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바이오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엠에스바이오(0013Y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1 | 투자설명서 |
| 10.07 | [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
엠에스바이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7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 10.01 | 투자설명서 |
| 09.2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0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투자설명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10월 01일 |
| 3. 정정사유 : |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 굵은 빨간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자들의 정정사항 파악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고자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6,800원 ~ 7,8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27,200,000,000원 ~ 31,200,000,000원 - 공모주식수: 4,0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1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000,000주 ~ 1,2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640,000주 ~ 2,84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4.0%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6.0% ~ 71.0% | - 모집(매출)가액: 7,800원 - 모집(매출)총액: 31,200,000,000원 - 공모주식수: 4,0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1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0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84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4.0%-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1.0% |
| 요약정보 | 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 (주3)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III. 투자위험요소 | ||
| 1. 사업위험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 (주6) | (주6) |
| 1. 사업위험 -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 (주7) | (주7) |
| 2. 회사위험 -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 (주8) | (주8) |
| 3. 기타위험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 (주9) | (주9) |
| 3. 기타위험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 (주10) | (주10) |
|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 (주11) | (주11) |
| 3. 기타위험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 (주12) | (주12) |
| 3. 기타위험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 (주13) | (주13) |
| 3. 기타위험 -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 (주14) | (주14) |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 결과 | (주15) | (주15) |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 결정 | (주16) | (주16) |
| V. 자금의 사용목적 |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17) | (주17) |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8) | (주18)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 (단위: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100 | 6,800 | 27,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4,000,000 | 27,200,000,000 | 1,120,64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12 ~ 2026.10.13 | 2026.10.15 | 2026.10.12 | 2026.10.15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엠에스바이오의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12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대가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0주 81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27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 (단위: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100 | 7,800 | 31,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4,000,000 | 31,200,000,000 | 1,285,44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12 ~ 2026.10.13 | 2026.10.15 | 2026.10.12 | 2026.10.15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12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0주 93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31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공 모 대 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60,000주(공모주식의 4.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6,800원 | 1,088,0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1,200,000주 | 25.0%~30.0% | 6,800,000,000원~8,160,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640,000주~2,840,000주 | 66.0%~71.0% | 17,952,000,000원~19,312,0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27,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60,000주(4.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6,800원 | 1,088,0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1,200,000주 | 25.0%~30.0% | 6,800,000,000원~8,16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640,000주~2,840,000주 | 66.0%~71.0% | 17,952,000,000원~19,312,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27,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160,000주(4.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120,000주 | 6,800원 | 816,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40,000주 | 6,800원 | 27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공 모 대 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60,000주(공모주식의 4.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7,800원 | 1,248,0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 | 25.0% | 7,800,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22,152,0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31,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60,000주(4.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7,800원 | 1,248,0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 | 25.0% | 7,80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22,152,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31,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160,000주(4.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120,000주 | 7,800원 | 936,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40,000주 | 7,800원 | 31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2,640,000주~2,840,000주 | 66.0%~71.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1,200,000주(25.0%~3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60,000주(4.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략)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6,800원 ~ 7,8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25.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60,000주(4.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중략)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55 | 665 | 300 | 45 | 7 | 935 | 181 | 81 | - | 2,269 |
| 수량 | 131,494,000 | 975,211,000 | 324,157,000 | 116,034,000 | 19,880,000 | 1,106,443,000 | 384,419,000 | 56,603,000 | - | 3,114,241,000 |
| 경쟁률 | 46.30 | 343.38 | 114.14 | 40.86 | 7.00 | 389.59 | 135.36 | 19.93 | - | 1,096.56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84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4 | 7,667,000 | 10 | 14,576,000 | - | - | - | - | 9 | 3,635,000 | 3 | 8,520,000 | 27 | 22,822,000 | - | - | 53 | 57,220,000 |
| 밴드 상단 | 55 | 131,494,000 | 642 | 942,270,000 | 290 | 309,581,000 | 45 | 116,034,000 | 7 | 19,880,000 | 922 | 1,092,576,000 | 176 | 372,014,000 | 54 | 33,781,000 | - | - | 2,191 | 3,017,630,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주2) | - | - | 19 | 25,274,000 | - | - | - | - | - | - | 4 | 10,232,000 | 2 | 3,885,000 | - | - | - | - | 25 | 39,391,000 |
| 합계 | 55 | 131,494,000 | 665 | 975,211,000 | 300 | 324,157,000 | 45 | 116,034,000 | 7 | 19,880,000 | 935 | 1,106,443,000 | 181 | 384,419,000 | 81 | 56,603,000 | - | - | 2,269 | 3,114,241,000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7,800원 초과 | 53 | 2.3% | 57,220,000 | 1.8% |
| 7,800원 (상단) | 2,191 | 96.6% | 3,017,630,000 | 96.9% |
| 6,800원 초과 ~ 7,800원 미만 | - | - | - | - |
| 6,800원 (하단) | - | - | - | - |
| 6,800원 미만 | - | - | - | - |
| 가격미제시 | 25 | 1.1% | 39,391,000 | 1.3% |
| 합계 | 2,269 | 100.0% | 3,114,241,000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34 | 52,824,000 | 7,807 | 1 | 1,796,000 | 7,800 | - | - | - | - | - | - | 12 | 19,407,000 | 7,800 | 3 | 7,053,000 | 9,169 |
| 3개월 확약 | - | - | - | 31 | 34,374,000 | 7,800 | 6 | 9,618,000 | 7,800 | - | - | - | - | - | - | 4 | 3,932,000 | 8,358 | - | - | - |
| 1개월 확약 | 6 | 14,344,000 | 7,800 | 97 | 174,147,000 | 7,802 | 24 | 29,998,000 | 7,812 | 8 | 20,903,000 | 7,800 | - | - | - | 29 | 26,165,000 | 7,800 | 7 | 18,238,000 | 7,800 |
| 15일 확약 | 8 | 21,233,000 | 7,800 | 151 | 220,861,000 | 7,800 | 39 | 32,764,000 | 7,818 | 9 | 15,611,000 | 7,800 | - | - | - | 131 | 188,249,000 | 7,836 | 32 | 50,893,000 | 7,800 |
| 미확약 | 41 | 95,917,000 | 7,800 | 352 | 493,005,000 | 7,802 | 230 | 249,981,000 | 7,815 | 28 | 79,520,000 | 7,800 | 7 | 19,880,000 | 7,800 | 759 | 868,690,000 | 7,805 | 139 | 308,235,000 | 7,811 |
| 합계 | 55 | 131,494,000 | 7,800 | 665 | 975,211,000 | 7,802 | 300 | 324,157,000 | 7,814 | 45 | 116,034,000 | 7,800 | 7 | 19,880,000 | 7,800 | 935 | 1,106,443,000 | 7,812 | 181 | 384,419,000 | 7,834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50 | 81,080,000 | 7,923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41 | 47,924,000 | 7,846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171 | 283,795,000 | 7,802 |
| 15일 확약 | 4 | 11,020,000 | 7,981 | - | - | - | 374 | 540,631,000 | 7,817 |
| 미확약 | 77 | 45,583,000 | 8,163 | - | - | - | 1,633 | 2,160,811,000 | 7,813 |
| 합계 | 81 | 56,603,000 | 8,128 | - | - | - | 2,269 | 3,114,241,000 | 7,816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신청가격은 각 구분별 신청수량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이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습니다.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7,8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8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200,000,000원 | |
| 확정가액 | 주1)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종료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5일(목)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KB증권㈜ 본점 2)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4)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10월 15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1,000,000주 ~ 1,200,000주 | 주) | 50%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9,600주 ~ 48,000주가 아닌 39,000주 ~ 48,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9,500주 ~ 60,000주가 아닌 49,000주 ~ 60,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 ~ 100,000주가 아닌 82,000주 ~ 100,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99,000주 ~ 120,000주가 아닌 98,000주 ~ 120,0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33,000주 ~ 40,000주 우대 120% 39,000주 ~ 48,000주 150% 49,000주 ~ 60,000주 200% 66,000주 ~ 80,000주 250% 82,000주 ~ 100,000주 300% 98,000주 ~ 120,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 (16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6.0% ~ 71.0% (2,640,000주 ~ 2,84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1,000,000주 ~ 1,2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000,000주 이상 1,2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500,000주에서 6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중략)
(주4)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800원 | |
| 확정가액 | 7,800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200,000,000원 | |
| 확정가액 | 31,200,000,000원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종료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5일(목)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이며,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KB증권㈜ 본점 2)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4)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10월 15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1,000,000주 | 주) | 50%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9,600주가 아닌 39,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9,500주가 아닌 49,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가 아닌 82,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99,000주가 아닌 98,0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33,000주 우대 120% 39,000주 150% 49,000주 200% 66,000주 250% 82,000주 300% 98,000주 |
(중략)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 (16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1.0% (2,84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1,0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0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5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중략)
(주5)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4,000,000주(100.0%) | 27,2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6,800원 ~ 7,8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단위: 천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120,64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인수수수료는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7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2) 신주인수권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0,000주 | 816,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에 의해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000 | 272,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0,000 | 272,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략)
상기 사항 이외에 케이비증권(주)는 추가적으로 당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공모 전 2.60%이며, 공모 후 기준으로 2.21%(의무인수분 포함 시 2.65%) 수준입니다.한편,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6,165.27원(=총 취득금액/현재 주식수)으로 금번 공모시 희망 공모가밴드 하단인 6,800원과의 괴리율은 10.3%, 상단인 7,800원과의 괴리율은 26.5%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 종류 | 희망 공모가액 | 주당 취득가액 | 괴리율 |
|---|---|---|---|---|
| 케이비증권(주) | 보통주 | 6,800원 ~ 7,800원 | 6,165.27원 | 10.3% ~ 26.5% |
| 주1) | 희망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희망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당 취득가액입니다. |
(중략)
(주5)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4,000,000주(100.0%) | 31,2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단위: 천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285,44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7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2) 신주인수권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7,800원(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0,000주 | 936,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000 | 312,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0,000 | 312,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 이상을 배정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략)
상기 사항 이외에 케이비증권(주)는 추가적으로 당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공모 전 2.60%이며, 공모 후 기준으로 2.21%(의무인수분 포함 시 2.65%) 수준입니다.한편,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6,165.27원(=총 취득금액/현재 주식수)으로 금번 공모의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과의 괴리율은 26.5%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 종류 | 확정 공모가액 | 주당 취득가액 | 괴리율 |
|---|---|---|---|---|
| 케이비증권(주) | 보통주 | 7,800원 | 6,165.27원 | 26.5% |
| 주1) | 확정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당 취득가액입니다. |
(중략)
(주6) 정정 전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에 더하여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 항생제 함유 3D 프린팅 콜라겐 제품 및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등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취득,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비급여 코드 신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이 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외 인허가 및 유통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계획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6,781백만원을 신공장 건설,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ㆍ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이 선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후속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 중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개발 내용 | 완료 목표 시기 | 총 소요비용 | 공모자금 충당액 |
|---|---|---|---|---|---|
| 국내 임상 | 마이덤 리컨(RECON) | - 시트형에서 확장한 포켓(Pocket) 타입 제품의 임상적유효성ㆍ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 확대 및 급여권 내제품 경쟁력 강화 | 임상 '27.1H 착수~ '27.3Q 종료,IRB 결과보고 '28 2H | 1,000 | 800 |
| 세타필(SETTAFILL, MSTF) | - 돼지 진피 유래 무세포진피조직 분말 제품-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4등급) 허가 취득 후 허가용임상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로 적응증 확대 | IND '27.1Q→ 임상 '27.3Q~'28.3Q→ 허가 '29.1H | 1,000 | 1,000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돼지 태반을 탈세포화ㆍ추출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성인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목적 | IND '27.2Q→ 임상 '27.4Q~'28.4Q→ 허가 및 출시 '29.4Q | 1,000 | 1,000 | |
| 해외 임상 | 양막렌즈(AM Lens) | - 중국 NMPA 제3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임상 | '28.01 착수~'31.06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1,000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165 | |
| 세타필(MSTF) | - 중국 연조직 이식재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165 | |
|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 | 15,000 | 8,130 | |||
| 주1) | 마이덤 리컨의 총 임상예산 1,0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26년 6월 자체자금으로 기집행되었으며, 잔여 80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합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총 임상예산 12,000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6,670백만원은 2028년 3월 이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 해외 임상시험 일정은 중국 NMPA 제3류(Class III) 의료기기 해당을 전제로 한 표준 시나리오(약 42개월)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사 제품의 중국 내 관리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상세 내용은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④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당사는 상기 후속 제품 중 마이덤 리컨(RECON),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의 국내 임상시험과, 양막렌즈(AM Lens)ㆍPAMFㆍ세타필(MSTF)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에 금번 공모자금 8,130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략)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2023년 941백만원, 2024년 1,183백만원, 2025년 1,33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6%~6.6%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11명으로, 상기 14개 후속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18,406백만원(오창 신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8,375백만원(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 245백만원, 국내 임상시험 2,800백만원, 해외 임상시험 5,330백만원) 합계 26,781백만원을 후속 제품 및 신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가 선행하여 발생하는 반면 관련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선행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상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에 더하여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 항생제 함유 3D 프린팅 콜라겐 제품 및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등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취득,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비급여 코드 신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이 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외 인허가 및 유통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계획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30,735백만원 을 신공장 건설,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ㆍ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이 선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후속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 중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개발 내용 | 완료 목표 시기 | 총 소요비용 | 공모자금 충당액 |
|---|---|---|---|---|---|
| 국내 임상 | 마이덤 리컨(RECON) | - 시트형에서 확장한 포켓(Pocket) 타입 제품의 임상적유효성ㆍ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 확대 및 급여권 내제품 경쟁력 강화 | 임상 '27.1H 착수~ '27.3Q 종료,IRB 결과보고 '28 2H | 1,000 | 800 |
| 세타필(SETTAFILL, MSTF) | - 돼지 진피 유래 무세포진피조직 분말 제품-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4등급) 허가 취득 후 허가용임상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로 적응증 확대 | IND '27.1Q→ 임상 '27.3Q~'28.3Q→ 허가 '29.1H | 1,000 | 1,000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돼지 태반을 탈세포화ㆍ추출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성인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목적 | IND '27.2Q→ 임상 '27.4Q~'28.4Q→ 허가 및 출시 '29.4Q | 1,000 | 1,000 | |
| 해외 임상 | 양막렌즈(AM Lens) | - 중국 NMPA 제3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임상 | '28.01 착수~'31.06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778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3,253 | |
| 세타필(MSTF) | - 중국 연조직 이식재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3,253 | |
|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 | 15,000 | 12,084 | |||
| 주1) | 마이덤 리컨의 총 임상예산 1,0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26년 6월 자체자금으로 기집행되었으며, 잔여 80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합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총 임상예산 12,000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2,716백만원은 2028년 3월 이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 해외 임상시험 일정은 중국 NMPA 제3류(Class III) 의료기기 해당을 전제로 한 표준 시나리오(약 42개월)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사 제품의 중국 내 관리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상세 내용은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④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당사는 상기 후속 제품 중 마이덤 리컨(RECON),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의 국내 임상시험과, 양막렌즈(AM Lens)ㆍPAMFㆍ세타필(MSTF)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에 금번 공모자금 12,084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략)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2023년 941백만원, 2024년 1,183백만원, 2025년 1,33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6%~6.6%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11명으로, 상기 14개 후속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18,406백만원(오창 신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12,329백만원 (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 245백만원, 국내 임상시험 2,800백만원, 해외 임상시험 9,284백만원 ) 합계 30,735백만원 을 후속 제품 및 신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가 선행하여 발생하는 반면 관련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선행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상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중략)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당국의 등록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식형 고위해도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평가 자료 및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술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인허가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2021년 MDR 전환 이후 임상증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2026년 2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유래 제품의 경우 국가별 조직은행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① 국가별 인허가 및 규제 위험인체조직 이식재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조직의 채취ㆍ가공ㆍ수출입 및 이식에 관하여 국가별로 별도의 법령과 인허가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체 세포ㆍ조직 기반 제품(HCT/Ps)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지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 또는 현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중 5,330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략)
(주7) 정정 후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중략)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당국의 등록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식형 고위해도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평가 자료 및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술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인허가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2021년 MDR 전환 이후 임상증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2026년 2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유래 제품의 경우 국가별 조직은행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① 국가별 인허가 및 규제 위험인체조직 이식재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조직의 채취ㆍ가공ㆍ수출입 및 이식에 관하여 국가별로 별도의 법령과 인허가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체 세포ㆍ조직 기반 제품(HCT/Ps)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지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 또는 현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중 9,284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중략)
(주8) 정정 전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중략)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비로, 5,330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화 지출이 발생하고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중략)
(주8) 정정 후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중략)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비로, 9,284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화 지출이 발생하고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중략)
(주9) 정정 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중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120,000주 | 816,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6,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략)
(주9) 정정 후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중략)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120,000주 | 936,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중략)
(주10) 정정 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후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11) 정정 전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확정공모가액 |
(중략)
(주11) 정정 후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중략)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7,800원(확정공모가액) |
(중략)
(주12) 정정 전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략)
(주12) 정정 후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략)
(주13) 정정 전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중략)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26,781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주14) 정정 후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중략)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0,735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주15)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기업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8,43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평균 PER | 배 | 30.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2) 비교기업 평균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주 | 27,866,05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9,34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7.25% ~ 16.5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희망 공모가액 밴드 | 원 | 6,800 ~ 7,8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5)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기업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8,43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평균 PER | 배 | 30.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2) 비교기업 평균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주 | 27,866,05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9,34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7.25% ~ 16.5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확정 공모가액 | 원 | 7,8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6)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엠에스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엠에스바이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9,347원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7.25% ~ 16.55%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주1) | - |
(중략)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7.25% ~ 16.5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6,800원 ~ 7,8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16)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엠에스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엠에스바이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9,347원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7.25% ~ 16.55%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주1) | 7,800원 |
(중략)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7,8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7.25% ~ 16.5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6,800원 ~ 7,8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공모희망가액 밴드 상단인 7,800원(평가액 대비 할인율 16.55%)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27,2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816,000,000 |
| 발행제비용 (3) | 1,235,067,600 |
| 순수입금 [(1)+(2)-(3)] | 26,780,932,400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120,640,000 | 신주모집 및 의무인수분의 4.0% |
| 신규상장수수료 | 12,450,000 |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
| 등록세 | 1,648,000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교육세 | 329,6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
| 합 계 | 1,235,067,6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31,2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36,000,000 |
| 발행제비용 (3) | 1,401,137,600 |
| 순수입금 [(1)+(2)-(3)] | 30,734,862,4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285,440,000 | 신주모집 및 의무인수분의 4.0% |
| 신규상장수수료 | 13,720,000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1,320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
| 등록세 | 1,648,000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교육세 | 329,6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
| 합 계 | 1,401,137,6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09.07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8,406 | - | 8,375 | - | - | - | 26,781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6,781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26,781백만원을 (1)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오창 신공장 건설과 (2)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의 설립 및 초기 운영, 제품 적응증 확대 및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국내,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투자 건의 총 소요자금 39,458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26,781백만원이며, 나머지 12,677백만원은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역 | 총 소요자금 | 공모자금 충당액 | 자체자금 등 충당액 | 사용(예정)시기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8,958 | 18,406 | 552 | 2026.10 ~ 2029.12 |
| 소 계 | 18,958 | 18,406 | 552 | - | |
|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5,500 | 245 | 5,255 | 2027.01 |
| 국내 임상시험 | 3,000 | 2,800 | 200 | 2026.10 ~ 2028.12 | |
| 해외 임상시험 | 12,000 | 5,330 | 6,670 | 2027.02 ~ 2028.03 | |
| 소 계 | 20,500 | 8,375 | 12,125 | - | |
| 합 계 | 합 계 | 39,458 | 26,781 | 12,677 | 2026.10 ~ 2029.12 |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인 6,8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계정 구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20 | 4,039 | 14,247 | 18,406 |
| 소 계 | 120 | 4,039 | 14,247 | 18,406 | |
| 운영자금 | 해외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 | 245 | - | 245 |
| 국내 임상시험 | 100 | 1,700 | 1,000 | 2,800 | |
| 해외 임상시험 | - | 3,800 | 1,530 | 5,330 | |
| 소 계 | 100 | 5,745 | 2,530 | 8,375 | |
| 합 계 | 합 계 | 220 | 9,784 | 16,777 | 26,781 |
| 주1) | 2026년 금액은 공모자금 유입 이후인 2026년 4분기 집행 예정액입니다. |
| 주2) | 2028년 이후 금액은 2028년 15,277백만원 및 2029년 1,500백만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은 2029년 12월에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
(중략)
③ 자체자금 여력의 한계
상기 투자의 총 소요자금은 39,458백만원이며, 이 중 2026년 상반기 기집행분 752백만원(오창 신공장 토지 잔금 552백만원, 마이덤 리컨 임상시험 20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 소요자금은 38,706백만원으로,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38,231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투자 집행은 2027년과 2028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8년 한 해의 공모자금 집행 예정액(15,277백만원)만으로도 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7,106백만원)의 2배를 상회합니다. 향후 유입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 확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 및 원재료 안전재고 등 운전자본의 증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 연구개발비(2025년 1,337백만원), 성남 사업장의 설비 유지 및 보완 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투자 소요액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완충 여력이 소진되어 원재료 수급 차질이나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수기간이 장기인 생산시설 및 임상시험 투자를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금리 상승 국면(2026년 8월 기준금리 3.00%로 인상)에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당사는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재원 배분의 원칙
당사는 투자 효과가 직접적이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창 신공장 건설(토지 잔금 제외 전액) 및 국내 임상시험(기집행분 제외 전액)에는 공모자금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지 인허가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해외 임상시험에는 초기 단계 소요액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후속 단계는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 용처별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해당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중략)
(다)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5,330백만원)
(중략)
이에 따른 총 소요자금 및 공모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대상 품목 | 총 임상예산 | 공모자금 충당액 | 공모자금 집행시기 | 2028.03 이후 자체자금 등 집행분 |
|---|---|---|---|---|
| 양막렌즈(AM Lens) | 4,000 | 1,000 | 2028.01 | 3,000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4,000 | 2,165 | 2027.02 ~ 2028.03 | 1,835 |
| 세타필(MSTF) | 4,000 | 2,165 | 2027.02 ~ 2028.03 | 1,835 |
| 합 계 | 12,000 | 5,330 | 2027.02 ~ 2028.03 | 6,670 |
(중략)
| [임상시험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임상 국가 | 총 임상 예산 | 공모 이전집행분 | 공모자금충당액 | 자체자금 등충당액 |
|---|---|---|---|---|---|---|
| 국내 | 마이덤 리컨(RECON) | 대한민국 | 1,000 | 200 | 800 |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소 계 | - | 3,000 | 200 | 2,800 | - | |
| 해외 | 양막렌즈(AM Lens) | 중국 | 4,000 | - | 1,000 | 3,000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중국 | 4,000 | - | 2,165 | 1,835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중국 | 4,000 | - | 2,165 | 1,835 | |
| 소 계 | - | 12,000 | - | 5,330 | 6,670 | |
| 합 계 | 합 계 | - | 15,000 | 200 | 8,130 | 6,670 |
| 주1) | 공모 이전 집행분 200백만원은 마이덤 리컨(RECON) 임상시험 관련 자체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
(중략)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해외 임상시험의 총 예산 12,000백만원은 품목당 4,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품목당 예산은 중국 제3류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항목, 즉 ㉠ 현지 등록대리인 선임 및 제품기술요구사항(PTR) 등 기술문서의 중국어 작성ㆍ번역 비용, ㉡ 제품검사(Type Testing) 비용, ㉢ 현지 다기관 임상시험의 수행 비용(CRO 용역비, 임상시험기관 연구비, 피험자 관련 비용),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및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 CMDE 기술심사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국내 임상시험 대비 약 4배 수준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다기관 임상시험의 규모 및 현지 심사 대응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공모자금은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제품검사,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5,330백만원을 충당합니다.
(중략)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해외 임상시험은 현지 관리등급 확정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당사는 총 소요액 12,000백만원 중 초기 단계 소요액 5,330백만원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8년 3월 이후 후속 단계 소요액 6,670백만원은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① 국내 생산능력 확충(오창 신공장), ② 해외 생산거점 확보(베트남), ③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및 시장 확대에 배분하여 단기 수익성 제고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및 기대 효과] |
| (단위: 백만원)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2027년 | - 오창 신공장 설계 및 착공, 골조공사 진행-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준비 및 현지 인허가 협의- 국내, 해외 임상시험 착수 | 10,004 | 오창 신공장 착공 (2027년 1월) |
| Phase 2 | 2028년 | - 오창 신공장 인테리어, 클린룸 및 공조설비, 기계장치 설치 및 준공- 밸리데이션 및 상업생산 개시(2028년 하반기)- 국내, 해외 임상시험 계속 | 15,277 | 오창 신공장 준공 (2028년 상반기) |
| Phase 3 | 2029년 | - 오창 신공장 생산설비 추가 취득- 해외 임상 완료 및 현지 인허가 취득 ※ 잔여 소요자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 | 1,500 | 공모자금 전액 소진(2029년 12월)오창공장 가동, 의료기기 매출 확대수출 매출 비중 30% 이상 달성 |
| 합 계 | - | - | 26,781 | - |
(중략)
(주18)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10.07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8,406 | - | 12,329 | - | - | - | 30,735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30,735백만원 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30,735백만원을 (1)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오창 신공장 건설과 (2)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의 설립 및 초기 운영, 제품 적응증 확대 및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국내,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투자 건의 총 소요자금 39,458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30,735백만원이며, 나머지 8,723백만원은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역 | 총 소요자금 | 공모자금 충당액 | 자체자금 등 충당액 | 사용(예정)시기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8,958 | 18,406 | 552 | 2026.10 ~ 2029.12 |
| 소 계 | 18,958 | 18,406 | 552 | - | |
|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5,500 | 245 | 5,255 | 2027.01 |
| 국내 임상시험 | 3,000 | 2,800 | 200 | 2026.10 ~ 2028.12 | |
| 해외 임상시험 | 12,000 | 9,284 | 2,716 | 2027.02 ~ 2029.12 | |
| 소 계 | 20,500 | 12,329 | 8,171 | - | |
| 합 계 | 합 계 | 39,458 | 30,735 | 8,723 | 2026.10 ~ 2029.12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계정 구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20 | 4,039 | 14,247 | 18,406 |
| 소 계 | 120 | 4,039 | 14,247 | 18,406 | |
| 운영자금 | 해외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 | 245 | - | 245 |
| 국내 임상시험 | 100 | 1,700 | 1,000 | 2,800 | |
| 해외 임상시험 | - | 3,800 | 5,484 | 9,284 | |
| 소 계 | 100 | 5,745 | 6,484 | 12,329 | |
| 합 계 | 합 계 | 220 | 9,784 | 20,731 | 30,735 |
| 주1) | 2026년 금액은 공모자금 유입 이후인 2026년 4분기 집행 예정액입니다. |
| 주2) | 2028년 이후 금액은 2028년 17,453백만원 및 2029년 3,278백만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은 2029년 12월에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
(중략)
③ 자체자금 여력의 한계
상기 투자의 총 소요자금은 39,458백만원이며, 이 중 2026년 상반기 기집행분 752백만원(오창 신공장 토지 잔금 552백만원, 마이덤 리컨 임상시험 20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 소요자금은 38,706백만원으로,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38,231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투자 집행은 2027년과 2028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8년 한 해의 공모자금 집행 예정액( 17,453백만원)만으로도 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7,106백만원)의 2배를 상회합니다. 향후 유입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 확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 및 원재료 안전재고 등 운전자본의 증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 연구개발비(2025년 1,337백만원), 성남 사업장의 설비 유지 및 보완 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투자 소요액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완충 여력이 소진되어 원재료 수급 차질이나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수기간이 장기인 생산시설 및 임상시험 투자를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금리 상승 국면(2026년 8월 기준금리 3.00%로 인상)에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당사는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재원 배분의 원칙
당사는 투자 효과가 직접적이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창 신공장 건설(토지 잔금 제외 전액) 및 국내 임상시험(기집행분 제외 전액)에는 공모자금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지 인허가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생산법인 설립에는 초기 단계 소요액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후속 단계는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경우 초기 단계 소요액에 더하여 확정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954백만원을 후속 단계 소요액에 배정하였습니다. 각 용처별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해당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중략)
(다)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9,284백만원 )
(중략)
이에 따른 총 소요자금 및 공모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대상 품목 | 총 임상예산 | 공모자금 충당액 | 공모자금 집행시기 | 2028.03 이후자체자금 등 집행분 |
|---|---|---|---|---|
| 양막렌즈(AM Lens) | 4,000 | 2,778 | 2028.01 ~ 2029.12 | 1,222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4,000 | 3,253 | 2027.02 ~ 2028.12 | 747 |
| 세타필(MSTF) | 4,000 | 3,253 | 2027.02 ~ 2028.12 | 747 |
| 합 계 | 12,000 | 9,284 | 2027.02 ~ 2029.12 | 2,716 |
(중략)
| [임상시험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임상 국가 | 총 임상 예산 | 공모 이전집행분 | 공모자금충당액 | 자체자금 등충당액 |
|---|---|---|---|---|---|---|
| 국내 | 마이덤 리컨(RECON) | 대한민국 | 1,000 | 200 | 800 |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소 계 | - | 3,000 | 200 | 2,800 | - | |
| 해외 | 양막렌즈(AM Lens) | 중국 | 4,000 | - | 2,778 | 1,222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중국 | 4,000 | - | 3,253 | 747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중국 | 4,000 | - | 3,253 | 747 | |
| 소 계 | - | 12,000 | - | 9,284 | 2,716 | |
| 합 계 | 합 계 | - | 15,000 | 200 | 12,084 | 2,716 |
| 주1) | 공모 이전 집행분 200백만원은 마이덤 리컨(RECON) 임상시험 관련 자체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
(중략)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해외 임상시험의 총 예산 12,000백만원은 품목당 4,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품목당 예산은 중국 제3류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항목, 즉 ㉠ 현지 등록대리인 선임 및 제품기술요구사항(PTR) 등 기술문서의 중국어 작성ㆍ번역 비용, ㉡ 제품검사(Type Testing) 비용, ㉢ 현지 다기관 임상시험의 수행 비용(CRO 용역비, 임상시험기관 연구비, 피험자 관련 비용),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및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 CMDE 기술심사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국내 임상시험 대비 약 4배 수준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다기관 임상시험의 규모 및 현지 심사 대응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공모자금은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제품검사,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5,330백만원과 후속 단계 소요액 중 3,954백만원을 합한 9,284백만원을 충당합니다.
(중략)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해외 임상시험은 현지 관리등급 확정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당사는 총 소요액 12,000백만원 중 초기 단계 소요액 5,330백만원과 확정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954백만원을 합한 9,284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8년 3월 이후 후속 단계 소요액 중 잔여 2,716백만원은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략)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① 국내 생산능력 확충(오창 신공장), ② 해외 생산거점 확보(베트남), ③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및 시장 확대에 배분하여 단기 수익성 제고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및 기대 효과] |
| (단위: 백만원)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2027년 | - 오창 신공장 설계 및 착공, 골조공사 진행-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준비 및 현지 인허가 협의- 국내, 해외 임상시험 착수 | 10,004 | 오창 신공장 착공 (2027년 1월) |
| Phase 2 | 2028년 | - 오창 신공장 인테리어, 클린룸 및 공조설비, 기계장치 설치 및 준공- 밸리데이션 및 상업생산 개시(2028년 하반기)- 국내, 해외 임상시험 계속 | 17,453 | 오창 신공장 준공 (2028년 상반기) |
| Phase 3 | 2029년 | - 오창 신공장 생산설비 추가 취득- 해외 임상 완료 및 현지 인허가 취득 ※ 잔여 소요자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 | 3,278 | 공모자금 전액 소진(2029년 12월)오창공장 가동, 의료기기 매출 확대수출 매출 비중 30% 이상 달성 |
| 합 계 | - | - | 30,735 | - |
(중략)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10월 07 일 | |
|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1,200,000,000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10월 01일 |
| 2. 모집가액 : | 7,800원 |
| 3. 청약기간 :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10월 15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2) ㈜엠에스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13호, 1414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3) KB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지점 : 별첨 참조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투자자 유의사항】 |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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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지사항】 |
|---|
|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엠에스바이오", "엠에스바이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케이비증권(주)", "KB증권(주)"는 KB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KB증권㈜ 본ㆍ지점 현황
| 본 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 고객지원센터 | 1588-6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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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지점명 | 주소 |
|---|---|---|
| 서울 | KB GOLD&WISE the FIRST 도곡*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6~7층(도곡동, 린스퀘어) |
|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3층 (반포동, 원베일리스퀘어) | |
|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49 (신사동, 국민은행빌딩) | |
| 가산디지털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3층 | |
| 강남스타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21층(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 |
|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11층 (신문로1가, 에스타워) | |
| 노원PB센터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 3층(상계동, 국민은행빌딩) | |
| 대치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08 (대치동) KB증권빌딩 1,2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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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스타PB센터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1, 6층(을지로 2가, 내외빌딩) | |
| 목동PB센터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81, 3층(목동, 국민은행빌딩) | |
| 반포라운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57, 5층(잠원동, 반포쇼핑타운) | |
| 삼성동금융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대치동, 섬유센터빌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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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18, 청암두산위브센티움 3층 | |
| 압구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78, (신사동,중산빌딩) 2층 | |
| 여의도라운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층(여의도동) | |
| 역삼PB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5층 (역삼동, KB라이프타워) | |
|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층(여의도동, The-K타워) | |
| 용산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2층(한강로2가,LS용산타워) | |
| 이촌PB센터라운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6,2층(이촌동,국민은행빌딩) | |
| 잠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9, 2층(신천동, 잠실르엘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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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78, 2층(무실동, 휴먼팰리스) |
| 경기 | 과천 |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유니온빌딩 2층 |
| 구리라운지 | 경기 구리시 경춘로 260, 3층(수택동, KB손해보험 구리빌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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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금역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2층(금곡동,금산젬월드빌딩) | |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15번길 62, 5층(중동) | |
| 분당PB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2 (서현동)KB국민은행건물3층 |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8, 412호 501호 (인계동,파비오더씨타) |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64, 3층(고잔동,국민은행빌딩) | |
| 용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89, 3층(역북동) | |
| 의정부라운지 |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2층(의정부동, 국민은행빌딩) | |
| 일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4, 3층 (주엽동, 국민은행빌딩) | |
| 판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2동 2층(백현동, 알파리움타워) | |
| 평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6 (호계동,국민은행빌딩 3층) | |
| 평택 | 경기 평택시 합정동 736-12 (중앙2로 47) KB증권빌딩 2층 | |
| 경남 | 김해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59 (내동), 햄튼타워2층 |
| 마산라운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52, 2층 (동성동, 국민은행빌딩) | |
| 진주라운지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 529, 8층(평거동, 영성빌딩) | |
| 창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5층 (상남동, 국민은행빌딩) | |
| 경북 |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7 용은빌딩2층 |
| 김천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94 (평화동), 2층 | |
| 영주라운지 |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 106(하망동, KB증권빌딩) | |
|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 6층(죽도동, 미르빌딩 신관) | |
| 광주 | 광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5, 2층(우산동, 국민은행빌딩) |
| 광주PB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04, 4층(금남로4가, 국민은행빌딩) | |
| 대구 | 대구금융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8, 2층(범어동, KB증권빌딩) |
| 서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4층 | |
| 대전 | 대전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3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빌딩) |
| 대전금융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2 (둔산동)3층 | |
| 부산 | 부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9, 3층(중앙동2가,국민은행빌딩) |
| 부산PB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1, 5층 (부전동,국민은행빌딩) | |
| 센텀시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1,2층(우동,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 |
| 해운대PB센터라운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1,상가 205호(우동, 해운대더샵아델리스) | |
| 세종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2층(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
| 울산 | 동울산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43, 3층(화정동, 새마을금고빌딩) |
| 북울산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37-10, 3층(신천동) | |
| 울산금융센터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3 (달동) KB증권빌딩 1,2,3층 | |
| 인천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0, 5층(부평동, 국민은행빌딩) |
| 송도라운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2층(송도동,더샵센트럴파크2) | |
| 연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01, 2층(청학동, 국민은행빌딩) | |
| 전남 | 목포라운지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0, 2층 (상동) |
| 전북 | 군산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16, 2층(수송동, 강남빌딩) |
| 전북혁신도시라운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44, 1층 (중동) | |
| 전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2층(효자동2가,이지움빌딩) | |
| 제주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3층(이도이동, 제주법조타워) |
| 충남 | 천안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71, 2층(불당동, 정석프라자3) |
| 충북 |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03, (사창동,국민은행) 3층 |
| 충주라운지 |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37 (연수동) 푸른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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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기 시장의 업황과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경제의 경기변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 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3.3%, 2027년은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에도 IT 부문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비IT 부문의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주요국 통상정책 및 금융시장 변동성 등은 국내 경기와 기업의 사업 환경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목표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증된 인체조직과 동물유래 조직을 가공하여 인체에 이식·적용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체조직법)에 명시된 인체조직 중 뼈, 피부 및 양막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은행 허가 하에 인체조직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돼지의 피부 및 복막, 소·돼지의 뼈 등 동물유래 조직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목표시장은 임상 적응증을 기준으로 ① 연조직재건, ② 골유도재생, ③ 양막·안과, ④ 상처치료, ⑤ 에스테틱의 5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는 무세포동종진피(ADM) 약 117억 5,000만 달러, 골이식재 및 대체재 약 35억 달러, 양막 약 52억 달러, 생물학적 창상관리 약 25억 3,000만 달러, 안면 주사제 약 127억 달러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기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치로서 향후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유효시장 중 이종ㆍ주사형 연조직재건 시장, 안과용 양막 시장, 수술창상용 양막 시장 및 에스테틱 시장은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당사 실적 및 외부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의료 지출 및 수술 건수 증가세의 정체 등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합성 소재로의 대체가 가속화될 경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전반의 성장성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속한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경쟁 제품의 출시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은 국내 사업자는 당사를 포함하여 15개사이며, 당사의 주력 적응증인 연조직재건 및 골유도재생 영역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23,787백만원으로, 주요 상장 경쟁사인 ㈜엘앤씨바이오(85,476백만원) 및 한스바이오메드㈜(89,780백만원) 대비 규모가 작습니다. 이는 당사의 취급 조직이 뼈ㆍ피부ㆍ양막 3종으로 정형외과ㆍ척추 영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자체 영업조직 대신 대리점 및 디테일링(CSO) 채널을 통한 간접판매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성장 영역인 인체조직 유래 스킨부스터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을 통한 원물 대비 수율 우위, 콜라겐 원료의 자체 제조 및 매출 연동형 수수료 구조에 따른 낮은 판매비와관리비 비율(2025년 30.4%)을 바탕으로 최근 3개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과의 직접 접점 및 신규 거래처 확보 역량이 경쟁사 대비 제한적이라는 약점을 수반합니다.특히 이종골이식재ㆍ치과용 차폐막 및 히알루론산ㆍPN/PDRN 계열 스킨부스터 영역은 조직은행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를 포함한 의료기기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합니다. 인체조직 유래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영역은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만 제조할 수 있으나, ㈜엘앤씨바이오(2025년 2월) 및 한스바이오메드㈜(2025년 9월)가 당사(2026년 3월)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신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판매ㆍ마케팅을 확대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 우위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당사 제품의 판매 추세 둔화, 판매단가 하락, 거래처 확보를 위한 판매ㆍ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인체조직 취급 품목과 가공처리 기술, 생산능력 및 유통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쟁 심화가 지속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보험 급여ㆍ수가 정책 변경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 중 무세포동종진피 '마이덤 리컨'ㆍ'마이덤 그라프트', 동종골 이식재 '마이본', 양막 '암니온', 차폐막 '마이지스', 이종골 이식재 '마이오스', 창상피복재 '마이커버'ㆍ'위드콜(Withcol)' 등 8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치료재료로 등재되어 상한금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급여 적용 여부는 품목 단위가 아니라 개별 환자에 대한 사용 목적과 적응증에 따라 요양기관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에 사용되는 '마이덤 리컨'은 요양급여가 적용되나 미용 목적의 유방 성형에 사용되는 '마이덤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처리되며, 골재생유도 제품인 '마이본'ㆍ'마이지스'ㆍ'마이오스'는 요양급여 대상이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당사는 의료기관 및 전문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관여하고 최종 사용 목적은 시술 의사가 결정하므로, 당사의 매출을 급여 사용분과 비급여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급여 등재는 한 번 취득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재 이후에도 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며 이는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① 상한금액 재평가ㆍ사용량 연동 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경우 판매단가와 마진이 직접 축소되고, ② 급여 적응증이 축소되거나 급여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여 시술 수요가 위축되며, ③ 재평가 결과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급여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 영역에서 상한금액은 당사가 실현할 수 있는 판매단가의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영역에서는 제품의 성능 개선이나 브랜드 경쟁력을 통하여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은 원가 절감으로 한정되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은 상한금액 인하 및 급여기준 강화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반하여 비급여 품목은 병원별 자율 가격 체계로 운영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시술 구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 프리미엄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건강보험 급여ㆍ수가 정책에 연동되어 있으며, 향후 상한금액 인하ㆍ급여기준 강화ㆍ급여목록 제외 등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비급여 확대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체조직 안전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당사는 조직가공처리업자ㆍ조직수입업자로서 조직은행 허가(제232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3년으로 당사는 2027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직은행 부문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조직은행 허가와 별도로 품목별 수입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등록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당사는 2024년 8월 5일 수출국 제조원 등록을 누락한 사유로 해당 수입 건에 대하여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8.19.~2024.11.18.)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향후 수입 관련 법규 위반이 재발하여 제재가 가중되거나 업무정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법을 위반한 조직은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25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의 내용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이 가중됩니다. 아울러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치료 목적 외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과 관련한 법령 또는 감독기준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제품의 사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관리기준 및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허가 요건 또는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제도가 당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의료기기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위험 당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외에도 돼지의 피부 및 복막, 소ㆍ돼지의 뼈 등 동물유래 조직을 원재료로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치과용 차폐막 및 골이식재, 창상피복재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인체에 장기간 이식되고 시술 과정에서 인체를 침습하며 동물유래 소재의 특성상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어 대부분 최고 위해도인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라 허가일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조ㆍ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 생산 실적 및 안전성ㆍ유효성의 유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제조ㆍ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을 취득ㆍ유지하여야 하고 품목군별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 또는 수시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1월 항생제를 탑재한 돼지 유래 세포외기질 소재의 3D 프린팅 콜라겐 스캐폴드에 대하여 융복합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신청하여 2027년 1분기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돼지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는 2027년 3분기 허가 취득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 대비 심사항목이 많아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상용화 사례가 없는 제품은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임상시험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허가가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제품의 출시 및 매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의료기기는 동물유래 이식형 4등급 제품으로서 허가, 품질관리 및 시판 후 관리 전반에 걸쳐 「의료기기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경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해외 판매의 경우 국가별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향후 각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제품의 제조ㆍ판매 중단, 신규 제품 출시 지연 및 규제 대응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품 안전성ㆍ부작용 및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 이식되거나 주입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4등급 의료기기로서, 제품의 특성상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내재적 안전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동종조직 제품은 기증자로부터 유래한 감염성 병원체가 전파될 가능성을, 동물유래 의료기기는 원료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바이러스 및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인자의 전파와 면역반응 가능성을 각각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여 조직관리기준(GTP)에 따른 기증자 적합성 검사 및 가공ㆍ멸균 공정 관리,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기반 추적관리 체계, 동물유래 소재에 대한 국제표준 ISO 22442에 따른 원료 동물 추적성 및 바이러스ㆍTSE 인자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하 이후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고객불만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접수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제기관 보고대상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제품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른 부작용 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식 부작용 보고, 안전성ㆍ품질을 사유로 한 회수 또는 행정처분, 의료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유통 또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문제나 품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기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부작용 보고, 회수, 판매중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거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러한 조치는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이탈 및 제품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직은행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고 환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 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으로, 향후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이상반응이 확인되거나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식형 제품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 및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신뢰도와 대외 평판의 훼손을 통하여 매출 감소 및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인체조직 이식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대학병원, 2차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유통사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수요 집중도 심화로 인하여 주요 매출처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당사는 장기간 축적된 인체조직 가공처리 기술 및 GTP, GMP 인증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KOL 마케팅을 통해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과 직접적 학술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전문유통사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여 매출처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압력 등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의 구매 정책 변경, 건강보험 수가 변동, 유통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재료 수급 및 수입 의존 관련 위험 당사가 생산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주요 원재료는 기증된 인체조직이며, 국내 기증 여건상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 동종조직 원재료 매입액 중 수입 비중은 96.1%(2023년), 96.8%(2024년), 97.1%(2025년)로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와 품목별 수입승인 외에 수출국 제조원 등록 및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 공급처를 통한 단기간 내 대체조달이 어렵습니다.한편, 이종조직 원재료는 전량 국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어 수급 및 가격 변동 위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 원재료 매입액에서 이종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5.7%에 불과합니다. 당사의 인체조직 원재료는 기증에 의존하는 특성상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공급처가 미국·체코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는 조직은행 허가, 품목별 수입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등록 등 다층의 규제 절차가 요구되어 대체조달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당사는 제조원 등록의무 위반을 사유로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입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시스템을 운영하여 특정 인력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조직 차원의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이하 "원고")로부터 제기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2건(본안소송 및 가처분)의 피고(채무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사 등록특허 제10-2843885호(이하 "이 사건 특허")를 근거로 당사의 인체조직 이식재 제품인 제노패치(GenoPatch)가 동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① 특허권침해금지 등 본안소송(2026가합6078,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 및 ②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2026카합20921)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2026년 8월 12일 제2차 심문기일 이후 2026년 9월 9일자로 심문이 종결되어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안소송은 서면공방 단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제1항의 필수 구성요소인 무세포 진피 기질(ADM)의 분말화 공정 및 분말 용액의 농도 범위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제품 출시 이전인 2025년 9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소송 대응 과정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각각 비침해 취지의 검토의견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상 제품인 제노패치 및 휴메트릭스는 각각 2025년 10월, 2026년 3월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2025년 매출액은 3억원으로 동 기간 당사 전체 매출액 238억원의 1.26%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2025년 매출액의 0.42%,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 580억원의 0.17%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 대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이 사건 소송의 패소를 가정하더라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당사가 이를 예단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대상 제품의 생산, 판매가 중단되고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다른 제품군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당사가 현재 인지하지 못한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 나아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에 더하여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 항생제 함유 3D 프린팅 콜라겐 제품 및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등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취득,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비급여 코드 신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이 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외 인허가 및 유통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계획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30,735백만원 을 신공장 건설,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ㆍ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이 선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후속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수출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태국, 러시아 및 베트남에서 치과용 차폐막·골이식재, 이종진피 및 스킨부스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FDA 및 유럽 MDR 인증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중남미 등으로 인허가 지역을 확대하고,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당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은, 주력 진출 품목인 양막렌즈의 국내 시장이 건강보험 급여 적응증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는 익상편 등 안구표면질환의 환자 기반이 넓고 비급여 가격 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에는 총 5,500백만원(이 중 공모자금 245백만원)의 투자와 설립 준비부터 운영 개시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인체조직 이식재는 국가별로 인체조직의 수출입 및 이식에 관한 규제가 상이하고 현지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며, 당사는 국가별 의료법 규제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유통사를 통한 판매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 유통 파트너의 영업 역량 및 계약 관계 변동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 임상시험에 배정하고 있어, 해외 진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에 선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48억원, 2024년 180억원, 2025년 238억원, 2026년 반기 139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7억원, 60억원, 8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31.5%에서 36.0%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매출원가율이 39.1%에서 33.6%로 5.5%p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 판매비와관리비율은 29.4%에서 30.4%로 상승하였고, 2026년 반기에는 지급수수료 및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증가로 33.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1,80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3,190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행사가격 조정 조건으로 인해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 관련 손익으로 인한 것으로, 영업이익은 4,51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손실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평가손실이며, 상환전환우선주가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제품 출시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인하, 급여기준의 변경,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판매단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976.4%, 2024년 886.1%, 2025년 173.8%, 2026년 반기말 2,318.6%이며, 당좌비율은 같은 기간 756.3%, 640.5%, 160.8%, 2,130.4%로 2025년을 제외하고 업종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은 2025년 중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상환전환우선주부채 6,775백만원 및 파생상품부채 17,511백만원이 유동부채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해당 우선주가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6년 반기말 유동부채는 2,14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2023년 21.9%, 2024년 11.7%, 2025년 94.3%, 2026년 반기말 3.8%로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사는 2025년 중 장기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25년 이후 0%이며,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40.9배, 2024년 162.0배, 2025년 45.2배, 2026년 반기 7.71배로 업종평균(2.9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이익 창출을 통하여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가 계획을 초과하거나 투자 이후 가동률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되거나 신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 2건의 피고로 계류 중이며, 각 소송가액은 100백만원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카.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지출이 발생하거나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 의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개별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킨부스터 제품인 '지셀르 리본느'는 기존 제품과 수요자 및 영업채널이 상이한 에스테틱 시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는 자체 영업망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활용하기로 하고 해당 제약사와 별도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연도별 최소구매물량(MPQ)을 전제로 판매권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개별 발주 기반의 기존 유통 거래와 계약 구조가 상이합니다.당사가 동 계약과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 최소구매물량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판매권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계획한 에스테틱 부문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품 대응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공급한 제품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으로 신규 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투자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상 의무나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중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소송의 결과 및 향후 체결되는 계약상 의무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395백만원, 2024년 3,869백만원, 2025년 7,106백만원, 2026년 반기 3,469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모두 양(+)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5년 △18,549백만원, 2026년 반기 △14,887백만원으로 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자금 등 여유자금을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운용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자금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6,230백만원, 단기금융상품 21,000백만원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1,001백만원 등 합계 38,231백만원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장 성장 둔화,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신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 집행 과정에서의 자금 소요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되거나 보유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대손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총액)은 2023년 2,973백만원, 2024년 3,647백만원, 2025년 6,574백만원, 2026년 반기말 6,952백만원으로 매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6.09회, 2024년 5.43회, 2025년 4.65회, 2026년 반기 4.10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및 대리점 향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거래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및 2024년 0%, 2025년 0.75%, 2026년 반기말 3.0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대손 발생 실적이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25년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회수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4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 반기 중 164백만원을 추가 인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3개월 이내 채권이 약 75.1%, 12개월 초과 채권이 약 0.7%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회수 상태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 증가를 통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 2,519백만원, 2024년 4,337백만원, 2025년 3,940백만원, 2026년 반기말 4,431백만원 수준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76회, 2024년 1.89회, 2025년 2.06회, 2026년 반기 2.47회로 업종평균(5.26회)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인 인체조직을 기증 또는 수입의 방식으로만 조달할 수 있어 공급 시기와 물량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인체조직 및 의료기기 제품의 제조 리드타임이 긴 사업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순실현가능가치 검토를 통해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2023년 45백만원, 2024년 118백만원, 2025년 및 2026년 반기말 398백만원입니다. 2025년말 기준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제품 재고 398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의 조달 차질로 안전재고 한도가 증가하거나, 제품 수요가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재고 소진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조직 이식재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 경과 시 폐기가 불가피한 특성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의 인식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동종조직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대금을 대부분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반면, 해외 매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외화 순지급(순수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입 원재료 매입액은 3,621백만원, 해외 매출은 1,557백만원으로 외화 순노출은 2,064백만원이며,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매입원가 증가와 해외 매출 증가를 상계한 순효과는 약 206백만원의 손익 감소로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 8,557백만원의 2.4%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재료 매입시점과 매입규모의 조정 등 영업상 대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초기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원화 기준 매입원가가 증가하고, 당사가 이를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매입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성포 대표이사는 총 발행주식수의 30.10%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46.38%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20,000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9.35%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375,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288,4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임직원 개인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져 평판 훼손 및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7월 매출액 2,428백만원, 영업이익 809백만원, 8월 매출액 2,868백만원, 영업이익 98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27,202,650주 중 최대주주인 김성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2인(김석주, 김현지)이 보유한 7,240,955주(공모 후 기준 26.6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전량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6인(김경포, 이의향, 권미영, 김준호, 이선기, 정삼현)이 보유한 3,464,295주(공모 후 기준 1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 추가하여 전량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과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한 4,491,485주 중 2,427,88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며, 1,141,361주는 동 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인터케어가 보유한 2,255,590주(공모 후 기준 8.2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임OO, 황OO, 김OO이 보유한 주식 1,952,790주(공모 후 기준 7.1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가 공모 전부터 보유한 599,905주(공모 후 기준 2.21%)는 동 항 제2호(272,640주) 및 제5호와 동 항 단서(327,265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키움뉴히어로5호 디지털혁신펀드가 보유한 490,900주 중 390,10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항 단서(265,357주)와 제8호(124,745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이엠엠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6호,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각각 보유한 475,000주 중 469,866주는 동 항 제2호(450,000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제4호 및 동 항 단서(13,514주) 및 제8호(6,352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김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160,00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0.59%)는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4,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347,310주(23.33%)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375,000주이며, 이 중 24,000주는 상장일에 바로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288,400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27,866,050주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375,0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7,202,650주 기준 1.38%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12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288,4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하며,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타.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본 건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4.0%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총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오창 신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국내외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너.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100 | 7,800 | 31,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신규상장 |
| 인수(주선)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4,000,000 | 31,200,000,000 | 1,285,44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12 ~ 2026.10.13 | 2026.10.15 | 2026.10.12 | 2026.10.15 |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18,406,101,000 |
| 운영자금 | 12,328,761,400 |
| 발행제비용 | 1,401,137,6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기명식 보통주 | 7,800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기 타】 | - |
| 주1)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신주인수권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61007]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단위: 원, 주) |
| 증권의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보통주 | 4,000,000 | 100 | 7,800 | 31,200,000,000 |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주관회사 | KB증권 | 보통주 | 4,000,000 | 31,200,000,000 | 1,285,440,0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10.12 ~ 2026.10.13 | 2026.10.15 | 2026.10.12 | 2026.10.15 | - |
| 주1) |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청약 초일인 2026년 10월 12일에 실시되고,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 (2일간)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가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청약 금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외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120,000주 93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1)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KB증권㈜ 기명식보통주 40,000주 312,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주4)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5) 관련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 【공모방법 : 일반공모】 |
| 공 모 대 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60,000주(공모주식의 4.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7,800원 | 1,248,000,000원 | 주2)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 | 25.0% | 7,800,000,000원 | 주3), 주4) |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22,152,000,000원 | 주5), 주6), 주7)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31,200,000,000원 |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의 160,000주(4.0%)를 우선배정합니다. |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7) | "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
| 주8)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2)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
| 주10) |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주11) | 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
| 주12)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가액과 같은 가격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1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 【모집방법 : 일반공모】 |
| 모집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우선배정 |
| 일반공모 | 3,840,000주 | 96.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합계 | 4,000,000주 | 100.0% | - |
| 【모집 세부내역】 |
| 공모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 160,000주 | 4.0% | 7,800원 | 1,248,000,000원 | 우선배정 |
| 일반청약자 | 1,000,000주 | 25.0% | 7,800,000,000원 | - |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22,152,00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 합 계 | 4,000,000주 | 100.0% | 31,200,000,000원 | - |
| 주1) |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2) |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 주3) |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160,000주(4.0%)를 배정하였습니다. |
| 주4) |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3-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 '(4-2)' 참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0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 주5)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주6) | 주당 모집가액은 청약일 전에 KB증권㈜가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KB증권㈜와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입니다. |
| 주7)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8)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10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120,000주 | 7,800원 | 936,000,000원 |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승인 하에 연장 가능)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 구 분 | 취득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 고 |
|---|---|---|---|---|
| KB증권㈜ | 40,000주 | 7,800원 | 312,000,000원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6)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 주7) |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6,800원 ~ 7,8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 |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 주1) |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고 일시 | 2026년 09월 28일(월) | 주1) |
| 기업 IR | 2026년 09월 11일(금) ~ 2026년 10월 02일(금) | 주2) |
| 수요예측 일시 |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 | 주3) |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6년 10월 07일(수) | -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904, 0995) |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28일(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주1)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2)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주1) |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
| 주2) |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일반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에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삭제 2025.3.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참여명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접수시스템에 기재한 참여정보와 업로드(제출)한 확약서 등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허위 기재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 ③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④ |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 ⑤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 ⑥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 ⑦ |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⑧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⑨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해당 사유- 해당 사유의 발생일-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 |
|---|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
| 정의 | 규모 | ||
| 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1) 업력ㆍ규모 요건 위반 주2): 신청한 주식수 × 공모가격 2) 그 외 위반: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1) 24개월, 2) 6개월 | |
|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
|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 |||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 주4) |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
| 주5) | 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가중’,'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감면’,'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
| 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
| 구분 | 내용 |
|---|---|
|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표준방법) |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 KB증권국제영업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대체방법) | KB증권㈜의 국제영업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 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 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국제영업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항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국제영업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2,840,000주 | 71.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 주1)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 주2) | 일반청약자 배정분 1,000,000주(25.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160,000주(4.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 수요예측참여자 | 최고한도 | 최저한도 |
| 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2,84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1.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 구 분 | 내 용 |
| 수량단위 | 1,000주 |
| 가격단위 | 100원 |
| 주1)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KB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증권㈜ 인터넷 접수방법] |
|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②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④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 ECM본부 E-mail([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국내 기관투자자]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2부 |
| TEL | 02) 6114-0904, 0995 |
| [email protected] | |
| FAX | 02) 6114-5642 |
| [해외 기관투자자] |
| 접수처 |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
| 전화번호 | 02) 6114-1543 |
| [email protected] | |
| Fax | 02) 6114-5678 |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계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②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④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 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 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⑦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⑧ |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 ⑨ |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9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⑩ |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⑪ |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⑫ |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⑬ |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⑭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국내외 기관투자자] |
| 구 분 | 내 용 |
|---|---|
| 접수기간 |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 |
| 접수시간 | 09 : 00 ~ 17 : 00 (한국시간기준) |
| 접수장소 |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m) |
| 문의처 | KB증권㈜ (☎ 02-6114-0904, 0995) |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
| 주3)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명세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ECM본부 이메일([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KB증권㈜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
| 공모가격최종결정 |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 주1) |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
(10) 수량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특히, 금번 수요예측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합니다.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위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한 경우 해당 수량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 등을 포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에 게시합니다.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가"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③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55 | 665 | 300 | 45 | 7 | 935 | 181 | 81 | - | 2,269 |
| 수량 | 131,494,000 | 975,211,000 | 324,157,000 | 116,034,000 | 19,880,000 | 1,106,443,000 | 384,419,000 | 56,603,000 | - | 3,114,241,000 |
| 경쟁률 | 46.30 | 343.38 | 114.14 | 40.86 | 7.00 | 389.59 | 135.36 | 19.93 | - | 1,096.56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2,84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단위: 건, 주)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 밴드 상단 초과 | - | - | 4 | 7,667,000 | 10 | 14,576,000 | - | - | - | - | 9 | 3,635,000 | 3 | 8,520,000 | 27 | 22,822,000 | - | - | 53 | 57,220,000 |
| 밴드 상단 | 55 | 131,494,000 | 642 | 942,270,000 | 290 | 309,581,000 | 45 | 116,034,000 | 7 | 19,880,000 | 922 | 1,092,576,000 | 176 | 372,014,000 | 54 | 33,781,000 | - | - | 2,191 | 3,017,630,000 |
|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단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제시 주2) | - | - | 19 | 25,274,000 | - | - | - | - | - | - | 4 | 10,232,000 | 2 | 3,885,000 | - | - | - | - | 25 | 39,391,000 |
| 합계 | 55 | 131,494,000 | 665 | 975,211,000 | 300 | 324,157,000 | 45 | 116,034,000 | 7 | 19,880,000 | 935 | 1,106,443,000 | 181 | 384,419,000 | 81 | 56,603,000 | - | - | 2,269 | 3,114,241,000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주) |
| 구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 7,800원 초과 | 53 | 2.3% | 57,220,000 | 1.8% |
| 7,800원 (상단) | 2,191 | 96.6% | 3,017,630,000 | 96.9% |
| 6,800원 초과 ~ 7,800원 미만 | - | - | - | - |
| 6,800원 (하단) | - | - | - | - |
| 6,800원 미만 | - | - | - | - |
| 가격미제시 | 25 | 1.1% | 39,391,000 | 1.3% |
| 합계 | 2,269 | 100.0% | 3,114,241,000 | 100.0% |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 (단위: 건, 주, 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
| 운용사(집합) | 운용사(고유)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은행, 보험 | 투자일임사(고유, 일임) | 기타 | ||||||||||||||||
| 공모 | 사모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34 | 52,824,000 | 7,807 | 1 | 1,796,000 | 7,800 | - | - | - | - | - | - | 12 | 19,407,000 | 7,800 | 3 | 7,053,000 | 9,169 |
| 3개월 확약 | - | - | - | 31 | 34,374,000 | 7,800 | 6 | 9,618,000 | 7,800 | - | - | - | - | - | - | 4 | 3,932,000 | 8,358 | - | - | - |
| 1개월 확약 | 6 | 14,344,000 | 7,800 | 97 | 174,147,000 | 7,802 | 24 | 29,998,000 | 7,812 | 8 | 20,903,000 | 7,800 | - | - | - | 29 | 26,165,000 | 7,800 | 7 | 18,238,000 | 7,800 |
| 15일 확약 | 8 | 21,233,000 | 7,800 | 151 | 220,861,000 | 7,800 | 39 | 32,764,000 | 7,818 | 9 | 15,611,000 | 7,800 | - | - | - | 131 | 188,249,000 | 7,836 | 32 | 50,893,000 | 7,800 |
| 미확약 | 41 | 95,917,000 | 7,800 | 352 | 493,005,000 | 7,802 | 230 | 249,981,000 | 7,815 | 28 | 79,520,000 | 7,800 | 7 | 19,880,000 | 7,800 | 759 | 868,690,000 | 7,805 | 139 | 308,235,000 | 7,811 |
| 합계 | 55 | 131,494,000 | 7,800 | 665 | 975,211,000 | 7,802 | 300 | 324,157,000 | 7,814 | 45 | 116,034,000 | 7,800 | 7 | 19,880,000 | 7,800 | 935 | 1,106,443,000 | 7,812 | 181 | 384,419,000 | 7,834 |
| 구분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거래실적 유 주1)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건수 | 수량 | 신청가격 |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50 | 81,080,000 | 7,923 |
| 3개월 확약 | - | - | - | - | - | - | 41 | 47,924,000 | 7,846 |
| 1개월 확약 | - | - | - | - | - | - | 171 | 283,795,000 | 7,802 |
| 15일 확약 | 4 | 11,020,000 | 7,981 | - | - | - | 374 | 540,631,000 | 7,817 |
| 미확약 | 77 | 45,583,000 | 8,163 | - | - | - | 1,633 | 2,160,811,000 | 7,813 |
| 합계 | 81 | 56,603,000 | 8,128 | - | - | - | 2,269 | 3,114,241,000 | 7,816 |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입니다. |
| 주2) | 신청가격은 각 구분별 신청수량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이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였습니다.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엠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7,8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7,8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항목 | 내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800원 | |
| 확정가액 | 7,800원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200,000,000원 | |
| 확정가액 | 31,200,000,000원 | ||
| 청약단위 | 주2)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종료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6년 10월 12일(월) | |
| 종료일 | 2026년 10월 13일(화)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 | ||
| 일반투자자 | 50% | ||
| 납입기일 | 2026년 10월 15일(목) | ||
| 주1) | 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6,800원 ~ 7,8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이며,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2) |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3)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13일 (10:00 ~ 16:00) |
| 주4) |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15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KB증권㈜ 본점 2)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4)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7)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KB증권㈜의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10월 15일은 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2026년 09월 28일 | 인터넷 공고 주1)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6년 10월 07일 | 인터넷 공고 주2) |
| 청 약 공 고 | 2026년 10월 12일 | 인터넷 공고 주3) |
| 배 정 공 고 | 2026년 10월 15일 | 인터넷 공고 주4)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09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2) | 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07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
| 주3) | 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15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5)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15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14일 13:00부터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 주6)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일반 사항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청약증거금률 100%)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의 본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 취급처: KB증권㈜의 본ㆍ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KB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분 | 청약자격 | |||||
|---|---|---|---|---|---|---|
| 청약자격 |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 ||||||
|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 |||||
|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 ||||||
| 최고 청약한도 |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
|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
|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
|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
|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
|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 ||||||
| 청약방법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
| ■ 지점 내방 청약 | ||||||
|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
| ■ ARS 청약 | ||||||
|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
|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 ||||||
| 청약한도우대기준 |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구분 | 세부내용 | |||||
| 일반 | 100% |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
| 우대 | 120% |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프라임클럽 가입 및 유지 | ||||||
|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 ||||||
| 150% | 아래 ①, ②, ③, 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 만원 이상(정기대체)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 ||||||
| ② 전월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③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 ||||||
| ④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 ||||||
| 200% |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 ||||||
|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 ||||||
|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 ||||||
|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
|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 ||||||
|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 ||||||
|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
| 250% | KB스타클럽(VIP/그랜드 등급) 고객 | |||||
|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 ||||||
| 300% |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 |||||
|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
|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
|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 ||||||
|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
|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 ||||||
| ③ KB스타클럽 (VVIP 등급) 고객 | ||||||
|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크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VVI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VVI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 ||||||
|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 ||||||
| 유통시장별 구분 |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 |||||
| 배정기준 | ■ 50%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수량을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 | |||||
|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가 인수할 수 있음 | ||||||
| 청약수수료 | 구분 | VVIP/VIP/그랜드 | 베스트 |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 ||
| 오프라인(지점/고객센터) | 무료 | 4,000원 | ||||
| 온라인(HTS/MTS/홈페이지/ARS) | 무료 | 1,500원 | ||||
| 기타사항 |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
|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
|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
|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 ||||||
| 청약증거금 | 청약증거금률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
| 주1) |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 |
| 주2) | 추가납입 자동출금 동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균등배정물량에 한하여, 배정 결과에 따라 추가 납입금이 발생할 경우 청약 마감일 익영업일 13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출금됩니다.- 자동 출금 시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 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일부만 출금되지 않습니다.- 출금가능금액 부족 시 청약증거금 수량보다 초과되는 균등배정수량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됩니다. |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KB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구 분 |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률 |
|---|---|---|---|
| KB증권㈜ | 1,000,000주 | 주) | 50% |
| 주) | KB증권㈜의 우대 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른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 기재된 청약주식별 청약단위에 의거하여, 12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39,600주가 아닌 39,000주, 1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49,500주가 아닌 49,000주, 25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82,500주가 아닌 82,000주, 300% 우대고객의 청약한도는 99,000주가 아닌 98,000주가 적용됩니다. 구분 청약한도 일반 100% 33,000주 우대 120% 39,000주 150% 49,000주 200% 66,000주 250% 82,000주 300% 98,000주 |
| [KB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1,000주 |
| 50,000주 초과 | 2,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 또는 최고 청약한도 2,84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13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를 통하여 접수 받으며, KB증권㈜의 본ㆍ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목) 08 : 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사무 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KB증권㈜ 본점② 기관투자자 : KB증권㈜ 본ㆍ지점③ 일반투자자(청약자) : KB증권㈜ 본ㆍ지점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0% (160,000주)를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1.0% (2,840,000주) 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1,0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 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0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500,000주 이상입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⑦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15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KB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KB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
| 지점내방 청약 |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내점청약 |
| HTS/MTS/홈페이지 청약 |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ARS 청약 |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이메일(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
| 주1) | 지점 내방 청약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
| 주2) | HTS/MTS/홈페이지 청약KB증권㈜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주3) | 지점/고객만족센터 유선청약 및 ARSKB증권㈜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 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해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 지점/고객만족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KB증권㈜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① (생략)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15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15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KB국민은행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KB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4월 16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7월 10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 KB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기명식 보통주4,000,000주(100.0%) | 31,200,000,000원 | 총액인수 |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1) 인수수수료
| (단위: 천원) |
| 구분 | 대가수령자 | 금액 | 금액산정내역 | 대가수령시기 | 대가 관련계약 내용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이력 | 대가 관련계약 내용변경 사유 | 비고 |
|---|---|---|---|---|---|---|---|---|
|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 | KB증권㈜ | 1,285,440 | 인수금액의 4.0%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1) |
| (대표)주관수수료 | - | - | - | - | - | - | - | 주2) |
| 성과수수료 | KB증권㈜ | 미정 | 인수금액의1.0% 이내 | 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이내 | 주3) | - | - | 주4) |
| 기타 | - | - | - | - | - | - | - | 주4) |
| 주1) | 인수수수료는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인수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 주2) | 2024년 08월 0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주3) | 구 분 내 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7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6조 (수수료)(1) 발행회사는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총 공모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발행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를 주금납입기일 다음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 주4)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표주관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주5) | 당사는 수수료 외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와 신주인수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 (2) 신주인수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288,4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내용] |
| 구분 | 내용 |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7,800원(확정공모가액) |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120,000주 | 936,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으로,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며,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
| 취득자 | 증권의종류 | 취득수량(주2) | 취득금액 | 비고 |
|---|---|---|---|---|
| KB증권㈜ | 기명식보통주 | 40,000 | 312,000,000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
| 합계 | 40,000 | 312,000,000 | - | |
| 주1) |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 주2) |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
| 주3)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4) |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5)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40,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 이상을 배정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9조제14항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KB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기제출한 의무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상의『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인수인의 당사에 대한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 내역] |
| (단위 : 주, 원) |
| 주주명 | 취득일 | 주식의종류 | 증가 | 감소 | 증감사유 | 주당취득가액 | 취득금액 | 비고 |
|---|---|---|---|---|---|---|---|---|
| 케이비증권(주) | 2025.11.29 | 보통주 | 148,665 | - | 양수 | 5,574.40 | 828,718,176 | 주2) |
| 2025.12.11 | 우선주 | 178,600 | - | 유상증자 | 6,558.00 | 1,171,258,800 | 주2) | |
| 2026.03.13 | 보통주 | 272,640 | - | 양수 | 6,230.20 | 1,698,601,728 | 주3) | |
| 2026.04.10 | 우선주 | - | 178,600 | 보통주 전환 | - | - | - | |
| 보통주 | 178,600 | - | 보통주 전환 | - | - | - | ||
| 합계 | 보통주 | 599,905 | - | - | 6,165.27 | 3,698,578,704 | - |
| 주1) | 2026년 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식수 및 주당 취득가액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3개월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케이비증권(주)는 추가적으로 당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지분율은 공모 전 2.60%이며, 공모 후 기준으로 2.21%(의무인수분 포함 시 2.65%) 수준입니다.한편,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의 당사 주식 주당 취득가액은 6,165.27원(=총 취득금액/현재 주식수)으로 금번 공모의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과의 괴리율은 26.5%입니다.
| [상장주선인의 주식 취득가액 대비 공모가액 괴리율] |
| 인수인 명 | 주식의 종류 | 확정 공모가액 | 주당 취득가액 | 괴리율 |
|---|---|---|---|---|
| 케이비증권(주) | 보통주 | 7,800원 | 6,165.27원 | 26.5% |
| 주1) | 확정 공모가액과의 괴리율은 '(확정 공모가액-취득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당 취득가액입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KB증권㈜의 지분율은 2.60%(의무인수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3항에 따라 포함하지 않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전문개정 2013. 11. 29]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7>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신설 2021. 6. 17>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신설 2021. 6. 17>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 6. 1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신설 2021. 6. 17>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1. 6. 17>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신설 2015. 12. 15> |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제6조(1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거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한다. ⑧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의 청산 시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과 동률의 잔여재산분배를 한 뒤,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분배한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 기간 중 종류주식에 대한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자동 연장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3을 준용한다. ⑬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3(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0% 이상 10.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종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거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⑧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의 청산 시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과 동률의 잔여재산분배를 한 뒤,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분배한다. ⑨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3을 준용한다. ⑪ 전환기간(또는 전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 기간 중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종류주식의 전환기간은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자동 연장된다. ⑫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4(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위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주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9조의3 (신주의 동등배당) 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배당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실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2.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한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 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 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⑪ 다만,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여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제54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그 밖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4조의2(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제26조(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본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 [주요 용어 해설] |
| 용어 | 해설 |
|---|---|
| 조직은행 | 사람의 신체에서 채취한 조직(인체조직)을 가공 및 처리하여,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 제품. 뇌사자나 사망자(또는 생존자)로부터 기증받은 뼈, 피부, 양막 등을 세척, 탈세포화 등의 가공처리, 멸균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 |
| 의료기기 |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체에 영향을 주는 의료목적 기기로서 인체유래가 아닌 동물유래 제품. 4등급 의료기기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보조심장장치, 혈관용스텐트, 인공수정체 등 인체에 직접 이식되는 의료기기가 이에 해당함. |
| 동종이식(Allograft) |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조직(피부, 뼈 등)을 직접 가공한 제품. 조직은행 제품군에 속하며, 철저한 검사와 가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함. |
| 이종이식(Xenograft) | 돼지, 소 같은 다른 종에서 유래한 조직으로부터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한 후 사람에게 이식 가능하도록 한 것. 의료기기 제품군에 속함. |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 골이식재를 원료에 따라 구분한 것. 동종골은 기증받은 인체 뼈, 이종골은 소, 돼지 등 동물 유래 뼈,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무기질 소재를 원료로 함. |
| ECM(Extracellular Matrix) | 세포 밖에서 세포를 지지해주는 단백질 구조물. 건축물의 뼈대 같은 역할. |
| 스캐폴드(Scaffold) | ECM을 모방한 지지 구조물로서 세포가 자라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 콜라겐(Collagen) | 인체 피부, 뼈, 인대 등에 많은 단백질. 조직 지지·재생 역할을 하며 주로 Type I을 사용함. |
| Type I 콜라겐 |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구조 단백질로, 조직의 강도와 형태를 유지하는 핵심 섬유성 단백질. 생물학적 기능으로는 기계적 지지 역할, 세포 신호 전달, 상처 치유에 역할을 함. |
|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 | 콜라겐 분자 양 끝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부위(텔로펩타이드)를 제거한 고순도 콜라겐. 면역원성이 낮아 인체 주입용 소재로 사용됨. |
| DBM(DemineralizedBone Matrix) | 탈회골. 뼈에서 미네랄을 제거하고 단백질(성장인자 등)만 남긴 것. 뼈 생성 유도에 도움을 줌. |
| 피질골(Cortical Bone) | 단단한 겉뼈. 밀도가 높아 형태 유지에 유리하며, 공간 확보 및 지지 구조를 제공함. |
| 해면골(Cancellous Bone) | 뼈 안쪽의 스펀지처럼 생긴 뼈. 다공성 구조로 혈액과 세포 유입이 쉬워 뼈 재생에 도움을 줌. |
| 동종진피 | 인체 피부를 탈세포화 등의 가공 처리를 통해서 만든 대체 진피(피부)로서, 피부이식술 등에 사용됨. |
| 무세포동종진피(ADM,Acellular Dermal Matrix) | 기증받은 인체 피부에서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콜라겐 등 세포외기질(ECM) 구조만 남긴 이식재. 인체 유래임을 특정할 때에는 hADM으로 표기함. |
| 이종진피 | 동물의 피부조직으로부터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하여 Type I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피로서, 피부이식, 창상피복재, 연조직 재건 등에 사용됨. |
| 양막 | 태반 안쪽의 양수를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다양한 생체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피재생을 촉진시켜 창상 치유를 돕고 항염증 효과를 보임. |
| 차폐막(Membrane) | 두 공간 또는 물질 사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얇은 막. 뼈 이식 분야에서는 이식 부위 위를 덮어 연조직의 침입을 막고 뼈가 자랄 공간을 유지하는 차폐막을 의미함. |
| 탈세포화(Decellularization) | 조직에서 면역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세포외기질 구조만 남기는 가공 공정. |
| 자가응집(Self-assembly) | 콜라겐 분자가 별도의 화학적 처리 없이 스스로 결합하여 섬유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공정. |
| 가교(Crosslinking) | 분자들끼리 연결하여 강도를 높이는 처리.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이 있음. |
| 물리적 가교 | 고분자 사슬들이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상호 작용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것. 주로 열과 압력을 이용함. |
| 화학적 가교 | 고분자 사슬들이 공유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것. 주로 가교제를 이용. |
| 수화(Hydration) | 제품에 물(식염수 등)을 적셔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
| RTU(Ready To Use) | 수화 등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개봉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형. 시술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골전도능(Osteoconductivity) | 새로운 뼈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포가 이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지지체를 제공하는 능력. |
| 골유도능(Osteoinductivity) | 미분화 세포(줄기세포 등)를 골형성 세포로 분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능력, 즉 뼈를 만들 세포를 만들어내도록 지시하는 능력으로 성장인자 등이 관여함. |
| 신생골(New Bone) | 새롭게 형성된 뼈 조직. 이식 후에 자라나는 뼈. |
|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 몸이 재료를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성질. |
| 생체흡수성(Bioresorbable) | 몸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성질. 제거 수술이 불필요. |
| 면역원성(Immunogenicity) | 이식된 재료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 낮을수록 안전성이 높음. |
| 생착률(Take Rate) | 이식된 조직이나 세포가 수혜자 체내에서 살아남아 정상적으로 자리잡고 기능을 유지하는 비율. 높을수록 성공적임. |
|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는 힘. 높을수록 견고함. |
| 봉합강도(Suture Strength) | 바늘로 꿰맸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높을수록 수술 중 안정성이 높음. |
| 공극률, 다공성(Porosity) | 전체 부피 중에서 빈 공간(공극, pore)이 차지하는 비율. 공극이 많을수록 혈액과 세포가 잘 들어감. |
|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 재료의 전체 표면 면적. 단위 질량 또는 단위 부피당 물질이 가지는 전체 표면적을 의미함. |
| GBR (Guided BoneRegeneration) | 멤브레인을 이용해 뼈가 자랄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법(골유도재생술). |
| 최소침습수술(MIS,Minimally Invasive Surgery) |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여 환자의 회복 기간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수술 기법. |
| 척추유합술 | 손상되거나 불안정한 척추뼈를 골이식재 등을 이용해 붙여 고정하는 수술. 글로벌 골이식재 시장에서 가장 큰 적용 분야에 해당함. |
| 치조골 |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 뼈.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과 밀도가 요구됨. |
| 골결손 | 외상, 질환, 수술 등으로 뼈의 일부가 소실된 상태 또는 그 부위. |
| 창상피복재 | 화상, 욕창, 궤양 등 상처 부위를 덮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 재료. |
| 스킨부스터 | 피부 진피층에 유효 성분을 주입하여 피부의 수분감과 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 시술용 제품. |
| 안면 주사제(Facial Injectables) |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주입하는 제품의 총칭.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HA) 필러,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PLLA·PCL, PN/PDRN, 콜라겐 및 PMMA 미세구체, 엑소좀 등으로 구분됨. |
| GTP (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 | 조직의 입고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 기준. 조직은행 허가의 필수 요건임. |
| HUTIS(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조직의 기증·가공·분배 및 이식 이력을 추적·관리함. |
| GMP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품목군별로 적합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 갱신이 필요함. |
| 품목허가 |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별로 받아야 하는 허가. 등급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자료와 심사 요건이 강화됨. |
| TSE(전염성 해면상뇌증) | 동물유래 원료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프리온 질환. 동물유래 의료기기는 원료 동물의 추적과 불활화·제거 공정의 검증이 요구됨. |
| ISO 22442 | 동물조직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원료 동물의 추적성 확보와 바이러스·TSE 인자 관리 요건을 규정함. |
|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 세포독성, 감작성, 이식시험 등 인체 적용 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 |
| 신의료기술평가 | 신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 통과 여부에 따라 신규 제품의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적용 일정이 좌우됨. |
| HCT/Ps (Human Cells,Tissues, and Cellular andTissue-based Products)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규정하는 인체 세포·조직 기반 제품 분류. 미국 수출 시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됨. |
| MDR (Medical DeviceRegulation) | 유럽연합의 의료기기규정. EU 역내 판매를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함. |
1.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기 시장의 업황과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경제의 경기변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 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3.3%, 2027년은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중에도 IT 부문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비IT 부문의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주요국 통상정책 및 금융시장 변동성 등은 국내 경기와 기업의 사업 환경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기 시장의 업황과 국내외 규제 환경, 글로벌 거시경제의 경기변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 될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 [2026년 및 2027년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 (단위: %, %p) |
| 구 분 | '25년 | 2026년(E) | 2027년(E) | ||||
| '26.4월 전망 (A) | '26.7월 전망 (B) | 조정폭 (B-A) | '26.4월 전망 (C) | '26.7월 전망 (D) | 조정폭 (D-C) | ||
| 세계 | 3.5 | 3.1 | 3.0 | (0.1) | 3.2 | 3.4 | 0.2 |
| 선진국 | 1.9 | 1.8 | 1.7 | (0.1) | 1.7 | 1.8 | 0.1 |
| 미국 | 2.1 | 2.3 | 2.3 | 0.0 | 2.1 | 2.2 | 0.1 |
| 유로존 | 1.4 | 1.1 | 0.9 | (0.2) | 1.2 | 1.2 | 0.0 |
| 독일 | 0.2 | 0.8 | 0.7 | (0.1) | 1.2 | 1.0 | (0.2) |
| 영국 | 1.4 | 0.8 | 1.0 | 0.2 | 1.3 | 1.3 | 0.0 |
| 일본 | 1.1 | 0.7 | 0.6 | (0.1) | 0.6 | 0.7 | 0.1 |
| 한국 | 1.1 | 1.9 | 2.6 | 0.7 | 2.1 | 2.5 | 0.4 |
| 신흥국 | 4.5 | 3.9 | 3.8 | (0.1) | 4.2 | 4.5 | 0.3 |
| 중국 | 5.0 | 4.4 | 4.6 | 0.2 | 4.0 | 4.1 | 0.1 |
| 인도 | 7.7 | 6.5 | 6.4 | (0.1) | 6.5 | 6.7 | 0.2 |
| 출처: | 국제통화기금(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26년 예상 성장률은 2026년 4월 대비 0.1%p 하향된 1.7%로 전망되었으며, 국가별로 미국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에 따라 4월 전망 수준이 유지되었고, 유로존과 일본은 높은 에너지가격 부담 등을 반영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신흥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2026년 성장률은 4월 대비 0.1%p 하향된 3.8%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수출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부진과 구조적 둔화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2026년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p 상향된 4.7%(선진국 3.0%, 신흥국 5.8%)로 전망되었으며, 주요국의 근원물가는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2026년은 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027년은 0.4%p 상향된 2.5%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으로 언급하면서,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이 높음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 시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3.3%, 2027년은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경제성장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
| (단위: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GDP 성장률 | 1.4 | 2.0 | 1.0 | 3.3 | 2.9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8월) |
| 주1) | 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 (단위: %) |
| 구 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성장률 | 1.1 | 3.8 | 3.0 | 3.3 | 2.5 | 3.2 | 2.9 |
| - 민간소비 | 1.5 | 2.6 | 1.7 | 2.1 | 2.0 | 2.5 | 2.3 |
| - 건설투자 | -9.7 | -1.5 | 1.8 | 0.2 | 2.6 | 1.3 | 1.9 |
| - 설비투자 | 1.5 | 5.4 | 8.3 | 6.8 | 4.7 | 4.7 | 4.7 |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3.0 | 3.7 | 3.7 | 3.7 | 3.0 | 3.4 | 3.2 |
| - 재화수출 | 3.3 | 10.8 | 8.7 | 9.7 | 4.8 | 4.5 | 4.6 |
| - 재화수입 | 1.9 | 9.7 | 9.9 | 9.8 | 5.3 | 4.0 | 4.6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8월) |
2026년 국내 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2분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충격이 정부정책 등으로 상당 부분 완충된데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추경 등으로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전기대비 0.6% 성장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IT 부문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비IT 부문의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 효과도 본격화 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00%로 0.25%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 ~ 2023년 1월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국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으로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을 통해 국내 경기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및 국내 경기는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실물 투자 조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의 통상압력 및 관세부담 확대, 중동상황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수요측 물가압력 확산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 변동은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신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역시 당사의 향후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목표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기증된 인체조직과 동물유래 조직을 가공하여 인체에 이식·적용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체조직법)에 명시된 인체조직 중 뼈, 피부 및 양막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은행 허가 하에 인체조직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돼지의 피부 및 복막, 소·돼지의 뼈 등 동물유래 조직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목표시장은 임상 적응증을 기준으로 ① 연조직재건, ② 골유도재생, ③ 양막·안과, ④ 상처치료, ⑤ 에스테틱의 5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는 무세포동종진피(ADM) 약 117억 5,000만 달러, 골이식재 및 대체재 약 35억 달러, 양막 약 52억 달러, 생물학적 창상관리 약 25억 3,000만 달러, 안면 주사제 약 127억 달러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기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치로서 향후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유효시장 중 이종ㆍ주사형 연조직재건 시장, 안과용 양막 시장, 수술창상용 양막 시장 및 에스테틱 시장은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당사 실적 및 외부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의료 지출 및 수술 건수 증가세의 정체 등 거시환경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합성 소재로의 대체가 가속화될 경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전반의 성장성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기증된 인체조직과 동물유래 조직을 가공하여 인체에 이식·적용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체조직법)에 명시된 인체조직 중 뼈, 피부 및 양막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은행 허가 하에 인체조직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돼지의 피부 및 복막, 소·돼지의 뼈 등 동물유래 조직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사업은 규제 구분 및 목표시장의 성격에 따라 조직은행 및 의료기기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사업부문 별 주요 제품 및 목표시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및 목표시장] |
| 구분 | 목표시장 | 대표 제품 | 제품 설명 |
| 조직은행 | 연조직재건 | 마이덤(MyDerm) | 동종피부에서 탈세포화 등의 가공처리를 통해 얻은 동종진피로서 화상 및 피부결손 부위에 부착하여 피부를 재생하는 피부 재건 제품 |
| 골유도재생 | 마이본(MyBone) | 동종뼈를 가공처리한 제품으로 임플란트시 치조골 재생을 촉진하는 제품 | |
| 양막·안과 | 엠에스암니온(MS Amnion) | 양막의 보존 성분을 통해 각막궤양, 녹내장, 심한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시트형 및 컨텍트렌즈형 제품 | |
| 뉴로포텐(Neuropoten) | 전립선 적출술시 신경혈관을 감싸는 2겹 양막 이식재로 신경 재생 및 상처 회복을 가속하는 제품 | ||
| 에스테틱 | 지셀르 리본느(GCELLE REBORNNE) |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기반 ECM 스킨부스터 | |
| 의료기기 | 연조직재건 | 마이젠(MYGEN) | 손상된 인대, 건, 근육 등의 연부조직 회복을 위해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용 콜라겐 주사제 |
| 골유도재생 | 마이지스(MyGis) | 국내 최초 돼지복막 유래의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골결손 부위 혹은 치주조직에 직접 부착하여 치조골의 골재생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품 | |
| 마이오스(MYOSS) | 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을 할 때 부족한 잇몸 뼈를 채워주는 골이식재 | ||
| 상처치료 | 마이커버(MYCUBER) | 돼지피부 유래의 Type I 콜라겐으로서 화상, 욕창, 궤양 등의 창상에 적용하는 생물학적 창상피복재 | |
| 에스테틱 | 미라라인 하이드로(MiraLine Hydro) | 히알루론산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
| [당사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비중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대분류 | 중분류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조직은행 | 연조직 재건 | 4,792 | 32.33% | 5,615 | 31.24% | 8,208 | 34.50% | 4,947 | 35.71% |
| 골유도 재생 | 2,526 | 17.05% | 3,066 | 17.06% | 3,042 | 12.79% | 1,594 | 11.51% | |
| 양막·안과 | 942 | 6.35% | 1,144 | 6.37% | 1,633 | 6.87% | 751 | 5.42% | |
| 에스테틱 | - | - | - | - | - | - | 900 | 6.50% | |
| 소계 | 8,260 | 55.73% | 9,825 | 54.67% | 12,883 | 54.16% | 8,192 | 59.14% | |
| 의료기기 | 연조직 재건 | 3,704 | 24.99% | 5,303 | 29.51% | 6,284 | 26.42% | 3,991 | 28.82% |
| 골유도 재생 | 1,766 | 11.91% | 1,848 | 10.28% | 3,234 | 13.60% | 1,064 | 7.68% | |
| 상처치료 | 848 | 5.72% | 775 | 4.31% | 1,066 | 4.48% | 450 | 3.25% | |
| 에스테틱 | 96 | 0.65% | 60 | 0.33% | 175 | 0.74% | 78 | 0.57% | |
| 기타 | 136 | 0.92% | 138 | 0.77% | 118 | 0.49% | 76 | 0.55% | |
| 소계 | 6,550 | 44.19% | 8,124 | 45.20% | 10,877 | 45.73% | 5,659 | 40.86% | |
| 기타 | 용역 등 | 13 | 0.08% | 24 | 0.13% | 27 | 0.11% | - | - |
| 합계 | 14,823 | 100.00% | 17,973 | 100.00% | 23,787 | 100.00% | 13,851 | 100.00% | |
한편, 당사의 목표시장은 임상 적응증을 기준으로 ① 연조직재건, ② 골유도재생, ③ 양막·안과, ④ 상처치료, ⑤ 에스테틱의 5개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외부 시장통계와 경쟁 구도가 모두 임상 적응증 단위로 정의되어 있고, 동일 적응증 내에서 동종(인체 유래)·이종(동물 유래)·합성 소재가 동일한 임상 수요를 두고 상호 대체·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적응증별 목표시장의 규모 및 전망입니다. 1) 연조직재건 시장연조직재건 시장은 유방절제술 후 재건, 중증 화상 및 전층 피부결손 등 연조직의 결손 부위를 대체·수복하기 위한 이식재가 사용되는 시장으로, 무세포동종진피(Acellular Dermal Matrix; ADM)가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세포동종진피는 기증된 사람의 피부에서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세포외기질(ECM)만을 남긴 이식재로, 자가조직 채취를 위한 추가 수술이 불필요하고 숙주 조직으로의 재세포화가 이루어진다는 임상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동 시장에서 조직은행 부문의 인체 유래 무세포동종진피 제품인 '마이덤(MyDerm)'과 의료기기 부문의 이종 콜라겐 제품인 '마이젠(MYGEN)'·'에버덤(EVERDERM)'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이덤'은 규격 및 용도에 따라 유방재건용 '마이덤 리컨'·'마이덤 임플란트'와 중증 화상·전층 피부결손용 '마이덤 그라프트'로 구성되며, '마이젠'은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고순도 콜라겐을 자가응집을 통해 섬유화한 주사형 제품으로 인대·건·근육 등 연부조직의 재건 및 보충에 사용됩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무세포동종진피(ADM)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117억 5,000만 달러(약 18조 1,100억원)에서 연평균(CAGR) 12.29%로 성장하여 2031년에는 약 209억 8,000만 달러(약 32조 3,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무세포동종진피(ADM) 시장 규모 및 전망]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2030(E) | 2031(E) | CAGR |
| 시장규모(백만 달러) | 11,750 | 13,194 | 14,816 | 16,636 | 18,681 | 20,977 | 12.29% |
| 원화 환산(조원) | 18.1 | 20.3 | 22.8 | 25.6 | 28.8 | 32.3 |
| 출처 : | Mordor Intelligence, Acellular Dermal Matrices Market(2026.02)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2026년 및 2031년 수치는 조사기관 발표치이며, 2027년~2030년 수치는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12.29%를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
Mordor Intelligence의 분석에 따르면, 무세포동종진피 시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재건·수복 수술 수요의 확대 속에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과 유방암 수술 후 즉시 재건술의 보편화,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만성창상 환자의 증가, 임플란트 시술 확대에 따른 골 결손 재건 수요의 증가가 인체 유래 이식재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무세포동종진피(Acellular Dermal Matrix; ADM) 시장의 원료는 ① 인체, ② 합성물질, ③ 동물, ④ 자가로 나뉘며, 2025년 기준 인체 유래 무세포동종진피가 약 6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Mordor Intelligence는 분석하였습니다. 인체 유래 소재는 자가조직 채취를 위한 추가 수술이 불필요하고 면역 거부반응이 적으며 장기간 축적된 임상 근거와 확립된 규제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합성 소재 대비 임상 현장에서의 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증 조직의 공급 제약과 높은 제품 가격을 배경으로 합성·바이오합성 소재가 연평균 약 13.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적응증으로는 만성ㆍ급성 창상이 약 6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방재건이 연평균 약 18.1%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당사의 '마이덤(MyDerm)'은 상기 원료 구분 중 ① 인체 유래에 해당하고 '마이젠(MYGEN)'·'에버덤(EVERDERM)'은 ③ 동물 유래에 해당하며, 적응증 기준으로는 '마이덤 리컨'은 유방 재건에, '마이덤 임플란트'는 정형외과 및 간담췌 수술에, '마이덤 그라프트'가 만성ㆍ급성 창상에 해당합니다.Cognitiv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국내 동종 연조직 이식재 시장의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1억 6,600만 달러(약 2,559억원) 규모로 산정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유방재건용 동종진피 시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청구실적(2025년 청구면적 1,949,381㎠)에 급여 고시금액(40,218원/㎠, 2025.04.01. 기준)을 적용하여 약 784억원으로 실측되며, 당사는 동 시장에서 판매면적 129,455㎠ 기준 약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종·주사형 연조직재건 제품은 비급여로 판매되어 급여 청구 데이터 등 공식 통계가 부재하므로, 당사는 글로벌 무세포동종진피 시장의 동종 대 이종 재료비율(65.2%:34.8%)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시장 규모를 역산하였습니다.
| [국내 연조직재건 시장 규모] |
| (단위: 억원) |
| 구분 | 시장규모 | 비고 |
| 동종 연조직 이식재 | 2,559 | 주1) |
| - 유방재건용 동종진피(급여 대상) | 784 | 급여 청구면적 1,949,381㎠ ×급여 고시금액 40,218원/㎠(2025년 급여 청구실적 기준) |
| 이종·주사형 연조직재건 | 1,365 | 주2) |
| 출처: | Cognitive Market Research, Soft Tissue Allograft(2026.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청구실적 |
| 주1) | 동종 연조직 이식재 시장규모는 Cognitive Market Research의 한국 시장규모 발표치(2025년 1억 6,646만 달러)에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동 기관은 한국 시장이 2033년까지 연평균 8.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 주2) | 이종·주사형 연조직재건 제품은 전량 비급여로 판매되어 급여 청구 데이터 등 공식 통계가 부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동일 적응증 내에서 동종과 이종 소재가 상호 대체ㆍ경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무세포동종진피 시장의 원료별 구성비(동종 65.2% : 이종 34.8%)를 국내 동종 시장규모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역산하였습니다. |
다만, 국내 동종진피 시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급여 상한금액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으로, 향후 유방재건 수술 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급여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시장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치로서 실제 시장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이 제약요인으로 제시한 기증 조직 공급의 부족, 제품 가격과 보험수가 간 괴리, 저가 합성 소재의 채택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인체 유래 무세포동종진피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2) 골유도 재생 시장골유도재생 시장은 외상·종양·감염·치주질환 등으로 발생한 골 결손 부위에 골이식재를 이식하여 신생골 형성을 유도하는 시장으로, 원재료에 따라 자가골, 동종골(Allograft), 이종골(Xenograft) 및 합성골(Synthetic)로 구분됩니다. 이 중 동종골은 기증된 사람의 뼈를 가공하여 제조한 이식재로, 골형성단백질 등 천연 성장인자와 골 재생에 요구되는 미네랄 밀도 및 다공성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골 채취를 위한 추가 수술이 불필요하여 수술시간 단축과 회복 촉진에 기여한다는 임상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사는 동 시장에서 조직은행 부문의 인체 유래 피질골 제품인 '마이본(MyBone)' 및 피질골 70%·해면골 30%로 구성된 '마이본 플러스(MyBone Plus)'와, 의료기기 부문의 이종골 이식재 '마이오스(MYOSS)' 및 돼지 복막 유래 콜라겐 차폐막 '마이지스(MyGis)'를 함께 공급하고 있으며, 주된 적응증은 치과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치조골 재건입니다. 치조골 재건은 골이식재와 이를 덮어 연조직의 침입을 차단하는 차폐막이 함께 사용되는 시술로, 당사는 동종골·이종골·차폐막을 모두 보유하여 시술 단위의 제품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에 의하면 글로벌 골이식재 및 대체재 시장규모는 2025년 약 33억 달러이며, 2026년 약 35억 달러(약 5.4조원)에서 연평균 5.60%로 성장하여 2033년에는 약 51억 3,000만 달러(약 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골이식재 및 대체재 시장 규모 및 전망]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2030(E) | 2031(E) | 2032(E) | 2033(E) | CAGR |
| 시장규모(백만 달러) | 3,500 | 3,696 | 3,903 | 4,122 | 4,352 | 4,596 | 4,853 | 5,125 | 5.60% |
| 원화 환산(조원) | 5.4 | 5.7 | 6.0 | 6.4 | 6.7 | 7.1 | 7.5 | 7.9 |
| 출처 : | Grand View Research, Bone Grafts And Substitutes Market(2026.06)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2026년 수치는 조사기관 발표치이며, 2027년~2033년 수치는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5.60%를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조사기관은 2033년 시장규모를 약 55억 달러(약 8.5조원)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동 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을 2026년 시장규모에 적용하여 산출한 값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는 보수적 관점에서 연평균성장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Grand View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골이식재 및 대체재 시장은 척추유합술·치과·관절재건 등 적용 분야의 확대와 최소침습수술(MIS) 채택 증가, 교통사고 및 스포츠 손상에 따른 골 질환 환자의 증가, 3D 프린팅 및 인공지능 기반 수술기법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골이식재 및 대체재 시장의 원료는 ① 동종골, ② 합성골, ③ 이종골 등으로 나뉘며, 2025년 기준 동종골이 약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종골은 골형성단백질 등 천연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골 재생에 요구되는 미네랄 밀도와 다공성 구조를 제공하며, 자가골 채취를 위한 추가 수술이 불필요하여 수술시간 단축 및 회복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성골은 면역반응 및 질병 전파의 위험이 없고 공급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용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예측기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적응증으로는 척추유합이 약 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과가 구강질환 유병 인구의 증가(세계보건기구 기준 약 3억 7,000만 명)와 임플란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당사의 '마이본(MyBone)'·'마이본 플러스(MyBone Plus)'는 상기 원료 구분 중 ① 동종골에, '마이오스(MYOSS)'는 ③ 이종골에 해당하며, 적응증 기준으로는 모두 치과(Dental)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사기관은 탈회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 DBM)을 동종골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당사가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인 DBM 제품 역시 동 구분에 해당합니다.국내 골이식재 시장에 관하여는 공표되는 단일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는 품목별로 개별 통계를 적용하여 시장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가 참여하는 국내 치과용 골유도재생 시장의 규모는 약 785억원으로 산정됩니다.
| [국내 골유도재생 시장 규모] |
| (단위: 억원) |
| 구분 | 시장규모 | 당사 제품 | 비고 |
|---|---|---|---|
| 치과용 동종골 | 198 | 마이본, 마이본 플러스 | 동종골 이식재 158, 탈회골 이식재 39 |
| 치과용 차폐막 | 119 | 마이지스 | 국내 생산 204 + 수입 29 - 수출 114 |
| 치과용 이종골 | 468 | 마이오스 | 국내 생산 754 + 수입 52 - 수출 338 |
| 합계 | 785 | - | - |
| 출처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치과용 골이식 대체물 시장」(2018.0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2026.05) |
| 주1) | 치과용 이종골 및 차폐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상 해당 품목(이종골이식재, 흡수성치주조식재생유도재)의 국내 생산액에 수입액을 가산하고 수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 치과용 동종골은 공표되는 시장규모 통계가 부재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치과용 골이식 대체물 시장」상 2016년 국내 동종골 이식재 450만 달러 및 탈회골 이식재 100만 달러에 보고서가 제시한 품목별 연평균 성장률(동종골 9.6%, 탈회골 11.0%)을 각각 적용하여 2025년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입니다. 탈회골 이식재는 동종골 이식재의 산 추출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이므로 동종골에 포함하였습니다. 적용환율은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입니다. |
당사가 참여하는 국내 치과용 골유도재생 시장의 향후 성장성에 관하여, 치과용 동종골의 경우 상기 조사보고서가 제시한 품목별 연평균성장률(동종골 이식재 9.6%, 탈회골 이식재 11.0%)을 계속 적용할 경우 2030년 시장규모는 약 316억원(동종골 이식재 약 250억원, 탈회골 이식재 약 66억원)으로 산출됩니다.반면 치과용 이종골 및 차폐막의 경우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일 연도(2025년) 생산ㆍ수출입 실적 통계에 근거하여 시장규모를 산정하였고 동 품목에 대하여 별도로 공표되는 성장률 전망 자료가 부재하므로, 당사는 동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률을 제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치과용 골이식재에 대한 수요는 치과 임플란트 식립 건수에 직접 연동되므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지속되는 경우 전반적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치과용 골이식재 시장은 임플란트 시술 건수에 직접 연동되는 시장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개수 기준의 변경 및 개원가 경기 등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이 전망한 바와 같이 면역원성 및 감염 전파의 위험이 없고 공급 제약이 없는 합성골로의 대체가 가속화될 경우, 기증 인체조직을 원재료로 하는 당사 동종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참여하는 치과 적응증은 최대 세그먼트인 척추유합(2025년 기준 약 60.8%)을 제외한 영역에 해당하며, 정형외과용 골이식재는 허가 취득 전 파이프라인 단계로서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 시점은 허가 취득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양막·안과 시장양막·안과 시장은 각막 상처, 지속상피결손, 감염성 각막염 및 안구건조증 등 안구표면질환의 치료에 인체 양막이 사용되는 시장으로, 안과 영역의 안구표면 재건과 수술 부위의 창상 치유ㆍ조직 보호 영역을 포함합니다. 양막은 태반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은 막으로 두꺼운 기저막과 무혈관성 기질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적합항원의 발현이 낮아 이식 시 면역 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상피화를 촉진하고 염증반응과 반흔 형성을 억제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안구표면 재건 및 수술창상 보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당사는 동 시장에서 조직은행 부문의 인체 양막 제품인 '엠에스암니온(MS Amnion)'과 국내 유일의 렌즈형 양막인 'AM Lens'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혈관을 감싸는 2겹 양막 이식재인 '뉴로포텐(Neuropoten)'을 통해 수술창상 적응증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적응증은 원재료가 기증 인체조직에 한정되어 이종 또는 합성 소재에 의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으로, 당사 제품은 전량 조직은행 허가 하에 제조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양막(Amniotic Membrane)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52억 달러(약 8조원)에서 연평균(CAGR) 13.10%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85억 달러(약 13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양막 시장 규모 및 전망]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2030(E) | CAGR |
| 시장규모(백만 달러) | 5,200 | 5,881 | 6,652 | 7,523 | 8,500 | 13.10% |
| 원화 환산(조원) | 8.0 | 9.1 | 10.3 | 11.6 | 13.1 |
| 출처 : | Grand View Research, Amniotic Membrane Market(2024.07)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2026년 및 2030년 수치는 조사기관 발표치이며, 2027년~2029년 수치는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13.10%를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
Grand View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양막 시장은 인체조직 기반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이식 건수와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기증 건수의 확대,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연구의 진전,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전 세계 수술 건수의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막 시장은 제품 형태에 따라 ① 동결보존(Cryopreserved) 양막과 ② 건조(Dehydrated) 양막으로 나뉘며, 2023년 기준 동결보존 양막이 약 5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측기간 중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응증별로는 ① 안과, ② 수술창상, ③ 기타(피부과·치과·부인과 등)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 기타 적응증이 약 41.6%를 차지하는 가운데 안과 적응증이 예측기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당사의 '엠에스암니온(MS Amnion)'과 'AM Lens'는 상기 적응증 구분 중 ① 안과에, '뉴로포텐(Neuropoten)'은 ② 수술창상에 해당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안과용 양막이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준상 각막궤양·각막천공 등 중증 적응증을 중심으로만 사용이 인정되고 있어 급여 체계 내에서 형성되는 시장 규모 자체가 2025년 기준 약 7억 5,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안과 임상에서 실제 처방·거래되는 양막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일의 렌즈형 양막 허가와 관련 특허 및 3차원 성형 기술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202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2022년 8월 「로봇 전립선암 치료 목적」 양막 이식재로 비급여 분류ㆍ고시된 '뉴로포텐(Neuropoten)'을 통하여 수술창상 적응증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동 적응증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8억 9,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 [국내 양막·안과 시장 규모] |
| (단위: 억원) |
| 구분 | 시장규모 | 당사 제품 | 당사 추정 점유율 |
|---|---|---|---|
| 안과용 양막 | 7.5 | 엠에스암니온, AM Lens | 95% |
| 수술창상용 양막 | 8.9 | 뉴로포텐 | - |
| 합계 | 16.4 | - | - |
| 주1) | 국내 안과용 양막 시장은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2025년 당사의 국내 안과용 양막 매출액 714백만원을 당사가 추정하는 실거래 채택률 95%로 나누어 역산한 추정치로, 실제 시장 규모 및 점유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2) | 수술창상용 양막 시장은 2022년 8월 「로봇 전립선암 치료 목적」 양막 이식재가 비급여로 분류ㆍ고시된 이후 형성된 시장으로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2025년 당사 뉴로포텐 매출액 888백만원을 동 시장의 규모로 보았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에서 동 적응증에 대하여 허가ㆍ출시된 경쟁 제품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향후 경쟁 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실제 시장 규모는 당사 매출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수술창상용 양막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서, 당사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한 시장 규모는 2023년 235백만원, 2024년 523백만원, 2025년 888백만원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 약 94.5%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동 시장은 연도별 공표 통계가 부재하여 당사 공급실적에 의존하여 산정되므로, 위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안과용 양막 시장은 급여 인정기준이 중증 적응증에 한정되어 있어 현행 급여 체계 하에서는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당사는 중증 적응증에 대하여 기존 급여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안구건조증 등 경증·중등도 적응증에 대해서는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급여 코드가 신설되는 경우 처방 가능 환자군이 확대되어 시장 규모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신설 여부와 시기, 인정되는 적응증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사는 동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성장률을 제시하지 아니합니다.심사기관이 비급여 코드 신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양막 시장의 확대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적응증은 원재료가 기증 양막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기증 실적의 변동이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수술창상용 양막 시장에 대하여 당사가 산정한 시장 규모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적응증에 허가ㆍ출시된 경쟁 제품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타 조직은행이 동일 적응증의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량과 단가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처치료 시장 상처치료 시장은 당뇨병성 족부궤양, 정맥성 하지궤양 및 욕창 등 만성 창상과 화상·외상 등 급성 창상에 대하여 생체유래 소재 기반의 창상피복재를 적용하는 시장입니다. 생물학적 창상피복재는 합성 드레싱과 달리 세포외기질을 제공하여 상피화와 혈관 신생을 촉진하며, 감염 위험과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당사는 동 시장에서 의료기기 부문의 돼지 피부 유래 Type I 콜라겐 기반 생물학적 창상피복재인 '마이커버(MYCUBER)'를 공급하고 있으며, 조직은행 부문의 '마이덤 그라프트' 또한 중증 화상 및 전층 피부결손 부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생물학적 창상관리(Wound Care Biologics)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25억 3,000만 달러(약 3조 9,000억원)에서 연평균(CAGR) 8.02%로 성장하여 2031년에는 약 37억 1,000만 달러(약 5조 7,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생물학적 창상관리 시장 규모 및 전망]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2030(E) | 2031(E) | CAGR |
| 시장규모(백만 달러) | 2,530 | 2,733 | 2,952 | 3,189 | 3,445 | 3,710 | 8.02% |
| 원화 환산(조원) | 3.9 | 4.2 | 4.6 | 4.9 | 5.3 | 5.7 |
| 출처 : | Mordor Intelligence, Wound Care Biologics Market(2026.08)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2026년 및 2031년 수치는 조사기관 발표치이며, 2027년~2030년 수치는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8.02%를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
글로벌 생물학적 창상관리 시장은 제품에 따라 ① 무세포동종진피(Acellular Dermal Matrix), ② 이종이식재(Xenograft), ③ 국소생물학적제제 등으로 구분되며, 2025년 기준 무세포동종진피가 약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종이식재가 공급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배경으로 연평균 약 10.2%로 전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상 유형별로는 궤양이 약 6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화상이 연평균 약 9.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당사의 '마이커버(MYCUBER)'는 상기 제품 구분 중 ② 이종이식재에 해당하며, '마이덤 그라프트'는 ① 무세포동종진피에 해당합니다.
국내 상처치료 시장 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표하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상 창상피복재 품목군을 기준으로 2025년 약 2,460억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동 품목군에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하이드로겔ㆍ폼제 등 합성 소재 기반 드레싱과 유착방지피복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생체유래 소재를 사용하는 당사 제품이 실제로 경쟁하는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품별 허가 품목명을 기준으로 유효시장을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국내 상처치료 시장 규모] |
| (단위: 억원) |
| 구분 | 시장규모 | 당사 제품 |
| 창상피복재 품목군 전체 | 2,460.2 | 마이커버, 위드콜 |
| 생체유래ㆍ콜라겐 창상피복재 | 114.2 | 마이커버, 기타 창상ㆍ콜라겐 제품 |
| - 생체유래 비흡수성 창상피복재 | 7.2 | 마이커버 |
| 2차 치유폼제 창상피복재 | 665.3 | 위드콜 |
| 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2026.05) |
| 주1) | 시장규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장규모 산정식(시장규모 = 생산액 - 수출액 + 수입액)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수출ㆍ수입금액의 원화 환산에는 2025년 한국은행 연평균 기준환율 1,421.97원/USD를 적용하였습니다. 개별 품목의 경우 생체유래비흡수성창상피복재는 생산액 720백만원(수출ㆍ수입 실적 없음), 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는 생산액 1,500백만원 + 수입액 1,520백만원, 콜라겐흡수성창상피복재는 생산액 6,642백만원 - 수출액 94백만원(66천USD) + 수입액 1,128백만원, 2차 치유폼제 창상피복재는 생산액 29,143백만원 - 수출액 1,060백만원(746천USD) + 수입액 38,445백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
| 주2) | '생체유래ㆍ콜라겐 창상피복재'는 창상피복재 품목군 중 생체유래비흡수성창상피복재(7.2억원), 생체유래흡수성창상피복재(30.2억원) 및 콜라겐흡수성창상피복재(76.8억원)를 당사가 합산한 것으로, 공표 통계상 별도로 구분되는 분류가 아닙니다. '생체유래비흡수성창상피복재'와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는 모두 창상피복재 품목군 전체에 포함되는 세부 품목입니다. |
당사는 국내 시장 역시 인구 고령화와 당뇨병 유병률 상승에 따른 만성 창상 환자의 증가, 생물학적 창상피복재의 임상 채택 확대를 배경으로 앞서 기재한 글로벌 생물학적 창상관리 시장의 연평균성장률(8.02%)에 준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전망치를 준용한 것으로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 결과가 아니며 실제 성장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에스테틱 시장에스테틱 시장은 주름 개선, 볼륨 보충 및 피부 질 개선을 목적으로 주사형 제제를 피부에 주입하는 최소침습 미용 시술 시장으로,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 및 스킨부스터가 주요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스킨부스터는 볼륨을 형성하는 필러와 달리 진피층에 유효 성분을 직접 공급하거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피부 자체의 탄력과 밀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군입니다.당사는 동 시장에서 조직은행 부문의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기반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인 '지셀르 리본느(GCELLE REBORNNE)'를 2026년 3월 출시하여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통해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돼지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를 의료기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전방시장인 세계 안면 주사제(Facial Injectables)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127억 달러(약 19조 6,000억원)에서 연평균(CAGR) 8.20%로 성장하여 2033년에는 약 221억 달러(약 3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Straits Research'에 따르면, 당사가 참여하는 스킨부스터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7억 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CAGR) 8.60%로 성장하여 2033년에는 약 33억 달러(약 5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안면 주사제 및 스킨부스터 시장 규모 및 전망] |
| 구분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2030(E) | 2031(E) | 2032(E) | 2033(E) | CAGR |
| 안면 주사제(백만 달러) | 12,700 | 13,741 | 14,868 | 16,087 | 17,407 | 18,834 | 20,378 | 22,100 | 8.20% |
| 스킨부스터(백만 달러) | 1,857 | 2,017 | 2,190 | 2,379 | 2,583 | 2,805 | 3,047 | 3,309 | 8.60% |
| 스킨부스터 원화 환산(조원) | 2.86 | 3.11 | 3.38 | 3.67 | 3.98 | 4.32 | 4.70 | 5.10 |
| 출처 : | Grand View Research, Facial Injectables Market(2026.06), Straits Research, Skin Boosters Market(2026.08)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안면 주사제의 2026년 및 2033년 수치는 조사기관 발표치이며, 2027년~2032년 수치는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8.20%를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스킨부스터의 경우 조사기관이 제시한 2025년 시장규모 17억 1,000만 달러에 동 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8.60%를 순차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으로, 2033년 산출치는 동 기관의 발표치와 부합합니다. |
Grand View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안면 주사제 시장은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약 3,800만 건의 미용 시술이 시행되고 그중 비침습 시술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최소침습 시술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 인구의 증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용 인식의 제고 및 제품 혁신과 규제 승인의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글로벌 안면 주사제 시장은 제품에 따라 ① 보툴리눔 톡신, ② 히알루론산 필러, ③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PLLA·PCL, ④ PN/PDRN, ⑤ 콜라겐 및 PMMA 미세구체, ⑥ 엑소좀 등으로 구분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연평균 약 9.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동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당사의 '지셀르 리본느(GCELLE REBORNNE)'는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를 미세 분말화한 세포외기질 기반 제품으로, 상기 구분 중 ⑤ 콜라겐 계열에 인접한 세포외기질(ECM)에 해당합니다.국내 주사형 스킨부스터 시장 규모는 조사기관이 제시한 2024년 실적치 8,770만 달러에 동 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16.1%를 순차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2025년 약 1,570억원, 2026년 약 1,822억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3,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은 히알루론산 및 PN/PDRN 성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를 미세 분말화한 세포외기질(ECM)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당사의 '지셀르 리본느'는 위 시장규모에 이미 반영된 기존 성분군이 아니라 신규 세그먼트에 해당합니다. 세포외기질 기반 스킨부스터에 대하여 별도로 공표되는 시장규모 통계는 부재하며, 당사는 위 시장규모 전체를 당사의 유효시장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매출은 위 시장의 자연 성장보다는 기존 성분 기반 제품의 대체 수요를 확보하는 정도에 좌우됩니다.
|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 규모] |
| 구분 | 2025(E) | 2026(E) | 2027(E) | 2028(E) | 2029(E) | 2030(E) | CAGR |
| 시장규모(백만 달러) | 101.8 | 118.2 | 137.2 | 159.3 | 185.0 | 214.8 | 16.1% |
| 원화 환산(억원) | 1,570 | 1,822 | 2,116 | 2,456 | 2,852 | 3,311 |
| 출처 : | Grand View Research, South Korea Skin Boosters Market(2025.02)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2024년 수치(8,770만 달러)에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16.1%를 적용하여 당사가 산출한 것입니다. |
다만, 에스테틱 시장은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여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선택적 소비 영역으로, 경기 둔화 시 시술 수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지셀르 리본느'는 2026년 3월 출시된 신규 제품으로서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하였고,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는 히알루론산 및 PN/PDRN 기반 제품 대비 비교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하는 매출 성장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제품은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어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시장 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속한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경쟁 제품의 출시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은 국내 사업자는 당사를 포함하여 15개사이며, 당사의 주력 적응증인 연조직재건 및 골유도재생 영역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습니다.당사의 2025년 매출액은 23,787백만원으로, 주요 상장 경쟁사인 ㈜엘앤씨바이오(85,476백만원) 및 한스바이오메드㈜(89,780백만원) 대비 규모가 작습니다. 이는 당사의 취급 조직이 뼈ㆍ피부ㆍ양막 3종으로 정형외과ㆍ척추 영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자체 영업조직 대신 대리점 및 디테일링(CSO) 채널을 통한 간접판매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성장 영역인 인체조직 유래 스킨부스터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을 통한 원물 대비 수율 우위, 콜라겐 원료의 자체 제조 및 매출 연동형 수수료 구조에 따른 낮은 판매비와관리비 비율(2025년 30.4%)을 바탕으로 최근 3개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과의 직접 접점 및 신규 거래처 확보 역량이 경쟁사 대비 제한적이라는 약점을 수반합니다.특히 이종골이식재ㆍ치과용 차폐막 및 히알루론산ㆍPN/PDRN 계열 스킨부스터 영역은 조직은행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를 포함한 의료기기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합니다. 인체조직 유래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영역은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만 제조할 수 있으나, ㈜엘앤씨바이오(2025년 2월) 및 한스바이오메드㈜(2025년 9월)가 당사(2026년 3월)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신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판매ㆍ마케팅을 확대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 우위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당사 제품의 판매 추세 둔화, 판매단가 하락, 거래처 확보를 위한 판매ㆍ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인체조직 취급 품목과 가공처리 기술, 생산능력 및 유통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쟁 심화가 지속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은 원재료인 인체조직의 안정적 수급, 고난도 가공처리 기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 및 수입승인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조직가공처리업 허가가 필수적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은 국내 기업은 총 15개사입니다.
| [조직은행(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허가현황] |
| 조직은행명 | 조직은행유형 | 허가번호 | 업무구분 | 취급조직의종류 |
|---|---|---|---|---|
| 한스바이오메드(주)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1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건, 신경 |
| (주)셀루메드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11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피부, 인대, 건 |
| (주)시지바이오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98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
| (주)엘앤씨바이오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171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신경 |
| 주식회사 진바이오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18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
| 주식회사시지메드텍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28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피부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32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피부, 양막 |
| 주식회사리젠바이오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64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
| 메드파크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66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
| (주)케이엘엠바이오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67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양막, 인대, 건 |
| (주)도프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69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혈관, 신경 |
| (주)올소테크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81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신경 |
| 주식회사퍼즐비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286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낭, 신경 |
| 오스젠 조직은행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318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
| (주)이레텍코리아 |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 343 |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수입 | 뼈, 연골, 피부 |
| 출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상기 15개사 중 당사를 제외한 14개사는 당사의 경쟁 사업자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상장사입니다. 이 중 상장사인 (주)엘앤씨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주), ㈜셀루메드 및 ㈜시지메드텍의 주력 제품 및 적응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경쟁사별 주력 제품 및 적응증] |
| 사업자 | 주력 제품 | 제품 유형 | 주요 적응증ㆍ용도 |
|---|---|---|---|
| ㈜엠에스바이오 | MyDerm(마이덤) | 무세포동종진피(ADM) | 유방재건, 화상ㆍ피부결손 수복 |
| MyBone(마이본) | 치과용 동종골이식재 | 치과 임플란트 골이식 | |
| MS Amnion(엠에스암니온)ㆍAM Lens | 인체 양막 이식재 | 각막궤양ㆍ안구표면질환 | |
| MYGEN(마이젠)ㆍEVERDERM(에버덤) | 이종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 인대ㆍ건ㆍ근육 연부조직 재건 | |
| GCELLE REBORNNE(지셀르 리본느) |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 피부 재생ㆍ에스테틱 | |
| ㈜엘앤씨바이오 | MegaDerm(메가덤) | 무세포동종진피(ADM) | 유방재건, 화상ㆍ피부결손 수복 |
| MegaBone(메가본) | 치과용 동종골이식재 | 치과 임플란트 골이식 | |
| MegaCarti(메가카티) | 동종연골 기반 의료기기 | 퇴행성 관절염(연골 결손) | |
| Re2O(리투오) |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 | 피부 재생ㆍ에스테틱 | |
| 한스바이오메드㈜ | BellaCell HD(벨라셀HD) | 무세포동종진피(ADM) | 유방재건, 피부결손 수복 |
| SureOss(슈어오스) | 치과용 동종골이식재 | 치과 임플란트 골이식 | |
| ExFuse(익스퓨즈)ㆍSureFuse(슈어퓨즈) | 정형외과용 동종골이식재 | 척추ㆍ관절 골결손 충전 | |
| CellREDM(셀르디엠) | 세포외기질(ECM) 기반 치료재 | 피부 재생ㆍ에스테틱 | |
| ㈜셀루메드 | DBM(탈회골이식재) | 동종골이식재 | 정형외과ㆍ치과 골결손 |
| rhBMP2 | 골형성 재조합 단백질 | 골형성 촉진 | |
| BMG | 반월상연골 대체 의료기기 |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 | |
| ㈜시지메드텍 | VELLOFUSE&ALLO, LifeLink 등 | 동종골 기반 골대체재 | 정형외과ㆍ척추 골결손 |
| 출처 : | 각 사 정기보고서, 각 사 홈페이지 |
상기 주요 경쟁사와 당사의 최근 3년간 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및 주요 경쟁사의 최근 3년간 실적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 사업자 | 구분 | 2026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엠에스바이오 | 매출액 | 13,851 | 23,787 | 17,973 | 14,823 |
| 영업이익(손실) | 4,514 | 8,558 | 5,991 | 4,676 | |
| 영업이익률 | 32.6% | 36.0% | 33.3% | 31.5% | |
| 판매비와관리비 | 4,660 | 7,228 | 5,670 | 4,352 | |
| 판관비율 | 33.6% | 30.4% | 31.5% | 29.4% | |
| ㈜엘앤씨바이오 | 매출액 | 69,080 | 85,476 | 72,032 | 65,927 |
| 영업이익(손실) | 14,579 | 4,416 | 3,869 | 2,907 | |
| 영업이익률 | 21.1% | 5.2% | 5.4% | 4.4% | |
| 판매비와관리비 | 27,387 | 40,973 | 31,807 | 30,950 | |
| 판관비율 | 39.6% | 47.9% | 44.2% | 46.9% | |
| 한스바이오메드㈜ | 매출액 | 64,752 | 89,780 | 81,137 | 78,032 |
| 영업이익(손실) | 6,502 | (25,891) | 626 | (4,155) | |
| 영업이익률 | 10.0% | (28.8%) | 0.8% | (5.3%) | |
| 판매비와관리비 | 34,252 | 77,405 | 51,121 | 49,278 | |
| 판관비율 | 52.9% | 86.2% | 63.0% | 63.2% | |
| ㈜셀루메드 | 매출액 | 54,235 | 140,194 | 129,140 | 95,553 |
| 영업이익(손실) | (13) | (5,129) | (6,832) | (10,458) | |
| 영업이익률 | (0.0%) | (3.7%) | (5.3%) | (10.9%) | |
| 판매비와관리비 | 5,719 | 11,626 | 16,261 | 16,027 | |
| 판관비율 | 10.5% | 8.3% | 12.6% | 16.8% | |
| ㈜시지메드텍 | 매출액 | 28,352 | 47,235 | 34,623 | 34,969 |
| 영업이익(손실) | 572 | 3,814 | (1,116) | (1,622) | |
| 영업이익률 | 2.0% | 8.1% | (3.2%) | (4.6%) | |
| 판매비와관리비 | 10,307 | 17,043 | 17,018 | 19,974 | |
| 판관비율 | 36.4% | 36.1% | 49.2% | 57.1% |
| 출처 :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주1) |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경쟁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법인으로, 결산기가 상이하여 동일 기간의 실적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간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주3) | ㈜셀루메드는 전체 매출액의 약 89%가 건설기계설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인체조직 사업의 원가 및 비용을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
한편 주요 경쟁사는 인체조직 관련 사업 외의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전사 기준 실적만으로는 인체조직 사업의 경쟁 구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피부이식재ㆍ뼈이식재 외에 의료기기 및 실리콘 소재 제조업을, ㈜셀루메드는 의료기기 제조업 외에 환경설비ㆍ일반설비 공사업을, ㈜시지메드텍은 척추고정장치ㆍ치과용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제조업 외에 전기에너지 기기 제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인체조직 관련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당사 조직은행 부문 매출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및 주요 경쟁사의 인체조직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 사업자 | 사업부문ㆍ품목 | 2026년 상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엠에스바이오 | 조직은행 부문 | 8,192 | 12,883 | 9,825 | 8,260 |
| ㈜엘앤씨바이오 | 인체조직 이식재 | 54,420 | 63,401 | 46,568 | 40,412 |
| 인체조직 기반 의료기기 | 10,855 | 13,778 | 7,355 | 13,655 | |
| 소계 | 65,275 | 77,179 | 53,923 | 54,067 | |
| 한스바이오메드㈜ | 피부이식 제품 | 29,402 | 27,961 | 17,883 | 16,604 |
| 뼈이식 제품 | 16,572 | 26,710 | 21,640 | 20,597 | |
| 소계 | 45,974 | 54,671 | 39,523 | 37,201 | |
| ㈜셀루메드 | 의료기기 부문 | 3,905 | 11,926 | 11,124 | 14,130 |
| ㈜시지메드텍 | Biologics(골대체재 등) | 4,628 | 7,743 | 2,758 | 3,455 |
| 합계 | - | 127,974 | 164,402 | 117,153 | 117,113 |
| 출처 :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주1) |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경쟁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동물 유래 조직을 원재료로 하는 의료기기 부문(2025년 10,877백만원)을 제외하고, 인체조직을 원재료로 하는 조직은행 부문의 매출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법인으로, 결산기가 상이하여 동일 기간의 실적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 간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 주3) | ㈜셀루메드는 의료기기 부문의 매출액만을 기재하였으며, 동 부문에는 인공관절 등 인체조직에서 유래하지 아니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4) | ㈜시지메드텍은 금속ㆍ세라믹 소재의 의료기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인체조직에서 유래한 제품에 해당하는 Biologics(골대체재 등)의 매출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 주5) | ㈜엘앤씨바이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사업부문 매출입니다. |
① 회사 측면: 기술력ㆍ영업력ㆍ원가구조인체조직 이식재는 환자에게 이식되는 제품인 만큼, 의료기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망과 제품 신뢰도, 원재료(인체조직) 확보력 및 가공처리 기술, 원가구조가 주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 매출 규모가 경쟁사 대비 열위한 이유
당사는 뼈ㆍ피부ㆍ양막 3종의 조직만을 취급하여, 경쟁사가 참여하고 있는 척추 골결손 충전재(DBM), 동종연골 기반 관절 치료재 등 정형외과ㆍ척추 영역의 매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MIDS)를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는 자체 영업조직을 두지 아니하고 대리점 및 CSO 채널을 통한 간접판매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판매 수수료가 매출에 연동되는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갖춘 반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영업 및 학술 마케팅 역량은 경쟁사 대비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광고선전비는 2025년 112백만원으로 판매비와관리비의 1.5%에 불과합니다.최근 경쟁사 매출 성장을 견인한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 시장에 당사는 2026년 3월 진입하여, ㈜엘앤씨바이오 대비 약 13개월, 한스바이오메드㈜ 대비 약 6개월 늦게 진입하였으며, 당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25년 6.5%로 해외 매출 기반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나)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높은 이유
반면 당사는 매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수율 측면에서 당사는 불규칙한 두께의 인체조직을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절단하는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을 자체 개발하여, 동일 원물에서 2~3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원재료인 기증 조직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입 단가가 높으므로, 원물 투입 단계의 수율 차이는 최종 손익에서 큰 차이로 확대됩니다.원가 측면에서 당사는 의료기기 부문 제품의 원료인 콜라겐을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원재료 단가 협상력이 결합되어 매출원가율이 2023년 39.1%에서 2025년 33.6%로 3개 사업연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동종피부의 경우 수입 물량 확대에 따라 수입단가가 2025년 중 약 30% 인하되었습니다.또한 당사는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 구조를 채택하여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을 2023년 29.4%, 2024년 31.5%, 2025년 30.4%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다) 수익성 우위의 지속 가능성
다만 당사의 높은 수익성은 소규모 조직 운영에 따른 낮은 고정비 부담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어, 오창 신공장 가동 이후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현재 수준의 수익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사가 신제품 출시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경우 가격 경쟁 여력이 확대될 수 있으며, 당사가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판매단가를 인하하거나 판매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을 확대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제품 측면: 적응증별 경쟁 현황
당사의 적응증별 매출 현황 및 경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응증별 국내 시장 규모 및 산정 근거는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나. 목표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적응증별 매출액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 부문 | 적응증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조직은행 | 연조직재건 | 4,947 | 8,208 | 5,615 | 4,792 |
| 골유도재생 | 1,594 | 3,042 | 3,066 | 2,526 | |
| 양막ㆍ안과 | 751 | 1,633 | 1,144 | 942 | |
| 에스테틱 | 900 | - | - | - | |
| 의료기기 | 연조직재건 | 3,991 | 6,284 | 5,303 | 3,704 |
| 골유도재생 | 1,064 | 3,234 | 1,848 | 1,766 | |
| 상처치료 | 450 | 1,066 | 775 | 848 | |
| 에스테틱 | 78 | 175 | 60 | 96 |
| 출처: | 당사 제시 |
| 주1) | 의료기기 부문 기타 매출(2025년 118백만원) 및 기타 부문 매출은 제외하였습니다. |
1) 연조직재건(무세포동종진피 및 이종 콜라겐)
연조직재건은 당사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적응증으로, 당사는 조직은행 부문의 무세포동종진피(ADM) 제품 '마이덤(MyDerm)'과 의료기기 부문의 이종 콜라겐 제품 '마이젠(MYGEN)'ㆍ'에버덤(EVERDERM)'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일 적응증에 대해 동종과 이종 소재 라인업을 모두 보유함으로써, 급여 대상 재건 수술부터 비급여 미용 시술까지 폭넓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이덤'은 유방재건, 중증 화상 및 전층 피부결손에 사용되는 무세포동종진피 이식재입니다. 당사는 별도의 수화 과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RTU(Ready To Use) 형태를 채택하여 시술 준비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용도별로 '마이덤 리컨'ㆍ'마이덤 임플란트'ㆍ'마이덤 그라프트'로 세분화한 제품군을 갖추어 수술 목적에 따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 제품으로는 ㈜엘앤씨바이오의 'MegaDerm(메가덤)', 한스바이오메드㈜의 'BellaCell HD(벨라셀HD)', ㈜시지바이오의 'CGDerm(시지덤)' 및 해외 제조사의 수입 동종진피 제품이 있습니다.당사는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을 통해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포켓 형태의 '마이덤 리컨'을 구현하였으며, 이는 평면 시트 형태로 공급되는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당사 마이덤 제품군은 '마이덤 리컨' 11종, '마이덤 임플란트' 9종의 크기 규격과 cm² 단위로 공급되는 '마이덤 그라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의 경우 급여 품목인 마이덤 리컨ㆍ그라프트는 경쟁 제품과 동일한 급여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비급여 품목인 마이덤 임플란트는 당사가 파악한 주요 경쟁 제품 대비 낮은 가격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사업자의 생산능력 확대나 수입 제품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물량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이젠'은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고순도 Type I 아텔로콜라겐을 자가응집(Self-assembly)을 통해 섬유화한 주사형 제품입니다. 당사는 원료 콜라겐을 직접 제조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콜라겐 원료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 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사업자 대비 원가 및 품질 관리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동 제품은 비급여로 판매되어 가격 결정이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다수의 국내 사업자가 유사한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를 공급하고 있어 판매단가 인하 압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골유도재생(동종골ㆍ이종골ㆍ차폐막)
당사는 조직은행 부문의 치과용 동종골 '마이본(MyBone)'ㆍ'마이본 플러스(MyBone Plus)'와, 의료기기 부문의 이종골이식재 '마이오스(MYOSS)' 및 콜라겐 차폐막 '마이지스(MyGis)'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골이식재와 차폐막은 치조골 재건 시술에서 함께 사용되는 제품으로, 당사는 소재(동종ㆍ이종)와 제품 유형(골이식재ㆍ차폐막)을 아우르는 구성을 갖추어 시술 단위의 일괄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거래처에 대하여 복수 제품을 교차 판매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술자가 증례에 따라 동종과 이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 소재만을 보유한 사업자 대비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마이본 플러스'는 피질골 70%와 해면골 30%로 구성하여 골전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제품이며, '마이지스'는 돼지 복막 유래 콜라겐 차폐막으로 원료부터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동종골 영역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SureOss'), ㈜셀루메드(탈회골이식재), ㈜엘앤씨바이오('MegaBone'), ㈜시지바이오, ㈜시지메드텍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종골 및 차폐막 영역에서는 조직은행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사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기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경쟁과 가격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3) 양막ㆍ안과
당사는 인체 양막을 이용한 '엠에스암니온(MS Amnion)'과 국내 유일의 렌즈형 양막인 'AM Lens'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안과 임상에서 실제 처방ㆍ거래되는 양막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렌즈형 양막 관련 특허와 3차원 성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안구 곡률에 맞는 형태의 양막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평면 형태의 양막을 시술 현장에서 재단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비 시술 편의성에서 차별화됩니다. 또한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혈관을 감싸는 2겹 양막 이식재 '뉴로포텐(Neuropoten)'은 202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안과 외 적응증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BioTissue사의 'Prokera'가 유사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동 제품은 두 장의 플라스틱 사이에 양막을 고정한 구조로 이물감이 있고 동결 보관이 필요한 반면, 당사의 'AM Lens'는 건조 형태로 실온 보관이 가능하여 유통 및 수출에 유리합니다.
동 적응증은 조직은행 허가 사업자 중에서도 양막 취급이 가능한 사업자로 참여가 제한되고 상기 특허 및 성형 기술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조직은행 허가 사업자 중 다수가 양막을 취급 조직에 포함하고 있어 신규 진입 가능성이 상존하며, 해외 제조사의 안과용 양막 제품이 수입될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뉴로포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에서 동일 적응증에 허가ㆍ출시된 경쟁 제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사가 단독 공급하고 있으나, 타 조직은행이 동일 적응증의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량과 판매단가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처치료 및 에스테틱
'마이커버(MYCUBER)'는 돼지 피부 유래 Type I 콜라겐 기반의 생물학적 창상피복재로, 당사가 자체 제조한 콜라겐 원료를 사용하여 합성 소재 기반 드레싱 대비 생물학적 특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가 경쟁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창상관리 시장은 규모가 큰 반면 당사의 점유율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이는 당사에 있어 성장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인 동시에 영업망 확대와 제품 인지도 제고가 수반되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셀르 리본느(GCELLE REBORNNE)'는 2026년 3월 출시한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 기반 세포외기질(ECM) 스킨부스터입니다. 인체 유래 ECM 제품은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제조할 수 있어 일반 에스테틱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며, 당사는 뼈ㆍ피부ㆍ양막의 조직은행 허가를 기반으로 재건ㆍ복원 영역에서 축적한 무세포화 및 가공처리 기술을 에스테틱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통하여 동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신규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영업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동 영역에서는 ㈜엘앤씨바이오의 'Re2O(리투오)', 한스바이오메드㈜의 'CellREDM(셀르디엠)' 등 인체조직 유래 ECM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는 히알루론산 및 PN/PDRN 기반 제품과도 경쟁하여야 합니다. 당사 제품은 출시 초기 단계로서 임상 근거와 시장 인지도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은 인체 유래 원료를 사용하므로 인체 유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에는 수출이 제약되어 당사는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의료기기 부문에서 히알루론산 스킨부스터 '미라라인 하이드로(MiraLine Hydro)'를 공급하고 있으나, 동 영역은 조직은행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여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이 속한 시장에서는 경쟁 제품의 출시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당사 제품의 판매 추세 둔화, 판매단가 하락, 거래처 확보를 위한 판매ㆍ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은행 허가에 기반한 다양한 인체조직 취급 품목과 자체 무세포화ㆍ가공처리 기술, 동종ㆍ이종 소재를 아우르는 제품 구성 및 유통 기반을 바탕으로 시장 내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쟁 심화가 지속되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건강보험 급여ㆍ수가 정책 변경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 중 무세포동종진피 '마이덤 리컨'ㆍ'마이덤 그라프트', 동종골 이식재 '마이본', 양막 '암니온', 차폐막 '마이지스', 이종골 이식재 '마이오스', 창상피복재 '마이커버'ㆍ'위드콜(Withcol)' 등 8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치료재료로 등재되어 상한금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급여 적용 여부는 품목 단위가 아니라 개별 환자에 대한 사용 목적과 적응증에 따라 요양기관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에 사용되는 '마이덤 리컨'은 요양급여가 적용되나 미용 목적의 유방 성형에 사용되는 '마이덤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처리되며, 골재생유도 제품인 '마이본'ㆍ'마이지스'ㆍ'마이오스'는 요양급여 대상이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당사는 의료기관 및 전문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관여하고 최종 사용 목적은 시술 의사가 결정하므로, 당사의 매출을 급여 사용분과 비급여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급여 등재는 한 번 취득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재 이후에도 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며 이는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① 상한금액 재평가ㆍ사용량 연동 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경우 판매단가와 마진이 직접 축소되고, ② 급여 적응증이 축소되거나 급여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하여 시술 수요가 위축되며, ③ 재평가 결과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급여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 영역에서 상한금액은 당사가 실현할 수 있는 판매단가의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영역에서는 제품의 성능 개선이나 브랜드 경쟁력을 통하여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은 원가 절감으로 한정되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은 상한금액 인하 및 급여기준 강화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반하여 비급여 품목은 병원별 자율 가격 체계로 운영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시술 구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 프리미엄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건강보험 급여ㆍ수가 정책에 연동되어 있으며, 향후 상한금액 인하ㆍ급여기준 강화ㆍ급여목록 제외 등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비급여 확대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제품 중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이식형 의료기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치료재료로 등재되어 급여 코드와 상한금액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재료의 급여는 품목 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개별 급여기준 고시에 따라 해당 재료가 사용된 시술의 목적과 적응증이 급여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건별로 결정됩니다.
| [당사 제품별 건강보험 급여 구분 및 상한금액] |
| 사업구분 | 품 목 | 주요상표 | 의료기기 등급 | 인허가 취득 현황 | 국내 보험 등재 여부 |
| 조직은행 | 연조직재건 | 마이덤 리컨 | - | 조직은행설립허가증(제232호) | 급여 |
| 마이덤 임플란트 | - | 비급여 | |||
| 마이덤 그라프트 | - | 급여 | |||
| 제타덤 | - | 비급여 | |||
| 제타필 | - | 비급여 | |||
| 골유도재생 | 마이본 | - | 급여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 ||
| 양막ㆍ안과 | 암니온 | - | 급여 | ||
| 뉴로포텐 | - | 비급여 | |||
| 에스테틱 | 지셀르 리본느 | - | 비급여 | ||
| 의료기기 | 연조직재건 | 마이젠 | 4등급 | 의료기기제조허가증(제허21-529호)/ GMP(KCL-ABBAE-20048) | 비급여 |
| 골유도재생 | 마이지스 | 4등급 | 의료기기제조허가증(제허20-962호)/ GMP(KCL-AABA-23550) | 급여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 |
| 마이오스 | 4등급 | 의료기기제조허가증(제허22-855호)/ GMP(KCL-ABBAE-20048) | 급여 (치과 임플란트: 비급여) | ||
| 상처치료 | 마이커버 | 4등급 | 의료기기제조허가증(제허21-991호)/ GMP(KCL-AABA-23550) | 급여 | |
| Withcol | 3등급 | 의료기기제조허가증(제허21-880호)/ GMP(KCL-ABBAE-20048) | 급여 | ||
| 에스테틱 | 미라라인 하이드로 | 4등급 | 의료기기제조허가증(제허18-397호)/ GMP(KCL-AABA-23550) | 해외용 비급여 |
상기와 같이 당사 제품의 급여 적용은 급여 전용 품목, 비급여 전용 품목,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급여ㆍ비급여가 달리 적용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골재생유도 제품군인 '마이본'ㆍ'마이지스'ㆍ'마이오스'는 요양급여 치료재료로 등재되어 있으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되며, 당사는 동일 제품을 치과 및 정형외과 등에 구분 없이 공급하고 있어 판매 단계에서 급여 사용분과 비급여 사용분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청구는 당사가 아닌 요양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로서 당사는 개별 판매 건의 급여 청구 여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는 매출액을 급여 사용분과 비급여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후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골재생유도 제품군(마이본ㆍ마이지스ㆍ마이오스)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경우 비급여로 처리되나, 당사는 동일 제품을 치과 및 정형외과 등에 구분 없이 공급하고 있어 판매 단계에서 급여 사용분과 비급여 사용분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상 당사는 매출액을 급여 사용분과 비급여 사용분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후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는 한 번 취득하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재 이후에도 급여 여부와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는 구조로서, 이는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입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등재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ㆍ가격 연동 인하, 급여기준 조정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당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① 재평가ㆍ가격연동 등으로 상한금액(수가)이 인하되는 경우 판매단가와 마진이 직접 축소되고, ② 급여 적응증이 축소되거나 급여기준(사용 개수ㆍ대상 등)이 강화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되는 판매 물량이 감소하며, ③ 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 목록에서 제외(급여 중지ㆍ삭제)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급여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 영역에서 상한금액은 당사가 실현할 수 있는 판매단가의 상한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영역에서는 제품의 성능 개선이나 브랜드 경쟁력을 통하여 판매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은 원가 절감으로 한정되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은 상한금액 인하 및 급여기준 강화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반하여 비급여 품목은 병원별 자율 가격 체계로 운영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시술 구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격 프리미엄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여 비급여 영역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용 목적의 연조직 재건에 사용되는 '마이덤 임플란트'ㆍ'제타덤'ㆍ'제타필'과 이종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마이젠'을 비급여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는 인체 유래 무세포동종진피 기반 세포외기질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를 출시하였고 돼지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를 의료기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즈형 양막 제품에 대하여는 중증 적응증의 급여를 유지하되 안구건조증 등 경증ㆍ중등도 적응증에 대하여 비급여로 처방할 수 있도록 별도 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한 이후 2026년 4월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상한금액 인하ㆍ급여기준 강화ㆍ급여 목록 제외 등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비급여 확대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인체조직 안전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당사는 조직가공처리업자ㆍ조직수입업자로서 조직은행 허가(제232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3년으로 당사는 2027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갱신 시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직은행 부문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조직은행 허가와 별도로 품목별 수입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등록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당사는 2024년 8월 5일 수출국 제조원 등록을 누락한 사유로 해당 수입 건에 대하여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8.19.~2024.11.18.)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향후 수입 관련 법규 위반이 재발하여 제재가 가중되거나 업무정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법을 위반한 조직은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25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의 내용 및 반복 여부에 따라 제재 수준이 가중됩니다. 아울러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치료 목적 외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과 관련한 법령 또는 감독기준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제품의 사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관리기준 및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허가 요건 또는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제도가 당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의 11종을 인체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장이나 간 등 장기와는 별도의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는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하고 기증 또는 기증된 조직의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률이 낮음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국내 조직은행은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미국 등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증된 사람의 피부, 뼈 및 양막을 가공하여 인체조직 이식재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조직은행 사업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수입 규제의 적용을 받아 관련 허가ㆍ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제도 변화 역시 당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조직은행 허가의 요건과 갱신인체조직법 제13조에 따라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보관 및 분배는 조직은행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로 한정됩니다. 당사는 조직가공처리업자ㆍ조직수입업자로서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급 조직의 종류는 뼈, 피부 및 양막입니다.조직은행 허가를 위해서는 채취실ㆍ처리실 및 보관실이 구획된 전용시설과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조직의 입고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 GTP)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조직은행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취급 실적이 없는 조직은행에 대하여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7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초 허가 취득 이후 각 갱신 시점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7월 최초로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취득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2021년, 2024년)의 갱신허가를 받았으며, 갱신 신청부터 갱신허가증 교부까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갱신 시 시설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갱신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 조직은행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조직은행 부문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조직은행에 대한 심사는 3년 주기의 갱신심사와 연 1회의 정기감시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양자 모두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상 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 GTP)에 따른 시설ㆍ인력ㆍ문서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심사 항목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정기감시가 직전 심사 이후 1년간의 실적ㆍ현황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갱신심사는 직전 갱신 이후 3년간의 실적ㆍ현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검토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당사는 법정 기한인 허가 만료일 90일 전보다 앞서 통상 만료일 5~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함으로써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은행 허가갱신 절차] |
| 단계 | 내용 | 시기ㆍ기간 |
|---|---|---|
| ① 갱신 대상 통지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통지 | 만료 90일 전까지 |
| ② 갱신 신청 |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갱신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별도 제출 | 만료 60일 전까지 |
| ③ 구비서류 | ⓐ 시설ㆍ장비 현황자료ⓑ 인력현황자료 및 의료관리자 면허증 사본ⓒ 품질관리체계 서류ⓓ 직전 갱신 이후 3년간의 조직 취급실적 | - |
| ④ 서류 검토 및 실태조사 |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 |
| ⑤ 보완 | - 제출자료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 결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ㆍ개선 요구- 1차 보완기간 중 2회까지 기간연장 요청 가능 | 1차 보완기간 30일 |
| ⑥ 반려 | - 보완기간까지 요구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자료가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 반려 | - |
| 출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상기와 같이 갱신허가는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태조사를 수반하며, 직전 갱신일 이후 3년간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기록과 취급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시적인 기록 관리가 요구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30일의 보완기간이 부여되고 보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완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경과할 위험이 존재합니다.또한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오창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제조소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사의 조직은행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2027년 7월 23일)과 오창 신공장의 건설 기간이 중첩되므로, 갱신 심사와 제조소 변경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허가 대응 부담이 증가하거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조직은행 허가의 신규 취득 및 갱신에 대하여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상 별도의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사가 규제기관에 납부하는 인허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갱신 심사 및 정기감시 대응을 위한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및 기록 관리에는 상시적인 내부 비용이 소요됩니다.
2)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규제
당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조직은행 허가와 별도로 인체조직 수입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법 제17조에 따라 건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입승인은 수출국 제조원별ㆍ조직 종류별로 각각 받아야 하며, 동일한 제조원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출국 제조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의 세부명칭ㆍ보관조건ㆍ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승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 절차 역시 조직은행 설립허가와 동일한 민원절차(보완기간 30일 및 반려 가능)가 적용됩니다.또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승인에 앞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제조원의 기증자 관리ㆍ가공 환경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공급처의 국내 규제 충족 여부 및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당사의 원재료 수입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8월 5일 수출국 제조원 등록을 누락한 사유로 해당 수입 건에 대하여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행정처분 내역] |
| 구분 | 내용 |
|---|---|
| 처분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처분일자 | 2024년 08월 05일 |
| 처분내용 |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8.19. ~ 2024.11.18.) |
| 처분사유 | 인체조직 '피부'(승인번호 제344호, 승인일자 2022.02.28.) 및 '뼈'(승인번호 제347호, 승인일자 2022.03.15.)의 수입승인을 받은 후, 해당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Tissue Bank Bulgaria'(불가리아 소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입 후 가공처리 및 분배한 사실 |
| 근거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5호의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제1항 및 제20조 [별표 5] |
동 처분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1년 12월 불가리아 소재 조직은행인 Tissue Bank Bulgaria와 인체조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2월 및 3월 각각 피부와 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아 원재료를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승인과 별도로 인체조직법 제17조의2에 따라 요구되는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조직을 수입하여 가공처리ㆍ분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5일 해당 거래처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며, 처분 대상이 불가리아 제조원으로부터의 수입 업무에 한정되어 당사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 허가 자체나 그 밖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안전성 또는 가공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 아니며, 처분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 만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체크리스트를 제정하여 수입 거래 시 사전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하도록 절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해외 조직은행과의 계약 체결 시 각국의 수입 관련 행정 등록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2024년 3월 계약을 체결한 CellRight Technologies부터 동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일한 사유로 추가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원재료 조달이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입 관련 법규 위반이 재발하여 제재가 가중되거나 업무정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인체조직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인체조직법을 위반한 조직은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25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미비, 의료관리자 관련 의무 위반, 기증자의 병력ㆍ투약이력 조사 미실시 등의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에서 시작하여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허가취소에 이를 수 있고, 조직관리기준(GTP) 등 조직은행 준수사항 위반 및 표시ㆍ기재사항 위반의 경우 경고에서 시작하여 허가취소 또는 분배 업무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 업무정지 3개월에서 시작하여 허가취소에 이를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갱신허가ㆍ승인을 취득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인체조직법상 제재는 위반의 반복 여부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에 이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은행 부문의 생산 및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을 둘러싼 제도 변화
인체조직을 활용한 의료기술 및 사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 기증자의 동의 범위, 환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이식 기록 등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및 이식 전 환자 고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를 미분화한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를 출시하여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통해 병ㆍ의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체조직법상 인체조직에 해당하여 의료기기 허가 절차가 아닌 인체조직 안전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당사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에서 조직관리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기증자 동의가 확인된 조직만을 사용하며 제품별 출처 및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 목적 외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사용과 관련한 법령 또는 감독기준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제품의 사용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 가능성과 국가별 인체 유래 제품에 대한 규제 차이를 고려하여 돼지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를 의료기기로 개발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의 허가 취득 전까지는 인체조직 유래 제품과 관련한 규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인체조직 이식재 사업은 조직은행 허가 및 수입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제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관리기준 및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규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허가 요건 또는 인체조직의 사용 목적과 관련한 제도가 당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사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의료기기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위험 당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외에도 돼지의 피부 및 복막, 소ㆍ돼지의 뼈 등 동물유래 조직을 원재료로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치과용 차폐막 및 골이식재, 창상피복재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인체에 장기간 이식되고 시술 과정에서 인체를 침습하며 동물유래 소재의 특성상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어 대부분 최고 위해도인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라 허가일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조ㆍ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 생산 실적 및 안전성ㆍ유효성의 유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제조ㆍ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을 취득ㆍ유지하여야 하고 품목군별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 또는 수시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1월 항생제를 탑재한 돼지 유래 세포외기질 소재의 3D 프린팅 콜라겐 스캐폴드에 대하여 융복합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신청하여 2027년 1분기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돼지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는 2027년 3분기 허가 취득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 대비 심사항목이 많아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상용화 사례가 없는 제품은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임상시험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허가가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 제품의 출시 및 매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의료기기는 동물유래 이식형 4등급 제품으로서 허가, 품질관리 및 시판 후 관리 전반에 걸쳐 「의료기기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경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해외 판매의 경우 국가별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향후 각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제품의 제조ㆍ판매 중단, 신규 제품 출시 지연 및 규제 대응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법」은 질병의 진단ㆍ치료, 상해 또는 장애의 보정 등을 목적으로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구 및 재료 등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와의 접촉기간, 침습 정도 및 생물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되며,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인체에 장기간 이식되고 시술 과정에서 인체를 침습하며 동물유래 소재의 특성상 감염성 병원체 전파 및 면역반응 등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가 요구되어 대부분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4등급 의료기기는 하위 등급 대비 엄격한 허가 요건이 적용되며, 동물유래 소재의 경우 원료 동물의 추적성과 국제표준 ISO 22442에 따른 바이러스 및 전염성 해면상뇌증 인자 관리 요건 등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주요 품목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요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 |
| 제품명 | 품목명 | 등급 | 허가번호 | 유효기간 |
| 마이젠 등 |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 4 | 제허18-83호 | 2020.10.08 ~ 2029.09.30 |
| 마이지스 등 |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 4 | 제허20-962호 | 2020.11.12 ~ 2030.11.11 |
| 에버덤 |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 4 | 제허21-529호 | 2021.06.28 ~ 2031.06.27 |
| 위드콜 |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 | 3 | 제허21-880호 | 2021.11.03 ~ 2031.11.02 |
| 마이커버 | 생체유래비흡수성창상피복재 | 4 | 제허21-991호 | 2021.12.09 ~ 2026.12.08 |
| 마이오스 | 이종골이식재 | 4 | 제허22-855호 | 2022.12.13 ~ 2027.12.12 |
| 마이오스 콜라겐 | 생체골이식재 | 4 | 제허23-85호 | 2023.02.06 ~ 2028.02.05 |
| 셀롬 |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 4 | 제허25-413호 | 2025.06.25 ~ 2030.06.24 |
| 펜다 듀프로 | 흡수성이식용메쉬 | 4 | 제허26-338호 | 2026.05.08 ~ 2031.05.07 |
| 베로 플러그 |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 4 | 제허26-387호 | 2026.05.21 ~ 2031.05.20 |
의료기기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라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27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 생산 실적, 안전성ㆍ유효성의 유지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 효력이 상실되어 제조ㆍ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는 국내 유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속한 4등급 의료기기의 신규 품목허가 절차와 단계별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등급 의료기기 신규 품목허가 절차] |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 ① 비임상시험 및 기술문서 준비 | 세포독성ㆍ감작성ㆍ이식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과 물리ㆍ화학적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원료 동물의 추적성 및 ISO 22442에 따른 바이러스ㆍTSE 인자 관리 자료를 포함한 기술문서를 작성 | 6~12개월 |
| ② 임상시험 (요구되는 경우) |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신청(법정 처리기간 30일, 보완기간 별도) 및 임상시험기관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1~3개월)를 거쳐 임상시험을 수행(12~24개월)하고, 종료보고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3~6개월) | 2~4년 |
| ③ 제조허가 신청 및 심사 |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 및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으며, 보완 요구 시 이에 대응 | 6~12개월 |
| ④ GMP 적합인정 | 품목군별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 이후에도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 - |
| ⑤ 신의료기술평가 (해당 시) |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인 경우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를 거쳐야 함 | - |
| 주) | 상기 소요기간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완 요구 및 피험자 모집 속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 품목별 추정 일정은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4등급 의료기기는 하위 등급과 달리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과 기술문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품에 따라 임상시험이 요구되므로, 개발 착수부터 허가 취득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사의 경우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의 국내 임상시험에 품목당 1,000백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비임상시험 및 기술문서 심사 등 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목당 150백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GMP 적합인정의 취득 및 3년 주기 정기심사 대응에는 6백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임상시험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 상기 기간과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상용화 사례가 없는 제품은 심사기준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요기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제조방법, 사용목적 및 성능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술문서 심사 등을 거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돼지 피부 유래 스킨부스터의 적응증 확대 등 제품 개선 과정에서 변경허가 심사가 지연될 경우 제품 출시 일정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적합인정을 취득ㆍ유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품목군별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체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창상피복재, 치과용 골이식재 및 치주조직재생 유도재 등의 품목군에 대하여 2027년 2월까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정기심사 또는 수시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규제기관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설비투자 및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1월 항생제를 탑재한 돼지 유래 세포외기질 소재의 3D 프린팅 콜라겐 스캐폴드에 대하여 융복합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차 보완요구에 대응하고 있고 2027년 1분기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피부 유래 세포외기질 기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는 2027년 3분기 허가 취득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허가 이후 시판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적응증을 조직수복용생체재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융복합의료기기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성분이 결합된 제품으로 일반 의료기기 대비 심사항목이 많아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섬유화된 콜라겐 스캐폴드는 상용화 사례가 없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임상시험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가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신규 제품의 출시 및 매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투입된 연구개발비의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양막 제품 '뉴로포텐'은 2020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으나, 개발 중인 콜라겐 스캐폴드를 녹내장 수술용 안과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적응증 및 사용방법을 수반하는 제품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사용조건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제품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정부가 시장 진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어 신규 제품 출시 시점에 관련 진입 요건 또는 평가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의료기기는 동물유래 이식형 4등급 제품으로서 허가, 품질관리 및 시판 후 관리 전반에 걸쳐 「의료기기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신규 제품의 경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향후 각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제품의 제조ㆍ판매 중단, 신규 제품 출시 지연 및 규제 대응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제품 안전성ㆍ부작용 및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 이식되거나 주입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4등급 의료기기로서, 제품의 특성상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내재적 안전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동종조직 제품은 기증자로부터 유래한 감염성 병원체가 전파될 가능성을, 동물유래 의료기기는 원료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바이러스 및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인자의 전파와 면역반응 가능성을 각각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여 조직관리기준(GTP)에 따른 기증자 적합성 검사 및 가공ㆍ멸균 공정 관리,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기반 추적관리 체계, 동물유래 소재에 대한 국제표준 ISO 22442에 따른 원료 동물 추적성 및 바이러스ㆍTSE 인자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하 이후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고객불만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접수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제기관 보고대상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제품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른 부작용 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식 부작용 보고, 안전성ㆍ품질을 사유로 한 회수 또는 행정처분, 의료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유통 또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문제나 품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기법」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부작용 보고, 회수, 판매중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거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러한 조치는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이탈 및 제품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거래관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직은행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고 환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 정보의 수집ㆍ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으로, 향후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이상반응이 확인되거나 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식형 제품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 및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신뢰도와 대외 평판의 훼손을 통하여 매출 감소 및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체조직 이식재와 「의료기기법」상 4등급 의료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최고 위해도 등급이며, 당사 제품은 인체에 장기간 이식되고 시술 과정에서 인체를 침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근본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종조직 제품의 원재료는 기증된 사람의 피부ㆍ뼈ㆍ양막으로서 기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감염성 병원체가 이식 과정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하며, 동물유래 소재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원료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바이러스 및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인자의 전파와 이종 단백질에 대한 면역반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특히 이식형 제품은 사용 후 즉시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제품과 달리, 이상반응이 확인되는 경우 제거를 위한 별도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이상반응이 시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에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파급 범위를 사전에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제품군별로 안전성 확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종조직 제품에 대하여는 기증자 동의 확인, 기증자의 병력ㆍ투약이력 조사 및 조직이식적합성 판정,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원재료 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직관리기준(GTP)에 따른 전용시설과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을 통하여 기증ㆍ가공ㆍ분배 이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물유래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국제표준 ISO 22442에 따라 원료 동물의 추적성을 관리하고 바이러스 및 TSE 인자의 불활화ㆍ제거 공정을 검증하고 있으며, 세포독성ㆍ감작성ㆍ이식시험 등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가공처리업자ㆍ조직수입업자로서 조직은행 허가(제232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군에 대하여 2027년 2월까지 유효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이 출하된 이후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품의 사용 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은행은 이식 부작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고객불만 보고서 양식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규제기관 보고대상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절차] |
| 단계 | 내용 | 담당 |
|---|---|---|
| ① 정보 수집 | 영업조직 및 대리점을 통한 의료기관의 제품 사용 관련 피드백 접수, 거래처의 직접 통보 접수 | 영업본부 |
| ② 접수ㆍ분류 | 고객불만 보고서(MP-08-01-01) 양식에 따라 문서로 접수. 긴급ㆍ보통으로 구분하고 원인 유형(고객부주의ㆍ제조결함ㆍ설계결함ㆍ자재결함ㆍ부가서비스결함ㆍ기타)을 분류하며, 제기자ㆍ의료기관ㆍ발생일자ㆍ품목명ㆍ허가번호ㆍ제조번호(LOT)를 기재 | 영업본부, 품질팀 |
| ③ 보고대상 판정 |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인체조직법상 부작용 보고대상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보고서에 기재하고, 해당하는 경우 보고기관을 특정 | 품질팀 |
| ④ 원인 조사 | 기재된 제조번호(LOT)를 기준으로 해당 로트의 제조기록서 및 시험성적서를 대조하고, 인체조직 제품의 경우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추적관리 정보를 통하여 기증ㆍ가공ㆍ분배 이력을 확인 | 품질팀 |
| ⑤ 시정ㆍ예방조치 | 원인 규명 결과에 따른 공정 개선 및 제품 교환. 안전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 회수(Recall) 절차 가동 | 품질팀, 생산본부 |
| ⑥ 보고 | 보고대상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 품질팀 |
| ⑦ 교육ㆍ효과 확인 | 공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조치 효과 확인 및 조치 경과 문서화 | 품질팀 |
아울러 조직은행 부문에 대하여는 인체조직법에 따른 이식 부작용 정보의 처리 절차를 표준작업지침서 「안전성ㆍ부작용 처리」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서는 전염성질환의 발생, 악성종양의 전이 및 조직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중대한 부작용으로 정의하고, 부작용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해당 조직의 분배ㆍ이식을 중단한 후 기증자로부터 이식대상자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록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체조직 부작용 정보 처리 절차] |
| 단계 | 내용 | 담당 |
|---|---|---|
| ① 정보 입수ㆍ보고 | 안전성 정보 입수 즉시(당일, 불가피한 경우 익일) 문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 보고. 긴급한 경우 구두 보고 후 익 근무일까지 서면 제출 | 안전성 정보보고의무자 |
| ② 중대성 판정 | 전염성질환의 발생, 악성종양의 전이 또는 조직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에 해당하는지를 판정 | 의료관리자 |
| ③ 식약처 보고 | 중대한 부작용은 해당 조직의 분배ㆍ이식을 중단하고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보고, 그 밖의 부작용은 익년 2월까지 연차 보고 | 조직은행장 |
| ④ 정밀조사 | 이식대상자 정보, 기증자 정보 및 채취ㆍ가공ㆍ처리ㆍ보관ㆍ분배ㆍ추적 관련 기록, 환경관리ㆍ모니터링ㆍ표시기재ㆍ불만 이력을 정밀 조사 | 채취 조직은행장 및최초 분배 조직은행장 |
| ⑤ 보고서 작성ㆍ승인 |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부작용보고서를 제출하며, 품질관리담당자 및 의료관리자가 작성하고 조직은행장이 최종 승인 | 품질팀ㆍ의료관리자ㆍ조직은행장 |
| ⑥ 인과관계 평가 | 이식의료기관 및 제조원의 자료를 분석하여 부작용의 원인이 조직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고 조치사항을 조직은행장에게 요청 | 의료관리자 |
| ⑦ 회수ㆍ폐기 |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조치 계획서, 회수 사유 및 근거, 가공기록서 사본, 분배기관별 분배량ㆍ분배일자 기록 사본 등을 5일 이내 제출. 기증자가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일 기증자의 조직을 전수 회수ㆍ폐기 | 조직은행장ㆍ품질팀 |
| ⑧ 원인 제거ㆍ재개 | 시설ㆍ장비ㆍ업무절차 및 부자재를 검토하여 원인을 제거하고, 조직은행장ㆍ의료관리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합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재개 | 조직은행장ㆍ의료관리자 |
상기 절차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고객 불만은 총 37건(2020년 3건,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5건, 2024년 15건, 2025년 9건)이며, 모두 포장ㆍ표시기재ㆍ외관 또는 물성에 관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직결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접수된 사안별로 원인을 규명하여 공정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제품을 교환하였으며, 동 기간 접수된 사안 중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인체조직법상 부작용 보고대상으로 판정된 사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제품과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작용 보고, 인체조직법에 따른 이식 부작용 보고, 안전성ㆍ품질을 사유로 한 회수ㆍ판매중지ㆍ폐기 조치 및 행정처분, 제품 하자에 따른 의료사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4년 8월 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처분은 인체조직 수입 절차상 수출국 제조원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서 조직의 안전성 또는 가공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 또는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 문제나 품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31조ㆍ제34조 및 인체조직법에 따라 부작용 보고, 회수, 판매중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인체조직법 제25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의 공급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와 회수 대상 제품의 재고자산 평가손실ㆍ폐기손실 및 회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체조직 이식재는 환자에게 이식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성과 신뢰가 거래의 핵심이므로 회수ㆍ업무정지 등의 조치 사실은 병원 등 거래처의 이탈과 제품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급 실적과 거래관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인체조직 수입 관련 규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바, 향후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다 무거운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체조직의 이식 기록 및 부작용 보고 체계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고 환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부작용 정보의 수집 주기가 단축되고 환자의 직접 신고 경로가 마련되는 경우 종전에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였던 이상반응 사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 및 관리 체계 운영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조직 이식재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만큼, 향후에도 안전관리 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경우 당사의 규제 준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주요 제품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 이식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4등급 의료기기로서 기증자 또는 원료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감염성 병원체의 전파 가능성과 면역반응 등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내재적 안전성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관리기준(GTP), GMP, ISO 22442 및 추적관리 체계를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부작용 보고, 의료사고 및 안전성 사유의 회수ㆍ행정처분이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형 제품의 특성상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회수ㆍ판매중지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출 감소와 재고 부담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이탈 및 대외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일반적으로 인체조직 이식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대학병원, 2차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유통사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수요 집중도 심화로 인하여 주요 매출처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당사는 장기간 축적된 인체조직 가공처리 기술 및 GTP, GMP 인증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KOL 마케팅을 통해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과 직접적 학술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전문유통사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여 매출처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압력 등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의 구매 정책 변경, 건강보험 수가 변동, 유통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대학병원, 2차 병원,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전체 매출처 수는 비교적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KOL 마케팅을 통해 주요 대학병원 의료진과 직접적 학술 관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전문유통사를 통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여 특정 매출처에 대한 집중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최종 매출처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2023년(제9기) | 2024년(제10기) | 2025년(제11기) | 2026년 반기(제12기) | ||||||||
|---|---|---|---|---|---|---|---|---|---|---|---|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 매출처 A | 1,302 | 8.8% | 매출처 A | 2,234 | 12.4% | 매출처 A | 2,377 | 10.0% | 매출처 A | 1,807 | 13.0% |
| 매출처 B | 1,268 | 8.6% | 매출처 B | 2,052 | 11.4% | 매출처 B | 1,514 | 6.4% | 매출처 H | 900 | 6.5% |
| 매출처 C | 734 | 5.0% | 매출처 F | 1,030 | 5.7% | 매출처 F | 1,316 | 5.5% | 매출처 I | 797 | 5.8% |
| 매출처 D | 673 | 4.5% | 매출처 G | 858 | 4.8% | 매출처 G | 1,127 | 4.7% | 매출처 B | 503 | 3.6% |
| 매출처 E | 640 | 4.3% | 매출처 C | 681 | 3.8% | 매출처 D | 1,054 | 4.4% | 매출처 G | 461 | 3.3% |
| 이외 306개사 | 10,206 | 68.9% | 이외 339개사 | 11,119 | 61.9% | 이외 393개사 | 16,399 | 68.9% | 이외 318개사 | 9,383 | 67.7% |
| 상위 5개사 | 4,617 | 31.1% | 상위 5개사 | 6,854 | 38.1% | 상위 5개사 | 7,387 | 31.1% | 상위 5개사 | 4,468 | 32.3% |
| 합계 | 14,823 | 100.0% | 합계 | 17,973 | 100.0% | 합계 | 23,787 | 100.0% | 합계 | 13,851 | 100.0% |
| 주1) | 사업 특성상 당사 및 고객사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사항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당사의 제품은 4등급 인체조직 및 의료기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가 구매하여 환자에게 사용하는 B2B 제품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는 제품을 변경하지 않는 보수적인 산업이며, 거래관계가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하에서 당사는 설립 이후 주요 대학병원과의 납품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매출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조직 이식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대학병원, 2차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전문유통사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수요 집중으로 인하여 주요 매출처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 인체조직 이식재 공급업체의 경우 가격 인하, 결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가격 인하 압력의 강도, 지연 결제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과 같이 주요 의료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하여 의료 현장의 요구를 제품에 반영하고, 문서화된 품질 이슈 대응 절차를 운영하며, 시술 프로토콜 채택에 따른 반복 사용 구조를 바탕으로 주요 매출처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매출처의 일방적인 가격 인하 압력 등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매출처와의 공동 연구개발 : 당사는 주요 대학병원의 임상 전문의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의료 현장의 요구를 제품 사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와 주력 제품 마이덤 리컨의 포켓(Pocket) 타입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여 기존 시트(Sheet) 형태에서 규격을 확장하였고,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를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와 마이커버의 적응증 개발 및 3D 프린팅 이식형 의료기기 공동연구를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안과로부터 양막렌즈 관련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확보하고 임상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품질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 : 당사는 고객불만 보고서 양식에 따라 의료기관 및 유통사로부터 접수되는 사안을 문서로 관리하고, 접수ㆍ원인조사ㆍ시정 및 예방조치ㆍ교육ㆍ효과 확인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사. 제품 안전성ㆍ부작용 및 회수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관계의 지속성 : 당사의 제품은 의료진이 시술 프로토콜에 채택한 이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로서, 제품 전환에 임상적 검증과 원내 심의 절차가 수반되어 거래관계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당사의 상위 5개 매출처(아주메디칼㈜, ㈜지씨녹십자웰빙, 서울대학교병원, ㈜리뉴메디칼, ㈜에스엘바이오엠) 중 ㈜리뉴메디칼은 2019년 3월 대리점 계약 체결 이후 7년 이상, 아주메디칼㈜은 2021년 7월 아주약품㈜과의 대리점 계약 체결(2024년 거래법인 전환) 이후 5년 이상 계속 거래하고 있으며, ㈜지씨녹십자웰빙은 2026년 2월 '지셀르 리본느' 판매계약 체결로 거래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의 구매 정책 변경, 건강보험 수가 변동, 유통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연쇄적으로 당사의 인체조직 이식재 등 주요 제품의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익성 저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결제 조건 등 계약 조건 협의 과정에 있어 열위한 입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지급 후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인체조직 이식재 공급업체 특성상 자금수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악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이식재 공급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설비를 통해 이식재를 납품하는 의료기관 대비 기업규모가 작으며, 산업의 특성상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주요 매출처와의 교섭력 및 가격협상 등에 있어 열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 당사의 경우 단가 인하, 결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단가 인하 압력의 강도, 지연 결제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공급과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를 통한 간접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군별 유통 구조와 당사 및 유통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별 유통 구조] |
| 구분 | 인체조직 | 의료기기 | 에스테틱 (지셀르 리본느) |
|---|---|---|---|
| 계약 형태 | 조직은행간 업무협력 계약 | 판매(공급) 계약 | 독점 판매계약 |
| 당사 역할 | - 제조- 품목별 조직은행 허가 및 수입승인 취득- 조직관리기준(GTP)에 따른 가공ㆍ품질관리-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을 통한 분배 이력 등록 | - 제조- 품목허가 및 GMP 적합인정 유지- 출하 품질관리 | - 제조 및 공급 |
| 유통사 역할 | - 의료기관 대상 영업- 재고 보유 및 배송- 수금 | - 의료기관ㆍ의원 대상 영업- 재고 보유 및 배송- 수금 | - 에스테틱 채널에 대한 독점 유통 |
| 대체 가능성 | 인체조직법상 조직은행 허가를 받은 자만 조직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거래 가능한 유통사가 조직은행 허가 보유 업체로 한정되어 대체가 제한적 | 전문 대리점이 다수 존재하여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단일 유통사에 대한 독점 구조로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기간 내 대체 곤란 |
| 주1) | 인체조직 이식재 유통사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간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유통사를 선정함에 있어 외부 신용조회 정보를 통하여 재무 상태 및 신용도를 검토하고, 인체조직 이식재를 취급하는 유통사에 대하여는 조직은행 허가 보유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 계약에 동종ㆍ경쟁 제품의 동시 취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 지역별 판매 집중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거래 개시 이후에는 매월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통하여 유통사의 결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국내 대리점 수는 2023년 65개사, 2024년 95개사, 2025년 133개사로 확대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국 약 350개 병ㆍ의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통사에 대한 물량 집중과 관련하여,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부문은 최종 매출처 기준 상위 5개사의 매출 비중이 31.1%(2023년), 38.1%(2024년), 31.1%(2025년), 32.3%(2026년 반기) 수준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반면 에스테틱 제품인 지셀르 리본느는 단일 유통사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해당 제품군의 매출 전액이 동 유통사를 통하여 발생합니다. 동 계약은 연도별 최소구매물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최소구매물량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판매권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자체 에스테틱 영업망을 구축하기 전까지 해당 제품의 매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다.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사가 당사 제품의 취급을 중단하는 경우 대체 가능성은 제품군에 따라 상이합니다. 의료기기는 전문 대리점이 다수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대체가 용이한 반면, 인체조직 이식재는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분배가 가능하므로 대체 유통사의 확보가 제한적이며 신규 유통사와의 업무협력 계약 체결 및 거래 개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매출처의 구매 정책 변경, 건강보험 수가 변동, 유통사의 경영 상황 악화 또는 취급 중단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당사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섭력 열위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원재료 수급 및 수입 의존 관련 위험 당사가 생산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주요 원재료는 기증된 인체조직이며, 국내 기증 여건상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 동종조직 원재료 매입액 중 수입 비중은 96.1%(2023년), 96.8%(2024년), 97.1%(2025년)로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와 품목별 수입승인 외에 수출국 제조원 등록 및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 공급처를 통한 단기간 내 대체조달이 어렵습니다.한편, 이종조직 원재료는 전량 국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어 수급 및 가격 변동 위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 원재료 매입액에서 이종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5.7%에 불과합니다. 당사의 인체조직 원재료는 기증에 의존하는 특성상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공급처가 미국·체코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는 조직은행 허가, 품목별 수입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등록 등 다층의 규제 절차가 요구되어 대체조달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당사는 제조원 등록의무 위반을 사유로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입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생산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주요 원재료는 기증된 사람의 피부, 뼈 및 양막입니다. 인체조직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 품목별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해당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해외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기증자 선별기준 및 조직이식적합성 판정 서류의 제출 등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조직가공처리업자ㆍ조직수입업자로서 조직은행 허가(제232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취급 조직의 종류는 뼈, 피부 및 양막입니다.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ㆍ가공수량은 60,744개로 전체의 약 8.6%에 불과하며, 수입은 639,313개로 약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년 원재료 매입액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근 3년 원재료 매입액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국내 | 124 | 335 | 278 | 338 |
| 수입 | 2,365 | 3,621 | 4,399 | 3,069 |
| 합계 | 2,489 | 3,927 | 4,677 | 3,407 |
| 수입 비중 | 95.0% | 91.5% | 94.0% | 90.1% |
| 매출원가 대비 비중 | 53.2% | 49.4% | 74.1% | 58.8% |
| 주1) | 수입 원재료는 전량 동종조직(인체조직)이며, 이종조직 및 기타 원재료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원재료 매입액은 2023년 3,407백만원에서 2024년 4,677백만원으로 증가한 후 2025년 3,95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매입액이 증가한 것은 제품 판매 확대에 따른 원재료 선제 확보에 주로 기인하며, 2025년에는 확보된 재고를 활용함에 따라 매입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원재료 중 동종조직은 최근 3년간 매입액의 96.1%(2023년), 96.8%(2024년), 97.1%(2025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AlloSource, NCTC, Solvita(CTS) 등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동종조직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내 조직은행 등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복수의 공급처를 운영하여 특정 공급처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은 당사에 대한 공급물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기증 여건의 변화나 공급처의 사정에 따라 공급물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해외 조직은행 간 공급계약의 형태 및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조직은행과의 공급계약 현황] |
| 공급처 | 계약 체결 | 대상 조직 | 계약 형태 | 물량 확정 방식 |
|---|---|---|---|---|
| AlloSource(미국) | 2018년 10월 | 피부, 뼈 | 기간 단위 기본계약(자동 갱신) | 개별 발주 및 선적 단위로 확정 |
| Solvita(CTS)(미국) | 2018년 12월 | 피부, 뼈 | 기간 단위 기본계약(자동 갱신) | 월별 물량을 상호 협의한 후당사 발주와 공급처 수락으로 확정 |
| NCTC(체코) | 2021년 12월 | 피부, 뼈 | 기간의 정함이 없는기본계약 | 가격표 및 주문서에 따라 건별 발주 |
| CellRight Technologies(미국) | 2024년 3월 | 뼈 | 기간 단위 기본계약(자동 갱신) | 개별 발주 단위로 확정 |
| 주1) | 당사의 해외 공급계약은 특정 물량을 단위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별 발주 및 선적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계약상 당사에 대한 최소 공급물량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상기와 같이 당사의 해외 공급계약은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 발주 및 선적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계약상 연간 또는 기간별 최소 공급물량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부 계약에는 공급처가 자체 공급의무를 우선 충족한 후 잔여 물량을 공급하도록 정한 조항, 대금 미지급 잔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선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 통지에 의하여 공급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상 물량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의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조직을 조달하고 있으며, 특정 공급처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기존 공급처에 대한 발주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부터 입고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계획 대비 약 6개월분의 원재료를 안전재고로 상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조직은행 매입처별 매입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2023년(제9기) | 2024년(제10기) | 2025년(제11기) | 2026년 반기(제12기) | ||||||||
|---|---|---|---|---|---|---|---|---|---|---|---|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구분 | 금액 | 비율 |
| AlloSource | 2,563 | 68.91% | AlloSource | 2,894 | 63.75% | AlloSource | 2,148 | 67.24% | AlloSource | 1,317 | 54.74% |
| NCTC | 571 | 15.34% | NCTC | 828 | 18.23% | NCTC | 738 | 23.09% | Solvita | 818 | 34.00% |
| CTS | 479 | 12.88% | Solvita | 745 | 16.40% | Solvita | 183 | 5.72% | NCTC | 230 | 9.56% |
| 단국대병원 | 63 | 1.70% | 단국대병원 | 73 | 1.61% | 아주대병원 | 60 | 1.86% | 아주대병원 | 32 | 1.33% |
| 공공조직은행 | 43 | 1.16% | - | - | - | 단국대병원 | 46 | 1.45% | 단국대병원 | 9 | 0.37% |
| - | - | - | - | - | - | 공공조직은행 | 20 | 0.64% | - | - | - |
| 합계 | 3,720 | 100.00% | 합계 | 4,539 | 100.00% | 합계 | 3,195 | 100.00% | 합계 | 2,406 | 100.00% |
신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에서 규제기관의 심사와 당사의 품질검증이 요구됩니다.
| [신규 공급처 확보 절차] |
| 단계 | 내용 |
|---|---|
| ① 공급처 발굴 및 평가 | AATB 인증 보유 여부, 기증자 관리 및 가공 환경, 공급 가능 물량과 단가를 검토 |
| ② 공급계약 체결 | 조직 종류, 기증자 적합성 기준(Donor Acceptance Criteria), 대금 조건 등을 확정 |
| ③ 수출국 제조원 등록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
| ④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제조원의 기증자 관리ㆍ가공 환경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
| ⑤ 품목별 수입승인 | 수출국 제조원별ㆍ조직 종류별로 각각 수입승인을 취득(동일 제조원의 다른 조직도 신규 심사 대상)※ 과거 수입승인 실적 기준 약 3~5개월 소요 |
| ⑥ 초도 물량 품질검증 | 입고 조직에 대한 기증자 서류 및 감염성 병원체 검사 결과 확인, 조직이식적합성 판정, 시험가공을 통한 물성 확인 |
| ⑦ 제조공정 변경관리 | 원재료 변경에 따른 공정 영향 평가 및 밸리데이션, 관련 기록의 문서화 |
신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 ③~⑦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중 품목별 수입승인에만 당사 실적 기준 약 3~5개월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 신규 공급처를 통한 대체조달은 어렵습니다. 당사는 공급 차질 발생 시 보유 원재료 및 기존 공급처에 대한 발주 물량 확대로 대응할 계획이나, 주요 공급처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는 경우 당사의 제품 생산 및 매출 인식 시기가 지연되고 생산량ㆍ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종조직 원재료는 전량 국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어 수급 및 가격 변동 위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 원재료 매입액에서 이종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5.7%에 불과합니다.당사의 인체조직 원재료는 기증에 의존하는 특성상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공급처가 미국·불가리아·체코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에는 조직은행 허가, 품목별 수입승인 및 수출국 제조원 등록 등 다층의 규제 절차가 요구되어 대체조달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당사는 제조원 등록의무 위반을 사유로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마. 인체조직 안전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제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입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연구인력 유출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시스템을 운영하여 특정 인력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조직 차원의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은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인허가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의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삼현 연구소장 포함 총 11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은 석사 10명, 학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공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융합의과학 등 재생의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직은 연구개발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있으며, 복수의 제품 파이프라인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업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인력 조직도] |
| 구분 | 인원 | 주요 업무 |
|---|---|---|
| 연구소장 | 1명 | 연구개발 총괄 |
| 연구개발1팀 | 4명 | - 조직은행 제품(피부) 연구개발 및 제조장비 개발- 치과용, 정형외과용 골이식재류 연구개발- 돼지피부 유래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연구개발- 돼지피부 유래 ECM 기반 스킨부스터 개발 |
| 연구개발2팀 | 6명 | - 돼지 유래 콜라겐 제조공정 개발 및 성능 개선- 건조 타입 및 주사제 타입 콜라겐 제품 연구개발- 돼지 태반 유래 소재 개발- 3D 프린팅 바이오잉크 및 항생제 탑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체조직 유래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 개발 |
| 합계 | 11명 | - |
|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주요 경력 | 주요 연구실적 |
|---|---|---|---|
| 연구소장 겸연구2팀장 | 정삼현 | - 중앙대학교 생물공학 학/석사 - 현대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 팀장('04.01~'20.07) - 엠에스바이오 연구소장('20.07~현재) | - 마이덤, 마이본, 마이젠 등 주력 제품 개발 총괄- 양막렌즈(AM Lens) 개발 - 동물 유래 조직 기반 의료용 콜라겐 연구개발- 인체이식형 생분해성 의료기기 개발 및 허가 |
| 연구1팀장 | 김성현 | -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 석사- 아모레퍼시픽 메디컬뷰티사업부('12.03~'14.06)- 현대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14.06~'19.03)- 엠에스바이오 연구1팀장('19.03~현재) | - 마이덤 시리즈 개발- 치과용ㆍ정형외과용 골이식재 개발 |
| 수석연구원 | 김재원 | - 건국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NK메디텍 과장('16.06~'23.03)- 엠에스바이오 수석연구원('23.04~현재) | - 돼지태반 소재 및 항생제 탑재 연구개발 |
| 책임연구원 | 신상우 | -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 석사- 나노바이오라이프('21.02~'23.02)- 엠에스바이오 책임연구원('24.06~현재) | - 치과용 골이식재 공정, 제품 개발- 돈피 유래 콜라겐 분말화 제품 개발 |
| 선임연구원 | 윤태훈 | -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 석사- 엠에스바이오 선임연구원('21.11~현재) | - 콜라겐 제형별 스캐폴드 개발 |
| 선임연구원 | 이선홍 | - 단국대학교 나노바이오의학 석사('24.02)- 오랜드바이오 연구원('24.09~'26.06)- 엠에스바이오 선임연구원('26.06~현재) | - 콜라겐 ECM 기반 소재 개발 |
| 선임연구원 | 최은하 | - 명지대학교 생명과학 석사- 앤씨비아이티('22.04~'26.06)- 엠에스바이오 선임연구원('26.07~현재) | - 콜라겐 제형별 스캐폴드 개발 |
| 연구원 | 최재환 | - 경희대학교 융합의과학 석사- 엠에스바이오 연구원('25.04~현재) | - 주사제형 및 moldable 골이식재 개발 |
| 연구원 | 박선호 | - 단국대학교 융합시스템공학 석사- 엠에스바이오 연구원('23.12~현재) | - 세포독성 및 정량평가- 돼지 태반 소재 개발 |
| 연구원 | 차승규 | -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 석사- 엠에스바이오 연구원('26.06~현재) | - 돈피 유래 콜라겐 분말화 제품 개발 |
| 연구원 | 고가량 |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 석사- 엠에스바이오 연구원('26.01~현재) | - 이종조직 ECM 개발 |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말 5명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매년 신규 채용이 퇴사를 상회하며 연도별 퇴사 인원은 연 평균 1명 수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소장 및 팀장급 핵심 인력의 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구개발인력 유출입 현황] |
| (단위: 명)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2023년 | 5 | 3 | 1 | 7 |
| 2024년 | 7 | 1 | 1 | 7 |
| 2025년 | 7 | 2 | 1 | 8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8 | 4 | 1 | 11 |
당사는 재직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애사심 고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인력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시스템을 운영하여 특정 인력에 대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조직 차원의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대상 | 성명 | 부여주식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취소주식수 | 잔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1회차 | 2023-01-10 | 임직원 | 송OO 외 19인 | 보통주 | 115,000 | - | 75,000 | 12,000 | 2,000 | 2025-01-11 ~ 2030-01-10 |
| 12,000 | 2,000 | 2026-01-11 ~ 2030-01-10 | ||||||||
| 16,000 | 2,000 | 2027-01-11 ~ 2030-01-10 | ||||||||
| 2회차 | 2025-04-10 | 임직원 | 조OO 외 19인 | 보통주 | 195,000 | - | 35,000 | 48,000 | 2,000 | 2027-04-10 ~ 2034-04-09 |
| 48,000 | 2,000 | 2028-04-10 ~ 2034-04-09 | ||||||||
| 64,000 | 2,000 | 2029-04-10 ~ 2034-04-09 | ||||||||
| 외부전문가 | 박OO 외 6인 | 보통주 | 175,000 | - | - | 175,000 | 2,000 | 2027-04-10 ~ 2034-04-09 | ||
| 합계 | 485,000 | - | 110,000 | 375,000 | - | - | ||||
| 주1) | 2026년 0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식수 및 행사가격입니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이직 및 외부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요 기술 인력 또는 고객 대응 인력의 이탈 시 연구개발 지연, 고객 대응력 저하 및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 내 인력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한 인력 유출 가능성은 당사의 사업 수행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이하 "원고")로부터 제기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2건(본안소송 및 가처분)의 피고(채무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사 등록특허 제10-2843885호(이하 "이 사건 특허")를 근거로 당사의 인체조직 이식재 제품인 제노패치(GenoPatch)가 동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① 특허권침해금지 등 본안소송(2026가합6078,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 및 ②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2026카합20921)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2026년 8월 12일 제2차 심문기일 이후 2026년 9월 9일자로 심문이 종결되어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본안소송은 서면공방 단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제1항의 필수 구성요소인 무세포 진피 기질(ADM)의 분말화 공정 및 분말 용액의 농도 범위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제품 출시 이전인 2025년 9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소송 대응 과정에서 선임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각각 비침해 취지의 검토의견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소송 대상 제품인 제노패치 및 휴메트릭스는 각각 2025년 10월, 2026년 3월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2025년 매출액은 3억원으로 동 기간 당사 전체 매출액 238억원의 1.26%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2025년 매출액의 0.42%,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 580억원의 0.17%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 대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이 사건 소송의 패소를 가정하더라도 당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당사가 이를 예단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예상과 달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대상 제품의 생산, 판매가 중단되고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다른 제품군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당사가 현재 인지하지 못한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 나아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본안소송 1건 및 보전처분(가처분) 1건, 총 2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 사건은 모두 동일한 특허권 및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는 두 사건 모두에서 피고(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 구분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원고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소송가액 (단위: 원) | 진행상황 |
|---|---|---|---|---|---|---|
| 본안소송 | 2026가합6078 특허권침해금지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 한스바이오메드㈜ | 당사 | 100,000,000 | 서면공방 진행 중 (변론기일 미지정) |
| 가처분 | 2026카합2092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 한스바이오메드㈜ | 당사 | 100,000,000 | 심문 종결 (2026.09.09), 결정 대기 |
원고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당사와 무세포 진피 기질(Acellular Dermal Matrix, ADM) 기반 연조직 재건 제품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는 2025년 11월 7일 당사에 대하여 당사 제품 제노패치가 원고의 등록특허 제10-2843885호(발명의 명칭: 블록 타입 무세포 진피 기질 분말 기반의 피부 이식재 및 이의 제조 방법)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당사는 2025년 11월 24일 대리인을 통하여 침해 주장을 전부 부인하는 답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6년 5월 13일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2026년 5월 22일 본안소송 소장을, 2026년 5월 26일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각각 송달받았습니다.
| [분쟁 진행 경과] |
| 일자 | 구분 | 세부내용 |
|---|---|---|
| 2025.11.07 | 경고장 수령 | 원고, 이 사건 특허 침해 주장 경고장 발송 |
| 2025.11.24 | 당사 답변 | 당사, 침해 주장 전부 부인 답변서 발송(대리인 명의) |
| 2026.01.27 | 특허취소신청 | 제3자, 이 사건 특허 등록 청구항 전체에 대하여 특허취소신청 제기(특허심판원) |
| 2026.05.13 | 소 제기 | 원고, 본안소송(2026가합6078) 및 가처분(2026카합20921) 동시 제기 |
| 2026.06.02 | 대리인 선임 | 당사,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양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 2026.06.12 | 답변서 제출 | 당사, 가처분 사건 답변서 제출(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 |
| 2026.06.17 | 제1차 심문기일 | 가처분 제1차 심문기일 진행(속행 결정, 기술설명회 겸 제2차 심문기일 지정) |
| 2026.06.23 | 답변서 제출 | 당사, 본안소송 답변서 제출(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 |
| 2026.07.13 | 석명준비명령 | 본안소송 재판부, 원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발령 |
| 2026.08.12 | 제2차 심문기일 | 가처분 제2차 심문기일 진행 |
| 2026.08.20 | 준비서면 제출 | 본안소송, 원고 준비서면 제출 |
| 2026.09.09 | 심문 종결 | 가처분 사건(2026카합20921) 심문 종결, 결정 대기 |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구하는 청구취지는 ① 별지 목록 기재 제품(제노패치)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양도, 대여의 청약 금지, ② 해당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③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④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이며, 청구취지는 ①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등의 금지 및 ② 당사의 본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의 집행관 인도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당사 제품의 제조공정을 직접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사 제품의 물리적 특성(밀도) 측정치로부터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제1항이 한정하는 공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침해 대상으로 특정한 제품은 제노패치(GenoPatch)입니다. 다만 당사의 휴메트릭스(Humatrix)는 제노패치와 동일한 제품군으로서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해석에 따라 동일한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양 제품을 함께 "소송 대상 제품"으로 기재합니다.소송 대상 제품은 당사의 사업부문 중 조직은행 부문 피부 제품군에 속하는 신규 출시 제품으로,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마이덤(MyDerm) Recon, 마이젠(MyGen), 마이본(MyBone) 등과는 별개의 제품입니다. 소송 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제조공정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별도로 특허출원한 공정으로, 당사의 다른 제품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는 소송 대상 제품 외 당사의 나머지 제품군의 생산,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특허(제10-2843885호)는 2024년 9월 13일 출원되어 2025년 8월 4일 등록되었으며, 독립항은 청구항 제1항 1개입니다. 청구항 제1항은 "무세포 진피 기질(ADM)을 분쇄하여 일정 농도 범위의 무세포 진피 기질 분말 용액을 제조한 후 몰드에 분주 및 동결건조하여 블록 형태로 재가공된 블록 타입 ADM 분말 기반 피부이식재"를 그 구성으로 하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구항 제1항이 한정하고 있는 분말 용액의 농도 범위는 최초 출원 시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특허청이 2024년 12월 30일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원고가 2025년 2월 21일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한 수치한정 구성요소입니다.
당사는 특허권 침해가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소송 대상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제1항의 필수 구성요소인 무세포 진피 기질의 분말화 공정 및 분말 용액의 농도 범위를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사 제품은 분말화 공정이 아닌 섬유화 공정을 적용하여 3차원 섬유 망상체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며, 몰드에 분주하는 용액의 농도 또한 이 사건 특허가 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조공정상의 차이에 근거하여 제노패치 출시 이전인 2025년 9월 외부 특허법인으로부터 비침해 취지의 사전 검토의견을 수령한 바 있고, 소송 제기 이후 선임한 법률대리인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검토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은 당사 및 당사가 선임한 대리인의 주장과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원고의 침해 주장이 인용될 경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송 대상 제품은 2025년 10월 및 2026년 3월에 각각 출시된 신제품으로, 당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 [소송 대상 제품의 매출 비중]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매출액(전체) | 14,823 | 17,973 | 23,787 | 13,851 |
| 소송 대상 제품 매출액 | - | - | 300 | 95 |
| 매출 비중 | - | - | 1.26% | 0.69% |
| 영업이익 | 4,676 | 5,991 | 8,558 | 4,514 |
| 당기(반기)순이익 | 4,277 | 5,320 | 7,288 | 1,805 |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전환일 2023년 1월 1일)에 따라 비교표시 목적으로 재작성된 수치로서 별도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00,000,000원으로, 2025년 매출액 238억원의 0.42%,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 58,002백만원의 0.17% 수준입니다. 한편 당사의 2026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합계는 382억원으로, 청구금액이 전액 인용되더라도 당사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고는 본안소송 진행 과정에서 손해액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현재의 청구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소송의 침해금지, 폐기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당사는 소송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며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소송 대상 제품에 대하여 수주 물량을 당일 생산, 당일 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2025년 말 및 2026년 반기말 현재 소송 대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재고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폐기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처분 사건은 2026년 8월 12일 제2차 심문기일 이후 2026년 9월 9일자로 심문이 종결되어,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상 심문 종결 후 결정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나, 그 시기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① 피보전권리(특허침해 사실) 및 ②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하여야 하며,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실질적으로 본안 판결의 효과를 선취하는 성격이 있어 법원은 그 인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는 심문 과정에서 제조기록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제조공정의 차이를 소명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공방 단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향후 변론기일 지정, 기술설명회, 필요 시 제조공정에 대한 감정 절차를 거쳐 제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침해 본안소송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여 통상 제1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어느 일방이 항소할 경우 특허법원(제2심) 및 대법원(제3심)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각 심급의 소요 기간은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 대상 제품이 이 사건 특허의 필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며, 출시 전 외부 전문기관 및 소송대리인의 검토의견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대상 제품이 당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기준 1.26%에 불과하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2026년 반기말 자본총계의 0.17% 수준이며, 소송 대상 제품의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가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재무상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서 당사가 이를 예단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예상과 달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소송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 의무와 함께 소송 대상 제품의 영구적인 생산, 판매 중단 및 폐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당사의 다른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당사가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 나아가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후속 제품 출시 지연 및 신규 사업화 실패 위험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사업에 더하여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골이식재, 항생제 함유 3D 프린팅 콜라겐 제품 및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등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및 허가 취득,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득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비급여 코드 신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 판매 파트너와의 계약이 변경ㆍ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외 인허가 및 유통계약 체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매출 성장 계획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30,735백만원 을 신공장 건설, 해외법인 설립 및 국내ㆍ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투자가 매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 부담이 선행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후속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신규사업의 사업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조직은행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의 2개 사업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은행 허가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취득한 상용화 단계의 제품입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현재 제품 라인업] |
| 구분 | 목표시장 | 제품명 | 적응증 및 용도 |
| 조직은행 | 연조직재건 | 마이덤 그라프트 | 중증 화상ㆍ전층 피부결손 재건용 무세포동종진피 |
| 마이덤 임플란트 | 회전근개 수술ㆍ피부결손 등 연조직 보강용 무세포동종진피 | ||
| 마이덤 리컨 | 유방 재건용 무세포동종진피 | ||
| 제너필 H | 연조직 보충ㆍ결손 부위 보완용 시린지형 제품 | ||
| 제노패치 / 휴메트릭스 | 회전근개 파열ㆍ유방 보존술용 연조직 이식재 | ||
| 제타덤 | 미용 목적 연조직 재건용 무세포동종진피 | ||
| 제타필 | 미용 목적 연조직 재건용 무세포동종진피 | ||
| 골유도재생 | 마이본 | 치조골 재생용 동종골 이식재 | |
| 마이본 플러스 | 치조골 재생용 동종골 이식재(피질골ㆍ해면골 혼합) | ||
| 양막ㆍ안과 | 엠에스암니온 | 안구표면질환 치료용 봉합형 양막 | |
| AM Lens | 안구표면질환 치료용 비봉합 렌즈형 양막 | ||
| 뉴로포텐 | 전립선 신경 보존술용 양막 이식재 | ||
| 에스테틱 | 지셀르 리본느 | ECM 기반 스킨부스터 | |
| 의료기기 | 연조직재건 | 마이젠 | 인대ㆍ건ㆍ근육 등 연조직 재건용 콜라겐 주사제 |
| 셀롬 | 인대ㆍ건ㆍ근육 등 연조직 재건용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 | ||
| 에버덤 | 연부조직 재건용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 | ||
| 골유도재생 | 마이지스 | 치과용 콜라겐 차폐막 | |
| 마이오스 | 골결손 부위 재생용 치과용 이종골 이식재 | ||
| 마이오스 콜라겐 | 골결손 부위 재생용 치과용 콜라겐 이종골 이식재 | ||
| 상처치료 | 마이커버 | 화상ㆍ궤양ㆍ욕창 등 창상 보호용 콜라겐 창상피복재 | |
| 위드콜 | 화상ㆍ욕창ㆍ궤양 등 창상 보호용 창상피복재 | ||
| 에스테틱 | 미라라인 하이드로 | 히알루론산 스킨부스터 |
| 출처 : | 당사 제시 |
당사는 기존 제품에 더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4개 후속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코드 신설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시 목표 시기 순으로 정리한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후속 제품 개발 현황] |
| (단위: 백만원) |
| 제품명 | 적응증 | 개발 내용 | 개발 유형 | 출시 목표 | 소요자금 | 재원 |
|---|---|---|---|---|---|---|
| MSBM | 연조직재건 | 무세포화 돼지 피부(ADM) 기반 흡수성이식용메쉬 | 기허가 제품적응증 추가 | 2026년 3분기(출시 완료) | 30 | 자체자금 |
| MCP | 골유도재생(치과) | 돼지 콜라겐 기반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 기허가 제품적응증 추가 | 2026년 4분기 | 40 | 자체자금 |
| MSBB | 골유도재생(치과) | 소 해면골 유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치과용 이종골이식재 | 신규 개발 | 2026년 4분기 | 250 | 자체자금 |
| MS3PS(조직보충재) | 연조직재건 | 항생제 탑재 3D 프린팅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융복합의료기기) | 신규 개발 | 2027년 1분기 | 420 | 자체자금 및정부지원금 |
| MIDS | 골유도재생(정형외과) | 인체 유래 탈회골기질(DBM) 탑재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 신규 개발 | 2027년 1분기 | 200 | 자체자금 |
| MBCW | 상처치료 | 바이오셀룰로오스(Bio-cellulose) 시트형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 | 신규 개발 | 2027년 1분기 | 100 | 자체자금 |
| PAMW | 상처치료 | 돼지 양막 유래 창상피복재(2등급, 연고형) | 신규 개발 | 2027년 1분기 | 100 | 자체자금 및정부지원금 |
| MS3PM(진피대체) | 상처치료 | 항생제 탑재 3D 프린팅 콜라겐 흡수성 창상피복재 | MS3PS적응증 추가 | 2027년 3분기 | 70 | 자체자금 |
| GenCartis | 연골(정형외과) | 섬유화 콜라겐 이식형 조직재생용지지체 | 신규 허가(마이젠 원료 활용) | 2027년 3분기 | 110 | 자체자금 |
| MSTF(세타필) | 에스테틱ㆍ연조직재건 | 돼지 진피 유래 분말형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주사기 탑재형) | 신규 개발 | 2027년 3분기 | 250 | 자체자금 |
| MS3PE(녹내장, 사시) | 안과 | 항생제 탑재 3D 프린팅 특수재질안구영역임플란트(4등급) | MS3PS적응증 추가 | 2027년 4분기 | 100 | 자체자금 |
| MPHM | 골유도재생(치과) | HAㆍ인체 DBMㆍ돼지 콜라겐 혼합성형형(moldable) 치과용 골이식재 | 신규 개발 | 2028년 3분기 | 250 | 자체자금 |
| BRIDEX | 연조직재건 | 콜라겐 섬유 정렬 구조 흡수성 이식용메쉬 | 신규 개발 | 2028년 하반기 | 220 | 자체자금 |
| PAMF(스킨부스터) | 에스테틱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안면부 주름 개선) | 신규 개발(임상 필요) | 2029년 4분기 | 1,250 | 자체자금 및정부지원금,공모자금 |
| 합계 | 3,390 | - | ||||
| 주1) | 소요자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시험ㆍ평가ㆍ인허가 비용 등이며, 과거 기집행분을 포함합니다. MSBM, MCP 및 GenCartis는 기 수행 시험자료를 적용하여 사용성ㆍ동물 유효성 평가 외 추가 시험비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 주2) | MS3PM 및 MS3PE는 MS3PS의 허가 취득 후 적응증 추가 방식으로 추진하므로, MS3PS의 허가 일정에 연동됩니다. |
| 주3) | PAMF의 소요자금 1,250백만원 중 국내 임상비용 1,000백만원은 금번 공모자금으로 충당하며, MSTF의 적응증 확대 임상 및 중국 임상 비용은 상기 소요자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하기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참조). |
이 중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번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개발 내용 | 완료 목표 시기 | 총 소요비용 | 공모자금 충당액 |
|---|---|---|---|---|---|
| 국내 임상 | 마이덤 리컨(RECON) | - 시트형에서 확장한 포켓(Pocket) 타입 제품의 임상적유효성ㆍ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 확대 및 급여권 내제품 경쟁력 강화 | 임상 '27.1H 착수~ '27.3Q 종료,IRB 결과보고 '28 2H | 1,000 | 800 |
| 세타필(SETTAFILL, MSTF) | - 돼지 진피 유래 무세포진피조직 분말 제품-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4등급) 허가 취득 후 허가용임상을 통해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로 적응증 확대 | IND '27.1Q→ 임상 '27.3Q~'28.3Q→ 허가 '29.1H | 1,000 | 1,000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돼지 태반을 탈세포화ㆍ추출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성인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 목적 | IND '27.2Q→ 임상 '27.4Q~'28.4Q→ 허가 및 출시 '29.4Q | 1,000 | 1,000 | |
| 해외 임상 | 양막렌즈(AM Lens) | - 중국 NMPA 제3류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임상 | '28.01 착수~'31.06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2,778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3,253 | |
| 세타필(MSTF) | - 중국 연조직 이식재 시장 진입을 위한 NMPA 등록 임상 | '27.02 착수~'30.07등록증 취득(약 42개월) | 4,000 | 3,253 | |
| 공모자금 충당액 합계 | 15,000 | 12,084 | |||
| 주1) | 마이덤 리컨의 총 임상예산 1,00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2026년 6월 자체자금으로 기집행되었으며, 잔여 80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합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총 임상예산 12,000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2,716백만원은 2028년 3월 이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주2) | 해외 임상시험 일정은 중국 NMPA 제3류(Class III) 의료기기 해당을 전제로 한 표준 시나리오(약 42개월)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당사 제품의 중국 내 관리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3) | 상세 내용은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후속 제품 중 MSBM, MCP, MS3PM, MS3PE 및 GenCartis는 기허가 제품의 원료 또는 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적응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소요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그 외 품목은 신규 원료 또는 신규 제형에 대하여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등을 새로 수행하여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MS3PM 및 MS3PE는 MS3PS의 허가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어, MS3PS의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3개 품목의 출시 일정이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MS3PS는 202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정형외과용 탈회골기질(DBM 시린지) 및 3D 프린팅 콜라겐 스캐폴드
당사는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및 3D 프린팅 콜라겐 스캐폴드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 취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3D 프린팅 콜라겐 스캐폴드는 융복합 의료기기로서 일반 의료기기 대비 심사항목이 많고 섬유화 콜라겐 스캐폴드의 상용화 사례가 없어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임상시험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허가가 지연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소재의 특성상 온도ㆍpHㆍ점도 등 미세 환경에 민감하여 규격화된 구조를 균일하게 반복 생산하는 데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한 PAMW, PAMF 및 MS3PS는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지원금을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어,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개발비가 증가하거나 개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출시 목표 시기는 허가 취득 이후 생산이관 및 생산 안정화가 계획대로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허가 이후에도 거래처 확보 및 시장 안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양막렌즈(AM LENS) 비급여 코드 신설
당사의 AM LENS는 현재 각막궤양ㆍ각막천공 등 중증 적응증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어 시장 규모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당사는 안구건조증 등 경증ㆍ중등도 적응증에 대하여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연말 적용을 목표로 심사평가원 보완자료 제출, 학회 의견서 확보 및 급여기준 확대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심사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2027년 이후 AM LENS 매출 성장은 예상을 크게 하회할 수 있습니다.
③ 돼지 유래 스킨부스터(MSTF, PAMF) 개발
당사는 2026년 3월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 기반 세포외기질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를 출시하여 에스테틱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돼지 유래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스킨부스터 2개 품목(MSTF, PAMF)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개발 내용, 소요자금 및 출시 목표는 상기 [당사 후속 제품 개발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모자금이 투입되는 임상시험
당사는 상기 후속 제품 중 마이덤 리컨(RECON),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의 국내 임상시험과, 양막렌즈(AM Lens)ㆍPAMFㆍ세타필(MSTF)의 중국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에 금번 공모자금 12,084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기 14개 후속 제품의 개발 소요자금(인건비 제외) 3,390백만원 중 PAMF의 국내 임상비용 1,000백만원을 제외한 2,390백만원은 경상연구개발비로서 자체자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집행되며, 별도의 공모자금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동 금액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품목별 개발 일정에 따라 분산 집행될 예정으로, 당사의 2025년 경상연구개발비는 1,33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개발 일정 및 규모는 당사의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 창출 능력 및 정부과제 선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상시험이 완료되어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선행하여 집행된 연구개발비는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는 2023년 941백만원, 2024년 1,183백만원, 2025년 1,337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5.6%~6.6% 수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11명으로, 상기 14개 후속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기에는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18,406백만원(오창 신공장 건설) 및 운영자금 12,329백만원 (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 245백만원, 국내 임상시험 2,800백만원, 해외 임상시험 9,284백만원 ) 합계 30,735백만원 을 후속 제품 및 신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및 연구개발비가 선행하여 발생하는 반면 관련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선행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상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위험 당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수출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태국, 러시아 및 베트남에서 치과용 차폐막·골이식재, 이종진피 및 스킨부스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FDA 및 유럽 MDR 인증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중남미 등으로 인허가 지역을 확대하고,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당사가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은, 주력 진출 품목인 양막렌즈의 국내 시장이 건강보험 급여 적응증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에는 익상편 등 안구표면질환의 환자 기반이 넓고 비급여 가격 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에는 총 5,500백만원(이 중 공모자금 245백만원)의 투자와 설립 준비부터 운영 개시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 임상시험에 배정하고 있어, 해외 진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에 선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수출 방식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태국, 러시아 및 베트남에서 치과용 차폐막·골이식재, 이종진피 및 스킨부스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FDA 및 유럽 MDR 인증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중남미 등으로 인허가 지역을 확대하고,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의 배경]
당사의 매출은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2025년 해외 매출 비중은 6.5%에 불과하며, 주요 원재료인 인체조직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 구조상 공급량과 단가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해외 진출 품목인 양막렌즈는 국내에서 각막궤양, 각막천공 등 중증 적응증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되며, 급여 영역에서는 상한금액이 판매단가의 상한으로 작용하여 제품 경쟁력에 따른 가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안구건조증 등 경증, 중등도 적응증에 대한 비급여 코드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인정 여부 및 일정은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사항으로 당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익상편 등 안구표면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저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기반이 넓고 비급여 가격 체계의 적용이 가능하여, 당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국내 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외 인허가의 취득, 현지 유통망의 확보 및 현지 법인의 설립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 [국가별 해외진출 추진 현황] |
| 국가 | 진행 단계 |
|---|---|
| 사우디아라비아 | 양막 제품 수주 및 매출 발생 중 |
| 베트남 | 양해각서 체결, 제품 교육 예정 |
| 싱가포르 | 독점유통 및 연간 최소주문수량 협의 중 |
| 일본 | 컨설팅 계약, KOL 레퍼런스 조율 |
| 러시아 | 인허가용 샘플 공급 완료, 현지 등록 진행 |
| 태국 | 의료기기 인허가 및 딜러십 논의 |
| 파키스탄 | 독점계약 관련 비밀유지계약 체결 |
| 오만 | 독점계약 관련 비밀유지계약 체결 |
| 대만 | 의료기기 인허가 및 딜러십 논의 |
| 미국 | 현지법인 설립 검토 중 |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당국의 등록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식형 고위해도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평가 자료 및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술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인허가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2021년 MDR 전환 이후 임상증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강화되었고, 미국은 2026년 2월부터 품질경영시스템규정이 적용되는 등 각국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유래 제품의 경우 국가별 조직은행 관련 규제가 상이하여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① 국가별 인허가 및 규제 위험인체조직 이식재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조직의 채취ㆍ가공ㆍ수출입 및 이식에 관하여 국가별로 별도의 법령과 인허가 체계를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종교적ㆍ문화적 이유로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입 자체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체 세포ㆍ조직 기반 제품(HCT/Ps)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유럽연합의 경우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른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지 규제기관이 추가 자료 또는 현지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진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모자금 중 9,284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나,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유통 파트너 의존 위험당사는 국가별 의료법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유통사를 통한 판매 전략과 일부 직접 판매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유통사를 통한 판매는 초기 진입 비용과 현지 규제 대응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반면, 당사가 최종 수요처인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고 유통사의 영업 역량ㆍ재무 상태ㆍ판매 우선순위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서 독점유통계약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특정 유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매출이 단기간에 중단될 수 있으며 대체 파트너 확보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 구축 위험당사는 해외 생산 및 판매 기반 확대를 위하여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2027년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6년 8월 베트남 현지 실사를 통해 자체 조직은행을 보유한 하노이 소재 종합병원과 인체조직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막렌즈의 초기 공급 물량 및 절차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조직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 중인 현지 대형 민간 종합병원 및 안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설립 요건과 예상 소요기간, 합작 투자 구조 및 현지 제품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설립은 토지 매입, 건설 허가, 현지 규제당국의 인증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현지 인허가 취득 지연이나 규제 해석의 변동으로 기존 조직은행의 인수, 산하 편입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대한 시너지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진출 단계별 계획] |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6년 하반기 | 현지 파트너 의료기관에 양막렌즈(AM Lens) 공급 개시, 표준화된 적응증(각막 상피 결손, 각막 이식 후 회복, 중증 안구건조증)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한 임상적 유효성 확인 |
| 2027년 | 현지 법인 설립 및 조직은행 인가 취득, 현지 산부인과 네트워크를 통한 양막 직접 수급, 가공, 공급 체계 구축 |
| 2028년 이후 | 파트너 의료기관의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 채널을 활용하여 콜라겐 및 ECM 기반 스킨부스터 등 에스테틱 제품군으로 취급 품목 확대 |
당사는 베트남을 아시아 지역의 우선 진출 거점으로 선정하여, 2026년 하반기 현지 파트너 의료기관에 대한 양막렌즈 공급 개시 및 파일럿 스터디를 거쳐 2027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은행 인가를 취득한 후, 현지 산부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양막을 직접 수급, 가공, 공급하는 현지 완결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며, 이후 파트너 의료기관의 피부과 및 성형외과 진료 채널을 활용하여 에스테틱 제품군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5,500백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245백만원을 금번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설립 준비부터 운영 개시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수입 제품 대비 가격 및 공급 리드타임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율, 물류 및 수입 인허가 요건의 변동에 따른 공급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당사가 이미 유통망을 보유한 ASEAN 역내 국가에 대한 공급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베트남 진출에 따른 개별 매출액 및 손익을 추정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Ⅳ. 인수인의 의견」상 추정 손익에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기 기대 효과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현지 인허가 취득 결과 등에 따라 실현 여부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출 국가의 선정 과정, 진출 방식 및 자금 집행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2) 운영자금 - (가) 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를 포함한 해외 진출 전반을 통하여 해외 매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부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 기재된 수출 계획은 기존 거래처의 재수주, 신규 유통계약 체결이 예정된 국가의 초기 공급물량 및 인허가가 진행 중인 국가의 초기 진입물량을 개별 합산한 것으로, 해외법인 및 현지 생산거점을 통한 매출은 2028년 이후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아 추정 매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복수 후보국에 대한 비교 검토와 현지 협의의 진척도를 기준으로 베트남을 우선 진출국으로 선정하였으나, 동 비교 검토는 당사의 내부 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조직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여부 등 현지 규제의 세부 사항은 현지 법률자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진출 방식 또는 진출국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상당 부분을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 임상시험에 배정하고 있어, 해외 진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에 선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회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48억원, 2024년 180억원, 2025년 238억원, 2026년 반기 139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7억원, 60억원, 8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31.5%에서 36.0%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매출원가율이 39.1%에서 33.6%로 5.5%p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 판매비와관리비율은 29.4%에서 30.4%로 상승하였고, 2026년 반기에는 지급수수료 및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증가로 33.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1,80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3,190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행사가격 조정 조건으로 인해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 관련 손익으로 인한 것으로, 영업이익은 4,51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손실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평가손실이며, 상환전환우선주가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제품 출시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인하, 급여기준의 변경,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판매단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48억원, 2024년 180억원, 2025년 238억원, 2026년 반기 139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7억원, 60억원, 8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31.5%에서 36.0%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매출원가율이 39.1%에서 33.6%로 5.5%p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 판매비와관리비율은 29.4%에서 30.4%로 상승하였고, 2026년 반기에는 지급수수료 및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증가로 33.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매출액 | 14,823 | 17,973 | 23,787 | 10,947 | 13,851 |
| 매출액 증가율 | 44.7% | 21.3% | 32.3% | - | 26.5% |
| 매출원가 | 5,795 | 6,312 | 8,001 | 3,974 | 4,678 |
| 매출원가율 | 39.1% | 35.1% | 33.6% | 36.3% | 33.8% |
| 판매비와관리비 | 4,352 | 5,670 | 7,228 | 3,251 | 4,660 |
| 판관비율 | 29.4% | 31.5% | 30.4% | 29.7% | 33.6% |
| 영업이익 | 4,676 | 5,991 | 8,558 | 3,722 | 4,514 |
| 영업이익률 | 31.5% | 33.3% | 36.0% | 34.0% | 32.6% |
| 당기순이익 | 4,277 | 5,320 | 7,288 | 3,190 | 1,805 |
| 당기순이익률 | 28.9% | 29.6% | 30.6% | 29.1% | 13.0% |
| 주1) | 2026년 반기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
당사의 매출액은 2023년 14,823백만원, 2024년 17,973백만원, 2025년 23,78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도 13,85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단일 품목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조직은행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의 주력 제품이 함께 성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2024년에는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마이젠'이 정형외과 거래처 증가와 ODM 거래처 확보에 힘입어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유방재건용 '마이덤 리컨'과 '마이덤 임플란트'의 거래처 확대, 치과용 동종골 '마이본'의 임플란트 제조사 ODM 공급 개시, 2023년 7월 출시한 이종골이식재 '마이오스'의 시장 진입이 더해졌습니다.2025년 매출액은 포켓 타입 제품 출시에 따른 '마이덤 리컨'의 매출 증가, 수출 및 국내 거래처 확대에 따른 '마이덤 임플란트'의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에는 신규 출시한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에서 90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조직은행 부문 에스테틱 시장 매출이 최초로 인식되었습니다.
당사의 매출원가는 매출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율은 2023년 39.1%, 2024년 35.1%, 2025년 3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불규칙한 두께의 인체조직을 균일하게 절단하는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의 적용 확대로 동일 원물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가 늘어나 주력 제품인 '마이덤'의 매출원가율이 하락하였으며,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콜라겐 제품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로 '마이젠'의 매출원가율이 같은 기간 하락하였습니다.2025년에는 '마이젠'의 출하 수량이 2023년 대비 약 70% 증가하는 등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가 지속되었고, 수입 물량 확대를 바탕으로 한 단가 협상을 통해 주요 공급처로부터 수입하는 동종피부의 단가가 2025년 중 약 30% 인하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은행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전년 동기 46.1%에서 59.1%로 상승하였음에도, 2025년 하반기부터 인하된 단가로 수입한 동종피부 원재료가 매출원가에 반영되면서 매출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5%p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판매비와관리비의 주요 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판매비와관리비 주요 세부내역] | |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반기 | 2026년 반기 |
|---|---|---|---|---|---|
| 지급수수료 | 1,821 (41.8%) | 2,317 (40.9%) | 3,099 (42.9%) | 1,365 (42.0%) | 2,397 (51.5%) |
| 인건비(주1) | 1,116 (25.7%) | 1,490 (26.3%) | 1,672 (23.1%) | 940 (28.9%) | 920 (19.7%) |
| 경상연구개발비 | 941 (21.6%) | 1,183 (20.9%) | 1,337 (18.5%) | 620 (19.1%) | 544 (11.7%) |
| 주식기준보상비용 | 27 (0.6%) | 11 (0.2%) | 431 (6.0%) | - | 261 (5.6%) |
| 대손상각비 | - | - | 50 (0.7%) | - | 164 (3.5%) |
|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 137 (3.1%) | 158 (2.8%) | 156 (2.2%) | 77 (2.4%) | 79 (1.7%) |
| 광고선전비 | 35 (0.8%) | 102 (1.8%) | 112 (1.5%) | 68 (2.1%) | 86 (1.8%) |
| 기타 | 274 (6.3%) | 409 (7.2%) | 371 (5.1%) | 181 (5.6%) | 209 (4.5%) |
| 합계 | 4,352 (100.0%) | 5,670 (100.0%) | 7,228 (100.0%) | 3,251 (100.0%) | 4,660 (100.0%) |
| 주1) | 인건비는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합계입니다. |
지급수수료는 대리점 및 유통사를 통한 간접판매 매출의 확대에 연동된 것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23년 12.3%, 2024년 12.9%, 2025년 13.0%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지급수수료는 조직은행 부문 매출이 2025년 반기 5,050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8,192백만원으로 62.2% 증가하고, 대리점 수가 2023년 65개사에서 2025년 133개사로 확대되는 등 수수료가 수반되는 판매채널의 비중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는 사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의 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연구개발비는 후속 제품 개발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경상연구개발비는 54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620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상시험 진행에 따른 위탁용역비 계상 시기 차이에 기인합니다. 향후 공모자금을 활용한 국내외 임상시험이 본격화될 경우 연구개발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기준보상비용은 당사가 임직원의 이탈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인식한 비용으로,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2025년 50백만원, 2026년 반기 164백만원의 대손상각비가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대손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매출 증가와 매출원가율 개선에 따라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4,676백만원, 2024년 5,991백만원, 2025년 8,558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도 31.5%, 33.3%, 36.0%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1,80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3,190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행사가격 조정 조건으로 인해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 관련 손익으로 인한 것으로, 영업이익은 4,514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손실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평가손실이며, 상환전환우선주가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 |
| (단위: 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27,159,430 | 8,595,114,51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43,835,606 | 110,187,435 |
|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70,995,036 | 8,705,301,948 |
당사는 신제품 출시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주요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어 상한금액의 인하 또는 급여기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판매단가 및 판매량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 내 경쟁 심화로 매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 및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976.4%, 2024년 886.1%, 2025년 173.8%, 2026년 반기말 2,318.6%이며, 당좌비율은 같은 기간 756.3%, 640.5%, 160.8%, 2,130.4%로 2025년을 제외하고 업종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은 2025년 중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상환전환우선주부채 6,775백만원 및 파생상품부채 17,511백만원이 유동부채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해당 우선주가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2026년 반기말 유동부채는 2,14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비율 역시 2023년 21.9%, 2024년 11.7%, 2025년 94.3%, 2026년 반기말 3.8%로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사는 2025년 중 장기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25년 이후 0%이며,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40.9배, 2024년 162.0배, 2025년 45.2배, 2026년 반기 7.71배로 업종평균(2.9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이익 창출을 통하여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가 계획을 초과하거나 투자 이후 가동률이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되거나 신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꾸준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업종 평균대비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 배, 백만원) |
| 재무비율 | 2023년 (제9기) | 2024년(제10기) | 2025년(제11기) | 2026년 반기(제12기) | 업종평균(2024년) |
|---|---|---|---|---|---|
| 유동비율 | 976.41 | 886.06 | 173.76 | 2,318.58 | 162.76 |
| 당좌비율 | 756.27 | 640.47 | 160.81 | 2,130.38 | 123.91 |
| 부채비율 | 21.92 | 11.70 | 94.32 | 3.84 | 80.69 |
| 차입금의존도 (주1) | 11.24 | 2.14 | - | - | 23.62 |
| 이자보상배율(배) | 40.95 | 161.96 | 45.16 | 7.71 | 2.85 |
| 주1) |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 / 자산총계 |
| 주2)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976.4%, 2024년 886.1%로 업종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2025년의 경우 유동비율이 173.8%, 당좌비율이 160.8%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25년 중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를 K-IFRS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내재된 전환권 등을 파생상품부채로 구분하여 인식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상환전환우선주부채 6,775백만원 및 파생상품부채 17,511백만원 합계 24,286백만원이 유동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으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반기말 유동부채는 2,143백만원, 부채총계는 2,22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반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2,318.6%, 당좌비율은 2,130.4%, 부채비율은 3.8%로 개선되었습니다.당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2025년 중 전액 상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11.2%, 2024년 2.1%에서 2025년 이후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40.9배, 2024년 162.0배, 2025년 45.2배이며, 업종평균(2.9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이자비용 586백만원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니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인식된 금액으로, 동 전환 완료 이후에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당사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오창 신공장 건설과 함께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2027년 ~ 2028년 중 병행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투자의 잔여 소요자금(38,706백만원)은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38,231백만원)을 상회하여 이를 자체자금만으로 충당할 경우 운전자본 및 경상 연구개발에 필요한 유동성 여력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금번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투자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및 『제1부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 및 이익 창출을 통하여 향후에도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공장 투자 규모가 계획을 초과하거나 투자 이후 가동률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의 악화로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 2건의 피고로 계류 중이며, 각 소송가액은 100백만원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카.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지출이 발생하거나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 의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개별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킨부스터 제품인 '지셀르 리본느'는 기존 제품과 수요자 및 영업채널이 상이한 에스테틱 시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는 자체 영업망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활용하기로 하고 해당 제약사와 별도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연도별 최소구매물량(MPQ)을 전제로 판매권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개별 발주 기반의 기존 유통 거래와 계약 구조가 상이합니다.당사가 동 계약과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 최소구매물량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판매권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계획한 에스테틱 부문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품 대응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공급한 제품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으로 신규 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투자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상 의무나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중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소송의 결과 및 향후 체결되는 계약상 의무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 2건의 피고로 계류 중이며, 각 소송가액은 100백만원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카. 소송 또는 분쟁 관련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지출이 발생하거나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병, 의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개별 발주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거나 의료기기 전문 유통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킨부스터 제품인 '지셀르 리본느'는 기존 제품과 수요자 및 영업채널이 상이한 에스테틱 시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는 자체 영업망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사의 판매망을 활용하기로 하고 해당 제약사와 별도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은 연도별 최소구매물량(MPQ)을 전제로 판매권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개별 발주 기반의 기존 유통 거래와 계약 구조가 상이합니다.당사가 동 계약과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 최소구매물량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판매권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계획한 에스테틱 부문 매출이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문제 또는 회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품 대응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공급한 제품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으로 신규 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투자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 및 인수계약 등 새로운 계약상 의무나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중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2026년 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으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38,904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보험가입자산 이외 자동차종합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단위: 원) |
| 보험의 종류 | 부보자산 | 보험회사 | 부보금액 |
|---|---|---|---|
| 배상책임보험 | 대인 | 라이나손해보험 | 3,000,000,000 |
| 종합화재보험 | 건물 | 메리츠화재보험 | 670,000,000 |
| 라.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395백만원, 2024년 3,869백만원, 2025년 7,106백만원, 2026년 반기 3,469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모두 양(+)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5년 △18,549백만원, 2026년 반기 △14,887백만원으로 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자금 등 여유자금을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운용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자금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6,230백만원, 단기금융상품 21,000백만원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1,001백만원 등 합계 38,231백만원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장 성장 둔화,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신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 집행 과정에서의 자금 소요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되거나 보유 유동성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95 | 3,869 | 7,106 | 3,469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66 | 584 | △18,549 | △14,887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65 | △1,720 | 23,448 | △2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1 | 21 | 4 | 3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06 | 2,755 | 12,008 | △11,408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182 | 2,876 | 5,630 | 17,639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876 | 5,630 | 17,639 | 6,230 |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395백만원, 2024년 3,869백만원, 2025년 7,106백만원으로 매출 및 이익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도 3,469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을 실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모두 당기순이익 흑자와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 자체적인 현금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4,866백만원, 2024년 584백만원, 2025년 △18,549백만원, 2026년 반기 △14,88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의 음(-)의 현금흐름은 공장 확충 과정에서의 유형자산 취득(3,302백만원)에 주로 기인하며, 2024년에는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로 양(+)의 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및 2026년 반기의 음(-)의 현금흐름은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운용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자금의 사외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실제 유형자산 취득액은 2024년 377백만원, 2025년 331백만원, 2026년 반기 1,587백만원 수준입니다.
당사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165백만원, 2024년 △1,720백만원, 2025년 23,448백만원, 2026년 반기 △20백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유상증자 3,046백만원 및 장기차입금 609백만원을 조달하였고, 2024년에는 차입금 1,678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25년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23,999백만원을 조달하는 한편 잔여 차입금 507백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것으로 그 규모가 미미합니다.
당사는 미래 자금 소요 예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유동성 자산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유동성 자산 보유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76 | 5,630 | 17,639 | 6,230 |
| 단기금융상품 | 2,000 | 1,000 | 14,000 | 21,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 4,933 | 11,001 |
| 합계 | 4,876 | 6,630 | 36,572 | 38,231 |
당사는 2026년 반기말 기준 38,231백만원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장 성장 둔화,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매출채권 회수 지연, 신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 집행 과정에서의 자금 소요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되거나 보유 유동성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여유자금의 일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대손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총액)은 2023년 2,973백만원, 2024년 3,647백만원, 2025년 6,574백만원, 2026년 반기말 6,952백만원으로 매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6.09회, 2024년 5.43회, 2025년 4.65회, 2026년 반기 4.10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및 대리점 향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거래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및 2024년 0%, 2025년 0.75%, 2026년 반기말 3.07%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대손 발생 실적이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25년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하여 회수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4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 반기 중 164백만원을 추가 인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3개월 이내 채권이 약 75.1%, 12개월 초과 채권이 약 0.7%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회수 상태는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 증가를 통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매출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업종평균(2024년) |
|---|---|---|---|---|---|
| 매출액 | 14,823 | 17,973 | 23,787 | 13,851 | - |
| 매출채권 총액 | 2,973 | 3,647 | 6,574 | 6,952 | - |
| 대손충당금 | - | - | (50) | (213) | - |
| 매출채권 순액 | 2,973 | 3,647 | 6,525 | 6,739 | - |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 | 0.75% | 3.07% | - |
| 매출채권회전율 | 6.09 | 5.43 | 4.65 | 4.10 | 4.60 |
| 주1)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3년 6.09회에서 2026년 반기 4.10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향 매출과 대리점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결제기간이 긴 거래의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특히 국공립 및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내부 지급 절차상 물품대금 지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일부 의료기관은 지급기한을 별도로 변경·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및 2024년 0%, 2025년 0.75%, 2026년 반기말 3.07%입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대손 발생 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25년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한 회수 지연이 확인됨에 따라 49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최초로 설정하였으며, 2026년 반기 중 164백만원의 대손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하여 반기말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213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을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한 후 과거 전이율(Roll-rate)에 기초하여 구간별 기대손실률을 산정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발생하는 등 회수 가능성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5년말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12개월 이내 | 12개월 초과 | 합계 | |
|---|---|---|---|---|---|---|
| 2025년말 | 금액 | 4,938 | 1,366 | 221 | 49 | 6,574 |
| 비중 | 75.1% | 20.8% | 3.4% | 0.7% | 100.0% | |
| 2026년 반기말 | 금액 | 5,263 | 1,317 | 257 | 115 | 6,952 |
| 비중 | 75.7% | 18.9% | 3.7% | 1.7% | 100.0% | |
2025년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중 3개월 이내 채권은 약 75.1%, 6개월 이내 채권은 약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12개월 초과 장기 미회수 채권은 49백만원(약 0.7%) 수준입니다. 당사는 12개월 초과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채권은 의료법인 1개사 및 대리점 1개사에 대한 채권입니다. 2025년말 12개월 초과 채권 49백만원은 2026년 6월말까지 전액 회수되었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중 3개월 이내 채권은 약 75.7%, 6개월 이내 채권은 약 9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2개월 초과 장기 미회수 채권은 115백만원(약 1.7%) 수준입니다. 당사는 12개월 초과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채권은 의료법인 및 대리점 9개사에 대한 채권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반기말 12개월 초과 채권은 115백만원(1.7%)으로 2025년말 49백만원(0.7%) 대비 66백만원 증가하였고, 대상 거래처도 2개사에서 9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신제품 대량판매 및 종합병원의 자금상황 고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거래처의 채권 회수 주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6년 반기말 대손충당금 213백만원은 반기말 매출채권(12개월 초과 채권 115백만원 전액 포함)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이며, 2026년 반기 대손상각비 164백만원은 전기말 대비 순증가분입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장기화 및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체 모니터링 강화 : 미수채권 현황을 매주 집계하여 영업, 재무 등 유관 부서 및 경영진에게 공유하고, 연체 거래처별 회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단계의 채권회수가능성 검토 강화 : 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부 신용조회 정보를 통하여 신용도를 검토하고,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대금을 선수령(선수금)하는 조건에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장기 연체 거래처 관리 : 장기 연체가 발생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신규 출고를 제한하거나 선결제 조건으로 전환하는 등의 관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변동, 주요 거래처의 재무 상태 악화 또는 신규 거래처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발생할 경우, 이는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매출액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회수 매출채권의 증가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 총액은 2023년 2,519백만원, 2024년 4,337백만원, 2025년 3,940백만원, 2026년 반기말 4,431백만원 수준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76회, 2024년 1.89회, 2025년 2.06회, 2026년 반기 2.47회로 업종평균(5.26회)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인 인체조직을 기증 또는 수입의 방식으로만 조달할 수 있어 공급 시기와 물량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인체조직 및 의료기기 제품의 제조 리드타임이 긴 사업 특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순실현가능가치 검토를 통해 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2023년 45백만원, 2024년 118백만원, 2025년 및 2026년 반기말 398백만원입니다. 2025년말 기준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제품 재고 398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의 조달 차질로 안전재고 한도가 증가하거나, 제품 수요가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재고 소진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조직 이식재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 경과 시 폐기가 불가피한 특성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의 인식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제품, 원재료 및 부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 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재고자산 현황 및 회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업종평균(2024년) |
|---|---|---|---|---|---|
| 재고자산 총액 | 2,519 | 4,337 | 3,940 | 4,431 | - |
| 평가충당금 | (45) | (118) | (398) | (398) | - |
| 재고자산 순액 | 2,474 | 4,220 | 3,542 | 4,033 | - |
| 재고자산 회전율 | 2.76 | 1.89 | 2.06 | 2.47 | 5.26 |
| 주1) | 업종평균자료는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3년 2,519백만원에서 2024년 4,337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력 제품인 마이덤 제품군의 판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완제품 및 동종피부 원재료의 확보에 기인합니다. 2025년에는 3,940백만원으로 일부 감소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에는 4,431백만원 수준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3년 2.76회, 2024년 1.89회, 2025년 2.06회, 2026년 반기 2.47회로 업종평균(5.26회)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원재료 조달 구조 및 제조공정에 기인합니다.첫째, 주요 원재료인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기증 또는 수입의 방식으로만 조달이 가능하며, 수입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를 거쳐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미국, 체코 소재 4개 조직은행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증에 기반한 원재료 특성상 공급 시기와 물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발주부터 입고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에 당사는 생산계획 대비 약 6개월분의 원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둘째,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이종 콜라겐 제품은 제조공정 전반이 인력에 의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공정 완료 후에도 무균시험 등 완제품 검사에 14일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인 마이덤 리컨(인체조직)의 제조 리드타임은 1 Donor 기준 25일(총 투입시간 200시간), 마이젠(의료기기)은 20,000EA 기준 45일(총 투입시간 360시간)로 긴 편이므로 제품 재고 또한 일정 수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 제품별 제조공정 및 소요기간] |
| 구분 | 마이덤 리컨 (인체조직 이식재) | 마이젠 (의료기기) |
|---|---|---|
| 총 소요기간 | 25일 | 45일 |
| 총 투입시간 | 200시간 | 360시간 |
| 기준 물량 | 1 Donor | 20,000EA |
| 제조 공정 | 원재료 검사 → 가공처리 → 포장, 멸균→ 완제품 검사(무균시험 14일) → 출하 | 원자재 검사 → 가공처리(중간검사 포함) → 충진, 포장 → 완제품 검사(무균시험 14일) → 출하 |
이러한 구조에 따라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재고자산 3,940백만원은 원재료 808백만원, 부재료 180백만원, 제품 2,95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재료 및 부재료는 전액 보유기간 6개월 이내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제품 재고의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5년말 재고자산 연령분석]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12개월 이내 | 12개월 초과 | 합계 | 평가충당금 |
|---|---|---|---|---|---|---|
| 원재료 | 727 | 80 | - | - | 808 | - |
| 부재료 | 180 | - | - | - | 180 | - |
| 제품 | 1,335 | 320 | 899 | 398 | 2,952 | (398) |
| 계 | 2,242 | 401 | 899 | 398 | 3,940 | (398) |
| 주1) |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제품 재고 전액에 대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고객 수요 및 원재료 조달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 순실현가능가치를 검토하여 장기체화 재고 및 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에 대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2023년 45백만원, 2024년 118백만원, 2025년 및 2026년 반기말 398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재고 규모의 확대와 함께 유효기간 관리 대상 재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당사가 제조, 판매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이식형 의료기기는 생물학적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별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고는 판매가 불가능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당사 주요 제품 중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효기간은 제품별로 2~5년입니다.당사는 폐기 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제품군별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있으며, ⓑ 제조일자가 빠른 재고부터 출고하는 선입선출(FIFO) 원칙에 따라 출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잔여 유효기간이 임박한 재고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해당 재고에 대하여는 판매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 매 결산기에는 유효기간 임박 재고 및 장기체화 재고에 대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검토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 실제 폐기는 품질관리담당자의 부적합 판정 및 의료관리자, 조직은행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직은행장의 확인, 승인 후 집행하고 있으며, 「부적합 조직의 관리」 및 「폐기물 처리」 지침서에 따라 부적합조직폐기대장에 인체조직의 고유번호, 입고일, 입고량 및 담당자를 기재하여 폐기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12개월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제품 재고 398백만원은 향후 유효기간 도래 시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조직은행의 공급 상황 변동, 수입 관련 규제의 변화 등으로 조달 차질이 발생하여 안전재고 한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제품 수요가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 심화로 판매가 지연될 경우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이식형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고는 폐기가 불가피하며,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의 인식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악화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동종조직 원재료의 대부분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그 대금을 대부분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반면, 해외 매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외화 순지급(순수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수입 원재료 매입액은 3,621백만원, 해외 매출은 1,557백만원으로 외화 순노출은 2,064백만원이며,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매입원가 증가와 해외 매출 증가를 상계한 순효과는 약 206백만원의 손익 감소로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 8,557백만원의 2.4%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재료 매입시점과 매입규모의 조정 등 영업상 대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초기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원화 기준 매입원가가 증가하고, 당사가 이를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매입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동종조직 원재료의 90% 이상을 해외 조직은행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금을 대부분 미국 달러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매출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외화 유출이 외화 유입을 상회하는 순수입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의 외화 순노출 및 환율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외화 순노출 및 환율 민감도]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반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수입 원재료 매입액 (A) | 2,365 | 3,621 | 4,466 | 3,069 |
| 해외 매출액 (B) | 1,336 | 1,557 | 769 | 255 |
| 외화 순노출 (B-A) | (1,029) | (2,064) | (3,697) | (2,814) |
| 환율 10% 상승 시 손익효과 | (103) | (206) | (370) | (281) |
| 영업이익 | 4,514 | 8,558 | 5,991 | 4,676 |
| 영업이익 대비 비중 | 2.3% | 2.4% | 6.2% | 6.0%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상품을 이용한 별도의 환헤지 전략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원재료 매입시점 및 매입규모의 조정, 외화예금을 통한 자연헤지 등 영업상 대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 중 유방재건용 동종진피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은 급여 고시금액이 사실상 판매가격의 상한으로 작용하고, 비급여 품목 역시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 조정이 제약될 수 있어 환율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즉시 전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245백만원을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초기 운영비로, 9,284백만원을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으로, 해당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화 지출이 발생하고 해외 생산ㆍ판매 거점이 구축되는 경우 외화 자산ㆍ부채 및 외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어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가 현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사는 원재료의 대부분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반면 해외 매출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순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해외 매출 확대로 자연헤지 효과가 커지고 있으나 순노출은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의 환헤지 수단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향후 환율이 급등하거나 당사가 환율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매입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성포 대표이사는 총 발행주식수의 30.10%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46.38%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20,000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9.35%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375,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288,400주가 존재합니다.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성포 대표이사는 총 발행주식수의 30.10%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합계는 46.38%입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주식수 4,0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20,000주를 감안할 시 공모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9.35%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방지, 장기근속, 주인의식 함양 등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375,000주 및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288,400주가 존재합니다.추가 희석주식수까지 감안할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38.41%로 낮아지지만 이외에 당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종류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희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김성포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6,946,86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의 공모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주주등의 공모 전 및 공모 후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공모전 | 공모후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김성포 | 최대주주 | 6,946,860 | 30.10% | 6,946,860 | 25.54% | 2년 6개월 의무보유 |
| 김석주 | 특수관계인 | 244,095 | 1.06% | 244,095 | 0.90% | 2년 6개월 의무보유 | |
| 김현지 | 특수관계인 | 50,000 | 0.22% | 50,000 | 0.18% | 2년 6개월 의무보유 | |
| 김경포 | 특수관계인 | 632,295 | 2.74% | 632,295 | 2.32% | 1년 의무보유 | |
| 이의향 | 특수관계인 | 244,095 | 1.06% | 244,095 | 0.90% | 1년 의무보유 | |
| 권미영 | 특수관계인 | 772,975 | 3.35% | 772,975 | 2.84% | 1년 의무보유 | |
| 김준호 | 특수관계인 | 663,660 | 2.88% | 663,660 | 2.44% | 1년 의무보유 | |
| 이선기 | 특수관계인 | 638,660 | 2.77% | 638,660 | 2.35% | 1년 의무보유 | |
| 정삼현 | 특수관계인 | 512,610 | 2.22% | 512,610 | 1.88% | 1년 의무보유 | |
| 소계 | 10,705,250 | 46.38% | 10,705,250 | 39.35% | - | ||
| 발행주식총수 | 23,082,650 | 100.00% | 27,202,650 | 100.00% | - | ||
| 주) | 공모 후 지분율은 공모 주식수 4,000,000주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주식수 120,000주를 반영한 공모 후 총발행주식수인 27,202,650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 희석 가능한 주식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된 375,000주 및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 288,400주입니다. |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주요 주주 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시 당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이후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현황] |
| 성명 | 직책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담당업무 | 근무연수 | 겸임업무 |
| 김성포 | 내부회계관리책임자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자 | 8년 8개월 | 대표이사 |
| 김준호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 6년 4개월 | 관리본부장 |
| 권성욱 |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 5년 4개월 | 감사 |
| 송경엽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 회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관리 및 운영 | 3년 8개월 | 경영지원팀 팀장 |
| 김하민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전반적 실무 운영 | 5년 4개월 | 경영지원팀 대리 |
|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 주요경력 |
| 김준호 | - ㈜코오롱세계일주 주임('98.11~'05.09) - ㈜맥여행사 경영지원 차장('05.10~'20.03) - ㈜엠에스바이오 관리본부장('20.04~현재) |
| [내부회계관리규정 주요 내용]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작성ㆍ공시하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ㆍ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 1인으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제5조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측정ㆍ분류ㆍ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8조 (내부회계제도의 관리ㆍ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자로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관리ㆍ운영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회사의 대표자는 제3조 제3호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법 제2조의2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외감규정」 제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보고 및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계정보의 부정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중에 있으며, 매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 내부정보 관리 미흡 위험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의 공시담당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공시담당 조직] |
| 구분 | 직위 | 성명 | 총 경력 |
|---|---|---|---|
| 공시책임자 | 관리본부장 | 김준호 | 6년 4개월 |
| 공시담당자(정) | 팀장 | 송경엽 | 3년 8개월 |
| 공시담당자(부) | 대리 | 김하민 | 5년 4개월 |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등 총 3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임직원 개인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이어져 평판 훼손 및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경영방침과 이해관계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임직원 개인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고객 영업 중 거짓된 정보의 제공 또는 사기 행위, 비인가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은폐, 고지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위험 또는 당사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또는 법령,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당사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상황 변동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7월 매출액 2,428백만원, 영업이익 809백만원, 8월 매출액 2,868백만원, 영업이익 98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
|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 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게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
| 출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
당사는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감사(검토) 받지 않은 당사 자체 결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7월 매출액 2,428백만원, 영업이익 809백만원, 8월 매출액 2,868백만원, 영업이익 98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상기 실적은 향후 감사(검토) 과정에서 확정 실적과의 차이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매출 및 손익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6년 반기(검토의견 적정) | 2026년 7월 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2026년 8월 가결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
|---|---|---|---|
| 매출액 | 13,851 | 2,428 | 2,868 |
| 영업이익 | 4,514 | 809 | 989 |
| 당기순이익 | 1,805 | 877 | 1,056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 구분 | 내용 |
|---|---|
| 감사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
| 검토 | 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
|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 | 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27,202,650주 중 최대주주인 김성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2인(김석주, 김현지)이 보유한 7,240,955주(공모 후 기준 26.6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전량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6인(김경포, 이의향, 권미영, 김준호, 이선기, 정삼현)이 보유한 3,464,295주(공모 후 기준 1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 추가하여 전량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과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한 4,491,485주 중 2,427,88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며, 1,141,361주는 동 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인터케어가 보유한 2,255,590주(공모 후 기준 8.2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임OO, 황OO, 김OO이 보유한 주식 1,952,790주(공모 후 기준 7.1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가 공모 전부터 보유한 599,905주(공모 후 기준 2.21%)는 동 항 제2호(272,640주) 및 제5호와 동 항 단서(327,265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키움뉴히어로5호 디지털혁신펀드가 보유한 490,900주 중 390,10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항 단서(265,357주)와 제8호(124,745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이엠엠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6호,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각각 보유한 475,000주 중 469,866주는 동 항 제2호(450,000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제4호 및 동 항 단서(13,514주) 및 제8호(6,352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김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160,00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0.59%)는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4,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347,310주(23.33%)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375,000주이며, 이 중 24,000주는 상장일에 바로 행사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288,400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 행사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27,866,050주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유통가능 주식수 및 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27,202,650주 중 최대주주인 김성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2인(김석주, 김현지)이 보유한 7,240,955주(공모 후 기준 26.6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2년 추가하여 전량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등에 포함되는 주주 중 특수관계인 6인(김경포, 이의향, 권미영, 김준호, 이선기, 정삼현)이 보유한 3,464,295주(공모 후 기준 12.74%)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해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 추가하여 전량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5% 이상 주요주주 중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과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보유한 4,491,485주 중 2,427,88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며, 1,141,361주는 동 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인터케어가 보유한 2,255,590주(공모 후 기준 8.2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1% 이상 주요주주 중 임OO, 황OO, 김OO이 보유한 주식 1,952,790주(공모 후 기준 7.18%)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하며, 케이비증권 주식회사가 공모 전부터 보유한 599,905주(공모 후 기준 2.21%)는 동 항 제2호(272,640주) 및 제5호와 동 항 단서(327,265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키움뉴히어로5호 디지털혁신펀드가 보유한 490,900주 중 390,102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 항 단서(265,357주)와 제8호(124,745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아이엠엠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6호,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각각 보유한 475,000주 중 469,866주는 동 항 제2호(450,000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제4호 및 동 항 단서(13,514주) 및 제8호(6,352주)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소액주주 중 김OO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합니다.아울러,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는 160,00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지분율 0.59%)는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며,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 4,000,000주 중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
|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성 명 | 회사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보유주식 | 공모후 | 매각 제한 기간 | 매각 제한 사유 | ||||||
| 보유주식(A) | 매각제한물량(B) | 유통가능물량(A-B)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등 | 김성포 | 최대주주 | 보통주 | 6,946,860 | 30.10% | 6,946,860 | 25.54% | 6,946,860 | 25.54% | - | - | 2년 6개월 | 주1) |
| 김석주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244,095 | 1.06% | 244,095 | 0.90% | 244,095 | 0.90% | - | - | 2년 6개월 | 주1) | |
| 김현지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0,000 | 0.22% | 50,000 | 0.18% | 50,000 | 0.18% | - | - | 2년 6개월 | 주1) | |
| 김경포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632,295 | 2.74% | 632,295 | 2.32% | 632,295 | 2.32% | - | - | 1년 | 주2) | |
| 이의향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244,095 | 1.06% | 244,095 | 0.90% | 244,095 | 0.90% | - | - | 1년 | 주2) | |
| 권미영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772,975 | 3.35% | 772,975 | 2.84% | 772,975 | 2.84% | - | - | 1년 | 주2) | |
| 김준호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663,660 | 2.88% | 663,660 | 2.44% | 663,660 | 2.44% | - | - | 1년 | 주2) | |
| 이선기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638,660 | 2.77% | 638,660 | 2.35% | 638,660 | 2.35% | - | - | 1년 | 주2) | |
| 정삼현 | 최대주주등 | 보통주 | 512,610 | 2.22% | 512,610 | 1.88% | 512,610 | 1.88% | - | - | 1년 | 주2) | |
| 최대주주등 소계 | 10,705,250 | 46.38% | 10,705,250 | 39.35% | 10,705,250 | 39.35% | - | - | - | - | |||
| 5% 이상소유주주 | 뉴메인 휴먼 더마텍신기술투자조합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2,814,145 | 12.19% | 2,814,145 | 10.35% | 1,521,191 | 5.59% | 577,833 | 2.12% | 3개월 | 주3) |
| 715,121 | 2.63% | 3개월 | 주4) | ||||||||||
| (주)인터케어 | 타인(일반법인) | 보통주 | 2,255,590 | 9.77% | 2,255,590 | 8.29% | 2,255,590 | 8.29% | - | - | 1년 | 주4)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 사모투자 합자회사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1,677,340 | 7.27% | 1,677,340 | 6.17% | 906,689 | 3.33% | 344,411 | 1.27% | 3개월 | 주3) | |
| 426,240 | 1.57% | 3개월 | 주4) | ||||||||||
| 5% 이상 소유주주 소계 | 6,747,075 | 29.23% | 6,747,075 | 24.80% | 5,824,831 | 21.41% | 922,244 | 3.39% | - | - | |||
| 1% 이상소유주주 | 임OO | 타인 | 보통주 | 976,395 | 4.23% | 976,395 | 3.59% | 976,395 | 3.59% | - | - | 3개월 | 주4) |
| 황OO | 타인 | 보통주 | 650,930 | 2.82% | 650,930 | 2.39% | 650,930 | 2.39% | - | - | 3개월 | 주4) | |
| 케이비증권(주) | 타인 (전문투자자) | 보통주 | 599,905 | 2.60% | 599,905 | 2.21% | 272,640 | 1.00% | - | - | 6개월 | 주5) | |
| 327,265 | 1.20% | 6개월 | 주6) | ||||||||||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490,900 | 2.13% | 490,900 | 1.80% | 265,357 | 0.98% | 100,798 | 0.37% | 3개월 | 주3) | |
| 124,745 | 0.46% | 3개월 | 주4) | ||||||||||
| 아이엠엠 세컨더리벤처펀드 제6호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475,000 | 2.06% | 475,000 | 1.75% | 450,000 | 1.65% | 5,134 | 0.02% | 6개월 | 주5) | |
| 13,514 | 0.05% | 3개월 | 주3) | ||||||||||
| 6,352 | 0.02% | 3개월 | 주4) | ||||||||||
| 신한-디에스 Secondary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타인 (벤처금융) | 보통주 | 475,000 | 2.06% | 475,000 | 1.75% | 450,000 | 1.65% | 5,134 | 0.02% | 6개월 | 주5) | |
| 13,514 | 0.05% | 3개월 | 주3) | ||||||||||
| 6,352 | 0.02% | 3개월 | 주4) | ||||||||||
| 김OO | 타인 | 보통주 | 325,465 | 1.41% | 325,465 | 1.20% | 325,465 | 1.20% | - | - | 3개월 | 주4) | |
| 이OO | 타인 | 보통주 | 250,000 | 1.08% | 250,000 | 0.92% | - | - | 250,000 | 0.92% | - | - | |
| 1% 이상 소유주주 소계 | 4,243,595 | 18.38% | 4,243,595 | 15.60% | 3,882,529 | 14.27% | 361,066 | 1.33% | - | - | |||
| 소액주주 | 김OO | 타인 | 보통주 | 162,730 | 0.70% | 162,730 | 0.60% | 162,730 | 0.60% | - | - | 6개월 | 주4) |
| 기타 소액주주 | 보통주 | 1,224,000 | 5.30% | 1,224,000 | 4.50% | - | - | 1,224,000 | 4.50% | - | - | ||
| 소액주주 소계 | 1,386,730 | 6.01% | 1,386,730 | 5.10% | 162,730 | 0.60% | 1,224,000 | 4.50% | - | - | |||
| 공모주주 | 공모주주 | 타인 | 보통주 | - | - | 4,000,000 | 14.70% | 160,000 | 0.59% | 3,840,000 | 14.12% | 1년 | 주7) |
| 케이비증권(주) | 주관사 | 보통주 | - | - | 120,000 | 0.44% | 120,000 | 0.44% | - | - | 3개월 | 주8) | |
| 공모주주 소계 | - | - | 4,120,000 | 15.15% | 280,000 | 1.03% | 3,840,000 | 14.12% | - | - | |||
| 합계 | 보통주 | 23,082,650 | 100.00% | 27,202,650 | 100.00% | 20,855,340 | 76.67% | 6,347,310 | 23.33% | - | -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2년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6개월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3)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투자기간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1년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합니다. |
| 주5)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6)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하나, 동 항 단서에 따라 3개월 연장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
| 주7) | 금번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60,000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예탁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8) | 상장주선인 케이비증권(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모주식의 3%에 해당하는 의무인수분 120,000주(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를 인수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 |
| (단위: 주) | |
| 구분 | 공모 후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및신주인수권 행사 시 | ||
|---|---|---|---|---|
| 유통가능주식수 | 유통가능주식수 비율 | 유통가능주식수 | 유통가능주식수 비율 | |
| 상장일 유통가능 | 6,347,310 | 23.33% | 6,371,310 | 22.86% |
|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 12,419,175 | 45.65% | 12,459,175 | 44.71% |
|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 14,081,810 | 51.77% | 14,633,210 | 52.51% |
|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 19,961,695 | 73.38% | 20,513,095 | 73.61% |
| 상장 후 2년 6개월 뒤 유통가능 | 27,202,650 | 100.00% | 27,866,050 | 100.00% |
| 주1) | 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
| 주2) | 공모 후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은 상장예정주식수 27,202,650주 기준이며,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 시 유통가능 주식 수 비율은 완전희석을 가정한 27,866,050주 기준입니다. |
| 주3) | 주식매수선택권 및 신주인수권이 각 행사 가능 시점에 전량 행사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로, 실제 행사 여부 및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6,347,310주(23.33%)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당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총 2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375,000주입니다. 이는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7,202,650주 기준 1.38%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상장 후 주가에 희석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이 출회 가능한 물량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 이후 총 2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당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
| (단위: 주, 원) |
| 회차 | 부여일 | 대상 | 성명 | 부여주식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취소주식수 | 잔여수량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1회차 | 2023-01-10 | 임직원 | 송OO 외 19인 | 보통주 | 115,000 | - | 75,000 | 12,000 | 2,000 | 2025-01-11 ~ 2030-01-10 |
| 12,000 | 2,000 | 2026-01-11 ~ 2030-01-10 | ||||||||
| 16,000 | 2,000 | 2027-01-11 ~ 2030-01-10 | ||||||||
| 2회차 | 2025-04-10 | 임직원 | 조OO 외 19인 | 보통주 | 195,000 | - | 35,000 | 48,000 | 2,000 | 2027-04-10 ~ 2034-04-09 |
| 48,000 | 2,000 | 2028-04-10 ~ 2034-04-09 | ||||||||
| 64,000 | 2,000 | 2029-04-10 ~ 2034-04-09 | ||||||||
| 외부전문가 | 박OO 외 6인 | 보통주 | 175,000 | - | - | 175,000 | 2,000 | 2027-04-10 ~ 2034-04-09 | ||
| 합계 | 485,000 | - | 110,000 | 375,000 | - | - | ||||
| 주1) | 2026년 03월 28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반영한 주식수 및 행사가격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27,202,65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375,000주로 상장주선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 수량(288,400주)까지 고려한 완전희석 가정 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27,866,050주입니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케이비증권(주)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12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인수 물량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 케이비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전략>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상장신청인이 혁신기술기업이고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후략> |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취득후 의무보유기간 |
| 케이비증권㈜ | 보통주 | 120,000주 | 936,000,000원 | 상장 후 3개월 |
| 주1) | 상기 취득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입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행된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한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120,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 7,800원 기준 취득금액(936,000,000원)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수량은 120,000주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수량이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임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 물량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상장예정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 마. 상장주선인의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288,40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하며,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부여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 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 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명 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 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4. 주당 취득가격 |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21%인 288,400주로, 행사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 계약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행사가능주식수 | 288,400주 |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
| 행사가격 | 7,800원(확정공모가액) |
금번 공모시 희망공모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주식수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288,400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이 시장에 추가로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를 위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이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산출한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확정공모가액은 7,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
| 구분 | 한계 |
|---|---|
| PER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PER을 당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활용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의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2개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의 주가 하락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상장 이후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유가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모 이후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 실적, 산업의 연혁 및 전망, 경영 평가, 영업상태, 향후 매출 및 비용 구조 전망, 유사 기업들의 가치평가, 기존 주주들의 매도 계획, 그리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 등의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신규 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04월 1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분산요건](다음 중 택1) |
|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 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 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결과] |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엠에스바이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7.10)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6년 04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7월 1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은 2026년 09월 28일(월) ~ 2026년 10월 02일(금)에 실시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3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일반청약자 배정분 및 배정방식 변경 위험 본 건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4.0%가 우선배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합의 청약이 해당 배정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총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진행 시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4.0%(160,0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동 배정된 주식은 상장 이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보유 설정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최종 배정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된 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
|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
|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집단 소송으로 인한 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및 전략 이행 지연과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공모자금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오창 신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국내외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30,735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오창 신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국내외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사가 영업이익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번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유는, 투자 대상의 성과 발현까지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장기의 리드타임이 존재하고 상호 연계된 복수의 투자를 2027년 ~ 2028년 중 병행 집행하여야 하며, 그 잔여 소요자금이 당사의 보유 현금성 자산 규모를 상회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에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복수의 투자가 상호 연계되어 병행되는 구조상, 공사, 인허가 및 임상시험 중 어느 하나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연계된 투자의 집행 시기가 함께 이연되어 미집행 공모자금이 예정보다 장기간 예치될 수 있으며, 투자 성과의 발현 시점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 이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타.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KB증권㈜", 또는 "주관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의 경우에는 "회사", "동사", "상장예정법인", "발행사", "발행회사", "㈜엠에스바이오" 또는 "엠에스바이오"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 |
| 평가방법 | 상대가치법 | ||||
| 평가모형 | PER | ||||
| 적용 재무수치 | 실적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
| 적용산식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①) × 비교기업 평균 PER(②) ÷ 주식수(③) × {1-할인율(④)} | ||||
| 적용근거 | 구분 | 단위 | 수치 | 참고사항 | |
| ① |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 | 백만원 | 8,433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② | 비교기업 평균 PER | 배 | 30.89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2) 비교기업 평균 PER 산출 | |
| ③ | 주식수 | 주 | 27,866,050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주당 평가가액(① × ② ÷ ③) | 원 | 9,347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
| ④ | 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할인율 | % | 27.25% ~ 16.55%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 (4)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 |
| 확정 공모가액 | 원 | 7,800 | 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가. 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희망공모가액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 | 7,800원 |
|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엠에스바이오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영업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평가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와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7,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대상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대상회사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회사를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엠에스바이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엠에스바이오 비교가치 산정시 PER 선정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엠에스바이오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 [㈜엠에스바이오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PBR, PSR 제외 사유] |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2) 비교평가모형의 한계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주당순이익 값에 PER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의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대상회사 선정 (1) 비교대상회사 선정 요약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녹십자웰빙, 메디톡스 총 2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2개 비교회사는 동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적 특성,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회사 선정 기준표] |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선정회사 |
| 1차 | 업종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분류 중 하나에 속한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①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②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③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2)④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C21301)⑤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C21309)⑥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C27194)⑦ 화장품 제조업(C20423) | 263개사 |
| 2차 | 사업 유사성 | 2025년 온기 매출액 기준, 아래 각 항목의 매출액 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①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기관에서 유래한 소재를 유효성분, 주원료로 하여 체내에 이식 또는 주입되는 제품 관련 매출②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백질(보툴리눔 독소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 관련 매출 | 16개사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2025년 온기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시현③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시현④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일 것 | 4개사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기업경영에 중대한 사실 발생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1조원 미만일 것④ 비경상적 PER(5배 미만, 50배 초과) 기업 제외 | 2개사 |
(2) 비교대상회사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에 분류되어 있으나, 동 분류는 다른 세세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용 기기를 포괄하는 잔여적 성격의 분류로서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영역이나 기술기반을 지시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를 최종 제품의 형태와 인허가 트랙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므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최종 제형과 적용 방식만을 달리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각각 허가를 취득하는 생체소재(biomaterial) 기반 기업의 사업 실질을 단일 분류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동사와 소재, 기술, 수요기반을 공유하는 상장기업들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라 복수의 산업분류에 산재되어 있어, C27199 단일 분류만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모집단이 사업 실질과 무관한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과소포착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동사 사업의 본질을 「인체 또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단백질계 소재를 정제, 가공하여 인체에 이식 또는 주입되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 실질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분류를 소재 및 제조기술 축과 적용 용도 및 수요기반 축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확장하여 총 7개 분류를 1차 비교기업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소재 및 제조기술 축에서는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2)」,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C21301)」을 포함하였습니다. 동사 제품의 유효성분은 예외 없이 생체에서 유래하거나 생물체가 생산하는 단백질계 물질로서, 원료의 확보에서 배양, 추출, 정제, 멸균, 품질관리에 이르는 공정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원가구조와 설비투자의 성격 또한 이에 준합니다. 체외 진단 시약 역시 항원, 항체 등 생물학적 소재의 배양 및 정제를 핵심 공정으로 하여 동일한 소재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해당 분류에 속한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동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수복용 소재 및 미용성형 제품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동사와의 비교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적용 용도 및 수요기반 축에서는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C21309)」,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C27194)」, 「화장품 제조업(C20423)」을 포함하였습니다. 전자의 두 분류에는 창상피복재, 유착방지재, 골대체재 등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체내에 이식되어 조직의 결손을 수복, 보완하는 제품이 집중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동사 주력 제품의 임상적 사용목적 및 위험도 관리체계와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동사가 취급하는 생체유래 소재는 그 적용 목적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실제 시장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동일한 시술 현장에서 동일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상호 대체적,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규제 트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경쟁관계 및 수익구조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7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263개사를 1차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모집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비교기업 선정: 총 263개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당회사 |
|---|---|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C27199) | 한컴라이프케어, 셀바스헬스케어,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원텍,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리센스메디컬, 코스모로보틱스, 아스테라시스, 오스테오닉, 리브스메드 등 41개사 |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C21100) |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콜마비앤에이치, 이엔셀, 티앤알바이오팹, 코오롱티슈진, 쿼드메디슨, 한국비엔씨 등 41개사 |
|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의약품 제조업(C21212) | 삼양바이오팜, 종근당, 동아에스티, 제일약품, 일동제약, 한미약품, 에이프로젠, 오리엔트바이오, 경보제약, 이연제약 등 96개사 |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C21301) | 중앙백신, 코아스템켐온, 쎌바이오텍, 바이오솔루션, HLB제넥스, 테고사이언스, 메디톡스, 바이오니아, 차바이오텍, 셀루메드 |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9) | 바이오노트, 바디텍메드, 휴마시스, 원바이오젠, 젠큐릭스, 엑세스바이오, SCL사이언스, 앱클론, 제테마, 로킷헬스케어 등 29개사 |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제조업(C27194) | 엠아이텍, 디오, 코렌텍, 시지메드텍, 알파AI |
| 화장품 제조업(C20423) | 에이피알, 코스맥스,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토니모리, 잇츠한불,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제조,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차AI헬스케어 등 41개사 |
| (출처: NICE BizLINE, DART 전자공시시스템) |
1차 선정은 유사성 판단의 결론이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 정밀하게 검증할 모집단을 설정하는 절차로서, 그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업이 검토 대상에서 사전에 배제되어 비교기업 선정의 자의성이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차 단계에서는 사업 실질을 공유할 개연성이 있는 산업분류를 위와 같이 폭넓게 포섭하되, 유사성의 실질적 판단은 2차 사업 유사성 단계에서 매출액 구성에 기초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함으로써, 모집단의 포괄성과 최종 비교기업 선정의 엄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2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상기 산업 분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263개사에 대하여 재무 유사성이 아닌 사업 유사성 기준을 2차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여 16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대상회사 선정에 있어 감사의견, 손익 등 재무요건을 사업 유사성에 선행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발행회사의 경우 사업 유사성을 선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발행회사가 속한 업종의 손익 특성 때문입니다. 인체조직이식재, 재생의료 소재 분야는 원소재 확보체계 구축,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검증, 조직은행 및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에 이르기까지 매출 발생에 선행하여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국내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현재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1차 모집단 263개사에는 합성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등 발행회사와 사업의 실질이 상이하면서도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요건을 선행 적용할 경우, 사업의 실질과 무관하게 이익을 시현하는 기업들이 대거 존치되는 반면 발행회사와 사업이 가장 유사한 기업군은 사업 유사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배제되어, 발행회사와 사업이 가장 유사한 기업군이 어떠한 사유로 최종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가 공시상 드러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업 유사성을 선행 적용할 경우 발행회사와 사업이 유사한 기업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그중 어떤 기업이 어떤 재무요건 때문에 제외되었는지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토 과정의 설명력이 제고됩니다.
둘째, 각 단계별 기준이 수행하는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유사성 기준은 발행회사와 사업의 실질이 유사한 기업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으로서 비교가능성의 본질에 관한 요건인 반면, 3차 재무 유사성 기준(감사의견 적정,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순이익 흑자, 결산월 일치)은 그 자체로 사업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미 사업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하여 PER이라는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발행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요건입니다. 즉 재무 유사성 요건은 비교대상의 실질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평가지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논리적으로 사업 유사성 검토에 후행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한편 당사가 적용한 4단계 선정 기준은 모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각 단계의 적용 순서를 달리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비교대상회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 순서의 선택은 최종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며, 검토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선정 근거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기관에서 유래한 소재를 가공하여 인체에 이식되거나 주입되는 조직이식재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그 제품의 유효성분은 콜라겐(제품 구성의 82% 이상), 라미닌, 엘라스틴, 파이브로넥틴, 성장인자 등의 단백질이며, 제품은 모두 체내에 적용되어 조직의 수복, 재건 또는 미용성형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발행회사의 원가구조와 진입장벽은 원소재의 확보, 바이러스 불활화, 탈세포화 등 생물학적 처리공정, 그리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 인허가 체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발행회사의 사업 특성 중 어떠한 요소를 사업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의 기원과 해당 제품의 체내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의 원가구조, 품질관리체계, 인허가 요건은 최종 제품의 형태나 시술 목적이 아니라 소재의 기원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체조직 유래 소재는 조직은행 허가와 기증조직 확보체계를, 동물조직 유래 소재는 원료동물 관리 및 바이러스 불활화 검증체계를 각각 요구하며, 이는 합성 고분자나 발효 다당체를 원료로 하는 제품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원가구조와 진입장벽을 형성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소재의 기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발행회사 제품의 유효성분은 예외 없이 단백질인데, 콜라겐, 엘라스틴, 라미닌, 성장인자와 같은 생체 단백질은 그 분자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화학적 합성을 통한 산업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며, 이를 산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인체, 동물의 조직에서 추출, 정제하는 방법과 미생물을 배양하여 미생물이 생산한 단백질을 회수, 정제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생체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체내에 적용되는 제품'을 사업 유사성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이상, 위 두 가지 획득 경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기준의 논리적 완결성에 부합합니다. 다만 ②의 경우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백질 중 백신, 치료용 단백질 등 발행회사의 사업영역과 무관한 제품을 배제하기 위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용도를 한정하였습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2차 | 사업 유사성 | 2025년 온기 매출액 기준, 아래 각 항목의 매출액 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①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기관에서 유래한 소재를 유효성분, 주원료로 하여 체내에 이식 또는 주입되는 제품 관련 매출②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백질(보툴리눔 독소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 관련 매출 |
②항목에 한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이라는 용도의 제한을 둔 것은,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백질 중에는 백신, 치료용 단백질 등 발행회사의 사업영역 및 시장과 무관한 제품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①항목에 대하여는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조직 유래 소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소재의 확보, 가공 공정과 인허가 체계가 최종 용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차 사업유사성 기준 매출 비중(25%)의 설정 근거]
① 매출 비중 기준이 판별하려는 대상
1차 업종유사성 기준에 적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업 하나를 주된 산업활동 하나에 귀속시키는 분류체계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회사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지는 이 분류만으로 판별되지 아니합니다.
2차 사업유사성 기준은 이 부분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묻는 것은 해당 사업이 비교대상회사의 "주된 사업"인지가 아니라, 비교대상회사가 발행회사와 같은 사업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위하여 그 회사의 주가배수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기준 비중은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수준(과반)이 아니라, 사업 실질의 공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이 기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기준 비중 수준의 결정
당사는 기준 비중을 정하면서 다음 두 방향의 제약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기준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면 비교대상회사 모집단이 확보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이식, 주입 제품 사업은 국내 상장사 중 해당 사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른 제품군과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준 비중을 과도하게 낮추면 기준이 판별 기능을 상실합니다. 해당 사업이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회사의 주가배수는 사실상 다른 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이므로, 이를 차용하는 것은 비교가치 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당사는 사업 실질의 공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최소 매출 비중으로서, 전사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위 두 제약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25%로 설정하였습니다.
③ 참고 - 외부 공표기준상 동일 수준의 매출 비중 기준
기업이 특정 사업을 유의미하게 영위하는지를 매출 비중으로 판정하는 외부 공표기준으로 글로벌 지수산출기관의 테마지수 편입기준이 있으며, 당사가 확인한 범위에서 S&P 다우존스 지수와 MSCI는 모두 25%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지수는 「S&P 테마지수 방법론」에서 지수 편입 대상 모집단을 관련 사업에서 총매출의 25% 이상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주1), 관련 사업 매출 비중이 25% 미만인 기업에는 노출도 점수(Exposure Score) 0점을 부여하여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MSCI는 기업의 총매출 중 해당 테마에 귀속되는 매출의 비율을 연관도 점수(Relevance Score)로 산출한 후(주2), 개별 테마지수의 방법론에서 동 점수가 25% 이상인 종목만으로 지수의 적격 모집단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주3).
이와 같이 특정 사업의 영위 여부를 매출 비중으로 판정하는 외부 공표기준은 공통적으로 25%를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당사가 설정한 기준 비중은 이러한 외부 기준의 수준과 부합합니다.
| 주1) | S&P Dow Jones Indices, S&P Thematic Indices Methodology, September 2026, p.16 : "The preliminary universe of companies is identified based on ANY of the following screens: Companies that derive at least 25% in aggregate revenue from … related businesses … as defined by RBICS data." (노출도 점수 구간은 동 문서 p.18) |
| 주2) | MSCI, MSCI Thematic Relevance Score Methodology, May 2022, 3.4.2, p.6 |
| 주3) | MSCI, MSCI ACWI IMI Disruptive Technology ESG Filtered Index Methodology, May 2024, 2.1, p.4 : "Eligible Universe of the Index is constructed by selecting all securities from the Parent Index that have a Relevance Score of 25% or more." |
| [2차 비교기업의 선정] |
| 회사명 | 2025년 매출 구성 | 세부 검토기준 판정 근거 | 선정여부 |
|---|---|---|---|
| 녹십자 | 혈액제제류(39.7%) / 일반제제류(24.1%) / 백신제제(15.1%) / 기타(12%) / 혈액 진단 및 유전자 분석(9.1%) | ① 충족 - 혈액제제류 39.7%. 인체 혈장에서 유래한 소재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체내에 주입되는 제품 | O |
| 파마리서치 | 의료기기(58.63%) / 화장품(24.55%) / 의약품(15.39%) / 기타(1.43%) | ① 충족 - 의료기기 58.6%(리쥬란). 연어 정소에서 유래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체내에 주입되는 제품 | O |
| 휴젤 | 톡신(보툴렉스)(54.22%) / 필러(더채움)(30.63%) / 코스메틱(웰라쥬)(13.25%) / 의료기기(Blue Rose Forte 등)(1.27%) / 기타(용역 매출 등)(0.63%) | ② 충족 - 톡신(보툴렉스) 54.2%. 미생물(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단백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 | O |
| 메디톡스 | 메디톡신(뉴로녹스)외 뉴라미스 수출(51.63%) / 메디톡신(뉴로녹스)외 뉴라미스 내수(35.13%) / 기타(13.24%) | ② 충족 - 메디톡신(뉴로녹스) 외 86.8%. 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단백질(보툴리눔 독소)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 | O |
| 녹십자웰빙 | 제품 전문의약품(54.07%) / 상품 전문의약품(35.36%) / 상품 건강기능식품(9.38%) / 제품 기타(2.16%) / 상품 기타(0.09%) | ① 충족 -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 27.6% + 히시파겐씨주(자하거추출물) 2.9% = 30.5%. 인태반에서 유래한 소재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체내에 주입되는 제품 | O |
| 한국비엔씨 | 미용성형용제품군(61.58%) / 시약 및 시험기기(23.2%) / 수술/시술용제품군(9.49%) / 미용의료기기(2.67%) / 화장품 상품(1.96%) | 미용성형용제품군 61.6%에 HA 필러(큐젤), 화장품, 보툴리눔 독소(비에녹스)가 합산 공시되어 ①, ② 개별 항목 확인이 불가하나, 배제 사유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편입 | O |
| 한스바이오메드 | 피부이식재(31.14%) / 뼈 이식재(29.75%) / 의료기기(31.05%) / 실리콘소재(0.59%) / 기타(3.20%) | ① 충족 - 인체조직이식재(동종 피부, 뼈) 중심. 식약처 조직가공처리업 허가 보유 | O |
| 엘앤씨바이오 | 인체조직이식재(80.05%) / 의료기기(14.59%) / 제약(4.49%) / 코스메슈티컬(0.96%) / 기타(0.24%) | ① 충족 - 인체조직이식재 80.1%. 인체 유래 조직(피부, 뼈 등)을 가공한 이식재 | O |
| 제테마 | 제품(필러, 톡신 등)(86.64%) / 상품(기타)(12.49%) / 기타(임대료수입)(0.87%) | 제품(필러, 톡신 등) 86.6%로 합산 공시되어 ①, ② 개별 항목 확인이 불가하나, 배제 사유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편입 | O |
| 메디포스트 | 제대혈은행(56.34%) / 줄기세포치료제(26.42%) / 건강기능식품(14.14%) / 기타(3.1%) | ① 충족 - 줄기세포치료제 26.4%.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제품(카티스템) | O |
| 나이벡 |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60.7%) / 기타수익 및 상품매출(38.11%) / 구강보건제품(1.19%) | ① 충족 -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60.7%. 이종골(OCS-B) 및 콜라겐 복합 이식재료 등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골, 연조직 이식재 | O |
| 네이처셀 | 줄기세포 화장품 제품(31.93%) / 줄기세포 제품(25.29%) / 식품사업 음료 자사제품(21.19%) / 식품사업 음료 OEM 임가공 제품(19.54%) / 기타매출 임대수익(1.71%) | ① 충족 - 줄기세포 제품 25.3%.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 제품 | O |
| 바이오솔루션 | 세포치료제(65.28%) / 화장품소재(18.68%) / 인체조직모델(10.12%) / 용역(3.55%) / 상품(2.36%) | ① 충족 - 세포치료제 65.3%. 인체 유래 자가연골세포 배양 제품(카티라이프) | O |
| 테고사이언스 | 세포치료제 제품(85.69%) / 기타 내수 용역 등(11.9%) / 3차원배양 피부모델(1.41%) / 기타 수출(0.99%) | ① 충족 - 세포치료제 85.7%. 인체 유래 피부세포를 배양한 제품(칼로덤, 홀로덤) | O |
| 강스템바이오텍 | 줄기세포 치료제(37.64%) / 화장품 제품(26.28%) / 줄기세포 배양액(26.11%) / 화장품 샴푸(7.42%) / 기타 기술(2.55%) | ① 충족 - 줄기세포치료제 37.6%.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제품 | O |
| 올리패스 | PDRN 매출(57.97%) / 연구매출(32.53%) / 임대료 수익 등(9.5%) | ① 충족 - PDRN 매출 58.0%. 연어 정소 유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 | O |
| LG생활건강 | 기초 및 색조 등 화장품(36.98%) / 치약, 샴푸, 바디로션 등(35.16%) / 탄산 및 비탄산 음료(27.86%)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아모레퍼시픽홀딩스 | 제품 및 상품(화장품사업부문)(82.07%) / 제품 및 상품(DB(DAILY BEAUTY)사업부문)(9.92%) / 기타(8.01%)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삼성바이오로직스 | CDMO 제품 등(95.64%) / CDMO 서비스(4.36%) /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0%)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모레퍼시픽 | 화장품(89.22%) / Daily Beauty&Sulloc(10.78%)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셀트리온 | 바이오의약품(93.27%) / 케미컬의약품(6.73%)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한국콜마 | 화장품(54.17%) / 제약(36.2%) / 패키징(9.21%) / 식품(2.69%) / 기타(0.0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코스맥스 | 제품 화장품 내수(91.85%) / 제품 화장품 수출(18.78%) / 연결조정(-10.6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유한양행 | 기타(36.8%) / 기타(유한양행 처방약)(22.32%) / FTC 외(17.68%) / 유한화학 매출(13.25%) / 유한락스 외(9.9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대웅 | 의약품 제조 및 판매(110.06%) / 용역수익(6.28%) / 임대료수익(0.78%) / 기타매출(0.22%) / 연결조정(-17.3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종근당 | 기타(66.91%) / 프롤리아(8.67%) / 아토젯(6.49%) / 글리아티린(4.76%) / 펙수클루(4.5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광동제약 | 상품매출(57.33%) / 제품매출(41.79%) / 기타매출(0.8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대웅제약 | 제품(60.05%) / 상품(35.7%) / 기타(4.25%) | 매출을 제품(60.1%), 상품(35.7%)으로만 구분 공시하며, 보툴리눔 독소 제제(나보타) 매출 비중은 약 15%로 25% 미달 | X |
| 한미약품 | 의약품(91.77%) / 수출(13.8%) / 기타(0.43%) / 내부거래(-5.9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이피알 | 뷰티 제품(메디큡, 에이프릴스킨, 포맨트, 글램디바이오)(97.17%) / 기타 제품,상품(널디,포토그레이)(2.8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차바이오텍 | 의료서비스(58.65%) / 기타(18.94%) / 화장품/화장품원료(9.61%) / 서비스(6.36%) / 의료기기/의료용품(3.78%) | 체외진단 시약, 장비 중심으로 체내에 이식, 주입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HK이노엔 | 전문의약품(92.69%) / HB&B(건강음료,식품)(7.3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보령 | 기타(47.06%) / SPECAILTY CARE-기타(23.97%) / 카나브 패밀리(14.33%) / ONCOLOGY (항암)-기타(7.36%) / 수탁(7.2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종근당홀딩스 | 종근당건강(51.01%) / 경보제약(27.54%) / 종근당바이오(16.69%) / 기타(5.88%) / 종근당홀딩스(2.6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동국제약 | 제품(92.82%) / 상품(21.89%) / 기타(1.94%) / 매출할인(-16.65%) | 체내 주입 제품(프리필드시린지) 4.16%에 불과하고 해당 제품도 HA 기반. 주력은 경구제, 연고제, 조영제, 화장품이며 주요 원료는 식물 유래 TECA(27.8%) | X |
| 휴온스글로벌 | 용역수익(38.84%) / 배당금 수익(25.86%) / 기타매출(18.07%) / 브랜드 수익(17.2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동아에스티 | 기타 제품(38.56%) / 그로트로핀(16.26%) / 캔박카스 및 기타(11.47%) / 전문의약품(9.56%) / 모티리톤(4.7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JW중외제약 | 기타(45.28%) / 리바로(24.75%) / 영양수액(18.26%) / 일반수액(10.96%) / 이미페넴(프리페넴)(0.76%)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서흥 | 캡슐(건강기능식품)(40.07%) / 캡슐(하드캡슐)(32.04%) / 원료(젤라틴 등)(16.68%) / 캡슐(의약품)(7.86%) / 화장품(2.29%) | 젤라틴(동물 유래 콜라겐) 기반 하드캡슐이 주력이나 경구 투여용 제형으로 체내에 이식, 주입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SK바이오사이언스 | CDMO(71.49%) / 제품(백신제제)(15.75%) / 상품(백신제제 등)(9.14%) / 용역 매출 등(3.63%) | 예방백신(인체용, 동물용) 중심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코스메카코리아 | 제품(98.59%) / 기타(1.23%) / 상품(0.18%)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휴온스 | 전문의약품 등(74.78%) / 의료기기 등(24.33%) / 기타(0.89%) | 사업부문을 전문의약품(45%), 뷰티웰빙(26%), 수탁(13%), 기타(17%)로만 구분 공시. 뷰티웰빙 부문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주사제, 비만치료제, 의료기기가 혼재되어 ①, ② 해당 매출 25% 이상 확인 불가 | X |
| 일동홀딩스 | [일동제약㈜ ] 기타(의약품 제조 및 판매)(52.16%) / 기타(23.05%) / [일동제약㈜ ] 활성비타민(12.1%) / [일동제약㈜ ] 폐섬유증치료제(6.45%) / [일동제약㈜ ] 소화불량치료제(6.2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콜마비앤에이치 | 건강기능식품(55.07%) / 화장품(41.67%) / 치약,손소독제 등(2.07%) / 임대/기타(1.19%)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제일약품 | 의약품 상품(52.97%) / 의약품 제품(45.12%) / 기타(임가공 외)(1.92%)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일동제약 | 제품(55.93%) / 상품(43.71%) / 기타(0.51%) / 판매장려금(-0.1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셀트리온제약 | 상품(램시마,트록시마,허쥬마 등)(39.43%) / 기타제네릭(23.88%) / 용역매출(23.17%) / 고덱스(13.02%) / 타미풀(0.5%)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한독 |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77.89%) / 시약 및 의료기기(14.67%) / 기타(6.42%) / 컨슈머헬스(1.02%)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달바글로벌 | 화장품(98.52%) / 홈뷰티기기(0.89%) / 이너뷰티(0.43%) / F&B(0.17%)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동화약품 | 프리스틱 외(18.87%) / 활명수류(16.64%) / 의약품유통체인(16.03%) / 판콜류(11.66%) / 기타의약품(10.1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씨젠 | 분자진단 시약(78.9%) / 분자진단 장비 등(16.06%) / 기타(5.03%)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클래시스 | 제품매출(97.54%) / 상품매출(2.05%) / 기타매출(0.41%)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스티팜 | 신약API(66.25%) / 용역(18.7%) / 제네릭API(14.55%) / 상품(0.45%) / 임대료(0.0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바이오니아 | 프로바이오틱스외(93.01%) / 유전자 시약 및 분자진단키트 등(5.24%) / 기타(1.29%) / 유전자 분석 및 진단 장비(0.46%) | 체외진단 시약, 장비 중심으로 체내에 이식, 주입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클리오 | 상품(95.79%) / 제품(4.21%)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삼진제약 | 정제(54.3%) / 주사제(15.06%) / 캡슐제(12.35%) / 상품(11.84%) / 기타(6.4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안국약품 | 기타(69.45%) / 시네츄라(10.49%) / 페바로젯(8.7%) / 레보텐션(6.27%) / 슈바젯(5.0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유나이티드제약 | 의약품 내수 기타(38.79%) / 의약품 내수 실로스탄(14.48%) / 의약품 내수 아트맥콤비젤(9.63%) / 의약품 수출 항암제 등(9.62%) / 의약품 내수 가스티인(6.06%)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씨앤씨인터내셔널 | 입술화장용 제품(63.56%) / 베이스용 제품(20.79%) / 눈화장용 제품(14.13%) / 기타 제품(1.52%)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명인제약 | 전문의약 제품(75.82%) / 일반의약 제품(14.1%) / 전문의약 상품(11.74%) / 임대료(1.15%) / 원재료(0.2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일양약품 | 의약품 제조 전문의약품(42.6%) / 의약품 제조 일반의약품(18.87%) / 의약품 제조 수출(18.21%) / 의약품 제조 기타(17.89%) / S/W 공급(1.4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테라젠이텍스 | 제품(97.62%) / 상품(2.3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경보제약 | 일반제(22.11%) / 마취통증 (맥시제식 등)(17.1%) / 세파계 항생제 API(13.22%) / 원료 의약품 기타(12.38%) / 순환기 (로수에지정 등)(8.6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JW생명과학 | TPN(36.22%) / 기초수액(28.6%) / 특수수액(18.13%) / 영양수액(8.11%) / HEMO(7.1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환인제약 | 정신신경용제(82.78%) / 해열소염진통제(8.55%) / 순환기질환치료제(4.33%) / 기타(1.85%) / 소화성궤양치료제(1.7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영진약품 | 상품(43.48%) / 제품(34.38%) / 가공료(19.81%) / 재료(2.15%) / 임대료 및 기타(0.1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동구바이오제약 | 제품 기타(45.76%) /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22.81%) / 알레르기용약(9.58%) / 외피용약(8.01%) / 항생물질제제(7.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이블씨엔씨 | 화장품제품(55.04%) / 해외법인(32.89%) / 화장품상품(18.85%) / 국내종속법인(8.14%) / 화장품기타(0.46%)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하나제약 | 순환기 의약품(31.88%) / 기타 제제 의약품(29.51%) / 마약, 마취 의약품(23.95%) / 소화기 의약품(8.38%) / 진통제 의약품(5.9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뷰웍스 | 정지영상 엑스레이 디텍터(42.83%) / 산업용 카메라, 골프시뮬레이터 등(19.71%) /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16.04%) /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10.82%) / 기타(10.6%)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신풍제약 | 완제 의약품 (제품)(69.87%) / 완제 및 원료 의약품 (상품)(19.94%) / 수탁 생산(7.78%) / 원료 의약품 (제품)(2.4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인바디 | 체성분분석기(69.4%) / 컨슈머(12.72%) / 상품, 용역(8.55%) / 자동혈압계(4.42%) / 소프트웨어(3.79%)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삼천당제약 | 안과용제(63.45%) / 상품(12.41%) / 기타(10.31%) / 순환기질환 치료제(7.76%) / 기타제품(6.0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이패밀리에스씨 | 화장품사업부(96.51%) / 웨딩/리빙/App(3.49%)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토니모리 | 제상품매출(98.67%) / 금융(1.3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잉글우드랩 | 기초화장품(69.37%) / 기능성화장품 외(21.1%) / 색조화장품(6.94%) / 기타(1.77%) / 용역(0.8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삼일제약 | 제약(97.83%) / 기타(2.1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코오롱생명과학 | SC사업(64.36%) / 의약사업(33.8%) / 바이오사업(1.8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대한약품 | 기초수액(56.21%) / 기타제품(25.57%) / 영양수액(12.22%) / 앰플 및 바이알(5.67%) / 위탁시험외(0.3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대한뉴팜 | 인체의약품(62.61%) / 동물의약품(22.77%) / 해외사업(7.73%) / 수탁, 기타(6.8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알리코제약 | 전문의약품 등(85.49%) / 기타(8.06%) / 건강기능식품(6.4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부광약품 | 기타(35.73%) / 기타 제품(31.9%) / 기타 상품(14.78%) / 덱시드정(9.63%) / 훼로바(7.96%)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경동제약 | 제약부문 알포틴연질캡슐 외(28.02%) / 제약부문 순환기계용제(22.1%) / 제약부문 제품 기타(18.37%) / 제약부문 혈압강하제(15.21%) / 제약부문 소화기관용제(8.5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명문제약 | 제품(75.65%) / 상품(24.3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현대약품 | 호흡기질환 치료 지혈체 등(83.36%) / 식이성 섬유음료(13.62%) / 기초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외(3.02%)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한국화장품제조 | 기초 외(98.33%) / 부재료 외(1.67%)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국제약품 | 제품 -기타(41.43%) / 기타(24.5%) / 상품 - 기타(13.35%) / 큐알론점안액(12.87%) / 아이덴젤트주사(7.8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팜젠사이언스 | 제약사업 기타(84.54%) / 크바젯정(6.25%) / 바르디핀정(4.78%) / 헬스케어사업(3.74%) / 기타(0.6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킵스파마 | 재생연괴 (순연, 합금연)(67.95%) / 의료기기, 의약품 등(28.93%) / OLED마스크인장기 등(3.13%) | 재생연괴(순연, 합금연) 68.0% 등 비의료 사업 중심 | X |
| 휴메딕스 | 제품(79.01%) / 상품(20.59%) / 기타(0.39%) | 히알루론산 원료, 필러, 점안제 중심. 매출을 제품/상품/기타로만 구분 공시하여 ①, ② 해당 매출 25% 이상 확인 불가 | X |
| 바이넥스 | 바이오사업부 위탁생산(48.05%) / 의약품 사업부 정제(23.78%) / 의약품 사업부 점안제(12.9%) / 의약품 사업부 캡슐(9.44%) / 의약품 사업부 액제(2.7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티앤엘 | 창상피복재(89.49%) / 정형외과용 고정재(5.4%) / 기타(5.1%) | 하이드로콜로이드, 폴리우레탄 등 합성 고분자 창상피복재 89.5%로 체외 부착 제품이며 조직 유래 소재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디오 | 치과용 임플란트 외(87.34%) / 의료기기(12.66%) | 금속, 합성 고분자 기반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중심 | X |
| 바디텍메드 | 면역진단카트리지(85.71%) / 면역진단기기(11.68%) / 기타매출(2.09%) / 헤모글로빈진단기기(0.52%) | 체외진단 시약, 장비 중심 | X |
| 종근당바이오 | 원료의약품(81.9%) / 건강기능식품(13.43%) / 보툴리늄톡신(4.68%) | 원료의약품 81.9% 중심, 보툴리늄톡신 4.7%로 25% 미달 | X |
| 원텍 | 제품 - 에스테틱(92.42%) / 기타 - 의료기부품 외(6.66%) / 제품 - 서지컬(0.82%) / 제품 - 홈케어(0.09%) |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로 생체 유래 소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한올바이오파마 | 의약품 제품 기타(36.61%) / 의약품 상품 기타(29.09%) / 의약품 제품 바이오탑(15.12%) / 의약품 상품 노르믹스(11.76%) / 의약품 기타(7.42%)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잇츠한불 | 화장품(99.36%) / 벌크 외(0.61%) / 건강기능식품(0.0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유바이오로직스 | 유비콜 외(97.3%) /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 및 제조(2.7%) / Filler(0%) | 예방백신(인체용, 동물용) 중심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이연제약 | 제품(67.9%) / 상품(23.89%) / 기타(8.2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대화제약 | 의약품제조(56.98%) / 의약품도매부문(16.96%) / OEM(16.62%) / 의약품원료제조부문(12.47%) / 화장품의료기기제조및판매(5.52%)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유유제약 | 유유제약(68.66%) / 유유헬스케어(27.17%) / 유유메디컬스(4.34%) / 연결조정(-0.1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셀루메드 | 건설기계설비(88.95%) / 의료기기(8.51%) / 용역 및 기타(2.55%) / 도소매(0%) | 건설기계설비 89.0%가 주력 사업이며 의료기기는 8.5%로 25% 미달 | X |
| 알피바이오 | 건강기능식품(57.72%) / 의약품(42.05%) / 기타(0.13%) / 원부자재(0.0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네오팜 | 화장품(99.97%) / 기타(0.0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현대바이오랜드 | 화장품원료(41.2%) / 브랜드(24.03%) / 식품원료(18.36%) / 의료기기(13.45%) / 의약품원료(2.96%) | 식물세포, 천연물 유래 화장품 원료 소재 중심 | X |
| 동국생명과학 | 내수(91.17%) / 수출(8.83%) | X선 조영제(이오파미돌, 이오헥솔) 중심으로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오상헬스케어 | 혈당측정기(46.28%) / 면역진단기기(39.34%) / 당화혈색소측정기(10.01%) / 분자진단(2.57%) / 상품 및 매출(1.09%)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씨티씨바이오 | 인체약품군(64.53%) / 동물약품군(35.4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진양제약 | 기타(33.62%) / 크리빅스정 외(32.41%) / 아세콜 외(12.25%) / 에스졸정 외(11.64%) / 미아릴정 외(10.0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바이오노트 | 동물 제품 및 상품(61.86%) / 라이프 사이언스 제품 및 상품(29.87%) / 연결조정(6%) / 동물 기타(1.2%) / 라이프 사이언스 기타(1.07%)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휴비츠 | 제품매출(94.38%) / 기타매출(4.38%) / 상품매출(1.23%)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이프로젠 | 기타(29.58%) / HARDFACING(28.59%) / 합성의약품-기차(23.65%) / 합성의약품-소화기관용약(9.47%) / 합성의약품-순환계용약(8.7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디알텍 | 직간접방식디렉터(55.03%) / 엑스레이시스템(18.23%) / 맘모디렉터(18.06%) / 기타매출(8.6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신신제약 | 첩부제(57.06%) / 외용액제(14.13%) / 기타(14%) / 경구제(8.68%) / 에어로졸(6.1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동방메디컬 | 미용성형의료기기(64.76%) / 한방의료기기(35.24%) | 한방의료기기(침) 및 금속, 합성 고분자(PDO) 기반 미용성형기기 중심 | X |
| 시너지이노베이션 | 의료(66.61%) / 바이오기술(18.82%) / 건강기능식품(12.44%) / 기타(2.12%) | 금속, 합성 고분자 기반 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카테터 등) 중심 | X |
| 마녀공장 | 제품매출(클렌징)(58.32%) / 제품매출(앰플&세럼)(20.19%) / 제품매출(스킨케어)(14.21%) / 상품매출(4.08%) / 제품매출(기타)(3.16%)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녹십자엠에스 | 진단상품 및 의료기기 등(52%) / 혈액투석액(31.08%) / 혈당(14.4%) / 진단제품(2.07%) / 기타 용역(0.44%)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대정화금 | ACETONE 18L(60.04%) / ACETONE 4L(39.83%) / 기타(0.13%) | 화학 시약, 아미노산, 의약품 원료 등 화학소재 중심 | X |
| 제노레이 | C-ARM(46.84%) / CT(24.37%) / 기타(13.69%) / Mammography(10.34%) / PAN(4.75%)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위더스제약 | 순환기용제(30.65%) / 기타 처방의약품(23.61%) / 항생제(15.03%) / CMO(13.41%) / 소화기용제(10.6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CMG제약 | 내수 정제(85.04%) / 내수 캡슐제(11.67%) / 내수 ODF 외(1.09%) / 동물의약품 벳바이 외(0.92%) / 내수 용역 및 기타(0.8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메타바이오메드 | 봉합사(Mepfil 외)(42.73%) / 덴탈(GP외)(40.27%) / 기타(9.1%) / 덴탈(LAB ITEM)(7.8%) / 봉합사(봉합원사외)(0.1%) | PGA 등 합성 흡수성 고분자 봉합사(42.7%) 및 치과재료(40.3%) 중심 | X |
| 대봉엘에스 | 상품매출(55.87%) / 용역(22.31%) / 제품매출(21.82%) | 화학 시약, 아미노산, 의약품 원료 등 화학소재 중심 | X |
| 화일약품 | 의약상품(53.17%) / 의약제품(46.83%)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코렌텍 | 인공슬관절(46.13%) / 인공고관절(40.21%) / 인공견관절(6.64%) / 척추고정체(4.57%) / 상품(1.61%) | 금속, 합성 고분자 기반 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카테터 등) 중심 | X |
| 오스코텍 | 기술이전수익(89.29%) / 로열티수익(7.54%) / 오일(1.1%) / 치과용 의료용구(0.86%) / 골이식재(0.82%) | 기술이전수익 89.3% 중심, 골이식재 0.8% | X |
| 한컴라이프케어 | 소방/공공(48.26%) / 산업(26.4%) / 국방(19.37%) / 기타(5.97%)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바이오플러스 | 제품 필러(55.65%) / 상품 기타(25.67%) / 제품 메디컬디바이스(12.63%) / 제품 코스메틱(5.99%) / 용역 기타(0.06%) | 사업보고서상 '히알루론산(HA)을 주재료로 하는' 기업. HA 필러 55.7%, 메디컬디바이스 12.6%(HA 유착방지제, 관절활액대체제, 방광염치료재료) 등 제품 전량이 HA 기반. HA는 미생물 발효로 생산되는 다당체를 화학 가교한 소재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및 ②의 미생물 생산 단백질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X |
| 씨티케이 | CTKCLIP(95.22%) / 기타(6.31%) / 친환경(1.38%) / 브랜드서비스(0%) / 이커머스(0%)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한국파마 | 제품(70.96%) / 위수탁 제품(17.32%) / 상품(15.84%) / 임대수익(0.22%) / 매출조정(-4.3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②의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동성제약 | 의약품, 의약부외품 외 제품(90.35%) / 의약부외품, 화장품 외 상품(10.48%) / 매출할인(-0.8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옵투스제약 | 제품 매출(의약품)(98.17%) / 기타 매출(1.49%) / 상품 매출(의약품 외)(0.3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HLB | HLB ENG사업(75.82%) / 헬스케어 사업(24.1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이큐어 | 메디큐브 외(51.19%) / 메디힐 외(17.82%) / 케펨 플라스타 외(16.77%) / 기타(8.32%) / ARTISTRY(5.9%)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JW신약 | 기타의약품(80.62%) / 에스로반연고(8.5%) / 피디정(4.06%) / 모나드정(3.43%) / 베스티딘(2.1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신일제약 | 의약품판매(95.65%) / 화장품(2.75%) / 부동산임대(1.13%) / 건강기능식품(0.26%) / 의약외품(0.2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이비엘바이오 | 기술이전수익(100%)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제닉 | 하이드로겔마스크류(얼굴)(75.44%) / 에센스마스크류(8.58%) / 하이드로겔마스크류(아이)(7.12%) / 기초류(7.08%) / 필름, 코팩류(1.2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삼아제약 | 호흡기계(67.73%) / 해열진통소염(13.21%) / 피부기계(10.26%) / 소화기계(5.9%) / 기타(2.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 조직수복용 생물 유래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코디 | 화장품(82.06%) / 화장품 용기외(19.89%) / 내부거래(-1.95%)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비씨월드제약 | 의약품(99.55%) / 기술료등(0.4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코리아나 | 화장품(기초)(70.79%) / 화장품(기타)(24.31%) / 화장품(색조)(3.88%) / 피부관리샵, 부동산임대 外(1.03%)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기타 합성의약품(36.37%) / 기타(22.3%) / 소화기관용약(14.63%) / 순환계용약(13.73%) / 반도체 공정용 부품(12.97%)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케어젠 | 전문테라피(필러, 메조)(72.55%) / 코슈메슈티컬(14.26%) / 건강기능식품(7.72%) / 원료(펩타이드,성장인자)(5.19%) / 기타(부재료,회계조정 외)(0.29%) | 전문테라피(필러, 메조) 72.6%로 화학 합성 펩타이드가 유효성분이며 생체 조직 유래 소재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엔에프씨 | 완제품(68.77%) / 소재(20.11%) / 상품(10.14%) / 벌크(0.84%) / 기타(0.15%) | 식물세포, 천연물 유래 화장품 원료 소재 중심 | X |
| 하이텍팜 | 무균이미페넴 외(95.34%) / 기타(4.5%) / 무균세프트리악손 외(0.16%)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삐아 | 제품(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외)(89.84%) / 상품(10.16%) / 기타(0%)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엔지켐생명과학 | 바이오유지 제품(55.5%) / 원료의약품 제품(30.73%) / 바이오유지 상품(10.4%) / 원료의약품 상품(2.59%) / 기타 임가공 등(0.49%)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엠아이텍 | 스탠트(81.58%) / 의료 악세사리 외(9.56%) / 내시경(9.43%) / 쇄석기(0%) / 혈당측정기(0%) | 금속, 합성 고분자 기반 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카테터 등) 중심 | X |
| 일성아이에스 | 기타(33.14%) / 페니실린계 항생제(23.96%) / 내분비계용 약품(22.4%) / 소화기계용 약품(10.88%) / 마취제(9.62%)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세운메디칼 | 기타(31.38%) / 수액세트(16.49%) / 스텐트(14.25%) /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류(13.74%) /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타류(13.17%) | 금속, 합성 고분자 기반 의료기기(스텐트, 인공관절, 카테터 등) 중심 | X |
| 고려제약 | 비타민/영양제(37.36%) / 중추신경계용제(32.16%) / 기타(17.36%) / 피부과용제(8.23%) / 순환기계용제(4.8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이티켐 | 의약품(50.79%) / 상품(26.18%) / 디스플레이(12.64%) / 중국(5.05%) / 기타(3.17%)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삼익제약 | 순환기계 치료제(46.83%) / 기타(16.25%) / CMO(11.36%) / 당뇨병 치료제(10.75%) / 소화기계 치료제(6.52%)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비보존 제약 | 제약사업부(100%)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조아제약 | 제품매출(내수)(67.9%) / 상품매출(21.4%) / 제품매출(수출)(9.85%) / 기타매출(0.8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이수앱지스 | 애브서틴(67.37%) / 파바갈(17.36%) / 클로티냅(9.29%) / 페부레인(4.27%) / 기타(1.71%)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경남제약 | 의약품 제조 및 판매(99.17%) / 임대(0.67%) / 로열티(0.11%) / 용역(0.04%)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폴라리스AI파마 | 중추신경계용제(20.58%) / 소화성 위궤양 용제(19.21%) / 기타 - 제품(19.09%) / 항히스타민제(10.43%) / 항우울제(7.91%)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뷰티스킨 | 화장품 제품(55.79%) / 화장품 상품(26.59%) / 화장품 기타 매출(15.34%) / 화장품 제조 임가공(2.27%)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쎌바이오텍 | 완제품(87.65%) / 원말(10.35%) / 기타(2.01%) |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중심 | X |
| 서울제약 | 정제 외(제품)(70.47%) / 경질캡슐제(14.57%) / 내용액제(5.82%) / 정제 외(상품)(4.34%) / 기타매출(2.68%)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리브스메드 | ArtiSential(96.89%) / ArtiSeal(3.09%) / 기타(0.02%)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로마티카 | 헤어&스칼프(51.33%) / 스킨&바디(48.67%)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중앙백신 | 제품 매출(95.34%) / 용역 매출(3.72%) / 상품 매출(0.94%) | 예방백신(인체용, 동물용) 중심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제이피아이헬스케어 | 그리드(Grid)(60.38%) / 상품 및 기타(29.95%) / 의료영상기기(9.67%)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씨유메디칼 | 심장충격기 AED(88.92%) / 심장충격기 DEFIBRILLATOR(5.07%) / 상품(4.23%) / 기타매출(1.68%) / 기타(0.1%)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씨어스 | 입원환자모니터링(89.03%) / 심전도검사(10.37%) / 상품(0.45%) / 용역(0.15%)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시지메드텍 | 척추고정장치 등(72.01%) / 전기계량기, 적산열량계(22.65%) / 케이블, 수도미터(2.72%) / 임대수익(1.72%) / 용역등(0.91%) | 척추고정장치 등 금속 임플란트 72.0%, 전기계량기 등 비의료 사업 22.7% | X |
| 삼성제약 | 전문의약품(79.82%) /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13.12%) / 기타(4.03%) / 건강기능식품(3.0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본느 | 기타 제품(33.78%) / 색조화장용 제품(28.97%) / 기타상품(23.01%) / 기초화장용 제품(13.65%) / 눈 화장용 제품(0.58%)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HLB생명과학 | 의료기기사업(39%) / 메디케어사업(37.63%) /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20.1%) / 기타(3.19%) / 바이오개발(0.0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오스테오닉 | 금속소재(56.35%) / 생체재료(43.54%) / 기타(0.11%) | 정형외과용 금속소재 56.4%가 과반이며 생체재료 43.5% | X |
| HLB제넥스 | 당사 매출(55.84%) / 종속회사 매출(44.63%) / 연결 조정(-0.4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텔콘RF제약 | 제약 및 바이오 부문(80.45%) / RF부문(19.55%)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우딘퓨쳐스 | 제품(98.44%) / 상품(1.52%) / 디자인용역(0.04%) / 기타(0%)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그린생명과학 | 의약품 중간체 등(97.21%) / 기타(2.7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엘앤케이바이오 | 제품(Screw, Cage, Rod 외)(92.51%) / 상품(DBM, Knee, 기타)(7.4%) / 임대(0.09%)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듀켐바이오 | 제품(87.66%) / 상품(11.64%) / 기타(0.7%) | 방사성의약품(진단용 방사성 추적자) 중심 | X |
| 나노엔텍 | 바이오장비 및 소모품(89.12%) / 상품 및 기타(5.95%) / 헬스케어 서비스(4.94%)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스테라시스 | 미용의료기기 소모품(64.56%) / 미용의료기기 디바이스(32.89%) / 미용기기 등 기타(2.55%) |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로 생체 유래 소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세화피앤씨 | 헤어케어(56.51%) / 염모제(34.8%) / 기타제품(20.6%) / 상품(0%) / 조정(-11.91%)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한국유니온제약 | 의약품(제품)(50.11%) / 의약품(상품)(34.94%) / CMO(13.82%) / 기타(허가양도)(1.13%)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원바이오젠 |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류(44.52%) / 화장품류(29.59%) / 기타 드레싱류(11.98%) /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8.6%) / 생활용품(5.32%) | 폴리우레탄 폼 등 합성 고분자 드레싱 중심, 체외 부착 제품 | X |
| 제이투케이바이오 | 천연 소재(36.82%) / 바이오 소재(26.77%) / 기타(25.58%) / 용매제(7.74%) / 인체적용 시험(3.09%) | 식물세포, 천연물 유래 화장품 원료 소재 중심 | X |
| 하이로닉 | 제품(99.84%) / 기타(0.16%) |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로 생체 유래 소재를 원료로 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한국비티비 | 바이오 사업(83.71%) / 의료기기 사업(16.29%)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엑세스바이오 | 코비드-19 RDT(61.74%) / 기타(33.43%) / 말라리아 RDT(4.82%)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셀바스헬스케어 | 체성분분석기(31.12%) / 점자정보단말기(30.99%) / 전자동혈압계(12.6%) / 상품(10.95%) / 음성독서기(5.22%)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휴마시스 | 엔터테인먼트(50.37%)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33.68%) / POCT 사업(15.95%)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스디생명공학 | 제품매출(82.22%) / 상품매출(17.76%) / 기타매출(0.02%)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오리엔트바이오 | 생물소재, 바이오 실험장비 및 의료장비(66.41%) / 실험장비 CRO 등(33.5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삼양바이오팜 | 봉합사, 지혈제 등(62.49%) / 항암제 등(37.16%) / 기타(0.35%) | 봉합사 주원료가 글리콜산(Glycolic Acid) 등 합성 고분자로 조직 유래 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약품 부문(37.2%)은 항암제로 미용성형, 조직수복 목적이 아님 | X |
| 바이오비쥬 | 상품(50.52%) / 제품(49.48%) | 사업보고서상 'HA 및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스킨부스터, 필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 2025년 매출 중 hADM 기반 제품 매출 부존재, 상품매출 비중 50.5% | X |
| CSA 코스믹 | (주)CSA코스믹(74.02%) / (주)젠트로그룹(25.98%)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티디에스팜 | 카타플라스마(71.19%) / 플라스타(13.69%) / 내용고형제외(8.23%) / 해취(6.89%)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①)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티앤알바이오팹 | 동결건조(35.1%) / 블리스터(26.21%) / 3D프린터, 상품, 기타매출(14.6%) / ECM(13.46%) / 샤워기, 공기청정기, 냉온이온수기(4.87%) | 동결건조, 블리스터 등 수탁 사업이 61.3%이며 ECM 매출은 13.5%로 25% 미달 | X |
| 로킷헬스케어 | 국내 매출(55.92%) / 해외 매출(44.0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TS트릴리온 | 제품(98.09%) / 상품(1.85%) / 기타(0.05%)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에스지헬스케어 | 의료영상진단기기 해외매출(99.12%) / 의료영상진단기기 국내매출(0.6%) / IAI(0.18%) / 용역(0.1%) / 기타(0%) | 진단, 검사, 모니터링용 의료장비 중심으로 생체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지놈앤컴퍼니 | CDMO(50.73%) / 컨슈머 사업(49.27%) / 신약 개발(0%)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리메드 | 만성통증치료(59.11%) / 뇌재활(16.77%) / 기타(12.32%) / 상품(6.04%) / 에스테틱(5.77%) | 전자기 자극 기반 전자약(만성통증치료 59.1%) 중심, 에스테틱 매출 5.8% | X |
| 진원생명과학 | PLASMID(47.94%) / 심지(32.11%) / 상품, 자수사(15.95%) / 컨설팅 등(4%) | 예방백신(인체용, 동물용) 중심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옵티팜 | 상품(49.55%) / 용역(26.08%) / 제품(18.62%) / 수수료수입(5.28%) / 기타(0.47%)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미노로직스 | 아미노산 부문(80.33%) / 의료의약품 부문(19.67%) | 화학 시약, 아미노산, 의약품 원료 등 화학소재 중심 | X |
| SCL사이언스 | 용역매출(95.37%) / 제품매출(3.62%) / 기타매출(1.02%) / 상품매출(0%)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엠에프씨 | 제품(84.12%) / 상품(13.58%) / 기타(2.3%)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코아스템켐온 | 비임상 CRO(용역)(98.3%) / 줄기세포치료제(0.93%) / 비임상 CRO(기타)(0.47%) / 비임상 CRO(제품)(0.3%) | 비임상 CRO 용역 98.3% 중심 | X |
| 프리시젼바이오 | 제품(면역진단, 임상화학 등)(97.58%) / 상품(1.91%) / 용역(0.51%)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바이오에프디엔씨 | GFX(52.59%) / 식물세포(24.33%) / 성장인자(13.17%) / PCX(7.21%) / 연구용역(1.29%) | 식물세포, 천연물 유래 화장품 원료 소재 중심 | X |
| 퓨쳐켐 | 상품(52.7%) / 제품(42.83%) / 기타(4.47%) | 화학적으로 합성된 원료 기반의 경구제, 주사제 등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①의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 및 미용성형용 미생물 생산 단백질 제제(②)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세종메디칼 | Trocar(투관침)(38.41%) / 기타(23.67%) / LapBag(생체검사도구)(23.2%) / LapSingle(개창기구)(14.73%)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지에프씨생명과학 | 화장품 인체적용시험(22.89%) / 바이오포뮬레이팅(19.02%) / 식물세포(14.91%) / 스킨부스터(12.41%) / 스킨마이크로바이옴(11.41%) | 식물세포, 천연물 유래 화장품 원료 소재 중심 | X |
| 비스토스 | 제품(88.72%) / 상품(7.54%) / 기타(3.74%)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알파AI | 메디칼(75.82%) / 헬스케어(47.48%) / 헬스케어(중단사업)(-23.3%) | 금속, 합성 고분자 기반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중심 | X |
| 하스 | 제품(89.19%) / 상품(10.02%) / 기타(0.7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에스바이오메딕스 | 의료기기(제품)(93.83%) / 의료기기(상품)(6.08%) / 줄기세포치료제(제품)(0.57%) / 줄기세포치료제(기타)(0.07%) / 의료기기(기타)(0.02%) | 의료기기 부문 필러 등 93.8%로 자체 생산 HA Filler가 주력이며 주요 원재료가 Hyaluronic acid. 줄기세포치료제 매출은 0.6% | X |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 내시경용지혈재(83.19%) / 혈관색전미립구(8.09%) / 혈관색전미립구-F(7.63%) / 기타매출(1.09%)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다이나믹솔루션 | 재활의료기기 판매 등(64.05%) / 장기요양서비스업(33.28%) / 신기술사업금융업(2.67%) / 기타매출(0%) / 복합운송주선업(0%)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프로티아 | 진단시약(79%) / 진단장비(16.99%) / 진단장비 부속품 등(기타)(2.81%) / 분석서비스(용역)(0.81%) / 현장진단(POCT) 제품군(0.39%) | 체외진단 시약, 장비 중심 | X |
| HLB파나진 | 유전자 진단키트(61.22%) / PNA 등(18.5%) / 상품(10.58%) / 기타(4.89%) / 핵산추출 키트 등(4.23%)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선바이오 | 제품 매출(83.43%) / 로열티 매출(16.57%) | PEG(폴리에틸렌글리콜) 등 화학 합성 고분자 및 PEG화 단백질 중심 | X |
| 팬젠 | EPO의약품(56.02%) / 위탁생산(14.16%) / 기술이전(14.09%) / 기타(9.71%) / 로열티(6.02%) | EPO 등 유전자재조합 바이오의약품으로 빈혈 치료 목적이며 미용성형 시술용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마이크로디지탈 | 바이오 메디컬(46.98%) / 바이오 프로세스(31.08%) / 상품(20.18%) / 기타(1.77%) / 제품기타(0%)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CDMO(100.00%)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쿼드메디슨 | 합성의약품(56.45%) / 백신의약품(40.38%) / 연구용역(3.17%)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유틸렉스 | IT(62.5%) / 기타(37.3%) / 신약(0.19%)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에코글로우 | 제품매출(95.38%) / 기타매출(4.62%)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파인메딕스 | 치료내시경(69.95%) / 진단내시경(20.36%) / 기타(9.69%)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수젠텍 | 제품매출(86.55%) / 상품매출(11.14%) / 용역매출(1.59%) / 기타매출(0.71%)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제놀루션 | 핵산추출 시약(43.06%) / 상품 매출(37.83%) / RNAi(10.04%) / 핵산추출 장비(6.24%) / 기타 매출(2.83%)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코스모로보틱스 | (2025년 사업보고서 미공시) | (2025년 사업보고서 미공시) | X |
| 리센스메디컬 | TargetCool(68.24%) / VetEase(25.74%) / VexoHeal(5.05%) / 기타(0.96%)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플라즈맵 | ACTILINK 및 STERLINK(38%) / 소모품(33.45%) / 기타(28.55%)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이노진 | 볼빅(74.25%) / 리셀바이(11.6%) / 닥터메디션, 이브턴(4.4%) / 화장품 ODM(3.01%) / HairGene, 셀피어스 X, 셀피어스 H(2.54%)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 | NK Vue KIT(60.17%) / 재조합 단백질(29.11%) / NK365 등(4.94%) / 단클론 항체(4.08%) / 세포치료제(1.55%)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피앤에스로보틱스 | 제품(95.43%) / 유지 보수(4.57%)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젠큐릭스 | 암진단제품 (예후진단+동반진단)(96.82%) / 기타(3.1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차AI헬스케어 | 화장품제품(63.61%) / 화장품상품(33.8%) / 화장품기타(2.59%) / 광고(0%) / 광고기타(0%)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라메디텍 | 레이저 및 기타 피부미용/의료기기(91.22%) / 기타(6.82%) / 레이저 채혈기(1.96%)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바이오다인 | LBC 진단 시약 키트(89.45%) / LBC 장비(5.34%) / 기타(5.21%) | 체외진단 시약, 장비 중심 | X |
| 셀레믹스 | TARGET CAPTURE 키트(65.52%) / NGS 서비스(34.19%) / 기타(0.29%)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인트론바이오 | DR파트(92.25%) / 신약파트(7.75%)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펩트론 | 연구용역(46.12%) / 펩타이드소재(23.1%) / 약효지속성 의약품(16.15%) / 전문의약품(14.63%)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이엔셀 | CDMO서비스(100%)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코오롱티슈진 | 건강기능 식품 등(100%) / TG-C(0%)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 세포전처리 자동화 기기(57.16%) / 기타(25.08%) / 플레이트(9.78%) / 부속품(7.9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HLB펩 | 주문자 펩타이드(54.19%) / 데스모프레신(19.97%) / 기타(11.15%) / 상품(7.48%) / 위탁 용역(7.21%)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앱클론 | 상품(63.11%) / 용역서비스(21.62%) / 항체의약품(15.27%)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퀀타매트릭스 | dRAST 장비 및 키트(79.66%) / QMIA(20.34%) / 장비 받침대 외(0%)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이오플로우 | EOPatch(49.37%) / 기타(47%) / 상품(3.62%) / 반제품(0%) / ADM(0%) | 인슐린 패치(EOPatch) 등 약물주입기기 중심 | X |
| 현대바이오 | 바이오 양모제(92.86%) / 기타(7.14%)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 피플바이오 | 제품매출(90.43%) / 상품매출(8.59%) / 기타매출(0.98%)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아스타 | Data Generation Unit 및 진단시스템(80.92%) / 시료전처리시스템(15.92%) / 서비스 매출 등(3.16%) | 해당 항목 매출이 25%에 미달하거나 생체 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엑셀세라퓨틱스 | 상품(64.75%) / 세포배지(34.12%) / 용역(1.13%)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셀비온 | 주사제 외 제품(97.33%) / 기타(2.67%) / 용역(0%) | 방사성의약품 중심으로 조직 수복, 재생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지투지바이오 | 공동개발 및 연구용역(64.78%) / 기술이전 및 연구용역서비스(35.22%) / CDO/CDMO(0%) | 바이오의약품 CDMO,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조직 수복, 재생 또는 미용성형 목적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X |
| 샤페론 | 라이선스(81.58%) / 연구용역(17.11%) / 제품(1.32%)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오름테라퓨틱 | 로열티(100%) | 원료의약품, 화학소재 중심 | X |
| 피씨엘 | (2025년 사업보고서 미공시) | (2025년 사업보고서 미공시) | X |
| 코스나인 | 화장품(100%) / 기타(0%) | 화장품 제조, 판매 중심 | X |
(다) 3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상기의 사업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16개의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4개 기업을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3차 | 재무 유사성 | ① 2025년 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② 2025년 온기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시현③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기준 양(+)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시현④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일 것 |
| [3차 비교기업의 선정] |
| 회사명 | 감사의견 | 2025년 온기 | 2026년 2분기말 기준직전 4분기 | 결산월 | 세부 검토기준 | 선정여부 | |||||
|---|---|---|---|---|---|---|---|---|---|---|---|
| 영업이익 | (지배)순이익 | 영업이익 | (지배)순이익 | ① | ② | ③ | ④ | ||||
| 녹십자 | 적정 | 69,150 | -4,674 | 47,277 | -49,901 | 12 | O | X | X | O | X |
| 엘앤씨바이오 | 적정 | 4,416 | -138,175 | 19,429 | -149,411 | 12 | O | X | X | O | X |
| 녹십자웰빙 | 적정 | 17,294 | 10,011 | 17,537 | 5,490 | 12 | O | O | O | O | O |
| 바이오솔루션 | 적정 | -4,341 | 273 | -3,365 | 869 | 12 | O | X | X | O | X |
| 테고사이언스 | 적정 | -4,424 | -7,012 | -6,093 | -12,914 | 12 | O | X | X | O | X |
| 메디톡스 | 적정 | 17,004 | 16,594 | 17,347 | 15,319 | 12 | O | O | O | O | O |
| 제테마 | 적정 | 3,819 | -6,603 | 3,831 | -1,331 | 12 | O | X | X | O | X |
| 나이벡 | 적정 | 5,026 | 4,642 | -1,905 | -23 | 12 | O | O | X | O | X |
| 파마리서치 | 적정 | 214,396 | 165,121 | 237,546 | 185,690 | 12 | O | O | O | O | O |
| 한스바이오메드 | 적정 | -25,891 | -31,341 | -20,407 | -24,848 | 9 | O | X | X | X | X |
| 한국비엔씨 | 적정 | 1,630 | 2,837 | -5,604 | -4,719 | 12 | O | O | X | O | X |
| 강스템바이오텍 | 적정 | -17,668 | -10,482 | -19,146 | -21,659 | 12 | O | X | X | O | X |
| 휴젤 | 적정 | 200,851 | 140,872 | 208,883 | 157,977 | 12 | O | O | O | O | O |
| 네이처셀 | 적정 | -3,646 | -2,838 | -3,678 | -2,710 | 12 | O | X | X | O | X |
| 메디포스트 | 적정 | -67,984 | -85,398 | -76,514 | -23,076 | 12 | O | X | X | O | X |
| 올리패스 | 의견거절 | -7,390 | -15,382 | -5,113 | -6,113 | 12 | X | X | X | O | X |
| (출처: Dataguide,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사 공시자료)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3차 유사기업(재무 유사성) 4개사 중 일반 유사성을 기준으로 최종 유사기업 2개사를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4차 | 일반 유사성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기업경영에 중대한 사실 발생이 없을 것③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1조원 미만일 것④ 비경상적 PER(5배 미만, 50배 초과) 기업 제외 |
| [4차 비교기업의 선정] |
| 회사명 | ①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 ② 분석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기업경영에 중대한 사실 발생이 없을 것 | ③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 1조원 미만일 것 | ④ 비경상적 PER(5배 미만, 50배 초과) 기업 제외 | 선정여부 |
|---|---|---|---|---|---|
| 녹십자웰빙 | O(2019.10.14) | O | O(1,672억원) | O(29.06배) | O |
| 메디톡스 | O(2009.01.16) | O | O(5,029억원) | O(32.71배) | O |
| 파마리서치 | O(2015.07.24) | O | X(4조 4,260억원) | O(22.82배) | X |
| 휴젤 | O(2015.12.24) | O | X(3조 1,538억원) | O(19.89배) | X |
|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
| 최종 비교기업 - 총 2개사 |
|---|
| 녹십자웰빙, 메디톡스 |
[일반 유사성 기준 ③ 시가총액 기준의 설정 근거]
① 시가총액 기준이 판별하려는 대상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상대가치평가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에 내재된 이익 배수를 발행회사에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비교대상의 선정이 평가의 핵심을 이룹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 6.)은 [붙임 2] 가치평가접근법 중 「시장접근법」 문단 4에서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치평가과정에서 비교기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의 선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서, 유사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의 하나로 "사업 특성상의 정성적, 정량적 유사성"을 들고 있습니다.
정량적 유사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1호는 합병가액 산정을 위한 상대가치 산출에 사용되는 유사회사를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 문단 11은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동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유사회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업종 및 제품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이익과 순자산 규모의 유사성이 고려요소가 됩니다.
다만 위 가이드라인 및 시행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등에 따른 외부평가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기업공개 시 공모가격 산정에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위 시행세칙의 기준은 주당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액면가액이 상이한 회사 사이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의 유사성을 고려요소로 삼는다는 방향은 위 기준에서 도출되나, 이를 어느 수준의 어떤 지표로 구체화할 것인지는 당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는 규모의 유사성이라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분석기준일 현재의 시가총액을 채택하였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이 판별하려는 것은 비교대상회사의 규모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회사의 주가에 내재된 배수가 발행회사에 적용 가능한 시장환경에서 형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현저히 상이한 기업의 경우 주식의 유동성, 기관투자자 및 지수연계자금의 참여 정도, 시장의 정보 접근 수준 등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환경이 발행회사와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가 배수를 높이는 방향과 낮추는 방향 중 어느 한 쪽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배수의 방향성을 예단하지 아니하고, 배수가 형성된 시장환경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기준선 수준의 결정
당사는 기준선을 정하면서 다음 두 방향의 제약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기준선을 과도하게 낮추면 비교대상회사 모집단이 확보되지 아니합니다. 둘째, 기준선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준이 판별 기능을 상실합니다. 기준선을 상향하여 편입되는 회사는 아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행회사와 손익 규모가 20배 이상 차이나는 기업으로서, 그 주가배수가 형성된 시장환경이 발행회사와 동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1차 업종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집단 263개사의 시가총액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모집단의 시가총액 분포] |
| (기준일: 2026.08.31) |
| 구 분 | 회사수 | 비중 |
|---|---|---|
| 시가총액 1조원 이상 | 35개사 | 13.3% |
| 시가총액 1조원 미만 | 228개사 | 86.7% |
| 합 계 | 263개사 | 100.0% |
| (출처: Dataguide, 한국거래소) | |
| 주1)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01개사 기준: 1조원 이상 19개사(9.5%) |
| 주2) | 모집단 시가총액 중앙값: 1,334억원 |
시가총액 1조원은 동 모집단의 상위 약 13%(코스닥시장 상장법인만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약 10%)를 구분하는 수준이자 모집단 시가총액 중앙값의 약 7.5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당사는 동 수준이 위 두 제약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기준선을 1조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③ 3차 비교기업의 규모 비교
3차 기준을 통과한 4개사의 손익 규모는 시가총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 [3차 비교기업 및 동사의 규모 비교]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5년 매출액 | 2025년 영업이익 | 2025년 (지배)순이익 |
|---|---|---|---|
| 엠에스바이오 | 23,787 | 8,558 | 7,288 |
| 녹십자웰빙 | 164,680 | 17,294 | 10,011 |
| 메디톡스 | 247,290 | 17,004 | 16,594 |
| 휴젤 | 425,110 | 200,851 | 140,872 |
| 파마리서치 | 536,289 | 214,396 | 165,121 |
(출처: 각 사 2025년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시가총액 1조원 미만인 녹십자웰빙 및 메디톡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각각 17,294백만원, 17,004백만원으로 동사의 8,558백만원 대비 약 2.0배 수준인 반면,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휴젤 및 파마리서치의 영업이익은 각각 200,851백만원, 214,396백만원으로 동사 대비 약 23.5배 및 25.1배 수준입니다. 선정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큰 녹십자웰빙(17,294백만원)과 배제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작은 휴젤(200,851백만원) 사이에도 약 11.6배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은 선정기업 중 최대가 5,029억원(메디톡스), 배제기업 중 최소가 3조 1,538억원(휴젤)으로 그 사이에 약 6.3배(2조 6,509억원)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는 시가총액 1조원이라는 기준선이 임의로 설정된 구분선이 아니라, 모집단 내에 실재하는 규모의 단절을 반영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마) 비교대상회사 제외 사유
1) 사업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단계에서 제외된 회사
당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업 유사성 기준을 재무 유사성 기준에 선행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발행회사와 사업의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된 기업의 범위가 2차 선정 단계에서 먼저 확정되고, 그중 어떤 기업이 어떤 사유로 최종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었는지가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확인됩니다.
| [2차 비교기업 16개사의 제외 단계 및 사유]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2차 기준 해당 매출 | 제외단계 | 제외 사유 |
|---|---|---|---|
| 녹십자웰빙 | ① 30.5% | - | 최종 선정 |
| 메디톡스 | ② 86.8% | - | 최종 선정 |
| 파마리서치 | ① 58.6% | 4차 | 시가총액 44,260억원 |
| 휴젤 | ② 54.2% | 4차 | 시가총액 31,538억원 |
| 엘앤씨바이오 | ① 80.1% | 3차 | '25 지배순손실 △138,175 / LTM 지배순손실 △149,411 |
| 한스바이오메드 | ① 60.9% | 3차 | '25 영업손실 △25,891 / 결산월 9월(12월 아님) |
| 메디포스트 | ① 26.4% | 3차 | '25 영업손실 △67,984 |
| 바이오솔루션 | ① 65.3% | 3차 | '25 영업손실 △4,341 |
| 테고사이언스 | ① 85.7% | 3차 | '25 영업손실 △4,424 |
| 강스템바이오텍 | ① 37.6% | 3차 | '25 영업손실 △17,668 |
| 네이처셀 | ① 25.3% | 3차 | '25 영업손실 △3,646 |
| 녹십자 | ① 39.7% | 3차 | '25 지배순손실 △4,674 |
| 제테마 | ①② 86.6%(합산) | 3차 | '25 지배순손실 △6,603 |
| 나이벡 | ① 60.7% | 3차 | LTM 영업손실 △1,905 |
| 한국비엔씨 | ①② 61.6%(합산) | 3차 | LTM 영업손실 △5,604 |
| 올리패스 | ① 58.0% | 3차 | '25 감사의견 의견거절 |
| (출처: Dataguide, 전자공시시스템(DART), 각 사 공시자료) | |
| 주1) | 제외 사유는 3차 세부 검토기준 ①~④ 중 미충족 항목을 기재한 것이며, 복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된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
위 16개사 중 3차 재무 유사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4개사이며, 나머지 12개사는 2025년 온기 또는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거나(11개사),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어서(1개사) 주가수익비율(PER)의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주가수익비율을 이용한 상대가치평가는 비교대상회사의 이익을 분모로 하는 평가방법이므로, 이익을 시현하지 못한 기업은 그 사업이 발행회사와 유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대상회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기준을 충족한 4개사 중 파마리서치 및 휴젤은 분석기준일 현재 시가총액이 각각 4조 4,260억원 및 3조 1,538억원으로, 앞서 (라)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3차 기준을 충족한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메디톡스(5,029억원)와의 사이에 약 6.3배의 공백이 존재하는 구간에 위치합니다. 두 회사의 2025년 영업이익은 각각 214,396백만원 및 200,851백만원으로 발행회사(8,558백만원)의 약 25.1배 및 23.5배이고, 선정된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큰 녹십자웰빙(17,294백만원)과의 사이에도 약 11.6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손익 규모가 현저히 상이한 기업의 주가에 내재된 배수가 형성된 시장환경이 발행회사와 동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2) 사업 유사성 기준에서 제외된 회사 중 발행회사와 제품, 소재가 인접한 회사
1차 비교기업 모집단 263개사 중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제외 사유는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2차 기준 미충족 유형별 주요 회사] |
| 유형 | 회사명 | 해당 가능 항목 | 비중 |
|---|---|---|---|
| ⓐ 해당 매출은 있으나 비중이 25%에 미달 | 대웅제약 | 보툴리눔 독소 | 약 15% |
| ⓐ 해당 매출은 있으나 비중이 25%에 미달 | 현대바이오랜드 | 의료기기 | 13.45% |
| ⓐ 해당 매출은 있으나 비중이 25%에 미달 | 티앤알바이오팹 | ECM | 13.46% |
| ⓐ 해당 매출은 있으나 비중이 25%에 미달 | 셀루메드 | 의료기기 | 8.51% |
| ⓑ 소재의 기원이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오스테오닉 | 생체재료 | 43.54% |
| ⓑ 소재의 기원이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바이오플러스 | 메디컬디바이스 | 12.63% |
| ⓑ 소재의 기원이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동국제약 | 프리필드시린지 | 4.16% |
| ⓑ 소재의 기원이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시지메드텍 | 척추고정장치 | 72.01% |
| ⓑ 소재의 기원이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바이오젠 | 드레싱류 | 65.10% |
| ⓑ 소재의 기원이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흥 | 원료(젤라틴 등) | 16.68% |
| ⓒ 공시 단위상 해당 매출의 산출이 불가 | 휴메딕스 | 제품, 상품 | 99.60% |
| ⓒ 공시 단위상 해당 매출의 산출이 불가 | 휴온스 | 뷰티웰빙 부문 | 약 26% |
(출처: 각 사 2025년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 유형과 관련하여,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은 최종 제품의 형태나 적용 부위가 아니라 소재의 기원을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매출의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그 소재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거나 미생물이 생산한 단백질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합니다. 오스테오닉의 생체재료 부문(43.54%)은 세라믹 입자와 생분해성 합성 고분자의 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흡수성 고정재 제품군으로 조직 유래 소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바이오플러스 및 동국제약의 체내 주입 제품은 미생물 발효로 생산되는 다당체인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②가 한정하는 단백질 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시지메드텍의 척추고정장치는 금속 임플란트, 원바이오젠의 드레싱류는 합성 고분자를 기반으로 하는 체외 부착 제품이고, 서흥의 젤라틴은 동물 유래 콜라겐에서 제조되나 경구 투여용 캡슐 제형으로서 체내 이식 또는 주입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유형과 관련하여, 당사는 매출 구성이 합산되어 공시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합산 항목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이 공시자료상 특정되어 ①②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제 사유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차 비교기업으로 편입하고, 개별 제품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테마 및 한국비엔씨는 합산 항목을 구성하는 제품이 필러 및 보툴리눔 독소 제제로 공시상 특정되므로 2차 비교기업으로 편입하였으나, 휴메딕스는 매출을 제품, 상품, 기타로만 구분하고 있고, 휴온스는 뷰티웰빙 부문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주사제, 비만치료제, 의료기기가 혼재되어 있어 ①② 해당 매출의 산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되지 아니한 매출 구성을 추정하여 비중을 산출하는 것은 기준 적용의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추정에 의한 산입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인체조직이식재 사업자가 최종 비교대상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
발행회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하고 인체조직 유래 이식재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상장기업 중 발행회사와 사업의 실질이 가장 근접한 기업은 인체조직이식재를 주된 제품으로 하는 엘앤씨바이오(인체조직이식재 매출 비중 80.1%) 및 한스바이오메드(피부이식재 31.1%, 뼈이식재 29.8%)입니다. 당사는 위 두 회사를 포함하여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에서 유래한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전부를 2차 비교기업으로 편입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들을 사업 유사성 단계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비교대상회사에 인체조직이식재 사업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기인합니다.
첫째, 엘앤씨바이오는 2025년 및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 각각 138,175백만원 및 149,411백만원의 지배주주귀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여 주가수익비율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2025년 및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 각각 25,891백만원 및 20,407백만원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고, 결산월이 9월로서 발행회사 및 다른 비교대상회사와 손익 산정의 기준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이는 두 회사에 국한된 사정이 아닙니다.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16개사 중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에서 유래한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11개사 가운데 2025년 및 직전 4개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귀속 당기순이익을 모두 시현한 기업은 녹십자웰빙 1개사이며, 나머지 10개사는 전부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인체조직이식재 및 재생의료 소재 분야가 원소재 확보체계의 구축,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검증, 조직은행 및 의료기기 인허가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매출 발생에 선행하여 장기간의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발행회사와 사업이 가장 유사한 기업군이 구조적으로 주가수익비율에 의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당사가 주가수익비율을 적용한 것은 발행회사가 동 업종에 속한 기업으로서는 예외적으로 2023년 이후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어 이익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다른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유는 앞서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의 평가방법 선정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발행회사가 속한 조직은행 사업이라는 인허가 형식이 아니라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의 기원과 체내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인체 유래 소재를 가공하여 체내에 주입되는 제품을 영위하는 녹십자웰빙과, 생체 단백질의 또 다른 산업적 획득 경로인 미생물 배양을 통하여 생산된 단백질을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급하는 메디톡스가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최종 비교대상회사 2개사가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한 기업이 아니며, 발행회사와 사업의 실질이 가장 근접한 인체조직이식재 사업자가 위와 같은 재무적 사유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교대상회사 선정 결과
당사가 녹십자웰빙 및 메디톡스를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십자웰빙의 주력 제품인 라이넥주(매출 비중 27.6%) 및 히시파겐씨주(2.9%)는 인태반에서 유래한 소재(자하거가수분해물, 자하거추출물)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체내에 주입되는 제품으로서, 그 합산 비중은 30.5%입니다. 동 제품은 제형상 주사제로 분류되나, 당사가 사업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최종 제품의 제형이 아니라 소재의 기원입니다.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을 원료로 하는 제품은 기증 조직의 확보와 공여자 적격성 관리, 바이러스 불활화 및 정제 공정의 검증, 원료 단위의 추적관리를 공통적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요소가 발행회사의 원가구조와 진입장벽을 결정한다는 점은 앞서 (나)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녹십자웰빙은 국내 상장기업 중 인체 유래 소재를 가공하여 체내에 적용되는 제품을 영위하면서 주가수익비율의 산출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뉴로녹스) 외 제품군(매출 비중 86.8%)은 미생물(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단백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앞서 (나)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발행회사 제품의 유효성분은 예외 없이 생체 단백질이고, 생체 단백질을 산업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로는 조직에서 추출, 정제하는 방법과 미생물을 배양하여 회수, 정제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한정되므로, 당사는 후자의 경로를 통하여 생산된 단백질 제제를 사업 유사성 기준 ②로 포섭하였습니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균주의 배양, 단백질의 회수 및 정제, 역가시험 및 무균공정 관리로 구성되어 생물학적 원료를 취급하는 제조, 품질관리 체계를 발행회사와 공유하며, 제품이 병의원의 미용성형 시술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주요 제품군과 수요기반 및 유통경로가 중첩됩니다.
한편 두 회사는 발행회사와 최종 제품의 형태, 적응증 및 매출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주가배수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녹십자웰빙, 메디톡스 총 2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각사 사업보고서 참고)
(가) 녹십자웰빙
녹십자웰빙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품목 | 주요 제품 | 제품 설명 | 2023년(비중%) | 2024년(비중%) | 2025년(비중%) |
|---|---|---|---|---|---|---|
| 제품 | 주사제 | 라이넥주 | 자하거가수분해물 | 34,747(28.8%) | 38,751(30.3%) | 41,842(27.6%) |
| 제품 | 주사제 | 이뮨알파원 | 면역보조 | 5,235(6.7%) | 7,469(5.8%) | 6,756(4.4%) |
| 제품 | 주사제 | 아르기닌 | L-아르기닌염산염 | 6,623(8.5%) | 5,733(4.5%) | 7,035(4.6%) |
| 제품 | 주사제 | 메가그린 | 비타민C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 3,114(2.6%) | 3,085(2.4%) | 3,119(2.1%) |
| 제품 | 주사제 | 푸르설타민 | 비타민B1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 3,290(2.7%) | 3,313(2.6%) | 3,386(2.2%) |
| 상품 | 주사제 | 하프키트 | 수액 | 4,989(4.1%) | 4,787(3.7%) | 5,567(3.7%) |
| 상품 | 주사제 | 히시파겐씨주 | 피부질환, 약품중독 보조요법 | 5,408(4.5%) | 6,469(5.1%) | 4,348(2.9%) |
| 상품 | 건강기능식품 | 프로바이오틱스 컴플리트 캡슐 | 유산균 | 2,303(1.9%) | 1,146(0.9%) | 1,678(1.1%) |
| 상품 | 건강기능식품 | 메가그린산 | 항산화 | 1,009(0.8%) | 1,042(0.8%) | 1,153(0.8%) |
| (출처: 녹십자웰빙 2025년 사업보고서) | |
| 주1) | 상기 매출액 및 매출 비중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녹십자웰빙은 전문의약품(인태반주사, 항산화주사, 비타민주사, 미네랄주사 등), 병의원용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유산균 등)의 제조 및 판매, 의약품, 천연물소재 연구개발, 의료기기(스킨부스터, 필러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액은 1,519억원(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동기 1,279억원 대비 약 18.8% 증가하였으며, 주요 거래처는 병의원 및 의약품 도매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십자웰빙의 주력 제품인 라이넥주는 산모인파에서 수거한 태반전체(자하거)를 아세톤 처리 후 탈지하고, 펩신과 염산처리로 충분한 가수분해조작을 실시하여 제조한 담황갈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체내에 흡수된 영양소들이 간을 거쳐 해독, 대사, 합성의 과정을 거쳐 인체의 각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주사제입니다. 2025년 기준 라이넥주의 매출액은 41,842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인태반 유래 소재를 사용하는 상품인 히시파겐씨주(4,348백만원, 2.9%)를 포함할 경우 인체조직 유래 소재 기반 제품의 매출 비중은 30.5% 수준입니다.
녹십자웰빙은 이와 함께 통증 시술 시 해당 부위의 조직 재생과 항염 효과가 있는 PDRN 제제(지씨웰빙더욱시주), 비타민 C, B군을 보충하는 주사제,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글루콘산칼슘 등 미네랄 주사제, 단독아미노산을 포함하여 총 48종의 영양주사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복용량 정제제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한 원프렙1.38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내 건강기능식품 매장에 공급되는 '닥터피앤티(Dr.PNT)' 브랜드를 통해 혈액검사, 유기산 대사균형 검사, 자율신경균형 검사 등의 스크리닝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화장품(에스테틱) 부문에서는 안면부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4등급 의료기기인 HA필러 '유스텔'(Shape/Deep/Fine 3종, CE 허가), 피부에 직접 주입하여 피부 재생, 보습 및 잔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4등급 의료기기 스킨부스터 '필로드', PLLA 성분의 콜라겐 부스터 제품 '두라젠'을 라인업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화장품으로는 태아 줄기세포 배양 양수유래 줄기세포 엑소좀 성분의 '라리앤Q'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청정 균주 보툴리눔 톡신 '이니보'의 국내 판매를 개시하였고,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도 중국 시장에 CE인증을 받은 HA필러 계약을 통해 정식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녹십자웰빙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혁신공장에서 태반주사제인 라이넥주와 영양주사제 푸르설타민 등 GMP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공장은 GMP 승인을 받아 F-발효인삼농축분말과 위세라원료인 금은화 추출분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전국 16개 사업장 판매사원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의약품 배송 창고에서 전국 10,000여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는 직접거래와, 전국 300여개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간접거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웰빙은 인체 조직(태반)에서 유래한 소재를 가수분해, 정제하여 체내에 주입되는 제품을 주력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해당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5%(라이넥주 27.6%, 히시파겐씨주 2.9%)로 대표주관회사가 설정한 2차 사업 유사성 기준 ① 항목을 충족합니다. 인체조직 유래 원소재의 확보, 관리 및 바이러스 불활화 등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이에 대응하는 GMP, 인허가 체계를 사업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HA필러, 스킨부스터 등 에스테틱 제품을 병의원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체, 동물조직 유래 소재를 가공하여 체내 이식, 주입되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발행회사와 소재의 기원, 제조공정의 성격, 주요 판매채널 및 수익 창출 방식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 |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 등 | 매출액(비율) |
|---|---|---|---|---|
| 제품 | 보툴리눔독소, 필러 | 안검경련 및 반측안면경련, 눈가주름, 다한증, 소아뇌성마비, 사각턱 및 종아리 미용 성형시술 등 | 메디톡신, Neuronox, Siax 등, 뉴라미스 | 214,555,229(86.8%) |
| 상품 | 의료기기 등 | 인젝터 등 | 뉴라젯, 뉴라벤 | 3,982,909(1.6%) |
| 기타 | 용역 매출 등 | 기술이전 계약금 및 임대수입 등 | - | 28,752,151(11.6%) |
| 합계 | - | - | - | 247,290,289(100.0%) |
| (출처: 메디톡스 2025년 사업보고서) | |
| 주1) | 상기 매출액 및 매출 비중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메디톡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형독소(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및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 메디톡신®주(Neuronox®)는 동사가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개발한 제품이며, 제26기 연결기준 매출액 약 2,473억원 중 메디톡신 등 주요제품이 매출액의 약 87%를, 의료기기 등과 용역 매출 등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바이오 벤처회사로는 최초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생물학적제제공장으로 KGMP 승인을 받고 의약품 수출 허가를 획득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보툴리눔 독소 A형 의약품인 뉴로녹스®(Neuronox®)를 제조 및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액상 보툴리눔 A형 독소 의약품인 이노톡스®주(Innotox®)를 개발하여 제조품목허가를 승인받았으며, 미용시장에서 보툴리눔 A형 독소 제품과 함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HA 필러(뉴라미스®)를 개발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는 주성분인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과 보조성분인 인혈청알부민입니다. 보툴리눔 독소 생산 균주를 보유한 회사는 보툴리눔 독소 A형 단백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원재료 조달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없는 반면, 생산 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보툴리눔 독소가 전세계적으로 상업적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해당 단백질의 조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및 생산 균주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대상물질로서 제조, 보유 및 수출입허가, 신고 대상이며, 바이오테러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세계적인 균주 기탁 및 배포 협회인 ATCC에서도 독소 균주를 분양하지 않는 등 원소재 확보 단계에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메디톡스는 청주시 오창 및 오송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5월 메디톡신주의 매출액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확보를 위하여 오송3공장 E동 생산라인의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판매는 국내 및 해외 지역에서 대리점 및 합작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는 현재 약 30여개국에 뉴로녹스®(메디톡신®주) 및 뉴라미스® 시리즈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리점을 활용한 판매와 더불어 현지 해외 지사 및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미생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생산하는 단백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미용성형 시술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2025년 매출액 2,473억원 중 보툴리눔 독소 제제 관련 매출은 1,362억원으로 그 비중이 55.1%에 이르러, 대표주관회사가 설정한 2차 사업 유사성 기준 ② 항목을 보툴리눔 독소 제제 단독으로도 충족합니다. 발행회사와 소재의 획득 경로(조직 추출 대 미생물 배양)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양사의 제품은 모두 화학적 합성이 불가능한 생체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이를 생물학적 경로를 통해 확보하여 체내에 적용한다는 점, 원소재의 확보 및 생물학적 처리공정과 이에 대응하는 GMP, 인허가 체계가 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소재의 성질, 제조공정의 성격 및 수익 창출 방식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아 비교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비교대상회사 기준 시가총액기준 시가총액은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해 2026년 8월 31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영업일 전일)을 분석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 (2026년 8월 1일~2026년 8월 31일, 20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6년 8월 25일~2026년 8월 31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분석기준일(2026년 8월 31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 시가총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비교기업 기준 시가총액 산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
| 일 자 | 녹십자웰빙 | 메디톡스 |
|---|---|---|
| 2026-08-03 | 143,886 | 525,492 |
| 2026-08-04 | 151,431 | 561,254 |
| 2026-08-05 | 154,484 | 560,525 |
| 2026-08-06 | 156,820 | 576,581 |
| 2026-08-07 | 158,257 | 582,420 |
| 2026-08-10 | 163,825 | 590,448 |
| 2026-08-11 | 173,885 | 569,283 |
| 2026-08-12 | 169,573 | 564,174 |
| 2026-08-13 | 166,340 | 560,525 |
| 2026-08-14 | 166,160 | 561,254 |
| 2026-08-18 | 157,897 | 521,843 |
| 2026-08-19 | 155,921 | 499,217 |
| 2026-08-20 | 155,023 | 518,193 |
| 2026-08-21 | 151,071 | 491,919 |
| 2026-08-24 | 154,664 | 491,919 |
| 2026-08-25 | 158,795 | 494,838 |
| 2026-08-26 | 158,975 | 500,677 |
| 2026-08-27 | 159,334 | 488,269 |
| 2026-08-28 | 167,059 | 518,923 |
| 2026-08-31 | 167,238 | 502,866 |
| 분석기준일 시가총액(A) | 167,238 | 502,866 |
| 1주일 평균 시가총액(B) | 162,280 | 501,115 |
| 1개월 평균 시가총액(C) | 159,532 | 534,031 |
| 기준 시가총액(MIN[(A),(B),(C)]) | 159,532 | 501,115 |
| (출처: 한국거래소, Dataguide) |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사 및 주요 경쟁사 비교 현황] |
| 구분 | ㈜엘앤씨바이오 | 한스바이오메드㈜ | ㈜에이하나(구.㈜시지바이오) | ||||||
| 2023연도(제 13기) | 2024연도(제 14기) | 2025연도(제 15기) | 2023연도(제25기) | 2024연도(제26기) | 2025연도(제27기) | 2023연도(제18기) | 2024연도(제19기) | 2025연도(제20기) | |
| 설립일 | 2011년 08월 02일 | 1999년 09월 15일 | 2006년 01월 18일 | ||||||
| 매출액(매출원가율) | 65,926(48.65%) | 72,093(50.44%) | 85,476(46.90%) | 78,032(42.17%) | 81,137(36.22%) | 89,780(42.62%) | 122,189(39.60%) | 126,769(45.04%) | 152,687(41.30%) |
| 영업이익(이익률) | 8,129(12.33%) | 2,542(3.53%) | 4,416(5.17%) | -4,155(-5.32%) | 626(0.77%) | -25,891(-28.84%) | 15,616(12.78%) | 9,167(7.23%) | 27,506(18.01%) |
| 당기순이익(이익률) | 48,531(73.61%) | 140,965(195.53%) | -138,247(-161.73%) | -24,092(-30.87%) | -7,800(-9.61%) | -32,075(-35.73%) | 13,969(11.43%) | 2,664(2.10%) | 18,348(12.02%) |
| 총자산 | 262,230 | 475,601 | 456,637 | 122,368 | 121,715 | 126,407 | 146,917 | 187,604 | 222,226 |
| 총부채 | 105,374 | 180,875 | 248,104 | 72,419 | 54,593 | 92,521 | 74,015 | 109,189 | 125,586 |
| 자기자본 | 156,855 | 294,725 | 208,533 | 49,949 | 67,122 | 33,887 | 72,902 | 78,415 | 96,640 |
| 상장여부(상장일) | 코스닥상장(2018년 11월 01일) | 코스닥상장(2009년 10월 09일) | 비상장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인체조직 이식재(80.05%) | 인체조직 이식재(95.74%) | 인체조직 이식재(N/A) | ||||||
| 구분 | ㈜도프 | ㈜다림티센 | ㈜현대바이오랜드 | ||||||
| 2023연도(제9기) | 2024연도(제10기) | 2025연도(제11기) | 2023연도(제18기) | 2024연도(제19기) | 2025연도(제20기) | 2023연도(제29기) | 2024연도(제30기) | 2025연도(제31기) | |
| 설립일 | 2015년 04월 13일 | 2006년 01월 25일 | 1995년 09월 01일 | ||||||
| 매출액(매출원가율) | 6,370(30.31%) | 13,011(30.81%) | 미공시 | 20,832(38.54%) | 25,010(38.21%) | 30,551(33.72%) | 96,720(58.86%) | 119,519(55.78%) | 130,505(58.97%) |
| 영업이익(이익률) | -2,324(-36.48%) | -1,133(-8.71%) | 미공시 | 5,977(28.69%) | 6,942(27.75%) | 8,548(27.98%) | 13,464(13.92%) | 16,365(13.69%) | 12,717(9.74%) |
| 당기순이익(이익률) | -14,770(-231.86%) | -21,108(-162.23%) | 미공시 | 4,764(22.87%) | 6,286(25.13%) | 7,826(25.62%) | 8,056(8.33%) | 5,703(4.77%) | 253(0.19%) |
| 총자산 | 29,921 | 38,026 | 미공시 | 17,691 | 22,401 | 35,346 | 184,069 | 194,726 | 166,871 |
| 총부채 | 47,650 | 5,654 | 미공시 | 13,587 | 12,012 | 17,131 | 48,085 | 56,718 | 30,724 |
| 자기자본 | -17,728 | 32,372 | 미공시 | 4,104 | 10,389 | 18,215 | 135,984 | 138,008 | 136,147 |
| 상장여부(상장일) | 비상장 | 비상장 | 코스닥상장(2001년 05월 17일) | ||||||
| 주요제품(매출비중) | 인체조직 이식재(N/A) | 아텔로콜라겐 및 창상피복재 등(N/A) | 화장품(41.2%)의료기기(13.5%) | ||||||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쟁업체는 동일한 제품시장에서 경합하는 상대방을 열거한 것으로서 영업상의 경쟁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반면,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회사는 시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가배수를 차용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것이므로, 두 기재사항은 그 목적과 판단기준을 달리합니다. 실제로 경쟁업체로 기재된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4단계 선정절차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에이하나(구. ㈜시지바이오), ㈜도프 및 ㈜다림티센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가치 평가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엘앤씨바이오와 한스바이오메드㈜는 인체조직이식재 매출 비중이 높아 2차 사업 유사성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2025년 온기 및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각각 약 1,382억원 및 313억원의 지배주주순손실을 시현하여 PER 자체가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3차 재무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현대바이오랜드는 재무, 일반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2025년 매출이 화장품원료 41.2%, 브랜드 24.0%, 식품원료 18.4%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 동물 조직 유래 소재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체내 적용 제품에 해당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문 매출은 13.5%에 그쳐 2차 사업 유사성 기준(25% 이상)에 미달합니다.
이와 같이 동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인체조직이식재 사업자는 대부분 비상장이거나 손실을 시현하고 있어 PER을 매개로 한 비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사업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제품의 명칭이나 적용 부위가 아니라 유효성분의 기원, 즉 생체 단백질을 ① 인체, 동물의 조직에서 추출하여 확보하는지 또는 ② 미생물 배양을 통하여 확보하는지에 두었으며, 그 결과 태반 유래 소재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지씨녹십자웰빙(① 항목 해당, 연결 기준 30.5%)과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주력으로 하는 ㈜메디톡스(② 항목 해당, 86.8%)가 재무 및 일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 최종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비교대상회사가 발행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은 상대가치 평가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정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각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2) 비교기업 평균 PER 산출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의 (지배주주)당기순이익 수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백만원, 배) |
| 구 분 | 녹십자웰빙 | 메디톡스 |
|---|---|---|
| 기준 시가총액(A) | 159,532 | 501,115 |
| 적용 순이익(B) | 5,490 | 15,319 |
| PER (C = A / B) | 29.06 | 32.71 |
| 평균 PER | 30.89 | |
| 주1) | 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6.8.1~2026.8.31)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8.25~2026.8.31)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
| 주2) | 적용 순이익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기준 순이익입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 [PER에 의한 ㈜엠에스바이오의 평가가치] |
| (단위: 원, 주, 배) |
| 구 분 | 산 식 | 산출내역 | 비 고 |
|---|---|---|---|
| 기준 당기순이익 | A | 5,903,111,643 | (주1) |
| 비경상적 비용 조정 | B | 2,529,596,912 | (주2) |
| 적용 당기순이익 | C = A + B | 8,432,708,555 | - |
| 적용 주식수 | D | 27,866,050 | (주3) |
| 적용 주당 순이익 | E = C ÷ D | 303 | - |
| 적용 PER | F | 30.89 | - |
| 주당 평가가액 | G = E x F | 9,347 | - |
| 주1) | 기준 당기순이익은 2026년 2분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의 당기순이익의 합계이며, 상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산 식 순이익 2025년 온기 A 7,287,887,715원 2025년 반기순이익 B 3,189,839,778원 2026년 반기순이익 C 1,805,063,706원 기준 당기순이익 D = A - B + C 5,903,111,643원 |
| 주2) | 동사는 기발행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계정이 2026년 2분기까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부채 관련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에 따른 손실은 회사의 영업 및 현금흐름과 무관한 손익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이와 관련한 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평가에 있어서 관련 손실의 효과를 제거하였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RCPS 관련이자비용 585,761,306원 금융부채로 분류된 RCPS에 대한 유효이자 RCPS 관련파생상품평가손실 1,943,835,606원 전환권 등 내재파생상품 평가손실 소 계 2,529,596,912원 - |
| 주3) | 적용 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주식수 비 고 기발행주식총수 23,082,650주 보통주식수 공모주식수 4,000,000주 신주모집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120,000주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희석가능주식수 663,400주 주식매수선택권(375,000주)신주인수권(288,400주) 소 계 27,866,050주 -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엠에스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엠에스바이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 9,347원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7.25% ~ 16.55% |
| 공모희망가액 밴드 | 6,800원 ~ 7,800원 |
| 확정 공모가액(주1) | 7,800원 |
| 주1) |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참고: 2023년 이후 코스닥 시장 일반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내역]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40.94% 32.20% 2023-01-27 미래반도체 21.14% 10.73% 2023-02-03 삼기이브이 25.55% 10.98% 2023-02-07 스튜디오미르 37.81% 20.74% 2023-02-09 꿈비 22.82% 13.18% 2023-02-20 이노진 22.17% 6.60% 2023-03-02 바이오인프라 36.26% 25.64% 2023-03-03 나노팀 31.19% 22.21% 2023-03-13 금양그린파워 44.23% 33.41%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30.78% 19.77% 2023-04-27 토마토시스템 35.52% 21.35% 2023-05-17 트루엔 36.22% 23.47% 2023-05-24 기가비스 47.14% 39.00% 2023-06-01 진영 41.21% 31.41% 2023-06-02 나라셀라 34.60% 21.52% 2023-06-08 마녀공장 46.28% 37.32% 2023-06-29 시큐센 28.29% 13.95% 2023-07-14 필에너지 30.50% 20.73% 2023-07-24 뷰티스킨 18.36% 6.69% 2023-07-27 에이엘티 38.48% 24.48%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35.81% 24.48%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33.65% 23.69% 2023-08-17 빅토리콘텐츠 28.38% 21.56% 2023-09-25 인스웨이브시스템즈 49.14% 38.96% 2023-09-27 밀리의서재 46.23% 38.16% 2023-10-04 한싹 35.28% 20.01% 2023-10-06 레뷰코퍼레이션 32.42% 22.43% 2023-10-18 퓨릿 41.26% 28.58% 2023-10-19 신성에스티 37.78% 29.30% 2023-10-20 에스엘에스바이오 19.35% 7.54% 2023-10-26 워트 21.81% 12.43% 2023-11-02 유투바이오 26.50% 13.14% 2023-11-02 유진테크놀로지 38.69% 30.55% 2023-11-09 비아이매트릭스 30.12% 15.53% 2023-11-09 메가터치 29.85% 19.82% 2023-11-13 에스와이스틸텍 35.97% 19.96% 2023-11-13 에이직랜드 38.38% 30.96% 2023-11-15 캡스톤파트너스 24.33% 14.87% 2023-11-20 스톰테크 38.15% 26.55% 2023-11-21 에코아이 30.63% 15.54% 2023-11-24 한선엔지니어링 32.99% 22.68% 2023-11-28 에이에스텍 34.44% 21.96% 2023-12-06 케이엔에스 32.23% 21.53% 2023-12-12 LS머트리얼즈 31.50% 14.37% 2024-01-24 우진엔텍 25.30% 14.87% 2024-01-25 HB인베스트먼트 37.11% 26.62% 2024-01-26 현대힘스 39.84% 24.20% 2024-01-29 포스뱅크 28.26% 17.23% 2024-02-01 이닉스 34.71% 21.93% 2024-02-06 스튜디오삼익 29.36% 19.61% 2024-03-13 오상헬스케어 47.90% 39.89% 2024-05-07 코칩 28.57% 9.09% 2024-05-23 노브랜드 32.34% 14.45% 2024-06-14 그리드위즈 51.65% 43.11% 2024-06-27 하이젠알앤엠 33.83% 19.13% 2024-08-16 유라클 33.78% 22.74% 2024-08-21 티디에스팜 21.75% 11.86% 2024-08-22 M83 43.84% 33.63% 2024-08-30 아이스크림미디어 27.89% 9.41% 2024-09-30 제닉스 36.95% 23.44% 2024-10-18 인스피언 33.10% 16.37% 2024-10-18 와이제이링크 32.47% 23.05% 2024-10-22 한켐 30.08% 18.89% 2024-10-25 에이치엔에스하이텍 31.78% 19.37% 2024-10-31 성우 25.89% 14.03% 2024-11-01 에이럭스 26.24% 13.41% 2024-11-01 탑런토탈솔루션 46.73% 37.85% 2024-11-13 닷밀 33.08% 20.91% 2024-11-18 엠오티 19.84% 6.48% 2024-11-19 사이냅소프트 38.26% 27.98% 2024-11-20 위츠 29.42% 14.77% 2024-12-16 벡트 31.53% 23.71% 2024-12-20 듀켐바이오 39.80% 30.99% 2025-01-23 미트박스 41.50% 29.18% 2025-01-24 아스테라시스 24.95% 13.70% 2025-02-03 삼양엔씨켐 26.89% 17.75% 2025-02-04 피아이이 39.17% 23.97% 2025-02-13 동방메디컬 47.53% 38.78% 2025-02-17 동국생명과학 21.75% 11.20% 2025-02-20 모티브링크 29.43% 16.98% 2025-02-24 위너스 26.93% 17.19% 2025-02-25 엘케이켐 39.77% 29.73% 2025-03-06 대진첨단소재 41.40% 30.11% 2025-03-20 티엑스알로보틱스 36.53% 25.49% 2025-03-20 한텍 51.84% 43.46% 2025-03-24 더즌 36.51% 24.41% 2025-04-03 에이유브랜즈 20.19% 8.79% 2025-04-04 한국피아이엠 43.43% 31.87% 2025-05-09 원일티엔아이 49.85% 41.12% 2025-05-20 바이오비쥬 40.04% 31.79% 2025-06-02 키스트론 30.65% 19.46% 2025-07-07 싸이닉솔루션 22.33% 8.74% 2025-07-23 도우인시스 24.05% 16.20% 2025-07-28 엔알비 22.90% 10.05% 2025-08-18 삼양컴텍 35.92% 25.24% 2025-08-19 에스엔시스 36.17% 29.08% 2025-08-20 한라캐스트 27.48% 17.53% 2025-08-21 제이피아이헬스케어 36.36% 22.86% 2025-11-14 세나테크놀로지 49.35% 39.44% 2025-11-18 더핑크퐁컴퍼니 28.67% 15.30% 2025-11-20 씨엠티엑스 44.00% 33.56% 2025-11-27 아로마티카 39.96% 19.95% 2025-12-22 삼진식품 34.95% 26.21% 2026-01-30 덕양에너젠 36.02% 24.73% 2026-03-06 에스팀 38.87% 25.77% 2026-03-09 액스비스 32.73% 23.40% 2026-03-25 한패스 37.60% 30.26% 2026-05-14 폴레드 33.64% 19.07% 2026-06-08 피스피스스튜디오 23.70% 13.66% 2026-07-24 에이치엘지노믹스 31.28% 20.14% 2026-08-21 기도산업 31.58% 21.65% 평균 33.89% 22.40%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7,8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7.25% ~ 16.55%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6,800원 ~ 7,8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공모희망가액 밴드 상단인 7,800원(평가액 대비 할인율 16.55%)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쟁기업(유사회사) Forward PER 적용 시 평가액 비교 (가) 참고 표시의 취지
대표주관회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유사회사 2개사(메디톡스, 녹십자웰빙)의 최근 12개월(LTM) 확정 실적 기준 PER 배수를 적용하여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와 제품, 기술적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엘앤씨바이오 및 한스바이오메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엘앤씨바이오: 2025 사업연도 및 최근 12개월 기준 당기순손실 시현 (각 138,175백만원, 149,411백만원)- 한스바이오메드: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며(9월 결산), 2025 사업연도 및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시현
위 두 회사는 확정 실적 기준 당기순손실 상태이므로 실적 기준 PER 배수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목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기초한 추정이익 기준 PER(Forward PER)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병기합니다. 본 참고표시는 희망공모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비교대상 회사 배수의 산정방법
| [비교대상 회사의 Forward PER 산정 내역] |
| (단위: 백만원, 배) |
| 구 분 | 엘앤씨바이오 | 한스바이오메드 |
|---|---|---|
| 분석기준일 시가총액 | 1,432,091 | 290,932 |
| 최근 1주일 평균 시가총액 | 1,399,188 | 278,981 |
| 최근 1개월 평균 시가총액 | 1,488,795 | 290,397 |
| 적용 시가총액 (①, 최소값) | 1,399,188 | 278,981 |
|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지배지분) (②) | 23,175 | 15,200 |
| 추정 회계연도 | 2026년 12월 | 2026년 9월 |
| 추정기관수 | 6개사 | 3개사 |
| 최근 기업리포트 발간일 | 2026.08.21 | 2026.08.18 |
| Forward PER (③ = ① ÷ ②) | 60.37 | 18.35 |
| 양사 단순평균 | 39.36 | |
| (출처: Fnguide, Dataguide, 전자공시시스템) | |
| 주1) | 분석기준일: 2026년 8월 31일 |
| 주2) | 추정 당기순이익은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하는 시장 컨센서스(최근 3개월간 증권회사가 발표한 추정치의 산술평균)이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기준임 |
| 주3) |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법인으로, 2026년 추정치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회계기간에 해당함 |
시가총액은 본문의 유사회사 배수 산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분석기준일(2026년 8월 3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최근 1주일 평균 시가총액, 최근 1개월 평균 시가총액 중 최소값을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당기순이익은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하는 시장 컨센서스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컨센서스는 분석기준일 직전 3개월간 증권회사가 공표한 개별 추정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되는 값으로서, 대표주관회사가 임의로 특정 추정치를 선별하거나 가공한 바 없습니다. 또한 동사의 적용 순이익이 지배주주지분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회사의 추정이익 역시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엘앤씨바이오의 Forward PER은 60.37배(시가총액 1,399,188백만원 ÷ 추정 당기순이익 23,175백만원), 한스바이오메드의 Forward PER은 18.35배(시가총액 278,981백만원 ÷ 추정 당기순이익 15,200백만원)로 산출되었으며, 양사의 단순평균은 39.36배입니다.
(다) 동사 적용 순이익본문의 희망공모가액 산정에는 확정 실적인 2026년 2분기 기준 LTM 당기순이익에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비경상 비용을 가산한 8,433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위 참고표시는 추정이익 기준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수의 기준시점과 적용이익의 기준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사의 2026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 10,423백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 [2026년 온기 추정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25년(실적) | 2026년(추정) | 증감률 |
|---|---|---|---|
| Ⅰ. 매 출 액 | 23,787 | 35,562 | 49.50% |
| Ⅱ. 매 출 원 가 | 8,001 | 11,679 | 47.90% |
| Ⅲ. 매 출 총 이 익 | 15,786 | 23,883 | 50.30%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7,228 | 11,311 | 60.50% |
| Ⅴ. 영 업 이 익 | 8,558 | 12,572 | 42.20% |
| Ⅵ. 영업외수익 | 266 | 655 | - |
| Ⅶ. 영업외비용 | 228 | 232 | - |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595 | 12,996 | 43.60% |
| Ⅸ. 법 인 세 비 용 | 1,307 | 2,573 | - |
| Ⅹ. 당 기 순 이 익 | 7,288 | 10,423 | 37.90% |
- 매출액: 동사는 양막, 피부, 뼈, 의료기기 등 동일 부문 내에서도 품목별로 적응증, 급여 여부, 시장 성숙도 및 경쟁구조가 상이하므로, 부문 단위 단일 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고성장 신제품과 성숙, 정체 품목이 상호 상쇄되어 추정의 정확성이 저하됩니다. 이에 총 35개 제품라인에 대하여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량적 근거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금액 비중이 큰 상위 품목의 상당 부분은 유통계약상 최저보장수량 또는 시장규모×점유율 등 정량적 근거로 뒷받침되며, 현업 판단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적으로 다수이나 개별 및 합산 매출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아울러 정량적 근거 확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최소 전년 실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수준만을 가정하였습니다.
- 매출원가: 재료비는 과거 실적에서 도출한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율 및 부재료비율을 2026년 추정 매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노무비는 인력운용계획상 생산인력 26명 및 도급인력 22명을 기준으로, 제조경비 중 감가상각비는 설비투자계획에 따른 신규 취득자산의 상각액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추정 매출원가율은 32.8%로 2025년 실적(33.6%) 대비 소폭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중 최대 항목은 지급수수료입니다. 동 항목은 대부분 디테일링(CSO) 채널 수수료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한 의료기관에만 공급이 가능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구조상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변동비입니다. 동사는 전국에 산재한 허가 의료기관을 자체 영업인력으로 커버하는 대신 매출에 연동되는 수수료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고정 인건비를 변동비로 치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 확대 국면에서도 고정비 레버리지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그 외 인건성 비용(직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경상연구개발비는 5개년 인력운용계획상 총 인원 92.2명(2025년 77.4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판관비 항목은 과거 실적에 110~120%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영업외손익 및 법인세비용: 이자수익은 보유 금융상품 예치 예정액 20,000백만원에 연 3.0%의 이율을 적용하였으며, 외환 관련 손익 및 잡손익은 최근 3개년 실적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율 18% 및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적용한 유효세율 19.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실적과의 정합성: 동사의 2026년 반기(검토 기준) 실적은 매출액 13,851백만원, 영업이익 4,514백만원으로 온기 추정치 대비 각각 39.0%, 35.9% 수준입니다. 이는 ① 지셀르리본느(에스테틱 제품)의 상반기 수주분 중 일부만 납품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공장 증설과 함께 추가 수주분이 납품될 예정인 점, ② 주력 품목인 Recon, MyBone의 매출이 전년과 동일하게 하반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있는 점, ③ 2026년 하반기 중 Better CT, PDM, MyOss-B 등 신제품이 순차 출시되는 점에 기인합니다.한편 동사의 2026년 반기 보고 기준 당기순이익은 1,805백만원이나, 이는 2026년 4월 10일 보통주 전환이 완료된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상반기 중 인식된 비경상적 비용(이자비용 586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1,944백만원, 합계 2,530백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 비경상 비용을 조정할 경우 반기 당기순이익은 4,335백만원으로 온기 추정치의 41.6% 수준이며, 위 추정 당기순이익 10,423백만원은 동 비경상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라) 산출 결과 및 한계
| [엠에스바이오 Forward PER 적용 결과] |
| (단위: 백만원, 원) |
| 구 분 | 적용순이익 (a) | 적용PER (b) | 할인 전적정 시가총액(A=a×b) | 주당평가가액(A÷B) |
|---|---|---|---|---|
| [본문] 유사회사 Trailing PER | 8,433 | 30.89 | 260,454 | 9,347 |
| (참고) 엘앤씨바이오 Forward PER | 10,423 | 60.37 | 629,281 | 22,582 |
| (참고) 한스바이오메드 Forward PER | 18.35 | 191,302 | 6,865 | |
| (참고) 양사 평균 Forward PER | 39.36 | 410,291 | 14,724 |
| 주1) | 주당 평가가액 계산을 위한 주식수(B) 27,866,050주 = 상장예정주식수 27,202,650주 + 희석가능주식수 663,400주 |
| 주2) | 본문 적용 순이익 8,433백만원은 2026년 2분기 기준 LTM 당기순이익 5,903백만원에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비경상 비용(이자비용 586백만원, 파생상품평가손실 1,944백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
| 주3) | 참고 적용 순이익 10,423백만원은 동사의 2026년 온기 추정 당기순이익임 |
위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할인 전 적정 시가총액은 엘앤씨바이오 배수 적용 시 629,281백만원, 한스바이오메드 배수 적용 시 191,302백만원, 양사 평균 배수 적용 시 410,291백만원입니다. 이는 본문의 확정 실적 기준 적정 시가총액 260,454백만원 대비 각각 141.6% 높은 수준, 26.5% 낮은 수준, 57.5% 높은 수준입니다.위 참고표시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를 동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평가의견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① 비교대상 회사의 추정이익은 증권회사의 전망치로서 실제 실적과 상이할 수 있고, 추정에 참여한 기관수가 각 6개사 및 3개사에 불과합니다. ② 동사의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 역시 동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기초한 추정치로서 그 달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③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법인이므로 추정 회계기간이 동사와 3개월 상이합니다.
마.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십자웰빙, 메디톡스 총 2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LTM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녹십자웰빙 | 메디톡스 |
|---|---|---|---|
| 회계기준 | K-IFRS 개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49,689 | 99,755 | 158,234 |
| [비유동자산] | 10,538 | 143,833 | 413,633 |
| 자산총계 | 60,227 | 243,588 | 571,867 |
| [유동부채] | 2,143 | 92,759 | 152,995 |
| [비유동부채] | 81 | 36,678 | 39,526 |
| 부채총계 | 2,224 | 129,437 | 192,521 |
| [자본금] | 2,308 | 8,982 | 3,870 |
| 자본총계 | 58,002 | 114,151 | 379,346 |
| 매출액 | 26,691 | 192,210 | 251,076 |
| 영업이익 | 9,349 | 17,537 | 17,347 |
| 당기순이익 | 5,903 | 5,490 | 15,319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동사 | 녹십자웰빙 | 메디톡스 |
|---|---|---|---|
| 회계기준 | K-IFRS 개별 | K-IFRS 연결 | K-IFRS 연결 |
| [유동자산] | 47,507 | 84,747 | 155,337 |
| [비유동자산] | 8,840 | 137,503 | 426,420 |
| 자산총계 | 56,347 | 222,250 | 581,757 |
| [유동부채] | 27,340 | 75,032 | 104,817 |
| [비유동부채] | 10 | 34,515 | 22,654 |
| 부채총계 | 27,351 | 109,546 | 127,471 |
| [자본금] | 1,942 | 8,876 | 3,870 |
| 자본총계 | 28,996 | 112,703 | 454,286 |
| 매출액 | 23,787 | 164,680 | 247,290 |
| 영업이익 | 8,558 | 17,294 | 17,004 |
| 당기순이익 | 7,288 | 10,011 | 16,594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녹십자웰빙 | 메디톡스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12.21 | 16.72 | 1.53 |
| 영업이익증가율 | 9.25 | 1.40 | 2.02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19.00 | -45.16 | -7.68 | |
| 총자산증가율 | 6.89 | 9.60 | -1.70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46 | 0.83 | 0.44 |
| 재고자산 회전율 | 2.30 | 2.30 | 2.32 | |
| 매출채권 회전율 | 3.95 | 5.42 | 3.98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35.03 | 9.12 | 6.91 |
| 매출액순이익률 | 22.12 | 2.86 | 6.10 | |
| 총자산순이익률 | 10.13 | 2.36 | 2.66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13.57 | 4.84 | 3.68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2,318.58 | 107.54 | 103.42 |
| 부채비율 | 3.84 | 113.39 | 50.75 | |
| 차입금의존도 | 0.00 | 31.84 | 21.44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의 수치 계산시 적용한 손익항목은 2026년 2분기말 LTM 금액과 2025년 온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3)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
| (단위: %, 회) |
| 구 분 | 동사 | 녹십자웰빙 | 메디톡스 | |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증가율 | 32.35 | 23.08 | 8.17 |
| 영업이익증가율 | 42.85 | 33.41 | -16.44 | |
| 당기순이익증가율 | 36.99 | 41.61 | -2.13 | |
| 총자산증가율 | 137.40 | 37.59 | -5.43 | |
| 활동성 비율 | 총자산회전율 | 0.59 | 0.86 | 0.41 |
| 재고자산 회전율 | 2.06 | 2.18 | 1.94 | |
| 매출채권 회전율 | 4.65 | 5.64 | 4.20 | |
| 수익성 비율 | 매출액영업이익률 | 35.98 | 10.50 | 6.88 |
| 매출액순이익률 | 30.64 | 6.08 | 6.71 | |
| 총자산순이익률 | 18.20 | 5.22 | 2.77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29.01 | 9.20 | 3.59 | |
| 안정성 비율 | 유동비율 | 173.76 | 112.95 | 148.20 |
| 부채비율 | 94.32 | 97.20 | 28.06 | |
| 차입금의존도 | 0.00 | 29.07 | 12.83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
| 주1)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2) | 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
| 【 재무비율 산정방법 】 |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 [안정성 비율] |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 [수익성 비율]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 [성장성 비율] |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 [활동성 비율] |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원가──────────────(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사. 인수인의 실적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이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KB증권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
| 상장회사명 | 소속시장 | 상장일 | 공모희망가 | 공모가 | 수익률 | |||||||
| 하단 | 상단 | 구분 | 상장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9개월 | 12개월 | ||||
| 한싹 | 코스닥시장 | 2023-10-04 | 8,900 | 11,000 | 12,500 | 공모주식(A) | 72.00% | 55.52% | 34.00% | 22.40% | -48.40% | -51.68% |
| 시장지수(B) | -4.00% | -0.19% | 3.00% | 4.98% | -0.02% | -8.57% | ||||||
| 시장지수 초과(A-B) | 76.00% | 55.71% | 31.00% | 17.42% | -48.38% | -43.11% | ||||||
| 두산로보틱스 | 유가증권시장 | 2023-10-05 | 21,000 | 26,000 | 26,000 | 공모주식(A) | 97.69% | 72.31% | 291.54% | 187.31% | 193.08% | 142.31% |
| 시장지수(B) | -0.09% | -1.55% | 7.17% | 12.82% | 18.98% | 9.65% | ||||||
| 시장지수 초과(A-B) | 97.78% | 73.86% | 284.37% | 174.48% | 174.10% | 132.66% | ||||||
| 쏘닉스 | 코스닥시장 | 2023-11-07 | 5,000 | 7,000 | 7,500 | 공모주식(A) | 25.73% | -31.20% | -47.53% | -52.27% | -69.73% | -65.40% |
| 시장지수(B) | -1.80% | -3.13% | -3.28% | 3.79% | -10.83% | -12.62% | ||||||
| 시장지수 초과(A-B) | 27.53% | -28.07% | -44.25% | -56.06% | -58.90% | -52.78% | ||||||
| 에스와이스틸텍 | 코스닥시장 | 2023-11-13 | 1,200 | 1,500 | 1,800 | 공모주식(A) | 125.83% | 59.72% | 93.06% | 40.00% | 101.11% | 247.22% |
| 시장지수(B) | -1.89% | 5.07% | 7.07% | 8.25% | -3.10% | -12.63% | ||||||
| 시장지수 초과(A-B) | 127.72% | 54.65% | 85.98% | 31.75% | 104.21% | 259.85% | ||||||
| 에코아이 | 코스닥시장 | 2023-11-21 | 28,500 | 34,700 | 34,700 | 공모주식(A) | 79.54% | 52.45% | 6.34% | -17.87% | -42.07% | -55.97% |
| 시장지수(B) | 0.48% | 5.70% | 6.27% | 4.11% | -4.08% | -16.28% | ||||||
| 시장지수 초과(A-B) | 79.06% | 46.75% | 0.07% | -21.98% | -37.99% | -39.68% | ||||||
| LS머트리얼즈 | 코스닥시장 | 2023-12-12 | 4,400 | 5,500 | 6,000 | 공모주식(A) | 300.00% | 644.17% | 325.00% | 369.17% | 187.00% | 79.67% |
| 시장지수(B) | 0.51% | 3.93% | 6.52% | 4.24% | -12.48% | -18.19% | ||||||
| 시장지수 초과(A-B) | 299.49% | 640.24% | 318.48% | 364.93% | 199.48% | 97.85% | ||||||
| DS단석 | 유가증권시장 | 2023-12-22 | 79,000 | 89,000 | 100,000 | 공모주식(A) | 300.00% | 110.50% | 50.50% | 4.50% | -24.60% | -72.56% |
| 시장지수(B) | -0.02% | -5.22% | 5.71% | 7.09% | -0.26% | -6.06%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02% | 115.72% | 44.79% | -2.59% | -24.34% | -66.50% | ||||||
| 우진엔텍 | 코스닥시장 | 2024-01-24 | 4,300 | 4,900 | 5,300 | 공모주식(A) | 300.00% | 416.98% | 415.09% | 420.75% | 316.04% | 306.60% |
| 시장지수(B) | -0.46% | 3.57% | 0.68% | -1.36% | -12.11% | -13.74% | ||||||
| 시장지수 초과(A-B) | 300.46% | 413.41% | 414.41% | 422.11% | 328.15% | 320.34% | ||||||
| 제일엠앤에스 | 코스닥시장 | 2024-04-30 | 15,000 | 18,000 | 22,000 | 공모주식(A) | 22.73% | -28.00% | -49.09% | -50.91% | -69.32% | - |
| 시장지수(B) | -0.09% | -4.34% | -8.30% | -14.43% | -16.21%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2% | -23.66% | -43.15% | -38.92% | -53.11% | - | ||||||
| 민테크 | 코스닥시장 | 2024-05-03 | 6,500 | 8,500 | 10,500 | 공모주식(A) | 22.67% | -18.38% | -29.62% | -41.43% | -59.95% | -60.52% |
| 시장지수(B) | -0.22% | -2.62% | -7.34% | -14.34% | -18.87% | -16.15% | ||||||
| 시장지수 초과(A-B) | 22.88% | -15.76% | -22.28% | -27.09% | -41.08% | -44.37% | ||||||
| HD현대마린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05-08 | 73,300 | 83,400 | 83,400 | 공모주식(A) | 96.52% | 71.22% | 64.63% | 62.59% | 103.00% | 83.45% |
| 시장지수(B) | 0.39% | -1.64% | 1.58% | -5.32% | -8.23% | -6.38% | ||||||
| 시장지수 초과(A-B) | 96.13% | 72.86% | 63.04% | 67.91% | 111.23% | 89.84% | ||||||
| 와이제이링크 | 코스닥시장 | 2024-10-18 | 8,600 | 9,800 | 12,000 | 공모주식(A) | 81.67% | 15.50% | 1.75% | -32.00% | -41.25% | -42.33% |
| 시장지수(B) | -1.55% | -10.91% | -6.15% | -6.95% | 7.27% | 14.81% | ||||||
| 시장지수 초과(A-B) | 83.21% | 26.41% | 7.90% | -25.05% | -48.52% | -57.14% | ||||||
| 탑런토탈솔루션 | 코스닥시장 | 2024-11-01 | 12,000 | 14,000 | 9,000 | 공모주식(A) | -23.67% | -38.33% | -48.89% | -52.39% | -57.56% | -53.28% |
| 시장지수(B) | -1.89% | -6.55% | -5.28% | -2.11% | 4.00% | 23.66% | ||||||
| 시장지수 초과(A-B) | -21.78% | -31.78% | -43.61% | -50.28% | -61.56% | -76.94% | ||||||
| 엠앤씨솔루션 | 유가증권시장 | 2024-12-16 | 80,000 | 93,300 | 65,000 | 공모주식(A) | -20.31% | -17.85% | 31.08% | 114.15% | 235.38% | 102.15% |
| 시장지수(B) | -0.22% | 0.09% | 5.38% | 18.13% | 38.29% | 63.99% | ||||||
| 시장지수 초과(A-B) | -20.09% | -17.94% | 25.70% | 96.03% | 197.09% | 38.17% | ||||||
| 삼양엔씨켐 | 코스닥시장 | 2025-02-03 | 16,000 | 18,000 | 18,000 | 공모주식(A) | -0.22% | 4.78% | -7.11% | -2.89% | 10.78% | -14.86% |
| 시장지수(B) | -3.36% | 2.15% | -1.22% | 6.11% | 25.57% | 62.59% | ||||||
| 시장지수 초과(A-B) | 3.14% | 2.63% | -5.89% | -9.00% | -14.80% | -77.45% | ||||||
| LG씨엔에스 | 유가증권시장 | 2025-02-05 | 53,700 | 61,900 | 61,900 | 공모주식(A) | -9.85% | -23.42% | -15.02% | 13.57% | -5.33% | 13.57% |
| 시장지수(B) | 1.11% | 3.08% | 3.02% | 28.86% | 61.36% | 105.78%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7% | -26.51% | -18.04% | -15.29% | -66.69% | -92.21% | ||||||
| 아이에스티이 | 코스닥시장 | 2025-02-12 | 9,700 | 11,400 | 11,400 | 공모주식(A) | 97.37% | 10.09% | -4.39% | -10.96% | -14.12% | -16.49% |
| 시장지수(B) | -0.59% | -2.68% | -3.23% | 7.68% | 20.93% | 51.10% | ||||||
| 시장지수 초과(A-B) | 97.96% | 12.77% | -1.16% | -18.65% | -35.06% | -67.59% | ||||||
| 동국생명과학 | 코스닥시장 | 2025-02-17 | 12,600 | 14,300 | 9,000 | 공모주식(A) | 39.22% | 10.22% | 2.67% | 0.11% | -16.22% | -21.00% |
| 시장지수(B) | 1.61% | -1.69% | -3.05% | 7.79% | 19.35% | 43.93% | ||||||
| 시장지수 초과(A-B) | 37.61% | 11.92% | 5.72% | -7.68% | -35.57% | -64.93% | ||||||
| 심플랫폼 | 코스닥시장 | 2025-03-21 | 13,000 | 15,000 | 15,000 | 공모주식(A) | -3.33% | 7.47% | 13.27% | -24.67% | -45.33% | -47.27% |
| 시장지수(B) | -0.79% | -1.85% | 9.15% | 17.74% | 26.22% | 60.18% | ||||||
| 시장지수 초과(A-B) | -2.54% | 9.31% | 4.11% | -42.41% | -71.55% | -107.44% | ||||||
| 대한조선 | 유가증권시장 | 2025-08-01 | 42,000 | 50,000 | 50,000 | 공모주식(A) | 84.80% | 71.80% | 48.20% | 42.40% | 79.00% | -7.30% |
| 시장지수(B) | -3.88% | -1.83% | 26.56% | 44.43% | 103.33% | 85.60% | ||||||
| 시장지수 초과(A-B) | 88.68% | 73.63% | 21.64% | 2.30% | -24.33% | -92.90% | ||||||
| 아이티켐 | 코스닥시장 | 2025-08-07 | 14,500 | 16,100 | 16,100 | 공모주식(A) | 92.86% | 21.30% | 69.25% | 100.62% | - | - |
| 시장지수(B) | 0.29% | -0.05% | 11.46% | 40.33%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92.57% | 21.35% | 57.79% | 60.29% | - | - | ||||||
| 그래피 | 코스닥시장 | 2025-08-25 | 17,000 | 20,000 | 15,000 | 공모주식(A) | -24.93% | -39.40% | -20.13% | 242.00% | 79.67% | 34.33% |
| 시장지수(B) | 1.98% | 8.16% | 8.27% | 48.91% | 48.39% | 5.36% | ||||||
| 시장지수 초과(A-B) | -26.91% | -47.56% | -28.40% | 193.09% | 31.28% | 28.97% | ||||||
| 명인제약 | 유가증권시장 | 2025-10-01 | 45,000 | 58,000 | 58,000 | 공모주식(A) | 110.17% | 28.28% | 6.21% | -6.21% | -28.36% | - |
| 시장지수(B) | 0.91% | 23.28% | 25.84% | 59.98% | 147.52%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09.26% | 5.00% | -19.64% | -66.19% | -175.88% | - | ||||||
| 이노테크 | 코스닥시장 | 2025-11-07 | 12,900 | 14,700 | 14,700 | 공모주식(A) | 300.00% | 172.45% | 56.80% | 64.63% | -14.22% | - |
| 시장지수(B) | 2.99% | 6.05% | 23.26% | 34.74% | -10.74%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7.01% | 166.40% | 33.54% | 29.89% | -3.47% | - | ||||||
| 세나테크놀로지 | 코스닥시장 | 2025-11-14 | 47,500 | 56,800 | 56,800 | 공모주식(A) | 41.20% | -9.15% | -18.66% | -13.03% | -19.01% | - |
| 시장지수(B) | 0.07% | 4.10% | 23.19% | 28.15% | -6.21%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96.95% | -13.25% | -41.85% | -41.18% | -12.81% | - | ||||||
| 리센스메디컬 | 코스닥시장 | 2026-03-31 | 9,000 | 11,000 | 11,000 | 공모주식(A) | 67.73% | 176.40% | 44.91% | - | - | - |
| 시장지수(B) | -4.26% | 9.59% | -23.10%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71.99% | 166.81% | 68.00% | - | - | - | ||||||
| 채비 | 코스닥시장 | 2026-04-29 | 12,300 | 15,300 | 12,300 | 공모주식(A) | 83.30% | -11.70% | -64.67% | - | - | - |
| 시장지수(B) | 0.40% | -11.60% | -41.93%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82.90% | -0.10% | -22.74% | - | - | - | ||||||
| 스트라드비젼 | 코스닥시장 | 2026-06-30 | 12,000 | 14,000 | 12,000 | 공모주식(A) | -40.00% | -78.21% | - | - | - | - |
| 시장지수(B) | -0.48% | -23.32%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9.52% | -54.88% | - | - | - | - | ||||||
| 레몬헬스케어 | 코스닥시장 | 2026-07-06 | 7,000 | 10,000 | 10,000 | 공모주식(A) | -6.00% | -45.40% | - | - | - | - |
| 시장지수(B) | -2.46% | -15.09%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3.54% | -30.31% | - | - | - | - | ||||||
| 레메디 | 코스닥시장 | 2026-07-13 | 17,800 | 20,700 | 20,700 | 공모주식(A) | 6.28% | -46.86% | - | - | - | - |
| 시장지수(B) | -4.55% | 2.03%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10.83% | -48.89% | - | - | - | - | ||||||
| 에이치엘지노믹스 | 코스닥시장 | 2026-07-24 | 18,500 | 21,500 | 21,500 | 공모주식(A) | -31.21% | -56.88% | - | - | - | - |
| 시장지수(B) | -5.32% | 1.48% | - | - | - | - | ||||||
| 시장지수 초과(A-B) | -25.89% | -58.36% | - | - | - | - | ||||||
| 구분 | 상장회사의 수 | 평균 수익률 | ||||||||||
| 유가증권시장 | 7 | 시장지수 초과(A-B) | 94.40% | 42.37% | 57.41% | 36.66% | 27.31% | 1.51% | ||||
| 코스닥시장 | 24 | 79.58% | 53.16% | 38.68% | 43.40% | 8.25% | 5.40% | |||||
| 합계 | 31 | 82.93% | 50.72% | 43.54% | 41.51% | 13.81% | 4.23% | |||||
| 주1) | 상기 내역은 KB증권㈜가 (공동)대표주관회사 혹은 (공동)주관회사로서 상장에 참여한 건들로, SPAC상장, 이전상장, REITs, 인프라펀드 및 SPAC합병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2. 평가기관
|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 00164876 |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상장주선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2023년, 2024년, 2025년) 및 당해 사업연도(2026년)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 구 분 | 일 시 |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4년 07월 03일 |
| 기업실사 | 2024년 07월 03일 ~ 2026년 09월 07일 |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6년 04월 16일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6년 07월 10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9월 07일 |
다. 기업실사 참여자상장주선인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실사업무 분장 | 실사 참여기간 | IB 및 기업금융 경력 |
|---|---|---|---|---|---|---|
| KB증권㈜ | 유승창 | ECM본부 | 본부장 | IPO 업무 총괄 승인 | 2024년 07월 03일 ~ 2026년 09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27년 |
| 이상훈 | ECM2부 | 부서장 | IPO 실무 업무 검토 | 2024년 07월 03일 ~ 2026년 09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21년 | |
| 허대황 | ECM2부 | 팀장 | 기업실사 실무 총괄 | 2024년 07월 03일 ~ 2026년 09월 07일 | 기업금융업무 13년 | |
| 조현석 | ECM2부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7월 03일 ~ 2026년 09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11년 | |
| 이성녕 | ECM2부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7월 03일 ~ 2026년 09월 07일 | 기업금융경력 6년 |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 소속 |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 업무 |
|---|---|---|---|---|
| ㈜엠에스바이오 | 김성포 | -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 권미영 | 마케팅/영업본부 | 본부장 | 영업 총괄 | |
| 정삼현 | 의과학연구소 | 연구소장 | 연구개발 총괄 | |
| 이선기 | 생산본부 | 본부장 | 생산, 품질 총괄 | |
| 김준호 | 관리본부 | 본부장 | 재경부문 총괄 | |
| 송경엽 | 경영지원팀 | 팀장 | 회계 총괄 | |
| 김하민 | 경영지원팀 | 대리 | 회계 실무 담당 |
(3) 기업실사 항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 증권의 주요권리내용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재무위험성 검토 |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엠에스바이오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상장 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회사의 과거 3개년 신규 주식 발행 내역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주식발행일자 | 발행형태 및 방식 | 주식종류 | 총 발행수량 | 주당발행가액 |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 | 발행 관련중요 계약 조건 | 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2025.11.29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342,881 | 32,790 | 3,884,600 | 342,881 | 4,227,481 | (주3)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 307,161주(벤처금융), 케이비증권㈜ 35,720주(전문투자자) | (주1) |
| 2025.12.11 | 유상증자 | 상환전환우선주 | 389,049 | 32,790 | 3,884,600 | 731,930 | 4,616,530 | (주3)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335,468주(벤처금융),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53,581주(벤처금융) | (주1) |
| 2026.03.28 | 액면분할(5:1) | 보통주 | 15,538,400 | - | 19,423,000 | 3,659,650 | 23,082,650 | - | 전체 주주 대상 | (주2) |
| 액면분할(5:1) | 상환전환우선주 | 2,927,720 | ||||||||
| 2026.04.09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3,481,050 | - | 22,904,050 | 178,600 | 23,082,650 | (주4)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 1,535,805주,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1,677,340주,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267,905주 | (주4) |
| 2026.04.10 | 보통주 전환 | 보통주 | 178,600 | - | 23,082,650 | - | 23,082,650 | (주4) | 케이비증권㈜ 178,600주 | (주4) |
| 주1) | 2025년 11월 29일 발행분의 발행총액은 11,243백만원, 2025년 12월 11일 발행분의 발행총액은 12,757백만원이며, 조달자금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 주2) | 동사는 2026년 3월 12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액면분할(1주의 금액 500원 → 100원)을 결의하였고, 2026년 3월 28일 그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통주식과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액면분할은 동일자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상기 '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는 양 종류주식의 분할이 모두 반영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액면분할에 따라 보통주식은 3,884,600주에서 19,423,000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은 731,930주에서 3,659,650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
| 주3) | 동사가 2025년 11월 27일 각 투자자와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상 전환비율은 1:1, 전환가격은 주당 발행가격(32,790원)이며, 확정 공모가 또는 경영권 변동 시 주당 매매단가의 85%,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미달 시 구간별 비율(최대 15%)로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공개 관련 의무(제6.3조), 이사 지명권(제6.4조), 주요 경영사항 사전동의(제6.5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등 처분 제한(제6.6조), 동반매도참여권(제6.7조)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각 투자자가 2026년 4월 16일자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자 상장예비심사 신청으로 위 조항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
| 주4) | 상기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배당권,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의결권, 상환권 및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6년 4월 9일 및 4월 10일 전량(3,659,650주, 액면분할 반영 기준) 전환비율 1:1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전환 당시 2025년 감사보고서상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약 85.6억원으로 주3)의 전환가격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23,082,650주 단일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환권, 전환권 및 투자자 우선권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바. 기업공개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주관회사와 상장신청법인이 확약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확약사항 | 확약 배경 | 확약 내용 | 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 확약사항이증권의 투자가치에 미치는 영향 |
|---|---|---|---|---|---|
| 1 | 김성포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김석주, 김현지) 보유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 기간 연장 | 경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상장 이후 지분매각 제한(대표이사 공모 후 지분율 25.5%)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 (규정상 6개월 + 2년 연장) | 거래소에 의무보유 확약서 제출 및 예탁결제원에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의무보유 설정 완료 |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매각이 제한됨에 따라 경영 안정성 제고 기대 |
(2)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계약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
동사는 Pre-IPO 자금 유치를 위하여 2025년 11월 27일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 케이비증권㈜,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 합자회사,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와 각각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성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 계약 조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2025.11.27) 주요 조건] |
| 조항 | 주요 내용 | 제출일 현재 효력 |
|---|---|---|
| 제6.2조 (2) | 투자금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용도 사용, 용도 변경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 유효 |
| 제6.2조 (3) |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의 처분 제한, 이해관계인의 경업금지 | 유효 |
| 제6.2조 (4) | 기업공개가 중단, 무산되는 경우 보통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재전환 청구 | 유효 |
| 제6.3조 | 기업공개(IPO) 관련 의무 | 효력 상실 |
| 제6.4조 | 이사 지명권 | 효력 상실 |
| 제6.5조 | 발행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통지 | 효력 상실 |
| 제6.6조 | 이해관계인의 주식 등 처분 제한 | 효력 상실 |
| 제6.7조 |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 효력 상실 |
동사는 위 제6.3조 내지 제6.7조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각 투자자로부터 2026년 4월 16일자 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동 확약서에 따라 위 조항들은 2026년 4월 1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식 전량(3,659,650주)은 2026년 4월 9일 및 4월 10일 1:1 비율로 보통주식 전환이 완료되어 우선배당권, 상환권 등 종류주식상의 권리도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위 계약 외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사자인 주주간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주주와 동일한 권리, 의무만을 보유하고 있어 상장 이후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효력 상실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조건으로 하므로, 수요예측, 청약 부진, 주식시장 급변 등으로 상장이 철회, 무산될 경우 각 투자자는 제6.2조 (4)항에 따라 보통주식의 상환전환우선주식 재전환을 요청할 수 있고 제6.3조 내지 제6.7조의 효력도 복원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위원회 명칭 | 위원회주요 구성원 | 일시 | 논의내용 | 결과 | |
|---|---|---|---|---|---|
| 구분 | 답변내용 | ||||
| 리스크심사실무협의회 | 리스크심사본부장위험관리책임자재무관리 담당임원IB부문 담당임원 등 | 2026.07.22. | 1. 회사의 개요(지배구조 및 경영진 현황 등)2. 사업의 내용(주요 제품 설명 및 매출 현황, 경쟁 현황, 비교우위 사항, 시장 현황 등) | - 동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식약처 조직은행 허가(GTP), 의료기기 제조 GMP, ISO 13485를 모두 보유하고 4대 기술 플랫폼(양막 응용기술, 콜라겐 가교기술, 3D 프린팅 기술, 무세포 지지체 기술)을 결합 보유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구조적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 매출액은 2023년 148억원, 2024년 180억원, 2025년 238억원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 30%대를 유지하며 개선 추세- 다만 매출 규모가 경쟁사 대비 작고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점, 원재료를 해외 AATB 인증 조직은행에 전량 의존하는 점은 리스크 요소로 파악- 경쟁사(한스바이오메드)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주요 리스크로 논의하였으며, 해당 제품(제노패치)의 매출 기여도가 제한적이고 회사 측 대응 논리가 확보되어 있는 점을 확인 | 가결 |
| 3. 공모에 관한 사항(공모 개요, 유사회사 선정 및 적용 Multiple 검토) | - 동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기준 직전 12개월(LTM)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PER 방식의 상대가치 평가를 적용- 업종 유사성 → 사업 유사성 → 재무 유사성 → 일반기준의 4단계 절차를 통해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비교대상회사의 PER 및 과거 IPO 적용 할인율 등 주요 가정치를 바탕으로 공모희망가액 6,800원 ~ 7,800원 산출- 비교대상회사가 2개사로 표본 수가 제한적인 점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평가결과의 변동 범위를 검토 | ||||
| 4. 리스크 분석(인수에 따른 리스크 Exposure 분석,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에 관한 사항, 최근 수요예측 현황 검토 등) | -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의무인수분(공모주식수의 3% 또는 10억원 이내)에 대해 3개월 간 매각제한 기간에 대한 설명- 공모금액 및 의무인수분을 고려 시 대표주관회사의 Exposure는 약 271.6억원 ~ 311.5억원임-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예상 일반청약자 배정 규모는 약 68.0억원 ~ 78.0억원 수준이며, 인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시 인수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산업의 개요 및 성장 잠재력 (1)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재생의료 산업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에서 유래한 소재를 가공하여 손상된 조직의 수복, 재건에 사용되는 이식재 및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화상, 재건, 성형, 치과 등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술 치료재료로서 의료기관의 수술, 시술 건수와 직접 연동되는 수요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술 결과 및 환자 안전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 특성상 의료진이 임상적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장기간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여 한 번 채택된 이후에는 거래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① 고령화 진전에 따른 조직 결손, 재건 수요의 확대, ② 당뇨병성 족부궤양, 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③ 유방암 절제 후 재건 등 적응증의 지속적 확장, ④ 미용, 에스테틱 수요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화상, 사고 등 긴급 치료 목적에 국한되었던 인체조직 이식재의 활용 범위가 재건, 기능개선, 삶의 질 향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목표시장은 단순 수술 소모품 시장을 넘어 필수 재건 의료시장으로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글로벌 및 국내 조직공학제제 시장 규모 전망] |
|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CAGR |
|---|---|---|---|---|---|---|---|
| 글로벌 합계 | 1,820.2 | 2,311.1 | 2,819.4 | 3,431.7 | 4,166.4 | 5,043.5 | 22.6% |
| 북미 | 921.5 | 1,228.5 | 1,521.0 | 1,882.6 | 2,329.4 | 2,881.0 | 25.6% |
| 유럽 | 389.2 | 453.4 | 524.4 | 600.8 | 680.3 | 758.5 | 14.3% |
| 아시아, 태평양 | 379.8 | 470.2 | 580.0 | 712.6 | 871.9 | 1,061.8 | 22.8% |
| 한국 | 69.0 | 87.3 | 110.1 | 138.2 | 172.6 | 214.5 | 25.5% |
|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4) | |
| 주1) | 상기 조직공학제제 시장은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 기반 제제 전반을 포괄하는 통계로서, 아래에 기재한 발행회사의 적응증별 국내 유효시장(SAM) 및 글로벌 시장(TAM)과는 대상 품목 및 산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참고 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시장 규모의 검증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통계 등 공식 통계를 1차 근거로 하고, 정량적 근거가 부재한 비급여 품목에 한하여 출처를 명시한 외부 시장조사기관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발행회사 제품군의 상당수(이종진피, 콜라겐 주사제, 치과용 골이식재 등)가 비급여 품목으로서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 전체 규모의 정밀한 파악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마이덤 제품이라 하더라도 급성기 화상 치료 및 유방암 재건에는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회전근 파열 등 연조직 재건에는 비급여가 적용되어, 동일 제품 내에서도 사용목적에 따라 급여, 비급여가 구분되는 구조입니다.
발행회사가 대응하는 5개 임상 적응증(연조직재건, 골유도재생, 양막·안과, 상처치료, 에스테틱)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5년 기준 국내 유효시장(SAM) 규모는 합계 약 8,755억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 [적응증별 국내 유효시장 규모(2025년 기준)] |
| 적응증 | 세부 구분 | 시장규모 | 산정 근거 |
|---|---|---|---|
| 연조직재건 | 동종 연조직 이식재 | 2,559 | Cognitive Market Research, Soft Tissue Allograft(2026.03), 2025년 기준 USD 1억 6,600만 |
| 이종/주사형 연조직재건 | 1,365 | 글로벌 ADM 동종 대 이종 재료비율(65.2%:34.8%) 적용 역산(주2) | |
| 소계 | 3,924 | - | |
| 골유도재생 | 치과용 동종골 | 198 | 마이본, 마이본 플러스 대응 |
| 치과용 차폐막 | 119 | 마이지스 대응 | |
| 치과용 이종골 | 468 | 마이오스 대응 | |
| 소계 | 785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치과용 골이식 대체물 시장」(2018.0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2026.05) | |
| 양막/안과 | 안과용 양막 | 7.5 | 엠에스암니온, AM Lens 대응, 실거래 채택률(95%) 기준 역산(주3) |
| 수술창상용 양막 | 8.9 | 뉴로포텐 대응, 2025년 당사 매출액 기준 추정(주5) | |
| 소계 | 16.4 | - | |
| 상처치료 | 창상피복재 | 2,460 | 마이커버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2026.05) |
| 에스테틱 | 주사형 스킨부스터 | 1,570 | Grand View Research, South Korea Skin Boosters Market(2025.02) |
| 합계 | 8,755 | - |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 (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이종/주사형 연조직재건 시장규모는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발행회사가 역산한 추정치입니다. |
| 주3) | 국내 안과용 양막 시장은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발행회사의 실거래 채택률을 근거로 역산한 추정치로, 실제 시장 규모 및 점유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4) | 에스테틱 시장 규모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2024년 수치(8,770만 달러)에 조사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16.1%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5년 추정치입니다. |
| 주5) | 국내 수술창상용 양막 시장은 공표되는 공식 통계가 부재하여 2025년 발행회사의 뉴로포텐 매출액(888백만원)을 동 시장의 규모로 보았습니다. |
발행회사의 2025년 매출액 238억원은 위 국내 유효시장 대비 약 2.7%에 해당하여, 국내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 확대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 5개 적응증에 대응하는 글로벌 시장(TAM) 규모는 2026년 기준 합계 약 USD 24.8bn(약 38.3조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 [적응증별 글로벌 시장 규모(2026년 기준)] |
| 적응증 | 대응 글로벌 시장 | 시장규모 (백만달러) | 원화 환산 | CAGR | 출처 |
|---|---|---|---|---|---|
| 연조직재건 | 무세포동종진피(ADM) | 11,750 | 18.1조원 | 12.29% ('26~'31) | Mordor Intelligence, Acellular Dermal Matrices Market(2026.02) |
| 골유도재생 | 골이식재 및 대체재 | 3,500 | 5.4조원 | 5.60% ('26~'33) | Grand View Research, Bone Grafts And Substitutes Market(2026.06) |
| 양막/안과 | 양막 | 5,200 | 8.0조원 | 13.10% ('26~'30) | Grand View Research, Amniotic Membrane Market(2024.07) |
| 상처치료 | 생물학적 창상관리 | 2,530 | 3.9조원 | 8.02% ('26~'31) | Mordor Intelligence, Wound Care Biologics Market(2026.08) |
| 에스테틱 | 스킨부스터 | 1,857 | 2.9조원 | 8.60% ('25~'33) | Straits Research, Skin Boosters Market(2026.08)(주2) |
| 합계 | 24,837 | 38.3조원 | - | - | |
| 주1) | 적용환율: 1,541.5원/USD (2026.06.30.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
| 주2) | 에스테틱은 국내 유효시장 산정 기준(주사형 스킨부스터)과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방시장인 안면 주사제 시장(2026년 12,700백만달러)이 아닌 그 세부 세그먼트인 스킨부스터 시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스킨부스터 시장규모는 Straits Research가 제시한 2025년 시장규모(1,710백만달러)에 동 기관이 제시한 연평균성장률(CAGR) 8.60%를 적용하여 산출한 2026년 추정치로,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나. 목표시장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의 기재와 동일합니다. |
| 주3) | 상기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에 기재된 적응증별 글로벌 시장 규모와 동일합니다. |
발행회사의 2025년 매출액이 23,787백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은 0.1%에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나, 이는 역으로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성장 여력이 상당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장주기 측면에서 발행회사의 주력 제품군(마이덤, 마이젠, 암니온)은 KOL(Key Opinion Leader) 레퍼런스 축적과 대학병원 표준 술식 편입을 통해 Lock-in 효과가 강화되는 성장기 중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기반 확대와 적응증 확장 여지를 고려할 때 성숙기로의 전환은 상당 기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 관리 규제와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 품목 인허가 규제가 산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이미 인허가를 확보한 기존 사업자인 발행회사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기준 변경, 조직은행 관련 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은 상존하며,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 구조 및 진입장벽
국내 인체조직 이식재, 재생의료 시장은 7개사 내외의 중소형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의 진입장벽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행 허가(GTP), 의료기기 제조 GMP 적합인정, ISO 13485 국제인증이 중첩적으로 요구되는 인허가 장벽, ② AATB(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인증 해외 조직은행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필요한 원재료 확보의 희소성, ③ 클린룸, 공조설비 등 대규모 시설투자 소요, ④ 의료진의 제품 전환비용에 기인한 거래관계의 고착성으로 요약됩니다.
발행회사는 위 인허가, 인증을 모두 취득하고 미국 AlloSource, Solvita, CellRight Technologies 등 AATB 인증 조직은행 복수와 설립 초기부터 장기 공급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상기 진입장벽을 이미 충족한 기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AATB 인증 조직은행이 124개소에 불과한 희소한 공급구조를 고려할 때, 신규 진입자가 발행회사와 동등한 조건의 원재료 공급계약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쟁사 재무 현황 비교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주요 경쟁사의 재무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를 통해 대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회사 및 주요 경쟁사 재무 현황 비교(2025 사업연도)]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엠에스바이오 | 엘앤씨바이오 | 한스바이오메드 | 현대바이오랜드 | 에이하나 (구.시지바이오) | 다림티센 |
|---|---|---|---|---|---|---|
| 재무제표 기준 | 개별(K-IFRS) | 연결 | 연결(제27기) | 연결 | 별도 | 별도 |
| 조직은행 허가 | 보유 | 보유 | 보유 | 미보유 | 보유 | 미보유 |
| 상장 여부 | 비상장(공모 예정) | 코스닥 | 코스닥 | 코스닥 | 비상장 | 비상장 |
| 매출액 | 23,787 | 85,476 | 89,780 | 130,505 | 152,687 | 30,551 |
| 영업이익 | 8,558 | 4,416 | -25,891 | 12,717 | 27,506 | 8,548 |
| (영업이익률) | (35.98%) | (5.17%) | (-28.84%) | (9.74%) | (18.01%) | (27.98%) |
| 당기순이익 | 7,288 | -138,247 | -32,075 | 253 | 18,348 | 7,826 |
| (당기순이익률) | (30.64%) | (-161.73%) | (-35.73%) | (0.19%) | (12.02%) | (25.62%) |
| 자산총계 | 56,347 | 456,637 | 126,407 | 166,871 | 222,226 | 35,346 |
| 부채총계 | 27,351 | 248,104 | 92,521 | 30,724 | 125,586 | 17,131 |
| 자본총계 | 28,996 | 208,533 | 33,887 | 136,147 | 96,640 | 18,215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 |
| 주1) | 엠에스바이오의 수치는 2025년(제11기)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주2) | 한스바이오메드는 9월 결산법인으로 제27기(2024.10.01~2025.09.30) 기준입니다. |
(다) 수익성 격차의 구조적 원인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동일한 규제환경과 수요기반 하에서 경쟁사 대비 현저히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는 원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이는 일시적 요인이 아닌 사업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의 상대적 저수익 구조는 ① 핵심 사업의 수익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신사업 진출과 해외법인 구축이 동시에 집중되어 비용이 수익에 선행하는 외연 확장형(엘앤씨바이오, 한스바이오메드), ② 사업 방향성은 유사하나 매출 규모가 연구개발, 인허가, 고정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초기 성장 단계형(도프), ③ 조직은행 허가를 보유하지 않아 인체조직 유래 고마진 제품군으로의 확장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미허가형(현대바이오랜드, 다림티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발행회사는 인체조직 이식재 및 생체재료 의료기기에 사업을 집중하여 비관련 다각화가 없고, 자체 개발한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을 통해 동일 원물에서 경쟁사 대비 2~3배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율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확대에 따른 해외 원재료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결합되어 매출원가율이 3개 사업연도 연속 하락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의 매출 규모가 상위 3개사 대비 현저히 작다는 점, 즉 높은 수익성이 소규모 조직 운영에 따른 낮은 고정비 부담에 일부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오창 신공장 가동 이후 고정비가 증가하는 국면에서도 현재의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회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 (1) 기술의 완성도
발행회사는 인체조직 기반 재생의료 제품 및 생체재료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다음의 네 가지 기술 플랫폼을 결합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4대 기술 플랫폼] |
| 기술 플랫폼 | 주요 내용 | 적용 제품 |
|---|---|---|
| 양막 응용기술 | 다층 양막 제조기술을 통한 비봉합형 렌즈 형태 구현, 각막 곡률 구현 및 고투명도(High Transparency) 기술 적용, 건조 제품화를 통한 실온 보관 실현 | 암니온, AM Lens, 뉴로포텐 |
| 의료용 콜라겐 가교기술 | 비항원성 아텔로 콜라겐 정제기술과 물리적 가교(DHT), 화학적 가교(EDC)를 모두 보유, 가교도 조절을 통한 흡수기간 및 물성 제어 | 마이젠, 마이지스, 셀롬, 베로플러그 |
| 3D 프린팅 기술 | 섬유화 콜라겐 기반 바이오잉크 개발 및 3D 프린팅 공정 확립, 상호 연결된 기공구조 구현을 통한 세포 진입, 혈관화 촉진, 항생제(겐타마이신) 탑재 기술 결합 | 3D 프린팅 콜라겐 지지체, 인공진피(개발 중) |
| 무세포 지지체(ADM) 기술 | 탈세포화, 탈지질화 공정을 통한 면역원성 물질 제거, Horizontal Splitting 공정을 통한 정밀 두께 제어 및 포켓형 구현 | 마이덤 시리즈, 제너필 H |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발행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행 허가(조직가공처리업 및 조직수입업),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GMP 적합인정, ISO 13485 국제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 대부분이 이미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발행회사 보유 인허가 및 인증 현황] |
|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규격 |
|---|---|---|
| 조직은행 허가(GTP) | 조직가공처리업 및 조직수입업 허가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GMP 적합인정 | 제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 「의료기기법」 |
| ISO 13485 |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인증 | ISO 13485 |
| 해외 인허가 | 러시아, 태국 등 현지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 각국 의료기기 규제 |
특히 다층 양막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봉합 없이 외래에서 즉시 시술이 가능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한 건조 형태로 제작된 양막렌즈(AM Lens)는,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한 범위 내에서 동종의 상용화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유사 제품으로 미국 BioTissue사의 Prokera가 있으나 두 장의 플라스틱 사이에 양막을 끼운 구조로서 이물감이 존재하고 동결 보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행회사 제품과 구조적으로 상이합니다. 항생제(겐타마이신)를 탑재한 섬유화 콜라겐 3D 프린팅 지지체 역시 천연 섬유화 콜라겐, 3D 프린팅, 항생제 탑재 기술을 결합하여 인허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조사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행회사는 2018년 4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7건의 정부 연구개발과제(총 출연금 1,370백만원)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제 수행 결과가 마이덤, 마이오스, 마이커버 등 주력 제품 개발의 토대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발행회사가 보유한 특허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번호(출원일) | 등록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양막링 및 이의 제조방법 | ㈜엠에스바이오 | 1020190029777 (2019.03.15) | 2020.11.05 | 양막링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부분 경화된 콘텍트렌즈형 양막 드레싱 및 이의 제조방법 | ㈜엠에스바이오 | 1020180056479 (2018.05.17) | 2019.05.10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투명도가 향상된 양막 드레싱 및 이의 제조방법 | ㈜엠에스바이오 | 1020240177283 (2024.12.03) | 2025.07.07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스펀지형 조직 패치의 제조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된 스펀지형 조직패치 | ㈜엠에스바이오 | 1020260030952 (2026.02.19) | 출원(심사 중) | 제노패치/휴메트릭스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AMNIOTIC MEMBRANE DRESSING WITH IMPROVED TRANSPARENCY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 ㈜엠에스바이오 | 2025118105631 (2025.12.03) | 출원(심사 중) | 양막렌즈 | 중국 |
| 6 | 특허권 | AMNIOTIC MEMBRANE DRESSING WITH IMPROVED TRANSPARENCY 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 ㈜엠에스바이오 | 19/408,080 (2025.12.03) | 출원(심사 중) | 양막렌즈 | 미국 |
대표주관회사는 보유 특허 건수가 매출 규모 및 기술 플랫폼의 범위에 비하여 많지 않고 등록 특허 3건이 모두 양막 관련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경영진 면담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무세포 지지체 가공기술, 콜라겐 가교기술 등 핵심 공정기술의 경우 특허 등록 시 노하우적 요소가 공개되어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통한 기술 유출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특허출원 대신 영업비밀(노하우)로 보호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발행회사의 기술적 경쟁우위는 원가 경쟁력과 품질, 물성 경쟁력의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가) 원가 경쟁력
발행회사는 불규칙한 두께의 인체조직 또는 동물 유래 조직을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절단하는 Horizontal Splitt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기술은 연조직의 절단 지점을 오차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밀 두께 제어 기술로서, 경쟁사가 원물 1장에서 제품 1개를 생산하는 것과 달리 발행회사는 동일 원물에서 2~3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포켓형 마이덤 리컨과 같이 경쟁사가 구현하지 못하는 형상의 제품 생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율 우위에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원재료 단가 인하 협상력이 결합되어, 발행회사의 매출원가율은 3개 사업연도 연속 하락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도 33.77%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원가 우위가 저가 판매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원가구조 자체의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발행회사가 경쟁사 대비 낮은 납품가를 유지하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나) 품질, 물성 경쟁력 및 임상 레퍼런스
품질, 물성 측면에서 발행회사는 자체 개발한 가공공정을 통해 주요 제품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등 물성 지표에서 비교 대상 제품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물성 우위는 임상 현장에서의 시술 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이어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레퍼런스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발행회사는 KOL 기반 학술 마케팅을 핵심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진과의 공동연구 및 임상평가를 통해 확보한 제품 개선사항과 임상데이터가 학술지, 학회 발표를 통해 검증되고, 이것이 다시 대학병원 및 지역 거점병원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근거의 축적과 KOL 신뢰도는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무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2개 사업연도(2024~2025년) 고객불만(CS) 접수 건수가 연간 7~15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발생 사례는 모두 포장, 표시, 외관 관련 경미한 사항으로서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대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사례에 대하여 원인 조사, 공정 개선(탈기공정 강화 등), 제품 교환 등 사후 조치가 문서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의과학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력 구성은 석사 10명, 학사 1명입니다. 연구소는 개발1팀(4명)과 개발2팀(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조직 및 연구 분야] |
| 조직 | 인원 | 주요 연구 내용 |
|---|---|---|
| 연구개발1팀 | 4명 | 조직은행 제품(피부) 연구개발 및 제조장비 개발 / 치과용, 정형외과용 골이식재류 연구개발 / 돼지피부 유래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연구개발 / 돼지피부 유래 ECM 기반 스킨부스터 개발 |
| 연구개발2팀 | 6명 | 돼지 유래 콜라겐 제조공정 개발 및 성능 개선 / 건조 타입 및 주사제 타입 콜라겐 제품 연구개발 / 돼지 태반 유래 소재 개발 / 3D 프린팅 바이오잉크 및 항생제 탑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 인체조직 유래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 개발 |
|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
| 연구소장 | 정삼현 | 연구 총괄 | 중앙대학교 생물공학 석사(2002.02) / SK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2004.01~2020.07) / 엠에스바이오 의과학연구소장(2020.07~현재) |
| 연구1팀장 | 김성현 | 조직은행(피부) 제품개발, 의료기기 연구개발 |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 석사(2011.08) / 아모레퍼시픽 메디컬뷰티사업부(2012.03~2014.06) / SK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2014.06~2019.03) / 엠에스바이오(2019.03~현재) |
| 수석연구원 | 김재원 | 돼지태반 소재 및 항생제 탑재 연구개발 | 건국대학교 생명공학 학사 / NK메디텍 과장(2016.06~2023.03) / 엠에스바이오(2023.04~현재) |
| 책임연구원 | 신상우 | 치과용 골이식재 공정, 제품 개발, 돈피 유래 콜라겐 분말화 제품 연구개발 |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 석사(2021.02) / 나노바이오라이프(2021.02~2023.02) / 엠에스바이오(2024.06~현재) |
| 선임연구원 | 윤태훈 | 콜라겐 제형별 스캐폴드 연구개발 |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 석사(2020.08) / 엠에스바이오(2021.11~현재) |
| 선임연구원 | 이선홍 | 콜라겐 ECM기반 연구개발 | 단국대학교 나노바이오의학과 석사(2024.02) (주)오랜드바이오 연구권 (24.09 ~26.06)엠에스바이오(2026.06.23~현재) |
| 선임연구원 | 최은하 | 콜라겐 제형별 스캐폴드 연구개발 | 명지대학교 생명과학 석사(2021.02)(주)앤씨비아이티 (2022.04~2026.06) 엠에스바이오(2026.07.01~현재) |
| 연구원 | 최재환 | 주사제형 및 moldable 골이식재연구개발 | 경희대학교 융합의과학과 석사 ( 24.03)엠에스바이오 (25.04 ~ 현재) |
| 연구원 | 박선호 | 세포독성 및 정량평가,돼지태반소재 연구개발 | 단국대 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 (23.02)엠에스바이오 (23.12 ~ 현재) |
| 연구원 | 차승규 | 돈피유래콜라겐분말화제품 연구개발 | 차의과학대학 의생명과학 석사 (24.02)엠에스바이오 (26.06 ~ 현재) |
| 연구원 | 고가량 | 이종조직ECM개발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석사 (2024.08)엠에스바이오 (26.01 ~ 현재) |
연구소를 총괄하는 정삼현 연구소장은 현대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인체조직, 생체재료 분야 전문가로서, 2020년 7월 발행회사 연구소장으로 합류하여 2024년 12월부터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인력은 2023년 말 7명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 회사의 성장성 (1) 기업 성장 전략
발행회사는 ①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기존 사업의 외형 확장, ② 해외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③ 에스테틱 등 신시장 진출의 세 축으로 구성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행회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4-2블록(부지면적 6,637㎡)에 연면적 약 1,500평 규모의 신공장을 건설하여 최대 가동 기준 매출액을 현재 약 350억원 수준에서 700억원~800억원 수준으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창 신공장의 총 소요자금은 18,958백만원이며, 2026년 4분기 설계 착수, 2027년 1월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 및 2028년 하반기 상업생산 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성남 사업장의 의료기기 생산분을 순차적으로 이관하고 성남 사업장은 조직은행(인체조직) 전용으로 운영하여 생산거점을 이원화할 예정이며, 증설 효과는 이관이 완료되는 2029년부터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2026년 4월 자체자금으로 토지 잔금을 납부하여 2026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토지 4,420백만원(2025년말 1,301백만원 대비 3,119백만원 증가로서, 2025년말 건설중인자산 2,348백만원의 토지 대체분 및 당반기 취득분 771백만원 포함)이 계상되어 있는 점을 통해 투자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발행회사는 원재료의 안정적 직접 수급과 현지 생산기지 확보를 위하여 베트남 및 미국에 해외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조직은행 관련 법령이 명문화되어 있어 독립 법인 형태의 조직은행 설립이 가능하고 익상편(Pterygium) 유병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양막렌즈의 우선 진출 거점으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은 AATB 인증을 이미 취득한 현지 법인 인수 또는 자체 인증 취득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2025년 12월 작성한 국가별 해외법인 설립 검토자료를 통해 발행회사가 조직은행 설립 가능성, 원재료 수급, Pterygium Belt 해당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국을 비교 검토하였고, 이후 병행 추진한 후보국 중 현지 파트너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 실행 진척도가 가장 앞선 베트남을 우선 진출국으로 선정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2) 운영자금 - (가) 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셋째, 발행회사는 2026년 3월 출시한 에스테틱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를 시작으로 에스테틱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동 제품은 2026년 2월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지씨녹십자웰빙의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발행회사가 별도의 에스테틱 영업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통망 측면에서 국내 대리점 수는 2023년 65개, 2024년 95개, 2025년 133개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발행회사는 단순한 대리점 수 확대보다 대리점당 실질 취급 병, 의원 수와 매출 규모를 함께 늘리는 것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리점 계약에 동종, 경쟁 제품의 동시 취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 지역별 판매 집중도를 높이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국 약 350개 병, 의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사업 계획
발행회사는 2025년 매출액 23,787백만원을 기준으로 오창 신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에 약 68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① 오창 신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능력 확충, ② 신제품 출시를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③ 에스테틱 및 해외 매출 확대를 주된 성장 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수립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제품군별 매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군별 매출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제품군 | 2025년(실적) | 2026년(계획) | 2027년(계획) | 2028년(계획) | CAGR ('25~'28) |
|---|---|---|---|---|---|
| 연조직재건 | 13,673 | 20,568 | 23,782 | 27,631 | 26.4% |
| 골유도재생(GBR) | 5,227 | 7,648 | 10,176 | 12,176 | 32.6% |
| 에스테틱 | 989 | 4,242 | 11,000 | 17,000 | 158.1% |
| 양막류 | 1,634 | 1,776 | 4,782 | 8,207 | 71.3% |
| 상처치료제 | 1,092 | 1,072 | 1,394 | 1,639 | 14.5% |
| 기타 | 1,171 | 256 | 1,152 | 1,652 | 12.2% |
| 합계 | 23,786 | 35,562 | 52,286 | 68,305 | 42.1% |
| (전년 대비 증가율) | (32.4%) | (49.5%) | (47.0%) | (30.6%) | - |
| 국내 | 22,229 | 33,397 | 46,772 | 60,300 | 39.5% |
| 수출 | 1,557 | 2,165 | 5,514 | 8,005 | 72.6% |
| (수출 비중) | (6.5%) | (6.1%) | (10.5%) | (11.7%) | - |
| 주1) | 2025년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며, 2026년 이후는 발행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
| 주2) | 상기 추정치는 발행회사의 사업계획일 뿐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공모가격 산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발행회사는 병, 의원 및 대리점의 주문(PO) 접수 즉시 출고가 이루어지는 주문기반 사업구조로서 장기 확정 수주잔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문 단위의 일괄 성장률이 아닌 품목 단위로 각각 상이한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매출 계획을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장기 유통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계약상 연도별 최저보장수량(MPQ), ②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공신력 있는 시장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주력 품목은 시장규모×점유율(M/S), ③ 환자, 처방 데이터가 존재하는 품목은 환자수×처방률 또는 단가×수량(P×Q), ④ 시장통계는 없으나 과거 실적 추세가 안정적인 품목은 성장률, ⑤ 그 외 품목은 영업 현업의 판단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연조직재건 제품군은 계획기간 중에도 최대 매출 비중을 유지합니다. 주력 품목인 무세포 동종진피(마이덤 Recon)의 매출은 건강보험 청구면적을 기초로 산정한 국내 동종진피 시장규모에 자사 점유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대학병원 공급 확대에 따라 자사 점유율이 상승하여 온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7년 이후 점유율은 2026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품목은 시장 성숙도와 적응증 추가 계획에 따라 각각 상이한 성장률을 적용하되, 정량적 시장통계가 부재한 비급여 품목은 영업 현업의 판단을 반영하였습니다.골유도재생(GBR) 제품군은 동종골, 치과용 콜라겐 차폐막, 이종골 이식재로 구성됩니다. 발행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 출입 실적 통계」 등에 기초한 각 품목의 국내 시장규모에 복수 시장조사기관의 글로벌 성장률을 참고한 시장 성장률과 자사 점유율을 적용하였습니다. 2026년 동종골의 점유율 상승은 경쟁사 유통망의 자사 전환에 따른 것으로, 발행회사는 동 전환효과를 보수적으로 일부만 매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차폐막은 2027년 이후에도 2026년과 동일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에스테틱 제품군의 증가는 2026년 3월 출시한 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에 기인합니다. 발행회사는 2026년 2월 ㈜지씨녹십자웰빙과 체결한 판매계약상 최소주문수량 및 유통사의 판매계획을 기초로 매출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추정치는 상반기 수주분의 납품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 추가 수주가 확보된 점 및 하반기 생산설비 증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27년 이후 매출은 유통사가 제시한 연도별 판매계획 및 시술 채널 확대 계획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지셀르 리본느」의 시장 안착에 따라 동 제품군이 계획기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한 결과 동 추정치는 계약상 최소주문수량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양막류 제품군의 성장은 상당 부분 양막렌즈(AM LENS)의 비급여 전환 여부에 좌우됩니다. 발행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병통계상 국내 안구건조증 수진자수에 처방률과 건당 단가를 적용하여 2027년 이후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2026년말 비급여 코드 신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발행회사는 국내 안과용 양막 시장에서 압도적인 실거래 점유율을 보유하고 국내 유일의 렌즈형 양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2019년 6월)를 확보하고 있어, 비급여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처방 확대가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별도로 양막 기타 품목은 2022년 8월 로봇 전립선암 수술 목적의 양막 이식재가 비급여로 분류, 고시된 이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한 월별 공급 계획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수출은 해외 생산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① 기존 거래처의 재수주, ② 신규 유통계약 체결이 예정된 국가의 초기 공급물량, ③ 인허가가 진행 중인 국가의 초기 진입물량을 국가, 거래처 단위로 개별 합산(Bottom-up)한 수치입니다. 발행회사의 수출액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증가하여 왔으며, 해외법인 및 현지 생산거점을 통한 매출은 2028년 이후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아 상기 계획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한편 기타 제품군의 2026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은 탈회골(DBM) 제품의 기존 ODM 공급이 2025년 중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발행회사는 2027년 중 자체 브랜드로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 이후 매출을 계상하였습니다.동사가 제시한 추정 근거는 품목 단위로 시장규모 및 점유율, 계약상 최저보장수량, 환자수 및 처방률 등 정량적 근거를 우선 적용하고 있고, 2027년 및 2028년의 점유율을 2026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경쟁사 유통망 전환효과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 보수적 가정이 다수 적용되어 있어, 산정 방법론의 합리성은 인정됩니다.상기 매출 계획은 발행회사의 사업계획으로서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실제 실현되는 매출액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상기 추정 매출액 및 이에 기초한 추정 손익을 일체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과거 확정된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 [요약 손익계산서 및 성장성, 수익성 지표]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3년(제9기) | 2024년(제10기) | 2025년(제11기) | 2026년 반기(제12기)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의견) | - | 동현(적정) | 동현(적정) | 한울(검토) |
| 매출액 | 14,823 | 17,973 | 23,787 | 13,851 |
| (매출액 증가율) | (44.69%) | (21.25%) | (32.35%) | N/A |
| 매출총이익 | 9,028 | 11,660 | 15,786 | 9,173 |
| (매출총이익률) | (60.91%) | (64.88%) | (66.36%) | (66.23%) |
| 판매비와관리비 | 4,352 | 5,670 | 7,228 | 4,660 |
| 영업이익 | 4,676 | 5,991 | 8,558 | 4,514 |
| (영업이익률) | (31.54%) | (33.33%) | (35.98%) | (32.5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884 | 6,145 | 8,595 | 1,927 |
| 당기(반기)순이익 | 4,277 | 5,320 | 7,288 | 1,805 |
| (순이익률) | (28.85%) | (29.60%) | (30.64%) | (13.03%) |
| 주1) | 2026년 반기 재무제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반기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되는 전기(제11기)는 2025년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발행회사는 2025년 반기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제9기)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되어 삼덕회계법인의 감사(한정의견)를 받았으며, 상기 2023년 수치는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전환일 2023년 1월 1일)에 따라 재작성한 비교표시 재무제표로서 별도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2024년(제10기)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
발행회사의 매출액은 2023년 14,823백만원에서 2025년 23,787백만원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60.5%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44.69%, 2024년 21.25%, 2025년 32.35%로 3개 사업연도 연속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676백만원에서 8,558백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277백만원에서 7,288백만원으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동사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총이익률은 60.91%(2023년) → 64.88%(2024년) → 66.36%(2025년)로, 영업이익률은 31.54% → 33.33% → 35.98%로, 당기순이익률은 28.85% → 29.60% → 30.64%로 각각 3개 사업연도 연속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원가구조 개선 효과와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액 13,851백만원, 매출총이익 9,173백만원(매출총이익률 66.23%), 영업이익 4,514백만원(영업이익률 32.59%)을 시현하여 영업 측면의 수익성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할 경우 27,703백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5% 증가하는 수준이나, 발행회사의 매출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군별 매출 구성을 보면 인체조직 및 의료기기 기반의 연조직재건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62.4%를 차지하고, 골유도재생 제품군이 26.4%로 그 뒤를 잇고 있어 주력 제품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2026년 3월 출시한 에스테틱 제품군의 비중은 아직 0.7%(2025년 기준)에 불과하나, 향후 성장 동력으로서의 비중 확대가 예상됩니다.
한편 2026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1,805백만원(순이익률 13.03%)으로 2025년 연간 순이익률(30.64%)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영업손익의 훼손이 아니라 2025년 11월, 12월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인식된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 1,944백만원 및 이자비용 586백만원 등 영업외비용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RCPS는 2026년 4월 9일 및 10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되어 관련 부채가 소멸하였으므로, 2026년 하반기 이후에는 동일 사유의 비용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 [주요 재무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 추이] |
| 재무비율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반기 | 업종평균(2024년) |
|---|---|---|---|---|---|
| 유동비율 | 976.41% | 886.06% | 173.76% | 2,318.58% | 162.76% |
| 당좌비율 | 756.27% | 640.47% | 160.81% | 2,130.38% | 123.91% |
| 부채비율 | 21.92% | 11.70% | 94.32% | 3.84% | 80.69% |
| 차입금의존도 | 11.24% | 2.14% | 0.00% | 0.00% | 23.62% |
| 이자보상배율(배) | 40.95 | 161.96 | 45.16 | 7.71 | 2.85 |
| 매출액 순이익률 | 28.85% | 29.60% | 30.64% | 13.03% | 4.25% |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34.78% | 28.60% | 29.01% | 8.30%(연환산) | 4.97% |
| 총자산순이익률(ROA) | 26.37% | 24.64% | 18.20% | 6.19%(연환산) | 2.73% |
| 매출채권회전율(회) | 6.09 | 5.43 | 4.65 | 4.10(연환산) | 4.60 |
| 재고자산회전율(회) | 2.76 | 1.89 | 2.06 | 2.47(연환산) | 5.26 |
| 주1) | 2026년 반기 ROE, ROA, 회전율은 반기 손익을 2배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 2026년 반기 이자보상배율은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이자비용(586백만원)을 분모로 산출한 것으로, 해당 이자비용은 2026년 4월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소멸하였습니다. |
| 주3)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 10월에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상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총합)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 주4) |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업종평균은 상기 자료의 '총자본순이익률'을, 이자보상배율의 업종평균은 상기 자료의 '이자보상비율(285.23%)'을 배수로 환산하여 각각 인용하였습니다. |
| 주5) | 2025년 이자보상배율은 「제1부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의 기재와 동일하게 45.16배로 정정하였습니다. |
발행회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976.41%, 2024년 886.06%에서 2025년 173.76%로, 부채비율은 21.92%, 11.70%에서 94.32%로 각각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악화가 아니라 2025년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부채(상환전환우선주부채 17,743백만원 및 파생상품부채 17,511백만원, 평가조정자산 차감 후 순액 24,286백만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된 데 기인한 회계상 효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 차입금은 2025년 중 전액 상환되어 차입금의존도는 0.00%입니다.
위 판단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실증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가 2026년 4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부채가 전액 소멸하여 부채총계는 2025년말 27,351백만원에서 2026년 6월말 2,224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자본총계는 자본금 366백만원 및 주식발행초과금 26,547백만원 증가에 힘입어 28,996백만원에서 58,002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6월말 기준 부채비율은 3.84%, 유동비율은 2,318.58%로 개선되어 업종평균(부채비율 80.69%, 유동비율 162.76%) 대비 현저히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발행회사는 2026년 6월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6,230백만원, 정기예, 적금 16,000백만원, 기타 단기금융상품 5,000백만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11,001백만원 등 총 38,231백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역시 2025년 7,106백만원, 2026년 반기 3,469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순유입을 시현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동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발행회사가 계획 중인 오창 신공장 건설, 해외 생산법인 설립 및 국내, 해외 임상시험의 잔여 소요자금(38,706백만원)에 미달하고, 향후 유입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 및 경상 연구개발비 등에 우선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23년 34.78%, 2024년 28.60%, 2025년 29.01%로 업종평균(4.97%)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기준 연환산 ROE는 8.3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 상기 RCPS 관련 일회성 영업외비용의 영향과 ㉡ 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자본총계가 약 2배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수익창출력 자체의 저하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활동성 지표 중 매출채권회전율은 2025년 4.65회, 2026년 반기 연환산 4.10회로 업종평균(4.60회)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매출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 매출액 자체의 외형 성장, ㉡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등 대형 국공립 의료기관과의 거래 비중 확대에 따른 결제주기 장기화(대형 의료기관 90~180일 vs 일반 유통사 30일)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채권 연령분석 결과 1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은 2025년말 기준 49백만원(약 0.7%), 2026년 반기말 기준 115백만원(약 1.7%)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재고자산회전율은 2025년 2.06회, 2026년 반기 연환산 2.47회로 업종평균(5.26회)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그 사유를 검토한 결과, 이는 발행회사의 재고관리 부실이 아니라 ㉠ 원재료인 인체조직을 기증 또는 수입의 방식으로만 조달할 수 있어 공급 시기와 물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므로(발주부터 입고까지 약 1개월 소요) 생산계획 대비 약 6개월분의 원재료를 안전재고로 보유하여야 하고, ㉡ 인체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 제품은 수작업 공정과 무균시험(14일) 등 완제품 검사를 거쳐야 하여 제조 리드타임이 긴 산업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고자산 규모(순액 기준)는 2024년말 4,220백만원에서 2025년말 3,542백만원으로 감소하였고 회전율도 개선 추세에 있어, 재고 진부화에 따른 손상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당반기 감사, 검토 의견] |
| 사업연도 | 감사(검토)의견 | 감사인 | 채택 회계기준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감사인 지정 | 특기사항 |
|---|---|---|---|---|---|---|
| 2026년 반기(제12기 반기) | 검토 | 한울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 | - |
| 2025년(제11기) | 적정 | 동현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2025.10.13 | - |
| 2024년(제10기) | 적정 | 동현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2024.11.12 | 연결재무제표 작성 |
| 2023년(제9기) | 한정 | 삼덕회계법인 | K-GAAP | 해당사항 없음 | - | 기초재고자산 실사 입회 제한 |
발행회사는 2023년(제9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23년 재무수치는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K-IFRS로 재작성한 미감사 비교표시 수치이며, K-IFRS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2024년(제10기)부터 동현회계법인이 수행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삼덕회계법인이 2023년 4월 26일 발행회사의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됨에 따라 보고기간 개시일(2023년 1월 1일) 현재의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 감사절차로도 해당 기초재고자산의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한정하여 표명된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상 해당 한정사유로 인해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수정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위 한정의견에 대하여, ㉠ 한정사유가 신규 감사인 선임 시점의 절차적 제약(실사 입회 시점 문제)에 국한되고 손익 인식이나 자산 평가의 실질적 오류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 후속 2개 사업연도(2024년, 2025년)에 연속하여 적정의견을 수령한 점, ㉢ 해당 한정사유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재무자료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5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K-IFRS 도입에 대한 적정성
동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최초 채택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전환일 현재 자본 조정액은 371백만원, 비교표시 최종기간(2023년 12월 31일) 기준 조정액은 434백만원으로, 과거 회계기준(K-GAAP) 대비 자본총계가 소폭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각 조정 항목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정률법 → 정액법), 차입원가 자본화, 리스회계 적용, 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평가 등 K-IFRS 전환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 규모(전환일 자본총계 대비 약 4.3%)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전환 효과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익조정 목적의 인위적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김성포 대표이사는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및 동 대학원 화학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현대바이오랜드(구 SK바이오랜드)에서 200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16년간 의과학연구소 및 의료기기 사업실장을 역임하며 인체조직, 생체재료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축적하였습니다.
김성포 대표이사는 인체조직 및 생체재료를 이용한 의료사업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2015년 설립된 발행회사를 2017년 인수하여 2018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발행회사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3개 사업연도 연속 30%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정착시켰으며,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KOL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점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영 역량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성포 대표이사 주요 약력] |
| 구분 | 내용 |
|---|---|
| 성명(출생년) | 김성포(1972년) |
| 학력 |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1998.02), 동국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2000.02) |
| 경력 | ㈜케이씨씨 품질보증(2000.03~2001.07) 현대바이오랜드 의료기기 사업실장(2001.07~2017.12)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대표이사(2018.01~현재) |
| 법률위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최고경영자 관련 소송 | 해당사항 없음 |
한편 김성포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발행주식 6,946,860주(지분율 30.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 8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46.38%입니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과 책임경영 의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등 지분 현황] |
| 구분 | 소유주식수(주) | 공모 전 지분율 | 공모 후 예상 지분율 | 의무보유 기간 |
|---|---|---|---|---|
| 김성포(최대주주) | 6,946,860 | 30.10% | 25.54% |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
| 특수관계인 8인 | 3,758,390 | 16.28% | 13.81% | 1년 ~ 2년 6개월 |
| 최대주주등 합계 | 10,705,250 | 46.38% | 39.35% | - |
| 주1) | 공모 후 지분율은 공모 후 발행주식총수 27,202,650주(공모 전 23,082,650주 + 공모주식 4,000,000주 + 대표주관회사 의무인수분 120,000주)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과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이 존재하며, 향후 행사 시 추가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관리본부, 마케팅/영업본부(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해외사업팀, 영업지원팀), 의과학연구소(개발1팀, 개발2팀), 생산본부로 구성된 기능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경영진인 김성포 대표이사, 정삼현 연구소장(사내이사), 권미영 영업본부장(사내이사), 이선기 생산품질본부장은 모두 현대바이오랜드 출신으로 인체조직, 생체재료 분야에서 각각 15년 이상의 경력을 축적하고 있어, 연구개발-생산-영업 전 과정에 걸쳐 산업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는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미영 영업본부장은 현대바이오랜드 바이오메디컬 영업팀 총괄 경력(2004.07~2018.12)을 보유하고 있어, 발행회사의 KOL 기반 학술 마케팅 전략과 상급종합병원 레퍼런스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조직도] |
| 엠에스바이오 조직도.jpg 엠에스바이오 조직도 |
| [직종별 인원 현황] |
| (단위: 명) |
| 직종 | 2023년말 | 2024년말 | 2025년말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
| 관리본부 | 4 | 5 | 10 | 7 |
| 국내영업팀 | 2 | 5 | 3 | 4 |
| 해외영업팀 | 1 | 2 | 2 | 2 |
| 해외사업팀 | 2 | - | 3 | 2 |
| 영업지원팀 | 2 | 4 | 3 | 4 |
| 의과학연구소 | 7 | 7 | 8 | 10 |
| 생산본부 | 13 | 15 | 26 | 26 |
| 합계 | 32 | 38 | 55 | 55 |
대표주관회사는 동사의 조직 규모가 매출 238억원(2025년) 대비 소수 정예로 운영되고 있어 인당 생산성이 업계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반면, 핵심 인력 이탈 시 기술 경쟁력 및 영업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발행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장을 통한 복리후생 개선, 직무순환 및 기술이전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이탈 위험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 등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비상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 [이사회 및 감사 구성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성명 | 직위 | 주요 경력 | 담당 업무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
| 김성포 | 대표이사(사내이사) | 현대바이오랜드 의료기기 사업실장(2001.07~2017.12) | 경영 총괄 | 최대주주 본인 |
| 정삼현 | 사내이사 | 현대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 팀장(2004.01~2020.07) | 연구개발총괄 | 타인 |
| 권미영 | 사내이사 | 현대바이오랜드 바이오메디컬 영업팀 총괄(2004.07~2018.12) | 영업 총괄 | 타인 |
| 정재룡 | 사외이사 |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1989.05~2023.05), 아시아개발은행(ADB) 금융부문 컨설턴트(2025.06~현재) | 이사회 견제, 감독 | 타인 |
| 안태경 | 사외이사 | 공인회계사, 신한회계법인 매니저, 성문회계법인 이사(2019.04~현재) | 이사회 견제, 감독 | 타인 |
| 권성욱 | 감사(비상근) | 대구은행 지점장(2006.01~2020.07), 사단법인 한티 사무국장(2020.08~현재) | 감사 | 타인 |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대비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사회 운영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일괄 제정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앞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준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시체계와 관련하여 김준호 관리본부장을 공시책임자로, 송경엽 팀장 및 김하민 대리를 공시담당자로 지정하고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른 내부정보 관리 및 공시 이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사가 상장회사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 규정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동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1월 김성포 대표이사가 지위를 확보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모 후 최대주주등 지분율은 39.35%로 희석될 전망이나 2대주주와의 지분율 격차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어, 상장 직후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열회사 및 타법인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사 사외이사 및 감사 주요 경력사항] |
| 성명 | 선임일 | 직책 | 주요 경력 |
|---|---|---|---|
| 정재룡(1963.06) | 2026.03.12 | 사외이사 |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9.02)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과 석사('96.02) -Michigan State University/Finance 석사(07)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18.02) -증권감독원('89.05~'99.12) -금융감독원('00.01~'23.05) -엠엘투자자문 상무이사('23.05~'24.12) -아시아개발은행(ADB) 금융부분 컨설턴트('25.06~현재) -엠에스바이오 사외이사('26.03~현재) |
| 안태경(1981.05) | 2026.03.12 | 사외이사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회계학 학사('09.02)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19.08)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09.09~'12.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매니저('13.01~'19.03) -성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사('19.04~현재) -엠에스바이오 사외이사('26.03~현재) |
| 권성욱(1964.09) | 2021.05.26 | 감사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88.02)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96.02) -영남대학교 경영학 박사('10.02) -신영증권 금융 주임('88.03~'90.12) -대구은행 금융 계장('91.01~'97.12) -팬텀 자금 과장(97.12~'98.12) -삼보컴퓨터 자금 과장('99.01~'00.12) -이포인트 경영 부장('01.01~'01.12) -예금보험공사 검사역('02.01~'02.12) -씨티은행 금융 지점장('03.01~'06.01) -대구은행 지점장('06.01~'20.07) -사단법인 한티 사무국장('20.08~현재) -엠에스바이오 감사('21.05~현재) |
사외이사 정재룡(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 금융, 정책기관 경력)과 안태경(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이사)은 각각 아시아개발은행 및 성문회계법인에, 감사 권성욱은 사단법인 한티에 겸직하고 있으나, 각 겸직회사와 동사 사이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확인된 이해관계자 거래는 임직원 대여규정에 근거한 임원 및 임직원 대상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대여(이자율 연 3.0%)에 국한되고 최대주주등과의 상거래성 매출, 매입 거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원 대여금은 2026년 3월 원리금 전액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바.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 투자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주식회사는 동사의 기명식 보통주 599,905주(공모 전 지분율 2.60%, 공모 후 예상 지분율 2.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발행회사 지분 취득 내역] |
| 일자 | 구분 | 내역 |
|---|---|---|
| 2025.11.29 | 상환전환우선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상환전환우선주 35,720주 인수(주당 발행가액 32,790원, 발행총액 1,171백만원), 전문투자자 자격 |
| 2025.11.29 | 구주 양수 | 기존 주주로부터 보통주 29,733주 양수(액면분할 전 기준) |
| 2026.03.13 | 구주 양수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보통주 54,528주 양수(액면분할 전 기준) |
| 2026.03.28 | 액면분할(5:1) | 보유 상환전환우선주 178,600주 및 보통주 148,665주로 각각 분할 |
| 2026.04.1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보유 상환전환우선주 178,600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 |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최종 보유 | 보통주 599,905주(공모 전 지분율 2.60%, 공모 후 예상 2.21%)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는 상기 지분 보유가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3. 평가의 개요 -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에 기재한 바와 같이 ① 보유 지분율이 동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② 취득 조건이 제3자와 동일하며, ③ 기업실사 및 평가 업무 수행 부서와 고유재산 운용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유지되고 있고, ④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가 설정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이해상충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주관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일정 기간 의무보유할 예정이며, 이에 관한 상세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장주선인 KB증권㈜는 ㈜엠에스바이오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경영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총공모금액 (1) | 31,200,000,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 | 936,000,000 |
| 발행제비용 (3) | 1,401,137,600 |
| 순수입금 [(1)+(2)-(3)] | 30,734,862,400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285,440,000 | 신주모집 및 의무인수분의 4.0% |
| 신규상장수수료 | 13,720,000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1,320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만원) |
| 등록세 | 1,648,000 | 자본금 증가액의 0.4% |
| 교육세 | 329,6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100,000,000 | IR비용, 증권신고서 관련 회계법인 비용, 인쇄비 등 |
| 합 계 | 1,401,137,600 | -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 7,8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주3) | 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신주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의해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 (기준일 : | 2026.10.07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
| 18,406 | - | 12,329 | - | - | - | 30,735 |
금번 코스닥 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26,781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 30,735백만원 을 (1)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 오창 신공장 건설과 (2)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의 설립 및 초기 운영, 제품 적응증 확대 및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국내, 해외 임상시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투자 건의 총 소요자금 39,458백만원 중 공모자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30,735백만원 이며, 나머지 8,723백만원 은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역 | 총 소요자금 | 공모자금 충당액 | 자체자금 등 충당액 | 사용(예정)시기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8,958 | 18,406 | 552 | 2026.10 ~ 2029.12 |
| 소 계 | 18,958 | 18,406 | 552 | - | |
|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 해외 생산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5,500 | 245 | 5,255 | 2027.01 |
| 국내 임상시험 | 3,000 | 2,800 | 200 | 2026.10 ~ 2028.12 | |
| 해외 임상시험 | 12,000 | 9,284 | 2,716 | 2027.02 ~ 2029.12 | |
| 소 계 | 20,500 | 12,329 | 8,171 | - | |
| 합 계 | 합 계 | 39,458 | 30,735 | 8,723 | 2026.10 ~ 2029.12 |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7,8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도별 공모자금 사용계획] |
| (단위: 백만원) |
| 계정 구분 | 내 역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120 | 4,039 | 14,247 | 18,406 |
| 소 계 | 120 | 4,039 | 14,247 | 18,406 | |
| 운영자금 | 해외법인(베트남)설립 및 초기 운영비 | - | 245 | - | 245 |
| 국내 임상시험 | 100 | 1,700 | 1,000 | 2,800 | |
| 해외 임상시험 | - | 3,800 | 5,484 | 9,284 | |
| 소 계 | 100 | 5,745 | 6,484 | 12,329 | |
| 합 계 | 합 계 | 220 | 9,784 | 20,731 | 30,735 |
| 주1) | 2026년 금액은 공모자금 유입 이후인 2026년 4분기 집행 예정액입니다. |
| 주2) | 2028년 이후 금액은 2028년 17,453백만원 및 2029년 3,278백만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자금은 2029년 12월에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
[공모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시급성]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및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시현하고 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 성과 발현까지의 리드타임
당사의 투자 대상은 모두 착수 시점과 성과 발현 시점 사이에 인허가 절차에 따른 장기의 리드타임이 존재합니다. 오창 신공장은 2026년 4분기 설계 착수 후 착공(2027년 1월) 및 준공(2028년 상반기)을 거쳐 조직은행 허가(변경), 의료기기 제조소 등록 및 GMP 심사를 완료하여야 상업생산이 가능하며(2028년 하반기), 국내 임상시험 대상 신제품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부터 제조허가 취득까지 약 2년 ~ 2년 6개월, 중국 임상시험 대상 품목은 착수부터 NMPA 등록증 취득까지 약 4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당사의 현재 생산설비 최대 가동 기준 매출액은 약 350억원으로, 당사가 추정하는 2027년 매출액(523억원)에 미달하여 생산능력의 한계가 임박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가 현실화된 이후에 투자를 개시할 경우 생산능력 부족 및 신제품 출시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당사는 현 시점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상호 연계된 투자의 병행 집행
당사의 투자 계획은 (i) 기존 제품의 증산 물량과 신제품 생산을 담당할 오창 신공장, (ii) 해당 공장에서 생산할 신제품의 국내 허가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 (iii)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 및 현지 생산거점 확보로 구성되어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임상시험 대상 신제품의 허가 취득 목표 시점(2029년)과 오창 신공장의 상업생산 개시 시점(2028년 하반기)이 맞물리도록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그간 기존 사업장 건물 내 복수의 호실을 취득하여 생산설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그 결과 생산구역이 여러 층과 호실로 분산되어 공정 간 연속성과 물류 동선의 효율이 제한되는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각 투자를 자체 현금창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경우 상기 연계 구조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각 투자의 성과 발현 시점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므로, 당사는 2027년 ~ 2028년 중 투자를 병행 집행하기 위한 자금을 일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자체자금 여력의 한계
상기 투자의 총 소요자금은 39,458백만원이며, 이 중 2026년 상반기 기집행분 752백만원(오창 신공장 토지 잔금 552백만원, 마이덤 리컨 임상시험 20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 소요자금은 38,706백만원으로, 2026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38,231백만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투자 집행은 2027년과 2028년에 집중되어 있어, 2028년 한 해의 공모자금 집행 예정액( 17,453백만원 )만으로도 202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7,106백만원)의 2배를 상회합니다. 향후 유입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매출 확대에 수반되는 매출채권 및 원재료 안전재고 등 운전자본의 증가,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 연구개발비(2025년 1,337백만원), 성남 사업장의 설비 유지 및 보완 투자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므로, 전체 투자 소요액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당사의 유동성 완충 여력이 소진되어 원재료 수급 차질이나 대외 경영환경 악화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수기간이 장기인 생산시설 및 임상시험 투자를 차입으로 조달하는 경우 금리 상승 국면(2026년 8월 기준금리 3.00%로 인상)에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당사는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재원 배분의 원칙
당사는 투자 효과가 직접적이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창 신공장 건설(토지 잔금 제외 전액) 및 국내 임상시험(기집행분 제외 전액)에는 공모자금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반면 현지 인허가 등 불확실성이 큰 해외 생산법인 설립에는 초기 단계 소요액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후속 단계는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해외 임상시험의 경우 초기 단계 소요액에 더하여 확정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954백만원을 후속 단계 소요액에 배정하였습니다. 각 용처별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 해당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1) 시설자금 (가) 오창 신공장 건설
| [투자 개요] |
| 구분 | 내용 |
|---|---|
| 사업의 명칭 | 오창 신공장(제2생산거점) 신축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4-2블록 |
| 부지면적 | 6,637㎡ |
| 연면적 | 약 1,500평(약 4,959㎡) |
| 주요 시설 | 인체조직 가공시설(GTP), 의료기기 생산시설(GMP),클린룸 약 380평,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시설 |
| 생산규모 | 증설 후 최대 매출 기준 700억원 ~ 800억원 수준(증설 전 350억원 대비 약 2배) |
| 총 투자금액 | 18,958백만원 |
| 투자기간 | 2026년 4월 ~ 2029년 12월 |
| 착공 예정시기 | 2027년 1월 (토지 잔금 2026년 4월 납부, 설계 2026년 10월 ~ 12월) |
| 준공 예정시기 | 2028년 상반기 |
| 자금조달 방법 | 자체자금 552백만원(2026년 4월 기집행), 금번 공모자금 18,406백만원 |
당사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n테크노파크 내 테크동 및 메가동의 복수 호실을 취득, 사용하여 인체조직 가공시설(조직은행, GTP)과 의료기기 생산시설(GMP)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은행 기준을, 인체조직 기반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각각 적용받아 제품군별로 구분된 생산구역과 전용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은 하나의 건물 내 여러 층, 호실로 생산구역이 분산되어 있어 공정 간 연속성과 물류 동선의 효율이 제한되고, 대형 자동화 설비의 도입이 어려워 피부 수화부터 분쇄, 충전, 포장에 이르는 상당 공정을 숙련 인력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품군별로 전용 생산구역과 허가 단위가 분리되어 있어 가동률이 낮은 제품군의 여력을 수요가 집중된 제품군으로 전용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생산설비의 최대 가동(FULL Capa) 기준 매출액은 약 350억원 수준인 반면, 당사가 추정하고 있는 매출액은 2026년 356억원, 2027년 523억원, 2028년 683억원으로서 2027년부터 현재 생산능력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에 따라 오창 신공장 준공 전인 2026년~2028년 상반기에는 성남 사업장에 선투자한 추가 설비를 병행 가동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시설 자체가 조직은행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소 등록의 대상이어서 착공에서 양산 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사는 수요가 현실화된 이후가 아니라 수요에 앞서 선제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오창 신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증대 효과] |
| 구 분 | 산출 기준 | 현재(성남) | 1차 증설 | 오창 증설 후 |
|---|---|---|---|---|
| 의료기기(콜라겐) | 콜라겐 정제량(L) | 80 | 200 | 500 |
| 생산량(g) | 360 | 10,400 | 26,000 | |
| 인체조직(조직은행) | 동결건조기 대수 | 현행 | - | 2대 추가 (출하량 2배) |
| 전사 | 최대 가동 기준 매출액 | 약 350억원 | - | 약 700억원 ~ 800억원 |
| 주1) | 의료기기 부문은 콜라겐 정제량에 따라 출하 제품량이 결정되며, 오창 이전 이후 후공정 자동화를 통해 일 3배수 이상의 처리량 확보가 가능하므로 콜라겐 정제의 최대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주2) | 인체조직 부문은 직접 노무시간에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고 최종 동결건조 공정에서 출하량이 확정되므로, 동결건조기 증설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부문의 오창공장 이전 후 성남 사업장을 조직은행 전용으로 증설할 경우 추가적인 생산배수 증가가 가능합니다. |
| 주3) | 오창공장 준공이 2028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어 2028년은 실제 가동기간(하반기)을 반영한 부분 가동을 가정하였으며, 완전 가동이 가능한 2029년 이후에는 2026년 추정매출의 약 2배 수준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 [오창 신공장 항목별 투자 소요 내역] |
| (단위: 백만원) |
| 순번 | 항목 | 추정금액 | 산출근거 및 비고 |
|---|---|---|---|
| 1 | 토지잔금 | 552 | 부대비용 포함 |
| 2 | 설계 | 120 | - |
| 3 | 건설(감리) | 100 | - |
| 4 | 건설(인허가 등) | 15 | 제조업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
| 5 | 건설(착공~완공) | 5,655 | - |
| 6 | 사무, 연구 인테리어, 냉/난방 | 1,000 | - |
| 7 | 기타 건설부대비용 | 686 | - |
| 8 | 클린룸 및 공조설비 | 1,330 | 380평 x 350만원 |
| 9 | 기계장치 | 6,000 | - |
| 10 | 비품 외 | 1,000 | - |
| 11 | 운영비(전기사용시설부담금) | 150 | - |
| 12 | 운영비(상하수도 원인자부담) | 100 | - |
| 13 | 운영비 | 2,250 | 취득세등 |
| 합 계 | 18,958 | - | |
| [공모자금 집행 계획] |
| (단위: 백만원) |
| 세부 항목 | 계정 | 총 투자액 | 기집행 (자체자금) | 2026년 4분기 | 2027년 | 2028년이후 | 공모자금 충당액 |
|---|---|---|---|---|---|---|---|
| 토지 잔금 | 토지 | 552 | 552 | - | - | - | - |
| 설계 | 건물 | 120 | - | 120 | - | - | 120 |
| 건설 | 건물 | 5,770 | - | - | 4,039 | 1,731 | 5,770 |
| 인테리어 등 | 건물 | 1,686 | - | - | - | 1,686 | 1,686 |
| 클린룸 및 공조설비 등 | 기계장치 | 8,330 | - | - | - | 8,330 | 8,330 |
| 설비 추가 취득분 | 시설장치 | 2,500 | - | - | - | 2,500 | 2,500 |
| 합 계 | - | 18,958 | 552 | 120 | 4,039 | 14,247 | 18,406 |
| 주1) | 2028년 이후 집행액 14,247백만원은 2028년 12,747백만원 및 2029년 1,500백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오창 신공장 총 소요자금 18,958백만원 중 2026년 4월 기집행된 토지 잔금 552백만원을 제외한 18,406백만원은 전액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공모자금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공사 및 설비 도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
| [오창 신공장 투자 단계별 계획] |
| 구분 | 항목 | 계획 시기 |
|---|---|---|
| 토지 | 부지 매입 및 잔금 납부 | 2026년 4월(완료) |
| 설계 | 건축 설계 | 2026년 10월 ~ 12월 |
| 건축공사 | 착공 및 건설(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차 집행) | 2027년 1월 ~ 2028년 3월 |
|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 | 2028년 2월 ~ 3월 | |
| 설비공사 | 클린룸, 공조설비 및 기계장치 설치 | 2028년 3월 ~ 6월 |
| 준공 | 준공 및 시운전 | 2028년 상반기 |
| 인허가 | 조직은행 허가(변경) 및 의료기기 제조소 등록, GMP 심사 | 2028년 하반기 |
| 상업생산 | 밸리데이션 및 상업생산 개시 | 2028년 하반기(예정) |
당사는 오창 신공장 건설을 통해 첫째, 제품군별 전용 생산구역을 확보하여 현재 성남 사업장의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둘째, PFS 충전기, 자동 조립기, 외각포장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와 3톤급 반응탱크, 동결건조기 증설을 통해 숙련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리드타임과 단위당 원가를 개선하며, 셋째, 기존 성남 사업장은 이미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제품군의 공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오창 신공장은 증산 물량과 신제품 생산을 담당하도록 하여 생산거점을 이원화함으로써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가동 기준 매출액을 현재 약 350억원 수준에서 700억원 ~ 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2028년 하반기 상업생산 개시 이후 확대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원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투입의 필요성]
① 투자 대상의 선정 사유
당사의 인체조직 가공시설과 의료기기 생산시설은 각각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용 생산구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성남 사업장은 하나의 건물 내 여러 층과 호실로 생산구역이 분산되어 있어, 기존 건물 내 호실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는 대형 반응탱크 및 자동화 설비의 도입과 공정 간 연속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 아닌 제품군별 전용 생산구역을 일괄 설계할 수 있는 신공장 건설을 선택하였습니다.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오창 신공장의 규모(부지면적 6,637㎡, 연면적 약 1,500평, 클린룸 약 380평)는 최대 가동 기준 매출액 700억원 ~ 800억원 수준을 목표로 산정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추정하는 2028년 매출액(68,305백만원) 및 이후의 성장을 수용하기 위한 수준입니다. 총 소요자금 18,958백만원의 항목별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잔금 552백만원은 2026년 4월 체결한 부지 매매계약상 잔금 및 부대비용, ㉡ 건축공사비 5,655백만원은 연면적 약 1,500평에 평당 공사비 약 3.8백만원을 적용한 금액, ㉢ 설계비 120백만원, 감리비 100백만원 및 인허가 비용 15백만원(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은 각 용역 견적 기준, ㉣ 클린룸 및 공조설비 1,330백만원은 클린룸 면적 380평에 평당 350만원을 적용한 금액, ㉤ 기계장치 6,000백만원은 PFS 충전기, 자동 조립기, 외각포장시스템, 3톤급 반응탱크 및 동결건조기 등 도입 예정 설비별 예상 취득가액의 합계, ㉥ 사무, 연구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 1,000백만원, 기타 건설부대비용 686백만원, 비품 등 1,000백만원, ㉦ 전기사용시설부담금 150백만원 및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백만원은 관련 고시 단가 기준, ㉧ 취득세 등 2,250백만원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③ 투자 시기의 선정 사유
당사의 2025년 생산능력은 매출 기준 조직은행 부문 19,768백만원, 의료기기 부문 13,058백만원 합계 32,826백만원이며, 같은 기간 가동률은 조직은행 부문 65.17%, 의료기기 부문 83.30%(합산 약 72%)입니다. 2026년 반기 가동률은 각각 74.59%, 81.27%(합산 약 77%)로 상승하였습니다. 상기 가동률만을 놓고 보면 단기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 당사의 생산능력은 인당 일 평균 생산가능량에 연간 최대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수치로서 제품군별로 전용 생산구역과 허가 단위가 분리되어 있어 가동률이 낮은 제품군의 여력을 수요가 집중된 제품군으로 전용할 수 없고, ㉡ 당사가 추정하는 2027년 매출액 52,286백만원은 2025년 생산능력의 약 1.6배에 해당하여 2027년 중 현재 생산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며, ㉢ 신공장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1년 6개월, 조직은행 허가(변경), 의료기기 제조소 등록 및 GMP 심사를 포함하여 상업생산 개시까지 약 2년이 소요되어 2026년 4분기에 설계에 착수하더라도 상업생산은 2028년 하반기에야 가능합니다. 그 사이의 생산능력 부족분은 성남 사업장에 선투자한 추가 설비를 병행 가동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생산능력 부족 구간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④ 수요 측면의 판단 근거
당사는 ㉠ 2026년 2월 체결한 스킨부스터 판매계약상 연도별 최소주문수량이 확보되어 있는 점, ㉡ 국내 대리점 수가 2023년 65개에서 2025년 133개로 확대되고 공급 병, 의원이 약 350개에 이르는 등 판매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 골유도재생 제품군에서 경쟁사 유통망의 자사 전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점, ㉣ 양막렌즈의 비급여 코드 신설 및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증설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수요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계약상 최소주문수량을 초과하는 물량, 비급여 코드 신설 및 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매출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공모자금 배분 사유
당사는 토지 잔금 552백만원을 2026년 4월 자체자금으로 기집행하였으며, 잔여 소요자금 18,406백만원은 전액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신공장은 회수기간이 장기인 비유동자산 투자로서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이 재무구조상 적합하며, 특히 클린룸, 공조설비 및 기계장치 도입이 집중되는 2028년의 집행 예정액(12,747백만원)은 당사의 연간 영업활동 현금흐름 규모를 크게 상회하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운전자본 등 경상적 자금 수요에 필요한 유동성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금
(가) 해외 생산법인(베트남) 설립 및 초기 운영비 (245백만원)
[진출 국가의 선정 과정]
당사는 양막렌즈의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하여 현지 조직은행을 기반으로 한 생산, 공급 거점의 확보를 검토하여 왔으며, 2025년 12월 인체조직 관련 법령을 보유한 주요 국가 및 지역(유럽연합,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중동 및 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적 기준에 따라 진출 후보국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동 검토는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인 2026년도 해외사업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수행된 것입니다.
① 1단계 : 제도적 진출 가능성
인체조직은 국가별로 수출입 및 이식에 관한 규제가 상이하여 제품 수출만으로는 판매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는 현지에서 조직은행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를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i) 인체조직을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취급하는 법령 및 조직은행 허가 제도가 존재하는지, (ii) 장기(organ)를 포함하지 않고 특정 조직과 기능(처리, 보관, 분배 등)을 선택하여 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지, (iii) 병원 기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② 2단계 : 원재료 수급 및 가격 수준
양막렌즈의 원재료인 양막은 산모의 기증에 의존하므로, (iv) 현지에서 양막을 채취, 선별하는 조직은행이 존재하거나 산부인과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v) 양막의 가격 수준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대상 국가의 대부분은 인체조직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고 조직은행이 원가보전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는 조직은행 수수료와 별도로 양막을 원재료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의 시판허가를 병행 취득하는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③ 3단계 : 수요 규모
양막렌즈의 주요 적응증인 익상편(pterygium) 및 중증 안구건조증 등 안구표면질환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 저위도 지역, 이른바 Pterygium Belt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2023년 기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익상편 유병률은 13.52%로 전 세계 평균(8.22%)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Shan S, et al.,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prevalence of pterygium in 2023: a systematic review and modelling analysis", Journal of Global Health), 당사는 Pterygium Belt 해당 여부를 수요 측면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진출 후보국 비교 검토 결과] |
| 국가 | 조직은행 설립 (민간, 기능 선택) | 원재료(양막)수급 | 판매 모델 | Pterygium Belt 해당 여부 | 검토 결과 |
|---|---|---|---|---|---|
| 미국 | 가능 | 가능 | 상업적 유통 | 남부 일부 주 | 가능 |
| 유럽(독일, 프랑스, 체코 등)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비해당 | 가능 |
| 영국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비해당 | 가능 |
| 캐나다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비해당 | 가능 |
| 호주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해당 | 가능 |
| UAE | 불명확 | 불명확 | 원가보전 | 해당 | 불명확 |
| 일본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남부 일부 지역 | 가능 |
| 대만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해당 | 가능 |
| 베트남 | 가능 | 가능 (산부인과 연계 수급) | 원가보전 | 해당 | 가능 |
| 말레이시아 | 가능 | 가능 | 원가보전 | 해당 | 가능 |
| 주1) | 상기 표는 당사가 2025년 12월 각국의 인체조직 관련 법령 및 공개자료를 기초로 수행한 내부 검토 결과로서, 각국 규제당국의 공식 해석이 아니며 실제 진출 시 현지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세부 요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주2) | 양막의 가격 수준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인도 등은 상기 후보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④ 4단계 : 우선 추진 대상 선정 및 실행 진척도
당사는 상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사업계획에서 Pterygium Belt에 해당하는 아시아 지역 후보국 중 대만과 베트남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여 현지 협의를 병행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규제 준수 비용과 경쟁 강도를 고려하여 신규 설립이 아닌 현지 인증 보유 법인의 인수 방식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유럽은 국가별 민간 조직은행 허용 여부 등 세부 규제를 추가로 확인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병행 추진한 국가 중 현지 파트너 확보 및 협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진척된 베트남을 우선 진출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은 (i) 「인체 조직, 장기의 기증, 적출 및 이식과 시신의 기증, 인수에 관한 법률(Law No. 75/2006/QH11)」 제35조가 조직은행을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설립하는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그 허가 절차를 「Decree No. 56/2008/ND-CP」(Decree No. 118/2016/ND-CP로 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현지 민간 의료그룹이 보건부로부터 민간 조직은행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등 민간 자본에 의한 조직은행 설립이 실제로 허용되고 있는 반면, 양막을 전문적으로 채취, 가공, 분배하는 민간 조직은행은 사실상 부재하여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ii) 당사가 이미 현지 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주요 품목의 현지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현지 중앙병원 및 대학병원 의료진 사이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과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iii) 2026년 8월 자체 조직은행을 보유한 하노이 소재 종합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직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 중인 현지 대형 민간 종합병원과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재료 수급 및 조직은행 설립에 관한 현지 협력 기반이 가장 구체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대만은 현지 파트너 선정 및 진출 방식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의 설립 및 운영 성과를 확인한 후 추가 진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6년 하반기부터 현지 파트너 의료기관에 대한 양막렌즈(AM Lens) 공급을 개시하고 표준화된 적응증(각막 상피 결손, 각막 이식 후 회복, 중증 안구건조증)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후, 2027년부터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조직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현지 산부인과 네트워크를 통해 양막을 직접 수급, 가공, 공급하는 현지 완결형(local-for-local)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후 파트너 의료기관의 피부과 및 성형외과 진료 채널을 활용하여 콜라겐 및 ECM 기반 스킨부스터 등 당사 에스테틱 제품군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베트남 진출에 따른 개별 매출액을 추정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IV. 인수인의 의견」상 추정 손익에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기 기대 효과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현지 인허가 취득 결과 등에 따라 실현 여부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당사는 원재료 수급부터 가공, 품질관리,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당사의 인체조직 관리기준(GTP) 및 품질관리체계 하에 직접 통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출자하는 현지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조직은행 인가를 직접 취득하는 방식을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설립 준비부터 운영 개시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현지 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추정치). 다만 현지 인허가 취득 지연이나 규제 해석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 인가를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현지 의료기관과의 합작법인(JV) 설립 또는 기존 조직은행의 인수, 산하 편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최종 목표는 현지에서의 원재료 직접 수급과 생산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8월 베트남 현지 실사를 통해 자체 조직은행을 보유한 하노이 소재 종합병원과 인체조직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막렌즈의 초기 공급 물량 및 절차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조직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 중인 현지 대형 민간 종합병원 및 안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설립 요건과 예상 소요기간, 합작 투자 구조 및 현지 제품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5,5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공모자금 245백만원을 법인 설립 등기 및 자본금 납입 관련 실무비용, 현지 법률, 회계 자문비용, 조직은행 인가 신청 및 GTP·품질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비용, 초기 인력 운영비에 집행하고, 잔여 5,255백만원은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상기 소요자금 및 집행 시기는 진출 방식의 변경, 현지 인허가 소요기간, 환율 및 임차료 수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베트남 보건부가 Law No. 75/2006/QH11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직은행의 설립 요건 및 허가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정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투입의 필요성]
① 투자 대상의 선정 사유
진출 국가의 선정 과정은 상기 [진출 국가의 선정 과정]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양막렌즈를 포함한 인체조직 제품은 국가별로 인체조직의 수출입 및 이식에 관한 규제가 상이하여 수출 방식만으로는 해외 판매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지 조직은행 인가를 직접 취득하고 원재료(양막)를 현지에서 수급, 가공, 공급하는 현지 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5,5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토지사용권 취득 또는 장기 임차 500백만원, 설계 및 건설 1,000백만원, 시설장치 500백만원, 기계장치 700백만원, 비품 300백만원 및 초기 운영비 2,500백만원입니다. 동 금액은 현지 조직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규모의 가공시설을 전제로 산정한 추정치로서, 진출 방식 (법인 신설, 합작 또는 인수)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개별 항목의 단가 및 수량은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중 공모자금 245백만원은 법인 설립 등기 및 자본금 납입 관련 실무비용, 현지 법률, 회계 자문비용, 조직은행 인가 신청 및 GTP, 품질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비용, 초기 인력 운영비 등 진출 방식의 확정 이전 단계에서 실제 소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③ 투자 시기의 선정 사유
현지 법인의 설립 준비부터 운영 개시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6년 8월 현지 종합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막렌즈 초기 공급에 관한 협의를 개시한 바, 현지 파트너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 설립 절차에 착수하여야 2028년 중 현지 공급 체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베트남 법인 설립은 현지 인허가 취득 여부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당사는 조직은행 인가 취득 이전의 초기 단계 소요액(총 투자액의 약 4.5%)만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잔여 5,255백만원은 인가 취득 등 진척 상황을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 국내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2,800백만원)
당사는 아래 3개 품목에 대하여 임상 진행 중 및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용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상 품목 | 제품 개요 | 임상시험의 목적 |
|---|---|---|
| 마이덤 리컨(MYDERM® RECON) | 기증받은 인체 피부로부터 세포 및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한 무세포 동종진피(ADM) 이식재로, 유방 재건술에 사용되는 당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두께 T1~T8, 5×10 ~ 18×18cm의 다양한 규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트(Sheet) 형태를 넘어 포켓(Pocket) 형태로 디자인을 확장하였습니다. | 포켓 타입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을 확대하고, 급여권 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등 다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
| 세타필(SETTAFILL, MSTF) | 돼지 진피 유래 무세포진피조직(Porcine ADM)을 분말화한 제품으로, DNA, 세포막, 지질 등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 100μm 이하 미세입자(Fragment)형과 100~850μm 굵은입자(Fiber)형으로 구성됩니다. | 당사는 우선 임상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에서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4등급)로 허가를 취득한 후(2027년 3분기 예정), 시판 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용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로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돼지 태반(양막) 유래스킨부스터(PAMF) | 돼지 태반(양막)을 탈세포화, 추출하여 제조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성인 안면부 주름의 일시적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5세대) 스킨부스터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직수복용생체재료(4등급) 허가 취득을 위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목적으로 하며, 임상 완료 후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2029년 4분기 출시 목표). |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계획 중인 국내 임상 품목중 2개은 모두 인체 이식, 삽입형 또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서 4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기간(근거) |
|---|---|---|
| ① 사전준비 | 비임상시험(생물학적 안전성, 물리, 화학적 성능), 시험용 의료기기 제조, 임상시험계획서(CTP) 작성, 임상시험기관 및 책임연구자 선정 | 6~12개월(실무 추정) |
| ② 사전상담(선택) | 식약처와의 사전상담 신청. 상담 희망일 40일 전까지 자료 제출, 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 서면 통보.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신청 후 30일 내 승인 | 약 2~3개월(고시 제8조) |
| ③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보완 요구 시 보완기간 30일, 미제출 시 10일 이내 재보완 요구 가능 | 처리기간 30일(고시 제10조·정부24 민원안내), 보완 포함 시 실무상 2~4개월 |
| ④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 각 임상시험기관 IRB의 심사, 승인. ③과 병행 진행하여 착수 시점 단축 | 1~3개월(기관별 상이) |
| ⑤ 임상시험 수행 | 피험자 모집/등록, 시술 및 추적관찰, 데이터 관리/모니터링 | 12~24개월(제품, 적응증별 상이) |
| ⑥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서 | 임상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종료보고서 제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 작성 | 3~6개월 |
| ⑦ 제조허가 신청 및 심사 | 임상시험 자료를 포함한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4등급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 실무상 6~12개월(추정) |
| 주1) | ③의 처리기간 30일은 보완 기간을 제외한 법정 처리기간이며, 보완 대응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⑦의 소요기간은 공식 처리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여 업계 실무 사례에 기초한 추정치입니다. |
이에 따른 품목별 예상 임상시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 임상시험 착수 | 임상시험 종료 | 허가 취득(목표) |
|---|---|---|---|---|
| 세타필(MSTF) | 2027년 1분기 | 2027년 3분기 | 2028년 3분기 | 2029년 상반기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2027년 2분기 | 2027년 4분기 | 2028년 4분기 | 2029년 4분기 |
| 주1) | 상기 일정은 추정치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및 보완 요구, 피험자 모집 속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품목 | IRB 승인 | 임상시험 개시 | 임상시험 종료 | 통계분석 | IRB 결과보고서 |
|---|---|---|---|---|---|
| 마이덤 리컨(RECON) | 2026년 4분기 | 2027년 상반기 | 2027년 3분기 | 2027년 4분기 | 2028년 하반기 |
| 주1) | 마이덤 리컨(RECON)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의료기관별 연구계획 및 IRB 심의·승인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며, 연구 수행 일정 등에 따라 개시 및 종료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임상시험 완료 및 허가 취득 시 적응증 확대와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내 시장점유율의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총 소요자금 및 공모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대상 품목 | 총 임상예산 | 공모 이전 집행분(자체자금) | 공모자금 충당액 | 공모자금 집행시기 |
|---|---|---|---|---|
| 마이덤 리컨(RECON) | 1,000 | 200 | 800 | 2027.07 ~ 2027.10 |
| 세타필(MSTF) | 1,000 | - | 1,000 | 2026.10 ~ 2028.07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1,000 | - | 1,000 | 2027.04 ~ 2028.12 |
| 합 계 | 3,000 | 200 | 2,800 | 2026.10 ~ 2028.12 |
| 주1) | 공모 이전 집행분 200백만원은 마이덤 리컨 임상시험 관련 2026년 6월 중 자체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
| 주2) | 총 임상예산 3,000백만원은 품목당 1,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피험자 수, 시험기관 수 및 추적관찰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금 투입의 필요성]
① 투자 대상의 선정 사유
국내 임상시험 대상 3개 품목은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타필(MSTF) 및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4등급) 허가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으로, 비급여 에스테틱 및 조직수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당사 주요 제품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으로서 상한금액이 판매단가의 상한으로 작용하여 수익성 제고 수단이 원가 절감으로 한정되는 반면, 비급여 품목은 제품 경쟁력에 따른 가격 결정이 가능하므로 비급여 포트폴리오의 확대는 당사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입니다. 마이덤 리컨(MYDERM® RECON)은 기출시 제품으로서 포켓(Pocket) 타입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임상시험입니다. 동 제품은 당사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연조직재건 제품군의 주력 제품이나, 급여 영역에서는 판매단가를 인상할 수 없어 임상 근거의 확보를 통한 대학병원 채택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차별화 수단입니다.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국내 임상시험의 총 예산 3,000백만원은 품목당 1,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품목당 예산은 4등급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통상 소요되는 항목, 즉 ㉠ 비임상시험(생물학적 안전성 및 물리ㆍ화학적 성능시험) 비용, ㉡ 시험용 의료기기의 제조 비용, ㉢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용역비, ㉣ 임상시험기관 연구비 및 피험자 관련 비용, ㉤ 통계분석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 작성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되는 피험자 수, 시험기관 수 및 추적관찰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투자 시기의 선정 사유
세타필(MSTF) 및 PAMF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부터 허가 취득까지 약 2년 ~ 2년 6개월이 소요되어, 2027년 상반기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 취득 목표 시점은 2029년입니다. 이는 오창 신공장의 상업생산 개시(2028년 하반기) 직후에 해당하여, 신공장이 담당할 신제품 생산 물량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 임상 준비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이덤 리컨은 2026년 4분기 IRB 승인을 시작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임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국내 임상시험 3건의 총 소요액 3,000백만원은 약 2년의 기간에 집중되어, 당사의 2025년 연간 연구개발비(1,337백만원)의 2배를 상회합니다. 이를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공모 이전 자체자금으로 기집행한 200백만원을 제외한 2,800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9,284백만원 )
당사는 아래 3개 품목에 대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상 품목 | 임상 국가 | 제품 개요 및 진출 전략 |
|---|---|---|
| 양막렌즈(AM Lens) | 중국 | 여러 겹의 양막을 물리적 가교 기술로 각막 곡률 형태로 성형한,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순수 양막 콘택트렌즈형 각막 치료용 제품입니다. 봉합이 불필요하여 시술시간이 5분 이내이고, 투명도가 높아 착용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동결보관이 필요한 경쟁제품(미국 BioTissue社 PROKERA)과 달리 실온(1~30℃) 보관이 가능합니다. 국내 치료용 양막렌즈 시장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중국 특허(출원번호 2025118105631)를 출원하여 현지 권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중국 | 국내 임상과 병행하여 중국 에스테틱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용·성형 시장으로, 동물 유래 ECM 기반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세타필(SETTAFILL, MSTF) | 중국 | 분말형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로서 정형외과·비뇨기과·성형외과·피부과 등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 가능한 범용 제품이며, 중국 내 연조직 이식재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
중국 이식재 시장은 NMPA가 의료기기를 위해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 제품은 NMPA 승인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엘앤씨바이오의 '메가덤 플러스'가 외국 기업 제품 최초로 NMPA 수입 허가를 취득하며 시장 진출의 선례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당사가 계획 중인 3개 품목은 인체 또는 동물조직 유래의 이식, 적용형 의료기기로서 중국 제3류(Class III) 의료기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상시험을 포함한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예상 소요기간 |
|---|---|---|
| ①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 NMPA 의료기기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리등급 확정, 중국 내 등록대리인 선정, 제품기술요구사항(PTR), 위험관리, 품질시스템 문서의 중국어 요건 대응 | 2~6개월 |
| ② 제품검사(Type Testing) | 전기안전, EMC, 생물학적 안전성 등 해당 국가/업계 표준에 따른 시험. 요건을 갖춘 제조사는 자체시험 보고서 제출 가능 | 2~6개월(①과 일부 병행) |
| ③ 임상시험 설계 및 승인/등록 | GCP 요건을 갖춘 임상시험기관 및 책임연구자 선정, 임상시험계획서 확정, 윤리위원회(IRB) 심사. NMPA가 지정한 '임상시험 승인대상 목록'에 해당하는 고위험 제3류 기기는 CMDE 심사(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기한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를 거치며, 목록 외 기기는 성급 당국(filing) 절차로 진행 | 1~4개월 |
| ④ 임상시험 수행 | 다기관 피험자 모집, 등록, 시험 시행 및 추적관찰, 데이터 관리, 통계분석 및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 작성 | 12~24개월 |
| ⑤ 등록신청 및 CMDE 기술심사 | 기술문서, 임상평가보고서, 위험관리보고서 및 중국어 라벨, 사용설명서 제출(2~3개월), 형식심사 후 1차 기술심사(90영업일) → 보완요청 → 2차 심사(60영업일). 보완자료는 통지일로부터 1년 내 제출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법정 심사기한에서 제외됨 | 9~13개월 |
| ⑥ 행정허가 및 등록증 발급 | NMPA의 행정허가 결정 후 10일 이내 발급.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6개월 전 연장등록 신청 필요 | 약 1개월 |
| 주1) | 상기 절차 및 기한은 중국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가 별도로 정리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
| 주2) | 당사 제품의 중국 내 관리등급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기 절차는 제3류(Class III) 해당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① 단계의 분류 확인 결과에 따라 절차 및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행 가능한 구간을 반영하여 총 소요 기간은 약 39개월(3.3년)이 예상되며, 장기추적, 이식형 기기는 최대 60개월(5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품목별 예상 임상시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PAMF, MSTF(중국) | 양막렌즈 AM Lens(중국) |
|---|---|---|
| ①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 2027.02 ~ 2027.05 | 2028.01 ~ 2028.04 |
| ② 제품검사(Type Testing) | 2027.05 ~ 2027.08 | 2028.04 ~ 2028.07 |
| ③ 임상시험 설계 및 승인/등록 | 2027.09 ~ 2027.11 | 2028.08 ~ 2028.10 |
| ④ 임상시험 수행 | 2027.12 ~ 2029.05 (18개월) | 2028.11 ~ 2030.04 (18개월) |
| ⑤ 등록신청 및 CMDE 기술심사 | 2029.06 ~ 2030.06 | 2030.05 ~ 2031.05 |
| ⑥ 행정허가 및 등록증 발급 | 2030.07 | 2031.06 |
| 착수 ~ 등록증 취득 | 약 42개월 | 약 42개월 |
| 주1) | 상기 일정은 중국 NMPA 인허가 절차의 표준 시나리오(약 39개월)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
| 주2) | 임상시험 대상 제품이 이식형 또는 장기 추적관찰이 요구되는 기기로 분류될 경우 ④단계가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되어 전체 소요기간이 최대 60개월(5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주3) | ⑤단계의 보완자료 제출 기간은 법정 심사기한에서 제외되므로, 보완 대응의 신속성이 전체 일정 단축의 핵심 변수입니다. |
이에 따른 총 소요자금 및 공모자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대상 품목 | 총 임상예산 | 공모자금 충당액 | 공모자금 집행시기 | 2028.03 이후자체자금 등 집행분 |
|---|---|---|---|---|
| 양막렌즈(AM Lens) | 4,000 | 2,778 | 2028.01 ~ 2029.12 | 1,222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4,000 | 3,253 | 2027.02 ~ 2028.12 | 747 |
| 세타필(MSTF) | 4,000 | 3,253 | 2027.02 ~ 2028.12 | 747 |
| 합 계 | 12,000 | 9,284 | 2027.02 ~ 2029.12 | 2,716 |
해외 임상 완료 및 인허가 취득 시 2025년 기준 6.5% 수준인 수출 매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 자금 사용 세부 계획]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대상 품목 | 임상 국가 | 총 임상 예산 | 공모 이전집행분 | 공모자금충당액 | 자체자금 등충당액 |
|---|---|---|---|---|---|---|
| 국내 | 마이덤 리컨(RECON) | 대한민국 | 1,000 | 200 | 800 |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대한민국 | 1,000 | - | 1,000 | - | |
| 소 계 | - | 3,000 | 200 | 2,800 | - | |
| 해외 | 양막렌즈(AM Lens) | 중국 | 4,000 | - | 2,778 | 1,222 |
| 돼지 태반(양막) 유래 스킨부스터(PAMF) | 중국 | 4,000 | - | 3,253 | 747 | |
| 돈피 유래 스킨부스터(MSTF, 세타필) | 중국 | 4,000 | - | 3,253 | 747 | |
| 소 계 | - | 12,000 | - | 9,284 | 2,716 | |
| 합 계 | 합 계 | - | 15,000 | 200 | 12,084 | 2,716 |
| 주1) | 공모 이전 집행분 200백만원은 마이덤 리컨(RECON) 임상시험 관련 자체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
[공모자금 투입의 필요성]
① 투자 대상의 선정 사유
중국은 수입 의료기기에 대하여 NMPA 승인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판매가 가능하며, 당사의 3개 품목은 제3류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임상시험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외 임상시험은 중국 시장 진출의 선결 조건입니다. 대상 품목 중 양막렌즈는 국내 치료용 양막렌즈 시장에서 약 95%의 점유율을 확보한 제품이며, PAMF 및 세타필(MSTF)은 국내 임상시험과 병행하여 동일 품목의 개발 성과를 해외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② 투자 규모 및 금액의 산정 근거
해외 임상시험의 총 예산 12,000백만원은 품목당 4,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품목당 예산은 중국 제3류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항목, 즉 ㉠ 현지 등록대리인 선임 및 제품기술요구사항(PTR) 등 기술문서의 중국어 작성ㆍ번역 비용, ㉡ 제품검사(Type Testing) 비용, ㉢ 현지 다기관 임상시험의 수행 비용(CRO 용역비, 임상시험기관 연구비, 피험자 관련 비용), ㉣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및 임상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 CMDE 기술심사 대응 및 보완자료 제출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국내 임상시험 대비 약 4배 수준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다기관 임상시험의 규모 및 현지 심사 대응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공모자금은 사전준비 및 분류 확인, 제품검사, 임상시험 승인 및 수행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5,330백만원과 후속 단계 소요액 중 3,954백만원을 합한 9,284백만원을 충당합니다.
③ 투자 시기의 선정 사유
중국 임상시험은 착수부터 등록증 취득까지 약 42개월이 소요되어, 2027년 2월에 착수하더라도 PAMF 및 세타필(MSTF)의 등록증 취득은 2030년 중반에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국내 기업 제품이 외국 기업 최초로 NMPA 수입 허가를 취득하여 국내 인체조직 기반 제품의 중국 진출 경로가 형성된 바,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등록 시점이 그만큼 이연되어 시장 진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공모자금 배분 사유
해외 임상시험은 현지 관리등급 확정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당사는 총 소요액 12,000백만원 중 초기 단계 소요액 5,330백만원과 확정공모가액 결정에 따른 순수입금 증가분 3,954백만원을 합한 9,284백만원을 공모자금으로 충당하고, 2028년 3월 이후 후속 단계 소요액 중 잔여 2,716백만원은 초기 단계의 진척 및 성과를 확인한 후 자체자금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① 국내 생산능력 확충(오창 신공장), ② 해외 생산거점 확보(베트남), ③ 국내, 해외 임상시험을 통한 적응증 및 시장 확대에 배분하여 단기 수익성 제고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공모자금의 단계별 투자 시기 및 기대 효과] |
| (단위: 백만원) |
| 단계 | 시기 | 주요 실행 내용 | 투자규모 | 마일스톤 |
|---|---|---|---|---|
| Phase 1 | 2026년 4분기 ~ 2027년 | - 오창 신공장 설계 및 착공, 골조공사 진행- 베트남 생산법인 설립 준비 및 현지 인허가 협의- 국내, 해외 임상시험 착수 | 10,004 | 오창 신공장 착공 (2027년 1월) |
| Phase 2 | 2028년 | - 오창 신공장 인테리어, 클린룸 및 공조설비, 기계장치 설치 및 준공- 밸리데이션 및 상업생산 개시(2028년 하반기)- 국내, 해외 임상시험 계속 | 17,453 | 오창 신공장 준공 (2028년 상반기) |
| Phase 3 | 2029년 | - 오창 신공장 생산설비 추가 취득- 해외 임상 완료 및 현지 인허가 취득 ※ 잔여 소요자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으로 조달 | 3,278 | 공모자금 전액 소진(2029년 12월)오창공장 가동, 의료기기 매출 확대수출 매출 비중 30% 이상 달성 |
| 합 계 | - | - | 30,735 | - |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는 오창 신공장 완공에 따른 의료기기 매출 확대입니다. 기존 성남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의료기기 제품은 오창 신공장 준공(2028년 상반기) 및 밸리데이션 완료 이후인 202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오창공장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관이 완료되는 2029년부터 증설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 상반기까지는 성남 사업장의 기존 설비와 2026년 중 선투자한 추가 설비를 병행 가동하여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사 기준으로는 2027년 523억원, 2028년 683억원으로의 성장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및 해외 생산법인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9년 이후 순차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투자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효과를 수치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중장기 초기 투자로서, 향후 수출 매출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포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창 신공장을 통한 생산 효율성 극대화로 국내 재생의료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현지 생산법인 설립과 글로벌 임상 완료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인체조직 및 생체재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당사의 목표입니다. 라.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라고 하고, 영문으로 "MSBIO.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5년 10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13호, 1414호- 전화번호 : 031-776-3380- 홈페이지 : www.msbio.co.kr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주1)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주2)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중소기업확인서]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벤처기업확인서]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인체조직 및 생체재료를 기반으로 한 의료용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바이오메디컬 전문기업입니다.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생체재료공학(Biomaterials Engineering), 고분자공학, 생화학, 화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인체조직 및 생체유래 소재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으로, 연조직 재건에 사용되는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피부이식재, 각막 재생을 위한 양막이식재, 화상 치료용 피부이식재, 창상피복재, 치과용 골이식재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조직은행 제품과 의료기기로 구분되며, 적용 분야에 따라 연조직 재건, 골유도 재생(GBR), 각막 손상 치료, 피부 상처 치료, 미용·에스테틱 분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2부「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관에 기재된 당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1. 생명공학관련 제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인공조직,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2. 조직은행(조직가공처리업, 조직수입업) 3. 인체조직 수출입업 4. 의료용 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5.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6. 의료용 기기,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등의 수출입업 7. 의료용 기기의 인허가, 품질검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 위탁업 8. 위 각항과 관련된 무역 및 무역대행업과 수출입업 9.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하고있는 사업 |
| 1. 의료용 생물 양식 및 판매업 2.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업 3. 의료 컨설팅업 4. 의료관광 컨설팅업 5. 의료지원 서비스 6.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업 7.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 8. 의약품의 인허가, 품질검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 위탁업 9.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0. 원료의약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1.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12. 위생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13.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14.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품질검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위탁업 15. 부동산 임대, 매매 및 개발업 16. 홈쇼핑판매업 17. 위 각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 영위하고 있지않은 사업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 평가일 | 평가기관 | 평가대상 | 신용평가등급 | 유효기간 |
|---|---|---|---|---|
| 2024.12.13 | NICE평가정보 | 기업신용등급 | BBB0 | 2024.12.13~2025.06.30 |
| 2025.04.22 | 한국평가데이터 | 기업신용등급 | BBB | 2025.04.22~2026.04.21 |
| 2026.04.29 | NICE평가정보 | 기업신용등급 | BBB0 | 2026.04.29~2027.04.28 |
(2)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부여의미
| 신용등급 | 신용등급 | 등급정의 |
|---|---|---|
| 우수 |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
|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 |
| 양호 |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 있는 기업 |
| 보통 |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
|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 |
| 열위 |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
| 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 |
| 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 |
| 부도 | D |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
| 평가제외 | R | 1년 미만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였거나, 경영상태 급변(합병, 영업양수도, 업종변경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등급 부여를 유보하는 기업 |
| 주) | 'AA'등급부터 'CCC' 등급까지는 등급 내 우열에 따라 +,0,-의 세부등급이 부여됩니다.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해당사항 없음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 일자 | 내용 |
|---|---|
| 2015.10 | (주)엠에스바이오 설립 |
| 2017.12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 2018.01 | 김성포 대표이사 취임 |
| 2018.02 |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MFDS) |
| 2018.04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상호변경(Ms Bio Co.,Ltd. → MSBIO.Inc) |
| 2018.07 | 조직은행설립허가(GTP인증) |
| 2018.11 | 안구 치료용 양막이식재 런칭(인체조직은행) |
| 2018.12 | 건, 인대 재생용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허가(의료기기 4등급) |
| 2019.04 | 치과용 동종뼈 런칭(인체조직은행) |
| 2019.06 | 벤처기업 인증 / 제2공장 증설 |
| 2019.09 | 안구 치료용 양막렌즈 런칭(인체조직은행) |
| 2019.11 | 화상용 동종진피 런칭(인체조직은행) |
| 2020.03 | 본사 및 연구소 / 품질시험실 확장 이전 |
| 2020.07 | 유방재건용 동종진피 런칭(인체조직은행) |
| 2020.10 | 양막링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등록 |
| 2020.11 | 치과용 콜라겐 멤브레인 허가(의료기기 4등급) |
| 2021.03 | 제 1공장 확장 이전 |
| 2021.06 | 돼지피부 유래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 허가(의료기기 4등급) |
| 2021.11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
| 2021.12 | 생체유래 비흡수성 창상피복재 허가(의료기기 4등급) |
| 2022.03 | ISO13485:2016 인증획득 |
| 2022.12 | 치과용 이종 골이식재 허가(의료기기 4등급) |
| 2023.02 | 치과용 생체골이식재 허가(의료기기 4등급) |
| 2023.07 | 기업부설연구소 확장이전 |
| 2023.12 | 의료기기 제조소 3공장 증설 |
| 2025.04 | 2025 대한민국 산업대상 -기술혁신부문 수상 (동아일보) |
| 2025.06 | 이식형 콜라겐 스캐폴드 허가(의료기기 4등급) |
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변경 일자 | 본점 소재지 | 비고 |
| 2015년 10월 27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제610호(상대원동, 중앙인더스피아5차) | 설립 |
| 2018년 04월 16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메가동1109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 이전 |
| 2020년 03월 31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13호, 1414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 이전 |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일자 | 변동 전 | 변동 후 | ||
|---|---|---|---|---|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2015.10.27 | - | - | 사내이사 | 유기봉 |
| 감사 | 최종규 | |||
| 사내이사 | 유기봉 | |||
| 2015.11.04 | 사내이사 | 유기봉 | 사내이사 | 유기봉 |
| 감사 | 최종규 | - | - | |
| 2017.11.17 | 사내이사 | 유기봉 | - | - |
| - | - | 사내이사 | 박은영 | |
| 2018.01.12 | 사내이사 | 박은영 | - | - |
| - | - | 사내이사 | 김성포 | |
| 2019.10.23 | 사내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 | - | 사외이사 | 서영권 | |
| - | - | 사외이사 | 홍주희 | |
| - | - | 감사 | 김종명 | |
| 2021.01.13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사외이사 | 서영권 | 사외이사 | 서영권 | |
| 사외이사 | 홍주희 | 사외이사 | 홍주희 | |
| 감사 | 김종명 | - | - | |
| 2021.05.26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사외이사 | 서영권 | 사외이사 | 서영권 | |
| 사외이사 | 홍주희 | 사외이사 | 홍주희 | |
| - | - | 감사 | 권성욱 | |
| 2024.12.31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 | - | 사내이사 | 정삼현 | |
| - | - | 사내이사 | 권미영 | |
| 사외이사 | 서영권 | 사외이사 | 서영권 | |
| 사외이사 | 홍주희 | 사외이사 | 홍주희 | |
| - | - | 사외이사 | 김명구 | |
| 감사 | 권성욱 | 감사 | 권성욱 | |
| 2025.03.28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사내이사 | 정삼현 | 사내이사 | 정삼현 | |
| 사내이사 | 권미영 | 사내이사 | 권미영 | |
| 사외이사 | 서영권 | - | - | |
| 사외이사 | 홍주희 | - | - | |
| 사외이사 | 김명구 | 사외이사 | 김명구 | |
| 감사 | 권성욱 | 감사 | 권성욱 | |
| 2026.01.29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사내이사 | 정삼현 | 사내이사 | 정삼현 | |
| 사내이사 | 권미영 | 사내이사 | 권미영 | |
| 사외이사 | 김명구 | 사외이사 | 김명구 |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박시형 | |
| 감사 | 권성욱 | 감사 | 권성욱 | |
| 2026.03.12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사내이사 | 정삼현 | 사내이사 | 정삼현 | |
| 사내이사 | 권미영 | 사내이사 | 권미영 | |
| 사외이사 | 김명구 | - | - | |
| - | - | 사외이사 | 정재룡 | |
| - | - | 사외이사 | 안태경 | |
| 기타비상무이사 | 박시형 | 기타비상무이사 | 박시형 | |
| 감사 | 권성욱 | 감사 | 권성욱 | |
| 2026.04.10 | 대표이사 | 김성포 | 대표이사 | 김성포 |
| 사내이사 | 정삼현 | 사내이사 | 정삼현 | |
| 사내이사 | 권미영 | 사내이사 | 권미영 | |
| 사외이사 | 정재룡 | 사외이사 | 정재룡 | |
| 사외이사 | 안태경 | 사외이사 | 안태경 | |
| 기타비상무이사 | 박시형 | - | - | |
| 감사 | 권성욱 | 감사 | 권성욱 |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현재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김성포입니다. 당사는 설립연도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 17일 주식양수도 전까지 유기봉(지분율 51.0%)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주식양수도로 인해 최대주주가 염순호(50.0%), 김성포(50.0%)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9월 20일 유상증자를 통해 김성포가 단독 최대주주(지분율 50.0%)가 된 이래 현재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 변경 일자 | 변경 내역 | 비고 |
| 2015년 10월 27일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Ms Bio Co,.Ltd.) | 설립 |
| 2018년 04월 16일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MSBIO.Inc) | 변경 |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 (단위: 주, 원) |
| 종류 | 구분 | 2026년 반기말(제12기) | 2025년말(제11기) | 2024년말(제10기) | 2023년말(제9기)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3,082,650 | 3,884,600 | 3,884,600 | 3,884,600 |
| 액면금액(원) | 1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2,308,265,000 | 1,942,300,000 | 1,942,300,000 | 1,942,300,000 | |
| 우선주(주1,2) | 발행주식총수 | - | 731,930 | - | - |
| 액면금액(원) | - | 500 | - | - | |
| 자본금 | - | 365,965,000 | - | - | |
| 합 계 | 발행주식총수 | 23,082,650 | 4,616,530 | 3,884,600 | 3,884,600 |
| 자본금 | 2,308,265,000 | 2,308,265,000 | 1,942,300,000 | 1,942,300,000 |
| 주1) | 상기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
| 주2) | 2026년 4월 9일, 10일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식의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3,082,650 | - | 23,082,65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 Ⅲ) | 23,082,650 | - | 23,082,65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 - Ⅴ) | 23,082,650 | - | 23,082,650 | - | |
| 주) | 2026년 반기중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과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이력이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어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6년 7월 9일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나.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 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01.02 | 임시주주총회 | 제4조(공고방법)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제9조의3 (신주의 동등배당)제10조의2 (주식의 소각)제47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제49조의2 (중간배당) | - 정관 전면개정(단순 문구 수정, 조항 삭제/변경/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능 대상자 추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선임 절차 규정 |
| 2024.12.31 | 임시주주총회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제9조 (신주인수권)제22조 (소집통지)제32조 (이사와 감사의 수)제42조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제47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 발행주식총수 변경 (10,000,000주 → 100,000,000주)- 주권 종류 삭제, 전자등록제도 도입- 제3자배정 사유 세분화, 범위명시- 상법 준거로 변경, 이사회 승인 가능 조항 신설- 소집통지 전면 개정- 이사 3~7인, 사외이사 1/4 이상 신설, 감사 선임·해임 절차 강화- 상법 준거로 변경, 이사회 승인 가능 조항 신설 |
| 2025.03.28. | 정기주주총회 | 제8조 (주식의 발행과 종류)제8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9조 (신주인수권)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 종류주식 유형 명시- 우선배당, 상환·전환 조건 상세 규정- 코스닥/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근거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전면 개정 - 벤처법→상법 기준 |
| 2025.11.25 | 임시주주총회 | 제8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8조의3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8조의4 (주식의 상환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9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4조의2 (위원회)제45조의2 (상담역 및 고문) | - 상환종류주식 개정- 전환종류주식 개정- 상환과 전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종류주식 발행 근거- 전자등록기관 통한 전자등록 규정- 이사회 조문, 통지기간, 소집요구권 변경 및 명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규정-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고문 선임 근거 마련 |
| 2026.03.12 | 임시주주총회 | 제6조 (1주의 금액)제32조 (이사의 수)제35조 (이사의 보선) | - 주식의 액면가액 100원으로 변경- 이사 3~10인, 독립이사 1/3 이상 신설, 감사 규정 분리- 보선조항 간소화, 이사 의무 강화- 감사 수·선임해임·임기·직무 등 독립 장으로 분리, |
| 2026.07.09 | 임시주주총회 | 제9조 (신주인수권)제10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신주인수권 이사회결의 명시- 자기주식 보유, 처분에 관한 사항 명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변경 |
다. 사업목적 현황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생명공학관련 제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인공조직,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1. 조직은행(조직가공처리업, 조직수입업)1. 인체조직 수출입업1. 의료용 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1. 의료용 기기,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등의 수출입업1. 의료용 기기의 인허가, 품질검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 위탁업1. 위 각항과 관련된 무역 및 무역대행업과 수출입업1.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영위 |
| 1. 의료용 생물 양식 및 판매업1.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유통업1. 의료 컨설팅업1. 의료관광 컨설팅업1. 의료지원 서비스1.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업1.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1. 의약품의 인허가, 품질검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 위탁업1.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1. 원료의약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1. 화장품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1. 위생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1. 건강보조식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1.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품질검사, 임상시험, 제조 용역 위탁업1. 홈쇼핑 판매업1. 위 각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1. 부동산 임대, 매매 및 개발업 | 미영위 |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목적 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변경전 | 변경후 | ||
| 변경 | 2024.12.31 | 전자상거래업 | 위 각항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
변경 사유 : 개별 사업에 관련한 부수적 사업진행을 명확화하기 위한 변경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II. 사업의 내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용어 해설표를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 용어 | 해설 |
|---|---|
| 조직은행 | 사람의 신체에서 채취한 조직(인체조직)을 가공 및 처리하여, 질병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해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 제품. 뇌사자나 사망자(또는 생존자)로부터 기증받은 뼈, 피부, 양막 등을 세척, 탈세포화 등의 가공처리, 멸균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 |
| 의료기기 |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생체에 영향을 주는 의료목적 기기로서 인체유래가 아닌 동물유래 제품. 4등급 의료기기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보조심장장치, 혈관용스텐트, 인공수정체 등 인체에 직접 이식되는 의료기기가 이에 해당함. |
| 동종이식(Allograft) |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조직(피부, 뼈 등)을 직접 가공한 제품. 조직은행 제품군에 속하며, 철저한 검사와 가공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함. |
| 이종이식(Xenograft) | 돼지, 소 같은 다른 종에서 유래한 조직으로부터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한 후 사람에게 이식 가능하도록 한 것. 의료기기 제품군에 속함. |
|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 골이식재를 원료에 따라 구분한 것. 동종골은 기증받은 인체 뼈, 이종골은 소, 돼지 등 동물 유래 뼈,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무기질 소재를 원료로 함. |
| ECM(Extracellular Matrix) | 세포 밖에서 세포를 지지해주는 단백질 구조물. 건축물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함. |
| 스캐폴드(Scaffold) | ECM을 모방한 지지 구조물로서 세포가 자라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 콜라겐(Collagen) | 인체 피부, 뼈, 인대 등에 많은 단백질. 조직 지지·재생 역할을 하며 주로 Type I을 사용함. |
| Type I 콜라겐 |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구조 단백질로, 조직의 강도와 형태를 유지하는 핵심 섬유성 단백질. 생물학적 기능으로는 기계적 지지 역할, 세포 신호 전달, 상처 치유에 역할을 함. |
| 아텔로콜라겐(Atelocollagen) | 콜라겐 분자 양 끝의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부위(텔로펩타이드)를 제거한 고순도 콜라겐. 면역원성이 낮아 인체 주입용 소재로 사용됨. |
| DBM(DemineralizedBone Matrix) | 탈회골. 뼈에서 미네랄을 제거하고 단백질(성장인자 등)만 남긴 것. 뼈 생성 유도에 도움을 줌. |
| 피질골(Cortical Bone) | 단단한 겉뼈. 밀도가 높아 형태 유지에 유리하며, 공간 확보 및 지지 구조를 제공함. |
| 해면골(Cancellous Bone) | 뼈 안쪽의 스펀지처럼 생긴 뼈. 다공성 구조로 혈액과 세포 유입이 쉬워 뼈 재생에 도움을 줌. |
| 동종진피 | 인체 피부를 탈세포화 등의 가공 처리를 통해서 만든 대체 진피(피부)로서, 피부이식술 등에 사용됨. |
| 무세포동종진피(ADM,Acellular Dermal Matrix) | 기증받은 인체 피부에서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콜라겐 등 세포외기질(ECM) 구조만 남긴 이식재. 인체 유래임을 특정할 때에는 hADM으로 표기함. |
| 이종진피 | 동물의 피부조직으로부터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하여 Type I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피로서, 피부이식, 창상피복재, 연조직 재건 등에 사용됨. |
| 양막 | 태반 안쪽의 양수를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다양한 생체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피재생을 촉진시켜 창상 치유를 돕고 항염증 효과를 보임. |
| 차폐막(Membrane) | 두 공간 또는 물질 사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얇은 막. 뼈 이식 분야에서는 이식 부위 위를 덮어 연조직의 침입을 막고 뼈가 자랄 공간을 유지하는 차폐막을 의미함. |
| 탈세포화(Decellularization) | 조직에서 면역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세포외기질 구조만 남기는 가공 공정. |
| 자가응집(Self-assembly) | 콜라겐 분자가 별도의 화학적 처리 없이 스스로 결합하여 섬유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공정. |
| 가교(Crosslinking) | 분자들끼리 연결하여 강도를 높이는 처리.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이 있음. |
| 물리적 가교 | 고분자 사슬들이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상호 작용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것. 주로 열과 압력을 이용함. |
| 화학적 가교 | 고분자 사슬들이 공유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것. 주로 가교제를 이용함. |
| 수화(Hydration) | 제품에 물(식염수 등)을 적셔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
| RTU(Ready To Use) | 수화 등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개봉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형. 시술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골전도능(Osteoconductivity) | 새로운 뼈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포가 이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지지체를 제공하는 능력. |
| 골유도능(Osteoinductivity) | 미분화 세포(줄기세포 등)를 골형성 세포로 분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능력, 즉 뼈를 만들 세포를 만들어내도록 지시하는 능력으로 성장인자 등이 관여함. |
| 신생골(New Bone) | 새롭게 형성된 뼈 조직. 이식 후에 자라나는 뼈. |
|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 몸이 재료를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성질. |
| 생체흡수성(Bioresorbable) | 몸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성질. 제거 수술이 불필요함. |
| 면역원성(Immunogenicity) | 이식된 재료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 낮을수록 안전성이 높음. |
| 생착률(Take Rate) | 이식된 조직이나 세포가 수혜자 체내에서 살아남아 정상적으로 자리잡고 기능을 유지하는 비율. 높을수록 성공적임. |
|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는 힘. 높을수록 견고함. |
| 봉합강도(Suture Strength) | 바늘로 꿰맸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높을수록 수술 중 안정성이 높음. |
| 공극률, 다공성(Porosity) | 전체 부피 중에서 빈 공간(공극, pore)이 차지하는 비율. 공극이 많을수록 혈액과 세포가 잘 들어감. |
|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 재료의 전체 표면 면적. 단위 질량 또는 단위 부피당 물질이 가지는 전체 표면적을 의미함. |
| GBR(Guided Bone Regeneration) | 멤브레인을 이용해 뼈가 자랄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법(골유도재생술). |
| 최소침습수술(MIS, Minimally Invasive Surgery) |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여 환자의 회복 기간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수술 기법. |
| 척추유합술 | 손상되거나 불안정한 척추뼈를 골이식재 등을 이용해 붙여 고정하는 수술. 글로벌 골이식재 시장에서 가장 큰 적용 분야에 해당함. |
| 치조골 |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 뼈.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과 밀도가 요구됨. |
| 골결손 | 외상, 질환, 수술 등으로 뼈의 일부가 소실된 상태 또는 그 부위. |
| 창상피복재 | 화상, 욕창, 궤양 등 상처 부위를 덮어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치유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 재료. |
| 스킨부스터 | 피부 진피층에 유효 성분을 주입하여 피부의 수분감과 탄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 시술용 제품. |
| 안면 주사제(Facial Injectables) |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주입하는 제품의 총칭. 보툴리눔 톡신, 히알루론산(HA) 필러,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PLLA·PCL, PN/PDRN, 콜라겐 및 PMMA 미세구체, 엑소좀 등으로 구분됨. |
| GTP (조직관리기준,Good Tissue Practice) | 조직의 입고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 기준. 조직은행 허가의 필수 요건임. |
| HUTIS(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조직의 기증·가공·분배 및 이식 이력을 추적·관리함.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품목군별로 적합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 갱신이 필요함. |
| 품목허가 |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별로 받아야 하는 허가. 등급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자료와 심사 요건이 강화됨. |
| TSE(전염성 해면상뇌증) | 동물유래 원료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프리온 질환. 동물유래 의료기기는 원료 동물의 추적과 불활화·제거 공정의 검증이 요구됨. |
| ISO 22442 | 동물조직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원료 동물의 추적성 확보와 바이러스·TSE 인자 관리 요건을 규정함. |
|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 세포독성, 감작성, 이식시험 등 인체 적용 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 |
| 신의료기술평가 | 신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 통과 여부에 따라 신규 제품의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적용 일정이 좌우됨. |
| HCT/Ps (Human Cells, Tissues,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규정하는 인체 세포·조직 기반 제품 분류. 미국 수출 시 시설 등록 및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됨. |
|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 유럽연합의 의료기기규정. EU 역내 판매를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함.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분야
당사가 영위하는 인체조직 및 생체재료 기반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미용·성형 시장 확대 및 재생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조직재생 및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소재 의료기기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세대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생체적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의료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의 확보부터 가공, 제조, 품질관리 및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및 관련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의 양막 응용기술을 비롯하여 콜라겐 기반 3D 프린팅 기술, 차세대 에스테틱 제품, 콜라겐 3D 스캐폴드, 항생제 등 약물을 탑재한 융복합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재생의료 및 조직공학 분야의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와 임상·비임상 연구를 통해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 ① 마이덤(MYDERM)
마이덤은 인체조직에서 유래한 무세포 진피 기질 제품으로, 철저한 기증자 선별 및 조직 처리공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AATB(미국조직은행협회) 등의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세포화 및 정제공정을 통해 면역반응 및 이식거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 및 DNA 성분을 감소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화된 정제·가공기술을 적용하여 피부조직 내 Lipid(지방질) 성분을 최소화하였으며, 별도의 수화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RTU(Ready To Use) 형태로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두께와 규격을 기반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마이덤 리컨, 마이덤 임플란트, 마이덤 그라프트 등의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마이본(MYBONE)
마이본은 탈지질화 등의 공정을 통해 면역원성 물질을 제거한 인체유래 피질골 분말을 기반으로 하는 골이식재입니다. 뼈 재생에 필요한 골조직 및 미네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플란트 식립 전 골 결손 부위 등에 적용하여 신생골 형성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임플란트 식립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의 시술 각도를 고려한 시린지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환자의 혈액 또는 식염수를 이용하여 제품을 간편하게 재수화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100% 피질골로 구성된 마이본과 피질골 70%, 해면골 30%로 구성된 마이본 플러스로 구분됩니다. 특히 마이본 플러스는 해면골을 추가하여 기계적 안정성과 생물학적 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신생골 형성 및 골유도, 혈관화 등 골재생에 필요한 특성을 강화한 제품입니다.
③ 엠에스암니온(MS Amnion)
엠에스암니온은 태반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양막을 이용한 조직이식재로, 양막은 두꺼운 기저막과 무혈관성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적합항원의 발현이 낮아 이식 시 면역 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막은 창상 치유 과정에서 상피화를 촉진하고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며, 반흔 형성을 억제하는 특성이 알려져 있어 다양한 안과 질환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막 및 결막의 표면질환에 적용할 경우 각막 상피의 치유를 촉진하고 염증 및 통증을 감소시키며 각막 혼탁 및 관련 합병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엠에스암니온은 안구건조증, 익상편, 안구표면화상, 각막궤양 등 다양한 안과 질환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각막 상피세포의 재생 촉진, 세포사멸 억제, 항염 작용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안구 표면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양막의 우수한 산소투과성 및 친수성을 바탕으로 각막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마찰로부터 각막을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④ 마이젠(MyGen)
마이젠은 손상된 인대, 건, 근육 등 연부조직의 재건에 사용되는 콜라겐 기반 제품입니다. 돼지 피부에서 추출한 고순도 Type I 아텔로콜라겐을 직접 제조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가응집(Self-assembly)을 통한 섬유화 과정을 통해 인체 조직의 콜라겐 섬유 구조를 모사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주사기 타입으로 개발되어 다양한 시술 부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정형외과 분야에서 어깨, 목, 아킬레스건, 족저근막, 십자인대 등 다양한 연부조직의 재건 및 보충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⑤ 마이지스(MYGIS)
마이지스는 돼지 복막에서 유래한 Type I 콜라겐을 기반으로 개발된 치과용 흡수성 차폐막 제품입니다. 잇몸뼈 및 치조골 재생을 위해 골 결손 부위에 적용하는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연조직의 침입을 제한하고 골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골재생에 필요한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지스는 수화 후에도 우수한 인장강도 및 봉합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생골 형성에 필요한 약 3~5개월 동안 기능을 유지한 후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 섬유층의 치밀한 구조와 상대적으로 작은 기공을 통해 높은 단위 부피당 밀도와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였으며, 연조직의 과도한 증식을 제어하고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골 및 연조직의 재생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⑥ 지셀르 리본느(스킨부스터)
지셀르 리본느는 탈세포화된 동종진피를 평균 약 70㎛ 크기로 미세 분말화하여 시린지에 충전한 주사형 제품입니다. 사용 시 의료진이 식염수 또는 히알루론산 등의 용액과 직접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계면활성제 및 핵산분해효소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적용하여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면역원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DNA 함량을 극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세포독성, 지질 잔존량, 트립신 저항성, 조직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자 크기와 분산성을 개선하여 주입 편의성을 높인 것도 주요 특징입니다. 32G 니들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주입력을 구현하여 균일하고 부드러운 주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주사침뿐만 아니라 34G와 같은 초미세 주사침에서도 원활한 주입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다. 사업전략
당사는 기존 인체조직 및 생체재료 기반 의료용 제품의 사업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축적된 조직공학 및 생체재료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의료용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콜라겐 3D 스캐폴드, 항생제 등 약물을 탑재한 융복합 의료기기 및 차세대 조직재생 소재 등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조직이식재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조직재생 및 약물전달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및 해외 양막렌즈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해외 생산 및 판매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체조직 및 생체재료를 활용한 의료용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및 글로벌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제품별 매출 현황
| (단위 : 천원, %) |
| 사업모델 | 수익모델 | 2026년 반기말(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조직은행 | 국내 | 7,575,847 | 54.69% | 12,434,478 | 52.27% | 9,764,301 | 54.33% | 8,223,722 | 55.48% |
| 해외 | 616,069 | 4.45% | 448,512 | 1.89% | 60,716 | 0.34% | 36,418 | 0.25% | |
| 소계 | 8,191,916 | 59.14% | 12,882,990 | 54.16% | 9,825,017 | 54.67% | 8,260,140 | 55.73% | |
| 의료기기 | 국내 | 4,939,408 | 35.66% | 9,768,369 | 41.07% | 7,415,486 | 41.26% | 6,331,455 | 42.71% |
| 해외 | 720,143 | 5.20% | 1,108,871 | 4.66% | 708,249 | 3.94% | 218,726 | 1.48% | |
| 소계 | 5,659,551 | 40.86% | 10,877,240 | 45.73% | 8,123,735 | 45.20% | 6,550,181 | 44.19% | |
| 기타 | 국내 | - | - | 26,616 | 0.11% | 24,063 | 0.13% | 12,500 | 0.08% |
| 해외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26,616 | 0.11% | 24,063 | 0.13% | 12,500 | 0.08% | |
| 합계 | 13,851,467 | 100.00% | 23,786,847 | 100.00% | 17,972,814 | 100.00% | 14,822,821 | 100.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구분 | 제품설명 | |
| 조직은행 | 연조직 재건 | 동종피부에서 탈세포화 등 가공을 통해 얻은 동종진피로 화상 및 피부결손 부위에 부착하여 피부를 재생하는 제품 동종피부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파우더형 제품으로 주사기를 통해 체내주입 가능 |
| 골유도 재생 | 동종뼈를 가공처리한 제품으로 임플란트시 치조골 재생을 촉진하는 제품 | |
| 양막 | 양막의 보존 성분을 통해 각막궤양, 녹내장, 심한 안구건조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컨텍트렌즈형 제품 전립선 적출술시 신경혈관을 감싸는 2겹 양막 이식재로 신경 재생 및 상처 회복을 가속하는 제품 | |
| 에스테틱 |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진피(hADM) 기반 ECM 스킨부스터 | |
| 의료기기 | 연조직 재건 | 손상된 인대, 건, 근육 등의 연부조직 회복을 위해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용 콜라겐 주사제 |
| 골유도 재생 | 돼지복막 유래의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골결손 부위 혹은 치주조직에 부착하여 치조골의 골재생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품과 임플란트 시술 등을 할 때 부족한 잇몸 뼈를 채워주는 골이식재 | |
| 상처치료제 | 돼지피부 유래의 Type I 콜라겐으로서 화상, 욕창, 궤양 등의 창상에 적용하는 생물학적 창상피복재 | |
| 에스테틱 | 히알루론산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 |
다. 주요 제품에 대한 내용 (1) 조직은행 제품
인체조직 유래의 무세포 진피 기질 제품으로 철저한 기증자 선별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진피조직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AATB(미국조직은행협회) 등의 최신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무세포화 정제공정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별도의 수화과정이 필요 없는 RTU(Ready To Use) 제품으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화된 정제 가공 처리기술을 통해 피부조직의 Lipid(지방질) 성분을 최소화하였으며, 탈세포 과정을 통해 면역반응 및 이식거부반응의 원인이 되는 DNA함량을 감소시켜 안전한 제품입니다.
(2) 의료기기 제품
손상된 인대, 건, 근육 등 연부조직 재건에 사용하는 콜라겐 제품입니다. 돼지피부에서 추출 및 고순도로 정제된 Type I 아텔로콜라겐을 직접 제조하여 원가를 낮추었으며, 자가 응집(Self-assembly)을 통한 섬유화 반응을 통하여 인체 조직의 콜라겐 섬유를 모사한 제품입니다.
라.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병원 및 유통사에 판매되는 제품과 건강보험 급여 대상품목으로 의료보험수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병원 및 유통사의 판매가 적용 제품은 시장 경쟁환경 및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수가 적용 제품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보험수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제품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른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고기간 중 유의미한 가격 변동은 없으며 추이 산정 ˙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및 주요 매입처
| (단위 : 천원) |
| 품목 | 구분 | 2026년 반기말(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 원재료 | 동종조직 | 국 내 | 40,925 | 106,643 | 144,620 | 126,200 |
| 수 입 | 2,364,941 | 3,621,103 | 4,398,805 | 3,068,749 | ||
| 소 계 | 2,405,866 | 3,727,746 | 4,543,425 | 3,194,949 | ||
| 이종조직 | 국 내 | 79,058 | 226,849 | 125,710 | 205,847 | |
| 수 입 | - | - | - | - | ||
| 소 계 | 79,058 | 226,849 | 125,710 | 205,847 | ||
| 기타 | 국 내 | 4,280 | 2,000 | 8,080 | 5,949 | |
| 수 입 | - | - | - | - | ||
| 소 계 | 4,280 | 2,000 | 8,080 | 5,949 | ||
| 합계 | 국 내 | 124,263 | 335,492 | 278,410 | 337,996 | |
| 수 입 | 2,364,941 | 3,621,103 | 4,398,805 | 3,068,749 | ||
| 합 계 | 2,489,204 | 3,956,595 | 4,677,215 | 3,406,745 | ||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매입처는 없습니다.
동종 원재료의 주요 매입처는 해외 조직은행인 AlloSource, NCTC, Solvita(CTS) 등이며, 국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내 조직은행 등을 통해 일부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동종조직 원재료의 주요 수급은 해외 공급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공급처 다변화 및 안정적인 구매계약을 통해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 원재료는 전량 국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재료의 수급 및 가격 변동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해당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단위 : 천원) |
| 품목 | 구분 | 2026년 반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조직은행 | 생산능력(매출) | 10,982,000 | 19,768,000 | 13,266,000 | 8,786,000 |
| 매출 실적 | 8,191,916 | 12,882,990 | 9,825,017 | 8,260,140 | |
| 가동률 | 74.59% | 65.17% | 74.06% | 94.01% | |
| 의료기기 | 생산능력(매출) | 6,964,000 | 13,058,000 | 9,248,000 | 6,895,000 |
| 매출 실적 | 5,659,551 | 10,877,241 | 8,123,735 | 6,550,181 | |
| 가동률 | 81.27% | 83.30% | 87.84% | 95.00% |
(*) 생산능력은 일 평균 인당 생산가능량 * 年 최대가동일수(공수)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1) 주요 사업장 현황
| 구분 | 소재지 |
|---|---|
|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13호, 1414호 |
| 의과학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10호 |
| 조직은행 공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401호~1404호,1412호 |
| 의료기기 공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013호, 메가동 1307호~1309호 |
(2) 주요 유형자산 현황
| 2026년 반기말 기준 | (단위: 천원) |
| 자산별 | 소재지 | 기 초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2026년 반기말 |
|---|---|---|---|---|---|
| 토지 | 성남시 | 1,301,273 | 3,119,076 | - | 4,420,349 |
| 건물 | 성남시 | 2,947,753 | 302,231 | (44,272) | 3,205,712 |
| 기계장치 | 성남시 | 812,278 | 244,468 | (75,450) | 981,296 |
| 차량운반구 | 성남시 | 123,646 | 114,456 | (27,066) | 211,036 |
| 비품 | 성남시 | 100,920 | 68,252 | (20,628) | 148,544 |
| 시설장치 | 성남시 | 279,410 | 186,500 | (74,348) | 391,562 |
| 건설중인자산 | 성남시 | 2,348,242 | (2,348,242) | - | - |
| 합계 | - | 7,913,522 | 1,686,741 | (241,763) | 9,358,499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단위: 천원) |
| 설비자산명 | 취득 (처분)가액 | 취득(처분)일 | 취득(처분)사유 | 용 도 |
|---|---|---|---|---|
| 토지 | 128,413 | 2023-07-31 | 의과학연구소 확장 | 의과학연구소 확장 |
| 토지 | 534,182 | 2023-09-27 | 공장증설 | 3공장 취득 |
| 토지 | 168,039 | 2026-02-10 | 공장증설 | 1공장 증설 |
| 토지 | 2,951,037 | 2026-04-29 | 공장증설 | 서오창 공장증설 토지 외 |
| 건물 | 287,152 | 2023-07-31 | 의과학연구소 확장 | 의과학연구소 확장 |
| 건물 | 1,136,981 | 2023-09-27 | 공장증설 | 3공장 취득 |
| 건물 | 302,231 | 2026-02-10 | 공장증설 | 1공장 증설 |
| 기계장치 | 185,530 | 2023년 기중 | 생산 기계장치 취득 | 생산 및 연구용 장비 |
| 기계장치 | 202,050 | 2024년 기중 | 생산 기계장치 취득 | 생산 및 연구용 장비 |
| 기계장치 | 223,321 | 2025년 기중 | 생산 기계장치 취득 | 생산 및 연구용 장비 |
| 기계장치 | 244,468 | 2026 반기중 | 생산 기계장치 취득 | 생산 및 연구용 장비 |
| 시설장치 | 27,820 | 2023년 기중 | 제조소 시설확충 | 생산 및 연구 시설 |
| 시설장치 | 352,520 | 2024년 기중 | 제조소 시설확충 | 생산 및 연구 시설 |
| 시설장치 | 14,276 | 2025년 기중 | 제조소 시설확충 | 생산 및 연구 시설 |
| 시설장치 | 186,500 | 2026 반기중 | 제조소 시설확충 | 생산 및 연구 시설 |
| 비품 | 46,593 | 2023년 기중 | 생산 및 업무용 비품 취득 | 생산 및 업무용 |
| 비품 | 19,482 | 2024년 기중 | 생산 및 업무용 비품 취득 | 생산 및 업무용 |
| 비품 | 62,628 | 2025년 기중 | 생산 및 업무용 비품 취득 | 생산 및 업무용 |
| 비품 | 68,252 | 2026 반기중 | 생산 및 업무용 비품 취득 | 생산 및 업무용 |
| 차량운반구 | 76,328 | 2023년 기중 | 영업용 업무차량 취득 | 영업용 차량 |
| 차량운반구 | 76,041 | 2024년 기중 | 영업용 업무차량 취득 | 영업용 차량 |
| 차량운반구 | 31,225 | 2025년 기중 | 영업용 업무차량 취득 | 영업용 차량 |
| 차량운반구 | 114,456 | 2026 반기중 | 영업용 업무차량 취득 | 영업용 차량 |
마.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오창 신공장 건설 및 해외법인 설립, 국내 및 해외 임상시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기타 설비의 신설 또는 매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내역 | 금액 | 시기 | 비고 | |
| 시설자금 | 오창 신공장 건설 | 설계 | 120 | 2026.10 ~ 2026.12 | - |
| 건설 | 5,770 | 2027.01 ~ 2028.03 | - | ||
| 인테리어 등 | 1,686 | 2028.02 ~ 2028.03 | - | ||
| 클린룸 및 공조설비 등 | 8,330 | 2028.03 ~ 2028.06 | - | ||
| 설비 추가 취득분 | 2,500 | 2028.07 ~ 2029.12 | - | ||
| 합계 | 18,406 | 2026.10 ~ 2029.12 | - |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최근 3개년 매출 실적
| (단위 : 천원) |
| 사업모델 | 매출유형 | 2026년 반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제10기) | 2023년(제9기) |
| 조직은행 | 국내 | 7,575,847 | 12,434,478 | 9,764,301 | 8,223,722 |
| 해외 | 616,069 | 448,512 | 60,716 | 36,418 | |
| 소계 | 8,191,916 | 12,882,990 | 9,825,017 | 8,260,140 | |
| 의료기기 | 국내 | 4,939,408 | 9,768,369 | 7,415,486 | 6,331,455 |
| 해외 | 720,143 | 1,108,871 | 708,249 | 218,726 | |
| 소계 | 5,659,551 | 10,877,240 | 8,123,735 | 6,550,181 | |
| 기타 | 국내 | - | 26,616 | 24,063 | 12,500 |
| 해외 | - | - | - | - | |
| 소계 | - | 26,616 | 24,063 | 12,500 | |
| 합계 | 13,851,467 | 23,786,847 | 17,972,814 | 14,822,821 | |
나. 판매방법 및 조건 등 (1) 판매조직
[이미지: 영업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별로 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과 해외 진출 전략수립 목적의 해외사업팀을 두고 있으며, 영업수주 및 매출관리를 담당하는 영업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2) 판매경로회사의 매출은 국내, 해외 매출을 구분하여 판매 전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국내의 경우 전국 주요 대학병원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영업 및 유통채널에 따른 전략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매출의 경우 국가별 의료법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유통사를 통한 판매 전략과 일부 직접 판매 전략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현황
당사의 매출은 수주 후 통상 단기간내에 납품이 완료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미이행 잔여수주 규모가 경미하고 존속기간이 단기인 관계로, 별도의 수주현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통화 | 외화금액 | 환산액 |
| 외화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365,246 | 563,027 |
| EUR | 16,591 | 29,218 | |
| 매출채권 | USD | 174,323 | 268,719 |
| 합 계 | - | 860,964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외화 통화에 대한원화의 환율이 상승하였더라면 회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 시에는 이자율 등 다른 변수는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변동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5%상승시 | 5%하락시 | 5%상승시 | 5%하락시 | |
| (1)외화금융자산 | 43,048 | (43,048) | 13,461 | (13,461) |
| (2)외화금융부채 | - | - | - | - |
| 순효과=(1)+(2) | 43,048 | (43,048) | 13,461 | (13,461) |
나.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신용 위험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 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 | 17,638,670 |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 | 14,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11,000,613 | 4,933,368 |
| 매출채권(순액) | 6,738,733 | 6,524,842 |
| 기타유동채권 | 212,249 | 558,02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687 | 69,37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6,647 | 46,669 |
| 합계 | 45,288,299 | 43,770,948 |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 장부금액은 손상차손 차감 후 금액으로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라.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 및 보유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3개월미만 | 3개월~1년이하 | 1년~2년이하 |
| 매입채무 | 57,240 | 57,240 | - | - |
| 기타채무 | 1,591,688 | 1,444,121 | 147,567 | - |
| 리스부채 | 50,250 | 6,300 | 25,550 | 18,400 |
| 합 계 | 1,699,178 | 1,507,661 | 173,117 | 18,400 |
마. 자본위험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주1) | - | 17,743,059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 | 17,638,670 |
| 순부채 | (6,230,369) | 104,390 |
| 자본총계 | 58,002,309 | 28,996,414 |
| 총자본 | 51,771,940 | 29,100,804 |
| 자본조달비율(주2) | 0.00% | 0.36% |
| 주1) | 전기말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장부금액 6,774,622천원은 최초 인식 시 발생한 이연수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주2) | 당반기말의 경우, 순차입금이 음수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은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마.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 주요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개요
당사는 대표이사 산하에 의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1팀, 2팀의 체계로 구분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과학연구소는 조직은행 제품 및 의료기기 제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공정개발, 성능개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인력 구성
[이미지: 의과학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연구개발인력 구성] |
| 학 력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합계 |
| 인원수 | - | 10 | 1 | - | 11 |
| [연구개발인력 증감표] |
| 구 분 |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연구개발인력 | 연구소장 | 1 | 1 | 1 | 1 |
| 팀장 | 1 | 1 | - | - | |
| 수석 | 1 | 1 | 2 | 2 | |
| 책임 | 1 | - | 1 | 1 | |
| 선임 | 3 | 2 | 2 | 2 | |
| 연구원 | 4 | 3 | 1 | 1 | |
| 합계 | 11 | 8 | 7 | 7 | |
(3) 연구개발비용
| (단위: 천원) |
| 구 분 | 2026년 반기(제12기) | 2025년(제11기) | 2024년 (제10기) | 2023년 (제9기) |
|---|---|---|---|---|
| 경상연구개발비 | 544,215 | 1,337,322 | 1,183,206 | 941,099 |
| 매출액 대비 비율 | 3.93% | 5.62% | 6.58% | 6.35% |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전액 연구개발 인력의 급여(판매관리비 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건의 특허등록 3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
| 구분 | 주요 특허현황 | ||||||||||
|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 특허등록 | 특허출원 | 상표등록 | 상표출원 | 디자인 | 합계 |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 3 | - | 1 | 2 | 17 | - | 5 | - | 12 | - | 40 | |
당사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의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상표권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 제품 | 출원국 |
|---|---|---|---|---|---|---|---|---|
| 1 | 특허권 | 양막링 및 이의 제조방법 | ㈜엠에스바이오 | 1020190029777 | 2019.03.15 | 2020.11.05 | 양막링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부분 경화된 콘텍트렌즈형 양막 드레싱 및 이의 제조방법 | ㈜엠에스바이오 | 1020180056479 | 2018.05.17 | 2019.05.10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투명도가 향상된 양막 드레싱 및 이의 제조방법 | ㈜엠에스바이오 | 1020240177283 | 2024.12.03 | 2025.07.07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스펀지형 조직 패치의 제조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된 스펀지형 조직패치 | ㈜엠에스바이오 | 1020260030952 | 2026.02.19 | (진행중) | 제노패치/ 휴메트릭스 | 대한민국 |
| 5 | 특허권 | AMNIOTIC MEMBRANE DRESSING WITH IMPROVED TRANSPARENCY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 ㈜엠에스바이오 | 2025118105631 | 2025.12.03 | (진행중) | 양막렌즈 | 중국 |
| 6 | 특허권 | AMNIOTIC MEMBRANE DRESSING WITH IMPROVED TRANSPARENCYAND METHOD OF MANUFACTURING THE SAME | ㈜엠에스바이오 | 19/408,080 | 2025.12.03 | (진행중) | 양막렌즈 | 미국 |
| 7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00040963 | 2020.08.31 | 2021.05.07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8 | 디자인권 | 치료용 양막 드레싱 | ㈜엠에스바이오 | 3020210034834 | 2021.07.22 | 2022.04.22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9 | 디자인권 | 치료용 양막 드레싱 | ㈜엠에스바이오 | 3020210034835 | 2021.07.22 | 2022.05.11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10 | 디자인권 | 치료용 양막 드레싱 | ㈜엠에스바이오 | 3020210034836 | 2021.07.22 | 2022.05.11 | 양막렌즈 | 대한민국 |
| 11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20051390 | 2022.12.07 | 2023.12.04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12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20051408 | 2022.12.07 | 2023.12.04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13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20051417 | 2022.12.07 | 2023.12.04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14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40024459 | 2024.06.21 | 2025.04.18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15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40053678 | 2024.12.27 | 2025.03.28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16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40053679 | 2024.12.27 | 2025.03.28 | 마이덤리컨 | 대한민국 |
| 17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50040302 | 2025.10.01 | 2025.11.28 | 제노패치 | 대한민국 |
| 18 | 디자인권 | 의료용 인체 삽입용 보형물 | ㈜엠에스바이오 | 3020250040309 | 2025.10.01 | 2026.01.09 | 제노패치 | 대한민국 |
나. 규제환경
(1) 조직은행 (GTP, Good Tissue Practice)
GTP(Good Tissue Practice, 우수 인체조직 제조 품질관리 기준)이란 인체조직을 기증받아 보관, 처리, 그리고 이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관리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증된 조직이 이식 과정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조직은행은 주로 피부, 뼈, 심장 판막, 혈관 등 다양한 인체조직을 다루며, 의료적 필요에 따라 이식 수술에 사용됩니다.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등 총 11종으로 분류되며,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증된 조직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을 구축하여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직은행이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 인력기준과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직은행 설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은행 허가를 위해서는 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② 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평면도, 장비 사진 포함), ③ 품질관리체계 서류, ④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품질관리체계 서류에는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에 관한 사항, 추적관리체계 및 부작용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직은행 운영은 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체계 하에서 관리되며, 허가, 갱신 및 사후점검 체계는 시장의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인체조직 이식재는 선택적 소비재가 아닌 의료 필요성에 기반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건수는 이식 기술 발달, 고령화, 높은 안전성 등의 요인으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22.5%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은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이나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인 의료 수요 구조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체조직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정 체계]
| 구분 | 법령/규정명 | 주요 내용 |
| 법률 |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조직은행 허가, 인체조직기증·관리·이식 전반 규율 |
| 시행령 | 동법 시행령 | 시설·장비 기준, 허가 세부 요건 |
| 시행규칙 |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 기증자 선별기준, 이식적합성 판정,수입승인 절차 |
| 고시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허가 신청 서류, GTP 기준,품질관리체계 세부사항 |
(2)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란 우수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GMP의 기준 및 목적은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의료기기의 오염과 품질저하 방지 그리고 고도의 품질보장체계의 확립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MP)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GMP 적합인정 심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최초심사는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가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는 심사이며, 정기심사는 최초심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심사입니다. 추가심사는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이며, 변경심사는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새로이 받는 심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질심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GMP 적합인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품질로 인해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가 없도록 의료기기를 제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계된 경영진과 작업원은 적절한 품질보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품질 보증시스템은 제조 및 품질관리, 품질평가, 품질위험관리 등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에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일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88호)되어 GMP 적합인정서 품목군이 확대되는 등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GMP시스템내 모든 영역에서 역량 있는 작업원과 적합하고 충분한 시설, 설비 및 기계(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GMP 인증은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 포장, 표시기재, 보관,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를 포괄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 목표 시장규모 및 전망
(1) 글로벌 인체조직 이식시장
인체조직 이식이란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기 위해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조직(피부, 뼈, 연골,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양막 등)을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의료 시술을 의미합니다. 인체조직 이식은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등 만성 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조직 손상을 치료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성 질환의 유병률 증가, 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이식 시장은 인체 기증 조직을 활용한 동종이식(Allograft), 자가이식(Autograft)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동물 조직을 활용한 이종 이식(Xenograft)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인체조직 이식시장은 2026년 약 42.1억 달러 규모에서 2031년 약 58.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6.66% 입니다. 조직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2.1%)과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증가(+1.8%), 고령 인구의 확대(+1.5%)는 연평균성장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체조직 이식 시장 규모 전망(2026~2031)]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글로벌 동종이식(Allograft) 시장
① 전체 동종이식(Allografts) 시장
연조직 동종이식을 포함한 전체 동종이식(Allografts) 시장은 2025년 2.62십억 달러에서 2026년 약 2.86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2032년 약 4.91십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CAGR 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증가, 수술 기법의 발전, 생물학적 유래 이식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MiMedx Group, LifeNet Health, Organogenesis, AlloSource 등이 있으며, 조직 보존 기술과 바이오 소재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종이식 시장 규모 전망(2026~2032)]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연조직 동종이식(Soft Tissue Allograft) 시장
연조직 동종이식재는 자가이식(Autograft)과 달리 공여부 이환(Donor Site Morbidity)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술 시간 단축, 질병 전파 위험 감소 등의 장점으로 정형외과, 치과, 상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별로는 정형외과 분야가 근골격계 질환(인대 파열, 연골 손상, 반월판 손상 등)의 높은 발생률에 힘입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 및 상처 치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선진 의료 인프라와 높은 의료비 지출 수준, 광범위한 보험 적용에 힘입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세계 첨단재생의학 시장
첨단재생의료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121억 9,344만 달러에서 연평균 27.2%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7년까지 406억 3,504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시장은 제품에 따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별 시장 점유율은 세포치료제 (51.9%), 유전자치료제(33.2%), 조직공학제제(14.9%) 순으로 나타납니다.
[첨단 재생 의료 세계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2022~202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 CAGR(%)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세포치료제 | 6,328 | 8,034 | 10,332 | 13,307 | 17,166 | 22,178 | 28.5 |
| 유전자치료제 | 4,045 | 5,133 | 6,519 | 8,285 | 10,538 | 13,414 | 27.1 |
| 조직공학제제 | 1,820 | 2,311 | 2,819 | 3,432 | 4,166 | 5,044 | 22.6 |
| 계 | 12,193 | 15,478 | 19,670 | 25,024 | 31,871 | 40,635 | 27.2 |
(출처 : Markets&Markets (2022), KISTI, ASTI Market Insight 2024-229, 2024.03)
당사의 분야인 조직공학제제는 2022년 18억 2,000만 달러에서 2027년 약 50억 4,4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성장률은 22.6%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포치료제(CAGR 28.5%), 유전자치료제(CAGR 27.1%) 대비 성장률은 낮으나, 조직공학제제는 동종골 이식재, 동종진피, 양막 이식재, 콜라겐 기반 보충재 등 이미 상용화되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상처 치료, 뼈 치료, 화상 치료, 피부 이식에 사용되는 조직공학 제품들은 기존 치료법에 비해 조직 재생 속도가 빠르고, 생체 적합성과 가용성이 뛰어나며, 경제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 재생의료의 응용분야별 세계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2022~2027)]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 CAGR(%) |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근골격계 질환 | 3,723 | 4,669 | 5,859 | 7,358 | 9,246 | 11,624 | 25.6 |
| 종양 | 3,188 | 4,076 | 5,218 | 6,686 | 8,577 | 11,015 | 28.1 |
| 피부질환 및 상처치료 | 2,087 | 2,643 | 3,350 | 4,252 | 5,402 | 6,871 | 26.9 |
| 심혈관계질환 | 808 | 1,037 | 1,331 | 1,711 | 2,203 | 2,840 | 28.6 |
| 안구질환 | 678 | 877 | 1,136 | 1,473 | 1,912 | 2,485 | 29.7 |
| 기타 | 1,709 | 2,176 | 2,776 | 3,544 | 4,531 | 5,800 | 27.7 |
| 계 | 12,193 | 15,478 | 19,670 | 25,024 | 31,871 | 40,635 | 27.2 |
(출처 : Markets&Markets (2022), KISTI, ASTI Market Insight 2024-229, 2024.03)
응용분야별로는 근골격계질환이 2022년 3,723백만 달러에서 2027년 11,624백만 달러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CAGR 25.6%), 피부질환 및 상처치료 분야가 2,087백만 달러에서 6,871백만 달러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CAGR 26.9%). 안구질환 분야 역시 678백만 달러에서 2,485백만 달러로 연평균 29.7%의 성장이 전망되어 전 응용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응용분야별 시장 구조는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당사의 동종골 이식재(MYBONE, MYBONE Plus)는 근골격계질환 및 치과 분야에, 무세포 동종진피는 피부질환 및 상처치료·성형외과 분야에, 양막 이식재는 안구질환 분야에 각각 대응하고 있어, 여러 응용분야에 걸쳐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
Straits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스킨 부스터 시장 규모는 2024년 1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17억 1천만 달러에서 2033년 33억 달러까지 성장해 예측기간인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수분과 유효 성분을 직접 전달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윤기와 탄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사형 미용 시술로, 단순히 볼륨을 형성하는 필러와 달리 피부 자체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 규모 전망(2025~2033)]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피부 노화는 주로 진피층에서 진행되는데, 어린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풍부해 탄탄하고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들 성분이 감소하면서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과 처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킨 부스터는 이러한 진피층에 작용하여 구성 성분을 직접 보충하거나 섬유아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술은 일반적으로 초미세 바늘을 활용해 피부 전반에 약물을 균일하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물광주사, 샤넬주사, 리쥬란 힐러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회 시술 이후에도 3~5회 정도의 반복 시술이 권장되며, 이후에는 효과 유지를 위해 3~6개월 간격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스킨 부스터는 건조하고 칙칙하거나 노화가 진행된 피부 개선에 적합한 시술로 평가되며,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 등 다양한 부위에도 적용되어 지속적인 보습 효과와 완만한 피부 재생 효과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외형 변화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상을 선호하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시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침습적 미용 시술에 대한 선호 증가, 피부 재생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히알루론산 기반 제품의 기술 발전, 규제 승인 확대, 신규 제형 개발 등이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뷰티 트렌드 확산과 개발도상국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더해지면서, 스킨 부스터 시장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cKinsey가 2022년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미용의료 시술 계획을 조사한 결과, Dermal Filler와 Facial Rejuvenation 관련 시술에 대한 잠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해당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보다, 향후 12개월 이내 또는 5년 이내 시술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킨 부스터를 포함한 피부 개선 및 안면 재생 시술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미용의료 시술 계획]
[이미지: -]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킨 부스터는 최소침습 또는 비침습 미용 시술 범주에서 필러와 보톡스와 유사한 시장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필러와 보톡스에 비해 스킨 부스터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제품 효능 자체보다는 시장 형성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PLA(Polylactic Acid) 필러가 1999년, 보톡스가 2002년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된 반면, 파마리서치의 PN(Polynucleotide, 연어 DNA 유래) 기반 스킨 부스터는 2014년에 출시되어 시장 개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이들 시술은 모두 피부 노화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지만, 작용 방식과 기대 효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러와 보톡스는 주름 부위에 물질을 주입하거나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외형적 개선을 유도하는 반면, 스킨 부스터는 피부 진피층의 환경을 개선해 피부 자체의 탄력과 밀도를 높이고, 보다 근본적인 피부 컨디션 개선을 지향합니다. 즉, 단순한 형태 보완을 넘어 피부 질 자체의 회복과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비록 시술 과정에서 통증이 크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피부 개선 효과로 인해 소비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필러, 보톡스, 스킨부스터 비교]
| 종류 | 필러 | 보톡스 | 스킨부스터 |
| 기능 | 꺼져있는 부위에 점성있는 필러액을 주입해 즉각적인 볼륨감 부여 | 톡신을 주입하여 즉각적으로 피부 표면을 평평하게 확장시켜 주름 개선 | 영양분을 주입해 실질적인 피부 개선(잔주름 개선, 흉터 옅어짐) |
| 유지 기간 | 6개월~1년(국산) 1년~2년(수입) | 6개월~1년 | 1개월 (3회차 이상 시술시 6개월) |
| 출처: Growth Research, 2025.06 |
스킨부스터 시장은 피부 내 자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지속력을 제공하는 1세대 PLLA 성분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영양 공급을 시도했으나 과학적 근거 부족과 미미한 속효성으로 인해 시장 안착에 실패한 2세대 비타민 주사를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추출 기술을 도입해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 힐링에 집중한 3세대 PDRN이 등장하며 전문적인 메디컬 스킨케어 영역이 확립되었고, 최근에는 기존 PLLA의 입자를 미세화하여 시술 주기는 짧아진 대신 잔주름 개선과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극대화한 4세대 PDLLA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은 기존 HA나 PN 중심에서 벗어나 인체 피부 구조와 유사한 ECM(세포외기질) 및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기존 바이오스티뮬레이터의 간접적인 방식과 달리, 콜라겐 기반 스킨부스터는 유효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하여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콜라겐 부스터는 가공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종 진피에서 콜라겐만을 추출하여 주입하는 일반적인 콜라겐 부스터와 동종 진피의 ECM(세포외기질)을 미세입자화하여 콜라겐을 포함한 핵심 구성성분을 온전히 보존한 'ECM 부스터'로 구분되어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원) |
| 구분 | 제12기(2026년06월말) | 제11기(2025년12월말) | 제10기(2024년12월말) | 제9기(2023년12월말)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한울회계법인(검토) | 동현회계법인(적정) | 동현회계법인(적정)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유동자산] | 49,689,210,965 | 47,507,082,472 | 15,224,022,164 | 10,974,462,564 |
| ㆍ당좌자산 | 45,655,966,086 | 43,964,875,987 | 11,004,429,287 | 8,500,144,618 |
| ㆍ재고자산 | 4,033,244,879 | 3,542,206,485 | 4,219,592,877 | 2,474,317,946 |
| [비유동자산] | 10,537,506,794 | 8,839,897,093 | 8,510,610,599 | 8,473,894,061 |
| ㆍ투자자산 | 36,646,577 | 46,668,635 | 17,442,013 | 48,823,770 |
| ㆍ유형자산 | 9,358,499,093 | 7,913,521,871 | 7,805,200,753 | 7,815,002,869 |
| ㆍ무형자산 | 678,078,117 | 673,667,659 | 560,146,439 | 520,448,825 |
| ㆍ기타비유동자산 | 464,283,007 | 206,038,928 | 127,821,394 | 89,618,597 |
| 자산총계 | 60,226,717,759 | 56,346,979,565 | 23,734,632,763 | 19,448,356,625 |
| [유동부채] | 2,143,090,839 | 27,340,114,457 | 1,718,174,977 | 1,123,956,337 |
| [비유동부채] | 81,317,458 | 10,451,181 | 767,278,763 | 2,372,692,804 |
| 부채총계 | 2,224,408,297 | 27,350,565,638 | 2,485,453,740 | 3,496,649,141 |
| [자본금] | 2,308,265,000 | 1,942,300,000 | 1,942,300,000 | 1,942,300,000 |
| [자본잉여금] | 29,441,500,846 | 2,894,445,360 | 2,894,445,360 | 2,894,445,360 |
| [자본조정] | 810,506,507 | 522,695,164 | 37,430,400 | 26,736,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이익잉여금] | 25,442,037,109 | 23,636,973,403 | 16,375,003,263 | 11,088,226,124 |
| 자본총계 | 58,002,309,462 | 28,996,413,927 | 21,249,179,023 | 15,951,707,484 |
| 구분 | (2026.1.1.~2026.06.30.) | (2025.1.1.~2025.12.31) | (2024.1.1.~2024.12.31.) | (2023.1.1.~2023.12.31.) |
| 매출액 | 13,851,467,448 | 23,786,846,687 | 17,972,814,217 | 14,822,820,756 |
| 영업이익(손실) | 4,513,820,308 | 8,557,587,279 | 5,990,560,768 | 4,675,523,795 |
| 당기순이익 | 1,805,063,706 | 7,287,887,715 | 5,319,900,242 | 4,276,857,236 |
| 기타포괄손익 | - | (25,917,575) | (33,123,103) | (40,508,211) |
| 총포괄손익 | 1,805,063,706 | 7,261,970,140 | 5,286,777,139 | 4,236,349,025 |
| 기본 주당순이익(단위: 원) | 86 | 375 | 274 | 222 |
| 희석 주당순이익(단위: 원) | 85 | 369 | 274 | 222 |
(*)당사는 2023년 K-GAAP으로 감사를 받았으나 비교를 위해 K-IFRS로 전환된 재무제표로 작성하였습니다.(*)당사는 2026년 3월 28일에 실시한 액면분할(주당 액면금액 500원 → 100원, 분할비율 1:5)의 효과를 비교표시되는 모든 기간에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12(당)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 |
| 제 11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0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09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2 (당) 반기 | 제 11 기 | 제 10 기 | 제 9 기말 |
|---|---|---|---|---|
| 자 산 | ||||
| 유동자산 | 49,689,210,965 | 47,507,082,472 | 15,224,022,164 | 10,974,462,56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001 | 17,638,669,590 | 5,630,274,983 | 2,875,752,246 |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000 | 14,000,000,000 | 1,000,000,000 | 2,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000,613,724 | 4,933,368,077 | - | - |
| 매출채권 | 6,738,732,961 | 6,524,841,691 | 3,646,647,612 | 2,972,677,772 |
| 기타유동채권 | 212,249,251 | 558,020,137 | 420,440,183 | 414,733,972 |
| 재고자산 | 4,033,244,879 | 3,542,206,485 | 4,219,592,877 | 2,474,317,94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687,361 | 69,379,474 | 62,542,679 | 48,464,031 |
| 기타유동자산 | 404,313,788 | 240,597,018 | 244,523,830 | 188,516,597 |
| 비유동자산 | 10,537,506,794 | 8,839,897,093 | 8,510,610,599 | 8,473,894,06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6,646,577 | 46,668,635 | 17,442,013 | 48,823,770 |
| 유형자산 | 9,358,499,093 | 7,913,521,871 | 7,805,200,753 | 7,815,002,869 |
| 무형자산 | 678,078,117 | 673,667,659 | 560,146,439 | 520,448,825 |
| 사용권자산 | 51,079,348 | 49,377,065 | 58,832,628 | 86,428,179 |
| 이연법인세자산 | 413,203,659 | 156,661,863 | 68,988,766 | 3,190,418 |
| 자 산 총 계 | 60,226,717,759 | 56,346,979,565 | 23,734,632,763 | 19,448,356,625 |
| 부 채 | ||||
| 유동부채 | 2,143,090,839 | 27,340,114,457 | 1,718,174,977 | 1,123,956,337 |
| 매입채무 | 57,239,740 | 66,039,590 | 19,064,790 | 58,186,821 |
| 기타유동채무 | 1,591,688,747 | 1,917,909,646 | 864,616,244 | 584,648,366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102,480,000 | 49,92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35,304,679 | 38,875,544 | 35,958,020 | 41,175,278 |
| 기타유동부채 | 116,637,063 | 10,518,667 | 51,094,143 | 45,919,672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6,774,621,943 | - | - |
| 파생상품부채 | - | 17,511,171,227 | - | - |
| 당기법인세부채 | 342,220,610 | 1,020,977,840 | 644,961,780 | 344,106,200 |
| 비유동부채 | 81,317,458 | 10,451,181 | 767,278,763 | 2,372,692,804 |
| 장기차입금 | - | - | 405,000,000 | 2,135,498,450 |
| 비유동리스부채 | 12,184,926 | 10,451,181 | 21,899,311 | 39,563,727 |
| 확정급여부채 | 69,132,532 | - | 162,254,475 | 93,626,770 |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 | - | 178,124,977 | 104,003,857 |
| 부 채 총 계 | 2,224,408,297 | 27,350,565,638 | 2,485,453,740 | 3,496,649,141 |
| 자 본 | ||||
| 자본금 | 2,308,265,000 | 1,942,300,000 | 1,942,300,000 | 1,942,300,000 |
| 자본잉여금 | 29,441,500,846 | 2,894,445,360 | 2,894,445,360 | 2,894,445,360 |
| 기타자본항목 | 810,506,507 | 522,695,164 | 37,430,400 | 26,736,000 |
| 이익잉여금 | 25,442,037,109 | 23,636,973,403 | 16,375,003,263 | 11,088,226,124 |
| 자 본 총 계 | 58,002,309,462 | 28,996,413,927 | 21,249,179,023 | 15,951,707,484 |
| 부채및자본총계 | 60,226,717,759 | 56,346,979,565 | 23,734,632,763 | 19,448,356,625 |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2(당)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09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단위: 원) |
| 과 목 | 제 12 (당) 반기 | 제 11 기 | 제 10 기 | 제 9 기 |
|---|---|---|---|---|
| Ⅰ. 매출액 | 13,851,467,448 | 23,786,846,687 | 17,972,814,217 | 14,822,820,756 |
| Ⅱ. 매출원가 | (4,678,098,835) | (8,001,340,443) | (6,312,345,586) | (5,794,894,372) |
| Ⅲ. 매출총이익 | 9,173,368,613 | 15,785,506,244 | 11,660,468,631 | 9,027,926,384 |
| 판매비와관리비 | (4,659,548,305) | (7,227,918,965) | (5,669,907,863) | (4,352,402,589) |
| Ⅳ. 영업이익 | 4,513,820,308 | 8,557,587,279 | 5,990,560,768 | 4,675,523,795 |
| 금융수익 | 812,250,254 | 263,693,990 | 116,168,474 | 167,859,374 |
| 금융비용 | (3,475,718,984) | (192,028,168) | (22,492,460) | (26,589,032) |
| 기타수익 | 78,559,140 | 2,257,433 | 66,693,237 | 67,660,196 |
| 기타비용 | (1,751,288) | (36,396,021) | (6,329,266) | (261,937) |
| 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927,159,430 | 8,595,114,513 | 6,144,600,753 | 4,884,192,396 |
| 법인세비용 | 122,095,724 | 1,307,226,798 | 824,700,511 | 607,335,160 |
| Ⅵ. 반기순이익 | 1,805,063,706 | 7,287,887,715 | 5,319,900,242 | 4,276,857,236 |
| Ⅶ. 기타포괄손익 | - | (25,917,575) | (33,123,103) | (40,508,211)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 - | -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25,917,575) | (33,123,103) | (40,508,211) |
| 순확정급여부채재측정요소 | - | (25,917,575) | (33,123,103) | (40,508,211) |
| Ⅷ. 총포괄손익 | 1,805,063,706 | 7,261,970,140 | 5,286,777,139 | 4,236,349,025 |
| Ⅸ.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순손익 | 86 | 375 | 274 | 222 |
| 희석주당순손익 | 85 | 369 | 274 | 222 |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자 본 변 동 표 | |
| 제 12(당)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단위: 원) |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3.01.01<전전전기초> | 1,789,900,000 | 1,282,520 | - | 6,851,877,099 | 8,643,059,619 |
| 유상증자 | 152,400,000 | 2,893,162,840 | - | - | 3,045,562,840 |
| 주식선택권 | - | - | 26,736,000 | - | 26,736,000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40,508,211) | (40,508,211) |
| 당기순이익 | - | - | - | 4,276,857,236 | 4,276,857,236 |
| 2023.12.31<전전전기말> | 1,942,300,000 | 2,894,445,360 | 26,736,000 | 11,088,226,124 | 15,951,707,484 |
| 2024.01.01<전전기초> | 1,942,300,000 | 2,894,445,360 | 26,736,000 | 11,088,226,124 | 15,951,707,484 |
| 주식선택권 | - | - | 10,694,400 | - | 10,694,400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33,123,103) | (33,123,103) |
| 당기순이익 | - | - | - | 5,319,900,242 | 5,319,900,242 |
| 2024.12.31<전전기말> | 1,942,300,000 | 2,894,445,360 | 37,430,400 | 16,375,003,263 | 21,249,179,023 |
| 2025.01.01<전기초> | 1,942,300,000 | 2,894,445,360 | 37,430,400 | 16,375,003,263 | 21,249,179,023 |
| 주식선택권 | - | - | 485,264,764 | - | 485,264,764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917,575) | (25,917,575) |
| 당기순이익 | - | - | - | 7,287,887,715 | 7,287,887,715 |
| 2025.12.31<전기말> | 1,942,300,000 | 2,894,445,360 | 522,695,164 | 23,636,973,403 | 28,996,413,927 |
| 2026.01.01<당기초> | 1,942,300,000 | 2,894,445,360 | 522,695,164 | 23,636,973,403 | 28,996,413,927 |
| 주식선택권 | - | - | 287,811,343 | - | 287,811,343 |
|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 365,965,000 | 26,547,055,486 | - | - | 26,913,020,486 |
| 반기순이익 | - | - | - | 1,805,063,706 | 1,805,063,706 |
| 2026.06.30<당반기말> | 2,308,265,000 | 29,441,500,846 | 810,506,507 | 25,442,037,109 | 58,002,309,462 |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반 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2(당)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 제 11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제 9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단위: 원) |
| 과 목 | 제 12 (당) 반기 | 제 11 기 | 제 10 기 | 제 9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469,470,173 | 7,105,798,681 | 3,868,824,583 | 2,395,108,552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172,059,480 | 8,019,349,267 | 4,352,857,718 | 3,124,929,000 |
| 2. 이자의 수취 | 356,757,879 | 83,029,278 | 114,586,966 | 49,679,961 |
| 3. 이자의 지급 | (1,952,436) | 14,993,886 | (17,728,691) | (25,176,764) |
| 4. 법인세의 환급(납부) | (1,057,394,750) | (1,011,573,750) | (580,891,410) | (754,323,645)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4,887,399,523) | (18,549,442,932) | 584,490,340 | (4,866,425,084) |
|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4,733,074,695 | 5,379,381,793 | 4,580,000,000 | 2,01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000,000,000 | 5,054,381,793 | 4,500,000,000 | 2,00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 3,263,074,695 | - | - |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50,000,000 | 300,000,000 | 50,000,000 |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20,000,000 | 25,000,000 | 30,000,000 | 10,000,000 |
|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9,620,474,218) | (23,928,824,725) | (3,995,509,660) | (6,876,425,08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8,000,000,000 | 23,000,000,000 | 3,500,000,000 | 3,50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 10,000,000,000 | - | -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 | 4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0,000,000 | 40,000,059 | 10,000,000 | 5,000,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901,400 | 220,000 | - | 3,182,3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587,157,698 | 331,450,048 | 377,454,660 | 3,302,488,304 |
| 무형자산의 취득 | 2,415,120 | 157,154,618 | 8,055,000 | 15,754,480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0,143,105) | 23,448,156,498 | (1,719,856,960) | 2,164,864,772 |
|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 23,999,984,700 | - | 3,654,416,09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 - | 608,853,250 |
| 유상증자 | - | - | - | 3,045,562,840 |
|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 - | 23,999,984,700 | - | - |
|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20,143,105) | (551,828,202) | (1,719,856,960) | (1,489,551,318)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 147,480,000 | 94,920,000 | 524,96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360,000,000 | 1,583,018,450 | 924,96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20,143,105 | 44,348,202 | 41,918,510 | 39,631,318 |
|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9,771,866 | 3,882,360 | 21,064,774 | 544,965 |
| Ⅴ. 현금의감소(Ⅰ+Ⅱ+Ⅲ+Ⅳ) | (11,408,300,589) | 12,008,394,607 | 2,754,522,737 | (305,906,795) |
| Ⅵ. 기초의현금 | 17,638,669,590 | 5,630,274,983 | 2,875,752,246 | 3,181,659,041 |
| Ⅶ. 반기말의현금 | 6,230,369,001 | 17,638,669,590 | 5,630,274,983 | 2,875,752,246 |
| "첨부된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2(당) 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
| 제 11(전)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1. 회사의 현황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이하 "회사")는 2015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체의 손상된조직(각막, 뼈, 피부, 건, 인대 등)을 복원, 치료하는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308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
|---|---|---|
| 보통주 | 지분율 | |
| 김성포 | 6,946,860 | 30.10% |
| (주)인터케어 | 2,255,590 | 9.77% |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 | 2,814,145 | 12.19%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599,905 | 2.60% |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 | 490,900 | 2.13% |
| IBK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합) | 1,677,340 | 7.27% |
| 아이엠엠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6호 | 475,000 | 2.06% |
| 신한-디에스 Secondary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75,000 | 2.06% |
| 임인국 | 976,395 | 4.23% |
| 기 타 | 6,371,515 | 27.60% |
| 합 계 | 23,082,650 | 100.00% |
(*) 회사는 2026년 03월 28일 액면가액 500원을 1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04월 09일, 10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회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 회사가 신규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의 개정이 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불명확한 표현 및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개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용어 및 내용이 기준서간 일관되도록 개정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 제거 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1110호 재무제표 : 사실상 대리인 여부는 판단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을 삭제하고 원가로 대체하여 기준서간 용어일치
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제정) 및 제 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며, 특정 총합계와 중간합계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과 주요 재무제표 및 그 주석의 식별된 '역할'에 따라 재무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하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을 당기순이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하고 배당과 이자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분류에 대한 선택권을 제거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기준서명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1001호의 일부 문단이 제1008호와 제1107호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와 관련 기준서의 제ㆍ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ㆍ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 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 (단위 :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합 계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001 | - | 6,230,369,001 |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000 | - | 21,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11,000,613,724 | 11,000,613,724 |
| 매출채권 | 6,738,732,961 | - | 6,738,732,961 |
| 기타유동채권 | 212,249,251 | - | 212,249,25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687,361 | - | 69,687,36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6,646,577 | - | 36,646,577 |
| 합 계 | 34,287,685,151 | 11,000,613,724 | 45,288,298,875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57,239,740 | - | 57,239,740 |
| 기타유동채무 | 1,591,688,747 | - | 1,591,688,747 |
| 유동성리스부채 | 35,304,679 | - | 35,304,679 |
| 비유동리스부채 | 12,184,926 | - | 12,184,926 |
| 합 계 | 1,696,418,092 | - | 1,696,418,092 |
(*) 당반기 중 상환전환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기말 >
| (단위 :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 합 계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638,669,590 | - | 17,638,669,590 |
| 단기금융상품 | 14,000,000,000 | - | 14,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4,933,368,077 | 4,933,368,077 |
| 매출채권 | 6,524,841,691 | - | 6,524,841,691 |
| 기타유동채권 | 558,020,137 | - | 558,020,13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379,474 | - | 69,379,47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6,668,635 | - | 46,668,635 |
| 합 계 | 38,837,579,527 | 4,933,368,077 | 43,770,947,604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66,039,590 | - | 66,039,590 |
| 기타유동채무 | 1,917,909,646 | - | 1,917,909,64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주1) | 17,743,059,246 | - | 17,743,059,246 |
| 파생상품부채 | - | 17,511,171,227 | 17,511,171,227 |
| 유동성리스부채 | 38,875,544 | - | 38,875,544 |
| 비유동리스부채 | 10,451,181 | - | 10,451,181 |
| 합 계 | 19,776,335,207 | 17,511,171,227 | 37,287,506,434 |
(주1)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장부금액 6,774,621,943원은 최초 인식 시 발생한 이연수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 (단위 :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이자수익 | 472,729,144 | - | - | - | 472,729,144 |
| 외환차익 | 34,072,639 | - | - | - | 34,072,639 |
| 외화환산이익 | 38,790,949 | - | - | - | 38,790,949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 | 24,410,668 | - | - | 24,410,66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 | 242,246,854 | - | - | 242,246,854 |
| 소 계 | 545,592,732 | 266,657,522 | - | - | 812,250,254 |
| 이자비용 | - | - | 585,761,306 | - | 585,761,306 |
| 외환차손 | 9,784,892 | - | - | - | 9,784,892 |
|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 | - | - | - | 1,943,835,606 | 1,943,835,60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 | 936,337,180 | - | - | 936,337,180 |
| 소 계 | 9,784,892 | 936,337,180 | 585,761,306 | 1,943,835,606 | 3,475,718,984 |
| 순손익 | 535,807,840 | (669,679,658) | (585,761,306) | (1,943,835,606) | (2,663,468,730) |
< 전반기 >
| (단위 : 원) | |||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이자수익 | 37,913,364 | - | 37,913,364 |
| 외환차익 | 18,239,415 | - | 18,239,415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 | 36,223,050 | 36,223,050 |
| 소 계 | 56,152,779 | 36,223,050 | 92,375,829 |
| 이자비용 | 7,621,830 | - | 7,621,830 |
| 외환차손 | 4,829,725 | - | 4,829,725 |
| 소 계 | 12,451,555 | - | 12,451,555 |
| 순손익 | 43,701,224 | 36,223,050 | 79,924,274 |
5. 금융상품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단위 : 원)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001 | 6,230,369,001 | 17,638,669,590 | 17,638,669,590 |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000 | 21,000,000,000 | 14,000,000,000 | 14,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1,000,613,724 | 11,000,613,724 | 4,933,368,077 | 4,933,368,077 |
| 매출채권 | 6,738,732,961 | 6,738,732,961 | 6,524,841,691 | 6,524,841,691 |
| 기타유동채권 | 212,249,251 | 212,249,251 | 558,020,137 | 558,020,13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687,361 | 69,687,361 | 69,379,474 | 69,379,47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6,646,577 | 36,646,577 | 46,668,635 | 46,668,635 |
| 소 계 | 45,288,298,875 | 45,288,298,875 | 43,770,947,604 | 43,770,947,604 |
|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57,239,740 | 57,239,740 | 66,039,590 | 66,039,590 |
| 기타유동채무 | 1,591,688,747 | 1,591,688,747 | 1,917,909,646 | 1,917,909,646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주1) | - | - | 17,743,059,246 | 17,743,059,246 |
| 파생상품부채 | - | - | 17,511,171,227 | 17,511,171,227 |
| 유동성리스부채 | 35,304,679 | 35,304,679 | 38,875,544 | 38,875,544 |
| 비유동리스부채 | 12,184,926 | 12,184,926 | 10,451,181 | 10,451,181 |
| 소 계 | 1,696,418,092 | 1,696,418,092 | 37,287,506,434 | 37,287,506,434 |
(주1)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장부금액 6,774,621,943원은 최초 인식 시 발생한 이연수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997,719,643 | 7,002,894,081 | - | 4,933,368,077 | - | - |
|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17,511,171,227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당반기 중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은 없습니다.
(4) 당반기 중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측정치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기초 | 증가 | 평가손익 | 대체 | 기말 |
| 파생상품부채 | 17,511,171,227 | - | 1,943,835,606 | (19,455,006,833) | - |
<전반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기초 | 증가 | 평가손익 | 대체 | 기말 |
| 파생상품부채 | - | 17,400,983,792 | 110,187,435 | - | 17,511,171,227 |
(5) 일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산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공정가치 | 공정가치서열체계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범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권 | 3,997,719,643 |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수익증권 | 7,002,894,081 | 수준2(*) | NAV(순자산가치법) | 편입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 해당사항 없음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수준3 | 이항모형(Tsiveriotis_Fernandes) | 주가변동성 | 78.07% |
| 무위험이자율 | 2.61% | ||||
(*) 회사는 공모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측정 시 자산운용사 또는 사무수탁기관이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NAV)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가격은 편입된 기초자산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상장주식, 국공채 시세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수준 2(Level 2)로 분류하였습니다.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2,307,450 | - |
| 보통예금 등 | 6,228,061,551 | 17,638,669,590 |
| 합 계 | 6,230,369,001 | 17,638,669,590 |
7. 단기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만기 | 당반기말 | 전기말 |
| DLB(주1) | 2026-09-28 | 5,000,000,000 | 5,000,000,000 |
| 정기예적금 | 3개월 ~ 12개월 | 16,000,000,000 | 9,000,000,000 |
| 합 계 | 21,000,000,000 | 14,000,000,000 | |
(주1) 파생 요소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폭이 매우 미미하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
| 매출채권 | 6,951,931,496 | 6,574,424,737 |
| 대손충당금 | (213,198,535) | (49,583,046) |
| 합 계 | 6,738,732,961 | 6,524,841,691 |
| 기타유동채권: | ||
| 단기대여금 | 50,000,000 | 500,000,000 |
| 미수수익 | 154,926,671 | 58,020,137 |
| 미수금 | 7,322,580 | - |
| 합 계 | 212,249,251 | 558,020,137 |
(2) 당반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과 목 | 당반기 | 전기 |
| 기초잔액 | (49,583,046) | - |
| 대손상각비 | (163,615,489) | (49,583,046) |
| 제각 | - | - |
| 기말잔액 | (213,198,535) | (49,583,046) |
9.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품 | 2,972,916,243 | 2,951,867,268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 | (397,719,739) | (397,719,739) |
| 원재료 | 1,048,922,304 | 807,952,752 |
| 부재료 | 409,126,071 | 180,106,204 |
| 합 계 | 4,033,244,879 | 3,542,206,485 |
(주1)당반기 중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금액은 없습니다.(전반기 117,994천원)입니다.
10.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임차보증금 | 69,687,361 | 69,379,474 |
| 합 계 | 69,687,361 | 69,379,474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358,571,351 | 184,514,414 |
| 선급비용 | 45,742,437 | 56,082,604 |
| 합 계 | 404,313,788 | 240,597,01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19,316,949 |
| 임차보증금 | 26,755,677 | 18,362,186 |
| 기타보증금 | 9,890,900 | 8,989,500 |
| 합 계 | 36,646,577 | 46,668,635 |
11.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주1) | 4,420,348,992 | - | 4,420,348,992 |
| 건물 | 3,592,123,227 | (386,411,059) | 3,205,712,168 |
| 기계장치 | 1,612,981,279 | (631,685,712) | 981,295,567 |
| 차량운반구 | 331,435,600 | (120,399,744) | 211,035,856 |
| 비품 | 293,148,619 | (144,604,191) | 148,544,428 |
| 시설장치 | 1,209,445,544 | (817,883,462) | 391,562,082 |
| 건설중인자산(주1) | - | - | - |
| 합 계 | 11,459,483,261 | (2,100,984,168) | 9,358,499,093 |
(주1) 당반기중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완료하여 토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전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1,301,273,082 | - | 1,301,273,082 |
| 건물 | 3,289,892,189 | (342,139,128) | 2,947,753,061 |
| 기계장치 | 1,368,513,279 | (556,235,551) | 812,277,728 |
| 차량운반구 | 216,979,792 | (93,334,119) | 123,645,673 |
| 비품 | 224,896,445 | (123,976,312) | 100,920,133 |
| 시설장치 | 1,022,945,544 | (743,535,742) | 279,409,802 |
| 건설중인자산 | 2,348,242,392 | - | 2,348,242,392 |
| 합 계 | 9,772,742,723 | (1,859,220,852) | 7,913,521,871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초 | 취득 | 차입원가자본화 | 대체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1,301,273,082 | 671,250,678 | 99,582,840 | 2,348,242,392 | - | 4,420,348,992 |
| 건물 | 2,947,753,061 | 302,231,038 | - | - | (44,271,931) | 3,205,712,168 |
| 기계장치 | 812,277,728 | 244,468,000 | - | - | (75,450,161) | 981,295,567 |
| 차량운반구 | 123,645,673 | 114,455,808 | - | - | (27,065,625) | 211,035,856 |
| 비품 | 100,920,133 | 68,252,174 | - | - | (20,627,879) | 148,544,428 |
| 시설장치 | 279,409,802 | 186,500,000 | - | - | (74,347,720) | 391,562,082 |
| 건설중인자산 | 2,348,242,392 | - | - | (2,348,242,392) | - | - |
| 합 계 | 7,913,521,871 | 1,587,157,698 | 99,582,840 | - | (241,763,316) | 9,358,499,093 |
< 전기 >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초 | 취득 | 차입원가자본화 | 감가상각 | 기말 |
| 토지 | 1,301,273,082 | - | - | - | 1,301,273,082 |
| 건물 | 3,030,000,363 | - | - | (82,247,302) | 2,947,753,061 |
| 기계장치 | 711,976,218 | 223,321,200 | - | (123,019,690) | 812,277,728 |
| 차량운반구 | 134,254,083 | 31,225,285 | - | (41,833,695) | 123,645,673 |
| 비품 | 66,423,221 | 62,627,563 | - | (28,130,651) | 100,920,133 |
| 시설장치 | 402,533,457 | 14,276,000 | - | (137,399,655) | 279,409,802 |
| 건설중인자산 | 2,158,740,329 | - | 189,502,063 | - | 2,348,242,392 |
| 합 계 | 7,805,200,753 | 331,450,048 | 189,502,063 | (412,630,993) | 7,913,521,871 |
(3) 유형자산 중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4)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99,582,840 | 189,502,063 |
| 자본화차입이자율 | 14.24% | 10.25% |
12.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 | 장부금액 |
| 회원권 | 659,303,808 | - | (13,121,000) | 646,182,808 |
| 특허권 | 40,476,100 | (34,989,065) | - | 5,487,035 |
| 상표권 | 4,667,840 | (2,959,800) | - | 1,708,040 |
| 개발비 | 10,800,000 | (10,799,000) | - | 1,000 |
| 소프트웨어 | 84,150,000 | (63,742,881) | - | 20,407,119 |
| 디자인권 | 5,355,300 | (1,063,185) | - | 4,292,115 |
| 합 계 | 804,753,048 | (113,553,931) | (13,121,000) | 678,078,117 |
<전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 | 장부금액 |
| 회원권 | 659,303,808 | - | (26,121,000) | 633,182,808 |
| 특허권 | 40,476,100 | (31,936,256) | - | 8,539,844 |
| 상표권 | 4,015,720 | (2,682,480) | - | 1,333,240 |
| 개발비 | 10,800,000 | (10,799,000) | - | 1,000 |
| 소프트웨어 | 83,080,000 | (56,351,878) | - | 26,728,122 |
| 디자인권 | 4,410,300 | (527,655) | - | 3,882,645 |
| 합 계 | 802,085,928 | (102,297,269) | (26,121,000) | 673,667,659 |
(2)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 (단위 : 원) | |||||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손상차손환입 | 기말 |
| 회원권 | 633,182,808 | - | 13,000,000 | 646,182,808 | |
| 특허권 | 8,539,844 | - | (3,052,809) | - | 5,487,035 |
| 상표권 | 1,333,240 | 652,120 | (277,320) | - | 1,708,040 |
| 개발비 | 1,000 | - | - | - | 1,000 |
| 소프트웨어 | 26,728,122 | 1,070,000 | (7,391,003) | - | 20,407,119 |
| 디자인권 | 3,882,645 | 945,000 | (535,530) | 4,292,115 | |
| 합 계 | 673,667,659 | 2,667,120 | (11,256,662) | 13,000,000 | 678,078,117 |
< 전기 >
| (단위 : 원) | |||||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 | 손상차손환입 | 기말 |
| 회원권 | 511,121,990 | 148,181,818 | (26,121,000) | 633,182,808 | |
| 특허권 | 8,728,209 | 5,190,700 | (5,379,065) | - | 8,539,844 |
| 상표권 | 1,866,136 | - | (532,896) | - | 1,333,240 |
| 개발비 | 1,000 | - | - | - | 1,000 |
| 소프트웨어 | 38,429,104 | 3,646,000 | (15,346,982) | - | 26,728,122 |
| 디자인권 | - | 4,410,300 | (527,655) | 3,882,645 | |
| 합 계 | 560,146,439 | 161,428,818 | (21,786,598) | (26,121,000) | 673,667,659 |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544,215천원 및 619,546천원 입니다.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입채무 : | ||
| 매입채무 | 57,239,740 | 66,039,590 |
| 합 계 | 57,239,740 | 66,039,590 |
| 기타유동채무 : | ||
| 미지급금 | 1,444,121,413 | 1,691,597,102 |
| 미지급비용 | 147,567,334 | 226,312,544 |
| 합 계 | 1,591,688,747 | 1,917,909,646 |
14. 차입금전기중 차입금이 전액상환되어 당반기 차입금은 없습니다.
15. 기타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68,310 | - |
| 선수금 | 116,568,753 | 10,518,667 |
| 합 계 | 116,637,063 | 10,518,667 |
16.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1) 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4월 9일, 10일자로 모두 전환권행사로 보통주 전환되었습니다.(2) 전기말 현재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전기말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17,743,059,246 |
| 이연거래일손익 | (10,968,437,303) |
| 파생상품부채 | 17,511,171,227 |
| 합 계 | 24,285,793,170 |
(*)전기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으로 수령한 순수취액은 주계약인 부채요소와 내재파생상품인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으로 구분 계상되었습니다. 주계약인 부채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부채에 내재된 조기상환권 및 전환권은 자본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3)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금융부채로 분류된 금융상품 관련 손익과 이를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27,159,430 | 8,595,114,513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943,835,606 | 110,187,435 |
| 평가손익 제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70,995,036 | 8,705,301,948 |
(4) 이연거래일손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시 발행금액과 주계약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 합계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동 공정가치 측정에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사용되어 해당 차이금액을 이연하였습니다. 이연된 거래일손익은 주계약부채의유효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주계약부채의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2) 이연거래일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10,968,437,303 | - |
| 발생 | - | 11,016,106,124 |
| 상각 | (185,370,359) | (47,668,821) |
| 감소 | (10,783,066,944) | - |
| 기말 | - | 10,968,437,303 |
17. 종업원급여회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 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1)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45,049,432 | 759,640,795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75,916,900) | (778,957,744)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 | 69,132,532 | (19,316,949) |
(*) 퇴직연금운용자산중 전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근무원가 | 101,445,388 | 104,350,289 |
| 이자원가 | 7,387,070 | 7,877,381 |
| 이자수익 | (18,090,886) | (6,560,522) |
| 합 계 | 90,741,572 | 105,667,148 |
18. 리스(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합 계 |
| 건물 | 75,426,676 | (24,347,328) | 51,079,348 |
| 차량 | - | - | - |
| 합 계 | 75,426,676 | (24,347,328) | 51,079,348 |
<전기말>
| (단위 : 원) | |||
| 구 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합 계 |
| 건물 | 58,551,574 | (20,669,727) | 37,881,847 |
| 차량 | 43,853,219 | (32,358,001) | 11,495,218 |
| 합 계 | 102,404,793 | (53,027,728) | 49,377,065 |
(2) 당반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비 | 감소 | 기말 |
| 건물 | 37,881,847 | 55,168,475 | (17,019,876) | (24,951,098) | 51,079,348 |
| 차량 | 11,495,218 | - | (2,748,213) | (8,747,005) | - |
| 합 계 | 49,377,065 | 55,168,475 | (19,768,089) | (33,698,103) | 51,079,348 |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초 | 취득 | 감가상각비 | 감소 | 기말 |
| 건물 | 36,551,410 | 38,293,373 | (36,416,996) | (545,940) | 37,881,847 |
| 차량 | 22,281,218 | - | (10,786,000) | - | 11,495,218 |
| 합 계 | 58,832,628 | 38,293,373 | (47,202,996) | (545,940) | 49,377,065 |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 | ||
| 1년 이내 | 31,850,000 | 40,899,212 |
| 1년 초과~5년 이내 | 18,400,000 | 10,629,101 |
| 5년 초과 | - | - |
| 합 계 | 50,250,000 | 51,528,313 |
|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 ||
| 유동 리스부채 | 35,304,679 | 38,875,544 |
| 비유동 리스부채 | 12,184,926 | 10,451,181 |
| 합 계 | 47,489,605 | 49,326,725 |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952,436 | 21,672,994 |
| 단기리스와 관련된 비용 | 10,440,000 | 8,090,000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리스 | 707,184 | 1,391,402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19,768,089 | 47,853,751 |
| 합 계 | 32,867,709 | 79,008,147 |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 이용으로 인한 총 현금흐름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리스부채 상환 | 20,143,105 | 20,440,603 |
| 이자비용 | 1,952,436 | 1,754,003 |
| 단기리스 | 10,440,000 | 8,090,000 |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리스 | 707,184 | 1,391,402 |
| 합 계 | 33,242,725 | 31,676,008 |
19.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수권주식수(*1) | 100,000,000 | 100,000,000 |
| 발행주식수(*1,2) | 23,082,650 | 3,884,600 |
| 주당액면금액(*1) | 100 | 500 |
| 자본금 | 2,308,265,000 | 1,942,300,000 |
(*1) 회사는 2026년 03월 28일 액면가액 500원을 1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습니다.(*2) 당반기 2026년 04월 09일, 10일 상환전환우선주 3,659,650주는 전량 1:1 비율로 보통주 전환되었습니다.(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29,441,500,846 | 2,894,445,360 |
20. 기타자본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주)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식선택권 | 810,506,507 | 522,695,164 |
21.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5,442,037,109 | 23,636,973,403 |
| 합 계 | 25,442,037,109 | 23,636,973,403 |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금액 | 23,636,973,403 | 16,375,003,263 |
| 당기순이익 | 1,805,063,706 | 7,287,887,715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5,917,575) |
| 기말금액 | 25,442,037,109 | 23,636,973,403 |
22. 영업부문(1)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회사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을 단일보고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제품 판매 및 용역매출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주요 수익은 인체의 손상된조직(각막, 뼈, 피부, 건, 인대 등)을 복원, 치료하는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입니다.
(2) 주요 서비스별과 지리적 시장별과 수익인식시기에 따라 구분한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주요 서비스별 | ||||
| 제품매출 | 7,852,402,579 | 13,851,467,448 | 6,014,156,025 | 10,926,211,299 |
| 용역수익 | - | - | 20,834,624 | 20,834,624 |
| 합 계 | 7,852,402,579 | 13,851,467,448 | 6,034,990,649 | 10,947,045,923 |
| 지리적 시장별 | ||||
| 국내 | 6,812,737,639 | 12,515,254,593 | 5,562,833,456 | 10,229,168,928 |
| 국외 | 1,039,664,940 | 1,336,212,855 | 472,157,193 | 717,876,995 |
| 합 계 | 7,852,402,579 | 13,851,467,448 | 6,034,990,649 | 10,947,045,923 |
| 수익인식시기 | ||||
| 한 시점에 이행 | 7,852,402,579 | 13,851,467,448 | 6,034,990,649 | 10,947,045,923 |
| 기간에 걸쳐 이행 | - | - | - | - |
| 합 계 | 7,852,402,579 | 13,851,467,448 | 6,034,990,649 | 10,947,045,923 |
(3) 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A사 | 1,807,030,000 | 1,011,780,000 |
| B사 | - | 1,007,328,600 |
23. 판매비와 관리비당반기와 전반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종업원급여 | 340,318,065 | 707,081,588 | 360,705,871 | 745,564,416 |
| 퇴직급여 | 35,613,936 | 71,227,872 | 36,775,260 | 73,550,520 |
| 복리후생비 | 71,993,357 | 141,325,826 | 64,599,634 | 121,012,279 |
| 여비교통비 | 27,250,285 | 41,896,665 | 3,616,045 | 7,401,934 |
| 접대비 | 15,938,913 | 32,563,713 | 26,092,962 | 44,674,644 |
| 통신비 | 2,888,803 | 5,392,194 | 1,694,527 | 3,710,096 |
| 수도광열비 | 7,016,090 | 14,159,980 | 6,191,210 | 16,661,480 |
| 세금과공과금 | 5,523,780 | 10,272,100 | 4,901,830 | 8,593,420 |
| 감가상각비 | 33,332,200 | 67,864,742 | 30,590,380 | 65,754,539 |
| 지급임차료 | 8,770,000 | 17,617,184 | 535,455 | 4,310,000 |
| 수선비 | 290,000 | 720,000 | - | - |
| 보험료 | 15,716,222 | 26,466,698 | 16,046,429 | 26,507,312 |
| 차량유지비 | 12,777,561 | 25,183,892 | 14,998,666 | 31,075,240 |
| 경상연구개발비 | 319,008,026 | 544,215,487 | 266,316,852 | 619,546,275 |
| 운반비 | 12,503,960 | 24,780,449 | 13,302,052 | 24,237,393 |
| 교육훈련비 | 1,541,819 | 1,541,819 | 1,454,546 | 1,624,546 |
| 소모품비 | 5,761,843 | 7,749,281 | 8,040,845 | 12,398,671 |
| 지급수수료 | 1,281,238,478 | 2,397,397,483 | 615,620,020 | 1,365,064,789 |
| 광고선전비 | 38,420,814 | 85,870,636 | 26,922,697 | 68,395,781 |
| 대손상각비 | 60,103,987 | 163,615,489 | - | - |
| 무형자산상각비 | 5,623,709 | 11,256,662 | 5,341,749 | 10,806,763 |
| 주식기준보상비용 | 137,830,022 | 261,348,545 | - | - |
| 합 계 | 2,439,461,870 | 4,659,548,305 | 1,503,747,030 | 3,250,890,098 |
24. 성격별 비용당반기와 전반기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성격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재고자산의변동 | (662,840,684) | (491,296,359) | 612,811,256 | 793,768,409 |
| 재고자산의매입 | 2,078,660,734 | 3,199,022,919 | 1,039,148,578 | 1,730,125,469 |
| 종업원급여 | 831,890,570 | 1,664,129,073 | 772,539,105 | 1,518,098,933 |
| 퇴직급여 | 54,416,229 | 108,832,458 | 50,889,060 | 101,778,120 |
| 복리후생비 | 116,077,658 | 226,487,831 | 99,523,349 | 184,129,709 |
| 여비교통비 | 27,354,785 | 42,294,265 | 4,159,245 | 8,363,134 |
| 접대비 | 15,938,913 | 32,563,713 | 26,092,962 | 44,674,644 |
| 통신비 | 2,888,803 | 5,392,194 | 1,694,527 | 3,710,096 |
| 세금과공과금 | 5,523,780 | 10,363,400 | 4,901,830 | 8,671,220 |
| 감가상각비 | 139,578,097 | 261,531,404 | 110,709,675 | 226,677,956 |
| 지급임차료 | 10,969,908 | 21,997,000 | 2,425,455 | 7,840,000 |
| 차량유지비 | 13,356,473 | 26,831,669 | 16,095,048 | 33,520,782 |
| 경상연구개발비 | 319,008,026 | 544,215,487 | 266,316,852 | 619,546,275 |
| 지급수수료 | 1,377,757,278 | 2,578,898,849 | 699,680,281 | 1,515,999,985 |
| 무형자산상각비 | 5,623,709 | 11,256,662 | 5,341,749 | 10,806,763 |
| 주식기준보상 | 153,278,421 | 287,811,343 | - | - |
| 기타비용 | 398,687,492 | 807,315,232 | 228,496,239 | 416,871,775 |
| 합 계 | 4,888,170,192 | 9,337,647,140 | 3,940,825,211 | 7,224,583,270 |
25.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06월 30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19.65%입니다.
26. 주당이익(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당기순이익 | 489,775,180 | 1,805,063,706 | 1,809,311,052 | 3,189,839,778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 22,758,960 | 21,100,195 | 19,423,000 | 19,423,000 |
| 주당순이익 | 22 | 86 | 93 | 164 |
| 희석주당순이익(주2) | 21 | 85 | 93 | 164 |
(주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
| 구 분 | 시작 | 종료 | 일수 | 유통주식수 | 적수 |
|---|---|---|---|---|---|
| 기초발행주식수 | 2026-01-01 | 2026-06-30 | 181 | 19,423,000 | 3,515,563,000 |
| 우선주 보통주 전환-1 | 2026-04-09 | 2026-06-30 | 83 | 3,481,050 | 288,927,150 |
| 우선주 보통주 전환-2 | 2026-04-10 | 2026-06-30 | 82 | 178,600 | 14,645,200 |
| 합 계 | 23,082,650 | 3,819,135,35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100,195 | ||||
<전반기>
| 구 분 | 시작 | 종료 | 일수 | 유통주식수 | 적수 |
|---|---|---|---|---|---|
| 기초발행주식수 | 2025-01-01 | 2025-06-30 | 181 | 19,423,000 | 3,515,563,000 |
| 합 계 | 3,515,563,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9,423,000 | ||||
(주2) 당반기말 현재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희석효과가 존재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이 기본주당순이익과 상이합니다. 전반기말에는 잠재적 보통주인 주식선택권은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은 동일합니다.
(2)희석주당손익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 당기순이익 | 1,805,063,706 |
| 주식선택권 조정(주1) | - |
| 희석보통주순이익(주2) | 1,805,063,70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100,195 |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주3) | 124,595 |
| 조정된 가중평균주식수 | 21,223,790 |
| 희석주당이익 | 85 |
(주1) 추정 유입액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된다고 가정(자기주식법)하므로, 조정액은 없습니다.(주2) 상환우선전환주는 반희석효과가 발생하여 희석주당손익 효과가 없습니다.(주3) 잠재적 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선택권>
| 구 분 | 기간 | 일수 | 주식수 | 적수 | 잠재적보통주 |
|---|---|---|---|---|---|
| 1차 발행 | 2026.01.01~2026.06.30 | 181 | 24,895 | 4,505,995 | 24,895 |
| 2차 발행 | 2026.01.01~2026.06.30 | 181 | 99,700 | 18,045,700 | 99,700 |
| 합 계 | 124,595 | ||||
27. 현금흐름표(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1. 당기순이익 | 1,805,063,706 | 3,189,839,778 |
| 2. 조정항목 : | ||
| 감가상각비 | 261,531,404 | 226,677,956 |
| 무형자산상각비 | 11,256,662 | 10,806,763 |
| 퇴직급여 | 108,832,458 | 101,778,120 |
| 대손상각비 | 163,615,489 |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 | 102,522,270 |
| 재고자산평가손실 | - | 117,993,861 |
| 이자비용 | 585,761,306 | 7,621,830 |
| 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 | 1,943,835,606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936,337,180 | - |
| 법인세비용 | 122,095,724 | 613,928,142 |
| 주식보상비용 | 287,811,343 | - |
| 이자수익 | (472,729,144) | (37,913,364)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13,000,00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242,246,85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24,410,668) | (36,223,050) |
| 리스해지이익 | (891,919) | - |
| 외화환산이익 | (38,790,949) | -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68,487,676) | (1,190,026,764)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74,308,937) | 449,821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7,322,580) | 8,113,443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0,340,167 | 10,669,723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91,038,394) | 677,129,638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8,799,850) | 129,965,556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68,310 |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47,475,689) | 270,652,156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06,050,086 | 35,843,555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78,745,210) | 13,073,217 |
| 퇴직급여 지급 | (2,292,091) | (206,512,805) |
| 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172,059,480 | 4,046,389,846 |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 2,348,242,392 |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 | 45,000,000 |
|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전환 | 26,913,020,486 | - |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차입금 | 리스부채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주2) | 합 계 |
| 전기초 | 507,480,000 | 57,857,331 | - | 565,337,331 |
| 재무현금흐름 | (57,480,000) | (20,440,603) | - | (77,920,603) |
| 비금융변동(주1) | - | 36,016,308 | - | 36,016,308 |
| 전반기말 | 450,000,000 | 73,433,036 | - | 523,433,036 |
| 당기초 | - | 49,326,725 | 24,285,793,170 | 24,335,119,895 |
| 재무현금흐름 | - | (20,143,105) | - | (20,143,105) |
| 비금융변동(주1) | - | 18,305,985 | (24,285,793,170) | (24,267,487,185) |
| 당반기말 | - | 47,489,605 | - | 47,489,605 |
(주1) 기타 비금융변동에는 비현금변동과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2) 재무현금흐름은 주계약부채, 파생상품부채, 이연거래일손익이 모두 포함된 실제 현금유입액이며, 전기말 잔액은 이연거래일손익을 차감 후 순액과 파생상품부채의 합계액입니다.
28.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 전기 중 회사는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2)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38,904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보험의 종류 | 부보자산 | 보험회사 | 부보금액 |
| 배상책임보험 | 대인 | 라이나손해보험 | 3,000,000,000 |
| 종합화재보험 | 건물 | 메리츠화재보험 | 670,000,000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보험가입자산 이외 자동차종합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4) 계류중인 소송사건
| 사건번호 | 내역 | 원고 | 피고 | 소송가액(원) | 관할법원 | 비고 |
| 2026카합20921 | 특허권침해금지 등 | 한스바이오메드㈜ | ㈜엠에스바이오 | 100,000,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진행중 |
| 2026가합6078 | 특허권침해금지 등 | 한스바이오메드㈜ | ㈜엠에스바이오 | 100,000,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진행중 |
29. 특수관계자(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주1)케이비증권 주식회사(주1)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주1)IBK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합)(주1)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합(주1)케이비증권 주식회사(주1)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주1)IBK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합)(주1) |
(주1) 회사의 전기중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은 집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임원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2)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주1) | |
| 이자비용(주2)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기타특수관계자 | ||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헙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320,977,107 | 886,666,646 |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IBK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합) | 362,414,603 | 1,057,168,960 |
| 합 계 | 683,391,710 | 1,943,835,606 |
(주1) 전반기중 특수관계자와 주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주2) 차입원가 자본화 반영전 이자비용입니다.(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당반기말>당반기말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전기말>
| (단위: 원) | |||
| 구 분 | 전기말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금융상품평가조정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기타특수관계자 | |||
| 뉴메인 휴먼 더마텍 신기술투자조헙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주1) | 8,345,547,797 | (5,147,197,690) | 8,200,554,199 |
| 키움뉴히어로5호디지털혁신펀드IBK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합) (주1) | 9,397,511,449 | (5,821,239,613) | 9,310,617,028 |
| 합 계 | 17,743,059,246 | (10,968,437,303) | 17,511,171,227 |
(주1) 상환전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으며, 파생상품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여 이자비용 및 평가손익은 당반기손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4)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 (단위 : 원) | ||||||
| 특수관계자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거래내역 |
| 임직원 | 단기대여금 | 300,000,000 | - | (250,000,000) | 50,000,000 | 주택자금 |
(*) 상환전환우선주는 2026년 04월 09일, 10일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반기 특수관계자인 (주)인터케어와 임직원과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297,571,499 | 254,071,458 |
| 퇴직급여 | 19,915,250 | 31,809,465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주1) | - | 12,136,701 |
| 합 계 | 317,486,749 | 298,017,624 |
(주1) 전기중 장기종업원급여 정책을 폐지하였습니다.
30. 위험관리(1) 환위험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 (단위 : 원) | |||
| 구 분 | 통화 | 외화금액 | 환산액 |
| 외화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365,246 | 563,027,403 |
| EUR | 16,591 | 29,218,068 | |
| 매출채권 | USD | 174,323 | 268,718,905 |
| 합 계 | - | 860,964,375 | |
< 전기말 >
| (단위 : 원) | |||
| 구 분 | 통화 | 외화금액 | 환산액 |
| 외화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45,972 | 209,455,653 |
| EUR | 8,460 | 14,262,708 | |
| 매출채권 | USD | 31,710 | 45,500,679 |
| 합 계 | - | 269,219,040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외화 통화에 대한원화의 환율이 상승하였더라면 회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 시에는 이자율 등 다른 변수는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변동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5%상승시 | 5%하락시 | 5%상승시 | 5%하락시 | |
| (1)외화금융자산 | 43,048,219 | (43,048,219) | 13,460,952 | (13,460,952) |
| (2)외화금융부채 | - | - | - | - |
| 순효과=(1)+(2) | 43,048,219 | (43,048,219) | 13,460,952 | (13,460,952) |
(2) 이자율 위험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3) 신용위험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 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회사의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손상 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001 | 17,638,669,590 |
| 단기금융상품 | 21,000,000,000 | 14,0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11,000,613,724 | 4,933,368,077 |
| 매출채권 | 6,951,931,496 | 6,574,424,737 |
| 기타유동채권 | 212,249,251 | 558,020,13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687,361 | 69,379,47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6,646,577 | 46,668,635 |
| 합 계 | 45,501,497,410 | 43,820,530,650 |
(4) 유동성 위험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 및 보유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3개월미만 | 3개월~1년이하 | 1년~2년이하 | 2년 초과 |
| 매입채무 | 57,239,740 | 57,239,740 | - | - | - |
| 기타채무 | 1,591,688,747 | 1,444,121,413 | 147,567,334 | - | - |
| 리스부채 | 50,250,000 | 6,300,000 | 25,550,000 | 18,400,000 | - |
| 합 계 | 1,699,178,487 | 1,507,661,153 | 173,117,334 | 18,400,000 | - |
< 전기말 >
|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3개월미만 | 3개월~1년이하 | 1년~2년이하 | 2년 초과 |
| 매입채무 | 66,039,590 | 66,039,590 | - | - | - |
| 기타유동채무 | 1,917,909,646 | 1,691,597,102 | 226,312,544 | - | - |
| 리스부채 | 49,326,725 | 10,437,303 | 30,461,909 | 10,629,101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주1) | 24,285,793,170 | - | - | - | 21,480,962,716 |
| 합 계 | 26,319,069,131 | 1,768,073,995 | 256,774,453 | 10,629,101 | 21,480,962,716 |
(주1) 상환전환우선주부채는 향후 상환청구될 경우 발생가능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투자자의 상환청구기간 개시일(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배당가능이익 등의 발생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환권 행사 시 현금 유출 없이 보통주로 결제되므로 미할인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5) 자본위험관리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자본 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주1) | - | 17,743,059,246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0,369,001 | 17,638,669,590 |
| 순부채 | (6,230,369,001) | 104,389,656 |
| 자본총계 | 58,002,309,462 | 28,996,413,927 |
| 총자본 | 51,771,940,461 | 29,100,803,583 |
| 자본조달비율(주2) | 0.00% | 0.36% |
(주1) 전기말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장부금액 6,774,621,943원은 최초 인식 시 발생한 이연수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주2) 당반기말의 경우, 순차입금이 음수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은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1. 주식기준보상(1) 주식선택권(주식결제형)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부여 | 2차부여 |
| 부여시점 | 2023.01.10 | 2025.04.10 |
| 행사가능기간 | 2025.01.10~2030.01.10 | 2027.04.10~2034.04.10 |
| 발행할 주식수(*) | 40,000주 | 350,000주 |
| 행사가격(*) | 2,000원 | 2,000원 |
| 부여방법 | 신주교부형 | 신주교부형 |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 2년 | 용역제공조건 : 2년 |
| 만기 | 부여후 2년 30%부여후 3년 30%부여후 4년 40% | 임,직원부여후 2년 30%부여후 3년 30%부여후 4년 40% |
|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부여후 2년 100% |
(*) 주식선택권의 발행할 주식수와 행사가격은 2026년 03월 28일 액면가액 500원을 100원으로 액면분할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2) 당반기와 전기중 주식선택권 수량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 수 량 | 행사가격 | 수 량 | 행사가격 | |
| 기초 잔여주 | 390,000 | 2,000 | 40,000 | 2,000 |
| 부여 | - | 2,000 | 370,000 | 2,000 |
| 상실 | (15,000) | 2,000 | (20,000) | 2,000 |
| 기말잔여주 | 375,000 | 2,000 | 390,000 | 2,000 |
(3)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는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1(임,직원) | 2차-2(외부전문가) |
|---|---|---|---|
| 평가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 현재 공정가치 | 6,684 | 19,082 | 23,919 |
| 부여일의 주가 | 10,000 | 24,638 | 27,369 |
| 주가변동가정 | 66.75% | 49.64% | 73.95% |
| 무위험이자율 | 3.48% | 2.82% | 3.38% |
(*)공정가치, 부여일의 주가는 액면분할전 가격으로 기재 되었습니다.(4)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287,811천원(전반기 0원)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당해년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일정 비율에 한하여 배당률 및 배당목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준은 당해 손익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현황 및 계획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정하는 정관 개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당사는 배당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당사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 확정일 | 배당 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비고 |
|---|---|---|---|---|---|---|
| 이익배당 | 2025.12 | 부 | - | 2025.12.31 | - | - |
| 이익배당 | 2024.12 | 부 | - | 2024.12.31 | - | - |
| 이익배당 | 2023.12 | 부 | - | 2023.12.31 | - | -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 제9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이익준비금2.기타의 법정적립금3.배당금4.임의적립금5.차기이월이익잉여금6.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그 밖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4조의 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전전기 | |
|---|---|---|---|---|
| 제12기 | 제11기 | 제10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500 | 500 | |
| 당기순이익(천원) | 1,805,064 | 7,287,888 | 5,319,900 | |
| 주당순이익(원) | 86 | 375 | 274 | |
| 현금배당금총액(천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천원)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 (*) |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원, 주) |
| 일자 | 주식 종류 | 주식수 | 주 당 액면가액 | 주 당 발행가액 | 비고 |
| 15.10.27 | 보통주 | 200,000 | 500 | 500 | 설립 |
| 18.04.14 | 보통주 | 800,000 | 500 | 500 | 유상증자 |
| 19.09.20 | 보통주 | 400,000 | 500 | 500 | 유상증자 |
| 19.10.25 | 보통주 | 600,000 | 500 | 1,665 | 유상증자 |
| 22.06.15 | 보통주 | 199,800 | 500 | 500 | 유상증자 |
| 22.10.12 | 보통주 | 1,380,000 | 500 | 500 | 무상증자 |
| 23.02.02 | 보통주 | 304,800 | 500 | 10,000 | 유상증자 |
| 25.11.29 | RCPS | 342,881 | 500 | 32,790 | 유상증자 |
| 25.12.11 | RCPS | 389,049 | 500 | 32,790 | 유상증자 |
| 26.03.28 | 보통주 | 15,538,400 | 100 | - | 액면분할(5:1) |
| RCPS | 2,927,720 | 100 | - | ||
| 26.04.09 | 보통주 | 3,481,050 | 100 | - | RCPS 보통주 전환 |
| RCPS | (3,481,050) | 100 | - | ||
| 26.04.10 | 보통주 | 178,600 | 100 | - | RCPS 보통주 전환 |
| RCPS | (178,600) | 100 | - | ||
| 계 | 23,082,650 | 100 |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조건부 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주1)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설립 | 1 | 15.10.27 | - | 100 | 운영자금 | 100 | - | - |
| 유상증자 | 2 | 18.04.14 | - | 400 | 운영자금 | 400 | - | - |
| 유상증자 | 3 | 19.09.20 | - | 200 | 운영자금 | 200 | - | - |
| 유상증자(3자배정) | 4 | 19.10.25 | - | 1,000 | 운영자금 | 1,000 | - | - |
| 유상증자 | 5 | 22.06.15 | - | 100 | 운영자금 | 100 | - | - |
| 유상증자(3자배정) | 6 | 23.02.02 | - | 3,048 | 운영자금 | 3,048 | - | - |
| 유상증자(3자배정) | 7 | 25.11.29 | - | 11,243 | 시설자금 및운영자금 | - | 투자건별순차적 사용 예정 | - |
| 유상증자(3자배정) | 8 | 25.12.11 | - | 12,757 | 시설자금 및운영자금 | - | 투자건별순차적 사용 예정 | - |
| 주1) | 위 사모자금 신규 조달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사용 계획상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주2) | 운영자금은 개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기준일 : | 2026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원금 | 평가금액 | ||||
| 단기금융상품 | DLB | 5,000,000 | 5,000,000 | 6개월 | 1년 미만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적금 | 16,000,000 | 16,000,000 | 12개월 | 1년 미만 |
| 예ㆍ적금 | 보통예금 | 6,230,369 | 6,230,369 | - | 1년 미만 |
| 계 | 27,230,369 | 27,230,369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회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회사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1) 종업원급여종업원급여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인식하였습니다.2) 리스회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회사는 전환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3)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1) 2023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 재무상태의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과거 회계기준 | 12,505,224,504 | 4,233,279,051 | 8,271,945,453 |
| 조정액: | |||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주1) | 339,843,343 | - | 339,843,343 |
| 차입원가 자본화(주2) | 36,288,217 | - | 36,288,217 |
| 리스회계 적용(주3) | 76,690,407 | 76,690,407 | - |
| 보험수리적손익 적용(주4) | - | (33,187,389) | 33,187,38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적용(주4) | - | 70,251,390 | (70,251,390) |
| 주식기준보상 적용(주5) | - | - | - |
| 이연법인세(주6) | 32,046,607 | - | 32,046,607 |
| 조정액 합계 | 484,868,574 | 113,754,408 | 371,114,166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2,990,093,078 | 4,347,033,459 | 8,643,059,619 |
| (주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
| (주2) |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발생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였습니다. |
| (주3) | 전환일 현재 식별된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에 따른 조정액 입니다. |
| (주4) | 확정급여채무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주5)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 (주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 미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였습니다. |
2) 2023년 12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 종료일)의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하는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손익 | 포괄손익 |
| 과거 회계기준 | 18,827,027,396 | 3,309,525,626 | 15,517,501,770 | 4,199,993,477 | 4,199,993,477 |
| 조정액: | |||||
| 종속기업투자주식 연결회계 적용 | (3,476,522) | - | (3,476,522) | (3,476,522) | (3,476,522) |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335,161,106 | - | 335,161,106 | (4,682,237) | (4,682,237) |
| 차입원가 자본화 | 139,445,747 | - | 139,445,747 | 102,048,371 | 102,048,371 |
| 리스회계 적용 | 79,946,480 | 80,931,643 | (985,163) | (985,163) | (985,163) |
| 보험수리적손익 적용 | - | 2,188,015 | (2,188,015) | 15,835,988 | (35,375,404)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적용 | - | 104,003,857 | (104,003,857) | (33,752,467) | (33,752,467) |
| 주식기준보상 적용 | - | - | - | (26,736,000) | (26,736,000) |
| 이연법인세 | 3,190,418 | - | 3,190,418 | (38,450,211) | (27,747,030) |
| 무형자산충당금환입 | 67,062,000 | - | 67,062,000 | 67,062,000 | 67,062,000 |
| 조정액 합계 | 621,329,229 | 187,123,515 | 434,205,714 | 76,863,759 | 36,355,548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9,448,356,625 | 3,496,649,141 | 15,951,707,484 | 4,276,857,236 | 4,236,349,025 |
| (주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
| (주2) |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발생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였습니다. |
| (주3) | 전환일 현재 식별된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에 따른 조정액 입니다. |
| (주4) | 확정급여채무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해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주5)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
| (주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 미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였습니다. |
| (주7) | 시세가 회복된 회원권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과거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배당금수취, 이자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부담액을 현금흐름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화환산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산손익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표시한 현금흐름표 사이에 그 밖의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나.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2026년 반기말 | 매출채권 | 6,951,931 | 213,199 | 3.07% |
| 2025년말 | 매출채권 | 6,574,425 | 49,583 | 0.75% |
| 2024년말 | 매출채권 | 3,646,648 | - | 0% |
| 2023년말 | 매출채권 | 2,972,678 | - | 0% |
| 주) | 당사는 주요 거래처가 대형병원 및 보험사 등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편이며, 미회수기간에 따라 채권을 6단계(정상~불가능)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26년 반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9,583 | - | - | -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63,615 | 49,583 | -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13,199 | 49,583 | - | - |
(3)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현황
| (단위 : 천원) |
| 구분 | 3개월이내 | 4개월~6개월 | 7개월~9개월 | 10개월~12개월 | 12개월 초과 | 계 | |
|---|---|---|---|---|---|---|---|
| 금액 | 일반 | 5,262,767 | 1,317,373 | 214,337 | 42,535 | 114,921 | 6,951,931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
| 계 | 5,262,767 | 1,317,373 | 214,337 | 42,535 | 114,921 | 6,951,931 | |
| 구성비율 | 75.70% | 18.95% | 3.08% | 0.61% | 1.65% | 100.00% | |
바. 재고자산 현황 등재고자산의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2026년 반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비고 |
|---|---|---|---|---|---|
| 제품 | 2,972,916 | 2,951,867 | 2,250,669 | 1,199,941 | - |
| 원재료 | 1,048,922 | 807,953 | 1,964,197 | 1,128,131 | - |
| 부재료 | 409,126 | 180,106 | 122,265 | 191,290 | |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397,720) | (397,720) | (117,537) | (45,044)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70% | 6.29% | 17.78% | 12.72%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5회 | 2.0회 | 1.9회 | 2.8회 | - |
사.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4. 재무제표 주석」중 '4.금융상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2026년 반기(제12기 반기) | 검토보고서 | 한울회계법인 | 검토 | - | - | - | - |
| 2025년도(제11기) | 감사보고서 | 동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2024년도(제10기) | 감사보고서 | 동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2023년도(제9기) | 감사보고서 | 삼덕회계법인 | 한정 | (주1) | - | - | - |
(주1) 당사는 2023년 초도 회계감사로 회계감사인이 기초재고자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한정의견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수정사항은 없습니다.(2)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천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2026년 반기(제12기 반기) | 한울회계법인 | - 반기 재무제표 검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75,000 | 647 | 75,000 | 647 |
| 2025년도(제11기) | 동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85,000 | 470 | 85,000 | 470 |
| 2024년도(제10기) | 동현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92,000 | 764 | 92,000 | 764 |
| 2023년도(제9기) | 삼덕회계법인 | - 연차 재무제표 감사 | 24,000 | 278 | 24,000 | 278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2026년 반기(제12기 반기) | - | - | - | - | - |
| 2025년도(제11기) | - | - | - | - | - |
| 2024년도(제10기) | 2024.06.27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 2024.06.28 ~ 2024.09.11 | 22,000 | - |
| 2023년도(제9기) | - | - | - | - | - |
나.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3년 10월 26일 | 회사측 : 대표이사, 감사 외 1인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감사의 범위 및 시기,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 | 2024년 03월 08일 | 회사측 : 대표이사, 감사 외 1인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대면회의 | 감사 과정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 | 2024년 12월 27일 | 회사측 : 대표이사, 감사 외 1인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제출 | 감사의 범위 및 시기,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감사인의 독립성 등 |
| 4 | 2025년 03월 14일 | 회사측 : 대표이사, 감사 외 1인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제출 | 감사 과정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감사인의 독립성 등 |
| 5 | 2025년 12월 05일 | 회사측 : 대표이사, 감사 외 1인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제출 | 감사의 범위 및 시기,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감사인의 독립성 등 |
| 6 | 2026년 04월 01일 | 회사측 : 대표이사, 감사 외 1인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제출 | 감사 과정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감사인의 독립성 등 |
다. 회계감사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제10기(2024.01.01~2024.12.31) 및 제11기(2025.01.01~2025.12.31)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지정감사인인 동현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이후 제12기(2026.01.01~2026.12.31)에는 한울회계법인으로 자유선임하여 외부감사인을 변경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사 내부통제 유효성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며, 상장 준비 과정에서 대주회계법인과의 내부회계제도 구축 용역을 통해 2025년 4월 ~ 2025년 6월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검토의견을 수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감법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장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또는 감사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기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신고서 작성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5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구성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2 | 2 | - | - |
| (*) | 사외이사 정재룡 및 사외이사 안태경은 2026년 03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2) 이사회 권한 내용당사의 이사회는 상법과 기타 법령, 정관과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부의 및 심의, 의결합니다
| 구분 | 이사의 권한 |
| 정관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정관 제 37 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정관 제 41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 정관제 42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이사회운영규정제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단위로 정해진 날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 이사회 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4.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5.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별지서식 제1호)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 이사회운영규정제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
나. 주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용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찬성/출석/정원) | 비고 |
|---|---|---|---|---|
| 22-01 | 2022.01.17 | 1. 종된사업장 폐쇄 | 가결 (3/3/3) | - |
| 22-02 | 2022.01.17 | 1. 자금 신규 차입 | 가결 (3/3/3) | - |
| 22-03 | 2022.03.15 | 1.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2/2/3) | - |
| 22-04 | 2022.06.02 | 1. 신주발행 | 가결 (3/3/3) | - |
| 22-05 | 2022.06.14 | 1. 실권주 처리 | 가결 (3/3/3) | - |
| 22-06 | 2022.07.0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3/3/3) | - |
| 22-07 | 2022.09.23 | 1. 준비금의 자본전입2. 지점폐지 | 가결 (3/3/3) | - |
| 22-08 | 2022.10.07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3/3/3) | - |
| 22-09 | 2022.10.12 | 1. 준비금의 자본전입 | 가결 (3/3/3) | - |
| 22-10 | 2022.11.16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3/3/3) | - |
| 22-11 | 2022.12.14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3/3/3) | - |
| 23-01 | 2023.01.16 | 1. 신주발행 | 가결 (2/2/3) | - |
| 23-02 | 2023.03.13 | 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2/2/3) | - |
| 23-03 | 2023.07.03 | 1.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가결 (2/2/3) | - |
| 23-04 | 2023.09.04 | 1.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가결 (2/2/3) | - |
| 23-05 | 2023.11.23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3/3/3) | - |
| 23-06 | 2023.12.04 | 1. 자회사 설립 투자 승인 | 가결 (2/2/3) | - |
| 24-01 | 2024.03.13 | 1.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2/2/3) | - |
| 24-02 | 2024.03.28 | 1. 대표이사 선출 | 가결 (3/3/3) | - |
| 24-03 | 2024.06.30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가결 (3/3/3) | - |
| 24-04 | 2024.07.0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3/3/3) | - |
| 24-05 | 2024.08.22 | 1. 자회사 해산 및 청산 승인 | 가결 (3/3/3) | - |
| 24-06 | 2024.12.10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3/3/3) | - |
| 24-07 | 2024.12.13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3/3/3) | - |
| 25-01 | 2025.01.06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6/6/6) | - |
| 25-02 | 2025.01.20 | 1. 신주 발행 | 가결 (6/6/6) | - |
| 25-03 | 2025.02.24 |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 가결 (4/4/6) | - |
| 25-04 | 2025.03.12 | 1.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6/6/6) | - |
| 25-05 | 2025.03.3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4/4/4) | - |
| 25-06 | 2025.07.24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4/4/4) | - |
| 25-07 | 2025.09.1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4/4/4) | - |
| 25-08 | 2025.11.10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4/4/4) | - |
| 25-09 | 2025.11.10 | 1. 할부금융 손해담보 약정 체결 | 가결 (4/4/4) | - |
| 25-10 | 2025.11.14 | 1. 신주(RCPS)발행 및 투자 계약 | 가결 (3/3/4) | - |
| 25-11 | 2025.11.21 | 1. ㈜인터케어 보유 ㈜엠에스바이오 구주 매각 | 가결 (4/4/4) | - |
| 25-12 | 2025.11.25 | 1. 신주(RCPS)발행 및 투자 계약 | 가결 (4/4/4) | - |
| 25-13 | 2025.12.08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4/4/4) | - |
| 25-14 | 2025.12.09 | 1. 신주(RCPS)발행 주금납입처 변경 | 가결 (3/3/4) | - |
| 26-01 | 2026.01.14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4/4/4) | - |
| 26-02 | 2026.02.09 | 1. 2025년 우수성과자 특별상여금 지급2.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가결 (4/4/4) | - |
| 26-03 | 2026.02.2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5/5/5) | - |
| 26-04 | 2026.03.13 | 1.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6/6/6) | - |
| 26-05 | 2026.03.31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가결 (6/6/6) | - |
| 26-06 | 2026.04.09 | 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 가결 (6/6/6) | - |
| 26-07 | 2026.08.27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2.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5/5/5) | -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참석인원(출석/정원) | 비 고 |
|---|---|---|---|---|
| 22-01 | 2022.01.17 | 1. 종된사업장 폐쇄 | (2/2) | - |
| 22-02 | 2022.01.17 | 1. 자금 신규 차입 | (2/2) | - |
| 22-03 | 2022.03.15 | 1.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1/2) | - |
| 22-04 | 2022.06.02 | 1. 신주발행 | (2/2) | - |
| 22-05 | 2022.06.14 | 1. 실권주 처리 | (2/2) | - |
| 22-06 | 2022.07.0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2/2) | - |
| 22-07 | 2022.09.23 | 1. 준비금의 자본전입 2. 지점폐지 | (2/2) | - |
| 22-08 | 2022.10.07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2/2) | - |
| 22-09 | 2022.10.12 | 1. 준비금의 자본전입 | (2/2) | - |
| 22-10 | 2022.11.16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2/2) | - |
| 22-11 | 2022.12.14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2/2) | - |
| 23-01 | 2023.01.16 | 1. 신주발행 | (1/2) | - |
| 23-02 | 2023.03.13 | 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1/2) | - |
| 23-03 | 2023.07.03 | 1.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1/2) | - |
| 23-04 | 2023.09.04 | 1.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1/2) | - |
| 23-05 | 2023.11.23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2/2) | - |
| 23-06 | 2023.12.04 | 1. 자회사 설립 투자 승인 | (1/2) | - |
| 24-01 | 2024.03.13 | 1.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1/2) | - |
| 24-02 | 2024.03.28 | 1. 대표이사 선출 | (2/2) | - |
| 24-03 | 2024.06.30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2/2) | - |
| 24-04 | 2024.07.0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2/2) | - |
| 24-05 | 2024.08.22 | 1. 자회사 해산 및 청산 승인 | (2/2) | - |
| 24-06 | 2024.12.10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2/2) | - |
| 24-07 | 2024.12.13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2/2) | - |
| 25-01 | 2025.01.06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3/3) | - |
| 25-02 | 2025.01.20 | 1. 신주 발행 | (3/3) | - |
| 25-03 | 2025.02.24 |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 (1/3) | - |
| 25-04 | 2025.03.12 | 1.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3/3) | - |
| 25-05 | 2025.03.3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1/1) | - |
| 25-06 | 2025.07.24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1/1) | - |
| 25-07 | 2025.09.1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1/1) | - |
| 25-08 | 2025.11.10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1/1) | - |
| 25-09 | 2025.11.10 | 1. 할부금융 손해담보 약정 체결 | (1/1) | - |
| 25-10 | 2025.11.14 | 1. 신주(RCPS)발행 및 투자 계약 | (0/1) | - |
| 25-11 | 2025.11.21 | 1. ㈜인터케어 보유 ㈜엠에스바이오 구주 매각 | (1/1) | - |
| 25-12 | 2025.11.25 | 1. 신주(RCPS)발행 및 투자 계약 | (1/1) | - |
| 25-13 | 2025.12.08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1/1) | - |
| 25-14 | 2025.12.09 | 1. 신주(RCPS)발행 주금납입처 변경 | (0/1) | - |
| 26-01 | 2026.01.14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1/1) | - |
| 26-02 | 2026.02.09 | 1. 2025년 우수성과자 특별상여금 지급2.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1/1) | - |
| 26-03 | 2026.02.2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1/1) | - |
| 26-04 | 2026.03.13 | 1. 정기주주총회 소집 | (2/2) | - |
| 26-05 | 2026.03.31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2/2) | - |
| 26-06 | 2026.04.09 | 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 (2/2) | - |
| 26-07 | 2026.08.27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2.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 | (2/2) | -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하며,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사선출에 대한 자체적인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선임된 이사들은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이사들은 당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였고 각 이사로서의 활동분야는 당사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거래는 없으며,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직위 | 활동분야(담당업무) | 촤대주주와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김성포 | 사내이사(대표이사) | 경영총괄 | 최대주주 | 미해당 | - |
| 권미영 | 사내이사 | 마케팅/영업총괄 | 타인 | 미해당 | - |
| 정삼현 | 사내이사 | 연구총괄 | 타인 | 미해당 | - |
| 정재룡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타인 | 미해당 | - |
| 안태경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타인 | 미해당 | - |
(2)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1) 사외이사 현황
| 성명 | 경력 | 최대주주와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정재룡 |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9.02)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과 석사('96.02) -Michigan State University/Finance 석사('07)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18.02) -증권감독원('89.05~'99.12) -금융감독원('00.01~'23.05) -엠엘투자자문 상무이사('23.05~'24.12) -아시아개발은행(ADB) 금융부분 컨설턴트('25.06~현재) -엠에스바이오 사외이사('26.03~현재) | 타인 | 미해당 | - |
| 안태경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회계학 학사('09.02)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19.08)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09.09~'12.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매니저('13.01~'19.03) -성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사('19.04~현재) -엠에스바이오 사외이사('26.03~현재) | 타인 | 미해당 | - |
| (*) | 사외이사 정재룡 및 사외이사 안태경은 2026년 03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당사는 사외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조직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 현황
| 성명 | 경력 | 최대주주와의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 권성욱 |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88.02)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96.02) - 영남대학교 경영학 박사('10.02) - 신영증권 금융 주임('88.03~90.12) - 대구은행 금융 계장('91.01~97.12) - 팬텀 자금 과장(97.12~98.12) - 삼보컴퓨터 자금 과장('99.01~'00.12) - 이포인트 경영 부장(01.01~01.12) - 예금보험공사 검사역(02.01~02.12) - 씨티은행 금융 지점장(03.01~06.01) - 대구은행 지점장('06.01~20.07) - 사단법인 한티 사무국장('20.08~현재) - ㈜엠에스바이오 감사(21.05~현재) | 타인 | 미해당 | -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 45 조(감사의 수) |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 제 46 조(감사의 선임·해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제 47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 48 조(감사의 직무 등)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49 조(감사록) |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제 50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라.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 연도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 2025 | 1 | 2025.01.06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 참석 |
| 2 | 2025.01.20 | 1. 신주 발행 | 가결 | 참석 | |
| 3 | 2025.02.24 | 1. 명의개서대리인 설치 | 가결 | 미참석 | |
| 4 | 2025.03.12 | 1.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참석 | |
| 5 | 2025.03.3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 참석 | |
| 6 | 2025.07.24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 참석 | |
| 7 | 2025.09.11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 참석 | |
| 8 | 2025.11.10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참석 | |
| 9 | 2025.11.10 | 1. 할부금융 손해담보 약정 체결 | 가결 | 참석 | |
| 10 | 2025.11.14 | 1. 신주(RCPS)발행 및 투자 계약 | 가결 | 미참석 | |
| 11 | 2025.11.21 | 1. ㈜인터케어 보유 ㈜엠에스바이오 구주 매각 | 가결 | 참석 | |
| 12 | 2025.11.25 | 1. 신주(RCPS)발행 및 투자 계약 | 가결 | 미참석 | |
| 13 | 2025.12.08 | 1. 금전소비대차계약 승인 | 가결 | 참석 | |
| 14 | 2025.12.09 | 1. 신주(RCPS)발행 주금납입처 변경 | 가결 | 참석 | |
| 2026 | 1 | 2026.01.14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참석 |
| 2 | 2026.02.09 | 1. 2025년 우수성과자 특별상여금 지급2. 부동산(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승인 | 가결 | 참석 | |
| 3 | 2026.02.25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참석 | |
| 4 | 2026.03.13 | 1.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 참석 | |
| 5 | 2026.03.31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 가결 | 참석 | |
| 6 | 2026.04.09 | 1.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 가결 | 참석 | |
| 7 | 2026.08.27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2.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참석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추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관리조직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 본인의 직접 참석 또는 대리인 행사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미도입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미실시 | 실시 | 미실시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33조 제3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상법」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당사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법」제36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상법」 제368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구 분 | 내 용 |
| 정관 제33조(이사의 선임)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정관 제29조(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082,65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3,082,650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구 분 | 내 용 |
| 정관상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실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 정기주주총회의 시기 |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 주권의 종류 | 전자등록에 따라 주권 실물 미발행 |
| 명의개서대리인 | KB 국민은행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3층 (여의도동,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
| 주주에 대한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 공고방법 |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sbi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안건 | 결의구분 | 가결여부 | |
| 제8기 정기주주총회(2023.03.31.) | 제1호 의안 : 제 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제9기 정기주주총회(2024.03.28.) | 제1호 의안 : 제 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선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선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임시주주총회(2024.12.31)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4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5호 의안 : 무상증자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6호 의안 : 사내 규정 제개정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2025.03.28)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 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임시주주총회(2025.11.25.)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 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임시주주총회(2026.01.29.) |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임시주주총회(2026.03.12.) |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제2호 의안 : 주식 분할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2026.03.31.) |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통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
| 임시주주총회(2026.07.09.) |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특별결의 | 원안대로 승인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 고 | |||
| 기초 | 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성포 | 본인 | 보통주 | 1,489,372 | 38.34% | 6,946,860 | 30.10% | 양도, 액면분할 |
| 권미영 | 임원 | 보통주 | 162,732 | 4.19% | 772,975 | 3.35% | 양도, 액면분할 |
| 김준호 | 임원 | 보통주 | 162,732 | 4.19% | 663,660 | 2.88% | 양도, 액면분할 |
| 이선기 | 임원 | 보통주 | 162,732 | 4.19% | 638,660 | 2.77% | 양도, 액면분할 |
| 김경포 | 형제 | 보통주 | 146,459 | 3.77% | 632,295 | 2.74% | 양도, 액면분할 |
| 정삼현 | 임원 | 보통주 | 113,913 | 2.93% | 512,610 | 2.22% | 양도, 액면분할 |
| 김석주 | 자녀 | 보통주 | 48,819 | 1.26% | 244,095 | 1.06% | 액면분할 |
| 이의향 | 형제 처 | 보통주 | 48,819 | 1.26% | 244,095 | 1.06% | 액면분할 |
| 박은영 | 처 | 보통주 | 30,000 | 0.77% | - | - | 양도 |
| 김현지 | 자녀 | 보통주 | 10,000 | 0.26% | 50,000 | 0.22% | 액면분할 |
| (*) | 기초는 2026년 1월 1일,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 대표이사 | 김성포 | 경영총괄 | 前 ㈜KCC 근무前 현대바이오랜드 사업실장現 (주)엠에스바이오 대표이사 |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 변동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이상 주주 | 뉴메인 휴먼 더마텍신기술투자조합 | 2,814,145 | 12.19% | - |
| (주)인터케어 | 2,255,590 | 9.77% | ||
| 아이비케이키움중소중견점프업사모투자합자회사 | 1,677,340 | 7.27% |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7 | 66 | 71.21% | 1,436,730 | 23,082,650 | 6.22% | - |
| (*) | 소액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기재하였습니다. |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성명 | 성별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성포 | 남 | 1972.01 | 대표 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동국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98.02) -동국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00.02) -KCC 품질보증 사원('00.03~'01.07) -현대바이오랜드 의료기기 사업실장 ('01.07~'17.12) -엠에스바이오 대표이사('18.01~현재) | 6,946,860 | - | 본인 | 8년 7개월 | 2027.03.27 |
| 정삼현 | 남 | 1974.01 | 연구 소장 | 등기 | 상근 | 연구총괄 | -중앙대학교 생물공학 학사('00.02) -중앙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 석사('02.02) -마이코스메틱 연구팀 사원('02.01~'03.07) -현대바이오랜드 의과학연구소 팀장 ('04.01~'20.07) -엠에스바이오 연구소장('20.07~현재) -엠에스바이오 사내이사('24.12~현재) | 512,610 | - | 타인 | 6년 1개월 | 2027.12.30 |
| 권미영 | 여 | 1981.07 | 영업 본부장 | 등기 | 상근 | 영업총괄 | -공주대학교 고분자 공학 학사('04.02) -현대바이오랜드 바이오메디컬 영업팀 총괄('04.07~'18.12) -엠에스바이오 영업본부장('18.12~현재) -엠에스바이오 사내이사('24.12~현재) | 772,975 | - | 타인 | 7년 7개월 | 2027.12.30 |
| 정재룡 | 남 | 1963.06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사('89.02)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과 석사('96.02) -Michigan State University/Finance 석사(07)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18.02) -증권감독원('89.05~'99.12) -금융감독원('00.01~'23.05) -엠엘투자자문 상무이사('23.05~'24.12) -아시아개발은행(ADB) 금융부분 컨설턴트('25.06~현재) -엠에스바이오 사외이사('26.03~현재) | - | - | 타인 | - | 2029.03.11 |
| 안태경 | 남 | 1981.05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이사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회계학 학사('09.02)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19.08)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09.09~'12.03)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매니저('13.01~'19.03) -성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사('19.04~현재) -엠에스바이오 사외이사('26.03~현재) | - | - | 타인 | - | 2029.03.11 |
| 권성욱 | 남 | 1964.09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88.02)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96.02) -영남대학교 경영학 박사('10.02) -신영증권 금융 주임('88.03~'90.12) -대구은행 금융 계장('91.01~'97.12) -팬텀 자금 과장(97.12~'98.12) -삼보컴퓨터 자금 과장('99.01~'00.12) -이포인트 경영 부장('01.01~'01.12) -예금보험공사 검사역('02.01~'02.12) -씨티은행 금융 지점장('03.01~'06.01) -대구은행 지점장('06.01~'20.07) -사단법인 한티 사무국장('20.08~현재) -엠에스바이오 감사('21.05~현재) | - | - | 타인 | - | 2027.03.27 |
| 김준호 | 남 | 1975.10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재무총괄 |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학 학사('99.02) -코오롱세계일주 주임('98.11~'05.09) -맥여행사 경영지원 차장('05.10~'20.03) -엠에스바이오 관리본부장('20.04~현재) | 663,660 | - | 타인 | 6년 4개월 | - |
| 이선기 | 남 | 1984.04 | 본부장 | 미등기 | 상근 | 생산총괄 | -선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10.02) -현대바이오랜드 품질보증팀 팀장('09.11~'17.11) -엠에스바이오 생산품질본부장('17.11~현재) | 638,660 | - | 타인 | 8년 9개월 | - |
나. 등기임원 타회사 겸직현황
| 성명(생년월일)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비 고 |
| 정재룡(1963.06.12) | 아시아개발은행(ADB) | 컨설턴트 | 금융부문 컨설턴트 | 1년 2개월 | - |
| 안태경(1981.05.23) | 성문회계법인 | 이사 | 공인회계사 | 7년 4개월 | - |
| 권성욱(1964.09.22) | 사단법인 한티 | 사무국장 | 사무총괄 | 6년 1개월 | - |
다. 직원 등의 현황 (1)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사무관리직 | 여 | 2 | - | - | - | 2 | 2년 8개월 | 40 | 20 | - | - | - | - |
| 남 | 5 | 5 | 3년 00개월 | 223 | 46 | - | |||||||
| 생산직 | 여 | 6 | - | - | - | 6 | 1년 3개월 | 127 | 21 | - | |||
| 남 | 20 | - | - | - | 20 | 2년 7개월 | 631 | 31 | - | ||||
| 연구직 | 여 | 2 | - | - | - | 2 | 1년 5개월 | 40 | 20 | - | |||
| 남 | 8 | - | - | - | 8 | 2년 5개월 | 258 | 32 | - | ||||
| 영업마케팅직 | 여 | 4 | - | - | - | 4 | 2년 7개월 | 127 | 31 | - | |||
| 남 | 8 | - | - | - | 8 | 3년 2개월 | 295 | 36 | - | ||||
| 합 계 | 55 | - | - | - | 55 | 2년 6개월 | 1,741 | 31 | - | ||||
| (*) | 상기 평균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2026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 상기 직원은 등기임원은 제외하고 미등기임원은 포함된 자료입니다. |
(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2 | 175 | 88 | - |
| 주1) | 상기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6년 01월부터 08월까지 기준입니다. |
(3)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단위: 명) |
| 구분 | 당기(제12기) | 전기(제11기) | 전전기(제10기) |
| 육아휴직 사용자수(남) | - | 2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여) | - | - | - |
| 육아휴직 사용자수(전체) | - | 2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 | 100% |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 | - |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 | 100% |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2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
| 육아휴직 복귀 후 | - | 2 | - |
|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 | 1 |
| (*) |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당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자녀가 있는 근로자 |
(4)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의 보수현황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5 | 1,000 | - |
| 감사 | 1 | 3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395 | 65 | - |
| (*)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입니다. |
| (*)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2-2) 유형별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381 | 127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4 | 7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 | - | - |
| 주1) | 상기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입니다. |
| 주2) |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해당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5)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 소송의 내용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칠 영향(영업, 재무, 경영 등) |
|---|---|---|---|---|---|
| 특허권침해금지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6078) | 2026.05.13 (소장부본 송달일 2026.05.22) | - 원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 제1심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 2026.06.23 답변서 제출 - 2026.07.13 석명준비명령 - 2026.08.20 원고 준비서면 제출 | - 향후 소송일정: 변론기일 미지정- 회사 대응: 1) 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유한) 세종) 2) 비침해 취지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제조공정 차이에 관한 소명자료(제조기록서, 공정 접사, SEM 촬영자료 등) 제출 4) 필요 시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검토 | 본 소송의 대상 제품(제노패치)의 2025년 매출 비중이 당사 전체 매출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1억원) 역시 2025년 매출액의 약 0.4% 수준인 점, 당사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청구항 제1항의 필수 구성요소(ADM 분말화, 5~9%(w/w) 농도의 분말 용액)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결과가 당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921) | 2026.05.13 (신청서부본 송달일 2026.05.26) | - 채권자: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엠에스바이오 | - 심문종결(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 2026.06.17 제1차 심문기일(속행) - 2026.08.12 제2차 심문기일- 2026.09.09 심문종결 - 결정 미고지 | - 향후 소송일정: 결정 고지 시기 미정- 회사 대응: 1) 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유한) 세종)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구두변론자료 제출 3) 결정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즉시항고 등 후속 절차 검토 |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인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소명이 제조공정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닌 제품 밀도로부터의 간접 추정에 기초하고 있어 소송결과가 당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주1) | 상기 2건은 모두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의 등록특허 제10-2843885호('블록 타입 무세포 진피 기질 분말 기반의 피부 이식재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근거한 동일 분쟁으로, 대상 제품은 당사의 제노패치(GenoPatch)입니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채무
(1)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보험의 종류 | 부보자산 | 보험회사 | 부보금액 |
| 배상책임보험 | 대인 | 라이나손해보험 | 3,000,000,000 |
| 종합화재보험 | 건물 | 메리츠화재보험 | 670,000,000 |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보험가입자산 이외 자동차종합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2)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38,904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③ 과세당국의 제재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④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 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24.08.05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엠에스바이오 |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4.08.19.~2024.11.18.) | 해당사항 없음 | 수출국 제조원미등록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제25조제1항, 제5호의2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녹색경영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의무보유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의무보유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차. 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날 엠에스바이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328
접수번호 2026100700032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