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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더코디(22406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3,154원이에요.

회사
더코디 22406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8일
제출인
더코디
정정
기재정정

더코디, 유상증자 납입일 11월 5일·상장예정일 11월 26일로 정정

  • 유상증자 납입일이 2026년 10월 28일에서 2026년 11월 5일로 변경됐어요.
  • 신주의 상장예정일이 2026년 11월 18일에서 2026년 11월 26일로 변경됐어요.
  • 정정 사유는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이에요.
  • 제3자배정증자로 보통주식 2,219,403주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 납입이 완료되면 최대주주가 이석산업개발(주)에서 (주)판토스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돼요. ·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2,219,403
예정 발행가3,15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5,160,722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더코디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3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납입일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2026년 10월 28일2026년 11월 05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11월 18일2026년 11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3 월 12 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더코디
대 표 이 사 :최현준
본 점 소 재 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2길 63(백석동)
(전 화)041-620-9000
(홈페이지)http://www.thecodi.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김희택
(전 화)041-620-90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2,219,403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5,160,722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6,999,997,062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3,154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3,503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9. 납입일2026년 11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1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3월 1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3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단, 5원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한다.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규정 제50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위각호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관련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5)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이석산업개발(주)에서 (주)판토스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752,2622,537,518,6523,37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146,635552,966,4903,77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6,92359,288,3153,503
(A),(B),(C)의 산술평균주가(D)3,54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3,503.4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
발행가액3,15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금융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재료및 상품매입대금1,4702,3459104,725
운영자금인건비3156302801,225
운영자금기타운영경비3155252101,05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판토스코퍼레이션-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2,219,403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주)판토스코퍼레이션1구본호100구본호100구본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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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6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10감사의견-
조달방법출자금조성경위(주)판토스코퍼레이션 자기자본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대상자및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향후 계획당사는 배정대상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상증자 납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8000474

접수번호 2026102800047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