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비케이홀딩스(0500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신주 전량을 1년간 의무보유해요. · 당사는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돼요. ·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1.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의 31.6%의 할증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1조 (신주 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0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15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기준주가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31.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3) 상기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주 전량을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는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됩니다.(5)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의 의무보유 요건도 적용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5,656,960
4,326,738,047
764.8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521,327
836,926,147
550.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232,559
624,508,493
506.68
(A),(B),(C)의 산술평균주가(D)
607.2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06.6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31.6
발행가액
66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제11조 (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경상비
1,000
1,000
-
2,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트러스트앤
에쿼티투자조합
주1)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2)
7,196,000
상장일로부터 1년간전량 의무보유
주1) 금번 유상증자 주금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트러스트앤에쿼티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6년 09월 11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