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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젠큐릭스(229000, 코스닥)는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회사
젠큐릭스 229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젠큐릭스
정정
기재정정

젠큐릭스, 영업정지 정정공시…법원, 처분 효력 10월 12일까지 잠정 정지 결정

  • 정정 사유는 향후대책 항목의 정정이에요.
  • 정정 전에는 회사가 2026년 9월 14일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완료하고 집행정지를 통해 서비스 지속 또는 조기 재개를 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기재했어요.
  • 정정 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10월 12일까지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기재했어요.
  • 영업정지 분야는 유방암 예후검사 진스웰 BCT 국내 검사 서비스 사업이에요.
  • 영업정지금액은 58억원이에요.

유의사항 향후 법원 결정, 관계기관 협의, 해외 인허가, 시장진입 및 신규 제품의 인허가, 사업화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정정공시할 예정이에요. · 향후 본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후속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젠큐릭스의 과거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15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9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향후대책평가결과 통보처분효력을 잠정 정지하는결정문 수령회사는 평가결과 통보와 관련한 법률 및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 14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및 평가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를 통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국내 검사 서비스의 지속 또는 조기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당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2026년 9월 14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2026년 10월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본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후속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9 월 15 일
회 사 명 :(주)젠큐릭스
대 표 이 사 :조 상 래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15층
(전 화) 070-7432-9481
(홈페이지)http://gencuri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성 명) 황 금 민
(전 화) 070-7432-9481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유방암 예후검사 진스웰 BCT국내 검사 서비스 사업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5,880,619,160
최근매출총액 (원)7,548,219,535
매출액 대비(%)77.91
대규모법인여부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진스웰 BCT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통보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만료 및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 검사 서비스 제한 및 중단
4. 영업정지사유진스웰 BCT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 통보 및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간 종료에 따른 국내 임상사용 제한
5. 향후대책당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2026년 9월 14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2026년 10월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본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후속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6. 영업정지영향국내 진스웰 BCT 검사 서비스의 2025년 매출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약 78%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국내 검사 서비스의 지속 또는 조기 재개가 가능하여 영업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2026년 09월 15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26년 9월 14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상기 '2.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5년 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유방암 예후진단 제품 진스웰 BCT의 2025년 총 매출액 중 국내판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7.영업정지일자'는 판매중지 일자입니다.-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향후 법원 결정, 관계기관 협의, 해외 인허가, 시장진입 및 신규 제품의 인허가, 사업화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정정공시하겠습니다.

같은 날 젠큐릭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7000376

접수번호 2026091700037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