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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6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즉시항고 접수

  • 한○○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어요.
  • 항고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사건번호2026카합587
2. 원고(신청인)한○○
3. 청구내용[항고인(채권자)] 한○○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06
7. 확인일자2026-10-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2026-09-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6900710

접수번호 202610069007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