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비비안(0020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주1) 변경 전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09월 30일-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주2) 변경 후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주3) 변경 후
당사는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상증자 납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6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비안
대 표 이 사 :
손 영 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전 화)02-3780-1114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심 종 수
(전 화)02-3780-1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5,15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4,3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3,9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2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89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10.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11.1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6.19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 및 납입사항 등
- 신주의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주금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주금 납입처 : 농협 서울영업부
2) 자금사용목적 :
조달자금은 운영자금(50억)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72,920
3,765,378,265
7,961.9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3,189
305,637,395
7,076.7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132
35,400,280
6,897.95
(A),(B),(C)의 산술평균주가(D)
7,312.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897.9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6,210
4)기타사항
①상기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②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③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④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유통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 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