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공항동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8-02-01 | 2028-03-02 | 2028-04-01 | 100% |
| 2차 | 2028-05-02 | 2028-06-01 | 2028-07-01 | 100% |
| 3차 | 2028-08-02 | 2028-09-01 | 2028-10-01 | 100% |
| 4차 | 2028-11-02 | 2028-12-04 | 2029-01-01 | 100% |
| 5차 | 2029-01-31 | 2029-03-02 | 2029-04-01 | 100% |
| 6차 | 2029-05-02 | 2029-06-01 | 2029-07-01 | 1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4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1일)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0월 1일)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202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0.1%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매대금) |
|---|
| FROM (30일 전) | TO (20일 전) |
|---|
| 1차 | 2027-09-01 | 2027-09-13 | 2027-10-01 | 전자등록금액의 100.1% |
| 2차 | 2027-12-02 | 2027-12-13 | 2028-01-01 | 전자등록금액의 100.1251% |
| 3차 | 2028-03-02 | 2028-03-13 | 2028-04-01 | 전자등록금액의 100.15%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8년 4월 1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3월 13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40%)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4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김남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인준영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IPM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아이피엠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르퓨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프라임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포커스 베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브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브라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트러스톤 티움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 3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크로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9 | 인피니티글로벌 Blue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7호 | 인피니티글로벌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0 | 아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아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1 | 아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아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2 | 셀레니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셀레니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3 | 푸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주식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푸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주식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 | 투자목적회사 | 1,000원/주 액면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예정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전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0 | 12,509 | 3,997,120 | 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 -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30,000,000,000 | 12,509 | 2,398,272 | 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 - |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0 | 10,860 | 2,762,430 | 2027년 08월 31일 ~ 2029년 07월 31일 | - |
| 소계 | 110,000,000,000 | - | (A) | 9,157,82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11,904 | (B) | 1,260,080 | 2027년 10월 01일 ~ 2029년 09월 01일 | - |
| 합계 | 125,000,000,000 | - | 10,417,90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765,71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