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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홀딩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비케이홀딩스(0500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667원이에요.

회사
비케이홀딩스 0500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비케이홀딩스
정정
기재정정

비케이홀딩스,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5일로 정정

  •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2026년 10월 29일에서 2026년 11월 5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일정변동이에요.
  •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예요.
  • 발행할 보통주식 수는 7,196,000주예요.
  • 1주당 발행가액은 667원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신주 전량을 1년간 의무보유해요. · 당사는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돼요. ·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7,196,000
예정 발행가667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30,534,735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비케이홀딩스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30[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2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2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5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일정변동2026년 10월 29일2026년 11월 0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5일
회 사 명 :(주)비케이홀딩스
대 표 이 사 :장석환
본 점 소 재 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골든프라자 제1동 3층
(전 화) 054-473-0886
(홈페이지) http://bkholdings.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지선필
(전 화) 054-473-088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7,196,0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30,534,735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2,799,732,000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667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507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31.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의 31.6%의 할증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 11조 (신주 인수권)
9. 납입일2026년 10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9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31.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3)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주 전량을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는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됩니다.(5)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5,656,9604,326,738,047764.8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521,327836,926,147550.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232,559624,508,493506.68
(A),(B),(C)의 산술평균주가(D)607.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506.68
할인율 또는 할증률 (%)31.6
발행가액66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제11조 (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7년 이후합계
운영자금경상비1,0001,000-2,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주1)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주2)7,196,000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주1)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09월 11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1장석환0.02--(주)에이치디앤엠46.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10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10외부감사인-
자본금10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출자조성경위조합원출자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법률최근결산기재산총액주요출자자(10% 이상)비고
성명지분(%)
민법10,000,000(주)에이치디앤엠46.5-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회사 정보임원 이력비고
회사명상장 여부상장폐지일직위선임일퇴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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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회사 정보최대주주 이력비고
회사명상장여부상장폐지일시작일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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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000191

접수번호 2026102100019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