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바이오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엠에스바이오(0013Y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엠에스바이오, 312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 확정
-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공모 발행조건이 확정됐어요.
- 모집(매출)가액은 7,800원이에요.
- 모집(매출)총액은 312억원이에요.
- 공모주식수는 4,000,000주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6년 10월 13일까지예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돼요. ·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10.07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엠에스바이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1 | 투자설명서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10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김 성 포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13호, 1414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
| (전 화) 031-776-3380 | |
| (홈페이지) www.ms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김 준 호 |
| (전 화) 031-776-3380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07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1,200,000,000원
4. 정정사유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 으로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6,800원 ~ 7,8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27,200,000,000원 ~ 31,200,000,000원 - 공모주식수: 4,0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1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000,000주 ~ 1,2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640,000주 ~ 2,84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4.0%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6.0% ~ 71.0% | - 모집(매출)가액: 7,800원 - 모집(매출)총액: 31,200,000,000원 - 공모주식수: 4,0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1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0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84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4.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1.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1. 사업위험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 (주6) | (주6) |
| 1. 사업위험 -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 (주7) | (주7) |
| 2. 회사위험 -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 (주11) | (주11) |
| 3. 기타위험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 (주12) | (주12) |
| 3. 기타위험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주13) | (주13) |
|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4) | (주14)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 결과 | (주15) | (주1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주16) | (주16)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7) | (주17)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8) | (주18)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100 | 6,800 | 27,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4,000,000 | 27,200,000,000 | 1,120,64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12 ~ 2026.10.13 | 2026.10.15 | 2026.10.12 | 2026.10.15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엠에스바이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12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0주 81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27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100 | 7,800 | 31,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4,000,000 | 31,200,000,000 | 1,285,44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12 ~ 2026.10.13 | 2026.10.15 | 2026.10.12 | 2026.10.15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12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0주 93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31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공 모 대 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60,000주(공모주식의 4.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6,800원 | 1,088,0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1,200,000주 | 25.0%~30.0% | 6,800,000,000원~8,160,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640,000주~2,840,000주 | 66.0%~71.0% | 17,952,000,000원~19,312,0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27,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60,000주(4.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6,800원 | 1,088,0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1,200,000주 | 25.0%~30.0% | 6,800,000,000원~8,16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640,000주~2,840,000주 | 66.0%~71.0% | 17,952,000,000원~19,312,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27,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160,000주(4.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120,000주 | 6,800원 | 816,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40,000주 | 6,800원 | 27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공 모 대 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60,000주(공모주식의 4.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7,800원 | 1,248,0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 | 25.0% | 7,800,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22,152,0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31,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60,000주(4.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7,800원 | 1,248,0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 | 25.0% | 7,80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22,152,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31,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160,000주(4.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120,000주 | 7,800원 | 936,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40,000주 | 7,800원 | 31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2,640,000주~2,840,000주 | 66.0%~71.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1,200,000주(25.0%~3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60,000주(4.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6,800원 ~ 7,8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25.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60,000주(4.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55 | 665 | 300 | 45 | 7 | 935 | 181 | 81 | - | 2,269 |
| 수량 | 131,494,000 | 975,211,000 | 324,157,000 | 116,034,000 | 19,880,000 | 1,106,443,000 | 384,419,000 | 56,603,000 | - | 3,114,241,000 |
| 경쟁률 | 46.30 | 343.38 | 114.14 | 40.86 | 7.00 | 389.59 | 135.36 | 19.93 | - | 1,096.56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84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4 | 7,667,000 | 10 | 14,576,000 | - | - | - | - | 9 | 3,635,000 | 3 | 8,520,000 | 27 | 22,822,000 | - | - | 53 | 57,220,000 |
| 밴드 상단 | 55 | 131,494,000 | 642 | 942,270,000 | 290 | 309,581,000 | 45 | 116,034,000 | 7 | 19,880,000 | 922 | 1,092,576,000 | 176 | 372,014,000 | 54 | 33,781,000 | - | - | 2,191 | 3,017,630,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주2) | - | - | 19 | 25,274,000 | - | - | - | - | - | - | 4 | 10,232,000 | 2 | 3,885,000 | - | - | - | - | 25 | 39,391,000 |
| 합계 | 55 | 131,494,000 | 665 | 975,211,000 | 300 | 324,157,000 | 45 | 116,034,000 | 7 | 19,880,000 | 935 | 1,106,443,000 | 181 | 384,419,000 | 81 | 56,603,000 | - | - | 2,269 | 3,114,241,000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7,800원 초과 | 53 | 2.3% | 57,220,000 | 1.8% |
| 7,800원 (상단) | 2,191 | 96.6% | 3,017,630,000 | 96.9% |
| 6,800원 초과 ~ 7,800원 미만 | - | - | - | - |
| 6,800원 (하단) | - | - | - | - |
| 6,800원 미만 | - | - | - | - |
| 가격미제시 | 25 | 1.1% | 39,391,000 | 1.3% |
| 합계 | 2,269 | 100.0% | 3,114,241,000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34 | 52,824,000 | 7,807 | 1 | 1,796,000 | 7,800 | - | - | - | - | - | - | 12 | 19,407,000 | 7,800 | 3 | 7,053,000 | 9,169 |
| 3개월 확약 | - | - | - | 31 | 34,374,000 | 7,800 | 6 | 9,618,000 | 7,800 | - | - | - | - | - | - | 4 | 3,932,000 | 8,358 | - | - | - |
| 1개월 확약 | 6 | 14,344,000 | 7,800 | 97 | 174,147,000 | 7,802 | 24 | 29,998,000 | 7,812 | 8 | 20,903,000 | 7,800 | - | - | - | 29 | 26,165,000 | 7,800 | 7 | 18,238,000 | 7,800 |
| 15일 확약 | 8 | 21,233,000 | 7,800 | 151 | 220,861,000 | 7,800 | 39 | 32,764,000 | 7,818 | 9 | 15,611,000 | 7,800 | - | - | - | 131 | 188,249,000 | 7,836 | 32 | 50,893,000 | 7,800 |
| 미확약 | 41 | 95,917,000 | 7,800 | 352 | 493,005,000 | 7,802 | 230 | 249,981,000 | 7,815 | 28 | 79,520,000 | 7,800 | 7 | 19,880,000 | 7,800 | 759 | 868,690,000 | 7,805 | 139 | 308,235,000 | 7,811 |
| 합계 | 55 | 131,494,000 | 7,800 | 665 | 975,211,000 | 7,802 | 300 | 324,157,000 | 7,814 | 45 | 116,034,000 | 7,800 | 7 | 19,880,000 | 7,800 | 935 | 1,106,443,000 | 7,812 | 181 | 384,419,000 | 7,834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50 | 81,080,000 | 7,923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41 | 47,924,000 | 7,846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171 | 283,795,000 | 7,802 |
| 15일 확약 | 4 | 11,020,000 | 7,981 | - | - | - | 374 | 540,631,000 | 7,817 |
| 미확약 | 77 | 45,583,000 | 8,163 | - | - | - | 1,633 | 2,160,811,000 | 7,813 |
| 합계 | 81 | 56,603,000 | 8,128 | - | - | - | 2,269 | 3,114,241,000 | 7,816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신청가격은 각 구분별 신청수량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이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습니다.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7,8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8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2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종료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5일(목)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KB증권㈜ 본점 2)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4)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10월 15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1,000,000주 ~ 1,200,000주 | 주) | 50%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9,600주 ~ 48,000주가 아닌 39,000주 ~ 48,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9,500주 ~ 60,000주가 아닌 49,000주 ~ 60,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 ~ 100,000주가 아닌 82,000주 ~ 100,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99,000주 ~ 120,000주가 아닌 98,000주 ~ 120,0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33,000주 ~ 40,000주 우대 120% 39,000주 ~ 48,000주 150% 49,000주 ~ 60,000주 200% 66,000주 ~ 80,000주 250% 82,000주 ~ 100,000주 300% 98,000주 ~ 120,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 (16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6.0% ~ 71.0% (2,640,000주 ~ 2,84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1,000,000주 ~ 1,2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000,000주 이상 1,2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500,000주에서 6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중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800원 | |
| 확정가액 | 7,800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200,000,000원 | |
| 확정가액 | 31,200,000,000원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종료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5일(목)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이며,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KB증권㈜ 본점 2)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4)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10월 15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1,000,000주 | 주) | 50%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9,600주가 아닌 39,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9,500주가 아닌 49,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가 아닌 82,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99,000주가 아닌 98,0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33,000주 우대 120% 39,000주 150% 49,000주 200% 66,000주 250% 82,000주 300% 98,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 (16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1.0% (2,84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1,0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0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5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중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4,000,000주(100.0%) | 27,2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6,800원 ~ 7,8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단위: 천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120,64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7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2) 신주인수권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0,000주 | 816,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000 | 272,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0,000 | 272,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략)
상기 사항 이외에 케이비증권(주)는 추가적으로 당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공모 전 2.60%이며, 공모 후 기준으로 2.21%(의무인수분 포함 시 2.65%) 수준입니다.한편,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6,165.27원(=총 취득금액/현재 주식수)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밴드 하단인 6,800원과의 괴리율은 10.3%, 상단인 7,800원과의 괴리율은 26.5%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 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주당 취득가액 | 괴리율 |
|---|---|---|---|---|
| 케이비증권(주) | 보통주 | 6,800원 ~ 7,800원 | 6,165.27원 | 10.3% ~ 26.5% |
| 주1)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당 취득가액입니다. |
(중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4,000,000주(100.0%) | 31,2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단위: 천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285,44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7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2) 신주인수권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7,800원(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0,000주 | 936,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000 | 312,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0,000 | 312,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 이상을 배정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략)
상기 사항 이외에 케이비증권(주)는 추가적으로 당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공모 전 2.60%이며, 공모 후 기준으로 2.21%(의무인수분 포함 시 2.65%) 수준입니다.한편,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6,165.27원(=총 취득금액/현재 주식수)으로 금번 공모의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과의 괴리율은 26.5%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 종류 | 확정 공모가액 | 주당 취득가액 | 괴리율 |
|---|---|---|---|---|
| 케이비증권(주) | 보통주 | 7,800원 | 6,165.27원 | 26.5% |
| 주1) | 확정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당 취득가액입니다. |
(중략)
(주6) 정정 전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에 더하여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 항생제 함유 3D 프린팅 콜라겐 제품 및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등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취득,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비급여 코드 신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이 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외 인허가 및 유통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계획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6,781백만원을 신공장 건설,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ㆍ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이 선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후속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 중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개발 내용 | 완료 목표 시기 | 총 소요비용 | 공모자금 충당액 |
|---|---|---|---|---|---|
| 국내 임상 | 마이덤 리컨(RECON) | - 시트형에서 확장한 포켓(Pocket) 타입 제품의 임상적유효성ㆍ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 확대 및 급여권 내제품 경쟁력 강화 | 임상 '27.1H 착수~ '27.3Q 종료,IRB 결과보고 '28 2H | 1,000 | 800 |
| 세타필(SETTAFILL, MSTF) | - 돼지 진피 유래 무세포진피조직 분말 제품-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4등급) 허가 취득 후 허가용임상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로 적응증 확대 | IND '27.1Q→ 임상 '27.3Q~'28.3Q→ 허가 '29.1H | 1,000 | 1,000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돼지 태반을 탈세포화ㆍ추출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성인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목적 | IND '27.2Q→ 임상 '27.4Q~'28.4Q→ 허가 및 출시 '29.4Q | 1,000 | 1,000 | |
| 해외 임상 | 양막렌즈(AM Lens) | - 중국 NMPA 제3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임상 | '28.01 착수~'31.06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1,000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165 | |
| 세타필(MSTF) | - 중국 연조직 이식재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165 | |
|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 | 15,000 | 8,130 | |||
| 주1) | 마이덤 리컨의 총 임상예산 1,0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26년 6월 자체자금으로 기집행되었으며, 잔여 80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합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총 임상예산 12,000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6,670백만원은 2028년 3월 이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 해외 임상시험 일정은 중국 NMPA 제3류(Class III) 의료기기 해당을 전제로 한 표준 시나리오(약 42개월)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사 제품의 중국 내 관리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상세 내용은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④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당사는 상기 후속 제품 중 마이덤 리컨(RECON),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의 국내 임상시험과, 양막렌즈(AM Lens)ㆍPAMFㆍ세타필(MSTF)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에 금번 공모자금 8,13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략)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2023년 941백만원, 2024년 1,183백만원, 2025년 1,33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6%~6.6%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11명으로, 상기 14개 후속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18,406백만원(오창 신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8,375백만원(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 245백만원, 국내 임상시험 2,800백만원, 해외 임상시험 5,330백만원) 합계 26,781백만원을 후속 제품 및 신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가 선행하여 발생하는 반면 관련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선행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상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에 더하여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 항생제 함유 3D 프린팅 콜라겐 제품 및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등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취득,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비급여 코드 신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이 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외 인허가 및 유통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계획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30,735백만원 을 신공장 건설,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ㆍ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이 선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후속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 중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개발 내용 | 완료 목표 시기 | 총 소요비용 | 공모자금 충당액 |
|---|---|---|---|---|---|
| 국내 임상 | 마이덤 리컨(RECON) | - 시트형에서 확장한 포켓(Pocket) 타입 제품의 임상적유효성ㆍ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 확대 및 급여권 내제품 경쟁력 강화 | 임상 '27.1H 착수~ '27.3Q 종료,IRB 결과보고 '28 2H | 1,000 | 800 |
| 세타필(SETTAFILL, MSTF) | - 돼지 진피 유래 무세포진피조직 분말 제품-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4등급) 허가 취득 후 허가용임상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로 적응증 확대 | IND '27.1Q→ 임상 '27.3Q~'28.3Q→ 허가 '29.1H | 1,000 | 1,000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돼지 태반을 탈세포화ㆍ추출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성인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목적 | IND '27.2Q→ 임상 '27.4Q~'28.4Q→ 허가 및 출시 '29.4Q | 1,000 | 1,000 | |
| 해외 임상 | 양막렌즈(AM Lens) | - 중국 NMPA 제3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임상 | '28.01 착수~'31.06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778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3,253 | |
| 세타필(MSTF) | - 중국 연조직 이식재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3,253 | |
|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 | 15,000 | 12,084 | |||
| 주1) | 마이덤 리컨의 총 임상예산 1,0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26년 6월 자체자금으로 기집행되었으며, 잔여 80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합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총 임상예산 12,000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2,716백만원은 2028년 3월 이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 해외 임상시험 일정은 중국 NMPA 제3류(Class III) 의료기기 해당을 전제로 한 표준 시나리오(약 42개월)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사 제품의 중국 내 관리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상세 내용은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④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당사는 상기 후속 제품 중 마이덤 리컨(RECON),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의 국내 임상시험과, 양막렌즈(AM Lens)ㆍPAMFㆍ세타필(MSTF)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에 금번 공모자금 12,084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략)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2023년 941백만원, 2024년 1,183백만원, 2025년 1,33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6%~6.6%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11명으로, 상기 14개 후속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18,406백만원(오창 신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12,329백만원 (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 245백만원, 국내 임상시험 2,800백만원, 해외 임상시험 9,284백만원 ) 합계 30,735백만원 을 후속 제품 및 신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가 선행하여 발생하는 반면 관련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선행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상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중략)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당국의 등록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식형 고위해도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평가 자료 및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술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인허가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2021년 MDR 전환 이후 임상증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2026년 2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유래 제품의 경우 국가별 조직은행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① 국가별 인허가 및 규제 위험인체조직 이식재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조직의 채취ㆍ가공ㆍ수출입 및 이식에 관하여 국가별로 별도의 법령과 인허가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체 세포ㆍ조직 기반 제품(HCT/Ps)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지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 또는 현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중 5,330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략)
(주7) 정정 후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중략)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당국의 등록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식형 고위해도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평가 자료 및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술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인허가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2021년 MDR 전환 이후 임상증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2026년 2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유래 제품의 경우 국가별 조직은행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① 국가별 인허가 및 규제 위험인체조직 이식재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조직의 채취ㆍ가공ㆍ수출입 및 이식에 관하여 국가별로 별도의 법령과 인허가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체 세포ㆍ조직 기반 제품(HCT/Ps)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지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 또는 현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중 9,284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략)
(주8) 정정 전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중략)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비로, 5,330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화 지출이 발생하고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중략)
(주8) 정정 후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중략)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비로, 9,284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화 지출이 발생하고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중략)
(주9)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중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120,000주 | 816,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6,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략)
(주9)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중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120,000주 | 936,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중략)
(주10) 정정 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11) 정정 전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중략)
(주11) 정정 후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7,800원(확정공모가액) |
(중략)
(주12) 정정 전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략)
(주12) 정정 후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략)
(주13) 정정 전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중략)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6,781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주14) 정정 후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중략)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0,735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주15)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기업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8,43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평균 PER | 배 | 30.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2) 비교기업 평균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주 | 27,866,05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9,34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7.25% ~ 16.5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6,800 ~ 7,8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5)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기업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8,43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평균 PER | 배 | 30.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2) 비교기업 평균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주 | 27,866,05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9,34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7.25% ~ 16.5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확정 공모가액 | 원 | 7,8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6)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엠에스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엠에스바이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9,347원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7.25% ~ 16.55%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주1) | - |
(중략)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7.25% ~ 16.5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6,800원 ~ 7,8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16)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엠에스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엠에스바이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9,347원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7.25% ~ 16.55%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주1) | 7,800원 |
(중략)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7,8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7.25% ~ 16.5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6,800원 ~ 7,8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공모희망가액 밴드 상단인 7,800원(평가액 대비 할인율 16.55%)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27,2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816,000,000 |
| 발행제비용 (3) | 1,235,067,600 |
| 순수입금 [(1)+(2)-(3)] | 26,780,932,4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120,640,000 | 신주모집 및 의무인수분의 4.0% |
| 신규상장수수료 | 12,450,000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648,000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교육세 | 329,6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
| 합 계 | 1,235,067,6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31,2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36,000,000 |
| 발행제비용 (3) | 1,401,137,600 |
| 순수입금 [(1)+(2)-(3)] | 30,734,862,4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285,440,000 | 신주모집 및 의무인수분의 4.0% |
| 신규상장수수료 | 13,720,000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1,320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
| 등록세 | 1,648,000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교육세 | 329,6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
| 합 계 | 1,401,137,6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09.07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8,406 | - | 8,375 | - | - | - | 26,781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6,781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26,781백만원을 (1)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오창 신공장 건설과 (2)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의 설립 및 초기 운영, 제품 적응증 확대 및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국내,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투자 건의 총 소요자금 39,458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26,781백만원이며, 나머지 12,677백만원은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역 | 총 소요자금 | 공모자금 충당액 | 자체자금 등 충당액 | 사용(예정)시기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8,958 | 18,406 | 552 | 2026.10 ~ 2029.12 |
| 소 계 | 18,958 | 18,406 | 552 | - | |
|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5,500 | 245 | 5,255 | 2027.01 |
| 국내 임상시험 | 3,000 | 2,800 | 200 | 2026.10 ~ 2028.12 | |
| 해외 임상시험 | 12,000 | 5,330 | 6,670 | 2027.02 ~ 2028.03 | |
| 소 계 | 20,500 | 8,375 | 12,125 | - | |
| 합 계 | 합 계 | 39,458 | 26,781 | 12,677 | 2026.10 ~ 2029.12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계정 구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20 | 4,039 | 14,247 | 18,406 |
| 소 계 | 120 | 4,039 | 14,247 | 18,406 | |
| 운영자금 | 해외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 | 245 | - | 245 |
| 국내 임상시험 | 100 | 1,700 | 1,000 | 2,800 | |
| 해외 임상시험 | - | 3,800 | 1,530 | 5,330 | |
| 소 계 | 100 | 5,745 | 2,530 | 8,375 | |
| 합 계 | 합 계 | 220 | 9,784 | 16,777 | 26,781 |
| 주1) | 2026년 금액은 공모자금 유입 이후인 2026년 4분기 집행 예정액입니다. |
| 주2) | 2028년 이후 금액은 2028년 15,277백만원 및 2029년 1,500백만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은 2029년 12월에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
(중략)
③ 자체자금 여력의 한계
상기 투자의 총 소요자금은 39,458백만원이며, 이 중 2026년 상반기 기집행분 752백만원(오창 신공장 토지 잔금 552백만원, 마이덤 리컨 임상시험 20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 소요자금은 38,706백만원으로,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38,231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투자 집행은 2027년과 2028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8년 한 해의 공모자금 집행 예정액(15,277백만원)만으로도 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7,106백만원)의 2배를 상회합니다. 향후 유입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 확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 및 원재료 안전재고 등 운전자본의 증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 연구개발비(2025년 1,337백만원), 성남 사업장의 설비 유지 및 보완 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투자 소요액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완충 여력이 소진되어 원재료 수급 차질이나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수기간이 장기인 생산시설 및 임상시험 투자를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금리 상승 국면(2026년 8월 기준금리 3.00%로 인상)에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당사는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재원 배분의 원칙
당사는 투자 효과가 직접적이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창 신공장 건설(토지 잔금 제외 전액) 및 국내 임상시험(기집행분 제외 전액)에는 공모자금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지 인허가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해외 임상시험에는 초기 단계 소요액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후속 단계는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 용처별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해당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중략)
(다)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5,330백만원)
(중략)
이에 따른 총 소요자금 및 공모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대상 품목 | 총 임상예산 | 공모자금 충당액 | 공모자금 집행시기 | 2028.03 이후 자체자금 등 집행분 |
|---|---|---|---|---|
| 양막렌즈(AM Lens) | 4,000 | 1,000 | 2028.01 | 3,000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4,000 | 2,165 | 2027.02 ~ 2028.03 | 1,835 |
| 세타필(MSTF) | 4,000 | 2,165 | 2027.02 ~ 2028.03 | 1,835 |
| 합 계 | 12,000 | 5,330 | 2027.02 ~ 2028.03 | 6,670 |
(중략)
| [임상시험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임상 국가 | 총 임상 예산 | 공모 이전집행분 | 공모자금충당액 | 자체자금 등충당액 |
|---|---|---|---|---|---|---|
| 국내 | 마이덤 리컨(RECON) | 대한민국 | 1,000 | 200 | 800 |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소 계 | - | 3,000 | 200 | 2,800 | - | |
| 해외 | 양막렌즈(AM Lens) | 중국 | 4,000 | - | 1,000 | 3,000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중국 | 4,000 | - | 2,165 | 1,835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중국 | 4,000 | - | 2,165 | 1,835 | |
| 소 계 | - | 12,000 | - | 5,330 | 6,670 | |
| 합 계 | 합 계 | - | 15,000 | 200 | 8,130 | 6,670 |
| 주1) | 공모 이전 집행분 200백만원은 마이덤 리컨(RECON) 임상시험 관련 자체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
(중략)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해외 임상시험의 총 예산 12,000백만원은 품목당 4,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품목당 예산은 중국 제3류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항목, 즉 ㉠ 현지 등록대리인 선임 및 제품기술요구사항(PTR) 등 기술문서의 중국어 작성ㆍ번역 비용, ㉡ 제품검사(Type Testing) 비용, ㉢ 현지 다기관 임상시험의 수행 비용(CRO 용역비, 임상시험기관 연구비, 피험자 관련 비용),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및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 CMDE 기술심사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국내 임상시험 대비 약 4배 수준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다기관 임상시험의 규모 및 현지 심사 대응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공모자금은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제품검사,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5,330백만원을 충당합니다.
(중략)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해외 임상시험은 현지 관리등급 확정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당사는 총 소요액 12,000백만원 중 초기 단계 소요액 5,330백만원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8년 3월 이후 후속 단계 소요액 6,670백만원은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① 국내 생산능력 확충(오창 신공장), ② 해외 생산거점 확보(베트남), ③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및 시장 확대에 배분하여 단기 수익성 제고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및 기대 효과] |
| (단위: 백만원)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2027년 | - 오창 신공장 설계 및 착공, 골조공사 진행-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준비 및 현지 인허가 협의- 국내, 해외 임상시험 착수 | 10,004 | 오창 신공장 착공 (2027년 1월) |
| Phase 2 | 2028년 | - 오창 신공장 인테리어, 클린룸 및 공조설비, 기계장치 설치 및 준공- 밸리데이션 및 상업생산 개시(2028년 하반기)- 국내, 해외 임상시험 계속 | 15,277 | 오창 신공장 준공 (2028년 상반기) |
| Phase 3 | 2029년 | - 오창 신공장 생산설비 추가 취득- 해외 임상 완료 및 현지 인허가 취득 ※ 잔여 소요자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 | 1,500 | 공모자금 전액 소진(2029년 12월)오창공장 가동, 의료기기 매출 확대수출 매출 비중 30% 이상 달성 |
| 합 계 | - | - | 26,781 | - |
(중략)
(주18)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10.07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8,406 | - | 12,329 | - | - | - | 30,735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30,735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30,735백만원을 (1)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오창 신공장 건설과 (2)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의 설립 및 초기 운영, 제품 적응증 확대 및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국내,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투자 건의 총 소요자금 39,458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30,735백만원이며, 나머지 8,723백만원은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역 | 총 소요자금 | 공모자금 충당액 | 자체자금 등 충당액 | 사용(예정)시기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8,958 | 18,406 | 552 | 2026.10 ~ 2029.12 |
| 소 계 | 18,958 | 18,406 | 552 | - | |
|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5,500 | 245 | 5,255 | 2027.01 |
| 국내 임상시험 | 3,000 | 2,800 | 200 | 2026.10 ~ 2028.12 | |
| 해외 임상시험 | 12,000 | 9,284 | 2,716 | 2027.02 ~ 2029.12 | |
| 소 계 | 20,500 | 12,329 | 8,171 | - | |
| 합 계 | 합 계 | 39,458 | 30,735 | 8,723 | 2026.10 ~ 2029.12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계정 구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20 | 4,039 | 14,247 | 18,406 |
| 소 계 | 120 | 4,039 | 14,247 | 18,406 | |
| 운영자금 | 해외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 | 245 | - | 245 |
| 국내 임상시험 | 100 | 1,700 | 1,000 | 2,800 | |
| 해외 임상시험 | - | 3,800 | 5,484 | 9,284 | |
| 소 계 | 100 | 5,745 | 6,484 | 12,329 | |
| 합 계 | 합 계 | 220 | 9,784 | 20,731 | 30,735 |
| 주1) | 2026년 금액은 공모자금 유입 이후인 2026년 4분기 집행 예정액입니다. |
| 주2) | 2028년 이후 금액은 2028년 17,453백만원 및 2029년 3,278백만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은 2029년 12월에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
(중략)
③ 자체자금 여력의 한계
상기 투자의 총 소요자금은 39,458백만원이며, 이 중 2026년 상반기 기집행분 752백만원(오창 신공장 토지 잔금 552백만원, 마이덤 리컨 임상시험 20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 소요자금은 38,706백만원으로,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38,231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투자 집행은 2027년과 2028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8년 한 해의 공모자금 집행 예정액( 17,453백만원)만으로도 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7,106백만원)의 2배를 상회합니다. 향후 유입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 확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 및 원재료 안전재고 등 운전자본의 증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 연구개발비(2025년 1,337백만원), 성남 사업장의 설비 유지 및 보완 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투자 소요액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완충 여력이 소진되어 원재료 수급 차질이나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수기간이 장기인 생산시설 및 임상시험 투자를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금리 상승 국면(2026년 8월 기준금리 3.00%로 인상)에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당사는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재원 배분의 원칙
당사는 투자 효과가 직접적이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창 신공장 건설(토지 잔금 제외 전액) 및 국내 임상시험(기집행분 제외 전액)에는 공모자금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지 인허가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생산법인 설립에는 초기 단계 소요액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후속 단계는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경우 초기 단계 소요액에 더하여 확정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954백만원을 후속 단계 소요액에 배정하였습니다. 각 용처별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해당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중략)
(다)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9,284백만원 )
(중략)
이에 따른 총 소요자금 및 공모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대상 품목 | 총 임상예산 | 공모자금 충당액 | 공모자금 집행시기 | 2028.03 이후자체자금 등 집행분 |
|---|---|---|---|---|
| 양막렌즈(AM Lens) | 4,000 | 2,778 | 2028.01 ~ 2029.12 | 1,222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4,000 | 3,253 | 2027.02 ~ 2028.12 | 747 |
| 세타필(MSTF) | 4,000 | 3,253 | 2027.02 ~ 2028.12 | 747 |
| 합 계 | 12,000 | 9,284 | 2027.02 ~ 2029.12 | 2,716 |
(중략)
| [임상시험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임상 국가 | 총 임상 예산 | 공모 이전집행분 | 공모자금충당액 | 자체자금 등충당액 |
|---|---|---|---|---|---|---|
| 국내 | 마이덤 리컨(RECON) | 대한민국 | 1,000 | 200 | 800 |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소 계 | - | 3,000 | 200 | 2,800 | - | |
| 해외 | 양막렌즈(AM Lens) | 중국 | 4,000 | - | 2,778 | 1,222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중국 | 4,000 | - | 3,253 | 747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중국 | 4,000 | - | 3,253 | 747 | |
| 소 계 | - | 12,000 | - | 9,284 | 2,716 | |
| 합 계 | 합 계 | - | 15,000 | 200 | 12,084 | 2,716 |
| 주1) | 공모 이전 집행분 200백만원은 마이덤 리컨(RECON) 임상시험 관련 자체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
(중략)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해외 임상시험의 총 예산 12,000백만원은 품목당 4,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품목당 예산은 중국 제3류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항목, 즉 ㉠ 현지 등록대리인 선임 및 제품기술요구사항(PTR) 등 기술문서의 중국어 작성ㆍ번역 비용, ㉡ 제품검사(Type Testing) 비용, ㉢ 현지 다기관 임상시험의 수행 비용(CRO 용역비, 임상시험기관 연구비, 피험자 관련 비용),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및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 CMDE 기술심사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국내 임상시험 대비 약 4배 수준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다기관 임상시험의 규모 및 현지 심사 대응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공모자금은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제품검사,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5,330백만원과 후속 단계 소요액 중 3,954백만원을 합한 9,284백만원을 충당합니다.
(중략)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해외 임상시험은 현지 관리등급 확정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당사는 총 소요액 12,000백만원 중 초기 단계 소요액 5,330백만원과 확정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954백만원을 합한 9,284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8년 3월 이후 후속 단계 소요액 중 잔여 2,716백만원은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① 국내 생산능력 확충(오창 신공장), ② 해외 생산거점 확보(베트남), ③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및 시장 확대에 배분하여 단기 수익성 제고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및 기대 효과] |
| (단위: 백만원)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2027년 | - 오창 신공장 설계 및 착공, 골조공사 진행-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준비 및 현지 인허가 협의- 국내, 해외 임상시험 착수 | 10,004 | 오창 신공장 착공 (2027년 1월) |
| Phase 2 | 2028년 | - 오창 신공장 인테리어, 클린룸 및 공조설비, 기계장치 설치 및 준공- 밸리데이션 및 상업생산 개시(2028년 하반기)- 국내, 해외 임상시험 계속 | 17,453 | 오창 신공장 준공 (2028년 상반기) |
| Phase 3 | 2029년 | - 오창 신공장 생산설비 추가 취득- 해외 임상 완료 및 현지 인허가 취득 ※ 잔여 소요자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 | 3,278 | 공모자금 전액 소진(2029년 12월)오창공장 가동, 의료기기 매출 확대수출 매출 비중 30% 이상 달성 |
| 합 계 | - | - | 30,735 | - |
(중략)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29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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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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