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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진도(0887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23일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도 0887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진도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진도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8.31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해당사항 없음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주1)
(첨부)위임장2. 의결권 행사방법해당사항 없음단순 표기 오류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이행 의무화)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주1)회사는 아래와 같이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오니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회사는 그동안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승인받아 왔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이사 보수 한도액은 20억원으로, 최근 10년 이상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온 금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은 보수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인 한도액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한도액과 별개이며, 최근 사업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연간 보수 총액은 6억원 미만입니다. 회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내역을 공시하고, 한도 변경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에 제3호 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주주제안은 임원퇴직금 지급배수를 PBR(주가순자산비율)에 직접 연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회사의 PBR은 0.27배로, 이를 지급배수에직접 적용할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배수가 현행 기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PBR은 주가와 순자산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장지표로서 회사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와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PBR을 임원퇴직금 지급배수에 직접 연동하면 임원의 재직기간, 직무상 책임 및 실제 경영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퇴직금이 증감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PBR 역시 낮아질 수 있어 임원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개선 없이 주가 또는 순자산 변동만으로 PBR이 상승하면 지급배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성과와 보상 간의 합리적인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임원의 직무, 책임, 재직기간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PBR을 지급배수에 직접 연동하는 주주제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제4호 의안에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8월 31일
권 유 자:성 명:(주) 진도주 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5(가산동)전화번호:02-850-8200
작 성 자:성 명:송은영부서 및 직위:회계자금팀 / 부장전화번호:02-850-826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 진도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08.31라. 주주총회일2026.10.08
마. 권유 시작일2026.09.28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진도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임병남최대주주보통주5,341,36742.91최대주주-
임오식특수관계인보통주957,9617.70특수관계인-
계-6,299,32850.61--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송은영보통주0직원직원-
정은희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08.312026.09.282026.10.072026.10.08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8월 27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오니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회사는 그동안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승인받아 왔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이사 보수 한도액은 20억원으로, 최근 10년 이상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온 금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은 보수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인 한도액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한도액과 별개이며, 최근 사업보고서상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연간 보수 총액은 6억원 미만입니다. 회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내역을 공시하고, 한도 변경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에 제3호 의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주주제안은 임원퇴직금 지급배수를 PBR(주가순자산비율)에 직접 연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회사의 PBR은 0.27배로, 이를 지급배수에직접 적용할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배수가 현행 기준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PBR은 주가와 순자산의 관계를 나타내는 시장지표로서 회사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와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PBR을 임원퇴직금 지급배수에 직접 연동하면 임원의 재직기간, 직무상 책임 및 실제 경영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퇴직금이 증감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면 PBR 역시 낮아질 수 있어 임원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성과의 개선 없이 주가 또는 순자산 변동만으로 PBR이 상승하면 지급배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성과와 보상 간의 합리적인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은 임원의 직무, 책임, 재직기간 및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PBR을 지급배수에 직접 연동하는 주주제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제4호 의안에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유권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5 (가산동) 회계자금팀 - 전화번호 : 02-850-8265 - 팩스번호 : 02-864-7678* 우편접수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07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법인주주 : 사업자등록증,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08일 오전 9시
장 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5 (가산동) (주)진도 2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9월 28일 ~ 2026년 10월 0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시작일은 오전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5까지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의안 구분의안목적사항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호 의안(주주제안)제45조의2중간배당 근거 조항(신설)-제 45조의2(중간배당 근거 조항) 신설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결산배당(제45조)에 더해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의 시기와 예측가능성을 제고
제2호 의안(주주 제안)제45조의3주주가치 제고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신설)-제 45조의3(주주가치 제고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신설 ① 회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② 제①항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 자본수익률, 주가순자산 비율(PBR)등을 포함한 현황 진단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의 설정3. 전년도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주주와의 소통 계획계획의 수립.이행.공시를 정관에 의무화 하여 '진단-목표-실행-평가'의 절차를 매년 이행하도록 하고, 저평가 해소와 시장 신뢰회복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3호 의안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제 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제 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연간 보수는 20억원 한도로 정한다.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지급방법.지급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연간 보수는 1억5천만원 한도로 정한다. 개별 감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지급방법.지급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상법에 따른 승인효율화를 위한 조문정비
-<부칙> 2026.10.08.1.(시행일)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10월0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주주제안)

구분변경 전변경 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전부<삭제(폐지)>아래 신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정)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게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의 100분의 10에 근속연수와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제4조(지급배수)

① 지급배수는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1.0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곱한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PBR은 0.1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하되, 산정값이 0.1 미만이면 0.1로, 2.0을 초과하면 2.0으로 한다.

③ PBR은 기준주가를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BPS)로 나누어 산정하며,

1. 기준주가는 퇴직일 직전 3 개월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종가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2. 기준 BPS는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5조(특별가산의 제한) 특별공로금·특별상여 등 임의적 가산 항목은 두지 아니하며, 별도의 가산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시) 회사는 임원 퇴직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한다. 부칙 이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호 의안 : 자기 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가 : 의안 내용 :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방법취득기간
50억취득예정 주식 수: (기명식 보통주 약 1,938,000주 / 15.6%)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매수본 결의일부터 6개월 이내

제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주주제안)가. 의안 내용 :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항목내 용
감액할 자본준비금금10,000,000,000원(100억) - 잔여 주식발행초과금(182억)에서 감액
처리 방법감액분을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
목적비과세해당 제원 주가 확보

□ 감사의 선임

제7호 의안 : 감사 추가 선임의 건제7-1호 의안 :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 가. 의안 내용 : 당사는 현행 정관 규정 및 당사의 경영 규모,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성실히 감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주주제안에 감사 후보자 선임 안건이 접수됨에 따라, 당사 감사의 수를 추가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분감사 추가 선임의 경우감사 추가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여부결정찬성반대

※ 기타 참고사항 -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이 부결되는 경우, 현행 상근감사 1인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므로 제7-2호 의안 : 감사 1인 선임 의안은 상정하지 않습니다. 제7-2호 의안 : 감사 1인선임의 건(주주제안)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생년월일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권판석1990.04.27해당사항 없음후보자 본인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내용
권판석법률사무소 리브로 실장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률사무소 리브로 실장(현)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권판석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 후보자 권판석 - 상기 후보자는 주주 제안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추천 사유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명)
확인서

[이미지: 감사확인서권판석후보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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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진도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543

접수번호 202609220005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