AI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2026년 03월 발발한 이란-미국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전됨에 따라, 종전 이후에도 '에너지 대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대란'속에서 주요 EPC들은 수요 충족을 위해 플랜트 증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전후복구에 따른 에너지 플랜트 재건수요도 예상되는 등 열교환기 산업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당사는 대규모 양산능력 확보와 선제적인 기술투자를 통해 열교환기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이러한 플랜트 산업 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당사의 산업 구조 상, 선제적인 설비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초과 수요국면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장기 성장의 '골든 타임'을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기회 상실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 및 체계업체 내 공급망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본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선제적 투자 집행을 통해 생산능력 확충과 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현재의 수요 확대 국면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고 시장 내 핵심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또한 당사의 3년평균 수출비중은 91.01%로, 당사의 주요 고객은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유수의 EPC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플랜트 산업의 경우 납기 이행 능력, 품질관리 체계,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당사는 상장을 통해 이러한 요소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상장을 진행하며 외부 감사체계와 공시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 대외 신뢰도 강화 및 브랜딩 상승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26) 정정 전

4) 최대주주등 보호예수(오버행 방지) 및 신주모집을 통한 주주 보호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스타콜라보가 보유한 (주)디티에스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칙적 의무보유기간(6개월)에서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24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기준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15.15%(금번 공모주식 2,228,917주)에 불과하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은 상장 후 30개월이 경과하는 시점(2029년 3월경)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상장 직후 대량매도(오버행)에 따른 일반주주의 주가 하락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공모는 신주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등의 구주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모자금 전액이 당사에 신규 자본으로 유입되는 구조로서, 최대주주가 금번 상장을 자기 지분의 차익실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주26) 정정 후

4) 최대주주등 보호예수(오버행 방지) 및 신주모집을 통한 주주 보호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스타콜라보가 보유한 (주)디티에스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칙적 의무보유기간(6개월)에서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24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기준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15.12% (금번 공모주식 2,228,917주)에 불과하며,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은 상장 후 30개월이 경과하는 시점(2029년 3월경)까지 매각이 제한되어 상장 직후 대량매도(오버행)에 따른 일반주주의 주가 하락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공모는 신주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주주등의 구주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최대주주등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모자금 전액이 당사에 신규 자본으로 유입되는 구조로서, 최대주주가 금번 상장을 자기 지분의 차익실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주27) 정정 전 하-아)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확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5) 확약 사항 위와 같이 상장의 필요성, 경영 및 영업 등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여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번 확약사항 확약 배경 확약 내용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 주주가치 보호 및기업가치 제고 -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신규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중장기 사업목표, 신규사업진척상황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후 공시-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IR 활동 반기 1회이상 정기화-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 모회사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서 제출 완료- (주)디티에스 상장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2 내부거래위원회및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강화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 (결의요건 강화 및 주주총회 보고) 신청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요건을 '재적위원 전원의찬성' 으로 강화. 또한, 심의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자금거래 금액 산정 기준) 신청회사는 내부거래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 담보 제공·신용공여·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 일체를 합산하여 산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개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속히 완료 -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완료 및 한국거래소에 규정 개정본 제출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른 자금거래 일체를 포함한다)에 관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조항 신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에는 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제5조에 따라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지급보증 금지 및 담보 미제공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IPO 완료 이후, (주)디티에스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제공된 지급보증 및 담보에 대해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전부 해소할 것을 확약- (주)디티에스는 IPO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 모두 한국거래소에 지급보증 및 담보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4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 (주)디티에스는 IPO 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표권, 상호,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사용료,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확약- 향후에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이유로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기지급하던 수수료 일체 지급 중단 예정 5 향후 자금 사용목적 제한 확약 (주)디티에스 공모자금 활용에 대한투명성 확보 - (주)디티에스는 IPO를 통한 공모자금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일로부터 5년간 신청회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되는 자금(공모자금,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기타 사내유보자금 등을 포함함)을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확약- 상기 자금을 다음의 각 목적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확약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및 품질,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다. 인력 확보 및 조직역량 강화라. 운전자금 및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마.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배당바. 기타 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 증권신고서 내 자금 사용목적 명기 및 투자완료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에 사용내역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확약 -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향후 자금 사용목적의 제한에 대한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6 이사회참여 제한 경영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 결정 역량에 기반한 독립적 인 경영체계 확립 -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단, 필요에 의해 임원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 (주)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제한 확약서 제출 7 주주환원정책확약 주주가치 보호 및기업가치 제고 - (주)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정책 확약- 현금배당: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이상 수준 유지 노력(2026년~)- 주가 부양책: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반기 1회 이상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기업설명회 정기화 및 IR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주)디티에스 상장이후 5년간)- 자기주식 소각: 보유중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자기사채 소각: 제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행사로 취득한 사채금액(약 56.7억원) 전액 소각 예정((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 (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주환원정책 확약서 제출- 현금배당의 경우 2026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 실시

(주)디티에스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금번 공모자금 37,892백만원(공모희망가액인 17,000원 ~ 18,500원 중 최저가액인 17,000원 기준) 대부분을 2028년까지 생산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이에 ㈜다산네트웍스 이사회는 주주영향평가 당시 ㈜디티에스의 사업계획 및 자금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근시일 내 배당 결의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향후 배당 여부 및 규모 역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예상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한 당시에는 중복상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항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7) 정정 후 하-아) 중복상장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확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5) 확약 사항 위와 같이 상장의 필요성, 경영 및 영업 등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논의가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는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제출하여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번 확약사항 확약 배경 확약 내용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 주주가치 보호 및기업가치 제고 -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신규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중장기 사업목표, 신규사업진척상황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후 공시-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IR 활동 반기 1회이상 정기화-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추진 - 모회사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확약서 제출 완료- (주)디티에스 상장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2 내부거래위원회및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강화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 (결의요건 강화 및 주주총회 보고) 신청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요건을 '재적위원 전원의찬성' 으로 강화. 또한, 심의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자금거래 금액 산정 기준) 신청회사는 내부거래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 담보 제공·신용공여·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 일체를 합산하여 산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개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속히 완료 - 2026년 07월 28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완료 및 한국거래소에 규정 개정본 제출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자금거래(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 이해관계자 거래규정에 따른 자금거래 일체를 포함한다)에 관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조항 신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해당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한다.이해관계자 거래규정 개정 내용:- (조항 신설)거래규모(금액)를 산정할 때에는 담보 제공, 신용공여, 지급보증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자금거래(제5조에 따라허용되는 신용공여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을 포함한다)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지급보증 금지 및 담보 미제공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 (주)다산네트웍스는 (주)디티에스 IPO 완료 이후, (주)디티에스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제공된 지급보증 및 담보에 대해 당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즉시 전부 해소할 것을 확약- (주)디티에스는 IPO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주)다산네트웍스 및 (주)디티에스 모두 한국거래소에 지급보증 및 담보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4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 계열사간 거래 축소를 통한 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 (주)디티에스는 IPO 완료 이후 (주)다산네트웍스(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표권, 상호,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사용료, 로열티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확약- 향후에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을 이유로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 -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상표권 수수료 미제공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완료 이후 기지급하던 수수료 일체 지급 중단 예정 5 향후 자금 사용목적 제한 확약 (주)디티에스 공모자금 활용에 대한투명성 확보 - (주)디티에스는 IPO를 통한 공모자금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일로부터 5년간 신청회사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하게되는 자금(공모자금,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익잉여금, 기타 사내유보자금 등을 포함함)을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확약- 상기 자금을 다음의 각 목적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확약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 및 품질, 규제 대응을 위한 투자다. 인력 확보 및 조직역량 강화라. 운전자금 및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마.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배당바. 기타 회사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 증권신고서 내 자금 사용목적 명기 및 투자완료시점까지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에 사용내역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을 확약 - (주)디티에스 한국거래소에 향후 자금 사용목적의 제한에 대한 확약서 제출- (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이후 확약 내용 수행 예정 6 이사회참여 제한 경영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 결정 역량에 기반한 독립적 인 경영체계 확립 - 향후 경영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최상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디티에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단, 필요에 의해 임원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 (주)디티에스의 상장일로부터 3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모회사((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디티에스 이사회 참여제한 확약서 제출 7 주주환원정책확약 주주가치 보호 및기업가치 제고 - (주)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정책 확약- 현금배당: 2029년까지 배당성향 30%이상 수준 유지 노력(2026년~)- 주가 부양책: 분기 1회 이상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반기 1회 이상 CEO 또는 CFO가 동참하는 기업설명회 정기화 및 IR활동 내역 이사회 보고((주)디티에스 상장이후 5년간)- 자기주식 소각: 보유중 자기주식 822,713주 전량 소각((주)디티에스 상장 완료 후 1개월 내- 자기사채 소각: 제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행사로 취득한 사채금액(약 56.7억원) 전액 소각 예정((주)디티에스 상장완료 후 1개월 내) - (주)다산네트웍스 한국거래소에 주주환원정책 확약서 제출- 현금배당의 경우 2026년 0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 실시

(주)디티에스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금번 공모자금 41,647백만원(확정공모가액 18,500원 기준)을 2028년까지 생산설비 투자, 신성장 기술개발 및 대형 프로젝트 대응 운영자금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다산네트웍스 이사회는 주주영향평가 당시 ㈜디티에스의 사업계획 및 자금 소요 등을 고려할 때 근시일 내 배당 결의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향후 배당 여부 및 규모 역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예상 배당수익을 유의미한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한 당시에는 중복상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항을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10월 01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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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000308

접수번호 2026101200030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