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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생산·거래 중단 생산·거래 중단이란 공장 생산이 멈추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중단 사유, 해당 매출 규모와 비율, 재개 예정 시점이 담겨요.

삼부토건(00147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0월 21일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을 공시했어요.

회사
삼부토건 0014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생산·거래 중단
보고서명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삼부토건
정정
기재정정

삼부토건, LH 입찰참가자격 제한 2심 승소 후 상고장 제출에 정정공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년 10월 21일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 정정 전에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한 내용이었지만, 정정 후에는 상고장 제출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예요.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327억원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5,749억원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3.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이에요. · 상기 3.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상기 4.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이에요. · 상기 8.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이에요.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5월 9일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삼부토건의 과거 생산·거래 중단 공시

공시 원문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12
3. 정정사유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의 2심판결 승소 이후 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금회 공시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과 관련한 2심판결(당사 승소)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정하는 건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10.21.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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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국내 공공기관
2. 거래중단내용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3. 거래중단내역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132,751,354,632
최근매출액(원)574,975,687,073
매출액대비(%)23.09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4. 중단일자2024-05-29
5. 중단예상기간2024-05-29 ~ 2025-05-28
6. 중단사유「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7. 중단영향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피고의 상고를 대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하였고, 상고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5-16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금회 공시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한 것과 관련한 2심판결(당사 승소)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정하는 건입니다. - 상기 3.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4.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입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피고가 2024. 5. 9. 원고들에게 한 각 1년(2024.5.29부터 2025.5.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5.12.17. 접수함.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5.12.31.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함. -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이 2024. 5. 9. 신청인(삼부토건)에게 한 1년(2024. 5. 29.부터 2025. 5. 28.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2024구합117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2026.10.12. 접수함.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6.10.21.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함. - 추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2024-05-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5-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6-0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12-1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5-12-17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01-0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01-0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10-0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6-10-12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800588

접수번호 2026102180058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