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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12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부토건 0014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10월 12일
제출인
삼부토건
정정
기재정정

삼부토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후 집행정지신청 접수 정정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정정했어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 판결 승소 후 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집행정지신청을 2026년 10월 12일에 접수했어요.
  • 피고의 상고 시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이에요.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상기 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이에요. · 상기 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이에요. · 상기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삼부토건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등록일시보고서
10.01[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정정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01
3. 정정사유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8. 향후대책-피고의 상고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하였고, 상고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금회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당사의 승소가 결정되어 정정하는 건입니다.-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의 2심판결 승소 이후 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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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국내 공공기관
2. 거래중단내용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3. 거래중단내역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132,751,354,632
최근매출액(원)574,975,687,073
매출액대비(%)23.09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4. 중단일자2024-05-29
5. 중단예상기간2024-05-29 ~ 2025-05-28
6. 중단사유「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7. 중단영향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하였고, 상고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5-16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의 2심판결 승소 이후 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3.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4.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입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피고가 2024. 5. 9. 원고들에게 한 각 1년(2024.5.29부터 2025.5.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5.12.17. 접수함.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5.12.31.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이 2024. 5. 9. 신청인(삼부토건)에게 한 1년(2024. 5. 29.부터 2025. 5. 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2024구합117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함. - 추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2024-05-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5-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6-0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12-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12-17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01-0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01-0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10-0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2800518

접수번호 2026101280051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