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바이오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취소했을 때 제출하는 신고예요. 부여 대상, 주식 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이 담겨요.
티움바이오(32155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9.30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티움바이오의 과거 주식매수선택권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09.30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공시 원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9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3월 1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부여대상자(명) | 부여대상자 퇴직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9 | 8 |
| 2. 당해부여주식(주) | 72,988 | 42,988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1,017,488 | 1,041,98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대상자별 부여내역] | 첨부 참고 | 첨부 참고 |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본 정정신고 제출일까지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 첨부[정정전](퇴사로 인하여 취소된 인원은 파란색으로 표기함)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문주환 | 미등기임원 | 30,000 | - | 1,709.01 | - |
| 박대훈 | 미등기임원 | 20,000 | - | 1,709.01 | - |
| OOO 외 6명 | 직원 | 22,988 | - | 1,709.01 | (주) |
| (주) 부여대상자 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정정후]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박대훈 | 미등기임원 | 20,000 | - | 1,709.01 | - |
| OOO 외 6명 | 직원 | 22,988 | - | 1,709.01 | (주) |
| (주) 부여대상자 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5 년 3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티움바이오 | |
| 대 표 이 사 : | 김 훈 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30 (시흥동, 판교 IT센터) 6층 | |
| (전 화) 031-600-1500 | ||
| (홈페이지) http://www.tium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고현실 |
| (전 화) 031-600-1500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8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2,988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12일 |
| 종료일 | 2032년 03월 11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380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6. 부여일자 | 2025.03.12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041,988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5.03.12 | ||
| - 독립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나.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 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다. 행사기간1. 미등기임원 부여건은 부여일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부여량의 40%, 3년 경과 시점에서 30%, 4년 경과 시점에서 30%에 대하여 각각 행사 가능하며,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기간까지 가득수량에 대해 행사 가능합니다.2. 직원 부여건은 부여일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부여량의 100% 행사 가능하며, 부여일로부터 7년 이내 기간까지 가득수량에 대해 행사 가능합니다.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마. 기타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따를 예정입니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박대훈 | 미등기임원 | 20,000 | - | 1,709.01 | - |
| OOO 외 6명 | 직원 | 22,988 | - | 1,709.01 | (주) |
| (주) 부여대상자 중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709.01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3)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3,235원 - 행사가격 : 3,380원 - 무위험수익률 : 2.65% - 예상주가변동성 : 50.01% - 시가배당률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행사기간 : 7년 4)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같은 날 티움바이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000243
접수번호 202609300002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