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15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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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금액 증액에 따른 정정 | 6,000,000 | 7,196,0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발행금액 증액에 따른 정정 | 2,734,000,000 | 2,799,732,000 |
| 6.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789 | 667 |
| 7. 기준주가 | 발행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876 | 507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발행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 -10 | 31.6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오기 정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의 10%의 할인율을 적용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의 31.6%의 할증율을 적용함.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오기 정정 | 주1) | 주2) |
| 오기 정정 | 주3) | 주4)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발행금액 증액에 따른 정정 | 주5) | 주6) |
주1) (2)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2)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31.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주3)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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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762,990 | 3,872,276,306 | 812.9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556,272 | 1,392,711,336 | 894.9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07,379 | 190,903,489 | 920.5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76.1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76.1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789 |
주4)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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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656,960 | 4,326,738,047 | 764.8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521,327 | 836,926,147 | 550.1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32,559 | 624,508,493 | 506.6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07.2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06.6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31.6 |
| 발행가액 | 667 |
주5)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 | 주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주2) | 6,000,000 |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
주1)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09월 11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6)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 | 주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주2) | 7,196,000 |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
주1)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09월 11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31.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3)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주 전량을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는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됩니다.(5)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656,960 | 4,326,738,047 | 764.8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521,327 | 836,926,147 | 550.1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32,559 | 624,508,493 | 506.6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607.2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06.6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31.6 |
| 발행가액 | 667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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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제11조 (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경상비 | 1,000 | 1,000 | - | 2,000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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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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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 | 주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주2) | 7,196,000 |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
주1)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09월 11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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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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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 | 1 | 장석환 | 0.02 | - | - | (주)에이치디앤엠 | 46.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1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 설립근거법률 | 최근결산기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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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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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10,000,000 | (주)에이치디앤엠 | 46.5 | -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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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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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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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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