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뒤 실제 청약과 배정, 납입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예요.
NH투자증권(005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23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했어요.
NH투자증권의 과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3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22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8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09.15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공시 원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9월 23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신재욱 (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768-7000 | |
|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이창휘 |
| (전 화)02-2229-668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년 09월 11일 | 2026년 09월 22일 | 2026년 09월 23일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25171 | 7,000,000,000 | 44 | 1,769,000,000 | 25.27 | 44 | 1,769,000,000 | 25.27 |
| 25172 | 20,000,000,000 | 13 | 225,000,000 | 1.13 | 13 | 225,000,000 | 1.13 |
| 25173 | 20,000,000,000 | 8 | 274,000,000 | 1.37 | 8 | 274,000,000 | 1.37 |
| 25174 | 10,000,000,000 | 30 | 381,000,000 | 3.81 | 30 | 381,000,000 | 3.81 |
| 25175 | 5,000,000,000 | 27 | 757,000,000 | 15.14 | 27 | 757,000,000 | 15.14 |
| 25176 | 5,000,000,000 | 244 | 18,502,000,000 | 370.04 | 244 | 5,000,000,000 | 100.00 |
| 25177 | 5,000,000,000 | 898 | 121,090,000,000 | 2421.80 | 839 | 5,000,000,000 | 100.00 |
| 25178 | 5,000,000,000 | 3 | 27,000,000 | 0.54 | 3 | 27,000,000 | 0.54 |
| 25179 | 5,000,000,000 | 11 | 101,000,000 | 2.02 | 11 | 101,000,000 | 2.02 |
| 25180 | 5,000,000,000 | 25 | 302,000,000 | 6.04 | 25 | 302,000,000 | 6.04 |
| 25181 | 7,000,000,000 | 205 | 4,165,900,000 | 59.51 | 205 | 4,165,900,000 | 59.51 |
| 25182 | 7,000,000,000 | 158 | 4,225,000,000 | 60.36 | 158 | 4,225,000,000 | 60.36 |
| 25183 | 6,705,500,000 | 10 | 739,840,000 | 10.88 | 10 | 739,840,000 | 10.88 |
| 25184 | 6,705,500,000 | 88 | 5,691,600,000 | 83.70 | 88 | 5,691,600,000 | 83.70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2026년 09월 23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본·지점 게시 | 2026년 09월 10일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개별통지 | 2026년 09월 23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7,000,000,000 | 100,000 | 17,690 | 1,769,000,000 | 1,769,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7,000,000,000 | 100,000 | 17,690 | 1,769,000,000 | 1,769,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0 | 2,250 | 225,000,000 | 225,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20,000,000,000 | 100,000 | 2,250 | 225,000,000 | 225,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3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20,000,000,000 | 100,000 | 2,740 | 274,000,000 | 274,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20,000,000,000 | 100,000 | 2,740 | 274,000,000 | 274,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4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10,000,000,000 | 100,000 | 3,810 | 381,000,000 | 381,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10,000,000,000 | 100,000 | 3,810 | 381,000,000 | 381,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5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7,570 | 757,000,000 | 757,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7,570 | 757,000,000 | 757,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6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7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5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8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270 | 27,000,000 | 27,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270 | 27,000,000 | 27,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79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1,010 | 101,000,000 | 101,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1,010 | 101,000,000 | 101,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80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0 | 3,020 | 302,000,000 | 302,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5,000,000,000 | 100,000 | 3,020 | 302,000,000 | 302,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81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7,000,000,000 | 100,000 | 41,659 | 4,165,900,000 | 4,165,9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7,000,000,000 | 100,000 | 41,659 | 4,165,900,000 | 4,165,9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82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7,000,000,000 | 100,000 | 42,250 | 4,225,000,000 | 4,225,0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7,000,000,000 | 100,000 | 42,250 | 4,225,000,000 | 4,225,000,000 | -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83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6,705,500,000 | 136,000 | 5,440 | 739,840,000 | 739,84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6,705,500,000 | 136,000 | 5,440 | 739,840,000 | 739,840,000 | -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25184회 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비 고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6,705,500,000 | 136,000 | 41,850 | 5,691,600,000 | 5,691,600,000 | - |
| 매 출(b) | 0 | 0 | 0 | 0 | 0 | - |
| 총계(a+b) | 6,705,500,000 | 136,000 | 41,850 | 5,691,600,000 | 5,691,600,000 | - |
- 위 금액은 원화 환산금액입니다.
나. 발행비용
(1) 인수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2) 발행분담금 : 1,432,910 원(3) 보증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4) 기타비용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1) 개 요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2) 사용내역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 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월수익 지급증권 발행 후 매월 월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월수익을 지급합니다. 단,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발행사는 추가적인 상환의무와 월수익지급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총액면가액 × 1.575%(세전 수익률 최대 연 18.900%)
o 월수익지급평가일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회차 | 평가일자 |
|---|---|---|---|---|---|
| 1회 | 2026년 10월 21일 | 2회 | 2026년 11월 19일 | 3회 | 2026년 12월 21일 |
| 4회 | 2027년 01월 20일 | 5회 | 2027년 02월 19일 | 6회 | 2027년 03월 19일 |
| 7회 | 2027년 04월 21일 | 8회 | 2027년 05월 19일 | 9회 | 2027년 06월 21일 |
| 10회 | 2027년 07월 21일 | 11회 | 2027년 08월 19일 | 12회 | 2027년 09월 21일 |
| 13회 | 2027년 10월 20일 | 14회 | 2027년 11월 19일 | 15회 | 2027년 12월 21일 |
| 16회 | 2028년 01월 19일 | 17회 | 2028년 02월 18일 | 18회 | 2028년 03월 21일 |
| 19회 | 2028년 04월 19일 | 20회 | 2028년 05월 19일 | 21회 | 2028년 06월 21일 |
| 22회 | 2028년 07월 19일 | 23회 | 2028년 08월 21일 | 24회 | 2028년 09월 20일 |
| 25회 | 2028년 10월 19일 | 26회 | 2028년 11월 21일 | 27회 | 2028년 12월 20일 |
| 28회 | 2029년 01월 19일 | 29회 | 2029년 02월 21일 | 30회 | 2029년 03월 21일 |
| 31회 | 2029년 04월 19일 | 32회 | 2029년 05월 18일 | 33회 | 2029년 06월 20일 |
| 34회 | 2029년 07월 19일 | 35회 | 2029년 08월 21일 | 36회 | 2029년 09월 18일 |
o 월수익 지급일 : 월수익지급평가일 후 2영업일
다.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0.00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00.00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00.00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00.0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00.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0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3.00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06.00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09.00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12.0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15.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8.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18.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3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2차 | (2-1)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또는, (2-2) 위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4.10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08.200% |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08.200% |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2.30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6.4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0.5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24.6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24.6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4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5.00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0.00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15.00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20.0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5.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30.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30.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5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6.80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3.60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0.40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27.2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34.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0.8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0.8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6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7.00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4.00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1.00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28.0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35.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2.0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2.0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7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9.75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9.50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9.25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39.00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48.7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8.5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8.5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8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9차 | 각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10차 | 각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11차 | 각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04.050% |
| 2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8.100% |
| 3차 | 2027년 06월 21일 | 액면금액 × 112.150% |
| 4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6.200% |
| 5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20.250% |
| 6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4.300% |
| 7차 | 2028년 06월 21일 | 액면금액 × 128.350% |
| 8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32.400% |
| 9차 | 2028년 12월 20일 | 액면금액 × 136.450% |
| 10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40.500% |
| 11차 | 2029년 06월 20일 | 액면금액 × 144.55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8.6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8.6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79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2월 23일 | 액면금액 × 104.400% |
| 2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8.800% |
| 3차 | 2027년 06월 21일 | 액면금액 × 113.200% |
| 4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7.600% |
| 5차 | 2027년 12월 21일 | 액면금액 × 122.000% |
| 6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26.400% |
| 7차 | 2028년 06월 21일 | 액면금액 × 130.8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35.2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35.2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8년 09월 20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80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4.500% |
| 2차 | 2027년 05월 19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9.000% |
| 3차 | 2027년 09월 21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13.50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13.500% | ||
| 4차 | 2028년 01월 19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8.000% |
| 5차 | 2028년 05월 19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2.500% |
| 6차 | 2028년 09월 20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7.000% |
| 7차 | 2029년 01월 19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1.500% |
| 8차 | 2029년 05월 18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6.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0.5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40.5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81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5.910% |
| 2차 | 2027년 05월 19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1.820% |
| 3차 | 2027년 09월 21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17.73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17.730% | ||
| 4차 | 2028년 01월 19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3.640% |
| 5차 | 2028년 05월 19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9.550% |
| 6차 | 2028년 09월 20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5.460% |
| 7차 | 2029년 01월 19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1.370% |
| 8차 | 2029년 05월 18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7.28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3.19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3.19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25%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82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3-1)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또는, (3-2) 위 (3-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조건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07.020% |
| 2차 | 2027년 05월 19일 |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14.040% |
| 3차 | 2027년 09월 21일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1) 충족시 | 액면금액 × 121.060% |
|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2) 충족시 | 액면금액 × 121.060% | ||
| 4차 | 2028년 01월 19일 |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28.080% |
| 5차 | 2028년 05월 19일 |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35.100% |
| 6차 | 2028년 09월 20일 | 6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2.120% |
| 7차 | 2029년 01월 19일 | 7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49.140% |
| 8차 | 2029년 05월 18일 | 8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 액면금액 × 156.16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63.18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63.18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83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3월 19일 | 액면금액 × 103.560% |
| 2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07.120% |
| 3차 | 2028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10.680% |
| 4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14.240% |
| 5차 | 2029년 03월 21일 | 액면금액 × 117.8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서울&뉴욕 기준)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21.36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21.36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ELS) 제25184회]
가. 최초기준가격o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9월 23일
나. 자동조기상환
o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o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각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2차 | 각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3차 | 각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각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5차 | 각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6차 | 각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7차 | 각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8차 | 각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o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o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20일 | 액면금액 × 106.500% |
| 2차 | 2027년 05월 19일 | 액면금액 × 113.000% |
| 3차 | 2027년 09월 21일 | 액면금액 × 119.500% |
| 4차 | 2028년 01월 19일 | 액면금액 × 126.000% |
| 5차 | 2028년 05월 19일 | 액면금액 × 132.500% |
| 6차 | 2028년 09월 20일 | 액면금액 × 139.000% |
| 7차 | 2029년 01월 19일 | 액면금액 × 145.500% |
| 8차 | 2029년 05월 18일 | 액면금액 × 152.000% |
o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서울&뉴욕 기준)
o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o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1)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58.500% |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 액면금액 × 158.500% |
| (3)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기간 중 종가 기준으로 최초기준가격의 30%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있는 경우 => 원금손실(손실률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기초자산의 하락률) |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투자기간 : 최초기준가격 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 까지※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은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
o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o 만기평가일 : 2029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3일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신재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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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3000369
접수번호 20260923000369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