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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엔텍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우진엔텍(457550, 코스닥)은 2026년 10월 8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우진엔텍 4575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우진엔텍
정정
기재정정

우진엔텍,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 대구지법으로 이송 결정 정정

  •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의 관할법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된 사항을 정정했어요.
  • 정정 사유는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의 관할법원 이송 결정이에요.
  •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됐어요.
  •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처분은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3개월 환산금액은 제한기간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우진엔텍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08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02
3. 정정사유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의 관할법원 이송 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5. 중단예상기간서울행정법원 2026아13807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임.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다만, 동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임.
8. 향후대책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10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10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다만, 동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26아13807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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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
2. 중단된 거래의 내용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42,081,681,38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44,807,184,983
-매출액 대비 (%)93.9
4. 중단일자-
5. 중단예상기간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됨. 다만, 동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향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중단일자 및 중단예상기간을 확정하여 정정공시할 예정임.
6. 중단사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2.개별기준 15.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해당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6년 10월 1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다만, 동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은 2026.10.08.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됨.
9. 이사회결의일2026-10-01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처분은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며,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5년 중 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인 3개월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금액은 10,520,420,345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3.5%에 해당합니다. 상기 3개월 환산금액은 제한기간을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매출 감소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은 본 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보 공문을 당사가 접수한 날입니다. -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900903

접수번호 2026100890090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