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상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2026년 06월 22일을 조정기준일로 전환가액이 1,023원에서 1,04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9월 20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9-01 | 2025-09-15 | 2025-09-20 | 104.1062 |
| 2차 | 2025-09-22 | 2025-10-13 | 2025-10-20 | 104.4594 |
| 3차 | 2025-10-30 | 2025-11-13 | 2025-11-20 | 104.8245 |
| 4차 | 2025-12-01 | 2025-12-15 | 2025-12-20 | 105.1780 |
| 5차 | 2025-12-29 | 2026-01-13 | 2026-01-20 | 105.5535 |
| 6차 | 2026-01-27 | 2026-02-10 | 2026-02-20 | 105.9292 |
| 7차 | 2026-02-26 | 2026-03-13 | 2026-03-20 | 106.2687 |
| 8차 | 2026-03-30 | 2026-04-13 | 2026-04-20 | 106.6424 |
| 9차 | 2026-04-27 | 2026-05-13 | 2026-05-20 | 107.0042 |
| 10차 | 2026-06-01 | 2026-06-15 | 2026-06-20 | 107.3784 |
| 11차 | 2026-06-29 | 2026-07-13 | 2026-07-20 | 107.7463 |
| 12차 | 2026-07-29 | 2026-08-12 | 2026-08-20 | 108.1268 |
| 13차 | 2026-08-31 | 2026-09-14 | 2026-09-20 | 108.5075 |
| 14차 | 2026-09-23 | 2026-10-13 | 2026-10-20 | 108.8859 |
| 15차 | 2026-10-30 | 2026-11-13 | 2026-11-20 | 109.2773 |
| 16차 | 2026-11-30 | 2026-12-14 | 2026-12-20 | 109.6564 |
| 17차 | 2026-12-29 | 2027-01-13 | 2027-01-20 | 110.0587 |
| 18차 | 2027-01-28 | 2027-02-15 | 2027-02-20 | 110.4614 |
| 19차 | 2027-02-26 | 2027-03-15 | 2027-03-20 | 110.8253 |
| 20차 | 2027-03-30 | 2027-04-13 | 2027-04-20 | 111.2258 |
| 21차 | 2027-04-27 | 2027-05-12 | 2027-05-20 | 111.6136 |
| 22차 | 2027-05-31 | 2027-06-14 | 2027-06-20 | 112.0148 |
| 23차 | 2027-06-29 | 2027-07-13 | 2027-07-20 | 112.4090 |
| 24차 | 2027-07-29 | 2027-08-12 | 2027-08-20 | 112.8168 |
| 25차 | 2027-08-25 | 2027-09-08 | 2027-09-20 | 113.2251 |
| 26차 | 2027-09-27 | 2027-10-13 | 2027-10-20 | 113.6306 |
| 27차 | 2027-11-01 | 2027-11-15 | 2027-11-20 | 114.0501 |
| 28차 | 2027-11-29 | 2027-12-13 | 2027-12-20 | 114.4565 |
| 29차 | 2027-12-30 | 2028-01-13 | 2028-01-20 | 114.8828 |
| 30차 | 2028-01-31 | 2028-02-14 | 2028-02-20 | 115.3097 |
| 31차 | 2028-02-25 | 2028-03-13 | 2028-03-20 | 115.7095 |
| 32차 | 2028-03-30 | 2028-04-13 | 2028-04-20 | 116.1385 |
| 33차 | 2028-04-26 | 2028-05-15 | 2028-05-20 | 116.5543 |
| 34차 | 2028-05-29 | 2028-06-13 | 2028-06-20 | 116.9844 |
| 35차 | 2028-06-29 | 2028-07-13 | 2028-07-20 | 117.4068 |
| 36차 | 2028-07-28 | 2028-08-11 | 2028-08-20 | 117.8439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 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을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3) 대금 수령 일정-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 수령 예정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전체 대금 수령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 금액(원) |
| 계약금 | 2026년 04월 07일 | 400,000,000 |
| 잔금 | 2026년 11월 06일 | 6,404,000,000 |
(주) 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함.)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 매수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
| 브룩필드1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3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브룩필드1호투자조합 | 2 | 김동욱 | 60.00 | - | - | 김동욱 | 60.0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해당 조합은 당해연도 신설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