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핑거(1637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핑거, 1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핑거가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2,193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820,142주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29년 11월 12일이고, 만기이자율은 7.0%예요.
-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27일이고, 납입일은 2026년 11월 12일이에요.
유의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계약, 매도청구권 부속합의 및 주주간계약은 체결 전이에요. ·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약일, 납입일,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 등 발행조건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은 인수금융 약정상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인수금융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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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10.27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10.2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핑거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핑거 | |
| 대 표 이 사 : | 안 인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43층(여의도동, FKI타워) | |
| (전 화) 1544-9350 | ||
| (홈페이지)http://www.fing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마스터 | (성 명) 강 신 명 |
| (전 화) 02-799-25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55,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50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 [ ]은행 [ ]지점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 ]은행 [ ]지점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19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위 가액과 납입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납입일에 확정하며, 발행회사는 확정된 전환가격을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통지하고 법령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금 11,904원 이상이어야 하며, 위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금 11,904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 11,904원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핑거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820,142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6.0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12일 | ||||||
| 종료일 | 2029년 11월 1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 + (B × C / D)} / (A + B)]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바. 위 가.목 내지 다.목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지 아니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권은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며, 본건 인수금융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서룡전자 주식회사(또는 이들이 각각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자가 최초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45%(금 사십오억원: 서룡전자 26.4%, 발행회사 18.6%)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매가액은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IRR 8.0%가 실현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본건 인수금융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만큼 매도청구기간이 연장된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0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12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 체결 및 정정공시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 사채의 인수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부속합의 및 본건 주주간계약은 체결 전이며, 본 보고서는 2026년 10월 27일 개최된 발행회사 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각 계약서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 보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납입일, 조기상환청구권 및 매도청구권 등 발행조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 없이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 및 본건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매수청구권(Put Option)의 행사와 그 이행은 본건 주주간계약 제9.3조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본건 인수금융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은행 [ ]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9-14 | 2028-10-16 | 2028-11-13 | 114.4900% |
| 2차 | 2028-12-15 | 2029-01-15 | 2029-02-13 | 116.4430% |
| 3차 | 2029-03-14 | 2029-04-13 | 2029-05-13 | 118.4294% |
| 4차 | 2029-06-14 | 2029-07-16 | 2029-08-13 | 120.4496% |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서룡전자 주식회사(이하 각각 "매도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매도청구권자가 각 지정하는 제3자(매도청구권자와 그 지정 제3자를 총칭하여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매도청구기간"이라 하며,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종료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제(2)호의 한도 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최초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45%(금 사십오억원, \4,500,000,000)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자별 행사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도청구의 통지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매수대상 사채에 관한 전환청구, 조기상환청구 및 본건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정지된다. 가. 서룡전자 주식회사 또는 서룡전자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26.4%(금 이십육억사천만원, \2,640,000,000) 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8.6%(금 십팔억육천만원, \1,860,000,000)
(3)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도청구기간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전자등록금액), 매매대금의 지급기일(통지 도달일부터 30일 이내의 날로 한다)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도청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사채권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수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매매가액: 매수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IRR 8.0%가 실현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6) 행사의 전제 및 법령상 한도: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그 이행은 관련 법령 및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며, 본건 인수금융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는 기간만큼 매도청구기간은 연장된다. 매수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발행회사는 매수인이 특정되는 때에 법령에 따라 공시한다.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그 매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7) 권리의 순위: 매도청구권은 본건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매수청구권(Put Option)에 우선한다.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내의 본 사채에 대하여 본건 주주간계약 제7.2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15영업일의 매도청구권 행사기회를 부여한 후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8)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최초 인수금액의 4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전환청구ㆍ조기상환청구ㆍ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매도청구권자에게 15영업일의 매도청구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고 매도청구권자가 그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부여 대상자 목록 (발행당시 보유주식은 서룡전자 주식회사의 2026.10.19 제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보통주식 수량이며,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12,765,717주 기준입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전환가액 12,193원 기준입니다.)
| 대상자명 | 발행회사와의 관계 |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금액(원) | 전환가액(원) | 사채 발행당시 보유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매도청구기간 | ||
| 수량(주) | 비율(%) | 수량(주) | 비율(%) | |||||
| 서룡전자 주식회사(또는 지정하는 제3자) | 최대주주 | 2,640,000,000 | 12,193 | 3,139,533 | 24.59 | 216,517 | 1.70 | 2027.11.12~2029.11.12 |
| 주식회사 핑거(또는 지정하는 제3자) | 발행회사 | 1,860,000,000 | 12,193 | - | - | 152,546 | 1.19 | 2027.11.12~2029.11.12 |
| 합계 | - | 4,500,000,000 | - | - | - | 369,063 | 2.89 | - |
[주주간계약상 매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 발행회사, 서룡전자 주식회사, 대상회사, 인수인 등 사이에 체결되는 주주간계약(체결 예정, 이하 "본건 주주간계약") 제7.3조에 따라 [매수의무자 및 매수가격 조건 기재 필요]에게 보유 본 사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가진다.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그 이행은 본건 주주간계약 제9.3조에 따라 관련 법령 및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고, 본건 인수금융의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는 할 수 없으며,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후순위이다.
[조달자금의 사용 및 납입일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대금 전액은 발행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가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될 예정이며, 동 자금은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의 주식회사 세아에프에스아이 및 S&G Holdings Ltd. 주식 취득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2026년 9월 22일 공시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참조). 위 납입은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인출선행조건이 정하는 시점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 사채의 납입일은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의 주식매매계약 거래종결 및 인수금융 인출과 같은 날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할 예정이며, 거래종결일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인출선행조건(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에 대한 출자 증빙 포함)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인수금융의 최초 인출일 2영업일 전 이후의 날을 납입일로 정하여 인수인에게 5영업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납입이 거래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납입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각 사채권자는 보유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 전자등록금액(이자 없음)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청구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상환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발행일부터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7.0%)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본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주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조의 절차에 따라 성립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수익률에 갈음하여 연복리 15.0%를 적용한다. 연복리 15.0%의 적용과 그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및 본건 인수금융 약정상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헬리오스제10호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헬리오스제10호엠앤에이사모투자 합자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본 계약 체결일에 내용 기입 예정입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1) 본 계약 체결일에 내용 기입 예정입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 |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 | 투자목적회사 | 1,000원/주 액면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예정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단위 : 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1) 주식회사 에프지투자2호는 2026년 중 설립되어 전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0 | 12,509 | 3,997,120 | 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 - |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30,000,000,000 | 12,509 | 2,398,272 | 2027년 05월 21일 ~ 2029년 04월 20일 | - | |||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0 | 10,860 | 2,762,430 | 2027년 08월 31일 ~ 2029년 07월 31일 | - | |||
| 제9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0 | 11,904 | 1,260,080 | 2027년 10월 01일 ~ 2029년 09월 01일 | - | |||
| 소계 | 125,000,000,000 | - | (A) | 10,417,90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2,193 | (B) | 820,142 | 2027년 11월 11일 ~ 2029년 11월 10일 | - | ||
| 합계 | 135,000,000,000 | - | 11,238,04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765,71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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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000338
접수번호 202610270003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