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진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진도(0887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23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진도 0887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9월 23일
제출인
법무법인채비

정정 이력

진도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9월 22일
권 유 자:성 명: 법무법인 채비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7층 708호전화번호: 02-501-8818
작 성 자:성 명: 정지영부서 및 직위: 변호사전화번호: 02-501-881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법무법인 채비나. 회사와의 관계해당사항 없음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8월 31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0월 08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9월 3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이싸인온
(인터넷 주소)https://esignon.app.link/e/RI60pDRkD6b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법무법인 채비보통주00해당사항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
-------
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권판석보통주123,400주주대리인-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8월 31일2026년 09월 30일2026년 10월 07일2026년 10월 0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08월 27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PBR 0.5 이하에서 이사가 주주에게 보수를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3호 정관 변경안 반대 주주제안 사이에 이사회가 함정을 놓았습니다. 이사 보수 연 20억 원, 감사 보수 연 1억 5천만 원의 한도를 정관에 고정해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수한도를 승인하는 절차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한도가 정관에 들어가면 낮추는 데도 특별결의가 필요해 사실상 지배주주 외에는 손댈 수 없게 됩니다.2018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미등기임원 임오식 회장이 받은 보수는 약 7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주 배당총액과 맞먹습니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의 부친이어서 보수 지급에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이 있었는지조차 불명확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의 승인 없는 고액 보수를 앞으로도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주가 보수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기회를 없애는 것이 누구를 위한 '승인 효율화'입니까?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 찬성 퇴직금 지급배수를 PBR에 연동하고, 특별공로금 등 별도 가산은 주주총회의 개별 승인을 받으며, 산정 기준과 지급 내역을 공개하자는 제안입니다. 주주가 저평가의 부담을 지는 동안 경영진의 보상만 그와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위 두 안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인 임병남 대표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수차례 요청에도 회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면 결의취소의 소 등으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것입니다.중간배당 근거 마련,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자기주식 취득, 비과세 배당재원 추가확보 등은 모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제안입니다.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께서 같은 뜻으로 찬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추가 선임과 후보자 선임에도 찬성을 부탁드립니다.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모두 가능한만큼, 주주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호 반대 , 나머지는 모두 찬성 입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 09. 30. 00시 ~ 2026. 10. 07. 24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이싸인온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esignon.app.link/e/RI60pDRkD6b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휴대폰 인증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전자계약(이싸인온)https://esignon.app.link/e/RI60pDRkD6b-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유권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전자위임장 수여- 접수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07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0월 08일 오전 09 시
장 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75(가산동) (주)진도 2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9월 28일 ~ 2026년 10월 0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시작일은 오전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5까지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의안 구분의안목적사항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1호 의안(주주제안)제45조의2중간배당 근거 조항(신설)-제 45조의2(중간배당 근거 조항) 신설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결산배당(제45조)에 더해 중간배당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의 시기와 예측가능성을 제고
제2호 의안(주주 제안)제45조의3주주가치 제고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신설)-제 45조의3(주주가치 제고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신설 ① 회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② 제①항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 자본수익률, 주가순자산 비율(PBR)등을 포함한 현황 진단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의 설정3. 전년도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주주와의 소통 계획계획의 수립.이행.공시를 정관에 의무화 하여 '진단-목표-실행-평가'의 절차를 매년 이행하도록 하고, 저평가 해소와 시장 신뢰회복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3호 의안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제 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제 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연간 보수는 20억원 한도로 정한다.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지급방법.지급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② 감사의 연간 보수는 1억5천만원 한도로 정한다. 개별 감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액.지급방법.지급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③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상법에 따른 승인효율화를 위한 조문정비
-<부칙> 2026.10.08.1.(시행일)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6년10월0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4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주주제안)

구분변경 전변경 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전부<삭제(폐지)>아래 신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정) 1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게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의 100분의 10에 근속연수와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 = (퇴직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제4조(지급배수)

① 지급배수는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1.0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곱한 값으로 한다.

② 제1항의 PBR은 0.1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하되, 산정값이 0.1 미만이면 0.1로, 2.0을 초과하면 2.0으로 한다.

③ PBR은 기준주가를 기준 1주당 순자산가치(BPS)로 나누어 산정하며,

1. 기준주가는 퇴직일 직전 3 개월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종가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2. 기준 BPS는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5조(특별가산의 제한) 특별공로금·특별상여 등 임의적 가산 항목은 두지 아니하며, 별도의 가산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시) 회사는 임원 퇴직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한다. 부칙 이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호 의안 : 자기 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가 : 의안 내용 :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방법취득기간
50억취득예정 주식 수: (기명식 보통주약 1,938,000주 / 15.6%)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통한 장내매수본 결의일부터6개월 이내

제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주주제안)가. 의안 내용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항목내 용
감액할 자본준비금금10,000,000,000원(100억) - 잔여 주식발행초과금(182억)에서 감액
처리 방법감액분을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
목적비과세해당 제원 추가 확보

□ 감사의 선임

제7호 의안 : 감사 추가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 제7-2호 의안 : 감사 1인선임의 건(주주제안)2026. 8. 31.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세부내용 기재 없음

확인서
↑ 맨 위로

같은 날 진도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2000547

접수번호 2026092200054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