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제주은행(0062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16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6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09.16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10일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6년 09월 10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 2026년 09월 16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 (파란색)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
| [증권신고서 표지] | ||||
| 표지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34,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48,000,000,000원 |
| [요약정보] | ||||
| 2.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 결과에따른 발행조건 결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2. 공모방법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가. 사채의 인수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 1. 주요 권리내용가. 주요 권리내용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1. 주요 권리내용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 1. 주요 권리내용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아니오 | 수요예측결과에 따른발행조건 확정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회차 : | 7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34,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4,000,000,000 |
| 발행가액 | 34,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식회사 제주은행 | (사채)관리회사 | -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양증권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엠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2일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34,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03,96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10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7월 06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23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14일 9시에서 16시 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 회차 : | 7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48,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8,000,000,000 |
| 발행가액 | 48,000,000,000 | 이자율 | 5.90 |
| 발행수익률 | 5.90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식회사 제주은행 | (사채)관리회사 | -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양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엠증권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2일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48,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41,90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16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7월 06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23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 회차 : | 7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구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전자등록총액 | 34,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4,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 평가일자 |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09일 |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9월 10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상환기일까지 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사채의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9월 22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9.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상 환 기 한 | 없음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9월 22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6220 | |
| ESG채권 종류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7월 06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23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14일 9시에서 16시 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 회차 : | 7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구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전자등록총액 | 48,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5.90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8,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90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 평가일자 |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09일 |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9월 10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상환기일까지 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사채의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9월 22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9.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상 환 기 한 | 없음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9월 22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6220 | |
| ESG채권 종류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7월 06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23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삭제)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 7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 일반공모 | 34,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기타 | - | - | - |
| 합계 | 34,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3)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 7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 일반공모 | 48,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기타 | - | - | - |
| 합계 | 48,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6년 09월 1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 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건수 | 3 | 5 | 1 | - | - | - | 9 |
| 수량 | 310 | 150 | 20 | - | - | - | 480 |
| 경쟁율 | 0.91:1 | 0.44:1 | 0.06:1 | - | - | - | 1.41:1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 제 7회]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5.49% | - | - | 1 | 50 | - | - | - | - | - | - | 1 | 50 | 10.42% | 50 | 10.42% | 포함 | ||
| 5.75% | - | - | - | - | 1 | 20 | - | - | - | - | - | - | 1 | 20 | 4.17% | 70 | 14.58% | 포함 |
| 5.79% | - | - | 2 | 20 | - | - | - | - | - | - | - | - | 2 | 20 | 4.17% | 90 | 18.75% | 포함 |
| 5.80% | 1 | 10 | - | - | - | - | - | - | - | - | - | - | 1 | 10 | 2.08% | 100 | 20.83% | 포함 |
| 5.83%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2.08% | 110 | 22.92% | 포함 |
| 5.90% | 2 | 300 | 1 | 70 | - | - | - | - | - | - | - | - | 3 | 370 | 77.08% | 480 | 100.00% | 포함 |
| 합계 | 3 | 310 | 5 | 150 | 1 | 20 | - | - | - | - | - | - | 9 | 480 | 100.00% | - | - | -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회 차 : 제 7회] | (단위 :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자 | 5.49% | 5.75% | 5.79% | 5.80% | 5.83% | 5.90%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50 | 50 | |||||
| 기관투자자2 | 20 | 20 | |||||
| 기관투자자3 | 10 | 10 | |||||
| 기관투자자4 | 10 | 10 | |||||
| 기관투자자5 | 10 | 10 | |||||
| 기관투자자6 | 10 | 10 | |||||
| 기관투자자7 | 200 | 200 | |||||
| 기관투자자8 | 100 | 100 | |||||
| 기관투자자9 | 70 | 70 | |||||
| 합 계 | 50 | 20 | 20 | 10 | 10 | 370 | 480 |
| 누 적 | 50 | 70 | 90 | 100 | 110 | 48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20%~5.90%로 한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Effetive Demand)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수요예측 신청현황](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48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5.49% ~ 5.90%- 총 참여신청건수: 9건[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480억원- 유효수요 내 신청금액: 480억원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협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90%로 합니다. |
(주5)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 [ 제7회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4,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주)아이엠증권 | 001486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 1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계 | - | - | 34,000,000,000 | - | - |
| 주)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14일 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5)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 [ 제7회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주)아이엠증권 | 001486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14,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 14,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계 | - | - | 48,000,000,000 | - | - |
| (삭제) |
(주6) 정정 전
1. 주요 권리내용가. 일반적 사항
| (단위 : 원, %) |
| 사채의 명칭 | 회차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제7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34,000,000,000 | - | - | - |
| 합계 | 34,000,000,000 | - | - | - |
|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6년 09월 14일 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 |
(주6)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가. 일반적 사항
| (단위 : 원, %) |
| 사채의 명칭 | 회차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제7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48,000,000,000 | 5.90 | - | - |
| 합계 | 48,000,000,000 | - | - | - |
| (삭제) |
(주7) 정정 전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중략)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0.84%p, 0.84%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34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비율 수치의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34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0.84%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026년 반기(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B) 증 감(A - B) = (C) BIS총자본비율 14.52% +340억원 15.36% 0.84%p 기본자본비율 14.42% +340억원 15.26% 0.84%p 보통주자본비율 11.95% - 11.95%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자료주1) 위험가중자산 40,284억원 기준 (2026년 반기말)주2) 자본비율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및 추후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7) 정정 후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중략)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1.19%p, 1.19%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 48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비율 수치의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48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1.19%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026년 반기(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B) 증 감(A - B) = (C) BIS총자본비율 14.52% +480억원 15.71% 1.19%p 기본자본비율 14.42% +480억원 15.61% 1.19%p 보통주자본비율 11.95% - 11.95%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자료주1) 위험가중자산 40,284억원 기준 (2026년 반기말)주2) 자본비율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및 추후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8) 정정 전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삼백사십억원정(34,000,000,000원)단,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총 오백억원(\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4) 사채의 이자율 :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6년 07월 06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3) 기준금리 조정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8) 정정 후
(4) 사채의 이자율 :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5.90%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 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64%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5.90%) 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4.26%) 의 차.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 제7회 ]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4,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03,960,000 |
| 순 수 입 금 (1)-(2) | 33,896,04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 제7회 ]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3,800,000 | 발행총액 x 340억원 x 0.07% | |
| 인수수수료 | 68,000,000 | 발행총액 x 340억원 x 0.20% |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대표주관계약(정액) | |
| 신용평가수수료 | - | 한신평 및 한기평(VAT제외)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 등록비용 | 340,000 | 100억원 초과시,등록금액의 1/100,000 (50만원 한도) |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 합 계 | 103,960,000 | - |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 제7회 ]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8,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41,900,000 |
| 순 수 입 금 (1)-(2) | 47,858,1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 제7회 ]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3,600,000 | 발행총액 x 480억원 x 0.07% | |
| 인수수수료 | 96,000,000 | 발행총액 x 480억원 x 0.20% |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대표주관계약(정액) | |
| 신용평가수수료 | - | 한신평 및 한기평(VAT제외)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 등록비용 | 480,000 | 100억원 초과시,등록금액의 1/100,000 (50만원 한도) |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 합 계 | 141,900,000 | - |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10)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 | (기준일 : | 2026년 09월 10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34,000,000,000 | - | - | - | 34,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 회차: 7 | (단위:원) |
| 구 분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내역 | 비고 |
| (주)제주은행 제7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운영자금 | 34,000,000,000 | 대출금 등 운영자금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 된 바젤 III 기준, 당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행의 BIS 비율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향후 규제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행은 해당 채권 발행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0.84%p, 0.84%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34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비율 수치의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34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0.84%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026년 반기(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B) 증 감(A - B) = (C) BIS총자본비율 14.52% +340억원 15.36% 0.84%p 기본자본비율 14.42% +340억원 15.26% 0.84%p 보통주자본비율 11.95% - 11.95%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주1) 위험가중자산 40,284억원 기준 (2026년 반기말)주2) 자본비율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및 추후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0)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 | (기준일 : | 2026년 09월 10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48,000,000,000 | - | - | - | 48,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 회차: 7 | (단위:원) |
| 구 분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내역 | 비고 |
| (주)제주은행 제7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운영자금 | 48,000,000,000 | 대출금 등 운영자금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 된 바젤 III 기준, 당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행의 BIS 비율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향후 규제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행은 해당 채권 발행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1.19%p, 1.19%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 48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비율 수치의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48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1.19%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026년 반기(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B) 증 감(A - B) = (C) BIS총자본비율 14.52% +480억원 15.71% 1.19%p 기본자본비율 14.42% +480억원 15.61% 1.19%p 보통주자본비율 11.95% - 11.95%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자료주1) 위험가중자산 40,284억원 기준 (2026년 반기말)주2) 자본비율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및 추후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 권 신 고 서
| ( 채 무 증 권 )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09월 10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 2026년 09월 16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 (파란색)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9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제주은행 |
| 대 표 이 사 : | 이 희 수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
| (전 화) 064-720-0200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파 트 장 (성 명) 고 성 대 |
| (전 화) 064-720-0249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48,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주)제주은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주)아이엠증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유안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6091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60910]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 [주요 용어정리] |
| 주요용어 | 정의 |
|---|---|
| 순이자마진(NIM)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 |
| 총자산이익율(ROA) |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 |
| 자기자본수익율(ROE) |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음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함 |
| D-SIB(국내 금융체계상중요한 은행 및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주)우리금융지주, (주)신한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로 변경함.) |
| 기본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 짐 |
|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 |
| 보통주자본비율 |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 |
|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 |
| 총자본비율 |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함.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
| 총부채상환비율(DTI)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함 |
| 총체적상환능력 심사(DSR: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 |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 |
|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임 |
|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 |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정부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 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부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응방안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9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128.5조원으로 0.9조원 증가하였습니다.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 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이익 및 대손비용 관련 위험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 하였습니다.(+8.3%) 한편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0.9조원 감소 (-6.4%)하였습니다.한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4%로 당기순이익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0.71%) 대비 0.07%p 하락 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8%로 전년동기(9.57%) 대비 0.89%p 하락 하였습니다. 국내외 산업변화와 금리변화 등에 따른 경기변동은 순이자마진(NIM)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 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금리변화와 국내외 경제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순이자마진 변동과 은행 수익의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0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0%로, 202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된 3.4%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영향을 압도하면서 '26년은 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7년은+0.4%p 상향된 2.5%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5월 전망대비 +0.7%p)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위험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였고,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통해 '21년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 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는 상호평가에서 추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영업기반에 따른 위험 당행은 제주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 내 견고한 영업망과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 기반의 높은 지역 집중도로 인해 제주 경제의 변동성이 당행의 재무 건전성에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 소비 위축과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맞물리며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시장 점유율 유지에도 도전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 발생 시 손실 흡수력이 취약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지역 경기 변동 및 경쟁 구도 변화가 당행의 중장기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칠 수 있는 하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1.50%)과 연체율(1.58%)이 전년 말대비 각각 0.07%p, 0.02%p 하락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85.35%로 소폭상승하였지만, 지역 주력 산업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익스포저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 지표의 추가 악화는 당행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이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당행의 수익 구조는 이자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금리 체계 및 지역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6년 6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8.3% 상승 하였으며, 영업이익도 73.1% 상승하는 등 본원적인 수익 창출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과 지방 경제 성장 둔화로 외형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2025년 기준 ROA(0.18%)와 ROE(2.20%)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며 자산 운용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영업이익보다 영업외적 요소에 의존하는 이익 구조는 재무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며, 정체된 외형 대비 지속되는 고정비 부담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록 NIM(2.10%)은 방어 중이나 조달 비용 상승 시 추가 하락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성장 동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당행은 바젤Ⅲ 기준을 적용하여 14.52%의 양호한 총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위험가중자산(RWA)이 자본 확충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지표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 강화 기조와 자산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본 침식 가능성은 향후 자본 적정성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 비율을 미충족할 경우 배당 제한, 신규 영업 제약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영 전반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위험가중자산 통제 및 자본 관리 역량을 면밀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안정성 위험기준금리 변화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훼손될 시 당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은행의 강력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신 구조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견고한 유동성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원가성 자금 이탈과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향방에 유의하며 조달 비용의 안정화 지연 및 유동성 위축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 성장성 제한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6년 6월말 당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 자산은 6조 4,216억원으로 2025년말 5조 9,336억원 대비 약 8.2%(4,880억원) 증가 하였습니다.당행은 대출채권 중심의 운용자산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대출자산 성장률 둔화는 이자이익 증가세 및 수익성 개선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부동산 금융 규제, 스트레스 DSR 확대, 기업자금 수요 둔화 및 시장금리 변동 등은 당행의 대출자산 성장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자산 성장을 위해 기업여신 또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경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대출자산 성장 둔화,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당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발채무 분석 2026년 6월말 현재 당행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총 소송금액: 169백만원) 및 피소 3건(총 소송금액: 1,169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서 당행 분석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하에 설립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 내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자금 조달(Funding Vehicle)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02년 5월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간의 지분인수계약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당행 지분의 51%(5,656,911 주)를 228억원에 취득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신한금융그룹과 당행 간에 인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여신 심사 시 신한은행의 기업신용도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건설·부동산업 등 건전성 저하 업종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리스크 익스포저 한도를 제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당행의 리스크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당행에 대한 영업ㆍ재무적 지원 강도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당행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의 지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당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6월말 연결기준으로 당행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6,4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3조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이 2.3% 미만이되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2. 원리금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상각가능성당행은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5.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행은 관련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행이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행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행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Basel Ⅲ 이전에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의 정지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취소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지급의 정지,제한 및 취소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적기시정조치' 시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행이 적기시정조치(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3,887억원 이상의손실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리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긴급조치' 시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행의 여신제한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은행의 재무상태 악화 징후 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의 경우까지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및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예금,여신,채무변제행위,자산의 처분 등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 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행이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며,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행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행은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행은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088]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행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채의 후후순위성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영구채(만기는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본 사채는 당행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아.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선순위 공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 발행회사가 특정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자지급의무 포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시점부터 투자자는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행은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현황 확인방법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제주은행 자본적정성공시'는 [http://www.jejubank.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7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48,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8,000,000,000 |
| 발행가액 | 48,000,000,000 | 이자율 | 5.90 |
| 발행수익률 | 5.90 | 상환기일 |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식회사 제주은행 | (사채)관리회사 | -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 2026년 09월 09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한양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엠증권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2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2일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48,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41,90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6.09.16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7월 06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23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차 : | 7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구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전자등록총액 | 48,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5.90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8,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90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 |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 평가일자 |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09월 09일 |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한양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9월 10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상환기일까지 위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사채의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9월 22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9.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상 환 기 한 | 없음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9월 22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6220 | |
| ESG채권 종류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7월 06일에 한양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9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9월 23일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
|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09월 22일 포함)한 이후 본 계약 제3조 제11호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은행법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및 9.5%를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제5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 A = 최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8조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1조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은행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의 청산절차는'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 7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 일반공모 | 48,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기타 | - | - | - |
| 합계 | 48,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분 | 내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자금총괄 파트장 등- 대표주관회사: 자본시장본부 본부장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5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3개월간 (주)제주은행 개별민평금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14일 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 배정대상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6년 09월 1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6년 09월 1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5년, 10년 또는 30년 만기 등 만기가 장기인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금리선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기가 영구인 은행채 발행이 가능해진 후 발행되는 영구채이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본 사채는 당행이 바젤III 적격 기준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국내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
| 발행일 | 발행사 | 신용등급 | 발행금리 | 발행물량 |
| 2026-06-05 | 경남은행 | A+ | 5.20 | 1,000 |
| 2026-04-30 | 농협은행 | AA- | 4.33 | 4,000 |
| 2026-02-02 | 기업은행 | AA | 3.87 | 7,000 |
| 2025-12-16 | 광주은행 | A+ | 4.60 | 1,000 |
| 2025-11-13 | 기업은행 | AA | 3.58 | 4,000 |
| 2025-07-03 | 농협은행 | AA- | 3.35 | 4,000 |
| 2025-04-30 | 신한은행 | AA- | 3.45 | 4,000 |
| 2025-03-28 | 수협은행 | A+ | 4.20 | 2,000 |
| 2025-03-19 | 기업은행 | AA | 3.60 | 5,900 |
| 2024-11-07 | 농협은행 | AA- | 4.00 | 3,000 |
| 2024-05-29 | 국민은행 | AA- | 4.22 | 3,580 |
| 2024-05-21 | 농협은행 | AA- | 4.28 | 3,000 |
| 2024-04-29 | 부산은행 | AA- | 4.37 | 1,000 |
| 2024-04-02 | 신한은행 | AA- | 4.19 | 4,000 |
| 2024-03-19 | 기업은행 | AA | 4.10 | 4,000 |
| 2024-03-14 | 수협은행 | A+ | 4.90 | 2,000 |
| 2024-02-28 | 제주은행 | A+ | 5.65 | 500 |
| 2023-11-22 | 수협은행 | A+ | 5.58 | 1,000 |
| 2023-11-01 | 기업은행 | AA | 5.19 | 4,000 |
| 2023-10-16 | 우리은행 | AA- | 5.38 | 3,000 |
③ 공모희망금리의 결정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3월 및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하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였고(5.00% ~ 5.25%), 2023년 GDP 성장률 및 근원 PCE 전망을 상향하고 실업률 전망을 하향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는 물가 상승 및 긴축정책 효과의 지연을 근거로 0.25%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9월과 11월, 12월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융환경 긴축에 대해 인정하고 "과소 긴축 리스크와 과잉 긴축 리스크가 점차 균형을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습니다.이후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OMC에서 만장일치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고 연준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빅컷 단행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며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50~4.75%)를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음을 언급하였고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어질 것을 일부 시사하였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의식해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연이어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 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으며, 2026년 1월, 3월, 4월, 7월 FOMC에서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한국은행은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동결의 주요 배경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주요국의 긴축 기조, 가계부채 증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SVB·CS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통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즉, 2023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지만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매파적 동결 기조를 유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은 상반기 동안 물가의 목표 수준 안착 여부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물가 안정세가 확인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자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약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 11월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와 수출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25bp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3.00%로 조정하였습니다. 즉, 2024년 통화정책은 상반기 긴축 기조를 유지한 이후 하반기부터 경기 대응을 중심으로 완화 기조로 전환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한국은행은 1월 대내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2월과 5월에는 경기 둔화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연 2.5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효과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0.25%p 인상하였으며 8월에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9월 글로벌 채권금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투자심리는 다소 보수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대상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우수한 신용도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및 은행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5.20% ~ 5.90% 로 합니다. |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 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건수 | 3 | 5 | 1 | - | - | - | 9 |
| 수량 | 310 | 150 | 20 | - | - | - | 480 |
| 경쟁율 | 0.91:1 | 0.44:1 | 0.06:1 | - | - | - | 1.41:1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 제 7회]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5.49% | - | - | 1 | 50 | - | - | - | - | - | - | 1 | 50 | 10.42% | 50 | 10.42% | 포함 | ||
| 5.75% | - | - | - | - | 1 | 20 | - | - | - | - | - | - | 1 | 20 | 4.17% | 70 | 14.58% | 포함 |
| 5.79% | - | - | 2 | 20 | - | - | - | - | - | - | - | - | 2 | 20 | 4.17% | 90 | 18.75% | 포함 |
| 5.80% | 1 | 10 | - | - | - | - | - | - | - | - | - | - | 1 | 10 | 2.08% | 100 | 20.83% | 포함 |
| 5.83%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2.08% | 110 | 22.92% | 포함 |
| 5.90% | 2 | 300 | 1 | 70 | - | - | - | - | - | - | - | - | 3 | 370 | 77.08% | 480 | 100.00% | 포함 |
| 합계 | 3 | 310 | 5 | 150 | 1 | 20 | - | - | - | - | - | - | 9 | 480 | 100.00% | - | - | -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회 차 : 제 7회] | (단위 : 억원) |
| 수요예측 참여자 | 5.49% | 5.75% | 5.79% | 5.80% | 5.83% | 5.90%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50 | 50 | |||||
| 기관투자자2 | 20 | 20 | |||||
| 기관투자자3 | 10 | 10 | |||||
| 기관투자자4 | 10 | 10 | |||||
| 기관투자자5 | 10 | 10 | |||||
| 기관투자자6 | 10 | 10 | |||||
| 기관투자자7 | 200 | 200 | |||||
| 기관투자자8 | 100 | 100 | |||||
| 기관투자자9 | 70 | 70 | |||||
| 합 계 | 50 | 20 | 20 | 10 | 10 | 370 | 480 |
| 누 적 | 50 | 70 | 90 | 100 | 110 | 48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20%~5.90%로 한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Effetive Demand)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수요예측 신청현황](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총 참여신청금액: 48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5.49% ~ 5.90%- 총 참여신청건수: 9건[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480억원- 유효수요 내 신청금액: 480억원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제주은행과 협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90%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14일 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20% ~ 5.9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6)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2)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4)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9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2일에 반환한다.(4)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6년 09월 22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6년 09월 22일(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0) 전자등록신청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3) 교부일시 : 2026년 09월 22일(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작일 | 2026년 09월 22일 |
| 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2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9월 22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제주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 제7회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20,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주)아이엠증권 | 001486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14,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 14,000,000,000 | 0.20% | 총액인수 |
| 계 | - | - | 48,000,000,000 | - | -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가. 일반적 사항
| (단위 : 원, %) |
| 사채의 명칭 | 회차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제7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48,000,000,000 | 5.90 | - | - |
| 합계 | 48,000,000,000 | - | -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9월 22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9.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발행 분의 자본인정비율 차감 및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의 경우, 그 자본 인정비율이 매년 10%씩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2) 자산성장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1.19%p, 1.19%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 48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비율 수치의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48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1.19%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026년 반기(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B) 증 감(A - B) = (C) BIS총자본비율 14.52% +480억원 15.71% 1.19%p 기본자본비율 14.42% +480억원 15.61% 1.19%p 보통주자본비율 11.95% - 11.95%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자료주1) 위험가중자산 40,284억원 기준 (2026년 반기말)주2) 자본비율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및 추후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백팔십억원정(48,000,000,000원)
(4) 사채의 이자율 :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5.90%로 한다
2) 기준금리 조정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이자율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기준금리 :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 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3) 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가산금리 : 1.64%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 (5.90%) 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4.26%) 의 차.4)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5)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9월 22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9.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채의 만기일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7) 사채의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후순위 특약① 파산절차의 경우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② 회생절차의 경우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9) 후순위자의 의무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② 사채권자가 본 후순위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10) 상계의 제한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이율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2)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②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한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자지급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자지급재원 = A * (100%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1>에 따른 내부유보비율)※ A = 최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3) 무담보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14) 채무재조정(상각)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15)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6)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17)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18) 제3자에 대한 적용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타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 자본 기준]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②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③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은행법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④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⑥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⑧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⑨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⑩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3-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3-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신설 2016.6.28.> <개정 2016.7.20.>3-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3-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
⑪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⑫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아래와 같습니다.신용·운영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총자본/위험가중자산+리스크평가조정) x 100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 x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준자산+리스크평가조정)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 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2) 바젤Ⅱ의 내용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 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7개 시중은행 및 5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 은행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연결기준 일반은행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
| 국민은행 | AAA | 626,871,068 | 588,097,610 | 38,773,458 | 3,130,385 | 2,224,242 | 16.71 |
| 신한은행 | AAA | 631,347,423 | 631,347,423 | 39,083,057 | 3,158,556 | 2,459,157 | 17.68 |
| 하나은행 | AAA | 586,797,122 | 549,602,537 | 37,194,585 | 2,769,549 | 2,130,783 | 16.91 |
| 우리은행 | AAA | 531,262,370 | 499,717,338 | 31,545,032 | 1,746,779 | 1,364,581 | 17.86 |
| SC은행 | AAA | 133,990,142 | 128,246,061 | 5,744,081 | 408,187 | 424,438 | 17.77 |
| 아이엠뱅크 | AAA | 82,097,906 | 76,620,735 | 5,477,170 | 305,807 | 245,741 | 17.34 |
| 부산은행 | AAA | 85,618,101 | 79,694,492 | 5,923,609 | 244,016 | 201,238 | 15.19 |
| 경남은행 | AA+ | 58,342,629 | 54,569,555 | 3,773,074 | 195,305 | 154,968 | 14.15 |
| 광주은행 | AA+ | 35,342,980 | 32,806,215 | 2,536,765 | 196,981 | 146,700 | 15.98 |
| 전북은행 | AA+ | 27,926,587 | 25,515,264 | 2,411,323 | 126,970 | 94,472 | 16.34 |
| 제주은행 | AA+ | 8,943,841 | 8,298,279 | 645,562 | 5,944 | 8,972 | 14.52 |
| (주1) 각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재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주2) 시중은행중 씨티은행은 제외함. (최근공시자료가 2025년말 자료)출처 : 각사 반기보고서 (2026.08.14) |
| 가. 정부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부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응방안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바젤 Ⅲ①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2026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단위 : %) |
| 구분 | 기본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주1) | 경기대응완충자본(주2) | D-SIB추가자본(주3) | 적립필요자본 |
|---|---|---|---|---|---|
| 보통주자본비율 | 4.5 | +2.5 | +1.0 | +1.0 | 9.0 |
| 기본자본비율 | 6.0 | +2.5 | +1.0 | +1.0 | 10.5 |
| 총자본비율 | 8.0 | +2.5 | +1.0 | +1.0 | 12.5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5.07.23)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주2) 2024년 5월 1일부터 1% 부과 (현재1%)주3) 당행은 D-SIB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 추가자본 적립 부과 대상 아님 |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의 2027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공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 (단위 : bp) |
| kakaotalk_20260902_131214896.jpg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6.07.31) |
| [D-SIB 선정 은행ㆍ은행지주 2026년 6월말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
| 구 분 | KB지주 | 신한지주 | 하나지주 | 우리지주 | 농협지주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
| 총자본비율 | 15.91 | 15.74 | 15.26 | 16.54 | 16.23 | 16.71 | 17.68 | 16.91 | 17.80 | 18.79 |
| 기본자본비율 | 15.04 | 14.87 | 14.71 | 15.46 | 15.16 | 15.07 | 15.76 | 16.12 | 16.09 | 17.41 |
| 보통주자본비율 | 13.74 | 13.43 | 13.21 | 13.71 | 12.97 | 14.65 | 14.95 | 15.95 | 15.35 | 15.83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6.07.31) |
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행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1%이며 당행은 D-SIB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②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
| 출처 : 2017.10.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33.3배 이내로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6월말 기준 레버리지비율 현황] | (단위 : %) |
| 산업 | 농협 | 신한 | 우리 | SC | 하나 | 기업 | 국민 | 씨티 | 수협 | 아이엠 | 부산 | 광주 | 제주 | 전북 | 경남 |
| 11.49 | 5.01 | 5.41 | 5.27 | 4.30 | 5.35 | 6.70 | 5.51 | 8.44 | 5.43 | 5.78 | 6.05 | 6.24 | 6.22 | 6.60 | 5.60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6.07.31) |
③ 유동성 규제기준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미래의 자금조달 스트레스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자금 조달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
|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의 LCR 규제비율을 2025년부터 100%로 환원하는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가 2024년 2분기말 95%, 3,4분기 97.5%로 순차적으로 정상화 한 바 있습니다.이에 2026년 현재 은행의 LCR 비율은 100%로 적용받고 있습니다.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Ⅲ 기준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대손준비금을 CET1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BaselⅢ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Additional Tier 1, AT1) 등 자본성 증권 발행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부 유보 성격의 대손준비금을 활용하여 기본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행권의 자본확충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 기능을 수행해왔던 대손준비금의 본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FRS 도입으로 회계상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IFRS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손준비금이 규제자본(CET1)으로 편입되면서, 대손준비금은 단순한 손실흡수 목적의 준비금보다는 자본비율 관리수단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IFRS9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ECL) 체계가 정착되면서 은행의 손실인식 구조는 과거 발생손실(Incurred Loss) 방식에서 기대손실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 평가는 단순한 대손충당금 규모보다는 미래 손실에 대한 선제적 인식 능력과 자본의 질(Quality of Capital)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대표적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은 과거와 동일한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으며, 최근에는 기대신용손실 기반 충당금 적정성, CET1 자본의 실질 손실흡수력,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총손실흡수능력(TLA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성 평가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자본 인정]
| 보통주 자본 인정.jpg 보통주 자본 인정 |
| 출처 : NICE신용평가주1)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주2) 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총손실흡수능력) |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 |
| 은행법 |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
| 상 법 |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 및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되나 배당이 불가능하여 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jpg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
| 출처 : 2023.01.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IFRS9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ECL)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경기변동성과 잠재부실 위험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둔화, 고금리 지속, 부동산PF 및 취약차주 관련 리스크 확대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은행권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통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출모형과 미래 신용손실 반영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향후 발생 가능한 신용손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며, 충당금 적립 수준이나 리스크 측정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내부모형 개선 권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감독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IFRS9 도입 이후 은행별 기대신용손실(ECL) 추정 방식과 경기전망 반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동일한 자산군에 대해서도 은행 간 충당금 적립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단순한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넘어, 실제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충당금 및 자본 적립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비교] |
| 적립기준 | 회계처리 | 자 본 | |
|---|---|---|---|
| 대손충당금 | 회계기준(IFRS9) | 비용에 포함, 당기순이익 차감 | 제 외 |
| 대손준비금 | 은행업감독규정 | 이익잉여금(내부유보),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 포 함 |
한편 2024년 이후부터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및 특별대손준비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기확장기에는 추가 자본 및 준비금 적립을 유도하고, 경기하강기에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PF, 해외 상업용 부동산,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익스포저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정책과 자본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단순한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뿐만 아니라, 기대신용손실 반영 수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질(Quality of Capital), 총손실흡수능력(TLA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 기조와 충당금·자본규제 정책 변화가 은행권의 수익성, 배당정책 및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 bail in out 비교.gif bail in out 비교 |
| 출처 : NICE신용평가주1)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주2) 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총손실흡수능력) |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발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회사 정리체계 권고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회생·정리계획(Recovery & Resolution Plan, 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권 감독체계 강화,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 위기대응 및 정리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와 “민간부문의 선제적 손실흡수” 원칙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자체의 위기대응능력과 정리 가능성(resolv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국내 금융권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및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회생·정리계획(RRP) 제출 및 점검체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금융당국은 위기 발생 시 금융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유동성 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점검도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bail-in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국제 정리체계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논의와 정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Bail-in은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일정 채권이나 자본성 상품을 상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여 손실을 흡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선순위 채권자의 손실분담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제도상 선순위 무담보채권까지 bail-in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는 과거 국내 은행 신용등급에 일부 반영되어 왔던 정부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government support assumption)이 이전보다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회사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채권자와 투자자의 손실분담 원칙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은 은행 및 금융지주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정부지원 가능성보다는 자체 손실흡수능력, 자본의 질(Quality of Capital), 유동성 대응능력, TLAC 수준 및 위기 시 정리 가능성(resolvability) 등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PF 리스크, 고금리 장기화 및 실물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및 정리체계 강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bail-in 제도 정비, 손실흡수력 강화 정책 및 금융회사 정리체계 변화가 은행채 및 금융회사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나. 성장성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9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128.5조원으로 0.9조원 증가하였습니다.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 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9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128.5조원으로 0.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가계신용 추이] |
| (잔액, 조원) |
| 가계신용_2026년2분기.jpg 가계신용_2026년2분기 |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6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_2026.08.19 |
| [가계신용] |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 |
| - | 2025p | 2026p | |||||
|---|---|---|---|---|---|---|---|
| 1/4 | 2/4 | 3/4 | 4/4 | 1/4 | 2/4 | ||
| 가 계 신 용 잔액 | 1,925.0 | 1,950.0 | 1,964.8 | 1,979.1 | 1,993.9 | 2,019.8 | |
| 전분기대비 증감액(증감률) | 2.6(0.1) | 25.0(1.3) | 14.8(0.8) | 14.3(0.7) | 14.8(0.7) | 25.9(1.3) | |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증감률) | 45.6(2.4) | 57.3(3.0) | 53.4(2.8) | 56.7(3.0) | 68.9(3.6) | 69.8(3.6) | |
| 가 계 대 출 잔액 | 1,806.2 | 1,829.7 | 1,841.6 | 1,852.9 | 1,866.3 | 1,891.3 | |
| 전분기대비 증감액(증감률) | 3.8(0.2) | 23.5(1.3) | 11.9(0.7) | 11.3(0.6) | 13.4(0.7) | 24.9(1.3) | |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증감률) | 42.7(2.4) | 53.0(3.0) | 48.0(2.7) | 50.5(2.8) | 60.1(3.3) | 61.6(3.4) | |
| 판 매 신 용 잔액 | 118.8 | 120.3 | 123.2 | 126.2 | 127.6 | 128.5 | |
| 전분기대비 증감액(증감률) | -1.2(-1.0) | 1.5(1.3) | 2.9(2.4) | 3.0(2.4) | 1.4(1.1) | 0.9(0.7) | |
|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증감률) | 2.9(2.5) | 4.3(3.7) | 5.4(4.6) | 6.2(5.2) | 8.8(7.4) | 8.2(6.8) | |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6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_2026.08.19 |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2026년 2/4분기 가계대출 동향(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기준 전분기말 대비 24.9조원 증가하였으며, 판매신용 잔액은 0.9조원 증가 하였습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13.3조원, 3.1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금융기관 등은 8.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20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의 경우 1,852조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만, 금리 상승 기조가 안정화됨에 따라,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가계신용의 경우 재차 증가세로 전환되며 2024년말 1,923조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말 1,979조원 및 2026년 2분기 2,020조원 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이미지: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_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_2021.4.29) |
추가적으로 2021년 10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시점을 6개월씩 앞당기고, 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했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
[이미지: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_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_2021.10.26) |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예정대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 |
| 구분(시행시기) | 1단계('24년 2월) | 2단계('24년 9월) | 3단계 ('25년 7.1) | |
|---|---|---|---|---|
| 적용대상 |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 2금융권 | - | 주담대 | ||
| 스트레스(ST)금리 | 0.38% |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 1.50%(지방 주담대는 0.75%만 가산) | |
| (출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발표_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_2025.05.21) |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
| 구분 | 변동형 | [고정금리 기간 or 금리 변동주기[/ 만기 비중 | ||||
|---|---|---|---|---|---|---|
| 5년미민 | 30%미만 | 30~50% | 50~70% | 70%이상 | ||
| 예:30년만기 | 30년변동 | 5년미만 고정5년미만 주기형 | 5년~9년 고정5년~9년 주기형 | 9년 ~15년 고정9년~15년 주기형 | 15년~21년 고정15년~21년 주기형 | 21년이상 고정21년 이상 주기형 |
| 혼합형 | ST금리X 100% | ST금리X 100% | ST금리X 60% → 80% | ST금리X 40% → 60% | ST금리X 20% → 40% | ST금리 미적용 |
| 주기형 | ST금리X 30% → 40% | ST금리X 20% → 30% | ST금리X 10% → 20% | |||
| 주)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출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발표_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_2025.05.21) |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이익 및 대손비용 관련 위험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 하였습니다.(+8.3%) 한편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0.9조원 감소 (-6.4%)하였습니다.한편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4%로 당기순이익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0.71%) 대비 0.07%p 하락 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8%로 전년동기(9.57%) 대비 0.89%p 하락 하였습니다. 국내외 산업변화와 금리변화 등에 따른 경기변동은 순이자마진(NIM)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에도 영향 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금리변화와 국내외 경제정책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순이자마진 변동과 은행 수익의 변동성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하였습니다.(+8.3%)
한편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0.9조원 감소(-6.4%)하였습니다. 시중(8.1조원), 특수은행(4.6조원), 지방은행(0.6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조원(-3.8%), 0.6조원(-12.0%), 0.1조원(-8.5%) 감소한 반면, 인터넷은행(0.4조원) 당기순이익은 0.1조원(+15.1%)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현황] | |
| (단위 : 조원, %) |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026년 | 증 감(B-A) | 증감률 | ||||||||
|---|---|---|---|---|---|---|---|---|---|---|---|---|---|---|
| '25.上(A) | 1Q | 2Q | 3Q | 4Q | '26上p (B) | 1Q | 2Qp | |||||||
| 국내은행 | 22.2 | 24.1 | 14.7 | 6.9 | 7.8 | 6.3 | 3.0 | 13.8 | 6.8 | 7.0 | △0.9 | △6.4 | ||
| 일반은행 | 14.8 | 16.2 | 9.4 | 4.2 | 5.3 | 4.7 | 2.1 | 9.1 | 4.3 | 4.9 | △0.3 | △3.3 | ||
| 시중은행 | 13.0 | 14.3 | 8.4 | 3.8 | 4.7 | 4.1 | 1.8 | 8.1 | 3.7 | 4.4 | △0.3 | △3.8 | ||
| 지방은행 | 1.2 | 1.2 | 0.6 | 0.3 | 0.4 | 0.4 | 0.1 | 0.6 | 0.3 | 0.3 | △0.1 | △8.5 | ||
| 인터넷은행 | 0.6 | 0.7 | 0.4 | 0.2 | 0.2 | 0.2 | 0.1 | 0.4 | 0.3 | 0.2 | 0.1 | 15.1 | ||
| 특수은행 | 7.4 | 7.8 | 5.3 | 2.7 | 2.5 | 1.6 | 0.9 | 4.6 | 2.5 | 2.1 | △0.6 | △12.0 | ||
|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한편,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는 0.65%로 전년동기(0.74%)대비 0.10%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89%로 전년 동기(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ROA, ROE 현황] | (단위 : %, %p)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6.上p (B) | 2026년 | 증감 (B-A) |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p | |||||
| ROA | 0.58 | 0.54 | 0.74 | 0.71 | 0.78 | 0.62 | 0.29 | 0.65 | 0.65 | 0.64 | △0.10 |
| 일반은행 | 0.60 | 0.62 | 0.74 | 0.66 | 0.81 | 0.71 | 0.30 | 0.66 | 0.63 | 0.69 | △0.08 |
| 특수은행 | 0.55 | 0.44 | 0.76 | 0.80 | 0.72 | 0.46 | 0.26 | 0.62 | 0.69 | 0.56 | △0.13 |
| ROE | 7.76 | 6.44 | 10.04 | 9.57 | 10.49 | 8.20 | 3.84 | 8.89 | 8.83 | 8.94 | △1.15 |
| 일반은행 | 8.93 | 9.36 | 11.24 | 10.08 | 12.38 | 10.67 | 4.64 | 10.48 | 9.86 | 11.09 | △0.76 |
| 특수은행 | 6.14 | 3.91 | 8.42 | 8.89 | 7.97 | 4.93 | 2.80 | 6.84 | 7.50 | 6.19 | △1.59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지속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 | (단위 : 조원,%)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6.上p(B) | 2026년 | 증감(B-A) | 증감률 | |||||||
|---|---|---|---|---|---|---|---|---|---|---|---|---|---|---|
| '25.上(A) | 1Q | 2Q | 3Q | 4Q | 1Q | 2Qp | ||||||||
| 국내은행 | 7.0 | 6.5 | 3.2 | 1.7 | 1.5 | 1.5 | 1.8 | 3.5 | 1.4 | 2.1 | 0.3 | 8.6 | ||
| 일반은행 | 4.3 | 4.7 | 2.6 | 1.3 | 1.3 | 0.9 | 1.2 | 2.3 | 1.0 | 1.3 | △0.3 | △12.7 | ||
| 시중은행주) | 2.4 | 3.0 | 1.7 | 0.8 | 0.9 | 0.6 | 0.7 | 1.5 | 0.6 | 0.9 | △0.2 | △13.0 | ||
| 지방은행 | 0.9 | 0.8 | 0.5 | 0.3 | 0.2 | 0.1 | 0.2 | 0.4 | 0.2 | 0.2 | △0.1 | △14.8 | ||
| 인터넷은행 | 1.0 | 0.9 | 0.5 | 0.2 | 0.2 | 0.2 | 0.3 | 0.4 | 0.2 | 0.2 | △0.0 | △9.6 | ||
| 특수은행 | 2.6 | 1.8 | 0.6 | 0.4 | 0.2 | 0.5 | 0.7 | 1.2 | 0.4 | 0.8 | 0.6 | 104.4 | ||
|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08.24 -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2026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분기말(0.60%)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26.9조원)은 전분기말(26.7조원) 수준입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2026년 2분기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5.7조원으로 전분기(4.1조원) 대비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업(1.2조원)은 전분기(0.8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4.5조원)은 전분기(3.3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4조원으로 전분기(1.3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 추이] | (단위 : 조원) |
[이미지: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2026.09.02)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기업여신 중 중소기업여신 제외분 |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4년 | '25년 | '26년 | 증감 | |||||||||
|---|---|---|---|---|---|---|---|---|---|---|---|---|---|
| 3말 | 6말 | 9말 | 12말 | 3말 | 6말(A) | 9말 | 12말 | 3말(B) | 6말(p)(C) | 전년 동기(C-A) | 전분기(C-B) | ||
| 총여신 | 2,676.9 | 2,739.9 | 2,765.7 | 2,799.1 | 2,817.0 | 2,830.1 | 2,874.4 | 2,905.8 | 2,958.9 | 3,011.9 | +181.8 | +53.0 | |
| 부실채권비율1) | 0.50 | 0.53 | 0.53 | 0.54 | 0.59 | 0.59 | 0.57 | 0.57 | 0.60 | 0.63 | +0.04 | +0.03 | |
| 부실채권 계 | 13.4 | 14.4 | 14.5 | 15.0 | 16.6 | 16.6 | 16.4 | 16.6 | 17.7 | 18.9 | +2.3 | +1.2 | |
| 기 업 여 신2) | 10.7 | 11.6 | 11.7 | 12.0 | 13.2 | 13.1 | 13.1 | 13.2 | 14.2 | 15.2 | +2.1 | +1.0 | |
| 가 계 여 신 | 2.5 | 2.6 | 2.6 | 2.8 | 3.1 | 3.2 | 3.0 | 3.1 | 3.3 | 3.4 | +0.2 | +0.1 | |
| 신 용 카 드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0.3 | 0.3 | 0.3 | - | - | |
| 대손충당금 잔액 | 27.2 | 27.1 | 27.2 | 28.1 | 28.4 | 27.4 | 27.1 | 26.7 | 26.7 | 26.9 | △0.5 | +0.2 | |
| 대손충당금적립률3) | 203.1 | 188.0 | 187.4 | 187.0 | 170.5 | 165.5 | 164.8 | 160.3 | 150.4 | 142.9 | △22.6 | △7.5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2026.09.02)주1) 공공 및 기타부문 포함주2) 부실채권/총여신주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 |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6%로 전월말(0.67%) 대비 0.11%p 하락하였습니다.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은 전월(3.3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5.3조원)는 전월(1.5조원) 대비 3.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연체율은 0.10%로 전월(0.13%) 대비 0.03%p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
| 구 분 | '24.6말 | '25.6말(A) | '26.3말 | '26.4말 | '26.5말(B) | '26.6말(C) | 증감 | |||
|---|---|---|---|---|---|---|---|---|---|---|
| 전년동월(C-A) | 전월(C-B) | |||||||||
| 기업대출 | 0.46 | 0.60 | 0.68 | 0.74 | 0.84 | 0.68 | +0.08 | △0.16 | ||
| 대기업 | 0.04 | 0.14 | 0.22 | 0.22 | 0.27 | 0.22 | +0.08 | △0.05 | ||
| 중소기업 | 0.58 | 0.74 | 0.81 | 0.90 | 1.00 | 0.82 | +0.08 | △0.18 | ||
| 중소법인 | 0.58 | 0.79 | 0.88 | 0.98 | 1.11 | 0.92 | +0.13 | △0.19 | ||
| 개인사업자 | 0.57 | 0.66 | 0.71 | 0.78 | 0.84 | 0.69 | +0.03 | △0.15 | ||
| 가계대출 | 0.36 | 0.41 | 0.40 | 0.42 | 0.45 | 0.40 | △0.01 | △0.05 | ||
| 주택담보대출 | 0.24 | 0.30 | 0.29 | 0.30 | 0.31 | 0.28 | △0.02 | △0.03 | ||
| 가계신용대출등 | 0.71 | 0.78 | 0.76 | 0.83 | 0.90 | 0.77 | △0.01 | △0.13 | ||
| 원화대출계 | 0.42 | 0.52 | 0.56 | 0.61 | 0.67 | 0.56 | +0.04 | △0.11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6.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2026.08.21)주1) 은행 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되었던 금융지원 및 대출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에서, 고금리 환경의 누적 효과와 경기 둔화 영향이 함께 반영되면서 취약차주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 익스포저,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 일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NPL) 증가와 대손비용 확대 흐름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급격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산군별·차주군별로 차별화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손익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에 따른 신용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대신용손실(ECL) 기반 충당금 체계, 스트레스테스트, 거시건전성 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은행권 전반의 손실흡수능력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내 은행권은 “건전성 지표의 급격한 악화 국면”이라기보다는 “취약부문 중심의 점진적 리스크 현실화와 이에 따른 충당금 부담 증가 국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 흐름, 금리 수준, 부동산 및 기업신용 사이클 전개에 따라 건전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은행의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 추이, 충당금 적립 수준, 부동산PF 및 취약차주 익스포저 관리 현황,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리스크의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0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0%로, 202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된 3.4%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영향을 압도하면서 '26년은 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7년은+0.4%p 상향된 2.5%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5월 전망대비 +0.7%p)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행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6년 0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0%로, 202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된 3.4%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영향을 압도하면서 '26년은 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7년은+0.4%p 상향된 2.5%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I의 경우,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시 소비·금융을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규칙 기반의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6년 07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 (단위 :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 '26.4월(A) | '26.7월(B) | 조정폭(B-A) | '26.4월(C) | '26.7월(D) | 조정폭(D-C) | ||
| 세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0.0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0.0 |
| 일본 | 1.2 | 0.7 | 0.6 | △0.1 | 0.6 | 0.7 | +0.1 |
| 영국 | 1.4 | 0.8 | 1.0 | +0.2 | 1.3 | 1.3 | 0.0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 신흥개도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2 | 4.0 | 4.1 | +0.1 |
| 인도 | 7.7 | 6.5 | 6.4 | △0.1 | 6.5 | 6.70 | +0.2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5월 전망대비 +0.7%p)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또한,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환경 변화는 금융산업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은행업의 경우 대출 성장 둔화,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 그리고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용비용 증가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 및 특정 산업군의 부실 확대를 통해 자산건전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 구분 | 2025연간 | 2026 | 2027(e) |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1.1 | 3.8 | 3.0 | 3.3 | [+0.7] | 2.5 | 3.2 | 2.9 | [+0.8]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0.1] | 2.0 | 2.5 | 2.3 | [+0.2]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0.4] | 2.6 | 1.3 | 1.9 | [+0.4]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2.4] | 4.7 | 4.7 | 4.7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 | [+0.2] | 3.0 | 3.4 | 3.2 | [+0.2]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8 | 4.5 | 4.6 | [+1.3]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6.8] | 5.3 | 4.0 | 4.6 | [+1.1]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월)) |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 (단위 : %) |
| 구분 | 2025연간 | 2026 | 2027(e) |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세계경제 성장률 | 3.5 | 3.0 | 3.0 | 3.0 | [+0.1] | 3.1 | 3.2 | 3.2 | [+0.1] |
| 미국 | 2.1 | 2.4 | 1.9 | 2.2 | [+0.1] | 2.3 | 2.0 | 2.1 | [+0.1] |
| 유로지역 | 1.2 | 0.7 | 0.9 | 0.8 | [ - ] | 1.1 | 1.2 | 1.2 | [ - ] |
| 중국 | 5.0 | 4.7 | 4.5 | 4.5 | [-0.1] | 4.3 | 4.4 | 4.3 | [ - ] |
| 일본 | 1.2 | 0.6 | 0.9 | 0.7 | [+0.2] | 0.3 | 1.3 | 0.8 | [+0.1] |
| 세계교역 신장률 | 5.0 | 4.9 | 3.4 | 4.2 | [+1.4] | 3.7 | 4.3 | 4.0 | [+0.8] |
| 브렌트유가(달러/배럴) | 68 | 88 | 84 | 86 | [-7] | 76 | 72 | 74 | [-6]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8월)) |
아울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글로벌 자금 이동 변화,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등 시장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자본비율, 유동성 관리 및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글로벌 경기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국내 거시경제 지표 변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 실적 및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마.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05)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한편,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 4대분야 14대] |
|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jpg 핀테크 활성화 기본방향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03) |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 구분 | 내용 |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4년 2월 기준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권 | 업권 | 회사명 |
| 본허가(69개사) | 은행(10개사)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
| 보험(3개사) | 교보생명, KB손보, 신한라이프 | |
| 금융투자(10개사) |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 |
| 여전(10개사) | BC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현대캐피탈, KB캐피탈, 롯데카드, 삼성카드 | |
| 상호금융(1개사) | 농협중앙회 | |
| 저축은행(2개사) | 웰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 |
| CB사(2개사)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
| 핀테크ㆍ빅테크(25개사) | 한국신용데이터, 네이버 파이낸셜, (주)핀테크, 카카오페이, 토스핀크, NHN페이코, SK플래닛, 헥토이노베이션, 뱅크샐러드, 뱅큐보맵, 쿠콘, 팀윙크, 핀다, 깃플, 해빗팩토리, 아이지넷,디셈버앤컾머니자산운용, 유비벨록스, 애프앤가이드, 헥토데이터,HN핀코어, 패스트포워드, 에이피더핀 | |
| 기타(6개사) | LG CNS, SK텔레콤, 11번가 KT, LG U+, 우정사업본부 | |
| 예비허가(5개사) | 은행(1개사) | 카카오뱅크 |
| 보험(2개사) | 농협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 |
| 핀테크(1개사) | 기웅정보통신 | |
| 기타(1개사) | 피플펀드컴퍼니 | |
| 허가신청(25개사) | 금융투자(3개사) |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
| 보험(2개사) | 메리츠화재, 흥국화재해상보험 | |
| 핀테크(18개사) | 오라인포, 웰스가이드, 인공지능연구원(AIRI), 코나아이,차이코퍼레이션, 다날, 더즌, 비트나인, 타인에이아이,하이픈코퍼레이션, 왓섭, 베스트핀, 소셜인베스팅랩, 뱅크몰제이엘케이, 기웅정보통신, IR큐더스, 이지픽 | |
| CB(1개사) | SCI평가정보 | |
| 기타(1개사) | KG모빌리언스 |
| 출처 : 신용정보협회 |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 |
|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jpg 핀테크스케일업추진전략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
|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
| KB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우리 | 위비뱅크 | - | 모바일 신용대출 |
| 위비톡 | - | 모바일 메신저 | |
| 위비클럽 | -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 KEB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NH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 웹케시 | 현금결제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IBK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 미국 |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 출처: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출시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은행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위험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였고,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통해 '21년 토스뱅크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스뱅크가 예비인가('19,12월), 본인가('21.6월)를 차례로 받으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2021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ㆍ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중ㆍ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잔 30%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말잔' 기준을 '평잔' 기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개선방안.jpg 인터넷전문은행 개선방안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도입 초기의 시장 진입 단계를 지나 현재는 안정화 및 제도 고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케이뱅크, 2017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인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대면 금융 혁신과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평균 30%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성장성 중심 단계에서 수익성·건전성 관리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달비용 상승, 신용비용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경기 둔화 시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2026년 6월말 기준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총여신은 카카오뱅크는 48조 2,160억원, 케이뱅크는 19조 7,857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또한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26년 6월말 각각 0.54%, 0.59%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 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는 상호평가에서 추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e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는 상호평가에서 추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금융정보 수집·제공-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테러자금 즉시동결-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정보의 교환- 범죄자산 몰수-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정보 투명한 관리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e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영업기반에 따른 위험 당행은 제주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 내 견고한 영업망과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업 기반의 높은 지역 집중도로 인해 제주 경제의 변동성이 당행의 재무 건전성에 직결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 소비 위축과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맞물리며 자산 건전성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시장 점유율 유지에도 도전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 발생 시 손실 흡수력이 취약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지역 경기 변동 및 경쟁 구도 변화가 당행의 중장기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칠 수 있는 하방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1969년 설립된 이래 제주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방은행으로서, 2026년 6월말 기준 제주지역에 19개 지점과 5개의 출장소, 제주지역 외의 국내에 3개의 지점 등 27개의 영업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지역 밀착형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외 영업망은 서울 2개와 부산 지역에 1개 지점 총 3개소에 불과하여, 전체 27개 영업망 중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내 시장 지배력 확보에는 유리하나, 제주 지역의 거시경제 지표나 관광·서비스업 등 주력 산업 업황에 따라 당행의 자산 건전성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역적 집중도는 당행의 시장점유율 추이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 [제주지역 시장점유율] | (단위 : %,%p) |
| 구분 | 2026년 5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전년대비 증감 |
|---|---|---|---|---|
| 예수금 | 33.54 | 33.54 | 34.43 | - |
| 대출금 | 25.03 | 24.05 | 23.89 | 0.98%p |
| 주)자료출처: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의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자료를 근거로 당행산출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최근 제주 지역 경제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과 해외 여행 수요 분산으로 인한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 구조상,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서비스업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져 당행의 핵심 영업 기반인 지역 내 여신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당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85.35%로 시중은행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부실 발생 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건설업황 부진은 담보가치 하락 및 분양 실적 악화로 이어져 관련 여신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당행은 2026년 전략 방향인 「미래 Biz로의 성장 집중화」를 통해 수도권 기업금융 확대 및 디지털 영업 구역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대형 시중은행들이 선점하고 있는 수도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역외 시장 진출 성과가 지역 내 시장 지배력 하락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경우, 당행의 수익 성장성은 장기적으로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구조와 점진적인 점유율 하락 추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당행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지역 경기 변동과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당행의 자산 건전성 및 중장기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하방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1.50%)과 연체율(1.58%)이 전년 말대비 각각 0.07%p, 0.02%p 하락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85.35%로 소폭상승하였지만, 지역 주력 산업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익스포저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 지표의 추가 악화는 당행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이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원화대출금 6조 6,7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조 7,490억 원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중소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0%(전년 대비 0.07%p 하락), 연체율은 1.58%(전년 대비 0.02%p 하락)로 각각 개선되었습니다.
| [당행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 (단위 : 억원, %) |
| 관련지표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총자본합계 | 584,740 | 601,414 | 556,194 |
| 기본자본계 | 581,077 | 592,762 | 531,927 |
| 보통주자본 | 481,383 | 493,068 | 432,238 |
| 위험가중자산 | 4,028,368 | 3,702,731 | 3,155,224 |
| 총자본비율 | 14.52 | 16.24 | 17.63 |
| 기본자본비율 | 14.42 | 16.01 | 16.8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13.32 | 13.70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50 | 1.57 | 1.32 |
| 연체율 | 1.58 | 1.60 | 1.18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주1) | 85.35 | 85.55 | 113.86 |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임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특히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여신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85.35%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경기 변동 및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이고 충분하게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당행은 엄격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의 회복 지연과 한계 차주의 증가가 당행의 적립 속도를 상회할 경우 대손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행의 당기순이익 창출력을 약화시키고 자본 적정성 지표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건전성 지표 추이와 충당금 적립 정책이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순이자마진(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당행의 수익 구조는 이자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금리 체계 및 지역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6년 6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8.3% 상승 하였으며, 영업이익도 73.1% 상승하는 등 본원적인 수익 창출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과 지방 경제 성장 둔화로 외형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2025년 기준 ROA(0.18%)와 ROE(2.20%)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며 자산 운용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영업이익보다 영업외적 요소에 의존하는 이익 구조는 재무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들며, 정체된 외형 대비 지속되는 고정비 부담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록 NIM(2.10%)은 방어 중이나 조달 비용 상승 시 추가 하락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수익성 하방 압력이 성장 동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8.3%)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9조원으로 전년 동기(5.2원) 대비 2.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조원 큰폭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 [국내은행의 수익 현황]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4년 | '25년 | 2025년 | 2026년 | 증 감(B-A) | 증감률 | ||||||
| '25.上(A) | 1Q | 2Q | 3Q | 4Q | '26.上p(B) | 1Q | 2Qp | |||||
| 이 자 이 익 | 59.3 | 60.4 | 29.7 | 14.9 | 14.9 | 15.1 | 15.6 | 32.2 | 15.8 | 16.4 | 2.5 | 8.3 |
| 순이자마진 (NIM) | 1.57 | 1.51 | 1.52 | 1.53 | 1.50 | 1.50 | 1.52 | 1.56 | 1.56 | 1.56 | 0.04 | - |
| 비 이 자 이 익 | 6.0 | 7.6 | 5.2 | 2.0 | 3.2 | 1.6 | 0.8 | 2.9 | 1.3 | 1.7 | △2.3 | △43.4 |
| 총 이 익 | 65.3 | 68.0 | 34.9 | 16.8 | 18.1 | 16.6 | 16.4 | 35.1 | 17.1 | 18.0 | 0.2 | 0.6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8.24)주) 총이익 : (붙힘)국내은행 수익구조[잠정] |
당행의 수익 구조는 이자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금리 체계 및 지역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6년 6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8.3% 상승 하였으며, 영업이익도 73.1% 상승하는 등 본원적인 수익 창출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시장의 금리 변동성 확대와 지방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당행의 자산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외형적 성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
| 매출액 | 198,545 | 183,370 | 369,559 | 382,121 |
| 영업이익 | 5,944 | 3,433 | 9,934 | 11,42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716 | 9,414 | 16,061 | 11,839 |
| 연결당기순이익 | 8,972 | 8,054 | 13,930 | 10,416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8,972 | 8,054 | 13,930 | 10,416 |
| 소수수수지분순이익 | - | - | - | - |
| 주당순이익 | 161원 | 151원 | 226원 | 166원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8 | 8 | 8 | 8 |
| ※ 제67기 반기, 제66기, 65기중 연결에 포함된 회사 변동 없음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특히 자산 및 자본 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25년 각각 0.18%, 2.20%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는 2022년 실적(ROA 0.32%, ROE 4.46%)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표의 하락은 투입 자본 대비 이익 창출 효율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 상태임을 시사하며, 핵심 영업이익 창출력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ROA, ROE 및 NIM] | (단위 :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18 | 0.14 | 0.07 | 0.32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2.20 | 1.77 | 0.96 | 4.46 |
| 명목순이자마진(NIM) | 2.10 | 2.07 | 2.07 | 2.19 |
| 출처 : 2025년 사업보고서 |
이러한 수익성 저하의 배경에는 외형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지속되는 고정비 부담과 더불어, 핵심 영업이익보다 영업외적 요소가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더 큰 불안정한 이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10%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하방을 방어하고 있으나, 저원가성 예금의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과 지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대출 성장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행의 수익성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수익성 지표의 하방 압력이 중장기적인 성장성 및 주주 환원 재원 확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미충족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당행은 바젤Ⅲ 기준을 적용하여 14.52%의 양호한 총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위험가중자산(RWA)이 자본 확충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지표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 강화 기조와 자산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본 침식 가능성은 향후 자본 적정성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제 비율을 미충족할 경우 배당 제한, 신규 영업 제약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영 전반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위험가중자산 통제 및 자본 관리 역량을 면밀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바젤Ⅲ 규제 체계하에서 내부등급법 및 신용리스크 신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52%, 보통주자본비율은 11.95%를 기록하며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 및 권고치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 (단위 : %) |
| 관련지표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총자본합계 | 584,740 | 601,414 | 556,194 |
| 기본자본계 | 581,077 | 592,762 | 531,927 |
| 보통주자본 | 481,383 | 493,068 | 432,238 |
| 위험가중자산 | 4,028,368 | 3,702,731 | 3,155,224 |
| 총자본비율 | 14.52 | 16.24 | 17.63 |
| 기본자본비율 | 14.42 | 16.01 | 16.8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13.32 | 13.70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50 | 1.57 | 1.32 |
| 연체율 | 1.58 | 1.60 | 1.18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주1) | 85.35 | 85.55 | 113.86 |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임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 [BIS 비율] | (단위 : %) |
| 구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자기자본(A) | 584,740 | 601,414 | 556,194 |
| 위험가중자산(B) | 4,028,368 | 3,702,731 | 3,155,224 |
| BIS기준 총 자기자본비율 | 14.52 | 16.24 | 17.63 |
| (주1) 제61기 3분기부터 신용리스크 新표준방법 조기 도입 반영(주2) 제62기 반기부터 바젤Ⅲ 내부등급법 반영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최근 3개년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위험가중자산(RWA)이 2025년 말 3.7조 원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4.03조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총자본비율은 16.24%에서 14.5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치 가중 부담이 자본 확충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추가적인 자산 부실화나 규제 강화가 겹칠 경우 자본 적정성 지표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비율 상향 등 자본 확충 요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추세입니다. 당행은 현재 규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대손비용 발생이나 위험가중자산의 급격한 팽창이 발생할 경우 자본 적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 비율이 가이드라인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신규 영업의 제한, 배당 지급 정지, 외자 조달 비용 상승 등 당행의 경영 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 안정성 위험기준금리 변화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훼손될 시 당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은행의 강력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신 구조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견고한 유동성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원가성 자금 이탈과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향방에 유의하며 조달 비용의 안정화 지연 및 유동성 위축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2026년 5월까지 연 2.50%의 금리를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0.25%p 인상하였으며 8월에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이러한 금리 흐름 속에서도 당행의 제67기 상반기 조달 지표를 살펴보면,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 조달된 자금의 만기 구조와 조달 수단별 이자율 추이의 영향으로 조달계 평균 이자율은 제66기 3.09%에서 제67기 상반기 2.19%로, 원가성 자금 이자율은 3.53%에서 2.45%로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행은 전체 조달의 76.53%를 차지하는 6조 3,379억원 규모의 원화예수금을 주된 조달 원천으로 삼아 도서 지역 특유의 강력한 고객 기반과 충성도를 바탕으로 시중은행 대비 안정적인 수신 구조를 확립하고 있고, 핵심 조달 수단인 원화예수금 이자율이 2.39%,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율이 2.86%으로 하락 하며 조달 원가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훼손될 시 당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 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63,379 | 76.53 | 751 | 2.39 | 56,395 | 75.23 | 1,462 | 3.47 | 54,129 | 75.46 | 1,705 | 3.15 |
| CD | 4,179 | 5.05 | 59 | 2.86 | 3,102 | 4.14 | 96 | 4.14 | 4,394 | 6.13 | 171 | 3.89 | ||
| 차입금 | 1,789 | 2.16 | 12 | 1.38 | 1,925 | 2.57 | 25 | 1.77 | 1,834 | 2.56 | 34 | 1.83 | ||
| 원화콜머니 | 138 | 0.17 | 2 | 2.53 | 223 | 0.30 | 6 | 3.49 | 156 | 0.22 | 5 | 3.49 | ||
| 기타 | 4,185 | 5.05 | 73 | 3.51 | 3,952 | 5.27 | 143 | 4.85 | 2,417 | 3.37 | 88 | 3.63 | ||
| 소 계 | 73,670 | 88.95 | 897 | 2.46 | 65,597 | 87.51 | 1,733 | 3.53 | 62,929 | 87.73 | 2,003 | 3.18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169 | 0.20 | 1 | 1.17 | 152 | 0.20 | 2 | 1.47 | 152 | 0.21 | 2 | 1.29 | |
| 외화차입금 | 0 | 0.00 | - | - | 0 | 0.00 | - | - | 123 | 0.17 | 7 | 5.59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 | 0.00 | - | - | 2 | 0.00 | - | - | 1 | 0.00 | - | - | ||
| 소 계 | 170 | 0.21 | 1 | 1.16 | 154 | 0.21 | 2 | 1.45 | 276 | 0.38 | 9 | 3.20 | ||
| 원가성 자금계 | 73,840 | 89.16 | 898 | 2.45 | 65,751 | 87.71 | 1,734 | 3.53 | 63,205 | 88.11 | 2,012 | 3.18 | ||
| 기타 | 자본총계 | 7,209 | 8.70 | - | - | 7,433 | 9.92 | - | - | 6,853 | 9.55 | - | - | |
| 충당금 | 2 | 0.00 | - | - | 39 | 0.05 | - | - | 49 | 0.07 | - | - | ||
| 기 타 | 1,766 | 2.13 | - | - | 1,739 | 2.32 | - | - | 1,625 | 2.27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8,977 | 10.84 | - | - | 9,211 | 12.29 | - | - | 8,528 | 11.89 | - | - | ||
| 조달계 | 82,818 | 100.00 | 898 | 2.19 | 74,962 | 100.00 | 1,734 | 3.09 | 71,733 | 100.00 | 2,012 | 2.80 |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52.7%, 외화유동성비율 562.9%를 기록하며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견고한 유동성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 금리 동결 장기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투자 성향 변화나 예상치 못한 시장 유동성 위축이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통화정책 향방과 시장 금리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의 유동성비율] | (단위 :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52.7 | 120.9 | 122.7 | |
| 외화유동성비율 | 유동화가중치 적용 전 | 562.9 | 240.4 | 1,295.2 |
| 유동화가중치 적용 후 | 562.9 | 240.4 | 1,295.2 | |
| 주1) 총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은 분기 중 영업일별 금액의 합계를 평균하여 산출주2) 별도기준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 바. 성장성 제한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26년 6월말 당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 자산은 6조 4,216억원으로 2025년말 5조 9,336억원 대비 약 8.2%(4,880억원) 증가 하였습니다.당행은 대출채권 중심의 운용자산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대출자산 성장률 둔화는 이자이익 증가세 및 수익성 개선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부동산 금융 규제, 스트레스 DSR 확대, 기업자금 수요 둔화 및 시장금리 변동 등은 당행의 대출자산 성장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대출자산 성장을 위해 기업여신 또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경우,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대출자산 성장 둔화,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이 당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말 당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 자산은 6조 4,216억원으로 2025년말 5조 9,336억원 대비 약 8.2%(4,8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도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33 | 0.04 | 0 | 2.48 | 3 | 0.00 | 0 | 0.07 | 2 | 0.00 | 0 | 0.11 |
| 유가증권 | 15,296 | 18.47 | 207 | 2.73 | 12,420 | 16.57 | 328 | 3.53 | 11,851 | 16.52 | 340 | 2.87 | ||
| 대출금 | 64,216 | 77.54 | 1,432 | 4.50 | 59,336 | 79.16 | 2,755 | 6.21 | 56,351 | 78.56 | 2,908 | 5.16 | ||
| (가계대출금) | 19,366 | 23.38 | 445 | 4.64 | 17,944 | 23.94 | 833 | 6.21 | 16,725 | 23.32 | 854 | 5.10 | ||
| (기업대출금) | 42,055 | 50.78 | 933 | 4.47 | 40,198 | 53.62 | 1,868 | 6.21 | 37,867 | 52.79 | 1,964 | 5.19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0 | 0.00 | - | - | 0 | 0.00 | - | - | ||
| 원화콜론 | 337 | 0.41 | 4 | 2.50 | 193 | 0.26 | 5 | 3.55 | 192 | 0.27 | 7 | 3.41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597 | 0.72 | 76 | 25.58 | 654 | 0.87 | 148 | 30.20 | 719 | 1.00 | 161 | 22.33 | ||
| (카드론) | 2 | 0.00 | 0 | 9.40 | 2 | 0.00 | 0 | 9.82 | 1 | 0.00 | 0 | 12.68 | ||
| 기타 | - | - | - | - | - | - | - | - | 3 | 0.00 | 0 | 3.49 | ||
| 원화대손충당금(△) | 811 | 0.98 | - | - | 700 | 0.93 | - | - | 604 | 0.84 | - | - | ||
| 소 계 | 79,669 | 96.20 | 1,720 | 4.35 | 71,906 | 95.92 | 3,237 | 6.02 | 68,514 | 95.51 | 3,415 | 4.98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39 | 0.17 | - | - | 70 | 0.09 | - | - | 116 | 0.16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0 | 0.00 | - | - | 0 | 0.00 | - | - | 90 | 0.13 | 5 | 5.48 | ||
| 외화콜론 | 0 | 0.00 | 0 | 7.39 | - | - | - | - | 6 | 0.01 | 0 | 4.95 | ||
| 매입외환 | 0 | 0.00 | 0 | 1.17 | 0 | 0.00 | 0 | 5.29 | 0 | 0.00 | 0 | 3.98 | ||
| 기타 | - | - | - | - | - | - | 0 | - | - | - | 0 | - | ||
| 외화대손충당금(△) | 0 | 0.00 | - | - | 0 | 0.00 | - | - | 1 | 0.00 | - | - | ||
| 소 계 | 139 | 0.17 | 0 | 0.00 | 70 | 0.09 | 0 | 0.04 | 211 | 0.29 | 5 | 2.50 | ||
| 수익성 자금계 | 79,808 | 96.37 | 1,720 | 4.35 | 71,976 | 96.02 | 3,237 | 6.01 | 68,725 | 95.81 | 3,420 | 4.98 | ||
| 기타 | 현 금 | 315 | 0.38 | - | - | 305 | 0.41 | - | - | 353 | 0.49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522 | 0.63 | - | - | 567 | 0.76 | - | - | 554 | 0.77 | - | - | ||
| 기 타 | 2,173 | 2.62 | - | - | 2,114 | 2.82 | - | - | 2,101 | 2.93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3,010 | 3.63 | - | - | 2,986 | 3.98 | - | - | 3,008 | 4.19 | - | - | ||
| 운용계 | 82,818 | 100.00 | 1,720 | 4.19 | 74,962 | 100.00 | 3,237 | 5.77 | 71,733 | 100.00 | 3,420 | 4.77 | ||
| 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당행의 원화대출금의 경우 2024년 5조 6,351억원, 2025년 5조 9,336억원, 2026년 상반기 6조 4,216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로 인하여 기업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대출 취급 금액 및 차주 기준 리스크 분산효과가 높은 가계대출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8월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빌미 삼아 대출 판촉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등 창구지도로 선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에 설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대출규제는 은행의 성장성/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이 시행(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되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의 지표입니다.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01일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9년 10월 14일 부터 기존 가계대출에 적용되었던 LTV 규제 대상을 주택매매업 및 법인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07월 10일에는 주택시장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발표한 대책들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시키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에는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021년 10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관리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우발채무 분석 2026년 6월말 현재 당행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총 소송금액: 169백만원) 및 피소 3건(총 소송금액: 1,169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중요한 소송사건 등 2026년 6월말 현재 당행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총 소송금액: 169백만원) 및 피소 3건(총 소송금액: 1,169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한국은행 | 25 | 250,000 | 한은차입담보 외 |
| 신한은행 | 5 | 50,000 | 신용공여 설정 |
| 계 | 30 | 300,000 |
| 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3. 채무보증 현황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6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확정지급보증 | 20,579 | 19,934 | 18,258 |
| 미확정지급보증 | - | 17 | 22 |
| 합계 | 20,579 | 19,951 | 18,280 |
| (주1) K-IFRS 연결기준임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채무보증 세부현황>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 채무자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구분 | 지급보증금액 |
|---|---|---|---|---|
| (주)제*동*약* | 2021.05.11 | 2027.05.11 | 확정지급보증 | 3,644 |
| (주)제*지*영 | 2022.09.13 | 2026.08.02 | 확정지급보증 | 2,650 |
| (주)제*지*영 | 2025.08.25 | 2026.08.25 | 확정지급보증 | 2,150 |
| (주)제*지*영 | 2019.08.02 | 2026.08.02 | 확정지급보증 | 1,950 |
| (주)김*품 | 2021.06.17 | 2026.10.24 | 확정지급보증 | 1,735 |
| 주*회*지*프 | 2022.08.29 | 2027.07.27 | 확정지급보증 | 713 |
| 백*약*(주) | 2021.06.28 | 2027.06.28 | 확정지급보증 | 710 |
| (주)뉴*드 | 2022.07.28 | 2026.07.28 | 확정지급보증 | 686 |
| (주)남*체* | 2021.05.18 | 2027.05.15 | 확정지급보증 | 640 |
| (주)제*랩*크 | 2026.04.30 | 2027.04.30 | 확정지급보증 | 500 |
| (주)현*약* | 2021.10.18 | 2026.08.26 | 확정지급보증 | 480 |
| 남*철*(주) | 2025.11.03 | 2026.11.01 | 확정지급보증 | 300 |
| 주*회*가*에*아* | 2024.11.01 | 2026.11.01 | 확정지급보증 | 300 |
| 현*모*스 장*수 | 2026.03.23 | 2027.03.23 | 확정지급보증 | 260 |
| (주)청*수* | 2025.07.25 | 2026.07.24 | 확정지급보증 | 250 |
| 제*도*퍼*켓*동*합 | 2021.05.25 | 2027.05.25 | 확정지급보증 | 216 |
| 제*킹*토*(주) | 2021.09.17 | 2026.09.13 | 확정지급보증 | 208 |
| (주)명*이*씨 | 2025.07.31 | 2026.07.31 | 확정지급보증 | 200 |
| 남*철*(주) | 2026.03.23 | 2027.03.21 | 확정지급보증 | 200 |
| 남*철*(주) | 2026.05.18 | 2027.05.18 | 확정지급보증 | 200 |
| (주)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5. 채무인수 약정현황 해당사항 없음
6. 제재현황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2024.01.05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주)제주은행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16,550,000 원납부금액 : 93,240,000 원(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
| 2024.02.02 | 금융위원회 | (주)제주은행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2,000,000 원납부금액 : 9,600,000 원(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은행법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주)제주은행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기관경고)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견책상당)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견책상당)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부장((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견책)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세부내용)1. '23.04.17~'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2.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3.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前 부행장 2명 견책상당, 現 부행장(제재직위 부장) 1명 견책]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참고사항)1.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2. 개선사항 및 직원이 받은 경고, 주의와 같은 경미한 제재 등은 생략함3.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93백만원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는 '23.11.14이나 최종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24.01월임
| 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음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라. 중대사항 발생사실해당사항 없음
| 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로서 당행 분석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하에 설립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 내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자금 조달(Funding Vehicle)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02년 5월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간의 지분인수계약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당행 지분의 51%(5,656,911 주)를 228억원에 취득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신한금융그룹과 당행 간에 인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여신 심사 시 신한은행의 기업신용도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건설·부동산업 등 건전성 저하 업종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리스크 익스포저 한도를 제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당행의 리스크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당행에 대한 영업ㆍ재무적 지원 강도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당행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의 지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하에 설립된 순수금융지주회사 로서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 내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자금 조달(Funding Vehicle)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 내 용 | 계열회사 | |
|---|---|---|---|
| 은행업 부문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은행,제주은행 | |
| 신용카드업 부문 | 신용카드, 장단기 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카드,신한은행 | |
| 증권업 부문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투자증권 | |
| 보험업 부문 |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EZ손해보험 | |
| 여신전문업 부문 |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신한캐피탈 | |
| 기타부문 | 자산운용업 부문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콜거래 업무,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 신한자산운용 |
| 저축은행업 부문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 신한저축은행 | |
| 부동산신탁업 부문 | 부동산 유지 및 관리, 토지 개발 후 임대 및 분양 업무 | 신한자산신탁 | |
|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부문 | 금융IT서비스 업무 | 신한DS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문 | 펀드 일반사무관리 업무 및 부대업무 | 신한펀드파트너스 | |
| 부동산업 부문 |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위탁한 부동산 투자 및 운용 업무 | 신한리츠운용 | |
|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 업무 | 신한벤처투자 | |
*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당행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2001년 1월 ㈜신한은행과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수립및 추진, 제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기타 경영개선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대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5월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간의 지분인수계약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당행 지분의 51%(5,656,911 주)를 228억원에 취득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신한금융지주가 인수 직후 2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02억원을 출자, 지분을 추가취득하면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62.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신한금융그룹의 강력한 자회사 관리 및 통제와 리스크 관리 능력의 제고를 바탕으로 동행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과 2018년 11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주주구성은 신한금융지주회사 64.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본인 | 보통주 | 24,196,024 | 64.01 | 24,196,024 | 64.01 | - |
| 계 | 보통주 | 24,196,024 | 64.01 | 24,196,024 | 64.01 | - | |
| 우선주 | - | - | - | - | - | ||
| 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당행의 경영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임원들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등 신한금융그룹 출신과 동행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들은 제주지역 주요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행은 주기적으로 경영 및 재무상황을 그룹에 보고하고 있어 그룹의 통제 및 관리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현황]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이희수 | 남 | 1964.0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업무총괄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보 (2020.01 ~ 2020.12) 신한저축은행 사장 (2021.01 ~ 2024.12) | 10,000 | - | 자회사 CEO | 2025.02.05~현재 | 2026.12.31 |
| 오금화 (주2) | 남 | 1968.04 | 상임감사위원 | 감사 | 상근 | 이사회 감사위원회 | 서울대 경제학과 Univ.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국제협력국장 (2019.07 ~ 2022.08)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2024.05 ~ 2025.02) | 1,000 | - | 자회사 상임감사위원 | 2026.03.24~ 현재 | - |
| 우영웅 (주1) | 남 | 1960.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 부산대 경영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 석사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경영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보/신한은행 부행장보(2016~2017)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신한은행 부행장(2017~2018) 제주은행 비상임이사(2018~2019)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4.03.21 ~ 현재 | - |
| 강경환 (주1) | 남 | 1972.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 제주대 회계학과 회계법인 길인 이사(2016.04 ~ 현재) 제주공인회계사회 회장(2017.07~2019.06)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5.03.25 ~ 현재 | - |
| 김형준 (주2) | 남 | 1969.0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 국민대 건축학과 서울대 대학원 건축학석사/박사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2004.9~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2025.6~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4 ~ 현재 | - |
| 문건영 (주2) | 여 | 1973.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보수위원회 |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과 박사 영국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법학석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8.2~현재) KBS이사(2018.9~2021.8)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4 ~ 현재 | - |
| 홍용선 (주2) | 남 | 1969.06 | 비상임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위험관리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제학 학사 연세대 국제대학원 MBA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사업본부 본부장 (2020.1~2021.3) 신한투자증권 소비자보호본부 본부장(2021.4~2021.12) 더존비즈온 경영기획그룹 그룹장/부사장(2022.1~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4 ~ 현재 | - |
| 김호대 | 남 | 1967.11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총괄파트 모형검증파트 안전관리파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신한은행 대기업강남본부장 (2024.01 ~ 2024.12)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 (2021.01 ~ 2023.12) | 1,000 | - | 자회사 임원 | 2025.01.01~현재 | 2027.12.31 |
| 한윤철 | 남 | 1968.01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리테일금융파트 상품솔루션파트 자금총괄파트 인재경영파트 | 제주전문대 경영학과 제주은행 화북지점장 (2018~2019) 제주은행 화북금융센터장 (2019~2020) 제주은행 리테일금융파트장 (2021.01~2021.12) 제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2022~2023) | 1,500 | - | 자회사 임원 | 2024.01.01~현재 | 2026.12.31 |
| 채훈 | 남 | 1971.01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AX | 건국대 산업공학과 더존디지털웨어 개발 부서장(2008~2010) 더존비즈온 ERP구축 PM(2012~2019) 더존비즈온 총괄임원(상무) (2023~2026.3) | 1,500 | - | 자회사 임원 | 2026.04.01~현재 | 2027.12.31 |
| 강소영 | 여 | 1971.08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소비자보호파트 | 인천대학교 법학과 제주은행 외도지점장 (2021.01~2022.12) 제주은행 연삼로금융센터장 (2023.01~2024.12) 제주은행 이도지점장 (2025.01~2025.12) | 2,793 | - | 자회사 임원 | 2026.01.01~현재 | 2027.12.31 |
| 이철승 | 남 | 1970.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파트 | 제주산업정보대 세무회계학과 제주은행 공항지점장(2020) 제주은행 감사파트장(2021) 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장(2022.01~2022.08) 제주은행 영업부장(2022.08~2023.12) | 1,000 | - | 자회사 임원 | 2024.01.01~현재 | 2027.12.31 |
| 정성훈 | 남 | 1970.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전략그룹 여신총괄파트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제주은행 경영지원부장 (2023.01~2023.12) 제주은행 영업추진본부장 (2024.01~2025.05) 제주은행 경영기획파트 본부장 겸 파트장 (2025.05~2025.12) | 1,000 | - | 자회사 임원 | 2026.01.01~현재 | 2027.12.31 |
| 정태성 | 남 | 1969.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ICT총괄파트 정보보호파트 신탁Biz파트 | 동국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신한은행 준법감시파트 팀장 겸 검사역(부서장 대우) (2024.07 ~ 2024.12) 신한은행 덕소지점장 (2023.01 ~ 2024.06) 신한은행 행신지점장 (2021.01 ~ 2022.12) | 1,100 | - | 자회사 임원 | 2025.02.05 ~ 현재 | 2026.12.31 |
| (주1) | 사외이사(우영웅, 강경환)의 임기 만료일은 2027.03 정기주주총회일임. 정기주주총회일 미정으로 임기만료일 기재하지 않음. |
| (주2) | 상임감사위원(오금화), 사외이사(김형준, 문건영), 비상임이사(홍용선)의 임기 만료일은 2028.03 정기주주총회일임. 정기주주총회일 미정으로 임기만료일 기재하지 않음. |
| 출처: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위와 같은 이유로 당행에 대한 신한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당행 인수 이후 불균등 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분율이 51.0%에서 64.01%로 상승한 점, 신한금융그룹과 당행 간에 인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점, 기업여신 심사 시 신한은행의 기업신용도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건설·부동산업 등 건전성 저하 업종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리스크 익스포저 한도를 제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당행의 리스크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당행에 대한 영업ㆍ재무적 지원 강도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당행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의 지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
| 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행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은행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관련)*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량지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총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여신정책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 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총자산경비율-이익경비율-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유동성비율-원화예대율-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행과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회생의 경우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② 청산의 경우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 가-1.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당행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6년 6월말 연결기준으로 당행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6,4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3조원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이 2.3% 미만이되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6,45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6년 6월말 연결 B/S 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손실흡수능력) |
|---|---|---|---|
| 연결 | 89,438 | 82,983 | 6,456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당행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선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 당행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후당기손익 | 명목순이자마진(NIM) |
|---|---|---|
| 2026.01 ~ 2026.06 | 4,210 | 2.11 |
| 2025.01 ~ 2025.12 | 13,930 | 2.10 |
| 2024.01 ~ 2024.12 | 10,416 | 2.06 |
| 2023.01 ~ 2023.12 | 5,101 | 2.07 |
| 2022.01 ~ 2022.12 | 22,820 | 2.19 |
| 2021.01 ~ 2021.12 | 18,446 | 1.96 |
| 2020.01 ~ 2020.12 | 17,521 | 1.79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행 2분기 경영실적자료 |
(나) BIS비율 측면당 은행은 2026년 반기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4.52%, 14.42%, 11.95%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4조 284억원입니다.
| [당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
| 관련지표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총자본합계 | 584,740 | 601,414 | 556,194 |
| 기본자본계 | 581,077 | 592,762 | 531,927 |
| 보통주자본 | 481,383 | 493,068 | 432,238 |
| 위험가중자산 | 4,028,368 | 3,702,731 | 3,155,224 |
| 총자본비율 | 14.52 | 16.24 | 17.63 |
| 기본자본비율 | 14.42 | 16.01 | 16.8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13.32 | 13.70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50 | 1.57 | 1.32 |
| 연체율 | 1.58 | 1.60 | 1.18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주1) | 85.35 | 85.55 | 113.86 |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임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행은 2026년 반기 기준 위험가중자산 금액은 4조 284억원이며 이에 근거하여 BIS 총자본비율이 1% 하락하기 위해선 약 4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BIS비율 1% 하락 | 40,284 | 37,027 | 31,552 |
| BIS비율 2% 하락 | 80,567 | 74,055 | 63,104 |
| BIS비율 3% 하락 | 120,851 | 111,082 | 94,657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자본비율 2.3%를 각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행의 BIS 기준 자본여력은 약 3,887억 원에 해당합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2호 자본여력 : 2026년 반기말 기준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A) | 감독규정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4.52 | 4.00 | 10.52 | 423,605 |
| 기본자본비율 | 14.42 | 3.00 | 11.42 | 460,22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2.30 | 9.65 | 388,731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2. 원리금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상각가능성당행은 적절한 자본적정성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당행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76.94%)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 [당행 위기단계 인식기준] |
| 위기단계 | 정의 |
|---|---|
| 기본(Baseline) | 美 관세부과 현재수준 유지하며 수출은 소폭 둔화되나, 美-韓 금리 인하 기조 및 불확실성 완화로 내수 점진적 회복 |
| 침체(Contraction) | 美 관세 추가 인상으로 미-중 間 갈등 재점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적 ·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되고, 국내는 수출 불확실한 가운데, 가계 부채 및 부동산 PF 부실 지속 확대되어 低성장 및 경기 둔화 지속 |
| 악화(Strict) | 기존 글로벌 분쟁(러-우, 중동 등)에 새로운 분쟁(중-일, 베네수엘라, 이란 시위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 |
| 심각(Bad) |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으로 신흥국 외환위기 고조 등 ’08년 금융위기 수준 의 충격 가정 |
| 최악(Worst) | 선진국 경기후퇴 심화 및 신흥국 중심 연쇄부도 등의 위기가 국내로 전이되는 등 IMF 외환위기 수준 의 충격 가정 |
| [2025년 12월말 기준 당행 위기상황 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 (단위 : 억원) |
| 구분 | 기준시점 ('25년 12월말) | 기본(Baseline) | 침체(Contraction) | 악화(Strict) | 심각(Bad) | 최악(Worst) | ||||||
|---|---|---|---|---|---|---|---|---|---|---|---|---|
| 기준대비 | 기준대비 | 기준대비 | 기준대비 | 기준대비 | ||||||||
| BIS자기자본 | 6,014 | 6,177 | +163 | 6,235 | +221 | 5,920 | △94 | 5,832 | △182 | 4,818 | △1,196 | |
| 보통주자본 | 4,932 | 5,102 | +170 | 5,159 | +227 | 4,843 | △89 | 4,751 | △181 | 3,724 | △1,208 | |
| 총위험가중자산 | 37,027 | 38,072 | +1,045 | 37,881 | +854 | 38,134 | +1,107 | 38,409 | +1,382 | 39,319 | +2,292 | |
| 신용RWA | 35,002 | 35,962 | +960 | 35,774 | +772 | 36,037 | +1,035 | 36,324 | +1,322 | 37,262 | +2,260 | |
| BIS자기자본비율 | 16.24% | 16.22% | △0.02% | 16.46% | +0.22% | 15.52% | △0.72% | 15.18% | △1.06% | 12.25% | △3.99% | |
| 기본자본비율 | 16.01% | 16.01% | +0.00% | 16.25% | +0.24% | 15.31% | △0.70% | 14.97% | △1.04% | 12.01% | △4.00% | |
| 보통주자본비율 | 13.32% | 13.40% | +0.08% | 13.62% | +0.30% | 12.70% | △0.62% | 12.37% | △0.95% | 9.47% | △3.85% | |
| 출처 : 당사제시주) 2025년 12월말 기준 내부기준 최소유지 BIS자기자본비율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14.5%임 (최소 규제BIS비율은 11.5%) |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심각' 시나리오에서도 당행의 2025년 12월말 BIS총자본비율은 15.18%, 보통주자본비율 12.37%가 예상됩니다. 이는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제수준(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8.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2025년 12월말 기준 당행 심각 시나리오의 자본여력] |
| 구분 | 2023년 6월말자본비율 | 심각수준(A)자본비율 | 규제수준(B)자본비율 | 심각 시나리오 1년차자본여력(A-B) |
|---|---|---|---|---|
| 총자본비율 | 16.24% | 15.18% | 11.50%(8.0%+α**) | +3.68%p |
| 보통주자본비율 | 13.32% | 12.37% | 8.00%(4.5%+α**) | +4.37%p |
| 출처 : 당사 제시주) a는 2025년 12월말 기준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1.0% |
당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행은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2)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당행의 최근 10년간 영업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각에 이르는 당행의 자본여력은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2호 자본여력 : 2026년 반기말 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A) | 감독규정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4.52 | 4.00 | 10.52 | 423,605 |
| 기본자본비율 | 14.42 | 3.00 | 11.42 | 460,22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2.30 | 9.65 | 388,731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① 대출 유형별 현황
| [고객별 및 지역별 대출금 잔액 현황]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6년 2Q | 2025년 4Q | 증감액 | 증감률 |
|---|---|---|---|---|
| 원화대출금 합계 | 66,716 | 62,751 | 3,964 | 6.3% |
| 고객별 대출금 | ||||
| 기업대출 | 42,673 | 41,475 | 1,198 | 2.9% |
| 개인사업자 | 22,424 | 22,370 | 54 | 0.2% |
| 중소기업 | 17,324 | 16,958 | 366 | 2.2% |
| 대기업 | 2,925 | 2,147 | 777 | 36.2% |
| 가계대출 | 21,102 | 18,604 | 2,498 | 13.4% |
| 공공대출 | 2,941 | 2,672 | 269 | 10.0% |
| 출처 : 당행 2026년 2분기 경영실적자료주)요구불예금(공금예금제외)+저축예금(MMDA제외)+기업자유예금(MMDA제외) |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가계자금(약 2조 1,102억원) 대출의 18.42%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및 기업자금(약 4조 2,673억원) 대출의 9.1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 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7,064,033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162,63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11,234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0,579 | ||
| 대출약정 | 932,73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9,754,54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6,474,215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045,83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81,152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66,644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951 | ||
| 대출약정 | 862,29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766,071 |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주1) 예치금, 대출채권, 유가증권, 기타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액은 미상각잔액과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주2) 신BIS협약(Basel III)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3) 미수금, 미수수익, 예치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
-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8,388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38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 | |||||||||||||||
| 장부금액 합계 | 8,387 | 0 | |||||||||||||||
| 개인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20,148 | ||||||
| 보통 | 234,90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255 | ||||||||||||
| 보통 | 30,90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2,134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799,34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38) | |||||||||||||||
| 장부금액 합계 | 796,805 | 765,372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711,648 | |||||||
| 보통 | 547,25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2,898 | ||||||||||||
| 보통 | 33,20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1,526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326,5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2,255) | |||||||||||||||
| 장부금액 합계 | 1,304,277 | 796,103 | |||||||||||||||
| 정부 고객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88,098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7,723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25,82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2) | |||||||||||||||
| 장부금액 합계 | 625,709 | 2,500 | |||||||||||||||
| 기업 | 중소기업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21,161 | |||||
| 보통 | 82,55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63,600 | ||||||||||||
| 보통 | 83,74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9,72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280,78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0,988) | |||||||||||||||
| 장부금액 합계 | 1,259,796 | 944,392 | |||||||||||||||
| 중소기업 외 | 특수금융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38,393 | ||||||
| 보통 | 1,0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0,134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4,932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84,47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94) | |||||||||||||||
| 장부금액 합계 | 483,277 | 352,878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540,338 | |||||||
| 보통 | 242,58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44,417 | ||||||||||||
| 보통 | 292,21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48,426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67,98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2,593) | |||||||||||||||
| 장부금액 합계 | 2,535,391 | 2,188,034 | |||||||||||||||
| 카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644 | ||||||
| 보통 | 31,06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67 | ||||||||||||
| 보통 | 9,33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868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6,07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682) | |||||||||||||||
| 장부금액 합계 | 50,391 | 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7,693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7,69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 | |||||||||||||||
| 장부금액 합계 | 17,687 | 0 | |||||||||||||||
| 개인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34,383 | ||||||
| 보통 | 246,14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718 | ||||||||||||
| 보통 | 25,61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3,73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21,589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658) | |||||||||||||||
| 장부금액 합계 | 818,931 | 783,917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37,187 | |||||||
| 보통 | 453,88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599 | ||||||||||||
| 보통 | 27,36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8,489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51,5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0,161) | |||||||||||||||
| 장부금액 합계 | 1,031,371 | 715,363 | |||||||||||||||
| 정부 고객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85,004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9,283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94,287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93) | |||||||||||||||
| 장부금액 합계 | 394,194 | 2,500 | |||||||||||||||
| 기업 | 중소기업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25,162 | |||||
| 보통 | 56,15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7,628 | ||||||||||||
| 보통 | 72,19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8,202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219,3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7,995) | |||||||||||||||
| 장부금액 합계 | 1,201,337 | 910,485 | |||||||||||||||
| 중소기업 외 | 특수금융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31,944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21,544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70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54,18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550) | |||||||||||||||
| 장부금액 합계 | 452,638 | 316,489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408,992 | |||||||
| 보통 | 235,78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16,174 | ||||||||||||
| 보통 | 330,16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50,233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41,35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6,478) | |||||||||||||||
| 장부금액 합계 | 2,504,876 | 2,187,044 | |||||||||||||||
| 카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3,215 | ||||||
| 보통 | 31,93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33 | ||||||||||||
| 보통 | 9,76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715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9,05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877) | |||||||||||||||
| 장부금액 합계 | 53,181 | 2 |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 보고서 |
우량등급과 보통등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신용등급 |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
| 고객 유형 | ||||||||
| 개인 | 정부 고객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개인 | 정부 고객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
|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 | Pool별 부도율2.25% 미만 | OECD 국가신용등급6이상 | 내부신용등급BBB+ 이상 | Behavior Scoring System 상7등급 이상 | Pool별 부도율2.25% 이상 | OECD 국가신용등급6미만 | 내부신용등급BBB+ 미만 | Behavior Scoring System 상7등급 미만 |
2)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난외계정의 고객유형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3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기타대출 | 1,304,27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1,08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25,70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59,796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83,277 | ||
| 기타대출 | 2,535,391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39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6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기타대출 | 1,031,371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50,3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4,194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01,33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52,638 | ||
| 기타대출 | 2,504,876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3,181 |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
3)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신용위험 등급별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18,035 | 735 | 0 | 18,770 | 175 | 1,634 | 0 | 1,809 | 20,579 | 779,446 | 49,219 | 0 | 828,665 | 81,989 | 21,663 | 0 | 0 | 0 | 413 | 104,065 | 932,730 | 953,30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16,970 | 940 | 0 | 17,910 | 1,271 | 770 | 0 | 2,041 | 19,951 | 733,728 | 57,542 | 0 | 791,270 | 46,570 | 24,160 | 0 | 0 | 0 | 297 | 71,027 | 862,297 | 882,248 |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 보고서주) 산업별 구성 내역은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가-3.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행은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나)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행은 그 내용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5.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행은 관련 사실을 당행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행이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행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행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Basel Ⅲ 이전에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의 정지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취소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자지급의 정지,제한 및 취소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 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본 사채의 특약 제8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했으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D-SIB 은행]의 최저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9.0%, 10.5%, 12.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1% 이며 당행은 D-SIB 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 (단위 :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
| 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 |
| 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
|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
| 구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 2015.1.1 이후 |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
|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 |
|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 출처: 금융감독원 |
| [적기시정조치 발생 조건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6년 반기말 | 경영개선권고 기준 | 자본여력비율 | 손실흡수규모 |
|---|---|---|---|---|
| 총자본비율 | 14.52% | 8.00% | 6.52% | 2,627억원 |
| 기본자본비율 | 14.42% | 6.00% | 8.42% | 3,392억원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4.50% | 7.45% | 3,001억원 |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과 관련한 <별표2-11>의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이율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나-1. 이자미지급 조건- '적기시정조치' 시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행이 적기시정조치(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3,887억원 이상의손실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리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종래 바젤II 하에서는 영구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자본으로인정되었으나, 바젤III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구채권 요건만으로 자본으로서의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조건부 자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참조1](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부터 제36조'의 내용제34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35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총자본비율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경우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2. 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5. 자회사 정리6. 임원진 교체 요구7. 영업의 일부정지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9. 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3.7.3>제36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2.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3.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해당 은행의 인수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은행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3.7.3>[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것<개정 2016.7.20.>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5조]
| 제5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 제10조(적기시정조치)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1. 영업의 전부정지2. 영업의 전부양도3. 계약의 전부이전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2.] |
당행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행은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행의 2026년 반기 기준 상각사유 흡수여력은 3,001억원 이나 이자지급정지사유 흡수여력은 1,217억원이며, 해당 수준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수준등을 살펴보았을 때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의한 이자미지급사유 발생 가능성은 높지않으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자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행의 2020년 이후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당행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후당기손익 | 명목순이자마진(NIM) |
|---|---|---|
| 2026.01 ~ 2026.06 | 4,210 | 2.11 |
| 2025.01 ~ 2025.12 | 13,930 | 2.10 |
| 2024.01 ~ 2024.12 | 10,416 | 2.06 |
| 2023.01 ~ 2023.12 | 5,101 | 2.07 |
| 2022.01 ~ 2022.12 | 22,820 | 2.19 |
| 2021.01 ~ 2021.12 | 18,446 | 1.96 |
| 2020.01 ~ 2020.12 | 17,521 | 1.79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행 2026년 2분기 경영실적자료 |
경영개선권고 자본비율 미달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여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판정 받는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행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최근 2회 경영실태 평가결과] |
| 2017년 | 2014년 |
|---|---|
| 3등급(보통+) | 3등급(보통+) |
또한, 적기시정조치 사유 이외의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긴급조치 사유로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경영개선권고) 제1항제2호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는 완벽한 계량지표 혹은 기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나-2. 이자미지급 조건-'긴급조치' 시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은행의 여신제한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은행의 재무상태 악화 징후 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금인출사태의 경우까지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08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리먼브러더스 뱅크하우스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및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예금,여신,채무변제행위,자산의 처분 등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을 것 <개정 2016.7.20.>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5조]
| 제5조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배당 또는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긴급조치는 예금의 수입 및 여신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채무변제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정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의 돌발사태나 예금지급불능상태(뱅크런사태 등)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긴급조치의 의미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뱅크런 사태 발생이나 영업정지,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휴업이나 예금인출 쇄도 등의 돌발사태 발생, 예금지급 불능 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에 미달하였는지와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예금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등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 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긴급조치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3. 이자지급제한 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시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행이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안이며,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와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경영지도비율) 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⑤ 제4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10 및 별표 2-11<별표 2-10>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K/4 6.625%+K/4 8.625%+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K/2 7.25%+K/2 9.25%+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K*3/4 7.875%+K*3/4 9.875%+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K 8.5%+K 10.5%+K ※ K :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 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2-11>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6조 제4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과 제26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미만 5.4375 + K×3/4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미만 6.375 + K×3/4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미만 7.875 + K×3/4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미만 9.875 + K×3/4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의해 당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17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③ 규정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은행이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11.22, 개정 2015.12.18>1. 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및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하 이 항에서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라 한다)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다. <개정 2015.12.18>2.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8>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당행이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행이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 1,2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합니다. 당행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6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단위 : %) |
| 구분 | 기본적립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주1) | 경기대응완충자본(주2) | D-SIB추가자본(주3) | 적립필요자본 |
|---|---|---|---|---|---|
| 보통주자본비율 | 4.5 | +2.5 | +1.0 | +1.0 | 9.0 |
| 기본자본비율 | 6.0 | +2.5 | +1.0 | +1.0 | 10.5 |
| 총자본비율 | 8.0 | +2.5 | +1.0 | +1.0 | 12.5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2026.07.31)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주2) 2024년 5월 1일부터 1% 부과 (현재1%)주3) 당행은 D-SIB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 추가자본 적립 부과 대상 아님 |
|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6.06 | 기준비율 | 자본비율 여력 | 손실흡수규모 |
|---|---|---|---|---|
| 총자본비율 | 14.52% | 11.50% | 3.02% | 1,217억원 |
| 기본자본비율 | 14.42% | 9.50% | 4.92% | 1,982억원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8.00% | 3.95% | 1,591억원 |
*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자본(1%) 적립 미적용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1%이며 당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행은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행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행은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 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 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행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은행의 경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행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행은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행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나아가 당행은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기타기본자본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취소 결정의 효과당행의 이사회가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이사회 결정일 당일 기준)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행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행이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행이 당행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행이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행이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5.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 시 절차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행은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이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행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행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당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088]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행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088]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행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당행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배당가능이익 규모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산정된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2,088억원입니다. (단위: 억원) 구 분 금액 A. 순자산액 (=총자산-총부채) 6,456 B. 배당가능이익 2,088 (출처 : 당행 내부자료) (주1)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배당이 제한됩니다.(주2) 은행은 2002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단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5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바, 동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미실현이익과 2014년 2월 상법시행령 개정법무부는 2014년 2월 18일 "배당제도 개선"상법시행령 개정안은 발표하고, 동월 24일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은행,보험 등)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 시, 기존 산정방식은 미실현이익을 과대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되었습니다.(출처 : 법무부) |
| 라. 사채의 후후순위성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조(후순위 특약)① 파산절차의 경우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6 조 제1 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배당되었을 경우② 회생절차의 경우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 1 항 및제 2 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 2 조(후순위자의 의무)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 1 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영구채(만기는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만기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바.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본 사채는 당행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이자지급일마다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1년 9월 22일 포함)한 이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에 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2.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5%, 9.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③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
|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국내 사례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해외 사례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
|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
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신용평가]
| 해당증권 |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나이스신용평가]
| 기업신용등급(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 신종자본증권 | AA- | - | AA+ | |
[한국기업평가]
|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1노치 하향 |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대비 2노치 하향 |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 전망 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2사는 모두 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선순위 공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 발행회사가 특정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자지급의무 포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시점부터 투자자는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행은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타. 은행 현황 확인방법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제주은행 자본적정성공시'는 [http://www.jejubank.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 제주은행 자본적정성 공시 | http://www.jejubank.co.kr/(은행소개>투자자정보>재무정보>주요경영지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은행업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은행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행의 홈페이지 (http://www.jejubank.co.kr/) 접속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주관회사
|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5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채무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여부,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채무증권은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제주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본 사채의 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 건 무보증사채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10일 |
| 방문실사 | 2026년 09월 10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09월 10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9월 10일 |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제주은행 [발행사] 담당자 인적사항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제주은행 | 자금총괄파트 | 고성대 | 파트장 | 발행 총괄 |
| 제주은행 | 자금총괄파트 | 김진형 | 과장 | 발행 담당 |
| 제주은행 | 자금총괄파트 | 강지완 | 선임 | 발행 실무 |
나. 한양증권(주) [대표주관회사] 담당자 인적사항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이준규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10일 | 기업금융업무 20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오수민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10일 | 기업금융업무 12년 |
| 한양증권(주) | 자본시장본부 | 조문희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26년 08월 28일 ~ 2026년 09월 10일 | 기업금융업무 10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평가의견(1) 동행은 1969년 설립되어 제주지역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은행으로서 2002년 신한금융그룹에 편입되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지분율은 64.01%입니다..(2) 2026년 6월말 기준 순이자이익 887억원, 순수수료이익 86억원, 기타영업손실 317억원, 판매비와 관리비 596억원 등으로 영업이익 59억원, 영업외이익 48억원,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07억원, 법인세비용 17억원, 당기순이익 9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3) 2026년 6월말 기준 예수금(잔액기준)은 원화예수금 71,023억원, 양도성예금증서 3,600억원, 외화예수금 143억원, 기타 2,671억원 등 총 77,437억원의 수신고를 보였습니다.(4) 2026년 6월말 기준 대출금(잔액기준)은 원화대출금 66,716억원, 신탁대출금 7억원, 지급보증 206억원, 기타 561억원 등 총 67,490억원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5)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없으며, 제주도내 20개 지점(본점 포함), 5개 출장소, 서울 지역에 2개 지점, 부산 지역에 1개 지점으로 총 28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말 기준 115개의 ATM(자체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6) 2026년 6월말 BIS기준 총자기자본비율은 14.52%이며,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분기중 평균)은 152.7%, 외화유동성비율(가중치 적용 후)은 562.9% 입니다.대손충당금 적립률은 85.35%(대손충당금 862억원, 고정이하여신 1,010억원)입니다.(7) 금번 발행되는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행은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은행은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특정 자본비율에 미달한 자본비율이 유지될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 사유의 중요한 특징은, 해당 상황이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8) 본 사채의 신용등급은 동행의 선순위 등급인 AA+대비 3 notch 하락한 A+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과 유사 발행사례, 조건부자본증권 신용등급 및 평가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1)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20% ~ 5.90%로 합니다.(9)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신용평가 2사로 부터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다는 점, BIS 자본비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우수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사채의 투자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본 사채는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나. 종합의견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행이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행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당행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9월 10일 |
| 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병 철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 제7회 ]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8,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41,900,000 |
| 순 수 입 금 (1)-(2) | 47,858,1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 제7회 ] | (단위: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3,600,000 | 발행총액 x 480억원 x 0.07% | |
| 인수수수료 | 96,000,000 | 발행총액 x 480억원 x 0.20% |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대표주관계약(정액) | |
| 신용평가수수료 | - | 한신평 및 한기평(VAT제외)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간 100,000원 (최대 50만원) | |
| 등록비용 | 480,000 | 100억원 초과시,등록금액의 1/100,000 (50만원 한도) |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 합 계 | 141,900,000 | - |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7 | (기준일 : | 2026년 09월 10일 | )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48,000,000,000 | - | - | - | 48,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 회차: 7 | (단위:원) |
| 구 분 | 내용 | 금액 | 자금사용 세부내역 | 비고 |
| (주)제주은행 제7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운영자금 | 48,000,000,000 | 대출금 등 운영자금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 된 바젤 III 기준, 당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행의 BIS 비율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향후 규제수준이 높아짐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BIS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행은 해당 채권 발행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 1.19%p, 1.19%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상승 효과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 사채 발행분( 480억원)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비율 수치의 경우 당사의 2026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 [2026년 반기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 발행금액 48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1.19%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6년 반기말 기준) 구 분 2026년 반기(A) 자본변동 효과(발행 및 상환) 반영 後(B) 증 감(A - B) = (C) BIS총자본비율 14.52% +480억원 15.71% 1.19%p 기본자본비율 14.42% +480억원 15.61% 1.19%p 보통주자본비율 11.95% - 11.95% - 출처 : 당행 2026년 반기보고서 자료주1) 위험가중자산 40,284억원 기준 (2026년 반기말)주2) 자본비율 수치는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 및 추후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제재등에 관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2024.01.05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주)제주은행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16,550,000 원납부금액 : 93,240,000 원(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
| 2024.02.02 | 금융위원회 | (주)제주은행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2,000,000 원납부금액 : 9,600,000 원(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은행법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주)제주은행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기관경고)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견책상당)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견책상당)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부장((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견책)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세부내용)1. '23.04.17~'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2.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3.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前 부행장 2명 견책상당, 現 부행장(제재직위 부장) 1명 견책]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참고사항)1.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2. 개선사항 및 직원이 받은 경고, 주의와 같은 경미한 제재 등은 생략함3.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93백만원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는 '23.11.14이나 최종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24.01월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음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라. 중대사항 발생사실해당사항 없음
3. 미상환사채 현황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제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4.27 | 100,000 | 2.95 | AA+ (한신평, 한기평) | 2027.04.27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제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5.11 | 50,000 | 2.95 | AA+ (한신평, 한기평) | 2027.05.11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제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5.26 | 50,000 | 2.93 | AA+ (한신평, 한기평) | 2027.05.26 | 미상환 | ㈜상상인증권 |
| 합 계 | - | - | - | 2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00,000 | 150,000 | - | 50,000 | - | - | - | 4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200,000 | 150,000 | - | 50,000 | - | - | - | 400,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 | - | - | - | - | - | - | - | 100,000 | 13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30,000 | - | - | - | - | - | - | - | 100,000 | 130,000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구분 | 제주은행 조건부(상)5(신종-영구-5콜)(사) | 제주은행 조건부(상)6(신종-영구-5콜)(사) | |
|---|---|---|---|
| 발행일 | 2022-09-19 | 2024-02-28 | |
| 발행금액(억원) | 500 | 500 |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500 | 5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 비율 등(주1)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만기 없음 | 만기 없음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9월 19일과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2월 28일과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 금리 | 5.95% | 5.65% | |
| Step up 포함 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6년 6월말 기준 1,285.4%에서 1,401.3%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6월말 기준 1,285.4%에서 1,401.4%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주2)- 만기일(주3)- 상각(주4) | - 이자지급의 제한(주2)- 만기일(주3)- 상각(주4) | |
(주1)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주2) 이자지급의 제한 :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 2 제6항, 제26조의 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 배당 등의 한도 내에서만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함.(주3)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승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주4)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함.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26.09.09 | A+(안정적)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26.09.09 | A+(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당행이 정한 분석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행 회사채의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등급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당행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 상환시 까지 매년 1회이상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 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1) 한국신용평가(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2) 한국기업평가(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본 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30일이내. 나. 공시방법 -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8 | - | - | 8 | 8 |
| 합계 | 8 | - | - | 8 | 8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주1) 연금신탁을 포함한 8개의 신탁은 은행이 신탁의 운용성과를 결정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보전약정 또는 원리금보전약정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지배력을 보유합니다. 당기 중 연결대상회사 변동(신규, 제외)은 없었습니다. 나. 회사의 개황
| 구 분 | 내 용 |
|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제주은행 |
| 설립일자 | 1969년 3월 20일 |
| 본사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
| 본사의 전화번호 | 064-720-0200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jejubank.co.kr |
다.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라.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마.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72년 12월 28일 | 해당사항 없음 |
바.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사업으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행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등급을 받고 있으며,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평가기관 | 장기채권 | 단기채권 | |
|---|---|---|---|
| 국내 | 한국기업평가(KR)한국신용평가(KIS) | AA+ | AA+ |
| 국외 | Moody's | A2 | Prime-1 |
(주1) 상기 등급중 AA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B이하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신용등급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기준]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비고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 AA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 A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 BB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 B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 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 CCC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 CC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 C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국외신용등급 - Moody's 신용등급 기준]
| 구분 | 장기신용등급 | 신용등급내용 | 단기신용등급 | 신용등급내용 |
|---|---|---|---|---|
| 투자적격등급 | Aaa | 최상의 신용상태 | Prime-1 | 최상의 신용등급 |
| Aa1 |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우수하나 Aaa에 비해서는 약간의 투자위험 존재 | |||
| Aa2 | ||||
| Aa3 | Prime-2 | 신용등급 양호 | ||
| A1 | 신용상태 양호 | |||
| A2 | ||||
| A3 | ||||
| Baa1 | 신용상태 적절(현재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에 문제는 없으나 미래에는 위험 존재) | |||
| Baa2 | Prime-3 | 신용등급 적절 | ||
| Baa3 | ||||
| 투자요주의 및부적격 등급 | Ba1 | 투자시 요주의 대상 | Not Prime | 신용등급 요주의 또는 나쁨 |
| Ba2 | ||||
| Ba3 | ||||
| B1 |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아님 | |||
| B2 | ||||
| B3 | ||||
| Caa1 | 신용상태 나쁨 | |||
| Caa2 | ||||
| Caa3 | ||||
| Ca | 신용상태 매우 나쁨 | |||
| C | 최악의 신용상태 |
2. 회사의 연혁
본 절에서 적용되는 공시대상 기간은 최근 5사업연도 입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1) 본점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2) 변경사항변경 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이도일동)변경 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노형동)변경 일자 : 2022년 8월 25일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2.03.23 | 정기주총 | 은행장 박우혁비상임이사 이인균 | 상임감사위원 박용욱사외이사 이원호사외이사 변영철사외이사 정순여 | 은행장 서현주비상임이사 박성현 |
| 2023.03.22 | 정기주총 | 상임감사위원 박찬호 | 사외이사 이원호사외이사 정순여사외이사 강영순사외이사 김정희비상임이사 김일환 | 상임감사위원 박용욱사외이사 변영철비상임이사 이인균 |
| 2024.03.21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우영웅사외이사 홍은주 | 은행장 박우혁사외이사 정순여사외이사 강영순비상임이사 김일환 | 사외이사 이원호사외이사 김정희 |
| 2025.02.05 | 임시주총 | 은행장 이희수 | - | 은행장 박우혁 |
| 2025.03.25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강경환 | 사내이사 박찬호사외이사 강영순비상임이사 김일환 | 사외이사 정순여 |
| 2026.03.24 | 정기주총 | 상임감사위원 오금화사외이사 김형준사외이사 문건영비상임이사 홍용선 | 사외이사 우영웅 | 상임감사위원 박찬호사외이사 강영순사외이사 홍은주 |
(주1)은행장, 상임감사위원은 사내이사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신한금융지주회사 | 24,196,024주 | 64.01% |
(주1) 제주은행의 최대주주는 신한금융지주회사임(주2) 2002년 5월 이후 최대주주 변동은 없으나, 2025년 4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이후 지분율 변동됨 (75.31% → 64.01%)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자 | 내용 |
|---|---|
| 2012년 09월 | 제은 자동해외송금서비스 실시 |
| 2012년 12월 | 제2회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 2013년 10월 | 2013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 2013년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협약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출시 |
| 2014년 03월 |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
| 2014년 04월 | 제주MBC 제주사회봉사대상(자원봉사부문대상)수상 |
| 2014년 06월 | 1단체 1오름 가꾸기 장려상 수상 |
| 2014년 11월 | 대한적십자회원유공장 명예대장 수상 |
| 2014년 11월 | 저탄소녹색성장 자연보전운동 최우수상 수상 |
| 2015년 02월 | 콜센터 구축 |
| 2015년 12월 | 제주테크노파크 중소 벤처기업 기술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 2016년 03월 | 제주은행-신한저축은행 중금리 연계대출 협약 체결 |
| 2016년 07월 | 모바일전문 브랜드 「jBANK」 출시 |
| 2016년 08월 | 제주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상담창구 운영 |
| 2016년 11월 | 모바일 간편결제 핀테크 제휴 |
| 2016년 12월 | 자동화기기 긴급출금 서비스 실시 |
| 2017년 02월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e나라도움카드 출시 |
| 2017년 02월 |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패 수상 |
| 2017년 05월 |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
| 2017년 10월 | 모바일뱅크(jBank Plus) 출시 |
| 2018년 07월 | 특정금전신탁(ELT)출시 |
| 2018년 07월 | 디지털플랫폼 '제주지니' 출시 |
| 2018년 11월 | 제주 CAR 드림(모바일) 대출 출시 |
| 2018년 11월 | 유상증자 실시(증자후 납입자본금 1,606억원) |
| 2018년 12월 | 제주지니 스마트 앱 어워드 2018 여행?관광 부문 대상 수상 |
| 2019년 06월 | 모바일뱅킹(jBANK PLUS) & 생활서비스(jBANK) 앱통합 |
| 2019년 08월 | jBANK 저금통적금 출시 |
| 2019년 09월 | 창립50주년 기념행사 개최 |
| 2019년 10월 | 오픈뱅킹서비스 시행 |
| 2019년 12월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
| 2020년 03월 | 코로나19상황 극복 '고객, 지역사회 종합지원대책' 추진 |
| 2020년 12월 | JEJUJINI Air Money 카드', 'J 드라이빙 카드' 출시 |
| 2021년 04월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 |
| 2021년 05월 | 탈석탄금융 선언' ESG친환경 추진 본격화 |
| 2021년 07월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
| 2021년 11월 | 자금세탁방지의날 금융위원장 기관표창 수상 |
| 2022년 06월 | 제30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최우수기업' 수상 |
| 2022년 09월 | 본점 이전 및 제2창업 선포 |
| 2022년 12월 |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의 '김만덕나눔 적금' 출시 |
| 2023년 03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
| 2023년 07월 | 제주지역 공사3사 연계 '제주가치 상생협약대출' 시행 |
| 2023년 08월 | 전통시장 살리기 '장금이 결연' 체결 |
| 2023년 11월 | AI기반 음성봇 서비스 시행 |
| 2023년 12월 |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
| 2024년 02월 | 제주도 최초 이동점포 '이어지니' 개점 |
| 2024년 06월 | 제주은행 홈페이지 재구축 |
| 2024년 12월 |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
| 2025년 04월 | 유상증자 실시(증자후 납입자본금 1,890억원) |
| 2025년 09월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녹색여신 업무기준 제정 및 추진 |
| 2025년 10월 | 더존비즈온과 제휴ㆍ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 2025년 10월 | ERP 기업 직장인 신용대출 출시 |
| 2025년 11월 | ESG 대외평가 우수등급(한국ESG기준원 등급 A, 서스틴베스트 등급 AA) 획득 |
| 2025년 11월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대고객 업무 적용 |
| 2025년 12월 | ERP 뱅킹 브랜드 상표권 출원 및 등록 |
| 2026년 01월 | 강북더존금융센터 개점 |
| 2026년 04월 | 'DJ Bank' 언팩 행사 및 브랜드 오픈 |
| 2026년 05월 | 신화월드출장소 개점 |
3. 자본금 변동사항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67기 반기(2026년 6월말) | 66기(2025년말) | 제65기(2024년말) | 제64기(2023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7,798,557 | 37,798,557 | 32,128,774 | 32,128,774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188,992,785,000 | 188,992,785,000 | 160,643,870,000 | 160,643,87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88,992,785,000 | 188,992,785,000 | 160,643,870,000 | 160,643,870,000 |
(주1) 사업연도 66기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 변동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주1)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7,798,557 | - | 37,798,557 | (주2)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7,798,557 | - | 37,798,557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7,798,557 | - | 37,798,557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이며, 당행이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임(주2) 2025년 4월 유상증자(제3자배정) 이후 발행주식 수 5,669,783주 증가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당행은 당해 사업연도 중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행은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외의 주식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 2026년 03월 24일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6.03.24 | 제66기정기주주총회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은행에 한정하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총 도입 근거 마련) 소집지 및 개최방식, 의결권 대리 행사- (사외이사 명칭의 재정의) 현행 '사외이사' 명칭 → 상법상 '독립이사' 명칭 선제적 반영-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임 인원 확대 (1명→2명)- 이사회내위원회 소비자보호 위원회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변경 사항 반영 | 상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반영,이사회내위원회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
| 2025.02.05 | 제66기임시주주총회 | - 이사의 임기 정합성 제고-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이사회내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상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반영 |
| 2023.03.22 | 제63기정기주주총회 | - 배당절차 개선(현행) 배당기준일 확정 → 배당액 확정(개정) 배당액 확정 → 배당기준일 확정*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 결정- 은행장 직무대행 선정 대상 범위 확대 (현행)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 (개정)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사 또는 경영진 |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하고은행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정 대상범위 확대 |
| 2022.03.23 | 제62기정기주주총회 | - 기타 경영진(전략기획·재무관리 담당 경영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外 전체)의 선임을 이사회가 선임 → 은행장이 선임(이사회 보고)- 은행법 제41조에 따른 재무제표의 공고방법 : 당행 및 전국은행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은행장의 책임경영 지원, 은행업감독규정제32조 제5항 반영하여 재무제표공고방법 정비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 영위 |
| 2 | 외국환 업무 | 영위 |
| 3 | 신탁업무 | 영위 |
| 4 | 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2026년 6월말 기준 순이자이익 887억원, 순수수료이익 86억원, 기타영업손실 317억원, 판매비와 관리비 596억원 등으로 영업이익 59억원, 영업외이익 48억원,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07억원, 법인세비용 17억원, 당기순이익 9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2026년 6월말 기준 예수금(잔액기준)은 원화예수금 71,023억원, 양도성예금증서 3,600억원, 외화예수금 143억원, 기타 2,671억원 등 총 77,437억원의 수신고를 보였습니다.2026년 6월말 기준 대출금(잔액기준)은 원화대출금 66,716억원, 신탁대출금 7억원, 지급보증 206억원, 기타 561억원 등 총 67,490억원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없으며, 제주도내 20개 지점(본점 포함), 5개 출장소, 서울 지역에 2개 지점, 부산 지역에 1개 지점으로 총 28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또한, 2026년 6월말 기준 115개의 ATM(자체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2026년 6월말 BIS기준 총자기자본비율은 14.52%이며,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분기중 평균)은 152.7%, 외화유동성비율(가중치 적용 후)은 562.9% 입니다.대손충당금 적립률은 85.35%(대손충당금 862억원, 고정이하여신 1,010억원)입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제주은행은 1969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라는 제주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주지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설립 이래 언제나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축적해온 정성적인 관계형 정보와 노하우 및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으로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강점을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고객들께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 성장ㆍ발전에 공헌한다는 사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제주은행은 2026년을 맞아 「담대한 도전을 향한 디지털제주, Take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다음의 4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 혁신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Biz로의 성장 집중화」 입니다. 개방형 협업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미래형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의 지역 비즈니스는 SOHO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ERP 뱅킹 부문은 사업모델 구체화와 금융 포토폴리오의 단계적 확보, 혁신적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적 포지션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면 영업은 SOHO집중 전략과 수도권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효율화 관점 조직 혁신」 입니다. 대면 영업 채널 경쟁력 강화와 ICT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업무 중심의 초기 AI Agent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AXㆍDX 실행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체계로 전환하여 변화와 혁신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자본효율성 중심 내실 강화」 입니다. 조달비용 감축과 전략적 디마케팅을 통해 자산 포토폴리오 채질 개선을 추진하고, 교차 영업 강화, 자산관리 체계 재정립, 비이자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 중심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기본 역할 충실」 입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층 고도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형 생산적ㆍ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업무- 그 외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음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1) 자금조달실적
|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조달 | 원화자금 | 예수금 | 63,379 | 76.53 | 751 | 2.39 | 56,395 | 75.23 | 1,462 | 3.47 | 54,129 | 75.46 | 1,705 | 3.15 |
| CD | 4,179 | 5.05 | 59 | 2.86 | 3,102 | 4.14 | 96 | 4.14 | 4,394 | 6.13 | 171 | 3.89 | ||
| 차입금 | 1,789 | 2.16 | 12 | 1.38 | 1,925 | 2.57 | 25 | 1.77 | 1,834 | 2.56 | 34 | 1.83 | ||
| 원화콜머니 | 138 | 0.17 | 2 | 2.53 | 223 | 0.30 | 6 | 3.49 | 156 | 0.22 | 5 | 3.49 | ||
| 기타 | 4,185 | 5.05 | 73 | 3.51 | 3,952 | 5.27 | 143 | 4.85 | 2,417 | 3.37 | 88 | 3.63 | ||
| 소 계 | 73,670 | 88.95 | 897 | 2.46 | 65,597 | 87.51 | 1,733 | 3.53 | 62,929 | 87.73 | 2,003 | 3.18 |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169 | 0.20 | 1 | 1.17 | 152 | 0.20 | 2 | 1.47 | 152 | 0.21 | 2 | 1.29 | |
| 외화차입금 | 0 | 0.00 | - | - | 0 | 0.00 | - | - | 123 | 0.17 | 7 | 5.59 |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1 | 0.00 | - | - | 2 | 0.00 | - | - | 1 | 0.00 | - | - | ||
| 소 계 | 170 | 0.21 | 1 | 1.16 | 154 | 0.21 | 2 | 1.45 | 276 | 0.38 | 9 | 3.20 | ||
| 원가성 자금계 | 73,840 | 89.16 | 898 | 2.45 | 65,751 | 87.71 | 1,734 | 3.53 | 63,205 | 88.11 | 2,012 | 3.18 | ||
| 기타 | 자본총계 | 7,209 | 8.70 | - | - | 7,433 | 9.92 | - | - | 6,853 | 9.55 | - | - | |
| 충당금 | 2 | 0.00 | - | - | 39 | 0.05 | - | - | 49 | 0.07 | - | - | ||
| 기 타 | 1,766 | 2.13 | - | - | 1,739 | 2.32 | - | - | 1,625 | 2.27 | - | - | ||
| 무원가성 자금계 | 8,977 | 10.84 | - | - | 9,211 | 12.29 | - | - | 8,528 | 11.89 | - | - | ||
| 조달계 | 82,818 | 100.00 | 898 | 2.19 | 74,962 | 100.00 | 1,734 | 3.09 | 71,733 | 100.00 | 2,012 | 2.80 | ||
|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비중 | 이자율 | 평균잔액 | 비중 | 이자율 | 평균잔액 | 비중 | 이자율 | ||
| 비용성 | 금전신탁 | 2,666 | 98.9 | 2.96 | 1,550 | 98.3 | 3.10 | 600 | 97.5 | 4.38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무비용성 | 특별유보금 | 6 | 0.2 | - | 6 | 0.4 | - | 6 | 1.0 | - |
| 기타 | 24 | 0.9 | - | 21 | 1.3 | - | 10 | 1.6 | - | |
| 재산신탁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697 | 100.0 | 2.93 | 1,577 | 100.0 | 3.04 | 616 | 100.0 | 4.26 | |
2) 자금운용실적
|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운용 | 원화자금 | 예치금 | 33 | 0.04 | 0 | 2.48 | 3 | 0.00 | 0 | 0.07 | 2 | 0.00 | 0 | 0.11 |
| 유가증권 | 15,296 | 18.47 | 207 | 2.73 | 12,420 | 16.57 | 328 | 3.53 | 11,851 | 16.52 | 340 | 2.87 | ||
| 대출금 | 64,216 | 77.54 | 1,432 | 4.50 | 59,336 | 79.16 | 2,755 | 6.21 | 56,351 | 78.56 | 2,908 | 5.16 | ||
| (가계대출금) | 19,366 | 23.38 | 445 | 4.64 | 17,944 | 23.94 | 833 | 6.21 | 16,725 | 23.32 | 854 | 5.10 | ||
| (기업대출금) | 42,055 | 50.78 | 933 | 4.47 | 40,198 | 53.62 | 1,868 | 6.21 | 37,867 | 52.79 | 1,964 | 5.19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0 | 0.00 | - | - | 0 | 0.00 | - | - | ||
| 원화콜론 | 337 | 0.41 | 4 | 2.50 | 193 | 0.26 | 5 | 3.55 | 192 | 0.27 | 7 | 3.41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채권 | 597 | 0.72 | 76 | 25.58 | 654 | 0.87 | 148 | 30.20 | 719 | 1.00 | 161 | 22.33 | ||
| (카드론) | 2 | 0.00 | 0 | 9.40 | 2 | 0.00 | 0 | 9.82 | 1 | 0.00 | 0 | 12.68 | ||
| 기타 | - | - | - | - | - | - | - | - | 3 | 0.00 | 0 | 3.49 | ||
| 원화대손충당금(△) | 811 | 0.98 | - | - | 700 | 0.93 | - | - | 604 | 0.84 | - | - | ||
| 소 계 | 79,669 | 96.20 | 1,720 | 4.35 | 71,906 | 95.92 | 3,237 | 6.02 | 68,514 | 95.51 | 3,415 | 4.98 |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39 | 0.17 | - | - | 70 | 0.09 | - | - | 116 | 0.16 | - | - |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0 | 0.00 | - | - | 0 | 0.00 | - | - | 90 | 0.13 | 5 | 5.48 | ||
| 외화콜론 | 0 | 0.00 | 0 | 7.39 | - | - | - | - | 6 | 0.01 | 0 | 4.95 | ||
| 매입외환 | 0 | 0.00 | 0 | 1.17 | 0 | 0.00 | 0 | 5.29 | 0 | 0.00 | 0 | 3.98 | ||
| 기타 | - | - | - | - | - | - | 0 | - | - | - | 0 | - | ||
| 외화대손충당금(△) | 0 | 0.00 | - | - | 0 | 0.00 | - | - | 1 | 0.00 | - | - | ||
| 소 계 | 139 | 0.17 | 0 | 0.00 | 70 | 0.09 | 0 | 0.04 | 211 | 0.29 | 5 | 2.50 | ||
| 수익성 자금계 | 79,808 | 96.37 | 1,720 | 4.35 | 71,976 | 96.02 | 3,237 | 6.01 | 68,725 | 95.81 | 3,420 | 4.98 | ||
| 기타 | 현 금 | 315 | 0.38 | - | - | 305 | 0.41 | - | - | 353 | 0.49 | - | - | |
| 업무용고정자산 | 522 | 0.63 | - | - | 567 | 0.76 | - | - | 554 | 0.77 | - | - | ||
| 기 타 | 2,173 | 2.62 | - | - | 2,114 | 2.82 | - | - | 2,101 | 2.93 | - | - | ||
| 무수익성 자금계 | 3,010 | 3.63 | - | - | 2,986 | 3.98 | - | - | 3,008 | 4.19 | - | - | ||
| 운용계 | 82,818 | 100.00 | 1,720 | 4.19 | 74,962 | 100.00 | 3,237 | 5.77 | 71,733 | 100.00 | 3,420 | 4.77 | ||
|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운용항목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비중 | 이자율 | 평균잔액 | 비중 | 이자율 | 평균잔액 | 비중 | 이자율 | ||
| 수익성 | 대출금 | 8 | 0.3 | 3.82 | 10 | 0.6 | 4.16 | 17 | 2.8 | 4.43 |
| 유가증권 | 22 | 0.8 | 3.99 | 8 | 0.5 | 2.22 | 30 | 4.9 | 17.00 | |
| 예치금 | 2,373 | 88.0 | 3.22 | 1,300 | 82.5 | 3.44 | 363 | 58.9 | 4.06 | |
| 금전채권 | 86 | 3.2 | 2.55 | 93 | 5.9 | 2.58 | 91 | 14.8 | 3.49 | |
| 기타 | 208 | 7.7 | 2.80 | 166 | 10.5 | 2.72 | 115 | 18.7 | 3.59 | |
| 무수익성 | 채권평가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재산신탁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2,697 | 100.0 | 3.18 | 1,577 | 100.0 | 3.31 | 616 | 100.0 | 4.53 | |
라. 부문별 영업실적
| K-IFRS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1,753 | 3,296 | 3,464 | |
| 현금및예치금이자 | 2 | 3 | 3 | ||
| 대출채권이자 | 1,516 | 2,912 | 3,074 | ||
| 기타이자수익 | 236 | 382 | 387 | ||
| 이자비용(△) | 866 | 1,667 | 1,949 | ||
| 예수부채이자 | 780 | 1,494 | 1,817 | ||
| 차입부채및사채이자 | 80 | 163 | 121 | ||
| 기타이자비용 | 6 | 11 | 11 | ||
| 소계 | 887 | 1,629 | 1,515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43 | 226 | 192 | |
| 수수료비용(△) | 57 | 98 | 81 | ||
| 소계 | 86 | 128 | 111 | ||
| 기타영업부문 | 보험손익 | - | - | - | |
| 배당수익 | 0 | 0 | |||
| 외환거래손익 | 12 | 16 | 1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3 | 3 | 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1 | 60 | 78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99 | 491 | 397 | ||
| 기타 | (532) | (1,142) | (955) | ||
| 소계 | (317) | (571) | (458) | ||
| 부문별 이익 합계 | 656 | 1,186 | 1,168 | ||
| 일반관리비(△) | 596 | 1,087 | 1,054 | ||
| 영업이익 | 59 | 99 | 114 | ||
|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 | - | - | ||
| 기타영업외손익 | 48 | 61 | 4 |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107 | 161 | 118 | ||
| 법인세비용(수익)(△) | 17 | 21 | 14 | ||
| 연결당기순이익 | 90 | 139 | 104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 | 90 | 139 | 104 | ||
| 비지배지분 귀속 | - | - | - | ||
마. 영업 종류별 현황1)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현황(1) 예금업무① 예금별 잔고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고 | 기말잔액 | 평균잔고 | 기말잔액 | 평균잔고 | 기말잔액 |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9,969 | 11,857 | 8,896 | 9,217 | 7,920 | 7,657 |
| 저축성예금 | 55,068 | 58,880 | 48,942 | 50,015 | 47,603 | 49,415 | |
| 수입부금 | 294 | 286 | 270 | 296 | 247 | 261 | |
| 소 계 | 65,331 | 71,023 | 58,108 | 59,528 | 55,770 | 57,333 | |
| C D | 4,179 | 3,600 | 3,102 | 4,678 | 4,394 | 3,592 | |
| 외화예수금 | 169 | 143 | 152 | 187 | 152 | 133 | |
| 신탁예수금 | 금전신탁 | 2,666 | 2,671 | 1,550 | 2,126 | 600 | 843 |
| 금전이외의 신탁 | - | - | - | - | - | - | |
| 소계 | 2,666 | 2,671 | 1,550 | 2,126 | 600 | 843 | |
| 합 계 | 72,345 | 77,437 | 62,912 | 66,519 | 60,916 | 61,901 | |
②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예 수 금 | 289,382 | 230,010 | 210,055 |
| 원화예수금 | 288,706 | 232,447 | 209,531 |
③ 직원 1인당 평균 예금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예 수 금 | 15,505 | 13,414 | 13,940 |
| 원화예수금 | 15,469 | 13,382 | 13,905 |
(2) 대출업무① 종류별 대출금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 원화대출금 | 66,456 | 66,716 | 61,254 | 62,751 | 56,351 | 58,414 |
| 외화대출금 | - | - | - | - | 88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0 | 0 |
| 소 계 | 66,456 | 66,716 | 61,254 | 62,751 | 56,439 | 58,414 |
| 신탁대출금 | 7 | 7 | 10 | 9 | 17 | 15 |
| 합 계 | 66,463 | 66,722 | 61,264 | 62,760 | 56,456 | 58,429 |
(주1) 외화대출금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②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 ~ 3년이하 | 3년초과 ~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원 화 | 43,114 | 9,359 | 4,551 | 9,692 | 66,716 |
| 외 화 | - | - | - | - | - |
(주1) 잔액기준(주2) 외화대출금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③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27,361 | 26,358 | 26,363 |
| 시설자금대출 | 15,312 | 15,117 | 12,829 |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가계자금대출 | 21,102 | 18,604 | 17,483 | |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2,587 | 2,319 | 1,375 |
| 시설자금대출 | 354 | 353 | 364 | |
| 재형저축자금대출 | - | - | - | |
| 은행간대여금 | - | - | - | |
| 합 계 | 66,716 | 62,751 | 58,414 | |
(주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임
④ 예대율
| (단위 : 억원,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기말잔액 | 월중평잔 | 기말잔액 | 월중평잔 | 기말잔액 | 월중평잔 | |
| 원화대출금(A) | 64,951 | 64,651 | 60,537 | 59,019 | 56,127 | 56,140 |
| 원화예수금(B) | 71,733 | 70,147 | 60,123 | 60,751 | 57,907 | 58,180 |
| 비율(A/B) | 90.54% | 92.17% | 100.69% | 97.15% | 96.93% | 96.49% |
(주1) 원화대출금은 예대율 산정 시 제외되는 정책자금 대출금 및 새희망홀씨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임. (3) 지급보증업무
①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확정지급보증> | ||||||
| 가. 원화지급보증 | 60 | 20,563 | 62 | 19,920 | 57 | 18,243 |
| 1)사채발행지급보증 | - | - | - | - | - | - |
| 2)융자담보지급보증 | - | - | - | - | - | - |
| 3)상업어음보증 | - | - | - | - | - | - |
| 4)기타원화지급보증 | 60 | 20,563 | 62 | 19,920 | 57 | 18,243 |
| 나. 외화지급보증 | 1 | 15 | 1 | 14 | 1 | 15 |
| 1)인수 | - | - | - | - | - | - |
| 2)수입화물선취보증 | - | - | - | - | - | - |
| 3)기타외화지급보증 | 1 | 15 | 1 | 14 | 1 | 15 |
| 합 계 | 61 | 20,579 | 63 | 19,934 | 58 | 18,258 |
(4) 유가증권 투자업무①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 은행계정원화증권 | 금융채 | 5,012 | 4,683 | 4,206 | 5,184 | 2,801 | 3,129 |
| 국ㆍ공채 | 5,684 | 7,017 | 4,274 | 3,878 | 5,555 | 4,993 | |
| 사채 | 4,310 | 4,495 | 3,759 | 4,208 | 3,320 | 2,947 | |
| 주식 | 33 | 33 | 27 | 33 | 27 | 27 | |
| 기타증권 | 257 | 160 | 154 | 160 | 147 | 153 | |
| 소 계 | 15,296 | 16,388 | 12,420 | 13,463 | 11,850 | 11,249 | |
| 신탁계정원화증권 | 주식 | - | - | - | - | - | - |
| 국ㆍ공채 | - | - | - | - | - | - | |
| 사채 | - | - | - | - | - | - | |
| 매입어음 | - | - | - | - | - | - | |
| 기타증권 | 22 | 26 | 8 | 22 | 30 | - | |
| 소 계 | 22 | 26 | 8 | 22 | 30 | - | |
| 외화 | 외화증권 | - | - | - | - | - | - |
| 역외외화증권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합 계 | 15,318 | 16,414 | 12,428 | 13,485 | 11,880 | 11,249 | |
②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유가증권(A) | 16,388 | 13,463 | 11,350 |
| 예금 등(B) | 71,023 | 59,528 | 57,334 |
| 비율(A/B) | 23.07 | 22.62 | 19.80 |
(주1) 유가증권, 예금 등은 잔액 기준임
(5) 신탁업무
|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 약정배당신탁 | - | - | - | - | - | - |
| 실적배당신탁 | 2,666 | 3 | 1,550 | 4 | 616 | 2 |
| 합 계 | 2,666 | 3 | 1,550 | 4 | 616 | 2 |
(주1) 수탁고 : 기중평균잔액 기준 (6) 신용카드업무
| (단위 : 명, 개,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가맹자 수 | 법 인 | 12,777 | 12,393 | 13,378 |
| 개 인 | 51,155 | 50,089 | 61,096 | |
| 수익상황 | 매출액 | 561,143 | 985,315 | 982,627 |
| 수수료수입액 | 3,453 | 8,361 | 9,496 | |
2) 주요 상품ㆍ서비스 개요 (2026년 6월말 기준)
| 구 분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
|---|---|---|
| 수신업무 | 입출금자유상품 | 달리자 파킹통장, 탐나는 J 연금 통장, 탐나는 J 사업자 통장, 탐나는 J직장인 통장, 탐나는 J 주거래 통장, 탐나는 J법인통장, 탐나는 J임의단체통장, 뱅크라인 통장, 제주 행복지킴이 통장, 제주 희망지킴이 통장, 스쿨뱅킹 전용통장, BIG증권거래예금, 저축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한마음종합통장 등 |
| 목돈굴리기상품 | 365고수익예금(가계형), 365고수익예금(기업형),제주DREAM정기예금, 정기예금,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 |
| 목돈만들기상품 | 사이버우대 매일부금, 이어도사랑적금, 모아모아 월복리적금, 매일모아부금, 정기적금, MZ플랜적금, 김만덕나눔적금 등 | |
| 절세상품 | 제주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새희망키움적금, 제주 행복지킴이 통장 등 | |
| 인터넷예금 | J 정기예금, 사이버우대 매일부금, jBANK 저금통 적금, 탐이나요 적금 등 | |
| 부가 서비스 | 스쿨뱅킹, 가상계좌서비스, 입출금내역SMS통지 서비스 등 | |
| 여신업무 | 기업자금대출 | 매출채권회수금융(할인어음), 구매자금지원(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운전자금지원(일반운전자금대출, 병원/약국우대대출, 전문직우대론, 당좌대출, JJB부동산담보대출, JJB가맹점우대론), 시설자금대출(일반시설자금대출, 태양광발전 사업자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정책자금대출, 산업기반기금대출 등), 지급보증(원화지급보증, 외화지급보증), 창업지원보증대출 등 |
| 가계자금대출 | 직장인신용대출, 교직원드림론, 전문직우대론, 엘리트론, 경락자금지원대출, 주택연금대출, 금리safe 모기지론, JJB 일반전세자금대출, JJB 부동산담보대출(주택이외 부동산 담보), 제주장기모기지론(마이홈플랜), 예금담보대출, 제주홈대출 등 | |
| 서민금융상품 | 제주 새희망홀씨, 제주 새희망드림, 제주 징검다리론, 제주 햇살론 등 | |
| 자동차대출상품 | 제주CAR드림(중고차)대출, 제주 개인택시 행복 대출 등 | |
| 인터넷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등 | |
| 외국환/국제업무 | 외국환 | 수출 :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등 |
| 수입 :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등 | ||
| 외환 :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외화수표매입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외국인직접투자신고수리 등 | ||
| 국제금융 | 외환딜링,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등 | |
| 유가증권업무 | 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등 | |
| 보험/신탁/펀드업무 | 신탁상품 | 특정금전신탁(ELT, MMT, 전단채), 신탁형ISA 등 |
| 퇴직연금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채권형, 채권혼합형(성장형, 배당형, 가치주형, 인덱스형, 해외투자형), 주식형(성장형, 가치주형, 해외투자형) 등 | |
| 펀드상품 | 인터넷 펀드, 국내펀드, 해외펀드, 투자성향별 펀드 등 | |
| 생명보험상품 |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양로보험 등 | |
| 손해보험상품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화재보험 등 | |
| 신용카드 업무 | 회원업무, 제휴카드업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기타(체크카드, 직불카드, IC카드, 전자결제시스템 등)- 주요발급 카드 현황J드라이빙카드, SIMPLE BACK카드,SIMPLE ON카드, SKYPASS PLUS카드, 삼다수카드, 국민행복카드, 제주그린카드, 탐나는J 체크카드, 그 외 법인카드, 체크카드 등 | |
| 내국환업무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 고객간 및 타행간의 자금수수, 전금, 역환, 송금환, 당좌이체대금추심 등 | |
| 지로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은행지로제도 |
| 대리점업무 | 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등 | |
3. 파생상품거래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 (2026년 6월 30일 현재) |
| 지역 | 지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계 |
|---|---|---|---|---|
| 서울시 | 2 | - | - | 2 |
| 부산시 | 1 | - | - | 1 |
| 제주특별자치도 | 20 | 5 | - | 25 |
| 계 | 23 | 5 | - | 28 |
(주1) 본점 1개 영업점으로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 (2026년 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토지 | 건물 | 합계 | 비고 |
|---|---|---|---|---|
| 본 점 | 5,864 | 4,634 | 10,498 | - |
| 지 점 | 10,733 | 6,071 | 16,804 | - |
| 합 계 | 16,597 | 10,705 | 27,302 | - |
(주1)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당행의 연결기준 영업설비 등의 현황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 (단위 : 대) |
| 구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C D | - | - | - |
| ATM | 115 | 116 | 128 |
| 통장정리기 | - | - | - |
(주1) 자체기기 기준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BIS 비율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자기자본(A) | 584,740 | 601,414 | 556,194 |
| 위험가중자산(B) | 4,028,368 | 3,702,731 | 3,155,224 |
| BIS기준 총 자기자본비율 | 14.52 | 16.24 | 17.63 |
(주1) 제61기 3분기부터 신용리스크 新표준방법 조기 도입 반영(주2) 제62기 반기부터 바젤Ⅲ 내부등급법 반영 나. 유동성 비율
| [별도기준] | (단위 :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52.7 | 120.9 | 122.7 | |
| 외화유동성비율 | 유동화가중치 적용 전 | 562.9 | 240.4 | 1,295.2 |
| 유동화가중치 적용 후 | 562.9 | 240.4 | 1,295.2 | |
(주1) 총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은 분기 중 영업일별 금액의 합계를 평균하여 산출 다. 무수익여신 증감 현황
| [별도기준] | (단위 : 억원, %) |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 무수익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여신잔액 | 비율(%) |
| 986 | 1.46% | 978 | 1.54% | 725 | 1.22% |
| (주1) | 무수익여신은 90일이상 연체 및 이자미계상여신의 합임 |
라. 대손상각 및 충당금
| [별도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대손충당금 | 864 | 857 | 897 |
| 대손준비금 | 584 | 535 | 550 |
| 지급보증충당부채 | 3 | 2 | 2 |
| 미사용한도충당부채 | 33 | 31 | 29 |
| 기타충당부채 | - | - | - |
| 채권평가충당금 | - | - | - |
| 합계 | 1,484 | 1,425 | 1,478 |
| 기중대손상각액 | 90 | 443 | 89 |
마. 대손충당금 적립률
| [별도기준] | (단위 : 억원,%) |
| 구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고정이하여신합계 | 1,010 | 999 | 783 |
| 대손충당금 합계 | 862 | 890 | 897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85.35 | 85.55 | 113.86 |
| (주1)(주2)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 기준대손충당금 적립률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기준 제충당금 총계/고정이하여신합계)*100(%) |
바. 산업 전반의 현황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1)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예금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대출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산업입니다.은행의 업무는 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 및 내·외국환 업무 등과 같은 고유업무와 보증, 어음인수, 수납및 지급대행 등 은행업 영위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수업무, 그리고 신탁업무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급이 허용된 겸영업무로 구분됩니다.최근 은행산업은 디지털 금융 확산, 고객 거래 형태의 비대면화, 금융플랫폼 중심의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역 기반 은행의 경우 지역경제와의 상생및 중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전성 및 수익성 2026년 국내 은행산업은 금리 변동성 완화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가 병존하는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 하에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수요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자산건전성 측면에서는 고금리 부담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속도,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자영업자 및 취약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및 리스크 점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수익성 측면에서는 순이자마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의 안정적 성장에 기반하여 이자이익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이자이익은 금융시장 변동성의영향으로 다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비용효율화와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자산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1) 시장의 안정성 대외적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금융의 확산, 금융규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은행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경쟁상황
은행사업 모델에 있어 디지털 금융회사 및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 강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업무 효율성과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혁신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확대 및 고객 중심의 영업 방식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금융산업의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제주지역)
| (단위 : %,%p) |
| 구분 | 2026년 5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전년대비 증감 |
|---|---|---|---|---|
| 예수금 | 33.54 | 33.54 | 34.43 | |
| 대출금 | 25.03 | 24.05 | 23.89 |
(주) 자료출처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의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 자료를 근거로 당행산출 3)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강점으로는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 기반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지역 전반에 걸친 점포망을 통한 고객 접근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전국 단위의 영업망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역외 고객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지역 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점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과 거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금융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
| 현금 및 예치금 | 451,400 | 246,915 | 228,151 |
| 유가증권 | 1,631,831 | 1,346,305 | 1,134,980 |
| 대출채권 | 6,656,695 | 6,260,669 | 5,827,564 |
| 유형자산 | 40,374 | 40,407 | 44,521 |
| 기타자산 | 163,541 | 125,631 | 209,555 |
| 자 산 총 계 | 8,943,841 | 8,019,927 | 7,444,771 |
| 예수부채 | 7,485,688 | 6,449,057 | 6,116,763 |
| 차입부채 | 172,092 | 283,888 | 195,452 |
| 사채 | 429,618 | 379,779 | 299,743 |
| 기타부채 | 210,881 | 259,933 | 242,705 |
| 부 채 총 계 | 8,298,279 | 7,372,657 | 6,854,663 |
| 자본금 | 188,993 | 188,993 | 160,644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99,693 | 99,689 |
| 자본잉여금 | 38,810 | 38,810 | 10,311 |
| 자본조정 | 410 | 410 | 41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464) | (13,463) | (8,863) |
| 이익잉여금 | 335,120 | 332,827 | 327,911 |
| 소수주주지분 | - | - | - |
| 자 본 총 계 | 645,562 | 647,270 | 590,108 |
| 부채와 자본총계 | 8,943,841 | 8,019,927 | 7,444,771 |
나. 요약연결재무정보 :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 |
| 매출액 | 198,545 | 183,370 | 369,559 | 382,121 |
| 영업이익 | 5,944 | 3,433 | 9,934 | 11,42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716 | 9,414 | 16,061 | 11,839 |
| 연결당기순이익 | 8,972 | 8,054 | 13,930 | 10,416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8,972 | 8,054 | 13,930 | 10,416 |
| 소수수수지분순이익 | - | - | - | - |
| 주당순이익 | 161원 | 151원 | 226원 | 166원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8 | 8 | 8 | 8 |
| ※ | 제67기 반기, 제66기, 65기중 연결에 포함된 회사 변동 없음 |
다. 요약재무정보 :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
| 현금 및 예치금 | 444,900 | 240,415 | 221,151 |
| 유가증권 | 1,631,831 | 1,346,305 | 1,134,980 |
| 대출채권 | 6,656,015 | 6,259,754 | 5,826,098 |
| 유형자산 | 40,374 | 40,407 | 44,521 |
| 기타자산 | 164,011 | 125,950 | 209,742 |
| 자 산 총 계 | 8,937,131 | 8,012,831 | 7,436,492 |
| 예수부채 | 7,476,626 | 6,439,215 | 6,105,837 |
| 차입부채 | 172,092 | 283,888 | 195,452 |
| 사채 | 429,618 | 379,779 | 299,743 |
| 기타부채 | 213,233 | 262,679 | 245,352 |
| 부 채 총 계 | 8,291,569 | 7,365,561 | 6,846,384 |
| 자본금 | 188,993 | 188,993 | 160,644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99,693 | 99,689 |
| 자본잉여금 | 38,810 | 38,810 | 10,311 |
| 자본조정 | 410 | 410 | 41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464) | (13,463) | (8,863) |
| 이익잉여금 | 335,120 | 332,827 | 327,911 |
| 자 본 총 계 | 645,562 | 647,270 | 590,108 |
| 부채와 자본총계 | 8,937,131 | 8,012,831 | 7,436,492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라. 요약재무정보 :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 |
| 매출액 | 198,444 | 183,240 | 369,311 | 381,812 |
| 영업이익 | 5,944 | 3,433 | 9,934 | 11,42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716 | 9,414 | 16,061 | 11,839 |
| 당기순이익 | 8,972 | 8,054 | 13,930 | 10,416 |
| 주당순이익 | 161원 | 151원 | 226원 | 166원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67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66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67 기 반기말 | 제 66 기말 | |
|---|---|---|
| 자산 | ||
|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451,400 | 246,9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184 | 15,97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656,695 | 6,260,66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68,492 | 1,049,180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281,152 |
| 유형자산 | 40,374 | 40,407 |
| 무형자산 | 28,390 | 27,338 |
| 투자부동산 | 4,150 | 4,150 |
| 확정급여자산 | 3,561 | 4,525 |
| 순당기법인세자산 | 1,020 | 4,602 |
| 순이연법인세자산 | 7,570 | 4,18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494 | 12,647 |
| 기타자산 | 115,356 | 68,183 |
| 자산총계 | 8,943,841 | 8,019,927 |
| 자본과 부채 | ||
| 부채 | ||
| 예수부채 | 7,485,688 | 6,449,057 |
| 차입부채 | 172,092 | 283,888 |
| 사채 | 429,618 | 379,779 |
| 충당부채 | 4,759 | 4,391 |
| 기타부채 | 206,122 | 255,542 |
| 부채총계 | 8,298,279 | 7,372,657 |
| 자본 | ||
| 지배주주지분 | 645,562 | 647,270 |
| 자본금 | 188,993 | 188,993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99,693 |
| 자본잉여금 | 38,810 | 38,810 |
| 자본조정 | 410 | 41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464) | (13,463) |
| 이익잉여금 | 335,120 | 332,827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53,540 | 54,992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4,868 | (1,452)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4,868 | (1,452) |
| 비지배지분 | 0 | 0 |
| 자본총계 | 645,562 | 647,270 |
| 자본과부채총계 | 8,943,841 | 8,019,927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6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67 기 반기 | 제 66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손익 | 4,998 | 5,944 | 2,166 | 3,433 |
| (1)순이자손익 | 45,782 | 88,694 | 39,946 | 78,462 |
| 이자수익 | 90,337 | 175,333 | 82,012 | 165,635 |
| 이자비용 | (44,555) | (86,639) | (42,066) | (87,173) |
| (2)순수수료수익(비용) | 3,802 | 8,597 | 3,871 | 6,936 |
| 수수료수익 | 6,961 | 14,343 | 5,839 | 10,915 |
| 수수료비용 | (3,159) | (5,746) | (1,968) | (3,979) |
| (3)배당수익 | 22 | 22 | 15 | 15 |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237 | 304 | 75 | 137 |
| (5)순외환거래이익 | 498 | 1,162 | 514 | 845 |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39 | 123 | 3,114 | 4,768 |
| (7)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1,189) | (2,922) | (206) | 96 |
| (8)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0,189) | (19,935) | (12,438) | (24,102) |
| (9)일반관리비 | (28,681) | (59,647) | (27,216) | (53,068) |
| (10)기타영업손익 | (5,323) | (10,454) | (5,509) | (10,656) |
| 영업외손익 | 830 | 4,772 | 4,016 | 5,98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828 | 10,716 | 6,182 | 9,414 |
| 법인세비용(수익) | 1,065 | 1,744 | 1,031 | 1,360 |
| 반기순이익(손실) | 4,763 | 8,972 | 5,151 | 8,05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1,062 | 4,104 | 5,519 | 5,320 |
| 반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763 | 8,972 | 5,151 | 8,054 |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 기타포괄손익 | 148 | (4,001) | (802) | 44 |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091 | 1,091 | (782) | (7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86 | 1,965 | 50 | 168 |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029) | (7,057) | (70) | 658 |
| 총포괄손익 | 4,911 | 4,971 | 4,349 | 8,098 |
| 포괄손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911 | 4,971 | 4,349 | 8,098 |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88 | 161 | 106 | 151 |
|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88 | 161 | 106 | 151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6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60,644 | 99,689 | 10,311 | 416 | (8,863) | 327,911 | 590,108 | 0 | 590,108 |
| 자본의 변동 | |||||||||
| 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8,054 | 8,054 | 0 | 8,054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826 | 0 | 826 | 0 | 826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782) | 0 | (782) | 0 | (782)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3,213) | (3,213) | 0 | (3,213)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2,900) | (2,900) | 0 | (2,900) |
| 유상증자 | 28,349 | 0 | 28,499 | 0 | 0 | 0 | 56,848 | 0 | 56,848 |
| 2025.06.30 (기말자본) | 188,993 | 99,689 | 38,810 | 416 | (8,819) | 329,852 | 648,941 | 0 | 648,941 |
| 2026.01.01 (기초자본) | 188,993 | 99,693 | 38,810 | 410 | (13,463) | 332,827 | 647,270 | 0 | 647,270 |
| 자본의 변동 | |||||||||
| 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8,972 | 8,972 | 0 | 8,972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5,092) | 0 | (5,092) | 0 | (5,092)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1,091 | 0 | 1,091 | 0 | 1,091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3,780) | (3,780) | 0 | (3,780)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2,899) | (2,899) | 0 | (2,899)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26.06.30 (기말자본) | 188,993 | 99,693 | 38,810 | 410 | (17,464) | 335,120 | 645,562 | 0 | 645,562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6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67 기 반기 | 제 66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572,516 | 80,659 |
| 반기순이익(손실) | 8,972 | 8,054 |
| 손익조정사항 | (86,972) | (77,117) |
| 이자수익 | (175,333) | (165,635) |
| 이자비용 | 86,639 | 87,173 |
| 배당수익 | (22) | (15) |
| 법인세비용 | 1,744 | 1,360 |
|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 30,478 | 27,0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304) | (137) |
| 외환거래손익 | (419) | (39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23) | (4,768)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9,935 | 24,102 |
| 종업원관련비용 | 2,820 | 1,615 |
| 감가상각비 | 4,698 | 3,988 |
| 무형자산상각비 | 8,887 | 8,852 |
| 기타영업손익 | 22 | (23) |
| 영업외손익 | (5,038) | (6,206) |
| 자산부채의증감 | 545,304 | 49,650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의 감소(증가) | 0 | (500)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416,967) | (34,666)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33,253) | 72,948 |
| 예수부채의 증가(감소) | 1,036,354 | 6,014 |
| 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485 | 2,182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 | 11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41,313) | 3,661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1,260) | 1,693 |
| 이자의 수취 | 172,683 | 163,838 |
| 이자의 지급 | (96,711) | (92,507) |
| 배당금의 수취 | 22 | 1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298,905) | (115,6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투자활동 | 350,142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투자활동 | (350,050) | (150) |
|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매도 또는 만기 도래로 수취하는 대가 | 159,066 | 725,5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86,083) | (856,021)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상환 | 31,200 | 11,40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투자활동 | (197,056) | 0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 204 | 2,507 |
| 유형자산의 취득 | (3,094) | (398) |
| 무형자산의 취득 | (9,974) | (557)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2,993 | 5,500 |
| 기타자산의 증감 | (6,253) | (3,449) |
| 기타부채의 증가 | 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69,686) | 146,244 |
| 차입부채의 증가 | 580,956 | 622,386 |
| 차입부채의 상환 | (692,751) | (625,275) |
| 사채의 발행 | 199,730 | 99,874 |
| 사채의 상환 | (149,996) | 0 |
| 배당금의 지급 | (6,681) | (6,114) |
| 기타부채의 감소 | (944) | (1,475)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0 |
| 유상증자 | 0 | 56,848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55 | (53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 204,480 | 110,749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40,421 | 221,15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44,901 | 331,903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연결)
|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당행"이라 함)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회사의 개요당행은 은행, 신탁, 외국환업무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1969년 3월 20일 설립되어 1972년 12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88,993백만원입니다. 당행은 제주지역에 19개 지점과 5개의 출장소, 제주지역 외의 국내에 3개의 지점 등 27개의 영업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당행의 최대주주는 64.01%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입니다.(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종속기업은 지배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지배기업 또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종속기업을 지배합니다.전기말 이후 당반기 중 신규로 포함되거나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당반기말 전기말 연금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개인연금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신개인연금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노후생활연금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적립식목적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기업금전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가계금전신탁 원본보전약정 원본보전약정 불특정금전신탁 원리금보전약정 원리금보전약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통하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결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2.3.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 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및 확정급여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 5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
| 3. 중요한 회계정책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1) 회계정책의 변경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및 제 100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및 1107호는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연결실체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 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연결실체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연결실체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와 수행된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기준서 제1118호의 적용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변경으로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상 일부 중간합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 재분류 자체로 당기순손익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연결실체는 은행, 신탁 등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판단하고, 각 종속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의 범주 분류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련 손익, 연결조정 항목 및 외환차이 등의 범주 분류가 연결실체의 영업손익 등 중간합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외부에 공개하는 재무성과지표 중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산정 및 이자,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상기 평가는 예비적인 것으로서 향후 세부 회계정책의 확정, 결산시스템 및 연결보고체계의 정비, 비교정보의 재작성과 추가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동 기준서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4-1. 금융상품 위험 관리 (연결)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위험 유형 | 위험 유형 합계 | |||||
|---|---|---|---|---|---|---|
| 신용위험 | 시장위험 | 유동성 위험 | ||||
|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관리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환위험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연결실체가 재무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위험으로 분류되며, 경영진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노출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및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활동 등에서 발생하며, 대출 약정 등의 연결재무제표의 난외 계정과 관련한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Trading Position)은 금리, 주가, 환율 등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비트레이딩 포지션(Non-trading Position)은 대부분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VaR(Value at Risk)가 대표적이며,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잠재적인 최대손실액에 대한 통계적인 측정치를 말합니다.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1) 신용위험 관리연결실체의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CRO(Chief Risk Officer)를 위원장으로, 부행장, 리스크총괄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영업총괄본부장, 여신총괄파트장 및 자금총괄파트장으로 구성되어, 연결실체 전반의 신용위험관리 방안과 여신정책 방향을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액여신 및 한도승인 등의 여신심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여신총괄파트담당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부행장 및 CRO, 여신총괄파트장으로 구성되어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운용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 대상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영업단위에서 1차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리스크총괄파트 및 여신총괄파트 등 신용위험 관리 부서에서 2차적으로 연결실체 전체의 신용위험 관리를 담당합니다. 리스크총괄파트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설정된 신용위험 한도 및 동일 차주별, 계열별, 업종별 신용최대노출액한도를 관리하는 등 신용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리스크총괄파트는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신용위험 산출요소(Risk Component)의 측정 및 관리, 신용평가와 거액 여신 등에 대한 개별 여신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총괄파트는 여신정책 및 제도 관리, 여신 의사결정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는데, 개인은 신상정보, 은행내부실적정보, 외부신용정보 등을 모형화하여 산출되고, 기업의 경우 재무항목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의 비재무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됩니다. 산출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가격결정,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등에 활용되는 등 신용위험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연결실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및 기업평가시스템(AIRS, Advanced Internal Rating System)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 개인모형은 상품특성을 고려하여 ASS(Application Scoring System), BSS(Behavior Scoring System) 모형으로 개발되었고, 기업모형은 기업규모 및 Exposure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기업, 특수금융,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자산유동화 등 6개분야의 30개 모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기업여신에 대한 심사는 집단의사결정체제를 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신의 경우 영업점의 RM(Relationship Manager)과 본부 심사역의 합의 하에 여신 승인이 이루어지며,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여신의 경우는 심사역협의체 등에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등 중요 여신에 대하여는 여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여신은 여신총괄파트에서 객관적인 통계방법과 연결실체의 신용정책에 기초한 자동화된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개별 여신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거래처 중 부실예상기업을 자동 검색하여 심사역과 RM으로 하여금 Loan Review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총괄파트와 독립된 리스크총괄파트에서는 Loan Review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실예상기업을 정상기업, 관찰기업, 주의기업, 조기경보기업, 문제기업으로 분류한 뒤 위험단계별 관리지침에 따라 차별 관리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2) 위험한도관리 및 위험경감 정책신용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한도관리 체계를 수립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 한도는 신용위험자본 및 최대노출액을 기준으로 고객별, 업종별 등 각 부문별로 설정하여 관리함.- 리스크총괄파트에서는 신용위험자본 및 최대노출액 기준의 한도 설정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여신총괄파트에서도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설정된 최대노출액 한도관리 업무를 실행함.- 리스크총괄파트는 매년 1회 이상 은행 전체의 신용위험 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함.- 식별된 신용위험에 대해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 산업별 한도 지정 및 관리함.- 해당 위험은 연간 기준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 내에 재검토됨.- 기관을 포함한 차주별 최대노출액은 연결재무제표상의 계정과 난외계정에 대해 개별 설정된 하위 수준의 한도에 의해 관리되며, 외화선도 거래 등 상품 거래와 관련된 일별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의 한도를 결정함.- 한도에 대비한 실제 최대노출액은 일별로 관리함.-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차주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변경함.기타 위험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담보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담보채가 사용되며, 연결실체는 특정 종류의 자산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담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 부동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등 금융상품상대적으로 장기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는 무담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해 추가 담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외의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등의 담보 설정된 ABS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증권의 경우 무담보가 일반적입니다.2) 신용 관련 약정보증과 신용공여는 여신과 같은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장(특정 기간과 상황 아래 요구된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제3자에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신용을 보증)은 그들과 관련된 기초적인 상품의 선적에 의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신보다 더 적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신용 보강에 대한 약정들은 여신, 보증 혹은 신용장의 형태에서 신용을 보강시키는 한도의 미사용 비율을 나타냅니다. 신용을 보강시키는 약정에 대한 신용 위험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총 미사용약정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기 약정은 일반적으로 단기 약정보다 신용 위험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연결실체는 신용약정의 만기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위험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한도설정 등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리스크총괄파트는 운용부서 및 데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위험관리 및 Middle Office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기본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최대손실가능액을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한도관리입니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손실한도, 투자한도 및 포지션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총괄파트는 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시한 BIS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시장위험을 산출하고 있으며,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의 영향도 및 손실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Stress Test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결실체의 위기상황시 손실규모가 일정범위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의 신상품(또는 거래)은 시행 이전에 리스크총괄파트에서 공정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및 위험 평가 등을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투자규모 제한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1)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위험 관리트레이딩 포지션은 단기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파생금융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 BIS 표준방법에따라 금리, 주식, 외환 등의 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BIS 표준방법에 의하여 금리위험은 금리포지션에 당해 자산의 표준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개별위험 및 만기법에 따른 일반시장위험의 합산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외환위험은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대해 8%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위험은 총 주식포지션에 대해 8%(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총족시 4%)를 곱한 개별위험과 매입주식포지션과 매도주식포지션 합계의 차액의 절대값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연결실체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금리위험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세부한도설정 등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며, 동 원칙 및 한도 내에서 자금총괄파트, 신탁Biz파트 등 계정별 관리부서는 1차적으로 금리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리스크총괄파트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의 금리위험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금리위험 허용한도 초과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연결실체 전체의 금리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연결실체는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금리갭, 듀레이션갭, 시나리오별 NII(Net Interest Income)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 VaR(Value at Risk), 금리 EaR(Earnings at Risk), 금리갭비율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하여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Stress Test를 통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금리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3) 외환위험연결실체는 현ㆍ선물 외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한 종합포지션에 기반하여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시장위험 한도를 기반으로 부서별ㆍ데스크별 외환포지션한도 등을 설정하여 각 영업 단위의 트레이딩ㆍ비트레이딩 활동에서의환위험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금총괄파트에서 전행의 환포지션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부서의 데스크 및 딜러들은 설정된 시장위험 및 외환포지션 한도 내에서 현물환 거래 등을 통하여 종합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주로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타 외환은 제한적으로 운용합니다." | "연결실체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세부한도설정 등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동 원칙 및 한도 내에서 자금총괄파트, 신탁Biz파트 등 계정별 관리부서가 1차적으로 유동성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리스크총괄파트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유동성위험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유동성위험 허용한도를 모니터링하며 연결실체의 전체 유동성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연결실체는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1) 충분한 양의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조달비용으로 조달2)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를 통하여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3) 자금의 조달원천과 만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확보4)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결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일 일중 유동성 포지션 및 위험 관리5) 유동성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6) 유동성 관련 비용 및 위험은 상품가격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연결실체는 ALM시스템을 통해 유동성갭, 고객행동모형을 반영한 실질유동성갭, 유동성비율, 예대율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한편, 위험한도,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지표 등 다양한 관리지표를 통하여 원화 및 외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분석시 요구불예금의 경우는 고객의 지급요청시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여 최단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일정비율의 평잔을 유지하는 고객의 행동을 감안하여 비핵심예금을 최단기로 구분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경감정책 그리고 자본위험관리 등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도관리 및 추가적인 계량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
|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저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저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저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 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 시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저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 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 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연결실체가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업익스포저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소매익스포저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카드익스포저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연체일수 7일 초과,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연결실체는 특정 익스포저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하며 차주에게 부여한 유예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적립대상 간의 과도하게 빈번한 이동이 없을 것 | |||||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2) 변경된 금융자산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연결실체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저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저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 |||||
|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 | 3) 채무불이행 위험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기타 연결실체가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실체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연결실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연결실체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4)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에 미래전망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식별하고, 각 변수별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예측부도율 산출을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인 국내총생산, 회사채, 어음부도율 등에 대한 변경된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여 2025년 기말 시점 예측부도율을 재추정하여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측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의 확률가중치는 그룹에서 시나리오별 GDP성장률 전망치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GDP성장률의 확률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한 값을 적용합니다.연결실체는 2020년 이후 COVID-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 진행 중 입니다. 이로 인한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이자납입유예, 분할상환유예 여신은 Stage 2 분류 및 추가적인 예상손실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여신 보유 차주의 비소매 및 소매SOHO여신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중 만기연장 여신, 추정손실 여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예상손실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 위험측정방법 |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저(EAD)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은행권 공동TF에서 수립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상의 방법론에 따라 연결실체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은「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에 따라 과거 위기상황을 포함한 장기간의 신용손실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별 부도율 측정 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서 승인받은 비소매모형의 등급별 부도율 및 소매모형의 POOL별 장기평균 부도율을 기간별 부도율 추정을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은 위 시작점에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 비소매모형의 등급, 소매모형의 POOL 별 특성, 익스포저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과거부도 익스포저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oan to Value, LTV)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도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실행된 익스포저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저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 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계약 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저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상품의 유형- 내부 신용등급- 담보의 유형- 담보대출비율(LTV)- 차주가 속한 산업군-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연체일수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 연결실체는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제시한 IRRBB 표준방법 금리시나리오 적용 시 발생하는 순자산가치의 변동금액(금리VaR) 및 향후 1년간의 최대 이자손실예상(금리EaR)금액을 산출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IRRBB 표준방법 기준의 고객행동비율을 반영하여 금리시장위험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해서 바젤위원회에서 정의한 6가지 시나리오(①평행충격증가 ②평행충격감소 ③스티프너충격 ④플래트너충격 ⑤단기금리상승 ⑥단기금리하락)를 사용합니다. 6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Economic Value of Equity)의 변동을 측정하여 최대 손실예상액(VaR : Value at Risk)을 산출하고, 2가지 시나리오(평행충격증가, 평행충격감소)를 기준으로 순이자수익(Net Interest Income)의 변동을 측정하여 최대 손익변동 예상액(EaR : Earning at Risk)을 산출합니다. | ||||
|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 | 연결실체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연결실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이자납입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의 익스포저 및 충당금에 대한 공시 |
| 이자납입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의 익스포저 및 충당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 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 금액 | 227,534 | (1,15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 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 금액 | 356,696 | (3,065) |
|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3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기타대출 | 1,304,27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1,08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25,70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59,796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83,277 | ||
| 기타대출 | 2,535,391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39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6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기타대출 | 1,031,371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50,3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4,194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01,33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52,638 | ||
| 기타대출 | 2,504,876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3,181 |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7,064,033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162,63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11,234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0,579 | ||
| 대출약정 | 932,73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9,754,54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6,474,215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045,83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81,152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66,644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951 | ||
| 대출약정 | 862,29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766,071 |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8,388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38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 | |||||||||||||||
| 장부금액 합계 | 8,387 | 0 | |||||||||||||||
| 개인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20,148 | ||||||
| 보통 | 234,90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255 | ||||||||||||
| 보통 | 30,90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2,134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799,34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38) | |||||||||||||||
| 장부금액 합계 | 796,805 | 765,372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711,648 | |||||||
| 보통 | 547,25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2,898 | ||||||||||||
| 보통 | 33,20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1,526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326,5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2,255) | |||||||||||||||
| 장부금액 합계 | 1,304,277 | 796,103 | |||||||||||||||
| 정부 고객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88,098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7,723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25,82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2) | |||||||||||||||
| 장부금액 합계 | 625,709 | 2,500 | |||||||||||||||
| 기업 | 중소기업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21,161 | |||||
| 보통 | 82,55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63,600 | ||||||||||||
| 보통 | 83,74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9,72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280,78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0,988) | |||||||||||||||
| 장부금액 합계 | 1,259,796 | 944,392 | |||||||||||||||
| 중소기업 외 | 특수금융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38,393 | ||||||
| 보통 | 1,0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0,134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4,932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84,47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94) | |||||||||||||||
| 장부금액 합계 | 483,277 | 352,878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540,338 | |||||||
| 보통 | 242,58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44,417 | ||||||||||||
| 보통 | 292,21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48,426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67,98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2,593) | |||||||||||||||
| 장부금액 합계 | 2,535,391 | 2,188,034 | |||||||||||||||
| 카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644 | ||||||
| 보통 | 31,06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67 | ||||||||||||
| 보통 | 9,33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868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6,07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682) | |||||||||||||||
| 장부금액 합계 | 50,391 | 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7,693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7,69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 | |||||||||||||||
| 장부금액 합계 | 17,687 | 0 | |||||||||||||||
| 개인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34,383 | ||||||
| 보통 | 246,14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718 | ||||||||||||
| 보통 | 25,61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3,73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21,589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658) | |||||||||||||||
| 장부금액 합계 | 818,931 | 783,917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37,187 | |||||||
| 보통 | 453,88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599 | ||||||||||||
| 보통 | 27,36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8,489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51,5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0,161) | |||||||||||||||
| 장부금액 합계 | 1,031,371 | 715,363 | |||||||||||||||
| 정부 고객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85,004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9,283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94,287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93) | |||||||||||||||
| 장부금액 합계 | 394,194 | 2,500 | |||||||||||||||
| 기업 | 중소기업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25,162 | |||||
| 보통 | 56,15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7,628 | ||||||||||||
| 보통 | 72,19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8,202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219,3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7,995) | |||||||||||||||
| 장부금액 합계 | 1,201,337 | 910,485 | |||||||||||||||
| 중소기업 외 | 특수금융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31,944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21,544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70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54,18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550) | |||||||||||||||
| 장부금액 합계 | 452,638 | 316,489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408,992 | |||||||
| 보통 | 235,78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16,174 | ||||||||||||
| 보통 | 330,16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50,233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41,35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6,478) | |||||||||||||||
| 장부금액 합계 | 2,504,876 | 2,187,044 | |||||||||||||||
| 카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3,215 | ||||||
| 보통 | 31,93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33 | ||||||||||||
| 보통 | 9,76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715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9,05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877) | |||||||||||||||
| 장부금액 합계 | 53,181 | 2 |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기술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62,631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62,63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0 | |||||||||||||
| 장부금액 합계 | 1,162,631 |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은 273백만원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47,241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47,24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6) | |||||||||||||
| 장부금액 합계 | 447,155 | 0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105,726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5,318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26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2,305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71) | |||||||||||||
| 장부금액 합계 | 111,234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기술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45,839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45,839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45,839 |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은 301백만원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281,223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81,22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71) | |||||||||||||
| 장부금액 합계 | 281,152 | 0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63,169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3,615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767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7,55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907) | |||||||||||||
| 장부금액 합계 | 66,644 | 0 | ||||||||||||
| 신용등급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신용등급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내부 신용등급 |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
| 고객 유형 | ||||||||
| 개인 | 정부 고객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개인 | 정부 고객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
|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 | Pool별 부도율2.25% 미만 | OECD 국가신용등급6이상 | 내부신용등급BBB+ 이상 | Behavior Scoring System 상7등급 이상 | Pool별 부도율2.25% 이상 | OECD 국가신용등급6미만 | 내부신용등급BBB+ 미만 | Behavior Scoring System 상7등급 미만 |
|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
|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18,035 | 735 | 0 | 18,770 | 175 | 1,634 | 0 | 1,809 | 20,579 | 779,446 | 49,219 | 0 | 828,665 | 81,989 | 21,663 | 0 | 0 | 0 | 413 | 104,065 | 932,730 | 953,30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16,970 | 940 | 0 | 17,910 | 1,271 | 770 | 0 | 2,041 | 19,951 | 733,728 | 57,542 | 0 | 791,270 | 46,570 | 24,160 | 0 | 0 | 0 | 297 | 71,027 | 862,297 | 882,248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대한 공시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상 미회수금액 | 78,620 |
|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공시 |
|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담보권의 실행 또는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자산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담보권의 실행 또는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자산 | 0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지역 | 한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3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기타대출 | 1,304,27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1,08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25,70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59,796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83,277 | ||||
| 기타대출 | 2,535,391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391 | |||||||
| 고객 유형 합계 | 7,064,033 | ||||||||
| 미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영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일본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독일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베트남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중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기타 국가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지역 | 한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6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기타대출 | 1,031,371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50,3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4,194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01,33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52,638 | ||||
| 기타대출 | 2,504,86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3,181 | |||||||
| 고객 유형 합계 | 6,474,199 | ||||||||
| 미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영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일본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독일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베트남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16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16 | ||||||||
| 중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기타 국가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지역 | 한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162,63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0,579 | ||||
| 대출약정 | 932,730 | |||||
| 미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영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일본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독일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베트남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중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기타 국가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지역 | 한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045,83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81,152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951 | ||||
| 대출약정 | 862,297 | |||||
| 미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영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일본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독일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베트남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중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기타 국가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지역별 |
| 지역별 구성 내역은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3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8,94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34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177,803 | ||||||||
| 기타대출 | 57,70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9 | ||||||||
| 고객 유형 합계 | 643,189 | ||||||||
| 제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34,464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206,628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49 | ||||||||
| 고객 유형 합계 | 342,841 | ||||||||
| 도소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96,835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527,463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699 | ||||||||
| 고객 유형 합계 | 828,997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65,602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240,426 | ||||||||
| 기타대출 | 438,87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1 | ||||||||
| 고객 유형 합계 | 845,289 | ||||||||
| 건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9,959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24,202 | ||||||||
| 기타대출 | 156,254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737 | ||||||||
| 고객 유형 합계 | 234,152 | ||||||||
| 숙박 및 음식점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14,115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422,774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821 | ||||||||
| 고객 유형 합계 | 743,710 | ||||||||
| 기타 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26,76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98,58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40,846 | ||||||||
| 기타대출 | 725,695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529 | ||||||||
| 고객 유형 합계 | 1,302,417 | ||||||||
| 개인고객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1,304,27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1,08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2,356 | ||||||||
| 고객 유형 합계 | 2,123,43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6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95,855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35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181,389 | ||||||||
| 기타대출 | 38,774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37 | ||||||||
| 고객 유형 합계 | 434,077 | ||||||||
| 제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2,771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215,219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03 | ||||||||
| 고객 유형 합계 | 299,693 | ||||||||
| 도소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99,56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533,651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983 | ||||||||
| 고객 유형 합계 | 838,194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64,624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225,261 | ||||||||
| 기타대출 | 433,072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04 | ||||||||
| 고객 유형 합계 | 823,361 | ||||||||
| 건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229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24,764 | ||||||||
| 기타대출 | 150,266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768 | ||||||||
| 고객 유형 합계 | 229,027 | ||||||||
| 숙박 및 음식점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25,02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417,479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983 | ||||||||
| 고객 유형 합계 | 749,482 | ||||||||
| 기타 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98,33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78,898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21,224 | ||||||||
| 기타대출 | 716,415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223 | ||||||||
| 고객 유형 합계 | 1,225,099 | ||||||||
| 개인고객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1,031,371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50,3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
| 특수금융 | |||||||||
| 기타대출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4,980 | ||||||||
| 고객 유형 합계 | 1,875,282 |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46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521,346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9,957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4,767 | |||||
| 제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65 | ||||
| 대출약정 | 76,838 | |||||
| 도소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501 | ||||
| 대출약정 | 107,029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00 | ||||
| 대출약정 | 228,999 | |||||
| 건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42,422 | |||||
| 숙박 및 음식점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713 | ||||
| 대출약정 | 52,467 | |||||
| 기타 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1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641,285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17,198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145,660 | |||||
| 개인고객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274,54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26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606,88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1,538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4,709 | |||||
| 제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399 | ||||
| 대출약정 | 76,437 | |||||
| 도소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8,601 | ||||
| 대출약정 | 113,655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00 | ||||
| 대출약정 | 207,485 | |||||
| 건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50,350 | |||||
| 숙박 및 음식점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851 | ||||
| 대출약정 | 50,551 | |||||
| 기타 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0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438,95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9,614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105,985 | |||||
| 개인고객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253,125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산업별 |
| 산업별 구성 내역은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 |
|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
| 범위 | ||||
| 가중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보고기간 말 | |
| 최대 손실 예상치 추정 금액 | 493 | 836 | 184 | 36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
| 범위 | ||||
| 가중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보고기간 말 | |
| 최대 손실 예상치 추정 금액 | 318 | 585 | 163 | 219 |
|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
| △EVE | 8,933 |
| △NII | 5,56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
| △EVE | 19,243 |
| △NII | 2,808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현금및예치금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7,454 | 2,373 | 725 | 400 | 2,218 | 13,170 | 72 | 0 | 0 | 0 | 0 | 72 | 0 | 0 | 0 | 0 | 0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현금및예치금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12,742 | 2,882 | 781 | 397 | 1,993 | 18,795 | 17 | 0 | 0 | 0 | 0 | 17 | 0 | 551 | 0 | 0 | 0 | 551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1,832 | 2,335 | 82 | 10 | 35 | 14,294 | 71 | 0 | 0 | 0 | 1 | 72 | 11 | 0 | 0 | 0 | 0 | 1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5,120 | 3,457 | 70 | 19 | 33 | 18,699 | 16 | 0 | 0 | 0 | 0 | 16 | 0 | 0 | 0 | 0 | 0 | 0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난외계정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난외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외화 | 1,933 | 0 | 0 | 0 | 0 | 1,933 | 1,933 | 0 | 0 | 0 | 0 | 1,93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외화 | 3,284 | 0 | 0 | 0 | 0 | 3,284 | 3,268 | 0 | 0 | 0 | 0 | 3,268 |
|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공시 |
| 유동성 위험 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만기분석 공시 |
| 유동성 위험 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만기분석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2,099,287 | 1,011,213 | 1,095,839 | 2,883,468 | 2,198,977 | 1,371,413 | 10,660,197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미할인현금흐름 | 451,401 | 0 | 0 | 0 | 0 | 0 | 451,401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미할인현금흐름 | 613,642 | 1,001,071 | 1,075,512 | 2,733,269 | 1,619,777 | 1,371,413 | 8,414,68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16,184 | 0 | 0 | 0 | 0 | 0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922,631 | 10,142 | 13,432 | 83,304 | 142,747 | 0 | 1,172,256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10,194 | 0 | 6,895 | 66,895 | 404,181 | 0 | 488,165 | |
| 기타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85,235 | 0 | 0 | 0 | 32,272 | 0 | 117,507 | |
| 비파생금융자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연결실체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1,632,115 | 828,610 | 1,514,021 | 2,417,441 | 1,835,525 | 1,397,957 | 9,625,669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미할인현금흐름 | 246,921 | 0 | 0 | 0 | 0 | 0 | 246,921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미할인현금흐름 | 406,315 | 818,547 | 1,477,999 | 2,401,832 | 1,433,408 | 1,397,957 | 7,936,05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15,973 | 0 | 0 | 0 | 0 | 0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905,839 | 0 | 22,174 | 1,855 | 124,061 | 0 | 1,053,92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10,283 | 10,063 | 13,848 | 13,754 | 252,106 | 0 | 300,054 | |
| 기타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46,784 | 0 | 0 | 0 | 25,950 | 0 | 72,734 | |
| 비파생금융자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연결실체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680,201 | 805,986 | 1,499,817 | 2,693,257 | 754,301 | 68,730 | 8,502,292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471,130 | 788,311 | 1,484,369 | 2,421,644 | 465,659 | 40,524 | 7,671,637 |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89,066 | 5,905 | 552 | 6,765 | 57,136 | 17,431 | 176,855 |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0 | 0 | 236,265 | 212,801 | 0 | 449,066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20,005 | 11,770 | 14,896 | 28,583 | 18,705 | 10,775 | 204,734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953,309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 | 20,579 | ||||||
| 총 대출약정금액 | 921,773 | |||||||
| 기타 신용관련 부채 | 10,957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618,963 | 846,092 | 1,583,550 | 1,798,196 | 639,723 | 75,401 | 7,561,925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273,492 | 829,394 | 1,410,985 | 1,760,058 | 308,215 | 38,195 | 6,620,339 |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192,558 | 1,361 | 1,972 | 8,940 | 65,377 | 19,191 | 289,399 |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0 | 152,017 | 0 | 247,506 | 0 | 399,523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52,913 | 15,337 | 18,576 | 29,198 | 18,625 | 18,015 | 252,664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882,248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 | 19,951 | ||||||
| 총 대출약정금액 | 851,340 | |||||||
| 기타 신용관련 부채 | 10,957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 | |||||||
|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
|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자본위험 | |
|---|---|
|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와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IS 회원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최초의 Basel협약이 도입된 이후 규제 자기자본 요구량이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바젤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바젤 III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12월 1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 III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연결실체를 포함한 국내은행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일정비율이상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국내은행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은행 관련 법규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준수 여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감독 법규에 따라 연결실체가 관리하는 규제자본은 아래의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1) Tier 1 capital (기본자본,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1) 보통주자본 :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을 포함합니다.2) 기타기본자본 :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2) Tier 2 capital (보완자본)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완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자기자본(상기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은 은행의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및 시장위험가중자산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별도 내부기준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경제적 자본(최대노출액별로 내재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자본량으로 은행 내부의 위험 인식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위험량) 대비 가용자본(은행의 실제 손실발생시 손실처리에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의 수준의 적절한가를 은행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위험)로 산출된 위험의 합산 금액 및 각 유형별 금액을 관리합니다.연결실체는 자본적정성 기준(총자기자본비율 8.0% 이상, 기본자본비율 6.0%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 III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최대 1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 총자기자본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의 경우 2019년 이후 2.5%p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를 부과 가능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10.5%로,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0%p) 적용한 기준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상기 규제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전기말 |
| 자본위험 | |
|---|---|
|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와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IS 회원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최초의 Basel협약이 도입된 이후 규제 자기자본 요구량이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바젤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바젤 III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12월 1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 III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연결실체를 포함한 국내은행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일정비율이상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국내은행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은행 관련 법규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준수 여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감독 법규에 따라 연결실체가 관리하는 규제자본은 아래의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1) Tier 1 capital (기본자본,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1) 보통주자본 :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을 포함합니다.2) 기타기본자본 :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2) Tier 2 capital (보완자본)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완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자기자본(상기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은 은행의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및 시장위험가중자산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별도 내부기준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경제적 자본(최대노출액별로 내재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자본량으로 은행 내부의 위험 인식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위험량) 대비 가용자본(은행의 실제 손실발생시 손실처리에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의 수준의 적절한가를 은행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위험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위험)로 산출된 위험의 합산 금액 및 각 유형별 금액을 관리합니다.연결실체는 자본적정성 기준(총자기자본비율 8.0% 이상, 기본자본비율 6.0%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 III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최대 1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 총자기자본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의 경우 2019년 이후 2.5%p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를 부과 가능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10.5%로,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0%p) 적용한 기준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상기 규제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4-2.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공정가치 (연결)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정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15,466 | 718 | 16,184 | 500,777 | 661,854 | 0 | 1,162,631 | 0 | 0 | 5,861 | 5,861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15,269 | 704 | 15,973 | 308,474 | 737,365 | 0 | 1,045,839 | 0 | 0 | 3,341 | 3,341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704 | 3,341 | 4,045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2,520 | 2,52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36) | 0 | (36)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50 | 0 | 5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0 |
| 기말 자산 | 718 | 5,861 | 6,579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457 | 2,703 | 3,160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638 | 63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03) | 0 | (10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350 | 0 | 35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
| 기말 자산 | 704 | 3,341 | 4,04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법 | 현금흐름할인모형 |
| 자산 | 15,466 | 661,85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기초자산의 가격 | 할인율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법 | 현금흐름할인모형 |
| 자산 | 15,269 | 737,36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기초자산의 가격 | 할인율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464 | 0.1806 | 0.0000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420 | 0.1306 | 0.0000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 |||
| 순자산가치 | 현금흐름할인법 | 순자산가치 | |
| 자산 | 718 | 2,116 | 3,74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 |||
| 순자산가치 | 현금흐름할인법 | 순자산가치 | |
| 자산 | 703 | 2,136 | 1,20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
|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변동되는 경우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된다면 그러한 변동의 효과에 대한 기술,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어려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 | 0.01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36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3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
|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변동되는 경우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된다면 그러한 변동의 효과에 대한 기술,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어려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 | 0.01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55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43)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대한 공시 | |
| 자산과 부채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기준단가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요구불예수부채,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는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2,110,853 | 15,022 | (24,793) | 2,101,082 | 4,267,355 | (1,341) | (54,432) | 4,211,582 | 294,096 | (1) | (455) | 293,640 | 56,078 | (5) | (5,682) | 50,391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109,758 | 4,258,472 | 294,285 | 56,04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1,861,282 | 11,840 | (22,820) | 1,850,302 | 4,147,524 | (1,463) | (55,682) | 4,090,379 | 267,244 | (5) | (433) | 266,806 | 59,065 | (6) | (5,877) | 53,182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862,402 | 4,144,018 | 267,145 | 59,051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외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44,061 | 0 | 0 | 44,061 | 407,340 | 0 | (1) | 407,339 | 447,241 | 0 | (86) | 447,155 | 117,508 | (5,203) | (1,071) | 111,234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44,061 | 407,340 | 444,200 | 111,703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33,369 | 0 | 0 | 33,369 | 213,552 | 0 | (6) | 213,546 | 281,223 | 0 | (71) | 281,152 | 72,734 | (5,183) | (907) | 66,644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33,369 | 213,552 | 279,764 | 67,510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종류 |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금융부채 | 1,939,158 | 0 | 1,939,158 | 5,157,922 | 0 | 5,157,922 | 360,015 | 0 | 360,015 | 28,594 | 0 | 28,594 | 172,092 | 0 | 172,092 | 430,000 | (382) | 429,618 | 204,734 | (1,054) | 203,680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1,939,158 | 5,139,812 | 359,559 | 28,506 | 169,352 | 426,417 | 203,68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종류 |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금융부채 | 1,663,943 | 0 | 1,663,943 | 4,287,766 | 0 | 4,287,766 | 467,764 | 0 | 467,764 | 29,584 | 0 | 29,584 | 283,888 | 0 | 283,888 | 380,000 | (221) | 379,779 | 252,664 | (1,206) | 251,458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1,663,943 | 4,281,559 | 467,548 | 29,598 | 283,275 | 379,578 | 251,458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44,061 | 0 | 0 | 44,061 | 0 | 407,340 | 0 | 407,340 | 0 | 0 | 2,109,758 | 2,109,758 | 0 | 0 | 4,258,472 | 4,258,472 | 0 | 0 | 294,285 | 294,285 | 0 | 0 | 56,046 | 56,046 | 243,453 | 0 | 0 | 243,453 | 0 | 29,912 | 0 | 29,912 | 0 | 170,834 | 0 | 170,834 | 0 | 54,136 | 57,567 | 111,703 | 7,725,86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33,369 | 0 | 0 | 33,369 | 0 | 213,552 | 0 | 213,552 | 0 | 0 | 1,862,402 | 1,862,402 | 0 | 0 | 4,144,018 | 4,144,018 | 0 | 0 | 267,145 | 267,145 | 0 | 0 | 59,051 | 59,051 | 125,889 | 0 | 0 | 125,889 | 0 | 20,129 | 0 | 20,129 | 0 | 133,746 | 0 | 133,746 | 0 | 19,698 | 47,812 | 67,510 | 6,926,811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부채의 분류 | 부채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 | 0 | 1,939,158 | 0 | 1,939,158 | 0 | 0 | 5,139,812 | 5,139,812 | 0 | 0 | 359,559 | 359,559 | 0 | 0 | 28,506 | 28,506 | 0 | 0 | 169,352 | 169,352 | 0 | 426,417 | 0 | 426,417 | 0 | 59,927 | 143,753 | 203,680 | 8,266,48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부채의 분류 | 부채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 | 0 | 1,663,943 | 0 | 1,663,943 | 0 | 0 | 4,281,559 | 4,281,559 | 0 | 0 | 467,548 | 467,548 | 0 | 0 | 29,598 | 29,598 | 0 | 100,000 | 183,275 | 283,275 | 0 | 379,578 | 0 | 379,578 | 0 | 86,723 | 164,735 | 251,458 | 7,356,959 |
4-3. 금융상품 위험 관리 - 범주별 금융상품 (연결)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0 | 16,184 | 0 | 0 | 16,184 | 0 | 1,168,492 | 0 | 0 | 1,168,492 | 451,400 | 447,155 | 6,656,695 | 111,234 | 7,666,48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0 | 15,973 | 0 | 0 | 15,973 | 0 | 1,049,180 | 0 | 0 | 1,049,180 | 246,915 | 281,152 | 6,260,669 | 66,644 | 6,855,380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7,485,688 | 172,092 | 429,618 | 203,680 | 8,291,07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6,449,057 | 283,888 | 379,779 | 251,458 | 7,364,182 |
| 기타금융부채의 범위에 대한 기술 |
| 기타금융부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부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리스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4.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
| 금융자산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회수내국환채권 | |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40,620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6,484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4,136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4,136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회수내국환채권 | |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02,819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3,121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9,698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9,698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지급내국환채무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46,40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6,484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9,916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9,916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지급내국환채무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69,843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3,121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86,722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86,722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5.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금융자산의 양도 (연결)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
|---|---|---|
| 대여유가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195,702 | 78,02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
|---|---|---|
| 대여유가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0 | 0 |
5. 유의적인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
|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및 판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 및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중요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세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상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다양한 투입변수와 가정이 적용됩니다. (3) 신용손실충당금,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 연결실체는 대출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및 지급보증ㆍ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4) 퇴직급여채무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퇴직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매년 적합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율은 퇴직급여채무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6. 영업부문 정보 (연결)
|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합계 | |||
| 은행 | 신탁 | ||||
| 순이자손익 | 88,656 | 38 | 88,694 | 0 | 88,694 |
| 순수수료수익(비용) | 8,626 | (29) | 8,597 | 0 | 8,597 |
| 기타영업손익 | (91,338) | (9) | (91,347) | 0 | (91,347) |
| 영업손익 | 5,944 | 0 | 5,944 | 0 | 5,944 |
| 영업외손익 | 4,772 | 0 | 4,772 | 0 | 4,772 |
| 법인세비용 | 1,744 | 0 | 1,744 | 0 | 1,744 |
| 당기순이익(손실) | 8,972 | 0 | 8,972 | 0 | 8,972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8,972 | 0 | 8,972 | 0 | 8,972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 자산총계 | 8,937,131 | 10,695 | 8,947,826 | (3,985) | 8,943,841 |
| 부채총계 | 8,291,569 | 10,695 | 8,302,264 | (3,985) | 8,298,279 |
|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은행부문 및 신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의 주요 구분은 연결실체 내부보고 현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당기와 전기의 연결실체 전체 수익 중 1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단일의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개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부문 수익 및 주요 자산 내역에 대한 공시 사항은 없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부문의 합계 | 부문의 합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중요한 조정사항 | ||||
| 부문 | 부문 합계 | 부문 합계 | |||
| 은행 | 신탁 | ||||
| 순이자손익 | 162,805 | 117 | 162,922 | 0 | 162,922 |
| 순수수료수익(비용) | 12,893 | (98) | 12,795 | 0 | 12,795 |
| 기타영업손익 | (165,764) | (19) | (165,783) | 0 | (165,783) |
| 영업손익 | 9,934 | 0 | 9,934 | 0 | 9,934 |
| 영업외손익 | 6,127 | 0 | 6,127 | 0 | 6,127 |
| 법인세비용 | 2,131 | 0 | 2,131 | 0 | 2,131 |
| 당기순이익(손실) | 13,930 | 0 | 13,930 | 0 | 13,93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3,930 | 0 | 13,930 | 0 | 13,930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 자산총계 | 8,012,831 | 11,426 | 8,024,257 | (4,330) | 8,019,927 |
| 부채총계 | 7,365,561 | 11,426 | 7,376,987 | (4,330) | 7,372,657 |
| 보고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 요소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은행부문 및 신탁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의 주요 구분은 연결실체 내부보고 현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 ||||
|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 당기와 전기의 연결실체 전체 수익 중 1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단일의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개별 국가에 귀속시키는 기준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부문 수익 및 주요 자산 내역에 대한 공시 사항은 없습니다. | ||||
7.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연결)
|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유현금 | 44,061 | ||||
| 중앙은행 예치 법정지급준비예치금 | 395,667 | 3,283 | 398,950 | ||
| 기타금융기관예치금 | 6,757 | 1,633 | 8,390 | ||
| 현금및예치금 합계 | 402,424 | 4,916 | 451,401 | (1) | 451,4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유현금 | 33,369 | ||||
| 중앙은행 예치 법정지급준비예치금 | 195,188 | 670 | 195,858 | ||
| 기타금융기관예치금 | 6,820 | 10,874 | 17,694 | ||
| 현금및예치금 합계 | 202,008 | 11,544 | 246,921 | (6) | 246,915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
|---|---|---|---|---|
| 사용제한 예치금 | ||||
| 지준예치금 | 타점예치금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원화 | 원화 | 외화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95,667 | 6,500 | 3,283 | 405,45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한국은행법 제55조 | 한국은행법 제55조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
|---|---|---|---|---|
| 사용제한 예치금 | ||||
| 지준예치금 | 타점예치금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원화 | 원화 | 외화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95,188 | 6,500 | 670 | 202,358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한국은행법 제55조 | 한국은행법 제55조 |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채무증권 | |||
| 출자금 | 수익증권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8 | 15,466 | 16,18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채무증권 | |||
| 출자금 | 수익증권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4 | 15,269 | 15,973 |
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연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장부금액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고객 유형 | 개인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085,825 |
| 시설자금대출 | 23,877 | |||||||
| 기타대출 | 1,151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2,110,853 | |||||||
| 기업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736,118 | ||||
| 시설자금대출 | 1,531,164 | |||||||
| 기타대출 | 73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4,267,355 | |||||||
| 정부 고객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58,671 | ||||
| 시설자금대출 | 35,425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294,096 | |||||||
| 신용카드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56,078 | ||||||
| 고객 유형 합계 | 6,728,382 | |||||||
| 이연부대손익 | 고객 유형 합계 | 13,675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장부금액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고객 유형 | 개인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1,831,384 |
| 시설자금대출 | 28,528 | |||||||
| 기타대출 | 1,370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1,861,282 | |||||||
| 기업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635,827 | ||||
| 시설자금대출 | 1,511,681 | |||||||
| 기타대출 | 16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4,147,524 | |||||||
| 정부 고객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31,933 | ||||
| 시설자금대출 | 35,311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267,244 | |||||||
| 신용카드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59,065 | ||||||
| 고객 유형 합계 | 6,335,115 | |||||||
| 이연부대손익 | 고객 유형 합계 | 10,366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742,057 | (85,362) | 6,656,69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345,481 | (84,812) | 6,260,669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고객 유형 | 고객 유형 합계 | ||||||||||||||||||||||||||||||||||||
| 개인 | 기업 | 신용카드 | 기타대출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771,604 | (6,510) | 59,297 | (2,029) | 42,220 | (14,281) | 3,247,226 | (11,997) | 1,086,939 | (13,426) | 79,135 | (30,691) | 45,148 | (725) | 10,196 | (2,333) | 3,715 | (2,819) | 276,720 | (67) | 3,615 | (95) | 767 | (751)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15,787 | (276) | (15,647) | 270 | (140) | 6 | 209,121 | (2,289) | (208,834) | 2,213 | (287) | 76 | 1,093 | (238) | (1,092) | 237 | (1) | 1 | 602 | (8) | (602) | 8 | 0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33,802) | 308 | 35,279 | (574) | (1,477) | 266 | (192,904) | 1,028 | 197,713 | (2,716) | (4,809) | 1,688 | (2,250) | 82 | 2,359 | (168) | (109) | 86 | (767) | 5 | 768 | (6) | (1) | 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838) | 259 | (5,593) | 623 | 15,431 | (882) | (13,073) | 272 | (20,354) | 1,250 | 33,427 | (1,522) | (428) | 19 | (970) | 399 | 1,398 | (418) | (98) | 3 | (362) | 38 | 460 | (41) | |||||||||||||
| 순증감, 금융자산 | 270,202 | (5,074) | (43) | 164,829 | (23,633) | 38,740 | (857) | (993) | 1,112 | 236,609 | 1,899 | 221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3,961) | (782) | (3,920) | 755 | (138) | (11,212) | 216 | (303) | (879) | (5) | (51) | (125)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5,464) | 5,464 | 0 | 0 | 0 | 0 | (2,560) | 2,560 | 0 | 0 | 0 | 0 | (975) | 975 | 0 | 0 | 0 | 0 | (18) | 18 |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6,867) | 793 | 0 | 0 | 0 | 0 | (30,567) | 8,144 | 0 | 0 | 0 | 0 | (1,272) | 184 | 0 | 0 | 0 | 0 | (168) | 5 |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0 | 0 | 433 | 0 | 0 | 1,118 | 0 | 0 | 3 | 0 | 0 | 0 | |||||||||||||||||||||||||
| 기말금융자산 | 2,013,953 | (10,180) | 68,262 | (2,492) | 43,660 | (12,121) | 3,415,199 | (12,231) | 1,031,831 | (12,817) | 113,079 | (29,839) | 42,706 | (646) | 9,500 | (2,168) | 3,868 | (2,867) | 513,066 | (72) | 5,318 | (106) | 1,261 | (893) | |||||||||||||
| 기타대출에 대한 기술 | 예치금, 미수수익 및 기타 여신성가지급금(및 이에 대해 설정된 신용손실충당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입(환입)액에 대한 기술 |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77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할인차금 상각에 대한 기술 |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고객 유형 | 고객 유형 합계 | ||||||||||||||||||||||||||||||||||||
| 개인 | 기업 | 신용카드 | 기타대출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650,290 | (6,691) | 67,818 | (2,918) | 36,960 | (20,702) | 2,869,192 | (10,516) | 1,165,163 | (15,745) | 57,867 | (23,515) | 49,805 | (762) | 12,426 | (2,686) | 6,505 | (4,927) | 326,769 | (64) | 3,839 | (165) | 1,415 | (1,053)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1,259 | (794) | (20,752) | 651 | (507) | 143 | 213,212 | (3,023) | (212,989) | 2,994 | (223) | 29 | 2,953 | (512) | (2,910) | 478 | (43) | 34 | 756 | (14) | (756) | 14 | 0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6,412) | 274 | 27,423 | (447) | (1,011) | 173 | (271,935) | 1,485 | 273,237 | (1,724) | (1,302) | 239 | (4,081) | 121 | 4,117 | (149) | (36) | 28 | (934) | 7 | 935 | (7) | (1)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8,351) | 507 | (7,773) | 607 | 26,124 | (1,114) | (26,804) | 290 | (38,702) | 3,898 | 65,506 | (4,188) | (1,033) | 44 | (1,128) | 317 | 2,161 | (361) | (149) | 4 | (482) | 89 | 631 | (93) | |||||||||||||
| 순증감, 금융자산 | 144,818 | (7,419) | 1,381 | 463,561 | (99,770) | (2,841) | (2,496) | (2,309) | 1,531 | (49,722) | 79 | (1,025)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194 | 78 | (13,339) | (233) | (2,849) | (30,235) | 384 | (293) | (3,810) | 0 | (26) | 228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19,221) | 19,221 | 0 | 0 | 0 | 0 | (19,283) | 19,283 | 0 | 0 | 0 | 0 | (5,667) | 5,667 | 0 | 0 | 0 | 0 | (149) | 149 |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1,506) | 433 | 0 | 0 | 0 | 0 | (20,589) | 5,143 | 0 | 0 | 0 | 0 | (736) | 544 | 0 | 0 | 0 | 0 | (104) | 18 |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0 | 0 | 904 | 0 | 0 | 2,553 | 0 | 0 | 6 | 0 | 0 | 0 | |||||||||||||||||||||||||
| 기말금융자산 | 1,771,604 | (6,510) | 59,297 | (2,029) | 42,220 | (14,281) | 3,247,226 | (11,997) | 1,086,939 | (13,426) | 79,135 | (30,691) | 45,148 | (725) | 10,196 | (2,333) | 3,715 | (2,819) | 276,720 | (67) | 3,615 | (95) | 767 | (751) | |||||||||||||
| 기타대출에 대한 기술 | 예치금, 미수수익 및 기타 여신성가지급금(및 이에 대해 설정된 신용손실충당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입(환입)액에 대한 기술 |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1,25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할인차금 상각에 대한 기술 |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합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6,626,582 | (85,72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683,012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20,405)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9,017) | 9,017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38,874) | 9,126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1,554 | |
| 기말금융자산 | 7,261,703 | (86,43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6,248,049 | (89,74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445,788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49,901)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44,320) | 44,320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22,935) | 6,138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3,463 | |
| 기말금융자산 | 6,626,582 | (85,724) |
|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의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이연대출부대비용 | |
|---|---|
| 기초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0,366) |
| 신규발생에 따른 증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6,354) |
| 상각에 따른 감소,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3,045 |
| 기말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3,67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이연대출부대비용 | |
|---|---|
| 기초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4,353) |
| 신규발생에 따른 증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0,377) |
| 상각에 따른 감소,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4,364 |
| 기말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0,366) |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연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및 기타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1,035 | 435,561 | 276,035 | 1,162,631 | 5,681 | 180 | 5,861 | 1,168,49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금융자산 | 채무증권 공정가치는 나이스피엔아이㈜, 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액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및 기타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8,613 | 498,424 | 288,801 | 1,045,838 | 3,162 | 180 | 3,342 | 1,049,18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금융자산 | 채무증권 공정가치는 나이스피엔아이㈜, 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액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39 | 123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3,114 | 4,7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1,045,839 | 0 | 0 | 1,045,839 | (301) | 0 | 0 | (301)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286,083 | 0 | 0 | 286,083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58,986) | 0 | 0 | (158,986) | 39 | 0 | 0 | 39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11) | 0 | 0 | (11)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0,305) | 0 | 0 | (10,305) | ||||
| 기말금융자산 | 1,162,631 | 0 | 0 | 1,162,631 | (273) | 0 | 0 | (27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880,712 | 0 | 0 | 880,712 | (197) | 0 | 0 | (197)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306,659 | 0 | 0 | 1,306,659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134,007) | 0 | 0 | (1,134,007) | 182 | 0 | 0 | 182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86) | 0 | 0 | (28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7,525) | 0 | 0 | (7,525) | ||||
| 기말금융자산 | 1,045,839 | 0 | 0 | 1,045,839 | (301) | 0 | 0 | (301) |
1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연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46,661 | 29,969 | 170,611 | (86) | 447,15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29,236 | 19,960 | 132,027 | (71) | 281,152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 대한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채무증권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281,223 | 0 | 0 | 281,223 | (71) | 0 | 0 | (71) |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97,056 | 0 | 0 | 197,056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5) | 0 | 0 | (25)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31,202) | 0 | 0 | (31,202) | 10 | 0 | 0 | 10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64 | 0 | 0 | 164 | ||||||
| 기말금융자산 | 447,241 | 0 | 0 | 447,241 | (86) | 0 | 0 | (8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채무증권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236,325 | 0 | 0 | 236,325 | (53) | 0 | 0 | (53) |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60,032 | 0 | 0 | 60,032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1) | 0 | 0 | (21)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5,195) | 0 | 0 | (15,195) | 3 | 0 | 0 | 3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61 | 0 | 0 | 61 | ||||||
| 기말금융자산 | 281,223 | 0 | 0 | 281,223 | (71) | 0 | 0 | (71) | ||
12. 유형자산 (연결)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10,020 |
| 건물 | 8,158 | ||||||
| 기타유형자산 | 43,440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38,140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99,758 | ||||||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0 | |
| 건물 | (3,679) | ||||||
| 기타유형자산 | (34,801)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20,904)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59,384)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10,020 |
| 건물 | 7,857 | ||||||
| 기타유형자산 | 41,963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36,725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96,565 | ||||||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0 | |
| 건물 | (3,563) | ||||||
| 기타유형자산 | (34,043)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18,552)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56,158) | ||||||
|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10,020 | 4,479 | 8,639 | 17,236 | 40,37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10,020 | 4,294 | 7,920 | 18,173 | 40,407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0,020 | 4,294 | 7,920 | 18,173 | 40,407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309 | 2,820 | 1,700 | 4,829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198) | (198) |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34 | 0 | 0 | 34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58) | (1,903) | (2,637) | (4,698)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0,020 | 4,479 | 8,639 | 17,236 | 40,374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3,041 | 5,207 | 8,907 | 17,366 | 44,52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747 | 2,619 | 4,917 | 8,283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331) | (2) | (6) | (339)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3,021) | (987) | 0 | 0 | (4,008)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342) | (3,604) | (4,104) | (8,050)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0,020 | 4,294 | 7,920 | 18,173 | 40,407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유형자산의 보험 가입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삼성화재 | 삼성화재 | 메리츠화재 | 거래상대방 합계 | |
|---|---|---|---|---|
| 보험종류 | 금융기관 종합보험 | 재산종합보험 |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 | |
| 부보자산 및 부보대상 | 현금(ATM 포함) | 업무용동산, 부동산(재물/기계위험, 배상책임) | 개인정보누출사고 배상책임위험 | |
| 부보액 | 11,000 | 21,179 | 2,000 | 34,179 |
| 기타 보험에 대한 설명 | 상기 보험 외 임원배상책임보험 및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13. 무형자산 (연결)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575 | 4,285 | 1,049 | 3,429 | 27,338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231 | 1,508 | 0 | 1,202 | 9,938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617) | (1,271) | 0 | (1) | (8,886)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189 | 4,522 | 1,049 | 4,630 | 28,390 |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 대한 기술 | 무형자산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1,688 | 6,281 | 1,049 | 8 | 39,02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85 | 1,259 | 0 | 3,421 | 6,465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502) | 0 | 0 | (502)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4,898) | (2,753) | 0 | 0 | (17,651)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575 | 4,285 | 1,049 | 3,429 | 27,338 |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 대한 기술 | 무형자산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4. 투자부동산 (연결)
|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 투자부동산 | 3,898 | 779 | 4,677 | 0 | (527) | (52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 투자부동산 | 3,898 | 779 | 4,677 | 0 | (527) | (527)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3,898 | 252 | 4,150 |
| 처분, 투자부동산 | 0 | (1) | (1)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투자부동산 | 0 | 9 | 9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8) | (8) |
| 기말 투자 부동산 | 3,898 | 252 | 4,150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13,343 | 927 | 14,270 |
| 처분, 투자부동산 |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투자부동산 | (9,445) | (619) | (10,064)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56) | (56) |
| 기말 투자 부동산 | 3,898 | 252 | 4,150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누적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9 | 119 |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5 | (8) | |
| 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누적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83 | 185 |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22) | (47) | |
| 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931 | 2,563 | 3,494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에 대한 기술 | 당반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없습니다. | ||
|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의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200 | 9,447 | 12,647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에 대한 기술 |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없습니다. | ||
|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의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16. 기타자산 (연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자산 | 117,508 | (5,203) | (1,071) | 111,234 | |
| 기타금융자산 | 보증금 | 31,487 | |||
| 미수금 | 2,262 | ||||
| 미수수익 | 28,837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54,136 | ||||
| 여신성가지급금 | 786 | ||||
| 기타자산 | 4,122 | ||||
| 기타자산 | 선급금 | 0 | |||
| 선급비용 | 3,236 | ||||
| 잡자산 | 886 | ||||
| 기타자산 합계 | 115,35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자산 | 72,734 | (5,183) | (907) | 66,644 | |
| 기타금융자산 | 보증금 | 25,234 | |||
| 미수금 | 3,114 | ||||
| 미수수익 | 23,972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9,698 | ||||
| 여신성가지급금 | 716 | ||||
| 기타자산 | 1,539 | ||||
| 기타자산 | 선급금 | 2 | |||
| 선급비용 | 735 | ||||
| 잡자산 | 802 | ||||
| 기타자산 합계 | 68,183 | ||||
17-1. 리스 - 사용권자산 (연결)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7,493 | 680 | 18,17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700 | 0 | 1,700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2,431) | (206) | (2,637)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6,762 | 474 | 17,23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6,253 | 1,113 | 17,36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4,917 | 0 | 4,917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6) | 0 | (6)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3,671) | (433) | (4,104)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7,493 | 680 | 18,173 |
17-2. 리스 - 리스부채 (연결)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만기 | 만기 합계 |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268 | 37 | 305 | 531 | 70 | 601 | 791 | 89 | 880 | 1,541 | 174 | 1,715 | 8,978 | 141 | 9,119 | 1,049 | 0 | 1,049 | 13,669 |
| 리스부채를 포함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만기 | 만기 합계 |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255 | 37 | 292 | 503 | 75 | 578 | 733 | 111 | 844 | 1,457 | 196 | 1,653 | 9,596 | 314 | 9,910 | 1,385 | 0 | 1,385 | 14,662 |
| 리스부채를 포함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 리스부채 합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13,158 | 51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13,929 | 733 |
| 리스 및 리스부채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5 | 77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0 | 6 |
|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합계 | 35 | 83 |
| 리스 현금유출 | 1,767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21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2 | 124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0 | 6 |
|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합계 | 32 | 130 |
| 리스 현금유출 | 1,473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09 | |
18. 담보제공자산 (연결)
|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처 합계 | |||||||||
|---|---|---|---|---|---|---|---|---|---|---|
| 한국은행 1 | 한국은행 2 | 신한은행 |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49,852 | 49,784 | 138,432 | 10,007 | 49,764 | 0 | 297,839 | |||
| 담보제공사유 | 한은차입금담보 | 결제리스크 | 크레딧라인설정용담보 | |||||||
|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액 | 100,000 | 50,000 | ||||||||
| 연결실체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장부가액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처 합계 | |||||||||
|---|---|---|---|---|---|---|---|---|---|---|
| 한국은행 1 | 한국은행 2 | 신한은행 |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30,528 | 79,810 | 90,292 | 70,116 | 18,983 | 19,877 | 309,606 | |||
| 담보제공사유 | 한은차입금담보 | 결제리스크 | 크레딧라인설정용담보 | |||||||
|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액 | 110,000 | 40,000 | ||||||||
| 연결실체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장부가액 | 0 | |||||||||
|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합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238,048 | 59,79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139,803 | 169,803 |
19. 예수부채 (연결)
| 예수부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원화 | 외화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 잔고 | 1,930,474 | 8,683 | 1,939,157 |
| 고객으로부터의 기한부 예치금 잔고 | 5,152,311 | 5,611 | 5,157,922 |
| 양도성예금증서 | 360,015 | ||
| 고객으로부터의 기타 예치금 잔고 | 28,594 | ||
| 총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 7,485,68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원화 | 외화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 잔고 | 1,653,181 | 10,762 | 1,663,943 |
| 고객으로부터의 기한부 예치금 잔고 | 4,279,829 | 7,937 | 4,287,766 |
| 양도성예금증서 | 467,764 | ||
| 고객으로부터의 기타 예치금 잔고 | 29,584 | ||
| 총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 6,449,057 |
20. 차입부채, 21. 사채 (연결)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한은차입금 | 기타 차입금 | 콜머니 | 당좌대출 | 기타 차입금 | ||||||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87,213 | 84,806 | 0 | 172,019 | 1 | 72 | 73 | 172,092 | ||
| 차입금, 이자율 | 0.0100 | 0.0350 | 0.0000 | 0.0000 | 0.0000 | 0.045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한은차입금 | 기타 차입금 | 콜머니 | 당좌대출 | 기타 차입금 | ||||||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89,811 | 94,061 | 100,000 | 283,872 | 0 | 16 | 16 | 283,888 | ||
| 차입금, 이자율 | 0.0100 | 0.0350 | 0.0000 | 0.0268 | 0.0000 | 0.0457 |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원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336 | 0.0296 | 0.0375 | ||||
| 사채, 명목금액 | 400,000 | 30,00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82) | ||||||
| 사채 | 429,61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원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374 | 0.0296 | 0.0380 | 0.0375 | |||
| 사채, 명목금액 | 300,000 | 80,00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1) | ||||||
| 사채 | 379,779 | ||||||
| 사채의 발행 및 상환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일반사채-1 | 일반사채-2 | 일반사채-3 | 일반사채-4 | 일반사채-5 | 후순위사채-1 | 후순위사채-2 | |
|---|---|---|---|---|---|---|---|
| 발행, 상환에 대한 기술 | 발행 | 발행 | 발행 | 상환 | 상환 | ||
| 차입금, 만기 | 2027-04-27 | 2027-05-11 | 2027-05-26 | 2026-04-17 | 2026-06-29 | ||
| 차입금, 이자율 | 0.0305 | 0.0299 | 0.0305 | 0.0374 | 0.0380 | ||
| 사채, 명목금액 | 100,000 | 50,000 | 50,000 | 100,000 | 50,0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일반사채-1 | 일반사채-2 | 일반사채-3 | 일반사채-4 | 일반사채-5 | 후순위사채-1 | 후순위사채-2 | |
|---|---|---|---|---|---|---|---|
| 발행, 상환에 대한 기술 | 발행 | 상환 | |||||
| 차입금, 만기 | 2028-03-14 | 2025-12-08 | |||||
| 차입금, 이자율 | 0.0296 | 0.0350 | |||||
| 사채, 명목금액 | 100,000 | 20,000 |
22. 종업원급여 (연결)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1,598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55,159) |
| 순확정급여자산 | (3,561) |
|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사외적립자산은 예치금 등입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4,994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59,519) |
| 순확정급여자산 | (4,525) |
|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에 대한 기술 |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사외적립자산은 예치금 등입니다.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4,994 | (59,519) |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2,036 |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274 | (1,431) |
| 경험조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583 | |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0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690)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이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 | (2,107) | 708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186) | 5,083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0 | |
| 관계사전입으로 인한 증가(감소) | 587 | |
| 관계사전출로 인한 감소(증가)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1,598 | (55,1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8,302 | (51,498) |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3,496 |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2,097 | (2,246) |
| 경험조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288 | |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97)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97)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이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 | 94 | 956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120) | 3,269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0,000) | |
| 관계사전입으로 인한 증가(감소) | 2,390 | |
| 관계사전출로 인한 감소(증가) | (26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4,994 | (59,519)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018 | 2,036 |
| 이자비용, 확정급여제도 | 637 | 1,274 |
| 이자수익, 확정급여제도 | (716) | (1,431)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939 | 1,879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815 | 1,748 |
| 이자비용, 확정급여제도 | 525 | 1,049 |
| 이자수익, 확정급여제도 | (561) | (1,123)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779 | 1,674 |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02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7 |
23. 충당부채 (연결)
|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3,276 | 265 | 525 | 688 | 5 | 4,7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3,081 | 164 | 495 | 640 | 11 | 4,391 |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64 | 3,081 | 495 | 640 | 11 | 4,391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81 | 195 | 30 | 29 | 0 | 335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0 | (6) | (6)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
| 기타(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효과 등) | 20 | 0 | 0 | 19 | 0 | 39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65 | 3,276 | 525 | 688 | 5 | 4,7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71 | 2,898 | 352 | 605 | 9 | 4,035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183 | 208 | 20 | 2 | 413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 | 0 | 0 | 0 | 0 | (3)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0 | (65) | 0 | 0 | (65) |
| 기타(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효과 등) | (4) | 0 | 0 | 15 | 0 | 11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64 | 3,081 | 495 | 640 | 11 | 4,391 |
| 미사용한도 및 지급보증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800 | 1,196 | 85 | 112 | 5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35 | (35)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35) | 57 | (22) | (1) | 1 |
| 신용이 손상된 항목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1) | (3) | 3 | 0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06 | 104 | 167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4) | (87) | |||
| 대체와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21 | 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905 | 1,319 | 52 | 45 | 22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627 | 1,182 | 89 | 128 | 43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70 | (69) | (1) | 4 | (4)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77) | 77 | 0 | (14) | 14 |
| 신용이 손상된 항목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1) | (4) | 5 | 0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81 | 10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8) | (2) | (1) | ||
| 대체와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4) | 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800 | 1,196 | 85 | 112 | 52 |
|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증종류 | 보증서 | 보증서 | 신용장개설관계 | ||
| 보증한도 | 20,563 | 15 | 20,578 | 1 | 20,57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증종류 | 보증서 | 보증서 | 신용장개설관계 | ||
| 보증한도 | 19,920 | 14 | 19,934 | 17 | 19,951 |
| 지급보증충당부채 설정비율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 보증한도 | 20,579 |
| 기타충당부채 | 265 |
| 충당부채 설정비율 | 0.012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 보증한도 | 19,951 |
| 기타충당부채 | 164 |
| 충당부채 설정비율 | 0.0082 |
|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추가 공시 | |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
|---|---|
|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한 기술, 기타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비용의 지출은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10개년간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3개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
24. 기타부채 (연결)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부채 | 204,469 | (1,054) | 203,415 |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11,825 | ||
| 미지급비용 | 87,624 | |||
| 리스부채 | 13,669 | |||
| 수입보증금 | 173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59,916 | |||
| 미지급외국환채무 | 11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9,349 | |||
| 대행업무수입금 | 12,556 | |||
| 잡부채 | 9,346 | |||
| 기타 비금융 부채 | 2,707 | |||
| 기타 비금융 부채 | 선수수익 | 917 | ||
|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계약부채를 나타내는 선수금 | 30 | |||
| 가수금 | 448 | |||
| 제세예수금 | 1,312 | |||
| 기타부채 합계 | 206,12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부채 | 252,500 | (1,206) | 251,294 |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11,725 | ||
| 미지급비용 | 98,959 | |||
| 리스부채 | 14,662 | |||
| 수입보증금 | 239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86,722 | |||
| 미지급외국환채무 | 0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16,155 | |||
| 대행업무수입금 | 15,383 | |||
| 잡부채 | 8,655 | |||
| 기타 비금융 부채 | 4,248 | |||
| 기타 비금융 부채 | 선수수익 | 817 | ||
|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계약부채를 나타내는 선수금 | 1,206 | |||
| 가수금 | 421 | |||
| 제세예수금 | 1,804 | |||
| 기타부채 합계 | 255,542 | |||
25. 자본 (연결)
| 자본의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본금, 보통주 | 188,993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자본잉여금 | 38,810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28,498 |
| 기타자본잉여금 | 10,312 | |
| 자본조정 | 410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17,464)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2,954)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4,510) | |
| 이익잉여금 | 335,120 | |
| 이익잉여금 | 기타법정적립금 | 42,140 |
| 임의적립금 | 286,907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6,072 | |
| 자본총계 | 645,56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본금, 보통주 | 188,993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자본잉여금 | 38,810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28,499 |
| 기타자본잉여금 | 10,311 | |
| 자본조정 | 410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13,463)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7,863)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600) | |
| 이익잉여금 | 332,827 | |
| 이익잉여금 | 기타법정적립금 | 40,740 |
| 임의적립금 | 283,958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8,129 | |
| 자본총계 | 647,270 | |
| 이익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53,540 | |
| 재평가 적립액 | 3,698 |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4,868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7,798,557 |
| 자본금 | 188,99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7,798,557 |
| 자본금 | 188,993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 |||
|---|---|---|---|---|
| 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1 | 신종자본증권2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2-09-19 | 2024-02-28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95 | 0.0565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50,000 | 50,000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307) | |||
| 신종자본증권배당 | 2,899 | |||
| 가중평균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88 |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연결실체가 중도상환 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 |||
|---|---|---|---|---|
| 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1 | 신종자본증권2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2-09-19 | 2024-02-28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95 | 0.0565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50,000 | 50,000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307) | |||
| 신종자본증권배당 | 5,801 | |||
| 가중평균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80 |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연결실체가 중도상환 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초 | (4,230) | (3,632) | (5,601) | (13,4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9,100) | 0 | (9,100) | |
| 세전기타포괄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 2,519 | 0 | 2,51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 11 | 0 | 0 | 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조정, 세전 | 42 | 0 | 0 | 4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1,399 | 1,39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1,989 | 1,989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554) | (307) | (86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 | (11,288) | (1,667) | (4,509) | (17,46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초 | 174 | (4,188) | (4,849) | (8,8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7,095) | 0 | (7,095) | |
| 세전기타포괄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 638 | 0 | 63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 286 | 0 | 0 | 28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조정, 세전 | 1,165 | 0 | 0 | 1,16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1,050) | (1,05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1,240 | 1,24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82) | 298 | 216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 | (4,230) | (3,632) | (5,601) | (13,463) |
| 배당금에 대한 공시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배당의 구분 | |
|---|---|
| 연차배당 |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37,798,557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 보통주 주당 배당률 | 0.0200 |
| 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 | 10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3,780 |
| 당기순이익(손실) | 8,972 |
| 배당성향 | 0.4213 |
26. 대손준비금 (연결)
| 대손준비금 잔액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53,540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4,868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58,40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54,99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45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53,540 |
|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손실) | 4,762 | 8,972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3,700 | 4,868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1,062 | 4,10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28 | 109 |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손실) | 28 | 109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손실) | 5,151 | 8,054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368) | 2,73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5,519 | 5,320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162 | 155 |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손실) | 162 | 155 |
27. 순이자손익 (연결)
|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90,337 | 175,333 | ||||||
| 이자수익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00 | 157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8,171 | 15,90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2,801 | 4,833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77,875 | 151,617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대출금이자 | 77,049 | 149,913 | 77,049 | 149,913 | |||
| 콜론이자 | 178 | 418 | ||||||
| 현금서비스이자 | 58 | 118 | ||||||
| 신용카드채권이자 | 590 | 1,168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390 | 2,826 | ||||||
| 이자비용 | 44,555 | 86,639 | ||||||
| 이자비용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40,200 | 78,000 | |||||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 37,353 | 71,968 | 42 | 98 | 37,395 | 72,066 | |
| 양도성예금증서이자 | 2,805 | 5,934 | ||||||
| 차입금 이자비용 | 711 | 1,399 | ||||||
| 차입금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 615 | 1,225 | 0 | 0 | 615 | 1,225 | |
| 콜머니이자 | 96 | 174 | ||||||
| 사채 이자비용 | 3,360 | 6,617 | 3,360 | 6,617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284 | 623 | ||||||
| 순이자손익 | 45,782 | 88,694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82,012 | 165,635 | ||||||
| 이자수익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65 | 13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6,399 | 12,364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764 | 3,539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72,463 | 147,161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대출금이자 | 71,541 | 145,345 | 71,541 | 145,345 | |||
| 콜론이자 | 252 | 368 | ||||||
| 현금서비스이자 | 69 | 147 | ||||||
| 신용카드채권이자 | 601 | 1,301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321 | 2,440 | ||||||
| 이자비용 | 42,066 | 87,173 | ||||||
| 이자비용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37,727 | 78,878 | |||||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 35,336 | 73,609 | 44 | 86 | 35,380 | 5,269 | |
| 양도성예금증서이자 | 2,347 | 5,183 | ||||||
| 차입금 이자비용 | 658 | 1,491 | ||||||
| 차입금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 652 | 1,361 | 0 | 0 | 652 | 1,361 | |
| 콜머니이자 | 6 | 130 | ||||||
| 사채 이자비용 | 3,426 | 6,258 | 3,426 | 6,258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255 | 546 | ||||||
| 순이자손익 | 39,946 | 78,462 | ||||||
28. 순수수료손익 (연결)
|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전자금융수수료 | 1,979 | 2,417 |
| 업무대행수수료 | 888 | 1,738 |
| 투자금융수수료 | 13 | 21 |
| 외환수입수수료 | 109 | 262 |
| 신탁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비용) | 168 | 306 |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2,682 | 5,184 |
|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 110 | 195 |
| 기타 수수료 수익 | 1,012 | 4,220 |
| 총수수료수익 | 6,961 | 14,343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675 | 3,017 |
| 그룹CI업무수수료 | 53 | 64 |
| 외환지급수수료 | 64 | 150 |
| 기타수수료비용 | 1,366 | 2,515 |
| 총수수료비용 | 3,158 | 5,746 |
| 순수수료수익(비용) | 3,803 | 8,597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전자금융수수료 | 633 | 1,901 |
| 업무대행수수료 | 605 | 1,059 |
| 투자금융수수료 | 154 | 154 |
| 외환수입수수료 | 64 | 108 |
| 신탁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비용) | 61 | 107 |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2,552 | 4,932 |
|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 202 | 372 |
| 기타 수수료 수익 | 1,568 | 2,282 |
| 총수수료수익 | 5,839 | 10,915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012 | 2,172 |
| 그룹CI업무수수료 | 11 | 22 |
| 외환지급수수료 | 31 | 65 |
| 기타수수료비용 | 914 | 1,720 |
| 총수수료비용 | 1,968 | 3,979 |
| 순수수료수익(비용) | 3,871 | 6,936 |
29. 배당수익 (연결)
| 배당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3개월 | 누적 |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22 | 22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3개월 | 누적 |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15 | 15 |
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연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142 | 142 | ||||
| 평가이익, 금융상품 | 100 | 198 | 0 | 0 | ||
| 평가손실, 금융상품 | (5) | (36) | 0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237 | 304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0 | 0 | ||||
| 평가이익, 금융상품 | 0 | 0 | 119 | 246 | ||
| 평가손실, 금융상품 | 0 | 0 | (44) | (10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75 | 137 | ||||
31. 신용손실충당금전입 (연결)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및 환입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예치금 | 대출채권 | 유가증권 | 기타자산 | 금융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4) | (5) | 9,809 | 19,450 | 25 | 27 | 263 | 187 | (2) | 81 | 98 | 195 | 10,189 | 19,935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예치금 | 대출채권 | 유가증권 | 기타자산 | 금융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 | 0 | 12,553 | 24,088 | 138 | 236 | (186) | (233) | (36) | (6) | (32) | 17 | 12,438 | 24,102 |
32. 일반관리비 (연결)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3개월 | 누적 | ||
| 장ㆍ단기종업원급여 | 10,472 | 20,278 | |
| 복리후생비 | 3,388 | 6,978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940 | 1,981 | |
| 해고급여비용 | 3 | 2,693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14,803 | 31,930 | |
| 감가상각비 | 2,407 | 4,698 | |
| 무형자산상각비 | 4,584 | 8,887 | |
| 용역비 | 6,888 | 14,132 | |
| 용역비 | 통신비 | 364 | 799 |
| 전문용역수수료 | 2,479 | 4,577 | |
| 전산업무료 | 1,114 | 2,248 | |
| 광고비 | 294 | 448 | |
| 세금과공과 | 1,136 | 2,582 | |
| 기타 | 1,501 | 3,478 | |
| 일반관리비 합계 | 28,682 | 59,647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3개월 | 누적 | ||
| 장ㆍ단기종업원급여 | 10,963 | 19,470 | |
| 복리후생비 | 3,276 | 6,222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778 | 1,690 | |
| 해고급여비용 | 0 | 0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15,017 | 27,382 | |
| 감가상각비 | 1,993 | 3,988 | |
| 무형자산상각비 | 4,428 | 8,852 | |
| 용역비 | 5,778 | 12,846 | |
| 용역비 | 통신비 | 378 | 741 |
| 전문용역수수료 | 2,075 | 3,937 | |
| 전산업무료 | 974 | 2,085 | |
| 광고비 | 206 | 312 | |
| 세금과공과 | 594 | 1,163 | |
| 기타 | 1,551 | 4,608 | |
| 일반관리비 합계 | 27,216 | 53,068 | |
33. 주식기준보상 (연결)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대한 공시 | |
| 2020년부터 부여분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 |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상환지급약정에 관계없이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서 지배기업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결제형으로 측정하며, 연결실체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현금결제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에 대한 기술 | 2020년 1월 1일 이후 선임 및 승진시(부여일로부터 1년간)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과조건에 대한 기술 | 상대주가연동(20.0%) 및4년간 경영지표연동(80.0%) |
|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주식기준보상약정1 | 주식기준보상약정2 | 주식기준보상약정3 | 주식기준보상약정4 | 주식기준보상약정5 | 주식기준보상약정6 | 주식기준보상약정7 | 주식기준보상약정8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3-01-01 | 2023-03-31 | 2024-01-01 | 2025-01-01 | 2025-02-05 | 2026-01-01 | 2026-03-24 | 2026-04-01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22,298 | 3,020 | 19,503 | 13,958 | 4,112 | 9,071 | 1,296 | 1,176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22,298.00 | 3,020.00 | 19,503.00 | 13,958.00 | 4,112.00 | 9,071.00 | 1,296.00 | 1,176.00 | |
|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 | 37,081 | 35,350 | 38,156 | 50,444 | 50,700 | 77,757 | 90,000 | 93,300 | |
| 추정수량 | 7,206 | 2,309 | 17,308 | 9,848 | 3,467 | 4,133 | 351 | 291 | |
|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정보, 부여한 주식선택권 | 부여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종가를 단위당 공정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추정수량에 대한 설명 | 최초 부여 시점의 부여수량에 약정용역기간 중 재임일수에 해당하는 기준수량을 기준으로 상대주가상승률 및 경영성과달성률에 따른 부여수량을 조정하여 운영기간 종료 후 획득수량을 확정합니다.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술 | 지급약정에 따라 연결실체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를 자본에 직접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는 95,800원입니다. |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한 비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911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4,30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1,195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3,881 |
34. 기타영업손익 (연결)
| 기타영업손익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수익 | (5) | 7 | |
| 기타영업수익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 (5) | 7 |
| 기타영업비용 | 5,320 | 10,461 | |
| 기타영업비용 | 기금출연료 | 3,432 | 6,696 |
| 기타충당부채의 전입액 | 13 | 29 | |
| 예금보험료 | 1,622 | 3,264 | |
| 그밖의 기타영업비용 | 253 | 472 | |
| 기타영업손익 | (5,325) | (10,454)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수익 | (4) | 23 | |
| 기타영업수익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 (4) | 23 |
| 기타영업비용 | 5,505 | 10,679 | |
| 기타영업비용 | 기금출연료 | 3,082 | 6,262 |
| 기타충당부채의 전입액 | 0 | 0 | |
| 예금보험료 | 1,716 | 3,388 | |
| 그밖의 기타영업비용 | 707 | 1,029 | |
| 기타영업손익 | (5,509) | (10,656) | |
35. 영업외손익 (연결)
| 영업외손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외수익 | 1,138 | 5,269 | |
| 영업외수익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9 | 119 |
| 특수채권회수 | 12 | 3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4 | 46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1,048 | 5,039 | |
| 잡이익 | 15 | 34 | |
| 영업외비용 | 308 | 497 | |
| 영업외비용 | 특수채권추심비용 | 44 | 68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5) | 8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40 | |
| 기부금 | 107 | 188 | |
| 잡손실 | 162 | 193 | |
| 영업외손익 | 830 | 4,772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외수익 | 4,183 | 6,488 | |
| 영업외수익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83 | 185 |
| 특수채권회수 | 11 | 25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2,177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4,075 | 4,075 | |
| 잡이익 | 14 | 26 | |
| 영업외비용 | 167 | 507 | |
| 영업외비용 | 특수채권추심비용 | 27 | 43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22 | 4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0 | |
| 기부금 | 98 | 362 | |
| 잡손실 | 20 | 55 | |
| 영업외손익 | 4,016 | 5,981 | |
36. 법인세 (연결)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합계 | 1,657 | 4,000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549) | (3,384)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43) | 1,128 |
| 법인세비용(수익) | 1,065 | 1,744 |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합계 | 23 | (1,001)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796 | 2,373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212 | (12) |
| 법인세비용(수익) | 1,031 | 1,360 |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회계이익 | 5,828 | 10,716 |
| 적용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수익) | 1,283 | 2,358 |
|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 (330) | (660) |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효과 | 56 | 113 |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중에 인식한 조정사항 | 0 | (78) |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조정에 대한 기타법인세효과 | 56 | 11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1,065 | 1,744 |
| 평균유효세율 합계 | 0.1827 | 0.1627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회계이익 | 6,182 | 9,414 |
| 적용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수익) | 1,292 | 1,967 |
|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 (303) | (606) |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효과 | 43 | 85 |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중에 인식한 조정사항 | 0 | (81) |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조정에 대한 기타법인세효과 | (1) | (5)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1,031 | 1,360 |
| 평균유효세율 합계 | 0.1668 | 0.1444 |
37. 주당순이익 (연결)
| 주당이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762 | 8,972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450) | (2,900)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312 | 6,072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7,798,557 | 37,798,557 |
| 기본주당이익(손실) | 88 | 161 |
| 희석주당이익(손실) | 88 | 161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151 | 8,054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450) | (2,900)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701 | 5,154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4,227,533 | 34,227,53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06 | 151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06 | 151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가중적용기간, 기초 | 2026-01-01 | 2026-06-30 | ||
| 가중적용기간, 유상증자 | ||||
| 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 | 37,798,557 | |||
| 발행주식수, 유상증자 | 0 | |||
| 일수, 기초 | 181 | |||
| 일자, 유상증자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6,841,538,817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적수, 기초 | 6,841,538,817 | ||
| 적수, 유상증자 | 0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7,798,557 | |||
| 전반기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가중적용기간, 기초 | 2025-01-01 | 2025-06-30 | ||
| 가중적용기간, 유상증자 | 2025-04-25 | 2025-06-30 | ||
| 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 | 32,128,774 | |||
| 발행주식수, 유상증자 | 5,669,783 | |||
| 일수, 기초 | 181 | |||
| 일자, 유상증자 | 67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6,195,183,555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적수, 기초 | 5,815,308,094 | ||
| 적수, 유상증자 | 379,875,461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4,227,533 | |||
38. 영업수익 (연결)
| 영업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90,337 | 175,333 |
| 수수료수익 | 6,961 | 14,343 |
| 배당수익 | 22 | 2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241 | 339 |
| 외환거래이익 | 498 | 1,1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조정 | 39 | 12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818 | 7,223 |
| 총 영업수익 | 103,916 | 198,545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82,011 | 165,635 |
| 수수료수익 | 5,839 | 10,915 |
| 배당수익 | 15 | 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19 | 246 |
| 외환거래이익 | 514 | 8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조정 | 3,114 | 4,76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28 | 946 |
| 총 영업수익 | 92,240 | 183,370 |
39. 우발 및 약정사항 (연결)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증한도 | 약정 금액 | ||||
|---|---|---|---|---|---|
| 약정의 유형 | 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20,579 | ||
| 미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0 | |||
| 대출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 원화 | 919,841 | ||
| 외화 | 1,933 | ||||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921,774 | ||||
| 기타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0,956 | |||
| 약정의 유형 합계 | 20,579 | 932,73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증한도 | 약정 금액 | ||||
|---|---|---|---|---|---|
| 약정의 유형 | 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9,934 | ||
| 미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7 | |||
| 대출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 원화 | 848,073 | ||
| 외화 | 3,268 | ||||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851,341 | ||||
| 기타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0,956 | |||
| 약정의 유형 합계 | 19,951 | 862,297 |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제소(원고) | 피소(피고)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 |
|---|---|---|---|
| 소송 건수 | 2 | 3 | |
| 소송 금액 | 169 | 1,169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소송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40.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연결)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 | 44,061 |
| 지준예치금 | 398,950 |
| 기타예치금 | 8,39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6,5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444,901 |
| 기타예치금 금액에 대한 설명 | 예치금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은 제외하였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 | 33,369 |
| 지준예치금 | 195,858 |
| 기타예치금 | 17,69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6,5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240,421 |
| 기타예치금 금액에 대한 설명 | 예치금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은 제외하였습니다.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비현금거래 | (6,527)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43)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유형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34) |
|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9)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비현금거래 | 1,045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12,927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유형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2,864 |
|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10,063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기타변동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 변동에 대한 설명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차입부채 | 283,888 | (111,795) | (1) | 172,092 | |
| 사채 | 379,779 | 49,734 | 105 | 429,618 | ||
| 기타부채 | 13,695 | (944) | 37 | 12,788 | 기타부채는 보증금 및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입니다.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677,362 | (63,005) | 141 | 614,498 | 기타변동에는 외화환산손익 및 사채할인상각액 발생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기타변동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 변동에 대한 설명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차입부채 | 195,452 | 88,436 | 0 | 283,888 | |
| 사채 | 299,743 | 79,874 | 162 | 379,779 | ||
| 기타부채 | 13,065 | (2,992) | 3,622 | 13,695 | 기타부채는 보증금 및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입니다.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508,260 | 165,318 | 3,784 | 677,362 | 기타변동에는 외화환산손익 및 사채할인상각액 발생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41. 특수관계자 거래 (연결)
| (1) 지배기업 현황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지분율 64.01%)입니다. |
|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설명 |
|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라 연결실체의 지배기업, 당행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그 밖의 특수관계자(동일지배기업, 관계기업, 동일지배기업의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기초 대여거래 | 18,200 | 20,000 | |
| 대여거래, 회수 | 0 | (20,000) | |
| 대여거래, 대여 | 3,300 | 0 | |
| 기말 대여거래 | 21,500 | 0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기초 대여거래 | 50,000 | 2,000 | 20,000 |
| 대여거래, 회수 | (50,000) | (2,000) | 0 |
| 대여거래, 대여 | 18,200 | 0 | 0 |
| 기말 대여거래 | 18,200 | 20,000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 특수관계자 자산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DS |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2,884 | 746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2,956 | 646 | |
|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0 | ||
|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19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DS |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3,012 | 704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3,016 | 742 | |
|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218 | ||
|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313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현금 및 예치금, 특수관계자 | 203 |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21,500 | 0 | ||||||||
|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자 | 54 | 0 | ||||||||
|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374 | 1,996 | 4 | 0 | ||||||
| 충당부채, 특수관계자 | 46 | 25 | ||||||||
|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2,826 | 89 | 5,265 | 91 | 15,000 | |||||
|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4,303 | 0 | 15 | 48 | 37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현금 및 예치금, 특수관계자 | 629 |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8,200 | 20,000 | ||||||||
|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자 | 42 | 21 | ||||||||
|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358 | 2,673 | 6 | 93 | ||||||
| 충당부채, 특수관계자 | 47 | 25 | ||||||||
|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2,394 | 102 | 3,599 | 0 | 15,000 | |||||
|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3,881 | 550 | 20 | 0 | 174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중요한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자산신탁 | 신한EZ손해보험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45 | 88 | 370 | 661 | 0 | 0 | 169 | 416 | ||||||||||||||||||
|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1 | 3 | 6 | 8 | 16 | 1 | 1 | ||||||||||||||||||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9 | 4 | 8 | 99 | 196 | ||||||||||||||||||||
| 수수료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48 | 58 | 14 | 27 | 44 | 72 | 5 | 11 | ||||||||||||||||||
| 일반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51 | 179 | 552 | 1,023 | 1,812 | ||||||||||||||||||||
| 대손상각비, 특수관계자 | 9 | 12 | (21) | (21) | ||||||||||||||||||||||
| 기타영업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1 | 1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자산신탁 | 신한EZ손해보험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42 | 83 | 699 | 1,396 | 20 | 41 | 249 | 496 | ||||||||||||||||||
|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 | 2 | 4 | 8 | 6 | 11 | 0 | 0 | ||||||||||||||||||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6 | 11 | 57 | 103 | ||||||||||||||||||||
| 수수료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10 | 20 | 0 | 0 | 13 | 28 | 0 | 22 | ||||||||||||||||||
| 일반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62 | 415 | 796 | 1,626 | ||||||||||||||||||||
| 대손상각비, 특수관계자 | (36) | (36) | 0 | 0 | ||||||||||||||||||||||
| 기타영업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장·단기종업원급여 | 609 | 1,11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40 | 4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585 | 91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1,234 | 2,074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장·단기종업원급여 | 537 | 1,28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2 | 4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745 | (8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1,304 | 1,249 |
| 지급보증에 대한 설명 |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
| 특수관계자간의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투자증권 | |
| 기업이 체결한 약정잔액, 특수관계자거래 | 3,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 | 미사용약정한도 |
|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투자증권 | |
| 기업이 체결한 약정잔액, 특수관계자거래 | 3,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 | 미사용약정한도 |
| 특수관계자 기타거래에 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
| 신한금융지주 | |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2,420 |
42.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요약 (연결)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인 제주은행(별도)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제주은행(별도) 8,937,131 8,291,569 645,562 8,012,831 7,365,561 647,270 연금신탁 5,340 5,340 - 5,435 5,435 - 개인연금신탁 5,006 5,006 - 5,620 5,620 - 신개인연금신탁 9 9 - 8 8 - 노후생활연금신탁 10 10 - 10 10 - 적립식목적신탁 13 13 - 38 38 - 기업금전신탁 - - - - - - 가계금전신탁 302 302 - 298 298 - 불특정금전신탁 15 15 - 15 15 -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배기업인 제주은행(별도)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반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당반기 전반기 영업수익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영업수익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제주은행(별도) 198,443 8,972 4,973 91,063 2,904 3,750 연금신탁 91 - - 51 - - 개인연금신탁 84 - - 50 - - 신개인연금신탁 - - - - - - 노후생활연금신탁 - - - - - - 적립식목적신탁 - - - - - - 기업금전신탁 - - - - - - 가계금전신탁 4 - - 2 -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43. 신탁부문 경영성과 (연결)
| 신탁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9,34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16,155 |
| 신탁과 관련된 주요 거래내역,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수입수수료, 신탁계정 | 166 | 304 |
| 이자비용, 신탁계정 | 107 | 238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수입수수료, 신탁계정 | 62 | 107 |
| 이자비용, 신탁계정 | 68 | 161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67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66 기말 2025.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67 기 반기말 | 제 66 기말 | |
|---|---|---|
| 자산 | ||
| 현금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444,900 | 240,4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184 | 15,97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656,015 | 6,259,7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68,492 | 1,049,180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281,152 |
| 유형자산 | 40,374 | 40,407 |
| 무형자산 | 28,390 | 27,338 |
| 투자부동산 | 4,150 | 4,150 |
| 확정급여자산 | 3,561 | 4,525 |
| 순당기법인세자산 | 1,020 | 4,602 |
| 순이연법인세자산 | 7,570 | 4,18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494 | 12,647 |
| 기타자산 | 115,826 | 68,502 |
| 자산총계 | 8,937,131 | 8,012,831 |
| 자본과 부채 | ||
| 부채 | ||
| 예수부채 | 7,476,626 | 6,439,215 |
| 차입부채 | 172,092 | 283,888 |
| 사채 | 429,618 | 379,779 |
| 충당부채 | 4,759 | 4,391 |
| 기타부채 | 208,474 | 258,288 |
| 부채총계 | 8,291,569 | 7,365,561 |
| 자본 | ||
| 자본금 | 188,993 | 188,993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99,693 |
| 자본잉여금 | 38,810 | 38,810 |
| 자본조정 | 410 | 41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464) | (13,463) |
| 이익잉여금 | 335,120 | 332,827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53,540 | 54,992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4,868 | (1,452)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4,868 | (1,452) |
| 자본총계 | 645,562 | 647,270 |
| 자본과부채총계 | 8,937,131 | 8,012,831 |
| 재무상태표(신탁) | |
| 제67기 반기말 2026년 6월 30일 현재 | |
| 제66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과목 | 제67기 반기말 | 제66기말 |
|---|---|---|
| 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 248,383 | 184,392 |
| 유가증권 | 2,611 | 2,226 |
| 대출금 | 680 | 915 |
| 금전채권 | 6,000 | 8,000 |
| 기타자산 | 3,967 | 2,605 |
| 고유계정대 | 12,680 | 19,857 |
| 자산총계 | 274,321 | 217,995 |
| 부채 | ||
| 금전신탁 | 267,102 | 212,569 |
| 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 | 6 | 6 |
| 적립식목적신탁합동운용(실적) | 10 | 35 |
| 가계금전신탁합동운용 | 265 | 263 |
| 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 8 | 8 |
| 기업금전신탁합동운용 | 0 | 0 |
| 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 4,560 | 5,188 |
| 가계장기신탁합동운용 | 10 | 10 |
| 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 3 | 3 |
| 신종적립신탁합동운용 | 71 | 70 |
| 퇴직연금신탁 | 24 | 26 |
| ISA신탁 | 60,823 | 50,407 |
| 특정금전신탁 | 197,108 | 152,209 |
| 신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 4 | 4 |
| 연금신탁 | 4,210 | 4,338 |
| 기타부채 | 6,589 | 4,798 |
| 미지급금 | 25 | 5 |
| 미지급신탁이익 | 6,217 | 4,572 |
| 미지급비용 | 346 | 221 |
| 기타 | 0 | 0 |
| 특별유보금 | 630 | 628 |
| 부채총계 | 274,321 | 217,995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6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67 기 반기 | 제 66 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손익 | 4,998 | 5,944 | 2,166 | 3,433 |
| (1)순이자손익 | 45,763 | 88,656 | 39,929 | 78,428 |
| 이자수익 | 90,271 | 175,203 | 81,936 | 165,481 |
| 이자비용 | (44,508) | (86,547) | (42,007) | (87,053) |
| (2)순수수료수익(비용) | 3,817 | 8,626 | 3,883 | 6,960 |
| 수수료수익 | 6,975 | 14,371 | 5,851 | 10,938 |
| 수수료비용 | (3,158) | (5,745) | (1,968) | (3,978) |
| (3)배당수익 | 22 | 22 | 15 | 15 |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237 | 304 | 75 | 137 |
| (5)순외환거래이익 | 498 | 1,162 | 514 | 845 |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39 | 123 | 3,114 | 4,768 |
| (7)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1,189) | (2,922) | (207) | 96 |
| (8)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0,189) | (19,935) | (12,438) | (24,102) |
| (9)일반관리비 | (28,681) | (59,647) | (27,216) | (53,068) |
| (10)기타영업손익 | (5,319) | (10,445) | (5,503) | (10,646) |
| 영업외손익 | 831 | 4,772 | 4,017 | 5,98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829 | 10,716 | 6,183 | 9,414 |
| 법인세비용 | 1,065 | 1,744 | 1,031 | 1,360 |
| 반기순이익(손실) | 4,764 | 8,972 | 5,152 | 8,05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1,062 | 4,104 | 5,519 | 5,320 |
| 기타포괄손익 | 148 | (4,001) | (802) | 44 |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091 | 1,091 | (782) | (7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 86 | 1,965 | 50 | 168 |
|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1,029) | (7,057) | (70) | 658 |
| 총포괄손익 | 4,912 | 4,971 | 4,350 | 8,098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88 | 161 | 106 | 151 |
|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88 | 161 | 106 | 151 |
| 포괄손익계산서 (신탁) | |
| 제67기 반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 제66기 반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과목 | 제67기 반기 | 제66기 반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 | ||||
| 예치금이자 | 2,103 | 3,791 | 929 | 1,656 |
| 대출금이자 | 7 | 14 | 10 | 22 |
| 유가증권관련수익 | 17 | 47 | 0 | 1 |
| 금전채권이자 | 46 | 109 | 60 | 133 |
| 기타수익 | 6 | 11 | 4 | 4 |
| 은행계정대이자 | 131 | 288 | 91 | 211 |
| 수익계 | 2,310 | 4,260 | 1,095 | 2,026 |
| 비용 | ||||
| 신탁이익 | 2,125 | 3,915 | 1,016 | 1,886 |
| 가계금전신탁이익 | 2 | 3 | 1 | 3 |
| 개인연금신탁이익 | 31 | 65 | 40 | 83 |
| 신종적립신탁이익 | 0 | 1 | 0 | 1 |
| 퇴직연금신탁이익 | 0 | 0 | 0 | 0 |
| 특정금전신탁이익 | 1,638 | 2,991 | 591 | 1,073 |
| 연금신탁이익 | 38 | 74 | 40 | 83 |
| ISA신탁이익 | 415 | 780 | 343 | 642 |
| 기타신탁이익 | 0 | 1 | 0 | 1 |
| 지급수수료 | 0 | 0 | 0 | 0 |
| 유가증권관련비용 | 0 | 3 | 0 | 0 |
| 보험료 | 4 | 9 | 5 | 9 |
| 신탁보수 | 179 | 330 | 73 | 128 |
| 기타비용 | 0 | 0 | 0 | 0 |
| 특별유보금전입 | 1 | 3 | 1 | 2 |
| 비용계 | 2,310 | 4,260 | 1,095 | 2,026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6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5.01.01 (기초자본) | 160,644 | 99,689 | 10,311 | 416 | (8,863) | 327,911 | 590,108 |
| 자본의 변동 | |||||||
| 총포괄이익 | |||||||
| 반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8,054 | 8,054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826 | 0 | 826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782) | 0 | (782)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3,213) | (3,213)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2,900) | (2,900) |
| 유상증자 | 28,349 | 0 | 28,499 | 0 | 0 | 0 | 56,848 |
| 2025.06.30 (기말자본) | 188,993 | 99,689 | 38,810 | 416 | (8,819) | 329,852 | 648,941 |
| 2026.01.01 (기초자본) | 188,993 | 99,693 | 38,810 | 410 | (13,463) | 332,827 | 647,270 |
| 자본의 변동 | |||||||
| 총포괄이익 | |||||||
| 반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0 | 8,972 | 8,972 |
| 기타포괄손익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5,092) | 0 | (5,092)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1,091 | 0 | 1,091 |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3,780) | (3,780) |
| 신종자본증권배당 | 0 | 0 | 0 | 0 | 0 | (2,899) | (2,899)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0 |
| 2026.06.30 (기말자본) | 188,993 | 99,693 | 38,810 | 410 | (17,464) | 335,120 | 645,562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67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66 기 반기 2025.01.01 부터 2025.06.30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67 기 반기 | 제 66 기 반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572,516 | 80,659 |
| 반기순이익(손실) | 8,972 | 8,054 |
| 손익조정사항 | (86,934) | (77,083) |
| 이자수익 | (175,203) | (165,481) |
| 이자비용 | 86,547 | 87,053 |
| 배당수익 | (22) | (15) |
| 법인세비용 | 1,744 | 1,360 |
|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 30,478 | 27,0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304) | (137) |
| 외화거래손익 | (419) | (39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123) | (4,768)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9,935 | 24,102 |
| 종업원관련비용 | 2,820 | 1,615 |
| 감가상각비 | 4,698 | 3,988 |
| 무형자산상각비 | 8,887 | 8,852 |
| 기타영업손익 | 22 | (23) |
| 영업외손익 | (5,038) | (6,206) |
| 자산부채의증감 | 545,447 | 49,821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417,202) | (35,169)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조정 | (33,405) | 72,726 |
| 예수부채의 증가(감소) | 1,037,277 | 6,893 |
| 확정급여부채 증가(감소) | 485 | 2,182 |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 | 11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41,706) | 3,178 |
| 법인세의 환급(납부) | (1,260) | 1,693 |
| 이자의 수취 | 172,552 | 163,682 |
| 이자의 지급 | (96,761) | (92,556) |
| 배당금의 수취 | 22 | 1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298,905) | (115,6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투자활동 | 350,142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투자활동 | (350,050) | (150) |
|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매도 또는 만기 도래로 수취하는 대가 | 159,066 | 725,5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286,083) | (856,021)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상환 | 31,200 | 11,400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투자활동 | (197,056) | 0 |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 | 204 | 2,507 |
| 유형자산의 취득 | (3,094) | (398) |
| 무형자산의 취득 | (9,974) | (557)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12,993 | 5,500 |
| 기타자산의 증감 | (6,253) | (3,449) |
| 기타부채의 증가 | 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 (69,686) | 146,244 |
| 차입부채의 증가 | 580,956 | 622,386 |
| 차입부채의 상환 | (692,751) | (625,275) |
| 사채의 발행 | 199,730 | 99,874 |
| 사채의 상환 | (149,996) | 0 |
| 배당금의 지급 | (6,681) | (6,114) |
| 기타부채의 감소 | (944) | (1,475)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0 | 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0 | 0 |
| 유상증자 | 0 | 56,848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55 | (53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 204,480 | 110,749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40,421 | 221,154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44,901 | 331,903 |
5. 재무제표 주석
1. 은행의 개요
|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당행"이라 함)은 은행, 신탁, 외국환업무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1969년 3월 20일 설립되어 1972년 12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88,993백만원입니다. 당행은 제주지역에 19개 지점과 5개의 출장소, 제주지역 외의 국내에 3개의 지점 등 27개의 영업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당행의 최대주주는 64.01%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입니다. |
2.3.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당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당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당행의 반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및 확정급여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주식기준보상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당행의 반기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행의 재무제표는 당행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4)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반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대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 5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
| 3. 중요한 회계정책 당행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1) 회계정책의 변경 1) 당행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행은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행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제1118호 제정으로 인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및 제 1003호의 개정 내용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및 1107호는 제1118호가 적용되는 시점에 유효합니다. 당행이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행이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행이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당행은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당행은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와 수행된 영향분석에 기초하여 기준서 제1118호의 적용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변경으로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상 일부 중간합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 재분류 자체로 당기순손익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당행은 외부에 공개하는 재무성과지표 중 기준서 제1118호에 따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산정 및 이자,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분류 영향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상기 평가는 예비적인 것으로서 향후 세부 회계정책의 확정, 결산시스템 및 연결보고체계의 정비, 비교정보의 재작성과 추가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행은 현재 동 기준서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적 영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4-1.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위험 유형 | 위험 유형 합계 | |||||
|---|---|---|---|---|---|---|
| 신용위험 | 시장위험 | 유동성 위험 | ||||
|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리스크 관리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환위험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당행은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당행이 재무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당행의 영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위험으로 분류되며, 경영진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노출은 주로 예치금과 대출채권과 관련된 대출 과정 및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활동 등에서 발생하며, 대출 약정 등의 재무제표의 난외 계정과 관련한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환율 등과 같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Trading Position)은 금리, 주가, 환율 등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비트레이딩 포지션(Non-trading Position)은 대부분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행은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VaR(Value at Risk)가 대표적이며,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잠재적인 최대손실액에 대한 통계적인 측정치를 말합니다. |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1) 신용위험 관리당행의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은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CRO(Chief Risk Officer)를 위원장으로, 부행장, 리스크총괄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영업총괄본부장, 여신총괄파트장 및 자금총괄파트장으로구성되어, 당행 전반의 신용위험관리 방안과 여신정책 방향을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여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액여신 및 한도승인 등의 여신 심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여신총괄파트담당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부행장 및 CRO, 여신총괄파트장으로 구성되어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운용 수익성을제고하는 방향으로 여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 대상자산을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영업단위에서 1차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리스크총괄파트 및 여신총괄파트 등 신용위험 관리 부서에서 2차적으로 당행 전체의 신용위험 관리를 담당합니다. 리스크총괄파트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설정된 신용위험 한도 및 동일 차주별, 계열별, 업종별 신용최대노출액한도를 관리하는 등 신용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리스크총괄파트는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한 신용위험 산출요소(Risk Component)의 측정 및 관리, 신용평가와 거액 여신 등에 대한 개별 여신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총괄파트는 당행 전체의 여신정책 및 제도 관리, 여신 의사결정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는데, 개인은 신상정보, 은행내부실적정보, 외부신용정보 등을 모형화하여 산출되고, 기업의 경우 재무항목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의 비재무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됩니다. 산출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가격결정, 신용손실충당금 적립 등에 활용되는 등 신용위험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당행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및 기업평가시스템(AIRS, Advanced Internal Rat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모형은 상품특성을 고려하여 ASS(Application Scoring System), BSS(Behavior Scoring System) 모형으로 개발되었고, 기업모형은 기업규모 및 Exposure특성을 감안하여 일반기업, 특수금융,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자산유동화 등 6개분야의 30개 모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에 대한 심사는 집단의사결정체제를 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신의 경우 영업점의 RM(Relationship Manager)과 본부 심사역의 합의 하에 여신 승인이 이루어지며,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여신의 경우는 심사역협의체 등에서 여신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여신 등 중요 여신에 대하여는 여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하고 있습니다. 개인여신은 여신총괄파트에서 객관적인 통계방법과 당행의 신용정책에 기초한 자동화된 개인여신평가시스템(CSS)에 의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여신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거래처 중 부실예상기업을 자동 검색하여 심사역과 RM으로 하여금 Loan Review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신총괄파트와 독립된 리스크총괄파트에서는 Loan Review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실예상기업을 정상기업, 관찰기업, 주의기업, 조기경보기업, 문제기업으로 분류한 뒤 위험단계별 관리지침에 따라 차별 관리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2) 위험한도관리 및 위험경감 정책신용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한도관리 체계를 수립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 한도는 신용위험자본 및 최대노출액을 기준으로 고객별, 업종별 등 각 부문별로 설정하여 관리함.- 리스크총괄파트에서는 신용위험자본 및 최대노출액 기준의 한도 설정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여신총괄파트에서도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설정된 최대노출액 한도관리 업무를 실행함.- 리스크총괄파트는 매년 1회 이상 은행 전체의 신용위험 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득함.- 식별된 신용위험에 대해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 산업별 한도 지정 및 관리함.- 해당 위험은 연간 기준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 내에 재검토됨.- 기관을 포함한 차주별 최대노출액은 재무제표상의 계정과 난외계정에 대해 개별 설정된 하위 수준의 한도에 의해 관리되며, 외화선도 거래 등 상품 거래와 관련된 일별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의 한도를 결정함.- 한도에 대비한 실제 최대노출액은 일별로 관리함.-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차주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를 변경함.기타 위험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담보당행은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담보채가 사용되며, 당행은 특정 종류의 자산에 대한 질권설정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요 담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 부동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등 금융상품상대적으로 장기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는 무담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행은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해 추가 담보를 설정하고있습니다.대출채권 외의 금융자산에 대한 담보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등의 담보 설정된 ABS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채무증권의 경우 무담보가 일반적입니다.2) 신용 관련 약정보증과 신용공여는 여신과 같은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장(특정 기간과 상황 아래 요구된 금액에 대하여 당행이 제3자에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신용을 보증)은 그들과 관련된 기초적인 상품의 선적에 의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신보다 더 적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신용 보강에 대한 약정들은 여신, 보증 혹은 신용장의 형태에서 신용을 보강시키는 한도의 미사용 비율을 나타냅니다. 신용을 보강시키는 약정에 대한 신용 위험과 관련하여, 당행은 총 미사용약정과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장기 약정은 일반적으로 단기 약정보다 신용 위험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당행은 신용약정의 만기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당행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위험 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한도설정 등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리스크총괄파트는 운용부서 및 데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위험관리 및 Middle Office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기본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최대손실가능액을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한도관리입니다.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손실한도, 투자한도 및 포지션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총괄파트는 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상황을 모니터하며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시한 BIS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시장위험을 산출하고 있으며,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의 영향도 및 손실규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Stress Test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행의 위기상황시 손실규모가 일정범위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의 신상품(또는 거래)은 시행 이전에 리스크총괄파트에서 공정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및 위험 평가 등을 수행하고,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투자규모 제한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1)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위험 관리트레이딩 포지션은 단기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파생금융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당행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 BIS 표준방법에 따라금리, 주식, 외환 등의 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BIS 표준방법에 의하여 금리위험은 금리포지션에 당해 자산의 표준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개별위험 및 만기법에 따른 일반시장위험의 합산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외환위험은 순매입포지션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금액에 대해 8%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위험은 총 주식포지션에 대해 8%(유동성 및 분산도 기준 총족시 4%)를 곱한 개별위험과 매입주식포지션과 매도주식포지션 합계의 차액의 절대값에 대하여 8%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당행은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금리위험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세부한도설정 등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며, 동 원칙 및 한도 내에서 자금총괄파트 등 계정별 관리부서는 1차적으로 금리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리스크총괄파트는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의 금리위험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금리위험 허용한도 초과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회사 전체의 금리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당행은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금리갭, 듀레이션갭, 시나리오별 NII(Net Interest Income)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 VaR(Value at Risk), 금리 EaR(Earnings at Risk), 금리갭비율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하여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Stress Test를 통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금리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3) 외환위험당행은 현ㆍ선물 외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한 종합포지션에 기반하여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시장위험 한도를 기반으로 부서별ㆍ데스크별 외환포지션한도 등을 설정하여 각 영업 단위의 트레이딩ㆍ비트레이딩 활동에서의 환위험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자금총괄파트에서 전행의 환포지션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부서의 데스크 및 딜러들은 설정된 시장위험 및 외환포지션 한도 내에서 현물환 거래 등을 통하여 종합포지션을 관리합니다. 주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기타 외환은 제한적으로 운용합니다. | 당행은 위험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정책수립과 세부한도설정 등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동 원칙 및 한도 내에서 자금총괄파트 등 계정별 관리부서가 1차적으로 유동성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리스크총괄파트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유동성위험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유동성위험 허용한도를 모니터링하며 당행의 전체 유동성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당행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1) 충분한 양의 자금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조달비용으로 조달2)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관리를 통하여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3) 자금의 조달원천과 만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전략을 수립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확보4)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결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일 일중 유동성 포지션 및 위험 관리5) 유동성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6) 유동성 관련 비용 및 위험은 상품가격결정, 성과평가 및 신상품 승인절차에 반영당행은 ALM시스템을 통해 유동성갭, 고객행동모형을 반영한 실질유동성갭, 유동성비율, 예대율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한편, 위험한도,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지표 등 다양한 관리지표를 통하여 원화 및 외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분석시 요구불예금의 경우는 고객의 지급요청시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여 최단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일정비율의 평잔을 유지하는 고객의 행동을 감안하여 비핵심예금을 최단기로 구분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합니다. |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행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행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행의 위험경감정책 그리고 자본위험관리 등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도관리 및 추가적인 계량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
|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당행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행이 보유한 채무불이행 경험 데이터와 내부 신용 평가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포함합니다.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당행은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 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저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저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당행은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저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 평가 결과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 시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당행은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저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당행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정의된 지표를활용하며,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으로 내부 신용등급의 변동으로부터 추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과 질적 판단 요소, 그리고 연체일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행이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업익스포저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소매익스포저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계속연체일수 30일 초과,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 조기경보모형 모니터링 등급카드익스포저 :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연체일수 7일 초과, 자산건전성등급 '요주의' 이하당행은 특정 익스포저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단,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행은 당행이 차주로부터 수취할 계약상 지급액을 완전히 수취하지 못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연체일수를 산정하며 차주에게 부여한 유예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당행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의 발생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가 식별될 것-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립한 기준이 연체일수 기준보다 선제적인 예측력을 나타낼 것-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적립대상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적립대상 간의 과도하게 빈번한 이동이 없을 것 | |||||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2) 변경된 금융자산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아니하는경우, 당행은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당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당행은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저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저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 |||||
|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 | 3) 채무불이행 위험당행은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주가 계약상 지급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기타 당행이 담보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행은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예: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예: 동일 차주가 당행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 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당행이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4) 미래전망정보의 반영당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에 미래전망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내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미래전망정보의 예측을 위하여 당행은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한 경제전망 등을 활용합니다. 당행은 과거에 경험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과 신용손실의예측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식별하고, 각 변수별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습니다. 당행이 사용한 거시경제변수와 채무불이행 위험 간의 예측된 상관관계는 과거 10년 이상의 장기데이터를 기초로 도출되었습니다. 예측부도율 산출을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인 국내총생산, 회사채, 어음부도율 등에 대한 변경된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여 2025년 기말 시점 예측부도율을 재추정하여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측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당행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을 위해 upside, central, downside의 3가지 시나리오에 worst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의 확률가중치는 그룹에서 시나리오별 GDP성장률 전망치 등을 기반으로 추정한 GDP성장률의 확률분포를 고려하여 결정한 값을 적용합니다. 당행은 2020년 이후 COVID-19에 의한 경기 위축등에 대응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진행 중 입니다. 이로 인한 잠재 부실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이자납입유예, 분할상환유예 여신은 Stage 2 분류 및 추가적인 예상손실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여신 보유 차주의 비소매 및 소매SOHO여신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중 만기연장 여신, 추정손실 여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예상손실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 위험측정방법 |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저(EAD)이러한 신용위험측정요소는 은행권 공동TF에서 수립한「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상의 방법론에 따라 당행이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은「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에 따라 과거 위기상황을 포함한 장기간의 신용손실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별 부도율 측정 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에서 승인받은 비소매모형의 등급별 부도율 및 소매모형의 POOL별 장기평균 부도율을 기간별 부도율 추정을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별 부도율은 위 시작점에 통계적 모형에 기반하여비소매모형의 등급, 소매모형의 POOL별 특성, 익스포저의 계약 만기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부도시 손실률은 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당행은 과거 부도익스포저로부터 측정된 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부도시 손실률의 측정 모형은 담보의 유형, 담보에 대한 선순위, 차주의 유형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소매 대출상품의 부도시 손실률 모형은 담보의 대출비율(Loan to Value, LTV)을 주요 변수로 사용합니다. 부도시 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도시 익스포저는 부도 발생 시점의 예상되는 익스포저를 의미합니다. 당행은 현재 실행된 익스포저가 계약 상 한도 내에서 부도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도시 익스포저를 도출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시 익스포저는 해당 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대출 약정과 금융 보증 계약의 부도시 익스포저는 기인출 사용 금액과 향후 추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당행은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계약상 만기를 기준으로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 기간을 반영합니다. 계약상 만기는 차주가 보유한 연장권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및 부도시 익스포저의 위험측정요소는 아래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라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상품의 유형- 내부 신용등급- 담보의 유형- 담보대출비율(LTV)- 차주가 속한 산업군- 차주 또는 담보의 소재지- 연체일수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당행은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벤치마크 정보를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보완하였습니다. | 당행은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제시한 IRRBB표준방법 금리시나리오 적용 시 발생하는 순자산가치의 변동금액(금리VaR) 및 향후 1년간의 최대 이자손실예상(금리EaR)금액을 산출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IRRBB 표준방법 기준의 고객행동비율을 반영하여 금리시장위험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해서 바젤위원회에서 정의한 6가지 시나리오(①평행충격증가 ②평행충격감소 ③스티프너충격 ④플래트너충격 ⑤단기금리상승 ⑥단기금리하락)를 사용합니다. 6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Economic Value of Equity)의 변동을 측정하여 최대 손실예상액(VaR : Value at Risk)을 산출하고, 2가지 시나리오(평행충격증가, 평행충격감소)를 기준으로 순이자수익(Net Interest Income)의 변동을 측정하여 최대 손익변동 예상액(EaR : Earning at Risk)을 산출합니다. | ||||
|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 | 당행은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당행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당행은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이자납입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의 익스포저 및 충당금에 대한 공시 |
| 이자납입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의 익스포저 및 충당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 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 금액 | 227,534 | (1,15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 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유예 금액 | 356,696 | (3,065) |
|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기타대출 | 1,303,59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0,4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25,70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59,796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83,277 | ||
| 기타대출 | 2,535,391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39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1,1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기타대출 | 1,030,456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49,387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4,194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01,33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52,638 | ||
| 기타대출 | 2,504,876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3,181 |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7,056,853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162,63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11,705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0,579 | ||
| 대출약정 | 932,73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9,747,837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관한 추가정보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6,466,800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출상 유사한 신용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045,83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81,152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66,963 |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금액입니다.미수금, 미수수익, 보증금, 미회수내국환채권, 가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951 | ||
| 대출약정 | 862,29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758,975 |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888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88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 | |||||||||||||||
| 장부금액 합계 | 1,887 | 0 | |||||||||||||||
| 개인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20,148 | ||||||
| 보통 | 234,90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255 | ||||||||||||
| 보통 | 30,90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2,134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799,34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38) | |||||||||||||||
| 장부금액 합계 | 796,805 | 765,372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710,968 | |||||||
| 보통 | 547,25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2,898 | ||||||||||||
| 보통 | 33,20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1,526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325,85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2,255) | |||||||||||||||
| 장부금액 합계 | 1,303,597 | 796,103 | |||||||||||||||
| 정부 고객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88,098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7,723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25,82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2) | |||||||||||||||
| 장부금액 합계 | 625,709 | 2,500 | |||||||||||||||
| 기업 | 중소기업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21,161 | |||||
| 보통 | 82,559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63,600 | ||||||||||||
| 보통 | 83,74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9,72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280,78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0,988) | |||||||||||||||
| 장부금액 합계 | 1,259,796 | 944,392 | |||||||||||||||
| 중소기업 외 | 특수금융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38,393 | ||||||
| 보통 | 1,012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0,134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4,932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84,47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94) | |||||||||||||||
| 장부금액 합계 | 483,277 | 352,878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540,338 | |||||||
| 보통 | 242,58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44,417 | ||||||||||||
| 보통 | 292,215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48,426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67,984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2,593) | |||||||||||||||
| 장부금액 합계 | 2,535,391 | 2,188,034 | |||||||||||||||
| 카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644 | ||||||
| 보통 | 31,06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67 | ||||||||||||
| 보통 | 9,333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868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6,07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682) | |||||||||||||||
| 장부금액 합계 | 50,391 | 1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193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19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 | |||||||||||||||
| 장부금액 합계 | 11,187 | 0 | |||||||||||||||
| 개인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34,383 | ||||||
| 보통 | 246,146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718 | ||||||||||||
| 보통 | 25,61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3,73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21,589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658) | |||||||||||||||
| 장부금액 합계 | 818,931 | 783,917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36,274 | |||||||
| 보통 | 453,888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599 | ||||||||||||
| 보통 | 27,368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8,489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50,61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0,162) | |||||||||||||||
| 장부금액 합계 | 1,030,456 | 715,363 | |||||||||||||||
| 정부 고객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85,004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9,283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94,287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93) | |||||||||||||||
| 장부금액 합계 | 394,194 | 2,500 | |||||||||||||||
| 기업 | 중소기업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25,162 | |||||
| 보통 | 56,15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7,628 | ||||||||||||
| 보통 | 72,19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28,202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219,332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7,995) | |||||||||||||||
| 장부금액 합계 | 1,201,337 | 910,485 | |||||||||||||||
| 중소기업 외 | 특수금융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331,944 | ||||||
| 보통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21,544 | ||||||||||||
| 보통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70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54,18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550) | |||||||||||||||
| 장부금액 합계 | 452,638 | 316,489 | |||||||||||||||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408,991 | |||||||
| 보통 | 235,78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516,174 | ||||||||||||
| 보통 | 330,169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50,234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541,35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36,477) | |||||||||||||||
| 장부금액 합계 | 2,504,876 | 2,187,044 | |||||||||||||||
| 카드채권 | 기타대출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3,215 | ||||||
| 보통 | 31,93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33 | ||||||||||||
| 보통 | 9,762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3,715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9,058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5,877) | |||||||||||||||
| 장부금액 합계 | 53,181 | 2 |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상정보에 대한 공시, 예치금 및 대출채권 외 금융상품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기술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162,631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62,63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0 | |||||||||||||
| 장부금액 합계 | 1,162,631 |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은273백만원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447,241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447,241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86) | |||||||||||||
| 장부금액 합계 | 447,155 | 0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106,197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5,318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1,261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12,776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71) | |||||||||||||
| 장부금액 합계 | 111,705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신용위험 경감효과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에 대한 기술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1,045,839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1,045,839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0 | |||||||||||||
| 장부금액 합계 | 1,045,839 |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신용손실충당금은 301백만원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281,223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0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0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281,223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71) | |||||||||||||
| 장부금액 합계 | 281,152 | 0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63,488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0 | |||||||||
| 보통 | 3,615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767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67,870 | |||||||||||||
| 손상차손누계액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내부 신용등급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우량 | |||||||||||
| 보통 | ||||||||||||||
| 내부 신용등급 합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907) | |||||||||||||
| 장부금액 합계 | 66,963 | 0 | ||||||||||||
| 신용등급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신용등급의 구분에 대한 공시 | |
| 내부 신용등급 |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
| 고객 유형 | ||||||||
| 개인 | 정부 고객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개인 | 정부 고객 | 기업 및 은행(카드채권 포함) | 카드채권(개인) | |
| 내부 신용등급의 평가과정 | Pool별 부도율2.25% 미만 | OECD 국가신용등급6이상 | 내부신용등급BBB+ 이상 | Behavior Scoring System 상7등급 이상 | Pool별 부도율2.25% 이상 | OECD 국가신용등급6미만 | 내부신용등급BBB+ 미만 | Behavior Scoring System 상7등급 미만 |
|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
|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에 대한 공시, 난외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18,035 | 735 | 0 | 18,770 | 175 | 1,634 | 0 | 1,809 | 0 | 18,210 | 2,369 | 0 | 20,579 | 779,446 | 49,219 | 0 | 81,989 | 21,663 | 0 | 932,317 | 413 | 932,73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합계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내부 신용등급 | |||||||||||||||||||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모든 내부 신용등급의 합계 | |||||||||||||||||||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우량 | 보통 | 손상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16,970 | 940 | 0 | 17,910 | 1,271 | 770 | 0 | 2,041 | 19,951 | 733,728 | 57,542 | 0 | 791,270 | 46,570 | 24,160 | 0 | 0 | 0 | 297 | 71,027 | 862,297 | 882,248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대한 공시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보고기간 중 제각되고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상 미회수금액 | 78,476 |
|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공시 |
| 담보권 실행으로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담보권의 실행 또는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자산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담보권의 실행 또는 기타 신용보강을 요구하여 보유하게 된 자산 | 0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지역 | 한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기타대출 | 1,303,59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0,4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25,70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59,796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83,277 | ||||
| 기타대출 | 2,535,391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391 | |||||||
| 고객 유형 합계 | 7,056,853 | ||||||||
| 미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영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일본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독일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베트남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중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기타 국가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지역 | 한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1,1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기타대출 | 1,030,456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49,387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4,194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201,33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52,638 | ||||
| 기타대출 | 2,504,86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3,181 | |||||||
| 고객 유형 합계 | 6,466,784 | ||||||||
| 미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영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일본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독일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베트남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16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16 | ||||||||
| 중국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기타 국가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고객 유형 합계 | 0 |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지역 | 한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162,63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155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0,579 | ||||
| 대출약정 | 932,730 | |||||
| 미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영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일본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독일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베트남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중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기타 국가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지역 | 한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1,045,83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81,152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951 | ||||
| 대출약정 | 862,297 | |||||
| 미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영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일본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독일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베트남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중국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 기타 국가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0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지역별 |
| 지역별 구성 내역은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예치금 및 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8,94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34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177,803 | ||||
| 기타대출 | 57,707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9 | |||||||
| 고객 유형 합계 | 636,689 | ||||||||
| 제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34,464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206,628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49 | |||||||
| 고객 유형 합계 | 342,841 | ||||||||
| 도소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96,835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527,463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699 | |||||||
| 고객 유형 합계 | 828,997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65,602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240,426 | ||||
| 기타대출 | 438,87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1 | |||||||
| 고객 유형 합계 | 845,289 | ||||||||
| 건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9,959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24,202 | ||||
| 기타대출 | 156,254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737 | |||||||
| 고객 유형 합계 | 234,152 | ||||||||
| 숙박 및 음식점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14,115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422,774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821 | |||||||
| 고객 유형 합계 | 743,710 | ||||||||
| 기타 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26,76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98,587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40,846 | ||||
| 기타대출 | 725,695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529 | |||||||
| 고객 유형 합계 | 1,302,417 | ||||||||
| 개인고객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796,805 | ||||
| 기타대출 | 1,303,597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00,402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2,356 | |||||||
| 고객 유형 합계 | 2,122,75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1,187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95,855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35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181,389 | ||||
| 기타대출 | 38,774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37 | |||||||
| 고객 유형 합계 | 427,577 | ||||||||
| 제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2,771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215,219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703 | |||||||
| 고객 유형 합계 | 299,693 | ||||||||
| 도소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99,56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533,651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983 | |||||||
| 고객 유형 합계 | 838,194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64,624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225,261 | ||||
| 기타대출 | 433,072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04 | |||||||
| 고객 유형 합계 | 823,361 | ||||||||
| 건설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0,229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24,764 | ||||
| 기타대출 | 150,266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768 | |||||||
| 고객 유형 합계 | 229,027 | ||||||||
| 숙박 및 음식점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25,02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417,479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6,983 | |||||||
| 고객 유형 합계 | 749,482 | ||||||||
| 기타 산업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0 | ||||
| 기타대출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98,339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78,898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21,224 | ||||
| 기타대출 | 716,415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223 | |||||||
| 고객 유형 합계 | 1,225,099 | ||||||||
| 개인고객 | 고객 유형 | 은행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818,931 | ||||
| 기타대출 | 1,030,456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849,387 | ||||||||
| 정부 고객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기업 | 중소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0 | ||||||
| 중소기업 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상각후원가측정 예치금 및 대출채권 | 특수금융 | 0 | ||||
| 기타대출 | 0 | ||||||||
| 카드채권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4,980 | |||||||
| 고객 유형 합계 | 1,874,367 |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46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521,346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9,957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4,767 | |||||
| 제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265 | ||||
| 대출약정 | 76,838 | |||||
| 도소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9,501 | ||||
| 대출약정 | 107,029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00 | ||||
| 대출약정 | 228,999 | |||||
| 건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42,422 | |||||
| 숙박 및 음식점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713 | ||||
| 대출약정 | 52,467 | |||||
| 기타 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1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641,285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17,198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145,660 | |||||
| 개인고객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274,54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난외항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 |||||
|---|---|---|---|---|---|---|
| 산업의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26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606,88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1,538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4,709 | |||||
| 제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399 | ||||
| 대출약정 | 76,437 | |||||
| 도소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8,601 | ||||
| 대출약정 | 113,654 | |||||
| 부동산 및 서비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100 | ||||
| 대출약정 | 207,485 | |||||
| 건설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50,350 | |||||
| 숙박 및 음식점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851 | ||||
| 대출약정 | 50,551 | |||||
| 기타 산업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0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438,959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9,614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105,986 | |||||
| 개인고객 | 난내계정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0 | |||||
| 난외계정 | 금융보증계약 | 0 | ||||
| 대출약정 | 253,125 |
| 위험의 집중에 대한 기술, 산업별 |
| 산업별 구성 내역은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을 가감한 순장부금액입니다. |
| 시장위험에 대한 공시 |
|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
| 범위 | ||||
| 가중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보고기간 말 | |
| 최대 손실 예상치 추정 금액 | 493 | 836 | 184 | 36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
| 범위 | ||||
| 가중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보고기간 말 | |
| 최대 손실 예상치 추정 금액 | 318 | 585 | 163 | 219 |
|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
| △EVE | 8,933 |
| △NII | 5,56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위험 유형 | |
|---|---|
| 시장위험 | |
| 비트레이딩 포지션 금리위험 관리 | |
| △EVE | 19,243 |
| △NII | 2,808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외화금융자산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현금및예치금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7,454 | 2,373 | 725 | 400 | 2,218 | 13,170 | 72 | 0 | 0 | 0 | 0 | 72 | 0 | 0 | 0 | 0 | 0 | 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현금및예치금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12,742 | 2,882 | 781 | 397 | 1,993 | 18,795 | 17 | 0 | 0 | 0 | 0 | 17 | 0 | 551 | 0 | 0 | 0 | 551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1,832 | 2,335 | 82 | 10 | 35 | 14,294 | 71 | 0 | 0 | 0 | 1 | 72 | 11 | 0 | 0 | 0 | 0 | 1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기타금융부채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외화금융부채, 원화환산금액 | 15,120 | 3,457 | 70 | 19 | 33 | 18,699 | 16 | 0 | 0 | 0 | 0 | 16 | 0 | 0 | 0 | 0 | 0 | 0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난외계정 |
| 외화금융부채의 통화별 내역, 난외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외화 | 1,933 | 0 | 0 | 0 | 0 | 1,933 | 1,933 | 0 | 0 | 0 | 0 | 1,93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난외계정 | ||||||||||||
| 금융보증계약 | 대출약정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합계 | |||||||||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USD | JPY | EUR | CNY | 그밖의 통화 | |||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외화 | 3,284 | 0 | 0 | 0 | 0 | 3,284 | 3,268 | 0 | 0 | 0 | 0 | 3,268 |
|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공시 |
| 유동성 위험 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만기분석 공시 |
| 유동성 위험 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만기분석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2,093,258 | 1,011,213 | 1,095,839 | 2,883,468 | 2,198,977 | 1,370,733 | 10,653,488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미할인현금흐름 | 444,901 | 0 | 0 | 0 | 0 | 0 | 444,901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미할인현금흐름 | 613,642 | 1,001,071 | 1,075,512 | 2,733,269 | 1,619,777 | 1,370,733 | 8,414,00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16,184 | 0 | 0 | 0 | 0 | 0 | 16,18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922,631 | 10,142 | 13,432 | 83,304 | 142,747 | 0 | 1,172,256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10,194 | 0 | 6,895 | 66,895 | 404,181 | 0 | 488,165 | |
| 기타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85,706 | 0 | 0 | 0 | 32,272 | 0 | 117,978 | |
| 비파생금융자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당행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1,625,933 | 828,610 | 1,514,021 | 2,417,441 | 1,835,525 | 1,397,042 | 9,618,572 | |
| 유동성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미할인현금흐름 | 240,421 | 0 | 0 | 0 | 0 | 0 | 240,421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미할인현금흐름 | 406,315 | 818,547 | 1,477,999 | 2,401,832 | 1,433,408 | 1,397,042 | 7,935,14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15,973 | 0 | 0 | 0 | 0 | 0 | 15,9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905,838 | 0 | 22,174 | 1,855 | 124,061 | 0 | 1,053,928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미할인현금흐름 | 10,283 | 10,063 | 13,848 | 13,754 | 252,106 | 0 | 300,054 | |
| 기타금융자산, 미할인현금흐름 | 47,103 | 0 | 0 | 0 | 25,950 | 0 | 73,053 | |
| 비파생금융자산,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당행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679,224 | 805,986 | 1,499,817 | 2,684,194 | 754,301 | 72,061 | 8,495,583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471,130 | 788,311 | 1,484,369 | 2,412,581 | 465,659 | 40,524 | 7,662,574 |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89,066 | 5,905 | 552 | 6,765 | 57,136 | 17,431 | 176,855 |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0 | 0 | 236,265 | 212,801 | 0 | 449,066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19,028 | 11,770 | 14,896 | 28,583 | 18,705 | 14,106 | 207,088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953,309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 | 20,579 | ||||||
| 총 대출약정금액 | 921,773 | |||||||
| 기타 신용관련 부채 | 10,957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당행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만기 합계 |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618,011 | 846,092 | 1,583,550 | 1,788,353 | 639,723 | 79,103 | 7,554,832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예수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2,273,492 | 829,394 | 1,410,985 | 1,750,215 | 308,215 | 38,195 | 6,610,496 |
| 차입금(사채 제외), 미할인현금흐름 | 192,558 | 1,361 | 1,972 | 8,940 | 65,377 | 19,191 | 289,399 | |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0 | 0 | 152,017 | 0 | 247,506 | 0 | 399,523 |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51,961 | 15,337 | 18,576 | 29,198 | 18,625 | 21,717 | 255,414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882,248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지급보증, 미할인현금흐름 | 19,951 | ||||||
| 총 대출약정금액 | 851,341 | |||||||
| 기타 신용관련 부채 | 10,956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대한 기술 | 상기에 표시된 금액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로 분류하였습니다. 즉시 처분가능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과 처분제한된 자산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1개월 이내 최단기로 분류하였습니다.당행은 제공한 사채발행, 융자담보 등 금융보증에 해당하는 지급보증, 대출약정 및 기타 신용 공여의 경우 약정 만기가 존재하나, 거래 상대방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
|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자본위험 | |
|---|---|
|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와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IS 회원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최초의 Basel협약이 도입된 이후 규제 자기자본 요구량이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바젤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바젤 III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12월 1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 III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당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일정비율이상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행은 국내은행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은행 관련 법규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준수 여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감독 법규에 따라 당행이 관리하는 규제자본은 아래의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1) Tier 1 capital (기본자본,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1) 보통주자본 :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을 포함합니다.2) 기타기본자본 :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2) Tier 2 capital (보완자본)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완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당행은 자기자본(상기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Assets)은 은행의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높은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및 시장위험가중자산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당행은 별도 내부기준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경제적 자본(최대노출액별로 내재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자본량으로 은행 내부의 위험 인식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위험량) 대비 가용자본(은행의 실제 손실발생시 손실처리에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의 수준이 적절한가를 은행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행은 위험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위험)로 산출된 위험의 합산 금액 및 각 유형별 금액을 관리합니다.당행은 자본적정성 기준(총자기자본비율 8.0% 이상, 기본자본비율 6.0%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 III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최대 1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 총자기자본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의 경우 2019년 이후 2.5%p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를 부과 가능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11.5%로,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1%p) 적용한 기준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행은 상기 규제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전기말 |
| 자본위험 | |
|---|---|
|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1980년대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증가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 보호와 국제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IS 회원국가를 중심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최초의 Basel협약이 도입된 이후 규제 자기자본 요구량이 은행이 보유한 리스크를 보다 잘 반영할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바젤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하여 바젤 III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12월 1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 III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당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기자본비율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일정비율이상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행은 국내은행의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은행 관련 법규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의 준수 여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상기의 감독 법규에 따라 당행이 관리하는 규제자본은 아래의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1) Tier 1 capital (기본자본,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1) 보통주자본 :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을 포함합니다.2) 기타기본자본 : 영구적 성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2) Tier 2 capital (보완자본)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자본잉여금, 종속기업이 발행한 보완자본의 외부투자자 보유금액 중 일부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당행은 자기자본(상기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Assets)은 은행의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의 노출정도가 높을수록 높은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신용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및 시장위험가중자산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당행은 별도 내부기준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의 평가는 경제적 자본(최대노출액별로 내재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자본량으로 은행 내부의 위험 인식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위험량) 대비 가용자본(은행의 실제 손실발생시 손실처리에 충당할 수 있는 자본)의 수준이 적절한가를 은행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행은 위험 유형별(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위험)로 산출된 위험의 합산 금액 및 각 유형별 금액을 관리합니다.당행은 자본적정성 기준(총자기자본비율 8.0% 이상, 기본자본비율 6.0%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강화된 바젤 III기준의 자본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최대 1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최저 총자기자본비율에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2.5%p)을 추가로 적립한 기준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의 경우 2019년 이후 2.5%p 부과하고 있으며,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최대 2.5%p를 부과 가능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최소 규제 BIS자본비율은 11.5%로,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p), 경기대응완충자본(1%p) 적용한 기준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행은 상기 규제에 따라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4-2.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정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 수준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수준 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수준 3: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15,466 | 718 | 16,184 | 500,777 | 661,854 | 0 | 1,162,631 | 0 | 0 | 5,861 | 5,861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0 | 15,269 | 704 | 15,973 | 308,474 | 737,365 | 0 | 1,045,839 | 0 | 0 | 3,341 | 3,341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704 | 3,341 | 4,045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2,520 | 2,52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36) | 0 | (36)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50 | 0 | 5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0 | 0 | 0 |
| 기말 자산 | 718 | 5,861 | 6,579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당행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초 자산 | 457 | 2,703 | 3,160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638 | 638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103) | 0 | (103)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350 | 0 | 350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
| 기말 자산 | 704 | 3,341 | 4,04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당행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법 | 현금흐름할인모형 |
| 자산 | 15,466 | 661,854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기초자산의 가격 | 할인율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법 | 현금흐름할인모형 |
| 자산 | 15,269 | 737,36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기초자산의 가격 | 할인율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464 | 0.1806 | 0.0000 |
| 전기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성장률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 | 0.0420 | 0.1306 | 0.0000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 |||
| 순자산가치 | 현금흐름할인법 | 순자산가치 | |
| 자산 | 718 | 2,116 | 3,74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공정가치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의 분류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 |||
| 순자산가치 | 현금흐름할인법 | 순자산가치 | |
| 자산 | 703 | 2,136 | 1,205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
|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변동되는 경우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된다면 그러한 변동의 효과에 대한 기술,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어려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 | 0.01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36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3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합계 | ||
| 성장률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
|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변동되는 경우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변동된다면 그러한 변동의 효과에 대한 기술, 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경우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어려워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 | 0.01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 자산 | 55 | |||
| 기타포괄손익(세후)으로 인식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감소, 자산 | (43)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에 대한 공시 | |
| 자산과 부채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거래일의 기준단가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를 산출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요구불예수부채,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는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현물환 및 미회수, 미지급내국환 등 단기성 및 경과성 계정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기타금융상품의 경우 계약상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2,110,172 | 15,022 | (24,793) | 2,100,401 | 4,267,355 | (1,341) | (54,432) | 4,211,582 | 294,097 | (1) | (455) | 293,641 | 56,078 | (5) | (5,682) | 50,391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109,078 | 4,258,472 | 294,285 | 56,04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1,860,367 | 11,840 | (22,820) | 1,849,387 | 4,147,524 | (1,463) | (55,682) | 4,090,379 | 267,244 | (5) | (433) | 266,806 | 59,065 | (6) | (5,877) | 53,182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861,487 | 4,144,018 | 267,145 | 59,051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외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44,061 | 0 | 0 | 44,061 | 400,840 | 0 | (1) | 400,839 | 447,241 | 0 | (86) | 447,155 | 117,978 | (5,203) | (1,071) | 111,704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44,061 | 400,840 | 444,200 | 112,173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산의 분류 |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 | 33,369 | 0 | 0 | 33,369 | 207,052 | 0 | (6) | 207,046 | 281,223 | 0 | (71) | 281,152 | 73,053 | (5,183) | (907) | 66,963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33,369 | 207,052 | 279,764 | 67,829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종류 |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금융부채 | 1,939,158 | 0 | 1,939,158 | 5,148,859 | 0 | 5,148,859 | 360,015 | 0 | 360,015 | 28,594 | 0 | 28,594 | 172,092 | 0 | 172,092 | 430,000 | (382) | 429,618 | 207,087 | (1,054) | 206,033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1,939,158 | 5,130,749 | 359,559 | 28,506 | 169,352 | 426,417 | 206,033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종류 |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금융부채 | 1,663,943 | 0 | 1,663,943 | 4,277,924 | 0 | 4,277,924 | 467,764 | 0 | 467,764 | 29,584 | 0 | 29,584 | 283,888 | 0 | 283,888 | 380,000 | (221) | 379,779 | 255,410 | (1,206) | 254,204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1,663,943 | 4,271,716 | 467,548 | 29,598 | 283,275 | 379,578 | 254,204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44,061 | 0 | 0 | 44,061 | 0 | 400,840 | 0 | 400,840 | 0 | 0 | 2,109,078 | 2,109,078 | 0 | 0 | 4,258,472 | 4,258,472 | 0 | 0 | 294,285 | 294,285 | 0 | 0 | 56,046 | 56,046 | 243,453 | 0 | 0 | 243,453 | 0 | 29,912 | 0 | 29,912 | 0 | 170,834 | 0 | 170,834 | 0 | 54,136 | 58,037 | 112,173 | 7,719,15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현금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공공자금대출 | 신용카드채권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자산 | 33,369 | 0 | 0 | 33,369 | 0 | 207,052 | 0 | 207,052 | 0 | 0 | 1,861,487 | 1,861,487 | 0 | 0 | 4,144,018 | 4,144,018 | 0 | 0 | 267,145 | 267,145 | 0 | 0 | 59,051 | 59,051 | 125,889 | 0 | 0 | 125,889 | 0 | 20,129 | 0 | 20,129 | 0 | 133,746 | 0 | 133,746 | 0 | 19,698 | 48,130 | 67,828 | 6,919,714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부채의 분류 | 부채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 | 0 | 1,939,158 | 0 | 1,939,158 | 0 | 0 | 5,130,749 | 5,130,749 | 0 | 0 | 359,559 | 359,559 | 0 | 0 | 28,506 | 28,506 | 0 | 0 | 169,352 | 169,352 | 0 | 426,417 | 0 | 426,417 | 0 | 59,927 | 146,106 | 206,033 | 8,259,77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측정 | |||||||||||||||||||||||||||||
|---|---|---|---|---|---|---|---|---|---|---|---|---|---|---|---|---|---|---|---|---|---|---|---|---|---|---|---|---|---|
| 재무상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았지만 공시된 공정가치 | |||||||||||||||||||||||||||||
| 부채의 분류 | 부채의 분류 합계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요구불예수부채 | 기한부예수부채 | 양도성예금증서 | 그 밖의 예수부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합계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부채 | 0 | 1,663,943 | 0 | 1,663,943 | 0 | 0 | 4,271,716 | 4,271,716 | 0 | 0 | 467,548 | 467,548 | 0 | 0 | 29,598 | 29,598 | 0 | 100,000 | 183,275 | 283,275 | 0 | 379,578 | 0 | 379,578 | 0 | 86,722 | 167,482 | 254,204 | 7,349,862 |
4-3. 금융상품 위험 관리 - 범주별 금융상품
| 금융자산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0 | 16,184 | 0 | 0 | 16,184 | 0 | 1,168,492 | 0 | 0 | 1,168,492 | 444,900 | 447,155 | 6,656,015 | 111,704 | 7,659,77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현금및예치금 | 유가증권 | 대여금 | 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0 | 15,973 | 0 | 0 | 15,973 | 0 | 1,049,180 | 0 | 0 | 1,049,180 | 240,415 | 281,152 | 6,259,754 | 66,963 | 6,848,284 |
| 금융부채의 범주별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7,476,626 | 172,092 | 429,618 | 206,033 | 8,284,36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금융부채의 종류 | 금융부채의 종류 합계 | ||||
| 예수부채 | 차입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6,439,215 | 283,888 | 379,779 | 254,204 | 7,357,086 |
| 기타금융부채의 범위에 대한 기술 |
| 기타금융부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부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리스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4.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 금융자산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회수내국환채권 | |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40,620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6,484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4,136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4,136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회수내국환채권 | |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02,819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3,121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9,698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9,698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지급내국환채무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46,40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6,484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9,916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59,916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미지급내국환채무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69,843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3,121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86,722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 | 0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담보 | 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86,722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대한 기술 | 은행 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법적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5. 금융상품 위험 관리 - 금융자산의 양도
| 전부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
|---|---|---|
| 대여유가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195,702 | 78,02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 ||
|---|---|---|
| 대여유가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분류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 기업이 계속하여 인식하는 자산 | 0 | 0 |
5. 유의적인 회계추정 및 판단
| 당행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및 판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 및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중요하게 변동시킬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세당행은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보고기간 말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양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다양한 투입변수와 가정이 적용됩니다. (3) 신용손실충당금, 지급보증충당부채 및 미사용약정충당부채 당행은 대출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한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정확성은 개별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추정을 위한 차주별 기대현금흐름의 추정과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및 지급보증ㆍ미사용약정충당부채 추정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4) 퇴직급여채무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퇴직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행은 매년 적합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율은 퇴직급여채무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당행은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6. 영업부문 정보
| 기업의 영업부문에 대한 공시 |
| 당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7.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유현금 | 44,061 | ||||
| 중앙은행 예치 법정지급준비예치금 | 395,667 | 3,283 | 398,950 | ||
| 기타금융기관예치금 | 257 | 1,633 | 1,890 | ||
| 현금및예치금 합계 | 395,924 | 4,916 | 444,901 | (1) | 444,9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유현금 | 33,369 | ||||
| 중앙은행 예치 법정지급준비예치금 | 195,188 | 670 | 195,858 | ||
| 기타금융기관예치금 | 320 | 10,874 | 11,194 | ||
| 현금및예치금 합계 | 195,508 | 11,544 | 240,421 | (6) | 240,415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
|---|---|---|---|
| 사용제한 예치금 | |||
| 지준예치금 | 타점예치금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원화 | 외화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395,667 | 3,283 | 398,950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한국은행법 제55조 | 한국은행법 제55조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합계 | ||
|---|---|---|---|
| 사용제한 예치금 | |||
| 지준예치금 | 타점예치금 | ||
| 통화별 금융상품 | |||
| 원화 | 외화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195,188 | 670 | 195,858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한국은행법 제55조 | 한국은행법 제55조 | |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채무증권 | |||
| 출자금 | 수익증권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8 | 15,466 | 16,18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 채무증권 | |||
| 출자금 | 수익증권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4 | 15,269 | 15,973 |
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장부금액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고객 유형 | 개인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085,825 |
| 시설자금대출 | 23,877 | |||||||
| 기타대출 | 471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2,110,173 | |||||||
| 기업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736,118 | ||||
| 시설자금대출 | 1,531,164 | |||||||
| 기타대출 | 73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4,267,355 | |||||||
| 정부 고객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58,671 | ||||
| 시설자금대출 | 35,425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294,096 | |||||||
| 신용카드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56,078 | ||||||
| 고객 유형 합계 | 6,727,702 | |||||||
| 이연부대손익 | 고객 유형 합계 | 13,675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장부금액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고객 유형 | 개인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1,831,384 |
| 시설자금대출 | 28,528 | |||||||
| 기타대출 | 455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1,860,367 | |||||||
| 기업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635,827 | ||||
| 시설자금대출 | 1,511,681 | |||||||
| 기타대출 | 16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4,147,524 | |||||||
| 정부 고객 | 금융자산의 종류 | 대여금 | 운전자금대출 | 231,933 | ||||
| 시설자금대출 | 35,311 | |||||||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267,244 | |||||||
| 신용카드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59,065 | ||||||
| 고객 유형 합계 | 6,334,200 | |||||||
| 이연부대손익 | 고객 유형 합계 | 10,366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741,377 | (85,362) | 6,656,01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손실충당금 차감전 대출채권 총계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344,566 | (84,812) | 6,259,754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에 대한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고객 유형 | 고객 유형 합계 | |||||||||||||||||||||||||
| 개인 | 기업 | 신용카드 | 기타대출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770,689 | (6,510) | 59,297 | (2,029) | 42,220 | (14,281) | 3,247,226 | (11,997) | 1,086,939 | (13,426) | 79,135 | (30,691) | 45,148 | (725) | 10,196 | (2,333) | 3,715 | (2,819) | 270,539 | (67) | 3,615 | (95) | 767 | (751)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15,787 | (276) | (15,647) | 270 | (140) | 6 | 209,121 | (2,289) | (208,834) | 2,213 | (287) | 76 | 1,093 | (238) | (1,092) | 237 | (1) | 1 | 602 | (8) | (602) | 8 | 0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33,802) | 308 | 35,279 | (574) | (1,477) | 266 | (192,904) | 1,028 | 197,713 | (2,716) | (4,809) | 1,688 | (2,250) | 82 | 2,359 | (168) | (109) | 86 | (767) | 5 | 768 | (6) | (1) | 1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9,838) | 259 | (5,593) | 623 | 15,431 | (882) | (13,073) | 272 | (20,354) | 1,250 | 33,427 | (1,522) | (428) | 19 | (970) | 399 | 1,398 | (418) | (98) | 3 | (362) | 38 | 460 | (41) | ||
| 순증감, 금융자산 | 270,437 | (5,074) | (43) | 164,829 | (23,633) | 38,740 | (857) | (993) | 1,112 | 236,760 | 1,899 | 221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3,961) | (782) | (3,920) | 755 | (138) | (11,212) | 216 | (303) | (879) | (5) | (51) | (125)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5,464) | 5,464 | 0 | 0 | 0 | 0 | (2,560) | 2,560 | 0 | 0 | 0 | 0 | (975) | 975 | 0 | 0 | 0 | 0 | (18) | 18 |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6,867) | 793 | 0 | 0 | 0 | 0 | (30,567) | 8,144 | 0 | 0 | 0 | 0 | (1,272) | 184 | 0 | 0 | 0 | 0 | (168) | 5 |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0 | 0 | 433 | 0 | 0 | 1,118 | 0 | 0 | 3 | 0 | 0 | 0 | ||||||||||||||
| 기말금융자산 | 2,013,273 | (10,180) | 68,262 | (2,492) | 43,660 | (12,121) | 3,415,199 | (12,231) | 1,031,831 | (12,817) | 113,079 | (29,839) | 42,706 | (646) | 9,500 | (2,168) | 3,868 | (2,867) | 507,036 | (72) | 5,318 | (106) | 1,261 | (893) | ||
| 기타대출에 대한 기술 | 예치금, 미수수익 및 기타 여신성가지급금(및 이에 대해 설정된 신용손실충당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입(환입)액에 대한 기술 |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77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할인차금 상각에 대한 기술 |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고객 유형 | 고객 유형 합계 | |||||||||||||||||||||||||
| 개인 | 기업 | 신용카드 | 기타대출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1,648,824 | (6,691) | 67,818 | (2,918) | 36,960 | (20,702) | 2,869,192 | (10,516) | 1,165,163 | (15,745) | 57,867 | (23,515) | 49,805 | (762) | 12,426 | (2,686) | 6,505 | (4,927) | 319,956 | (64) | 3,839 | (165) | 1,415 | (1,053)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1,259 | (794) | (20,752) | 651 | (507) | 143 | 213,212 | (3,023) | (212,989) | 2,994 | (223) | 29 | 2,953 | (512) | (2,910) | 478 | (43) | 34 | 756 | (14) | (756) | 14 | 0 | 0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6,412) | 274 | 27,423 | (447) | (1,011) | 173 | (271,935) | 1,485 | 273,237 | (1,724) | (1,302) | 239 | (4,081) | 121 | 4,117 | (149) | (36) | 28 | (934) | 7 | 935 | (7) | (1)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8,351) | 507 | (7,773) | 607 | 26,124 | (1,114) | (26,804) | 290 | (38,702) | 3,898 | 65,506 | (4,188) | (1,033) | 44 | (1,128) | 317 | 2,161 | (361) | (149) | 4 | (482) | 89 | 631 | (93) | ||
| 순증감, 금융자산 | 145,369 | (7,419) | 1,381 | 463,561 | (99,770) | (2,841) | (2,496) | (2,309) | 1,531 | (49,090) | 79 | (1,025)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194 | 78 | (13,339) | (233) | (2,849) | (30,235) | 384 | (293) | (3,810) | 0 | (26) | 228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19,221) | 19,221 | 0 | 0 | 0 | 0 | (19,283) | 19,283 | 0 | 0 | 0 | 0 | (5,667) | 5,667 | 0 | 0 | 0 | 0 | (149) | 149 |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1,506) | 433 | 0 | 0 | 0 | 0 | (20,589) | 5,143 | 0 | 0 | 0 | 0 | (736) | 544 | 0 | 0 | 0 | 0 | (104) | 18 |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0 | 0 | 904 | 0 | 0 | 2,553 | 0 | 0 | 6 | 0 | 0 | 0 | ||||||||||||||
| 기말금융자산 | 1,770,689 | (6,510) | 59,297 | (2,029) | 42,220 | (14,281) | 3,247,226 | (11,997) | 1,086,939 | (13,426) | 79,135 | (30,691) | 45,148 | (725) | 10,196 | (2,333) | 3,715 | (2,819) | 270,539 | (67) | 3,615 | (95) | 767 | (751) | ||
| 기타대출에 대한 기술 | 예치금, 미수수익 및 기타 여신성가지급금(및 이에 대해 설정된 신용손실충당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순증감에 대한 기술 |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입(환입)액에 대한 기술 | 상각채권 회수로 인한 금액 1,25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할인차금 상각에 대한 기술 |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합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6,619,486 | (85,72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683,398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20,405)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9,017) | 9,017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38,874) | 9,126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1,554 | |
| 기말금융자산 | 7,254,993 | (86,43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예치금 및 기타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초금융자산 | 6,239,770 | (89,74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 순증감, 금융자산 | 446,971 | |
| 기대신용손실환(전)입, 금융자산 | (49,901)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44,320) | 44,320 |
| 양도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22,935) | 6,138 |
| 할인차금 상각, 금융자산 | 3,463 | |
| 기말금융자산 | 6,619,486 | (85,724) |
|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의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이연대출부대비용 | |
|---|---|
| 기초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0,366) |
| 신규발생에 따른 증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6,354) |
| 상각에 따른 감소,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3,045 |
| 기말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3,67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이연대출부대비용 | |
|---|---|
| 기초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4,353) |
| 신규발생에 따른 증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0,377) |
| 상각에 따른 감소,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4,364 |
| 기말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0,366) |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및 기타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1,035 | 435,561 | 276,035 | 1,162,631 | 5,681 | 180 | 5,861 | 1,168,492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금융자산 | 채무증권 공정가치는 나이스피엔아이㈜, 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액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회사채 및 기타 | 비상장 주식 | 출자금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8,613 | 498,424 | 288,801 | 1,045,838 | 3,162 | 180 | 3,342 | 1,049,180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금융자산 | 채무증권 공정가치는 나이스피엔아이㈜, 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 중 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액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39 | 123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3,114 | 4,7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1,045,839 | 0 | 0 | 1,045,839 | (301) | 0 | 0 | (301)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286,083 | 0 | 0 | 286,083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58,986) | 0 | 0 | (158,986) | 39 | 0 | 0 | 39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11) | 0 | 0 | (11)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0,305) | 0 | 0 | (10,305) | ||||
| 기말금융자산 | 1,162,631 | 0 | 0 | 1,162,631 | (273) | 0 | 0 | (27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880,712 | 0 | 0 | 880,712 | (197) | 0 | 0 | (197)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306,659 | 0 | 0 | 1,306,659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134,007) | 0 | 0 | (1,134,007) | 182 | 0 | 0 | 182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86) | 0 | 0 | (286) |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7,525) | 0 | 0 | (7,525) | ||||
| 기말금융자산 | 1,045,839 | 0 | 0 | 1,045,839 | (301) | 0 | 0 | (301) |
1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46,661 | 29,969 | 170,611 | (86) | 447,15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채무증권 | |||||
| 국공채 및 지방채 | 금융채 | 특수채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129,236 | 19,960 | 132,027 | (71) | 281,152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에 대한 변동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채무증권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281,223 | 0 | 0 | 281,223 | (71) | 0 | 0 | (71)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97,056 | 0 | 0 | 197,056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5) | 0 | 0 | (25)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31,202) | 0 | 0 | (31,202) | 10 | 0 | 0 | 10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164 | 0 | 0 | 164 | ||||
| 기말금융자산 | 447,241 | 0 | 0 | 447,241 | (86) | 0 | 0 | (8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금융자산의 종류 | ||||||||
| 채무증권 | ||||||||
| 장부금액 | ||||||||
| 총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236,325 | 0 | 0 | 236,325 | (53) | 0 | 0 | (53)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60,032 | 0 | 0 | 60,032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21) | 0 | 0 | (21)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5,195) | 0 | 0 | (15,195) | 3 | 0 | 0 | 3 |
|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금융자산 | 61 | 0 | 0 | 61 | ||||
| 기말금융자산 | 281,223 | 0 | 0 | 281,223 | (71) | 0 | 0 | (71) |
12.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10,020 |
| 건물 | 8,158 | ||||||
| 기타유형자산 | 43,440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38,140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99,758 | ||||||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0 | |
| 건물 | (3,679) | ||||||
| 기타유형자산 | (34,801)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20,904)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59,384)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10,020 |
| 건물 | 7,857 | ||||||
| 기타유형자산 | 41,963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36,725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96,565 | ||||||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 토지와 건물 | 토지 | 0 | |
| 건물 | (3,563) | ||||||
| 기타유형자산 | (34,043) | ||||||
| 사용권자산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18,552)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56,158) | ||||||
|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10,020 | 4,479 | 8,639 | 17,236 | 40,37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10,020 | 4,294 | 7,920 | 18,173 | 40,407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변동 내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0,020 | 4,294 | 7,920 | 18,173 | 40,407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309 | 2,820 | 1,700 | 4,829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0 | (198) | (198) |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34 | 0 | 0 | 34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158) | (1,903) | (2,637) | (4,698)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0,020 | 4,479 | 8,639 | 17,236 | 40,374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합계 | ||||
|---|---|---|---|---|---|
| 유형자산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기타유형자산 | ||||
| 토지 | 건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3,041 | 5,207 | 8,907 | 17,366 | 44,521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747 | 2,619 | 4,917 | 8,283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0 | (331) | (2) | (6) | (339)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3,021) | (987) | 0 | 0 | (4,008)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0 | (342) | (3,604) | (4,104) | (8,050)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0,020 | 4,294 | 7,920 | 18,173 | 40,407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유형자산의 보험 가입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 삼성화재 | 삼성화재 | 메리츠화재 | 거래상대방 합계 | |
|---|---|---|---|---|
| 보험종류 | 금융기관 종합보험 | 재산종합보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
| 부보자산 및 부보대상 | 현금(ATM 포함) | 업무용동산, 부동산(재물/기계위험, 배상책임) | 개인정보누출사고배상책임위험 | |
| 부보액 | 11,000 | 21,179 | 2,000 | 34,179 |
| 기타 보험에 대한 설명 | 상기 보험 외 임원배상책임보험 및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13. 무형자산
|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575 | 4,285 | 1,049 | 3,429 | 27,338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231 | 1,508 | 0 | 1,202 | 9,938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7,617) | (1,271) | 0 | (1) | (8,886)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189 | 4,522 | 1,049 | 4,630 | 28,390 |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 대한 기술 | 무형자산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기타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1,688 | 6,281 | 1,049 | 8 | 39,02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785 | 1,259 | 0 | 3,421 | 6,465 |
| 처분과 폐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502) | 0 | 0 | (502) |
| 무형자산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4,898) | (2,753) | 0 | 0 | (17,651)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575 | 4,285 | 1,049 | 3,429 | 27,338 |
|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에 대한 기술 | 무형자산상각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4.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 투자부동산 | 3,898 | 779 | 4,677 | 0 | (527) | (527)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자산의 분류 | 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 투자부동산 | 3,898 | 779 | 4,677 | 0 | (527) | (527) |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3,898 | 252 | 4,150 |
| 처분, 투자부동산 | 0 | (1) | (1)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투자부동산 | 0 | 9 | 9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8) | (8) |
| 기말 투자 부동산 | 3,898 | 252 | 4,150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기초 투자부동산 | 13,343 | 927 | 14,270 |
| 처분, 투자부동산 | |||
|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투자부동산 | (9,445) | (619) | (10,064)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56) | (56) |
| 기말 투자 부동산 | 3,898 | 252 | 4,150 |
|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누적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9 | 119 |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5 | (8) | |
| 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누적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83 | 185 |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22) | (47) | |
| 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기술 |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1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931 | 2,563 | 3,494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에 대한 기술 | 당반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없습니다. | ||
|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 | 당행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의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자산의 분류 합계 |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200 | 9,447 | 12,647 |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에 대한 기술 |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없습니다. | ||
| 처분 또는 재분류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기술 | 당행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의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16. 기타자산
| 기타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자산 | 117,979 | (5,203) | (1,071) | 111,705 | |
| 기타금융자산 | 보증금 | 31,487 | |||
| 미수금 | 2,262 | ||||
| 미수수익 | 29,308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54,136 | ||||
| 여신성가지급금 | 786 | ||||
| 기타자산 | 4,121 | ||||
| 기타자산 | 선급금 | 0 | |||
| 선급비용 | 3,236 | ||||
| 잡자산 | 885 | ||||
| 기타자산 합계 | 115,826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자산 | 73,053 | (5,183) | (907) | 66,963 | |
| 기타금융자산 | 보증금 | 25,234 | |||
| 미수금 | 3,114 | ||||
| 미수수익 | 24,291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9,698 | ||||
| 여신성가지급금 | 716 | ||||
| 기타자산 | 1,539 | ||||
| 기타자산 | 선급금 | 2 | |||
| 선급비용 | 735 | ||||
| 잡자산 | 802 | ||||
| 기타자산 합계 | 68,502 | ||||
17-1. 리스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7,493 | 680 | 18,173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1,700 | 0 | 1,700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2,431) | (206) | (2,637)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6,762 | 474 | 17,23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초 유형자산 | 16,253 | 1,113 | 17,36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4,917 | 0 | 4,917 |
|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처분 및 폐기 | (6) | 0 | (6)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 (3,671) | (433) | (4,104)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기말 유형자산 | 17,493 | 680 | 18,173 |
17-2. 리스 - 리스부채
|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만기 | 만기 합계 |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268 | 37 | 305 | 531 | 70 | 601 | 791 | 89 | 880 | 1,541 | 174 | 1,715 | 8,978 | 141 | 9,119 | 1,049 | 0 | 1,049 | 13,669 |
| 리스부채를 포함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만기 | 만기 합계 | ||||||||||||||||||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유형자산의 분류 | 유형자산의 분류 합계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255 | 37 | 292 | 503 | 75 | 578 | 733 | 111 | 844 | 1,457 | 196 | 1,653 | 9,596 | 314 | 9,910 | 1,385 | 0 | 1,385 | 14,662 |
| 리스부채를 포함하는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 리스부채 합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13,158 | 51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을 포함하는 유형자산 | ||
|---|---|---|
| 사용권자산 | ||
| 유형자산의 분류 | ||
| 토지와 건물 | 자동차 | |
| 총 리스부채 | 13,929 | 733 |
| 리스 및 리스부채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5 | 77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0 | 6 |
|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합계 | 35 | 83 |
| 리스 현금유출 | 1,767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21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32 | 124 |
|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된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 | 0 | 6 |
|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합계 | 32 | 130 |
| 리스 현금유출 | 1,473 |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209 | |
18.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처 합계 | |||||||||
|---|---|---|---|---|---|---|---|---|---|---|
| 한국은행 1 | 한국은행 2 | 신한은행 |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49,852 | 49,784 | 138,432 | 10,007 | 49,764 | 0 | 297,839 | |||
| 담보제공사유 | 한은차입금담보 | 결제리스크 | 크레딧라인설정용담보 | |||||||
|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액 | 100,000 | 50,000 | ||||||||
| 당행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장부가액 | 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처 합계 | |||||||||
|---|---|---|---|---|---|---|---|---|---|---|
| 한국은행 1 | 한국은행 2 | 신한은행 | ||||||||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금융자산의 범주 | 금융자산의 범주 합계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30,528 | 79,810 | 90,292 | 70,116 | 18,983 | 19,877 | 309,606 | |||
| 담보제공사유 | 한은차입금담보 | 결제리스크 | 크레딧라인설정용담보 | |||||||
|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액 | 110,000 | 40,000 | ||||||||
| 당행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다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장부가액 | 0 | |||||||||
|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합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238,048 | 59,79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139,803 | 169,803 |
19. 예수부채
| 예수부채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원화 | 외화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 잔고 | 1,930,475 | 8,683 | 1,939,158 |
| 고객으로부터의 기한부 예치금 잔고 | 5,143,248 | 5,611 | 5,148,859 |
| 양도성예금증서 | 360,015 | ||
| 고객으로부터의 기타 예치금 잔고 | 28,594 | ||
| 총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 7,476,62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원화 | 외화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고객으로부터의 요구불예금 잔고 | 1,653,181 | 10,762 | 1,663,943 |
| 고객으로부터의 기한부 예치금 잔고 | 4,269,987 | 7,937 | 4,277,924 |
| 양도성예금증서 | 467,764 | ||
| 고객으로부터의 기타 예치금 잔고 | 29,584 | ||
| 총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 6,439,215 |
20. 차입부채, 21. 사채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한은차입금 | 기타 차입금 | 콜머니 | 당좌대출 | 기타 차입금 | ||||||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87,213 | 84,806 | 0 | 172,019 | 1 | 72 | 73 | 172,092 | ||
| 차입금, 이자율 | 0.0100 | 0.0350 | 0.0000 | 0.0000 | 0.0000 | 0.045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한은차입금 | 기타 차입금 | 콜머니 | 당좌대출 | 기타 차입금 | ||||||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기타 차입금(사채 제외) | 89,811 | 94,061 | 100,000 | 283,872 | 0 | 16 | 16 | 283,888 | ||
| 차입금, 이자율 | 0.0100 | 0.0350 | 0.0000 | 0.0268 | 0.0000 | 0.0457 | ||||
| 사채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원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336 | 0.0296 | 0.0375 | ||||
| 사채, 명목금액 | 400,000 | 30,00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82) | ||||||
| 사채 | 429,61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
|---|---|---|---|---|---|---|---|
| 원화 | |||||||
| 차입금 명칭 | 차입금 명칭 합계 | ||||||
| 일반사채 | 후순위사채 | ||||||
| 범위 | 범위 합계 | 범위 | 범위 합계 | ||||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
| 차입금, 이자율 | 0.0374 | 0.0296 | 0.0380 | 0.0375 | |||
| 사채, 명목금액 | 300,000 | 80,00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1) | ||||||
| 사채 | 379,779 | ||||||
| 사채의 발행 및 상환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일반사채-1 | 일반사채-2 | 일반사채-3 | 일반사채-4 | 일반사채-5 | 후순위사채-1 | 후순위사채-2 | |
|---|---|---|---|---|---|---|---|
| 발행, 상환에 대한 기술 | 발행 | 발행 | 발행 | 상환 | 상환 | ||
| 차입금, 만기 | 2027-04-27 | 2027-05-11 | 2027-05-26 | 2026-04-17 | 2026-06-29 | ||
| 차입금, 이자율 | 0.0305 | 0.0299 | 0.0305 | 0.0374 | 0.0380 | ||
| 사채, 명목금액 | 100,000 | 50,000 | 50,000 | 100,000 | 50,00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일반사채-1 | 일반사채-2 | 일반사채-3 | 일반사채-4 | 일반사채-5 | 후순위사채-1 | 후순위사채-2 | |
|---|---|---|---|---|---|---|---|
| 발행, 상환에 대한 기술 | 발행 | 상환 | |||||
| 차입금, 만기 | 2028-03-14 | 2025-12-08 | |||||
| 차입금, 이자율 | 0.0296 | 0.0350 | |||||
| 사채, 명목금액 | 100,000 | 20,000 |
22.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1,598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55,159) |
| 순확정급여자산 | (3,561) |
|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에 대한 기술 | 당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사외적립자산은 예치금 등입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54,994 |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59,519) |
| 순확정급여자산 | (4,525) |
| 순확정급여원가의 부담에 관한 계약상 합의나 명시적 정책에 대한 기술 | 당행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연금보상급여와 용역제공기간을 기초로 확정급여채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의 사외적립자산은 예치금 등입니다.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4,994 | (59,519) |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2,036 |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274 | (1,431) |
| 경험조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3,583 | |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0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690)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이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 | (2,107) | 708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186) | 5,083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0 | |
| 관계사전입으로 인한 증가(감소) | 587 | |
| 관계사전출로 인한 감소(증가) | 0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1,598 | (55,1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8,302 | (51,498) |
| 당기근무원가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 | 3,496 | |
| 이자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2,097 | (2,246) |
| 경험조정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288 | |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97)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597) |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이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합계 | 94 | 956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120) | 3,269 |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증가(감소) | (10,000) | |
| 관계사전입으로 인한 증가(감소) | 2,390 | |
| 관계사전출로 인한 감소(증가) | (265)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4,994 | (59,519)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1,018 | 2,036 |
| 이자비용, 확정급여제도 | 637 | 1,274 |
| 이자수익, 확정급여제도 | (716) | (1,431)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939 | 1,879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 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 | 815 | 1,748 |
| 이자비용, 확정급여제도 | 525 | 1,049 |
| 이자수익, 확정급여제도 | (561) | (1,123)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확정급여제도 | 779 | 1,674 |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02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제도 | 17 |
23.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구성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3,276 | 265 | 525 | 688 | 5 | 4,7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타충당부채 | 3,081 | 164 | 495 | 640 | 11 | 4,391 |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64 | 3,081 | 495 | 640 | 11 | 4,391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81 | 195 | 30 | 29 | 0 | 335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0 | (6) | (6)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
| 기타(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효과 등) | 20 | 0 | 0 | 19 | 0 | 39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265 | 3,276 | 525 | 688 | 5 | 4,75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71 | 2,898 | 352 | 605 | 9 | 4,035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183 | 208 | 20 | 2 | 413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 | 0 | 0 | 0 | 0 | (3)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0 | (65) | 0 | 0 | (65) |
| 기타(최초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보증계약의 신규 발생과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효과 등) | (4) | 0 | 0 | 15 | 0 | 11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64 | 3,081 | 495 | 640 | 11 | 4,391 |
| 미사용한도 및 지급보증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800 | 1,196 | 85 | 112 | 5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35 | (35)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35) | 57 | (22) | (1) | 1 |
| 신용이 손상된 항목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1) | (3) | 3 | 0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06 | 104 | 167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4) | (87) | 0 | ||
| 대체와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21 | 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905 | 1,319 | 52 | 45 | 22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
|---|---|---|---|---|---|
| 신용공여 충당부채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
| 기초 기타충당부채 | 1,627 | 1,182 | 89 | 128 | 43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70 | (69) | (1) | 4 | (4)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77) | 77 | 0 | (14) | 14 |
| 신용이 손상된 항목으로 대체, 기타충당부채 | (1) | (4) | 5 | 0 | 0 |
| 당기에 추가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81 | 10 | 0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8) | (2) | (1) | ||
| 대체와 기타 변동을 통한 증가(감소), 기타충당부채 | 0 | 0 | 0 | (4) | 0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1,800 | 1,196 | 85 | 112 | 52 |
| 지급보증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증종류 | 보증서 | 보증서 | 신용장개설관계 | ||
| 보증한도 | 20,563 | 15 | 20,578 | 1 | 20,57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 기타충당부채의 분류 합계 | ||||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원화 | 외화 | ||||
| 보증종류 | 보증서 | 보증서 | 신용장개설관계 | ||
| 보증한도 | 19,920 | 14 | 19,934 | 17 | 19,951 |
| 지급보증충당부채 설정비율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 보증한도 | 20,579 |
| 기타충당부채 | 265 |
| 충당부채 설정비율 | 0.012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금융지급보증 충당부채 | |
|---|---|
| 보증한도 | 19,951 |
| 기타충당부채 | 164 |
| 충당부채 설정비율 | 0.0082 |
|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추가 공시 | |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
|---|---|
|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에 대한 기술, 기타충당부채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비용의 지출은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10개년간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3개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
24. 기타부채
| 기타부채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부채 | 206,822 | (1,054) | 205,768 |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11,825 | ||
| 미지급비용 | 86,646 | |||
| 리스부채 | 13,669 | |||
| 수입보증금 | 173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59,916 | |||
| 미지급외국환채무 | 11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12,680 | |||
| 대행업무수입금 | 12,556 | |||
| 잡부채 | 9,346 | |||
| 기타 비금융 부채 | 2,706 | |||
| 기타 비금융 부채 | 선수수익 | 916 | ||
|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계약부채를 나타내는 선수금 | 30 | |||
| 가수금 | 448 | |||
| 제세예수금 | 1,312 | |||
| 기타부채 합계 | 208,474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총장부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부금액 합계 | ||
|---|---|---|---|---|
| 기타금융부채 | 255,246 | (1,206) | 254,040 |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11,721 | ||
| 미지급비용 | 98,008 | |||
| 리스부채 | 14,662 | |||
| 수입보증금 | 239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86,722 | |||
| 미지급외국환채무 | 0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19,856 | |||
| 대행업무수입금 | 15,383 | |||
| 잡부채 | 8,655 | |||
| 기타 비금융 부채 | 4,248 | |||
| 기타 비금융 부채 | 선수수익 | 817 | ||
|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계약부채를 나타내는 선수금 | 1,206 | |||
| 가수금 | 421 | |||
| 제세예수금 | 1,804 | |||
| 기타부채 합계 | 258,288 | |||
25. 자본
| 자본의 세부내역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본금, 보통주 | 188,993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자본잉여금 | 38,810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28,498 |
| 기타자본잉여금 | 10,312 | |
| 자본조정 | 410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17,464)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2,954)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4,510) | |
| 이익잉여금 | 335,120 | |
| 이익잉여금 | 기타법정적립금 | 42,140 |
| 임의적립금 | 286,907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6,072 | |
| 자본총계 | 645,56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본금, 보통주 | 188,993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자본잉여금 | 38,810 | |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28,499 |
| 기타자본잉여금 | 10,311 | |
| 자본조정 | 410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13,463)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7,863)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600) | |
| 이익잉여금 | 332,827 | |
| 이익잉여금 | 기타법정적립금 | 40,740 |
| 임의적립금 | 283,958 |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8,129 | |
| 자본총계 | 647,270 | |
| 이익잉여금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임의적립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53,540 | |
| 재평가 적립액 | 3,698 |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4,868 |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7,798,557 |
| 자본금 | 188,99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 총 발행주식수 | 37,798,557 |
| 자본금 | 188,993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 |||
|---|---|---|---|---|
| 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1 | 신종자본증권2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2-09-19 | 2024-02-28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95 | 0.0565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50,000 | 50,000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307) | |||
| 신종자본증권배당 | 2,899 | |||
| 가중평균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85 |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당행이 중도상환 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의 구성요소 | 자본의 구성요소 합계 | |||
|---|---|---|---|---|
| 신종자본증권 | ||||
| 신종자본증권1 | 신종자본증권2 | |||
| 발행일, 신종자본증권 | 2022-09-19 | 2024-02-28 | ||
| 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95 | 0.0565 | ||
| 신종자본증권 | 99,693 | |||
| 신종자본증권 | 신종자본증권 액면가액 | 50,000 | 50,000 | 100,000 |
|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 (307) | |||
| 신종자본증권배당 | 5,801 | |||
| 가중평균이자율, 신종자본증권 | 0.0580 |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기술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당행이 중도상환 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초 | (4,230) | (3,632) | (5,601) | (13,4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9,100) | 0 | (9,100) | |
| 세전기타포괄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 2,519 | 0 | 2,51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 11 | 0 | 0 | 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조정, 세전 | 42 | 0 | 0 | 4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1,399 | 1,399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1,989 | 1,989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554) | (307) | (86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 | (11,288) | (1,667) | (4,509) | (17,46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 합계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인한 손익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초 | 174 | (4,188) | (4,849) | (8,8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세전차손익 | (7,095) | 0 | (7,095) | |
| 세전기타포괄손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 | 638 | 0 | 63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 286 | 0 | 0 | 28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조정, 세전 | 1,165 | 0 | 0 | 1,16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0 | 0 | (1,050) | (1,05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1,240 | 1,24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 (82) | 298 | 216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 | (4,230) | (3,632) | (5,601) | (13,463) |
| 배당금에 대한 공시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배당의 구분 | |
|---|---|
| 연차배당 | |
| 주식의 종류 | |
| 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37,798,557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 보통주 주당 배당률 | 0.0200 |
| 보통주에 지급된 주당배당금 | 100 |
|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 | 3,780 |
| 당기순이익(손실) | 8,972 |
| 배당성향 | 0.4213 |
26. 대손준비금
| 대손준비금 잔액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53,540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4,868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58,40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54,99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45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반영 후 대손준비금 잔액 | 53,540 |
| 대손준비금 적립 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손실) | 4,762 | 8,972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3,700 | 4,868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1,062 | 4,10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28 | 109 |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손실) | 28 | 109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손실) | 5,152 | 8,054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 (367) | 2,734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 5,519 | 5,320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 | 162 | 155 |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손실) | 162 | 155 |
27. 순이자손익
| 순이자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90,271 | 175,203 | ||||||
| 이자수익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41 | 4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8,171 | 15,900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2,801 | 4,833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77,868 | 151,603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대출금이자 | 77,042 | 149,899 | 0 | 0 | 77,042 | 149,899 | |
| 콜론이자 | 178 | 418 | ||||||
| 현금서비스이자 | 58 | 118 | ||||||
| 신용카드채권이자 | 590 | 1,168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390 | 2,826 | ||||||
| 이자비용 | 44,508 | 86,547 | ||||||
| 이자비용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40,129 | 77,857 | |||||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 37,282 | 71,825 | 42 | 98 | 37,324 | 71,923 | |
| 양도성예금증서이자 | 2,805 | 5,934 | ||||||
| 차입금 이자비용 | 711 | 1,399 | ||||||
| 차입금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 615 | 1,225 | 0 | 0 | 615 | 1,225 | |
| 콜머니이자 | 96 | 174 | ||||||
| 사채 이자비용 | 3,360 | 6,617 | 3,360 | 6,617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308 | 674 | ||||||
| 순이자손익 | 45,763 | 88,656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금융상품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
|---|---|---|---|---|---|---|---|---|
| 원화 | 외화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81,936 | 165,481 | ||||||
| 이자수익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0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6,399 | 12,364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764 | 3,539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72,452 | 147,138 | ||||||
| 대여금 및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대출금이자 | 71,530 | 145,322 | 0 | 0 | 71,530 | 145,322 | |
| 콜론이자 | 252 | 368 | ||||||
| 현금서비스이자 | 69 | 147 | ||||||
| 신용카드채권이자 | 601 | 1,301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1,321 | 2,440 | ||||||
| 이자비용 | 42,007 | 87,053 | ||||||
| 이자비용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37,645 | 78,708 | |||||
| 고객으로부터의 예치금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 35,254 | 73,439 | 44 | 86 | 35,298 | 73,525 | |
| 양도성예금증서이자 | 2,347 | 5,183 | ||||||
| 차입금 이자비용 | 658 | 1,491 | ||||||
| 차입금 이자비용 | 차입금이자 | 652 | 1,361 | 0 | 0 | 652 | 1,361 | |
| 콜머니이자 | 6 | 130 | ||||||
| 사채 이자비용 | 3,426 | 6,258 | 3,426 | 6,258 |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278 | 596 | ||||||
| 순이자손익 | 39,929 | 78,428 | ||||||
28. 순수수료손익
| 순수수료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전자금융수수료 | 1,979 | 2,417 |
| 업무대행수수료 | 888 | 1,738 |
| 투자금융수수료 | 13 | 21 |
| 외환수입수수료 | 109 | 262 |
| 신탁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비용) | 182 | 334 |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2,682 | 5,184 |
|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 110 | 195 |
| 기타 수수료 수익 | 1,012 | 4,220 |
| 총수수료수익 | 6,975 | 14,371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675 | 3,017 |
| 그룹CI업무수수료 | 53 | 64 |
| 외환지급수수료 | 64 | 150 |
| 기타수수료비용 | 1,366 | 2,514 |
| 총수수료비용 | 3,158 | 5,745 |
| 순수수료수익(비용) | 3,817 | 8,626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전자금융수수료 | 633 | 1,901 |
| 업무대행수수료 | 605 | 1,059 |
| 투자금융수수료 | 154 | 154 |
| 외환수입수수료 | 64 | 108 |
| 신탁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비용) | 73 | 130 |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2,552 | 4,932 |
|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 202 | 372 |
| 기타 수수료 수익 | 1,568 | 2,282 |
| 총수수료수익 | 5,851 | 10,938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012 | 2,172 |
| 그룹CI업무수수료 | 11 | 22 |
| 외환지급수수료 | 31 | 65 |
| 기타수수료비용 | 914 | 1,719 |
| 총수수료비용 | 1,968 | 3,978 |
| 순수수료수익(비용) | 3,883 | 6,960 |
29. 배당수익
| 배당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3개월 | 누적 |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22 | 22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3개월 | 누적 |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15 | 15 |
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142 | 142 | ||||
| 평가이익, 금융상품 | 100 | 198 | 0 | 0 | ||
| 평가손실, 금융상품 | (5) | (36) | 0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237 | 304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의 범주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종류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0 | 0 | ||||
| 평가이익, 금융상품 | 0 | 0 | 119 | 246 | ||
| 평가손실, 금융상품 | 0 | 0 | (44) | (10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75 | 137 | ||||
31.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및 환입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예치금 | 대출채권 | 유가증권 | 기타자산 | 금융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4) | (5) | 9,809 | 19,450 | 25 | 27 | 263 | 187 | (2) | 81 | 98 | 195 | 10,189 | 19,935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예치금 | 대출채권 | 유가증권 | 기타자산 | 금융지급보증 | 미사용한도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1 | 0 | 12,553 | 24,088 | 138 | 236 | (186) | (233) | (36) | (6) | (32) | 17 | 12,438 | 24,102 |
32. 일반관리비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3개월 | 누적 | ||
| 장ㆍ단기종업원급여 | 10,472 | 20,278 | |
| 복리후생비 | 3,388 | 6,978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940 | 1,981 | |
| 해고급여비용 | 3 | 2,693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14,803 | 31,930 | |
| 감가상각비 | 2,407 | 4,698 | |
| 무형자산상각비 | 4,584 | 8,887 | |
| 용역비 | 6,888 | 14,132 | |
| 용역비 | 통신비 | 364 | 799 |
| 전문용역수수료 | 2,479 | 4,577 | |
| 전산업무료 | 1,114 | 2,248 | |
| 광고비 | 294 | 448 | |
| 세금과공과 | 1,136 | 2,582 | |
| 기타 | 1,501 | 3,478 | |
| 일반관리비 합계 | 28,682 | 59,647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성격별 비용의 기능별 배분 | |||
|---|---|---|---|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 3개월 | 누적 | ||
| 장ㆍ단기종업원급여 | 10,963 | 19,470 | |
| 복리후생비 | 3,276 | 6,222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퇴직급여비용 합계 | 778 | 1,690 | |
| 해고급여비용 | 0 | 0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15,017 | 27,382 | |
| 감가상각비 | 1,993 | 3,988 | |
| 무형자산상각비 | 4,428 | 8,852 | |
| 용역비 | 5,778 | 12,846 | |
| 용역비 | 통신비 | 378 | 741 |
| 전문용역수수료 | 2,075 | 3,937 | |
| 전산업무료 | 974 | 2,085 | |
| 광고비 | 206 | 312 | |
| 세금과공과 | 594 | 1,163 | |
| 기타 | 1,551 | 4,608 | |
| 일반관리비 합계 | 27,216 | 53,068 | |
33. 주식기준보상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에 대한 공시 | |
| 2020년부터 부여분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결제방식에 대한 기술 |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상환지급약정에 관계없이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서 지배기업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결제형으로 측정하며, 당행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현금결제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에 대한 기술 | 2020년 1월 1일 이후 선임 및 승진시(부여일로부터 1년간)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성과조건에 대한 기술 | 상대주가연동(20.0%) 및4년간 경영지표연동(80.0%) |
|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에 대한 공시 | |
| (단위 : 원) | |
| 주식기준보상약정1 | 주식기준보상약정2 | 주식기준보상약정3 | 주식기준보상약정4 | 주식기준보상약정5 | 주식기준보상약정6 | 주식기준보상약정7 | 주식기준보상약정8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유형 합계 | |
|---|---|---|---|---|---|---|---|---|---|
|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부여일 | 2023-01-01 | 2023-03-31 | 2024-01-01 | 2025-01-01 | 2025-02-05 | 2026-01-01 | 2026-03-24 | 2026-04-01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22,298 | 3,020 | 19,503 | 13,958 | 4,112 | 9,071 | 1,296 | 1,176 | |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말 주식기준보상약정 중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수량 | 22,298.00 | 3,020.00 | 19,503.00 | 13,958.00 | 4,112.00 | 9,071.00 | 1,296.00 | 1,176.00 | |
|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의 가중평균, 부여한 주식선택권 | 37,081 | 35,350 | 38,156 | 50,444 | 50,700 | 77,757 | 90,000 | 93,300 | |
| 추정수량 | 7,206 | 2,309 | 17,308 | 9,848 | 3,467 | 4,133 | 351 | 291 | |
|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정보, 부여한 주식선택권 | 부여시점의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종가를 단위당 공정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추정수량에 대한 설명 | 최초 부여 시점의 부여수량에 약정용역기간 중 재임일수에 해당하는 기준수량을 기준으로 상대주가상승률 및 경영성과달성률에 따른 부여수량을 조정하여 운영기간 종료 후 획득수량을 확정합니다. | ||||||||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술 | 지급약정에 따라 당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를 자본에 직접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가 평가한 공정가치는 95,800원입니다. |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인식한 비용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911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4,303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종업원 주식기준보상거래로부터의 비용 | 1,195 |
|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부채 | 3,881 |
34. 기타영업손익
| 기타영업손익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수익 | (5) | 7 | |
| 기타영업수익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 (5) | 7 |
| 기타영업비용 | 5,317 | 10,452 | |
| 기타영업비용 | 기금출연료 | 3,432 | 6,696 |
| 기타충당부채의 전입액 | 13 | 29 | |
| 예금보험료 | 1,618 | 3,256 | |
| 그밖의 기타영업비용 | 254 | 471 | |
| 기타영업손익 | (5,322) | (10,445)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기타영업수익 | (4) | 23 | |
| 기타영업수익 |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 (4) | 23 |
| 기타영업비용 | 5,499 | 10,669 | |
| 기타영업비용 | 기금출연료 | 3,082 | 6,262 |
| 기타충당부채의 전입액 | 0 | 0 | |
| 예금보험료 | 1,712 | 3,379 | |
| 그밖의 기타영업비용 | 705 | 1,028 | |
| 기타영업손익 | (5,503) | (10,646) | |
35. 영업외손익
| 영업외손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외수익 | 1,138 | 5,269 | |
| 영업외수익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39 | 119 |
| 특수채권회수 | 12 | 3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4 | 46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1,048 | 5,039 | |
| 잡이익 | 15 | 34 | |
| 영업외비용 | 308 | 497 | |
| 영업외비용 | 특수채권추심비용 | 44 | 68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5) | 8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40 | |
| 기부금 | 107 | 188 | |
| 잡손실 | 162 | 193 | |
| 영업외손익 | 830 | 4,772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영업외수익 | 4,184 | 6,488 | |
| 영업외수익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83 | 185 |
| 특수채권회수 | 11 | 25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2,177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4,075 | 4,075 | |
| 잡이익 | 15 | 26 | |
| 영업외비용 | 167 | 507 | |
| 영업외비용 | 특수채권추심비용 | 27 | 43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22 | 4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0 | 0 | |
| 기부금 | 98 | 362 | |
| 잡손실 | 20 | 55 | |
| 영업외손익 | 4,017 | 5,981 | |
36. 법인세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합계 | 1,657 | 4,000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549) | (3,384)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43) | 1,128 |
| 법인세비용(수익) | 1,065 | 1,744 |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합계 | 23 | (1,001)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796 | 2,373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212 | (12) |
| 법인세비용(수익) | 1,031 | 1,360 |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부담액은 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은 이전년도 세무조정사항의 확정 등으로 인한 증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회계이익 | 5,828 | 10,716 |
| 적용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수익) | 1,283 | 2,358 |
|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 (330) | (660) |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효과 | 56 | 113 |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중에 인식한 조정사항 | 0 | (78) |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조정에 대한 기타법인세효과 | 56 | 11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1,065 | 1,744 |
| 평균유효세율 합계 | 0.1827 | 0.1627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회계이익 | 6,182 | 9,414 |
| 적용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수익) | 1,292 | 1,967 |
|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 (303) | (606) |
|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효과 | 43 | 85 |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중에 인식한 조정사항 | 0 | (81) |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조정에 대한 기타법인세효과 | (1) | (5)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1,031 | 1,360 |
| 평균유효세율 합계 | 0.1668 | 0.1444 |
37. 주당순이익
| 주당이익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762 | 8,972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450) | (2,900)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312 | 6,072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7,798,557 | 37,798,557 |
| 기본주당이익(손실) | 88 | 161 |
| 희석주당이익(손실) | 88 | 161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152 | 8,054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450) | (2,900)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3,702 | 5,154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4,227,533 | 34,227,533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06 | 151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06 | 151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가중적용기간, 기초 | 2026-01-01 | 2026-06-30 | ||
| 가중적용기간, 유상증자 | ||||
| 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 | 37,798,557 | |||
| 발행주식수, 유상증자 | 0 | |||
| 일수, 기초 | 181 | |||
| 일자, 유상증자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6,841,538,817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적수, 기초 | 6,841,538,817 | ||
| 적수, 유상증자 | 0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7,798,557 | |||
| 전반기 |
| 주식의 종류 | ||||
|---|---|---|---|---|
| 보통주 | ||||
| 범위 | 범위 합계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가중적용기간, 기초 | 2025-01-01 | 2025-06-30 | ||
| 가중적용기간, 유상증자 | 2025-04-25 | 2025-06-30 | ||
| 유통주식수의 기초수량 | 32,128,774 | |||
| 발행주식수, 유상증자 | 5,669,783 | |||
| 일수, 기초 | 181 | |||
| 일자, 유상증자 | 67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6,195,183,555 | |||
| 적수, 유통보통주식수 | 적수, 기초 | 5,815,308,094 | ||
| 적수, 유상증자 | 379,875,461 |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34,227,533 | |||
38. 영업수익
| 영업수익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90,271 | 175,203 |
| 수수료수익 | 6,975 | 14,371 |
| 배당수익 | 22 | 2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241 | 339 |
| 외환거래이익 | 498 | 1,1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조정 | 39 | 12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5,818 | 7,223 |
| 총 영업수익 | 103,864 | 198,443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 81,935 | 165,481 |
| 수수료수익 | 5,851 | 10,938 |
| 배당수익 | 15 | 1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19 | 246 |
| 외환거래이익 | 514 | 84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조정 | 3,114 | 4,76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28 | 946 |
| 총 영업수익 | 92,176 | 183,239 |
39. 우발 및 약정사항
|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증한도 | 약정 금액 | ||||
|---|---|---|---|---|---|
| 약정의 유형 | 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20,579 | ||
| 미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0 | |||
| 대출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 원화 | 919,841 | ||
| 외화 | 1,933 | ||||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921,774 | ||||
| 기타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0,956 | |||
| 약정의 유형 합계 | 20,579 | 932,73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보증한도 | 약정 금액 | ||||
|---|---|---|---|---|---|
| 약정의 유형 | 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9,934 | ||
| 미확정지급보증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7 | |||
| 대출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 원화 | 848,073 | ||
| 외화 | 3,268 | ||||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851,341 | ||||
| 기타약정 | 통화별 금융상품 합계 | 10,956 | |||
| 약정의 유형 합계 | 19,951 | 862,297 |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제소(원고) | 피소(피고)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합계 | |
|---|---|---|---|
| 소송 건수 | 2 | 3 | |
| 소송 금액 | 169 | 1,169 |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소송 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신탁계정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합계 | ||
| 시가평가형 | 장부평가형 | ||
| 원본보전약정 제공 신탁계정 | 5,170 | 4,851 | 10,021 |
| 원리금보전약정 제공 신탁계정 | 15 | 15 | |
| 신탁계정, 총액 | 10,036 | ||
| 금전신탁 | 9,063 | ||
| 미지급신탁이익 | 973 | ||
| 원본보전약정 및 원리금보전약정 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기술 | 당반기말 이후 약정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약정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당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합계 | ||
| 시가평가형 | 장부평가형 | ||
| 원본보전약정 제공 신탁계정 | 5,276 | 5,503 | 10,779 |
| 원리금보전약정 제공 신탁계정 | 15 | 15 | |
| 신탁계정, 총액 | 10,794 | ||
| 금전신탁 | 9,843 | ||
| 미지급신탁이익 | 951 | ||
| 원본보전약정 및 원리금보전약정 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기술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약정신탁의 운용결과에 따라 당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
40.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 | 44,061 |
| 지준예치금 | 398,950 |
| 기타예치금 | 1,890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444,901 |
| 기타예치금 금액에 대한 설명 | 예치금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 | 33,369 |
| 지준예치금 | 195,858 |
| 기타예치금 | 11,194 |
| 현금및현금성자산 합계 | 240,421 |
| 기타예치금 금액에 대한 설명 | 예치금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거래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비현금거래 | (6,527)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43)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유형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34) |
|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9)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비현금거래 | 1,045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12,927 | |
| 매각예정자산 분류, 비현금거래 | 유형자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2,864 |
|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의 대체 | 10,063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기타변동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 변동에 대한 설명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차입부채 | 283,888 | (111,795) | (1) | 172,092 | |
| 사채 | 379,779 | 49,734 | 105 | 429,618 | ||
| 기타부채 | 13,695 | (944) | 37 | 12,788 | 기타부채는 임대보증금과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입니다.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677,362 | (63,005) | 141 | 614,498 | 기타변동에는 외화환산손익 및 사채할인상각액 발생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 기타변동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 변동에 대한 설명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차입부채 | 195,452 | 88,436 | 0 | 283,888 | |
| 사채 | 299,743 | 79,874 | 162 | 379,779 | ||
| 기타부채 | 13,065 | (2,992) | 3,622 | 13,695 | 기타부채는 임대보증금과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입니다.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508,260 | 165,318 | 3,784 | 677,362 | 기타변동에는 외화환산손익 및 사채할인상각액 발생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41. 특수관계자 거래
| 지배기업 현황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행의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지분율 64.01%)입니다.종속기업 현황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행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업종 지분율(%) 비고 연금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개인연금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신개인연금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노후생활연금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적립식목적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기업금전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가계금전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본보전약정 불특정금전신탁 대한민국 신탁업 - 원리금보전약정 연금신탁을 포함한 8개의 신탁은 은행이 신탁의 운용성과를 결정하는 힘을 보유하고있고, 원본보전약정 또는 원리금보전약정을 통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설명 |
| 당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라 당행의 종속기업 및 지배기업, 당행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그 밖의 특수관계자(동일지배기업, 관계기업, 동일지배기업의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기초 대여거래 | 18,200 | 20,000 | |
| 대여거래, 회수 | 0 | (20,000) | |
| 대여거래, 대여 | 3,300 | 0 | |
| 기말 대여거래 | 21,500 | 0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기초 대여거래 | 50,000 | 2,000 | 20,000 |
| 대여거래, 회수 | (50,000) | (2,000) | 0 |
| 대여거래, 대여 | 18,200 | 0 | 0 |
| 기말 대여거래 | 18,200 | 20,000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기술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 특수관계자 자산거래에 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DS |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2,884 | 746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2,956 | 646 | |
|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0 | ||
|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192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DS | |
| 사용권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3,012 | 704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3,016 | 742 | |
| 유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218 | ||
| 무형자산, 특수관계자거래 | 313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신탁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현금 및 예치금, 특수관계자 | 203 |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21,500 | 0 | |||||||||
|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자 | 54 | 0 | |||||||||
|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655 | 374 | 1,996 | 4 | 0 | ||||||
| 충당부채, 특수관계자 | 46 | 25 | |||||||||
|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2,826 | 89 | 5,265 | 91 | 15,000 | ||||||
|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4,303 | 3,331 | 0 | 15 | 48 | 370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신탁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현금 및 예치금, 특수관계자 | 629 | ||||||||||
| 대출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18,200 | 20,000 | |||||||||
|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자 | 42 | 21 | |||||||||
| 기타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628 | 358 | 2,673 | 6 | 93 | ||||||
| 충당부채, 특수관계자 | 47 | 25 | |||||||||
| 예수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2,394 | 102 | 3,599 | 0 | 15,000 | ||||||
| 기타채무, 특수관계자거래 | 3,881 | 3,702 | 550 | 20 | 0 | 174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중요한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신탁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자산신탁 | 신한EZ손해보험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45 | 88 | 370 | 661 | 0 | 0 | 169 | 416 | ||||||||||||||||||||
|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5 | 29 | 0 | 1 | 3 | 6 | 8 | 16 | 1 | 1 | ||||||||||||||||||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24 | 50 | 0 | 9 | 4 | 8 | 99 | 196 | ||||||||||||||||||||
| 수수료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48 | 58 | 14 | 27 | 44 | 72 | 5 | 11 | ||||||||||||||||||||
| 일반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51 | 179 | 552 | 1,023 | 1,812 | ||||||||||||||||||||||
| 대손상각비, 특수관계자 | 9 | 12 | (21) | (21) | ||||||||||||||||||||||||
| 기타영업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1 | 1 |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모든 종속기업의 합계 | 공동지배기업 또는 중대한 영향력있는 기업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금융지주 | 신탁 |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라이프 | 신한투자증권 | 신한DS | 신한펀드파트너스 | 신한자산신탁 | 신한EZ손해보험 | 에스비씨피에프브이 | KB물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 | 캡스톤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6호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42 | 83 | 699 | 1,396 | 20 | 41 | 249 | 496 | ||||||||||||||||||||
| 수수료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13 | 24 | 1 | 2 | 4 | 8 | 6 | 11 | 0 | 0 | ||||||||||||||||||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23 | 49 | 0 | 0 | 6 | 11 | 57 | 103 | ||||||||||||||||||||
| 수수료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10 | 20 | 0 | 0 | 13 | 28 | 0 | 22 | ||||||||||||||||||||
| 일반관리비,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162 | 415 | 796 | 1,626 | ||||||||||||||||||||||
| 대손상각비, 특수관계자 | (36) | (36) | 0 | 0 | ||||||||||||||||||||||||
| 기타영업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장·단기종업원급여 | 609 | 1,11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40 | 47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585 | 91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1,234 | 2,074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장·단기종업원급여 | 537 | 1,286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22 | 4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식기준보상 | 745 | (81)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합계 | 1,304 | 1,249 |
| 지급보증에 대한 설명 |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
| 특수관계자간의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당반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투자증권 | |
| 기업이 체결한 약정잔액, 특수관계자거래 | 3,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 | 미사용약정한도 |
| 전기말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신한투자증권 | |
| 기업이 체결한 약정잔액, 특수관계자거래 | 3,000 |
| 약정에 대한 설명, 특수관계자거래 | 미사용약정한도 |
| 특수관계자 기타거래에 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특수관계자의 범주 | |
|---|---|
| 지배기업 | |
| 신한금융지주 | |
| 배당금 지급, 특수관계자거래 | 2,420 |
42. 신탁부문 경영성과
| 신탁계정 | |
| 당반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12,68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미지급금, 신탁계정 | 19,857 |
| 신탁과 관련된 주요 거래내역,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 |
| 당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수입수수료, 신탁계정 | 180 | 333 |
| 이자비용, 신탁계정 | 130 | 288 |
| 전반기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 ||
|---|---|---|
| 공시금액 | ||
| 3개월 | 누적 | |
| 수입수수료, 신탁계정 | 74 | 131 |
| 이자비용, 신탁계정 | 92 | 211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금융 감독당국에서도 적정 자기자본이 유지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당행의 당기순이익에서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유보를 차감한후의 잉여자본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및 향후의 자산성장등을 감안한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한 후의 잉여자금을 기초로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수준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계획은 없으며, 기타 배당의 제한에 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당행은 배당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변동 및 적정 자기자본 유지를 위한 내부유보액의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리스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정기주주총회를통하여 정관 개정 후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를 갖춤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O | 2026.03.24 | 2026.03.31 | O | - |
| 결산배당 | 2024.12 | O | 2025.03.25 | 2025.03.31 | O | - |
| 결산배당 | 2023.12 | O | 2024.03.21 | 2024.03.29 | O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2조(동등배당)본 은행은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1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2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은행에 귀속한다.④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가.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66기 | 제65기 | 제64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3,930 | 10,416 | 5,101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3,930 | 10,416 | 5,101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26 | 166 | 66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3,780 | 3,213 | 3,213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7.14 | 30.84 | 62.99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67 | 1.29 | 0.82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00 | 100 | 1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나.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0 | 14 | 0.93 | 1.05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09년 01월 31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6,600,000 | 5,000 | 5,000 | - |
| 2018년 11월 14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0,000,000 | 5,000 | 5,000 | - |
| 2025년 04월 26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669,783 | 5,000 | 10,055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제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4.27 | 100,000 | 2.95 | AA+ (한신평, 한기평) | 2027.04.27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제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5.11 | 50,000 | 2.95 | AA+ (한신평, 한기평) | 2027.05.11 | 미상환 | ㈜아이엠증권 |
| 제주은행 | 회사채 | 공모 | 2026.05.26 | 50,000 | 2.93 | AA+ (한신평, 한기평) | 2027.05.26 | 미상환 | ㈜상상인증권 |
| 합 계 | - | - | - | 2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00,000 | 150,000 | - | 50,000 | - | - | - | 4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200,000 | 150,000 | - | 50,000 | - | - | - | 400,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 | - | - | - | - | - | - | - | 100,000 | 13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30,000 | - | - | - | - | - | - | - | 100,000 | 130,000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구분 | 제주은행 조건부(상)5(신종-영구-5콜)(사) | 제주은행 조건부(상)6(신종-영구-5콜)(사) | |
|---|---|---|---|
| 발행일 | 2022-09-19 | 2024-02-28 | |
| 발행금액(억원) | 500 | 500 | |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억원) | 500 | 500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만기가 영구적임-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 비율 등(주1)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 | 만기 없음 | 만기 없음 | |
| 조기상환 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9월 19일과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9년 2월 28일과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 금리 | 5.95% | 5.65% | |
| Step up 포함 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26년 6월말 기준 1,285.4%에서 1,401.3%로 상승) | 부채비율 상승(2026년 6월말 기준 1,285.4%에서 1,401.4%로 상승) | |
| 기타투자자에게중요한 발행조건 | - 이자지급의 제한(주2)- 만기일(주3)- 상각(주4) | - 이자지급의 제한(주2)- 만기일(주3)- 상각(주4) | |
(주1)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주2) 이자지급의 제한 :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 2 제6항, 제26조의 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 배당 등의 한도 내에서만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함.(주3)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승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② 발행은행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주4)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아니함.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상각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상각 사유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함.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무보증사채 | 26-04이(변)갑-27 | 2026.04.27 | 운영자금 등 | 100,000 |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 100,000 | - | - |
| 무보증사채 | 26-05이(변)갑-11 | 2026.05.11 | 운영자금 등 | 50,000 |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 |
| 무보증사채 | 26-05이(변)갑-26 | 2026.05.26 | 운영자금 등 | 50,000 | 운영자금(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 5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실체의 주요 회계정책연결실체의 주요회계정책은 '연결재무제표주석'의 「3. 중요한 회계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 사유 및 내용해당사항 없음
(3)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사항해당사항 없음
(4)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연결 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39. 우발 및 약정사항'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백만원) | |||
|---|---|---|---|
| 계정과목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예치금 | 407,340 | 213,552 | 188,430 |
| 대출채권 | 6,742,057 | 6,345,481 | 5,916,025 |
| 기타금융자산 | 112,304 | 67,551 | 143,593 |
| 충당금설정대상 합계 | 7,261,701 | 6,626,584 | 6,248,048 |
| 충당금 | 86,432 | 85,724 | 89,744 |
| 충당금설정률(%) | 1.19 | 1.29 | 1.44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67기 반기 | 제66기 | 제65기 |
| 기초 | 85,724 | 89,744 | 67,038 |
| 전입액 | 20,405 | 49,901 | 40,926 |
| 상각액 | (18,143) | (50,458) | (15,249) |
| 할인차금 상각(*1) | (1,554) | (3,463) | (2,971) |
| 기타(*2) | - | - | - |
| 기말(반기말) | 86,432 | 85,724 | 89,744 |
| (*1) | 손상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
| (*2) | 기타 변동액은 채권조정, 출자전환,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
(3)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구 분 | 손실충당금 |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① 미래전망정보의 반영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요소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기대신용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신용손실충당금을 증가시키며,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하나,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처분 및 상환의 경우에 신용손실충당금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당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며,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대출채권입니다. 대출채권의 만기구조는 '연결재무제표주석'의 「4-3. 유동성 위험 부분의 금융상품의 잔존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평가방법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자산ㆍ부채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 - | 15,466 | 718 | 16,18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 500,777 | 661,854 | - | 1,162,631 |
| 지분증권 | - | - | 5,861 | 5,861 | |
| 합 계 | 500,777 | 661,854 | 5,861 | 1,168,492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 - | 15,269 | 704 | 15,9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 308,474 | 737,365 | - | 1,045,839 |
| 지분증권 | - | - | 3,341 | 3,341 | |
| 합 계 | 308,474 | 737,365 | 3,341 | 1,049,180 | |
<전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 - | 14,835 | 457 | 15,29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채무증권 | 400,283 | 480,429 | - | 880,712 |
| 지분증권 | - | - | 2,703 | 2,703 | |
| 합 계 | 400,283 | 480,429 | 2,703 | 883,415 | |
2)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수준 2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장부금액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순자산가치법 | 채무증권 | 15,466 | 기초자산의 가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채무증권 | 661,854 | 할인율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장부금액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순자산가치법 | 채무증권 | 15,269 | 기초자산의 가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채무증권 | 737,365 | 할인율 |
<전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장부금액 | 투입변수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순자산가치평가법 | 채무증권 | 14,835 | 기초자산의 가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채무증권 | 480,429 | 할인율 |
② 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현재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장부금액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순자산가치법 | 채무증권 | 718 | 기초자산의 가격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지분증권 | 2,116 | 할인율 | 4.64% ~ 18.06% |
| 성장률 | 0.00% | ||||
| 순자산가치법 | 지분증권 | 3,745 | 기초자산의 가격 | - | |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장부금액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순자산가치법 | 채무증권 | 703 | 기초자산의 가격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지분증권 | 2,136 | 할인율 | 4.20% ~ 13.06% |
| 성장률 | 0.00% | ||||
| 순자산가치법 | 지분증권 | 1,205 | 기초자산의 가격 | - | |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전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가치평가기법 | 종류 | 장부금액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순자산가치평가법 | 채무증권 | 457 | 기초자산의 가격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현금흐름할인모형(*) | 지분증권 | 2,053 | 할인율 | 4.75% ~ 12.54% |
| 성장률 | 0.00% | ||||
| 순자산가치법 | 지분증권 | 650 | 기초자산의가격 | - | |
(*)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분석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3)연결실체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수준간 이동,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증감내역 및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 내역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4-5.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과목 | 공정가치 산출 방법 |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유가증권 |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자산평가㈜가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 중작은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예수부채 및차입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콜머니는 초단기성 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예수부채와 차입부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 사 채 | 활성시장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 가격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잔여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2) 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잔 액 | 미상각잔액(*) | 충당금 | 합 계 | |||
| 현금 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 44,061 | - | - | 44,061 | 44,061 |
| 예치금 | 407,340 | - | (1) | 407,339 | 407,340 | |
| 소 계 | 451,401 | - | (1) | 451,400 | 451,40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가계 | 2,110,853 | 15,022 | (24,793) | 2,101,082 | 2,109,758 |
| 기업 | 4,267,355 | (1,341) | (54,432) | 4,211,582 | 4,258,472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294,096 | (1) | (455) | 293,640 | 294,285 | |
| 신용카드 | 56,078 | (5) | (5,682) | 50,391 | 56,046 | |
| 소 계 | 6,728,382 | 13,675 | (85,362) | 6,656,695 | 6,718,56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47,241 | - | (86) | 447,155 | 444,200 | |
| 기타금융자산 | 117,508 | (5,203) | (1,071) | 111,234 | 111,703 | |
| 자산총계 | 7,744,532 | 8,472 | (86,520) | 7,666,484 | 7,725,865 | |
| 예수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 1,939,158 | - | - | 1,939,158 | 1,939,158 |
| 기한부예수부채 | 5,157,922 | - | - | 5,157,922 | 5,139,812 | |
| 양도성예금증서 | 360,015 | - | - | 360,015 | 359,559 | |
| 기타 | 28,594 | - | - | 28,594 | 28,506 | |
| 소 계 | 7,485,689 | - | - | 7,485,689 | 7,467,035 | |
| 차입부채 | 차입금 | 172,092 | - | - | 172,092 | 169,352 |
| 사채 | 원화사채 | 430,000 | (382) | - | 429,618 | 426,417 |
| 기타금융부채 | 204,734 | (1,054) | - | 203,680 | 203,680 | |
| 부채총계 | 8,292,515 | (1,436) | - | 8,291,079 | 8,266,484 | |
(*)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입니다.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잔 액 | 미상각잔액(*) | 충당금 | 합 계 | |||
| 현금 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 33,369 | - | - | 33,369 | 33,369 |
| 예치금 | 213,552 | - | (6) | 213,546 | 213,552 | |
| 소 계 | 246,921 | - | (6) | 246,915 | 246,92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가계 | 1,861,282 | 11,840 | (22,820) | 1,850,302 | 1,862,402 |
| 기업 | 4,147,524 | (1,463) | (55,682) | 4,090,379 | 4,144,018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267,244 | (5) | (433) | 266,806 | 267,145 | |
| 신용카드 | 59,065 | (6) | (5,877) | 53,182 | 59,051 | |
| 소 계 | 6,335,115 | 10,366 | (84,812) | 6,260,669 | 6,332,616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81,223 | - | (71) | 281,152 | 279,764 | |
| 기타금융자산 | 72,734 | (5,183) | (907) | 66,644 | 67,510 | |
| 자산총계 | 6,935,993 | 5,183 | (85,796) | 6,855,380 | 6,926,812 | |
| 예수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 1,663,943 | - | - | 1,663,943 | 1,663,943 |
| 기한부예수부채 | 4,287,766 | - | - | 4,287,766 | 4,281,559 | |
| 양도성예금증서 | 467,764 | - | - | 467,764 | 467,548 | |
| 기타 | 29,584 | - | - | 29,584 | 29,598 | |
| 소 계 | 6,449,057 | - | - | 6,449,057 | 6,442,648 | |
| 차입부채 | 차입금 | 283,888 | - | - | 283,888 | 283,275 |
| 사채 | 원화사채 | 380,000 | (221) | - | 379,779 | 379,578 |
| 기타금융부채 | 252,664 | (1,206) | - | 251,458 | 251,458 | |
| 부채총계 | 7,365,609 | (1,427) | - | 7,364,182 | 7,356,959 | |
(*)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입니다.
<전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잔 액 | 미상각잔액(*) | 충당금 | 합 계 | |||
| 현금 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 39,725 | - | - | 39,725 | 39,725 |
| 예치금 | 188,429 | - | (3) | 188,426 | 188,430 | |
| 소 계 | 228,154 | - | (3) | 228,151 | 228,155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가계 | 1,749,744 | 5,324 | (30,310) | 1,724,758 | 1,755,380 |
| 기업 | 3,919,255 | (962) | (49,336) | 3,868,957 | 3,923,258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173,927 | 1 | (440) | 173,488 | 173,903 | |
| 신용카드 | 68,746 | (10) | (8,375) | 60,361 | 68,721 | |
| 소 계 | 5,911,672 | 4,353 | (88,461) | 5,827,564 | 5,921,262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36,325 | - | (53) | 236,272 | 235,316 | |
| 기타금융자산 | 148,487 | (4,893) | (1,279) | 142,315 | 143,905 | |
| 자산총계 | 6,524,638 | (540) | (89,796) | 6,434,302 | 6,528,638 | |
| 예수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 1,506,173 | - | - | 1,506,173 | 1,506,173 |
| 기한부예수부채 | 4,225,227 | - | - | 4,225,227 | 4,229,357 | |
| 양도성예금증서 | 359,208 | - | - | 359,208 | 359,363 | |
| 기타 | 26,155 | - | - | 26,155 | 26,137 | |
| 소 계 | 6,116,763 | - | - | 6,116,763 | 6,121,030 | |
| 차입부채 | 차입금 | 195,452 | - | - | 195,452 | 198,342 |
| 사채 | 원화사채 | 300,000 | (257) | - | 299,743 | 300,858 |
| 기타금융부채 | 236,611 | (1,328) | - | 235,283 | 235,283 | |
| 부채총계 | 6,848,826 | (1,585) | - | 6,847,241 | 6,855,513 | |
(*)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미상각잔액입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및 전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현금 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 44,061 | - | - | 44,061 |
| 예치금 | - | 407,340 | - | 407,340 | |
| 소 계 | 44,061 | 407,340 | - | 451,40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가계 | - | - | 2,109,758 | 2,109,758 |
| 기업 | - | - | 4,258,472 | 4,258,472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 | - | 294,285 | 294,285 | |
| 신용카드 | - | - | 56,046 | 56,046 | |
| 소 계 | - | - | 6,718,561 | 6,718,561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국공채 | 243,453 | - | - | 243,453 |
| 금융채 | - | 29,912 | - | 29,912 | |
| 특수채 | - | 170,834 | - | 170,834 | |
| 소 계 | 243,453 | 200,746 | - | 444,199 | |
| 기타금융자산 | - | 54,136 | 57,567 | 111,703 | |
| 자산총계 | 287,514 | 662,222 | 6,776,128 | 7,725,864 | |
| 예수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 - | 1,939,158 | - | 1,939,158 |
| 기한부예수부채 | - | - | 5,139,812 | 5,139,812 | |
| 양도성예금증서 | - | - | 359,559 | 359,559 | |
| 기타 | - | - | 28,506 | 28,506 | |
| 소 계 | - | 1,939,158 | 5,527,877 | 7,467,035 | |
| 차입부채 | 차입금 | - | - | 169,352 | 169,352 |
| 사채 | 원화사채 | - | 426,417 | - | 426,417 |
| 기타금융부채 | - | 59,927 | 143,753 | 203,680 | |
| 부채총계 | - | 2,425,502 | 5,840,982 | 8,266,484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현금 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 33,369 | - | - | 33,369 |
| 예치금 | - | 213,552 | - | 213,552 | |
| 소 계 | 33,369 | 213,552 | - | 246,92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가계 | - | - | 1,862,402 | 1,862,402 |
| 기업 | - | - | 4,144,018 | 4,144,018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 | - | 267,145 | 267,145 | |
| 신용카드 | - | - | 59,051 | 59,051 | |
| 소 계 | - | - | 6,332,616 | 6,332,616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국공채 | 125,889 | - | - | 125,889 |
| 금융채 | - | 20,129 | - | 20,129 | |
| 특수채 | - | 133,746 | - | 133,746 | |
| 소 계 | 125,889 | 153,875 | - | 279,764 | |
| 기타금융자산 | - | 19,698 | 47,812 | 67,510 | |
| 자산총계 | 159,258 | 387,125 | 6,380,428 | 6,926,811 | |
| 예수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 - | 1,663,943 | - | 1,663,943 |
| 기한부예수부채 | - | - | 4,281,559 | 4,281,559 | |
| 양도성예금증서 | - | - | 467,548 | 467,548 | |
| 기타 | - | - | 29,598 | 29,598 | |
| 소 계 | - | 1,663,943 | 4,778,705 | 6,442,648 | |
| 차입부채 | 차입금 | - | 100,000 | 183,275 | 283,275 |
| 사채 | 원화사채 | - | 379,578 | - | 379,578 |
| 기타금융부채 | - | 86,723 | 164,735 | 251,458 | |
| 부채총계 | - | 2,230,244 | 5,126,715 | 7,356,959 | |
<전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현금 및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현금 | 39,725 | - | - | 39,725 |
| 예치금 | - | 188,430 | - | 188,430 | |
| 소 계 | 39,725 | 188,430 | - | 228,155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가계 | - | - | 1,755,380 | 1,755,380 |
| 기업 | - | - | 3,923,258 | 3,923,258 |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 | - | 173,903 | 173,903 | |
| 신용카드 | - | - | 68,721 | 68,721 | |
| 소 계 | - | - | 5,921,262 | 5,921,262 | |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국공채 | 125,933 | - | - | 125,933 |
| 금융채 | - | 10,367 | - | 10,367 | |
| 특수채 | - | 99,016 | - | 99,016 | |
| 소 계 | 125,933 | 109,383 | - | 235,316 | |
| 기타금융자산 | - | 101,639 | 42,266 | 143,905 | |
| 자산총계 | 165,658 | 399,452 | 5,963,528 | 6,528,638 | |
| 예수부채 | 요구불예수부채 | - | 1,506,173 | - | 1,506,173 |
| 기한부예수부채 | - | - | 4,229,357 | 4,229,357 | |
| 양도성예금증서 | - | - | 359,363 | 359,363 | |
| 기타 | - | - | 26,137 | 26,137 | |
| 소 계 | - | 1,506,173 | 4,614,857 | 6,121,030 | |
| 차입부채 | 차입금 | - | - | 198,342 | 198,342 |
| 사채 | 원화사채 | - | 300,858 | - | 300,858 |
| 기타금융부채 | - | 58,384 | 176,899 | 235,283 | |
| 부채총계 | - | 1,865,415 | 4,990,098 | 6,855,513 | |
라. 공시대상기간 중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67기 반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 | - | 분/반기 검토 시 미적용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 | - | - | - | 분/반기 검토 시 미적용 | |
| 제66기(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 | |
| 제65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 | 집합평가 신용손실충당금 측정을 위한기업차주의 내부신용등급 |
| (*) | 당반기의 경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67기 반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검토 및 감사 | 491백만원 | 4,680(연간) | 491백만원 | 1,331(2분기 누적) |
| 제66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검토 및 감사 | 525백만원 | 5,200(연간) | 525백만원 | 5,005(연간) |
| 제65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검토 및 감사 | 525백만원 | 5,200(연간) | 525백만원 | 5,005(연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67기 반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제6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67기 반기(당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2026.01.01 | 회계, 세무 등정보서비스 구독 | 2026.01.01~ 2026.12.31 | 1백만원 | - |
| - | - | - | - | - | - | |
| 제66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5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6.03.26 | <회사측 총3명>강영순 감사위원장강경환 감사위원박찬호 감사위원<외부감사인측 1명>임수빈 상무 | 대면회의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
| 2 | 2026.05.21 | <회사측 총3명>강경환 감사위원장문건영 감사위원오금화 감사위원<외부감사인측 1명>조동희 회계사 | 대면회의 | 2026년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6. 최근 3사업연도 중 회계감사인의 변경
| 사업년도 | 변경 전 | 변경 후 | 내용 |
|---|---|---|---|
| 제67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규정」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2026년 1회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당행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해당사항 없음2)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해당사항 없음
3)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67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일자 : 2026.02.26-주주총회 보고일자 : 2026.03.2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일자 : 2026.02.26-주주총회 보고일자 : 2026.03.24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 제6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일자 : 2025.02.28-주주총회 보고일자 : 2025.03.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일자 : 2025.02.28-주주총회 보고일자 : 2025.03.25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주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당반기에는 기재를 생략함 |
4)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67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6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6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2.26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 제6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8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2.28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주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당반기에는 기재를 생략함 |
5)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67기 반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66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 제65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정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주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당반기에는 기재를 생략함
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은 기공시된 2025년도 사업보고서 상 첨부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단위 : 명, %, 개월) |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감사위원회 | 3 | 1 | 1 | 100 | 58 |
| 이사회 | 7 | 1 | - | - | 22 |
| 내부회계관리자 | 1 | 1 | - | - | 24 |
| 회계처리부서 | 9 | 1 | 1 | 100 | 104 |
| 전산운영부서 | 56 | 6 | - | - | 96 |
| 자금운영부서 | 8 | 2 | - | - | 60 |
| 기타관련부서 | 3 | 1 | - | - | 24 |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내부회계관리자 | 한윤철 | - | 32 | 27개월 | 1 | 5 |
| 회계담당임원 | 정성훈 | - | 31 | 8개월 | 1 | 1 |
| 자금총괄파트장 | 고성대 | - | 24 | 1개월 | 1 | 1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26년 6월 30일 기준 당행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4인의 사외이사, 1인의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이상 6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2026년 3월 24일 당행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영웅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이 다대한 바, 여러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사회 의장은 다른 이사들보다 더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금융기관 재직경험을 통해 은행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신한금융그룹 및 제주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영웅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 전원의 의견에 따라 우영웅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가. 임원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독립(사외)이사* 수 | 독립(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7 | 4 | 2 | 2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주1) 사외이사의 선임은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함(주2) 선임은 재선임 포함.
나. 주요 의결사항
| 회차 | 개최일자 | 이사회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
| 이희수 | 박찬호 | 오금화 | 우영웅 | 강영순 | 홍은주 | 강경환 | 김형준 | 문건영 | 김일환 | 홍용선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1.15 | 1. ERP뱅킹 구축을 위한 외부SI 계약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2 | 2026.02.04 | 1. 제66기(2025년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보고사항>1. 2025년 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 결과 보고2. 2025년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고3.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결과 보고4. 이사회사무국 평가결과 보고5.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출석 | - | ||
| 3 | 2026.02.26 | 1.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2.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 3. 2026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 4.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 5.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연장 운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
| <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3. 제66기 사업연도(2025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4.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5. 2025년 감사 결과 보고6.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실적 보고7. 2025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보고8. 2025년 하반기 대표이사ㆍ임원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 이행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9. 2025년 내부통제 활동 결과 보고10.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실적 보고11. 2025년 재산상 이익제공 점검결과 보고12. 2025년 비예금상품 판매 내부통제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13.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출석 | - | ||
| 4 | 2026.03.24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 비상임이사 보수체계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3.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4. 소비자보호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5.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6.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7. 보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8.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9.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10. 경영고문역 위촉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11. 경영진 등 보수관련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12. 신한금융희망재단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13. 2026년 이사회사무국 평가기준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14.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보고사항>1.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보고2.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보고3. 상임감사위원 성과평가체계 수립 보고4. 업무용 부동산 매각 결과보고5. 2026년 사외이사 연수 운영계획 보고6.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 출석 | 출석 | 출석 | - | 출석 | ||
| 5 | 2026.05.21 | 1. 신한상표 등 사용계약 연장 및 사용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 '신한SIGN서비스'위수탁계약 전환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출연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현황 보고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실적 보고3.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실적 보고4.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연장 운용 보고5. 선순위 금융채 발행 완료 보고6. 재산상이익제공 보고7. 2026년 1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8. 이사회내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 출석 | 출석 | 출석 | - | 출석 | ||
| 6 | 2026.06.30 | 1. BIS비율 제고를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 주요주주와의 고객지원 이벤트 추진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3. 계열사간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보고사항>1. 선순위 금융채 발행 완료 보고 | 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 출석 | 출석 | 출석 | - | 출석 | ||
다. 이사회내 위원회1) 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회명 | 구성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감사위원회 | [2025년 3월 25일 ~ 2026년 3월 24일 이전]※위원장 : 강영순※사내이사위원 : 박찬호※사외이사위원 : 강경환 |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회계와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 |
| [2026년 3월 24일 ~ 현재]※위원장 : 강경환※사내이사위원 : 오금화※사외이사위원 : 문건영 | |||
| 위험관리위원회 | [2025년 3월 25일 ~ 2026년 3월 24일 이전]※위원장 : 홍은주※사외이사위원 : 우영웅※비상임이사위원 : 김일환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은행경영상 발생 가능한 각종리스크의 인식, 측정, 통제 등 리스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 | |
| [2026년 3월 24일 ~ 현재]※위원장 : 김형준※사외이사위원 : 우영웅※비상임이사위원 : 홍용선 | |||
| 보수위원회 | [2025년 3월 25일 ~ 2026년 3월 24일 이전]※위원장 : 강경환※사외이사위원 : 우영웅※비상임이사위원 : 김일환 |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결정에 관한사항, 성과보상체계 적용을 받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평가 및 보상안에 대한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2026년 3월 24일 ~ 현재]※위원장 : 강경환※사외이사위원 : 김형준, 문건영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년 3월 25일 ~ 2026년 3월 24일 이전]※위원장 : 우영웅※사외이사위원 : 강영순, 홍은주, 강경환※비상임이사위원 : 김일환 | 은행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은행장,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은행장 후보 추천시 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은행장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사외이사 선임 원칙을 수립ㆍ점검ㆍ보완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감사위원 후보 추천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함 | |
| [2026년 3월 24일 ~ 현재]※위원장 : 우영웅※사외이사위원 : 강경환, 김형준 | |||
| 내부통제위원회 | [2025년 3월 25일 ~ 2026년 3월 24일 이전]※위원장 : 홍은주※사외이사위원 : 강영순, 우영웅 | 은행의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임원과 은행장이 각각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등 필요조치를 요구 | |
| [2026년 3월 24일 ~ 현재]※위원장 : 문건영※사외이사위원 : 우영웅, 강경환 | |||
| 소비자보호위원회 | [2026년 3월 24일 ~ 현재]※위원장 : 우영웅※사외이사위원 : 김형준※비상임이사위원 : 홍용선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고, 판매ㆍ민원ㆍ내부통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
2) 이사회내위원회 사외이사 활동내역<감사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박찬호(출석률:100 %) | 오금화(출석률:100 %) | 강영순(출석률:100 %) | 강경환(출석률:100 %) | 문건영(출석률:100 %) | ||||
| 찬반여부 | ||||||||
| 1 | 2026.02.04 | <심의사항>1.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2. 공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보고사항>1. 특별감사 결과 보고 | 심의/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2 | 2026.02.26 | 1. 제66기 사업년도(2025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2.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심의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의 적정성 평가<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2. 2025년 감사결과 보고3. 2025년 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 심의/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 3 | 2026.03.24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 상임감사위원 성과평가체계 수립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심의사항>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4 | 2026.05.21 | <심의사항>1.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2.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심의/보고 | - | 출석 | - | 출석 | 출석 |
<위험관리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
| 홍은주(출석률:100%) | 우영웅(출석률:100%) | 김형준(출석률:100%) | 김일환(출석률:50%) | 홍용선(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2.26 | 1. 그룹 비일반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 2.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신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
| <보고사항>1. 2025년 12월말 기준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보고2. 2026년 K-IFRS9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방법론 적정성 검증결과 보고3. 2025년 4분기 리스크정책 수행 보고4. 2025년 4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 | 출석 | - | ||
| 2 | 2026.03.20 | 1. 기업 신용평가모형 변경 승인 신청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결석 | - |
| 3 | 2026.05.21 | 1. 2025년 12월말 기준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 위기상황시 자본관리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3. 위기상황시 자금조달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4.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변경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보고사항>1.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결과 보고2.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변경사항 보고3. 2026년 제1차 운영리스크위원회 결과 보고4. 2026년 1분기 리스크정책 수행 보고5. 2026년 1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보고 | - | 출석 | 출석 | - | 출석 | ||
| 4 | 2026.06.30 | <심의사항>1. BIS비율 제고를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심의 | - | 출석 | 출석 | - | 출석 |
<보수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
| 우영웅(출석률:100%) | 강경환(출석률:100%) | 김형준(출석률:100%) | 문건영(출석률:100%) | 김일환(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2.04 | 1. 2025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2 | 2026.03.16 | 1. 2025년도 경영진 성과평가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2. 2025년도 경영진 연간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3. 경영진 장기성과급 산정을 위한 성과지표 적용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4. 2025년도 보수체계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 찬성 | ||
| 3 | 2026.03.24 | 1. 2026년도 경영진 성과평가체계에 관한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 2025년도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 관한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보고사항>1.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 보고 | 보고 | -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
| 우영웅(출석률:100%) | 강영순(출석률:100%) | 홍은주(출석률:100%) | 강경환(출석률:100%) | 김형준(출석률:100%) | 김일환(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2.04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보고사항>1.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출석 | ||
| 2 | 2026.02.12 | 1.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3 | 2026.02.26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2. 감사위원이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보고사항>1.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검토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출석 | ||
| 4 | 2026.03.24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주1)본인과 관련된 안건은 의결권 제한(주2)사외이사 재적위원 5명 → 3명<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홍은주(출석률:100%) | 우영웅(출석률:100%) | 강영순(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2.04 | 1. 2026년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6년 윤리준법경영 체계 및 추진방안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사항>1.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2. 2025년 타사 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 점검 및 개선조치 사항 보고3. 타 그룹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행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
| 2 | 2026.02.26 | <심의사항>1. 2025년 하반기 대표이사ㆍ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관리의무 이행 점검ㆍ평가의 건<보고사항>1. 2025년 내부통제 활동 결과 보고2.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실적 보고 | 심의/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 3 | 2026.03.20 | <심의사항>1.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의 건2.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심의 | 출석 | 출석 | 출석 |
<소비자보호위원회>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 |
| 우영웅(출석률:100%) | 김형준(출석률:100%) | 홍용선(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1 | 2026.05.21 | <보고사항>1.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 경영계획 보고2.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주요내용 및 이행 현황 보고3. 고객편의성 혁신 대표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보고 | 보고 | 출석 | 출석 | 출석 |
라. 이사의 독립성당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당행의 모든 사외이사는 해당 자격요건에 충족하며 이사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또한, 당행은 이사회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14조(위원회)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1.임원후보추천위원회2.감사위원회3.위험관리위원회4.보수위원회5.내부통제위원회(2025.02.05 개정)<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은행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제3조 (위원장)①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에 따른 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비고 |
|---|---|---|---|
| 위원장 | 우영웅 | O | 법상 요건충족함 |
| 위원 | 강경환 | O | |
| 김형준 | O |
2) 사외이사 현황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성명 | 선임배경 | 임기 | 연임여부 및연임횟수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우영웅 | 신한은행 본부장, 부행장보, 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제주은행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다년간의 금융회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분야 전문성 및 당행과 그룹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당행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2027.03정기주주총회 | 연임1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없음 |
| 강경환 | 현재 회계법인 길인 공인회계사 및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주공인회계사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납세보호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도내 공공기관 등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계분야의 이론과 실무적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것으로 기대됨.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당행과의 적합성 기준 모두 적정함.회계분야에 있어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며,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계전문가의 필요성 및 연속성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 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함 | 2027.03정기주주총회 | 초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없음 |
| 김형준 | 현재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계획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15분 도시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제주의 마을 공간 조사’, ‘제주 전통주택의 다가성’ 등 다양한 활동과 연구경험을 통해 ESG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에 준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활발히 수행한 이력 등 후보자의 사회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위원, 제주지역과 연계되는 연구 경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 은행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사회과 공존하는 지속가능경영 등을 위한 현실적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2028.03정기주주총회 | 초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없음 |
| 문건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법무법인(유한) 한결구성원 변호사로 재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제주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론과 법률분야의 실무경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KBS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활발히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등 후보자의 사회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급변하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총의를 모아 추천함 | 2028.03정기주주총회 | 초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1) 회사와의 거래 : 일반적인 은행거래를 제외한 사업목적상 거래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조직내 사외이사 보조 및 지원조직
| 조직명 | 소속직원 | 담당업무 | |
| 직명 | 직원명 | ||
| 이사회 사무국 | 국장 | 강상일 | 이사회 및 사외이사 관련 업무 |
2) 독립(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독립(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6.04.28 | 한국금융연수원 | 김형준, 문건영 | - | [신임 사외이사 과정] 금융회사 사외이사 프로그램 |
| 2026.04.29 | 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리더십센터) | 김형준, 문건영 | - | 그룹 신임사외이사 세미나 |
| 2026.06.15 | 제주은행(준법감시파트) | 우영웅, 강경환, 김형준, 문건영 | - |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성명 | 독립(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오금화 | - | 서울대 경제학과Univ.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한국은행 국제협력국장 (2019.07 ~ 2022.08)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2024.05 ~ 2025.02) | - | - | - |
| 강경환 | 예 | 회계법인 길인 제주지점 이사 (2011~현) | 예 |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 |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2006) |
| 문건영 | 예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8.2~현재)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및연임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와의 관계 |
| 오금화 | 상임감사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자이며,상임감사위원직은 당행의 사내이사이며, 제주은행 정관 제45조에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부여받아 추천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8.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상임감사위원 | 자회사상임감사위원 |
| 강경환 | 현재 회계법인 길인 제주지점 이사로 재직중인 회계전문가로서 회계분야에 있어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7.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문건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사회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급변하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8.3월정기주주총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 2001.09.01. 감사위원회 설치 | - |
| 구성방법 | 상임감사위원 1인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구성하며, 총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 - |
<감사위원회 구성> 1. 본 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2. 감사위원회는 상임감사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3.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한다.4. 당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감사위원 후보추천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5.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회계 및 재무 또는 관련 업무 전문가 이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등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3명 중 사외이사 2명) | |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충족(강경환 이사 1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등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강경환 이사) | |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선임 | 충족(강경환 이사, 문건영 이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
3) 감사위원회의 활동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박찬호(출석률:100 %) | 오금화(출석률:100 %) | 강영순(출석률:100 %) | 강경환(출석률:100 %) | 문건영(출석률:100 %) | ||||
| 찬반여부 | ||||||||
| 1 | 2026.02.04 | <심의사항>1. 202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2. 공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보고사항>1. 특별감사 결과 보고 | 심의/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2 | 2026.02.26 | 1. 제66기 사업년도(2025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2.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 가결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 <심의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의 적정성 평가<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2. 2025년 감사결과 보고3. 2025년 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 보고 | 심의/보고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
| 3 | 2026.03.24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 상임감사위원 성과평가체계 수립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심의사항>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 심의 | - | 출석 | - | 출석 | 출석 | ||
| 4 | 2026.05.21 | <심의사항>1. 20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보고2.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심의/보고 | - | 출석 | - | 출석 | 출석 |
4)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2.08.25 | 경영지원부 | 박용욱, 강영순, 정순여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 등 (외부교육 : 서본 회계법인) |
| 2023.08.31 | 경영지원부 | 박용욱, 강영순, 정순여 | - | 내부회계 운영의 중요성과 최근 동향 (외부교육 : 서본 회계법인) |
| 2024.08.29 | 자금총괄부 | 박찬호, 강영순, 정순여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동향 (외부교육 : 서본 회계법인) |
| 2025.08.21 | 자금총괄파트 | 박찬호, 강영순, 강경환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동향 및 자금부정위험 공시 대응 (외부교육 : 서본 회계법인) |
5)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파트 | 6 | 파트장 1명(0.5년)차ㆍ과장(평균 1.4년) | 1. 영업점 및 본부부서 감사2. 외부감사인 선정 및 관리3. 결산감사 및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5.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적정성 평가6. 공시정책 점검 |
나.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1) 준법감시인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이철승 | 남 | 1970.0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제주은행 감사부장(2021)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장(2022.01~2022.08)제주은행 영업부장(2022.08~2023.12) | 2024.01.01~현재 | 2027.12.31 |
2) 준법감시인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일시 | 주요내용 | 점검결과 |
|---|---|---|
| 수시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 사전심사(검토) | 적정함 |
| 수시 |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 강화 | 적정함 |
| 매일 | 전임감사자 영업점 준법감시업무 실태 지도 점검 | 적정함 |
| 분기 | 그룹사간 내부거래 점검 | 적정함 |
| 2026.01 | 영업점사고예방 특별 점검 | 적정함 |
| 2026.01 | 은행업무 관련 계좌 점검 | 적정함 |
| 2026.02 | 준법감시인특별점검_방카/펀드/신탁 판매인프로세스 점검 | 적정함 |
| 2026.02 |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대면 교육 | 적정함 |
| 2026.03 | 준법감시인특별점검_환율고시시스템 적정성 점검 | 적정함 |
| 2026.04 | 계약업무 관련 공정거래관리 실태점검 | 적정함 |
| 2026.05 | 개인채무보호자법 준수 실태점검 | 적정함 |
| 2026.05 | 영업점사고예방 특별 점검 | 적정함 |
| 2026.05 | 자체 요주의인물 대상 테마점검 실시 | 적정함 |
| 2026.06 |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 적정함 |
| 2026.06 | 외화계좌 악용 자금세탁 테마점검 | 적정함 |
3)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현황 (2026년 6월 30일 기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감시파트 | 19 | 부장 1명(7개월)팀장 1명 (7개월)수석 4명(평균 1년 5개월) 선임 2명(평균 5년 0개월) 상시감시 검사역 1명(3년 4개월) 전임감사검사역 7명 (평균 1년 2개월)STR 모니터링 전담직원 3명(평균 1년 8개월) | 그룹 임직원 윤리준법 의식 강화활동 (준법감시, 법규 준수 교육 등)법규준수 측면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그룹 법무업무 지원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 활동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만족도 향상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 | 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미실시 | 실시 |
(주1)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음 1) 서면투표제의 채택여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정관 제28조) ①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본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제60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는 공인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나. 소수주주권 및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7,798,557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7,798,557 | - |
| 우선주 | - | - |
라.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① 본 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게 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ㆍ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은행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자금, 여신 또는 선진금융기술을 제공하는 등으로 은행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9. 일정시점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주주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25%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2021.3.24> ② 본 은행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은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본 은행의 공고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bank.co.kr)에 게재한다.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되는 「제주일보」에 게재한다. |
마.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 제66기정기주주총회(2026.03.24) | 제1호 의안 : 제66기(2025.01.0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오금화)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우영웅)제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형준)제3-4호 :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 선임의 건(후보 홍용선)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문건영)제5호 의안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오금화)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 |
| 제65기정기주주총회(2025.03.25) | 제1호 의안 : 제65기(2024.01.01~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박찬호)제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영순)제2-3호 :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일환)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경환)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4-1호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박찬호)제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강영순)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 |
| 제66기임시주주총회(2025.02.05)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이희수)제3호 의안 : 은행장 선임의 건 (후보 이희수) | →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 |
| 제64기정기주주총회(2024.03.21) | 제1호 의안:제64기(2023.01.01~2023.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제2-1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박우혁)제2-2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강영순)제2-3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홍은주)제2-4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우영웅)제2-5호 의안: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일환) 제3호 의안:은행장 선임의 건 (후보 박우혁)제4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정순여)제5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강영순)제6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 |
| 제63기정기주주총회(2023.03.22) | 제1호 의안 : 63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제3호-1호: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박찬호)제3호-2호: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원호)제3호-3호: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강영순)제3호-4호: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정희)제3호-5호: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 선임의건(후보 김일환)제4호 의안: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일환)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5호-1호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박찬호)제5호-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강영순)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 |
| 제62기정기주주총회(2022.03.23) | 제1호 의안 : 62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3호-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박우혁)제3호-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박용욱)제3호-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원호)제3호-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변영철)제3호-5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정순여)제3호-6호 : 기타비상무이사(비상임이사) 선임의 건(후보 이인균)제4호 의안 : 은행장 선임의 건(후보 박우혁)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5호-1호 :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박용욱)제5호-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정순여)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원안대로 승인됨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6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신한금융지주회사입니다. (1)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본인 | 보통주 | 24,196,024 | 64.01 | 24,196,024 | 64.01 | - |
| 계 | 보통주 | 24,196,024 | 64.01 | 24,196,024 | 64.01 | - | |
| 우선주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신한금융지주 | 137,540 | 진옥동 | 0.00 | 국민연금 | 9.19 |
| 주1) | 출자자수는 2025년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임 |
| 주2) | 최대주주 지분(%)은 2026년 6월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임 |
(3) 최대주주의 대표자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진옥동 | 1961.02 | 대표이사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ESG전략위원회 위원 | ㆍ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ㆍSBJ은행 법인장(2015.06~2016.12)ㆍ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2017.03~2018.12)ㆍ신한은행 은행장(2019.03~2022.12.31)ㆍ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2023~현재) | 2023.3.23 ~ 현재 | 2029년 3월 |
| 주) | 만료일은 해당년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자까지임. |
(4) 재무현황
|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6기 반기 (2026.06.30) | 제25기 (2025.12.31) | 제24기 (2024.12.31) |
|---|---|---|---|
| 자산 총계 | 840,894,337 | 786,013,485 | 739,764,256 |
| 부채 총계 | 778,374,567 | 725,641,161 | 680,943,223 |
| 자본 총계 | 62,519,770 | 60,372,324 | 58,821,033 |
| 매출액 | 53,555,588 | 64,681,960 | 74,064,279 |
| Ⅰ.영업이익 | 4,630,734 | 7,023,357 | 6,458,670 |
| Ⅱ.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지분 | 51,183 | 221,225 | -23,822 |
| Ⅲ.기타영업외손익 | 55,440 | -315,573 | -405,756 |
| Ⅳ.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737,357 | 6,929,009 | 6,029,092 |
| Ⅴ.법인세비용 | 1,241,558 | 1,844,490 | 1,470,922 |
| Ⅵ.당기순이익 | 3,495,799 | 5,084,519 | 4,558,170 |
| Ⅶ.기타포괄손익 | 983,460 | -653,514 | -745,665 |
| Ⅷ.총포괄이익 | 4,479,259 | 4,431,005 | 3,812,505 |
| Ⅸ.당기순이익의 귀속 | 3,495,799 | 5,084,519 | 4,558,170 |
|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442,729 | 4,971,561 | 4,450,177 |
| (2) 비지배지분 | 53,070 | 112,958 | 107,993 |
| 주1) | 매출액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 상 대응되는 계정과목이없어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5) 사업의 현황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1년 9월 1일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증권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및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舊신한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또한, 동년 9월 10일에는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03년 9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되었으며, 동 일자로 당사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하였습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진옥동 회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9.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하여 은행업, 신용카드업, 금융투자업,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운용업, 저축은행업, 부동산신탁업,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부동산자산관리업,벤처캐피탈, 손해보험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최대주주(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 관련 정보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국민연금공단 | - | 김성주(이사장)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말 |
|---|---|
| 자산총계 | 310,469 |
| 부채총계 | 718,863 |
| 자본총계 | -408,394 |
| 매출액 | 50,518,217 |
| 영업이익 | -11,197 |
| 당기순이익 | -26,937 |
주) 2025년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국민연금공단 개요>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연금을 운영,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주요업무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징수,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시 등 입니다.<국민연금공단 주요연혁>1987년 0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1988년 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치2007년 0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2014년 07월 기초연금 사업 수행2015년 12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2016년 0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2022년 0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국민연금공단 사업현황>-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용 당행은 공시대상 기간 중 최대주주가 변동되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02.07.10 | 신한금융지주회사 | 9,692,369 | 62.42 | - | - |
| 2009.01.31 | 신한금융지주회사 | 15,241,424 | 68.88 | 유상증자 | - |
| 2018.11.14 | 신한금융지주회사 | 23,096,024 | 71.89 | 유상증자 | - |
| 2019.03.13 | 신한금융지주회사 | 24,196,024 | 75.31 | 장내매수 | - |
| 2025.04.26 | 신한금융지주회사 | 24,196,024 | 64.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 |
3.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신한금융지주회사 | 24,196,024 | 64.01 | - |
| ㈜더존비즈온 | 5,669,783 | 14.99 | - | |
| 우리사주조합 | 30,668 | 0.08 | ||
4.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1,677 | 21,679 | 99.99 | 7,932,750 | 37,798,557 | 20.99 | - |
(주1)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임.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국내증권시장>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2026년 3월 | 2026년 4월 | 2026년 5월 | 2026년 6월 | |
|---|---|---|---|---|---|---|---|
| 보통주 | 최 고 | 15,800 | 18,840 | 15,700 | 13,700 | 12,990 | 14,170 |
| 최 저 | 11,220 | 14,000 | 11,470 | 11,750 | 9,830 | 9,160 | |
| 평 균 | 12,190 | 16,136 | 13,350 | 12,800 | 11,339 | 10,903 | |
| 월간거래량 | 19,291,543 | 51,998,864 | 5,566,164 | 2,878,001 | 3,631,486 | 63,654,088 | |
| 월간최고 일거래량 | 9,764,169 | 16,601,659 | 936,724 | 219,315 | 583,344 | 15,328,286 | |
| 월간최저 일거래량 | 48,594 | 409,106 | 57,884 | 51,116 | 102,117 | 160,332 | |
(주1) 상기 주가는 종가기준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이희수 | 남 | 1964.01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업무총괄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보 (2020.01 ~ 2020.12)신한저축은행 사장 (2021.01 ~ 2024.12) | 10,000 | - | 자회사 CEO | 2025.02.05~현재 | 2026.12.31 |
| 오금화 (주2) | 남 | 1968.04 | 상임감사위원 | 감사 | 상근 | 이사회감사위원회 | 서울대 경제학과Univ.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한국은행 국제협력국장 (2019.07 ~ 2022.08)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2024.05 ~ 2025.02) | 1,000 | - | 자회사상임감사위원 | 2026.03.24~ 현재 | - |
| 우영웅 (주1) | 남 | 1960.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 부산대 경영학과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 석사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경영 석사단국대 경영학 박사신한금융지주 부사장보/신한은행 부행장보(2016~2017)신한금융지주 부사장/신한은행 부행장(2017~2018)제주은행 비상임이사(2018~2019)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4.03.21 ~ 현재 | - |
| 강경환 (주1) | 남 | 1972.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보수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 제주대 회계학과회계법인 길인 이사(2016.04 ~ 현재)제주공인회계사회 회장(2017.07~2019.06)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5.03.25 ~ 현재 | - |
| 김형준 (주2) | 남 | 1969.0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 국민대 건축학과서울대 대학원 건축학석사/박사제주대 건축학과 교수(2004.9~현재)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2025.6~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4 ~ 현재 | - |
| 문건영 (주2) | 여 | 1973.1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보수위원회 | 고려대 법학과고려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법학석사고려대 법학과 박사영국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법학석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8.2~현재)KBS이사(2018.9~2021.8)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4 ~ 현재 | - |
| 홍용선 (주2) | 남 | 1969.06 | 비상임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경제학 학사연세대 국제대학원 MBA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사업본부 본부장 (2020.1~2021.3)신한투자증권 소비자보호본부 본부장(2021.4~2021.12)더존비즈온 경영기획그룹 그룹장/부사장(2022.1~현재) | - | - | 해당사항 없음 | 2026.03.24 ~ 현재 | - |
| 김호대 | 남 | 1967.11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총괄파트모형검증파트안전관리파트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신한은행 대기업강남본부장 (2024.01 ~ 2024.12)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 (2021.01 ~ 2023.12) | 1,000 | - | 자회사 임원 | 2025.01.01~현재 | 2027.12.31 |
| 한윤철 | 남 | 1968.01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리테일금융파트상품솔루션파트자금총괄파트인재경영파트 | 제주전문대 경영학과제주은행 화북지점장 (2018~2019)제주은행 화북금융센터장 (2019~2020)제주은행 리테일금융파트장 (2021.01~2021.12)제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2022~2023) | 1,500 | - | 자회사 임원 | 2024.01.01~현재 | 2026.12.31 |
| 채훈 | 남 | 1971.01 | 부행장 | 미등기 | 상근 | 디지털·AX | 건국대 산업공학과더존디지털웨어 개발 부서장(2008~2010)더존비즈온 ERP구축 PM(2012~2019)더존비즈온 총괄임원(상무) (2023~2026.3) | 1,500 | - | 자회사 임원 | 2026.04.01~현재 | 2027.12.31 |
| 강소영 | 여 | 1971.08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소비자보호파트 | 인천대학교 법학과제주은행 외도지점장 (2021.01~2022.12)제주은행 연삼로금융센터장 (2023.01~2024.12)제주은행 이도지점장 (2025.01~2025.12) | 2,793 | - | 자회사 임원 | 2026.01.01~현재 | 2027.12.31 |
| 이철승 | 남 | 1970.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파트 | 제주산업정보대 세무회계학과제주은행 공항지점장(2020)제주은행 감사파트장(2021)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장(2022.01~2022.08)제주은행 영업부장(2022.08~2023.12) | 1,000 | - | 자회사 임원 | 2024.01.01~현재 | 2027.12.31 |
| 정성훈 | 남 | 1970.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전략그룹여신총괄파트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제주은행 경영지원부장 (2023.01~2023.12)제주은행 영업추진본부장 (2024.01~2025.05)제주은행 경영기획파트 본부장 겸 파트장 (2025.05~2025.12) | 1,000 | - | 자회사 임원 | 2026.01.01~현재 | 2027.12.31 |
| 정태성 | 남 | 1969.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ICT총괄파트정보보호파트신탁Biz파트 | 동국대학교 전산통계학과신한은행 준법감시파트 팀장 겸 검사역(부서장 대우) (2024.07 ~ 2024.12)신한은행 덕소지점장 (2023.01 ~ 2024.06)신한은행 행신지점장 (2021.01 ~ 2022.12) | 1,100 | - | 자회사 임원 | 2025.02.05 ~ 현재 | 2026.12.31 |
| (주1) | 사외이사(우영웅, 강경환)의 임기 만료일은 2027.03 정기주주총회일임. 정기주주총회일 미정으로 임기만료일 기재하지 않음. |
| (주2) | 상임감사위원(오금화), 사외이사(김형준, 문건영), 비상임이사(홍용선)의 임기 만료일은 2028.03 정기주주총회일임. 정기주주총회일 미정으로 임기만료일 기재하지 않음. |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사무/관리 | 남 | 233 | - | 31 | 1 | 265 | 12년 3개월 | 16,658 | 63 | 22 | 52 | 74 | - |
| 사무/관리 | 여 | 194 | - | 9 | 9 | 212 | 12년 7개월 | 9,650 | 46 | - | |||
| 합 계 | 427 | - | 40 | 10 | 477 | 12년 5개월 | 26,308 | 55 | - | ||||
| (주1) | 미등기임원 포함 |
| (주2) | 평균근속연수는 정규직 기준, 미등기임원의 경우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포함 |
| (주3) | 연간급여총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임 |
| (주4) | 1인 평균 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까지 월별 평균 금여액의 합으로 기재함(월별 평균 금여액 :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7 | 845 | 130 | - |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단위 : 명,%) |
| 구분 | 당기(제67기 반기) | 전기(제66기) | 전전기(제65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1 | 6 | 5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1 | 6 | 5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0 | 0 | 0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100% | 100% | 100%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16.7% | 40.0% | 45.5%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1 | 0 | 0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2 | 2 | 3 |
|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3 | 2 | 3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0 | 1 | 1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7 | 13 | 6 |
※ 육아휴직 사용률 계산법 산식에 대한 설명(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단위 : 명,%) |
| 구분 | 당기(제67기 반기) | 전기(제66기) | 전전기(제65기) |
| 유연근무제 활용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0 | 0 | 0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0 | 0 | 0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0 | 0 | 0 |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에 대한 설명(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원격근무(재택근무 포함)) 중 1개 이상 제도의 도입 및 활용 여부 |
| ※ | 선택근무제에 대한 설명(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당기 | 등기이사(사외이사) | 7(4) | 1,5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 - | - | - | - | |
| 전기 | 등기이사(사외이사) | 7(4) | 1,5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 - | - | - | - | |
| 전전기 | 등기이사(사외이사) | 7(4) | 1,5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음 |
| - | - | - | - |
| (주1) | 주총승인금액 :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총한도 기준,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는 수량 기준으로 별도 승인 완료 |
| (주2) | 이사보수지급 기준은 주주총회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함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주) |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당기 | 7 | 657 | 94 | - | - | - | - | 1,792 | 172 | - |
| 전기 | 7 | 1,082 | 155 | - | - | - | - | 6,162 | 474 | - |
| 전전기 | 7 | 944 | 135 | - | - | - | - | 8,699 | 415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 **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 ※ | 각 사업연도말 신한금융지주 종가 : 2024년 12월 30일 47,650원, 2025년 12월 30일 76,900원, 2026년 6월 30일 95,800원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주) |
| 구 분 | 사업연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299 | 150 | - | - | - | - | 1,402 | 134 | 은행장, 비상임이사 |
| 전기 | 2 | 574 | 263 | - | - | - | - | 3,942 | 303 | 은행장, 비상임이사 | |
| 전전기 | 2 | 479 | 240 | - | - | - | - | 5,765 | 275 | 은행장, 비상임이사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2 | 53 | 26 | - | - | - | - | - | - | 사외이사 |
| 전기 | 2 | 104 | 52 | - | - | - | - | - | - | 사외이사 | |
| 전전기 | 2 | 95 | 48 | - | - | - | - | - | -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3 | 305 | 102 | - | - | - | - | 390 | 37 | 상임감사, 사외이사 2명 |
| 전기 | 3 | 404 | 135 | - | - | - | - | 2,220 | 171 | 상임감사, 사외이사 2명 | |
| 전전기 | 3 | 370 | 123 | - | - | - | - | 2,934 | 140 | 상임감사, 사외이사 2명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에 포함 |
| 전기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에 포함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에 포함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사ㆍ독립(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임원 등 구분 별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 **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 ※ | 각 사업연도말 신한금융지주 종가 : 2024년 12월 30일 47,650원, 2025년 12월 30일 76,900원, 2026년 6월 30일 95,800원 |
2-3. 소득 종류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연도 | 급여 | 상여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그 외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기타근로 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 등기이사(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156 | 143 | - | - | - | - | - |
| 전기 | 350 | 176 | - | - | - | 48 | - | |
| 전전기 | 325 | 154 | - | - | - | - | - | |
| 독립(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당기 | 53 | - | - | - | - | - | - |
| 전기 | 104 | - | - | - | - | - | - | |
| 전전기 | 95 | - | - |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당기 | 144 | 126 | - | - | - | 35 | - |
| 전기 | 278 | 126 | - | - | - | - | - | |
| 전전기 | 271 | 98 | - | - | - | - | - | |
| 감사 | 당기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
3-1.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구 분 | 보수 종류 | 보수 명칭 | 지급 기준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경영진보수및평가규정 | 기본급, 활동수당,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 사내이사의 경우 기본급, 활동수당은 고정보수, 장단기성과급은 변동보수로 단기성과급은 성과평가등급(KPI, 전략과제)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성과급은4년간 은행 장기성과(영업순이익, 조정ROE등) 및지급시점 신한지주 주가수준 등에 따라 변동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 기본급, 직책수당, 회의수당,참가수당 | 기본급은 고정보수, 수당은 이사회(내위원회)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 |
| 감사위원회 위원 |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경영진보수및평가규정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기본급, 직책수당, 회의수당,참가수당-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 기본급, 활동수당,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기본급은 고정보수, 수당은 이사회(내위원회) 참여도 등 활동실적에 상응-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상임감사위원)의 경우 기본급, 활동수당은 고정보수, 장단기성과급은 변동보수로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평가체계(담당업무 전략과제) 적용 |
| 감사 | - | - | 감사위원회 위원에 포함 |
3-2. 이사ㆍ감사 보수 및 성과 간 연동
| (단위 : 백만원, % ) |
| 사업연도 | 이사의보수 총액* | 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감사의보수총액** |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 영업이익 | 총 주주 수익률 (TSR)*** | 기타 지표 |
|---|---|---|---|---|---|---|---|
| 당기 | 288 | 288 | 218 | 218 | 5,944 | 26.70% | |
| 전기 | 478 | 478 | 303 | 303 | 9,934 | 66.10% | |
| 전전기 | 435 | 435 | 275 | 275 | 11,422 | 24.00% |
| * | 「이사의 보수총액」 및 「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이사의 범위는 상근이사에 한하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 ** | 「감사의 보수총액」 및 「감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에 포함되는 감사의 범위는 상근감사 및 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 *** | [(기말주가 - 기초주가) + 주당배당금] / 기초주가 x 100 |
| ※ | 총주주수익률은 신한금융지주 기준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 | 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를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이철민 | 당기 | 조사역(퇴직직원) | 8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본부장 | 1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부장 |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강종철 | 당기 | RM(퇴직직원) | 6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본부장 | 1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지점장 | 1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이효석 | 당기 | 전임감사자(퇴직직원) | 6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부지점장 | 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RM | 1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변석진 | 당기 | 조사역(퇴직직원) | 6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팀장(부서장대우) | 1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팀장 | 1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사업연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 중주식기준보상 지급액 | 보수총액에포함되지않는 보수(잔액기준) | 비고 | |||||||
|---|---|---|---|---|---|---|---|---|---|---|---|---|---|
| 종류 | 수량 |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 | 그 외주식기준 보상 | |||||||||
| 행사가능수량 | 행사불가수량 | 행사가격 | 잔여금액* | 미지급수량 | 시장가치** | ||||||||
| 송천우 | 당기 | 전임감사자(퇴직직원) | 5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 차장 | 1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전기 | 차장 | 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금액 = 각 사업연도말 및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상위 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표상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부채 및 자본계정 금액
** 시장가치 = 미지급수량 x 각 사업연도말 종가 등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이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종류 | 최초부여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보유여부 | 의무보유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이름 | 부여일/지급일(취소일) | 명칭 | 신규부여수량 | 누적부여수량 | 당기주식지급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미지급수량 | 가득조건 | 지급시기 | 부여근거 및절차 | |
|---|---|---|---|---|---|---|---|---|---|---|---|
| 지급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제67기 반기(당기) | 이철민 | 근로소득 | 급여 | 18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상여 | 18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788 |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1. 법정 퇴직금 438백만원2. 특별(희망)퇴직금 350백만원(23개월) | |||
| 기타소득 | - | - | |||
| 제66기(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31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27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제65기(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19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18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제67기 반기(당기) | 강종철 | 근로소득 | 급여 | 17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상여 | 19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658 |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1. 법정 퇴직금 335백만원2. 특별(희망)퇴직금 323백만원(23개월) | |||
| 기타소득 | - | - | |||
| 제66기(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23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25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제65기(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16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18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제67기 반기(당기) | 이효석 | 근로소득 | 급여 | 16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상여 | 18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636 |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1. 법정 퇴직금 325백만원2. 특별(희망)퇴직금 311백만원(23개월) | |||
| 기타소득 | - | - | |||
| 제66기(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14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23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제65기(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17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16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제67기 반기(당기) | 변석진 | 근로소득 | 급여 | 17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상여 | 17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615 |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1. 법정 퇴직금 289백만원2. 특별(희망)퇴직금 326백만원(23개월) | |||
| 기타소득 | - | - | |||
| 제66기(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32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17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제65기(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21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17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사업연도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제67기 반기(당기) | 송천우 | 근로소득 | 급여 | 15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상여 | 18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521 | 기본퇴직금 및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1. 법정 퇴직금 241백만원2. 특별(희망)퇴직금 280백만원(23개월) | |||
| 기타소득 | - | - | |||
| 제66기(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09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22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제65기(전전기) | 근로소득 | 급여 | 105 | 월 기본급, 중식대, 자기개발수당 등 급여일에 지급되는 금액 | |
| 상여 | 15 | 성과급 및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 명절상여금 등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주식기준보상제도 운영현황 당행은 주식기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Performance Share, PS)- 부여 근거 및 절차 당행 PS운영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 결의로 부여- 주요내용신한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기준으로 PS를 부여하고, 부여 후 4년의 운영기간 중 경쟁사 대비 주가 상승률과 영업순이익, ROE 및 상·매각 전 고정이하여신비율 목표 달성률에 따라 최종 PS 획득수량을 산정하여 운영기간 종료시점의 주가에 따라 현금 지급 ※ 단,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원은 은행의 재무적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개인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PS 획득수량 산정
| (단위 : 주) |
| 부여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부여 인원 수 | 8명 | 10명 | 10명 | |
| 부여 PS 수 | 21,666 | 15,504 | 5,317 | |
| 당기중 지급한 PS 수 | 11,557 | 14,603 | 6,283 | |
| - | 평가조정 | -6,437 | -10,422 | -15,381 |
| 누적 지급 PS 수 | 53,233 | 100,353 | 74,119 | |
| 당기중 취소한 PS 수 | 0 | 0 | 0 | |
| 미지급PS 수 | 전기말 | 86,980 | 90,652 | 81,131 |
| 당기말 | 90,652 | 81,131 | 64,258 | |
※부여 PS 수 및 미지급 PS 수는 부여 연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산정한 PS 조정수량 기준※지급 PS 수는 부여 후 4년의 운영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된 최종 PS 획득수량 기준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신한금융지주회사 | 2 | 46 | 48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8 | 8 | 3,876 | 50 | 2,499 | 6,425 |
| 계 | - | 8 | 8 | 3,876 | 50 | 2,499 | 6,425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 (단위 : 백만원) |
| 신용공여대상회사 | 계정과목 | 자금용도 | 신용공여액 | 2026년 6월말 현재 B/S 계상금액(난내/난외 포함) | 거래조건 | 담보 | 주요특별약정내용 | 비고 | |||||||
|---|---|---|---|---|---|---|---|---|---|---|---|---|---|---|---|
| 2025년말 | 2026년 6월말 | 증감 | 한도 | 잔액 | 미사용한도 | 취급일 | 만기일 | 금리(%) | 종류 | 평가액 | |||||
| 신한금융투자(주) | 당좌대출 | 증권사소액결제용일중 영업자금 | 1,200 | 1,200 | - | 3,000 | - | 3,000 | 2018-03-20 | 2026-03-20 | 1.00 | 신용 | - | 해당사항 없음 | - |
| 소계 | 1,200 | 1,200 | - | 3,000 | - | 3,000 | - | ||||||||
| 합계 | 1,200 | 1,200 | - | 3,000 | - | 3,000 | |||||||||
(주1)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에 따라 산출함(주2) 신용공여기간 : 최초 취급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임(주3) 은행법 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의거하여 이사회 의결 완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대주주와의 영업거래' Ⅲ.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1. 특수관계자 거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행은 은행법에 의해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 상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신용공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신용공여 금액 | 비고 |
| 이사 등 5명 | 205백만원 | 신용카드 포함 |
(주1)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에 따라 산출(주2) 2026.06.30 기준 6.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중요한 소송사건(1) 제소건 해당사항 없음 (2) 응소건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한국은행 | 25 | 250,000 | 한은차입담보 외 |
| 신한은행 | 5 | 50,000 | 신용공여 설정 |
| 계 | 30 | 300,000 |
다.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6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확정지급보증 | 20,579 | 19,934 | 18,258 |
| 미확정지급보증 | - | 17 | 22 |
| 합계 | 20,579 | 19,951 | 18,280 |
(주1) K-IFRS 연결기준임 <채무보증 세부현황>
| (기준일 : 2026년 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 채무자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구분 | 지급보증금액 |
|---|---|---|---|---|
| (주)제*동*약* | 2021.05.11 | 2027.05.11 | 확정지급보증 | 3,644 |
| (주)제*지*영 | 2022.09.13 | 2026.08.02 | 확정지급보증 | 2,650 |
| (주)제*지*영 | 2025.08.25 | 2026.08.25 | 확정지급보증 | 2,150 |
| (주)제*지*영 | 2019.08.02 | 2026.08.02 | 확정지급보증 | 1,950 |
| (주)김*품 | 2021.06.17 | 2026.10.24 | 확정지급보증 | 1,735 |
| 주*회*지*프 | 2022.08.29 | 2027.07.27 | 확정지급보증 | 713 |
| 백*약*(주) | 2021.06.28 | 2027.06.28 | 확정지급보증 | 710 |
| (주)뉴*드 | 2022.07.28 | 2026.07.28 | 확정지급보증 | 686 |
| (주)남*체* | 2021.05.18 | 2027.05.15 | 확정지급보증 | 640 |
| (주)제*랩*크 | 2026.04.30 | 2027.04.30 | 확정지급보증 | 500 |
| (주)현*약* | 2021.10.18 | 2026.08.26 | 확정지급보증 | 480 |
| 남*철*(주) | 2025.11.03 | 2026.11.01 | 확정지급보증 | 300 |
| 주*회*가*에*아* | 2024.11.01 | 2026.11.01 | 확정지급보증 | 300 |
| 현*모*스 장*수 | 2026.03.23 | 2027.03.23 | 확정지급보증 | 260 |
| (주)청*수* | 2025.07.25 | 2026.07.24 | 확정지급보증 | 250 |
| 제*도*퍼*켓*동*합 | 2021.05.25 | 2027.05.25 | 확정지급보증 | 216 |
| 제*킹*토*(주) | 2021.09.17 | 2026.09.13 | 확정지급보증 | 208 |
| (주)명*이*씨 | 2025.07.31 | 2026.07.31 | 확정지급보증 | 200 |
| 남*철*(주) | 2026.03.23 | 2027.03.21 | 확정지급보증 | 200 |
| 남*철*(주) | 2026.05.18 | 2027.05.18 | 확정지급보증 | 200 |
(주1) 확정/미확정 지급보증 잔액 기준 상위 20건으로 작성함. 라. 채무인수 약정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ㆍ배임 등 금액 | 근거 법령 |
| 2024.01.05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 (주)제주은행 |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16,550,000 원납부금액 : 93,240,000 원(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
| 2024.02.02 | 금융위원회 | (주)제주은행 |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2,000,000 원납부금액 : 9,600,000 원(기한내 납부시 20% 경감) | - | 은행법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주)제주은행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기관경고)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견책상당)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지)(견책상당)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 2024.11.07 | 금융감독원 | 부장((현)부행장) | 투자권유자문인력이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견책)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등 |
(세부내용)1. '23.04.17~'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2.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3.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前 부행장 2명 견책상당, 現 부행장(제재직위 부장) 1명 견책]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참고사항)1.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2. 개선사항 및 직원이 받은 경고, 주의와 같은 경미한 제재 등은 생략함3.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93백만원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는 '23.11.14이나 최종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24.01월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중대사항 발생사실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정부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 후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이부실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 보호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1억까지 보호- 보호 금융상품 현황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
|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 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외화예금 등 |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발행채권-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1)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현황
|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부실금융기관 지정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내역
| (2026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 종류 | 발행일자 | 금액 |
|---|---|---|
|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2.09.19 | 50,000 |
| 원화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2024.02.28 | 50,000 |
| (주1) | 최근 5개사업년도 기준 발행 내역으로 작성함 |
(1)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상각 사유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기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2)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다음 법률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1.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3.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제 42 조 (평가대상 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 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3.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
| 관련지표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총자본합계 | 584,740 | 601,414 | 556,194 |
| 기본자본계 | 581,077 | 592,762 | 531,927 |
| 보통주자본 | 481,383 | 493,068 | 432,238 |
| 위험가중자산 | 4,028,368 | 3,702,731 | 3,155,224 |
| 총자본비율 | 14.52 | 16.24 | 17.63 |
| 기본자본비율 | 14.42 | 16.01 | 16.8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13.32 | 13.70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50 | 1.57 | 1.32 |
| 연체율 | 1.58 | 1.60 | 1.18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주1) | 85.35 | 85.55 | 113.86 |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임(2) 자산 및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자산 | 8,937,131 | 8,012,831 | 7,436,492 |
| 부채 | 8,291,569 | 7,365,561 | 6,846,384 |
| 자본 | 645,562 | 647,270 | 590,108 |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3) 은행 손실금액에 따른 BIS 비율 민감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
| BIS비율 1% 하락 | 40,284 | 37,027 | 31,552 |
| BIS비율 2% 하락 | 80,567 | 74,055 | 63,104 |
| BIS비율 3% 하락 | 120,851 | 111,082 | 94,657 |
(4) 은행업 감독규정 제 42조 2호에 따른 자본여력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A) | 감독규정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4.52 | 4.00 | 10.52 | 423,605 |
| 기본자본비율 | 14.42 | 3.00 | 11.42 | 460,226 |
| 보통주자본비율 | 11.95 | 2.30 | 9.65 | 388,731 |
(5) 경영실태평가 등급금융업감독규정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연금신탁 | 2001.04.21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5,43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개인연금신탁 | 1994.06.20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5,62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신개인연금신탁 | 2000.07.07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노후생활연금신탁 | 1987.01.05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10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적립식목적신탁 | 1993.04.20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3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기업금전신탁 | 1987.09.01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가계금전신탁 | 1985.03.25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298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 불특정금전신탁 | 1985.04.24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1100로 3351 | 신탁업 | 15 | 힘과 변동이익 노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7) | 해당없음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가. 기업집단의 명칭 : ㈜신한금융지주회사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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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신한금융지주회사 (종목코드: 055550) 주2) | 104-81-64625 |
| ㈜제주은행(종목코드: 006220) | 616-81-00615 | ||
| 비상장 | 48 | ㈜신한은행 | 202-81-02637 |
| 신한카드㈜ | 202-81-48079 | ||
| 신한투자증권㈜ | 116-81-36684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104-81-28992 | ||
| 신한자산운용㈜ | 116-81-60452 | ||
| 신한캐피탈㈜ | 134-81-11323 | ||
| ㈜신한저축은행 | 120-87-90239 | ||
| 신한자산신탁 | 120-87-07104 | ||
| ㈜신한DS | 110-81-34825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107-81-85143 | ||
| 신한리츠운용㈜ | 711-88-00923 | ||
| (주)신한벤처투자 | 201-81-55941 | ||
| 신한EZ손해보험 | 110111-2799299 | ||
| SHC매니지먼트 주3) | 104-81-72014 | ||
| 신한신용정보㈜ | 119-81-58580 | ||
| 신한 프랙시스 케이그로쓰 글로벌사모투자전문회사 | 611-88-00069 | ||
| 네오플럭스제3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75-81-01086 | ||
| 신한위벤처뎁1호사모투자회사 | 110113-0034908 | ||
| 신한에스케이에스기업재무안정PEF | 442-88-01860 | ||
| 신한금융플러스 | 569-86-01934 | ||
| 신한라이프케어 | 124-87-59356 | ||
| 신한 큐이디 제1호 PEF | 110113-0030005 | ||
| 제이에스신한 PEF | 110113-0030013 | ||
| 신한리오그린 PEF | 110113-0036889 | ||
| 신한 에스씨로이사모대출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04017 | ||
| 아토모스스페셜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03972 | ||
| 신한시에라모빌리티 상생금융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04094 | ||
| 신한힐리오블랙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03984 | ||
| 아메리카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SBJ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유럽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캄보디아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카자흐스탄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 해외현지법인 | ||
| 캐나다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베트남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멕시코신한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인도네시아은행 | 해외현지법인 | ||
|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인도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투자증권 홍콩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투자증권 베트남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DS 베트남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베트남파이낸스 | 해외현지법인 |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베트남 | 해외현지법인 | ||
| SBJ DNX | 해외현지법인 |
| 주1) | 2026년 6월 말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자회사임 |
| 주2) |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 |
| 주3) | SHC Management는 구 신한카드 청산법인으로, 청산 종결 시까지 존속 |
다.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 (기준일 : | 2026년 6월 30일 | ) |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명 | 선임일 | 비고 |
|---|---|---|---|---|
| 정상혁 | 신한은행 | 은행장 | 2023.02.15 | 상근 |
| 최혁재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5.10.01 | 상근 |
| 신한카드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신한저축은행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고석헌 | 신한자산신탁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장정훈 | 신한투자증권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이인균 | 신한은행 | 비상임이사 | 2023.01.01 | 비상근 |
| 신한캐피탈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 박현주 | 신한은행 | 부행장 | 2022.01.01 | 상근 |
| 김지온 | 신한DS | 비상근감사 | 2024.03.28 | 비상근 |
| 신한리츠운용 | 비상근감사 | 2024.01.01 | 비상근 | |
| 김준환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고유선 | 신한자산운용 | 비상임이사 | 2024.01.01 | 비상근 |
| 이원태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5.01.01 | 비상근 |
| 한동영 | 신한펀드파트너스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최종윤 | 신한벤처투자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구교영 | 신한EZ손해보험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장선형 | 신한DS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김원길 | 신한리츠운용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김동우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비상임이사 | 2026.01.01 | 비상근 |
| 윤원희 | 신한벤처투자 | 비상근감사 | 2026.01.01 | 비상근 |
라. 사업라인 (2026년 6월말 기준)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제주국제컨벤션센타 | 비상장 | 1997.08.16 | 단순투자 | 1,000 | 200,000 | 0.50 | 882 | - | - | - | 200,000 | 0.50 | 882 | 217,230 | -1,363 |
| 제주미술관 | 비상장 | 2007.10.26 | 단순투자 | 182 | 36,320 | 10.00 | 182 | - | - | - | 36,320 | 10.00 | 182 | 4,376 | 19 |
| 청정서귀포 | 비상장 | 2007.10.30 | 단순투자 | 377 | 75,310 | 3.80 | 276 | - | - | -39 | 75,310 | 3.80 | 237 | 34,182 | 170 |
| 국민행복기금 | 비상장 | 2009.01.05 | 단순투자 | 4,545 | 1,515 | 0.21 | 1,205 | - | - | 2,540 | 1,515 | 0.21 | 3,745 | 691,705 | 442 |
| 한국자산관리공사 | 비상장 | 1997.12.22 | 단순투자 | 180 | 36,000 | 0.01 | 180 | - | - | - | 36,000 | 0.01 | 180 | 16,743,868 | 150,160 |
| 한국자금중개 | 비상장 | 1996.07.18 | 단순투자 | 34 | 6,840 | 0.34 | 540 | - | - | 4 | 6,840 | 0.34 | 544 | 145,764 | 8,722 |
| 위지방기업육성펀드1호 | 비상장 | 2019.11.25 | 단순투자 | 150 | 125 | 3.10 | 217 | - | - | -2 | 125 | 3.10 | 215 | 7,874 | -2,199 |
| 티에스 2024-16 M&A 성장조합 | 비상장 | 2024.07.31 | 단순투자 | 50 | 400 | 0.45 | 394 | 50 | 50 | -3 | 450 | 0.45 | 441 | 81,966 | -1,140 |
| 합 계 | 356,510 | 18 | 3,876 | 50 | 50 | 2,499 | 356,560 | - | 6,425 | - | - |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같은 날 제주은행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000291
접수번호 202609160002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