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9월 22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2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정정 |
| 11.02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 11.02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2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08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부 | 주주총회 소집 철회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철회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부 | 주2) 정정전 | 주2) 정정후 |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부 | 주3) 정정전 | 주3) 정정후 |
※ 임시주주총회 철회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철회 안내
당사는 2026년 9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6년 9월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 철회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철회하오니, 당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일정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철회 내용 - 주주제안 등에 따라 개최 예정이었던 당사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철회
2. 철회사유 - 당사는 2026년 9월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제안 등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KX의 방미통위 승인 반 려에 따른 긴급 대응과 경영 정상화 및 주권 거래재개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 며, 이와 관련된 추가 안건과 기존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것 이 적절하므로 2026년 9월 23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철회를 결정함이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철회하며, 향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진행시 참고서류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9.08 | 라. 주주총회일 | 2026.09.23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9.11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정족수 확보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해임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해임 | |||
| □ 감사의선임 | |||
주1) 정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해당사항 없음 | 나.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9.08 | 라. 주주총회일 | 2026.09.23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9.11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해임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해임 | |||
| □ 감사의선임 | |||
※ 주주총회 철회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철회합니다. (본문 표서식 날짜를 철회 처리 할 수 없어 기존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주2) 정정 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보통주 | 4,666,878 | 7.16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그린비티에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4,591,836 | 7.05 | 최대주주 | - |
| (주)퀀텀포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535,147 | 6.96 | 특수관계인 | - |
| 계 | - | 9,126,983 | 14.01 | - | - | |
| 주1)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 9,126,983주)과 관련하여 (주)그린비티에스와 (주)퀀텀포트는 2026년 9월 23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성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 한양호 | 개인 | 보통주 | 0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및 위임장 수거 | 031-714-700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9.08 | 2026.09.11 | 2026.09.22 | 2026.09.23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임시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7월 02일) 현재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주2) 정정 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0 | 0 | 해당사항 없음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0 | 해당사항 없음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9.08 | 2026.09.11 | 2026.09.22 | 2026.09.23 |
※ 주주총회 철회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철회합니다. (본문 표서식 날짜를 철회 처리 할 수 없어 기존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주3) 정정전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6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홈페이지 | http://www.ccstv.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 (우편번호 27394) 전화 번호: 043-850-7080 팩스 번호: 043-855-3301- 우편 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6년 09월 11일 ~ 09월 22일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모두 기재)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 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첨부서류로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을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9월 23일 오전 10시 |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주3) 정정 후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 철회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철회합니다. 향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진행시 참고서류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철회 |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09월 22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전화번호: 043-850-7080 |
| 작 성 자: | 성 명: 박진숙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전화번호: 043-850-708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해당사항 없음 | 나.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9.08 | 라. 주주총회일 | 2026.09.23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9.11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해임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해임 | |||
| □ 감사의선임 | |||
※ 주주총회 철회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철회합니다. (본문 표서식 날짜를 철회 처리 할 수 없어 기존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0 | 0 | 해당사항 없음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0 | 해당사항 없음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9.08 | 2026.09.11 | 2026.09.22 | 2026.09.23 |
※ 주주총회 철회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철회합니다. (본문 표서식 날짜를 철회 처리 할 수 없어 기존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해당사항 없음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임시주주총회 철회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를 철회합니다. 향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진행시 참고서류를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철회 |
|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본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1) 제1-1호 의안 : 주주제안 변경안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② 적대적 M&A로 이사 (등기이사)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초다수결의제를 정한 독소조항을삭제하여 경영투명성 저하 우려해소 |
2) 제1-2호 의안 : 개정상법 반영,초다수결의제 미운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 변경안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신설>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항 신설 → 2026.3.6.자 상법 개정 반영 |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에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제25조 제목 변경 및 제2항신설→ 2025.12.29. 상법 개정에 따라 개최방식 정관 반영 |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 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 제36조(이사의 임기) ② 적대적 M&A로 이사 (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이사의 임기) 삭제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제2항 삭제→ 초다수결의제 운영 조항으로 한국거래소 독소 조항 지적에 따라 삭제 제2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제1항 "주주" 추가→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제5항 신설→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3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 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1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통지일자 변경→ 소집통지 기간 단축 필요에 따른 변경 |
| 제41조(이사회의결의방법)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독립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5. 1.~4.를 제외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제1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제3호 명칭 변경→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 중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사내이사가 된 이사 중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로 변경 - 제4호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따른 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 - 제5호 신설 |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현 감사 운영안 반영 |
| 부 칙<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제1-1호 의안 주주제안 변경안은 소수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이며, 동 안건은 해당 소수주주들 중 일부가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의 요청 안건입니다.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 정평영 | 1963.09.01. | (주)엘콘시스템 대표이사(주)그린비티에스 대표이사 | 2029년 정기총회시까지(2026.4.24. 사임) |
| 권영완 | 1968.02.14.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이사(주)퀀텀포트 대표이사 | |
| 김지훈 | 1973.10.29. | 퀀텀에너지 연구소 근무(주)그린비티에스 사내이사 | 2026.3.31. (2026.1.02. 사임) |
| 김준호 | 1976.08.12. |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 전무(주)신라레저인천지점 전무(KX그룹 법무실장, 감사실장 겸직)(주)씨씨에스충북방송 총괄사장 | 2029년 정기총회시까지 |
| 전상표 | 1964.11.03. | 삼성전자 기획관리 본부이대목동병원 ER바이오코어 사업단 실장 | 2028년 정기총회시까지(2025.4.21. 사임) |
| 황신용 | 1969.12.21. | SK하이닉스 정책협력담당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29년 정기총회시까지(2026.4.24. 사임)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 정평영 | 해당사항 없음(2026.4.24. 사임) |
| 권영완 | |
| 김지훈 | 해당사항 없음 (2026.1.2. 사임) |
| 김준호 | 주1) |
| 전상표 | 해당사항 없음 (2025.4.21. 사임) |
| 황신용 | 해당사항 없음 (2026.4.24. 사임) |
주1) 이사 해임의 건은 소수주주들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해임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음
※ 기타 참고사항
- 이사 해임의 건은 소수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이며, 동 안건은 해당 소수주주들 중 일부가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의 요청 안건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독립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동제 | 1962.12.0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신용선 | 1970.03.08. | 독립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김대규 | 1969.12.27.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윤원상 | 1971.08.05. | 독립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이창수 | 1972.08.14.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송운호 | 1969.10.21. | 독립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이승호 | 1972.01.0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김미라 | 1971.06.20. | 독립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김영창 | 1971.08.27.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김 정 | 1970.09.24. | 독립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 |
| 총 ( 10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동제 | 201K스튜디오 대표 | - | ㈜케이디미디어(영화 사업부 본부장) | 없음 |
| 현재 | 201K스튜디오 대표 | |||
| 신용선 | (주)스칼라웍스 대표 | - | - | 없음 |
| 현재 | (주)스칼라웍스 대표 | |||
| 김대규 | ㈜헤이코리아 이사 | - | ㈜트리플파워 대표이사 | 없음 |
| 현재 | ㈜헤이코리아 이사 | |||
| 윤원상 | - | - | 퓨즈와이어 대표이사프레임아웃 부사장 | 없음 |
| 현재 | - | |||
| 이창수 | - | - | (주)동해이엔씨 대표이사(주)와이즈와이드 대표이사 | 없음 |
| 현재 | - | |||
| 송운호 | - | - | 한국코닥㈜L&Ce세무회계사무소 | 없음 |
| 현재 | - | |||
| 이승호 | 에어프레임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 없음 |
| 현재 | 한국조례학회 이사에어프레임주식회사 대표이사 | |||
| 김미라 | - | - | ㈜나인 이사 | 없음 |
| 현재 | - | |||
| 김영창 | - | - | (주)옐로트래블 재무이사(주)플레이스토리 제휴마케팅본부 이사 | 없음 |
| 현재 | - | |||
| 김 정 | - | - | 패러다임파트너스 이사 | 없음 |
| 현재 |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동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대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윤원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창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송운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승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미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영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김 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독립이사 후보자 신용선> - 독립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상법상 독립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독립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독립이사 후보자 윤원상> - 독립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상법상 독립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독립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독립이사 후보자 송운호>- 독립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상법상 독립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독립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독립이사 후보자 김미라> - 독립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상법상 독립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독립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독립이사 후보자 김정> - 독립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상법상 독립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독립이사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독립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소수주주 제안)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 선임의 건은 소수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이며, 동 안건은 해당 소수주주들 중 일부가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의 요청 안건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사내이사 후보자 이동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신용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 후보자 김대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윤원상]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 후보자 이창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송운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 후보자 이승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김미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내이사 후보자 김영창]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독립이사 후보자 김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 임태혁 | 1983.02.03. | 로펌 케이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유준 파트너변호사 | 2026.3.31. |
| 고세준 | 1964.02.05. | 이코빌 대표이사(주)무림하우징 탑마을선경APT 관리사무소장 | 2028.7.8.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 임태혁 | 해당사항 없음 (2026.3.31. 임기만료 퇴임) |
| 고세준 | 주1) |
주1) 감사 해임의 건은 소수주주들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해임하여야 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음
※ 기타 참고사항
- 감사 해임의 건은 소수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이며, 동 안건은 해당 소수주주들 중 일부가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의 요청 안건입니다.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노정현 | 1980.05.07. | 없음 | 주주제안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노정현 | - | - | ㈜씨씨에스충북방송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현재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노정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소수주주 제안)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 선임의 건은 소수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안건 상정하는 것이며, 동 안건은 해당 소수주주들 중 일부가 신청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의 요청 안건입니다.
확인서
[이미지: 감사 후보자 노정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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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525
접수번호 2026092200052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