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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빅스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인텔리빅스(420610, 코스닥)는 2026년 10월 8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인텔리빅스 4206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8일
제출인
인텔리빅스
정정
기재정정

인텔리빅스, 190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 정정

  • 인텔리빅스가 2026년 9월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와 자금 사용 계획 등 기재사항을 정정했어요.
  • 이번 공모는 보통주 2,500,000주를 일반공모로 모집하며, 희망공모가액 하단 7,600원 기준 모집총액은 190억원이에요.
  • 공모자금 중 시설자금 50억원과 운영자금 135억원은 AI 엔진 고도화, 컴퓨팅 인프라 구축, 해외 거점 확보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핵심 투자위험으로는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지연, 시장 경쟁 심화, 정부 정책 변화, 지적재산권 분쟁, 핵심 인력 유출 등이 있어요.

유의사항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 공모자금 사용 계획은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에요. · 일부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인텔리빅스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09.16증권신고서(지분증권)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9월 16일

[정정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9월 16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최초 제출
2026년 10월 08일[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1차 정정( 굵은 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금번 정정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정정으로서, 정정사항은 " 굵은 파란색 "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하기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오타 및 띄어쓰기 등 문서 교정사항은 본문에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을 포함한 요약정보 내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마. 지적재산권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기재사항 정정(주1)(주1)
1. 사업위험 - 아. 보안 관련 위험-기재사항 정정(주2)(주2)
1. 사업위험 - 자. 고객 대비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기재사항 정정(주3)(주3)
1. 사업위험 - 차. 신규사업 관련 위험-기재사항 정정(주4)(주4)
2. 회사위험 -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기재사항 정정(주5)(주5)
2. 회사위험 -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기재사항 정정(주6)(주6)
V. 자금의 사용목적
2. 자금의 사용목적 -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기재사항 정정(주7)(주7)

(주1) 정정 전

마. 지적재산권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분야로 당사 자체 현금만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사는 연구개발비 일정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기술 진입장벽 형성에 힘쓰고 있으나, 향후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되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과제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과제 성과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출연금 수령이 중단·축소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관련 사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핵심 기술을 비롯하여 당사의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입니다.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건)
구분특허상표권
출원등록출원등록
국내1854214
해외1---
합계1954214
[당사 보유 특허권 목록]
번호구 분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PTZ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화된 광역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7-052009-0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특허권오버헤드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및 그방법㈜인텔리빅스2008-07-302009-02-18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특허권비디오 기반 가상 경로통과 물체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08-08-072009-0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특허권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8-132009-02-06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특허권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두 카메라 간의연동 방법㈜인텔리빅스2008-09-012009-03-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6특허권주야간 영상 합성에 기반한 야간 영상 감시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09-03-132009-11-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7특허권영상 촬영 장치의 객체추적 장치 및 방법과 보안 관리 시스템의 객체 추적 장치㈜디케, ㈜아이서티, ㈜유디피, ㈜인텔리빅스, (유)주성산업, ㈜이엘피케이뉴2010-11-162014-07-2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8특허권HD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인텔리빅스2011-12-292018-02-0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9특허권사람 객체 추적을 통한자동 카메라 보정 방법㈜인텔리빅스2013-03-192014-11-28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0특허권보안데이터 수집장치 및 그 수집방법㈜인텔리빅스2014-02-182015-12-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1특허권주차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벤트 감지시스템 및 그 이벤트 감지방법㈜인텔리빅스2014-05-142021-01-28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2특허권이벤트 감지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인텔리빅스2015-02-022017-01-1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3특허권객체 이동 시간 기반 관심 영역 이벤트 발생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15-02-102016-06-1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4특허권카메라 제어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6-12-272018-06-26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5특허권카메라와 연계해서 증강현실 프리미티브와 이벤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7-01-192019-08-0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6특허권안전관제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6-252019-10-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7특허권이벤트감지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8-092019-02-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8특허권스마트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10-222019-03-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9특허권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인텔리빅스2018-11-132019-01-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0특허권복수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파노라마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18-12-112020-06-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1특허권수위 감지 장치 및 방법대한민국(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인텔리빅스2018-12-122020-06-2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2특허권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01-182020-12-1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3특허권사회약자 인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22020-05-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4특허권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52020-04-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5특허권효율적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72020-03-1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6특허권다중 ROI 및 객체 검출 DCNN 기반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2-052020-07-2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7특허권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2-132022-07-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8특허권실시간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6-112021-01-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9특허권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32021-05-13I Search/Forensic국내
30특허권객체의 GPS 좌표정보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92021-08-1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1특허권횡단보도 환경을 고려한 영상분석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032021-08-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2특허권영상기반 추적 객체의 GPS 좌표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232021-11-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3특허권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07-122022-02-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4특허권복수의 카메라에 기반한 맵기반 객체추적 및이벤트 검출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142022-09-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5특허권무빙 ROI 방식이 적용된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272022-07-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6특허권TOF 카메라와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행동관찰 및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1-112023-04-2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7특허권영상분석 기반의 차종정보 자동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2-11-162023-05-3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8특허권객체 검출 추적에 기반한 비디오 인코딩 및 전송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인텔리빅스2022-11-182023-06-27VIXONE국내
39특허권과소 및 과밀 환경을 지원하는 군중위험관리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2-132023-09-26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40특허권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감시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3-05-192023-09-13VIXONE국내
41특허권객체 추적을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192025-02-11VIXONE국내
42특허권모돈의 행동인식 기반의 분만 판단을 위한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242023-11-06PIG-FARM국내
43특허권관심비디오 동시재생 장치 및 방법㈜인텔리빅스2023-06-272024-02-23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4특허권ATM 이상행동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8-022023-09-13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5특허권복수의 타일들로 구성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텔리빅스, ㈜엘지유플러스2023-11-132026-04-30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6특허권고정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활용한 인파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 그리고 인파관리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32024-06-10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47특허권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테이블 게임모니터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테이블 게임모니터링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42024-10-24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48특허권객체 썸네일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12-222024-09-23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49특허권PTZ 카메라의 협업을 이용한 영상 감시 시스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삼성물산㈜, ㈜인텔리빅스2022-06-292024-11-01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50특허권검출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0-312025-06-10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51특허권지능형 VLM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영상관제시스템㈜인텔리빅스2024-11-212025-06-23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2특허권객체 추적을 통한 카메라 자동 보정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122025-05-14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53특허권AI 촬영장치의 AI 모델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4-12-202025-09-01VIXONE국내
54특허권중력 소실점 기반 카메라 보정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242025-05-12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55특허권이벤트 검증 방법 및 그 장치㈜인텔리빅스2025-05-12-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6특허권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이벤트 평가 및 알람제공장치 및 방법,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지 및 우선순위 분석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3-26-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7특허권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오탐 제거 및 알람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8특허권보고서 자동 생성 및 데이터 저장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9특허권반복 경로 정규화 기반 객체 이동 시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0특허권객체 이상 행동 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1특허권VLM을 이용한 영상 이벤트 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2특허권VLM기반 다중모달 인지 데이터 해석 및 의미기반 안전 판단 장치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7-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3특허권VLM 기반 사건 의도 추론과 의미 네트워크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8-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4특허권악천후 대응 게이티드 이미징 기반 영상 복원및 상황 인지를 위한 지능형 감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9-VIX-000X (국방안전)국내
65특허권하이브리드 멀티센서 스위칭 기반 객체 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 (국방안전)국내
66특허권군사작전지역 특화 장기 비활동 객체의 변화징후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 (국방안전)국내
67특허권다중 분산 감시장비 기반 군집 행위 분석 및 위협 분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3-VIX-000X (국방안전)국내
68특허권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9특허권영상 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관제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4-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0특허권Images Processing Apparatus, Operating Method Thereof, and Images Monitoring System for VLM-Based Real-time Image Analysis and Verification㈜인텔리빅스2026-06-15-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해외
71특허권단말기 바인딩 및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마스터 키 보관 및 복원 방법,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이 적용된 단말기㈜인텔리빅스2026-04-02-VIXentry(출입보안)국내
72특허권VLM 영상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6-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3특허권기준수위 선 설정 및 위치-수위 대응관계 매핑을 위한 영상 기반 수위 측정 장치 및 영상 기반 수위 측정 방법, 수위 관제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9-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후략)

(주1) 정정 후

마. 지적재산권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분야로 당사 자체 현금만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사는 연구개발비 일정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기술 진입장벽 형성에 힘쓰고 있으나, 향후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되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과제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과제 성과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출연금 수령이 중단·축소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관련 사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핵심 기술을 비롯하여 당사의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입니다.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건)
구분특허상표권
출원등록출원등록
국내1854214
해외1---
합계1954214
[당사 보유 특허권 목록]
번호구 분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만료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PTZ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화된 광역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7-052009-01-132028-07-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특허권오버헤드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및 그방법㈜인텔리빅스2008-07-302009-02-182028-07-3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특허권비디오 기반 가상 경로통과 물체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08-08-072009-01-132028-08-0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특허권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8-132009-02-062028-08-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특허권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두 카메라 간의연동 방법㈜인텔리빅스2008-09-012009-03-102028-09-0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6특허권주야간 영상 합성에 기반한 야간 영상 감시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09-03-132009-11-122029-03-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7특허권영상 촬영 장치의 객체추적 장치 및 방법과 보안 관리 시스템의 객체 추적 장치㈜디케, ㈜아이서티, ㈜유디피, ㈜인텔리빅스, (유)주성산업, ㈜이엘피케이뉴2010-11-162014-07-242030-11-1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8특허권HD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인텔리빅스2011-12-292018-02-022031-12-2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9특허권사람 객체 추적을 통한자동 카메라 보정 방법㈜인텔리빅스2013-03-192014-11-282033-03-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0특허권보안데이터 수집장치 및 그 수집방법㈜인텔리빅스2014-02-182015-12-232034-02-18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1특허권주차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벤트 감지시스템 및 그 이벤트 감지방법㈜인텔리빅스2014-05-142021-01-282034-05-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2특허권이벤트 감지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인텔리빅스2015-02-022017-01-112035-02-02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3특허권객체 이동 시간 기반 관심 영역 이벤트 발생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15-02-102016-06-152035-02-10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4특허권카메라 제어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6-12-272018-06-262036-12-2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5특허권카메라와 연계해서 증강현실 프리미티브와 이벤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7-01-192019-08-022037-01-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6특허권안전관제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6-252019-10-142038-06-2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7특허권이벤트감지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8-092019-02-272038-08-0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8특허권스마트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10-222019-03-272038-10-22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9특허권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인텔리빅스2018-11-132019-01-222038-1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0특허권복수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파노라마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18-12-112020-06-222038-12-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1특허권수위 감지 장치 및 방법대한민국(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인텔리빅스2018-12-122020-06-252038-12-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2특허권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01-182020-12-172038-1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3특허권사회약자 인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22020-05-222039-11-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4특허권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52020-04-232039-11-2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5특허권효율적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72020-03-172039-11-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6특허권다중 ROI 및 객체 검출 DCNN 기반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2-052020-07-242039-12-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7특허권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2-132022-07-112040-02-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8특허권실시간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6-112021-01-052040-06-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9특허권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32021-05-132040-11-13I Search/Forensic국내
30특허권객체의 GPS 좌표정보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92021-08-192040-11-1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1특허권횡단보도 환경을 고려한 영상분석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032021-08-192040-12-0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2특허권영상기반 추적 객체의 GPS 좌표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232021-11-122040-12-2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3특허권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07-122022-02-222041-07-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4특허권복수의 카메라에 기반한 맵기반 객체추적 및이벤트 검출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142022-09-192041-12-1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5특허권무빙 ROI 방식이 적용된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272022-07-112041-12-2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6특허권TOF 카메라와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행동관찰 및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1-112023-04-262042-11-1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7특허권영상분석 기반의 차종정보 자동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2-11-162023-05-312042-11-1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8특허권객체 검출 추적에 기반한 비디오 인코딩 및 전송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인텔리빅스2022-11-182023-06-272042-11-18VIXONE국내
39특허권과소 및 과밀 환경을 지원하는 군중위험관리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2-132023-09-262042-12-13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40특허권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감시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3-05-192023-09-132043-05-19VIXONE국내
41특허권객체 추적을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192025-02-112043-05-19VIXONE국내
42특허권모돈의 행동인식 기반의 분만 판단을 위한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242023-11-062043-05-24PIG-FARM국내
43특허권관심비디오 동시재생 장치 및 방법㈜인텔리빅스2023-06-272024-02-232043-06-27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4특허권ATM 이상행동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8-022023-09-132043-08-02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5특허권복수의 타일들로 구성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텔리빅스, ㈜엘지유플러스2023-11-132026-04-302043-11-13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6특허권고정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활용한 인파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 그리고 인파관리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32024-06-102043-12-13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47특허권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테이블 게임모니터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테이블 게임모니터링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42024-10-242043-12-14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48특허권객체 썸네일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12-222024-09-232043-12-22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49특허권PTZ 카메라의 협업을 이용한 영상 감시 시스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삼성물산㈜, ㈜인텔리빅스2022-06-292024-11-012042-06-29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50특허권검출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0-312025-06-102044-10-31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51특허권지능형 VLM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영상관제시스템㈜인텔리빅스2024-11-212025-06-232044-11-2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2특허권객체 추적을 통한 카메라 자동 보정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122025-05-142044-12-12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53특허권AI 촬영장치의 AI 모델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4-12-202025-09-012044-12-20VIXONE국내
54특허권중력 소실점 기반 카메라 보정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242025-05-122044-12-24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55특허권이벤트 검증 방법 및 그 장치㈜인텔리빅스2025-05-12--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6특허권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이벤트 평가 및 알람제공장치 및 방법,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지 및 우선순위 분석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3-26--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7특허권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오탐 제거 및 알람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8특허권보고서 자동 생성 및 데이터 저장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9특허권반복 경로 정규화 기반 객체 이동 시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0특허권객체 이상 행동 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1특허권VLM을 이용한 영상 이벤트 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2특허권VLM기반 다중모달 인지 데이터 해석 및 의미기반 안전 판단 장치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7--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3특허권VLM 기반 사건 의도 추론과 의미 네트워크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8--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4특허권악천후 대응 게이티드 이미징 기반 영상 복원및 상황 인지를 위한 지능형 감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9--VIX-000X (국방안전)국내
65특허권하이브리드 멀티센서 스위칭 기반 객체 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 (국방안전)국내
66특허권군사작전지역 특화 장기 비활동 객체의 변화징후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 (국방안전)국내
67특허권다중 분산 감시장비 기반 군집 행위 분석 및 위협 분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3--VIX-000X (국방안전)국내
68특허권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9특허권영상 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관제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4--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0특허권Images Processing Apparatus, Operating Method Thereof, and Images Monitoring System for VLM-Based Real-time Image Analysis and Verification㈜인텔리빅스2026-06-15--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해외
71특허권단말기 바인딩 및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마스터 키 보관 및 복원 방법,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이 적용된 단말기㈜인텔리빅스2026-04-02--VIXentry(출입보안)국내
72특허권VLM 영상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6-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3특허권기준수위 선 설정 및 위치-수위 대응관계 매핑을 위한 영상 기반 수위 측정 장치 및 영상 기반 수위 측정 방법, 수위 관제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9-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후략)

(주2) 정정 전

아. 보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특성상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 및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하는 등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외부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에 도입한 CCTV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CCTV 보급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는 공공 CCTV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공공 CCTV는 국가 주요 시설에서 작동하는 만큼 해킹이 국민 안전과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단위: 대)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설치대수2,054,3871,957,7901,767,8941,607,3881,458,465
출처: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국가정책 수립, 점검 및 성과 측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국정 지표들을 제공하는 웹 기반 통계정보시스템으로, 현재 통합 플랫폼인 지표누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공공 CCTV에서 대규모 해킹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경찰청, 공기업 등에 중국산 CCTV 약 3만 대가 설치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킹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 CCTV 보안 인증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용 CCTV 제조 기업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성능 품질 인증 등이 있어야 조달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정부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당사 제품의 데이터 보안 유지는 사업 성패와 직결됩니다. 당사는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보안 관련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과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전반의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보보안팀을 별도로 두어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법적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부담, 고객사와의 계약 해지,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아. 보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특성상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 및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하는 등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외부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에 도입한 CCTV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CCTV 보급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는 공공 CCTV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공공 CCTV는 국가 주요 시설에서 작동하는 만큼 해킹이 국민 안전과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단위: 대)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설치대수2,054,3871,957,7901,767,8941,607,3881,458,465
출처: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국가정책 수립, 점검 및 성과 측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국정 지표들을 제공하는 웹 기반 통계정보시스템으로, 현재 통합 플랫폼인 지표누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공공 CCTV에서 대규모 해킹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경찰청, 공기업 등에 중국산 CCTV 약 3만 대가 설치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킹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 CCTV 보안 인증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용 CCTV 제조 기업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성능 품질 인증 등이 있어야 조달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정부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당사 제품의 데이터 보안 유지는 사업 성패와 직결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보안 관련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과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전반의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보보안팀을 별도로 두어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법적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부담, 고객사와의 계약 해지,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자. 고객 대비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의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다수의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교섭력 격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당사에 비하여 규모가 큰 기관 들이며, 이러한 기관들은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에서 당사는 AI 관제 플랫폼 및 관제 인프라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제품의 적용처가 다양하다는 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여 교섭력의 차이로 인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제품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공공안전, 교통관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이 가능하며, 각 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관제에 AI를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확보한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는 협상력의 간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비전 AI 원천 기술을 축적해 오면서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기술력과 공급 실적은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고객 확보 시 협상 우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 관계 악화 또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자. 고객 대비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의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다수의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교섭력 격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당사에 비하여 규모가 큰 기관 들이며, 이러한 기관들은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에서 당사는 AI 관제 플랫폼 및 관제 인프라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 등 다수의 매출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구조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준공 및 검수 시점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인식되어, 특정 연도에 특정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 매출액과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상위 매출처 매출액(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매출처명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A사5,735(24.47%)1,404(3.01%)-122(0.67%)
B사1,209(5.16%)1,781(3.82%)1,957(5.75%)109(0.60%)
C사703(3.00%)721(1.55%)--
D사649(2.77%)3,287(7.05%)2,066(6.08%)4,725(25.83%)
E사477(2.03%)1,589(3.41%)1,041(3.06%)-
F사235(1.00%)479(1.03%)-218(1.19%)
G사220(0.94%)1,966(4.22%)383(1.13%)42(0.23%)
H사198(0.84%)110(0.23%)212(0.62%)192(1.05%)
I사85(0.36%)1,308(2.80%)--
J사76(0.32%)1,303(2.79%)131(0.38%)-
K사51(0.22%)481(1.03%)--
L사45(0.19%)1,784(3.82%)886(2.61%)194(1.06%)
M사20(0.08%)772(1.66%)185(0.54%)-
N사4(0.02%)1,124(2.41%)433(1.27%)-
O사-1,245(2.67%)8(0.02%)-
P사-1,052(2.26%)--
Q사-828(1.77%)--
R사-881(1.89%)524(1.54%)251(1.37%)
S사-994(2.13%)--
T사-540(1.16%)--
기타13,730(58.58%)22,994(49.30%)26,175(76.99%)12,437(68.00%)
합계23,436(100.00%)46,644(100.00%)34,000(100.00%)18,289(100.00%)
출처:당사 제공
주1)상기 매출처는 2025년 당사 주요 매출처 20개사 기준입니다.

D사는 당사의 AI 관제 플랫폼을 주로 공급받는 거래처로, 2023년에는 당사 매출액의 25.8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사의 매출 규모가 확대되고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동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4년 6.08%, 2025년 7.05%, 2026년 반기 2.77%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B사의 경우 2024년 및 2026년 반기 매출 비중이 각각 5.75%, 5.16%로 5%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2023년 0.60%, 2025년 3.82%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발주 규모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A사의 경우 2026년 반기 매출액이 5,735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당사 매출액의 2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가 총 계약규모 약 73억원으로 당사의 통상적인 프로젝트 대비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며, 해당 프로젝트 매출의 대부분이 2026년 상반기에 인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약 16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에 따라 연도별 주요 매출처의 구성 및 매출처별 비중이 변동할 수 있으며, 매출 비중이 높은 매출처의 예산 축소, 사업 일정 변경, 발주 지연 또는 계약 조건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제품의 적용처가 다양하다는 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여 교섭력의 차이로 인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제품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공공안전, 교통관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이 가능하며, 각 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관제에 AI를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확보한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는 협상력의 간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비전 AI 원천 기술을 축적해 오면서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기술력과 공급 실적은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고객 확보 시 협상 우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 관계 악화 또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차.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기존 AI 기반 영상분석·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 확대,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20억 원(피지컬 AI 에이전트 50억 원, VIXallcam 35억 원, ARGOS 25억 원, 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등 투입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존의 AI 기반 상황 탐지, 영상분석, 영상관제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당사는 상황 탐지, 맥락 분석, 의미 도출, 대응 방안 실행 기능을 통합한 '빅사(VIXA)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Gen AMS 및 4족 보행 순찰로봇 '아르고스(ARGOS)'에 탑재하여 재난·재해, 국방 안전 등의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피지컬 AI 사업과 더불어 시각 데이터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치안 분야를 대상으로 전천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AI 카메라 'VIXallcam'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상 관제 솔루션 구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 신규사업]
공모자금 구분구분내용
운영자금'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상용화시각, 맥락 분석, 음성 안내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안전 AI 에이전트' 출시하고, 동 안전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AI 안전관제 플랫폼에 탑재하여 Gen AMS를 '피지컬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시킴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 (VIXallcam)AI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전천후 AI 카메라 VIXallcam을 국방, 치안,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 (ARGOS)자체 개발한 AI 순찰 로봇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이동형·지능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
시설자금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서비스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인 Gen AMS플랫폼 및 AI 솔루션을 구독 형태로 제공

(1)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상용화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은 영상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는 시각 인식 기술, 인식된 상황의 맥락을 분석하는 기술, 음성으로 상황을 안내하는 기술을 결합한 안전 AI 에이전트를 기존 영상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Gen AMS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탐지하고 이를 대시보드 및 문자 등을 통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경우, 사전에 정의된 대응 절차(SOP)에 따라 경고 방송 송출, 출입문 봉쇄, 가스 밸브 차단 등 물리적 조치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음성 명령을 통해 대응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능을 재난·재해 대응이 요구되는 공공안전 분야, 산업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 분야, 국방 분야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Gen AMS를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산업 현장의 복잡한 재난 대응 매뉴얼(SOP)을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계획이며, 사고 탐지 정확도, 지원 SOP 종수, 사고 탐지 후 SOP 호출 및 자동 조치 시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 중 약 5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초기 아키텍처 고도화 설계 및 핵심 SOP 기초 DB화(10종)320
2027년자동 신고 및 시설물 제어 연동 모듈 개발 및 실전 필드 테스트(BMT) 수행1,610
2028년지능형 Safety OS 상용화 및 산업 현장 대상 확산 보급3,070
합계5,000

(2)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당사의 전천후 비전 AI 카메라(VIXallcam)는 안개, 폭우 등 시각적 인식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객체 탐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당사는 현재 최대 객체 탐지 거리 200m, 탐지 정확도 92% 수준인 기술을 연구개발을 통해 각각 1km, 99%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당사의 안전 관제 플랫폼인 Gen AMS와 결합하여 국방 경계 및 공공 안전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35억 원을 전천후 비전 AI 카메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2026년에는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에 약 2억 원, 2027년에는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과 실전 필드 테스트에 약 11억 원, 2028년에는 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대규모 보급에 약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VIXallcam)]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220
2027년500m~1km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 및 실전 필드 테스트1,130
2028년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및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대규모 보급2,150
합계3,500

(3)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4족 보행 순찰로봇 아르고스(ARGOS)는 당사의 Gen AMS와 VIXA를 결합하여,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위험 지역과 고정형 카메라로는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자율 순찰하는 로봇입니다. 아르고스는 순찰 중 화재, 침입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할 경우 시각언어모델 기술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영상 기반의 상황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관제센터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를 건설 현장, 물류창고, 국방 경계 지역 등에서 감시 업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르고스의 자율 순찰 임무 성공률과 상황 리포트 정확도가 각각 85%, 90% 수준이나, 당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95%, 99%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5억 원을 아르고스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2026년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에 약 2억 원, 2027년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에 약 8억 원, 2028년 고위험 지역 특화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보급 확대에 약 15억 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 공모자금 사용계획(ARGOS)]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4족 보행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 수행160
2027년위험지역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810
2028년고위험 지역 특화 행동형 AI 로봇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대규모 보급 확대1,530
합계2,500

(4)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서비스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AI SaaS 사업은 당사의 AI 영상관제 플랫폼인 Gen AMS 및 관련 AI 솔루션을 별도의 하드웨어나 시스템 구축 없이 웹 기반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VMS 기업인 Genetec의 플랫폼에 당사 솔루션을 탑재하여 해외 시장에 구독형 서비스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AI 영상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관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고가용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단일 인프라에서 다수의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결제 연동 및 자동 과금 시스템을 내재화한 SaaS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10억 원을 투입하여 플랫폼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고 동시 접속 테넌트 처리 용량을 현재 대비 300%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모자금 사용계획(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데이터센터 상면 확보, 전용 네트워크 회선 초기 공사 및 통합 과금 알고리즘 초기 설계300
2027년고성능 스토리지 서버 도입, 전원 이중화 설비·백업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연동 개발400
2028년통합 관제 인프라 및 재해복구(DR)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 완공·가동, 글로벌 통합 빌링 엔진 상용화300
합계1,000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적용 분야가 다양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의 판단과 달리 각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가 완료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당사가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차.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기존 AI 기반 영상분석·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 확대,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20억 원(피지컬 AI 에이전트 50억 원, VIXallcam 35억 원, ARGOS 25억 원, 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등 투입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존의 AI 기반 상황 탐지, 영상분석, 영상관제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당사는 상황 탐지, 맥락 분석, 의미 도출, 대응 방안 실행 기능을 통합한 '빅사(VIXA)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Gen AMS 및 4족 보행 순찰로봇 '아르고스(ARGOS)'에 탑재하여 재난·재해, 국방 안전 등의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피지컬 AI 사업과 더불어 시각 데이터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치안 분야를 대상으로 전천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AI 카메라 'VIXallcam'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상 관제 솔루션 구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 신규사업]
공모자금 구분구분내용
운영자금'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상용화시각, 맥락 분석, 음성 안내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안전 AI 에이전트' 출시하고, 동 안전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AI 안전관제 플랫폼에 탑재하여 Gen AMS를 '피지컬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시킴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 (VIXallcam)AI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전천후 AI 카메라 VIXallcam을 국방, 치안,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 (ARGOS)자체 개발한 AI 순찰 로봇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이동형·지능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
시설자금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서비스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인 Gen AMS플랫폼 및 AI 솔루션을 구독 형태로 제공

(1)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상용화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은 영상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는 시각 인식 기술, 인식된 상황의 맥락을 분석하는 기술, 음성으로 상황을 안내하는 기술을 결합한 안전 AI 에이전트를 기존 영상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Gen AMS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탐지하고 이를 대시보드 및 문자 등을 통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경우, 사전에 정의된 대응 절차(SOP)에 따라 경고 방송 송출, 출입문 봉쇄, 가스 밸브 차단 등 물리적 조치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음성 명령을 통해 대응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능을 재난·재해 대응이 요구되는 공공안전 분야, 산업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 분야, 국방 분야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Gen AMS를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산업 현장의 복잡한 재난 대응 매뉴얼(SOP)을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계획이며, 사고 탐지 정확도, 지원 SOP 종수, 사고 탐지 후 SOP 호출 및 자동 조치 시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 중 약 5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초기 아키텍처 고도화 설계 및 핵심 SOP 기초 DB화(10종)320
2027년자동 신고 및 시설물 제어 연동 모듈 개발 및 실전 필드 테스트(BMT) 수행1,610
2028년지능형 Safety OS 상용화 및 산업 현장 대상 확산 보급3,070
합계5,000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시장은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저장·관리하고 관제 요원이 이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식에서, AI가 영상을 분석하여 위험 상황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보고하는 '인지형 관제'를 넘어 사전에 정의된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Gen AMS에 안전 AI 에이전트를 탑재함으로써, 기존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시장 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Gen AMS 기능을 고도화하는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영상관제 소프트웨어(VMS) 시장은 2025년 194.2억 달러, 2026년 236.8억 달러에서 2031년 639.2억 달러로 연평균 21.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2031년연평균 성장률('26~'31)
영상관제 소프트웨어(VMS)194.2236.8639.221.95%
출처Mordor Intelligence(*), 2026
(*)Mordor Intelligence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기관으로, 항공우주·자동차·헬스케어·기술·에너지 등 100개 이상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90개국 이상에서 리서치를 수행하고 6,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상기 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 전반의 규모로, 당사의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요 측면에서도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기준 지방자치단체 CCTV는 약 71.1만 대이며, 지능형 전환율은 2022년 31.9%에서 2025년 44.0%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 39.8만 대의 미전환 카메라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 전환된 CCTV 약 31.3 만 대도 단순 탐지형 AI에서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인지·보고형 AI로 이동하는 2차 수요가 존재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1차적으로 기존 Gen AMS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2차로 대기업 산업안전 분야, 3차로 국방·치안 분야로 목표 고객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당사의 전천후 비전 AI 카메라(VIXallcam)는 안개, 폭우 등 시각적 인식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객체 탐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당사는 현재 최대 객체 탐지 거리 200m, 탐지 정확도 92% 수준인 기술을 연구개발을 통해 각각 1km, 99%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당사의 안전 관제 플랫폼인 Gen AMS와 결합하여 국방 경계 및 공공 안전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35억 원을 전천후 비전 AI 카메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2026년에는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에 약 2억 원, 2027년에는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과 실전 필드 테스트에 약 11억 원, 2028년에는 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대규모 보급에 약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VIXallcam)]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220
2027년500m~1km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 및 실전 필드 테스트1,130
2028년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및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대규모 보급2,150
합계3,500

VIXallcam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일반 AI 카메라 시장이 아닌, 저시정·야간 환경에서 객체를 탐지하는 적외선·열화상 계열의 센서 시장입니다. 열화상 제품 시장은 Fortune Business Insights 기준 2025년 62.5억 달러, 2026년 67.6억 달러에서 2034년 126.6억 달러로 연평균 8.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2034년연평균 성장률('26~'34)
열화상 제품(카메라, 스코프, 모듈)62.567.6126.68.16%
출처Fortune Business Insights(*), 2026.09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헬스케어·ICT·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추정, 성장 전망, 경쟁 구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1)상기 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 전반의 규모로, 당사의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VIXallcam은 게이티드 이미징 센서와 DMD 기반 근적외선 투광기를 당사의 AI 영상분석 기술 및 시각언어모델 엔진과 결합한 제품으로, 당사의 기존 AI 영상분석 사업의 적용 환경을 저시정 환경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기존 하드웨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기업 산업현장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VIXallcam을 통해 국방, 치안 분야로 고객을 확대하고 국방 경계 및 해안 감시 분야의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3)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4족 보행 순찰로봇 아르고스(ARGOS)는 당사의 Gen AMS와 VIXA를 결합하여,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위험 지역과 고정형 카메라로는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자율 순찰하는 로봇입니다. 아르고스는 순찰 중 화재, 침입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할 경우 시각언어모델 기술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영상 기반의 상황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관제센터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를 건설 현장, 물류창고, 국방 경계 지역 등에서 감시 업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르고스의 자율 순찰 임무 성공률과 상황 리포트 정확도가 각각 85%, 90% 수준이나, 당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95%, 99%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5억 원을 아르고스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2026년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에 약 2억 원, 2027년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에 약 8억 원, 2028년 고위험 지역 특화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보급 확대에 약 15억 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 공모자금 사용계획(ARGOS)]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4족 보행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 수행160
2027년위험지역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810
2028년고위험 지역 특화 행동형 AI 로봇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대규모 보급 확대1,530
합계2,500

ARGOS는 고정형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당사의 영상관제 영역을 이동형 감시 영역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기존 사업은 현장에 설치된 CCTV 및 On-device AI 장비의 영상을 Gen AMS가 분석하여 위험 상황을 관제센터에 전파하는 구조이나, 고정형 카메라는 설치 위치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위험 지역의 현장 확인은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RGO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품으로, 당사는 AI 영상분석 기술, VIXA 엔진 및 Gen AMS 연동 기술을 결합하는 구조로 개발한 순찰 플랫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RGOS는 전시회 시연 및 기존 고객 대상 PoC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보안 로봇 시장은 2025년 165.1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188.7억 달러에서 2034년 658.8억 달러로 연평균 16.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안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이 사족보행 순찰로봇 6대를 총 24억 원 예산으로 조달하였고, 국방 분야에서는 육군 '아미타이거 플러스'가 병력 20% 수준으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로봇·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27년 상반기까지 원전 로봇연구센터 운영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건설 현장 순찰 로봇의 실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족 보행 로봇(ARGOS)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2034년연평균 성장률('26~'34)
보안 로봇165.1188.7658.816.9%
출처Fortune Business Insights(*), 2026.09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헬스케어·ICT·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추정, 성장 전망, 경쟁 구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1)상기 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 전반의 규모로, 당사의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당사는 ARGOS를 로봇 기체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 기존 Gen AMS 및 AI 영상분석 기술과 연계하여 관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에 따른 반복 매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RGOS의 판매 대상은 초기에는 정부·공공·국방 분야에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이후 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고위험 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 및 PoC를 진행한 후 초도 구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이후 동일 사업장 내 추가 배치 및 계열사·유사 시설로의 확산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ARGOS 관련 신규 매출이 2027년 3분기에 최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서비스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AI SaaS 사업은 당사의 AI 영상관제 플랫폼인 Gen AMS 및 관련 AI 솔루션을 별도의 하드웨어나 시스템 구축 없이 웹 기반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VMS 기업인 Genetec의 플랫폼에 당사 솔루션을 탑재하여 해외 시장에 구독형 서비스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영상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관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고가용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단일 인프라에서 다수의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결제 연동 및 자동 과금 시스템을 내재화한 SaaS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10억 원을 투입하여 플랫폼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고 동시 접속 테넌트 처리 용량을 현재 대비 300%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모자금 사용계획(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데이터센터 상면 확보, 전용 네트워크 회선 초기 공사 및 통합 과금 알고리즘 초기 설계300
2027년고성능 스토리지 서버 도입, 전원 이중화 설비·백업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연동 개발400
2028년통합 관제 인프라 및 재해복구(DR)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 완공·가동, 글로벌 통합 빌링 엔진 상용화300
합계1,000

한편 당사는 AI 솔루션의 해외 판매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VMS(영상관리시스템) 플랫폼에 당사 솔루션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연동이 이루어지면 해당 플랫폼이 이미 확보한 현지 파트너와 고객망을 활용해 당사 AI 솔루션을 구독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와 당사의 역할 분담은 앞서 기술한 VSaaS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동 대상 플랫폼, 공급 국가, 구체적인 제공 기능 및 계약조건은 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기술 연동 범위와 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적용 분야가 다양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의 판단과 달리 각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가 완료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당사가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원고로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발생일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원고: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피고: 고OO
사건번호사건번호 2025가합 10745
소송의 내용원고는 2020년 5월 남양주시가 ITS 상용 S/W 구매설치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고, 넥스트케이가 낙찰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넥스트케이의 소프트웨어와 당사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넥스트케이는 당사에 재직하던 사업기획팀 팀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이에 당사는 넥스트케이로 하여금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넥스트케이는 파산하여 피고는 고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행상황 또는 결과- 2019년 4월 30일 피고인 고OO 인텔리빅스 퇴사- 2019년 5월 9일 피고인 고OO 넥스트케이 설립- 2020년 5월 경 넥스트케이 남양주 ITS 상용 SW 구매설치 입찰확인- 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2020년 10월 4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분야에 참여하지 않는 합의 대가로 2억원 지급- 2024년 5월경 넥스트케이 공주시 ITS 구축사업 참여 발견으로 합의 불이행확인- 2025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체결 등 금지청구소장 제출- 2025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법원 조정 회부 및 외부연계 조정 진행되었으나 조정 불성립- 2026년 4월 23일 넥스트케이 파산 신고- 2026년 6월 8일 넥스트케이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소송중단신청서 제출 및 소송중단- 2026년 7월 1일 넥스트케이 내용증명발송- 2026년 7월 15일 넥스트케이 파산에 따라 피고 고OO으로 변경. 위약금 지급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중대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단위: 백만원)
차입처내용약정금액실행금액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790790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2,0002,000
기업은행한도자금대출300-
합계3,0902,790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내역 및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공한 담보 내역]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자산담보제공처관련 계정과목장부금액차입금액담보설정금액
건물기업은행차입금553790948
[당사가 제공받은 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보증제공자보증내역보증제공처지급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지급보증기업은행11,409

상기 사항 이외에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추가로 담보의 제공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원고로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발생일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원고: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피고: 고OO
사건번호사건번호 2025가합 10745
소송의 내용원고는 2020년 5월 남양주시가 ITS 상용 S/W 구매설치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고, 넥스트케이가 낙찰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넥스트케이의 소프트웨어와 당사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넥스트케이는 당사에 재직하던 사업기획팀 팀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이에 당사는 넥스트케이로 하여금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넥스트케이는 파산하여 피고는 고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행상황 또는 결과- 2019년 4월 30일 피고인 고OO 인텔리빅스 퇴사- 2019년 5월 9일 피고인 고OO 넥스트케이 설립- 2020년 5월 경 넥스트케이 남양주 ITS 상용 SW 구매설치 입찰확인- 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2020년 10월 4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분야에 참여하지 않는 합의 대가로 2억원 지급- 2024년 5월경 넥스트케이 공주시 ITS 구축사업 참여 발견으로 합의 불이행확인- 2025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체결 등 금지청구소장 제출- 2025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법원 조정 회부 및 외부연계 조정 진행되었으나 조정 불성립- 2026년 4월 23일 넥스트케이 파산 신고- 2026년 6월 8일 넥스트케이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소송중단신청서 제출 및 소송중단- 2026년 7월 1일 넥스트케이 내용증명발송- 2026년 7월 15일 넥스트케이 파산에 따라 피고 고OO으로 변경. 위약금 지급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중대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단위: 백만원)
차입처내용약정금액실행금액최초 실행일대출 실행일이자율만기일자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7907902024-03-062026-03-063.17%2027-03-06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1,0001,0002024-04-242026-04-242.92%2027-04-24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1,0001,0002024-06-042026-06-043.79%2027-06-04
기업은행한도자금대출300-2020-07-142025-07-014.44%2026-07-01
합계3,0902,790----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내역 및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공한 담보 내역]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자산담보제공처관련 계정과목장부금액차입금액담보설정금액대출 실행일이자율만기일자특약사항
건물기업은행차입금5537909482026-03-063.17%2027-03-06해당사항 없음
[당사가 제공받은 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보증제공자보증내역보증제공처지급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지급보증기업은행11,409

상기 사항 이외에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추가로 담보의 제공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반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자료: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이에 당사는 2025년도 온기 감사 및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2026년 7월 까지의 가결산 실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월까지의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7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반기(검토)2025년(감사의견 적정)2024년(감사의견 적정)
영업수익25,24323,43646,64434,000
영업비용24,60722,22041,75931,677
영업이익(손실)6361,2174,8852,324

당사의 2026년 6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7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반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및 8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자료: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이에 당사는 2025년도 온기 감사 및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2026년 7월 및 8월까지의 가결산 실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월까지의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8월 누적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8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7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반기(검토)2025년(감사의견 적정)2024년(감사의견 적정)
영업수익27,1251,8821,80623,43646,64434,000
영업비용26,9332,3262,38722,22041,75931,677
영업이익(손실)192(444)(580)1,2174,8852,324
[2025년 및 2026년 반기 및 8월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8월 (가결산)2026년 반기 (검토)2025년도 (감사의견 적정)2024년도 (감사의견 적정)
회계기준K-IFRS 개별K-IFRS 개별K-IFRS 개별K-IFRS 개별
[유동자산]34,15736,54628,10011,714
[비유동자산]9,8059,97310,6629,487
자산총계43,96246,51938,76221,201
[유동부채]14,19915,73113,6577,265
[비유동부채]7547797891,054
부채총계14,95316,51114,4468,319
[자본금]1,0801,0801,0481,000
자본총계29,00930,00824,31612,882
유동비율240.55%232.31%205.76%161.24%
부채비율51.55%55.02%59.41%64.58%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구 분설 명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당사의 2026년 6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7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8,57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5,000백만원 및 운영자금 13,574백만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13,574백만원은 연구개발 투자 12,000백만원과 해외 거점 확보에 1,57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 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1,0001,0001,0003,000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3004003001,000
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703106201,000
소 계1,3701,7101,9205,000
운영자금 (연구개발)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3201,6103,0705,000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2201,1302,1503,500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1608101,5302,500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603206201,000
소 계7603,8707,37012,000
운영자금 (해외 거점)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945009801,574
소 계945009801,574
합 계2,2246,08010,27018,574

(주7) 정정 후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8,57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5,000백만원 및 운영자금 13,574백만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13,574백만원은 연구개발 투자 12,000백만원과 해외 거점 확보에 1,57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 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1,0001,0001,0003,000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3004003001,000
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703106201,000
소 계1,3701,7101,9205,000
운영자금 (연구개발)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3201,6103,0705,000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2201,1302,1503,500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1608101,5302,500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603206201,000
소 계7603,8707,37012,000
운영자금 (해외 거점)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945009801,574
소 계945009801,574
합 계2,2246,08010,27018,574

한편, 당사는 공모자금의 사용목적별 사업 중요도,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향후 성장 기여도 및 투자 선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우선순위자금사용 목적금액비중우선순위 설정 논리
1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5,00026.9%기존 AI 플랫폼의 핵심 기술 고도화 및 산업안전 분야 확장의 기반
2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3,50018.8%국방·공공안전 등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제품/기술 투자
3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2,50013.5%기존 Vision AI 기술을 Physical AI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신규 성장동력
4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1,5748.5%일본·중동·동남아 등 해외 사업 확대 및 수주 기반 확보
5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3,00016.2%VIXA·VLM 등 AI 모델 학습·검증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6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1,0005.4%SaaS 사업 및 반복매출 구조 구축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7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1,0005.4%해외 진출 및 AI 경쟁력 유지를 위한 특허·인증·학습데이터 확보
8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1,0005.4%Gen AMS와 연계한 신규 보안 솔루션 사업 확대
합계18,574100.0%-

당사는 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와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등 핵심 AI 기술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사업에 공모자금의 45.7%가 배분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AI 영상분석 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안전·국방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행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기존 Vision AI 기술을 Physical AI 영역으로 확장하는 ARGOS 상용화와 일본·중동·동남아 등 해외 수주 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 원천 경쟁력 강화,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등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우선순위는 현재의 사업계획 및 예상되는 자금 집행 필요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실제 집행 시점의 사업 진행상황, 수주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집행시기 및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문서명비고
2026년 09월 16일증권신고서(지분증권)최초 제출
2026년 10월 08일[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1차 정정( 굵은 파란색 )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0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대 표 이 사 :장정훈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방배동, 프린스효령빌딩) 6층
(전 화) 02-581-3883
(홈페이지) http://www.intellivix.ai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 (성 명) 정금랑
(전 화) 02-581-388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19,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인텔리빅스: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방배동,프린스효령빌딩) 6층 3) 미래에셋증권㈜: - 본점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수하동) - 지점 : 별첨 참조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동사", "회사", "인텔리빅스",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인텔리빅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인텔리빅스를 말합니다."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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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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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ge 패밀리오피스(사전 예약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30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강남역WM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4층 (서초동, 홍우빌딩)
거제WM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지니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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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WM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산업은행빌딩)
노원WM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교보생명빌딩)
대치WM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재경빌딩)
도곡WM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Lynn Square)
동래WM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층 (수안동, 엘빌딩)
디지털구로WM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마곡WM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56, 6층 (마곡동, 건와빌딩)
마포WM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명일동WM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미래에셋증권 본사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반포역WM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2층 (반포동, 반포자이프라자)
방배WM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3, 4층 (방배동, 디엠타워)
방이역WM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부천WM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북대구WM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분당WM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2·5층 (서현동, KT&G 분당타워)
사하WM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일성빌딩)
서대구WM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4·5층 (죽전동, 골든뷰메디타워)
성동WM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세종WM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3층 (어진동, 청암홈빌딩)
센터원영업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송도WM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A동 3층 (송도동, 더샵센트럴파크2차)
송파WM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수원WM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수지WM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순천WM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안산WM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2, 3층 (고잔동, 센트럴타워)
여수WM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3층 (학동, KDB산업은행빌딩)
영통WM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울산WM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舊 미래에셋증권빌딩)
원주WM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인천WM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 9층 (구월동, 맨하탄빌딩)
일산WM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전주WM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제주WM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78, 3층 (노형동)
진주WM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2층 (동성동, 미래에셋증권빌딩)
천안아산WM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2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1, 1층 (치평동, 대아빌딩)
투자센터 광화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투자센터 대구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투자센터 대전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투자센터 목동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투자센터 반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1, 1층 (반포동, 원베일리 스퀘어)
투자센터 부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5·6층 (부전동, 영광도서빌딩)
투자센터 압구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30, 2층 (신사동, LF서관)
투자센터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층 (여의도동, 원센티널빌딩)
투자센터 잠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투자센터 창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1층 (중앙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투자센터 테헤란밸리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투자센터 판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3층 (백현동, 판교테크원타워)
투자센터 평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포항WM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
해운대WM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2층 (우동, 센텀사이언스파크)
주)미래에셋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인텔리빅스_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인텔리빅스_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6년 및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되며,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6년 3.3%, 2027년 2.9%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사는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신규 AI 기능 업데이트 수요로 인해 기존 영상보안 제품의 교체주기도 짧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로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고객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안전·보안 인프라 투자 집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경우 신규 투자 및 교체 수요가 지연·축소되면서 당사의 매출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 개발한 비전 AI 및 생성형 AI 통합 코어엔진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산업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에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AI 관제 플랫폼(Gen AMS)과 AI 관제 인프라(VIXone, VIXcam, VIXallcam 등)로 구분됩니다. 당사가 속한 영상보안 산업은 최근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합관제·출입통제 등 타 보안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와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제 인력 부족과 인력 중심 관제 방식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지능형 영상분석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AI 영상분석 시장은 2026년 61.9억 달러에서 2031년 172.3억 달러로 연평균 22.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또한 2025년 29.3억 달러에서 2034년 131.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이 감시 장비에 활용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수요처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예산에 기반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특성상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관련 발주 물량이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산업·건설안전 분야 역시 경기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신규 CCTV 및 AI 안전 솔루션 도입이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지능형 영상분석 산업 내 AI 영상관제 플랫폼과 인프라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영상처리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2025년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관제 플랫폼 'Gen AMS'를 출시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시장은 대체로 다수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구조이나, 제품의 적용 영역과 구매채널에 따라 경쟁 양상이 상이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관제 시장은 검증된 레퍼런스, 인증 실적, SI 수행 능력이 중요하여 기존 기업 중심의 과점적 공급 구조가 나타나는 반면, 분석 기능을 모듈형으로 제공하는 영역은 국내외 다수 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독형 서비스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및 플랫폼 사업자와 AI 기술기업 간의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영상분석 시장의 경쟁은 단순 탐지 성능 경쟁을 넘어 VLM 기반 상황 요약, 관제일지 자동생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생성형 AI 기반의 운영 자동화 기능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체 개발한 통합 AI 코어엔진 '빅사(VIXA)'를 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여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사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과 이를 실시간 제어하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행동제어모델(VLA)이 통합된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로, 공공 보안 영역에서 축적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제조, 로보틱스 등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되며 실질적인 AX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및 온디바이스 AI 등 신규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상위권 업체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 노력이 경쟁사의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관련 위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서 AI 안전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정부 정책이 산업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의 정부 정책이 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용 AI 영상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고를 실시간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을 설비투자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당사 사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안전 관제 정책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공공 부문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집행 강도가 약화될 경우 민간 부문의 AI 영상 솔루션 도입 유인이 감소하여 수요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재산권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분야로 당사 자체 현금만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사는 연구개발비 일정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기술 진입장벽 형성에 힘쓰고 있으나, 향후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되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과제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과제 성과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출연금 수령이 중단·축소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연구인력 유출 위험 당사는 비전 AI와 생성형 AI, 행동형 AI를 결합한 VLA(Vision-Language-Action)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부터 연구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3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0% 이상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성과보상, 자기개발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인력 확보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로서 관련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당사의 인력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해 경쟁사 및 후발주자로 핵심 인원이 이탈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하락과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 연구개발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의 인건비성 비용은 2023년 57억 원에서 2025년 108억 원으로 연평균 37.31%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이후 매년 4~8%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2029년까지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인력이 약 58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AI·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핵심 개발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성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인건비는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신규 인력 충원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특성상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 및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하는 등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대비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의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다수의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교섭력 격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기존 AI 기반 영상분석·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 확대,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20억 원(피지컬 AI 에이전트 50억 원, VIXallcam 35억 원, ARGOS 25억 원, 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등 투입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일본 시장 진출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뉴질랜드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사업은 현지 고객과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파트너사에 당사가 벤더사로서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6억 원을 해외 지사 설립과 수주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해외 사업 성과는 파트너사의 현지 영업력 및 프로젝트 이행 능력에 좌우될 수 있으며, 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활동 역시 현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외부 요인으로 당초 계획한 시기와 규모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 확대와 더불어 외화 매출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당사의 손익 변동 위험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최근 3개년 매출액이 2023년 18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 성장률은 2024년 85.90%, 2025년 37.1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하였습니다.영업이익률은 2023년 9.85%에서 2024년 6.83%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10.47%로 상승하며, 2026년 반기에는 5.19%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매출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랫폼(S/W) 매출의 기여도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5.19%로 전년 동기(3.87%) 대비 1.32%p 개선되었으나, 당사의 매출이 주요 매출처의 특성상 4분기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에는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매출 인식 확대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는 향후 AI 카메라(VIXallcam) 출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감시 정찰로봇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AI 영상분석 및 관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도입을 통한 반복적인 매출 구조의 구축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AI 안전관제 시장은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시장점유율 및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및 유사 제품 개발, 기술 진부화 등의 사유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69.18%에서 2024년 161.24%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205.76%, 2026년 반기말 232.3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종평균(153.6%)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69.56%에서 2024년 64.58%, 2025년 59.41%, 2026년 반기 55.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누적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이 크게 확대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호한 재무안정성 지표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및 시장상황 변동,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사유에 따라 운영자금 또는 투자를 위한 신규 차입 및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 상승, 유동비율 하락 등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매년 순유입을 기록하다가 2026년 반기에는 32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항목의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형자산 취득이 매년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현금 유출입이 변동성을 더한 결과입니다. 또한 당사의 최근 3개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매년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을 보전하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향후 매출처 다변화 및 매출채권 회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자체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투자 집행 규모가 영업활동 현금창출력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추이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AI 관제 플랫폼, On-device AI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문(B2G)과 대기업 및 국가 중요 시설, 건설현장, 공장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B2B)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공공 부문(B2G)의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연초 사업 발주 후 연말에 예산 소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분기 또는 3분기에 발주가 이뤄지고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이 인식됨에 따라,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민간 부문(B2B)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연간 설비투자(CAPEX)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납품 시기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적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기술 컨설팅, 매출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을 운용하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 고객의 예산 집행 패턴에 따른 분기별 편중 현상이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특정 분기에 발주 취소나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최근 3개년 동 업종평균(6.98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반기에는 6.1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23년 46.7일, 2024년 24.2일, 2025년 32.9일, 2026년 반기 59.1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매출채권은 대부분 1~3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96%, 2024년 1.13%, 2025년 0.29%, 2026년 반기 0.2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은 거래처의 대금 지급 조건 및 수납 주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공부문 발주 지연, 검수 지연 또는 민간 거래처의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회전율 하락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재료는 구매 후 고객 현장에 투입되어 조립 및 설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전통적인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비용 배분 구조 또한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41.47회, 2024년 40.05회로 업종평균(45.66회)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12.96회, 2026년 반기에는 6.04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가법에 근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예상판매가액에서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와 비교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충당금으로 인식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제품 AI 관제 인프라(H/W)은 고객사별 요구사양에 맞춘 주문형(Customized) 제작 방식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장기 지연될 경우 기 투입된 원재료를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하거나 범용적으로 재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재고자산의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고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손실 및 재무건전성 변동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등(본인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공모 후 7,823,633주(69.02%)를 보유하며, 이 중 최대주주 김용식 및 특수관계인 박기훈, 장정훈, 최은수 등 4인이 보유한 6,814,850주(60.12%)는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그 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되어, 상장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추가적인 지분 매도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 및 경영권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 방향성 및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기간 및 지분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주요 인증 만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 매출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제품(NEP) 인증 등 관련 인증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에는 우수제품의 우선구매가 권고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공 판로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 의무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한 우수조달제품 지정 및 NEP 인증은 유효기간(기본 3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NEP 인증은 동일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 연장만 가능하므로 최종 만료 후에는 동일 제품으로 재연장이 불가(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신규 인증 취득 가능)하며, 우수조달제품 역시 재지정 또는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른 수의계약·우선구매·의무구매 등의 혜택이 소멸되어 해당 제품의 공공부문 납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임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은 공공조달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인증 유지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쿠도커뮤니케이션㈜ 1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와 쿠도커뮤니케이션㈜의 거래는 관제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거래, 하드웨어(카메라) 매입,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관련 용역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쿠도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는 프로젝트의 연속성 및 안정성의 이유로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AI 관제 인프라(H/W) 매출 확대 및 공공부문 매출 비중 증가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24년 5월 24일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이사를 주축으로(독립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장 후 3년간 법률실사(LDD, Legal Due Diligence)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의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유지 및 고도화는 당사의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6억원, 2024년 28억원, 2025년 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26년 반기 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 및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기존 경상연구개발비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경쟁 심화, 기술 진부화, 고객 수요 변화 등으로 기대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반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및 8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 구성은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2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를 1인 두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8월 9일 최은수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은수는 사내이사(등기임원) 및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나 미등기임원(사장)으로서 당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 1인을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의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경영 연속성 및 의사결정 체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의사결정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투자자보호 관련 확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2026년 9월 3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10가지의 사항에 대해 즉시이행을 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직간접 지배회사 포함 특관인 대상 대여/보증/담보/출자/투자/인수 등은 원칙적 금지하되 필요시 법 허용범위 내 주총 특별결의로 진행하고, 관계회사 합병/포괄적주식교환/영업및자산양수도 투명경영위 사전심의 및 만장일치 승인, 주주총회 출석주식수의 4분의 3, 발행주식수의 2분의 3의 찬성을 득하여 진행(본 조항 변경 위한 주총 결의도 동일)하며, 투명경영/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중 위원회 독립성/위원의 자격/이사후보 추천 절차/최대주주등과 이해상충 방지/최대주주 지분 적격매각 관련 규정 변경/삭제는 재적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 본 조항 개정/삭제 시 사전에 이사회 내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전원 출석 및 찬성 및 본 조항 개정/삭제는 주주총회 출석주식수의 4분의 3, 발행주식수의 2분의 1의 찬성을 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2) 특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는 대표주관회사 추천한 자 선임, 내부통제 규정위반 시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 소집 가능, 자기자본 10% 이상 출자/출연, 기타 투자 사항은 독립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 필수, 독립이사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투자 등 안건 검토 중 필요 시, 또는 해석상 이견이나 미비사항이 발생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사 비용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자문 의뢰 요구 가능한 내용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3) 회사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합리적 비용 부담, 자료 요구 거부 및 지연 불가, 외부전문가의 분기 내부통제 점검에서 회사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관련 규정 위반 발견 시 이를 조사/심의 가능. 필요 시 이사회에 필요조치 권고 혹은 이사회 소집 가능, 최대주주가 경영권 매각 시 상대방이 경영의사가 있는지, 경영안정성에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지, 매각상대방에 중대한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기타 경영 특이사항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심의 이전 매각상대방에 대한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검토보고서를 회사에 요청 가능,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사회에 시정조치 권고 가능하며 회사 등기임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 감봉, 성과급 감액, 직무정지, 해임 및 기타 적절한 징계사항을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에 권고 가능(중대성, 회사영향 등 고려)한 내용으로 내부거래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확약하였습니다.4)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대주주등 및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최대주주등 및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직간접 지배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직원 및 최근 3년 내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그 이해를 대변하는 자는 이사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독립이사후보 중 1인 이상을 상장사 협의회, 대한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표주관회사 추천을 받아 상정합니다.5) 보상위원회에 투명경영위원회 제재 권고 시 해당 임원 감봉 및 성과급 감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6)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본인(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3년간 당사의 대표이사가 법령 및 정관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질병으로 궐위되는 등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영진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본인은 위 기간 동안 당사의 경영사항 및 의사결정 사항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경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관계회사간 독립적인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배구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7) 당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2026년 6월 10일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기별 점검 대상 항목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 거래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이사회 운영, 투명경영위 개최 전 심의안건 사전 검토 후 의견서 제출 등이며, 해당 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사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등에 별도로 공시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8)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대표이사 장정훈, 주요주주 박기훈, 사장 최은수는 각자 보유한 당사 기명식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당사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3년을 확약하였습니다. 9)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현장 참석 이사 자필 서명, 화상회의 혹은 컨퍼런스콜 참여 시 날인란에 해당사실 기재를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7)의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에 이사회 운영 내역을 추가하여, [개최일자/안건제목/찬반결과]를 요약 기재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법령상 미공개중요정보 및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건 내역을 기재할 예정입니다.10) 당사는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 최대주주등은 확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확약 사항이 미이행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확약사항이 미이행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35,408주 중 23.95%에 해당하는 2,715,06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3개월 후 2,955,202주(누적 26.07%), 6개월 후 4,520,558주(누적 39.88%), 3년 후 11,335,408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5,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87,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93,750주,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93,75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35,408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78,161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5,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주당 가치 평가 시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활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LTM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1일(수) ~ 2026년 10월 22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용식은 보통주 4,022,45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주식수(11,335,408주) 기준 지분율은 35.49%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4분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500,0001007,60019,00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미래에셋증권보통주2,500,00019,000,000,000782,8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2일2026년 10월 26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6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5,000,000,000
운영자금13,573,544,000
발행제비용996,456,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보통주7,600-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500,0001007,60019,00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기명식 보통주2,500,00019,000,000,000782,800,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0월 22일2026년 10월 26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6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9,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22,50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2일(목)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2일(목)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1일(수)부터 2026년 10월 22일(목)까지 양일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3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0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의 4.0%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나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은 공모물량의 3.0%(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75,000주 57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증권㈜ 기명식보통주 25,000주 190,0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 취득분(25,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인텔리빅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5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5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 시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625,000주~ 750,000주25.00%~ 30.00%7,600원4,750,000,000원~ 5,700,000,000원-
기관투자자1,750,000주~ 1,875,000주70.00%~ 75.00%13,300,000,000원~ 14,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0%19,00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7)「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8)~주10)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8)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9)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0)주8) 및 주9)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1)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5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0%-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주당 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고
일반청약자625,000주~ 750,000주25.00%~ 30.00%7,600원4,750,000,000원~ 5,700,000,000원-
기관투자자1,750,000주~ 1,875,000주70.00%~ 75.00%13,300,000,000원~ 14,25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500,000주100.00%19,000,000,000원-
주1)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원) 구분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배정금액 배정대상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2,500,000주 100.0% 7,600원 19,000,000,000원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주2)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단위: 주, 원) 구분 일반청약대상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일반청약대상모집총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625,000주~ 750,000주 7,600원 4,750,000,000원~ 5,700,000,000원
주3)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5)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3-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3-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4-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4-2)' 참조)을 총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4-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4-1)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5-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5-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6-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3-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 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 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6-2) 겸영회사가 (6-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5-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1) 상기 (3-1), (5-1), (6-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7-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7-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7-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3-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주6)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또한,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배정⑧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모의 방법으로 공모가격과 같은가격으로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7)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금번 ㈜인텔리빅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미래에셋증권㈜75,000주7,600원570,0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7,600원 ~ 9,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인텔리빅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단,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7,600원 ~ 9,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인텔리빅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10월 12일(월)주1)
기업 IR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2026년 10월 20일(화)-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2일(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10월 16일(금) 17:00(한국시간 기준)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
기관투자자 구분확인방법
국내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표준방법)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확인합니다.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등 참여 건(계좌)별 개별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③ 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상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미래에셋증권One-AsiaEquitySales 본부를 통해수요예측에 참여하는해외 기관투자자(대체방법)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분 내용 확인대상 미래에셋증권㈜의 One-AsiaEquitySales본부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①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QIB)에 해당하거나②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USD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QIB 및 해외 국부펀드에 해당하더라도 USD100,000,000 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확인방법 ① 미국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 "QIB"라 한다)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금납입능력은 USD 100,000,000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임을 확인한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②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제1호의 QIB에 준하여 주금납입능력을 USD 100,000,000으로 간주합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이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중 USD 100,000,000이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말 기준) 또는 직전 분기(자료가 없다면 그 전 분기) 3개월간 일평균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을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하고, One-AsiaEquitySales본부는 대체확약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대체확약서는 제출일이 속한 분기말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 "국부펀드"란 국가의 자산을 정부가 직접 운용하여 증식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 기관입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중략)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1)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자는 제외한다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⑥ <삭제 2025. 3. 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가목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제2조제18호나목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혹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합니다.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에 기재된 주금납입능력을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확약서의 허위 기재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 초과를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상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요예측 당시 또는 배정 이후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에 참여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제재를 받으며, 이 경우에는 직전 1년 이내 발생 횟수와 무관하게 제재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일부 참여계정(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 등)의 경우 위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위탁재산 명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5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7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⑦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⑧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본다.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9.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주식수 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6개월
의무보유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주식수 주1)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의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정보 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신청한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미납입과 동일(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주1)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ㆍ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주)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② 가중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 "2. 가중",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③ 감면만 있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동 별표 내"2. 감면", "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 - Ⅰ. 기업공개 수요예측등 -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②, 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④의 방식으로 가중ㆍ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주식수비율비고
기관투자자1,750,000주~1,875,000주70.00%~75.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2,5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일반청약자 배정분 625,000주~75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최고한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1,875,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1,875,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인터넷 접수가 불가한 경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증권㈜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및 입력내용에 따른 주금납입능력 확약서 인쇄 및 날인/업로드 후 수요예측 참여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 19호, 20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⑦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제19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⑧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⑨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⑩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⑪ 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일임회사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 참여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업 승인 증빙 서류를 당사 홈페이지상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⑫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이와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고,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주1)(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금납입능력에 관한 확약서
추가서류집합투자회사(집합투자재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재산)-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약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해외기관투자자-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주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1)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주2)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5층 IPO2팀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2팀
TEL02-3774-7147, 3921, 6085
FAX0505-459-1832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 17:00 (한국시간)
접수처미래에셋증권㈜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접수방법① 인터넷 접수 :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② 서면 접수 : 미래에셋증권㈜ 동관 36층 One-Asia Equity Sales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6층One-Asia Equity Sales팀
전화번호02-3774-3775
E-mail[email protected]
Fax0505-085-3775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수요예측 참여 조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1-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1-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1-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 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 참여조건(하단의 '(2-2)'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3-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3-2)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3-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3-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4-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는 상기 (1-2)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3-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4-2) 겸영회사가 (4-1)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1-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의 각 호 또는 (3-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참여기준의 각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참여기준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5-1) 상기 (1-1), (3-1), (4-1) 조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5-2)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5-1)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5-3)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5-1)의 제3호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시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1-1)의 투자일임회사 제 1~4호의 참여기준 모두가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IPO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미래에셋증권㈜의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협의절차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최종결정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주요내용비고
희망공모가산정방식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1,875,000주 중 적은 수량2) 최저한도 : 1,000주3) 수량단위 : 1,000주4) 가격단위 : 100원5) 가격 : 가격 미제시 불가 (관계인수인 외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불인정함)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배정대상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 하에 배정이 가능)-
배정기준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 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인수업무규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격 미제시 인정함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주1)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875,000주(공모물량 중 75.0%를 기관투자자에 배정할 경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주5)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주6)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7)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
주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securities.miraeasset.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7,600원 주1)
확정가액-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19,000,000,000원
확정가액-
청 약 단 위주2)
청약기일주3)기관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1일(수)
종료일2026년 10월 22일(목)
일반청약자개시일2026년 10월 21일(수)
종료일2026년 10월 22일(목)
청약증거금주4)기관투자자0%
일반청약자50%
납 입 기 일2026년 10월 26일(월)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①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일 : 2026년 10월 21일 ~ 22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②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의 경우 납입 이전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청약증거금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6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6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3)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 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6일(월))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미달한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3일(금)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배정일(2026년 10월 26일(월))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납입일이며,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량분을 배정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신 문
수요예측 안내공고2026년 10월 12일(월)인터넷 공고 (주1)
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2026년 10월 20일(화)인터넷 공고 (주2)
청약공고2026년 10월 21일(수)인터넷 공고
배정공고2026년 10월 26일(월)인터넷 공고 (주3)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12일(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20일(화)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주3)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6일(월)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3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6년 10월 26일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증권㈜,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청약사무취급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참가 자격]
구분청약한도배정 비율자격요건증거금률청약수수료
우대200%100%온라인 매체 청약(HTS, MTS, Web, ARS)50%0원(단, Bronze 등급 2,000원)
일반100%영업점 청약(내점/유선)50%건당 5,000원
제한사항청약 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 청약 불가※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 개설 계좌 청약 (온라인/내점/유선) 가능
주1)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합니다.
주2)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 시 우대 반영합니다.
주3)개인, 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4)비대면, 은행다이렉트 개설 불가 요건: 대리인, 미성년자, 재외국인, 외국인, 법인계좌 개설 불가
주5)온라인 개설: 당사에 보유한 기존 계좌정보를 근거로 개설 가능
주6)청약수수료: 청약 증거금 환불 시 징수함
주7)청약증거금이 최종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수수료 면제됩니다.
주8)청약 미배정 시 청약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9)청약수수료는 청약시점의 서비스 등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각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률
미래에셋증권㈜625,000주~ 750,000주주1)50%
주1)미래에셋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2,000주 ~ 74,000주 (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31,000주 ~ 37,000주 (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10주
100주 초과 ~ 5,000주 이하1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6년 10월 21일(수) ~ 22일(목)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률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6일(월)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securities.miraeasset.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③ 납입방법(미래에셋증권㈜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 ~ 75%(1,750,000주 ~ 1,875,000주)를 배정합니다.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 30%(625,000주 ~ 75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⑩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625,000주 이상 75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312,500주 이상 375,000주 이하입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각 인수단의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 인수단의 배정방법 간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④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수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수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26일(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교부방법교부일시
기관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1) 과 2) 를 병행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1)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종료일까지2)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미래에셋증권㈜ 청약유형별 청약방법]
구분청약방법
영업점내방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HTS)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 가능합니다.
ARS투자정보확인서 작성 고객 중 투자설명서 수령을 원치 않거나 이미 수령하신 고객에 한해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미래에셋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 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26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6년 10월 26일(월)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6일(월) 08:00 ~ 13: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26일(월)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6년 10월 26일(월)에 기업은행 서초3동 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모집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87,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5%인 187,5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입니다. 행사기간은 부여수량의 50%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0%는 상장일로부터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87,5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93,750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93,750주: 상장일로부터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 정보이용제한대표주관회사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03월 24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0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구분명칭주소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기명식 보통주2,500,000주(100.0%)19,00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대가 수령자금액금액 산정내역대가 수령시기대가 관련계약내용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 이력대가 관련계약내용 변경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료 제외)미래에셋증권㈜782,800,000원모집금액 및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합계금액의 4.0%납입일로부터3영업일주1)--주2)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미래에셋증권㈜미정미정미정주1)---
기타--------
주1)2026년 09월 16일 체결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중 제16조(수수료)(1)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모집금액과 추가 주식의 총 취득금액 합계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2) 위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2)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75,000주570,0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한편, 2025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미래에셋증권㈜기명식보통주25,000주190,000,000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5,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업인수목적회사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더불어, 동 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계열 등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등록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 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부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8) 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신주인수권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87,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5%인 187,5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93,750주, 7개월 이후 93,750주씩 각각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8개월 이내입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87,5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93,750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93,750주: 상장일로부터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 인수인의 투자내역

당사의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 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10)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의 추가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5,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상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전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전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⑫ 전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⑬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⑭ 기타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0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20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⑨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외부 전문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식에 의한 배당을 위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②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가 유고시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주요 용어 설명]
용어내용
비전 AI (Vision AI)카메라나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객체 인식, 상황 감지, 이상행동 탐지 등을 수행하는 기술
생성형 AI (Generative AI)기존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
VLM (Vision Language Model)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된 AI 모델 (예: 이미지 설명, 질의응답 가능)
VLA (Vision Language Action)시각 지능(Vision), 언어 지능(Language), 그리고 실행 능력(Action)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한 차세대 AI 아키텍처. 당사 독자 개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VIXA'의 핵심 엔진(ViX 2.0)
VSS (Video Search and Summarization)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AI로 처리하고 최적화하는 인텔리빅스의 차세대 지능형 비디오 분석 알고리즘
VIX 2.0생성형 AI (VLM)와 결합해 스스로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VLA 엔진이 탑재된 당사의 안전 AI 실행엔진. 표준운영절차(SOP)를 알고리즘화하여 사고 탐지에서 조치까지를 수 초 내에 완료하는 ‘행동하는 AI’ 역할 수행
VIXA (Vision-Insight-eXecute-Agent)VIX 2.0에 생성형 AI 기술인 VLM과 VLA를 결합한 안전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VL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작동
SI (System Integration)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기술 또는 사업
On-device AI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자체 내장 프로세서(NPU 등)로 AI 모델을 직접 실행하는 기술
AMS (AI Monitoring System)Vision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고 및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즉각 전파하는 당사의 핵심 안전 관제 플랫폼
Gen AMS (Generative AMS)Vision AI 기반의 AMS에 VLM(시각언어모델)과 LLM, VLA 기술을 결합하여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연어로 상황을 설명(Summary)해 주는 차세대 생성형 AI 안전관제 플랫폼이자,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Safety OS)'. 빅데이터를 생성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예방안전’ 관제의 기반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재난, 사고, 범죄 등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단계별 표준 절차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소방, 경찰, 산업안전 매뉴얼(SOP)을 AI에게 학습시켜 상황발생 즉시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VIXA가 자동 실행
Physical AI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로봇이나 하드웨어에 AI가 탑재되어 물리적 환경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인공지능'
ARGOS당사 독자 개발 지능형 안전 AI 에이전트 VIXA를 두뇌로 탑재하여 건설·물류·국방 등 산업현장을 자율주행 순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4족 보행 순찰 로봇(세계최초)
VMS (Video Management System)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저장·분배·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관제를 뒷받침하는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로 '사람 관제'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 모니터링 시스템
생체인식 AI얼굴, 정맥 등 인간 고유의 생체 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안 출입 제어와 개인 인증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VIXpass얼굴인식과 장정맥(Palm Vein), 모바일(Mobile) 인식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상용화된 생체인식 출입보안 AI로, 웹과 앱을 통해 근태, 방문자, 식수, 엘리베이터 등관리 가능
VIXentry출입구 접점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On-device AI 단말기로, 얼굴, 장정맥, 지문/RFID, NFC/BLE 인식 등 기능 제공
VIXgateVIXpass 및 VIXentry와 연동되어 실제 통로를 개폐하는 AI 통합 스피드 게이트 시스템
딥러닝 (Deep Learning)인간의 뇌 신경망을 본떠 만든 머신러닝의 '심화 버전'. 사람이 특징을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깨우치는 학습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 GPU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놓치는 미세한 특징까지 잡아내어 매우 높은 정확도 보유
알고리즘 (Algorithm)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으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 절차나 규칙의 집합이자AI 분석의 핵심 논리 기반
IP 카메라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카메라.
VIXallcam당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AI 카메라로, 게이티드 이미징 기술(Gated CMOS Sensor)과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기반 NIR 투광기 기술, 시각언어모델(VLM)을 탑재해 악천후 속에서도 최대 200m 거리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사고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전천후 위험 탐지 에이전트 카메라'
VIXcam당사의 독자적인 지능형 영상 분석 엔진(VIX)이 내장된 'On-device AI Camera'로, 단순히 영상을 전송하는 일반적인 IP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 내부(Edge)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여 사고를 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능형 하드웨어이며, 국내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승인 획득
VIXone기존의 IP카메라를 'AI 카메라'로 개선하는 당사의 'On-device AI 영상분석 장치(AI Gateway)’로, 기 설치된 IP카메라를 교체 없이 'On-device AI' 기기로 바꾸는 혁신으로 업계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인증 획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대규모 언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먼저 검색하여 이를 참고하게 만드는 AI 기술
LLM(Large Language Model)대규모 언어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 분석, 생성하는 딥 러닝 기반 인공지능
자연어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AI에서 주로 처리하는 대상 (예: 한국어, 영어 등).
NVR (Network Video Recorder)네트워크 기반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위치 정보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이며, 관제 시스템과 연동 가능
통합관제시스템여러 기관 또는 구역의 CCTV·센서·알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교통 흐름 분석, 사고 예방, 신호 제어 등 교통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제어하는시스템
IoT (Internet of Things)다양한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수집·제어하는 기술로, CCTV와 결합시 실시간 제어 가능
SaaS (Software as a Service)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 설치 없이 제공
VSaaS (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영상감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설치와 유지보수가 간편
UGV (Unmanned Ground Vehicle)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면과 접촉하여 작동하는 차량
NPU (Neural Processing Unit)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 칩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6년 및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되며,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6년 3.3%, 2027년 2.9%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사는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신규 AI 기능 업데이트 수요로 인해 기존 영상보안 제품의 교체주기도 짧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로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고객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안전·보안 인프라 투자 집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경우 신규 투자 및 교체 수요가 지연·축소되면서 당사의 매출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 4, 7,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한국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입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과 인공지능 주도 기술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0%로 전망하였고,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4%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총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2026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하향한 1.7%, 2027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한 1.8%로 전망되었습니다. 선진국 중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2.3%, 2027년 2.2%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과 기술투자의 뒷받침에 따라 2026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26년 0.9%, 2027년 1.2%로 전망되었는데, 높은 에너지 가격부담 등을 반영해 2026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전망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완화되고, 점진적인 회복을 거쳐 2027년 3월경 에너지 공급 및 물류여건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 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AI의 경우,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 시 소비·금융을 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년4월 전망2026년 7월 전망조정폭2026년4월 전망2026년 7월 전망조정폭
(A)(B)(B-A)(C)(D)(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0.02.12.20.1
유로존1.41.10.9-0.21.21.20.0
영국1.40.81.00.21.31.30.0
일본1.10.70.6-0.10.60.70.1
한국1.01.92.60.72.12.50.4
신흥국4.53.93.8-0.14.24.50.3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1), 2026년 7월
(*1)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국제적인 경제 협력 기구로,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제시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와 같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분석합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연간 1.1%를 기록하였고, 2026년과 2027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각각 3.3%와 2.9%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금년중 3.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13.83.03.32.53.22.9
민간소비1.52.61.72.12.02.52.3
건설투자-9.7-1.51.80.22.61.31.9
설비투자1.55.48.36.84.74.7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3.03.73.73.73.03.43.2
재화수출3.310.88.79.74.84.54.6
재화수입1.99.79.99.85.34.04.6
출처:한국은행(*1)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8월)
(*1)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국내의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합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나타나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금년중 전년대비 2.1%, 내년에는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낼 전망으로, 금년과 내년에 각각 0.2%, 1.9%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기업 생산능력 확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년중 6.8% 증가한 뒤 내년에도 4.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으로, 금년과 내년에 각각 3.7%, 3.2%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화수출은 금년중 AI 확산의 영향이 반도체 수출뿐 아니라 비IT 수출에도 파급되면서 9.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뒤, 내년에도 수출 확대와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화수입은 금년중 원자재 수입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년과 내년에 각각 9.8%, 4.6% 증가할 전망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사업은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사는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기 위한 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신규 AI 기능 업데이트 수요로 인해 기존 제품의 교체 주기 또한 짧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상 고객사의 투자 규모 및 의사결정 시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필요한 초동 조치까지 수행하는 등 서비스가 고부가가치화됨에 따라 경기 변동에 따른 수요 탄력성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고객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안전 및 보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집행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경기 둔화 시 신규 투자 및 교체 수요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매출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력시장 관련 위험 당사는 자체 개발한 비전 AI 및 생성형 AI 통합 코어엔진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산업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에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AI 관제 플랫폼(Gen AMS)과 AI 관제 인프라(VIXone, VIXcam, VIXallcam 등)로 구분됩니다. 당사가 속한 영상보안 산업은 최근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합관제·출입통제 등 타 보안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와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제 인력 부족과 인력 중심 관제 방식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지능형 영상분석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AI 영상분석 시장은 2026년 61.9억 달러에서 2031년 172.3억 달러로 연평균 22.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또한 2025년 29.3억 달러에서 2034년 131.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이 감시 장비에 활용되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정책적 요인도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주요 수요처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예산에 기반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특성상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관련 발주 물량이 축소될 위험이 있으며, 산업·건설안전 분야 역시 경기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신규 CCTV 및 AI 안전 솔루션 도입이 지연·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영상 인식·분석 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자체 개발한 영상분석 기반 비전 AI와 생성형 AI를 통합한 코어 엔진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산업 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 고도의 실시간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은 소프트웨어인 AI 관제 플랫폼과 하드웨어인 AI 관제 인프라로 구분됩니다. AI 관제 플랫폼의 핵심 제품인 'Gen AMS'는 VMS, NVR, AI 영상 분석, GIS, 통계 대시보드, 모바일 연동 기능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한 안전관제 솔루션으로, 화재·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 탐지함은 물론 자체 개발한 시각언어모델(VLM) 기술을 통해 상황의 맥락을 자연어로 요약하고 관제일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수동 관제 방식이 지닌 관제 피로 및 오탐·누락 문제를 해소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공안전·건설안전·산업안전·교통안전·방위산업·출입보안 등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 걸쳐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Gen AMS 기능 관련 주요 용어]
구분내용
VMS(Video Management System)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저장·분배·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관제를 뒷받침하는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NVR(Network Video Recorder)네트워크 기반으로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위치 정보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VLM(Vision Language Model)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된 AI 모델
[Gen AMS 플랫폼]

[이미지: Gen AMS 플랫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당사 제공자료

AI 관제 인프라의 대표적인 제품은 별도의 중앙 서버 없이 카메라·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수행하는 'VIXone(On-device AI 영상분석장치)', 'VIXcam(On-device AI 카메라)', 'VIXallcam(On-device 전천후 AI 카메라)'이 있습니다. 특히 전천후 AI 카메라 'VIXallcam'은 안개·강우·야간 등 악조건에서도 200m 거리의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군부대 실전 PoC 등을 통해 인정받아 국방 등 신규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 On-Device AI 제품]

[이미지: On-Device AI 제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당사 제공자료

당사의 매출은 크게 AI 관제 플랫폼(S/W) 매출, AI 관제 인프라(H/W) 매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용역매출, 상품매출로 구분됩니다. AI 관제 플랫폼의 경우 2023년 약 81억 원에서 2025년 약 212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AI 관제 인프라 매출 또한 2023년 약 91억 원에서 2025년 약 22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의 경우 AI 관제 인프라 매출이 약 13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매출 비중이 10%p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는 당사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또는 수요 감소보다는 수행 프로젝트의 구조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구성 변화입니다. 당사의 AI 관제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영상분석 솔루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초기 구축단계에서는 하드웨어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용역매출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매출로 당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상품매출은 2023년 소액 발생한 이후 2026년 반기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구분]
(단위: 백만원)
구분주요 상표2026년 반기 매출액(비율)2025년 매출액(비율)2024년 매출액(비율)2023년 매출액(비율)
제품매출AI 관제 인프라 (H/W)VIXone, VIXcam, VIXentry, VIXgate, VIXpass 등13,604(58.05%)22,353(47.92%)19,009(55.91%)9,149(50.02%)
AI 관제 플랫폼 (S/W)Gen AMS8,956(38.21%)21,190(45.43%)14,046(41.31%)8,078(44.17%)
용역매출연구개발·구축·유지보수 매출외주용역비877(3.74%)3,101(6.65%)945(2.78%)1,059(5.79%)
상품매출기타--(-)-(-)-(-)4(0.02%)
합계23,436(100.00%)46,644(100.00%)34,000(100.00%)18,290(100.00%)

당사가 속한 영상보안 산업은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딥러닝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합관제·출입통제·경보 등 타 보안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와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융합보안 시장으로의 확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재난·재해 대응 수단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제 인력 부족과 인력 중심 관제 방식의 한계가 동시에 부각되며 지능형 영상분석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AI 영상 분석 시장 규모는 2025년 50억 4천만 달러, 2026년 61억 9천만 달러에서 2031년 172억 3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22.7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는 플랫폼 라이선스와 분석 엔진, 모델 라이브러리가 대부분 구축 사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2025년 매출의 64.5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사용처별로는 보안 및 감시 분야가 전체의 37.1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확고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의료 모니터링 분야도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기반 낙상 감지 및 생체 신호 추정 기술 도입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23.9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AI 영상 분석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이미지: 글로벌 AI 영상분석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Mordor Intelligence(*), 2026년
(*)Mordor Intelligence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기관으로, 항공우주·자동차·헬스케어·기술·에너지 등 100개 이상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90개국 이상에서 리서치를 수행하고 6,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2025년은 실제치이며, 2026년과 2031년은 전망치입니다.
[매출 구성 요소별 및 사용처별 시장 점유율(2025년)]

[이미지: 매출 구성 요소별 및 사용처별 시장 점유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Mordor Intelligence(*), 2026년
(*)Mordor Intelligence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기관으로, 항공우주·자동차·헬스케어·기술·에너지 등 100개 이상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90개국 이상에서 리서치를 수행하고 6,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상분석 시장의 성장 전망과 유사하게,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또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IMARC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규모는 2025년 29.3억 달러에서 2034년 131.2억 달러로 확대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7.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이 감시 장비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가 얼굴 인식, 객체 감지, 행동 분석 등 정교한 기능을 갖춤에 따라 감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은 보안과 운영 효율성이 중요한 공공 인프라, 교통 분야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CCTV 카메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이미지: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IMARC Group(*), 2026년
(*)IMARC Group은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 런던과 인도 노이다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글로벌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정보기술, 식음료, 소매 등 14개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성·정량 시장조사, 타당성조사, 경쟁 환경 분석, 소비자 인사이트 조사 등의 서비스를 3,000개 이상의 기업·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025년은 실제치이며, 2034년은 전망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 정책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이 발간한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71만 여대로 이 중 31만여 대(44.0%)가 AI 기술을 도입하여 관제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CCTV를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7년 약 124억 원(2026년, 약 124억 원, 2025년: 약 51억 원)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수화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용 영상 분석 예산도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능형 CCTV 현황]
(단위: 대)
연도지자체 총 CCTV지능형 CCTV전환율
2022년541,018172,55631.9%
2023년599,142205,84534.4%
2024년650,423244,06537.5%
2025년711,077313,08944.0%
출처:2026 행정안전통계연보, 행정안전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2026.08)
(*)행정안전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보자원·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관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안]
구분2025년2026년2027년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구축51억 원124억 원124억 원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09, 2026.09)

다만 이러한 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사업은 시장 수요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된 수요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영업실적은 이들 기관의 안전·보안 관련 투자 규모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공공안전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에 의존하는 특성상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지능형 관제 체계 전환 등 관련 발주 물량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안전 분야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만큼 경기 위축 국면에서는 신규 CCTV 및 AI 안전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지능형 영상분석 산업 내 AI 영상관제 플랫폼과 인프라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영상처리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2025년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관제 플랫폼 'Gen AMS'를 출시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시장은 대체로 다수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구조이나, 제품의 적용 영역과 구매채널에 따라 경쟁 양상이 상이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관제 시장은 검증된 레퍼런스, 인증 실적, SI 수행 능력이 중요하여 기존 기업 중심의 과점적 공급 구조가 나타나는 반면, 분석 기능을 모듈형으로 제공하는 영역은 국내외 다수 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독형 서비스 영역에서는 클라우드 및 플랫폼 사업자와 AI 기술기업 간의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영상분석 시장의 경쟁은 단순 탐지 성능 경쟁을 넘어 VLM 기반 상황 요약, 관제일지 자동생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생성형 AI 기반의 운영 자동화 기능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체 개발한 통합 AI 코어엔진 '빅사(VIXA)'를 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여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사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과 이를 실시간 제어하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행동제어모델(VLA)이 통합된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로, 공공 보안 영역에서 축적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제조, 로보틱스 등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되며 실질적인 AX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및 온디바이스 AI 등 신규 기술의 빠른 확산으로 상위권 업체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역량 제고 노력이 경쟁사의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능형 영상분석 산업 내 AI 영상관제 플랫폼과 인프라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 이후 영상처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해당 기술을 영상보안 분야로 이식하여 2004년 영상분석 플랫폼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스마트관제 솔루션을 출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관제 플랫폼인 'Gen AMS'를 출시하여 생활안전,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의 분야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4족 보행 순찰 로봇 'ARGOS'를 출시하여 피지컬 AI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당사가 속한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대체로 단일 사업자가 지배하는 독점 구조가 아닌 다수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구조이나, 적용 영역과 구매 채널에 따라 경쟁 양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대기업 관제 시장과 같이 영상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통합관제 기반의 구축 영역에서는 검증된 레퍼런스, 인증 실적, SI 수행 능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해 영상보안 산업 내 기존 기업 중심의 과점적 공급 구조가 나타나는 반면, 분석 기능을 모듈·엔진 형태로 제공하는 영역은 국내외 다수 전문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 VSaaS 영역에서는 클라우드·플랫폼 사업자와 AI 기술기업 간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에서 당사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서비스와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정부·공공기관·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석 시장은 공공안전 및 통합관제 중심의 B2G 시장과 산업현장 안전 중심의 B2B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B2G 시장에서 당사의 경쟁사는 영상보안 솔루션, 관제 플랫폼, CCTV 제조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B2B 시장에서 당사의 주요 경쟁사는 하드웨어 연동 솔루션, 비전 AI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석 시장의 경쟁은 단순 탐지 성능 경쟁을 넘어 생성형 AI 기반의 고도화 기능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즉, '탐지'에서 '이해-보고-의사결정 지원'으로 시장이 발전하면서 VLM(Vision Language Model) 기반 영상 상황 요약, 관제일지 자동 생성, 이벤트 원인 분석 및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운영 자동화 기능이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간 경쟁도 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관제 운영 프로세스까지 반영한 '현장-관제-리포팅' 솔루션 제공 역량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시장 경쟁이 관제 솔루션 제공 역량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당사는 자체 개발한 통합 AI 코어엔진 '빅사(VIXA)'를 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여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사는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과 이를 실시간 제어·행동으로 연결하는 행동제어모델(VLA)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로, 범용 AI 모델이 갖는 연산 효율성의 한계와 실시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인지 체계' 특허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빅사 엔진은 공공 보안 영역에서 축적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제조, 로보틱스, 축산 등 다양한 산업 도메인으로 확장되며 실질적인 AX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빅사(VIXA) 핵심 기술 요소에 대한 설명]
핵심 기술 요소상세 설명 및 AX 역할기술적 구현 가치
VLM (Vision Language Model)영상 내 객체 간의 관계와 맥락을 자연어로 추론하며,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심층적 통찰을 제공합니다.사고 상황 자동 브리핑 및 자연어 질의 기반 데이터 검색
VLA (Vision-Language-Action)VLM을 통해 도출된 통찰을 바탕으로 로봇, 드론, 차단기등 하드웨어에 즉각적인 실행 명령을 하달합니다.인지-판단-실행이 단일 프로세스로 연결되는 '피지컬 AI'의 두뇌 역할
모듈형 독립 추론거대 모델을 잘게 쪼개어 필요한 모델만 활성화하는 구조로, 연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저사양 에지(Edge) 장치 탑재를 가능케 합니다.고가 서버 인프라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 AX 구현 가능

아울러 당사는 소프트웨어 역량에 국한하지 않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합 기술 제품인 'VIXallcam'을 개발하여 고해상도 영상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VIXallcam은 광학 센서의 본질적 한계를 AI 알고리즘으로 보완한 제품으로, 산란광을 차단하는 '게이티드 이미징(Gated Imaging)' 기반의 영상 복원 기술을 탑재하여 악천후 상황 시 시거 확보 및 광학 영상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다(LiDAR), 열화상 카메라 등 고가의 정밀 센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비용으로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설립 이후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영상 관제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및 온디바이스 AI 등 신규 기술의 빠른 확산은 시장 내 경쟁의 질적 심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전 AI 기술에 생성형 AI 및 시각언어모델(VLM)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업계 전반에서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상위권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격경쟁의 차원을 넘어, '기술의 깊이'와 '서비스 고도화 속도'에 의해 업체 간 격차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경쟁 구도를 재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적 우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의 꾸준한 제고와 기술 혁신 속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만약 이러한 노력이 경쟁사의 기술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관련 위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서 AI 안전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정부 정책이 산업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의 정부 정책이 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요건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용 AI 영상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고를 실시간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을 설비투자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당사 사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안전 관제 정책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공공 부문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집행 강도가 약화될 경우 민간 부문의 AI 영상 솔루션 도입 유인이 감소하여 수요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 영상보안 사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산업 내 다양한 분야에 지능형 안전 AI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정책 방향과 관련 규제 변화가 산업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AI 영상보안 관련 산업은 민간이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각종 정부 정책과 관련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기존 인력 중심의 관제 피로도를 개선하고 탐지 누락·오탐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실제 재난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침수, 산불, 이상행동 등 각종 재난·위험 유형을 학습할 수 있는 AI 기반 CCTV 관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기반 관제지원시스템은 영상분석 AI 학습데이터를 제작·관리하는 학습데이터 플랫폼, 지자체 CCTV 실영상 수집을 위한 영상전송 연계 인프라, 실영상 기반 AI 모델 학습데이터 플랫폼 제공을 위한 학습개발 포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기존 사람 중심 관제 체계를 실제 재난 현장 영상 학습데이터에 기반한 AI 관제 체계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이미지: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개념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행정안전부 웹사이트(2026)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10년 계획) 수립 → 분야별(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기본계획 수립 → 시·도별 ITS계획 수립 → ITS 시행계획수립(매년) → 실시계획수립(기관별) → 사업시행의 체계를 바탕으로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수립 경위]
시기내용
2021년 10월ITS기본계획 2030 수립
2022년 3월분야별 ITS기본계획 2030 수립
2026년 2월기관별 ITS시행계획 접수
2026년 4월기관별 ITS시행계획 종합·조정
2026년 5월ITS시행계획 기관별 검토
2026년 6월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심의·의결
출처: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 국토교통부(2026.06)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사업을 예방하기위해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취합한 'ITS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발간된 'ITS 시행계획'의 투자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투자는 9,814억 원으로 2025년도 8,088억 원 대비 21.3% 증가하였으며, 2027년도 투자계획은 1조 344억 원으로 2026년 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분야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백만원)
분야별2025년(본예산 집행액)2026년(당해년도 예산)2027년(다음년도 요구예산)
국비지방비기타합계국비지방비기타합계국비지방비기타합계
자동차·도로153,397144,609258,547556,553203,481152,492387,252743,225169,492160,349330,274660,115
철도137,7074,1837,894149,78477,63920,19230,241128,072179,66219,22530,891229,776
항공35,548656,40042,01334,6423510,17244,84935,187-6,22541,412
해상60,419--60,41965,271--65,271103,076--103,076
합계387,071148,857272,841808,769381,033172,719427,665981,417487,417179,574367,3901,034,379
출처: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 국토교통부(2026.06)

2026년 기준 자동차·도로 분야 7,432억 원, 철도 분야 1,281억 원, 항공 분야 448억 원, 해상 분야 65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27년에는 자동차·도로 분야 6,601억 원, 철도 분야 2,298억 원, 항공 분야 414억 원, 해상 분야 1,031억 원의 예산이 기획돼, ITS 투자 집행이 자동차·도로·철도 분야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2026년 자동차·도로 분야 투자는 국토교통부가 국도 ITS 구축 및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1,814억 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제한차량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고속도로 C-ITS 구축(3,861억 원), 지자체가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3,098억 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철도교통 분야에서는 철도공사가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240억 원), 철도공단이 철도통합무선망(LTE-R) 전국 확대 구축(688억 원), 도시철도가 열차무선 개량, CCTV 사업 등(347억 원)을 추진했습니다.당사가 영위하는 안전 AI 영상분석 사업은 정부 정책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영향 또한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요건 강화및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위험 작업장 내 실시간 위험 탐지 및 안전 수칙 준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필수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용 AI 영상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사후 확인 용도에 그쳤던 기존 CCTV 체계에서 벗어나, 사고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엔진 도입을 설비투자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정부 정책과 관련 규제가 당사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안전 관제 정책과 관련한 예산의 축소, 정책 추진 속도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공공 부문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집행 강도 약화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 부문의 AI 영상 솔루션 도입 유인이 감소하여 수요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재산권 및 정부보조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는 등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분야로 당사 자체 현금만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사는 연구개발비 일정 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기술 진입장벽 형성에 힘쓰고 있으나, 향후 제3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되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과제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과제 성과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출연금 수령이 중단·축소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관련 사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및 사업화 능력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만큼,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핵심 기술을 비롯하여 당사의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8건, 해외 1건의 특허권을 출원하였고, 국내 54건의 특허권을 등록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기술적 진입장벽을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입니다.

[당사 보유 지적재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건)
구분특허상표권
출원등록출원등록
국내1854214
해외1---
합계1954214
[당사 보유 특허권 목록]
번호구 분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만료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PTZ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화된 광역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7-052009-01-132028-07-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특허권오버헤드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및 그방법㈜인텔리빅스2008-07-302009-02-182028-07-3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특허권비디오 기반 가상 경로통과 물체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08-08-072009-01-132028-08-0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특허권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8-132009-02-062028-08-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특허권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두 카메라 간의연동 방법㈜인텔리빅스2008-09-012009-03-102028-09-0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6특허권주야간 영상 합성에 기반한 야간 영상 감시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09-03-132009-11-122029-03-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7특허권영상 촬영 장치의 객체추적 장치 및 방법과 보안 관리 시스템의 객체 추적 장치㈜디케, ㈜아이서티, ㈜유디피, ㈜인텔리빅스, (유)주성산업, ㈜이엘피케이뉴2010-11-162014-07-242030-11-1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8특허권HD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인텔리빅스2011-12-292018-02-022031-12-2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9특허권사람 객체 추적을 통한자동 카메라 보정 방법㈜인텔리빅스2013-03-192014-11-282033-03-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0특허권보안데이터 수집장치 및 그 수집방법㈜인텔리빅스2014-02-182015-12-232034-02-18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1특허권주차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벤트 감지시스템 및 그 이벤트 감지방법㈜인텔리빅스2014-05-142021-01-282034-05-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2특허권이벤트 감지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인텔리빅스2015-02-022017-01-112035-02-02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3특허권객체 이동 시간 기반 관심 영역 이벤트 발생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15-02-102016-06-152035-02-10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4특허권카메라 제어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6-12-272018-06-262036-12-2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5특허권카메라와 연계해서 증강현실 프리미티브와 이벤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7-01-192019-08-022037-01-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6특허권안전관제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6-252019-10-142038-06-2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7특허권이벤트감지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8-092019-02-272038-08-0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8특허권스마트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10-222019-03-272038-10-22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9특허권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인텔리빅스2018-11-132019-01-222038-1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0특허권복수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파노라마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18-12-112020-06-222038-12-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1특허권수위 감지 장치 및 방법대한민국(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인텔리빅스2018-12-122020-06-252038-12-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2특허권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01-182020-12-172038-1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3특허권사회약자 인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22020-05-222039-11-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4특허권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52020-04-232039-11-2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5특허권효율적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72020-03-172039-11-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6특허권다중 ROI 및 객체 검출 DCNN 기반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2-052020-07-242039-12-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7특허권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2-132022-07-112040-02-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8특허권실시간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6-112021-01-052040-06-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9특허권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32021-05-132040-11-13I Search/Forensic국내
30특허권객체의 GPS 좌표정보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92021-08-192040-11-1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1특허권횡단보도 환경을 고려한 영상분석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032021-08-192040-12-0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2특허권영상기반 추적 객체의 GPS 좌표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232021-11-122040-12-2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3특허권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07-122022-02-222041-07-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4특허권복수의 카메라에 기반한 맵기반 객체추적 및이벤트 검출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142022-09-192041-12-1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5특허권무빙 ROI 방식이 적용된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272022-07-112041-12-2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6특허권TOF 카메라와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행동관찰 및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1-112023-04-262042-11-1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7특허권영상분석 기반의 차종정보 자동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2-11-162023-05-312042-11-1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8특허권객체 검출 추적에 기반한 비디오 인코딩 및 전송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인텔리빅스2022-11-182023-06-272042-11-18VIXONE국내
39특허권과소 및 과밀 환경을 지원하는 군중위험관리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2-132023-09-262042-12-13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40특허권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감시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3-05-192023-09-132043-05-19VIXONE국내
41특허권객체 추적을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192025-02-112043-05-19VIXONE국내
42특허권모돈의 행동인식 기반의 분만 판단을 위한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242023-11-062043-05-24PIG-FARM국내
43특허권관심비디오 동시재생 장치 및 방법㈜인텔리빅스2023-06-272024-02-232043-06-27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4특허권ATM 이상행동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8-022023-09-132043-08-02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5특허권복수의 타일들로 구성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텔리빅스, ㈜엘지유플러스2023-11-132026-04-302043-11-13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46특허권고정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활용한 인파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 그리고 인파관리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32024-06-102043-12-13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47특허권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테이블 게임모니터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테이블 게임모니터링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42024-10-242043-12-14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48특허권객체 썸네일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12-222024-09-232043-12-22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49특허권PTZ 카메라의 협업을 이용한 영상 감시 시스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삼성물산㈜, ㈜인텔리빅스2022-06-292024-11-012042-06-29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50특허권검출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0-312025-06-102044-10-31VIX-000X (일반 패키지)국내
51특허권지능형 VLM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영상관제시스템㈜인텔리빅스2024-11-212025-06-232044-11-2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2특허권객체 추적을 통한 카메라 자동 보정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122025-05-142044-12-12IP 확보용 (단순 출원)국내
53특허권AI 촬영장치의 AI 모델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4-12-202025-09-012044-12-20VIXONE국내
54특허권중력 소실점 기반 카메라 보정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242025-05-122044-12-24VIX-000X (군중안전관리)국내
55특허권이벤트 검증 방법 및 그 장치㈜인텔리빅스2025-05-12--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6특허권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이벤트 평가 및 알람제공장치 및 방법,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지 및 우선순위 분석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3-26--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7특허권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오탐 제거 및 알람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8특허권보고서 자동 생성 및 데이터 저장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9특허권반복 경로 정규화 기반 객체 이동 시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0특허권객체 이상 행동 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1특허권VLM을 이용한 영상 이벤트 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2특허권VLM기반 다중모달 인지 데이터 해석 및 의미기반 안전 판단 장치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7--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3특허권VLM 기반 사건 의도 추론과 의미 네트워크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8--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4특허권악천후 대응 게이티드 이미징 기반 영상 복원및 상황 인지를 위한 지능형 감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9--VIX-000X (국방안전)국내
65특허권하이브리드 멀티센서 스위칭 기반 객체 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 (국방안전)국내
66특허권군사작전지역 특화 장기 비활동 객체의 변화징후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 (국방안전)국내
67특허권다중 분산 감시장비 기반 군집 행위 분석 및 위협 분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3--VIX-000X (국방안전)국내
68특허권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1--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9특허권영상 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관제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4--Gen AMS (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0특허권Images Processing Apparatus, Operating Method Thereof, and Images Monitoring System for VLM-Based Real-time Image Analysis and Verification㈜인텔리빅스2026-06-15--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해외
71특허권단말기 바인딩 및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마스터 키 보관 및 복원 방법,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이 적용된 단말기㈜인텔리빅스2026-04-02--VIXentry(출입보안)국내
72특허권VLM 영상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6-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3특허권기준수위 선 설정 및 위치-수위 대응관계 매핑을 위한 영상 기반 수위 측정 장치 및 영상 기반 수위 측정 방법, 수위 관제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9-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당사는 2023년 외부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비전 AI 영상분석 솔루션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아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기술평가 과정에서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권리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은 전반적으로 당사의 주요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핵심특허는 차별화된 기술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무효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기술의 보호 및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한 기술 진입장벽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서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분쟁의 결과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당사가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예기치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분야로, 당사 자체 현금으로 연구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정부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다수의 정부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5년간 총 12건의 과제를 수행했고, 이 중 7건의 과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 5년간 당사 정부과제 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 출연금관련제품비 고
이종 시스템간 협업문제 해결을 위한 5G 기반 협력대응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04 ~ '23.122,460VIXAI-120B(영상분석) VIX-220R(교통분석) SMART-AI(선별관제)개발완료
엣지 AI 보안지능의 지속적 최적화 및 엣지 보안단말의 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무선엣지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2.04 ~ '25.123,245VIXone(온디바이스AI BOX)
복합리조트 산업의 안전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기술개발문화체육 관광부'22.04 ~ '24.121,460VIXAI-120B(영상분석) VIX-220F(얼굴분석)
CCTV드론영상 활용한 고신뢰 인파사고 위험분석 평가 기술 개발행정 안전부'23.04 ~ '24.121,320VIXAI-120B(영상분석) 군중안전관리 솔루션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과학기술 정보통신부'25.06 ~ '25.122,850VIXone(온디바이스AI BOX)
차세대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주제도 구축기술개발국토 교통부'22.04 ~ '26.1215,570"VIXAI-120B(영상분석) VIX-220R(교통분석)"개발중
분석모델의 성능저하 극복을 위한 데이터 드리프트 관리 기술 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4.04 ~ '27.123,656학습플랫폼
엣지-분석서버 연계 기반 성능 자율개선형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4.06 ~ '26.124,223VIXone(온디바이스AI BOX)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과학기술 정보통신부'26.01 ~ '26.123,800VIXone(온디바이스AI BOX)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개발국토 교통부'25.12 ~ '27.0615,145VIXone(온디바이스AI BOX)
AI-RAN 기반 자율 Hyper-AI 선도망 구축 및 서비스 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26.06 ~ '26.12340ARGOS
악시정 및 오감지 극복을 위한 게이티드 이미징 기술과 생성형 AI (VLM) 기술이 융합된 영상 감시 기술 개발방위사업청'26.09 ~ '29.083,940VIXALLCAM, GenAMS
합계58,009-

현행 제도상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 수행이 입증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거나, 향후 정부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과제 수행에 있어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정부보조금을 환수당한 이력은 없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를 통해 개발된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 금액의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향후 당사의 수익 구조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구성과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2.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며, 납부 상한은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기간은 최대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과제는 당사가 정부로부터 재무적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과제 성과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출연금 수령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연구인력 유출 위험 당사는 비전 AI와 생성형 AI, 행동형 AI를 결합한 VLA(Vision-Language-Action)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부터 연구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3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0% 이상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성과보상, 자기개발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인력 확보는 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로서 관련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당사의 인력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해 경쟁사 및 후발주자로 핵심 인원이 이탈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하락과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비전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중심으로 한 영상분석 솔루션뿐만 아니라, 비전 AI와 생성형 AI 및 행동형 AI를 결합한 VLA(Vision-Language-Action)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술 진부화를 방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활한 연구개발 활동은 체계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당사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AI개발 기획&PM팀, AI디바이스 개발그룹, Gen AMS 개발그룹, AI연구소 AI품질혁신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개발 기획&PM팀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회사 내 주요 프로젝트의 PM 역할과 수시로 구성되는 AI 개발 TF 지휘를 담당하며, AI디바이스 개발그룹은 온디바이스 제품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전담합니다. Gen AMS 개발그룹은 연구소의 원천 AI 기술을 집약하여 차세대 안전관제 플랫폼 'Gen AMS'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며, AI 연구소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연구, 엔진 최적화, 현장 적용에 이르는 AI 기술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AI품질혁신그룹은 연구소가 개발한 AI 기술과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품질 검증을 책임지고, 당사의 정보보안 체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 설명]
부서명팀명업무내용
AI개발 기획 & PM팀대표이사 직속으로 회사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PM역할을 하며 수시로 만들어지는 AI 개발 TF를 지휘함
AI디바이스 개발그룹SW개발팀SW개발팀은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펌웨어(F/W)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하고 구현함
HW개발팀HW개발팀은 제품의 외형(기구)과 내부 회로를 설계하며, 부품 선정, PCB 제작, 기구물 개발 등 하드웨어 전반을 개발함
Gen AMS 개발그룹AMS데이터팀AMS데이터팀은 VLM(시각언어모델)이 생성한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RAG 및 LLM 기반 신규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
AMS엔진팀AMS엔진팀은 Gen AMS 플랫폼의 '심장'으로서 NVR과 스트리밍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저장·분배 및 실시간 외부 연계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총괄함
AMS클라우드팀AMS클라우드팀은 VIXA와 Gen AMS, 생체인식 출입보안AI 솔루션의 글로벌 확산과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SaaS) 전환을 주도하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AMS서비스팀AMS서비스팀은 Gen AMS 플랫폼의 핵심인 관리 서버와 웹 프론트 엔드, 모바일 시스템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최적의 사용자 접점(UI/UX) 환경을 구축함
AI연구소AI데이터팀AI데이터팀은 7.5억 건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 레이크'를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도의 전처리와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 고도화에 필수적인 최상위 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함
VIXA팀VIXA팀은 엔비디아(NVIDIA)와의 기술 협업 및 VSS, VLM, Vision AI 개발을 기반으로 시각·언어·음성 모델을 융합한 '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VIXA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자율 지능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
AI엔진팀AI엔진팀은 연구된 딥러닝 모델을 실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추론 엔진으로 변환하고, 배회나 침입, 화재, 교통사고 등 지능형 이벤트 탐지를 위한 독자적인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구현함
Vision AI팀Vision AI팀은 영상 보안 및 관제 환경에 최적화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객체 검출부터 화재 및 이상행동 감지까지 폭넓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고도화된 신뢰도로 구현함
Physical AI팀Physical AI팀은 안전 AI 에이전트 'VIXA'를 기반으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의 뇌'를 만들어 '4족보행 순찰로봇(ARGOS)'을 개발함
국책과제팀국책과제팀은 국가 R&D 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과제 신청부터 협약, 수행, 연구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과제가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온디바이스 AI팀On-device AI팀은 영상분석장치 VIXone 및 AI 카메라 등 하드웨어기기 자체에서 딥러닝 모델이 직접 구동될 수 있도록 AI 모델 경량화와 최적화 엔진 탑재 제품 개발을 전담함
AI솔루션 개발팀AI솔루션 개발팀은 Vision AI,VLM, VIXA 등 동사의 핵심 원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사 현장에 최적화된 고성능 AI 영상 분석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설계함
AI품질혁신그룹AI SW품질팀AI SW품질팀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든 AI 모델과 솔루션에 대해 제3자 관점의 객관적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함
AI HW품질팀AI HW품질팀은 제품의 기획과 설계부터 양산 및 현장 설치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밀한 검증을 수행함
정보보안팀정보보안팀(PI팀)은 동사의 핵심 정보 자산과 인프라 운영을 총괄하며,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강력한 전사 보안 체계 구현을 전담함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이 제품 경쟁력과 사업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업 영역 확장과 조직 성장에 대응하며, 향후 시장 성장 및 신규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0% 이상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인력 증감]
(단위: 명)
구 분직 위기초증가감소기말
2023년도임원5-14
수석/부장9119
책임/차장5--5
선임/과장7126
주임/대리8246
연구원/사원7218
계416938
2024년도임원4004
수석/부장98314
책임/차장5115
선임/과장6107
주임/대리6318
연구원/사원88214
계3818452
2025년도임원41-5
수석/부장146218
책임/차장5326
선임/과장7-16
주임/대리84210
연구원/사원14-410
계5214115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임원5--5
수석/부장18--18
책임/차장64-10
선임/과장64-10
주임/대리102-12
연구원/사원10-28
계5510263
[당사의 연구개발인력 구성]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명)
학 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219348
[당사의 주요 연구 인력 현황]
성 명직 위담당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당사)
○○○상무연구소장(주)디지털캠프 연구원 ('99~'00) (주)코디콤 선임연구원 ('03~'05) (주)인텔리빅스 연구소장 ('05~현재)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94~`00) 중앙대학교 영상공학과 석사 졸업(`01~`03)- 영상분석솔루션 개발 총괄 - 영상분석관련 최근 5년간 7개의 국책과제 수행 - 행안부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및 다수의 공동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5G, 문체부, 행안부, 무선 엣지, 국토부, 드리프트, 성능자율 개선형 과제, 온디바이스 AI과제 참여)
○○○부장부소장(주)알피니언메디컬시스템(의료 영상 - Ultrasound) ('10~'16) (주)동곡기정(산업영상 - X-Ray) ('18~'21) (주)인텔리빅스(패키지 개발) ('22~현재)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사 졸업(`90~`96) 단국대학교 전산통계학 석사 졸업(`98~`00) 단국대학교 전산통계학 박사 수료(`01~`05)- 국내패키지 개발 및 관리 -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과제 참여
○○○부장부소장(주)삼성전자 ('01~'13) (주)하이엑트 ('20~'22) (주)럭스로보 ('22~'24) (주)인텔리빅스 ('24~현재)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학사 졸업(`92~`98)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졸업(`98~`01)- AI모델 개발 및 관리 - 드리프트, 성능자율개선형과제 참여
○○○부장부장(주)아이웨이브시스템 ('99~'05) (주)게코소프트 ('12~'14) (주)엘로이큐브 ('14~'17) (주)텍트원 ('17~'24) (주)인텔리빅스 ('24~현재)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91~`99)- 해외솔루션 개발 - 성능자율개선형과제 참여
○○○부장부장(주)동운아나텍 ('16~'18) (주)인터파크 ('18~'22) (주)인텔리빅스 ('24~현재) 대전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 졸업(`03~`08) 대전대학교 정보통신시스템공학 석사 졸업(`08~`10)- VA엔진 개발 - 국토부과제 참여
○○○차장차장(주)인텔리빅스 ('16~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10~`12)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졸업(`12~`16)- AI model - 무선엣지, 국토부, 드리프트 과제 참여
○○○과장과장(주)인텔리빅스 ('18~현재) 한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졸업(`09~`15) 한림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졸업(`15~`18)- AI model - 문체부, 행안부, 드리프트, 성능 자율 개선형 과제 참여

당사는 이처럼 연구개발 인력이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핵심 인력의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성과보상, 자기개발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인원이 개발한 기술이 국내외에서 출원 및 등록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인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달 월례회의에서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인력 확보는 당사가 속한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과제로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인력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 등으로 인해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핵심 인원이 이탈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기술 경쟁력 하락과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연구개발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의 인건비성 비용은 2023년 57억 원에서 2025년 108억 원으로 연평균 37.31%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이후 매년 4~8%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2029년까지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인력이 약 58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AI·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핵심 개발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성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인건비는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신규 인력 충원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사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당사의 인건비성 비용은 감사받은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2023년 5,706백만원에서 2024년 7,893백만원, 2025년 10,756백만원으로 연평균 37.31%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에는 5,20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5,165백만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인건비성 비용의 비중은 2023년 34.61%, 2024년 24.92%, 2025년 25.76%, 2026년 반기 23.42%로 2024년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원재료 매입이 늘면서 인건비성 비용 외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한 이후로는 2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건비성 비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인건비성 비용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27기 반기)2025년 반기(제26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2023년(제24기)
영업비용22,22020,82641,75931,67716,488
인건비성 비용5,2055,16510,7567,8935,706
영업비용 중 인건비성 비용 비중23.42%24.80%25.76%24.92%34.61%
주1)2023년~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반기의 경우 K-IFRS 별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인건비 = 급여 + 상여금 + 잡급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경상연구개발비 + 주식보상비용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한 임금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 2023년 8.3%, 2024년 4.2%, 2025년 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상승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전문 인력의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핵심 기술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W기술자 일평균 임금 추이]
(단위: 원)
직무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IT기획자388,724360,307419,656481,654562,993578,206
IT컨설턴트458,818484,732476,007476,404471,166522,340
업무분석가532,243548,550544,972532,956436,765475,154
데이터분석가347,670323,184347,476380,190376,271414,600
IT PM411,329406,823463,265456,225443,955492,039
IT아키텍트--518,084534,135492,609541,621
UI/UX기획/개발자--291,414315,898326,566336,666
UI/UX 디자이너250,345228,717217,843224,150251,272251,671
응용SW 개발자323,174306,034311,962341,404337,061378,250
시스템SW 개발자253,051238,787247,590278,819296,070284,888
정보시스템운용자--326,653435,608492,943519,469
IT지원기술자203,918191,065190,219215,203245,535252,196
IT마케터--378,726483,647536,729575,293
IT품질관리자438,304424,780402,626442,826470,490538,638
IT테스터207,793200,136208,959189,146173,328197,714
IT감리391,741424,481456,540485,624502,494572,934
정보보안전문가--362,961454,136478,500507,887
평균 임금상승률 (YoY)5.0%2.6%6.9%8.3%4.2%4.7%
출처:2020~2025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1)2022년 통계부터 직무 구분 개편이 진행되어 가장 최근일 통계 발표의 직무 구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표기하였습니다.
주2)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각 연도 평균근무일수)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통계청 요구에 따라 2021년 이후로는 임금산정방식이 단순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988년에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법정 단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업무 등을 전담하며, 소프트웨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중간 경력 인력이 29만 2천여명이 부족하고, 경력이 오래된 고급인력은 28만 7천여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산업분야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58만여명의 부족 인원은 최소치이며,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2025~2029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단위: 만명)

[이미지: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종합 법정 경제단체로, 전국 74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의 기업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합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제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제상업회의소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가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AI·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보유한 핵심 개발인력을 유지하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등 인건비성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매출 변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러한 지출 확대와 더불어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신규 인력 충원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안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특성상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 및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하는 등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사업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저장하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상관리시스템 연동, 다양한 장비 간 호환, 출입통제 및 경보 시스템 등 복수의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네트워크를 통해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상 외부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무단 접근, 데이터 위·변조 등의 보안 위협에 상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에 도입한 CCTV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병원 등 전국 주요 공공기관에 CCTV 보급이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로, 앞으로는 공공 CCTV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공공 CCTV는 국가 주요 시설에서 작동하는 만큼 해킹이 국민 안전과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
(단위: 대)
구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
설치대수2,054,3871,957,7901,767,8941,607,3881,458,465
출처: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국가정책 수립, 점검 및 성과 측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핵심 국정 지표들을 제공하는 웹 기반 통계정보시스템으로, 현재 통합 플랫폼인 지표누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공공 CCTV에서 대규모 해킹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시설과 군부대, 경찰청, 공기업 등에 중국산 CCTV 약 3만 대가 설치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킹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공공 CCTV 보안 인증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용 CCTV 제조 기업들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성능 품질 인증 등이 있어야 조달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현재 정부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당사 제품의 데이터 보안 유지는 사업 성패와 직결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보안 관련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42001 인증과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전반의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은 클라우드나 별도의 중앙 서버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카메라 및 단말기 자체에서 딥러닝 분석을 즉시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보보안팀을 별도로 두어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를 적용하고 프라이버시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고도화 등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규제 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이 요구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 증가 및 사업 운영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에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법적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부담, 고객사와의 계약 해지,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 대비 협상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으로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는 제품 공급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의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과 다수의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교섭력 격차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당사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고객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 당사에 비하여 규모가 큰 기관 들이며, 이러한 기관들은 당사 대비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내에서 당사는 AI 관제 플랫폼 및 관제 인프라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변경, 수익성 관리 기조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 등 다수의 매출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공기관 발주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구조상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준공 및 검수 시점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인식되어, 특정 연도에 특정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 주요 매출처 매출액과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상위 매출처 매출액(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매출처명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A사5,735(24.47%)1,404(3.01%)-122(0.67%)
B사1,209(5.16%)1,781(3.82%)1,957(5.75%)109(0.60%)
C사703(3.00%)721(1.55%)--
D사649(2.77%)3,287(7.05%)2,066(6.08%)4,725(25.83%)
E사477(2.03%)1,589(3.41%)1,041(3.06%)-
F사235(1.00%)479(1.03%)-218(1.19%)
G사220(0.94%)1,966(4.22%)383(1.13%)42(0.23%)
H사198(0.84%)110(0.23%)212(0.62%)192(1.05%)
I사85(0.36%)1,308(2.80%)--
J사76(0.32%)1,303(2.79%)131(0.38%)-
K사51(0.22%)481(1.03%)--
L사45(0.19%)1,784(3.82%)886(2.61%)194(1.06%)
M사20(0.08%)772(1.66%)185(0.54%)-
N사4(0.02%)1,124(2.41%)433(1.27%)-
O사-1,245(2.67%)8(0.02%)-
P사-1,052(2.26%)--
Q사-828(1.77%)--
R사-881(1.89%)524(1.54%)251(1.37%)
S사-994(2.13%)--
T사-540(1.16%)--
기타13,730(58.58%)22,994(49.30%)26,175(76.99%)12,437(68.00%)
합계23,436(100.00%)46,644(100.00%)34,000(100.00%)18,289(100.00%)
출처:당사 제공
주1)상기 매출처는 2025년 당사 주요 매출처 20개사 기준입니다.

D사는 당사의 AI 관제 플랫폼을 주로 공급받는 거래처로, 2023년에는 당사 매출액의 25.8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당사의 매출 규모가 확대되고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동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24년 6.08%, 2025년 7.05%, 2026년 반기 2.77%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B사의 경우 2024년 및 2026년 반기 매출 비중이 각각 5.75%, 5.16%로 5%를 소폭 상회하였으나, 2023년 0.60%, 2025년 3.82%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발주 규모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A사의 경우 2026년 반기 매출액이 5,735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당사 매출액의 24.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가 총 계약규모 약 73억원으로 당사의 통상적인 프로젝트 대비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며, 해당 프로젝트 매출의 대부분이 2026년 상반기에 인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약 16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에 따라 연도별 주요 매출처의 구성 및 매출처별 비중이 변동할 수 있으며, 매출 비중이 높은 매출처의 예산 축소, 사업 일정 변경, 발주 지연 또는 계약 조건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제품의 적용처가 다양하다는 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여 교섭력의 차이로 인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제품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공공안전, 교통관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이 가능하며, 각 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업 및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영상관제에 AI를 도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확보한 외부 인증 및 레퍼런스는 협상력의 간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공공기관용 IP카메라 보안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제품(NEP)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비전 AI 원천 기술을 축적해 오면서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기술력과 공급 실적은 시장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고객 확보 시 협상 우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체기술의 등장, 신규업체의 진입, 고객사의 안전·보안 인프라 관련 예산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고객사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기존 거래 관계 악화 또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사업 관련 위험 당사는 기존 AI 기반 영상분석·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 확대,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약 120억 원(피지컬 AI 에이전트 50억 원, VIXallcam 35억 원, ARGOS 25억 원, 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등 투입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존의 AI 기반 상황 탐지, 영상분석, 영상관제 기술을 기반으로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당사는 상황 탐지, 맥락 분석, 의미 도출, 대응 방안 실행 기능을 통합한 '빅사(VIXA)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Gen AMS 및 4족 보행 순찰로봇 '아르고스(ARGOS)'에 탑재하여 재난·재해, 국방 안전 등의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피지컬 AI 사업과 더불어 시각 데이터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치안 분야를 대상으로 전천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AI 카메라 'VIXallcam'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상 관제 솔루션 구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 신규사업]
공모자금 구분구분내용
운영자금'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상용화시각, 맥락 분석, 음성 안내 기술을 하나로 통합한 '안전 AI 에이전트' 출시하고, 동 안전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AI 안전관제 플랫폼에 탑재하여 Gen AMS를 '피지컬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진화시킴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 (VIXallcam)AI 영상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전천후 AI 카메라 VIXallcam을 국방, 치안, 교통분야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 (ARGOS)자체 개발한 AI 순찰 로봇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이동형·지능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
시설자금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서비스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인 Gen AMS플랫폼 및 AI 솔루션을 구독 형태로 제공

(1)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상용화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은 영상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는 시각 인식 기술, 인식된 상황의 맥락을 분석하는 기술, 음성으로 상황을 안내하는 기술을 결합한 안전 AI 에이전트를 기존 영상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Gen AMS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탐지하고 이를 대시보드 및 문자 등을 통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AI 에이전트가 탑재될 경우, 사전에 정의된 대응 절차(SOP)에 따라 경고 방송 송출, 출입문 봉쇄, 가스 밸브 차단 등 물리적 조치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음성 명령을 통해 대응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기능을 재난·재해 대응이 요구되는 공공안전 분야, 산업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 분야, 국방 분야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Gen AMS를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산업 현장의 복잡한 재난 대응 매뉴얼(SOP)을 지능형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계획이며, 사고 탐지 정확도, 지원 SOP 종수, 사고 탐지 후 SOP 호출 및 자동 조치 시간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 중 약 5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초기 아키텍처 고도화 설계 및 핵심 SOP 기초 DB화(10종)320
2027년자동 신고 및 시설물 제어 연동 모듈 개발 및 실전 필드 테스트(BMT) 수행1,610
2028년지능형 Safety OS 상용화 및 산업 현장 대상 확산 보급3,070
합계5,000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시장은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저장·관리하고 관제 요원이 이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식에서, AI가 영상을 분석하여 위험 상황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보고하는 '인지형 관제'를 넘어 사전에 정의된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Gen AMS에 안전 AI 에이전트를 탑재함으로써, 기존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시장 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Gen AMS 기능을 고도화하는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영상관제 소프트웨어(VMS) 시장은 2025년 194.2억 달러, 2026년 236.8억 달러에서 2031년 639.2억 달러로 연평균 21.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지컬 안전 AI 에이전트 플랫폼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2031년연평균 성장률('26~'31)
영상관제 소프트웨어(VMS)194.2236.8639.221.95%
출처Mordor Intelligence(*), 2026
(*)Mordor Intelligence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 기관으로, 항공우주·자동차·헬스케어·기술·에너지 등 100개 이상 산업 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90개국 이상에서 리서치를 수행하고 6,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상기 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 전반의 규모로, 당사의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요 측면에서도 지능형 영상관제 시스템의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기준 지방자치단체 CCTV는 약 71.1만 대이며, 지능형 전환율은 2022년 31.9%에서 2025년 44.0%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 39.8만 대의 미전환 카메라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 전환된 CCTV 약 31.3 만 대도 단순 탐지형 AI에서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인지·보고형 AI로 이동하는 2차 수요가 존재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1차적으로 기존 Gen AMS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를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2차로 대기업 산업안전 분야, 3차로 국방·치안 분야로 목표 고객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당사의 전천후 비전 AI 카메라(VIXallcam)는 안개, 폭우 등 시각적 인식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객체 탐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당사는 현재 최대 객체 탐지 거리 200m, 탐지 정확도 92% 수준인 기술을 연구개발을 통해 각각 1km, 99%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당사의 안전 관제 플랫폼인 Gen AMS와 결합하여 국방 경계 및 공공 안전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35억 원을 전천후 비전 AI 카메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2026년에는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에 약 2억 원, 2027년에는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과 실전 필드 테스트에 약 11억 원, 2028년에는 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대규모 보급에 약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VIXallcam)]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220
2027년500m~1km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 및 실전 필드 테스트1,130
2028년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및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대규모 보급2,150
합계3,500

VIXallcam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일반 AI 카메라 시장이 아닌, 저시정·야간 환경에서 객체를 탐지하는 적외선·열화상 계열의 센서 시장입니다. 열화상 제품 시장은 Fortune Business Insights 기준 2025년 62.5억 달러, 2026년 67.6억 달러에서 2034년 126.6억 달러로 연평균 8.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VIXallcam)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2034년연평균 성장률('26~'34)
열화상 제품(카메라, 스코프, 모듈)62.567.6126.68.16%
출처Fortune Business Insights(*), 2026.09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헬스케어·ICT·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추정, 성장 전망, 경쟁 구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1)상기 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 전반의 규모로, 당사의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VIXallcam은 게이티드 이미징 센서와 DMD 기반 근적외선 투광기를 당사의 AI 영상분석 기술 및 시각언어모델 엔진과 결합한 제품으로, 당사의 기존 AI 영상분석 사업의 적용 환경을 저시정 환경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기존 하드웨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기업 산업현장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VIXallcam을 통해 국방, 치안 분야로 고객을 확대하고 국방 경계 및 해안 감시 분야의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3)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ARGOS)4족 보행 순찰로봇 아르고스(ARGOS)는 당사의 Gen AMS와 VIXA를 결합하여,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위험 지역과 고정형 카메라로는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자율 순찰하는 로봇입니다. 아르고스는 순찰 중 화재, 침입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할 경우 시각언어모델 기술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영상 기반의 상황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관제센터에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를 건설 현장, 물류창고, 국방 경계 지역 등에서 감시 업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르고스의 자율 순찰 임무 성공률과 상황 리포트 정확도가 각각 85%, 90% 수준이나, 당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95%, 99%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중 25억 원을 아르고스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2026년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에 약 2억 원, 2027년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에 약 8억 원, 2028년 고위험 지역 특화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보급 확대에 약 15억 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 공모자금 사용계획(ARGOS)]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4족 보행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 수행160
2027년위험지역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810
2028년고위험 지역 특화 행동형 AI 로봇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대규모 보급 확대1,530
합계2,500

ARGOS는 고정형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당사의 영상관제 영역을 이동형 감시 영역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사의 기존 사업은 현장에 설치된 CCTV 및 On-device AI 장비의 영상을 Gen AMS가 분석하여 위험 상황을 관제센터에 전파하는 구조이나, 고정형 카메라는 설치 위치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위험 지역의 현장 확인은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RGO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품으로, 당사는 AI 영상분석 기술, VIXA 엔진 및 Gen AMS 연동 기술을 결합하는 구조로 개발한 순찰 플랫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ARGOS는 전시회 시연 및 기존 고객 대상 PoC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보안 로봇 시장은 2025년 165.1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6년 188.7억 달러에서 2034년 658.8억 달러로 연평균 16.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안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안 분야에서는 경찰청이 사족보행 순찰로봇 6대를 총 24억 원 예산으로 조달하였고, 국방 분야에서는 육군 '아미타이거 플러스'가 병력 20% 수준으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로봇·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27년 상반기까지 원전 로봇연구센터 운영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건설 현장 순찰 로봇의 실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족 보행 로봇(ARGOS) 관련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2025년2026년2034년연평균 성장률('26~'34)
보안 로봇165.1188.7658.816.9%
출처Fortune Business Insights(*), 2026.09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으로, 헬스케어·ICT·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추정, 성장 전망, 경쟁 구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1)상기 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 전반의 규모로, 당사의 매출 규모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당사는 ARGOS를 로봇 기체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 기존 Gen AMS 및 AI 영상분석 기술과 연계하여 관제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에 따른 반복 매출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RGOS의 판매 대상은 초기에는 정부·공공·국방 분야에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이후 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고위험 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 및 PoC를 진행한 후 초도 구매계약으로 전환하고, 이후 동일 사업장 내 추가 배치 및 계열사·유사 시설로의 확산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ARGOS 관련 신규 매출이 2027년 3분기에 최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서비스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AI SaaS 사업은 당사의 AI 영상관제 플랫폼인 Gen AMS 및 관련 AI 솔루션을 별도의 하드웨어나 시스템 구축 없이 웹 기반 구독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VMS 기업인 Genetec의 플랫폼에 당사 솔루션을 탑재하여 해외 시장에 구독형 서비스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I 영상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관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고가용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단일 인프라에서 다수의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결제 연동 및 자동 과금 시스템을 내재화한 SaaS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10억 원을 투입하여 플랫폼 서비스 가용성을 높이고 동시 접속 테넌트 처리 용량을 현재 대비 300%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모자금 사용계획(데이터센터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
(단위: 백만원)
구분실시계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데이터센터 상면 확보, 전용 네트워크 회선 초기 공사 및 통합 과금 알고리즘 초기 설계300
2027년고성능 스토리지 서버 도입, 전원 이중화 설비·백업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연동 개발400
2028년통합 관제 인프라 및 재해복구(DR)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 완공·가동, 글로벌 통합 빌링 엔진 상용화300
합계1,000

한편 당사는 AI 솔루션의 해외 판매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VMS(영상관리시스템) 플랫폼에 당사 솔루션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연동이 이루어지면 해당 플랫폼이 이미 확보한 현지 파트너와 고객망을 활용해 당사 AI 솔루션을 구독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와 당사의 역할 분담은 앞서 기술한 VSaaS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동 대상 플랫폼, 공급 국가, 구체적인 제공 기능 및 계약조건은 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기술 연동 범위와 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신규 사업들의 적용 분야가 다양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의 판단과 달리 각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제 고객의 수요와 도입 의향이 당사의 사업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한 매출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출시가 완료된 이후 시장 수요가 부진할 경우, 당사가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 등 관련 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최근 3개년 매출액이 2023년 18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 성장률은 2024년 85.90%, 2025년 37.1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반기 매출액은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하였습니다.영업이익률은 2023년 9.85%에서 2024년 6.83%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10.47%로 상승하며, 2026년 반기에는 5.19%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공공부문 중심의 매출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랫폼(S/W) 매출의 기여도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5.19%로 전년 동기(3.87%) 대비 1.32%p 개선되었으나, 당사의 매출이 주요 매출처의 특성상 4분기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에는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매출 인식 확대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당사는 향후 AI 카메라(VIXallcam) 출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감시 정찰로봇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AI 영상분석 및 관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도입을 통한 반복적인 매출 구조의 구축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AI 안전관제 시장은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시장점유율 및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및 유사 제품 개발, 기술 진부화 등의 사유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K-IFRS
영업수익23,43621,66446,64434,00018,289
영업수익성장률8.18%N/A37.19%85.90%44.25%
영업이익1,2178374,8852,3241,802
영업이익률5.19%3.87%10.47%6.83%9.85%
당기순이익1,2881,2055,3572,8231,649
당기순이익률5.49%5.56%11.49%8.30%9.02%
영업비용22,22020,82641,75931,67716,488
주)2026년 반기 영업수익성장률의 경우 2025년 반기 영업수익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크게 제품매출과 용역매출로 구분됩니다. 제품매출은 AI 관제 플랫폼(S/W)과 AI 관제 인프라(H/W)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매출은 연구개발 구축 및 유지보수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구성]
구분품목내용
제품AI 관제 플랫폼 (S/W)차세대 AI 영상관제 플랫폼 Gen AMS(Generative AI Monitoring System)
AI 관제 인프라 (H/W)On-device AI(온디바이스 컴퓨팅 및 AI 카메라), 스마트 출입통제 단말기 등
용역매출연구개발·구축·유지보수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솔루션의 유지보수, 인프라 구축 등

당사는 이러한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최근 3개년 매출액이 2023년 18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 성장률은 2024년 85.90%, 2025년 37.1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중 선수 인식한 계약부채 22억원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계약부채 잔액은 4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매출로 인식될 수주잔고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영업수익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계약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계약부채4,7941,0632,1953691,127

영업이익률은 2023년 9.85%에서 2024년 6.83%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10.47%로 상승하며, 2026년 반기에는 5.19%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H/W) 중심의 매출 구조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6.83%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4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공공부문 중심의 매출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랫폼(S/W) 매출의 기여도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5.19%로 전년 동기(3.87%) 대비 1.32%p 개선되었으나, 당사의 매출이 주요 매출처의 특성상 4분기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에는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매출 인식 확대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당기순이익률은 2023년 9.02%, 2024년 8.30%, 2025년 11.49%, 2026년 반기 5.49%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외손익 및 법인세손익은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중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기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향후 AI 카메라(VIXallcam) 출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감시 정찰로봇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AI 영상분석 및 관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서비스 도입을 통한 반복적인 매출 구조의 구축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AI 안전관제 시장은 산업 내 경쟁심화 및 신규 경쟁사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전방산업의 투자 위축 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시장점유율 및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및 유사 제품 개발, 기술 진부화 등의 사유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69.18%에서 2024년 161.24%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205.76%, 2026년 반기말 232.3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종평균(153.6%)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69.56%에서 2024년 64.58%, 2025년 59.41%, 2026년 반기 55.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누적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로 자기자본이 크게 확대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호한 재무안정성 지표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및 시장상황 변동,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사유에 따라 운영자금 또는 투자를 위한 신규 차입 및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 상승, 유동비율 하락 등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주요 재무안정성 및 주요 유동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유동자산36,54620,87028,10011,71410,202
비유동자산9,9739,74510,6629,4876,764
총자산46,51930,61538,76221,20116,966
유동부채15,73115,42813,6577,2656,030
비유동부채7799727891,054930
총부채16,51116,40014,4468,3196,960
총자본30,00814,21524,31612,88210,006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업종평균
유동비율232.31%135.28%205.76%161.24%169.18%153.60%
부채비율55.02%115.37%59.41%64.58%69.56%85.12%
총차입금3,5444,0753,7774,1702,634N/A
-단기차입금2,7902,7902,7902,7901,600
-유동성리스부채478773705712363
-비유동성리스부채276512282668671
차입금의존도7.62%13.31%9.74%19.67%15.52%20.72%
이자보상배율(배)19.109.9230.4914.3816.03N/A
주1)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주3)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주4)차입금의존도=(단기차입금+리스부채)/총자산
주5)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69.18%에서 2024년 161.24%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205.76%, 2026년 반기말 232.3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종평균(153.6%)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의 유동비율 하락은 매출 성장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 및 차입금 의존도 상승으로 유동부채가 증가된 영향입니다. 반면, 2025년에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증가와 총 4차례에 걸친 외부기관 유상증자(55억원)로 현금이 유입되면서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당사의 매출인식이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특성상, 반기말 시점에는 상반기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잔액으로 남아 있는 한편, 하반기 납품을 위한 매입대금 선지급(선급금)이 함께 이루어지며 유동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유동비율이 추가로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69.56%에서 2024년 64.58%, 2025년 59.41%, 2026년 반기 55.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축적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및 2026년 반기에는 총 95억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누적이 지속되면서 자기자본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15.52%에서 2024년 19.67%로 상승한 후, 2025년 9.74%, 2026년 반기 7.62%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성장에 따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단기차입금 순증가액 12억원으로 운전자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및 2026년 반기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입과 수익성 개선에 따른 내부 현금 창출로 총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차입금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23년 16.03배, 2024년 14.38배, 2025년 30.49배, 2026년 반기 19.10배로 연도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자비용이 매년 112~162백만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매출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이 2023년 18억원, 2024년 23억원, 2025년 4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변동성을 보인 데 기인합니다. 즉, 당사의 이자보상배율 변동은 차입 구조나 이자비용의 변화보다는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실적 변동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사의 이자 지급 능력 자체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현재의 양호한 재무안정성 지표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및 시장상황 변동,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사유에 따라 운영자금 또는 투자를 위한 신규 차입 및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및 신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 상승, 유동비율 하락 등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매년 순유입을 기록하다가 2026년 반기에는 32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항목의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형자산 취득이 매년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현금 유출입이 변동성을 더한 결과입니다. 또한 당사의 최근 3개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매년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상증자 등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을 보전하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향후 매출처 다변화 및 매출채권 회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자체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투자 집행 규모가 영업활동 현금창출력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추이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241)4237,9991,7832,965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2,970)4268,1241,8953,043
이자의 수취1711770597
이자의 지급(55)(78)(158)(158)(110)
배당의 수취1616262626
법인세 납부(248)(59)(62)(39)(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45)56(1,453)(3,904)(1,82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2,5003,0003,8602,24024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3,800)(2,680)(3,920)(3,770)(1,600)
유형자산의 취득(428)(266)(1,979)(1,734)(691)
유형자산의 처분1--2014
무형자산의 취득(13)(73)(147)(661)(51)
보증금의 감소---4-
보증금의 증가---(205)-
정부보조금의 수령97114754231272
장기선급비용의 증가(0)(40)(20)(21)(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586(379)4,696720158
단기차입금의 차입--3483,2141,600
단기차입금의 상환--(348)(2,024)(1,100)
리스부채의 상환(410)(379)(784)(470)(342)
유상증자3,996-5,48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299)10011,243(1,401)1,30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15,0583,7993,7995,1663,86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5151634(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3,7643,91415,0583,7995,166

당사의 최근 3개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0억원에서 2024년 1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8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의 일시적 감소는 매출채권 회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며,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한편, 당사의 2026년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2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채권, 선급금 ,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항목의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매출채권은 38억원 증가하였으며,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공공기관(B2G) 및 기업고객(B2B)은 납품 후 검수·정산 절차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대금 회수 시점 간에 일정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당사 매출은 2분기 및 4분기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어, 반기 말인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는 2분기 중 인식된 매출에 대한 대금이 아직 회수 절차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회수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분기 매출 관련 채권은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3분기 중 순차적으로 회수되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4분기에는 매출이 재차 집중됨에 따라 매출채권이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재고자산은 17억원, 선급금 등 기타자산은 25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원자재를 매입하고 외주비를 선지급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출로 확정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원자재 매입에 따른 재고자산은 하반기(3분기 및 4분기) 중 계획된 납품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진될 예정이며, 선지급된 외주비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8억원, 2024년 39억원, 2025년 14억원, 2026년 반기 16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형자산 취득(2023년 7억원, 2024년 17억원, 2025년 20억원)이 매년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현금 유출입이 변동성을 더한 결과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2억원, 2024년 7억원, 2025년 47억원, 2026년 반기 36억원으로 매년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55억원이 유입되며 재무활동 현금흐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6년 반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40억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을 보전하고 있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처 다변화 및 매출채권 회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자체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투자 집행 규모가 영업활동 현금창출력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외부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추이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AI 관제 플랫폼, On-device AI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문(B2G)과 대기업 및 국가 중요 시설, 건설현장, 공장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B2B)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공공 부문(B2G)의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연초 사업 발주 후 연말에 예산 소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분기 또는 3분기에 발주가 이뤄지고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이 인식됨에 따라,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민간 부문(B2B)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연간 설비투자(CAPEX)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납품 시기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적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기술 컨설팅, 매출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을 운용하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 고객의 예산 집행 패턴에 따른 분기별 편중 현상이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특정 분기에 발주 취소나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AI 관제 플랫폼, On-device AI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문(B2G)과 대기업 및 국가 중요 시설, 건설현장, 공장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B2B)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1분기2,6315.64%2,6047.66%1,93510.58%
2분기19,03340.80%10,85531.93%5,98132.70%
3분기4,79810.29%7,00520.60%3,29418.01%
4분기20,18343.27%13,53639.81%7,07938.70%
합계46,644100.00%34,000100.00%18,289100.00%

공공 부문(B2G)의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연초 사업 발주 후 연말에 예산 소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분기 또는 3분기에 발주가 이뤄지고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이 인식됨에 따라,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민간 부문(B2B)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연간 설비투자(CAPEX)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납품 시기가 특정 분기에 편중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당사의 매출구분]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B2G29,18162.56%24,84373.07%8,69847.56%
B2B17,46237.44%9,15826.94%9,59152.44%
합 계46,644100.00%34,000100.00%18,289100.00%

이처럼 당사 매출은 품목과 관계없이 공공 부문(B2G)과 민간 부문(B2B) 수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가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분기별 매출 편중 현상은 일부 품목이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요 고객군의 예산 집행 관행에 따라 나타나는 B2G·B2B 매출 구조상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편중 외에도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 삭감 또는 편성 지연, 담당 부처의 사업 우선순위 변경, 조달청 입찰 일정 변동, 관련 법령 규제 및 개정에 따른 사업 보류 등으로 인해 기존에 예정된 발주가 취소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고객의 경우에도 내부 투자 계획 변경, 경기 둔화에 따른 CAPEX 축소, 담당 부서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납품 시기가 지연되거나 계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기별 실적 편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최근 3개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3년 약 18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466억원으로 연간 기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기별 매출 비중은 4분기에 2023년 38.70%, 2024년 39.81%, 2025년 43.27%로 매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분기 또한 유사한 수준의 높은 비중을 보이는 등 특정 분기(2분기, 4분기)로의 매출 편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분기의 실적만으로 당사의 연간 수익성을 판단할 경우 실제와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 지연 등 외부 요인 발생 시 단기적으로 매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적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기술 컨설팅, 매출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을 운용하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 고객의 예산 집행 패턴에 따른 분기별 편중 현상이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특정 분기에 발주 취소나 납품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손상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최근 3개년 동 업종평균(6.98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반기에는 6.1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23년 46.7일, 2024년 24.2일, 2025년 32.9일, 2026년 반기 59.1일로 나타났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르면, 매출채권은 대부분 1~3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96%, 2024년 1.13%, 2025년 0.29%, 2026년 반기 0.2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채권 회전율은 거래처의 대금 지급 조건 및 수납 주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공부문 발주 지연, 검수 지연 또는 민간 거래처의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회전율 하락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공공부문(B2G) 및 민간부문(B2B)으로 구분되며, 매출처 특성상 일반적인 결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무상 납품 후 통상 30일~60일 이내 대금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우 거래처별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납품 검수 완료 후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30~60일 이내 결제되고 있습니다.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채권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2024년업종평균
매출액23,43621,66446,64434,00018,289N/A
매출채권 총액9,52011,0205,7082,7371,845
대손충당금(27)(38)(17)(31)(36)
매출채권 순액9,49310,9825,6912,7061,809
대손충당금 설정률0.29%0.35%0.29%1.13%1.96%
매출채권 회전율6.176.3311.1115.067.816.98회
매출채권 회수기간(일)59.157.732.924.246.7N/A
주1)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대손충당금 설정률 = 대손충당금/기말 매출채권
주3)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평균 매출채권
주4)매출채권 회수기간 = 365/매출채권 회전율
주5)반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최근 3개년 동 업종평균(6.98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반기에는 6.1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부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지급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정기적인 결제 관행을 가진 공공기관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회전율이 15.06회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매출 규모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잔액 확대로 회전율이 11.11회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당사의 매출이 공공 및 민간 고객의 예산 집행 패턴상 1분기 또는 3분기에 발주가 이루어지고 2분기 및 4분기에 납품·매출 인식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매출 인식 및 채권 회수가 저조한 반기말 시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에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2023년 46.7일, 2024년 24.2일, 2025년 32.9일, 2026년 반기 59.1일로 나타나 최근 들어 회수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별 매출금액 및 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검수·청구 후 일정 기간 내 지급하거나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거래 비중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거래처와 협의하여 검수·청구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또는 단계별 분할 지급 등의 결제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인식시점과 실제 회수시점 간 일정 기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1~3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 속도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3년 1.96%, 2024년 1.13%, 2025년 0.29%, 2026년 반기 0.2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채권 회수 실적이 나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3개월 이내3개월 초과6개월 이내6개월 초과12개월 이내12개월 초과합계
2023년도말1,792943281,916
2024년도말2,609980302,737
2025년도말5,098394311395,708
2026년 반기말8,854963562149,520

당사의 매출채권은 검수완료 후(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시점)에 매출일 기준 통상 1~2개월 내 대부분 회수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매출채권 연령분석 상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잔액은 유의적이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말 6개월~12개월 초과하는 채권 및 12개월 초과 구간의 연체채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6년 반기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거래처의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일시적 회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는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채권 회전율은 거래처의 대금 지급 조건 및 수납 주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공부문 발주 지연, 검수 지연 또는 민간 거래처의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하고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회전율 하락 및 대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현금흐름과 수익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의 재고자산은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재료는 구매 후 고객 현장에 투입되어 조립 및 설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전통적인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비용 배분 구조 또한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41.47회, 2024년 40.05회로 업종평균(45.66회)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12.96회, 2026년 반기에는 6.04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가법에 근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예상판매가액에서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와 비교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충당금으로 인식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제품 AI 관제 인프라(H/W)은 고객사별 요구사양에 맞춘 주문형(Customized) 제작 방식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장기 지연될 경우 기 투입된 원재료를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하거나 범용적으로 재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재고자산의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고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손실 및 재무건전성 변동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공급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은 크게 AI 관제 플랫폼(S/W)와 AI 관제 인프라(H/W)로 구분됩니다. S/W는 당사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재료는 구매 후 고객 현장에 투입되어 조립 및 설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용역비 및 인건비 등을 전통적인 제조원가가 아닌 판매비와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비용 배분 구조 또한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자산 회전율 계산에 사용된 매출원가에는 원재료비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6년도 반기2025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업종평균
기초 재고자산1,906423423124100N/A
기말 재고자산3,5421,3011,906423124
평균 재고자산2,7248621,164273112
매출원가8,2248,10615,08710,9404,649
재고자산 회전율6.0418.8112.9640.0541.4745.66
주1)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상'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평균 재고자산
주3)반기 수치는 연환산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3년 41.47회, 2024년 40.05회로 업종평균(45.66회)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12.96회, 2026년 반기에는 6.04회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재고자산 규모가 2023년말 1억원에서 2026년 반기말 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며, 재고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기보다는 당사의 프로젝트 기반 사업 구조상 수주 확대에 따라 현장 투입을 위한 원재료 보유 물량이 함께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취득원가평가충당금장부금액
원재료3,618(76)3,5421904(36)1868462(39)423161(38)124
제 품---38-38------
합 계3,618(76)3,5421942(36)1,906462(39)423161(38)124

다만, 당사는 일부 원재료에 대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3년 38백만원, 2024년 39백만원, 2025년 36백만원, 2026년 반기 76백만원입니다. 이는 원재료의 단종 등으로 재고가 일괄적으로 진부화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당사는 저가법에 근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예상판매가액에서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와 비교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충당금으로 인식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제품 AI 관제 인프라(H/W)는 고객사별 요구사양에 맞춘 주문형(Customized) 제작 방식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장기 지연될 경우 기 투입된 원재료를 다른 프로젝트로 전용하거나 범용적으로 재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재고자산의 활용 가치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고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손실 및 재무건전성 변동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후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등(본인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공모 후 7,823,633주(69.02%)를 보유하며, 이 중 최대주주 김용식 및 특수관계인 박기훈, 장정훈, 최은수 등 4인이 보유한 6,814,850주(60.12%)는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그 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되어, 상장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추가적인 지분 매도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 및 경영권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 방향성 및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기간 및 지분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등(본인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공모 전 7,823,633주(89.3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에는 7,823,633주(69.02%)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중 최대주주 김용식 및 특수관계인 박기훈, 장정훈, 최은수 등 4인이 보유한 6,814,850주(공모 후 기준 60.1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의무보유하며, 그 외 관계회사 임원 및 당사 임원이 보유한 주식은 같은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 중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 21,033주(공모 후 기준 0.19%)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으며, 동일하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 안정성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의 상장 후 최대주주등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최대주주등 주식보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 전공모 후의무보유기간비고
보유주식보유주식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용식최대주주 본인4,022,45045.92%4,022,45035.49%36개월주1)
박기훈관계회사 임원1,757,25020.06%1,757,25015.50%36개월주1)
장정훈임원875,85010.00%875,8507.73%36개월주1)
최은수임원159,3001.82%159,3001.41%36개월주1)
이준실관계회사 임원132,0001.51%132,0001.16%6개월주2)
안광호임원110,0001.26%110,0000.97%6개월주2)
전창호관계회사 임원100,0001.14%100,0000.88%6개월주2)
이형주임원87,5001.00%87,5000.77%6개월주2)
김지현임원87,5001.00%87,5000.77%6개월주2)
최준호임원87,5001.00%87,5000.77%6개월주2)
배종표관계회사 임원79,7000.91%79,7000.70%6개월주2)
서성현관계회사 임원73,8000.84%73,8000.65%6개월주2)
이주화관계회사 임원52,5000.60%52,5000.46%6개월주2)
정금랑임원52,5000.60%52,5000.46%6개월주2)
이주연관계회사 임원45,0000.51%45,0000.40%6개월주2)
정동욱관계회사 임원42,2500.48%42,2500.37%6개월주2)
소민수임원25,0000.29%25,0000.22%6개월주2)
김기영관계회사 임원12,5000.14%12,5000.11%6개월주2)
김계윤임원10,8290.12%10,8290.10%6개월주3)
이재원임원1,9300.02%1,9300.02%6개월주3)
최형준임원1,5370.02%1,5370.01%6개월주3)
최남석임원1,5360.02%1,5360.01%6개월주3)
김장현임원1,3710.02%1,3710.01%6개월주3)
정태식임원1,2740.01%1,2740.01%6개월주3)
김정호임원1,1940.01%1,1940.01%6개월주3)
권수호임원6670.01%6670.01%6개월주3)
김명종임원3950.00%3950.00%6개월주3)
임태련임원3000.00%3000.00%6개월주3)
최대주주등 소계7,823,63389.31%7,823,63369.02%--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3년(3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이처럼 공모 후에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69.02%로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일관된 경영 방향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높은 지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책임경영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으며,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낮아 사업 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공모 전 89.31%에서 공모 후 69.02%로 이미 희석된 상황에서,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추가적인 지분 매도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 및 경영권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 방향성 및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기간 및 지분 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위험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사법기관 혹은 감독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재무적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당사가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내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임직원이 피고 또는 당사자가 된 소송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윤리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내 규정 제정 및 예방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정보보안팀(PI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팀은 당사의 핵심 정보 자산과 인프라 운영을 총괄하고 기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보안 점검 및 전문 솔루션 운영을 전담함으로써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및 임직원의 위법적 정보 활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당사의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거나 혹은 재무적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당사의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출처와의 거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도 각종 유관기관의 공시전문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공시 담당 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고
상무정OO공시 총괄 및 승인, 공시내용 검토, 공시결정 책임('01.04~'11.05) 우리들병원 (11.10~14.02) 쿠도커뮤니케이션㈜ ('14.02~현재) ㈜인텔리빅스공시책임자(CFO)
부장김OO공시 실무 총괄, 공시자료 검토 및 거래소 대응('07.03~'11.12) 서울문화재단 ('11.12~'14.07) 동아일보사 (14.07~'15.04) 자담 ('15.04~'17.10) 이트너스 ('18.03~'19.09) 홀로티브글로벌 ('19.10~'21.05) 에코웰 ('21.05~24) 인피닉 ('24.02~현재) ㈜인텔리빅스공시담당자(정)
대리정OO공시 실무 자료 작성('19.09~'20.02) IDC KOREA ('21.04~23.09) 라온시큐어㈜ (24.06~현재) ㈜인텔리빅스공시담당자(부)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 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내부정보이용 방지를 위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사 윤리규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하거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및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주요 인증 만료에 따른 위험당사의 주 매출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제품(NEP) 인증 등 관련 인증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에는 우수제품의 우선구매가 권고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공 판로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 의무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한 우수조달제품 지정 및 NEP 인증은 유효기간(기본 3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NEP 인증은 동일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 연장만 가능하므로 최종 만료 후에는 동일 제품으로 재연장이 불가(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신규 인증 취득 가능)하며, 우수조달제품 역시 재지정 또는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른 수의계약·우선구매·의무구매 등의 혜택이 소멸되어 해당 제품의 공공부문 납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임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은 공공조달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인증 유지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 매출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제품(NEP) 인증 등 관련 인증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인증 2건을 취득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인증 현황]
구분인증 내용기술명칭기관인증만료일비고
지정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딥러닝(DCNN)기반의 엣지형 영상분석장치 CCTV 시스템조달청2028.01.06주1)
인증신제품(NEP) 인증딥러닝을 이용한 멀티 ROI 기반 엣지형 객체검출 영상분석장치산업통상자원부2026.12.12주2)
주1)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권고 대상입니다.
주2)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에 부여되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의무 구매(의무구매 제도) 해야합니다. 이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12일까지이며, 관련 규정상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재인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 8월 12일 1차 심사 승인되었고, 2026년 9월 18일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통과하면 2026년 12월 중 연장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인증은 주 매출처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 영업에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경쟁 입찰 없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에는 우수제품의 우선구매가 권고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공 판로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 의무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2026년 8월 4일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발표하고,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시 요구되던 납품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참여업체 수 요건을 완화하는 등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및 신제품(NEP) 인증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한 실적을 기반으로 공공조달시장 내 경쟁우위를 확보해 왔으나, 이와 같은 진입 요건 완화로 실적이 없는 신규 AI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실적 기반의 경쟁우위가 상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사가 보유한 우수조달제품 지정 및 NEP 인증은 유효기간(기본 3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NEP 인증은 동일 제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 연장만 가능하므로 최종 만료 후에는 동일 제품으로 재연장이 불가(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신규 인증 취득 가능)하며, 우수조달제품 역시 재지정 또는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도에 따른 수의계약·우선구매·의무구매 등의 혜택이 소멸되어 해당 제품의 공공부문 납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 매출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문(B2G)임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은 공공조달시장 내 경쟁 심화 및 인증 유지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당사의 수주 및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쿠도커뮤니케이션㈜ 1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와 쿠도커뮤니케이션㈜의 거래는 관제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거래, 하드웨어(카메라) 매입,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관련 용역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쿠도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는 프로젝트의 연속성 및 안정성의 이유로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AI 관제 인프라(H/W) 매출 확대 및 공공부문 매출 비중 증가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24년 5월 24일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이사를 주축으로(독립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장 후 3년간 법률실사(LDD, Legal Due Diligence)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쿠도커뮤니케이션㈜ 1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용식이 지분 64.1%를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텍센은 김용식이 보통주 33%를 보유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회사로 2025년말까지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으나, 2025년 12월 16일 김용식의 지분 양도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회사
최상위지배자김용식
기타특수관계자쿠도커뮤니케이션㈜
주)쿠도커뮤니케이션㈜는 당사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당사와 상기 특수관계자 간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말 기준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특수관계자명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비고
기타특수관계자쿠도커뮤니케이션㈜매출거래5013,3182,2284,648주1)
매출채권잔액301644386506주2)
선급금--220-주3)
원재료등매입-66215221주4)
유형자산취득-39773-주5)
기타매입70358474110주6)
매입채무잔액---82주7)
선수금-33172주8)
미지급금332211210주9)
㈜텍센매출거래-137559-주10)
매출채권잔액--328-주11)
원재료등매입-91221주12)
유형자산취득--1-주13)
기타매입-649-주14)
매입채무잔액--19-주15)
미지급금--5-주16)
주1)관제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거래입니다.
주2)주1) 관련 매출채권입니다.
주3)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에 대한 선급금입니다.
주4)하드웨어(카메라) 매입 건입니다.
주5)당사 2층 미디어월 LED Display 구축 건입니다
주6)주3) 관련 용역비입니다.
주7)주4) 관련 매입채무입니다.
주8)관제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 검수 완료 전 선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9)주3) 관련 미지급금입니다.
주10)온디바이스 AI 얼굴인식 단말기 공급 및 통합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매출거래입니다.
주11)주10) 관련 매출채권입니다.
주12)하드웨어(출입통제 락장치(전기정), 5인치 출입단말기) 매입 건입니다.
주13)당사 2층 쇼룸 구성(출입통제 존)을 위한 비품 구매 건입니다.
주14)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용역비 및 개발용 소모품비입니다.
주15)기말 미결제된 단말기 자재 대금 및 시스템 설치 외주비 잔액입니다.
주16)상거래 외 발생한 설비 철거 및 재설치 관련 미지급 비용입니다.
주17)(주)텍센은 당사의 최대주주 김용식(보통주 33% 보유) 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2025년 말까지 기타특수관계자였으며, 김용식의 지분 양도(2025.12.16) 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기타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와 쿠도커뮤니케이션㈜의 거래는 관제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거래, 하드웨어(카메라) 매입,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관련 용역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쿠도커뮤니케이션㈜과의 주요 거래관제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쿠도커뮤니케이션이 수임한 프로젝트에 당사의 AI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자체적인 영상 분석 엔진 개발보다는 대규모 SI 프로젝트 수주 및 구축에 주력하고 있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핵심 AI 소프트웨어를 당사로부터 라이브러리 형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하드웨어(카메라) 매입의 경우, 당사는 '모돈 AI 솔루션' 등 특수 환경 프로젝트 수행 시 일반 기성품이 아닌 고객사 커스터마이징 장비를 수급하기 위해 쿠도커뮤니케이션과 거래하고 있으며, 장비 특성상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제3자 단가 비교는 불가합니다. 1차 산업(농장 등) 프로젝트의 경우 축사 내 메탄가스에 강한 부식 방지 소재와 대기업 브랜드의 품질 신뢰도를 동시에 요구하는데, 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SCO-6020' 모델은 한화비전의 공식 유통 리스트에 없는 프로젝트 전용 고유 모델로 일반적인 유통 경로로는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한화비전의 공식 대리점인 쿠도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량 물량 확보 및 프로젝트 일정에 맞춘 안정적 납기를 확보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업무 관련 용역비의 경우, 당사는 설립 이후 핵심 역량인 'AI 영상 분석 알고리즘 및 엔진 개발'에 모든 리소스를 집중해 왔으며, 쿠도커뮤니케이션은 이를 보조하는 UI/UX 및 웹 관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해 왔습니다. 당사는 기술적 자립도 제고를 위해 2023년 11월 'GenAMS개발그룹'을 신설하여 내재화를 추진 중이며,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쿠도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2) ㈜텍센과의 주요 거래당사와 텍센의 거래는 온디바이스 AI 얼굴인식 솔루션 기반 통합 출입보안 시스템 구축 매출거래, 시스템 구축용 하드웨어(락장치, 단말기 등) 원재료 매입, 현장 설치 및 기술지원 용역비로 구분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텍센의 특수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온디바이스 AI 얼굴인식 솔루션 기반 통합 출입보안 시스템 구축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텍센이 수주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출입 보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당사의 온디바이스 AI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는 매출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AI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를 실제 보안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전용 온디바이스 AI 단말기 라인업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나, 시장 내 대형 하드웨어 제조사들은 자체 AI 알고리즘을 수직 계열화하여 판매하고 있어 당사의 엔진이 탑재된 경쟁 제품 생산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텍센은 당사의 요구에 맞춰 하드웨어 설계를 변경하고 전용 펌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춘 파트너이며, 당사는 직접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대신 텍센을 활용함으로써 자산 경량화 경영을 실현하고 하드웨어 제조에 따른 재무 리스크와 고정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최근 3개년간 특수관계자와 매출, 원재료 매입, 외주비, 유형자산 취득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지속하여 왔으며, 쿠도커뮤니케이션 및 텍센과의 거래는 거래의 목적 및 배경,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익 전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텍센과의 모든 거래는 종료되었으며, 쿠도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는 프로젝트의 연속성 및 안정성의 이유로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AI 관제 인프라(H/W) 매출 확대 및 공공부문 매출 비중 증가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당사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24년 5월 24일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이사를 주축으로(독립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장 후 3년간 법률실사(LDD, Legal Due Diligence)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의 주요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활동 내역]
일자안건결과정원/참석/찬성
2024.05.24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출 2. 2024년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 승인의 건가결3/3/3
2024.10.281. 사업협동조합과의 내부거래 제한에 대한 심의 및 결의의 건가결3/3/3
2024.12.021. 스마트 출입통제 플랫폼(VIXpass) 개발 계약 승인의 건 2.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VIXGeneral) 개발 계약 승인의 건가결3/3/3
2025.03.131. 2025년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 승인의 건가결3/3/3
2025.12.091. 기타특수관계회사 ㈜텍센 거래 사후 추인의 건가결3/3/3
2026.01.301. 2026년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 승인의 건가결3/3/3
2026.02.25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3/3/3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주요 내용]
제3조 (직무와 권한)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의 산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⑤ 회사는 제3조 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열람·복사 이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또는 위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직무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여 제2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권한)① 위원회는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한 심사·승인을 한다. 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중 거래 금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거래 2. 1항의 거래에서 거래 목적, 거래 대상, 거래 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 이상 증가 시 3. 특수관계인과의 매출·매입거래. 단,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거래의 경우 연 1회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건에 대한 위원회 결의(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3호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상대방,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심사·승인을 한다. ③ 위원회는 내부거래 심사·승인을 위한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언제든지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을 가지며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① 위원회의 내부거래에 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위해 거래금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적인 매출 및 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연 1회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령 및 사규 위반 사항 발견 시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함으로써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이후 해당 내부통제를 거쳐 관련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 당사의 사업의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유지 및 고도화는 당사의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6억원, 2024년 28억원, 2025년 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26년 반기 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 및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기존 경상연구개발비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경쟁 심화, 기술 진부화, 고객 수요 변화 등으로 기대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영상분석 기반 비전 AI(Vision AI)와 생성형 AI(VLM) 통합 코어 엔진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산업 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 고도의 실시간 분석이 요구되는 전 산업 분야에 AI 안전관제 인프라와 플랫폼(SW)의 기반이 되는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Autonomous Safety OS) 솔루션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유지 및 고도화는 당사의 사업 지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개발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사업 경쟁력 및 수익 기반 강화로 직결되는 핵심 전략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처리하여 인식하지 않았으며, 전액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경상연구개발비1,0733,3412,8082,554
매출액23,43646,64434,00018,289
매출액 대비 비율4.58%7.16%8.26%13.97%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26억원, 2024년 28억원, 2025년 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26년 반기 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성장에 따라 매출액 대비 비율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연구개발 투자 부담의 경감이 아닌, 매출 성장 속도가 연구개발비 증가 속도를 상회한데 따른 외형적 비율 변화에 불과합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3201,6103,0705,000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2201,1302,1503,500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1608101,5302,500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603206201,000
소 계7603,8707,37012,000

한편,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 및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등 연구개발 부문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2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기존 경상연구개발비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수요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시각언어모델(VLM)을 당사 제품 부문에 이미 적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연구개발 역량이 실제 상용화 및 매출 창출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 등 향후 연구개발 과제 또한 궁극적으로 상용화 및 매출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여 상용화에 실패하는 경우, 또는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경쟁 심화, 기술 진부화, 고객 수요 변화 등으로 기대한 수준의 매출 및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기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은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식재산권(특허,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외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의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당사의 특허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영진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원고로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발생일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원고: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피고: 고OO
사건번호사건번호 2025가합 10745
소송의 내용원고는 2020년 5월 남양주시가 ITS 상용 S/W 구매설치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고, 넥스트케이가 낙찰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넥스트케이의 소프트웨어와 당사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넥스트케이는 당사에 재직하던 사업기획팀 팀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이에 당사는 넥스트케이로 하여금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넥스트케이는 파산하여 피고는 고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행상황 또는 결과- 2019년 4월 30일 피고인 고OO 인텔리빅스 퇴사- 2019년 5월 9일 피고인 고OO 넥스트케이 설립- 2020년 5월 경 넥스트케이 남양주 ITS 상용 SW 구매설치 입찰확인- 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2020년 10월 4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분야에 참여하지 않는 합의 대가로 2억원 지급- 2024년 5월경 넥스트케이 공주시 ITS 구축사업 참여 발견으로 합의 불이행확인- 2025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체결 등 금지청구소장 제출- 2025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법원 조정 회부 및 외부연계 조정 진행되었으나 조정 불성립- 2026년 4월 23일 넥스트케이 파산 신고- 2026년 6월 8일 넥스트케이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소송중단신청서 제출 및 소송중단- 2026년 7월 1일 넥스트케이 내용증명발송- 2026년 7월 15일 넥스트케이 파산에 따라 피고 고OO으로 변경. 위약금 지급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중대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단위: 백만원)
차입처내용약정금액실행금액최초 실행일대출 실행일이자율만기일자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7907902024-03-062026-03-063.17%2027-03-06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1,0001,0002024-04-242026-04-242.92%2027-04-24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1,0001,0002024-06-042026-06-043.79%2027-06-04
기업은행한도자금대출300-2020-07-142025-07-014.44%2026-07-01
합계3,0902,790----

2026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내역 및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공한 담보 내역]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자산담보제공처관련 계정과목장부금액차입금액담보설정금액대출 실행일이자율만기일자특약사항
건물기업은행차입금5537909482026-03-063.17%2027-03-06해당사항 없음
[당사가 제공받은 보증 내역]
(단위: 백만원)
보증제공자보증내역보증제공처지급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지급보증기업은행11,409

상기 사항 이외에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및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추가로 담보의 제공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및 현재 체결된 금융 약정, 보증 관계 등은 당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5년 온기 재무수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2026년 반기 재무수치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수치입니다.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2026년 반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6년 7월 및 8월 잠정실적은 당사가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의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투자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당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침]
II.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및 공시대상기간1. 증권신고서의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로 한다. 다만, 「발행인에 관한 사항」중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부속명세서' 등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과 사업의 내용 중 사업연도별로 비교표시하는 사항 등(이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말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한다. 2. 증권신고서에 적용되는 공시대상기간은 최근 3사업연도로 한다. 최근 3사업연도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를 말하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분기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2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로 한다. 3. 위 1, 2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공시대상기간의 적용은 위 2의 방식을 준용한다.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대상기간을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로 정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자료: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작성 시 기재상의 주의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0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이에 당사는 2025년도 온기 감사 및 2026년 반기 검토 이후 2026년 7월 및 8월까지의 가결산 실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월까지의 영업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8월 누적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8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7월 가결산(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2026년 반기(검토)2025년(감사의견 적정)2024년(감사의견 적정)
영업수익27,1251,8821,80623,43646,64434,000
영업비용26,9332,3262,38722,22041,75931,677
영업이익(손실)192(444)(580)1,2174,8852,324
[2025년 및 2026년 반기 및 8월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2026년 8월 (가결산)2026년 반기 (검토)2025년도 (감사의견 적정)2024년도 (감사의견 적정)
회계기준K-IFRS 개별K-IFRS 개별K-IFRS 개별K-IFRS 개별
[유동자산]34,15736,54628,10011,714
[비유동자산]9,8059,97310,6629,487
자산총계43,96246,51938,76221,201
[유동부채]14,19915,73113,6577,265
[비유동부채]7547797891,054
부채총계14,95316,51114,4468,319
[자본금]1,0801,0801,0481,000
자본총계29,00930,00824,31612,882
유동비율240.55%232.31%205.76%161.24%
부채비율51.55%55.02%59.41%64.58%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결산 기준 재무자료는 향후 최종 결산진행 과정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
구 분설 명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당사의 2026년 6월 누적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수치에 해당하나, 2026년 7월 실적은 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가결산 재무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까지 당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동성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1월 26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대표이사 승인을 통해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에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히 보고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분성명직책회사내 경력회사 입사일현재 겸임하고 있는 업무
내부회계책임자장OOCEO기술총괄2003년 03월 01일-
내부회계관리자정OO상무경영지원그룹 상무2014년 02월 01일재무총괄
전략김OO전략팀장전략기획, 마케팅, 홍보2024년 02월 19일기획
재무박OO재무팀장K-IFRS 구축2022년 05월 26일회계
인사김OO인사팀장HR 구축2023년 10월 04일인사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학력주요경력
정금랑 (78.04.17)('07~'11)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학사('07~'11)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01~'11) 우리들병원 재무총괄팀장 ('11~'14) 쿠도커뮤니케이션㈜ 차장 ('14~'21) ㈜인텔리빅스 부장 ('21~'25) ㈜인텔리빅스 이사 ('25~현재) ㈜인텔리빅스 상무

주식회사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상 상장한 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별도의 평가 또는 검토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감사가 보고한 내용,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등은 없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종합의견을 득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인력, 조직 및 정책을 정비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이사회 구성 변경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 구성은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2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를 1인 두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8월 9일 최은수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최은수는 사내이사(등기임원) 및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나 미등기임원(사장)으로서 당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 1인을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의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경영 연속성 및 의사결정 체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의사결정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 구성은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2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를 1인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현황]
구분구성원
상장예비심사신청서제출일 기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예정) 임시주주총회(26.10.12)
사내이사(대표이사)최은수임기 만료-
사내이사(대표이사,CTO)장정훈장정훈장정훈
사내이사(CFO)정금랑정금랑정금랑
독립이사홍성태홍성태홍성태
독립이사황인태황인태황인태
독립이사--박종식
감사송민헌송민헌송민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장정훈 대표이사 1인입니다. 2026년 8월 9일 최은수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독립이사 1인(박종식 독립이사 후보자)을 신규 선임할 예정입니다. 독립이사 후보자가 선임될 경우,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3인으로 구성됩니다최근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의 임기 만료 및 독립이사 신규 선임 등 단기간 내 구성 변경을 앞두고 있어,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에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선임 예정인 독립이사 후보자 약력]
성 명생년월일5년이내 체납처분5년이내 재직기업 회생, 파산절차 진행여부취업제한여부회사와의 3년간 거래내역최대주주 와의관계
박종식1969.11.22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약력<학력 및 기타>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AMP과정 수료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및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주요 경력사항> 1994~2000.02. 고려종합금융㈜ 기업심사팀 2006.05~2019.0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제도팀장, 시장감시팀장, 예방감시팀장, 감리팀장 2019.02~2021.02 한국거래소 이사장 비서실장 2021.02~2023.0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2024.04~2026.0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상무) / 전문위원 2026.05~현재.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향후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의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경우 경영 연속성 및 의사결정 체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사의 경영 안정성 및 의사결정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투자자보호 관련 확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2026년 9월 3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10가지의 사항에 대해 즉시이행을 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직간접 지배회사 포함 특관인 대상 대여/보증/담보/출자/투자/인수 등은 원칙적 금지하되 필요시 법 허용범위 내 주총 특별결의로 진행하고, 관계회사 합병/포괄적주식교환/영업및자산양수도 투명경영위 사전심의 및 만장일치 승인, 주주총회 출석주식수의 4분의 3, 발행주식수의 2분의 3의 찬성을 득하여 진행(본 조항 변경 위한 주총 결의도 동일)하며, 투명경영/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중 위원회 독립성/위원의 자격/이사후보 추천 절차/최대주주등과 이해상충 방지/최대주주 지분 적격매각 관련 규정 변경/삭제는 재적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 본 조항 개정/삭제 시 사전에 이사회 내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전원 출석 및 찬성 및 본 조항 개정/삭제는 주주총회 출석주식수의 4분의 3, 발행주식수의 2분의 1의 찬성을 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2) 특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는 대표주관회사 추천한 자 선임, 내부통제 규정위반 시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 소집 가능, 자기자본 10% 이상 출자/출연, 기타 투자 사항은 독립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 필수, 독립이사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투자 등 안건 검토 중 필요 시, 또는 해석상 이견이나 미비사항이 발생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사 비용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자문 의뢰 요구 가능한 내용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3) 회사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합리적 비용 부담, 자료 요구 거부 및 지연 불가, 외부전문가의 분기 내부통제 점검에서 회사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관련 규정 위반 발견 시 이를 조사/심의 가능. 필요 시 이사회에 필요조치 권고 혹은 이사회 소집 가능, 최대주주가 경영권 매각 시 상대방이 경영의사가 있는지, 경영안정성에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지, 매각상대방에 중대한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기타 경영 특이사항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심의 이전 매각상대방에 대한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적격성 검토보고서를 회사에 요청 가능,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사회에 시정조치 권고 가능하며 회사 등기임원에 대하여 주의, 경고, 감봉, 성과급 감액, 직무정지, 해임 및 기타 적절한 징계사항을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에 권고 가능(중대성, 회사영향 등 고려)한 내용으로 내부거래위원회(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확약하였습니다.4)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대주주등 및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최대주주등 및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직간접 지배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직원 및 최근 3년 내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그 이해를 대변하는 자는 이사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독립이사후보 중 1인 이상을 상장사 협의회, 대한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표주관회사 추천을 받아 상정합니다.5) 보상위원회에 투명경영위원회 제재 권고 시 해당 임원 감봉 및 성과급 감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6)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본인(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3년간 당사의 대표이사가 법령 및 정관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질병으로 궐위되는 등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영진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본인은 위 기간 동안 당사의 경영사항 및 의사결정 사항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경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관계회사간 독립적인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배구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7) 당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2026년 6월 10일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기별 점검 대상 항목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 거래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이사회 운영, 투명경영위 개최 전 심의안건 사전 검토 후 의견서 제출 등이며, 해당 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사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등에 별도로 공시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8)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대표이사 장정훈, 주요주주 박기훈, 사장 최은수는 각자 보유한 당사 기명식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당사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3년을 확약하였습니다. 9)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현장 참석 이사 자필 서명, 화상회의 혹은 컨퍼런스콜 참여 시 날인란에 해당사실 기재를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7)의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에 이사회 운영 내역을 추가하여, [개최일자/안건제목/찬반결과]를 요약 기재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법령상 미공개중요정보 및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건 내역을 기재할 예정입니다.10) 당사는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 최대주주등은 확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확약 사항이 미이행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확약사항이 미이행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2026년 9월 3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10가지의 사항에 대해 즉시이행을 하거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확약사항]
순번확약사항확약 배경확약 내용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정관 개정당사와 당사 최대주주등과의 자금거래 통제 강화- 제33조의2(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제한) 신설- 당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 지배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 당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i) 금전의 대여 ii) 채무보증 iii) 담보 제공 iv) 출자, 투자, 인수 등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 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승인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 결의에서 개정을 통한 이행 예정
당사와 관계회사간 합병 등의 통제 강화- 제33조의3(관계회사와의 합병 등의 제한) 신설- 당사가 관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전 독립이사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 승인은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및 이 규정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
내부거래위원회를 투명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최대주주등의 경영참여, 이해상충행위 제한- 제45조(위원회) 개정- 당사는 이사회 내 i) 투명경영위원회 ii) 보상위원회 iii) 이사후보추천위원회 iv)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음-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중 i)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ii)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iii) 이사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 iv)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v)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시 적격 양수인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을 얻어야 함- 이사회는 제45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을 얻어야 함- 특별위원회는 i) 3인 이상의 위원 ii) 위원은 독립이사이거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iii) 위원장은 독립이사 iv) 위원회가 회사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 v)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추천으로 선임 vi) 정관 제45조 또는 관련 운영규정의 해성 상 이견, 절차 상 미비 또는 기타 법률적 검토 필요 시 당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 개정 또는 삭제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함
2이사회운영규정개정특별위원회 중 외부전문가를 대표주관회사가 추천하여 공정성 확보- 제4조(이사회내 위원회) 개정- 정관 제45조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은 회사의 대표주관회사가 추천한 자 중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2026년 8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행 완료,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은 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개정 후 시행 예정
내부통제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확보- 제10조(소집권자) 개정- 투명경영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결한 경우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 소집 가능
투자, 출자 등 자금거래 통제 전반적 강화- 제12조(결의방법) 개정-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 결정, 기타 투자에 관한 사항(출자, 출연 또는 투자 지분의 처분 포함) 관련 이사회 결의는 독립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을 득하여야 함
당사와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 투자, 출자 등 자금거래 통제 강화, 규정 미비사항에 대한 통제 강화- 제13조의2(이사의 권한) 신설- 독립이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사업투자 등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안건을 검토 중 필요 시 또는 관련 법령·정관·당사 규정 등의 해석 상 이견이나 미비사항 발생으로 법률적 검토 필요 시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 시 당사 비용으로 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용역의 의뢰를 요구 가능- 관련 자문 또는 용역은 해당 안건의 검토에 필요한 범위로 하며, 독립이사는 요구에 앞서 그 목적을 이사회에 설명- 당사는 관련 자문 또는 용역의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3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개정투명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1조(목적) 개정- 내부거래위원회를 투명경영위원회로 변경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개정 후 시행 예정
독립이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규정 위반 제재 실효성 확보,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시 통제 장치 확보- 제3조(직무와 권한) 개정- 당사는 위원회 안건 심의 관련 자료 또는 정부의 제공·열람·복사·이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위원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직무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분기별 내부통제 점검에서 회사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관련 규정 위반 발견 시 이를 조사/심의 가능하며 필요 시 이사회에 필요조치 권고 혹은 이사회 소집 가능- 위원회는 당사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 만료 이후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 등을 하려는 경우 i) 매각상대방이 경영의사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경영안정성에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지 여부 ii) 매각상대방에게 당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iii) 기타 매각상대방에 대한 경영 특이사항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심의
사내이사 참여 배제- 제5조(구성 및 임기) 개정- 위원회는 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확보- 제7조(위원회의 권한) 개정- 위원회는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시정조치 및 당사의 등기임원에 대하여 i) 주의 ii) 경고 iii) 감봉 iv) 성과급 감액 v) 직무정지 vi) 해임 vii) 기타 적절한 징계사항을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에 권고 가능
4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및운영규정 제정사내이사 및 독립이사 선임 절차 강화, 위원 및 추천 후보 범위 제한을 통한 공정성 확보- 위원회는 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 - i) 당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ii) 당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불가 - 위원회는 i) 사내이사 ii) 독립이사 iii) 기타 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 - 위원회는 i) 당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ii) 당사 최대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다만, 당사는 제외)의 현직 임직원, 최근 3년 내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그 이해를 대변하는 자 iii) 당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어나 경제적·인적 관계로 인하여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 후보로 추천 불가 - 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 중 1인 이상을 i) 상장사협의회 ii) 대한변호사협회 iii) 공인회계사회 iv) 대표주관회사 v) 기타 외부 독립이사 추천 기능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심의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일부터 시행을 통한 이행 예정
5보상위원회운영규정개정내부통제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확보- 제11조(부의사항) 개정- 투명경영위원회 제재 권고 시 해당 임원에 대한 감봉 및 성과급 감액 부의 가능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일부터 시행을 통한 이행 예정
6당사에 대한최대주주의경영 미참여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당사 최대주주 본인(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3년간 당사의 대표이사가 법령 및 정관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질병으로 궐위되는 등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영진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확약 - 이와 더불어 당사 최대주주 본인은 위 기간 동안 당사의 경영사항 및 의사결정 사항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경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확약- 또한, 관계회사간 독립적인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배구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당사 최대주주는 2026년 9월 2일 경영 미복귀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7외부 전문가의당사에 대한내부통제이행상황 점검당사 내부통제 이행상황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 당사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상장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3년 경과일이 포함되는 분기까지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수령 예정- 분기별 점검 대상 항목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 거래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이사회 운영, 투명경영위 개최 전 심의안건 사전 검토 후 의견서 제출 등- 해당 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사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등에 별도로 공시할 것을 확약당사와 김·장 법률사무소간 2026년 6월 10일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업무 계약을 체결
8의무보유기간 연장상장 이후 경영안정성 확보 및 최대주주등과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정렬-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대표이사 장정훈, 주요주주 박기훈, 사장 최은수는 각자 보유한 당사 기명식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당사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3년을 확약김용식, 장정훈, 박기훈, 최은수 4인 2026년 9월 2일 의무보유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9이사회의사록내실화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련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경영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 의사록에 현장 참석 이사 자필 서명, 화상회의 혹은 컨퍼런스콜 참여 시 날인란에 해당사실 기재를 확약- 또한, 외부 전문가의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에 이사회 운영 내역을 추가하여, [개최일자/안건제목/찬반결과]를 요약 기재할 것을 확약- 해당 보고서에는 법령 상 미공개중요정보 및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건 내역을 기재할 예정- 2026년 8월 27일 이사회부터 자필 서명 등 실시를 통한 이행 중- 상장 이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에 내용 포함하여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통하여 공시 예정
10독립이사 1인추가선임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독립이사 후보군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경영,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식견을 보유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통한 이행 예정

당사 및 당사 최대주주등은 확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확약 사항이 미이행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등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향후 확약사항이 미이행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35,408주 중 23.95%에 해당하는 2,715,067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 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3개월 후 2,955,202주(누적 26.07%), 6개월 후 4,520,558주(누적 39.88%), 3년 후 11,335,408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35,408주 중 최대주주등이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35,408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7,823,633주(공모 후 기준 69.0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 주식입니다. 한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중 김용식, 박기훈, 장정훈, 최은수 등 4인이 보유한 6,814,850주(공모 후 기준 60.1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하며, 그 외에 대표주관회사 사고계좌 처리를 통한 매각제한 6개월을 추가하여 총 36개월 의무보유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중 당사의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 21,033주(공모 후 기준 0.19%)는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당사의 공모 후 매각제한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관계공모 전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보유주식매각제한물량유통가능물량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김용식최대주주 본인4,022,45045.92%4,022,45035.49%4,022,45035.49%--36개월주1)
박기훈관계회사 임원1,757,25020.06%1,757,25015.50%1,757,25015.50%--36개월주1)
장정훈임원875,85010.00%875,8507.73%875,8507.73%--36개월주1)
최은수임원159,3001.82%159,3001.41%159,3001.41%--36개월주1)
이준실관계회사 임원132,0001.51%132,0001.16%132,0001.16%--6개월주2)
안광호임원110,0001.26%110,0000.97%110,0000.97%--6개월주2)
전창호관계회사 임원100,0001.14%100,0000.88%100,0000.88%--6개월주2)
이형주임원87,5001.00%87,5000.77%87,5000.77%--6개월주2)
김지현임원87,5001.00%87,5000.77%87,5000.77%--6개월주2)
최준호임원87,5001.00%87,5000.77%87,5000.77%--6개월주2)
배종표관계회사 임원79,7000.91%79,7000.70%79,7000.70%--6개월주2)
서성현관계회사 임원73,8000.84%73,8000.65%73,8000.65%--6개월주2)
이주화관계회사 임원52,5000.60%52,5000.46%52,5000.46%--6개월주2)
정금랑임원52,5000.60%52,5000.46%52,5000.46%--6개월주2)
이주연관계회사 임원45,0000.51%45,0000.40%45,0000.40%--6개월주2)
정동욱관계회사 임원42,2500.48%42,2500.37%42,2500.37%--6개월주2)
소민수임원25,0000.29%25,0000.22%25,0000.22%--6개월주2)
김기영관계회사 임원12,5000.14%12,5000.11%12,5000.11%--6개월주2)
김계윤임원10,8290.12%10,8290.10%10,8290.10%--6개월주3)
이재원임원1,9300.02%1,9300.02%1,9300.02%--6개월주4)
최형준임원1,5370.02%1,5370.01%1,5370.01%--6개월주4)
최남석임원1,5360.02%1,5360.01%1,5360.01%--6개월주4)
김장현임원1,3710.02%1,3710.01%1,3710.01%--6개월주4)
정태식임원1,2740.01%1,2740.01%1,2740.01%--6개월주4)
김정호임원1,1940.01%1,1940.01%1,1940.01%--6개월주4)
권수호임원6670.01%6670.01%6670.01%--6개월주4)
김명종임원3950.00%3950.00%3950.00%--6개월주4)
임태련임원3000.00%3000.00%3000.00%--6개월주4)
최대주주등 소계7,823,63389.31%7,823,63369.02%7,823,63369.02%----
1% 이상소유주주엘아이지디앤에이-IBKC 방산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벤처금융160,8501.84%160,8501.42%160,8501.42%--6개월주5)
160,8501.84%160,8501.42%160,8501.42%--3개월주6)
신동국타인160,8611.84%160,8611.42%160,8611.42%--6개월주7)
1% 이상 소유주주 소계482,5615.51%482,5614.26%482,5614.26%----
소액주주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타인80,4310.92%80,4310.71%80,4310.71%--6개월주7)
에스디바이오센서 주식회사타인80,4310.92%80,4310.71%80,4310.71%--6개월주7)
TB-eye Ltd.타인74,0000.84%74,0000.65%74,0000.65%--6개월주7)
김우철타인40,0000.46%40,0000.35%--40,0000.35%--
김진필타인35,0000.40%35,0000.31%--35,0000.31%--
정호연지기타인25,0000.29%25,0000.22%--25,0000.22%--
조장연타인22,5000.26%22,5000.20%--22,5000.20%--
김원준타인17,2500.20%17,2500.15%--17,2500.15%--
김민철타인8,5000.10%8,5000.07%--8,5000.07%--
최정윤타인5,0000.06%5,0000.04%--5,0000.04%--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61,8170.71%61,8170.55%--61,8170.55%주8)-
4,2850.05%4,2850.04%4,2850.04%--
소액주주 소계454,2145.18%454,2144.01%239,1472.11%215,0671.90%--
공모주식공모주주신주모집--2,500,00022.05%--2,500,00022.05%--
의무인수미래에셋증권(의무인수)의무인수분--75,0000.66%75,0000.66%--3개월주9)
합계8,760,408100.00%11,335,408100.00%8,620,34176.05%2,715,06723.95%--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총 30개월간 의무보유하며, 이외에 추가로 대표주관회사 사고계좌처리를 통한 6개월 매각제한을 추가하여 총 36개월 의무보유합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기존 보유 주식 7,500주 및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 3,329주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은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4)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5)「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및 제7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6)「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4호 및 26.01.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7)「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8)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61,817주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의무예탁이며, 4,285주는 2027년 2월 ~ 8월간 의무예탁 해지 예정입니다.
주9)「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상장 이후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2,715,06723.95%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2,952,50126.05%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4,518,52939.86%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4,520,55839.88%
상장 후 3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11,335,408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입니다.
주2)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중 상장일 유통가능물량 61,817주 외에 2027년 2월~8월 의무예탁 해지 예정인 4,285주를 아래와 같이 분류 및 반영하였습니다. 주식수(주) 의무예탁종료일 비고 1,584 2027.02.02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에 반영 672 2027.03.17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 주식수에 반영 1,508 2027.07.06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에 반영 521 2027.08.31 상장 후 1년 뒤 유통가능 주식수에 반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후략>

상기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2,715,067주(23.95%)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입니다. 상장일 및 의무보유 기간 만료 후 유통가능물량의 단기간 내 급격한 출회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 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5,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 미래에셋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후 의무보유기간
미래에셋증권㈜보통주75,000주570,000,000원상장 후 3개월
주1)상기 취득금액은 공모희망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입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75,000주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한 이후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3개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동안 추가 유통물량 증가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87,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93,750주,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93,75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87,5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5%인 187,5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93,750주,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신주인수권 93,750주가 보통주로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미래에셋증권㈜
행사가능주식수187,5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3,750주상장일로부터 7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93,750주

따라서 대표주관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이 향후 행사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35,408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78,161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회차부여대상관 계부여일주식의종류부여방법수량잔여미행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비고
부여행사취소
1차○○○임원2023.09.04보통주신주교부121,250--121,2502025.09.04~2027.09.032,473주1)주2)주3)
2차○○○임원2024.03.28보통주신주교부121,250-121,250-2026.03.28~2028.03.276,184
3차○○○임원2025.03.13보통주신주교부162,520--162,5202027.03.13~2029.03.125,914
4차○○○임원2025.12.09보통주신주교부294,391--294,3912027.12.09~2029.12.0812,433
합계699,411-121,250578,161---
주1)2024년 3월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2차)은 행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여가 취소되었습니다.
주2)부여수량 및 행사가격은 2024년 4월 및 2025년 7월 액면분할을 반영하였습니다.
주3)잔여미행사수량 578,161주 중 578,161주는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3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35,408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578,161주로 전량 행사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913,569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5,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 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중략)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중략)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신설 2014. 3. 20, 개정 2014. 10. 16, 2018. 3. 8, 2020. 11. 30, 2025. 3. 13>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 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복수 주관 시 합산 1% 취득)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5,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금번 공모 이후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위험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은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은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은 상기와 같이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집단 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여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당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당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대한 경영진의 주의와 자원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03월 24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0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인텔리빅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09. 03)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다 음 -□ 사후 이행사항-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3월 24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9월 03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주당 가치 평가 시 기 상장된 유사회사를 활용한 상대가치 평가법(PER)을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2026년 반기 LTM 당기순이익에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 멀티플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및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했습니다.이러한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은 유사회사 선정의 한계 및 당기순이익 사용의 한계 등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공모희망가액은 절대적인 기업가치가 아니며, 향후에 영업상황 및 시장상황 등의 종합적인 변수에 의하여 공모가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의 공모가 산정은 PER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비교기업의 PER를 이용한 공모가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니며, PER 방식을 통한 공모가 산정 방식이 절대적인 평가법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산정 시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기준으로 산출된 PER를 당사의 2026년 반기 LTM 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평가 시가총액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2026년 반기 LTM 지배주주순이익 기준 PER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의 유사성,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3개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C26519)- 방송장비 제조업(C2642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C26294)176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4년과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③ 결산월이 12월인 회사57개사
3차사업 유사성①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제공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가공 통합 관리/구축ㆍ운영 사업을 영위(의료, 정보보안, 금융, 통신 소프트웨어 등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② 영상관제 관련 S/W 혹은 H/W 사업을 영위7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 지정 해당 없을 것③ 최근 6개월 내 합병, 분할, 유무상증자,최대주주 변경,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등 경영 상 중요 변동사항이 없을 것④ 2026년 반기 LTM P/E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3개사

비교기업 선정 시 선정(제외) 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1일(수) ~ 2026년 10월 22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12일(월) ~ 2026년 10월 16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1일(수) ~ 2026년 10월 22일(목)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후략>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가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 변화, 거래관계 형성 및 유지, 계약 변경,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자금은 18,574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7,600원 ~ 9,000원 중 최저가액인 7,600원 기준이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을 포함하고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은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관련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거래관계의 형성 및 유지, 협상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 발생,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산업 내 트렌드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당사의 경영 전략 및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금 사용 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지출 시점 및 규모는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이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 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금지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용식은 보통주 4,022,45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주식수(11,335,408주) 기준 지분율은 35.49%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김용식은 보통주 4,022,45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 주식수(11,335,408주) 기준 지분율은 35.49%입니다. 김용식, 박기훈, 장정훈, 최은수 등 보유 보통주 6,814,850주(공모 후 지분율 60.12%)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하여 상장일로부터 30개월간 의무보유하며, 대표주관회사 사고계좌 처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6개월 매각제한 예정으로, 총 36개월간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당사 및 관계회사 임원 24인 보유 보통주 1,008,783주(공모 후 지분율 8.90%)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당사 최대주주 등은 금번 공모 후 7,823,633주, 공모 후 주식수 기준 지분율 69.02%를 보유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당사의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당사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검토 결과]
구분관리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형식적 상장폐지
매출액(별도)요 건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매출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감사보고서 제출시점 기준) 매출액 비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원 -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75억원 - 2029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미달 사유 발생-
검토결과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46,644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요 건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검토결과2023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2024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2025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 및 손실률: 이익 발생해당사항 없음-
자본잠식요 건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발생최근 사업연도 전액 자본잠식
검토결과2025년 말 자본금 1,048백만원 / 자기자본 24,316백만원자기자본이 자본금을 상회함에 따라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자기자본 미달요 건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검토결과2025년 말 자기자본: 24,316백만원해당사항 없음
감사의견요 건--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검토결과--2025년 감사의견 : 적정
시가총액요 건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단,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연도별 시가총액에 차이를 둠 적용기간 시가총액 비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40억원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억원 -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억원 주1) 2027년 1월 1일부터 300억원 (*) 26.02.12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 반영주1) 정부가 2026년 9월 4일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의 적용시기가 6개월 유예되어, 200억원 기준의 적용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고 300억원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 방안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규정의 개정은 완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정기보고서요 건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거래량요 건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2분기 연속
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지분분산요 건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2년 연속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제외
불성실공시요 건-1년 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지배구조요 건독립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요 건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재무관리기준 위반요 건변경ㆍ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상장폐지 사유요 건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 제한을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관련 규정 위반 시
(심사 종료 전 기업결합 완료 및 의무보유 위반 등)
출처:한국거래소, 당사 제공
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크게 가. 시가총액 요건 강화, 나. 매출액 요건 강화, 다. 동전주 요건 신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로 구분됩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일정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현행(~'26.6월)'26.7월~'27.1월~'28.1월~
시가총액15,00020,00030,000-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신설--
완전자본잠식사업연도말 기준반기 기준 추가--
공시벌점15점10점--
구분~'26.12월'27.1월~'28.1월~'29.1월~
매출액3,0005,0007,50010,000
출처: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주)시가총액 요건은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가. 시가총액 요건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1월 150억원으로 강화된 데 이어, 2026년 2월 개혁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 주기가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되어 2026년 7월 1일 200억원, 2027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기준 상회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았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는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다만, 정부가 2026년 9월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보완방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금액 기준의 상향 시기가 6개월 유예되어, 200억원 기준의 적용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고 300억원 기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동 보완방안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규정의 개정은 완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jpg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나. 매출액 요건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당사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27년 3월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2027년 기준인 50억원이 최초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실질심사 없이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매출액 요건 강화]
매출액 요건 강화.jpg 매출액 요건 강화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안내(2025.7.9)

당사의 2025년 매출액(별도 기준)은 약 466억원으로 강화 예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당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전주 요건

2026년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됩니다. 또한 동전주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하더라도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됩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당사의 자본총계는 약 24,316백만원, 2026년 반기말 약 30,008백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번 공모를 통해 자기자본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의 악화,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신규사업의 부진 등과 같이 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향후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시위반 요건 강화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시벌점 기준이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는 이에 해당하는 공시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존 3심제에서2심제로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추가 단축됩니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고, 어느 하나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면 최종 상장폐지로 진행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된 기업의 개선 기회와 기간이 종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호ㅓ.jpg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출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현행 기준으로 당사는 재무적·비재무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바 없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누적결손금 확대에 따른 자본총계 감소, 매출 성장의 지속 가능성, 시가총액 변동 등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업실적 악화나 재무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관련 위험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이후 월별 실적을「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파.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또는 "미래에셋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 또는"㈜인텔리빅스"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인텔리빅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인텔리빅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실적치(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당기순이익)
적용산식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당기순이익(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당기순이익5,440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22.02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1,806,678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10,145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25.08% ~ 11.2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7,600원 ~ 9,0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재무수치는 과거 재무수치 및 영업실적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과거 재무수치에 관하여는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인텔리빅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7,600원 ~ 9,0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인텔리빅스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인텔리빅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인텔리빅스의 2026년 반기까지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가) 평가방법 선정 개요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본질가치 평가방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 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인텔리빅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인텔리빅스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인텔리빅스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제외 투자지표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조정 주당순이익 값에 PER 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 선정 기준 요약]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C26519)- 방송장비 제조업(C26421)- 전자감지장치 제조업(C26294)176개사
2차재무 유사성① 2024년과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026년 반기말 기준 직전 4분기(LTM)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③ 결산월이 12월인 회사57개사
3차사업 유사성①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제공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가공 통합 관리/구축ㆍ운영 사업을 영위(의료, 정보보안, 금융, 통신 소프트웨어 등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② 영상관제 관련 S/W 혹은 H/W 사업을 영위7개사
4차일반 유사성①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 지정 해당 없을 것③ 최근 6개월 내 합병, 분할, 유무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 상 중요 변동사항이 없을 것④ 2026년 반기 LTM P/E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3개사
(출처: NICE BizLINE, DART 전자공시시스템)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가) 1차 선정기준 - 업종 유사성(모집단 선정)

동사는 AI 영상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동사의 사업적 특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업분류가 다르더라도 비교회사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투자자께 합리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를 모집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모집단 선정]
한국표준산업분류/BICS분류해당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엑셈, 니어스랩 등 38개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등 114개사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C26519)씨아이테크, 트루엔 등 10개사
방송장비 제조업(C26421)주성코퍼레이션, 아이디스 등 8개사
전자감지장치 제조업(C2629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아이쓰리시스템 등 6개사

(나) 2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23년 18,289백만원, 2024년 34,000백만원, 2025년 46,64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649백만원, 2024년 2,823백만원, 2025년 5,357백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수익성 개선을 통해 당기순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동사 재무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27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2023년(제24기)
매출액23,43646,64434,00018,289
영업이익1,2174,8852,3241,802
당기순이익1,2885,3572,8231,649

상기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산업 분류 유사성을 기준으로 1차 선정된 176개의 기업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 기준에 따라 57개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근거 및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재무 유사성 기준
재무 유사성① 2024년과 2025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026년 반기 기준 LTM 기준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회사②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일 것③ 결산월이 12월인 회사
[2차 비교회사 선정]
(단위: 백만원)
회사명2026년 반기말 기준 LTM2025년2024년최근 사업연도(2025년) 감사의견결산월선정여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지배)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지배)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지배)
엑셈52,5106,91127,50747,7633,6526,60649,4126,5899,062적정12O
드림시큐리티386,49326,00113,303318,85122,4858,281268,83925,64612,977적정12O
케이사인46,6965,6755,33048,3942,8952,39851,8661,3061,668적정12O
산돌20,0784,4432,30019,9684,4553,58015,7492,8625,256적정12O
에스투더블유10,236-8,086-7,42810,089-5,640-5,2919,612-4,498-14,103적정12X
SGA솔루션즈118,38819,81018,32661,63614,82417,51042,924-4,107-9,286적정12X
아이티센피엔에스255,371-2,453-3,827269,551-303-4,549104,423-1,570-2,515적정12X
소프트캠프28,1972,7996,06925,7222,9823,78116,887-1,831225적정12X
니어스랩17,430-3,500-4,6886,658-16,608-7,5455,535-12,772-20,962적정12X
노타19,940-17,412-17,26613,101-15,279-16,6308,437-12,019-24,852적정12X
엑스게이트51,8895,6195,84748,1363,7533,87443,2163,4853,999적정12O
에스에스알11,624-834-2,83313,049321-1,65911,608-307-252적정12X
인스피언21,0504,1768,31720,0222,5502,67619,0353,7844,210적정12O
아이티아이즈67,894-10,384-8,53678,054-5,395-9,51679,5781671,427적정12X
휴네시온36,6023,5794,50337,7304,8025,65036,8933,1543,982적정12O
파라택시스이더리움15,7794,043-12713,9973,6313,34111,8262,3812,510적정12X
비트플래닛26,575-5,142-18,11324,841-4,520-9,31836,141250-1,133적정12X
SOOP451,892100,73287,731466,570124,840101,839413,178113,506101,212적정12O
모니터랩21,2021,2451,99819,16994366514,909-6442,080적정12X
샌즈랩10,564-795-1,88511,612-1,770-5508,297-3,709-2,301적정12X
네오리진25,526-5,985-8,01131,047-4,615-11,06934,966-5,981-5,266적정12X
싸이버원35,2031,374-32533,726414-1,20847,85511,3329,836적정12X
이노시뮬레이션12,006-1,921-1,84314,252-1,989-2,0919,336-4,813-6,573적정12X
플랜티넷40,44332916445,6133,2612,26036,6772,1401,532적정12O
유비벨록스646,1654,955-5,950667,88721,457-7,226607,10534,09714,245적정12X
유라클39,159-6,448-6,58943,754-6,775-6,83347,5771,9662,198적정12X
디지캡65,102-1,996-46166,632-2,530-52932,014-1,5971,140적정12X
아톤63,18510,2073,55067,60310,3581,55065,42414,43710,545적정12O
아이크래프트193,1977,5835,424206,5008,01510,149100,4881,598-926적정12X
이니텍35,080-2,253-6,87032,806-2,3932,83238,8822312,340적정12X
한컴위드690,3302,8858,777771,2176,0877,843448,1811,279-3,820적정12X
한국전자인증39,4167,5565,70036,7466,7274,66837,0874,7253,963적정12O
라온시큐어60,5623,8694,45763,7512,7823,38262,4931,9674,018적정12O
인피니트헬스케어108,82423,70764,129102,39214,21726,40595,7507,72437,798적정12O
안랩278,55236,08149,757267,65733,27754,272260,56927,68233,676적정12O
누리플렉스102,733-8,7993,903101,571-6,087-6,531129,314-8,153-4,151적정12X
시큐레터3,743-2,305-2,4151,169-4,287-4,2881,412-7,264-9,436적정12X
투비소프트24,8972,0202,23226,76174398928,125-1,979-22,937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12X
현대오토에버4,563,452258,944190,7784,252,067255,302182,4843,713,617224,434170,788적정12O
텔코웨어42,9888,28615,95738,3513,2866,16944,8533,3754,976적정12O
유엔젤62,3683,3236,48361,5673,4204,36253,0467893,655적정12O
뷰노30,216-9,653-11,04834,848-4,933-5,78025,869-12,450-13,018적정12X
지란지교시큐리티39,8832,7062,50338,9282,4831,83734,1231,383-1,325적정12X
스트라드비젼21,521-52,914-52,60418,109-58,595-62,23211,539-63,875-65,529적정12X
제이엘케이2,724-13,667-15,1263,339-13,202-13,6061,428-12,732-13,454적정12X
마음AI8,110-7,976-5,0759,786-6,376-7,6367,774-7,118-8,676적정12X
SKAI12,692-8,089-24,98315,642-4,391-14,83219,849-12,065-23,779적정12X
웨이버스64,4251,1181,83970,2031,9922,74456,3651,6783,260적정12O
아우토크립트27,928-10,521-8,10025,479-13,520-12,50523,281-18,044-48,875적정12X
이노테나28,7811,6391,90229,9541,9692,14827,9662,0312,362적정12O
비투엔11,883-5,454-10,20014,625-6,746-12,03725,098-2,632-6,901적정12X
루닛91,818-70,155-55,68883,129-83,104-47,39054,180-67,947-82,695적정12X
마키나락스7,027-4,236-3,92011,459-8,041-13,7748,294-10,897-6,073적정12X
오픈엣지테크놀로지14,277-28,811-30,11916,059-28,907-30,13315,328-24,612-27,287적정12X
디어유92,86437,57136,31183,83531,39218,63074,86425,41324,388적정12O
레몬헬스케어5,503-3,567-3,60915,954-663-2,10014,877127-2,898적정12X
클로봇45,613-3,261-2,67441,406-3,181-2,15033,395-7,491-6,729적정12X
크라우드웍스11,790-13,331-17,77210,484-13,366-21,19812,014-11,726-8,822적정12X
오픈놀88,146-48-6,15288,269-2,764-6,50250,7731011,345적정12X
버넥트8,844-6,434-4,1653,097-8,491-5,0344,599-12,697-12,641적정12X
알체라16,173-9,943-2,62914,796-10,249-2,56817,251-10,432-9,871적정12X
나무에이엑스139,6504,896319102,2732,251-2,81091,419-2,227-5,311적정12X
뉴로핏2,590-19,591-22,9822,615-16,549-22,3892,216-14,649-15,101적정12X
아크릴20,532-2,388-2,31813,312-2,254-2,80813,423-2,385-5,466적정12X
신테카바이오3,086-10,534-12,0083,429-10,765-17,378121-14,270-7,213적정12X
씨이랩11,898-5,557-5,37610,272-3,225-3,1199,093-5,285-5,187적정12X
시선AI17,530-9,872-9,39513,970-11,271-15,16414,447-10,440-10,660적정12X
이노뎁69,407-3,871-3,26570,744-2,897-3,01786,776-1,934-1,543적정12X
뱅크웨어글로벌70,924-3,002-27563,448-4,381-2,76350,201-14,934-14,230적정12X
원티드랩41,2051,9391,99438,1741,0201,28236,743-818-1,234적정12X
라온피플218,841-6,999-6,578223,808-16,192-17,340220,226-16,249-12,271적정12X
트윔18,815-5,337-14421,040-4,083-2,81629,2816021,642적정12X
알서포트46,933-363-72048,8452,3931,77947,5283,6783,038적정12X
폴라리스AI42,613-3,080-3,81443,636-4,690-78353,069-1,3111,417적정12X
심플랫폼12,112-4,362-4,16010,404-2,665-2,5307,227-143-8,022적정12X
코어라인소프트5,188-11,991-13,8894,284-13,445-14,4963,929-13,779-14,138적정12X
스피어177,0565,026-8,68795,6399,05217085,42815,1788,607적정12X
FSN276,47527,151-17,960272,29030,518-18,891185,40011,081-8,043적정12X
포시에스26,1954,0456,44232,8894,3994,55131,3024,5184,734적정6X
LS티라유텍62,174-6,765-13,46558,941-4,293-8,31957,467-7,912-2,169적정12X
뉴엔AI19,812-9450018,819-1,110-1,05619,716429-5,620적정12X
딥노이드4,508-14,033-14,3237,472-10,557-10,74810,847-10,096-9,078적정12X
엠아이큐브솔루션22,3995831,32825,6208861,63129,636-1,070-143적정12X
비아이매트릭스32,475-63080531,4488662,39430,8662,0273,683적정12X
아이퀘스트44,0883,7138,05443,5644,2755,60840,6393,4193,774적정12O
KG이니시스1,460,531103,45150,7221,358,88598,55847,8561,354,33760,99341,238적정12O
토탈소프트29,4898,86610,10327,4959,3588,53020,7105,1696,103적정12O
네오위즈홀딩스442,43943,40721,726436,80155,24433,844368,05820,412-12,020적정12X
팅크웨어509,102-1,676-28,304536,58615,892-25,442489,82426,63410,927적정12X
폴라리스오피스329,6019,5177,474324,2179,1194,860276,2744,8027,066적정12O
지니언스52,52510,22510,34948,3817,0077,49749,6059,84010,909적정12O
이노에이엑스26,8941,1275,19322,9339222,58423,7072,3963,072적정12O
플래티어40,217-1,755-1,92038,855-4,472-4,53029,798-6,975-5,640적정12X
링크제니시스19,6853,5064,67716,9751,2192,80213,104-80-426적정12X
위세아이텍42,2999201,96438,2587861,45535,028928-409적정12X
오브젠38,093-1,66110,86324,017268-3,16615,202-4,150-3,283적정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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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24,060-8,176-6,76221,250-6,799-4,80830,2762,3883,126적정12X
인티큐브49,527-3,332-3,44164,8181,04779448,786-2,984-3,027적정1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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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블18,89483188719,1892,6122,51917,2003851,285적정12O
인스웨이브48,058-3,329-2,15438,958-4,855-3,47730,413-3,593-1,960적정12X
키네마스터11,5681,3537,18012,2599253,41513,3345924,397적정12O
솔트룩스49,326-7,221-9,87941,636-8,042-10,85045,944-6,632-4,762적정12X
이지케어텍83,4255,1846,90478,8945,0196,09172,6412,2112,293적정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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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온57,110-1,088-99361,5611,5351,61068,5193,0975,622적정12X
바이브컴퍼니17,571-1,619-21,06519,009-3,755-18,04026,341-5,992-9,322적정12X
토마토시스템32,517-55124927,264-2,373-2,00221,622-3,406-1,594적정12X
브레인즈컴퍼니25,6363,1556,84325,0862,1105,08526,5863,6004,804적정1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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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싹27,906-1,256-1,92026,258-1,948-2,67220,518-2,713125적정12X
엠로73,824-4,081-1,26083,9809102,92979,4568,60618,609적정12X
수산아이앤티31,9163,8617,31930,7125,0975,22326,6715,6704,431적정12O
시큐브13,5584,3444,72313,4384,3144,69912,0763,4213,027적정1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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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캐스트74,2691,161-5,40453,1663,181-8135,681-4,022-13,032적정12X
이씨에스93,2221,9073,05191,2102991,66173,347-2,692626적정3X
다산디엠씨141,8673,294-2,864113,7342,763-7,03211,2151,7893,249적정12X
비큐AI17,109-419-917,015-1,068-75917,300-812-601적정12X
티사이언티픽34,457-469-1,08336,366264-1,28143,017-9,8452,223적정12X
영림원소프트랩85,5783,0472,50179,8834,2196,41562,5532,2213,293적정12O
다날227,5521,920-50,022225,3772,312-63,699260,9371,3937,253적정12X
지어소프트582,04432,24115,835587,13025,12912,632547,17529,09317,852적정12O
한컴362,98434,50839,325326,74536,39734,377304,77340,42313,879적정12O
셀바스AI120,3243,229-2,952114,7811,482-6,003112,454800-5,807적정12X
세중44,775-1,049-3,71435,628-1,032-2,75037,3064181,813적정12X
한국정보인증144,18031,79919,519138,46627,06126,185121,89318,85911,167적정12O
코나아이344,683105,18695,920309,16488,89974,566236,30833,41430,254적정12O
아이스크림미디어210,35471,13172,045195,91161,76349,169152,18046,10131,076적정12O
갤럭시아머니트리137,17519,0878,651129,70018,3948,299128,77213,221811적정12O
브리지텍48,8333,7453,96549,67731051343,561-3,255-2,763적정12X
GC메디아이205,08212,182-1,698197,6967,52236,977190,5975,163-1,586적정12X
MDS테크207,66911,17319,708187,7065,8138,228165,5795,9446,866적정12O
이스트소프트111,102-16,665-13,794106,793-18,954-17,728102,457-13,456-11,651적정12X
모아데이타24,372-7,610-26,72223,170-5,933-19,74334,375-1,330-3,382적정12X
E81,883-10,867-11,0481,655-11,246-11,4272,285-10,599-10,773적정12X
핀텔8,824-1,722-2,9365,772-3,233-3,76310,643-1,52867적정12X
비트맥스23,990-6,587-51,83927,215-10,859-96,22037,172-18,545-26,776적정12X
유디엠텍3,426-2,471-2,4003,213-3,647-3,5026,072-2,010-5,202적정12X
모바일어플라이언스28,588-6,797-8,78434,943-896-56540,4819721,401적정12X
엠씨넥스1,203,05428,52733,8301,279,23752,01551,5551,057,05844,38563,605적정12O
씨아이테크31,415-2,50417,31241,4502,00214,61933,756-1,274-94적정12X
네오뷰----------12X
포커스에이아이43,068-7,935-11,99245,308-10,203-10,26258,184-5,088-11,016적정12X
트루엔49,07412,88111,71149,11413,25512,10253,60115,45714,367적정12O
벡트38,751-4,315-4,92944,544-3,429-4,59664,679-1,284-1,802적정12X
토비스678,06258,11953,053640,32957,19143,136623,78158,37257,737적정12O
코텍464,57351,89249,094396,84037,78628,327307,98923,54827,281적정12O
TJ미디어82,5912,3863,86294,4353,2883,98591,8724,6644,642적정12O
DGI34,4204778825,173-3,300-3,28621,3615031,205적정12X
주성코퍼레이션86,5368872,42485,4033,1662,04068,8463,7644,603적정12O
엑시큐어하이트론4,496-1,640-16,2405,300-5,971-28,1036,580-6,330-59,315적정12X
아틀라스링크61,8859,5377,96042,9136,5394,96530,9474,807-403적정12X
아이디스329,53223,88019,121327,59621,24217,050313,64616,08714,053적정12O
오늘이엔엠19,244-2,419-30,13716,694-1,848-78,25513,020-6,492-17,192적정12X
삼진136,1243,8174,225148,3235,8233,890159,1647,2489,045적정12O
가온그룹505,71229,8036,207517,55012,5266,657489,342-41,890-54,127적정12X
비덴트11,393-5,363-48,57610,150-7,2178,7629,635-11,05067,308적정12X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668,657-89,978-81,458677,531-145,226-157,547902,252-64,4456,299적정12X
엣지파운드리35,259-19,682-20,35736,391-15,54015,69737,298-5,072-18,011적정12X
MSDI38,0003,738-23738,376208-3,28839,351-6,879-14,564적정12X
아이쓰리시스템132,71117,15717,233124,27616,45818,783120,70214,76014,967적정12O
픽셀플러스46,698-6,550-3,23442,708-5,630-3,29853,4828463,473적정12X
에프에스티294,6276,012-4,595280,263-547-12,318237,4082,2871,450적정12X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Quantwise)
주)㈜네오뷰는 2026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토비스에서 차량용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2026년 7월 27일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한 신설 법인으로, 2024년 및 2025년, 2026년 반기말 기준 LTM 재무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3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57개 기업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7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사업 유사성 기준
사업 유사성①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보제공서비스,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가공 통합 관리/구축ㆍ운영 사업을 영위(의료, 정보보안, 금융, 통신 소프트웨어 등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② 영상관제 관련 S/W 혹은 H/W 사업을 영위
[3차 유사회사 선정]
회사명주요사업(2025년 매출 기준)세부 사업영역사업 유사성 ①충족여부사업 유사성 ②충족여부선정여부
엑셈DB성능관리 46.16%, DB보안 22.40%, AI·빅데이터 플랫폼 12.32%, APM 12.51%, 클라우드 모니터링 0.05%, 지능형 IT 성능 모니터링 0.50%, 통합 IT 성능 모니터링 3.44%, 기타 2.61%DB 성능관리(MaxGauge)와 APM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통합 모니터링, AIOps, 빅데이터·LLMOps 등 기업 IT 성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금융·공공·제조 등 대규모 IT 인프라 운영 기업이 주요 고객.OXO
드림시큐리티렌탈부문(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 외 및 S/W개발 및 SI 서비스) 83.6%, 국방부문 6.4%, 보안솔루션 6.2%, 개인정보보호서비스 3.3%, 운영 0.5%국방, 보안솔루션,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기관 대상 IT 서비스를 주행하며, 주요 고객은 공공기관, 국방부및 기업 보안 담당 부서로 구성XXX
케이사인KSignSecureDB 52.21%, KSignAccess 9.64%, KSignPKI 1.77%DB 접근제어, 암호화 중심의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사로 금융, 공공기관, 대기업이 주요 고객사이며,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형태로 매출 발생XXX
산돌통신판매 75%, 용역매출 22%, 제품 2%폰트, 타이포그래피 기반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디자인/출판/영상 산업이 주요 전방산업으로 구성XXX
엑스게이트HW/SW(VPN, UTM 등) 68.57%, 임대/보안관제 20.47%, 유지관리 10.96%네트워크 보안 HW 및 SW 통합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보안 장비 판매와 보안관제(임대) 서비스를 병행 운영XXX
인스피언보안솔루션 사업 42.43%, 컨설팅 사업 40.95%, 서비스 사업 15.01%, 기타 1.65%기업용 보안솔루션 공급(42.4%)과 보안 컨설팅(41.0%)이 양대 축. 금융, 대기업,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프로젝트 기반 컨설팅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XXX
휴네시온제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71.75%, 용역(네트워크 보안솔루션) 27.51%, 상품(네트워크 보안솔루션) 0.73%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중심의 기업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금융, 공공, 대기업이 주요 고객XXX
SOOP플랫폼 매출(기부경제선물) 70.9%,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매출 27.6%, 기타 1.5%라이브 스트리밍 기반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며 별풍선·구독 등 플랫폼 매출과 디지털 광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이 주요 사업. 스트리머·시청자 및 광고주가 주요 고객군.XXX
플랜티넷유해 컨텐츠 차단 62.2%, 미디어콘텐츠 제공 및 유통 23.5%, 중소기업창업투자 14.3%인터넷 유해 콘텐츠 차단 솔루션(62.2%)이 주력으로 ISP, 통신사,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창업투자 사업 병행XXX
아톤핀테크 보안 솔루션 26.57%, 핀테크 플랫폼 16.29%, 스마트 금융 2.55%, 티머니솔루션 1.10%, 기타 53.49%금융기관, 간편결제업체 대상 인증 및 보안 SW 공급이 주요 사업 영역XXX
한국전자인증공동인증서비스 62.63%, 글로벌인증서비스 16.97%, 인증솔루션 및 기타 제품 20.39%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 및 운영 서비스가 주력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대상 PKI 기반 전자서명 및 글로벌 인증 서비스 제공XXX
라온시큐어솔루션 사업(통합접근관리, PC보안, 모바일보안, 유미쿼터스PKI 등) 49.5%, 서비스 사업(취약점분석, 보안컨설팅 , IDaaS 인증, 블록체인서비스) 51.3%AI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으로 금융, 공공, 국방 분야가 주요 고객사XXX
인피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영상의학과 PACS 심장학과 PACS 등) 100.0%영상의학과, 심장학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영위. 병원 및 의료기관이 주요 고객군XXX
안랩보안솔루션, 보안 관제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94.0%, 외부상품 등 6.0%백신, EDR, 보안관제 등 종합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주요 고객XXX
현대오토에버ITO부문 41.56%, SI부문 38.97%, 차량용 SW 부문 19.47%현대차그룹 계열 IT 서비스 기업으로, 그룹 계열사인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가 주 고객이며,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I 어시스턴트(H Chat), AI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OXO
텔코웨어무선데이터 79.4%, 음성핵심망 19.5%, 기타(요소기술, 임대료 등) 1.1%이동통신사 핵심망 장비 및 솔루션 전문 공급사로, 국내외 통신사가 주요 고객XXX
유엔젤지능망, 메세징 등 23.95%, eSIM Service 등 40.23%, B2B, B2C service 24.43%, ASP 11.39%eSIM 서비스와 메시징 서비스가 주력으로, 이동통신사 및 MVNO 제조사 대상 SIM/eSIM 플랫폼 및 통신 부가서비스 공급 전문 기업XXX
웨이버스공간정보SI 20.4%, 공간정보 SM 25.0%, 공간정보 플랫폼 21.0%, GIS 16.2%, 인프라 16.8%GIS 기반 공간정보 SI, SM, 플랫폼 사업 주력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국토교통 관련 기관이 주요 고객XXX
이노테나연계솔루션 76.62%, 보안솔루션 11.63%, 클라우드솔루션(APM솔루션 포함) 11.74%EAI·ESB 등 시스템 연계 솔루션을 중심으로 문서중앙화·보안 및 클라우드 솔루션을 공급하는 IT 인프라 전문기업으로, 금융·공공·대기업의 시스템 통합 수요가 주요 전방. 구 모코엠시스XXX
디어유DearU bubble 98.69%, 기타 1.31%연예인, 크리에이터와 팬을 연결하는 구독형 메시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며 컨텐츠 산업을 주요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음XXX
아이퀘스트디포커스(IT 컨설팅) 58%, 아이퀘스트(B2B 소프트웨어) 42%기업 및 금융기관 대상 IT 전략 컨설팅 및 업무용 SW 라이선스 공급이 주력.XXX
KG이니시스전자상거래 및 유통 66.4%, 교육사업부문 2.1%, 요식업 24.9%, 금융업 0.8%, 부동산임대업 0.9%, 미디어 및 방송 4.9%온라인 PG(전자지급결제대행)를 중심으로 VAN, 글로벌 결제, 렌탈페이 등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결제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일반 가맹점 등이 주요 고객.XXX
토탈소프트선박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75.0%, 항만관리 정보 시스템 0.4%, 선박 적하 및 운항 시스템 20.9%, E-Learning 2.4%, 기타 1.2%항만 터미널 운영시스템(TOS), 선적계획 시스템 및 선박 탑재 컴퓨터 등을 개발·공급하는 해운·항만 물류 SW 전문기업으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해운사·항만이 주요 고객XXX
폴라리스오피스자동차 공조부품 사업 26.9%, 합성사 및 화학사업 31.4%, API 사업 17.1%, F&C 및 AI융합 등 사업 13.4%,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 11.2%자동차 공조 부품 및 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 영역XXX
지니언스네트워크보안(제품) 82.55%, 네트워크보안(용역) 17.44%기업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솔루션 등 IT 보안 관련 사업이 주된 사업영역XXX
이노에이엑스디지털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49.4%, 디지털 상품 정보 자동화 시스템 41.6%, 보험금 지급 자동화 시스템 6.3%, 상품 생명 주기 자동화 시스템 0.2%, 질병심사자동화시스템 1.4%, 보험 요율산출 자동화 시스템 1.1%기업의 업무규칙 및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AI·AX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상품·심사·보상 등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가 많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XXX
현대이지웰복지사업(복지상품, 여행, 콘텐츠 등) 95.6%임직원 복리후생 플랫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XXX
슈어소프트테크SW시험검증 62.55%, 빅데이터/AI 37.38%, 기타 0.6%소프트웨어 시험/검증(SW Test)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25년 기준 자동차 산업 향 매출 비중이 약 47.6%로, 자동차 분야 코딩 룰 검증과 단위 통합 시험 등 Automotive 산업 향 매출 비중이 높음OXO
네이블기타 52.5%, 유무선 융합 통신 35.1%, All-IP 통신 보안 12.4%유무선 융합 통신 솔루션과 All-IP 보안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통신사, 공공기관 대상 통신망 구축/보안 솔루션 공급이 주된 사업XXX
키네마스터동영상 편집 앱 100%모바일 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KineMaster와 숏폼 편집 앱 Spring을 운영하는 모바일 멀티미디어 SW 기업으로, 글로벌 개인 크리에이터 및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주요 사용자XXX
사이냅소프트디지털 문서 솔루션 82.68%, 디지털 문서 AI 17.32%문서 처리 AI(Document AI) 전문 기업으로, 디지털 문서의 생성, 활용, 분석 및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XXX
비트컴퓨터의료정보시스템 87.89%, 교육사업 5.47%, 임대사업 등 6.64%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정보시스템 공급이 주요 사업이며, 개인의원 및 소형 병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주요 고객사XXX
인지소프트SW솔루션, IT서비스 프로젝트 58%, 유지보수 42%OCR 및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정보화, 디지털 창구, 비대면 본인확인 및 RPA 솔루션을 공급하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이 주요 고객.XXX
와이즈넛AI 에이전트 20.28%, AI 챗봇 17.01%, AI 검색 30.17%, 빅데이터 4.08%, 챗봇서비스(Cloud) 1.56%, 광고서비스(AD) 8.32%, 유지보수 18.27%, 기타 0.32%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용 AI Agent, RAG·검색·챗봇 및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공급하며 공공기관, 금융·보험, 제조·유통 기업이 주요 고객.OXO
브레인즈컴퍼니IT 인프라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62.3%, 유지보수 27.8%, 상품 9.9%서버·네트워크·DB·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IT 인프라를 통합 모니터링·관리하는 Zenius 솔루션이 주력으로, 공공기관·기업·교육기관 등의 전산 인프라 운영 부서가 주요 고객.XXX
파수AI데이터보안 44.3%, 애플리케이션보안 18.1%, 정보보호컨설팅 2.8%, 유지관리 34.8%문서 DRM을 중심으로 데이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근 기업용 생성형 AI·AI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대. 기업·금융·공공기관이 주요 고객.XXX
수산아이앤티보안솔루션 72.6%,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25.1%, 기타 2.3%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공급사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보안 부서가 주요 고객.XXX
시큐브솔루션 60.2%, 서비스 39.8%기업용 보안 솔루션과 보안 서비스 공급이 주요 사업 분야XXX
웹케시인하우스뱅크 35.7%, 브랜치 29.5%, 경리나라 34.8%기업 자금관리, 중소기업 재무 SaaS 공급사이 주요 사업 영역XXX
오상자이엘PLM Solution 53.45%, 시스템용역 30.74%, 시스템통합 11.47%, 포장재,생물농약 4.34%제품수명주기관리 솔루션 판매 시스템 구축 용역이 주력 사업으로, 제조/자동차/항공 등 복잡한 부품 관리가 필요한 제조업체가 주요 고객.XXX
영림원소프트랩K-System 60.7%, System Ever 6.5%, 상품(HW/SW) 1.7%, 유지관리 24.7%, 추가개발/컨설팅 6.4%ERP 솔루션 공급 및 유지관리(24.7%)가 핵심 사업영역XXX
지어소프트유통 및 이커머스 47.65%, IT서비스 45.84%, 광고사업부 6.51%유통/이커머스 IT 서비스 공급사로 온라인 쇼핑몰, 유통 대기업이 주요 고객사XXX
한컴오피스SW (PC, 모바일, 웹), 임베디드 SW 등 59.0%, 소방용호흡기, 보호의 등 31.7%, 마케팅 대행 등 7.4%, 금융 1.9%한컴오피스를 기반으로 PC·모바일·웹 오피스 SW를 공급하며, 최근 한컴어시스턴트·한컴피디아 등 기업용 생성형 AI 및 AI Agent 사업을 확대 중. 공공기관·기업 및 일반 사용자가 주요 고객XXX
한국정보인증인증서 50.33%, 인증보안 18.32%, 전자문서 17.28%, 기타 10.78%, 솔루션 3.29%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서비스와 인증 보안/전자문서 서비스 공급. 금융기관/공공기관/기업이 주요 고객사XXX
코나아이KONA카드,콤비카드,통신카드 61.3%, 플랫폼(선불결제) 21.5%, COB, 스마트카드외 8.6%, S/W개발 8.6%IC카드와 선불결제 플랫폼 공급. 금융기관, 통신사. 지자체가 주요 고객XXX
아이스크림미디어교육출판 66.87%, 커머스 25.81%, 연수사업 5.91%교육 콘텐츠 출판, 플랫폼과 교육용 커머스 운영. 학교, 교사, 학생이 주요 고객인 에듀테크 기업.XXX
갤럭시아머니트리전자결제사업 74.7%, O2O사업 25.2%, 기타사업 0.0%전자결제와 O2O 결제 서비스 공급사로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결제 플랫폼 운영사가 주요 고객XXX
MDS테크임베디드 SW 개발솔루션 19.0%, 임베디드 시스템 SW 34.0%, 산업자동화 솔루션 18.1%, 기타 28.8%임베디드 SW 개발도구 및 OS, 자율주행·ADAS 개발 솔루션, AI·IoT·클라우드 솔루션 등을 공급하며 자동차, 국방·항공, 제조업체 및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XXX
엠씨넥스스마트폰카메라모듈 56.0%, 구동계 14.4%, 생체인식 4.8%, 자동차용카메라모듈 23.8%, 상품매출 0.3%, 개발매출 0.5%, 기타 0.2%스마트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모듈과 Actuator가 주력이며, 전장용 카메라·생체인식·블랙박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는 영상부품 전문기업. 스마트폰 제조사와 완성차·전장업체가 주요 고객.XXX
트루엔IP 카메라 76.3%, IoT 기기 및 솔루션 16.5%,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4.1%, 기타 3.1%AI 기반 IP Camera와 영상스트리밍 솔루션을 주력으로 공급하며 공공 방범·스마트시티·교통관제 등이 주요 전방시장. EGLOO 브랜드를 통해 가정용 IoT 카메라 및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도 운영.XOO
토비스전장용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TFT-LCD 모듈 등 54.76%, 산업용 모니터 40.22%, 기타 5.01%카지노 Gaming 기기용 산업용 모니터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제조하며, 글로벌 카지노 장비업체 및 자동차·전장업체를 주요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음.XXX
코텍산업용 모니터 제품 96.7%, AS 등 서비스 3.3%카지노 슬롯머신용 게이밍 모니터와 의료용·특수목적용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카지노 게임기 제조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주요 고객.XXX
TJ미디어노래반주기 부문 27.66%, 반주음악콘텐츠 22.70%, 온라인플랫폼 음악콘텐츠 부문 2.69%, 전자목차본 부문 37.15%, 음원IC 부문 7.96%, 엔터테인먼트 부문 1.84%노래반주기 제조·판매를 기반으로 반주음악 콘텐츠, 온라인 노래방 플랫폼, 음원 IC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며 노래방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주요 고객.XXX
주성코퍼레이션물류 80.60%, 이동통신중계기 13.60%,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용 필름 외 2.95%, 카라반임대 0.17%, 이동통신 중계기 외 1.34%, 보안관제 0.60%, 카라반운영 0.76%포장·운송·보관 등 종합물류 사업과 LTE·5G 중계기 및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통신사·공공기관 및 물류 수요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음.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도 병행XXX
아이디스Camera 49.8%, 영상보안Recorder 27.6%, VMS 등 S/W, 제품 액세서리 22.6%IP Camera, NVR·DVR 등 영상저장장치와 VMS를 자체 개발·공급하는 영상보안 전문기업으로, 기업·공공시설·상업시설 등 CCTV 및 영상관제 수요처가 주요 전방시장.XOO
삼진TV용 REMOCON 71.9%, 통신모듈 11.4%, 스피커 4.8%, 기타 6.5%, 해외공장 원재료 5.4%TV용 리모컨을 주력으로 스피커, 스마트홈용 통신모듈·허브·센서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며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업체가 주요 고객.XXX
아이쓰리시스템제품(적외선 영상센서 등) 99.08%, A/S 0.69%, 용역 0.15%, 상품 0.08%, S/W 0.00%군사용, 산업용 적외선 영상 센서 및 열화상 카메라 모듈 제조 사업 영위. 국방부, 방산업체와 산업용 열화상 수요 기업이 주요 고객XOO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라) 4차 선정기준 - 일반 유사성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 중 일반 유사성 기준에 따라 아래 3개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일반 유사성 기준
일반유사성①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 지정 해당 없을 것③ 최근 6개월 내 합병, 분할, 유무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등 경영 상 중요 변동사항이 없을 것④ 2026년 반기 LTM P/E 10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4차 유사기업 선정]
회사명조건①조건②조건③조건④선정여부
엑셈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14년 11월 07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거래중단공시(26.07.15)2026년 반기 LTM P/E: 3.25X
현대오토에버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19년 03월 28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해당사항 없음2026년 반기 LTM P/E: 56.06X
슈어소프트테크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23년 04월 28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해당사항 없음2026년 반기 LTM P/E: 20.19O
와이즈넛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25년 01월 24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해당사항 없음2026년 반기 LTM P/E: 20.50O
트루엔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23년 05월 17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해당사항 없음2026년 반기 LTM P/E: 6.11X
아이디스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11년 09월 26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해당사항 없음2026년 반기 LTM P/E: 8.98X
아이쓰리시스템6개월 경과여부: 여(상장일: 2015년 07월 30일)최근 6개월 내 투자위험종목: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해당없음최근 6개월 내 관리종목 지정: 해당없음해당사항 없음2026년 반기 LTM P/E: 25.36O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Quantwise)
주)반기 LTM P/E 산정 시 시가총액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당일 종가, 1주일 평균, 1개월 평균 종가 중 최솟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 선정 결과]
최종 비교기업 - 총 3개사
슈어소프트테크, 와이즈넛, 아이쓰리시스템

(3) 비교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적으로 총 3개 기업(슈어소프트테크, 와이즈넛, 아이쓰리시스템)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비교기업 간 재무 및 사업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및 일반요건 등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비교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갖춘 비교회사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비교회사 선정 및 과정인 경우에도, 그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 선정한 비교기업의 경우에도,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밸류체인 내 지위, 개발인력 수준, 재무 안전성,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전략 등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있어 동사와 차이점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기업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비교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 슈어소프트테크

슈어소프트테크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제품군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Mission critical SW코드검증 솔루션11,63624.93%29,66631.58%29,84833.61%25,41940.16%
시스템검증 솔루션9,70220.79%15,70216.72%15,77117.76%12,70420.07%
모델검증 솔루션3,9838.53%8,1478.67%5,8936.64%4,8047.59%
미래기술검증 솔루션1,8173.89%5,2475.59%4,5595.13%8,01512.66%
빅데이터/AIAI & Bigdata19,50341.79%24,60726.20%23,73326.73%9,06514.32%
AI Ops10,50911.19%8,93910.07%3,2685.16%
기타300.06%600.06%600.07%150.02%
합계46,671100.00%93,938100.00%88,803100.00%63,290100.00%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슈어소프트테크는 고신뢰·고위험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의 개발·공급 및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 기업으로, 주요 사업은 SW 시험검증 부문과 빅데이터·AI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SW 시험검증 부문에서는 코드검증, 시스템검증, 모델검증, 미래기술검증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검증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활용한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AI 부문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가공 등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서비스와 IT 자원의 운영 최적화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상기 솔루션 및 서비스를 라이선스 및 구독 방식으로 자동차, 국방, 원자력·에너지, 철도·항공·조선·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슈어소프트테크는 SW 시험검증 솔루션 개발·공급 및 AI&Bigdata, AI Ops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가공을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지능형 분석 환경 및 운영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사가 영위하는 AI 기반 영상 분석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부합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와이즈넛 와이즈넛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대분류사업부문매출유형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매출액매출비중
AI 에이전트 (AI Agent)제품용역6,15542.01%7,04220.28%9272.65%--
인공지능(AI)챗봇제품용역1,1908.12%5,90617.01%9,90828.37%10,63930.25%
검색(Search)제품용역2,12314.49%10,47930.17%12,66936.28%11,20631.86%
빅데이터(Big Data)용역2631.79%1,4164.08%1,4984.29%2,2566.42%
서비스챗봇서비스(Cloud)용역2711.85%5421.56%8002.29%2,3176.59%
광고서비스(AD)용역1,52910.43%2,8898.32%2,9648.49%2,6537.54%
유지보수용역3,06520.92%6,34618.27%6,04817.32%6,00717.08%
기타기타매출560.39%1100.32%1080.31%940.27%
합계14,651100.00%34,730100.00%34,921100.00%35,172100.00%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와이즈넛은 자체 개발한 자연어처리, 머신러닝, 텍스트마이닝 등 언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여 온 기업으로, 설립 초기 기업용 검색엔진 사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챗봇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AI 에이전트,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 검색, 빅데이터 분석, 챗봇서비스 및 광고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부문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넛은 B2B 및 B2G 시장을 대상으로 고객사와의 직접계약 또는 파트너사와의 공동수주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조달청 등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와이즈넛은 자체 개발한 자연어 처리 및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 검색, 챗봇, AI 에이전트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넛은 이러한 AI 및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분석·정보제공 솔루션을 의료, 정보보안, 금융, 통신 등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 및 다양한 민간 산업 분야에 공급하며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가 영위하는 AI 영상 보안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부합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아이쓰리시스템

아이쓰리시스템의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제품적외선영상센터69,74697.08%118,56295.40%114,78795.10%110,96991.30%
엑스레이영상센서1,3031.81%2,5242.03%3,1202.58%5,7814.76%
기타3920.55%2,0511.65%1,2371.02%4,0193.31%
소계71,44199.43%123,13799.08%119,14398.71%120,76899.37%
용역590.08%1870.15%1490.12%1520.13%
상품360.05%940.08%1150.10%--
S/W----320.03%230.02%
A/S3120.43%8580.69%1,2621.05%5960.49%
합계71,847100.00%124,276100.00%120,702100.00%121,539100.00%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아이쓰리시스템은 사람의 눈으로 인식불가능한 영역인 엑스레이 대역에서부터 적외선 대역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전자기파 에너지 정보를 가시영상정보로 전환시켜주는 영상센서 및 관련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적외선 영상센서, 엑스레이 영상센서, 적외선 영상 시뮬레이터, 가시광 영상센서 모듈 등으로 다양한 영상센서 제품 및 영상 관련 시스템 등을 국방용, 의료용, 우주용, 일반 산업용 등으로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현재 아이쓰리시스템의 핵심 제품은 적외선 영상센서로,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상 및 온도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어 왔고, 아이쓰리시스템은 군수용 적외선 영상센서 개발 및 양산공급 가능업체로서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적외선 영상센서의 첨단화 개발과 안정적인 조기 양산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영상센서 이외의 주요 제품으로서, 직접방식의 엑스레이 영상센서를 개발, 제조하고 있으며, 치과용으로 국내 치과장비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쓰리시스템은 적외선 영상센서와 엑스레이 영상센서 개발, 제조, 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며, 적외선 영상센서 등이 군사, 산업 현장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동사가 영위하는 AI 영상보안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부합하므로 동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기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4)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동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상 경쟁기업으로 제시한 아이디스 등 5개사는 최종 비교기업 선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하였습니다.

기업명제외 단계제외 사유
아이디스4차-일반 유사성2026년 반기 LTM 기준 P/E 10배 미만이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이노뎁2차-재무 유사성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기에 제외하였습니다.
트루엔4차-일반 유사성2026년 반기 LTM 기준 P/E 10배 미만이기에 제외하였습니다.
포커스에이아이2차-재무 유사성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알체라2차-재무 유사성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LTM 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기에 제외하였습니다.

동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사업적 경쟁기업으로 아이디스, 이노뎁, 트루엔, 포커스에이아이, 알체라 등 5개사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인텔리빅스(개별)아이디스(연결)이노뎁(연결)
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
설립일2000년 06월 13일1997년 09월 24일2008년 01월 10일
매출액 (매출원가율)18,289(-)34,000(-)46,644(-)23,436(-)278,189(63.75%)313,646(62.17%)327,596(61.07%)162,557(59.07%)84,033(66.86%)86,776(61.98%)70,744(60.17%)27,705(61.03%)
영업이익(손실) (이익률)1,802(9.85%)2,324(6.83%)4,885(10.47%)1,217(5.19%)22,646(8.14%)16,087(5.13%)21,242(6.48%)11,960(7.36%)635(0.76%)(1,934)(-2.23%)(2,897)(-4.09%)(4,250)(-15.34%)
당기순이익(손실) (이익률)1,649(9.02%)2,823(8.30%)5,357(11.49%)1,288(5.49%)25,277(9.09%)12,869(4.10%)23,300(7.11%)11,756(7.23%)1,027(1.22%)(1,543)(-1.78%)(3,017)(-4.26%)(3,443)(-12.43%)
총자산16,96621,20138,76246,519444,140452,096464,962470,72854,12863,38369,53573,306
총부채6,9608,31914,44616,511107,462111,753115,014112,96114,94426,12334,97642,175
자기자본10,00612,88224,31630,008336,678340,343349,948357,76739,18437,25934,55931,131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코스닥 상장(2011년 09월 26일 재상장)코스닥 상장(2021년 06월 18일)
주요제품 (2026년 반기 기준 매출비중)AI 관제 인프라(58.05%), AI 관제 플랫폼(38.21%), 용역매출(3.74%)Recorder(29.31%), Camera(46.37%), 기타(24.33%)영상인식(67.96%), 데이터플랫폼(4.71%), ITS(5.67%), 기타(21.67%)
(단위: 백만원)
구분트루엔(개별)포커스에이아이(개별)알체라(연결)
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2023년도2024년도2025년도2026년도 반기
설립일2005년 02월 02일2012년 07월 09일2016년 06월 03일
매출액 (매출원가율)47,175(55.73%)53,601(51.64%)49,114(51.23%)24,484(53.32%)59,458(78.70%)58,184(86.01%)45,308(89.93%)18,379(88.47%)11,561(-)17,251(-)14,796(-)4,735(-)
영업이익 (이익률)11,388(24.14%)15,457(28.84%)13,255(26.99%)6,133(25.05%)2,646(4.45%)(5,088)(-8.75%)(10,203)(-22.52%)(3,649)(-19.86%)(18,520)(-160.20%)(10,432)(-60.47%)(10,249)(-69.27%)(7,511)(-158.63%)
당기순이익 (이익률)10,964(23.24%)14,367(26.80%)12,102(24.64%)5,662(23.12%)2,468(4.15%)(11,016)(-18.93%)(10,262)(-22.65%)(5,831)(-31.73%)(26,776)(-231.61%)(9,948)(-57.67%)(2,536)(-17.14%)(7,902)(-166.88%)
총자산95,520105,534114,451117,63836,45748,61746,66549,77136,19217,75635,97034,230
총부채6,0136,3885,0525,96413,68432,13425,52019,74827,98210,68213,81114,966
자기자본89,50899,145109,398111,67422,77316,48321,14630,0238,2107,07522,15919,264
상장여부 (상장일)코스닥 상장(2023년 5월 17일)코스닥 상장(2021년 09월 27일)코스닥 상장(2020년 12월 21일)
주요제품 (매출비중)IP 카메라(82.89%), 영상스트리밍솔루션(5.33%), IoT 기기 및 솔루션(8.93%), 기타(2.86%)영상저장장치(17.7%), 카메라(47.7%), 기타(34.7%)Solution(61.6%), Data(32.6%), 이상상황 감지(5.8%)

(5)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11일을 분석기준일로 분석기준일(2026년 9월 11일) 종가, 최근 1주일(2026년 9월 7일 ~ 2026년 9월 11일) 평균 종가, 최근 1개월(2026년 8월 12일 ~ 2026년 9월 11일) 평균 종가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내역]
일자슈어소프트테크와이즈넛아이쓰리시스템
2026-08-124,2806,38072,500
2026-08-134,4106,39073,800
2026-08-144,5056,48072,000
2026-08-184,2506,27067,400
2026-08-194,1856,08063,000
2026-08-204,3006,05064,200
2026-08-214,1405,86060,000
2026-08-244,1505,69059,600
2026-08-254,2955,86061,700
2026-08-264,1905,87061,400
2026-08-274,2455,87062,300
2026-08-284,3505,98059,800
2026-08-314,4355,95060,000
2026-09-014,3855,91059,900
2026-09-024,2055,60058,100
2026-09-034,1705,47056,700
2026-09-044,3805,63059,800
2026-09-074,3305,59059,700
2026-09-084,3105,61058,800
2026-09-094,3455,59059,800
2026-09-104,4905,63060,700
2026-09-114,4005,67060,000
1개월 평균 종가 (A)4,3075,88362,327
1주일 평균 종가 (B)4,3755,61859,800
분석기준일 종가 (C)4,4005,67060,000
비교기업의 주가 (D)=Min(A,B,C)4,3075,61859,800

라. 희망 공모가액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반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6년 반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비교기업 PER 산정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비교기업 PER 산정]
구분산식슈어소프트테크와이즈넛아이쓰리시스템
적용 순이익(원)A11,401,937,6673,238,108,22717,232,525,801
적용 주식수(주)B53,458,49911,814,8817,307,215
주당순이익(EPS)(원)C = A / B2132742,358
기준주가(원)D4,3075,61859,800
PER(배)E = D / C20.1920.5025.36
평균 PER(배)-22.02
주1)적용 순이익은 2026년 반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 입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
주2)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9월 11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주3)기준주가 = Min(분석기준일로부터 1개월(2026.08.12~2026.09.11)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로부터 1주일(2026.09.07~2026.09.11) 간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종가)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인텔리빅스의 평가가치]
구분산식내역비고
적용 당기순이익(A)5,440,390,261원주1
적용주식수(D)11,806,678주주2
적용 주당 순이익(E) = (A) ÷ (D)460.79원-
적용 PER(F)22.02배-
주당 평가가액(G) = (E) X (F)10,145원-
주1)2026년 반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에 해당합니다.
주2)적용주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주식 수비고
발행주식총수8,760,408주기발행 보통주
신주발행(공모)2,500,000주IPO 신주발행(공모)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75,000주Min(공모주식수 3.0%, 10억원)
희석가능주식수471,270주1년내 행사가능 주식매수선택권(283,770주) 및 신주인수권(187,500주)
합계11,806,678주-

(4) 희망공모가액 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인텔리빅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 분내 용비고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10,145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25.08%~11.28%주2
희망공모가액 밴드7,600원 ~ 9,000원-
확정공모가액-주1
주1)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2)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일반상장법인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현재 코스닥 일반상장기업 신규 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장일회사명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2026-08-13케이앤에스아이앤씨54.01%43.79%
2026-06-08피스피스스튜디오23.70%13.66%
2026-05-14폴레드33.64%19.07%
2026-03-25한패스37.60%30.26%
2026-03-06에스팀38.87%25.77%
2026-03-09액스비스32.73%23.40%
2026-01-30덕양에너젠36.02%24.73%
2025-12-22삼진식품34.95%26.21%
2025-11-27아로마티카39.96%19.95%
2025-11-20씨엠티엑스44.00%33.56%
2025-11-18더핑크퐁컴퍼니28.67%15.30%
2025-11-14세나테크놀로지49.35%39.44%
2025-08-21제이피아이헬스케어36.36%22.86%
2025-08-20한라캐스트27.48%17.53%
2025-08-19에스엔시스36.17%29.08%
2025-08-18삼양컴텍35.92%25.24%
2025-07-28엔알비22.90%10.05%
2025-07-23도우인시스24.05%16.20%
2025-07-07싸이닉솔루션22.33%8.74%
2025-06-02키스트론30.65%19.46%
2025-05-20바이오비쥬40.04%31.79%
2025-05-09원일티엔아이49.85%41.12%
2025-04-04한국피아이엠43.43%31.87%
2025-04-03에이유브랜즈20.19%8.79%
2025-03-24더즌36.51%24.41%
2025-03-20티엑스알로보틱스36.53%25.49%
2025-03-20한텍51.84%43.46%
2025-03-06대진첨단소재41.40%30.11%
2025-02-25엘케이켐39.77%29.73%
2025-02-24위너스26.93%17.19%
2025-02-20모티브링크29.43%16.98%
2025-02-17동국생명과학21.75%11.20%
2025-02-13동방메디컬47.53%38.78%
2025-02-04피아이이39.17%23.97%
2025-02-03삼양엔씨켐26.89%17.75%
2025-01-24아스테라시스24.95%13.70%
2025-01-23미트박스41.50%29.18%
2024-12-20듀켐바이오39.80%30.99%
2024-12-16벡트31.53%23.71%
2024-11-20위츠29.42%14.77%
2024-11-19사이냅소프트38.26%27.98%
2024-11-18엠오티19.84%6.48%
2024-11-13닷밀33.08%20.91%
2024-11-01에이럭스26.24%13.41%
2024-11-01탑런토탈솔루션46.73%37.85%
2024-10-31성우25.89%14.03%
2024-10-25에이치엔에스하이텍31.78%19.37%
2024-10-22한켐30.08%18.89%
2024-10-18인스피언33.10%16.37%
2024-10-18와이제이링크32.47%23.05%
2024-09-30제닉스36.95%23.44%
2024-08-30아이스크림미디어27.89%9.41%
2024-08-22M8343.84%33.63%
2024-08-21티디에스팜21.75%11.86%
2024-08-16유라클33.78%22.74%
2024-06-27하이젠알앤엠33.83%19.13%
2024-06-14그리드위즈51.65%43.11%
2024-05-23노브랜드32.34%14.45%
2024-05-07코칩28.57%9.09%
2024-03-13오상헬스케어47.90%39.89%
2024-02-06스튜디오삼익29.36%19.61%
2024-02-01이닉스34.71%21.93%
2024-01-29포스뱅크28.26%17.23%
2024-01-26현대힘스39.84%24.20%
2024-01-25HB인베스트먼트37.11%26.62%
2024-01-24우진엔텍25.30%14.87%
2023-12-12LS머트리얼즈31.50%14.37%
2023-12-06케이엔에스32.23%21.53%
2023-11-28에이에스텍34.44%21.96%
2023-11-24한선엔지니어링32.99%22.68%
2023-11-21에코아이30.63%15.54%
2023-11-20스톰테크38.15%26.55%
2023-11-15캡스톤파트너스24.33%14.87%
2023-11-13에스와이스틸텍35.97%19.96%
2023-11-13에이직랜드38.38%30.96%
2023-11-09비아이매트릭스30.12%15.53%
2023-11-09메가터치29.85%19.82%
2023-11-02유투바이오26.50%13.14%
2023-11-02유진테크놀로지38.69%30.55%
2023-10-26워트21.81%12.43%
2023-10-20에스엘에스바이오19.35%7.54%
2023-10-19신성에스티37.78%29.30%
2023-10-18퓨릿41.26%28.58%
2023-10-06레뷰코퍼레이션32.42%22.43%
2023-10-04한싹35.28%20.01%
2023-09-27밀리의서재46.23%38.16%
2023-09-25인스웨이브시스템즈49.14%38.96%
2023-08-17빅토리콘텐츠28.38%21.56%
2023-08-10코츠테크놀로지33.65%23.69%
2023-08-04엠아이큐브솔루션35.81%24.48%
2023-07-27에이엘티38.48%24.48%
2023-07-24뷰티스킨18.36%6.69%
2023-07-14필에너지30.50%20.73%
2023-06-29시큐센28.29%13.95%
2023-06-08마녀공장46.28%37.32%
2023-06-02나라셀라34.60%21.52%
2023-06-01진영41.21%31.41%
2023-05-24기가비스47.14%39.00%
2023-05-17트루엔36.22%23.47%
2023-04-27토마토시스템35.52%21.35%
2023-03-29LB인베스트먼트30.78%19.77%
2023-03-13금양그린파워44.23%33.41%
2023-03-03나노팀31.19%22.21%
2023-03-02바이오인프라36.26%25.64%
2023-02-20이노진22.17%6.60%
2023-02-09꿈비22.82%13.18%
2023-02-07스튜디오미르37.81%20.74%
2023-02-03삼기이브이25.55%10.98%
2023-01-27미래반도체21.14%10.73%
2023-01-19한주라이트메탈40.94%32.20%
평균34.12%22.63%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인텔리빅스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5.08%~11.2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7,600원 ~ 9,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일반 신규 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비교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회사의 기준 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기 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인텔리빅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3개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하기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및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감사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LTM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동사슈어소프트테크와이즈넛아이쓰리시스템
회계기준K-IFRS 개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개별
[유동자산]36,54676,02752,130143,205
[비유동자산]9,97395,67715,84159,485
자산총계46,519171,70467,971202,690
[유동부채]15,73136,9998,87741,031
[비유동부채]77910,65987016,568
부채총계16,51147,6589,74757,600
[자본금]1,0805,4306,5533,681
자본총계30,008124,04658,224145,090
매출액48,417102,19235,843132,711
영업이익5,26416,8411,72717,157
당기순이익5,44011,4023,23817,23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동사슈어소프트테크와이즈넛아이쓰리시스템
회계기준K-IFRS 개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개별
[유동자산]28,10078,46158,817131,976
[비유동자산]10,662100,57315,21257,571
자산총계38,762179,03474,028189,548
[유동부채]13,65745,9465,28632,800
[비유동부채]78911,1601,03317,019
부채총계14,44657,1066,31949,819
[자본금]1,0485,4306,5483,681
자본총계24,316121,92767,710139,729
매출액46,64493,93834,730124,276
영업이익4,88512,60011416,458
당기순이익5,3578,5831,75318,78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말 LTM 기준 주요 재무비율]
구 분동사슈어소프트테크와이즈넛아이쓰리시스템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3.80%8.79%3.20%6.79%
영업이익증가율7.76%33.66%1,420.25%4.25%
당기순이익증가율1.55%32.85%84.74%-8.26%
총자산증가율20.01%-4.09%-8.18%6.93%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14회0.58회0.50회0.68회
재고자산 회전율17.77회2,043.85회N/A2.15회
매출채권 회전율6.38회6.23회17.90회10.92회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0.87%16.48%4.82%12.93%
매출액순이익률11.24%11.16%9.03%12.99%
총자산순이익률12.76%6.50%4.56%8.79%
자기자본순이익률20.03%9.27%5.14%12.10%
안정성 비율유동비율232.31%205.49%587.22%349.01%
부채비율55.02%38.42%16.74%39.70%
차입금의존도7.62%13.41%0.56%4.28%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의 수치 계산시 적용한 손익항목은 2026년 반기말 LTM 금액과 2025년 온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4)와이즈넛은 2026년 반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없어 재고자산 회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구 분동사슈어소프트테크와이즈넛아이쓰리시스템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37.19%5.78%-0.55%2.96%
영업이익증가율110.22%59.69%-93.33%11.50%
당기순이익증가율89.76%-20.57%-42.55%25.50%
총자산증가율82.83%10.27%27.71%29.09%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56회0.55회0.53회0.74회
재고자산 회전율40.06회N/AN/A2.30회
매출채권 회전율11.11회5.05회14.62회12.98회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0.47%13.41%0.33%13.24%
매출액순이익률11.49%9.14%5.05%15.11%
총자산순이익률17.87%5.03%2.66%11.17%
자기자본순이익률28.80%7.53%2.94%15.31%
안정성 비율유동비율205.76%170.77%1,112.72%402.37%
부채비율59.41%46.84%9.33%35.65%
차입금의존도9.74%15.01%0.62%4.7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슈어소프트테크와 와이즈넛은 2025년말 재고자산 금액이 없어 재고자산 회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00111722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인텔리빅스의 기명식 보통주 2,5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2023년 04월 26일
기업실사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3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9월 03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9월 16일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인텔리빅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회사명소속직책성명담당업무실사기간경력
미래에셋증권㈜IPO본부본부장김진태IPO 총괄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기업금융경력 26년
IPO2팀이사김회붕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총괄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기업금융경력 25년
부장장동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책임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기업금융경력 22년
부장유대근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기업금융경력 11년
부장심종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기업금융경력 9년
과장임지연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3년 04월 26일 ~ 2026년 03월 24일기업금융경력 4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직책성명담당업무
(주)인텔리빅스최은수대표이사경영총괄
장정훈대표이사기술총괄
정금랑상무재무총괄
최준호상무AI연구소장
안광호상무AI융합사업그룹 총괄
소민수상무Gen AMS 개발 총괄
김지현이사AI솔루션그룹 총괄
김대성부장전략기획팀장
박지은과장재무팀장
김고은과장인사팀장
정호윤대리전략기획팀원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권리내용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투명성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감사의견 등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의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확약사항확약 배경확약 내용확약 이행 현황 및 계획
1정관 개정당사와 당사 최대주주등과의 자금거래 통제 강화- 제33조의2(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제한) 신설- 당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 지배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 당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i) 금전의 대여 ii) 채무보증 iii) 담보 제공 iv) 출자, 투자, 인수 등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 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승인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 결의에서 개정을 통한 이행 예정
당사와 관계회사간 합병 등의 통제 강화- 제33조의3(관계회사와의 합병 등의 제한) 신설- 당사가 관계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전 독립이사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 승인은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및 이 규정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함
내부거래위원회를 투명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최대주주등의 경영참여, 이해상충행위 제한- 제45조(위원회) 개정- 당사는 이사회 내 i) 투명경영위원회 ii) 보상위원회 iii) 이사후보추천위원회 iv)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음-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중 i)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ii)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iii) 이사 후보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 iv)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v)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시 적격 양수인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출석 및 찬성을 얻어야 함- 이사회는 제45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을 얻어야 함- 특별위원회는 i) 3인 이상의 위원 ii) 위원은 독립이사이거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iii) 위원장은 독립이사 iv) 위원회가 회사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음 v)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추천으로 선임 vi) 정관 제45조 또는 관련 운영규정의 해성 상 이견, 절차 상 미비 또는 기타 법률적 검토 필요 시 당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 개정 또는 삭제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함
2이사회운영규정개정특별위원회 중 외부전문가를 대표주관회사가 추천하여 공정성 확보- 제4조(이사회내 위원회) 개정- 정관 제45조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은 회사의 대표주관회사가 추천한 자 중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2026년 8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행 완료, 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은 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개정 후 시행 예정
내부통제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확보- 제10조(소집권자) 개정- 투명경영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결한 경우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 소집 가능
투자, 출자 등 자금거래 통제 전반적 강화- 제12조(결의방법) 개정-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 결정, 기타 투자에 관한 사항(출자, 출연 또는 투자 지분의 처분 포함) 관련 이사회 결의는 독립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을 득하여야 함
당사와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 투자, 출자 등 자금거래 통제 강화, 규정 미비사항에 대한 통제 강화- 제13조의2(이사의 권한) 신설- 독립이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신규사업투자 등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안건을 검토 중 필요 시 또는 관련 법령·정관·당사 규정 등의 해석 상 이견이나 미비사항 발생으로 법률적 검토 필요 시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 시 당사 비용으로 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용역의 의뢰를 요구 가능- 관련 자문 또는 용역은 해당 안건의 검토에 필요한 범위로 하며, 독립이사는 요구에 앞서 그 목적을 이사회에 설명- 당사는 관련 자문 또는 용역의 통상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3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개정투명경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1조(목적) 개정- 내부거래위원회를 투명경영위원회로 변경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개정 후 시행 예정
독립이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규정 위반 제재 실효성 확보,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시 통제 장치 확보- 제3조(직무와 권한) 개정- 당사는 위원회 안건 심의 관련 자료 또는 정부의 제공·열람·복사·이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위원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직무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분기별 내부통제 점검에서 회사 내부통제 및 투명경영 관련 규정 위반 발견 시 이를 조사/심의 가능하며 필요 시 이사회에 필요조치 권고 혹은 이사회 소집 가능- 위원회는 당사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기간 만료 이후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 등을 하려는 경우 i) 매각상대방이 경영의사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경영안정성에 공백이 초래되지 않는지 여부 ii) 매각상대방에게 당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iii) 기타 매각상대방에 대한 경영 특이사항으로써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심의
사내이사 참여 배제- 제5조(구성 및 임기) 개정- 위원회는 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확보- 제7조(위원회의 권한) 개정- 위원회는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시정조치 및 당사의 등기임원에 대하여 i) 주의 ii) 경고 iii) 감봉 iv) 성과급 감액 v) 직무정지 vi) 해임 vii) 기타 적절한 징계사항을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에 권고 가능
4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및운영규정 제정사내이사 및 독립이사 선임 절차 강화, 위원 및 추천 후보 범위 제한을 통한 공정성 확보- 위원회는 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 - i) 당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ii) 당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불가 - 위원회는 i) 사내이사 ii) 독립이사 iii) 기타 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 - 위원회는 i) 당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ii) 당사 최대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다만, 당사는 제외)의 현직 임직원, 최근 3년 내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그 이해를 대변하는 자 iii) 당사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어나 경제적·인적 관계로 인하여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 후보로 추천 불가 - 위원회는 독립이사후보 중 1인 이상을 i) 상장사협의회 ii) 대한변호사협회 iii) 공인회계사회 iv) 대표주관회사 v) 기타 외부 독립이사 추천 기능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아 심의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일부터 시행을 통한 이행 예정
5보상위원회운영규정개정내부통제 규정 위반 시 제재 실효성 확보- 제11조(부의사항) 개정- 투명경영위원회 제재 권고 시 해당 임원에 대한 감봉 및 성과급 감액 부의 가능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일부터 시행을 통한 이행 예정
6당사에 대한최대주주의경영 미참여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객관적 의사결정 역량에 기반한 경영체계 확립- 당사 최대주주 본인(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3년간 당사의 대표이사가 법령 및 정관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질병으로 궐위되는 등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포함하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경영진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확약 - 이와 더불어 당사 최대주주 본인은 위 기간 동안 당사의 경영사항 및 의사결정 사항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경영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확약- 또한, 관계회사간 독립적인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지배구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당사 최대주주는 2026년 9월 2일 경영 미복귀 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7외부 전문가의당사에 대한내부통제이행상황 점검당사 내부통제 이행상황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 당사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상장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3년 경과일이 포함되는 분기까지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수령 예정- 분기별 점검 대상 항목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관계회사 거래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이사회 운영, 투명경영위 개최 전 심의안건 사전 검토 후 의견서 제출 등- 해당 보고서를 수령하여 당사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등에 별도로 공시할 것을 확약당사와 김·장 법률사무소간 2026년 6월 10일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 업무 계약을 체결
8의무보유기간 연장상장 이후 경영안정성 확보 및 최대주주등과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정렬- 당사 최대주주 김용식, 대표이사 장정훈, 주요주주 박기훈, 사장 최은수는 각자 보유한 당사 기명식 보통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당사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3년을 확약김용식, 장정훈, 박기훈, 최은수 4인 2026년 9월 2일 의무보유확약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
9이사회의사록내실화이사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련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경영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 의사록에 현장 참석 이사 자필 서명, 화상회의 혹은 컨퍼런스콜 참여 시 날인란에 해당사실 기재를 확약- 또한, 외부 전문가의 분기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에 이사회 운영 내역을 추가하여, [개최일자/안건제목/찬반결과]를 요약 기재할 것을 확약- 해당 보고서에는 법령 상 미공개중요정보 및 계약상대방과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건 내역을 기재할 예정- 2026년 8월 27일 이사회부터 자필 서명 등 실시를 통한 이행 중- 상장 이후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에 내용 포함하여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통하여 공시 예정
10독립이사 1인추가선임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독립이사 후보군을 활용하여 내부통제, 경영, 재무, 법률 등에 대한 식견을 보유한 독립이사 1인을 추가 선임2026년 10월 12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통한 이행 예정

(나)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동사의 금번 공모의 경우 주관회사 내부위원회 개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사내규정 중 심사일반규정 "[별표1]위원회, 운영위원회 승인 금융투자의 건" 내용에 의거하여 IPO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시 공모금액 3,000억원 초과 딜의 경우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금융 투자의 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공모의 경우 공모금액이 3,000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내부적으로 투자심사운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액인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IPO본부장의 승인 및 법무담당, 준법지원담당, 기업금융심사담당, 준법감시담당, 리스크관리담당의 협조를 통해 금번 공모의 지분증권 관련 총액인수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4일 내부절차에 의거하여 회사 및 공모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완료하였으며, 본 건 공모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구분논의내용
사업 경쟁력 및 재무안정성- 동사 영위사업에 대한 산업 현황과 성장성 논의, 영위 사업 현황 및 향후 수익성, 주요 경쟁사 및 경쟁사대비 우위, 열위 사항 파악- 매출 지속가능성 및 매출의 계절성 파악
Valuation 적정성및 규정 준수 관련사항- 유사기업 선정 로직, PER배수, 사업유사성, 공모할인율 등 Valuation 전반 검토- 법무법인 선임 후 법률 검토 보고서 수령을 통한 회사 내부통제 점검
인수리스크 및IPO 관련사항- 공모규모, 공모구조, 자금의 사용목적, 의무보유기간, 일정 관련사항 검토- 주관사 의무인수분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인수를 포함한 인수리스크 확인- 의무보유 구조 및 상장 후 유통물량 파악

한편, 금번 개정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금번 공모와 같이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공모가격의 결정(공모희망가격의 범위 산정 및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을 포함)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모가격의 결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동사는 자체 개발한 영상분석 기반 비전 AI(Vision AI)와 생성형 AI(VLM) 통합 코어 엔진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산업 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 고도의 실시간 분석이 요구되는 전 산업 분야에 AI 안전관제 인프라와 플랫폼(SW)의 기반이 되는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Autonomous Safety O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산업은 동사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사가 속한 산업은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AI 영상 분석 시장 규모는 2025년 50억 4천만 달러, 2026년 61억 9천만 달러에서 2031년 172억 3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22.72%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약 2.8배 확대되는 등 공공 안전 정책 강화와 민간 부문의 안전 관리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AI 영상 분석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이미지: 글로벌 AI 영상분석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Mordor Intelligence(*), 2026년
(주)2025년은 실제치이며, 2026년과 2031년은 전망치입니다.

IMARC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규모는 2025년 29.3억 달러에서 2034년 131.2억 달러로 확대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7.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이 감시 장비에 점점 더 많이 활용되면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카메라가 얼굴 인식, 객체 감지, 행동 분석 등 정교한 기능을 갖춤에 따라 감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은 보안과 운영 효율성이 중요한 공공 인프라, 교통 분야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CCTV 카메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이미지: 국내 CCTV 카메라 시장 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IMARC Group(*), 2026년
(주)2025년은 실제치이며, 2034년은 전망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 정책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 운영 공공 CCTV 약 53만 대가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수화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용 영상 분석 예산도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공공 부문은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에 따라 기존 1세대 단순 관제 시스템을 AI 기반 2세대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주기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시스템 도입률은 전체 대상의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2027년 정책 목표 달성 시점까지 매년 약 15% 이상의 신규 및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용 AI 영상 솔루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후 확인용 CCTV에서 탈피하여 사고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엔진 도입을 설비투자 예산에 반영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인구 및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CCTV 설치 밀도는 지능형 영상분석 도입을 위한 우수한 물리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각언어모델 기술이 실무에 적용됨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보안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으로의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 형태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VMS, 카메라, 저장·전송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AI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영상보안 산업 내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은 단순 알고리즘 공급을 넘어 실제 관제 환경에서의 적용과 운영 효율까지 요구되는 특성상 영상보안·관제 플랫폼 기업, AI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카메라· 온디바이스 제조사, 클라우드 기반 VSaaS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객체 탐지·추적 중심의 전통 지능형 영상분석에서 나아가 생성형 AI 기반 ‘인지형 관제’ 수요가 확대되면서 컴퓨터비전과 VLM을 결합한 AI 모델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일 사업자가 지배하는 독점 시장이라기보다는 다수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구조이나, 적용 영역과 구매 채널에 따라 경쟁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대형 공공기관 및 대기업 관제 시장과 같이 통합관제(VMS 연계) 기반의 대규모 구축이 이뤄지는 영역에서는 검증된 레퍼런스, 인증, SI 수행능력, 장기 유지보수 역량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 영상보안 생태계 내 기업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는 일정 수준의 과점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규 진입자는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반면 분석 기능을 모듈·엔진 형태로 제공하는 영역은 고객 요구와 활용 시나리오가 다양하고 기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국내외 다수 전문기업이 경쟁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VSaaS·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영상분석 영역에서는 서비스 운영 역량과 플랫폼 확장성이 중요해지면서 클라우드·플랫폼 사업자와 AI 기술기업 간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나) 진입장벽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기술 변화가 빠른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과 보안·관제 산업의 특수성이 결합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영상분석 솔루션은 야간·역광·우천/적설·군중 등 실제 운영 환경에서 정확도와 안정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도메인별 데이터 확보,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습·튜닝, 오탐·미탐 최소화 역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공·대형 고객 중심으로 레퍼런스 기반 수주 구조가 강해 초기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 진입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더불어 영상분석은 VMS 연동, 장비 호환, 출입통제·경보 등 타 시스템 연계, 관제 프로세스 설계 등 통합 구축·운영 역량이 필수이며,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사항(보안성 검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요구됩니다.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한 성능 유지 및 기술지원, 장애 대응과 SLA 관리 역량 역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합니다.

향후 영상분석 시장의 경쟁은 단순 탐지 성능 경쟁을 넘어 생성형 AI 기반의 고도화 기능으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즉, ‘탐지’에서 ‘이해 - 보고 - 의사결정 지원’으로 시장이 발전하면서 VLM 기반 영상 상황 요약, 관제일지·보고서 자동 생성, 이벤트 원인 분석 및 대응 가이드 제공 등 운영 자동화 기능이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간 경쟁도 모델 성능뿐 아니라 관제 운영 프로세스까지 반영한 End-to-End(현장-관제-리포팅) 솔루션 제공 역량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경쟁업체 현황동사의 경쟁 환경은 공공안전 및 통합관제 중심의 B2G 시장과 산업현장 안전 중심의 B2B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B2G 공공안전·통합관제 시장에서는 ㈜아이디스, 이노뎁㈜, ㈜트루엔 등이 주요 경쟁사로, 각각 종합 영상보안 솔루션, 관제 플랫폼, CCTV 제조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B2B 산업안전 시장에서는 ㈜포커스에이아이와 ㈜알체라가 주요 경쟁사로, 포커스에이아이는 하드웨어 연동 솔루션, 알체라는 비전 AI 분석 중심의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B2G 공공안전/통합관제

아이디스는 아날로그 레코더라고 불리는 DVR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및 품질에 대해 인정받아 왔고, 최근 IP 기반 영상보안제품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레코더 및 고해상도 IP 카메라와 VMS를 포함한 영상보안 토탈 솔루션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수직 계열화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및 클라우드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높아 하드웨어 판매 단가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을 받으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대비 플랫폼 유연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노뎁은 영상관제 플랫폼(VMS)을 기반으로 CCTV와 IoT 기기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매출 구조가 국내 공공 조달 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온프레미스(On-premise) 구조에 강점을 두고 있어 클라우드 SaaS형 모델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루엔은 고해상도 IP 카메라 원천기술과 자체 제조 능력을 보유한 하드웨어 중심 기업으로, 공공 조달 시장 내 IP 카메라 공급 및 스마트홈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엣지(Edge) AI 카메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하드웨어 제조 비중이 높아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용 제품 라인에서는 모바일 앱의 편의성 및 클라우드 연동 기능의 보완이 향후 과제로 지적됩니다.

2) B2B 산업안전 (Industrial Safety)

포커스에이아이는 AI 기반 물리보안 및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며, 차량 및 중장비 등 모빌리티 안전 솔루션과 스마트 주차관제 플랫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제조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둔화 리스크가 존재하며, 현재 스마트 팩토리 등 솔루션 중심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체라는 얼굴인식 및 이상상황 감지 등 비전 AI 알고리즘 전문 기업으로, 금융권 본인인증 및 산불 감지 솔루션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어 설치 환경(조도, 해상도 등)에 따른 성능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성능 AI 모델 구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고객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디바이스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강화를 진행 중입니다.

동사 주요 경쟁업체들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재무현황]
(단위: 천원)
구분인텔리빅스(동사) - 별도아이디스(연결)이노뎁(연결)
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설립일2000-06-131997-09-242008-01-10
매출액23,436,43846,643,85434,000,17618,289,320162,557,165327,595,926313,645,959278,189,27927,705,23770,744,05786,775,97284,032,974
(매출원가율)----59.07%61.07%62.17%63.75%61.03%60.17%61.98%66.86
영업이익1,216,5224,884,6942,323,5601,801,67111,960,46521,242,19616,086,78922,645,779-4,250,137-2,896,673-1,933,925635,755
(이익율)5.19%10.47%6.83%9.85%7.36%6.48%5.13%8.14%-15.34%-4.09%-2.23%0.76%
당기순이익1,287,7545,357,2852,823,1811,648,91611,756,31023,299,53312,869,04825,277,087-3,443,499-3,016,865-1,543,1731,026,911
(이익율)5.49%11.49%8.30%9.02%7.23%7.11%4.10%9.09%-12.43%-4.26%-1.78%-1.22%
총자산46,518,86838,761,78521,201,35916,966,363470,728,223464,962,173452,096,338444,139,95373,306,18469,535,46963,382,54654,127,698
총부채16,510,58114,445,6298,319,4696,960,413112,961,012115,014,418111,753,425107,462,22042,175,44034,976,11526,123,05214,944,020
자기자본30,008,28724,316,15612,881,89110,005,950357,767,212349,947,756340,342,913336,677,73331,130,74434,559,35437,259,49339,183,678
상장여부비상장코스닥 상장코스닥 상장
(상장일)(2011-09-26)(2021-06-18)
(단위: 천원)
구분트루엔(별도)포커스에이아이(별도)알체라(연결)
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설립일2005-02-022012-07-092016-06-03
매출액24,484,31149,113,80453,601,36447,174,83218,378,74545,308,32358,183,81959,458,2224,735,01014,795,53417,251,11811,560,700
(매출원가율)53.32%51.23%51.64%55.73%88.47%89.93%86.01%78.70%----
영업이익6,133,06613,254,53415,456,79011,387,643-3,649,125-10,202,526-5,088,3092,646,343-7,511,018-10,249,281-10,431,929-18,520,484
(이익율)25.05%26.99%28.84%24.14%-19.86%-22.52%-8.75%-4.45%-158.63%-69.27%-60.47%-160.20
당기순이익5,661,84312,101,56814,367,07410,964,127-5,831,392-10,262,167-11,016,0062,467,813-7,901,949-2,535,515-9,948,030-26,776,025
(이익율)23.12%24.64%26.80%23.24%-31.73%-22.65%-18.93%4.15%-166.88%-17.14%-57.67%-231.61%
총자산117,637,612114,450,763105,533,53995,520,98749,771,38746,665,34148,617,10736,457,00434,230,10035,970,43617,756,21336,191,631
총부채5,963,6305,052,4126,388,4536,012,63619,748,32525,519,83332,134,13813,684,25314,966,45913,811,10910,681,53027,981,826
자기자본111,673,982109,398,35199,145,08689,508,35130,023,06221,145,50816,482,96922,772,75119,263,64122,159,3277,074,6828,209,805
상장여부코스닥 상장코스닥 상장코스닥 상장
(상장일)(2023-05-17)(2021-10-27)(2020-12-21)
출처:각 회사별 공시자료(전자공시시스템)
주1)동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경쟁업체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동사 및 알체라의 매출원가율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장 경쟁이 관제 솔루션 제공 역량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동사는 자체 개발한 통합 AI 코어엔진 '빅사(VIXA)'를 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인 'Gen AMS'에 탑재하여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빅사는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과 이를 실시간 제어·행동으로 연결하는 행동제어모델(VLA)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로, 범용 AI 모델이 갖는 연산 효율성의 한계와 실시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인지 체계' 특허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빅사 엔진은 공공 보안 영역에서 축적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제조, 로보틱스, 축산 등 다양한 산업 도메인으로 확장되며 실질적인 AX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소프트웨어 역량에 국한하지 않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합 기술 제품인 'VIXallcam'을 개발하여 고해상도 영상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VIXallcam은 광학 센서의 본질적 한계를 AI 알고리즘으로 보완한 제품으로, 산란광을 차단하는 '게이티드 이미징(Gated Imaging)' 기반의 영상 복원 기술을 탑재하여 악천후 상황 시 시거 확보 및 광학 영상 복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이다(LiDAR), 열화상 카메라 등 고가의 정밀 센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비용으로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 비교우위 사항

1) 통합 AI 코어 엔진 'VIXA'

동사는 자체 개발한 통합 인공지능 코어 엔진인 'VIXA'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VIXA는 단순히 영상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과 이를 실시간 제어 및 행동으로 연결하는 행동 제어 모델(VLA)이 통합된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입니다. 인간의 인지 체계와 유사한 '인지-판단-실행'의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기술적 궤를 달리합니다.

동사의 VIXA 엔진은 범용 AI 모델이 가진 연산 효율성의 한계와 실시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인지 체계' 특허 기술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시각 데이터를 자연어로 변환하는 VLM과 이를 물리적 제어로 변환하는 VLA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동사만의 독자적 기술력이며, 피지컬 AI(Physical AI) 구현의 핵심 동력입니다. VIXA 엔진은 공공 보안 영역에서 축적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재 제조, 축산, 로보틱스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질적인 AX 매출을 창출하며 그 확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증 도메인AX 적용 내용 (VLM/VLA 활용)실무적 기대 효과 및 성과
스마트 축산 (모돈 관리)모돈의 분만 전조 행동(VLM)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리고, 최적의 생육 환경 제어(VLA)와 연동합니다.분만 사고율 감소 및 축산 농가 운영 효율 극대화 (실제 매출 발생 중)
피지컬 AI (아르고스)자율주행 로봇이 현장 위험 요소(VLM)를 스스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회피 및 대응 기동(VLA)을 수행합니다.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완전 자율형 산업 안전 순찰 체계 구축 (라이온로보틱스 협업 개발)
스마트 팩토리작업자의 위험 행동 및 설비 이상 징후를 실시간 맥락으로 분석하여 생산 라인 자동 멈춤 등 제어 로직과 연동합니다.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및 제조 현장의 무결점 안전 환경 확보 (SK에코플랜트, LG화학 등)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VIXallcam'

'빅스올캠(VIXallcam)'은 광학 센서의 한계를 AI 알고리즘으로 보완한 제품입니다. 안개, 폭우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빛의 산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이티드 이미징(Gated Imaging)' 기반 영상 복원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술 요소상세 설명기대 효과
게이티드 이미징광원 조사와 센서 수신 시간을 정밀 제어하여 대기 중 산란광을 차단악천후 상황 시 시거 확보 및 복원
시몬스(Simons) 센서저조도 환경에서도 미세 광원을 포착하는 고감도 센서 채택야간 객체 탐지 성능 유지
NIR 기반 뎁스 정보근적외선 신호를 이용해 거리(Depth) 정보를 추출하여 공간 인지 수행3차원 객체 분석 및 보완

빅스올캠은 동사가 보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제어와 AI 복원 로직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비교 항목빅스올캠 (VIXallcam)라이다 (LiDAR)열화상 카메라
인식 원리광학 영상 복원 및 분석레이저 반사 방식적외선 열 감지
기상 대응소프트웨어 복원으로 대응 가능입자 산란 시 성능 저하수분 입자에 의한 왜곡 발생
데이터 형태실감 영상 (식별 용이)포인트 클라우드 (형체 모호)열 분포도 (상세 식별 제한)
도입 비용저가 (보급형 가능)매우 고가고가 (해상도 비례)

또한, 빅스올캠은 고가의 정밀 센서(라이다, 열화상 등) 대비 도입 비용이 낮으면서도 비전(Vision) 기반의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방 및 국가 핵심 시설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받았습니다. 3) 누적 데이터 자산 및 운영 경제성 동사의 AI 모델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와 조도, 기상, 촬영 각도 등 환경 변수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제 환경에서 객체 및 이상행동 인식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비고
누적 데이터 규모약 7억 5,000만 건 이상의 정제된 데이터 확보국내 최대 수준의 비전 AI 학습 자산
기술 축적 기간2000년 설립 이후 26년간의 필드 테스트 데이터알고리즘의 장기 안정성 확보 근거
데이터 활용 효과다양한 환경 변수 학습을 통한 오인식률 감소KTL 정인식률 98.54% 달성 기반

또한, 동사는 엣지 기반의 저전력 구동 기술을 통해 서버 의존도를 낮추고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트렌드와 부합하며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으로 연결됩니다.

기술 지표상세 수치기대 효과
운영 에너지 효율서버형 모델 대비 96% 이상의 전력 개선탄소 배출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소비 전력장치당 24W 이하 저전력 구동무정전 전원 장치(UPS) 부하 감소
자원 점유율N-Skip 기술 적용으로 GPU 점유율 32%p 절감동일 하드웨어 내 분석 채널 확장 가능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 동사의 AI 모델은 전국 120여 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등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사고 시나리오와 환경 변수를 포함한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 환경에서 상용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며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AI 관제 플랫폼의 핵심 제품인 'Gen AMS'는 VMS, NVR, AI 영상분석, GIS, 통계 대시보드, 모바일 연동 기능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한 안전관제 솔루션입니다. 화재·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함은 물론, 자체 개발한 시각언어모델(VLM) 기술을 통해 상황의 맥락을 자연어로 요약하고 관제일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의 수동 관제 방식이 지닌 관제 피로, 오탐·누락 문제를 해소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공안전·건설안전·산업안전·교통안전·방위산업·출입보안 등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 걸쳐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단순 비전 AI 수준을 넘어 초거대 영상분석모델(VLM) 원천 기술을 이미 자체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가) 기술개발 실적

1) 공동연구개발 실적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구 분내 용
연구과제명이종 시스템간 협업문제 해결을 위한 5G 기반 협력대응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관-주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 인텔리빅스, 광운대학교, 에스케이텔레콤, 오산시
개발기간2020년 4월 ~ 2023년 12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영상기반 추적객체의 영상좌표와 GIS좌표와의 맵핑 기술을 개발하여, GIS기반 실시간 객체위치 표출 및 위치정보 저장기술 개발과 이벤트 발생에 따른 영상 선별관제 및 지도기반 선별관제를 지원하는 스마트 관제기술 개발
상품화 여부O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구 분내 용
연구과제명엣지 AI 보안지능의 지속적 최적화 및 엣지 보안단말의 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무선엣지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기관- 주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공동: 인텔리빅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우이엔지, 아이보츠코리아
개발기간2022년 4월 ~ 2025년 12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고립지, 원격지에 대한 치안 및 생활안전 강화가 가능한 무선엣지 영상보안 시스템 기술 개발 -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 알고리즘 개발과 사건/사고 이벤트 탐지기술 개발
상품화 여부O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구 분내 용
연구과제명복합리조트 산업의 안전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기관-주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 인텔리빅스, 한국과학기술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개발기간2022년 4월 ~ 2024년 12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복합리조트(카지노) 산업에서의 고객관리 및 보호, 영업장 보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개발 - 얼굴 및 행위인식기술과 테이블게임(바카라) 이상상황 인식기술 개발 - 해당기술의 경우, 국내 최초로 개발을 진행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 발판 마련
상품화 여부△ (얼굴 및 행위인식기술은 적용. 테이블게임 이상상황의 경우, 개발고도화 진행중)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개발]
구 분내 용
연구과제명CCTV드론영상 활용한 고신뢰 인파사고 위험분석 평가 기술 개발
연구기관-주관: 인텔리빅스 -공동: 부산테크노파크, 지오멕스소프트, 피앤유드론, 경성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개발기간2023년 4월 ~ 2024년 12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CCTV 및 드론 영상 뷰 기반 인파분석시스템 개발 - 영상기반 객체 검출을 통해 5단계의 밀도별 상황관리가 가능한 인파사고 위험 탐지 시스템 개발과 객체 추적에 따른 GIS기반 군중 밀도 및 흐름 분석 시스템 개발
상품화 여부O
[AI반도체 실증지원]
구 분내 용
연구과제명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
연구기관- 주관: 경남테크노파크 - 공동: 인텔리빅스, 모빌린트, 피앤유드론, 송우인포텍
개발기간2025년 6월 ~ 2025년 12월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국산 AI반도체기반 산불감지 및 이상행동 분석 AI모델 개발 - 외산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NPU성능 및 기술자립 가능성 확보
상품화 여부△(과제개발 초기단계로, 추후 상품화 진행예정)

2) 정부사업 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 출연금관련제품비 고
이종 시스템간 협업문제 해결을 위한 5G 기반 협력대응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0.04 ~ ’23.122,460VIXAI-120B (영상분석) VIX-220R (교통분석) SMART-AI (선별관제)개발 완료
엣지 AI 보안지능의 지속적 최적화 및 엣지 보안단말의 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무선엣지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2.04 ~ ’25.123,245VIXone (온디바이스AI BOX)개발 완료
복합리조트 산업의 안전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기술개발문화체육 관광부’22.04 ~ ’24.121,460VIXAI-120B (영상분석) VIX-220F (얼굴분석)개발 완료
CCTV드론영상 활용한 고신뢰 인파사고 위험분석 평가 기술 개발행정 안전부’23.04 ~ ’24.121,320VIXAI-120B (영상분석) 군중안전관리 솔루션개발 완료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과학기술 정보통신부’25.06 ~ ’25.122,850VIXone (온디바이스AI BOX)개발 완료
차세대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주제도 구축기술개발국토 교통부’22.04 ~ ’26.1215,570"VIXAI-120B (영상분석) VIX-220R (교통분석)"개발중
분석모델의 성능저하 극복을 위한 데이터 드리프트 관리 기술 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4.04 ~ ’27.123,656학습플랫폼개발 중
엣지-분석서버 연계 기반 성능 자율개선형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4.06 ~ ’26.124,223VIXone (온디바이스AI BOX)개발중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과학기술 정보통신부’26.01 ~ ’26.123,800VIXone (온디바이스AI BOX)개발중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개발국토 교통부’25.12 ~ ’27.0615,145VIXone (온디바이스AI BOX)개발중
AI-RAN 기반 자율 Hyper-AI 선도망 구축 및 서비스 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26.06 ~ '26.12340ARGOS개발중
악시정 및 오감지 극복을 위한 게이티드 이미징 기술과 생성형 AI (VLM) 기술이 융합된 영상 감시 기술 개발방위사업청'26.09 ~ '29.083,940VIXALLCAM, GenAMS개발중

(나) 보유기술의 경쟁력

1) 실시간 영상분석 파이프라인(VIX-Vision)

동사의 실시간 영상분석 파이프라인은 2004년 전후의 컴퓨터 비전 기반 영상처리 기술과 2005년 배경학습 기반 모션·이상탐지 상용화 경험을 기점으로, 2008년 IntelliVIX 출시를 통해 독자 영상분석 체계로 정착하였고, 2017년 이후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분류·행동인식·식별 기능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HVAP(Hierarchical Video Analytics Pipeline) 구조로 고도화 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모션기반 분석, 딥러닝 기반 객체 검출, 트랜스포머 기반 세그멘테이션/인식 확장, VLM 기반 2차 검증 및 설명 기능까지 포괄하는 범용 실시간 파이프라인으로서, 엣지형 카메라·박스 장비에서부터 다채널 서버형 분석 환경까지 동일한 기술 스택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핵심 경쟁력이 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의 기술적 핵심은, 고성능 객체 검출을 유지하면서도 채널 수와 처리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자원 최적화에 있습니다. 딥러닝 검출 모델은 입력 해상도, Backbone 깊이, FPN 층 수가 증가할수록 검출 성능은 향상되지만 연산량과 처리 시간이 급격히 커지므로, 엣지나 저전력 장비에서는 높은 응답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N-Skip과 Multi-ROI라는 두 개의 특허 기반 최적화 기술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N-Skip은 모든 프레임마다 딥러닝 검출을 반복하는 대신, 기준 프레임에서만 DCNN 검출을 수행하고 중간 프레임은 바운딩박스 매칭과 비주얼 트래킹으로 보완함으로써 GPU 자원을 CPU로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내부 시험자료에서는 N-Skip 적용 시 GPU 사용량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객체 검출 성능은 96%대 수준으로 유지되어, 제한된 리소스 환경에서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Multi-ROI는 영상 전체를 하나의 해상도로 축소해 검출하는 대신, 관심 영역별로 패치를 분리하여 병렬 검출하고 결과를 다시 합치는 기법입니다. 이에 따라 원근 차가 큰 장면이나 초고해상도 환경에서 작은 객체 검출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KCL 시험성적서 기준으로 원거리 입력 영상에 대한 평균 인식률은 ROI 적용 전 92.78%에서 적용 후 99.55%로 개선되었으며, 추가 학습 없이도 현장 설정만으로 검출 성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2) VIX-VLM(안전 특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VIX-VLM은 대규모 범용 VLM을 그대로 차용해 경량화만 수행하는 접근과 달리, 현장 운영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정탐·오탐·판단불가 상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사건 검증과 관제메모/보고서 생성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안전 특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본 기술은 2023년경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24년 동안 데이터 구조와 평가 프레임을 정비하고, 2025년에는 독자 엔진으로 상용화되어 Gen AMS에 실제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컴퓨터 비전이 ‘사건을 감지’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VIX-VLM은 감지된 사건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사건의 근거와 문맥을 설명하며, 운영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제메모·요약·보고서를 생성하는 레이어라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점이 있습니다.VIX-VLM의 첫 번째 차별성은 학습 목적 자체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범용 VLM은 대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도록 학습되지만, VIX-VLM은 처음부터 관제 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판단을 내놓도록 목적을 정해두고 학습되었습니다. 동사는 공공안전·산업안전·교통·보안·공장자동화 등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축적하면서, 이 데이터가 세 가지 실무 결과물을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재구성했습니다. 즉 상황을 '예·아니오·판단불가'로 명확히 답하는 검증형 출력을 내고, 그 판단이 왜 그런지 근거를 함께 제시하며, 나아가 관제일지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둘째, 모델 구조 자체를 실시간 운영 환경에 맞게 경량화한 점입니다. 자체 Lite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기존 일반 CLIP 계열 대비 추론 시간은 약 0.19초에서 0.05초로, GPU 메모리는 약 2.2GB에서 1.1GB 수준으로 줄여 즉시성 및 동시 처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셋째, 단순 설명 모델을 넘어 컴퓨터 비전 결과를 2차 검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부 정량평가 1,350장 기준으로 VIX-VLM 3B-Base v1.1.3의 종합 점수는 90.9를 기록하였고, 생성형 기반 2차 검증 정확도는 95%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내부 비교자료에서는 불꽃 이벤트 정확도가 77%에서 97%로, 연기 이벤트는 65%에서 95%로, 쓰러짐은 82%에서 98%로 개선되었고, 안전모 미착용·안전조끼 미착용·중장비 접근·배회 등 신규 안전 이벤트도 90%대 성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기반 분석 처리 채널 수가 경쟁사 대비 5배 수준이라는 내부 평가도 제시되어, 단순히 모델 응답 품질뿐 아니라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3) Gen AMS, Physical AI (Based VIXA)

Gen AMS는 ‘보고-판단-조치’를 연결하는 운영 플랫폼 계층입니다. 동사는 2024년 3월 Gen AMS 1.0을 출시하고, 2025년 1월 AMS 2.0으로 고도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VIXA(Actionable Safety AI Agent) 행동하는 AI 개념으로 확장하여, VIX 2.0 엔진이 감지·검증한 사건을 바탕으로 SOP 기반 판단, 음성 브리핑, 검색, 워크플로우 실행, 장비·로봇 제어까지 연결하는 Safety OS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VIX 2.0이 ‘판단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엔진이라면, Gen AMS와 VIXA는 그 근거를 실제 운영 행동으로 변환하는 상위 계층입니다.Gen AMS는 다채널 CCTV/센서에서 발생하는 안전 이벤트를 통합 관제하고, 이벤트의 탐지 결과·증거·조치 이력을 하나의 운영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관제 플랫폼입니다. 기존 관제의 ‘상시 모니터링’ 중심 운영을 ‘이벤트 중심 운영 + 설명/보고 자동화’ 형태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관제 요원은 다수 화면을 상시 감시하는 부담을 줄이고, 중요 이벤트 중심으로 빠르게 판단·대응할 수 있으며, 사후 보고 및 감사 대응을 위한 증거/로그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됩니다.

Gen AMS의 장점은 통합관제 기능과 AI 분석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용했다는 점에 있다. AMS 2.0은 RTP/RTSP 기반 영상 분배, 다수 클라이언트 동시접속, PTZ 자동·수동 제어, 저장영상 검색 재생, 다양한 이벤트 연동, DNN 객체 검출·행위 인식·자세 추정·ReID, GIS 관제, 이벤트 통계 대시보드, 모바일 관제, 사용자 권한 체계 등 거의 모든 운영기능을 단일 체계에서 지원합니다. 여기에 최근 VIX-VLM이 더해지면서 사건 설명과 자동 보고가 가능해졌고, VIXA 계층에서는 VIX-LLM, VIX-Voice, VIX-Action이 추가되어 위험도/우선순위 산정, SOP 기반 조치 계획, 음성 브리핑, 검색 및 외부 도구 호출(MCP)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VIXA 기반 AI 영상 관제 GenAMS와 로봇 기반 현장 대응 ARGOS를 통한 Vision-to-Action 통합 시스템]

[이미지: VIXA 기반 AI 영상 관제 GenAMS와 로봇 기반 현장 대응 ARGOS를 통한 Vision-to-Action 통합 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VIXA 계층이 판단에서 조치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면서, Gen AMS는 소프트웨어 기반 관제를 넘어 물리적 실행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동사는 이 토대 위에서 Physical AI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동사의 Physical AI 방향은 Security보다 Safety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단순 침입 감지나 물리보안 운영 자동화가 아니라 재난·중대재해·산업안전·국가/사회 안전을 위한 Actionable Safety AI Agent를 지향합니다. 이 구조는 순찰로봇 ARGOS, PTZ, 엣지 디바이스, 방송장치, 유지관리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으며, 현장 순찰·추적·점검 자동 수행, 음성/텍스트 명령 기반 이동 및 경로 변경, 센서·카메라·방송 연동 실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현황 동사의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특허등록특허출원합계
해외국내계해외국내계
-54541181973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PTZ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화된 광역 감시 시스템 및 그방법㈜인텔리빅스2008-07-052009-0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오버헤드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하는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7-302009-02-18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비디오 기반 가상 경로 통과 물체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08-08-072009-0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8-132009-02-06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두 카메라 간의 연동 방법㈜인텔리빅스2008-09-012009-03-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6주야간 영상 합성에 기반한 야간 영상 감시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09-03-132009-11-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7영상 촬영 장치의 객체 추적 장치 및 방법과 보안 관리 시스템의 객체 추적 장치㈜디케, ㈜아이서티, ㈜유디피, ㈜인텔리빅스, (유)주성산업, ㈜이엘피케이뉴2010-11-162014-07-2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8HD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인텔리빅스2011-12-292018-02-0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9사람 객체 추적을 통한 자동 카메라 보정 방법㈜인텔리빅스2013-03-192014-11-28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0보안데이터 수집장치 및 그 수집방법㈜인텔리빅스2014-02-182015-12-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1주차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벤트 감지시스템 및 그 이벤트 감지방법㈜인텔리빅스2014-05-142021-01-28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2이벤트 감지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인텔리빅스2015-02-022017-01-1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3객체 이동 시간 기반 관심 영역 이벤트 발생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15-02-102016-06-1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4카메라 제어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6-12-272018-06-26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5카메라와 연계해서 증강현실 프리미티브와 이벤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7-01-192019-08-0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6안전관제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6-252019-10-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7이벤트감지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8-092019-02-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8스마트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10-222019-03-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9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인텔리빅스2018-11-132019-01-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0복수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파노라마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18-12-112020-06-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1수위 감지 장치 및 방법대한민국(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인텔리빅스2018-12-122020-06-2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2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01-182020-12-1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3사회약자 인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22020-05-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4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52020-04-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5효율적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72020-03-1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6다중 ROI 및 객체 검출 DCNN 기반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2-052020-07-2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7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2-132022-07-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8실시간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6-112021-01-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9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32021-05-13I Search/Forensic국내
30객체의 GPS 좌표정보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92021-08-1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1횡단보도 환경을 고려한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032021-08-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2영상기반 추적 객체의 GPS 좌표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232021-11-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3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07-122022-02-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4복수의 카메라에 기반한 맵기반 객체추적 및 이벤트 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142022-09-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5무빙 ROI 방식이 적용된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272022-07-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6TOF 카메라와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행동관찰 및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1-112023-04-2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7영상분석 기반의 차종정보 자동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2-11-162023-05-3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8객체 검출 추적에 기반한 비디오 인코딩 및 전송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인텔리빅스2022-11-182023-06-27VIXone국내
39과소 및 과밀 환경을 지원하는 군중위험관리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2-132023-09-26VIX-000X(군중안전관리)국내
40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감시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3-05-192023-09-13VIXone국내
41객체 추적을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192025-02-11VIXone국내
42모돈의 행동인식 기반의 분만 판단을 위한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242023-11-06PIG-FARM국내
43관심비디오 동시재생 장치 및 방법㈜인텔리빅스2023-06-272024-02-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44ATM 이상행동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8-022023-09-1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45복수의 타일들로 구성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텔리빅스, ㈜엘지유플러스2023-11-132026-04-30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46고정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활용한 인파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인파관리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32024-06-10VIX-000X(군중안전관리)국내
47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테이블 게임모니터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테이블 게임모니터링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42024-10-2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8객체 썸네일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12-222024-09-2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9PTZ 카메라의 협업을 이용한 영상 감시 시스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삼성물산㈜,㈜인텔리빅스2022-06-292024-11-0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50검출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0-312025-06-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1지능형 VLM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영상관제시스템㈜인텔리빅스2024-11-212025-06-23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2Images Processing Apparatus, Operating Method Thereof, and Images Monitoring System for VLM-Based Real-time Image Analysis and Verification㈜인텔리빅스2026-06-15-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해외
53객체 추적을 통한 카메라 자동 보정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122025-05-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54AI 촬영장치의 AI 모델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4-12-202025-09-01VIXone국내
55중력 소실점 기반 카메라 보정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242025-05-12VIX-000X(군중안전관리)국내
56이벤트 검증 방법 및 그 장치㈜인텔리빅스2025-05-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7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이벤트 평가 및 알람제공장치 및 방법,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지 및 우선순위 분석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3-26-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8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오탐 제거 및 알람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9보고서 자동 생성 및 데이터 저장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0반복 경로 정규화 기반 객체 이동 시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1-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1객체 이상 행동 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2VLM을 이용한 영상 이벤트 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3VLM기반 다중모달 인지 데이터 해석 및 의미기반 안전 판단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7-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4VLM 기반 사건 의도 추론과 의미 네트워크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8-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5악천후 대응 게이티드 이미징 기반 영상 복원 및 상황 인지를 위한 지능형 감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9-VIX-000X(국방안전)국내
66하이브리드 멀티센서 스위칭 기반 객체 추적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국방안전)국내
67군사작전지역 특화 장기 비활동 객체의 변화 징후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국방안전)국내
68다중 분산 감시장비 기반 군집 행위 분석 및 위협 분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3-VIX-000X(국방안전)국내
69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1-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0영상 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관제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4-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1단말기 바인딩 및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마스터 키 보관 및 복원 방법,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이 적용된 단말기㈜인텔리빅스2026-04-02-VIXentry(출입보안)국내
72VLM 영상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6-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3기준수위 선 설정 및 위치-수위 대응관계 매핑을 위한 영상 기반 수위 측정 장치 및 영상 기반 수위 측정 방법, 수위 관제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9-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상표 등록 및 출원 현황]
상표등록상표출원합계
해외국내계해외국내계
-1414-2216
[상표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illisis*㈜인텔리빅스2003-09-232005-03-09-국내
2INTELLIVIX㈜인텔리빅스2006-11-092007-08-06-국내
3인텔리빅스㈜인텔리빅스2017-12-252018-10-10-국내
4IntelliVIX㈜인텔리빅스2017-12-252018-12-20-국내
5IntelliVIX㈜인텔리빅스2018-03-272018-12-03-국내
6INTELLIVIX㈜인텔리빅스2018-03-222019-01-11-국내
7INTELLIVIX㈜인텔리빅스2018-03-292019-12-06-국내
8VIX AI㈜인텔리빅스2021-05-132023-03-14-국내
9빅스 에이아이㈜인텔리빅스2021-05-132023-03-14-국내
10VIXALLCAM㈜인텔리빅스2024-03-052024-08-19-국내
11VIXcam㈜인텔리빅스2024-03-192025-06-18-국내
12VIXone㈜인텔리빅스2024-03-192025-06-18-국내
13VIXwin㈜인텔리빅스2024-03-192025-06-18-국내
14Genams㈜인텔리빅스2025-01-232025-06-05-국내
15VIXair㈜인텔리빅스2025-06-18--국내
16안전 AI 에이전트 VIXA㈜인텔리빅스2026-02-27--국내

(3) 연구인력의 수준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동사 연구개발 조직도]

[이미지: 동사 연구개발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동사 내부자료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 설명]
부서명팀명업무내용
AI개발 기획 & PM팀대표이사 직속으로 회사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PM역할을 하며 수시로 만들어지는 AI 개발 TF를 지휘함
AI디바이스 개발그룹SW개발팀SW개발팀은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펌웨어(F/W)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하고 구현함
HW개발팀HW개발팀은 제품의 외형(기구)과 내부 회로를 설계하며, 부품 선정, PCB 제작, 기구물 개발 등 하드웨어 전반을 개발함
Gen AMS 개발그룹AMS데이터팀AMS데이터팀은 VLM(시각언어모델)이 생성한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RAG 및 LLM 기반 신규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
AMS엔진팀AMS엔진팀은 Gen AMS 플랫폼의 '심장'으로서 NVR과 스트리밍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저장·분배 및 실시간 외부 연계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총괄함
AMS클라우드팀AMS클라우드팀은 VIXA와 Gen AMS, 생체인식 출입보안AI 솔루션의 글로벌 확산과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SaaS) 전환을 주도하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AMS서비스팀AMS서비스팀은 Gen AMS 플랫폼의 핵심인 관리 서버와 웹 프론트 엔드, 모바일 시스템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최적의 사용자 접점(UI/UX) 환경을 구축함
AI연구소AI데이터팀AI데이터팀은 7.5억 건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 레이크'를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도의 전처리와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 고도화에 필수적인 최상위 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함
VIXA팀VIXA팀은 엔비디아(NVIDIA)와의 기술 협업 및 VSS, VLM, Vision AI 개발을 기반으로 시각·언어·음성 모델을 융합한 '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VIXA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자율 지능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
AI엔진팀AI엔진팀은 연구된 딥러닝 모델을 실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추론 엔진으로 변환하고, 배회나 침입, 화재, 교통사고 등 지능형 이벤트 탐지를 위한 독자적인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구현함
Vision AI팀Vision AI팀은 영상 보안 및 관제 환경에 최적화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객체 검출부터 화재 및 이상행동 감지까지 폭넓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고도화된 신뢰도로 구현함
Physical AI팀Physical AI팀은 안전 AI 에이전트 'VIXA'를 기반으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의 뇌'를 만들어 '4족보행 순찰로봇(ARGOS)'을 개발함
국책과제팀국책과제팀은 국가 R&D 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과제 신청부터 협약, 수행, 연구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과제가 원활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온디바이스 AI팀On-device AI팀은 영상분석장치 VIXone 및 AI 카메라 등 하드웨어기기 자체에서 딥러닝 모델이 직접 구동될 수 있도록 AI 모델 경량화와 최적화 엔진 탑재 제품 개발을 전담함
AI솔루션 개발팀AI솔루션 개발팀은 Vision AI,VLM, VIXA 등 동사의 핵심 원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사 현장에 최적화된 고성능 AI 영상 분석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설계함
AI품질혁신그룹AI SW품질팀AI SW품질팀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든 AI 모델과 솔루션에 대해 제3자 관점의 객관적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함
AI HW품질팀AI HW품질팀은 제품의 기획과 설계부터 양산 및 현장 설치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밀한 검증을 수행함
정보보안팀정보보안팀(PI팀)은 동사의 핵심 정보 자산과 인프라 운영을 총괄하며,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강력한 전사 보안 체계 구현을 전담함

동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아래 다양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70%가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자의 30% 는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 인력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인력 증감]
(단위: 명)
구 분직 위기초증가감소기말
2023년도임원5-14
수석/부장9119
책임/차장5--5
선임/과장7126
주임/대리8246
연구원/사원7218
계416938
2024년도임원4--4
수석/부장107314
책임/차장41-5
선임/과장61-7
주임/대리8118
연구원/사원68-14
계3818452
2025년도임원41-5
수석/부장146218
책임/차장5326
선임/과장7-16
주임/대리84210
연구원/사원14-410
계5214115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임원5--5
수석/부장18--18
책임/차장64-10
선임/과장64-10
주임/대리102-12
연구원/사원10-28
계5510263
[동사의 연구개발인력 구성]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명)
학 력박사석사학사기타
인원수219348
[동사의 주요 연구 인력 현황]
성 명직 위담당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동사)
○○○상무연구소장(주)디지털캠프 연구원 ('99~'00) (주)코디콤 선임연구원 ('03~'05) (주)인텔리빅스 연구소장 ('05~현재)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졸업(`94~`00) 중앙대학교 영상공학과 석사 졸업(`01~`03)- 영상분석솔루션 개발 총괄 - 영상분석관련 최근 5년간 7개의 국책과제 수행 - 행안부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및 다수의 공동 연구책임자 역할 수행(5G, 문체부, 행안부, 무선 엣지, 국토부, 드리프트, 성능자율 개선형 과제, 온디바이스 AI과제 참여)
○○○부장부소장(주)알피니언메디컬시스템(의료 영상 - Ultrasound) ('10~'16) (주)동곡기정(산업영상 - X-Ray) ('18~'21) (주)인텔리빅스(패키지 개발) ('22~현재)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사 졸업(`90~`96) 단국대학교 전산통계학 석사 졸업(`98~`00) 단국대학교 전산통계학 박사 수료(`01~`05)- 국내패키지 개발 및 관리 -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과제 참여
○○○부장부소장(주)삼성전자 ('01~'13) (주)하이엑트 ('20~'22) (주)럭스로보 ('22~'24) (주)인텔리빅스 ('24~현재)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학사 졸업(`92~`98) 충남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 석사 졸업(`98~`01)- AI모델 개발 및 관리 - 드리프트, 성능자율개선형과제 참여
○○○부장부장(주)아이웨이브시스템 ('99~'05) (주)게코소프트 ('12~'14) (주)엘로이큐브 ('14~'17) (주)텍트원 ('17~'24) (주)인텔리빅스 ('24~현재) 경기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졸업(`91~`99)- 해외솔루션 개발 - 성능자율개선형과제 참여
○○○부장부장(주)동운아나텍 ('16~'18) (주)인터파크 ('18~'22) (주)인텔리빅스 ('24~현재) 대전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 졸업(`03~`08) 대전대학교 정보통신시스템공학 석사 졸업(`08~`10)- VA엔진 개발 - 국토부과제 참여
○○○차장차장(주)인텔리빅스 ('16~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졸업(`10~`12) 전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졸업(`12~`16)- AI model - 무선엣지, 국토부, 드리프트 과제 참여
○○○과장과장(주)인텔리빅스 ('18~현재) 한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졸업(`09~`15) 한림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졸업(`15~`18)- AI model - 문체부, 행안부, 드리프트, 성능 자율 개선형 과제 참여

(4) 상용화 경쟁력

동사의 실시간 영상분석 파이프라인은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다수의 실제 제품과 고객 프로젝트에 적용된 상용화 기술입니다. 엣지형 제품인 VIXone과 VIXCam에는 4CH~8CH 수준의 온디바이스 분석이 가능하도록 경량화 모델과 이벤트 검출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서버형 환경에서는 다채널 중앙집중 분석과 통합관제가 가능합니다. 구형 모션기반 분석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객체 검출, 행동인식, 속성인식, ReID, 얼굴인식, 차번인식, 공간추론까지 흡수하면서, 영상보안에 한정되지 않고 교통 ITS, 산업안전, 공장 모니터링, 재난안전, 출입통제, 국방감시 등으로 응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VIX-VLM은 안전 도메인에 특화된 기반 모델로서 포지셔닝된 데이터 축적과 함께 계속 정교해지는 운영형 엔진입니다. 이미 Gen AMS와 결합하여 사건 유효성 검증, 상황설명, 관제메모, 보고서, 사용자 프롬프트 기반 신규 이벤트 생성 기능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VIXA의 Reasoning/Action 계층과 연결되어 조치 권고와 워크플로우 자동화까지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Gen AMS는 이미 상용 제품 라인으로 자리 잡았고, VIXA는 이를 고도화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지도기반 관제, 이벤트 브리핑, ReID 기반 검색, 모바일 관제, 실시간·이벤트 영상 재생, 관제일지 및 메모 관리 등은 이미 시장성이 확인된 기능이고, 생성형 AI가 결합되면서 보고서 자동화, 자연어 기반 검색, 음성 브리핑, 작업지시, 조치 이력 관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응용 범위도 통합관제에 그치지 않고 공장자동화, CMMS 기반 유지관리, 국방·의료, 로봇 순찰, 특수 카메라(VIXallcam) 운용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동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적용되어 매출이 발생 및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 전망과 동사의 연구개발 계획 등을 고려 시 동사의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추가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성장성 (가) 과거와 현재 1) 설립 배경 및 초기 성장

동사는 2000년 6월 설립되어, 동영상 및 3D 모델 합성, 가상 광고 등 영상처리 기반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기술 중심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2002년 사업 확장을 위해 ㈜모비드와 합병하고 사명을 ㈜일리시스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컴퓨터 비전 관련 알고리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스티칭 도구인 i.Vista, 사진 기반 3D 모델링 도구인 i.Modeler, 이미지 합성/편집 도구인 iFusion2D, 실시간 180/360도 파노라믹 비디오 시스템인 PanoVIX, 동영상/3D 합성 도구인 Calisto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동사는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보안 및 안전 수요가 지속되는 영상 감시 분야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시장임을 확인하고, 해당 분야로의 방향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자체 영상분석 플랫폼의 전신인 IntelliVIX를 개발·상용화하며 기술 역량을 집중했고, 이듬해인 2005년 CCTV 기반의 대구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영상보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2008년에는 영상분석 S/W의 최초 버전인 IntelliVIX-G100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국가 R&D 사업 참여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모션 감지, PTZ 자동추적, 파노라마 분석, 영상 마스킹 등 다양한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초기 기술 기반 사업에서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시장을 전환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상보안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술 중심의 기업에서 영상보안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설립 이후 성장과정

동사는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서 한층 진화된 성장을 모색하며 기술과 시장을 아우르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 R&D 기반의 기술개발에 집중했던 반면, 공공 및 민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영상 감시 수요가 증가하던 시점에 발맞춰, 동사는 비전 AI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재 감시 시스템을 시작으로 군,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며 전문성을 높였으며, 차량번호판 인식, 얼굴인식, 도로 유고 감지, 산업안전,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전 AI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다양한 솔루션의 출시를 통하여 동사는 핵심기술부터 운영시스템까지 이르는 비전 AI를 수행하기 위한 Full-Stack 플랫폼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사명을 ㈜인텔리빅스로 변경한 이후,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고 시장 신뢰를 축적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서울시 C-ITS, 일본 소프트뱅크 및 JR Line 등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얼굴인식·드론·스마트관제 등 융합형 AI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비전 AI를 한 단계 발전시켜, 생성형 AI와 융합한 VLM 기술 기반의 차세대 통합관제시스템인 Gen AMS를 출시하고, 화성특례시에 국내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CCTV 영상 내 이상행위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분석하며, 관제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동사는 VLM 기술을 통해 사고, 도난, 화재 등의 시각 정보를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고 이를 분석·요약·검색하는 기능을 상용화하며, 멀티모달 AI 관제 플랫폼을 갖춘 국내 최초의 VLM AI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하드웨어 제품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AI Edge Device인 VIXOne(엣지 컴퓨팅)과 VIXCam(AI 카메라)을 출시하고, 생성형 AI 기반 출입통제 단말기 및 바이오 얼굴인식 게이트 등 하드웨어 제품군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상분석 서버, CCTV 카메라 등 연계 제품까지 개발·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기술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비전 AI를 넘어 VLM 기술 기반 데이터 관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술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제품-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성장 전략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나) 미래 향후 동사는 독자적인 VLM 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영상정보를 데이터로 전환해 분석·요약·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생성형 AI 데이터 관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AI 관제 및 스마트 보안 시스템 관련 인프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 이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영상분석 및 관제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반복적인 수익 창출 기반 확보를 목표하고 있으며, 아울러, 눈·비·안개·야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대 200m 거리의 대상을 탐지할 수 있는 전천후 특수 AI 카메라 VIXallcam을 출시를 통한 하드웨어 영역 및 피지컬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 분야로 사업 확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AI 영상분석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감시·정찰 로봇 분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순찰 로봇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이동형·지능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정형 CCTV 기반의 감시를 넘어, 환경 적응성과 이동성을 갖춘 4족보행 로봇 및 UGV(Unmanned Ground Vehicle),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이동식 지능형 감시 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4족보행 로봇은 비탈, 계단, 비포장 지형 등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며, AI를 통해 영상 기반으로 사람, 차량, 동물 등 객체를 식별하고, 이상 상황을 자율 판단하여 경고 및 알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형 감시 솔루션은 군사 경계지역, 산업시설, 재난 현장, 스마트시티 등에서 기존 고정형 장비로는 관측이 어려운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를 확대할 수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AI 순찰 로봇 ‘아르고스(ARGOS)’에 VLM 엔진을 결합하여, 순찰 중 화재·침입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할 경우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관제·보고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성장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성장성 지표]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K-IFRS
영업수익23,43621,66446,64434,00018,289
영업수익성장률8.18%N/A37.19%85.90%44.25%
영업이익1,2178374,8852,3241,802
영업이익률5.19%3.87%10.47%6.83%9.85%
당기순이익1,2881,2055,3572,8231,649
당기순이익률5.49%5.56%11.49%8.30%9.02%
영업비용22,22020,82641,75931,67716,488
주)2026년 반기 영업수익성장률의 경우 2025년 반기 영업수익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183억원, 2024년 340억원, 2025년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 성장률은 2024년 85.90%, 2025년 37.19%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중 선수 인식한 계약부채 22억원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계약부채 잔액은 4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매출로 인식될 수주잔고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6년 반기에는 영업수익 2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계약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2025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계약부채4,7941,0632,1953691,127

영업이익률은 2023년 9.85%에서 2024년 6.83%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10.47%로 상승하며, 2026년 반기에는 5.19%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인프라(H/W) 중심의 매출 구조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6.83%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0.47%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공공부문 중심의 매출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랫폼(S/W) 매출의 기여도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반기 영업이익률은 5.19%로 전년 동기(3.87%) 대비 1.32%p 개선되었으나, 동사의 매출이 주요 매출처의 특성상 4분기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에는 매출 대비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연간 기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매출 인식 확대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당기순이익률은 2023년 9.02%, 2024년 8.30%, 2025년 11.49%, 2026년 반기 5.49%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영업외손익 및 법인세손익은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중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기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개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말2025년 반기말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업종평균
유동비율232.31%135.28%205.76%161.24%169.18%153.60%
부채비율55.02%115.37%59.41%64.58%69.56%85.12%
총차입금3,5444,0753,7774,1702,634N/A
-단기차입금2,7902,7902,7902,7901,600
-유동성리스부채478773705712363
-비유동성리스부채276512282668671
차입금의존도7.62%13.31%9.74%19.67%15.52%20.72%
매출채권 회전율6.176.3311.1115.067.816.98회
이자보상배율(배)19.109.9230.4914.3816.03N/A
주1)업종 평균자료는 2025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4기업경영분석' 상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주2)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주3)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
주4)차입금의존도=(단기차입금+리스부채)/총자산
주5)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평균 매출채권
주6)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가) 유동·부채비율동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169.18%에서 2024년 161.24%로 소폭 하락한 후, 2025년 205.76%, 2026년 반기말 232.3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업종평균(153.6%)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의 유동비율 하락은 매출 성장에 따른 운전자본 증가 및 차입금 의존도 상승으로 유동부채가 증가된 영향입니다. 반면, 2025년에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영업현금흐름 증가와 총 4차례에 걸친 외부기관 유상증자(55억원)로 현금이 유입되면서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동사의 매출인식이 2분기 및 4분기에 집중되는 특성상, 반기말 시점에는 상반기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잔액으로 남아 있는 한편, 하반기 납품을 위한 매입대금 선지급(선급금)이 함께 이루어지며 유동자산이 확대됨에 따라 유동비율이 추가로 상승하였습니다.동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69.56%에서 2024년 64.58%, 2025년 59.41%, 2026년 반기 55.0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당기순이익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축적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 및 2026년 반기에는 총 95억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누적이 지속되면서 자기자본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나) 매출채권 회전율

동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최근 3개년 동 업종평균(6.98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반기에는 6.1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공공부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 지급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정기적인 결제 관행을 가진 공공기관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회전율이 15.06회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5년에는 매출 규모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잔액 확대로 회전율이 11.11회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에는 동사의 매출이 공공 및 민간 고객의 예산 집행 패턴상 1분기 또는 3분기에 발주가 이루어지고 4분기(및 2분기)에 납품·매출 인식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매출 인식 및 채권 회수가 저조한 반기말 시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 차입금의존도

동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15.52%에서 2024년 19.67%로 상승한 후, 2025년 9.74%, 2026년 반기 7.62%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성장에 따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단기차입금 순증가액 12억원으로 운전자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2025년 및 2026년 반기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입과 수익성 개선에 따른 내부 현금 창출로 총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차입금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적용 회계기준
제27기(당반기)검토보고서삼일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K-IFRS
제26기(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K-IFRS
제25기(전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K-IFRS
제24기(전전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K-IFRS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동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23년도, 2024년도 및 2025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과 관계가 없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신고서 관련 재무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의 재무자료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장정훈 대표이사가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03년 동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후 연구소장,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거쳐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현재까지 산업안전·교통·공공보안 분야의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직접 담당해 왔으며, 동사의 연구개발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동사의 핵심 기술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영 역량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회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자금 유치에 성공하는 등 경영역량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장정훈 대표이사는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역량을 두루 겸비한 경영인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장 정 훈직책대표이사
영 문 명Jang JungHoon
한 문 명張 正 勳
주 소서울특별시 강동구생년월일1970.06.14
학 력기 간학 교 명전 공수학상태비 고
`96.03 ~ `01.08포항공과대학교전자전기공학과졸업박사
`94.03 ~ `96.02포항공과대학교전자전기공학과졸업석사
`90.03 ~ `94.02한양대학교전기공학과졸업학사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처담당업무최종직위
`20.10 ~ 현재㈜인텔리빅스경영총괄대표이사
`03.03 ~ `20.10㈜인텔리빅스연구총괄연구소장
`01.09 ~ `03.02포항공과대학교전자파특화연구센터전자파 연구연구원
수상내역연 도수 상 명
202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과학기술진흥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
2023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
20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정보보호 산업발전 기여 표창
2021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대통령 표창
회사설립배경(취임배경인텔리빅스는 2000년 6월, 대한민국 영상 보안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자이자 지도교수였던 홍기삼 포항공대 교수와 함께 창업 멤버로 참여한 장정훈 대표는 "사람을 대신해 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비전 AI 연구 외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불모지였던 국내 지능형 영상 분석 시장을 개척하며, 산업 안전·교통·공공 보안 분야에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하는 독보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국내외 기술력을 인정받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텔리빅스의 기술 역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장정훈 대표는 평사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연구소장, CTO(최고기술책임자)를 거쳐 대표이사까지 현장을 아는 최고 전문가입니다.특히 인텔리빅스의 핵심 경쟁력인 VLM(시각언어모델), VIXA(행동 지능), Physical AI 개발을 직접 주도한 현역 최고 전문가입니다. 26년간 축적된 그의 통찰력은 인텔리빅스의 모든 알고리즘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장정훈 대표는 인텔리빅스가 26년간 지켜온 기술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제를 넘어 로봇과 융합된 실전형 AI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영철학장정훈 대표의 경영철학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기술의 실효성’과 ‘사람의 행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① [기술 실천주의] “가장 좋은 기술은 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장정훈 대표는 연구실 안의 수치보다 현장에서의 신뢰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 ·실전형 Physical AI: 복잡한 알고리즘 구현에 그치지 않고, 건설·국방·물류 등 가혹한 산업 현장에서 오차 없이 동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기술의 완결성: 26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VLM, VIXA 엔진을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기술 장벽을 구축합니다. ② [인본주의 비전] “행복한 사람들, 더 나은 미래 (Happy People, Better Future)” AI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그의 모든 사업 방향에 녹아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AI 혁신: 영상보안과 산업안전을 넘어 리테일, 스마트 피그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첨단 AI를 접목하여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꿉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지능형 영상 분석으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인텔리빅스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③ [미래 혁신 경영] “2028년, 글로벌 K-AI 유니콘으로의 도약” 장정훈 대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꿈꿉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상장(IPO)을 도약판 삼아 비전 AI 기술을 극한으로 고도화하고, 전 세계 산업 현장의 안전 표준을 인텔리빅스의 기술로 대체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달성: 끊임없는 도전과 책임 경영을 통해 2028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술력 확보에 도전합니다.
가입하고 있는 단체No 협회명 가입목적 1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KIIA) CCTV관련 기업 산업동향, 업계 네트워킹 2 (사)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前 지능정보산업협회(AIIA)) 인공지능 산업계 네트워킹 3 한국인공지능협회(Koraia) 인공지능 산업계 네트워킹 4 (사)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스마트안전기술 관련 대표 협의체 5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조달우수제품 지정에 따른 업무지원 6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수출 관련 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NEP(신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등 8 한국방재협회 재난안전 관련 협회 9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 산업계 네트워킹 10 서울상공회의소 정부포상 11 (사)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 경찰청(포렌식) 관련 과제 및 사업 도모 12 서울중남부AI사업협동조합 서울 내 AI 산업 기반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AI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공동사업 추진 1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계 네트워킹 14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방위산업계 네트워킹 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SW 직무 교육 프로그램 활용 16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방위산업계 네트워킹
최근 5개 사업연도의법률위반사항해당사항 없음
최고경영자관련소송해당사항 없음

(2) 인력 및 조직의 경쟁력 동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진들은 담당하는 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전문인력으로 관련 사업부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경영지원그룹, AI개발 기획 & PM팀, AI융합사업그룹, AI디바이스 개발그룹, Gen AMS 개발그룹, AI연구소, AI품질혁신그룹, AI생산센터 등 동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 고객사로부터의 니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사의 사업구조에 적합한 인력 및 조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명팀명업무내용
경영지원그룹재무회계팀경영지원그룹은 재무회계와 인사총무, 전략기획 등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경영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재무회계팀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 관리, 자금 운영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재무 정보 제공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외부 감사 대응을 통해 재무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산 수립과 관리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인사총무팀인사총무팀은 직원 채용, 교육, 인사 평가 등 인사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내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총무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 환경과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략기획팀전략기획팀은 동사 경영기획, 마케팅 및 홍보, 영상제작을 담당합니다. IPO/IR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내 회의체 운영과 대관 업무를 수행하며, 내·외부 전시회 및 행사 기획, PR 활동, 홈페이지 관리, 디자인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성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I개발 기획 & PM팀AI개발 기획 & PM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회사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PM 역할을 하며 수시로 만들어지는 AI 개발 TF를 지휘합니다. 신기술 발굴 및 신제품 기획, 국방관련 사업 기획(R&D, 실증 등), VIXallcam 사업화, 해외 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사내 개발관련 부서 간의 개발 업무 관리 및 협업 조율을 수행합니다.
AI융합사업그룹기업영업1팀AI융합사업그룹은 동사의 영업전담그룹입니다. 기업영업1팀은 LG, SK, 삼성, 현대 등 주요 그룹사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AI’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AI 영상분석 기반의 산업·건설·물류·제조안전 등 산재사고를 막는 AI 관제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과 건설현장, 정유·가스와 같은 석유화학단지, 주요 공단의 근로자 안전을 모니터링해서 위험요인을 경고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차세대 AI 안전관제 플랫폼 ‘Gen AMS’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엣지 기반 온디바이스 영상장비와 Gen AMS를 비롯한 핵심 솔루션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및 아이템 발굴, 맞춤형 컨설팅, 전략적 제휴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전 위험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중대재해 제로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영업2팀기업영업2팀은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레거시 보안 체계인 지문인식 시장을 정교한 장정맥(Palm Vein) 및 얼굴인식 AI 기술로 대체해 출입 보안의 패러다임을 ‘비접촉식 첨단 AI 보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보안 기준을 가진 현대자동차, 삼성웰스토리, 한국전력(한전)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지문인식 선도 기업인 슈프리마, 유니온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확보된 생체 데이터와 현장을 관제하는 Gen AMS(영상 안전 AI)를 결합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 안전 플랫폼’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기획팀사업기획팀은 AI융합사업그룹의 업무 지원 부서로 Gen AMS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기술 설계를 전담하며, 지자체 및 협력사의 요구사항을 현장에 구현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달 시장 신규 지정과 각종 인증 관리 등 정부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매출 및 사업 관리, 사업 관련 품의, SAP 관리,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공공영업팀공공영업팀은 AI융합사업그룹의 중추로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martcity Safety Gen AMS'의 구축과 확산을 주도하는 핵심 영업 조직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람 중심 관제 시스템을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혁신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전, 한수원,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Gen AMS' 구축 컨설팅을 수행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I영업팀SI영업팀은 동사의 독보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Safety Platform’ SI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구축합니다. 대형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 또는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대규모 현장에 최적화된 실전형 AI를 구현하며, 기술을 통해 ‘사고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부터 계약 체결, 프로젝트 완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완결형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함으로써 동사 AI를 현장에 적용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글로벌사업팀글로벌사업팀은 동사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외부 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일본, 호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글로벌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CES, MWC, GITEX 등 권위 있는 국제 전시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하며, 국가별 핵심 어카운트 발굴 및 총판·대리점 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외 매출 기반을 마련합니다. 해외 현지 업체와의 긴밀한 채널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요구에 최적화된 신규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독보적인 Physical Safety AI 기술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전략적 해외 마케팅 및 사업 총괄 역할을 수행합니다.
AI솔루션그룹AI솔루션1팀AI솔루션그룹은 동사의 AI인프라와 플랫폼(Gen AMS)를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는 일종의 AS 조직입니다.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BMT(벤치마크 테스트) 및 PoC(기술 검증)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업 수주를 견인하며,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의 유상 유지보수를 전담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HW 및 SW 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고도화하고 고객사의 기술적 난제를 즉각 해결하는 ‘기술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며, 동사 솔루션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객 만족을 주도합니다.
AI솔루션2팀AI 솔루션 2팀은 민간 기업(B2B) 고객을 대상으로 Gen AMS 플랫폼의 상용 도입과 확산을 담당하는 기술 지원 조직입니다. 고객사의 산업 특성과 IT 환경에 맞춘 AI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인프라 구축, 성능 최적화 및 운영 안정화를 전담하며, PoC(기술 검증)와 BMT(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과 투자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특히 기업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 개선에 초점을 두어, 신속한 구축과 유연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사업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장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1차 기술 대응과 원인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합니다.
AI솔루션3팀AI 솔루션 3팀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B2G)를 대상으로 Gen AMS 기반 AI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공공 조달 환경과 행정·보안 기준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부터 인프라 구축, 장기 운영 안정화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며, PoC(기술 검증)와 BMT(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기술 신뢰성과 정책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합니다. 구축 이후에는 장애 대응 프로세스와 재발 방지 체계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공공 서비스가 24시간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에서 동사 솔루션의 신뢰성과 지속 운용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AI디바이스 개발그룹SW개발팀AI 디바이스 개발그룹은 온디바이스 제품을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SW개발팀은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펌웨어(F/W)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시스템 구조 설계, UI 설계, 기능 구현을 거쳐 디바이스에 직접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UI를 통해 일부만 노출되지만, 실제 기능의 대부분은 내부 로직으로 구성되며, 디바이스 조립 단계까지 연계됩니다.
HW개발팀HW개발팀은 제품의 외형(기구)과 내부 회로를 설계하며, 부품 선정, PCB 제작, 기구물 개발 등 하드웨어 전반을 개발합니다. 제품의 케이스 및 내부 구조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며, 금형 설계와 시제품 조립까지 수행합니다. 양산 전 단계까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시험 및 품질 검증을 위한 시료를 AI HW품질팀에 인계합니다.
Gen AMS 개발그룹AMS데이터팀Gen AMS 개발그룹은 연구소의 원천 AI 기술을 집약하여 차세대 안전관제 플랫폼인 ‘Gen AMS’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춘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AMS 데이터팀은 VLM(시각언어모델)이 생성한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RAG 및 LLM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데이터 인프라의 최적화와 성능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동사만의 차별화된 AI 안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MS엔진팀AMS엔진팀은 Gen AMS 플랫폼의 '심장'으로서 NVR과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저장·분배 및 실시간 외부 연계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총괄합니다. VIXA, VLM, Vision AI 등 동사의 핵심 AI 엔진들이 플랫폼 내에서 유기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이벤트 선별관제 기능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구축합니다.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부터 유연한 유지보수 체계까지 아우르는 기술적 토대를 완성함으로써 지능형 AI 안전관제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을 뒷받침합니다.
AMS클라우드팀AMS 클라우드팀은 VIXA와 Gen AMS, 생체인식 출입보안 AI 솔루션의 글로벌 확산과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SaaS) 전환을 주도하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최적화 아키텍처 설계와 인프라 고도화를 전담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끊김 없는 고성능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하고 유연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서비스의 설계부터 안정적인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짐으로써 동사의 Physical 안전AI 기술이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AMS서비스팀AMS서비스팀은 Gen AMS 플랫폼의 핵심인 관리 서버와 웹 프론트 엔드, 모바일 시스템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최적의 사용자 접점(UI/UX) 환경을 구축합니다. 플랫폼의 대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기술 인증 획득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수행하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AI 안전 서비스를 완성합니다. 특히 ‘모바일 Gen AMS’ 고도화를 주도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재난재해 및 사고 위험 정보를 즉각 통보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모바일 안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연구소AI데이터팀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우수 기업연구소’인 AI연구소는 100여 명의 전문 연구진이 결집한 동사의 핵심 브레인으로, 코딩 AI 에이전트와 MLOps 기반의 혁신적 개발 체계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팀은 7.5억 건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 레이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도의 전처리와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 고도화에 필수적인 최상위 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합니다. 이들은 고효율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연구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AI 성능을 극대화함으로써, 동사가 글로벌 Physical 안전AI 시장을 선점하는 강력한 기술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IXA팀VIXA팀은 엔비디아(NVIDIA)와의 기술 협업 및 VSS, VLM, Vision AI 개발을 기반으로 시각·언어·음성 모델을 융합한 '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VIXA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자율 지능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VLM과 비전, 음성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자연어 기반의 정교한 이상행동 탐지는 물론, 상황을 스스로 글로 분석하고 말로 설명하는 '행동하는 안전 AI'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안전관제 업무의 지능화를 완성합니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처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모델 최적화를 수행하며, 기술의 실전 경쟁력과 글로벌 상용화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I엔진팀AI엔진팀은 연구된 딥러닝 모델을 실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추론 엔진으로 변환하고, 배회나 침입, 화재, 교통사고 등 지능형 이벤트 탐지를 위한 독자적인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구현합니다. 엔진과 비즈니스 로직이 통합된 SDK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모델 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상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즉각 연동 가능한 최적의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특히 실행 속도 최적화와 메모리 효율성 극대화에 집중함으로써,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강력한 미들웨어 기반의 실질적인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Vision AI팀Vision AI팀은 영상 보안 및 관제 환경에 최적화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객체 검출부터 화재 및 이상행동 감지까지 폭넓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고도화된 신뢰도로 구현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탐과 미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지속적인 성능 튜닝을 수행함으로써, 어떠한 현장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합니다. 나아가 VIXA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순 감지를 넘어선 '맥락 이해 기반의 인식 기술'을 완성하고, 동사 제품군 전체의 품질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Physical AI팀Physical AI팀은 안전 AI 에이전트 'VIXA'를 기반으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의 뇌’를 만들어 '4족보행 순찰로봇(ARGOS)'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로봇이 스스로 주변 위험상황을 인식해 상황보고서를 써주고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지능을 구현합니다. 또한 음성 인식·대화 및 고도화된 영상 분석 기술을 로봇 시스템에 통합하여, 단순한 기동을 넘어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동사만의 핵심 Physical AI 기술력을 완성합니다. 나아가 로봇 하드웨어와 AI 분석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높은 신뢰성의 실사용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책과제팀국책과제팀은 국가 R&D 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과제 신청부터 협약, 수행, 연구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 R&D 과제의 신청 및 협약 절차를 수행하고, 과제 수행 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연구비 정산 규정 준수에 기반한 연구비 집행 관리로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각종 보고서, 발표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유관 부서 및 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제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온디바이스 AI팀On-device AI팀은 영상분석장치 VIXone 및 VIXcam 등 하드웨어 기기 자체에서 딥러닝 모델이 직접 구동될 수 있도록 AI 모델 경량화와 최적화 엔진 탑재 제품 개발을 전담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한 독립형 AI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임베디드 환경에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온디바이스 AI 원천 기술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관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실시간 응답성과 데이터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AI 단말기 라인업을 완성하여 동사만의 Full Stack AI 생태계를 구현합니다.
AI솔루션 개발팀AI솔루션 개발팀은 Vision AI, VLM, VIXA 등 동사의 핵심 원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사 현장에 최적화된 고성능 AI 영상 분석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각 산업군 및 고객의 특화된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춘 전략적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함으로써, 동사의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솔루션 구축 이후에도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신속한 성능 최적화를 통해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동사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두터운 기술적 신뢰를 구축합니다.
AI품질혁신그룹AI SW품질팀AI품질혁신그룹은 2024년 7월 국내 기업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세계 표준(ISO 42001) 획득을 주도하며, 인텔리빅스가 지향하는 ‘품질 중심 경영’의 공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핵심 조직입니다. 그 중 AI SW품질팀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든 AI 모델과 솔루션에 대해 제3자 관점의 객관적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전사적인 품질 교육을 실시하여, 동사의 모든 구성원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DNA를 내재화하도록 이끄는 품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HW품질팀AI HW품질팀은 제품의 기획과 설계부터 양산 및 현장 설치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밀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동사 하드웨어의 기술적 흠결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신뢰성 시험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양산 시에는 부품 공정 관리와 철저한 불량 분석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글로벌 규격 준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ISO 9001 등 주요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주관하여 품질·환경·안전보건 등 전분야 ISO인증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품질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팀정보보안팀(PI팀)은 동사의 핵심 정보 자산과 인프라 운영을 총괄하며,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강력한 전사 보안 체계 구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보안 점검과 전문 솔루션 운영을 전담하여, 26년간 축적된 비전 AI 원천 기술과 기업의 핵심 노하우를 철저히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사내 주요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 및 구축을 주도함으로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디지털 경영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AI생산센터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AI생산센터는 2022년부터 동사의 온디바이스 AI 제품과 하드웨어 생산을 총괄하며, 부품 구매부터 최종 품질 관리까지 제조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생산 계획 수립과 라인 운영, 그리고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해 동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담긴 고품질 AI 제품을 직접 제작합니다. Gen AMS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재고 최적화와 효율적인 입출고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함으로써, 대규모 프로젝트의 적기 납품을 보장하고 사업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등기임원은 장정훈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2인의 독립이사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수렴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2024년 05월 24일 사내이사 1인 및 독립이사 2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동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01월 26일 사내이사 1인, 독립이사 2인으로 구성된 보상 위원회 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의 한도 등 을 심사하며 이를 통해 충분한 내부통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정관 및 사내 운영 규정,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을 정비하고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 법인으로서 필요한 내부통제 관련 요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었으며, 동사의 공시 및 주식업무 담당자는 아래와같습니다.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고
상무정OO공시 총괄 및 승인, 공시내용 검토, 공시결정 책임('01.04~'11.05) 우리들병원 (11.10~14.02) 쿠도커뮤니케이션㈜ ('14.02~현재) ㈜인텔리빅스공시책임자(CFO)
부장김OO공시 실무 총괄, 공시자료 검토 및 거래소 대응('07.03~'11.12) 서울문화재단 ('11.12~'14.07) 동아일보사 (14.07~'15.04) 자담 ('15.04~'17.10) 이트너스 ('18.03~'19.09) 홀로티브글로벌 ('19.10~'21.05) 에코웰 ('21.05~24) 인피닉 ('24.02~현재) ㈜인텔리빅스공시담당자(정)
대리정OO공시 실무 자료 작성('19.09~'20.02) IDC KOREA ('21.04~23.09) 라온시큐어㈜ (24.06~현재) ㈜인텔리빅스공시담당자(부)

상기와 같이 정금랑 상무(공시 책임자)를 필두로 회사의 공시 및 주식 담당 업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장예비심사승인 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사는 상장예정법인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4인의 등기 이사 중 2인의 독립이사(홍성태,황인태)를 선임하고 있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상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독립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1인(송민헌)이 비상근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동사의 독립이사 2인 및 감사 1인은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독립이사직 및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사의 독립이사 2인 및 감사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
독립이사홍성태`81.03~`85.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졸업 `85.03~`87.0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졸업 `97.08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졸업 `89~`89 한국은행 인사부 행원 `89~`98 한국통신(KT)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95~`96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초빙연구원 `98~현재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05~`08 상명대학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11~`13 상명대학교 기획처장 `13~`13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13~`14 상명대학교 교무처장 `15~`17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17~`17 일본 고베대학교 교환교수 `18~`18 일본 고베학원대학교 교환교수 `21~`25 대학스포츠협의회 부회장 `21~`25 상명대학교 총장 `23~`23 서울총장포럼 회장 `23~`25 대학교육협의회 이사 `23~`25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부
독립이사황인태`76.03~`81.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81.03~`84.08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93.09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졸업 `80~`85 삼일/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95~`01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01~`05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05~`22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9~`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경영전문대학원 원장 `11~`13 중앙대학교 기획관리본부장/교학담당 부총장 `14~현재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 위원장(사학진흥재단) `16~현재 한국IR 협의회 자문교수 `17~현재 한국코스닥협회 자문교수 `19~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교수 `22~현재 회계법인 해솔 상근고문-부
감사송민헌`95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08.03~`08.12 경북칠곡경찰서 서장 `08.12~`09.02 경찰청 외사국 `09.02~`11.08 주시카고 경찰영사 `11.08~`11.12 경찰청 경찰대학 교육 '11.12~`12.04 서울은평경찰서장 `12.04~`13.11 경찰청 쇄신기획단 `13.11~`14.12 경찰청 인사담당관 `14.12~`15.12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 `15.12~`16.10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16.10~`17.05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파견 '17.05~`17.08 국정기획위 파견 `17.08~`18.07 경찰청 정보심의관 `18.07~`19.07 경찰청 기획조정관 `19.07~`20.08 제30대 대구지방경찰청장 `20.08~`21.07 경찰청 차장 `21.07~`21.12 제37대 인천광역시경찰청장 `22.04~현재 와이즈와이어즈 상임고문 `23.03~현재 모피언스 감사 `25.03~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이사 겸 부회장

바. 기타 투자자 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상장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인 기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독립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독립성과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방안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고 상법상 적합한 자격을 가진 독립이사 2 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한편 동사는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안건을 심의·승인하는 한편,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윤리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구분구성위원장위원역할
내부거래위원회사내이사 1인, 독립이사 2인홍성태 독립이사정금랑 사내이사홍성태 독립이사황인태 독립이사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중 일정 조건 이상에 대한 심사·승인
보상위원회사내이사 1인, 독립이사 2인황인태 독립이사정금랑 사내이사홍성태 독립이사황인태 독립이사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의 한도 등

이처럼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인 기업의 계속성, 안정성 등을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미래에셋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 %p)
상장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희망가공모가수익률(무상증자, 액면분할 반영) (단위: %)
하단상단구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기도산업코스닥2026-08-2124,80028,40028,400공모주식(A)(34.6)-----
시장지수(B)(4.6)-----
시장지수초과(A-B)(29.9)-----
매드업코스닥2026-07-017,0008,0008,000공모주식(A)26.0(18.8)----
시장지수(B)1.4(21.4)----
시장지수초과(A-B)24.62.7----
피스피스스튜디오코스닥2026-06-0819,00021,50021,500공모주식(A)(36.1)(78.7)(73.5)---
시장지수(B)(9.1)(21.7)(19.0)---
시장지수초과(A-B)(27.1)(57.0)(54.5)---
마키나락스코스닥2026-05-2012,50015,00015,000공모주식(A)300.010.386.0---
시장지수(B)(2.6)(10.9)(22.5)---
시장지수초과(A-B)302.621.2108.5---
액스비스코스닥2026-03-0910,10011,50011,500공모주식(A)300.087.421.3(9.6)--
시장지수(B)(4.5)(6.8)(16.2)(28.1)--
시장지수초과(A-B)304.594.237.518.5--
덕양에너젠코스닥2026-01-308,50010,00010,000공모주식(A)248.5116.588.2(32.0)--
시장지수(B)(1.3)2.42.4(44.6)--
시장지수초과(A-B)249.8114.185.812.6--
리브스메드코스닥2025-12-2444,00055,00055,000공모주식(A)(9.8)13.136.7(33.1)--
시장지수(B)(0.5)8.122.0(1.1)--
시장지수초과(A-B)(9.3)5.014.8(32.0)--
티엠씨코스닥2025-12-158,0009,3009,300공모주식(A)80.349.965.7104.139.4-
시장지수(B)(1.8)15.131.7105.159.0-
시장지수초과(A-B)82.234.834.0(1.0)(19.7)-
에임드바이오코스닥2025-12-049,00011,00011,000공모주식(A)300.0397.3366.4151.8113.2-
시장지수(B)(0.2)1.55.012.6(12.7)-
시장지수초과(A-B)300.2395.8361.4139.2125.9-
씨엠티엑스코스닥2025-11-2051,00060,50060,500공모주식(A)117.557.9152.182.823.1-
시장지수(B)2.45.032.421.2(3.5)-
시장지수초과(A-B)115.252.8119.661.626.6-
더핑크퐁컴퍼니코스닥2025-11-1832,00038,00038,000공모주식(A)9.3(34.2)(41.3)(64.4)(69.9)-
시장지수(B)(2.7)(0.1)22.523.1(7.6)-
시장지수초과(A-B)12.0(34.1)(63.9)(87.5)(62.4)-
노타코스닥2025-11-037,6009,1009,100공모주식(A)240.7348.4345.6-102.6-
시장지수(B)1.63.527.1(19.7)(18.1)-
시장지수초과(A-B)239.1344.8318.5-120.7-
지투지바이오코스닥2025-08-1448,00058,00058,000공모주식(A)384.9785.5389.6362.2266.0128.0
시장지수(B)0.14.110.335.946.36.2
시장지수초과(A-B)384.8781.5379.3326.3219.7121.8
뉴로핏코스닥2025-07-2511,40014,00014,000공모주식(A)45.0(24.0)46.455.051.8(43.6)
시장지수(B)(0.4)(1.5)9.022.748.6(7.6)
시장지수초과(A-B)45.4(22.5)37.432.33.1(36.0)
인투셀코스닥2025-05-2312,50017,00017,000공모주식(A)95.3129.765.6260.6202.985.0
시장지수(B)(0.2)9.49.020.460.561.8
시장지수초과(A-B)95.5120.456.6240.2142.423.2
달바글로벌코스피2025-05-2254,50066,30066,300공모주식(A)66.1160.2181.398.8159.1230.3
시장지수(B)(1.2)15.120.746.8121.2198.9
시장지수초과(A-B)67.3145.1160.652.037.931.4
서울보증보험코스피2025-03-1426,00031,80026,000공모주식(A)23.122.357.397.795.0116.2
시장지수(B)(0.3)(4.6)12.531.961.9113.2
시장지수초과(A-B)23.426.944.865.833.12.9
대진첨단소재코스닥2025-03-0610,90013,0009,000공모주식(A)34.654.815.6(27.0)(52.3)(68.6)
시장지수(B)(1.6)(8.0)1.28.623.854.6
시장지수초과(A-B)36.262.814.3(35.6)(76.1)(123.2)
위너스코스닥2025-02-247,5008,5008,500공모주식(A)300.0108.185.346.119.427.4
시장지수(B)(0.2)(7.0)(7.6)1.010.650.4
시장지수초과(A-B)300.2115.192.945.18.9(23.0)
모티브링크코스닥2025-02-205,1006,0006,000공모주식(A)193.5107.870.839.842.341.7
시장지수(B)(1.3)(6.8)(8.1)(0.1)14.648.3
시장지수초과(A-B)194.8114.778.939.927.7(6.6)
데이원컴퍼니코스닥2025-01-2422,00026,70013,000공모주식(A)(40.0)(48.9)(38.7)(52.5)(58.5)(65.5)
시장지수(B)0.76.80.311.922.037.3
시장지수초과(A-B)(40.7)(55.7)(39.0)(64.4)(80.5)(102.7)
미트박스코스닥2025-01-2323,00028,50019,000공모주식(A)(25.3)(45.3)(20.4)(22.2)(50.4)(56.6)
시장지수(B)(1.1)5.8(0.9)11.119.135.7
시장지수초과(A-B)(24.1)(51.0)(19.6)(33.3)(69.5)(92.3)
쓰리에이로직스코스닥2024-12-2415,70018,20011,000공모주식(A)(17.0)(42.8)(4.7)(34.4)(33.3)(42.0)
시장지수(B)0.17.36.017.926.834.7
시장지수초과(A-B)(17.1)(50.1)(10.8)(52.3)(60.0)(76.7)
온코크로스코스닥2024-12-1810,10012,3007,300공모주식(A)22.77.868.179.038.637.1
시장지수(B)0.44.47.412.323.429.8
시장지수초과(A-B)22.33.560.766.815.27.3
닷밀코스닥2024-11-1311,00013,00013,000공모주식(A)32.5(9.4)(7.8)3.5(58.5)(63.6)
시장지수(B)(2.9)(2.4)5.53.014.629.3
시장지수초과(A-B)35.4(7.0)(13.3)0.5(73.0)(92.9)
클로봇코스닥2024-10-289,40010,90013,000공모주식(A)(18.2)(34.2)-48.354.9208.6
시장지수(B)1.8(4.5)0.1(1.1)10.624.2
시장지수초과(A-B)(20.0)(29.7)-49.444.3184.4
에이치엔에스하이텍코스닥2024-10-2522,00026,00022,000공모주식(A)(22.8)(24.3)(22.9)(20.2)(28.1)(36.4)
시장지수(B)(1.0)(5.1)(0.8)(0.7)9.920.2
시장지수초과(A-B)(21.8)(19.2)(22.1)(19.6)(37.9)(56.6)
전진건설로봇코스피2024-08-1913,80015,70016,500공모주식(A)24.5(4.8)81.8258.8213.9233.9
시장지수(B)(0.8)(4.3)(8.4)(1.0)(3.5)16.8
시장지수초과(A-B)25.4(0.5)90.2259.7217.4217.1
뱅크웨어글로벌코스닥2024-08-1216,00019,00016,000공모주식(A)(1.6)(55.8)(53.6)(67.7)(72.5)(57.3)
시장지수(B)1.1(4.4)(7.1)(2.5)(5.1)5.6
시장지수초과(A-B)(2.6)(51.4)(46.6)(65.2)(67.4)(62.8)
산일전기코스피2024-07-2924,00030,00035,000공모주식(A)43.412.117.4-59.7226.3
시장지수(B)1.2(2.5)(4.2)(7.9)(6.1)18.3
시장지수초과(A-B)42.214.721.6-65.8208.0
이노스페이스코스닥2024-07-0236,40043,30043,300공모주식(A)69.4(4.9)(17.5)(8.7)(13.3)(19.0)
시장지수(B)(2.0)(8.0)(10.0)(18.9)(19.2)(7.7)
시장지수초과(A-B)71.43.1(7.5)10.35.9(11.3)
아이엠비디엑스코스닥2024-04-037,7009,90013,000공모주식(A)176.917.4(31.9)29.6(12.4)(30.0)
시장지수(B)(1.3)(2.9)(6.2)(14.5)(20.8)(23.3)
시장지수초과(A-B)178.220.3(25.7)44.18.5(6.7)
현대힘스코스닥2024-01-265,0006,3007,300공모주식(A)300.0120.5128.5114.434.8168.9
시장지수(B)1.65.34.0(3.2)(11.7)(11.5)
시장지수초과(A-B)298.4115.2124.5117.646.5180.4
에이에스텍코스닥2023-11-2821,00025,00028,000공모주식(A)150.425.08.662.9(9.5)(29.6)
시장지수(B)0.87.06.65.0(5.9)(14.3)
시장지수초과(A-B)149.618.02.057.8(3.6)(15.3)
에코프로머티코스피2023-11-1736,20044,00036,200공모주식(A)58.0366.9448.6171.5129.3147.8
시장지수(B)(0.7)3.06.59.58.4(2.9)
시장지수초과(A-B)58.7363.8442.2162.0120.9150.7
큐로셀코스닥2023-11-0929,80033,50020,000공모주식(A)8.523.029.062.848.546.0
시장지수(B)(1.0)2.41.97.3(5.7)(8.3)
시장지수초과(A-B)9.520.627.155.554.254.3
신성에스티코스닥2023-10-1922,00025,00026,000공모주식(A)50.2(15.4)(3.5)11.042.91.3
시장지수(B)(3.1)(1.2)4.24.12.5(6.9)
시장지수초과(A-B)53.3(14.2)(7.6)6.940.48.2
퓨릿코스닥2023-10-188,80010,70010,700공모주식(A)35.10.68.919.9(13.4)(38.0)
시장지수(B)(1.4)(2.6)2.44.30.3(8.2)
시장지수초과(A-B)36.53.26.415.6(13.6)(29.9)
두산로보틱스코스피2023-10-0521,00026,00026,000공모주식(A)97.772.3291.5187.3193.1138.5
시장지수(B)(0.1)(1.6)7.212.819.06.8
시장지수초과(A-B)97.873.9284.4174.5174.1131.6
밀리의서재코스닥2023-09-2720,00023,00023,000공모주식(A)80.9(15.7)(27.7)(15.6)(25.2)(33.1)
시장지수(B)1.6(9.6)3.910.11.3(6.4)
시장지수초과(A-B)79.3(6.1)(31.6)(25.6)(26.5)(26.7)
구분상장회사의 수평균수익률
유가증권시장6시장지수초과92.763.467.048.931.519.2
코스닥시장33-0.8-3.3-1.22.55.12.8
합계3993.666.768.345.526.416.4
주1)스팩, 리츠의 경우 수요예측의 결과와 무관하게 공모가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특성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상장, REITs, 이전상장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주2)공모주식 수익률 계산은 수정주가 (권리락, 액면분할 등 기준가격 조정으로 주가(기준가)가 조정될 경우, 현재 주가와 공모가 등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조정 비율을 공모가에 적용하여 소급 계산한 가격)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아. 회사의 과거 신규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3년 간 동사가 발행한 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텔리빅스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단위: 주, 원)
주식발행일자발행형태 및 방식주식종류총 발행수량주당발행가액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발행 관련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우선주합계중요 계약 조건
2024.04.29액면분할보통주1,433,4035001,592,670-1,592,670--
2025.07.22유상증자보통주15,92735,1691,608,597-1,608,597-우리사주조합
2025.07.23액면분할보통주6,434,3881008,042,985-8,042,985--
2025.11.29유상증자보통주74,00012,4338,116,985-8,116,985-TB-eye ltd
2025.12.06유상증자보통주160,86112,4338,277,846-8,277,846-신동국
2025.12.24유상증자보통주80,43112,4338,358,2778,358,277-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80,43112,4338,438,7088,438,708-에스디바이오센서㈜
2026.01.10유상증자보통주321,70012,4338,760,408-8,760,408-엘아이지넥스원-아이비케이씨 방산혁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1)19,000,000,000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2)570,000,000
발행제비용(3)996,456,000
순수입금[(1)+(2)-(3)]18,573,544,000
주1)총 공모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7,600원~9,000원) 중 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은 예상 주당 공모가액 하단인 7,600원을 기준으로 모집 및 매출하는 금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782,800,000모집총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의 4%
상장심사수수료5,000,000자기자본 1천억 이하 500만원
상장수수료7,420,000640만원 + 7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등록세1,030,000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206,000등록세의 20%
기타비용200,000,000법무사 수수료, IR 비용 등
합 계996,456,000-
주1)상기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인 7,600원 ~ 9,000원 중 공모가 하단인 7,6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1천분의 4로 계산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사용 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모자금이 예상 소요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는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기준일 :2026년 09월 1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5,000-13,574---18,574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은 18,57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시설자금 5,000백만원 및 운영자금 13,574백만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 13,574백만원은 연구개발 투자 12,000백만원과 해외 거점 확보에 1,57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 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시설자금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1,0001,0001,0003,000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3004003001,000
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703106201,000
소 계1,3701,7101,9205,000
운영자금 (연구개발)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3201,6103,0705,000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2201,1302,1503,500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1608101,5302,500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603206201,000
소 계7603,8707,37012,000
운영자금 (해외 거점)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945009801,574
소 계945009801,574
합 계2,2246,08010,27018,574

한편, 당사는 공모자금의 사용목적별 사업 중요도,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향후 성장 기여도 및 투자 선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금 사용 우선순위]
(단위: 백만원)
우선순위자금사용 목적금액비중우선순위 설정 논리
1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5,00026.9%기존 AI 플랫폼의 핵심 기술 고도화 및 산업안전 분야 확장의 기반
2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3,50018.8%국방·공공안전 등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제품/기술 투자
3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2,50013.5%기존 Vision AI 기술을 Physical AI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신규 성장동력
4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1,5748.5%일본·중동·동남아 등 해외 사업 확대 및 수주 기반 확보
5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3,00016.2%VIXA·VLM 등 AI 모델 학습·검증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
6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1,0005.4%SaaS 사업 및 반복매출 구조 구축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7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1,0005.4%해외 진출 및 AI 경쟁력 유지를 위한 특허·인증·학습데이터 확보
8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1,0005.4%Gen AMS와 연계한 신규 보안 솔루션 사업 확대
합계18,574100.0%-

당사는 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와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등 핵심 AI 기술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사업에 공모자금의 45.7%가 배분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AI 영상분석 사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안전·국방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행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기존 Vision AI 기술을 Physical AI 영역으로 확장하는 ARGOS 상용화와 일본·중동·동남아 등 해외 수주 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 원천 경쟁력 강화,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등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우선순위는 현재의 사업계획 및 예상되는 자금 집행 필요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실제 집행 시점의 사업 진행상황, 수주 및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집행시기 및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시설자금

당사는 AI 엔진의 학습·검증 및 실시간 관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원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세부 용도2026년2027년2028년합계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1,0001,0001,0003,000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3004003001,000
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703106201,000
합 계1,3701,7101,9205,000

(가) GPU/NPU 기반 컴퓨팅 스택 구축 (3,000백만원)

당사는 VSS(VLM), VIX 2.0, VIXA 등 핵심 엔진의 학습·파인튜닝 및 대규모 PoC를 수행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체 학습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모델 고도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고객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대응 속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를 도입하여 AI 모델의 최적화를 병행함으로써 추론 단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특정 해외 벤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당사는 본 투자를 통해 모델 학습 및 튜닝 속도를 현재 대비 200% 이상 향상시키고, 온디바이스 AI 추론 지연 시간(Latency)을 50ms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NVIDIA H100급 서버 초기 설계 및 테스트 서버 도입1,000
2027년국산 NPU 탑재 추론 서버군 구축, 최적화 프레임워크 이식 및 학습 환경 고도화1,000
2028년대규모 영상 분석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확장1,000
합 계3,000

(나) Data Center 및 SaaS 운영 플랫폼 구축 (1,000백만원) 당사는 AI 영상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관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데이터센터 기반의 고가용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공공·국방·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24시간 무중단 관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용성(HA) 구조, 이중화 네트워크 및 대용량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처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일 인프라에서 다수의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결제 연동 및 자동 과금 기능을 내재화한 SaaS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회성 납품 중심의 매출 구조에 구독 방식의 반복 매출 기반을 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본 투자를 통해 서비스 가용성(Uptime) 99.99% 수준의 운영 환경을 확보하고, 동시 접속 테넌트 처리 용량을 현재 대비 30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데이터센터 상면 확보, 전용 네트워크 회선 초기 공사 및 통합 과금 알고리즘 초기 설계300
2027년고성능 스토리지 서버 도입, 전원 이중화 설비·백업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연동 개발400
2028년통합 관제 인프라 및 재해복구(DR)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 완공·가동, 글로벌 통합 빌링 엔진 상용화300
합 계1,000

(다) 원천 경쟁력 강화(IP/인증/데이터) (1,000백만원)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망을 구축하고, 국가별 표준 인증을 사전에 획득하여 진입 요건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7.5억 건 규모의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알고리즘 성능을 유지·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차세대 Vision AI 및 Physical AI 관련 핵심 기술 특허망 초기 구축70
2027년북미(UL), 유럽(CE) 등 해외 진출 필수 보안 인증 획득 및 규제 대응 기술 확보310
2028년고난도 이상행동 분석을 위한 엣지 전용 고정밀 데이터셋 구축 및 표준 인증 완료620
합 계1,000

(2) 운영자금 당사는 연구개발 투자, 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 연구개발 투자 (12,000백만원)

당사는 기존 AI 관제 플랫폼의 고도화와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합계
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3201,6103,0705,000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2201,1302,1503,500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1608101,5302,500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603206201,000
합 계7603,8707,37012,000

1) VIXA 및 SOP 실행 엔진 고도화 (5,000백만원) 당사는 지자체 및 산업 현장의 재난 대응 매뉴얼(SOP)을 알고리즘으로 변환하여, 사고 탐지 즉시 대응 절차를 음성으로 지시하고 관련 기관 자동 신고 및 시설물 제어를 수행하는 안전 운영체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위험 구역 침입 시 작업자에게 즉시 경보를 송출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제조 현장의 추락·협착·화재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안전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사고 탐지 정확도, 지원 SOP 종수, 사고 탐지 후 SOP 호출 및 자동 조치 시간을 현재 93%, 2개, 10초 이내 수준에서 99%, 50개, 5초 이내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초기 아키텍처 고도화 설계 및 핵심 SOP 기초 DB화(10종)320
2027년자동 신고 및 시설물 제어 연동 모듈 개발, 실전 필드 테스트(BMT) 수행1,610
2028년지능형 Safety OS 상용화 및 산업 현장 대상 확산 보급3,070
합 계5,000

2) VIXallcam 전천후 비전 기술 고도화 (3,500백만원) 당사는 안개, 폭우, 야간 무월광 등 시계가 제한되는 환경에서의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전천후 비전 AI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전방 GOP 및 해안 경계 지역의 강설·연무 등 조건에서 미탐 및 오탐을 최소화하여 국방 경계 및 공공 안전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중 객체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저고도 침투 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식별하는 방산 특화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차세대 안전 관제 플랫폼인 Gen AMS 및 VIXA와 결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악천후 또는 야간 무월광 상황에서의 최대 객체 탐지 거리 및 정확도를 현재 200m, 92% 수준에서 1km, 99%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전천후 비전 알고리즘 최적화 설계 및 핵심 광학 센서 모듈 선확보220
2027년500m~1km 원거리 탐지 및 저고도 드론 식별 전용 엔진 개발, 실전 필드 테스트1,130
2028년국방 경계용 특화 패키지 상용화, 양산형 표준 모델 확정 및 보급2,150
합 계3,500

3) Physical AI(ARGOS) 로봇 상용화 (2,500백만원) 당사는 4족 보행 로봇에 자사 핵심 엔진인 Gen AMS 및 VIXA를 결합하여,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오염·방사선 등) 및 보안 사각지대를 자율 순찰하는 솔루션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시 로봇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각언어모델(VLM) 기술을 활용하여 수동 개입 없이 이미지·영상 기반의 상황 리포트를 자동 생성하는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물류 창고, 국방 경계 지역 등의 안전 관리 인력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로봇의 목적 지향형 자율 순찰 임무 성공률 및 자동 상황 리포트 정확도를 현재 85%, 90% 수준에서 95%, 99%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4족 보행 로봇 하드웨어 연동 및 초기 엔진 결합 테스트 수행160
2027년위험지역 자율 순찰 최적화 및 실시간 상황 리포트 자동 생성 기술 상용화810
2028년고위험 지역 특화 로봇 패키지 출시 및 산업 현장 보급 확대1,530
합 계2,500

4) 비접촉식 생체인식 솔루션(1,000백만원)

당사는 장정맥 및 얼굴인식 기반의 비접촉식 생체인증 솔루션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 공공기관 및 국방 구역의 출입 보안 수요에 대응하고, 해당 기술을 핵심 플랫폼인 Gen AMS와 결합하여 출입통제와 영상관제가 연동되는 통합 안전·보안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제품 간 결합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현재 타인 수락률(FAR) 0.001%에서 본인 거부율(FRR) 2.0% 수준인 인식 성능을 FAR 0.0001%에서 FRR 1.0%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위변조 방지 및 복합 인증 알고리즘 초기 최적화 설계60
2027년Gen AMS 결합형 통합 보안 플랫폼 연동 구현 및 공공·국방 보안 표준 수립 착수320
2028년비접촉 생체인식 통합 솔루션 상용화 및 보안 인증(KISA 등) 획득620
합 계1,000

(나) 해외 지사 설립 및 수주 거점 확보 (1,574백만원) 당사는 일본(TB-eye 협력), 인도네시아(이삭엔지니어링 협력), 중동 등 전략 지역에 현지 거점을 설립하여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지 정부 조달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수주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실 시 계 획소요 자금
2026년하반기 자금 유입에 따른 일본(도쿄) 지사 설립 초기 시장 조사 및 사무소 준비94
2027년일본 지사 본격 가동 및 중동(두바이) 스마트시티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거점 구축500
2028년동남아 지사 설립 완료 및 3개국 거점을 통한 수주 활동 전개980
합 계1,574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자금의 유입은 당사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 및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차입 등 외부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투자 시점을 계획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영상분석 사업은 모델 성능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연구개발 및 학습 인프라에 대한 선행 투자가 사업 확대의 전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엔진 성능 개선은 공공 관제 중심의 기존 사업 기반을 산업 안전 및 국방 분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거점 확보 및 SaaS 전환 투자는 매출처와 매출 형태의 다변화를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은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개선하여, 공공·국방 부문 입찰 참여 시 요구되는 재무 요건 충족과 대형 프로젝트 수행 역량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연도별 미사용 자금 운영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및 MMF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의 집행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을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계획과 비교하여 기재하고, 사용용도 또는 사용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사유, 변경 배경 및 자금 집행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모자금 중 집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미사용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운용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등 운용내역을 관련 공시서류에 기재함으로써 공모자금이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의 집행 완료 시까지 자금 사용내역 및 미사용자금 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
합계-----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인텔리빅스이며, 영문으로는 intelliVIX Co., Ltd. 입니다. 다. 설립일자당사는 2000년 6월 1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내용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방배동, 프린스효령빌딩) 6층
전화번호02-581-3883
홈페이지https://www.intellivix.ai/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1)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벤처기업 해당 여부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자체 개발한 영상분석 기반 비전 AI(Vision AI)와 생성형 AI(VLM) 통합 코어 엔진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산업 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 고도의 실시간 분석이 요구되는 전 산업 분야에 AI 안전관제 인프라와 플랫폼(SW)의 기반이 되는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Autonomous Safety O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AI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안전 AI 딥테크 기업입니다.

당사는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거나 사후에 확인하는 수동적 보안의 한계를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직접 조치까지 수행하는 ‘행동하는 AI(Acting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Ⅱ.사업의 내용'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결산기준일평가기관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2021.04.162020.12.31나이스디앤비BB+-
2022.05.242021.12.31나이스디앤비BB+-
2023.04.142022.12.31나이스디앤비BBB-2024.04.13
2024.04.232023.12.31나이스디앤비BBB02025.04.22
2025.04.152024.12.31나이스디앤비BBB+2026.04.14
2026.04.102025.12.31나이스디앤비A-2027.04.09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등여부특례상장 유형
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주1)당사는 2026년 09월 03일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시주소
설립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7-14, 302호
2010.07.26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9, 한국도심공항타워 1001호
2011.12.24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3, 1호(송파동)
2012.04.28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5, 5층(서초동)
2016.07.07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 6층 601호(방배동 프린스효령빌딩)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2인(장정훈 대표이사, 정금랑 사내이사), 독립이사 2인(황인태 독립이사, 홍성태 독립이사), 감사 1인(송민헌 감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일자주총종류선 임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03.30정기주총사내이사 이인규감사 이상욱사내이사 김용식사내이사 김용식(임기만료·중임)사내이사 박기훈(임기만료)감사 배종표(임기만료)
2022.06.07임시주총감사 박기호-감사 이상욱(사임)
2022.08.01임시주총감사 송민헌-감사 박기호(사임)
2023.08.09임시주총사내이사 최은수--
2023.08.27임시주총-사내이사 장정훈사내이사 장정훈(임기만료·중임)
2024.03.28정기주총사외이사 김상민사외이사 박성현--
2024.03.28정기주총기타비상무이사 김용식사내이사 이인규사내이사 이인규(임기만료·중임)사내이사 김용식(임기만료)
2024.12.19임시주총사내이사 정금랑--
2025.01.16---사외이사 박성현(사임)
2025.03.13정기주총사외이사 구현모감사 송민헌감사 송민헌(임기만료·중임)
2025.10.31---사내이사 이인규(사임)
2026.02.02---기타비상무이사 김용식(사임)
2026.02.25임시주총사외이사 홍성태-사외이사 김상민(사임)
2026.03.16정기주총사외이사 황인태-사외이사 구현모(사임)
2026.08.09---사내이사 최은수(임기만료)
2026.08.27임시주총-사내이사 장정훈장정훈 대표이사(임기만료·중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일시최대 주주변동주식수변동후주식수변동후지분율변동 사유비고
2017.08.15㈜하이퍼랩32,900164,50082.25%유상증자유상증자
2021.07.01김용식80,44980,44950.51%이익소각 및 합병(주1)
2024.04.29김용식724,041804,49050.51%액면분할-
2025.07.22김용식-804,49050.01%유상증자-
2025.07.23김용식3,217,9604,022,45050.01%액면분할-
2025.11.29김용식-4,022,45049.56%유상증자-
2025.12.06김용식-4,022,45048.59%유상증자-
2025.12.24김용식-4,022,45047.67%유상증자-
2026.01.10김용식-4,022,45045.92%유상증자-
(주1)2021년도 합병에 따른 주식 교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동하였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구분내용
2017.09주식회사 일리시스 →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2021.04주식회사 인텔리빅스 →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IntelliVIX CO.,LTD.)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1년 7월 6일을 합병기준일로 지배회사인 ㈜하이퍼랩을 합병하였습니다. 당사는 ㈜하이퍼랩과의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로 전환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이퍼랩의 B2B 및 B2G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채인식과 네트워크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기존 사업 분야의 전문적인 제반 역량 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합병시점에 ㈜하이퍼랩이 당사의 지분율 82.25%를 보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 따라 동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합니다. 합병회사인 당사는 피합병법인인 ㈜하이퍼랩에서 보유중이던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하이퍼랩 주주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습니다.합병은 법률상 합병법인인 당사가 법률상 피합병법인인 ㈜하이퍼랩의 주주들에게 회사의 보통주를 교부하는 형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당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으므로, 본 합병은 ㈜하이퍼랩을 회계상 취득자로 하는 역취득으로 회계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 도내 용
2021.012021년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실증 및 검증 참여(AI기반 안면인식 및 이상행동인지 플랫폼 구축)
2021.01일하기 좋은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2021.07㈜하이퍼랩 흡수 합병
2021.10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AI Edge Box)
2021.10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돌발상황검지시스템 최상급 획득
2021.11AI Edge Box 출시
2021.11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혁신 품목 지정(AI Edge Box)
2021.12SW 유공 수상(대통령상 수상)
2022.02Emerging AI+X Top 100 선정(NIA)
2022.04엔비디아(NVIDIA) 메트로폴리스 파트너사 선정
2022.062022년 인공지능 보안시제품 개발사업 수행(KISA)
2022.0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
2022.10중소기업혁신대전(ITS 2022) K-혁신기업 선정
2022.112022년 대한민국 혁신 정보보호 제품 대상 수상(물리보안)
2022.12제9회 대한민국 SW제품 품질대상 수상
2023.012023 Emerging AI +X Top 100, 인텔리빅스 선정
2023.03특허청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획득
2023.04KISA 바이오인식시스템 성능시험 인증 획득
2023.05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과학기술 진흥유공)
2023.06'2023년도 사회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공모사업' 주관기업 선정
2023.09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2023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2023.10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중소기업 기술ㆍ경영혁신대전)
2023.10국방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평가 A등급 획득
2023.11인텔리빅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협력 MOU 체결
2023.11Good AI Award 특별상 수상
2023.11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디지털경영혁신대상)
2023.12신제품인증(NEP) 획득
2023.12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2023.12영상분석 혁신제품 VIXOne(AI Edge Box) 출시
2024.03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 AMS(AI Monitoring Service) 1.0 출시
2024.07NEP 정부 인증(신기술 인증) 획득(AI CAMERA)
2024.09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24.12산업부 장관 표창
2025.01차세대 통합관제 플랫폼 AMS 2.0 출시
2025.04인텔리빅스 경남지사 개소
2025.06VLM 엔진 독자 개발
2025.09제9회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상 서울시장표창
2025.11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표창_(국가생산성대상_AI선도상)
2025.11방산혁신기업100 선정
2025.11VIXallcam - CES2026 혁신상 수상
2025.12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2025 아시아AI대상_대상 수상)
2026.03중소벤처기업부 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선정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원)
종류구분제27기 반기(2026년 반기말)제26기(2025년말)제25기 (2024년말)제24기 (2023년말)제23기 (2022년말)제22기 (2021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8,760,4088,438,7081,592,670159,267159,267159,267
액면금액1001005005,0005,0005,000
자본금1,079,705,8001,047,535,8001,000,000,0001,000,000,0001,000,000,0001,000,000,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1,079,705,8001,047,535,8001,000,000,0001,000,000,0001,000,000,0001,000,000,000
주1) 당사는 2021년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 40,733주를 이익소각하였으며, 해당 소각으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발행주식총수에 현재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100,000,000-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8,966,507-8,966,50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206,099-206,099-
1. 감자149,430-149,430-
2. 이익소각40,733-40,733-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15,936-15,936-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8,760,408-8,760,408-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8,760,408-8,760,408-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2월 25일이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공시대상기간 내 정관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1.03.30정기주주총회전면 변경- 기업공개를 감안하여 코스닥표준정관 준용
2021.05.28임시주주총회제4조(공고방법)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예비 공고매체 삭제(한국경제신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변경(200,000주 → 30,000주)
2022.03.31정기주주총회제14조(신주인수권)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의 발행주식총수 제한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재직한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가능에서 5년이내로 변경
2023.03.28정기주주총회제20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제21조(기준일)제42조(이사의 직무)제43조(이사의 의무)제4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8조(위원회)제50조(대표이사의 선임)제51조(대표이사의 직무)제52조(감사의 수)제62조(이익배당)- 전자증권제도 반영- 표준정관에 맞춘 이사·이사회·임원 관련 조문 체계 정비 및 현행화
2023.08.09임시주주총회제16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법령 및 부여대상 정비
2024.03.28정기주주총회전면 변경- 영문 약호명 추가- 소프트웨어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 홈페이지 주소 변경에 따른 반영- 일주당 금액 변경(5,000원 → 500원)- 상장 추진을 위한 정관 전면 개정(종류주식 통합·정비, 사외이사·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신설 등)
2024.10.28임시주주총회제2조(목적)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제8조(주식의 종류)제10조(주식 등의 전자등록)제11조(신주인수권)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제16조(명의개서대리인)제19조(전환 사채의 발행)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목적사업 표현 명확화-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1,000만주 → 1억주)- 주권의 권종 규정 신설-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처리 단서 이관에 따른 정비- 제3자 배정 대상에 법인·개인 추가- 전환 발행 주식 포함 문구 명확화- 벤처기업법 약칭 변경 반영- 전자등록 관련 사무처리 절차 정비- 제3자 발행 대상에 법인·개인 추가
2024.12.19임시주주총회제2조(목적)- 목적사업 추가
2025.03.13정기주주총회제2조(목적)- 목적사업 추가
2025.05.12임시주주총회제11조(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에 법인·개인 추가
2025.06.13임시주주총회제6조(1주의 금액)- 일주당 금액 변경(500원 → 100원)
2026.02.25임시주주총회제8조 (주식의 종류)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제16조의2 (명의개서 등)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35조 (이사의 수)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45조 (위원회)제5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제59조 (이익배당)- 전자등록 전면 시행에 따라 주권 권종(8종) 규정 삭제- 임직원 부여 시 행사가격 할인 한도 확대(5억원 → 20억원)- 전자등록 일원화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 정비(실물주권 전제 문구 삭제)- 명의개서 사무 일원화에 따라 조항 삭제- 전환 발행주식의 종류별 금액 구분 삭제(보통주·종류주식으로 단순화)- 자구 정비(경영상 목적 등 표현 정비)-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비율 1/4 → 1/3 이상으로 상향(상법 개정 선반영, 상장 시 시행)-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 선임하도록 변경- 보상위원회 신설-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특례 규정 삭제- 이사회 배당결의 관련 단서 삭제(제56조 개정 연동)

다. 사업목적

(1) 사업목적 현황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2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영위
3마이크로프로세서, 에이에스아이씨, 자기헤드 등 64비트 이상의 컴퓨터 및 고성능 주변기기 전용핵심부품영위
4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영위
5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및 결상기기(씨씨티브이, 비디오카메라)영위
6영상컴퓨터그래픽, 특수시청각효과영상, 컴퓨터애니메이션기술(쓰리디씨지 합성컨텐츠제작)영위
7전자식 교통신호 감지 제어시스템영위
8시스템통합업(아이비에스포함)영위
9각 호 관련 제조업, 무역업, 도소매업영위
10각 호 관련 자문업, 서비스업, 용역업영위
11학술연구용역영위
12컴퓨터하드웨어 제조 및 판매업영위
13폐쇄회로TV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영위
14정보통신기기부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15수출입업(소프트웨어, 컴퓨터하드웨어 등)영위
16부동산임대업미영위
17전광판, 사이니지, 비디오 월 제조 및 판매영위
18옥외광고업미영위
19전기통신사업영위
20출입통제기기, 카드키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영위
21인터넷등 유, 무선 정보통신 사업 및 기타관련 서비스업영위
22일반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일반건축 부대공사의 용역업영위
23카드의 가맹점, 회원모집, 기기개발, 제조, 판매업영위
24스마트카드, 전자화폐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영위
25방범, 화재, 재난 등과 관련한 출동경비용역과 씨씨티브이(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영위
26홈 네트워크 관련장비 및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제조업영위
27시리얼 통신을 티씨피(TCP), 아이피(IP) 통신으로 변환하는 장치 설치업영위
28전력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영위
29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30가상현실(VR) 등을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31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32머신러닝, 딥 러닝, 기계학습을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33얼굴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 인식, 바이오 센서등 관련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34자율 주행 차량용 센서 관련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영위
35주차관제 시스템 제조 및 설치, 판매업(주차차단기, 차량번호판인식기, 주차요금정산기, 주차요금정산프로그램, 주차관제프로그램)영위
36통합 배선 시스템 제조 및 판매영위
37통합 관제 센터 시스템 제조 및 판매영위
38기계 경비업, 출동 경비업, 무인 경비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영위
39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영위
40기타 전기용품 도매업영위
41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영위
42시각 디자인업미영위
43의료기기 도매업미영위
44일반 전기 공사업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문구수정 및 추가2024.03.28-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전광판, 사이니지, 비디오 월 제조 및 판매- 옥외광고업- 전기통신사업- 출입통제기기, 카드키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 인터넷등 유, 무선 정보통신 사업 및 기타관련 서비스업- 일반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일반건축 부대공사의 용역업- 카드의 가맹점, 회원모집, 기기개발, 제조, 판매업- 스마트카드, 전자화폐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 용역업- 방범, 화재, 재난 등과 관련한 출동경비용역과 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 홈 네트워크 관련장비 및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제조업- 시리얼 통신 TCP/IP 통신으로 변환하는 장치 설치업- 전력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가상현실(VR) 등을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머신러닝, 딥 러닝, 기계학습을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 인식, 바이오 센서등 관련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자율 주행 차량용 센서 관련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 주차관제 시스템 제조 및 설치, 판매업(주차차단기, 차량번호판인식기, 주차요금정산기, 주차요금정산프로그램, 주차관제프로그램)- 통합 배선 시스템 제조 및 판매- 통합 관제 센터 시스템 제조 및 판매- 기계 경비업, 출동 경비업, 무인 경비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
문구수정2024.10.28- 방범, 화재, 재난 등과 관련한 출동경비용역과 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 시리얼 통신 TCP/IP 통신으로 변환하는 장치 설치업- 방범, 화재, 재난 등과 관련한 출동경비용역과 씨씨티브이(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 시리얼 통신 티씨피(TCP), 아이피(IP) 통신으로 변환하는 장치 설치업
추가2024.12.1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용품 도매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추가2025.03.13-- 시각 디자인업- 의료기기 도매업- 일반 전기 공사업

(3) 변경 사유

변경 사업목적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1. 소프트웨어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전광판, 사이니지, 비디오 월 제조 및 판매1. 옥외광고업1. 전기통신사업1. 출입통제기기, 카드키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1. 인터넷등 유, 무선 정보통신 사업 및 기타관련 서비스업1. 일반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일반건축 부대공사의 용역업1. 카드의 가맹점, 회원모집, 기기개발, 제조, 판매업1. 스마트카드, 전자화폐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 용역업1. 방범, 화재, 재난 등과 관련한 출동경비용역과 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1. 홈 네트워크 관련장비 및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제조업1. 시리얼 통신 TCP/IP 통신으로 변환하는 장치 설치업1. 전력선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1.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가상현실(VR) 등을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머신러닝, 딥 러닝, 기계학습을 이용한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 생체 인식, 바이오 센서등 관련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자율 주행 차량용 센서 관련 제품 개발, 판매 및 서비스업1. 주차관제 시스템 제조 및 설치, 판매업(주차차단기, 차량번호판인식기, 주차요금정산기, 주차요금정산프로그램, 주차관제프로그램)1. 통합 배선 시스템 제조 및 판매1. 통합 관제 센터 시스템 제조 및 판매1. 기계 경비업, 출동 경비업, 무인 경비 시스템 제조 및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의 판매·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영상·통신·보안·AI 등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4.03.28)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사전에 추가한 것으로, 현재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1. 방범, 화재, 재난 등과 관련한 출동경비용역과 씨씨티브이(CCTV) 등 보안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용역업(표기 정비) 2. 시리얼 통신을 티씨피(TCP), 아이피(IP) 통신으로 변환하는 장치 설치업(표기 정비)영문 약어인 CCTV와 TCP/IP의 한글 명칭을 병기하여 사업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표기를 정비하기 위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4.10.28)기존 사업목적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기만 정비한 사항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1.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추가) 2. 기타 전기용품 도매업(추가)외부 제조업체로부터 LED 안내전광판을 공급받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 및 도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4.12.19)LED 안내전광판 판매를 위한 사업 및 입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영상보안·AI 솔루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영역의 확대에 해당함
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추가)「중소기업 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사업을 통해 ‘딥러닝 기반 엣지형 영상분석장치를 적용한 융복합용 금속기둥’을 개발하고, 협업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여 금속기둥 직접생산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추가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4.12.19)AI 영상분석장치와 금속기둥을 결합한 융복합 제품의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영상분석 및 영상보안 사업의 제품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1. 시각 디자인업(추가)생활안전·범죄예방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및 도시환경 디자인 관련 조달·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입찰 자격을 확보하고자 사업목적에 추가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5.03.13)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공공디자인 및 생활안전 개선사업 등 기존 AI 영상분석 기술과 연계된 공공 SI사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1. 의료기기 도매업(추가)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요건을 갖추고자 사업목적에 추가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5.03.13)스마트 경로당 사업 참여를 위해 추가한 사업목적이나, 실질적인 사업 확대 영향은 제한적임
1. 일반 전기 공사업(추가)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스마트빌리지 사업 중 전기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자 사업목적에 추가함사업목적 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2025.03.13)기존 영상관제·정보통신 사업과 연계된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통합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SI사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해설]
용 어설 명
비전 AI (Vision AI)카메라나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객체 인식, 상황 감지, 이상행동 탐지 등을 수행하는 기술
지능형(AI) CCTVAI 기술이 탑재되어 영상 속 이상행동, 침입, 화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알람을 제공하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
생성형 AI (Generative AI)기존 데이터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
VLM (Vision Language Model)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된 AI 모델 (예: 이미지 설명, 질의응답 가능)
VSS (Video Search and Summarization)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AI로 처리하고 최적화하는 인텔리빅스의 차세대 지능형 비디오 분석 알고리즘
VLA (Vision Language Action)시각 지능(Vision), 언어 지능(Language), 그리고 실행 능력(Action)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한 차세대 AI 아키텍처 당사 독자 개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VIXA'의 핵심 엔진(ViX 2.0)
VIX 1.0당사가 20여 년간 축적해온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 구축한 알고리즘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엔진
VIX 2.0생성형 AI (VLM)와 결합해 스스로 위험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VLA 엔진이 탑재된 당사의 안전 AI 실행엔진 표준운영절차(SOP)를 알고리즘화하여 사고 탐지에서 조치까지를 수 초 내에 완료하는 ‘행동하는 AI’ 역할 수행
VIXA (Vision-Insight-eXecute-Agent)VIX 2.0에 생성형 AI 기술인 VLM과 VLA를 결합한 안전 인공지능 에이전트로, VL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작동
SI (System Integration)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기술 또는 사업
On-device AI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자체 내장 프로세서(NPU 등)로 AI 모델을 직접 실행하는 기술
AMS (AI Monitoring System)Vision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고 및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즉각 전파하는 당사의 핵심 안전 관제 플랫폼
Gen AMS (Generative AMS)Vision AI 기반의 AMS에 VLM(시각언어모델)과 LLM, VLA 기술을 결합하여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연어로 상황을 설명(Summary)해 주는 차세대 생성형 AI 안전관제 플랫폼이자,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Safety OS)' 빅데이터를 생성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예방안전’ 관제의 기반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재난, 사고, 범죄 등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단계별 표준 절차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소방, 경찰, 산업안전 매뉴얼(SOP)을 AI에게 학습시켜 상황발생 즉시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VIXA가 자동 실행
Physical AI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로봇이나 하드웨어에 AI가 탑재되어 물리적 환경을 직접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인공지능'
ARGOS당사 독자 개발 지능형 안전 AI 에이전트 VIXA를 두뇌로 탑재하여 건설·물류·국방 등 산업현장을 자율주행 순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4족 보행 순찰 로봇(세계최초)
VMS (Video Management System)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저장·분배·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관제를 뒷받침하는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로 ‘사람 관제’ 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 모니터링 시스템
생체인식 AI얼굴, 정맥 등 인간 고유의 생체 정보를 딥러닝 기술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안 출입 제어와 개인 인증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
장정맥 AI (Palm Vein Recognition)손바닥 피부 아래의 복잡한 혈관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로, 지문이나 얼굴 인식보다 한 단계 진화한 ‘내부 생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에 가까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하는 비접촉 생체 인증 방식이며, 당사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 완료
얼굴인식 AI (Facial Recognition AI)얼굴 특징점을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대조하여 마스크 착용이나 조도 변화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을 식별하는 출입 보안 솔루션
VIXpass얼굴인식과 장정맥(Palm Vein), 모바일(Mobile) 인식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상용화된 생체인식 출입보안 AI로, 웹과 앱을 통해 근태, 방문자, 식수, 엘리베이터 등 관리 가능
VIXentry출입구 접점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On-device AI 단말기로, 얼굴, 장정맥, 지문/RFID, NFC/BLE 인식 등 기능 제공
VIXgateVIXpass 및 VIXentry와 연동되어 실제 통로를 개폐하는 AI 통합 스피드 게이트 시스템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모든 기술을 인공지능(AI)이라고 하고, 인공지능 하위에 머신러닝이 있으며,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드는 기술로, 사람이 컴퓨터에게 특징을 찾아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딥러닝 (Deep Learning)인간의 뇌 신경망을 본떠 만든 머신러닝의 '심화 버전' 사람이 특징을 알려주지 않아도 데이터만 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깨우치는 학습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 GPU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놓치는 미세한 특징까지 잡아내어 매우 높은 정확도 보유
알고리즘 (Algorithm)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으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계산 절차나 규칙의 집합이자 AI 분석의 핵심 논리 기반
IP 카메라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카메라.
RGB 카메라가시광선을 감지하여 Red, Green, Blue의 조합으로 풍부한 색채 정보를 구현하는 AI 영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센서
VIXallcam당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AI 카메라로, 게이티드 이미징 기술(Gated CMOS Sensor)과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 기반 NIR 투광기 기술, 시각언어모델(VLM)을 탑재해 악천후 속에서도 최대 200m 거리의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사고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전천후 위험 탐지 에이전트 카메라'
VIXcam당사의 독자적인 지능형 영상 분석 엔진(VIX)이 내장된 'On-device AI Camera'로, 단순히 영상을 전송하는 일반적인 IP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 내부(Edge)에서 직접 AI 연산을 수행하여 사고를 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능형 하드웨어이며, 국내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승인 획득
VIXone기존의 IP카메라를 'AI 카메라'로 개선하는 당사의 'On-device AI 영상분석 장치(AI Gateway)’로, 기 설치된 IP카메라를 교체 없이 'On-device AI' 기기로 바꾸는 혁신으로 업계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인증 획득
멀티모달 (Multimodal)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기술
LMM (Large Multimodal Model)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로, 텍스트·영상·음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 가능
자연어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AI에서 주로 처리하는 대상 (예: 한국어, 영어 등).
NVR (Network Video Recorder)네트워크 기반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위치 정보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이며, 관제 시스템과 연동 가능
PTZ(Pan-Tilt-Zoom) 카메라회전(Pan), 기울임(Tilt), 확대/축소(Zoom) 기능이 있는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여러 기관 또는 구역의 CCTV·센서·알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교통 흐름 분석, 사고 예방, 신호 제어 등 교통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IoT (Internet of Things)다양한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수집·제어하는 기술로, CCTV와 결합 시 실시간 제어 가능
Full-Stack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체 기술 스택을 직접 개발하거나 통합한 시스템
DNN (Deep Neural Network, 심층 신경망)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s)을 쌓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딥러닝 모델이며, 영상의 모든 픽셀 정보를 일렬로 늘어뜨린 뒤(Flatten), 각 픽셀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가중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미지와 같은 공간정보보다 숫자나 텍스트로 된 복잡한 상관관계를 풀 때 효과적.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경망)이미지를 한 줄로 세우지 않고, 격자 형태(2D) 그대로 둔채 필터(Filter/Kernel)라는 작은 돋보기로 이미지의 특징(Feature, 선, 면. 질감 등)을 추출하며, 현재 거의 모든 영상 인식(얼굴 인식, 자율주행, 지능형 관제) 목적에 사용(영상 속 사물을 찾는 눈)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모델로, 예를 들어 영상에서 사람이 서 있는지, '쓰러지는 동작'인지 분석(연속된 프레임 분석) 시 유용
DCN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딥 컨볼루션 신경망)CNN의 층(Layer)을 매우 깊게(Deep) 쌓은 모델로, 초기 CNN이 5~10층 정도였다면, 현대의 DCNN은 수십에서 수백 층(예: ResNet은 152층)에 달함
프리셋 (Preset)PTZ 카메라에서 사전에 설정된 위치나 각도. 지정된 시간이나 이벤트에 따라 자동 이동 가능한 기술
ROI (Region of interest) 기법영상 내 특정 영역을 지정 및 집중 분석하여 감시 효율을 높이는 기술
REID (Person Re-identification)다중카메라 기반 여러 영상에서 동일 인물을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
SaaS (Software as a Service)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사용자 설치 없이 제공
VSaaS (Video Surveillance as a Service)영상감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설치와 유지보수가 간편
UGV (Unmanned Ground Vehicle)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면과 접촉하여 작동하는 차량
SOTA (State-of-the-Art) 모델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최신 AI 모델
AutoML (Automated Machine-Learning)비전문가도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자동화한 기술
HPO (Hyper Parameter Optimization)AI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하이퍼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술
NAS (Neural Architecture Search)AI가 스스로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찾는 자동화 기술
GCN (Graph Convolutional Network)그래프 데이터(예: 관계망)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
메타데이터 (Metadata)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터 (예: 영상의 촬영 일시, 위치 등)
HNSW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고속 유사도 검색을 위한 그래프 기반 인덱싱 알고리즘으로, 벡터 검색에 활용
NPU (Neural Processing Unit)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 칩
mAP(Mean Average Precision)객체 탐지 AI 성능 평가 지표이며, 정확도와 재현율의 조합으로 성능을 정량화
CSP (Cloud Service Provider)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예: AWS, Azure, Google Cloud).
SSP (Security Service Provider)물리보안·사이버보안·관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자체 개발한 영상분석 기반 비전 AI(Vision AI)와 생성형 AI(VLM) 통합 코어 엔진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 산업 현장, 스마트시티, 국방 등 고도의 실시간 분석이 요구되는 전 산업 분야에 AI 안전관제 인프라와 플랫폼(SW)의 기반이 되는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Autonomous Safety O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AI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안전 AI 딥테크 기업입니다.

당사는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거나 사후에 확인하는 수동적 보안의 한계를 넘어,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직접 조치까지 수행하는 ‘행동하는 AI(Acting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분야의 구분]
구분내용
AI 관제 플랫폼 (S/W)차세대 AI 영상관제 플랫폼 Gen AMS(Generative AI Monitoring System)
AI 관제 인프라 (H/W)On-device AI(온디바이스 컴퓨팅 및 AI 카메라), 스마트 출입통제 단말기 등
용역매출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솔루션의 유지보수, 인프라 구축 등

당사는 자체개발한 VIX 2.0 엔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안전 수요를 충족하는 통합 안전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군(라인업)은 지능형 판단을 수행하는 ① ‘AI 안전관제 플랫폼(S/W)’과 이를 현장에서 최적으로 구현하는 ② ‘AI 안전관제 인프라(H/W)’로 구성되며, ③ 이와 관련된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소프트웨어에는 당사의 Vision AI와 VLM(Vision Language Model) 기반 통한 안전관제 플랫폼 Gen AMS와 그 기반 기술인 OS 엔진 VIX 2.0, 안전 AI 에이전트 VIXA가 포함되며, 하드웨어는 이러한 영상분석 AI 솔루션의 구현을 지원하는 On-device AI(온디바이스 컴퓨팅 및 AI 카메라), 스마트 출입통제 단말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는 VIX 2.0 엔진이라는 '두뇌'를 기반으로, Gen AMS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On-device AI라는 '신체'를 통해 현장에서 구현합니다.

당사는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풀스택(Full-Stack) AI 안전관제 플랫폼’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제27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2023년(제24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제품AI 관제 인프라 (On-device AI)13,60458.05%22,35347.92%19,00955.91%9,14950.02%
AI 관제 플랫폼 (Gen AMS, VIX 2.0)8,95638.21%21,19045.43%14,04641.31%8,07844.17%
용역-8773.74%3,1016.65%9452.78%1,0595.79%
상품--0.00%-0.00%-0.00%40.02%
합계23,436100.00%46,644100%34,000100%18,289100.00%

당사는 기존 인력 중심의 수동 관제 방식인 VMS(Video Management System)이 가진 관제 피로도 및 대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Ision AI와 VLM, VLA(Vision-Language-Action), 안전 AI 에이전트 VIXA 등의 SW를 독자 개발해 생성형 AI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인 ‘Gen AMS(Generative AI Monitoring System)’를 상용화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 인프라의 복잡화는 공공안전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백, 수천 대의 카메라 화면을 소수의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관제 피로'를 유발하고, 이는 사고 징후의 오탐이나 누락으로 이어지며,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은 사고 발생 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 수단에 치중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위협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내리는 능동적 예방 체계로서는 기능적 제약이 뚜렷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 영상 분석(VIX 1.0)을 넘어 '행동하는 AI(VIXA)' 시대를 개척하였으며, 그 중심에 Gen AMS(Generative AI Monitoring System)가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 용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AI 관제 플랫폼 주요 기능]
구 분내 용
Gen AMS 플랫폼VMS(영상관리), NVR(녹화), AI 영상분석, GIS(위치), 통계 대시보드, 모바일 연동 기능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한 올인원 안전 관제 솔루션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자동 탐지하여 알림·방송·신고 연계를 지원하며, 사고 위치를 지도 및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고 모바일 연동 기능을 통해 실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반 기술)VIXA 에이전트당사가 독자 개발한 안전 AI 에이전트 VIXA가 탑재되어, 24시간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알람 및 상황 보고서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예방 안전’을 구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반 기술)VIX 2.0Gen AMS에는 비전 AI와 VLM을 융합해서 당사가 구현해낸 자율형 안전 OS 핵심엔진 VIX 2.0이 탑재되어, 위험한 상황을 탐지(Vision)하는 즉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해 안전 AI 에이전트인 VIXA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계(OS) 엔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세대 AI 통합 관제시스템(Gen AMS)의 주요 용도]
구 분내 용
다중 순환 관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순환 관제 시나리오 적용 및 동시 운영 · 예시 : 어린이보호 / 야간 취약 / 침수 위험 구역 관제 등
이벤트 관제- 이벤트 발생 상황에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특정 이벤트 별도 관리 · 지역을 순환하며 이벤트 중심 관제 진행 · 이벤트 발생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
집중 관제- 주요 이벤트 발생시 집중관제 서비스 - 이벤트 발생 위치 기준 투망감시 진행 · 가까운 카메라 선별 및 PTZ제어를 통한 관제 집중도 향상
선별 관제- 이벤트 발생 기준 이벤트 영상 자동 팝업 및 재생 - PTZ 자동 및 수동 제어 및 프리셋, 투어링 서비스 - 관제일지 및 관제 메모 지원
통계·리포트- 이벤트 통계 대시보드 및 검색 지원 · 전체 그룹, 개별 그룹 이벤트 통계 · 금일 누적, 전일 비교, 시간대별/일별/월별/연별 차트 · 개별 기간 조회 검색
모바일 관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어디에서나 사고 즉시 보고받아 대응 가능하도록 지원
[차세대 AI 통합 관제시스템(Gen AMS)의 주요 특징]
구 분내 용
All-in-One 통합 플랫폼- VMS, NVR, AI 영상분석, GIS, Dashboard 및 모바일 연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GIS 기반 이벤트 관제- 시설물 검색, 히트맵, 통제 현황, 로드뷰 표출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이중 성능 검증- 자체 개발 VIX-VLM 엔진을 통한 실시간 영상분석 이벤트 교차 검증
REID 검색 기능- 객체 속성 기반 고속 검색 및 추적 기능 제공(사람/차량 등)
AI 영상분석 (VIX 2.0)- 화재·연기/불꽃·침입·군집·폭력·쓰러짐 등 주요 이벤트 실시간 감지 - AI 영상분석 이벤트, 군중안전, 자동추적, 고속검색 등 24시간 AI가 관제하고 자동으로 이벤트 알림을 보내 관제의 효율성 증가
대시보드 기반 데이터 시각화- 디지털 맵, 데이터/이벤트 현황, 데이터 인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된 AI 영상분석 이벤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VLM 기반 오탐 검증 (VIX 2.0)- 잘못된 알람은 재검증을 통해 자동 제거,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해 반복되는 오탐 감소 - 사용자 맞춤형 설정으로 알람 기준을 정교화, 중요 알림만 선별 수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VLM 기반 관제일지 자동생성- 안전 AI 에이전트 VIXA가 탐지된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보고서 자동 생성 - VLM 기반 객체 검증 기능과 VLM 기반 관제 일지 작성 기능을 통합하여 구현 - 이벤트 기반 관제일지 자동 작성(텍스트 리포트 생성)

나.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당사는 AI 관제플랫폼 및 용역매출의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 기술 범위, 개발 난이도,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과업 내용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각 프로젝트 단위로 산정되는 단가 역시 고정되지 않고, 계약 건별로 개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플랫폼 기반의 용역이라 하더라도 프로젝트별 매출 단가는 상이하여 가격변동추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의 H/W 제품은 고객 요구사항 및 적용 분야에 따라 성능, 사양, 기능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제품의 고도화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품 단가, 설계 난이도, 제조 공정 등이 차이를 보이므로 가격변동추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1)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품 목2026연도 반기(제27기 반기)2025연도(제26기)2024연도(제25기)2023연도(제24기)
원재료GPU내 수1,2512,9221,781366
CPU내 수1,4752,306883291
HDD내 수1,0011,744900316
CASE내 수7791,5191,815492
PBA내 수8661,4951,569828
SSD내 수31542016554
기타내 수4,1746,1654,1272,326
합계내 수9,86016,57211,2394,672

(2)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
품목2026연도 반기(제27기 반기)2025연도 (제26기)2024연도(제25기)2023연도(제24기)
GPU내수2,8243,2733,9311,199
CPU내수2,7162,4792,356968
HDD내수1,0071,0261,161583
CASE내수11210912174
PBA내수1271017275
SSD내수563414461190

(3) 원재료의 수급당사는 AI 영상분석 성능을 극대화하는 On-device AI(카메라, AI BOX) 및 스마트 출입통제 단말기를 직접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설계 역량이 요구되는 핵심 비전 AI , VLA, VLM 알고리즘(S/W)에 집중하고, 하드웨어는 검증된 부품을 매입하여 정밀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설비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라이트 에셋(Light-Asset)' 제조 전략의 일환입니다.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 위주로 조달원을 관리하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제품별 투입 원자재]
구분품목
AI 관제 시스템 관련 On-device AIVIXonePBA(조립상태의 인쇄회로기판), 케이스, SSD 등
VIXcamPBA(조립상태의 인쇄회로기판), 렌즈, 케이스, 케이블 등
관련된 서버GPU(그래픽 처리 장치), CPU(중앙 처리 장치), HDD, SSD, 케이스, POWER SUPPLY, M/B(메인보드) 등
생체인증 및 출입보안 관련 스마트 출입통제 단말기VIXmobi & VIXface얼굴인식모듈, PBA(조립상태의 인쇄회로기판), LCD, 케이스, 케이블, 스피커 등
관련된 서버GPU(그래픽 처리 장치), CPU(중앙 처리 장치), HDD, SSD, 케이스, POWER SUPPLY, M/B(메인보드) 등

당사는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중심으로 '계획-요청-구매'의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자재 수급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AI생산센터장이 ERP상의 판매 오더를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 자산을 방지하고 적기 생산 체제를 가동합니다.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재 종류와 수량을 산출하여 구매 요청을 진행합니다. 부서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자재 낭비를 원천 차단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복수의 공급처로부터 비교 견적을 취합한 뒤, 가격, 납기, 품질의 3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최적의 협력사를 선정합니다.

공급망 관리의 경우 베스트텍, 에스앤티, 에프에스네트웍스, 디에스앤지 등 다수의 주요 부품 공급사들과 장기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비교 견적 시스템과 대량 매입 구조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 및 설비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당사는 다양한 분야에 AI 영상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공급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은 크게 S/W와 H/W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S/W는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로 당사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여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공장별자산별소재지기초 가액당기증감당기 상각기말가액
증가감소
공장 및 생산설비토지인덕원 공장469,781---469,781
건물835,938--26,638809,300
기타45,65711,235-8,19148,701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 목2026연도 반기 (제27기 반기)2025연도 (제26기)2024연도 (제25기)2023연도 (제24기)
제품매출AI 관제 플랫폼 (S/W)내 수8,66621,03013,9787,970
수 출29016067108
AI 관제 인프라 (H/W)내 수13,60422,31419,0079,148
수 출-3921
용역매출연구개발·구축·유지보수 매출내 수8593,0229081,059
수 출187937-
상품기타내 수---4
합 계내 수23,12946,36533,89318,180
수 출308279107109
합 계23,43646,64434,00018,289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당사는 독자적인 AI 영상분석 및 안전 OS 엔진(VIX 2.0)과 AI 에이전트 VIXA, Gen AMS와 같은 S/W와 H/W 라인업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직접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간접 판매'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네트워크 설계, 맞춤형 개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 공급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의 경우 당사의 자체 영업망을 통해 핵심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며 솔루션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사 라이선스 제공부터 H/W 설치, 전문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합니다. 높은 기술 신뢰도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고객의 피드백을 제품 고도화에 즉각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간접 판매는 전국 단위의 영업망과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협력사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현장 밀착형 영업을 위해 지역별,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장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파트너사를 통한 신속한 현장 설치 및 초동 대응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기존 대리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관리하는 동시에 출입보안 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강력한 유통 역량을 보유한 신규 전략적 총판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시장 전반에 걸쳐 당사 솔루션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은 현지 시장 리더십을 보유한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TB-eye Co., Ltd., 인도네시아 이삭엔지니어링, 호주 윌슨 그룹(Wilson Group) 및 톰쇼(Tomshaw), 대만 스틸월 그룹(Steelwall Group), 베트남 반테크(Vantech), 방글라데시 아코트 그룹(Acote Group), 필리핀 콤클락(Comclark) 등 각국 리딩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현지화된 안전 AI 솔루션을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공공, 대기업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대형 SI 기업,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S/W와 H/W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관사가 되거나 파트너 주관사와 전체 시스템 제안 및 수주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과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I 프로젝트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당사의 기술이 국가 및 산업 인프라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당사는 독자 개발한 VIX 2.0 엔진 및 Gen AMS 플랫폼을 기반으로, ①프로젝트 규모에 맞춘 하이브리드 채널 운영, ②국방·로보틱스 중심의 신규 시장 개척, ③구독형(SaaS) 모델 전환, ④전시·인증 기반 브랜드 마케팅의 4대 축을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첫째, 고객 특성과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판매 경로를 세분화합니다. 대형 그룹사 및 국가 보안 시설에는 자체 영업 조직을 통해 라이선스 공급부터 설치·유지보수까지 직접 수행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대리점·전략적 총판을 활용한 간접 판매로 전국 단위 현장 대응력과 영업 효율을 확보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지능형교통체계(ITS)·국방 등 대규모 사업에서는 대형 SI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핵심 AI 엔진을 공급함으로써 자사 기술을 산업 인프라 표준으로 정착시키고 수주 리스크를 분산합니다.둘째, 시각언어모델(VLM)·행동제어(VLA) 기술이 집약된 신제품을 필두로 신규 시장을 확대합니다. '방산혁신기업 100' 지위와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한 전천후 AI 카메라 'VIXallcam'을 기반으로 GOP·해안 경계용 외산 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추진하며, 순찰 로봇 'ARGOS' 등 피지컬 AI 제품과 정부 국책과제 성과를 연계해 국방·산업안전·공공 인프라 시장을 공략합니다.셋째, 구축형 사업 모델을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를 확보합니다. 플랫폼사와 연계한 클라우드 영상분석(VSaaS)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본·호주·동남아 등 권역별 총판 및 세계 1위 VMS 기업 Genetec 플랫폼 탑재를 통해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합니다.넷째, 글로벌 전시회 참가와 수상·인증 이력을 마케팅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CES·ISC West·SECON 등 주요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시연하고, CES 2026 혁신상·국무총리 표창·NEP 인증·ISO 42001 인증 등 검증된 공신력을 제안 과정의 신뢰 지표로 제시하여 공공·민간 시장의 진입 장벽을 확보합니다. 라. 주요 매출처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품 목매 출 처2026연도 반기 (제27기 반기)2025연도 (제26기)2024연도 (제25기)2023연도 (제24기)
제품매출AI 관제 플랫폼 (S/W)A사3782,3611,9954,339
B사1551,64121742
C사211,303--
기타8,40215,88511,8343,697
소계8,95621,19014,0468,078
AI 관제 인프라 (H/W)D사821,268--
E사5590948-
F사-828--
기타13,46719,34718,9639,149
소계13,60422,35319,0099,149
용역매출AI 관제 플랫폼G사-1,052--
H사3594--
I사27123739373
기타6031,219906686
소계8773,1019451,059
상품기타---4
합계23,43646,64434,00018,289

마. 수주상황

당사는 고객사에서 수시로 발주하는 형태이며, 수주내용은 고객사 비밀유지를 위해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주잔고는 약 129억원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부서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무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합니다.(1) 시장위험1) 외환 위험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통 화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자산부채자산부채자산부채
USD20,744-111,184-401,195-
JPY139,556-778,043-566,524-
합 계160,300-889,227-967,719-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시 당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통 화2025년2024년2023년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USD2,074(2,074)11,118(11,118)40,119(40,119)
JPY13,956(13,956)77,804(77,804)56,652(56,652)
합 계16,030(16,030)88,922(88,922)96,771(96,771)

2) 가격위험

당사는 재무상태표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당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대부분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보유주식의 주가가 5% 변동시 당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세전이익에 대한 영향
2025년2024년2023년
5% 상승시29,22720,51020,312
5% 하락시(29,227)(20,510)(20,312)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며,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주로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한도 관리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만기에 따른 현금유출액(원금과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25년 말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5년이내
매입채무4,434,8864,434,8864,434,886-
기타유동금융부채1,691,1541,691,1541,691,154-
차입금(*)2,790,0002,818,3072,818,307-
리스부채(*)986,9341,028,291738,901289,390
합 계9,902,9749,972,6389,683,248289,390
(단위: 천원)
2024년 말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5년이내
매입채무1,714,9271,714,9271,714,927-
기타유동금융부채636,934636,934636,934-
차입금(*)2,790,0002,831,6702,831,670-
리스부채(*)1,380,2211,465,105750,468714,637
합 계6,522,0826,648,6365,933,999714,637
(단위: 천원)
2023년 말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5년이내
매입채무985,451985,451985,451-
기타유동금융부채1,189,2501,189,2501,189,250-
차입금(*)1,600,0001,632,9061,632,906-
리스부채(*)1,033,9811,105,196403,767701,429
합 계4,808,6824,912,8034,211,374701,429

(*) 상기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자본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순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비율은 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와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5년말2024년말2023년말
부채총계14,445,6298,319,4696,960,413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15,057,824)(3,799,284)(5,165,856)
순부채(612,195)4,520,1851,794,557
자본총계24,316,15612,881,89110,005,950
순부채비율(순부채/자본총계)(*)-35.09%17.93%

(*) 2025년 말 순부채비율은 부의 비율임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주요 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 연구개발조직]

[이미지: 연구개발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 연구개발조직 업무내용]
부서명팀명업무내용
AI개발 기획 & PM팀AI개발 기획 & PM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회사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PM 역할을 하며 수시로 만들어지는 AI 개발 TF를 지휘합니다. 신기술 발굴 및 신제품 기획, 국방관련 사업 기획(R&D, 실증 등), VIXallcam 사업화, 해외 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사내 개발관련 부서 간의 개발 업무 관리 및 협업 조율을 수행합니다.
AI디바이스 개발그룹SW개발팀AI 디바이스 개발그룹은 온디바이스 제품을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SW개발팀은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펌웨어(F/W)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를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시스템 구조 설계, UI 설계, 기능 구현을 거쳐 디바이스에 직접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UI를 통해 일부만 노출되지만, 실제 기능의 대부분은 내부 로직으로 구성되며, 디바이스 조립 단계까지 연계됩니다.
HW개발팀HW개발팀은 제품의 외형(기구)과 내부 회로를 설계하며, 부품 선정, PCB 제작, 기구물 개발 등 하드웨어 전반을 개발합니다. 제품의 케이스 및 내부 구조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며, 금형 설계와 시제품 조립까지 수행합니다. 양산 전 단계까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시험 및 품질 검증을 위한 시료를 AI HW품질팀에 인계합니다.
Gen AMS 개발그룹AMS데이터팀Gen AMS 개발그룹은 연구소의 원천 AI 기술을 집약하여 차세대 안전관제 플랫폼인 ‘Gen AMS’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춘 지속적인 기능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AMS 데이터팀은 VLM(시각언어모델)이 생성한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RAG 및 LLM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데이터 인프라의 최적화와 성능 혁신을 통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당사만의 차별화된 AI 안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MS엔진팀AMS엔진팀은 Gen AMS 플랫폼의 '심장'으로서 NVR과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영상 저장·분배 및 실시간 외부 연계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총괄합니다. VIXA, VLM, Vision AI 등 당사의 핵심 AI 엔진들이 플랫폼 내에서 유기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이벤트 선별관제 기능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구축합니다.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부터 유연한 유지보수 체계까지 아우르는 기술적 토대를 완성함으로써 지능형 AI 안전관제 서비스의 완벽한 구현을 뒷받침합니다.
AMS클라우드팀AMS 클라우드팀은 VIXA와 Gen AMS, 생체인식 출입보안 AI 솔루션의 글로벌 확산과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SaaS) 전환을 주도하며 서비스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최적화 아키텍처 설계와 인프라 고도화를 전담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끊김 없는 고성능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탄하고 유연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합니다. 서비스의 설계부터 안정적인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짐으로써 당사의 Physical 안전AI 기술이 글로벌 클라우드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AMS서비스팀AMS서비스팀은 Gen AMS 플랫폼의 핵심인 관리 서버와 웹 프론트 엔드, 모바일 시스템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최적의 사용자 접점(UI/UX) 환경을 구축합니다. 플랫폼의 대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기술 인증 획득을 위한 개발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수행하며,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AI 안전 서비스를 완성합니다. 특히 ‘모바일 Gen AMS’ 고도화를 주도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재난재해 및 사고 위험 정보를 즉각 통보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모바일 안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연구소AI데이터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우수 기업연구소'인 AI연구소는 100여 명의 전문 연구진이 결집한 당사의 핵심 브레인으로, 코딩 AI 에이전트와 MLOps 기반의 혁신적 개발 체계를 통해 독보적인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팀은 7.5억 건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 레이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고도의 전처리와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을 활용해 AI 모델 고도화에 필수적인 최상위 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합니다. 이들은 고효율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연구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AI 성능을 극대화함으로써, 당사가 글로벌 Physical 안전AI 시장을 선점하는 강력한 기술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IXA팀VIXA팀은 엔비디아(NVIDIA)와의 기술 협업 및 VSS, VLM, Vision AI 개발을 기반으로 시각·언어·음성 모델을 융합한 'Physical 안전 AI 에이전트' VIXA의 개발과 연구를 통해 ‘자율 지능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VLM과 비전, 음성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자연어 기반의 정교한 이상행동 탐지는 물론, 상황을 스스로 글로 분석하고 말로 설명하는 '행동하는 안전 AI'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안전관제 업무의 지능화를 완성합니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의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처리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모델 최적화를 수행하며, 기술의 실전 경쟁력과 글로벌 상용화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I엔진팀AI엔진팀은 연구된 딥러닝 모델을 실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추론 엔진으로 변환하고, 배회나 침입, 화재, 교통사고 등 지능형 이벤트 탐지를 위한 독자적인 핵심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구현합니다. 엔진과 비즈니스 로직이 통합된 SDK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모델 개발과 제품 상용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상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즉각 연동 가능한 최적의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특히 실행 속도 최적화와 메모리 효율성 극대화에 집중함으로써,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강력한 미들웨어 기반의 실질적인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Vision AI팀Vision AI팀은 영상 보안 및 관제 환경에 최적화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객체 검출부터 화재 및 이상행동 감지까지 폭넓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고도화된 신뢰도로 구현합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탐과 미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데이터 분석과 지속적인 성능 튜닝을 수행함으로써, 어떠한 현장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합니다. 나아가 VIXA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순 감지를 넘어선 '맥락 이해 기반의 인식 기술'을 완성하고, 당사 제품군 전체의 품질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Physical AI팀Physical AI팀은 안전 AI 에이전트 'VIXA'를 기반으로 건설, 국방, 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의 뇌’를 만들어 '4족보행 순찰로봇(ARGOS)'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로봇이 스스로 주변 위험상황을 인식해 상황보고서를 써주고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지능을 구현합니다. 또한 음성 인식·대화 및 고도화된 영상 분석 기술을 로봇 시스템에 통합하여, 단순한 기동을 넘어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당사만의 핵심 Physical AI 기술력을 완성합니다. 나아가 로봇 하드웨어와 AI 분석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실제 환경에서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즉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높은 신뢰성의 실사용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국책과제팀국책과제팀은 국가 R&D 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과제 신청부터 협약, 수행, 연구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 R&D 과제의 신청 및 협약 절차를 수행하고, 과제 수행 과정 전반을 관리하며, 연구비 정산 규정 준수에 기반한 연구비 집행 관리로 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각종 보고서, 발표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유관 부서 및 타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제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온디바이스 AI팀On-device AI팀은 영상분석장치 VIXone 및 VIXcam 등 하드웨어 기기 자체에서 딥러닝 모델이 직접 구동될 수 있도록 AI 모델 경량화와 최적화 엔진 탑재 제품 개발을 전담합니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과 판단이 가능한 독립형 AI 아키텍처를 설계하며, 임베디드 환경에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온디바이스 AI 원천 기술을 고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관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실시간 응답성과 데이터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AI 단말기 라인업을 완성하여 당사만의 Full Stack AI 생태계를 구현합니다.
AI솔루션 개발팀AI솔루션 개발팀은 Vision AI, VLM, VIXA 등 당사의 핵심 원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사 현장에 최적화된 고성능 AI 영상 분석 솔루션의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각 산업군 및 고객의 특화된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춘 전략적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기술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솔루션 구축 이후에도 체계적인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신속한 성능 최적화를 통해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사 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두터운 기술적 신뢰를 구축합니다.
AI품질혁신그룹AI SW품질팀AI품질혁신그룹은 2024년 7월 국내 기업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세계 표준(ISO 42001) 획득을 주도하며, 인텔리빅스가 지향하는 ‘품질 중심 경영’의 공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핵심 조직입니다. 그 중 AI SW품질팀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든 AI 모델과 솔루션에 대해 제3자 관점의 객관적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전사적인 품질 교육을 실시하여, 당사의 모든 구성원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 DNA를 내재화하도록 이끄는 품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HW품질팀AI HW품질팀은 제품의 기획과 설계부터 양산 및 현장 설치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정밀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당사 하드웨어의 기술적 흠결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의 신뢰성 시험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양산 시에는 부품 공정 관리와 철저한 불량 분석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글로벌 규격 준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ISO 9001 등 주요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주관하여 품질·환경·안전보건 등 전분야 ISO인증을 확보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품질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팀정보보안팀(PI팀)은 당사의 핵심 정보 자산과 인프라 운영을 총괄하며, 외부의 네트워크 침입 및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강력한 전사 보안 체계 구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밀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보안 점검과 전문 솔루션 운영을 전담하여, 26년간 축적된 비전 AI 원천 기술과 기업의 핵심 노하우를 철저히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아가 사내 주요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 및 구축을 주도함으로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디지털 경영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실적1) 기업과제 수행 실적

연구과제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이종 시스템간 협업문제 해결을 위한 5G 기반 협력대응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영상기반 추적객체의 영상좌표와 GIS좌표와의 맵핑 기술을 개발하여, GIS기반 실시간 객체위치 표출 및 위치정보 저장기술 개발과 이벤트 발생에 따른 영상 선별관제 및 지도기반 선별관제를 지원하는 스마트 관제기술 개발
엣지 AI 보안지능의 지속적 최적화 및 엣지 보안단말의 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무선엣지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 고립지, 원격지에 대한 치안 및 생활안전 강화가 가능한 무선엣지 영상보안 시스템 기술 개발 -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 알고리즘 개발과 사건/사고 이벤트 탐지기술 개발
복합리조트 산업의 안전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기술개발- 복합리조트(카지노) 산업에서의 고객관리 및 보호, 영업장 보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개발 - 얼굴 및 행위인식기술과 테이블게임(바카라) 이상상황 인식기술 개발 - 해당기술의 경우, 국내 최초로 개발을 진행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 발판 마련
CCTV드론영상 활용한 고신뢰 인파사고 위험분석 평가 기술 개발- CCTV 및 드론 영상 뷰 기반 인파분석시스템 개발 - 영상기반 객체 검출을 통해 5단계의 밀도별 상황관리가 가능한 인파사고 위험 탐지 시스템 개발과 객체 추적에 따른 GIS기반 군중 밀도 및 흐름 분석 시스템 개발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 국산 AI반도체기반 산불감지 및 이상행동 분석 AI모델 개발 - 외산 생태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NPU성능 및 기술자립 가능성 확보

2) 정부과제 수행 실적

[정부과제 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 출연금관련제품비 고
이종 시스템간 협업문제 해결을 위한 5G 기반 협력대응형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20.04 ~ '23.122,460VIXAI-120B(영상분석) VIX-220R(교통분석) SMART-AI(선별관제)개발완료
엣지 AI 보안지능의 지속적 최적화 및 엣지 보안단말의 연계협업을 지원하는 무선엣지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2.04 ~ '25.123,245VIXone(온디바이스AI BOX)
복합리조트 산업의 안전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서베일런스 플랫폼 기술개발문화체육 관광부'22.04 ~ '24.121,460VIXAI-120B(영상분석) VIX-220F(얼굴분석)
CCTV드론영상 활용한 고신뢰 인파사고 위험분석 평가 기술 개발행정 안전부'23.04 ~ '24.121,320VIXAI-120B(영상분석) 군중안전관리 솔루션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과학기술 정보통신부'25.06 ~ '25.122,850VIXone(온디바이스AI BOX)
차세대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을 위한 고정/이동플랫폼 기반 동적주제도 구축기술개발국토 교통부'22.04 ~ '26.1215,570"VIXAI-120B(영상분석) VIX-220R(교통분석)"개발중
분석모델의 성능저하 극복을 위한 데이터 드리프트 관리 기술 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4.04 ~ '27.123,656학습플랫폼
엣지-분석서버 연계 기반 성능 자율개선형 영상보안시스템 기술개발과학기술 정보통신부'24.06 ~ '26.124,223VIXone(온디바이스AI BOX)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과학기술 정보통신부'26.01 ~ '26.123,800VIXone(온디바이스AI BOX)
스마트시티 Edge A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개발국토 교통부'25.12 ~ '27.0615,145VIXone(온디바이스AI BOX)
AI-RAN 기반 자율 Hyper-AI 선도망 구축 및 서비스 실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26.06 ~ '26.12340ARGOS
악시정 및 오감지 극복을 위한 게이티드 이미징 기술과 생성형 AI (VLM) 기술이 융합된 영상 감시 기술 개발방위사업청'26.09 ~ '29.083,940VIXALLCAM, GenAMS

(3)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구분2026연도 반기 (제27기 반기)2025연도 (제26기)2024연도(제25기)2023연도(제24기)
연구개발비용 계1,072,9243,341,1192,807,8402,554,393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4.58%7.16%8.26%13.97%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특허등록특허출원합계
해외국내계해외국내계
-54541181973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PTZ 카메라를 이용한 자동화된 광역 감시 시스템 및 그방법㈜인텔리빅스2008-07-052009-0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오버헤드 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하는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7-302009-02-18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비디오 기반 가상 경로 통과 물체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08-08-072009-01-1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08-08-132009-02-06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에서 두 카메라 간의 연동 방법㈜인텔리빅스2008-09-012009-03-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6주야간 영상 합성에 기반한 야간 영상 감시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09-03-132009-11-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7영상 촬영 장치의 객체 추적 장치 및 방법과 보안 관리 시스템의 객체 추적 장치㈜디케, ㈜아이서티, ㈜유디피, ㈜인텔리빅스, (유)주성산업, ㈜이엘피케이뉴2010-11-162014-07-2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8HD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인텔리빅스2011-12-292018-02-0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9사람 객체 추적을 통한 자동 카메라 보정 방법㈜인텔리빅스2013-03-192014-11-28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0보안데이터 수집장치 및 그 수집방법㈜인텔리빅스2014-02-182015-12-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1주차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이벤트 감지시스템 및 그 이벤트 감지방법㈜인텔리빅스2014-05-142021-01-28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2이벤트 감지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장치㈜인텔리빅스2015-02-022017-01-1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3객체 이동 시간 기반 관심 영역 이벤트 발생 감지 방법㈜인텔리빅스2015-02-102016-06-15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4카메라 제어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6-12-272018-06-26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5카메라와 연계해서 증강현실 프리미티브와 이벤트를 연동시키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7-01-192019-08-0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16안전관제시스템 및 그 시스템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6-252019-10-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7이벤트감지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08-092019-02-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8스마트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8-10-222019-03-2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19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인텔리빅스2018-11-132019-01-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0복수의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이용한 파노라마 영상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인텔리빅스2018-12-112020-06-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1수위 감지 장치 및 방법대한민국(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인텔리빅스2018-12-122020-06-2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2객체 이미지 인식 DCNN 기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01-182020-12-17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3사회약자 인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22020-05-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4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52020-04-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5효율적 관제를 위한 스마트관제서비스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1-272020-03-17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26다중 ROI 및 객체 검출 DCNN 기반의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19-12-052020-07-2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7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2-132022-07-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8실시간 CCTV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06-112021-01-05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29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32021-05-13I Search/Forensic국내
30객체의 GPS 좌표정보를 이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1-192021-08-19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1횡단보도 환경을 고려한 영상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032021-08-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2영상기반 추적 객체의 GPS 좌표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0-12-232021-11-1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3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07-122022-02-22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4복수의 카메라에 기반한 맵기반 객체추적 및 이벤트 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142022-09-19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5무빙 ROI 방식이 적용된 딥러닝 기반 객체검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1-12-272022-07-11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36TOF 카메라와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행동관찰 및 이상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1-112023-04-26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7영상분석 기반의 차종정보 자동추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2-11-162023-05-3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38객체 검출 추적에 기반한 비디오 인코딩 및 전송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인텔리빅스2022-11-182023-06-27VIXONE국내
39과소 및 과밀 환경을 지원하는 군중위험관리시스템 및 방법㈜인텔리빅스2022-12-132023-09-26VIX-000X(군중안전관리)국내
40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감시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3-05-192023-09-13VIXONE국내
41객체 추적을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192025-02-11VIXONE국내
42모돈의 행동인식 기반의 분만 판단을 위한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5-242023-11-06PIG-FARM국내
43관심비디오 동시재생 장치 및 방법㈜인텔리빅스2023-06-272024-02-2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44ATM 이상행동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08-022023-09-13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45복수의 타일들로 구성된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인텔리빅스, ㈜엘지유플러스2023-11-132026-04-30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46고정형 카메라와 PTZ 카메라를 활용한 인파관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인파관리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32024-06-10VIX-000X(군중안전관리)국내
47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한 테이블 게임모니터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테이블 게임모니터링 시스템㈜인텔리빅스2023-12-142024-10-24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8객체 썸네일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3-12-222024-09-23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49PTZ 카메라의 협업을 이용한 영상 감시 시스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삼성물산㈜,㈜인텔리빅스2022-06-292024-11-01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50검출객체추적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0-312025-06-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51지능형 VLM 기반 실시간 영상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영상관제시스템㈜인텔리빅스2024-11-212025-06-23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2Images Processing Apparatus, Operating Method Thereof, and Images Monitoring System for VLM-Based Real-time Image Analysis and Verification㈜인텔리빅스2026-06-15-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해외
53객체 추적을 통한 카메라 자동 보정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122025-05-14IP 확보용(단순 출원)국내
54AI 촬영장치의 AI 모델 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4-12-202025-09-01VIXONE국내
55중력 소실점 기반 카메라 보정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4-12-242025-05-12VIX-000X(군중안전관리)국내
56이벤트 검증 방법 및 그 장치㈜인텔리빅스2025-05-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7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 이벤트 평가 및 알람제공장치 및 방법,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지 및 우선순위 분석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3-26-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8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오탐 제거 및 알람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59보고서 자동 생성 및 데이터 저장 최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시스템㈜인텔리빅스2025-04-10-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0반복 경로 정규화 기반 객체 이동 시각화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1-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1객체 이상 행동 탐지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2VLM을 이용한 영상 이벤트 분석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5-29-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3VLM기반 다중모달 인지 데이터 해석 및 의미기반 안전 판단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7-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4VLM 기반 사건 의도 추론과 의미 네트워크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8-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65악천후 대응 게이티드 이미징 기반 영상 복원 및 상황 인지를 위한 지능형 감시 영상처리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19-VIX-000X(국방안전)국내
66하이브리드 멀티센서 스위칭 기반 객체 추적 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국방안전)국내
67군사작전지역 특화 장기 비활동 객체의 변화 징후 감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0-VIX-000X(국방안전)국내
68다중 분산 감시장비 기반 군집 행위 분석 및 위협 분류를 위한 영상감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인텔리빅스2025-06-23-VIX-000X(국방안전)국내
69데이터 드리프트 탐지 장치 및 그장치의 구동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1-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0영상 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방법, 영상관제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5-12-04-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1단말기 바인딩 및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한 마스터 키 보관 및 복원 방법,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및 그 방법이 적용된 단말기㈜인텔리빅스2026-04-02-VIXentry(출입보안)국내
72VLM 영상관제장치 및 그 장치의 구동 방법,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6-12-Gen AMS(차세대AI통합관제)국내
73기준수위 선 설정 및 위치-수위 대응관계 매핑을 위한 영상 기반 수위 측정 장치 및 영상 기반 수위 측정 방법, 수위 관제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인텔리빅스2026-09-10-VIX-000X(일반 패키지)국내
[상표 등록 및 출원 현황]
상표등록상표출원합계
해외국내계해외국내계
-1414-2216
[상표 등록 및 출원 현황 상세]
번호내 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illisis*㈜인텔리빅스2003-09-232005-03-09-국내
2INTELLIVIX㈜인텔리빅스2006-11-092007-08-06-국내
3인텔리빅스㈜인텔리빅스2017-12-252018-10-10-국내
4IntelliVIX㈜인텔리빅스2017-12-252018-12-20-국내
5IntelliVIX㈜인텔리빅스2018-03-272018-12-03-국내
6INTELLIVIX㈜인텔리빅스2018-03-222019-01-11-국내
7INTELLIVIX㈜인텔리빅스2018-03-292019-12-06-국내
8VIX AI㈜인텔리빅스2021-05-132023-03-14-국내
9빅스 에이아이㈜인텔리빅스2021-05-132023-03-14-국내
10VIXALLCAM㈜인텔리빅스2024-03-052024-08-19-국내
11VIXcam㈜인텔리빅스2024-03-192025-06-18-국내
12VIXone㈜인텔리빅스2024-03-192025-06-18-국내
13VIXwin㈜인텔리빅스2024-03-192025-06-18-국내
14Genams㈜인텔리빅스2025-01-232025-06-05-국내
15VIXair㈜인텔리빅스2025-06-18--국내
16안전 AI 에이전트 VIXA㈜인텔리빅스2026-02-27--국내

나. 규제사항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일반 규제]
법령 및 규제상세 내용 및 준수 사항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영상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을 규제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침 수립, 설치 목적 고지(안내판 설치), 접근 권한 제한 및 외부 유출 방지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드론, 4족 보행 로봇(ARGOS) 등 이동형 영상 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허가·신고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함.위치정보법 제5조 등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제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내 설치를 금지함. 촬영 각도를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해야 하며, 관리자 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등
정보보안 인증 (KISA)네트워크형 CCTV 및 관제 플랫폼의 보안 취약점 보완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및 정보보안 인증 획득이 요구됨.정보통신망법 등
[공공시장(B2G) 진출 관련 조달 및 기술 규제]
구분관련 법규 및 인증상세 내용 및 공공기관 의무 사항
우수조달물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권고 대상임.
다수공급자계약 (MAS)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규격·품질 등이 유사한 물품을 다수 공급자와 계약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함. 일정 금액(보통 1억 원) 이상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함.
신제품 인증 (NEP)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에 부여됨.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NEP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함(의무구매 제도).
공공기관용 보안인증 (TTA)국가정보원 보안가이드라인공공기관에 설치되는 IP카메라 및 NVR 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보안인증(품질인증)을 획득해야 함. 미인증 제품은 공공사업 입찰 및 납품이 제한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영상감시장치 등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함.

다.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지능형 영상분석(IVA, Intelligent Video Analytics) 시장은 CCTV 등 영상감시 인프라에서 획득되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차량·객체를 자동으로 검출·인식·추적하고, 이상행동 및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여 경보 및 대응을 지원하는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시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영상감시 시스템이 촬영·전송·저장·재생 등 인프라 중심 기능에 기반하였다면, 지능형 영상분석은 딥러닝 기반 컴퓨터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의 모니터링·검색·분석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관제 효율성과 대응 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기반 보안 수요가 단순 사후 확인에서 위험 상황의 조기 인지·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능형 영상분석은 영상보안 산업의 핵심 고도화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상보안 산업은 물리보안 분야에 속하나,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딥러닝,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입통제·경보·통합관제 등 타 보안 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와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합·융합보안 시장으로의 확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및 재난·재해 대응 수단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제 인력 부족과 인력 중심 관제 방식의 한계가 동시에 부각되며 지능형 영상분석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순 CCTV 관제 방식은 장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관제 피로 누적과 집중도 저하로 이벤트 오탐·누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수 카메라 영상을 제한된 인력으로 상시 관제하는 방식은 실시간 사고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천후·야간 등 촬영 환경 제약과 고정형 설치에 따른 시야 제한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영상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자동 분석 기반의 고도화된 관제 체계 구축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제센터 운영 관점에서도 영상 데이터가 대규모로 축적됨에 따라 필요한 장면을 신속히 검색·추적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영상감시 시스템은 사후 확인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으로부터 객체를 자동 검출·추적하고 이상행동이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여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 체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적용 체계는 AI가 영상을 자동 분석하여 특정 상황 발생 시 이벤트를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효율성과 대응 속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딥러닝 기반 분석 고도화에 따라 객체 탐지 성능이 향상되면서 대상 검색, 재식별 기반 추적 등 고속 검색 기능의 활용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안전·보안 운영 방식의 자동화 및 표준화 요구와 결합되어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는 IP 기반 영상 인프라의 확산이 먼저 꼽힙니다. IP 기반 카메라와 네트워크 전송 기술의 확산으로 원격 모니터링 및 대규모 설치가 용이해지고,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확보가 증가함에 따라 IVA 적용 기반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IVA는 VMS(통합관제시스템), 출입통제, 경보 시스템 등 타 보안 시스템과 연계되어 통합관제 환경에서 이상상황 탐지 및 대응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단일 기능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난 통합보안 관제 플랫폼 내 핵심 모듈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딥러닝 기반 컴퓨터비전 기술 발전으로 사람·차량·객체의 자동 인식 및 추적, 이상행동 감지, 특정 구역 내 인원 식별 등 고급 분석 기능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VA는 공공안전 영역뿐 아니라 교통 관제(돌발상황 탐지, 사고 예방), 산업 안전(위험행동 감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인식), 리테일 분석(고객 동선·체류 분석)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영상 기반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의사결정 지원 목적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용량 영상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온디바이스 AI 및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카메라 또는 현장 단말에서 1차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앙 서버의 부하 및 네트워크 전송량을 경감하고 실시간 탐지·경보 체계 구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영상 분석·저장 구조(VSaaS 등)의 확산은 대규모 관제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확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 구축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영상분석을 포함한 지능형 영상관제 기술의 확산은 국가별 공공안전 정책, 개인정보 규제 환경, 인프라 투자 규모 등에 따라 형태와 속도가 상이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공공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투자 확대와 함께 IP 감시 시스템 및 AI 기반 분석 기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미 및 유럽 지역은 영상분석 원천기술 고도화, 온디바이스 AI, 저조도 영상 개선 등 기술 경쟁력 중심으로 시장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국면으로, 단순 탐지 중심 IVA를 넘어 생성형 AI 기반 “인지형 관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VLM(Vision Language Model) 기반으로 영상 속 상황을 자연어로 요약하고, 보고서·관제일지 자동생성, 이벤트 원인 분석, 대응 가이드 제공 등의 운영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CCTV 기반 영상 데이터의 급증과 안전·보안 수요 확대, 그리고 영상관제 자동화 및 효율화 필요성에 기반하여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이벤트 감지·추적을 넘어 영상 내 상황의 맥락을 분석하고 결과를 요약·리포팅하는 형태의 고도화된 관제 수요 또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의 적용 범위 및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당사의 AI 관제 플랫폼, On-device AI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문(B2G)과 대기업 및 국가 중요 시설, 건설현장, 공장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B2B)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이러한 수요 구조는 가계 소비에 의존하는 일반 소비재 산업과 달리, 국가 안전 정책 및 기업의 중장기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기 위축 국면에서도 수요 변화가 미미하며, 오히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재적 성격이 강해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모델은 고객사의 영상감시 시스템 고도화 계획 및 확정된 예산 집행에 기반합니다. 특히 지능형 CCTV 선별 관제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정책적·법률적 강제성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어, 외생적인 경기 변동보다는 정부의 공공안전 정책 방향과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고객사의 회계연도 및 예산 집행 주기가 실적 달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공공 부문(B2G)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특성상 연초 사업 발주 후 연말에 예산 소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또는 3분기에 발주가 이뤄지고 준공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4분기에 프로젝트 준공 및 수주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나,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계획된 수요'로서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민간 부문(B2B)은 기업의 연간 설비투자(CAPEX) 및 안전 보건 예산, 또는 중요 프로젝트 진행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프로젝트 단위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생적 변수에 의한 실적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선제적 기술 컨설팅고객사의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발주 시점 이전에 맞춤형 기술 제안을 수행함으로써 수주 확률을 극대화하고 있음
매출 다변화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매출 외에도 유지보수 및 S/W 업데이트를 통한 반복적 수익(Recurring Revenue) 비중을 확대하여 연중 고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시장 다변화공공영역과 대기업 중심 시장에서 중견기업, 국방, ITC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방글라데시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중에 있음

(3) 국내외 시장여건

1)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 현황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CCTV 등 영상 인프라에서 확보되는 영상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객체 검출, 인식, 추적 및 이상행동을 실시간 탐지하는 솔루션 분야입니다. 기존의 단순 저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대응 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한 '인지형 관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각언어모델(VLM)을 통해 상황을 자연어로 요약하고 관제일지를 자동 생성하는 등 운영 업무의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VSaaS)의 확산으로 실시간 분석의 지연시간을 단축하고 시스템 확장성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글로벌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공공 안전 정책 강화와 민간 부문의 안전 관리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시장조사 기관의 전망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백만원)
조사기관구분2025년(E)2026년(E)2035년(E)연평균 성장률 (CAGR)
Business Research Insights시장 규모-4,657,50018,400,50018.72%
Market Growth Reports시장 규모5,791,5006,601,50021,762,00014.0%

3)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국내 지능형 영상분석 시장은 정부의 공공 안전 인프라 고도화 정책과 민간 부문의 법적 규제 강화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단순 하드웨어 제조 중심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지능형 솔루션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 시장 주요 성장 동력 및 환경]
구분주요 내용 및 정책 근거시장 영향 및 세부 수치
공공 안전 (B2G)행정안전부 지능형 CCTV 고도화 추진계획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 운영 공공 CCTV 약 53만 대를 지능형 관제 체계로 100% 전환 추진하며 선별 관제 솔루션 수요가 집중됨
산업 안전 (B2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고위험 작업장 내 실시간 위험 탐지 및 안전 수칙 준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수화됨
인프라 고도화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확산전국 주요 거점 도시 및 간선도로의 교통 흐름 분석과 돌발 상황 자동 감지를 위한 고해상도 영상 분석 인프라 구축 예산이 매년 편성됨
보안 인증 강화한국인터넷진흥원 지능형 CCTV 성능 인증 및 TTA 공공기관용 보안 인증 의무화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전문 기업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이 과점화되는 양상을 보임

국내 공공 부문은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에 따라 기존 1세대 단순 관제 시스템을 AI 기반 2세대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주기에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시스템 도입률은 전체 대상의 약 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2027년 정책 목표 달성 시점까지 매년 약 15% 이상의 신규 및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건설 및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용 AI 영상 솔루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후 확인용 CCTV에서 탈피하여 사고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능형 엔진 도입을 설비투자 예산에 정례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및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CCTV 설치 밀도는 지능형 영상분석 도입을 위한 우수한 물리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각언어모델 기술이 실무에 적용됨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보안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으로의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4)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1) 통합 AI 코어 엔진 'VIXA'당사는 개발한 통합 인공지능 코어 엔진인 'VIXA'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VIXA는 단순히 영상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시각언어모델(VLM) 과 이를 실시간 제어 및 행동으로 연결하는 행동 제어 모델(VLA) 이 통합된 '자율형 안전 운영체제'입니다. 인간의 인지 체계와 유사한 '인지-판단-실행'의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기술적 궤를 달리합니다.당사의 VIXA 엔진은 범용 AI 모델이 가진 연산 효율성의 한계와 실시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인지 체계' 특허 기술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시각 데이터를 자연어로 변환하는 VLM과 이를 물리적 제어로 변환하는 VLA의 결합은 피지컬 AI(Physical AI) 구현의 핵심 동력입니다. VIXA 엔진은 공공 보안 영역에서 축적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현재 제조, 축산, 로보틱스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질적인 AX 매출을 창출하며 그 확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증 도메인AX 적용 내용 (VLM/VLA 활용)실무적 기대 효과 및 성과
스마트 축산 (모돈 관리)모돈의 분만 전조 행동(VLM)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알리고, 최적의 생육 환경 제어(VLA)와 연동합니다.분만 사고율 감소 및 축산 농가 운영 효율 극대화 (실제 매출 발생 중)
피지컬 AI (아르고스)자율주행 로봇이 현장 위험 요소(VLM)를 스스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회피 및 대응 기동(VLA)을 수행합니다.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완전 자율형 산업 안전 순찰 체계 구축 (라이온로보틱스 협업 개발)
스마트 팩토리작업자의 위험 행동 및 설비 이상 징후를 실시간 맥락으로 분석하여 생산 라인 자동 멈춤 등 제어 로직과 연동합니다.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및 제조 현장의 무결점 안전 환경 확보 (SK에코플랜트, LG화학 등)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VIXallcam''빅스올캠(VIXallcam)'은 광학 센서의 한계를 AI 알고리즘으로 보완한 제품입니다. 안개, 폭우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빛의 산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이티드 이미징(Gated Imaging)' 기반 영상 복원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빅스올캠은 당사가 보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제어와 AI 복원 로직을 결합한 구조입니다.

기술 요소상세 설명기대 효과
게이티드 이미징광원 조사와 센서 수신 시간을 정밀 제어하여 대기 중 산란광을 차단악천후 상황 시 시거 확보 및 복원
시몬스(Simons) 센서저조도 환경에서도 미세 광원을 포착하는 고감도 센서 채택야간 객체 탐지 성능 유지
NIR 기반 뎁스 정보근적외선 신호를 이용해 거리(Depth) 정보를 추출하여 공간 인지 수행3차원 객체 분석 및 보완

빅스올캠은 고가의 정밀 센서(라이다, 열화상 등) 대비 도입 비용이 낮으면서도 비전(Vision) 기반의 직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방 및 국가 핵심 시설 보안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받았습니다.3) 누적 데이터 자산 및 운영 경제성

동사의 AI 모델은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와 조도, 기상, 촬영 각도 등 환경 변수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제 환경에서 객체 및 이상행동 인식 성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비고
누적 데이터 규모약 7억 5,000만 건 이상의 정제된 데이터 확보국내 최대 수준의 비전 AI 학습 자산
기술 축적 기간2000년 설립 이후 26년간의 필드 테스트 데이터알고리즘의 장기 안정성 확보 근거
데이터 활용 효과다양한 환경 변수 학습을 통한 오인식률 감소KTL 정인식률 98.54% 달성 기반

또한, 당사는 엣지 기반의 저전력 구동 기술을 통해 서버 의존도를 낮추고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트렌드와 부합하며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으로 연결됩니다.

기술 지표상세 수치기대 효과
운영 에너지 효율서버형 모델 대비 96% 이상의 전력 개선탄소 배출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소비 전력장치당 24W 이하 저전력 구동무정전 전원 장치(UPS) 부하 감소
자원 점유율N-Skip 기술 적용으로 GPU 점유율 32%p 절감동일 하드웨어 내 분석 채널 확장 가능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 분2026년도 반기(제27기 반기)2025연도(제26기)2024연도(제25기)2023연도(제24기)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일회계법인(검토)한영회계법인(적정)한영회계법인(적정)한영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36,545,875,99828,099,661,64211,714,417,25910,201,948,880
·당좌자산33,003,907,66426,193,446,54311,291,794,01110,078,189,411
·재고자산3,541,968,3341,906,215,099422,623,248123,759,469
[비유동자산]9,972,991,73910,662,122,9829,486,942,1366,764,414,107
·투자자산563,940,000592,531,200418,204,300406,233,300
·유형자산3,237,281,4783,212,054,8322,282,745,8201,006,977,309
·사용권자산751,282,7251,001,993,0921,446,838,7131,081,857,274
·무형자산898,326,900950,458,480949,181,040426,734,476
·기타비유동자산4,522,160,6364,905,085,3784,389,972,2633,842,611,748
자산총계46,518,867,73738,761,784,62421,201,359,39516,966,362,987
[유동부채]15,731,188,64613,656,806,5017,265,013,5946,030,060,602
[비유동부채]779,392,183788,822,3761,054,454,968930,352,226
부채총계16,510,580,82914,445,628,8778,319,468,5626,960,412,828
[자본금]1,079,705,8001,047,535,8001,000,000,0001,000,000,000
[자본잉여금]10,337,363,0476,373,389,597682,763,202682,763,202
[기타자본구성요소]817,397,470409,163,90270,346,01617,586,504
[이익잉여금]17,773,820,59116,486,066,44811,128,781,6158,305,600,453
자본총계30,008,286,90824,316,155,74712,881,890,83310,005,950,159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구 분(2026.01.01~ 2026.06.30)(2025.01.01~ 2025.12.31)(2024.01.01~ 2024.12.31)(2023.01.01~2023.12.31)
영업수익23,436,437,95646,643,853,78934,000,175,54318,289,319,999
영업이익1,216,521,5654,884,693,6372,323,560,3391,801,670,895
당기순이익1,287,754,1435,357,284,8332,823,181,1621,648,916,004
주당순이익14766735510,353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7 기 반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26 기 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인텔리빅스(단위: 원)
과 목2026년도 반기말(제27기 반기말)2025연도(제26기말)2024연도(제25기말)2023연도(제24기말)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의견삼일회계법인(검토)한영회계법인(적정)한영회계법인(적정)한영회계법인(적정)
자 산
Ⅰ. 유동자산36,545,875,99828,099,661,64211,714,417,25910,201,948,880
현금및현금성자산13,764,146,19915,057,824,2363,799,284,0635,165,856,194
단기금융상품4,950,000,0003,650,000,0003,590,000,0002,060,000,000
매출채권9,492,614,6165,690,990,1562,705,790,3551,808,520,876
계약자산---69,911,672
재고자산3,541,968,3341,906,215,099422,623,248123,759,469
기타유동금융자산661,940,624129,049,544121,759,80855,312,921
기타유동자산4,120,759,2651,665,582,6071,074,959,785918,587,748
당기법인세자산14,446,960---
Ⅱ. 비유동자산9,972,991,73910,662,122,9829,486,942,1366,764,414,10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563,940,000592,531,200418,204,300406,233,3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17,458,000438,992,776394,065,134194,202,126
기타비유동자산44,833,50144,683,12724,944,316148,097,338
유형자산3,237,281,4783,212,054,8322,282,745,8201,006,977,309
사용권자산751,282,7251,001,993,0921,446,838,7131,081,857,274
무형자산898,326,900950,458,480949,181,040426,734,476
이연법인세자산4,459,869,1354,421,409,4753,970,962,8133,500,312,284
자 산 총 계46,518,867,73738,761,784,62421,201,359,39516,966,362,987
부 채
Ⅰ. 유동부채15,731,188,64613,656,806,5017,265,013,5946,030,060,602
매입채무3,902,286,4004,434,885,8291,714,927,035985,451,176
단기차입금2,790,000,0002,790,000,0002,790,000,0001,60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1,189,324,0581,691,153,669636,933,5421,189,250,113
기타유동부채7,303,516,0253,808,232,1621,370,066,1421,861,813,990
리스부채478,312,946704,531,731712,393,027363,135,395
충당부채67,749,217---
당기법인세부채-228,003,11040,693,84830,409,928
Ⅱ. 비유동부채779,392,183788,822,3761,054,454,968930,352,226
리스부채275,683,830282,402,362667,828,539670,846,016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503,708,353439,769,713322,119,764224,034,973
충당부채-66,650,30164,506,66535,471,237
부 채 총 계16,510,580,82914,445,628,8778,319,468,5626,960,412,828
자 본
Ⅰ. 자본금1,079,705,8001,047,535,8001,000,000,0001,000,000,000
Ⅱ. 자본잉여금10,337,363,0476,373,389,597682,763,202682,763,202
Ⅲ. 기타자본구성요소817,397,470409,163,90270,346,01617,586,504
Ⅳ. 이익잉여금17,773,820,59116,486,066,44811,128,781,6158,305,600,453
자 본 총 계30,008,286,90824,316,155,74712,881,890,83310,005,950,159
부 채 및 자 본 총 계46,518,867,73738,761,784,62421,201,359,39516,966,362,987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7 기 반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26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인텔리빅스(단위: 원)
과 목2026연도 반기(제27기 반기)2025연도(제26기)2024연도(제25기)2023연도(제24기)
Ⅰ. 영업수익23,436,437,95646,643,853,78934,000,175,54318,289,319,999
Ⅱ. 영업비용(22,219,916,391)(41,759,160,152)(31,676,615,204)(16,487,649,104)
Ⅲ. 영업이익1,216,521,5654,884,693,6372,323,560,3391,801,670,895
Ⅳ. 기타수익5,536,05675,103,61123,742,1176,026,926
Ⅴ. 기타비용(7,944,184)(12,318,491)(20,320,901)(14,754,393)
Ⅵ. 금융수익166,447,155385,774,237237,312,99594,078,130
Ⅶ. 금융비용(125,359,719)(176,638,121)(161,982,609)(180,971,533)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255,200,8735,156,614,8732,402,311,9411,706,050,025
Ⅸ. 법인세수익(비용)32,553,270200,669,960420,869,221(57,134,021)
Ⅹ. 당기순이익(반기순이익)1,287,754,1435,357,284,8332,823,181,1621,648,916,004
ⅩⅠ. 기타포괄손익----
ⅩⅡ. 총포괄이익1,287,754,1435,357,284,8332,823,181,1621,648,916,004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원)14766735510,353
희석주당순이익 (원)14560735510,353
자 본 변 동 표
제 27 기 반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26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인텔리빅스(단위: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구성요소이익잉여금총 계
2023.01.01 (제24기초)1,000,000,000682,763,202-6,656,684,4498,339,447,651
주식기준보상--17,586,504-17,586,504
당기순이익---1,648,916,0041,648,916,004
2023.12.31 (제24기말)1,000,000,000682,763,20217,586,5048,305,600,45310,005,950,159
2024.01.01 (제25기초)1,000,000,000682,763,20217,586,5048,305,600,45310,005,950,159
주식기준보상--52,759,512-52,759,512
당기순이익---2,823,181,1622,823,181,162
2024.12.31 (제25기말)1,000,000,000682,763,20270,346,01611,128,781,61512,881,890,833
2025.01.01 (제26기초)1,000,000,000682,763,20270,346,01611,128,781,61512,881,890,833
주식기준보상--338,817,886-338,817,886
유상증자47,535,8005,690,626,395--5,738,162,195
당기순이익---5,357,284,8335,357,284,833
2025.12.31 (제26기말)1,047,535,8006,373,389,597409,163,90216,486,066,44824,316,155,747
2026.01.01 (제27기초)1,047,535,8006,373,389,597409,163,90216,486,066,44824,316,155,747
주식기준보상--408,233,568-408,233,568
유상증자32,170,0003,963,973,450--3,996,143,450
반기순이익---1,287,754,1431,287,754,143
2026.06.30 (제27기 반기말)1,079,705,80010,337,363,047817,397,47017,773,820,59130,008,286,908
현 금 흐 름 표
제 27 기 반기 :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26 기 :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5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인텔리빅스(단위: 원)
과 목2026연도 반기(제27기 반기)2025연도(제26기)2024연도(제25기)2023연도(제24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240,811,244)7,999,489,6491,782,576,6992,965,245,38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2,970,226,533)8,124,010,7271,895,456,3073,043,498,796
이자의 수취16,577,57670,132,97058,988,1626,553,628
이자의 지급(55,086,927)(157,998,108)(158,181,882)(110,468,820)
배당의 수취16,281,10025,811,50025,811,50025,811,500
법인세 납부(환급)(248,356,460)(62,467,440)(39,497,388)(149,72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644,647,855)(1,452,552,956)(3,903,680,814)(1,821,165,46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2,500,000,0003,860,000,0002,240,000,00024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3,800,000,000)(3,920,000,000)(3,770,000,000)(1,6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428,470,435)(1,979,380,248)(1,733,764,142)(691,220,501)
유형자산의 처분545,454-20,227,27313,600,000
무형자산의 취득(13,442,500)(147,095,180)(660,521,419)(51,427,273)
보증금의 감소--3,600,000-
보증금의 증가--(205,446,000)-
정부보조금의 수령96,870,000753,661,283230,930,893271,669,155
장기선급비용의 증가(150,374)(19,738,811)(20,707,419)(3,786,85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8,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3,586,357,4124,695,682,020720,150,980157,904,124
단기차입금의 차입-347,668,1143,213,971,7861,6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347,668,114)(2,023,971,786)(1,1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409,786,038)(784,478,702)(469,849,020)(342,095,876)
유상증자3,996,143,4505,480,160,722--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299,101,687)11,242,618,713(1,400,953,135)1,301,984,039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15,057,824,2363,799,284,0635,165,856,1943,864,616,335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5,423,65015,921,46034,381,004(744,180)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3,764,146,19915,057,824,2363,799,284,0635,165,856,194

5. 재무제표 주석

제 27 (당)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26 (전)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인텔리빅스(이하 "회사")는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결상기기, 폐쇄회로 TV주변기기 등의 개발ㆍ생산ㆍ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2000년 6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은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1,08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보통주
주식수(주)지분율
김용식4,022,45045.92%
박기훈1,757,25020.06%
장정훈875,85010.00%
기타2,104,85824.02%
합계8,760,408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2.2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당반기 중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1) 공정가치 서열체계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회사의 금융자산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555,940-8,000563,940
(단위: 천원)
전기말수준 1수준 2수준 3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584,531-8,000592,531

(2)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각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내역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출자금8,0003-(*)-
(단위: 천원)
전기말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출자금8,0003-(*)-

(*)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당기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에 원가를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5. 유형자산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 순장부금액3,212,0552,282,746
취득374,909257,813
처분(740)-
정부보조금 수령(96,870)(102,565)
상각(252,073)(161,300)
반기말 순장부금액3,237,2812,276,694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일부 유형자산은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5 참조).6.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리스부채사용권자산리스부채
기초1,001,993986,9341,446,8391,380,222
취득138,987138,987276,096276,096
상각(427,558)-(407,310)-
조건 변경37,86137,8627,7467,746
상환-(428,137)-(407,559)
이자비용-18,351-28,440
반기말751,283753,9971,323,3711,284,945

7.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 순장부금액950,458949,181
취득13,443100,173
상각(65,574)(56,706)
정부보조금 수령-(11,889)
반기말 순장부금액898,327980,759

8. 차입금

(단위: 천원)
구분차입처만기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단기차입금기업은행(*1)2027-03-063.17%790,000790,000
2027-04-242.92%1,000,0001,000,000
2027-06-043.79%1,000,0001,000,000
합계2,790,0002,790,000

(*1) 당반기말 현재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5 및 16 참조).

9. 종업원급여

(1) 확정기여제도 당반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392백만원(전반기: 416백만원)입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당반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64백만원(전반기: 72백만원)입니다.10. 법인세수익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세액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11. 자본금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8,760,408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주식수(단위: 주)보통주자본금
2025.01.01(전기초)1,592,6701,000,000
2025.06.30(전반기말)1,592,6701,000,000
2026.01.01(당기초)(*)8,438,7081,047,536
2026.06.30(당반기말)8,760,4081,079,706

(*) 전기 중 회사는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습니다.

12. 자본의 변동(1) 당반기 중 유상증자로 인하여 자본금 32,170천원 및 주식발행초과금 3,963,97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408백만원(전반기: 128백만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1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등 제공16,798,94222,559,49718,264,02920,202,051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476,945876,941505,132907,904
소프트웨어 개발--553,654553,654
합계17,275,88723,436,43819,322,81521,663,609
수익인식 시점
한 시점에 인식16,798,94222,559,49718,264,02920,202,051
기간에 걸쳐 인식476,945876,9411,058,7861,461,558
합계17,275,88723,436,43819,322,81521,663,609

(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계약부채4,794,2452,194,859

(3)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인식한 수익697,512328,561

1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원재료비6,460,1928,224,4397,398,8968,106,278
급여 및 상여1,947,7033,833,1961,992,2394,068,876
퇴직급여201,481392,335188,567416,780
복리후생비351,439726,494183,695553,367
세금과공과101,426194,82992,940177,580
감가상각비127,482252,07383,141161,300
지급임차료3,81320,6825,0169,834
지급수수료461,851953,160288,836608,622
수도광열비21,09044,02216,73141,688
외주용역비3,251,3575,768,9683,750,2095,170,895
대손상각비3,10810,47495,57494,764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215,742427,559208,496407,310
무형자산상각비32,79865,57431,28256,706
주식보상비용204,117408,23489,419128,316
광고선전비88,405283,86121,961136,847
차량유지비59,795114,59846,55490,899
기타239,550499,418328,883596,101
합계13,771,34922,219,91614,822,43920,826,163

1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

(단위: 천원)
금융기관약정내용당반기말전기말
한도금액실행금액한도금액실행금액
기업은행(*1)시설자금대출790,000790,000790,000790,000
일반자금대출2,000,0002,000,0002,000,0002,000,000
한도자금대출300,000-300,000-
합계3,090,0002,790,0003,090,0002,790,000

(*1)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6 참조).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지급보증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보증처당반기말전기말
이행보증서울보증보험11,409,1247,439,180

(3) 담보제공자산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가액담보설정금액관련 계정과목관련금액담보제공처
건물552,518948,000차입금790,000기업은행

16.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최상위지배자김용식김용식
기타특수관계자쿠도커뮤니케이션(주)(*)쿠도커뮤니케이션(주)(*)

(*) 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입니다.(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1)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매출원재료매입기타매입거래
<기타특수관계자>
쿠도커뮤니케이션(주)500,707-70,226

2)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매출원재료매입유형자산 처분기타매입거래
<기타특수관계자>
쿠도커뮤니케이션(주)2,409,15166,000-334,181

(3)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1) 당반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매출채권미지급금
<기타특수관계자>
쿠도커뮤니케이션(주)301,03732,887

2)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매출채권선수금미지급금
<기타특수관계자>
쿠도커뮤니케이션(주)643,6193,29321,845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는 없습니다.

(5) 지급보증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2,863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회사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 (등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급여152,429305,459183,381356,571
퇴직급여12,41024,96814,96229,039
기타장기종업원급여6451,2917502,216
주식기준보상204,117408,23489,419128,316
합계369,601739,952288,512516,142

17. 영업부문 정보(1)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보고부문을 단일부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2) 회사 수익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제품매출16,798,94222,559,49718,264,02920,202,051
용역매출476,945876,9411,058,7861,461,558
합계17,275,88723,436,43819,322,81521,663,609

(3)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별 매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한국17,015,04223,130,04319,228,83321,512,085
기타 국가260,845306,39593,982151,524
합계17,275,88723,436,43819,322,81521,663,609

(4)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

(단위: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A사1,479,6003,935,459308,063308,063
B사304,194500,7072,042,0242,409,151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배당규모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주주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1)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결산배당분기ㆍ중간배당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주주총회해당사항 없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해당사항 없음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관 개정을 검토 중해당사항 없음

(2)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결산월배당여부배당액확정일배당기준일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비고
결산배당2025년 12월X--X-
결산배당2024년 12월X--X-
결산배당2023년 12월X--X-

다.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9 조【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주식의 상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상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및 기타 종류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전환권이 포함된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전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 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⑫ 전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⑬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⑭ 기타 종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2 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 58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9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식에 의한 배당을 위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이후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총수가 제9조 제②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 주요배당지표

구 분주식의 종류당기전기전전기
(제26기)(제25기)(제24기)
주당액면가액(원)100500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5,3572,8231,649
(별도)당기순이익(원)66735510,353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연결)현금배당성향(%)---
현금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식배당수익률(%)보통주---
우선주---
주당 현금배당금(원)보통주---
우선주---
주당 주식배당(주)보통주---
우선주---

마.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결산배당최근 3년간최근 5년간
----

(*) 최근 5년간 배당 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1) 공시기간 중 지분증권 변동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원, 주)
주식발행(감소)일자발행(감소)형태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수량주당액면가액주당발행(감소)가액비 고
2024.04.29액면분할보통주1,433,403500-5,000원 → 500원
2025.07.22유상증자보통주15,92750035,169우리사주조합대상
2025.07.23액면분할보통주6,434,388100-500원 → 100원
2025.11.29유상증자보통주74,00010012,433제3자배정
2025.12.06유상증자보통주160,86110012,433제3자배정
2025.12.24유상증자보통주160,86210012,433제3자배정
2026.01.10유상증자보통주321,70010012,433제3자배정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원)
구분회차납입일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의사용계획실제 자금사용내역차이발생사유
사용용도조달금액내용금액
유상증자-2025.07.22-560,136,663우리사주조합 예탁560,136,663-
유상증자-2025.11.29-920,042,000---
유상증자-2025.12.06-1,999,984,813---
유상증자2025.12.24-1,999,997,246---
유상증자2026.01.10-3,999,696,100---
주1)위 사모자금 신규 조달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사용 계획상 사용용도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종류운용상품명운용금액계약기간실투자기간
원금
예적금예적금920,042,000-9개월
예적금예적금1,999,984,813-8개월
예적금예적금1,999,997,246-8개월
예적금예적금3,999,696,100-7개월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대손충당금설정률
2026년 반기말(제27기 반기)매출채권9,519,85427,2400.29%
2025년말(제26기)매출채권5,707,75616,7660.29%
2024년말(제25기)매출채권2,736,66730,8761.13%
2023년말(제24기)매출채권1,844,70136,1801.96%
계약자산71,3571,4452.03%
합계1,916,05837,6251.96%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구분2026년 반기말(제27기 반기)2025년(제26기)2024년(제25기)2023년(제2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6,76630,87637,62541,309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87,54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87,546)--
② 상각채권회수액----
③ 기타증감액----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10,47473,436(6,749)(3,68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27,24016,76630,87637,625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개별평가

결산일 현재 거래처의 신용상태 및 거래상황을 파악하여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파산 등)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나) 집합평가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 2026년 6월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경과기간구분3개월 미만3개월 이상6개월 미만6개월 이상12개월 미만1년 이상계
매출채권8,853,82796,214356,312213,5029,519,854
구성비율93.00%1.01%3.74%2.24%100.00%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회)
사업부문계정과목2026년 반기말(제27기 반기말)2025년말(제26기)2024년말(제25기)2023년말(제24기)
AI 관제 인프라 /플랫폼원재료3,617,8811,904,393461,810161,346
원재료평가충당금(75,913)(36,470)(39,187)(37,587)
재공품-38,292--
소계3,541,9681,906,215422,623123,759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x100]7.61%4.92%1.99%0.73%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6.0412.9640.0541.47

(2) 재고자산의 평가현황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천원)
구분취득원가평가충당금기말금액
원재료3,617,881(75,913)3,541,968
합계3,617,881(75,913)3,541,968

(3)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실사일자내용감사인 입회 여부실사입회자
2025.12.23기말 감사 재고자산 실사여한영회계법인

당사는 매월 말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말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실사일과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4)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구분감사인감사의견의견변형사유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제27기 반기 (당기)검토보고서삼일회계법인검토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26기(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25기(전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제24기(전전전기)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적정의견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
보수시간보수시간
제27기 (당기)삼일회계법인별도 재무제표 감사100900--
제27기 반기 (당반기)삼일회계법인별도 재무제표 검토3025030231
제26기(전기)한영회계법인별도 재무제표 감사110815110821
제25기(전전기)한영회계법인별도 재무제표 감사100750100690
제24기(전전전기)한영회계법인별도 재무제표 감사100750100734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27기 (당기)2026.09.09증권신고서 제출 재무확인서 발행 용역계약2026.09.09~2026.09.1615삼일회계법인
제27기 (당기)2026.07.1526년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업무 용역 계약 (22.12.31 / 23.12.31 기준 평가)2026.07.15~2026.08.1410삼일회계법인
제26기 (전기)2025.12.3025년 부여 주식기준보상 가치산정 용역계약 (25.06.30기준 가치산정)2025.12.30~2026.02.1330삼일회계법인
제26기 (전기)2025.05.2625년 법인세 세무조정업무 용역 계약2025.05.26~2026.03.3110삼일회계법인
제26기 (전기)2025.03.1225년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업무 용역 계약 (24.12.31 기준 평가)2025.03.12~2025.03.318삼일회계법인
제26기 (전기)2025.03.2525년 회계 자문 용역 계약2025.03.25~2026.03.3075삼일회계법인
제26기 (전기)2025.03.0625년 부여 주식기준보상 가치산정 용역계약 (24.12.31기준 가치산정)2025.03.06~2026.02.0665삼일회계법인
제25기 (전전기)2024.09.1624년 법인세 세무조정업무 용역 계약2024.09.16~2025.03.3110삼일회계법인
제25기 (전전기)2024.04.1524년 회계 자문 용역 계약2024.04.15~2025.03.3075삼일회계법인
제24기 (전전전기)2023.11.2323년 회계 자문 용역 계약2023.11.23~2024.03.3045삼일회계법인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네트워크회계법인명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27기(당기)------
제26기(전기)------
제25기(전전기)------
제24기(전전전기)------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2025년 12월 05일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인원 등 2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회의1) 회계감사 수행계획 논의2) 기타 협의사항 논의
22026년 03월 16일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인원 등 2인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서면회의1) 감사 종결 보고2) 기타 협의사항 논의

나.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주권상장을 위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3일, 2024년 03월 14일, 2025년 04월 14일 각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제27기(2026.01.01~2026.12.31)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계약이 만료되어,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대비하여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2024년 3월 동성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회계정책서를 정비·수립하였습니다. 향후 2026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종합적 의견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1)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1)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또는 부서총 원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비율(B/A*100)
감사11---
이사회44125%-
경영지원그룹33--164

(2)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직위)성명회계담당자등록여부경력(단위:년, 개월)교육실적(단위:시간)
근무연수회계관련경력당기누적
내부회계관리자정금랑-12년 7개월25년 5개월--
재무팀장박지은-4년 3개월7년 1개월--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2명의 사내이사와 독립이사 2명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이사 및 감사 후보는 이사회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주총에서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6년 10월 1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독립이사 후보자 박종식 선임 결의 예정)를 거쳐, 기존의 내부거래위원회는 투명경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분구성소속 이사명의장/위원장주요 역할
이사회사내이사 2명,독립이사 2명사내이사: 장정훈, 정금랑독립이사: 홍성태, 황인태황인태(독립이사)-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결-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내부거래위원회사내이사 1명,독립이사 2명홍성태, 황인태, 정금랑홍성태(독립이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중 일정 조건 이상에 대한 심사·승인
보상위원회사내이사 1명,독립이사 2명홍성태, 황인태, 정금랑황인태(독립이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의 한도 등
[독립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독립이사 수독립이사 변동현황
선임해임중도퇴임
425-3

나. 이사회 의결사항

구분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독립이사
장정훈(출석률 : 100%)이인규(출석률 : 100%)김용식(출석률 : 100%)최은수(출석률 : 100%)정금랑(출석률 : 100%)김용식(출석률 : 100%)김상민(출석률 : 100%)박성현(출석률 : 100%)구현모(출석률 : 100%)홍성태(출석률 : 100%)황인태(출석률 : 100%)
찬반여부
12023-01-091. 2023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안) 제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22023-03-131.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32023-07-1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42023-08-091. 대표이사 중임의 건2. 대표이사 선임의 건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4.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52023-08-161. 대학교 교수직 겸직에 대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62024-01-041. 2024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안) 제정의 건 2. 법인차량 매각의 건(양수자: 이인규)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72024-03-08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82024-03-281. 내부규정 제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92024-04-081. 내부규정 제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02024-05-241.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승인의 건 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12024-10-0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최고재무책임자(CFO)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22024-10-28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2. 사업협동조합 경업에 대한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32024-12-021. 사업의 목적 및 업종 추가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42025-02-241.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52025-03-13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62025-03-171. 주식매수선택권(2차) 취소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72025-04-211. 경남지사 신설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82025-05-3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192025-10-30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02025-10-31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12025-11-06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22025-11-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32025-11-2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42026-01-261. 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2.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52026-02-251.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62026-03-16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72026-03-23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82026-06-29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2.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공고의 건3. 내부거래위원회 명칭 변경 및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주1)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292026-08-271. 대표이사 장정훈 중임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3.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공고의 건4.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5. 투명경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규정 개정 재결의의 건 6.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7.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302026-09-16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2. 신주인수권 부여 계약 체결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찬성
주1) 2026년 6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안건 중 3호 의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재결의하였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명구성소속 이사명설치목적 및 권한사항비고
내부거래위원회사내이사1명정금랑제7조 (위원회의 권한)① 위원회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한 심사·승인을 한다.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 분 5 이상이거나 3 억원 이상인 거래2.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연 1 회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거래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건에 대한 위원회 결의(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제 1 항 외에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심사·승인을 한다.③ 위원회는 내부거래 심사·승인을 위한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을 가진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언제든지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을 가지며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독립이사2명홍성태(위원장)황인태
보상위원회사내이사1명정금랑제3조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① 임원의 보상정책 결정② 임원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평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③ 경영진의 중대한 과실 발생 시 지급된 보상의 환수에 관한 사항④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독립이사2명황인태(위원장)홍성태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

위원회명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
사내이사이인규(출석률 :100%)사내이사정금랑(출석률 :100%)독립이사김상민(출석률 :100%)독립이사박성현(출석률 :100%)독립이사구현모(출석률 :100%)독립이사홍성태(출석률 :100%)독립이사황인태(출석률 :100%)
찬반여부
내부거래위원회2024.05.24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출 2. 2024년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내부거래위원회2024.10.281. 사업협동조합과의 내부거래 제한에 대한 심의 및 결의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내부거래위원회2024.12.021. 스마트 출입통제 플랫폼(VIXpass) 개발 계약 승인의 건 2.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VIXGeneral) 개발 계약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내부거래위원회2025.03.131. 2025년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내부거래위원회2025.12.091. 최대주주 보유 (주)텍센 지분의 제3자 처분을 통한 지분관계 해소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내부거래위원회2026.01.301. 2026년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 승인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내부거래위원회2026.02.25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보상위원회2026-01-26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2. 연간 운영계획 승인의 건3. 2026년도 이사 보수 한도 적정성 검토의 건4. 2026년도 감사 보수 한도 적정성 검토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보상위원회2026-03-16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찬성---찬성찬성

라. 이사회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과 독립이사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후보자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이사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직위성명선임일연임여부(횟수)선임배경추천인활동분야(담당업무)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와의관계
사내이사(대표이사)장정훈2020.08.272인텔리빅스의 핵심 경쟁력인 VLM(시각언어모델), VIXA(행동 지능), Physical AI 개발을 직접 주도한 현역 최고 전문가이사회대표이사(CTO)--
사내이사정금랑2024.12.19신임다년간의 재무·회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예산 관리, 자금 조달 및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CFO로서 안정적인 재무 기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사회CFO내부거래위원회 위원보상위원회 위원--
독립이사홍성태2026.02.25신임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이사회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보상위원회 위원--
독립이사황인태2026.03.16신임회계전문가로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이사회내부거래위원회 위원보상위원회 위원장--

마. 독립이사의 전문성(1) 독립이사 현황

성명주요경력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결격요건여부
홍성태`81.03~`85.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졸업 `85.03~`87.0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졸업 `97.08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졸업 `89~`89 한국은행 인사부 행원 `89~`98 한국통신(KT)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95~`96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초빙연구원 `98~현재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05~`08 상명대학교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11~`13 상명대학교 기획처장 `13~`13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13~`14 상명대학교 교무처장 `15~`17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17~`17 일본 고베대학교 교환교수 `18~`18 일본 고베학원대학교 교환교수 `21~`25 대학스포츠협의회 부회장 `21~`25 상명대학교 총장 `23~`23 서울총장포럼 회장 `23~`25 대학교육협의회 이사 `23~`25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부
황인태`76.03~`81.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81.03~`84.08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93.09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졸업 `80~`85 삼일/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95~`01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01~`05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05~`22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9~`10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경영전문대학원 원장 `11~`13 중앙대학교 기획관리본부장/교학담당 부총장 `14~현재 사학기관 회계감리위원회 위원장(사학진흥재단) `16~현재 한국IR 협의회 자문교수 `17~현재 한국코스닥협회 자문교수 `19~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교수 `22~현재 회계법인 해솔 상근고문-부

(2) 독립이사 지원 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독립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독립이사 교육 실시여부독립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의 독립이사 2인은 각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독립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바 없으나,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명독립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송민헌-`95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08.03~`08.12 경북칠곡경찰서 서장 '08.12~09.2 경찰청 외사국 '09.2~'11.8 주시카고 경찰영사 '11.8~'11.12 경찰청 경찰대학 교육 '11.12~'12.4 서울은평경찰서장 '12.4~'13.11 경찰청 쇄신기획단 `13.11~'14.12 경찰청 인사담당관 `14.12~'15.12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 `15.12~`16.10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16.10~17.05 대통령실 치안비서관실 파견 '17.05~'17.08 국정기획위 파견 `17.08~`18.07 경찰청 정보심의관 `18.07~’19.07 경찰청 기획조정관 `19.07~’20.08 대구지방경찰청장 `20.08~’21.07 경찰청 차장 `21.07~21.12 인천광역시경찰청장 `22.04~현재 (주)와이즈와이어즈 상임고문 `23.03 ~ 현재 모피언스 감사 `25.03~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이사 겸 부회장부--

나. 감사의 독립성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내 용
제50조 (감사의 선임ㆍ해임)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③항·제④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1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감사의 직무 등)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40조 제④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⑥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
22023-03-131.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
12023-01-091. 2023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안) 제정의 건가결
22023-03-131.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
32023-07-1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
42023-08-091. 대표이사 중임의 건2. 대표이사 선임의 건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4.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
52023-08-161. 대학교 교수직 겸직에 대한 승인의 건가결
62024-01-041. 2024 인텔리빅스 내부거래 한도 및 조건(안) 제정의 건 2. 법인차량 매각의 건(양수자: 이인규)가결
72024-03-081.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가결
82024-03-281. 내부규정 제정의 건가결
92024-04-081. 내부규정 제정의 건가결
102024-05-241.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승인의 건 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가결
112024-10-0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최고재무책임자(CFO) 선임의 건가결
122024-10-28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2. 사업협동조합 경업에 대한 승인의 건가결
132024-12-021. 사업의 목적 및 업종 추가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142025-02-241.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152025-03-13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가결
162025-03-171. 주식매수선택권(2차) 취소의 건가결
172025-04-211. 경남지사 신설 승인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182025-05-3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우리사주조합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
192025-10-30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
202025-10-31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가결
212025-11-06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
222025-11-131.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가결
232025-11-20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가결
242026-01-261. 보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2.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의 건가결
252026-02-251.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
262026-03-16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
272026-03-23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가결
282026-06-291.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2.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공고의 건3. 내부거래위원회 명칭 변경 및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가결
292026-08-271. 대표이사 장정훈 중임의 건2.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3.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공고의 건4.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5. 투명경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규정 개정 재결의의 건가결
주1) 2026년 6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안건 중 3호 의안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재결의하였습니다.

라. 교육 실시 현황

감사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통해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 교육 실시 여부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당사는 심의 필요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당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계 5,00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상의 준법지원인의 선임의무가 없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배제미도입미도입
실시여부---

나. 소수주주권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의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보통주8,760,408-
---
의결권없는 주식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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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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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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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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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보통주8,760,408-
---

마. 주식사무

구분내용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제18조 (기준일)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1. 제①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별도의 폐쇄기간 설정 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권리행사주주로 확정한다. 2. 제①항에서 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공고방법제4조 (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tellivix.ai/)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정보안건결의내용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A)(A)중의결권행사 주식수찬성주식수찬성주식비율(%)반대 기권등 주식수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제23기정기주총(2023.03.28)가.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2. 영업보고나. 의결사항1.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정관개정 승인의 건3. 이사보수 한도액의 승인의 건4. 감사보수 한도액의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107,052107,052100%--
임시주총(2023.08.09)1. 대표이사 중임의 건2. 대표이사 선임의 건3. 정관개정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143,497143,497100%--
임시주총(2023.09.0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143,497143,497100%--
제24기정기주총(2024.03.28)가.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2. 영업보고나. 의결사항1.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정관개정 승인의 건3. 주식분할의 건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승인의 건5. 사외이사선임의 건6. 기타비상무이사선임의 건7. 사내이사중임의 건8. 2024년도 이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9. 2024년도 감사 보수 지급한도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148,718148,718100%--
임시주총(2024.10.28)1. 주주명부 명의개서의 건2. 정관 개정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01,583,6701,583,670100%--
임시주총(2024.12.19)1. 정관 개정 승인의 건2. 사내이사 등기(CFO)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01,435,4701,435,470100%--
제25기정기주총(2025.03.13)가. 보고사항1. 감사의 감사보고2. 영업보고나. 의결사항1.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승인의 건3. 사업의 목적 및 업종 추가에 대한 정관 개정 승인의 건4. 사외이사 선임의 건5. 감사 중임의 건 6. 이사보수 한도액의 승인의 건7. 감사보수 한도액의 승인의 건8.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01,413,4701,413,470100%--
임시주총(2025.05.12)1. 정관 개정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01,413,4701,413,470100%--
임시주총(2025.06.13)1. 주식분할의 건2. 정관 개정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1,592,6701,413,4701,413,470100%--
임시주총(2025.12.09)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안) 승인의 건원안대로가결8,042,9856,915,5506,915,550100%--
임시주총(2026.02.25)보고사항가. 보상위원회 설치 보고의결사항1. 정관 변경(개정)의 건2. 사외이사 선임의 건원안대로 가결8,760,4085,372,6005,372,600100%--
제26기정기주총(2026.03.16)보고사항가. 제26기(2025.01.01~2025.12.31.) 감사보고나. 제26기(2025.01.01~2025.12.31.) 영업보고 다.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결사항1. 2025년(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2. 2026년도 이사 보수 한도액의 승인의 건3. 2026년도 감사 보수 한도액의 승인의 건4. 사외이사 선임의 건원안대로 가결8,438,7087,264,8507,264,850100%--
임시주총(2026.08.06)1. 정관 일부 개정의 건2-1. 최은수 사내이사 중임의 건2-2. 장정훈 사내이사 중임의 건2-3. 박종식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1)8,760,4085,340,1005,340,100100%--
주1) 2026년 8월 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안건 중 1호 의안은 충분한 추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2-1호 의안은 사내이사 최은수가 2026년 8월 5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결하였으며, 2-3호 의안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논의를 위하여 심의 및 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2026년 8월 6일 임시주주총회의 1호 의안, 및 2-3호 의안은 2026년 10월 1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
기 초기 말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김용식본인보통주4,022,45047.74,022,45045.9-
박기훈관계회사 임원보통주1,757,25020.81,757,25020.1-
장정훈임원보통주875,85010.4875,85010.0-
최은수임원보통주159,3001.9159,3001.8-
이준실관계회사 임원보통주132,0001.6132,0001.5-
안광호임원보통주110,0001.3110,0001.3-
전창호관계회사 임원보통주100,0001.2100,0001.1-
이형주임원보통주87,5001.087,5001.0-
김지현임원보통주87,5001.087,5001.0-
최준호임원보통주87,5001.087,5001.0-
배종표관계회사 임원보통주79,7000.979,7000.9-
서성현관계회사 임원보통주73,8000.973,8000.8-
이주화관계회사 임원보통주52,5000.652,5000.6-
정금랑임원보통주52,5000.652,5000.6-
이주연관계회사 임원보통주45,0000.545,0000.5-
정동욱관계회사 임원보통주42,2500.542,2500.5-
소민수임원보통주25,0000.325,0000.3-
김기영관계회사 임원보통주12,5000.212,5000.1-
김계윤(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0,8290.110,8290.1-
이재원(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9300.01,9300.0-
최형준(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5370.01,5370.0-
최남석(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5360.01,5360.0-
김장현(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3710.01,3710.0-
정태식(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2740.01,2740.0-
김정호(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1,1940.01,1940.0-
권수호(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6670.06670.0-
김명종(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3950.03950.0-
임태련(임원, 우리사주조합원)임원보통주3000.03000.0-
계보통주7,823,63392.77,823,63389.3-
우선주-----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직위성명약력
-김용식(1966.05)`93.0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 `04.1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졸업 `19.01~`20.12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KIIIA) 이사장 `19.02~`21.01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KOHSIA) 협회장 `12.03~`22.12 ㈜인텔리빅스 대표이사 `00.10~현재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나. 최대주주 변동현황당사의 공시대상기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고
2017.08.15㈜하이퍼랩164,50082.25%--
2021.07.01김용식80,44950.51%이익소각 및 합병(주1)
2024.04.29김용식804,49050.51%액면분할-
2025.07.22김용식804,49050.01%유상증자-
2025.07.23김용식4,022,45050.01%액면분할-
2025.11.29김용식4,022,45049.56%유상증자-
2025.12.06김용식4,022,45048.59%유상증자-
2025.12.24김용식4,022,45047.67%유상증자-
2026.01.10김용식4,022,45045.92%유상증자-
(주1)2021년도 합병에 따른 주식 교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동하였습니다.

다.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김용식4,022,45045.9-
박기훈1,757,25020.1
장정훈875,85010.0-
우리사주조합(*)79,6350.9-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중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인원들이 소유한 지분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
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114126.8454,2148,760,4085.2(*)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성명성별출생년월직위등기임원여부상근여부담당업무주요경력소유주식수최대주주와의관계재직기간임기만료일
의결권있는 주식의결권없는 주식
장정훈남1970.06대표이사사내이사상근CEO, CTO`01.08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전자전기공학과 박사 졸업 `01.09~`03.02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전자파특화연구센터 연구원 `03.03~`20.10 ㈜인텔리빅스 연구소장 `20.10~현재 ㈜인텔리빅스 대표이사875,850--2003.03~현재2029.08.27
정금랑여1978.04상무사내이사상근CFO내부거래위원회 위원보상위원회 위원`11.02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01.04~`11.05 우리들병원 재무총괄팀장 `11.10~`14.02 쿠도커뮤니케이션㈜ 차장 `14.02~`20.11 ㈜인텔리빅스 부장 `20.11~현재 ㈜인텔리빅스 상무52,500--2014.02~현재2027.12.19
홍성태남1962.09이사독립이사비상근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보상위원회 위원`81.03~`85.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사 졸업`85.03~`87.02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졸업 `97.08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졸업`98.03~현재 상명대학교 글로벌대학 교수 `23.03~`25.03 대학교육협의회 이사 `23.03~`25.09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부회장 `21.09~`25.09 대학스포츠협의회 부회장 `23.01~`23.12 서울총장포럼 회장---2026.02~현재2029.02.25
황인태남1957.09이사독립이사비상근내부거래위원회 위원보상위원회 위원장`76.03~`81.0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81.03~`84.08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93.09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졸업 `80.10~`85.02 삼일/삼정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95.03~`01.02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01.02~`05.02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 `05.02~`22.08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09.02~`10.12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경영전문대학원 원장 `11.01~`13.01 중앙대학교 기획관리본부장 / 교학담당 부총장 `22.09~현재 회계법인 해솔 상근고문---2026.03~현재2029.03.16
송민헌남1969.05감사감사비상근감사`95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08.03~`08.12 제59대 칠곡경찰서 서장 `13.12 경찰청 인사담당관 `14.12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장 `15.12 경찰청 치안정책관 `17.08 경찰청 정보심의관 `18.07~`19.07 경찰청 기획조정관 `19.07~`20.08 제30대 대구지방경찰청장 `20.08~`21.07 경찰청 차장 `20.08 경찰청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 본부장 `21.07~`21.12 제37대 인천광역시경찰청장 `22.04~현재 ㈜와이즈와이어즈 상임고문 `23.03~현재 모피어스 감사 `25.03~현재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이사 겸 부회장---2022.08~현재2028.08.01
최은수남1966.02사장미등기상근총괄대표`18.02 경희대학교 관광학 박사 졸업 `10.02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 졸업 `93.05~`11.12 매일경제신문 기자 `11.12~`20.10 MBN 보도국 국차장 `19.10~`20.10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추진위원장 `20.10~`22.07 MBN 보도국장 `22.07~`22.08 MBN 사업본부장 `22.08~`23.07 MBN 보도본부장 `23.08~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석학교수 `23.08~`26.08 ㈜인텔리빅스 대표이사`26.08~현재 ㈜인텔리빅스 사장159,300--2023.08~현재-
정태식남1958.03사장미등기상근디바이스 개발`81.02 홍익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88.01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기계공학 석사 `92.01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기계공학 박사 `81.10~`84.03 두산기계 설계 `89.09~`91.08 CWRU `92.03~`95.08 SECOM 기술연구소 상무 `95.09~`11.12 에스원 전무 `12.04~`24.10 스타넥스 사장 `24.11~현재 ㈜인텔리빅스 AI디바이스 개발 총괄1,274--2024.11~현재-
안광호남1979.08상무미등기상근공공영업`05.02 목원대학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 학사 `04.11~`06.05 ㈜뉴아크 대리 `06.07~`09.03 ㈜이프라임 대리 `09.05~`09.11 ㈜서울데이타통신 대리 `09.12~`12.08 하이테콤시스템㈜ 과장 `12.10~`23.10 쿠도커뮤니케이션㈜ 이사 `23.11~현재 ㈜인텔리빅스 공공AI사업그룹 상무110,000--2023.11~현재-
소민수남1975.09상무미등기상근연구개발`01.02 서남대학교 전산정보학과 학사 `02.01~`13.08 주인네트 연구개발팀 차장 `13.08~`21.03 쿠도커뮤니케이션㈜ 이사 `21.04~현재 ㈜인텔리빅스 Gen AMS개발그룹 상무25,000--2021.04~현재-
최준호남1975.01상무미등기상근연구개발`00.02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03.08 중앙대학교 영상공학과 석사`03.12~`05.01 ㈜코디콤 기술연구소 선임`05.03~현재 인텔리빅스 AI 연구소장87,500--2005.03~현재-
김지현남1972.12이사미등기상근시스템 구축`02.08 인천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02.09~`03.06 ㈜씨엔텔 사원 `03.07~현재 ㈜인텔리빅스 AI솔루션그룹 이사87,500--2003.07~현재-
김장현남1967.08이사미등기상근품질검증`92.0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학사 `91.11~`93.05 ㈜금성사 사원 `93.06~`19.10 LG CNS 책임 `20.01~현재 ㈜인텔리빅스 AI품질혁신그룹 이사1,371--2020.01~현재-

나. 임원의 겸직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 명회사명직책명담당업무겸직회사와 신청회사의 관계
최은수서울중남부AI사업협동조합이사장조합운영조합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석학교수(강사)교수-
황인태회계법인 해솔상근고문고문-
홍성태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교수교수-
송민헌㈜와이즈와이어즈상임고문고문-
모피어스감사감사-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사 겸 부회장이사-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백만원)
직원소속 외근로자비고
사업부문성별직 원 수평 균근속연수연간급여총 액1인평균급여액남여계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합 계
전체(단시간근로자)전체(단시간근로자)
기술직남25-0-253년 10개월51421----
기술직여0-0-0----
단기계약직남0-4-40년 5개월309-
단기계약직여0-3-31년 1개월4510-
사무직남21-0-212년 0개월51326-
사무직여16-1-173년 0개월34721-
생산직남5-0-53년 8개월12525-
생산직여0-0-0----
연구직남55-1-563년 2개월175033-
연구직여8-0-82년 11개월15920-
영업직남17-3-203년 11개월78441-
영업직여0-0-0--
합 계147-12-1593년 1개월426628-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026년 6월분 급여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2025년2024년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남)3--
육아휴직 사용자 수(여)---
육아휴직 사용자 수(전체)3--
육아휴직 사용률(남자)75%--
육아휴직 사용률(여자)---
육아휴직 사용률(전체)75%--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육아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412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2025년2024년2023년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OOO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75136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사용자 수---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2026년 6월 30일)(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연간급여 총액1인평균 급여액비고
미등기임원633356-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026년 6월분 급여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주주총회 승인금액비고
이사41,000-
감사1100-

(*)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를 2026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원수를 기재하였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보수총액1인당 평균보수액비고
835645-
주1)인원 수는 2026년 02월 25 일 사임한 독립이사 김상민, 2026년 03월 16일 사임한 독립이사 구현모, 2026년 08월 09일 임기만료된 사내이사 최은수를 포함하여 현 등기임원인 사내이사 장정훈, 사내이사 정금랑, 독립이사 홍성태, 독립이사 황인태, 감사 송민헌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주2)2026년 1월부터 6월분 급여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인원수보수총액1인당평균보수액비고
등기이사(독립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3302101-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4369-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11818-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의 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각 해당 직위,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정관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정관 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백만원)
구 분부여받은인원수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비고
등기이사(독립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계---

<표2>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원, 주)
부여받은자관 계부여일부여방법주식의종류최초부여수량당기변동수량총변동수량기말미행사수량행사기간(주1)행사가격의무보유여부의무보유기간
행사취소행사취소
최은수미등기임원2023.09.04신주발행보통주121,250----121,2502025.09.04~2027.09.032,473O주3)
2024.03.28신주발행보통주121,250---121,250-2026.03.28~2028.03.276,184-
2025.03.13신주발행보통주162,520----162,5202027.03.13~2029.03.125,914O
2025.12.09신주발행보통주294,391----294,3912027.12.09~2029.12.0812,433O
주1)부여일별 가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09.04 부여분: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2025.03.13 부여분: 1)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2) 2025년 상반기 매출액 200억원 또는 영업이익 20억원 달성2025.12.09 부여분:1)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2) 상장일 이후 최초 30 거래일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최초 60일 거래일의 평균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달성 또는 2026년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영업이익 80억원 달성
주2)액면분할로 인하여 행사가격 및 행사가능수량이 조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주3)당사는 2026년 9월 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동 규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각이 제한 될 예정입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가. 계열회사의 현황(요약)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계열회사의 수
상장비상장계
㈜인텔리빅스(110111-1995244)---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간의 계통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 이해관계 조정 기구 및 조직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내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출자현황(요약)

(기준일 :2026년 06월 30일)(단위 : 백만원)
출자목적출자회사수총 출자금액
상장비상장계기초장부가액증가(감소)기말장부가액
취득(처분)평가손익
경영참여-------
일반투자-118--8
단순투자1-1585-32617
계112593-32625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 중이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원고로서 진행 중인 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발생일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원고: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피고: 고OO
사건번호사건번호 2025가합 10745
소송의 내용원고는 2020년 5월 남양주시가 ITS 상용 S/W 구매설치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고, 넥스트케이가 낙찰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넥스트케이의 소프트웨어와 당사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이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넥스트케이는 당사에 재직하던 사업기획팀 팀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이에 당사는 넥스트케이로 하여금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넥스트케이는 파산하여 피고는 고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행상황 또는 결과- 2019년 4월 30일 피고인 고OO 인텔리빅스 퇴사- 2019년 5월 9일 피고인 고OO 넥스트케이 설립- 2020년 5월 경 넥스트케이 남양주 ITS 상용 SW 구매설치 입찰확인- 2020년 9월 22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특허,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요청- 2020년 10월 4일 당사가 넥스트케이에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분야에 참여하지 않는 합의 대가로 2억원 지급- 2024년 5월경 넥스트케이 공주시 ITS 구축사업 참여 발견으로 합의 불이행확인- 2025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 체결 등 금지청구소장 제출- 2025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법원 조정 회부 및 외부연계 조정 진행되었으나 조정 불성립- 2026년 4월 23일 넥스트케이 파산 신고- 2026년 6월 8일 넥스트케이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 소송중단신청서 제출 및 소송중단- 2026년 7월 1일 넥스트케이 내용증명발송- 2026년 7월 15일 넥스트케이 파산에 따라 피고 고OO으로 변경. 위약금 지급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현재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는 중대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중대재해 발생사실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사본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상장여부최초취득일자출자목적최초취득금액기초잔액(2026.01.01)증가(감소)기말잔액(2026.06.30)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지분율장부가액취득(처분)평가손익수량지분율장부가액총자산당기순손익
수량금액
㈜LG유플러스상장2021.06.03단순투자61939,7100.01%585--3239,7100.01%61719,681,792523,866
서울중남부 AI사업협동조합비상장2024.11.06일반투자88좌18.2%8---8좌18.2%88712
합 계--593--32--625--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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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8000310

접수번호 2026100800031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