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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엔텍 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우진엔텍(4575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1일 「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우진엔텍 4575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10월 1일
제출인
우진엔텍

우진엔텍,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대상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간 제한됐어요.
  • 중단된 거래처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비중은 93.9%예요.
  •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예정이에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처분은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3개월 환산금액은 제한기간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의미하지 않아요.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42,081,681,38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44,807,184,983
-매출액 대비 (%)93.9
4. 중단일자2026-10-12
5. 중단예상기간2026-10-12 ~ 2027-01-11(3개월)
6. 중단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2.개별기준 15.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해당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2026-10-01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처분은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 중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은 10,520,420,345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3.5%에 해당합니다. 상기 3개월 환산금액은 제한기간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본 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공문을 당사가 접수한 날입니다. - 당사는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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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1900573

접수번호 202610019005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