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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움바이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티움바이오(32155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티움바이오 3215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매수선택권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티움바이오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티움바이오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9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부여대상자(명)부여대상자 퇴직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1413
2. 당해부여주식(주)127,000124,0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1,017,4881,041,98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대상자별 부여내역]첨부 참고첨부 참고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일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 첨부[정정전](퇴사로 인하여 취소된 인원은 파란색으로 표기함)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OOO외 13명임직원 등127,000-5,898.39(주)

(주) 부여대상자 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정정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OOO외 12명임직원 등124,000-5,898.39(주)

(주) 부여대상자 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29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대 표 이 사 :김 훈 택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4층(삼평동, 다산타워)
(전 화) 031-600-1500
(홈페이지) http://www.tiumbio.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고 현 실
(전 화) 031-600-15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1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당해부여 주식 (주)보통주식124,000
기타주식-
3. 행사 조건행사기간시작일2025년 03월 29일
종료일2030년 03월 28일
행사가격 (원)보통주식9,810
기타주식-
4. 부여방법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주주총회
6. 부여일자2023년 03월 29일
7. 부여근거상법 제340조의2 및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보통주식1,041,988
기타주식-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음.나.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다. 행사기간부여일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부여량의 40%, 3년 경과 시점에서 30%, 4년 경과 시점에서 30%에 대하여 각각 행사 가능하며,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기간까지 가득수량에 대해 행사 가능.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마. 기타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관 계부여주식 (주)공정가치비 고
보통주식기타주식
OOO외 12명임직원 등124,000-5,898.39(주)

(주) 부여대상자 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5,898.39원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3)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0,000 원 - 행사가격 : 9,810원 - 무위험수익률 : 3.27% - 예상주가변동성 : 54.84% - 시가배당률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행사기간 : 7년4)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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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238

접수번호 2026093000023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