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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엘리스(0158S0, 코스닥)는 2026년 10월 6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엘리스 0158S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엘리스
정정
발행조건확정

엘리스그룹, 2,01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엘리스그룹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명식 보통주 2,222,000주를 모집(매출)해요.
  • 확정 공모가액은 90,500원이에요.
  • 모집(매출)총액은 2,010억원이에요.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은 75.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7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예요.

유의사항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돼요. ·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어요. ·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엘리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엘리스그룹
대 표 이 사 :김 재 원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본솔빌딩), 5-9층
(전 화) 1833-2677
(홈페이지) https://elice.io/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OO (성 명) 국승명
(전 화) 1833-2677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8월 21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222,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01,091,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보라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70,400원 ~ 90,5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156,428,800,000 ~ 201,091,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5,500주 ~666,6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555,400주~ 1,666,5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90,500원 - 모집(매출)총액: 201,091,0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55,5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66,50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주2)(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주3)(주3)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주4)(주4)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5)(주5)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차 . 신규 설비투자 관련 위험(주6)(주6)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7)(주7)
3. 기타위험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위험(주8)(주8)
3. 기타위험 - 다.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주9)(주9)
3. 기타위험 - 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주10)(주10)
3. 기타위험 -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11)(주11)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2)(주12)
3. 기타위험 -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3)(주13)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14)(주14)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주15)(주15)
3. 평가의 개요 -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주16)(주16)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17)(주17)
2. 자금의 사용목적(주18)(주18)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2,222,00050070,400156,428,8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1,777,600125,143,040,0001,889,144,928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444,40031,285,760,000472,286,496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8일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7일2026년 10월 13일-
주1)모집(매출) 예정가(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하단)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참고로, 공모희망가액의 최고가액(상단)인 90,500원 기준 모집(매출)총액은 201,091,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엘리스그룹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19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8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모집금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장주선인에게 차등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11,363주 799,955,2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2,841주 200,006,400원 합계 14,204주 999,961,6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2,220 1,564,288,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2,220 1,564,288,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14,20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2,222,00050090,500201,091,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1,777,600160,872,800,0002,425,090,942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444,40040,218,200,000606,273,07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8일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7일2026년 10월 13일-
주1)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의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등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과 발행회사인 ㈜엘리스그룹이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90,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6년 10월 7일(수) ~ 2026년 10월 8일(목)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5월 19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8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90,5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모집금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장주선인에게 차등하여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는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8,839주 799,929,5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삼성증권㈜ 기명식보통주 2,210주 200,005,000원 합계 11,049주 999,934,500원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 보통주 22,220 2,010,910,00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2,220 2,010,910,000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22,2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22,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22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5,500주~666,600주25.00%~30.00%70,400원주1)39,107,200,000원~46,928,640,000원주3,4)
기관투자자1,555,400주~1,666,500주70.00%~75.00%109,500,160,000원~117,321,6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0%156,428,8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22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5,500주~666,600주25.00%~30.00%70,400원39,107,200,000원~46,928,640,000원-
기관투자자1,555,400주~1,666,500주70.00%~75.00%109,500,160,000원~117,321,6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156,428,800,000원-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777,600주 80.0% 70,400원 125,143,040,000원 공동주관회사 삼성증권㈜ 444,400주 20.0% 31,285,760,000원 합계 2,222,000주 100.0% 156,428,8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444,400주~ 533,280주 70,400원 31,285,760,000원~ 37,542,912,000원 공동주관회사 삼성증권㈜ 111,100주~ 133,320주 7,821,440,000원~ 9,385,728,000원 합계 555,500주~ 666,600주 39,107,200,000원~46,928,64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미래에셋증권㈜11,363주70,400원799,955,200원-
삼성증권㈜2,841주200,006,400원
합계14,204주-999,961,6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70,400원 ~ 90,5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222,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22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5,500주25.00%90,500원주1)50,272,750,000원주3,4)
기관투자자1,666,500주75.00%150,818,25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0%201,091,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8)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222,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일반공모총액비고
일반청약자555,500주25.00%90,500원50,272,750,000원-
기관투자자1,666,500주75.00%150,818,25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222,000주100.0%201,091,000,000원-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1,777,600주 80.0% 90,500원 160,872,800,000원 공동주관회사 삼성증권㈜ 444,400주 20.0% 40,218,200,000원 합계 2,222,000주 100.0% 201,091,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 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444,400주 90,500원 40,218,200,000원 공동주관회사 삼성증권㈜ 111,100주 10,054,550,000원 합계 555,500주 50,272,75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90,500원 기준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미래에셋증권㈜8,839주90,500원799,929,500원-
삼성증권㈜2,210주200,005,000원
합계11,049주-999,934,5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90,5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70,400원 ~ 90,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엘리스그룹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555,400주~1,666,500주70.00%~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22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55,500주~666,600주(25.00%~30.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은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70,400원 ~ 90,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90,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엘리스그룹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90,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666,500주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222,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555,500주(25.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중략)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공모사모
건수241,02529523271619488-2,367
수량11,793,500239,028,60049,093,10037,012,5003,333,000144,923,600114,403,90048,410,500-647,998,700
경쟁률7.08143.4329.4622.212.0086.9668.6529.05-388.84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55,400주~ 1,666,500주 중 1,666,50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1,666,50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외국 기관투자자합계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ㆍ중개업자연기금, 은행,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거래실적 유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상단 초과--72,022,20091,036,000----5574,80032,913,00082,122,200--328,668,200
밴드상단2111,307,500986228,396,50028548,056,1002235,346,00023,333,000700140,982,800191111,490,9008046,288,300--2,287625,201,100
밴드 상위 75% 초과~ 100% 미만------11,666,500----------11,666,500
밴드 상위 50% 초과~ 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 50% 이하--18,500--------------18,500
밴드 중간값 초과~ 상위 25% 이하--------------------
밴드 중간값--------------------
밴드 하위 25% 이상~ 중간값 미만--------------------
밴드 하위 50% 이상~ 25% 미만--------------------
밴드 하위 75% 이상~ 50% 미만--------------------
밴드 하위 100% 초과~ 75% 미만--------------------
밴드하단--99,50011,000----33,000------1313,500
밴드하단 미만--------------------
미제시3486,000228,591,900------83,363,000------3312,440,900
합계2411,793,5001,025239,028,60029549,093,1002337,012,50023,333,000716144,923,600194114,403,9008848,410,500--2,367647,998,7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미제시331.4%12,440,9001.9%
90,500원 초과321.4%8,668,2001.3%
90,500원(상단)2,28796.6%625,201,10096.5%
70,400원 초과 ~ 90,500원 미만20.1%1,675,0000.3%
70,400원(하단)130.5%13,5000.0%
70,400원 미만----
합계2,367100.0%647,998,7001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원)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고유,일임)기타
공모사모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1220,00090,500387,365,90090,505---------7994,30090,5001118,00090,500
3개월 확약---254,497,30090,5004403,10090,991------5214,00090,5001373,00090,500
1개월 확약---234,745,00090,500115,00090,50011,666,50090,500---448,80090,50051,699,00090,500
15일 확약3877,00090,50014038,721,20090,581312,794,10090,661------4712,758,80090,500127,044,60090,500
미확약2010,696,50090,500799183,699,20090,51225945,880,90090,5142235,346,00090,49523,333,00090,500653130,907,70090,537175105,169,30090,823
계2411,793,50090,5001,025239,028,60090,52229549,093,10090,5262337,012,50090,49523,333,00090,500716144,923,60090,533194114,403,90090,797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6개월 확약------478,698,20090,504
3개월 확약------355,487,40090,536
1개월 확약15,50090,500---358,179,80090,500
15일 확약54,195,70092,764---23866,391,40090,697
미확약8244,209,30090,725---2,012559,241,90090,592
계8748,410,50090,902---2,367647,998,70090,6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엘리스그룹과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90,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1주당 확정공모가액 90,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22,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70,4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56,428,800,000원
확정가액-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7일(수)
종료일2026년 10월 8일(목)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10월 7일(수)
종료일2026년 10월 8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0%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13일(화)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엘리스그룹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엘리스그룹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7일 ~ 8일 (2일간, 08:00부터~16:00까지)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3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3일 )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3일(화)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10월 13일(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444,400주~ 533,28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4,000주 ~ 53,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2,000주 ~ 26,5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삼성증권㈜111,100주~ 133,320주주1)50%
주1)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10,000주 ~ 12,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5,000주 ~ 6,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2,500주 ~ 3,0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 ~ 75%(1,555,400주 ~ 1,666,5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 30%(555,500주 ~ 666,6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55,500주 이상 666,6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77,750주 이상 333,300주 이하입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수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수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222,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70,400원 주1)
확정가액90,5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56,428,800,000원
확정가액201,091,000,000원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7일(수)
종료일2026년 10월 8일(목)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10월 7일(수)
종료일2026년 10월 8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0%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13일(화)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엘리스그룹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90,5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엘리스그룹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90,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7일 ~ 8일 (2일간, 08:00부터~16:00까지)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3일 )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3일 )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 삼성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3일(화) )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10월 13일(화) )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다. 청약방법 (중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444,4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44,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2,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삼성증권㈜111,100주주1)50%
주1)삼성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구분 청약한도율 최고 청약한도 우대 청약자격 200% 10,000주 일반 청약자격 100% 5,000주 온라인 전용 청약자격 50% 2,500주 청약자격 상세는 상기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1,666,5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555,5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555,500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277,750주입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수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수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13일(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1,777,600주(80.0%)125,143,040,000원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삼성증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기명식 보통주444,400주(20.0%)31,285,76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 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미래에셋증권㈜1,889,144,928원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합계금액의 1.5%납입일로부터5영업일주1)주3)주3)주2)
삼성증권㈜472,286,496원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미래에셋증권㈜미정모집금액의 1.5% 이하납입일로부터30영업일주1)---
주1)2026년 09월 04일 체결 [주식회사 엘리스그룹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모집금액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의 취득금액 합계금액(제9조에 따른 추가 주식의 취득금액은 제외한다)의 1.5%를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2) 본 조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본 주식의 모집금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관회사 구성원에게 차등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주2)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공모규모 변경에 따라 대표주관계약서상 인수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며, 변경된 요율을 총액인수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11,363주799,955,2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2,841주200,006,400원
합계14,204주999,961,6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한편, 2025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22,220주1,564,288,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2,220주1,564,288,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2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중략)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5%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희망공모가액 상단(90,500원)과 확정공모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33,333주, 6개월 이후 33,333주, 12개월 이후 33,334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희망공모가액 상단(90,500원)과 확정공모가액 중 높은 금액
행사가능기간33,333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3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4주: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중략)

(10)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4,204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1,777,600주(80.0%)160,872,800,000원총액인수
공동주관회사삼성증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기명식 보통주444,400주(20.0%)40,218,2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 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미래에셋증권㈜2,425,090,942원모집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합계금액의 1.5%납입일로부터5영업일주1)주3)주3)주2)
삼성증권㈜606,273,075원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미래에셋증권㈜미정모집금액의 1.5% 이하납입일로부터30영업일주1)---
주1)2026년 09월 04일 체결 [주식회사 엘리스그룹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5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모집금액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의 취득금액 합계금액(제9조에 따른 추가 주식의 취득금액은 제외한다)의 1.5%를 기본수수료로 지급한다.(2) 본 조 제1항과 별도로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본 주식의 모집금액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관회사 구성원에게 차등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
주2)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3)공모규모 변경에 따라 대표주관계약서상 인수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며, 변경된 요율을 총액인수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8,839주799,929,5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삼성증권㈜기명식보통주2,210주200,005,000원
합계11,049주999,934,5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한편, 2025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22,220주2,010,91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2,220주2,010,91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2,22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중략)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5%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희망공모가액 상단(90,5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33,333주, 6개월 이후 33,333주, 12개월 이후 33,334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90,500원
행사가능기간33,333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3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4주: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중략)

(10)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1,04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전

차. 신규 설비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재원 중 약 1,549억 원을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센터에는 정부사업 수행을 위한 AI PMDC 인프라를 구축하고, 호남권 센터에는 민간 부문의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AI PMDC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향후 설비투자에 상응하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GPU 및 AI PMDC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부 조달원만으로 필요 자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안정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 중 약 1,549억 원을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 중인 '2026년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 수도권 센터에 구축 예정인 AI PMDC 인프라 조성에 약 287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센터 PMDC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정부사업 대응AI PMDC 4동(2분절형) 구매 (냉각기, 발전기 등 부대시설 포함)28,669--28,669
합계28,669--28,669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입 품목에는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4동을 포함하여 칠러 및 드라이쿨러 등 냉각설비, UPS 시스템, 3MW 급 비상발전기 3세트, 고압 수변전 설비 및 전기공사, 컨테이너 제작·구조해석·운송·설치, 설계·감리·검사 등 AI PMDC 운영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가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당사는 생성형 AI 및 대규모 언어모델(LLM) 확산에 따른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고성능 GPU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호남권 센터에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8동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263억 원을 신규 센터 구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센터 AI PMDC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민간 수요 대응AI PMDC 8동(2분절형) 구매(부대시설 포함)93,045--93,045
네트워크/스토리지33,218--33,218
합계126,263--126,263

신규 센터 구축은 크게 AI PMDC 컨테이너 및 냉각·전력·수변전·발전 설비 등 기반인프라 구축과 GPU 서버 도입의 두 단계로 나뉘며, 공모자금은 이 중 기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GPU 서버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GPU 증설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AI 클러스터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사업은 물론 민간 부문의 AI 컴퓨팅 수요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도권 센터에는 약 290억원, 호남권 센터에는 약 1,43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현재 설계 및 구축계획에 따른 추정치로서, 실제 투자금액 및 집행시기는 설계 변경, 설비가격, 공사일정 및 고객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 센터는 향후 최대 40MW 규모의 AI 연산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 중 약 10MW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시장 수요 및 고객 계약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한편, 상기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비용과 별도로 GPU 서버 구매를 위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대규모 GPU를 선제적으로 일괄 구매하기보다는 고객의 장기 사용계약 및 도입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GPU 구매자금은 장기 GPU 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계약금·선급금 또는 보증금, GPU 및 서버 장비를 담보로 하는 장비금융, 금융리스 및 자산담보부 대출, 영업현금흐름 및 기타 가용자금 등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 사용물량을 사전에 확보한 후 해당 계약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GPU 금융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자기자금 투입 및 미가동 설비 발생 위험을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달 방식과 규모는 고객 계약조건, GPU 도입시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상기와 같이 수도권 센터와 호남권 센터에 대규모 AI PMDC 설비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수익성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GPU 서버 및 AI PMDC 등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설비투자는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상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의 장부금액은 각각 68,639백만원 및 18,616백만원으로 합계 87,255백만원이며, 해당 자산의 대부분은 수도권 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GPU 서버 및 AI PMDC 관련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취득 이후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장부금액이며, 일부 수도권 센터 이외의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PMDC 및 GPU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등 관련 운영비용 역시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하기 감가상각비에는 당사가 기존에 취득하여 운영 중인 GPU 서버 및 AI 인프라 관련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관련 주요 자산 및 비용의 재무제표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재무제표 반영 계정구분2026년 반기말/반기비고
유형자산기계장치68,639GPU 서버 등
유형자산시설장치18,616AI PMDC 관련 설비 등
유형자산 합87,255-
감가상각비영업비용12,851GPU 서버 및 AI 인프라 관련 자산 감가상각비 포함
주)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금액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취득 이후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2023년 29.67억 원, 2024년 51.58억 원, 2025년 125.78억 원으로 연평균 105.90% 가량 증가하여, 동 기간 영업수익의 연평균 증가율 10.49%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감가상각비 증가의 영향으로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40.92%에서 2025년 13.12%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전기말 계약부채가 매출로 인식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설비 투자에 상응하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어 당사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손익 및 감가상각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수익34,37211,37539,51334,67832,368
영업비용(감가상각비)24,029(12,851)14,929(5,590)34,330(12,578)26,380(5,158)19,123(2,967)
영업이익10,343(3,554)5,1828,29813,245
영업이익률30.09%-31.24%13.12%23.93%40.92%

금번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은 실제 도입되는 GPU의 종류 및 수량, 도입시기, 고객별 계약기간, 이용단가 및 가동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및 호남권 센터의 인프라와 GPU가 단계적으로 구축·도입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전체 투자에 대응하는 예상 매출액을 단일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고객계약이 구체화된 범위 내에서 GPU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GPU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기간 또는 사용량에 따라 매출을 인식할 계획입니다.한편, GPU 서버의 구매가격은 GPU의 기종, 서버 구성, 공급시기 및 공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구매수량, 공급사와의 계약조건 및 협상력 등에 따라 실제 구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 가격은 신제품 출시, 글로벌 수급상황 및 시장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B300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세로 GPU 서버 1대당 구매가격은 약 9~11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은 현재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참고적인 수치로서 향후 실제 GPU 도입시점의 시장가격, 서버 구성 및 구매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GPU 가격 상승 가능성 및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GPU를 가능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고객계약 및 수요에 따라 GPU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도입할 GPU의 전체 수량 및 투자금액을 확정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감가상각비, 전력비 및 기타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도권 및 호남권 센터 구축 과정에서 취득하는 관련 설비 역시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인식되며,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GPU 서버는 현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입하는 GPU 서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제 감가상각비는 GPU별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개시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향후 고객 수요 확대에 따라 GPU 도입 규모가 증가할 경우 GPU 구매를 위한 투자금액과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력비 역시 AI PMDC 및 GPU 인프라의 운영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발생금액은 GPU 가동률, 데이터센터 전력효율, 전력요금 및 냉각방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스토리지 비용, 데이터센터 및 장비 유지보수비, 기술지원비 및 운영인력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GPU 및 AI PMDC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고객 확보 및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GPU 가동률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AI 시장 및 관련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향후에도 GPU 및 AI PMDC 등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는 공모자금을 활용해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나 시장 상황 변화, 설비투자 규모 확대, 영업현금흐름의 저하 등의 사유로 내부 조달원만으로 필요 자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저하, 부채비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신규 설비 투자는 고정비 부담 확대 및 수익성 저하 가능성, 외부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구조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6) 정정 후

차. 신규 설비투자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재원 중 약 2,009억 원을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센터에는 정부사업 수행을 위한 AI PMDC 인프라를 구축하고, 호남권 센터에는 민간 부문의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AI PMDC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향후 설비투자에 상응하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GPU 및 AI PMDC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부 조달원만으로 필요 자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안정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상장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 중 약 2,009억 원을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인프라 구축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 중인 '2026년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 수도권 센터에 구축 예정인 AI PMDC 인프라 조성에 약 287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센터 PMDC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정부사업 대응AI PMDC 4동(2분절형) 구매 (냉각기, 발전기 등 부대시설 포함)28,669--28,669
합계28,669--28,669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입 품목에는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4동을 포함하여 칠러 및 드라이쿨러 등 냉각설비, UPS 시스템, 3MW 급 비상발전기 3세트, 고압 수변전 설비 및 전기공사, 컨테이너 제작·구조해석·운송·설치, 설계·감리·검사 등 AI PMDC 운영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가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당사는 생성형 AI 및 대규모 언어모델(LLM) 확산에 따른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고성능 GPU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호남권 센터에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8동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723억 원을 신규 센터 구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남권 센터 AI PMDC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민간 수요 대응AI PMDC 8동(2분절형) 구매(부대시설 포함)93,045--93,045
GPU 서버 /네트워크/스토리지79,219--79,219
합계172,264--172,264

신규 센터 구축은 크게 AI PMDC 컨테이너 및 냉각·전력·수변전·발전 설비 등 기반인프라 구축과 GPU 서버 도입의 두 단계로 나뉘며, 공모자금은 이 중 기반 인프라 구축 및 GPU 서버 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GPU 서버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GPU 증설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AI 클러스터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사업은 물론 민간 부문의 AI 컴퓨팅 수요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수도권 센터에는 약 290억원, 호남권 센터에는 약 1,43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현재 설계 및 구축계획에 따른 추정치로서, 실제 투자금액 및 집행시기는 설계 변경, 설비가격, 공사일정 및 고객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 센터는 향후 최대 40MW 규모의 AI 연산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 중 약 10MW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시장 수요 및 고객 계약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한편, 상기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비용과 별도로 GPU 서버 구매를 위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대규모 GPU를 선제적으로 일괄 구매하기보다는 고객의 장기 사용계약 및 도입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GPU 구매자금은 장기 GPU 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계약금·선급금 또는 보증금, GPU 및 서버 장비를 담보로 하는 장비금융, 금융리스 및 자산담보부 대출, 영업현금흐름 및 기타 가용자금 등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 사용물량을 사전에 확보한 후 해당 계약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GPU 금융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자기자금 투입 및 미가동 설비 발생 위험을 낮출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달 방식과 규모는 고객 계약조건, GPU 도입시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상기와 같이 수도권 센터와 호남권 센터에 대규모 AI PMDC 설비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수익성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GPU 서버 및 AI PMDC 등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설비투자는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상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의 장부금액은 각각 68,639백만원 및 18,616백만원으로 합계 87,255백만원이며, 해당 자산의 대부분은 수도권 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GPU 서버 및 AI PMDC 관련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취득 이후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장부금액이며, 일부 수도권 센터 이외의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PMDC 및 GPU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비 등 관련 운영비용 역시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하기 감가상각비에는 당사가 기존에 취득하여 운영 중인 GPU 서버 및 AI 인프라 관련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관련 주요 자산 및 비용의 재무제표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재무제표 반영 계정구분2026년 반기말/반기비고
유형자산기계장치68,639GPU 서버 등
유형자산시설장치18,616AI PMDC 관련 설비 등
유형자산 합87,255-
감가상각비영업비용12,851GPU 서버 및 AI 인프라 관련 자산 감가상각비 포함
주)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금액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취득 이후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당사의 연결 기준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2023년 29.67억 원, 2024년 51.58억 원, 2025년 125.78억 원으로 연평균 105.90% 가량 증가하여, 동 기간 영업수익의 연평균 증가율 10.49%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감가상각비 증가의 영향으로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40.92%에서 2025년 13.12%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전기말 계약부채가 매출로 인식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설비 투자에 상응하는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어 당사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손익 및 감가상각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영업수익34,37211,37539,51334,67832,368
영업비용(감가상각비)24,029(12,851)14,929(5,590)34,330(12,578)26,380(5,158)19,123(2,967)
영업이익10,343(3,554)5,1828,29813,245
영업이익률30.09%-31.24%13.12%23.93%40.92%

금번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은 실제 도입되는 GPU의 종류 및 수량, 도입시기, 고객별 계약기간, 이용단가 및 가동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및 호남권 센터의 인프라와 GPU가 단계적으로 구축·도입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전체 투자에 대응하는 예상 매출액을 단일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는 고객계약이 구체화된 범위 내에서 GPU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GPU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기간 또는 사용량에 따라 매출을 인식할 계획입니다.한편, GPU 서버의 구매가격은 GPU의 기종, 서버 구성, 공급시기 및 공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구매수량, 공급사와의 계약조건 및 협상력 등에 따라 실제 구매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U 가격은 신제품 출시, 글로벌 수급상황 및 시장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B300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세로 GPU 서버 1대당 구매가격은 약 9~11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은 현재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참고적인 수치로서 향후 실제 GPU 도입시점의 시장가격, 서버 구성 및 구매조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GPU 가격 상승 가능성 및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GPU를 가능한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고객계약 및 수요에 따라 GPU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므로 현시점에서 향후 도입할 GPU의 전체 수량 및 투자금액을 확정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감가상각비, 전력비 및 기타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도권 및 호남권 센터 구축 과정에서 취득하는 관련 설비 역시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인식되며,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GPU 서버는 현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입하는 GPU 서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제 감가상각비는 GPU별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개시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향후 고객 수요 확대에 따라 GPU 도입 규모가 증가할 경우 GPU 구매를 위한 투자금액과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력비 역시 AI PMDC 및 GPU 인프라의 운영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발생금액은 GPU 가동률, 데이터센터 전력효율, 전력요금 및 냉각방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트워크·스토리지 비용, 데이터센터 및 장비 유지보수비, 기술지원비 및 운영인력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GPU 및 AI PMDC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고객 확보 및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GPU 가동률이 예상에 미달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AI 시장 및 관련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향후에도 GPU 및 AI PMDC 등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는 공모자금을 활용해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나 시장 상황 변화, 설비투자 규모 확대, 영업현금흐름의 저하 등의 사유로 내부 조달원만으로 필요 자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비용 증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저하, 부채비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의 신규 설비 투자는 고정비 부담 확대 및 수익성 저하 가능성, 외부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구조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7) 정정 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109,799주 중 20.81%에 해당하는 2,311,88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3,640,031주(누적 32.76%), 3개월 후 3,744,116주(누적 33.70%), 6개월 후 5,718,583주(누적 51.47%), 1년 후 6,982,547주(누적 62.85%), 2년 이후 11,109,799주(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109,799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4,156,502주(자기주식 포함, 공모 후 기준 37.41%)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보유주식 4,127,252주(공모 후 주식수의 약 37.15%)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재원최대주주 본인3,070,93734.61%3,070,93727.64%3,070,93727.64%--24개월주1)
박정국임원535,3756.03%535,3754.82%535,3754.82%--24개월주1)
김수인임원519,7505.86%519,7504.68%519,7504.68%--24개월주1)
국승명임원1,1900.01%1,1900.01%1,1900.01%--24개월주1)
㈜엘리스그룹자기주식29,2500.33%29,2500.26%29,2500.26%--6개월주2)
최대주주등 소계4,156,50246.84%4,156,50237.41%4,156,50237.41%----
5% 이상소유주주Altos Korea Opportunity Fund 3, L.P.일반법인2,169,30624.45%2,169,30619.53%723,1026.51%--1개월주3)
723,1026.51%--6개월
723,1026.51%--12개월
LB 기술금융펀드1호벤처금융504,8005.69%504,8004.54%168,2671.51%--1개월주3)
336,5333.03%--6개월
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580,0006.54%580,0005.22%193,3341.74%--1개월주3)
193,3331.74%--6개월
193,3331.74%--12개월
Vertex Growth Fund II Pte. Ltd.일반법인454,6845.12%454,6844.09%151,5621.36%--1개월주3)
151,5611.36%6개월
151,5611.36%12개월
5% 이상 소유주주 소계3,708,79041.80%3,708,79033.38%3,708,79033.38%----
1% 이상소유주주네이버㈜일반법인274,0003.09%274,0002.47%91,3340.82%--1개월주3)
91,3330.82%--6개월
91,3330.82%--12개월
SVIC 38호 삼성벤처투자벤처금융198,7002.24%198,7001.79%99,3500.89%--6개월주3)
99,3500.89%--12개월
대아네오클라우드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198,7002.24%198,7001.79%99,3500.89%--3개월주5)
99,3500.89%--6개월
동국홀딩스㈜일반법인117,1881.32%117,1881.05%117,1881.05%--6개월주4)
1% 이상 소유주주 소계788,5888.89%788,5887.10%788,5887.10%----
소액주주지에스어쌤블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46,8750.53%46,8750.42%46,8750.42%--6개월주4)
카이인픽신기술투자조합1호벤처금융46,8750.53%46,8750.42%46,8750.42%--6개월주4)
넥스트개인투자조합벤처금융1,6550.02%1,6550.01%5520.00%--1개월주3)
5520.00%--6개월
5510.00%--12개월
기타 소액주주타인124,3101.40%124,3101.12%34,4300.31%89,8800.81%6개월주6)
소액주주 소계219,7152.48%219,7151.98%129,8351.17%89,8800.81%--
공모주주공모주주신주모집--2,222,00020.00%--2,222,00020.00%--
미래에셋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11,3630.10%3,7880.03%--3개월주7)
3,7880.03%--6개월
3,7870.03%--12개월
삼성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2,8410.03%9470.01%--3개월주7)
9470.01%--6개월
9470.01%--12개월
공모주주 소계--2,236,20420.13%14,2040.13%2,222,00020.00%--
합계8,873,595100.00%11,109,799100.00%8,797,91979.19%2,311,88020.81%--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8개월 추가로 총 2년(24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자발적 의무보유를 진행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의무보유 및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3 또는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진행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진행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
구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2,311,88020.81%2,311,88020.54%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3,640,03132.76%3,640,03132.34%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3,744,11633.70%3,777,44933.56%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5,718,58351.47%5,785,24951.39%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6,982,54762.85%7,082,54762.92%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11,109,799100.00%11,256,821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311,880주(20.81%)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7) 정정 후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128,864주 중 20.77% 에 해당하는 2,311,88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3,640,031주(누적 32.71%), 3개월 후 3,743,065주(누적 33.63%), 6개월 후 5,738,700주(누적 51.57%), 1년 후 7,001,612주(누적 62.91%), 2년 이후 11,128,864주(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128,864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4,156,502주(자기주식 포함, 공모 후 기준 37.3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보유주식 4,127,252주(공모 후 주식수의 약 37.09%)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재원최대주주 본인3,070,93734.61%3,070,93727.59%3,070,93727.59%--24개월주1)
박정국임원535,3756.03%535,3754.81%535,3754.81%--24개월주1)
김수인임원519,7505.86%519,7504.67%519,7504.67%--24개월주1)
국승명임원1,1900.01%1,1900.01%1,1900.01%--24개월주1)
㈜엘리스그룹자기주식29,2500.33%29,2500.26%29,2500.26%--6개월주2)
최대주주등 소계4,156,50246.84%4,156,50237.35%4,156,50237.35%----
5% 이상소유주주Altos Korea Opportunity Fund 3, L.P.일반법인2,169,30624.45%2,169,30619.49%723,1026.50%--1개월주3)
723,1026.50%--6개월
723,1026.50%--12개월
LB 기술금융펀드1호벤처금융504,8005.69%504,8004.54%168,2671.51%--1개월주3)
336,5333.02%--6개월
한국산업은행전문투자자580,0006.54%580,0005.21%193,3341.74%--1개월주3)
193,3331.74%--6개월
193,3331.74%--12개월
Vertex Growth Fund II Pte. Ltd.일반법인454,6845.12%454,6844.09%151,5621.36%--1개월주3)
151,5611.36%6개월
151,5611.36%12개월
5% 이상 소유주주 소계3,708,79041.80%3,708,79033.33%3,708,79033.33%----
1% 이상소유주주네이버㈜일반법인274,0003.09%274,0002.46%91,3340.82%--1개월주3)
91,3330.82%--6개월
91,3330.82%--12개월
SVIC 38호 삼성벤처투자벤처금융198,7002.24%198,7001.79%99,3500.89%--6개월주3)
99,3500.89%--12개월
대아네오클라우드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198,7002.24%198,7001.79%99,3500.89%--3개월주5)
99,3500.89%--6개월
동국홀딩스㈜일반법인117,1881.32%117,1881.05%117,1881.05%--6개월주4)
1% 이상 소유주주 소계788,5888.89%788,5887.09%788,5887.09%----
소액주주지에스어쌤블신기술투자조합벤처금융46,8750.53%46,8750.42%46,8750.42%--6개월주4)
카이인픽신기술투자조합1호벤처금융46,8750.53%46,8750.42%46,8750.42%--6개월주4)
넥스트개인투자조합벤처금융1,6550.02%1,6550.01%5520.00%--1개월주3)
5520.00%--6개월
5510.00%--12개월
기타 소액주주타인124,3101.40%124,3101.12%34,4300.31%89,8800.81%6개월주6)
소액주주 소계219,7152.48%219,7151.97%129,8351.17%89,8800.81%--
공모주주공모주주신주모집--2,222,00019.97%--2,222,00019.97%--
미래에셋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31,0590.28%2,9470.03%--3개월주7), 주8)
25,1660.23%--6개월
2,9460.03%--12개월
삼성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2,2100.02%7370.01%--3개월주7)
7370.01%--6개월
7360.01%--12개월
공모주주 소계--2,255,26920.27%33,2690.30%2,222,00019.97%--
합계8,873,595100.00%11,128,864100.00%8,816,98479.23%2,311,88020.77%--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18개월 추가로 총 2년(24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자발적 의무보유를 진행합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의무보유 및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3 또는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진행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이나,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진행합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22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
구분공모 후 기준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2,311,88020.77%2,311,88020.50%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3,640,03132.71%3,640,03132.28%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3,743,06533.63%3,776,39833.4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5,738,70051.57%5,805,36651.48%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7,001,61262.91%7,101,61262.98%
상장 후 2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11,128,864100.00%11,275,88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311,880주( 20.77%)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와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물량의 매각제한 기간을 6개월 및 12개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각 물량별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장 후 3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각 시장에 출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와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주식수의무보유기간
미래에셋증권㈜보통주11,363주799,955,200원3,788주상장 후 3개월
3,788주상장 후 6개월
3,787주상장 후 12개월
삼성증권㈜보통주2,841주200,006,400원947주상장 후 3개월
947주상장 후 6개월
947주상장 후 12개월
합계14,204주999,961,600원14,204주-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공모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물량에 대해 6개월, 12개월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14,204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12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적용되는 상장 후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투자자 보호 및 공모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물량의 매각제한 기간을 6개월 및 12개월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각 물량에 적용되는 매각제한 기간에 따라 상장 후 3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각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위험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와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물량의 매각제한 기간을 6개월 및 12개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각 물량별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장 후 3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각 시장에 출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와 삼성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주식수의무보유기간
미래에셋증권㈜보통주8,839주799,929,500원2,947주상장 후 3개월
2,946주상장 후 6개월
2,946주상장 후 12개월
삼성증권㈜보통주2,210주200,005,000원737주상장 후 3개월
737주상장 후 6개월
736주상장 후 12개월
합계11,049주999,934,500원11,049주-
주1)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공모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물량에 대해 6개월, 12개월까지 매각제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11,049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12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적용되는 상장 후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투자자 보호 및 공모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물량의 매각제한 기간을 6개월 및 12개월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각 물량에 적용되는 매각제한 기간에 따라 상장 후 3개월, 6개월 및 1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각각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전

다.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33,333주, 6개월 이후 33,333주, 12개월 이후 33,334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5%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희망공모가액 상단(90,500원)과 확정공모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33,333주, 6개월 이후 33,333주, 12개월 이후 33,334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희망공모가액 상단(90,500원)과 확정공모가액 중 높은 금액
행사가능기간33,333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3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4주: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동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권리 상태에서의 매각은 제한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별도의 매각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는 동 신주인수권의 구체적인 행사시기 및 행사수량을 결정한 바 없으며, 향후 행사 가능기간 내 당사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구체적인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구체적인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향후 동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시장에 매도될 경우 추가적인 유통물량이 발생하여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9) 정정 후

다.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33,333주, 6개월 이후 33,333주, 12개월 이후 33,334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00,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4.5%인 100,000주로, 행사가격은 희망공모가액 상단(90,5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33,333주, 6개월 이후 33,333주, 12개월 이후 33,334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00,000주
행사가격90,500원
행사가능기간33,333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3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33,334주: 상장일로부터 12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동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어 권리 상태에서의 매각은 제한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별도의 매각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는 동 신주인수권의 구체적인 행사시기 및 행사수량을 결정한 바 없으며, 향후 행사 가능기간 내 당사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구체적인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 등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동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시장에 매도될 경우 추가적인 유통물량이 발생하여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10) 정정 전

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109,79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7,69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주식의 종류부여일수량잔여 미행사 수량행사 기간행사 가격
부여행사취소
1~7회차OOO 외 7인당사 임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보통주2017.03.31~2021.07.27688,10010,000678,100-2년40%/3년70%/4년100%or 2년50%/3년75%/4년100%or 2년40%/3년30%/4년30%500
1~17회차OOO 외 57인당사 임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무의결권부주식2017.03.31~2025.10.30175,08567,150107,935-2년40%/3년70%/4년100%or2년 30%/ 3년 70%500
18회차OOO외 3인당사 임직원보통주2026.02.0923,000-22,0001,0001차(40%): 2028.02.092차(70%): 2029.02.093차(100%): 2030.02.09500
19회차OOO 외 28인당사 임직원보통주2026.04.1052,350-23,73028,6202028.04.10500
20회차OOO 외 6인당사 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보통주2026.05.1523,650--23,6501차(25%): 2028.05.152차(50%): 2029.05.153차(75%): 2030.05.154차(100%): 2031.05.15500
OOO 외 26인당사 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보통주2026.05.1521,050-50020,5501차(40%): 2028.05.152차(70%): 2029.05.153차(100%): 2030.05.15500
OOO 외 1인당사 임원보통주2026.05.153,870--3,8702028.05.15~2033.05.14500
합계-987,10577,150832,26577,690--
주1)주식수와 행사가격은 2018.05.12 진행한 1:20 액면분할과 2023.05.12 진행한 무상증자(1,000%)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109,799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7,690주로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187,489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128,864주 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7,69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주식의 종류부여일수량잔여 미행사 수량행사 기간행사 가격
부여행사취소
1~7회차OOO 외 7인당사 임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보통주2017.03.31~2021.07.27688,10010,000678,100-2년40%/3년70%/4년100%or 2년50%/3년75%/4년100%or 2년40%/3년30%/4년30%500
1~17회차OOO 외 57인당사 임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무의결권부주식2017.03.31~2025.10.30175,08567,150107,935-2년40%/3년70%/4년100%or2년 30%/ 3년 70%500
18회차OOO외 3인당사 임직원보통주2026.02.0923,000-22,0001,0001차(40%): 2028.02.092차(70%): 2029.02.093차(100%): 2030.02.09500
19회차OOO 외 28인당사 임직원보통주2026.04.1052,350-23,73028,6202028.04.10500
20회차OOO 외 6인당사 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보통주2026.05.1523,650--23,6501차(25%): 2028.05.152차(50%): 2029.05.153차(75%): 2030.05.154차(100%): 2031.05.15500
OOO 외 26인당사 직원관계회사 등기임원보통주2026.05.1521,050-50020,5501차(40%): 2028.05.152차(70%): 2029.05.153차(100%): 2030.05.15500
OOO 외 1인당사 임원보통주2026.05.153,870--3,8702028.05.15~2033.05.14500
합계-987,10577,150832,26577,690--
주1)주식수와 행사가격은 2018.05.12 진행한 1:20 액면분할과 2023.05.12 진행한 무상증자(1,000%)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128,864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77,690주로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206,554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4,204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4,204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1,049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후략>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11,04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공모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인 22,220주(2,010,910,000원)를 추가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12) 정정 전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당사의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54,932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0,400원 ~ 90,500원 중 최저가액인 70,4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을 포함하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은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당사의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센터는 정부사업 수행을 위한 AI 인프라 조성에, 신규 센터는 민간 고성능 컴퓨팅 수요 대응을 위한 AI PMDC 컨테이너 및 전기·냉각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후

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당사의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00,933백만원(확정 공모가액 90,5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을 포함하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은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당사의 수도권 센터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센터는 정부사업 수행을 위한 AI 인프라 조성에, 신규 센터는 민간 고성능 컴퓨팅 수요 대응을 위한 AI PMDC 컨테이너 및 전기·냉각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전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재원은 보통주 3,070,9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1,109,799주) 기준 지분율은 27.6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재원 대표이사는 보통주 3,070,937주(상장예정주식수의 27.64%)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재원은 보통주 3,070,93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 (11,128,864주) 기준 지분율은 27.59% 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재원 대표이사는 보통주 3,070,937주(상장예정주식수의 27.59%)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EV/EBITDA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년 반기 LTM 기준 EBITDA)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기준 EBITDA(①) x 유사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x {1 - 할인율(⑦)}]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 기준 EBITDA백만원38,954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EV/EBITDA배27.1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적용 EV/EBITDA 배수 산출
③순차입금백만원24,712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비지배지분백만원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⑤공모유입자금백만원157,429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⑥적용 주식수(희석 반영)주11,209,799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⑥]원106,109-
⑦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3.65% ~14.7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희망 공모가액 밴드원70,400 ~ 90,500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70,400원 ~ 90,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엘리스그룹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주관사단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단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4)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EV/EBITDA
적용 재무수치실적치 (2026년 반기 LTM 기준 EBITDA)
적용산식[2026년 반기 LTM 기준 EBITDA(①) x 유사기업 EV/EBITDA(②) - 순차입금(③)- 비지배지분(④) + 공모유입자금(⑤)] ÷ 적용 주식수(⑥) x {1 - 할인율(⑦)}]
적용근거구분단위수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 LTM 기준 EBITDA백만원38,954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EV/EBITDA배27.13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적용 EV/EBITDA 배수 산출
③순차입금백만원24,712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④비지배지분백만원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⑤공모유입자금백만원157,429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⑥적용 주식수(희석 반영)주11,209,799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④ + ⑤) ÷⑥]원106,109-
⑦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33.65% ~14.70%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4) 희망 공모가액 산출
공모가 산정 결과원90,500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70,400원 ~ 90,500원
주당 확정공모가액90,5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엘리스그룹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엘리스그룹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주관사단이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90,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엘리스그룹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엘리스그룹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비고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106,109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65% ~ 14.70%주1)
공모희망가액 밴드70,400원 ~ 90,500원-
확정 공모가액미정주2)
주1)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산정하였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12 딜리셔스 45.05% 23.08%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8% 22.40%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엘리스그룹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65% ~ 14.7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400원 ~ 90,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금번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33.65% ~ 14.70%로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상장기업의 평균 할인율인 33.98% ~ 22.40%와 비교 시 하단 할인율은 유사한 수준이나 상단 할인율은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1)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4년 346억원에서 2025년 395억원으로 14.2%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한 매출액은 686억원으로 2025년 대비 73.6%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AI Cloud 부문의 매출액은 2024년 30억원에서 2025년 175억원으로 489.7%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522억원으로 2025년 대비 199.3%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2)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 비율이 20.81%로 제한적인 수준인 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한편, 희망공모가액 하단에는 최근 신규상장기업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할인율 밴드는 18.95%p로 최근 신규상장기업 평균 할인율 밴드 11.32%p 대비 넓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모가격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투자자 수요를 폭넓게 확인하고,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후략)(주15)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산출

상기 EV/EBITDA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엘리스그룹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엘리스그룹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비고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106,109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33.65% ~ 14.70%주1)
공모희망가액 밴드70,400원 ~ 90,500원-
확정 공모가액90,500원주2)
주1)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일반 상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산정하였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6-08-12 딜리셔스 45.05% 23.08%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12% 19.95%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평균 33.98% 22.40%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90,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엘리스그룹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33.65% ~ 14.7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0,400원 ~ 90,5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금번 동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33.65% ~ 14.70%로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상장기업의 평균 할인율인 33.98% ~ 22.40%와 비교 시 하단 할인율은 유사한 수준이나 상단 할인율은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1) 동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4년 346억원에서 2025년 395억원으로 14.2%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한 매출액은 686억원으로 2025년 대비 73.6%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핵심 사업인 AI Cloud 부문의 매출액은 2024년 30억원에서 2025년 175억원으로 489.7%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연환산 기준 522억원으로 2025년 대비 199.3%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 (2)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 비율이 20.77%로 제한적인 수준인 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한편, 희망공모가액 하단에는 최근 신규상장기업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할인율 밴드는 18.95%p로 최근 신규상장기업 평균 할인율 밴드 11.32%p 대비 넓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모가격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투자자 수요를 폭넓게 확인하고,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 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및 공동주관회사인 삼성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1주당 90,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후략) (주16) 정정 전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의무보유기간 설정- 동사의 대표이사인 최대주주(김재원) 및 등기이사에 해당되는 최대주주등(김수인, 박정국, 국승명)은 2년에 대해서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1)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설정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현황]
(단위: 주)
회사와의관계주주명주식의종류보유주식매각제한 물량유통가능 물량규정 상의무보유기간자발적의무보유기간총의무보유기간 합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김재원보통주3,070,93727.64%3,070,93727.64%--6개월1년 6개월2년
등기이사박정국보통주535,3754.82%535,3754.82%--6개월1년 6개월2년
등기이사김수인보통주519,7504.68%519,7504.68%--6개월1년 6개월2년
등기이사국승명보통주1,1900.01%1,1900.01%--6개월1년 6개월2년
주1)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은 2026년 8월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 완료될 예정이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16) 정정 후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의무보유기간 설정- 동사의 대표이사인 최대주주(김재원) 및 등기이사에 해당되는 최대주주등(김수인, 박정국, 국승명)은 2년에 대해서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1)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기간 설정

동사는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1항에 따라 일부 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의무보유확약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현황]
(단위: 주)
회사와의관계주주명주식의종류보유주식매각제한 물량유통가능 물량규정 상의무보유기간자발적의무보유기간총의무보유기간 합계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김재원보통주3,070,93727.59%3,070,93727.59%--6개월1년 6개월2년
등기이사박정국보통주535,3754.81%535,3754.81%--6개월1년 6개월2년
등기이사김수인보통주519,7504.67%519,7504.67%--6개월1년 6개월2년
등기이사국승명보통주1,1900.01%1,1900.01%--6개월1년 6개월2년
주1)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은 2026년 8월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 완료될 예정이며, 동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2년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17)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156,428,8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999,961,600
발행제비용(3)2,496,828,314
순수입금[(1)+(2)-(3)]154,931,933,286
주1)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70,400원~90,5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 70,4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2,361,431,424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1.5%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25,030,0002,220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등록세4,472,408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894,482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 계2,496,828,314-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70,400원 ~ 90,500원 중 공모가 하단인 70,4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7)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201,091,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3,010,844,500
발행제비용(3)3,169,056,663
순수입금[(1)+(2)-(3)]200,932,787,837
주1)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90,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90,500원을 기준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모집·매출하는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과 취득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중 적은 수량)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추가 의무인수분(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에 미달함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3,031,364,017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가 의무인수분 제외)의 1.5%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27,280,0002,220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등록세4,510,538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902,108등록세의 20%
기타비용100,000,00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 계3,169,056,663-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90,5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8)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154,932-----154,932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54,932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시기금액비고
수도권 센터 PMDC 구축AI PMDC(2분절형) (부대시설 포함)2026년28,669NIPA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수주 대응
호남권 센터 PMDC 구축AI PMDC(2분절형) (부대시설 포함)2026년126,263민간 기업고객 수요 대응
합계154,932-

당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 중인 '2026년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센터(3센터)에 구축 예정인 AI PMDC 인프라 조성에 28,669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정부사업의 구축기간은 협약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당사는 2026년 중 GPU 자원 및 관련 인프라의 구매·구축을 진행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데이터센터에서 관련 인프라를 가동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모자금 126,263 백만원은 민간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부지에 구축 중인 AI PMDC 인프라 조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센터 구축은 GPU 서버 도입과 전기·수변전·스토리지 등 건축 및 부대설비 조성의 두 가지 자금 소요를 수반하며, 당사는 공모자금을 PMDC 컨테이너 및 전기·냉각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여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도권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컨테이너 및 전력·수변전·냉각 등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에 총 약 1,72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센터에는 약 290억원, 호남권 센터에는 약 1,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기재된 1,549억원은 상기 기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현금성자산 등 가용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당사의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은 데이터센터 및 GPU 등 CAPEX 투자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도권 및 호남권 AI PMDC 인프라 구축과 GPU 서버 매입 등 시설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따라 AI PMDC 기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에 따른 GPU 서버의 추가 도입 등 지속적인 CAPEX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역시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과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등 가용재원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 규모 확대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의 가용재원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차입 등 외부자금 조달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가) 수도권 센터 정부사업 대응 AI PMDC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정부사업 대응AI PMDC 4동(2분절형) 구매 (냉각기, 발전기 등 부대시설 포함)28,669--28,669
합계28,669--28,669

당사는 정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센터에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4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 대상에는 AI PMDC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칠러 및 드라이쿨러 등 냉각설비, UPS 시스템, 3MW급 비상발전기 3세트, 고압 수변전 설비 및 전기공사, 컨테이너 제작·구조해석·운송·설치, 설계·감리·검사 등 AI PMDC 운영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도권 센터의 공모자금 사용예정액 28,669백만원은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 중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정부사업 협약에 따라 GPU 서버 및 클러스터링을 위한 일부 부대장비 등의 구매에는 정부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어,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는 이를 제외한 AI PMDC 및 관련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 신규 부지 민간수요 대응 AI PMDC 컨테이너 구매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민간 수요 대응AI PMDC 8동(2분절형) 구매(부대시설 포함)93,045--93,045
네트워크/스토리지33,21833,218
합계126,263--126,263

당사는 민간 기업의 고성능 GPU 컴퓨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권 센터에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8동을 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AI PMDC 컨테이너 및 전력·수변전·냉각·발전 등 GPU 서버 운영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며, 해당 공모자금은 2026년 중 집행을 완료하여 관련 기반 인프라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GPU 서버 구매비용은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GPU 서버는 민간 고객의 장기 사용계약 및 도입일정 등 실제 수요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별도 재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센터는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AI PMDC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냉각·전력·수변전·발전 등 기반 인프라, 클러스터링을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신규 부지 구축에 필요한 기타 설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센터와 호남권 센터는 구축 범위 및 자금 소요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AI PMDC 동수만을 기준으로 공모자금 사용금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한편, 민간 고객에게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외에 GPU 서버 도입이 필요하며, GPU 서버 구매비용은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장기 사용계약 및 도입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GPU 서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GPU 구매자금은 영업현금흐름 및 기타 가용자금, 금융기관 차입과 함께 장기 GPU 사용계약에 따른 계약금·선급금 또는 보증금, GPU 및 서버 장비를 활용한 장비금융, 금융리스 및 자산담보부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과 규모는 고객 계약조건, GPU 도입시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확산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고성능 GPU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AI PMDC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규모 AI 클러스터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사업뿐 아니라 민간 AI 컴퓨팅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후략)(주18)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만일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200,933-----200,933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00,933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시기금액비고
수도권 센터 PMDC 구축AI PMDC(2분절형) (부대시설 포함)2026년28,669NIPA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수주 대응
호남권 센터 PMDC 구축AI PMDC(2분절형) (부대시설 포함)2026년172,264민간 기업고객 수요 대응
합계200,933-

당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 중인 '2026년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 센터(3센터)에 구축 예정인 AI PMDC 인프라 조성에 28,669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정부사업의 구축기간은 협약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당사는 2026년 중 GPU 자원 및 관련 인프라의 구매·구축을 진행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데이터센터에서 관련 인프라를 가동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잔여 공모자금 172,264 백만원 은 민간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부지에 구축 중인 AI PMDC 인프라 조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 센터 구축은 GPU 서버 도입과 전기·수변전·스토리지 등 건축 및 부대설비 조성의 두 가지 자금 소요를 수반하며, 당사는 공모자금을 PMDC 컨테이너 및 전기·냉각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여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도권 및 호남권 센터의 AI PMDC 컨테이너 및 전력·수변전·냉각 등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구축에 총 약 1,72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센터에는 약 290억원, 호남권 센터에는 약 1,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기재된 2,009억원은 상기 기반 인프라 구축 및 GPU서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현금성자산 등 가용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당사의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은 데이터센터 및 GPU 등 CAPEX 투자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도권 및 호남권 AI PMDC 인프라 구축과 GPU 서버 매입 등 시설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따라 AI PMDC 기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에 따른 GPU 서버의 추가 도입 등 지속적인 CAPEX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역시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과 현금성자산 및 차입금 등 가용재원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 규모 확대 등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의 가용재원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차입 등 외부자금 조달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가) 수도권 센터 정부사업 대응 AI PMDC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정부사업 대응AI PMDC 4동(2분절형) 구매 (냉각기, 발전기 등 부대시설 포함)28,669--28,669
합계28,669--28,669

당사는 정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센터에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4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 대상에는 AI PMDC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칠러 및 드라이쿨러 등 냉각설비, UPS 시스템, 3MW급 비상발전기 3세트, 고압 수변전 설비 및 전기공사, 컨테이너 제작·구조해석·운송·설치, 설계·감리·검사 등 AI PMDC 운영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도권 센터의 공모자금 사용예정액 28,669백만원은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 중 공모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인 부분입니다. 정부사업 협약에 따라 GPU 서버 및 클러스터링을 위한 일부 부대장비 등의 구매에는 정부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어,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는 이를 제외한 AI PMDC 및 관련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나) 신규 부지 민간수요 대응 AI PMDC 컨테이너 구매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합계
민간 수요 대응AI PMDC 8동(2분절형) 구매(부대시설 포함)93,045--93,045
GPU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79,21979,219
합계172,264--172,264

당사는 민간 기업의 고성능 GPU 컴퓨팅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권 센터에 2분절형 AI PMDC 컨테이너 8동을 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모자금은 AI PMDC 컨테이너 및 전력·수변전·냉각·발전 등 GPU 서버 운영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며, 해당 공모자금은 2026년 중 집행을 완료하여 관련 기반 인프라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GPU 서버 구매비용은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GPU 서버는 민간 고객의 장기 사용계약 및 도입일정 등 실제 수요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별도 재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호남권 센터는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AI PMDC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냉각·전력·수변전·발전 등 기반 인프라, 클러스터링을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신규 부지 구축에 필요한 기타 설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센터와 호남권 센터는 구축 범위 및 자금 소요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AI PMDC 동수만을 기준으로 공모자금 사용금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한편, 민간 고객에게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기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외에 GPU 서버 도입이 필요하며, GPU 서버 구매비용은 금번 공모자금 사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장기 사용계약 및 도입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GPU 서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GPU 구매자금은 영업현금흐름 및 기타 가용자금, 금융기관 차입과 함께 장기 GPU 사용계약에 따른 계약금·선급금 또는 보증금, GPU 및 서버 장비를 활용한 장비금융, 금융리스 및 자산담보부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과 규모는 고객 계약조건, GPU 도입시기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확산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고성능 GPU 컴퓨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AI PMDC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규모 AI 클러스터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사업뿐 아니라 민간 AI 컴퓨팅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9월 29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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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000447

접수번호 2026100600044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