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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젠큐릭스(22900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회사
젠큐릭스 2290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젠큐릭스
정정
기재정정

젠큐릭스, 영업정지 정정공시…집행정지 효력 본안 판결선고 후 30일까지로 변경

  • 집행정지 신청 결정문이 수령됐어요.
  • 정정 전에는 효력 정지 기간이 2026년 10월 12일까지였어요.
  • 정정 후에는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바뀌었어요.
  • 영업정지 금액은 58억원이에요.
  • 최근매출총액 대비 비율은 77.91%예요.

유의사항 향후 본안소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이에요. · 향후 법원 결정, 관계기관 협의, 해외 인허가, 시장진입 및 신규 제품의 인허가, 사업화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정정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젠큐릭스의 과거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9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향후대책집행정지 신청결정문 수령당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2026년 9월 14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2026년 10월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본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법원의 후속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당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2026년 9월 14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 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본안소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9 월 15 일
회 사 명 :(주)젠큐릭스
대 표 이 사 :조 상 래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지하이시티 15층
(전 화) 070-7432-9481
(홈페이지)http://gencurix.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성 명) 황 금 민
(전 화) 070-7432-9481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유방암 예후검사 진스웰 BCT국내 검사 서비스 사업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5,880,619,160
최근매출총액 (원)7,548,219,535
매출액 대비(%)77.91
대규모법인여부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진스웰 BCT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통보됨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사용기간 만료 및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 검사 서비스 제한 및 중단
4. 영업정지사유진스웰 BCT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 통보 및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간 종료에 따른 국내 임상사용 제한
5. 향후대책당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2026년 9월 14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평가결과 통보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 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본안소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6. 영업정지영향국내 진스웰 BCT 검사 서비스의 2025년 매출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약 78%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국내 검사 서비스의 지속 또는 조기 재개가 가능하여 영업 및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2026년 09월 15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26년 9월 14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상기 '2.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5년 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유방암 예후진단 제품 진스웰 BCT의 2025년 총 매출액 중 국내판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7.영업정지일자'는 판매중지 일자입니다.- 상기 '8.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향후 법원 결정, 관계기관 협의, 해외 인허가, 시장진입 및 신규 제품의 인허가, 사업화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정정공시하겠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277

접수번호 202610070002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