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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더코디(2240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4,716원이에요.

회사
더코디 224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더코디
정정
기재정정

더코디, 유상증자 정정공시…회계연도 오기재 정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재무사항의 회계연도가 2026년에서 2025년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회계연도 오기재예요.
  •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106,022주 규모 제3자배정증자예요.
  • 예정 발행가액은 4,716원이에요.
  • 납입일은 2026년 11월 17일이에요.

유의사항 신주의 발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미도래로 이전 청약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에요. ·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이 추후 확정되면 정정공시할 예정이에요. · 신주는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돼요. ·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06,022
예정 발행가4,716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5,160,722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더코디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10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8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회계년도 오기재주1-1)주1-2)

주1-1)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결산기제8기
자산총계3,341매출액53
부채총계3,413당기순손익-195
자본총계-72외부감사인-
자본금300감사의견-

주1-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제8기
자산총계3,341매출액53
부채총계3,413당기순손익-195
자본총계-72외부감사인-
자본금300감사의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08 월 27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최현준
본 점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62(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06,022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5,160,72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99,999,752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4,716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5,24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년 11월 1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2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8월 27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전 청약일(2026년 10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입니다.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이 추후 확정되는대로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규정 제50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라. 청약에 관한 사항(1) 청약일 : 2026년 11월 16일(2) 청약처 : 주식회사 더코디 천안사업장 경영지원사무실(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충청호남센터마. 기타사항(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거래량거래대금비고
2026년 09월 28일1,396,2467,499,331,726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9월 29일814,1164,280,713,162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9월 30일470,0212,264,570,291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2,680,38314,044,615,179-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5,239.78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4,71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인건비200--200
운영자금기타운영비300--3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식회사파워엠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106,022-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식회사파워엠엔터테인먼트2이학송-이학송-표정수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제8기
자산총계3,341매출액53
부채총계3,413당기순손익-195
자본총계-72외부감사인-
자본금300감사의견-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향후 계획당사는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상증자 납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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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276

접수번호 2026100700027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